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관광경제국(투자유치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일시 : 2024년 06월 24일 (월) 오전 10:01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경제국 관할 투자유치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욱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명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한용 투자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노하나 해양심층수팀장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TF팀 안병하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2월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기업 투자유치 추진현황 이거 하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지원은 ‘28년까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민간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계획상에 ‘28년으로 표시는 했는데.
○송흥복 위원
: 그렇죠, ‘28년까지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사후에 진척이 몇%나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 온천개발 계획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에 우리가 인허가 같은 거 해줄 그런 건 없죠?
다 끝났습니까, 인허가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저희 개별 인허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온천개발 계획 승인받으면서 했던 이행조건,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부진입도로, 그리고 거기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별 인허가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PF 대출이나 이런 경제 상황이 경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 건축허가나 이런 허가는 허가 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느냐.
진입로 땅 문제 얘기하더니,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진입로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군유지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하고 교환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거 빨리빨리 해요. 그거 나중에 가까이에 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딜레이 돼서 몇 달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고요, 미리미리. 조금씩 미리 시작해서 시간 좀 있을 때 해야 되고.
고성연수원은 어떻게 됐어요? 금수리.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NCMN 고성연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농어촌도로하고요, 진입도로.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두 부분은 허가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건축 계획이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을 관련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사업도 2028년까지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사 착공이 올해네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올해 저희가 착공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허가 같은 거는 2023년까지 다 완료됐어요, 허가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인허가들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하고 개발행위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내가 묻는 거는, 행정에서 하는 인허가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의회가 할 수 있는 것. 진입로라든가 들어가는 이런 거. 거기 한참 복잡했었는데 다 됐어요, 그거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토성면 신평리에 썬밸리 관광단지는, 그건 ‘31년까지네요. 내년에 착공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아, 켄싱턴 말씀하시는…… 설악밸리, 설악밸리요?
○송흥복 위원
: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켄싱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켄싱턴 비치 쪽에 선도 사업으로 호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게 되면 2단계 비치 사업을 하고, 최종 3단계 정도에 밸리 사업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설악밸리…… 지금 용촌 쪽에 있는 그 땅들을 보면 우리 땅이라고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놓고, 나중에 결국은 ‘설악밸리 땅이다’ 이런 거 있죠?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많은 땅을 그냥 다 설악밸리한테 내주고 말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이걸 처음부터 안 따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사실, 분명히 이건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 땅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악밸리 맨 처음에 본부가 이리로 왔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우리 고성군 이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당신네 고성군 땅 다 가지고 갔으니까 절반을 내놓든가 내놔라. 양심적으로 살자, 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군유지 함부로 막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설악비치 복합리조트는 이것도 ‘28년까지인가요? 봉포리.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호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4층 해서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좀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사업도 착공은 작년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인허가도 다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층수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변경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변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경해줬다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고성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 건 확실하게 도와주고, 아닌 건 아니고, 딱 끊고 이렇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한스타일은 어떻게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한스타일…….
○송흥복 위원
: 한스타일은 ‘26년이에요, 이게. ‘26년인데, 착공이 ‘26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허가가 ‘25년이고. 그럼 이건 아직도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한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켄싱턴 설악밸리하고 진입도로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악밸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진입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받아야 사업 구역, 구역계를 좀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설악밸리에서 아직 그 단계를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사업 구역계 지정이라든지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한스타일이 골프장을 하는 건 아니죠? 숙박시설, 복합 숙박시설이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호텔하고 콘도.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회사가 애매한 회사예요. 그렇죠? 이름만 걸어놓고. 이거 벌써 7대 때? 6대 때? 그때부터 시작돼서 한 사업 같은데.
그다음에 자연드림파크는 사업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부지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은 못했고요. 어쨌든 드림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목적 취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면서 그쪽 기업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연드림파크 조성은 이건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사업부지도 선정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투자 3천억, 이래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면, 이건 아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민간투자 사업이 저희 정책 사업들도 보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가면서, 저희가 향후에 실효성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정리를 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는, 이름만 걸어놓고는 7천억을 했다, 무슨 7조를 했다 이렇게 선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최대한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면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울산바위 케이블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울산바위 케이블카는, 델피노 뒤쪽 산림청 부지에서 신선대까지 가는 한 2.3km 정도 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상하부 정류장을 설치, 건축해야 되는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청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상하부 정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군 계획 시설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같은 건 먼저 방송도 나오더구만, 사실 이 사업은 아직도 ‘미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정된 곳이.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런 거 자꾸 투자로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장소, 예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에 민간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전부다 ‘미정’ 이런 거 해놓고 이걸 투자로 홍보를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참고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내에 6개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신청을 할 의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법 시행된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꼭 울산바위에다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울산바위 벌써 저쪽에서 지금, 양양에서 설악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울산바위는 설악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은 특색 있게, 운봉산을 간다거나 향로봉을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특색 있는 걸 해야지, 남 하는 데 자꾸 쫓아다니는 이건 아닌 거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이건 울산바위로 바로 이렇게 거는 건 아니고요. 울산바위를 조망하는, 신선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신선대에서 울산바위도 조망하고, 바다도 조망하고 야경도 볼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 전망보다도 더 좋은 전망이 고성군에 많잖아요. 오봉산 같은 데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향로봉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화진포에서 까치봉이라든가. 까치봉 같은 데 올라가면 북한도 다 보이고 남한도 다 보이고 다 보이는데, 울산바위만 꼭 가려고 할 건 없잖아요.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송지호 오토캠핑장하고 운동장, 체육시설이 조성된 부지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대체시설을 조성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문체부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 여기 과에 부임하실 때 아마 본 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허가 안 난 거 세 가지 허가 내라. 허가 안 내면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의회에서도 이거 허가 안 해주겠다. 세 가지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라.” 그런데 그렇게 허가도 없이 지금 이렇게 ‘6천억 투자다, 개인 투자다’ 이렇게 홍보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허가 다 내놓고 뭔가가 확실했을 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자꾸, 확실한 민간투자만 홍보를 좀 해 달라.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확실하게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드림파크 같은 것도요, 지금 장소도 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몇천억짜리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아니다, 이거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개략적인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죽왕면 인정리 일원으로 가는데 취수관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농공단지도 만들면, 제2농공단지는 별도로 할 겁니까, 지금 1농공단지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 계획으로는 220톤을 증설해서 기존 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심층수 다목적 취수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사업이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제2농공단지에도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제2특화농공단지에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처리 공법을을 정말 아주 최고의 좋은 처리 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놓고 10년만 돼보십시오. 오호리 어촌계에서 또 고발 안 하나.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차라리 그게 바다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아닌데, 하수구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다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오호리에서 이거 문제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자산천 있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자산천 그 바닷가 쪽에 모래가 거뭇거뭇해요. 그래서 바다지킴이 사람들이 계속 제보가 와요. 내가 그걸로 군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떤 시책을 다시 세워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저 ‘넌 떠들어라, 우린 듣겠다.’
그래서 여기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것이다. 지금 농공단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만드는 게.
그래서 만일 어촌계에서 소송 걸어서, 어족이 죽고 어패류가 죽으면 그 보상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심각한 거다.
그래서 처리 공법을 진짜, 나가는 DOE나 BOD 이런 거 다 해서 정말로 바다 들어가도 괜찮다 했을, 그런 공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고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 이거 내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뭐라고 소리쳤는데. 이렇게 임대 아니라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의원들한테 정말 설명을 안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 승인 안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투자사업 부지 선정 구체화 후 군의회 설명,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아직도…….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저희가 제안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투자기업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투자과가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제2농공단지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용역업체잖아요, 이 용역 다 끝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송흥복 위원
: 이거 한 7억짜리잖아요, 7억짜리 예산이. 근데 6억이 집행을 했어요. 근데 1억 1,600이 잔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선급금 지출을 한 거고, 올해 말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잔액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잘 알겠는데. 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이에요, 수립용역.
수립용역을 7억 4천짜리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6억 2천짜리를 집행을 했어요.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게 1억 1,600이 남았는데, 이게 공모입니까, 뭡니까? 일반 경쟁입니까? 경쟁에서 남은 돈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송흥복 위원
: 집행 잔액.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완료가 안 됐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마무리가 되면 준공금으로 나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완료가 안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집행을 많이, 돈을 많이 줬네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선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용역 예산도 좀 맞게, 잔액이 안 남게 이렇게 해야지, 다른 실과들 보면 용역 발주하고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설계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우수관로 정비공사인데, 이 설계 변경은 ‘20% 미만은 봐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하다가 잘못되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얼마입니까? 26.7%. 변경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억이에요, 12억. 변경 금액이. 증액이 2억 5,800이 나왔어요, 증액 금액이. 설계 변경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2억 5,800이 나왔다, 이건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장 여건상 저희가 당초에는 우수관로를 이렇게, 사면이 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도로 부분들에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가시설 흙막이 시설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처음 설계할 때, 처음 설계할 때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많이 들어간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첫 번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 누구나, 누구나 보면 이건 말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26.7%라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26.7%.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할 때 설계 변경 20% 이상 올라온 건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최대한 설계 변경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도를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도를.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를 넘지는 말아라.
투자과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민간 보조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이라고, 금년도인데, 색체선별기 교체가 들어갔어요, 간성정미소에.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보조금이 3천만 원 줬는데.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잔액이 얼마가 남은지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잔액이 오타가 좀 났습니다. 3천인데 5천으로 났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완료된 거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천이 맞는데 5천으로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야~ 그래도 아무리 의회가 의회 같지 않아도, 그래도 행감을 받는 저건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오타가 난 거 이걸 그냥 그대로 올린다는 거는…… 팀장들이 5~6명 있으면서 이거 하나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목소리를 높이며)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공무원이 일반 글자를, 한글을 오타 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금액의 숫자를 오타 친다는 거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죄송합니다.
○송흥복 위원
: 세상에 행감 자료를 이렇게 오타를 쳐놓고 한다고 이걸 ‘행감 자료입니다’ 하고 보낸다는 건 이거는 성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간성정미소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거 1억인가 얼마 또 줘요.
과장님, 한번 알아봐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술센터가 1억인가 준다고 저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투자과에서 3천만 원 또 준다? 한번 알아보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끝으로, 투자과도 법인카드 정산 결산하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누가 해요, 그걸?
결산 검사를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결재를 다 제가 받고요. 회계가 결재를 올리면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정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팀에서 하는 거, 그 팀장이 하는 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이 하십시오. 과장님이 꼭 해야 됩니다.
투자과가 190억인데, 지금 한 100억 썼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송흥복 위원
: 어느 정도 집행은 잘했는데 나머지 마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용광열입니다.
일단 1쪽에, 기업 투자유치 현황을 좀 볼게요.
이거 총괄적으로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이것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
○용광열 위원
: 여기 내신 사업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진행은 착공을 말씀하시는…….
○용광열 위원
: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 착공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설악비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1단계 사업, 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NCMN 고성연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인허가만 진행이 되면 착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라고 삽 뜨고 공사하고 있는 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나머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또 진행해 오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 이거를,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시점들이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개라도 좀.
이게 저희가 계속 미심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전에 있었던 수소발전 이런 것들은 다 빠졌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또 하신다고 하는 거 다 빠졌는데.
하여튼 투자유치에서는 이런저런 걸 감안해서 하시려고 꽤 노력은 하시는데 가시적 성과가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당겨서, 정말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미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동해안 블루자원 해서 퀀텀 점프라고 해서 해양심층수 육성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퀀텀 점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좀 보다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도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뭔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이거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소멸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시군구 연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테크노파크하고 고성진흥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때 제출했던 사업명이 ‘동해안 블루자원 퀀텀 점프를 위한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이라서 그쪽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비지원 받아서 내년까지 하는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제목은 ‘퀀텀 점프’라고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저희 심층수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퀀텀 점프’에 관련된 건 없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실적이 딱 호전되는 경우를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전적으로 뭔가, 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팍 하고 단계가 굉장히 뛰어서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가겠다.
○용광열 위원
: ‘하겠다’라는 얘기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적이 호전된 게 뭐 있나 싶어서, 이런 단어까지 썼길래.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올해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 위원
: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졌습니다. 하여튼 좋은, 빨리 실적이 나오도록 좀 한번 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7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가 있는데, 지난해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식회사 오씨아드가 대표자가 바뀌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대표자분이요?
○용광열 위원
: 예. 이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사업주가 바뀌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하고 거기 기존의 대표하고 가족관계인 걸로,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대표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대표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광열 위원
: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장설립중으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설악프로방스하고 온맘푸드, 이거 언제쯤 되나요? 작년에도 저기로 돼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건 올해 안에 완료를 하고.
○용광열 위원
: 올해 안에 돼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정확한 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못 하시는 데가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다음에 한국바이오플랜트는 어디까지 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바이오플랜트는 사업을 종료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소송 중이라고, 지난해 소송 중이었는데 이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연락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심층수 단지 안에 공장들이 몇 개 남아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확인을 꼭 좀, 안에 제 목적으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들 좀 해주세요.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다음에 향목농공단지, 여기에 많이 늘었어요, 신규 업체들이. 이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지금, 그럼 신규 업체 4개가 더 들어갔잖아요. 아니, 5개.
과장님, 여기 이것도 확인하셔서 다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신규업체가 갑자기, 고성 향목농공단지에 없던 게 많이, 5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볼게요.
10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 자료에, 24개 업체입니까? 23개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23개 업체입니다.
○용광열 위원
: 23개 업체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근데 여기 24개 업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업체 하나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차이란 말이에요. 23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하수도하고 서로 이게, 오․폐수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에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
서로 협업을 안 하시나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어떤 부분…….
○용광열 위원
: 오․폐수 지난번에 오버돼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하수도 쪽이 그래도 전문 쪽인데 그쪽하고는 어떻게 얘기들이 안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들한테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부분들의 처리방안을 협의를 했을 때 폐기물은 성상이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심층수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염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뇨처리장이나 이쪽에서는 저희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처리공법도 약간 차이가 있고,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염분 때문에, 염분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은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어쨌든,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거기가 전문기관인데.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게, ‘23년도 운영실적에 관련돼 있는 수질관리 현황 있잖아요. 이게 ‘22년도 수질관리 현황하고 수치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질관리 현황이 1년 전 거하고 그다음 해 거하고 개선된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없어요, 이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검사하고 내일 검사해도 틀려질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22년도 자료하고 ‘23년도 자료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안 가는 자료다. 이건 분명히 그냥 자료만 옮긴 거다.
이렇게 관리하셔갖고 어떻게, 폐수종말처리 운영에 무슨, 저희가 어떻게 믿고 뭘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저희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폐수 처리 용량이 부족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물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신규사업이 우리가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좀 같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저희가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440톤 용량으로 만들고 220톤만 가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증설,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440톤으로 증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반응조라든지 이런, 그냥 증설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그런 부분은 하여튼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아마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함용빈입니다.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제안에 의해서 투자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서, 정말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유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간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게 되면 추진되는 게 없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뭔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성과 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든지 유치를 우리가 하든지 간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정보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커요. 꼬였던 문제도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많은데, 의회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코앞에 와서, 거의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승인 건이라든가 이랬을 때, 코앞에 왔을 때 협의를 하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보안상, 내지는 지가 상승,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던데, 결국은 나중에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성과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 그냥 주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이거, 이게 뭐 하는 거냐?’ 의회 쪽에만 보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지껏 투자유치과 내지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좀 방향 전환을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용빈 위원
: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제과하고도 마찬가지, 투자유치과도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자 보전하고, 노후시설 개선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2개 과가, 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중소기업의 운영 실태를 한 번쯤은 관에서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금방 파악이 되는데, 농공단지 외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야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러지 못한 분야는 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좀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는지, 또 무슨 신경을 써줘야지만 그러그러한 순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2개 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러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내놓는 과가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서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몇 페이지씩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이런 시설 개선해주고 뭘 해주고, 창업하는데 뭘 지원해주고 이런 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청년 창업을 해놓고, 시켜놓고서 그 청년 창업이 바르게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관심 없어요.
딱 선정하는 데까지만 행정에서의 일이고 잘 되든 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중소기업도.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제과하고도 그런, 얼마나 좋아요. 좀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주고 문제점을 들어보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눈만 흘겨줘도 그분들 감동 먹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약간의 신경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공감해 주고 그분들 감동 먹고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위원님, 아유,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동해형씨,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 동해형씨 김
○
○ 대표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쭉 해서, 제가 경제체육과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 전달은 좀 해놨고, 관광과까지 포함해서.
저희 실태가 그렇더라고요.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정산에 그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육성, 이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또 그보다 더 나아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아주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하여튼 감사하고요.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임대형 벤처공장 건립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용빈 위원
: 진흥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벤처공장 입주 수요조사를 작년에 하셨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입주 수요조사 했을 때 식음료 쪽이 가장 많았고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고성 같은 경우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맥락은 찬성하는 쪽이 많았는데, 실제로 들어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내지는 해양심층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덜한데, 이 건물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고, 실제로 여기는 계획이 19개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대여섯 기업에서, 또 대여섯 군데에서 사무실 용도로 그냥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건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걸 더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벤처공장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그런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의 본래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근데 과장님이 먼저 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내지는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25군데 이상이 돼야지만 어떤 경쟁에 의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 이거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난 여기 사업비의 재원을 보게 되면, 광역 19, 기초 78, 군 3,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전체 심층수 생태계 조성이라고 그래서 전체 사업이 230억이고요. 그 안에 100억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 계정이 있고 기초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계정은 도에서 오는, 도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가 되는 거고, 기초는 저희한테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간 거고, 군비가 추가로 3억이 들어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다목적 취수관. 여기에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취수해역 권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강원심층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그게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강원심층수가. 거기 해수부에 보면, 그 법에, 기존 권리권자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취수해역을…….
○함용빈 위원
: 취수해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같은 해수, 오호리 일원에 취수해역이 돼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서 취수를 하게 되면 기존 권리권자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참 웃기는 얘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용빈 위원
: 우리 고성군에서 강원 해양심층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바다에서 심층수를 끌어오는데, 기존 권리자한테 이게 뭐, 난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될는지 몰라도, 거의 갑과 을이라고 그러면 을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그렇다고 강원 해양심층수가 우리가 주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성군에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완전히 애물단지 이런 식의 전락된 기업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깐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똑같이 투자유치 돼서 어떤 유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약간 손해 보는 그런 식의, 활성화가 되고, 어떤 이문을 가져오게 되면 고성군한테 큰 이득이 간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시작했겠지만, 결과는 정말 초라해요.
이게 그냥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물을 취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을의 입장에 서가지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그렇네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한데요. 강원심층수가 ‘20년도부터는 일부 흑자로 돌아섰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늘 강원심층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심층수와 권리, 권리권자의 협의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함용빈 위원
: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많은 투자유치를 하면서 정말 이런, 강원심층수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장․단이 뭔지, 향후 어떠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고성군에서 유리한 쪽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고성군에 약간이라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지금 끝물에 이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되는 얘기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 1페이지 기업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한 ‘28년 되면 어느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이순매 위원
: 여기 보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머무르고, 자고 먹고 즐기고를 다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신평 쪽, 남부 쪽, 그쪽에 투자가 많이 다,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북부 쪽에도 조금 있으면, 숙박 같은 경우가 좀 있으면 그쪽에도 좀, 속초 쪽으로 가는 걸 막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차 차원에서는 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보는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해서 보면, 저희가 고성군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바다와 군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군사에서 했었던 건물이나 이런 게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거를 그냥 부수고 처리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앞으로의 쓸 가치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어떤 탱크 저지선인가 그거를 부순다고 얘기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거는 투자해서 그 가치를 보고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숙박형들이 요즘에 계속 신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민박집 하시던 분들, 하시던 분들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경쟁력에서. 그 나름대로의 좋은 것도 좋지만, 옛날의 그 추억의, 옛날에 했던 그런 민박집들도 체험 삼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현대시설, 현대시설’ 하지만 ‘옛날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강원 고성몰’이라고 운영이 돼 있어요. 거기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조회 수는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조회 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42개 업체…….
○이순매 위원
: 42개?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이순매 위원
: 보니까 매출액이 점점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고성몰에 이런 지원, 그것도 하더라고요. 택배비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여기 우리 관내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물며 고추 농사를 지어서 못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고성몰에 편하게 물건을 댈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나 막, 개인적으로 막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이순매 위원
: 이런 것도 약간 풀어놔 주셔서, 고성군민들이 뭐든지 생산해서 판매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이순매 위원
: 과장님, 동해 무릉별유천지라고 가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 요즘에 핫한 게 여기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거기 간 사람이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2시간, 3시간 이상 돼야 표를 구한다. 그래서 못 보고 왔다. 근데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도 기대에 엄청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보랏빛 라벤더 축제라고 꼭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반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른, 보랏빛 라벤더 거기에 다른 뭐하고 접목을 해서 고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거기 하시는 분보다는 더, 앞으로 이 동해 무릉별유천지 그거보다도 더 좋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성하는 사계절 화훼 단지 쪽에는 라벤다를 식재하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그쪽에 선진지 견학도 여러 군데 좀 다녀보면서, 거기에 기존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내에서 가능하면 기본 구상을 조금 해서, 라벤더하고 라벤더가 피는 시기, 그 시기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같은 경우도 주민소득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찔끔 찔끔 한다는 게 조금 보여요.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주시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남보다도 앞서 나가겠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좀 괜찮다 싶으면.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해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고성군의 운명을 좌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웃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투자유치과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크게 8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한스타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악밸리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만약에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매각 처분을 결정해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해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에서 이 진입로 문제가 빠져버리면, 그 부지를 제척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획 변경이 되든, 그러면 우리 당초에 세워졌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잘 이해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준 거는, 과거에 한스타일 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변경 승인을 해줬잖아요. 이걸 매각을 해라, 하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줬어요. 근데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승인된, 매각 처분 승인된 내용이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죠.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함형진 위원
: 아니, 진입로로,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는 진입로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처분하려고 했던 부지가 진입로 면적에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진입로가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던, 매각 처분에 들어가 있던 그 부지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공유재산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함형진 위원
: 검토를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8가지 지역개발 사업,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 안에 의회의 MOU 승인을 받은 게 몇 건이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여기 자료에 있는 8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 예.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MOU 상에 우리는 서로 협조하고, 투자기업과 고성군은 서로 협조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하고, 의무 부담 행위가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 안에 공사 기간이나 사업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최근에 한 아야진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담았는데요. 기존의 MOU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건들이 안 좋아서 PF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또 걱정하게 되죠, 누구든지 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향후에는 의무부담 행위가 발생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행정에서 직접 MOU를 하든, 거기에 투자 시점이나 어떤 정확한 내용들, 종료의 시점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항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투자 사업은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해양심층수 상표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취수해역 권리자 협의 때문에 걱정을 하셨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위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해양심층수 상표권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상표권을 사용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농공단지 입주기업들도 있고요.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지역 업체들한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강원심층수에서는 어떤 상표권을 쓰나요? 강원심층수에서도 물을 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는 상표권은 어떤 걸 사용하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에 관련된 상표권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강원심층수도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
○함형진 위원
: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조례에 틀린 부분을 좀 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조’, ‘항’, 그다음에 ‘호’죠? 그렇게 적용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에서 바로 ‘호’로 넘어가면? 그걸 ‘1항’으로 보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
○함형진 위원
: 보통 우리가 규정하는 조례들은 ‘항’에는 동그랗게 표시를 하죠.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호’에는 그냥 숫자만 표기하고. 근데 ‘항’이 없어요. 거기에 밑에 ‘조’에 ‘호’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1항’으로 보나요?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2조를 좀 검토하셔요. 상표권 사용에 관한 규정 2조를 좀 검토하시고. 이게 맞는 표현인지, 해양심층수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법률 2조 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제2조는 정의 내용이에요, 정의 내용. 거기에 해양심층수에 대한 정의가 돼 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하셔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을 빠른 시간 내에 좀 하시고. 이 상표권을 가지고, 우리 상표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이 취수해역 권리자 협의하는데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도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요, 구미, 김천, 경남, 진주, 화성에 투자유치,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한다고 난리예요.
우리 투자유치 설명회 할 계획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자, 그러면 투자유치라는 게 말 그대로 들어온 거, 군유지 달라고 그러면, 아, 줘요. 들어오겠다면 주라고. 그러나 재무능력이라든가, 보고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데는 설명회 해가지고 투자유치 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들어온 데를 잘해주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데리고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유치만 하는 데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치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 물건이 어떻게 나가는 거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줘야지 도움이 될지, 이 회사에 단기 채무가 언제 만기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풀어질지, 이런 애로사항도 청취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강원신보에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우리 출자금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담당 알아요?
우리 출자하게 되면 4배인가 5배 보증 설 수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러면 신용한도액, 우리 투자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신용한도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가 고성군에서 신용보증서 발급받은 현황도 전혀 모르고 있구만.
우리가 18개 시군에 강원신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30배인가 몇십 배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 하나가 사고가 났고, 그 외에는 괜찮게 다 굴러나가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실제 기업들 이런 거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2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공폐수처리장 별도로 만듭니까?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별도 계획은 현재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좀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위원장 김 진
: 그럼 제1농공단지를 같이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송용찬
: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증설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2농공단지도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아니, 제가 보니까 계속 이게 제1농공단지에 감리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고, 증설하고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길래. 그래 그걸로 꼼꼼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경제국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 관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산림과장 정연배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장희선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태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연옥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산림과 연초 업무보고에 이어 변동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동해안 전력설비 주변 산불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강릉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자 전력설비 주변 도복 우려목, 고사목 등을 제거함으로써 조기에 산불을 예방,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24년도 3월부터 7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간성읍 광산리 산71번지 외 19개소에 대한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60본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 예산 재원은 특별교부세 1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도 6월 17일 대상 조사지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으며 3월에 사업계획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말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집행 계약 금액이 1억 2,200만 원으로 약 1,1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위험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이거 아무리 특별교부세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한전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자기네가 사업을 안 하려면 예산이라도 내놔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연배
: 일단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군유지가 많고, 그리고 개인 사유지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쪽에서 그게 한국전력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동해안 6개 시군만 적용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한 30~40년씩 된 이런 나무에, 한전이, 고압선이 중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거나, 많이 있어요, 그거.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이런 걸 하려면 이게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꼭 장비가 들어가야지, 이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개, 먼저 산림과장하고 얘기해서 자르긴 잘랐는데.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하잖아요, 플라타너스로.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오래됐잖아요, 심은 지가. 컸는데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마당에다가 이렇게 과목이라도 심어놨는데 그 속으로 전선이 뚫고 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죠. 누가 먼저냐. 전선줄을 먼저 띄워놓은 거냐, 나무를 먼저 심은 거냐. 그렇죠? 사실 위험한 게 엄청 많다고요, 이게 지금.
이런 건 사실 한전에서 조사해가지고 한전에서 해야지, 자기들 사업하는 걸 행정에다 내밀고 ‘교부세나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한전 요즘 미워죽겠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제가 알고 있기로 한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전선 주변에 제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시늉만 내는 거예요. 여기 전봇대 있다면 이만큼 오는 거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말아. 우리는 이 나무 전체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지나 옆에 조금 자르고 말아요, 이렇게.
얘들은 봄에 했어요. 쭉 가면서 봄에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은 나무가 커 가면 또, 또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주 잘라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여태까지 산림과에서 작업반이 있어서 해 왔어요. 그렇죠? 4명인가 5명 있죠? 유해목 제거하는 분들.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산림조합 이따 한번 봅시다, 산림조합. 산림조합 줘버리면, 산림조합이 어떤 허가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 산림조합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산림조합에서 할 것만 줘야지. 그렇죠?
이거 벌써 산림조합 줬어요?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벌써 줬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동해안 전력 주변 유해목 제거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도급 계약을 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제거할 사람이 산림조합밖에 없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할 지사에, 도지사에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록을 한 업체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과장님,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산림조합에다가 ‘당신네 이름으로 사업하고, 우리 팀이 하나 있는데 이 팀을 좀 이용해 달라’ 이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대행 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 사업을 줬는데 ‘우리 산림과에 유해목 제거팀이 있다.’ 민간인들이잖아요, 그거 다 민간인들.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산림과장 정연배
: 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죠?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그분들 거기 가서 일하면 이분들 벌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도해서 주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어야지. 이 산림조합은 딱 짜여져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쓰지, 다른 사람 안 써요.
○산림과장 정연배
: 산림조합도 거기 채용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고성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짜여져 있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간 인부들은 일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산림과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산림과에서 ‘너희가 해라.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나 인부는 이분들 좀 써 달라.’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긴지 알겠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ㆍ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드릴게요.
바이오매스 말입니다.
바이오매스 사업을 올해는 안 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상반기에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후반기에 예산 한 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명이나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한 1억 9천만 원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인원을 저희가 한 14명에서 20명 사이로, 기간을 좀 단축하더라도, 보다 좀 많은 인원이 근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2023년, ‘22년에는 바이오 사업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위원
: 예.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총 한 49명을 선발을 해서 약 한 7억 4천여만 원의 집행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산림과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이 납니다, 산림과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산림과예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요즘 보면 자꾸 일자리를 안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숲 가꾸기 추진 실적 한번 보세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잔액이? 잔액이 ‘23년도 간성 금수리 하는 것도 6억 4,400이 남았고, 또 간성읍 간촌리에 하는 것도 3,594만 7천 원이 남았고, 또 광산리 87번지에, 이건 이번에 한다는 게 이거죠?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닌데? 이게 29억 9천인데?
○산림과장 정연배
: 이거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큰 나무 가꾸기 이런, 한 6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냐. 6억씩이나 남는 이유가 뭐냐. 돈은 남으면서 왜 인부를 그럼 여기다 투입을 안 시켰느냐.
사업면적에 의해서 인부가 들어가서 사업이 다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산림 쪽에 산주의 동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작업을 못 해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놓으면 이걸 누가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까? 이걸. 잘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지금 국비나 도비 한번 얻으려고 저 위에다 대고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힘들게 번 국비를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반납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벌어온 국비를 어떡하든지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6억씩이나 남겨놓는다는 거.
과장님, 한번 봐요, 이거. 우리가 뭐 이 서류 보고 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24억을 예산을 만들어서 17억밖에 못 썼어요. 6억 4천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행정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올해 예산 없어 안 됩니다.’
이 바이오매스를 1억 9,646만 3천 원인가 추경 예산에 저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15명? 한 15명밖에 못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계획은 20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송흥복 위원
: 한 20명.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별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보통 이 사업을 몇 명씩 했냐 하면 50명에, 추경에 한 20명 해서 70명, 80명이 했거든요, 매년.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이 속에서 그래도 벌어먹고 살았는데, 바이오매스가 왜 사업을 안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서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바이오매스를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의 원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바이오매스는 필수다. 그렇죠?
바이오매스 안 하면 그 원자재 어떻게 만들 거예요? 지금 갔다 와보니까 쌓아놓긴 쌓아놨더구먼 그거 몇 년 가겠어요.
일자리가 제일 많은 바이오매스 한번 좀 사업을 생각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산불방지대책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진화대, 진화대가 57명이 있는데 이 진화대에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산림과장 정연배
: (“…….”)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진
: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뭐하면 팀장이 답변할까요?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네. 산림보호팀장 송태헌입니다.
진화대는 국비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1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57명이 봄· 가을 두 번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두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약.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전체 11억 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전체 1년 예산이 전체 총 11억 정도입니다.
○송흥복 위원
: 1억?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11억.
○송흥복 위원
: 11억?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겠지. 11억.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예.
○송흥복 위원
: 보통 57명이 봄·가을 인원수가 틀리죠?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대부분 중도 탈락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비슷하다?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예.
○송흥복 위원
: 봄과 여름에 1억, 7억 들어간다.
○산림보호팀장 송태헌
: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봄철이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가을철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해에 산불방지가 34억 1,7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11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진화대가. 산불을 방지하는 데는 진화대가 제일이잖아요, 지금. 밤낮없이 다니니까. 낮에 다니고 밤에 다니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다면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 다 들어가느냐.
○산림과장 정연배
: 읍면…….
○송흥복 위원
: 이거는 여기서 복잡하니까 하지 말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면에 산불감시 인원하고 예산하고. 그뿐입니까? 무슨 이장단, 무슨 사회단체 이런 데, 다 산불에서 예산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희가 조금…….
○송흥복 위원
: 예,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양묘장은 전년도, 전전년도 그전보다는 정말 잘해놨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좀 해서 심는 게 어떠냐.” 단년생은 다음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나 다년생, 이 화단 같은 데, 화분에는 단년생 해야 되지만, 화단 같은 데는 다년생을 좀 보급해 주는 것이 어떠냐.
○산림과장 정연배
: 다년생을 5종에 약 한 800본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화단이나 이런 데 점차적으로 다년생으로 좀 바꿔서 반복적인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강릉 가서 국립휴양소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보면 목수국 있죠, 목수국. 목수국을 양쪽으로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꽃이 피니까 멋있더라고요. 이거 다년생이잖아요, 다년생. 목수국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앞으로 지향적인 거, 예산 얼마 안 들고도 꽃밭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팬지나 이런 것들은 다 외국산이니까, 야생초도 좋다, 야생초를 좀 심어서, 야생초 심으면 다년생이 됩니다, 다년생이.
체험장은 언제 끝난다 그랬죠?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내년도? ‘25년 12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가보니까 별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에 하겠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사실 저희가 봐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당겨서 내년 말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시군에 없는 데가 없어요. 속초도 가다가 저 올라가다 봤죠? 거기.
시군마다 이거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하려면 어차피, 남들보다 조금, 와서 ‘좀 잘해놨다’ 이렇게 소리 듣도록 해야지, 그냥 남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그거 좀 해주시고.
○산림과장 정연배
: 착실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가로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진포 가로수가 여름에 장마에 물이 차서 빠져나가면서 흙을 다 끌고 나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보수를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보수를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나무가 꽤 많이 살았어요, 몇 대만 죽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그 나무를, 가로수는 꼭 살려야 한다. 꽃이 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영구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서 제대로 좀 해 달라.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해당화인데, 우리 산림 저기서 해당화 묘목을 좀 만들어놨습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관내에 예전에 많이 보이던 해당화가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묘장에다가 대형 화분에다가 묘목을 좀 확보를 해서 생육을 좀 키워서 관내에다가 군락지를 조성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양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해당화 사실 묘목 만들기 힘들어요. 씨 따다가 발아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기술센터에 가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춘화처리해서 씨를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그 씨를 좀 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이거 보니까 좀 만들었어요. 그 내용 보니까 좀 있긴 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올해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당화가 우리 군화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었지, 군정질문 했지. 그게 왜 군정질문 했냐 하면, 어떤 복지가가 그거 기증한 거예요. 기증한 거 다 파고 하나도 없어요. 갖다 심은 게.
양양 한번 가보세요, 지나가다가 보세요. 해당화 잘 가꿔놨습니다. 이게 고성군 꽃인데 양양에서 이렇게 잘 가꿔놓느냐. 군화를 이렇게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산림과장 하시는 동안에 해당화 좀 번식을 시켜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림조합이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면허를 갖고 있는 건지.
회계과에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예산이 산림조합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업자들 여기 3~4개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일거리 조금 주면 하고, 안 주면 못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고성군 사람인데.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산림사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산림 토목분야가 있습니다. 산림 토목분야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관내에서는 2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송정에 있는 거, 여기다 화장실 짓는 거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화장실을 수세식을 지을 겁니까? 수거식을 지을 겁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하수관거로 하는 수세식으로…….
○송흥복 위원
: 수세식으로?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 관을 어디다 버릴 거예요? 그냥 정화조로 해가지고 하천에다 버릴 겁니까, 아니면 하수관거에다 넣을 겁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아닙니다. 하수관거에다가 연결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하수관거에다 넣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명시이월이 하나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라고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이거는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군립도서관, 상리에 신규로 개관한 군립도서관 실내와 실외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옥상에도 만들고 하는, 이거 말이죠?
○산림과장 정연배
: 예. 1·2층 야외 쪽하고 실내에다가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볼까 그럽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을 예산을 왜 안 썼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진행 중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그거 무슨, 그렇게 5억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실내에 관수시설을 좀 설치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우리 고성군 살림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 거 안에다가, 도서관 안에다 그거 하는데 5억씩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달라 그러면 무조건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안에다가 5억씩 집어넣고 그런 거 만들어놓으면, 시범으로 한 1~2억씩 하면 좋잖아요, 그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5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좀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공모사업. 앞으로 공모사업 의원님들한테 얘기 안 하면 그거 군비 삭감해 버릴 거예요. 공모했으면 공모했다고 얘기를 해야 의원들이 알지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인데, 전용과 불용인데, 왜 이렇게 불용과 전용이 많아요, 이거?
다른 과 전용 이거 없어요. 있으면 내가 난리를 치는데 산림과 이거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용이나 이런 거 좀 하지 않게 좀, 앞으로는 좀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설계 변경 있죠, 산림과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설계 변경은 한 20% 넘게는 설계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24%, 22%. 22%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면. 그 예산에 따라서.
1억의 24%면 돈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처음 설계 때 조금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하면 이렇게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거든요. 설계 변경을 사업하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이것도 공모입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1억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왜 사업을 안 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완료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이게 다 지출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이게 작년도 사업이라서 다 지출을 했고요. 저희 거진읍 봉평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 컨설팅 및 산불예방 사업이 봉평리에다 했잖아요, 봉평리에다가.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송흥복 위원
: 근데 창고 짓고, 목재파쇄기, 관정 이런 걸 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산불예방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산불예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 동네 하나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관정이 얼마나 큰 걸 파가지고 동네 그 불을 다 저거 합니까.
산림과도 법인카드 정산하시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산림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본 예산이 약 160억, 이월이 31억 해서 200억 정도 되고요.
○송흥복 위원
: 200억인데요, 지금 한 60억밖에 안 썼어요, 60억. 140억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송흥복 위원
: 빨리빨리 써요, 빨리빨리.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빨리 써야, 올해 마지막에 당초 예산 할 때는 집행률 보고 우리가 집행한 게 많이 남았다면 삭감해서 마치도록.
잔뜩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그거 뭐 합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열심히 해서 집행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용광열입니다.
2쪽부터 좀 볼게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 숲 가꾸기요. 산림바이오매스는 이분들이 기본 생계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수가 모자라서 그 사업 외에 다른 일들을 못 하게 이렇게 묶여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해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3쪽입니다.
군유임야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산림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군유임야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산림과 소관 군유임야’ 이렇게 돼 있어서.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일부 다른 실과에서, 세무회계과 쪽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거기 보면 우리 면적 대비 사용허가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면적 전체, ‘24년도 자료입니다. 전체 면적의, ‘23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1% 미만이에요. 우리 군유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 전체 산림 면적의 1%.
○용광열 위원
: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0.84%만 쓰고 있고 쓰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해서 앞으로는 이 산림 부분에 대해서 산림관광이든 이런 분야 쪽에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용률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못 쓰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큽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쪽입니다.
아니, 9쪽부터 볼게요.
목재문화체험장에 좀 볼게요.
다른 데 체험장을 좀 둘러보셨나요?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과장 정연배
: 제가 와서 아직 타 시군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렇죠. 가보지 않으셔도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시설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게, 카페하고 오락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카페하고 오락실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카페·오락실 부분은 이 산림목재체험장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 휴게실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표현을 카페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건물 옥상 부분, 꼭대기 층에 테라스가 좀 공간이 나서.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방, 기계실 그다음에 공방 체험, 체험장,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나무 상상 놀이터, 이런 것들, 블럭, 그리고 전시관, 그리고 휴게실, 이 정도 구성으로 거의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해 없던, 표현이 잘못됐다니까, 카페·오락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적정 용도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1쪽에 녹지공원 쪽 볼게요.
여기는 달홀공원하고, 저희가 해풍공원 두 군데 있는데, 달홀공원이 규모가 좀 작은 듯해서, 우리 간성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이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군인 아파트하고 그 뒤에 연관돼 있는 그 임야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용광열 위원
: 그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가 힐링 공간, 이런 규모로 좀 키울 수가 없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외국 사례를 다녀오면서 보면서 그거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도심 공간에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부러웠는데, 저희들도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한 목적,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약간 규모를 좀 키워서 주민들이 정말 주말이면 거기 나가서 쉬고 다른 것도 좀 체험하고 이런, 만남의 공간도 되고 하는 이런 도시공원 형태의 공원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쪽을 좀 더 넓힐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리고 해풍공원은 이게 아마 관광과하고도 한번 서로, 수산과하고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해풍공원 앞쪽에 있는 부지들이 조금 활용도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거리의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물 건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물 건조 대체 부지를 저희가 어떻게 수산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만드시고, 그 공원 앞을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서로 관광과하고 논의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3쪽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24쪽이요. 우리하고는 관계없겠죠?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종료 건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제안한 게 있나요? 저희는 없죠? 강원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강원 남부권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용광열 위원
: 이게 수집·전처리 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 사업이 좀 됐나요, 이게?
○산림과장 정연배
: 아, 이거는 저희 고성군은 아니고, 강원 남부권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평창…….
○용광열 위원
: 아, 고성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평창, 태백, 횡성 이쪽.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연관해서 고성에 우리가 목재 펠릿을 연관을 한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정연배
: 그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안사항,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남부권 산림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목재체험장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려고…….
○용광열 위원
: 아, 방안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군유지 임야를 이용한 주민소득창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유 임대에 대한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쪽으로 활용 방안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28쪽에 있는 산불진화 임도 문제예요. 이게 사업 잔액비가 좀 남아 있던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올해도 1개소 2km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용광열 위원
: 어디죠?
○산림과장 정연배
: 거기가 2023년도 했던 2km 그거의 연장선인 2km, 해상리 쪽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해상리. 임도 부분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할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용광열 위원
: 의견을 들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35쪽에 향도원산림힐링센터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용광열 위원
: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산림과장 정연배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저희가 당초에 마을에다가 위탁을 좀 주려고 그랬었는데 마을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한 상태고, 현재 미활용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거기가 1종 근린으로 돼 있는데 2종으로 좀 변경을 하고, 체험장, 교육장,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숙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된 사항을 좀 풀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다른 과하고 좀 협업을 잘해보세요. 올해도 거기에 휴양지 운영 안 하신다면서요? 계획이, 도원리.
○산림과장 정연배
: 마을관리 휴양지…….
○용광열 위원
: 예, 마을관리 휴양지. 올해도 운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어디서 내가 보니까, 마산봉에서 내려오는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을, 도원하고,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여기하고 같이 묶여서, 이거는 산림과 하나에서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용광열 위원
: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뭔가 방법을, 관광과하고 같이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활성화 방안을 좀 찾도록…….
○용광열 위원
: 아니, 매년 이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근절하는 원년의 해로 좀 삼아서 정말 새로운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꼭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산림과가 인원 대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은데, 고생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에 조직개편 관한 그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잘, 인사부서에 계셨으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직을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숲가꾸기하고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숲가꾸기는 뭐고 산림바이오매스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산림과장 정연배
: 산림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조림을 하고 나무가 생육이 되면 정기적으로 조림된 나무가 생육이 잘 되게끔 주변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개념, 그게 어렸을 때 한 번 해주고, 10년 전에 한 번 해주고 20년, 30년 됐을 때 한 번 해주고,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고. 산림바이오매스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렇죠? 근데 결국은 산림을 가꾼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용빈 위원
: 금년도에 산림바이오매스가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도에 숲가꾸기에서 29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바이오매스 사업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숲 가꾸고 정리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바이오매스 이 부분도 좀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금 이러이러한 현상이 없지 않을까.
산림바이오매스가 계속 해 오다가 금년 들어서 이게 보조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를 못 세웠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방향을 좀 전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숲가꾸기에서 그 일부를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계획 내용에.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숲가꾸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별도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정연배
: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쪽 부분은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산불감시원들, 이게 근무체계가 작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근무체계가.
효율성 면에서 과장님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종전의 방식이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고 근로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산림과장 정연배
: 글쎄요, 사실 저는 이번 상반기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전에는 옆에 부서에 있으면서 봤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야간에 근무자들이 좀 있어 주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야간에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동네에 연접돼있는 데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 산림지역이면서도 좀 이렇게 동네하고 떨어져 있는 취약 된 지역, 그런 데는 좀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산불진화대가 계속 순찰을 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옛날 시스템이, 물론 임금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낫다, 그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는 경우라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지금 산사태 관련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장마인데, 일전에 추경 때도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방댐 같은 경우도 순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낙엽, 이런 거 막혀 있고, 그다음에 나뭇가지.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산림과, 예찰단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동원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재난에 좀 취약한 데 순찰을 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군락지라든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추세라든가 시기에 따라서 일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조성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어떤 얘기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그런 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화진포 해당화 군락지 조성을 싹 해놨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벚나무 또 다 식재하고, 인도 들어선다고 해서 싹 파제끼고,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멋진 군락지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밀면서 식재를 해가지고 몇몇 가지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왕벚꽃나무인가 무슨, 그런 것도 식재한다 그래가지고 또 싹 정리하고, 그런……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예산 낭비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보기 좋다 싶으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산림과가 그런 지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거 보존해야지, 존치시켜야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또 누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글쎄요, 그 전에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소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단이 됐든, 이런 데는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할 것이고, 그리고 단지 일부 주민들이 저희가 식재해 놓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굴취해가는 그런 행위가 좀 간혹…….
○함용빈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조성을 해놨는데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보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다 그냥, 일부 조금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상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그런 경우라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군락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해서, ‘어디 가니까 해당화 군락지가 있더라’ 이런 정도의 의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진 이렇게 가다 보면, 메타세쿼이아, 군부대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뽑혔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순매 위원
: 도로변 옆에, 거진. 마을 옆에, 그 군부대 옆에 빨간 열매…….
○산림과장 정연배
: 배롱나무 말씀하시는…….
○이순매 위원
: 배롱나무예요? 빨간 열매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7번국도 옆에…….
○이순매 위원
: 메타세쿼이아라고 그러던데. 군부대 옆에.
(장내 소란 「청취불능」)
있다 그러고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
○이순매 위원
: 거긴 거진읍 소관인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제가 그건 아직 잘 몰라서.
○이순매 위원
: 아니, 거기도 지금 함용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돼서 거기도 조금 보기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조금, 이거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산림감시원이나 진화대 모집하시잖아요. 그러면 남녀 비율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공고할 때 비율을 정해서 공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 있지는 않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남녀 이렇게, 여성한테 배분이 되는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동일한 자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건 약간 조금 안 좋지 않나요?
여성하고 한다고 하면, 남자 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좀 뒤처질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위에서 밀려날 것 같은?
○산림과장 정연배
: 유급 감시원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순위에 밀려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남성분들이 하시다가 못 한다고 하면 보충 인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여성들한테는 플러스 되는 자격요건을 좀 쥐어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그리고 대나무 제거가 있어요. 19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에서, 금수리 대나무 제거사업.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이순매 위원
: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거지고 막 이래서 좀 피해가, 생활하는 데 피해는 있어요. 근데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에 물 많이 내려가는 거는 약간 도움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이거는 아주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뿌리는 건드리지를 않고 이렇게…….
○이순매 위원
: 위에 거?
○산림과장 정연배
: 밑에 것만 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소에는 생활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우후죽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건 있는데, 장마철 때, 물이 한꺼번에 확 몰릴 때는 어느 정도의 가림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공공건물 임대 및 위탁현황에 대해서, 35페이지에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같아요.
거기에 보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이나 소똥령 쉼터, 해풍공원, 향도원산림힐링센터라고 돼 있는데,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공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이 뭔가요?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사업이나 이런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평수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게 제가 좀 궁금해서.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마을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시설물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지금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한 군데가 공개경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이분은 그냥, 대표 최
○
○ 님이 혼자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법인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다 똑같은데, 밑에 소똥령마을 같은 경우에도 영농법인으로 돼 있고, 거기도 영농법인으로 돼 있는데, 똑같은데 왜 공개경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공개경쟁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아니, 그건 저희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마을에다가 임대를 주려고 했었고, 근데 마을에서 잠깐 운영하다가 운영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소똥령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산림과장 정연배
: 아, 거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 마을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마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제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향도원산림힐링센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은 다가오는데, 돈을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원엔 사람이 많은데 고성군에는 수익이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도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을 간, 주민 간에도 이해의 충돌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잘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냥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군비 들이지 마시고 자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이 우리가 안 난 지가 얼마 됐죠?
○산림과장 정연배
: 대형 산불은 ‘19년도하고 ‘20년도 나고 그 이후에는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산림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셔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금 지정이 돼 있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지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정하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난해 수해가 난 산사태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겠죠?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지정 후에, 우리 거기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정 후에, 지정만 해놓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정 후에 어떤 대책들을 가져가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매년 취약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매년 점검이나 시찰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복구라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게 복구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아니, 그러니까 시설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 했던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그런 것들은 수시로 지정위원회를 통하든 어쨌든 관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비가 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진행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고 계신데, 일반 병해충들이 있어요. 솔잎혹파리 외에.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를 놨었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그 외에 일반 병해충들이 있어요. 미국흰불나방, 잣나무넓적입벌인가? 기타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방제를 어떻게 하죠?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일단…… 저도 아직 전문가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통상 방제활동, 약품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수간주사를 놔요. 주사를 이렇게 나무에다 직접 투입을 하죠, 과거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흰불나방이나 이런 매개체들을 죽일 때는, 아마 살포하지 않나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어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사는 벌들, 양봉 농가들 벌, 토종벌 이런 것들이 약제 때문에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림과장 정연배
: 그럴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굉장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농지 옆에도 밀원수를 식재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광역방제기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살충제에 맞고, 그 밀원수에 와 있던 벌들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수가 확 주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일자리 사업들이 산림과에 굉장히 많아요. 탈락자들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몇 명이나 되시는지?
○산림과장 정연배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탈락하신 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의 일자리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의 근로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산림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숲길을 가지고 있어요, 숲길. 고성군 숲길. 이거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저희가 합니다.
○함형진 위원
: 시설도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숲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산지와 관련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산지 일시사용이나 산지전용이나 뭔가가 따라가겠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제주도에 가보셨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주도 가면 올레길, 숲길, 둘레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숲길이 7개인가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민간인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산지사용이나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림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산지 인허가 부서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일단 1차적으로 인허가 부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과 소관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군유지나, 또 군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가 필요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하긴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그런 걸 하시려 그러면…….
○함형진 위원
: (웃음) 아니, 산림과에서 산림 소득사업이나 산림 관련 사업들을 적극 권장하고 개발하고 정책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주민이 산지에다가 숲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체험장을 만들어요.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죠?
○산림과장 정연배
: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관련된, 그걸 하려면 인허가를…….
○함형진 위원
: 인허가는 의제사항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그러니까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 산에다가 초지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길어지네. 산에다 초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초지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산지법이 같이 적용되겠죠, 그렇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함형진 위원
: 초지법은 향후에 적용이 될 거고. 이 초지를 조성하는 사람은 축산 농가일 거고, 이 축산 농가는 유통축산과에다가 초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죠?
그럼 산림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산림과 가서 얘기하는 게 맞죠.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업들, 산림 관련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인허가 부서 가서 정리를 해갖고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산림과장 정연배
: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민간인들도 꽃을 식재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라벤더 단지 조성하듯이, 개인사업자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산지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농지에다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산림과에서 적극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업무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양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산림과장 정연배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꺼낸 얘기인데.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좀 설계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인허가 부서에다 밀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모든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게 산림바이오매스, 지금 얘기한 일자리 창출인데, 용촌 우리 재래종 그거 하는데, 18명 모집에 96명이 왔어요. 일자리가 이래요. 바다 가꾸기 20명 모집하는데 320명이 신청했어요. 이렇게 우리 일자리들 때문에 난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림바이오매스를 1년 사이에 뚝 끊어버리면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산림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줘요.
그리고 펠릿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재 펠릿. 우리 여기 투자한 게 한 20억 이상 투자했어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땅값 빼놓고 20억 투자했는데. 2023년도 판매액이 3천만 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위원장 김 진
: 20억 투자하고, 여기에 2023년도 운영하는데 4억 3,700 중에서 4,600 불용 처리하고 3억 8천이 들어갔습니다. 1년 운영하는데 3억 8천씩 들어가고, 시설하는 데 20억 들어가고, 매출은 1년에 3천만 원이고. 맞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과장 정연배
: 아시겠지만 목재 펠릿은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보일러라든가 난로를 지속적으로 보급 활동을 하고 있고, 관외에다가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점차 보일러를 보급을 확대를 하고, 그러면 판매량이 일단은 조금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단계로서는 관외를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적자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적자죠. 20억 시설비 해가지고, 운영비 3억 8천 들어가고, 매출은 3천만 원이고, 그다음, 우리가 또 연소기라든가 이 보일러 보급해 주고.
이거 언제 가서 손익분기점이 될까요? 이 정도면. 100년 후?
○산림과장 정연배
: 아니, 근데 꼭 영업이익만 따지고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고, 벌목한 그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화목보일러였던 거를 펠릿 보일러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에 따라서, 산불 예방 차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적으로만 꼭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손해를 계속 감당을 좀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진
: 화재 났을 때 벌목이나 나무 이런 거, 지금은 우리 1년에 나무 구매 신청자들이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위원장 김 진
: 한 타에 4만 몇 천 원, 6만 몇 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목재를 팔았는데. 펠릿 이거…… 1년에 운영비가 4억씩 들어가요, 운영비가. 매출은 3천만 원이고.
거기 고용 인원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정연배
: 공무직 두 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갖고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인건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연배
: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다음에 부재료 이런 데, 운영비 3억 8천에, 인건비 포함해서 3억 8천이에요, 이게?
○산림과장 정연배
: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 그대로 한다고 그래도, 건물 짓는데 20억 들어가…… 이거 향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연배
: 운영계획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마지막으로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유림 임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산림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 그러면 농가에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의하는 경우라면 군유림 임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유림 임대하는 그런 거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접근 자체를 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했는지, 산림 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인식 자체를 좀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정말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군유림, 크게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라 그러면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에서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이 좀 발걸음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여튼 주민 홍보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서로 의견도 조율해서 소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여지껏 안 했어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이장회의 때 그러그러한 내용을 좀 몇 줄 넣어서, 하다못해 과장님이 가서라도 ‘군유림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 그러면 이런 군유림 임대하는 데 있어서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게 되면 주민들도 그걸 이용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까 고민도 많이 할 겁니다. 그걸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정연배
: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5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관광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관광행정팀장입니다.
장영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최선숙 관광지원팀장입니다.
김규한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김가현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정순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남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동해 무릉별유천지에서 라벤더 축제가 열렸어요. 가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요.
○송흥복 위원
: 몇 명이 모였다 그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방송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7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토요일 주말이면 엄청난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이 라벤더, 시작은 아마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7만 명이나 왔는지. 그 라벤더꽃 하나 가지고.
라벤더꽃은 우리가 먼저 여기다 심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심은 게 아니지, 개인이 와서 한 거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관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정해서 많은 예산을 퍼부어서 좀 이렇게 확 퍼지게. 7만 명, 8만 명, 10만 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도 전망대 10만 명이 온다, 몇 만 명이 온다 하지만, 그건 사실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고.
팀장님들 모시고 하루 갔다 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밥값이 없으면 예산 올려요. 우리가 넉넉하게, 올리는 대로 해줄 테니까.
오토캠핑장이 고성군에 몇 개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관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 관광과 게 6개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 2개 해서 총 8개고, 사립이 11개 해서, 총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난 이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우리는 바다가 없는 읍면이 없거든요. 간성도 동호리가 있으니까 있는데, 어떻게 오토캠핑장을 한 면에다 하나, 둘, 셋, 네 개씩이나 줬어요? 우리 직영까지 하면 7개예요. 6개예요.
이게 무슨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 오토캠핑장을 죽왕면에만 다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건 아니고,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군유지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수요 위주로 했고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또 네 군데나 있습니다. 토성하고 그다음에 현내 대진도 있고요. 거진도 있고. 점차 타 읍면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오토캠핑장이라도 5개 읍면에 골고루 좀 만들어주자. 골고루 좀 만들어주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명파 오토캠핑장. 여기 돔하우스가 5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돔하우스.
○송흥복 위원
: 이거 지을 때 건설과에다 내가 10개 짓자고 아마 매일 따라다니다시피 했어요, 이거. “10개 짓자. 5개에서 10개 짓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돔 하우스는 사계절 운영을 한대요.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자는데 15만 원 이렇게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웬만한 오토캠핑장에, 물론 그걸 지으면 숙박시설 수입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그러나 숙박시설에서 자는 거하고 이 돔하우스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텐트 치고 잘 사람들이예요 여기 들어오니까.
과장님, 이거 앞으로 계획해서 한 5개 정도 좀 더 지어주십시오, 명파에 오게. 그 위치도 있고 자리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일단 공간이라든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송흥복 위원
: 예. 좀 연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화진포가 고성군이 60%, 수익금 배분율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66대 34 정도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고성군하고 국군복지단하고 비율이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처음 2014년도에는 고성군이 60%, 복지단이 40%였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됐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14년에 고성군에서 3%, 복지단에서 3%, 16%를 네추럴렐릭스라는 데서 갖는데, 이 회사는 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분이 해양박물관 패류동이라든가, 생태박물관 쪽에 전시 물품을 기증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 비율이 조정된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현재는 고성군이 66.6%, 국군복지단이 33.4%로 이렇게 수익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6월 달에 끝이 났으니까, 작년도 6월 달에 끝이 나서 우리가 66%, 국방부가 33.4% 이렇게 됐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왜 이 회사가 우리하고 소송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분이 생태박물관, 저희가 셔우드 홀 기념관 리모델링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퇴거를 안 해서, 근데 저희가 이겨가지고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임대와 위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임대하던 사람들이 그냥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소송을 걸든가 저거 하지.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라도 이런 데 임대 줄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10쪽에 보면 봉수대 레저체험시설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 한번 올라가서 해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죄송합니다. 제가 타보진 못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린이집에서 온다고 그러던데. 사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럽니다. “야, 저거……” 그거 어떻게 좀 다른 걸로 바꾸든가, 헐어내고 거기다 무슨 다른 걸 만들든가.
물론 이렇게 어린이들이 오긴 옵니다만, 그거는 사실 체험시설이 아니거든요, 그거.
김창래 국장이 그거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참 히야까시 많이 받았는데. 이왕에 돈 들이면 좀 제대로 해놓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웃습니다, 그거.
이거 한번 체크해서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11쪽입니다.
통일전망대 운영인데, 이 북한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이 북한관은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많은 돈을 넣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문 닫고 있으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이게 국․도비가 투입된 거라서요, 보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인데, 저희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적정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내다보고 ‘이거 열 수 있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감지를 해서 해야지, 그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계속 문 닫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14쪽입니다.
경관형 엘리베이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현재 공정률이 한 80%고요. 저희가 공사를 9월 또는 10월 중순경에 완공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선정해서, 또 안에 위탁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초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요즘 거기 과장님 잘 안 가보셨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요. 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꼭 갑니다.
○송흥복 위원
: 토요일, 일요일 가보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지지난주에 한 번 갔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제 비가 오는데도,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는데도, 난 토요일, 일요일 매일 그리 도는데, 차를 세워놔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관광버스가 3대나 내려와서 풀어놓으니까. 그 길 옆에다가 쭉 금 그어놓고 주차장 쫙 해놓고, 거기서부터 저 공군부대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찼어요. 거기다 다 텐트 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 “주차장부터 하자, 주차장부터 하자.” 주차장 없는 데다가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어놓는다는 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어디 녹취록에도 있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하자. 바다를 메우든 어디를 하든지 간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고요. 일단 등대 공원 구역이 경암지대다 보니까 그걸, 여러 가지 공원 구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다이렉트로 주차장을 확충하기는 어렵고, 다만 거진항 쪽에 어구보수․보관장이 거의 만료 상태, 거의 끝나면 저희가 컨테이너를 다 이동을 해서 어촌계라든가 선박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1단계를 좀, 거진항 내 주차장을 좀 정비하고 확충을 하고, 나중에는 일부 매립을 해서 주차장 확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김창래 과장님하고 똑같은 소리 했어요. 김창래 과장님하고.
제가 이 주차장 때문에 어떡하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매립해놓은 거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말 듣겠느냐?” “어떻게 협상을 해야죠.”
가 봐요. 컨테이너를 쫙 갖다 놨죠, 어느 사이에. 거기다가는 주차장 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어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나는 이쪽에 시내버스 돌리는 데 있죠. 시내버스 회전하는 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서 그 산 밑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다 사서 헐어내고 거기다 주차장을 짓자 이거예요. 타워를. 3층이고 5층이고 지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자고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근데 거기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근데 저희가 거의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1단계는 올해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단계 주차장 어디다 만들 거예요? 바다를 메우지 않으면 나올 데가 없는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근데 어민들하고 그 선박협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어촌계도, 어촌계장님도 다 오케이 하셨고 해서, 어구보관장이 준공이 되면 컨테이너에 있는 그물 이런 것들을 다 옮겨놓고, 컨테이너를 옮기기로 합의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0대에서 100대는 여유 공간 생기니까.
○송흥복 위원
: 항만청도 또 걸려 있잖아요, 항만청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거는 주차장 구역으로 돼 있어서 필요 없고요. 다만 2단계는 명태 조형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인허가부터 밟고 2단계로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명태축제장에서부터 화진포까지 한번, 일요일 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왜? 돈 안 받지, 관리하는 사람 없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있지. 거진읍에 청소하러 아침 새벽, 그 큰 차가 공군부대 앞에까지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군부대는 그 음식물통을 한 10개씩 정문 앞에다 쫙 갖다 세워놓더라고요. 그 차가 좀 잠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안에? 그 등산객이 거기서, 거기 올라가잖아요. 공군부대 앞에서 바로 올라가는 데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음식쓰레기 냄새나는데 거기 쫙 서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냄새 안 맡고 깨끗이 갈 수 있는데.
공군부대하고 협상해서, 우리 청소차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밖에 내놓지 말라고 해서.
아까도 투자과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켄싱턴, 자기네 사업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의 이익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땅 자체가, 고성군 땅이라는데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 그것도 빨리 헐어내야 할 판이잖아요, 지금? 그 집 땅이라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거기 설악비치 쪽 얘기하시는 거죠? 바닷가 쪽. 여기는 밸리…….
○송흥복 위원
: 땅은, 땅은 깨끗하게 맺고 끊고 해야 돼요.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 지어놓고 그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사용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걸 카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환매기간이 지나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사업을 하려고 자꾸 계획하지 말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좀,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또 지나가는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차라리 무슨, 어천리 거기다가 자꾸 무슨 땅 사고 집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바닷가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잘 수리해서 카페라든가 뭘 만들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버릴 거예요, 그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근데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송흥복 위원
: 수익성은 거기가 더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땅은 켄싱턴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다는 게.
○송흥복 위원
: 과장님, 화진포에 해양누리길.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거 착공은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착공은 4월 8일 날 했고요.
○송흥복 위원
: 착공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시공 측량을 18km만 측량을 했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요. 1.8km 정도 했는데.
○송흥복 위원
: 1.8km.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지금은 2.9km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했고.
○송흥복 위원
: 측량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근데 저희가 관급자재 계약이,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되거든요. 되면 본격적인…… 그다음에 또 감리까지 선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실제 공사를 하려면 감리가 7월 8일 날 개찰이 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기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인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여기 준공이 ‘26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거 2년 동안 다 하겠느냐. 아니, 1년 반도 안 돼요 1년 반 동안 이거 하겠느냐. 그 난공사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일단 최대한 한번, 시공사하고 관급자재 업체하고 저희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조기 시행 방안을, 처음하고 시작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헬기로 관급자재를 조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배 타고 한번 같이 돌아보셨나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배 타고 돌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다 걸어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를 어떻게 걸었어요, 거기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같이 걸었는데, 상당히 난구간인데, 일단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형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초도리에서 어촌계장이랑 배를 가지고 몇몇이 타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사업하기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일단 한번 시도…….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저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준공 안에 준공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고, 그 안에 못하면 공사가 또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걸로. 양쪽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송흥복 위원
: 그래도 공기가 딜레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참 이거 힘든 공사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노무현벙커 22쪽, 상당히 여러 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올해는 한번 이거 시작을 할 겁니까, 이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 신청도 하고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벙커 여기를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려고? 걸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요, 건봉사에서부터 차량으로 가는 거…….
○송흥복 위원
: 차량으로 하려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최단 거리가. 근데 그것도 다 군부대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남북 관계상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송흥복 위원
: 처음에 이거 케이블카를 하니 뭐 하니 우리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여긴 노무현 벙커고요, 케이블카는 금강산 전망대 그쪽 구간인데, 지금 남북관계 상 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평화의 길도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쪽은. 요즘 그 뒤에 둘레길 다 막았죠? 다 안 하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부분적으로만 개방해 놓고 있어요. 금강산 전망대까지 못 들어갑니다, 아예.
○송흥복 위원
: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방 쪽에는 좀 웬만한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과 노력을 남쪽으로, 이쪽으로 좀…….
대진1리 캠핑장 조성이 준공이 ‘24년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인데요. 일단 착공은 됐고요. 저희가 여름철 해변,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잠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8월 하순에 재착공 해서 한 10월 달 이전에 준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계약 심사도 했고 사업자 선정도 다 됐고 다 됐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착공은 했어요.
○송흥복 위원
: 착공이 5월 28일 날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해놓고 잠깐 이번에 공사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운영하는 거하고 겹쳐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 이것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공기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사업, 이게 큰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계획해서 설명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2019년도 국비를 따왔으니까요.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공사 준공이 이게 내년 4월 달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출렁다리인지 무슨 울렁다리인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현재 기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둥을 만드는 공사가 하나는 파일 시공을 완료했고, 북쪽에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은 한 40%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공정률이 30%인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40% 됩니다. 이건 그때 당시 기준이고, 5월 달 기준이었고요.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것도 해중 경관 사업처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준공시키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부실 공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공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공기 때문에. 공기 다가오면 그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우리 전망대로는 제일 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걸 제대로 해야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건 못해도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부탁드립니다, 빨리 좀 저거 하시라고.
민통선 출입간소화는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사업은 작년 연말에, 이게 국방부 주관으로 완료가 됐고요. 카드를 군부대가 250개밖에 없으니까, 명파 주민들이 농경지 출입 때문에 많이 필요하니까 600개를 더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600개를 더 사줬어요. 그래서 한 850개 갖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시작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최종 리허설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난주 금요일 날 이양수 의원님이 명파 주민들이 불러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검문소 위로 옮겨 달라. 아니면 출입을 자유롭게 해 달라.” 이양수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성군에서 하다가 사업이 좀 힘들만 하면 연락 다오.” 국회의원들 잘 이용하십시오, 국회의원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이 출입 문제는, 명파 출입 문제는 명파뿐만 아니라 4개 마을이잖아요, 쭉.
이거 사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죽정폐교 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다 뭐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1순위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사용 가능한지,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지반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요.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만일 문제가 있다면 헐어낼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게 안전에 심대한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헐든지 아니면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쓸 건물이 별로 없다.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들도 다 새로 해야 돼요. 화장실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 앞에 관사들도 하도 오래돼서 다 새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해마다 이때쯤 되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 보니까 계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관광과장 하실 때인데 “인력을 최소한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는 입장의 건의를, 제안을 또 해 주셔서 저희도 인사부서에, 조직 관리 부서에 저희도 그 부분을 통지를 하고, 또 저희가 받으려고 좀 나름의 노력은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요구한다고 해서 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지연이 돼서 현재 거기 팀장 하나에 직원 둘 이렇게 배치해서 타 업무와 중복되게 이렇게 좀 하는데, 아마 연말에 조직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함용빈 위원
: 예. 내가 챙기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도 딱해서. 그 계장님이 매닥질을 치는 것 같더라고, 직원 하나 데리고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간 좀 끝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고맙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화진포에 금년에 무슨 정비하는 내용이 좀 있던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산림지역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거진 번영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수대라든가 급한 거, 하수도 정비는 일단 끝냈고요. 저희가 다만 거기를 좀 성토를 해서, 근데 그건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산지전용 허가도 있어서. 올해 인허가 절차를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거…….
○함용빈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이런 내용이 또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조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추진된 현황은 대충 이렇게 자료를 보면 파악이 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향후계획을 작성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유동성이 심해서 넣기 좀 그래서 그러는 건지.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추진상황, 지금까지 추진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인허가 절차는 거의 다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부지조성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인허가 절차상 개발행위 허가 단독으로 나는 게 아니고, 건축 인허가까지 같이 의제 처리가 돼서 부지조성 공사 허가가 난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결국은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 정확한 기간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4천억이라는 예산을, 유치를 하든 뭘 하든 제안을 하든 해서 고성군에 이러한 시설물을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러면 들어온 추진상황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보고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명심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오호리 해중경관은 현장에 가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중요성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셔우드 홀은 소송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재착공을 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래서 3월 달에 재착공 했고요. 지금 한 6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죽정폐교 활용 방안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결과는 다양한 게 나왔는데, 1안은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고요.
○함용빈 위원
: 그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과업을 줄 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어느 정도 우리 생각도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케이션…… 워크 공간, 요즘 한참 인기가 많으니까. 세 번째는 승마체험 공간으로 한번 하자, 숙박을 겸해서. 이렇게까지 안이 나왔고, 저희는 화진포가 인근에 있으니까 생태체험 교육관으로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근데 축사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 건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 및 세부적인 조례도 9월 달에 만든다고 하시고, 위탁사 선정도 그전에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서 그냥 초지일관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주민들, 들리는 얘기는 그냥 전면 딱 배제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 길로 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특히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뒷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송포리 캠핑장이 조금 있으면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송포2리요? 예.
○함용빈 위원
: 예. 그러면 그게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되게 되면 기존 11리 해수욕장 앞쪽으로 무분별하게 캠핑카가 들어와서 좀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되면 11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복안이 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9월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주차장 구역 안에는 원칙적으로 그게 안 돼, 야영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그거와 연계해서 거진11리 해수욕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함용빈 위원
: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주차 라인을 그어놓은 데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이 차선 바깥에, 그쪽 지역이 공간이 좀 크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 거기서 캠핑을 즐기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네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다만 올 초에 군정설명회 때 거기 화장실을 좀 다시 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함용빈 위원
: 화장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화장실 얘기 좀 할게요.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화장실에 샤워는 기본이에요. 세수, 샤워 그다음에 얘기하면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쓰레기도 주변에 보면 벌창이에요.
이게 어떤……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송포리 캠핑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잠금장치를 해놓고, 아니면 활용을 할 계획이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 도에서 일괄 저희 보고 매입을 하라고 해서, 다 연계 검토를 해서, 송포리 야영장 착공과 함께 이쪽의 운영 방안을 한번, 상시 야영장을 만든다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군수님도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가지고 용역 예산을 추경인가 당초 예산인가 그거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대안을 제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다만 매립은 거진 백섬 앞에 거기 주차장 매립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진11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있어요, 수산과에.
거기에 그 용역비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걸 말씀하신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똥골 거진 일명, 거기서부터 추깡까지, 거기 공유수면을 좀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아’.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간 ‘아’가 아니고, 잘 고민해서 대안을 좀 내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잘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감사합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 현황이 있어요.
다른 데는 잘 돼가고 있는데 도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저희가 올해는 한번 개장을 해보려고 마을 분들, 이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여기 공공하수처리장에 다 연계가 올해까지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계절 영업 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다 기피하시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서 올해도 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순매 위원
: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도원리 같은 경우에는 장신리나 진부령 못지않게 수익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마을 휴양지라고 해서, 내년에는 꼭, 그전에 ‘22년도에 내년에는 꼭 하시겠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작년에도 못 하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토성면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 또 안 하신다. 그거는 저번에 답변한 거하고 조금 맞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거기 화장실 청소해주고 쓰레기 청소해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자체에서 돈을 벌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도록,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마을 자체에서 그걸 못하면 아예 폐쇄를 해라, 청소고 뭐고 이런 거 안 주겠다. 이건 청소업체 다 데려다주고 다 하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굳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루에 인건비가 11만 원인가 책정해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거 받으면 돼요, 마을 분들은.
굳이 거기에 관광객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걸 해도 수익 사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일한 관계고요. 크게 봤을 때는 폭 넓게, 청소년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너희 마을에서 못하면 내놔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작년에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일단 행정에서 좀 너무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가 폐쇄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그래도 가시는 분들은 막아놔도 들어가서 환경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환경 정비 인력을 작년에도 6명 배치했고 올해도 6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과에서는 안전교통요원이 또 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최소한의 청소 용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8월 달 끝나자마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대안으로 토성면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아예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확보해서 직영하는 것까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오히려,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직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군에서.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근데 마을 관리 휴양지의 취지가 그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더 우선인데…….
○이순매 위원
: 아니, 근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관광객들은 와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거는 항상 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수익 사업, 수익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수익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익 사업에서 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관광객들은 사용료를 내고도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이순매 위원
: 그거는 조금 생각을, 맨날 코앞에 와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손님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해서 8월 달에 한다? 올해 지나고 8월 달에 한다, 그건 안 되죠. 그건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지금 당장 저희가 직영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다만 올해 안에 확정을 할게요. 저희가 내년까지 가서, 내년에 가서 검토한다고 안 하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이순매 위원
: 내년에 안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올해 안에 기본 안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저희는 거기 자주 가거든요, 도원리 휴양지에. 너무 속상해요, 그런 거 가서 보면.
사실적으로 그런 걸 자꾸 활용을 해서 저희의 소득 자원이 돼야 되는데 못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달홀영화관이 있어요, 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상영작이 100건이 됐고, ‘24년도 4월에 31작 했어요. 근데 몇 편, 몇 편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상영작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도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도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러면 작년치의 목표액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SNS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영화가 언제 상영된다, 이거 지금 하고 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군청 내부로는 계속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영화가 어느 때에 어떤 영화가 방영 예정이다, 라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저희도 속초에, 인근의 영화관에 가잖아요.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또 가격도 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많이, 홍보 면에서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대여가 있어요.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자전거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40여대씩, 이쪽은 40대, 저쪽은 34대인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럼 70대네요, 합해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한 70~8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여기 수리 현황에 보면 118대라고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수리, 수리.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수리가 그렇게 했다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연간 누계죠.
○이순매 위원
: 아, 연간 누계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게 40대, 30대.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한 70~80대로…….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수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계속 계약을 해서 연중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관리 잘하는 걸로 믿고요.
공공자전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 부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홍보물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팀장님…….
○관광레저팀장 김규한
: 관광레저팀장 김규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공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를 비치를 해놔서, 공공자전거라는 게 시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깃발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고성군 공공자전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아, 그냥 ‘자전거 이거 우리 거다, 고성군 거다.’
○관광레저팀장 김규한
: 예,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다.’
○이순매 위원
: 저는 홍보물이라 그래서 오대미라든가 명태라든가 그런 거 홍보하는 줄 알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물, 조그만, 앞에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고성 왕곡마을 체험,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왕곡마을보존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이순매 위원
: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이순매 위원
: 실질적으로 사시는, 왕곡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예.
○이순매 위원
: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보존회 분들이…… 이건 숙박동은 따로 7동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 말고, 그거 말고, 숙박동 말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민박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냐 이런 얘기신가요?
○이순매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것까지는…… 예, 민박도 좀 있다는데 정확하게는…….
○이순매 위원
: 보면 우리 전통한옥마을 숙박체험,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한옥마을에 가서 잘 그게 없어서, 어디 한스인가 한옥 체험 숙박시설도 들어오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조금 늘려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우리가 좀 그거를 해서, 그건 차후 문제이긴 하지만. 숙박 체험하려고 했더니 예약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건가요, 여기가?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성수기하고 비수기 좀 구분은 있는데.
○이순매 위원
: 네. 가격 차이도 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가격은 방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좀 있다고…….
○이순매 위원
: (웃음) 두 분이서 뭐 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는 크기에 따라서만 구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수기·비수기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당연히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잘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어떤 시설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약간 미흡합니다, 홍보가.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1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오토캠핑장, 저희들이 6개 이렇게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야영장에, 각 읍면에 앞으로 관광문화 트렌드에 맞춰서 차박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박이 요즘 대세로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관광도 아마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도가 놓이게 되면, 그다음에 렌트, 차박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걸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리.
그다음에 2쪽에 오호 캠핑장, 봉수대 오토캠핑장이 지난해에 시설비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비 투입이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건, 오호 캠핑장이 재작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설적으로 좀 미흡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휀스 제작하는 데 한 1억 7천 정도 들었고요. 샤워장 설치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면서 한 1억 정도 더 들어서 그런 것 같고.
봉수대는 점점 장사가,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쪽에 샤워장하고 취사장이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VR 체험관 쪽으로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샤워장하고 취사장을 두 동을 설치하는 데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런 기본적인 투자 사업은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이든, 주민들이든 관이든 환원사업에도 서로 같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마을회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3쪽에 해수욕장은, 올해 특별히 편중되게 해수욕장 개장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올해 해보고 그 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뭐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불편한 점들, 결국은 우리 관광지를 우리가 욕먹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챙겨서 내년에 좀 잘 되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7쪽입니다.
이거는 셔우드 홀로 개관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리모델링해서.
○용광열 위원
: 하실 때 주변 경관사업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주말에 올라갔다 와 봤는데 주변이 너무 관리가 안 되게 방치돼 있더라고요. 하실 때 내부 아니라 그 외부에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9쪽입니다.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인데요.
자,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 밀리터리 체험장 위에 있는, 이게 보니까 체험장에 투입된 돈이 아니고 보니까 전부다 2층 전망대 카페에 투자되는 비용들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근데 결국은 여기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철거할 건가요, 계획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저희가 4월 30일부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요. 시설 원상 복구한 다음에, 당초 계획이 관람대로 저희가 환원할 생각입니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들 하지 말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12쪽입니다.
도원리가 올해도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안타깝네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이순매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대비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장신리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줄어든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 예.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게 아마 저희들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라든가 힐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 올해 그러면 여기 좀 집중적으로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에다가, 현재 있는 것만 넣어서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지역만이 특수하게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로컬 콘텐츠 같은 걸 찾아갖고 뭘 넣어주면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거진 엘리베이터는 섰다가 이렇게 뉘이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처음엔 수직형 아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근데 다른 데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경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경사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주에 관련된, 뒷벽의 지주에 관련된 부분도 토질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시고, 아까 거진에서 많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건너갈게요.
22쪽에 노무현 벙커 아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또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관계로, 나중에 신중하게 좀 하시고요. 급하게 하실 일은 없고.
25쪽입니다. 문화재 복원입니다.
문화재 복원에 보면 저희 고성이 ‘관광1번지’라고 늘상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많이 가볼 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연관광이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부족한 게 이 문화재 관광이에요. 우리 문화재 관광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나마 건봉사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도, 건봉사도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 등공대가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마땅히, 잠깐 경내에 들어갔다 오고, 그나마 있는 게 우리 진신사리 있는 그거 하나인데.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봉사 만일염불원 이런 쪽이든, 그다음에 사명대사 호신불이든 이런 거를 좀 더 넣어서, 거기 볼거리가 있어서 문화재 관광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사명대사 호신불 환수에 대한 노력은 같이 좀 하셨으면 고맙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상도 도지정문화재니까, 하여간 현남스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용광열 위원
: 예. 하여튼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28쪽입니다. 진부령미술관입니다. 이게 소재지가 인제군 북면 진부령로 663으로 돼 있죠,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지난해 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간성읍 진부령로 663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주소가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인제군이 맞아요.
○용광열 위원
: 인제군이 맞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땅 두 필지가 다 인제군 거라서.
○용광열 위원
: 여기를 살펴보면 인제군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도 다 인제에서 받게 돼 있죠, 여기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그런데 건물은 우리 고성으로 돼 있고요. 인건비, 운영비 고성이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고성에 뭘 내놓으라 하면, 뭐라고 하기에도 참 딱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행정구역상이라서 좀 한계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진부령미술관을 저희가 합법적인 시설로 해서 공공미술관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이미 났어요. 근데 실시계획 인가하고 산지전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법에 따라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여간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년째 이게 계속해서 오던 문제잖아요. 우리가 안고 왔던 문제점들 중에서 하나로 계속 안고 왔는데, 여지까지 해결을 못 하고, 계속해서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 민원의 똑같은 상황하고 반복되는 일들이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도 같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올해 같이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그다음, 33쪽입니다.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에, 이 안에 육상 부분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오션에비뉴.
○용광열 위원
: 오션에비뉴 하는 데. 거기 복합레저체험시설 들어가 있는 게 있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서핑 체험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진행이 지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서핑 체험시설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수용을 못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게 한…… 여기만, 기계만 한 10억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용광열 위원
: 그거 하나 하는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근데 이용객이 한 명하고 두 명밖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거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하루 종일 해야 한 20명 내외라서, 진짜 잘 할 경우에. 그래서 양양이 500억짜리 인공 서핑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쟁력…….
○용광열 위원
: 예. 양양에 크게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오션 에비뉴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걸 하고, 나중에 서핑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민을…….
○용광열 위원
: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전혀 …….
○용광열 위원
: 그럼 다른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됐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광열 위원
: 자, 이거 어쨌든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화진포 셔우드 홀은,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여기에 뜻하지 않는 예산이 들어와 있던 게 있었어요. 사실 그 예산 통과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일부 기관 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새롭게 출범하고 기획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되, 여기 들어오는 상설 전시실에 들어오는 무슨, 우리 기념에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여기 로제타홀이든 매리온 홀이든, 근데 이거 우리 셔우드 홀은 알겠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실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제임스홀은 아버님이고, 로제타홀은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에 선교사로 먼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셔우드홀은 아드님이고, 며느리예요, 매리언홀은.
○용광열 위원
: 아, 이게 며느리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래서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셔우드 홀이 크리스마스 씰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관광문화과가 할 일은 저희 고성에서 제일 많이 일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굵직굵직한 일을 하면서도 꿰지를 못하는 일들이고, 허수 잡는 일들이고, 관광문화과는 지금 실수로 전부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실수가 실제 하는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수했다’라는 게 아니라.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용광열 위원
: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꿰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 관광이, 여기 행정에서 얘기하는 1천만 시대에서 2천만 시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저희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충분히 돼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자료제공, 공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질의하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문화원에 문화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슬로건을 보니까 ‘옛 것을 귀하게 여기고, 현재를 중하게 생각한다.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누구나 찾는 열린 문화원을 구현하겠다’ 했는데, 문화원장님 이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보필해서 문화가 융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문화원이 그대로 쓸모가 있다, 앞으로도 몇 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넓은 데로 나가서 새로운 건물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시설은 기간이 좀 오래돼서 신개축이나 증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첫째는, 지금은 사람이 가는 곳이면 자동차가 따라가잖아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꼭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읍사무소는 항상 주차장이 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계획해 주십사.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문화원이 좀 어디 넓은 데…… 다녀보면 문화원들이 다, 옛날에 있던 문화원 그 자리가 아니고 다 이동했더라고요. 넓은 데로 다 나갔어요. 우리도 그거 한번 계획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다음에 고성군의 각종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일단 명태축제부터 저희의 가장 큰 축제잖아요. 그것부터 일단 한번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명태축제 하나만을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2~3개 정도 빨리…… 시간적으로 좀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가장 큰 축제니까, 점차 확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축제가 하나의 어떤 큰 주제 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축제는 큰 축제고 조그만 축제고 예산이 조금이든 적든 다 서 있어요. 그렇죠?
명태축제 먼저 해보고 다른 축제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인 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건 소관 부서가 또 다 틀려서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송흥복 위원
: 문화예술 쪽에서는 크고 작고 부서가 다르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문화니까, 축제하면 다 문화니까. 아무 축제고 이만큼 얘기가 되면 해야 된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공통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수질에 대한 용역은 끝났는데, 이거는 해제 용역이 끝난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그건 수질에 대한 용역은 기존에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송흥복 위원
: 이건 제가 발의해서 한 거예요. 해놨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한 게 있었고, 저희가 문화재 해제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서, 저희가 정식으로 올리기 전에 도 문화재 위원장을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7월 중에 한 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건의 자료를,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초까지 보완을 해서 문화재 위원장을 사전 미팅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서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문화재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수질개선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용역은 내려와 있으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명시이월 한번 보세요. 관광과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명시, 사고가.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없는 명시이월 관광과 있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 없는…… 안 나오나?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명시이월이 없었던 걸로…….
○송흥복 위원
: 예산 없는 명시이월 있었죠, 관광과에? 없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왕곡마을 연계 산책로 조성은 공사가 왜 중지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지금 탱크 저지선 철거하는 것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되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 보완작업,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재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불용하고 전용 한번 보십시다.
예산을 650억을 갖고 있는 과에서, 돈이 많다고 이렇게 전부 다 불용, 전용 만들어놓습니까, 이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도 잘 참작을 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너무 많습니다, 이거.
설계 변경인데, 설계 변경이 관광과는 원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에 많기 때문에 28% 증액을 하니까 2억 1,359만 원이 나왔어요. 28%. 이거 웬만한 사업하는 것보다 큰 거예요, 이거. 증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 예. 패류동 얘기하시는 거죠? 기계…….
○송흥복 위원
: 해양박물관 패류 리모델링 하는데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39%짜리도 하나 있어요, 39%짜리. 이 39%짜리는 솔직하게 내가 이거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사실 39% 가면 우리 의원들이 내용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39%면 얼마입니까? 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4,600이에요, 16억.
아니 사업을 하는데 16억이면 이게, 이게 40억짜리 사업이에요 40억짜리 사업. 40억짜리 사업에 16억이 증액된다. 설계 변경 하나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이 많이 틀려서, 그다음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일상 감사든가 도 계약 심사까지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적법한 절차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20%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설계 변경 안 합니까? 다 해야죠.
그러나 이게 39%, 3분의 1 이상 가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이걸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를. 사업을 다시 떼어서 발주를 하든가 해야지.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근데 이게 공사 기간이 3년, 4년 되다 보니까 건축 단가가 많이 뛰었어요. 한 30~40% 뛴 게 있어서 그게 좀 주요한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단가가 아무리 뛰어도 16억 이상이나 증액된다는 거 이건 아니다. 행감이라는 게 그냥 쭉 있고 과장님 얘기 듣고 넘어가는 게 이게 행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행정감사냐, 기초의회가 아무리 권한이 없어도 이런 것쯤은, 이렇게 39% 정도 설계 변경한 거는 우리가 할 말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설계 변경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하나 다시 시작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20%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러나 이게 20%가 넘으면 안 된다. 20%가 넘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 좀 참작해서 설계변경은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지원금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에 4천만 원씩 주는데, ‘공연 15회 추진예정’ 이래가지고 보조금을 한 번에 4천만 원씩 다 주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문화재단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문화재단 지원 사업.
○송흥복 위원
: 아니, 보조금 지원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 보조금 지원에요. 이게 아마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원의 지원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연을 몇 회 하겠다 이렇게 가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요, 나중에는 저희가 정산 보고를 다 받고 그에 맞춰서 진행을 안 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환수 다 합니다. 정산을 다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정산하기야 하죠. 정산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나 이렇게 예측 예산을, 전부 다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예정.
“운영 예정, 추진 예정”, 이래가지고 몇 억씩 나갔습니다, 지금. 문화학교도 3억 3천이 나갔고, 문화사업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틀린 거예요? 아~ 2023년. 한 3억씩 이렇게 주는데, 이거 절반, 절반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기, 후반기.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조기 집행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하고, 정산을 저희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요즘 보조금은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허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예정이라는 게, 전부 다 이거 다 예정이에요, 이게 다. 다 예정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이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송흥복 위원
: 이 예정이, 예정 하나 가지고 그 예산을 다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금년도 사업은 연초에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예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추정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추정 예산은 적게 세워야 합니다. 적게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예산의 원칙이죠. 예정은 다 그렇게 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면 이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줘야 한다. 그러면 1,5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5천만 원 더 주자,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정이다’ 이거 남는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예정, 예산 생각을 좀 잘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그건 올해 시작을 해서 올해 준공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착공식은 한 겁니까, 이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착공은 이미 했고요.
○송흥복 위원
: 한 거죠.
거진해병 힐링명소가 있어요. 사이트 42개, 관리사무소, 취사장 하는 거, 이거. 이것은 ‘26년까지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금년에 착공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착공을 할 예정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 한 것 같은데, 8월에 착공하는구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8월에 착공한다.
계는 7월에 완공하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장소가 어디죠, 여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진11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송포리.
○송흥복 위원
: 11리?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명태 축제장?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반암 지나서, 거기 가기 전에, 옛날에 포 사격장 아시죠? 송포리 포 사격장 바닷가 쪽에.
○송흥복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거기입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 저기다 만든 그 똑같은 주차장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기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일단 캠핑장을 만들고요, 포 사격장 그 소나무 숲 있는 주변에다가, 해변 쪽에다가.
○송흥복 위원
: 캠핑차 주차장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맞죠. 예, 그 캠핑…….
○송흥복 위원
: 이게 그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캠핑카 전용 캠핑장입니다.
○송흥복 위원
: 캠핑카 여기다가 이것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화진포 관광지 현내 쪽에 편의시설. 이거는 용역 됐고, 실시설계, 이게 언제 착공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착공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설계가 시작한 겁니까? 실시설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고요. 사전에 건축 계획 용역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건 어떻게,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진항 일원 관광명소, 등대,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사업은 조만간, 지금 준비 과정이라서 저희가 한 7월 달 중에 선도 사업을 먼저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설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하나는 입찰…… 저희가 과업지시서 설계 예산을 봐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등대에다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건 그렇고, 군부대 앞에, 대진항 앞에 있는 탐방로 조성은 설계하기 전에 군부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부동의가 나와서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등대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현행법상 어려운 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이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거기를 수익사업보다는 어떤 공공사업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런 것들로 한번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거를 숙소를 관광화하려고 하지…… 사업을 해서 소득을 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관광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거 해수부하고 연락해서 철거를 하든가 해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해양수산부는 철거라든가 대대적인 개축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건물이나 땅 주인이 해양수산부라서 그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그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또 공모했다고 48억 얘기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
: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16쪽에 보면, 이거 ‘관광산업 융성’이 오타죠? 동료 위원님이 봤으면 화를 많이 냈을 텐데, 이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 예. 육성을 위한…….
○함형진 위원
: 이거 제가 봐서 봐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 봤으면 큰일 났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융성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문화 융성’, 그러니까 그 용어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맞나요? 잘 판단하세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자, 질의 드릴게요.
송지원 사업하고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이 사업이 관광과 소관이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인허가는 투자과하고 같이…….
○함형진 위원
: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법적인 인허가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 아, 인허가 부분만 관광과에서 하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과에서…….
○함형진 위원
: 투자유치에서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함형진 위원
: 양쪽 부서가 같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협업하신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다니까, 관장하고 계신다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사업을 지구단위를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업체가 있었죠? 그 옆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설악밸리, 아, 한스타일요?
○함형진 위원
: 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한스타일.
○함형진 위원
: 한스타일에, 과거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승인해 드렸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에 진입로가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조건을 붙였어요.
○함형진 위원
: 과거에, 과거에 한스타일 쪽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부지를 우리 고성군 걸 그 한스타일에 매각하라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심의해 드렸어요. 승인해 드렸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주 옛날에 그랬죠.
○함형진 위원
: 아주 옛날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리고 최근에 또 했잖아요.
○함형진 위원
: 변경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투자과에서…….
○함형진 위원
: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새로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 수립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진입로가, 이 설악밸리에서 요구하는 그 진입로가 과거에 한스타일 그 계획 부지에 포함돼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협약이라든가 공유재산은 제가 했을 때 했거든요, 최근에 한 거.
제가 투자 담당 부서에 있었을 때 했는데, 그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제척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변경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제척의 경우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 당시에 재심의…… 아,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함형진 위원
: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부분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근데 공유재산 30%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변동되면 재심의 대상이잖아요.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관장을 한다니까, 아까 투자유치과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사업이 중복됐을 경우 서로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협의 하에 진입로 같이 확보하면 더 좋은 일이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협의를 완료했는데.
○함형진 위원
: 만약에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다목적 운반차가 우리 지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해수욕장 얘기하시는…….
○함형진 위원
: 해수욕장마다 다 들어가 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굉장히 노력하셔서 그걸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요구를 좀 했어요. 제설 작업할 때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시적으로 여름에 한 45일 정도만, 아니면 50일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맞죠? 그 외의 기간은 그냥 보관한 상태고. 보관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보관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노지에 있는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보관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큰 돈 들여서 산 거니까, 어촌마을에 제설장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도 트랙터 가진 분들 골라서 막 선출해 주시고 막 그런 경쟁도 붙잖아요.
그런 데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명칭 그대로 다목적 운반차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운영실적에 방문객 수나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해서 제대로 좀 집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축제에 되지도 않는 수천 명이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체계화하세요, 정확한 수치를. 그래야만 우리가 통계를 내서 그걸 이용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가져갈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상안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면적당 채용 인원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마을 관리 해수욕장과 군관리 해수욕장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도 있죠? 2개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는 수상안전을 어디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거기는 자체 확보.
○함형진 위원
: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이?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인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단기적 근로를 하게 돼요.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만. 자격증을 요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일에 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아야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일찍 개장을 했죠. 조기 개장을 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향후에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우리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산 범위 속에서도.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근데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시기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 기간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지금보다는 길어질…….
○함형진 위원
: 캠핑장과 해수욕장이 공유할 경우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간을 우리가 임의 설정해서 한 달 동안, 아니면 45일 딱 못을 박고 그다음에 운영을 안 하게, 아니면 못하게 하잖아요. 향후에는 더 일찍 개장하고, 조기 개장하고 더 늦게 폐장을 할 거란 말이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거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조 인력을 충당한다고 그러면, 충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또 열어줄 거고. 그렇죠? 그럴 계획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45일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가면 공수의 제도가 있어요, 1년 내내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나와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과장님 같으면 45일 일하고 놀라 그러면 놀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것도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인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무조건 ‘맞다’ 그러지 말고요. (웃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다만 이게 인건비 부담이 좀 있어서. 135명이거든요. 그래서…….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135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일부라도 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일부라도 상시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얘기시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형진 위원
: 규정이 없다면서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거는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나머지는 나중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
○함용빈 위원
: 예.
○위원장 김 진
: 보충질의는 고성군 법에 의해서 두 번 이상 못합니다.
○함용빈 위원
: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건이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용빈 위원
: 이게 다음 달 정도 되면 문화재위원은 사전자문 관계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한 번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문화재 위원장님이 최
○
○ 교수님이라고 경동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함용빈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하고는 소통이 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소통은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상당히.
○함용빈 위원
: 상당히 부정적.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용빈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사전에 이 건을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미팅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러그러한 교통정리가 내가 판단했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만 이거와 관련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 뭐가 후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물론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나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 만나고, ‘고성군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좀 생떼도 쓰고, 사전에 또 지사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하셔가지고 정리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70%, 국방부에서 30%?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66대 34.
○송흥복 위원
: 66대 34.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익금 배분 얘기하시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사실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게 일이지 수익사업을 이거 꼭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죠?
또 하나는 국방부 콘도를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시켜줬는데, 조건부로 우리가 이런 사업하잖아요. 문 열고, 이런 거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그 콘도 옆에 무허가 건물이 한 20채 있어요. 요즘 사람 많이 와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우리 고성군에다가 이 사업 전부 다 넘겨줄 수 있다. 협상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국군복지단이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복지단, 복지단에서 붙잡고 이거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복지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건의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건의서 하나 발표해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지 확보하려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건의서를 그쪽에서 올릴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의회는 의회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송흥복 위원
: 의회는 의회대로.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송흥복 위원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도의원, 권혁열 의장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해제 신청을 해놓고 올라와서 소리 쳐라. 그 신청을 하기 전에는 오지 마라. 신청해놓고 와서 소리 쳐라.” 그건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신청해놓고, 신청해놓고는 가서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지 않느냐.
이 건의서를 어떤…… 쓰려고 하는데 그쪽의 의견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저희가 도 문화재 위원장 만나고 미팅 결과라든가 어떤 향후 일정 등을 다 의회하고 저희 군수님께 다 보고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6개고, 우리가 직영하는 게 하나죠. 거의 보면 마을회라든가 번영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우리가 수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번영회라든가 마을회에서 이윤을 창출하면 부락민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야진 같은 데는 이렇게 안 해줘도 1년에 40만 원, 45만 원, 760가구를 나눠줘요. 여기 나눠준 거는, 명파는 얼마나 나눠주는지 몰라요. 이제 것까지는 안 물어보겠어요.
올해부터는 이윤을 창출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야지, 개발위원회가 뭘 우물우물해서 자기네가 다 나눠 갖고. 이게 뭐냐고, 이게.
심지어는 백도 오토캠핑장이 지난번 이장 선거 때 한 가구당 125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럼 이장 바로 돼.
우리가 자작도라든가 봉수대라든가 송지호라든가 명파, 이것도 정확하게 이윤이 얼마 남는지 알아가지고 세대별로 나눠주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억씩 들어가는 걸 수리비 주는 거 아니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지나간 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통일전망대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우리 50대 50 나눠가졌어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60을 저기 줬어. 인건비도 못 준다고 그래서. 다시 50대 50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는 5대 5로 환원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 진
: 수입을 비교해 봐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거기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지금 정규직이 한 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20명 중에 우리 관내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것까지 파악은…….
○위원장 김 진
: 버스가 속초에서 운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속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태워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위원장 김 진
: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봐요. 그래가지고 관내 우리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주변 사람을, 더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게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립도서관 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군립도서관이 신축이 다 돼서 개관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이쪽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이거는 재산관리 부서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처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 진
: 그래요. 그래서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 진
: 그래서 조그만 거 한 10평이나 15평 정도 주면 서로들 좋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확인해본 결과, ‘위탁계약 체결 시 고성군 농공단지 내 업체에 한해서는 납품을 할 수 있다. 또 관내 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하다못해 PVC 하나 납품 못 해요, 지금. 우리 관내 공사 뻔히 하는 거 알면서도 납품 하나도 못 합니다. 다 객지에서 들어와요. 안타깝지 않나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회의 때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고, 어디 어디 걸 납품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 진
: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지금 형편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 진
: 그리고 (서류를 들어 올리며)이 공사 계약서인데, 지체상금률이라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이게 12월 10일 날 완공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때까지 못하게 되면 지체상금률 고지할 거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그거는 원인이 그쪽에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지, 자연재해 날 거, 태풍 올 거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연장해주고. 그것까지 다 해서 작년 12월 달에 끝날 걸 올 12월 달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너무 어려운 공사니까 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그렇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어려우니까 비싼 거고, 비싸니까 감리비라든가, 이게 지체상금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하여간.
○위원장 김 진
: 지켜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금년에는 지체상금도 저희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리고 다음부터 이거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기반공사에 이 단서조항을 꼭 넣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위원장 김 진
: 다른 지자체는 다 넣는답니다. 고성만 뺀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안 넣었기 때문에 계속 빼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거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라고 하더구만요.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25일 11시에 실시되는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관할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관광문화과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송 용 찬
산 림 과 장 정 연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