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5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o 예산 심사부서
가. 해 양 수 산 과
나. 상하수도사업소
다. 건 설 도 시 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가.해양수산과

○위원장 김일용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이올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성에 오신 걸 환영하고 떠나신 것을 영전을 축하드리고.
이 신규사업에 정어리 지원 자금이 있구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통발 미끼…….

○김 진 위원

예, 통발 미끼. 이건 다른 타 시·군은 벌써 한 지 오래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도비가 육백몇 십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보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먼저 좀 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여기 연어 양식장을 한다는데 이게 10억 가지고 이거 용역, 양양 같은 데 대규모로 하잖아요, 동원산업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거기는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거진 송포리 일대 논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어뿐만 아니고 아마 복합 양식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김 진 위원

연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위원

이거 연어 양식단지 조성비를 10억씩 들여가면서 용역을 10억씩 주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연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 진 위원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우는 게 낫지 이거, 돌도 큰 돌을 던져야지 그 디딤돌로 해서 밟고 들어가지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면 물속에 다 들어가서 잠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에 4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면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거면 다 됩니다.

○김 진 위원

그 정치망 자꾸 찔끔찔끔 들어가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끝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3월 중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업 들어가면 다 된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그럼 준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이 외국인 숙소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 집이면 그러겠냐고.
4, 5년도 안 됐는데 리모델링 또 하고 또 비가 샌다 그러고, 이거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할 때 완벽을 기해 주세요, 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죄송합니다.

○김 진 위원

내 집이면 3, 4년 만에 또 비가 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종선협회라든가 이런 데 있죠?
종선협회 그다음에 연승협회, 어촌계 사무실, 이 조금 조그마한 거 아야진부터 시작해서 장판이고 뭐고 빗자국이 있습니다, 그거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네.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소규모로 좀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금년에도 많이 해줬습니다, 위원님.

○김 진 위원

누구 건 해 주고 누구 건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렇진 않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우리 모든 협회 사무실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위원

우리 자산에 등록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건축대장이 예전에 정비를 해서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압니까?
신규로 하는 것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몇 년 전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김 진 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 자산이에요.
내가 안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버스정류장도 우리 다 자산이라고요, 그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던데 이거 자산으로 다 등록해 줘요, 우리 고성 자산인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소규모 그물 건조장 하는 거 빨리 좀 해요.
이거 들어가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빨리 해 줘요, 그거 언제부터 하던 걸 아직까지.
그거 향목리하고 가진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망신 얼마나 떨었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연어 양식장 하면 어떤 사용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연어 양식장 한다기에.
식용인가요? 뭐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양식이니까 양식 생물 송어를 키우는 양식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클러스터까지 해서 가공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그 횟집에서 먹을 때 그 연어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일단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이제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순매 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거진 ‘외국인 선원 숙소 리모델링’ 해서 작년에 2억이 들어갔어요, 거진 게.
그런데 올해 또 리모델링비가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36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선원 숙소 리모델링 공사’ 해서 거기에 똑같이 2억 5,000인데 가진하고 거진 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거기 거진항은 1억,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공사 해서, 가진항하고 거진항하고 해서 여기에 2억 5,000, 2억 5,000인데 거진항 식당이 해서 2억 2,000, 가진항이 2억 2,000 해서, 같이해서 어쨌든 두 개가 같이 겹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진항하고 거진항이 뭐 다른 거 하나 했더니 똑같은 숙소더라고요, 식당.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왔어요, 예산에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거진항 거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위원님.
거진 게 금년 추경에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기존 해경파출소 건물 1, 2층 정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도비도 1억 받아 가지고 밖에다가 화장실하고 식당 동 2개를 지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도 지금 화장실하고 식당동 하나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2,500만 원 가지고 식당동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지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보니까 두 개가 겹치는 사업이어 가지고 ‘왜 그렇게 했나?’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여성어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2,0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1,500만 원은 여성어업인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을 한 번 했고요.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는 지난달에 관내 노인들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김장하고.
그렇게 그런 사항인데 올해도 여성어업인들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에도 조금 규모를 더 키워서 여성어업인들 활동을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에는 본예산에는 신규로 돼 있는데 추가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게 당초 기준으로는 신규인데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순매 위원

아무튼 여성어업인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건강검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건강검진은 이거는 특화 건강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51세 이상 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육상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골절, 심혈관계, 난청 이런 몇 개 부위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여기 농업인 쪽에 있는 사업이어서 여성어업인은 없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진5리인가요? 화장실 짓는 사업이 어디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1억 2,000 세웠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진 지금 단체 사무실도 있고 지금 다른 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좀 머나요?
신축 사업이 단체 사무실들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게 모든 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하고 거진5리하고 거리가 머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을, 어업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 ’23년도 1월 군정설명회 때 마을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업인들도 사용을 하지만 그쪽 근처에 연승어업인들이 있는데, 대기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해 주면 어업인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또 예산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단체 사무실을 지금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화장실은 사실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보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이었더라고요.
저번에도 어디 식당을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 집이 안 해서 저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어주는 거는 편의상 지어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짓는 걸로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 말씀은 거기에 가까우면 굳이 사무실이면 하실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거진5리라고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취약 해변이면 어딘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관내의 전체 해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매 위원

전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태 웰빙타운 개선 및 유지보수’라고 계속 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이순매 위원

왜 자꾸 하셔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잘하시면 내 집이면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군수협 사무실 보수·보강 공사가 있어요.
작년에도 엘리베이터 사업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도비 매칭해서 1억 3,500만 원에 군 예산 9,500이 들어갔어요.
제가 작년에 엘리베이터 나올 때 “이거는 수협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힘드셔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거는 들어올 때는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순매 위원

예, 들어왔더라고요, 보조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도비는 2,700이고 군비는 6,3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올해도 이거 하셔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함용빈입니다.
정치망 건조장 이번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주변 정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거진 화장실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게 되면 어구보수보관장 사업비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대진항이고 나머지는 거진, 아야진 3개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문암2리.

○함용빈 위원

예, 예.
지금 위판장 뒤편에 있는 어구보수 보관창고하고 그다음에 큰 방파제 쪽에 어구보수 보관창고 그게 폭설이 오게 되면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주변이 다 부식이 돼 가지고 힘을 못 받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여기에 대한 보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혹시 눈이 오면 습설이라서 무게에 내려앉을까 봐 기둥 보강은 다 한 상태고요, 내부.
지금 부족한 게 앞뒤로 출입문도 그것도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뒤 문을 다 교체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나중에 안전사고가 폭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위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인데 여기는 해삼하고 뭐 이런 류의 그건데, 항간에 어민들 얘기가 금년에 도루묵 어획이 저조한데 그게 그전에는 치어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어획고를 많이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수온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업인들도 그렇고 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치어 방류사업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뚝지 그다음에 도루묵,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어획 이런 시기가 좀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수온의 영향에 의한 포획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도루묵이 전체적으로 좀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어방류사업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거 역시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님, 일단 뚝지 방류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도루묵은 예전에는 그게 방류 품종에 제한이 없어 가지고 도루묵을 자체적으로도 방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7, 8년 전부터는 국·도비 집행지침에 도루묵은 방류 품종에 없어서 저희가 우리 도사업소인 한해성수산자원센터나 국가기관인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전적으로 도루묵 산란 서식장 조성이라든지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일단 올해는 방류를…….

○함용빈 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올해입니다.

○함용빈 위원

올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리고 내년에도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겠지만 일단 종묘방류 집행지침에 도루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안 되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군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방류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가 있어요.
불가사리 수매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불가사리 수매하는 쪽으로 해서 연잎성게를 수매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잎성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방패연잎성게만 따로 해도 양이 불가사리 수매하듯이 나온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처음에는 해적생물로 지정이 안 돼서 또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수매 사업을 못 했는데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연잎성게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뭐 종패가 큰 거 아닌 이상에는 종패가 서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15m에서 16m 그리고 17m까지 그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거 정말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매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용빈 위원

예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면 과장님께서 예산 투쟁을 하시더라도 또 어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형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 저희가 자주 얘기를 접해서 그 상황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조개틀로 한 번 이렇게 긁게 되면 거의 들지 못할 정도의 연잎성게가 그렇게 서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조개도 잘 안 되는데, 형망어업도 잘 안 되는데 그거라도 좀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하셔 가지고 어민 소득 증대에 이렇게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해파리 구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니까 또 해파리 피해 어구 지원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해파리로 인해 가지고 조업을 못 하는,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위원

정치망 같은 경우는 정치망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의 해파리가 들어와서 그물이 훼손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름에 또 해수욕장 철에 해파리로 인해 가지고 피서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줬었는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국비만 되고 매칭되는 사업이 없어요.
해파리 양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내년에도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칭이 전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러니까 해파리로 인해서 그물 피해만도 저희가 정치망을 제외하고도 자망어선들이 한 130에서 40여 척 그물 피해를 봤고 작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파리 국비 지원해 달라고 작년에도 긴급 건의하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도나 상급기관의 답변은 일단 내년 추경에 추가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해파리 그물 피해보다는 그 제거 작업 작업비를 더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지금, 추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 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 장담 못 합니다.
금년에도 뭐 추경을 딱 1회로, 그리고 정리추경 하고 말았는데,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일단은 어업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해수욕장, 저희도 관광문화과에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진번영회에서 운영했던 부분도 도에다가 샘플링을 해서 보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 부분은 해수욕장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아마 조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재해 차원에서 해수욕장 대처는 그렇게 하고,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는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랑 해서 좀 국비 쪽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 해파리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일단은 상대가 있어요, 관광객이라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아우성이라든가 불편한 부분, 그런 것이 매스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비교적 수월하게 서고, 그런데 실제로 어민들이 해파리로 인해서 조업을 포기를 금년에 했어요, 상당 기간.
그 기간에 조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파리로 인해 가지고 전혀 조업을 못 했는데, 난 내년도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비 500만 원 그리고 끝이에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조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러지 못했어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하여튼 연초 되면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이렇게 예산 투쟁을 하시더라도 연잎성게 제거하는 거하고 해파리 구제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내년 추경이든 꼭 확보를 해서 어민들 조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관광객 들어와서 물놀이하는 데 애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망 그분들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저희 현안 쪽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정치망, 아까 동료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작은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금년도 분은 아마 다음 주 준공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 주변에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먼지가 날리니 어쩌니 그래서 내가 신경질 막 내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정치망을 만드는 데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의 이런 게 아직도 무르익지를 않았어.
아직도 생각들을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빨리해서 해치우려면 빨리 해치워야 돼.
이거 우물쭈물하면 자꾸 민원만 늘어나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힘드니까 후딱 해치우라고 이거 얼른. 예산 세웠으면 후딱 해서 할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또 밑에 2,000만 원짜리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2,000만 원…….

○송흥복 위원

정치망 건조장 이건 뭐예요?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 2억 원?

○송흥복 위원

2억짜리.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소형 규모의 정치망 건조장이고요.

○송흥복 위원

이거 통합건조장 아니에요? 4억짜리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통합건조장인데 대형정치망은 그건 대형정치망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지침이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개발행위 다 받아서 하게 되면 정치망 건조장 조성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수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현재 한 5개 정도 업체가 그렇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국장님, 이거 법률 한번 보세요.
법률로 해서 이게 해달라는 거 정치망 다 해주다 보면 고성군 재정 진짜 바닥나겠어요, 이거.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정치망 이거는 뭐 일이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다 몇 억씩. 4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좀 알아보라고요, 이거.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야.
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걸 안 해 주면 틀림없이 마을 쪽으로 기어 내려온단 말이에요, 마을 쪽으로.
마을 쪽으로 기어 내려오면 더 문제이긴 문제인데 꼭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건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이 연어단지는 지금 우리 동호리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동호리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개인이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해서 본인 양식장에다 일부 중축을 해서 토종연어, 첨 연어라고 그걸 양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동호리 하는 그 집,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요.

○송흥복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거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건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송흥복 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용역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이니까요.
아마 연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떤 기본 조성이 다 돼 있다면 또 모르지만 10억 받아 놓고는 뭘 또 해달라 또 해달라 계속 돈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무래도 기반 조성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업자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 이런 거 다.
차라리 그전에 조금 하던 양식장이라도 있든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반 저게 조성돼 있다면 몰라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반 조성하고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수인입시설까지만 행정에서 해 주면 나머지는 업체가 와서, 양식장은 업체가 자기 돈으로 자부담으로 지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기반 조성을 해 놓으면 업자가 와서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10억보다 물론 더 듭니다.
10억 갖고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로 국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수인입시설까지 해놓으면…….

○송흥복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왜 이 연어를 하려고 했습니까?
연어 전부 때가 다 지났어요.
양양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연어뿐만 아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양식단지로 해 가지고 다른 어종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거는 전부 군비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10억 자체가 군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군비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예.

○송흥복 위원

이거 군비면 안 돼요.
군비를 10억씩 들여서 이걸 만들어 준다는 거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한 절반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순수한 군비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양식장을 만들어 주고, 또 업자가 다시 와서 하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애초 사업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원래 군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기반 조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사람들 치어 넣고 뭐 할 때 계속, 계속 손 벌립니다, 계속.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손 벌릴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 그 사람 하나 아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기반 조성을 자기가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성군을 위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거진, 대진 지역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내역서를 좀 줘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기다 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용을 몰라서 10억씩이나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하지, 빈손으로 와서 이거 ‘10억 내놔라, 우리 여러 사업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거진, 대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장소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거진 송포리 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송흥복 위원

송포리 지역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업자가 있긴 있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업체는 없습니다.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그 기반 조성을 좀 해 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들어와서 거기다 농공단지처럼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양식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시설까지 다 해야지만 또 지역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프로젝트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뭐 기금이나 무슨 국비나 이런 걸 해야지 순수한 군비로 이걸 해낼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기초 작업은 군비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산업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면 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비가 들어오든 도비 조성비가 들어오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듯이, 이 부분은 연어라든가 어느 다른 어종들의 어떤 양식 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기본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업자가 와서 개인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이 틀을 닦아놓고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용역도 용역이지 10억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10억짜리 용역이?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전체 부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내역은 수산과장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10억짜리 용역을 한다면 위원들도 앉아서 좀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뚱딴지같이 그냥 무슨 10억짜리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서에다 올리면 위원들도 다 당황할 거예요, 지금 이게.
미리 좀 와서 설명회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저희가 수산과 예산 심의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국장님,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 위원


예.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신 부분들은 이 단지 타당성 용역비가 10억 군비로 투입이 되는데 투입하고 나서, 조성하고 나서 공모로 진행할 건지 어떤 개인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핵심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송흥복 위원님, 맞죠?

○송흥복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개인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와서 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비 뭐 이런 거 다 물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 이거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 내역서 하나 만들어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좀 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설명 좀 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큰 사업을 하려는 계획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농공단지든 뭐 하려면 허가받아야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구상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면은 그래도 위원들한테 와서 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내용은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뚱딴지 같이 이렇게 10억짜리 용역이 나오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하겠나. 그렇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역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좀 해줘요, 이거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356쪽에 초도항 뉴딜300, 이 초도항 뉴딜300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시작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가 준공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1년 해수부에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토목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건축만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공기가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왜 공기를 이렇게 늦게 하는 거죠?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가까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고 보통 어촌뉴딜사업이 평균 한 3년 정도로 당초 해수부에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평균 빠르면 4년, 한 5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따금씩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해 주는데, 해 주면 해 줄수록 주민들이 소리 지르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그 사업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게, 너무 까다롭게 하면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속 편하게.
일일이 그 비위를 다 맞춰서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자기는 10원 하나 안 내고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자꾸 “더 해달라, 더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가서 딱딱 잘라요.
잘라야 사업이 되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 그것도 얼른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내가 얘기하던 도루묵은 치어를 못 뿌렸죠, 올해? 뿌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동해수산연구소는 산란서식장을 거진하고 아야진에다가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제는 어족이 다 없어졌어요. 어족이 없어졌어요.
치어를 넣지 않으면 어민들 다 죽어요. 벌어먹을 게 없어, 고기 안 나서.
다른 예산은 못 하더라도 이 치어 방류사업은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앞바다에서 기온에 맞는,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 도루묵이라든가 뚝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방류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는 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다른 예산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해야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소소한 건 못하더라도 이 치어 방류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을 좀 몇 배를 올려서라도.
어도 개보수가 하나 있는데 이 명파리 앞바다 하천에 어도를 보수해 달라고 내가 한 3, 4년 전부터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어도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좀 막히고 그래서 고기가 올라가질 못하더라고, 다.
이 어도 개보수 어디다 할 겁니까?
여기 북천에 할 겁니까?
북천 거 새로 할 거예요? 어디 할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금년도는 저희가, 내년도죠?
내년도는 북천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들어가면 사업비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저희가 또 추가로 더 할 데 있으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디를 하겠다는 선정도 못 했어요, 아직?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북천으로 지금…….

○송흥복 위원

북천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북천이 망가졌어요? 어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대대리 쪽…….

○송흥복 위원

북천 어도는 가 보세요.
밑에서 사업하느라고 다 파서 문제지, 어도 자체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옆에 흙만 좀 끌어넣어서 보강하면 되겠더라고요.
한번 가 봐요. 가 보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어도, 어류들이 나가는 출구가 배수구보다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보수를 할 겁니까, 깨 내고 다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부는 다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마 거의 보수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1억 5,000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집을 하나 짓고도 남아요, 요즘은.
지금 해양수산과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0억입니다, 330억.
우리 고성군 예산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용을 쭉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다.
어도 같은 거 이거 안 해도 관계없어요, 새로 신설을 하기 전에는.
신설하는 것도 새로 쓰지 못해서 개량해달라고 4년, 5년 소리 질러도 그런 데는 손도 안 대고.
이 어도 개보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어도 한번 가보셨어요, 대대리?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예, 가봤습니다.
연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연어가 지금 못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개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수산과에 어도를 개보수해 달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소리 질렀다는 그 내용 없어요?

○위원장 김일용

마이크로,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명파…….

○송흥복 위원

명파, 예.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다리 밑에 거기 아닌가요?

○송흥복 위원

예, 그거요.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거기 그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가 저게 있더라고요.
전차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송흥복 위원

그거하고 어도하고 관계없어요.

○자원관리팀장 임태준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걸 다 철거해야지 장비가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갔다 와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고전 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362쪽, 과장님.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1억 5,000짜리.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로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하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갯녹음 현상 때문에 저희가 시비재를 살포해 가지고 그 수산물 성장을, 생물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해조류를 심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공법 여러 걸 가져와서 해조류를 심겠다, 여기도 뭐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우리 고성군 앞바다에다 심겠다, 이런 걸 했는데 영양공급 시설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영양공급 사업은 기존에 매년 해왔습니다.
시비재 살포로 해 가지고 사업 이름은 시비재 살포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해초류가 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무래도 수온 상승이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오염 때문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에 대해서 일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계속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비가 얼마 없었습니다.
한 5,000만 원, 6,000만 원씩 하다가 내년에는 한 1억 5,000 들여서 우리 구조물에다가 영양제를 심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 앞바다에 다시마 양식,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줄에다가 포자 넣어서 갖다 다 바위에다 묶어 놨어요.
그게 다 떨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다 밀려 들어와서 항구 안이나 항구 밖에 전부 다 붙었어요.
그럼 사업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녀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 다시마가 어느 정도 컸냐?”
그거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시마가 있는 곳은 좀 커서 어느 정도 노랗게 이렇게 이만큼씩 컸는데 이걸 완전히 좀 숙성돼서 색깔이 까매져서 이럴 때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컸다고 노란 거 큰 거 싹 채취했어요.
가서 말린 거 보니까 종잇장처럼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과에서 좀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하든가 해서 “지금 크고 있다. 자르지 말아라, 키워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한 예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지, 아무런 소용이.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답답해. 그렇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대진항 거기 옆으로 가 봐요.
전부 다 올라와서 해양공원 그 옆으로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바다에는 그거 하나도 없고.
쓸모없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도 돈입니다.
국비를 좀 아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해놓고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과장님,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열 올리고 과장님 저거 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점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소중한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79쪽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2년인가 ’23년도에 할복장이 적다고 해서 위원들이 한번 거기를 가서 할복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도 만들지 못했습니까, 그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말씀…….

○송흥복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할복장 그…… 증축을 해 달라고…….

○송흥복 위원

할복장이 적어서 하나 더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갔다 왔잖아요.
그건 아직도 신설을 못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아직 신설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가공설비 지원이라는 건 뭘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거는 우리 관내 가공 설비업체들한테 뭐 포장 설비라든지 선별기, 검출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명태 가공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4개의 업체에다가.

○송흥복 위원

이 수산물 폐수 처리시설은 왜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이거 용역 주지 않았어요?
379쪽에. 이거 용역 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돈도 좀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 위원

용역을 줬는데 왜 2억씩이나 또 들여서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뭘 하려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폐수는 계속 발생되니까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좀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거기를 가공시설 할복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하나 지어줘야죠.
명태특구라고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명태특구라고 그러면 명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거 짓는 데 돈은 몇 푼 들어갑니까?
할복장 하나 짓자 하면 아마 한 2,000만 원도 안 들을 겁니다.
돈 1,000만 원이면 지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위원님, 폐수 처리하는 것까지 검토를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보고 그것 좀 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진 친환경 위판장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설계용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금년 안에 안 되잖아요, 금년은 다 갔으니까.
이거 내려온 지가 꽤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5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설계비가 선 상태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착공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이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말이.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거진 이장님한테 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정화조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자산천이 다 썩었어요, 지금.
바다하고 하천하고 사이 모래가 다 검게 썩었어요.
거진에 바다 지키기 사람들이 그 모래 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거 다 썩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오수처리장이 또 자산에 있잖아요.
그게 같이 들어오면서 자산천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폐수처리장 이거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잘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벌금을 몇 번이나 물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벌금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맡아서 그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폐수 처리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거진 이장님들이 이제는 좀 더 기다려서 안 되면 환경청에다 고발하겠다.
내가 고발하라 그랬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단도리 안 하니까 고발해라, 환경청에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자산 하천을 다 썩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그 주변의 농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냄새나서 일 못 하겠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폐수 처리 좀 정확하게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사업은 내역서 좀 만들어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거 끝나기 전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늘 머리가 멋지시네요. 국장님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형망 하시는 분들의 연잎성게나 해파리로 인한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 주셨어요.
형망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어쨌든 조업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굉장히 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양망기인가요? 유압로라, 뭐 이런 거 지원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계획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도비사업에만 의존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연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답변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주변에서는 고소득을 올리고 계신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원 범위 안에서 그물건조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5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함형진 위원

거기에 또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통 지원사업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일반 어업인처럼 우리가 7 대 3이나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네트워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민들 스스로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들은 같이 세워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초도항에 소득시설, 어촌 뉴딜사업 중에 소득시설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정확한 소득시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해비치라고…….

○함형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해비치’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워케이션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활어회센터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형진 위원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거의 소득사업들이 시설 위주고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활어회센터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횟집센터 운영하게 하고 낚시터 조성해주고…….
좀 더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 있으면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발굴해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에 관련된 예산들이 2건 정도가 있어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
유지보수 사업으로 폐수 처리시설 유지보수가 1억 4,000 정도가 서 있고, 379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보면 폐수 시설 비용으로 2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다릅니다.

○함형진 위원

그 위치가 다를 뿐이죠?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폐수 처리시설은 폐기물 2억 원은 처리하는 그런 용역비고요.

○함형진 위원

용역비, 1억 4,000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 2억 원.

○함형진 위원

2억 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그다음은…….

○함형진 위원

그 앞쪽에 또 나와 있잖아요, 1억 4,000짜리.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억 4,000…….

○함형진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이라는 표현을 해서 사업명을 정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내에.
그중에 폐수 처리시설 비용들도 이렇게 포함을 했고.
실제 송포인가요? 송포 쪽에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으로 해서 명태 할복장, 그쪽의 예산 용역비가 2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함형진 위원

위치가 거기가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시설 개선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유입수를 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슬러지 문제들,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처리 용역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2년 동안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식은 다 다르고 서로 자기가 또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해 가지고 판단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증축은 물론 해야 됩니다.
여기 6개 업체 말고도 들어올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함형진 위원

증축을 한다고 해서 폐수 처리가 현재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수 처리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함형진 위원

예, 그럼 현재 시설에 용량은 가능하지만 슬러지 문제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매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시설비, 개선사업비를 쓰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거 처리하는 것도 힘든 솔직한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오신 지 2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알아봤을 거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대한 방법들이 나타나 있어야죠.
최소한 내후년, ’26년도 예산서에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대한 예산이 서기를 바라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82쪽에 보면 명절 철 고성군 문어 할인 판매 지원사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문어를 다 못 파나요?
할인을 안 해주면 문어 어획량을 다 소진을 못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명절 기간에 문어값이 많이…….

○함형진 위원

비싸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비싸서 안 팔리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할인 행사죠,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소비자를 위한…….
결국은 소비자를 위한 할인 행사입니다.

○함형진 위원

소비자를 위한 할인 행사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는 대상이 누군가요?
전 국민이 되나요, 고성군민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전 국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함형진 위원

사업의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또다시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진 항구 쪽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건축물들이 계속 서요.
일본에 가면 어판장에 건물들이 거의 안 보일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향후 미래를 보고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355쪽에 토사매몰어항 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에 군항이 용촌, 문암, 반암, 초도,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반암하고 초도가 정주어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반암, 초도? 문암은 도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용촌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용촌은 항이 없습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용촌도 도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용촌은 항이 없습니다, 거기는.
봉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그러면 군항은 반암하고 초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이 토사 매몰, 지난해에도 어민들이 밤에, 아침에 배 나가려고 하니까 스크루(Screw)가 돼서 못 나갑니다.
이거 자주 좀 해 줘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 준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그리고 거진항 입구도,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인가 엄청난 토사를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토사가 못 들어가는 방치를 했나요?
작업을 했나요? 안 했죠?
그 토사만 끌어내고 말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토사가 항으로 유입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100% 밝혀진 건 없어서 제2 방사제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금액이 또 막대하게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매년 준설하는 거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준설 장비를 아예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서 빨리 준설해 줘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어촌공단에서도 저희 국가항을 비롯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바다와 하천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은 각 읍면에다가 둑을 트는, 모래를 파내는 그거 다 지정돼 있어요, 예산 줘서.
예산 읍면에다 주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지정해놔서 전화만 하면 항상 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항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를 지정해 놓고 “야, 거기 준설을 좀 해야 된다. 빨리 가서 준설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매몰 수위가 이렇게 육지에서 들어가기 좀 쉽고 양이 적은 거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좀 안 가도록, 스크루가 저기 해서 아침에 출항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집행을 얼마를 했냐면 58% 했어요, 수산과가.
58%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270억입니다, 270억.
270억의 28%면 아직도 돈이 100억 남아 있다.
100억이면 조그만 과의 하나 예산입니다, 이거.
금년이 가기 전에 나머지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오늘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 안 하는 거는 우리는 안 하겠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안 해 주겠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구상되는 안들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산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많습니다, 이렇게 위원들 하나도 몰래 그냥 ‘무슨 사업 하겠다.’ 그렇게 쑥 들어오는 거.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예, 사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까지는 사실은 위원들이 뭐 ‘그거 뭐 어떡하니, 좋은 게 좋지.’ 이러고 계속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안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시설 위탁용역비 원가 산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 연도에 위탁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된 부분인데 그 침전지 안에 고형화된 슬러지, 일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침전지 안에 고형화돼 있는 슬러지를 기존의 그 물을 혼합해서 이렇게 펌핑을 해 가는 그런 방식인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바이패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 자체를, 탈수기나 뭐 이런 시설 자체를 좀 드러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 건물에 균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커팅을 좀 해서 프레카로 그걸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긁어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이게 고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거고, 하여튼 뭔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수수료만 아주 그냥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거를 한번 열어놓고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함용빈 위원

이게 과장님, 과장님 또는 담당 계장님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업체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업체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만 들어야지 이것저것 다 얘기 듣게 되면 이 사업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여기는 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자원환경사업소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바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표 이런 거, 이런 것도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 처리 수수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쪽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같이 치워주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돼요.
어차피 바다 쓰레기 또 발생이 되면 매립장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전량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현실인데 그 매립장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바다 해양쓰레기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수산과 직원들 첫 시작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성군의 큰 축인 우리 고성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최호선 과장님과 수산과 직원분들의 열정, 특히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보여 주신 탁월한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앞으로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최호선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말씀 잠깐만 요약해서 좀, 우리가 천적이라고 하면 연잎성게 또 앞으로 해파리, 해파리에 쏘인 어류들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잘 파악 좀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어떤 천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서 그 해결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장 김일용

특히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바다로 하수가 유입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또 오염이 발생되게 되면서 또 천적 어류들이 또 감소되면 플랑크톤이 늘지 않습니까?
또 플랑크톤이, 그러니까 해파리의 주 먹이가 플랑크톤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그 해파리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사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해파리 출현에 대한 예방 시스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연어 양식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 방식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고성군 연어 양식 조성사업은 고성군의 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역 방식에 대해서 이게 공개모집을 하기 위한 방식입니까, 아니면 특정 대상자를 위한 방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특정 업체가 여기서 전혀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합 양식단지…….

○위원장 김일용

과장님, 아까 그 얘기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말씀들었고, 그러면 공개모집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장 김일용

공개모집을 위한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럼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타당성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까지 하는 용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아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지구단위 계획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다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려면 그 관련 종사자분들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래서 관련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연어 양식이 잘 되냐 안 되냐,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공개모집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 업체의 그런 전문기술이 아니면 그 용역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특정 업체 전문기술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전문기술이…….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과장님,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특정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용역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전문지식, 이게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 지구단위 계획, 또 농지를 어떻게 전용을 해서 또 군사보호구역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게 담기는 거기 때문에 양식 분야에 대한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예.

○위원장 김일용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 계획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업 계획 추진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기반 조성이 제일 중요한 게, 부지에 대해서 기반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기반 조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연어 양식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서 그 기본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구체적인 그런 용역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런데 위원님, 계속 말씀이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연어만을 위한 양식단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용

아니 그러니까, 연어가 아닌 어떤 한해성 어종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시장성도 있고 비전이 있다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후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용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걸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 사업도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양식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인데 그런 방안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어쨌든 간에 공개모집을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공개모집.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특정인이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 교대)

o 2025년도 예산(안)

나.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3쪽부터 5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노후관로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송정리하고 송강리가 올해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전에는 마을상수도를 썼습니다.
그걸 수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우리 고성군의 노후관로는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노후관로 퍼센티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40% 정도…….

○송흥복 위원

몇 프로? 40%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노후관로가 40%면 상당히 높은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노후관로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저희가 매년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국비 사업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러면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누수율은, 유수율은 71%고요.

○송흥복 위원

71%?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71.5% 정도 되고.

○송흥복 위원

71.5%?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그게 작년 수치입니다, 2023년.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한 70, 80%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송흥복 위원

누수가 없어야지, 힘들여서 취수해 가지고 전부 다 새 나가면, 그걸 원천적으로 막자면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해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노후관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좀 해 주십시오, 노후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524쪽에 보면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 사업은 탑동저수지에서 통합정수장까지 6.7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희가 원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간성읍 선유실리, 탑동리는 거기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러니까 탑동저수지까지 관을 연결해 가지고 원수를 통합정수장까지 끌고 오는 사업인데 한 7,000톤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끌어오는 거? 탑동저수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예.

○송흥복 위원

6.7km?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저희가 민자사업이라든지 계속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비해 가지고 통합정수장 확보를, 원수 확보를 해야지만 앞으로에 대한 대처가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통합 상수도, 그러면 현내면 상수도는 이원화가 아니고 다 통합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내면 자체는, 저기 현내면만 4,000톤 정도…….

○송흥복 위원

이원화돼서 현내면만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화곡리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정수장도 만들어졌고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면 물이 상당히 그쪽에도 많이 남을 텐데 그래도 현내면만 따로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재 이원화가 아니고 현재는 현내정수장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현내만 보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통합정수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현내 같은 경우에는 개량하는 사업이고 정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나머지 4개 읍면은 통합정수장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 위원

현내정수장은 왜 통합, 여기다 같이 안 넣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것까지는 기존에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현내면은 현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소장님, 만일에 거진에서 물이 모자란다, 어떤 건물도 많이 들어와서 모자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현내 거 안 갖다 쓸 겁니까, 정수장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굳이 저희가 통합정수장에서, 탑동정수장에서 7,000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만일에 저수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현내저수지가 붕괴됐다, 그래서 상수도가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통합상수도는 현내에 물을 안 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가능하다면 그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비상 급수에 대한 걸 생각을, 준비를 저희가 다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다 같이 통합상수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거를 한 300억, 200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그걸 폐쇄까지 하면서 통합정수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보면 화포리에서 화진포로 들어가는 길에 상수도관을 묻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그 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 물은 현내 쪽에서, 아니 현내가 아니고 거진 쪽에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화곡리 마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화곡리.

○송흥복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화진포 쪽으로.
화진포 쪽에 요즘 공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는 화진포 관광지 배수지까지 가는 겁니다, 관광지 배수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배수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송흥복 위원

그럼 그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화진포 다리 있는 이쪽 남쪽까지만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다리는 안 건너갑니다.

○송흥복 위원

다리는 안 건너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거기까지 갑니다.

○송흥복 위원

다리 건너서 개발이 되면 거기는 현내 물이 나오고, 현내면 물이 나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금 불합리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재 물에 대한 거는 부족하지 않고요.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4,000톤을 계획해서 있는데 현재는 2,000톤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2,000톤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내면 상수도가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사실 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그렇다면 그 물을 농수를 써도, 농수 많이 쓰잖아요, 이제.
농업용수가 나가더라도 그 아까운 물을 다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화곡저수지 물량에서 저희가 4,000톤을 갖고 오는 걸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게 다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송흥복 위원

부족하진 않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수지 분석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농업용수로 원당리 저쪽 거진 저쪽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파이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거기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 아까운 물을 전부 다 그렇게 쓰고 나머지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저희는 농어촌공사에서 4,000톤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배봉리 쪽에 가면 취수장, 현재 있는 취수장 그거는 이쪽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보면 기존 비상 급수를 위해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송흥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 때는 그 저수지 밑에 취수장을 폐쇄하는 걸로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걸 살리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배봉리하고 저 마달리 쪽에서.
그냥 놔둘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민원인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간담회도 갖고 이랬습니다.
기계 정상화되고, 현내정수장이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문제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소장님, 배봉리에서 취수장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배봉리 하수처리장.

○송흥복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건 뭐냐. 그 속에서 나오는 물 어디로 나가느냐. 취수하는 바로 그 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취수장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왜, 하수처리인지 오수처리인지 몰라도 왜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것까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한 지가 마을 앞에 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서…….

○송흥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마달리나 배봉리에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그 하수관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기로 가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배봉리 마을 밑에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연결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처리장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저거 문제가 생기겠는데?
저거를 어민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저런 건.
바다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처리돼 가지고 배봉천으로 해 가지고 저기…….

○송흥복 위원

배봉천으로 해서 명파로 해서 바다로 나가는 건데, 그거 지을 때 어떻게 소리소문없이 지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전하는 걸로 간담회 개최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은 그 문제를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수장 소형샘물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깔다구’라 하는 소형 생물이,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과기, 소형 생물이 투과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설치.

○송흥복 위원

하수시설을 구축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그 화곡리는 하수를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명파리 배수로 확장 공사라는 거는 군수님이 약속하신 그 배수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게 명파초등학교 거기가 작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배수로 확장이라든지 침수에 대한 그거를 좀 개선사업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송흥복 위원

그러면 양수장은 안 만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양식장이요?

○송흥복 위원

양수장, 양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양수장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가지고 설계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 위원

아니, 명파에서는 군수님이 와서 공약한 얘기인데 왜 양수장 안 만들어 주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펌프장이라는 건 이게 굳이 유지 관리를 하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술 검토해 가지고 설치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관을 확장해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플라워가든 얘기입니다, 플라워가든.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이거 몇 프로나 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재 저희가 공정률이 한 30%, 40% 정도 되고요.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는 저희 4년 동안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4년 됐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와의 협의 관계, 주민들과 협의하는 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굴뚝도 17m였는데 30m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 토목 공사가 올라가고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추가되는 어떤 요구사항,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이 플라워가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설계에 들어갔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흥복 위원

아니 설계가 들어갔으면 예산이 다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5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토목공사 쪽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반영됐고 그다음에…….

○송흥복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플라워가든이 상당히 시작한 지가, 착공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오래됐는데 아직도 마무리도 못 하고 있고, 거기다 또 이렇게 5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서 뭘 만든다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게 사실 토성면 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어느 정도 상부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공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설하는 사업이 끝나야지만 이게 공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 중에 이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아니, 공사 진행이 되려면 토성 증설사업이 완료가 돼야지만 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있다고요.

○송흥복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업 처음 할 때 계획서가 나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주민이 해달란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길게 지연된 사유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위에 공원이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처음 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맨 처음 설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게 계획이라는 거는 먼저 선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차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송흥복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워서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5억씩, 6억씩 돈 들여서 뭘 또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사업이 기존 당초사업보다 늘어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탈취탑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토목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할게요, 상승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송흥복 위원

소장님, 좀 귀찮더라도 이거 내역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거 참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갔는데 또 돈을 넣어서 또다시 막 뭘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이 간성처리분구, 이거 오래됐잖아요.
52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올해 선정이 되면서 설계 들어가서 내후년에 착공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연년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연년이. 여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 간성처리분구는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송흥복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저희가 승인받은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실시설계 발주된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걸 한번 행감 때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연년이 몇십 억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하수관거 하겠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아니에요, 연년이 올라와요, 연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저희가 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게, 최근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승인을. 200억 공사 사업비를.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지선을 갖다가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집관로가 아니고요.
차집관로는 지금 그 사업은 반영은 없습니다,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죽왕면에다가 하수처리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야촌리 마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현재 야촌리 마을에서 북쪽으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마을하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삼포천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마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아직 협의 안 됐고요.
간담회 1차 실시하고 아직까지는…….

○송흥복 위원

우선 땅을 사는 것보다는 마을하고 협의가 되는 게 우선이지, 귀찮더라도 가서 합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하시던 분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새삼스럽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유수율이 72%에서 80%까지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게 2023년도까지 통계 자료고요.
올해는 저희가 노후 상수관로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 방지사업을 저희가 많이 잡아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누수는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2023년도요?

○김 진 위원

예, 유수는 그렇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유수율이 71.5% 정도 되고요, 2023년도에.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 관로를 계속 바꾸면서도 이렇게 누수율이 높으면 안 되죠.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고성 통합정수장 있죠?
이 1일 급수 용량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상준

2만 5,000톤입니다.

○김 진 위원

하루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김 진 위원

죽왕 거는 폐공시켰나요? 그냥 놔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폐공 안 됐습니다.
여름에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토성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죽왕상수도 시설은 저희가 여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하고, 토성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토성 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완전 폐공이에요? 아니면 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파인리즈에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줬습니다, 위탁.

○김 진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려 그러냐 하면 우리 토성에 아파트만 승인 난 게 2,000세대예요.
그다음에 켄싱턴에도 135개 객실이 있고 천진에 또 들어가면 한 3,000개가 늘어난다고.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여름 한때뿐이겠지만 여름에만…….
앞으로 이거 대비해야 돼요.
지금 있는 기존보다도 아파트만 승인 난 게 2,000세대가 넘어요.
데시앙 800이죠?
청간은 1200세대지, 그다음에 또 청간 바닷가에 400세대지, 그다음 봉포에도 또 주상복합 짓는다 그러지, 그다음에 윈덤 호텔 있지, 켄싱턴 있지, 지금 건물 올라가는 것만 그렇다고요.
이거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김 진 위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용촌 아까 동료 위원도 플라워 했는데, 주가 돼 가지고 거기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어 줬더니 지금은 또 뭐 파크골프장 만들어 달라, 몇 사람이, 뭐 어디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해달라면, 아니 4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는 있으나 행정이 주가 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홍대 미대 나온 사람이라고 또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행정이 주가 돼야 돼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우수하고 오수를 장기적으로 4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크게 하네? 110억짜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김 진 위원

이거 할 때 입찰로 가겠죠?
입찰로 가고 관내업체도 좀 참석하게끔 하고 심지어는 파이프 하나도 다 객지에서 갖고 와요.
이것도 감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얘기 좀 해줘요.
내가 지금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큰 함바집에 가 가지고 거래명세서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쌀은 어디서 갖고 오고 부식은 어디서 갖고 오네.
전부 객지에서 갖고 오면 여기서는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4년 차 공사이기에. 이게 할 때 우리 관내업체의 참가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자재 좀 쓰는 건지.
같은 걸 우리 동네 거 쓰지, 먼 데 자기네 친척이라 그래서 거기서 다 갖다 쓰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것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옛날부터 쌀 도둑, 책 도둑, 물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성에서 자유롭게 좀 풍부하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일전에 거진읍사무소에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용역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지대에서 발생되는 그 빗물배제시설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심지 안에는 상하수도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들었을 때 도심 지역의 우수배제시설 중점관리지역이 11리부터 9리까지인가? 거기까지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타 8리에서부터 저 1리까지 거기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지정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2022년도인가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환경부 승인받기 위해서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함용빈 위원

이번에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을 하시는 것도 지금 11리에서부터 9리까지, 거기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거기까지 지정된 이유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침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함용빈 위원

“지정을 왜 못 받았니?” 뭐 이런 걸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정이 9리까지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여타 부분도 침수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정을 못 받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지정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국·도비 받는 게 어려워요, 국비 받는 게. 불가능하지.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받아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볼게요.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비에서 추가로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받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을 정리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이번에 현내하고 토성을 승인받으면서, 환경부하고 승인받으면서 그쪽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난 지역, 침수된 근거, 그 근거 없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환경부하고 추가적인 어떤 협의를 해 보겠지만…….

○함용빈 위원

소장님, 침수 그 흔적 차고도 넘쳐요.
작년 카눈 때도 거진 로터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거의 1m 이상이, 신구 도로가 다 1m 이상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풍 때마다, 또 장마 때마다 이런 게 계속 악순환으로 되풀이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우시더라도 상하수도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탑동저수지에서 7,000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급수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갖고 오면.
현재도 문제가 없는데 7,000톤을 갖고 오는 이유가 앞으로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함용빈 위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예.

○함용빈 위원

그리고 죽왕정수장은 종전대로 비상용으로 존치를 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비상용으로 하는데 앞으로 더 수요가 발생한다면 죽왕정수장도 현대화식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께서 좀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내정수장이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는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마는 현내의 배수관하고 그다음에 화진포 관광지 쪽의 그 배수관하고 연결을 시킬 수는 있잖아, 거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다리만 건너가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예, 연결을 시켜서 현내의 정수장에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마는 정수 생산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통합정수장에서 관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에 보면 탈취탑이 있어요.
그게 기존에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렇게 됐잖아요.
하면 좀 높아지면서 그 조형물이 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17m까지는 조형물 설치하고 위로는 플라스틱, FRP로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멋있게…….

○이순매 위원

하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서 냄새가 좀 덜 나나요?
탈취탑이라고 하면 냄새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그건 높이 올라갈수록 날아가니까.

○이순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좋은 거네요?
아무튼 이것도 그냥 우리 소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멀리서 보면 “저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됐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조형물은 최근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기본안을.

○이순매 위원

캠핑은 안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캠핑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 개장하고 승인받으면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냄새가 안 난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접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캠핑장은 저도 조금 가 봤더니 아무리 안 난다 해도 좀 냄새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럴 때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도 캠핑해 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소상히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간성, 거진 중점관리지역 정비라고 돼 있는 거는, 525페이지에 보면, 작년 카눈 때 이렇게 했던 데 거기 중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거기는 중점도로 살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이순매 위원

저희 도원에는 하수도가 다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상수도는 안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상수도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순매 위원

상수도 어디까지 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상수도가 정확히는 신평리까지…….

○이순매 위원

신평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신평리까지인가?

○이순매 위원

여기는 운봉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운봉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102여단…….

○이순매 위원

예, 102여단, 학야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학야리.

○이순매 위원

어쨌든 하수도가 처리가 되면 도원계곡, 거기 맨날 뭐 한다면 “하수도가 안 돼서 개장을 못 한다.” 이 소리는 안 하겠네요, 올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내년부터 도원유원지를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많이 높은 데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물이 약하잖아요.
안 약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수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압이 떨어지면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하면 가압장까지 필요하면 그것까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설치합니다.

○이순매 위원

많이 높은 데 사는 데는 수압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의를 하라 그러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대부분 보면 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건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바꿔 줍니다.

○이순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75쪽부터 5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79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쪽부터 20쪽까지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좀 할게요.
상수시설에 관련돼서는 공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형진 위원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한 후에 준공 허가를 받을 때 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하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 설비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소를 운영을 안 하고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맡겨 가지고…….

○함형진 위원

그렇죠. 중요한 거는 건축 행위를 하시는 업체분들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형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분을 통해서 제2의 계약을 또 해야 되고 건축 행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형진 위원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수도 시설은 이미 공무소가 지정이 돼 있고 공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면서 그 문제들이 그냥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쪽에서는 면허를 가진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생각을 제가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례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봐서 필요하다면…….

○함형진 위원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공무소를 지정해서 적격 업체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우리 수요자들, 즉 주민들에게도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왕정수장을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죽왕, 토성 쪽에 많은 주택들이 또 그런 수요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보면 취수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계셔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농경지들이 자연 수입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급수 문제가 생겨요, 농경지 급수 문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분명히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취수량 증가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속에 보면 평균 급수량 산출을 하고 연중 얼마의 물이 필요하며 얼마를 사용하고 누수율이 얼마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요즘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성군의 인구 늘리기보다 생활인구 늘리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요.
그러면 그 생활인구들이 연간 1,000만이 여기 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 간다고 치면 이분들은 분명히 상수를 이용합니다.
그 이용한 물량들이 우리 사업운영계획 속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 물량으로 잡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사업운영계획이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매년 저희가 운영하는 수도에 비해서, 수도량 그 수량에 비해서 생활인구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상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건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함형진 위원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어쨌든 상수도 같은 건 기본계획을 고성군 기본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정기적인 기간 안에 이렇게 세우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형진 위원

그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앞으로 거기에 생활인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금운용계획 21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어서 사업예산 25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4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개량 이월조서와 계속비 이월조서 59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지역주민들께 깨끗한 물 공급, 안전한 환경 유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 수요나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 등의 재난에 대비해 안전한 환경 유지와 주민 편의 증진,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o 2025년도 예산(안)

다.건설도시과
(13시 0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간성역 주변도로 개선 용역비가 2억 8,500 세웠는데 이거 뭐…….
우리 지금 이게 ’29년까지 계속사업비인데, 용역 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김 진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아무래도 간성역이라고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연차사업이기에, 2029년도에 끝나요?
이거 철도는 언제 들어오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철도는 ’28년인데요. 지금 간성역 주변에 대해서 해안도로하고 동호리 방향은 해안도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봉호리도 사업합니다.

○김 진 위원

동호리도 동호리인데…….
’28년인데 ’29년까지 계속비로 나가면 되나.
빨리 해 가지고 끝내 버려야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 청취할 것도 청취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 재원이라서 그 일정에 저희가 같이 맞춰 가면서 역사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2억 8,000짜리 설계용역비니까.
그리고 군계하고 시계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김 진 위원

이런 용역비만 세우지 말고 그것도 좀 세워 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 것이 가로수 경관 정비계획이 지금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이라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또한 지중화 작업 있잖아요.
이 시내 한가운데는 좀 지중화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해수욕장 거기에 중요한 해수욕장의 백사장이라든가 가로등만 빼 놓고 지중화를 하긴 해야 돼.
전선이고 뭐고 형편없는 거 봤잖아요, 다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토성 같은 데는 괜찮아요.
거기는 뭐 괜찮은데 현내면에 농어촌도로로 고지 안 한 데가 많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진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일단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고 단지 비법정도로 라인들,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 라인들이 지금 정리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우리 토성, 죽왕, 간성 쪽은 괜찮아요.
그런데 현내 같은 데 보면 산림청 땅이 많아 가지고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이런 데가 말도 못 해요.
이건 한번 조사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씩만 더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거기 끊긴 구간이 다 산림청 땅들입니다.
산림청에 공문을 띄우면 산림청에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만 해 주면 우리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줍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괄 좀 조사해 가지고 몽리자를 위해서라도 검토 좀 잘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일전에 관련 민원이 한 건이 있었는데 현내면 쪽에, 그런데 저희가 노선은 별도로 지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아니었는데,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총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송흥복 위원과 동료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거 말도 못 해요,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 한번 취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314쪽에.
314쪽에 보면,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어디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전체 9개 노선이 있고요.
잠깐 마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리, 석문리, 명파리, 야촌리, 공현진리, 화곡리, 오정리, 마달리, 인흥리 해서 총 9개소가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파리 같은 데는 산림청 땅 때문에 농로가 지금 하다가 다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걸 계속 올렸는데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서 한 5, 6년은 됐어요, 그거 민원 나온 지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군도 석문리에서 초계리 사이에, 그 사이에 아주 급커브 진 데가 하나 있죠, 산 거기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요양원 지나서 초계리 방면으로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초계리에서 석문 쪽으로 가는.
거기를 산 주인이 해 준다고 해서 그때 한 번 했었는데 아직도 설계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요, 아직?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특교세 9억을 반영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에서부터 그 암자 앞에까지 그 노선은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고 행정 협의 절차 중입니다.
나머지 노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산주가 그때 부탁이 ‘도로 옆에다 약간의 옹벽을 좀 쳐 달라, 토사가 절개지 내려오지 않게.’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몇 번씩 부탁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우리가 7번 국도를 타고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초도리로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송흥복 위원

거기에 지난 홍수 때 물이 넘쳐서, 그 통로가 좁아서 거기를 작년도에는 설계만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금년 예산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올라 온 게? 초도리 수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초도리 방면은 지금 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때 김

○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수로 옆을 전부 다 석축을 쌓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달랬어요.
‘우리가 내년에 꼭 해 준다, 꼭 해 준다.’ 이렇게 달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올해도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정확한 위치가 초도리 저수지, 탑동저수지에서 나오는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송흥복 위원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7번 국도에서 마을 초도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초도리 쪽 떨어지면, 7번 국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커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바로 나오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그 우측에 수로가 저 화진포에서부터 쭉 해서 산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7번 국도 밑으로 전부 다 암거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게 적어서 넘었거든요.
넘어서 이 밑에까지 다 쓸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도 막혔을 거고.
밑에 수로가 적으니까 물이 넘는다, 이런 얘기죠.
거기 가 보면 지금 수로에 토사가 차서 절반 이상 올라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건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원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추후에 설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용수로 개설사업에 보면 마차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마차진 주민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금강산 콘도, 명파 쪽으로 조금 가보면 우측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콘도에서 바로 우측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 해안변 쪽으로…….

○송흥복 위원

해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해수욕장 가기 직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 다 그 집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다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20m 정도만 용수로를 만들어 달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누구냐 하면 마차진 박용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이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화곡지구 대구획 정리는 총사업비 40억이고요.
지난 ’24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먼저 2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8억 7,500을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곡저수지를 수계로 해서 화곡리, 마달리, 산학리, 그쪽 라인들에 대해서 용배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보면, 어디야.
이것도 시행 주체가 우리 고성군이고 위탁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게 해놨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그 대상지는 저수지까지이고, 화곡저수지 자체가 농어촌공사 저수지거든요, 저희 고성군 저수지가 아니고.
그게 수리구역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 주체를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고성군에 있는 건설업자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에 지금 조금씩 큰 공사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있는 이 건설업자들은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00여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그렇게 큰 회사가 다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농어촌공사 보고 우리 건설회사 거기다 일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는 걸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외주업체가 낙찰이 되면 저희 관내 장비부터 해서 모든 부분의 지출에 관한 부분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 관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립니다.
한 2년 전인가 언제 한번 우리 고성군 업체가 영월인가 어디에 수로를 하나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 간 김에 놀러 갔더니 그 담당자가 나와서 계속 영월 사람한테 “저거 줘라.”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계속.
그래서 뭐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무슨 뭘 갖다 놔, 법대로 뭘 갖다 놔라, 뭘 갖다 놔, 법대로 해라,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성군 직원들도 저런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거는 꼭 좀 어떻게 해서 우리 고성군 건설업자들이 들어가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송흥복 위원

321쪽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할 때 과장님이 나와서 보셨지만 봉평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구국도로 연결되는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진입도로 올라가는 데.
논 복판으로 이렇게 길을 냈잖아, 거기서부터 봉평으로 올라가는 길.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봉평으로 올라가는 일부 지금 자연 침하 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을 보류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 그 이후에는 봉평 기존에 취락지 앞으로 해서 구국도 라인하고 연결되는 구간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보상 처리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착공은 내년에 합니까, 그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그다음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 시공은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이장님 말씀은 보상이 거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태운 것이 보상비고요.
보상 상황에 따라서 시공은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없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그건 그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과장님, 가로등 예산도 유지보수 하는 거하고 신설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일전에 반암리 택지 조성해 놓은 데 그쪽 어떻게 가로등 설치는 이미 돼 있고, 그걸 좀 가로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섯 가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문암의 그 박스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죽왕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천으로, 지금 하상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혹시 호우나 태풍 왔을 때 사고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곡지구는 동료 위원께서 물어봐서…….
읍면에서 관정 수요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까, 읍면에? 내년도 관정.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아직 관정…….
수요조사를 해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관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운영상의 문제든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읍면에서 관정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일정 숫자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관정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기후가 어떻게 시시각각 변해 가지고 물이 풍부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가적으로 관정 사업비를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예.
○함형진 위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예산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좀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기본계획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 위원

예, 2040인가요? 2040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그 예산서에 세부예산서를 보면 이러저러한 목적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따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가면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사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과 또 농지법과의 관계, 산림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건변화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촉진지구지정이 과연 농지법에 관련된 농지 이용행위 뭐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쉽게 우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지부서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 농림지역 안에 농업보호구역과 진흥지역, 여기에 관련된 그 범위만 용역 결과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것만 이제 일부 변경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또 그렇게 승인을 할 거고.
대다수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농림지역의 변경, 변화를 바라는 거는 농림지역에서 국토법에 정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 있게 좀 풀어달라는 얘긴데, 그러면 관리지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그렇게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불포함돼 있다는 거죠.
농림부나 어쨌든 도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관리계획 속에는 분명히 용도지역이나 토지이용계획을 국토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업무가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수요와 목소리가 거기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재정비 계획 속에 많이 포함되는 게 저는 오히려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을까,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참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일단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보호구역보다는 사실 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많이 적용을 받고 있고요, 실제 주민들은.
그리고 이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재산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계획법하고 농지법하고의 관계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에 따르도록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어떻게 구속을 하거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그러면 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농지법을 따라가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 파트로 다시 넘기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단지 건폐율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어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그 정도만 지금 완화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별자치도 법령에 따라서 전환이 위임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농지 파트에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농지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용도지역을 재분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함형진 위원

선행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획이 2040년까지의 계획이에요.
향후 계획이죠, 현재 상태의 계획이 아니고?
현재부터 2035년까지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런데 2040년까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예측되는 여건 변화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이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국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도에서도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열어주는 듯 하지만 실제 2헥타르인가 3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2헥타르까지인가요?
그 기준을 두고 농업진흥구역 안에, 보호구역 뭐 여기서 설정 관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럼 농지부서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그거를 협의를 해야 되냐, 또 국토법 관장하는 우리 건설도시과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관장해야 되냐, 이게 애매모호해요.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농지부서에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 가지 와. 그러면 우리가 40년 계획에 넣어줄게.” 이 상황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관리계획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함형진 위원

그럼 저쪽 부서에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농림부만 상대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일단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추론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은 목표 연수를 20년 앞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40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기본계획상에서는 계획 목표 인구를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현재 3만 2,000인데 그것을 5만 이상으로 잡으려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즉 그 목표 인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 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물량으로 비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용지를 잡을 것이고요.
기본계획에서는 관리계획하고 다르게 디테일하게 용지까지, 필지 개념으로 구역까지 완벽하게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섹터를 이렇게 잡아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후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전체적인 용지, 개발할 수 있는 용지 자체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함형진 위원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7번 국도, 그리고 군도, 많은 계획 속에 도로를 개설하지만 도로 주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
그리고 도로 주변 접근성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만 뚫리고 그 옆에는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상행위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카페 하나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충실히 좀 알차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천진2지구 지중화 사업, 이게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1지구하고 같이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가 정리가 되면 천진의 시내권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시내권이 아니고 천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천진항 어민센터 있는 데까지 그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 지중화사업을 들어갑니다.

○함용빈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300m인가? 뭐 몇백 미터 범위 안에.
그런데 지금 이 내년도 사업비를 보게 되면 순수 군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진 같은 경우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체국 앞에까지, 이제 금년에 어느 정도, 내년 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부터 몇 미터 섹터 안에서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랬을 경우 나머지 전체 구간을 좀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요구를 하고 있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추진해 볼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통상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천진1지구로 들어간 곳이고 거진 지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거리별로 배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
그래서 그 거리 300m라는 부분은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 배점 기준에서 만점이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배점이 누락이 되면 탈락할 수 있고요, 확률이 더 높고.
거진 같은 경우, 문제가 거진인데 거진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 앞에까지 지금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항포구까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쪽에는 배점을 따져 봤는데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일전에 금년도에 이제 신청하려고 그러다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못 했습니다, 배점 자체가 안 나와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점수가 사실은 안 나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그린뉴딜 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순수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타트로 끊은 것이 천진2지구 같은 경우 사업할 때 중간에 애매하게 끝나는 형태가 나와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저희가 250m 구간을 더 추가로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진도 장기적으로는 거진 시가지 경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천진 경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같아요.
천진하고 거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천진은 1지구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했고, 2지구는 신규로 다시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거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배점 부분에서 그거 뭐 확보하기라는 거는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서 왔는데 그러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좌초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어떤 도시지역 내에 경관 조성이라는 그런 차원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항포구까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간만에 올라가서 잘…….
과장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제 문제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상경기도 그렇고 특히 건설경기도 그렇고.
어쨌든 돈이 좀 돌아야 주민들이 주머니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고 뭘 사고 뭐 이런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 행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 건설 경기들은 어쨌든 PF나 뭐 이런 과정들이 막혀서, 자금줄이 막힌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소규모 경기라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 자체별로 해서.
예를 들면 산지나 농지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좀 많이 풀어주고 어떤 혜택들을 좀 완화시켜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고, 아니면 택지 개발이나 간단한 소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완화를 시켜주고, 직접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소규모 건설 경기를 좀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면 2만 7,000 여기 고성군 군민들 경제가 굉장히 다시 어느 정도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건 사실 저희 건설도시과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인허가 부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하고 같이 좀, 주로 이제 허가민원과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고성군에서도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 위원

저는 건설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설과 예산서에 건설과 관련된 소규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관내 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나요?
주민숙원사업 읍면마다 돌아가는 게 6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럼 30억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분들 1년 버티라고 그러면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제도라도 풀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죠.
그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건설도시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공감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웃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고성군 행정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치킨 한 마리도 더 팔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순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상하수도사업    김 상 준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