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02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기금운용계획 심사부서
(1)간성읍
(2)거진읍
(3)현내면
(4)죽왕면
(5)토성면
(6)상하수도사업소
(7)보건소
(8)농업기술센터
(9)안전교통과
(10)건설도시과
(11)해양수산과
(12)산림과
(13)문화체육과
(14)관광과
(15)환경보호과
(16)경제투자과
(17)재무과
(18)자치행정과
(19)주민복지실
(20)종합민원실
(21)기획감사실
(22)의회사무과
1. 보고사항
○의사담당 김난영 (10시 0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일용 위원님, 김용학 위원님, 김형실 위원님, 손미자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형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
○송흥복 위원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예산안 심사때 사실 김형실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힘든 부분을 잘 처리했다고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원들의 예산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후배 9대 의원들한테 결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 위원들이 모두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 생활을 오래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능숙한 점이 있다고 해서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형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형실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형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송흥복 위원님께서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미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심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손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정회)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위원장 김형실 (10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변경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분과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증액 및 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4606억 7370만 1천 원에서 128억 7953만 1천 원 증액된 4735억 5323만 2천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8%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51억 1490만 7천 원보다 131억 619만 원 증액된 4382억 2109만 7천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08%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억 5879만 4천 원보다 2억 2665만 9천 원이 감액되어 0.64% 감액된 353억 3213만 5천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6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345만 9천 원 감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13억 3943만 원과 세외수입 22억 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8억 2142만 1천 원과 조정교부금 14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115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63억 5351만 3천 원, 도비는 9억 580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61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70억 9109만 9천 원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8억 6452만 원, 전기자동차 소형화물 구매지원 3억 36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3501만 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266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7억 20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6억 7122만 7천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5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6억 6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8억 764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7억 3988만 9천 원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 5억 558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대형 목재파쇄기 보급 사업 8억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8000만 원으로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14억 원으로 오호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 3억 원, 개안천 환경개선 정비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4억 2981만 원, 도비 반환금 3억 6197만 1천 원, 기타 반환금등 648만 1천 원으로 총 17억 98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6241만 5천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성군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전략 연구용역 3000만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 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 예산액은 18억 3524만 5천 원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도비추가지원에 따른 군비예산감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행사 취소, 낙찰잔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632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345만 9천 원 감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7개 사업으로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 49억 9000만 원, 송지호 생태복원사업 214억 87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시설구축 2역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영상제작 2억 원, 목재이용가공 지원 52억 7000만 원, 접경지원사업 복합문화거리조성 25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1600만 원입니다.
변경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화진포 씨월드 조성,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평화통일 염원DMZ 하늘 길 조성, 평화관광 상징지대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고성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토성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 연안관리,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구성리 확포장사업,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사업,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건에 327억 5448만 6천 원이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1건에 4000만 원, 주민복지실 4건에 3억 3313만 원, 자치행정과 1건에 3000만 원, 경제투자과 12건에 29억 143만 2천 원, 환경보호과 6건에 5억 9120만 원, 관광과 17건에 120억 7930만 7천 원, 문화체육과 7건에 24억 1959만 5천 원, 산림과 9건에 37억 5367만 1천 원, 해양수산과 10건에 25억 3272만 원, 건설도시과 13건에 33억 993만 5천 원, 안전교통과 8건에 28억 5242만 원, 농업기술센터 2건에 2850만 원, 보건소 3건에 8억 9083만 6천 원,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9174만 원, 토성면 2건에 9억 원이며,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 분야로 2021년도말 총 조성액은 127억 1612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억 3361만 6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후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희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5억 532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인 128억 795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82억 210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131억 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3억 3943만 원, 세외수입 22억 2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2142만 1천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1152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61만 6천 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없이 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DMZ 평화의 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7억 2000만 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 13억 3458만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레비이터 설치사업 16억 1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 5억 원, 대형목재파쇄기 보급 8억 원, 거진행랑골 산사태 예방시설 사업 2억 원, 오호항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6억 7122만 7천 원, 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 9억 6282만 9천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3억 321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4%인 2억 2665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4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84억 780만 9천 원으로 1억 6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인건비, 시설분담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248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상수도관망 블럭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비와 예비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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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사업 25억 원,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 10억 7692만 3천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2억 160만 원, 접경지역사업 8억 7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96개사업 327억 1274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 4174만 원이며,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사유이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업 지연, ASF로 인한 운영 중단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및 반환금,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이므로,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편성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사전에 수요예측 및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명시·계속비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 신규․증액 편성 사업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는 2021년 11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8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에 167억 4218만 1천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억 234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27억 1612만 4천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92억 9326만 6천 원보다 34억 2285만 8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1% 이내 한도 설정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4억 2489만 3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예탁금 2억 원을 회수하는 등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더라도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은 소관 부서장이 후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3회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몇가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35가지나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면 꼭 계속사업 좀 없애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35개나 나왔고, 또 명시이월 사업도 7개 나왔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럴수도 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과장님들 전부서에도 많이 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밀고 밀면 문제가 생긴다.
이월사업이 주민들한테 지탄받기가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설계를 해놓고는 안 합니다 예산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상당히 기대 했는데 세계를 까지만 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죠.
97개라는 사업은 사실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부군수님, 금년은 예산 관계로 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을 줄여달라,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비사업도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도 왠만하면 연내라던가 1년에 끝을 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지난 수해때 난 사업들, 아직도 마무리 다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수해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이제 예산 세워서 시작을 하고 있다. 어차피 같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자꾸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 해주긴 하는데, 그 예산 다 들어가는데 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일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사업비하고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존손기간 만료에 따라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잖아요.
이번에 또 본회의때 설명을 하실때도, 그러면 자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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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자활 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인데, 자활사업은 별도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그 분들한테 어떤 마중물을 드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자녀장학 기금 본회의장에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첨부자료에 보게 되면 자활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장학금도 생활형 장학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하여튼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김일용 위원
생활형 장학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목상은.
그런데 성적순으로 주고 있죠.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추천제도 있고 또 저소득 부분은…….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80%로 성적순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데 생활형장학금으로 바뀐 이유는 중복 지급을 하기 위해서 바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중복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바뀐겁니다.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중복 부분하고 있고요.
국가장학금 받고 향토장학금 받아도 무관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게 변경이…….
○김일용 위원
국가장학금 맨밑에 보게 되면 「중복 지급은 안 된단다. 단, 생활형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국가장학금에 보면 맨 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고성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들이 생활형으로 다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복 지급을 못해서 힘들어 하는 우리 고성에 주민들을 위해서 중복지급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복지급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이나 또 이자로만 충당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하고도 한 15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킬려는 세세한 그런 노력을 좀 덜하지 않았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기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생활형 장학금으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하도록.
○김일용 위원
실장님, 자,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세울거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오히려 저소득자녀분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기금도 이런 비슷하게 해서 앞으로 폐기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기금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기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금 부분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또 자치과장님도 답변을 했듯이, 주민복지실장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그 부분은 지금에 있는 부분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새로운 수요가 있다면 지금 공동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로 LH 등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금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고 또 다른 폐지할 부분들도 노력을 해서 또 조정을 더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좀 사업을 하거나, 결론은 그거고요.
덧붙여서 우리 전체 고성군에서 번영회든 민간에서 나가는 장학금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나가는 장학금들, 전체 장학금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에서 장학금 지급 방향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 지급을 할수 있다고 해서 다 중복되는 것을 지급 해 줄수는 없는 거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형평성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조정 장치는 다시 한번 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도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기 등, 과거에 지급시기. 예를 들어서 번영회 장학금이 그 전에는 신청자가 부쩍 늘었어요. 지금은.
그런 이유도 아까 그런 부분들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욕구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하고 싶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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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부서에서 더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구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명품요리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피력하셨듯이 명시이월의 이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 이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97건의 명시이월사업을 이월을 하셨는데 공기부족이나 행정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행이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보상협의 지연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자칫 여기 이 프레임에 엮이면 명시이월은 100건, 200건 이렇게 추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명시이월 시켰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부지가 선정이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협의가 안된 부분은 계속 끌어안고 가실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부서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 부분이 부지 선정은 아마 다 되어 있구요.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마 부지선정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박하게 또 이렇게 보상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기금에 관련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 3차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분야가 몇 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번에 올라온 건 2건.
○손미자 위원
아니 지금 8개 분야로 2021년 말 조성액을 여기 주셨잖아요. 8개 분야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021년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금 9건…….
○손미자 위원
아홉 분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9건 맞습니다. 9개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 계정이 있어가지고 9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개 기금이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통합정과 제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으로, 통장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한분야로 하니까 8분야 이렇게 하신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하여튼 말씀하시지만 저소득 장학금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우리 2020년도 12월말일에 노인기금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도 말씀 드렸던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내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서 4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약 7억 9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도비 사업을 보조금으로 받았을때는 될수 있으면 독려를 하셔서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할 때 있었던 ‘자금없는 이월’ 내지는 국도비 교부된 내역에 대한 철저한 파악은 다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지난 번 같은 자금없는 이월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생기는 건 없죠? 이번 정리추경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는 올해는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목간 전용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49조에 따라서 예산의 전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전용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목간 전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다 하시고 이번에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영을 해줍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전용이 사용을 한 후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전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3회추경 예산에서는 전부 전용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같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심사 동안에 철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추경 예산서를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전체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삼척시나 동해시 한번 가보셨죠?
지방자치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천만 관광객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부터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실지로 12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17건이나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거 예산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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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그렇다면 왜 지방채를 내서라도 빨리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천만 관광객을 잡을 수 있는데 꾸물거리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삼척시 예산이 많아서 한겁니까? 다 지방채 보니까 100억 200억 다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실과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라, 과감하게. (언성을 높이며)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자꾸 이월 하면 뭐가 되느냐?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8대 의원님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9대 의원님들이 와서 또 많은 사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8대에서 12건씩 이 수 많은 명시이월을 남기고 떠나긴 싫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적어도 올해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줄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시겠지만 작년 이월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건수도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많이 집행 되었고, 또 집행액도 전년대비 충분한 77~78% 충분히 집행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결과로 수치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건 실과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나 제안을 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 쓰십시오. 대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다 장사합니까? 지금 장사꾼이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장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지방채 사용해서도 지방발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삼척시나 동해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보십시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우리 고성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는 지방채를 써서라도 관광과에 17건 120억 이런 것 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통일전망대라던가 이런 데는 1000억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브리핑 다 해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손하나 못대고 있잖아요. 손하나 못대고 있다 이거예요.
화진포라든가 송지호 개발이라던가 전부 다 계획뿐입니다.
왜 그렇게 쭈물거리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구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사업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성과는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저희 8대 의원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렇게 많은 이월을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해달라.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내서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특히나 관광!
관광시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군수님 시정연설을 맞춰 가자면 우리 예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지방채를 내서 사업을 해서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이렇게 계획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제안설명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이 약간 변화가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함형진 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함형진 위원
제출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진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2022년도 제정운영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예측했던 지방교부세가 다소 감소가 될 것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다소 감소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상 한 9억 정도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여튼 202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역습과 전망들이 2022년도 향후에 고성군에 재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 잡을 가장 기초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소 감소될 거라고 판단했었지만 다른 변화가 생겨서 조금 늘었는데 이런 예측들을 잘 해 주시면 내년도 후년도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중에 우리가 교부세가 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교부세도 늘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소득
세가, 국세가 늘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교부세가 어떻게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전체적으로 지금 내국세…….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는 건가요? 교부세가 늘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교부세도 늘고 소득세도 늘은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우리가 받을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국세를 가지고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관세를 제외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이 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늘었고 교부세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쉽게 말해서 국세가 국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국가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소득세 보전 부분,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내국세에 교부되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기준이 커져 가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말씀드린거거든요.
우리가 내국세에 이십 몇프로인가요? 하여튼 그게 우리가 받는 교부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변모적인 부분들은 지방소비세였단 말이죠, 거기에 확대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늘어가는 건지, 또 늘어간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 더 늘 건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금 국가에서도 세수전망을 오차가 생겨가지고 곤혹을 치뤘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국세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내역을 알 수는 없고 어쨌든간 국세분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김일용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기획실이 분석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앞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심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쓸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성과가 있었겠지만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런 것을 줄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위원장 김형실 (11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산총식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 5조 계속사업비는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와 같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계속비이월 사업비 조서 이렇게 자료는 있는데요. 이월규모를 예산총칙에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으시나요?
확인해 보니까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예산총칙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계속 저희들이 조서와 같다고 했었고 금액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때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라고 했는데 결산에는 2차나 3차 정리추경 할때와 같지 않은 결산에 명시이월이 올라올때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당연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지금 여기 조서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명시이월이 조서와 같지 않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명시이월인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결산서에 여기에서 이 조서와 같다라고 했는데 결산서에는 조서와 같지 않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12월 31일 날 저희들이 금액이 최종 지출되고 저희가 1월 8일까지 최종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액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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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손미자 위원
예를 들면 저희에게 승인 받고자 하는 명시이월이 지금 97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결산서에는 97건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닙니다. 건수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건수는 맞는데 간혹 지출하다 보면 단위가, 지출의 단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손미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 단위나 아니면 건수나 이런 게 틀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요. 건수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액상에 틀린 부분은.
○손미자 위원
그건 다음 우리 본예산 심의때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9조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제가 9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성립된 예산이 있잖아요. 간주처리예산 하신 부분에, 9조를 저희가 승인을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 잡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성립예산은…….
○손미자 위원
성립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먼저 사용하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잡지만, 간주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추경에 세입을 잡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간주예산은 알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잡지는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감하시고 나서 국비, 도비,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총계 원칙에 보면 모든 세입은 총괄세입, 모든 세출은 총괄세출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주예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45조에 의해서 먼저 쓰시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간주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그냥 쓰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주예산은 저희들은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갑작스럽게 연말에 포상을 해가지고 1억 포상금을 저희가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손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러니까 기금 상태는 간주예산은 없습니다. 없는 거고.
○손미자 위원
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없으시면 굳이 여기 예산총칙에 9조를 해야 될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것을 넣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지난 번처럼 자금없는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손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성립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싶지 않아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주예산이 각 지자체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 분명이 올것이예요. 2020년도에도 11월 말일부터 12월 7일 사이, 30일까지 내려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 예산들을 처리하시려면 저희가 9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입으로 처리 안하시고 그냥 쓰신다는 얘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대부분 간주예산 들어오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쓰지 못하고요. 어차피…….
○손미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에 1차 예를 들면 저희가 간주처리된 예산은 본예산에도 세입으로 잡지 않으셨을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1회추경 2회추경 다 들어와야죠. 그런데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나중에 수정예산에는 다 들어옵니다.
○손미자 위원
추경예산에 다 세입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앞으로 들어오는 교부금이라든지 국비 부서별로 다 공람하셨죠? 하실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당연히.
○손미자 위원
그거 다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간주예산 처리 같은 부분은 적절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원래 예산원칙에는 없는.
○손미자 위원
예산원칙에는 없는 예산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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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저희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의적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9조에도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하여튼 간주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원래는 간주처리 예산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은 행안부 기준으로 하시는 처리예산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취급을 같이…….
○손미자 위원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의거한 행안부 의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늦추지 마시고 잘 세입으로 다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예산총칙 9조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예요. 간주처리 예산인데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12월달에 나오는게 부동산 교부세가 늘 보면 2월 중순 경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다 확정 돼서 더 올걸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추가분이 오게 되면 내년에도 잡는 방법이 있겠지만 간주예산처리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9조를 지금 3회추경에 예산총칙에서 9조를 집어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작년에도 보면 정리추경할 때 9조가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도 보면 9조를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간주처리예산을 우리가 총칙에서 승인을 해 주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총칙에서 우리도 논의를 하겠지만, 9조의 부분을 예산총칙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확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면서, 초점은 9조를 넣음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내려오는 국도비부터 모든 특별교부세는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총괄해서 사용을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의회 기능을 현저하게 9조가 막을 수 있다라는 조항인거예요. 그래서 9조의 문제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게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뭔지에 대한 측면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원칙에는 없으나 또 의회의 기능을 상당히 집행부에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나, 그러나 행안부 지침 방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간주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김용학 위원
어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조항을 집어넣지 않아도 예산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추후에 의회에 성린된 예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이월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아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45조에 성립된 예산의 부분으로 제9조를 카바하고 그렇게 본다면 제9조를 지금 예산총칙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있어왔고,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논의가 수없이 있어 왔는데도, 그러나 어쨌든간에 자금없는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상에 그걸 띄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넣어 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의회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17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년도 수입은 보통 우리가 한 회계연도에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에 놓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지난 년도 수입을 증액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고민을…….
○손미자 위원
왜 이렇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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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드리냐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 부분이 사실은 100% 이상,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고성군 지방세분야에서 시군 평가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게 뭐냐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시군은 얼마나 엉망일까 이 생각을 제가 안할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시길래.
다른 시군은 엄청 엉망이라는 얘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한 세입들이 다음년도에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손미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 년도 수입이 많아 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연도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정하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주민으로서 체납액의 심층분석이 필요하겠다.
물론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거 계속 이렇게 하나의 예산편성의 세입편성에 하나의 목으로 정해 놓으시고 계속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상을 받았다고 매번 얘기를 하세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나 이것은 지난 년도 수입이 많아 지면 안 됩니다. 연도에 다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일률적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봐야 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6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타 세출에 행정운영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목에 대해서 쭉 봤거든요. 사실은 기타경비, 행정운영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 세출에 대한 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출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는 어쨌든 경상경비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경상경비는 아니구요. 101-04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에 행정운영경비를 다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죠?
이 목에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 한 게 인건비인데요. 지금 공무직 인건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율이 떨어지다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이 상황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43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얻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힘을 써서 도비를 따오면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한번 들어가보니까 각 실과 다 그렇더라구요. 도비 반환, 국비 반환 전부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나머지 돈 전부다 예산에 다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세울수 있는 부분이 세입에서 세입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를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이게 나머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집행잔액.
○송흥복 위원
사업을 안 하거나 도비가 남았거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여기에 지금 보조금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불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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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차지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산불 재이월이 해서 50억 정도를 지금 반납하게 됐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납금이 많습니다. 산불이재민철거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한정 처리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많이 받아와가지고 못써서 반납하는 부분이 50억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불 났을 때 많이 달라고 했었었는데 다 하고도 쓸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50억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실장님, 358쪽에 보면 예탁금 및 예수금 감액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각 기금별로 예치했던 예탁금 회수하신 거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30억 예수금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소득 장학금 폐지됨에 따라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미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은 미리 갚은 걸로…….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감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하게 세출 예산서 6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2쪽부터 93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67쪽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순증으로 해서 56억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서 국비가 얼마가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는 65억 정도,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6억 받고 도비 8억인가 9억인가 받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가 1차, 2차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금액…….
○송흥복 위원
어쨌든 지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원이…….
○송흥복 위원
두 번을 했는데, 전체 받은 게 56억을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3차 상생지원금 지원할 때 받았던 금액이 국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군비가 몇프로나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국비, 도비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국도비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송흥복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군비는 안들어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다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닙니다. 비율이 조금씩 있었었습니다.
달랐었습니다. 저희가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 준적도 있었고요.
○송흥복 위원
56억이라는 것은 3차로 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난 번에 다 줘서.
○송흥복 위원
다 준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원 다 끝났습니다.
지난 번에 6월 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 9월 달에 다 지급 완료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다 지급 완료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학생수는 자꾸 주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 난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은 자꾸 줄어가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 난다.
교장 선생님 창문에다가 얼마들여서 해주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향토인재를 기른다든가 이런데는 문제가 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참작좀 해 주시고요.
64쪽에 보면 체육이 있습니다. 체육을 보면 스포츠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2억 8천을 감액해서 소득산업육성이라고 해서 3억을 감액해서 어디다 넣었냐면 체육인프라 확충이라고 해서 거기에 5억을 넣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건 감액을 했고요.
국민체육센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받은 것을 5억을 토성국민체육센터에 5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못해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름만 바꾸고 똑같잖아요.
체육이라는 건 다 같은건데 이렇게 이거 빼서 여기에 넣고 이름만 바꿔서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대회가 유치가 안돼서 못했던 거고요.
○송흥복 위원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은 사실 힘든줄 아는데 왜 많이 감액을 했죠?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제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사업 한건 한건까지 제가, 이게 여러 가지 합해서 지금 줄었는데요.
○송흥복 위원
그런데 환경은, 다른 건 몰라도 환경은 사실 없는 예산이라도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인데 4억씩이나 이렇게 감을 하면 환경쪽에 있는 분들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해도 운영은 제대로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사회복지쪽 예산은 사실 제일 변동분이 많은데요. 수요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받아 가지고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상당한 오차가 지금 복지쪽에는 있을 수 밖에 없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편차가 있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기초생활 이런데도 한 3억씩,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에 뭘 어떤 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어떤거냐면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과다 예산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기초수급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1차, 2차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흥복 위원
조정을 해도 3억씩이나 감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가구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딱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그냥 얘기듣고 “그렇습니까?”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기초수급자 줘야 할 예산을 속여서 3억이 감액됐다, 그러면 왜 3억이 감액됐냐 하는 이유가 붙어야 될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조정속에서, 그 조정을 얼마나 했으면 3억이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건수가 상당히 주민복지 주는 그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속에서 그게 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확 깎은건 아니고요. 그건 예산 세부내역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그 금액은 작습니다. 작은 게 모이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기초수급 하나만도 3억이예요. 다른 것은 내가 얘기를 안합니다. 많습니다. 장애인 행사 추진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제쳐놓고도 기초생활수급 보장급여 이것을 3억씩이나 감액을 하면 이분들은 어떤 예산으로 주냐 이런 얘기죠. 역으로 생각하면 3억이 예산이 있는데 3억이 남았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법정 지급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군비 배분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따 실과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렇게 3억씩이나 감액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81쪽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 1억 1300을 감액하셨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요?
○손미자 위원
예, 예산을 쓰지 않으셔도 될 만큼 체납액과 세외수입 관리가 잘 되신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통일전망대 관람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헨드링 돼다 보니까 그게 한 5억 줄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얼마나 줄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통일전망대가 한 5억 정도.
○손미자 위원
5억 핸드링 하는데 1억 1300이 없어진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전체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로 나눠지는.
○손미자 위원
수입은 5억이 줄었는데 그 5억을 핸드링 하는데 1억이 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손미자 위원
설명이 잘못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중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깁니다.
어느 한 건수가 그렇게 줄었다는 게 아니라.
○손미자 위원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부서장님께서는 약간의 디테일하게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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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셔야지 저희가 의문점이 안가죠. 5억이 세입이 줄었는데 1억 가지고 핸드링 하는 것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기준인건비 101쪽, 계속비사업조서 10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억 3700 정리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대로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직 전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있지만 현원 관리에 있어서 현원이 증가할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호봉이라던가 이런 책정이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돼서, 이 부분이 평가 항목에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에 맞췄느냐 이런 부분이 제정진단분석이 들어가는데,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사실 이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보통 10억씩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억씩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많이 잘못된거고요.
○손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간에는 꼭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될 때도 있는데, 안하신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까지도 인원 충원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면 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라던가 호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딱 맞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전출가고 전입오고 이런 부분들이.
○손미자 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런 부분들이 오타는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부군수 김문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겠지만 인원 결원이 생긴다던지 그러면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두달 정도 공백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공백기간도 생기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챙기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기준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퇴직한다던지 이러다보면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기간제라던지 공무직 요원이라 던지 뽑으려고 그러면 공고기간이 있으면 한 두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체 인력 경비의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예산에 갖다가 정확하게 세울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두달 정도 공백이 생기고 그 때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고, 이런 총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요를 다 그것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편의상 봐주는 자리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릴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 쭉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소하는 부분을 잘 간주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부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테니까 최대한 근사치를 맞춰주십시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 위원
세출예산서 81쪽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2억을 어떤 분야에 쓰실려고 2억을 순증으로 세워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거 아까 손미자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저소득자녀장학금 그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아까 이번에는 정리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난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소득자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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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2억을 지난번에 저희가 30억을 기금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30억을 갚기로 했었는데 30억 중에 28억은 2022년도 본예산에서 갚는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2억은 기금이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은 미리 갚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 폐지한 그 예산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2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실장님, 105쪽 주민복지실, 거진 복지커뮤니티 이것은 어디까지 하기에 자꾸 연장되고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흥복 위원
복지실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실
그럼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저희가 거진 복지커뮤니티센터는 토지를 기존에 매입을 15억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120억 투자로 되는데, 현재 기초 흙메우기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되는데 추가로 한 5억 정도 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이 부지를 지금 세 번째 옮겼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부지를 왜 이렇게 자꾸 옮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당초에 부지확보하는게 안돼 가지고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리로 옮겨서, 앞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자꾸 옮기다보면 세월 다 가고 어느 세월에 100억 짜리 이거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시간이 가고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거진쪽 주민들은 간성 여기 왔다 가 본 것 같습니다 목욕하러.
그리고 이게 벌써 3년 차가 돼 갑니다. 실장님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23쪽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질의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현재 부서장님들도 다 계시고 주어진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관련 사업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을 이월하셨는데요. 지금 실태조사와 시스템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실태조사 시행기관 간과 협업 시스템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장님이.
○손미자 위원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당초에 빈집실태조사 시스템은 국토부가 시스템에 대해서 소규모 빈집특례법에 의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군단위 읍면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사 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농림부가 이 시스템을 아직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구축이 되면 전국적으로 군단위 읍면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거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2022년 10월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셨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게해서 됐는데 일단 중지시켜놓고 하는, 용역을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중지시 놓고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용역을 수행하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행정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으신거네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전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주민복지실에 명시이월한 이유가 「부지매입 행정협의 지난」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야 될 해당 사유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부지매입이 지난한데 4천만 원을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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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것도…….
○위원장 김형실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당초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미뤄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재부 승인사항이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
○손미자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확보 한 거 말입니까?
○손미자 위원
예, 언제 이 예산이 확보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장학금 그것은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부서 질의할 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일단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야 될 사유 중에 하나가 부지매입이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불용처리 하셨다가,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선정도 안돼 있는데 계속 이월 시키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BF인증 심의를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신축건물이 생기면 항상 BF인증 때문에 늦어지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도 당초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이것도.
○손미자 위원
아니 근데 문제점이 실장님.
문제점이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BF인증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지금 BF인증 없으면 안돼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BF인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대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김문기
BF인증이 아마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전국에 3개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 건물에 대한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3개 기관 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3개인가 8개, 아마 8개까지…… 그 기관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BF인증을 다 관장하다보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제가 몇 년째 듣는 게 ‘BF인증 때문에 안됩니다.’ 이 것을 하루이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군수 김문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잖아요.
해당부서나 해당 지자체에서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계속 건의를 해야지만 고쳐지는 거지, 차례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약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과 부서장님이 다 계시는데 저희 3차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당부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책임질 말이라든지 책무에 관한 얘기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어느 부서장님 딱 찍어서 얘기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 손미자 위원님.
○손미자 위원
제가 많이 시간만 갖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 못했던 부분인데요.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요. 경제투자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전부 청년커뮤니시센터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월사유가 입주자 모집중, 모집중 다 ‘모집중’입니다. 그리고 사업명 중에 1억, 1억 이렇게 주 사업을 통계목을 이월하신 부분도 주방기구 구입설치거든요. 가구 구입, 왜 안하셨나요?
입주자가 없어서 인것인가요?
○부군수 김문기
우리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심사를 하면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에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선정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지금 다시 심사를 한 결과 지금 2개 대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달 중순에 다시 심의를 해서 입주에 대한 여부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다 차여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방기구 1억, 가구 1억,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월 시키는 이유는 입주자가 들어와야지만 주방을 쓰겠다는 거나요?
그러면 그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입주자가 와서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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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문기
그런 건 아니고요. 입주자가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업종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 업종에 따라서 주방기구가 바뀌고 이런 세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손미자 위원
커뮤니티센터 언제부터 오픈했었죠? 몇월달에?
○부군수 김문기
그것은 올해는 아니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일단은 7월달부터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1층 부분이 운영자를 선정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두 번이나 해서.
○손미자 위원
2021년 7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못하겠다는 건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그래서 2층만 선정이 돼 있는데 1층도 이번달에 최종 2개팀이 다시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명시이월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월에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서 “아,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하실거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키셔야지만 사업의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4년차에 있으면서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해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은 글쎄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이유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분을 가지시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아닐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때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프레임을 갖지 마시고, 우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만 좀 깔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려운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손미자 위원
계속비이월은 저희가 5년 동안 유예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도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에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시이월부터 정리를 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송흥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수산과장님, 연안보전사업이 반암리하고 가진리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반암리는 이제 시작한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실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반암은 저희 연안정비사업들이 수중에 다 시설하는 사업들이고요. 일단 수중에 시설할 수 있는 블록이라던가 TTP는 제작을 완료했고 반암리는 남쪽에 돌재 125m는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가진 거 말입니다.
반암리 것은 전부 다 국비인데, 반암리 것은 왜 군비가 35억이나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반암하고 가진도 국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억 이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서 100%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두 군데가 지금 210억? 220억?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220억, 224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사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그 기간안에 연안침식이 더 심해온다.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안하니까 반암리 그런쪽이죠?
지금 반암리 솔밭 앞에는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장님 몇 번씩 오고 그러는데 개발계장님 그거 좀 치워 달라고 내가 몇번 얘기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해안에서는 사실 중요한거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었고, 이거 한번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침식연구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빨리 해야 됩니
다.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 해변가에 있는 주민들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가야할 그런 형편이 나오니까 과장님 이거 좀 진척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보면 반암 것이 2022년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준공이 22년말인데, 거기에 지금 또 다른 사업도 하잖아요, 뉴딜사업.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어촌뉴딜사업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뉴딜사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종료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가진 것은 1차 2차 3차 분 다 했고 이제 4차분 시작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4차분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시설은 연차별로 시설하는 거고 가진 같은 경우는 수중관재가 총 190m가 있는데 그게 섹터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개가 145m인데 그 145m 지역을 지금 먼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예산도 사실 적게는 아닙니다.
35억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취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시도금을 반환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천진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일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고 정산보고에 의해서 대부분…….
○김용학 위원
아니요,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800만 원을 지원했다가 산림청 공무원이 법령 착오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민법 109조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청에 행정직원이 국비 보조사업을 연례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비를 집행 했는데, 법령해석의 착오로 인해서 국고보조비를 환수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3차 추경예산의 내용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기획감사실 법제팀에서는 이런 경우 착오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국비보조금 취소사유가 군비도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을 계속 달라’라고 법적인 검토가 됐나요 이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제가 산림과에…….
○김용학 위원
산림과에서 있었어요.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용학 위원
아니, 법령해석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봐야 되는거 아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법령해석 차원에서 대부분 행정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 하는 중대과오를 논할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조금 리스크 돼서 처리가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김용학 위원
그래서 내용 중에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인데 어쨌든 국가보조비를 환수했어요 산림청에서.
그랬을 경우에 고성군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산림청에서 그 사업비를 주지 않았으면 고성군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국가나 산림청에서 그 지원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구축이 된거죠.
그랬을 경우라면 분명 법제팀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국도비를 보조한 것을 취소할수 없다, 우리는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수 있게 해라’라고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납금으로 되고 군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3차 추경안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법제팀에서는 분명하게 산림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종합민원실, 그러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과거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기후변화하고 빈집이거든요.
빈집조례가 추진해 오고 있는 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또 바다에 유속도 빨라지고 안잡히던 새로운 고기들이 잡히고, 기존에 잡히던 고기들이 바뀌고 우리 농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면세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빈집관련해서도 과거에 2017년도죠. 그때 건축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제철거조항이 한번 들어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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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그 이후에 농어촌정비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관련 특례법 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빈집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월사유에 보게 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조사 및 활용 가능한 시스템 부재, 참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 하겠다는 대응전략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책이란 것은 고성군에 어떤 행동 방침이잖아요. 행동방침이 세워지게 되면 수단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 있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유는 뭐냐하면 인구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도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공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아까 법에서는 철거를 못하는 집도 있어요,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2021년도 6월달,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아시죠. 건축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17년도부터 법에도 주문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동의 없이는 강제철거 못한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절차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지. 그런데 2021년도 7월 달에 건축물 관리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고성군에?
있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법에 보게 되면 중기, 아까 소규모 특례법에 하여튼 제외된 빈집의 경우는 공익과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심의에서 소유주에게 철거하라고 우리가 보낼수 있단말이죠. 바뀐 법에 의하면. ‘21년도 6월 달부터 시행이 된 법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과거에도 그 부분은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용 위원
과거에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빈집이 되게 되
면 20일 동안 저희가 공고하고 아니면 공탁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바뀐 법은 ‘21년도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60일 안에 이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소유주가.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같이 그것도 다음에 바로바로 조사를 하면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 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담겨지기를 당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7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7쪽에 안전교통과장님, 이 준설을 매각한 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북천준설토를 매각한 금액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것은 작년 태풍으로 준설토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서 해서 투입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어천천쪽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북천이 지난 피해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많이 입었는데 지금 복토가 다 됐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거의 다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북천천 전체의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중부쪽만 약간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과장님 북천천을 상당히 높잖아요. 이게 높기 때문에 제방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바닥을 긁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준설토를 만들어서 북천천에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게 높기 때문에 제방을 빨리 해소시킬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바닥을 긁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준설토를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해본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기본계획상 보면 바닥을 많이 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물의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속에 보면 지금 산처럼 많이 쌓여진 곳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이 내려오다 그곳에 걸쳐서 자꾸 둑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깨끗이.
쭉 내려서 정리를 하면 준설토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천정리를 해야 피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천정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14쪽에 보면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전입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넘어 온 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송흥복 위원
평화재단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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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그래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작년에 30억을 잡았던 것을 올해 미리 2억을 갚으니까 28억으로, 2억은 미리 갚는 걸로 올해,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동이나 남아 있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거죠?
○재무과장 박귀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19동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남아 있는 게 19동 인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아직 회수가 안된 게 한 100여 동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회수시기가 언제쯤이예요?
○재무과장 박귀태
1년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한 120여 동이 남아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 재감정 시기가 도래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내년 6월에 재감정입니다.
○함형진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00여 동 될 때쯤 되면 재감정 시기가 거의 된다고 보여지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그렇게 내년 3월에 종료가 되면 또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부득이 하게 회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이재민들을 위한 주택이니까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각된 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용도가 어떤 형태로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귀태
거의 창고 내지는 농막 형태로 해서 아니면 일반 분들은 가볍게…… 창고 형태로 많이 지금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많죠?
○재무과장 박귀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 데 15건에서 20건 정도 행정에서…….
○함형진 위원
각 부서에서 이재민들의 주택을 사용하다가 향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그것도 어쨌든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를.
○함형진 위원
부서 재산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함형진 위원
담당 부서에서 가져가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저희한테 반납을.
○함형진 위원
아주 반납을 시키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저희가 해가지고 매각은 저희가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우리가 보면 아까 매각하고, 매각해서 수익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매각이 아니라 준설토를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05년도 인가요? 자산천 준설토 매각해서 그 당시 수범사례로 담아서 그래서 예산절감 및 낭비관련 공개 조례를 개정을 했단 말이죠.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예산 결감을 했던 분에게 보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그래서 고성군은 500만 원으로 한정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죠?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적극행정의 가장 기본은 그분의 동기부여 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적극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1차, 2차, 올해 3차를 하고 있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김일용 위원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톱다운 방식의 광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과거에는 목을 정해진 것을 전체를 줘서 거기서 설정할 수 있게. 20% 줄여서 내려오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성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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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 강원도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일부가.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논리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과연 적극행정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찾다 보니까 자산천에 준설토를 매각을 해봐야겠다, 관점을 바꿨잖아요.
그냥 비용을 들여서 처리했던 분을. 그러니까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볼 때 그래서 예산절감 및 낭비에 관한 공개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없단 말이죠.
그것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동기부여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했던 담당자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본인이 신청하기 뭐 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적극행정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인도 그렇고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스스로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직원들이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일용 위원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주위 동료들 눈치 보여서 어떻게 신청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보게 되면 성과가 났을 때 아시잖아요. 포상금 받고 포상금이 어떻게 흘러 가는지.
그러니까 재무과가 아니라 단독으로 어떤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고성군에 우리가 세외수입 발굴하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발굴했을 때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기존에 없던 것을 발굴했던 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또 우리가 소급적용도 가능하니까 몇년 전부터 해서 그런 사례를 찾아서 사례집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일용 위원
또한 반대로 기존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했던 그런 사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례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거는 조금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감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발굴해서 찾아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뭐든지간에 비교는 있어야지만 또 동기 부여에 활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만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개는 오픈을 못하더라도 좀 알아 두셨다가 알려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7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익이 있는데 이거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재활용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손미자 위원
읍면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환경변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보통 PT병 이런 종류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패트병이라든지 고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한 군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칠연
한군데서 하고 있어요.
○손미자 위원
한군데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다 수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어디 고성군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고성군 업체가 아니고요. 고성군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업체는 없고 저희는 강릉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고성군에 이 기준에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전에는 업체가 고성자원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 업체가 고성 쪽에 사업을 접고 인제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때는 업체 공고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강릉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강릉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공모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연 얼마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잡은게 2억 2천을 잡았거든요.
○손미자 위원
고성군에는 이런 업체가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것보다는 같은 재활용품이 저희가 18개 정도를 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가지고 가서 다른 데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소화하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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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8가지 품목을 다 한군데서 소화한다는 얘기이신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7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19 관련해서 비대면이고 해서 가정에서 시켜먹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각 읍면에 차량도 지원해줬어요. 재활용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차량을 지원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재활용 수집 차량, 재활용품을 전용으로 수집하는 차량을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 수집 자체도 많아졌죠. 수거가 많아 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가 차량 구입비가 얼마 들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읍면당?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조금 있으면 본전 나오고도 남겠네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5개읍면에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토성쪽에 2대가 있고요.
다른 읍면은 있는데 아직 죽왕면이 하나가 없는데 올해 12월 15일 정도면 아마 죽왕면에도 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토성 2대, 읍면별로 1대?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예산이 모자라서 한 6억 정도를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소장님, 이 공익직불제는 우리 고성군에 예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 면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비슷한데도 신청량이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도에서 더 교부가 돼서 이번에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고성군에 농지는 고정 돼 있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당초에 저희가 2,334농가 했는데요. 신청 받은 게 2,579농가를 받았어요. 그게 더 늘어난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거기 연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지원은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농업인 수당은 저희가 당초 도비, 군비 해서 확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했는데 1,916명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되고 잔액이 한 5억 5천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파쇄기를 1대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모수
대형파쇄기 인데요.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10억인데 지금 이 사업은 부족해서?
○산림과장 정모수
도비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자부담 부분이, 산림조합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에 파쇄기 몇 대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대형 파쇄기 1대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예산으로 아직 물건을 사지는 않았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송흥복 위원
그럼 이거 몇 대나 살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1대 삽니다.
○송흥복 위원
1대에 4억씩 갑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10억.
○송흥복 위원
파쇄기 그럼 10억을 들여서 파쇄기 화재난 화목이라든가.
○산림과장 정모수
임산물들을 파쇄해서.
○송흥복 위원
농가부설 이것도 다 합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파쇄된 것을 펠릿으로 만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없고 전라도 쪽인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펠릿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이게 1대에 한 몇 억 이렇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대에 10억씩이나 간다.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보시면 102여단 신평리 그 앞에 임시집하장이 있는데 대형파쇄기가 저희는 없어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와서 파쇄를 해서 하는.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용으로나 쓰는 거지 일반주민들이 쓸수는 없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죠.
○송흥복 위원
10억이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
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보수에만 한 7억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그게 금강 통로내에서 717OP까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덧씌우기 하면서 안전시설까지 확충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포장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전망대 뒤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금강통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코스 마지막 종점에서 717OP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차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보수해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A, B코스 평화의길 운영하는 게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입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어떤 금전적인 수익보다는 그 이외에 우리 고성군에서 볼 수 있는 득이 무형적 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문기
그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논리 효과성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그리고 평화의 길이라는 통일전망대 위에 그래도 평화의 길을 걸어 가면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그분들이 찾아오면서에 대한 우리 고성군에 대한 인식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평화의 중심지라는 그런 것이 경제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구료가 되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산 투입대 얼마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그런 경제논리 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 전망대에다가 음식점을 하나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서 만들어놨잖아요. 아직 문 못 열고 있죠?
○부군수 김문기
거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문을 못 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문만 닫아 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하면 예산을 쓰는데서 왜 그냥 갖다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죠.
투자를 했으면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부군수 김문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전망대측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음식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낼려고 하면 어떤 관광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협의 사항이 있는 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통일전망대측과 직접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 이제 좀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둘러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많은 예산을 집어 넣어놓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입이 얼마를 나왔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해 놨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파검문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40억 인가 얼마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사업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설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설계가 다 끝날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금 2년차인가 3년 차가 됩니다. 그 사업이.
○관광과장 김동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빨리 진행이 돼다가 올 상반기인가 헤엄귀순인가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 바람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느라고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그 사업은 빨리 좀 순위를 앞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용학 위원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할 때 각 다른 기금이라 던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수했었던…… 조성할 때 연내에 기법상으로 어떤 예수금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차입을 해왔고 30억을, 실질적으로 아직 기금에서 돈을 빼온 건 아니고 연말에 어쨌든 저희들이 통합계정으로 예수를 잡아서 다시 우리 예산에서 28억을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문서상으로만 예수금, 예치를 잡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돈 거래는 12월 말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김용학 위원
아니, 예수금 예치라는 것은 돈이 A기금에서 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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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정화기금 또는 A부서에서 넘어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지금 아직까지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고 연말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그럼 연말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용학 위원
예수금 기간이 1년으로 잡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당초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틀림없이, 지난 번에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수정을 해서 본예산에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2억은 예탁이라고 그랬어요. 예탁하고 예수금 반환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탁 예수율은…….
○김용학 위원
예탁은 막 쓰는 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용학 위원
그런데 예탁금이라면 은행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통장 거래를 하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30억이 28억으로 되면서 2억이 예탁금 예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30억에서 2억 예탁금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니 예탁금으로 빠져서 다시 저희들이 전출을 보내서, 그렇죠. 다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혔습니다. 2억은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탁금으로 잡혀 있지만 2억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기금조성 할 때 예수금으로 받은쪽으로 정리를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김용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14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실장님,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시도비 보조금, 자치행정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보조금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교육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횡성을 갔었거든요.
교육환경이 잘 된 곳을 봤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횡성 갔다 온 것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선을 얘기하더라요. 정선은 거기에 약간 더 보완해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가, 소시지를 3개 먹다가 2개 먹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박리다매라고 해서 큰 대량 구입하는데는 아무래도 단가를 적게 해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적게 구입을 할 때는 비슷하게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데는 좀 더 나오고, 또 올라가면 급식비가 상이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열심히 노력해서 50명을 넘기니까 해서 소시지를 3개 먹다가 2개 먹는 학교가 발생이 된데도 있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대도시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잠깐 넘었다고 해서 저가에 구입할 곳도 없고 또 입찰도 자격업체가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횡성하고 거기 가니까 교육환경에 최소한 먹거리 만큼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것을 뺐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가요 경동대학교에.
그런데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급식관련히서는 정부에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선과 횡성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지역업체에, 지금 현재 학교를 가게 되면 영양사 별로 먹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충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영양공급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만든거단 말이죠 체계적으로.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 상이한 이유는 아까 전자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러면 학생수가 우리가 많지 않고 또 늘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들, 또 없어서의 고민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먹거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우리 대규모가 아니라 고성군 현실에 맞는 그러한 지원센터 성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하여튼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횡성과 정선은 어떻게 만들어 졌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성군한테 유리한점과 또 그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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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o 2022년도 당초예산안(간성읍)
○위원장 김형실 (14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읍장님, 금년이 다 가는 중에 또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맞으셔서…….
읍․면의 추경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곤욕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실장님, 내년부터는 읍․면 추경하지 맙시다.
어쨌든 읍장님, 금년 고생하셨습니다.
○간성읍장 신경희
고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모처럼 5개 읍․면이 다 모였으니까 5개 읍․면이 공통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전부 같이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거진읍)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하나 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나요?
○거진읍장 변영국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부분은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진 출신…….
○송흥복 위원
이거를 구축해서 만남의 날 만들어서 거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신규사업에도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거진읍장 변영국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1억을 들여 거진읍네 동네 한 바퀴 구경 사업을 금월 22일을 준공기한으로 해서 사업을…….
○송흥복 위원
동네 한 바퀴 사업 할 때 출향인사들 이거 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진읍장 변영국
그거는 별개입니다. 내년도에 1억 5000 예산 들여서 추가적으로 거진 읍네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청소 차량을 신규 2대를 배정받았어요.
○거진읍장 변영국
금년도 7월에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금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뭐…… 한달 갈수 있는 여비만 조금 신청했나요?
○거진읍장 변영국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했고요.
읍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예산을 과감하게 올리십시오. 어떤 사업이다, 그러면 기획을 잘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먼저 내가 읍장님에게 말씀드린 자산에서부터 송정까지 길, 둑, 그거 한번 날 잡아서 거진 의원님들이랑 모두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사업 시작해 주시죠.
○거진읍장 변영국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거진읍에 간이집하장이 몇 개가 있나요?
○거진읍장 변영국
클린하우스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집하장 부분은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숫자는…….
○손미자 위원
거진 복지회관 앞에 클린하우스가 눈에 띄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얘기도 좀 했었고요. 봤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전을 말씀드렸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으셔서 하여튼 그나마 쓰고 있는데. 내부를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얘기해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봤는데요. 그때는 쓰레기가 다 빠졌을 때거든요. 근데 그 벽에 스테인레스로 벽을 보호를 해놨어요. 그런데 벽을 두 벽면을 쓰고 있는데 한 벽면은 스테인리스로 보호를 해놨는데 한쪽 벽면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보호한 벽면은 보호가 돼서 벽이 안 망가지고 있는데 한쪽 벽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가서 망가지겠더라고요. 쓰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하고 똑같이 그 벽면을 스테인레스로 벽을 보호했으면 싶어서.
○거진읍장 변영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거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칸막이를 해서 놔뒀는데 바닥이 더 지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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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변영국
예.
○손미자 위원
거기는 다른 데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옮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길옆이니까 사용하게…… 겨울에는 냄새는 안 날 건데, 관리가 수시로 거기는 돼야 되겠어요.
벽면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보호막도 점검을 해 주셔서 내년에 좀 더 쓸 수 있게…… 근데 벽은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벽이 망가지면 또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거기도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진읍에 읍장님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진읍장 변영국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감사합니다.
추운데 현장 계속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죠, 송강리…….
○거진읍장 변영국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수해 때문에 복구사업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읍장님, 제가 하천변을 다니다 보면 수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제거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거진읍장 변영국
제가 7월 달에 부임하면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제거작업에 대한 주문이 많은데, 읍․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허락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용 위원
여름 돼도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활동이 많아지신단 말이에요. 주민들께서 운동도 하시고. 그럴 때 인도를 못 가. 과연 인도가 누구를 위한 인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인도가 사람을 위한 인도인지, 다니다 보면. 머리 걸리고 넘어지고 풀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가장 최접점에 있는 곳이 읍·면사무소인데 주민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께서도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일부 갔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읍․면 사업들을 확대해라 해서 기존 숙원사업비가 2배까지 늘었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장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요구를 해야 않겠냐 했는데,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거진읍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RFID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환경을 개선해보자 해서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녹지경관 관련해서도 뭐죠?
○거진읍장 변영국
목백일홍.
○김일용 위원
약간 배개 심었지만, 목백일홍 관련해서 산림과보다 거진읍 자체 사업으로 더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아까 수풀도 시범적으로 거진읍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요구를 해 주시고 그게 성공이 되면, 아까 가용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하시니까 5개 읍․면에 공히 갈 수 있게 거진읍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변영국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현내면)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면장님, 아까도 김 팀장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5개 읍․면이 똑같은 틀 속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체잖아요. 종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5개 읍․면 똑같은 순서대로 가니까 이거 재미없다.
올해 조금 해서 연습한 사업 내년에 마저 하실 거죠?
○현내면장 송권태
예.
○송흥복 위원
그거 하시고.
주민자치사업 내용이 상당히 좋던데 그거 당초예산 올렸습니까?
○현내면장 송권태
예,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렸죠?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큰 사업 하나 좀 구상하시죠, 큰 사업.
○현내면장 송권태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큰 사업 해서 기획실에서 삭감하면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쫓아가서 항의할 테니까 큰 거 하나 올리십시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현내면장 송권태
예,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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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면장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현내면장 송권태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것이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거기에 맞는 수단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올렸을 때 1차 조정은 예산계에서 하잖아요?
○현내면장 송권태
그렇죠.
○김일용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 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위원장 김형실
예산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합니까?
그럼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세요.
○예산담당 최선숙
예산 규모가 있고, 너무 다 다른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면 또 편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정말 요청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읍․면별로 형평성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 같아서요.
실장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사전에 파악 좀 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삭감이 안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거진읍에서 다뤘던 그러한 부분들도 올렸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타 읍․면은…… 한 읍․면만 세우지 못한다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사장이 되지 않게, 올라왔을 때 시범적으로 잘 됐을 때는 5개 읍․면에 공히 갈 수 있는 사항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런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진 같은 데도 사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는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행을 마저 할라…… 의도는 좋았는데 집행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조례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가 사실 제대로 집행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하지만 군수가 거기에 보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군수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예외 한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획이 좋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읍․면 구분하지 않고 특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10억까지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사업비를 늘려놨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반으로 딱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죽왕면)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토성면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토성면)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면장님 많이 다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송흥복 위원
면장님이 오셔야지만.
토성면은 2차 추경 때인가 5억인가 얼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 못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그동안에 잠을 재워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회관?
지금 설계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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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월해서 바로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토성은 업무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업무 차량은 임차를 주고…….
○송흥복 위원
차량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차량 전체가 아마 청소차 2대, 재활용청소차 2대 이렇게 하면 4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인구는 많은데 청소차 2대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청소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래서 죽왕에서 청소차 1대 있던 거를 토성면으로 1대 재활용차를 가져가 가지고 2대를 재활용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재활용차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송흥복 위원
청소차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청소차는 2대가 기존에 있었고요.
○송흥복 위원
2대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빨리 토성면에다가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를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충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래서 죽왕면에 아마 청소차를 하나 보강…… 재활용차를, 급해서 임시로 죽왕면 차를 토성에다 배치를 했는데 죽왕에 재활용 차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토성면 보니까 운영비가 벌써 기름 값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차가 많으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차가 1대 더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에 토성에 차량을 더 정해 줄 수 있습니까,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죽왕면에 있던 차를 임시…… 토성면이 재활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차를 임시 토성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왕면을, 차가 없으니까 죽왕면을 차를 하나 더 구입해 주는 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차는 죽왕면 원위치 시켜 주고 토성면을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송흥복 위원
아니 원칙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배정을 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렇죠. 돈도 많고 일거리가 많은 데다 새 차를 주고 죽왕은 죽왕면 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토성이 앞으로는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실장님이 토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무실 옮기는 건 어떻게, 아직 안 옮겼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사무실은 다 옮겼습니다. 옮겼고, 준공식을 아마 6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준공식을 야간에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회의 다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웃음)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함형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차량 문제보다, 차량은 어쨌든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인원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량만 줬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실장님이 어쨌든 토성면장님 대신 그 자리 앉으셨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토성이 의외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진짜. 연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들이 많고 그래서.
클린하우스나 쓰레기 집하장 이런 것들이 요소에 잘 배치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걸 또 관리하는 인력들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미처 청소도 못 하는데 치우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분리도 안 돼 있는 쓰레기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지저분한 느낌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장님 자리에서, 면장님 자리보다 실장님 자리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5개 읍․면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규모가, 거진이 한 23억 정도 되고 토성이 한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3개 읍․면이 17억, 18억 정도의 예산 규모인데. 밖에서 보는 눈들은 이런 규모를 본다고 그러면 인구 편차에 따라 어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고 예산을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편성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함형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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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개 읍․면에 공히 축산농가들이나 영농폐기물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원형 사일리지, 곤포사일리지 비닐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바람 때문에 강풍 때문에 많이 날아가요, 관리가 잘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 전체 다 이게 배치가 돼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수거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지난번에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현내나 거진 쪽 이쪽에는 축산농가가 적다 보니까 어디 집하장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농가들이 어디다 버릴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홍보 자체도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죽왕이나 토성 이쪽에는 집하장소가 몇 군데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레인이 와서 떠가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는 이거를 오히려 팔아서 돈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긴 있어요. 이게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생산자 부담이에요, 생산자 부담, 원래 원칙이.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재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보통 마을 민가에 설치를 해놓는데 그런 지저분한 광경이 안 보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하여튼 환경보호과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좋은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모처럼 이렇게 5개 읍․면 읍면장님이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은 군수를 대신해서 각 읍․면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지역의 군수 권한대행이에요.
하여튼 2021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잘 협조하셔가지고 끝까지 좋은 모습,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형실 (14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소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소송 토성증설, 이 부분이 ‘국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미교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고요. 당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교부돼야 될 금액인데 그 금액이 국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미교부가 됐고요. 미교부 됐다는 것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 받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지장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월동 준비는 다 준비하셨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상수도 분야가 동절기에 동파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준비는 나름 했지만 추후에 발생하는 상황은 저희가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나 걱정은, 체육 쪽의 공공건물이 많잖아요. 5개 읍․면에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거기 수도관 다 들어갔는데, 다른 곳보다 그런 곳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된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씩 돌아보시고 동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학 위원
소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미교부, 이게 자금없는 이월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삭감으로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당초에도 토성 하수처리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김용학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도비 매칭에 군비.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매칭되어져 있는 군비만 확정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김용학 위원
흔히 얘기하면 자금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김용학 위원
이럴 때 예산 처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만 되나요? 왜냐하면 군비가 투입이 됐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와야 되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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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군비가 투입이 되면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가 올해 안 왔던 게 다시 오면 그때 매칭되는 비율은 올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만 군비를 매칭시키는 거고. 국비하고 도비는 두 배로 2021년, 2022년 게 한꺼번에 내려와서 추계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 총사업비로 편성이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7대 3이라고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이 어차피 70%이거든요. 70%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받게끔 되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미교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 군비를 국도비 미교부 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고 내년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기간 내에 다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2021년이 아니라도 2022년이나 2023년까지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확실하게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된 군비만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부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매칭시켜서 사업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비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만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 사업소에서 수많은 주요 투자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것들이 스마트관광 관망관리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쭉,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경과를 설명해보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4쪽에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망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몇 년 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품질 자체를 확보하고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단계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금을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도 거기 단계별로 맞춰서 가고 있고요. 정상 궤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장 원격감시제어 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 항목은 뭐냐 하면, 가압장은 3층 운영실이 있습니다. 운영실에서 총괄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실에서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뭐냐 하면,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현내면에서 별도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 저희한테 통합 운영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현내정수장 시설, 현재 시설에 대해서도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세 번째,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올린 것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간성 배수지 벽면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손미자 위원
잠깐요. 지방상수도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는 1.75㎞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다 준공됐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간성 배수지 벽면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성 배수지가 증축한 부분은 신규지만 기존 시설이 노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12월 중에 최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유수율은 작년에, 상특 총칙에 있는 것처럼 69%에서 현재는 77%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내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의 유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깔따구 유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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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관련해서 통합정수장 하고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인근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시설개량도 있지만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입니다. 도원2리 도학초등학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한 겁니다. 이 마을은 기존에 인근 지역에서 지하수에서 라듐, 방사능 성분이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요. 마을 자체는 마을 상수도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선하고자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12월 달에 급수 계량기에 대해서만 시공을 하게 되면 금년 내 최종적으로 다 준공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인입을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일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다 아는 것 같아도, 상하수도 사업도 저희가 한번 견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일정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학 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유수율 관리 어떻게……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당초에 69.5%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자료인데요. 현재 77%까지, 저희가 매월별로 유수율을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77% 선까지 저희가 제고를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탐지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블록탐지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블록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개량 사업들, 관망 개선이죠. 그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대략 소블록에서 어느 지역이 유수율이 심하고 이런 게 있나요?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아무래도 상수관로 자체가 과거에 노후 됐던 관로들이 많은 지역이 북쪽 지역이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관로 개선사업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게 저희가 유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뭐냐 하면 관로 파손사고들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수율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건데, 그로 인해서 누수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경구화가 20~30년 됐을 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수를 좀 잡아주시고요. 사실은 유수율 때문에 톤당 평균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김용학 위원
그거는 고성 군민들에게 수도요금의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까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유수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금운용계획 13쪽부터 14쪽, 사업예산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소장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라…… 너무도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하수도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든지 아니면 운영비, 지금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을 줄이느냐는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프레임에 걸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점검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이러한 것들을, 영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용을 줄이셔서 손실을 없애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오늘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본예산 31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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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소장님 오늘은 설명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유형자산 취득에 구축물 기계장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손미자 위원
담당께서 설명하셔야 되나요? 31쪽에 34억 2786만 3000원, 구축물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구축물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세부내역은 뒤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있지 않습니까? 39쪽부터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39~40쪽에 해당되는 내용물인데요.
구축물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01-01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여과기하고 정수기 시설물들 뒤편에 배수기들……
○손미자 위원
아, 여기 구축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은 전부 다 집행이 다 됐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지난 건데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보시면 저수조 청소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25쪽에 나와 있는데, 배수지 청소비도 그렇고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법적 기준에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당초에 할 때 3회분을 편성했거든요.
3회분을 왜 했냐면,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 오고 그렇게 되면 탁도가 상승하게 되고, 배수지라든가 통합정수장 침사지에 많이 누적이 됩니다. 퇴적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을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런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2회만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회분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3회를 해도 관계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꼭 2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법적으로는 2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2회 이상이니까 3회 해도 관계없네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배수기 물탱크 청소를 다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상수도 고지서 우편 발송료도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데 우리 급수, 단수가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요. 요즘 특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원격검침기를 사용을 합니다. 우편물 발송이라든가 또 하나 고지서 같은 경우 우편물로 발송도 하지만, 새로 도입을 한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서 그동안에는 전자 계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현재 모든 추세가, 모든 돈이라는 것이 전자 계좌번호 써주면 인터넷뱅킹으로 다 입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얼마 전에 도입을 해서 그것도 새로 도입을 해서 민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함형진 위원
그런 시스템들은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소장님 건설 개량 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 그렇죠? 명시이월 예산총칙 자료를 보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 4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확정 연계에 따른 사업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환경부 승인 중이라고요? 원래 83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은 소비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이 계획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손미자 위원
강원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현재 환경부의 승인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을 강원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용역은 벌써 기 추진하고 있고.
○손미자 위원
용역은 다 추진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승인 단계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 달이면 최종 승인을 득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여기 보면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영업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이건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손미자 위원
아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물 수요 관리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용역으로 발주한 부분인데, 이거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 행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무엇을 또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 단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최상위계획이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그 밑에서 각각의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
○손미자 위원
개별사업을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행정계획에서 반영했던 목표치를 이루려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별 필요사업들을 진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제가 알기로는 물 수요 관리는 시행된 지 얼마…… 법적
개량법이 개정되면서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명시이월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속비를 보니까 8개 부분이거든요. 8개 사업. 첫 번째 설계변경도 있고, 계속 장기계속 공사니까요. 단계가 몇 년 차인가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8개 사업 분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전체적으로 종료기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성 3단계 하수관거 사업은 2022년도가 준공 목표 년도고요.
두 번째, 토성 2단계 하수관거도 2022년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처리 시설 증설은 2023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초도리 사업비거든요. 초도리 기존 마을하수도를 거진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까지 준공 사업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고성군 노후관로 정밀조사는 2024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천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은 2023년도고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는 간촌리에 하수 처리 구역 내로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총 8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대부분 2023년이면 계속사업은 거의 다 만료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손미자 위원
만료가 되는 부분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토성처리장이 제일 늦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계속사업을 또 가지고 올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신규사업은 계속비 사업은 현재 신규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하면, 예를 들어서 간성 하수관거 같은 경우 장신리까지는 다 올라가거든요. 장신리까지 하수처리 구역 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마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동해안 해안가부터 내륙 쪽으로까지는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유지․관리사업 방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손미자 위원
사실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군비가 좀 안 드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손미자 위원
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사업 추진 자체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 쪽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하수도 쪽은 아무래도 유지가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구역 말고요. 갑자기 생기는 구역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을이 생겼다. 있었던 곳이 없어지고, 없던 곳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가장 흔한 사례가 외곽 지역에서의,
○손미자 위원
예, 외곽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성면 지역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지조성사업이나 단독주택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기존에 있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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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 인입을 하고 있고요. 개발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단순히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 원인자부담사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지금은 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손미자 위원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가구가 몇 가구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아니요, 용량을 산출합니다. 톤당 단가를 정해놓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같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지도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단지 사업으로 주택이 조성되는데도,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주택지 조성하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대부분 자체에서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자 입장이고 반대로 저희들은 저희가 개별 협의를 해줘야 되니까 협의 단계에서 저희는 상수도 인입이라는 것을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사업자가 지하수 개발하고 나중에 떠나고 나면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행정 입장에서 보면 집단 민원이 돼서 상수도 인입을 해달라는 민원제기 자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하는 단계에서부터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군비를 투입을 안 하고 사업자가 투입을 해야 되는 원칙을 세우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 원칙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자기네 임의대로 지하수 개발하고, 이것이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집단 민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의 사업이 종료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많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예.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소장님, 금년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이 있고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국비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국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 이거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예산을 해놓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활동비가 있는데. 136쪽에 보면 기간제가 또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기간제인가…….
○보건소장 황현숙
132쪽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들에 대한 활동 한시적 지원해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동비가 국비 보조로 내려온 사업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9월부터 11월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고. 135쪽에 코로나 대응 한시 인력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시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달분에 대해서 더 내려온 게 있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7명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10명?
○보건소장 황현숙
7명. 그다음에 한시적 인력은 4명 별도로 또 있고요.
○송흥복 위원
그럼 2건에 대해서 7명이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그거는 아니고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는 한시 인력이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한시적 인력은 별도로 네 분이 들어와 있는데 2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2명은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보건소는 기간제, 공무직 하도 많아서 판별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관리를 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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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쪽에 보면 엽산, 철분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엽산, 철분제라는 게 무슨 약품이죠?
○보건소장 황현숙
이건 임신부들이,
○송흥복 위원
임산부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임신부들이 먹는…….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수산과에다 여러 번 질의를 한 사업인데, 나잠어업인 산소치료기구, 이게 1억 2000이 든다는 거죠? 탬버라는 거. 물건 구입이 됐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아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고압산소치료실 설치·운영하는데 기계랑 설치하는 거 포함해서 총 3억을 예상을 잡고 있는데 여기 군비는 1억 5000만 3회 추경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도비 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합쳐서 총 3억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장소 확보라든가 장비 구입을 진행할 계획으로…….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보건소장 황현숙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돼 있어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이걸 해달라고 상당히 부탁을 한 사업인데. 리모델링은 탬버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되면 내년 언제쯤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을 만들어서 명시이월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현숙
예, 1월 달부터 공사 들어가서요. 장비 구입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늦어도 3월경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소치료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1억 2000…… 비쌀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인명을 구조하는 거잖아요. 해변가에 보면 잠수하는 배가 거진, 대진에 상당히 많아요. 고성군 전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잠업들, 해녀들.
소장님 이거 빨리 기구를 주문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사실 급한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학 위원
소장님, 저도 동료 위원님 질문한 거 덧붙여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오기에는 3억에 2대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탬버 2대를 구입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치료실이 보건소에 생기는 건가요? 어디에 생기는 거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보건소 1층에…….
○김용학 위원
여기 보면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탬버 2대 설치하는 비용만 있는데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인력은 의사 선생님하고 전담 간호사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의사 한 분이 전담 의사가 채용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현숙
전담 의사가 따로 계시지는 않고, 일단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외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께서 진료를 도와주시기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내년 3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탬버가 2대가 들어왔을 때 고성군 전 지역에 있는 나잠인 이라든지 아니면 잠수부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조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수급 계획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현숙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거 때문에, 보통 병원 같은 데에서는 응급의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는 응급의학과나 이런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봐주실 계획이고요.
나중에 공보의 선생님이 하시게 된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사전에 한 다음에 진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위원
공중보건의면 군 생활을…….
○보건소장 황현숙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걸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용학 위원
그러면 탬버, 고압산소치료기가 도입이 됐을 때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사만 기계를 다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호사나 이분들도 다뤄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현숙
의사 선생님 처방 하에 전담 간호사가 기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환자의 안전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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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건소장 황현숙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김용학 위원
그렇죠? 원칙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의사 선생님 수급이 어려울 것 같으니 공중보건의를 차선책으로 채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현숙
일단은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해서 의사 인력을 쭉 갈 거고요. 공보의 선생님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공보의 선생님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는 데는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현숙
예.
○김용학 위원
이건 고가의 의료장비인데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인력 수급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o 2022년도 예산안(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형실 (15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조성사업, 여기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학야1리요.
○송흥복 위원
1단계 하고, 2단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종전에 3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마트 체험간 등 그런 사업이 2억이 배정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2억을 넣어서 전체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전체는 5억이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2억이고 기존에 800이.
○송흥복 위원
아, 2단계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송흥복 위원
무슨 마을을 제대로 만드는데 돈이 5억씩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하계1리 같은 데는 마을 특성 살려가지고 메밀도 식재하고 이러니까 막국수체험관도 만들고 특산품판매장, 산책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 할 때 연구 쪽이고 예산 많이 넣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지.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마을 사람들 ‘이거 해볼 만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원래 이 사업도 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천 쪽을 도하고 협의해서, 하천을 추천해가지고 그쪽을 해서 실효성 있게 마을하고 근접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촌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송흥복 위원
119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엄지척농촌마을 인센티브 지원, 이게 보면 똑같아요 제목이. 1050만 원짜리하고 1800짜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엄지척농촌마을 인센티브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엄지척이라고 해서 최우수마을 같은 거를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번 10월에 강원도 내에서 5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우리 소똥령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는 바람에 인센티브를 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예산과목이 지출하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307-02’에 1050만 원이고 ‘402-02’가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예산을 분리했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시설사업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동네 상 많이 받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엄지척마을을 강원도가 신경 써서 인증을 해 주니까 상징적인 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2800만 원이나 받았으니 김남성 씨가 입이 벌어졌겠네요?(웃음)
121쪽에 보면 논 이모작 직불금 있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늘어났습니다. 당초 22농가였는데 42농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2000년도는 돈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어요. 정리가 잘 됐으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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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살처분 보상금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해상리에 살처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 2,387마리 살처분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송흥복 위원
아직도 보상금이 안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뒤에 있는 생계안정자금하고. 생계안정자금은 얼마 안 됩니다. 3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살처분 부담비가 금액이 좀 되죠.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9억 쪽에서 인건비 좀 빼고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윤문기 씨 쪽만 봤을 때 살처분 관련한 보상금이 한 8억 38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순수한 살처분만 8억 3500이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안전자금이 한 330 정도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재난 안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이거는 뭐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도비가 100% 내려와서 하는 건데, 돼지열병 관련해서 돼지열병이 막 증가가 되다 보니까 방역물품이나 소독약 이런 걸 사라고 추가로 주는 겁니다. 12월에 조달 구매해서 빨리 하도록…….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먼저 수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등급률은 저하됐지만 전량 다 매입 처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검토분석은 아직 안 됐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수매 실적 정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도의 보존 관련된 게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돼서 70 대 30 비율로 해가지고 3등급하고 등외만 주는 건데, 전년도 1등급의 90%, 80% 수준에 맞춰서.
○함형진 위원
기준을 1등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기준은 1등급으로. 도에서 예비비를 활용하고 군 10% 붙여서 같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90%, 8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농가 피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 검토분석을 통해서 품종이나 재배사양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생산비 절감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내년 당초예산 다룰 때 또 한 번 제가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참고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장은 우리가 어떤 대체 품종을 가지고 간다고는 못 해서 12월 6일 날 저희가 벼품종 선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날 오후 4시에 하는데 순수하게 저희하고 이장단, 민간단체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도의 농업기술원의 전문 박사님하고 또 농정과의 양정과 쪽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하고 또 이장단, 농업단체, 그다음에 읍․면별 대농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른일곱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수도작 관련 사업이다보니까 쌀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쌀전업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쌀전업농.
○함형진 위원
쌀전업농이 주 대표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단체 대표들을 꼭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함형진 위원
직불금 지급할 시기가 됐어요.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가들 기분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사전 준비들을 해놓고, 당초예산은 12월 18일 되니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형진 위원
예,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나갈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들이. 그것도 마저 빨리 챙기셔서, 건조기나 이런 것들 빨리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축산 쪽에 겨울 되면 폐사되는 송아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아직까지 랜더링 업체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농장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 시기가 되면 호흡기나 설사 때문에 폐사되는 가축들이 많이 생겨요. 항구적인 대책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사육두수가 1만 두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제가…… 마지막 추경이니까요.
일단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이 많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소장님께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한 거 있으면 자랑 한번 해보시죠, 이 기회에. 정리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미처 준비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가서, 제가 전문 농업직이 아니지만 행정직이고 6급 때 산업개발계장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센터가 1년 동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쭉 만들어서, 올해 당장 그분들이 신청 못 해도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
들이 가는 거니까 그거 보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저런 사업이 있었구나.’ 내년도에는 수량을 좀 늘려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삼척동자가 다 안다고 하지만 삼척동자만 몰라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간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모르게 되니까 잘하신 것 같고요.
팀에 과장님들, 기술지원과장님도 계시고 농업축산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일이 많죠. 하여튼 일이 많죠.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1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다 시정이 돼서, 하나하나 시정이 되고 다른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센터 역할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광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금년에는 수발아 문제로 또 ‘맛드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수발아 문제 해결책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안전교통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제설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화칼슘, 소금은 잘 장만해놨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 넣는 창고는 잘 지어놨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몇 평짜리나 지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 건물은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건설과에서 지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넣기는 염화칼슘 소금 같이 넣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거기뿐만 아니라 CCTV라든가, 관제센터 거기도 보관돼 있고 여러 장소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제가 행감 때 적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창고지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나 소금과 염화칼슘은 비를 맞는 다거나 바람을 맞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큰뜰사업이 올해 마지막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올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농로 포장하고 용배수로 공사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사하면서 농로 진입로 부분 개선공사 때문에 중지한 기간이 있어서 내년 4월까지는 계속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자주 가보는데 거기 공사가 엉망이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고, 내년 농번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지진해일 경보시설, 바닷가 쪽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전체적으로 3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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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검사 조사했을 때 나왔던 노후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군데 더 교체하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주민들한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지는 않지만,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동해상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만 주고. 그런데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준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원해 주는…….
○송흥복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송흥복 위원
우리는 줄 거 돈 다 주잖아. 그런데 운수종사자는 관리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회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월 15만 원씩이면 상당히 돈이 많은데 동해상사보고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송흥복 위원
사실 내년 예산으로 왔다면 꼭 내가 삭감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운수종사자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요새는 운수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생겨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거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월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종사자들 근로여건까지 우리가 개선비를 준다는 건 이거 아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이고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하여간 올해는 주고 내년은 주지 마십시오. 내년에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감차보상금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감차가 몇 대나 됐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금년도 5월에 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 법인택시 40대 중에서 20대를 감차하기를 결정을 했고요. 연도별로 올해 3대, 24년까지 6대, 6대, 5대 해가지고 총 20대를 감차하는데 그 감차에 대한 금액 중에 1대당 감차관리보상위원회에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 지급되는 거에 대한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성군에 택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사실은 40대 중에 20대는 등록만 돼 있는 거고 차량은 운행은 하지 않은 면허 반납 차원의 감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얘기는 우리가 ‘면허 반납해라. 감차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진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국토부에서 벌써 결정을 해서, 매칭 딱 정해서 시군별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그러면 회사 택시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이렇게 내려옵니까, 감차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개인택시는 없고요. 법인 택시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시설 설치인데 어디다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간성초등학교 후문, 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들어오는 차도 사람이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스마트아이라고 하는,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보행자도 운전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정리 시간이니까…….
이거 뭐죠? 명시이월이 있으시죠? 명시이월 좀 점검하겠습니다.
8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요.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군비가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용역도 주고 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하천 정비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천 정비를 계속하시려고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소하천에 전체적으로 75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 10년이 경과되면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53개소가 되는데,
○손미자 위원
10년 도래된 게 53개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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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자 위원
군비가 1억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금년부터 202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 3개년으로 53개소를,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51개소.
○손미자 위원
51개소를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1억이? 이 추경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왜 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사실은 도 종합감사에 두 차례 지적이 됐던 사례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씩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지적되면서 ‘한 번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특히 제가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럴 바에, 이게 계속사업인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량이 많아서 다 못 한다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계속 미루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몇 개씩은 계속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몇 개씩 계속이라는 것이 그거 하고 나면, 이거 정비하는 거도 한번…… 이렇게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한꺼번에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손미자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천 정비하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거는 정비하는 게 아니고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니까 수립을 하시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정비를 하실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정비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다,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51개소를 수립하시고 사업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손미자 위원
3년 동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이건 정비계획만 수립하는 거.
○손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마 수백 억 이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는 소하천은 그냥 순수하게 군비로 하셔야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개소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개 있잖아요. 그것도 도래해올 것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경과가 되면 계속 도래…….
○손미자 위원
어쨌든 소하천 정비할 때 한번 가보셔요. 하면 하자마자 또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주실 때 규정이 있나요? 하천의 재질과 토양과 그런 거에 따라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빈도가 있죠. 폭과 높이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보시면 도랑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천으로 지정돼 있지만 도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통으로 해서 정확한 기준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도랑 같은 데는 하천인데 도랑처럼 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죠.
○손미자 위원
바뀐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저는 이 하천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4년 동안 정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담당자들께서는 그게 마음에 드시고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정비종합계획 수립되고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기준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기본계획 수립된 데를 정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미자 위원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신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근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면 거기 나가서 그게 정비계획대로 수립이 된 건지, 아니면 준설이라든가 응급복구를 한 차원인지는…….
○손미자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과장님.
정비계획이 수립
81
이 되시면 각 하천마다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정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볼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되지 이거 계속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주민들 얘기 들으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알아야지 상대를 변론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는다고 얘기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저희도 민원을 받는 입장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시면 하천마다 계획 수립된 자료를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걸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완공은 2차년도에 하시는 거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근데 정비종합계획 수립은 보시는 게 수립돼서 그 수립된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응급복구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지는 그것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8개 사업이신데, 내년에는 전부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마무리 다 되는 사업이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까 말한 것처럼 금년도 세워진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토성지구 주차장 조성에 부속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은 어쩐 일이실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하고 가로등 같은 것들이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손미자 위원
이거를 가지고 명시이월하기에는, 조금 바쁘게 서두르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올해도 안전교통과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교통안전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데도 신경 써주시고 특히 어린이 보호지역에 예산 도비 가져오셔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보강이 되어 있으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사실은 저희가 가보려고 했는데, 각 읍․면별로. 이번에도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본예산 때 가보게 되면 가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말씀드린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전 그거 다 정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해상리 마을 입구 RPC 앞에 가서 도로 선형 문제 때문에…… 관계도 없지만, 교통 문제라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 중앙 안전분리봉도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뒤에 건설도시과에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해놓고 사고가 또 났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결론은. 실장님도 계시고 여기 교통 관련 부서도 있고 도로 관련 부서도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같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면서도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이 최고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1페이지에 보면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주로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보유량이 저희이 갖춰놓은 것 까지 해서요. 다 해가지고 겨울철 준비할 양은 살 만큼 다 사놨습니다.
○김용학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염화칼슘 5000만 원 재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근데 본예산보다는 3차 추경 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리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지금 다 구입은 했고요. 만약 쓰면 또 확보할…….
○김용학 위원
언제쯤 구입 했죠, 염화칼슘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결제를 어저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김용학 위원
양은 어느 정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양은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한 3,700포 정도가 되고요.
○김용학 위원
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700포. 그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 500t 정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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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자료를 요구한 거 보니까 염화칼슘이 99.5%를 중국에 수입 의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 작년에 톤당 80달러 하던 게 올 하반기에 톤당 224달러까지 올라가서 그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본예산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입량에 비례해서 염화칼슘 가격은 3배 이상 급등해 있는데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염화칼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염화칼슘 수급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지점, 대진권은 상당히 진척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명파 다리. 광산골 다리.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광천교요?
○송흥복 위원
예, 그거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밀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왜 위험한지. 왜 그거를 제가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러는지 보면, 다리를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일자로 놔서 좁은 둑에 큰 트랙터들이 돌아가면서 다 치잖아요. 그리고 다릿발이 아니고 박스 6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동그랗게. 비만 오면 거기 걸치거든요 다. 그래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하천정비를 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잖아요. 소하천 관리 소관이 우리 고성군이잖아요. 고성군이면 예산도 국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원래대로 하면 따올 수는 없습니다. 군비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따올 수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로 확보를 하고…….
○김일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계획 속에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전라도를 사례를 보니까 전체 하천 정비에서 8000만 원인가? 그거를 수십 배로 늘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그 당시를 도비를 국비로 이렇게 했나? 국비를 도비로 이렇게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 확보를 해서 계획에 있는 하천을 많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하천은 소하천 관련 정비법에 따라서 나가고 그다음에 위에 또 있잖아요, 하천이. 국가하천도 있고, 도에서 하는 하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는데,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정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밑에만 세우면 뭐 합니까? 위에서 하면 또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고성군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엮어서 국비를 수반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명분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운 일이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렇게 해서 국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용학 위원
그런데 확보가 잘 안 돼서 문제라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이어서, 하천에서 하구…… 물 상당히 소중한 자원인데 물이 버려져 바다로 흘러내려 가고 있잖아요. 바다로.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물을 쓸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지만 필요치 않을 때는 다 흘려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든지 리사이클링 사업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쪽 하고 어떻게, 어차피 환경보호과 쪽도 있지만 안전교통과 쪽에서 그러한 협업을 통해서 버려지는 물을 활용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보게 되면, 저도 이번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못 갔습니다만 공무원 출신 분께서 퇴직하고 버려지는 물을 가지고 폭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사례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천 하구로 버려지는 물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가두거나 돌려서…… 인제 쪽으로 가다 보면 인공폭포 하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올려서 떨어진다면, 그 하구가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 바다, 해수욕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름철에 해수욕장과 금강산에 있는 폭포를 재현해서 폭포수가 버려지는 물로 떨어진다면 상당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빙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빙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은 미디어파사드가 가능하잖아요. 디지털 벽화. 랩핑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겨울에도 봄꽃이나, 명태 축제할 때는 명태가 거기서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가능한,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소중한 물 자원을 가지고 그린뉴딜, 리사이클링 사업을 안전교통과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과거에 하천에 이런 수요들은 많죠. 그 하천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있잖아요. 맞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김일용 위원
관광자원으로. 하지만 하천의 위험 때문에 잘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저희들 업무가 방재 업무다 보니까 하천물을 어쨌든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 위원
그렇죠. 법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흐름이 막히거나 해서 더 큰 재해가 올까 봐 못 하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버려지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국·도비를 받을 경우에 보조 비율이 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김형실
택시감차보상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3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어디 말씀…….
○위원장 김형실
택시감차보상금이 처음에 기정액이 9600이었는데 3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국비는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대당 국비가 39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군비인데, 택시감차관리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감차하면 1대당 1000만 원씩 줍니다. 3대가 이번에 감차하니까 인센티브 3000만 원 받은 거를, 군비를 빼고 감차한 부분으로 대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위원장 김형실
처음부터 이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감차 인센티브가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서 그 부분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세워놨다가 감차 인센티브를 받으면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우리가 감차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인구라든가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중에서 20대를 감차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증차라든가 이런 걸 안 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감차하는 게 정말로 운행하는 차 감차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행하는 거 아니고 면허를…….
○위원장 김형실
면허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예.
○위원장 김형실
세워 있는 차 감차를 한단 말이에요. 고성군에는 감차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실질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나쁘게 보면 폐차 비용을 우리가 비싸게 감차라는 명목으로 보존해 주고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런데 면허라는 것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면허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물론 법인 택시가 어려운 건 아는데, 감차 들어간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택시회사에서 1대, 1대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운행 안 하는 차를.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그렇죠. 감차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연도별로 몇 대씩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해마다 아무런 효과 없는 택시 감차를, 택시회사를……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런 명목으로 금액이 너무 크게 나가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이 다 100%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사실 있는 건 맞거든요. 감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감차 효과는 안 나타나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렵다고 하고. 감차 효과가 나야지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금액을 맞춰 줘야 되는지, 택시회사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고성군 감차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대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실
대수 모자라면 그냥 면허 다시 부착해서 또 감차 집어넣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니죠. 면허가 늘어나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감차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형실
단지 차를 세워놓고 운행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을 안 나간다는 것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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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군 소음 관련해서는 과가 안전교통과는 아니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건설도시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과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현내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이월을 했어요. 왜 이월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내 대진·초도지구 그다음에 문암지구 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착공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7월 말 돼야 준공입니다.
○송흥복 위원
제가 재무과 계약계장님에게 가서 그거 빨리 좀 해달라고 세 번, 네 번 내려가서 사정을 했는데 결국 금년을 또 지나가 버렸어요. 과장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여기 보면 내년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행정 절차가 저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관 의견 또 다 들어야 되고.
○송흥복 위원
만일에 민원실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간이 또 생기잖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어차피 거기도 인허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돼도. 내년 최대 맥시멈으로 계획 잡은 거고요. 저희 생각은 7월 달 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마 기본계획서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해서 건축설계 들어가는 시간이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당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선정이 되면 일이 바빠지니까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송포리 확·포장 공사, 예산이 2차 추경인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거는 용지 보상, 올해 세운 거고요.
○송흥복 위원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됐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협의 중에 있고, 송포리 한일공업사 옆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보상 협의 올해 1억 들여서 보상 협의 중이었고요. 내년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몽리자들이 다 요구해서 한 건데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보상이 되면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것도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삐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 1년 공사 기간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4건이잖아요, 송포리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4건이 아니고요. 마달리 올해 예산 세운 거랑…….
○송흥복 위원
아, 다른 거랑 묶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오봉리, 성천리, 송포리 이렇게 네 군데가 돼서 4건입니다.
○송흥복 위원
하여간 송포리 이것도 빨리해서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늦어지면 논둑을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지역 대진 시내 사업하는 거 언제 마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4차 사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어촌계 말고 연승협회 업체 사무실 위에 지으려다가, 그게 4차 사업인데, 그게 연승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판매장 쪽으로 옮기는 거로 재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택 리모델링이 73동에 113면입니다. 구 소방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까지는 아마 가야 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의용소방대도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지금 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거기 먼저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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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은 조금 당겨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 예산으로 기존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권역별이라는 어떤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유지․관리비를 예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현내·거진은 1권역…….
○손미자 위원
아, 정비 업체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고치는 업체 선정을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3개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3개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등 정도 기준 해서 한 1,800등 정도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손미자 위원
3개 권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게 보안등하고 가로등 5,157등입니다.
○손미자 위원
5,157등 보안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눴다는 얘기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한 1,800등 정도로 해서.
○손미자 위원
1권역 당 1,800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현내·거진 1권역, 간성·죽왕 2권역, 토성 3구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가 이거를 일원화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부서에서 얘기하셔서…… 설치는 읍․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보안등 신규 설치는 읍․면에서 하고요. 가로등인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는 군도로 농어촌도로 개설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가로등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가로등은. 도로 가로등이요. 도로 개설하면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 안에서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가로등 보수 예산을 세우셨던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거는 시설물 내에…….
○손미자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세우는 가로등 보수 예산은 문화재 쪽에 있는 거는 거기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시설물 안에는 저희가 안 합니다.
○손미자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시설물 내. 관광지 시설물 내, 단지 내는 안 하고요. 도로 옆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설 가로등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가 화장실 시설관리를 나눠서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다 정리가 됐는데, 매번 이거 올라올 때마다, 각 부서별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권역별로 용역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고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주시는 이 용역은, 보안등 5,157등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보안등은 주로 도로변에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마을 내도 있고요. 웬만큼 가로등·보안등 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 안길에도 있고 농촌 도로에도 있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5개 읍․면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온 가로등은, 마을 안에 있는 거긴 한데 이게 너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아마 화진포 단지 내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손미자 위원
그럼 어디에? 이건 관광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건 저희가 안 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권역별로 5,000개라는 것을 1,800개씩 나눠 가지고 3권역으로 얼마…… 1년에 3억 3000이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원래 3억인데 3000만 원,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 업체당 1년에 1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에 자재도 포함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관계없이 그냥 1억 용역비만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자재들 다 포함해서…….
○손미자 위원
자재비도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이 금액이면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고치고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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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고치고 나서 그걸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대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 금액이 어쨌든 1년에 가로등·보안등 보수하는 데 3억 3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정액제는 아니고요. 고치고 나서 저희한테…….
○손미자 위원
정액제는 아니어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거의.
○손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정리 추경에 올리신 거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 3000만 원…… 저희가 수요 파악을 12월 달이니까 최종 준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올려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기획실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이게 읍․면별로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계속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이라고 해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마을안길 다 있잖아요? 곳곳에 가로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권역별로 준 이 구역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구역, 또 각 부서별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구역이 중복되는 데가 있을 거란…… 전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읍․면 거는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손미자 위원
읍․면 것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읍․면에 설치한 것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읍․면에서는 시설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시설은 빼고요. 시설은 빼고.
○손미자 위원
설치만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러니까 위원님, 군청 안에도 가로등이 돌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 가로등은 저희가 안 하고 이건 여기서 관리합니다. 시설물 안에 있는 거.
○손미자 위원
이건 일원화해야 될 이유는 있겠는데요.
예산이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12월에 점검해보시니까 3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또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보면 사업 목적이 전력요금 절감도 있어요. 과거에 항상 제가 질문했던 것이, LED로 교체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왔는지 데이터화해서 줄 수 있냐 여쭤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단위당 계산하면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매년 가로등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판단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하는 기준은, 일단 비교군을 기존에 수량 있잖아요, 개별도 있고 정액제인가요? 요금제가 틀린데. 기존 수량 대비해서 메탈할라이드등의 수량 그 수량 했을 때 딱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시에 4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LED등 교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 전력 요금의 절감, 사업 목적이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게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사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백열등의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LED의 특성인데 실제 10분의 1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진 시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400W를 한 120W 이하로 줄였거든요. 와트 수로만 300W 이상을 줄였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은 하는데,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를 못 하는 이유가, 1년에 거의 100여 등씩 등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읍․면에서 전기료 지출한 걸 가지고 받아서 하는데 객관적으로 비교를 못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메탈할라이드등 할 때, 그다음에 교체 시점하고 수량을 하고, 추가된 것은 우리가 다 기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추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때도 한참 가로등 때문에 저하고 논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모 회사가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해서 강원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메탈할라이드등에 등기구 교체가 아니라 등만 교체했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램프만 교체하는…….
○김일용 위원
예, 그래서 램프 값이 그때 당시 나라장터에서는 110만 원대가 넘는 거로 알고 있고 일단 사업을 주게 되면 개당 8만 8000원 정도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구 교체하다 보니까 60~70만 원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LED의 전력요금도 절감된다고 하고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시작됐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비교를 좀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시도를 해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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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고 했는데도, 그 당시 결과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우리가 전력요금이 40%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이득을 보는 분이 제안을 하고 또 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지자체도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들이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작게라도, 작게 만들어서라도 비교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종합민원실에서 가로등을 수리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현재 체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일단은 5개 읍․면이 수리하는 팀이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고쳐지는 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민원실 1개 부서에서 1개 팀이 5개 읍․면을 다니면서 고쳤기 때문에 기본 일주일 이상 수리하는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그다음 날쯤은 특별한 거 외에는 거의 고칩니다.
그 외에 규격하고 다른 SNPP가 들걔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SNTC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일용 위원
신속하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신속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신속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 출동을 하잖아요.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가로등을 재수선을 하는데, 신고는 누가 보통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신고는 본인들도 하고요. 거의 이장님 통해서 들어오고.
○김일용 위원
주민 분께서 보통 많이 하시죠, 과거처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읍․면에 전산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권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쓰면 저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담당자가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한 번씩 띄워봅니다. 띄워보면 거기 고장 난 게 뜹니다.
○김일용 위원
거기 신호가 포착이 되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면 거기 고장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로등을 끄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작물 때문에 끄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 분들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꺼달라고 하는…….
○김일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IT 회사랑 같이 하는 곳도 있죠? 스마트도시 개념 해서 그런 부분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스마트시티로 가면 당연히 달라지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전체적인 도시에 맞는…….
○김일용 위원
제가 봐도 앞으로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직은 스마트시티까지는 저희들 준비하는 게…….
○김일용 위원
강원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죠? 홍천 같은 경우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강릉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택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곳들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런 게 국토부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능동제어 이런 얘기 사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양양 출장소에 방문해서 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데 능동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다다음 주에 협의를 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김일용 위원
이동이 많을 때는 없을 때는 스스로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대수 좀 줄이고, 그리고 약간 위험한 지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시간대로 줌인도 가능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시도하다가 다 멈춰버렸는데, 줌인제로 들어가도 12시 이후에는 조도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시도하다가 지금 다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이라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마지막에 스마트시티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또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일부 지역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잘 됐을 때는 향후 방향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내년도 거진 구간이 지중화 사업지구로 38억을 확보했거든요. 거진공고에서 약수전 삼거리까지 내년에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해서 받은, 확정된 상황인데. 그때 한번 검토를, 그 구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지금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보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바닥에 정보를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쪽 가면 핸드폰으로 전송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그만큼 기술이 뒷받침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지자체를 살기 좋고 범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얘긴지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압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핸드폰켜면 거기 가면 다 뭐, 수요가 다 오고 그런 기능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저희가 다다음 주에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김일용 위원
이거는 2000년도 초반 대부터 한 사업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전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강릉은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도 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도 한번 사업을 찾아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용촌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이요. 이거 다 끝난 사업 아니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게 2020년도 수해 피해로 인해서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서 14억 국비 받은 거였는데. 국비는…… 군비가 좀 늘었는데…… 최종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포장까지는 끝났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도로포장.
○김용학 위원
포장까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콘크리트 포장을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포장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진짜 포장하기 전까지 정말…….
○김용학 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들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흙 때문에 자꾸 흙이 주저앉고 이래가지고, 증감 사유 보면 흙 때문에 토사 치환을 하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이쪽의 토질이어서, 자연 침하…… 기반시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2.5, 2.5로 했는데 자연 침하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상토를환포를 1m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도 그렇고,
○김용학 위원
흙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흙을 당초에는 천진천에서 갖다가 상토하기로 했는데 천진천의 흙을 막상 상토하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김용학 위원
계속 주저앉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일반규격이 안 나와서 천진천에서 골재를 파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 거리가 늘어나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하천 점용허가 받고 하다가 늦었고.
그다음에 한전주가 고압 전주가 거기 10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번, 저번 주에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포장까지 해놓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증감 사유에 보면 5000만 원이, 흙쪽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시암거 설치나 수로관 설치 사업비 부족분을 5000만 원 세우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추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사업이 도로포장까지 했으면 거의 끝나는 수준인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거의 뒷정리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2.5짜리 수로관을 100m 추가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그거 지금 수로관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포장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관 넣는 작업을. 그거 끝나면 뒷정리해서 아스콘 씌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하루면 씌우니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민원이 워낙 많아서.
○김용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오봉2리 농업용 양수시설 설계 및 보수 사업이 있어요. 오봉2리면 오호천 상류 지역에서 펌핑을 해서 넘어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오봉2리는 53여단…….
○김용학 위원
포병연대 있는 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옛날 53연대 앞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충격식 펌프장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걸로 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내려가야 취수가 돼서, 그거 사업비를 세웠는데…….
○김용학 위원
그분들 말씀은, 펌핑 용량을 모터를 큰 것을 써서 펌핑관을 좀 더 넓은 거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간단하게 어느 정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간 거는, 지하수가 더 낮아진 겁니다. 지하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펌핑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심도를 깊이 해서, 유공관이랑 다시 묻어서 집수해서 펌핑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학 위원
대략 사업비는 어느 정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추경에 1억 세웠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오봉2리 분들이 계속 요구하셨던 건데 적절한 사업이 돼서 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내년 모내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13건
97
에 33억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최대한 줄일 수, 아마 없겠죠? 금년에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하여튼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해양수산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진항 어구 보관 장소 신축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이 왜 감액을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시설 하려고 하는 부지가, 용도가 어구 보관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용도에 대한 거를 확인을 안 하고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사실, 거기 바로 어구 보관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구 보관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라고 파악을 하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용도가 안 맞았고. 용도를 변경하려고 동해 해수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을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용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대진항이 해수부에서 국가어항 한계 검토 및 조정방안 검토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배부후지 이용계획을 변경한 후에 바르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부분은 용도 변경도 안 된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용도 변경은 전체적인 해수부 용역하고, 그리고 또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용도…… 지금 거기가 제빙 수산가공시설 용도로 돼 있는데 다른 구역을 그 구역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용도 변경한 것만큼 구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 그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입구가 상당히 좋아서 그렇게 해줬는데…….
과장님,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은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1회 추경에 일단 시설설계용역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 재평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용역 중이고, 그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장소는 향목리리에 매립장 쪽 농지 쪽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대진조선소 공사는 진행 중인데 날짜를 못 맞춰서 명시이월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대진조선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촌계에서 자부담 확보하는 게 조금 늦어졌고요. 현재는 2개의 선로에 90m를 새로 하는데 선로 연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혹시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에 부쳤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사업이 완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현금 이외에는 집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이 저게 됐는데 왜 아직도 그걸 채워지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줬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성군 연승연합회에서 냉장고를 얘기했을 때,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사업으로 40척이, 도비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60척 해서 한 100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몇 개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럼 100개가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하고 우리 군비하고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휴, 참. 냉장고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리고 거진에 몽골텐트 있잖아요. 거기다 과장님한테 전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개발계장님하고 해서 내가 부탁도 했는데, 그 안에서 도루묵 벗길때 어
99
둡다 이거죠. 광도를 밝게 해 달라.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정말로 그런지, 정말 그렇다면 방법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호항 어구 보수보관장 신축.
전부 A동, B동 다 뜯어가지고 완전 철거 후에 하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죽왕어촌계 사무실 있는 죽왕물량장 쪽 하고…….
○김용학 위원
뒤 건물은 놔두고 앞에 건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뒤쪽하고. 그리고 남쪽에 방파제 있는 쪽, 그쪽 건물하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저쪽 댐마천 그쪽은, 그쪽까지는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제가…….
○김용학 위원
우측.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우측 쪽까지.
○김용학 위원
예, 소형 어선들 있는 데 거기까지 다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소형 어선 있는데 그쪽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요. 그쪽 어민들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어구 보수보관장이 없는, 배가 새로 들어온 어민들해서 다섯 척 정도가 어구
보수보관장을 신축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최근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고성 지역이 어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장이 부족한 어업인들이 있을 거로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구 보관장을 지으면서, 자리 배치하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유휴 물량장이 있으면 그쪽에 따로 어구보관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난번에 불법 어로행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어구보수보관장 이번에 신축하게 될 때 어구보수보관장이 없는 분들이 자기들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하시는데, 어촌계장님하고 한번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거는 어촌계장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문제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통발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단속을 하시겠다고, 신문에도 난 거 알고 있거든요.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나가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사실 어항 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사실 원상회복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치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우고 나서 또 돌아서면 그분들이 다시 또 넣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심각한 게 주로 야간이 더 심각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실제적으로 야간 단속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쪽, 저쪽…… 어차피 늘 보면 오호항 주변이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내 쪽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고성군 전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호리는 문제가 생겼고요. 아마 조만간에 현내 쪽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런 부분 쉽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금년도 예산이 거의 한 34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산과에서 쓰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데 해봐야 150억 이상 넘는 데가 아마 고성군 한 군데인 것 같은데, 150억 이상 넘는 데가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데가 강릉시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하여튼 그만큼 저희들이 200억이라고 해도 140억 정도를 고성군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민들 골고루, 그다음에 바닷가 잡는 사업에서 이제 기르는 사업, 관광 사업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산림과)
○위원장 김형실 (17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
101
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오고는 또 바람 부는데, 비나 눈이 조금 와서 산불에 좀 저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비가 좀 와야 강풍 불고 하는데, 산불 조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
○송흥복 위원
못 들었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잘 안 들려가지고…….
○송흥복 위원
안 들려요?
북천에 임시주차장 공사, 그거 왜 예산을 떼었어요? 안 할 거예요? 아니면 1억 8700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고요. 산림문화박람회를 대비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면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왜 사업을 안 하죠? 임
시주차장 안 할 거예요?
○산림과장 정모수
향후 산림문화박람회가 방향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주차장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송흥복 위원
과장님,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있어요, 산림박람회.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TV에서는 세계엑스포.
○송흥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재파쇄기, 그거 보니까 도비, 군비 4억, 4억 해서 8억이네?
○산림과장 정모수
총사업비는 10억인데 올 강원도에서 산림조합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3개 조합이 참여를 해서, 고성하고 평창이 선정이 돼서 10억짜리 대형 파쇄기를 구입해가지고, 산림 부산물들을 파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예요. 차라리 전부 다 도비로 했다면, 이게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10억이나 주고 기계 하나 산다? 이 파쇄기를 가지고 얼마한 성과가 날지는 몰라도 사실 10억이라는 돈은 적지는 않은 건데.
○산림과장 정모수
40톤 규모의 대형…….
○송흥복 위원
4톤?
○산림과장 정모수
40톤.
○송흥복 위원
기계가 40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시간당 100톤 정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대형 파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그거는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으로 세워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정모수
바퀴에 궤도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옮겨서 할 수가 있고 장거리는 어차피 차량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거진 행랑골 산사태 예방시설사업, 이게 수해복구죠?
○산림과장 정모수
수해복구가 아니고 작년도에 난 수해복구 훼손된 지역은 마무리를 했었는데, 올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밑에 옹벽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해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분들 민원이 수천 번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송흥복 위원
수해 복구할 때 아주 했으면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예방 차원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지금 사업을 실시했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사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빨리 공사를 해서, 겨울에 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당초 계획은 내년도 봄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기에 안정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위험 소지가 있어가지고 올해 긴급하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목재 펠렛 시설 구축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라든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이거는 산불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산림과 연접된 쪽에 화목보일러들이 380 농가가 있는데 이것도 산불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구축시설을 펠릿보일러로 교체를 하면서 펠릿을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화목 떼는 농가에 난로도 다 바꿔줘야 돼. 화목 떼는 것 가지고 이거 못 떼고.
○산림과장 정모수
이게 구축이 되고 농가들이 펠릿보일러로 교체가 된다면 산불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103
과장님, 2000년 10월부터 임업 직불금 지급 시행하는 거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91쪽에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좀 틀린가요? 산림과 소관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좀 다른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대체 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해가지고 산림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어디 있을까요?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손미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이거하고는 따로따로 가나요?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들려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감액이 돼가지고 감액 부분을 일괄 맨 뒤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설명서.
○손미자 위원
내가 못 찾고 있네…….
제가 못 찾으니까 산림과 소관 세부 사업설명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대체 산림자원 조성지원금에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차량 임차하시는 게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산림과장 정모수
(“…….”)
○손미자 위원
이거 제가 잘못 찾은 게 아니죠.
일단은요, 92쪽에 대체산림자원 지원금에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실장님도 계셔서 여쭤보는 데 어떤 차량을 임차하든지 간에 다 8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량이신가요? 차량 종류.
○산림과장 정모수
쏘렌토 종류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실장님, 80만 원으로 차량 임차료 나가는 거는 다 쏘렌토인가요?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임차료는 다 8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전부 쏘렌토인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차종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쏘렌토로 한 건 아니고, 산림과에서 한 부분은 전부 다 쏘렌토로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산림과는 쏘렌토. 그럼 다른 부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도 있고.
○손미자 위원
아주 다 똑같이 80만 원이라니까요, 차량 리스비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거의 대부분이 차종은 달라도 싼타페나…….
○손미자 위원
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4년 동안 본 차량 리스비는 다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쏘렌토가 80만 원이라고 합시다. 차량 리스비가. 예를 들어 소형이면 리스비가 좀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이것 플러스 저것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빼가지고 그냥 퉁쳐서 8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4년 동안 본 리스비는 다 80만 원이에요. 대형차도 80이고, 소형차도 80이고 다 그런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임차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손미자 위원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현수막도 얘기했거든요. 읍․면별로 다 달라요. 어떤 현수막은 15만 원이고 어떤 현수막은 20만 원이고.
○산림과장 정모수
그건 크기에 따라서…….
○손미자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최저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미자 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퉁쳐서 이것 저것 다 감해서 그냥 보통, 평균 80만 원으로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평균 80인 거예요. 평균치를 내서. 어떤 차량은 60만 원이고 어떤 차량은 100만 원이고 어떤 차량은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N 나눠서 80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임차를 하시면 임차료에 대한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20만 원이에요. 어떤 부서는 30만 원도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차이는 30만 원이면 차량이 커서 30만 원이겠죠? 아니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산 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예산 편성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보편적 평균치를 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아주 소형차량을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소형차 임차했으면 이 소형차 임차료가 한 달에 60만 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산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 80만 원이면 우리도 80인가요? 그거를 기획실장님께서…… 실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고 나서 변동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해서 80만 원을 예산 세워놓고 내년 예산 실제 계약할 때 8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9만 9000원이 될 수 있고 그런 변동 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미자 위원
제가 그거를 말
씀드리는 게 아닌데. 실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쏘렌토가 80만 원인데 경우에 따라서 75만 원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85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렌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차종은 잘 몰라서, 모닝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차량 이름이 ‘레오’인가요? 아주 소형차잖아요. 79만 9000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닝이나 레오는 차량 임차료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 한번 확인해보세요. 4년 동안 제가 본 차량의 임차료는 다 80만 원이고요. 차량의 유지비는 다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쏘렌토도 20만 원이고 레오도 20만 원이고 전기차도 20만 원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수고스럽지만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쏘렌토가 80만 원이었다가 85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산림과에서 쏘렌토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산림과 A팀에서 80만 원짜리 쏘렌토를 리스했는데 다른 팀에서 레오를 12개월 똑같이 80만 원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건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사정에 따라서…….
○손미자 위원
근데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이 80만 원이라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아마 사업부서에서 리스하는 차량이 대다수가 그런 종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차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등을 두어서…….
○손미자 위원
차종에 따라서 다름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이 얘기가 길게 안 가야 되는 건데, 실장님이 이상하게…….
확인해보십시오. 전부 8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살림 가꾸기에서 삭감한 부분을 인건비로 대체를 하셨어요. ‘201-02’ 이런 부분을 잔액으로 인건비를 변경을 하셔서…….
○산림과장 정모수
잔액이 남아서 인건비로 해서,
○손미자 위원
연장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하여튼 칭찬은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절약하셔가지고 일거리를 연장시켜준 데 대해서 칭찬 많이 받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냐 하면요. 1,800만 원 남았고요. 변경해서 쓰신 750만 원, 그다음에 48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얘기시죠? 이거는 어디에서 절약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약하지 않으면 예산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계속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야 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 경상비인 거예요.
결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성군의 경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1800,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잔액을 남기시고 변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절감을 하셔서 인건비를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고 높이 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이거 남았으니까 다른 데도 써야지.’ 당연히 써야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쇄기는, 장소가…… 산림조합에 놓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잔액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30만 원을 남겼고, 이게 전체 예산이 700이었나요? 소요 예산이…… 거기 보면 사업 완료에 따른 잔여액을 정리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세부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전체 1년 동안 저희가 향도원 힐링센터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심이 많고 행정감사 때도 현장도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에서 소요하고 남으신 금액인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이 예산은, 힐링센터 쪽에서 원토 쪽으로 가는 쪽에 숲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산림과장 정모수
말씀하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숲길?
○산림과장 정모수
예. 이 인건비는 일시 사용 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손미자 위원
아, 여기 ‘101-04’, 인건비?
○산림과장 정모수
예, 이게 숲길 관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편성 목을 제가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107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인데 대체 산림자원 조성지원금, 이게 산지전용 관리·감독 사무잖아요. 국가사업을 고성군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모수
위임 받아가지고 10%는, 대표로 받아가지고…… 국가로 갑니다.
○김용학 위원
국가위임사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청의 국비 보조사업 법령착오로 국비 보조사업 취소로 군비를 충당을 했어요. 1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산림청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국비를 취소하면서 고성 군비로 1320만 원을 썼어요.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돈을 대는 거 맞죠?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청의 법령착오라고 했어요. 법령착오가 민법 제109조를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중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가위임사무이고, 그다음에 법령착오로 인한 측면을 국비 보조사업 취소라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로 충당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해석을 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매년 군비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올해 초에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지관리 업무를 군에서 대행하면서 90%의 예산을 주니까,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운용비를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개정 절차를 하면서 사업비 내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개정 절차 작업이 진행되다가 어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중단이 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개정 절차가 중단이 된 상태죠.
○김용학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국가위임사무면 분명히 재원 조달이 산림청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게 맞아요. 처음에 맞았던 건데 법령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민법상으로도 봤을 때도 착오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음에도 취소가 되면서 150만 원을 환수 받았으면서, 군비로 ‘너희가 돈을 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안 돌려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모수
법령 개정을 전제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에, 자치단체에서 고생을 하니까, 이런 운영비를 계속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던 거를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비보조 계획을 시행을 했었는데 부처 간 어떤 의견을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개정 절차 작업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법령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법령이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잘못한 건 아니고, 개정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시를 해줬는데, 진행 작업이 진행되다가 중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재원을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군비로 쓴 만큼을 대체해서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그렇더라도 산림청에서 고성군의 산림 관리를 하라고 낸 국가위임사무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경비는 국가에서 대는 게 맞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10%를 주는 거죠.
○김용학 위원
어쨌든. 법제화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고성 군비로 돌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낼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따졌어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 시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는 거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도원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관리·운영하면서 감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인건비로 나갔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관리, 주변의 제초라든지, 원토까지 돼 있는 숲길 정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건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운영을 하게 되면 체험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원 1․2리 마을에 위탁을 줘서 맡고 있는데,
○김용학 위원
지금 안 하죠?
○산림과장 정모수
활성화는 현재……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마을의 그런 목적이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수익이든 이런 걸로 가면 좋은데. 그 지역이 또 보존·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 절차가, 용도지구가 바뀌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도 좀…… 이게 2016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난번 조례에서 감면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늘 마을에서는 임대료 부분…….
○산림과장 정모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운영비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도원 마을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건물은 안 쓰면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 자체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모수
109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산림이 총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고성군의 산림.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모수
면적?
○김일용 위원
퍼센트, 비율.
○산림과장 정모수
옛날에 80%, 80% 했는데, 해보니까 한 78% 정도.
○김일용 위원
78%, 80% 넘지 않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78%.
○김일용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개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일부 좀 전용이 돼서…….
○김일용 위원
우리가 탄소 관련해서 고성군에서 배당받은 게 어느 정도 돼요? 있지 않나요, 지자체별로?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탄소 배출 건. 우리는 남아돌겠죠?
○산림과장 정모수
(“…….”)
○김일용 위원
여하튼 간에 그만큼 산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에.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은, 그래서 식량도 바뀌고 있잖아요. 소고기를 먹으려면 10을 투자해야지만 1이라는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소를 기르기 위해서 목초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산림이 다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기회를 못 잡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성군에서 어떻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야 되고, 그 계획을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전략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성군의 핵심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바다. 탄소의 거의 50% 이상은 바다가 해결하고 있지만 산림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산’청에 가게 되면 한방테마파크촌 있잖아요. 「동의보감」. 경상도 산청에 가면. 가보셨나요, 혹시?
○산림과장 정모수
못 가 봤습니다.
○김일용 위원
한번 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벤치마킹도 산림을 어떻게 운영, 경영하려고 하면 잘 돼 있는 곳을 가서 우리가 배우고 오잖아요. 산청을 가면 한방테마파크촌에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한방테마파크촌에서.
고성군에서 앞으로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굴뚝 없는 관광사업들, 의료관광도 그 중 하나잖아요. 맞죠? 양방은 힘들다고 보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 아픈 몸을 그래도 석학한테 맡기고 싶을 거예요. 아픈 몸을. 양방은 연세대 세브란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수려한 산에 약재도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청정 고성에는. 앞으로 그러한 쪽도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한방 쪽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경모 대학교하고도 관련성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산림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잘 풀어서 새로운 관광 소득사업으로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하면 산업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공단이잖아요. 우리가 북하고 교류하는 공단은 평양공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품 만들고, 개성공단 제품 만들고. 하지만 관광 쪽에서는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보는데.
해외를 나가도 유일하게 우리보다 앞선다고 하는 기술은 북한의 한방기술이잖아요. 그 제품들을 사 오고 있고, 유일하게. 그러면 그런 쪽 잘 매칭해서 우리 고성 쪽의 어느 산을, 의사 분들 좀 해서, 개성공단은 우리가 가질수 있지만 고성은 거꾸로 한의사가 나와 있어서, 어차피 지나가는 한방의 수요도 충분하고, 그런 쪽을 하려면 그만큼 산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회의때 마다 하는데, 기술. 이제는 기술이 발전돼서 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부터인가요, 드론 실증도시가? 우리 고성군은 준비 잘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에 공모계획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 쪽의 관리 이런 거를 드론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내년도 2월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영월도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성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변수가 ‘산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산불 났을 때 농림청이라든지 했던 후순위사업들이 다 선정이 됐단 말이죠. 선정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검토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산불에 관련된 산불 진화 드론을 통해서 드론 실증도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되면 기존의 일자리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사각지대와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들 있죠, 위험해서. 그런 사각지대와 야간에,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율 비행과 스스로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아마 그 사업이
111
되면, 말씀하신 게 산림이 78% 되니까 산림 쪽에 멧돼지라든지 그런 쪽, 바닷가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게 될 것 같아요. 산림이 주가 돼서…….
○김일용 위원
과장님, 일단 산불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잘 됐을 때 추가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오전에 3차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명시이월사업이 총 97건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2차 추경까지 계상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명시이월사업 2차 추경, 몽땅 97건, 명시이월.
○위원장 김형실
2차 추경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총예산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형실
3차 추경은 이제 시작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3차 추경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3차 추경 들어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위원장 김형실
느낌이 3차 추경까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제가 그 부분을 왜 알아봤냐면, 이월금액이 크면 페널티 받는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런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400억 넘었었는데, 명시이월만 해도. 지금 320억이니까 80억 정도 이월이 덜 된 거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도 그렇게 계속비도 그렇고 전체 200억 정도는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차 추경을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월금액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데, 3차 추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월된 사업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문화체육과는 소관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문화체육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실장님, 8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억을 세워놨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설계 단계에 있고요.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지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부지는 토성면 군민체육센터.
○송흥복 위원
부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벌써 몇 년 차입니까?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되잖아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로…….
○송흥복 위원
설계 다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설계가 준공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송흥복 위원
군민체육센터가 국비가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라든지 금액…….
○송흥복 위원
저쪽에서 누가 담당……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체육진흥담당 박연숙입니다.
군민체육센터는 기금사업하고 균특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국비하고, 또……?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균특.
○송흥복 위원
군비하고?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군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군비도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처음에는 전액 국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전액 국비가 아
113
니고요. 군비는 조기 집행 건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럼 국비가 몇 프로죠?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균특하고 기금하고 나뉘어서 비율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60%?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40%는 군비다?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40% 군비를 들여서, 총금액이 얼마죠?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총 3개 사업이 합쳐진 사업이거든요.
○송흥복 위원
78억이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78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78억에서 40%가 군비다.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30억 가까이가 군비다, 이런 얘기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군비 40억은 다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작년 올해 다 군비를 세우지 못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웠어요?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송흥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한 80% 정도 국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80%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상황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많아야 50~60% 선에서 그렇게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설계는 됐고. 부지 조성은 다 됐나요?
○체육진흥팀장 박연숙
부지가, 사유지가 1건이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수용 절차 중에 있고요. 토지수용위원회 인가고시를 다 받아서 인가만 남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앞에 부분 사유지는 합의가 됐어요?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그 1건이 사유지 합의가 안 돼서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웃음) 그리고 그 부지가,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많이 낮잖아요.
그거 높이려면 또…… 그리고 하천 옆이라서 위험성도 있고 한데. 이왕에 조성을 하려면 좀 높이고 이래서 물이 잠재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벌써 시작한 지 한 3년 차인가, 어떻게 됐죠?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2년 차입니다.
○송흥복 위원
선정은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큰 사업하는데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짓고 나서 또 뭘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할 때 정성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수하고 있는 가로등이 몇 개소에 몇 개나 됩니까? 실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장 계장님이…….
○손미자 위원
예, 담당이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문화관리담당 문영주입니다.
왕곡마을만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를 하는데 58개소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왕곡마을이 58개소가 있다고요?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예.
○손미자 위원
그렇게 많나요? 가로등이 있어도 가면 깜깜한데.
58개소, 여기 딱 왕곡마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아, 체육 쪽도 있는데.
○손미자 위원
체육 쪽에는 몇 개소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전체 다.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제가 왕곡마을만…….
○손미자 위원
체육 담당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체육 쪽은 운동장하고 체육관 부분들이 시설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 파악이 곤란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손미자 위원
무슨 얘기시죠? 숫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저희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건 별도 파악해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문화체육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가로등 예산하고 현황을 올려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실장님, 청간정 보수 말입니다. 4억 8000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사업 착수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준공이 됐나요? 문화 담당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설계는,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 사면하고 정자를 해체보수를 하는데 당초에는 사면이 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보니까 암이 발견이 안 돼서,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중지하고, 청간정 정자를 먼저 해체한 다음에 사면은 나중에 하기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은 보강해 놓고 겨울철 공사 중지한 다음에 내년 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 암이 없으면 오래
가면 기울기 쉬우니까 타일이라도 박고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손미자 위원
제가 그거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청간정 보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했고요.
어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최장순 교수님이라고.
○손미자 위원
예?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최장순 교수님.
○손미자 위원
이분은 어떤 전문가이시죠?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건축 쪽 교수님이십니다. 강원대 건축학과.
○손미자 위원
정자를 해체하신 후에 이거를 복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정자를 해체하시면 복원이에요. 이 말씀은 체육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건축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정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 기본계획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청간정을 해체하고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건봉사, 루사 때 홍혜교 붕괴되었을 때…….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능파교.
○손미자 위원
예, 능파교 붕괴되었을 때 복원이 잘못돼서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이거는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강원도 유형문화재 32호예요, 청간정이.
문화재는 뭡니까? 문화재는 어쨌든 남긴 유산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해체하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신다는 겁니까, 복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미 다 들었구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문화체육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건봉사 문화재 안내판 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유형문화재 32호인데, 해체를 하고 복원을 하시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이 없어서 건축 공법으로 해야 될 사안인 건지,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 유형문화재든 어떤 문화재든 복원이나 보수를 할 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어떤 데, 해체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입찰을 봐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문화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요.
○손미자 위원
당연히 문화재 전문업체가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설계를 건축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문화재청에…….
○손미자 위원
실장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 근거가, 고성군 청간정을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는 우리 조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 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밖에 없다니까요.
하여튼 체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거 검토해보셔야…… 청간정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청간정 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밖에 없다고요.
○문화재관리담당 문영주
이거는 지정문화재여가지고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손미자 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고성군의 문화재를 다 파악은 되셨겠지만, 이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은 진행이 돼야 된다.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겠지만 다음 본회의 때는 보다 질의에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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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o 2022년도 당초예산안(관광과)
○위원장 김형실 (18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77쪽에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과장님, 이거 어디까지 갔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아직도 설계 중이긴 한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죽도 부분이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문화재 보호조치에 관한 실행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 해중경관이 3년 차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해중경관지구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내년에 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설계업체 선정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수족관동 리모델링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같이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꼬박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에 시작을 하면,
○관광과장 김동완
내후년에 준공을…….
○송흥복 위원
내년 1년은 또 쉬고.
○관광과장 김동완
예, 내년 1년은 그냥 공사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가 돈을 번다기보다도 볼거리가 아직 안 생기니까 그게 문제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 숲길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그것도 내년 4월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나 착공이 되고, 내후년도에 개관목표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예산은 원래 내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벌써 다 내려와 가지고 예산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근데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 그 옆에 보면 덤장하는 집 한 채 있잖아요. 시내버스 돌리는 그 옆에. 그거 그전에 한번 보상을 준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동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거 철거합시다. 철거하고 거기 몇 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본 주차장이 없으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알아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금방 본예산도 돌아오니까요. 당초 예산도 돌아오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언제까지 마을휴양지 관리조례로 운영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동완
관광지 지정이 될 때까지는 마을 관리 휴양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손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약속한 시간들보다 훨씬 많이 지났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약속한 시기는 2019년 연말이나 2020년 초면 다 실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그 사이에 기관 간 협의라든가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관광과장 김동완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협의 중에 있는데 생태조사를,
○손미자 위원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생태조사를 원래 지난 9월에 2년 유효기관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게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초까지 진행이 되고. 저희가 빠르면 생태적 산지 전용지구 지정 신청을 내년 4월경쯤 돼야지 아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내년 하반기에도 될까 말까 하네요.
○관광과장 김동완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손미자 위원
유효기간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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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산림과장 정모수
산림청 부지협의 때문에 그랬죠. 산림청 부지가 그냥 산림청하고만 협의돼야 될 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점유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전망대 회사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같이 엮여서…….
○손미자 위원
그럼 통일전망대에서 그것을 빌미로 기득권을 안 놓기 위해서 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죠,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전망대 회사한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걔네들을 배제하고 산림청하고 일대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손미자 위원
방법은 일대일로 협의를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우리가 낫겠다, 그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사실은 통일전망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럴 수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30~4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다 보면 저희가 평생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해 주시겠습니까?
○손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내년 하반기라도 이것이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해중경관지구요.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재가 구체적으로, 고려시대 때 몽골군에 쫓겨 갔던 분들이 일부 거기서 항쟁했던 내용 때문에 문화재가 되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맞습니다. 조사 결과 고려 말 대몽항쟁기에 거기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대항을 했던 흔적이, 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김용학 위원
성터가 남아있다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래서 문화재로 가치가 상당하다고 그래서 그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잖아요. 어쨌든 해중경관지구사업을 그대로 하지만 그걸 만약에 성터복원사업을 문화사업으로 만약에 교부를 받아서 두 가지 사업으로 점핑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는 성터를 복원하라는 요구 조건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거기를 타일을 박아서 한 바퀴 순환하는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하기에는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문화재를 타일 박고 그러다 보면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야자 매트를 깔아라,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계획에 반영해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얼마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죠. 데크로드가 야자매트 길로 바뀌는 거죠.
○김용학 위원
공사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어쨌든 둘레길은 다 돌려 깎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거는 문화재 시굴 조사할 때 깎은 거고요. 문화재 조사하기 위해서 깎은 거고, 그거는 거기다 데크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깎은 건 아닙니다.
○김용학 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깎아놓은 게 사업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완
구간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길을 낸 게 아니고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낸 겁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문화재 조사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죠, 올 상반기.
○김용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절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완
원래는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되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업이 또 2~3년 뒤로 미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를 문화재로 지정은 안 하고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조금 있으면 문화재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이용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해역이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수산청에 보면 거기다 다리를 놓으려면 타일을 박고 이래야 되잖아요. 수중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해양심층수연구센터 취수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쪽 기관과의 협의, 동의서 이런 것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달 안에는 다 끝날 거라고 봅니다.
○김용학 위원
취수관은 용바위 쪽에서 넘어가서 공현진 쪽으로 넘어갔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그거는 강원심층수 취수관이 그쪽 뒤에 있고. 해양심층수연구센터 김현주 박사 있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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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이, 저도 몰랐는데, 이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사업 구간하고 약간 겹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이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문화재 그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하다가 말았냐.’ 저도 사업을 하다가 말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 발굴로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거기가 육상시설과 해상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육상시설을 보면 오션에비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뽀로로 이런 호텔, 이런 거 해가지고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 오션에비뉴 시설공사를 아예 착공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육상 부분과 해상 부분을 분리해서, 공사를 분리해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다 해상 부분이고 육상 부분에 대한 거는 조성계획이 떨어진 다음에.
○김용학 위원
육상 부분도 토지 매입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없습니다. 거기 다 군유지입니다.
○김용학 위원
대교 땅 일부하고 겹치진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고요. 화장실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매듭이 돼서 본 사업이 궤도를 빨리 밟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시는 사업 마무리 잘 짓고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관광과가 멋지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환경보호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이 있는데 이건 몇 대나 해 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송흥복 위원
충전 인프라 구축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전기자동차.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 부분도 사실, 소형 화물 같은 경우 수요가 적었었고. 승용 부분이라든지 초소형 화물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 같은 경우는 당초에 16대였는데 32대로 16대 증을 했는데 이것도 다 나갔습니다. 초소형 화물도 다 나갔고 소형 화물이 몇 대가 남았긴 남았는데 그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2~3대를 제외하고는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기 오토바이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것도 다 나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기 오토바이를 주민들 보니까 신청한 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다고 그러던데.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번에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 나간 게 94대가 나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기차를 판매하면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륜차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전기충전소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1대씩은 다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기차를 증차되는 것만큼 충전소도 더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획보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포획보상금이, 만약에 멧돼지 1마리를 잡게 되면 10월 달까지는 1마리당 2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10만 원이 추가돼서 한 두당 3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1마리당 37만 원?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이 부분은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폐사체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시료를 혈액 채취를 하고요. 그거는 직접 수거하는 팀들이 있어요. 수거하는 팀들이 그걸 가지고 매립장에 폐사체를 집어넣는 통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며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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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거해가는 처리업체다가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거해가는 업체, 그게 돌고 돌아서 또 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런 건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TV 한번 나왔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시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0월 말에 도비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추가로 4대를 더 구매할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제가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야생동물피해예방으로 해서 한 농가에 피해가 나게 되면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환경부에서 쳐놓은 울타리가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이 자꾸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울타리 한 주에 150만 원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칠 수가 있었잖아요.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되죠.
○송흥복 위원
내년에 그런 사업을 또 시작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현재로서는 광역 울타리 사업이 계획된 건 없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환경청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바로 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그건 한번 쳐놓으면 영구적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우선, 사용종료매립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운영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기계가 어떤 시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69쪽. 예산을 정리하셨는데, 어떤 거를…….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사용종료매립지가, 각 읍․면별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이었거든요. 이게 사용 종료가 돼서 그 부분에다 했던 부분인데…….
○손미자 위원
어떤 기계를, 5개 읍․면이 다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안에 침출수를 이송하는 기계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기존 기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용하는 거로 해서…….
○손미자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말 그대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아, 이송하는 기계시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다른 데로 옮기는.
○손미자 위원
어디로 옮기나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침출수를 모아서,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게끔…….
○손미자 위원
여기 고성군에다 보관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니, 사용종료매립지 쪽에.
○손미자 위원
매립지 쪽에, 그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렇죠.
○손미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가급적 더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부 손 볼 건 손 보고, 남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4차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가…….
○손미자 위원
1가구당 얼마씩이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가구당 지원되는 부분이 300 정도 됩니다.
○손미자 위원
300만 원. 그러면 이게 반납금액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금년도 반납금액은 아니고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지금 4차 사업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3차까지는 마무리돼서 4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을 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해서요.
○손미자 위원
신청을 했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금액이 생각보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손미자 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슬레이트를 그냥 걷어주는 것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슬레이트를 걷고 나서 다시 덮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부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손미자 위원
사실은 슬레이트를 처리 못 하고 있는 가구는 영세 가구일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년에 몇 가구를 소비를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2가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12가구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받으시는데? 이게 군비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요. 하여튼 매년 3억 이상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손미자 위원
총예산이 매년 3억. 3억이면 국비·군비 어떻게 되나요? 50대 50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
○손미자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얘기해서 얼른 진행하죠.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이 3억인데, 1년에 12가구를 소비를 하시면 1가구당 300만 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12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해 주는 게 12가구고요.
○손미자 위원
전액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러니까 철거하고 지붕 개량까지 다.
○손미자 위원
지붕까지 다 해서. 그게 얼마가 소요되나요, 가구당?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660인가 700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손미자 위원
660에 해당하는 가구가 12가구. 그리고 나머지는 300만 원,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30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은 2020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렇다는 얘기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거의 비슷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소비해야 되는 가구 수가 정해놓고 하시나 봐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정해놓지는 않고요. 대략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국비에서 수요를…….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억을 예산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자를, 예를 들면 철거하고 지붕을 씌워주는 거까지 다 해서 660만 원이 기준이라고 하면, 이 기준이 12가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기준이 12가구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닌 부분이고요.
○손미자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신청자가 많으면 이쪽에서…… 왜냐하면.
○손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환하신다는 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레이트 주택이 우리 눈에도 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분들은 잘 몰라요. 300만 원 갖고 도대체 뭐를 할까.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촌 빈집…….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공가 처리 부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것도 신청주의예요. 신청하고 하는 사람만 받다 보니까, 300만 원이면 10가구 할 수 있고 600만 원이면 3~4가구 더 할 거잖아요. 5가구 이상 할 수 있는 거고. 6가구는 하겠네요.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청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발굴주의를 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손미자 위원
제가 보니까 매번 이 예산을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남은 돈은 반납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발굴주의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 사업비는 어떻게 예산을 소비하고 계시죠?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게 지난 연도에 2개를 하게끔 됐었는데…….
○손미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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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린 부분인데,
○손미자 위원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래서 이것을 지난 해에 2건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거진8리 시장 내 팔팔상가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아, 민간인이 원하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민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보조사업은 우리가 신청주의로 할 것인지, 보통 보조사업은 다 신청주의로 하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포획단에게 야간 투시경을 구매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위원
현재까지 보급돼 있는 게 몇 대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2대가 보급 되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 포획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면 거의 다 돌아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분들한테는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 위원
포획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포획틀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함형진 위원
지금 거의 다 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일부 민가에서는 농가들이 농가 주변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 스스로 노력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 포획틀을 자신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겠다. 대신 그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할 때 보관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에 문제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함형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판단하셔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5개 읍․면에 공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포사일리지 비닐 처리에 대한 문제, 항구적인 대책을 5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읍․면사무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검토를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자원화 할 수 있다면 재활용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재활용으로 쓰레기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일부 업체에서 그것을 사들이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 그거 한번 확인…….
○함형진 위원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학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울타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진부령에서부터 통일전망대 있는 곳까지 광역 울타리를 쳐달라고 아마 지방원주환경청에도 요구를 하고 환경부 쪽에도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그거는 벌써 두 번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 끝났을 때도 원주환경청 쪽으로 해서 환경부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위치가 어디냐” 그것까지만 물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추가적인 얘기가 없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도 검토만 하겠다고만 했고. 현재 광역 울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게 있는가 봐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마 유보 상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훨씬 남하 돼 있잖아요. 충청도 지역 거기까지 아마 광역 울타리가 내려가 있
129
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횡으로만 치다가 보니까 동쪽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고성에서도 나왔고 인제에서도 나왔고 이런 게 보면, 태백산 죽령을 놓고 이동이 남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횡으로도 이동이 가능한데, 횡으로도 사실 막아줘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계속 요구가 됐었던 사항인 것 같으니까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요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1년에 몇 개 정도씩 다시 만들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수요를 매년 파악하고 있고요. 수요를 파악하다 보면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한 2~3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예산이 개당 2000~3000만 원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아,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살펴보시면서…… 제가 현내하고 거진만 주로 많이 봐서 기억에 남는데, 클린하우스 모양을 읍․면에 맞게,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그림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읍․면이나 농어촌에 맞게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투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투자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경제투자과)
○위원장 김형실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63쪽에 고성 평생살기 청년창업지원 예산이 4500만 원, 기존 예산보다 삭감하셨는데. 창업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7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11팀이었는데 줄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현재 7팀 지원?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11팀에서 7팀으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7팀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 점차 키워나가야 되겠죠.
○손미자 위원
나간 사람들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7팀 이어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7팀을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동감합니다.
○손미자 위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적극적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손미자 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홍보 부분은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직 홍보는 못 하고 있는데…….
○손미자 위원
처음에 11팀 들어올때는 어떤 홍보로 11팀을 유치하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청년 평생 살기 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을 갖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겹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업행위 하는 데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누수가 난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11팀에서 4팀이 나갔다는 게, 처음에 계약할 때 11팀이었는데 7팀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7팀이 어떻게 이 속에서 나간 4팀을 다 커버하면서 할 수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개별 팀별로,
○손미자 위원
팀별로 컨설팅해 주는 분이 계시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위탁은…….
○손미자 위원
아닌가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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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지 않았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그 부분은 개별로 미팅을 해서 개별 창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아니면 특성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겨우 이거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접목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마케팅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제가 연구회를 하면서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대일 밀접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자꾸 정체성이 흔들려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냥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남아라, 하기에는 너무 받쳐주는 게 없단 얘기예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손미자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경제투자과에서 다시 이관해서, 또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0년 동안 또 백지상태로 유야무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세월이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장소가.
그런데 11팀 다 채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7팀 있는 이 팀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일대일 컨설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살아남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공감합니다.
○손미자 위원
그거 아니면 이 친구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잘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3차 추경에 예산 편성, 도비 받으신 거가 있나요?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이 3차 추가 모집이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신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1․2차까지 해서 계속 모집해서 145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있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명시이월 하면서 3차분으로 다시 해서 모집을 해서…….
○손미자 위원
그럼 언제 추가 모집을 하실 건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12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12월 중에 모집해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내년 1월에 사업자 선정하면 아마 6월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8억을 이월하셨잖아요. 한 사업체당 2000만 원인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1600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는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2200까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부담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손미자 위원
상당히 많은 업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비만요. 몇 개소를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5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공고모집 안 들어갔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12월 중에 모집하신다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다행히 2018년도에 미진하게 지원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도에서는 2022년도에 주요지침이, 3년이 경과한 기 지원 수혜자한테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손미자 위원
2018년도 처음 지원된 분들이 있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그게 1600만 원 지원된 범위 내에서 기존에 800 받았다면 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손미자 위원
800받았다면 800만 원으로. 전에는 아예 그게 안 됐었던 부분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지침이 변경돼서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많이 애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1월 중으로는 해소가 될 것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청년 커뮤니티센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그렇습니다. 2층 부분은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구하고 집기하고 이런 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1층 부분이 3회 추경 총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선정을 하게 되면 들어오면 나머지 집기라든가 주방 기구를 다 설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는 청년들에 관련돼 있는 삼봉권역을 경제투자과에서 위임해 가실 때는 저는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고, 아쉬움은 있었지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이름이 ‘다락’입니다.
○손미자 위원
공모하셨죠? ‘다락’이 됐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명칭을 ‘다락’이라고.
○손미자 위원
다락 커뮤니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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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컨설팅은 밀접 컨설팅을 해 주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더 고생 많으시죠……. (웃음)
○김용학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육성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강원도 공모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전문인력을 채용한 사회적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떤 업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이게 주식회사 오리진이라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한 게 우리 산불 피해목으로 각종 가구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라서 도에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참여 근로자 급여지급액의 90%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인력이란,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석박사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서 보면 최대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만 원 급여라면 너무 급여가 적지 않나요? 법적 근거가 이렇게밖에 안되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일단 도에서 공모를 하면서 지침으로 그렇게 최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갖고 설정을 해놔서 저희들 최대한 지급하는 게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급여 지급액의 90%라고 해서 200으로 잡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전액을 갖고 전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인력 비용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인건비까지 합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 수준에 플러스 회사에서 판매수익금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용학 위원
그래서 200만 원이 나왔어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김용학 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가지고.
보충 질의 하나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형실
예, 하세요.
○김용학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죽왕면 공설운동장 부지에 사업 공모를 2팀 정도 하셨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김용학 위원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을 해드렸어요. 차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 보조를 받았던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문체부에서 대체 시설을 갖고 적용을 해 주고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준다면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김용학 위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선협상자 지위를 다시 없애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론화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그날 발표하고 이럴 때는 적극적인 두 업체가 왔어요. 그 가운데 제가…… MOU 체결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최종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김용학 위원
MOU 체결 이후에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A 업체나 B 업체 두 업체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투자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했을 때 토지나 기타 개발이익금, 또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윈드서핑 같은 체육시설을 지을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토지의 초과이득분에 관한 개발이익 부분을, 계약을 할 당시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업체들도, 모 업체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의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당연히 해당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미자 위원
과장님, 오늘 전통시장 회의했던 결과를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요.
○경제투자과장 전
천환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오늘, 간성 전통시장 회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다 협의를 했고요. 어물 파시는 두 분은 조금 곤란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면 노지에 일단 영업하게 해드리고,
○손미자 위원
노지라는 게 시장 안에?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하고, 정비가 되면 다시…….
○손미자 위원
노지에 어디, 어물전을 할 수 있을 데가 있을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일단은 시장상인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시장상인 협의회하고는 얘기가 잘 된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손미자 위원
어쨌든 조금 힘드시겠지만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시겠네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년째 근무시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경제투자과 말입니까?
○위원장 김형실
공직 생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32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32년? 오래 하셨네요.
하여튼 3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공로연수도 곧 들어가실 텐데, 경제 분야 쪽으로 아주 고생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취감도 아마 있었을 거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간까지 우리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그간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재무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사 임차보증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2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평수가 2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5동, 석미아파트에 5동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5동 중에서 2동만 임차보증금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5동 전체에, 원래 5%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 석미 쪽에서 관사에 대해서는 5% 인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기거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공모에 의해서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격팀들 있고.
○송흥복 위원
전에는 보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이 몇이 같이 있고 하던데.
○재무과장 박귀태
신청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된 직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이렇게 숙소를 만들어주면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사람은 없겠죠?
○재무과장 박귀태
예,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재무과가 일을 제일 안 한 것 같아.
○재무과장 박귀태
(웃음) 열심히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모바일 통지 통합발송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왜 안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귀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KT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버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서버 설치비용이 절감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 보완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만 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형태가 돼서, 보완해서 시범 운행을 하고 내년부터 보수유지비만 주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KT하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KT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러한…….
○손미자 위원
앞으로 어느 업체하고…….
○재무과장 박귀태
KT에서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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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KT에서 위임받은 업체?
○재무과장 박귀태
예, KT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신 예산이죠?
○재무과장 박귀태
올해는 설치를 하고,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내년 1월부터 보수유지비만…….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통합발송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1억 2000을 편성하셨던 거잖아요?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신 예산이냐고요, 올해.
○재무과장 박귀태
올해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KT하고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기정에 1억 2000을 편성하셨는데 서버를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귀태
그러한 서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개발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손미자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나요? 자산취득비로 1억 2000을 예산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를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미자 위원
글쎄 제가 이해했는데, 1억 2000이라는 예산은 언제 편성해서 확보하신 거냐고.
○재무과장 박귀태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어디하고 협의가 됐었던 거죠?
○재무과장 박귀태
KT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오다가…….
○손미자 위원
저는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구축비가 없어도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떤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1월이면 본예산에 확보하신 예산이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손미자 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관사 임차보증금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리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이 예산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신 예산인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자치행정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급식은 연말 돼서 결산을 하니까, 학생수가 증가가 됐어요. 10명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전체적으로 96명이 감소돼서 그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시키고, 10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2022년도 예산도 이게 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그 예산이 금년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거의 줄어드는…… 학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적고.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학교 수업일수라든가 급식 일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도 학생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줄어가고 있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은 모든 게 인구 감소에 따른, 또 출생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취학아동 숫자를 보면 저희가 과거에 3만 대 생각할 때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해서,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준 것만큼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변화에 맞게 학생들에게 주입이 돼야 되는, 새로운 문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퀄리티를 좀 높여서 고차원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거는 교육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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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인데, 이 자원봉사센터 법인 다 완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지난주에 세무서까지 신고를 마쳤고 이제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 우리 김형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었을 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과장님 보고 ‘이거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음 놔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창립총회도 했고.
○송흥복 위원
또 하나는, 건물 말입니다. 비가 많이 새니까 외벽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난번에 건물 평가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했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상당히 등급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D등급이 아니더라. 2019년도에 했을 때 B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에 하니까 C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기둥이라든가 골조는 괜찮다. 근데 다만 시멘트라든가 외벽들, 그 다음에 슬라 브 옥상에서 누수 되는 부분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임시방편으로…… 왜냐하면 현관 들어가는 쪽 처마 밑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는 예산 여기다 90을 집어넣어 놨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얼마냐. 한번 의뢰를 했더니 3억, 4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축하는 건 철골조는 얼마 들겠나? 한 6~7억, 재료 이런 걸 보면 많으면 9억까지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리모델링하기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 이전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도서관을 지으면, 기술센터 옛날 구건물 쪽에 있는 도서관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일단 저희가 복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간성도서관이 내년도에 신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년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공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 일이 있을 수지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성도서관이 나가면 그쪽에다가 사무실 이전을 하는 방법, 그것도 아니고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하면 간성이 됐든 죽왕이나 이런 쪽 외곽이 됐든, 군유지라든가 찾아서 신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받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가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봉사원들을 비가 줄줄 새는 데다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먼저 센터소장한테 끌려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비 오는 날.
그런데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우선 비가 안 새도록 해놓고, 공간을 찾아서 하나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51쪽에 군용사 휴게쉼터 집기류 구입하시는 거는 어울림복지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거기에 옷장, 청소기. 옷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복도를 들어와서 우측으로 회의용 테이블 있는 데 그 벽면에 보면, 거기에 설치해놨는데 공간이 남아 있어서, 이왕이면.
○손미자 위원
예. 그리고 도서 구입은 책장 있는 데 거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손미자 위원
100만 원이면 얼마나 구입하시나요? 그래봐야 100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최소 80권 정도,
○손미자 위원
70~80권밖에 안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그 정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원을 해줘서 100권 정도 또 했고, 천진도서관에서도 130권 정도 받았고, 저희가 자체 해서 550권 정도 비치를 하고, 추가 구입하는 거는 지난번에 군수님이랑 저랑 사단 갔을 때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코로나 풀리면 용사들 이런 부분들 이용하게 해달라니까 사단장님께서 도서 이런 거 있으면 만화도 좀 비치를 해 달라…….
○손미자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1,200권 이상 수용이 되겠던데. 그 정도는 돼야지만 수용이 되겠던데. 많이 비었죠? 500~600권이어도 그래 봐야 3분의 1 정도밖에 안 채워질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아마 장병들이 만화책 같은 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사단장님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손미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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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군장병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54쪽에 출산장려금 6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이가 늘었다는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계속 이어서 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2020년까지 이어져 오는 부분, 올해 또 출생아를 잡아서 가수치를 집어넣어서 전체 중에서 60~70%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5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현재 나가고 있는 거로 누계치로 보면. 내년도에 가면 이 부분이 좀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활력 증진사업 추진전략으로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이거를 명시이월하셨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행안부 가이드라인 통보 지원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기한이 부족하다이 얘기이신데,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셔서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버렸잖아요. 인구소멸지역 89개, 군 단위로 고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도 고시를 하면서 매년 1조 원, 10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렇게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지자체까지 내려올 수 있는 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계획제출에 의한 사업을 선정해 주든 간에 일단은 지자체에서 투자계획을 발굴하라고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89개의 자치단체에서 용역 작업이 다 들어갈 거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해야지 4월 달에 행안부에 우리 고성군의 기본계획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
○손미자 위원
용역의 결과를 3월 달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예, 일단은 이번 3회 추경에 해서, 어차피 계약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발생을 하죠.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10월 달인가 강원도민일보에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귀농을 했든 귀촌을 했든 고성 군민이 2만 7,000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고성 군민이 계속 고성에서 살기를 거주하는 만족도가 83%라고 합니다. 강원도민일보에 난 건데, 또 군정의 만족도도 60% 이상,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문제도 70% 이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의 정주여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는 깔끔해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반면에 북부권 쪽으로 인구가 줄고 토성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유는 있겠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3회 추경의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하는 거는 어쨌든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1차 추경 전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서로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잖아요. 50명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고성군의 경우는 학생수가 많아서 그에 따라서 박리다매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해서 50명이 넘어갈 때 모처에서는 소시지를 3개 먹다가 2개로 줄어든 현상까지 나왔었어요. 5대 5잖아요, 매칭비가. 그러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각 학교의 영양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이집은 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권고해서. 그런데 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영양을 체계적으로 챙겨줄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과하고 의회하고 벤치마킹을 횡성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은 교육이잖아요. 교육에 따른 부대적인 환경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효율적인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나라는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곳도 있지만 학생이 없더라도 학교를 유지하는 곳이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걸 대비해서. 우리 고성군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인구소멸, 일조를 한다는데 어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벤치마킹을. 이것을 토대로 한다면 벤치마킹하면 저는 떠오르는 데가 후꾸이 모델이 떠올라요, 일본에 후꾸이 모델. 전 세계에서도 성공한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습니다. 지자체에서 거기를 가게 되면 이혼률이 가장 적어요, 여성들. 결혼 나이도 26세 정도, 여성들 보게 되면.
그래서 여성들이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참 좋은 지자체. 일본도 인구소멸이 되게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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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공동화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위킹맘들이 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자체. 아침에 출근하면 맡기고. 그리고 정규직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 그러면 결국은 여성이 살아가기 편한 지자체가 인구소멸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련 서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아까 1조 원, 10년간 정부에서 주는데 거기에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인구도 유입하고 교육환경도 더 좋아지게 만든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우리가 지난번에 평생교육이라든가 용역 과제 내용들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어떤 지역 개발 모테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거기 담겨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정리된다고 하면 그렇게 선진 사례가 있는 일본이라도 가서 보고,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함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런 자료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작은 틀에서는 교육,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되려면 부대 환경들, 횡성이나 또 횡성보다 잘한다고 하는, 직접적으로 가보진 못했지만, 정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있다.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환경들이 바뀔 겁니다. 공급하는 업체도 그 지역의 관내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급식지원센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12월 5일 날 진학 관련 컨설팅이 시작이 되잖아요. 관내 18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정회)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주민복지실)
○위원장 김형실 (2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
○송흥복 위원
독립유공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유공자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위원
독립유공자 가족, 유족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두 가족입니다.
○송흥복 위원
연세가 많으시겠네요, 이분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독립유공자는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나이가 많지 않죠.
○송흥복 위원
유공자 유족.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유공자 유족.
○송흥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망인들에 관한 거는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미망인들, 현재 저희들이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부의장님 지난번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잘해서 적정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참전명예수당내 이분들 보훈수당은 올려주는데, 미망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노인들 행사 여기 보면 그라운드골프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왜 하나도 안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도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송흥복 위원
실장님 코로나가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만 옵니까? 산림조합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다 똑같이 하는데. 밖에서는 산림조합이나 문화원 이런 데서 노인들 행사 다 하는데 왜 행정에서만 안 하느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노인회 쪽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거라서, 이때 결정할 시기만 할 때도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위드코로나 전에 확정된 사항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노인네들 움직이지 않게 가만 놔두면 금방 돌아가세요. 자꾸 운동하면서 움직여야 오래 살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송흥복 위원
복지커뮤니티센터의 기간제가 몇 명이나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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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봉
여자 2명, 남자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4명.
○송흥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전부 몇 명입니까, 이분들 4명 말고도?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우리 장애인 계장님이 오후에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직원 1명이 기계 직렬인데, 전기직.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들이 한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기간제가 목욕탕만 하고, 저희가 결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결원이 다 보충이 되면 별도의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시범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하나에서 열 가지 하나 하나 문제점을 도출해나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주민들이 와서 이것 저것, 그런 얘기들은 없어졌고. 하나 하나 시설에 관한 거 이런 거 보완해나가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용객이 현재까지 한 3,800명이 이용을 했는데 하루에80여 명 정도, 평균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송흥복 위원
간성에 것을 저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해왔으니까 거진 것도 빨리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거진 것도 저희가 차곡차곡 잘해서 설계 소스는 다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잘 확보를 해서,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지 선정은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부지 지금, 복토는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송흥복 위원
설계도 다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설계가 오늘 도착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착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앞으로 설계 검토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있으니까.
○송흥복 위원
부지런히 해서 거진도 착공을 빨리 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복지커뮤니티센터가 정식명칭이 복지커뮤니티센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어울림복지관요.
○손미자 위원
어울림복지관으로 정하셨으면 주무 부서에서 어울림복지관이라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산서…….
○손미자 위원
예. 앞으로는 어울림복지관으로 명명하실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어울림복지관이잖아요, 정식명칭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예산 편성할 때 복지커뮤니티센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의 소감을 제가 몇 마디만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몇 월 달에 개관했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10월에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10월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9월.
○손미자 위원
9월에 했으면 몇 달 된 거잖아요.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 됐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증액하셨고요. 실장님,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공공운영비를 기존에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 도시가스요금 13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변경하셔서 전체 어울림복지관 예산을 삭감하시고, 증액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불과 3개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에 3200만 원이라고 한 거는 한 달에 80만 원을 쓰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3~4개월, 70~80만 원.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불과 몇 개월 운영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셔서…… 그리고 더군다나 사무관리비에 기존에 400만 원 쓸 때 너무 부족해서 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다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사무관리비가 물품 비용 이런 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택도 없는 거죠.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주먹구구식인 거잖아요. 9월에 개관해서 10월, 11월인데 공공운영비는 2500만 원을 삭감을 하시고, 사무물품은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시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산출 기초가 나왔는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개관하는 것을 그 전에 개관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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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개관할 예정이셨죠, 처음에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당초에 연초에 하려고 계속 했었죠.
○손미자 위원
연초에 하려고 만약에 계상하셨다고 해도 잘못 산출하신 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1년을 계상하셨는데 도시가스요금을 3400만 원만 계상하셨다면 당연히 모자라죠. 하루에 80명이 이용을 하신다면서요.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제가 산출내역서는 여기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몇 개월 운영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같이…… 실장님도 모르실 거고 우리가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울림복지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했던 당초 예산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하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과도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과도기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런
행정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처음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선수들이 통계목별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울림복지관만 유독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개관해보고 하겠다는 예산 편성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도 그거 살펴서 같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예산도 있으니까요.
어울림복지관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간성에 이거 생기기 전에 이분들이 속초나 거진을 이용하신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목욕관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공공건물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검토해볼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욕관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증막은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손미자 위원
다른 부분들은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하시는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전하지는 않았고요.
목욕관리사 부분은 검토를 해봐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신축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33페이지에. 뮤직케어링 서비스 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대상자 제공 기관하고 저랑 같이 미팅을 한 적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정을, 기준 해서…… 혜택을 못 준다, 이런 거란 말이죠. 올라온 부분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계상된 게. 그러면 어떤 사업의 어떤 대상자가 증가가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뮤직케어링 거기에 2명하고, 그다음에 심리 지원하는 데 5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뮤직케어링도 늘어났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잘하셨네.
지원 조건을 보게 되면 도비가 3%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도비가 과거에는 9%였는데 3%로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군비를 더 확대하다 보니까, 계상하다 보니까 3%로 서술한 건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제가 그 전에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 현재로서는 3.5%.
○김일용 위원
기존에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우리가 21%의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그 전에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고.
○김일용 위원
사업에 따라 약간 다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김일용 위원
근데 보통 9%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거의 그 수준 정도.
○김일용 위원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고성군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 그리고 뮤직케어링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중학생 때까지죠? 15세까지인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 보통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죠? 150%인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기준 중위소득 140.
○김일용 위원
그러면 4인 가족에 800만 원 미만이면 다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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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려했던 점들이 없더라고요. 차가 3대 이상만 아니면, 웬만하면 대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치유의 목적이지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해도 월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이면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가장 큰 지원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총예산이 한 3억 넘었잖아요. 그러다 전체적으로 줄다가, 7000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 같아서 기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누가 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행정을 말하는…….
○김일용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팀을 얘기하시는……?
○김일용 위원
아니, 아니.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흔히 차석도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어느 분이 보죠? 이 큰 사업을?
그리고 실장님도 아마 주민복지실장 부임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란 말이죠, 사업을. 또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 외에는 모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좋은 사업을.
또 이것을 세 가지 유형에, 우리가 직접 발굴할 수도 있고, 속초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참여만 그냥 할 수도 있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물론 차석이 봐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삼석이 봐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김일용 위원
현재는 후자에 계신 분이 보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활성화시키려고 담당 계장님이 업무를 하셨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담당자가 맡아갖고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도 일단 지금 다시 예산이 늘어나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한 거 전체 다 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신아파트 경로당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경로당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지금 모집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모집 중에 있다고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노인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장소, 공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함형진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생겼어요. 여기가 어쨌든 경로당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회원들이 많이 생겼겠죠. 기회가 되시면 빠른 시간 안에 들여다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 지원이나 이런 사업 관련된 것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확인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용 위원
실장님, 경로당 관련 문제인데요. 통합경로당이 있고 각각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죠?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자체 지침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삶의 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방 개념으로 가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그쪽 마을에서 왜 왔냐?’ 이렇게 되면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분리가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 과거에,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쉼터 운영을 해왔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최초에는 우리가 쉼터 강원도에 따라서 혹서기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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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때, 덥고 추울 때 피할 수 있는 곳 운영하다가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을 어느 개인 집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거진에 보게 되면 최근에 경로당을 하나 오픈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거기가 경계에 있는 분들이…….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5리하고 4리.
○김일용 위원
보통은 3, 4, 5 통합경로당이, 위치는 3리에 있죠. 그러니까 4리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공간에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신축된 경로당이 때마침 5리에 짓게 된 거죠. 그런데 벌써 그런 갈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갈등은 해소해서 같이 하는 게 우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 과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련 부서 있잖아요. 희망복지 관련. 그래서 기본적인, 추위에 버틸 수 있는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제가 담당계장이랑 나가서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 들으신 바대로, 그런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거진에 보게 되면 통합경로당이 없죠, 이제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1리, 2리도 2리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고, 3리, 4리, 5리도 5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4리에 경로당이 없는 건데. 하여튼 향후에 어떤 계획과,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는, 그전까지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성과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세부 사업설명서 12페이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지역자활센터.
○김용학 위원
사업 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및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2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센터 운영비가 500만 원인 것 같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기관에 주는 건가요, 자활센터에 주는 건가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종사자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받긴 받았는데 배분을, 센터장, 실장 이렇게 종사자가 10명 있는데 개인한테 어떠한 비율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맨 밑에 보면 500만 원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센터로. 그런데 인센티브라면 어떤 배분 기준이 있을 것도 같고요.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개인한테 주는 건데, 성과급 개념으로…….
○김용학 위원
성과급으로 주면 센터장이나 직원들 간에 어떤 배분 비율이 있나요, 이런 경우는?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업무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급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김용학 위원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성과평가 우수기관이 돼서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감사합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자활센터. 이 자활센터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수님을 찾아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자활센터장하고의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 같았고, 결국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많은 불만을 표출했는데,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왜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품고 군수님을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센터장이 같이 안고 가지 못하고 자꾸 “내일 모레 그만둬라.”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자활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행봉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 14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
3
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제3차 기금 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종합민원실)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과 2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흥복 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에 보면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산리하고 현내면 대진1리하고의 새뜰마을사업, 대진1리 같은 건 벌써 201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업을 시작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설계가 마무리돼가서요.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직 대진1리 시작을 안 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송흥복 위원
언제 시작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곧 업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곧 하게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업체들이 오랫동안 와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아무튼 계획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 해서. 이왕 할 거라면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내면 임대아파트 용역 문제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송흥복 위원
임대아파트 용역 문제는. 현내.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현내, LH.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현내면 임대아파트 용역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손미자 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해서요. 자산취득비 있으시잖아요. 웨어러블캠 이게 하나인가요? 기존에 예산이 14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위해를 받았을 경우에 사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고,
○손미자 위원
어떤 역할을……?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목에다 장착하는 휴대용, 그러니까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이어폰처럼 생긴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블루투스식으로.
○손미자 위원
블루투스식으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손미자 위원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게 1개에 40만 원인데, 양쪽에 카메라 있고 뒤쪽에 하나 있고 3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카메라가 3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녹음도 되고 그래서.
○손미자 위원
그럼 그게 얼마인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40만 원입니다, 하나에.
○손미자 위원
그럼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75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40만 원 5개면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75개?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손미자 위원
75개면 5개 읍․면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 다 지급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습니다.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갈 경우에도 휴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조례를 보면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조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조례인 거예요. 보호해 주는. 민원 응대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가 더 중요하지, 치료해 주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게 먼저거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되지 나를 방어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일단은 분위기를
봐서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상대에게 고지를 하고, 녹음과 촬영을 하겠다 하는 명찰 같은것도 필요하고 하게 되니까.
○손미자 위원
그렇게 먼저 고지를 하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아무래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미자 위원
경각심 가지고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요. 제가 민원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경찰차도 몇 번씩, 자주 왔다 갔다 하던데.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민원실에 비상호출벨을 울리게 되면 바로 출동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을 했는데, 경찰도 상황에 따라서 출동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장용으로도 필요하고. 민원실에 있는 청원경찰 같은 분들은 당연히 지급될 것이고요. 그분들한테만 특별히 더 지급되는 보호용 그런 것은 지급이 안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75개 구입하신다고요? 오면 저희도 구경시켜 주십시오. 궁금해서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민원실의 업무가 하루에도 몇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잘 책임져주시고 이끌어 나가주셔서 내년에도 활기찬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2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가 있네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사용대차 가구 기간만료로 더 이상…….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종료되는 분들도 있고.
○김용학 위원
근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대차는 ‘국가에서 써라. 마지막에 국가에는 반납해야 된다.’ 이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물론 계속 보장을 해 주죠.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김용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유예기간 종료’라고 했어요. 유예기간 종료라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예를 들어 ‘주택이나 방을 써라.’ 그래 놓고는 거기에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죠.
○김용학 위원
어떤 조건인지…….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김용학 위원
담당 혹시 계시면.
위원장님, 혹시 담당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김종남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무료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3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9월 말까지 기간이 종료돼서 지급하지 못하는분들이 110분 정도가 계시게 됩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추후 대책을 강구하고 대차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월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용학 위원
그럼 월세를 받는다, 이건가요?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무료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어쨌든 사용대차가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담당 김종남
예.
○김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주라든지 아파트 주인이라든지 건물주가 있는데 ‘공짜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공짜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었던 거고, 그러한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그 집을 관리하면서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 금액을 보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계약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죠.
○김용학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어차피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김용학 위원
아니, 앞으로. 이분들은 계속 임차료를 내지 못했던 거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기 보면 국고로 지원됐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써라. 그리고 그 비용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끌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7
10월 달에 만료가 됐는데 국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임차료 자체를 내지 않고 무료로 거주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김용학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런데 지원해 주는 예산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만약에 거리에 나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은 거리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무료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거주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급했던 그 금액에 대한 거만 지원을 해드리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김용학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주택담당 김종남
예.
○김용학 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에서는 이분들에게 한시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체는 참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서 임차 급여를 국고 지원을 안 하겠다, 라고 됐는데, 어떠한 정책적인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건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조건이니까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가져 갈 수는 없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실장님, 방금 전 얘기는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분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금액이 나올 거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주택담당 김종남
지금 못하는 가구가 110가구가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조사를 매년 하나요?
○주택담당 김종남
저희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안내를 했고, 9월 말에 또 한 번 종료가 된다는 걸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흔히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맞죠?
○주택담당 김종남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 실제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거주는 계속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되게 되면 어느 분은 13만 원인가요?
○주택담당 김종남
16만 3000원 기준입니다.
○김일용 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 부분을 누군가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담당 김종남
16만 3000원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면 월세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그걸 집주인한테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김일용 위원
예. 만약에 이분이 여관이라도 잡으면 이거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러한 대상자 분들이. 그러니까 여관에 월방을 계약하면, 그런 식으로 월세를.
○주택담당 김종남
월세는 이제, 이분들 무료로 계시는 분들…….
○김일용 위원
제가 말하면 거는 뭐냐 하면 주거급여가 나갈 때 월세로 계약하면 월세를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주택담당 김종남
그럼요. 이게 월세로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급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생활비로 썼단 얘기잖아요. 맞죠?
○주택담당 김종남
이분들이 지급을 받았을 때는 관리비, 무상대차라는 게 그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월세 개념으로,
○김일용 위원
월세 개념이 아니라, 주거급여가 아니라. 아예 그거를 차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택담당 김종남
16만 3000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9만 78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사셨던 건데 이제는 그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진에 LH 아파트 토지 보상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한 분께서 완고하게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LH가 아마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조치라는 것은 어떤 조치인 거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최후에는 수용까지.
○김일용 위원
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네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빈 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서 빈집 소유한 분한테 명령을 내린 적은 없죠? 절차에 따라서 한 적은.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소유권자한테 어떤 철거라든지 기타 명령서를, 그 절차에 의해서 명령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요?
9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아니요, 건축심의회를 진행하지는 않고.
○김일용 위원
효력이 발생되려면, 그게 6월 달에 시행이 된 법이잖아요, 올해. 소유주에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령서를 보내면 소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강제성을 두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강제성을 뒀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보냈을 때에 소유주들이 생각하는, 하여튼 걱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높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우리도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지금도 고민인데, 마지막 단계는 군비를 투입해서 철거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고민거리입니다.
○김일용 위원
이행을 안 했을 때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그렇죠.
○김일용 위원
실장님도 그 걱정하시는데, 일단 시도를 해보면,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물론 할 겁니다.
○김일용 위원
좋은지 더 좋은지, 또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서. 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됐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신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는 강제성이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이 약간…… 뭐냐하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을 해줬네요. 어떤 유예 조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의 뜻은, 사용대차는 ‘건물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이나 집을 사용을 해라. 일정한 기간 후에 반환을 해라.’ 이게 사용대차의 본래 뜻이잖아요. 거기에 국가와 도와 군이 개입을 해서 그 비용을, 사용대차의 의미를 끌고 가면서,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서 월세비를 국가가 80%, 도가 10%, 군이 10%를 지원해줬던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김용학 위원
그 내용인데, 유예기간이라는 일정한 계약서상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 당시에는 계약을 했더라도, 110가구가. 시간이 지난 지금 10월 달에 종료되었을 때, 사용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에 대한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예기간이 종료됐으면 유예기간에 따라서 임대료를 스스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10건에 대한 사례를, 왜 그런 건지를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보게 되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 중에는 청원경찰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원경찰이 민원봉사실에 1명이 근무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재무과 쪽에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통합으로 1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1명이 근무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읍․면에는 청원경찰이 1명도 안 나가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위원장 김형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행안부 지침 2018년도 매뉴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매뉴얼 자체에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저희가…… 갈수록 고성군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난폭한 범죄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조치를 미리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국회에서도, 이번 11월 20일경인가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이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청에서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좀, 안전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원경찰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관한 부분은 인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례도 제정하게 됐는데.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공포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무원들 보호하고 사전에 폭력을 차단할 수 있는 데 전념을 해서 그런 범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161
o 2022년도 당초예산안(기획감사실)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송무 업무 추진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은 정해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서 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금씩.
○손미자 위원
감액하신 이유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올해 지출하고 매년…… 더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패소한 건들이 그렇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수가 없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법률 자문비 얼마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자문비는 월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송에 패소했을 때 배상금 주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 30만 원에 관계 없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그럼 우리 자문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꼭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손미자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대체적으로는 자문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소송비 배상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 소송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건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꾸지뽕 소송비는 다 해결이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소송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고.
앞으로 강원심층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자문을 몇 군데서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세 군데 정도에서 받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세 군데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자문 수준이고요. 그분들한테 받는 부분은 자문 수준이고. 소송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보다는 좀 더 비용이 많이 가시는 분, 서울에 계시는 쪽에다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경제투자과도 지나왔습니다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은 대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손미자 위원
그래서 또 혹시 이렇게, 자문을 지금 거기 보면, 항상 세 군데 이상을 자문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 이상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게 될까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저희들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는 가는데, 내년 1월 사이에 업체에서 변동이 있어서 강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아……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문만 받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어제도 담당계장이 저희 법무팀에 왔다 갔고요. 그 부분은 긴밀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하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금상환 이렇게 쓰셨어요, 예탁금 원금상환.
예탁금 원금상환이면 어디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이거는 올해 폐지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김용학 위원
그쪽으로 돌려서 그게 향토장학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이거는 거기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다시, 저소득주민기금에서 다시 또 일반세입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고.
○김용학 위원
그러면 2억 원은 저소득장학기금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그쪽을 먼저 갚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원금 상환했다는 게, 거기 얘기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163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6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o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회사무과)
○위원장 김형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9시 45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9시 4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형 실
간 사 손 미 자
위 원 김 일 용
위 원 김 용 학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김 난 영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출석공무원 22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종합민원실장 안 재 필
주민복지실장 박 행 봉
농업기술센터 김 창 래
소 장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박 귀 태
경제투자과장 전 천 환
환경보호과장 김 철 연
관 광 과 장 김 동 완
산 림 과 장 정 모 수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안전교통과장 임 덕 빈
농업축산과장 김 영 국
기술지원과장 함 제 균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
간 성 읍 장 신 경 희
거 진 읍 장 변 영 국
현 내 면 장 송 권 태
죽 왕 면 장 고 미 경
토 성 면 장 김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