
(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9월 01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 심사부서
가. 재무과
나. 자치행정과
다. 주민복지실
라. 종합민원실
마.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바. 의회사무과
○위원장 송흥복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위원장 송흥복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7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먼저 도의원 사무실 리모델링 3 만 원에 집기를 뭘 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3700?
○재무과장 정모수
집기는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쇼파라든지 컴퓨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쪽에 리모델링은 그게 한 17평 정도 건물이 돼요. 그 안이.
그런데 그것을 방이 두 칸인데 뒤쪽은 도의원 사무실로 가고 그 앞쪽은 도의원 민원인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느라고 화장실을 좀, 이게 남자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좀 개선을 해서 남녀 공용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이거 옛날부터 도의회 사무실 때문에 말 많은 거 알고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김 진 위원
자기가 삭감하고 자기가 도의원 되니까 이제 또 도의원 사무실해달라.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일하도록 뽑은 게 도의원인데.
그럼 여기 또 도의원들이 출근하면 집기, 커피 자기네가 직접 타서 하나요? 누구 또.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본인들이.
○김 진 위원
보조 나가는 거 어디.
○재무과장 정모수
기본적인 거 저희들이 세팅을 해주면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김 진 위원
우리 의원들이요?
어제도 우리 의원들 만났어요. 도의원들 같이 만나서 같이 점심했는데.
이건 뭐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지금 군유지들을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조건이 된다면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거진․대진이라던가 이런 데 간성 시내 같은데, 소방도로라던가 도로로 편입 됐는데도 보상 못해준 게 40년, 50년 된 땅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김 진 위원
그 용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 땅이 100평이라면 도로 10평 나갔어요. 사는 사람은 90평만 삽니다. 사기는 100평 다 사도.
보상은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면 나중에 산사람이 그 열 평값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
○김 진 위원
이걸 과감하게 좀 집행부 상의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이 도로라던가 편입된 거 보상 못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땅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황종국 군수님 계실 때 무슨 얘기까지 나온줄 압습니까? 군수님 나이가 제일 많고 군 유지 제일 많은 게 고성군이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죠.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갑니다.
우리 군유지도 땅값 올라가겠지만.
○재무과장 정모수
예.
○김 진 위원
그렇지만 같은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편입된 지 40년 50년 됐는데도 보상 못해준 게 많아요.
집행부에서 한번 건의하세요.
우리 의회도 강력하게 건의할 테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된다면,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방법을 더 찾아 봐…… 그래서 보상을 해줍시다. 나이는 점점 고령화 돼가고.
거진 같은데 봤죠. 산골짜기 소방 도로 나 가지고 보상도 못해주고 집도 못 짓고 이런.
돈이 없어서 못짓는. 그런 거라도 보상해 주고 우리 군유지 매각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보상해 주자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 군유지는 다 지금 매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규모가 컸기 때문에 안 되니 해가지고 안해준 게 더 많잖아요, 해준 것보다도.
○재무과장 정모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오면 다 저희들이.
○김 진 위원
지난 4월인가 5월에 한번 한 적 있죠?
○재무과장 정모수
(“…….”)
○김 진 위원
했어요. 일률 해가지고.
규모가 조금 크니 안 되니 해가지고 안 해준 게 더 많아요. 해준 것보다도.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 진 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김 진 위원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청했는데 불하 못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청 합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군청 내에 여직원들의 복리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재무과에서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별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재무과장 정모수
별관 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용광열 위원
신축할때 그때 여직원들 휴게실.
○재무과장 정모수
거기에 그 기능을 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도의원 사무실 쓸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여직원 휴게실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전에 공실을 좀 활용해 보려고 여직원 휴게실로 갔는데.
○용광열 위원
몇년 전부터 여직원 휴게실이라고 해서 복리를 위해서 그거 하나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을 때에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저희 직원들 복리가 먼저인가요? 또 다른 기관이 상주해야 할 도의원 사무실이 먼저인가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도 의원…….
○용광열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게 먼저에요?
저희 군에서 따질 때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직원복지가 우선인데.
○용광열 위원
직원 복지가 우선이죠.
○재무과장 정모수
한번 구 차량관리실.
○재무과장 정모수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뒷전이시다가 어떻게 도의원 사무실한다고 해서 무려 3700만 원의 예산을 여기다 세우십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거기에는 순수한 도의원 사무실에 어떤 주는 마췄지만 그쪽에 어떤 소통의 장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소통의 장으로 또 다른 기관이 오시면 다른 분들이 거기서 소통의 장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특별하게 민원인들이 오면 사무실 외에는 특별한 공간이 없다보니까.
○용광열 위원
민원인이 오시면 다 민원 부서가고 의회사무실 찾아가지 거기서 기다리지는 않으시거든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을.
○용광열 위원
나중에라도 명칭을 정확하게 기관단위 기관위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명칭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2015년도 인가에 도의원 사무실 1천만 원 계상이 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 해달라고 1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반려하고 삭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76쪽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호리 경로당 신축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죽왕면 오호리에 창고를 매입하는 건데, 농협창고 읍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 얘기하시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교회 올라가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것말고도 또 다른 창고를 매입하려고 계획하시죠?
○재무과장 정모수
그거 말고?
○용광열 위원
예.창고 2개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
○용광열 위원
그러시면 일단 여기 나온 것만 얘기 할게요.
제가 본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지금 내가 또 거꾸로 여기다 물어 보는 건데, 본예산 때 30억을 들여가지고 신안리에 2필지 해서 이렇게 또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
○용광열 위원
자, 그것은 나중에 질문할게요.
자, 이거부터 갈게요. 굳이 이 추경 예산에 갑자기 느닷없이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들어 온 게 그쪽에서 어떻게 ‘이거 빨리 사가라’ 이렇게 해서 들어 왔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아마 사업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용광열 위원
그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여지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굳이 이게 들어 왔는지가 궁금해서요. 급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 져야 되는 뭐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건 없죠?
○재무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고 기존부터 협의가 좀 정리가 돼서.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번에 굳이 안하셔도 되는구만.
○재무과장 정모수
아닙니다.
이게 해야지만 내년도에 신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구 죽왕배수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리사 리모델링 건이 있어요. 여기는 나그네 주점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건데, 이게 뭐에 쓸려고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전망도 좋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전망 좋아서 뭐에 쓰실려고 갑자기.
○재무과장 정모수
숙소로 활용을 할까.
○용광열 위원
무슨 숙소요?
○재무과장 정모수
고성군이 의료취약지이고 해가지고 의료인들이 무료봉사 보건소쪽에 주말 이면 1박 2일 많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숙소도 제공을 하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에 대한 무료숙소 제공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그러면서 그 건물을 활용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 좀 있어 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숙소 이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번인가 오시는 선생님, 이분도요 자택이 여기에 있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 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있고, 기타 이런 부분 그 동안에 봉사활동와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다가 왜 이번 추경에 갑자기 지금 시행을 안해도 되는 물건들에 대한 게 막 잡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긴급하게 서로 뭐가 있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유달리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긴급하게. 들어 온 게 많은데 본예산하고 연관해서 정말 모자라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라면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생뚱맞게 새로운 게 뭐 하나 툭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모수
여기 생뚱맞게 들어온 건 아니고 이게.
○용광열 위원
그만큼 시급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정모수
올 상반기부터 검토를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와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면 11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검토를 하고 몇년전부터 검토를 한 게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흘러 오다가 이번 추경에 와서 올라왔으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러니까 지연이 돼다 보니까 빨리 추진을 하려고 추경에.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장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상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 가급적 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오호리 경로당 신축 토지하고 건물 매입,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일괄 매입을 해서.
○재무과장 정모수
예.토지하고 같이.
○함용빈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재무과장 정모수
부지로 활용하려고.
○함용빈 위원
저 의견도 용광열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굳이 왜 추경에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
○재무과장 정모수
이 건이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을 집행하고 부족하고 해서.
○함용빈 위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부족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저희들이 죽정초교하고 교환하는,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깐 차입금이 한 2억 정도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마무리해 볼까 해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갑자기.
○재무과장 정모수
갑자기는 아닙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하시잖아 지금.
그렇게 또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 예산서로만 보면, 전․중․후.
○재무과장 정모수
상반기에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중․후 설명이 없이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설명을 좀 했다던가 내지는 이게 의원간담회 때 좀 거론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러한 사항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서다 해버리고 말았는데.
리모델링, 저도 궁금한 게 거기에 배수지 관리사라는 게 크지도 않은데.
○재무과장 정모수
한 20평 됩니다.
○함용빈 위원
왜 이걸 리모델링을 할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그거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재무과장 정모수
그런 걸 포함해서 고성군에서 한 번 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그게 진입 도로가 없었습니다.
개인사유지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관리사를 지으면서 진입도로를 내려고, 나그네 주점에서부터 사유지를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진입도로를 내서 올라가면.
○함용빈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재무과장 정모수
예.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걸 거론하기는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한다던가 이렇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고성군에서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선박 해체, 이게 어디죠?
○재무과장 정모수
봉포리 지금 쏠비치 회집, 뒤쪽에 오래 전부터 폐선박하고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카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군유지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다가 그 분이 소재 불명이 되고 해서 이걸 군유지에 무단 설치된 그런 사례라서 그것을 2년 전에 보건쪽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현재 이게 인흥리에 보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걸 해체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해체하는데 22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에.
○재무과장 정모수
그게 29톤 FRP선박이.
○함용빈 위원
FRP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그래서 이걸 다 갈라가지고 아마 특수처리를 하는.
○함용빈 위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나.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사전에 자세한 설명들이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예산서에 이 세부사업설명 내용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재무과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후에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도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재무과에서 이제 주관해 가지고 연계 부서랑 같이 해서 답례품이라 던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을 정부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에.
○함형진 위원
시행령은 이미.
○재무과장 정모수
시행령은 아직…….
○함형진 위원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법만 지금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됐고?
○재무과장 정모수
됐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다음 주 추석 새고 세종시에서 아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거와 관련된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끝 나면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
○함형진 위원
우리가 법률 안에 보면 개인별로 5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정모수
1년 간 500만 원.
○함형진 위원
연간 500만 원의 기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하시면.
지금 현수막에 10만 원씩 하시면 3만 원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 답례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되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석 새고 저희들이 아마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답례품에 대해서는 특산품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재무과장 정모수
특산물이 아마 주가 이룰 것 같고 그 다음에.
○함형진 위원
주가되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정모수
상품권도 포함이 가능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상품권.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가 보네요.
어쨌든 저희 고성군 입장에서는 농어촌의 특산품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주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느 것 한 곳 안 미치는 곳 없게 세세하게 살펴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경제과에.
○함형진 위원
경제과에서 주관하겠죠.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이 특산품에 대해서 따로 또 관장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럼 거기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특산품이라고 못을 박으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래서 다양하게 고성군에서 생산되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선정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는 내년도에 제정을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정모수
아닙니다. 아마 9월 중에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은 잡고 있는데, 그래서 9월 14일 날 최종 아마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하면 12월 정례회 때 아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하면 9월 정례회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시행령이 아마 9월 중에 통과될 것 같아 가지고.
○함형진 위원
그 전에 어쨌든 그런 회의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재무과장 정모수
사전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미처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되겠죠.
홍보도 많이 따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여기서 또 해소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1년에 선납하는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이순매 위원
1년에 한번 내는 선납.
○재무과장 정모수
세금 1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지금 세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회 전기분에 나올 때 1년 내면 얼마를 감면할 수 있고 얼마다라는 게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 낼 때, 보면 선납하면 또 좋으시잖아요. 빨리 받으시면.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선납 내면 얼마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선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납세자들 있잖아요.
그거 하면 답례품이 나가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이순매 위원
그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나요?
○재무과장 정모수
선정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걸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이순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납고지제 홍보는 저희들이 올초에 모바일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여간 해서 선납을 많이 유도해서 또 10% 절감 받는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수 납세자들 답례품 받는 분들이요. ‘내가 왜 이게 선정이 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자원봉사자 리모델링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숙소가 있어요. 분뇨처리장 그 앞쪽에 임차헬기 헬기종사자 숙소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함용빈 위원
있는데 그것을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산불기간 중 헬기임차 기간에만 그 종사자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거기 냄새 안 납니다 지금. 냄새 안 나고 그리고 또 지대가 또 높고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 헬기 종사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어차피 임차 기간에는 그분들이 써야 되겠지만은 그 외 기간은 지금 이런 식의 자원봉사를 오신다던가 이런 분들의 숙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산불기간하고 중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 적당한 콘도 내지는 그것을 좀 알선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를 제공한다?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좋은 부지이고 전망이 좋은 부지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좀 개발을 해서 정말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보면 지금 구 죽왕배수지쪽에 어떤 다른 시설을 할,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크게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고. 저도 한번 관리사를 가보니까 거실 하나에 방 2개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신축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도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주변을 잘 가꾸면 어떤 고성군에 혜택을 주러 오시는 분, 의료인들 이렇게 좀 숙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말고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함용빈 위원
과장님 생각은 다 들어서 아는데, 아니 세상에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 숙소를 4억씩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제공한다!
○재무과장 정모수
보건소에 알아 보니까 그분들이 또 자비로 펜션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고성군에서 그걸 플러스해가지고.
○함용빈 위원
아니 그래서 대안으로 분뇨처리장 앞에 있는.
○재무과장 정모수
제가 그전에 산림과에 있었으니까 그쪽도 있는데. 지금 헬기팀들은 2명이 2인 1조로 와서 거기를 거주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리적으로는 너무 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야간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함용빈 위원
아! 헬기 조종사는 산 안에 들어가서.
○재무과장 정모수
헬기종사자는 그게 되는데, 어떤 일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 안으로 가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데 그 방법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함용빈 위원
과장님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정모수
20평.
○함용빈 위원
아니 건물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정모수
부지 면적이 1,200㎡니까 한 300평.
○함용빈 위원
적은 평수도 아니네.
○재무과장 정모수
거기 건물 옆에 큰 물탱크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그거야 나중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1,200㎡면 적은 부지가 아닌데, 그것을 차라리. 숙소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정모수
건물을 또.
○함용빈 위원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던가 어떤 다른 걸 검토를 해서 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금싸라기땅인데 금싸라기 땅에다가 자원봉사 오시는 분, 그 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한다!
이거 나중에 웃어요. 주민들이.
정신 빠졌다고.
○재무과장 정모수
빈 건물이니까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오호리 그걸 먼저 3억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모자라서 더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정모수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이거 가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지금 그렇게 35억이나 섰다가 5억을 더 세우는 건데.
○재무과장 정모수
5억을 더 세우는 게 거기 예산설명서에는 감정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용광열 위원
거기에 몇평 정도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 땅이 몇명 정도가 돼요. 매입하려는 땅이?
○재무과장 정모수
오호리 경로당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예.창고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재무과장 정모수
오호리가 부지 면적이 한 638㎡가 되고 건물이 509㎡입니다.
○용광열 위원
600평이요?
○재무과장 정모수
아니 ㎡.
○용광열 위원
그렇죠. ㎡죠.
거기 600평 땅이 없는데.
○재무과장 정모수
그게…….
○용광열 위원
그리고 600㎡면 한 200평 정도 되네요.
이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0평에 35억.
○재무과장 정모수
아닙니다. 그 35억이 아니고, 감정가가 한 3억 나왔습니다.
○용광열 위원
감정가 3억나왔는데?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럼 전체 여기 지금 35억 세웠던 것은 다른 용도 부지들이 다 들어가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정모수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본예산을 얘기한 거예요. 본 예산에 보니까 30억이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현내 농업도 사고.
○용광열 위원
그럼 30억에 나머지 5억 4천은 지금 이쪽 부지 땅인가 아니면 여기 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용광열 위원
오호리 용지 말고 본예산에 보니까 신안리에다가도 지금 2필지 하는 게 30억 예산이 지금 돼 있고, 민원해결 토지 매입을 해서 1억을 더 세워놓은 게 있어요. 총 31억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부족해서 따져보면 여기에 4억 400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땅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게 더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재무과장 정모수
아까 신안리 말씀하시는 게 한 24억 정도.
○용광열 위원
신안리 거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여기 그러면 31억 속에는 또 다르게 또 들어가 있네요.
○재무과장 정모수
이게 뭐냐하면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
○용광열 위원
이거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돈을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세부내역에서 어떤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고 설명으로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정모수
토지매입비를 포괄로 세워놓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서에는 그래도 재무과인데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재무과인데 그래도 이 세부내역은 좀 자세히 나와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회의 끝 나자마자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야 돼요. 급해요.
○재무과장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정당한 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내용은 많지 않은데 끝 나고 내려가셔 갖고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티타임하면서 오늘 나온 질의에 대한 서로 공감대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용 광열 위원님이나 함용빈 위원님이나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티타임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예.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추경에 5개 읍면이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합해서?
○부군수 박광용
(“…….”)
○위원장 송흥복
5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이 전부 다 7억입니다.
7억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리모델링하고 짓는게 8억 올라왔어요.
전체가 얼마냐 13억 올라왔습니다.
부군수님 이 예산을 좀 균형있게 써야지 이렇게 써도 됩니까?
(언성을 높이며)그러면 읍면은 다섯개 읍면에서 돈 7억 가지고 뭘 하자다는 겁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광용
지금 아마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은 아마, 지금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거의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부군수님, 읍면에서 올라온 건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왜 이것만 올리느냐, 올리면 기획실에서 다 자른답니다.
균일합니다. 읍면이 똑같이 균일하게 지정을 내렸어요. 이것 밖에 하지 말아라.
한번 보세요.
내역서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균형적으로 안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어느 사업하나할 때는 수십억 집어넣고 읍면은 논두렁 하나 보수하는 것도 자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부터 이런 걸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과장님, 위원들이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는데 도의원 사무실 그거 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여태 평생 없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생긴 지가 몇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러고요.
그 자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청사 지을 자리에다 그거 했다가 나중에 또 부십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아니고요. 그건 본관 뒤쪽 주차장에다가 별관 청사를 짓고.
○위원장 송흥복
그 다음에 보면 폐선박 해체공사가 있는데 이 배 망가진 걸 왜 재무과에서 갖다고 합니까? 돈 들여서?
그거 무슨 얘기에요?
○재무과장 정모수
그건 3년 전부터 군유지 내에 무단으로 이분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송흥복
이게 어디에 있는 폐선박입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토성면 봉포리쪽에 쏠비치횟집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걸 왜 재무과에서 갖다 합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갖다 놓은 사람이 갖다가 해야지. 그거 재무과에 갖다 놨습니까?
○재무과장 정모수
무단으로 개인이 갖다 놨는데 그 분이 어떤 소재불명이 되고 해가지고 그걸 행정.
○위원장 송흥복
(언성을 높이며)이런데다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읍면에는 논두렁 하나 못 고치게 하고 수해복구 아직도 완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간성읍 청소차량 말입니다. 낼 모레가 본예산 올라가는데 꼭 추경에 이때 올라와야 됩니까?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난리를 볶습니다.
왜? 다른 동네는 다 20만 원씩 주는데 고성군은 10만 원 준다.
재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민이 먼저 살아야, 먼저 살아야 우리 행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모수
지금 청소차량은 내구연한도 지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발판 제거하고 그런 차원인데. 올 추경에 3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거, 여기 얼마냐면 8억 들어갑니다.
8억 이면 이거 하나 새로 짓는게 더 났어요.
또 하나 제가 섭섭한 얘기한다면 어민들이 아침에 출항하러 나와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1시간 2시간 대기하는 대기소, 한 10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것도 지금 못 짓고 절절맵니다. 바닷가에.
그런데 여기 대기소 지금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위원님들은 앉아서 고성군 일대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 빈방 이거 수리하면 얼마 들어간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특히나 재무과에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건전재정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살아야지, 쓸데 없는데다 돈 다 갖다 집어넣고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과)
○위원장 송흥복 (10시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지금 우리 기구개편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1차로 드렸고,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규칙, 정원조례, 규칙 그 다음에 규정 까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한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김 진 위원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다 보면 자꾸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일단 빨리 빨리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12월 달쯤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조정해 가지고 다시 또 승인 받던지 해가지고.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인사가 전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수성문화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잘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행감도 제대로 수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김 진 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자, 일단 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5쪽을 좀 보겠습니다.
65쪽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 시책추진 비용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비 이래서 936만 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78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직장동호회 운영이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강사수당 집행하는 게 테니스하고 공방 그 다음에 골프 이 3개 동호회에 강사수당이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대항 체육행사가 하반기에는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통 예년에 하면 6월 경에 시군대항 축구, 족구 이런 대회가 있는데 중지됐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좀 나오고.
○용광열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장동호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9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이 3개 동호회만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니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9개 동호회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9개 전체가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게 지금 현재 3개 동호회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3개 팀하고 후반기에 3개 팀이 다르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건 계속 이어갑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골프 같은 경우도 우리 고성체육회 골프에 강사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도 거기에 고성군 골프협회에 있는 분이 지금 강사로 들어와 있고 저희가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동호회별로 자율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9개 동호회가 제가 삭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9개 동호회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내가 특별히 코치가 선임되는 쪽만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강사비 외라도 만약에 혹시 원포인트라던가 레슨도 있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9개 종목에서. 이 3개 종목이 아니라 9개 종목 골고루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시라는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건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이 사무실 집기하고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가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대충 아우트 라인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2국 1실 1관, 그 다음에 센터하고 보건소는 있는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광열 위원
이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회의실 의자 및 책상 구입이 있습니다.
많이 망가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이게 여러 행사들을 저희가 조그마한 행사라도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집기라는 게 훼망손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추경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않는 비용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거기에 있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회의 때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굳이 못써가지고 지금 전체 바꿔야 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라도 이거 차지에라도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서 잡거나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본예산쪽에서 나올 때 그 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잘 판단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두 가지네요.
한 가지는 실향민 역사 사료관 보수 공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거진에 있는 실향민 역사관 사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새롭게 뭘 많이 넣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좀 확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방문객들에, 지금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를 거기다 해서 시설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해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방문객이 오면 센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품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98점을 지금 그쪽에 갖고 있는데 그것도 보강도 좀 하고, 전시 리모델링을 좀.
○용광열 위원
예.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좋은 실향민 역사사료관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방문객 수가 적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료관에 가면 사료관에 역사 전시해 놓은 공간이 사실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2층으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2층까지 좀 확대를 해서 정말 사료관 다운 사료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층은 지금 그냥 사무실용으로 퉁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역사사료관으로 진짜 이용을 하려는지 애매한 그런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사무실이 필요 하시면 주변을 이용해서 사무실 하나 더 하시더라도 이게 사료관이면 사료관 다운, 이번에 돈 넣으실 때 위치까지 사료관으로서 용도를 써서 좀 들어가서 보면 ‘아!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료관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설계떠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충분한 예산 사항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또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값어치에 맞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장소로 좀 거듭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나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파이브 사업요?
○용광열 위원
예.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이브(Hive) 사업은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면 교육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사회에 대한 기술자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립대하고 저희 군하고 양양군이 3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이상이 소요 되는데, 거기에는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해양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반, 그 다음에 양양공항의 활성화 대비한 물류 그런쪽의 어떤 자격취득 그 다음에 케어 부분, 어르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케어부분, 이․미용 부분, 그 다음에 조경.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고성 군민들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아니면 자격취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면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환원사업으로 갖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설명도 담당한테 들었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양양하고 저희 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도립대하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고성하고의 접근성이 좀 문제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급적 이게 우리가 투자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취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우리가 그 지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중에 연계를 좀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지금 거리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쪽에 들어와서 우리 고성군에서 교육 여건이 되는 것은 고성에 또.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고성에서 안 되는 것은 인근 속초에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자율방범 연합대 기능 보강 사업,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 거진자율방범대 차량.
○함용빈 위원
저는 사실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로 지금 돼 있어요.
야, 이거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어디 번듯한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씻고 볼일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 시설을 갖춰져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리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번 좀 찾아서 쾌적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쉬면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장소는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또 저희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전부 다 5개 읍면이 좀 열악한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읍면별로 새롭게 단장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상 쉽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건물이라도 좀 있으면 임차 정도해서 임차비를 지원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특히 거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의소대하고 같이 쓰다가 의소대가 주가 돼다 보니까 빠져나와야 돼서 위치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수복군민회 그쪽에 공간에다가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렇게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자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일전에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환경보호과에 분과를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요즘에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매스컴에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반드시 좀 시설을 이렇게 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원화 체제를 만들어서 분과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주신 이야기들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년 7월 전에 조직개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분과에 아니면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5급 사무관 정도로 분과할 수 있는 조건, 또 용광열 위원님께서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하천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을 좀 하면서 일단은 나왔던 문제점들의 이야기는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나왔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 가서 평가를 하고 부분 조직개편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수 늘리는 것은 이제 제로베이스로 떨궈놓고 매년 1%의 감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72명의 정원에서 1%면 한 6명이 됩니다. 6명을 재배치를 하는 또 시스템을 해서 보고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데, 재배치할 때 그런 과 단위도 현실에 맞는 과가 필요한 부분은 그걸로 재배치하고 또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또 정리를 하는. 그렇게 할 때 내년도에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내가 성품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4년입니다.
다른데 가시더라도 계속 그거 가지고 두들길 테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사전에.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선거 훨씬 전부터 조직개편이 나와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무슨 검토를 그렇게 쎄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지나온 기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함용빈 위원
이게 인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
기한이 안 돼 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인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라고.
아무리 열심히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인사를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앞으로 계획 돼 있는 부분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음 주에 입법예고 들어갈 거니까 해서.
○함용빈 위원
업무보고 때도 인사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죄송합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빨리 좀 해서.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군수 박광용
예.
○함용빈 위원
부군수님 금방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분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짓는 거 하고 해서 부군수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광용
예.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이순매 위원
첫째아는 140만 원, 둘째아는 290만 원, 셋째아 이상은 460만 원. 둘째아까지는 이렇게 해서 10만 원 정도 올랐고요. 140만 원 이렇게 했을 때요, 아이 하나에.
셋째 아이 였을 때는 460만 원.
원래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580만 원이어야 되는데 46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이순매 위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셋째아일때 460만 원인데?
○이순매 위원
첫째아는 140만 원, 둘째아는 290만 원이면 1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이 580만 원이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셋째 아이 이상은 460만 원이면 오히려 더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셋째 아이 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셋째아에는 460인데 36회를 주고, 그 다음에 둘째아는 290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순매 위원
과장님 46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 10만 원씩 해서 36개월 분할로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60만 원이 맞는 거죠.
원래 이렇게 첫째 아이하고 둘째아이 했을 때는 10만 원 더 줬고, 둘째 아이에서 셋째 아이줄 때는 400 이렇게 곱으로 줬잖아요.
곱에서 10만 원 더 줬고.
셋째 아이할 때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580만 원에서 그러면 59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순매 위원
담당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흥복
담당, 마이크 갖다 드리고.
○인구통계담당 박은숙
인구통계담당 박은숙입니다.
저희가 첫째아 기준이 일시금 20만 원 해가지고 1년 동안 해서 140만 원 드리고 있고요.
둘째아는 일시금 50만 원하고 24개월 드리고 있고요.
셋째아는 일시금 100만 원 해서 36개월 해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는 더 많이 줘야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깎인 거잖아요. 셋째 아이에서.
○인구통계담당 박은숙
셋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차이 점은 개월수가 12개월 1년 늘어 났다는 것 하고요.
일시금 자체가 30만 원이 더 늘어 났다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셋째아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 보다는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는 넷째아, 다섯아째까지는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많이 주세요.
아시잖아요.
아이 키우기 힘 드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이거 적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어쨌든 저희가 규모가 큰 시단위의 조건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군에 출산장려 지원하는 게 그렇게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니다. 시군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좀전에 담당이 얘기했지만 셋째아 이상은 같은 금액이에요. 변동이 없이.
그래서 그 이상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즘 추세가 출생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다만 고령화는 또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규정도 조례도 저희가 다시 손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있잖아요.
이거 인구늘리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 이건 출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첫 만남 해서 200만 원도 또 별도로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또 사회변화, 시대흐름에 따른 그런 대응도 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거대로 가되, 그러한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아야진해안중대 문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나요, 어디서 다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자치행정과에서.
○용광열 위원
맞죠?
아야진 해안중대가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아야진 해안중대가 비어 있는데 군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계를 하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있다라고 해 놓고 그렇게 문을 닫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암쪽에다가 이전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 설계를 집어넣을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재지표 조사 포함한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쏙 빠지고 우리 순수하게 고성군에서만 다 비용 부담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쓰레기이고 뭐고 이렇게 번잡한데 저희도 확인을 해놨는데 일단은 사단에서는 뭐냐 하면 문암쪽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철거한다 든가 이 부분은 아직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장차가 군부하고 우리 하고.
○용광열 위원
저희가 그때 이전 철거비용이 거기가 30억 요구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그런데 거기다가 신축까지도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너무 그러한 비용부담이 발생이.
○용광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군부대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저희 고성군으로서는 엄청난 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엄청난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그런 협의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지금 당장의 손해가 아닐 겁니다. 이건 분명히.
동해안 지역 다 다녀봐도 그 정도의 전망이라던가 바닷가 인접한 그런 부지가 없어요.
거의 군부대들이 갖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하면 그걸 장기간으로 너무 방치해서 거기 또 동물들 들락거리고 또 쓰레기 문제 야기되고 분명히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 매칭할 때는 그게 도시재생쪽이라던가 다른 부분하고 충분히 연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살펴 보니까.
지금 토성에 그런데가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주민들 측면에서는 이게 언제쯤 해결되나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이게 계속 언제 되냐 이걸 물어 보시니까 혹시나 아야진 이장님들에게라도 그런 사실들이 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빨리 해결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나름 노력하고, 아야진 번영회장님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내가 어느 라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하고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종합민원실로 지금 해야 되나요. 자치과로 해야 되나요. 애매해 죽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제도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본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가고, 민원에 대한 이게 행정서비스라는 게 민원 따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 차원에서 보면 민원응대라던가 친절 봉사는 그쪽에서 업무와 관련된 걸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민원실 때도 이야기를 하겠고, 지금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혹시나 놓칠 사항이 있을까봐 컨트롤타워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고성군 민원 들어오는 것을 실과별로 전부 다 해서 종합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이렇게 넘버로 해서 딱딱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각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지금 이런 민원접수 기본 창구는 다 종합민원실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처리기한을 따져서 민원사무처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각 부서에서 접수된 직접받은 민원서류라 해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용광열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삼성이든 이런 대기업에서는 부군수님. 부서장들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그 날 모든 클레임 걸린 사항들이 이렇게 쫙 뜬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가, 민원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그래서 미진된 민원, 아직 좀 부진한 거. 또 시간이 금방 들어 온 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다 보니까 헤드타워에 볼 때는 되게 이게 편안한 거예요. 민원 관리들 부분.
그리고 민원인들의 입장에 봐서도 그 페이지를 본다 그러면 ‘아, 내 민원이 지금 어디까지가 있구나, 내 민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시스템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대기업에 다니시는 모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 도입하면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분들이 민원을 한번 내게 되면요, 그 민원에 따라서 온 부서를 다니시는 거예요. 온 부서를.
그리고 이쪽 가면 이쪽에서는 며칠에 해 주겠다, 저쪽에서는 며칠에 해주겠다. 몇 개월이 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오고, 심지어는 3년 묵은 민원, 이런 것들이 자꾸 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방법을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장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민원인들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민원처리관계 이런 게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우리 원스톱제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문제 아마 같이 논의하셔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 시스템상에서 보면 종합민원실에서는 각 부서의 민원을 종합민원실장께서 다 컨트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는 부서의 민원은 부서장들이 진행 사항을 보고 있긴 한데 그 시스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의 어떤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고.
○용광열 위원
그렇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군수님이 딱 봐도 어느 민원 어느 민원 이렇게 쭉 리스트가 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보이니까 ‘아, 민원해결에 어디가 지금 뭐가 좀 빠졌다.’ 이런 게 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용빈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의 인품까지 거론하시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말씀을 역설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민원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 보니까 건설도시과 때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물어 봤더니 건설도시과에서 파생된 게 안전교통과다.
자, 그러면 형, 동생 싸우지 말고 좀 잘 버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서로 방법을 좀 찾아 보자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합니다.
과장님의 성품을 알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은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건설에 관련 돼서 도로놓고 무슨 다리 놔 주고, 용배수로 이 사업 보다 도시에 관련된 계획, 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온 시대다.
그리고 철도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보면 이게 도시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건설쪽은 방제하고도 연관 돼 있는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또 드리는 겁니다.
하천에 관련된 부분도 제발 좀 한쪽으로 몰아서 민원인이 우왕좌왕 안 하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니까 잘 담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또 위원님 뜻을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게 시행착오는 겪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때 저희가 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지만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말씀 드리지만.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지금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분야도 또 그렇고.
○용광열 위원
예.저도 변함이 없는 한은 아마 함용빈 위원님하고 4년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오래 가지도 않고 다시 그 부분은.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원봉사 건물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 행정재산이라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라던가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간성읍사무소 주변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난번에도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주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전 계획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갖고 가는 부분은 내년도에 그 부분은 도서관이 신축이 상당히 건물 진척도가 높은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 있는쪽에 공간들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지금 사무실을 또 요청하는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을텐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한 게 군유지의 어떤 중심부쪽에, 중심부가 정 아니면 죽왕이나 거진쪽이라도 해서 조립식 철제빔을 좀 세워서라도 번듯한 사무실을 집단화시키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자,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부서 단체 뿐만 아니라 타 부서 단체도 같이 아우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직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비 오는 데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 이라면 빨리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하고 아니면 안전점검을 해서 너무 오래 됐다 그러면 빨리 폐쇄할 건 빨리 폐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송흥복
계속 의회만 보고 욕하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제가 회의 때, 자원봉사센터 회의 때 가서 제가 누차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의회에 그런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또 집행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 세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나간 과거에 또 그런 분들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이 2천명이다 6천명이다 하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니까.
또 예산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위원장 송흥복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몇번씩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각 마을에 방범 CCTV 그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별로 몇 개가 신설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는 마을을 좀 조사해서 꼭 방범 CCTV를 하나씩 달아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9월 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는 게 5개 읍면에 14개 소 22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그런 위험지역을 좀 카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9월 간담회 때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발표해 달라.
9월 달이 정기회의인데 정기회의때는 어차피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익어야, 우리가 과일을 봤을 때에 잘 익은 과일을 따 먹어야만 맛있지 않습니까?
자꾸 논의해서 익은 다음에 결론을 내야지 설익고,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할 때에 또 의회에 올려놓고 결론을 짓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익혀서 잘론을 좀 짓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간담회 때 오셔서 간담회 때 좀 내놓고 자세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실)
○위원장 송흥복 (13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41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굳이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1억 4700이 올라왔는데, 꼭 포장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거기 지금 장애인 작업장 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불편 사회약자분들 주차장 그 다음에 모범택시,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을 안 하니까 장마가 오고 비가 오면 거기에 계속 웅덩이가 생기고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진 위원
포장이 되면 좋죠. 기정예산도 2억 4900있었는데 1억 4700 올렸기에.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것은 운영비라던가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포장비만 별도로 이번에.
○김 진 위원
그렇게 급한 가요? 꼭 추경에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김 진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김 진 위원
안 하면 패 죽일 것 같이 얘기하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웃음)
○김 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성회관도 또 1억 7천이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이것은 지금 기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데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족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에 대한 공간. 놀이공간이라던가 동아리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려다 보니 칸막이라던가 그 다음에 집기류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 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쓰는 그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긴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김 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데는 뭐로 쓰실 계획이세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강의실이라던가 그런 걸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 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당동은 운영 안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안 할 겁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식당 1년에 몇번 쓰지도 않아요. 결혼식이나 조그만 행사 있을 때 뷔페나 하고, 그 외에는 쓴 적이 없길래, 그래서.
그래요. 용도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노인복지관 에어컨 교체 22대는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아니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순매 위원
이제 하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겨울인데?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게 냉난방 기능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순매 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부속이 없어서 수리 자체가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식당동 있잖아요.
식당 급식하시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다녀왔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 혼자 하시잖아요.
영양사 선생님이 혼자 하시고, 거의 자원봉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급식하시고 계시는데요. 거기가 되게 좁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좁고 냉장고도 밖에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그리고 식대에 재료비도 작아서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오셔가지고 그걸로 조리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급식소는 위생도 좀 중요하고, 그 식당도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래도 이거 아직 망가지지 않고 한 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저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그러한 부분도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식당동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장소의 협소한 관계 이런 것은 조금 별도로, 검토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예산액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보면서 같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조리실 안에 에어컨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거기도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에어컨이 있는데도 그렇게 더운 거였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용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순매 위원
그거하고 식대 재료비하고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내외부 전체 예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건축 공사에 내부타일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칸막이 아까 얘기 했던 아이들이 방이라던가 2층에. 통닫이로 돼 있는 것을 칸막이를 해야 어떤 체험실이라던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 비용이 지금 싹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다 빠져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광열 위원
마당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마당은 지금 공사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태양광 사업 예산에서 마당 포장은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지금 중복이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어디냐면 지금 과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용광열 위원
경제투자과에서 제가 지금 자꾸 기억이, 계속 찾아 봤는데 경제투자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경제투자과에서는 이쪽 부분을 잡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계속.
에어컨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팬코일유니트 교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다 잡아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어디거를?
○용광열 위원
경제투자과에서.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거는 그쪽에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식당동에 대한 리모델링 거기에 대한 것만.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여성회관 리모델링.
○용광열 위원
여성회관에 노후 팬코일유니트 교체사업 해서 3855만 2천 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주차장 아스팔트 철거 및 포장공사 2881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쪽으로 같이 올라 가 있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다시 또 여성회관에 대한 게 1억 7천씩이나 올라오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러니까 저희거는 뭐냐하면 내부 시설이고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것은 태양광 외부, 거기에 주차장을 깨니까 거기에 포장까지 하는 걸로 한쪽으로 예산을 지금 저희가 다 몰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이거 기왕이면 같은 거 하나 놓고 지금 두개 부서에서 사업을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어떻게 이 속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풀어 놓고 저쪽에서 풀어 놓으니까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경제투자과는 국비라던가 지원사업이고 저희 거는 순수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세부설명서에도 그냥 ‘예산부족분 증액’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1억 7천이 작은 돈도 아닌데 무슨 내역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풀어 놓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아이, 진짜 미치겠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건물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아무리 사업비가 따로 온다 하더라도 한쪽 부서에서 몰아갖고 그렇게 좀 올라와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고 눈에 보이기도 쉬운데,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뭔가를 감추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어쨌든 안에 집기 부분이 1억 7천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순수한 리모델링비가 모자랍니다.
○용광열 위원
기정예산으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러니까 냉난방기 자체도 설치가 안 되는 거고 2층에 리모델링 하면 칸막이 자체도 할 수도 없고.
○용광열 위원
자꾸 냉난방기가 걸리는 게 내가 팬코일유니트 교체 사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전체에다가 냉난방에 관련된 전체.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저쪽에서 하는 것은 본관.
여성회관 본관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쪽 예산은 식당동 리모델링 하는.
○용광열 위원
아~식당동.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이게 식당동 리모델링 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용광열 위원
헷갈려요.
하여튼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 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들여다 보게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예.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0쪽에 보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이 지적장애인센터가 도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하던 거 아니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순수 군비였었는데 중앙조직에 의해서 고성군지회가 설립 돼 있었습니다 법인이.
그런데 지금 8월 4일자로 고성군지회가 해산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해산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해산을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있던 몇몇 분들이 해서 지적장애인 별도 민간단체를, 비영리법인을 단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주가 바뀌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누가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장영란 회장님으로.
○용광열 위원
장 회장님이 예전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분들이 기존에 도 산하에 있었는데 그것을 해산을 하고 별도의 단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서 군비 자체로만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과거에도 다 군비 자체로.
○용광열 위원
그전에도?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도에서 어떻게 오는 건 없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전에도 인건비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도하고도?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러니까.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이제 아예 지원을 안 받는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도에서 원래 지원되는 건 없었고요.
여기서 회비 명목으로 해서 1만원 씩 걷는데 그 중에 절반을 도에 저희가 납부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제 도하고 지원 관계는 없고 저희 순수 군에서 관리하고 하는 단체로 바뀌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렇게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도하고 저거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손을 떼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전에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용광열 위원
예.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42페이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가 조금 늦게 지원이 돼서 그런 경우 조금 지연이 될수는 있어도.
○함용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대부분 사업이 도비, 군비 또 국비 매칭으로 대부분이 다 내려 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세세히 사업별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하고 별개로 금강쪽빛 그쪽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동쪽 부분. 북동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보강토공사를 좀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그 물이 갈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보강토공사를 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럼 거기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물을 어떻게 배제를 시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건 저희가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다 확인이 됐고, 그쪽 민원인께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용빈 위원
실장님 이거 반드시 좀 챙겨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순매 위원님 질의 안 하실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꾸 궁금증 갖지 말고.
○이순매 위원
추모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대대리 충혼탑요.
○이순매 위원
이렇게 보면 같은 현충일날도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한군데 모을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흩어져 있던 것을 대대리 충혼탑쪽으로 지금 다 모아놓은 게 지금 현재 그쪽에서 행사 날짜만 따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충혼탑은 한군데 지금 다 모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혼탑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추모있죠 추모식.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어떤 때 보면 같은 건데 이 단체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 단체에서도 오라고 그러니까, 가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을 한달같이 보훈단체들 있고 하면 같은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에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 다 똑같은 그건데 단체별로 위령제라고 그러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그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게 각 단체별로 단체들이 추모하는 그 기념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하는 거 보면 6월 6일 날 하는 그것도 있고 날짜 따로 잡아서 하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한 단체 같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보훈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우리 먼저 조례 만든 그 내용입니까?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고맙고요.
경로당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박 계장님께서 제일 골치 아파하는 초도 1리 경로당인데, 사실은 노인네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덴데, 당장에 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철거비부터 하자고 박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서 내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하여간 수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또 하나 골치 아픈 거는 본 위원이 그냥 간담회 때 툭툭 던지고 말았는데, 실장님 시간 나시면 명파리 한번 가보십시오.
명파리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인데 사실 행정 손길이 가서 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복지 회관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요만큼 여기는 할아버지 방, 요만큼은 할머니 방, 요기 조금 젊은 사람들 방.
이건 노인정도 아니고 무슨 노인회관도 아니고 마을회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리가 지금 폐건물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그러니까 그걸 헐어 내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이 이제 실장님 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노인회장이 어제 별도로 나와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현내면 복지회관 새로 짓는 거.
그거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송흥복
주차장은 어떻게 다 돼가나.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주차장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자 공모, 토지 매입 절차 9월 달에는 토지 매입을 다 완료하려고 하고요.
○위원장 송흥복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일단 실시설계라던가 설계완료가 돼야 되니까 내년에.
○위원장 송흥복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아직 안 나왔고요.
내년 한 상반기쯤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 현재 있는 건물은 제가 몇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해서 어떻게 공간을 좀 쓰게 해달라.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용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지역사회하고 용도에 맞게 활용할.
○위원장 송흥복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현내면에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할 때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건물을 하나 짓자면 많은 예산에 들어가니까 그 건물을 돈 조금 들여서 수리해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먼저번에 재무과장님하실 때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현내면은 사실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 동아리도 대피소 안에서 전부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보충 질의”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다음에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 한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5쪽부터 217쪽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요즘에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많이 구비 돼 있어서 활용도가 많아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진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들어 왔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특별히 안에 인테리어 사업하고 바뀌는 게 따로 추가로 들어 왔던 사업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거기에 북카페 했던 시설을 지금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금 거기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휴게공간 형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부대시설이라던가.
○용광열 위원
이게 여기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이 들어 와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진읍 청소년 수련시설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전반기에 사업이 다 끝 났고, 1층 리모델링을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용광열 위원
그런데 북카페를 왜 없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이용객이…… 지금 다른 공간을 만든 그 휴게 공간에 거기에 북카페를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북카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면 죽는 공간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장소가.
○용광열 위원
북카페 공간은 따로 있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있긴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래서 북카페를 요리실로 바꾼다고 해서 청소년의 집이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건데 북카페를 없애는 건 참 적절치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따로 공간이 마련 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건 총괄적인 건데 유별나게 사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민복지실 같아요. 국도비하고 반납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사업과목도 제일 많고 금액들도 제일 작게 작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늘상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반환이 되고 이래서.
국비, 도비에 반환되는 사업을 좀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연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차상위계층이라던가 어린아이들, 이런 게 여기 많다보니까 이런 게 반환 될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넣었었으면 물론 고생들하시고 힘이 드시는 건 알지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뛰어서 더 나눠줬으면.
왜 그러냐면 이게 큰 있는 데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가장 우리 취약 계층들이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는 사업비들이 자꾸 반환되는 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혹시 더 피곤한 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반환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도 국고가 119억 정도 이렇게 지금 11억 9천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목적사업으로 딱 지정 돼가지고 대상자가 딱 지정이 돼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없고 대상자가 정해진 대상자에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액을 저희가 신청에 의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임의로 배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인원수에 맞게 조정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용광열 위원
하여튼 방법들을 아마 전국 사례들이 거의 비슷 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보면 쓸데 없는 돈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애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쓸데없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들여다볼 때 이런 건 우리가 심각하게 안 들여다보지만 반환금이 자꾸 남을 때는 가슴이 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들이 국가에 대한 어떻게 됐든 자꾸 요구하고, 변경 요구도 좀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한발작씩 더 뛰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농촌 부락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로당의 경우.
우리가 종전에 통합경로당을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지금 이렇게 여기 정치인들 표, 이런 거 의식을 해서 언젠가부터는 각 부락별로 마을별로 경로당이 지금 신설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제가 거진에 예를 한번 좀 들어 볼게요.
거진 1리부터 11리까지 총 길이가 한 1.5㎞도 안 돼요. 아주 거리도 좁은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하고 경로당하고 사이 아주 가까운 데는 한 200~300m, 300m도 안돼요. 한 200m.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저희들도 마찬가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신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3개 경로당 신축하는데 거의 10억 예산이 소요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연로하신 분도 요즘엔 보행기 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200~300m 이동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진 같은 경우 1리 하고 2리 경로당 사이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돌아가면 거진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는 좀 들을지 몰라도 2리부터 3리, 3리에서 4리.
지금 4리 계획하고 있어요.
4리, 5리 불과 100m 밖에 안돼.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못마땅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복지부 정책이 과거에는 통합경로당을 추천을 했었는데 한 10여년 전 부터는 분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자체가 기준면적이 30평 밖에 안 거든요. 30평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지다 보면 몇 개리 통합경로당은 사실상 조금 좁다, 그리고 기준이 딱 30평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아마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 같은 경우는 30평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부의 지침이라던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 이런 것을 봐서는 분리가 되는 부분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용빈 위원
정부에서 통합경로당에서 마을별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세워지면 그거 당연히 정부에서 돈 줘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함용빈 위원
방침만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다 시군에서 알아서 경로당 신축하라고 하고 지침만 바꿔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인원요, 어디 경로당에 가면 사람이 텅텅비어 있어요.
실제로 사용을 안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근에 경로당을 또 세워.
이거 정말 저도 표를 먹고 처음 들어 왔지만, 이 표 받는 사람들 각성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위원님 의견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함용빈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표 받는 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안 된다면 소신 있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야지만 바르게 이게 적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하여간 수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합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꼭 자기 마을 나름대로의 경로당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거진 2리도 그래서 통합경로당에서 나가는 거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거진 2리는 기존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시 신축.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경로당에서 독립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던가 법을 만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지금 대진도 3리 4리 5리 통합경로당인데, 3리가 지금 나가겠다고.
농협이 나가니까 거기 땅이 나니까 거기다 해달라.
그래서 나는 그거는 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장들이 아마 군수님 또 찾아오거나 실장님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통합경로당에서 나갈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경로당에 가보면 거기 지금 4리에 있잖아요.
4리 주민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5리나 3리분들이 가서 놀지 않고 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을 해서 수요조사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차후에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노인들의 대우는 어디를 가던지 다 공간이 넓고 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자꾸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하나 짓는데 벌써 4~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지은 경로당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다 나가고 나면 1층, 2층 통합경로당 다 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그걸 한 마을에서 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에,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종합민원실)
○위원장 송흥복 (14시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3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보니까 기정예산 74억, 추경 1억 3200. 없네요.
당초예산을 완벽하게 세워서 그런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으로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종합민원실 같은데는 생활민원, 허가민원, 건축․주택, 그 다음에 지적, 공간정보 숱하게 있는데. 숱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실장님께서 빨리빨리 인허가라던가 해주시기에 하여간 감사 드리고.
그리고 허가 같은 것은 조건부 허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준공은 조건부 준공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허가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비싼 땅을 줘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생활소음 진동 민원이 들어와요. 공사 못합니다.
심지어는 봉포 같은데 얘기 들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김 진 위원
주민들하고 펜션업체, 식당 이런데 문제된다 그래서 그 업체가 돈을 7억을 줬습니다.
다 처리한다 그래서 7억 주고 나니 그 옆에 코와루에서는 또 우린 돈 안 줘 해서 또 7억을 요구합니다.
이거 누가 공사합니까?
좋아요.
대법원 판례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가정에 소음진동으로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38만 원까지 주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한 200세대 지금 7억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소음진동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환경보호과에서 기 똥차게 나가요. 그런 건 또 빨리 나가요.
소음 진동 측정합니다.
이 규정을 제가 봤는데 생활소음진동 규제 행정처분 기준 적용 지침 안에 있어요.
다른 타 시군은 몇군데 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데 몇군데 없는데 우리 고성군은 또 이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가는데 3차 이상부터는 5일 간 공사 중지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죽어도 공사못합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 진동이라던가 소음 이런 거 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아들이 신고하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신고하고 며느리가 신고하고, 계속 5일입니다.
이런 규제안이 우리가 적용지침 안이 우리 고성군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건 또 기똥차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오면인허가는 빨리 해 주시니까 그건 금방 되고.
환경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터 많아요.
앞으로 거기 다 개발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고성군에 투자를 해가지고 누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합민원실장한테라던가 민원들이 전화 오면 업체도 생각해 주시고 그거 1년 내내 소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드릴 파 가지고 며칠 하는데 이렇게 괴롭힙니다.
괴롭히고하면 안 되지만, 진동소음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율해 주거나 이래야지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서.
○김 진 위원
그렇죠. 중재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이면 됩니다. 땅값보다 더 들어가요 민원 해결하는데.
누구를 주게 되면 옆에 또 달라그래. 그 옆에 윈덤호텔 짓는 거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김 진 위원
그 옆에 오피스텔 또 짓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김 진 위원
민원들이 군수님 방에 찾아가서 또 난리 치는 거 봤죠?
또 거기도 돈 달라는 얘기라고요.
거기 주고 나면 코아루 옆에 또 줘야 돼요.
참…… 이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부군수님한테 지침안을 드렸는데 이거 지휘부에다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야 된다거나.
다른 동네는 없어요. 없는 것을 우리는 만들었어.
어떻게 규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지.
실장님 계십니다만 실장님한테 미안합니다. 인허가 금방금방해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판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래요. 그래 가지고 민원들 들어오게 되면 업체도 생각해 줘요.
업체 이거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요.
다 자기 돈 가지고 안해요.
다 금융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온 집안에 처가집부터 다 망해요.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항상 민원쪽에서도 생각해야겠지만 민원도 생각해 주고 업체도 생각해서 중간으로 좀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데 그 선에서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대단한 금액을 부르니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파인리즈 골프장부터 시작했어요.
현금 13억씩 주기 시작한때 부터 시작됐다고요.
썬밸리는 봐요. 장학기금 5억 딱 내놓으니까 조용하잖아요.
마을 13억이라는 거 골프장에서 그 돈 나오니까, 청간은 돈 3억 가지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8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아야진은 조금 거리 멀다고 해서 1억을 줬어요. 한 집에 3만 원씩 나눠 갖고.
이거 누가 앞으로 여기와서 사업을 하며 투자유치과는 다니면서 우리 동네 투자해라,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고.
부군수님하고 수뇌부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해가지고 괜히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 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냉수 한그릇 드십시오. 열 올리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칭찬까지 하시니.
○위원장 송흥복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아까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빈집을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없던 해체계획서인가 그것을 제출해서 건축사 도장을 받아 가지고 새올인가 입력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허가 건물이든 또 주변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가 간다던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되겠는데 빈집이 외진 곳에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빈집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체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현실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다른 건축물에 또는 다른 집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여기 농촌부락에 대부분이 집 하고 집 하고 이격거리가 200~3300m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20m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가 가는 부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못 받는다,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희가 간성 시내에 지금 큰 건물을 해체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이즈도 크고 또 바로 옆에 집들이 1m 안팎으로 다 붙어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중지 시켰다가 또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나 그런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긴 안 맞는데, 이게 또 법률이라는 게 일률적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좀 해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종합민원실이 한 장 딱 돼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의 자세, 저는 이것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종합민원실이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함용빈 위원
민원인이든 주민이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아주 열을 받아 가지고 씩씩대고 와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리도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차도 한잔 드리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의 공무원인데.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불만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상투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말투도, ‘자,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두에 일부 공무원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면 나머지 열심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대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뢰라던가 친절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깎인다고.
그래서 실장님이 물론 수차례 민원 응대 교육을 하시겠지만 좀 사례를 집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희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직원들 민원친절응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썬벨리나 이런데 집단으로 모아서 하기도 했고.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다시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지금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렇죠.
○함용빈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든 또 과장님이든 읍장님이든 그냥 담너머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같이 대응을 해주고 같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직원 혼자서 그런 민원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읍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도 시키고 그리고 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겠지만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회의 때라도 그러이러한 부분을 좀 잘 말씀 드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전 직원이 대처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 옆에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읍면에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런 실과장들 회의나 기회가 될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어차피 터진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게 읍면에 고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주 한잔 드시고 또 약간 신선도가 가서 그렇게 해서 와서 거의 그냥 땡깡식의. 여직원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옆에 남자직원 또 읍장님 전혀 신경 안 써요. 슬그머니 그냥 귀찮으니까 빠지고.
이거 오롯이 여직원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경우도 정말 슬기롭게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시간이죠?
○위원장 송흥복
아닙니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장수가 적으니까.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때 부군수님이 적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종합민원실에다가도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종합민원실로 접수된 민원들에 대해서는 딱 집계가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아까 자치과 할 때 제가 다 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지금은 다 새올행정 시스템으로 해서 전자민원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군청에 들어 오는 민원은 다 새올민원 시스템에 문서접수대장에 다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하나 종합민원실은 총괄을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부서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부서장들은.
또 일반적인 것은 민원인들이, 그런데 그것은 행정 내부 시스템이니까 민원인은 못 보죠. 못보고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건은 개발행위 같은 것은 저희가 민원이라는 게 추진사항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건건이.
개발행위 이렇게 보완 요청했다던가 어떻게 했다던가 이것을 건건이 보내주고 있고.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편화 돼 있지만 새움터라고 해서 건축사들이 신청할 때 본인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민원이나 또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기업체들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추적과정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찾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저희가 갖춰진다고 하면 부서장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어느 분들이든, 군수님이 가령 아침 출근해서 오늘 그동안 민원 현장 부분이 가장 중요 하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디가 어디까지 가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뭐고 그리고 몇 개월 장기 민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면 참 보기가 좋 고 일하기도 좀 편하고 그걸 대하는 민원인들도 일일이 안 뛰어다녀도 그거 하나로써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가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신속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대로 다 하자 그러면 그걸 찾아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한 거니까요.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타 시군도 그렇게 말씀 알아 보고.
○용광열 위원
이게 일반 행정에는 아마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 대기업에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딱 뿌리가 잡히면 뭐가 되냐면 각 부서별 민원 처리 속도라던가 성과, 이런 판단이 딱 나옵니다.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부서에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게 파악이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으니까 저도 조금 더 알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일일히 다 물어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 사업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게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법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식으로.
○용광열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일부 다 특이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난 정부에서 그게 강화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동의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우리가 통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사업의 요건에 주민설명회를 거쳤냐 안 거쳤냐가 아마 관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또 근거로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희도 법에는 솔직히 없지만 그걸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용광열 위원
자, 거기서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모아놓고 파행이 됐던 뭐가 됐든 일단 모아놓으면 주민설명회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 충돌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사업이 들어오시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상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설명회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 비슷한 자료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전체적인 얘기가 아우트라인을 짜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관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고, 특히 상하수에 폐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저희 군하고 업무협조가 이만큼 됐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사업설명회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먼저와서 사업 설명회 한다고 딱 뛰어 놓고 주민들이 이거 됐냐 안 됐냐 막 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예. 다음에 할게요.’ 하고 딱 끝내면 다음에 할 줄 알았더니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지금 이게 저쪽에 인흥에 한옥 마을 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송지원.
○용광열 위원
예.송지원 한옥마을 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조 꺼?
○용광열 위원
예.이조꺼. 그게 지금 군 관리계획위원회에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저희 토성면에서 분명히 설명회할 때 그랬어요. 이거 계획이 미흡하니 그 때 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일반인 시절입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되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사업이.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지난주에 군 계획 들어왔는데 보완 다 들어갔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그러니까 업체들은 물론 빨리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법 근거에서 주민들이 계속 걸어 버리니까 결국은 뭐로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찬성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나 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찬성 이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다라면 반대하는 거거요. 무조건. 논리가 서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해당지역 내지는 피해지역에 관련되신 분들하고의 주민공청회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제 개발행위도 그렇고 집단화된 것도 다 그렇게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이건 권고를 넘어서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 날 모여라 했는데 형식적으로 이제 날짜만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섯명이 오면 그걸 한 걸로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용광열 위원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지금 수소 발전연구소 같은 문제도 그렇잖아요.
일부 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형식적인면으로만 흘러가고 요식행위로.
그러니까 요식행위로만 자꾸 흘러가니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 틀을 한번 마련해주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해당지역 주민이나 피해지역 주민들까지 이 사업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까지 모여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공청회 개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 어떠하게 하겠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관하고 적정한 계획을 짜서 정규적인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이런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서로 충돌이 좀 없을법하다라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자체 개발행위할 때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끝 나고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민원실에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런 얘기하시면서 예산 얘기 조금 섞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에는 지적재조사 때문에 지금 사업을 1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 1리쪽에 주차장 또 진입로 그래서 빨리 지적재조사를 좀 마무리 해 줘야 하는데,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지금 대진1리 주차장 옆에 한 분이 계신데 거의 지금 합의점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인 것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충돌이 생기는데 거의 절충선까지 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적재조사 이게 골아픈 게 대진3리인가 4리인가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겼었죠. 페리카나 하는 집.
아마 지금 법으로 간 거 같은데, 서로 고발을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이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어떤 땅을 형태에 맞추자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안을 가져가지만 그 안을 서로 이해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원상태로 가는 지침이거든요. 순서가.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지금 서로 내 땅이다.
‘이 봐라, 지적재조사에 지금 내 땅이 당신네쪽으로 1m가 갔지 않았냐, 그럼 내 땅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이 지적재조사 예산이 3억이나 반납이 됐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건 당초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아직 지적재조사는 많이 남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추경만 자료를 봐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위원장 송흥복
예.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게 지적재조사만이 아니고 아마 종합민원실에 1회 추경이나 이때 반납금이 있던 거. 그러니까 도비, 국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흥복
국비 반환금인데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얼마나 돈이 많이 왔는데 이자가 이렇게 3억이 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위원장 송흥복
그거 하지 말고 실장님, 자료 하나 나한테 갖다 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제가 잠깐 드릴게요.
○위원장 송흥복
이따 자료 하나 나 갖다 달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정산금 이자는 이제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고 이 계는 시스템에 의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당초 반환금이 다 같이 들어와서 누계가 3억 3100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누계가 3억이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만 나왔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러니까 전에 추경에 있던 자료들이 더 입안이 돼서.
○위원장 송흥복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 나한테 주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사업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께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이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아파트가 일단은 제일 1번이고.
○위원장 송흥복
아파트가 있어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속초가 아파트 지어놓으니까 전부 다 세컨하우스라서 인구 안 늘어 난다.
지금 인구 얼마나 늘었습니까.
1만 5천 가까이 늘었어요. 8만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김 진 위원님이 열을 내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정말로 안 된다 이런 걸 제외해 놓고는 보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꼭 아파트 허가를 쉽게 이렇게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난 번에도 어떤 분이 한번와서 봉포에다가 1,000가구 이상을 짓겠다, 그러면서 인허가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 인허가 쉽게 잘 내드립니다. 실장님 찾아가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분들 오시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완 지적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아파트를 좀 허가를 내서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마지막에 현내면 아파트 짓는 거.
실장님 이제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그었어요.
설명회 한번 했는데, 1차 2차 설명회를 했는데 그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현내면 사람들은 어차피 저기에 아파트를 짓는구나. 이렇게 믿게 됐어요.
주거지역으로 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성군외에 나가서 또 어떤 분들이 오시면 대한민국에서 면 단위에서 아파트 3층 이상 집 없는 면이 어디냐?
대한민국에 아파트 없는 면단위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모든 게 다 불충분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현내면에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지금 보충 질의입니다.
○함형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실)
○위원장 송흥복 (15시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추경보다도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독일에서 온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소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상주를 갔다 왔답니다. 상주에 갔는데 상주 농장을 갔는데 농장에 음악을 틀었더래요. 그래서 ‘당신네 농장에 왜 음악을 트냐!’ 그랬더니 음악을 틀면 당도가 높아 진다 그래서 음악을 튼데.
‘야, 한국 사람 대단하구나!’ 그래 가지고 저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독일에 있는 친구 말이 맞아요.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은 철판으로 이렇게 막아 놨는데 그것도 볼거리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가 거기다 구경온답니다.
당신네 고성군은 분단군이다 이거예요.
이 휴전선, DMZ 이걸 가지고 관광을 왜 개발 안 하느냐! 세계 각 나라 다 나옵니다.
멕시코하고 그거 철판으로 막은 것을 그것도 구경거리라고 세계 각 나라에서 다 그거 구경 오는데, 여기는 실제로 분단군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관광화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입인데 왜 안 하냐.
야, 그래서 역시 술 먹은 놈이 술값은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컨트롤타워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거기를 관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얘기 맞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분단된 것은 우리나라인데다가 고성군은 또 분당군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DMZ 여기는 지뢰 지대입니다, 여기는 북한입니다.’ 우리 남한은 이렇게.
이걸 쭉 하게 되면 세계 각 나라에서 다 여기 고성군에 온다 이거예요.
실제로 대치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착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라던가 이런 데로 해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해가지고 가령 군복 입고, 총도 가짜총 들고, 근무 서는 체 하면서.
그 살벌한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도 관광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착안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이게 종전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전에 오래 전에 한 번 구성을 했다가 없어졌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9100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조금.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지는 않구요.
○함용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자문위원회 수당하고 활동비 정도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9천만 원이 돼 있는데.
○함용빈 위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 정책 1500만 원, 280만 원, 450만 원.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 정도입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정말 고성군 발전에 좀 시책이라던가 내지는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잘 발굴하셔가지고 성과가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자문위원님들은 관내보다도 외지에 전문가 위주로 또 현실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이분들 단체로 워크숍도 할 계획을 갖고 해서 내년도 정책사업 발굴하기 이전에 미리 그런 워크숍도 해서 정책사업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계획이고요.
수시로 이분들이 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가 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포상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 마일리지 적용해가지고 우수 공무원, 민원단축 공무원 이런 식의 포상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물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꼭 민원관련 안 되신 분들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적극행정 직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실무자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 되지 않는 부분들, 고민하는 분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갈려고 노력하는, 또 성과를 얻은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정말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반드시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좀 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관광과 해중경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업인들의 집단민원, 이런 부분을 평화지역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어민들의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공무원인데, 대부분의 민원은 우리 자체 군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평화지역 예산을 가져와서 집단민원을 해결한 사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용빈 위원
이런 분들 정말 적극 행정하는 그런 직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공감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런분들 포상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뭔가는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군수님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동 지원에서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신문구독료를 좀 볼게요.
이게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한테 신문 구독료로 나가는 게 2억 5천이었는데 기정액에, 1억을 더해서 지금 3억 5천 올라가네요.
여기서 일단 1억이 추가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3억 5천 나가는 것은 군정 이미지 홍보비고요.
○용광열 위원
6천만 원. 추가되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이 6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4분기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람이 누락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사람 누락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술상 다 한꺼번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용광열 위원
충분히 못 줬다고 판단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아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을, 4분기에 지출할 분을 편성 안 해 놓고 지금 2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기정예산에는 전반기 것만 나가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기정예산에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4분기에 편성할 것을 편성 포함 안 시키고 3분기까지 편성해 놓고 지금 4분기를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아~ 다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조기집행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들은 하반기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보통 매년 2억 2천 정도가 이렇게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죠.
○용광열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진짜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신문을 구독 못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닐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 좀 해서라도 이 분들보다 더 못한 분들이 신문을 정말 봐야 될 분들이 신문을 못 보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우리 이반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든 이렇게 무가지로 나가는 분들한테 50%의 자부담만 해도 그 나머지 50% 2억 2천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이 1억 1천이 되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늘어 난다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줄이자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신문을 봐야 될 어려운 주민들에게도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쉽습니다.
이게 너무 예산들이 몰리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항상 보면 사업비들이 위에 이런 표현을 쓰기 좀 그렇지만, 부익부로 계속 쏠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서라도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신문을 보급해 주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반장님들에게 보급하는 신문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 일반인들이라든지 보급 하는 것은 특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도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이장님들은 직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나 일반인에게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그럼 제도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저희가 이런 비용들을.
물론 이분들도 군민이지만 좀 더 어려운 측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제도적 찾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찾는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선거법에 저촉 안 되게 전부 다들 하잖아요.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쉽지가 않죠.
○용광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고 도와주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비용 있잖아요.
3억 6천, 군정홍보 비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신 2억 5천에 대해서, 2억 5천 맞죠?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내용을 보니까 SNS 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해서 해외홍보마케팅, 참석수당 그 다음에 홍보용 차량 렌트까지, 주유비까지, 심지어는 프롬프트까지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일단 부족해서.
○용광열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잡으셨는데도 이게 부족해서 지금 더 1억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작년에도 3억 5천을 세워서 했는데도 부족했고요.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면…… 뭣 때문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라고 했거든요.
앞에 찾아 보니까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을 더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이라 던지 이런 행사라 던지 다양한 홍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홍보하기 어려우니까.
○용광열 위원
실장님 제가 봐서는 저희가 벌써 3 분기가 끝 나가고 4분기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짧은 기간에 얼마 만큼의 더 홍보비를 지금 넣자고 여기서 이만한 비용이 추경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은 좀, 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아무튼 홍보비는 최대한 아끼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물론 홍보 아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시기적으로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충분하게 세웠다고 판단된 2억 5천이 모자라서 1억을 더 붙이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런데 충분하게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술상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기정예산에 사업세부설명서가 좀 무색해졌습니다.
너무 잘 돼 있는데, 무색해 졌어요 이것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송무업무 추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수당 1건당 지불 하시는 거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냥 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건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점점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월 수당이 있고요.
수임료가 있고.
○이순매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2건에 803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7월 31일 현재 10건이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게 예산이 다 모자라서 지금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2천만 원을 더 지출했는데 앞으로 더 나가야할 수임료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여기 법률변호사 선임해야 될 그게 점점 많아 지는 거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죠.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주로 허가 민원쪽에 취소 중지처분 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그냥 건당 말고 1년에 얼마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건 없고요.
그거는 수당으로 나갑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고 그래서 수임료로 지출합니다.
○이순매 위원
기본적인 것은 주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변호사가 할 때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나가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 중 나가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이중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월정수당은 평시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게 많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업무를 하면서 지금 법률자문을 구해야 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고성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제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좀 알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 지.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내년 6월 이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특별자치도법에 담을 우리 고성군만의 특례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례 발굴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희가 각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고성군 만의 좀 특별한 특례를 만들려면 특히 테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테마를 정하는 부분, 그 테마 속에 그런 갖가지 특례를 어떻게 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규제에 막혀서 못풀었던 내용들, 그런 걸 특례로 이렇게 발굴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 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제정할 때 참여했던 분, 또 세종시 자치법, 그 법 제도화 작업할 때 참여했던 분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 자치도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함용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고성군에 특정지역에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건건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죠.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진포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각종 이런 개발에 엄청난 장애가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꼭지는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럼요. 그래서 감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것도 특례에 담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내일까지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고 이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그 작업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고, 아무래도 주민들 접촉하시면서 인허가 민원 접촉하시면서 불합리한 면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 쭉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현재까지 61건이 지금 발굴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그 중에 화진포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화진포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아마 들어가 있을 걸로.
○함용빈 위원
확실히 못 봤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대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화진포를 활용한 어떤 소득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수가 얼만큼 되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38건인가 36건인가 처리가 됐더라고.
그런데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개인의 집을 짓는다던가 내지는 축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축사 신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거의 주종이고 어떤 그 지역에 투자자가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좀 안타깝더라고.
거․대진이 정말 다른 남쪽에 비해서 인구 소멸이 아주 급격히 빠르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는 그런 추세인데 거․대진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규제나 이런 걸로 다 묶여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묶여 있지, 생태계 보호구역 묶여 있지, 보전산지, 기타 등등 또 화진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각종 규제로 묶여있다 보니까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용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시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중간에 또 저희하고 한번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2014년 도에 아주 재정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로 해서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아까 부탁을 이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 분들한테 실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자문에 대한 소요경비도 드릴 수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다른 위원회는 자문에 대한 비용은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위원회만 특별히 서류 자문에 의한 것도 비용이 지불이 되더라고요.
그 만큼 저희가 보면 좀 중요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 하는 일들도 보니까 어마 무시하게 중요한 일들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되기를 좀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민원들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드릴 민원같은데, 일반 민원들이 계속해서 군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받아 보는데 길게는 3년까지 걸려본 사례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짧게는 8개월, 1년 과장님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 민원을 충분히 들어 주시던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과에 가셔서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중간에 걸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장님들이 잦은 이동이 있지 않냐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광열 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 모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물론 그 기능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 기능을 갖고 있지만, 빠르면 6개월 한 1년 정도 되시면 과장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1년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자주 생기시니 조정을 해볼 그런 생각들은 컨트롤타워에서 안 갖고 계시냐 이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위원님 뜻을 전달해 보겠고요.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한번 논의 좀 해봐 주세요.
민원인들이 갔다가 보면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또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잦다고 그래서 자리를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철도 문제입니다.
이게 노선이 확정이 거의 됐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의 확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이게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저희한테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국가에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그 지역에 사업 대상 지역이 과연 철도노선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철도시설공단에 문의를 하는,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광열 위원
우리도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저희들 민원을 저희가 우리 군에 이렇게 물어 볼 수도 없는 거네요. 그걸 모르면?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대충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래서 최근에 향목리에서 마을차원의 민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도 공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설공단에서.
○용광열 위원
공개를 못해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시설공단에서.
○용광열 위원
그럼 이 민원들은 어디다 공개를 해야지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알 수가 있나요?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건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용광열 위원
아니 여기서 공개가 안 된다면서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공개를 안 하는데 아마 민원 건이 생기면.
○용광열 위원
그럼 이렇게 판단할게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는 있으되 전체 오픈을 못한다.
개인적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 피해에 있는 사람은 직접 와서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들어 보시라.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저희가 그쪽 시설공단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수시로 민원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용광열 위원
그리면 알겠습니다.
그 민원들을 직접 기획감사실로 가서 개인적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실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개발촉진 우리 고성군 전체가 평화지역은 평화지역입니다만 최북단 명파 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북단 마을이라고 옛날에 무슨 800억을 들여서 평화 마을을 만든다하다 이제 사업을 중단했고, 지금 명파에 가보면 우리 행정의 손길이 간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우리 고성군 농촌마을로서 제일 낙후된 마을입니다.
거기는 규제가 심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위험지구 하나 선정하는 것도 4년 동안 못했습니다. 계속해도.
그래서 지금 실장님 명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을회관을 한번 보세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한번 문 열고 들어가보면 조그만 방에 할아버지 다음 방에 할머니, 그 다음 방에 중늙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구 보건소,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명태껍질 벗기는 작업 이것도 했는데 비가 많이 새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평화지역 사업으로 노인정을 하나 지어 달라,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제가 수십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담당직원들한테도.
그리고 명파리 노인회장님도 저에게 수십번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또 나왔었어요.
실장님, 이거 하나 계획 좀 세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명파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명파리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 50억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그런데 이 사업을 잘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명파 해수욕장 내에 시설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 지금 명파리 해수욕장 얘기는 말을 꺼내기도 참 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지금 수십억 손해를 보고 있고, 명파마을 자체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건.
이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트호텔인가 뭔가 또 한다고 예산올라온 거 질타를 했어요. 질타를.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마을 안에 명파에 지금 노인들이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150명이 넘습니다. 노인들만.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에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장님 이거 하나 고려해서 노인정 하나 꼭 계획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특별자치도 마스터플랜 이거 지금 여론에 보면 다른 시 군은 벌써 난리들입니다.
자치도가 되면서 자기 시군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이런 게 사실 중요한건데, 저희들도 거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화진포, 저는 4년 동안에 ‘화진포 화진포’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달고 살았는데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는 만일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화진포 문화재 해제 특위구성이라는 걸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걸 살짝 얹어서 같이 갈려고 합니다.
그것을 실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역세권, 사실 역세권 용역은 너무 약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로 역세권 하려면 몇십억짜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을, 아니면 한 5억이나 이렇게 넣어서 크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1억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용역이 크게 나옵니까?
특히나 우리 고성군은 역세권이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동호리에서부터 저 바닷가까지 나가면.
먼저 김응중 실장님한테 제가 수천번 얘기했어요.
역세권 그림을 크게 그려야한다, 적게 그리면 이건 안 된다.
크게 그려서 우리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금을 그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크게 해서 크게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일단 내년 4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한번 브리핑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화진포역 사전 타당성 용역도 실장님 용역비 아끼지 말고 좀 해서 여기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흥복 (15시45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기금 운용계획 1쪽부터 4쪽까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6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봤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 전부 그러니까 올해 말 예산으로 150억 정도 계획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통합계정은 157억.
○김 진 위원
지금 우리 국고는 제1금융권에는 손을 델 수 없다 그러더라구요. BIS인가 뭐로 해가지고는 수차에 재무 과장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횡성 같은데도 기금만큼은 제2금융권에도 예탁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같은 것은…… 1군은 그게 남으면, 순이익이 남게 되면 다 중앙회로 가잖아요.
단위조합은 운영을 하다가 남는 것은 주민들이라던가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갑니다.
그 배당이 다 우리 고성 군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운용 같은 것은 횡성 같은 데는 기금운영이 제2금융권도 가능하답니다.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수협이라던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던가 새마을 금고라던가 이런 데다가 보통예금에 넣어주면 그 보통예금 잔액에 따라서 금융평가가 틀려진답니다.
그리고 또 배당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를 우리 제2금융권에, 우리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 보니까 4년에 한번씩 금고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아니 금고는 우리가 여기 제1금융권외에는 안 돼요. 제1금융권은 농협중앙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이 기금 만큼은. 금고는 여기 손 댈 것은 고성군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1금융권 하나 더 데리고 오던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만 기금 만큼은 제2금융권에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기금도 4년에 한번씩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그래서 할 때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김 진 위원
아니 기금 운영은 틀립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위원장 송흥복 (16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
이건 과장님에게 질의라기보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같이 논의하고자 하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같이요.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집행부와의 예산에 관해서 많이 지금 힘들어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있으면 저희들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저희가 보여줘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간사님! 이거 지금 정식 녹음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끄고 우리끼리 하고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데도?
○위원장 송흥복
예산에 관련된.
○용광열 위원
의회예산에 관련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 위원은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결정 돼 있는 의원 해외연수비용, 초청참석 비용 2100만 원, 630만 원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용, 참석비용 해서 이 금액을 자진 삭감하는 안을 제안 드리고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송권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코로나 19 여파로 해서 저희 의회 뿐 아니라 대부분 18개 시군 또 전국 대부분 의회에서 해외연수비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성군의회에도 예산을 반영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고, 또 정부에서도 어제 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이제 PCR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9월 3일부터, 방송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물론 9대 의회가 처음으로 개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코로나를 봐가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계획상으로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또 선진지 견학을 해서 또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저희들부터 스스로 군민들에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저도 용광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쪽에 예산도 삭감을 해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과장님 답변 들으셨어요?
아까 용광열 위원님께 답변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까?
○함용빈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과장님 의견을 물론 묻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저희 위원들 차원 에서도 이번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우리 고성군 의회가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선 의회사무과로서는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회 박람회에서 속초, 정선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사실 속초나 정선보다 못하는 게 없지 않느냐.
평균적으로 조례라던가 군정질문, 자유발언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월등합니다 우리 고성군.
월등하고 운영 방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박람회도 한번 진출을 해서, 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출해 보면 거기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를 배울 수 있다.
앞으로 과장님 내년이라도 꼭 한번 진출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도 한번 대쉬해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5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해서 5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종합민원실장 김 창 래
주민복지실장 박 귀 태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정 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