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본회의-제1차)


제354회 고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7월 25일 (목) 오전 10:01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3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5.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송흥복)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용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1분)

○의장 용광열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의회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11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1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외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수고하셨습니다.


2.제3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7월 25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오후 1시 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5.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6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퇴장)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고성군 천진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체를 선정, 위탁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와 제14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선정으로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하여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 위탁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68에 위치한 천진 어린이집으로 아동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52명의 아동과 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인 2025년 3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근거로 해서 고성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법인단체는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해당되며 개인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장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인건비를 산출하고 기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통해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민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용이성 및 전문성 등으로 구분해 여섯 개 항목 검토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명칭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는 제명 및 용어 정비와 신설 규정을 반영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인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조례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분석 평가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서 성별 영향 평가로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분석평가 대상에 홍보물 및 판단에 의한 성별 영향 평가의 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 등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여성 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고성군 여성 폭력 방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 등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고 위탁 대상은 천진 어린이집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며 선정 방법은 고성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소요 예산은 17억 3,434만 7천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고성군 공립어린이집인 천진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간 위탁자 선정시 자격 요건에 맞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종사자 채용 및 관내 식자재 품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사 채용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보육 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성별영향 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고성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대상별 폭력 방지 규정 세분화로 인하여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피해자 등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행정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송흥복 의원입니다.
운영 재원에 국비는 몇 %고, 또 자부담은 몇 %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국비는 70%고요.

○송흥복 의원

70%.

○복지과장 신경희


네.그리고 도비하고…….

○송흥복 의원

군비는.

○복지과장 신경희

도비, 군비해서 30%입니다.

○송흥복 의원

도비, 군비가.
몇 %요.

○복지과장 신경희

30%요.

○송흥복 의원

30%? 그런데 자부담은 뭡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자부담은 어린이집 보육료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소득이 좀 상향되신 분들은 별도로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자부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체 수입, 자부담 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갔는데 자부담을 왜 또 내야 되는 건지.

○복지과장 신경희

예를 들어서 천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가 52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52명에 대해서 전부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생활이 괜찮은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 부담을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위탁자 개인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제3자에게 양도나 폐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을 전부 다 폐지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토성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저걸 못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제가 좀 쉽게 표현을 드린다면요. 이쪽 천진 어린이집 원장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인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송흥복 의원


아.‘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복지과장 신경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다시 선정이 됐을 때에는…….

○송흥복 의원

그게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특혜를 주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을 전부 다 폐지하고등록을 해야된다.

○복지과장 신경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는 본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새 원장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을 때는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걸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거 좀 아리송하니까 끝 나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용광열


네.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네.안녕하세요.
과장님, 함형진 의원입니다.
비용 추계 내용을 보시면 급․간식비가 1인당 5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함형진 의원

연간 한 600만원 선이고요.
이 500원 추가하면 애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죠.

○복지과장 신경희

월 500원이면 아이들한테 1인당 1만원씩이 되는 거죠. 그 급간식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겁니다.

○함형진 의원

그 500원 가지고 뭘 추가해줄 수 있나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500원인데 20일일 경우에는 1만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함형진 의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0원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줘서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냐는 말이죠.

○복지과장 신경희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입니다.

○함형진 의원

간담회를 다시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이건 또 복지부에 별도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함형진 의원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잘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저희가 그 간식비 외에도 다른 쪽으로 또 후원도 좀 연결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연결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한테 고깃국을 한번 끓여주기 힘들 정도의 그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잘 풀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전체 인원이 해봐야 500여명 정도 되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우리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한 달에 1만원 주는 거(웃음)……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급․간식이에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용광열


네.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예.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500원을 올려줘도 1,000원을 올려줘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한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또 TV에 나왔잖아요. 제일 문제가 유아 선생님들이 아이들 구타하고 방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이순매 의원


네.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용광열


네.김일용 위원님.

○김일용 의원


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혹시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근데 여기 채점표 이런 거 보면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능률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능률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이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못 하는 서비스를 진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그래서 재위탁을 1회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위탁을 보통 하나요. 안 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는 지금 변경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아니. 그래서 제 말이 뭐냐면 서비스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제공을 잘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재위탁을 1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곳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민간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쉽지 않아요. 폐업한 곳들도 여러 군데 있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사립, 공립, 국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형태는 다 틀려요. 하지만 국·공립은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공립이나 국립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본인 건물이 아니면 점수가 안 돼요. 맞죠.

자.그러면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력있는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가 내 것이 아니라서 그 전환이 어렵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분들이 국·공립 원장으로 신청을 많이 해요. 국공립은 안정되니까.
그래서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고성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서비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늘리더라도 해택이 좀 골고루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부모들 자체도 과거에 우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립은 들어가고 국·공립은 안 들어갈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또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왜? 부모 입장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또 사립은 더 악순환이 되는 거고 경영난에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건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또 공립 추진할 때 점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공이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신경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어린이집 형으로 또 전환을 받아서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네.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비용 추계 결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연도는 달라지는데 금액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걸 감안해서 물론 예측 예산이긴 하지만 간격을 좁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간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 비용추계를 하실 때 좀 확실하게 계산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의원님, 지금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산출이 한 3% 정도 예상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운영비가 다 군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에 20만원에 12개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매년 상승된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운영비 전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국비가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 예산은 5년 동안에 17억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조, 연장, 대체 교사 지원이라든가 시간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연도수는 5년이나 됐는데 똑같이 나가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서류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에 있던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조례」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지원 이런 관련 조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아동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함형진 의원

제정을 해야 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우리 고성군에 「고성군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맞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가지고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 되는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이쪽은 주로 폭력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의원

별도로.
그러면 같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여성 폭력하고 같이요?

○함형진 의원

아니요. 어쨌든 상위법이 분리가 됐다 그러면 조례도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조례가 같이 올라왔어야지 맞지 않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과거에 있던 조례가 어쨌든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동들에 관련된 일들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기간동안 이 아동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저희가 또 정보연대 연계해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강원 동부 보호아동 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행정에서 매월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우리 보호소가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이순매 의원

그 기간이 한 달?

○복지과장 신경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아.정확하게 모르시나요. 보호소는 있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이순매 의원

그러면 고성군의 자체 전화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이제…….

○이순매 의원

피해를 봤다.
어쨌든 저희가 방지는 조금 어렵잖아요. 폭력이 언제 행사될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그래서 개인의 차이기도 하고 해서 방지는 좀 어려울 거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를 보호하는 면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소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자체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초에 YWCA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강릉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경찰서라든가 또 행정이 같이 해서 아마 그 기간도 대상자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번호는 고유번호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에만 이거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방법이나 안에 대한 거는 없네요.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 거네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성피해 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라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태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발생이 됐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성매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여기가 주 내용입니다.

○이순매 의원

고성군에는 이런 피해가 없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피해가 간혹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간혹 있으면 이젠 구체적으로 피해지원에 대한 거는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요즘에 보면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나 폭력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지잖아요. 범죄가 커지고 우리 TV에도 보면 이슈가 엄청 되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대처라든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연계를 좀 해서 경찰하고 같이 전문기관하고 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네.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6항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경제체육과장 김진희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및 할인율 예외 규정 마련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운영 자금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고 상품권 유효 기간인 5년 내 미사용한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고성군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성사랑 상품권의 할인율 적용 범위 및 예외 규정을 안 제8조제2항제3호에 명시하여 상품권 할인율을 개인에 한정하였고,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체육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기존 체육시설 운영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일부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협의 완료 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일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변경하고,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의2 고성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는 상위법 개정으로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자금관리를 각 지자체 금고에 설치‧운영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유효기간 5년 내 미사용 금액 및 운영자금 이자를 고성군 재정에 귀속하며,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적용 범위 및 예외 규정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도 함께 개정하여 법체계 확립을 수행하고자 함이며, 그 밖의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정부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연계 등 추가 할인율 적용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발행수수료 및 관리비용 발생 등 예산부담 또한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유효기간 내 미사용 된 종이상품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신규 체육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기존 체육시설 운영 등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운영기준 마련과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련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 촉진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현실적인 요금에 근접하게 책정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운영 관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모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네.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체육시설의 관리를 한번 보십시오.

○의장 용광열

제6항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

그럼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예.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5년 미사용 금액. 그러니까 고성군에 재정 귀속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귀속할 그런 상품권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자료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43억원 정도가…….

○김일용 의원

43억원 정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일부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계신 걸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김일용 의원

귀속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이득을 보고 있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득 보는 분은 없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득 보는 데가 없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김일용 의원

우리가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이 고성군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떤 대행…….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대행업체에서 0.5%씩

○김일용 의원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밥값이라든가 낼 때 잔액 몇 %가 충족이 될 때 저희가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80% 이상.

○김일용 의원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의하면 60에서 80% 될 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80%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저희 권면 금액이 얼마죠. 그 상품권 금액이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5천원짜리, 1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천원권도 있고 또 5만원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상품권을 갖고 다니는데 두터워서 지갑에 넣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거스름돈 관계 때문에 다 쓰고 나머지도 그냥 사양할 때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재차 재사용할 때는 어떤 장보기 행사나 이럴 때 외에는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상품권 종류에는 카드형도 있고 모바일도 있지만 모바일은 시행 안 하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는 모바일은 하지 않고요. 지류형하고 카드형만 있습니다.

○김일용 의원


예.우리 조례에는 모바일도 가능하나 그래서 모바일과 카드형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해야되고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모바일 많이 쓰시잖아요. 맞죠.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모바일 쓰는 분들이 거의 한 7~8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저부터가 핸드폰 하나만 갖고 다니면 편하니까.
또, 카드형도 마찬가지로 카드는 익숙하니까 그 두가지가 활성화될 때 나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류형도 갖고 다니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렇죠. 어르신 일부…….

○김일용 의원

우리 시장갈 때 사실 카드 쓰기 어렵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장날 행사라든지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려면 권면 금액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 80% 이상 써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면서 이제 ‘5년 내 사용을 안 하면 귀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이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이것을 판매합니다.
그 관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에.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15조 체육시설의 관리 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의원

이거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지금 거진이나 간성이나 죽왕이나 사실은 읍·면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갑니다.
또 관리를 안 해서 주변엔 풀이 무성하고 쓰레기도 한번 치우는 게 없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읍·면장에게 문서라도 보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의원님, 이 내용은 시설물 관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물 주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흥복 의원

운동장 안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운동장요. 현내면 공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내면 축구회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의원

축구회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분들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문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운동장 가면 개방돼 있다. 그리 가자.’ 특히나 겨울이고 어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장한테해서 꼭 접수를 받아서 문을 열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 안에 시설들이 전부 다, 특히나 화장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저희가 축구회…….

○송흥복 의원

그냥 개방해놓으면 안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일단 조례를 잘해놨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했으니까 읍·면장한테 이런 내용을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위탁관리가 있는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속에 뭐가 없느냐면 위탁받은 자는 전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전대요.

○송흥복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어떤 체육시설 하나 위탁받아서 개인 위탁을 하다가 전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건물에 전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이 전매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조례에다 이 부분을 하나 넣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의원님 저희가 체육시설은 관련 체육단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대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지금 이 조례에다가 넣어 달라는 게 아니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 속에다가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나 넣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제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조례가 아닌.
그리고 10쪽에 보면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사용료는 언제 책정을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니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예?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토성면에 있는 복합국민체육센터가 준공돼서 저희가…….

○송흥복 의원

아니. 그래도 이 사용료는 의회에 한번 올라와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렇게 의논도 없이 그냥 조례에 해놓고 ‘이 조례 통과해 주십시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 요금은 거진 고성국민체육센터하고 시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거진하고 똑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이 건물을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의원

직영으로 하실겁니까? 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직영합니다.

○송흥복 의원

직영으로 할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송흥복 의원

그래도 ‘이 사용 요금은 의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네.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함용빈입니다.
관리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성국민체육센터 2층 헬스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거진이요.

○함용빈 의원


네.상태가 어때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시설이 오래돼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운동 기구를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그 운동기구가 런닝머신도 그렇고 거의 한 40% 정도는 제 기능을 못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지금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런닝머신도 그렇고 다른 운동기구도 그렇고 거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청소 상태 정말 불량해요. 거기에 무슨 매트를 깔아놨는데 그 매트 틈새에 보게 되면 먼지가 꽉 찼어요. 저는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문 다 닫아 놓고 에어컨 틀어 놓고 그 안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현장 나가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그게 매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씩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함용빈 의원

좀 자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 이용료가 이게 뭐 100%씩 그냥 뛰네. 그렇죠? 수시로 하는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1,5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다른 건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함용빈 의원

다른 시·군 하고 비교하는 것도 비교지만 기존에 어떤 시설 이용을 1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갑작스레 200원에 한다고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거부감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어른,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함용빈 의원

아니. 구분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0%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좀 클 거 같은데 그런데 사실 톡까놓고 얘기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갑작스럽게 시설 이용료가 10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100% 인상이 됐다.
좀 약간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 단체들한테는 다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시설 앞에서…….

○함용빈 의원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거의 안되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월로 하게 되면 한 3만원 그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다른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골프장은 회원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전에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니. 골프연습장도 당초에는 1만원이었는데 1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함용빈 의원

(웃음)제가 얘기하는 거는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월 회원…….

○함용빈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100% 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을 몇 개 주고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이 검토 의견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금액 인상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볼멘소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뭐 꼭 시·군에 비교를 해서 인상을 하고 이런 거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순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의견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기존 조례에 있던 금액은 건물을 처음 개관하면서 거의 10년 전 금액이고요. 지금 수영장 월 회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만원 올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1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물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의 금액을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설 개관하면서 좀 약간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10년 전 요금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100%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기존에 5년 전에 인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감이 훨씬 더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100%씩 이렇게 뛴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거부감이 클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용광열


예.이순매 의원님.

○이순매 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받으면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서요. 세출예산 편성할 때 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리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게 사용하는 시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골프공을 사주고 그렇다든가 아니면 야구라고 하면 야구공을 사준다든가 뭐 그런 거에 쓰이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그 수입을 골프 연습장에서 수입이 생겼다고 꼭 거기다 쓰는 건 아니고요.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체육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타 시·군에서 하는대로 사용료를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타 시·군 보다도 앞장을 서서 무료로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체육시설을…….

○이순매 의원

오히려 그러겠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가 군민들의 세비를 받아서 이런 것도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달에 6만원, 4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받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내 시설을 이용하는데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용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부분이라 그러면 아주 다른 시·군보다는 아예 현저하게 낮게 하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오히려 속초시보다도 왔다갔다 해야될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뭔가가 다른 그런 걸로 가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앞장서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겠나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인근 속초시 주민들이 와서 우리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요금이 얼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저희 군민하고 똑같습니다.

○이순매 의원

만약에 속초시 주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똑같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수시 이용은 똑같고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건 고성군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순매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민에 대해서만 무료는 조금…….

○이순매 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고성군민하고 타 시·군민하고의 차별성은 없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 군민만 이용할 수 있고 그냥 개인이 오셔 가지고 잠깐잠깐 쓰는 거는…….

○이순매 의원

수영장에 가면 강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되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강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군민만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순매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다른 시·군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이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거 보다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청결에 대한 부분 그거는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시설은 깨끗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시설 안에 있는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의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료에 대해서 고성국민체육센터하고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사용료가 똑같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똑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 면에서 봐서 고성국민체육센터를 폐쇄할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 고성국민체육센터는 벌써 지은 지가 2~30년 됐는데 똑같이 사용료를 받는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성국민체육센터의 요금을 내리든가 아니면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를 올리든가 이렇게 차이를 좀 두어달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이런 것도 지금 시설 용도도 똑같고요. 운영 주체도 똑같고 시설이 약간 노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금액을 달리하는 것도…….

○송흥복 의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용료는 의회에 와서 한번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과장님이시라면 같은 돈을 내고 거진 쪽으로 가실 겁니까, 토성 쪽으로 가실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주소지에…….

○송흥복 의원

시설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헬스장 운동기구만 약간 차이가 있고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니. 30년 된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어느 부분이 좀 다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니. 겉은 조금 오래됐지만 안에 시설 면에서는…….

○송흥복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와서 사용료를 얘기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의논 없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죄송합니다.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흥복 의원

조례도 있잖아요. ‘공공시설 요금 인상이나 하락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업을 처음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먼저 있던 시설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
뭐 1~2년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시설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고성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송흥복 의원

그렇게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서 매년 수리를 하는데 이 새로 지은 거하고 똑같이 요금을 받는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용료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예.보충 질의하실 분.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예.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죠.

○의장 용광열


네.보충질의입니다.

○함형진 의원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 시범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잘되고 있어요.

○함형진 의원


아.호응 좋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함형진 의원

주민들 좋아하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함형진 의원

그럼 됐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오픈 키친 공간이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공유주방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네.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공유 주방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나, 사용 목적 혹은 뭐 등등.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그거는 고성군민 단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우선 쓸 수 있고요. 우선은 지금 토성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올해는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형진 의원


자.그러면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그 외에 가족센터, 문화재단 등등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
○함형진 의원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우선은 받을 계획입니다.

○함형진 의원

우선은 받을 계획이라고요.
나중에는 안 받으시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사용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면제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함형진 의원

군의 시책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우선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세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식 조리 강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시책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 센터에서 중식 조리 교육을 합니다. 여성 농업인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나 이런 쪽에 또 조리 아니면 새로운 음식 개발, 뭔가를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럼 다 시책 사업이죠. 우리가 시책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직접 하니까. 이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용료를 납부해야될 대상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 사항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

○함형진 의원

그 감면 내용이 어디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13쪽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별표 4에 있습니다.

○함형진 의원

별표 4가 지금 옆에 빌려줬는데(웃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 이런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최대한 적극 협조를 하셔서 항상 언제든지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기 부탁드려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의장님, 본 조례는 사용료를 다시 한번 의논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네.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진, 현내에 목욕탕도 생기고 뭐 이런 시설들도 생기고 토성에 체육센터도 생기고. 이분들 혜택을 죽왕면민보다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는, 나중에 들어온 시설 이용료에 대한 차등을 둔다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죠. 차라리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더 희생을 하면 해야지. 그렇죠.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죽왕면민들은 이제 토성을 가든 거진을 가든 가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수영장을 지어주실 건가요. 아니죠. 못하시겠죠. 그러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거진읍 주민들은 오히려 죽왕면민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네.
○함형진 의원

나중에 혜택받는 토성면민들이 그 이용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거진읍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우선은…….

○함형진 의원

본 의원은 누구나 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용광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거진 고성국민체육센터가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시설 개선사업을 내년에 꼭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약속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예.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송흥복)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용광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용 의원님하고 송흥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용 광 열
부 의 장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    원   김 일 용
의    원   송 흥 복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이 순 매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21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박 귀 태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농업기순센터    윤 형 락
소        장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
복 지  과 장    신 경 희
환 경  과 장    김 석 중
안전교통과장    홍 영 준
관광문화과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송 용 찬
경제체육과장    김 진 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정 연 배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김 상 준
소        장
◯제3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용광열  함형진  김일용
송흥복  함용빈  이순매

○의안처리
․ 제3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