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심사부서
o 죽왕면
o 토성면
o 상하수도사업소
o 보건정책과
o 건강증진과
o 농정과
o 유통축산과
o 기술지원과
o 경제체육과
o 산림과
o 건설도시과
o 해양수산과
o 투자유치과
o 관광문화과
o 안전교통과
o 환경과
o 세무회계과
o 복지과
o 허가민원과
o 총무행정관
o 기획조정실
o 의회사무과
1. 보고사항
(10시 00분)
○전문위원 권도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용빈 위원님.
○함용빈 위원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반기 때 의장도 세게 하시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함용빈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
위원장이 추경만 하는 겁니까, 본예산까지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 진
본 예산까지 하는 거죠.
그럼요, 본예산까지 합니다, 이거 뭐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데.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선임된 김일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 진, 김일용 위원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김일용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용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용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함용빈 위원님께서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매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35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순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2억 8,8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3%인 156억 9,9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20억 4,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인 168억 9,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억 7,374만 5,000원, 지방교부세 등이 17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9억 9,7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0억 7,43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5억 7,000만 원, 파쇄선별실 외벽 설치공사 4억 원, 안전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5억 원,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군도9호선 공현진~가진구간 도로개선사업 4억 원, 농어촌도로205호선 송포리구간 도로개선사업 9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억 6,50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7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6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12억 4,7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9,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2억 9,152만 9,000원 1.05%,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억 9,250만 원 11.39%, 교육에 472만 6,000원 0.13%, 문화 및 관광에 8억 782만 3,000원 1.43%, 환경에 4억 3,754만 8,000원 1.07%, 보건에 1억 5,293만 1,000원 3.54%, 농림해양수산 22억 2,252만 5,000원 2.5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9억 8,400만 원 73.55%, 교통 및 물류 16억 7,102만 9,000원 15.36%,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4,626만 6,000원 2.75%, 기타에 647만 4,000원 0.01%가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에 12억 2,034만 6,000원 1.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투자유치과에 78.43%, 건설도시과에 10.91%, 안전교통과에 7.75%, 관광문화과에 4.13%, 허가민원과에 4.1%, 환경과에 3.74%가 증액편성되었고, 기술지원과에 19.25%, 경제체육과에 7.16%, 상하수도사업소에 2.92%, 농정과 2.22%, 복지과에 1.2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반환금기타 62억 4,064만 8,000원 130.29%, 민간이전 보험금 3억 8,686만 8,000원 70.35%, 사회성과보상금 7억 1,166만 3,000원이 순증되었고, 시설비 124억 1,802만 원 9.09%,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4,429만 2,000원 5.55%, 민간위탁사업비 2억 4,798만 8,000원 1.88%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8억 9,177만 9,000원 7.18%,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억 9,034만 3,000원 4.77%,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억 4,247만 3,000원 2.83%,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6,204만 1,000원 1.6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8개 사업 3,387억 8,193만 3,000원, 특별회계 2개 사업 333억 5,000만 원으로, 총 40개 사업 3,721억 3,193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개 사업 340억 6,64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98개 사업 336억 6,644만 3,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 4억 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 후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실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수요 예측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명시·계속비 등 이월사업의 적정성, 신규·증액 편성 사업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6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에 248억 3,420만 5,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억 4,6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2억 6,163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36억 2,664만 7,000원보다 54억 6,501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치금 및 공공예금 재예치 등에 따른 이자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이자 505만 원이 발생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34만 원과 기부금수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5,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서 6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년도 대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이 한 49억, 50억 정도가 상승했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다시 한번만 좀…….
○함형진 위원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시간이어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형진 위원
전년도 대비, 전년도 정리추경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대비 한 50억 정도가 기준인건비 전체 총괄예산이 상승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상승.
○함형진 위원
예,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592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641억 정도가 추경으로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일단은 직원이 조금, 신규직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함형진 위원
우리 정원조례에 있는 공무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이는데, 전년도 말과 올해에.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정원 숫자에 비해 휴직 들어간 분들도 여럿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정리추경에 직무수행 경비나 직급보조비, 포상금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런 거는 왜 빠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함형진 위원
(웃음)
○위원장 김일용
실장님, 우리 함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박귀태 부군수님,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박귀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해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보며)우리가 올해 보수 인상률이 올해 몇 프로 올랐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2.5%.
○부군수 박귀태
2.5% 그런 부분들 상승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요율이 올라갔다고 보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봉급만 있는 게 아니라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보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보수와 성과금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 줬는데, 올해 추경 예산서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온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공무직들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가 과다히 이렇게 상승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서 안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억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 60억 정도의 상승분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입, 지방세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전년도 전체 예산이 5,000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4,000, 우리가 올해…….
○부군수 박귀태
4,700억.
○함형진 위원
4,700억인가요?
○부군수 박귀태
예.
○함형진 위원
한 400억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귀태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0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계속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큰 사업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다, 그러면 ’24년까지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해에 가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업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조금 기간이…….
○송흥복 위원
그리고 재해지역에 이 죽정뜰 같은 것, 재해지역 같은 데는 올해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부 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준공 끝에 가서 겨우 그저 못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빨리 사업을 당기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해중경관도 보십시오.
똑같죠?
한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공을 못 해 가지고 훌볶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거 실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작업환경 여건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설계 쪽의 보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조마조마.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하여간 앞으로 사업은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송흥복 위원
공기 지나가면 나머지, 공기 지나간 다음에는 사실 안 들어가야 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조금 추가 비용이…….
○송흥복 위원
감리비라든가 이런 거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계속사업은 좀 당겨서 공기 안에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리고 계속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비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라벤더타운 조성한다는 것 우리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거 매입 안 하기로 하고 했던 것, 라벤더.
우리 군 땅하고 뭐 매입하기로 했던 거 매입 안 하기로 했잖아요, 라벤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그거는 아마 사업 부서에서…….
○김 진 위원
그래요. 담당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송용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보랏빛 힐링명소 라벤더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3억 원을 들여서 라벤더타운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일부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주차장하고 사계절 화훼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착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년 차 사업에 저희가 2억 5,000이 예산이 국비하고 해서 반영이 됐는데 화훼단지 조경하고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리모델링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2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것을 우리가 대토하고 매입을 못 하게 했잖아요, 땅을.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김 진 위원
그런데 계속 한다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그…….
○김 진 위원
자, 얘기 들어봐요.
이 라벤더 사업을 우리가 부담을 한 5,000 이상 해 가지고 플래카드 제작해 주고 해 가지고 수입이 나면 하다못해 동네에라도 좀 꺼내 놓던지 해야 하는데 주차비 받아서 지출 내역이 없잖아요, 하나도.
이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걸 왜 하냐고.
한 개인을 위해서 그걸 왜 줘요?
뭔가 도움을 주면 지역이라든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 사장인가, 무슨 사장인가, 오 사장인가, 육 사장인가, 전혀 안 주잖아요.
주차비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 요원들이 가서 다 관리해 주고, 주차 요원까지 다 해 주고, 수입은 자기가 받아서 하고.
이거 이번에 우리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요, 수입과 지출 내역 좀 3년 치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김 진 위원
예? 대답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용촌 플라워가든 조성사업에서 또 변경이 됐네요?
용촌 플라워가든.
변경이 됐는데 용촌에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네, 최종 합의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한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있고,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탈취탑이 17m에서 30m로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토목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봐서 올라간 것은 당연한 건데요.
캠핑장이 없어지고 테니스장이 2면에서 4면으로 변경이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당초에 4면에서 2면만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4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됐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게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캠핑장도 빠지면서 좀 변경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용촌에서는 파크골프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이 다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것도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노(No) 해 가지고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다 잘 해결이 되어서 변경안이 마을하고 됐다고 그러면 다행인 건데요.
또 다음에 갔을 때 다른 말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보통 사업이 2, 3년 이상 걸리는…….
○함용빈 위원
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함용빈 위원
보통은 장기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경우, 3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3, 4, 5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속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여기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은 대부분 설계나 내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연도, 내년도에 본 사업을 시작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 조서에 보게 되면 몇 건 있어요.
이런 경우도 계속비조서에다가 이걸 예산을 담아야 하는 건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려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일단 어차피 당해 연도 예산만 편성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좀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총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계속비를 변경…….
○함용빈 위원
(웃음)
통상 계속사업비를 세우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그러한 사유가 충족이 돼서, 그래서 3년, 4년, 5년, 이게 장기계속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대부분이 이월되는 경우도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경우 이월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전에 의회에서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를 사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이월시키고 또 이렇게 장기계속비조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당해 연도 설계를 하고 민원 해결하고 용지 보상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정리가 딱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생기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래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딱 끝난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장기계속비조서에다가 사업비 편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이월이라든가 이런 장기계속비조서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98건.
어느 한 과에서는 24개의 건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8대 때 제가 이런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개똥참외 맡듯이 맡지 말고, 24건씩이나 놓고 마무리 못 짓는 사업을 왜 시작을 합니까?
마무리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470억이나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470억이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1년 예산 명시이월을 다 시키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또 사업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벌어 먹고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묶어놔 버리면 뭐 합니까, 이거. 그렇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저희들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좋은데 집행하다 보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월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고, 올해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집행을 해서 줄었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해서 하여간…….
○송흥복 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사업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예산이 3년, 4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있지만, 이 명시이월은 사실 이거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또 “내년에 넘어가자. 올해 예산 없고 귀찮으니까 내년 넘어가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당연한데 한 과가 24건씩, 16건씩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사업은 끝냈지만 반납하는 게 그런 게 좀 아쉬워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 이월시키고…….
○송흥복 위원
한 과에서 1, 2개씩 그런 것은 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지도 못하게 잔뜩 열 몇 개씩, 스물 몇 개씩 맡아 놓고는 마무리도 못 하는 이런 사업 이걸 왜 합니까, 이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에 470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넣어 버리면 이게 자금 회전이 됩니까, 이게?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8대 때도 자유발언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것 한 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만 24건, 16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내년에는, ’25년에는 명시이월 좀 줄여 주십시오,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470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고성군이. 그렇죠?
그래 놓고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주민들이 뭐 하수구 하나 만들자고 하면 “예산 없다.”
그 예산 없다는 소리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위원님,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줄이긴 줄였는데 건수는 조금 크게 못 줄였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착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여간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고성군은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올해 1번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1번 했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왜 1번밖에 못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1번밖에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인구가 우리와 같은 다른 시·군들은 추경 두세 번씩 다 했습니다, 400억, 300억 이렇게 들여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어떻게 하다가 추경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되었느냐.
실장님이 살림살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이 살림살이를 잘못한 겁니까, 실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470억씩 묶어 놓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이거 해 주지 마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 박귀태
네.
○송흥복 위원
명시이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부군수 박귀태
네, 하여간 당해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에 이 명시이월 좀 줄입시다.
○부군수 박귀태
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아까 다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균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게 내시가 돼 가지고, 또 착금이 또 늦게 돼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여기 보니까 꽤 많네요.
좀 되는데 이런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을 묶어 놓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돈을 풀어 줘야지만 또 지역의 경기가 좀 살고 나름대로 생동감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 지원으로 내지는 상대방하고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판단을 해서 그해 그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예산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30쪽에 보시면 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함형진 위원
이게 완공 예정일이 ’24년 12월 31일이 맞나요?
하실 수 있어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하면 이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죠?
○복지과장 신경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함형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경로당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3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12월 31일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가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으로요.
그리고 4월 달에 컨설팅, 사전 현지답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국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착공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한 3월 중에 착공 들어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133쪽 보시면 환경과 것인가요, 이게? 울타리 사업, 포획틀, 트랩 관리 사업.
○환경과장 김석중
환경과장입니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25년도 시설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환경과장 김석중
네.
○함형진 위원
’25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24년도 것을 넘긴다는 얘기는 아니죠?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성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2024년도에 잔여 예산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용어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2025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연례반복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업을.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네.
○함형진 위원
그런데 ’25년도 시설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월을 한다는 건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함형진 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환경과장 김석중
뜻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사업이 있어요.
벌써 용역을 주고 정산 일정이 ’25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 2월 달까지 완공을 할 계획이래요.
벌써 완공이 됐어야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2년에 걸쳐서 계약이 되는데요.
정산을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하고 1월에 정산이 되어서 잔금이 나가게 됩니다.
○함형진 위원
완공 예정일이 며칠로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준공은 12월 31일인데 그때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간 부분에.
○함형진 위원
그렇죠.
’25년도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일단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준공 기한을 그렇게 잡고 정산금이 있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1월에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24년 2월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12월 말까지가 준공이고요.
(웃음)
○함형진 위원
(웃음)
아니, 예산서상에 완공 예정일이 ’24년 2월로 되어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세세한 거지만 예산서 올리실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하겠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태 부군수님, 예산서는 우리 전 국민이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군수 박귀태
예.
○위원장 김일용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봐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예산의 집행률을 좀 높여 달라는 말씀이고, 또 더욱이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부군수 박귀태
예.
○위원장 김일용
이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때 삭감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군수 박귀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용, 전용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시니까 각별히 이월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 이 예산서 이걸 만들면 의회에다가 심의하러 오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박귀태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걸 오타를 친다?
○부군수 박귀태
세세하게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알기를 뭐처럼 아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산서를 올리는데 오타를 쳐서 올리면 위원들이 이걸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한 번 치고 점검도 하고 이래서 서로 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오타를 쳐서 자료를 만들어 올립니까, 어떻게?
○부군수 박귀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죽왕면)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죽왕면 청사에 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청사가 되게 넓고 좋습니다.
○송흥복 위원
혹시 시간 나실 때 토성면 한번 가 보셨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예, 많이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죽왕면장 임덕빈
새로 지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저희들도 근무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보시기에 조금 노후가 되니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송흥복 위원
죽왕면 면사무소 새로 짓자고 제가 아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부군수님.
○부군수 박귀태
예.
○송흥복 위원
그거 어떻게 하나 얼른, 이제 죽왕면만 지으면 거의 다 짓잖아, 간성은 뭐 워낙 여기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읍면 중에 죽왕면 하나 얼른 지어 줘야지.
○부군수 박귀태
죽왕면도 문제지만 또 본청도 문제고 우리 청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퇴직 기념으로 죽왕면사무소 하나 신설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부군수 박귀태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어떻게 재원을 좀 마련해서…….
(웃음)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 이런 거에 돈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게.
○부군수 박귀태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일단 본청이라든가 청사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부군수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죽왕면.
○부군수 박귀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죽왕면은 갈 때마다 앞에 주차장이 작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박귀태
네, 네.
○송흥복 위원
좁아서 차 댈 데도 문제지만, 헐고 청사가 뒤로 올라 앉으면 앞에 주차장이 넓게 되겠더라고요.
뒤에 공터 많잖아요,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박귀태
그쪽은 높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면장님, 차량 운영비가 이렇게 모자라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죽왕면장 임덕빈
저희가 청소 차량을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서 보험료 수요가 조금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겨울철을 맞아서 업무 차량들 스노우체인 구입이라든가 각종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었고, 유류대가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보험료는 당초예산에 안 하나요?
○죽왕면장 임덕빈
보험료는 신규차량을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 차량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 유류대 같은 거,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당초예산에서 해야만이 저거 하지.
○죽왕면장 임덕빈
세웠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죽왕면 복지회관 이거 저쪽 바다 앞에 거 헌 거 아니에요?
○죽왕면장 임덕빈
지금 헐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철거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왕면장 임덕빈
내년도 말 정도에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걸 수리하겠다는 겁니까?
○죽왕면장 임덕빈
아직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전까지는 좀 수리를 해서 비나 이런 거는 수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걸 헐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죽왕면장 임덕빈
네, 내년 말에 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 말에?
○죽왕면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래 놓고 또 수리하는 거예요, 이거 돈 들여서?
○죽왕면장 임덕빈
예, 그전까지는 고쳐서 써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성면)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면장님, 예산심의는 아니고요.
○토성면장 함미란
네, 네.
○송흥복 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민자치 사무실 좀 늘려 주십시오.
○토성면장 함미란
주민자치 사무실…….
○송흥복 위원
거기 가서 우리가 몇 사람 들어가니까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앉을 데가. 그 좋은 건물에.
○토성면장 함미란
네.
○송흥복 위원
예산 좀 세워서요.
당초예산에 안 세웠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세워서.
○토성면장 함미란
네, 네.
○송흥복 위원
그거 몇 사람밖에 못 앉는데, 그걸 조금 넓혀 줬으면 좋겠던데.
약속하는 거죠?
○토성면장 함미란
창고 부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추경에 예산 올리세요.
○토성면장 함미란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올려서 그거 조금 늘려 주세요.
○토성면장 함미란
네, 네.
○송흥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미란 면장님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성면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토성에다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증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올해 준공…….
○송흥복 위원
올해 준공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어디에다가 만들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토성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현재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그 옆에다가.
○송흥복 위원
그 옆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양을 얼마나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4,300톤입니다, 증설하는 게.
○송흥복 위원
4,300?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소장님께서는 이 하수가 상당히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을 보면 거진읍이 지금 자산천이 썩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바다 지키는 그쪽에서 바다 쪽도 벌써 검은 모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유발언도 몇 번 했습니다.
송포리에서 명태 할복장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자산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천에 떨어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게 물이 떨어져서 흘러 내려가는데 냄새가 난다.
이쪽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쪽 호수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여기 냄새난다.”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대진 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거진, 대진 쪽에도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지금 현재 거진 하수처리장이 5,000톤입니다.
여름에 보면 한 3,500톤 정도 나오고 현재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용량상으로는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만일 화진포에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그 오수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민자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용량에 대한 수질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간성처리분구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을 시켰는데 총사업비 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용빈 위원
이게 사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이건 국비 배정이 당초에 저희가 4억 정도를 했는데 1억 8,000만 배정이 돼 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그대로 갑니다.
○함용빈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국비 배정이 당초에는 4억을 배정 받는 걸로 고지가 됐다가 1억 8,000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그래서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당초에 4억을 예산 배정을 받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1억 8,000만 원만 국비를 배정을 해 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생각하면 국비가 4억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든 군비든 매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군비 매칭 부분이 더 커지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현재는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설계가 내년까지 설계 중이고 설계 끝나면 본사업 들어가게 되면 그때 사업비가…….
○함용빈 위원
지금 설계 중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예.
○함용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때 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사업예산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건설개량 이월조서와 계속비 이월조서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화곡리 상수도가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하수관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한번 세워서, 그게 마달리 있고 산학리 있고 하수 다 했는데 거기만 안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송흥복 위원
시작할 때 하수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누구신가? “별도로 하죠.” 자꾸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화곡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 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화곡리에 지방상수도가 인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용빈 위원
지금 화곡리 주민들은 지방상수도를 씁니까,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최근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걸로 사용하는 걸로, 지방상수도.
○함용빈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예.
○함용빈 위원
마을상수도는 완전히 폐쇄 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함용빈 위원
사유지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철거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예, 철거가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일용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환 문제.
이 도비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보조금의 대부분은 예방접종 사업비인데요.
예방접종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배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 수요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접종률에 따라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보조금을 자꾸 반납하면 안 좋아할 텐데,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접종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앞으로 보조금은 좀 될 수 있으면 다 써요, 반납하지 말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디나 보조금을 “돈 줬더니 도로 올라오네?” 이렇게 하면 저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약이라면 보건소가 주로 예방접종에서 백신 구입비가 많은데, 백신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일 경우에 총액제라고 해서 저희가 질병청에 요청하는 경우도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송흥복 위원
그거 말고 일반 약품은?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일반 약품요?
아, 일반 약품은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맺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행감 때 물어봐야 하는데, 만일 유효기간이 지나서, 유효기간 같은 건 항상 검사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송흥복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보관은 보건소와 각 지역 보건기관,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보관함이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유통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배를 좀 하고요, 각 필요한 곳에.
전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몇 종류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 종류가?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약 종류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폐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습니다, 폐기율이.
○송흥복 위원
주민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주는 약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압약도 꼭 보건소 가서 타 잡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예산, 좋은 약으로 좀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분담금 개념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지원 대상은 광역응급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진료권 내에 있는 7개 시·군에서 서로 도비 얼마 보조 해서 분담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분담금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20%밖에 안 주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그러니까 도에서 20%고 7개 시·군에서 80%를 분담하는데 저희 고성군은 그중에서 4% 분담입니다.
○함형진 위원
4%?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고 인구수하고 지역 이런 것들…….
○함형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연말에 올라왔는데 이게 기간이 있나요, 이 분담 기간이?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이게 예산편성상은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5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함형진 위원
5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저희가 추경을 고성군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1년 치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아닙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24년, ’25년, ’26년 3개년에 고성군은 2,7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사업비만 96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함형진 위원
고성군이 3년 동안 2,700만 원을 분담해야 하는데 1년 치를 지금 올해 것.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올해가 960이고요.
○함형진 위원
올해 것 연말로 해서 960만 원을 계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산병원 대상으로?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응급진료수용 불가에 따른’은 뭐죠?
아산병원에서 ‘응급진료수용 불가에 따른’.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수용 불가’ 그거는 그 응급진료가 심혈관 질환인데요.
거기서…….
○함형진 위원
‘강릉아산 심혈관질환자 응급진료수용 불가.’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표현입니다.
○함형진 위원
불가해서 거기에다가 전문의를 두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돈을 보태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의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네.
○함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이순매 위원입니다.
영동생활권 전문의 수당 지급하는 건데요.
올해 심혈관 의사가 없었어요, 아산병원에.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를 준다는 것은…….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이게 11월 1일부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11월 1일부터?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작년 말부터 없었고요.
작년 말부터 ’23년 초부터 의사가 없었고 금년도 11월 1일에 정상화돼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두 달 치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이게 거기에 대한 분야입니다, 960만 원이.
○이순매 위원
960만 원, 2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 9…….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그게 아니고 3개년의 총사업비가 7개 시·군이 16억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2억 4,000인데 우리 고성군 분담이 960이고요.
총 3개년에 2,700만 원입니다.
○이순매 위원
3개년에 2,700.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다 지나간 다음에 1년 치를 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아, 네.
○이순매 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 안 해도 내야 한다는 결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지금 두 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순매 위원
두 달? 이제 한 달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정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경이라든가 이때 예산이 섰는데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비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여기 반환금은 2023년도.
○함용빈 위원
’23년도?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작년도 접종사업을 사업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고지 부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아,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네, 네.
○함용빈 위원
나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기정에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반납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양순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건 뭐 꼭 여기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소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군수님이 최고 책임자예요.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백성숙
예.
○김 진 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고문이라고 있는데 고문이라는 건 자기의 풍부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고문인데. 고문은 지금 고문의 역할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직원 고문하는 게 고문인 줄 알아.
지금 뭐 조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소장님 바뀌고 나서?
○보건소장 백성숙
뭐…….
○김 진 위원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기에 다른 위원님들도의사하고 저의 의사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의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김 진 위원이 그러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보건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전에 숱한 사람들이 먼저 그만둔 거 이유를 알고 있죠?
말 안 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 안 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귀가 있고 안테나가 다 높아요, 위원들은 다.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그리고 여태껏 소장님이 공석 중이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말씀 뭐 술자리 할 때마다, 건배 제의 할 때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건배” 하는데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백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조직도 아니고.
앞으로 힘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성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일용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송흥복 위원
실제로 우리 고성군에도 청소년 산모들이 더러 생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지금 ’24년도는 현재 1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치료를 해 줍니까, 이걸 가지고?
뭐 보호를 해 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송흥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도 산모인데.
지금 청소년 산모는 우리 조례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다른 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국·도비로 해서…….
○송흥복 위원
그거는 별도로 주는 거예요?
별도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예.
○송흥복 위원
재가치매 환자들은 무슨 물품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예.
○송흥복 위원
뭘 주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기저귀나 물티슈, 몸을 닦는 것, 그런 것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186쪽에 보면 공무직 기본급을 왜 1,0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공무직 중에요, 육아휴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복직을 지연해서 그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기본급이잖아요.
기본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기본급인데…….
○송흥복 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일을 안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아니요. 육아휴직자였는데 복직이 지연돼서 그 남은 금액입니다.
○송흥복 위원
나머지 금액을?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육아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줄 건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나가긴 나가는데 거기 나머지 조금 남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지출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인건비 산정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반납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한 것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육아휴직자가 복직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 남은 금액을 주는 거여서 부족하지는 않고요.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비. 도비 보조비.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송흥복 위원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남겨서 반납을 하게끔 만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은데요.
그런 게 저희들한테 신청한 나머지 금액 같은 게 조금 많아서 그런 걸 조금 반납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보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써야 합니다, 이거.
반납하면 보조금 주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하거든요, 도에서. 도나 중앙에서.
열심히 해서 보조금 다 쓰도록 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요즘 우리 고성군에서 안과, 백내장 수술자들에게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까? 65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그거는 지금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송흥복 위원
어디서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정책과. 보건정책과 쪽에서…….
○송흥복 위원
정책과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백성숙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30만 원 주는 게…….
네, 30만 원 이내로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백내장을 하고서 보건소에서 수술비가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안 주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보건소장 백성숙
그러면 그분이 신청을 안 했거나 조건이 안 됐거나 저희가 예산이 없었거나 세 군데 중에…….
○송흥복 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건 확실하죠?
○보건소장 백성숙
예, 예.
○송흥복 위원
65세 이상?
○보건소장 백성숙
예.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쪽 눈에 30만 원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자료로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보건소장 백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지원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기준가 해서요.
○보건소장 백성숙
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농정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과)
○위원장 김일용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농정과장 도민연
그건 기술지원.
○위원장 김일용
그게 어디죠?
○송흥복 위원
이게 무농약이면 친환경입니까, 친환경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일용
송흥복 위원님, 기술지원과 할 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네?
○위원장 김일용
지금 농정과 소관.
○송흥복 위원
거꾸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 김일용
(웃음)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도민연
151쪽.
○송흥복 위원
기술지원과가 아니고?
○위원장 김일용
예,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 순서대로 하지, 붙인 대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 순서대로 해야…….
○위원장 김일용
제가 다시 페이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흥복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좀 봐야 어떻게 하지.
○위원장 김일용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관한 설명을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에는 4개 소에서 2개의 소로 줄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이순매 위원
왜 그런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도에서 일괄해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구입하고 임차하고 2개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다 된 거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구입이 2개소고 임차가 1개소 해서 3개소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3개소?
○농정과장 도민연
네, 이거는 구입만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임차는 1개소 그대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올해 다 나갔나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다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청이 많았나요, 올해?
○농정과장 도민연
올해 신청이 2개소만 신청이 되어서 당초 4개소 내려온 게 저희가 못 해서 2개소만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저조하네요.
○농정과장 도민연
이게 할 때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장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고 농지가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받아서…….
○이순매 위원
아, 조건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임차는 이제 선호하지 않고 구입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구입으로 선호를 해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이순매 위원
임차가 더 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계절 그걸로 해 가지고.
○농정과장 도민연
임차는 1년 있다가 반환해야 되니까 그냥 구입으로.
○이순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152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용인데 이거 지금 농사철 다 지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농정과장 도민연
농업용 면세유는 전년도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농협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한,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더 요구한 겁니다, 실적…….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쓸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아니요, 올해 사용한 거를.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을 정산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기름값을 그냥 썼다는 얘기예요, 돈 안 주고?
○농정과장 도민연
주유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농가에서 주유 카드로 하고 농협에서 정산하면서 신청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면세유 같은 건 사실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걸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도민연
당초예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부족 부분을 더 신청한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정산을 했는데도 부족하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각 농가에 나가는 양이 있을 텐데. 양보다 더 썼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면세유 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카드로 하더라도 얼마까지 쓰라는 게…….
○농정과장 도민연
기준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있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원어치나 더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도민연
리터당 150원씩 해서 정액으로 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한 이후에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가에 일정량을 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카드에다가 거기에 맞게끔 하게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왜 1억이 더 들어갔냐, 이거죠.
정산을 해 보니까 1억을 더 썼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1억을 더 쓰게 하느냐.
○농정과장 도민연
농가별로 내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부족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송흥복 위원
“어느 농가는 많이 주고 어느 농가는 조금 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농지에 의해서 나가겠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그것도 농협에서 트랙터 마력수라든지 농지에 따라서 배정량이 있습니다, 1마력짜리는 몇 리터, 2마력짜리는 몇 리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 사유가 있는 데. 당초에 도비 착금이 내려올 때 우리 고성군에서 1년 사용하는 양보다 조금 적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도에서 배정량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트랙터가 된 거는 리터가 또 많이 배정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도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도비 30%.
○송흥복 위원
30%?
70%는 군비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정산할 때도 도비 받는 거예요, 이거?
1억 속에 도비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도민연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3,000만 원은 도비고 7,000만 원은 우리 군비로 낸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도비는 지금 내시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농가마다 딱 정해져 들어갔을 텐데 더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돈이 1억 더 들어간다?
○농정과장 도민연
중간에 기계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변동사항 바뀐다고 이렇게 무한정 그저 쓰는 대로 다 돈을 주면 어떻게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위원님,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게 무한정 쓴다고 농가들이 와서 배정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 조사할 때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맨 처음에 나갈 때 거기에 맞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농가에 트랙터가 2대다 그러면 2대에 맞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 당초에 계획을 다 해서, 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분 해서 내려오고 사후 정산 해서 부족 부분을 저희가 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한 번 정산했잖아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산을 했다. 그런데 이건 나머지다.
○농정과장 도민연
정산한 게 아니고 이제 9월 30일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10월 달에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송흥복 위원
1년 쓴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도민연
네, 1년 쓴 걸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송흥복 위원
면세유가 1년 쓴 게 1억밖에 안 돼요?
3억 4,000?
○농정과장 도민연
네, 이게 3억 4,000.
○송흥복 위원
2억 4,000 있었는데 1억을 더 넣어서 3억 4,000이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과장님은 ‘1년에 면세유가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죠?
그럼 농기구가 는 겁니까, 왜?
○농정과장 도민연
이 부분은, 면세유는 저희가 농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계하고 평균 잡아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송흥복 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2억 4,000 세웠잖아요, 기름값을.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송흥복 위원
2억 4,000을 세웠는데 1억 5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1억 50만 원이.
○농정과장 도민연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면세유가 아니고 면세유는 별도로 농가들이 갈 때 한 45% 정도에 싸게 구입을 하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도 자체로 해서 리터당 농가가 어려우니까 리터당 15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면세유 공급량이 과하게 주는 게 아니라 면세유는 일반 농가들이 한 45%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강원도에서 리터당 15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년 사용한 것을 사후에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정산하는 게 아니고.
○송흥복 위원
그러면 도에서 3,000만 원어치 주고 우리가 7,000만 원을 더 넣어야만 결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정과장 도민연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리터당 150원씩 주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리터당 15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용 실적에 따라서.
○송흥복 위원
그러면 나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농가들마다 공평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기계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마력수하고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농정과장 도민연
도비에서는 농업인 수당하고 비료 가격은 이것도 이제 일괄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맞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받아 가지고 남았다고 돈 올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 도비를 남겨서 올려보내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에 달린 거거든.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8,000, 4억 이상의 돈을 보조금 받은 것을 반환한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그 사항도 직불…….
○송흥복 위원
만일에 이 얘기를 농민들이 들었다.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4억을 도로 반납을 했다.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사업하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한 게 없고 여기 거의 보면 직불제라든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직불금, 국비가 일괄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직불금이 한 72억이 가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건 8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은 다 싹 줍니다.
모자라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국 단위로 국비를 이렇게 직불제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많이 배정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돈이 남는 이유는 예산을 그만큼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예산이 왜 남는 거예요.
적정히 딱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앞으로는 보조금 이런 거 이렇게 남기지 말아요.
적정히 요구해서 적정히 받아서 써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고성군 보조금 줬더니 다…….
이거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요.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이거.
○농정과장 도민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반환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해서 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송흥복 위원
정책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안 그래요?
돈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에 딱 맞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알겠습니다. 저희가…….
○송흥복 위원
지금 신문이나 여론에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보조금 반환이에요, 보조금 반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희가 잘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많이씩 남아서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딱 맞춰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에 대한 그거는 동료 위원님께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기계의 종목, 종류에 얼마.’ 이거를 자세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과장 도민연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주셨으면 하고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저희가 보면 비료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비료공급실적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도민연
이 사업은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농가들이 구입한 가격의, 인상 가격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최근 2년간 구입한 물량의 42% 범위 내에서 농가 공급물량으로 해서 지원한도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깎였어요? 증가한 게 아니고.
○농정과장 도민연
비료가 농협경제지부에서 지역농협으로 통보해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매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안 가져간 건가요?
○농정과장 도민연
저희가 이거는 연초에 다 홍보를 해서 농협에서도 아마 회원, 조합원들한테도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근래 들어서 농기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임대사업소 건도 그렇고 개별적인 농기계, 개인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에서도 다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업에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수혜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임대사업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인과 임대인과 임차인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도민연
네.
○함형진 위원
그러고 나서 사용자와 임차인이 수혜 대상자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용자 우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농기계들이 혼자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콩 털고 하는데 옆집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잖아요.
○농정과장 도민연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작업 현장에 노동력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세유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업인들 면세유와 우리 농업인들 면세유의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농정과장 도민연
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 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진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그런 일은 없는데 타 시·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할게요.
타 시·군에 지금 소장님, 이 직불금 주는 거 문제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야 그런 일 없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 방송도 나오고 부정수령, 임차, 임대, 임대차, 그런 게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글쎄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도 자꾸 그런 데 나지 않게끔.
워낙 센터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저희도 고성군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행정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매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본예산 전까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도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지금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게 보니까 추계가 조금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얘기 같아요, 맞죠?
○농정과장 도민연
그것도 설명을…….
○위원장 김일용
단순 계산하게 되면 면세유의 총 리터가 나올 거고 리터 곱하기 150원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신 거죠?
○농정과장 도민연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위원장 김일용
본예산 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일용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되도록 본예산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 우리 고성군이 지금 양봉이 몇 군이나 돼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양봉, 토봉 합쳐서 꿀벌 농가는 85 농가 정도 되고요.
○송흥복 위원
85 농가.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리고 거기에 한 5,500군 정도가 지금 저희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5,500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화분을 사서 나눠 주는 겁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양봉이 피해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그렇지 않아도 작년 저희가 이맘때 실태 조사도 이런 피해 보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 1회 추경 때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여왕벌을 구입해 주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폐사라든가 이런 피해 농가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 보니까 양봉이 다 죽으니까 전부 다 어딘가 가서 토종을 사다 놨더라고.
토종은 우리가 양봉처럼 이렇게 뭘 사준다, 이런 것…….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여기 지금 2회 추경은 양봉산업에 대한 육성이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송흥복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토종도 양봉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가 토봉은 10군 이상 되면 저희가 보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10군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이 사업량을 보면 당초에 3,000두에서 2,490두, 510두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가축방역 예방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저희가 당초에는 8,000군이었는데 이게 지금 재료비, 약품을 사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이라는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서 저희가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량을 늘려서 예산을 신청했던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가축 예방주사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해서 꼭꼭 주사를 좀 주도록,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구제역 백신, 여기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예요.
10,800두인가 했는데 1,000두로 감했다, 이렇게 나오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이것도 당초에는 약 한 25,000두였는데 이것도 백신 공급을 해 주면서 사업량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 확보를 통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만일 도 감사라도 걸리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지금 이 예산은 같은 과목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소가 한 100마리밖에 없는데 200마리라고 그래 놓고 신청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이 유통축산과에 있어야 하나요?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저희 쪽에서…… 기술지원과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통축산과는 말 그대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기술지원과 쪽에서는 연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 쪽이…….
○함형진 위원
유통축산하고 원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전에는 저희가 유통원예, 원예유통 해 가지고 원예 쪽을…… 같은 범주에서 했었어요.
○함형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는 유통과에서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공모 주체를…….
○함형진 위원
기술지원과 거죠,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함형진 위원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명품과원 조성을 유통축산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일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이라는 것은 친환경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금년 거 이거 안 준 거예요, 아직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사업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더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금년 것은 다 지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리고 농가가 늘어나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열두 농가인데 열일곱 농가로?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람들 다섯 농가한테 주는 게 780…….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증가한 금액만큼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해야만 이 사람들한테 이걸 준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열두 농가는 벌써 줬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줬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꼭 좀 챙겨 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군수님 결재까지 다 받아 놓고 그거 안 줘서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난리를 겪어서 내가 도민연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더니 도민연 과장님이 화가 나서 울고 그랬었는데, 줄 건 제때 딱딱 줘야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송흥복 위원
실시설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송흥복 위원
나는 그래도 뭐 어지간히 지었는가 했더니 이제 설계 중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이제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인허가 사항 준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에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내년에는 착공해야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도 계속사업이니 무슨 뭐 이월사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계획해서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한 3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23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이 가공공장은 제가 8대 때 군정질문, 자유발언 다 했잖아요, 이거 빨리하자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른 겁니까, 이게?
겨우 하나 건진 게 농민교육관 그거 하나 건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엔 준공이 안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에 착공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26년? ’26년까지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사업은 ’25년까지인데요.
○송흥복 위원
’25년.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그런데 아마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26년에는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25년까지인데 내년에 다 못 한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을 일찍 시작했으면 되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부지 마련을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부지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예. 국방부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멀리서 땅을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면, 저기 가면 기술센터 실험실 실험하는 거기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데다가 지으면 되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최대한 서둘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서둘러서, 너무 이렇게 길게 끌면 농민들이 이걸 목이 빠져라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아까 이어서 얘기할게요.
농산물종합가공 공장을 어디에다가 하는데 분묘이전 절차도 밟아야 하고 이럽니까?
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거는 올해 다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사업 부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좌측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거기가 국방부 땅인데 작년 12월에 매입을 했고 거기를 사놔서 분묘가 한 7기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장에 대한 공고라든지 또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거쳐서 다 이전했고요.
○김 진 위원
그렇겠죠.
이게 총사업비가 65억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올해 10억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내년도에 45억, 그러면 55억인데 올해 60억 중에 들어간 것도 별로 없구먼 뭐, 설계비 뭐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보다도 지금 저기 보면 아로니아 체험관 있죠, 교동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김 진 위원
지금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또 거기 친환경, 용촌에 로컬푸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런 짝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로니아 재배하는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줘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즙을 짜는 걸로.
그리고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 기간 만료돼서 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이 센터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체육과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봐요, 운영비로 다 나간다고.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위원님, 유통센터 이거는 저희가 운영주체를 거진농협으로, 거진농협에서 같이 군납도 들어가고 한다고 그래서 공동으로 3개 농협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치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김 진 위원
돈이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군비는 17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지어놓고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하여튼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지켜볼 테니까, 모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도 이제 같은 건인데, 그전에 단호박.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함용빈 위원
단호박이 작목반을 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도 그 작목반이 결성돼서 단호박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몇 년 전에 대대리 쪽에서 한 분이 단호박에 관심이 많아서 재배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재배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
○함용빈 위원
처음에 초창기에 단호박 작목반을 결성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나름대로 농가 소득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시들해진 이유가 가공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데가 저기 타지에 어디, 정선인가 어디인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가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에다가 사업비를 적절히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가공이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중간에 접은 그런 사례인데 가공공장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제가 참고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하고 유통센터 거기에다가도 그런 시설을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넣을 거고, 지금 대대리에서 하시던 최
○
○ 그분께서는 저희 귀농 자금도 받아서 3억 했었는데, 창고에다가 가공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 공모사업으로 따왔었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시고 아예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융자금 받았던 것도 다 접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기존에 작목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작목반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그다음에 단호박 재배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거진읍 주민자치에서 단호박을 해 가지고 행사할 때 그걸 팔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금을 확보했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그 시설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농산물 유통센터 사업비 계상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함용빈 위원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예, 예. 연차, 계속 이게 특수상황 지역개발비하고 국비가 매년 같이 내려와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나는 계속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고 ’26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지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해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실적대로 저희가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실적대로 국비나 이런 거를 배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군비가 거기에 매칭이 되는 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형락
받아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사업비가 다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특수상황비에서. 그래서 이걸 한 10억 정도를 타 우선 급한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줘서 내년도에 특수상황비가 내려오면 이쪽으로 또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친환경에 대한 육성인 줄 알았더니 신문 구독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지금 추경에, 급한 것을 추경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회원들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 수요도 있었고 도에서도 배정이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이순매 위원
신문 구독에 관한 것은 사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한 번에 다루셔도 될 건데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 결론은 그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이순매 위원
수요인데,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분이에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추경에 이거를 다루지 않아도, 본예산에 다뤄도 회원들이 한두 달 안 봤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런 점은 참작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게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농민신문 보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봅니다.
○송흥복 위원
농민신문에 보면 양구는 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억이니, 3억이니 이렇게 자꾸 신문에 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게 지금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현내면 가면 칡 하는 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송흥복 위원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그 양반은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이 준공되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혹시라도 그게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글쎄 뭐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깡통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하고 가공센터, 유통센터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사람들이 “왜 친환경농업의 이런 기회를 열어 놨는데 왜 친환경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 답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고성군에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의 어떤 계획을 보고 “나도 저기에 참여를 해야겠다.” 그 계획이 없죠,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친환경농업에 대한 매년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그 계획을, 실천계획을 세워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된 게 없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저희가 도지사 제출한다는 것은 매년 계획이나 실적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용
그러니까 제가 길게 할 거는 아니고 실천계획을, 그러니까 친환경농어업법에 보게 되면 실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런데 계획이 있어야지만 목표달성률까지 나오는데, 현재 그 부분들을 본예산 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지만 친환경 농어업을 준비하시는 젊은 농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김일용
또 두 번째 가공센터에 대해서도 목적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농산물종합가공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위원장 김일용
과장님, 수익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유통센터는…….
○위원장 김일용
수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그래도 아무래도 공익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렇죠? 그런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또 질의가 나오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우리 고성군은 소품종 대량생산입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다품종 소량생산 쪽에 더 가깝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고성군에.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김일용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이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위원장 김일용
맞죠?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김일용
품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품종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는 그렇게 질의를 좀 해 주셔서 명확하게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체육과)
○위원장 김일용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123쪽에 보면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 일자리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 작년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도비 8,000, 군비 3억 2,000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4억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계수조정 하면서 5대5로 매칭 군비를 조금 삭감하시는 바람에 도에서 매칭비율 2대8에 맞게 해서 도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바닷가에 가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수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오후에는 저희 공공 일자리 바닷가 청소를 하시는 일자리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수당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이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게 월 100…….
○송흥복 위원
지금 어업인 아닌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이 일자리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하는 일자리입니다.
○송흥복 위원
종사 안 하는 사람도 하고 있던데 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 동해바다일자리 말고 다른 또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는 별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일자리하고 약간 사업은 비슷한데 이거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송흥복 위원
어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바다 가서 바다 쓰레기 줍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백사장에서, 바닷가 주변에서.
○송흥복 위원
그럼 뱃사람들이 백사장에 나가서 쓰레기 주울 사이가 어디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웃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렇게 어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태양광, 지열 이런 거 다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금 ‘가정용 태양광은 몇백 명이 밀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열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하나가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걸 보고 했더니 그 사람도 했는데,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우리 것도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우리 것은 별거 아니라서 금방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금강산관광 사장네 집은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보일러를 놨거든, 와서.
놨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어쩌고.
그 사업에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위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강릉 사장한테 전화를 하겠다.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어제 전화 온 게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소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드느냐.” 이게 참…….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체육과장님, 양양 사장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 좀 뭐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고성군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겨울철에 추운데 지금 보일러도 못 돌리고 살게 하느냐.” 되게 싸웠더군, 그 사람하고.
이찬대인가, 박찬대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공자, 시공자.
과장님, 론볼장.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위원
론볼장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이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론볼장은 부지 조성부터, 토목 공사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 소요 예산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20억 정도…….
○송흥복 위원
필요한 건 좋습니다.
필요한 건 몇 억이 들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건 12억이나 왜 또 감액이 되느냐, 이 이야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지금 이 론볼장 조성사업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비에서는.
○송흥복 위원
다음에 올라오면 안 해 줄 거예요.
세운 예산을 왜 감액을 하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계장님.
○예산팀장 문태원
네.
○송흥복 위원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
○예산팀장 문태원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릴게요.
아까 유통센터라든가 지금 국가나 도나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잘되는 사업에 돌리고, 아까 함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도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상황비가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잘되는 관광과, 해양누리길 사업으로 돌리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돌리고 있고. 도도 똑같습니다.
도도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회 추경 때 그만큼 다시 예산을 세워 주는 걸로 하고 도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실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 위원
20억을 세워서 12억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7억 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용역비는 지금 군비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쯤에는 도비가 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 론볼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론볼이라는 거는?
이거 장애인들이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장애인 체육시설입니다.
○김 진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송흥복 위원
두 사람?
○김 진 위원
두 사람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송흥복 위원
(웃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회원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20억은 20억 가지고 쭉 사업을 하지 왜 반납을 했느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반납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아직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착공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이번에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복잡하게 해, 복잡하게.
예산계장이 문제야.
○예산팀장 문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나 국가와 다 협의합니다, 저희가.
○송흥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그것도 내가 수십 번 얘기해서 한 2,000만 원 세워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건가 했더니 아니네, 이거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거는 본예산에.
○송흥복 위원
본예산에 좀 세워 주나, 그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해녀 아줌마들이 싹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그거는 본예산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공공체육시설 관리비가 올해 8억 7,100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김 진 위원
내년에는 얼마 올렸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김 진 위원
봐요, 10억이 넘습니다.
이 8억 7,100에 더 들어가는 게 볼링장 네 사람의 인건비만 해도 4,000만 원으로 세웠으면 1억 6,000이에요.
론볼 또 네 사람 들어가겠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론볼장은 준공이 되면 론볼 협회에 시설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근무자는 없습니다, 론볼장은.
○김 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만 해도 앞으로 1년에 10억씩 들어가요.
체육시설들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해 줘요.
입장 곤란하게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깎으라는 얘기야, 뭐야?
깎으면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얘기해 줘야지.
앞으로 우리 돈들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볼링장 3년 안에 용도변경 해야 합니다.
양곡 창고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써야 돼요.
보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볼링은 지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개인이 해도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할 때 아닌 거는 좀 행정에서 걸러 줘야지, 위원들 보고 거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르냐고.
알잖아요.
아까도 농업기술센터도 얘기했는데 전부 건물 지어서 다 이래요, 다 이래.
좀 앞날을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날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일전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이 추경예산서만 보더라도 거의 한 페이지가 돼요, 앞뒷면으로 해서.
그만큼 국가든 어디든 간에 청년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청년 창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불편한 부분, 또 개선할 부분,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하고 불편도 해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함용빈 위원
기억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네.
○함용빈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지금은 대부분 2년 차까지 저희가 청년창업금을 지원해 주고 대체로 올해에 마무리가 되는 상태거든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거는 작년, 그러니까 금년 초인가 그런가?
그럴 때 이런 사항을 주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좀 자립이 돼서, 나가서 공공건물이 아닌 자기네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한다.
수시로 나가 보고 모니터링하고 또 홍보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보조금 관리 점검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소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쉽게 편하게 전화라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녀 보시고 또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최근에 일부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개선이 미흡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쫀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영장에 탈수기가 없어서 그걸 조금,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질질 흐르는 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빨래를 하고 탈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탈수기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탈수기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탈수기 위에다가 세탁 금지라든가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놓고 탈수기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 의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구입하는 게 몇 달 걸립니까?
제가 이걸 한 달 전인가?
이렇게 한두 달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반드시 그거는 있어야 하는 시설이에요, 물건이고.
그런데 이쪽 게 무서워서 이걸 없앤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없앤 건 아니고 고장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교체를 하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좀 처리가…….
○함용빈 위원
그게 정수물품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소모품인데…….
○함용빈 위원
정수물품도 아닌데 무슨 구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하여튼 빨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도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번 타 지자체 용역 자료 드린 적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다양한 수요 때문에, 다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지자체에서 준 것 같아요.
그 부분 본예산 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 론볼이라든지 앞으로 볼링장이라든지.
두 번째는 청년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오게 되면 단계별, 지금 말씀은 단계별 컨설팅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하고, 그러면 문경이나 이런 지자체를 가게 되면 아시죠?
시뮬레이션 돌려서 매출이 얼마 이상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것, 사람이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안테나숍 개념이잖아요, 지금요.
안테나숍을 운영을 할 때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도 생각을 해서 단계별 컨설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거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김일용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4분 정회)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 가지고 올린 것도 한 9,2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뭐 큰 게 없네.
일을 열심히 하네.
○산림과장 정연배
고맙습니다.
○김 진 위원
더 잘해요.
○산림과장 정연배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에다 짓는 거, 뭐 목공 무슨 거?
○산림과장 정연배
목재문화체험장…….
○송흥복 위원
목재문화, 그건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지금 토공 부분은 완료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 했어요, 이제?
○산림과장 정연배
네, 토공은 금년 내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토공은.
○송흥복 위원
우리가 내일 거기 가는데, 현장 보러.
○산림과장 정연배
네.
○송흥복 위원
지금 원주도 보니까 79억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그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왕, 내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지금 각 시·군마다 그런 거 다 짓잖아.
그러면 그걸 좀 남보다 잘 만들어야 그래도 뭐 구경하러들 오지, 볼거리가 있어야.
○산림과장 정연배
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내일 현장 시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도 좀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지으려고 예산도 조금 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 설계변경도 좀 하고 이래서 열심히 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이 오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누구나 너도나도 다 만드는 모양인데, 그거를.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성군이 좀 잘 지어야 할 텐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도시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대대리 가다 보면 송죽리 마을 농지에다 대는 배수펌프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물이 잘 안 오른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건설과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송죽리 그때 보 위에 집수매거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도로 옆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구 국도 옆에.
○송흥복 위원
예,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집수매거 설치한 게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취입보 하단부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반 자체가 뻘층입니다.
뻘층이어서 저희가 골재를 넣고 해서 집수매거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주변 토질 자체가 뻘층이다 보니까 하천 복류수 자체가 지금 유입이 좀 불량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철에 농번기 전에 다시 한번 수리를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과장님 모심기 전에 봄철에 가서 얼른 한번 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화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수리구역상 농어촌공사 구역인데요.
저희가 사업 확정을 받은 것이 총사업비 40억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용수로하고 배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화곡리, 마달리, 산학리, 죽정리까지 해서 저희가 이 부분 정리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24년도에 사업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가 ’24년도 지금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산 편성을 받았고, 금번에 저희가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 화곡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마을 중간까지 가다가 끊어 버렸어요.
그 위의, 위의, 위의 사람들은 물 대는 것 때문에 여름철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광일 과장님 있을 때 거기에다가 물 가두는 것,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별 주문이 다 들어왔었는데 이 사업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미불용지.
미불용지를 이걸 지금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하는 겁니까, 보상비를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미불용지, 지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이고요, 4,000만 원에 대해서.
그 하단부에 보시면 동해안 북부권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용역비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추진 용역은 지금 저희가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도중에 해양조사 용역을 실시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적정성 검토라든가 그런 용역 세 가지를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미불용지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있는 것 외에 이걸로 하면 몇 프로나 남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반도 저희가 아직 50%도 해결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긴 가는데, 중요한 건 토지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미불용지를 좀 조사를 해서 연년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송포리 농어촌도로는 지금 구간이 어디예요?
먼저 하던 거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또 내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난번에 하던 부분은 한일공업사 앞부분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다 받았고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 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한 70m 구간만 지금 미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이 부분은, 9억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특교세를 저희가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포1리 마을 있지 않습니까? 석문 요양원으로 넘어가는 길.
○송흥복 위원
예, 예.
아, 여기가 그 길이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국도에서부터 그 구간에 대해서 관음사까지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 길이 힘든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완료했고 용역이 다 끝났고요.
지금 어차피 금년도에는 착공이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저희가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지금 기 포장된 데는 안 하고 포장 안 된 데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포장된 데를 확장을 한다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그 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옆의 사유지, 농경지도 일부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군도국도9호선 공현진에서 가진 가는 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억 됐네요?
거기 들어가면 옵바위 횟집 있죠? 옵바위 모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거기가 아주 오거리도 아니고 육거리도 아니고 팔거리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요, 거기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래서 거기서 공현진에서 가진 들어가는 쪽에 보면 거기에 서울신문사 땅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쪽에 전신주고 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접촉사고가 무지 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이 공사비는 지금 도로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 진 위원
글쎄, 그걸 이렇게 조금만 해줘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지중화 사업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래, 그것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 용역을 줬나요?
우리 속초시하고 인제군과 군과 시 경계에 대해서 1km면 1km씩 조경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예쁘게 좀 해 달라는 거 그거 용역 줬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가로수 경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계속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속초 경계와 우리 고성군 경계, 그다음에 인제 경계하고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고성이구나.’ 우리가 칭찬 듣는 거 딱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제설 작업 잘하는 거는.
제설 작업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제설을 쭉쭉 하고 속초는 가면 차가 많으니까 못 하지만, 그래도 눈이 없는 데는 고성이라고 다들 관광객들이랑 얘기하니까 거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김 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
○위원장 김일용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에 오신 지 2년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2년 2개월 됐습니다.
○김 진 위원
2년 2개월.
해양수산과장님들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성만 떠나면 영전이래.
참 2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면 역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고성만 떠나면 영전입니다.” 그래요.
2년 2개월 동안에 내 고장이라고,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대진위판장 시설 있죠? 1억 3,500.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실시설계비.
○김 진 위원
실시설계 앞으로는요, 이런 위판장 할 때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커피숍 하지 말아 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지금 현재 위판장 옥상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 진 위원
횟집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횟집은 내가 땅 사 가지고 내가 건물 짓고 이래 가지고 횟집을 하는데, 우리 회센터에 들어가면 얼마예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물 짓고 땅 사는 이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고, 지금 봉포에도 무슨 거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커피숍을 하게 되면 거기에 9개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가 뷰가 좋아 가지고 다 거기 가요.
그럼 거기 다 망해.
거기 임대료가 건물 짓는 데 이자보다도 안 나가요, 거기는.
그런 거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지.
뷰 좋은 데 다 그리로, 임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자가 한 달에 200씩에서 500씩 나가요.
앞으로 그거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커피숍은 안 됩니다.
기존으로 하는 사람이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대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어줬을 때는 다 그리로 가서 누가 하겠습니까?
뭐 어디라고 자꾸 얘기하면 또 아니까.
시장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공동시장 만들어 주고 한 달에 임대로 얼마라는 거 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위원
식당 하는 사람들 한 달 전기요금도 안 돼요, 진짜 솔직한 얘기지.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좀 체크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지.
다 거기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지 누가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대출이자 갚아 가면서 누가 횟집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규 그런 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못 들어오게 해 줘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아, 검토가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기존 업자들이, 기존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 주면 다 거기로 들어가지, 그러면 누가 자기네 집을 지어 가지고 누가 커피숍 하고 식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고성에 있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고맙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친환경 수산물이 지금 주로 양식업을 항생제를 안 쓰고 무항생제로 양식하는 그런 양식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희 관내에는 양식업장이 많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해면도 한 대여섯 군데, 내수면도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지금 설악양만장이라고 뱀장어 지금 하는 게 한 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친환경?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친환경은 그러면 사료 이런 거 안 쓰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사료 씁니다.
쓰는데 사료보다도 항생제를 양식장이 많이 또 쓰고요.
○이순매 위원
아, 약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다른 게 있나 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건 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 해파리 우리가 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해파리만 올라오고 그래서 망가졌을 때 지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지금 해파리만 따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건 없고요.
우리가 특히 자망그물에 일반 어류보다는 해파리가 많이 걸려서 올라오면서 그물이 터지거든요, 그 무게 때문에.
○이순매 위원
망가지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정치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특히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유독 심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해파리의 피해가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매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시·군 재정에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건의를 해서 내년 아무래도 여름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넉넉히 좀 배정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건 그런데 해파리의 천적이 쥐치라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쥐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올해 쥐치를, 그래도 올해 보면 쥐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신 건가요?
방생이 아니라 방류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방류…….
내년도 계획은 아마 1월 말 정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워낙 해파리가, 쥐치가 그 천적이 상대가 안 될 만큼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올해는 그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해파리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러고.
해파리 말고도 다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격하는.
뭐라고 그러더라? 지렁이 같은 거라고 하던가? 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실지렁이요?
○이순매 위원
예, 그게 사람 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해파리가 제일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국가손해보상금 지불?
그건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작년 여름에 관광객이 차를 몰다가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이 있는데, 그 부분이 파손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가 빠져 가지고 아마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제도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물어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순매 위원
주차장 내 스틸그레이팅?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이순매 위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잘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저희가 수시로 정비사업은 하고 있는데 오호항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고맙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수산조정위원회 조례라기보다는 「수산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송흥복 위원
아니, 우리 고성군의 조례가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조정위원회 관련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 조정위원회는 도의 조례로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법으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 조례가 있어야 한다, 자치제.
그래야만이 수산조정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된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받을 때 법정위원회를 분명히 밝혀라.
그래서 그냥 법으로 위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법정위원회가 아니다.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거 하나 참고를 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자료를 달라면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대진 어선수리소, 이게 그 예산입니까, 먼저 얘기하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게 뭐 1억 가까이 든다고 그러더니 적게 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중간에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남은 잔량입니다.
○송흥복 위원
다행이구먼, 나는 1억 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친환경 인증이 있는데, 대진 연승에서는 우리 문어 그거, 저도어장 문어, 그것도 친환경 인증을 했나요, 그것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진.
저희 쪽에서는 포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 대진 연승에서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친환경 인증 좀 해서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친환경 인증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저도어장.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여기 갈치가 잡힙니까, 갈치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갈치가 지금 저희 쪽에서는, 동해에는 거의 안 잡히고요.
지금 우리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오징어가 안 나다 보니까 남쪽에 가서 그 대안으로 갈치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오징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서 기름값이라도 벌긴 벌어야 하는데 갈치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문제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제주도 남해안에 가서 갈치잡이를, 근해 배는 전국으로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송흥복 위원
아, 이 배들은 그냥 전국을 다 다닐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근해 배라서 제주도나 경남 남해안에 가서 지금 갈치잡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몇 척이나 되는지 몰라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1척입니다.
과거에는 한 60여 척 됐는데,
○송흥복 위원
아, 11척?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은 다 감척하고 또 배를 팔고 그렇게 해서 11척 남았습니다.
다 거진 소속입니다.
○송흥복 위원
11척에 한 6,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얼른 좀 해 줘요,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뭐 할 때 위에다 뭘 짓지 말아라.” 그러는 건 헌법 위반인데.
뭐 이걸 해라, 말아라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뭐 설계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이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하려고 그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송흥복 위원
수협장 와 가지고 이 의원한테 가고, 저 의원한테 쫓아다니면서 “왜 빨리 안 했냐.” 조금 열받아서 그날 내가 뭐라고 그래 놨더니만 나가서 쑥 가버리더구먼.
내가 분명히 수협장 보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이거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
의원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왜 빨리 안 하냐고 또 그러는 거야.
이거는 ’25년도에 시작을 하면 ’25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연내에 마무리 목표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요.
또 일부 대진항, 아시다시피 ‘화이팅 노래방’ 앞인가?
그 위치에서 어구보관장을 약간 조금 일부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당겨지거나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게 딱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도 몇 개 갖다 놓고, 이쪽 옥개시설 조금 더 들어와야 한다면서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자면 시간이 갈 것 같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래서 이제…….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갈 것을 계산하고 빨리 좀 시작을 해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래서 원래 내년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기 그게 뭐죠?
냉동 공장, 그 수산물 가공 처리장.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용빈 위원
거기 일전에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셨는데, 그 슬레이트 다 드러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됐는데, 하다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슬러지는 그 상태로 그냥 있네요, 고형화 돼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있고, 이번 달 중으로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이 작업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디 뭐 바이패스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야외 수조 일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걸 벌써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만 붓고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렇게 수회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면서 실제로 고형화되어 있는 슬러지는 종전 그 상태로 있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픈을 좀 시켜 놓고 프레카를 대고 한다든가, 내지는 조그마한 소형 장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위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붐대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강력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고형화된 슬러지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앞전 업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포기를 했었거든요.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종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입찰 방법도 지명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함형진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공간이 1차 담수조 역할을 하는 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1차 담수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 슬러지 부분인데, 거기 맞나?…… 침수 공간이라고, 침전 구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슬러지가 바닥에 깔리는 슬러지인가요, 위에 상부층에 생기는 그런 고형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바닥에 깔려서 벌써 고형화돼 가지고…….
○함형진 위원
바닥에다가 슬러지처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위에 거 다…….
○함형진 위원
고형화된 게 바닥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굳어 가지고 지금 위에까지 다, 거의 한 80% 굳어 있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 공간을 해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해체를 기존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 입찰을 했는데 기존에 전라도 무안 쪽 업체가 왔는데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을 못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함형진 위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유치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지금 채무가 들어가 있죠, 100억이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이번에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예산안 내역에 보면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100억씩이나 이걸 해서 한꺼번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돈이 120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현재 기 투자된 부분이 한 100억, 102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전체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324억 원을 산출했는데.
○송흥복 위원
320억, 320억.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증액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연차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농공단지에다가 320억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한꺼번에 다 예산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연차적으로 금년에 100억, 다음 해 100억 또 이렇게 10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27년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27년까지.
○송흥복 위원
연차적으로 넣어야지 이걸 한꺼번에 다 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송흥복 위원
사업 하나에 이렇게 300억씩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하긴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 320억을 다 넣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자.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관광문화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문화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1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구교 정비공사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함용빈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가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와 가지고요.
거기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량 균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것하고 난간하고 인도 정비하는 것,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2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함용빈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바닥 부분에 보게 되면 교량을 처음에 세울 때 거기에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조금 많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콘크리트.
○함용빈 위원
교량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걸 좀 제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통수 문제도 지장이 있는데, 그런 콘크리트 더미가 그 밑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굴착을 못 하는, 그래서 물이 가두어져 있는, 장비로 긁어내도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교량 안전진단을 하시면서 보강공사를 하시는데 교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그 사업시행 유무를 의회에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생태공원 29일까지 한다는 건 문화재 해제 서류를 낸다는 거였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아니요. 저희가 11월 29일까지 도에다가 국가해양생태공원 수요조사서라고 공모 관련해서 사전 신청서고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28일에 제출을 했고 어저께 저희가 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저희 고성군만 접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도에서 12월 16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적극적으로…….
○송흥복 위원
11월 16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12월 16일까지요.
○송흥복 위원
아, 12월 16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하여간 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적극적으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다가 국회의원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화재 해제 변경 절차를 저희가 지금 마무리가 돼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한 다음에 12월 말까지 저희가 도에다가 또 접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일단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 해제가 우선이다, 공원을 만들더라도.
그런데 이 용역을 또 발주할 거예요? 생태공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이거는 저희가 기 발주했었는데 9월 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월 초에 갑자기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에서 수요조사서라고 해서 사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용역에 없던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용역비 일부를 변경해서 해양자원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조사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전망대 수탁징수 교부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연간 추정치를 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정산을 한 결과 한 44만 명 정도가 왔고, 수입이 한 얼마더라?
한 12억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있는 금액 6억을 거의 다 집행을 했거든요.
5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한 2억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이 되고 그중에 60%를 저희가 위·수탁 교부 조건에 따라서 통일전망대 측에다가 저희가 교부를 해 줘야지 저분들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2,000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송흥복 위원
7억 2천을 넣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40%는 저희가 행정에서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60%가 7억 2천이니까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 수입은.
○송흥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도록 벌어서 여기 통일전망대에 이거 다 주는 거 아니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송흥복 위원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돈을 주고 우리는 푼돈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이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지금 30년간을 다 그렇게 했고, 다만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도 이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송흥복 위원
받는 게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잖아요, 받는 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들이 5억 정도를 받고요, 올해 정도 추정하는 게.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선이었지 않나 봅니다.
○송흥복 위원
지금 프로는 어떻게 돼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위원
몇 프로, 몇 프로 나눠 가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6대4입니다.
○송흥복 위원
6대4.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60%는 저희가 통일전망대에 주고 40%는 고성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걸 왜 죽도록 우리가 예산 다 들여서.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하고 있는데 왜 6대4로 줍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운영하는 필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가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금 그 땅이 산림청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이번에 관광지 지정이 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되면서 산림청에서부터 땅을 다 확보를 했어요.
임대권을 다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흥복 위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게 바로 그 사업이에요, 남은 게 뭐 하나도 없잖아 푼돈 받아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하나 들고 들어와서 퍼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주인은 뭐 체면 차리고 뭐 이거 하느라고 제대로 많이 먹지도 못하고, 객이 다 먹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6·25전쟁 체험관 이것도 또 수리해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얼마 전에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천장이 다 망가지고 부서진 다음에 ‘이런 것도 관광지로서 돈을 받냐.’ 그래서 저희가 시급해서 일단 긴급한 부분은 빨리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전망대, 우리가 참 숫자로만 많고 일거리만 많고 했지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다, 하나도.
빚을 지면 졌지, 실제로 우리 땅에 잉여금 떨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고생만 했지.
여기 앉은 국장님이랑 그 전망대 때문에 얼마나 모두 고생들 했어요.
그러나 떨어진 건 하나도 없다.
허가가 이제 나니까 그거 하나 믿고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쉽게 하나 얘기해서 북한음식점 거기다가 돈 얼마나 들였습니까?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놨습니까?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은 내용을 잘 알아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거기다가 북한음식점 만들면 거진, 대진 사람이 간성 사람들 전부 다 데모 납니다, 그거.
거기서 밥 다 먹으면 여기 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 가잖아요.
그럼 고성군이 다 벌어서 돈 어떡할 거예요, 그럼?
고성군민들 다 먹여 살릴 겁니까?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자고 내가 수천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동완 국장님한테도 내가 “그거 하지 말아라.” 아주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리고 금구도 정비 그거는 먼저 8대 때인가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받은 거 있잖아요.
금구교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내용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거 처박아 두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어떤 용역에 있는…….
○송흥복 위원
그건 과장님 없을 때 했구나.
그 용역 받은 거 나한테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그게 바로 이 금구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용역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제목은 뭐냐 하면, 수질검사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질이 망가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이 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송흥복 위원
그거 한번 내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누가 기부를 하셨나 봐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지역 주민이신데 여유롭진 않으세요.
권경률 님이라고 이분이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도서관이 워낙 좋으니까 100만 원 정도를 기부하시고, 다만 도서관 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예 지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자하고 책상을 좀 사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하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도서는 구입만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구입해서 비치해 놓잖아요, 저희가.
○이순매 위원
예, 그러면 기부를 받을 수는 없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기부를 받아요.
올해도 받았고요.
기부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비치해놓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거의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책을 사서, 많이 사서 보신 분,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세대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런 분들이 참 책을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어디다 하기도 뭐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서에 대한 기부를 받는다, 그런 거를 많이 알려서, 하다 보면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도서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도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세부사업 설명서 예산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이순매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해변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24년도 계획인가요, 아니면 ’25년도 계획인가요?
여기에 ’25년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이게 지금 해변 운영이 끝난 사항인데 지금 뒤늦게 이거를 3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가 된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달라 가지고 이걸 이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순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에 7월 달, 8월 달에 하셨던 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그런데 이건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에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이 책에다가는 ’24년도라고 써야 되나요, ’25년도라고 써야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2024년도 추진상황이라고 해야죠, 원래는.
○이순매 위원
그러면 여기 오타 난 거 맞으시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도 한참 봤습니다, ’25년인지 ’24년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우리 해양생태공원 그 전제조건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예.
○위원장 김일용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해양보호구역 지정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37개 소.
○위원장 김일용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양의?
한 2% 정도 되겠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제가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위원장 김일용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30%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3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럼 우리나라가 30% 목표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왜 과거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자체에서 안 했을까요?
그리고 법에 보게 되면 ‘해수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법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들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제화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행령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일용
예, 예.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딱 하나예요.
‘해수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남 과장님께서는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교통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입니다.
안전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그 7번 국도로 쭉 가다가 대진항 들어갈, 떨어지는 곳, 거기가 대마선 있죠, 대마?
마차진에서 내려오고 또 전망대에서 내려오고 합해서 대진항구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 추석 때 6건의 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수십 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협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거기다 뭘 달든가 하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계속 그냥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회를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 신호등은 언제쯤이나 만들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지금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간성시가지 LED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만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업비가 좀 남아서 지금 사업을 변경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변경이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마선 거기 가는 데다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을 언제쯤 착공하실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빠르면 올해 말에 착공을 하고요.
○송흥복 위원
금년 말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금년 말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아니면 내년 초에 착수해서 사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급경사지, 여기가 거진농협 현내분소가 있던 자리죠, 이게?
대진 8지구라고 그러던데, 여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대진 4지구가 그 농협…….
○송흥복 위원
4지구가 거기예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농협 있는 데입니다.
○송흥복 위원
4지구.
예산 1억 가지고 여기는 안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지금 이게 총사업비는 11억이에요.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1억이 확보돼서 설계를 끝마치고 작년 계속비 사업으로 된 사업 가지고 지금 발주는 했어요.
발주는 했고, 지금 본격 사업을 못 하는 게, 한 집이 있어요.
그 저촉되는 가옥이 한 집이 있는데,
○송흥복 위원
예, 예. 김영철이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분이 12월 달에 LH임대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입주하고, 저희가 빠르면 12월 달에 지금 이사를 가고 나서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사정이 생겨 가지고 입주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라도 내년 1월 달에 입주하자마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분하고 만나서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자꾸 이따금씩 다른 소리를 해서.
나한테 전화 와 가지고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는 어디 갖다 놓습니까?” 뭐 자꾸 이런 소리 해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것도 다 협의가 됐어요.
○송흥복 위원
합의 다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우리가 이설할 장소가 있으면 이설해 주겠노라 다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갖다 놓을 자리가 없으면 우리 현내면 운동장 주차장 저쪽에 넓은 데 많아요.
그런 데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8지구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8지구는 지금 보건지소 있는 그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인데요.
그거는 7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거진지소 쪽으로 오는 그 통로박스 있죠?
구 국도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구 국도 상부가 보강토 옹벽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약간 변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부 보강토를 다시 쌓고 배수 처리하고 거기를 다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송흥복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업한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위에서 물이 들어가서 약간의 배가 불렀던 곳을 다시 하긴 했더라고요.
다시 하긴 했는데, 정밀하게 안 된 것 같아.
그렇게만 해 줘도 뭐 다행이긴 다행인데.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개인 집 하나 그건 언제쯤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것도 지금 개인 집 저희가 잔액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장비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집이 아시다시피 그 앞집이 나가면 장비가 들어가서 항구 복구를 하겠는데, 지금 항구 복구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분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그 아주머니 자꾸 울어서, 마을 이장 가서 붙잡고 울고,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설움에 못 이겨서 아무나 붙잡고 울고 사정하고 자꾸 이래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일단은 저희가 이해시켰고요.
그 사업을 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하천 재해예방 죽정1리 거 말입니다.
죽정1리, 그 7번 국도 너머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송흥복 위원
그거는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이거 벌써 상당히 오래 건데, 난 올해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 업체가 지금 선정됐고요.
지금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이 지금 한 필지인가 두 필지가 안 됐어요.
○송흥복 위원
보상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걸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환경성 검토도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 본격 사업은 내년부터는 들어갈 겁니다.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소규모,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설명서에 보니까 초계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함용빈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 초계천 위치가 마지막 집, 초계리 마지막 집 좀 지나면 우리 초계천으로 들어오는 뒷물이 있어요.
뒷물 배수로가 있는데 농경지가 자꾸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침수돼서 그거를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제방 여유고를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진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위치하고, 말로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이거 끝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계천에서 지천이 있어요, 지천이.
옛날 석산, 석문리.
석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지천이 있는데 해마다 우기 때가 되면 그 지천 옆에는 농경지가 있어요.
농경지가 있는데, 그 여유고 쪽에 아니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저기 석축으로 이렇게 개수공사를 좀 했는데, 그게 낮다 보니까 많은 양이 일시에 이 초계천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걸 넘어 버리더라고.
그리고 토사도 물론 뭐 깔려 있는 상태고, 물도 양이 많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한 50전 정도 이렇게 높이게 되면 그나마 그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유실이 되는 그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난 그거 큰돈 안 들이고도 그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조금 넉넉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함용빈 위원
일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올해 추경 때 군비로 세우려다가 그게 안 됐어요.
○함용빈 위원
그게 석축으로 천단을 위에다 씌우고 해서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다 돌을 더 쌓게 되면 그건 충분히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을 충분히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
하여튼 그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치를 모르시면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그 아야진 5리 아파트 공사 현장 뒤쪽으로, 남쪽으로 과거에 소규모 재해위험지 지정을 통해서 어떤 보수사업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혹시 우리가 어쨌든 시기가 되어야지만 재해위험지 지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함형진 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된 게 혹시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해서는 그게 개인이 성토한 부분 아니에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 너머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그래서 그게 전임자들도 그걸 검토를 몇 번을 했었던 걸로…….
○함형진 위원
그 내용 때문에 사유지니 어쩌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일대 구간을 전체로 다 들여다보고, 거기가 경사지거든요, 급경사지들, 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전체를 다 위험지로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차별로 일부씩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가져가자, 하고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표현도 했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어느 개인 사유재산을 논하지 마시고, 그 일대 전체가 다 급경사지로 위험지역이에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전체 구간을 다 가지고 이거를 위험지로 지정을 하든 뭐 방법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될 거예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으로 자꾸 밀려 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선정하는 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함형진 위원
소규모 위험지 뭐 이런 걸로 판단하셔도 되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그건 이제 군비로 해야 되고.
하여튼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급경사지 그걸로 선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만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함형진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대단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급경사지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군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교통 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있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함형진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저희가 설치를 하고 경찰서에다가 이관을 합니다.
○함형진 위원
이관을 해 주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세수는 다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같던데.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국비로 잡아서 다시 저희한테 목적세 식으로 투자가 됩니다, 뭐 이런 시설비로.
○함형진 위원
아, 시설비로 다시 우리한테 돌려준다, 일부분을.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옛날에는 양여금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세입 재원을 가지고…….
○함형진 위원
문암리 입구에 보면 농협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과거에 사망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거기서.
그쪽에 보면 속초에서 고성을 들어오는 방향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데 고성에서 속초로 나가는 구간에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무용지물이지 뭐, 한쪽만 신경 쓰고 한쪽은 그냥 내달리니까.
그래서 사망 사고가 몇 건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기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주민들이 어쨌든 요구사항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양쪽, 어차피 한쪽에 있으니까 양쪽 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좀 같이 운행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네,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그 조목조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전교통과에는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가나요?
재산에 대한 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가 가입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들이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재해보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은 만약에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그러면 두 군데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드신 분들은, 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의도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들이 드는 보험하고, 저희는 이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보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용도 외에, 풍수해 외에 또 별도로 같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매 위원
이건 풍수해고, 화재보험 말고 개인적으로 드는 거 그거를 하는데, 이건 전 주민이 아니네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전 주민들 상대로 하고요.
그런데 지원율이 다른 거죠.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70%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율이 또 다릅니다, 개인하고 일반이.
○이순매 위원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이게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70%는 국고가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전 주민 다 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다 차상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좀 붙여 줘야,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안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보험을 추경에 세운 거는 지금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서 8월부터 10월까지 지금 156건이 들어왔는데, 가입신청이 됐는데 군비가 부족해 가지고 가입이 안 된 사람,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도 뭐 가히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전 군민이 다 했으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으면 하는.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버스 대기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대기소가 농촌에 설치하는 모델이 따로 있고 시내권에 설치하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저희가 도시형하고 그냥 일반형으로 이렇게…….
○함용빈 위원
농촌형 뭐 이런 식으로.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규모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방풍 이런 것, 그다음에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구형들은 신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여름에 에어컨이 들어오고 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온풍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지금 거진 같은 경우 세종물산이라고 있어요, 세종 프로덕션.
거기 앞에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거진 세종…….
○함용빈 위원
세종물산. 세종 프로덕션.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예. 거기를 가시게 되면 그냥 개폐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 때 바람이 조금 불게 되면 들이치고 해 가지고 대기를 못 해요.
그리고 바람 불 때도 마찬가지고. 못 쓰겠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다른 곳에, 해흥한의원이라든가 그쪽에 설치된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세종물산 앞에 설치돼 있는 것도 설치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선정할 때 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뭐 부지가 좁아서 설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종물산 쪽에도 어느 정도 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버스 대기소 교체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특히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빈도수를 보더라도 그런 데에 먼저 선 정비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과장님, 자료, 보험 가입해 주는 그 리스트 우리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안전보험 있죠? 우리 주민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예, 예.
○위원장 김일용
안전보험을 그 상품, 보험 상품 내역을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이라든가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기타 등등, 그다음에 태풍 카눈 피해에 의한 습지 복구 이런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생태계 복원사업의 한 꼭지가 갈대숲 조성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게.
○환경과장 김석중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광포호라든가 내지는, 어디?
송지호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갈대숲 조성하는 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가 호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현장을 보다 보면 갈대숲은 이미 조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보호해야 정화활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갈대가 뿌리는 살아 있는데 이 갈대가 1년 자생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게 죽어서 그다음에 호수 안으로 유입이 돼요.
그런 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호수 수질이 악화가 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영양화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고기가 죽고.
식재만 해놓으면 그냥 말아요.
사실 그게 조그마한 보트라든가 내지는 전마선 같은 경우, 그런 거로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여태껏 걷어내는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몇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수질은 정말, 이게 뭐 생태계 복원이 아니고 갈대 식재를 해놓고서, 물론 수질이 약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 수질이 정말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필수 사업입니다, 필수 사업.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예요.
생태계 복원하겠다고 200억, 100억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서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게 되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에레(: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가 되고 생태계는 더 망가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그냥 뭐 인사에 의해서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
그런데 과장님이 야심차게 지금 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그냥 털어 가지고 이렇게 없애지 말고 꼭 좀 이거 해 가지고, 하다못해 거기 보트도 있어요, 환경과에.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보트도 있고 인부임만 조금 사면 돼요, 인부임만.
그리고 그 갈대 같은 거 걷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말려서 뭐 나름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업 꼭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포호 생태탐방로 조성은 어떻게 뭐, 순조롭게 돼 갑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지금 사업이 거의 9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마무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준공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생태탐방로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생태계 구경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가?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호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은 자연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여태까지 조성된 부분들이 아마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어우러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왕 만들면 값어치가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돈만 없애지 말고.
태풍 카눈 피해 습지 복구가 있는데, 작년도에 카눈으로 인해서 죽정2리 쪽 습지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작년엔 보수를 조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뭐 오물 이만한 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 끌어내더라고, 그거.
‘저것도 생태계인가?’ 그러고 말았는데 제대로 좀 해 줘야 됩니다, 거기 그 안에.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 쓰고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풀 주변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송흥복 위원
그거 만들고는 진짜 투자를 많이 했어요, 풀 뽑고 잡초 뽑고 다 빼서 많이 했는데.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작년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엄청난 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습지 3개에 아마 몇백억 들어갔을 거예요.
한 300억 이상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돈을 많은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럼 하나마나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한 180억 정도 들어갔고요.
○송흥복 위원
이 습지가 잘 살아 운영이 잘 돼야 화진포 수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을 들이더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습지들을 잘 좀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분뇨처리시설은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분뇨처리 수거식 이 사업이 과장님은 늘어난다고 했는데, ‘수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과연 늘어날까요, 그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 고성군의 그간 발전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 밖에서 건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와는 또 동시에 고성군이 또 그만큼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수처리구역 밖에 그런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뇨처리업이 계속, 아주 급격히 줄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 환경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수처리장이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하수관거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김석중
그건 그 오수정화시설을 통해 가지고 하천을 통해서 바다 유입되는 부분은 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분뇨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대형 시설들도.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업이 그런 시설들까지도 수집 운반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과장님, 봄철에 따뜻할 때 거진 앞 그 하천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 송정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요.
또 바다 끝하고 민물하고 그 사이에 가보면 이 모래가 시커멓게 변해 가고 있어요.
바다 살리기 회원님들이 자꾸 이거 퍼서 모아놓고 나보고 오라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도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 하천이 죽는다.
왜냐하면 송포리 생선 할복장 거기서 바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또 오수처리장 거기서 바로 거기로 들어오죠.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자산 하천이 머지않아 죽는다.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우리 고성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지금 고성군 관내 읍면별로 다 합치면 한 350개 충전시설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350대. 그중에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저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흥복 위원
지금 사실 지하주차장에서 불나는 건 전부 다 이 충전기 때문에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걸 미리 대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의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편성을 통해서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부분들을 저희 환경과에서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충전기가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편리하게 많이 해 놨어요, 고성군도 많이 해놨습니다.
운동장 같은 데 가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있는 데 알면 꼭 들어와요, 토요일, 일요일 날.
잘해놨는데, 지하에 있는 이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정말로 위험하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꺼냅시다, 밖으로.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DPF 부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네.
○함형진 위원
예산서에 감액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어쨌든 국·도비 반납하는 뭐 그런 거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20대 물량이었는데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함형진 위원
DPF 부착 후에 관리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으시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제가 와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아직…….
○함형진 위원
DPF 장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김석중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DPF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태워 주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꼭 수동을 통해서 단계별로 해서 태워 버리는 그런 장치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기종마다.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얘네를 서비스해 주는 회사들이 가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잠깐 부주의하면, 그 타임을 놓쳐 버리면 서비스 회사를 불러서 시스템상으로 뭘 이렇게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설치에 대한 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회사들이 없는 기종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래요.
그럼 출장비가 한 30만 원씩 들고.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죠.
○함형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시설 설치해 주기 전에 그런 서비스 관련된 것도 좀 행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 가지고 사용자들이 어쨌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주민 서비스하고 회사 관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끝나면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지금도 그러실 것 같고.
○환경과장 김석중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가.
○함형진 위원
어떻게 잘 헤쳐 나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은 주민이 뭐 주말이든 소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좀 즉각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이 측정기는 동영상처럼 쭉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든…….
○함형진 위원
싸네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가격이 얼마 안 해.
○환경과장 김석중
가격은 저번에 한 번 가지고 왔댔어요, 제품을.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을 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제가 봐서는 한 몇 대 더 그렇게 좀 충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씩 소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있다가 사무실로 와서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시간상에서 어떤 측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좀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추경에 한 두 대 정도, 추경이죠.
한 두 대 정도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함형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충분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거예요.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개발 수요에 따라서, 토성 쪽에도 이미 허가 난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함형진 위원
이거는, 혹시 핑크뮬리 아세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형진 위원
핑크뮬리?
(웃음)
○환경과장 김석중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함형진 위원
우리 생태계 교란종 사업 어느 팀인가요?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 주무팀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예?
○환경과장 김석중
주무팀에서 합니다.
○함형진 위원
핑크뮬리 아세요?
핑크뮬리가 생태계 교란종 2급인데 혹시 아세요?
○환경행정팀장 김순옥
잘 몰랐습니다.
○함형진 위원
몰라요?
우리 고성관내에도 핑크뮬리 심은 데가 있지 않나요?
○환경행정팀장 김순옥
간혹 제가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거 ‘19년쯤에 핑크뮬리가 생태계 교란종 2급으로 지정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계속 많이 심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의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왜 생태계 교란종인가.
제가 보니까 태화강에도 이걸 그냥 식재를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머지않아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관광지에다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생태계 교란종 2급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십시오.
○환경행정팀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야생동물이 우리 사는 데에 막 들어온다고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런 걸 잘 접하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요즘에 보면 도로에 로드킬 아시죠?
그거 되게 심하더라고요, 요즘에.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거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통상적으로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대 네 분이 운영하세요.
그래서 당직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과로 직접 올 경우에는 감시원들이 직접 출동해서 사체 같은 경우에는 사체 처리하고 또 살아있는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내에 동물보호소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계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교통사고나 이런 유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분들이 즉시 즉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하면 또 2차 피해가 안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보면 환경과에다 전화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석중
됩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저희가 스티로폼은 폐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비닐종이라든가 아니면 마대에 주시면 저희들이 감용시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저거 합니다, 압축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판매한다든가.
그런데 스티로폼에 좀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립이나 파쇄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1인당 거기에 폐기 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용량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별도로 제한된 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장에 못 들어오고 대부분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오는 건 생활폐기물,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은 농어촌 주민들, 군민들, 그리고 군부대, 그리고 콘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한 대 폐기물, 그 스티로폼 한 대당이라는 거는 아닌 건가요? 한 대.
○환경과장 김석중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죠, 위원님.
그게 가정에서 일부가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업장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순매 위원
폐기물이라면 그냥 스티로폼 따로 분리를 해서 순 스티로폼만이면?
○환경과장 김석중
그건 자원순환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순매 위원
네.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자원순환 담당 김종태입니다.
스티로폼은 흰색은 저희가 재활용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색도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톤당 15만 8,00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오면 1톤 차 한 차 싣고 와도 킬로 수로는 뭐 몇 킬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흰색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받는데, 1톤 트럭분에 한 대만 받느냐, 아니면 두 대, 세 대도 받느냐, 하루에.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아, 하루에요?
○이순매 위원
네.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고 있는데, 저희 작업자들이 거기에 작업환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두세 대 분량 넘어가면 그 당일에는 못 들어오게 좀 자제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자제하는 거죠?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예, 예.
○이순매 위원
그런데 두 대가 갔는데, 하루에 두 대인지 세 대인지. 두 대일 거예요.
두 대가 갔는데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한 대는 가라 그랬대요.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그건 뭐 현장 여건도, 공사장이나 이런 데 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현장일 수가 있어서…….
○이순매 위원
그 전날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 똑같은 건데, 똑같은 차가 두 대가 갔어.
두 대가 갔는데 한 대는 받아주고 한 대는 안 된다고 내일 갖고 오라 그랬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예 못 받을 것 같았으면 아예 두 대 분 다 못 받는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한 대는 되는데 한 대는 내일 가져와라.’ 갔는데 거기에. 사업소에 갔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팀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어쨌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편함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뭐 잘잘못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매 위원
저도 한쪽 얘기만 들어서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대든 두 대든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너무 탁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들어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만 해도 괜찮은데 그냥 딱 돌아가라고 하고 내일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원순환팀장 김종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청소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착하세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안 되는 것도 다 수거하시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데 그 상황이 제가 어떻다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상대편이 잘못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팀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사업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지간히 다 해놓고, 다 하고, 할 부분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탁 자르니까 조금 그랬다.
좀 우리말로 ‘유도리 있게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에서 조금 그게 불합리성이 있다든가 여러 모가 있을 때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지금 용광로 안에서 소각이 몇 프로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소각로가 현재 1일 26톤 그 정도, 25톤 그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광로 안에서 쓰레기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각되는 게 몇 프로냐.
○환경과장 김석중
거의 100%를 따졌을 때 비산재, 재.
재가 한 3% 남는 거 빼면 거의 97% 정도는 거의 다 소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래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안 계장님, 지금 소각률이 몇 프로나 되죠?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각로에는 지금 25톤에서 26톤 때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산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각재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좀…….
○송흥복 위원
소각로 안에서, 용광로 안에서 몇 프로가 소각이 되느냐.
몇 프로가 남고 몇 프로가 소각이 되느냐.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지금 25톤에서, 쓰레기는 25에서 26톤이 소각이 되고요.
비산재, 소각재는 약 한 3%, 4% 정도가 매립용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매립할 수 없어서…….
○송흥복 위원
아니, 아니,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지금 3%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그건 소각재.
○송흥복 위원
글쎄, 소각재. 소각재가 3%.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재, 재. 예, 예.
○송흥복 위원
소각재 3%가 그게 정답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예, 예.
그건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치입니다, 3%에서 4%.
○송흥복 위원
그러면 먼저는 왜 그게 소각이 다 안 되고 30%밖에 소각이 안 돼서 애를 먹었죠, 뭐 때문에?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먼저는 소각량이 한 20톤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죠.
그 부분은 한국공단하고, 시설 내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마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의, 기간이 있어서 시설 개선을 잠시 좀 미뤄놨던 것들이 제가 가 가지고 그게 종료가 되고 그래서 시설 개선한 결과 그렇게 소각량이 늘어난 겁니다.
○송흥복 위원
내가 안 과장이 거기 가기 전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럴 때 몇 프로가 안 타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걸 또 싣고 다른 데 가서 소각해 오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예, 예.
○송흥복 위원
정말 해결됐어요?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예.
○송흥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각하지 않은 쓰레기는 땅에다 매립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저희는 ’30년부터.
○환경과장 김석중
’30년, 2030년.
○송흥복 위원
’25년부터.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예, 예. 군 단위는…….
○송흥복 위원
이제는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는 조금이라도 매립할 수 없다.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직매립 금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계장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소각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매립장.
○환경시설팀장 안수용
신규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송흥복 위원
예. 과장님, 매립장.
○환경과장 김석중
신규 매립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종중 대표하고 지난주에 일단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만 면적이라든가, 교환하는 면적이 지금 번지가 다소 틀립니다, 저번에 저희가 의회 동의받은 사항에서.
그래서 일단은 번지를 서로 토지 교환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가격 문제, 면적 문제, 이런 문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과장님, 타 시·군에 보면, 지금 우리 주변의 시·군에 가보면 이 종합처리시설을 전부 다 절반씩 용역을 주고 있어요.
매립장 용역 준 데 있고, 소각장 용역 준 데 있고 따로따로 분산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 거는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뿐이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직영을 하면서 그만큼 지난해 소각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직영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향후를 봐서 어떤 그런 효율성 측면이나, 능률성 측면을 봤을 때는 시설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직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석중
현재로서는 제가 환경과장이지만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겠다, 못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듯합니다, 위원님.
○송흥복 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에 있는 계장님들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도저히 우리 직영은 안 되겠다.’ 그러면 ‘반은 용역 주고 반은 우리가 직영하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야 되겠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 계획서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만일 그렇게 안 한다면 직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과장님 내가 자유발언 할 때 문제 드린 ‘사업소로 승격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것도 조직 개편에서 그렇게 조직이 분리돼서 간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요즘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사업을 지금도 합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환경과장 김석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중지한 게 아니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합니다.
○함용빈 위원
종전에 돼지가 넘어올 만한 곳에 울타리 설치를 다 했는데,
○환경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금 하는 대상은 어디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올해 신규 설치했던 부분은 없고요.
카눈 피해 때문에 마달리에서 그쪽,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함용빈 위원
훼손된 지역 보강하는 거?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그쪽에 보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별도로 신규 지역은 올해는 좀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포획단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포획단.
○환경과장 김석중
예,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 뭐 운영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석중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저거 하겠지만, 엽사 운영하고 또 포획단 트랩 넣고 이런, 3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멧돼지 잡은 실적이 한, 제가…….
○함용빈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환경과장 김석중
예?
○함용빈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경과장 김석중
정확하지 않아도 저희가 총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멧돼지 잡은 거는 한 2,260마리 정도, 고라니는 한 3,800마리, 그리고 올해 멧돼지 잡은 건 한 120~30마리 정도 저희들이 포획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트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설치를 하고,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물론 운영을 하시면서 엽사, 포수분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배란일 때 그때 포획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생포를 하고 포획을 해서 해야지만 적정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현재 환경 문제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갈대를 가지고, 아까 갈대 정비가 갈대의 수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석중
아직까지 제가 제 저거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예전에 좀 기억이 나서, 7대 때인가 그 갈대를 소먹이 사료로 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6월 달에 수확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을인가 수확하는 것은 좀 질이 떨어져서 볏짚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6월 달은 단용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그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있다면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갈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오염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대를 심었는데 오염으로 간다면, 정비하고 정비해서 수확을 해서 오염도 방지하고 이것도 부존자원이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 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회계과)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청사를 새로 지을 겁니까?
어떤 청사를 새로 지을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청사를 예전에 2021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를 솔직히 했습니다.
하다가 좀 중단을 시켰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청사가 그때 당시 기획했던 게 한 71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아마 현 시가로 따지면 한 80억이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좀 중단을 했습니다, 설계하다가.
○송흥복 위원
그 돈 들여서 자꾸 청사 짓지 말고요.
강원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고성군의회만 단독 건물이 없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 여기다 하나 지어 주고 이거 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쓰면.
그럼 아마 우리 지금 위원들이 나가서 다음 위원이 들어와도 아마 그런 소리 또 할 겁니다.
과장님 그거 계획 한번 세워서 의논을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한 지가 벌써 10번도 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께서 추경에 반드시 버스 예산을 세워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좀 반영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하고도 각별히 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명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무회계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은 본예산 때 또 다루니까 그때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복지과장과 자리 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과)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53쪽에 참전용사, 참전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씩 수당 올려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고성군은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지난해에 배우자 복지수당을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난해에 인상을 했고요.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그래도 좀 최상위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도 계획은 안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까?
한번 좀 세워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57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게 있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거 참 인기가 좋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이거 서로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한 두 군데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할 거죠, 내년에?
○복지과장 신경희
예, 계속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한 110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프로그램은 좀 잘 육성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끝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문제인데, 국회에서 어떤 게 통과가 됐는지 아시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거 여기는 언제쯤이나 실시가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내년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본예산 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전에 참 경로당에서 힘들었어요,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인원 많은 데.
그런데 인원이 조그만 동네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그 동네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항상 남아돌고.
그러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그리고 또 부식비로 예전에 운영비가 지금은 또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송흥복 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반납하는 경우는 요령껏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엔 1월 1일부터 이거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거진1리 경로당 말입니다.
이거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사실은 그거는 경로당이 아니라 통합 무슨 뭐 이렇게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이 회관을 어떻게 지금처럼, 경로당처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공공 근린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6,000만 원이 국비 70, 도비 6%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 공사는 설계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밟은 뒤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노인이 몇 명 들어가며, 활동하기가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이왕 돈 들인 거라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좀 널찍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위의 그 2층은 동문회에서 사니까 동문회 돈 많으니까 거기서 하라 그러고.
○복지과장 신경희
컨설팅 사전조사 있을 때요. 현지답사를 몇 번 다녀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 때 질의하실 생각들이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거진1리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5월 달에 착공하면 8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예상이.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는 일단은 12월 말까지 어차피 그 사업비는 3년 정도는 가능하지만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과장 신경희
될 수 있으면 8월 달에 하도록 노력은 해 보고요.
○함용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설계내용이 뭐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용빈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공사기간 단축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개소 당 지금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복지과장 신경희
난방비하고 냉방비 해 가지고 개소 당 1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180만 원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용빈 위원
그거면 경로당에 냉난방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대부분은 조금 경로당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 집행이 실비를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로 난방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함용빈 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럴 때 저희가 지금도 한 10월 달에 경로당별로 좀 19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사 제도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위원
반응도 좋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업무를 위탁 줬죠?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고성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줬습니다.
○함형진 위원
노인복지관에.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위원
생활지원사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근무를 하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꼭 해야만 하나요, 그걸?
○복지과장 신경희
해야만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함형진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복지과장 신경희
그 사업 자체가,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1인당, 생활지원사 개인당 10명에서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해서 안부 확인입니다.
그 외에도 무슨 다른 인지, 그분이 좀 없을 때는 그런 지원은 가능한데, 너무 그쪽에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방문이라든가 이루어지다 보면 타 시·군에서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주어진 역할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도 보면요.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맞춤이라든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함께 협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아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침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수혜자들, 우리 어르신들이 되겠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최고의 질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많이 아시는 분이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너무 또 친밀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걱정은 뭐냐 하면 도로를 뚫는데 교통사고가 날까 봐 도로를 못 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지과장 신경희
55명이에요, 저희가 생활지원사가요.
○함형진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런데 그분들이 5년, 10년을 그 대상자를 계속해서 다닌…… 글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아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원할 경우, 이 근로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업무지를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오랫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디가 아프며 가정 여건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는 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겠죠.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쪽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노인복지관하고 우리 복지과하고 해 가지고요.
그거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급식하는 데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이순매 위원
거기 하루 점심만 하잖아요.
한 끼에 얼마인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한 끼에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분들은 무료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 정도 드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한 200분 정도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가죠, 우리가?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거는 1년에 600만 원이고요.
그쪽은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별도의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서비스를 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는 그동안에는 없었고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6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후원 쪽으로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와서 한 끼만 거기에 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항상 가서 보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 그게 예산이 적다고 하시더라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또 많이 쓰셔서 거기에,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청소년 부모양육비 지원해서 올해는 지원하는 대상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보건정책과인가요?
거기에 청소년 출산하시는 분이 내년에 한 분이 계시대요.
○복지과장 신경희
만 20세 이하가, 네.
○이순매 위원
예, 그러니까 산모가.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신경희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전출이 됐고, 올해는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이건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는 다른 뭐 신청하거나 그래야지만 받는 거겠죠?
○복지과장 신경희
원래 신청주의이긴 한데 보통 출생 신고할 때 저희가…….
○이순매 위원
하여튼 청소년은 부모이긴 하나 약간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이런 양육비, 일단 양육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이순매 위원
이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성군이 우리 취약계층 분들에게 SK나이츠에서 1승당 쌀을 몇 kg씩 적립을 해서 시즌 끝나면 취약계층 분들한테 전달하기로 했죠?
○복지과장 신경희
200kg이고요.
○위원장 김일용
1승만?
○복지과장 신경희
전체가 200kg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하고가 그렇고요.
또 저희 쪽하고 같이 해서 총 200kg.
○위원장 김일용
그게 최초에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쪽 사업에서, 많은 이제, 어린이날 행사.
○복지과장 신경희
네, 어린이날 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리고 취약계층, 미혼모. 그리고 청소년들 농구교실을 과장님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주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연결을 몇 년간 하다가, 그래서 고성군하고 MOU를 맺은 것,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김일용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직원들에게 뭘 하셨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어쨌든 저희 쪽에는 후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성사시킬 때의 주역인,
○복지과장 신경희
아이들요?
○위원장 김일용
직원분들에게 어떠한 좀 메리트를…….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 사무분장 외에 엑스트라 잡(Extra Job)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명감이 없었으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노력한 직원들에게 우리 뭐 어떤 기획실에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줄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제가 직원들을 챙기기보다는 SK나이츠하고 우리 저희 아동들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나 아니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SK나이츠의 농구경기 관람을 가는 거라든가 올해는 이런 쪽에 좀 치우쳤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15일 같은 경우에는 아모르뜰 한 30명 해 가지고 가서 관람하는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층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만들기 전까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동완 행정복지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나 또 우리 다른 국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분들, 우리가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임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직원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일용
이어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현 대진5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거 내년부터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게 내년 사업으로 올해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준비모임을 많이 하던데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우선은 내년에 기본하고 실시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공사는 그 이듬해에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매입을 못 했거든요.
거기도 사실 가능한지, 주거환경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그거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송흥복 위원
내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2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용역을 할 때 한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집들이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옆집들은 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그 집들은 안 해 준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실례로 거진 구호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거 한번 좀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대다수가 내가 보기는 한 3분의 1이 군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진, 대진에 무허가 건물이 500채 가까이 된다, 거진, 대진에.
다음은 하나만 더 질문이라기보다, 현내면 대진 일원에 풍력발전소가 들어 온다고 그래서 현내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현내면민이 전부 다 면사무소에 모여서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집회허가를 내서 군청으로 가자, 이렇게 모두 계획을 세우는 걸 내가 가서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탄원서인가 뭔가를 써서 주민들의 사인을 받아서 민원을 접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군수님은 임원들이 와서 군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갔대요.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만나서.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고, 범위가 당초에는 마달리인가 그쪽 부분에서 조금…….
○송흥복 위원
마차진까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마차진까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뭐 주민여론으로 해서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주민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제되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나오면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디냐 하면 마차진서부터 철통리까지예요.
그게 너무 민가에 가까워서 이 소리가 다 심하게 난다.
그 사람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쭉 해 보니까 다 그 소리가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 민원이 곧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과장님이 처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택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총무행정관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행정관)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지금 805세대에 3개 읍면 42개 마을이 지금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74세대 약 750만 원 정도로 지급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한 세대에 750만 원?
○총무행정관 이수원
아닙니다. 그거는 소음 피해별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소음 피해 데시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니, 그래도 피해보상금인데 3만 원, 4만 원이 뭡니까, 그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법이 개정될 때 다시 개정이 계류상태인데 지금 저번 회기 때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 회기 때는 아마 개정이 아마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그렇지 소음피해에 3만 원, 4만 원씩 준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포사격하면 소들 새끼 가진 거 많이 떨어져요, 그거.
말 못 하고 내용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걸 행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줘야 되는 판인데, 이게 3, 4만 원이 뭡니까, 3, 4만 원이.
지난 일요일 날 반암리 여단장님이 두 분이 교대를 하는데, 명파 사람들이 그 두 분을 다 초청을 했어요, 마을로.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도와 달라.”
그래서 나는 검문소, 검문소를 그분들은 통과하는 그 증을 만들잖아요, 작전과에서.
그 작전과장도 왔댔어요.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달라. 지금 바다에서도 70년간 대면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갔다.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작전과장도 “좋은 의견이다. 그거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늦었지만 해경에서는 배가 출항했다 들어오면 “안전하게 잘 갔다 오셨습니까?” 전화가 온다는 거죠.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총무행정관 이수원
민통선 영농출입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주민들이 농지에 들어갈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 좀 쉽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관광객들, 농민들 쫙 서 있습니다.
이거 써야죠, 이거 검열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농사지으러 들어가는데 새벽같이 가서 서야 돼, 새벽같이 가서 서야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비대면 해 달라.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그 칩을, 카드를 만들어줘 가지고 영농출입자에 한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송흥복 위원
여단장님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이분들은 지금 다 신원이 확인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대열에 끼워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총무행정관 이수원
지금 많이 개선돼 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당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명파 출입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도 학교에다가 급식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인원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겁니까, 이게?
밑에 거는 교육기관이고, 같은 교육기관인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급식 지원하고 학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급식지원 예산 따로 있고, 농산물 지원이 따로 있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학생이 줄으니까 예산이.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현재 109명이 출산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아이한테는 1년간 140만 원, 그다음에 둘째 아이한테는 2년간 29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3년간 총 4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1명이고, 올해는 10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늘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좀 늘어났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쌍둥이도 같이, 첫째, 둘째하고 같이 쳐 줍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쌍둥이는 2인분으로 똑같이 2인분으로 줍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렇죠.
○송흥복 위원
그런데 답답한 거는 보건소에서는 조례에 쌍둥이는 1인용으로, 한 사람으로 쳐 있어서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쌍둥이는 한 사람으로 쳐야 됩니까, 두 사람으로 쳐야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당연히 두 사람으로.
○송흥복 위원
두 사람으로 쳐야죠?
단태아, 다태아를 자꾸 단태아로만 해 주니까.
어쨌든 작년보다 금년에 사람이 좀, 인구가 늘었다니까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요가나 에어로빅이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는 주·야간 같이 운영을 하던 것이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읍면 자체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용빈 위원
예.
○총무행정관 이수원
읍면에서 아마,
○함용빈 위원
총괄 여기서 안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읍면에서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읍면에서 하는 게 있고 군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죠? 읍면에서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서 총괄은 하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군청에서 하는 그 평생교육이 따로 있고 읍면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직장인들이 퇴근을 해서 저녁 시간대에 어떤 건강관리 차원에서 요가를 하고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과목이 없어졌어요.
특별한 사유는 주민자치 강사료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강사료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강사료 때문에?
○함용빈 위원
예, 예. 그 이유는 강사료 같아요.
정확한 이유를 좀 확인해 보시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야간 수당을 좀 더 줘야지 강사가 초빙돼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
○함용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직장인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야간에 좀 하겠다고 하게 되면 복지 차원에서도 그건 장려를 해 줘야 돼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챙겨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결과는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님, 우리 아까 소음 피해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야간에 어떤 교육수요가 있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한번 부탁 드릴게요.
전국에 아마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대전 대덕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지역발전위원회죠, 과거에?
거기서 대상 받은 사업이 배달 강좌라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배달 강좌?
○위원장 김일용
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인력, 강사 풀을 만들어 놓고 5명 이상인 데도 있고, 해남군은 뭐 10명인가 그렇게 되면 개인 집이든 마을회관이든 신청을 하면 거기로 강사를 배달을 시켜 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취지가 뭐냐면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노후 되고 또 인력을 또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비용보다는 그 돈이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더 내고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배달 강좌가 시작이 됐는데, 대전 대덕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지금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일용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2022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사업을 줘서 진행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내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균형발전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협조를 안 해 줘서 애를 먹었는데. 왜 협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의원이 조례 만들겠다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쪽의 의견을 개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사실 실장님이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진짜 섭섭했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와서 “조례를 만들어라, 말아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또 과에다가 내역서 다 올려 보내고 “협조해 달라, 협조해서 하자.” 다 올려보냈는데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 소관의 의견을 좀…….
○송흥복 위원
물론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도 뭐 그렇게 우겨서 하려고 안 합니다.
부군수님 와서 조례안 해서 나 안 했어요, 그거.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균형발전 같은 건 이건 아무런 문제 없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하여간 오해를 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기획조정실)
○위원장 김일용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우리 이 기금은 꼭 제1금융권에 넣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렇게 지금…….
○김 진 위원
장학기금이야 그 장학기금위원회가 있으니까 괜찮아도, 이 기금은 꼭 제1금융권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쓸 수가 없구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실장님, 기금을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하나요, 보통예금으로 지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예치금으로.
○위원장 김일용
정기예금으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위원장 김일용
예치가 되어 있군요.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기금은 예산을 묻어두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17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17억.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170억.
○송흥복 위원
아니, 자금운용계획이 17억이잖아요, 17억.
통합계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이 17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170억.
○송흥복 위원
170억?
아, 170억.
이 170억을 왜 묻어 놓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이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송흥복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받은 겁니다.
○송흥복 위원
상수도 거기 예산 얼마 안 들어왔는데 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원인자부담금으로 군부대에서 받은 돈을 여기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 이 돈을, 170억을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실 거예요, 계속?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 공사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자금을 넘겨주면…….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정화기금에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사업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니,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시작되기 전까지 안정화기금에다 저희들이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상수도에서 그거 어디에 쓸 계획을 갖고 있대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그럼요.
군부대에 연결해 주는 상수도 관로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해 주는 거를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이 170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겁니다.
○송흥복 위원
받은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어느 부대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받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지금 저쪽, 102여단 그쪽 토성 쪽.
○송흥복 위원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군부대에서 들어온 돈이 틀림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묻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아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틀림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예, 예.
○송흥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비가 들어간 곳에 기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물컵을 샀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기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무슨 뜻인지…….
○송흥복 위원
국비를 받아서 물컵을 샀어요.
그런데 이거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다 기금 돈을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기금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국비를 사용하는데 기금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우리 지금 통화, 여기 안정화기금에다가?
○송흥복 위원
아니, 별도로 이 물컵을 살 때 국비를 얻어서 사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여기다 기금을 좀 넣어서 사려고 하는데 이 기금을 여기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부군수 박귀태
기금의 목적에 맞다고 보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으면 그 물건이 그 사업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송흥복 위원
목적사업 여기 보니까 ‘국비가 들어간 곳에는 기금이 들어갈 수가 없다.’
○부군수 박귀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이 되면…….
○예산팀장 문태원
그러니까 국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예, 국비로 어떤 사업을 하는 데다가 기금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산팀장 문태원
이 목 자체가, 이 부기 자체가 일반 부기하고 기금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게 들어가지는…….
○송흥복 위원
못 쓰는 거죠?
○예산팀장 문태원
예.
○송흥복 위원
그걸 물어본 거죠, 지금 실장님한테.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모수 실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위원장 김일용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o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념품 구매 연말까지 20개만 필요해서 20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려면 100개, 200개 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갈 때 되면 뭘 하나라도 있냐고 물어보면 다 없대, 다 없대.
그러면서 20개를 뭐 하러 구입하냐고.
하려면 한 200개 구입하든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했고요.
○김 진 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에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려면 기념품 좀 있냐 그러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그래서 이거를 잔량하고 이것만 구입을 하면은 12월 달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김 진 위원
뭐가 충분해 충분하긴.
갈 때마다 뭐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
그래 가지고 어디 갈 때도 타월 갖다가 이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이것만 구입을 하면 12월 달 되고, 또 본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김 진 위원
아니, 빌어먹어도 큰 그릇 갖고 다니면서…….
이게 20개 사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추경이니까 필요한 양만 구입을 했어요.
○김 진 위원
한 달 동안에 필요한 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예.
○김 진 위원
다 의원들마다 파악해 봤어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예.
○김 진 위원
다 파악하니까 20개?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 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없다고 그러잖아.
없다고, 없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충분합니다.
○김 진 위원
참 나…… 이게 뭐, 뭔 얘기야.
그리고 의정홍보 1,000만 원 어디다가 할 거죠, 이거?
의정홍보 추가 소요자금에 따른 증액 1,0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이거는 저희가 신문에다가, 정례회 때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김 진 위원
어느 신문에 어떻게, 어디서 한다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우리 도민, 강원, 설악, 수산신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신문에다 다 고성 신문에다.
○김 진 위원
전부 다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김 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예산 안 세웠나?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김 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1,000만 원씩 하면서 이건 100만 원 하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이게 그 기념품은 12월 달에 충분하다니까요, 이것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추경이니까 우리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반영을 했어요.
많이 사주면 좋으시긴 좋으신데, 추경이다 보니까.
○김 진 위원
아니, 좋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그럼 재고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갈 때 뭐 좀 있냐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입하는 건 20개 구입하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라고, 넉넉하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김 진 위원님 말씀 잠깐 정리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예.
○위원장 김일용
그 규정에 의해서 기념품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할 시점에 기념품이 없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 행정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김 진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사전 그런 규정에 맞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좀 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소요량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예, 다시 한번 규정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권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5시 2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을 정리해서 5시 2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위 원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출석공무원 2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귀 태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보 건 소 장 백 성 숙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농업기술센터 윤 형 락
소 장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정 명 길
환 경 과 장 김 석 중
안전교통과장 홍 영 준
투자유치과장 송 용 찬
경제체육과장 김 진 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보건정책과장 박 양 순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김 상 준
소 장
죽 왕 면 장 임 덕 빈
토 성 면 장 함 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