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09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산 심사부서
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나. 건설도시과
다. 해양수산과
1. 2022년도 예산안(안전교통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위원장 김형실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래도 금년에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그런 여건이 조금 덜 해서 과장님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다 2022년에는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중요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공공옥상 녹화사업이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이번에 3개소로 증액해서 신청해서 그게 지금 증액이 됐고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쉰배미천하고 개안천 정비공사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신규 설치하는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감소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나 이런 수해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든,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3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보급해 주는 겁니까, 이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6개소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기존 3개소 간성, 현내, 토성은 차량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거진하고 죽왕하고 장신대대가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활동 차량이. 그래서 그 차량을 스타리아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차량 지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지금 차량 없는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거진하고 죽왕하고 장신대 3개소는 있고, 6개 중에서, 3개소는 지금 없어서 나머지 3개소를 다 지금 차량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의용소방대 차량들이 전방지구라든가 또 이럴 때에 출입할 때 애로를 좀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체크하셨다가 사단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의용소방대 차량들은 좀, 사실 긴급차량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예, 얼마 전에 명파리 쪽에 불났을 때 작년에도, 작년이나 그러께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검문소에서 제지를 하니까, 빨리 가야는 되겠는데…… 그거 좀 참고하셨다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38쪽에 보면 재해예방지역에 마차진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들어갔는데 여기 장소가 어딥니까, 마차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금강산 콘도 맞은편 마을 쪽 올라가는 길 쪽에 석축 약 150m 설치할 데가 있어요.
○송흥복 위원
맞은 편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마을 쪽 건너편, 금강산 콘도 건너편, 그쪽 마을로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도민제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마을 앞에 말입니까? 마을 쪽으로 어디로 올라가면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쪽에 올라가면서 석축을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걸 정비를 하실 겁니까,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위험지구는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재해위험지로? 재해위험지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실은 이런 사업들 예산 편성한 거 보면 국비, 도비는 사실 자꾸 이름만 올리고, 그렇죠? 전부 다 군비로 하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그리고 올해는 어디에 이 옥상…….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본청하고 죽왕면사무소하고 공현진1리 경로당 이 3개소에 지금 옥상녹화사업인데 이거 국도비로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좀 덜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 봤자, 국도비 합해 봤자 뭐 50%, 50% 그렇게 되는 예산인데…….
과장님, 옥상녹화사업은 참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옥상이 오래 흙을 담아두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어쨌든 전체를 다 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뭐 수목 식재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어쨌든 간에 무더위 쉼터, 위에서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조경도 하고 이렇게 겸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크게 흙을 많이 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 사업할 때 밑에다가 방수를 깔든가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안 그러면 이 녹화 사업에 대한 이익보다는 방수사업이 돈이 더 들어갈 테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41쪽에 보면 하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중뜰천이 작년에도 계획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안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어천천하고 중뜰천하고 두 군데를 요청을 해서 현장답사까지 왔는데 중뜰천 규모가 조금 작다 그래가지고 규모가 하류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이걸 좀 규모를 키워서 한 40~50억 정도 하는 예산을 규모를 안쪽으로 좀 높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광산천도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구 도로에서 옛날 구 검문소 있는 데 해서 한 500m 정도도 못 올라갔어요. 내가 그거 위험지구로 선정해 달라는 그 교량 있는 그 밑에까지만 하고는 그 위로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광산천 한번 쭉 올라가 보면 엄청 길잖아요, 그 계곡이.
엄청 긴데 이 퇴적물이 쌓여서 진짜 거기는 하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손댄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하천 정비 사업은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어, 지금 내가 북천 얘기 저번에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전체 하천에 가보면 퇴적토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 퇴적토가 쌓여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둑을 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퇴적토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하천은 수목만 제거를 해줘도 수해 예방에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 나무가 하천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니까 1년에 몇 미터씩 크잖아요. 지금 하천 가보면 하천인지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 나무가 잘 커서.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소하천의 수목 제거를 좀 중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하천 정비도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였는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태풍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올해는 적다 보니까 그 피해 규모가 작어서 예산이 조금 덜 내려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342쪽에 보면 하천 재해 예방에 보면 삼북천이 있습니다.
그 삼북천이 사실은 큰 거거든. 물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데 그 용화리 앞마을 앞에 보면 조그마한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 밑에 물이 떨어지면서 전부 다 파여 나갔어요. 전부 다 파여 나갔는데 그 교량 옆에다 다리를 조그마하게 해놓고 거기로 차가 다녀요. 거기 이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해달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기 한번 과장님 돌아보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45쪽에 보면 재난통신구축으로 했는데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성 경보기시설 교체인데, 요즘 텔레비전 보면 동해안에 조금 좀…… 파도가 좀 덜 치니까 피해가 좀 적다 이런 얘기하는데, 바다 일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왔는지 모르지마는, 이 경보시스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예산을 이렇게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하고 조금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경보기 설치 교체는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9년 정도만 경과된 시설을 위주로 지금 교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크게 이상이 없고 유지보수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2개소만 교체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과장님, 이 동해안에 용촌서부터 명파까지 93㎞ 정도 되는데 여기다 경보를 몇 대나 설치를 해놨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숫자는 어지간히 해놨는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관리를 좀 잘해줘서…… 작년에도 보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마는 사실 이 파도가 무섭긴 무섭잖아요. 바다 옆에 있는 오호리라든가 거진이라든가 회타운들은 다 부서졌잖아요. 그 먼 데서, 한 100m 정도 육지가 있는데도 넘어와서 쳐서 건물을 부수는 거 보면 상당히 무섭다. 이거 관리를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47쪽에 보면 택시 감차인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이 증차와 감차를 우리가 계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증차 요구만 올리면, 몇 번 올리면 할 수 없이 증차를 해주거든요? 그랬다가 몇 년 가면 감차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러면 회사에서는 감차 저거를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 군에는 지금 증차가 되질 않습니다, 감차가 되지 않는 한. 이 20대가, 이 20대가 다 감차를 해야지 다시 증차 요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차 중에는 증차를 해 주거나 증차했다가 감차해 돈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이 감차는 전부 다 회사 택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개인택시는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증차를 시켜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증차가 안 됩니다.
○송흥복 위원
앞으로 증차는 안 해 주겠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증차가 안 됩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이 감차가 이게 몇 대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20대 계획하고 있고,
○송흥복 위원
20대 계획이 있고 전체, 영업용 택시가 전체 몇 대입니까? 개인적인 거 말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40대입니다.
○송흥복 위원
40대? 그러면 절반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래서 절반을 줄여 놔야지 그다음에 증차를 다시 요구하거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4000만 원씩이라고 그랬는데, 4000만 원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는 3800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금년에 이 20대를 전부 다 감차를 할 것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4년에 걸쳐서,
○송흥복 위원
4년에 걸쳐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올해 3대를 했고 내년에 6대, 그다음에 6대,
○송흥복 위원
연차적으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5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을 보면 보편적으로 택시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 택시보다는, 지금 어느 시군이고 다 그렇잖아. 도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들이 사업도 규정대로 잘하고, 그래서 개인택시를 더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348쪽에 보면 택시 승강장 교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를 승강장을 만드실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여기 거진 택시 승강장이 너무 노후 돼서 다시 교체하면서 거기다 온열의자까지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승강장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고성군처럼 택시 승강장이 노후 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특히나 거진, 간성 시가지 안에 택시 승강장을 좀 예산을 들여서, 누가 와 봐도 ‘여기가 택시 승강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가 택시 승강장인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차만 쭉 세워놨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소도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라도, 시내 가보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쉽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래서 이번에는 토성 쪽에 쉼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무슨 알림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택시 승강장을 좀…… 손님들이 택시 탈 때의 불편함, 또 잠시라도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버스 승강장은, 사실 우리 고성군처럼 잘하는 데 별로 없어요. 간성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잘해놨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칭찬합니다.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선선하고, 어르신들 가다가 더우면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칭찬도 받는데 택시 승강장도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방재과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이러는데.
기 여비를 이렇게 예산서에다 여비를 세우잖아요. 공통 여비로 세우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 속에는 여비가 꼭 들어갑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하는 데 여비가 들어간다면 이게 공통 여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통 여비를 주는데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들어간다.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공통 여비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 여비 가지고 써야지 조그마한 사업할 때 또 여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문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에서 몇 년 전에 예산 구조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별로, 예를 들면 하천사업이다 그러면 하천사업별로에 대한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비 그런 식으로 예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비가 좀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뒤에 공통적인 사업은 전체적인 과 운영을 위한 공통사업으로 여비를 좀 편성이 되었다는, 예산편성 상 이거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사업별 예산으로 좀 편성하라는 지침이 행안부에서부터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사무용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사무용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여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큰 사업들은 있을 만하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업은 그런 걸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올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관련한 예산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일부 지원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6%, 19%, 우리 군비가 75%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지금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3개소를 실시하고 계신다는, 3개소에서 9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1개소에 3명씩?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4명 되는 데도 있고 3명, 2명 이렇게…….
○손미자 위원
3명 되는 거, 통상 다 9명?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 3개소가 지금 위에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하신 진부유원지, 장신유원지, 도원유원지 이렇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렇게 세 군데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손미자 위원
물놀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손미자 위원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죠, 지금? 지정되지 않았으면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유원지는 지금 다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미자 위원
유원지는 지정이 되어 있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관리하지 않는 지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거는 뭐 어쨌든 간,
○손미자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쪽 외 쪽에서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없는 시설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유원지, 진부, 장신, 도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곳에다가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시설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연간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의 예산보다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특별하게는 없는데 신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신규 설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늘어서, 내수면 쪽에, 그다음에 해변 쪽에도 지금 인명구조함하고,
○손미자 위원
아, 전부 통틀어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같은 건 해변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해변에 설치하는 부분이, 해변 관리는 또 우리 관광과의 소관이기도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거는 국도비가 6%, 한 거의 20몇 퍼센트 정도, 나머지 전부 군비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거는 물론 우리 군비의 어떤 유동성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보면 이거를, 이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 설치하는 부분을 해변 관리를 위해서 이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저는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400만 원에 지금 보수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400만 원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400만 원 중간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보수. 여기에 이 400만 원 중에 해변에다가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인명구조함하고,
○손미자 위원
10개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인명구조함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이거만 지금 망훼손된 게 기존에 설치한 게 있어서 훼손된,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전교통과 소관이냐는 거죠.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201-01로 안전시설물 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0개소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800만 원은 현재 8개소라는 것도 보니까 해변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 관리 신규 설치 해변을 포함해서 800, 그러면 안전시설 보수 4개소가 진부, 장신, 도원이래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소는 해변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손미자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신규 설치 부분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변에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안전시설물이 한 250종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안전시설물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한 250종류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해변에 설치한 게 인명구조함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지금 망가지면 보수하거나 뭐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2개소,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관광과에서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한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 주는 거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손미자 위원
두 가지 어떤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까 말한 것처럼 인명구조함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기존 설치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2개에 대한 보수나 교체 비용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은 내수면 관리지역으로 쓰이고요.
○손미자 위원
제가 관광과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여기도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이 누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중복 예산들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이런 이유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중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손미자 위원
중복이 아니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광과 쪽에서는,
○손미자 위원
자, 인명구조함, 물놀이 안전 표지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거는 그쪽에서 안 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국비입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니 군비입니다.
지금 관광과의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관련해서도 거기도 군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군비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도비가 와서 의무적인 매칭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가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물놀이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금 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 원 정도를 더 높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신규 설치 때문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제가 관광과에도 좀 보겠습니다.
안전시설물에 관련돼서는 요원 배치하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이렇게 비상연락망 같은 거 다 되어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다 되어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안전관리 해온 보수가 도에서 보조되는 돈이 있네요?
이 보수도 현재 유원지에 배치되어 있는 배치 요원에게만 지급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손미자 위원
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알겠고요.
338쪽에 재해예방장비 유지관리도,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원 조건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도비가 지원되는 게…… CCTV. 재해취약 CCTV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거, 그게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CCTV 6000만 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6000만 원 이게 도비로 왔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중에서 도비가 1800만 원.
○손미자 위원
CCTV에도비가 1800만 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지금 그 밑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예경보 시설에 경보국, 우량국 여기에 CCTV 신규 설치를 하는데 이거 설명 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재난예․경보시설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그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선순위가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 설치 매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에는 자산천에 저희들이 3개소, 상류 쪽에는 우량국, 중류 쪽에는 경보 CCTV, 하류에도 정보 CCTV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가 설치가 되면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만약에 하천이 불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일 있을 때 미리 경보를 울려서,
○손미자 위원
아,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미자 위원
지금까지는 이 시설이 없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총 37개소는 있어요.
○손미자 위원
있는데 다시 신규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계속 설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개소 추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201-01에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5개 읍면에 재배정하는 임차료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도 쓰고 필요 시 읍․면에도 재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 이거 전체 다 읍면에 배정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읍면에 배정하는 게 주인데 만약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손미자 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연, 이 예산 중에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거의 한 70~80%가 읍면에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읍면에, 우리가 이 앞전에 읍면 예산 심의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읍면 심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거진 같은 경우에도 장비 임차료로 3000만 원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현내면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하천 뭐 쭉 해서 7000만 원 계상하신 중에 이 임차료 부분은 한 2000 정도 계상하셨어요. 다 201-01로 계상하셨습니다. 토성면도 한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읍면이 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선 현장,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읍면에서 세우면,
○손미자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성이나 모든 읍면이 똑같이 발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한 군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재배정할 수 있는데 읍면별로 따로 있으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간성 같은 경우 많이 발생했다, 그럼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갖다 놓고,
○손미자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각 읍면은 예산이 거의 동일해야 된다. 어디 다른 읍면에 조금 예산이 좀 많으면 우리는 왜 그러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눈이 남쪽보다 북쪽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제설차량에 대한 부분은 눈이 더 많이 오는 곳,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에서 모르지는 않아도 읍면에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약에 지금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라는 것에 우리가 프레임에 얽히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요 재난 같은 경우에도 전부 통계치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간격, 간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해마다 또 그 시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아니면 조금의 높낮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 응원을 요청하면, 제때제때 그게 시행이 빨리빨리 안 될 때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모르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읍면에서 일 안 하는 거거든요? 읍면이 더 잘 알지 어찌 읍면에 떠나 있는 뭐…… 그렇잖아요?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주민들이라는 것은 이 해당 업무를 하시는, 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도 많으시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 배치를 하듯이 예산도 전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라는 게 똑같은 예산을 1억, 1억, 1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면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구입을 하다 보면 그냥 깔끔하게 똑같은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모은다는 얘기가 사실은 좀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서로 읍면과 부서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유기 체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김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면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황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주민이나 이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처럼 심의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조금 외적인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요 모든 우리가 예산의 편성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큰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생활에 밀접한 것은 우리가 전진 배치하고 전진 예산 배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부군수 김문기
예.
○손미자 위원
과장님, 그 재해 피해복구비에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에 5000만 원, 이거 재난지원금에서 사용하실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손미자 위원
이건 기금이 아니고 우리,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기금은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고 우리 저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일반 예산에서,
○손미자 위원
일반 예산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럼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의 그런 갑론을박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주면 좋고 감사하고 또 안 되면 탓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나면 지원이 기본 원칙입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기본원칙이고. 저희들이 지금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달라지지만 모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원칙은, 매뉴얼이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어느 정도, 300, 200 이렇게 따라서 지원해 주는, 피해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피해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다음에 피해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고,
○손미자 위원
안 되는 시설이 있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가늠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데 2022년도에도 뭐, 항상 재난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예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배정 예산이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손미자 위원
아, 5개 읍면으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피해 조사를 받아서,
○손미자 위원
아, 우리가 바로 집행부서에서 바로 집행한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게 5개 읍면으로 되어 있어서 재배정은 아니고 바로 집행하는 예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손미자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지금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지금까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거의 모자라서, 저희들이 모자라게 되면 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 예비비를 활용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올해도 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 신청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예산은 이건 절감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비․도비가 내려오는 이런 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급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꼭 세워져야 될 예산. 지금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가 쉬운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재난예비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특히 지금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한 개념이 엄청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예산인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해석을 내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장․통장님들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해야 된다고 지금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지원 활동도 이것도 재난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재난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예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이 5000만 원이나 1억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민들 간에 분란만 일어나요, 이 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에 밀려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장․통장님들의 코로나19 지원 활동도 재난이다. 활동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과장님, 추경 때 예산 편성 더 하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확보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안전과에서는 이거 양보하시면 안 되는 예산이세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맘 좋게 양보해야 될 예산이 있고 아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생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43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308로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은 예비군중대가 속초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죽왕, 토성 쪽이 토성으로 통합이 됐죠.
○손미자 위원
죽왕, 토성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토성 쪽으로 통합이 되고요, 7월 1일 자로.
○손미자 위원
7월 1일 자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요 죽왕, 토성만 있나요. 예비군 그…….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 토성면 쪽으로 통합이 되고…….
○손미자 위원
그 지원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조금 있다 할까요? 한 몇 개 더 있는데…….
○위원장 김형실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드시죠? 7천 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안전에서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예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소화기 지원은 1,900가구, 감지기는 2,000가구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거 소유 여부 조사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때 조례,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제정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다 파악을 받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받았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때 당시 해가지고 3개 연도에 한 1,900가구 정도 해가지고 계속 3년 차로,
○김용학 위원
3개년 차로 하시려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학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3개년 차로 나눠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혹시 소유 여부 조사하실 때 한 5년 전쯤에 고성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몇 천 대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이게 결국에는 소화기가 없는 분들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앞으로 다 지원이 되면 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있을 테니까 그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김용학 위원
부족분을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게……. 일단은 겨울에는 그렇게 되는데 3년 지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고성소방서에서는 기초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설치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거하고도 겹치지 않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상호 공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340페이지요.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 설명서는 24페이지인데요.
올해 제설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보면 염화칼슘이 있어요.
201-01 사무관리비로 염화칼슘을 12만 원에 1톤당, 그다음에 200톤 정도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예산이 이거면 한 2400만 원 정도 돼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런데 올 11월 16일,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염화칼슘은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아시죠? 중국에서 99.5%를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1톤당 가격 정도예요. 한 80달러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사업소에 올라온 12만 원 정도가 그 가격인 것 같은데, 2021년도 1월에서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른 가격이 1톤당 224달러, 약 3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잡으셨던 200톤을 구매하려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고성군이 구입하고 비치하려고 한 양을 구입을 못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제설제가 한 600톤이 됩니다. 600톤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한 5년 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30톤 정도, 매년, 평균 이상이 되는데.
지금 확보한 양은 1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데,
○김용학 위원
쓸 수 있다 이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내년도 단가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보도에는 2배, 3배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한 17만 원 정도.
○김용학 위원
또 떨어졌네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최근에도 17만 원 정도,
○김용학 위원
불과 한 달 사이에 떨어질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되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지만 국산도 있기 때문에,
○김용학 위원
국산은 거의 염화칼슘을 생산을 안 한다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국산입니다. 일반 염화칼슘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지금 국산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량이 한 600톤 정도는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수급 조정, 요소수처럼 이렇게 수급 조정의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죠.
○김용학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완충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염화칼슘은 구비하더라도 본예산에서…… 17만 원이면 12만 원보다는 일단 5만 원 정도 오르네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김용학 위원
한 2분의 1 정도는 올라갔으니까 그런 측면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검토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요.
특별교통수단 1대 올해 추가로 내년 1월 달에 구입 예정이시네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얼마 전에 특별교통수단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었고 여러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지금 잘 해갖고, 며칠 전에도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애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안전교통과가 중심이 돼서 양쪽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리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간 과태료 부과 액수가 어느 정도 됐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올해 보면 한 560건 정도가 되고요. 부과 건수는 2100만 원 정도,
○김용학 위원
2100만 원 정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체납 많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한 70% 정도는.
○김용학 위원
납부하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납부가 되고 한 30%가 체납이 되는데 계속 독려도 하고, 결국은 이거는 또 폐차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김용학 위원
자동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불법주정차 관리대장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대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거 보관 연수가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년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대장 철저히 하시고요. 세외수입 부과대장 관리 철저히 하시고, 5년 동안 부과하시는데, 지금도 한 30%의 체납이 있으니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안전교통과도 이월사업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계속비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안전교통과는 한 어느 정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계속비는 1건이 있고,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90몇 퍼센트 됐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거고, 명시이월은 8건이 한 28억 정도 지금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이월사업에는 좀 집중적으로 뭐라 그럴까, 독려를 좀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하자보수들 더러 있잖아요. 안전교통과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하자 관리대장…….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갖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철저히 하시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매년 하고 있고…….
○김용학 위원
2021년도에 하자관리 점검 몇 번 정도 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게 재무과 쪽에서 일괄, 전 부서로 다 통보가 와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1년에 연간 6개월 단위로 두 번 해서 반드시 기재해서 하자 관리대장에 ‘관리자 누구’ 해서 서명 낙인하게 되어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어쨌든 안전교통과는 사실은 안전이 최고지만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보수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는 주무부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만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339쪽,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본청 앞에 세우는 거,
○함형진 위원
군청 앞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본청에만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본청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우리 설치 운영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행안부 쪽에 고시된 그 설치 운영 기준이 있어요. 저도 다 못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재난재해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그리고 우리 CCTV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CCTV 이게, 3개소라 그러면 개소마다 CCTV가 몇 대씩 들어가나요? 아니면 3개소라 그러면 3대를 말씀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3개소가 3대 같은 건데,
○함형진 위원
아, 같은 뜻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36개소는 되어 있고요.
○함형진 위원
3개소는 설치하는 데 6000만 원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CCTV 1대당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내 지역에 이건 산불 관련해가지고 죽정하고 배봉, 철통 지역에…….
○함형진 위원
카메라나 이런 비용보다 오히려 외곽 지역이라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렇죠?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확하게는 사업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제설장비 유지 관리하시는데, 트랙터 보험 들어주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읍면에서 어느 트랙터를 사용하겠다고 올려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시겠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농기계 안전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진행이 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마을 제설 기간 동안에 우리 도로 제설로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함형진 위원
5개 읍면 유류대 지원하는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 파손에 대한 보험이 같이 보상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고 하면 장비 파손하고 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인명사고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농기계 보험들이 보통 농업 관련해서 사전에 가입돼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중복 가입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좀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서 예산상은 한 150여 대예요, 현재. 그런데 우리는 한 200여 대 정도 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어쨌든 또 신규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예, 혹시나 변수 때문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여유를 좀 가지고 가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중복 가입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341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2022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51개소를,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고 10년이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 다시 재수립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51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한 2, 3개소씩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총 34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 다 하는데,
○함형진 위원
34억? 총.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매년 한 2, 3개소씩 했었는데 이게 도 감사에 두 번씩 지적이 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돼서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수립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형진 위원
수립계획을 용역을 주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 용역의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올해 1억 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 한 2, 3월 정도면 착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용역이 내년 2, 3월 정도에 착수가 될 것 같다는 계획이란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3개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지금 계속비 계약으로 저희들이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12억 전체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시기적으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천 정비를 진행을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용역 계획을 빨리 진행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46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감액이 된 게 아니라 5개월 치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비슷합니다.
○함형진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또 확보를 했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가 뭐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게 정부에서 유류세가 많이 인상되면서 업체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가보조 사용카드를 쓰게 되면 주유소협회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냈고 얼마 지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에 대한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를 지금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 위원
내용은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을 어쨌든 지원해 주면 그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 근거가 뭐냐 하면 화물이나 이런 운수업체에 대한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려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기준. 그런데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이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함형진 위원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지침이 이렇게 해라 하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근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체계를 좀 갖추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좀 사회재난 그런 재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36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일부 한 5,600가구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가구를 파악을 했었고, 그 가구에 대해서 매년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1,900가구 정도 3년 정도에 나눠서 지금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전체가 대상인 거 맞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전체 대상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차등으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전체를 대상으로…….
○김일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집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한 집은 일반 집인데 그러니까 일반 집에 불이 나도 저소득층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또 기타 그러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를 좀 대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88페이지 재해예방장비 유지관리 관련 질의인데요.
CCTV 설치 우리가 한 2억 원 이상 정도 계상을 해놨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과거에 제가 CCTV 관련해서 렌탈, 설치와……, 그러니까 렌탈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김일용 위원
과거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성능이 저하가 오고 또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내구연한 정도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설치를 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게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5년 정도에 2억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렌탈을 했을 때 5년 정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일단 뭐 예산 절감을 떠나서 가장 신속하게 어떤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CCTV 처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해상도라든지 그런 성능들이 문제가 될 건데. 렌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유지 다 관리하잖아요? 맞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상도도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가더라고요. 교체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할 때와 5년 뒤에 할 때, 지금 현재 최상의 기술과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성능이 좋은 CCTV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하지만 렌탈의 장점은 지금과 5년 뒤에 항상 그 시대에 그러니까 최상의 화질인 CCTV가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려는 그 목적과 많이 부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기본적으로 5년 뒤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 문제, 또 5년 뒤에 새로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환경보호과 쪽에 그런 CCTV 설치 사업을 이것처럼 몇 억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렌탈이 더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렌탈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요. 세부사업 21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및 홍보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가 옥상녹화사업, 이게 우리가 1개소를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경관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아무래도 위에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또 건물 온도도 좀 절감이 낮아지고,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됐다는 성과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직, 작년에…….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현상은 보일 것 같아요, 가시적인.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경관, 녹지공간…… 우리 고성군의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아시죠?
그리고 설사 또 도심 속에 한다고 해도 만인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누가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 사업의 목적이 또 뭐냐 하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좀 시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옥상에서 열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감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만약에 고성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모니터링 속에서 1년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성사진으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심 지역의 열섬화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든지, 그래서 그곳에 이 사업을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더라고요. 정책사업이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정책사업인데 정부에서 온실효과, 이런 온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조사해 보니까 도심지역, 고밀도 도심지역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도시는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탄소 흡입도 하고 또 온도도 저감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늘리고 그러면서 또 녹지도 확충시키고, 거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다 여기에 이바지되는 사업 같은데, 맞는. 우리 고성하고 과연 맞겠나. 그렇다면 도시와 우리 같은 농어촌 이런 지역하고의 지원 비율은 다르거나……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성에.
이게 문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향후에…… 유지보수비도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효과들 그다음에 건물의 안정성 그리고 이게 보면 또 장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녹지로 녹화를 시킬 수 있고, 옥상을, 그다음에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때는 조사를 해서 하더라고요, 조사를. 그런데 우리는 조사를 안 하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빗물 유출이 저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에 산성비가 많이 내리나요? 우리는 빗물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옥상에서 빗물이 거기서 저감이 되지 않고 흘러 내려와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아니면 뭐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산업 중에 한 축이 농업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서게 되는 사업 같아서 우리 자체에서 한번, 이게 아마 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김일용 위원
신청한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김일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 이유에서요.
그리고 340페이지요. 세부사업서 23페이지, 재해피해 복구비가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 당시에 이유는 아시죠? 그때 가진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적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선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보상을 해주려고 뒤늦게, 소급 적용은 안 됐지만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사회재난에 따라서 나가는데, 사회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선포가 됐고, 특별재난구역으로. 그런데 선포가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특별재난구역으로 국가의 선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이게 지금,
○김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조문이, 이 조례는 3조 1호나 1호 나목, 재난관리법,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이런 사고 났을 때 사회재난을 하고,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 적용한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건 지금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재난지원금입니다.
○김일용 위원
아, 이거 자연재난입니까? 제가 사회재난으로 계속 말씀을……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못 했다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때에 일반인들은 이 조문에 의하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회재난 또한 우리가 자주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요.
하천 유지관리 관련 질의에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하시는데요.
일단 현장의 담당자하고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고, 10년마다 우리가 한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5년마다 또 중기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좀 해야 되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럼 기본이 이 계획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담는 내용 중에 기본적인 방침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기본 방침은 어떤 거죠? 무조건 안전 쪽으로만 가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게 100년 빈도 해가지고 했을 때, 100년 만에 오는 비도 다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시설, 기본계획으로 시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없습니다 그건.
○김일용 위원
그렇죠? 없죠, 고성군에서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기본 방침에 아예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수요들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또 법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 방침을 그쪽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의제 처리 되는 것도 이게 되게 되면 어떤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약간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됐는데 아예 그 자체가 우리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즉,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소득 관련해서는 포함 방침에 없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아서…… 일단 그런 수요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 만약에 하천정비계획상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개개별로 해줄 순 없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럼 그런 전체 수요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아마 조사를 한번 이번 참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재해가 오는 것은 가장 우리가 막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같고, 하지만 또 다른 수요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소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의견 청취가 아닐까 싶어요. 주민들이 관계된 지역에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정리, 자정되는 게 되게 되면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수요 조사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실․과에서 우리가 할 때 계획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받아서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흐름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관계된 주민들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 다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그 자리에 안 오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를 듣다 보니까 안전에 가장 그분들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 한다는 점 이해해 달라.
아니면 또 그 속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좀 행정행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이번에 정비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350쪽에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신규 사업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한 겁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사업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나열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특별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손미자 위원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복지관, 요양원 이런 기준인가요? 경로당,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노인시설들이 있는 부분들, 노인들이 많이 쓰는…….
○손미자 위원
그런 기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의무적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또 그 부분 지정하는 데 교통 상 흐름에 문제가 없다,
○손미자 위원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손미자 위원
예, 저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머릿속에 복지관이나 요양원 정도? 경로당 이렇게 오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건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이 이렇게, 그거 보니까 같이 나오던데요? 같이는 안 합니까? 그냥 노인보호구역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이거는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만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아마 주민복지실에서 그건 아마 할 걸로,
○손미자 위원
아, 그건 따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왜냐하면 노인보호구역을 보면 여기 검색을 하다 보면 장애인보호구역과 계속 같이 맞물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실의 사업으로,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설치 사업을 2개소에다 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위치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거의 앞입니다. 용촌2리 경로당하고 대대2리 경로당 앞쪽 부분입니다.
○손미자 위원
어디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용촌2리 경로당 앞쪽 부분하고 대대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가면서 그쪽 부분 경로당 앞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로는 이게 2개소 밖에 할 수가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지금 이게 1억 8000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1억 8000 가지고 일단 2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만약에 추가가 계속 생기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손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용촌2리나 그쪽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쭉 보시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도 독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이런 사업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 읍면에도 이거를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시설비로 지금 2억 21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글쎄요. 교통신호등, 노후신호등. 교통신호등을 유지관리 하는 보수비와 또 노후 신호등을 유지하는 보수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후 신호등은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보수를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케이블이라든가 전구라든지 아니면 지주대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돼가지고 위험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또 경찰에서도 요구도 들어오고 읍면에서도 요구도 들어오고 하면 그걸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손미자 위원
노후 신호등 철주 교체는 지지대를 아예 철거를 하고 다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신호등을 다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교대 위에 신호등이 다 있기 때문에 교대만 이제,
○손미자 위원
교대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바꾸면, 철주만 바꾸면 되니까,
○손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지금 10개소를 다 하시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전수조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냥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개소가 지금 하시는 이 사업량의 10개소의 철주, 기둥이라 그러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거를 교체하실 때 이 시설물이 우리 인도에 중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치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당연합니다, 그건. 그것도 만약에 불편하게 그렇다면…….
○손미자 위원
예, 지금은 인도에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전동차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자전거도 다니고.
그래서 이 철주가 중간에 딱 이렇게 있어서 다시 가다가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중 10개소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세워야 될 상황이 아니시면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 먼저 한번, 현장에 가시기 전에, 발주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전수조사 한 매뉴얼이 있으면, 만약에 노후 신호등 철주 교체를 10개소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전수조사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수조사 한 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호등 제어기 교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을 교체하시거나 보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이, 이 시설물이 위치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전수조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 신호등이나 이런 안전시설물이 우리가 구두로 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로 표시하는 우리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주민의 권리죠. 그것도 다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청사 뒤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주민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느꼈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늦게 나가는 편이어서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청사 앞에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나갈 때 저 뒤쪽에, 청사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건 재무과에서…….
○손미자 위원
무과 소관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손미자 위원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군수님, 거기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돼버렸죠? 위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내려오는 주차장에서, 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후방 주차를 했다가 차를 앞으로 제가 후진을 해서 하려고 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휙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완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2021년도에는 대중교통의 지원에 관련된 부분,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마을버스 등등 아주 세밀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눈에 보이게 주민들의 이런 편의 복지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만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안전교통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또 불편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나 특별교통 지금 잘하고 있지만 수시로 우리 안전교통과하고 어떻게 잘 긴밀하게 협조나 소통은 잘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요.
저도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 가장 어려우신 주민들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 주변이나 아니면 다니는 그런 길들 이런 개선을 좀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 분들은 아직까지도 눈이 내리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침하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서 해서 그분들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연쇄반응, 이 연쇄반응이라는 게 그곳이 약하면 다른 곳이 터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 몸이 가장 약한 곳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약한 곳으로 오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터져도, 사회적인 문제가 터져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 가장 아픈 곳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편하면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에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다니기 편하면 전체가 다 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더라도 가장 불편해하고 어려운 분들이 이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다 편하다 이런 뭔가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한 말씀을…… 나비효과라고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은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벌레를 나뭇잎에서 떨어뜨려서 그 아래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털 속에 떨어지게 하고 또 원숭이는 그 벌레로 인해 가려워 긁다가 옆에 열매를 떨어뜨리고 열매는 돌에 부딪혀 돌을 구르게 하고, 돌은 큰 바위를 지탱하는 작은 돌을 쳐서 밀어내면서 작은 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 이런 변화는 물의 흐름을 바꿔서 화산의 구멍을 막고 지반을 꺼지게 하면서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화산재는 대부분 대기의 기류를 바꾸어 큰 기압 차이를 일으키고 급기야 대류 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커다란 폭풍을 일으킨다.
즉, 정리하면 대재앙을 막으려면 고성에, 작은 민원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작은 민원에 신경을 써주는 과는 안전교통과고 가장 불편한 분들의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김형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이런 태풍하고 수해가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지금 전체 태풍 관련해 가지고 97건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3건만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김형실
3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호우 피해 72건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건 중에서 2건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고 1건이 교량공사가 있어가지고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 되는,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면사무소에서 올린 게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는, 자료 송부해가지고 올린 게.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기대를 하고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읍면사무소하고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좀 통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 늦어지는…….
○위원장 김형실
아마 누락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좀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 주시는 게, 지금 막연한 또 기대감을 갖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o 2022년도 예산안(건설도시과)
○위원장 김형실 (13시 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원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접경지원사업에 우리 고성 지역에 포함이 된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대규모 사업들이 SOC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돼 있는 평화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남부권까지 사업이 딱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북부권에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만 편중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가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하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그것을 했던 부서가 우리 건설도시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른 부서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보니까 37%인가요? 인구가 감소된 게? 15년 동안.
그게 또 여기 남부권부터는 한 10% 내인데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거기 보강을 안 하게 되면 더욱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어렵게 세운 계획이다 보니까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접경지원, 북부권 쪽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하고 이 부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하는데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개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위 부서의 협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상대 부서의 지위를 논하지 말고 협조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게 그런 유기적인 조직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연장선에서,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제로 보통 움직이다 보니까 접경지원사업이라든지 특수한 사업비, 그런데 과거에 건설과에서 했던 접경지역의 도로 이런 부분들, 다른 사업이 늘어나면 그런 사업이 줄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낙후된 환경개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낙후된 환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량은 늘지 않으면서 환경개선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 바닥이 안전하게 되고 그 위에 디자인할 수 있는데 너무 가시적인 성과만 보이려다 보면 그런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부서 간에 공유해가지고 가장 사업비의…… 우리가 그 사업비를 주는 것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력 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올해도 사업 많으셨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용학 위원
또 내년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내년에도 뭐 단위사업으로 워낙 많습니다.
○김용학 위원
324페이지요. 지난번에 양수기 보관 창고를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그쪽으로 한다고 계획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거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남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에다가 10평에서 11평짜리 지금 양수기 창고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던 양수기 240대를 반으로 나눠서 120대씩 지금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로 갖다 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 간성 주변하고 간성 사시는 분이 사실 죽정리 가서 받아오거나, 그다음에 또 토성까지 내려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간성에도 하나 더 지금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또 문제가, 지금 사실 엔진 양수기가 한 151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넣는 데. 저희가 5단으로 만들어서 한 3단 다 못 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단 반이 남아 있긴 한데, 그렇지만 지금 경운기 양수기 13대가 있고요 대형 양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펌프장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큰 양수기라든가 이런 지원체계, 어디 양수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그런 형태로 쓰려고 건설창고 옆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부, 북부의 양수기 보관 창고를 10평 신축은 했지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간성 쪽에도 지리적인 위치, 거리, 여러 문제 때문에 간성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더 신축하겠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리고 대형 양수기들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용학 위원
330페이지요. 이거 토성면 천진에서 봉포리, 경동대 일원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T-로드 복합문화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예, 복합문화거리 그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전체 사업비가 25억으로 해서 금년도 투자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한 7억, 한 8억 정도 들여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거 지금 저희가 토성 경동대 앞에 토성 명품거리 조성사업 해서 하나 시작을 25억 들여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억을 들여서 천진 구간, 또 경동대 앞에까지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천진 경동대 앞에서부터 봉포삼거리까지 1㎞에 대해서 또 보도라든가 거기 또 지중화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쪽 사실 보면 여기가 늘 주차 문제가 항상 민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봉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순네회집 뒤쪽으로 59면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만 끝나도 지금 봉포 그쪽에서 발생되는 건,
○김용학 위원
그런데 그건 봉포 중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봉포입니다.
○김용학 위원
중심 시가지로 봤을 때는 또 외곽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좀 외곽인데요 사실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사실은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늘 그쪽에서 민원이 와가지고 과장님도 몇 번 나가보시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갔는데 어떤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봉포리 중간에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군유지 산, 그게 사실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런데 아직 군관리계획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쪽이 사실은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민원이 가장 많고 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여름에는 정말 힘듭니다.
○김용학 위원
예, 주차장 민원이 너무 많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송흥복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가 내년도 예산이 한 16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송흥복 위원
이 예산으로 뭐 새로운 사업,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은 큰 대규모 사업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내년 아마 하반기쯤 되면 저희가 지금 동해관광도로 해가지고 4.96㎞ 해서 지금 390억짜리 공사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봉호리에서 반암까지 2.5㎞ 한 19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는 가장 핫한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교암리 저희가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195억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되면 3년 차 사업으로 교암리에 195억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 이름이 건설도시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송흥복 위원
조그마한 일보다, 조그마한 것보다 이렇게 큰일들을 좀 계획을 해서 국비․도비를 좀 유치해서 고성을 좀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송흥복 위원
325쪽에 보면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가 있는데, 흘리는 밭 기반 정비를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계속한 건 아니고요, 25년 전에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도 7호선도 그때 설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사실 한 50㏊ 정도의 수해 면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발생되고 흘리가 워낙 피해가 심해서 그거를 농로하고 농수로를 전체 복구할 수가 없어서 국비를 수해 복구비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다가 사업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그래서 작년에 25억 사업이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거기 농수로하고 농로하고 지금 저희가 군비를 복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난해 수해 때 문제가 생겼던 그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흘리 전체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용수로가 한 1.84㎞ 되고요 농로가 한 3.9㎞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흘리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신평지구 시설개량 구획 정리, 신평이 구획 정리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 이게 제목은 그렇고요. 신평지구에 지금 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면적 한 120㏊ 정도 되는 상황인데 거기가 웅장골천이 준공이 되면서 그 수로를 같이 병행해서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사업을 해서 군비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을 경유해서 농어촌공사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 용수로만 한 3㎞ 되고요 배수로만 한 4.5㎞ 해서 용배수로만 다시 웅장골 저수지 수계에 맞춰서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라든가 항상 얘기하는 미불용지.
미불용지는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더라도 한 군데 모아 놓으면 70억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4,300필지에 70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나중에 큰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좋겠다, 사서.
327쪽에 보면 송포구간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농어촌 301호.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송흥복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게 합의가 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 사업비는 지금 보상을 시행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선의의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송흥복 위원
이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수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가능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거 800m인데 800m 지금 설계는 다 완료돼서 내년도 공사 추진사업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2022년에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착공이 됩니다. 착공을 하는 겁니다. 논둑부터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거기 주민들이 이 길 때문에 고생이 좀 많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좀 될 수 있도록…….
328쪽에 보면 대진~초도지구도로, 대진5리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거 대진5리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 구간, 초도삼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구간 그 위에는 이미 저희가,
○송흥복 위원
어디 그 골목으로 쭉 올라오는 거기 마을 안길?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러니까요. 2차선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2차선 도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도시계획도로.
○송흥복 위원
밑으로? 해변가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요. 중간에 있는 2차선 도로. 옛날 국도, 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진5리 마을 안 들어가는 거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초도삼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송흥복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드네요, 그래도?
그 밑에 보면 세비촌 도시재생,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예산도 한 20억 가까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세비촌이요?
○송흥복 위원
다드림 세비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거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억 해서 84억을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서 2억 공사를 끝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마중물 사업 14억을 가지고 사실은 토지랑 건물이랑은 매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의 90%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랑 군비 부담해서 받아서 우선은 코워킹센터하고, 코워킹센터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해놓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코워킹센터 건물을 지어서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세비촌에 기 지금 나 있는 길 말고,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그 안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 그 길을 이번에 뭐 좀 냅니까? 안 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서 중간에 있는 공원처럼, 저희가 중간에 공원을 만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시니어 하우스도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게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까지 진입로를 지금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매입은 전체는 못 했습니다. 그 위쪽은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구간은 집들이 걸려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때부터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도시재생도 재생이지마는 소방도로가 없으면 불안하다. 소방도로를 내달라.’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방도로를 소방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저희가 거기다 계획을 한 5m 정도로 해서 도로를 넓힐 생각입니다.
○송흥복 위원
33쪽에 보면 전선로 지중화사업 거진,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거진 공고 삼거리, 농협 주유소 있는 데서 거기서부터 지금 버스회차로 있는 데까지가 1.65㎞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550m씩 잘라가지고 3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는 1공고는 거진 공구에서 우체국 앞에 낚시, 거기까지가 550m고요.
또 중간에 옛날 읍사무소 들어가던 길 거기까지가 또 550m고요, 거기서 또다시 버스회차로까지 550씩 3개 공구로 나누었는데.
전체는 120억 해서 저희가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1차 사업으로 37억이 먼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인 거진 공고에서부터 우체국 앞에 낚시점까지 550m를 먼저 지하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 중에 군비 부담이 원래 50 대 50인데 국비가 일부 있다 보니까 20%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군비 30% 그다음에 KT하고 한전하고 해서 50% 부담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중화사업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저희가 그린뉴딜사업을 해서 3개 공구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우선 1차 공구만 먼저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 주민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거 또 그것만 해놓고 마는 거 아니냐.
지금 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도 지금 중간에만 해놓고 이쪽, 저쪽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지중화 했다는 이 보람이 안 나는 거예요.
거진 것도 고등학교 앞에 거기만 하잖아요, 지금. 우체국까지 거기만 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거기 하고,
○송흥복 위원
그럼 시내는 언제쯤 할 거냐, 연차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게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우선 3개 공구는 어차피 연차 계획으로 해서 그린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공구를 먼저 하는 거고요. 거기 신도로로, 그래서 회차로까지, 전체 1.65㎞에 대해선 그렇게 시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는 거진읍도 그 수많은 전선주 없앨 때가 됐거든요, 이제는. 참 보기 싫고, 과장님도 보기 싫죠, 거기 보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보기 싫습니다.
○송흥복 위원
서로 여기 엉키고 저기 엉키고 거미줄처럼 엉켰는데 늦었지마는 이제라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거진 시가지를 전부 다 지중화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연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건설과에서 많이 있지마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시급한 소규모 사업부터 중점을 둬서 좀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부터 중점을 둬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 제설차량 장비 이런 거 준비하고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좀 진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제설차량은 저희가 내일부터, 12월 10일부터 임차차량 9대하고요, 15단 임차차량 9대하고 백호(6W 포크레인) 07 1대 해서 내일부터 9시부터 저희가 배치를 시키고요, 3월 9일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차차량이 10대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유니목이 4대가 있고 읍․면에 청소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된 쪽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총 올해 보면 71건이 제안이 돼서 34건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가 45건이 신청이 돼서 18건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총예산은 한 11억 정도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건설과 예산이.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5개 읍․면을 토털 하면 한 34억 원 정도가 건설에 관계된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사실은 이 정도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5개 읍․면이 수용하지 못하는 걸 건설과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는 그러한 결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거 예산을 어찌 보면 반영률이 좀 부족하지 않아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어차피 소규모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나 농로나 지금 수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올라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항상 예산편성 전에 읍면에다 문서를 내려 보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거나 마을에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서 이거는 3000만 원 이상 건설과에서 해서 건설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저희한테 올라와도 저희도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우선 더 시급한 예산을 먼저 사실은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순위가 아닌 것들은 뒤로 좀 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까지 갔을 때는 또 안 되는 사업, 왜냐하면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들은 각 이장님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또 조금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이러한 순환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 어떠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과에서 5개 읍면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5개 읍․면에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 결론은 건설도시과 한 곳에서 다 하게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뭉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심사숙고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요. 한번 검토 좀 부탁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가 어떤 언밸런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고 마을숙원사업의 예산을 보고 건설도시과의 예산을 보고. 보면 결국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지만 각각의 예산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많다. 흔히 얘기해서 그다음 해의 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파이는 훨씬 큰데, 고성군의 파이는. 실질적으로 수렴해서 건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반영하는 정책적인 측면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부군수 김문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요즘에는 행정이 다변화가 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좀 많이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주위에서 이 사업도 보강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용하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 가면서 지금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점차 사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잘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요구 사업들을 다 들어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재원적이라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연말에 저희 위원님들이 쭉 5개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5개 읍․면에서 이런 건설을 요구하는 게 많아서 작년에 일부를 5개 읍․면으로 더 내려 보낸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5개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으니 5개 읍․면에 필요한, 또 건설의 부분을, 2000만 원을 3000만 원 그 이상으로 올리든지 약간 상향시킬 필요성도 있고 건설도시과에서도 5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또 재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요, 올해 보면 골재채취 인허가 후 미복구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었죠? 송강하고 야촌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끝났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기간이 종료돼서 복구가 안 된 거는 3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대건 야촌에 있는, 거기도 일단은 토사는 다 메웠는데 아직 논 형태를 만들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야촌에 있는 광산 건은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한 50% 정도 복구가 됐고요.
거기도 펌핑 장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준설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강에 있던 거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복구 완료해서 상토까지 다 넣어서 지금 나라시(:평탄작업)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모내기 전에 저희들 용어로 물 나라시 한번, 물 정지 한번 해주면 모내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구는 송강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교동하고 어촌리 구간은 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는 아직 복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경과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복구 기간에 있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그쪽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관내의 골재채취 수급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수급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용학 위원
그리고요, 고성군의 군도 미포장 구간이 3개 구간이 있어요. 오봉에서 탑동 구간, 탑동에서 어촌 구간, 학야리에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구성.
○김용학 위원
예, 구성리 구간. 이거 어떻게 국도비 확보 신청 내지는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3개 노선이 사실 군도 3호선인 학야~구성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20억 중에서 4.96㎞ 중에서 1.02㎞만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7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구간이 끝나면 차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든가,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당초 노선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1.02㎞만 승인을 받은 상태고, 거기서 야촌으로 노선을 변경하든지 하여튼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그건 차후에 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군도 4호선이 두 구간이 아직 단절이 돼 있습니다. 오봉에서 저희가 1㎞…… 오봉 전원마을 공사할 때 1㎞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고,
○김용학 위원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렇죠? 오봉에서 들어오는 길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2.5㎞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탑동에서 어천 간에 2.2㎞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다 전체 사업비들이 단위사업이 한 60억에서, 오봉~탑동 같은 경우에는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군도정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균특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균특사업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우선 2개 사업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2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201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가 재배정 예산입니까? 아니면 직접…….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의 수해 긴급보수용으로 저희가 읍․면에 거의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급한 일이 있으면 일부는 쓰고요.
그런데 읍․면으로…….
○손미자 위원
건설도시과하고 5개 읍․면에서도 재난재해 관련되어 있는 장비임차료 예산을 다 수립을 하셨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읍․면에도 배정하시고 건설과에서도 쓰시고, 그러면 1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신가요? 2021년도에는 얼마를 소비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도 금액을 맞춰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금액에 맞춰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 금액에 맞춰서 지출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 사업보다는 이런…… 이거 정말 우리는 생활민원이거든요. 이게 재해재난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 민원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읍․면에서도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서 이 예산 가지고 읍․면에 과연 배정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제가 좀 의문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읍면에 배정 안 하시고 다 건설과에서 쓰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읍․면에서 예산이 워낙 적게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에서도 똑같이 지금 예산들이 서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2019년도에도 보면 간성 이남으로 많이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똑같이 5개 읍면이 피해가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피해가 많이 발생…….
○손미자 위원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배정하신다는 얘기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상황에 따라 저희가 조정을 하고…….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읍면에 있는 돈하고 세워진 예산하고 건설과에 세워진 예산 배정받는 게 훨씬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저희도 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지만 또 집행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이게 또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손미자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 집행률 때문에 이거 본예산이 다 못 세우신 부분인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요. 저희는 이 정도인데 사실 상반기에 모내기철 되기 전에 또 농수로를 정비해 주거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로관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긴급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손미자 위원
제가 안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예산 전진 배치를 해주세요, 예산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저희가 읍․면에다 우선 연초에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읍면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는 바로바로 필요…….
○손미자 위원
바로바로 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잔액이 남아 있으면…….
○손미자 위원
믿어도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바로 지급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쓰고 나머지 주시는 건 아니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재배정합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 주민들은 이 건설부서보다 읍․면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많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다 어차피 우리 주민이 써야 될 예산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도 안전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실무 부서에 전진적으로 예산을 배치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시고 읍․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재배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읍․면에 어차피 건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232쪽에 군도유지 관리예산을, 시설비에 보면 교량 정밀점검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교량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밀검사는 어떻게 정밀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정밀안전진단에서,
○손미자 위원
안전진단?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에다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서 하는 거고요.
○손미자 위원
예, 우리 작년에 한 2021년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계속 연차적으로 회기가 돌아옵니다, 1종 교량 같은 경우는 A등급이면 3년에 1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등급, B등급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낮아질수록, 그다음에 2종 교량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그다음에 또 이게…… 하여튼 교랑마다 1종 교량, 2종 교량…….
○손미자 위원
그 교량이 지금 전체 몇 개나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군도농어촌도로에는 6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지금 따로 관리 안 하는데요 지금 군도농어촌도로는 66개소 있어서 거기 100m 이상 교량이 있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개소가 최근에 교량이 시설 된 거는 없죠? 있습니까? 최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최근에는 군도는 없고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는 금화정 거기에 교량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 20m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여기 등급 교량에 들어가진 않고요 1종이나 2종이나 안 들어갑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가 등급 교량에 들어가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국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국비 지원은 없고요. 정밀안전진단, 어차피 저희가 교량 공사나 이런 거는 거의 국비로 받아서 시행을 한 상황인데 유지 관리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이 등급 안전 관리 교량은 유지라는 것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우선은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안전도 검사입니다,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실제 교량에 보면 사실 눈으로 보면 별 게 없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밑에 우선은 교량 받침이라고 하는 ‘슈’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슈’도 처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있고 픽스먼트가 있고…….
○손미자 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교체 그다음에…….
○손미자 위원
교체하기가 시설이 되어 있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교량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과 아니면 다시 재시설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게 정밀안전진단에서 여기에 D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A등급이라도 정밀안전검사 할 때 지금 ‘슈’가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재설치하라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슈’든 아니면 ‘조인트’든 ‘난간’이든 이런 부분을 그 기준에 맞게, 그다음에 슬라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포트홀이 생겨서. 실제 지금 온천교 같은 경우에는, 102여단 앞에 있는 것 같으면 사실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상부 슬라브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게 만약에 등급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면 상부 슬라브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미자 위원
예. 지금 현재 66개소에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교량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올해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 명파교량이 있는데 명파교량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비로 한 8억 6000 정도 지금 예상 사업비가 나온 상태여서 그거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차일피일, 점검을 하는 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점검을 받고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점검을 받았으면 바로 이런 부분은 좀 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남천, 지금 현재 66개소의 전체 안전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억 6천이다, 이 얘기이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점검만 하는 겁니다. 점검 비용입니다.
○손미자 위원
점검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점검만 하는 비용입니다.
○손미자 위원
안전점검비가 정해졌나요? 정해진 게 있나요? 교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교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손미자 위원
매뉴얼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종 교량의 A등급은 3분의 1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27쪽에 관련해서, 도로 유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항상 이렇게 1억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본예산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이게 5개 읍․면에 재배정하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그냥…….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거는 아닙니다. 워낙 농어촌도로…….
○손미자 위원
아니요. 5개 읍․면을 전체 다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신데 지금 보면 이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읍․면에서도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손미자 위원
건설과에서만 해야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건설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배정 안 합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 두 분이 계십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건…… 그렇다고 저희가 또 그 이상 확보하기도 좀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 3억 정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우리 안전시설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삭감되어서는 좀 적절치 않은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차순위로 밀려나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 정리 못 하고 위험하게, 아니면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 부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돈 주는 대로 그거 가지고 사시게요? 돈이 적게 편성해 주면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부서장님들의 능력이시고 또 의무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지 사업을 하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331쪽에 건설행정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임시조립주택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는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전체 275동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그러니까 아직 거주하는 게 29세대 33동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한 군데가 야적해 놓지 못한 게 전체 그거 포함해서 114동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현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현재 114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손미자 위원
아니 33동은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직 살고 있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아직 살고 있는 거고 현재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114동은 아직 기반시설이 왜 철거가 안 됐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아직 저희가 사실 야적장도 지금 협소하고요 지금 원암리하고 토성면 토성운동장 그 옆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다도 지금 사실 옮겨 놓을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부지가 그 정도 거의 114동을 갖다가 옮겨 놓을 만한 부지도 없어서 아직은 그분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 상태에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철거비나 운반비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어디 야적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 꽉 차서.
○손미자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이거는 전체가 275동 중에 지금 33동 빼놓고 114동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114동 안에 3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70동 정도가 그냥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부군수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그냥 놔두면 우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차피 임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시켰거든요? 3월 말까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1년을 연기했던 상황이거든요, 2019년 산불 이후에.
그래서 1년을 더 추가해…….
○손미자 위원
아니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연기를 해서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죠. 이게 강릉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거주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임시주택을 지금 매각도 안 돼 있는 상황…….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계속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감가상각은 내려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안 드나요? 여기 지금 부지 선정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 말고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임대료는 군부대하고 철도청에 주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살고 있는 부분에서 망가진 거는 저희가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손미자 위원
아, 여기는 유지보수비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사람이 살고 있어서…….
○손미자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거주에 그거를 고쳐주고 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33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매각하는 것도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고장임을 확인하고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다툼의…….
○손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이거를 매각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놨는데도 지금 이런 실정에 있네요?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 이거 보니까 제가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많아요.
○부군수 김문기
그게 이제, 임대주택이 약간은 좀 애매, 그 크기가…….
○손미자 위원
예, 크기가, 일단은 농막은 아니니까요.
○부군수 김문기
예, 애매모호하다고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농막이 안 되다 보니깐…….
○부군수 김문기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서 강원도까지도 지금 풀어놓으면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산불 나고 나서 이거 정말로 불티나게 아주 그냥 한순간에 다 매각이 될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우리 군에서 이 임시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었다.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리스크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됐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021년도에 가설건축물로도 규제를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가져다가 설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 상황으로 나누는 거보다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스스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있겠던데, 계속 그러시던데 보니까.
건축법에도 보면 가설건축물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당초 사용 목적이 주택이다 보니까, 건축법상의 단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2019년도 설치하는 게 지금 그 규정이 안 맞다 보니까 주택으로는 어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 가시는 분들한테도 창고로 신고를 해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도 하여튼 규제 사항이 많습니다. 확인 좀 더 해서 2022년도에는 어쨌든 이거 전체 다 매각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차피 내년 5월 달 가면 또 재감정하면 단가가 떨어지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손미자 위원
그렇죠. 그거 단가 떨어지는 거보다도 많이 망가진 거를 더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단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손미자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지난주에 우리 생활 속에서 불편하지 않는 도로 시설이나 농어촌도로 이런 생활민원 같은 거를 좀 많이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시끄럽고, 일을 많이 해도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개발 사업에 1억 5000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재배정하실 거죠, 읍․면에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거는…….
○함형진 위원
바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바로 저희가 이게,
○함형진 위원
진행하실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충적관정이어서 충적관정 2000만 원씩 해서 6건…….
○함형진 위원
1,500씩 10개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2000만 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함형진 위원
2000만 원씩?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올해 사실 하반기 예산 세울 때,
○함형진 위원
수요는 다 받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수요를 받았는데 6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형진 위원
몇 개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61개소.
○함형진 위원
61개소? 충적으로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충적으로만. 그래서 지금 이걸…….
○함형진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우선은 1억 5000 세워서 우선 읍․면별로…….
○함형진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형 관정으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은 소형 관정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고 관리만 해주면 개인 관정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런데 요즘 또 다들 충적관정을 많이들 요구하셔가지고…….
○함형진 위원
그거 요구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차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래도 6년이 걸릴 텐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저희가 사실 추경에 한 번 좀 더 요구를 해보고요. 조금 더 소화를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소화가 제대로 될까요? 61개소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61개소는 다 못 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웅장골이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2024년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용배수로 설치 사업을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먼저 하겠다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경지정리구역 안에? 농경지 안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신평리에만.
○함형진 위원
예. 신평뜰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신평뜰에 몽리면적은 120㏊에서 거기 배수하고 용수만…….
○함형진 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의 전체, 그 뜰 전체가…….
○함형진 위원
7㎞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7.02㎞인가 7㎞ 정도 되는데 그럼 전체가 그 구간 안에 다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용수, 배수 다 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 이게 공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여기 펌프장도 지금 올해 다 고쳐놨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그 물을 쓰고, 그리고 그 기간까지는…….
○함형진 위원
이 공사를 올해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내년에 진행하게 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22년도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공사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차피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해서 아마 1년 이상 걸리지 않나, 후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중요한 거는 내년 영농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거는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예,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 분들이 화가 나 있는데.
그다음에 어천리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촌저수지입니다.
○함형진 위원
저수지죠? 맞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게 2019년 수해 때…….
○함형진 위원
저수지에 공사를 들어가시게 되면 준설 문제가 아마 따라올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 내용이 준설입니다.
○함형진 위원
전체 공사비가 다 준설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준설 사업비입니다.
○함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도 사이펀 저희가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물을 댔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제설차량 임대 계약할 때 문제점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많이 발생돼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문제점 발생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입찰해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어쨌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부탁인데, 도로고시 지형도문이라고 그러나요? 도면? 고성군 전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그거를 하나 1부에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우리 행정에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도로망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함형진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도로망도를 말씀하시나요?
○함형진 위원
도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도로망도.
○함형진 위원
도로망도라고 그러나요, 그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러니까 도로망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치지도지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함형진 위원
도로망도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고시된 도로들,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도로망도입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거를 저희 위원들에게 1부씩,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거 바로 올려 보내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1부씩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원래 건설도시과가 사업 내용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월되는 사업들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되는데 하여튼 이월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좀 진행시켜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o 2022년도 예산안(해양수산과)
○위원장 김형실 (14시 2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또 직원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과장님도 그만큼 지도자로서 현장을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장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형망?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형망어업의 개선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309페이지요. 형망어업 유압로라 장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신규사업이고 이 형망어업 종사자분들이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고성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전체적으로 저희가 25% 정도 되는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은 총 65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는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요구가 있었을 거고 요구가 있어서 최초 지원사업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누가 그냥 그런 제품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일단 시제품이 어떤 상품명이 돼야 되고 그 상품을 인정받게 되면 그것을 그 업체가 또 어떤 견적서를 통해서 중앙하고의 또 관계되고, 그 다음이 그 관계 속에서 단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또 환동해까지 내려오고 환동해 통보가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고 사업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최초에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고성군에, 형망어업에 대해서.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면 상당히 어업인의 요구와 우리 고성군 행정이 적극행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인력에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 많은 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일용 위원
그동안에 이런 요구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 때 해결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
○김일용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고민인 인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고 또 그 계획 속에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성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정립을 해 주십사 하고요.
혹여나 이 사업과 비슷하게 우리가 또 사업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소득 증대에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이거 말고 금년도에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 홍게 자망 하시는 분들이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서 홍게를 잡아 올렸을 때 활력이 떨어져서 상품 가치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런 배들에 대해서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신선도가 높은 홍게를 고가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발굴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소 공급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수온 관련해서는, 액화산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냥 브로어를 설치를 하면 산소만 공급이 되고 수온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액상을 공급하면 산소뿐만 아니라 수온도 낮출 수가 있어서 어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까지 요구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홍게 같은 경우는 금어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반 통발 쪽 금어기는 7월부터 8월이 있고 우리 강원도의 연안 자망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금어기 설정을 스스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 기간 동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위원님, 금어기는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떤 바다마다 다르다 보니까 재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먼저 그 당시에 금어기를 하겠다고 하고 해수부에서 그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제일 처음 금어기가 나온 건 홍게 협회에서 자율관리공동체에 가입을 하면서 스스로 금어기를 설정해서 지켰었고, 그게 우리 해수부의 제도에 반영이 되면서 6월부터 7월 10일까지 법적으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그러한 고수온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 금어기도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울릉도에서도, 심해 바다에서 잡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래서 올라오다가 수온 때문에 많이 죽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북방 쪽에, 과거에 남쪽에는 속초에서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방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홍게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고가로 해서 500 밑으로는, 300에서 그 사이는 홈쇼핑에 나가고 또 밑으로는 가구로 가지만, 이상은 개별로 해서 상당히 상품화 됐는데 이번에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더 고품질한 홍게가 출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최초에 시도했던 형망, 이어서 그 사업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참에 우리가 홍게하고 대게 관련해서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성군의 대게 산업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다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면양식 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310페이지요.
우리가 바다에서 하는 양식과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이 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질의를 할 것은 고성이라는 특성을 좀 살려서, 공간에, 그러니까 해수를 가지고 바다에서 하는 양식, 그런데 법에는 수산업법이 아니라 내수면 쪽으로 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원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 하지만 우리는 기르는 어업으로 좀 가야 되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떤 새우 양식도 고밀도로 하고 어떤 특화된 기술로 하고 있단 말이죠. 순환여과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잘 돼 있는 곳이 신안, 홍성,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홍성 대하축제라든지 신안의 왕새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서해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기술을 배우러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마 우리 흰다리새우가 강원도에서는 고성에서 최초로 시도가 됐었고 그 시스템이 순환여과시스템으로 해서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또 특허를 가지고 지금, 그분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양식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보거든요. 기술도 있고 그 기술에서 우리가 지정도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지정을?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칭으로 고성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이런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을 때에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리 고성은 지금까지는 어선업 위주로 해서, 지금도 어선업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양식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육상에서 양발법(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육상에서 연어 양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또 방어 양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어는 정치망에서 해상 가두리로 변경을 하는 걸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육상 양식장도 연어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연어 육상 양식장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르는 어업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일단 양식산업발전법에도 그런 근거들이 있고 또 우리 고성군의 의지는 조례로 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충분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소형 인양기, 312페이지요.
인양기를 우리가,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어느 항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대부분 항이 있는데 사실 초도항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초도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초도항에 있지 않나요, 인양기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설치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장비, 크레인 방식인가요? 붐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거는 붐 방식입니다.
○김일용 위원
호이스트 방식 같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런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그런 거 할 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제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어떤 태풍이라든지 기타 그런 주의보 예측이 됐을 때에 인양기 장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사업이 이루어지면 좀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최초에 현장에 맞는 장비를 선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그 항에 필요한 인양기가 설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가장 큰 이유는 국비 사업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반암하고 가진의 연안 정비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6억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반암 어촌뉴딜사업이 금년 사업비 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서 거기에서 20억이 감액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36억이 감액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이 신문을 어민들이 보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보통 2개, 3개를 본다, 같은 신문을. 왜? 무슨 어촌계도 들어가 있고 어디 종선협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같은 신문을 왜 이렇게 같이 많이 보느냐?’ ‘내가 어디도 들어가 있고 어디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온다.’ 그래서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명단을 다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1인이 1부씩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내가 확인을 몇 번 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차라리 다른 어민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한 집에 3개, 4개 갈 거라 그러면.
그래서 골고루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여기 신문이 두 가지잖아요? 어업정보지하고 수산전문지, 이렇게 두 가지면 두 가지만 볼 수 있게끔 한 사람이 봐야지 한 사람이 똑같은 신문을 두세 개 받아서는 안 된다.
귀찮더라도 그거 좀 정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00쪽입니다. 대문어축제는 우선 큰 기대를 갖고 예산은 세워놔야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소규모 정치망 통합건조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향목리잖아요, 향목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향목리에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또 그물을 말리고 있는 곳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요. 자원순환센터 밑에 거기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뒤에 보면 그물 지금 말리는 곳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제가 그 위치를…….
○송흥복 위원
그 도로도 다 보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임대료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통합건조장을 크게 만들려면 그 부분 다 내려가면 다 군유지다. 그런데 그분들은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못 쓰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통합건조장이 생기면 그분들 거기로 다 옮겨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저희들 계획은 죽왕, 아야진에 있는, 소규모 정치성 구획어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거기로 수용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곳은 좀 말썽이 있는 곳이에요. 말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들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만일 통합건조장이 생기면 그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느냐.
과장님, 골치 아프더라도 이거 좀 정리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매몰한 거, 준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준설이 반암이 뉴딜에 들어가고, 초도항이 뉴딜에 들어가는데 그 뉴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이 준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반암항은 뉴딜사업의 준설과 관련한 사업은 없고요. 초도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가 유입이 많이 되는데 지금 계획은 방파제 연장 계획이 있고 그리고 방사제를 보강하는 계획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바로바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럼 초도항구 같은 데는 적고 좁고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배가 들어오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뉴딜 때 차라리 어떻게 모래가 안 들어오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초도는 뉴딜에 방파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반암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반암은 지금 연안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연안 정비사업의 밑에 수중에 블록이 다 시설이 되고 하면 모래 유입하는 이게 많이 줄어들리라고 생각됩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뉴딜로 해서 모래가 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303쪽에 보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이 있는데 이 산란서식장은 꼭 하긴 해야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꼭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벌써 몇 년째, 3년째 이거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는 자연석으로 해야 됩니다, 10개 할 거 하나 하더라도 자연석을 해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자연석을 지금 많이 넣고 있고요. 그런데 자연석을 넣으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석산에서 생산되는 자연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자연석을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라도 고흥까지 가서도 자연석을 가지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하고 그리고 인공어초하고 같이 넣으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다하고 고집을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바닷속에 들어간 시멘트로 만들어서 넣은 거 무너지는 거, 또 그게 그렇게 되면 바다 오염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석을 고집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왜 자연석을 고집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예산 속에 10억 5000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면 돈 낸 사람이 물건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 얼마 내냐 하니까 4억 5000밖에 안 넣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조금 과장님 고집을 써서 자연석을 좀 많이 넣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자연석을 많이 넣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해삼 종자가 있는데,
올해는 금년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많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조금 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해삼 종자를 뿌리면 어느 정도는 커야 잡아야 되는데 크지 않은 거 자꾸 잡아오니까 이게 이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 해삼을 방류하는 지금 사업지가 다 자율관리공동체라서 자체적으로 규약으로 150g 이상만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키워서 잡아야지 크기도 전에 다 잡아오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머구리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큰 거 잡는지 작은 거 잡는지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혀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금지 기간은 있는데 중량 쪽에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스스로 그분들이 양심껏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모아 놓고. 머구리 하시는 배들, 관리선들 그거 하는 분들 좀 소집해놓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되거든 잡아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비싼 예산 넣어서 종패를 넣은 거를 그냥 그렇게 다 건져오면…….
307쪽에 보면 거진통합사무실이 있는데, 통합사무실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종류의 사무실입니까? 이게 수산단체협의회라고 그랬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거진 이용 고도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시설물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철거한 시설물 중에서 어업인 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까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협회별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협회, 협회가 한 건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사무실을 지금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협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를 들어서 연승협회라든가 자망협회 그다음에 그런 협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크게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다 들어와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한 건물에 해서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 협회가 하도 많으니까 옆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참 힘든데 우리 개발계장님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머리가 빠질 겁니다. 참 힘듭니다, 이 어민들하고 사업 하려면.
그러면 거진도 연승 제2대기소 안 지어준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거 지으면 그건 관계없이 이쪽으로 다 모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런 부분 아주 잘하셨습니다.
108쪽에 보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삭감됐어요. 8800만 원이나, 적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예, 사실은 이 노후선외기가 자꾸 많이 생기죠? 지금 연수가 가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5년 이상 되면 다 교체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이 선외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전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300여 척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거진, 대진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연수 안에 들은 배들은 어떻게 좀 수리를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작년까지 사실 선외기 해서 많이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숫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선외기 13대 밖에 못하겠다, 13대 하는 데 1억 5600이 든다. 차라리 작년 예산처럼 2억 4500이라면 한 20대 가까이는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거 지금 5년이라는 그런 계획을 사무실 안에서 이거 어느 배는 몇 년, 몇 년 이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 통계를 내서 이거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요. 저희들 시스템에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어선 수리는…… 이것도 예산이 또 감액됐어요? 좀 적게. 앞으로 노후어선이 자꾸 늘어나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노후어선 수리 예산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전년도 예산은 세워놨었는데? 1억 1600…….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연안 노후어선 수리 말씀인가요?
○송흥복 위원
예, 연안 노후어선.
작년에 예산 세웠었잖아요. 그랬는데 감액하고 94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도 노후어선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사업이 없느냐고.
그런데 올해는 이거 24척?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24척이고. 이건 그래도 자부담이 20%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제일 골치 아파하던 냉각기 문제.
냉각기 문제가, 이게 자부담이 30%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30%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냉각기 지원 자체에서 우리가 60개를 하고 그다음에 냉각기는 또 40척을 따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도비지원사업이 40척이고요,
○송흥복 위원
도비 지원이 40척이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 수량으로서는 지금 현재 필요한 수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60척을 더 추가로…….
○송흥복 위원
60척을 추가로 해서 그걸 70%로 해서…….
잘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후변화로 해서 대문어들이 자꾸 들어와서 냉장고는 적고 두 마리만 넣어도 냉장고 터져나가고 이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어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형망이 유압을 넣었는데 형망업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어요. 다른 데는 유압로라를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 이렇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312쪽에 보면 나잠에 관한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나잠에 관한 건데 이 나잠 땔감은, 고성군 나잠 하는 배들에게 다 공급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요. 나잠 땔감은 나잠 하시는 분들을 수송하는 어선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3척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성군에 3척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거진에 하나, 대진에 두 척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 3척밖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럼 이 3척 다 골고루 나눠드리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군수님 간담회에 나잠인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탈의장, 이 탈의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 탈의장은 거기 수산시장 앞에 어구 작업장이 사용을 안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칸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여러 번 의논을 했어요. 그걸 한 군데로 몰고 여기를 나잠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자.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한 분이 사실 그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어촌계에서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강력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재산이니까. 그래서 해녀들이 요구하는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진항 위판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여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 위판장에 수협에서 사용하는 해수 인입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위판장이 바닥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그 바닥 고르기 작업도 하고 그리고 수산물을 복원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수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거기가 약간의 경사가 져서 겨울에 고기를 잡아 들어오는 데 몇 번씩 넘어지잖아요, 어민들이. 몇 번씩 넘어져요. 거기를 좀 보강해 줘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래서 바닥 고르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래서 어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나잠어업이 수족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수족관 지원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아직도 계속돼야 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필요로 하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다섯…….
○송흥복 위원
5개 정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5개 정도…….
○송흥복 위원
이거 지금 나잠 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데 어민들은 이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족관이 있으면 나잠 하시는 분들이 금지된 품목을 잡아다 거기다 집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것도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은 작은 거를 갖다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어민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좀 한 군데 모아서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가격이 작으니까 좀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수족관이 필요한 건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이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수산물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교육을 잘하십시오, 나잠인들한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방법은 그분들 양심에 맡기는 건데 지금 어디 양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설명은 이상으로 하고요. 마지막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과장님이랑 개발계장님이랑 항만청 가서 얘기했던 물양장 관계가 그거 한 60m만 해라 그런 게 왔었잖아요, 그에 관한 예산은 내가 계장님한테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국비 좀 신청해 봐라. 담은 뭐 1억이고 2억이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진 간이물량장이 설계도를 나한테 가져오고 내역서 다 가져오라 해서 내가 봤는데, 93억인가 들었어요, 93억이, 아니 9억.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절반이니까 그 절반밖에 안 들 거냐, 한 5억밖에 안 들 거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해수부에서 7월 달에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못 했고 그리고 10월 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진항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거진을 하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환경적인 이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을 지금 안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완료가 된 이후에 고시가 이루어져야, 고시가 되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북쪽 방파제에 물양장은 지금 빔을 짓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송흥복 위원
예, 있는데, 어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게 이루어지면 정치망 어선들은 전부 다 그리로 가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 90m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정치망 있는 부분도 문어축제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정치망 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 배치를 새롭게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진항구가 위판장이 너무 적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적은데 정치망들이 그쪽 물량장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물건을 싣고 이쪽에다 풀고 그쪽으로 갖고 간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다 물량장 하나 만들어서 판매장을 하나 만들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판을 할 때 중매인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위판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그쪽에서도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협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번에 할 때 아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을 전부 다 위판장으로 만들어서 넓게. 그 공원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돼 버리고 맙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진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가리비 회사가 둘이나 들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는 사실 대진어민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대진어민들 지금 열이면 열 사람 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댈 데가 없어서 지금 물량장을 자꾸 가서 요구하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가리비 양식장 그걸 2개씩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어민들이 속 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러니까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그런 위판장도 그쪽으로 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좀……. ,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예, 몇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마을 풍어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일부 선별 지원이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전체적인 지원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야진 같은 경우는 행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게 왔지만, 이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민속적인 풍속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어촌지역 전통문화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함형진 위원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제가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3년 내내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먼저 있던 과장님들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고.
항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책 안들이,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금액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건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2022년도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하셨는데 대상지를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초도가.
초도가 선정이 돼서 그 선정된 예비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함형진 위원
초도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신규 신청할 대상지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신청을 해서…….
○함형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잘못 본 거는 신규로 신청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줄 알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공어초 사업, 여러 가지가 같이 있죠? 문어 서식 산란 조성, 그다음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지침이 인공어초 시설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 목적, 「문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로 자원 증식 도모하고, 사업 목적이 이렇게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인공어초 시설로 한정 지었나요? 아니면 자연석과 구조물을 포함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내년도 지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과거에도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고 도에다 지침 변경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어초 외에 우리 지역 특성에 어업인들이 원하는 자연석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연석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지도록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그나마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석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어서식산란장 조성사업에는 어초시설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거는 변화가 안 생기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수산물 유통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양미리협회가 있잖아요? 양미리협회 쪽에 박스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양미리…….
○함형진 위원
그거 나중에 검토하시고 그 협회도, 협회 조성이 구성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협회라고 있어요, 하여튼 양미리협회는. 양미리 건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박스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지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이건 금화정, 백촌 쪽에 그물건조장 민원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다른 부서에서 여러 관계를 다 찾아봤는데 관계 설정이 힘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암2리항에 요새 물이 좀 많이 빠지는가 봐요? 큰 배들이 밑바닥이 닿아서 사람들이 내려서 잡아 끌 정도의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항포구.
이게 뒤쪽하고 거의 내용이 막 겹치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문제 있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쓰레기 예산입니다.
○김용학 위원
고성군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하고 뒤에 보니까 바다지킴이 문제도, 바다지킴이들 활용을 하셨고요.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 항포구 환경정화 해서 314페이지 보시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게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기별로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할 때는 해양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인부사역비 해서 이게 두 분인가요? 이게 보니까 9개월 동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4명입니다.
○김용학 위원
4명인가요? 9개월 동안 인력을 쓰셨고요.
바다환경지킴이는 10개 해변에, 이게 몇 분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금년 같은 경우는 열아홉 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분들은 또 6개월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6개월입니다.
○김용학 위원
물론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성군에 독특하게 도루묵이라는 어종이 있어가지고 한 11월부터 12월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쓰레기양이 엄청 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낚시꾼들 어떻게 보면 같이 와가지고 항이나 이런 게 형편없어요.
그다음에 웬만한 바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장실처럼 돼 있고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도 이런 정화인력이나 바다환경지킴이를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킴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바다지킴이 예산이 금년에 비해 내년 예산이 12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은 9개월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루묵 문제 때문에 또 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2월까지 더 연장을 하는,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2022년도엔 그렇게 활용을 하실 예정이다. 그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아주 몇 번 민원이 많이 왔고, 과장님도 몇 번 얘기를, 다녀가시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송지호 해수욕장, 오호리 지역이 먼저 터져요. 그러고 나면 현내 대진 쪽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순차적으로 인원 배치를 적절히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요.
이거 다시마 복원사업 하시고 있나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내년 사업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대상지는 내년도에 하는 대상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다시마라든지 이런 해조류 분포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거 고성군 전역으로 아마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게들이 사실은 해조류를 엄청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산종자를 뿌리지마는 전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게가 워낙에, 그래서 성게를 또 잡아야 되느냐. 불가사리가 또 많아요. 불가사리는 수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먹이사슬에서는 지금 해조류 자원 회복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어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 내지는 로드맵 같은 거를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잡아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는 다시마가 주로 서식하는 거진 지역 그리고 공현진 지역 그다음에 반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은 자연산 다시마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이 사업이 자연산 다시마를 서식시키는 장소 외에 인위적으로 인공 종묘를 이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해조류, 암반이 많이 있는 해조류가 살 수 있는 암반이 많이 있는 어촌계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민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어초를 집어넣어서 미역이나 다시마를 붙여 놓으면 한 번 들어가서 떼어버리면 이런 인공어초에는 그 자리엔 다시 잘 안 붙는데요. 아마 들으셔서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그래서 이걸 자연석을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다시마라든지 어초들이 붙는 거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민들 얘기로는 자연석에는 계속 붙었던 게 잡아내도 또 붙는데 인공어초는 잘 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으로 문어 서식장 3개 지역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2022년 3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업무대행 위탁 협약식 하고 아마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선 그 사업이 5년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서식장에 말씀하신 자연석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를 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문어 어미를 산란 가능한 어미를 그 산란지역에 방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문어 자원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렇게 5년 동안 계획을 짜 오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은 또 관리수면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문어를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을…….
○김용학 위원
계속 산란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 지역은 관리수면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 바로 뒤에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1개소 2억 들여 가지고 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 사업하고 앞에 이 사업하고는 규모나 연수나 지금처럼 관리 구역이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앞에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규모가 크고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구역으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이것도 관리수면을 지정을 합니다.
○김용학 위원
지정은 똑같이 하는데 다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규모가 크고 해서 섹터가 넓어지고 이거는 규모가 작아서 섹터가 좀 작게 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은 도비로 해서 규모가 작고 1년에 끝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은 5년에 걸쳐서 하고 결과는 똑같이 관리구역으로 해서 문어가 흔히 얘기해서 종자가 계속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구축해 놓겠다, 이 사업계획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요.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수산종자 방류, 해도 해도 끝없이 요구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거 대폭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도비사업 예산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을 또 배정을 하다 보니 전년하고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김용학 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조건은 도비 84%에 군비 16%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예산을 총 5억을 투자했는데 군비가 2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거의 84%였었던 도비만큼 군비를 또 투자했다. 이걸 데이터로 1년, 2년, 3년 데이터를 잡아서 고성군에서 계속 이렇게 종패 사업비를 계속 쓰는 이유는 그만큼 수산종자를 어촌에서 많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도비를 신청하고 이럴 때 아마 이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이거 보니까 도비가 2억 9400이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해봐야 여기 16%면 뭐 한 3000~4000만 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한 1억 6000 정도를 과장님은 군비를 더 투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한 2~3년 있으면 이 근거에서 도비를 확보할 때 귀중한 아마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짠 것 같으신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수면 자원 조성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거 향토어종 방류해서 제대로 되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내수면 어종들 지금 방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소득보다는 생태환경 복원이 거의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향토어종 방류지역 중에 송지호도 속해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송지호는 그전에 재첩을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지호 수질 문제 때문에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고 수질이 많이 개선된다 그러면 다시 재첩을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 외에 송지호 같은 경우는 전에 뱀장어나 뭐 이런 것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 호수라든가 이런 데는 뱀장어를 방류를 하지 않고요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마지막에 생존율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보면 늘 해도 향토종이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하시든지 한번 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308페이지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선외기 지원사업, 어선 수리 지원사업, 여러 가지 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하고 선외기 이건 좀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이 선외기나 노후기관 대체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계속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계속 탈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분들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제외 요건이 없는 분들은 이 기관 연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관 위주로 먼저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해도 안 되는 분이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연수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5년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년 이상인 사람들은 신청 조건이 있다. 신청을 했는데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하시는 쪽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5년 이상이거나 연수가 됐으면 어느 사람은 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노후기관은 바로 교체를 해줘야, 바다에서 한번 사고 나면 이거 정말 위험해요. 인명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 조건을 연수를 정했으면 연수 이상 된 거는 다 좀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전 있겠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 장비사업들이 장비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번에 그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어, 예산 형평상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늘 보면, 못 받아가지고, 올해도 못 받아서 몇 분 민원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거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금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290명인가 해서 신청하신 분 중에서 못 받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340명을 확보를 해서 총 나간 게 309명인가 해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내년에는 340명으로 해서 올렸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 받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받았는데 못 받으면 괜히 좀 이렇게 민원도 넣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올해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전에, 초도항 어촌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위원
올해 방어 수확량이 많이 감소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2020년 작년은 그 전 해에 비해서 어획량이 한 90% 수준이었고요. 작년이 좀 줄었고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어획량이 좀 늘었습니다. 2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방어가 주산지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방어 때문에 여러 어촌계에서는 견학도 가고 방어낚시 견학도 갔는데 어떤가요, 왜냐하면 방어가 정치망 위주로만 지금 조업을 하는 형국인데 방어를 낚시 방어라든지 그물 방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난번에 견학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지금 어민들 중에 이거 하겠다고 막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별로 그렇게 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방어 시범 조업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낚시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낚시어선 5척, 자망어선 5척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낚시에서는 방어가 1마리가 잡혔고 자망에서는 9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어업법에서는 자망이라든가 낚시에서는 아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정치망에 다 어획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조업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죠.
○김용학 위원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루질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수중레저법에서 금지수역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어업권 내에 입어 시에 어촌계 등의 동의 받아야 한다는 규제 사항 등을 삽입하는 조항을 아마 도나 이쪽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거기에 대한 도에서도 그 사항을 해수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학 위원
그렇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루묵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루묵하고 낚시관광객 때문에 지금도 난리가 또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지만 해루질은 1년 내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루질에 대한 어떠한 단속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어업이 생업인데 우리가 해루질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해루질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다, 이런 또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렇게 좀 장비가 일반장비이긴 하지만 어민들은 ‘내가 내 장비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루질 단속에 관한 측면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답변을 촉구해서 어떠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항포구 환경정화 예산이 한 연에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김형실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계속 해양쓰레기는, 바다에서 갖고 오는 해양쓰레기는 또 예산이 따로 돼 있지마는 항포구에 또 버리는 쓰레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0이면 고성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항포구 예산뿐만 아니라 연안 정화 예산 그리고 수중에서 쓰레기 수거 예산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좀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포구 예산 자체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항상 올라오게 되는데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 이번에도 저도어장에 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서 대문어 방류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비로 하는, 그 방류해서 저도어장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항상 저도어장이 4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3월 달에 뿌렸어요. 3월 달에 뿌리니까 사실 겨울철에 거기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문어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있는 상태에 3월 달에 거기다 또 대문어를 방류를 해버리니까 또 대문어가 먹을 거 없으면 문어도 다 잡아먹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김형실
결국은 3월 달에 뿌려서 4월 달에 전방 들어가면서 그것도 다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어 방류사업이라는 게 자원 회복을 위해서 지금 뿌리는 건데, 하여튼 11월이나 12월, 1월 달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3월 달에 넣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김형실
그걸 어떻게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부분도 사실 3월 달에 뿌려서 4월 달부터 조업이 들어가면 방류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어장 문어 조업이 중단되는 시점에 방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 하여튼 그거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또 뉴딜300 사업이 금년 2021년도로 모집이 끝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김형실
끝났는데 하여튼 다행히 그나마 봉포항이나 초도항이 다 됐으면 좋겠지마는 작년에 선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하여튼 한 군데라도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우리 담당, 주무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식구들 그리고 부군수님이 앞장서서 또 많이 노력해 주셨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형 실
간 사 손 미 자
위 원 김 일 용
위 원 김 용 학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김 난 영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안전교통과장 임 덕 빈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