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본회의-제1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06일 (목) 오전 10:00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4.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8.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3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5.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7.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8.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9.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3.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4.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5.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6.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0분)
○사무과장 이경희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0월 2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제3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진 의원과 김일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체감·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자치분권 역량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해서 2018년 10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전국에 7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 정책 관련 현안 간담회, 지방자치 조례·정책 경진대회, 그리고 회원 지자체 대상으로 하는 참좋은 정책설명회 등이 되겠습니다.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규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 175조가 되겠고요.
지방정부협의회 예산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규약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에 보고가 완료되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선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존속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8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해 조례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범위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조례의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게 되면 ‘경제활동 참여’ 조항이 있어요.
3항에 여성기업 관련해서 조문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여성 기업에 우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성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기업 물품을 저희가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현 조례가 현실에서 적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6.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7.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세무회계과장 박양순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25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경 1건과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변경 1건은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건이고 취득 2건은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과 오호리 도시재생 사업 거점공간 건물 증축 건입니다.
다음은 건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1건으로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거진 화포리 산3-7번지 69,356㎡ 전체 면적 매입 건을 반영했던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토지 매입 협의 결과, 사업 필요 면적 8,167㎡만 분할 매입하게 되어 이를 변경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및 농어촌 도로 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6년에 사업을 착공·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기존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송지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 부지에 일부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70-4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하여 송지호 관망타워 신축, 송지호 해변 하늘길 조성, 부교, 화원 등 호수 주변 체류형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죽왕면 오봉리 산170-4번지 외 1필지 6,577㎡, 추정 가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리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건물 증축 건입니다.
취득 사유는 오호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오호! 감탄마을 문화꿈터 및 시니어센터 조성’ 사업 대상지 내에 기존 건축물을 활용 증축하여 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오호리 174-2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총 4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495㎡ 규모의 문화꿈터 조성과 지상 1층 230㎡ 규모의 시니어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2동에 725㎡, 추정가액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6월에 사업을 착공, 202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도면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항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출연 예정액은 223만 4,000원으로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출연 내역은 표와 같으며 출연 사업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2025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8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별로도 공공성, 필요성, 재정 효율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해양누리길 사업은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송지호 관광거점 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고성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오호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세 사업 모두 국비·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활용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8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을 통해 고성군은 지방세 연구·분석 결과의 정책적 활용, 세무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지방세제 개선 및 세입 기반 확충 등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원이 추진하는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 감면제도 성과평가, 세정혁신 지원사업 등은 향후 고성군의 세정정책 수립과 세수관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출연은 지방세정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출연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재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포리 산3-7번지하고 산3-24번지 세 필지가 69,356㎡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의원
기획재정부와의 토지매입 협상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꼭 필요한 땅인데 ‘모두 다 샀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한번 협상을 해 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당초에는 모든 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입 협의 결과 주차장 필요 부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지는 지금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목적으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필요 면적만 매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의원
거기가 해변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땅은 꼭 우리가 필요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의원
이렇게 그 사업에 맞는 땅만큼씩만 조금씩 사다 보면 사업할 때마다 계속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살 때 다 샀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을 창고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 32억 원을 들여서.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증축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또 증축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지금 기존에 부지는 매입을 다 해서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요.
○김일용 의원
건물, 건물.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건물은 매입하고 증축까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증축까지 포함해서 3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증축 비용은 별도죠?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증축까지 포함입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군수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부군수 전철수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김일용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장 용광열
예, 담당.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의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좀.
○의장 용광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과의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의장 용광열
건설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일용 의원
예, 괜찮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김일용 의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잠깐만요.
저쪽에 발언대가 있으니까 발언대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만.
○김일용 의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매입이라든지 물리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고 어떤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할 때 고성군의 그런 강한 의지를 보고 평가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줘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기준에 맞춰서…….
○김일용 의원
맞죠?
그렇다고 보면 이 창고 매입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 마중물사업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포함하는 걸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마중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순수 군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마이크 미작동」청취불가)
○김일용 의원
육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따지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따지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중물 사업은 순수 군비로 투입되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축물 매입, 이런 것을 매입을 해 놓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단들이 왔을 때 그런 의지를 보면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김일용 의원
하지만 지금 이거는 시행을 하면서 추가로 매입을 하려는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이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도 여기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우리가 국비도 여기가 포함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국·도비 포함되고요.
○김일용 의원
32억 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국비가 21억이고요.
지방비가 21억 5,000.
○세무회계과장 박양순
예, 국비가 21억이고 지방비가 21억 5,000.
○김일용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평가단들이 왔을 때 고성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일단 평균보다 낮은 것을 평균으로 올려서 그다음에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해서 안정된 운영을 계속 끌어나가겠습니다.’라고 평가단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최초에 도시재새생 사업을 했던 곳은 우리가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는 그 반대의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고성군이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더 역량 강화가 되고 그 사업이 번창하려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최초의 사례인 것 같아서.
앞으로 도시재생을 사업을 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또 현재 해서 사업비가 끝난 것들도 이러한 요구가 있게 되면 이것처럼 예산이 꼭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거진 같은 경우는 블랙우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 운영되는 거를 보조하고 있고요.
원칙은 자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손을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금 아니고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거고요.
오호리 도시재생사업에 그 시니어 센터가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42억 5,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여기 매칭이 군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군비로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 소위 말하는 경로당 식으로도 쓰고 거기에 거점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해를 했습니다.
국비가 투입된다는 것도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지방비가 추가로 또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최초 사업비 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의 요점은 그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5대5입니까?
5대5인데 거기 사업비에 다 포함돼서 보통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비가 또 매칭되는 것 같아서.
다른 곳하고 다른 점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곳도 그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방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건설도시과장 홍영준
예, 예.
○김일용 의원
그래서 아마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제가 간담회 때 좀 자세히 물어봤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같은 건인데 화포리 산3-24번지 건을 처음에 ’23년도에 관리계획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세 필지로 쪼개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세 필지로 쪼개져 있는지 그 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산림을 훼손하든 뭘 하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좀 폭넓게 이 땅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서 임시회 끝나게 되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9.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을 대신하여 변영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행정복지국장 변영국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6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향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고 출연 시기는 내년도 1월입니다.
내용은 향토장학생에 대한 생활형 장학금 지급과 잠재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등 향토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총 20억 7,500만 원으로서 세부적으로 고성향토장학회 군 출연금 20억, 농협 고성군지부의 금고 협력 사업 출연금 2,500만 원, 고성군청 제휴카드 적립기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향토장학회의 장학 사업인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사업의 규모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고성향토장학지원에관한조례」제2조이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26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사업 계획 및 출연 계획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19억 6,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5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감소가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재단 운영비가 증가하고 일부 사업이 종료되거나 예산이 전환된 영향입니다.
세부적으로 재단 운영은 6,875만 원이 증가한 9억 242만 원이며 문화 사업은 1억 3,600만 원이 감소한 6억 6,300만 원이며 달홀문화센터는 290만 원이 증가된 6,841만 원입니다.
달홀영화관 운영은 879만 원이 증가된 3억 3,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정기 호봉 승급 등 반영으로 3,857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단 사업 부문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재편으로 ’25년 19개 사업이 ’26년 16개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1건, 출연금에서 예산이 전환된 사업 2건, 그리고 유사 사업 중복이나 실천 단계 전환으로 종료된 사업 2건이 포함됩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지역인문 프로그램 1건에 3,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산 전환 사업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4,500만 원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이 ’26년도에는 도비 보조 위탁 사업으로 전환되며, 두 번째 2억 원의 아트케이션 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한편 지역문화자원 발굴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이 유사사업 중복 제외 및 성과 실천 단계 전환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홀영화관 운영 부문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던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6년도에는 군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00원 영화 관람 행사를 지속 진행함으로써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재단 출연금 현황, 재단 조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8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고성향토장학회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고등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등 향토인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교육 복지 향상 및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등 출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고성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 지원, 문화시설 운영, 생활문화 확산 등 군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출연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성 강화, 문화복지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출연금 교부가 가능하므로 출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명파 아트호텔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예.
○송흥복 의원
그 호텔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원 한 장 나올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이걸 빨리 복원해서 수입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원도문화재단이라든가 고성문화재단이라든가 양 기관에서 협조해서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군청 내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색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아트케이션 명파 들어가서 연극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주민들이 다 “좋다. 좋은데, 그 호텔을 빨리 좀 영업하게 해 달라.”
그거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그 많은 돈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서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의원
국장님,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왕 지어 놓은 거 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3.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수남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관광과장 안수남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강원 특별자치도 및 도 내 18개 시·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내년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시·군 출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관광재단 2026년 총 출연금 49억 2,800만 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직접 출연금 43억 8,800만 원 외에 18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3,0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며, 2026년도 우리 군 출연금 3,000만 원은 지난해 출연금 3,0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2026년도 집행 계획 총 49억 2,800만 원 중 재단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가 약 32억 5,600만 원을 차지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별 시책 사업이 약 16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단위사업별 시책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18개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20대 명산 등반 인증 캠페인, 강원 야간관광 상품 운영, 강원 트레일 관광 활성화,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 빅데이터 활용 관광동향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으며 끝으로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사업 계획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성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거점센터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거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거점센터의 이용 시간과 이용 요금, 그리고 이용료의 반환 기준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관 명칭이 기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명칭을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에서 「고성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을 금년도에 개관함에 따라 적정 입장료를 재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며 기타 기존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조정하고, 안 제2조제7호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며, 안 제2조제8호의 화진포 생태박물관이 시설 용도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통합발권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하여 별표1과 같이 조정하고 관광지 비치코밍 체험료를 신설하여 별표1에 추가하며, 기존 관광지 입장료 50% 감면 대상자에 고성군과 자매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자체 주민과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2026년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관광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순환형 관광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트레일 관광, 야간관광, 인문학 테마 여행 등은 고성군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빅데이터 관광동향 분석’ 사업은 향후 군의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은 고성군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등 출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DMZ 평화의 길 거점시설인 평화쉼터의 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전반은 관리·운영·이용자 보호의 3축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관광객 유인,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재정적 부담 또한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며 이용료 체계의 자율성과 감면규정의 탄력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성군 관광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시설 운영의 체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되고 이에 대응하여 기존 ‘강원도 관광재단’의 기관 명칭이 같은 해 6월 ‘강원관광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 남아 있는 ‘강원도 관광재단’이라는 용어를 ‘강원관광재단’으로 정비하여 기관 공식 명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따른 통합발권 요금 조정과 체험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관광 서비스 품질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문별로는 목적과 정의 조항을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고 별표1은 요금 현실화 및 체험료 신설로 운영 효율성과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별표3은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교류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제67조와 「지방자치법」의 자치입법 범위에 부합하며 법적 충돌 소지는 없고 비용추계상 원가보상률 개선으로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재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입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관리·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위탁비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원가 계산 결과 적자가 나왔어요.
1년간은 운영비 빼고 임대료는 안 받는 걸로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시설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안수남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부담인데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에서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화쉼터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참 막막하다. 손님이 올 것이냐. 또 이 건물을 맡아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나 공공요금을 제일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시작을 해 보도록 이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이용자 수칙에 보면 금연 안내라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저희는 객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객실을 비롯한 거점센터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객실 안에서는 금연이라고 해야 하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그렇죠.
○이순매 의원
‘거점센터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요즘에 호텔 같은 데 보면 객실 안에서는 금연을 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한 것들은 보완을 해서 시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 의원
과장님, 객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침대가?
○관광과장 안수남
침대가 있고요.
온돌로도 쓸 수가 있고, 이쪽은 침대가 있고, 침대가 아닌 곳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은 공유 주방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김일용 의원
공유 주방이고?
그러면 그 침대는 어떤 침대로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안수남
침대가 1층,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요.
○김일용 의원
2층 침대로?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러면 온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4페이지 이용료 부분에서 기준 인원이 4인일 때 10만 원이란 말이죠, 평일에.
그런데 2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비용은 저희가…….
○김일용 의원
온돌방에 2인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방 하나 상품에 대해서 비용이 설정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김일용 의원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4인일 때는 10만 원인데, 만약에 2인이 왔을 때는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온돌방에 다른 일행들하고 같이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관광과장 안수남
객실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객실 기준에서.
그러니까 온돌방 객실에 다른 일행하고 같이 숙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4인일 때 10만 원인데 2인이 오게 되면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안수남
4인 기준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 통째로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비수기하고 성수기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자가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김일용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라, 4인일 때 10만 원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1인에 2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용할 때는 2만 5,000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평일 기준으로.
○김일용 의원
그러니까 2인이 갔을 때는 각각 2만 5,000원, 2만 5,000원 내면 5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일행분들이 같은 온돌방에서 숙박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안수남
그렇죠, 같은 일행이 아니면 쉽지는 않은데.
○김일용 의원
그래서 이 이용료 부분들을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되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 방안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함형진 부의장님.
○부의장 함형진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례가 완성되고 승인되면 운영 시작이 언제쯤 되죠?
○관광과장 안수남
운영을 저희가 계획이 협의 중에 있고요.
○부의장 함형진
협의 중이라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올해 안으로 하는 걸로.
○부의장 함형진
올해 안으로요?
○관광과장 안수남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의장 함형진
원가 계산 용역을 했는데 적자가 발생한다고 나왔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예, 예.
○부의장 함형진
그러면 여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무상임대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뭐죠?
○관광과장 안수남
관련법, 공유재산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1년 정도만 무상 임대를 합니다.
1년 정도 해서…….
○부의장 함형진
그 1년 정도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죠?
○관광과장 안수남
공유재산 관련 지침하고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함형진
공유재산 관련법에 그런 무상임대를 그냥 임의 판정해서…….
○관광과장 안수남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의장 함형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게요.
원가 계산 결과에 따라서…….
○부의장 함형진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원가 계산 용역을 줬는데 어쨌든 적자 운영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건물, 공유 재산에 관련돼서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를 무상임대를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안수남
무상 임대를 주고 운영 유지비에 대해서 원래는 수탁자 부담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부의장 함형진
저도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가 계산 용역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상 임대를 그냥 줄 수 있나요, 임의로?
저는 그 조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안수남
저희가 별도로 법령을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함형진
나중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
○관광과장 안수남
예.
○부의장 함형진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로서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시 07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정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투자유치과장 김남정입니다.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의 자립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필요 운영 경비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의 출연금 12억 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방법은 보통재산출연으로 출연내용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시제품 제작실 운영 및 소멸대응기금 위탁사업 추진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과 기계장비 수리비 및 유지보수 용역비, 시제품제작실 운영 등 공공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재단출연금 지원 계획 ’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금 편성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성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을 통해 해양심층수 기업 육성,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 창업보육 등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시제품제작실 운영, 소멸대응기금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운영경비 증액은 사업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며, 「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등 출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인원을 자꾸 늘리는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송흥복 의원
여기 보면 정규직 1명, 기간제 3명 이렇게 늘리는데, 이 심층수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인원을 늘린 것은 시제품 제작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위탁사업 업무하고 라이즈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이 더 채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이 지금 4명, 5명이 늘면 무엇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런 거라도 의원들한테 하나 돌려 주면서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규직 1명, 뭐 이렇게 3~4명씩 증액을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8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2026년도에는 12억 원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강원 라이즈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이즈 산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제품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거기에 대한 최소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심층수하고 문화재단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하는지 전혀 모른다.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4명, 5명씩 보충을 하지?’ 그런 계획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전혀 그런 계획서 하나 없이 이렇게 자꾸 충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의원들 동의나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동의서 안에다가 그런 계획서 하나 붙이면.
그리고 부군수님!
이렇게 심층수 사업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자꾸 인원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요구하는 게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전철수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송흥복 의원
부군수님, 이렇게 생각 없이 자꾸 인원만 늘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인원을 늘릴 때는 계획서를 하나 우리 의회에 보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의장님하고 와서 의논을 좀 하시든가.
그러면 의장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올려 놓고 ‘사람을 쓰겠으니까 돈 내놔라.’
그리고 이게 벌써 물가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러지만 한 2억 정도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1억 8,200 정도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2025년도 4월에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인증기관 지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도 확보했고 여러 가지 성과는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풀밭에 컨테이너 하나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그거는 임대형 벤처공장이고요.
진흥원하고는 별건입니다.
○송흥복 의원
소멸지역 예산을 거기에다가 다 갖다 꽂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래도 뭘 만들어 놓으면 위안이 될 것이다.’ 하고 갔는데 풀밭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기금은 다 갖다가 써 버리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거고 지금 여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소멸 이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소멸지역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중에 소멸지역을 살리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심층수에서 이익을 내서 소멸지역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 소멸지역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다 떠나고 맙니다.
현내면 인구가 1년 동안 얼마 떠났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2년 동안 130명이 떠났습니다, 130명이.
그러니 그 지역구 의원이 이런 소리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기분 공감합니다.
○송흥복 의원
소멸지역 살리자고 기금이 나왔으면 소멸지역 살려야지.
이 심층수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어느 천년에 뭐가 나올지 알지도 못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답답합니다, 답답해.
과장님, 이거 우리가 출연 동의 안 해 준다는 거 아니고 소멸지역도 좀 살려 달라.
소멸지역이 사실은 인구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송흥복 의원
어제 군수님, 우리 현내면 주민자치 하는 데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자세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답답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나오는 예산은 그 지역에다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연승사업에서는 접경지역 예산 안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 찾아가고 군수님 찾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예산이 이름을 달고 나오면 그 이름대로 좀 써달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의원실로 직접 찾아가셔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남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19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경제체육과장 김순옥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연말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 지적된 자치법규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정정과 지자체 합동평가 권고 사항인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 사용료의 반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를 준용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기간 내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개정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에서 지적된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전액 반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 취지 및 상위 법령의 조문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함용빈 의원
보충질의.
○의장 용광열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의원
죄송합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실내체육시설 중에서 시설별로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대답이 본 의원이 받아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진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거는 작년 10월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시간을 변경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함용빈 의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왜 시설별로,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시간대가 왜 다른지 그 사유를 여쭤본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은 지금 골프 연습장은 공무직들이 새벽 6시, 10월까지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중간에 교체 시간 2시간을 둬서 직원들이 조금은 근무시간을 힘들어하고 서로 거기에 근무하는 걸 꺼리는 상황이 됐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영장을 주말에 시간을 비운 것은 검토 내용에 보니까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였던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한 달 동안 해서…….
○함용빈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주말에 나가서 직원들이…….
○함용빈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가령 수영장이든 저 위에 헬스장이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맞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정리를 했다고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함용빈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내용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그 운영 시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에 대한 고성군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한 번도 하지도 않아 놓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은 마치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일단 시간에 대한 조정 부분은 행정에서도 시간 조정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었다고 판단해서 고지를 하고 한 달 동안 현장 확인을 했을 때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간 개정을 변경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거 별표 3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죠?
○의장 용광열
예, 보충질의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전화가 몇 통 왔는데, 우리 파크 골프에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받습니다.
○송흥복 의원
받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송흥복 의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서는 그냥 다 들어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입장료 관리를 안 하느냐.
두 분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우리 공직에 계시다 나간 분들이 딱하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거기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매표소가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매표를 안 받고 돈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 그 매표소가 잘 보이지 않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흥복 의원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것도 우리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가서 하도 딱하니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3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수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입니다.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시설 투자재원의 확충 등 상수도공기업의 수익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실현하고자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구분 기준, 부과 대상, 부과 제외 대상과 세부 산정 기준 및 정산 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9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이용자 간 공정한 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부과대상·제외대상·산정기준 등을 체계화한 것으로 「수도법」 위임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정산 절차를 구체화하고 단위사업비·실소요비용·복합용도 표준산식 등 현실적 산정기준을 도입해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시설만 부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규모별 차등부과체계를 세분화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등 법적 정합성·재정 타당성·정책 실효성이 모두 충족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의원실로 꼭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이 경 희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이 용 찬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25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전 철 수
기획조정실장 김 진 희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보 건 소 장 백 성 숙
농업기술센터 도 민 연
소 장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최 정 희
복 지 과 장 박 유 선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환 경 과 장 최 도 선
안전교통과장 정 훈 각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
건설도시과장 홍 영 준
산 림 과 장 최 원 복
해양수산과장 최 영
농 정 과 장 문 영 주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정 현 순
건강증진과장 남궁정희
상하수도사업 전 수 화
소 장
◯제3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
-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이순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의안처리
․ 제3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6년도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