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8월 31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 심사부서
가. 산림과
나. 문화체육과
다. 관광과
라. 환경보호과
마. 경제투자과
○위원장 송흥복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이 교육을 가서 주민복지실장님이 대신나오셨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산림과)
○위원장 송흥복
먼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2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나무들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 간판도 안 보이고 겨울되면 그 나무에 쌓인 눈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차량에 손실도. 나무 과감하게 쳐요 과감하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쳐요. 지금은 산불나서 괜찮지만 잼버리장 올라가는데 보면요(팔을 벌리며)이래.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경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과감하게 쳐요. 치고 나면 또 크고 또 크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치라고요. 도로변에 나무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제가 수시로 얘기해 가지고 그때 그때 들어줘서 고마운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도로변 옆에 인도, 지금 풀이 형편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칡넝쿨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자기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3일만에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문제된다면 크게 문제돼요.
도로도 깨끗하게 하고 나무 과감하게 쳐주세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 진 위원님, 가로수 얘기하니까 간단한 여담을 해줘야 되겠는데, 8대 때 그 가로수 쳤다고 뭐뭐 의원들이 난리났었습니다.
그 돈 들여서 심은 가로수를 왜 이렇게 다 쳤느냐.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거고, 이게 위원님들이 서로 잘라라, 자르지 말아라. 이게 산림과는 어디로 갑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아닌데 물어 보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화목보일러는 산림과 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안전방제과 인줄 알았더니 산림과라 그래가지고.
산불이 의외로 화목보일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몇번 났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그래서 거기 예방차원에서 화목보일러 가지고 계신 분들 소화전이나 소화기 같은 거 불 났을 때 한번 뿌리면 그게 한통 가지고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때는 소화기 있죠. 소화기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거는 부탁 드리는 거고요.
산불유급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의 차이점이 뭐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산불예방전문대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 돼가지고 호수라던가 우리 진화차를 끌고 바로 직접 들어가는 분들이고요.
유급하시는 분들은 읍면에 예찰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떨때 보면 산불진화대 분들이 감시하시는 분들도 감시하시는 그런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런 것을 겸해서 같이 복무점검은 산불전문진화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복무까지도 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임무까지 다 부여해서.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생산시설 구축 그거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짓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이순매 위원
펠릿보일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만약에 기존에 화목보일러 있으신 분들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교체해야 됩니다.
○이순매 위원
화목보일러도 만만치 않은데 가격이?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화목보일러가 산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펠릿으로 연료를 바꾸면서 보일러도 바꾸면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펠릿이 난방에 충분히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요.
화력이 그렇게 좋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하는 그것을 지금 다른 곳으로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천연재로 해가지고.
○이순매 위원
만약에 나무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수급계획은 철저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실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가로수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자, 여기 보면 가로수 정비가 200본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증감사유가 화진포 호수 일원에 1개 소라고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가로수 수종은 여기에 보니까 이팝이나 배롱나무로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 했던 데서 같이 하게 되면 기존 수종하고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수종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화진포 일원하고 냉천리에서 송정 구간이 이팝나무하고 배롱나무가 주종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두 종류가 같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래서 그 나무를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용광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어 놓고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가로수들이 나가 보면 정말 형편도 없어요. 넝쿨들이 올라타고 우리 아카시아나무 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뒤덮여 가지고 사실은 관리가 안 돼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로수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국도변에 특히, 지나가면서 많이 보이는 곳인데. 이 부분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하여간 가로수 관리에.
○용광열 위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얼굴이니까, 그 부분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팝나무 대종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고성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팝나무 수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이팝나무 수종이 도대체 몇가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광열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위원장 송흥복
담당계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산림조성담당 이성춘입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들 이팝나무 수종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관내 식재된 이팝나무를 말씀하십니까?
○용광열 위원
저희가 지금 저희 고성군 이팝나무를 수종을 식재를 해가지고 키우는 데가 있잖아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고성군에서요?
○용광열 위원
예.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여기는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없어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지금 묘목상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곳은 있어도 이팝나무를 재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토성면 신평리 장갑차 부대 앞 일원에 전부다 심은 게 이팝나무 아닌가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저희가 식재했습니다.
군유지에 고성군에서 식재한 것입니다.
○용광열 위원
산림조합하고?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조합하고 식재한 것이 아니고 군유지여서 조림사업으로 식재한 것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면 안 되겠냐고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그건 지금 워낙 커서.
○용광열 위원
워낙 커서 안 된다고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워낙 커서 이동하고 그러면 식재비가 더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조림을 위해서 식재해 놓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 일대가 굉장히 많은데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못하고 양육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전부다 그냥 한 키 정도 되는 것들인데.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그게 국비 받아서 식재한 것이라 이동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식재된 이팝나무를 가지전정이나 그런 것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광열 위원
정비하는 것 만이에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예.
○용광열 위원
정비하는 것만인데도 2800이에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예.
○용광열 위원
200본을 정비 하는데, 한번 정비하는데 14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아무래도 인건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전문가들 와서.
○용광열 위원
이 뒤에도 전문가 그룹이 나오던데, 이팝나무 한 그루 정비하는데 14만 원씩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수형조절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꽤 단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석미쪽에 소나무 수형 조절하고 이런 것도 사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수종이 커가고 뒤에 보면 전문 업체에 맡긴다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한본에 지금 25만 원 하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작은 나무 수종하는데도 14만 원이고 한 본을 정비하는데.
야.이거는…… 일단은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번.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저희가 시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22쪽을 볼게요.
여기 붕어섬 소공원 특수블럭 사업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 벌써 끝난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금년도 사업이고요.
○용광열 위원
죽왕면하고 조명사업하고 같이 할 때 물어 봤더니 이거 끝 난 사업이라고 그러던데 죽왕면에서는.
어디가 맞는 거죠?
제가 분명히 죽왕면 사업 때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똑같은 시책이 있길래.
안 끝난 건가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녹지공원팀장 지정화입니다.
이게 작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상반기로 끝난 거예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예.
○용광열 위원
끝 났다 안 끝 났다 그러니까.
소똥령 숨 터 좀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한다는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 관계는 담당이.
○용광열 위원
예.그렇게 하세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녹지공원팀장 지정화입니다.
지금 소통령 숨 터가 2019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돼서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마을에다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상황이 저희 균형발전특별법에 특수상황 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조성을 하면 마을단체에다가 수의계약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체에 수의계약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가 2층에 있고 그리고 위층은 식당하고 전통식품 판매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분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산탐방 축제를 지금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예.
○용광열 위원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는 거예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지금 날짜는 원래는 해수욕장 기간 중에 유원지 개장 기간 중에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때 기간에는 놓쳤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되자마자 9월 11일 날로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을 볼게요. 123쪽을 보면 진부령 산악 버추얼챌린지대회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이게 국비 행사로 되는 건가요? 전체?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군비 50, 50.
○용광열 위원
이 행사를 갑자기 진행하게 된 건가요? 이거 지금 산림청장배던데.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한 3개월 전인가 산림청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용광열 위원
갑자기 하게 된거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연초 계획은 아니고.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건 체육회하고 관련 없이 우리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로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아무래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협조할 때는 협조를 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또, 기관이라 던지 단체 협조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대회가 그럼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행사로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올해적으로 봐서는 일시적인.
○용광열 위원
일시적인 행사로?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이건 산림박람회하고도 연관 돼 있는 그런 사업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됐던 부분이라서.
○용광열 위원
이런 체육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실 때 체육단체들하고 먼저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체육회도 물어 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서 서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기왕에 하신다고 하시면 제대로 된 행사를 치뤄내야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꼭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125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목재 펠릿생산 구축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죽왕면 향목리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공설묘원에서 환경시설 들어가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 위원
오른쪽에 창고 있는 거 큰 거 거기인가요? 공설묘원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커브 길 있는데 거기.
○용광열 위원
목재 쌓아 놓고 작업하시는데?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태양광 있는데 거기 조금 가기 전에.
○용광열 위원
여기 비용을 보면 생산시설 구축 비용으로만 지금 8천만 원이 서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난간설치하고 포장하는 거 8000만 원.
○용광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시설 구축 작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비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건 생산 시설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쪽에 지금 다 잡혀있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던가 우리 그쪽 생산시설에 대한 마당 같은데 포장, 그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9400인데 지금 8천만 원이라는 돈 운영비하고 공과금 그리고 자세하게 안쪽에 들어 보면 이게 시설구축비용으로 들어 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시설은 이미 시설이.
○용광열 위원
기존에 다 돼 있어요 설비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설비는 다 완료돼 있고.
○용광열 위원
설비는 다 완료돼 있는데 나머지가 지금 이동통로 포장하고 난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부수적인 어떤 그런 비용만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목재펠릿 생산시설 이거 추가비용인 거네요. 구축비용이 아니라.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데 고위험 수목제거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260본은 제거하는데 한번에 지금 25만 원이나 들어가는 인건비가 책정돼 있길래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한번에.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이게 크레인이 동원이 돼야지. 장비 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좀 아까 낮은 수종하고 큰 수종하고 크레인이 들어간다면 이해는 가겠지만 한번에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건 한번 철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반 노무비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송정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비 500만 원이 시기가 언제 사용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성수기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을 조금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지 마셔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야진리 용궁테마마을 사업 인공 폭포 보수를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건 저희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
○함형진 위원
용궁테마마을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한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경제투자과.
○함형진 위원
경제투자과에서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함형진 위원
인공폭포는 산림과에서 하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 사업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함형진 위원
관리는 한군데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건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관 할 수 있으면 다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산림규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아마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산림개발에 대한 규제 사항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황상기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는.
○함형진 위원
예를 들면 입목 본수와 경사도, 이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틀릴 수가 있나요 지자체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것은 아마 틀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몇프로 이상, 경사도 얼마 그런 것은 딱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함형진 위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담당이.
○위원장 송흥복
담당 마이크 들고, 담당님들 죄송하지만 일어서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산지관리담당 황상기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지자체마다 다를수는 없고요.
○함형진 위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특별하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정확하게 입목 본수와 경사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달리 할 수 있습니까?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법률에 10% 이내에서는 조례로 정하여서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그 조례를 적용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는 거의 없고.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강화도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고, 10% 범위내에서.
○함형진 위원
법령에 기준이 몇도에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평균경사도는 대부분은 25도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서 15도이고, 그거 외에는 다 25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으로 도로 절개사면이라 던지 저수지 사면이라 던지 이거는 더 완화가 돼 있고요.
법률에 완화가 돼 있고요.
○함형진 위원
경사도 25도에 10%면 2.5도잖아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그렇죠.
○함형진 위원
거기서 완화 시킨다 그래도 22.5도가 나와야되잖아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그렇죠.
○함형진 위원
타 지자체에 20도 미만으로 해준 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그러니까 25도 미만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20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상이 되는 경우.
○함형진 위원
이상만 규제를 하고?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완화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더 완화를 할 수 있고요.
미만으로만 딱 돼 있죠?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예.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고성군은 얼마나 적용하나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그건 법에 정해 있는 평균 경사도 25도로, 그걸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최고치로 27.5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만약에 조례를 정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입목 본수도.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고성군 평균 150%까지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10% 더 늘려 가지고 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10%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고.
○함형진 위원
이번에 우리한테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법률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예.
○함형진 위원
고성군 83%가 산림인데 우리가 더 이상 확장 가능성 있는 게 산림 밖에 없습니다.
산림개발에 대해서 어떤 유연한 제도를 우리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우선은 4건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3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 1건은 임목 벌채와 관련 돼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함형진 위원
입목 벌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지금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임의로 할 수 있는 벌채를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묘지 주변에 10m 이내라든지. 단목 상태로 고사 돼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산불피해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은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다던지 그것은 조례로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담자는 내용이고요.
산지 전용 관련해서는 3건이 들어가 있는데 보전산지 내에서 포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함형진 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 좀 알려 주시고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그물 건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함형진 위원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 보전산지 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있나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보전산지 내에서는 3㏊ 이상을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30만 평이라도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보전산지 내에서?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보존산지 내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그건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공용산지에 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규정도 풀어져 있는 게 있나요?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공용산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만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공원지역이라 던지 야생동식물이라 든지,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타 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용산지라도 공원 검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법이 아니고 그게 사찰림이라든지 우리 산림지 관리법에 의한 걸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고.
○함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거의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려고 노력하던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 고성군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개선을 좀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이용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로 정하고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보존과 개발에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어떤 제도 완화, 규제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담당 황상기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고성군에 펠릿보일러를 쓰고 있는 가구수가 대충 어느 정도 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가구수는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송흥복
담당주무관님.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산림경영담당 윤덕재입니다.
사실 펠릿보일러가 한 10여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계속 보급을 확대해 왔었는데요.
그 동안에 펠릿 수급에 어려움과 연료 보급의 편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한 10여 가구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보조금 교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하신 분들도 한 여섯 일곱분 정도 지금 있습니다.
난로도 조금 있으신데, 보일러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은 10여 가구 정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필릿자체, 연료 그게 수급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그것을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기피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사실 저희가 목재 펠릿 보급을 산림청에서 했던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보급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에너지 효율성이나 편리성은 화석 연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 펠릿을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가 강릉 산림조합 가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가구들이.
그런데 강릉산림조합에서도 수요 가 많으면 이쪽에 대량으로 창고를 지어놓고 판매할 수 있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다 보니까 연료 효율도 좀 떨어지고 연료 보급에도 직접 펠릿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펠릿을 강릉까지 사러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이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도 펠릿보일러를 쓰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4.4산불 때 불탄 목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다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일단 취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가 한 3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리 산불도 결국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화목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그러면 펠릿생산 시설을 설치를 하면 고성군에서 싸게 공급도 하고 또 직접 오시면 저희가 빠레트로 실어주거나 아니면 배달까지도 구축이 되면 화목보일러 농가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보급이 확대되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실지로 생산되는 펠렛이 어떤 유통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또 애물 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펠릿보일러도 제가 와서는 물론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보일러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대당 얼마씩 하죠?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대당 400만 원 정도 되고요.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 수용가에서 매력을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게 이거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펠릿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수용가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낮다,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도원리에 힐링센터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제 기억이 맞네요.
지금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 이신거예요. 거기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지금 위탁을 줬다가 아마 지금 종료가 됐는지 관계는…… 마을에 위탁을……
○용광열 위원
담당님 자세한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산림경영담당 윤덕재입니다.
지금 도원리 힐링센터는 도원리 마을에 지금 일단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일단 주목적이 체험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험객 유치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거기 용도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체험시설을 숙박이라던가 이런쪽으로 근린생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전에 추진했던 일들 중에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마을에 가보면 그걸 한방을 운영하겠다 뭘 하겠다 해 놓고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시설들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개 우리 고성에 있는데 아까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산림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2025년도까지 인가 용도.
○용광열 위원
이것을 어쨌든 산림과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업 주체는 산림과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얘기를 좀 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으면 거기 아마 다른 오폐수 관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맥락에 맞춰서 빨리 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이용가능하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네.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여기에 아주 수많은 애환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예요.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남북산림협력센터 사업은 어떻게 저희들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얘기 좀 들을 수 있나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산림조성담당 이성춘입니다.
저희가 올해 산림청에 내년도 국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청에서도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최종에 본예산에 담기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지속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의 일방적인 바람 같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지금 제일 크지 않나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차후에 새로운 방안으로는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참 크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확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연구를 해보세요.
기왕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데.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요.
저희 고성 관내에서 이번에 보니까 밀원수 찰피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용광열 위원
찰피나무의 생산단지를 하려고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특별한 그런 사유는 지금 없고요.
일단 밀원수 뿐만 아니라 그 외 꽃이 상당히 예쁘고 어떤 지역이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조림목 육성도 하시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서 어디에 쓸 목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좀 서 줘야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러한 바탕을 두고 생산을 해서 저희가.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가로수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대신 찰피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가는, 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걸로.
○용광열 위원
가로수 교체 사업 변경으로.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새롭게 식재되는 지역이라던가 이런쪽으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수에 우리가 손을 못대가지고 방치 돼 있는 가로수들 많은데 그것부터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게 잘 되면 또 새로운 군락지 조성쪽으로 기존에 거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새로운 곳에 군락지 선정되거나 이런 방법으로 쓰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1억 6700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11월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그건 11월까지 가능합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산림엑스포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잘 돼가고 있는데 사업 내역서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예산 쥐꼬리만큼 내려보내고 사업은 고성군에서 하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 그렇죠?
너무 생색만 내고 마는 거지, 생색만 내고 마는 거.
이게 답답하다.
그리고 산림휴양지 사업은 어떻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어떤…… 진부령 산림휴양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흥복
예.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어서.
○위원장 송흥복
담당.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진부령휴양림은 계속 보고 드렸듯이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서 직접,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주 전에 확인했는데 올해 기본설계 들어가고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렇게 착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다리 있는데서부터 유아숲까지 도로 확포장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고생하십니다.
산림휴양지를 제가 많이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안 좋아서 모시고 다니는데, 영동지역으로 쭉 가다 보면 삼척이 있어요.
삼척이 바다하고 조금 거리가 가깝고 강릉은 대관령 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고성은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만드시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잘 만들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담당님, 좀 잘 만듭시다.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까 동료 위원이 목재 펠릿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목적이 화목보일러 가정을 이걸로 때게끔 바꾸자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 이런 얘기 있어요.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데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어떤 분이 여기다 이거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아직 없죠?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산림조합에다가 우리 산림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내리고 있어요.
고성군 산림조합 부자 됐어요.
지금 그 앞에 건물 사가지고 새로 짓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속에는 우리 군민이 들어가서 일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산림조합 말고 같은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고성군에도 있다.
그런데 1년에 몇십억씩 여기 다 다 주니까 그분들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도 좀 예산을 나눠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좀 저거해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다음에 식목일날 나무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
○위원장 송흥복
그게 대체적으로 쭉 보면 이장님 들 아주 골치아파합니다.
땅도 한평 없는 사람이 나무 가져갑니다. 어디에 심읍니까? 도로주변에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그럼 나무값 달라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고성 관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무나눠주기 사업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나무를 가꾸어라,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식목일날 나무나눠 주기 담당님께서는 참고해서 내년 봄에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에는 대진 3리 위험지역에 수목제거 때문에 정모수 과장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안전방재과에서는 자꾸 산림과 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정모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갔는데, 거기가 사실 그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모수 과장님이 꼭 해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 수목과 대나무를 전부다 잘라내야 어디가 어떻게 위험지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과에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현장 다시 한번 보고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지에 가보면은, 화진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배롱나무 심은 게 많이 죽였어요, 고사된 게.
꽃 안 핀것도 있고 그래서 제거하든가 식재를 하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체육과)
○위원장 송흥복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1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시간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먼저 1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진부령 미술관 운영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도록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220만 원에 6회. 여기 1년에 6회 전시회를 하는 걸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추가 다시 두 분의 전시회 개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도록비를 다시 요구하는 사업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 집니까?
거기 6회 이상 전시회 안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그쪽이 도록비가 예를 들면 단위가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광열 위원
증액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단위가 그 전 같은 경우는 한 1만 1천 원 정도 하던 게 1만 2500원으로 좀 증액이 됐고, 그리고 그 도록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200에서 40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런데 새로 하시는 분들이 도록비가 500만 원씩으로 지금 더 늘은 거 아닌가요?
특별히 이분들한테 이렇게 도록비가 많이 들어가게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런 부분들이 도록을 만드는 부스가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작가분들 거기 하시는데 그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작가분들이 급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부령 미술관에 그래도 전시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계시는 분들만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역 작가들도 전시 못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명예관장으로 계셨던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군립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과정에,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군 관리계획을 문화시설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등록할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것은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고 여지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한바퀴 돌아 갖고 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그 자리에요.
이거 아직까지 우리 미술관 등록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그 지역이 인제군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부가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묶어 가지고 군 관리계획을 조정을 해서 정식으로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백두대간에 걸려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지금 인제군에 군 관리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게 되면 등록하는 절차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십 몇년 동안을 우리가 해결 못하고 여지까지 계속 끌고오고 끌고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전에도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예전에도 제가 저희 군에서 보조비를 전체 운영비하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 시설이.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과 상생하는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혀 이 지역과는 별도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전에도 몇 번 제안을 했었어요. 지역 예술인들과의 어떤 교류도 좀 해달라.
이게 한 두해 하다가 또 그치고 안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또 다른 분들이 1년에 6회 밖에 전시회를 안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서 딱 6회만 전시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들어올 정도로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도록비가 기존에 있던 분 보다 많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계장님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변경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실예로 지금 스퀘어루트에서 이 지역에 지역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전시회 비용이, 전체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돈이 모자라서 그분들 자기들 돈 걷어서 도록 찍고 있었어요.
형평성에 옳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가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거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좀 강화를 시켜 주시고요.
지역 예술인도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12쪽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관동별곡 송강 문학대전입니다. 예전에도 했었던 부분이였고 그랬는데,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송강 정철을 기념하는 청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강 정철 이 문학대전이라는 게 장소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좋은 것을 찾으신 것 같아요.
‘어로요’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은 참 좋으신 걸로 찾은 거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청간정도 좀 같이 묶어서 청간정이 정 철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고성 아닙니까? 지금.
같이 엮어서 소개도 하고 또 안내도 되고, 그게 우리 고성에 관광자원을 안내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런 방법들도 앞으로는 모색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수성문화제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건강훈련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여기 타당성용역조사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어차피 타당성용역 해서 나오면 이것도 나중에는 훈련센터 같은 게 우리 재산으로 남으면 우리한테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고원전지훈련 같은 것은.
잘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체육회 사무실 임차비 내용 왔다갔다하는 부분, 일단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건물인데 왜 돈 주고 이것을 가지고 오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할게요.
여기 민간행사보조비 중에 농아인 체육대회,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강원중등교원 체육대회 그리고 고성컵 전국대학 태권도 대항대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유독 보니까 태권도 대회가 갑자기 추경에 2억이라는 거대안을 들여서 이게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과연 이게 추경예산으로 맞는지가 일단 먼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연속된 대회가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이렇게 2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대회가 이렇게 추경에 끼어 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검토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군비 자체 사업인데 군비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추경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무슨 우리 고성군에 콩 볶아 먹듯이 큰 국제대회가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겨를도 없이 이 대회가 추경에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단위의 대회, 특히 우리 체육대회 유치하는 부분 지금, 대회 유치하는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서로 다뤄서 충분히 나누고 다루어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추경에 우리 쓸데도 많은 예산들 중에 없다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설명은 제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면 당위성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저희가 또 흔들리니까요. 듣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진부령 미술관에 연간 관람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한 25,000에서 28,000 정도씩 이렇게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거기 관람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365일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관람 인원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이 있다라고 치면.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거기까지는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회를 하는 경우 할 때마다 건건이 우리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시회를 이제 하잖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도록비라던가 거기에 가져올려고 하는 차량비 그렇게 주죠.
○함용빈 위원
저도 진부령 미술관을 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게되면 거의 나 혼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간 2만 명이 올 수 있을까.
제가 한두 번 가본 건 아니고 서울을 간다던가 내지는 갔다 온다던가 이렇게 하면 가끔씩은 한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오는데, 제가 관람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가서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겠는데.
그래서 물론 예술을 금전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게 되면 예술가들한테 욕을 먹을런지는 몰라도 이게 좀 그렇더라고, 운영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고성군의 미술관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1년에 보통 3~4억 되는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미술관으로 서의 어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미술관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도 지금 저랑 우리 문화예술계장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내년쯤 되게 되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정말 답답해서 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첫 번째는 과장님, 우리 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시설설치에 대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해야만 한다. 군수가 요구가 있을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의무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상의 핑계로 안 한다라고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군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 사례는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 돼서 많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자료를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 진흥계장하고 시설계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긴 한데.
○용광열 위원
자, 그리고 다음거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유별나게 대회유치하는데 13개 대회 정도를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13개 정도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중에 한 대회 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해봤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갖고, 행감 자료 때 기획감사실장님 이 13개 대회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대회를 치르면서, 유소년 축구 대회입니다.
과장님, 대회를 치르다 보면 상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원래는 현금으로 못 드리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용광열 위원
현금으로 못 드리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원래 현금으로는 못 드리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군수님이 선거법에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상을 주는데 이것을 저희가 드리나요, 아니면 에이전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에이전시에서 줍니다.
○용광열 위원
에이전시에서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저희는 상이 2개나 가나요?
우리도 우승상 상품권 주고 저쪽 에이전시에서도 상품권 주고 이렇게 2개가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지는 않고 아마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해서 나가지, 저희가 따로 그렇게.
○용광열 위원
2021년도 자료에는 에이전시에 자부담금에 그런 ‘메달’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만 딱 잡혀 있더라고, 매달.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저희도 메달하고 상품권 이게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마 메달은 그쪽에서 제작하고 상금은 저희 거로 주는…… 아닌가?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한 게.
자,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2022년도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유치하는 유치쪽에서 상금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최우수 선수 14만 원 10개 140만 원 해 가지고 쭉 득점상, 시상금이 다 나가게 돼 있는데. 에이전시에 자부담금을 보니까 여기 또 나와있어요.
개인상 입상메달, 공동 준우승, 우승 상금이 또 800만 원이 여기 또 들어 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위원님,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분석해 보고.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가 계산상의 미스인지 아니면 서류제출의 오류인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3개 대회에 대한 부분을 모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영이 미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제가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별도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드론 축구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겠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의정연수를 갔었는데 거기에 드론 축구 하는데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드론 축구가 시설 설치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장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드론 조작하는 것도 아주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드론을 한 1~2분 교육을 받고 드론 축구를 제가 해봤는데 우리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우측,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높잖아요. 고가.
밑에는 게이트볼하고 위에는 그 드론 축구를 설치를 해도 그게 전혀 게이트볼 하는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 드론 축구 이걸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동, 조작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1분 내지 2분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손주들하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게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접근을 어르신들 뿐만 아니고 애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공유를 하면서 드론 축구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또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손주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해질 것 같고.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먼저 저희 시설계장하고 그런 부분을, 게이트볼 회원들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계장하고도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번 해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함용빈 위원
검토하시지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요, 검토하시지 말고 저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도입을 해서. 우리 요즘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그라운드골프로 이렇게 선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은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긴데,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도 되고 어르신하고 또 손주하고 관계 개선도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작도 간편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반드시 내년에 읍면별로 1개, 게이트볼장이 읍면에 하나 밖에 없지만.
아니면 대표적으로 거진이든 간성이든 시설을 적당히 설치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5개 읍면에 확대를 해서 보급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내년에 1개 지역이라도 도입을 해서 실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먼저 과장님 이번에 스파르탄 대회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서머페스티벌 이후에 젊은분들이 그렇게 고성에 가장 많이 모인 걸 또 두 번째로 봤어요.
한 3,000여명 정도 오신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던데, 저희 화진포에 아름다운 그런 자연환경을 많이 칭찬들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도에서 오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회가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고성하고 잘 접목을 시키면 많은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허그운동본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건 공약 사항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괜히 지나가는 여자 덜썩 잘못했다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해보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방향성은 저희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그런게 있게 되면 따로.
○용광열 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회를 치를 때 보면 항상 좀 아쉬운 게 그 대회에서 과연 우리 고성이 얻을 게 경제적으로 얻을 게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 고성을 어떻게 알릴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회를 치르면 그냥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끝 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져올게 너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성을 알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여기도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허그에 대한 기념품 티셔츠, 고성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 조건이 돼 갖고 좀 활발하게 나가거나, 우리 스파르탄 갔을 때도 티셔츠 이렇게 보면 스파르탄 내용들은있는데 내가 좀 아쉽다는 게 ‘아, 이 배경에 우리 어떻게 울산바위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도 같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같이 넣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어차피 체육과에서 책임 져야 되니까 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문제인데 간성의 상권, 대회를 치르고 나면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나가서 밥 먹을 데가 없다 이야기가 늘 나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 고성 경제상권을 위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어떻게 관광객이나 참가자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서 협업을 하셔서 최소한 오시는 분들이 ‘고성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죠.
저녁을 먹을 데가 없다, 혼자 갔는데 밥을 안 주더라, 이런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성이 일요일날에 식당들이 전부다 쉬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대회를 간성에서 치룰 이유들이, 목적이 없는 거죠. 저희가.
외부로 다 뺏기는데.
대부분 쉬신다 하더라도 대회 기간 만큼 협조를 구해서라도 좀 같이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히 본 위원이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체육인프라가 도민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휴가 때 오신 분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좁은 현내면에도 사실 운동장에다가 야간등을 켠다는 것은 좀 무리였었는데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야, 조그마한 군 참 잘해 놨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체육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왕면에서 하는 고성 파크골프장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파크골프장은 지금 도원리쪽에 하천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이번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1억 400만 원 세웠습니다.
5,000㎡ 넘게 되게 되면 사전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전부 한 1억 400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 파크골프가 자꾸 매스컴에 오르면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와요. ‘파크골프 고성군 만들고 있느냐?’, ‘죽왕면쪽에 만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이 파크골프장은 어차피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 우선 예산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한다.
화천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바람에 자꾸 매스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과장님, 명파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이 왔어요.
땅을 1,000평 내놓을 테니까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땅을 고성군에다가 기부해라’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골프장을 만들어 주면 자기가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같아서.
1,000평을 군청에다가 기부해라, 그럼 파크골프장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가 학야리 그쪽에 하는 게 면적이 17,500㎡입니다.
5,000평이 넘습니다.
18홀 정도 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평 같은 거 가지고 발도 못붙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맞습니다. 이왕 만드는 거 18홀 해야 되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얼른 하나 만들어 주면 여기 관광객들이 화천에 가실 분들이 동해안으로 온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힘들지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끝을 좀 맺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죽왕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어떻게 돼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잘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계속 죽왕면 주민들한테 욕 먹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국민건강훈련센터는 거진 것 같은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국민건강센터를 어떤.
○위원장 송흥복
거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국민체육센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똑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거진에 하는 국민체육센터 지금 보 수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흥복
지금 하고 있는 거.
내용이 그거하고 틀린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내용이 비슷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거진에서는 사실 처음에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씩 늘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사를 둬서 강사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한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지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국민건강훈련센터 그거하고 같은 건가 지금 생각 중인데.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이것은 흘리에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116페이지에 국민건강훈련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은 흘리에다가 해발 한 700m 정도에다가 한 1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런 국민건강훈련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원도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도라던가 이런쪽에 올려주게 되면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송흥복
이것도 공모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달라고 도에서 중앙부처라던가 대한체육회라던가 그런쪽에 얘기해서 아마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것은 거진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 하고는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아닙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군지’가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군지’대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동대 최철재 학장님이 지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기존에 간성군하고 고성군하고 따로따로 있었던 걸 가지고 조선시대말에 고성군과 간성군과 다시 고성군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북고성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성’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군지에는 틀림없이 간성군에 있는 것은 ‘가라홀’이다, 북한에 있는 고성읍에 있는 것은 ‘달홀’이다. 이렇게 군지에 나와 있답니다.
여기 페이지까지 다 나왔잖아요.
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을 군지 135면, 136면 이렇게 나와있데요.
나와 있는데 군지에 이렇게 써놓고 왜 바꿔서 쓰느냐.
내용을 보면 ‘달홀’이라는 것은 어느 상호로 쓸 수는 있다.
상호를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공명칭이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안 된다.
왜? 군지가 역사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말에 이것이 행정구역이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진 부분을 그걸 존중을 해야지 이걸 옛날에 고려시대가 어떻고 신라시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엄연히 군지에 나와있는데 군지를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거죠.
군지를 그렇게 해 놓고 왜 그 이름을 사용 안 하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게 했었지만 조선시대 말에 보게 되면 간성군과 고성군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흥복
평화가 돼서 고성읍이 같은 고성군으로 됐을 때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은 분명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여기는 수성군, 간성군이었을 때에 ‘가라홀’이다.
‘달홀’은 ‘고성읍’ 명칭이다 이런 얘기죠. 고성읍에서 부를 수 있는 달홀이다.
이것을 한번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십시오. 문화예술 저쪽에다가 의뢰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 보시고 학장님도 얘기가 이겁니다.
잘못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흐리는 미필적 고의는 역사왜곡이다.
교수님들 스파크가 이게 좀 강하잖아요.
이제 또 군지를 왜 왜곡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를 안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군지에서는 여기가 수성군이고 간성군이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옛날에 삼국시대라던가 고려시대라던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조선시대 말에 고성군과 간성군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고성군으로 됐다, 나중에 다시 간성군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고성군으로 됐어요.
그리고 고성군이 역사적 전통으로 봤을 때 고성군이 가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분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만 편향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북고성도 그 전에 조선시대에 같은 고성군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고성군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군지를 잘못 썼다 이거예요. 군지를 잘못썼는지 몰라도 군지에 나와 있는데 군지를 왜 위반하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군지에는 현황을 삼국시대 얘기를 우리 지역이 이러쿵 저러쿵 왔다갔다했다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역사적인.
○위원장 송흥복
이제 논의는 그만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박 성명서 한번 낼 의향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 내십시오. 그래야 저쪽 교수들도 ‘이렇구나’ 이러지,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대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다.
그러니까 반박내용을 하나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한번 하십시오. 골아프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군수님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역사적인 지명의 관계는 군민들한테 그 배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 한번 발표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야 교수들이.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좌석에서 「없습니다」함)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과)
○위원장 송흥복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0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부터 볼게요.
송지호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기존 122일에서 60일로 늘었네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늘어났습니다.
○용광열 위원
당초 때 원래 다 잡혀있던 부분들인데 따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송지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캠핑하시는 분들도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미리 좀 앞당겨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달 뒤로 한다고 해서 두달을 연장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앞뒤로 한달씩 더 하게 해달라?
○관광과장 김철연
예.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용광열 위원
이건 어디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위원
나는 관리가 우리 관리인데 누가 이걸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나 싶어서.
○관광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광열 위원
이용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늘렸다?
○관광과장 김철연
예.수요도 많고요.
○용광열 위원
배상공제 회비는 1년에 한번 하는 거 아닌가요? 배상공제는?
○관광과장 김철연
배상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1년에 한번 하기로 돼 있는 거 다시 또 500만 원 추가로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103쪽에요, 도원리 우리 마을관리휴양지에 주차장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 운영하셨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운영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어땠어요 운영해 보니까.
주차비 무료로 해서 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아니요, 주차비 받았고요.
주차비 받았고,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게 하니 마니 하도 얘기가 많다가 극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민원이라 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소득도 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미리 여름철 들어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철연
예.그건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여름철 다 지나고 나서 이거 CCTV 설치하겠다고 이용객도 없는데.
○관광과장 김철연
앞으로 이게 이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에요.
이게 굳이 여름시즌 다 끝났는데 추경에다까지 올려서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왜냐하면 이게 겨울철 또 지나고 나면 이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질지도 모르고 거기에 겨울철에는 아예 쓰지를 않거든요.
○관광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당초에는 8월 2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인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연장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연장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용광열 위원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고성군청에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그냥. 안 쓰는 것까지 예산 잡아 가지고 올라오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용광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 설치가 되면 우리 실장님 주말도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가을철 되면 오시긴 오셔요. 거기에 등산하러.
그러면 이게 그때도 주차비는 받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가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 부분은 되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마장터라든지 이쪽으로 넘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을 가서 주차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 위원
아까도 산림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전반적으로 산림치유센터 부분하고 연계해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마을주민들만 사는 곳에 차 몇 대 대자고 CCTV 달고 이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거기가 계곡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오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 줬으면 좋을법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들어오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해야 되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위원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화진포, 송지호 여기에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생긴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58톤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광과장 김철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한 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 담당이.
○용광열 위원
담당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담당님, 마이크를 갖다 주고 일어서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 담당직원 전영균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 전영균입니다.
저희가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거진 해변쪽에 건물 4개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도 원인자가 44톤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지호 국민여가캠핑장 거기도 14톤 발생이 돼서 총 58톤 발생되는데, 그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못 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이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내야 되는 거나요?
○관광개발팀 담당자 전영균
예.저희가 냅니다.
○용광열 위원
용량이 많아져서 더 내는 겁니까?
○관광개발팀 담당자 전영균
신규발생분에 대한.
○용광열 위원
본예산에는 이거 못 잡아 났던 부분이고요?
○관광개발팀 담당자 전영균
예.그 때 못잡았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화진포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좀 많은데. 무슨 얘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요. 가벼운 거부터.
그 밑에 보면 화진포 해수욕장에 해변시설물, 기반공사 시설공사 중에 감시탑이 1500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104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예.해변 시설물 개선 사업.
○관광과장 김철연
해수욕장 안전시설 확충사업 말씀하신 거죠?
○용광열 위원
예.감시탑이 어떤 감시탑인데 1500만 원 짜리 감시탑이 서는지?
○관광과장 김철연
(“…….”)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내용 설명 못하시면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고.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관광시설담당 김남정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 확충사업 1920만 원 정도 되고요. 감시탑하고 안전시설 군비가 당초 사업비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도비가 30%가 반영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감시탑하고 우리 표지 사망사고 발생안내 간판하고 이용 안내 간판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어떤 감시탑인데 여기에.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우리 해수욕장내 안전감시탑이라서 하나 제작하는데 500만 원씩 듭니다.
○용광열 위원
세 군데를 한다고요?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예.
○용광열 위원
거기 감시탑 1500만 원 세워놓으니까 이게 무슨 감시탑이 1500만 원씩이나 해 갖고.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28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용광열 위원
철제감시탑 안전요원들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예.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게 하나에 500만 원씩 하나요?
○관광시설담당 김남정
예.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표기들할 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사업 볼게요.
제가 몇번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에도 나갔다 왔고요. 도비가 처음 14억이 투입됐다가 13억 2천만 원이 있고, 1차 때 저희 추경까지 해서 5억 5천만 원이 투자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5억 5천만 원 대응투자비로 해서 들어간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텔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물새는 거라든지 모든 게 정비가 돼야되잖아요.
그런데 5억 5천 들여서도 그게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회 추경에 이게 6억이 올라옵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하고 저희가 2개 선정 돼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은 진행하다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들어서 도에서 제발 쓰잘떼기 없는 이런 사업 내려 보내지 말아 달라, 말도 안 되는 사업.
개인들 작가 몇분 밥빌어 먹자고 해주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13억 2천만 원에다가 군비 투자액을 11억 5천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그리고 그 안에 가보시면요 제가 지금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대로라면 엄청나게 고급적인 호텔이고 정말 ‘아, 정말 이런가!’ 이 정도에요.
제목이 또 ‘쉼’으로 돼 있어, 어떤 방은.
이게 각자 작가의 방이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관광과장 김철연
예.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들어가보니까 쉴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작품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험이 상계 돼 있고 망가지면 다 물어내야 되고 누가 가서 자겠어요.
심지어는 바닥에 깔린 작품들이 파손의 위험성이 있다고 싹 다시 보존해 놨더라고요. 떼어가 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놈의 사업이예요.
거기다 정면에 있는 ‘몽유도원도’인가요? 7억짜리 작품이라고 하는 ‘몽유도원도’ 걸어놓고 저희들이 그것도 임대해서 2년 밖에 못 쓰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면 2년을 쓰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여기다가 얼마를 도대체 넣어야 되냐고, 도대체.
과장님 이거는 명파호텔 하나 살리자는 게 아니라 온 군민의 혈세예요. 저희 돈을은. 말도 안 되는데다 돈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철연
최초에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는 사실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게 반영이 돼서 방마다 어떤 특색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모든 호텔이라는 게 사시사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름 한철 밖에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부분은 사시사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초창기에 너무 이게 기반이 약한 부분에 했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그랬었고요.
노후가 돼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걸 어떻게든 간에 외부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감제 그런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때 시점에서 아트호텔이 사업이 어떤 시책 사항으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이게 어떤 각종난방이라 던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고 그래서 1년 사시사철 운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6억이라는 돈이 결코 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거기 방이 몇 개죠?
○관광과장 김철연
8개죠?
○용광열 위원
4개, 4개 8개예요. 호텔 6실을 도대체 얼마 만큼 투자해야지 호텔 이 6실에 대한 이 비용이 나오는지 이게 계산이 나올까요?
이건 호텔 사업 자체로는 이건 완전히 망가진 사업이예요.
이거 기한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8실 갖고 호텔을 운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차라리 애초에 마을단위로 여기다가 무슨 모텔 비슷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콘도 개념이라던가 이런 걸로 마을단위 사업으로 했다더라고도 이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8실을 호텔로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하자고 이것을 호텔사업을 1년 내내 뭘 하겠다고 다시 이 돈을 투자한다라는 자체가.
○관광과장 김철연
이게 첫…….
○용광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관광과장 김철연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여름 한철 밖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자체는 또 다시 그런 옛날에 그거 하고 다시 대비하게 되면 사실 어떤 호텔로서의 가치 자체는 완전히 상실되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실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광열 위원
군 사업에 관련된 일에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있는데 우리 속된 말로 죽은 자식 뭐 붙잡지도 않는다고요. 이거는 밑 빠진 독에다가 우리 군민들 혈세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솔직히.
물어 보니까 마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마을에서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지금 행정이 끌려가는 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명약관화 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심도 있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명파 건에 대해서는 저도 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무조건 지원 보다는 정말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것도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정말 막중한 군비 혈세를 쓰는 사업인데 사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파리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호 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용빈 위원
이게 관리 주체가 고성군 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오호 어촌계에서 하고 있던 활어회센터인데 이게 워낙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번에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말까지 최종적으로 건축물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어촌계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화지역 그 사업비로 관광과에서 따서 지금 하는 사업.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용빈 위원
거진도 한번 해보세요.
거진도 어촌계 활어회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숙박시설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 거진쪽에 그런 사업비를 좀 따서 그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만들어 봐요.
또 한 가지는 화진포 해수욕장 기반시설해가지고 5천만 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진포 해수욕장에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용빈 위원
그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그걸 철거하지 못했는데 그게 해수욕장이 끝나서 저희가 9월 달부터 그건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함용빈 위원
그 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던?
○관광과장 김철연
예.그건 예산이.
○함용빈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화진포가 지금 백사장 폭이 거의 한 100m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에는 파레트를 발판으로 설치를 해서 해수욕을 즐기는 분들이 그쪽으로 해수욕을 하시는데, 백사장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 맨살로 걸어가기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파레트를 거기 설치를 해서 그걸 발판을 이용해서 해수욕을 즐기는데요. 저는 화진포가 백사장도 있고 그리고 소나무 숲도 연접 돼 있고,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캠핑카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캠핑장이라던가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는 사계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나 싶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대안대로 가야 되지만,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방치를 해놓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화진포도 그렇고 공현진도 그렇고 지금 해변길이가 너무 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안쪽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면 식재를 해서 거기가 어떤 쉼터의 공간이 되고, 거기에 여름 한철 데크라도 좀 놔서 관광객들을 해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강원도 이번에 특례로 해서. 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해줄 사항인데, 이것도 만약에 강원도지사나 이쪽으로 해서 승인권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장래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거진에 11리 해수욕장 보면 명태축제 사무실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이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즐비하게 그냥 서 있어요.
거의 1개 도로를 점령해서 서 있는데 거기 나무 없어요. 지역에 그런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고 치면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되면서 그렇다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없어요. 11리 해수욕장은.
한껏 해봤자 슈퍼 이용하는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어디 캠핑장이 있으면 그분들 보고 그리로 다 가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교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인도를 그 캠핑카가 점령을 해서 보행자들이 부득이하게 차도록 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가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그분들 보고 다른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에 오신 관광객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런 넓은 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그게 방치 돼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캠핑장을 유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103쪽이에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하나 더, 이게 관광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지 개발과 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기정예산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화진포 길이 이게 단위가 바뀌었어요.
단위당 금액이 바뀌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150m에서 미터당 20만 원으로 기준단위에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추경 자료에 보면 500m. 송지호가 500m에 미터 당 6만 원으로 다시 또 증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삼포․문암 지구도 150m가 1,000m로 바뀌면서 미터 당 가격으로는 5만 원으로 다시 또 증액이 들어 왔고요.
화진포도 150이 3000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미터 당 2만 3천 원으로 해 갖고 지금 단위 가격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 왔거든요.
당초예산하고 달리 단위 계산이 바꿔가지고 들어와서, 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왔는지.
○관광과장 김철연
미터 당 비용이 증액된 부분은 아무래도 시점하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 같고요.
○용광열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미터당 20만 원 계상 들어 온 게 지금 6만 원 계상 들어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재비가 올랐다면 더 비싸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뭔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헷갈리게 좀 들어 와 있어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단위 당 가격 대비가 잘못 계산되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오히려 비싸져야 되는 가격대가 추경에. 아니면 더 비싸진 걸 못 잡아서 더 는다라는 개념인지.
그리고 사업구역 내역도 다 틀려요.
○관광과장 김철연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이 설명을.
○용광열 위원
예.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아까 생각이 안나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준공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름 성수기 때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둡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아니 번영회쪽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맨 끝쪽에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니면 농특산물판매장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어차피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얘기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이라는 게 해놓고서 사람이 없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카페 든 슈퍼 든 상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분들로부터 주변에 소소한 이런 청소라던가 이런 걸 맡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해 지면서 그분들도 소득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그러 그러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과장님 이번 참에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보충 질의죠?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충분하니까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흥복
예.
○함형진 위원
송지호 관망타워 운영 사업 중에 4층 시설 정비를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카페를 만들어 주실 생각이시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들을 인테리어도 하고 카페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 주실려고 그러시는데,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다른 유사한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길을 열어 주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가 현재 계획은 관내 청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청년에 대한 어떤 인큐베이터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해서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게 잘 성공이 되고 안착이 되면 다른 데도 전파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함형진 위원
명확해야만 하는 게 인큐베이팅 시설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만 계약 기간이 필요 할 거고, 법정계약 기간보다 짧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설이라 그러면 교육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멘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의 사업장으로 전환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해변시즌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해변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한시적으로라도 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각종 시설 뿐만 아니라 장비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하려면 워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걸 좀 시급성이라 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민을.
○함형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매년 반복해 왔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5년차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인을 다 해소를 못해요. 없는 지역은 계속 없게 되고 혹시 고성군 28개 해수욕장이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위원
해수욕장 중에 온수 샤워가 안 되는 해수욕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함형진 위원
샤워가 안 되는 해수욕장이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온수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시 한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온수 샤워가 안 되는데가 3~4개 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화장실이 미비한데도 있고.
물론 마을관리 해수욕장들이 대다수죠. 아야진도 사실상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중에 하나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은 핫한 명소가 돼 있고.
저희가 분명히 시설개선 사업들 이런 것들 마을관리 해수욕장 차별을 두지 말고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라도 한시적 이지만 집중적으로 기본시설에 대한 개선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 샤워장 기본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소 시켜달라는데 그걸 4~5 년이 지나가도 해소를 못하고 있으면 2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그걸 해소 못하고 있으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예.한번 수요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전체적인 수요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1개 소씩 해소 한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났어요. 마을에서 알아서 건물 지어 가지고 하라는 게.
집중투자 한번 해주셔서 한번에 다 해소 될 수 있도록.
해변운영하는데 쫓아다니는 공무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잠도 못자고 끌려나가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위원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좀 검토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멋지게 고성군 28개 해수욕장에 기본시설 정도는 다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을 장소,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가 이번에 그건 때문에 국군 복지단을 9월 15일 날 가기로 했고요. 거기서 복지단장을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과장님 4억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이것은 설계예산이고요.
○위원장 송흥복
총 예산이 4억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김철연
총 예산은 4억이 아니고 40억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다.
그 다음에 명파아트호텔 도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느냐면멀쩡한 건물 2동 지금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관광객들한테 욕 잔뜩먹고 나 여름철에 가서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아트호텔이라고 간판을 붙였으면 호텔다와야지 그게 뭡니까?
다 철거하시고 도에다 얘기하세요.
다 철거해서 원위치를 해주던가, 원위치처럼 해주던가.
아니면 예산을 내려 보내달라.
그거 아마 거기다 그대로 콘도식으로 해서 잘 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속에서 우리 고성군 예산만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도하고 좀 얘기해서 너희들이 하려면 완전히 너희들이 맡아서 아주 해라.
안 하려면 원상복구 해서 우리 줘라.
이렇게 해야지 그 건물에 비가 새서 그 건물 다 망가지고, 건물 자체 남쪽 건물은 벌써 누웠어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누웠다 그러더라구요. 약간씩 쓸리고 있다 이거죠.
과장님 지금 요청한 이 예산 가지고 정상화가 된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화 안 된다면 도 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서 아주 그 사업을 명파에 있는 아트호텔 사업을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 아주 활성화시키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도에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게 망가진 부분은 도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도하고 연구를 해서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지호 관망타워는 무료관광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예.
○위원장 송흥복
나 이거 무료 관광 안 된다고 했다가 혼 났거든요.
해맞이 숲길 관광 엘리베이터 놓는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3억 가지고 엘리베이터 놉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이 것은 본 사업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흥복
설계비입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이게 이번에 사업은 감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50억이고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하고 감리비 가 한 4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걸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먼저 과장님하고도 내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트를 놓는다거나 관광시설 만드는 건 다 좋은데, 주차시설이 문제 다. 그렇다고 지금 바닷가 옆에다 갖다가 주차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난 번에 어촌계장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주차를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어촌계장님도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산 밑에 있는 집들 있죠. 그쪽으로 가는 산 밑에 있는 집들. 저쪽 끝에 집은 보상을 받아 헐었잖아요. 둘째 집은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안가고 있다 그러는데 어촌계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고 빨리 헐어 내고 거기다가 주차타워부터 짓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차가 세울 데 없어서 도로 옆에 쫙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주차장부터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는 관광건물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은 한번도 손댄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은 사람 하나 오는데 차 한대씩 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것도 좋지만 주차장을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화진포 해수욕장 거진쪽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솔밭에 국방부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자유발언했잖아요.
사진도 공개했고.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이거 아무런 그거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저희쪽도 그 부분은 화진포콘도라 든지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에도 지속적으로 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사유재산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화진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양한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건 민자유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총괄적인 문제 한번 들어 보세요.
화진포콘도가 무허가 건물이었을 때에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양성화시켜 주겠다. 대신에 우리 고성군민의 요청을 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양성화 시켰잖아요.
화진포 문 열었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를 열었어요. 그 이후에 그쪽에 콘도를 사용하고 그쪽에 그런 무허가 건물 짓지 말아라. 수천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쥐꼬리만한 관광수입까지 지금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네 천국처럼 20여 채입니다. 20여 채, 가건물 지어 놓고.
이런 거 건의서 국방부에 왜 못 올리죠?
과장님, 사실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할 거예요.
관광과에서 해서 건의문 하나 올리십시오. 국방부에다가.
이젠 좀 그만 철거해라, 우리 고성 군민이 좀 먹고 살게.
거기 아마 과장님도 한번 여름철에 들어가 보면 진짜 슬그머니 열이 뻗칠 겁니다.
콘도보다 사람 거기 더 많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사람보다 더 많고 그 안에.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별일 다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하도 노래 소리가 높아서 우리가 민원들였더니 노래방은 요즘 안 해요.
그 노래방 소리가 산학리, 죽정리 다 들립니다.
아직도 국방부가 소유하고 이렇게 정말 무법천지가 있다.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빨리 좀 건의서 올려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예.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보호과)
○위원장 송흥복 (14시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89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1번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89쪽에 화진포습지 기반시설 실시 용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요즘에 저희들 화진포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환경과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결할 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수초재배섬 철거 공사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이 수초재배섬이 한 지가 오래 됐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2014년도에 지금 그게 자료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2003년도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용광열 위원
2014년 도에 습지 및 수초재배섬 유지보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네요.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온 거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하실 때 이 수초섬 하나에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설치할 때 비용이 습지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죽정리하고 초도리에 화진포호 같은 경우는.
○용광열 위원
이때 습지수초섬을 4개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전체적으로는 3개입니다.
○용광열 위원
2014년 자료에는 정확하게 4개로 나와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제가 알기로는 화진포에 2개, 송지호 1개 이래 가지고.
○용광열 위원
하여튼 2014년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석호습지 및 수초재배섬 공사」 여기에서 아마 유지보수 건입니다. 494만 6천 원 짜리로 해서 4개 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적도 보니까 작은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면적 대비 저희들이 2003년, 2004년도에 실시한 거 보면 화진포, 죽정리, 원당천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2억 3천 정도.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지금 이게 철거하려는 이유가 기능을 다 해서 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이게 지금 한 2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틀이 많이 쳐져 가지고 바닥에 많은 부분이 내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저희들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유지보수는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이것은 거의, 이쪽 원당천 쪽에서 들어 오는 것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돈을 들여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유지보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청호도 그렇고 충주호도 그렇고. 지자체 사례를 좀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리고 외관상도 이쁘게 공중에서 이렇게 촬영해 보면 막 하트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예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촬영장소로 이용되게끔 해서.
그리고 이 수초재배섬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발표된 사례가.
그런데 저희가 4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없애는 거 보고 ‘야, 좀 안타깝다. 이런 것은 철거가 아니라 화진포 수질을 위해서라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투자해서 사실 다시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걷어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이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철거 방향이 서서 너무 힘드니까 철거하시겠지만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철거를 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진포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거할 때 하더라도 재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입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지질공원이 명소화를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해설사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실지로 행정에서 그만한 뒷받침을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성에 국가지질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실태를 환경보호과장할 때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몰라요.
특히 죽왕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현내나 거진 또 간성 일부 지역 여기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저는 이것을 그전에도 최소한 동네 이장님들 하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국가명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거를 시행을 못하고 그냥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과장님 이거 꼭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함용빈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하고 있고요.
이장님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서.
○함용빈 위원
이장님이든 부녀회장님이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왔다가면 홍보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산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개선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불가 몇년 전에 매립장도 증설을 했고, 소각시설도 기존에 25톤에서 30톤으로 증설을 했고 음식물도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정상 운영은 다 되고 있는데 소소하게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소각 시설에 떨어지는 부분들.
○함용빈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소방 시설이 덜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 음식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 또 없애면서 새로운 걸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침출수처리시설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2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가 많이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는 비용이 지금 제일 많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 당시에 우선 소각로 시설부터 얘기 할게요.
소각로 음식물 정상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각용량이 30톤인데 1일 몇톤이나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많을 때는 20톤, 적을 때는 한 18톤 이렇게.
○함용빈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그 정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음식물 20톤 계속 하고 있고요.
○함용빈 위원
지금 시설로 아니면 예전 시설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정말 정확히 자료를 좀 챙겨서 저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소각로하고 음식물 시설이 용량대비 반도 지금 소각을 못하고 반도 지금 퇴비화 시설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덜 가져서 잘 모르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소각시설은 조금 떨어지는게 맞고요.
○함용빈 위원
저는 절반 이하라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은 18톤, 20톤 이렇게 그 정도는 정상…… 30톤인 경우에는 25톤 내지 22톤 23톤을 소각을 해야지만 그게 정상 운영인데, 그것은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18톤 이런 정도로 소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것을 이 질의 끝나면 바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주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청소행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예요.
돈을 정말 수십억 거의 100억 이상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못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를 해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염려 돼서, 염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갖다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용빈 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기계가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내부시설 기계도 배관이라던가 기계 도 많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벽체, 천정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구조진단, 안전진단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내시경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벽체 같은 경우는 50%정도만 반영하고 50%정도만 폐쇄된 걸로 봤는데 이게 다 준설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 다 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 천정도 보니까 다 물 빼고 난 거 보니까 거의 철근이 다 보일 정도로 좀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많이.
○함용빈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은 부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그 부식 정도를 좀 더디게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 처리장도 당초에 매립 용량 대비해가지고 50톤 규모로 시설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증설이 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다 소화를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런 게 문제지,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하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침출수 처리장의 용량이 50톤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발생되는 건 100톤이나 150톤, 200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거든.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증설 문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 침출수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다른 시각으로 먼저 얘기드리자면 금액 단위들이 굉장히 큰 게 들어왔고, 나름대로는 내부에 사진촬영한 것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될 수 밖에 없는, 추경에 올라와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하여튼 여기 굴삭기 궤도도 구입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대로 잘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93쪽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2개 올라온 것 중에 자산하고 시설비에 있는데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이전해서, 요즘에 클린하우스가 대세인가 봐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아무래도 집하장보다는 클린하우스가 깨끗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데는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는 똑같아요.
마을에 가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아, 여기는 정말 깨끗히 잘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가면 밖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해주실 때 분명히 책임 소재 권한은 분명히 드려서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그게 용도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자고 우리가 놓은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바람이 안 날리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리고 할 때 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고.
○용광열 위원
어떤 분은 너무 깨끗해서 거기에서 잠도 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무선 카메라 구입을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불법배출 감시로 해서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우리가 이거 설치한 데가 여러군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정식, 이동식 다 합해서 한 76대가 설치돼 있고.
○용광열 위원
우리가 그 CCTV로 인해 가지고 혹시 뭐라 그래야돼요? 이거 뭐라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방 효과.
○용광열 위원
예방효과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거 사례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부과한 사례는 있고요.
예방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끔 가다보면 어이 없이 혼자 떠들 때가 많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일이 아니라,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간 이게 어떤 특수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방효과라고 이 만큼씩 계속 마을마다 요구가 되면 만약에 확대돼서 계속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규모를 좀 잘 봐서 이게 적정한 위치인가, 적정한 설치 장소인가. 그런 것도 좀 따져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맨날 해놓고는 엄한 사람들 지나갈 때만 소리 지르고 정작 제 역할을 하는가 어떨 때는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예방효과라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CCTV 촬영 중입니다.’라는 푯말이라도 붙여놓으면 예방 효과들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있긴 있는데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가격대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집에서 살면서 질문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주택용 정화조에서 이렇게 퍼 가져가는 정화차량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게 고성군에 몇 대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1개 업체에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요 지난 번에 한번 신청을 했거든요. 보름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는 사실적으로 청소에 제 잘못도 있겠지만 급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름이 걸렸다라고 하면 조금 저만 느끼는 체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름 정도 걸리는 거는.
그래서 그것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때는 업체가 두 업체였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과거에는 4개 업체였었습니다.
4개 업체 8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조조정 하고 폐업 지원금 나가면서 1개 업체에 3대로 다 폐업을 하시고 지금 1개 업체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그 때 당시와 달리대형 건물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과연 1개 업체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물티슈 이런 거 갖다 버려가지고 더 자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름씩 걸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조금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주민들 불편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순매 위원
그거 참고 좀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용역이라 던지 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고성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더라고요.
이 원가만 하시지 말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실태도 정확히 분석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가만 산정하시는 것 보다도.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수거실태, 적정차량, 인원 이게 적정한 지를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가 지금 계가 몇 개 계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지금 6개 계가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어떤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분과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런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종합처리시설인데 분과를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내려가서 관리하는 거 하고 또 여기 군청에 있으면서 관리하시는 거 하고 차이는 있으니까 하여튼간 제가 자치과에 예산심의를 하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 때 한번 신중있게 거론을 하겠지만 과 자체에서도 그러그러한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전투적으로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하셔야만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화진포 수질 일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게.
저도 어릴적에 그쪽에서 자랐고 또 수질을 봐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화진포 주변에 갈대가 무성해요. 굉장히 무성하고 또 식재도 추가로 더 했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뿌리는 그냥 살아 있는데 갈대는 겨울되면 다 이게 죽어서 그게 다 물 속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부엽토가 깊게는 한 1m 이상, 또 낮게는 50전씩 이렇게 골고루 깔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다못해 약간의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갈대가 죽어 가는 부분을 수거를 한번 해본다던가, 지금 거기에 동력선은 못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무동력선, 우리가 얘기하는 뗏마(:뗏목), 이런 거라도 좀 집어 넣어서 지금 인부임을 좀 더 세우시던지 거기 반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그걸 어디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노력부터 기울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끝에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당초예산에 뗏마(:뗏목) 그거 무동력선 좀 이렇게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인부임 또 적당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다못해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뇨처리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분뇨처리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비교해서 상반기 한 300톤 정도 이상이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향후에 우리 오․폐수처리 계획에 보면 그 계획 속에 담겨있지 않은 투자유치 계획들, 주택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 줄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분뇨처리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분뇨처리양이 굉장히 늘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잘 받아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용역 결과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한 2~3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나오면 나오는 즉시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포획틀, 포획트랩 설치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개별적으로 장비지원사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포획틀과 포획트랩 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조차도 아직 판단을 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업 진행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톱밥을 구입을 하시는데요. 그 톱밥의 종류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말 그대로 톱밥입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PH와 관련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음식물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톱밥의 나무, 어떤 나무든 관계가 없나요 재질이?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미송으로.
○함형진 위원
우리 국산 소나무가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펠릿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톱밥이 운영이 된다면, 펠릿 제조시설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 톱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톱밥 펠릿 사용해서 난로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축산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아마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변이나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하죠?
카메라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수산과 쓰레기 아닌 항포구 주변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아니 투기가 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함형진 위원
누가 어쨌든 신고를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래야만 확인하러 나갈 거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읍면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함형진 위원
단속과 처벌을 누가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 단속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을 줄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건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함형진 위원
뒤에 계신 담당께서는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담당 공무원이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그 단속의 권한을 일반 주민한테도 줄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단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간 쓰레기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원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함형진 위원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신고나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싸움이 생기겠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감시원이라던가 그걸 많이.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 사람한테 어떤 자격과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툼의 소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매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잘 안 하시더라고 신청을.
○함형진 위원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해변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여름 내내 피서객들한테 시달리다가 그 쓰레기하고 전쟁치르고, 그런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자격을 일부 위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용을 해줬으면 주민들도 그러면 자기 고장시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겠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이건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킴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증명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단속이나 활동을 할 때 민간인들하고 싸움 소지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환경감시원.
○함형진 위원
몇분이나 계신데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한 60~70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60~70명?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함형진 위원
그 분들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명예직입니다.
○함형진 위원
명예직으로 하시나요?
인건비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수당 이런 것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줄 수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너무 많아 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에 어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함형진 위원
환경감시단들이 다른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 분들도 별도로 또.
○함형진 위원
산지나 주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외래종 제거라든가 하천, 석호 이런 데 또 관리하시는 분이 또 있고.
올해는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생길까 봐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을 줘서.
○함형진 위원
그건 좀 더 제가 더 깊게 알아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에서 종량제 봉투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져가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리고 박스라던가 이런 건 가져가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나머지는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쌓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저희들이 대부분 가져와서 다 파본을 해서 다 분리하거든요.
○이순매 위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그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 많거든요.
저 쓰레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선거 운동할 때 고성군 관내를 다 다녔거든요.
명파에서부터 용촌까지.
쓰레기 그렇게 해서 쓰레기 있는데가 엄청 많았어요. 곳곳에.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계속 쌓여가지고 몇년된 것도 있고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러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이거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확인도 많이 하고 나오는데,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과장님 그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요즘에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나요?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대형 폐기물은 신고를 하게 되면 업체를 통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용광열 위원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은 업체에다가도 연락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롱이든 신발장이든 시골에서 나올만한, 어르신들이 들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불편한 것들이.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신고하면 스티커를 딱딱 붙여주는데.
○용광열 위원
집에 가서 붙여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집에까지 방문해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거기 앞에 내놔서 신고하게 되면 확인해서 스티커를 딱 붙이고.
○용광열 위원
요즘에 자꾸 1인 가구 시대가 되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걸 일일히 들고 밖에 내다 놓기도 좀 힘이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폐기물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걸 못 들으니까 혹시 해당 읍면에 이런 폐기물 좀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날짜를 잡아서 돌 때 스티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면사무소 가서 사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지 말고 현장에 가서도 발부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주시면.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다 들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다 바깥으로.
○용광열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인력이 되면 매일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스티커도 면사무소로 일일이 사러 안 다니시게끔,
현장에서 발부하는 거 가능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것까지.
○용광열 위원
집안에 있는 걸 청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 스티커 자체도 원래는 사무소로 찾아가서 그것을 사야 되니까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일부러 그거 하나 사러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치 울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발부를 해 주시고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분들도 두 번 일 안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찾아 봐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 악취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지금 죽정초교 폐교를 고성군에서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마을 만든다 이래서 현수막도 지금 2개나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지금 악취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군수님을 한번 불렀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군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냥 몇 년간 밀고만 왔습니다. 밀고만 왔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게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축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비사라든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불법배출이 나오지 않는지 그 단속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악취를 안 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3~4개 마을 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수천번 얘기를 했었고 아마 환경과에도 전화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음 행감 때 이 악취에 대한 특위를 한번 구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같이 동참을 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한번 농장주인 만나본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퇴비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지를 시키고 안내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 그러니 얘기는 모두 그렇게 하는데 냄새는 자꾸 나고 그 부분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새로 살러 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왔어요. 죽정 1리쪽에.
그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살던 분들은 농촌에 살면 가축 냄새 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는 가축 냄새가 아니고 냄새가 다릅니다.
왜? 돈분을 모아서 한군데 모아놓고 있거든요.
여기다 약제처리 좀 잘하면 냄새가 안 난다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한번씩 퍼낼 때면, 그것도 꼭 아침에 8시에서 10시 사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도 책임이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 분들이 환경청에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환경과가 우선 대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과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또 한 가지는 화진포 죽정습지라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죽정습지 TV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죽정습지라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 나왔어요. 보존이 잘 돼 있고 아주 잘 만들어 놨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습지는 좋은데 화진포는 다 썩었으니.
그리고 습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올해 공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장 송흥복
올해 그 예산 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올해는 예산 안 섰습니다.
설계만 했고요. 셜계만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장 송흥복
그 설계를 들어가는 진입로 폭을 얼마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6m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거 빨리 설계해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설계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반영해서.
○위원장 송흥복
그러면 실지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을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습지 가 잘해놨다는 얘기를 듣고 관광객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야죠.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게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도시락 먹을 데가 마땅치않다, 이렇거든요.
또 거기 화장실 다 지어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거기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화장실에 물만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화장실 물만 쓰게 돼 있죠?
그런데 한때는 화진포 호수 옆에 화장실 지었다고 혼이 나기도 났는데.
어쨌든 습지가 잘 됐다니까 그거 하나는 마음 놓습니다.
그런데 화진포 수질도 습지처럼 그렇게 빨리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 화진포 수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책임 지고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짐이 무겁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클린하우스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저번에 현내면장 저 한테 혼났어요. 제가 사진 수십장 찍어 가지고 왔었는데 연휴 기간에 얼마나 갖다가 해양공원 들어가는 입구다 버렸는지.
그 클린하우스 얘긴 제가 4년 동안했잖아요, 4년 동안.
면장님도 안 하지 환경보호과 가서도 안 하지.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이번에 섰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여기에 보니까 지금 2개가 올라왔는데, 이거 얼릉해서.
시기가 바쁜 겁니다.
그리고 거진도 제가 4년 동안 얘기 했던 축협 앞에 클린하우스 그것도 좀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송흥복
끝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침출수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큰 일입니다 이거.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이런 거.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 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한단계 높여서 미생물 사용을 꼭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음식물 그거 미생물로 하면 500톤짜리 하나 놓으면 우리 고성군 다 한답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던가 모든 부대시설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거 잘 아시는 계장님 한분 거기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지금 여기 하려고 하던 분들이 지금 어디 가냐면 청송군에 가서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 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전부다 미생물로 돈분이라든가 음식물이라던가 전부다 미생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번 나온 미생물은 아시잖아요.
국물 하나 없어요.
물 하나 안 나오고.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검토가 다 끝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 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이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해야 할 거라면 조금 빨리 우리가 한번 해보는게 어떻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가 1차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현실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구요.
잘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경상도쪽에 가면 부산도 가면 직판장도 있더라고요.
가정용 미생물 갖다 놨어요.
가정용 미생물을 쓰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음식물 수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큰 식당이라던가 이런 거 외에는 3분의 2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개인 집이 다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할 그런 그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앞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 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검토한 내용을 제가 봤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한것처럼 그 외에도 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투자과)
○위원장 송흥복 (15시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대신 심사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깊은 의논을 좀 나눠 주십시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81쪽부터 가 보겠습니다.
81쪽에 간성전통시장 푸드죤 휴게공간조성 사업이요.
이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천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3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푸드죤 휴게조성 사업에 8개 점포가 5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군비만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사유는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혹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정확하다기보다도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다 보니까 옛날에 어 시장이 있던 거기를 다 터서 거기를 푸드존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 위원
어시장이 있는데 상가를 튼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아니, 어시장 안에 있는 거.
옛날 어시장 안에를 칸막이를 쳐가지고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일부 어시장도 있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다 튼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그걸 터서, 거기도 푸드존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용광열 위원
예전에도 우리 한번 거기에다가 사업한다고 쫙 깔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거기는 아니고, 그 옆에 청년점포 같은 거 하고.
○용광열 위원
어시장 바로 앞에 골목 거기에다가 예전에 한참 오래됐는데.
하여튼 거기도 그때 뭘 한다고 해 갖고 야외 노상에다가 전부치기하는 거 이런 시설도 싹 깔고 뭐 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한번 했었죠.
○용광열 위원
그거하다가 몇 개월 하지도 않고 홀라당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렇게 되고 그때 거기 어시장도 하려고 점포에 막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용광열 위원
그러면 어시장쪽은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어시장은.
그리고 어시장 안쪽에 두 군데만 남는 거고.
그리고 거기 전체를 밀어서 그쪽 에다가 이런 존을 하나 만들겠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렇죠. 터 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런데 8개나 그 점포를 만들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지금 기존에 있는 게 6개 점포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분들은 계약 기간도 지금 종료가 됐는데 거기를 터서 8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용광열 위원
실장님 이건 8개 개수가 중요한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좁게해서 무용지물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포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넣지않으면 또 하다마다 사업 또 돼요. 여지까지 전통시장이 국가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못살아 난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점포만 늘려 놓을 일은 아니다. 제가 봐서는 점포를 반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규모 제대로 해서 시행을 하셔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82쪽에 고성사랑상품권입니다.
오늘 뉴스 보셨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어떤 …….
○용광열 위원
정부에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국비지원?
○용광열 위원
예.지자체 화폐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용광열 위원
예.다 없애겠다.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저희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연말이나 명절 이럴 때 보면 우리 또 관내 업체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래서 대량 구매 해가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그렇게 되면 10%에 대한 감액 부분들도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어쨌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천상 군비로 그 다음을.
○용광열 위원
근데 그게 군비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 목적이 지역화폐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번을 돌아 줘야지 뭐가 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돼요?
갔다가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돼다 보니까 서민들한테 10만 원 사가져가서 10% 남는 부분은 별거 아닌데,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면 서민경제에 뭔가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사실은 어긋난 취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유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져가면 한달 내로는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말이에요.
좀 강력한 그런 보완책들이 조금 나와줘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돌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뭔가 강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전에 제가 경제과장할 때도, 그때도 잘 안 팔려서. 고성사랑상품권들을 잘 안 가지고 가니까 할인권을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 그런 걸 하면 10%만 되도 엄청나죠. 500이면 50만 원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지금은 모자라거든요. 상품권이.
그래서 추가로 더 제작을 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다만 할인보존금을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조금 지방비가 타격을 받겠죠.
○용광열 위원
예.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83쪽에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이 있습니다.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비도 있고, 중소기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중복으로 보조되는 사례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제가 잠깐, 못찾아서 그런데요.
○용광열 위원
중소기업 운영 지원사업에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하고 노후시설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복되어서 지금 나가는 경우들도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보통 사업들이 중복은 제외시키잖아요.
그런데 중복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254개 업체에 한 1억 7천 정도.
그래서 기 지원 나간 것도 있어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업체에서.
○용광열 위원
당초예산을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심의를 못해봐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2개 업체 그리고 특화시설 설치 기업은 1개 업체가 1억이 나갔더라고요.
이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당초 들어올 때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만 지금 말씀대로 지원이 나갔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자격 미달이 생겨서 지원을 못한 거예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 나간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대부분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우리 특화단지에 있는 기업들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제조업체들 대상인데.
○용광열 위원
대부분 다 거기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자, 그리고 84쪽에 하나만 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팬코일유니트 교체사업, 이 안에 전부다 이거 다 바꾸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되면?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도 팬코일유니트라고 해서 좀 알아 봤더니 일반 우리가 옛날에 쓰던 스팀장치 그거랍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다 아래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사무실 안에 있는 스팀장치 그거를 교체를 다 하는 걸로.
○용광열 위원
다 교체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포장 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그것은 주차장 아스팔트 철거하고 거기에 재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 위원
전체다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앞에 주차장만.
지열을 설치를 하거든요.
지열을 하면 천공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집은 2개씩 박지만 21개를 박아 놓고 지열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아스팔트 재포장을 다시.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용광열 위원
이게 멀쩡한 마당 또 판다 그래가지고 뭘하는 거나 했더니 지열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군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어차피 거기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다 에너지 비용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해야 되긴 할겁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행복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는 내용도 똑같고 군비하고 도비 3.5% 나오는 거 외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행복일자리 사업은 주로 행정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자리이고, 거의 근무 연령층이 한 40대 정도 되고요.
지금 일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청소라던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교동 시범포라던가 그런데서 하는 일이고, 이건 연세가 있어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일자리 갖기 사업하는 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7월 달 8월 달이 관광 성수기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이순매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40~50대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기본급에 간식비, 주차․연차 수당 4대 보험 합치면 다른 데 식당같은데 가서 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 나면 실업급여까지 타요. 식당다니면 짤리든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 짤리는 거라도 실업급여를 타서 굳이 식당 같은데, 청소업체, 민박 같은데 횟집 이런 데 손이 필요한데 다 그리로 가시니까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이순매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해서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시기적으로 7월 달 8월 달은 좀 밀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지역 특성상 다른 분들 돈을 많이 15만 원, 20만 원을 줘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군수님이 또 지시를 내려서 아마 탄력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하고 있는 것아요. 산불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서로 날짜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용광열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정부가 내년도에 일자리도 축소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기득권이랄까 기존에 하던 분들은 늘 하던 거니까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사업비는 또 단절되니까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투자과에서만 하지만 다른 과에서도 또 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노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도 다 일자리가 있어서 저희도 필요로 하는 일손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개 어려운 실정 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실장님께서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업이 있어요.
고성 풍력발전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 사업이. 용역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말씀드려요?
○함형진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주민참여형 공공민자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지는 흘리쪽이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참여가 안 돼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함형진 위원
사업을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산자부에 허가가 들어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아마 여기서 처음 기초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함형진 위원
그러면 전체 설비용량이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투자액은 한 1800억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업신청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에너지 담당님께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고성군 주민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죠? 선로가 없다 그러죠.
선로가 없어서 지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규모 사업들 지금 허가 난 지역에 시설을 하지 않을 만한 곳들. 공장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주셔요.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 최승용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 준공 시기가 오래 됐나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거기까지 제가 잘…… 담당이 좀.
○위원장 송흥복
담당님.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준공은 2019년 12월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사용 승인된 게 2021년이고, 실제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작년에.
○함형진 위원
작년에 방수 공사를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서 안 된다는 건가요?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작년에 하자 보수는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올해 봄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놔두게 되면 기계실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함형진 위원
작년에 못찾아낸 거 아니에요?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계속 저희가 돌아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은 상황이였습니다.
○함형진 위원
계속 관찰했는데 올해 발견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탈착이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속 여기 시설비가 개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그렇죠?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시설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식당들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1억 5천 예산을 올린 것은 이번에 신청 들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거는 예산이 당초에 있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사업할 때 그쪽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1억 5천을.
○위원장 송흥복
물회마을할 때 이 예산을 빼서 쓰고 다시 지금 1억 5천을 올렸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해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에는 골취아픈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명태음식 클러스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것도 제가 경제과장할 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해서 10억을 따와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건물 짓을때도
뒤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하다가, 지금 다 합의가 되고 지금 저희가 명태음식 맛터 운영자 선정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해서 지금 휴게 음식점 3개, 일반음식점 1개 해서 4개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아마 오픈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실장님 이거 이번에 명태축제 때 음식을 판매를 한다던가 시식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명태축제 때까지는 조금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담당석을 바라보려)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송흥복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업자만 다 모집이 됐다면?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운영자는 선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참 이게 골아픈 사업인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집기 구입하고 이런게 좀 남아서 그렇고.
○위원장 송흥복
골아픈 사업인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또 하나는 고성풍력발전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 9천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 왜 감액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함형진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흘리에 주민참여형 공공 민간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협의나 참여도가 저조해서 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겁니다.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 이거 군유지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군유지에 공공사업으로 가야지 어디서 올라왔는가 마을 텐트촌 이런 거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맨처음에 이거 태양광하려고 했잖아요. 태양광.
태양광하려다가 또 풍력으로 돌아 갔다가 마을로 준다. 이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군유지가 적지도 않은 그 넓은 군 유지를.
그런 이유에서 감액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어차피 참여도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송흥복
8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왜 자꾸 이걸 삭감하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이게 청년창업 지원해서 예비창업자, 만 19세에서 39세 예비창업자 지원을 한팀당 1년에 최대 1만 5000원 지급해서 2년 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당초 여섯개 팀인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년 차에 가 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또 자격을 조회를 해보니까 3팀이 위반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 규정을 위반한 게 2팀 그 다음에 자체 포기한 게 1팀해서 3팀이 포기하다 보니까 그 3팀에 대한 지원금 4500이.
○위원장 송흥복
포기한 점이 있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예.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실장님 이거 해양심층수 담당계장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담당계장님.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해양심층수 사업을 고성군에서 하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지금 2006년부터 시작된 고성군 해양심층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면 강원심층수가 취수관 운영을 하면서 제1특화 농공단지가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 송지호 일대 융복합 클러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관광과 산업이 연계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제2 다목적 취수시설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면 전국 유일하게 해양심층수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허브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2021년 7월에 개관한 고성진흥원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송흥복
우리가 심층수를 살리기 위해서 진흥원을 만들었잖아요.
○해양심층담당 박기수
예.
○위원장 송흥복
진흥원에 요즘 성과물 나온 게 더러 있습니까?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진흥원이 작년에 개원이 돼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연구개발 2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실에 12개 실 중에 11개 실을 입주를 시키면서 가까이 지금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연계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명태축제 기간이라 든가 연말쯤에는 진흥원에서 지금 음료 개발한 거에 대한 자체 시음해서 그거에 대한 특허까지 진행을 하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그 진흥원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성군 돈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 급여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폐쇄해야 한다. 간단히 얘기해서.
의원 자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물이 나와야 진흥원이지 성과물이 없는 예산을 왜 투자를 합니까?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진흥원이 1년 정도 밖에 안 돼서 그 결과물이 어떤 수익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복합 비료나 음료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물들은 분명히 수익창출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들은 수시로할 예정이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흥복
담당께서는 진흥원이라던가 그쪽에 가서 제가 한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성과물 안 나오면 폐쇄하는 수 밖에 없다. 그렇죠?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전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게 해 놓고 수많은 급여를 우리가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하고 의논 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하나는 다목적관, 제가 4년 동안 부르짖었던 다목적관인데 지금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1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었고 국비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용역까지 진행을 하면서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한데 지금 실제로 말씀 드리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쪽에서는 사실 너무 침체기를 겪은 게 오래 돼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상태고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다면 꼭지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쉬울 텐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해수부는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 안 되면 저희가 지역구 의원실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양방향으로 지금 투트렉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적으로 취수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저희가 자체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라 취수관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근거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이양수 의원실이나 저희나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목적관이 성공을 해야 진흥원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층수 물 가져오는 거 전부 현찰 다 돈 줘야 되잖아요.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예.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지금 심층수물 비싸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다목적관을 만들면 농업, 어업 다 들어가면서 심층수 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명태 말리는데, 덕장 이런 데.
다목적관이 돼야 우리 진흥원이 살 수가 있다.
또 거기에서 실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돈 주고 심층수 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지금은 강원심층수에서 일부 관 유입이 되는데 그것도 요금을 내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제2농공 단지를 만들게 되면 어차피 심층수는 더 많이 필요 하니까.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제2농공단지 만들고 하는 다목적 취수관을 만들려는 이유가 수요가 계속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또 하나는 심층수농공단지의 가동율이 플러스가 낮아 진다. 그렇죠?
지금 몇 프로 가동합니까 업체가?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지금 제2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돼 있는데, 업체가 붙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붙임이 있다 보니까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거나 했던 부분에서 경매 들어간 게 한 두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성군 입장에서 보면 전체 분양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 50% 밖에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해양심층수담당 박기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담당 쪽에서.
○위원장 송흥복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예.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얼마 전에 탑동 가는데에 어느 교회재단하고 MOU를 했어요.
들어가는 길, 이런 거 했는데 그 근황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흥복
투자 전문 담당님 계세요?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주무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송흥복
탑동에 이름이 뭐죠? 함 위원님!
금수리 저 위에 교회재단.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MC&M 연수원 건립사업.
○위원장 송흥복
연수원, 지금 어디까지 갔죠?
사업을 합니까?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작년에 MOU 체결하고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금 심의 승인되면그 때 개발행위허가 나가고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구단위 했어요?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진행 중에 있어요?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예.
○위원장 송흥복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호반건설 아시죠?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예.
○위원장 송흥복
호반건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거, 투자에 대해서 아는 거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이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세부시행 지금 제출한 상태고, 거기 병영생활관 관련해서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에서 우리 군수님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MOU를 했어요.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했고.
현대에서는 이 호텔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투자유치담당자 김선용
그것도 지금 관광과에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어서 아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종합민원실장 김 창 래
주민복지실장 박 귀 태
환경보호과장 임 덕 빈
관 광 과 장 김 철 연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