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35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예산 심사부서
가. 안전교통과
o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나. 환 경 과
다. 세무회계과
o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라. 복 지 과
o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가.안전교통과

○위원장 김일용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예, 김 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아주 뭐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기 바라면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버스가 지금 우리가 단일 요금제로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고맙다고.
지금 양양 같은 경우에는 거리 요금제 적용을 그냥 하다 보니까 양양도 지금 저한테 와서, 숱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서 단일 요금제를 합니까?” 해 가지고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타 시·군을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도 공영제 따라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1년에 버스 동해상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재정 지원은 당초예산에 2억 9,300이 서 있고요.
그거 외에 단일 요금 손실로 해 가지고 6억이 서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동해상사 지급을 해 주는 게 6억 정도?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김 진 위원

우리 버스 마을버스가 지금 5대인가 있죠? 7대 중에 5대…….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5대입니다.

○김 진 위원

이게 하루에 매일 수입이 5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거는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하는 거고요.
그거는 농어촌…….

○김 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5만 원도 안 되는데, 하루에 5만 원이 안 돼요, 그게.
그거 5대 해봤자 25만 원이에요.
버스는 누가 운영합니까?
학생, 군인, 없는 사람이 타는 게 버스인데 행정에서는 그런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이거 공공버스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고요.
18개 시·군 중에 영월은 완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 진 위원

하고, 양구는 올해부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양구는 내년부터 하는데 일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운영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김 진 위원

제가 이 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벤치마킹 갈 겁니다.
양구도 갈 거고 횡성도 갈 거고 가까운 충청도도 가 가지고 공영으로 하는 버스 한번 벤치마킹 갈 거예요.
한 2박 3일이든 1박 2일로 가 가지고 쭉 둘러볼 겁니다.
우리도 이거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용역비를 설정해 가지고, 전부 공영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래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없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게 행정입니다.
우리 지금 뭐 취약지구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병원비라도 다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버스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공영버스로 하면 아시다시피 적자…….

○김 진 위원

아무래도 적자죠, 적자.
우리가 보조는 해 주잖아요, 지금.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우리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을 편하게…….
지금 봐요. 국민이 나라 걱정하고 있어, 나라에서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행정입니다.
원래 모든 업무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세금을 내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면서 대행시키는 게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재난 났을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데, 어디 안 해 주는 데는 사유지라서 안 해 준다 이거예요, 다 허물어져도.
거의 정리가 다 돼 갑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저희가 태풍 카눈 때는 자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받아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복구는 다 됐어요.
그런데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협의가 안 됐는데 조금 상황에 따라서 협의가 된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했어요.
그래서 복구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김 진 위원

글쎄요. 사유지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다 치우긴 치웠어요.
아니, 어느 곳은 우리가 해 주고, 사유지라서 그건 개인보고 하라면 개인이 하겠습니까, 그거를?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어떤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물 같은 거는 힘들더라도 저희가 붕괴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녹화를 시키고 이런 정도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김 진 위원

아니,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봉포 같은 데 안 이루어졌어요.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가서 현장도 몇 번 갔어요.
얘기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요, 내년 계획대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물론 작년엔 뭐 카눈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100억 정도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카눈 재해 복구사업에 올해 106억 2,800만 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방재시설 해 가지고 개선복구사업이 76억 4,500만 원이 섰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하천의 재해 복구사업이 29억 8,300 해 가지고 한 106억 2,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걸 빼면 예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주민숙원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 많이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카눈 때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서에도 없다고 하니까, 읍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추경에 좀 해서 아직 복구가 안 된 데 복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지금 금년에 보시면 하천복구사업하고 재해유지관리사업으로 복구사업비가, 저희가 최대한 내년 사업으로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큰 사업들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그맣게 주민들이 개인별로 농지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완전하게 복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읍면에서 해야 되겠는데 읍면의 예산이 자꾸 감액이 되니까.
과장님,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완전하게 복구를 못 했다면 추경이라도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 소관부서에 있는 사업은 세웠고요.
농업용 수로관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번 국도로 가다가 초도항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초도로 떨어지는 곳.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송흥복 위원

그 떨어지는 곳이 그 위에 저수지도 하나 있고 해서 물이 내려와서 다 막혀서 지금 수로가 흙이 이렇게 찼어요.
그래서 작년에 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설계 다 했어요.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데 안 했어요.
건설과장님도 예산 또 못 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수지에서 나오는 용수가 농업용 용수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건설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설계를 해 놨던 부분들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지역위험 분석 발굴 연구라는 게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이건 이태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정부로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새로운 재난 발굴에 따른 예산대책 및 재난관리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어떤 재난 유형이 생길 수 있는 걸 분석해서 재난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명파 광산골의 그 교랑, 거기가 지금 철도공사를 하면서 남쪽 둑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또 작년같이 카눈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오면 틀림없이 또 넘어갈 것이다.
이거 한번 좀 해서, 위험지역 선정을 해서, 이게 위험지역이 왜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저희가 행안부 재난경관과에서 하는 게 재난위험 개선지구로 해서 하는데 거기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책정되려고 그러면.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인명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농경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등급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미진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풍수해 저감계획, 자연재해 저감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루트를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일단은 계획은 수립해 놨어요.

○송흥복 위원

예, 그거 한번 좀 점검해서, 내가 6년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6년째. 뭐 금방 될 것처럼 하더니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교량을 한번 가보세요.
기자들이 신문에도 내고 그랬어요, 강원일보 기자들이랑 다 모두 가서.
그게 조금만 비가 와도, 이 다리가 이 교량이 아니고 박스예요, 전부 다.
열 몇 개를 박스를 넣어서 조그마한 나무가 가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비만 좀 오면 양쪽 농지로 넘어가 버리거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 상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대진4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대진4지구는 지금 저기에…….

○송흥복 위원

농협 철거 자리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송흥복 위원

그거 뭐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그 김

○ 씨 집은 어떻게, 다 됐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LH농협 임대아파트로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송흥복 위원

그분이 이사를 가야 사업을 할 수가 있겠네, 같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당초에는 12월 20일경에 간다고 그랬는데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1월 초에 가기로…….

○송흥복 위원

1월 초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송흥복 위원

거기도 빨리 해야지 그 자갈이 자꾸 도로에 튀어나오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진3지구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대진3지구는 대진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송흥복 위원

아, 그 뒷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거기는 이 장비들이 진입을 못 하는데, 거기 가옥 창고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딴 겁니다.

○송흥복 위원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용역을 해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던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래서 저희가 올여름에 그 소유자들 몇 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구두 협의는 다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속 썩이는 대진3리 장

○ 씨네 집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 앞에 보건소 위에 집, 위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대진8지구에 잔액 가지고 거기를 조그마한 지수벽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망가진 포장을 복구를 하고, 알다시피 장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항구적인 구조물을 못 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자꾸 내려앉으니까 여기다가 호안블록을 쌓든가 석축을 쌓든가 간단히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얼른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는 그 집 주변이 왜 자꾸 다 갈라졌어요?
내려앉는 것 같아요, 전체가.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사실 그 집도 그게 군유지인데 군유지에다가 그냥 집만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 군유지를 매각 못 한다면서요, 그 주변이 전부 다 저게 그어져 있어서.
딱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대마선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대진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전화 걸고 해 가지고 저도 거기 몇 번 끌려갔었는데, 추석 때 6건이 났어요, 지난 추석 때. 자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뭐 안전협의회 저걸 해 주겠다 그래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신호등 다는 걸.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교통안전 심의는 11월 달에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사업 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모델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당초는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내 구간에 신호등의 어떤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잔액이 남아서 거기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에 지금 변경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 1월경에 사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신호등만 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워낙에 좁습니다, 사거리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신호등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은 신호등부터 하고요.
도로 개선하는 거는 건설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송흥복 위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자산천. 자산천 송강에서부터 자산까지 그 하천에 있는 수목을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수목을 올해도 했고요.
그게 하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자산천 준설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일공업사 그 주변하고 하구 쪽을 좀 하는데, 그걸 지금 하기는 그렇고, 겨울철에 하기는 그렇고 봄 전에 그거는 한번 어디를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제일 불편한 지역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이 있으니까 모래가 다 자꾸, 그래서 하상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하천 화상이.
그거를 솔직하게 예산만 좀 있으면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좀 하상이 높지 않게 긁어서 양쪽으로 쳐준다든가 뭐 이렇게 정비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버스 얘기를 했는데 “공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영으로 하면 지금 마을버스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장거리 다니는, 속초까지 다니는 그 버스는, 동해상사 운영하고 있는 그 버스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농어촌 마을버스는 현재로는 개인 사업체가 하는 거고요.
공영버스가 되면 그걸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하고 같이 여기서 속초까지 다니는 그 버스도 우리 고성군 거 다 끌어모아서 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렇죠. 고성군 노선으로 만들어서 버스 자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금 자가용 넘버를 달고 자꾸 하는데, 만일 그걸 지금 동해상사가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지만 다른 업체가 했다면 아마 버스회사에서 바로 고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자체의 어떤 조례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지마는 사실은 그거 불법이긴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누가 자가용 달고 돈벌이를 약간만 했어도 문제가 생긴다.
다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 영업용 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군에다 세금도 내야 되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 그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 만들어졌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래서 위탁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마을, 아니 저기, 저기…….

○송흥복 위원

공영버스 할 때? 공영으로 할 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그걸로 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영업용으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금년에도 하천정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하천정비는 지금 소규모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배봉천은 종합계획이 다 수립됐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카눈에서도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마달리천 3개, 3개죠?
마달리 마을 그 3개입니다.
거기가 피해를 제일 많이 봤고, 그다음에 명파 CIQ 뒤에 거기가 무슨 천인가? 전방 들어가는 거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사천천…….

○송흥복 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봤고, 그다음에 광산천인데, 그 원인이 보니까 하천 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명파 같은 데는 사실 하천이 내려와서 마을에 놓는 그 교량들이 전부 다 박스로 해서 낮게 해 놨거든요, 낮게.
문제는 이 교량을 이걸 높여 줘야 되거든요.
이걸 높여야 물이 쭉쭉 빠지는데 못 빠지니까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좀 점검을 해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래서 지금 배봉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을 조금 빨리 당기고 그다음에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합니다.
한 1월 정도면 지방하천으로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를 인계받아서 하천 기본계획으로 변환을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빨리 촉구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도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재가설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천 정리를 잘해 놓으면 웬만한 태풍이 온다든가 뭐 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하천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천 많은 데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천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전문경력관이 된 지가 얼마 됐죠?
금년에 전문경력관 새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금년에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문경력관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라든가, 물론 재난 관련 운영하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피해가 나면 대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22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반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카눈 피해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거기는 일부는 복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계속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서 해오름횟집인가? 그 뒤편에서부터 구 국도 있는 데까지 그 전체 구간을 다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이고요.
금년 국·도비 확보된 게 7억이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함용빈 위원

내년에는 4,000만 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내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행정 처리 다 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본격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쪽에 또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
해오름횟집 바로 뒤편에 보게 되면 재해우려목, 물론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굉장히 큰 나무가 한 두 그루 정도 있는데 그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 횟집 쪽으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함용빈 위원

그거는 지금 카눈 같은 경우가 다시 온다 그러면 그건 전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더라고.
일단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거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꼭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진안정성 조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죽왕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죽왕면복지센터가 설계될 때 어떤 법적으로…….

○함용빈 위원

내진설계?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내진설계가 안 돼서 지은 거라서요.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글쎄요, 죽왕면사무소가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과연 이 내진설계 반영하고 안정성조사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하고 또 신축하는 경우하고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장 쓸 수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별반 안 난다고 하게 되면 그거 하지 말고 신축하는 거 이거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거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사업 할 때 세부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2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설장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험료 같은 것도 산정을, 트랙터,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문제는 임차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시 이렇게 쓰는 그런 임차장비 말고 폭설이 왔을 때 굴삭기하고 덤프 같은 경우를 급하게 조달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차를 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주민들이 이동 주차를 해 주시고 하게 되면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좁은 길을 그런 식으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꼭 사고가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임차한 본인보고 그걸 물으라고 하니까, 변상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1회성, 2회성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상습지역이 있더라고.
경사가 좀 급하고 또 한쪽 면에 주차가 돼 있고, 그리고 폭설이 오다 보니까 차를 또 못 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전에 이동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덜한데, 주민들이 어떻게 뭐 간밤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뭐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빼고 싶어도 못 빼는, 이동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굴삭기라든가 이 장비가 들어가서 제설 작업을 하는데 그때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또 결빙이 되고 슬라이딩 되고 미끄러지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그 상황이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전에 화재인가 뭐 나서 한번 그런…… 가장 큰 거는 장비가 보험을 안 들어서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도 어떤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긴급 복구라든지 이런 데 장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사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그런 게 있으면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급하게 장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건물 구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못 하고 장비가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사례인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 쪽에서는 급하고, 이게 빨리 어떤 초동 진화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장비를 부르고 또 장비는 그렇게 응했고,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설 작업하는 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해마다 몇 건씩 나오는데 이게 꼭 좁은 지역, 그리고 경사 난 지역, 이런 데는 반드시 그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의 벼람박(:바람벽)을 친다든가, 울타리를 치고 이런 경우도 또 이렇게, 얼다 보니까 제동이 안 돼서 그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원이 되려고 그러려면, 보험료가 지원되려면 조례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타 시·군도 이런 게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거기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용빈 위원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타 시·군 볼 게 뭐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타 시·군 그거는 참고용으로 그렇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든 종합계획이든 하시게 되면 사실 하천에 그 하천부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제내지(:하천을 향한 제방 안쪽지역)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반주민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좀 용도 폐지시켜 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천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의 제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폐를 시켜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 대로, 또 방치가 돼 있으면 나름대로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정비를 할 때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도 반영됐고요.
향후에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선제적으로 잘하시네, 보니까.
버스대기소에, 그전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대기소를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서는 없네요?
예산이 반영된 건 없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올해 1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개소 정도를 잡았는데 세종물산 거기는 사실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게 한 2년 정도 됐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거보다는 지금 개방형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추경 예산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희망택시는 이게 카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희망택시는, 그렇죠.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이장님하고 몇몇 분만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모 마을에 그러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은 그런 제도니까 취약계층 누구나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23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진종고 교차로 신호등 이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거진종고 앞에 이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농협주유소 거기서 이렇게 커브 틀다 보면 그 신호등이 바로 걸려 가지고 위험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적정 위치를 저희한테 협의한 게 있어요.
그쪽으로 이설을 하는…….

○함용빈 위원

시내 쪽으로 더 내려갑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용빈 위원

그 신호, 저기 뭐야…… 전신 신호등하고 컨트롤박스하고 그걸 옮기는 게 3,000만 원씩 예산이 듭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게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함용빈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고맙습니다.

○이순매 위원

질문은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이순매 위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도 하고 전단지도 제작하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뭐 플래카드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홍보를 좀 더 잘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다른 보험하고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니기 불편하실 때 집 앞에 오셔 가지고 모시고 가고 모셔 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마을이 40개 마을이에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44개 마을입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는 고성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44개 마을인데 확대되기 전인데, 지금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됐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어디에 속한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희가 보면 우리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버스나 뭐 희망택시나 이런 거를 이용을 많이 하셔요.
보면 거기 교통안전 지원 사업, 고령 운전자, 그게 사업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사실 예산은 작년 수준에 조금 못 세웠어요.
그거는 반납하는 시기가 예측을 못 해서 일단 그렇게 세운 거고요.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게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너 번밖에 못 타요.
더군다나 요즘에 택시비가 올랐어요.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령 되신 분들이 운전을 하니까 급발진, 거의가 급발진이 오인인 거 아시죠?
급발진 사고 난 거 하나밖에 안 났어요, 통계적으로.
거의 다 오인이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액셀러레이터(:액셀)를 갖다가 계속 밟아가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에 한해서, 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시려면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좀 올려서 뭐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금 올려서 이런 반납하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버스대기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이 뭐 설치되는 게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니까 거의 버스대기소가 새로 설치를 하시는 게 국도변 근처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세요.
보면 국도변에 별로 타시지도 않는데 너무 잘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 버스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데, 농촌 쪽, 버스 많이 하시는 데,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경관 쪽 뭐 이런 거 생각하시다 보니까 국도변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버스 활용 많이 하시는 데 쪽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온열 의자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인지하셔서, 하셨겠지만 그쪽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그쪽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도로변에는 좋은데 우리 마을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타당성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5년도에도 안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벌써 1시간 지나가네요.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요즘은 재난재해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매년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 긴장 속에서도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안전교통과 직원분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예산의 범위 때문에 사업을 고민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3억 정도 감액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함형진 위원

내용은 아마 재난 관련해서 복구 비용들이 일부 줄어든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전부 줄은 건 아니고요.
늘린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주요 원인은 카눈 피해 복구사업비가…….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재난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가 좀 줄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셔서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관련된 버스비 무료 지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계상된 236쪽, 234쪽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계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서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원해 주려고 지원비도 또 세웠습니다.

○함형진 위원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가능하단 말씀이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하반기쯤에 가능한데, 우리가 이 손실보전액을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 범위면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이거를 저희가 한 6개월 치를 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6개월 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시스템 구축이 지자체마다 예산 비용이 다 달라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4억 6,000인가 뭐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여수 같은 경우는 뭐 4억 3,000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언론상에 뜬 거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향후에 고성군 교통 관련해서 완전 공영화가 되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구축을 하게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서버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대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완전 공영화나 이런 쪽의 교통체계가 바뀌어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냥 그 서버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지 그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전 군민한테 발급이 돼야 되니까 그 비용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금 현장에서, 회의장에서 바로 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해서 답변을 듣기는 좀 부담 갈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 이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고성군에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65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르신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 조례 제정에 관련된 내용들도 꼭 포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235쪽에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즉 마을버스를 얘기하죠? 235페이지에 보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건 마을버스를 지칭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 노선도 늘어났고 버스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3억 3,000 정도가 감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25년도.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함형진 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은 노후 버스를 저상버스로 일단은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이거는 농어촌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농어촌 버스 5대?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5대를, 이미 대상 차량이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5대 중에 5대 전부 교체 못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함형진 위원

어쨌든 이 도입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함형진 위원

그런데 교체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교체 시기가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형진 위원

상반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236쪽 보시면 송암리 버스대기소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가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주민들이 확답은 안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우선 버스 대기 안내판만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기존 위치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그걸 협의하기 전에 어떤 위치가 그 위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조물도 많고 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이 서고 나서, 거기다가 안내판만 설치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가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저는 그 버스대기소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협의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위치가 상위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어떤…….

○함형진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카드 건이 있어요.
카드가 분실되면 말소를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분실되면 우리가 그거를 말소를 하고 재발급을 하는 거죠.

○함형진 위원

말소 후에 재발급을?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때에 따라서 좀 급하면 재발급하고요.
그다음에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함형진 위원

말소된 카드를 말소가 됐으니까 사용은 못 하고 그거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고 어쨌든 재발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분실됐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분실됐다가 찾았어요.
그 카드를 살릴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말소가 됐으니까 그거는 사용을 못 합니다.

○함형진 위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을에 돌아갔던, 보통 분량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그 카드 양만큼은 다시 재발급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카드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고.

○함형진 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대화를 좀 나누시고 가시는 걸로 하시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금년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또 의원간담회 때도 그랬고 거론을 했던 게 거진에 보게 되면 취수장의 취입보가 지금 존치되어 있는데, 그 취입보가 지금 거의 뭐 쓰지 않다 보니까 낙차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취입보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하고 단차가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장마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수량이 많을 때 보게 되면 하천 우안 쪽으로 세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바닥이.
계속, 박히고 그게 반복입니다, 반복.
기초가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뭐 돌망태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년인가 작년인가 거기에 또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어서 톤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취입보 철거를 하천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상하수도에서 하든 협의를 해서 그거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사실은 그 자산천 준설 상반기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이니까 이거 철거를 해 달라. 그래야지 그거를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한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준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세굴된 거는 또 올해 상황을 보고 보수를 일단 해 놓고 철거되는 걸 보고 재정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철거가 돼야지, 저희도 저희 군비 가지고 확보해서 사업하기는 어려워서 도비를 지금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내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지금 두 개 과가 협업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예산을 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또 그냥 방치를 해 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둑이 터져 나갈 수 있는 폭우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인데.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좀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우리 문태원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정말 사안이 심각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계속 똑같은 작업이 반복이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준설을 해야 되고 또 세굴된 데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카눈 때 그 우안 쪽의 제방이 그 밑에 기초가 세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비가 많이 오고 또 위에 송강저수지에서 방류하는 물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게 하천 수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면 어딘가는 터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실과에서 계속 그 예산을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을 안 시켜줬는데, 예산계장님, 이거 반영을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끝나면 다시 그 두 개 과에서 설명을 듣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하고 해서 추경 때 하여튼 최대한 조치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된다고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예산팀장 문태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여러모로 사업 설명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정확한 그전에 설명을 제가 못 들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함용빈 위원

총사업비 한 1억 정도면 돼요.

○예산팀장 문태원

그러면, 예.

○함용빈 위원

그거 뭐 그 취입보 철거하는 게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장비대 뭐 그 정도인데…….

○예산팀장 문태원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가.안전교통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희망택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자들이 골고루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에 세심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우리 안전한 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안전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홍영준 안전교통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나.환경과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낚시 금지구역, 화진포는 왜 빠졌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화진포는 당연히 해당되고요.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또 동식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낚시를 못 합니다, 거기서는.

○송흥복 위원

그러면 낚시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송흥복 위원

낚시 금지구역인데 여기 보면 화진포는 안 들어가 있던데?

○환경과장 김석중

예,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아,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환경과장 김석중

네, 그걸로 전체가 다 커버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난해 태풍 카눈으로 그 화진포 습지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가보셨어요, 거기?

○환경과장 김석중

예, 4개 습지에 다녀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위에 농지부터 그냥 바로 쭉 내려가잖아요, 물이 타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매트 뭐 이런 거 꽉 찼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걸 좀 진작 끌어내지 왜 이제 시작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좀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올해 7월 달에 해 가지고 도비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가 한 2억 6,000인가 9,000인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거기 습지를 만드는 거 우리 고성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이따금씩 승용차가 몇 대씩 오면 거기 다 산책합니다.
산책하고 사진 찍고, 뭐 간혹 TV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그래서 빨리 이거 습지를 좀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습지를 이거 처음 조성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예산이.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93개가 있죠, 우리?

○환경과장 김석중

네, 공중화장실이 96개소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보면 93개로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 받는 그 회사들, 제가 몇 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교육.
와서 물만 쭉 뿌려놓고 바로 가는 거예요.
청소 하나마나예요.
걸레질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주로 바닥하고 변기나 조금 이렇게 물 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보면 선반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나 창문틀 이런 데, 그러니까 뭐 창문틀이나 뭐 이런 데 사실 1년에 한 번만 청소를 해도 괜찮은데 전혀 손을 안 대거든요.
교육을 좀 해서, 그래서 가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왕 잘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합니다, 시간이.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느냐.
그리고 주로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청소 용역회사들 할 때 교육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는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이나 관광객들한테서 그런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경고로 조치를 합니다.
3회 정도 경고 조치하면 계약을 저희가 해지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군데 업체가 그런 게 좀 불량한 게 있어 가지고 바로 경고 조치를 했고요.
한 3회 정도를 연 받는다? 그러면 계약 해지시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왕 돈 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집안 뭘 보려면 화장실 가 봐야 된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우리 고성군이 관광지로서 면목이 있는 거지 그 지저분한 화장실에 오면…….
또 하나는 동계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동계 훈련.

○환경과장 김석중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동계 훈련 했을 때 특히나 초중, 그때는 거진이나 대진, 그전에 누구 과장이, 환경과장님이 하셨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걔들이 그냥 이 휴지가 다 그냥 막 쌓아 두니까 이거는 무슨 화장실인지 뭔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왔다가 또 전화 오고 전화 오고.
그래서 그런 거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동계 훈련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그날 노는 날이더라도 한번 나가 봐야 된다.
그래서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서 질벅질벅하거든요, 화장실 전체가.
특히나 거진운동장, 대진운동장.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가 화장실은 매일 하고 있고 다만 화요일에 휴무를 하는데 어쨌든 여름철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추가로 하고 있고요.
동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거진이나 현내 같은 경우에 동계 훈련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2회 정도 오전, 오후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계 훈련 참가하는 팀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가서 그런 지도적인 측면도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다른 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송흥복 위원

여기에 지금 한 18명 정도가 돼 있는데 연례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과가 일자리가 많습니다, 일자리. 석호…….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또 생태계 교란,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분뇨처리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분뇨처리장에 뭐 시설이 새로 하는 게 많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 분뇨처리장이 한 ’92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현재 노후화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 용량이 지금 분뇨처리장이 50톤인데 이 시설 또한 저희한테는 폐기물처리장만큼 중요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기술진단을 통해서 받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이 분뇨처리장의 정화조가, 정화조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잘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거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
-
왜냐하면 몇 년 전인가 그 관이 어디로 나가냐면 지금 저 하천으로 나가 있어요, 하천 거기서 저 끝까지 내려가는 데.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교동에서 동호리 사람들이 올라와서 난리 겪었어요.
그래서 정화조도 예산이 들더라도 정화조 잘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용종료매립지.

○환경과장 김석중


네.
○송흥복 위원

송죽리 앞에 가면 거진읍에서 매립하고 나머지 거기를 냄새나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한 3억 들여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침출수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석중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시설에 대한 침출수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읍면에 대한 침출수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도 침출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진도.
대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진은 또 거기에 내려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거든, 겨울에는 모르는데.

○환경과장 김석중

침출수들은 대부분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저희가 유입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용역인데, 207쪽에 보면.
과장님, 위탁. 위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죠?

○환경과장 김석중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라든가 대기 공기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탁이라는 개념은 책임까지 지는 거죠, 책임까지?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위원

대행은 일만 하는 거고 책임은 군수가 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위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책임까지 다 지는 거니까.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받는 분한테 책임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차단울타리. 차단울타리를 지금 하천 쪽으로 쭉 나온 거 있잖아요.
진부령에서부터 송죽 저 밑에까지 나갔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말씀하시죠.

○송흥복 위원

야생동물 울타리.

○환경과장 김석중


예.
○송흥복 위원

그게 상당히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직도 그대로 계속 놔둘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이 차단울타리가 고성군 관내에는 환경부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게 각각 있긴 한데 현재 환경부에서 그 차단울타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자는 여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린 사항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뭐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상반기에 뭐 한두 분 들어온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송흥복 위원

아무래도 그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폐기물 전처리 선별장 막구조물 설치, 저기 환경사업소에.

○환경과장 김석중


예.
○송흥복 위원

이거 시설이 다 된 겁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송흥복 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막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막구조물이라는 건 창고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창고로. 폐기물을 적재하는 창고.

○송흥복 위원

예산도 상당히 한 3억 4,900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면 어떤 부분이…… 일이 쉽게 되는 겁니까, 뭐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석중

막구조물은 비가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비가림 시설?

○환경과장 김석중

폐기물을 노지에다가 그냥 보관하면 환경부 통합처리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그냥 노지에 보관했을 때는 거기에서 또 침출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저번에 추경 때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소각이 잘 되고 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때는 소각장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소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은?

○환경과장 김석중

매립장도 소각이 저희들이 거의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매립시설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매립장이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한 2028년 하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매립장하고 현재 매립장에서 4단계 증설사업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용량을 좀 늘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신규 매립장은?

○환경과장 김석중

신규 매립장은 당초에 교환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종중 소유자분께서 좀 반대를 하셔 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저거 했는데, 지난달에 종중 대표님이 다른 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겠지만 어쨌든 수락을 하셨습니다, 교환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신규로 만드는 매립장은 몇 년 정도 사용할 계획을 하고 만드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신규 매립장은 한 32만 루베고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한 33년, 그래서 한 2060년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립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는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는 땅에다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립장 작업을 잘해야 된다.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속초 가보셨습니까, 속초?

○환경과장 김석중

예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속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매립장에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침출수까지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가서 돌아보니까.
침출수도 봐야지, 이 위에 쓰레기차 들어오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할 그런 시간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붓고 가면 그냥 덮어 놓고 가니까, 이게 다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속초는 갖다 부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다지고 또 갖다 붓고 또 다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부어놓고 그냥 마는 거지.

○환경과장 김석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매립장 관리를, 운전 포크레인, 건설기계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한 명 있고요.
침출수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이 폐기물하고 복토하고 이 관계를 잘 해서 지금 하고 가고 있답니다.
다만 그게 만약에 폐기물 위에 복토하는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 매립장의 연한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매립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때그때 복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어쨌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고 군정질문하고 자유발언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나눠서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나누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일이 버겁다.
그래서 소각장을 용역을 주든지 매립장을 용역을 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용역을 주면 우리 군에서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주 깨끗이 잘 할 수가 있다.
지금 양양, 속초,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합니다, 둘 중의 하나는 용역을 주고 하나만 직영을 하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된 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꼭 두 개 다 직영을 하고 있다.
직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도.
거기는 환경도 없고 위생이 없어요, 위생이. 냄새나고 파리 날리고 뭐 이런 거.

○환경과장 김석중

저도 거기 1년 넘게 근무해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방역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아니면 과를 분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조금 소각이 잘 된다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소각이 안 돼서 그 많은 쓰레기 돈 들여서 실어다 다른 데다 갖다가 또 소각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나가서 실제로 보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도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 어떨 때 퇴근할 때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더러 가봅니다.
거기야 말마따나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가끔 나가서 돌아보시고 일하는 사람들 격려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1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습지 운영 관리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용빈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봉포리 마름 제거하는데 수초선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더구먼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다른 호수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호수는 뭐 순채들이 많아 가지고 마름이 그렇게 없는데, 있긴 하지만 봉포가 유난히 마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가지고 있는 배에다가 인부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마름 제거가 능률성이 너무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마름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게 강원도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보트 앞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면서 하면 마름 제거가 쉽게 걷어내는데, 어쨌든 그걸 하루 빌리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갈대, 그게 겨울 되면 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보트가 있는데 인건비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화진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갈대가 많은 쪽에 그거를 좀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적도 없고.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확보가 되게 되면 그걸 선제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른 곳에다 적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퇴비로도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해 가지고 그 수질을 좀 이렇게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죽은 갈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진포를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일단은 예산이 있으니까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환경과장 김석중

일단은 한번 갈대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은 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트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함용빈 위원

인력이 뭐, 가용인력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가용인력은 별도로 없고요.
인부들을 좀 채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함용빈 위원

인부 채용하는 게 뭐, 다 지금 예산이 곳곳에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하다못해 그런 인부를 좀 여기…….

○환경과장 김석중

여기 지금 석호 주변 수초 및 잡목 제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볼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생태계교란종 제거하는 게 예산이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위원

이게 적기에 제거가 돼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 제거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활착이 되고 씨가 가을 되면 이게 또 떨어져서 다시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란종이 다시 생기고 하는데, 이거 정말 이거 하기 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를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분뇨처리장의 슬러지를 위탁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처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위탁 처리를 직접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할 때 같이 좀 한 건 있는데 어쨌든 분뇨처리장의 이 부분은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 전에 농가의 수요가 있어서 그걸 뭐 퇴비용으로 좀 이렇게 보급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환경과장 김석중

아니, 지금도 일부는 나가고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함용빈 위원

소량입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로 나가는 거는 지침에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지침에 안 맞는다니까 할 말이 없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저류조 준설 공사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저류조 밑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예비 저류조도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거기에 지금 분뇨가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는지.

○환경과장 김석중

분뇨가 지금 한 50톤입니다, 그게.
저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좀…….

○함용빈 위원

처리 용량은 50톤이고, 저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그 안에 거의 한 40톤? 30톤? 그 정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찌꺼기, 층이 쌓여 있는 거, 그게 한 1m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함용빈 위원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예, 예.

○함용빈 위원

사용종료매립지, 아까 송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종료 매립지, 송죽.
아까 뭐 침출수 처리 문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송죽 같은 경우는 안정화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위생 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송죽은 소량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안정화 사업이 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침출수 문제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내용이 약간 달라서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금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용이 없네요, 신규로.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청소년 문화회관 앞에 거진,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김석중

그것도 제가 현장을 좀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사실.
갔다 와서 그랬는데, 저쪽 청소년 복지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직 해결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함용빈 위원

차이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현재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에다 만들고 싶은데 사실은 복지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함용빈 위원

그거 옮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런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과와의 협의도 협의지마는 그 장소에다 클린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 거로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회관을 많은 학생들, 아동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금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그걸 옮기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지마는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을 세워서, 그때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는 뭐 정말 세련된 클린하우스를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답보 상태예요, 지금, 계속.
이거 협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산 세워서 그거 설치하세요.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예산계장님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질문 하면 하세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조성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악취 주변에 나오고, 침출수 나오고, 침출수는 요즘에 RFID인가 그걸 쓰는 바람에 침출수는 좀 덜 나오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의 양도 많아요.
여름에 아무리 방역을 해도 계속 날파리들이나 뭐 이런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여하튼 이거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산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문태원

올해 ’25년도에 클린하우스가 5개소가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인가 그때 복지과에서 간이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한번 요구해서 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클린하우스가 아니고요.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심각성이 그렇게 크다면 제가 환경보호과와 한번 현장에 나가 보든지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충분한 검토나마나, 검토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한번 나가 보시고 한번 실감하시고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팀장 문태원

예,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최대한이나마나 그거 해 주셔야 된다고.

○예산팀장 문태원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잖아요.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그거 대체식물에 돼지감자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이순매 위원

왜 돼지감자로 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저희가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돼지감자 부분이 또 효능적으로는 뭐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걸 했는데 일단은 기본계획을 별도로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순매 위원

그런데 그 돼지감자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당뇨에 좋고 뭐에 좋다고 해 가지고 막 심었는데요, 그 돼지감자 또한 막 퍼져요.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당뇨에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EM 사업 하는 게 있어요. 보급사업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소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저희가 EM을 주민들이 어디 가서 받아와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 개소별로 좀 있습니다, 한 21개소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왕면 면사무소 안에 있다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통을 가지고 가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마을별로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거 EM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요즘 많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저는 그냥 사업소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토성 같은 경우에 조금 머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예.
○이순매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처리나 지붕 개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실질적인 금액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예산 된, 하나의 지붕 개량할 때는 628만 원이 그냥 작년, 아, 올해죠?
올해 반영됐던 거 그대로 갔고 처리 또한 똑같이 갔는데, 지붕 개량을 하려면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리고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10동으로 늘렸어요.
5동이었는데 10동인가 이렇게 늘렸는데, 오히려 늘린 것보다는 예산, 그 사업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일단 슬레이트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해 왔고요, 물량을.
다만 신청 물량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신청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슬레이트가 거의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했는데 한 530개소 주택, 창고, 축사 위에 이런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500가구. 가구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500개소 중에 한 28개소가 동의를 했어요.
나머지는 동의를 못 했는데, 그건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이게 슬레이트가 지붕이 철거되면 바로 그 전체 건축물을 없애기 이전에는 또 개량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까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도에 올라가 가지고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도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순매 위원

그 지붕 개량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바로 씌워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반영이, 물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됐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거는 한번, 지침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매 위원

클린하우스, 아까 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 저는 뭐 설치하는 건 그다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후에 지저분한 게 거기서부터 지저분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거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동 거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네요, 된 줄 알았는데.

○환경과장 김석중

죄송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매 위원

야생동물 피해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 수용비가 읍면에 20만 원밖에 안 돼 있던데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거는 현장 나갈 때 필요한 장화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소모품이니까요.
그 공무원들이…….

○이순매 위원

아, 보상액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피해 보상액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석중

그건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나갈 때 뭐 장화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장갑도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 보상금이 작년에는 200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이순매 위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환경과장 김석중

그건 예산이 준 거지…….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환경과장 김석중

예, 조례상에서 저거 한 거니까요.

○이순매 위원

이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뭐, 그거 한 거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인명피해에 관한 거는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이순매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그거는 뭐 kg에 2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집하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걸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석중

이거는 킬로당 그게 보상금하고 장려금이 있습니다.
장려금은 군비로 지급해 주고 보상금은 등급에 관계없이, 폐비닐도 등급이 있어요, 좀 이런 게.
그런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건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20원씩 킬로당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홍천 쪽으로 가 가지고 홍천에 한국공단 받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무게를 재 가지고,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로 킬로당 20원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거는.

○이순매 위원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에 몇 번을 수거해 가지고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연에 꼭 몇 번을 수거한다기보다도요.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전화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수거해 오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6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순환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소 어렵다는 판단은 들고요.

○이순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꽉 찼는데도 안 가져가고 막 비닐이 날려서 바람에, 그런데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뭐 날아가서 주위가 엉망진창인데도 막 그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날짜가 있는지, 요일이 있는지 뭐 이렇게 그거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장님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죠.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이순매 위원

예, 이거 굉장히, 집하장의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날려서 주위가 엉망이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4년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감사합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 해양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화진포에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들어와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뭐 지자체 자체별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화진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관성을 따지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은 좀 뒤로 미루는 게 낫겠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님의 의견을.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함형진 위원

’24년도, 올해죠?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돼지감자 식재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돼지감자 식재를 했나요, 진짜?

○환경과장 김석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 당뇨에 좋은 걸 왜 안 하셨어요?
제가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ASF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사업, 야생동물 피해에 관련된 사업.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이 돼지감자를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예요, 멧돼지.
그래서 1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식재를 안 하신 거죠?

○환경과장 김석중

그것도 있고요.

○함형진 위원

그런가요? (웃음)

○환경과장 김석중

거기 지금 내용에 돼지감자라고 포함돼 있는 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넣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굳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사업명에 그거 굳이 필요하나요? 돼지감자 등 식재.
두 가지 사업이 어쨌든 중복되는, 어쨌든 상충되는 사업이죠?
하나는 돼지를 못 내려오게 막겠다고 울타리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먹이를 키워줘요.
이건 맞지 않는 사업이죠, 그렇죠?
어느 게 맞는 사업이에요?
(웃음)
생태계교란종제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핑크뮬리도 제가 여쭤봤지만, 핑크뮬리는 어떻게 공부 좀 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함형진 위원

2급이에요.

○환경과장 김석중

2급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심고 있는데 지금.

○함형진 위원

이 교란종 제거사업도 굉장히 고성군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필요하시다면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기 사용료가 연간 5억 이상 들어가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대체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그 매립장 주변에 태양광도 좀 설치하고 그랬는데 소각 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용량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월 한 5,000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건 전기 사용료가 우리 예산서상 5억 4,000 정도가 연간 필요한데 국비로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 공간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잖아요, 거긴 뭐 터도 넓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변에 울타리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전기 사용료 절감에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제가 수산과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부탁을 좀 한 게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 수산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양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수산과에서도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그 수수료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매립장에 가보니까 해양쓰레기들이 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거기는 예산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마는, 남는 경우에 지금 쌓여 있는 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거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매립 종료일이 언제죠? 몇 연도죠?

○환경과장 김석중

한 2028년도 7월 정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25, 26, 27, 28, 한 4년 정도, 7월 달입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용빈 위원

4년이 좀 안 남았는데 3년 6개월 안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뭐 데이터 문제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진행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아니 기존에 저…….

○함용빈 위원

아니, 토지 문제.

○환경과장 김석중

토지 문제는 거의 지금 해결은 돼 가고 있는데 면적하고 차액 부분의 조정 단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교환을 안 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로 해 오시다가…….

○함용빈 위원

그 얘기도 그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환경과장 김석중

아니, 그런데 이번에, 2주 전에…….

○함용빈 위원

아니, 2주 전에가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환경과장 김석중

했다가, 2주 전에…….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지금 이 대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아닙니다.

○함용빈 위원

조금 전에…….

○환경과장 김석중

교환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뭐 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김석중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쪽에서 또 상호 간에…….

○함용빈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12월 안에는 교환을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자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자신은 있는데 종중 그쪽 소유자분께서 만족을 하느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혀 100%…….

○함용빈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럼 자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함용빈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게 되면 3년 6개월도 빠듯해요, 사실은.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립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매립량을 늘려야 되는데 복토 같은 경우도 지금 20㎝ 이상을 매일 복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져지게 되면 장비로 날을 세워 가지고 긁으면 긁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꼭 뭐 20전을 준설…… 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그렇게 해 놓았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다짐발을 받고 하게 되면 장비로 날을 세워서 쭉 밀게 되면 그 복토량이 상당량이 좀 빠져나와요, 또.
뭐 그런 식이든 어떤 식이든 최대한으로 기존의 매립장이, 신규 매립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행동으로, 가서 정말 들여다보고, 한번 이렇게 복토한 것도 좀 파보고, 너무 이상으로 파졌다고 하게 되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좀 긁어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매립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말고는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결국은 수시로 나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가 보고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거진에 가면 바다살리기운동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런 단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바다쓰레기를 많이 걷어다 놨는데 잘 안 가져간다. “너희들이 가져온 쓰레기 너희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산과에서 그 단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0만 원인가, 얼마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다 청소하러 들어갈 때면 배 한 척 빌려야죠? 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젠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 하겠다.”
여기서 봉포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바다 쓰레기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줘요, 연락하면.
속초까지 막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하겠다.
전방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거 정화하는 걸 이 사람들이 들어가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3단계로 해서 만들고, 거기다 미나리 심고 뭐 이렇게 해서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 200만 원 줘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좀 도와줄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거는 해양수산과 쪽의 업무라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해양쓰레기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하지만, 환경시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진 위판장에도 작년인가 어촌계장이 불러서 갔더니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요.
읍사무소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읍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지. “이거 좀 가져가라고. 왜 이걸, 거진에 있는 쓰레기인데.”
물론 그게 법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역 건데 치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거 왜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읍장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이거 우리 쓰레기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지고 가거든.
어촌계 쓰레기 업무, 이렇게 자꾸 어판장 이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고성군에서 같이 다 하는 쓰레기인데.
읍면에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어민 쪽에서 나온 쓰레기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다살리기, 어떻게 예산을 좀 줄 수 있어요?
많이 주지 말고 한 200만 원 좀 줘.

○환경과장 김석중

아니 저도 주고 싶지만…….

○송흥복 위원

내가 수산과장한테 내가 빌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김일용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지방보조금으로 올해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나중에, 증액 못 시키는 사유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그건 제가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계장님, 사실은 그거 500만 원씩 줬던 거거든, 거기.

○예산팀장 문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삭감해서 2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일을 못 하니까.

○예산팀장 문태원

일단 추경 때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쾌적한 우리 고성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 응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클린하우스 문제 등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거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생태계교란종과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맞겠지만 생태계교란종 제거와 돼지감자 식재가 환경보호와 생태계 건강을 위해 정말 좋은지를 식재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돼지감자가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사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환경시설팀 직원분들께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민원에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를 잘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또 ‘유’ 이렇게 주무관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민원인들 대응에 있어 상냥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신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고성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석중 환경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고성군 환경 구축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중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다.세무회계과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이올시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재무과니까 뭐 큰 게 없기에…….
우리 지금 지방세 중에서 제일 큰 게 재산세하고 담뱃세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어디 우리 직원들 출장 갈 때나,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담배 같은 거라도 우리 고성에서 사 갖고 가라고 좀 그래요.
꼭 뭐 우리 편의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야지 우리가 애향심이에요, 그게.
언제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 한번 얘기 한마디 해줘요.
우리 세금이 들어오면,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너무 코너에 몰려서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내 거 좀 쓰게끔 해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이 세출은 결재가 나면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김 진 위원

우리가 업체하고 약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나갑니다.” 그러면 업체는 수요일 날을 믿고 ‘그럼 목요일 날 이거 인건비는 어디, 무슨 거는 어디.’ 이렇게 다 주게끔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루 늦게 되면 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그럽니다.
우리 고성군은 계약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계약하고 나면 돈 하나 잘 주더라, 뭐 이런 칭찬을 좀 들읍시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노력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하여간 뭐 돈 만지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많이 발부하는 것, 적게 발부하는 것 오차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그게 저희들이 과오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발부하다 보면 저희들이 착오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경과가 뭐 도래돼서 또 부과해야 되지 말 게 또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그 과오납이 우리가 발부할 때는 직원들은 잘 모르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쫓아와서 뭐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체납액이 지금, 물론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37억 저희들이 지금 갖고 일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23년도 체납액 징수는 몇 프로나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3%로 체납액을 징수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올해는 한 3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세금을 걷다가 힘들고 뭐 못 찾고 행방불명 이래서 결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결손한 금액은 체납 금액의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송흥복 위원

5% 정도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송흥복 위원

공사, 용역이나 뭐 이런 거 발주할 때 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고성군도 지금 건설업이 한 200업체가 있잖아요, 200개의 업체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뭐라 그러냐 하면 강원도 건설업체 160개 업체가 폐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 하나 입찰이 들어와도 전부 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전부 이런 데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우리 고성군 업체들 먹여 살리게 좀 달라.
하청을 주든지, 데려다 일을 좀 시키든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 부분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 대규모, 물론 대규모라기보다는 그래도 관외업체가 이렇게 발주받는 경우, 또 경기도 이런 쪽에서 발주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 업체 하도급이라든가 이렇게 좀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하도급이 안 되면 이쪽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해서 이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엊저녁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용촌에 어디 하천을 하는데 속초 장비가 들어와서 했던가 봐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와서 3일을 일했는데 일 그만둬라.
내용을 대충 알아봤더니 왜 우리 고성군에 장비가 많은데 속초 장비 갖다 쓰느냐.
그래서 그 사람보고 내가 그랬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고성군 장비 꽉 찼는데 당신네가 우리 고성군 사업하는 데 와서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입찰을 속초 사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러면 속초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속초 장비 들어와서 쓰는데 무슨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만일 속초에서, 속초시청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 양반이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서 가긴 갔는데, 뭐 나중에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성 장비 하나 해서, 토성에 장비 많잖아요, 거기. “마저 마무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를 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내년에 하려고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꾸 돈이 없어 철거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내년에…….

○송흥복 위원

안 하면 그걸 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건물이 4동이 있는데 거기 창고동은 저희들이 헐지는 않습니다.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고요.
나머지 3동은 헐어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일단 조성을 하는 걸로.
주차장 조성도 저희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조성되지는 못하지만 헐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토성 구청사에 가보면 그 청사 말고도 주변에 청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거기에 그 섹터 안에 보면 4동이 있습니다.
방범연합대 사무실 조그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미화원 사무실도 좀 있고.
그래서 본관하고, 본 건물하고 그 2동은 헐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1, 2층에 예전에 창고도 쓰고 2층에 우리 면대로 썼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괜찮은 상태라서 얼마 안 돼서 괜찮은 상태라서 리모델링을 지금 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185쪽에 보면 이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이거 몇 년이나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내년 5월 달이 7년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올해 많이 뛰었고 그래서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1대는 바꾼 것 같던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1대는 작년인가, 올해 바꿨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우리 관차가 몇 대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관차가 140대입니다.

○송흥복 위원

관차가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위원

180대예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140대요.

○송흥복 위원

140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송흥복 위원

임대 차량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67대가 됩니다.

○송흥복 위원

67대?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송흥복 위원

공용차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용차, 예전처럼 뭐 저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공용차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특수차량들, 이런 부분들하고, 산불 차량들이 또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는 못 보겠고요, 전 임대차량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임대차량이, 어제 어느 과인가…… 보건소인가? 별도로 뭐, 자기네 계에서 또 하나 임대차량을 하겠다고 뭐 여하튼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임대 차량 각 과에 한두 개면 되지, 자꾸 이렇게 임대를 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도 임시 정수 승인을 해 드리고 있는데 부서별로, 하여튼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필요하신 부서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송흥복 위원

사실 임대비하고 연료비 이런 거 전부 다 행정에서 쓰잖아요, 이제.
이거 우리가 일일이 뽑기 싫어서 안 뽑았지만 이거 뽑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연료비만 해도.
그래서 조금 이 임대 차량도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청원경찰하고 산림청 경찰하고 몇 명씩이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산림은 1명이 있고요.
청원경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0명 정도인가 12명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송흥복 위원

이거 아직 법적으로 청원경찰 그냥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정확하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은 총무행정관실에서 또 말씀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관련 법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송흥복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있으면서 청원경찰이 하는 의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청원경찰, 다른 데 가보면 정문을 지킨다거나 뭐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청원경찰을 구경을 못 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본관 정문에, 아니, 신관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자리를 마련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지금 계속해서 한 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어디, 실과에 배치돼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내년도에 뭐 대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행정 대집행은 올해도 못 했습니다.
건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못 했는데,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세워놓다 보면 또 일이 생기게 되면…….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금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여건상 대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함용빈 위원

그냥 대비하기 위해서 대집행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여기 민원해결 토지매입비가 있고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민원 해결에 관한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즘에는 그 토지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도로에 편입됐다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안길이든,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민원 해결용 토지매입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요구하는 건도 상당히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있지만 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함용빈 위원

그거야 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공용지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지만, 민원은 항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뭐 한 2, 3억 정도 세워서 그런 민원을 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1억 정도면 그런 민원 한두 건 정리하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드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아까 공공용지 관련돼서 또 있고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용지보상비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부족한 예산들은 또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을 좀 공공용지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물론 관련 실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관련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 재무과의 토지매입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민원에 대해서는 통사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보류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원인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에는 뭐 몇 건에 얼마를 들여서 그 민원을 해결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계상을 하셔야 된다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그다음에 우리 일전에 소형버스 매입 관계를 동료 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안 섰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소형버스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게 가다가 서고 그런 경우도 뭐 있어서, 다시 환차를 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좀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려고, 이게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회 추경 때는 관련 예산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이 됐어요.
간담회 때도 숱하게 얘기가 나왔었고 한데 그게 다 공염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실제로 뭐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안 됐으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하고 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요구하는 자체가 이렇게 좀 거시기 하네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그다음에 아까 관차가 14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보험은 나눠서 들어요.
저희들이 본청에서 쓰는 차량은 저희 과에서 일괄 보험을 들고.

○함용빈 위원

본청에서 쓰는 게 한 몇 대나 되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본청에서 쓰는 게 80여 대, 한 90여 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 중에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납입하는 거는 보험료 비과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3대가 보험료를 납부를, 그러니까 60대 정도, 68대 정도는 저희들이 보험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사무실…….

○함용빈 위원

읍면에서, 내지는 관리하는 데에서?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들 때, 가입을 할 때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 못 미치는 경향이 없도록, 물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도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균등 배분할 수 있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당초 3억에서요.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1억 5,000으로 수정을 해서…….

○이순매 위원

지금 1억 5,000?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이순매 위원

1억 5,000인데, 홍보물 제작비, 답례품 구입비 뭐 해 가지고 거의 한 1억이 들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답례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이순매 위원

신문에는 목표에 달성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목표는, 수정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6,700 정도 해서 그 수정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한 3억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억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가 보네요, 1억 넘어가는 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 첫해 하고, 첫해가 이렇게 좀 효과가 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목표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체납액 징수에 보면 올해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한 37억 정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37억?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

○이순매 위원

작년에는 23억이었고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7억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작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산세 분야에서 체납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낼 수 있는 업체에서 재산세가 나가면 낼 수 있는데, 콘도라든가, 콘도 2개 업체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쌓이는 재산세가 거의 매년마다 2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다른 뭐, 예전에 감면을 받아 가지고 비과세로 해서 감면받은 건도 있는데 그게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면 혜택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뭐 아무리 과장님 그렇다고 하셔도 너무 많이…… 굉장히 많네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물론 체납액이 좀 더 늘어난 건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체납액을 요율로 보면 한 3, 4% 정도 지금 현재 더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현수막이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어떨 때는 매주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압류죠, 뭐.
압류를 좀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는 압류를 많이 못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저희들이 올해 하기 때문에 크게 내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 가면 그 실적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내년에는, 우리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실 납세 인센티브, 그거 50명인데 그냥 50명이에요, 올해 똑같이.
그런데 왜 받으시는지도 몰라, 이분들이.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홍보 좀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5만 원이면 많으면 많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성실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하여튼 관련 팀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내년에는 체납액이 없는 고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함형진 위원

거기 앉으시니까 긴장되시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많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저도 계속 긴장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웃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셨는데 우리 답례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기부하시는 분이 답례품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거의 뭐 특산품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혹시 그 답례품을 안 받고 다시 그것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런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일단 3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일단은 제일 큰 게 과세, 비과세 되는 거고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다음에 답례품 30%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죠.

○함형진 위원

그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 답례품 안에 우리 관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제도를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답례, 금액적인 범위죠, 그렇죠? 30%.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함형진 위원

그걸 다시 그쪽에다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 연수를 문화 탐방을 시켜줬어요, 한 33명 정도.
고성군에 평균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7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좀 어려움이 있죠.

○함형진 위원

그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이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례품 그 속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 주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그 30%를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 주면 그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다시 좋은 일에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적용을 받아도 가능한지를 좀 판단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매년 토지매입비나 공공용지 토지매입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24년도에 세운 비용은 다 쓰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24년도에 30억을…… 31억 했는데, 30억 했는데, 목적 사업대로는 말씀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을 또 드리고 동의를 얻었지만, 목적 사업대로는 다 못 썼고요.
국방부 토지 교환 같은 경우는 거의 교환 쪽으로 해서, 1 대 1 교환 쪽으로 해서 갔고, 나머지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뭐, 청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호리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주로 공공용지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개인 사유지를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개인 사유지 매입에는 거의 활용할 수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좀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부서마다 업무 협조만 잘 되면, 각 부서마다 국공유지, 타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을 부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걸 매년 거기다가 임대료를,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그걸 계속 그렇게 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게 어떤 행위에 제한적인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너네 타 기관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느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게 있느냐.” 확인을 하고, 그 부지의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의 범위가 있다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요청하게 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부지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방부 부지나 이런 데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큰 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못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웃음) 아니, 다른 부서 질의 속에, 예산 심의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특히 현내 게이트볼장 부지 뭐 그런 데 또 뭐 철도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걸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대요.
그럴 거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차량을 복지과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차량을 사주는데, 이 재산이 고성군 재산으로 잡힙니까, 노인회 재산으로 잡힙니까?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일단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행정기관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려갔다면 그건 그쪽 단체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갔거든요, 반반.
반반 들어가서 이게 고성군 재산인지 노인회 재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차 사 가지고 자기 사회단체에다가 다 지금 많이 주잖아요, 지금.
의용소방대니 무슨 뭐 방범대니 또 뭐 바다 살리기니 이런 데 차 1대씩 다 줬거든요, 이런 거. 자기네 연관된 부서가.
그러면 그 차량의 재산이 어디로 잡히느냐가 궁금하거든, 이게.
사실은 우리 고성군 관에서 돈을 줘서, 예산을 줘서 산 물건인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런데 소유권 자체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예산이 들어갔다면 일단은 관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송흥복 위원

맞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도비,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관용차다, 그렇죠?
관용차라면 우리 군으로 재산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럴…….

○송흥복 위원

사용은 노인회에서 하더라도.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통제해 달라, 세무회계과에서.
과에서 마음대로 찾아 가지고 자기네 연관된 단체에다 사회단체 다 줘버리면, 그렇죠?
이거 실과장님들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서로가 의견을 조율해서 어느 과에서 차를 사서 주고 싶으면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를 거쳐 나가야 이게 재산이 되는 거 아니냐, 고성군 재산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 근거가 없이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상시 기부 행위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소유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는 그쪽 위탁이라고 그러는가? 그쪽 지원받는 기관의 소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걸 고성군 소유로 두고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성군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그거는 사용처에서 소유를 두고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이거 사실 확실한 근거 없으면 선심성 예산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밤새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다른 실과가 차를 사서 주는 그 생각이 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하여간 한번 연구를 해서 확답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해체하고 폐기하는 데 예산이 서 있었더라고요.
그전에 이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매입 관련해서는 제가 잘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게 재작년에, 2023년도에 폐기 처분이 돼서 아마 엔진은 2023년도에 엔진은 매각을 했고.

○함용빈 위원

아니 그걸 뭐 폐기하려고 매입을 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아니, 이…….

○함용빈 위원

이건 뭐 이쪽 세무회계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모양인데,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매입 관계를 몰라서…….

○함용빈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고성군에서 꽤 큰돈을 들여서 이걸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폐기하고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산정이 돼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게 고성군 재산이다 보니까 이걸 왜 폐기해야 되는지, 여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산과에서 폐기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답변을 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 사유 정도는 알고 여기 들어오셔야 됐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엔진을 먼저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결정이 나서, 그전에 폐기 결정이 나서 엔진을 공매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온비드 쪽에다가 지금 껍데기만 이렇게 계속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함용빈 위원

아니, 이게 고성군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의회의 승인 절차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매각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임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작용하고 주거용하고 그 임대 기간이 상위법에서 좀 틀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일괄 5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지만 그게 그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상위법에서는 경작용이 정확한 연수를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경작용하고 주거용하고 달라요, 임대 기간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담당께서는 마이크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최문용

예, 재산관리팀장 최문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작용 재산은 5년 이상 경작을 하셔야지 매각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 방침으로 3년 동안 임대를 계속 하셔야지만 모든 재산이 매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법이나 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유연하게 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용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매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3년 내지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아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열어 놓고 또 탄력적으로, 꼭 그 3년을 지켜야 되는 건지 상황을 봐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체크를 하시고 ‘아, 이건 좀 위급한 것 같아. 좀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거를 그 기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3년이 안 되면 매각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고성군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한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각을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여튼 간 적극적인 검토 좀 바라고요.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행정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재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 있었죠, 과거에?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예전에…….

○위원장 김일용

예, 그런데 그 어업지도선이 어떻게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폐기됐죠,

○위원장 김일용

흉물이 됐죠? 오자마자.
또 그리고 우리 고성군 어업지도선 사업을 했어요.
해서 또 추가로, 엔진을 또 추가 사업으로 또 계상해서 또 사업을 했고, 세 번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선이 지금 이 어선이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어선은 1인이 운영이 가능했고, 지금 새로 하려고 했던 지금 이 폐기하려는 어선은 2인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됐고 결국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총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동안의 내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법적 다툼 내용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생활인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답례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저희들이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일단 받은 분들이 그 특산품을 받았을 때에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어떤 방향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활인구가 행안부에서 할 때 제가 그 현장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했던 그 최 훈 차관이라고.
이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건의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부산과 우리 고성을 좀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이 생활인구가 많겠습니까? 또 어느 쪽에 또 관심이 많겠습니까?” 해서 우리 같은 고성군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런 지자체들은, 우리가 30%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한 50%까지 늘려 달라. 좀 차등을 해야지 더 관심을 갖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속으로 연계해서.
그리고 이 관계인구, 생활인구가 고성군에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나요?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지.
거기에 따라서 답례품이 달라져야 돼요.
관광이면 관광에 맞는 상품으로 좀 주셔야 되고, 왜?
그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왔으면 추후에 올 때 어떤 그 상품 답례품이 본인들 본연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 되게 되면 추가로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답례품을 줄 때, 아니면 감사의 편지를 보내준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들로 인해서 고성군이 여러분들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한 적이 없죠?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아직은…….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그분들이 왜 고성군을 도와줘야 됩니까?
맞죠? 여유가 있어서 기부 행위를 했는데 고맙다는 그 부분 때문에 고성군을 더 도와주게 하는 어떤 그런 고성군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좀 다각적으로 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위원장님, 답례 감사 서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봄에, 올 연초에, 작년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향토장학금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고성군에 도움 준 사람들을 일괄로 해 가지고 감사 서한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고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채널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드세요, 해서 거기에 링크도 걸 수 있게, 그분들, 우리가 지금 그 카톡으로 받는 것처럼 그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받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공주시가 사이버, 온누리, 거기에 가입한 지가 2014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지금도 소식이 와요.
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인구를 2013년도에 공주시에서 가장 먼저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더 확대하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좀 모색을 해 주시고, 관계인구와 맞는 지역주민 간의 교류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농협에서 어떤 농산물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 그렇게 좀 홍보가 돼 가지고 그 관계인구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좋은 상상이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 있고 또 그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다.세무회계과

○위원장 김일용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57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용

과장님, 아까 고향사랑기금이라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 보게 되면.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제를 한 분들은 기버(giver)분들이신데요.
기버분들은 어떤 대가보다도 감사의 서한이 더욱더 큰 효과를 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라.복지과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 템포 쉬셔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대진 거.

○복지과장 신경희

어촌활력생활 SOC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을 지금은 계약 의뢰가 된 상태고요.
착공은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한 1년 정도의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있고 이러면 한 후년, 2026년 한 3월에서 4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름을 바꾼다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현재 생활 SOC 어촌활력 커뮤니티센터…….

○송흥복 위원

생활문화센터로 한다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생활문화센터는 건축에 생활문화센터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저희 그 예산 자체가요, 문체부 예산하고 국토부 예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문체부 예산에 생활문화센터를 하나 포함된 건축물에 속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 담당자분, 그 내역서 하나 해서 나 하나 좀 보내줘.
그래야 면사무소 가서 이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하지.
그렇게 좀 해줘요.
그리고 과장님, 금강누리센터는 위탁을 준 겁니까, 대행을 시킨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탁…….

○송흥복 위원

위탁으로?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계약서도 쓰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위탁과 대행이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위탁은 책임까지 맡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꼭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나중에 이게 또 문제 생기면 “우린 몰라. 고성군수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이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해서요, 3명입니다.

○송흥복 위원

몇 명?

○복지과장 신경희

3명. 그러니까 운전기사분 한 분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한 명 해서 센터장까지 3명입니다.

○송흥복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일하시는 분들이 갈린다고 그래요, 그만두고 가고.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복지과장 신경희

글쎄요. 저희 쪽에서도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또 직원들 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직원 면접을 볼 겁니다.

○송흥복 위원

또 모집을 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모집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젊은 분들이 와서 며칠 못 하거든.
그래서 아주 채용을 할 때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복지과가 이번에 차량을 2대씩이나 사서 준 곳이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아까 세무회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는 원래 차량이 없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차량이 2008년도식 차량이 있어서요. 너무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고요.
노인복지관에도 차량이 1대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노후돼서 지금 차량 교체입니다.

○송흥복 위원

노인복지 차량이 우리가 사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 사준 거.

○복지과장 신경희

그 차량은 좀 작은 차량이었고요, 소형이요.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송흥복 위원

사회복지 차량이 이건 지금 가격이 꽤 높은 차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4,000만 원짜리입니다.

○송흥복 위원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아까도 회계과장님에게 얘기했지만 이 재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재산 관리는 저희도 지도감독도 하고요.
그 보조금 받는 그 단체에서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아니면 차량운행대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그런 건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재산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이 차량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 예산이 들어가서 재산을 만들었으니까, 재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재산은 우리 과…….
아,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거죠.

○송흥복 위원

그 관리는 하는데, 그 물건 자체는 어디 재산에 잡혀야 되잖아, 우리 고성군 예산으로 샀으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금 그 차량 자체가 보조금으로 나가 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보조금?

○복지과장 신경희

예, 보조금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조달로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정확한 건 보면, 일단은 자부담이 있냐 없냐, 일단 자본 보조사업…….
건물이라는 게 5년 동안은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자산은 저희 자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할 때 그 차를 매각하거나 건물 같은 경우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때는 못 하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송흥복 위원

재산은 사회단체 거다?

○예산팀장 문태원

예, 사회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사회단체의 재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팀장 문태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도 똑같습니다.
건물도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일정 부분을 돈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거지, 저희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5년 동안은 아무 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못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렇게 차량을 사주면 보험료, 또 무슨 검사비, 유류대, 다 과에서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저희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안 사주면 안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차량을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차량을 사주고 안 사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차량 운영비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사줬으면 자기네가 뭐 보험료라든가 무슨 유류대라든가 그 단체에서 다 한다고 보면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싹 행정에서 해 준다는 거는…….
121쪽입니다.
일반보조금이죠,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 중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이나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고성군이 최초…….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고성군이 최초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형태로 다른 시·군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한 군데 더해서 두 군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용비 이거 꼭 줘야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 신설 제도에,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요, 다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예산이 어디 어디 들어왔죠?
어느 예산이 들어왔죠?
전부 다 군비인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군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전부 다 군비죠.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친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기금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못 하지마는 이게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밖에 한번 나가 들어보세요.
나도 밖에서 하도 수군수군거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얘기를 못 하죠, 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순수한 군비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송흥복 위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보면 체육하는 데에 예산이 조금씩 나가는 게 있네요?
이 파크골프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몇 번을 주는 거나, 이게?
지회장 한 번 주고 세대공감으로 하나 주고…….
그런데 왜 그라운드 골프는 여기 없어요? 그라운드 골프도 군수기가 있고 지회장기가 있는데.

○복지과장 신경희

파크골프 대회는 저희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5개 읍면에 대항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송흥복 위원

그라운드 골프가 5개 읍면에 몇이나 되는지 압니까?
5개 읍면 다 지금 클럽이 다 돼 있잖아요. 저 운동장도 새로 지어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0여 명이 됩니다, 5개 읍면에.
그래서 이 군수기 할 때는 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회장기 할 때는 애를 먹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순전히 우리 회비 걷고 이렇게 하는데, 단체 줄려면 똑같이 줘야죠.
이것도 어떻게 추경 때라도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파크골프 좀 봐요.
두 번 줬어요, 세대 공감에 한 번 주고 또 지회장 때 한 번 주고.
한 번씩이라도 다 골고루 줘야지 이렇게 두 번씩 주면 어떡합니까? 안 주는 단체가 많은데.

○복지과장 신경희

이 세대공감 파크골프 대회는 저희가 여비를, 시·군 대항이거든요.
그럴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똑같아요. 여기 그라운드 골프도 시·군 대항 1년에 10번도 더 가더라고요.
그것도 다 자기 돈 내고 가요.
그러니까 이 체육단체를 주려면 골고루,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줘야 된다, 10원이라도.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 이거 추경에 하나 올려주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과 소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안 올려주면 나 이거 삭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추경에 해 준다면 난 가만히 있지만, 안 그러면 나 이거 몽땅 싹 삭감할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진짜예요, 진짜.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추경에 올려주세요, 추경에.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여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이거 봐요.
1,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다 올렸잖아요. 조금씩, 400만 원 이렇게.
이거 골고루 줘야 됩니다, 골고루.
추경 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그때는 집에 가 계시겠지만, 저기 주무계장님, 주무계장님 얘기 들었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이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차가 2대입니까, 차가? 3대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관에요?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관에 차량이 한 5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그쪽에 지금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복지관까지 와야 되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맞돌(맞춤돌봄) 서비스.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차량이 1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송흥복 위원

과장님, 승용차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사람 많이 탈 수 있는 큰 거 사줘요, 5대씩 사주지 말고.
버스를 하나 사주든가.
그게 아마 운영비가 적게 나갈 거예요.
127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잔액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냉난방비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 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예, 예. 명파리 경로당은 이장은 얘기가 내년에 철거부터 준공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왜 했어요?
여긴 지금 철거비하고 설계비뿐에 안 올라갔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 올릴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 사업부터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서…….

○송흥복 위원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복지과장 신경희

예, 예.

○송흥복 위원

함 계장님 들었죠?

○노인복지팀장 함형


예.
○송흥복 위원

추경에 올려서…….
129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우리가 속초에서 화장을 하면 1구당 얼마로 보조를 줍니까, 우리가?

○복지과장 신경희

속초시는 1구당 70만 원이거든요.

○송흥복 위원

70만 원?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35만 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35만 원, 죽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화장터 지을 생각은 없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화장터는, 화장장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장장 얘기는 벌써 한 3, 4년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군수님한테 건의는 해 봤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거에 대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해 놨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 방문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공설묘원이 있기 때문에 화장터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141쪽인데 어울림복지관, 이거 간성에 있는 목욕탕이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목욕탕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월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현재 올해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2억 4,000?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나가는 지출은 인건비랑 모두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인건비는 지금 거기 팀장, 그러니까 관리자 1명하고 기간제 해 가지고 남자탕, 여자탕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비용, 소모품하고 그리고 약간의 공사, 한 100만 원 이하라든가 2, 300만 원짜리 그런 거는 그 비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이거 장애인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위탁 3년 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탁 3년?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죠?
이익이 되면 좀 남으면 소리를 안 지를 거고, 모자라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렇겠죠? 3년 안에는 안 하겠지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150쪽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준 겁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복지과장 신경희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요. 저희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가족센터에서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저희가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이분들, 돌봄지원사분들이 지금 현재 2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2세 이하 아이들 가정에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위탁?
위탁을 준 거죠? 대행을 준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서로 계약을 할 때, 가족관계 계약을 할 때 위탁사업으로 준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또 교체가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어린이집 7년 이상이 되면요.
차량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우리가 사준 차예요?
고성군 행정에서 사준 차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도비 포함해 가지고 차량을 지원하는 걸로, 700만 원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700만 원 지원만 합니다.

○송흥복 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차량이 뭐 한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2,300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2,100만 원 세웠잖아요.
그 나머지는 여기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신지…….

○송흥복 위원

158쪽.

○복지과장 신경희

158쪽이요?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6개가 있는데, 노후 차량이 3대, 그러니까 3개의 어린이집에 7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네.

○송흥복 위원

그렇게 세 군데 3, 7, 2,100만 원 이렇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그건 어떻게 보조가 그렇게 돼요?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지.
자부담 얼마, 우리 지원이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복지과장 신경희

예, 국공립이…….

○송흥복 위원

사립도 있고 한데, 이거 사립도 다 해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사립은 아닙니다.
사립은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입양 아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9명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9명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이 입양은 이 자체에서 한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가족들이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입양 수당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이요.

○송흥복 위원

저희 집도 입양아를 길렀는데 핏덩어리를 가져왔는데 벌써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어요. 간호학교를 다니는데,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과장님, 마지막에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저 두 개만 물어볼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용빈 위원

1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내년 우리 군에서는 신규사업이고요.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아니,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저희가 위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위탁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용빈 위원

운영을 위탁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책인 것 같은데 이거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정말 읍면장, 아니, 이장 회의 때나 아니면 기관장 회의 때, 아니면 이장님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좀 홍보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용빈 위원

이게 몇 월 달에 이관이 되죠?

○복지과장 신경희

원래는 내년에 유보 통합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요.
아마 내후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 감이 돼 가지고…….

○복지과장 신경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당초에 3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한신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프뢰벨 어린이집이 폐업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린이집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어린이집이 폐업되다 보니까 공공형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1개 어린이집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어린이집이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많은 다른 혜택들이 좀 지원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아, 민간 어린이집이?

○복지과장 신경희

예, 민간 어린이집이요.
그러니까 국공립처럼 모두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신청이 됐던 겁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1개의 어린이집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됐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용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고독사, 올해 고성군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고독사로 사망한 건은 3건입니다.

○이순매 위원

3건?

○복지과장 신경희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연세들도 많고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필요를 요구하고요.
그 장수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왜요?

○복지과장 신경희

장수수당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분들에 대해서 2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사망과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어르신 다섯 분만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순매 위원

아, 다섯 분?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2만 원씩, 12개월이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여기에는 20일 지급이라고 돼 있어서.

○복지과장 신경희

20일 날 돈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이순매 위원

2만 원씩 20일 지급? 20일, 날짜로?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저는 매월 20만 원씩 20일 지급이라고 그래서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날짜가 20일이군요.

○복지과장 신경희

기초연금이 생기면서 그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뭐 용돈도 드리는데, 2만 원이면 어디 가서 커피 두 잔 정도 마시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출생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시는 거는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마실방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혹서기하고 혹한기 해서 5개월 동안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춥거나 더위를 피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경로당 전체?

○복지과장 신경희

경로당은 아니고요.
경로당은 또 지원이 되니까, 별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마을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 두 곳이 지금 거진하고 죽왕면에서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사업을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조건을 갖추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런 사업도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어쨌든 복지사업은 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설묘원,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랬죠?

○복지과장 신경희

화장장.

○이순매 위원

화장장, 우리 고성에 몇 분이나 하셨어요, ’24년도에?

○복지과장 신경희

사망하신 분이요?

○이순매 위원

화장.

○복지과장 신경희

화장이요?
저희가 6,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200…….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한 200명?

○복지과장 신경희

예, 260건, 260명 정도.

○이순매 위원

그것도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그냥 위탁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장단점을 잘 보고, 들어와서 좋은 것도 있고 안 들어와서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들어와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긴 한데, 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불만은 적다는 게 불만이지 그거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인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머리 한 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지, 그 사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행정에서 고성군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시는 동안 계속 괴롭힌 것만 같아서…….
(웃음)

○복지과장 신경희

(웃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나가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고마운 일들을 잘 많이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건수가, 수요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23년도에는 세 분이 했고요.
작년, ’23년도에 세 분이 했고, 올해 한 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내년도 예산서는 어쨌든 ’24년도보다 줄어서, 그런 수요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총각 숫자가 적은 건가요?
(웃음)
어쨌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큰 비용 아니니까 수요자가 더 발생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촌활력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감리비는 미리 확보를 못 하셨던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5억을 확보했는데요.
사업에 한 몇 프로 하다 보니까 추가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공기가 늘진 않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공기가요, 저희가 아직 어촌활력은 착공은 못 들어갔습니다.

○함형진 위원

못 들어갔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를 했지만 감리비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감리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게 낙찰만 되면, 입찰만 되면 바로 감리 부분도 또 진행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숭모문화제 별빛축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십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행사들이 보통 위탁수수료를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

○함형진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좀 알아보시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위탁수수료를 요구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을 우리가 지원을 하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형진 위원

뭐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께 요리 실습도 해 주고, 또 요리 강습도 일반 아빠들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었는데 이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서 이분도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 토성에 새로 지은 건물에 거기 장소가 좋으니까 거기 같이 이용하면 어떻겠냐.
아마 거기 가서 협의할 때도 아마 협의 잘 안 될 거예요, 시간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쨌든 과장님이 다 챙기시진 못하겠지만 여기 현직에는 아직도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가족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거기에 따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길 바랄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래야 새로운 사업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 내잖아요.
화장장은 얘기하지 말까요?
(웃음)
굉장히 오래됐죠?
뭐 군정질의도 하고, 뭐 여러 번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의견도 들어보고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만, 저도 뭐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나요?
그 안에 꼭 한번 성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웃음)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이 답변 마지막인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다음이 없으니까 많이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립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사립 어린이집도 군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아까 국공립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복지과장 신경희

차량…….

○위원장 김일용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해 주는 것처럼 답변이 들려서 그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어사업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고성군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또 그게 국·도비 비율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 사업만 발굴만 된다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일용

저는 우리 고성군 모든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우리 고성군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발굴만 잘 한다면, 거기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학원비가 매달 20만 원씩 나가는데 형편이 좀 녹록지 않은 형편을 가진 부모들께서 자녀의 재능을 보고, 또 요즘 효능감이 되게 중요한 세대인데, 지원을 못 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어떤 발굴을 통해서 대상이 되면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김일용

중학교까지 한 2만 원에서, 한 1달에, 3, 4만 원만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악기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살 이유도 없고, 제공자가 다 준비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또 확대를 하실 거죠? 우리 복지과.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셨죠?
확대해야겠죠, 이 사업?
그런데 2015년도 사업비가 2억 9,500이었어요, 3억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만 원이에요.

○복지과장 신경희

사업이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사간병 서비스도 별도로 나왔고요.

○위원장 김일용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건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2015년도 기준은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부터 조사를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라서,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던 사업이 못 한, 학습지 같은 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소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자체하고 같이 발굴하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우리가 태워서 가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공자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 제공자가 관내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분 덕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덕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널리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공자들이 도시는 많아요. 많아서 오히려 서로 간에 대상자들이 비용을 거의 최저가로 내다 보니까 거기서는 약간 변칙이 있긴 있더라고요. ‘돈을 안 내도 좋으니까 우리 쪽에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서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업무 같은 현상이 좀 나오는데, 그런 제공자들이, 남아도는 제공자들이, 고성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여기로 그 주소가 이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러한 홍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성에 연락이 오게 되면 좀 미온적으로 답이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고성에다가 연락을 하면 좀 명쾌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업무 누가 하나요?
말석이 하죠?
신규자가 하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사업 그때 한 번쯤 잘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했습니까?
차석이 했죠? 아니, 담당 계장님이 했죠?
계장님이 하는 거하고 지금 말석이 하는 거하고는 사업의 의지나 어떤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모든 게 다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발굴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확대해서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지원도 지금 서울시가 2인 이상 다자녀로 인정해서 지원사업이 나가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김일용

우리가 출산장려금, 양육비, 또 지금 교육비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서울시가 지방의 소멸을 막으려면 오히려 지방에 그러한 다자녀 혜택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다자녀, 셋째아 이상 대학금 100만 원 지원했던 것도 둘째아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조례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거의 둘째부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래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입법예고 할 때, 영유아보호법이죠, 그때가? 둘째아로 될 때.
그래서 고성군은 그 법을 기다리지 말고, 이게 그 어떤 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달리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먼저 해서 이탈을 막거나 아니면 고성으로 더 유입시키게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갔을 때는, 저희가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나갈 땐 몰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서 빨리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셨는데 저도 2015년도에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서울로 모셔갔는데 적응을 못 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인기척이 없어서 친척을 시켜서 가보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공동생활홈이라는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 것들을 좀 막고, 또 같이 사시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한 얘기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전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알아보면서 좀 제대로 된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순간적인 그런 거 말고 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뒤에 분들 다 듣고 계시죠?
(웃음)
그리고 가족센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기가 좀, 많이 안 가려고 했어요, 막 손발이 오그라지고 막 그래서.
하지만 그러고 오게 되면 가족에 대한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난 뒤에 이 고성에서의 생활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려면 그러한 맞는 예산, 또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고급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7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자활기금운용계획서

라.복지과

○위원장 김일용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 37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서

라.복지과

○위원장 김일용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47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지출 건이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동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그 법에 보게 되면 여성이, 육아와 일을 할 수 있게 강행 조항이죠?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성군에서? 육아도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 신경희


예.
○위원장 김일용

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고성군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정 명 길
환 경  과 장    김 석 중
안전교통과장    홍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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