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


제362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행정복지국(복지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일시 : 2025년 06월 19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함용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복지과

○위원장 함용빈

: 먼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의해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복지과장 박유선.

○위원장 함용빈

: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복지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담당 남경흔 팀장님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장세영 팀장님이십니다.
노인복지팀 함 형 팀장님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송민규 팀장님이십니다.
기초생활팀 이승아 팀장님이십니다.
여성가족 최은경 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가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서비스 제공 기간 등록을 2025년 5월까지 마쳤고요.
서비스는 ’25년 6월부터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일상돌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돌봄.
환자가 중장년과 청년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유선

: 특화서비스라고 해서 청년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특화서비스에…….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게 누구와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딱 정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군민 전체 해당됩니다.

○송흥복 위원

: 해당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군민 전체가 다 됐으면 좋겠고요, 대상자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대상자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읍·면에 신청하시고 저희한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관에다가 등록을 시켜드리면 그분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 받으시는 것처럼 바우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받으려면 또 병원에 가서 등급 받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건 받아야 돼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아니, 받지 않고 서비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돌봄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사 돌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제공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 전문가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안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런데 그 업무는 늘어나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이게 이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위원장 함용빈

: 향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 보조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위원장 함용빈

: 사업비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게 요양보호사나 심리 상담사가 종전에 하던 업무에 플러스 돼 가지고 이게 업무를 다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위원장 함용빈

: 예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 복지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우리 고성군에 총 몇 명이며 몇 명이 노인회에 가입했죠?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9,200명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5,300, 5,400명 정도가 노인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이거 제가 읍·면에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거 독려 좀 해줘요.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노인회장들은 점잖아 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이장들한테.
사실 이장님들이 앞으로 노인회장 될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네들한테.
이것이 4만 3,000원, 4만 5,000원인가 그거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 데도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해 주거나 주민등록 초본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달, 매달 체크 좀 해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데 회장님 운영비가 어떻고 계속 죽는소리하는데 이거라도 인원을 늘리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추경에 반영을 저희가 지금 했고요.

○김 진 위원

: 그래요,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지금 장애인으로서 전동차를 받을 수 있는 건 몇 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공급해 준 건 어느 정도예요?
파악을 못 하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노인회 가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거는 전동차 지원이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됩니다.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찾아가 가지고 그거 봐요, 질질 미는 거 갖고 다니는 거 전동차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냐고.
전동차 100% 국고 지원이죠?

○복지과장 박유선

: 그게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꽤 많은데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몰라요, 그런 거.

○복지과장 박유선

: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은 자리는 있는데 받을 수가 없는 데가 많죠?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가 2.2인가? 2.2에서 2.5로 늘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2.3에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김 진 위원

: 2.3에서 2.1로 줄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2.1명으로 준 거죠.

○김 진 위원

: 준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노인 그 요양원 사람을 못 받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 진 위원

: 우리가 뭐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 보니까 지원이 44페이지 보니까 그거 뭐 1년 이상 지난 거 돈 얼마 주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까리따스’ 같은 거는 대기자가 꽤 많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 진 위원

: 요양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리는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산북에 있는 것도 그렇고.

○복지과장 박유선

: 소망요양원.

○김 진 위원

: 소망요양원도 그렇고.
행정에서 어디 이거 찾아 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도와줍시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65세 이상 다 됩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 진 위원

: 좀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갈 차례인데 요양사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나는.
여기 몇 사람들 있지만.

○복지과장 박유선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해 줍시다.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또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복지과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 복지과 위원회 지금 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7개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위원회 운영 말씀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회 수만 알고 있고요.
위원수까지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7개 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8개의 위원회가 있고 지금 위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건 위원이 상당히 많은데 22명이나 되거든요, 이거.
또 그 반면에 위원이 5명인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5명씩 있는 데가.
2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참석 수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 수만큼만 위원별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럼 시간 뺏기지 말고 이 위원님들 한 달에 얼마씩 출석할 때 얼마씩 준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서 있다,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기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지난해 대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혼자 사는 아주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은 껐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현내면장이 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모텔에 갖다 재웠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그 모텔 신세를 얼마까지 지게 돼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해서 두 달 지원해 드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 두 달.
그런데 두 달 전에 이 집이 수리가 안 된 것 같던데.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현장 나가 봤는데 집수리가 지금 다 완료된 상태로 돼 있고 그 집수리를 대순진리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아주머니는 면장님이 “그러지 말고 일해라. 일자리를 주겠다.”
일 안 한대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긴 모르겠지만 정신이 좀 간 사람 같아요, 매일 강아지만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우리 면장이랑 같이 앉아서 논의가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지에서는 응급 처치해 주고 집수리해 줬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해 드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해 줬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것뿐이죠?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현재 병원 가서 그동안 이분이 어떤 지원을 못 받고 계셔서 저희가 정신…….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이 사람 먹고사는 건 어떻게 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정신 등록을 시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수급자 책정하고 의료급여 책정해서 지금 지원해 드릴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먹고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각종 후원금 연계를 했고요.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초수급자는 안 된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안 된다면서요?

○복지과장 박유선

: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차상위라도 좀 정해달라.” 면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이 현내면 어촌활력 담당분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복지행정팀장님이십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세요?
위원장님, 물어볼 게 있어서 팀장님한테.

○위원장 함용빈

: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복지행정팀장 남경흔입니다.

○송흥복 위원

: 팀장님, 조금 우리가 들은 얘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1층에 보면 1층에 목욕탕 그다음에 마주침공간, 작은도서관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목욕탕은 1층 하나밖에 안 합니까?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1층에 건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처음에 설계 설명할 때는 1층에는 여자 목욕탕, 2층에는 남자 목욕탕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1층에만 목욕탕이 있다.
1층에다가 남녀 목욕탕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그렇게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확실하게 얘기해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그렇게 만듭니다.
도면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게 설계가 왜 바뀌었죠?
우리 면장님이랑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층에 여자 목욕탕, 2층에 남자 목욕탕.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전달을 못 받았었고요.
제가 도면 받은 거는 양옆으로 해서 남탕, 여탕 있는 걸로 저희는 도면 확인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1층에다가 목욕탕 남녀를 다 하는 거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면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지.
면장님하고 나하고는 맨 처음에는 1층에는 여자 목욕탕, 2층에는 남자 목욕탕 이렇게 설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하는 줄 계속,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저희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틀림없는 거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도면 봤을 때 저희 양옆으로 돼 있었습니다, 나란히.

○송흥복 위원

: 이거 또 나중에 또 준공될 때쯤 돼 가서 또 바뀌는 건 아니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지금 상황으로는 층별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이건 안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바뀌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게 면장님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 위원이나 해 놓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해버리면. 그렇죠? 그 큰 건물을.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만일 저희가 변경될 일은 없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 및 주민들께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사람은 몰라도 면장님하고 저하고는 알아야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하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층에 여자 목욕탕, 2층에 남자 목욕탕, 그다음의 공간들은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저도 이거 어젯밤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틀림없는 거죠, 이대로?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지금 이 상태로는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다 문제가 생겼죠?
그 교회 쪽에 경토가 올라가서, 경토가 흘러내려서 교회 마당이 갈라지고 이래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H빔을 박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공사는 언제쯤 할 거예요?
지금 H빔 와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지금 토목 공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지금 필수 공정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흙막이 공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설계 변경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토목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어제도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양반은 국토부에서 “H빔을 박아라.”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꼭 해야 된다, H빔을 박아야 된다.
그래, H빔 박아라.
그러면 또 설계 변경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또 예산 변경도 해야 되고.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저희가 지금 그 작업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 설계 변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송흥복 위원

: 그 설계 변경이 끝나서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 사람들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추가 확보되는 거는 나중에 소요하면 되고요.
지금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만 끝나면 가능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지하가 있기 때문에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담당님께서는 한번 귀찮더라도 나가 보셔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퇴근할 때마다 거기 들러봐요, 퇴근할 때마다.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송흥복 위원

: 소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경토 그냥 놓고 하면 교회 그거 무너지면 나중에 옹벽 쳐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정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귀찮더라도 자주 들러서 완벽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목욕탕은 1층에 다 있다.

○복지행정팀장 남경흔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목욕탕은 1층에 다 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앉으세요.
과장님, ’24년도에는 경로당을 3개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3개 지었잖아요.
’25년도는 계획이 몇 개나 지을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저희가 올해 명파리 경로당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들이 3건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해야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명파리 이장 내가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시길래.
거기 다 기부채납 다 했느냐?
다 했다.
등기이전 다 했냐?
다 했다.
맞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명파요?

○송흥복 위원

: 예.

○복지과장 박유선

: 명파는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저희가 건물을 신축으로 지어야 되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송흥복 위원

: 땅 말이에요, 땅.

○복지과장 박유선

: 등기 이전이요? 기부채납했고요.

○송흥복 위원

: “땅 기부채납하고 등기 이전을 고성군으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폐기물 처리는 철거, 철거 비용은 이번에 추경이 올라와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철거 비용 기존 예산에 다 세워져 있어서 집행을 다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건축비 예산은?

○복지과장 박유선

: 이번 1회 추경에 세웁니다.

○송흥복 위원

: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금년에 시작을 하긴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경로당 개보수가 노인회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우리는 문짝이 다 망가졌는데 우리는 뭘 하고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대대 1리, 2리 농기계 수리하길래 들렀더니 노인회장들 얘기가 다 이거예요.
“우리도 뭐가 망가지고 뭐가 망가지고 해야 되겠다.”
“신청했느냐.”
그게 이분들은 자꾸 읍장님한테 얘기했다.
복지과장하고 복지계장한테 얘기해라, 복지계장.
그래서 읍·면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복지과하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나 아니면 추경 예산을 할 때 항상 읍·면에서 경로당 개보수 대상 시설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되면 추경에 또 추가 편성해서 거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4년도에도 보면 33군데를 개보수를 해줬어요.
많이 했어요.
여기 내용이 쭉 나온 거 보면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노인회장들은 자꾸 해달라는 거죠.
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
“내가 작년에 그거 다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 같아.
올해도 사업이 또 들어오긴 들어왔죠, 많이?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읍·면에 모두?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문제입니다.
이 경로당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어, 끝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소리 없이 계속 끝이 없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다르잖아요, 경로당. 그렇죠?
그건 전체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왕면하고 현내면 분회를 했는데 현내면 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한 4억 넘게 들었죠?

○복지과장 박유선

: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신경애 과장님이 추경 해도 모자란다고 1억 5,000 꼭 해달라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이걸 해서 만들었는데, 이 리모델링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이게 국토부에서 오셔서 전체 설계를 뽑는 사항이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단열이라든가 이렇게 창호 공사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고 지금 대진 같은 경우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제 죽왕면하고 현내면은 분회를 1층은 경로당 만들고 2층을 사무실로 했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분회 회장님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과장님도 이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표해야 돼.
왜 남의, 그분들은 자기가 회장이고 하면 다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러거든요.
자존심이 상당히 노인들은 강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이 회장님들 두 분 만나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25년도 경로당 지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많네요.
그렇죠? 사업이.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급수를 따져서 줍니까, 인원수를 따져서 나갑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

○복지과장 박유선

: 경로당 운영비는 기본 경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 플러스 1인당 4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 나가는 게 맞고요.

○송흥복 위원

: 인원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과장 박유선

: 인원수.

○송흥복 위원

: 그냥 일정하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냥 일정하게 나갑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인원수로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인원수로 나가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128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인원수로 4만 원씩 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냉난방비는?

○복지과장 박유선

: 냉난방비는 일정 비율로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일정하게 가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양곡 같은 거는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양곡도 인원수가 많은 데는 두세 포 더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노인 일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인 일자리가 노인들한테는 아주 자존심이에요.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 중에서 탈락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 동네에서 한둘씩 나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한 동네에서 한둘씩 나오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자꾸 해요, 할머니들, 노인네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올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6명이나 지금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많은 숫자거든요.
배정 인원이 전체가 1,924명, 신청자가 2,256명이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속에서 106명이 탈락이 되고 57명은 대기를 또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대기자, 탈락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
탈락자가 주요 탈락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박유선

: 아마 탈락자는 저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소득 재산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예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 시니어 클럽에다 일자리를 다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시니어 클럽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은 우리 고성군에서 줬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조금 노인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지금 징징거리고 시니어 클럽을 아주 경시합니다, 아주.
조끼 입고 모자 쓰고 빙빙 돌아다녀요, 감독관으로.
그럼 할머니들이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돌아앉아서 저들끼리 욕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성군 예산으로 노인네들 일을 시키는데 시니어 클럽이라는 여기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시니어 클럽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전부 다 노인들인데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다뤄 달라.
그럼 무조건 얘기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할머니는 떨어졌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 이런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시니어 클럽에다 하나 둬서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잘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할머니들한테 삐지면 큰일 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고성군 어울림 복지회관 운영 있잖아요, 달홀 목욕탕.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운영을 기간제 5명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기간제는 누가 준 거예요?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넣은 겁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준 겁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지차장애인협회에서 다섯 분을 뽑고요.
인건비는 목욕탕 운영 수입비에서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 목욕탕 수입에서 나가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사실은 운영은 지금 이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다가 아무런 손도 안 대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대수선 같은 거는…….

○송흥복 위원

: 운영에 관해서.

○복지과장 박유선

: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장애인 협회에서 다 하는 거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은 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사실 우리 행정에서 사람을 써서 우리 예산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 보기만 하면, 얼굴만 비추면 수당 올려달라.
저번에도 강원도 거 도 수당 한번 왔어요.
저한테 보내줘서 “어디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하는데 이거 우리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 하던데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독거려서 저거 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위원들 무슨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 자꾸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전부 다 친구들이고 또 형님뻘 되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소리 못하겠고.
한번 날 잡아서 보훈 또 참전 몇몇 되잖아요, 회장님들.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고성군 사정도 이렇다. 사실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
또 우리 이분들이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중앙에서 적정선을 주고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적정선을 주고 있는데 자꾸 많이 주는 데에 비해서 우리 그만큼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달라는 소리 안 하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명시나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도 미집행이 꽤 있었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현내면하고 죽왕면 분회 리모델링하는 데도 겨울철 못해서 이게 이제 집행이 됐다는 건 잘 알았고요.
코로나 사망 장례비 같은 거는 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이거 2명 돌아가신 거.

○복지과장 박유선

: 이게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랑 의료 진료 기록서를 중앙에다가 제출해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저희가 1,000만 원이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돈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2명의 예산은 배정돼 있는데 코로나 사망 환자가 없었다.
그래서 안 준 거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욕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불용액.
예산을 세워다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1,000원, 2,000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거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가?
그래서 ’24년도에 불용액이 320억이나 나왔잖아요, 320억 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이게 3억 5,800인데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1억 1,400이 나왔어요.
3분의 1밖에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쓸 거라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만들었느냐. 그렇죠?
쓸 만큼 해야지.
당초 예산에 쓸 만큼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해서 이렇게 써야 원칙인데 당초 예산에다가 예산을 확 써놓으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물론 복지과는 이게 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아이 돌봄 있잖아요, 돌봄.
이것도 국비인데도 3억 5,500인데 1억 2,500이 남았어요.
이런 건이 몇 개 있거든요.
누리과정 보육교육도 11억 7,000인데 이것도 1억 9,700 한 2억이 또 남았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말고 깨끗이 써주시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송흥복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당초 예산에다 싹 1년 치 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쓰고 나머지 모자라면 추경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선 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우리 복지과 지원을 보게 되면 현재 미래의 어떤 수요에 맞는 AI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기반 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이 사업을 볼 때 타 시·군보다도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고 있는 점, 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더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지금 정원이 31명인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어디가 말씀이십니까?

○김일용 위원

: 복지과.

○복지과장 박유선

: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36명인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31명?

○복지과장 박유선

: 36명.

○김일용 위원

: 6명?
31명이죠?
공무직 제외하고?

○복지과장 박유선

: 빼고.

○김일용 위원

: 31명이죠?
현원이 몇 명이죠, 지금?
26명이죠?
결원이 많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결원은 많습니다.

○김일용 위원

: 시설직 분들은 계시나요, 기술직 분들?

○복지과장 박유선

: 기술직은 지금 장애인 팀에 한 분.

○김일용 위원

: 우리 공무원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금강누리센터 SOC 사업들 대규모 건축을 하세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건축을 하시는데 그 건축물, 시설물 관리가 앞으로 과의 새로운 고민으로 발생될 것 같아요, 그 수요가.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하는 업무도 과중된 업무라고 보는데 결원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또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업무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는 부하들한테 좀 미안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많이 미안합니다.

○김일용 위원

: 많이 미안하죠?
좀 안타까우실 텐데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이제 현실화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왔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 별도 조직을 어떻게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군청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건축이라든가 향후에 복합기능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의 시설물의 관리, 건물의 관리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일단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함입니다.
복지시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설을 건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용 위원

: 포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복지과장 박유선

: 예를 들어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서 만드는 게 복지시설인데 지금 저희가 주민 수요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죄송합니다.

○김일용 위원

: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의 활성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맞죠? 또 그로 인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전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달홀 목욕탕 건립 또한 이러한 이유로 건립한 복지시설이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러면 거진읍 주민들의 복지 목욕탕 건립 요구가 타 읍·면보다 더 나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과장 박유선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렇게 판단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형평성 있는 복지 구현이 우리 복지과의 목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박유선 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형평성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성군의 형평성 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서 거진의 목욕탕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목표가 그 목표이기 때문에. 맞죠?
목표 구현이 사명 아닙니까? 맞죠?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아까 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공감하시죠?
그래서 목욕탕 건립을 통해서 우리 복지과에 복지 구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아니, 고민이 아니라 복지 구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속에 내용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 목욕탕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복지 목욕탕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복지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구현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고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복지 수요가 있는 또 더 나은 환경이 아닌 최소 형평성에 맞게 요구하는 복지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제가 그건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제가 좀.

○김일용 위원

: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이 맞다면 복지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지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인구 소멸이 가중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공공 목욕탕의 건립 부분에 주민들의 욕구는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 아니라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소멸이 가속화되고 가중되는 시·군에서 다 같이…….

○김일용 위원

: 국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충분한 그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찾게 되면 서명받은 부분부터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공공성이 요하는 공공 목욕탕 부분의 건립 부분은 행정이든 주민이든 복지욕구든 보건위생이든 양측에 다 상반되는 업무 같은데 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같은 우리 주민으로서 같은 공감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앉아 있는 위치에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부분들도 본 위원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고독사 제로’이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많은 사업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력으로서는.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과거에 본 위원 또한 제 지인 부모님 고독사를 보면서 최초 우리가 도시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로 나간 자제분이 부모님을 모셔갔습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친척분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고독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생활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한 10년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에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 또 말벗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아시죠,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원으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고 우리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지금 많은 시·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노인분들께서는 나이가 노후화될수록 몸이 아픈 것은 맞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지만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타 시·군의 요구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까지 했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그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적극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환경 서비스 확대로 어르신들은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 상태 점검 등의 어떤 일자리 창출 또한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 확대해야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왜 뮤직케어링이나 이런 사업들이 축소가 될까요?

○복지과장 박유선

: 뮤직케어링 같은 사업은 ’24년도인가에 그쪽 사업체에서 뮤직케어링 같은 경우는 피아노만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도 가르치고 상담 또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인력 여건들이 따르지 않아서 저희한테 폐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

: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하고자 하는 제공자인 그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섭외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건이 우리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전에도 도시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공자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제공자가 고성에 주소를 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국비 지원 한 70% 되는 사업이고 도비 지원되고 우리가 그 당시에 21%만 내는 거예요.
중위소득 140% 미만이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한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1,0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중위소득으로.

○김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웬만한 우리 고성군은 다 해당이 돼요.
어떤 조건이 있지만 차가 3대 이상 안 되는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말씀처럼 바이올린이라든지 뭔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할 때 월에 한 2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개인들이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만 원에서 4만 원이면 되잖아요. 맞죠? 중3 때까지.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제공자가 요구를 했는데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자 했는데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못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 그 제공자도 운영난에서 해결되는, 벗어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서 질의할게요.
경기가 어렵죠, 지금?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경기가 어려우면 명태나 이런 일들이 축소가 되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일단은 경기가 좋아야지 명태도 많이 판매가 되고 명태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더 많은 양을 우리 쪽에다가 의뢰를 하겠죠?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축소가 되고 그 양이 장애인 분들보다도 다른 분들한테 의뢰가 돼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에 관련돼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가족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들 1일 프로그램 지원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유는 과장님, 아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단순한 보는 입장료보다도 액티비티하거나 약간 도시적이거나 색다른 것을 선호합니다.
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약간 위험성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 참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요즘 추세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지원비가 너무 약합니다.
다 자부담으로 또 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 가족을 좀 건전한 가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 복지과의 책무지 않습니까?
또 법상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현실적인 프로그램비 지원을 해 주실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아니, 해주실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경로당 디지털 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고독사 방지 아니면 또 외로움을 타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신지 아시죠?
인터넷 환경이죠, 와이파이 같은 거.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렇게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축을 하셔야죠.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와이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만전을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지과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이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이에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 등의 해결을 위해 시설을 행정에서 조성하죠? 그리고 운영하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또는 그분들께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민간이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 사업들은 우리 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그럼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제공자, 민간 공간 등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동의합니다.

○김일용 위원

: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하여서 타 시·군보다도 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더욱 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국장님도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세요.
힘드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좀 힘듭니다.

○함형진 위원

: 아, 그래요?
(웃음) 답변도 그렇게 씩씩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서류 2쪽에 보시면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하셨어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가 이걸 향후 추진 계획이, 어쨌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이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을 언제쯤 하겠다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계획상은 ’25년 12월 말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함형진 위원

: 계획상 12월 말까지.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이제…….

○함형진 위원

: 여기서의 추진 계획이 어쨌든 향후 추진 계획 속에 준공 계획이라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 가능한가요, 그때까지?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공기 연장이 지연이 돼서 2026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진 위원

: ’26년 상반기쯤에 가능할 것 같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연장에 따른 그 기한이 연장이 되는 거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26년도 상반기는 되지 않아야 되겠나 싶습니다.

○함형진 위원

: ’26년 상반기쯤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건물 마무리는 저희가 ’25년 2월쯤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함형진 위원

: ’25년?

○복지과장 박유선

: ’26년 2월쯤에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인테리어…….

○함형진 위원

: BF 인증이 언제 들어가죠?

○복지과장 박유선

: BF 인증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BF가 들어가니까.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언제쯤 되겠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BF 생각을…….
BF가 인증받으려면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속에 있는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마련’ 하고 ‘26 땡 해버렸어요.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형진 위원

: 공기 연장에 따른 내용인가요?
그 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다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복지과에서 하실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과에서 제정을 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함형진 위원

: 운영 방안 마련도 복지과에서 다 하실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저희가 방안 검토를 해서 그쪽 죽왕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직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속에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복지과장 박유선

: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국장님 여하 같이 의논을 잘하셔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나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3쪽에 보시면 120억을 투자해서 현내면에 좋은 시설, 복지시설을 지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이것도 ’26년 6월까지 공사가 가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맞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원래 당초 계획이 ’26년도까지인가요, 이게 사업 기간이?

○복지과장 박유선

: 아닙니다, ’25년까지입니다.

○함형진 위원

: ’25년까지인데 ’26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계획에 맞게 시행되는 시설 사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계획 세울 때 신중을 기하고 예산 검사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공공복지시설을 아시다시피 어떤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5개 읍·면 공히 다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수요를 받으셔서 공공복지시설은 5개 읍·면 공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경로당에 우리 순회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보통 1개소에, 그러니까 1개 마을이나 1개소에, 1개 경로당에 1개씩 운영하나요, 프로그램 하나씩?

○복지과장 박유선

: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노인회 지회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서 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가라든가…….

○함형진 위원

: 한 가지씩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그렇게…….

○함형진 위원

: 1년에?

○복지과장 박유선

: 거기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 (웃음)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어쨌든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겠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예산들 사실상 크지 않아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은 많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강사비 정도니까.
잘 생각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길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에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죠.
이분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60세 이상의 많은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고 이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구 비율이 고성군 같은 경우는 8,000명, 7,500 한 이 정도가 60세 미만이고, 나머지 60세 이상 어떤 전문적인 케어 혜택을 받아야 될, 돌봄 혜택을 받아야 될 나이에 접근하신 분들이 보통 한 1만 2,000명 정도 돼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일대일 구도로 우리가 돌봄 케어를 한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결론은 가족 케어나,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노노케어 과거에, 지금도 하나요? 노노케어.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노노케어 안 합니다.

○함형진 위원

: 안 합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노노케어나 가족 케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노케어는 왜 없어졌죠?

○복지과장 박유선

: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불편하셔서 그 사업은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함형진 위원

: 받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복지과장 박유선

: 좀 부담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요? 왜 싫어하셨지?

○복지과장 박유선

: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진행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80 됐는데 90 어르신으로 오시면…….

○함형진 위원

: 제가 듣기로는 부작용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막은.
그런데 방식에는 그 방식이 맞지 않나요?
기관도 부족해, 요양보호사도 부족해, 시설 관리할 사람들도 부족해.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케어를 해 줄 인력들은 없어요, 제도도 없고.
그럼 이분들 다 어떻게 모셔요?
AI밖에 없다. 그게 맞나요?
어쨌든 이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맞는 복지 혜택들, 돌봄 혜택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그 안에 어쨌든 이런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그런 제도들을 발굴해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요자가, 수혜자가 원하는 혜택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우리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 주죠? 뭐죠?

○복지과장 박유선

: 수당.

○함형진 위원

: 수당이나 처우 개선 이런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와 함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설 관련자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차별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원을.
차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아닌가요?
왜 답변을 안 하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함형진 위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상황에 보면 몇 시간 근로 기준 두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몇 년 근로 기준 두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복지과장 박유선

: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거면…….

○함형진 위원

: 차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그건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 단위로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올 초에 예산을 세워서 못 받는 그분들은 1인당 7만 원 예산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차별성을 없애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다른 문제점이 생겼죠?
어려운 일은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데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에 어떤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다시 거기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 약속을 들었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차별 없는 그런 지원을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기피 현상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답변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크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함형진 위원

: 있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변화는 아직…….

○함형진 위원

: 변화를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화장장 설치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토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화장장 설치 부지…….

○함형진 위원

: 대상지를 어쨌든 선택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진행이 그래도 일부 됐네요.
벌써 그게 한 5년이 뭐야.
한 6년 이상 됐죠?
그 설문조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저희가 ’23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미집행액이 발생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죽왕하고 어디죠?
현내하고 죽왕 리모델링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에 미집행이, 원래 여기 계획 속에는 ’25년 6월 이번 달에, 이번 달 말까지 개소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미집행액이 있는 건 뭐죠?

○복지과장 박유선

: 이거는 지금…….

○함형진 위원

: 집행하실 거죠?

○복지과장 박유선

: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완료됐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이게 ’24년도 자료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뽑아서 저희가 그렇게 됐고요.

○함형진 위원

: 미집행이 ’24년도 자료인데 ’24년도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BF 인증을 받게 되나요, 안 받게 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행정에서 짓는 모든 건물은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들은 BF가 끝났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경로당은 BF 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기존…….
경로당은 원래, 예전에는 BF를 받았었는데 제가 경로당으로 안 하고 명칭을 달리해서 BF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함형진 위원

: 달리 하면 안 받게 되나요?

○복지과장 박유선

: BF 대상에서…….

○함형진 위원

: 명확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개소식을 6월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복지과장 박유선

: 개소식을 저희가 7월에 잡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힘드시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지 업무가 정말 힘들고 어떤 사각지대, 또 정말 남들이 기피하는 환경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정말 힘든 부분 알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까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집 청소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제 질의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장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화장장 장례 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거 직접 하시는 겁니까,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지금 저희는 화장장을 운영하면 직접 운영을, 고서면도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직접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계획하고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반려동물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면 강릉을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어떤 화장을 하려면 현재는 속초를 나가서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속초와 고성의, 속초가 있기 때문에 고성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든다면 사회 정서에 큰 위배가 안 된다면 그걸 같이 검토해서 그러면 속초에 있는 수요가 고성으로 아마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성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위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주는 거죠, 보통?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금강누리센터 관련해서요.
협약서를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서 발굴한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위탁자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운영회라고 또 있잖아요.
운영회가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장난감을 대여하게 되면 당연히 소독 시설이 있어야 되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소독 시설이 없잖아요.
소독 시설이 있으려면 또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또 실행 계획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것들이 지금 당장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우리 수요자들, 수요자들이라 하게 되면 학부형들이겠죠, 학부모님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돌봄일 거고, 다 함께 돌봄.

○복지과장 박유선

: 돌봄요? 예.

○김일용 위원

: 그리고 학교에서는 똑같은 성격의 1, 2학년 저학년 돌봄이 똑같잖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저학년 돌봄에서 선정이 안 된 분들이 보통 아니, 거꾸로죠?
우리 돌봄이 인기가 많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저희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김일용 위원

: 같은 돌봄인데 떨어졌을 때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 지원청과 협의해서 고성만의 돌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맞죠?
과거에 지침도 내려왔었어요, 사실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현재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교 교실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통합으로, 혼합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논의해서 교육청이 어렵다고 하면 둘 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어떤 서로 어떻게 요구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맞는 고성만의 돌봄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꼭.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저를 이렇게 세게 보십니까?
실적보고서,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정도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복지과가 24건이 기한 넘겨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몰랐습니다.

○김일용 위원

: 지연율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정에 심지어 50%까지 최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강제성이 올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제출로 인해서 선의의 보조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중요재산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가 취득가액이 2억 4,100, 중요재산 수가 27건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점검은 하셨죠?
이게 매년 두 번의 6월, 12월 변동 사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그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혹시 중요재산 관련해서도 어떤 민간이나 그쪽에서 잘 모르고, 어떤 목적 외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공시 이유도요.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를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현액의 67.73%인 2억 3,017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박유선

: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사고입니까, 명시입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명시입니다.

○김일용 위원

: 담당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함용빈

: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함 형

: 노인복지팀장 함 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3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23에서 ’24로 명시이월 됐었고 ’24에서 ’25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 사유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사고이월 기준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동절기 도래, 우리 대한민국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는 이유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보조금 반납이 2024년도에 보게 되면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실적보고서에서 이야기했지만 끝나고 나면 연말 후에는 2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우리 미집행한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세가 많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23년 대비 ’24년도에.
한 20조 이상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95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지출액이 812억 4,000만 원 정도고요.
이월액이 119억 맞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김일용 위원

: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어촌활력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현액이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기준에서 통계목 기준 할 때 보면 9개에 달하고 예산현액이 53억 원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특히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해졌습니다.
열악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군으로서는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10년 전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업무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제가 판단해도 복지과 업무가 업무량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변화, 여러 방면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업무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형태는 옛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건축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복지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 변화하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직렬인데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토목, 건축 거기다가 목욕탕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전문가가 아닌 그런 직렬이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현내면 어촌활력 SOC 복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뒤편에 있는 교회 마당이 크릭이 가고 또 붕괴 조짐이 보이고 그다음에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이걸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저게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감독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토목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건축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유선

: 예.

○위원장 함용빈

: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지금 당장 설계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유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러면 지금 크릭이 가고 붕괴가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건 변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선시행 할 수가 있어요.
흙막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붕괴에 대한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붕괴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 설계 변경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당장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변경을 해주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물론 총무행정관 감사 때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 전문가가 해야 되고 또 토목은 토목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직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직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자라요.
업무량은 그 기술직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타과의 이 감독 공무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자기 업무 하기가 정말 바쁘고 뭐 해서 눈코 뜰 새 없는데 타 과의 이런 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고성군청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조직을 재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지 여건 하나도 안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는 그게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그 설계 변경 그거 답을 하실 때 본 위원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복지과에 토목이든 건축이든 좀 주든지,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결원도 5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복지 업무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국가에서 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변화되게 그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행이 되고.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떤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허가민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 중지)

o 허가민원과
(11시 36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위원장 함용빈

: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허가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영근 개발행위농지팀장입니다.
최용섭 건축팀장입니다.
함영일 주택팀장입니다.
이정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규동 지적팀장입니다.
박기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현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중 변경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암리 번개 먹자 골목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교암리 지역 방문객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 재방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점심시간에 한시적 일방통행 실시 및 마을 내 각종 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에 1억 2,000을 세웠는데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1억을 확보하여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두 가지 공모사업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서 3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상기 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착안 사항으로는 교암리 마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관 디자인 및 브랜드 발굴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디자인진흥원 전문가와 한국 옥외광고센터 지정 MP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특정 건축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맞죠?
광산4리, 대진5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과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거기 전체적으로 노후된 장비라든지 이런 가옥이라든지 해서 주택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 정비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김일용 위원

: 마을 정비, 주택 정비가 주 대상이죠.
그 이유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낙후된 부분들을 평균 정도만 끌어올리는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평균이라고 함은 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러니까 아주 고급화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때 토론회 할 때 제가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균으로 올리면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본질은 그 지역 활성화, 또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디자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이외 지자체들이 새로운 투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본질,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겁니다.
주민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평균만 올리는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누구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명확함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고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야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세칙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 세칙에 보게 되면 주민협의체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분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학습을 통해서 잘하고 또 그분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역량 강화 사업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김일용 위원

: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을 어떤 학습과 또 어떤 그런 의지를 심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사업이 잘되길 바라겠고요.
거진6리 또한 신청을 한 상태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거진6리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공모사업 때문에 사업 발표를 하러 갑니다.
거진6리 이장하고 세종시에 가게 됩니다.

○김일용 위원

: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절실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6리 같은 경우는 꼭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 정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택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김일용 위원

: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 사업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계획 속에서 재생사업과 이것, 그래야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거기도 평가단들이 있죠?
평가단들이 그 의지를 봅니다.
그게 높은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고성군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구나. 또 개발 사업을 통해서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어떤 개선을 했구나.’
그것이 상당한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산불피해 주택 및 부속사 복구비 지원에 관련해서 복구 포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복구 포기한 분들은 부지 관계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 여건에 따라서 바깥에 나가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게 주요 원인이죠.

○김일용 위원

: 그러다 보면 어떤 불용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많이 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반납이 아니라 다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받아서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어떤 계획이 예산에 의해서 변경 요구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다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장을 한 상태에서 2025년이 막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 의사 하신 분들한테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이게 2025년도에 마감되니까 좀 생각을 달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요.

○김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되게 중요한 이 고성군 경관 기본 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요.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했어요.
우리 의견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휘부에서도 국장님, 이 계획이 서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때 적극적인 관심 지원이 필요합니다. 맞죠?

○행정복지국장 변영국

: 예.

○김일용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거 관련해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목표치 관련해서 목표를 100% 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달성한 목표를 보게 되면요.
민원 처리 신속성 목표를 65로 설정했어요.
우리 고성 군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고성군에 불만을 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신속한 민원 처리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목표를 65로 설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을 73으로 달성해서 113%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런 목표를 100%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1일 상황 점검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에 다 뜨기 때문에 처리 지연이 될 확률이 있는 담당 직원한테 우리 담당 팀장이 부서에다가 전화를 다 해서 처리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표 설정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상의 이유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가 덜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안 드리고 목표 설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것이 불만인데 목표 설정을 100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보게 되면 민원 처리 신속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설정을 만족도로 바꾸는 게 낫다, 측정 산식을.
그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100%로 설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측정 산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어서 갑니다.
민원 서비스 통합 평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행안부하고 권익위가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원행정 운영체계, 고충 민원 기타 등등에서 평가해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원 응대.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우리 종합 등급은 몇 등급이죠?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똑같이…….

○김일용 위원

: ‘다’ 등급이죠?
이게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편성이 되죠?
구분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 세부 항목을 보면 2023년도에는 고충 민원 처리가 최고 하위 ‘라’ 등급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민원 제도 운영이 최고 하위 등급을 받았죠, ‘라’ 등급을?
개선하셔야죠?
개선하는데 허가민원과 자체적으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에 대한 환경 지원이 필요한데 그 환경 지원을 안 해주면서 해결하라?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국장님께서 그 환경 지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 공감하시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아까 신속성에 대해서…….

○김일용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이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환경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고가 어떤 성과로 나오는데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사람이 하는 한계는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동의, 공감합니다.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민원 창구 직원 대상에서 친절도, 갈등 대응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리고 ‘다’ 이하 등급 항목의 원인 분석 및 외부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고충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됩니다.
민원 빅데이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선 TF팀도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동의하시죠, 과장님?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어렵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특히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민원들이요. 또 장기 민원.
그런 책임 관리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답답하다, 좀 그렇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중에서 여기에 지금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센터.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예, 업무보고 그거 잠깐.
그러면 이게 기금입니까, 기금?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기금이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금이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여기에…….

○송흥복 위원

: 기금이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기금이라면 군비나 도비는 이건 일반 회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송흥복 위원

: 예산이 목적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강원도에서 공모사업 된 거는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매칭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참여형 옥외광고라든지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은 이거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군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일반회계는 미운영으로 하고, 운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전부 다 기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이것 때문에 어저께 난 밤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섞어서 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가민원과에도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1개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위원회 위원은 11개 위원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위원회별로 다 다른데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해서 위원회들은 한 30명 정도 인원풀을 가동하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개최할 때 바쁘지 않으신 분들을 과반을 선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1개 위원회에서? 대충.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10명에서 11명으로 보시면.

○송흥복 위원

: 평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은 얼마나 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저희가…….

○송흥복 위원

: 1년에. 학기로 해서 1년에.
1년에 얼마예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예산 서 있는 거는 1,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5개 위원회.

○송흥복 위원

: 1,1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1,100만 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1,100만 원 이게 수당이 다 되나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예비비 쪽으로 세운 게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없으면 이거는 불용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사안별로 갑자기 생기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건축위원회라든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해야 된다는 거는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혹시 11개 위원회에서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없고요.
유사 기능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유사 기능이어 가지고 1개로 운영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적도 있어요.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허가민원과 하나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 전체 실과의 이 위원회를 보면 엄청난 숫자, 엄청난 인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다 중복돼 있다.
이 과 위원이 저쪽에 과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중복돼 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회를?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기능별로, 원래는 법적으로 조례상에도 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거는 인원이 지금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4명 조례도 14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몇 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내’ 이렇게 되죠, ‘이내’.
이게 지금 이 엄청난…….
지방건축위원회는 27명입니다, 27명.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27명을 다 위원회에다가 위원회에 소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풀을 가동합니다.
거기서 과반을 선별해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27명을 이걸 위원으로 해놓고 여기서 선별해서 심의를 한다?
그게 되겠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과하게 안 해놓으면 그분들이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과반 이상이 안 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인력풀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전부 다 건축사들, 시공 기술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주민 들어간 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할 때마다 이걸 다 불러서 한다면 그것도 참 고민이네, 그거.
경관위원회도 지금 17명이나 돼요, 경관위원회도.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그런 경우는 전부 인력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7명을 다 소집할 수가 없거든요.
과반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송흥복 위원

: 평균 한 11명 되는데 옥외광고만 한 6명 정도 되고 전부 다 10명 이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심의위원과 심의 또 예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을 절반을 줄인다거나 이런.
조례에 ‘20명 해라.’ 그랬으면 개정하면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이게 왜냐하면…….

○송흥복 위원

: 솔직히 이거 따지고 보면 예산 낭비다.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본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거든요, 이게.
과장님 11쪽입니다, 1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이 임차급여와 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수선유지급여요.

○송흥복 위원

: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임차는 어떻게 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된다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를 산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1인인 경우는 19만 1,000원, 5인인 경우 40만 7,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를 사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이해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4년에 58가구를 했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 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집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내용을 보면 ’24년도에 58가구 하나 ’25년도에 47가구 하나 예산은 비슷하게 3억 원씩 들어갔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수선유지급여는 47가구를 지금 지원해 줘서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은 완료된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꼭 LH서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우리가 개별로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을 못해요.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지금 먼저 건설과에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 지금 130여 개의 건설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이렇게 LH가 들어왔다 하면 그분들은, 이분들이 하는 이 사업이라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다.
신문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건설업체들이 몇 업체씩 문을 닫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도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꼭 이렇게 LH 불러서 한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도리어 지역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구별로 이게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소위 말하는 돈은, 예산은 가성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송흥복 위원

: 13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여기에 대진1리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강릉 사람들이 왔어요, 이것도 LH에서 해 가지고.
강릉 사람이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저녁에 4시만 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놨어요.
그런데 밤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살림살이까지 다 젖어버렸어요.
그러고 난리 겪고 배상을 해라 어쩌고 하는데 만일 우리 지방 사람들 같으면 비 오면 쫓아와서 덮을 수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 취약지역 생활개선이라는 건 사실 큰 사업이 아니거든.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다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LH가 맡았으면 하청이라도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주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지금 옛말이 유유상종이라고 과장님 공무원들끼리 맨날 노니까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얘기 나옵니다.
“너 올해 몇 건 했니?”
“난 올해 1건밖에 못 했다. 그것도 읍장님한테 가서 빌고, 빌고 해서 1건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특별한 공정이 아니면 지역 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 업체를 좀 살려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방치된 아파트, 이 방치된 아파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치된 아파트 거진에 있는 거 말입니다.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탱크 부대 앞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탱크 부대요?

○송흥복 위원

: 탱크 부대 앞에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102여단, 예.

○송흥복 위원

: 사실 그렇게 지었던 나머지 그런 거는 참 아깝거든요.
거기다 많은 예산을 갖다 넣었을 텐데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도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떤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성군에서 예산이 많거나 해서 그걸 해결해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삼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삼자가 들어오면 행정 절차는 저희가 신속하게 해 드리겠다.
사업을 좀…….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우리 거진의 시장 말입니다, 시장.
시장에다가 사실 돈 엄청 갖다 부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야에서 돈 엄청 갖다 부었어요, 거기다가.
활성화됩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왜 시장이 육성이 안 되고 자꾸 주저앉느냐.
인원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거진 시장은 그 뒤에 아파트가 다시 시설이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면 달라진다, 가깝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살려야 한다.
방법은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한 번 더 시행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또 재개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좀 관리해서 사실 거진도 지금 본 위원이 군정 질문 할 때 군수님 보고 거진, 대진 한 300가구 아파트 좀 지어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 손질만 해놓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몇 가구죠?
김 위원님, 그게 몇 가구죠? 거진 그게. 상당히 많죠?

○김일용 위원

: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것만 잘 살려서 주민이 들어가서 산다면 그 시장은 꼭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아니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벌써.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단속조치 현황을 보면 불법 증축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불법 증축에 관련된 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내용인데 특별한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분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정확하게 불법에 대한 인지를 잘 못 해서 하는 행위가 많은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도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을, 홍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렇게 많은 건수가 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증축 부분이란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이게 최근에 지은 집들이 아니고요.

○함형진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겠죠, 사전에.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든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빨리 원상복구를 하시든 뭘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럴 경우는 불법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현황 보고 내용이나 우리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 현황 보고 내용이나 어쨌든 국비 사업이에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이런 주거 관련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 지침 범위 안에서만 아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원 실적 없는 내용들이 다수 보여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실효성에서 떨어지는 이 제도들이고 정책이잖아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원 현황이 없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올해부터는 읍·면에다가 혼인 신고할 때…….

○함형진 위원

: 이게 수요자는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접근이 잘 안 됐다, 이런 건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래서 혜택을 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홍보를 강화를 해보자 이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혼인 신고할 때.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고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자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실효성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것마저 국비를 안 주면…….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국비 사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사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거 보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성군의 20에서 40대가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런데 이분 중에 어쨌든 미혼자들이 꽤 있겠죠.
우리는 인구정책 사업으로 결혼을 하라고 장려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분들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 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인데 생활 여건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들.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게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질문한 내용 속에 지역의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 1순위, 2순위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일자리 지원이나 창출, 창업 이런 거죠.
그게 1순위, 2순위예요.
우리가 이미 하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다들.
그런데 그 사업 내용들이 아주 파격적이지 못하고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우리 생활 여건 변화가 없어.
이게 80 몇 프로인가 아마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제한적이고 굉장히 소수를 위한 그런 미미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파격적으로 고성군에서 접근해서 주거를 꼭 지원해야 되겠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택지 개발을 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택지, 제한을 두고 택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금융사를 연결해서 대출 지원도 하고 보증도 서주고.
중소기업 보증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형태로 접근하고 그러면 이자의 몇 프로, 국비 사업은 3%에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범위에서 지금 이 대출 이자가 6% 대가 돼요.
그러면 3% 정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파격적인 뭔가가 나타나면 결혼 의지가 생긴 우리 2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이 지원도 하고 요청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미미한 사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되든 정확하게, 일자리는 어쨌든 일자리 그쪽에서 창업 관련 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주택 관련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파격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 사업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돈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주거 형태로 줄 수 있는데 이게 부분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피부에 와닿지 못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경관 사업하잖아요, 기본 계획도 세우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군유지에다 택지 개발해서 신혼부부를 우리가 모셔요.
여기 당신들 돈으로 이렇게 지어.
아니면 우리가 택지 정확하게 기본 기반 시설을 해주고.
그럼 대신 너희들 여기 들어올 때 색채 마을을 조성하든 경관 마을을 조성하든 그건 경관 기본 계획 속에 그런 거 포함시켜서 그런 특별한 공간을 조성해 주고 그러면 아주 특색 있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런 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함형진 위원

: 공모로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군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게.

○함형진 위원

: 기반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간 계획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매년 부담해야 될 비용이 크지 않다고 봐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파트 한 채 우리 지금 LH 400가구, 300가구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통 하죠?
그러면 한 200가구 정도의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연차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분리해서 들어가면.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게 은퇴자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거는…….

○함형진 위원

: 신혼부부 핑크빛 얼마나 좋아요.
온 지붕을 핑크빛으로 깔아버리고 색채 마을을 만들어주고.
미하스, 엊그저께 청소년 유럽 탐방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스페인 가면 미하스 마을이라고 하얀 마을 있잖아요, 그 언덕 위에 산꼭대기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신혼부부들 핑크빛 마을에 전 세계에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빈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요, 표준안으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우리 고성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조례 개정이 될 때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전에 건축법부터 해서 농어촌정비법, 이 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빈집이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또 끼치고 또 심각하다는 얘기죠.
또 빈집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해서 법에 근거를 뒀어요.
붕괴, 화재,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
주민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십니다.
환경, 고양이 그런 데 와서 또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위생상 문제가 많고요.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죠.
또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방치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빈집이 많습니다.
이 법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명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그 관련 근거를 만든 거고요.

○김일용 위원

: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래서 지금…….

○김일용 위원

: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여 가지고요.

○김일용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웃음) 제가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지 되어 있다면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명한 적은…….

○김일용 위원

: 없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 정비계획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건축법 4조에 의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서 똑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과거에도 가능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강행이죠?
60일 이내에 조치를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기 살고 계시지 않지만 그러한 분들의 소유 빈집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본 위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 영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 철거가 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김일용 위원

: 일단 가능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절차에 의해서 60일간 공지하면 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철거를 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이렇게 할 때 보상비 지급을 해야죠?
보상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비나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소재 불명이나 보상비 수령 거부 시에도 또 압류나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비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공탁 가능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공탁 가능합니다.

○김일용 위원

: 빈집 조사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하셨죠?
이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전에 또 했던 자료도 있고 또 하고 있고.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예상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소요 예산에 따른 연차 계획도 세운다는 가정하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빈집정비계획을 지금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김일용 위원

: 그러니까 수립을 하는 경우 안 해도 건축법 4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된 대상으로 그 비용은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빈집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빈집 매입은 빈집 소유주가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못 들었습니다, 제가 메모 좀 하느라고.

○김일용 위원

: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매입해 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고성군에도.

○김일용 위원

: 고성군 소유 빈집.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정비 대상이 되면.

○김일용 위원

: 아니, 일단 정비 대상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빈집 매입을 누구한테 할 수 있죠?
고성군수한테 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가 활용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김일용 위원

: 아니, 매입에 관련해서.
도지사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공사한테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지사도 그 책무가 있고 주택공사도 빈집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 단서가 활용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김일용 위원

: 아니, LH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공동 사업 중에 빈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LH 사업이 일곱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중에 빈집을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이 빈집은 살고 돌아가시고 그것도 서울에서 예를 들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할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대주택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정주기반시설, 이용시설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일 우선은 빈집 밀집 구역입니다.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도나 주택공사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은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해야 됩니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구분해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수용이 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김일용 위원

: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 정비계획에 들어와서 할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수용, 예.

○김일용 위원

: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빈집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인력 충원 계획을 보게 되면 시설직을 5명을 충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토목이 3명, 건축․지적 각 1명.
이거는 이게 전년도에 계획이 돼서 금년에 채용을 하는 거겠지만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지금 그때 당시에는 공채를 뽑을 경우에는 정원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퇴직자도 또 생겼어요.
퇴직자가 1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병가 1명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1명 있고 그래서 3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위원장 함용빈

: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채용 계획을 총무행정관에서 할 때 해당 실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저희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정원 조정표에 보니까 직렬별로 정원을 찾기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복수직렬로 쭉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이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신혼부부 주거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변화하는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이, 지적직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지만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든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관련된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지금 고성군에서 처해 있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건축을 하니까 준공과 동시에 누수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복지과 같은 경우도 붕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고 해서 허가민원과에 주된 직렬이 건축하고 지적인데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정도의 최소 인력이 확보돼야지만 슬기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가 있다,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총무행정관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3분 감사 중지)

o 총무행정관
(13시 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총무행정관 송용찬.

○위원장 함용빈

: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총무행정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총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순 인사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김활보 민군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승희 인구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경우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최낙현 통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송흥복 위원입니다.
이게 자꾸 과장님이라고 불러서 계속 과장님이라고만 생각이 나요.
‘총무행정관님’이 조금 어렵더라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하듯이 ‘관장님’이 더 쉬울 것 같아.
우리 고성군 위원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위원회가 전체 몇 개나 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전체 현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 위원회 전체 8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수는 946명.
1,000여 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25년도는 2,020만 원.
그래서 ’23, ’24, ’25 한 5억 7,000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득이 올 수가 있느냐.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총무행정관 여기도 보면 지금 위원회가 열둘이에요, 열둘.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제가 알고 있기는 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열둘이고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이래 가지고 17명까지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분들 한 번 참석할 때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참석 수당은 저희가 예전에는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느 위원회나 똑같이 줍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똑같이 7만 원씩?

○총무행정관 송용찬

: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송흥복 위원

: 위원회 속에 공무원이 속해 있다. 의원이 속해 있다.
이분들도 줍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송흥복 위원

: 못 주게 돼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업무에 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득실을 떠나서 행정 행위의 어떤 하나의 절차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심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조례 속에 ‘몇 명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어느 보면 한 20명씩, 20 몇 명씩 이런 데도 있어요.
이거 총무행정관도 한 17명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넣느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에서 범위를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조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몇 명까지 해라. 몇 명 이내’ 이렇게만 돼 있지 ‘몇 명 하라.’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적정 인원수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적정선에서.
그럼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니까.
1쪽입니다.
공무원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결원이 30명이나 됩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 자료는 5월 7일 자 자료고요.
저희가 6월 11일까지 하면 한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결원이 34명이고 7월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결원은 더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결원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대책은,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올해 충원 계획이 65명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내일모레 시험이 있습니다.
1회 공채가 있고요, 도에서 보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경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행정관님, 지금 우리 고성군의 공무원들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험하는 것도 행정직을 한 30명 이상을 요구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행정 직군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요구했죠?
60명 중에서 30명 절반을 행정직으로 했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도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을 달고 태어난다. 그렇죠?
예산이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을 달고 나온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부기명을 말씀하시면…….

○송흥복 위원

: 자기 이름 달고 나오죠?
“나는 태어나서 어디에 가서 써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이 자기 직위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으로 말하면 주특기죠.
자기 직책이 왔으면 자기 직책으로 가서 줘야 하는데 이건 지금 그런 실과만 배정해 놓고 과장님이 “너 이 업무 맡아.” 그러면 전혀 그 업무에 무한히 그 업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례(實例)를 들어서 복지과 같은 데 큰 건물 짓잖아요, 지금.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우리 현내면 복지회관 짓는 거 여직원이 맡았는데 그 여직원이 행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과 한번 봅시다, 수산과.
수산과에서 건물을 많이 짓죠?
반암리에 오토캠핑장 아니, 뉴딜 300.
뉴딜 300 할 때 건물을 2층으로 지었는데, 2층인가 3층 지었는데 짓고 나서 사용 한 번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비가 새서 난리 겪었잖아요.
그거 전문가 건축직이 지었냐 이거예요, 그 집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직(職)대로 제자리 갖다 놔 달라.
그래야 해양수산과도 솔직한 얘기로 건축직이나 토목직 하나 보내줘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시설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복지과도 그렇고 어디 어느 과건 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라면 이제는 전부 다 그런 직을 하나씩 갖다 놔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다른 과라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평균화했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고성군 이거 뭔가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
토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행정관님, 앞으로 이런 걸 참작해서 인사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지금 공무직이 261명.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공무직도?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행정보조가 있고 단순 노무원이 있고 도로 보수, 청경, 산림청경, 미화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이렇게 공무원들도 자기 직군에 맞는 자리에다 갖다 놔야 된다.
공무직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행정관님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허점이 드러난다.
깊이 좀 생각해서 인사 때 꼭 참작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반장 수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장 수당은 월 1회 4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1년이면 480만 원, 거기다가 상여금을 200% 준다.
그럼 80만 원.
560만 원 주는 거죠? 이장님들 560만 원.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장님, 어디 어디 뭐 있으니까 그걸 좀 어디로 좀 옮겨주십시오.” 아니면 “이 여론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돈 몇 푼 주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런다.
1년에 56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자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이 생각은 누구나 이장님들 다 갖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 보면.
그러면 그 마을을 제일 잘 아는 게 이장님인데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주민등록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이장님이 제일 빨리할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가봤자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하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당은 조금씩 주고 별걸 다 시킨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 모이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설득을.
이게 적은 돈이…….

○총무행정관 송용찬

: 수당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장님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힘들더라도 같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보면 회(會)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아니고 회 조례에 보면 그 조례 하나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주민자치가 이제는 순전히 행정만 바라보고 예산 뭘 달라, 뭘 달라 자꾸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주민자치, 자기네가 스스로 예산을 벌어서 써야 되는 게 그게 주민자치거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현내면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는 도에 가서 교육받고 우리 군에서는 많이 줘야 500만 원, 300 이렇게 주잖아요.
도에 가서 교육받으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 사업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전 그래서 군에 그걸 한 번도 갖다 쓴 적 없었어요.
다 도에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프로그램 넣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했지.
그리고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자생해라.
당신네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벌어서 써라.
이걸 좀 주입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거진 같은 데 호박도 한 번 많이 심었댔어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많이 심어서 팔아서 그 예산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6쪽입니다.
사회단체의 지원 및 관리 현황인데 사무실이 지금 없는 사회단체는 없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거의 다 사무실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사실 이 사회단체가 옛날에 기술센터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거기도 가 보면 청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사회단체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관리하는 분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사회단체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은 없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사회단체들이 직접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흥복 위원

: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 보면 10개 단체 중에서 이장단 협의회는 받고 있어요, 130만 원.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번영회는 50만 원을 받고 있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고 자율방범대는 63만 원을 받고 있고.
행정동우회는 74만 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받지 않는 단체들은 새마을은 자기네 거 할 거고요.
바르게살기 같은 건 왜 안 받고 있죠? 자유총연맹.

○총무행정관 송용찬

: 거기 관련 법에 무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송흥복 위원

: 관련 법에 받지 말아라.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조직육성법」 4조에 보면 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국유시설,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억울한 건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사실 밤으로도 이렇게 순찰도 돌고 많이 하는데 물론 수당은 줍니다만.
나가더라고요, 수당은.
수당은 나갑니다만 그래도 자율방범대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도 임대료까지 내라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방범대는 임대료를 저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면제는 아닌데 부과는 하고 대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쪽에 조례의 관련 근거들을 들어놓은 거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 받기 때문에 내라.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자원봉사단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실 운영비는 많습니다, 운영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운영비는 많은데 사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사실 어느 집 가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자원봉사대가 가서 견적을 내봅니다.
견적을 내는데 “우리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까지만 하고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사업비를, 봉사대는 사실 사업비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
자원봉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많이 하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 주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건 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고 봉사단체별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사업 예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응모를 해서 그런 데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00% 의원님들한테 전화 옵니다.
“이 집이 사실 이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00만 원 든다.
“우리 예산 이거 1,000만 원 넣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사업 예산도 얼마가 없다.” 그러니까 “총무행정관님한테 얘기해서 예산 좀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 얘기 100% 나오거든요.
몇 번씩 나옵니다, 몇 군데에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좀 너무 적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자체가 고성군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그런 자원들을 연계하고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 단체별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들은 소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봉사 안에 코디네이터 이게 8대, 이때부터 계속 이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꼭 이 코디네이터를 육성해야 됩니까, 이거?

○총무행정관 송용찬

: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은 어쨌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송흥복 위원

: 이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거기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산 코디하고 두 분야, 교육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봉사자들 중에서도 “이 제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재목 같습니다, 이거 한번 연구를 해서.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건 지역의 일자리도 되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송흥복 위원

: 자원봉사법에 이게 돼 있습니까? 코디네이터.

○총무행정관 송용찬

: 법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국비가 지원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교육하고 전산,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게 코디네이터다.
사실 운영비 같은 거 보면요, 한 3억 2,000.
코디네이터가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6,6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는 3,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를 않다, 이런 거죠.
자기들 일하는 데에 맞지 않다.
사실은 자원봉사단이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다.
운영비는 3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비는 5,600만 원이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정보화 마을.
정보화 마을 고성군에 2개밖에 안 남았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흘리는 지금 뭐 됩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흘리는 2025년도부터 자립 운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그리고 화진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화진포는 지금도 거점센터하고 그다음에 해미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정보화 마을이 사실 열성을 가지고 잘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농산물 파는 데 쫓아다니고 무슨 행사하는 데 계속 쫓아다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다녀요, 한 번도 안 다녀.
그래서 이상하다.
안 다녀요.
차량이랑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차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예전에 박스 차량으로 해서 행사 있을 때 자매 도시 가서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오프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개념 자체도 전자상거래 센터로 명칭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 그럼 전자상거래나 했을 때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수익성 면을 따져보면 정보화 내가 한번 가서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천지 차이죠, 지금.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흘리 같은 건 벌써 자율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여기 있던 거 다 이제는 자율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을 이 행정에서 이만큼 만들어줬으니까 열심히 해서 너희가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자율로 넘겨줘야 돼요, 이거.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해야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지금 저쪽에 남천마루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지금 그때 4H 사무실을 했었잖아요, 4H 연합회 사무실을.
했는데 이거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4H가 쓸 때는 리모델링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때는 최소 비용으로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요.
기능 자체가 4H 연합회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정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4H 연합회의 활동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활동을 못 했던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송흥복 위원

: 당초에 한 1억 4,000 들어갔어요.
한 1억 4,000, 1억 5,000 이렇게 들어갔어요, 당초에 처음 할 때.
지금 또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한 7,400이 들어간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본 예산이 1억 4,000이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했는데 추가로 한 7,400만 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 부분은 안전 진단을 아주 예전에 했을 때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2층에 자유총연맹은 이미 이전을 했고요, 공공센터로.

○송흥복 위원

: 철거할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철거를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때 8대 때도 그랬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걸 철거해라.
철거하면 우리가 이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주겠다.
그 예산을 안 줬어요, 8대 때는.
거기서 그냥 있으면서도 자꾸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철거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철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예산을 안 준 거예요, 그걸.
그럼 거기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현재 건물은 철거할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약속하셨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나중에 이거에 대한 건물 또 짓겠다고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아니, 올라올 일 없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올 일 없죠?
마을회관 있잖아요.
이제는 마을회관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19쪽인데.
그런데 애물단지 마을 회관들이 있어요.
대진4리에 가면 마을회관 하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땅 대지가 그게 대지가 아니고 도로예요.
도로에 올라앉아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엉망진창이 됐고, 수도, 전기 다.
이거를 안 했으면 다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철거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철거 좀 해주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내년에 마을 동의받아서 철거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거기를 깨끗이 정리해서 길을 만들어주면.
그거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자치행정과에는 법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법인카드가 8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8개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 정산 검사는 누가 합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회계 담당자가 하고요.
결재를 매월 제가 확인하고 결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정산 검사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쓰십시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법카 사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 수치입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의 인구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인구 시책은 자료에 나왔듯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로 진행을 계속해가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저희가 늘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인구를 저희가 보면 월평균 한 5만 5,000명이 고성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한 2만 6,000 되지만 실제로 생활은 한 5만 5,000, 여름 같을 때는 한 8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게 관광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강원생활도민제도라고 그래서 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도민증을 발급을 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식당이나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할인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가맹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우리 총무행정관 혼자서 이 정책을 수행하기는 좀 힘들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 있는 각 실과가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농정과 행감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귀농귀촌이 열몇 가구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유지 있으니까 택지를 만들어라.
택지를 만들어서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 거기다 줘라.
어차피 그 사람들 돈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하나 만들고, 또 제대 군인들도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 군인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분들도 여기다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주면 와서 살 수 있다.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 여기 와서 고성군 와서 살아라, 이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뭘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농정과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귀농귀촌이 오거든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택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주택을 지어서.
주택도 여러 가지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을 한번 해달라,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생활인구라는 게 꼭 와서 주민등록을 두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 4월에 로컬 유학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했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고향 올래」
그게 지방 지역 소멸을 막고 생활인구를 유입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총무행정관에서 일단 공모를 참여를 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특교세 한 10억을 지원을 받고 실질적인 사업은 교육문화과에서 농촌 유학을 교육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현진 쪽의 군유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여섯 가구 정도 거기를 모듈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을 한 여섯 동을 짓게 되면 거기에 수도권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 부모하고 같이 농촌 유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생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빈집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시각 차이라고 그래야죠.
그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몇 년 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함형구 군수님 계실 때 도시 지역에서 퇴직자들 와서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 사업 시작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오봉 쪽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오봉 쪽으로.
그런 사업 하면 됩니다, 그런 사업.
지금 거진, 대진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보면 퇴직하고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그맣게 방 하나 얻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거 군수님이 수요 조사해 보라고 그래서 다녀보니까 조그마한 거 자기네가,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거, 평생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지어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온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퇴직하고는 사실 여기는 그쪽보다 살기가 좋으니까, 대도시보다 살기가 좋으니까 올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 좀 한번 연구하셔서 한번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용역을 잠깐 한번 보겠는데 이 용역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고 사실은 전부 다 잔액을 불용액 만드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한 1억 2,000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한 3,000만 원밖에 안 쓰고 한 9,200만 원 남겨놓고, 또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라고 그래 가지고 한 3억 정도 세워 가지고 7,000만 원밖에 안 쓰고 2억 3,600을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참.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거는 유지보수라고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하는 거라서 상반기 한 5월까지 집행이 된 거고 1년 치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송흥복 위원

: 그럼 오늘까지 하면 6개월 동안 쓴 게 7,000만 원 썼는데 나머지 그러면 2억 3,000을 6개월 동안에 2억 3,000을 쓰는 겁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아니, 이거는 연말까지…….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건 좋지만 적정선에 맞게 예산을 좀 세워라.
지금 서류 준 대로만 쭉 보세요, 잔액이 얼마가 나왔는가.

○총무행정관 송용찬

: 잔액이 이게 확정된 게…….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거 잘 아시죠?
지금 올해 잉여금이 얼마 나왔죠?
320억이 잉여금입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만들어서.
내가 각 실과마다 올해 이거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거 만일에 시어머니가 머리가 좋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들 이거 벌써 내쫓았어요.
살림살이 그따위로 하고 있느냐고 다 내쫓았을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라.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적정선의 예산을 써서 적정히 해라.
많이 세워놓고는 왜 조금 쓰고 다 남겨놓느냐, 불용액으로 만드느냐.
이거는 앞으로 어떤 이렇게 많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정도 남기면 무슨 징계를 준다거나 훈계를 준다 이런 방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알겠습니다. 이건 불용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용역비.

○송흥복 위원

: 우리 동료 위원이 이번에 ’24년도 거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숨을 짓더라고요, 한숨을 자꾸 쉬어요.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행정에서 변화를 가져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야.
공무원 자체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 해. 그렇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듣는 사람 기분만 나쁘게 만들지.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렇진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 얼마 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예산 집행, 어떤 효율, 행정 운영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봤어요, 노력을요.
그래서 행사나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해서 불필요한 경비도 줄이고 또 지출을 최소화한 점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한 30건 정도의 수범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서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감사합니다.

○김일용 위원

: 이 점은 본 위원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우리 방독면 관련해서 구입 계획은 서 있어요.
그런데 사용 기간이 지난 방독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방독면이 보통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거는 60%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필요한 쪽으로 배정이 됐고, 저희는 조금 후순위다 보니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끔, 주민들 수에 맞게끔 확보를 하고 또 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 처리를 하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건 지금 시대가 그런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최소한 그것이 오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은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정되고 난 뒤에 2차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분들이 또 어떤 숙성이 돼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갖고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조례를 우리가 토대로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어떤 프로그램, 다양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프로그램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요?

○김일용 위원

: 예, 그래서 약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유급 사무직원에 관해서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간사는 실비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또 유급 직원도 지금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되어 있죠, 조례에?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조례도 조항에 보게 되면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본 위원은 우리 유급 직원 고용으로 인해서 전문성, 업무 효율 증대,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고요.
또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보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 공무원들이.

○김일용 위원

: 예, 지원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아니면 한 10년 정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 몰라도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또 알다시피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회원님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에 우리가 간성읍이 최초의 시범 주민자치회 사업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은 읍·면장하고 동등한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본인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데 생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또 그분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가려면 유급 직원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호원동이라든지 과거에도 주민자치회가, 관장님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벤치마킹을 간 곳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있죠? 유급 직원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우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인가요?
행안부에서는 진단을 하고 하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조직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와 갈등이 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 당시에 조직 진단 관련해서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꼭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야 되냐 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부의장을 할 때인데요.
중지를 모아서 대표로 우리 그 당시 군수님하고 논의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조직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의회가 하다가 사후에 수정 이렇게 조정해서 통과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다시 연출되면 안 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러려면 사전에 의회가 납득할 만한 진단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셔야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신안군도 조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신안군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조직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우리 지금 고성군의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떤 대규모 시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시설.
그러면 그 시설을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관련해서 어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추후에 우리 고성군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 다 투입될 거예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관리를 한다면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비근한 예로 우리가 복합체육센터, 과거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하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했었죠.
그때도 우리 공직 내에서는 공무, 우리 집행기관 내에서도 시설 관리팀이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것도 과거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도 해서 하게 되면, 평상시에 관리하게 되면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하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대형 시설들이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맞죠?
그래서 신안군은 거기도 어떤 이런 기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7 대 3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직과 행정직이.
기술직이 7입니다.
700여 명이 넘지만 한 190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가 기술, 시설직으로 아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시설직이 7?

○김일용 위원

: 예, 조직 운영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렇게 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조직 정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삶이나 지역의 경쟁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기본 업무에 치이고 예를 들어서 어촌신활력 사업 등. 이게 복합 기능을 가진 사무들이죠, 민간도 같이 들어오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무가 많이 발생됩니다, 복지과부터 해서 해양수산과, 관광과 기타 등등.
그러한 부서의 조직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우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의회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진단을 통한 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과거에 제가 우려스러운 얘기지만 그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때 보니까 과업을 지시하는 쪽의 입장에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보통 용역 결과가.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불편을 느껴서 큰 곳하고 하는 용역사들, 예를 들어 ‘제일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세리 연구소’라든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일단 용역을 주니 하긴 하는데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본인도 아무도 모르는 표지 한가운데다가 구름을 하나 그려놓는대요, 구름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 결과에 의한 주민의 어떤 편의,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조직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협업을 통한 진단 그리고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자원봉사센터분들 정말 우리가 소중히 모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참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고성군이 안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포괄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간도 아주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이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운영, 또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하지만 저희가 전에 8대 때 두 번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첫 번째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어울림 복지관 계획이 서 있을 때 현재 장애단체들 시각이나 농아, 4개 단체들이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공간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면 어떻겠냐 해서 확인을 해 보고 괜찮으면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떤 협의 없이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삭감했어요.
우리가 어떤 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도 삭감했던 예산은 다시 안 올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올라왔단 말이죠.
하지만 현재 가려고 하는 곳에 청년들의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억 8,000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가 쌍수를 들었어요, 환영한다고.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4H 조례도 있어요.
그 청년의 공간은 그 앞에 청년이 활동하고 이용하지만 중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하지만 그 공간은 항상 청년이 쓰죠?
청년이 없으면 우리 고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청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조례의 내용도 다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또 일회성 지원보다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총무행정관님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4H 청년들이 대안도 없이, 그들이 사무실이 꼭 필요할 텐데 대안도 없이 사무실에서 나갔을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제가…….

○김일용 위원

: 답변하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4H 연합회 회원들을 저희가 내보낸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4H 연합회 청년들이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아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셨다는 그 입장하고 고성군도 같은 생각으로 4H 연합회 사무실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활동이 미미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문 닫고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장기간 지속됐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유인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4H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거기를 비워두고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런 취지로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일단은 제가 말씀 그대로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시 사항이었어요.
드론 같은 디지털을 활용해서 선진 농업을 육성시키겠다, 청년들과 함께.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지시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셨나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대줄 수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립 지원금도 주고 있어요.
지금 4H에서 스스로 고성군과 함께 파트너로서 어떤 성장을 하고, 또 군수님 지시 사업이었고, 그러면 될 때까지 해주는 게 맞죠.
또 그들은 나갑니다.
청년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중년으로 가고 또 새로운 청년이 들어가서.
해서 고성군과 함께해서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 형태로 가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미한 성과?
미미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자립해서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또 그들이 거기서 안테나 숍처럼 배워서 또 나가 가지고 중년이 됐을 때 어떤 자리를 또 잡아줘야죠.
또 그럴 때 ‘내가 청년일 때 고성군에서 많은 기회를 줘서 성공을 했다.’ 이런 미담이 나와줘야죠.
그 미담이 나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 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고 시설을 관리 위탁까지 주게 되어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관리 위탁까지 줘도 모자랄 망정에 있는 공간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나갔다?
그런데 스스로 포기했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스스로 포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커서, 또 그리고 외부에서 그 큰 공간을 사용하는데 조금 눈치가 보여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까?
오히려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청년을 위한 응원을 못 해 주고.
그리고 지금 4H 활동법을 보게 되면 다 무상 임대 가능하죠?
예산 지원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4H 조례가 그 법 5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후원도 받게 해 줄 수 있어요.
후원을 받으려고 할 때 고성군에서 움직여 주게 되면 그쪽하고 연계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법인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 해 줄망정 한번 드론 관련해서, 그것도 드론도 어떤 4H 전체가 아니었어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4H를 같이 사무실을 했던 형태, 형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4H가 군수님 지시 사항이고 4H가 그렇게 보면 거꾸로 우리 고성군을 도와주는 형상인데 그럼 그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4H가 앞으로 그 사업만 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적합한 공간으로 가는 거는 본 위원이나 모든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는 상황이지만 왜 하필이면 대안 없이, 또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지 3년도 안 된 그 공간에 2억 4,000을 다시 투입을 해서 예산은 4억이 넘는 돈, 또 청년은 한 번의 실패를 보고 또 밖에서는 “야, 청년들이 미숙해서 스스로 포기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과연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정책을 만든 고성군이 만든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지시 사항 했던 지시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책 만들고 지시하고 그냥 알아서 놔두고 법에 근거 다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회비를 걷는데 30명 회비 2만 원씩 걷으면 그거 갖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업무 우리 관장님께서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부군수님, 지금 4H 청년, 또 우리가 지금 청년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조사해서 지금 현재 어려웠던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4H에 관련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전철수

: 예.

○김일용 위원

: 보충질의 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함용빈

: 예, 하십시오.

○김일용 위원

: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 달성률이 69.3%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 기준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성과 지표 관련해서도 5개 지표를 미달성했어요, 관장님.
달성률 제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또 더욱이 목표치 설정.
목표치 설정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치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85로 설정했어요, 85로.
우리 전산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일단은 그거는 100% 안정 목표로 가주는 게 맞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거기서 약간 미달성했더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을 달성했어요, 사실.
그것은 뭐냐 하면 목표치를 80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불안정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목표치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방범용 CCTV 가동률.
이거 당연히 안전을 위한 운영이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100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 또한 80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관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을 해 주시고 보수적 목표치 설정은 되도록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중요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재산 같은 경우는 6월과 12월에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총무행정관의 중요재산 현황을 알아보니까 취득재산 7,300만 원에 상당하는 중요재산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이게 민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죠? 재산이.
그런데 점검도 공시도 안 했어요.
이거 중요재산에 대한 변동사항 신고 안내는 보통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변동 보고가 없다는 것만으로 보고 사항이 없다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일정 주기를 두고 점검해 주시고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게 없더라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실적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보조 사업자가.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런데 총무행정관의 경우는 11건이 기한을 넘겨서 제출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형평성 문제나 또 신뢰도 저하, 늦게 제출하게 되면 그 예산이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에 편성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는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도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지연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수 부족이고 국가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법상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에서 어떤 강제성을 띨 때 그 보조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를 보시면 4조에 군 지원 협력 사업으로 군부대 주변 정비, 군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군현안사업 해결 등 이런 사업들을 함께 계획하고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들여다보시고 군인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도 하고 이런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하실 말씀 있나요?
없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사단하고의 어떤 민군 협력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들이…….

○함형진 위원

: 요청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단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가 봐요.
어쨌든 군 장병을 우리 군민화 하겠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여기서 잘 살펴보시고 당장 이 코앞에 있는 우리 군인 아파트 새로 생겼죠? 거기다 확장할 계획도 있고.
그 군인 아파트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주변에 가 봐요.
맨 풀밭에 정신이 없어요, 거기도 가면.
한번 둘러보세요, 시간 되시면.
그래서 그런 데도 지금 환경정비사업도 예산 편성해서 많이 비용 안 들어가니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체육회, 체육부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도민 체전이나 이런 거 출전할 때 군 자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선수로 출전을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이번에도 좀 힘들었던…….

○함형진 위원

: 그중에 원인을 얘기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군부대 쪽에서 자기들한테 관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크게 응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막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면 하다못해 운동 경기, 체육 경기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 부대에 선수 자원이 족구 선수가 필요하다면 족구 공이나 갖다 주고 네트 좀 설치해 주고 “평상시에 연습해서 우리 대회 때 좀 같이 출전하자.”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형진 위원

: 예, 짧게 하세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사단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선수…… 사단에 대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 체전도 대민 지원의 일부로 포함이 같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걸로 확인을 했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는 통합방위 장교 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노력하신 부분에서 제가 나쁘게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고,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고성군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가 있어요.
우리 이북5도민 관련해서 예산이 연 한 800 몇십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3건 정도 행사를 치르시는 것 같아.
수성문화제까지 하면 4건 정도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미수복군민회 말씀하시죠?

○함형진 위원

: 예, 맞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면 수성문화제 예산은 여기 총무행정관실에서 관여하지 않죠?
그리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관련 행사 때, 도민체전인가요? 뭐죠?
관련 행사 때는 어쨌든 여기 우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맞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도민체전?

○함형진 위원

: 강원도민 단합대회인가 행사가 있던데, 예산 편성 내용에 보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그런 행사성에 한 2, 3건 정도 되고 그리고 망향제, 도민의 날, 도민의 날 행사군요. 도민의 날 행사.
망향제, 도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한마음체전 이렇게 한 서너 건 해서 여기에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뭘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식사도 못 맞춘대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도민의 날 행사 가면 도시락을 여기서 싸 가지고 갈 순 없잖아요.
가면 최소 기본량은 맞춰야 될 거고.
맞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참가 인원수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자료상에는 숫자가 170명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참가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예산도 최소한의 기본 행사는 할 수 있게 범위 안에서 책정을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시설직 수요에 대한 생각은 본 위원도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여다봐 주시고, 세종시에 파견된 우리 직원이 있어요.
과거에 처음 세종시 파견할 당시에 그 상황 그리고 성과, 활동 내용을 의회에 수시적으로 같이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때만 잠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 내용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 바로 시정이 가능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지막으로 모범 이장단 선진지 견학, 그리고 그 외의 이장님들 관련 선진지 견학 내용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똑같은 비용의 범위 안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이제는 해외로 갔으면 어떻겠냐.” 보내달라고 요구 사항을 오래전부터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자체적인 내부 규정 때문에 못 보내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 내부 규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함형진 위원

: 그렇다면 가능한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 돈을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산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 선진지를 해외로 가는데 올해도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조례 제정하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함형진 위원

: 예산 수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의견은 ‘현재 어쨌든 본인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달라. 나머지는 자부담할 테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가능하다면 적극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인 본인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조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실과를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 느낀 점을 동료 직원들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정원을 보게 되면 581명입니다.
그중에 별도 정원 관리하고 있는 게 52명이고.

○총무행정관 송용찬

: 52명.

○위원장 함용빈

: 그중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휴직입니다, 휴직.
육아휴직이든 질병이든 뭐든 간에 휴직.
또 그로 인해서 이 정원 대 현원 상황을 보니까 결원이 없는 실과가 없어요.
거의 3개 실과만이 현원 대 정원이 같고 나머지는 다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일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충원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그렇게 세우셨겠지만 충분하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충원 계획을 세우면 그 인원으로도 결원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충원 계획을 세울 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결원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부득이하게 경우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경우,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저희가 평균 보니까 연 한 50명 이상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충원 계획을 잡을 때 조직 진단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결원 대비해서 한 100% 정도를 뽑는다 그러면 인건비 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충원 숫자를 늘려서 그 결원 수를 떨굴 수 있게, 계속 발생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줄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위원장 함용빈

: 합격을 시키고 대기를 시킨 다음에 2년 안으로 발령을 내게 되면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실과별로 행감을 제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산과 같은 경우는 수산직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전보다는 훨씬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 하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해야 돼요.
어촌신활력 사업이든,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건축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했고 공모를 가져온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오로지 모든 제반 사항을 그 부서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을 시켜놓고서 며칠 있다 보니까, 우기 때 보니까 비가 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거 그분들 보고 뭐라 할 사항도 못 됩니다, 그거.
전문 직종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기술이 있습니까?
그걸 담당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을 지정 요청을 해서 그분들도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그거 해주면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인센티브 제공해 줘야 된다고.
누가 자기 업무를 놔두고 감독 공무원을 임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이런 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위원장 함용빈

: 그다음에 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도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거기는 건축시설 팀장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가 얼마만큼 다변화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거 업무 담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욕탕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어촌신활력, 꿈나무, 또 동료 위원께서 거진 쪽에 목욕탕,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막고자 해 가지고 공공건축팀을 만들었습니다, 공공건축팀을.
그런데 그 공공건축팀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요.
계장님 한 분, 행정직 직원 한 분, 건축직 신규 1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무슨 공공건축팀이라고 할 것이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또 공공건축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만들어 놓으면 “이게 너네 과 업무니, 이게 우리 과 업무니, 이걸 저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계속 실과 별로 다툼을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공공건물 운영팀이라든가 그거는 행정직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그리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통폐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팀을 만들게 되면 훨씬 이런 다툼이라든가 행정 효율성 면에서 이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도 충원 계획에 보게 되면 공채가 57명이고 경채가 8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직 경채는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위원장 함용빈

: 그런데 지금 시설직이 5명 충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토목 3명, 건축, 지적 각각 1명.
이분들이 공채에 합격을 못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이것도 그러면 충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충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경력 채용 하셔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경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장 함용빈

: 이거 경채 안 하고는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채는 별도로 저희 자체로 저희 자체 경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시설 쪽.

○위원장 함용빈

: 그래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위원장 함용빈

: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성군 행정 수요에 건축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토목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지적직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또 해당 실과장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경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게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하는 팀도 꼭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함용빈

: 예?

○총무행정관 송용찬

: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쥐여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게 어떤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했던 그 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운영팀을 만들어서 이런 과에다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런 식으로 변화 있는 저걸 해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행정 수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다른데, 많은데, 행정 조직은 옛날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어떤 특별한 조직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

: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함용빈

: 아까 조직 진단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조직 진단을 하셔 가지고 무슨 과가 필요하며, 무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하다못해 기간을 두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야근하는 부서는 계속 야근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감당을 하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야근 계속하는 부서는 뭔가 일에 쫓기고 힘들고 바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인력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건축 같은 경우도 건축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든 아니면 다 모아서 고성군에서 공모해서 오는 그 사업들을 반드시 그 공모한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질별로 따져 가지고 그런 걸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전문가니까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실례(實例)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거진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입주는 못 하고 읍사무소가 옮겨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준공을 하고 3, 4개월이 지난 후에 입주가 됐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우기 때, 장마 때 이 창문 쪽으로 뭘 갖다 놓질 못해요, 비가 들어와서.
그리고 천장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전다지(전부) 양동이, 물받이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비우고 또 갖다 놓고, 비우고 갖다 놓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것도 마찬가지 전문 부서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심도 있는 조직 진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 전철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저번에 했던 조직 개편은요.
사실 관광과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거기의 업무를 일부 떼고 저쪽에 있는 업무도 일부 가져와서 구색을 맞춰 가지고 과를 하나 신설을 한 겁니다.

○부군수 전철수

: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진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조직 진단을 하실 때 한 가지 용역을 주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군수 전철수

: 외부 용역은 사실 정확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맞습니다.

○부군수 전철수

: 왜냐하면 그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조직 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부군수님,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직의 문제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총무행정관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담당 계장님들 이렇게 모이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더더욱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얘기도 귀담아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조직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부군수 전철수

: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게끔 그렇게.
이게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분, 행정관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보좌해서 고성군의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직 진단과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이라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7년, 8년 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아마 우리 총무행정관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25조 4, 그리고 41조 4, 2개 다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김일용 위원

: 과거의 41조 4는, 제가 최초 주장할 때는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고3 학생, 그러니까 25조 4조 기술직에 한해서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졸업하면 3년간 수습을 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었고 공업직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성군에서 그 부분들을 어떤 학교하고 자매를 맺어서 대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게 되면 그 학과가 생기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거진고등학교가 학과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성군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그 부분이 이어져 갔다면 학과가 더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 인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다 풀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고성에서 이 북부권 쪽의 학생 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동광 같은 경우는 좀 특성화 고등학교지만 마이스터고여서 인기가 많죠.
120, 130명 정도의 학생 수가 있어요.
지금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학교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또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학교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또 했어요. “공무직이라도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 일반직을 채용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수습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불합리하고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답을 못 받았거든요.
또 하나 41조 4도 똑같은 조건에서 이것도 기능 대학 다 포함합니다.
하게 되면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할 수 있더라고요, 장학금을 주면 그 2배로 복무를.
이것은 심지어 어떤 우리가 불편한 의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아서 지속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수요에 맞춘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다각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송용찬

: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런 경우가 고성에도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물론 채용을 했지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그래서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둘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전문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 내가 이런 직종인데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미숙한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실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7월 15일 자로 명퇴를 하신 우리 이경우 팀장님, 그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내지는 소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7월 중순 일자로 명퇴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산직으로서 주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퇴직해서도 고성군에 대한 애착,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용빈

: 감사합니다.
이경우 팀장님을 저도 가까이에서 보고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퇴직을 하시면서 정말 인생 2막 잘 설계하셔 가지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그거를 행복하게 아주 후회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축하해 드려야 하는 건지 섭섭함을 표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 기획조정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2분 감사 중지)

o 기획조정실
(15시 43분 감사 계속)

○위원장 함용빈

: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위원장 함용빈

: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김가현 기획팀장입니다.
문태원 예산팀장입니다.
최상희 군정홍보팀장입니다.
황성숙 감사본부팀장입니다.
주동화 접경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1쪽입니다.
소확행 고성 기획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6개 팀 2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차 간담회를 거쳐서 팀별 제안 시책 57건을 발굴했고 제안 시책 보완을 위해서 토의 결과를 반영해서 총 47건을 확정했습니다.
부서 의견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행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이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오늘 실장님이 다른 분이 취임해서 왔다면 정말 이거 톤을 높여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리밥 한 그릇까지 줬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저는 ‘기획실에서 이번에 좋은 업무보고가 들어올 것이다.’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업무보고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무행정관, 기획실에는 좋은 업무보고가 하나 들어올 것이다.’ 기대를 했어요.
기대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 업무보고는 아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고성군민을 위한 업무보고가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기대를 건 것만큼의 큰 좋은 업무보고가 오질 않아서 사실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업무보고 내용이 젊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그 부서하고 관계없는 고성군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주 신선한 그런 충격이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채택이 됐을 경우에 제안자한테 인센티브 가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요.
상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 함용빈

: 물론 그건 아니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아닌 고성군의 이러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안을 했는데 어떤 무슨 꼭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가, 내지는 거기에 걸맞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점하고 그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게 가점을 주기로 하는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젊은 직원들이 요즘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6급 고참 내지는 5급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도 젊은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발굴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러면 그런 생각을 끌어내려고 치면 뭔가 정확하게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감사합니다.
실장님, 소확행.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후생 복지 조례가 있어요.
어떤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용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랜덤 커피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 요즘엔 랜덤 칵테일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2008년에 ‘훗스위트(HootSuite)’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됐어요, 융합도 잘 되고.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1,000명으로 직원이 늘어나서 새로운 고민들이 발생된 거죠.
어떤 의사 충돌을 반겨서 그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창의성이 떨어지더라고요, 획일화되고.
그래서 조직이 되게 고착화돼서 어떤 커뮤니티 관련해서 만든 회사인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껴서 도입한 게 랜덤 커피였어요.
그래서 랜덤 커피를 할 때 무작위로 발송을 하면 어느 공간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인증 숏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 비용은 다 회사에서 냈고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또 이분은 또 이런 고충이 있구나.’ 하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고충을 알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회사가 재도약을 하더라고요.
어떤 형식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어떤 젊은 남녀 그런 사업도 했었어요.
했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런데 뭐든지 어떤 자연스러운 자리에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참여를 약간 강행 성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이 부분도 부담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도 7급, 6급 분들 발표도 했었죠.
거기에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부담이 안 갈 수 있게, 또 그 자리는 꼭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카페라든지, 어떤 자리라든지 그런 곳에서 다 이루어질 때 그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새로운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위원회가 86개 정도 있다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위원의 수는 1,000명 가까워요.
946명 이렇게 있는데 기획실에는 위원회를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희들이 현재 12개를 지금.

○송흥복 위원

: 예?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2개?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13개 아닙니까, 13개?
13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이 20명 이상 되는 게 4개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왜 이렇게 위원들을 많이.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규정에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규정에?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물론 몇 명 이하, 이상 이런 게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아무리 내가 조례 이런 걸 찾아봐도 20명 이상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을 많이 하고 적건 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참석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당 주는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그냥 와서 앉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을 아낀다는 건 이런 데서부터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정선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교류 추진.
여기 보면 교류 기관에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가 있고 러시아 연해주가 있고 독일이 두 군데 있고 인도가 있는데 실장님, 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가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는 못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못 가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계서시야말로 진짜로 우리하고 교류를 잘했잖아요, 기술센터 농사법 가르치러 직원도 가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 저는 한 번 가 봤는데 만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 계서시 그 주변에 살아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식별을 하냐면 이 벽을 하얗게 칠한 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앞에.
거기도 흙으로 발랐어요.
그런데 하얗게 하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식으로 방 하나, 부엌 하나.
부엌도 이렇게 부엌은 낮고 방이 높고 이렇게 칸막이 없이 그렇게 전부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이거 참 가슴 아프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로 교류를 합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저희들 교류가 있고요.
교감이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저희들이 교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경제체육과에 보면 고성 북부권 연료지원망 현황이 있어요.
LNG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이게 지금 접경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LNG 사업에 대한 행안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보다는 LPG 집단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왜 불가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금 LPG가…….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산자부에서…….

○송흥복 위원

: 실장님, LPG가 지금 간성읍, 고성 들어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LNG.

○송흥복 위원

: LNG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지금 3개 읍·면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면 이젠 동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선으로 가면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느냐.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도 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자유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LPG 사업을 해 주면서 LNG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게 아니고 LNG가 안 돼서 LPG로 지금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글쎄 그거예요, 지금.
LNG가 안 되니까 LPG 해주겠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LNG가 저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접경권 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산자부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다.

○송흥복 위원

: 왜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산자부에서의 의견은 ‘도시가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LPG 하는 그 예산에서 조금만 보태면 얼마든지 LNG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균형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런데 저희들…….

○송흥복 위원

: 같은 동네에서 반 잘라서 어디는 도시가스 때우고 어디는 LPG 때우고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접경권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측에서 같이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북쪽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본 위원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하시지 말아 달라.
앞으로 연구하겠다.
왜?
하다 보면, 가다 보면 할 수 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군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발전소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끌고 간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좀 피해달라.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무슨 사업이든지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얘기.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유통축산과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악취 때문에 여러 번 이번에도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사실은 다른 과 전체 사업을 제가 안다는 건 참 부족한데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국비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주인이 뜻이 다르거든요.
자기는 “이 사업은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만두면 여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달라.” 그건데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 옆에다 지금 죽정초등학교 사놨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다 뭐 다른 사업 하겠다고 교육문화과장님 어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냄새가 엄청났어요.
요즘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만 더우면 뭐.
꼭 그게 어느 때 나느냐?
아침 식사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거기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그 땅들이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돼지우리 뒤로 땅이 상당히 많은데 팔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오래 해묵은 사업인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실과하고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집행부도 나서서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
군수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 골 아프니까 감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28쪽입니다.
행정심판 여기에 보면 건축 신고 양계사 반려처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인용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이게 구성리 양계사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발 부서에서 각종 주민들한테 위해가 되거나 악취가 나거나 생활 민원이 많이 저해되는, 야기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시행을 해서 그나마 여태까지 이걸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분이 여기 분이 아닌데 여기다 신청을 하고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인허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송흥복 위원

: 이 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먼저도 이장님 얘기가 이장들이 큰 돌로 길을 막아놓고 또 그 사람들은 장비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아마 서로 실랑이를 서로 친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못 이기고 도로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끝도 한도 없이 이게 심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행정에서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30쪽입니다.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인데 우리가 5,000만 원씩 보내줬잖아요.
’21년도 하고 ’22년도에는 안 보내줬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때 8대 때인가 됐는데, 이거 꼭 보내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강원연구원을 상대로 해서 깊이 있는 용역은 아니더라도 급박하게 필요한 검토라든지 이런 과제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연구소 자체가 지금 이게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돈 걷어서 자기네가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어차피 도 출연기관이고 그러니까 같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21년도, ’22년도 우리가 출연을 안 했어도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꼭 줘야만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꼭 줘야 되느냐.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활용을 못 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게 없었을 때는, 이분들을.

○송흥복 위원

: 그 이후로 2023년도도 김동완 실장님이 아주 애걸복걸하고 난리 겪어서 “그럼 주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생각에 달렸지만은 위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얘기 들어보면.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31쪽에 보면 고성 하모니밸리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들 휴양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휴양 복합시설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국비가 몇 프로 나옵니까, 국비가?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이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는 건 아니고.

○송흥복 위원

: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지금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특수상황 개발에 보면 신규에 봉드레포드레 수산관광센터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어디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이게 제가 알기로는 봉포 회센터 이걸 다시 짓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산센터 새로 짓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실장님, 그거 보니까 이게 특수상황 지역 그게 아니고 접경지역 예산 거기다 100억 갖다 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접경지역이라는 건…….

○송흥복 위원

: 그것도 수산과에서 표시를 했어요, 접경지역 예산 거기 100억 들어가 있다고.
그건 특수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이 사업은 지금 특수상황으로 하는 거고 접경으로 하는 건 다른 사업일 겁니다, 아마.

○송흥복 위원

: 접경권발전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송지호 여기가 왜 접경지역입니까?
접경지역은 속초까지가 접경지역이긴 접경지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고성은 전체 다, 고성 지역은 다 접경권입니다.

○송흥복 위원

: 접경지역인데, 접경지역이면 접경지역 아주 가까운 곳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지, 법이 바뀌어서 거기까지 다 내려가는 건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멀쩡한 관광 타워는 왜 새로 짓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희들이 이 사업별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송흥복 위원

: 지금 새롭고 안 하고 주민들이 열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선 그거는 쓸 수 있는데 거기다 갖다 돈 잔뜩 집어넣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또 헐어서 다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검토해서 선정된 사업이라.

○송흥복 위원

: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내 지역에 욕심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십시오.
내가 균형발전 조례를 지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쫓아내려 와서 감사계장님하고 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균형발전.
만날 기획실에다 대고 균형발전 안 시켜준다고 소리 지른다 이거지.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기획실장이 와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후에 내가 만들었어요, 6개월 후에.
그런데 그 조례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사업이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조례 만든다는 것까지 와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한다는 건 진짜 불쾌하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다 그러고 말아서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원당리에 신호장이 생기잖아요, 그거 실장님.
원당리에 신호장.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화진포.

○송흥복 위원

: 이거 역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역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지금 말이 신호장이지 사실은 설계는 다 정거장처럼 설계가 돼 있고 지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어차피 제진 쪽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화진포 원당리가 정거장이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정거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접경지역 마을 지원 사업 발굴.
이거는 뭐냐 하면 명파, 화곡, 배봉, 마달, 이게 접경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실장님도 요즘 마음이 그러니까 모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어제그저께 해군 부대하고 명파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함대 사령관도 오시고 그래서 잘했는데 이 명파 마을 진짜 좀 도와줘야 됩니다.
학교가 폐교가 됐잖아요, 이제.
150가구 이상이 사는 데서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학교를 이용하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경주에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소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박물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개발위원들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품이 너무 많고 괜찮더라고, 보기가.
그래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MOU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 자리 만드는 거,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그게 발전될 수가 없다.
구경만 해서 그것만 휙 보고 와서 그게 무슨 그게 있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학교와 박물관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걸 좀 만들어 달라.
관광과장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이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얘기하고 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군수님도 한번 면담을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반기에는 설계를 먼저 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걸 해야 좋은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동네도 다 농토가 많고 하니까 밥 먹고 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다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회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한 15명, 20명이 돼서 현내면에 도로 주변에 풀 깎기 이런 거 그 청년회에서 다 해요.
지금 면장님이 거기다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갈까 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몇 명은 벌써 거진에다 집 얻어놓고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고 해요.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붙잡아놓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먼저 이장이 다른 사람을 위탁을 줬었는데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위탁 임기 끝나면 안 된다. 조례대로 하겠다. 마을에서 해라. 청년회에서 이거, 이거, 이거 다 합해서 청년회에서 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부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부군수 전철수

: 예.

○송흥복 위원

: 다른 얘기할 게 많은데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별말씀을요.

○김일용 위원

: 정말 학습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고성군에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요.
수십 건의 수범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또 확인해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우수 사례를 선정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동기부여,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소확행’ 했을 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또 관심을 갖게 되려면 적절한 포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공영 주차장.
자료에 보니까 공영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 있는 주차장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대부분이 거의 무료일 겁니다.

○김일용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무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여기 주차장에 CCTV가 있나요?
없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가로등은 있었는데 CCTV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일용 위원

: 없죠.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만 이렇게 비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시 책임은 어떻게 되죠?
우리 배상한 건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주차장 사고에 의해서 배상금은 한 10만 원 안짝인데, 그러면 그 사고 시의 책임은 고성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김일용 위원

: 예, 우리가 배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CCTV가 만약에 있다면 그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고 그 책임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료 주차장만 처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들, 배수로라든지 이런 곳들에 차가 빠졌을 때도 책임은 고성군에서 지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맞습니다.

○김일용 위원

: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잘 고민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또 배수로도 덮개가 있으면 책임이 없지만 덮개가 없을 때 빠지면 우리는 고성군에서 어떤 편의, 편리 또 필요 사업을 해서 오히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게 우리가 이번에 민사소송에서 진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해북부선 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울산역을 가봤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의 여행객이 이용을 합니다.
그 상가들이 다 미분양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롯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분양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미분양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가 몇 군데가 더 생기죠.
신호장도 생기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관광 또 최저의 물류비.
최저의 물류비라는 것은 항구가 껴야 되죠? 선박을 이용해야 되니까.
항구나 관광지 등이 있는 곳이 경제성이 있는 곳이죠? 철로로 봐서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렇죠.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 공간을 활용할 때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고요.
또 그 공간들은 국비를 지금도 지원받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용고도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는 곳들은 관광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문체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또 해수부에서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SOC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SOC 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집중이죠.
그래서 가장 적합지가 그런 효율적인 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간을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용역을 했죠, ’16년도, ’19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투입시켜서 경제성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같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 주변만 좋아진다고 하면 이용객이 2만이 있는 울산역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주위의 환경이 개선됐다고 해서 많은 이용객이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실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바다와 물류와 또 관광지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우리 어차피 시작하는 역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어차피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리고 대신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의 매력도가 있는 곳, 항구가 있고 관광지인 과거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곳 거기가 화진포 지구죠.
거진 지구, 화진포 지구로 나왔을 때 거진 지구가 아닌 화진포 지구의 역사가 가장 경제성, 법적, 인문학적 모든 것에 만족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요인에서요.
그곳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게 고성군을 내다봤을 때 가장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활성화할 때 철도청에서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죠?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주위에 어떤 사업비를 다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온 공간은 봉평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화진포 지구입니다.
가깝고요.
거진이랑 가깝고 또 관광지에 가깝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화진포라고 하면 화포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거기 다 아우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도 활성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진포 신호장이 활성화되려면 그 공간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거기부터 택시가 시내에 왔다 갔다 하고 관광지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역사로 봐서는 조금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그리고 국내외 자매 우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로 윈-윈(Win-Win)이 됐을 때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계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
한쪽이 테어커(Taker)나 한쪽이 기버(Giver)가 되면 끊기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교류가 잘 안 됐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 이유에서 최근에도 SK나 강남 상공회의소하고 교류를 맺었어요, 우호 교류를.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또 우리 쪽에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것,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남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모임이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렇죠.

○김일용 위원

: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축제 때 같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강력하게 같이 서로 간에 어떤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윈-윈 자로서 교류가 원만하게 이어지길 노력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국제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 바이로이트군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계획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바그너라고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 바그너를 중심으로 바이로이트군에서 바이로이트 축제를 하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맥주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용 위원

: 예, 바이로이트 축제.
그러니까 지금은 더 성장을 해서 맥주 축제뿐만 아니라 그 바이로이트 축제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 음악 축제죠, 음악 축제.
세계 3대 음악 축제에 들어가는 거죠, 세계 3대 축제.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멀어서 못 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는 이 축제를 하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잘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고성군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성군에서 바그너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송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바이로이트 군에서 공원을 조성한 데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 공간을 중심으로 만약에 바그너 축제를 한다면 송정이란 그 중심 공간들이 아까 봉평 사거리와 가깝고 그 공간들이 활성화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가서 어떤 의향을 물어봐야겠죠.
물어보고 나서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겠죠.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축제를 대한민국 축제로 같이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우리 공간에서 전 세계가 오고 싶어 하는 축제.
그럼 동아시아에서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저희들이 아까 독일이라고 한다는 것도 문화예술 관련 교류를 지금 하려고.

○김일용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바이로이트 축제가 언제 하는지를 알아봐 주시고 독일의 바이로이트군에서 과거에 제가 7대 때 거기 군수하고 제가 같이 막걸리를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기가 7년이더라고요.
좀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초청장을 받아서 의회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축제 기간이 제가 과거에 4월로 알고 있었는데 9월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정확하게 좀 알아서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문화 교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장을 받고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3대 빙등 축제가 있죠? 얼음 축제.
화천이 그중에 하나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산천어 축제가.

○김일용 위원

: 그래서 화천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축제 방문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성군도 세계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매결연, 그러니까 우호 교류죠.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그 지자체가 세계 3대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실적보고서와 관련해서 뭐랄까,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실적보고서가 지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앞으로 실적보고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성과목표 또한 현실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은 타 부서에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62.5%인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지금 군정 홍보, 매체별 홍보 건수, 측정 산식을 그렇게 잡았어요.
홍보할 때 예산이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들어갑니다.

○김일용 위원

: 그러면 예산만 더 투입하면 홍보 건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100건을 목표로 했는데 백수십 건을 초과 달성을 했어요.
예산을 더 들여서 언론사에다가 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오히려 다른,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 그런 식으로 측정 산식을 또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청렴 시책 자체 감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를 목표 설정은 맞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그것을 차라리 군민들에 의한 청렴도 조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또 이월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단독으로 한 거죠.
163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4년도 20조 이상이 결손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그래서 ’24년도 예산현액이 6,044억 원.
’23년도에 비해서 334억 원이 감소됐죠.
지출액 또한 감소됐습니다.
4,531억 원으로 306억 원이 감소됐어요.
아무래도 예산현액이 줄었으니까 감소가 됐겠죠.
맞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지출액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요. 맞죠?
이렇게 어려울 때 집행률은 더 높여야겠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 위원

: 하지만 2024회계연도 집행률은 75%.
전년도보다 1%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액 감소율보다 지출액 감소율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특히 자본 지출, 그러니까 편성목 가운데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예산현액이 2,700억 정도였어요, 지출액은 1,480억.
한 1,17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43억이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절반을 갓 넘겼습니다.
54.6%입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이렇게 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률 저조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왔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노력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얼마 전 간담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계속비 이월 제도를 없애는 건 어떻겠냐.
알고 계시죠?
계속비 이월 제도를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 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고성문화재단, 조례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양심층수진흥원은 18건, 고성문화재단은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또 보조금 반납도 이루어졌고요.
반환도 이루어졌고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지금 우리가 양정이라고 하죠, 양정.
이 사례가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 정도 징계 수준으로 가겠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좀 더.

○김일용 위원

: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다음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이 됐으면 같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김일용 위원

: 예?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그럴 확률이 높다고요.

○김일용 위원

: 높죠.
조금 고민이 섭니다.
이걸 여기서 더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양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김일용 위원

: 양정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떤 발생됐을 때,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야 내가 받아도 되지.’ 할 수 있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보통 선급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게는 한 70% 정도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 주는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을 타가게 되면 지역에 그 돈이 풀릴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기 지역 업체라 그러면 좀 다른데 대부분의 큰 공사는 다 외주에서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선급금을 70%, 50% 이렇게 주는 경우에 그 돈이 과연 고성군 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정부 시책인데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안 하게 되면 페널티도 먹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5개 읍·면에 일전에도 제가 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5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10억을 좀 픽싱(Fixing)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고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주민 숙원도 해결이 되고 지역 경기도 어떤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의 업체들이 다 소화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장비도 지급을 하고 식당도 이용할 것이고 철물도 이용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50억에 대해서 고성군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읍·면별로 10억을 픽싱을 시켜 놓고 그때 상황 여건을 봐서 증감을 조정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맞습니다.
예산만 허락하면 10억보다 더 높게 가고 싶은데.

○위원장 함용빈

: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먼저 염두에 둔다고 하게 되면 여타 부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부군수님,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철수

: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역에 풀리는 돈들이 어떤 대규모 공사의 선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소규모로 이렇게 지역에서 풀릴 수 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재정 형편도 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군수께도 건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군수님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거의…….
이게 방송에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과에서 다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좀 안 되게.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을 시점으로 해서 반평생을 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감 아닌 인사 말씀 이런 정도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덕빈

: (웃음) 하여간 제가 이번 달로 33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제가 제일 고마워하는 부분들은 동료 직원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했던 직원들이 제일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많이 괴롭혀주셨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정이 들었지만 하여간 이번에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들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가서도 우리 고성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직원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용빈

: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이끄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 업무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준비 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함 용 빈
간 사 김 진
위 원 김 일 용
위 원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 행정 서기 유 대 경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전 철 수
행정복지국장 변 영 국
기획조정실장 임 덕 빈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홍 영 준
복 지 과 장 박 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