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6월 25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예산심사 부서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보 건 정 책 과
다. 건 강 증 진 과
라. 농 정 과
마. 유 통 축 산 과
바. 기 술 지 원 과
사. 해 양 수 산 과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이올시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우리 작년 대비 올해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보급률은 92% 정도 됩니다.
○김 진 위원
92%?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김 진 위원
저쪽에 외곽이라든지 떨어진 데도 보급해 주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진 북강4개리 송정, 송강, 용하, 산북에 거기가 가압 문제가 좀 약간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2억 5,000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 진 위원
92%요? 몇 프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92%입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하여간 100% 목표 달성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저희가 흘리나 진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거기도 언젠간 해주긴 해줘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그건 뭐 차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김 진 위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됐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김 진 위원
그래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27억 감액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그게 국비 사업에…….
○김 진 위원
감액 명세를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감액이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성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개선사업 이거는 군수님이 지난 수매 때 와서 여름에 침수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펌프 시설이요?
○송흥복 위원
그래서 무슨 뭐 펌프장을 만들어 주는 건가 이렇게 모두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수로로 빼게 돼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일단은 현재는 자연유화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후 경과를 봐서 펌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펌프가 한 지금 사업비가 5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일단은 자연유화로 한번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혔거든요.
이거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관로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일단은 관로를 저희가 한 800㎜ 정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일단은 저희가 사업 후에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가서 돌아보시고, 설계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설계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설계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송흥복 위원
설계했는데 예산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그 정도면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침수가 되면 한 30가구 이상이 계속 침수가 되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주요 지점은 명파리 초등학교 쪽이 주요 지점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침수될 때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비로 7억을 계상하셨는데요.
태양광 설비가 대부분의 예산인데 이게 자가소비용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저희가 그 법적 기준에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태양광 설치를 해야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량에 대한 거는 자가소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자가소비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자가소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사업자들의 비용들보다는 훨씬 많이 잡히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고요.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비는 그때 추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략 사업비가 5억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은 신속히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에서 거진 행랑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거기 거진5리 보건소 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 위원
뒤편?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거기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40, 50m 했고 그 위에 지역 개발에서 또 한 40m 정도 했습니다.
그 위에 부분이 두께가 약해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한 가지 더는 거진이나 간성이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인가 카눈 때 보게 되면 거진5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9리까지 거의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9리를 중점으로 해서 10리 일부 지역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정비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거진에서 고지대에서 발생되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소화를 못 해요.
그러면 카눈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좀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진 5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중점관리지역 예산을 좀 투입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비도 없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잔액으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잔액을 이용하시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서 전반적으로 싹 한번 이 지역을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이런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내지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맞춰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7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281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3쪽부터 13쪽까지 사업 운영 계획, 예산 총칙, 예산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입예산 7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출예산 23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원격 검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체 수도 전수의 몇 프로나 지금 원격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한 50% 정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
5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함용빈 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함용빈 위원
앞으로 이거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저희가 현재는 그전에 사실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검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침원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약간 좀 보류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기 국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과 또 집행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좀 일부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물론 자급자족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천상 수도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라든가 모든 주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해서 종전 방식대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상수도공기업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하여튼…….
○함용빈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좀.
○예산팀장 문태원
올해는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전액 일반회계 전출 줘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또 오늘 공기가 짧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사업에 이월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o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보건정책과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지금 고성군에 보건진료소들이 꽤 많은데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현내처럼 저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보건진료소는 9개소가 있고요.
현내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지소, 현내.
○송흥복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거기는 지금 주 5회 근무는 하고 있는데 이제 내과 진료만 화, 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보건진료소도 의사 선생님이 없다 하더라도 문은 열어놔야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지난번 거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잠깐 외출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집 지키는 직원 한 분 계시는데 그건 문 닫은 거지 뭐.
하다못해 뭐 노인네들이 가서 감기약이라도 타려면 그래도 누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다.
그리고 명파는 진료소장이 이제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명파보건진료소는 지금 진료소장님이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현내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현내? 현내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 위원
예, 현내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현내보건지소도 정상 근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과 진료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순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한방, 치과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도 지금 간호사하고 치위생사, 공무직 물리치료사 세 분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답답한 거는 사실 거진, 대진 쪽에는 병원도 의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급하면 보건소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치료사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그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쪽도 사람 좀 비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응급이송 처치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거다.
그럼 이 조례에서 ‘이 예산은 지방자치에서 이송료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이게 응급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의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근거해서 도비로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편성 한번 보세요.
내가 도에서 또 돈을 내려보내 주고 다시 또 고성군에서 보태서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그렇죠, 분담률이 있어서.
○송흥복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걸 조례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면 지방자치 자기네 자치가 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도라고 해서 돈 보태서 이거 해라, 이렇게 이건 좀 아닌데.
이거는 벌써 몇 년간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한 거예요, 이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장님 보고 맨날 “소장님, 회의 가시면 이거 반대하십시오.” 저희들이 매일 그랬거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고압산소치료 이거.
이런 부분 또는 의료 산소 구입비 같은 거, 이런 거 예산 문제 때문에 치료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넉넉히 했다가 환자가 들어오면 치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식문화 개선이 있어요, 식문화 개선.
식문화 개선은 이거 본 위원이 아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고성군에서 좀 “이게 고성군 음식이다.”라는 거 하나 만들어 달라.
예산을 뭐 자꾸 예산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고성군에 없는 음식 하나 개발해 놓으면 그 예산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매일 얘기 했는데 여기 동광농고에 가면 이거 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위생업소 점검이라든지 이런 식문화 개선이 해당되고요.
음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관련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뭐 개업할 때 만들어 놓은 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 고성군에 없는 음식, 또 있더라도 개선을 해서 진짜로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음식, 앞으로 이런 걸 하나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건강증진과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출산장려 용품 구입비를 감액해서 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금 부족분 이랬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위원
이게 별도로 세우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건?
그쪽으로 돈이 많이 남았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사무관리비 쪽에는 과목이 좀 다르게 돼서 사무관리비 쪽은 좀 여유가 있고요, 기념품 구입 이런 거나,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교통비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게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 한번 보세요, 산후조리비.
이거 다시 또 세웠잖아요, 4,000만 원.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산후조리비, 예.
○송흥복 위원
4,000만 원 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당초 예산은 4,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 또 세웠다.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송흥복 위원
차라리 이런 데다 넣어서 이 산후조리비 같은 걸 좀 넉넉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양양 같은 데 가보면 산후조리 잘해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잘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뭐.
그래 놓고 인구 정책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산후조리비가 본예산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연간 계획을 충분히 세울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추경까지 해서 세우기로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송흥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젊은 친구들이 와 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산후비라든가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그분들이 와서 살 텐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럽니까?
조금 나은 속초나 양양 이런 데로 나가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이 산후조리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호응도 좋고요.
지금 한 24명 정도 지원을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당초예산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산후에 관한 이런 예산은 좀 충분히 올리세요.
예산계장님 저기 웃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들은 정말 찬성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 보조용품 구입 건으로 이렇게 바꿔서 올리신 게 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돈이 부족해서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아니, 회복비 쪽은 좀 부족해서 더 많이 세워야 되고요.
운영물품 쪽은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회복비로 세워서 의료비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앞에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거기도 증진과가 이런 게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로 기념품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앞에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있는 거에 301-14 보상금 쪽에서는 강사비를 200만 원 절약해서 기념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함형진 위원
절약하셨다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아니, 강사비 절약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절약이 맞습니다.
연례대로라면 강사비가 2명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체육회 강사 1명을 섭외하고요.
또 보건소에 있는 자체 운동 처방사 1명을 같이 투입시켜 가지고…….
○함형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싶은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신생아들 무더기 결핵 확진됐다고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그 기사는 제가 못 봤는데요.
○함형진 위원
신생아들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잠복 결핵균 보균자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을 전수조사했겠죠.
그러니까 8명 정도가 지금 확진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어쨌든 신생아들을 어느 병원에서 관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신생아…….
○함형진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보건정책과 예방접종실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보건정책과 예방접종팀 쪽에서?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함형진 위원
신생아 관리도 그쪽에서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실에서 하고요.
다른 신생아는 출생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부서 업무가 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양쪽 부서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그 기사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 보고…….
○함형진 위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혹시나 이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심각한 정도라고 기사에서 접했는데 우리도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이 출산장려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장려 지원금은 이게 뭐 150만 원인가 감해서 됐네.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출산 장려 용품비를 150을 감해서 교통비 지원이 모자라서 거기다 증액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함용빈 위원
어떻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함용빈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그러니까 201에 산후관리비에 있는 출산장려 구입비, 용품구입비 같은…….
○함용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출산 산모가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많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많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교통비 지원받는 산모가 올해는 지금 13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22건 있었습니다, 22명.
○함용빈 위원
열세 분, 스물두 분?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함용빈 위원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산모가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이거는 산후조리원 이런 쪽에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누락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농정과
(10시 46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장화, 작업 모자, 무슨 팔토시 이런 거 우리가 다 행정에서 사 줘야 됩니까, 그거?
3쪽.
○농정과장 도민연
예, 저희가 농작업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운영 물품 구입해 줘야죠.
또 통역하는 통역들한테 강사료 줘야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또 숙소 임차 및 비품 구입해 줘야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계절근로자들이 오면서 원래 본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가져오는데 그게 농가 쪽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흥복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이제 시작하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실수 안 하려면 이거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숙소 한번 봅시다, 숙소.
숙소를 당초 예산에 한 3,000만 원 해놓고 한 6,000만 원 가지고 조립식으로 두 동을 짓는데 이 50%는 누가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농가가. 농가 쪽에서.
○송흥복 위원
농가에서?
○농정과장 도민연
예, 농가.
○송흥복 위원
이 50%를 농가에서 낸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그 농가…….
그럼 이 6,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지금 당초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두 동이 내려와서 지금 완료는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농가 쪽에서 숙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아서 저희가 두 동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가 쪽에서 50% 자부담을 내서 동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걸 장소는 어디쯤 정하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도민연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자기 집 옆에다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 하우스 쪽 옆에다가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도 좀 불합리한데 이거.
이거 뭐 그 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집 쓰고 나면 다른 집도 또 올 텐데.
이거는 그 농가 집이 그럼 50% 냈다고 해서 그 집 전용인가요?
그렇게 되잖아.
○농정과장 도민연
그렇죠. 그 집에서만 쓰는 거죠.
○송흥복 위원
50% 냈으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지.
이게 불합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쓸 때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좀 유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방법도 한번 잘 좀 연구 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데도 그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숙소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마땅치 않으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예,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지금 수산과의 근로자들 숙소를 한번 안 가봐서 그렇지 한번 가보면 정말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들어가지를.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 줘도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질 않거든.
세탁기에서부터 세탁실 여기 물이 차서부터 화장실까지 싹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서.
물이 차도 그 사람들은 그 물을 빼려고 하지 않아.
○농정과장 도민연
지금 이거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농가형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공공형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공공형 숙소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어차피 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로 했고 얼마 안 있으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보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 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농정과장 도민연
저희도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애로사항, 고충 사항도 한 달에 한 번씩 통역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교육도 해야 되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일차적으로 지금 농업인들, 농가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고요.
이번에 7월 3일에 입국하면 그때도 와서 농가주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도 같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육묘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육묘 지원 장비를 왜 합니까, 지금?
시설 개선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저희 고성군 관내에 벼 육묘장이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개소가 시설 개선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 육묘 시설 이런 거는 농가에서 다 하고 남으면 농협으로 주십시오.
농가 수입이 먼저지, 농협은 지금 부잣집이라서 거기 자꾸 신경 쓰면 안 돼요.
농가가 먼저지, 우선이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DSC 투입구 증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이게?
한 군데씩이잖아.
한 군데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지금 1개소만, 토성DSC 1개소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어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토성.
○송흥복 위원
토성.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신설이에요?
○농정과장 도민연
투입구하고 라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도 50%인데 이게 3억 5,000이 들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전체 사업비 7억.
○송흥복 위원
7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제가 수확 시기에 DSC를 가 보면 일주일 이상, 일주일 정도 열흘씩 농가들이 트럭으로 와 가지고 줄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투입구가 1개다 보니까 그 속도가 느려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전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올해는 토성 쪽 먼저 하고 내년에는 북부 쪽에 있는 죽정DSC 하고 그다음에 RPC 하고 이렇게 3개소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50% 주고 50%는 농협에서 하고?
○농정과장 도민연
예, 농협에서.
○송흥복 위원
농협에서 하고?
○농정과장 도민연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지금 DSC 있는 데 몇 군데 있죠?
고성군에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농정과장 도민연
DSC는 2개소가 있고 RPC 1개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RPC도 있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RPC도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RPC도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죽정RPC 이것 때문에 작년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투입구 때문에.
○농정과장 도민연
죽정DSC.
그거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유통축산과
(10시 57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2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북단 고성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농협에다만 이렇게 보조를 줬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관리·감독도 좀 하시고 나중에 분석을 좀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뒤에 유통팀장님께서 행사 준비하는 기간 동안 거기 가서 농협 관계자하고 해서 많은 간담회를 갖고 있었고요.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용빈 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 농협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당면 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좀 원만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 이게 뭐냐 하면 군납.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24년도까지는 도에서 저희 쪽에 군납하게 되는 접경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1억 3,500 정도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 일몰 사업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에다가 그걸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럼 얼마나마 그래도 예산을 반영 좀 시켜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도에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8개 시·군에 대해서 골고루 지금 3,400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군납은 전에 하던 그대로 지금 군납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만 약 한 40농가에 35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17개 품목이 군납이 됐었는데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개 품목을 더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농산물 한 23개 품목이 지금 군납에 들어가 있고요.
이 군납 농가는 계속해서 기존에도 연중공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계속해줬었기 때문에 군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아무래도 저희 관내 농산물, 특히 이쪽 남쪽보다는 북쪽에 밭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소류라든가 신선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벼농사보다도 어떻게 군납하는 농가들 쪽에서도 수입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량 확정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또 미처 못 받았다는 한 40농가 중에서도 골고루 좀 사업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올해는 일몰 사업을 해서 추가로 추경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자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량 확장에 따른 예산을 자꾸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립을 안 하거든.
“야, 군에서 돈 좀 달라 그래 가지고 하자.”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자기네가 하다 하다 정말로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지금 군납은 거진농협에서만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금 거진농협에서만 하고 있고요.
흘리 쪽에서 좀 피망이 조금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피망 들어오고.
그다음에 축협은 어떻게 돼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축협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협은 다섯 농가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29톤 정도 해서 한 34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여기는 저희 관내 다섯 농가에서 돼지고기하고 삼겹살 그다음에 계란.
○송흥복 위원
이게 농·축협, 어업까지 해서 똑같이 골고루 지원을 줘야 되거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금 축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부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포장재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돼지고기나 삼겹살 이런 것도 일단은 저희 쪽에서 생산하는 거는 좀 힘든 쪽이 있고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농민만 도와주지 말고, 축산인만 도와주지 말고, 수협만 도와주지 말고 다 똑같이 골고루 행정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봐서.
농민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는데 뭐 축협에서는 우리는 왜 조금밖에 안 주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그 물량에 비해서 예산을 골고루 줘야 한다.
수협도 지금 군납하고 있죠, 수협?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수협은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쪽에서, 그쪽에서 수산물은 군납 관련…….
○송흥복 위원
수산과에서 하겠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축산 스마트 ICT 융복합 확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 대상자는 다 선정이 돼 있었고요.
○송흥복 위원
선정이 다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천진에서 신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달홀 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계란 선별장.
○송흥복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축산 장비 보급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 장비?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일단은 저희가 난(卵) 선별기라든가 환경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해썹 인증을 받은 농장이고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이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2억 5,000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이제.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저희가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축산 급이기하고 환경 관리, 그다음에 난(卵) 선별하는 게 조금 힘든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저희 축산 스마트 장비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2억 5,000 중에서 우리 군비는 지금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이 사업이 공모가 됐으면 우리 고성군에 몇 개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 계란 선별 관련된 양계장은 저희가 산란계 농장은 두 군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올 3월에 선정된 거는 저희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달홀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가축 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예산을 떠나서 자체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축협하고의 저희도 가끔씩 경매 시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축대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좀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올해 우기 때 조금 보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우리 가축 경매시장 축대 무너지고 하는 공사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해달라 하는 쪽으로 해서 축협하고 저희하고 도에 좀 방문을 해 가지고 도 축산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갈 거를 저희 고성군에 우선으로 좀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 뭐 시설 장비 노후화된 거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석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가축 경매시장 노후 시설물 석축 개보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 석축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들어가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축협하고도 계속해서 조인을 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쪽 지가가 상승해서 또 그쪽에 이쪽 건봉사 땅이고, 개인 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단가 문제로 해 가지고 축협하고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듣기 싫겠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매 시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만들어 놓고 경매장을 지어야 하는데 경매장부터 지어 놓고 들어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홍천에서 지금 차가 7, 8대인가 그 송아지 실러 다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슬그머니 몰래 거기 오늘 소 몇 두가 나왔나, 값이 어떤가 자주 갑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경매 시장은 깨끗이 잘 지어놨는데 이 들어오는 길이 이게 뭐냐.” 다 투덜거리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그래서 계속해서 축협하고 그쪽에 있는 소유자라든가 해서 계속 업무협의회라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건설과, 기술센터소, 기술센터 소장님 뭐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또 유통과장님 모여서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야 돼요.
이거 길을 닦아야지, 이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경매 축사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걸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속적으로 축협하고도 계속 연합해서…….
○송흥복 위원
그런데 나는 답답한 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제가 이거 벌써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 4년도 됐어요.
3, 4년이 뭐예요?
이거 짓고 내가 바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노력을 안 해.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괜히 내일모레 갈 사람한테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후임한테 확실하게 좀 인수인계를 하십시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이제 양봉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동네 양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봉이 싹 전멸이야, 없어.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그나마 20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동절기 들어가면서 폐사 발생했다 해서 ’24년도에 추경으로 한 400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던 그런…….
있으면서도 저희 쪽에 폐사했었다는 그런 실태 조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양봉에 대해서 크게 보조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업은 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끝으로 교동리에다 짓고 있는 그 사업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어제도 현장 갔다 왔는데 지붕이라든가 벽체는 다 정리가 됐고요.
안에 방수라든가 이런 에어컨, 그다음에 방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겉에는 벽체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 공사하고 하면 저희가 예정대로 9월에는 준공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7월 중에 좀 당겨서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관계자들 만나서 그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과장님,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모가 돼서 그거를 계속 지금 겉돌고 왔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공모해서 제대로 못 하는 거 저거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애견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동네 마을 조성, 그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금 저희 쪽은 대부분이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일단 동물 보호 쪽이다 보니까 여름 휴가철에 와서 반려견 처리된다든가 이런 동물을 저희가 또, 왜냐하면 이게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광견병 이런 게 타 동물에도 전염시킬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버려지는 반려견부터 동물보호센터에 한 보름이나 이 정도 보호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는 의약품 시설 이런 게 다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동물 치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계속하게 되면 젊은 층뿐만 아니고 요즘 또 1,000만 2,000만 시대의 그런 반려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입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알차게 꾸며 가지고 또…….
○송흥복 위원
과장님, 저거 지금 이제는 발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어차피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사업의 결론을 지어야 한다.
그러면 이왕에 사업의 결론을 짓자면 조금 속도를 올려야 한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요즘 나가 보세요.
지금 애 안 안고 전부 다 강아지 안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그 밀차 가는 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들 없어요, 다 강아지지.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냈냐 하면 ‘애견과 같이 사는 젊은 애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성군 마을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힘들더라도 조금 속도를 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우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내용을 쭉 보면 무슨 기금이라든가 무슨 도비 이런 건 전부 다 흉내만 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부 다 군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군민 어린애들이 먹을 거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된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애들이 먹을 거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24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에 의해서 무상 확대가 됐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국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올해는 이제 170명 정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예산이 기금이라든가 도비에서 나왔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교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 줬었는데 취약계층만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추경 때 한 1억 2,000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본 예산에 태우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이제는 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
우리 애들 먹일 거 우리 예산으로 먹여야지 이제는 국비나 도비 바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이런 거 좀 예산을 잘 세워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소 난소 결찰 수술비 지원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감액돼서 그러겠죠?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국·도비가 감액되면 이 사업을 지원, 국·도비 배정 금액만큼만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50두를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수반됐던 사항인데 이게…….
○함형진 위원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그러면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도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감액만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쪽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방역팀장님이 공석 자리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동물방역팀이나 이쪽 위생 관련된 부분들, 이쪽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보호센터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전문적인 시설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유기동물이나 관리에 대해서 전문화되게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양이나 분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잘 가꿔서 입양이나 분양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아마 관내에서도 충분히, 아니면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방법은 안락사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맞겠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올 초에는 동물병원장이 대동물병원만 2개소가 있었는데요.
4월경에 아야진동물병원이라고 소동물 이쪽 취급하시는 원장님이 병원 개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이런 쪽인데요.
이쪽 분하고도 해서 저희가 계속…….
○함형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서에 보면 공수의가 3명으로 늘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역할을 해줄 보조 역할이나 이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럼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맞겠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고성군에서 칡소 축산 농가한테 지원해 준 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칡소 지원해 준 거는 그전에도 한 10년도 좀 넘었다고 보는데요.
○함용빈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그때는 체계화되지 않았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22년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한 2년 치 ’23년도하고 ’24년도 칡소 축산 농가하고 그다음에 일반 한우 축산 농가하고 지원해 준 그 내역을 2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하신 의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 농가와 일반 칡소 농가 비교 자료 위원님들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기술지원과
(11시 23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벼 자율채종단지 운영 장비 지원 이게 뭐냐 하면 지게차를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지게차를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채종단지 하는 데 지게차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채종단지 종자를 운반하거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져와서 이걸 까락을 이렇게 없애는 탈망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송하고 하는데 거기가 회사 이런 게 아니고 농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 채종단지 몇 헥타르나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채종단지의 헥타르요?
’25년도 기준으로는 2.45ha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2.45ha입니다.
○송흥복 위원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 어떨는지 모르지만 채종단지 이거 씨 몇 가마 얼마 하는 거를 이거를 지게차를 사달라.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런데 채종단지 규모는 그렇지만 이 종자를 사용하는 거는 245ha입니다.
○송흥복 위원
단, 그러면 이 지게차를 개인이 관리할 겁니까, 기술센터 거기 농기계 하는 데서 관리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위원님, 이거는 보조사업이고요.
50%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이 자율 채종단지 운영 농가가 관리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기 힘든데.
이거 개인이 가져가 봤자 개인으로 쓰고 사실 채종하는 데 뭐 얼마나 씁니까?
잠깐 그 가을에 벼 벨 때만 쓰는데 지게차를 하나 갖다 놓고, 차라리 이거를 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소에서 빌려다 쓰면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이런 정부 보급종 같은 종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정부에서 오지만 이런 삼광1호, 내년도, 후년도도 삼광1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가 아니라서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는 이 종자용 그런 생산 단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채종단지에서 씨가 몇 가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나오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씨가요?
약 9.2톤 정도 나옵니다.
○송흥복 위원
얼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9.2톤이요.
그리고, 예.
○송흥복 위원
그걸 치기 위해서 지게차를 삽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하지만…….
○송흥복 위원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무슨 단지, 무슨 단지 하는 데 장비 사주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
얘를 한번 보세요.
명파 무슨 잡곡 단지 무슨 장비, 지금 다 장비 다 썩고 있어요, 그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거기다 이런 장비를 또 사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거는 이제 활용…….
○송흥복 위원
그거 장비 다 회수해서 농기계 관리소 갖다 놓고 빌려다 쓰라 이거예요, 빌려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이거는…….
○송흥복 위원
갖다 놓고 자기네 전용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니, 이거는 활용도가…….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농기계센터에다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이거 허락하지만 개인이 쓴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금이 들어간 걸 어떻게 개인이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혼자 씁니까,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게 50%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고.
○송흥복 위원
보조고 뭐든지 간에 군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군비가, 무슨 보조예요?
이게 다 군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자본 보조.
○송흥복 위원
2,200만 원 이게 다 군비예요.
보조가 아니잖아요, 이건 군비지.
국비나 도비가 들어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이건 순전한 군비예요.
군비인데 이걸 사서 개인한테 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개인에게, 그 농장에게 주는 건 맞지만 그 농장이 운영하는 게 저희 고성에서 채종단지가 ’21년부터…….
○송흥복 위원
이건 농기계 관리에서 해야 됩니다, 농기계 관리에서.
농기계 관리센터에 갖다 놓고 갖다 쓰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공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거 삭감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되면 우리 사줄 거예요.
농기계센터 갖다 놓고 써라, 농기계 대여소 갖다 놓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니, 삭감하면 안 되고요.
○송흥복 위원
그렇지 않고 집에다 놓고 관리하면 이거는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송흥복 위원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다 보잖아요, 지금.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단지마다 지금 장비 다 해줬어요.
그 장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사실은 예전에 이런 잡곡이라든지 기타…….
○송흥복 위원
그런 선례를 깨기 위해서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동 사업으로…….
○송흥복 위원
이번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위원님, 이건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농기계 대여소로 가요.
농기계 대여소로 가면 우리 이거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농기계 대여소를 안 가면 이거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하여튼 공동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른 위원들도 아마 생각을 다 그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위원님.
○송흥복 위원
명파 들어가 보세요.
지금 포클레인 서 있지, 무슨 거 서 있지, 콩 꺾는 기계 서 있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콩 꺾는 콤바인 또 산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또 산다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합의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송흥복 위원
채종단지가 이게 몇 가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 채종단지에서 종자를 사는 농가 수를 말씀하시나요?
○송흥복 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에 채종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몇 농가가 하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채종단지는 지금 이제는…….
○송흥복 위원
거기다가 지게차 사주라는 건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리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생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송흥복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제는 무슨 단지, 무슨 단지 해서 거기다가 이런 장비 사주면 안 된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안 되고 꼭 농기계 대여소에 갖다 놓고 갖다 써라.
사용할 때만 갖다 써라.
그러고 농기계 거기다 갖다 놔라.
그래야만 그 기계가 수명이 길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런데 아까도…….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할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꼭 살려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다 줬더니 참 관리를 잘하더라. 거기서 뭐 기계도 참 잘해 놓고 용이하게 잘 쓰더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까지 그 많은 돈 준 거 장비들 싹 썩고 있어요, 지금.
사용도 안 하고 다 썩고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송흥복 위원
지게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
과장님 이거 잘못했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유기농자재 말이야.
친환경 이거 비료 이런 거 다 줬어요?
예산 이번에 올렸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죠?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거는 국비고요.
국비도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따로 순수 군비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 사업도 올렸습니다, 4,000만 원.
○송흥복 위원
이 뒤에 친환경 농자재가 있어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4,000만 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빼먹을 걸 빼먹어야지 남 농사짓는 거 이거 비료도 안 주고 하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과에 지금 친환경 계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저희가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민들이 순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난리를 겪을 텐데.
역시 농촌 사람들이 순하긴 순한 거예요.
어민은 뭘 하나 안 해주면 금방 찾아옵니다, 금방.
군수 방으로, 부군수 방으로, 수산과로 난리를 겪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거 겨우 비료 안 줬다고 말 안 하잖아요.
“다음에 줄게. 추경에 줄게.” 그러니까 말 안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소통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녹비 종자는 이게 몇 톤이나 우리 고성군에서 구입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거는 따로 저희가 세부 계획이 몇 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국비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50% 보조사업 유기농업 자재는 용도가 녹비 종자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로 고시 받은 그런 농자재만 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용도하고 이런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 4,000만 원을 따로 올린 거고요.
따로 저희가…….
○송흥복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녹비 종자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녹비는 녹비예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녹비 종자 아니면 이거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 예산으로 녹비 종자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자재로 공시 받은 농자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한적으로 이 국비로…….
○송흥복 위원
녹비 종자 말고 어떤 거 사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녹비 종자요?
녹비 종자는 예를 들자면 헤어리베치라든지 청보리라든지 호밀, 자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톤 이거는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참 묘한 건데 이게 축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 쪽으로? 녹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제 축사 조사료로도 활용을 하고 이제는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갈아서 땅을 비옥하게…….
○송흥복 위원
여기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친환경으로 하면서 이런 자재 하는 건 좋은데 여기는 녹비 종자라고 딱 지어 놨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사업.
○송흥복 위원
차라리 그냥 유기농자재 농업자재 지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녹비 종자라고 딱 지어놨기 때문에.
녹비 종자를 지원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녹비 종자도 지원하고요.
고시 받은 유기농 자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 돼요, 확실하게.
얼렁뚱땅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친환경 자재는 이거 과장님, 이 농가에다 사과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내가 그날 저 그냥 좋게 얘기해서 말았는데 이게 사과해야 돼, 이거.
남 농사짓는 데 비료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게 도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그 농가가 되나요, 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다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비 사업도 조금 올렸고요.
한 150% 정도 올렸고, 여기 친환경 농자재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봐도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팀장님이요?
○송흥복 위원
예, 친환경.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괜찮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예,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용균
환경농업 담당 이용균입니다.
○송흥복 위원
팀장님, 친환경 농자재를 왜 빼먹었죠, 당초 예산에?
○환경농업팀장 이용균
작년에 도에서 원래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18개 시·군의 예산이 다 깎이고요.
그다음에 평창만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나머지 시·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내려오는 거하고 같이 해서 예산 수반을 해서 같이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팀장님, 친환경이라고 지금 우리 기술과에 한 계가, 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농업팀장 이용균
예.
○송흥복 위원
친환경이 어디 보니까 친환경 무슨 교육도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요즘 하더라고요.
친환경을 농민들한테 권유를 하면서 자재비를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솔직히 해서 이율배반이죠. 그렇죠? 하라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리고 저희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좀 적합한 그런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이 여기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육성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 교육도 지금 10회 교육 과정으로 해서 거기에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들,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보수 교육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교육생.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금 친환경은 명파하고 용하리만 하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진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어디에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송정리 이쪽도 벼농사 하는 분들도 있고 5개 읍·면에…….
○송흥복 위원
고성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총 60농가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60농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인증 받으신 분들이, 무농약 유기농 받으신 분들이.
○송흥복 위원
이렇게 60농가나 됐는데 농자재를 빼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죄송합니다.
그게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도비 수반인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제 도비 안 주고 다 삭감되더라도 어차피 군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차피 군비일 거라면 당초 예산에 줘야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그걸 늦게 받아 가지고, 내용을.
○송흥복 위원
이게 4,0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게 60농가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이번에 됩니다.
○송흥복 위원
틀림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작년에 정산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하고 지게차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게차보다는 차라리 이런 걸 더 챙기는 게 낫다. 그렇죠?
지게차가 무슨 관계있습니까?
채종장 몇 헥타르 해놓고 거기다 지게차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받아서 여기다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건 그 단체한테 얘기를 왜 못 해요?
“우리 농기계 대여소 가면 지게차 있다. 그거 빌려다 써라.” 그러면 되고 지게차가 없다 그러면 “우리 거기다 하나 사 놓을게요.” 이러면 되는 거지.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명파 한번 가보세요.
창고마다 기계가 꽉꽉 찼어요.
그 비싼 굴삭기, 콩 꺾는 무슨 이런 바인더, 뭐 별거 다 있어요.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또 이렇게 지게차를 사준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논해서 꼭 필요하면 우리 농기계 대여소에다 사다 놓을 테니까 조건부로.
거기다 한다면, 농기계 대여소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이거 예산을 승인해 주고 꼭 개인적으로 가겠다면 이거 승인 못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거는 이후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재고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생물 사업을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배지하고 포장재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수요가 준 건 아닌데 재고가 있어서 이번에 꼭 미리 구입을 안 해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올릴 건 올리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도 올 한 해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전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사용량이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업 하시는, 과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과수 쪽에서 잘 사용 안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과수도 많이 하시고 축산도 많이 하시고 벼농사 이런 고추 채소반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또 기능적인 그런 미생물도 기술원하고 해서 저희가 보급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잿빛곰팡이병에 좋은 그런 미생물 바실러스계 균이 있어요.
저희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화훼 농가라든지 고추 농가라든지 딸기 농가 이런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함형진 위원
지난주에 어떤 농가를 만났는데, 과수 농가인데 잿빛곰팡이 관련해서 약재를 살포하시겠다고 약을 구입하시고 준비하시던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글쎄요. 그거 약품…….
○함형진 위원
그쪽에 효과 있는 균들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해서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좀 쓰게 하시고, 살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공급하든 뭐 이렇게 안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저희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예방 차원에서.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어쨌든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신 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워낙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 대형화되고 규모화되는 농업 현실에 대해서 지게차가 필수 장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러면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농업 기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했었는데 이게 뭐 어느 단지를 지정해서 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들어온 예산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규모화된 농업에 맞게 그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풀어서 농기계 지원 사업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어쨌든 농가한테 종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보급 못 하는 거는…….
○함형진 위원
거기서 활용하는 활용 빈도수와 실제 대규모 규모화돼 있는 농가에서 활용하는 활용 시간들을 따져보면 오히려 대규모 농가에서 활용할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서 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쪽 분야에서는 종자 자율 채종단지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해서, 또 농기계센터에 갖고 와서 또 이거를 또 탈망 작업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옮기고 해서…….
○함형진 위원
탈망 작업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건 장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건 센터 내부에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규모화 갈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게 기계 지원 사업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소형 2.9톤이고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위원
우리가 교육도 하잖아요, 지금 3톤 미만의.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비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 보조사업, 오히려 지원해 주고 어떠한 불편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례로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그 장비들이 그 목적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겁니다.
지금 기술지원과 중요 재산이 몇 건이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중요 재산…….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중요 재산.
우리가 지게차도 민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중요 재산으로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지금 몇 건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건수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209건입니다.
22억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런데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안 하셨고 그게 목적 외 사용을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부 취소 사유입니다.
그 점을 우려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가 안 돼서 혹여나 그런 불편한 일이 발생이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농가와, 맞죠? 또 해 준 여기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정보 공유를 잘 통해서 목적 사용이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과장님, 사업 추진 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수시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해양수산과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척 어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국·도비가 계상이 된 거는 금년도 보상되는 배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몇 척이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지금 세 척입니다.
○함용빈 위원
세 척. 14억?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위원
금년에 또 이렇게 감척을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척이나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세 척은 작년에 수요 조사 한 거고.
○함용빈 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어선이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아직은 내년에 감척할 어선은…….
○함용빈 위원
아니, 내년에 감척할 대상자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척이나 들어왔는지?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직까지 내년 거는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고 올해 감척할 대상자를 저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감척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 감척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상자가 대충 정리해서 대상자를 환동해로, 또 해수부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해수부에서 나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신청한 어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내년에 감척할 수요 조사는 아직까지는…….
○함용빈 위원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아직까지는.
○함용빈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선수리소 조선소.
금년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진에 금강조선소하고 천일조선소하고 그 사이에 돌무더기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 내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어선 사고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우선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먼저 제거를 한 후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이라도 왜 그 돌무더기가 거기에 쌓여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조사를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 있잖아요.
향목리 거는 다 마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향목리 거는 2차분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7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향목리 건 이제 뭐 예산 들어갈 게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이제 예산 들어갈 게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를 예산 들어갈 게 없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사업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사업 마무리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요구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통합건조장은 장소가 어디죠, 거기가?
봉포리?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봉포리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봉포리에다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설계비만 세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지금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당초 예산 확보된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설계비만 세운 거죠?
지금 봉포리부터 저 대진까지 이 놈의 그물 건조장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진은 그럭저럭해서 이제 좀 말썽이 없는가 했더니 여름철이면 널어놓은 고기 말리면서 길을 살짝, 통이 하나 있어요, 통.
이걸 뭐라고 그러나, 왜?
길에다 이거 냈잖아요. 통로.
거기로 냄새가 나온다고 학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걸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가 농촌이고 어촌이고 살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조금은 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농촌에 가면 쇠똥내 나고 바닷가 가면 비린내 나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걸 이해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 어민들 뭘 어디 가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대신에 도 의원 얘기해 가지고 학교 복도 그거 하는 거 5,000만 원 얻어줬어요, 도에서.
그랬더니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정치망 건조장 이거는 신경 좀 과장님 잘 쓰셔야 돼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정치망 어구 악취 저감장비 있잖아요, 배에서 싣고 와서 뜨는 거.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게 지금 정화통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육지로 그물을 이렇게 끌어올렸을 적에는 사실 끌어올린 잠시 놔두는데 그 사이에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화통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악취가 대부분 상당히 저감이 되거든요.
○송흥복 위원
저감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거진도 지금 그거 하나 하다가 거기 있죠?
그 공사하는 데 거기 지금 민원 들어왔던 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도 참 문제인 게 그걸 해결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다 이렇게 놓고 평생 놔둘 건지.
그건 제가 군정질문, 자유발언 원고 썼다가 다 찢어내 버렸어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기가 만들었다, 돈 1,000만 원 더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거를 정치망 협회에서 보조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게 그 당시에 아마…….
○송흥복 위원
보조금 안 받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제가 알기로는 천일조선소 그분이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그걸 얼른 마무리를 지어서 치워야 되는데 거기다 매일 놔두니까 보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분하고 천일조선소 사장님하고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결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천일조선소에서 치우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치워도 되겠냐 해 가지고 승낙만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거 대화를 좀 하십시오.
해서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지 그걸 몇 년간 계속하고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이 뭐라 그럴까.
고성군 행정이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뱃사람들 그거 보면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른 좀 해결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항 주변 정비 예산은 내용을 압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잘못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항구고 무엇을 먼저 하고 순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의 질의를 받고 엉뚱한 데부터 먼저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난리를 먹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 해준다고 그래놓고 이거 안 하고 왜 저기부터 합니까? 저건 해줄 때도 아닌데.” 곤욕을 치렀어요, 곤욕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의원들이 권한이 없더라도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의원들한테 서로 의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토사매몰어항 준설인데 여기 두 군데인가 나온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토사매몰 긴급준설하고 준설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여기에 저희들이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고 긴급준설은 저희들이 또 초도하고 봉포하고 오호하고 가진하고 몇 군데가 지금 매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그 부분까지 빨리 준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긴급 준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성군만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토사매몰어항이라고는 우선 당초 예산에 서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거 갖고 모자라서.
○송흥복 위원
한 2억 5,000 서 있는데 이거 뭐 한 2억도 세워 놓으니까 난 이게 이렇게 꼭 해야 할 거 있는가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많습니다, 저희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당초 예산은 다 사용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당초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대로 사용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거의 다 사용할 겁니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긴급으로 해 가지고 가진하고 몇 군데 더 있어 가지고.
○송흥복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먼저 세워놓은 예산 다 썼으면 또 추경에 세워서 쓰는 게 당연한데 이 당초 예산을 다 써서 이걸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두 가지가 합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11월 정도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예산을 다 소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모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그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긴급 예산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봐서 그렇게 도에다가 긴급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어구보관장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구보관장이 전부 다 바다 앞에 있어서 올라가는 계단 이런 거 다 삭아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진도 양쪽 계단이 다 삭아서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교암리의 어구보관장은 새로 지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교암리, 예, 신축입니다.
○송흥복 위원
만들 데가 마땅치 않던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저희들이 만들 데는, 부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어디나 어느 항구나 이 어구보관장을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그마한 배 하나도 그 어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뉴딜 300 초도도 말입니다.
공사장 가 보니까 남쪽 방향 그거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어구 보관소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그것만 하고 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한 게 빨리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어구보관소라도 빨리 지어놓으면 나중에 포장 같은 건 후딱 한번 해버리면 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구보관소가 이제 문제거든, 그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걸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수산종자 방류.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앞으로는 수산종자 방류 안 하면 이젠 뭐 수산업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여기 보면 무슨 갯녹음 암반 환경 복원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진짜 어민들 지금 대진 수산시장도 벌써 오늘 3일째 문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 열어봤자 전기세만 나가고 손님은 없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문어도 안 나죠.
나는 거 오징어 조금 난다 뿐인데.
하여간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수산종자 방류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특히나 좋은 고기 빌려고 하지 말고 도루묵이라든가 뚝지, 강도다리 이런 거라도 그런 거 해서 꼭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이제 정치망 보급.
그런데 정치망을 어민들은 싫어해요, 이 조그만 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놔두면 고기 다 잡아가니까.
하루아침에 당기면 몇억씩 들어오니까 싫어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야 됩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정치망 같은 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한도로 해 가지고 정치망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추 보급인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친환경.
○송흥복 위원
추 보급이잖아요.
추 보급인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암리 앞에 무슨 양식장인가 왜, 멍게 양식장 그거 똑같아요.
추 단 거 이렇게 달아놓고 나중에 철거할 때 보면 끈만 꺼내와 버리거든, 밑에 앉고.
그러니까 어민들은 거기 뭐 있는 거 아니까 자꾸 그거 끌어내달라고 민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를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철거도 제대로 해야 하거든,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거 예산 줄 때도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설치하는 거하고 철거를 제대로 해라.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잎성게라는 건 뭡니까, 연잎성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납작한 성게 있지 않습니까? 납작한 거.
○송흥복 위원
연잎성게.
까만 거 말고 노란 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노란 것도 말고, 그거는 이제 자망그물에 쉽게 얘기하면 저기 모래사장에서 자망그물에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연잎성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성게 이런 거 말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그 수매비를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러니까 보통 수매비 하면 거기에 연잎성게도 이것도 사실 필요 없는, 그거는 말 그대로 일반 성게는 알이라도 까서 수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예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업인들은 좀 보상 지원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성게 수매는 어촌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전부 사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이 연잎성게라는 건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연잎성게를 별도로 산다는 거는 여태까지 수산과에서 연잎성게 예산 같이 세운 건 없었거든.
(위원석에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불가사리지.
연잎성게라는 얘기 우리 처음 들어본다고 이거 이름이.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저기 잠시만요.
수산과장님, 지금 송흥복 질의 시간이고 그 연잎성게에 대해서는 무척추 성게 중에 연잎처럼 돌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돌기 거기는…….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얇고 표면에 보면.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아주 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래서 송흥복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연잎성게를 별도로 좀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송흥복 위원
없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아니……. (웃음)
○송흥복 위원
나는 차라리 ‘연잎성게가 불가사리다.’ 이렇게 있으면 다른 때는 전부 다 이 불가사리로 올라오거든요.
‘불가사리 예산’ 이렇게 했는데 연잎성게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사리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불가사리의 종류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해요.
이게 연잎성게요, 불가사리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일종의 종류입니다, 일종의.
○송흥복 위원
불가사리예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불가사리 일종의 그 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항 어구보관장 화재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거진항 활어보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지금 거기다가 몽골텐트 치고 해 놨던데 그걸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거는 몽골텐트는 저희들이 임시로 지원을 해준 거고요.
○송흥복 위원
임시로 했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리고 따로 부지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로 어구 보수 보관장을 지으면 거기에 있는 몽골텐트는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억 2,000이라는 예산은 뭐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까, 이게?
도비 때문에?
도비 3,500 때문에?
도비 3,500에 우리 거 8,700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이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뭐랄까…….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송흥복 위원
팀장님 없나?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담당 팀장님 안 계시죠?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주무계장님,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이거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건지.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세부 사업 명세서 30페이지입니다.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해양행정팀장 홍순기입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 화재 피해 어구 지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재 피해를 입은 어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 저희가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야진 어구 피해 현장 때에도 그때도 어구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만 일단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 돈이면 어구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저희가 지금 어구를 피해를 입은 양에 비해서는 그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어업인들의 손해를 본 부분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 얼마, 얼마 해서 조사 다 해서 해놓은 겁니까, 이게?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송흥복 위원
조사해서 한 거예요?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예.
○송흥복 위원
다시 민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제일 예민한 거잖아.
○해양행정팀장 홍순기
수량이 조금 적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을 할 때도, 도비 매칭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한테도 이게 100%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예전에 아야진 화재 피해 입었을 때 양 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어구 피해가 아야진도 화재 났을 때 그렇겠지만 초도항구가 물에 싹 들어갔을 때 그물이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게 수산과에서 애를 먹었죠, 싸우고 볶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어구 피해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난 이 돈 이걸 가지고 어구 피해 이거를 할 것인가?
큰 걱정인데 이것도.
별일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거는 어업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 단체 사무실은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리모델링 신축 및 지원인데 사유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필요’ 이렇게 했는데 2억 1,000만 원.
31쪽.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거는 지금 거진 연승 4대기소가 있거든요.
4대기소에 지금 어업인들이 현재 대기소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한번 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완전히 저기…….
○송흥복 위원
휴게소 말이에요, 휴게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송흥복 위원
연승 휴게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남방파제 쪽에 있는, 입구 쪽에 있는 대기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완전 노후돼 가지고 거의 무너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야진 쪽에 사무실도 연승협회에서 시설을 보수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하고, 그리고 또 수산 단체나 협회 사무실에서 혹시나 또 보수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성군 이 수산단체 사무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2,1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느 항구 하나밖에 못 할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2억 1,000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시작을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시작해 놓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면 이거.
거진만 해도 휴게소가 5개가 넘는데.
대진만 해도 3개, 4개가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형망어업 장비가 얼마나 선 거야, 이게?
2,300만 원밖에 안 섰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명인가 형망…….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7,000만 원, 8,000만 원 얘기하던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900원인데 도비, 군비, 자부담이 들어서 3,900원.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자부담이 좀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2,70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마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 지원을 좀 다시.
○송흥복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7,000만 원, 8,000만 원 수산과에다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군 자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도비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를 좀 지원해 달라고 올리면 그쪽에서는 도에서도 60%나 70%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송흥복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왔을 때 그럼 딱 잘라 얘기를 해요.
“이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민들이 왔을 때는 알았다고 해준다고 이래놓고 이렇게 지금 조금밖에 안 세워놓으면.
형망이 고성군에 몇 척이에요?
여기는 13척에 척당 3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그것도 70%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7 대 3이니까 70%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수산과에서 얘기를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위원들만 중간에서 욕먹는 거예요.
자기는 7, 8,000만 원 꼭 나올 거라고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책에 나오는 대로 하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7, 8,0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2,700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또 지랄이 나는 거지, 이제.
내일 또 당장 찾아올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들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참 골 아픈 일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방금 연잎성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연잎성게가 서식되는 지역에는 조개가 거의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잎성게가 해수면의 17m에서 15m 그 사이에 중점적으로 분포돼서 서식이 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거의 조개뿐만 아니고 광어류 이런 것도 거의 서식을 못 해서 이거를 수년 전부터 제거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적 생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연잎성게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서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거를 수매해 주는 사업을 하겠노라고 수산과에서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연잎성게, 어민들이 사용하는 얘기는 엽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매하게 된 계기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규명이 됐고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금번 이걸 수매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동료 위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진11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기존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더 도로 폭을 넓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버랩하는 건지 이거 과장님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
○함용빈 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구먼.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진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찾았습니다.
○함용빈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11리 쪽에 해안도로 현재 옆쪽에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를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함용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선결 처리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같이 인허가는 병행적으로 같이 갈 겁니다.
○함용빈 위원
일전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유수면을 메워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좀 쓰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의 일환인지.
그리고 여기 생뚱맞게 ‘거진11리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에 따른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끝난 후 설계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확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용역이 ’23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24년 8월에는 사업 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소규모 매립 같은 게 지금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사업 관련 인허가 관계 기관 협의가…….
○함용빈 위원
’23년이 설계가 끝났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해안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23년 12월에…….
○함용빈 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기존의 추진 상황하고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진11리 확포장이 이 도로의 기능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도로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도로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주차장의…….
○해양수산과장 최 영
주차장도 그 기능도 있고요.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형진 위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장에 나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캠핑카나 이런 차량들이 와서 거기 주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형진 위원
저희들이 보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돈을 쓰러 온 사람들한테 무료로 우리가 장소만 그냥 주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이걸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수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주민 소득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건조장 조성 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이 4억이 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건 아닙니다.
당초 사업 그거는 지금 향목리의 2차분 공사 예산이고요.
2,200 그거는 토성 봉포리에 새로 건조장 지을 설계비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2,200만 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4억 2,200만 원이 설계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거진연승협회 조업 물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진연승협회 조업 물품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 거진연승협회에서만 필요한 물건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거진연승에서만 필요한 물건입니다.
○함형진 위원
거진연승협회에서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지금 거진.
○함형진 위원
연승협회가 거진에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니, 물론 연승협회는 다른 데도 있지만 거진연승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함형진 위원
아니, 이게 현내에 가도, 대진에 가도 연승협회가 있을 거고 여기 아래쪽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아야진 가도 연승협회가 있고, 그러면 어느 협회에서 요청, 요구를 했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가든지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업명이 거진연승협회 지원 사업, 조업 물품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다른 연승협회에서 이거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앞으로는 그건 의논을 해서…….
○함형진 위원
그렇죠? 형평성 있게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는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리 현내연승협회 가고, 그다음에 후년에는 우리 토성 아야진연승협회 갑시다.” 이런 계획 속에 가든지.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게 맞겠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어디 갔지?
우리 나잠 어업인들 저거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뭐였죠?
한참 찾아야 되네.
승선료 지원 사업 있어요.
나잠어업인 승선료 지원 사업.
당초에 과거에 여러 번 그분들하고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얻은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어쨌든 당초에 4회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부 이만큼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로 ‘이러다 보니 이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4회 정도 더 늘리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 8회의 기준은 뭔가요?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나가죠, 보통?
○해양수산과장 최 영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함형진 위원
돈이 없어서 8회를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4회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 보니까 4회 됐는데 이것도, 이거는 그분들이 나가기는 뭐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4회, 8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어쨌든 예산 부서에 요구하든 요구할 때 ‘이분들이 1년에 조업일수가 약 100일 정도 되고 이분들이 여기 생산비에 어쨌든 우리 승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되며 이렇기 때문에 이 생산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이분들 1년에 여덟 번, 이거 3만 원짜리 여덟 번 지원한다고 해서 티나 나겠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1인당 1회 승선료가 3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준을 좀 세워 가지고…….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 조업일수가 이 정도 되고 연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생산비가 이 정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중에서 우리 승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해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한 100일 나가는데 이게 네 번, 여덟 번 지원해 가지고 무슨 티나 나겠어요?
주고도 욕먹죠.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라도.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근거를 잘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47쪽하고, 48쪽하고 54쪽하고.
48쪽하고 54쪽 여기 보면 나잠 관리선 수리하고 나잠어업인 조업용 땔감 했는데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업용 땔감 지원, 조업용 땔감 지원 똑같아, 내용이.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게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업용 땔감 두 군데 다 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웃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오타가 났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하나 잘못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하나만 사용.
그리고 성게 껍질 파쇄하는 기계 그거 3대를 사는 게 맞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우선은 3대를 사 가지고 좀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금년에는 그럼 사용 못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니, 사용할 수…….
○송흥복 위원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빨리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저기…….
○송흥복 위원
그러면 추경 이거 끝나면 바로 살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 영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요즘 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소로(小爐)로 실어서 갖다 버리는 것도 갖다 쌓아 놓고, 뭐 씌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돈이.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껍질 치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송흥복 위원
이왕에 이거 사서 해 주시려면 이 예산 저게 끝나면 바로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추경이 그렇게 폭이 넓지가 못해요. 그렇죠?
또 전체적인 수산 산업에 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몰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으면 내가 충분히 풀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도 내용이 충분치 않고 과장님이 답변도 충분치 않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자신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 오실 때는 여기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걸 꿰뚫어야 됩니다.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이 화면을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주무관님?
(자료화면 띄움)
이게 연잎성게죠?
송흥복 위원님, 아까 연잎성게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연잎성게.
○송흥복 위원
아, 연잎성게?
이거는 그게 아니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불가사리가 아니고 연잎성게 맞죠?
○함용빈 위원
불가사리류.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아니고 그런 불가사리 종류의 해적식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연잎성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연잎성게의 주 먹이가 해조류더라고요, 해조류.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갯녹음 현상을 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갯녹음 현상.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생물 다양성도 문제가 돼서 어업 어획량 감소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 건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앞으로 연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리고 하나 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11리 사업 현장지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여기서 좌측에 보게 되면 인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기 좋게 만든 게 있어요.
저거 다 철근 나가는 겁니까? 맞죠?
여기가 사업지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여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그쪽이 아닙니다.
저기…….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저 위쪽으로, 위쪽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여기는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여기는 안전교통과에서 방제 모래 넘어오는 거 막고…….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러니까.
저는 또 이쪽인 줄 알고 저기 또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 또 했는데 저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매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그럼 우리가 어떤 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과 아니면 또 관광 형태의 어떤 공간을.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매입 계획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지배수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게 마지막에서 관이 꺾여 나간단 말이죠.
사실 그 매입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안전교통과 맞나요?
이름이 맞나,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 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거기가 지금 매입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매입을 하게 되면 일자로 좀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직불금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오실 때 전화가 바로 왔었는데 우리가 나잠도 등록되어 있고 어촌계 그리고 선원 노조도 등록돼 있다 보니까 직불금은 한 가족에 한 분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행정의 미스, 어떤 절차상의 하자인데 지금 반납해라.
그런데 이분은 어떤 지로, 반납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불금은 그렇게 했을 때 주겠다, 카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 부분 좀 신속하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용
과장님, 사업 추진 시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수시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 영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26일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거진읍,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안전교통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간 사 김 일 용
위 원 김 진
위 원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결석위원 1인
위 원 장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 행정 서기 유 대 경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8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보 건 소 장 백 성 숙
해양수산과장 최 영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박 양 순
상하수도사업 전 수 화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