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328회 고성군의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8월 20일 (금)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산 심사부서
가. 건설도시과
나. 해양수산과
다. 산림과
라. 문화체육과
마. 관광과
바. 환경보호과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과)

○위원장 송흥복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함형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도 계속 나오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삼포 민박마을 앞에는 해결이 잘 됐나요? 공사 마무리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거기는 80m 포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도로포장을 하면서 종단 구분을 중간에 있는 맨홀로 두다 보니까 그 중간으로 물이 쏠리면서 당초 터파기 했던 흙들을 사실은 사토를 시켰어야 되는데 반출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포장한 주변에다 쌓다 보니까 사실 물이 안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발생된 날 장비를 들여서 우선 흙을 다 퍼냈고 어차피 나머지 남아 있는 광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광장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오늘 내일 많은 비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 태풍이 올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제가 그 사이에 비가 올 때도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물은 안 고이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124쪽에 보면 오봉2리 농업용 양수시설 설계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1억짜리가. 이게 인정리 쪽에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포연대.

○함형진 위원

예, 그쪽에서 오봉2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기존에 양수장이 있는데요. 작년 「마이삭」, 「하이선」에 그 시설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사실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형진 위원

올 봄에는 아예 사용을 못 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래서 올해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거 사실 작년 수해복구에 잡혔어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 써서 군비를 들여서 추경에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보수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안 되면 암반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관로를 다시 묻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 현재는 탑동 저수지 물이 거기로 유입수로 유입해서 펌핑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가는 관이 가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펌핑관은 보통 150㎜ 이상은 안 씁니다.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수압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게 150㎜가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것까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송수관로는 관로가 적어야, 그다음에 펌핑해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그런데 물량이 적다고 그러시더라고, 기존에 있던 것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러면 이격 가지고 펌프장하고 그다음 방사선 집수장을 다 보수하기는 사실은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75㎜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펌핑량이, 물량이 적어서 1개를 더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하여튼 물량을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 우선 보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년 농사짓는 데 지장 없게 하고 아니면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1억 가지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한번 파헤친 구간을 또 파헤쳐서 또 설치하기란, 비용이 추가로 또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올해는 이미 농업용수 사용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보여지니까 설계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송지호 쪽에 유입수가 없어서 많이 수질이 오염된다고 다들 판단을 하시는데 송지호 상부에 유입수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그쪽 물을 펌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농경지에서 물이 남아야 송지호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고성군 전체를 가지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닙니다.
(웃음)
전체는 아니고요. 대신 초도, 주거형 지구단위......

○함형진 위원

대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초도, 문암.

○함형진 위원

문암은 이미 서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대진, 초도 돼 있고요. 문암도 돼 있는데 변경량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변경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변경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지라든가 워낙 발생되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너무, 4층 이하 또 5층 이하로 지금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을 봐서 15층까지라도 고도 제한을 해보려고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 하고,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결정,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워낙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하시면서 기존에 조성계획이 서 있던 구간, 그 공간 외에 다른 추가 수요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찾아서, 아시다시피 토성 지역을, 토성․간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마 농림지로 거의 다 이렇게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농림지 제재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조성계획이 가장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택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내 지역에 주택, 마을 가운데에도 농림지로 제한돼 있고 막 그런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기존에 서 있던 지구단위 조성계획 속에만 한정두지 마시고 그 외에 추가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30 군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7 일 때는 2만 5천 인구로 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고성군이 전면적으로 2037년도, 2020년 10월 달에 강원도에서 발표한 인구추이를 보면 2068인가로 돼 있습니다, 2037년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당초 5만 5천이 되겠고, 5만으로 계속 유지해서 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3만 2천으로 밖에는 지금 고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기본 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함형진 위원

예, 지난번 기본계획 설명하실 때도 ‘향후에 수요가 발생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택수요를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현재 주택지구 지구단위 조성계획이 서 있는 공간들은 그런 부지들은 지가가 너무 이미 상승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외지에서 투자 형태로 거의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현실의 실정에 맞게 찾아가는 게 좋지 않나,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토성면 예산심의 때도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아야진6리 쪽에 아야진 옛길이 있어요, 도로명이.

59-9번지가 개인사유지일 건데.
이쪽 부근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청소차량이 진입이 힘들 정도로 도로변에,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를 하게 되고, 겨우 지나가고 어떨 때는 청소차량도 지나가지 못해서 곤란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일부 공간을 찾아서 주차 공간을 작게라도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토성면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지역기반시설에 시설비가 이번에 4억 3천이 증액이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시설비의 4억 3천 세부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고요. 사업 내용 중에 여기 그 전에 석축 쌓기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광산이요?

○손미자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석축 쌓기에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법은 찰쌓기 공법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요.
이거는 면적당 찰쌓기는 배수 파이프가 중요하다고, 배수 파이프. 그 중간 중간에 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배수구입니다.

○손미자 위원

예, 배수하는 배수 파이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배수 파이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정해져 있습니다. 헤베당.

○손미자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러니까 면적당 개소 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몇 개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담당자를 보며) 1평방 당 하나지?

○손미자 위원


1평방 당 하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2평방 당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요.

○손미자 위원

예, 2평방 당 일단은……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지금 그거 문의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준공하실 때 배수 파이프를 하긴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석축쌓기를 해서 이게 그냥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그럼 이게 하자보수를 받아야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을안길에 찰쌓기가 470평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준공 보실 때 이 배수 파이프를 다 확인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건 규정이 그렇고요.
위원님 우리가 비탈면을 설치할 때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천에다가 적용할 때는 도로 배수 파이프가 펌핑 현상이 발생되면서 붕괴의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미자 위원

예,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손미자 위원

사면에서는 정확히 지켜야 되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뒤에 수중 토압으로 걸리는 곳에서는 당연히 배수 파이프를 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천에서는 앞에 그 수압이, 수압이 대부분 주동 토압으로 적용됩니다. 그때는 도로 배수 파이프가 펌핑 현상이 일어나면서 뒤에 사토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예산에 4억 3천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2차 추경에. 거의 한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연간?
사실은 정리 추경 때는 이 예산은 별로 들어오지 않으실 거죠? 편성 안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요, 계속 지금 이거......

○손미자 위원

계속하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했던 사업인데......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정리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당연히 명시이월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본예산 1차, 2차 추경 때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1차, 2차 추경 때 다 예산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보면 정리 추경 때도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관습적으로 정리추경까지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의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2차 추경까지는 이 예산들이 거의 조사가 돼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율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광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 공사를 상류 쪽은 이미 석축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주택 부분 지나서 밑으로 하부 쪽으로 못 한 건데 그 위에 쪽을 지금 하다......

○손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은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자체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쭉 이거 보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을, 여기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가지고 1년에 이 사업을 하기란 절대로 용의치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 추경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까지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세부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유가, 증감 사유가 사유지 협의 불가로 해서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게 거진......

○손미자 위원


11리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11리에 마을안길을 설계를 해서 1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손미자 위원

어디를요? 마을 안길.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래서 그게 옹벽하고 마을안길을 보수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마이삭, 하이선 때 무너진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사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은 설계를 반영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시공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데 진입로의 토지주가 자기 토지에다 옹벽을 치는 거를 사실 동의를 지금 안 하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자기 토지......

○손미자 위원

보상 부분? 보상?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도 지금 동의가 안......

○손미자 위원

아니 보상을 해주는 데는,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동의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손미자 위원

다른 생각이라는 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뒤에, 그 이 위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진입로에 대한 자기 토지의 어떤 영원한 공공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기정에 5000만 원을, 협의금까지 해서 사업비로 기정에 5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40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1000만 원은 이미 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설계비.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기 예산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설계비로 집행을 해서 발주까지 됐던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마을안길의 정비공사는 우리의 계속적인, 연속적인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에 대한 비 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비 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젠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걸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해서 보상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대한 운영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혹시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비 법정도로의 총 연장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진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2017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기존의 새마을 사업 등으로 들어가는 토지가 한 4,300필지 정도 되고요.
그때 2017년도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상 평가액이 한 7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440필지에 70억?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리고 지금 또 신규로 도로를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은 보상은 웬만하면 시행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1960~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으로 도로포장으로 할 때는 다 무상으로 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때는 무상사용 승인으로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무상 동의로 다 했지 않습니까. 무상사용 승낙을 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도로 공사를 하는 건 무조건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2017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거진11리 마을안길 같은 이런 공사는 새마을 1960~1970년대에 무상 동의해서 확포장한, 그 손댔었던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런 것들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7년도에 전수조사하신 게 4,300필지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사실은 70억 씩 예산을 세워도 지금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한 1억.

○손미자 위원

연단위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1억씩 세웠습니다, 1년에.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 1억, 올해도 1억을 세웠다가 지금 추가로 해서.

○손미자 위원

아니 70억 중에 불과 한 2~3억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한 3억, 3~4억 정도 집행이.

○손미자 위원


3~4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이렇게 1년에 1억, 2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버겁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4,300필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행정에 적극적이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놓은.

○손미자 위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장이 엄청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상 동의를 원칙으로 해서 내준 그분들은 안 계시기도 하고 상속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하고는 입장이 전혀 틀리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래서 그거를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지금 실제 도로로 감정평가가 됩니다. 도로로 평가가 되고.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에 지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로로 되어 있어야지만 또 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렇지 않아도 현재 현황 상에 지명이 대지여도 도로로 되면 분할해서 도로로 감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의 한 10%, 20% 수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매번 이렇게 미불용지에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1억,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또 삭감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설계비가 1건, 2건, 3건이 되다 보면 그것도 모으면 5천, 1억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만약에 70억, 2017년도에 전수조사 한 것이 4,300필지에 7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상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언제까지 지금 이 70억이라는 4,300필지의 이 미불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억이 소요되는 이 예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1억, 2억씩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평가는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 그게......

○손미자 위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사실 높아지면 벌써 다 매각이 됐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 그분들이 내놓을 때는 대지나 이런 전이나 답이었는데 실제는 도로로 감정이 평가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 토지에 대해서 한 10% 정도?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도로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또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에게 세금을 다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사안들이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당 이익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세금이 지목을 도로나 제방이나 기타 공공용지로 바꾸면 사실 세금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런데 아직도 대지나 전답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협의가 안 돼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보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안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많으시죠? 올해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는데 안 왔던 비가 한꺼번에 오면 제일 바쁘실 것 같으시네요, 또.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질의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용학 위원

가로등, 여기 목차에는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 삼환아파트에서부터 천진 고가아파트 입구까지 거기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진 아파트에서부터 속초 교도소까지는 가로등도 있고 불을 잘 켜놔요.
그런데 속초 교도소를 지나서부터 고성 지역으로 들어오면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불도 안 켜놓고.
과장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국도관리청이…… 그러니까 시내…… 속초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속초시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 유지․관리도.
거기는 속초시에서 교도소 앞에까지는 다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은 국토유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릉국도유지하고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가 조도가 지금 안 맞아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문서를 이미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양양출장소하고도 찾아가서 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도 봐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 한 2㎞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2㎞ 설치하는데 100m만 해도 등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도를 판단해서, 처음 속초하고 갈라지는 데서는 한 500m 정도는 조밀하게 설치를 하고, 규정대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고가까지는 띄엄띄엄 설치를 하면 많은 등수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사실 양자 간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올 12월에 자기네가 집행하고 예산이 발생되면 그 잔액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구두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용학 위원

아,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리고 문서가 저희가 시행해서, 사실은 문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양양 국도유지에서 문서를 그렇게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건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양양출장소하고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래야 일이 되는 것 같으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몇 등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흘1리 쉰배미천 상류 농․배수로, 이번에 제가 안전교통과장님하고도 수차례 그쪽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16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1억 용역을 줘서 용역에 착수가 됐고요.
내년쯤 하면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과장님 같이 올라가서 볼 때 쉰배미천 교량을 확보되면, 그다음에 과장님도 그쪽 상류 지역 농․배수로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올해는, 우선은 쉰배미골 하류 부분이, 그러니까 쉰배미골에서 상류 부분이고 구거에서 하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했던 거는 그 사이에 있는 교량, 그 전체 흘1리에서 8개소였고, 공간이 4개소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확장을 해서 교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용학 위원

아, 그거는 2,500건인가 맞바꾼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래서 pc박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쉰배미골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니까 저희도 내년도 구거정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같이 해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러면 그쪽이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지원계장님하고 같이 장신2리 마을안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도로가 될 수도 있고 농․배수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당시에 제가 이양수 의원 보좌관님을 통해서 그쪽의 예산 문제를 알아봤더니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할 수 있고, 과장님이 그쪽으로는 아마 전문가시라면서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게 농어촌 정비 사업은......

○김용학 위원

어떻게 사업 진척이,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농어촌 점검 시 해당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거기는 법정도로는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요.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100m인데 그 전체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김용학 위원

예,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고. 주민들은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구간만이라도 100m만 개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하게 되면 800m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잠정 계산해 본 거는 800m의 4m만 해도 한 3,200㎡ 이상은 토지를 매입, 거기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되고 해서 못 들어도 한 2~3억 원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차선 넓힌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가도 한 3억 이상은 지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도에다가 도비사업을 우선 요청을 해 보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군비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 법정 사업이다 보니까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또 강제 수용 안 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동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거기는 아직 주민들, 토지 소유자하고 아직 만남을 가져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추진하다가 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이장님께서 그쪽에 논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하고도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본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가면 마을 이장님이랑 그쪽 토지 소유주들하고 한번 만나서 확실한 승낙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또 아마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어느 정도 또 동의도 받아놓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결론적으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도 되면 내시된 국․도비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독촉을 하시든지 요구를 계속 하셔서, 작년처럼 자금 없는 이월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자금 없는 이월로 예산 부서에서 챙기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세입 관련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챙기셨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올해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작년에 자금 없는 이월로 사업을 못 한 그런 선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하리 용배수로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산북하고, 용하리에 가면 구거가 한 4m짜리 큰 게 있습니다, 그 축사 앞에 쪽으로. 그래서 이게 거기 지금 작년 마이삭, 하이선 때.

○위원장 송흥복

축사? 어디 축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그 산 밑으로. 용하리의 삼북.

○위원장 송흥복

용하리 고개에 있는 축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농경지, 경지정리해 놓은 그 농경지 중간에 도수로가 큰 게 지나가잖아요, 중간 산 쪽으로. 거기에 축사가 있고, 꺾인 데 보면 축사가 한 개 있고.
거기서 올라가는 구거인데 작년에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마달리 구간은 어디를 이렇게…… 이건 보상비하고 설계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마달리, 건달리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군부대 지나서 포병부대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거의 농경지 끝나는 데 가면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작년에 마이삭, 하이선 때 거의 다 매몰이 돼가지고 사실은 소통이 안 됐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통행이 안 됐고 군부대에, 군작전사령부도 통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량을 다 2개 철거를 하고 농경지 쪽으로 노선을 옮기는 사업입니다. 한 25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불용지를 이렇게 자꾸 미루고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미불용지입니다, 이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거 2017년도죠.

○위원장 송흥복

예, 이거 전부 다 미불용지인데 글쎄 이게 70억, 80억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70억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를 한 해에 해결을 못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 주민들이 지금 도로 내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급하게 왕 나오면 이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

70억, 80억 어떻게 한 해에 다 이걸 하죠?
과장님, 이거 있잖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이거 해결하십시오, 이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게 공시지가가 18만 얼마짜리, 2십 몇 만 원짜리 이런 거 다 여기 많아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셨지만 저도 이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많이 적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내 하던 거 마저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세웠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2억 2천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문암 때문에 대진초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아니요, 대진초도하고 문암도 따로 요청을 했는데 문암 건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묶어서.

○위원장 송흥복

예,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맨날 항상 얘기하는 게 균형 발전, 이 균형발전하지 않으면 소멸을 부르는 큰 원인이 돼요. 나중에 위기가 닥쳐온다고요, 이거.
사실 늦었지만 빨리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당리 쪽에 수해지역이 하나 있는데 올해 농사를 못 짓잖아요. 303, 304, 305, 306 여기가 관정을 하나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도로는 지금 포장을 안 해도 나 있으니까 차는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관정만 하나 박아주면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죽정초등학교 길 건너 밑에 보면 그 논 일대가 전부 다 수렁이 돼서 농사도 못 짓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거기가 죽정초등학교 우물이랍니다, 우물.
그 샘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정을 한번 박으시는데, 아니면 그 관 넣는 거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위원장 송흥복

관을 넣어서 물을 빼주든가. ‘그러면 그 주변의 논들이 전부 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손미자 위원

예, 우선 미불용지 현황에 관한 자료 주시구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건, 2건이 아니라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접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민원인들 있는 현장에서 자꾸 각 다른 부서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민원처리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그 현장에서 각 부서별로 나와서 ‘이건 우리 부서 민원이 아니다.’ 어디로 가요. 그럼 거기도 또 현장에 와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이제, 현장이 아니라 제가…… 저도 시달리기 힘드니까 민원인들을 찾아가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라고 어쩔 수 없이 공무원 편에서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라고 얘기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서를 옮기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는 어디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아니면 될 여지의 소지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런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항상......

○손미자 위원

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도 그러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사실은 굉장히 제가 중간에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거를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사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든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은 어느 부서나 조금씩은 다 결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 부서가 주가 돼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고 다른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손미자 위원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이 업무들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같은 어떤 맥락의 일이 서로 나눠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하천이 흐른다 하면 어느 부분 하천이고 어느 거는 또 구거고......

○손미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요.

○손미자 위원

숙지를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봐도 답답한 거죠. 현장에서 이 부서에서 나와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러면 거기서도 검토해서 가면 거기도 또 검토하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섯 부서면 다섯 부서, 두 부서면 두 부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어느 정점에 가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국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의 목적이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이 그냥 앉아서 그냥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솔직히 제 답답한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 회의하시고 그럴 때 이런 걸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결국 미제 사태가 되는 것이죠. 해결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무 하나 잘리는 것 가지고 토지 사유 거기에 보면 나무에도 전깃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 학교, 산림과, 건설과 5~6군데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간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위험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돼서 민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손미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된 그런 민원 건인데 사실 저희가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미자 위원

협의체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현장 민원도, 접수가 되면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 부서마다 와가지고 자꾸 이러면 얼마나 난감한지, 현장에 있기가 진짜 너무 버거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이런 현장 민원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민원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좀......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희가 또 결국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정이고 의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지금 ‘오마이스’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그게 또 일단 소형으로 분류는 됐지만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생해서 또.
하여튼 만전을 다해 주시는데 항상 인력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의를 여기 부군수님이 계셔야지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민원 관련해서 답변하는 걸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민원도 종류가 많잖아요. 맞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많습니다.

○김일용 위원

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새로운 수요, 개발보다는 이렇게 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유지․관리.

○김일용 위원

유지․관리와 과거의 그러한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찾으라고 국가도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과거에 8 대 2 사업은 없어지고, 의지를 담은 5 대 5, 대신에 역량 강화 시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재생 업무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계획도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속에는 향후 고성군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미래상을 먼저 정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휘부와 공유가 되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휘부 쪽에서.
그러면 지휘부 쪽에 있는 우리 부군수님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직위가 상당히 높아요. 직위가 높을수록 그 막대한 책임도 있지만, 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능력 또한 배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기본계획에 내용을 얼마까지 숙지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인력이잖아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건설과 쪽에는 그러한 업무들이 막중해지고 있고.
반대로 다른 사업부서나 주민복지실 같은 부서도 그러한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시설물 관리 누가 합니까? 시설 직이 해야죠.
그렇다면 최소한 고성군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시설 전반적인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다 준다든지 그리고 사업부에선 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공채를 통해서, 일반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당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데 그 시험의 과락이라든지 이렇게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지휘부 쪽에서 그러한 주민들을 위하고 또 행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인력채용 문제도 현 시대에 맞게 갔어야 되는데 참 얼마 전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로 상당히 난감을 표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당면된 문제를 그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똑같이 되풀이되는 답변을 통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러한 필요성은 더 느껴지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장님 계시니까 예를 하나 드려 드릴게요. 예를.
과거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동주택, LH공사에서 세 군데 후보지 중에 현재 선정된 후보지 외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첫 번째는 그 주위에 짓다 말은 아파트와 고물상이 있다고 안 한다고 그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진중학교 밑에 후보지를 잡았는데,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현재 하는 후보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성군에서 그 땅값 때문에 미뤘던 게 고성군에서 1년간 미뤘던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1년간 미룸이 현재 원자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30억인가요?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성군 특히 거진에서는 그런 아파트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무너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뻔히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선제적으로 못 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인재였던 것 같아요, 인재.
자, 그것이 고스란히 고성군 2030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 거진, 현내 북부권이 31.3%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말했던 서비스와 도시에 기획된 서비스와 광역망의 부재로 17년간 31.3%의 인구가 감소됐다. 분명히 나와 있죠? 과장님.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서비스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감소 속도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래서 고성군은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기본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고하고 매번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이 ‘자, 균형 발전. 균형발전.’ 이것은 우리가 수십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누가 세웠냐면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실천해야지만 북부권의 소멸을 막는다.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어떤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막든지, 이런 것이 왜 안 올라 오냐 이거죠.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직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기본계획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릴게요.
사실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맞죠?
또 우리가 또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감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기분 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 또한 진짜 안타깝고 또 의원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의 권한은 소극적이지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황광일 과장님, 국토부에다가 상당히 계획 인구 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과거하고 지금 패턴이 달라졌죠? 영월 같은 경우는 계획 인구를 낮췄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김일용 위원

시대가 바뀐 만큼 그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다음 기회를 준다는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평가는 국토기본법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법에 나오는 평가 있잖아요, 요인이, 세 가지.
환경을 제외한 형평과 효율성. 거기에 우리가 보면 형평과 효율성이 다 떨어져요, 지금 그게.
그러면 다음에도 악순환으로, 선순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력의 결과가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위가 올라가고 우리 는 뭐 했고 했을 때에 뭔가 이게 어느 변곡점이 생겨가지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이거를 탈피를 못 할 것 같다.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건의해서 또 실장님, 그 만큼 서기관 그 직위가 높은 만큼 이런 것들이 방향이 바뀔 수 있게 정책적으로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재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

○위원장 송흥복 (11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최근에는 또 어업도 한단계 더 도약하려는 부분이라서 약간 스마트한 그런 사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서 그렇지만 많이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벤치마킹을 좀 해서, 어차피 또 강원도 6개 시군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거기에 고성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그런 점을 배울 수 있게 좀 부탁드리면서, 여기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우리 마을 어장관리선의 역할이 어떤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마을어장이 수심 7m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심 7m 내에 있는 서식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해서 어업인 어촌계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러면 나잠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나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럼 나잠어업인 승선어선 구입하고 그리고 마을어장관리선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나잠 어업인 승선어선은, 특히 대진 쪽에 나잠 어업인들이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잠 어업인 승선어선 구입이고. 나머지 마을어장관리선은 관리선으로 지정된, 허가가 없는 지정된 어선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선에 대한, 현재 있는 어선입니다. 있는 어선에 대한 기관을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럼 이 마을어장관리선은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을 때 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지역이 선정을 했고 나머지 1개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때 들어온 지역 중에서 한 군데 빠진 데가 초도 지역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톤짜리죠? 어장관리선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보통 관리선들이 톤급별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보통 10톤 미만이 돼야 되고요. 보통 한 5톤 정도 됩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에 관리선인가요? 우리 새어민호.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게 7.8톤인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그거는 어업지도......

○김일용 위원

아, 지도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지도선으로 돼 있고 7.93톤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승선 인원이 2명인 의무적인 배를 가져온 강원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 그건 동해수산호 말씀하시는.

○김일용 위원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선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로 건조하는 비용과 그때 아주 수십 년 된 오래된 선박을 이렇게 수선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아예 새로 건조해주는 건 어떤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새로 건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건조를 해서 하면 나잠 어업인들이 건조 발주를 넣어서 배를 진수하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이라서 현재 시중에 매매로 나와 있는 그 어선을 먼저 구입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있는 분들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멀리 미래를 봤을 때 어차피 그 당시에 새어민호와 아까 동해 그 부분에 현재까지 논란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배도 더 노후화는 되고, 노후화가 되면서 우리가 또 이러한 예산들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이틀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마을 어장관리선이나 나잠 어업인 승선도 마찬가지로 새로 건조하는 부분들로 갔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나잠 어업인 승선어선은 갑자기 그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더라도 기존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서, 건조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건조 발주를 넣고 진수까지, 건조까지 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김일용 위원


6개월 정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래된 선박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나서의 추가적인, 그 당시에 동해수산호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인가 계속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선비들이 계속 올라오고 해서 또 결국에는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어선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개연적으로 제가, 개연성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새 배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또 시작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새 배를 건조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일용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배들은.
왜 그러냐면 그 기관만 고쳤다고 해서 다 연결…… 우리 몸도 똑같잖아요. 심장만 교체했다고 다른 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를 들어서 마을어장관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10개의 어선이 있는데 그 어선들이 다 지금 노후화가 좀 돼 있습니다. 그걸 전체 새 배로 한다는 거는 또 예산 문제가 좀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일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마을어장관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해양수산부 장관 보게 되면 체장이나 체중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넙치잖아요, 넙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광어 같은 게 21에서 35cm로 늘어나는 바람에 좀 많이 혼란이 발생이 됐는데.
마을 어업,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절차가 없는 조항, 마을어업권자가 요청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어디까지라고 좀 알아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부분은 사실 넙치 자원관리 쪽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어업에서 마을어업 7m까지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가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마을어업 7m는 전국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동해안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어업인들이 마을어업 수심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는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김일용 위원

지금 마을 7m 내의 깊이, 수심 7m 내에서 그런 넙치나 이런 부분들은 포획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7m 수심 내에는 대부분 암반 지역이고요. 넙치는 사질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잠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착성 어종 해삼, 그다음에 전복이라든가 이런 어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넙치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던지면 그런 큰 광어들이, 대광어들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작은 광어도 올라오고, 그러면 거기도 그런 넙치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포획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7m 내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낚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m 외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외측에서 하고 있나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그것이 2019년도인가 개정이 된 법 조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2020년도, 작년에.

○김일용 위원

작년입니까, 개정된 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어업권자가 요청할 때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검토를 좀 해야 되고 해수부에다가 그 자료를 올려줘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제가 일단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지자체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올려주면 그거 갖고 설명을 해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법은 무슨 실험하는데 기타 등등이지만 이거는 절차가 없는 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있는 부분들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최대한 어업인들의 생업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통발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일단 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요.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으로다가 공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6개 시․군 공히 가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혹여나 이 통발 관련해서 여기에 문어 같은 것도 안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리 고성은 통발로 문어를 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통발어업을 하다가 스스로 통발어업을 안 하게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일용 위원

근데 지금 하도 통발, 통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고성은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고성에서는 통발로 문어를 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국․도비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군 사업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에 대해서 특히 연승 쪽에서 현수막 설치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형실 위원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연승에서 지금 현수막 설치한 부분은 낚시어선에서 대문어를 잡을 수 없게 해달라는 그런 현수막이고, 이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을 하면서 대진, 거진, 봉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연승 어업인들이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과거에 보면 대문어 방류를 대진에서 잡은 대문어를 저쪽 봉포에다 뿌리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대진에서 잡은 문어가 봉포에서 사는지, 대진까지 가는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런 자료는 없지만 일단 동해안에 서식하는 문어가 대문어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 지역에 방류하더라도 서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형실 위원

전에 보니까 봉포인가 어디서 뿌린 게 가진 쪽 앞바다에서 올라온 게 대진에서 방류, 잡아온 거라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매입 방류사업 하면서 저희 표지방류를 하니까 만약에 봉포에서 방류한 게, 문어가 이동하는 거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이동을 해서 다른 데에서도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거진, 대진의 분들이 죽왕이나 이쪽에 와서 조업을 하면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요즘 연승이든 자망이든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항구에 나가 보면 소문어는 없고 아마 거의 대문어가 많은데, 대문어 때문에 소문어가 아마 활동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대문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방류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매입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어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처럼 뭐죠? 쌍끌이 비슷하게 중국 어선들이, 그게 많이 줄어서 문어가 많이 잡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갑자기 늘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는 숫자가 줄었으면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대문어 매입 표지 방류사업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나타났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형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갯녹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갯녹음 암반 3척이 있는데 이 3척은 어떻게 관리선이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은 용역을 주는 용역사에서 관리선 쪽에…… 분사기를 가지고 있는 관리선 쪽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형실 위원

그런데 7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직 발주를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공현진 쪽에 한 1㏊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기로 갯녹음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해조류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우리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연례 반복으로.

○김형실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갯녹음이 되면 나중에 성게사업도 마찬가지로, 성게들도 뱃속에 돌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초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살려면 석회물질을 많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앞바다를 전체 커버하려면 7000만 원 갖고는 좀 작지 않을까. 워낙 지금 바다 속에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도비 뿐만이 아니고 군비라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자원관리를 위해서 갯녹음 암반 부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형실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토사 매몰항 준설사업이, 도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도 줄어들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런데 8월 초순의 너울성 파도 때문에 지난번 준설했던 모래들이 다 그냥, 준설해서 해안가 해수욕장에 갖다 놓은 모래들이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파여 나갔어요.
그래서 이 모래들이 다시 아마 어항 쪽으로 또 몰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준설사업이 또 아마 요청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예산의 문제는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준설사업으로 해서 이 반암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침식이 또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풍랑에 의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모래들이 양빈했던 모래들이 다시 해류를 따라서 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학 위원

늘 보면 준설하는 곳이 거의 또 하고 또 하고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보면 어떤 해안선의 지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래가 항상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 데가 계속 준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지난번에 연구용역 준다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침식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3차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각 고성군 지역에 11개 지역으로 해서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김용학 위원

예, 어쨌든 요구하는 어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불편함을 많이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항내에 어선이 입출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같이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사업에,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 용역비가 굉장하네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저희들이 규모 상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2000만 원 반영됐던 거는 거기 조성을 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까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영향성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영역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학 위원

소규모 정치어망도 그런데, 개인 정치어망 업자들이 할 때도 이거 다 하나요, 지금처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 영향성 평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일 때 해야 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개발부지 면적이 5천㎡ 상일 때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일 때는 개인도 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이 하는 개발 면적은 3천㎡ 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어차피 남부도 하지만 북부 쪽도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일단 군유지가 있으면 그쪽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어쨌든 검토 부탁드리고요.

115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원자 선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선정이 이것도 나이 순으로 됐었나요, 이게? 약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은 수요조사를 희망자 신청 접수를 해서 예상보다 많을 때는 저희들이 나이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에 나이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은 나이순과 관계없이 선정을 했는데 올해 또다시 나이순으로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나 어민들이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나이순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초예산으로는 2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4명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도비로 94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번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됐고 계속 어촌계에서 또 요구를 했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용학 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정 방법을 정했으면, 그대로 쭉 유지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나이순으로 줬고 작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부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다시 또 나이순으로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준칙이 딱 있으면 그 준칙에 맞춰서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도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게 3년 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 삼아가지고 도에도 막 문의를 하고 그랬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관계없이 줬는데 올해 또 나이순으로 잘라서 주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또 문제제기를 했었다고요, 내용.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선 금년도는 지침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신청한 수요가 내년도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 지침에 어떻게 합리적인……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너울성 파도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나무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많이 내려와서 전 해변이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너울성 파도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해수욕 관리하던 마을단위 번영회에서는 시설물들이 전부 막 떠내려가고 모래에 묻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해양 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다른 계획은 없고. 이 해양 쓰레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매뉴얼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대부분 해안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 온 나무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장마가 지면 엄청나게 또 해양 쓰레기들이 밀려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장마가 지게 되면 분명히 올해도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해양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이상......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해양 쓰레기 작년에 7월 말에 집중호우, 그리고 9월 초에 태풍 2개가 지나가면서 그때 추측컨대 북측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해안가에 많이 밀려왔고, 그리고 하천에서 쓰레기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부분 수거를 해서 금년도는 다른 항보다 반암해변에 쓰레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2020년 12월 31일, 1월 1일까지 등록한 여성 경영체 등록하신 여성 농업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긴 나이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닙니다. 나이순이 아니고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20세 이상.

○손미자 위원

예, 20세 이상 75세 미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75세 미만이고요.

○손미자 위원

똑같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거기에 또 우리 어업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이거 2차로 지원 받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여기도 보면 똑같이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조금 고성군에서 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어업인들께서는 아마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은가 본데, 여성 농업인들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2022년도에는 이 바우처 사업 카드가 고성군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전체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전체 6480만 원.

○손미자 위원

예, 농업인들은 1억 6천 정도 됐나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개를 합치면 한 2억 2~3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18개 시․군에서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타 지역에 계신 여성 어업인들이 고성군에 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 감액 사업이, 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 중에, 신청인 저조로 삭감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100%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이 수산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4월 1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 예산이 270만 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예, 이 수산물유통 지원 사업은,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상위법은 있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는 것은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일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건미역 포장재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건미역 포장재 사업.

○손미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박스 포장재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자부담 50%면 나머지는 군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것이 우리 각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요, 이게 군비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곳이 6개 시․군 중에서 강릉, 삼척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 지자체에도 다 군비로 지금 이거,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 저희들이 이거 추가로 좀 하려고 했었고. 그 포장재 사업은 건미역 하는 비닐들 있지 않습니까. 비닐들은 지금 다 구입을 했고.
지난번에 미역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박스 포장재를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은 편성하면 다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니까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해양수산과의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고요. 자료 그때그때마다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에 관련되어서, 등기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등기를 다 하셨고 그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제가 보다 보니까 취득일자에 비례해서 유지보수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공현진 간이활어회센터가 2013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계속 지금 유지보수비를 보강을 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013년이면 지금 7년 차, 8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해변에 설치하고 있는 그 시설물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이 시설물을 취득을 하실 때 어떻게…… 지금 하신 유지․보수 현황이 뭐냐 하면요.
해수인입시설 보강을 하고, 보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호 마감 공사, 기계실 펌프 교체, 비가림시설, 옥상 방수, 해수라인 시설공사 이런 등등인데.
취득할 때의 이 시설물은 어떤 구조물과 어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길래 이게 지금 거의 2019년도에는 1억 7천 정도를 하셨고, 하자 보수냐 유지보수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료를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공현진 간이활어회센터에 관련돼 있는 2013년에 취득할 당시에는 7억 6000만 원 가액으로 여기 취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취득할 때 이 시설물에 관련된 현황이나 도면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좀 보실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예, 그렇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명태웰빙타운은 2019년 11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오픈식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저온저장고 제작을 위해서 1억 2천을 유지보수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안 됐으니까 혹시 알고 계실까 싶어서요. 저온저장고를, 처음에 저희가 개원식 할 때 저원저장고가 설치가 안 돼 있었던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손미자 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해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2019년 11월에 명태웰빙타운을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유지보수비로 1억 2천 사용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군비 5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추가분이라고…… 부족분? 부족분이라고 들었는데, 당초 사업이 총사업비가 15억이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총 사업비는 1개소 당 10억입니다.

○함형진 위원


1개소 당 10억이요? 그럼 30억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30억 중에서 국비가 15억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15억 중에서 도비가 4억 5천이고, 군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회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1회 추경에 다 못 세워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예산 재정 형편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이것도 지침은 국비사업 지침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럼 인공어초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요, 인공어초도 하고 자연석도 하고 그다음......

○함형진 위원

다 풀어져 있나요,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대형문어 매입 방류까지 다 풀어져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럼 구조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구조물도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위치가 어딘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조개류입니다. 조개류라서 지금......

○함형진 위원

방류 위치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개량조개는, 잠시만요…… 천진 쪽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함형진 위원

천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개량조개는 천진이고 북방대합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북방대합은 지금 동호......

○함형진 위원

동호리?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동호리하고.

○함형진 위원

참가리비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참가리비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미정이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군비 100% 사업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군비 100%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사업지침은 저희가 만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방류사업 지침은 국가 방류사업 지침을 따르고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요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희망지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촌계나 어민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소규모 정치어망 건조장, 통합 건조장 조성사업의 조성지가 계획관리 지역만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규모가 워낙 커서 사유지는 할 수가 없고 군 지역을, 군유지를 하......

○함형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속에 계획관리 지역을 말씀하셔서 계획관리 지역에만 건조장 조성이 가능한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꼭 그렇진 않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혹시나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나잠어업인 승선어선 구입비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구입. 수리비가 아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대진 쪽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원하실려고를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나잠어업인을 승선시켜서 조업 현장까지 가는 지역이 대진 지역입니다.

○함형진 위원

대진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다른 지역에는 기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초도도 있는데 초도 같은 경우는 개인 어선에 승선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개인 어선 가지고 활용하시다가 그분들도 어선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분들은 단체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대진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 단체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현황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비용은 이 정도면, 4500만 원 예산이면 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되리라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리고 죽왕수협 냉동공장 계근대 설치 지원 사업에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은 서로 의견을 나눴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직 그 부분은 나누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시설비 지원을 하고, 그 시설이 지원되면 그 소유가 또 수협 소유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수협에서 해야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어쨌든 계량화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괜찮으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아야진 위판장 비가림 시설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 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야진 위판장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앞에 5m 에이프론 지역에 기둥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달하고 3월에 동해해수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수청에 방문을 해서 비가림 기둥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해수청 협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제가 최종 또 통화를 했었는데, ‘기둥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래서 건축물 구조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둥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다각적인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요구사항이 그분들이 합리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비 맞으면서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앞에 물량장 끝 에이프론 지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5m를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m 시설을 기둥을 세우지 않고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도 봐야 하고.
그리고 기둥을 안 세우고 그냥 시설을 했을 때 건물 또 증축 부분 문제가 있고 그게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혹시 그게 사업이 괜찮다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예산 반납분에 보면 ‘20년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판장에다 비가림 시설을 어쨌든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위판장에 그거는 우리 동해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함형진 위원

예,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이 아니고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야진항만 자꾸 말씀드리네. 위판장 말고 그 북쪽 항에 지금 우리 저거 뭐죠? 어구보관창고 지금 사업 들어갔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우측으로 그분들이 겨울에 춥다고 앞에 문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측 부근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함형진 위원

한 분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기둥을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함형진 위원

그렇게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에 구간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기둥을 세우게 되면 바로 물량장 끝단 1m 50cm 블록 위에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록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현재도 기둥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림 시설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블록 밖에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함형진 위원

현재 기둥이 비가림 시설 때문에 서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서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행하면서 공간마다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찾아보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현장 확인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함형진 위원

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위판장 확대하고 먼저 있던 보관 냉동창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함형진 위원

철거하고 보기 싫은 것들은 치워서 그래도 깨끗해졌습니다. 그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주민들 의견 좀 들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구에서 어선들이 출입할 때, 항구 내에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준설을 해주는데 항구 바깥으로는 고성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어항 구역이 있습니다. 그 어항 구역 내의 준설은 저희들이 지방 어촌정주어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초도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항구 출입항 바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국회의원실로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거기 해달라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어항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어항 입출항하는 방파제와 방사제를 벗어난 지역도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어항구역으로 어디까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형실 위원

그런데 군항이라도 혹시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까? 청에서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리 어촌어항공단이 있습니다. 어촌어항공단에서 매년 우리 지방의 준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바지선이나 들어올 수 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어촌어항 주관으로, 공단 주관으로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급하다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까지 예산을 받을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고성군에도 바지선 조그마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를 들어서 초도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들이 공단에 요청을 해서 공단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바지선이 들어올 수 없는 항이라서 공단에서 못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바지선이 들어와서 안에서 정박을 하면서 작업하는 건 해야 되겠지마는 바깥 부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바깥 부분도......

○김형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국회의원실에다가 어차피 해양수산부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쪽에 자료를 한번 청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김형실 위원

이 예산은 거기서 떨궈주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준설 예산은 도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김형실 위원

우리 군항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그건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천어항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다른 답변이 내려오면 과장님한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수막 걸어놓은 낚시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 부분은 연승협회와 낚시어업인 간의 문제라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해결 기미는 보이긴 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게 연승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낚시배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낚시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해양수산부나 어디서 조율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저번 날 태풍 치던 날 제가 김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반암리 해양 쓰레기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송흥복

너무 많아서, 이걸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데,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아니 지난번에 일단은 해변 운영 기간이라서 해변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 하시는 업체에서 일단은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마을 앞에는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저 밑으로 해송 밭, 그쪽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쪽도 다 문제인데, 이걸 다 처리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처리를 비용을 들여서 수거하는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걸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러니 저걸 보기 싫게 그냥 거기다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일단 더 급한 지역이 철책이 철거돼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웬만한 바닷가에는 지금 쓰레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모래하고 같이 쓸려 또 나갔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제일 심한 곳이 반암 지역이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대진항 물량장 우리가 항만청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60m 그 계획서 한 번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거 내년에 당초예산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선 그게 10월에 국가어항 전반적인 고시가 될 겁니다. 그때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해수청에서 그 비용이 크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고시가 돼서 그게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동해해수청에 내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좀 해주시고요.
거진에 지금 시설했던 업체한테 제가 내역서를 하나 받았어요.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그게 9억 4천인가 들었어요, 거진 게. 거진 게 100m인가 120m 인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60m면 한 5~6억이면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한 5~6억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했는데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대진에 어구보관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그건 문어축제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어망 어선 블록 쌓아 놓은 부분에 대진에서 어구보관장이 없이 천막만 쳐 있는 곳이 거기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구보관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대진1리 해수욕장에 나가보면 구조물이 이번에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담당계장이 한번 나가 돌아보시고. 면사무소는 면장님이랑 어제인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초도리 미역 팔아주기, 참 좋은 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다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주기 행사는 끝냈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SNS를 통해서 펀드사업으로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물량이 초도 것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사실 물량은 초도도 그렇지만 대진 쪽에도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지금 대진이나 다른 거진 지역은 자체적으로 판로를 확보를 좀 하고 있는데 초도 지역은 자체적으로 판로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를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어업인수당 중에서 2800만 원은 감액이 왜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당초에 어업인수당 인원이 591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한 인원이 감소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마지막으로 거진 가면 조선소 입구에 보면 그물세척기가 오랫동안 서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설 한 업체하고 조선소하고, 그다음 기술을 지원한 삼자가 협의가 되어야 그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일단은 그 부분에 보조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보조금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송흥복

조선소 사장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맞습니다. 그 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그래서 이거 처리를 못 하겠다. 그럼 상대는 어디입니까, 상대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정치망협회 쪽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정치망협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예.

○위원장 송흥복

우리 수산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저희들 그 사업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도 없고 해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자리 교대)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107쪽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행사장 편의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 뭐죠? 전체가 5억 2700, 기정에 세우신 거네요, 이게? 추가로 세우신 건 없으시네? 그렇죠?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죠, 이거는?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산림문화박람회는 현재 준비는 지금 착실히 준비가 돼 가고 있고요.
최근에 요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실무협의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1년 연기를 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거를 고성군 의견을 한번 개진을 좀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이 5억 2700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기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 조형물이라든지 가로화단은 어차피 행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거는 집행이 다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북천 하구의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현재 설계는 다 지금 마무리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손미자 위원

북천 임시주차장에 관람, 휴게실, 화장실 설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시행하는.

○산림과장 정모수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시설이시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화단 조성하는 거는 그냥 계속 그거는 실시하고 계시는 거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거는 행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지금 임시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산림과장 정모수

그런 것도 현재 준비만 되어 있고 이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지금 여기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북천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 있어서 6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자갈을 좀 깔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전과 쪽에서는 ‘자갈을 깔고 행사가 끝나면 걷어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굳이 자갈까지는 안 깔고 해도 어느 정도 다짐 작업하고 하면 임시주차장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이게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신 부분인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리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굳이 자갈까지 깔아서 임시주차장 만들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굳이 그 현장에 임시로 쓰는, 한 10일 정도 쓰는......

○손미자 위원

아니 아무리 한시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철거를 하는 부분이지만 효율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셔야지 굳이 이거를 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기준은 어느 기준인거예요? 설계 이거 하실 때 예산이 6백도 아니고 6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서 그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는 자갈을 꼭 깔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그거 깔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걷어내고 또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자갈 포설을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임시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자갈 포설을 안 하면 그때 만약에 무슨 일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 뭐죠?

○산림과장 정모수

그런 건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진 않나요? 자갈을 안 깔면 여기다 뭐를 까나요, 임시주차장에?

○산림과장 정모수

자갈 안 깔고, 그 자체가 모래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갈도 섞여 있어가지고 현장을 보니 롤러 가지고 다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수도 있고 해가지고요.

○손미자 위원

마석을 까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마석을 깔고 다짐을 하신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남은 6000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그거는 반납 처리를......
○손미자 위원
반납하시게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산 절감 처리를 하는 거죠.

○손미자 위원

아직까지 산림박람회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이, 언제쯤에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은 최소한 8월 말까지는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8월 말까지?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말이면 벌써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되는 기관이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산림청 쪽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국비예산 한 3억 7천이 있습니다.
이게 재이월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올해 비대면을 확대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강원도에서도 예산을 한 10억 된 게 내년도에 산림세계엑스포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렇죠. 이게 마중물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게 그런 의견이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고성군은 지금 추세라면 당초 원안대로 행사 치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1년 연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현재 진행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 조성 관리사업인데요. 증감한 이유가 공공운영비하고 포상금……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산림과장 정모수

공공요금 쪽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달홀 쪽하고 해풍 쪽에 분수대도 운영하고, 올 9월 달에는 달홀공원 쪽에 제방뚝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좀 늘어나고. 장신리에도 일부 가로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공공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이게 전부 경관 조명 같은 거는 다 LED등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경관 조명에 사용되는 등이 LED등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LED등입니다.

○손미자 위원

LED등인데도 이렇게 월 200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전반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상당히 설치해 놓으면 고성군의 아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좋은데 과장님, 공공요금은 퉁 잡아서 편성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LED등은 뭐죠? 공공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LED등으로 예산을 다 바꾸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게 있어야죠. 예산을 절감하려고 시설비에 투자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그건 아니고 당초에 조금 너무 부족하게 세우지 않았나......

○손미자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공공요금은 부족하게 세운 적은 한 번도 없던데, 집행부에서?
하여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산림과에서 녹지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셔서, 환경은 엄청나게 많이 힐링도 되는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시설비 대비 공공요금 예산은 예산편성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산림문화박람회 때 예산 남는 거 반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조금 전에 예산 남는 거 반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아, 북천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김형실 위원

예산 남는 거 반납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뭘 반납한다는 말씀이신지......

○산림과장 정모수

그거 삭감을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아니 6000만 원 지금 다른 데로 다 돌렸잖아요, 지금. 반납할 예산이 없는데 뭘 반납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아, 반납?

○김형실 위원

반납할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김형실 위원

삭감한 거 6000만 원 다른 데 다 돌렸잖아요, 지금.
반납할 예산이 없다고요.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2회 추경예산액도.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같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맞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6000만 원 자갈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안전방재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6000만 원 삭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1차 추경에 올라올 때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미리미리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갔었을 텐데.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추후에 무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실 때는 협업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6000만 원 갖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런 것까지 여기 지금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따지면 1차 추경 때 이게 다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혹시 추후에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녹지공원 조성 관리 보시면 달홀공원 경관조명 터널, 저녁 때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달홀공원 터널 쪽에......

○김형실 위원

경관조명 터널.

○산림과장 정모수

경관조명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9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실 위원

경 조명 터널을, 철 구조물로?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철 구조물이죠?

○산림과장 정모수

철, 비닐하우스 대.

○김형실 위원

비닐하우스처럼?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철 구조물이 잘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볼썽사납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리고 이건 읍․면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 조성사업 포상금 250만 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5개 읍․면 다 주는데 이 선정위원은 누가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이게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아직 선정위원들은 없는가 본데, 이거 선정위원회까지 만드는 건 아니죠? 선정위원회도 만듭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김형실 위원

선정위원회까지 만들면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시작은 했는데.

○김형실 위원

선정은 5개 읍․면에 잘 해가지고,

○산림과장 정모수

예, 조금 효과가 있어가지고,

○김형실 위원

추후에라도 ‘야, 이거 선정위원회 순 엉터리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형실 위원

마지막으로 공원편의시설 설치․관리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부탁 좀 드릴게, 우리가 정자 보면 정자 주위에 거의 운동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런데 못 쓰는 것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해가지고 아예 뽑아낼 거 뽑아내고, 그거 녹만 나고 보기 싫거든요.
물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뽑아 가면 또 새 거를 자꾸 놔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용도 못 하고 녹만 나 있으니까 아예 예산이 안 되면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요.

○산림과장 정모수

거의 마을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건 어촌3리 경로당 앞에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김형실 위원

하여튼 그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학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점심때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용학 위원


108페이지에요 복령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요. 고성군에 지금 복령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모수

한 4천 평에서 한 5천 평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금 하시는 거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용학 위원

그러면 복령 업자도 한 두 분밖에 안 되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미옥이라는 달홀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한 가구가 참여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복령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산림과장 정모수

이게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3년간 실패를 거듭하다가 작년부터 성공을 해서 현재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돈 한 20억 까먹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성공됐다는 게 보도화 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6시 내고향 팀에서 생산 준비부터 과정 그다음에 요리 쪽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쭉 촬영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저녁 때 방영이 되는데.
상당히 이게 양식 재배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재배인데 성공을 조심스럽게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땅이 척박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현 농작물에는 맞진 않는데 그걸 좀 객토라든지 그런 사업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규모화로 가려면 현재는 한 60~80톤 정도 연 생산을 하는데 한 300톤 정도 이상을 가면 판로에 안정적이지 않느냐.
또 이거를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도 종균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해주고 있고.
상당히 지금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표자가 의지만 갖는다면 임산물로서는 성공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복령사업을 하고 싶다는, 신규 허가하려는 분도 한 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신규 허가 건수들이 문의라든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같이 고성군에 한 저희들은 다섯 가구 농가를 초기에 한번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지난번에 문의가 있었던 분도 있고 해서 담당 계장님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혹시 그분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그때 문의만 하고 말았나요? 구성리 쪽에.

○산림과장 정모수

그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건 다음에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별도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용학 위원

어쨌든 아직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처음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장려해 주고 또 다른 신규 허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산림과장 정모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다음에 비법 전수도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요.
작년에 보면 산불이 나고 이랬는데 올해는 산불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109페이지 밑에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 피해지 항구 복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이거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3~4회 정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는데, 피해 조사라든지 복구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저희 관내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산사태 설계하는 팀들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같이 위촉을 했는데 해서 같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조사도 하고 향후 복구 방향도 논의하는, 그런 거를 원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금 여비 조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그런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니까 미처 접수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산림과장 정모수

그렇죠.

○김용학 위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이,

○산림과장 정모수

같이.

○김용학 위원

조금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복구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기 위한 조사단 운영을 하시겠다?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목적은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9호 태풍하고 10호 태풍 때 자금 없는 이월 있으셨죠? 산림과에 있었어요. 자금 없는 이월.
재해로 인해서 내려오려고 했었던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금 없는 이월을 계속 피해복구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요구를 해서 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년에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올해도 9월 달이나 돼서 또 이런 집중호우가 있으면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피해에 만전을 기해서 완벽하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미처 못 내려오는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 벌어진 재해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산림은 더욱더 우리의 경쟁력 속에서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보니까 전 부서장님도 같이 계세요.
하여튼 그전에 사실 많은 우리가 고성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갖고 왔잖아요?
또 과장님께서도 경제라든지 여타 여러 부서를 두루두루 겪으셨으니까 활성화 하시는데 이바지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과거에 우리가 장흥을 한번 갔어요. 엑스포.
엑스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박람회. 장흥, 전에 장흥에서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작년에 장흥.

○김일용 위원

재작년에?

○산림과장 정모수

재작년에.

○김일용 위원

장흥에 갔을 때 도착을 해 보니까 숙박은 거의 포기 상태였고 일반 약간 품앗이 형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 조합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수조사를 다 한 것 같아요. 활성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음식이 또 그때 산림과 직원분들께서 같이 식사할 때 장흥삼합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흥삼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삼합하고 틀리더라고요. 장흥삼합. 표고 들어가고 키조개, 소고기 해서 좀 고가인데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먹게 돼 있더라고요.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혁신적인 부분들이니까 남의 걸 따라, 벤치마킹, 예를 들어 고성삼합, 고성에만 있는 칡소라든지, 어차피 고부가가치니까 이게 저렴한 음식이면 물량이 달리지만 고부가 음식이고 고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 표고 유명하잖아요. 맞죠? 2013년도에 대한민국, 지금 균형발전위원이지만, 지역발전위원회에 그때 우리가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2013년도, 표고.
그리고 하나는 자연산 섭이 어떨까. 이렇게 하게 되면 고성삼합,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비대면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산림청이나 강원도 쪽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올해 좀,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명맥을,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비대면에 관련돼서 우리 고성군 그 매뉴얼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왜 그러냐면 큰 행사, 작은 행사든 간에 그 매뉴얼 속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양방향이 가능하고 단방향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간의 양방향.
예를 들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는데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를 누릴 수 있지만 과연 잃는 것보다 더 얻는 것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 양방향이 가능하면 내년 세계엑스포에서 오실 세계적인 인물들, 그분들이 연사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양방향으로 간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동참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모수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우리들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 요구가 반영이 되게 되면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비대면, 얼마 전에 단오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양방향입니다. 무제한이고요.
하지만 단방향으로 갈 때,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또 소득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소득이.
그럼 그것들이 제품이 판매를 하게 되면 단방향의 방식이 보통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없이 들어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우리가 개설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하지만 단방향이지만 한 300백 명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래가 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도 이루고 또 어떠한 제품도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각종 행사에서 논해질 것 같으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생각을 하고 그 매뉴얼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데서 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하셔도 되고 그거 태워서 가셔도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녹지공원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강원도 18개 시․군, 지금도 과가 있죠? 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속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원,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경영으로 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한 계를, 아니면 그러한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녹지공원팀이 되고 있어요. 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 예산계나 이쪽에서도 그걸 반영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계획.
현재 올라온 거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을정자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기존에 어떤 어떤 계획 속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사업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만 올라오는 게 너무 아쉽다, 사실.
왜 그러냐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자제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담당도 고생을 하고 또 예산계도 고생을 해서 당초 때는 그 계획 속에서 전체가 좀 풀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 급해서 올라왔겠죠.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도 여러 건이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어촌3리를 해주고 나머지 좀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김일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뭐였냐 하면요. 또 과에서 그때 당시에 강희동 그 당시 과장님이 계장님일 때 1년간 한 2015년도 조사를 좀 같이 했었거든요. 가로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과에서 하고 쌈지공원 또 남는 잔액, 그리고 심지어 읍․면에서 공원 관리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예초기 하나 없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결국은 산림과가 다시 고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예산들을 다 그쪽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자율적인 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일만 일원화된 거지. 그러한 권한은 전혀 이양이 안 돼 있고 일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도약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일단은 예산 세우실 때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하면 계속 산불 산불 그런 부분들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국민 성금 또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거 재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분은 그분들이 잘 되는지를 궁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신호를 잠깐만 비춰주면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을 안 하면 ‘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언론에다가 이렇게 좀 비춰줘야지, 도움을 줬던 분들이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차원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드론 실증도시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2020년도에 선정이 된 곳이 영월이 됐단 말이죠. 많은 도시 중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IT에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IT가 없으면 못 하는 것들인데 IT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 산불 감시할 수 있는,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13억까지인가요?

○산림과장 정모수

(“…….”)

○김일용 위원


13억까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들, 의지를 담아서 또 하게 되면, 아마 될 거라고 전 봅니다, 국비가.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3순위, 4순위 올린 것도 산불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내려준 적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김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앞으로의 사회적비용, 막대한 피해비용을 줄이려는 고성의 노력에 의해서 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마지막의 노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약간 언론플레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하여간 지금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내년 2월쯤 아마 공모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고성군도 드론 실증으로 해서 산불이라든지 야생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되게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성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모 신청해서 반드시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림피해지 항구 복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조사가 끝나고 확인이 된 지역들은 항구복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정모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피해가 나서 일단은 항구복구는 현재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그럼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찾아내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단을 구성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직 임시 복구도 안 된 지역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산림과장 정모수

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오늘부터 태풍 영향을 받는다는데 대형 태풍들이 올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재차 피해가 나면 산림과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산림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사로 인해서 농경지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광산 같은 경우는 몇 ㎞ 구간이 토사로 인해서 수로관이 채워져 버렸으니까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그럼 결론은 산림과는 복구에 관계가 없어지겠지만 건설과나 농지부서나 이런 데서는, 기술센터나 이런 부서에서 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산림과장 정모수

대다수 산림 연접 배수구 쪽의 토사는 산림에서 내려온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간......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려가 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앞으로 안 내려오도록 방지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가진공설묘원 안에 보면 둔봉 공사를 해 놨어요. 거기 탑동리 구간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산림과장 정모수

가진 어디요?

○함형진 위원

공설묘원 안쪽으로. 거기 들어가면 탑동리 지역이 나와요. 그럼 간성 구역이 되잖아요. 죽왕, 간성 경계지역이 되겠죠.
거기 둔봉 공사를 해놨어요. 거기 둔봉, 어촌리 저수지 이런 공간들이, 이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지금 다 메워져 버렸어요. 이거 준설은 누가 해야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준설은?

○산림과장 정모수

어떤 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지는데......

○함형진 위원

확인하셔서 지금 이미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정리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횡성한우축제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어디요?

○함형진 위원

횡성한우축제.

○산림과장 정모수

횡성한우축제, 최근에 하지 않아가지고 못 가보고 저번에 한 번,

○함형진 위원

과거에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정모수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강 이름이 섬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섬강둔치?

○산림과장 정모수

섬강.

○함형진 위원

예, 그 한우축제장에 가보면 하천 구역 안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시설물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간이시설이겠죠, 일단.
그런데 하천 부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우리도 북천 지역을 좀 활용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시설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길......

○산림과장 정모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함형진 위원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방하천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림과장 정모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옳은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 축제장에 가보니까 어쨌든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하는 데는 깨끗한 바닥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하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통수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디까지인지, 하천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고민하시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사업에서 소똥령 숲길 다리, 다리 보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4000만 원.

○산림과장 정모수

저쪽 구름다리, 출렁다리.

○손미자 위원

예, 출렁다리 4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이번에?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이번에 예산 4000만 원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예.

○손미자 위원

거기 세부산출내역을 좀 주시죠,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림과장 정모수

일단은 산출내역은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바닥이 나무판자로 돼 있는데 그게 좀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이 철제 난간이 있는데 그 사이가 공간이 넓어가지고 아기들이 다닐 때 좀 위험스러워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난간도 대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손미자 위원

예, 저는 지금 현재의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의 모양하고 4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기존 모양이 있을 거죠?

○산림과장 정모수

가능하겠더라고요.

○손미자 위원

설계, 다르죠?
그거하고 같이 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좀 주시겠......

○산림과장 정모수

예, 그건 저희들이 1부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화가 무슨 꽃이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위원장 송흥복

해당화.

○산림과장 정모수

해당화?

○위원장 송흥복

해․당․화.

○산림과장 정모수

꽃.

○위원장 송흥복

예.

○산림과장 정모수

우리나라 군화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우리나라?

○산림과장 정모수

아니, 고성군의 군화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성군 군화인데 지금 이름만 지어놓고 해당화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나 송지호라든가 화진포 쪽에 군락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를 심느라고 다 파버렸어요, 양쪽 다.
화진포 가보면 양쪽다 다 파버리고 거기다 또 배롱나무를 심었는데 요즘은 조그만 나무 한 30㎝ 정도 되는 걸 쭉 심어놨어요.
해당화를 군화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괄시를 하면 되는 것이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산림과장 정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해당화 좀 가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해당화 때문에 어떤 부분이…… 도민일보를 통해서 2만 주 정도 우리 고성군에다가 기부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은데.
그렇게 군락을 만들어 놓고는 또 관리 안 해서 다 뽑아내버리고 거기다 월동추 심고 메밀 심고, 이건 아니다. 산림과에서 조금 신경 좀 써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또 하나는 산림박람회 때에 대비해서 임산물 준비 같은 거 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모수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산물, 우리 고성군협회랑 해가지고, 그런데 임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부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박람회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쨌든 홍보는 됩니다, 홍보.
홍보하는 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임산물이 제일 중요하죠.

○산림과장 정모수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임산물을 좀 많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모수

예.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산불 유급감시원 선발 문제인데 이게 비율이 상당히 세잖아요, 연연이.

○산림과장 정모수

세더라고요.

○위원장 송흥복

읍면에 이렇게 보면 고성군에서 인구에 비해서 감시원을 뽑는데, 인구에 비해서 감시원을 뽑지 말고 산림면적에 의해서 뽑아 달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과장 정모수

예.

○위원장 송흥복

왜냐하면 그렇게 인구에 비례하고 산림면적을 감안을 안 하니까 사실 쉽게 얘기해서 감시를 못 하는 곳이 많아진다.
현내면에 산업계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산업계장님이 가서 정말 공간이 생기는 곳을 딱딱 찍었더라고요.
현내면만 유급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읍면이고 인구에 비해서 하지 말고 산림면적으로 뽑아 달라. 이번 돌아오는 가을 산불조심에서는 꼭 이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개 읍면에 한 144명 정도를 근로를 하는데 아무래도 죽왕, 현내가 다른 읍면 보다는 조금 적은데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정자각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정자각은 우리 의회에서 당분간 신설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올해 처음 올랐어요, 이거.
정자가 하나 처음 올라왔죠?
그런데 하나 문제는 공사하고 예산 남으면 꼭 정자각을 짓거든. 그거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경로당에 보통 주로 운동기구가 밖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보건소에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보건소 일요일, 토요일 다 문 닫아요. 아침저녁으로 늦게 열고 일찍 닫고.
그래서 경로당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특히나 송정 같은 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난 이번에 당초예산에 좀 올라오나 했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산림과장 정모수

추경에?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세워서 노인네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과)

○위원장 송흥복 (14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99쪽에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얼마를 증액하신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2억 6400입니다.

○손미자 위원


2억 6700?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2억 6400입니다.

○손미자 위원


2억 6400.
그 밑에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실시설계 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설계비가 1600만 원 들어가나요?
어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이게 지금 소방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손미자 위원

소방 설계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면 설계비만 그렇고 시공비는 따로 또 예산편성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밑에 소방하고 방화문하고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소방 2억에,

○손미자 위원

아, 소방 2억.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그다음에 냉방기 1억.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1억 485만 원, 그다음에 방화문 3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손미자 위원

소방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그럼 소방, 냉․난방기, 방화문, 어쨌든 소방시설에 관련돼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이 황소액자는 그 입구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우측에 있는 거.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 그거 반영한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걸 액자를 해서 어디다,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그쪽 자리가 엘리베이터를, 향후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3층짜리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꽤 큰데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손미자 위원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나올 만한 위치가 마땅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래서 3층 이중섭의 상시 전시관을 만드는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손미자 위원

아, 3층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이런 액자는 일반적인 액자보다 좀 달라야 되는데 어디다 의뢰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전문 업체한테 먼저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이즈랑 다 보내서 받아갖고 그다음에 관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럼 시설이라든지 거기 좀 미비한 점을 다 보강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을 못 하시고 감액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거기를 정식적인 미술관을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백두대간이 그려지면서 미술관 앞에 있는 이 도로 있는 데, 차 세우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백두대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설......

○손미자 위원

주차장 있는 부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일부 옛날에 산림청의 협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건물을 지금 증축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증축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백두대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백두대간을 재척하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가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절차상 보게 되면,

○손미자 위원

이게 사유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요, 산림청에서 지금 국방부로 넘어갔습니다.

○손미자 위원

산림청에서 국방부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그거면, 미리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지금 이거는 계획 하에 토지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게 그냥 어느 날 뚝딱 갑자기 하시는 일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계획을 하신 건데. 거의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너무 절차상의 문제가,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마 저희가 세울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하게,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백두대간 그 구간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잘 해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하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올해 당초예산,

○손미자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이 토지를 매입하셔서 진부령 미술관을 뭐로 등록하시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현재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진부령 미술관 정식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1년, 2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벌써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이미 그런 기관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세웠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토지 매입 절차 미진행이라는 거는 우리 군의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언제 또 이거를, 협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먼저 산림청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요즘 그 이후에 주변 여건들이 토지 등급도, 생태 등급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약간 변화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잘 정리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 한 2억으로 올라오든지 1억 5천으로 올라오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마 그거는 나중에 군부대하고 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지금 이 매입비 예산 세우신 거는 감정가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현재 감정가.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은요, 이미 그런 기관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제는 스타트해도 되겠다, 해서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좀 잘 진행하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그리고 문화의집 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사무관리비거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이거는 우리가 2020년 본예산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강원문화대축제,

○손미자 위원

아니 지금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에 있어서…… 제가 문화의집 말고요.
그 뒤에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99쪽에. 도비를 2500이 와 있고 이번에 8천,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지금 얼마나요? 이번에 세운 예산이? 8000만 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문화도시 공모사업요?

○손미자 위원

예, 문화도시 공모사업. 이게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문화도시로 예비 후보로 지정된 게 아니고 작년에 한번 공모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떨어졌죠.

○손미자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4월, 5월 달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되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3, 4월에 끝나가지고,

○손미자 위원


3, 4월에 공모를 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내년에 다시 공모 신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지난번에 선정이 안 됐던 거는 첫 번째 공모에서 안 된 건가요? 두 번째 공모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첫 번 해서 안 되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 첫 번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 되는데.

○손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지나간 건데 문화의집 관리운영비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를 2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내구연한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문화의집 관리운영비의 그때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새롭게 발견돼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2001년도면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같은 데로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쪽에서 그전에 조그마하게 고장이 나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을 했는데,

○손미자 위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갑자기 크게 망가지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손미자 위원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올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여름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예산 세워놓으시고 만약에예산이 심의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거 또 연말까지 가지는 않으시겠죠? 바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요, 바로 구입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하셔서 집행율도 높이시고 여름도 좀 시원하게 나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부령 미술관 관리 운영에 보면, 황소 액자 제작 있거든요. 지금 1층에 황소 그림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닙니다. 기존에 황소 그림이 있었던 걸 가지고, 복사를 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술관장님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 나오면서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먼저 가 보셨지만 옆에 이런 게 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펼쳐있다 보니까 보기도 또......

○김형실 위원

지금 천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걸 가지고 액자를 만듭니다.

○김형실 위원

그거 자체 액자를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문하셨는데, 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비가 8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형실 위원

사실 국비 받아내는 사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지간한 1차 지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하시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지원을 하려면 밑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청사진이나, 물론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건 해주겠지만, 우리가 용역 회사에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한 게 들어가야 돼요. 포럼을 한다든지, 우리 지금 문화도시 조성 계획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조성 계획은…… 먼저 작년에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 있던 사무국장님하고 현재 고성군에 대한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가져갈 것인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고성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개인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시려면 최소한의 자료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성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자료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료를 내시려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이라도 들어가 주든가, 우리가 포럼이라든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같이 믹스가 돼 가지고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에 나온 것만 갖고 이론적으로만 하면 우리가 선정을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많은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지정되면 이게 5년간인가요? 한 사업비가 한 200억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한 200억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형실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정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인 걸 사업계획서가 아마 잘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것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말씀하신 거 적극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100쪽 한번 봐 주실래요?
편성목 변경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증액 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향후에 유지보수는 누가 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고성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성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관리하는 위탁을 주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걸 조성하게 되면 임의적인 일반회사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죠.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이번 문화체육과 예산은 8억인가요? 8억 9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지금 8억 9900입니다.

○함형진 위원

원래 이걸 요구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여기에 일부 또 감액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11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함형진 위원

원래 더 올렸었나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거의 다 이거 반영이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 반영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체육동호회나 이런 데서, 체육회 쪽에서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왜 반영하려고 노력을 안 했죠, 그러면?
올렸는데 잘렸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우리 진흥계장님하고,

○함형진 위원

예산계에서 많이 밀어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진흥계장님하고 시설계장님한테 해가지고, 내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예산부서에서 밀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저는 바로바로 진행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함형진 위원

아니 부군수님도 계셔서 부군수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해서, 다음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안타깝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다음에 예산계에서 안세워주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볼링센터 부지는 어디 다른 데 이미 찾아놓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볼링센터를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두 군데,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종합운동장 쪽 옆에다가 그 부지 내에서 해가지고, 그 규격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따로 이거 할 때......

○함형진 위원

종합체육관 인근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함형진 위원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2개소 정도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54억으로 지금 일단 올렸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재비들이 좀…… 저희가 54억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은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재 공급 때문에.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한 30% 이상 다 증액돼 버렸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리고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속집행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여튼 조례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동호인들이 하는 말씀들이, 좀 불편하다고 표현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산 부분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테니스 좋아하세요?
테니스장만 돌아보지 마시고 딴 데도 좀 돌아보시고요.
(장내 웃음)야구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장도 좀 가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건봉사 ‘괘불’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거 지금 건봉사 주지스님하고 말씀을 거기하고 했었는데.
본인들의 그러한 ‘괘불’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크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함형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바로 확인해요. 건봉사에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제가 주지스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지스님한테 제가 바로 확인할 거라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래서 협의하고서, 거기서 본인은 군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자부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함형진 위원

아, 자부담을 원치 않는다. 군비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고성군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산림박람회 하는 이런 쪽에서 그 돈으로 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고성군 군비가 투자되거나,

○함형진 위원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괘불을 복원하는 데는 동의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건 동의를 합니다.

○함형진 위원

동의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함형진 위원

우리 문화과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반대할 이유가 저희는 없죠.

○함형진 위원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 그런데 일단 건봉사 주지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군비가 들어가거나 자기네가 자부담 들어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복원하는 데는 동의하시고. 우리 문화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문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기고문을 쓸 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대에 맞게 좀 앞서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그 진부령 미술관이 문화재단에 등록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요, 문화재단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업무에.

○김일용 위원

등록이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진부령 미술관에 예를 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고 아니면 작품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단에 들어가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화가들이나 교수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북단,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군립미술관이라는 얘기죠.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작은 미술관이 아니라는데.
이러한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가지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접경이라는 특성상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브랜드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미술관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니까.
가장 근처에 있는 게 양구에 있죠? 박수근 미술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박수근 미술관을 가게 되면, 요즘에는 관람 형태가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일단 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관람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관광객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한 1년 치만 좀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용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왔다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가족단위가 왔을 때 박수근 미술관을 가게 되면 삼성에서 기증을 많이 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기증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업은 엄마’라든지, 박수근의.
옥션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삼성 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볼 때는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게 어린이 미술관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람객들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경영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공간에 있는 미술관이고.
경영 형태만 좀 달리 하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미술관으로도 갈 수 있고, 또한 이중섭의 ‘소’를 메인으로 간다면, 자체에 이중섭 ‘소’ 관련해서 또 대회도 할 수 있고.
그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상한 것들을 또 거기서 수상을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요. 가이드맵 K-로드 고성, 이게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로 하려고 계획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거는 7080 인기가수 중의 한 사람하고 비투비의 멤버 두 사람이 해가지고, 고성군 관내를 투어를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짜리를 2개를 만들어서 KBS 월드 TV 그다음에 KBS 라이프 거기에다 해서 두 번을 방영을 하고요.
그리고 KBS 월드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전주를 가면, 글로벌......
어차피 코로나는 지금 우리 국가도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러면 준비돼 있을 때 비대면을 통해서 홍보했던 것은 효과를 볼 것이고, 지금 다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주를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학생들, 서울에.
그런 학생들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UCC라든지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했던 것을 자국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자국에다가.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한 거죠.
그런데 일단 다는 안 됐지만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좀 한 곳이 있는데, 일단 아마 방문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오프라인하고 틀려가지고 비용도 와서 우리 관광지 도는 비용, 우리가 ‘팸투어’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뭐, 그 정도 비용만 들어가겠죠.
제작해서 본인들이 직접 해서 자국에다 올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들여도 예산을 많이 세워도 그게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요.
구체적으로 일단 관광하고 문화하고 약간 하나라고 보고,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화진포를 알려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덜 됐었는데.
싱가포르에 리셴룽 총리가 와서 한 번 올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게 퍼져가지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졌잖아요, 상당히.
그러한 기대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유학까지 온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되면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10년을 내다보고 그러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게 되면,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DMZ 박물관도 같이, 거기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고성군의 가장 그분들이 메리트가,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군’이지만, DMZ 박물관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고성군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아마 전 세계적인 홍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죠?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네 가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지역사회형’으로 해서, 그것이 어떠한 다른 쪽보다도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군 단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형’이겠죠? 지역자율형.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일용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형이라고 하면 우리만의 자원을 가지고 우호적,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드보다도, 우리 고성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다 보면 북방식 고인돌이라든지 북방식 가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원이 돼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문화체험하러 이렇게 오게 만드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의 개발보다는 문화의 재생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처럼.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민 주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또 아마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현재 트렌드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의지를 담아야지만 설득이 돼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 봤자 이것이 돼봤자 한 6개, 7개 밖에 선정을 안 한단 말이죠. 전국에서.
그럼 일단은 강원도의 의지가 중요할 거고. 한 내년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공인데, 고성군의 예술협동조합이라든지, 기타 그것을 향후에 쭉 지속적으로, 항상 모든 사업은 지속적이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정부 사업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모체, 그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발굴도 어차피 과장님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참 창피한 얘기지만, 도시재생 그때 우리 심사받을 때 센터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실체 없는 센터가 그때 있었단 말이죠. 우리만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재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잘 모른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급할 때, 센터의 소중함. 그런데 한쪽에서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열악하다. 그런데 평가단들이 와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떨어지고 나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센터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센터가.
그러니까 그 센터의 또 새로운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받으려면 지속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려면 인력 충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일 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수요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좀 많이 길었는데, 아까 지금 자율형으로 가려면, 첫 번째는 고유의 자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합 형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발굴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 전에 고인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먼저 손미자 위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인원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센터는 고성문화재단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거기하고 지금 협의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원을 하는데 군비를 투자하지 않은 인원으로 뭘 하느냐. 공모사업을 하자. 공모사업을 문체부라든가 산하기관을 보게 되면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답변 속에서 좀 서로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국비 운영비, 사업비가 끝났을 때 지속적일 수 있는 인력 그것도 감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런 부분도 저희 보완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공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없을 때 한번은 제가 우리가 문화재단, 아니 예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한국문화총연합.

○김일용 위원

예, 그쪽에 공연을 하나 고성군으로 유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도 무형문화재는 있지만 국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불모인데, 국가무형문화재…… 원래 도 무형문화재가 있어도 안 되는데. 좀 어떻게 해서 국가무형문화재가 없다고 해서 ‘발탈’이라고 공연을 한 번 유치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것도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불모지가 아니라고요. 세계유산에 남아있는 ‘아리랑’이 살아있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 또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원에서, 어차피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고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인적자원도 많이 늘렸는데 한계성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하고자 하는 데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
과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부서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못 했던 부분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특히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문화도시도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고성군 문화 종합계획.
마찬가지로 모든 체육도 마찬가지로 고성군 종합계획, 야구면 야구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단계별로.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는 자문을 받는 동시에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메인 꼭지들, 대한체육회면 대한체육회하고 할 수 있게.
우리 각 대회를 보게 되면 꼭지 주최 주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노력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연결 한번 시켜준 적 이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 교수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과장님께서 조금 가끔씩, 연락을 가끔씩 하셔가지고 고성군에 한번 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올라갈 때도 자문 좀 받고.
어차피 그분들 해봤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고 돌아서 어떤 결정적인 위치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2020년도죠? 2020년도까지 할 때 그때 총장은 전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총리가 했고, 지금 제가 소개했던 사무총장은 그분인데.
어차피 그런 분들, 과장님께서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서 왕곡마을 올라온 예산 중에 현재 국비를 받으셔서, 왕곡마을 해체해서 공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왕곡마을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 해체를 하실 때는 어떤 업체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러진 않고요. 문화재청에 건설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 신청해서 낙찰 받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사 낙찰을 받는 거와 같지만, 단지 뭐냐 하면 일반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

○손미자 위원

지정된 업체.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되신 분들한테 고증을 다 해 줘서 해체공사, 해체를 한다는 건 엄청난 건데, 그렇죠?
해체 공사를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설계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준공 돼서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 집이 먼저 5월인가 6월 달에 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긴급 해체 복원사업을 했는데, 기간이 복원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 또 일단 해체만 해놓고서 있다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기로 하고서는 일단 해체비만 세운 겁니다.

○손미자 위원

아, 해체 공사비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그럼 전체를 다 그냥 아주 아예 해체해 버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말하자면 철거한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죠.

○손미자 위원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복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 이게 철거 공사비군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건설비를 요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손미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지금 이 가옥은 상주하는 가옥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체험하는 가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먼저 집주인들이 그 안쪽을 보수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자기네 생활하기 편하게 그 안쪽만 보수하는 과정에 그게 썩은 부분들이 나오면서 내려앉았습니다, 대들보가.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현재 서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 여기가 왕곡마을이 민속자료 지정문화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행자들이 올린 포스팅 내용의 후기를 조금씩 보면요.
왕곡마을에 대해서 이런 후기를 올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행자가 오는 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계속 이런 얘기가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왕곡마을은 거주하는 가옥이 훨씬 더 많죠? 주민이 거주하는 곳, 이게 몇 가구......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거기 지금 48가구인데, 23인지 28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숙박인가요? 체험숙박?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체험은 다섯 가구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나머지는 현재 빈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거기에 상주하시는 관리인은 있으시죠? 왕곡마을에 상주하는 관리인.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일단 집집마다 일일이 하진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경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집들 주변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몇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네 분요.

○손미자 위원

그럼 이 네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주변에 있는 관리라든가 시설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가옥관리는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군에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럴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과장님, 이 왕곡마을에 관련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네 분이 하시는 일도,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시고,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시고 이러나요? 그러진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렇진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여기는 왕곡마을 뭐죠? 관리사라고 그래야 되나? 해설사, 해설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해설사 한 분,

○손미자 위원

한 분 계시나요? 상주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상주합니다.

○손미자 위원

해설사 한 분 있으시고.
그러면 이 4명에 해설사는 포함이 안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런데 여행 후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왕곡마을을 들어왔는데 호텔에서 시간 이동을 해서 여행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쭉 다니다 보니까 상주하는 주민이 있다 보니까 좀 고유의 어떤 그런 맛은 나지 않더라.
왜냐하면 차량도 세워져 있고, 또 농기구도…… 농기구가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농기구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기 편한 농기구들도 있고.
또 그 앞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농사짓는 데 필요한 시설물들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속촌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민속촌도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해체되는 마을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었던 가옥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고 있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살지는 않았고, 들어와서 살려고 안의 내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내부 수리를 왜 본인들이 하시나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원래 복원사업의 형태로 갖춰져 있어가지고 하는 형태만 해주는 거지,

○손미자 위원

국비는 복원사업의 형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 안쪽에는 이미 본인들이 원형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손미자 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항상 의아한 것이, 예를 들면 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이 민속촌이라는 것은 외형상, 내형상 다 민속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내형상으로 가보면 거기는 그냥 민속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기준대로 보수 수리를 하셔야지, 거기 각각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 원형이 틀려지게 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게 지금 민속 자료로 돼 있는 것은, 그 전경, 그 겉에 있는,

○손미자 위원

전경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전경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안에까지는 저희가 들어가지......

○손미자 위원

그 북방가옥, 무슨 가옥,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러니까 이 형태는 유지를 하되, 그 안의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문화재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 아래 볼링센터 건립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인 거예요. 부지는 두 군데를 선택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이 용역은, 볼링 강원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14레인이라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14레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4레인, 그렇게 하신 거죠?
만약에 그 레인 아래로 하시면요 우리 고성군의 볼링 동호인들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의 기준에서 더 증액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수준에 맞게, 아니면 감액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거는 도비랑 같이, 국비가 내려올 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 국비하고 군비 균특으로.

○손미자 위원

국비, 군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14레인 이하면 고성군 볼링 동호인들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레인으로 기준을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54억을 계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산출을 내셔서 국비 지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산하는 54억보다는, 계속 인건비라든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민체육대회는 언제죠, 날짜가?
도민 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내년도요?

○손미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5월 달로 강원도체육회에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서 이 도민체전 때문에 TF팀 사무실이 지금 종합체육관에 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다시 해가지고 책상이랑 사무용품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일반 사무실 구성하듯이 그렇게 같이 준비해줬습니다.

○손미자 위원

가서 숨도 못 쉬겠던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좁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아니, 거기는 이쪽에 우리 체육시설하고 진흥 쪽이고. 옆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예, 어쨌든 개선이 되셨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손미자 위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개선이 되셨습니까? 왜냐하면요 5개월이면 거기 보니까 한 달도 살기 힘들어요. 거기서는.
공기청정기는 과장님 옆에 있으신가요? 과장님만 좋은 환경에 있지 마시고.
거기 제가 가봤어요. 한 달도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야지만 도민체전도 훌륭하게 잘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해 주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형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김형실 위원

예, 도민체전 때문에 아마 고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민체전 우리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잖아요. 시설쪽으로는 어느 퍼센트까지 시설이 끝납니까? 내년 체전 준비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올해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시설이 80%?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형실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내년 5월 달까지는 좀 바쁘지 않을까요? 20%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거 도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만 남은 상태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올해 중으로 끝내는 걸로.

○김형실 위원

하여튼 체전 모처럼 다시 시작됐는데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담당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문화도시 지정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고성군이, 과학문화도시를 신청할 입장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김형실 위원

오로지 문화도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성군 자체적으로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마는, 금년에 춘천하고 강릉이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키포인트가 뭔지, 유대관계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하여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벤치마킹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춘천, 강릉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하여튼 꼭 좀, 쉽지는 않지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손미자 위원님.

○손미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궁금해서 저도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군세일람’이라고 있어요. 군세일람. 이런 책자는 어디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군세일람’이라고 이제......

○손미자 위원

지금 이런 거(책자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런 거거든요. 여기 군세일람이 1960년대에 발행한 책자 표지본이거든요.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지 저 잘 몰라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제가 이거 한번 별도로 찾아4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게 1960년도에 발행한 군세일람의 표지 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1956년도에서 1959년도까지가 이 군세일람이 발간이 되었는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이 군세일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좀…… 과장님께서 해박하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탄자리 예술공원 조성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화재가 났을 때에, 산불이 났을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경일 군수님하고 이거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한번 멋지게 해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소규모는 안 됩니다. 조금 큼직하게 해야 구경꾼도 오고 이러는 거지 그냥 조그맣게 해서 꽃이나 몇 개 심고, 이건 아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한 가지 꽃만 다 심어놔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단연초 말고, 나무꽃이면 더 좋고.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필 수 있는 이런 식물을 심으면 많은 구경꾼이 올 수 있다. 좋은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 사업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거 보완해서 해가지고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아주 몇 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조그맣게 동산처럼 만들어서는 시작도 말아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청간정 보수를 했는데, 이거 헐고 다시 하는 데 관한…… 저번 날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 그랬는데 똑같이 만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라서.
복원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청간정은 한 번 왔다가 본 사람이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 이제 보수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보수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또 전체적인 보수를 한다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볼링장 신설에 용역비를 했는데 이 대지는 어디에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대지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그 공간을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1후보지가 면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현재 정확치 않아서 이번에 이걸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면적을 한번 산출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왕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게 조금 더 크게 지을걸. 이게 너무 적어서 이런 행사는 우리가 유치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 짓는 거 모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관람석, 전부 다 색깔을 칠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색깔이 다 똑같으다. 다른 데 가 보면 나누어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색깔이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부 다 같은 색으로 칠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의자들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그거 하시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민원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했는데 볼품이 없다. 이왕이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하면 미관상 좋을 텐데 한 색만 다 칠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가보지 못해가지고 진짜인가 하고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지금 공사 진행 현황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 한 화진포 호수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건 강원도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역비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용역비를. 화진포가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일부 받고 저희도 일부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1억 6500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토요일 날인가 거진 쪽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5~6명이 모여서, ‘화진포 준설하지 않으면 물 빼면 주차장 된다.’
저 문제를, ‘문화재인데 저걸 어떻게 건드느냐.’
이분들은, ‘저거 저렇게 해서 만일 다 썩어서 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애물단지를 하나 맡았습니다, 저거.
그래서 1차로 본 위원이 용역 한 대로, 다리 끊어 내버리고 확 트면 물 유속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화를 되는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그것도 2010년도인가 그때 아마 원주청에서 해가지고 그쪽 일대, 화진포라든가 송지호, 광포호 이런 석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안’도 하나의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용역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 결론은 대안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과장님도 겪었습니다만 3~4년 전만 해도 날씨가 덥고 바람 불어오면 우리 전부 다 직원들 출동해 가서 고기 주우러 가지 않았습니까, 죽은 고기.
지금은 많이 정화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송흥복

주변에 습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주민들 얘기는 ‘그 돈으로 차라리 준설을 하지. 준설했으면 화진포가 정말로 깨끗해졌을 텐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앞으로 잘 좀 화진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과)

○위원장 송흥복 (15시 10분 속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문자 보낸 거 잘 봤는데요. 최선을 한 번 더 해서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관광개발사업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송지호 관광지, 화진포 관광지, 삼포․문화관광지 세 가지 있는데, 화진포 관광지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상습 침하구역 정비’ 이랬거든요. 비만 오면 계속 이렇다는 말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싱크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블록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김형실 위원

어떻게 완전히 한번 기본부터 뜯어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상수관로건 하수관로건 전체를 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형실 위원

보면 해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이게 보면 뜯었다 고쳤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또 간혹 침하되다 보니까 주차장 정비가 매년 하던데, 이거 어떻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밑에 어디 모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상하수도 관로가 있고 그다음에 호수도, 아마 지하로 어떤 일정 부분 유속?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형실 위원

하여튼 화진포하고 삼포․문화관광지는 한번 사업이 끝나면 오래 갈 수 있게끔 사업 잘 정리 좀 하게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리고 거의 연례반복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화진포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군비는 전부 삭감시키고 국도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지는 않고요.

○김형실 위원

어차피 내년으로 지금,

○관광과장 김동완

군비는 내년에 다시 또 세울,

○김형실 위원

예, 내년에 군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관광과 이러다가 예산 없어서 또 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실 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 안에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일단 사업 부서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고성군의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이 한 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농수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6차 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차 잡고 기르고,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 이것을 1 곱하기 2 곱하기 3, 6을 관광에다 태웠을 때 가장 경쟁력 있다. 이게 6차 산업의 정의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정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관광이 활성화될 때 과거 유럽에서도 경기가 안 좋을 때 관광지에는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나온 제품들을 관광객들한테 태워서 활성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관광객들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져요. 물건 사러 오니까 관광지로 와서 거기에 있는 특산품 또 특산물 또 향토 별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관광지가 활성화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는 관점에서 좀 지어져야 되는데,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을 수도 있는데 컨설팅을, 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한테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관광과장 김동완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어떤 수요자 층에 맞는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또 각양각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하려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100% 맞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그 수요에 맞게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무슨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영등포역을 만든 게 영등포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컨설팅 해준 게.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이 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광명시의 광명동굴 또한 그 컨설팅을 어느 모 관광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연간 120만 명이 와서 무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최초에 그 시설을 보러 왔을 때에 겉 외형은 똑같이 갈 수 있지만 속 내용에서 이용을 못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재방문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기업들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충분히 벤치마킹도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유사 사례도 많이 수집을 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추천하는 적당한 어떤 기업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분들도 잘 안 만나주려는 거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하는 데 해태를 갔을 때 아예 만남 자체가 안 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도 사무관 교육을 가서 동기들도 계실 거고 또 다양한 그런 분들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도 등산 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못 합니다.

○함형진 위원

바쁘셔서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아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내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에도 물론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저는 간단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한 수년간 계속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우리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인가요? 방문객 수 조사에 대해서.
고성군이 현재 방문객 수 조사하고 있는 게 맞다고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내가 기사를 잘못 읽었나?

○관광과장 김동완

저희가 올해 어제까지 해수욕장을 공식 운영을 하면서 집계 낸 피서객 수가 18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년에 비교하면 한 23만 명? 16.7%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니 재작년에 비교해서, 그게 예년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강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피서객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몇 백 퍼센트 늘어났느니 해서 매스컴에서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사실 작년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재작년 피서객 수하고 비교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숫자에 대한 부분은, 비교에 대한 거는, 통계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숫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된 후에.
그 정확한 파악이 우리가 통계를 낸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이동통신사에서 하는 그 방법이 맞느냐, 이 차이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사실은 저희는 해수욕장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판단하는 그 숫자를 잡고 있고 있는데. 통신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를 잡는 방법은, 해수욕장만 이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반경 몇 ㎞, 그러니까 인근의 숙박시설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 들어와서 30분만 머무르면 다 잡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로 잡히는 숫자가 저희가 잡는 숫자보다도 상당수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형진 위원

중복돼서 막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빅데이터는 중복이 안 되고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잡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잡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핸드폰 번호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 명이 잡히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잡히는데 그거는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함형진 위원

어쨌든 고성군에서 통계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죠.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잡는 수치가 그렇게 터무니없고 개략 이렇게......

○함형진 위원

그럼 대충 올해도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름철 한철 최고 피크 때만 쭉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남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방문객 수가 많은 지역이.

○관광과장 김동완

거의…… 예, 통상 그렇게......

○함형진 위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남쪽이 많고 저쪽 북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수년간 이렇게 봐왔던 결과로, 군 관리 해수욕장과 일반 마을 관리 해수욕장의 차이점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이제는.

○관광과장 김동완

거의 지금 아야진 해수욕장이 마을 관리 해수욕장인데 그 사례를 봤을 때, 아야진이나 천진, 봉포를 봤을 때 딱히 군 관리 해수욕장이라고 더 매력을 느껴서 더 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들, 이제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의견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화장실이나 샤워장, 주로 그런 시설이 되는데. 지금은 마을관리 해수욕장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관리 해수욕장에 어떤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그런 여건만 조성되어 있다면 마을관리라고 해서 더 배제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확실한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확실합니다.

○함형진 위원

터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방문객 수도 많고 쓰레기 처리량도 엄청 많아요, 늘어나서.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되면 분명히 방문객이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통계상 틀릴지는 몰라도.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방법들 거기에 지원해 줄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매년 똑같은 요구를 해도 변하는 게 없더란 말이죠. 그냥 겨우 샤워장,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발이’ 그것도 몇 수 년 전부터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올해 토성면장님이 또 토성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대체를 해줘서, 아야진은 그나마 그걸로 쓰레기 처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뭔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시설물 확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발이? 이런 것들의 배치 이런 것을 일시에 전 해수욕장을 한꺼번에 다 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일시에 그렇게 다 설치를 하고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올 상반기 때도 ‘사발이’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어떤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요구를 우선으로 합니다만 오래된 시설물들 노후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쓸 수 없는 곳 이런 곳들을 먼저 우선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를 재정 여건도 다 감안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지, 조건이 돼야지 받아들여지는 거지…… 하여간 저희는 요청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요청하실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예,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죠?

○관광과장 김동완

있었는데......

○함형진 위원

있었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있었는데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부군수님이 자르신 거예요? 아니죠?
어쨌든 그 필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가지시면 되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그런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밀리터리 체험장을 가보니까, 얼마 전에 야구대회 할 때 우리 가족끼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행동요령? 그리고 안전사항?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직원 분께서.
그런데 저희가 가니까 처음에 없다가 손님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한참 걸려요. 그 손님도 한참 기다리고.
그런데 혼자서 하시는 것도 고생이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의하면 뭔가 다른 방식의 좀 안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월을 가서 똑같은 체험을 해봤는데, 사륜오토바이 했을 때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특이사항만 질문하게.
거기도 우리가 동영상 제작을 해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특이한 것만 좀 알려주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그래도 국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다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답변 드립니까?

○위원장 송흥복

용역발주한 거.

○관광과장 김동완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이라는 건 법적인 용역인데요.
이거는 어떤 것을 환경영향을 조사를 해서 미리 맞춰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진포 어느 곳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무슨 도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맞춰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에......

○위원장 송흥복

예, 과장님, 지금 건물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도로가 하나 생기더라도, 하다 못 해 무슨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더라도 이 사후환경영향은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화진포 관광지 조성 계획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다라고 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화진포 수족관 리모델링은 언제쯤 마무리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착공 목표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올해 착공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그럼 너무 미리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1년을 넘게 문을 닫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사실은 외관 리모델링은 이미 벌써 진행이 돼서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내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리모델링할 때 그때도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공사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리 중지시켜 놨던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알겠습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을 했는데 이거 저번 날 설명을 잠깐 들었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실 수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은 민통선 검문소부터 통일전망대 구간 사이에 감시장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 향후에 민통선 검문소 대체시설이 조성이 되면 사람 대신에 어떤 사물, 기계로 검시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미리미리 갖추기 위한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이 사업 벌써 시작한 지가 한 3년째 돼 가죠? 3년째.

○관광과장 김동완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처음 생긴 거고요.
민통선 해체 대체시설이 미리 시작됐는데 이 사업은 약간은 별개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민통선 대체시설이 되면 이 간소화 사업은 필요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당초에는 우리가 길 옆으로 철조망만 치면, 간단하게 말해서 철조망만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헤엄귀순’인가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경계시설 강화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CCTV 설치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가 되고 이랬거든요.
아직까지도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에 다 끝마치고 내년에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사업자들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딜레이 돼서 유감이기는 유감입니다만 과장님, 조금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해맞이 숲길 엘리베이터인데,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고민스럽습니다만…… 그거는 해맞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 하나만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해서 거기를 확충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대의 어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산 숲길,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차원에서 거론을 해야지 이 사업 하나 가지고 필요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그 주변여건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은 항내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데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걸어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올 여름에도 보면, 퇴근길에 내가 계속 그리로 돌아갔는데, 차 1대 비켜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공군부대 앞에까지 주차를 합니다, 한쪽으로.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면은 그 사업보다도 주차장 문제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부두에 지금 공간이 많습니다, 부두에. 거기다 컨테이너 쫙 갖다 놓고 그 넓은 데 공간이 많거든요. 거기를 어촌계나 아니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관광과장 김동완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용도로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세워 놓을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거기다 지금 중간에다, 배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냥 막 갖다 놔서, 그 넓은 공지가 빽빽하게 됐어요. 거기다 또 집집마다 컨테이너 하나씩 다 갖다 세워놨어요, 또.
이 옥개시설로 해서 이렇게 그물 치는 곳 다 만들어줬는데, 또 컨테이너를 수십 개 갖다 놨어요.
지금 컨테이너 옛날 거 한 30개 안 버린 거 지금 저쪽 해경 옆에 있잖아요. 버리는 것도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항만청하고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주차타워를 하나 짓든가.
주차타워를 짓는다 해도 어디 지을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거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 여름에 난 깜짝 놀랐어요, 주차, 저거.

○관광과장 김동완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데 해양수산과...... (웃음)

○관광과장 김동완

아니 그 항만부지......

○위원장 송흥복

항만부지 쓰는 거.

○관광과장 김동완

항만청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을 어떤 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부군수님! 항만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진 부두를 넓혀놓은 데가.
그런데 지금은 이용을 안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갖다 놔서, 그래서 아깝다. 다닐 때마다 참 아깝다. 뭘 해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임시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항만청하고도 따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결방안을 찾는 데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춘천에서 어떤 분이 하나 왔다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성이 확 달라졌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거진 뒤쪽으로 가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주차가 참 문제다, 주차가.
과장님은 이 엘리베이터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대진1리 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구조물이 이번에 많이 부서졌는데, 해양수산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 쪽으로 보면 공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정자각 지어 놓고 쓸데없이 운동기구 갖다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겠다.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거기를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요. 사업비 확보해서 실행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캠핑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해당화꽃 있잖아요, 해당화꽃.
관광과 화진포, 송지호, 이런 데…… 화진포와 송지호에 해당화 군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화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연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사모’라는 거,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위원장 송흥복

그 ‘연사모’의 회원 한 분이 우리 고성군에다가 2만 주를 기증을 했어요, 해당화를. 그런데 지금 그거 다 파내버리고 거기다 월동추 심었어요. 메밀 심고 이랬는데......
이건 우리가 그분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해당화가 무슨 꽃입니까. 우리 군화입니다, 군화. 군화인데 화진포도 가 보십시오. 가로수 심느라고 다 파헤쳤어요. 양쪽 다, 양쪽으로 다. 뿌리째.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과에도 이 해당화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손미자 위원

예. 보충 질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변 시설물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1억 2천요? 이번에 2차 추경에.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손미자 위원


1억 5천?
해변 시설물 개선의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2천. 맞나요? 91쪽에.

○관광과장 김동완

(“…….”)

○손미자 위원


91쪽에 해수욕장 출입구 정비에 1억 2천, 해변 안전장비 수리에 3천.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원래는 해수욕장 운영 전에 시설물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사업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고장 난 시설물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미처 다 이렇게 갖추지 못한 시설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 다 갖춰놓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응급조치만 해가지고 운영했던 시설물들도 있고 이래서......

○손미자 위원

응급처치하시는 데 사용하신 예산은 얼마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손미자 위원

그거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들은 응급조치로 해서......

○손미자 위원

그건 매년 유지보수비로 소요되는 계속사업 예산일 것이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긴 한데, 그거를 약간 이게 오래, 낡고 하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해수욕장 폐장이 됐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어제까지.

○손미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군 관리 해수욕장 출입구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2020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이 폐장이 된 이쯤에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다음 달에 이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사실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출입구를 단일화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계에서 이 중요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해 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걸 안 해줬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사실은 출입구 단일화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그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손미자 위원

무슨 얘기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그런데 그거를 해수욕장 방역......

○손미자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을 1억 5천을 세우셔서, 비치클리너 수리를 통해서 깨끗한 백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관광객도 없는데 깨끗한 백사장만 조성해 놓으시고, 시설물이라는 거는 해놓으면 다 뭐라 그래야 되죠? 마모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이거 지금 시설해 놓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또 쓰시게요? 이거는 완전히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거는,

○관광과장 김동완

아니, 비치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파도치고 그러면 해안 쓰레기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손미자 위원

아니, 여름 내내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해놨으면 관광객들한테 ‘고성군 해수욕장은 진짜 쾌적하다’는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이런저런 민원 다 업고 가시면서 이렇게…… 이거는 1차 추경에 하시든지 본예산에 하셔서 바로 시행하셔서 올해 이것을 사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산을 보면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참……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금방 이게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면 사용을 안 하시면 또 예를 들면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쓸 수 있게 하시는 방법 이거 밖에 없어요.
시설물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금방 했던 시설물하고,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1년 지난 다음에 시설물하고, 어느 게 더 보기가 좋겠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관광객들이......

○손미자 위원

아니,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여름 한 철에 피서를 즐기는 사람 이외에,

○손미자 위원

해수욕장을 가보면, 관광객들이 이 해수욕장 시즌보다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렇죠.

○손미자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지금이라도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는 정말......
그리고 해변관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이거 말고요.
화진포 관광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통합발권 교부, 위탁교부금에 대한 예산이 9000만 원이 더 예산편성이 되신 건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통합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혼란이 야기가 됐었는데 이 통합발권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표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평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럼 9000만 원에 대한 위탁 관리는 이건 어떤......

○관광과장 김동완

당초에 1년 치를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7개월 치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도비를 지원받으셨기 때문에 군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군비 매칭사업인데 그게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기법 상 군비만 삭감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울 겁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원래 올해, 내년 2년 차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럼 이걸 다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화진포 패류동 리모델링은…… 이승만 별장하고 김일성 별장 올라가는 그 매표소의 옆에 있는 그거는 뭐죠? 생태박물관인가요, 그게? 오른쪽으로 있는.

○관광과장 김동완

이승만 별장하고?

○손미자 위원

아니, 그 주차장, 종합…… 거기 뭐라 그럴까. 생태박물관인가요, 거기가?

○관광과장 김동완

김일성 별장 입구 매표소 옆에 있는 거요?

○손미자 위원

예.

○관광과장 김동완

생태박물관.

○손미자 위원

저는 처음에 생태박물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나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니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생태박물관도 거기에 보면 방송 TV 같은 거, 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예산은 지금 편성,

○손미자 위원

편성이 어디 됐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그게 노후 되고 그래서 운영은 못 하고 있거든요.

○손미자 위원

그거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어디에 있죠? 제가 그걸 못 봤네요.

○관광과장 김동완

그게......

○손미자 위원

관광 자원?

○관광과장 김동완

여기 92쪽 중간쯤에……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 및 운영해서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손미자 위원

아, 화진포 이쪽에?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예, 생태박물관 시설물 교체?
이게 1000만 원이면 되나요 과장님?
지금 거기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다예요. 10개 중에 9개는 다 안 돼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손미자 위원

가 보셨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아주 그냥 먹통된 것만 지금 먼저 급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미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닌데.
여기는요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건데 급한 불만 끄면 그거는 너무…… 급한 불 끄면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매표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 심각해요, 지금.

○관광과장 김동완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10개 중에 9개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급한 불을 꺼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죠?

○관광과장 김동완

가봤고요.

○손미자 위원

가셨어요?

○관광과장 김동완

가봤고, 10개 중에 9개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장비도 옛날 장비고 이래가지고 현재 이게 구동이 안 되고,

○손미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누르면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그러면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는 주인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면 또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고성군의 어떤 수익 창출, 우리의 세수입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세수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망가진 이미지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해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다 일일이 요즘은 관광 후기 다 올리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에 의원들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 다 합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이 민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주민들 민원보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민원이 더 무서워요.
일절 1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아마 좀 부풀려서 얘기했을 거예요. 10개 중에 1개는 되고 9개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개 눌러서 안 되면 짜증이 나니까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급한 불만 끄면 저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꿀 때까지 아니면 거기를 잠시 동안 잠정중단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거는.

○관광과장 김동완

지금 당장 그래서 급한 것만 TV 2대하고 빔이 있습니다. 빔 5대를 우선 교체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당초예산까지 간다고요? 이거를?
당초예산 가면 내년에 4월, 5월인데 그때까지 또......

○관광과장 김동완


1, 2월에 끝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다시 생각......

○관광과장 김동완

가능하면 저희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다 가능한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예, 일단은 TV하고 빔 이거는 확실하게 그거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다른 거 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과장님 꼭 좀 살펴봐 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예.

○손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보호과)

○위원장 송흥복 (16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석호 생태계 보전관리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김형실 위원

화진포 경관 개선용 종자 구입비가 25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 왜 삭감을 시켰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화진포 경관 개선용 종자 구입비로 토지를 계속 휴경이 되다 보니까요 거기가 토지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추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글쎄요. 제가 매일 그쪽 도로로 많이 운행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수 주위에 그전엔 꽃도 좀 많이 피고 이랬었는데 좀 삭막해요,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종자 구입비를 삭감을 했길래 색다른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김형실 위원

광포호 갈대숲 생태탐방로 있는데 갈대가 지금 어디……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멀리서만 이렇게 봤는데 갈대숲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정확한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만일에 갈대숲에다가 생태탐방로를 한다고 하면 한 1.2㎞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 2000만 원은 앞으로 내년도에 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설계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올해 한 10월 정도 돼서 확정이 되면 그때 내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갈대숲을 만들려면 굉장히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제주도에 작년, 재작년? 그때 산 전체를 갈대숲을 이렇게 조성을 해 가지고 만든 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지금 생각을 못 하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산 전체를 갈대숲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고성군에도 이런 식으로 이걸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조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관광지 효과도 내고 그냥 어설프게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니까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전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운전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운전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진단 관련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 세운 부분도, 그것을 각 읍면별로 청소량이라든지 업무량 같은 걸 파악을 하고요. 이런 걸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을 해서 향후에 우리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자치과와 협조가 돼야 될,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사와 환경미화원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실 위원

하여튼 차를 구입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늦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각 읍면별로 재활용 차량을 구입해서 들여다보면 현재 있는 인력에서, 미화원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마다 틀리지만 잘 안배를 하셔가지고 기사분들을 늘리시든가 환경미화원을 확대를 하든가 자치과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80쪽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시죠?
그중에 폐기물 수거환경 개선, 조금 전에 김형실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색다른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이 업무에 대한 용역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전에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손미자 위원

처음 하시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리고 사실은 각 읍면별로 쓰레기 반입량이라든지, 그리고 업무량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손미자 위원

그렇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차량 배치라든지 인력 배치 그런 부분도 적정량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미자 위원

늦은 거예요.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에 대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기본계획이잖아요. 기본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되다가 상당한 리스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인데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타 지자체에도 제가 보니까 청소업무량 분석을 통한 업무표준 정립 및 인력운영 컨설팅 이런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은 청소 미화 업무의 업무 형태와 업무 범위 업무량 및 청소 서비스 수준.
사실은 청소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청소라는 것에 그치는데 이거는 서비스 수준 정도로 가야지만 좋은 질의 청소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서 해당 업무의 세부수행 방법, 또 표준 업무량 이런 게 산정이 돼서, 그렇게 되면 표준 직무 매뉴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적정 인력, 운영방안과 평가체계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보통 이런 용역비를 2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을?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2000만 원을 한 부분은 이게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손미자 위원

아, 수의계약 범위라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면, 사실 필요가 없는 데가 또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손미자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다 용역을 주실 계획으로 수의계약 수준의 용역비를 편성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전에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손미자 위원

우리가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용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정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무슨…… 그래도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의 것도 벤치마킹 하시고 이렇게 해보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 맞는 어떤 표준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늦지 않았나 싶지만 지금도 아무튼 잘 해서 이게 표준매뉴얼이 나와서 인력이나 장비가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면, 현재 우리 군의 청소차량은 한국형 청소차량이 하단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차량이 몇 대가 지금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지금 각 읍면별로 2대씩 이상은 다 있고요. 간성하고 토성 쪽은 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니, 청소차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청소차량의 수거 방식을, 차량의 어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손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청소차량이 모델이 어떤 청소차량이 있냐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의 모델.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압축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토성면에서 발판을 개조를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조는 불법이라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그거 말고 한국형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앞으로 교체를 하실 때 다 그 차량으로 하셔야 돼요.
팀장님, 한번 설명해 보실게요. 아실까요? 아시죠? 이 내용을.

○위원장 송흥복

예, 담당, 마이크 들었어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손미자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 각 읍면에서 청소차량 3대, 4대 다 확인했어요. 그중에 새로 구입한 청소차량이......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지금 거진읍에 이번에 7월 달에 보급한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량이라고 해서,

○손미자 위원

저단형인가요, 그게?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저상형.

○손미자 위원

예, 저상형.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기존에 미화원분들이 뒤에서 매달려 왔었는데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 바로 뒤쪽에 미화원들이 따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요. 뒤에 매달리지 않고 미화원 탑승 공간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손미자 위원

그건 아주 그 차량에 지금 그 공간이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처음부터 부착이 돼서 나오는,

○손미자 위원

처음부터 부착이 돼서 나오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저희가 개조하지 않고?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거진읍에 하나 7월 달에 교체하셨다고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손미자 위원

그리고 이거 1대인가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현재는 1대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청소차가 향후에 앞으로 계속 교체될 상황인데요. 저희 지금 5개 읍면에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

○손미자 위원

내구연한이 청소차량이 10년입니까? 8년?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7년입니다.

○손미자 위원


7년, 예. 그러면 7년이 지나서 청소차량을 교체하실 때는 이렇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것을 불편하시니까 개조를 하셔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교통법에도 어긋나고 저희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다 어긋나는 것이여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어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으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이죠? 폐기물시설이 어떤 거죠?
설명을 잠깐 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지난 산불에 음식물처리장 그쪽이 다 불에 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국비하고…… 2018년입니다.
그때 산불에 소실이 돼서 그거 관련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3억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달에 교부 받으신 교부세시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과납 현황에 환경보호과가 특별교부세 받으신 거를 놓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간주예산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어.

○손미자 위원

아니요, 우리 총칙에는 간주예산 처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장님. 지금 이거 보니까 매칭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소비를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매칭을 더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니요, 추가적으로 매칭은 없고요.

○손미자 위원

추가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이거는 10월 10일까지 다 마무리될 겁니다.

○손미자 위원

이 예산 가지고 10월 10일까지 다 마무리하실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EM 저감시설도 그렇고요. 이것도 3억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2020년 12월 달에 이거 특별교부세로 받으신 건데, 더 이상 증액되는 예산은 없으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확실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부군수님.
물론 예산총칙에도 없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시되는 이 간주예산은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별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별로,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심지어 안전교통과 같은 데서는 추경에 매칭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선수들인데 이런 것들은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획실하고.
신고하십시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 뭐죠?…… 잘 안 보여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매번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앞전에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 쓰레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해양 쓰레기가, 물론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긴 하겠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민들에 의해서가 아닌 분들에게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 낚시금지구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몇 군데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낚시금지구역이 4개소가 있는데요.

○손미자 위원

예? 4개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4개소, 예.

○손미자 위원


4개소 빼고는 다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4개소가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송지호, 광포호, 천진․봉포호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거기는 금지구역이 아니어도 누가 갈 만한 곳은 아니네요. 금지구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낚시를 하러 갈 만한 장소는 아니네요.
저는 낚시를 안 합니다마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또 우리 고성군의 세수를 조금이라도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가 대안을 건의를 한 부분이, 낚시점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 전, 전, 계속해서 계시던 환경과장님들이 ‘좋은 생각이다’ 하시면서도 좋은 생각이 아니었는지 전혀 시행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낚시점에서 생활 쓰레기봉투 안 팔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미자 위원

고성군에 낚시점이 몇 군데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마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활성화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현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문암도 문암2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별로 항구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죠. 낚시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낚시 바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낚시점에서 쓰레기봉투 의무적으로 판매를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텐데요. 아닐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상황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예, 한번 검토 다시 해봐주시겠어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쓰레기봉투 사라 그러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활쓰레기를, 해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깨끗하게 하자는데 싫어하실 분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손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잖아요. 또 지속가능한 기후에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직원들, 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큰 틀의 그런 교육현장, 큰 흐름을 알 수 있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가 탄소 요즘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고래 한 마리가, 그러니까 우리 나무 6천 그루하고 탄소가 배출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흡입하는 양이. 그러니까 바다가 보통 우리가 탄소 흡입하는 게 이산화탄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식으로 가는 이유가, 지구가 온난화돼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흐르고 고성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중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둬서 계획을 해서 고성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의 그런 공모사업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생물권 보전지역 활성화 해서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같아요. 이게 지금 2900억인가요? 전국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 위원

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 이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김일용 위원


2900억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00억입니다, 100억.

○김일용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100억입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 사업 말고 전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100억 원,

○김일용 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어디가 됐죠? 강원도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지역 5개 시군에서,

○김일용 위원


6개 시․군이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5개 시군입니다.

○김일용 위원


5개 시군인가? 철원, 그러니까 강원도 플러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강원도는 제외하고 강원도 플러스인데,

○김일용 위원

강원도 플러스 6개잖아요. 맞죠? 그게 통합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 강릉이 별도로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강릉은 아닙니다.

○김일용 위원

별도 신청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강릉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별도?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신청은 우리가 6개가 갔고 강원도 포함해서. 별도로 선정이 되는 곳이 강원도 아닌가요?
우리가 문제해결형으로 신청했잖아요. 2개 융합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 사업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강원도하고 평화지역 5개 시군, 5개 군이죠. 5개 군에서 저희 고성하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용 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전국이 100억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총사업비가 그래서 100억이고요.

○김일용 위원

맞나요, 100억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스마트 그린도시에서, 강릉은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그런데…… 일단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부군수 김문기

위원님,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 강원도에 대한 공모의 발표가 된 게 100억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년하고 2년 차에 걸쳐가지고 중앙에서 25개 사업, 25곳을 선정해 가지고 2900억이, 정부예산은 총 2900억 원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죠. 그래서 6 대 4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자부담이 4까지는 안 돼도, 자부담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일단 큰 숲을 보는 부분부터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질의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럼 2900억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정부의 상당한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것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생태계 복원도 되고 또 교육환경에 관련해서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가지 유형에서.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이 보전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곳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고성군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 고성군은, 그 네 가지 유형에.
그런데 단 하나, 자원. 예를 들어서 빗물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시설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사업은 그 위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큰 틀에서는 자원의 재활용보다는 환경보전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속가능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6억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육사업과.
그러면 큰 틀하고 고성군에 요구한 거하고 갭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2900억에서 6억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용역을.
그러면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 한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화진포를 녹색기술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장 상위법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잖아요. 강원도는 도 강력개발계획이고 우리는 고성군 기본계획이고. 거기 정합성에 맞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속적인 환경 보전이란 말이죠. 국토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들도 그 당시에 용역을 했을 거고, 정부도.
그런데 정부의 그 공간이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계획 용역이 들어갔고 그때에 가면 이 4가지 유형이 다 마쳐가지고 보전도 되면서 지역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리사이클링이 되면서 그 자원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입장료 수익만 100억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해결과 종합선도형이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김일용 위원

우리가 항상 강원도에서 끌려가면, 아,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됐지만, 과거에 ‘통일 군’ 추진할 때 강원도에서 ‘통일 도’ 해서 같이 가면서 너무 이게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결정이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고성을 좀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부에서, 너네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 유엔 평화도시의 그것도 그렇고, 환경, 그리고 흘리에 탄소 관련해서도 사업도 했었고 또 2008년도에는 그런 용역까지 줬는데 그 용역을 토대로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 아까 에코시티 이거를 우리가 따 와야죠, 사실은. 주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입장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신청, 이게 경쟁률이 4 대 1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체에서 유일하게 6개 지자체가 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릉도 됐어요. 별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그 사업 선정된 건 잘 됐으나, 주도적으로 가려면 일단 흐름부터 알고, 또 과거에 고성군에서 정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백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왜, 최초에 그들이 계획했던 사업인데. 또 고성군이 그걸로 발전하고 4가지 유형에 성공시켜서.
자, 91.5%, 91%가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가 파괴되고 하니까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그런 환경들을 복원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택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합선도형으로 그 사업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업들이. 신청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했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주는 누가 부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다 모여 있는 그쪽의 혜택이 고스란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렇게 사업 방향을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2008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용역자료 한 번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리고 화장실 유지관리, 거진11리에 새로 신축한 화장실, 역류 위험이 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11리 화장실.

○김일용 위원

거진11리 연승 4대 기수 앞에 있는, 관광과…… 아, 그 업무를 환경과의 업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거는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주위의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 운영은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화장실 짓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짓게 된 겁니다.

○김일용 위원

그거 할 때 자문을 안 받나요?
과거에 파도가 역으로 쳐가지고 역류됐던 부분들인데. 새로 신축한 건 고마우나, 한번 맞은 데 또 맞는 느낌이 들어서, 재발 방지를 하려면 우리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니 안타깝게, 너무 낮게 지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요.
거진항에 대한 어떤 종합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보면 거진항에 있는 준설토를, 준설모래를 그걸 담아서 거진11리 쪽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거 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어떤 그런 파도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김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상당한 관광자원이란 말이죠. 지질공원이.
철원의 경우는, 통합으로 해설사도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하더라고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그럼 우리가 운봉산에 가게 되면 주상절리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갔다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거기 주상절리가 제주도보다도 더 오래된 것을 알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일용 위원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보다도 상당히 오래됐대요. 기록에.
그런데 거기 주상절리를 관망할 수 있는 데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큰 사고, 하여튼 다치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분실하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쪽이 아마 개인사유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해설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하는 해설사분도 불안하고, 설명을 듣는 관광객들 조차도 상당히 불안,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거기도 한번, 어차피 관광자원이니까 관광과랑 해서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누누이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동료 위원도 했지만, 환경미화원 관리 문제.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인력을 다 배치했어요, 형평성 있게.
하지만 인력 배치의 목적은, 우리 고성군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형평성이라는 부분들과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융합해서 탄력적으로 할 때 5개 읍면이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어느 한쪽으로 하게 되면 또 한쪽이 풍선효과처럼 되지 말고 고성군 전체의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RFID까지 올라와서, 지금 많이 됐는데.
또 그게 개량화 돼 가지고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나요, 그렇게 되면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니요,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음식업소에서 양이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그 통이 요즘 보면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이 나간다는 건 그만큼 수거량도 많아진다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고성 지역 쪽은 음식물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RFID가 최초 보급돼 가지고 교통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서 했는데 아직도 2만 원대가 남았더라고요. 음식물도 상당히 적게 버리는 양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큰 비용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음식물도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가정집에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지원 사업도 가능할까요?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건 어떤 종류의 지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일용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조금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어느 정도 단계가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조금 고민을 덜겠지만,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집에서 그냥 바로,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갈아서 이렇게 하는, 분쇄기라든지.

○김일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런데 분쇄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실 거기서 유지성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개인의 하수처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어떤 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서 상당한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또 그거를 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항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음식물 퇴비화 지원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96개소 중에 대부분이 바닷가 쪽에 많이 치중돼 있나요? 아니면 시장? 그다음 바닷가.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아무래도 바닷가 쪽도 있고요. 시장 쪽도 있고, 일반 개방화장실 그쪽도 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관리를 몇 개 팀이 나눠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업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업체는 지금 6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6개 업체.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위원

구간마다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함형진 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름 시즌이 끝나면 해수욕장 관계자들하고 어떤 미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함형진 위원

아마 9~10월 달쯤에 하죠?

10월 달쯤에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결산보고가 9월 말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때 그분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돼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 96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몸소 느낀 점들을, 거기 찾아온 관광객들이 표현하고 간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용들을 조사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심한 경우에는, 정말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거기 화장실에.
그리고 휴지를 걸어놓으면 그 휴지가 그날 저녁에 텐트 위에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보통 화장실들이, 해변 쪽에는 화장실들이 샤워장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바로 옆 공간에 많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관리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돼서 정확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학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사체, 한 2달 정도 전에 장신리인가 진부령에서 발생했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진부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진부리에서요?
그리고 약 1달 정도 후에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생겼고요.
인제도 한 보름 전인가?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김용학 위원

부근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돈사가 감염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하시기 전, 정모수 과장님 계실 때,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 또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광역 울타리를 원주지방환경청도 그렇고 환경부 쪽에다가 광역울타리 설치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부령에서부터 명파까지 가는 데 중간에 금강산 지역은 어느 정도 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11억인가 15억인가 그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광역울타리 사업 추진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전에 한 4~5월 달에 그때 원주지방환경청에 한 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번에 양돈농가에서 발생하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주환경청에다 그걸 했습니다. 건의를 또 하고 그랬어요.
건의를 했고, 원주환경청에서는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부에다 다 넘겼다.’라고 회신을 받고 지금 그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광역울타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성군 양돈협회 회장님하고, 농장주하고, 이양수 의원님 같이 사무실에서 면담을 또 했어요.
면담을 해서 환경부 쪽에서도 남하하는 돼지들만 막을 것이 아니라 태백산 준령을 따라서 야생멧돼지가 이동을 하니 태백산 준령에 맞춰서 11자형으로 광역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아마 조금 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 과장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셔가지고 광역울타리가 쳐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사업을 더욱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멧돼지 폐사체 처리 비용의 일부를, 물론 그전에도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주긴 줬었는데, 이번에는 중복되어 있다고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ASF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과 폐사체 처리에 대한 예산을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잘못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다시 변경하면서 목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쪽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진적인 변동은 없고요, 목만 추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다시 말해서 포획 포상금으로 목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러니까 전에는 환경부 지침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폐사체를 처리하게 되면 돈을 주게끔 돼 있었는데.

○김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초기에는 야생멧돼지 포획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포획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지금도 계속 하루에 한 2~3건은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김용학 위원

엽사들이 한 몇 명 정도 투입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엽사분들이 13명.

○김용학 위원

열세 분이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김용학 위원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배치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전 지역으로 다 배치가 되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토성 지역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용학 위원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장주도 그렇고 양돈 하시는 분들은 광역울타리를 쳐서 그 밑쪽에 남아 있는 멧돼지들을 일괄 소탕을 원한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들으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11자 광역울타리 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쭉 가 보니까, 마을을 통과하는 부분도 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양돈농가가 있는 마을 그 주변으로 해서 거기를 울타리 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그건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계실 때 도 사업으로는 이중 울타리를 해서 지금 이미 다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8대 방역수칙도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울타리를 농장주들은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쪽을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그다음에 양돈농가들이 이번에 사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분뇨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액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예, 대책이 있으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 부분은 저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액비 관계는 ASF 때문에 지역 간 이동 자체가 아예 금지가 돼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또 나갔다가 뭔가 어떤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아주 원천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그러면서 농장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동이 풀린 이후라도, 지금 얘기한 분뇨 액비를,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현재 그걸 저희 매립장 부분은, 일단은 이동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장주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잘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우리 고성군 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가 봤습니다, 전에.

○위원장 송흥복

일요일, 토요일 계속 지금 민원 전화가 오는데 역겨워서 못 들어가겠다. 일요일, 토요일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가 봐요.
이것을 밤에 고민했어요. 안전교통과에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화장실 하면 환경보호과니까 과장님 이거, 안전교통과하고 둘이 의논해서, 이거 빨리 가서 청소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거 아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아니다. 우리 소관꺼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요. 사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매표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까지 이게 개입이 된다고 하면, 고성군 전체 이 부분들이 다 화장실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 맨 처음에 각 실과별로 다 따로 있었어요. 무슨 관광과, 해양수산과 따로 다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겨우 겨우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한 군데 지금 뭉쳐놨어요, 지금.
지금 또 그렇게 니네 거, 우리 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화장실’ 하면 그래도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안전교통과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가서 청소 쫌 해라.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부군수님 이거 좀......

○부군수 김문기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채근해 주십시오. 이거 어제 토요일부터 계속 전화 들어와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번 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진축협마트 앞에 쓰레기집하장, 우리 서 계장님 계시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더니 거기 사유지라서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자리 거기가 비었어요. 거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다가 쓰레기집하장을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오후쯤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가보시면 왜 거기다 쓰레기집하장을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지 아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그 사항은 거진읍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거진읍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혼자 하기 힘들면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청소차량 구입에 적재함을 제거하겠다,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예.

○위원장 송흥복

적재함 제거하는 거 하게 되면 다시 구조 변경 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했지만, 청소차 뒤에 부착물 다시 붙이고 이런 거 다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저희가 그거 하는 부분은,

○위원장 송흥복

법 위반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예, 그거 구조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씩 받고 이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또 3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 계장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미생물로 하는 거.
지금 이게 어디서 하냐면 청송군, 여주, 양구, 춘천 다 이걸로 합니다, 미생물로.

50톤짜리 2개 가지면 우리 고성군은 충분하다. 그건 갖다 집어넣으면 흔적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수증기로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금방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음식물 이렇게 해놨지만 앞으로 3년 지나가 보십시오. 또 4년, 5년 가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미생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산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진포 주변의 습지 있잖아요, 습지.
죽정습지에다가 작년에 꽃을 심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꽃 심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철연

그래서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250만 원을 반납을 하고요. 삭감을 하고, 추후에 주민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억새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습지를 만들어 놓고 첫해는 한 2년간은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습지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한번 과장님 돌아보시고 제초작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제초작업을 안 하니까 아주 보기 싫고.
거기다가 수백억 들어갔는데 돈이, 수백억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지원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김 일 용
위 원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김 난 영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8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종합민원실장 안 재 필
환경보호과장 김 철 연
관 광 과 장 김 동 완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
산 림 과 장 정 모 수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