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행정복지국(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일시 : 2024년 06월 25일 (화) 오전 11: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관할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관할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용 개발행위농지팀장입니다.
최용섭 건축팀장입니다.
함영일 주택팀장입니다.
이정구 경관조성팀장입니다.
윤덕재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규동 지적팀장입니다.
박기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현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허가민원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 수익금에 대해서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1억 4,5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전자게시대 1개소하고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저단형 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취소 임지․산지 복구 대집행입니다.
이 사업은 죽정리에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다가 목적사업 미실행으로 저희가 취소를 하고, 보관돼 있는 증권에 대해서 증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6억 700만 원을 세입 조치를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 한 해 사업을 완료를 해서 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산지전용, 이거 죽정리 태양광 했던 자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6억을 들여서 하겠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희가 증권 6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산지 복구 대집행을 하려고 준비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거기가 토사가 마사토예요.
작년에 비 올 때 이장하고 거기 가서 지키다시피 했어요.
그게 흐르면 어디로 가냐.
쭉 내려서 바로 논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 참 몇 번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주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죽정2리 이장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이거 빨리 좀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7번 국도로 쭉 들어가시다가 대진항구 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보면 철통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거 한 번 제가 산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이 현장을 갔다 오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나무만 베어내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데 그거 그냥 놔둔다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아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그 7번 국도 한번 타보세요.
아주 보기 싫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샀다, 주인이 팔았다 그래요.
다시 매입한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사항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허가 취소가 돼서 소유자와 관계없이 대집행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상회복으로.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자꾸 미루지 말고 바로 대집행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한번 빨리 해서 처리를 좀 하도록…….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주변에 나무는 다 베었더라고요.
그전에 나무는 많았었는데 나무는 또 다 베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김 진
: 다음은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인데, 용하리 양계장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용하리 양계장은 당초에 저희가 허가가 나가서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허가 취소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허가 취소에 대해 잘못했다. 다시 원상회복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허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마을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이 됐는데 그거 연장을 해주지 말라고 또 심판을 청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행정심판에서 일단 졌습니다.
○송흥복 위원
: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업자들이 여기다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졌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근데 동네 마을주민들은 그게 아니던데? 죽어도 못 들어온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부분은 일단 저희 행정 쪽에서도 어떤 뾰족한 수는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또 심판에서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송흥복 위원
: 아니 그 허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다 양계장을…… 맨 처음에 양계장 허가를 왜 내준 거예요, 이거? 양계장을 짓는다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올라가면서 친환경 지역이라는 거 모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희가 허가가 나갈 때는 관련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산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관련해서 어떤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도 좀 없었고 하다 보니까 허가가 나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처음에 그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용하리 양계장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는 안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허가를 내주면서 심의 안 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아니 그 심의 조건이 돼야지만. 저희가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도 군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맞아야지만 하는데…….
○송흥복 위원
: 이거는 첫 번부터 마을에서 상당히 거부한 그런 사업인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없는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나가다 보면 마을하고 그런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문제가 고성군 거주하면서 고성군 사람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외지사람이 고성군 사람을 앞장세워서 허가를 내주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은 외지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마 용하리나 산북 사람이 한다거나 송정이나 거기 인근 부락 주민들이 한다면 아마 그 마을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 마을에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또 외지인이고 여기 지역주민이고 그런 차이는 없으니까 허가에 관련해서…….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을주민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참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끝까지 해보겠다. 여기 양계장 못 들어온다.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양계장은 못 들어온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속으로 이게 큰일 났구나.
더군다나 저쪽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까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게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날 것이다.
과장님,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업자하고의 어떤 타협 방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어디 군유지라도 좀 쓸 만한 데 있거든 차라리 거기로 해주고, 또 군유지 줬으면 돈 받고 산이라도 주고 이래서 좀 달래는 수밖에 없다.
거기다 양계장을 하면 그 마을 다 내려오면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돈농장 하나, 죽정리에 있는 거 지금 3개 마을이 잠을 못 자고 축산과장이 지금 새벽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도 민원 넣어싸서.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죽정리 양돈농장 하나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이 참 심하게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현내면 마달리산 17번지외 2필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 마달리 이장님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은 한번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이렇게 허가를 냈으면 그 솔나무 다 캤어요.
처음 솔나무 굴취할 때부터 현내면 전체가 “저거 뭐야? 저 언덕에서 나물을 캐면 저거 어떻게 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이렇게 다 한마디 했어요.
“여기 어떻게 허가가 났지? 이곳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한 마디씩 다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결론은 거기 산양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번 가보면 과장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뒤처리를 잘해줘야 된다.
과장님, 여기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관련 서류 미제출이잖아요.
토지사용동의서 미제출, 보안서류 미제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부분은 저희가 한 4차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권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력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좋게 선의적으로 빨리 하십시오.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화곡리, 마달리 대마선이라고 그래서 딱 올라가 보면 지금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꽃피면 이 터널이 지어가지고 쫙 마을 앞 저쪽 교량까지, 그런 데다가 굴취 허가를 내줬다?
산양을 기른다 그랬으면 산양을 길러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이제…….
○송흥복 위원
: 이게 벌써 2, 3년 지났잖아.
그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사업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하고 대집행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만일 또 고발이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이거 고발 꼭 들어옵니다, 지금.
마달리 사람들이 지금 아주 벼르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일단은 산지전용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사업 자체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긴 아닌데, 물론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허가 내준 것도 아니고 다 있던 분들이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불러다가 법으로 하든가 뭐로 하든가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이거 두고 밍기적 밍기적 나가면 나중에 더 크게,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당한다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밍기적거리지 말고 그거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2쪽인데요.
LH 거진 거.
거기 현재 공정률이 72%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 작업을 안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시공사 우탁건설이 지분이 70%고 그 30%가 SG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30%였는데 70%인 우탁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30%인 SG건설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거 지금 인수 과정에서 잠깐 멈췄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소문으로 듣기론, 1차 부도 나고 지금 2차 부도 또 났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탁건설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SG건설이라고 원주에 소재한 업체인데 좀 건실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약간 준공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과정이라든가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입주일이 6개월 남었습니다.
금년 말까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주무과에서 단도리를 해야죠.
“이거 입주가 이달 금년 말이다. 당신들 왜 일 안 하느냐.”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희가 5월하고 최근에도 또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저희가 강릉 LH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독촉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입주 날짜를 놓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해서…….
○송흥복 위원
: 여기는 우리 고성군에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LH에서 달라는 돈 다 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첫번에 26억 달라더니 얼마 줬죠? 60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처음에 군에서 26억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57.8억이 들어갔어요. 자기네가 우리한테 달라는 돈 다 줬는데 지금 저러고 있거든.
그렇다면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LH라도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이거 지금 우리 금년 말이 입주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7월에 한 번 방문을 또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더군다나 여기는 기초수급자들 아주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할 곳인데 이거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안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얼른 좀 나서서 해서 제 날짜에 입주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광산1리, 4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리는 내년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5리는 올해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초에 저희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대진5리 이장님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결과는 7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제가 과장님 얼굴만 보면 얘기하는 게 거진6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어떤 할머니가 전화 와서 ‘우리 집 좀 와 봐 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이거는 대진초등학교 앞이에요.
옛날 집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발라져 있는 집인데 안에는 도배를 했는데, 거진 세비촌하고 똑같아요.
젖으니까 이 안에 벽지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김정인 센터장을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지과장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
그래서 올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
그래서 올해 경제체육과에 단열하는 무슨 사업이 있대요.
그래서 최승용 에너지팀장이 “이거 빨리 신청해라. 그거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거진 것도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겨울을 좀 잘 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6리 이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들 다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동진아파트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송흥복 위원
: 그 동진아파트 여기 건물 외부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꽤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한다고.
‘어린이놀이터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과장님, 다니시다 거기 한번 들려보십시오.
터는 있더라고요. 이 터를 왜 놨냐 하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려고 해놓은 건데 행정에서 아직까지도 못 해주고 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노인정도 얘기했는데 노인정은 그쪽 건너 11리에 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노인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나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진아파트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거 오래돼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건의에 보면 현내면 아파트 설치 추진 검토를 제가 몇 번 요구했었는데…….
과장님, 이거 기획실에서 공모했다 공모에 실패했어요. 102실짜리, 그게 딱 맞았고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그때 같이 했던 화천․양구는 다 지금 공모에 당선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전방 지역이고 아파트도 하나 없는 여기는 왜 탈락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그게 지역활력화 사업이라고 도의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고성이 이번에 아깝게 탈락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또 신청하면 올해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되면 좋지만 다른 데도 계속 하다가 한 두세 번 떨어진 다음에 된 공모사업도 있다 보니까.
지금 대진 쪽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번 다시 또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 기획조정실 소관이지만 그런…….
○송흥복 위원
: 하도 답답해서, 내일 발표난다면 오늘 저녁 늦게 제가 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서 “고성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 신청이 몇 개 군이나 들어왔습니까?” 그 내역을 쭉 얘기해주면서, 양구․화천 이런 데는 다 됐는데 고성은 탈락이 됐다.
“왜 탈락이 됐느냐?” 자꾸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나서 기획실장님한테 소리 지르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공모 해줍니까? 좀 쫓아가서 사연을 얘기하고, 우리 고성 실정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좀 얘기라도 하고 사정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떨어지냐 이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꼭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어떤 분이 여기 내려와서 대진에서 산 지가 한 3년 됐어요.
배를 하나 사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통합노인정 2층에서 잤어요. 사정을 해서 그러면 거기 좀 기거를 해라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다 보니까 거기 밤에 불이 있거든요.
“왜 노인정에 불이 있느냐.” 밤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사람 문 잠그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방이라고는 없습니다.
집이라곤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여기 10여 명 내려온 사람들 지금 다 속초에서 출퇴근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4, 5년 동안 그렇게 사정하고 소리 지르고 애타게 애원을 해도.
과장님, 주택팀장님이랑 좀 의논하셔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못 지으면 무슨 다가구라도 좀 지어주든가.
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달라.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합해서 75명인데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하려고 또 나왔어요.
대진초등학교 교장하고 나하고 지금 입씨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억 타기 위해서 미리 폐교하겠다.
저는 못한다, 폐교하면 난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명파초등학교를 붙잡기 위해서.
과장님, 이런 실정을 좀 알고 도와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VOC 해가지고…… 이게 고성군청을 찾아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이게 저희가 민원 신청이 들어온…….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민원 신청자 중에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적극성이 23.7%고 친절성이 16.8%.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용빈 위원
: 저는 위에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의 적극성,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하다못해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또 돌아가는 발걸음이 비교적 조금, 가볍지는 않겠지만 위안을 받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차 한 잔 대접하고 먼저 말을 걸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고 포상만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지금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이거 개선이 안 된다고.
교육도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승진 가점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모아지면, 파격적인 승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 개선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간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민원인이 기분 나빠서 오더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다 싶은,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에 LH 임대아파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주예정자는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가령 중복 신청을 해서, 두 개 다 선정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후순위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런 절차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계약했던 사람 중에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지금 83세대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함용빈 위원
: 17세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9일 날 다시 추가모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함용빈 위원
: 추가모집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밑에 순위에 있던 분들을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죠.
○함용빈 위원
: 아니, 이미 다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순위가 다 결정이 됐잖아.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 또 다음 순위가 포기가 되면 그다음 순위, 그게 6 대 1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지껏 그 떨어진 사람 내지는 후순위로 쭉 이어졌던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7세대가 남아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함용빈 위원
: 그거 이해가 안 되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추가 계약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함용빈 위원
: 아니,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팀장 함영일
: 네, 우선은 83세대가 계약이 됐고요.
거기서 100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계약을 포기한 사람하고 미계약된 부분,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순번에 의해서 다음 차순위 되신 분들이 또 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7월 9일 날 거진읍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또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로 또 그다음 순위로 연락 또 하셔서 계약을 계속 진행될 거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그게 추가로 어떤 공고를 내서 다시 뽑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순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약 여부를 타진을 하고, 그분들이 응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자꾸 내려가는구만.
○주택팀장 함영일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난 또 추가로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게 6 대 1인데 대상자는 엄청 많을 텐데 이해가 안 돼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도, 물론 그간의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알아요. 여러 번 LH공사 본사에 가서, 또 강원지사에 가서 원만하게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각종 문제가 됐던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팀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심이 놓였는데 하여튼 간 끝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22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이자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1억 한도 내에서 3% 이하인 그런 경우, 이 3% 이하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이자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희가…….
○함용빈 위원
: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시중금리가 5%라 그러면…….
○함용빈 위원
: 차액분?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게 3%만 저희가 해주고…….
○함용빈 위원
: 아~ 시중금리가 5%고 그러면 고성군에서 3%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는 본인 부담을 하는 거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용빈 위원
: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작년도에는 8가구가 신청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작년서부터 해서 2027년까지인데.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각종 회의서류에 게재가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게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담당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함용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친절, 제가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허둥지둥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 하나도 눈길을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에 청원경찰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잘하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잘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10페이지에 보면 위반 내용에서 ‘불법 사용승인’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불법 증축 이거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건데, 사용 승인을 불법으로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건축물이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근린생활시설이면 근린생활시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택인데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불법으로 사용…….
○이순매 위원
: 만약에 과장님, 이거대로 그냥 풀이를 하자고 보면 불법을 사용승인 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사용하라고 불법으로 해줬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건 아닙니다.
승인 자체는 불법으로 승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양성화를 거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면 몰라도…….
○이순매 위원
: 그럼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르게 쓰셔야 될 것 같은…….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재고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거 제가 조금, 불법을 승인해줬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광산1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잖아요.
근데 광산4리가 문제예요. 4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처음에 와서 이것저것 한다고 막 이렇게 할 거를 사인을 받아가고 희망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가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실시설계용역 중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 주민들은 뭐 하긴 한다고 그러고 뭘 받아가긴 받아갔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거는 조금, 이게 언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과물이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걸 집을 당장 고쳐야 되는데 언제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를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광산4리에 가서 충분하게 해두시고, 급한 거는 미리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자주 갖는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당장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온다고 하니 내 돈 들여서 하기도 조금 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같이 가서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주거자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고성군의 혼인 신고율이 몇 프로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죄송합니다. 제가 혼인 신고율까지는…….
○이순매 위원
: 이거 1년의 혼인 신고율이 있어야 그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지급을 하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연도에 8건이 접수가 돼서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소득이라든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혼 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제한에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순매 위원
: 어쨌든 젊은 분들이 요즘엔 혼인율이 낮잖아요.
그거에 또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활용 한번 해보세요.”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 홍보, 그런 게 조금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움이 돼야 지금 우리 고성군이 인구도 안 좋고 별로 다 안 좋잖아요.
이런 거에서 그거 몇 분 안 되잖아 10건이면 열 분이거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 열 분에게 팸플릿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홍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1쪽부터 좀 볼게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실태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고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게 공유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민원이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 반려되거나 불가된 사항들이 어디로 오냐면, 끄트머리 가서는 의원님들 찾아와서 의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자 그러는데 공유가 안 돼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이게 개인정보 그런 차원 때문에 저희가 좀…….
○용광열 위원
: 아니 개인정보를 저희가 일부러, 요즘은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차원에선 하나도 안 써요.
그런 부분 땡땡땡 처리되고, 최 아무개 땡땡땡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안 써주셔도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알 거는 거의 알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떤 게 안 되는지에 대해 알고자 결국 나중에는 의회 의원실로 올라온다면 시간적 소비가 있으니, 월별로 정리해서 보고하실 때 의회에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좀 절약이 되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민원 응대하는 것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공유를 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3쪽입니다.
3쪽을 보시면 읍·면별 허가 민원 처리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하셨는데 과장님 이 표를 보고 무엇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나요? 이 표를 보고 도출해 낼수 있는 내용?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 위원
: 편차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인허가 관련 건수.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 편차라는 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죽왕면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개발 여건들이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아~ 그럼 죽왕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정책을 넣을 수 있는 방향들을 다른 부서에다가 같이 협업을 해서 세울 수 있는’ 이런 게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죽왕면에다가 개발계획 같은 거를 입안하시고 제안하신 것들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특히나 토성이나 죽왕 쪽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성군 큰 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새로운…….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허가민원과에서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 물어보면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 이 방향으로 해라.”라고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거자료에 의한 것은 어떻게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8쪽부터 쭉 보면서, 단속조치 현황에 보면 양성화를 해주는 게 있고 원상복구 해주는 게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양성화해준다는 취지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가,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해서 양성화를 해주는데, 양성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적에 건축선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규정이 또 맞아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양성화가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위반 내용이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위반내용이 무허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양성화를 해줘요.
무허가인데 양성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불법 중축인데 이건 그냥 이행강제금이에요. 어떤 거는 불법 증축인데 원상복구고.
이 기준들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과정, 그러면 처음에 적발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용광열 위원
: 시정명령을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 횟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용광열 위원
: 시정명령 두 번 나가게 돼 있을 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두 번을 해서 그다음에 안 되면…….
○용광열 위원
: 그다음에 계고하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원상복구하고 이게 절차상 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절차상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잘못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봐주고 어떤 거는 안 봐주고, 라는 어떤 그런 오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들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은 양성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요.
‘그래. 한 두 번 돈 내고 그다음에 양성화되는 거니까 무허가라도 우리 이거 막 할 수 있어.’ 결국은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원상복구냐 이행강제금 부과냐 양성화냐 이런 원칙들이 좀 철저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무허가 건물 양성화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13쪽이에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드는 건 우리가 빈집 철거를 많이 해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빈집 철거의 현황이 어려워서 줄어드는 건지, 후자가 더 강한가요?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예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용광열 위원
: 예산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18동이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산 관련해서 좀 10동만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0동만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추진이 어려우니까 지금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18동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10동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철거의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일단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용광열 위원
: 이 수요조사가, 지금 법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시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게,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고성군에서 이거 지정해 본 적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아직은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직은 없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여기에 보면 강제사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를 바로 해야 될 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행강제금 500만 원 이하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할 수 있고, 오버되는 돈은 다시 우리가 징수할 수도 있고, 이런 강력한 법률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규정에 대한 법률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례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할 때는 해야 돼요.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 부분은 특정 빈집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14쪽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광산1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위탁 시행을 보면 광산1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돼 있고 광산4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금액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저는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나 했더니 금액은 조금 적은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이렇게 고성군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가 줬던 사업들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줄 일이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사실은 법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을 뿐이지 반드시 줘야 된다는…….
○용광열 위원
: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없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무조건 줘서 자꾸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검토할 대상인데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근데 규모라든가 이런 게 크다 보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금액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광산1리도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시행을 좀 해도 괜찮지 않았었겠느냐. 그러자면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 개발업자든 우리들 사업자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많아졌지 않았겠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농어촌공사가 사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다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서, 앞으로는 이 직접 시행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할 만하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15쪽이에요. 15쪽에 옥외광고물인데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하나 드릴 게 있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기관들도 줄이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저희 공직자들이 어떤 승진 관련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장기간 걸려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든 공직자들이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이렇게 걸려 있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정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함형진 위원
: 우리 빈집 정비 관련 조례 제정 예정이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조례에 다 담을 수 있게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강력한 규제를 담을 수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무허가 포함이겠죠? 단속 조치사항들이 관련 서류에 담겨져 있는데, 원상복구 조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그분들이 꼭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의 역량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고성군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함형진 위원
: 꽤 비싸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데시앙 이런 데는 1,300, 뭐 천…….
○함형진 위원
: 평당?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올라가지고…….
○함형진 위원
: 우리 고성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의 목적이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근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주택법」, 그다음에 「건축법」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저도 자료 좀 찾아봤는데 공동주택 정의하고 범위는 보니까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놨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건축법」에서 정해준 범위 안에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를 해라. 의무 조항도 있고 비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고,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어쨌든 20가구로 돼 있나요? 뭐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20세대.
○함형진 위원
: 20세대로 돼 있죠? 20세대 이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고성군에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또 혹시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래된, 2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상은 또 10년 이상 뭐 이렇게 돼 있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10년.
○함형진 위원
: 이 조례에 적용을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허름한 그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는 지금 삼포에 있는 수진빌라인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관사라든가 이런 데는 또 여기 보면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아파트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이 조례 범위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해왔고, 2023년도 삼익아파트, 동진아파트, 2024년도에 오션샹떼빌, 뉴빌리지아파트 이런 좀, 그래도 살 만한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조례에 20세대 이상 1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수진빌라 같은 경우는 15세대다 보니까 20세대 미만이라서 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원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20세대 미만, 15세대 이상, 이런 규정은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가 20세대라고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이렇게 열어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깊게 좀 들여다보시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분들을 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련 근거부터라도 좀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법에서라도 열어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거진에 삼진아파트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함용빈 위원
: 그건 뭐 밖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그 건축주가 이걸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지금 기존에는 건축주 말고 그 이외 분들이 와서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5월에 건축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장 맹점이 에너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건축에서 적용된 거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주 이외의 사람들은 와서 대부분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에 건축주는 와가지고 저희한테 기본 예전 설계라든가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그렇게…….
○함용빈 위원
: 다행인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거진에 한 이십 몇 년간 방치돼 있는 그런 건물이고 지금 흉물로 전락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1월에 스페인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방치된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어떤 식이였냐면 1, 2, 3층은 청년창업이나 문화공간이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위에 층들은 일반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그 건축주하고 행정하고 협업을 해서 방치된 건물이 세련되게 단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거는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좀 전투적으로, 행정에서도 좀 관여를 해서 압력을 넣든 뭐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하든, 보니까 고성군에 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더라고.
공모를 하고 해서 일정 부분 고성군에서 권리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한다든가.
이거는 일례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하여튼 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사에서 나는 냄새, 그쪽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살아요. 화진포가 가깝고 바다가 보이니까. 이 양반들이 여기 농촌에 정말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이 돼지똥 냄새가 뭐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하도 민원이 저거해서 아침 새벽에 거기 내려가서 군수님을 불렀어요.
군수님도 똑같은 얘기해요.
“여기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느냐.”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 해 달라. 해서 그 주인은 지금 그 사업을 그만두면, 그 돈사라든가 이런 거 처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달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만만치 않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계속 만나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성군 전체가 좀 생각을 다시 해서 처리해줘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환경부에다가 고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주민한테 고발당해서 무슨 과태료 물고 어쩌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흥정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해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돈사 안에다 지금 허가 없이 계속 돈사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냄새가 나서 난리를 겪고 이러는데 여기다 양계장 허가를 또 이렇게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과장님, 이 양계장 허가는 다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재판을 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냄새 나는 이런 사업들은 어디 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군유지나 군유림이나 이런 데다 좀 줘서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현내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현내면에 본 위원이 거기다가 지구단위를 다 해놨습니다. 6년 동안에 기본으로 할 건 제가 다 해놨어요.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거 예산이 3억 5천 들어갔죠?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지어줘야 합니다.
사실은 대진 가서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아, 정말 아직도 이런 데서 사는구나.’
오죽했으면 젊은 친구들이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안 살고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대진 쪽에다 아파트를 하나 꼭 좀 지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보면 협의를 하다 보면 꼭 토지에 관련된 협의 건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민원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거는 임야든 대지든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다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보면 보상해서 줄 때는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서로 부딪히는 결과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평가를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은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결과에 보면 너무 미미해요.
그러면 관에서도 평상시에 그 땅에 대한 소유자에게 도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지로 돼 있으면 대지 가격으로, 임야면 임야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늘 부딪혀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활어회센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건물 안쪽에 계속해서 상업적 내용들,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시장경제에서 하고 있는 카페 사업자들하고도 충돌되는 양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 생계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에서는 그 지역의 시장경제를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고를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릴 건데요.
원암리에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현수막이 걸린 게 있어요.
‘근로자의 생존권 짓밟으며 약속된 임금 및 관리비 지급하지 않고 강제 퇴출시키려는 파렴치한 시행사 아파트 사업 반대한다.’ 이래서 ‘원암리 주민 일동’ 이렇게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것도 결국은 민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좀 상세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그다음에 도로 올라가죠?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도의 심사 대상인지 판단해서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건축심의위원회 보완서류 같은 거 일체를 좀 달라고 그랬으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그거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주라고.
그래야지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뭐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자꾸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하든지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에도 얘기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투자유치 설명회 하러 다닙니다.
온 사람들은 좀 잘해줘야 된다고요. 온 사람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데리고 온다고.
그거 자료 제출을 원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총무행정관 이수원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총무행정팀 이영경 주무관입니다.
김진철 인사팀장입니다.
지정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부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윤승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경우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통신팀 양중모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 요즘 포사격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소음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일부 주민들은 피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받으려고 진행 중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부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받아가셔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꾸 미뤄가지고 다시 법 개정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국방부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진짜 군사지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뭘 하나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자꾸 행정에 얘기해도 행정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은 그 자리에 처음 가셨으니까 좀 되지마는 먼저 계시던 과장님은 아마 사단에 가 살다시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명파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전화했거든요. 명파에서 청년들하고 군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군수, 사단장 다 출동했었죠.
우리 민간이 사는 데가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작전과장이나 이 사람들 한번 얘기도 좀 하고, 우린 국민인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사격 소음 피해도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다수가 축산농가들인데 오늘 아침 포 쏘는 거 봐요, 어제도 포 쏘고.
그 포 소리에 한 번 놀라면 송아지 한 마리 떨어지잖아요. 큰일이거든요.
과장님, 포사격 소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인구정책으로 고성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소멸대응기금도 계속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인구정책은 2045년이 되면 우리 2만 7천이 무너지면서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된다.
신문에 많이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이 2만 7천이 무너지면 3만은 못 가고 있지만.
2만 5천, 2천, 3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고성군은 사실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데 지금 사망자가 태어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총무행정관 이수원
: 30%가 넘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31.6인가 되죠? 그렇게 빠르게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중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인구정책을 총무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냐.
과장님, 이 인구정책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얘기하던 인구정책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군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나 우리 고성군은 균형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간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만 발전이 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인구정책에 딱 끼어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총무행정관님께도 말씀드리지마는 현내면하고 거진읍에 정주권 사업을 꼭 해야 한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누구나 찾아와서 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도 동감합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사회단체 지원관리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주는 보조금.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지원금이지만 이게 보조금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이게 단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총무행정관 이수원
: 다 다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주는 예산은 어떻게,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한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요.
단체별로 관련된 법이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조례에 단체마다 얼마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아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조례에 금액이 정해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조례 있으나 마나죠.
여기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게 많다. 예를 들어서 번영회 한번 봅시다. 번영회는 우리 고성군의 사회단체라서 그래도 좀 손꼽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번영회는 1,500만 원 주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한번 봅시다.
이 바르게살기 운동은 옛날부터 벌써 지나간 거잖아.
얼마 주냐. 2,300만 원 줍니다.
자유총연맹 2,300만 원 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번영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각 단체별로 일하는 규모라든가 형식이 좀 달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가 있어요. 속초, 고성, 양양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우리만 3천만 원 줍니까? 양양, 속초 다 3천만 원씩 내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속초하고 양양도 각각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똑같이 3천만 원씩 줍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들은 이 보조금을 좀 올려야 합니다.
이거 좀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검토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일 많이 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어느 단체라고 찍으면 또 저한테 반항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다 옛날에 지나간 단체들이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단체들, 새롭게 떠올라서 한참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총무행정관님,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원봉사단이 지금 6,88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고요.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이게 3억 1천을 줬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보조금이?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3억 1,100.
○송흥복 위원
: 급여 말고 이 외에 또 주는 게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죠?
어제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김정인 센터장이 전화가 왔어요.
거진, 대진에 사실은 빈곤한 집들이 많거든요.
가봤더니, 꼭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해주겠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사업장 중에서는 여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인건비가 이 3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3억이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내년부터는 인건비 별도로 하십시오. 인건비 별도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어느 집 하나 가서 딱 건드리려고 하면, 돈 1천만 원 가지고 못 합니다. 4, 5천만 원 들여야지.
할머니네 집에 벽이 망가져서 벽 고치러 들어갔더니 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향토장학회 총 기금이 얼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85억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 85억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저축보험에 35억이 들어가 있고, 즉시연금에 24억이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이 20억 들어가 있고, 보통 예금이 6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이 85억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자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4.2%에서 2.17%까지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자 가지고 지금 1년에 학생들 장학금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다 못 주고요.
1년에 630명 줘서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10억 출연했고, 보통 해마다 한 15억씩 출연합니다.
출연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작년에도 이 10억 출연하는 거, 우리 의원들이 고민 많이 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작년 10억 출연…….
○송흥복 위원
: 출연을 해서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만들어 넣어서 장학금을 준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기부도 받고요. 이자 수입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론 학생들 자꾸 인구가 주니까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학기금은 얼마까지 올려야 출연금을 안 받을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0억?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내년부터는 그럼 우리가 출연을 못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아주 확실하게, 정말로 따진다면 선심성입니다. 우리는 후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 이게 문제지만 깊이 들어가 따지고 보면 선심성이다 이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적정선에서 해야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 고성군 주민이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이어야지 대학만 가면 250만 원 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작년부터 저희가 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중학교 주지, 고등학교 주지. 지금 읍·면에 장학재단 다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는 생활형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이제는 이 출연금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적정선에서 해야지.
읍·면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장학금 주는 거 다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현상을 유지하려면 한 1년에 한 15억 정도는 출연해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출연 이제 그만하고, 있는 돈 가지고 장학금 주도록…… 1년에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작년에 635명, 올해 577명의 대학생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명 이상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500명?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이 500명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줄죠.
금년 또 줄 거예요. 내년 또 줄 거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것 때문에 또 전입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또 그거는 향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장학기금은 그만해야 된다. 군비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든다는 건 아니거든요. 군비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많이씩 준다? 이건 선심성이거든요.
적정선에서 줘야 돼.
1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이거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실시를 했는데. 지금도 방범용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보급이 됐는데, 간혹가다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읍·면에다가 자료 주문해가지고 총무행정관실에 준 적이 있어요. 준 적이 있는데 1개 마을에 하나씩 방범용은 꼭 달아야 되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현재 324개소에 623대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81대를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향후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조사를 해서 꼭 좀 마을에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기부대양여 대상이라는 게 있죠? 5192부대, 청운개발…….
이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간리 부대.
○총무행정관 이수원
: 군부대 우리하고 토지를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려고 지금 그렇게…….
○송흥복 위원
: 교환을 한다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지금 합의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됐고요.
군관리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계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이 청간리 부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전체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전체를?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하면 전체를 해야 됩니다.
23쪽에 보면 대학발전 육성사업 추진사항인데, 우리 고성군에는 대학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경동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경동대학교 육성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대학발전기금이라 그래가지고, 2019년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대학에 도비 보조 50 대 50 해서 계속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 등 한 7개 이상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건 그렇고 과장님, 지금 이 경동대 땅이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학교부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전부 다 학교부지로 돼 있죠? 학교부지 매각할 수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학교부지는 학교에서 정리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 그 땅이 누구 땅인지 아시잖아.
○총무행정관 이수원
: 예전에 학교를 유치하면서 군유지를 헐값에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 보면, 진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 않잖나.
지금 속초 보십시오.
매각 못 하게 해서 거기다가 뭘 하라고 3년간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 속초 같은 데는 단합이 잘 돼서 그렇게 온 시민이 난리를 겪었는데, 우리 고성군은 만일 이 경동대가 땅 판다면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싹 빼서 전부 다 경기도로 보내고, 여기는 외국 애들 몇 사람 갖다 놓고, 학교라고 운영하고 뭐 육성 발전해 달라?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 학교 처음 세울 때, 여기 경동대 출신들 제가 이 얘기 자꾸 한다고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전재욱씨네 집에 마당에 가서 여기 1대 때 의원들이 새벽 3시, 4시에 가서 기다려요.
그 양반 얼굴 한번 보고 하려고. “우리 땅 다 주겠다.” 그 땅 1평에 그 전 돈으로 얼마씩 준지 압니까? 3천 원씩 줬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배가 불러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속초 사람들 하는 거 좀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달라는 거 다 퍼붓다 나중에…….
28쪽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총무행정관에서 합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총무행정관에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가지고 사업한 거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1부씩 좀 돌려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글자대로 소멸되는 쪽에다가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소멸되는 지역은 지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 가지고 뭐 하냐.
남이 병원 지어놓고 망했다고 그거 사서 뭐 한다 그러고, 간성읍 이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서 무슨 카페 만든다, 뭐 만든다? 남사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그런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합니까, 이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면 소멸되는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크게 해서 그래도 고성군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번에는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 쪽에서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보조금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을 복합으로 주는 건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중복돼서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 위원
: 네, 중복돼서 주는 데 또 주고 하는 건 없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보조금이 사업보조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송흥복 위원
: 전부 다 사회단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사회단체도 총무행정관님이 잘 좀 살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단체는 좀 더 주고 보조금만 받아먹는 단체는 주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에 보조금 받아서 잘했잖아요? 훈련소 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그거 해주고.
또 부모들이 안 온 군인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해서 보내고, 그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 사회단체는 예산을 좀 더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38명 결원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보니까 결원의 이유가, 육아가 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질병휴직도 있고요.
○용광열 위원
: 육아휴직이 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각 부서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늘상 의원님들 많이 얘기하는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 올해 같은 경우, 해마다 한 30%씩 현행보다 더 뽑는데 합격자도 100%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좀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확충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저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인원의 증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너무 단순한 차원의 해결방안인 것 같고요.
부서 간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조직진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무조건 인원만 늘려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봐 주시고요.
5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일괄적으로 간성부터 토성까지 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봤어요. 이게 주민자치의 명목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인 예산 책정을 해놓으면 이게 과연 주민자치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자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폭들을 자유롭게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하향점은 주어지되 그 안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점을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1,300, 1,300 해놓으면 이건 결국은 주민자치가 아니다, 이건 행정자치다.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것도 어려우면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상․하향 폭을 정한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일이백만원이라도 더 사업비가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놔줘야지 이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이것만 가지고 이만큼만 해.” 이렇게 하니까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자치에 가깝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연한 폭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그리고 주민총회를 지금 실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다 지금 비대면이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주민총회요?
○용광열 위원
: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면에 대한 주민총회를 실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은, 예전에 코로나시대 때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를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이라 보면 대면 총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할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6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한 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고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대표자가 군수님으로 돼 있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 자원봉사…….
○용광열 위원
: 이게 가능한지.
○총무행정관 이수원
: 「자원봉사 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정관을 제정했어요.
정관에 보면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자원봉사하고 지금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가 군수님이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더 깊게는 지금 보질 못했는데, 문화재단은 어쨌든 그런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게 명시가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하게끔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정관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정관에는 돼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고성군 자원봉센터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관이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정관의 상위법인 우리 고성군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관에 담은 내용이, 정관에 근거한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하고 지원 조례를 보면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떠나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를 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셨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의 이사로 하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요건들이나 이런 게 조례에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많이 들여다보질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표기돼 있는 건 우리가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거라는 부분.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겸직 금지 내용하고 군수님이 하는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봤는데 차이를 뒀어요.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원들은 못 하게 하는데 군수님은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원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보다는 군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제가 더 깊이 못 봤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들 자원봉사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쪽을 좀 볼게요.
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민들레사랑이라고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만 지금 자부담이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사업비 보조금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475만 원, 450에서 5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5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자부담이 250에 거의 국한돼 있고 한 군데만 지금 450이고. 그런데 민들레사랑만 자부담이 1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100만 원입니다.
○용광열 위원
: 아, 500에 100만 원으로.
그럼 이 부분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지 않나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용광열 위원
: 제가 지금 금액을 잘못 봤네요…… 25만 원에 100만 원이 돼 있네.
줄여줘야 되지 않냐.
여기서 신청을 자기네가 10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더라도 좀 다른 데하고 형평 맞춰서 해주시지 거기만. 이게 음식에 관련된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또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서…….
○용광열 위원
: (웃음) 총무행정관님, 이거 좀 살펴봐 주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15쪽이에요. 15쪽에 우리 인구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구가 2023년 4월 30일자하고 2024년 4월 30일자로 비교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인구 추이 변화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도 잘 몰랐었어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좀 바뀌었어요. 전입할 때 1인당 쌀 10㎏짜리 한 포씩 드리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전입하면.
○용광열 위원
: 근데 몰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착지원금 이거를 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더 주는데 이게 신청자 주의로 돼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신청자 주의입니다.
○용광열 위원
: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자세하게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런 거 보면 되게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위에 전입금만 알고 있었는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한 250명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 신청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상반기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그럼 좀 더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몰라서 지금 신청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출생축하금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출생장려금.
○용광열 위원
: 출생축하금이요.
기업체에서 하는 거.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출생축하금에 보면 중앙새마을금고 고성지점, 이번에 새로 한 데 얘기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여기서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 농협중앙회든, 우리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도 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주면 안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노력해 보겠고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연초에 저희들과 MOU 체결하자고 그래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MOU 체결해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좀 얘기해서…….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농협중앙회에도 얘기하셔서 늘려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이 돼 있어요. 거기에 회원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 정리하신 게 여기에 올라온 건가요? 회원수는 작년 거나 재작년 거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최근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회원가입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14페이지에 보면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성군으로 올 수 있게 할까라는 정책의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고등학생,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대학생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몇몇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고등학생도 다 풀어주고 대학생도 다 주자,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맞춰서 했던 부분인데. 교육비, 어쨌든 장학회, 학생들, 우리 청년들한테 가는 거는 넘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도 생활지원비까지 주고요, 해외 유학비도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할 정도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늘지 줄지는 우리 총무행정관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인구시책 추진 현황에 보면, 전입에 제대군인이 있어요.
제대군인들이 보면, 세대 당 전역 후 3년 이내에 고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각 세대 당 120만 원인데 매월 10만 원씩 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이순매 위원
: 이거 가지고 총무행정관님이면 오시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거 보고 오지는 않겠죠.
○이순매 위원
: 우리 고성군에서 제대하는 제대군인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 차이가 좀 많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너무 적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돈 준다고 오고 안 준다고 안 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적 취득자라고 하면 외국인들인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이순매 위원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이순매 위원
: 그래서 국적 취득자하고 제대군인들하고의 혜택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출생축하금이라고 한 거는 일시금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거죠?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기업체의 출생축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매 위원
: 네.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한 번에 20만 원 통장 계좌에다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주는데,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쭉…….
○총무행정관 이수원
: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이순매 위원
: 뭐 어쨌든 계속 쭉 가면 고마운 일이고요.
한시적인 게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프레스큐 강사 과정이, 아마 서핑인가 봐요.
20페이지에 보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 20페이지요?
○이순매 위원
: 특화분야에 보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 서핑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서프레스큐.
랜드서핑…….
○총무행정관 이수원
: 참 어렵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래요?
근데 우리 총무행정관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서핑이라고 보고.
서핑, 스쿠버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장소는 양양 서핑학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여기에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양…….
○총무행정관 이수원
: 서핑학교 강의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양양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양양 쪽에서 아마…….
○이순매 위원
: 양양에는 학교라고 따로 설립이 돼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낙산 쪽 이런 데 서핑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
○이순매 위원
: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김 진
: 네.
○교육정책팀장 최부일
: 교육정책팀장 최부일입니다.
HIVE사업을 하면서 이 수업 장소를 저희가 웬만하면 고성지역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 양양 서핑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수업 자체는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는 수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거는 양양 서핑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계속 양양에 가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팀장 최부일
: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도립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저희 관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추진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학교하고 얘기를 한 게 만약에 계속 저희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가야 되는 과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빠지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HIVE사업의 취지에서 도립대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립대학교의 특성화 대학교다 보니까 이 수업을 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수업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수업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정책팀장 최부일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능력이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
굳이 양양까지 안 가셔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양양까지 홍보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팀장 최부일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하셔서 고성군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교육정책팀장 최부일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우대업소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돼 있는데, 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업 대상이 군장병 우대업소 및 군장병이라고 했는데 부사관 등 간부급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거 그냥 풀어놓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꼭 왜 그분들은 사업에서 제외를 해야 되느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사관들도 많거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분들은 공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외시켰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대업소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장병이나 간부나 다 똑같은 군장병이니까 좀 풀어놓으시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대업소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우대인가요? 다른 물질적으로…….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러니까 오프…….
○이순매 위원
: 가격을 좀 내려주거나, 물건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계약을 해가지고요, 우대업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정해주는데요.
한 2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20% 범위를 보존해줍니다.
○이순매 위원
: 우리하고 별 차이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좀 약간 그거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대라고 하면 조금 다른 뭔가가 좀 더 크게 서비스가 더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사관이나 간부급은 제외되는 거는 조금 풀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진행 중입니다.
○함용빈 위원
: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실․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거의 다 수렴은 받은 상태고요.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총무행정관 쪽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지휘부의 검토를 받든 뭘 하든…….
제가 아까 허가민원과 행감을 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생소한 얘기인데, VOC 해가지고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VOICE OF CUSTOMER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래요. 고성군에 찾아와서 인·허가든 뭐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적극성이 23.7%예요.
그리고 친절도가 16.8%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허가민원과 쪽에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친절 교육을 항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례조례 때라든가 이럴 때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친절 관련해가지고 근평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친절공무원 내지는 민원 응대를 잘하게 되면 상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거 관련해가지고 과에서는 근평에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승진자 명부 순위에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마일리지제도 아무리 백날 운영해봤자, 그거 뭐 실효성이 없어요.
뭔가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에는. 글쎄 교육만을 가지고 과연 그런 친절도, 적극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정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총무행정관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고성군청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공무직 정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도 결원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딱 100%예요. 반면에 공무원들은 지금 36명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 이상 이렇게 뽑는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채용이 안 돼서 그러는지 어떻게 했는지 40%까지는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순이 쭉 한 20명, 30명 있게 되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우고,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결원이 36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 수준으로 그냥 있는 건데.
제가 이 정원하고 결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인원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의회도 저런 상황인데 과연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
의회도 똑같이 집행부하고 같은 고충을 느끼고서 자구책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권리만 주장하고, 집행부는 죽든 말든, 이거는 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느끼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설직이 이번에 10명을 공채에서 뽑기로 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용빈 위원
: 그런데 이게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뒤편에 보니까 경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하반기에 경채 계획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이거 반드시 해주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현재 시설직하고 건축․토목이 5명, 3명 뽑는데 전부 다 미달입니다.
○함용빈 위원
: 어느 과에서는 거의 12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것도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그걸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경채를 해서, 이거 전부 다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경채를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다음에 파견 쪽에 보면 강원관광재단에 1명 파견 가 있는 거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여직원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여기는 왜 나가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거기는 산하재단인데…….
○함용빈 위원
: 사설재단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강원특자도 쪽 산하재단인데…….
○함용빈 위원
: 사설재단에 왜…….
○총무행정관 이수원
: 요구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희망해서 갔습니다.
○함용빈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특자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고요.
강원특자도에서도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도 지금 일부 저희가 출연금도…….
○함용빈 위원
: 출연금은 출연하는지 아는데, 그게…….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강원관광재단에서 시․군의 관광 산업발전 이런 것도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시․군의 직원들을 지원받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강제는 아니고요,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이게 좀 불합리한 게, 물론 직원의 희망에 의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 5천만 원인가 얼마 주고 직원 주고, 과연 뭐를 가지고 올란지는 난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그 지원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네, 관광문화과 쪽에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성군 행정동우회가 2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요.
고성군 행정동우회하고 의정회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큰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이수원
: 행정동우회가 훨씬 사람이 많겠죠.
○함용빈 위원
: 아니.
의정회는 어떠한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행정동호회나 의정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행정동우회는 210만 원에, 뒤편에 보게 되면 사무실까지 또 요구를 해서, 舊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임대를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의정동우회도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의정동우회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뭐 너는 받고 나는 못 받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행정동우회도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주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좀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훌쩍 넘어서 28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기금인지 아시잖아.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인구 감소지역에…….
○함용빈 위원
: 그런데 크게는 고성군, 또 작게는 읍·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성군 5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현저하게 급감이 되는 동네가 현내하고 거진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 기금의 본래의 취지에 안 맞아요.
늘어나는 곳에 기금을 지금 쓰는 경우가…… 물론 어떻게 하면 그 기금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양심층수나 송지호, 오호리 정주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다 보면 해양심층수 관련된 사업이에요.
반암 같은 경우는 5억인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의 형평성을 좀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지역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용역까지 주시잖아.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용역에 어떤 과업을 주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실제로 거기가 필요하거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지역에 편중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토성이나 죽왕 같은 경우는 속초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행정에서 조금 덜 신경을 써도 투자하시겠다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커서 그쪽에 행정에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반면에 간성까지 포함해가지고, 거․대진은 굉장히 홀대받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32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본 위원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9급 공무원들 승진시킬 때 읍·면도 좀 고려를 해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처리계획 및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순환 전보를 시키겠다.
결국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군에 있는 사람만 승진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야.
읍·면에서 민원 접하고 또 갖가지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있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승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처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결코 읍·면에서는 승진을 못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보면.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렇진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그럼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주시면 안 되지.
여기 뭐라고 답변이 됐냐면 ‘최초 임용부서가 읍·면인 경우 승진 임명 전 본청과 순환 전보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승진이 안 되니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극단적으로 보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승진 기간이라든가 소요연수가 되면, 순위에 맞춰서 승진시키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총무행정관님,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읍·면에서 승진되는 예는 거의 없어요.
다 본청에 와서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읍·면으로 순환 전보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실제로 읍·면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근평 할 때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근평에서 신경을 써도 여기…….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아니,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함용빈 위원
: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무리 근평이 좋게…… 근평을 총무행정관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읍·면장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결정하는 거는 총무행정관에서 하는데, 그럴 때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용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총무행정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업무 중에 혹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마을공동체 사업…….
○함형진 위원
: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왜 바꾸셨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그게.
○함형진 위원
: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성군의 총무행정관실에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니면 기간은 특별히 지정돼 있지는 않네요.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추진해서…….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그럼 시행 계획을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을당 한 500만 원 범위에서, 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마중물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저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총무행정관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보안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보안업무 가지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보안업무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성군 보안업무 시행 세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정한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내용도 많이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아직도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네. 이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신원조사서부터 우리 공무원증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정할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개정을 하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이건 생뚱맞긴 하지만, 보통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절반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비중을 자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맞나요?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자기 행복도 있겠지만 자식 때문에 거의 산다고 보시면…….
○함형진 위원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고성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비중이 아마 자식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하면서,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과거에는 부모들이 어떻게든 대학교를 보내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요즘 애들은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열의와 희망을 가지고 대학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봐요.
사실상 고성군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 생활 여건도 어렵고.
연간 학비, 애들한테만 들어간 돈이 1천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대학생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학비만, 생활비는 또 별도로 들어갈 거고.
○함형진 위원
: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죠? 국가장학금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모자랍니다.
특별히 잘사는 동네도 아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고성군에서 돈이 많아서 특별히 뭐 해줄 수 없지 않아요?
아니 사회단체에다가 예산 지원 조금 덜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과 다리 하나 덜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 기본 20억 잡아요. 덜 놓으면 어떻습니까.
고성군의 미래가 애들한테 있다고 우리 입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걸, 우린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고성군 장학제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확대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화천군이 우리보다 잘살면 얼마나 잘살겠습니까.
화천군의 그 혜택 받은 졸업생들이, 자기 첫 봉급 사백 몇 십만 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화천군에다가 장학기금으로 내놨답니다.
이게 선순환적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함형진 위원
: 우리가 앞으로 꼭 따라가야 되고 바라야 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님, 듣고만 계십시오.
2024년 5월 10일 9시 30분 어느 모 방송에 이게 나와서, 신규성 기자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전부 다 보내줬더라고요.
“한번 알아봐라. 뭐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도 답답하겠죠.
이 내용을 한번 쓱 이렇게 보니까 「강원 고성군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찾아봤더니 내용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잠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강원 고성군, 군수님 이름은 빼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합동감사 결과 근무성적평가 부당하게 순위를 바꿔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최종 서열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변경했다.』
합동감사단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K 팀장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군수 결재 없이 부하 직원에게 2021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순위와 평정점을 낮추게 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하직원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근무성적 순위와 근평점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근평점 변경하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동이 되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평위원회의 평정점 결정 요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승진 후보자 명부 확정일인 2021년 12월 3일 다섯 번에 걸쳐서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에서 변경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변경된 13명의 2021년도 하반기 근평점이 그대로 반영된 채 2021년 11월 30일 승진 후보자 명부가 확정된 결과, 3명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향됐고, 3명이 순위가 하향되는 등 군의 근평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변경 전에 순위가 4위였던 사람이 변경 후에 2순위로 갔어요.
과, 이름 다 나왔어요.
또 7순위였던 사람이 3순위로 갔습니다. 또 3순위였던 사람이 4순위로 떨어졌고요. 9순위였던 사람이 5순위로 갔고, 5순위였던 사람이 6순위로 갔고, 6순위 였던 사람이 7순위로 갔고, 10순위였던 사람이 9순위로 갔어요. 12순위였던 사람이 10위로 갔고, 13순위였던 사람이 11로 갔고, 14순위였던 사람이 12로 갔고, 2순위였던 사람이 13위로 갔어요.
15순위였던 사람이 14로 갔고, 11순위였던 사람이 15로 갔어요.
총무행정관님,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착오가 아니고,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이시잖아요. 2022년도 정부 합동감사 결과 여기 행정안전부, 그렇죠?
공무원이 열심히 잘해서, 정말 교육받고 다 해서 1순위가 되면 뭐 합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로서는, 지금 총무행정관님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총무행정관님도 이거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런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 인사가 이렇게 썩었다.
여기 보면 근평을 군수님이 결재를 안 했어요.
결재를 안 했는데 자기가 와서 임의로 했어요.
이 안에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3명 살리려다 13명이 내려갔다는 거 있죠.
그럼 공무원들은 뭡니까, 그거.
한 순위 내려가는 데 몇 년씩이 걸립니까.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자녀들이 다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에 들어가 있든. 저도 조카들 넷이 다 경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징계 뭘 받았는지 알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거 진짜 다 웃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장난으로 인해서 13명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 떨어진 평점을 몇 년이나 더 열심히 해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서열명부 순위 변경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00과 행정6급 누구누구는 3위로 29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변경 후 59.1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순위가 4위인데 61.5로 전체 순위가 21위로 떨어졌어요.
왜 이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겁니까, 이거?
인사 프로그램 어디에 들어가서, 몇 시에 해서 뭘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왔어요. 몇 시, 몇 분까지 다 나왔어요.
과감하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요.
그래도 몰랐다? 부서장이나 팀장이 이걸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 수 없으면 아무나 다 해도 돼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안 되죠, 그게.
○송흥복 위원
: 근무평정위원회 할 때 벌써 밝혀졌었잖아요. 그렇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군수가 결재를 안 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승진 후보 명단에 올린다는 거.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 더 있으면 고성군 다 폐쇄해야죠. 폐쇄해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아니라, 만일 이거 밖에서 다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건너가다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 고성군 망신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일 없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부하들 교육을 좀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그리고 공무원이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아까 여기 2순위가 몇 순위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2순위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걸 글쎄 그렇게 끌어내려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님한테 소리치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총무행정관님이 들을 게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방송하니까 지금 고성군청내가 다 들었겠죠.
공무원 전체가 전부 다 자숙해야 합니다. 공무원 자신 스스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마을 지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들이 좀 있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토성면에서…….
○용광열 위원
: 네, 지금 인흥3리도 풍곡리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검토 중에 있어요?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하반기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하반기 안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에 지원돼 있는 차량들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2024년도 중요 직무급 대상 업무 및 현 직무 담당자 현황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중요 직무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네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용광열 위원
: 한 달입니까, 이게?
○총무행정관 이수원
: 한 달에 10만 원씩 1년간 줍니다.
○용광열 위원
: 1년간? 그럼 이 명단은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1년 동안 그 자리, 자리가 인사이동 해도 그 자리는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그 자리를 좀 봤는데, 이게 중요 직무급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 직무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게 전체 정원의 21%, 115명에 해당되거든요.
그거까지…….
○용광열 위원
: 이거를 누가 선정하게 돼 있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저희 내부적인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위원회가 다 따로 돼 있는데 이거 각 실․과별로 올라오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실․과별로 자료를 받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실․과에서 올리시잖아요.
실․과에 올리실 때 누가 올리시냐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실․과에서 부서장님이 정리해서 올리겠죠.
○용광열 위원
: 엄격하게는, 실․과 주무팀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부서장님은 사인해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웃음)과장님 사인하다 보시겠죠.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제가 뭐, 직급 떠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되고 받으셔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게 여기 너무 많이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검토하신 내역에 대해서 다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
○용광열 위원
: 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례를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비단 저희 고성에만 있는 사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만연돼 있어요.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재발방지 철저 촉구하는 이런 안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에서 1면으로 지금 찾아본 게, 충남 쪽이네요.
아산, 강화, 강원도에서는 태백, 그다음에 영양군, 산청군, 심지어는 세종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서열 순위 변경에 관한 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보면 행정에서 만연돼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든, 이런 신중한 논의가 한번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합동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당자가 문책을 받았고.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됐지만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런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나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거는 우리…….
○용광열 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사 고유권한 그 두 분만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면 그 두 부분만 알게 돼서 또다시 일을 행해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꾸시려면 다른 어떤 방법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인사권한 가지고 있어서 인사를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좀 드릴게요.
해당 집행부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외부감사?
○용광열 위원
: 네, 외부감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용광열 위원
: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총무행정관은 인사 부분이니까, 다음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공문서 시행이 전혀 안 된다면 저희가 임의로라도 공문서 시행해서 할 테니까 그런 단계 전에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달라.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위원님, 그거는 정부 합동감사나 강원특자도 감사나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수감 결과를 전 실․과에 공람문서로 다 뿌립니다.
의회에도 지금 그 결과가 반드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근데 왜 저희 의회에서는 통보가 됐는데 왜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네,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됐다 뿐이지 각 부서에 다 뿌려집니다.
○용광열 위원
: 어쨌든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금 점검을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재발 방지에 대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과, 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표명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1년에 소요되는 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85억이나 있어요. 이 저축보험은 뭐고 즉시예금은 뭡니까?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알아도.
저축보험이 35억이 뭐죠? 또 24억 즉시연금은 또 뭐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게 농협생명보험에 가입된 거고요.
○위원장 김 진
: 농협?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정기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 진
: 정기예금도 있잖아요. 정기예금도 20억 있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5년 만기 일시금 지급해서 정기예탁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 진
: 이 35억이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위원장 김 진
: 즉시연금은 또 뭐예요? 그것도 그거라 이거죠?
○총무행정관 이수원
: 예탁금의 종류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2건에 대해 자료를 주고.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거는 국고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1금융권 아니라도 되잖아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 김 진
: 이 향토장학금은.
○총무행정관 이수원
: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5억 예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아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할 조합에다가 좀 넣어주면,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게 되면 전부 배당이 우리 고성군민한테 갑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로 다 가요.
그렇지만 이 향토장학금만큼은, 이사장이 군수님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위원장 김 진
: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어디 활성화 좀 합시다. 이런 거 한 10억씩 넣어주거나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금을 좀 쓰자 그랬더니 기금은 제1금융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학금은 괜찮아요.
그거 좀 한번…….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지금 산림조합에다 계속 5억 예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 진
: 그러면은 죽왕수협이나 고성수협은 뭐예요? 축협은 뭐고?
○총무행정관 이수원
: 그건 향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래, 이런 걸 넣어달라니까.
왜 갖고 있어?
아니 우리 고성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청운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가 아까 보니까 증여와 그걸로 돼 있는데, 여기 바꿔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바꿔도 개발을 못 합니다. 용적률, 건폐율 하나도 못 찾아요. 왜냐! 그 바로 옆에 청간정이라고, 우리 강원특자도 문화재가 있어서 개발 못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거기 바로 옆에 건물 갖고 있어요. 그때도 1㎞ 안에는 뭐밖에 못하고 2㎞는 뭐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용적률 건폐율 하나도 못 찾아요, 여기는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면서도 기부대양여로 가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네,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몇m하고 거기…….
○위원장 김 진
: 하나도 못 해요.
여기 운동장 아닙니까? 거기 100m도 안 떨어진 데예요, 여기가.
○총무행정관 이수원
: 이게 주민들이 과거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 진
: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지금 주민들은 강원특자도 문화재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럼 또 문화재 풀어줘야 돼요. 청간정 옮겨야 된다고.
청간정이 관동팔경입니까? 아니면 고성군 팔경입니까?
○총무행정관 이수원
: 관동팔경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관동팔경이 상위법이에요, 고성군 팔경이 상위법입니까? 간판에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고성군 팔경이라고 쓰여 있어.
○총무행정관 이수원
: 관동팔경도 들어가지만 고성팔경에 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러니까 고성팔경이 상위법인지, 아니면 관동팔경이 상위법인가 제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봐요.
도면을 달라면 제가 도면 줄게요.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못 한다는 거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구소멸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2년에는 69억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93억 받았는데 2024년 75억을 받았어요.
늘어나지 못할망정 왜 이렇게 자꾸 주나요?
그리고 아까 그 소멸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통일전망대 같은 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사람하고 같이 통일전망대 갔더니 미국하고 멕시코는 국경이 철판이에요. 철판도 관광거리다 그래서 구경하러 무지 와요.
그럼 우린 진짜 DMZ예요.
거기를 관광화할 수 있게끔, 군복을 입힌다든가 총을 들고 해가지고 한 1, 2㎞ 갔다 오게끔 하면 정말 실감나고 그다음에 명파리 같은 데 북한식당 음식점이라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오는 거지 통일전망대 거의 다 갔다 왔지 안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해야 돼요.
뭔 말을 못 하겠네…… 그거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총무행정관 이수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 기획조정실장과 교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25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강기석 기획팀장님 되십니다.
문태원 예산팀장님 되시겠습니다.
최현숙 홍보기획팀장님 되겠습니다.
김정은 보도지원팀장님 되겠습니다.
황성숙 감사법무팀장님 되겠습니다.
김명옥 접경개발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저번에 휴일 날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그날 국회의원님이 명파리에 오셔서 주민들이랑 모여서 심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누가 한 분 들어오셔야 되는데 실장님 못 들어오시면 담당이라도 좀 보내 달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때 강릉에 좀 나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짓말하지 말아요.
앉아 술 먹는다 그래놓고 또 강릉 갔다 그래.
그 마을회에서 이양수 의원님한테 뭘 요구를 했냐 하면, 옛날에 2009년도에 역원마을 접경지역 사업으로 한 적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역원마을, 그거 평화마을이잖아요. 평화마을인데 역원마을이라 했잖아요. 그거 사업비가 한 800억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부지 조성하고 출렁다리 저 밑에다 놓고 뭐 이래 조금 쓰고, 아마 743억 원인가 예산을 반납했잖아.
그래 그날도 이 사업을 왜 정지시켰느냐. 그때 기획실 담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명파리 이장이 와서 못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다.
마을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찍은 적 없다.
그날도 그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이럴 때 기획조정실에서 누가 있으면 자료 좀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옥신각신하다 저는 분명히 기획실에서 들었다, 이장이 와서 도장 찍었다.
그랬는데 희망사항이 뭐냐 의원님이 물으니까, DMZ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
그런데 27홀짜리를 해 달라.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역원마을 계획했던 부지에다가, 그 부지가 어떻냐 하면 검문소 앞에 보면 다리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쭉 도로가 나있잖아요.
그 다리에서부터 검문소까지 가면서 우측, 좌측이에요. 우측은 논이고 좌측은 산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논 그것도 다, 국유지인가 그럴 거예요. 국유지, 산도 산림청 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원님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접경지역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접경지역 예산 내려오잖아요.
“접경지역 예산 나온 거 다 어디 갔느냐?” 의원님이 저한테 묻길래, 민통선에서부터 25㎞ 관한 문제 때문에 토성면까지 나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실 명파에는 하나도 사업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 명파사람들이 난리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려오는 접경지역 사업비는 이제는 좀 제대로 써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접경지역 사업을 하나 좀 빨리 구상해 달라.
명파주민들이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뭘 하나 계획해놓고 오라 그래야지, 그냥 오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 먼저 거는, 의원님 얘기가 “그거 공모사업을 왜 못 하고 있느냐.
철원, 화천, 양구 다 공모사업 하는데.
이거 누가 잘못이냐?”
기획조정실에 공모사업을 해서, 1년 하면 끝내고, 1년 하면 끝내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얘긴데, 학교가 내년 3월이면 폐교가 돼요.
대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먼저 폐교를 하면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받고 폐교하겠다. 그래 제가 “안 된다. 10억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폐교를 못 하고 있는데.
명파주민들도 그 얘기예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 하게, 공모를 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흥복 위원
: 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재작년도에 명파마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명파마을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억쯤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사업으로 갔는데.
1단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지금 채택이 돼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런 걸 진행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2단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신청하면서 사업성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심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명파마을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나 만들어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지금, 오기도 전에 계속 이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영농이 끝나고 마을사람들을 좀 모아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6월 중에 한번 모이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가가지고 7월 중에 한가하면 좀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철훈 씨가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무원 출신이고 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을 모아두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내년도에 좀 한번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볼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명파마을에서는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트호텔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그게 지금 다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해수욕장, 학교를 겹쳐서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더니만 여건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대신 검문소에서 명파마을로 내려오는 쪽에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좀 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해보면, 좀 가능성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을의 의지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송흥복 위원
: 마을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개발위원회가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는 마을 이장이 젊기 때문에, 구성 위원이 다 젊은 사람들로, 청년회가 상당히 많아요.
현내면에서는 명파 청년들이 마을의 길에 풀 깎는 거, 명파청년회에서 하고 있어요.
명파도 지금 청년 때문에 인적자원이 충분하다.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을 꼭 좀 하나 해 달라.
대신에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접경지역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거 접경지역에 좀 쓰게 해 달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명파마을 특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6월은 다 지나갔으니 7월 중에 한번 수렴을 해가지고 기본 계획안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안 되면 용역이라도 좀 발주합시다.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을 등산로가 없음. 마을 뒷산 등산로 조성 희망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군사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군부 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전방지역이라서, 좀 우려는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뒤에 거기 올라가면 금강산 보여요, 마을 바로 뒷산이.
그것도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업 속에다 이런 등산로 같은 거 넣어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한 3, 4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서 금강산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놓고 등산로를 운영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업 속에 이런 거 좀 넣어 달라.
어쨌든 간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년에는 접경지역 예산 문제를 한번 잘 계획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인구소멸지역 예산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아까 총무행정관에도 얘기했지만 소멸지역에서 나오는 예산은 소멸지역에다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로 소리 지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고성군 전체가 소멸지역인데 지금 북부권 쪽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평화경제특구법」이 2년 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북부권 쪽의 화진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진항, 거진항 쪽을 저희들이 평화경제특구 쪽으로 가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북부권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배곯아 죽은 다음에는 밥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앞으로 생각 이런 거 말고, 먼젓번에 용역 발주했던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사업은.
명파주민들이 ‘진짜 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모를 2차 공모에 실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조금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당리역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가능성은 몇 프로나 있습니까, 그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것 때문에 올해 국토교통부 쪽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비라도 좀 2억을 총액 예산에다 반영을 하려고 군수님도 기획재정부 좀 갔다 오고, 또 저희도 국토교통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설득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신청을 기획재정부로, 총액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좀, 흔히 얘기하는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조금 어느 정도 북부권이 활성화됐을 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하고 현안사업 간담회를 할 때 강하게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님도 “이것만큼은 한번 노력을 좀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금년도 국회에 가면은 증액, 추가 예산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를 이용을 했어요.
22사단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진역은 있는데 제진역은 어차피 민통선이 있는 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역으로 된다면 화진포가 마지막 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화진포역으로 승격을 하면서 거기에 검문 기능을 좀 같이 해서 하는 의견으로,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에 의견은 줬는데.
사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기획조정실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자유발언 하는 거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역으로 지정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 속에다가 화진포를 같이 엮어야 개발하기가 쉽다.
화진포가 어떻게 하든지 도 지정문화재 지정 해제시키면,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죠?
세권이 이루어져야 화진포 개발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책으로, 지금처럼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내년도에 통일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리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도 좀 집어넣어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진포에…… 지금 국방부가 관광 수입을 33%인가를 가져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66%, 34%.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콘도가 불법건축물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무허가, 네.
○송흥복 위원
: 이걸 양성화시켜주는 조건으로 민간인 출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군복지단에서 지금 이 솔밭 속에다 한 20여 개의 불법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왕창 들어와요. 사계절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다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렇게 불법건물을 쓰고 있으면, 이 34% 정도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꼭 국방부가 나라 지키는 게 의무지, 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하며…… 점차 지금 잠식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흥복 위원
: 자꾸 관광문화과에 미루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기획조정실이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군복지단 땅도 지금 거기에다 뭐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점차 잠식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화진포가 30년 전부터 국제관광지로 만든다고 홍보를 했어요.
지금 가보세요.
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쿠아리움 하나 수리하는 데 지금 3년 걸렸어요. 아직도 개관 안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조언을 해줘야죠. 이게 뭐냐.
화진포 들어온 사람들 수족관 보러 많이 왔었어요, 그나마라도.
그런데 멀쩡히 운영하던 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 4년씩 걸리면서 그걸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전혀 고성군 행정에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이제…….
○송흥복 위원
: (큰 소리로)아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3년씩, 4년씩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7월 이후에 아마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 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까짓 바다 옆으로 길을 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차후 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 한번 가보셨어요? 대진 한번 가보셨어요? 거진이 호수로 몇 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
○송흥복 위원
: 그 중에 3분의 1이 불법건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 등기 없어요.
대진? 2분의 1은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왜 없느냐, 왜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성군 행정이 점검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태조사 해서 왜 안 되는지, 읍·면에 시달해서 현황조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살면서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언제 어느 날, 공유수면에서 집 내놔, 지금 임대료 물고 있고…….
그 집을 근저당 하나 해서 뭘 하나 할래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민들이 배를 하나 새로 만들려면, 근저당 집밖에 없잖아요.
집 근저당 하러 갔다가 등기 없어서 다 못 합니다.
대진도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 할 때 거진, 대진에 300가구 이상의 집을 좀 지어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을 해서 좀 지어주십시오. 거진 한 300가구, 대진 한 300가구.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지. 인구수요 느는 것, 아마 실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금년만 해도 몇 명이 줄었는지, 몇 가구가 줄었는지.
왜 줄어드느냐? 살 데가 없으니까.
아까 총무행정관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이주를 해 오신 분이 와서, 벌써 한 4, 5년째 배를 하나 사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어요.
집이 없어서 4리, 5리 통합노인정 2층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불을 켜놨거든요.
이 양반은 새벽에 가니까 불을 켜놓으니까, 옆집에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또 이 사람 자다 보니까 문을 잠그고 잤는데 안 열어줬던가 봐.
난리 겪는단 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냐.
집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오죽 집이 없으면 경로당 그 2층에, 거기 가서 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식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지역활력타운하고, 현내면 거기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간절하게 소망을 하고 해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서 질타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기획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보고하든가 전체 실․과장들 회의에 좀 내놓고 “사실 거진, 대진 살기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우리 이런 기획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거기다 거진, 대진 주거에 대해서 어떤 공모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야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65세 이상이 31점 몇 프로? 계속 고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특히나 제일 심한 게 거진, 대진.
강원 뉴스에 나왔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진, 대진이 강원특자도에서 제일 심한 저거 받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어느 정도 먼 미래에는 또, 새롭게 태어날 도시라고도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만 가지고 무슨 뭘 묻고 하는 거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살 길이 막막한데, 문어도 안 납니다, 어족 다 고갈돼서.
기름 값만 없애고.
지금 배 달아맸어요.
거진도 기름값 때문에 아마 절반 이상은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살려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강 건너 불보듯 건너만 보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사실은 거진, 대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남의 땅에 집 짓고 살다가 20가구가 다 쫓겨났겠습니까? 그거 고성군에서 하나 구제 안 해줬어요.
“그 아파트 짓는 거, 그거라도 좀 몇 가구 넣어줘요.”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럼 이분들 어디 가서 살 겁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게, 거진의 3분의 1이 전부 다 불법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분들 그렇게 떠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가서 집 터 내놔. 집 내놔라.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균형발전해서는 안됩니다.
균형발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마 우리 고성군도 균형발전을 쭉 해왔으면 지금쯤 오히려 더 크게 발전됐을 수도 있어요.
이 소멸지역 예산을,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소멸지역 예산,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진짜로 소멸되는 지역에 좀 써주십시오.
제가 아까 총무행정관에도 얘기했지마는, 이 소멸지역 예산 다 어디다 쓰는지 압니까? 심층수에 갖다 싹 꼴아박고 있어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야지, 사업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병원 지어서 망해서 간 그 건물, 그거나 사주려고 거기다가 한다. 간성에서는 또 이장들이 거기다 무슨 카페 한다.
나라에서 이 예산을 줄 때는 실제로 소멸되는 지역을 살려라 해서 이거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푼도 소멸지역에 쓴 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고성군의 전략사업을 좀 소멸대응기금으로…….
○송흥복 위원
: (큰 소리를 치며)전략사업? 어디를 위한 전략사업입니까? 어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게 고성군 전체를 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전체를 위하는데 그러면 왜 2개 읍·면은 빼놓는 겁니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고성 남부권에만 다 갖다 쏟아 붓는 겁니까? 북부 지역에 뭐 하나가 들어간 게 있어요? 소멸지역 10원도 들어간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집 한 채 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그것도 하나 안 지어주면서.
공모를 해놨으면 쫓아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무슨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사람 떠나서 다 폐교가 돼버리면 그럼 교육 인프라가 없는데 행정 구실을 하겠습니까? 거진, 대진은 어디로 갑니까?
간성으로 가요? 그 사람들 간성 오겠어요? 차라리 인제군으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인제군이나 양구군으로 가는 게 더 편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쪽을 괄시합니까.
소멸지역 예산은 소멸지역에 좀 써주십시오.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 죽어가는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래서 명파리 접경지역 사업, 올해 꼭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주거사업 거진, 대진에 한 300가구씩 지어달라는 거.
제가 자유발언 할 때 도시가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도시가스는 안 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 없어도 밥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우선 집이라도 좀 지어 달라.
관광사업 지금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 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만 놓고 지금 성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 유치? 지금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지금 들어간 우리 고성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선 고성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아야 군정이 잘 되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실장님, 접경지역 예산, 소멸지구 예산, 제대로 좀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뭐, 공감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4쪽부터 좀 볼게요.
이게 3쪽부터 시작되네. 각종 위원회 현황.
3, 4, 5, 6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좀 보다 보니까, 몇몇 가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천명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업을 밖으로는 하신다고 외치면서도 실제 안쪽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 지적드립니다.
좀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교류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돼 있는 데하고 우호교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전부 다 자매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자매결연 한 도시이든, 지역이든, 이런 부분은 결연이 돼 있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우호교류보다는 이 자매결연 쪽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봉사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발굴을 좀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앞에 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에도 좀 지적을 했어요.
운영하는 폭이, 이건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자치다.
금액을 일정 부분을 다 묶어놓고, 각 읍·면별로 이만큼 예산을 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 이런 것은, 주민자치의 의도와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의 확대를 좀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신안4리 재해위험 옹벽 설치라든가 지방하천 재해예방 공사 이 부분들은, 그 뒤쪽에 얘기에는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성격의 제안 사업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주민숙원사업은 제외를 하는데, 재해 쪽은 공공성이 좀 있는…….
○용광열 위원
: 네, 그 재해 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자치사업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분명히 잡아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걸림돌로 이렇게 작용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더 확보를 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천명돼 있듯이 공공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각종 홍보 간행물이 있어요. 그중에 밑에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이ㆍ반장.
○용광열 위원
: 네, 신문구독료 지원해서, 제가 예전에도 혹시 이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셔서 저소득층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한 번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안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안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나누어져야 될 이런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신문 구독 부분들도 저소득층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들을 통하거나 또 충분히 매스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층들한테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좀 더 어려워서 못 접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 이런 게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좀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이․반장 이거는, 이․반장 조례에 의해서 아마 처우 쪽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용광열 위원
: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권유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거기다가 드린 거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런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진
: 네, 질문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몇 분 안 남았죠?
○위원장 김 진
: 네.
○함형진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마지막 보충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한 분 더 계신다는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요새 각 부서마다 조례를 한 번씩 찾아보고 있어요.
실용적인 건가, 활용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제․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미처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괄적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건 제정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함형진 위원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하나 있어요.
이 조례에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22년도쯤에 아마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서 꼭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거 외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거 우리가 만든 조례예요.
그럼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함형진 위원
: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만 84개 위원회를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함형진 위원
: 여기 이거 외에도 각 조례를 찾아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례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심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보안심사위원회, 네.
○함형진 위원
: 들어보셨어요? 있나요, 우리 고성군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보안심사위원회가 옛날에…….
○함형진 위원
: 고성군에 「보안업무 시행세칙」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보안 세칙, 네.
○함형진 위원
: 거기 보면 보안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제가 이게 옛날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함형진 위원
: 어쨌든 뭐, 이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외에도 아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닥쳐오는 위원회 관련 조례들만 봐서 그거를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법무부서나, 법무팀이나 어디 팀에서,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관할 부서에서 조례를 다 열어보고, 그 위원회의 유사성 이런 걸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84개의 위원회라도 통합하거나 어떤 분과위원회로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군 의원들 수당 지급 안 하려고 만든 조례가 아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이런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지금 인근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통합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신규나 좀, 이런 거는 좀 한번…….
○함형진 위원
: 전체를 84개 위원회를 다 살펴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걸 좀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시․군별로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형진 위원
: 간단하게 보면 이 내용에, 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러니까 통합을 주로 하는…….
○함형진 위원
: 상위법령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면 두는 건 맞되, 그거를 별도의 인원을 다시 뽑지 않고 통합해서, 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조례에 담으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8쪽에 보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류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국외 5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함형진 위원
: 혹시 지금까지,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시행된 것 같은데? 오래됐죠, 하여튼? 오래됐어요.
교환 근무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초기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함형진 위원
: 초기라 하면 언제쯤이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일본하고 한번 교환 근무…….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2000년도에 그 규정을 만들었고요.
○함형진 위원
: 아 2000년도에…….
2013년도에 일부 개정한 거네요?
○국장
: 네, 그때 최초로 규정을 만들었고.
그때 일본 요도에정하고 3회에 걸쳐서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실장님, 앞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일들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상대 지자체하고도 어느 정도 좀…….
○함형진 위원
: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 우리 위원장님 별명이 글로벌인데, 글로벌 시대에 외국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외국과 교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필요합니다.
○함형진 위원
: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을 한 후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직도 기획감사실장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세 이하의 남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얼토당토 안 한 얘기입니까.
45세 이하의 남녀만 왜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을 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조례를 한번 탐독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건 행정에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한번 탐독을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그 외에도 뭘 ‘6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받은 자는 갈 수 없다.’ 아니 전문성을 키웠으면 오히려 해외연수를 받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거는 반대로,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외국에 놀러 가듯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우리가 지금 국내하고 외국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게 18개 되는 것 같아요.
5개 국외하고, 국내는 13개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함용빈 위원
: 이 교류 추진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사실은 교류가, 문화나 체육 이런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상호 간 좀 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청소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농촌 체험도 하고.
또 하나는 시골 농촌 쪽에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 쪽에 있는 교류단체하고 좀 판매를…….
○함용빈 위원
: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가지고 교류의 대상이 돼요.
경제든 문화든 체육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런데 여기 교류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그냥 외국인 내지는, 어디 뭐 축제 다녀가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행사 축제,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그냥 몇몇 사람이 가서 뭐…… 이런 얘기 쓰면 좀 그렇지만, 가서 구경 좀 하고 뻘줌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어떤 접목하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교류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지금 올해도 시행을 좀 못 했는데.
자매단체 좀 바로 알기 뭐 이런 것도 공무원들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함용빈 위원
: 쉽지 않으면 이거 뭐 하지 말아야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류도 활성화시킬 부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큰 예산 안 들어가도 이게 가능할 순 있는데…….
○함용빈 위원
: 아니 큰 예산 들어가면 어때요? 교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고성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한번…… 어차피 교류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좀 있고 실행이 잘 안 되는데…….
○함용빈 위원
: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그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뒤에 자료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자바주, 반둥군 이런 데는 2012년도에 체결을 하고서 뭐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교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가지고 고성군에서 뭔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류가 되기를,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같은데 참 제목이 좋네요. 갈밭들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대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동호리, 봉호리 쪽, 그쪽에 도로 확장도 하고, 또 빈 창고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빈집 활용하고 여러 가지 좀, 그 공모사업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꾸려가지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함용빈 위원
: 설명을 못 들으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 제목은 좀 그럴싸한데,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규제개혁, 2023년도에 도 기업 호민관하고 같이 해서 업체 1개를 방문해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고용 관련된 사항을 건의해서, 이게 허용이 된 겁니까?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도의 기업 호민관이라고 있어요.
아주대학교 교수인데.
작년도에 동해안푸드, 그쪽에 현장에 와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어요. 당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에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가능한데, 비전문직은 취업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권유해가지고, 규제를 개선하는 그런, 그래서 졸업 후 3년까지는 취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좀…….
○함용빈 위원
: 보니까 그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더구만.
근데 이게 고성군에서 시발을 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게 고성뿐만이 아니고 뭐…….
○함용빈 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규제개혁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최초에 고성군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됐고, 그걸 도의 기업 호민관하고 같이 현장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도를 유학생이 졸업하고 3년 동안 취업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고성군에서 최초의 시작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건…….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저기 최초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함용빈 위원
: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용빈 위원
: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저도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을 하고 3년 유예해서, 그렇게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까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성군에서 훌륭한 일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함용빈 위원
: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는 정확히 알고 들어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저도 뭐, 그게 최초인지 그거는 모르고.
하여간 이런 게 개선이 안 돼서, 건의해가지고 그 후에 답변이 온 게 개선이 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엇비슷하게 알고 들어오시지 말고, 엇비슷하게 알 것 같으면 나중에 보충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그건 한번 알아보고…….
○함용빈 위원
: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런 식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함용빈 위원
: 어떤 거는 승진 가점을 주고 포상휴가를 주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적극행정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함용빈 위원
: 인센티브를 어떻게,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떻게 가졌는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지금 사실상 승진 가점은 이게 정규직 공무원이 이제…….
○함용빈 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승진가점제도가 있었는데 실제 실행이 잘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행 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총무행정관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승진 가점도 주고 포상휴가도 주고, 그다음에 상금을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개선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허가민원과에 있었던 내용을 총무행정관실에도 얘기를 했고,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똑같은 얘기 두 번 하기는 좀 그렇고,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잘한 사람한테는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뭐…….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페널티를…….
○함용빈 위원
: 이런 게 주어져야지만 직원들이, 물론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걸 주셔야 된다고.
아니 3일 포상휴가 갔다 오고서 말 것 같으면 누가 그거 골머리를 싸고서 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함용빈 위원
: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본인이 승진 가점을 원하면 승진 가점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원하면 포상휴가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진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포상휴가로 자기네들이 원하고…….
○함용빈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김동완
: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가점이 어떻게 보니까 0.1점, 0.2점 이렇더라고.
이게 과연 승진에 영향이 미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0.1점, 0.2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이 가점을 주는 경우라면.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우수는 한 1점…….
○함용빈 위원
: 그런 게 필요하다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그렇게 해서 0.7, 0.5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함용빈 위원
: 그거는 실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겁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앞으로 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계획을 협조를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총무행정관 협조를 받고, 지휘부까지 결재를 맡았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20쪽인데요.
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고성소식지?
○송흥복 위원
: 네, 고성 소식지 간행물.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들, 주민자치라든가 이분들 소식지라든가 신문 이런 거 다 보내주잖아요.
노인회장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른 단체들은 다 신문을 주는데 우리 노인회장들은 신문을 안 준다.”
실장님, 예산 올려서 노인회장님들에게 신문 좀 보내줍시다.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다 주잖아요.
지금 농민, 어민, 사회단체 다 갑니다. 노인회장들만 안 가고 있어요.
이왕 주는 거 노인회장님도 좀 줍시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음식점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등 위반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참 딱합니다.
그렇죠?
이거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거기다 음식점 하면 거진, 대진, 간성 음식점 다 죽는다. 거기서 먹고 나면 누가 여기 와서 회라도 한 사라 먹겠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놓고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이거는 용도지구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맞지 않는 데다가 왜 그런,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한 겁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렇게 봐야…….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전망대에다가 음식점, 숙박시설 만들면 우리 고성군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제가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이거 만들어놓고 어떡할 거냐.
북한 음식점, 그 많은 돈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주의나 주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 들어간 돈은 수십억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체감사라고 하잖아.
자체감사 건수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24년 5월 10일자 9시 30분 모모 방송국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어떤 말씀이시죠?
○송흥복 위원
: 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어떤 내용인데요?
○송흥복 위원
: 강원도 고성군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그거는 저기 2022년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 해본 적 한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죠? 여기 어디서 적발됐느냐 하면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나왔어요.
이거 다 아실 텐데.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아까 총무행정관실 할 때 방송으로 좀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방송에서…… 아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몰랐냐,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 그때 알았죠, 2022년도…….
○송흥복 위원
: 이거 터져 있을 줄 알았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체감사는 이거 감사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아니…….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참 딱한 게, 이렇게 합동 감사에 적발이 되도록 우리는 자체감사 한번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안 한 거예요? 자체감사를 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자체감사를 한 번 했어야죠.
이런 소문이 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했어야 되잖아요.
군수님도 이거 결재 안 했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웃기는 거는, 공무원끼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평 점수가, 순위가 4등짜리가 변경해서 2등으로 갔고요. 7등짜리가 3등으로 갔고요. 3등짜리가 4등으로 갔고, 9등짜리가 5등으로 갔고, 5등짜리가 6등으로 갔고, 6등짜리가 7등으로 갔고, 9등짜리가 10등, 이게 한 등수씩 다 내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12등짜리가 10등으로 갔고.
여기에 보면 근평 점수 2등짜리가 13등으로 떨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일할 맛 나겠어요?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다.
실장님 이런 거 좀 앞으로는 적발을 해야 됩니다. 자체감사만 잘하면 이런 일 안 생겨요.
남사스럽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들썩하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거든, 이거는.
양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 좀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