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예산 심사부서
가. 허가민원과
나. 총무행정관
다. 기획조정실
o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라. 의회사무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가.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일용
먼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국민?
○송흥복 위원
신문고.
97쪽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송흥복 위원
못 찾으셨어요?
포상에 보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국민신문고.
○송흥복 위원
찾으셨어요? 97쪽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요즘 밖에 나가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야, 신문고에다 너 고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문고 이거 많이 이용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한 2,000건 정도, 연.
○송흥복 위원
2,000건 정도?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연.
○송흥복 위원
연 2,000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신문고가 지방자치에 있고 도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중앙에도 있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일단은 한 곳에 있는데 해당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배당이 되는 거죠.
앱으로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고성군민이 우리 고성군이 아닌 강원도 신문고에다 올리겠다고 그러면 강원도에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은 앱을 통해서 국민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고를 하면 그게 해당 지자체라든가, 그게 고성군 소관이라고 그러면 고성군으로 보내고, 강원도 소관이라고 그러면 강원도로 보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 2,000건이라면 이거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민원을 이걸로 해결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해결 방법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거는 처리기간 내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예.
○송흥복 위원
이 담당자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리고 이 신문고 관리하는 담당자는 뭐 백과사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고성군에 오면 담당 부서에다 배당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답을 잘해 줘야 된다.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답을 잘해 줘야 된다.
문제를 잘 풀어 줘야 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맞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 신문고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주 유능한 공무원, 이런 분을 하나 해서 신문고가 들어오면 정말 적당한 답을 풀어주는, 그렇게 해서……. 이거 표창 준다고 그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표창도 주고, 그래서 연 2,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99쪽에 보면 우리 건축직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다른 지역에서 하지.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건축직 강원도는 처음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강원도 의원들이 전부 다, 직원들이 전부 다, 건축직 직원들이 고성 와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도 홍보할 겸 예산 외라도 좀 도와주는 게 어떠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하여튼 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송흥복 위원
3,000만 원은 예산 주는 거고, 과장님이 한 돈 1,000만 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좀 대회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웃음) 이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 도시에는 빈집이 별로 없어요, 시가지 이런 데는.
농촌에 빈집이 많거든요.
우리 집 옆에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 벌써 몇십 년을 그냥 비어있어요.
그런데 주인 주소도 모르고 핸드폰도 모르고.
집은 전부 다 아주 고양이 집이 돼버리죠.
그런 집들이 문제다.
그거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소유자까지 세세하게 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빈집을 함부로 헐 수는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래서 그게 저희가 특정 빈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제로 할 수 있는데, 이 강제라는 부분도 자진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공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강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런 문제 풀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가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는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답도 잘하고 잘해 준다, 친절도 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도는데, 과장님 너무 저거 하시지 말고 직원들 좀 독려해서 민원들 오면 잘 좀 대하게 이렇게.
또 안 되는 거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하고, 아주 부득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마는, 특히나 그 부서는 허가부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친절히 해 달라.
100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광산은 올해 끝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광산은 1리가 올해 마무리되고요.
광산4리는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진5리가 들어가는데, 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23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23억?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처음 대진2리 할 때는 45억이라고 그래서 군수님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45억 가지고 마을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박수 막 치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23억으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좀 추가로 더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인데 엊저녁에도 어떤 사람 하나 와서 “아니, 뭐 한다는데 집수리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과장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말씀은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지금 대진5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돼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진 우체국 뒤에 가면, 제가 민원허가, 어디다 민원을 넣었었나?
그래서 직원이 가서 그 땅을 점검해 봤어요.
땅을 점검해 보니까, 대진 사람들은 뭐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점검해 보니까 사유지가 안 들어갔다, 다 우리 군유지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서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이.
그런데 이번에 한번 그거 좀 과장님이 살펴서 건물을 못 쓰게 되면 헐어버리고 새로 좀 하나 지어주든가.
그걸 좀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정부에서 은퇴자. 은퇴자의 어떤, 은퇴자 마을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간성역이 동호리 그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동호리 지역의 은퇴자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어떤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마을 아닙니까, 여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좀 은퇴자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을 장소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갈벌뜰인지 하모니아인지 하모니카인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 내용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일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혹시 의원님 한두 분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도 하고, 올해는 저희가 설명회까지만 하고…….
○송흥복 위원
그때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에서 했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지금 이거 못 하겠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 사업이 40억인데요.
40억인데, 마을공동체 건물 2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마을 내 빈집이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가구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산책로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퇴자 마을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도 국비 받긴 받네요.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하려면 좀 크게 해서 제대로 좀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 뭐 그냥 시늉만 하다 말면 사실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 바닷가 저편은 전부 다 하우스로 딸기 하우스 짓고 했던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도로 개량 사업이 또 좀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한 35억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시늉만 내서 이렇게 시작만 하다 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려면 좀 뭐 환하게 번듯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렇게 뭐 확실한 그게 나와야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 빈집 몇 개 헐고 무슨 바닷가에다 정자 하나 지어놓고 이건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동네 사람들이 ‘참 고맙다.’ 이런 소리 듣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이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거진 가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거진은 지금 그게 전선 지중화사업이고요.
저희는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송흥복 위원
이거 상하수도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거 지금 지중화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도로기반 지하시설인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군도, 그다음에 마을안길 도로에 상수관, 그다음에 하수관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송흥복 위원
상하수관을 지하로 만들어 놓는 걸 한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내년 토성면 하면 저희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거진 도로 사업하는 건 어느 과입니까? 어느 과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거는 전선 지중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건설도시과요.
○송흥복 위원
이 지중화사업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거진 좀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도 겨울에 하는데 물 뿌리고 뭐…… 거진 사람들이 지금 개욕을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일해주고 욕을 먹으니까,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
지금 이 사업도 하시려면, 이렇게 겨울철에 하지 말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거는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에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도면하고 기계하고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헤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파헤치지도 않고 어떻게 지하작업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저희가 지하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도면하고, 도면은 저희가 상하수도에서 도면을 받아 가지고 그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지하, 어쨌든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헤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이것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10억 예산. 예?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어쨌든 이게 지금 장기계속으로 해 가지고 5개 읍면을 마무리 다 하고 토성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토성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 말이 마무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내년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다음에 산지전용 차량 임차가 있는데, 산림과 거기에 임차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하고 산지 쪽.
○송흥복 위원
그러면 산지 이거는 별도로 또 차를 임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건 각각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허가과에는 지금 임대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3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3대.
○송흥복 위원
3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부서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어제 회계과에다 물어보니까 임대차가 80 몇 대? 임대 차만.
관차가 140대.
이젠 각 계에 한 대씩 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또 그만큼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허가과에 지금 3대가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4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지 쪽도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차가 필요하다면 그 과에서 그냥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송흥복 위원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다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꾸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뭐 너도나도 다 임대차 다 가지고 다니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 먼저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예년보다, 그 전년보다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럼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행정업무에 다 들어가고 있다, 예산이.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행정업무도 주지만 주민숙원사업이 1순위다.
그래야 주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아, 고성군 예산으로 이런 걸 하는구나. 주민이 필요한 걸 하게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자꾸 삭감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쓰는 돈은 자꾸 늘린다.
어쨌든 뭐 열심히 고생해서 일을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인들이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나는 결재권자들, 좀 높으신 분들, 그분들이 마치 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민원도 경중을 좀 따져서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런 걸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아주 중하고 이건 뭐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경중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뜨게 되면 마치 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인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심리치료비도 나오고 이런 건데,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군수님, 군수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뭐 이거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수립 용역이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64조에 의하면 5년마다 저희가 빈집에 대한 세부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농림부도 그렇고 계속 지자체에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올해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시·군들은 지금 발 빠르게 또 움직였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1억을 세워서,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빈집에 대한 어떤 소유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좀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단편적으로 ‘빈집 정비 내년에 7동 정비하겠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소유자 확인도 안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도심지역 안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주저앉는 건축물이 있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예.
○함용빈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갈벌뜰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라는 게 전세 사기 관계로 해서. 이게 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게 그…….
○함용빈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인데, 이게 HUG라고 주택보증공사, 보험공사인가요? 거기다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함용빈 위원
보증료를 내게 되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거기서 보증을 해 주는…….
○함용빈 위원
책임을 지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시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일정한 금액까지는 국세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도시 같은 데는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원래 보증금이 상당히 크고, 여기 고성군 지역에 보증금 해봤자 뭐 3,000에서 한 5,000이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함용빈 위원
많은 돈이 아니니까 저걸 하는데, 이게 시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정부든 지자체든 이렇게 펼쳐서 해야 되는데 좀 동떨어진 시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H 지금 입주한 가정이 있습니까? LH아파트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저희가 20일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20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함용빈 위원
20일부터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12월 20일부터 입주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0일 정도 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할 거, 이런 부분도 싹 끝나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전에 보면 체불 노임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 외상값도 있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기 전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주변에 혹시 체불 노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식당에 식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유소, 철물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스캔을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신규인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 은퇴자를 위한 귀농귀촌 그런 사업으로 모티브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어떤 최적지가 어디냐, 위치선정은 지금 간성역, 간성역이 들어서는 동호리, 동호1리하고 동호2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금 여기 빈집 리모델링 3호라고 돼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3개의 빈집이 지금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이순매 위원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은퇴자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인허가 관계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은퇴자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올 시국이잖아요.
그러면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예술에 관련된 이런 조예가 깊으신 분들 쪽으로 모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29년이니까 뭐 아직 멀기는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요즘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탄핵시국이기 때문에 옆에 불법물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동안은 아파트 광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고, 뭐 알려주고, 뭐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그 게시대에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고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네, 네.
○이순매 위원
광산1리가 잘 마무리가 되셨다고 하셨고, 광산4리하고 대진5리가 할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예.
○이순매 위원
대진은 이제 할 거고, 광산4리는 내년부터 하시나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광산4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올해부터 기본 용역하고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저희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몇십억, 몇백억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들한테 하는 게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보일러 한 대, 담, 뭐 이렇게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수익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붕 쪽은 1,100만 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요.
지붕 쪽을 하게 되면 1,100만 원이고, 나머지 샷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90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이순매 위원
거의 한,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이순매 위원
하는데 요즘에, 일예로 샷시를 예로 들게요.
샷시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건드려 놔 봐야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 안 들으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이 사업이 사실 주민들이 개개인마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가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이 그거 하시는…….
어쨌든 뭐 단돈 얼마라도 되면 좋은 거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러 다녀요.
민원이나 인허가 관계 때문에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럼 뭘 타고 가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다닙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차량이 많아야, 우리 인허가 부서에는 차량이 좀 많아야지 빨리빨리, 지금 ‘허가가 늦게 나네, 어쩌네’ 하던데, 다 지어놨는데 허가 그게 안 돼서 와 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미온적으로 대답하시면 괜히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 같잖아요.
개인적으로 쓰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아니시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바쁠 때는 개인 차량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성에 허가가 늦게 나네 어쩌니 뭐 민원이 많니,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는 한데, 어쨌든 현장에 나와야 모든 게 처리가 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부족하지 않겠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네.
○함형진 위원
10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아직 상정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저희가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함형진 위원
타이밍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사실은 이번 회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1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1월 중에 조례를 처리하게 되면, 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인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예산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4,000만 원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4,000만 원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올해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하나는 저기 상떼빌 거기하고…….
○함형진 위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가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실제 연간 4,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예.
○함형진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4,000만 원이 범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는 조례 개정이 끝나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리고 내년 예산서에 이게 꼭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기를 놓쳤다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좀 하시고, 예산의 범위가 4,000만 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 할 때와 전에도 말씀 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재량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인허가 과정을 좀 수월하게 열어주시는 게, 관내 소규모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일단은…….
○함용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담당께서는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거진에 5리, 6리 지역, 행랑골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재조사팀장 박기철입니다.
지금 경계 설정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거진 지역은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측량은 다 끝나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경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아직 청산 절차까지 가려면 꽤 걸리겠네요.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내년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뭐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생각인지?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고성 군유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고성군으로 다 만들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예, 예.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각각 개인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바르게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황으로 쓰고 있는 도로도 물론 사유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각각 개인한테 부담하기는 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해서, 반드시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적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이올시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 누군가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허가 관계도 좀, 정무적인 감각이 뭐예요?
정무적인 감각은 융통성이라고.
잣대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넣을지 그게 융통성인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한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융통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정무적인 감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고마운 걸 하나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모든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고성 걸 쓰네, 안 쓰네, 거래명세서에 쌀이 고성 걸 갖고 오네, 안 갖고 오네.’ 그런 거 확인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상당히 고마워해요.
그게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비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장비 쓰네, 안 쓰네.’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닌다길래 내가 진짜 감사하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애향심이고 우리 지역 살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거진5리에 소방도로를 내는 곳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거진5리 행랑골 쪽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행랑골 들어가는 거기.
거기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거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관계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집을 못 짓고 아직 셋방살이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이 좀 짠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집 다 헐어서 길 내주라고 줬는데, 2년씩이나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개설사업으로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게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송흥복 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느 가정집을 하나 헐었는데, 그랬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주거가 남의 집 가서 산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과장님, 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모니아.
아까 건설과에도 신설사업이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75억이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동해 북부선 역사, 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 사업이 지금 접경지역 사업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특수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특수상황 사업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우리가 사회기반시설, 지금 그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종합적인 사회기반시설들이 다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으로.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죠?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시설을 하는 이유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서 군민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즉, 고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조성이 됐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들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주변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종합적인 투자가 된 곳은 자연적으로 민간인이 자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 특수, 농어촌 정비,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도 지역소멸을 막고 또 지역민의 어떤 행복 추구를 위해서, 또 민간투자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열악한 지역에 그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할 수 있게 법을 열어 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왜! 서울이 접경지역입니까?
서울은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고성에 그러한 특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기반시설이 조성이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국비를 다 투입될 수 있는 환경에다가 특수상황 사업이나 접경지역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취지에 맞게 열악한 쪽에다가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금이나마 그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나아지게 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사업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김일용
이 사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기획실에다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허가민원과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법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에 지금 민간투자법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했을 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군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동호리 일대는 국가에서 상당한 모든 종합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열악한 쪽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그러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조성하라고 열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국비가 종합적으로 투입된 곳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곳에 그런 특별법에 의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역세권이라든가 개발계획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그 섹터까지도 포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위원장 김일용
그 말은 아니고, 그 얘기는 사업적인 얘기니까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방해 놓을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또 활성화되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국가에서 모든 종합적인 사회시설이 투자돼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간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서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특별법에 제정된 그 예산들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좀 열악한 쪽에 투자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맞죠, 과장님?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웃음)
답변받기가 너무 어렵네요, 진짜.
하여튼 입장은 이해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균형발전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좀 그러한, 뭐 지금도 훌륭하지만 좀 전체적인 고성군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주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총무행정관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나. 총무행정관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이올시다. 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로 하는 일이 직원들 복리라든가 뭐 이런 거 주로 하는 게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김 진 위원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좀 우리 뒤떨어지지 않게끔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일 못 할 때 뭐라고 그래야지, 줄일 건 다 줄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주 그 직원들 기분 나빠한다고요.
뭐 이거는 예산심의니까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경조사별 휴가 일수 있죠?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김 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법으로 정한 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게 보통 5년 이상이면 21일인가 뭐 그렇게 다…….
경조사별 휴가 말씀하시죠?
○김 진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거를 우리가 최하위예요.
아니, 할아버지 돌아갔는데 이틀밖에 안 줘.
그럼 뭐야? 삼우제도 지내지 말고 사이사이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건가?
○총무행정관 이수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거 맞춰 봐요.
내가 봤어요, 우리 이틀밖에 없어.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주말 당직 후에 대체휴일 기간이 우리가 제일 짧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일주일 안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다른 데 열흘, 한 달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기분 좋게 해 주면 되잖아요.
○김 진 위원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숨 바치지마는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 주면 고성군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여자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소주 한 잔, 그래서 사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주 한 잔에 남 죽이고 소주 한 잔에 목숨 바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최소한 우리가 최고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중간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직원 복리와 이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명이나 씁니까, 대학생을?
○총무행정관 이수원
60명을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수원
60명 24일을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60명.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작년에 25일 썼고요.
올해는 24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해 24일을 쓴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송흥복 위원
이유는?
왜 작년에 60명 썼는데 올해는 64명 쓴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작년에도 60명이고 올해도 60명 똑같습니다, 인원은.
○송흥복 위원
똑같이 썼다고 60명?
얘들은 기본급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최저시급으로…….
○송흥복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금액이 적진 않죠? 똑같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시·군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차이가 왜 나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건 뭐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봅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도 연차 이런 거 다 주던데.
연차, 중식대 이런 부분 다 주던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송흥복 위원
어마어마하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적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적진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적진 않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대학생들, 학생들 입에서 다른 소리 나오게 만들면 안 돼.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거 뭐, 걔네들 또 학교 가서, 지금 강원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에 다 다니는 애들이잖아.
가서 별소리 다 하면 우리 고성군 괜히 문제 생기니까 좀 적당히, 다른 데 빠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75쪽에 보면, 이장님들 사기진작.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우리가 1년에 1억 2,500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1억 2,500. 예, 예.
○송흥복 위원
이장님들 강원도 전체의 예산 편성부를 쭉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꼴찌에요.
다 2억 이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거는 다른 시·군과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교해 가지고 중간 정도 가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잘해 주면 그만큼 충성을 한다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차피 이장님들을 우리가 부려 먹으니까. 심부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서.
추경이라도 좀 해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다 2억 이상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80쪽에 보면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지금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업소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등록,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한 업소가 해당되고요.
○송흥복 위원
등록된 업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89개 업소가 지금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사용했을 때 5만 원 범위 내에서 20%를 저희가 할인해 줍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업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계속 ’20년도부터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작년의 사업실적은 어땠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1,3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억이 넘어요, 그렇죠? 1억 2,300 정도 되는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좀 더 홍보하고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확실하게 줘야 된다.
맹목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등록했다고 해서 군인들이 거기 가서 뭐 사용도 안 하고 했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거는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요.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20%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실적에 의해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거진8리하고 거진3리 마을회관을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을회관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대진4리의 마을회관을 내가 한 5년 동안 총무행정관한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가 보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났거든요.
철거해 주시렵니까?
그거는, 땅은 도로예요, 도로.
도로 위에 지금 마을회관이 올라앉아 있어요, 도로 위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서류를 못 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도로 위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거 뭐 수복되고 들어와서는 뭐 그냥 아무 데나 막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기, 뭐 비가 새고 이러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마을 이장은 어떡하든지 그걸 살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그 마을에서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있는 돈이 없거든.
더군다나 그 도로에 앉았으니까.
그래서 사용 못 하니까 그냥 빈집으로 서 있으니 차라리 철거해 달라, 대진4리.
○총무행정관 이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교류 사업에 보면,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각 읍면이 일정하질 않아요.
교류 사업에 1,000만 원 올라온 면이 있고, 600만 원 올라온 읍면이 있고, 240만 원 올라온 게 있고, 340만 원 올라온 읍면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주민자치 인원은 비슷합니다, 30명 미만으로.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건 아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체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승인해 주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거는 저희가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저희하고는 좀 약간 별개로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가 있고, 읍면별로 추진하는 주민자치가 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거의 읍면 거의 공동으로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은 올해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활동지원사업은 읍면별로 1,300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얼마씩?
○총무행정관 이수원
1,300.
○송흥복 위원
1,300?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1,300씩?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읍면 별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6,500.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이 주민자치, 총무행정관님이 좀 돌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활성화되지 않아서 퇴보하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도와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특히나 동아리 강사들 강사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거기다 다 털어 박고 있는데, 그래도 동아리 때문에 지금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82쪽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송흥복 위원
예, 5,000만 원.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건 우리가 공고 접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마을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거를 책정합니다, 한 10개 정도.
○송흥복 위원
아, 마을에서 이런 공동체 작업을 하겠다, 이런 걸 받아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읍면에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한 1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 위원
예, 작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나 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작년도에도 지금 한 9개…….
○송흥복 위원
9개 마을?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9개 마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지금 1개 마을은 1개 마을에 이 예산 다 줄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500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
○송흥복 위원
나눠서? 10개 마을?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친환경 학교급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점심 부분에서 우리가 군비 25%, 도비 25%, 교육청이 50%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점심을 제공하는 거고요.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말 그대로 우수한 농산물, 거기에는 뭐 친환경 쌀이라든가 한우, 돼지고기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이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7억이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7억 3,000이에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아무래도 물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송흥복 위원
학생은 자꾸 주는데 예산은 자꾸 더 높아지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단가상승에 의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우리가 8대 때 한 번 심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그냥 예산만 올리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7억 3,000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또 밑에 똑같은 학교급식에 또 8,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31개 교 1,700명,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학생 수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하고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학생들 이렇게 좋은 급식 먹인다는 건 본 위원도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학생은 줄어드는데 급식비는 올라가고 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작년하고 올해 기준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밑에 8,000만 원짜리가 친환경인데, 그렇죠? 친환경.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에것도 친환경은 친환경이지만.
쌀을 지금 친환경 쌀을 갖다 학교에다 줍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그 부분을 사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돈을 주고 학교에서 산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보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보조 사업?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도비 25, 군비 25,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이 친환경 쌀 짓는 동네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쌀, 명파리 게 학교로 많이 들어가요, 명파리 게.
그런데 용하리 게 못 들어가서 용하리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요. “좀 더 사 달라.”
친환경을 명파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명파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데, 용하리도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학교에다 얘기해서 고루고루 쓸 수 있게끔 정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자원봉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기 보니까 연중 보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 부분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요.
그 부분은 철거하고 우리가 기능 보강 사업을 해 가지고 CCTV 관제센터 1층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8대 때 그 건물 헐기로 했었어요, 한 번. 헐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니, 그걸 거기서 철수해서,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수원
거기 1층을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옮길 겁니다, 내년도에.
○송흥복 위원
아, 거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저기로 옮기겠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일단 철거부분은 향후에 또 검토할 부분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건물에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무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코디네이터가 몇 년 동안 계속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코디네이터라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균특 보조사업이라서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산 코디하고 교육 코디 두 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도 지금 몇 명이냐 하면 2명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예산이 6억 6,000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전산정보시스템이에요, 전산정보시스템.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일할 때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원봉사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을 해서 와서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이 사업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업하라고 지금 돈 주는 게 1억 4,000 속에 있는…….
2억 1,300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이 자원봉사들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총무행정관 이수원
많이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비를 별도로 줘야 되지 않느냐.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별도로 지금 책정돼 가지고요.
한 1억 8,000 정도 나갑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송흥복 위원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업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게 낫습니다.
코디네이터 이 사업을 차라리 사업 속으로 줘라.
이건 쓸데없이 만들어 놓고 예산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 전산처리 못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보화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화마을.
○총무행정관 이수원
정보화마을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흘리하고 화진포.
○송흥복 위원
정보화마을 요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화진포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진포 앉아서 지금 그 커피 장사나 하지, 그전처럼 그렇게 지역특산물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고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상품 판매를 인터넷으로 팔고요.
○송흥복 위원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예전에 예산을 다 만든 거지, 이제는 정보화마을이 가만히 앉아서 행정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만 그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역특산물이 미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정보화마을도 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거기 지금 건물 지어주고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또 급여 주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다면 좀 활성화해야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행사장 같은 데 좀 가서 특산물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관제소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9명.
그 관제요원들이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공무직입니다.
○송흥복 위원
전부 다 공무직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공무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기간제로 쓰면 10개월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연속되는 부분이라서 3교대로 하다 보니까 공무직으로 쓰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에만 해도 지금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 장비 시설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회선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차라리 그러면 기간제로 하자, 일자리를. 일자리 만들려면.
공무직으로 하면 한번 박아놓으면 못 나오잖아요.
아니면 아주 공무원으로 하자, 공무원으로. 공무직 말고.
공무원 기술, 이런 직에 대한 기술자들을.
고성군 예산은 인건비가 다 나가고 마는 거예요, 인건비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 어디다 써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무래도 여기가 접경지역이고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늘리는 데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송흥복 위원
그렇죠. 인구소멸 지역에 써야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이 소멸지역 예산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심층수 쪽에 많이 좀 기울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내역서 보면 전부 다 지금 사업 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과 할 때인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초등학교가, 현내면에는 초등학교가 3개나 지금 폐교를 했어요.
거진읍에도 하나가 폐교를 했어요.
초등학교 4개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럼 인구소멸,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거는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멸 이 예산을 들여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초등학교가 4개씩이나 폐교가 돼도 조그마한 반응도 없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그러면 거진, 대진은 앞으로 행정구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학교가 다 없어지면.
대진초등학교 전교생이 40명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도 앞으로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아니,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인구가 불어나게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어차피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됐으니까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웃음)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소멸되는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기금 여기 소멸지역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사업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
아주 고성군은 거진과 대진은 떼어서 저 인제군으로 보내든가, 저 양양군으로 보내든가, 돌아보지 않으려면.
이제 앞으로는 과장님, 좀 맞게, 기금에 맞게 좀 써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장내 웃음)
이 총무행정관의 예산도 이렇게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은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국외연수 몇 명이나 갔다 왔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금년에 갔다 온 실적을.
내년에는 뭐 10명…….
○총무행정관 이수원
9명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의 이런 폭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책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가서 보는 것만큼 따라오지를 못해요.
저도 의회에서 어디 해외 나가면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해봤는데, 갔다 오지 않으면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거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좀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걸 고성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배낭여행을 네 팀이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이 부분은 좀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귀국 보고서 받으실 때 아주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용빈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8리, 3리, 거진 그 마을회관 철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 소유주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8리 같은 경우, 3리 같은 경우.
○총무행정관 이수원
소유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함용빈 위원
8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유지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결국 그거는 땅 소유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3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뭐 추가적으로 없는 예산에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요즘에 경로당도 상당히 많은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은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함용빈 위원
예,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땅 소유주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가져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노후돼서 철거하고 말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3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리도. 그러니까 4리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4리 같은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연접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그 토지를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봤는데, 그게 군유지라고 치면 그거는 어떤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거기를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셔야지, 일개 연접된 주민이 그거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해 놓으시고 철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용빈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고성군에서 정보화마을 시작한 게 몇 연도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함용빈 위원
상당히 오래전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고성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엄청나요.
그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시면 상상을 못 하는 그런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또 금년에도 그랬고, 이게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주민이 가지고 가는 소득은 없어요, 별로.
현상 유지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거기서 엄청난 이문을 가지고 가고, 엄청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무한정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주민들은 현상 유지하기 급급하고, 지금 이게 정보화마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행정에서 검토한 게 농산물 판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커피 판매하는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돈을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는 정말 행정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정보화마을이 시작될 때는 마을별로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2개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흘리는 지금 뭐 거의 인건비 없이 자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화진포만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커피 판매도 하고 농산물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함용빈 위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고성군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으면 거기 상응하는 소득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거 정말 고심을 하셔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총무행정관 이수원
화진포 같은 경우도 올해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매하고 그랬으니까요.
올해 결산을 한번 해 보고 좋은 쪽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최소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기반시설을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자라면 인건비 지원해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앞으로도 장담을 못 해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간이 있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그때 하는 건데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폐장하고 나서 사고가 좀 몇 건 있었잖아요, 큰 사고가.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런 거를 대비를 좀 하셔서 폐장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두 명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수상안전 요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순매 위원
아, 행정 보조.
○총무행정관 이수원
수상안전 요원은 아마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 목이 아니어도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이순매 위원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명사초청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명사초청 저희 과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 번?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이순매 위원
누구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홍렬.
○이순매 위원
이홍렬?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이순매 위원
엄청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여기 명사 건은 다른 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몇천 명이 와요.
그런데 그때 명사를 초청을 하고 싶은데, 그 명사분들이 지금 여기도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보다 명사 초청하시는 분이 더 많이 드니까 “모시고 싶은데 못 모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면, 그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11월 11일.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러면 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행사 때 초청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번,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고리타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11월 11일요?
○이순매 위원
네, 거기는 날짜가 변경되지 않아요.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데는 부숴야 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엄청 노화가 됐고 좀 위험합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이순매 위원
그래도 D등급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등급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C등급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C등급. 그런데 거기 관제탑 있는 데 그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1층.
○이순매 위원
1층.
거기 또한 주차장이 관건이에요.
거기 옆에 식당이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 관제탑 앞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어디다가 세워 놓으실 생각이세요? 거기로 간다 하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간성 거기 옆에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순매 위원
아니, 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나마 읍 행정센터도 있고, 행사만 안 하면 그 뒤에 문화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데, 그것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군청에 왔다, 간성행정복지센터에도 왔다, 문화원에도 왔다, 하다가 봉사센터에 들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기의 내용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조금 거리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100% 다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순매 위원
그렇겠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아무튼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1억 4,000이 들어가는 거면 좀 잘 하시는 것도…….
○총무행정관 이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급하다고 막, 그거 한다고 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세세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사 업무추진을 총무행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이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게 평균적인 건가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함형진 위원
어디 분이시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강릉 분이십니다.
○함형진 위원
강릉에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강릉.
○함형진 위원
특별히 뭐 다른 연고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거의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초에 마땅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함형진 위원
이분들이 저희 행정 쪽에 어떤 지원을 해 주시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우리가 공무직 노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뭐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박하는 자료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합니다.
○함형진 위원
어느 쪽의 입장에 서서 하시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행정 쪽이든 공무직 쪽으로 다 보겠죠.
아무래도 행정 쪽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함형진 위원
(웃음)
아니죠?
우리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예산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110만 원이 서 있네요? 계상돼 있네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있습니다, 110만 원.
○함형진 위원
1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선임하는 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1회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8개 시·군이 다 참여 안 하고, 11개 시·군에서 같이 대응하는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 위원
11개 시·군에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시·군, 이 정도 출연해 가지고, 강원도랑 같이 해서.
○함형진 위원
아, 공동 출연을 해서 노무사를 선임한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아니, 우리 세부사업 내역에는 11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 2회인데 110만 원으로 해놨네요, 여기.
오타가 났나 본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선임을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 노무 관련된 자문이나 뭐…….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자문도 받고.
○함형진 위원
선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선임은 1년에 1회 정도면 다 해결되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렇지 않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저희가 필요하면…….
○함형진 위원
그때그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아, 그때그때 대응하시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자문을 받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쪽 예산은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직 문화체육활동 참가비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420만 원을 계상하셨고, 전년도에도 420만 원이었고.
고성군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되셔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268명입니다.
○함형진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수원
268명.
○함형진 위원
268명?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268명이 1인당…….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함형진 위원
2만 원 정도면 얼마죠?
520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니, 아니요.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니까.
○함형진 위원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만.
○총무행정관 이수원
가입한 분도 있고 안 가입하신 분이 있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아니, 이 예산 목은, 어쨌든 노사 업무추진에 공무직 문화체육활동 참가비예요, 공무직.
공무직 중에 노조에 가입하신 분만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예.
○함형진 위원
왜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이거는 공무원 노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추진한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성군에 268명의 공무직들이…….
○총무행정관 이수원
나머지 분들, 그분들은 좀 이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행사…….
○함형진 위원
아니, 이거는 문화체육활동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부분은 우리 일반직들하고 같이 해서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활동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분들은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공무직 노조 활동만…….
○함형진 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죠? 제가 아직 못 찾아봐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인원에 맞게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함형진 위원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세부내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세부사항에 몇 명, 몇 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실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냥 ‘1식’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함형진 위원
어떻게 표현돼 있죠, 세부내역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함형진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노사 업무추진 내용 속에 국내여비로 서 있는, 202-01로 서 있는 공무직 문화체육활동 참가비의 사업내용과 목적들, 그리고 성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던 건물들, 그중에서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냥 방치돼 있는 건물들, 정보화마을까지 포함해서.
저는 직원들한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직원들이 여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한번 공모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지금 겨우 운영을 그냥 적자 운영,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공건물 중에서 서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냥 비어 있는 건물들.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본래 그 보조금 용도대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10년인가 지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용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직원들로부터 공모를 한번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그걸 좀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냥 이렇게 ‘알았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상은 어디고, 그다음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투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2월 달, 안 되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계속 의원간담회 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단체와 또 집행기관, 의회가 간담회를 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위원장 김일용
자리에 계셨죠? 담당 팀장님도 계셨고.
또 집행기관에서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또 단체와 협의해서 위임을 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위원장 김일용
맞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은 또 해당 단체와 충분히 또 논의를 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조례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논의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퇴고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맞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그래서 상정했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뒤탈 하나도 없어요.
또 최근에 자율방범대 행사를 갔는데 상당히 행정을 신뢰를 하더라고요, 의회도 신뢰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타 단체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자정이 돼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집행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안건이 됐든 어떤 사업 예산이 됐든 올릴 때 그러한 절차를 좀 거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도, 타 실과에도 전파를 해 주세요.
전파하시고 좀 알려 주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떤 수범적인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상거래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원장 김일용
소비자가, 그러면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소비자요?
○위원장 김일용
우리가 보통 B2C, C2C, B2B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전자상거래는.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위원장 김일용
담당 팀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C입니까, B입니까?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C2B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C2B로 많이 가나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어떻게 C2B,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B2C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아, 커스터머(Customer), B2C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지금 B2B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B2B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그 B2B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2B…….
○위원장 김일용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전자상거래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초월을 해줘야 돼요.
6차 산업에 좀 편승을 시키려면 정보를 통해서 많은 상품도 판매가 되면 상품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그분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인터넷 환경하고 지금 인터넷 환경은 차원이 달라요. 맞죠?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래서 그전에 했을 때에 그 당시의 카페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저도 이해를 가는데, 지금 차원이 다른 환경에서 그것을 최대 활용을 안 하고, 거기에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구조를 본의 아닌, 또 객, 주객이 전도되면서 카페로 또 한다.
그 카페에서는 자연적으로 오는 관광객들한테 태워서 판매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그 기능을 최대 활용을 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오신, 소비자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와서 그에 대한 부가 또 활성화돼야 된다.
정보화마을 2층에 카페 잘 돼 있잖아요, 아래층에 또 로봇 카페가 있고.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1, 2층을 전부 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로봇 카페가 돼 있고 2층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정보를 통해 노출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봐도.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과거에 단순한, 지금 IT, 뭐 L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홍보라든지 거기에 맞는 학습을 시켜서 노출해 가지고 충분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이라도 좀 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 취지가 마을 발전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지역 발전.
○위원장 김일용
예, 마을 발전이죠?
이게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민간협력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치 계획을 잘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그러려면 단순 반복적인 그런 계획들은 행정이 주도가 돼서 따라가요, 이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성에 먼저 했지만 거기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생업 때문에 연속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다 됐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저도 2015년도에, 최근에 또 주민자치회가 벤치마킹을 한 곳은 민간 보조 인력이 다 있는 데예요.
가서 배웠던 것은 민간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업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원은 주민세인데, 개인균등세가 어느 정도 걷힙니까, 1년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
○위원장 김일용
그렇다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위원장 김일용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또 외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하고 논의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마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건데 예산 문제죠, 결론은.
○위원장 김일용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후생복지를 하는 이유가 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선 여기 계신 분들이 첫 번째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지원도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근무여건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지원, 체육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무슨 공무원 대회, 대회.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여비라든가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그런데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법에도 예술대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이 이유가,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가끔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주민들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게 되면 너무하지 않냐.”
하지만 그것은 주민들하고 내가 받는 이유가 달라요.
내가 받는 이유는, 공무원이 받는 이유는, 그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분들한테 복리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법의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해서 입상하신 분들 상을 주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상을 부상까지 다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법하고 다 무관하게.
그래서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법에 보게 되면, 봉사활동 유도예요.
그러면 고성군의 부족한 문화나 그쪽에 어떤 도 대회, 체육대회 할 때 이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고성군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문화활동을 하면서 입상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고성군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고성군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고성군의 후생복지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위상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 정말 진정한 후생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나머지 공무직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여비가 기준이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63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10만 원과 제가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은 한 83명 정도로 해서 노사 업무 그쪽으로는 공무직 분들이 5만 원씩 계상이 돼 있네요, 기준이.
그 차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료로 같이 포함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기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공무직, 우리 공무원들은 타 시·군으로, 보통 관외로 나가고.
○함형진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특히 유휴 건물이라든지 활성화시키려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다. 기획조정실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강원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강원연구원, 예, 예.
○송흥복 위원
연년이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내년에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또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도움을 받은 게 있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용역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받는 그런 컨설팅 쪽으로 좀 가시면 되고, 어떤 또 제언도 해 주시는,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강원연구원이라는 게 뭐 도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지방자치를 18개 지방자치에서 전부 다 이렇게 걷어 들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보면 시 단위, 3개 20만 원씩 시 단위는 한 1억씩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5,000씩 출연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좀 매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고성군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컨설팅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작년에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았었잖아요. 받았을 때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뭐 내는 데는 많이 냈더라고요.
춘천시 같은 데, 원주시 같은 데 많이 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3개 시는…….
○송흥복 위원
그 외에는 몇 년씩 안 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마한 시·군은 많이 안 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고성군이 한 2년간인가 안 내고 계속 다 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공유하는 건 맞는데, 5,000만 원이면 우리 고성군에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이 5,000만 원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강원연구원 그 목적에 맞게 자기들이 그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방자치에서 돈을 이렇게 자꾸 걷어서 자기네가 뭐 연구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고성군에도 전임연구원, 그러니까 고성군을 하는 연구원을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연구원 중에서는 고성군 연구하라고 그렇게 지정한 게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러니까 연구원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구원을 배치를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몇 개 시·군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간에 강원연구원은 도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지,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끌어올려다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음에 ESG 행정강화 지표 수집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현재 기업에서 어떤 환경적이라든지 사회적 측면을 좀 고려해서 이거를 기업의 어떤 평가지표를 세우는 그런 개념을 저희 행정에 좀 도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 그런 걸 좀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예를 들어서 비전, 발전, 기본전략을 제시해 주는 관광이라든지 인구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고성군에 과연 그 지표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송흥복 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이 행정강화 지표라는 걸 정해 놓지 않았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이 ESG 경영과 연관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아직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한다면서 이제 뭐 용역을 한다,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는 고성군이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밖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행정강화 지표 수집을 해 놓지도 않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거는 ESG 경영을, ESG 경영철학을 좀 접목해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번,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실태도 분석하고 그거를 한번 좀 접목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언론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아주 뒤떨어져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런데…….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걸 아신다면 왜 일찍이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해 놓고 행정을 운영했으면 조금이라도 또 나아질 수도 있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2022년도에 지속가능한 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최근에 움직이는 추세라고, 기업은 벌써부터 활동을 했고요.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64쪽에 보면 언론사에 홍보.
사실 작년도에는 1억 5,000인데 올해는 배를 해서 한 4억 5,000 이렇게 세워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언론사를 홍보를 해 주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거는 기존에 언론사에다가 방송 쪽으로 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매년 이런 언론사나 방송사 쪽에 홍보 예산이 작년도를 빼고 그전에는 한 5억에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좀…….
아니, 올해. 올해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3억 정도 세웠다가 어느 정도 낮아 가지고 한 4억 5,000 정도 가지고 내년에 한 번 좀, 방송 쪽도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신문,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렇게 보면 이 홍보를 우리 고성군만 안 합니다.
너무 인색하다.
우리 고성군의회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고성군만 지금 이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전략적으로 홍보가 좀 되는데, 하여간 4억 5,000 가지고 내년도에 살림을 잘 꾸려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태까지는 왜 홍보를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송흥복 위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천만 시대, 천만 명 시대 하는데, 그게 다 이런, 저희들이 수도권에 보이지 않는 홍보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밀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조그마한 화천이라든가 양구라든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문에 홍보를 많이 하는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도 많이 나옵니다.
○송흥복 위원
또 전면 홍보도 하고 이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획특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고성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하긴 뭐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획특집이라 그래 가지고.
○송흥복 위원
한 번인가 얼마 나오고는 뭐…….
(언성을 높이며)예산을 3억씩 세워 놓고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좀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우리 고성군을 좀 알려야 되잖아, 진짜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종합감사 체계확립이라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수시 감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자체, 자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많이 합니다.
○송흥복 위원
자체 감사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올해도 출연기관 쪽 2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읍면도 좀 시작하고, 자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이 자체 감사 자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이 자체 감사는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예, 예.
○송흥복 위원
자주 해야 직원들이 ‘아, 수시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저걸 다스리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이것뿐이, 이겁니까, 이거?
1년 쓰는 겁니까, 8,200만 원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8,200. 예, 저희들이 매년.
○송흥복 위원
여기에서 건이 생길 때마다 수당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니, 수당이 아니고 이건 소송할 때 거기에 따른 선임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명의 고문변호사가…….
○송흥복 위원
그 변호사를 계속 갑니까?
계속 갑니까, 다? 바꾸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
○송흥복 위원
그럼 3년씩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또 교체하는 그런…….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3년으로 계약을 했다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2년입니다.
○송흥복 위원
2년 계약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3년씩 하면 좀 바꿔야 합니다,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정적으로 한 사람 넣어서는 안 된다.
교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국내는 교류를 몇 개 시·군이나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가 총 8개, 올해 체결한 것까지 해 가지고 8개 시·군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8개 시·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다음 주에 계양구까지 하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 지금 8개, 9개 시·군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뭔가 좀 배워야 하겠다, 뭐 이런 게 더러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글쎄 일단은 농·특산물 쪽에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현장 가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 기관의 어떤 대표축제 때 좀 상호교류하면서 정보교류도 좀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사실은 민간단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좀 그런 기회 있을 때 교류도 하고 지금 하는데, 대신 수도권 쪽에서는 고성군하고 좀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게,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민들이 고성군으로 많이 방문도 하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송흥복 위원
그전에는 다른 시·군하고 할 때도,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해산물 이런 거 많이 시·군에 가서 팔고 교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은 명절이라든지 그런 때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쪽도 그런 걸 좀 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저쪽에서는 고성군에 많이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뭐 고성군도 지금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제 교류활동은 대표축제 이럴 때 상호 방문을 하고 그런 추세인데, 진짜 활발하게는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한 3, 4년 전에는 상당히 활발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도 다 지금 조용해졌어요.
저도 현내면 주민자치회 할 때 문어를 트럭으로 싣고 올라가서 팔았어요, 성남시 가서. 그것도 삶아서.
한 차 다 팔고 모자라서 그러고, 몇 년간은 그렇게 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런 게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뭐, 시·군 교류만 많았지 실제로 교류하는 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은 국외 교류는 몇 개국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가 지자체가 한 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지금 국외 교류는 독일 쪽하고 엑스포 때 중국 계서시에서 한 번 넘어온 적이 있는데, 독일 쪽하고 조금 이렇게 왕래가 좀 이루어지고 학생들 교환도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몇 년도인가? 19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 ’91년도 했을 때 우리 중국 계서시하고 자매결연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계서시에 기술센터 직원들도 갔었고, 의회 의원들 전체 데리고도 거기 갔었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계서시하고 교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도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답방은 못 했습니다만 2년 전에 산림엑스포 때 계서시에서 3박 일정으로 한번 고성군을 방문해 가지고 고성군의 관광을 좀 둘러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66쪽에 보면 새롭게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어떤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도 접경지역 저쪽 전방 4개 마을하고도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주민에게, 마을에게 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런 걸 신청해서 검토 좀 해 볼까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접경지역 마을 사업을 좀 용역해 주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좀 발굴…….
○송흥복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속상한 게, 접경지역 사업 기획실에서 몇 년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1차만 붙어서 1년 끝나고 또 실패하고, 다음 또 새롭게 해서 또 실패하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지니까 배봉천 수계를 한번 좀 해 보는 방향을 했는데 그게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저촉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풀어 가지고 그런 데도 좀,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을 발굴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접경지역 사업은 꼭 해줘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지금 한번 예산…….
○송흥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다 실패했어요, 기획실에서.
왜 자꾸 실패를 하느냐.
담당자가 잘못해서 한 거냐, 담당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성의를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냐.
지난번의 것도 명파에서 얼마나 호응이 좋았습니까? 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1년 차에 채택이 되면 한 5,000만 원 가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발전성이 보이면 2차로 가고, 또 2차에서 3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인제 쪽에서 많이 하다가 이게 마을에 좀 다툼도 나고 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송흥복 위원
실장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제3장에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협의회를 설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협의회는 지금 접경지역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회원으로 돼 있는 그 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부터 군수님께서 회장님으로 해서 2년간…….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에 발전협의회가 설치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고성군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시·군에 발전협의회는 별도로 하고, 강원도…….
○송흥복 위원
시·군 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접경지역, 접경지역.
특별법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협의회를 좀 만들어놔야 사업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게 시·군, 군 단위가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협의회 그런 개념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 접경지역을 너무 참 그렇게 발전해 주지 않으니까 접경지역 그 5, 6개 마을이 다 지금 낙후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명파 여단장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농민들 농장에 갈 때 비대면으로 좀 해달라.”
왜 비대면을 해주냐 하면 지금 어민들 비대면으로 갔잖아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비대면 갔으니까 농민들도 비대면 해 달라.
여단장이 “그거 좋은 얘기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여단장하고, 여단에 가고 좀 해서.
아침에 일찍이 농경지 가려고 서서 2시간, 3시간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관광객, 작업병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 기다리느라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거는 당연히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 민통선 북상을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인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국방부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저희들이 안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검토가 되는데 전향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고 부탁을 했어요.
○송흥복 위원
그 사업도 다 돼서 다, 금방 되는 줄 알았거든, 다 돼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또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 고성군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상이 안 돼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도 뭐…….
○송흥복 위원
조금씩만 서로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 몇 년간 끌어온 거를.
어쨌든 이 접경지역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접경지역 얘기를 좀 마저 해야 되는데, 접경지역 지금 화천, 양구 이런 데는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발전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양구는 650억 사업을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650억.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 고성군도 하여간 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뭘 합니까?
접경지역 사업 뭐 하려고 계획했습니까, 어떤 거?
264억 접경지역 예산 가져왔다고 저기다 붙여놨다가 그거 몽땅 어디로 갔어요?
나 내용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게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3년 차 사업으로 두 건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봉포리 쪽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접경지역 예산이 왔으면 그래도,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농지에다 물을 댈 때는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입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를 좀 어떻게 적셔 놓고 그다음에 밑으로 물을 대도 된다, 이런 얘기죠.
1년에 접경지역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264억 나오는 것, 지금 이 입구에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하나 계획을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접경사업으로 해서 현내면 쪽, 거진 쪽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송흥복 위원
그리고 소멸지역 사업 한번 봅시다.
소멸지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가 지금 대진은 3개가 폐교가 되고 거진은 하나 폐교됐어요.
4개나 폐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그게 왜 폐교가 됐느냐.
인구소멸이잖아요, 인구소멸. 그렇죠?
인구가 소멸되면서 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죠, 행정에서.
그냥 보고 구경만 하면 됩니까?
난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왜 폐교가 됐느냐, 인구가 왜 소멸됐느냐, 이 원인을 좀 분석해서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줘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수도권 쪽의 도시민들을 좀 유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송흥복 위원
자꾸 얘기만 하면 뭐 입만 아프고, 실장님 좀 계시는 동안이라도 접경지역 예산을 좀 사업도 그렇고 후임한테 접경지역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고, 내년에는 접경지역 사업을 꼭 하나 좀 만들어서 실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68쪽에 보면 합동집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확충 합동집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나 하면 몇 달 동안 조용합니다.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계한다고 합니다, 설계.
설계 보통 6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 토목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설계할 수 있는 자격증 다 갖고 있어요.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는 합동 설계 다 했잖아요, 사무실 만들어 놓고.
조그만 것, 주민숙원사업 같은 이런 조그만 거는 합동집무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 봄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 수십 개가 나가는데, 설계 사무실 몇 개에서 그거 다 합니까?
그래서 늦어지잖아요, 모 심을 때 못 하고, 또 벼 벨 때도 못 하고 다 못하니까.
이렇게 합동집무를 하면 조그만 설계 같은 걸 얼마든지 일찍 할 수 있고 좋잖아요.
이런 거 한번 계획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금년에 읍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한 6억 6,000에서 7,000 그 사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일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유연성을 좀 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가령 작년 카눈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0억 정도는 읍면별로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동성을 좀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한 번밖에 못 하다 보니까 경기 쪽의 어떤 부양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또 한 일 이천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넉넉하지 않은 재원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 올려서 했지만, 그것도 다 읍면별로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게 1년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추경 때 한번 그런 것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큰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야 뭐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그 정도 예산으로 마을의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지금…….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다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 선에서…….
○함용빈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장비든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이든 다 지역주민들을 쓰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뭐 외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특정한 그런 업체만 이렇게 수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클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인수인계를 하시든 뭘 하든 해 가지고, 다음 기획실장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는 몰라도 이걸 좀 틀을 고용화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읍면 예산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뭐 수해든 폭설이든 그 피해가 나면 거기에 또 상응한 금액을 첨부를 시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포괄성으로 해서 일부 좀 세워 놓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계 없이 할 수 있는 걸 응급해서 하라, 그런 취지로도 좀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예산은 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행정에 제기를 하든, 아니면 의회 의원들한테 제기하든 그런 부분은 다 똑같아요.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하느냐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행정에는 그래도 집행 잔액도 있고 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즉각 즉각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원들 경우에는 꼭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가서 읍·면장한테 가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다음에 안 되면 통사정을 해요, 또.
이거 좀 뭐 이렇게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민원은 같은 민원입니다, 행정에서 받든 의회에서 받든 누가 받든 간에.
그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민원을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처리하는 속도가 천차만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다가 좀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반영을 좀 시켜놨는데.
○함용빈 위원
시켰어요,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함용빈 위원
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5,000만 원의 예산을 그런 식의 몫으로 이렇게 해 놨다고 하게 되면 읍면장하고 충분히 의회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의원들은 딱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장이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경향이 큰데, 의원들도 똑같은 민원을 받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꼭 전달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읍면 예산은 시설비성은 5억 범위고 거기에 1억 정도는 좀 세 갈래로 나눠 가지고 좀 포괄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 도로 유지보수,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일용
예? 아니에요.
(웃음)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형진 위원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조례, 예.
○함형진 위원
예, 거기에 수반되는, 또 예상되는 이런 재원들이나 예산들을 조례가 입법 예고된 후에라도 바로 편성을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보다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거의 대부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예산서가 보통 10월 달 정도면 정리가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형진 위원
당초 예산서가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되다 보니까 계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어차피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 절차가.
예산서를 먼저 계상해놓고 그다음에 조례가 12월 회기에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중의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함용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 발의하신 고성군 공무원 등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를 끝났어요.
이 관장 부서가 어쨌든 기획조정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어쨌든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게 1심당 아마 한도를 이렇게 정해 두고…….
○함형진 위원
변호사 선임비용과, 우리 65쪽에 보시면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선임 수수료와 소송 사건 송달료 및 인지대, 뭐 이런 기타 비용들이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공동 발의이기 때문에 아마 제정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의원들이 다 공동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바로 시행되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러니까 미처 준비가 못 된 거는 저희들이 응급하게 일반예비비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1심, 2심, 최대 3심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못 한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어차피 그런 게 조례가 있으면…….
○함형진 위원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12월 회기에 분명히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좀 일부 필요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예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공통경비 그런 쪽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해서 손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죠.
○함형진 위원
팀장님 뭘 적어주셨나, 거기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관공통경비로 하겠다고.
○함형진 위원
(웃음)
그리고 그런 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다니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함형진 위원
직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소멸지역 사업은 소멸지역에 좀 써 달라.
소멸지역 예산을 소멸지역에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게 바로 고성군이 89개 지자체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송흥복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또 접경지역 특별법에 맞게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에 좀 써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러니까, 고성군에만 쓰는 게…….
○송흥복 위원
고성군에 쓰는 게 아니라 입구부터 써 달라고 그러잖아요, 입구부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 예, 예.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기 발굴을 해 보겠다고 예산에…….
○송흥복 위원
다시 강조하는 거는 소멸지역 사업 예산은 소멸지역에 써주고, 접경지역 예산은 접경지역에 좀 써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지금 현내면 이장들 오늘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접경지역 예산 여기다 260 몇억 써놓은 거 그거 어디다 썼느냐.” 나보고 그거 알아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쓰는 예산이다, 그거는. 접경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현내, 대진만 쓰는 건 아니다.”
지금 속초가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편입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오늘. 그렇죠? 여기도 뜨고.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사업이지마는 입구부터, 입구라도 좀 하나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송흥복 위원
내일모레 집으로 갈 양반 보고 자꾸 내가 이거 따지는 건 예의가 안 되지마는 후임자한테라도 인계를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다.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다.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일용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 운용계획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남북교류기금하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종합적으로요.
우리가 동해북부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예,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군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예타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당시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면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업이나 남북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이것만 좋아지면, 지금은 면제 사업으로 규정돼 있는 건 없지만…….
○위원장 김일용
아니, 아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북교류 사업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래서 2020년도인가요?
그때 남북교류 사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 전에 ’17년도, ’18년도 때 대통령의 지시사업을 우리가 기대 갖고 있다가, 그래서 속초가 가장 큰 덕을 본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는 우리가 남북 교류기금이 있잖아요.
또 국가도 있죠?
국가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 사업들은 그 기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아까 허가민원과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접경이나 특수상황 사업의 발굴을 합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한 130억 정도, 150억 정도 사업…….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150억 밑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일용
예, 사업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건 있어도. 있죠?
그럼 아까 남북 교류기금, 아까 동해 북부선 관련해서 그 역사 주변의 사업이 한 75억 이상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기금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국가에 그런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이 투자를 지역에 해야지만 고성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간단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민간이 투자를 해야지만 목욕탕도 생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윤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테마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큰 테마라는 것은 자연이나 이런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럼 자연 옆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야겠죠.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예전에 리솜에서 우리하고 사업을 하다가 가장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시설이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우리는 원인자부담, 본인은 충청도처럼 투자를 해 달라,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부분 때문에 미온적으로 하다가 포레스트가 그때 당시 운영이 되고 우리는 시작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민간투자가 되려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특수나 접경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이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도로라든지.
그래서 지금 동호리 일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메인에서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그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 투자가 되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거기는 국가에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니, 사회기반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걸로 인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 남북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교류 사업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특수상황이나 접경이나 기타 우리 농어촌에 필요한 특별법을 보게 되면, 뭡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도시에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 쪽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사회기반시설 투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법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기획실에서. 맞죠?
과거에는 올려서 행안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도 A4 3장이면 됐어요. 맞죠? 발굴할 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니요, 아니요. 요즘은 더 두꺼워야 돼요.
○위원장 김일용
아니, 여기서 발굴해서 도로…….
(웃음)
그래서 발굴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의지를 좀 담아서, 정말 진짜 가치는 있는데, 그런 데에 북쪽이라서, 아니면 또 남쪽이라도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만 투입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럴 때 그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용역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뒤에 다 계시고, 국장님도 좀, 앞으로 그 발굴 과정부터 의회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협치까지는 아니겠지만.
협치를 해야죠, 원래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협치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시작 단계에 의회의 그런 부분들, 그래야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사전에 보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후에 오늘처럼 이런 얘기들이 적게 나오거나, 오히려 칭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답변하셨습니다.
인수인계 받는 분들도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성군의 우리 미래 성장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위원장 김일용
아니,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우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우리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객관성,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미래지향적 사고 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모수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실장님, 국장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끝까지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의회에도 그 부탁을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고성군을 위한 그 사랑은 저희 후배들이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라. 의회사무과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김 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의회에. 법정 기일에.
○예산팀장 문태원
예.
○함형진 위원
예산서를 인쇄하다 보면 오타나 오기, 뭐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기명이나 뭐 과목 부분에서 뭐 이렇게 잘못 기재된 부분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현장에서 담당 부서팀에서 오든지 해서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진 맞습니까?
○예산팀장 문태원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심의가 끝나면 원안가결이 아닌 이상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산팀장 문태원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오기됐던 부분들, 오타나 그다음에 비목이나 잘못 세워졌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함께 정리가 되죠?
○예산팀장 문태원
네.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팀장님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우리 심의 내용 중에 일부 부기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정을 좀 해서 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드리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이올시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7명의 의원들이 거의 타 시·군에 비하면 예산액이 어때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8억 4,200인데.
뭐 7억 4,000에서 한 8억 4,000으로 올렸는데, 7명의 의원인 의회는, 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저희들이 지방의회 관련해 가지고 총액한도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의회는, 의원님들에 대한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국외연수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총액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의회의 의정활동 행정지원 부분에서 좀 증감 정도가 있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항상 집행부한테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항상 앞서가자, 앞서가자. 위에 앞서서, 안 돼도 중간 이상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특위 구성 있죠? 3개 특위 구성하겠다는 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예.
○김 진 위원
특위 구성할 때 그게 하게 되면 추경 때라든가 세워야겠네? 특위 구성 성립한 날로부터 해야 되니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그 절차는 저희들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3개에 대한 특위를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분야별로 과를 나눠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우리가 특위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사무과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진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아, 있습니까, 보충질의?
○함용빈 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게 되면요.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여유분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넉넉하게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구입을 해서 그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기념품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큰 행사에, 또 의원 개개인이 어떤 행사에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답례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걸 지급을 못 해 가지고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그 부분이 좀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특위가 아니고, 상임위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위원장 김일용
상임위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공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방자치법 46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또 지방의회의 역할이 전문성을 우리가 의원들이 확보하도록 의회사무과나 직원분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행조항에 나와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렇다면 지금 분야가 지금 몇 개 분야로 지금 행정이 기관이 달라졌어요, 과거하고 달리.
국 체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국에 맞는 위원회가 또 생겨야 되고, 또 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의결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논리적으로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권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6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으로 정리해서 15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유 대 경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의회사무과장 송 권 태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