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36회 고성군의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08월 30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 심사부서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나. 안전교통과
다. 건설도시과
라. 해양수산과




○위원장 송흥복 (10시02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축산과)

○위원장 송흥복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16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대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이게 결국은 화물 운송비하고 택배 물류비를 지원해 주자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 행정에서 예전에 근거를 해서 나왔던 프로테지 보다 좀 높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전에 행정에서는 70% 지원 얘기 나오지 않으셨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당초에는 여기서 100%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하다가 그럼 90%로 하다가 최종한 게 80%로, 어떻게 결심을 받은 게 80%입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가 일반 농민들에게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늘 저는 얘기합니다.
농업에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적 지원되는 부분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기관 단체들, 농협에 관련되거나 수산업 같은 경우는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가 이 지원 근거도 사실은 좀 미약해요.
이거를 지금 일회성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한번 하게 되면 선례가 남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이게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안에서 전국적으로 쌀값이 없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금회 1회에 한해서 지원 방침을.

○용광열 위원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부 농협에서는 지난번에 성과급까지 파티를 했어요.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저희도 그런 사항은 농협별로.

○용광열 위원

본인들이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직원들 성과급 파티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저희 관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냐 이런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래서 지난 번에도 사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협별로 저희 소장님이나 해서 조합장님들이나 관계자들 만나서 이런 게 어려울 때는 3개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조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어렵다고 행정에 대해서 기대치에 이렇게 자꾸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앞으로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 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실태 이용조사 결과를 좀 받아봤어요.
합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보면 그냥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장 농가에 나가게 되면 저온저장시설로 받아서 재목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대게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다니다 보면 옆집 거 받아 가지고 내가 쓰고 있고, 그 안에 저장물이 달리있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 대용입니다.
술 박스, 김치 박스.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좀 나가야 돼요.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부분 감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비 사업도 매칭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밭작물, 원예작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배정 돼서 내려온 게 5동 열 몇 동 이러다 보니까 군비로 요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용광열 위원

예전에 비닐 하우스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이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관리가 한번 들어가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용광열 위원

꼭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쓰시는 분들도 ‘아, 이게 재목적으로 좀써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지금 관에서 주는 건 뭐든지 무료니까 못 받아 쓰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아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에서 지양해 나가도록.

○용광열 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로 농업기술센터에 여러번 다니시는 분, 관청에 잘 다니시는 분, 이 분들 위주로 거의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밭작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분들은 이 혜택이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67쪽에 이것은 학생승마체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승마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좀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회수가 정확하게 맞게끔.
갔더니 그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체험할 때 아이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심히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168쪽에 부존자원 사료화 생산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존자원 생산 확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원사업에 보면 필름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렇습니다.
사일리지 제조할 때 비닐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 볏짚까지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가 지금 사일리지를 하는 게 연간 저희가 6,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여기 지금 세운 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지금 30농가 정도를 더 추가로 세워서 1,000롤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가 많이 들어 갑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사일리지할 때 다른쪽에도 많이 들어가죠, 필름이?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일반 작물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이 사일리지 생산하는 비닐롤 하고 우리 밭작물 멀칭하는 비닐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용광열 위원

조사료들 들어가는 거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우리 사일리지 생산할 때 랩핑지 쓰는 그 비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예작물에 하는 멀칭.

○용광열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조사료도 사일리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그 부족분 때문에 이게 더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건조료 지원사업은 어디를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공공비축미 건조료는 저희 농가가 궁공비축미 오대하고 증강 품종인데 공공비축미를 농가당 포대당 1000원씩 연말에 수매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 진 위원

연말에?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연말에 수매가 다 끝난 다음에 포대 수매실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 진 위원

그러면 누가 얼마인지 얼마인지 그건 아직?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수매물량이 많을 때는 이십몇만 가마일 때는 한 3억까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제 비축미가 좀 줄어들어서 올해 25만 가마를 예상해서 2억 5천 정도를 수립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요. 흘리를 잘 알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김 진 위원

거기 농가가 몇 농가죠? 피망 농가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피망이 지금 4개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작목반 구성 들어간 게 45농가 정도.

○김 진 위원

전부 65가구 정도돼요. 어촌은 거기에 외국인 몇명인지 압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흘리에 지금 들어온 게 한 지금 70농가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도망간 사람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어촌은요 외국인 숙소까지 지어줘요. 내가 거기 가봤더니 자기네 뭉쳐 있으면 술 먹고 싸움하고 도망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까운 인제 같은 데는요. 인제라던가 횡성이라던가 양구 이런데 보면 외국인 숙소를 안 지어주는 대신에 급여를 30% 보존해줍니다.
타 시군에 한번 알아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것도 저희가 매번 일손돕기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 한시적 계절 도입도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게 방송도 나왔습니다. 정선인데.
외국인이 군비를 투자해서 양구, 정선, 인제 이런 데서 외국인 근로자를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는 10명이 들어오면 3명만 남겨놓고 한 7명이 다 나가서 문제가 있어서 방송도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런 실정을 인근 사례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은.

○김 진 위원

제가 일전에 갔다왔어요.
외국까지 갔다 오고 농민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대사관도 갔다 오고 며칠 있다가 양구를 갈 거예요. 양구가 잘한다 그래서 양구를 갈텐데, 이게 다른 타 시군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김 진 위원

내년에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아무래도 11월 달은 집행부라던가 센터와 같이 갈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것을 한번 인접 시군에 그런 사례가 해서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게 더 효과가.

○김 진 위원

아니,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인제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게 거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가 고성군에 도입할 수 있으면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5시에 또 흘리 갔다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도망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그 옆집 사람하고 싸우더니 또 도망갔어요.
한참 요즘 무가 많이 나더라구요. 갔더니 무를 주던데.
이 농민들은 농사를 편안하게. 행정이 하는 일은 군민들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걸 내가 집행부에 계속 얘기하는데 이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 농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공, 판매 이런 거는 행정이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 아침 새벽에 가락시장에 팔러 다니고. 하여간 지원도 많이 해주더만. 차량 지원도 해주고 박스 지원도 해준다고는 들었는데. 하여간 수시로 좀 봐가지고 편안하게.
행정이 뭔지 압니까? 군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 게 행정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민이 나라 걱정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농민들을 농민 편에 서 가지고 항상 좀 서비스 라던가 부족한 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줘요.
수산과에다가 또 그 얘기하겠지만 센터가 농민들 많이 담당하니까 우리 농민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집어 넣으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아직까지 입식 준비 절차 중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이순매 위원

입식을 하시면 그 전에 보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이순매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그게 법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한 120일 지나면 그것을 재입식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되면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검역본부라든지 도 와서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다 통과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해서 하반기 때 200두 정도를 다시 재입식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입식 한다고 해서 ‘너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분이 또 이런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해서 한 2억 넘게 해가지고 악취저감 시설을 하고 또 마을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생계가 달렸는데 또 하지 말라 못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악취가 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악취 저감시설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건 계속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요즘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 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게 저희도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예전에 양성화 기간을 거칠 때 그때 동네 주민들이 조금 다른 데로 부지를 해서 들어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양성화 동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순매 위원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가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최대한 두 수를 줄이면서 관리지도를 좀 해서 이런 저감이라 든지 냄새가 안 나게 지도를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쌀값 안정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고성군이 수도작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로 잡혀 있는 것은 농정재산 3,001㏊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쌀 생산하는 것은 농업경영체하고 직불금하는 것은 한 2,700.

○함형진 위원


2,700㏊에서 3,000㏊ 사이 일거예요. 매년.
우리가 사업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간 수확량은 18,000톤에서 2만 톤 그 사이로 아마 보편적으로 꾸준히 수확량이 정해질 건데, 과거에 우리 정책적으로 못했던 게 이 연간 생산량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 인가에 대해서 행정과 그 다음에 다른 민간 RPC나 농협 RPC 그런 수매 처에서 공히 같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 지난 5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쌀값이 굉장히 하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현재 전년대비 햅쌀 가격도 지금 시장가격이 한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현재 하락세는 지난해 수매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만 원 이상 하락이 됐을 거고요.
향후에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그때 가서 판단한다 그러면 지난해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만 8천톤 생산량에 대한 분산정책을 우리가 과거에 이미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정부 수매는 우리 지금 13만 가마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저희가 책임 지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게 한 5~6천톤이 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농협 RPC에서 지난해 6천톤 이상 수매를 했습니다.
재고량이 쌓여서 처리를 못했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함형진 위원

약 1천톤 정도가 남았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거의 밀어서 한 400톤 정도 지금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손해를 보면서 어쨌든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려고 우리가 방법을 찾다가 논의한 게 아마 물류비겠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특수미 시장이 아마 500톤에서 한 1천톤 정도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렇게 됩니다.

○함형진 위원

햅쌀 시장은 민간 RPC하고 농협 RPC에서 이미 정리를 하고 그 안에 포함될 거고.
민간 RPC에서는 1,000톤 정도 아마 정리를 한다고 생각돼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그 정도.

○함형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자가소비, 자가판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직접 지원의 방법들, 간접 지원의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정부수매외에 판매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 대책은 민간 도정공장이나 농협 RPC 그 다음에 농민들 스스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농협 RPC나 민간 RPC에서는 시장 형성하는데, 시장확대하는데 더 이상 아마 확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자가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쌀 판매량은 한정 돼 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양을 자가 판매하는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서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쌀소비는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와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수매나 RPC, 도정해서 매입한 거 외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가 소비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시장을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행정의 부담과 농협의 부담, 농협 RPC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덜 해질 수 있죠.
그리고 행정에서는 매년 공공비축미를 더 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전년도보다 공공비축미 양이 줄면 바로 대응들어옵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형진 위원

그 자리에 계셔서 정확하게 알고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자가판매 시장을 우리가 확대시키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2,200 농가 이상이 그 시장에 뛰어들면 농협 RPC에서 영업 뛰는 것보다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 사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하면 되고, 그럼 농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쌀값 안정 대책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거고.

1차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지 없으시다면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 소비 촉진 때문에 거래처라든지 RPC하고 이런 거래처를 재고 부분에 대해서 도시 라든지 이런 큰 거래처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 사실 쌀을 트랜드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이 자가 소비하는 부분들이 자기 단골 거래처를 뚫어서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데가 개인이 거래처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도 만나서 어떤 지원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업체에서 그 노력을 해서 대형 소비처에, 대형 거래처에 뚫기에는 굉장히 시장 확장성이 없어요 더 이상.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추세잖아요.
그럼 방법이 2,200농가가 1톤씩만 팔면 2,200톤이 나가는 거에요. 한번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되는 거고, 그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일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끝 나고, 해서 발전 방향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제가 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단은 쌀을 지금 증산하는 것보다도 조금 트렌드 자체를 우리 농민이나 행정이나 조금 고급진 이런 쌀을 생산을 해서.

○함형진 위원

그건 과거에 이미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하고 전국적 평준화 됐어요. 고품질 쌀이라는 게.
과거에는 전라도 쌀이 미질이 안 좋아서 밥맛이 없었다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거의 평준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판매하는 농가들이 보통 대인 관계로 판매합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그 분들이 물론 미질이 좋아야 되겠지만, 품종이 좋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면 더 쉽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낼 수 있단 말이죠.
저희는 그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그걸로 인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산정책의 차이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정책적으로 1차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면 이 난국을 향후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쌀값 폭락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속초 시장이 있습니다.
속초시장을 저희가 완전히 점유를 하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식당에서도, 저희도 속초 이런데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저가미를 많이 가져와서 같이 혼합.

○함형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가미입니다.
저가미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가미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쉽게 판단하시면 저가미 양성정책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속초시장만 100% 점유류를 한다 그러면 고성군 쌀 판매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소비량이 충분히 되니까.

100% 점유할 수는 없겠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렇죠.

○함형진 위원

가능하다면 길이 열려있다면 그 정책을 제안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하여튼 그거 참고로 해서, 저가미 대책으로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농가에서는 수매할 때 좀 비싸게,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RPC에도 7만 3천원씩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저가미 정책으로 한다면 매입할 때 농가나 이런 데서도 조금 같이 현실화 돼서 단가를 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함형진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기준 소득만 필요한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함형진 위원

고가미 좋은 쌀을 생산하든 저가미를 생산하든 이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치만 올라오면 농가들은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무조건 손해 보고 고품질쌀 생산해서 생산량을 줄여라, 세상에 공무원 봉급 줄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지원 대책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시간이 길지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저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저온저장고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실질조사를 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희망농가에 비해서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앞서 용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을 원예, 밭작물이 적다 보니까 당초 취지는 원예농산물을 갖다가 소규모로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이런 목적인데, 가끔씩 가다 본의 아니게 다른 용도로 쓰고,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서 전년도도 80동 그 다음에 거의 한 3년 동안 100동씩 이렇게 지정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동이 나와서 사업은 끝 났는데 수요 조사를 읍면에 받다 보니까 지금 들어 온 것도 한 50동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선별해서 20동을 추가로 추경에 세울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밀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좀 갖고 거기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중을 기 해서 선정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 염려하는 부분도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보충 질의 이기에 물어 볼게요.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벼 수매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김 진 위원

수매해서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김 진 위원

어느 한쪽에 것을, 어느 한쪽이라고 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을 창고 건은 오래 좀 놔둬야 되는데 마을 창고 것은 우선 갖다 빼죠.
그리고 누구네 꺼는 1년 내내 있어, 보관료가 나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서 마을 창고 것은 좀 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양곡보관지침인가 거기에 보면 어떤 양곡보관 창고도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급이 높은 곳에 우선 오래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보관 시설이 좀 안 좋은 곳은 미리 먼저 빼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건 방침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 줄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농업진흥지역 내에 양곡보관 창고가 이제는 불법이라서 올해 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또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감안이 돼서 미리 빠진 것도 있어요.

○김 진 위원

시골 가면 마을 창고 수입 가지고 마을에 돈이 없어요.
수입이라도 조금 생길까 하면 제일 먼저 빼가요 마을 거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그래서 저희도…….

○김 진 위원

있는 사람한테는 1년 내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특례 조항에다가 그걸 집어 넣어서 어떻게 마을 창고가 활성화되도록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수입이라는 게 오로지 그건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가락동시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통과를 설립을 해달라는 농업기술센터의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가락동시장 어떤 부분을.

○용광열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해서 가락동 시장을 방문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가락동시장 방문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용광열 위원

제가 전화까지 드렸었어요.
같이 가자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못 가셨습니다.
유통과를 왜 설립하시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쌀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쌀 가격이 정말 너무 하락하는 것 같아요. 정부 발표에 보면 거의 심하게는 10%대 이상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뭐든지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속도로 쌀소비량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도작의 의존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저희들이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시장을 자꾸 넓힌다라는 부분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왜? 소비는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도작 비율을 좀 낮춰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힘이 들더라도.
제가 농민들에게 가서 이번에 가락동시장을 갔다 온 선례에 대한 프로 테지를 따져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밭작물 좀 더 늘립시다.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 강원도산 밭작물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고가에 잘 나가고 있고요.
상추, 파프리카, 피망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감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농민들에게 지금 이 부분, 밭작물을 좀 늘려보고자 얘기를 드렸더니 못하신다 그래요. 못하신다고.
왜? 힘이 들어서 못한답니다 힘이 들어서.
그러면 그건 우리 행정에서 힘을 좀 덜 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쌀에 대해서는 지금 분질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선 분질미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루의 대체품으로.
자, 그럼 그런 정책에 맞춰서 우리도 시장을 늘리자, 돈 가지고 어떻게 해주자 이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체 작물에 대한 부분도 자꾸 개발해서 좀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지,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나아질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인구는 줄고 소비는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용광열 위원

근본적인 대책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 부분도 같이 아까 쌀 소비 방안하고.

○용광열 위원


예.우리 이야기 하신 부분들하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밭작물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사례로 보면 사과양이 지금 가락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7.6%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쪽 DMZ사과라고 해서 이쪽 강원 지역에서 나오는 사과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답니다.
사과에 대한 기대가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쪽 게 굉장히 당도 가 높고 좋아서 호응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사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도 사과가 한 4~5년 했는데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인 출하로 해서 그게 가격도 5㎏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용광열 위원

정확하게 5㎏에 5만 4000원까지 해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
해서 먹어봤어요. 당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밭작물 비용 무, 배추, 감자, 상추, 사과 이네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이런 밭작물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건 해다주면 100% 그냥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은 생산에 충실하고 유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포장, 유통에 대해서는 농협이 원래 나서줘야 돼요, 농협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용광열 위원

경제 논리가 원래 그렇게 선순환구조로 해서 행정은 뒷받침하고 농민은 짓고.

○용광열 위원


예.그런 것을 논의를 좀 하셔서 어떤 결과가 올해는 좀 나와주고, 내년에 농민들의 시름이 좀 덜 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몇가지만 과장님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동료 위원들이 쌀값 때문에 모두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이 조례가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위원장 송흥복

그거 몇%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거가 지금 키로당 30원 그 다음에 연간 대량 소비처가 40톤 이상 납품을 받는 그런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주가 여기서는 RPC하고 개인 정미소도 40톤 이상 거래처가 있으면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RPC하고 간성에 있는 일반 정미소가 두군데 해가지고 2억 9천의 사업비를 갖고 이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 보다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시장 점령은 저가를 잡아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대 때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심의를 하다가 도 조례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또 만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지금 저기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 조례가 예를 들어서 5%다, 가상으로 5% 준다.
그럼 우리 군 조례는 6%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쌀 판매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대도시에 납품 했을 때 연간 식당이라 던지 이런 데 40톤씩 납품을 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예전에 조례 저하고도 상의했지만 우리 고성군에 어떤 거래처에 납품할 때 군 조례로 해가지고.

○위원장 송흥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성군 조례도 고성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쌀이 속초로 나갔을 때도 대량 판매되니까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RPC에서도 제가 몇번 그런 얘기했어요. 저가를 이기지 못하면 살아 남기 힘들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쌀값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8대 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도 조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갭을 두면 우리 쌀이 팔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고성군에 농기계 관리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거는 기술지원과 하실 때.

○위원장 송흥복

그 다음에 육묘은행 사업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잘잘못은 행감에서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사업 얘기만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위원장 송흥복

지금 신문지상이 라든가 이런데 보면 육묘를 무상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지금 벼육묘를 222농가잖아요.

226농가인데 사업비는 얼마나 되냐면 전체가 2억 3900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50%, 50%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참 고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협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농협하고 타협을 해서 농협으로 이전시켜라.
그러면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대고 실제로 사업은 농협에서 한다. 농협이 농민들 상대로 하니까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러고 올해 같은 이런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또 육묘를 기르는 사람이 난 100원 더 받아야 되겠어 100원 더 줘.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돈 더 내라 더 내라.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큰 망신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일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그 벼를 받았다면 난리가 났었죠. 노인들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서 노인들의 자부담도 좀 줄여주자.
지금 50%잖아요.

50%인데 전체 노인들이 내는 게 얼마냐면 226명이 내는 게 1억 1000이예요. 1억 1000인데 이게 50%에요, 만약 20%한다면 몇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자꾸 좀 덜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제일 지금 중점 사업을 하고 있는 땅이 묶을 것이다.
이런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깊이 생각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이제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죽정, 산학1리쪽으로는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 군수님을 불러다가 냄새를 맡게 했었어요. 거기 주민들이.
군수님이 ‘큰일 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지금 죽정 1․2리 거기도 원래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거니 하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지역 깨끗한 곳이라고 살러온 사람들 ‘이게 뭐 이런 곳이 있냐, 우리 깨끗하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탄원서를 올린다거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를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예술 뭐를 만든다고 현수막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놨어요. 바로 옆집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거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하십시오.
안 그러면 행감에 이거 저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행감에 꼭 이거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만들어 놓고 또 농장주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제가 알기로 여기 많은 보조가 가는 걸로 아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나는 거냐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것은 위원장님도 매번 다른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냄새 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농장에서 또 자기자부담이나 해서 또 시설을 하겠고,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교육할 때도 몇번 갔었어요. 들어 보니까 투입하는 약품을 100% 잘만 투입하면 냄새 절대 안 난다, 이렇게 강사가 얘기를 했어요.
‘냄새가 절대 안 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 엄청나게 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냐?
그 예산이 적은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 번 찾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거나 그런 고민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지도단속해서 그런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우리가 살면서 다 좋은게 좋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데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낙후되느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 이거죠.
이것을 제일 누가 욕을 먹느냐 군수가 욕먹습니다.
군수 매일 욕먹습니다 매일.
사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욕 안 먹어요. 과장님, 소장님 욕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수 욕하지.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 욕 안 먹일려면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나중에 또 문제 생겼을 때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님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과장님만 바꾸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이쪽 저쪽 막 의견이 나오니까 이왕 오신 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술지원과)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준비되셨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수당 언제 지급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 목표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빨리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읍면에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순매 위원

감사합니다.
마을별 농기계 사업 있잖아요.
풀베기 사업은 공동 작업이잖아요.
마을 앞길 공동작업, 물풀베기.
그거 할 때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나요.
마을별로 할 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올해 추경에 트렉터 부착 형 예취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본소에 1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지난달에 토성면에서 임차를 해서 마을에서 지금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가격 기준은 저희가 구입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정확한 계산법은 제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마을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공동작업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트렉타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돼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트렉터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이런 것은 이장님이 그냥 개인별로 하신데요. 하시는데 작업기 임대료는 그거 참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마을 돈으로 하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개인 돈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소장님이 되시면 마을별로 공동작업 하는 거. 개인별로 하는 거는 그런데 공동 작업하는 거는 그냥 무상지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어떻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무료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순매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임대농기계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조례를 개정하던가 아마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임대 농기계는 지금 개개인이 다 임대를 해서 하는데 지금 그 기계가 오면서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게 지금 처음 생겼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임대료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71페이지 고냉지 고품질 토마토 생산시범사업이 당초예산에서 21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게 뒤편에 보니까 사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함용빈 위원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상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고랭지 고품질 토마토 생산 시범 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가 흘리 지역에 피망 대체작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6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농가가 토마토 모종이라 던지 그런 구입하는 부분에서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다음번에 준비가 됐을 때 그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사과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토마토를 생산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토마토 육묘와 그 모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예산편성된 시기하고 토마토 모종 구입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든 뭐든간에 토마토 생산이 안 됐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함용빈 위원

그 얘기 잖아요.
그래서 2100만 원 예산이 사과쪽으로.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함용빈 위원

이 사과는 어떻게 이걸 농가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농가에서 지금 저희가 사과가 한 스물 여덟 농가 11㏊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한 20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 올해는 한 70톤 정도 생산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 사과박스 공동 포장 디자인이라 던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아무리 찾아 봐도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게 삭감이라서.

○함용빈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삭감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함용빈 위원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경우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명세서에는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다.
과장님 그 부분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함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느 함 위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자료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신 트렉터용 제초기 우리 소장님 죽왕면 장님을 엮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읍면에서 읍면 제초사업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그게 읍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연말에 잔여 예산을 재배정해서 일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조례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을 공동 작업에 필요한 트렉타용 제초기 임대에 대한 건은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공동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함형진 위원

구입이 아니고 임대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임대료를 읍면에다 편성한다…….

○함형진 위원

지금 주민들께 마을마다 제초작업을 하고 인부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그 사업과 병행해서 트렉터형 제초기를 마을마다 제초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조례상 무상 임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읍면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를 임대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 인력들이 운영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건 나중에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 개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말씀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 드론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질의할 때 말씀 드렸었는데, 그 때 부군수님께서도 행정에서 드론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위탁교육으로 알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아니예요. 직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읾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드론교육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대형 비싼 기계를 가지고 드론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파손이나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요.
한번 고장 나면 수백만원씩 들어 갑니다 수리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사업이나 그런 장비를 갖춰서 아니면 소형 드론을 가지고 무형 비행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신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인 전문교육관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함형진 위원


예.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협업을 하시면 행정 수요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드론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정리가,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돌아가시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청년농업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왔는가.
대부분은 가게를 있는 측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지금 고성군에 청년 농업인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 50% 한 반반 정도.

○용광열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로운 아이템이나 다른쪽으로 들어오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고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수도작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게를 잊기 위해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셔서 수도작을 또 하신다고 그러시면 결국 바뀔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 새로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하셔서 청년들이 수도작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로운 작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여건 이런 것들을 50대 50이, 나머지 50%에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청년 농업이라고 해 갖고 소작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 새로운 특수작물이라 든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앞으로 비율을 줄이고 하는 부분도 맞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청년농업인 이렇게 돼 있길래 이 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신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서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참고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년 동안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 해서 3년 간 3240 만 원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가계 생활자금으로도 쓸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용광열 위원


예.그렇게 다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분들이 정착할 때 어떤 농업을 가지고 오시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알겠습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교육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결코 수도작으로 자꾸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좀 새로울 때는 새로운 작물로 지원해 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권장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이거 지나갔는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고성군에 가축매몰지 소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5천이 있었는데 1억을 더 보강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위원장 송흥복


1억 5천 원이었는데, 이게 우리 고성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게 작년에 발생했던 돼지. 해상리에 묻었던 돼지살처분 그거하고 그 다음에 대대1리에 예전에 소 광우병 생겼던데 그거 랜더링 처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당초에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랜더링 처리하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두군데를 같이 랜더링 처리비로 해가지고 추가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죠.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그런 부분이 돼지라는 게 랜더링 처리할 때 되면 1년 이상을 묵혀서 이게 다 썩어서 발효가 된 상태에서 뼈만 발굴해서 나가야 되니까 예산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그때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니까 좀 흉물스럽지 않게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저희가 다 발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 부분도 사실 매몰할 때에 기술 분야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을 연구해서 이게 몇년 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간다는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청구해야지, 가다가 또 그러면 또 하고 가다가 또 그러면 또 하고 이건 아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하여튼 알겠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어쨌든 냄새 안 나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예.
○위원장 송흥복

두 번째는 농민전문교육관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지금 거의 한 70%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되면 위원장님께서 하시던 주요추진 업무니까 준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거기다가 조그맣게 명찰 하나 달아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윤형락

큰 거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까 동료 위원들이 드론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드론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교육관을 완공해서 농민들 교육을 시킬 때 드론에 대한 수리, 드론 대형과 소형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되겠다, 기능을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해서 드론 기술을 보유하게끔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위원장 송흥복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소형 드론들은 많은데 대형 드론이 있더라고요. 드론 내용은 다 같겠지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고성군에 농기계 수리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 농기계 수리.

○위원장 송흥복

농기계 관리 전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전체 16명입니다. 공무원 6명, 공무직 10명 해서 16명.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이분들 농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선진 교육 한번 시켜본 적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올해 순회수리하고 끝 나고 농기계 산증 교육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농기계 수리가 199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생겼는데, 참 이 분들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번도 선진교육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한가할 때 큰 농기계 공장 있지 않습니까? 대동이면 대동 동양이면 동양,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한 3박 4일씩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가서 기계 만드는 것도 보고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열여섯명이고 겨울철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번기철에 저희가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순회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잘하는 시군도 같이 해가지고 견학을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소장님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기본 계획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소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이들이 교육을 신교육,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드론과 같이,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위원장 송흥복


173쪽에 보면 청년 창업 영동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만 18세에서 40세에 해당되는 청년 농업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 가서 공모 발표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고성군은 3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 가지고 3명.

○위원장 송흥복


3명이 공모에 당선돼서 5200만 원을 보조를 줘서 사업을 한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예.
○위원장 송흥복

어떤 사업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우수가 3천만 원, 장려가 2천만 원인데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통이라 던지 아니면 생산기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위원장 송흥복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도 청년들을 농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걸 좀 확대시켜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제 식품가공. 우리 가공공장 어느 정도나 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가 진흥청에 가서 공모사업 발표를 소장님께서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결과는 9월 말쯤에.

○위원장 송흥복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요 사업비가 한 70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억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10억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현수막 걸어 놓은 거 보셨죠, 나가서.
특수상황비 461억 확보, 2023년.
기술센터에서 뭐 한 거 하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그 중에 60억이 저희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런 업무도 업무지만이렇게 하나씩 큰 거 계획을 해서 공모해서 해온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어쨌든 고생들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축산농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반된 얘긴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화진포 주변에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로 인한 악취하고 또 폐수로 인해서 화진포 호수에 오염 등으로 인해서 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서 폐업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죽정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고, 물론 수처리 하고 그런 설치하는 거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치더라도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냄새가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농장주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장주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폐업 내지는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전은 할 생각이 없고 하라면 폐업은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쎕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좀 셉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국비가 지원되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수십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함용빈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돼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ASF 그런 감염이 돼가지고 살처분한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국비에서 어떤 보상이 책정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당연히 그런식의 감염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폐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상에 가능 하겠죠.
그건 국도비가 수반이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 그런 식의국도비가 수반이 돼서 보상을 줘서 폐업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너무 오래 전 얘기라서.
한 2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어떤 근거로 그걸 보상을 했는지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없는데 현행법으로서는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자체 조례를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큽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게 한 수십년 거기 정확한 존치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지나다 보면 악취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하여튼 관광 이미지도 훼손이 되고 더군다나 수처리를 아무리 깨끗이 한다 그래도 화진포로 유입이 되면, 당연히 또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화진포 수질에도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간 해당 부서가 센터인지 아니면 협의부서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냐, 기술센터냐.
어디까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죠.
그런데 이게 만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환경으로 갈 것이냐 기술센터로 갈 것이냐.
이건 법에서 가르겠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며칠 전에 죽정 앞에 습지가 TV에1시간 동안 방영을 했어요.
보존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습지로 들어가는 도로도 넓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서, 점점 그쪽은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고성군에서 샀어요. 거기에 뭘 만드느냐.
문화 마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뒤가 축사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은 뭔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

축사 악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교통과)

○위원장 송흥복 (11시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웃음)

○용광열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다 20만 원 줬는데 저희들 10만 원 줬다고 해서 나가서 매우 혼나고 있습니다.
잘 염두해 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송구스럽습니다.

○용광열 위원


156쪽 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택시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택시업계하고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택시 콜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대기소 시설 개선 사업도 하고 콜택시 단말기 설치 사업도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안전통과장 차영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두 세 번 했었는데 이번에 좀 중점을 두고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부각을 시키면서 같이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주민의 불편함을 넘어서 경기까지 안 좋아지는 일들 초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속초 지역으로 나가서 차라리 먹는 게 편하다 해서 나가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 하다 생각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통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어디예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과속방지턱은 건설도시과쪽입니다.
저희쪽에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그런쪽으로.

○용광열 위원

이게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이건 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쪽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용광열 위원

건설도시과 라니까 이건 여기다가 질의는 못하겠고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하여튼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용광열 위원

추가 질의 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 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재난지원금 집행부는 의회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 했습니다.
우리 전원이. 전혀 타협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협상할 의지도 없는 거고.
한번 해보자는 얘긴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 금방 만들어 줄게요.
아니 그래서 기금을 쓰면 안 되겠냐. 이거 협상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전혀.
한번 밀리면 밀린다, 한번 해보자 그건데.
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형편에 다른 데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게 주니 이것마저라도 좀 앞서 갑시다 앞서 갑시다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청렴도 봤어요? 전국에 나온 거?
고성군이 최하위예요.

4등급입니다. 이런 거 만이라도 좀 앞서가자, 앞서가자 하는데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고 해보자는 얘긴데 우리 해볼 테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괜히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리고요.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김 진 위원

마을버스 노선을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거기 좀 경유해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거 노선 할 때 좀 검토해보세요. 거기는 항상 택시 타고 가고 보내고 그 다음에 택시가 또 불러서도 오고 그런다고요.
요양병원 같은데 가려면 거기는 노선이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이번에 용역준 부분이 있으니까요.

○김 진 위원

그 때 요양병원도 어디 노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김 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교통안전과’가 ‘고통안전과’라고 할 정도로 고생 많이 하는데 이건 위로는 못해 줄망정, 거기서 또 재난지원금 때문에 괜히 화를 내서 미안한데.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아닙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이 지금 장비는 안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목은 건설과에 있으면서 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과에서 정확하게 교통정리가 돼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동절기에 지금 군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장비를 지금 제설차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현내라던가 내지는 거진 또 섹터가 넓은 토성지역. 이런 데는 읍면별로 제설차를 한대씩 이렇게 임차를 해주는 걸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버스대기소가 상당히 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냉난방이 다 되는 그런 버스대기소가 있는데, 거진 시내 보면 인도폭이 좁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위에 비가림만 할 수 있고 바람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런 대기소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인도폭이 좁아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함용빈 위원

최소한 비가림 하는 지붕, 그 뒷면하고 옆면쪽에는 이렇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나.
면적을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위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에 뒷편하고 옆면쪽으로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전교통과에서 재난재해로 봐서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진 11리 해수욕장에 보면 도로하고 연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밑에 뒤편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그쪽이 바닷물이 거의 1m 이상 차게 넘어와서 그쪽 주변 마을이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30분이나 40분 뒤면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데 그게 계속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그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좀 있는지.
검토자체를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안전교통과보다는 그 도로가…….

○함용빈 위원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게 월파로 인해 가지고 저지대에 침수가 돼다 보니까 바닷물로.
그 부분을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도로하고 연접 돼 있는 것은 그 도로를 횡단해서.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그것을 해양수산과 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문제점을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하고,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면 아마 그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 한테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지대에 있는 가옥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집에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그 앞쪽에 막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도로 1m 이상의 높이로 바닷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백사장에서 도로하고 그 사이에 어떤 한 1m 정도 높이의 방호벽을 좀 쌓는 게 안 낫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방호벽 넘어서 월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캠핑카가 도로 절반, 백사장 절반 이런 식으로 주차를 시켜서 야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1m 정도를 11리 해수욕장 정도만이라도 그 시설을 하는 게 이런 침수도 막고 그런 캠핑카 접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방호벽 설치 관계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그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인접마을 있잖아요. 비상소화 장치 설치 건인데요. 저희 산림인접마을 같은 경우에는 화목 보일러 같은 거 많이 때잖아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도 몇번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도 나고 그랬었는데 화목보일러 사용하고 계시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주시는 게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화목보일러 같은 부분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하고요. 이번에 이거 하는 부분은 산림 인접마을이 아시겠지만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 방침으로 인해서 특히나 동해 안 쪽에 이런 소화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영동권 시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강원도 주관해서 모여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사업인데요. 저희 고성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오지 마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진 반납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몇분이나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올해 한 50명 가까이 습니다.
작년도에 한 30명 정도 했고요.

○이순매 위원

그러면 연령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한 60대 후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작년도에는 30명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벌써 50명 가까이 됐고요.
추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올해 한 9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인센티브 1회라고 해놨으면 이건 연 1회인가요? 계속 주는 건 아닌데 한번만 주고 마는 거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한번.

○이순매 위원

그러면 자진 반납하면 한번?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이순매 위원

좀 적네요.

65세에서 사실 동안에 교통비가 10만 원만 들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만 65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일단 기준은 내려오는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본인이 65세 이상은 운전 다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연령이 고령층 분들이 반납하고 그런 겁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비용이 연간 10억 이상 들어가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완전 공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제 의견도 솔직히 완전 공영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검토를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자료가 남는 답변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노력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노선도 못 정할 정도이고. 손실도 계속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 공영화 체제를 갖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쭤봤고요.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군비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국도비 다 포함된 겁니다.

○함형진 위원

군비만 편성 한다고 계상하셨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여기는 국비가 한 1억 5천, 그 다음에 도비가 7500, 군비가 7500인데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함형진 위원

총예산 3억에서?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은 강원도에서 소방서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획 속에 계상된 것은 표기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이건 별도로 순수 군비에 대한 부담금만.

○함형진 위원

어쨌든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소방서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소방서와 함께 해서. 공은 소방서로 돌아 갔죠.
그런데 우리도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고, 그 때 당시에 문제점도 뭐였었냐면 산림인접마을에 상수도 급수 구역이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소를 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인흥 지역 이쪽에 먼저.

○함형진 위원

급수 구역 내 지역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함형진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급수구역 외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누가 대책을 세우냐?
그러니까 상하수도와 같이 협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산림인접 마을에 급수구역이 안 되면 마을 상수도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

○함형진 위원

어쨌든 급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구성리~탑동간에 소하천 이름이 뭐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

○함형진 위원

구성리에서 탑동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탑동까지 소하천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제가 죄송합니다.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님께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흥복


예.담당님.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함형진 위원

구성리에서 탑동 넘어가는데 소하천이 하나 있잖아요.
하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너래골천입니다.

○함형진 위원

너래골천? 아닌 것 같은데.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고래실천입니다.

○함형진 위원

고래실천이죠.
그 고래실천 소하천 정비 계획이 변경이 됐나요?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지금 저희가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요. 내후년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 계획이 준공이 나야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던 다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예.그렇게 볼 수 있을겁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예.
○함형진 위원

그 전에 군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었나요?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군비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아직, 좀 더 시간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몇년 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그 때 진행하려다가 소하천 정비 계획에 막혔고, 그 정비계획을 준공을 하려니 3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하천관리담당 황광규


예.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함형진 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먼저 설명서, 아까도 보물 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명 쓰실 때 지역까지 표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감상골천’ ‘보리골천’ ‘다래골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어디 지역인지를 한참 찾아 봐야 돼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에 지명을 같이 좀 붙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안전교통과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용광열 위원

하천관리가 안전교통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하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나오고, 국토교통부 하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시행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검토하는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바로는 하천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쪽으로 하고 있고요.
소하천쪽에 이 부분은 재난쪽으로 이렇게 가서 안전교통과 행정안전부쪽이나 아니면 건설도시과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그게 아직 ‘안’이라고 보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천관리하고 농업기반쪽 하고 민원이 상당히 충돌을 많이 합니다.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보면 안전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로 하나씩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 좀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재난에 대비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같이 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 민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그런 조직의 개편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건 행정 편의주의적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서로 이게 안전교통과에서는 아마 하천관리 저쪽에 넘기시면 좋아 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재난쪽으로.

○용광열 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이걸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전교통과가 행정복지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가 관광경제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떨어뜨려 놓으면 양쪽 수장의 지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과장님들이 서로 논의 좀 하셔서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은쪽에, 한쪽에 질의를 받으셔야지 결과들이 빨리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은 다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과가 한쪽으로 몰리든 아니면 계가 어느쪽으로 몰리든 이 부분은 정말 좀 심층 있게 서로 과장님들이 논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부탁을 꼭 드릴게요.
내가 있다가 건설도시과에서 또 물어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걸 좀 물어 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광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30㎞.
그런데 아야진 초등학교는 60㎞예요. 그리고 오호리에 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60㎞,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지역은 30㎞, 어떤 지역은 60㎞.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이건 국도변…… 이게 4차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함용빈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담당계장님.

○함용빈 위원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광산초등학교 그게 국도 46호인데 거기를 지나갈려고 그러면 80㎞로 오다가 거기서 30㎞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운전자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또 벌점하고 이런 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지나다 보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기는 60㎞인데 여기는 왜 30㎞인가?
그리고 받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이미 인도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양의 교통이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80㎞로 주행하다가 30㎞로 주행하고 다시 80㎞로 갈려고 치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30㎞로 정해져 있는 건지, 또 바꿀 수 없는 건지, 또 초등학교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이게 우리 실무계장이 했습니다만 30㎞ 기준에는 2차선이고 국도에 2차선, 60㎞는 4차선 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을 앞에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또 얘기로는 30㎞가 너무 속도가 저거하다 그래서 40㎞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그게 초등학교 앞에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함용빈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함용빈 위원

이런 관련된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4차선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아해 하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인도도 있고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보다는 어떤 건널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을 설치해서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학교 앞에 건널목 안에 반경 그 안에는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시내버스 공영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렸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
○위원장 송흥복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은 없으신지?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오늘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장 여기서 답변하긴 뭐하지만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선이 완전 공영화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거 한번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바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계획을 물어 봤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몇 몇 단체가 지금 공용화 하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

○위원장 송흥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때문에 사실 우리 고성군 예산이 속초쪽으로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고성군에 떨구기 위해서는 공영화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진 2리 보강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난 번에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 드린 거.
대진 2리 보강토 옹벽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그 사업은 예산이 올해 국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도 안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국비가 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확보했으니까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이쪽에 3리, 4리 그쪽에 대나무 밭 경사지. 거기는 먼저 나무 자르고 대나무 깎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산림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사실 작업은 어렵긴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제가 다시 산림과장님 만나서 얘기 좀 할 테니까 과장님 이거 좀 도와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요구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명파리 광산골 하천하고 교량. 그거 신경 좀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차영근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과)

○위원장 송흥복 (14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고맙습니다.

○용광열 위원

오늘 마지막 일정을 하시는데 좋은 결말 맺으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아까 제가 다른과에서 물어 보다가 실무가 이쪽이라고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여기 과 소관 맞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과속방지턱들이 민원의 소지들이 많아요. 했다가도 치워 달라고 그러고 없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특별히 기준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기준은 도로법에 기준이 나오는데요.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도로시설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폭의 기준은 3m 60을 준용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도로에서는 2m까지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높이는 10㎝ 이하로 하고 도로 양쪽 차선 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용광열 위원

높이가 10㎝.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10㎝ 이하면 됩니다.
최대치가 10㎝입니다.

○용광열 위원

가끔 보면 늘 주변에서 너무 높이했다는 둥 효과가 없다는 둥 이게 저희 토성에도 나가니까 지금 몇군데서 그 얘기를 하세요.
설치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실 때 주민들하고 그 주변, 그 당사자 뿐 아니라고 주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하신 중복되는 질문인데, 제설에 대해서도 아직 이게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전체 총괄, 컨트롤타워 개념에서는 안전교통과로 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안전교통과가 건설과에서 파생돼서 올라간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제설을 총괄해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여기에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설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여기서 관리하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소도로 같은데는 안전방재과에서 하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안전방재과에서 주관해서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고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간선도로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설차량 임차 비용이 그래서 여기로 올라온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그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저희가 5개 읍면에서 작년에도 덤프트럭하고 15톤을 9대를 임차를 했고요.
그거 1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9대하고 1대를 임차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정이 지난 번에 저한테 해주신 게 대수가 1,223개 소 대형관정은 70개소이고, 소형이나 충적은 1,153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형은 지금 사용을 잘하고 계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대형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충적 이상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소형은 지금 이거 다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소형은 지금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자부담해서 한 것도 있고 그냥 100%해준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1,200점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개인 명부 갖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는 하지는 않고요. 개인 사유시설물은 아니지만 사유시설물처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형 관정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 계속 제가 했을 때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안 준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관정을 원하는데 사후에 관리가 안 돼서, 소형관정을 안 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소형 관정이 올라왔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일부 올라와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에서 다 관리,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관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다 관리하려면 현재 지금 인원이나 그러니까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력하고 인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관정까지는 아직까지도 관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주실 때 개인 개인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관리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뭐라 그러죠? 파공?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써징요?

○이순매 위원


예.그런 것도 앞으로 사후에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아예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써징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해드리고 있고요.
써징이 안 되는 규격 미달 관정일 때는 저희가 써징 장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웬만한 어떤 그런 망실에 대한, 완전히 망가진 거 외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앞으로 계속 늘릴 게 아니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많기는 한데 모자르긴 하고 그래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제 논은 거의 끝났고요. 밭에 대한 관정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관리유지를 신경 쓰셔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감사합니다.

○김 진 위원

공직생활 몇 년이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실지 한건 33년이고요.
군대까지 하면 36년입니다.

○김 진 위원

그 동안에 의원들한테도 고생 많았고 주민들한테도 고생 많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감사합니다.

○김 진 위원

이번에 우리 기구개편한다는 얘기 들어 봤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 진 위원

거기는 왜 가만히 있나요?
건설하고 도시하고 분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차피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발전해 가는 그 중간 지점에 고성군도 와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보면 국회법상에 의 한, 그러니까 도로법이나 농어촌 도로법, 농어촌 정비법 이런 거 빼고 사실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문적인 도시과가 있어야될 때가 사실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진 위원

그런데 왜 건의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건의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김 진 위원

이런 것도 앞서 갑시다.
맨 어디 뒷북이나 치고.
속초, 양양은 재난지원금 20만 원주는데 제일 늦게 주면서 10만 원 주고, 자치행정과에 물어 봤더니 공무원 당직비도 다른 데는 7년 전에 올렸답니다. 7년 전에. 7년 전에 6만 원이라는데.
그거 한번 지금 도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번 건의해요.
오늘 건의해야 겠네, 또 바쁘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조직에 대한 것은 저의 권한밖의 업무여서.
하여튼 저희가 건의 토록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자꾸 얘기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도로부터 농업기반, 건설행정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과장님 저는 퇴직할 때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애요.
축복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그 관리 주체를 결정할 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농어촌 정비법에 몽리면적 따라 연면적이하…… 그게 100㏊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면적에 의해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저수량이 아니고요. 몽리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수계에 들어 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화곡저수지까지 6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관리하는 것은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면 농어촌 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고 보차지분(:보 관리인분)들한테는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다음에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던가 이런 보차지(:보 관리인)는 전혀 수당이 없어요.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보수를 받고서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면 예기치못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도 오정 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마 때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이장님이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나뭇가지가 막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내려가서 그거를 수문을 열어 가지고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들은 적이 없어. 그렇다고 군에서 그거 관리하니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다라고는 얘기예요, 결국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러 그러한 위험을 안고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도 하고 지금 전체 어차피 지방자치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은 강원도하고도 같이 가기 때문에 18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제정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급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거를 제거하고 수문을 열려고 저수지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만큼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꿰맨 저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저수지 관리나 내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기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18개 시군하고 공히 같이 가야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이라도 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불상사가 났을 경우 이 분들에게 이런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험이라던가 그런 안전장치라도 좀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하나 좀 풀고 가시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전교통과가 건설도시과에서 파생돼 나간 동생과다. 그럼 건설도시과가 형님과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렇죠.

○용광열 위원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천관리가 농업기반하고 같은 소속으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재난 시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건설도시과에 묶어 놓으면.
제가 과장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군민들 편에서 봐야 되는 조직 개편이다.
분명히 한쪽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은 행정복지국에서 지휘를 받고 한쪽은 관광경제국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다 보면 양쪽 부서장님들의 의견이 갈리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럴 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하천 관리를 가져가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내일 퇴직을 하는 입장에 제가 가져갑니다 안 가져 갑니다 하면 제가 또 사실.

○용광열 위원

안전방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민원이 미묘하게 걸린 문제라 꼭 과장님들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들께서 서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광열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사실은 하천 업무도 건설과에서 파생돼 나간 것은 맞고요.
그 업무를 공사업무는 사실 건설도시과 방재계에서 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설행정계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전방재과가 4년 전에 생기면서 하천계를 만들어서 가져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때 처음에 안전교통과 생기고도 안전방제과였습니다. 그때는.
생기고도 민원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 든가 기타 등등 4층으로 올라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 동안 4년 5년 지나면서 많이 정착이 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하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에서 어떤 계 부분은 그것도 안전교통과로 간 지 벌써 한 4년 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고 주민들도 많이 화내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고성군에서는 관할권한은 없어요. 도지사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만 해당되는 상황인데, 소하천이 제가 알기로 76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현장에 가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천입니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면서 사실 그게 법제화된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천인지 구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건 같습니다. 현재가.
왜! 그게 표기가 안 됐거든요.
하천이라고도 벌써 소하천법 생긴지도 꽤 됐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주민들이 거꾸로 현장에 나갔을 때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하천이구나’ 하는 것을 표지판이라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덜 주민들을 힘 들지 않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년 정도 지나면서 그 동안 계속 건설도시과로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4층으로 올려 보내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아직 발생되는 사항은 안 온분들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건설과로 내려서 1층으로 내려오면 4년 전부터 지금까지 4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또 욕을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다른 타 시도에 추세를 보면 저희도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건설도시과도 건설과 하고 도시과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해 졌다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차제는 여기 건설도시과에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시설, 도시개발,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따로 분류 돼 나와도 괜찮은 부분들이예요 이제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양양이고 뭐고 다 분리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을 본다 그러면 하천이든 뭐든 건설도시과에 다 뭉쳤다가 차후에 건설을 좀 더 세분화해 주는 방법이 좀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광열 위원

아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또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니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끝 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인사하셨는데 저만 안 했더라고요. 퇴임하시고 안 좋아 하실까 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도 유지 관리에서 풀깍기 정비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이순매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사실은 풀깎기 정비를 보통은 3억 정도 요구합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
한 세 번 정도가 깎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깎을 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100% 완벽하게 갂는건 아닌데요.
그 한 두번 정도 깎을려고 추가로 요청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추석 전에 깎으려고 해서.

○이순매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래도 고성군은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풀이 너무 많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마을에 표지판이 안 보일 정도로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는 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내년 당초예산에 풀깎기 예산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여름 7월 달 전에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래도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 데 풀이 이렇게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현장에서 아주 많은 민원들을 정리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나가시더라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뒤에서 좋아 하시네요.(웃음)
답변하시는 걸 워낙 좋아 하시는 거같아서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성 금강농협주유소 뒤편에 다니래 식당 앞에 길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일방통행에 대한 건의를 많은 분들이 드렸었어요.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교통통행에 대한 것은 안전교통과가 하고 저희는 시설물만. 통행에 대한 것은 안전교통과에서.

○함형진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전반적으로,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대다수가 원하는 거라면.

○함형진 위원

도로 공사는 누가 하셨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2차선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당초에 2차선 만들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럼 책임 지셔야죠.
노란선으로 정확하게 그어 놓으셨는데.
농어촌공사 아까 저수지 건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수리구역 내에 용배수로 개선사업 그리고 농로개보수사업 이런 것들은 농어촌 공사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볼 수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공사하는 것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가 수익사업 공사하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돈 들어가는데 안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있는 수리를 우리가 책임 지고 갈 테니까 1년에 단 얼마라도 수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런 건의가 계속 문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함형진 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자기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함형진 위원

돈 벌어서 다 뭐 한데요? 거기서.
대규모 용역사업은 다 그리로 가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다는 아니고 어쨌든 거기가 공사비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감리비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실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감리비를 주나 어차피 위탁비를 주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함형진 위원

오히려 반대로 농어촌공사에 우리 지자체에서 당신들 수리구역 내에 당신들 관할이니 당신들이 용배수로 교체 사업을 해 주시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교체가 안 되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오래 전에 설치를 해서 다 파손이 돼 가지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산북리 같은 경우는 아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포장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에서 저희가 계속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핑퐁하다가 피해 보는 건 농가들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얼른 해결책이 나와야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래서 관리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군비로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계속 검토하고 있었던 거니까.

○함형진 위원

저희가 일부 보태주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그 방법이 있다 하면 필요 요소를 좀 찾아서 개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소규모 사업으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탑동리 저수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 생활용수로 취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탑동리 저수지와 도원리 저수지 사이에 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 한해 지역이죠.
야촌리, 운봉리 구역,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많은 관정 사업들이 들어갔고 그래도 해소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진행 됐던 탑동리 저수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다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 먼저 선행 돼야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쪽은 먹는 물에 의한.

○함형진 위원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먹는 물이 지금 25,500톤이 종합처리장에 지금 잡혀있는데요. 현내면 4천 톤 빼고도.
그런데 실제는 취수가 북천에서 갈 수기에는 취수가 15,000톤 밖에 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에는 사실은 취수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칠팔천톤이 부족하다 보니까 탑동저수지에서 비상급수로 사실 그걸 끌어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다 보니까 문암천에서 지금 죽왕처리장에서 6천 톤을 거기서 취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응급복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답이 농업용수로 개발한 저수지이고. 그렇죠?
생활용수까지만 가능한 지역이고, 맞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식수로 개발한 죽왕저수지에서는 인근 지역에 한해 시에 가뭄시에 사용을 안 할 때 그 물을 퍼서 취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농민들은 어쨌든 암반관정을 뚫거나 또 다른 수원을 찾아서 갈 수는 있는데.

○함형진 위원

안뚫어 주니까 싸우는 거 아니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걸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먹는 물이 어쨌든 지역주민 전체, 고성군 전체 주민을 위한 거니까 7~8천 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선 온수를 확보하는 게.

○함형진 위원

그 정도 담수량이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 7~8천 톤에 대해서 충분히 생활용수 공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용수는 부족한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런데 사실 농업용수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추계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탑동리 저수지와 도원리 저수지에 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용수 라인을 연결할 계획을 가실 수 있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오늘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업 같은데.
철도도 그쪽으로 지나간다 그러고.
철도 라인 옆으로 깔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 걸 지금 토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성 우리 문화재단 옆에 보면 저쪽 아파트로 나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는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2차선은 안 나옵니다.
소형차끼리 교행이 가능한데.
법적 8m 50이나. 실제는 안 나옵니다.

○용광열 위원

아침이 되면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이 전부 그 길을 건너게 돼 있죠.
우회도로로 해서 올라가면 육교로한참 돌아 가야 되니까 그리로 안 돌아가고 굴다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차량하고 아이들하고 뒤섞여 있고 교행이 돼요. 사고 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여기 개선 방안이 좀 없겠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저희가 기본 계획이 끝났고요.
군관리 계획 재정비가 9월 달부터 들어 갑니다.
그 때 거기 도시계획도로망을 지금 다시 손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성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직선구간으로 해서 스위트엠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서 인도를 붙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인도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횡단보도를.
그것을 지금 저희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림만 그려놓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돼요. 가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용광열 위원

아니, 내일 나가시는데 내년 상반기 얘기하시고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뒤에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담당계장님 책임을 저 주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준

과장님 얘기 하신 대로 맞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정리가 될겁니다.

○용광열 위원

담당계장님은 그때까지 근무하시죠?
하여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준


예.
○용광열 위원

저희들 민원사항 중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여러번 봤는데 진짜 너무 위험해요.

○도시계획담당 김상준

그 민원은 저희가 작년부터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용광열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왔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으니까 또 올해 민원도 내년 상반기에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게 기본계획이 저번주에 공청회했지 않습니까?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회신을 ‘내년 상반기 해결됩니다’라고 민원회신 해 드려도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의하면 회의규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한번 뽑아 봤더니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다.’
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로 이번 추경에서 고맙다는 인사드릴 과가 바로 건설과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반환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국회연수원 들어가는 거기 조금 남아서 그랬지 이런 과가 없습니다.
전부 다 10억, 20억 이렇게 하는데 건설과만 이게 너무 깨끗이 써서 정말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군도유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었는데 석문리 커브 거기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은 지금 여기 설계비가 들어가있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발주할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군도유지 설계사업비 1억 해놨는데, 거기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 돼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알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했는데 우리 고성군 동해안 전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지정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동해안 6개 시군이 해당 되는데 고성군에는 5㎞가 들어가 있습니다. 2.5㎞, 2.45㎞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한 5㎞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봉호리에서 반암까지가 2.45㎞고요.
그 다음에 송지호 거기도 단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2.5㎞ 해서 우선 여기 지금 설계비 반영한 것은 동호리에서 반암 구간을 2.45㎞를 지금 반영해 놓은 겁니다.
전체 설계용역비는 5억 되는데요. 도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군비이고 저희가 예상 사업비는 220억 정도 됩니다. 교량이 한 390m, 한 400m 되고요. 그 외는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좋은 얘긴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걸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도비가 몇프로입니까? 1억 5천인데 전체 5억에서. 군비가 3억 5천입니다. 거꾸로 되거든요. 도비가 좀 많고 군비가 적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사업 자꾸 하는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위원장님 설계비만 이렇게 반영하고요. 설계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도에다 요구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그때는 달라집니다. 부담비율이.

○위원장 송흥복


5억 가지고 몇 m나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 그건 설계비.

○위원장 송흥복

설계비가 5억이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설계비가 5억입니다. 총 공사 예상 공사금액은.

○위원장 송흥복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내년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총 공사 예상 금액은 한 220억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다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3억 5천 넣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위원장 송흥복

억울한 점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총 공사비가 220억 공사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도비 10%, 군비 90%, 특수상황을 을 보면 균이 한 30%, 도가 10%, 나머지가 군비 그렇게 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군비가 60~7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거지, 국비 들어갔다고 구태여 거기다 명칭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참 딱합니다만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민간위탁금에 보면 한 7억 6천을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달홈의 봄 민간위탁금, 달홀의 봄, 더문어즈 메이커 콘텐츠 창작마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가기 전에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신청해서 국비 2억, 부담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도비․군비 2억 그래서 저희가 총 8억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전국 76개 중에 2개가 들어 갑니다.

2개 공모 선정이 돼서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것은 고성군 작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위탁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송흥복

내용도 잘 모르는 사업 이렇게.
이것도 보십시오. 다 50%, 50%.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은 예비사업.

○위원장 송흥복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요.
자꾸 위원님들이 현내면 얘기한다고 해서 현내면 얘기는 안 하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통리 하고 초도리 뭘 좀 하겠다고 올라온 거 있죠?
못 보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위원장 송흥복

못 보셨으면 없는 걸로 하고.
도로계장님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

7번 국도 화포리 고개 넘어가면 신호대 하나 있잖아요.
계속 안전교통과 하고 얘기 했더니 나중에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건설과에서 거기에 교차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번 더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계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국도 4차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흥복

화포리 언덕에서 쭉 대진쪽으로 들어가면 신호대 있지 않잖아요. 그 신호대 군수님 간담회할 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화포리 주민들이 농지를 팔아 달라군수님 보고, 거기 생명 걸고 못 건너 다니겠다.
거기 신호대를 바꿔달라 이랬는데 그 얘기를 내가 안전교통과에 몇번 얘기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온 게 건설과로 넘어갔다, 건설과에서 거기에다 교차로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흥복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저희가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되고 나서부터 발생된 민원입니다.
그 횡단보도 인도 설치 돼 있는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램프가 오다가 거기서 끊기고 연결이 안 된 구간입니다.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양양국도유지 출장사무소에서 작년말까지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정도 나왔고요.
그게 병목구간,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병목구간 개선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다 보니까 작년에 8억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병목구간 5차 사업에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위가 낮다 보니까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돼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저번주에 제가 양양출장소에 방문했을 때도 이미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병목구간에서 좀 안 되면 저희 보고도 다른쪽으로라도 움직여 달라고 얘기하더라고, 순위 좀 바꿔달라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서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설계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인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돼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원주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요. 원주청장도 그건 무조건 추진하라고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양양출장소에서는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번주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 얘기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년째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진포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양양국도유지 하고 다시 협의한 게 비관리청 사업 승인 받아서 고성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내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화진포 들어가는 내려가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는 걸로 이미 문서로 받았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저번에는 부동의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건 2건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이제 예산이 문제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어차피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도청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국도청 예산인데 그건 기다려야 할 거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기다려야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우리 예산 세워서 그거 먼저 하면 안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화진포 내려 가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 예산 기다리자면 몇 년 기다릴텐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그건 원주청장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사고가 발생될 위험 요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도 이미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게 8억 한 6천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8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인간 목숨보다는 좀 싸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경운기 끌고 다니잖아요. 노인네들이.
경운기 끌고 다니는데 겁이 나 못가겠다.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신호대인데 좌회전이나 직진만 넣어 주면 되는데 무슨 교차로를 만들고 돈이 몇억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잠을 못자도록 지금 전화가 옵니다. 잠을 못 자도록.
군수님한테도 수십통 했을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좀 당기자. 날짜를 당겨서 할 수는 없느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주청하고 아니면 양양출장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아니면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간을 좀 더 기다리면 국비로 추진이 가능한데 군비로 해서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군비를 한 8억 6천을 거기다가 우리의 과실도 아닌 국도청의 과실을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문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후계자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좀 자세히 해주시고, 가능한 국비가 조달이 잘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좀 하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1시간을 채우려고 아무리 해봐도 1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건설과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o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과)

○위원장 송흥복 (14시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31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책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어촌어항 주변정비해가지고 고성군 관내 14개 어항 파손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추진, 어항시설 및 유지보수 추진,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 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 보면 어항 내 안전시설 해서 사업위치 고성군 관내 14개 어항, 또 인명피해 예방 및 어항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한 인명 피해 예방 및, 이렇게 돼 있고요.

4페이지에 보면 대진항 어항 접안시설 확충 이것도 재해예방 및 어항, 이렇게 돼 있고요.
연안관리 1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유지보수 연안 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해서 ‘고성군 관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고성군 관내 14개 어항이면 여기다 이렇게 풀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텐데 이게 그냥 어항이라고 써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같은 게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성군 관내 14개 어항이 대상이 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저희가 일일히 부기명을 따로 세부사업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4개 어항에 대한 어항시설, 어업인들 편의시설 같은 거. 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던가 어구수리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게 1페이지 설명 자료고요.
어항내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어항내 있는, 특히 방파제 출입할 때 안전난간. 방파제쪽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쓰다가 타이어 같은 거 방충제, 인명구조함 그 다음에 어항내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정시설물이 아닌 안전을 위해서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항내 안전시설물이라고 분리된 거고요.
어항시설물은 말 그대로 방파제나 물량장이라던가 어업인 편의시설에 고정적인 시설물 갖고 그걸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진항 어선 접안시설은 이걸 별도로 따로 뺐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대진항이 사업 규모가 크고 어업인들이 현안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배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배리 댈 자리가 없다 보니 별도로 이것을 접안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시설을.
그러다 보니 이게 사업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 갖고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가 되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추진하고자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관리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유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항시설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연안관리 시설물이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해안도로, 해양수산과에서 해안도로 개설한 게 4개 소가 있습니다. 호안정비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바닷가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물어 봤는데…… 공유수면 관리 물어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가 지금 태․폭풍이나 이럴 때 많이들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관광 시즌 때 이럴 때 그런 것이 많이 밀려오거나 또 쓰레기가 방치 돼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누가 일반 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 해서 그것을 넘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측량을 해서 정확한 구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공유수면 관리 사업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에 사업 내용에 농수산물 가공 처리 전기사용료, 폐수처리 비용, 폐수처리 위탁운영용역, 사업위치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원활한 폐수를 위한 사업비라고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물 유지 관리에 사업 내용이 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시설 관리개선 및 시설보수라고 했고 사업 위치가 거진읍 송포리 70-1번지라고 했는데 그 앞페이지 처리장 운영하고 같은 위치로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폐수처리로 돼 있는 것을 2개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진읍 송포리에 농산물가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고성군 소유고요. 이게 지금 순수하게 얘기하자면 폐수처리에 대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폐슬러지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시설물이 지금 현재 18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슬러지가 57톤이 발생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톤이 발생됐고 2021년 도에 6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슬러지가 계속적으로 기계가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 그것이 발생량이 증가하다 보니 좀 이렇게 해서 폐슬러지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했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이건 폭이 좀 큽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에는 우리 고성군 관내 유통시설이 한 4개 소가 있고 활어회센터가 한 8개 소, 여기에 가공처리 시설까지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봐줘야 되고 아까 그건 소규모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우리 송포리에 이것은 18년 돼다 보니 전기시설 증설이 예전부터 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시설 사용료를 한 2억 원을 여기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처리가 기계가 전부 노후화 돼다 보니 그걸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외 유통시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수산물 유통시설 4개 소, 활어회센터 4개 소를 총 묶어서 폭넓게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거진읍 송포리 돌고래길 47-24는 송포리하고 여기하고 틀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송포리하고 그 위치하고 번지수만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폐수처리 시설장입니다. 폐수처리를 담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년도에 18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침전제 보수라던가 분배제보수, 가압 부상조 보수, 이랑 조정조 보수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송포리 위치는 똑같습니다.
번지만 틀리다.
다만 폐수처리장이라고 별도로 따로 빠져나온 게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죽왕수협 냉동공장 냉동기 수리 지원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이순매 위원

수협에서 냉동기가 망가졌는데 군비로 100%, 자부담도 없이 100% 그거 고쳐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는 죽왕수협이 맞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보조 90%, 물론 국도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담이 10% 들어가 있어서 죽왕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600,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죽왕수협에서 400만 원 댑니다.
이게 400만 원이 누락됐는데 어떻게 보면 군비가 80, 자담이 20%가 되는 거고 지금 자기네가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이 냉동기가 오래 돼다 보니 냉매가 누설되고 소음이 발생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 저희가 8대 2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100%가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8대 2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해가지고 수익사업 나오는 걸로 해서 고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렇게 절충을 좀 했었습니다. 안해본 건 아니고요, 이게 수익사업인데 이런 것은 수협에서 좀 해라, 이런 조그마한 사업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냐.
지금 자기네 부채경감 이런 걸 좀 얘기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입장에 하다 보니 실랑이 벌이다가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은 농촌하고 어촌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어촌이 비슷해요. 우리 5800억 예산 중에 한 321억, 322억 비슷하게 가는 건 좋아요.
하여간 힘들지만 이 수협이라는 게 아니면 조합들이 운영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배당을 다 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김 진 위원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주는데 하여간 충분히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민편이라던가 좀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수협은 없어요.
다 농협인데,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기금이 80억이 조성 돼 있습니다. 이 조성된 기금을 발전기금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1인 최고 2억 까지 연 1%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농민들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조금전에도 인제군 의장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수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한 거 보면. 아직도 우리 150억이라는 돈 있어요.
이 수산발전기금을 내년이라도 조성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안해주겠지만 위원회에서 다 정한다고요. 위원회 위원 몇명 뽑아 가지고 정말 배가 무슨 사고 났다라던가 이렇게 정말 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한다라던가 이런 사람들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도 해줘요. 연 1%로 해 가지고.
그런 수산발전기금을 한번 조성하자고 집행부에 얘기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금리도 1%이고, 바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돈 바로 나가고.
그런 것을 한번.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있을 때 수산발전기금을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총 기본 400억으로 잡고.
이건 5년 전에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 지역에 이런 발전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어민 수혜가 상당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만 도에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기금조성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 막혀서 못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군만이 아니라 6개 시군이 아마 이건 같이 공동으로 조성을 해서 끌고 간다면 전체적인 어업인 혜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좀 작을 것 같다.
고성이 가장 어선세력이 크거든요.
그러면 동해안 6개 시군을 합쳐서 고성에 배당이익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저희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자체만 약간 추진하기에는. 좀 제가 도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이 공히 그렇게 끌고 간다면 저희 고성군이 오히려 유리한 곳에 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인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명태원자재 구입 자금도 거기서 대출해주고 그래요.
거기는 뭐 그게 없으니까. 수산발전기금은 없고 다 농업발전기금으로만 운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거해가지고, 어려운데 코다리 같은데라던가 명태구입 하는데 힘든 사람들, 그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도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이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일을 정말 전투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3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갯녹음 암반해조서식 환경복원 해가지고 총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여기 설명을 보니까 갯녹음 암반 세척을 한다던가 내지는 긁어내서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만 하고 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저희가 갯녹음을 쉽게 얘기해서 백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화현상은 석회질이 달라 붙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대상지는 거진입니다.
예전에 공현진하고 문암 1리, 교암에 이런 걸 했습니다. 했고 암반에다가 고압세척기 분사펌프로 불어 갖고 그걸 하게 되면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 포자들이 거기에 붙어서 발아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만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암반만 그렇게 형성만 해가는 입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기다가 이식 사업까지, 거기다 씨를 감는다던가 그런데다.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 지만 그게 지금 정확하게 해초류 서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자를 식재를 한다던가 살포를 하게 되면 날아가서 안 될 것이고, 포자가 떠 다니면서 그게 바위에 부착이 돼서 서식을 하는 경우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포자를 암반에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도 도에다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갯녹음만 발생하는 건 하지 말고 씨뿌림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에도 냉동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걸 처음에 수협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개인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채산성이 지금 안 맞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황태라던가 코다리라던가 이런 것을 보관해서해야 되는데 냉동시설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데 전기료라든가 관리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성군수협에서는 이걸 못하겠다. 자기들 채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문기관에, 전문업체가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업체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함용빈 위원

그게 수협에서 본인들이 위탁을 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개인이 맡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건 아마 면밀히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장만 서로…….

○함용빈 위원

이게 하물며 수협이라는 데에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 경영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개인이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크더라고.
그러면 지금 죽왕도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주고 하는데, 감면료라도 좀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료 감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감면료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하고. 1개 업체 갖고 한다는 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그때 수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던데 그걸 한번 찾아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보고 정리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 한번 알아 보세요.
그 당시에 수협에서 위탁 운영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충족이 되면 50%인가 몇프로 인가 감면이 가능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충족요건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협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충족요건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수협하고 얘기 했던 충족요건이 뭔지 좀 알아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이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게 개인이 경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이순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수협에 관련된 일들. 제가 농업기술센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업인들을 위한 단체에 지원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수협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들에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항포구 연안 안전 지킴이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네 분으로 3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분이 3개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에서 아이템을 제공한 사업이 아니고요. 속초해경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이 좀 많이 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해경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고성군에 배정이 됐고요.
총 인원 4명이고 말 그대로 항포구라던가 위험사각지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순찰을 해서 안전사업으로 받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속초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공현진하고 용촌 지역만 지금 2명이 배치 돼 있어요.

○용광열 위원

공현진하고 용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용촌에만 2명이 배치 돼 있는 걸 저희가 조사가 돼 있고요.

○용광열 위원

용촌에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게 항포구 외해도, 바닷가쪽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4명을 갖고 토성, 죽왕을 묶어서 한 2명 배치하고, 거진․현내 2명을 묶어서 배치를 좀 해서 지금 인건비는 4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위험지구 같은데 순찰하고 안전계도 활동 이런 식으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 3개월을 어느 시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여름 시즌에 3개월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금 당장 9월 달부터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용광열 위원


9월부터 이제 할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용광열 위원


9, 10, 11월 이렇게 3개월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에요. 사실.
아까 용촌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아마 용촌에서 인사 사고가 한번 난 거 가지고 해변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닷가쪽에 항포구에 사실은 좀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되면 더 위험성이 많아요.
굳이 그리고 낚시꾼들도 그렇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은 꼭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꼭 낙상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지금 해경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 3개월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동절기쪽에 집중적으로 좀 배치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논의를 해서 인원하고 개월 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일단은 강원도에서는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20년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건 겨울철에 한번 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확대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안관리에서 청간리 해안도로 옹벽벽화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용광열 위원

청간리 어느쪽에 하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청간리에 옹벽이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해안가쪽으로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간리 노인회관 앞에 모래사장 옹벽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가 벽화가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런데 콘크리트 시설물로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보기 안 좋다. 약 길이가 300m가 되거든요.

○용광열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도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잘 칠해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용광열 위원

경계석쪽에, 이쁘게 잘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바다가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가 나가고 쌓였다 나가고, 굉장히 쌓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벽화를 그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겨울철되면 다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 내항적의 어떤 벽화쪽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지금 모래사장에다가 벽화라.
그리고 해변가에 벽화해 가지고 남아 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료 자체가 염분기에 견디지를 못해요.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가면 그래서 벽화 사업을 안 하고 자기로 돼 있는 것,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반영구적으로 돼 있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벽화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매우 적절치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역 주민들하고요. 요구가 들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시는 게 맞지, 거기는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리고 사업위치를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아요.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이순매 위원


11페이지에 여성어업인 연합회 있잖아요.
여성어업인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여성어업인은 144명이 돼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한다는데 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면장갑하고 고무장갑 각각 한세트씩 지원해 줍니다.

○이순매 위원

면장갑하고 고무장갑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이순매 위원

그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예전에 여성어업인들이 도에다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여성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소규모 이지만 그걸 지금 여성어업인협회장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실질적인, 바다에 가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여성으로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까 안전교통과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거진 11리 해수욕장하고 연접 돼 있는 부분이 해안도로가. 해안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데, 11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 태풍 때 월파로 인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넘어 마을에 상습침수지역이 발생이 돼요. 거기가 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바닷물이 거의 1m 이상을 이렇게 도로가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가서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월파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좀 침수를 방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안전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해안들하고 연접 돼 있다 그래서 또 해양수산과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해양수산과 하고 안전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월파로 인한 침수는 근본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어디서 주든간에 그런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한 마디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일단 11리가 예를 들어서 모래가 유실되거나 침식이 상당히 심하면 저희가 국비를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100억 이상 200억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도류제라던가 소파블록이라던가 이렇게 파도 치고 넘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은 침식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구간으로 지금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포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부터 침식 구간으로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근거는 지금 마련 돼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함용빈 위원

아니, 거기에 잠제를 해서 파도를 죽이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큰 방파제에서 일부 파도를 죽이는데 그 전 단계에 잠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큰 방파제에 월 파가 돼서 또 그 옆에 해변쪽에서 월 파가 돼서 쭉 밀려들어와서 그 해안도로를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는 또 모래가 쌓이는 지역이라고 고.
그래서 큰 배들이 가다가, 경비정이 가다가 걸려서 정치망어선으로 끌어내는 그런 지역인데,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신 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월 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침수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수산과 든 안전교통과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함형진 위원

위탁계획서에 폐슬러지 처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포함돼 있습니다.
폐슬러지에 관한 사항은 135쪽에요. 사업설명서 저희과 1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폐슬러지장이 지금 증가 돼 갖고요. 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 계약서를 보시면 폐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다 암기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폐슬러지를 누가 처리하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나중에 파악하시고 좀 알려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 계획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대상지가 초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초도를 대상지로 정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종은 정해져 있나요? 용역 후에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어종은 대부분 어촌계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데요.
정해진 게 대문어 하고 문어하고를 해삼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어는 사업비가 50억 원, 5년 동안 10%씩, 그리고 해삼은 제가 알기로는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가 주 조업장소가 아닌 곳은 해삼으로 유도를 해서 어촌계 자원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현안사업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어선과 연승협회 간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죽왕수협구역에는 아직까지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공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에 1개 소라도 선정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여러 개 소를 같이 병행해서 계획 속에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큰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죽왕쪽에 저희가 지원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내년 죽왕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고, 1개 소에 제가 힘 닿는데까지 1개소 든 2개 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아야진항을 들어갔다 왔는데 위판장을 지금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위판장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철거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금 계획은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하려고. 원래 위판장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을 하게 되면 1층에 그냥 위판장만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촌계 현안사업이 좀 있습니다. 어촌계 현안사업이 수익사업이 활어회센터라던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서 해수부에 마침 알아보니 위판장 사업이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위판장 사업인데, 저온저장시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도 부담이 없고 해서 국비 사업으로 일단 추진하는데 문제가 건축법상이나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해수부에 11월 달에 아마 공고 했을 거예요. 그 사업인데.
어제 제가 해양수산부 갔다오면서 신청하겠노라고 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해청에서 해양수산부는 유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비관리청 사용허가 신청은 동해지방청에서 내줍니다. 내 주는데 과연 2층을 용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판장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가 위판장 용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활어회센터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다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것이고, 그 사업이 힘들다 하면 저희가 도 수산물위판장사업 이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동해청에서 2층에 용도를 검토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먼저네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건 언제쯤 돼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여기 지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동해지방청에 갔다왔어요. 갔다와서 굵직굵직한 것 중에서 저희가 3개는 다 답을 받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진항 접안시설 이런 것들이나. 그것만 답을 못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고요.

10월 달 중으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갔더니 이미 어민들께서는 2층에 활어회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황당해서 아직 저희가 사업비든 설계든 뭐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시라, 그랬다가 안 되면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활어회센터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있는 활어회센터는 다 밀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어촌계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 보고 사실은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게 계획도 없는데 일단 철거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망의 소리는 클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촌계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정확한 소식들이 전파가 돼서 오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상세히 얘기를 해줬고요.
안 될 수도 있다, 비관리청 공사처럼 하면 그렇게 된다.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다고.

○용광열 위원

어민들은 일부에서는 그리로간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 누구네 집이 어떻게 가냐 이것까지 벌써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어업분쟁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현내에서부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난해 제가 밖에 있을 때 해루질이 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진 듯 한데요.
이게 언제 또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이 해루질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해양수산부가서 해루질에 관련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냐하고 답을 받아 올라갔다 왔어요.
연말까지 좀 참아 달라.
그리고 이건 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인데 연말까지만 어떻게든지 참아봐라. 그러면 내년 전 그래서 3월 달 안에 정리가 다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이 주로 오는 시기가 4월 달부터 오거든요. 4월 초부터.
그래서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정리를 다 해야 된다. 신신 당부하고 내려왔는데 일단 내려가 계시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만 듣고 왔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단은 어업권자라는 거 있죠. 수산업법에 어업권자로 지정 돼 있고 마을어업장 또는 양식장 이렇게 표현이 되면 거기서 함부로 물권을 채취할 수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용광열 위원

자, 제가 찾아 보니까 수산업법 제 16조에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에 뭐로 돼 있냐면요.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도난에 대한 우려, 면허어업장 내에 이 벌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어업권자의 사전협의 등이 없이 어장 내에서 나잠을 이용하여 양식 중인 수산동식물 또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의해서도 그게 제지가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업권은 물권이고 토지의 개념을 갖고 있다, 사실 다 맞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어장에 들어가면 불법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때 대법원 판례때 중심이 된 게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양식이라면 이 물건이 토지 개념이 맞다, 범법자다.
그런데 자연산이면 무지물이다. 쉽게 말해서 무지물이다.

○용광열 위원

대법원 판례에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것 때문에 싸운거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래서 결국 저희가 자연산으로는 제지를 못한다.
또 관련법이 수산업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관리가 돼 있고요.
지금 수중레저법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비영리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좀 강화시키는게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비어업인에 대한 행위를 일부 막고자 하고요.
또 앞으로 벌어질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법에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 수중레저도 막는 방법도 저희가 진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이 마침 특정해역으로, 아야진 이북이 다 특정해역이거든요.
특정해역은 어떻게 보면 군사기밀 이런 관계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수중레저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강원도 특별자치법을 좀 받아와서 이렇게 특정해역 이북으로는 수중레저를 못하는 쪽으로 한번…….

○용광열 위원

지난번에도 레저법하고 비슷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수중레저법에 보면 본인들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스킨스쿠버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 속초해경. 해경해양경찰서장과 지자체장이, 지역단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위험지역이라고 지 정하는 장소에는 레저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네 법에 그게 걸려들어 있어요, 자기네가.
그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확대된다 그러면 해경청에서 지난번에 해루질 같은 경우 해양경찰쪽에서 지금 얘네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대답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아예 해양경찰서장하고 단체장이 만나서 “우리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인사사고가 났던 지역이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왜 우리 해변에는 보통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접근을 해서 막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까지만 좀 기다려보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내년 2월 달까지만.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싸울까봐 미리미리 우리가 이걸 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저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특정해역 관련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해루질 문제로 인해서 특정해역을 가지고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해역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수중레저법을 막는데는 가장.

○함형진 위원

우리 특정해역 때문에 입출항 신고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그것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특정해역을 유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풀어 주는 게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어업인 입장에서 풀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죠.

○함형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헤루질 때문에 특정해역을 계속 유지를 고수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민원이 더 커지니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 특별자치도법에 어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건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성씨, 이거 과장님, 개발계장님, 실장님 좀 나눠주시고.
과장님 저게 뭐냐 하면 대진항구 연승사무실 앞에 쭉 나가면 배를 묶을 데가 없어서 전부다 거기다 묶어놨어요. 배를 묶는 그런 시설을 3개 내지 4개만 해달라. 제가 2000년도도 얘기를 했었고 2019년도도 얘기했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대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연승사무실 그 앞에서 맨 끝.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위원장 송흥복

배 묶을데가 없으니까 전부다 거기다 묶었어요.
그래서 그거 3개나 4개 정도 현장을 보고 좀 해달라.
답답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이건 연승협회장 만나갖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연승회장하고 얘기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기금 얘기 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금 모았다가 뭐 한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기금은 감옥에서 잠자는 예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금 활용.
기금이 잠을 자면 안 된다.
기금은 자기 이름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잘 하신 겁니다.
기금을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 기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이 기금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로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거 외에는 명태가공 이런 게 많잖아요.
전부다 영세 사업자들인데 이 분들한테 기금 좀 줘서 다시 갚으라던가 이런 어떤 방법을 세워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월파에 관한 것.
거진항구 어촌계 거기가 월파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거진어촌계장이 그 뒤에다가 잠제를 넣어서 월파를 막아 달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양수 국회의원, 허 영 국회의원 다 올려 보내놓고 예산이 이게 얼마짜리냐, 120억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데요. 가상 추산이.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참작해서 많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하면 같이 다니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러고 초도 뉴딜사업, 초도뉴딜 사업이 겨우 설계비 나왔는데 사실 이뉴딜사업은 한 90억 가지고 할 게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금 어촌계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은 방파제 증축 한 30m 나가는 거 하고요. 물량장 증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구보수보관장 간단하게 신축하는 거 1동, 그 다음에 금구도 탐방로 조성하는 거 배선착장 조성 하는 거. 그 다음에 초도항 활어회센터 전망이 좋은 지역에도 한 번, 그 다음에 휴게시설, 마을정비 이렇게 하는데요. 98억 원 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은 방파제하고 물량장, 어구보수보관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할 게 마을정비,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정비한다던가 휴게 시설은 안 해줬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래서 활어회센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부지 확보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뉴딜사업으로 마을회관이라던가 이런거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첫번부터 제가 마을주민들한테 마을회관은 제가 노인정 새로 짓어 준다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짓지 말라고 해서 못 지은거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니까 또 다시 지어달라.
그 부분은 지금 주민지원실에 본 위원이 2000년 도에 신청을 해놨고요. 그런 부분까지 뉴딜 300 예산으로 한다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항구쪽에 가야 됩니다 항구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뒤가 전부다 군유지입니다. 수천평이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주인인 주민은 그거 한평도 못 갖고 전부다 관광지 만든다고 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3천평 잘라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가, 텐트촌을 만들어 주던가.
만들어 줘서 마을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돼야 그게 뉴딜 300의 효과가 나는 거지,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과물이 없는 여기다가 군비가 얼마가 들어 갑니까?

20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금 현재 금구도 탐방로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리조트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지금 국방부 땅하고 기획재정부 땅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땅을 협의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매입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고요.
국방부 초소가 있거든요.
초소를 저희가 잘 검토가 안 된다면 그 부지에 초도 어업인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초소는 마차진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 항구 뒤에 보면 산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쪽 이쪽 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위원장 송흥복

거기를 한 3천평 짜리면 텐트촌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걸 한번 사업에 넣어서 꼭 뉴딜사업과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나 군수님이나 다닐 때 과장님 저 끌고 다니십시오. 제가가서 때쓸 테니까.
그래서 그 3천평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병파제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과물이 나오지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힘들더라도 군유지 해서 텐트촌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지금 군유지 쪽에는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 어촌계하고 협의가 됐어요.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촌계에서도 받아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게 아니더라도 좀 수익성 있는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부장교 있잖아요. 이 부장교는 과장님 꼭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알겠습니다.
그건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끝으로 정치망 그물세척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위원장 송흥복

그거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만들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정치망 세척장치가 거진에도 하나 있고요.
그걸 한번 가서 보니까 사용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어디에 있느냐면 거진항구 조선소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거 내가 내용을 알아 봤더니 실험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했다.
그런데 그걸 제작할 때 그 조선소에서 1천만 원을 돈을 못 받아서 그 물건을 못 가져가고 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그거 만들어 보조금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이 보조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때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8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종합민원실장    김 창 래
농업기술센터    김 동 완
소        장
해양수산과장    임 기 흥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
안전교통과장    차 영 근
농업축산과장    윤 형 락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