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


제352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관광경제국(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일시 : 2024년 06월 20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광경제국 소관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관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먼저 주무팀인 해양행정 서형호 팀장입니다.
해양개발 김세진 팀장입니다.
자원관리 임태준 팀장입니다.
어업진흥 함 형 팀장입니다.
어촌혁신 최상희 팀장입니다.
수산지원TF 이승민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앉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암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한 내․외부 벽의 부식과 바닥 균열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인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죽왕수협 냉동공장 입상장 확충 지원입니다.
현재 협소한 입상장으로 인해서 선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을 확충해서 유통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 유지관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내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군비 1,750만 원과 죽왕수협 자부담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또 시작하면 시간 오래 한다고 또. 먼저 하시면 제가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반암리에 어업면허 취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윤

○ 씨 양식장.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면허 취소는 ‘20년도에 정리가 됐고요.
그 밑에 침적 폐기물 말씀…….

○송흥복 위원

: 예, 폐기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 아직도 하지를 않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무래도 예산이 한 3억 원 이상을 소요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지역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국비사업을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폐업할 때 돈을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현재는 별도 예산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집행 잔액이 4억 3,500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지 어민들 불편을 덜어주지.
특히나 연승패들이 지금…… 발주해서 얼른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반암 건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예산 목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연승 회장님도 제가 만났고요.

○송흥복 위원

: 그거 벌써 얘기했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줘야지, 어민들 이렇게 또 올라온 걸 자꾸 차일피일 예산 없다고 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추경 지나고 건의된 사항이라서.

○송흥복 위원

: 그것도 요즘 또 고기나 잘 잡히고 하면 괜찮은데, 요즘 문어가 안 잡혀가지고 가서 대구 낚시질 하고 이런 거 한다면서 어민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섰더라고요.
그러면 2차 추경이나 그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급하면 그렇게라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급한 게 아니라 급한 거지.
어민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저번에 많이 달랬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물론 회계 관리하느라 그렇겠지만, 4억 3,500이나 남았으면 관리를 했다가 마지막 하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것만 주고 나머지 그냥 안 줘버리고 예산 없어 한다면 안 되지.
그렇죠?

2차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얼른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일해주고 욕먹을 일이 있나요.
도루묵 산란장 조성이, 이거 교암리 쪽에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금년 한 6월 30일이 완료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6월 30일이 완료면, 금년에는 도루묵이 또 치어 방류를 못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도루묵은, 시·군에서는 방류 품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연구기관에서 방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산자원연구원이나 한해성 종묘배양장에서 시험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저희 관내에 방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송흥복 위원

: 도루묵 하면 그래도 고성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회의할 때마다 맨날 보기만 하면 “도루묵 치어 좀 방류해 주십시오, 방류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잖아요.
도루묵이 나중에 너무 많이 나서 퇴비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나기만 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통조림을 만들든 뭐 만들든.
도루묵 치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걸 해줘야지 어민들이 겨울철에 좀.
양미리도 잘 안 나잖아요, 양미리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래서 도 산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도루묵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물론 수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속초 쪽에는 겨울철에 양미리, 도루묵이 나는데 고성 쪽에는 안 나는 이유가 그 수온이냐.
나는 그래서 도루묵 치어를 좀 방류해서 어민들이 겨울 한철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도루묵, 도루묵’ 하는데.
도루묵을 하면 뭐가 몰리냐 하면, 그 도루묵을 잡아서 파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 고성으로.
그렇죠?
많이 와서 밥도 먹고 하는 그게 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짭짤하다.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도루묵 치어 방류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다음에 대진항 친환경 위판장인데, 내년까지잖아요. 그렇죠? 24, 25.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일단 대상지로 선정은 된 상태고요.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부터 좀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 협의하고.

○송흥복 위원

: 설계는 다 된 거죠? 설계도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공모 사업에서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 아니, 그런데 수협장은 사진을 하나 들고 내려와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 공모 사업할 때 그림을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참여한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설계 내역은 아직…….

○송흥복 위원

: 이게 ‘24, ‘25인데, 금년에 설계라도 해야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2차 추경에라도 설계비 세워서 설계라도 좀 하십시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최대한 빨리.

○송흥복 위원

: 어차피 이거 공모해서 한 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대진 사람들이 지금. 어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 주변에 상가 몇 집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걸 그리로 옮기느냐. 그럼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해 먹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스스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왜 옮기느냐” 그랬더니, “어민들 얘기는 다 들어주고 우리 상인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 또 성토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서 달래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이걸 질질 끌면 안 된다. 이 공기 안에 다 얼른, 후딱 해치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예. 도루묵 치어는 귀찮더라도 꼭 좀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도항 뉴딜300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4년, 금년이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금년까지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토목 공사는 이번 달 중으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문제는 건축공사가 설계를 하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마 내년까지 연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업이라는 게 참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모가 되고,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으면 부지런히 해서 해야 되는데.
오호리 해중경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공기 늦추고 1년 늦춘다 2년 늦춘다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예산.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참.
매일 아침 보는 낯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렇게 좀 제때 제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예산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답답합니다, 이거 답답해.
까짓 거 포장하고 이런 거는 후딱 하는데, 건축물이나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건축이 많잖아요.
행복해센터, 느리지 쉼터, 비치.
해변길 조성 같은 거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거 다 건물인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죄송합니다,위원님.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관련 행정절차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속상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도 사람들 성질이, 금방 이거 했다 그랬다, 또 금방 이거 했다 이랬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도가 우리 현내면에서 제일 낙후된 부락이에요.
마을에 리더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번에 뉴딜300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이런 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나서서 할 그런 리더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하면 또 저 사람 얘기하고, 회의할 때는 얘기 안 했다가 뒤에 가서 소리 지르고.
아 글쎄 경로당도 맨 처음에 예산 다 세워서 해놨을 때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죠.
그걸 무슨 뉴딜300에 한다, 뭐 어디다 한다, 결국은 못 짓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좀 그래도 부지런히 해서 금년 안에 못 하더라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반암은 지난주 일요일 날 보니까 텐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는 좋은데, 낚시 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낚시는 현 상태에서는 유료화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통합 관리동도 다 정상화되고 해수부 승인 받고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캠핑장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어촌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촌계하고 얘기해서요, 대진 것도 그래요.
그거 낚시터 만들자고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그거 누가 하느냐, 할 사람 없다’고 그러고.
저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그거 뭐 합니까, 그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름을 틀림없이 낚시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그럼 낚시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어촌계하고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위탁 주겠다’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이거 아무런…….
정치망 건조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마을하고 저건 다 됐습니까, 이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협의는 다 됐고요.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 중간에 진입로가 좀 협소해가지고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감정평가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각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원칙은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벌써 몇 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21년도에 시작한 건데 ‘25년까지, 내년까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올해 어느 정도 있는 예산 부분은 다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분명히 얘기하지만 과장님, 여기다 예산 또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몇 년 쓰다가, 한 1년 쓰다가 ‘들어가는 길이 좁다. 이거 좀 넓히자’ 이런 식은 돼도.
이 사업하면서 ‘예산 부족하니까 예산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의원님들이 절대 돈 안 줄 겁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모두 속들 썩고 불려가고, 공청회 하는 데 갔다 와서 욕먹고 이렇게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하여튼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마무리해서 조금 부진한 지역은 놔뒀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 사업 하면서 이 사업 속에다가 예산을 넣는다는 건 아니다.
거진 지역 어민회관은 ‘23년부터인데, 내년까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설계는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설계는 준공이 됐는데 추가로 약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좀 부지런히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수협 얼음공장 앞에 어구보관소를, 사실은 8대 때 끝 무렵에 한 3억 2천인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만 가면 어민들한테 욕 많이 먹고 하는데.
그래서 항만청에서 하라는 규격대로 한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설계를 또 다른 거하고 좀 달리 했더라고요.
다른 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주민들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얼른 좀 해줘요, 그런 거.
시작했으면 빨리 좀 해줘야지 그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볼 면목이 없어요,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 맞추셨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지만,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획량하고 어획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루묵하고 뚝지, 이거를 ‘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방류 사업을 도루묵, 뚝지 정도는 안 한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그리고 각종 불가사리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불가사리 수매 쪽에서 했는지 아니면 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잎성게를 수매를 했어요.
근데 동호리 쪽에는 일정 구역에서 한두 번 이렇게 끌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내년에 무슨 계획이라도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연잎방패성게는 현재 국비사업 지침이라든가 도비 지침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전남대학교에다 의뢰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르면, 그게…….

○함용빈 위원

: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패류라든지 성장에 좀 영향이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한 거는 필히 당연히 저희가 지침을 만드니까 수거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전에도 수매를 못했던 이유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매를 못하고, 또 해적식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매칭이 돼서, 동호리 말고도 현내라든가 오호리 쪽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진항에 대해서 어구보수 보관장 기둥 교체공사 한 게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그런데 일부 절반 정도는 기둥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저쪽 재정호라든가 내지는 거기 무슨 배예요? 정기호 이쪽으로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폭설이 오게 되면 그 기둥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게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위원님, 기둥 교체는 다…….

○함용빈 위원

: 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다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 문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지금 문만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 …….

○함용빈 위원

: 아니, 들어오는 출입문 쪽에 그 기둥은 설치가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시오? 가시오 쪽도 다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그냥 있으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지금 거진 해경파출소 그 앞에 짓는 건물은 뭐죠? 앞에 옆에.
해군부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저희가 아니고…….

○함용빈 위원

: 지도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강원특자도에서 짓는…….

○함용빈 위원

: 지도선 숙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어업지도선 숙소 건물입니다.

○함용빈 위원

: 거기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거 자기네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서, 그런 복지 혜택을 다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성군에 하다못해 어구보수보관장 이런 게 그냥, 큰 눈이 오면 그냥 주저앉을 판인데.
이거 좀 그러네요.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요즘에 들어서는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는데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슬러지, 그것만.
근데 그 효과가 4억 5천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고형화 돼가지고 그걸 결국은 두드려 깨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4억 5천이라는 예산은 그냥, 좀 그래요, 이게.
아무 사업비 대비 어떤 효과도 못 내면서 그냥 날아간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솔직히 저희가 생각한 만큼 효과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도 보고하셨다시피 방법을 좀 달리해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폐기물이 한 120톤 이상 생산되는데, 그거를 미처 치우지 못하니까 자꾸 조금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업체를 하나 더 수배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1개 업체가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또 차량도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서 두 개 업체가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 그게 침전지 내의 슬러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그거 그냥 이렇게 도려내지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함용빈 위원

: 일정 부분 도려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임시로 야외 숙소에다가 지금…….

○함용빈 위원

: 아니, 지금은 그렇게 바이패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하면서 공사는 그것도 치우고 또 거기서 계속 발생되는 양도 계속 또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함용빈 위원

: 여하튼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폐수가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작업이 일부 중단이 되고 다시 이어지고 중단이 되고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 하여튼 간 좀 잘 지켜보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두세 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0월까지는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리고 기술 진단을 해보니까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8억 2,800.
그럼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함용빈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에 8억 2,800을 가지고 기술진단한 결과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비 마저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거진1리 연안 정비는 이미 착공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협의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고 시행 결의해서 발주…….

○함용빈 위원

: 아~ 그리고 또 송포리.
송포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나오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 좀 그 내용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9월에 납품을 받는 걸로 돼 있더만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아마 더 걸릴 거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어떻게 됐든 간에, 뒤로 밀리든 어떻게 됐든 간에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일전에 주민공청회 때도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난 그런 게 혹시 제대로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하니까 반드시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암 할 때 그때도 방사제를 양쪽, 북쪽하고 남쪽하고 두 개를 넣어서 침식되는 부분을 막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쪽만 설치가 되고 북쪽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오름 횟집’ 그쪽으로 침식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반암리 침식하고 동호리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 문제를 강원특자도나 해양수산부, 또 모자라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수차례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함용빈 위원

: 건의만 하지 마시고 자료도 좀 챙겨서 해수부 가서 ‘이렇게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돼야 된다’ 해서 과장님이 좀 발로 뛰어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 연안정비 쪽이 아니더라도, 재난 쪽이라도 예산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할 때 ‘물만 떠간다’ 라는 그런 소리는 안 듣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8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지출’이라고 있어요.
한 9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어촌어항 주변 정리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어항 주변에 어구보관장도 있고 있는데 전부다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없는 구간에 일부를 저희가 직접 공사를 좀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공사 한 부분에 대한 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원인자 부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축제에 관한 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초도 성게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6,600만 원에 방문객 수가 1,200명에 그냥 보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200명, 500명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확실한 예상치가 아니고.
근데 성게축제 저희도 가봤거든요.

7월 21일 날 했어요.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성게가 나는 시기가 언젠가요? 그 시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원래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6월에 한창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게가 아직 전년에 비해서 좀 알이 덜 돼가지고, 올해는 이번 달 말부터 아마 작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작업을 해서 7월에, 그때 시기에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근데 제가 보면 여기 밑에 오호리 도루묵 축제하고 상황을 보면, 방문객 수 거의 비슷한 예산에, 거의 비슷한 조건에, 보면 거기는 방문객 수가 한 3,12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기적으로 잘못됐든가 아니면 홍보가 조금 잘 안 됐다든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초도 성게축제가 하게 된 게, 작년에 급히 또 하니마니 한 상태에서 결정이 돼서 준비라든지 홍보가 많이 좀 미비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네. 많이 미비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예. 그거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미비한 상태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요, 방문객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마저도 ‘에이, 가보면 그래’ 이래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비하게 개최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그런 성과를 내지 않고 좀 발전될 수 있는.
다 똑같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뭔가가 특이하게, 성게축제에 성게가 없어서 조금 그랬어요. 작년에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예. 어쨌든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개최하시는 분들이랑 잘 협조하셔서 미리 홍보도 하여 주시고, 안에 있는 행사 내용도 다른 거하고 좀 틀린 뭔가가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도루묵 축제도 마찬가지로 잘 보살펴주셔서, 그때도 시기가 그게 애매한 시기예요.
그게 조금 있다 보면 해맞이 할 때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성탄절 연휴가 막 이렇게 끼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적기에, 도루묵에 관한 적기에 잘 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루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이순매 위원

: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행사 내용에 중점을 많이 두셔주고, 공연하는데 그 주위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공연장이 축제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어서 좀 시끄러웠다 이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쨌든 하실 거면 알차게 단단히 준비하셔서 개최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가볼게요.
먼저 2쪽부터 볼게요.
초도항 어촌 뉴딜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예전에 여기에 금구도 접안시설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용역을 해보니까 35억 정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구도 사업 거기다가 접안시설 하는 거는 기상악화나 태풍이 올 때나 이럴 때 안전시설이 또 미비 된 상태로 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선 하위 순서에 배제되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아예 없어지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현재 뉴딜 사업으로는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는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현재까지는…….

○용광열 위원

: 아직 그런 건 없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구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가 유일하게 보니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하게 됐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자꾸 보다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하고 농어촌공사 사업하고 비교가 돼요. 요즘 사업하는 거 보면.
잘 살펴봐주시고, 제가 봐서는 금구도 접안시설이 관광 측면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아마 다른 부서하고 한번 잘 논의를 좀 해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어촌뉴딜 문암1리, 2리 여기에는, 이 사업에는 여기 활어회센터 준공 사업들은 없었나요, 애초에? 문암2리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활어회센타 사업 자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문암2리 항 활어회센터 요구 사업이 좀 있는데 나가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반암항 어촌 뉴딜에 대해서는. 자, 그 캠핑장 데크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거 정리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8개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좀 면수 줄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옮겼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너무 좁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일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된 걸 못 보겠던데? 그래도 좁아 보이던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8개만 지금…….

○용광열 위원

: 8개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앞으로 …….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어떻게 관광객들 수요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작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에도 늦게 했기 때문에 많이 온 상태는 아닙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5일부터 개장을 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지켜보시면서 자료들도 좀 준비를 하세요.
다른 사업들하고 연관되니까.
낚시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게요.
그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가서, 11쪽하고 연관돼서, 12쪽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해삼 방류사업이 참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해삼 방류사업이 참 많은데, 그러면 직접 소득 연계하고는 어떻게 좀, 그 자료들이 나온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저희가 자료 매년…….

○용광열 위원

: 어촌계에서 받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매년 생산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관리를 잘 하는 어촌계가 있고 못하는 어촌계 있고.

○용광열 위원

: 관리를 못하는 어촌계면 그다음에 사업을 주지 마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하여튼 그거는,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봉포가 관리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과 유무를 좀 따져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거 사업 주면 그냥 넣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매번 넣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주민 소득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셔야지 이분들도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상급기관에 보고되는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 이게 ‘22년도에는 7개소였다가 ‘23년도에 4개소, 그리고 ‘24년도에 또 4개소 하는데 이게 어느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해면 양식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기자재 여력에 따라서 그 범위 수가 줄어드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4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천만 원, 1억 원 그런데 그거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또 우선순위로 지원하게끔 도비 집행 지침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적게 받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로 또 1억 원 예산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설비 지원 사업은 형평성을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곳에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12쪽에 보면 연안 생태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이 ‘23년도하고 ‘24년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안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때다, 이젠.
그러니까 이 예산 사업들이 사업 목표인 게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비가 늘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 사업비가 늘지 않고 다른 사업비가 는다! 그건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거 내년에 올라오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29쪽이에요.
이건 공형진 항 어촌 신활력 사업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이거 진행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진행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란 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안 되죠.
이거 뭐, 아시잖아요.
못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하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8월까지는 기본계획 용역을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사람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웃음)
자, 기왕에 보면 거기에 해움터 사업 있잖아요.
창업 플랫폼 SOC하고 해드림촌 복합화 사업 이런 거.
필수 시설들이 있죠.
필수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필수 시설로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맞습니다. 핵심시설입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변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바라는데, 저는 하여튼 끝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제 좀 볼게요.
모든 게, 이 자료 근거해서 축제에 관련된 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두 축제를 비교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제일 먼저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얼마만큼 방문객 수가 많은가 이거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글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의 면에서 보면 그거는 또 형평에 또 안 맞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이런 근거 자료들을 타당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깎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덜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더 잘 되게끔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그만큼 예산이 투입됐는데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적게 투입했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줘서 더 잘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평가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양쪽 비교해서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면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좀 더 해주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하여튼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일부 발생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올해, 당장 초도 성게축제부터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 작년보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초도 성게축제는 내용면을 더 알차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호항 도루묵 축제 같은 경우는 그만큼 했는데 비해서 투자가 적으니까 좀 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이죠, 확실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이 자료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하고 같이 돼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축제에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연관을 하는데,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이건 자율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행사라고 해서 전부다 다 넘기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주민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그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용광열 위원

: 그 뒤에 전체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웃음)

○함형진 위원

: 어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항 관리 조례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항법」에 따라서. 「어촌어항법」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어촌어항법」입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조례를 보면, 여기에 따라서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관리에 따른 수입이라고 「어촌어항법」에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수입의 80%를 예산을 세우게 돼 있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어항 관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400이고요, 매년 한 2억에서 3억 원 사이 관리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수익의 80%가 넘죠? 안 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미치지 못하…… 수익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형진 위원

: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는 36조를 적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은 36조 외에도 또 있죠? 38조.
「어촌어항법」 38조 뭐냐면, 일시 사용 신고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용 신고에 대한 그 기간 설정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점․사용…….

○함형진 위원

: 근데 우리 조례에 별표로 담겨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조례의 목적도 좀 수정을 해서 「어촌어항법」에서 우리한테 위임된 내용들을 잘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함형진 위원

: 이건 검토나마나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형진 위원

: 「어촌어항법」 40조에 보시면, ‘어항관리청은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 비용을 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체는 수협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수협이나 관련, 수협 산하 어촌계 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근데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우리가 연간 2억 2천만 원 이상의 어항관리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을 1항에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음 각 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항 청소비용까지 포함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제로 규정을 하게 우리 조례에는 담아놨는데, 법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나요?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수협 외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법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데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법에…….

○함형진 위원

: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정을 좀 조례상 지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예산은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법적 근거에 따라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항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 어항관리 조례부터 법에 맞게, 그리고 우리 고성군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최선을 다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개정하겠습니다.
최선 다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충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언급해왔던 내용인데, 명태 금어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예.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현재 저희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아직 진전된 사항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더 이상 살펴보지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세요. 또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돼가기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연안 정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연안 정비 목적이, 우리 재산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청간리 연안 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해역별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한 D등급 이상은 나와야지 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매년 용역 할 때마다 청간이 C등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매년 용역 할 때 용역업체에다도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용광열 위원

: 아니, 등급 책정을 할 때 우선 배정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왜 D등급이…… 재산상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파도가 치면 직접 피해가 가장 먼저 오는 곳들인데 민간인들이.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등급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근데 한두 기준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거기서 평가를 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부서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이게 혹시 근거 자료라든가 피해 자료 이런 게 부족하게 소명이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이번에 이거 한번 제대로 호소를 해보세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등급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다른 연안 정비 사업하는 거 보면 민간인 직접 피해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연 재해에 관련된 부분, 해안이 소실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오긴 오는데, 아니, 이건 민간하고 직접 이렇게 부딪혀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순위가 밀릴까 이해가 좀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 자료를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이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 더는, 대진항 등대 있잖아요.
대진항 등대 이용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거는 작년에 군수님하고 동해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은 아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 관광과에서 추진하시더라도 수산과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어차피 「등대 이용에 관한 법률」도 아마 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 근거해서 이 이용방안을 같이 협업해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많은 연구 용역들을 내는데, 저희의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해양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해양 기후가 바뀌면서 저희들 어종 산란 분포라든가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양해질 수밖에,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에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우리 어업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한 연구 용역 이 정도 실시하는 시점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이번 시기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기후 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쯤은 아마 동해안에 있는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데도.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맞춰서 이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마이크 미사용」 후 발언)과장님. 반암리 복지회관은 운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1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송흥복 위원

: 그 안에다 뭐 장사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산 보고는 해수부에다 했는데 아직 그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되면 1층에다가, 어촌계에서는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입점을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사업전에 용도변경 꼭 하십시오.
어떤 분이 벌써 전화가 왔어요.
‘용도 변경 안 하고 뭐하려고 그러냐’ 벌써 얘기가 들어왔는데, 꼭 용도 변경 하고 사업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닙니다.
(「마이크 사용」 후 발언)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수산과는 법인카드를 몇 장이나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법인카드요?

○송흥복 위원

: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저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나 가지고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팀들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없습니다. 저희 과 카드밖에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 카드 하나만 가지고 법인카드 쓴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팀들은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정산 검사는 언제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면 아무래도 담당자가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담당자가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검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최종 결재권자는,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법인카드 정산 잘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이 법인카드 정산 검사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현진 어촌 신활력 사업에 사업 위․수탁 체결을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송흥복 위원

: 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양쪽에서 기본 계약서에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송흥복 위원

: 수산과에서도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조례.
위․수탁 체결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다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법에서 명시한 법적 수탁기관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생략해도 되느냐? 위탁을 주면서 위․수탁 계약서 대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답이 온 게, ‘위탁을 주면 의회 동의는 필수다. 법령을 해석할 때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사법 판례에 근거하고, 위탁, 재위탁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게다가 위탁 조례는 위탁 기관’ 우리 위탁 조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위탁 기관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의해 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을 주면서 법률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위탁을 하실 때 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끝나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하나가.
우리 조례가 있는데 웬만한 건, 이런 위탁 같은 건 안 받아요.
그래서 위탁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더니 ‘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대진 수산시장, 그게 수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탁, 수탁, 임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수탁이잖아요.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800만 원 받는 걸로…….

○송흥복 위원

: 8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또 농산물 가공 시설 있죠.
다시마. 이거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다시마 건조장 말씀이십니까?

○송흥복 위원

: 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것도 수탁입니다.

○송흥복 위원

: 임대에요, 임대.
수산물 가공공장 이거는 임대로 돼 있더라고요, 임대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찾아보시고.
이거는 임대료 얼마 받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임대료……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8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아니, 800은 아닐 겁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촌계에다 임대를 준 거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어촌계에서는 다시 일반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가공시설도 똑같아요.
똑같이 어촌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어촌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니, 다시마 건조 공장을 지금. 우리 이거 어촌계에다 줬습니까, 개인한테 바로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제가 알기로는 나잠 영어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개인 중매인 업체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거기다가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임대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어시장도 똑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조례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조례대로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담당 팀장님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시장하고 농수산물 가공시설 이게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한 단계 넘어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임대를 해녀들한테 줬으면, 해녀랑 해남 여기요. 여기다 임대를 줬으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일반 개인한테 임대를 또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진 어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건 어촌계한테 위탁을 줬어요.
근데 이 어촌계에서는 개개인한테 전부다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조례를 뒤져보니까 조례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조례 놓고 한번 얘기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가야 됩니다, 조례에 맞도록.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저는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거진에 긴 축강을 방파제라고 그러고 작은 축강을 방사제라고 그럽니까? 그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방파제, 방사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육지에 붙어서 나가는 방사제라고 그러고요, 모래 유입 막아주는.

○함용빈 위원

: 예. 우리가 실제 쓰는 얘기는 마축항인데, 그 방사제에 들어가서 한 70~80m 지나고 나면 금이 쫙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4년인가 5년 전 태풍 때 거의 100m 구간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태풍 때 큰 파도 맞으면 그게 터지면서 항․포구 쪽으로 엄청난 파도가 들어오게 되면 정박돼 있는 선박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간다. 이거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그 건은 한두 해가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이전 과장님 때부터 수차례 건의했고, 최근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5월에 오호항 해중경관지구 방문 왔을 때도 군수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별도로 또 보고까지…….

○함용빈 위원

: 아, 이 건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하게 되면 그 보강 시기가 많이, 빨리 좀 당겨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함용빈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어항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숱하게 건의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용빈 위원

: 경우에 따라서 땡깡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서 땡깡도 놓고 난리를 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동해수산항만청에 백날 두드려봤자 해수부까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수부를 방문해가지고 소리 좀 지르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거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 안 돼요.
그냥 정상적인 수순에 의해가지고 사업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경우, 이거 하세월이에요. 되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좀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이거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한 가지 더는, 정식 명칭을 몰라서 그래요.
형망뿐만 아니고 바닥에 밭갈이 하는 거, 우리 농촌으로 얘기하면 겨울철에 봄, 작물을 심게 되면 밭갈이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객토, 전석 이런 거.

○함용빈 위원

: 예. 근데 바다도 똑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걸 뒤집어주더라고요, 이 바닥을.
그래야지만 산소도 공급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족자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고 있는 게 어촌계 보조를 줘서 해요, 보니까.
수협에서 하든 어촌계에서 하든.
근데 요즘엔 다 어촌계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형식이에요, 형식.
실제로 형망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실태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실질적인 밭갈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민들한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나눠먹기 형식이에요, 나눠먹기 형식.
형망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에 한해서 그냥 닻이나 조금 끌고 다니고. 닻을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그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앙카는 그냥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런 형망틀로 좌우로 다니면서 끄는 게 이게 밭갈이인데, 이거 실태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줄을 한번 들어보세요, 줄을.
빈 줄이에요, 빈 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간 정확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해삼, 전복 방류는 어민 소득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증가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해외 나가보면 알지만, 바다 옆에 해삼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
그것이 나중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 해녀하고 머구리만 잡아야 됩니까, 이거? 근해에도 좀 풀어놔줘요.
곱새 가지고 좀 잡고 이렇게, 손으로도 좀 잡고. 그게 다 기억에 남는다 고요.
그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돼요. 위원장이 질문하는 거는 답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위원장 김 진

: 그렇게 하고.
소규모 정치망 어장 하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건조장, 예.

○위원장 김 진

: 예, 건조장 하는 데.
거기 진입로라든가 태양광 업자가 또 자꾸 민원 제기하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답변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것도 민원 쪽에서 좀 챙겨주시고.
이 봉포항 활어회센터를 짓는데 이게 5억인데 용역비만 5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대충 건축물 들어가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참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 3층에, ‘전망대 카페 등’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카페 업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자기네 대출받아서 자기 땅에다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망 좋은 데다가 그 카페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 아마 다 죽어요.
그거 감안해줘요.
여기 찾아온다고는 얘기하는데 찾아올 때 제가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이 공현진 어촌 신활력, 해양수산과라든가 모든 과에서 보면 농어촌 기반공사에 다 위탁을 줘요.
그 수수료만 10% 나가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저희는 9% 나갑니다.

○위원장 김 진

: 9%나 10%나.
그게 그건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를 도와줄 수 있어요.
농어촌 기반공사에다 주게 되면 입찰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전혀, 공사는커녕 자재도 납품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800억이에요, 800억. 농어촌 기반공사에.

800억이면 10%면 80억은 농어촌 기반공사를 주는 거라니까.
우리 돈을 왜 그렇게 주냐고요.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 데크 설치 3억 7천.
어디다가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해변 들어오는 입구, 커피숍 달콤인가, 거기.

○위원장 김 진

: 달콤 뭐 그쪽에.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위원장 김 진

: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바다에다가 분수대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분수대는 얼마 안 해요.

10억도 안 해요.
봉포하고 천진 가운데 하나만 있게 되면 그 바닷가 횟집뿐만 아니라 커피숍, 식당 다 살아납니다.
청간, 아야진.
아야진은 안 해도 돼요.
아야진은 여름 같은 때 하루 매출이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야진 같은 데는 워낙 그러니까.
교암이라든가 문암 쪽에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밤에 분수 색깔 올라가는 거 하면 그 지역 다 삽니다.
제가 속초에다 얘기했더니 속초 청초호에다 만든대요.
청초호에 하나 만들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삽니다.
왜 그걸……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바다 분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바다 분수 만들어주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도선 팀장입니다.
도로시설 장윤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이승목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이원희 팀장입니다.
농업기반 김광일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강태욱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진 2지구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2024년 공모 선정된 천진지구 통학로 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천진해변 및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천진 이마트24에서 청정수산까지 250m 구간으로서, 소요 예상 사업비는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천진1지구에 대해서 통학로 지중화 사업 협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하였고, 금년 7월에 천진2지구 지중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지구와 2지구를 ‘25년도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진에 사업하다 보니까, 한국전력하고 통신사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전부다 100% 군비인데,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사는 예산을 안 넣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그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 천진1지구에 대해서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대략 한 30% 정도 군비만 부담을 하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지구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 선정지구가 안 된 지역이라서 저희 고성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고성군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한전과 통신사는 사업비 하나도 안 내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부당한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공모 사업 개념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그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에서, 사실 본 구간 250m 구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거리 300m 이상에 대해서 오버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50m 구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470m 구간에 대해서만 공모 사업의 대상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현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3리 주차장 옆에 보면, 이 기계를 거기다 놨어요.
또 대진1리 노인회관 앞에다 갖다놨어요.
대진1리 노인회관에서는 노인들이 “이거 무서우니까 좀 다른 데로 치워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현실적으로 위험은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배전판 시설인데, 지하화 돼 있고, 일부 세트 자체만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부분이라서 위험성은 없고요.
그게 한전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느낌상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소리도 좀 나긴 나더라고. 소리 좀 나는데.
노상에다 그냥 놔둬서 비는 다 맞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건물을 조그맣게 짓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주차장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게 무슨…….
사실 미관상에도 좀 나쁘고 또 주민들이 겁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바꿔서 그 배전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한전하고 사업 추진하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대진 한 것도 한전하고 얘기 좀 해서 주민들이 안 보이게 좀 가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그런 부분들은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이게 금년에 설계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용빈 위원

: 그래서 사업비 산출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공사를 하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 예.

○함용빈 위원

: 저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대충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참,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대진1리 주차장.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수용령 내릴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실시설계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 기간 중에 하게 돼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토지 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예.
다음에 초도리 현대아산 휴게소 앞에 보면, 지난 카눈 때도 수로가 좁아서 위로 넘고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이게 ‘설계는 해 놨다, 근데 올해 사업을 하겠다’ 근데 올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송흥복 위원

: 그럼 언제쯤이나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사실 많은데 예산 확보라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리고 7번 국도 송정 쪽 들어가는 거기는 공사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럼 저쪽에 저희들이 건의문 한 거기는 아직 답이 안 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그거는 좀 시간이…… 양양출장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걸려 있죠.
화진포로 넘어가는 고갯길 거기 접속도로 하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포 쪽에 교차로에 관한 부분, 두 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에 거는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문제가, 왜 사업들을 해수욕철, 성수기 때 딱 그렇게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저희가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석문리하고 초계리에 군도에, 초계리에서 석문리에 올라가자면 이렇게 커브…… 산이 나오는데. 그때 그걸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산주인한테 이장이 허가도 받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금년도에 석문하고 초계리 경계 쪽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면하고 해서 도로를 좀 편 구간이 있거든요, 일부.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는 개설을 했고 초계리 쪽은 또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도로 개설을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사업도 설계는 했다,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한 거 아닌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거는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우측으로 축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흥복 위원

: 아니, 초계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심한 커브.
산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벌써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
산주인한테 허락도 받고 다 했었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우리 전문건설업이 여기 보면 업종이 227개, 업체가 138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게 고성군 웬만한 사업 다, 농어촌공사 또 이런 데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실 우리 고성군 138개 업체들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나마도 철도공사 하느라고 장비들이 다 투입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모든 사업을 싹쓸이 해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사업부서에서 사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거와 실익을 좀 나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직접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감리 선임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 방향성에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리를 선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을 좀 나름 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경제적인 부분하고 지역의 재투자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적의 조정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행정에서 과장님 100개 업체가 넘는 이 업체들이 그나마라도 좀 연명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예.

9쪽에 보면 원당리 방축골 농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왜 중단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여기는 영농기간 중이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농기계가 진․출입을 못합니다.

○송흥복 위원

: 아, 그래서 중단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미보상 현황인데, 사유지 도로.
이건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한테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사실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이걸 1년에 얼마씩 끊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계속 올려서 이걸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이 사항은 매년 본예산에 1억에서 2억 정도 해서 도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 1~2억으로 안 되고 몇 억씩 좀 넣어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마을 안길 미지급 용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예. 이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얼른…….
도시재생 지원센터, 여기에 경동대 산학협력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수탁기관이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속상한 게, 경동대 앞으로 이 사업 주지 마십시오, 이거. 속초 난리 겪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꼭 당합니다, 이거.
경동대.
경동대 출신들이 나보고 자꾸 경동대 욕한다고 좀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데, 속초 당한 거 보십시오, 속초.
그리고 6리 이장이 저번에 와서 하소연하는 게, 제가 허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집이 흙벽으로 바른 집들이 많거든요.
지붕이 새면서 흙벽이 새니까 장판이 다 망가지고 이래서, 집수리를 자꾸 와서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집수리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지정 해야 되는데, 과장님,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가보시고. 한 10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대진6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6리.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대진6리?

○송흥복 위원

: 세비촌, 저쪽 산 위로.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좀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설계 변경이 있는데, 이 설계 변경이 사실은 10% 미만이라면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30% 가까이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설계 변경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요, 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발생을 하고, 또한 저희가 사전에 인지가 안 된, 설계 과정상에서 파악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한 1억 5천 이런 사업에도 설계 변경이 47%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참.
이런 건 아니다.
그래도 한 20%, 20% 미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47%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도시재생이 이게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거진6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25년도까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 ‘25년도까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잔액이 없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는 다 지출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잔액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흥복 위원

: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아, 그거는 전체 총괄 사업비로 해서 정리하는 건데, 전체 총 사업비는 83억 4,900이고요, 거기 안에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분 사업비는 사업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과장님, 힘들겠지만 좋은 공모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이젠 공모 사업 아니면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모 사업을 하나 착안해서 고성군의 발전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지침이나 법에, 반드시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야만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용빈 위원

: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함용빈 위원

: 이거를 일괄 좀 조사해가지고, 계속 농어촌공사 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런 현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기준이 과연 뭐며,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이나 법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경우는 그 조항을 좀 달아서 ‘이거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대부분 수산 파트가 지침에 그런 게 많습니다.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이런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지 공모에 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함용빈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규정이나 내용을 담아서 주시게 되면 의회에서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함용빈 위원

: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랏빛 라벤더 연결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탑동에서 그 무슨 바위지? 탑동에 그 바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관대바위 말씀이십니까?

○함용빈 위원

: 아, 관대바위.
그쪽으로 해가지고 라벤더로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탑동1리로 올라가는 군도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탑동 유아숲체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성산 옆으로 넘어서 어천리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 돼 있는 그 구간입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라벤더 얘기만 나오면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라벤더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물론 도로는 건설, 다른 건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라벤더 관련된 사업을,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함용빈 위원

: 국장님 소관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라벤더 관련된 사업이, 무슨 과에서 뭐를 하고 무슨 과에서 뭐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함용빈 위원

: 이게 라벤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라벤더 얘기 나오면서 투자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거진6리에 환경개선 사업하시는 게 있어요.
토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2공구, 3공구, 4공구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해당되는 게 몇 공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토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거진6리면 세비촌 도시재생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 위원

: 우편에 있는 거.
도시재생사업은 좌편에 있고.
배수지에 올라가다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지금 배수지 앞에 있는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거성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에서 2개 공구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행랑골 구간은 지금 정리가 됐고요.
두 구간 중에 가장, 아예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배수지 앞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조금 난해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주 자체가 워낙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조금 더 미팅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달리 대안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 그러면 그쪽 지역에 사유지, 그러니까 협의 안 되는 토지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정비가 좀 필요한데, 그쪽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전부를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정 안 되는 경우라면,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정비해야 될 곳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1쪽부터 좀 볼게요.

1쪽부터 보면, 골재 육상채취 허가 관리 현황에서 계획들이 좀 바뀌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종료 시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죽왕면 향목리에 유일골재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2022년도에.
이게 시기는 2022년 8월 12일로 하고 지난해 자료에는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되는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해 자료에는 ‘25년 4월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용광열 위원

: 자, 그다음에 또 변경된 사유들이 그 밑에 보면, 간성읍 교동리 석미社거.
‘23년 1월 10일 시작해서 ‘24년 4월 30일이었는데, ‘24년 2월 14일로 해서 ‘25년 4월 30일로 변경됐어요, 이거는.
아예 사업 시기조차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유가 뭔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유일골재 같은 경우는 채취기간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기간 연장이 된 것이고요.

○용광열 위원

: 이건 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왔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교동리는 인근에 2개를 받은 게 있어서, 허가 나온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용광열 위원

: 예, 첫 번째 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당초에 받았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자료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받은 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변경된 사업에 두 번째 거는, ‘24년도 거는 아예 없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종전 것은 준공이 됐고, 두 번째 것은 현재 기간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2년도에 죽왕면 야촌리 건이 하나 있죠, 현대산업 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이것도 자료에는 ‘24년 5월 30일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전에 내다보니까 자료 제출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25년 5월까지 기간 연장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또 변경됐어요? ‘25년으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바뀌면 이게 복구 중인지 복구 계획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그 사이에 나타나는 걸 알 길이 없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그래서 사전에 사실 행감 자료를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위원님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 밑에 영업정지 행정조치 현황들이 있습니다.
‘23년도 행정조치 현황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용광열 위원

: 그게 어떻게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분을 하고요.
행정조치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 고성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용광열 위원

: 다 일단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들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밑에 보면, ‘공사 중지 사유’하고 ‘용역 중지 사유’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중지는 하다가 어떻게 공사 중지된 사유들하고, 용역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무슨 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나요?
안 그러시면 중지 사유에 대한 5건, 이거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그래요?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마달리 구간은 저희가 ‘22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태풍 피해가 발생을 해서 도로 부분보다는 제방 호안정비가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용광열 위원

: 제방 부분부터.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건달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달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건달리 부분, 민통선 안쪽에 노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포리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딱 1명이 토지 수용 재결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탁을 한 상태고m.,
토지 수용 절차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다시 재착공을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정리 중인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일부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서 토지 수용이 됐음에도 민원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두 번째, 용촌리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다미솔 입구에서부터 철도 부지 구간으로 해서, 용촌1리 마을 뒤쪽 부분까지 철도 부지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고요.
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상황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25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그 사업 기간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부 잠시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광열 위원

: 예산 사업비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야촌리 구간도 동일한 건입니다.
용촌리 국사봉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계 초안까지는 다 나와 있고요.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에서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도로 사업 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각각의 작은 사유들에 의한 것이지만 계속 진행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이 토지 소유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할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9쪽에, 원당리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지가 됐네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이건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 기간 중의 이동 통로라서 본의 아니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동 구간 때문에.

11쪽이에요.
아까 제가 토지 협의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 같이 이야기할게요.

11쪽에 보면 공사 중지에 대한 이유들이 전부다 토지 협의에요. 다.
소유자하고 토지 협의든, 하나는 행정허가, 국도하고 협의 중이고.
근데 저희가 사업량을 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토지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사전에 좀 검토되고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 보면, 그 유형이 지역민이 아니라 외지 소유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발주해놓고 나중에 자꾸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전체 필지에 대해서, 편입되는 토지 전체를 다 사전에 확보하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 추진을 하면서 단계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 한 필지나 중요지점에 걸리면 전체적인 공사가 좀 지연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대부분 공사들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다들 하다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이상하게 중간에 하나씩은 꼭 나오는 그런 유형을 띄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공사는 하는데 완공 시점이 안 되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18쪽입니다.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여기 자료에 보면 3공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구간만 완료되면 끝납니다.
현재 2공구까지는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21년도부터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거리 사업이 여러 번 바뀐 거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또 바뀔까 걱정인 거예요.
‘또 다른 사업으로 바뀌나? 또 뜯어내나?’ 이런 거.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사업 구간으로 보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마지막 3 공구만 정리가 되면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준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보면 포장을 잘해놨어요. 포장을 잘해놓고 호환이 될 수 있는 구간들로 만들어 놔서 좁은 폭도 차선을 넓혀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다른 시설 있잖아요.
택시 승강장에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개발위원, 이장하고 해서 같이,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리를 했고, 택시 승강장에 대한 것도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 당초 결정된 계획안대로 시공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택시 대기 차선에 대해서만 일부 구간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조금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일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 인도 부분을 확장을 하고 택시 승강장을 없애버리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설계안을 가지고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미 결정을 지은 부분이고, 관련 부서, 교통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완료한 사항이라서 일부 주민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계획을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광열 위원

: 연관된 시설물들이 그 뒷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활용도를 높여라.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연관돼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고 기존의 사업들이 돼 있는 거라면 같이 활용을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7쪽입니다.
이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걷기, 자전거길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걷기길 주변에 풀제거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보기도 그렇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걷기 길에 뱀이 출몰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풀이 너무 우거져서 걷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정리를 해 주시고.
용촌리에서 들어오는 그 자전거 길도 보시면, 소나무 구간들이 낮아서 가지가 나오는 게 자전거 타다 보면 진짜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정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거기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정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도시재생센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겸 뭘 좀 할 게 있는데.
저희가 계약이 나가 있어서, 각종 용역사업 설계가 늦어져서 일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용역사업이 보통 늦어진다는 거는 용역 과정상에서 최종안이죠.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나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발생은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과의 관계…….

○용광열 위원

: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설계 자체가 들어갔는데 설계사에서 못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용역사에서 납품…….

○용광열 위원

: 용역사에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납품 기한.

○용광열 위원

: 늦어지는 경우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아, 그 부분요?

○용광열 위원

: 예.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저희 같은 경우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도 민원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도로 무단 점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하고, 「고성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생긴 걸 거고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어쨌든 처벌을 하든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의 범위가, 우리 조례상은 「도로법」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2조, 10조 어쩌고저쩌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군도까지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 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있긴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그런 부분은…….

○함형진 위원

: 그 도로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적용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굴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 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정도로로 하면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세 가지가 법정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그 안에서만 적용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세 가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입니다.

○함형진 위원

: 도로 점용 허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굴착도 포함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도로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은 그렇게 업무 처리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있는 도로는 어디까지 적용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죄송한데, 그 조례의 세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 내용은 똑같이 돼 있어요.
「도로법」 2조, 10조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그 부분은 제가…….

○함형진 위원

: 거기에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함형진 위원

: 혹시 「국토법」에 있는 용도 지역상 도로로 돼 있는 것까지 다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봇대를 농로 옆에다 세웠어요.
이거는 「국토법」에 도로로 돼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점․사용에 관련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받습니다.

○함형진 위원

: 받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조례를 넘어서서 충분하게 다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상위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형진 위원

: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전주에 관한 것도, 통신주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봇대들은, 한전에서 세운 전봇대나 통신주들은, 통신주는 KT나 다른 데서 했겠죠.
그런 시설물들은 다 고성군에 신고가 돼 있든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아주 과거에 했던 것들은 아마 안 돼 있을 거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오래전에 했던 거는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최근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챙겨서 점․사용료를 나중에 부과하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내서라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수익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농로의 폭이 한 3m미만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근데 농기계들이 굉장히 폭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대형 농기계들이 많아지고.
그 농로를 그 대형 농기계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주보고 서 있는 전봇대들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도로 점․사용 허가를 우리가 해줬다고 가정 하에, 어떻게 마주보게 점․사용을 해줄 수 있냐. 그렇죠?
그러면 위험을 우리가 만든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서, 한전과 협의해서, 아니면 그 시설한 원인자들을 찾아서 다시 시정 조치를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들 있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해안도로,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함형진 위원

: 예.
그거는 도로에 포함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해안도로도 사실 일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관리 주체가 조금 달리할 뿐, 도로로서는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관리 주체가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도로의 성격상 다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일원화시키는 게 맞겠죠? 향후에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웃음) 이것도 답변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네요.
부탁드리기도 좀 그렇고.
관정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정확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요들을 다 감당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토지 협의든 민원에 관련됐든 해서 일괄적으로 착 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꼭 그렇게 일들이.
그럴 때 중점 사항을 보면 좀 미비한 민원들이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 자체가 도로를 닦는 데 목적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원만하게 조정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일 쪽에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법으로 딱 잘라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정보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근데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 극과 극으로 두 가지로 분리가 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인 사고에서 판단을 했을 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의 요구 사항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극과 극인 형태로 양상이 드러나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라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도 하는데, 사실 통상적인 사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민원을 계속 받다 보면 조금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하게 될 때 순위 조정을 하시나요? 어느 게 먼저 하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순위는 당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 정해져 있는 거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그럼 거기 순위 조정을 하고 순위를 매길 때 민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그것도 검토 조건 중의 하나는 됩니다.

○용광열 위원

: 검토 조건 중의 하나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유연성 있는 대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어디? 함용빈 위원님, 하시겠어요?
지금 건설도시과에 결원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지금 3명입니다.

○위원장 김 진

: 3명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 진

: 보면 농업기반팀이라든가 도시재생팀, 지역개발,한 사람밖에 없어요, 팀장하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 진

: 그쪽에서 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3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적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중간층이 많이 부족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반이라든가 지역개발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발령받은 신규자가 2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 효율을 따지는 데는 팀장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글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요.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위원장 김 진

: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얘기해가지고 재배정 이거…… 어떤 부서는 무지 많고 어떤 부서는 팀장님 한 명하고 담당자 한 명밖에 없어요.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준비 단계가 아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 진

: 그래요. 그때 그…….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그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 진

: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야진에 소방도로 나는 거 있죠, 5리, 6리에.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가스 충전소 밑에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 진

: 예.
그건 어떻게 협의가 잘 안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지금 민원이 크게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의 보상 협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빈집하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 진

: 그거 좀 빨리 협의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이순매 위원

: 아니, 경제체육과라니까 자꾸 건설도시과라고 해요?

○위원장 김 진

: 가만,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나.
수정하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체육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선녀 일자리육성팀장입니다.
최승용 에너지팀장입니다.
송민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동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는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전부다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경제체육과 예산 말씀이십니까?

○송흥복 위원

: 예.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300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 350.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350억입니다. 350억.
그런데 겨우 이제 100억 썼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200억을 묶어놨으니 고성군민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많이 좀 지출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고성군민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한 200억 얼른 내놔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빨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집행을 해야 고성군민이 먹고 살지요.
얼른 집행 좀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여간 당초 예산 때 이렇게 남으면 그만큼 싹 삭감해 버릴 테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법인카드는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정산 검사는 누가 하세요? 정산 검사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제가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이 하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예. 그거 좀, 단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법인카드 때문에 사고 많이 터지는 것 같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에 2024년도 보면, 거진 전통시장 간판 철거하는 거 그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2023년도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철거한 거.
이게 그거 하겠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간판 하는데 이게 4억이나 들어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작년에 4억을 특교세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좀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종목을 여기다 한 군데 묶어놓으면…….
지주간판을 5개를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5개니까 이게 4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때 위험하다고 해서 거진 시내에 아치형 2개하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이랑 그거, 철거한 상태거든요.
그거 세 개랑, 명태마트에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설치하면 돼요.
먼저 것처럼 그렇게, 길을 막고 이렇게 했다가 양쪽에다 몇 개 해놓으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지주형 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지주간판이잖아요, 세워놓고 간판 다는 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데, 거진에는 공중 화장실이 시장 안에 2개인가 있죠? 그걸 리모델링한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그 시설이 노후 돼서요.

○송흥복 위원

: 예.
과장님은 이 전통시장, 어떻게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지금 저희가 다른 전통시장보다는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상인들과 좀 판매 같은 걸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인구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똑같습니다.
거기 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유 발언할 때도 ‘거진에다가 공공주택 300가구 지어 달라’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인데,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승마센터가 현내면, 이문하 대표, 이 업체는 폐업하지 않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폐업은 안 돼 있고요, 사무실만 철거된 상태입니다.
등록 소재지는…….

○송흥복 위원

: 아니, 전체가.
말이고 뭐고 다 빼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 자리를 쌍용건설이 가서 하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근데 이분들이 주소지만…….

○송흥복 위원

: 폐업 신고는 안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주소지만 여기로 되어 있고, 인제랑 춘천에서 영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주소지를 옮기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재활승마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토성에.
이분들은 말 한 필 가지고 그냥 사회적기업 만들어지고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술센터 보고 “보조금 줄 때 확실하게 해라.”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학생 승마. 학생 애들이 거기 가서 승마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50명, 100명 이렇게 명단을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지에서 온 사회적기업들 조심해야 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정착금 주는 거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지금 저희가 13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13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2023년도에는 5개 업체 청년 5명, 금년에는 3개 업체에 청년 3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 위원

: 지원 실적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올해는 3개 업체에 청년 3명 지원해 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24년부터 신규 사업 종료가 되면 ‘23년 지원 인원만 지원한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2년 차하고 인센티브 1년차 해서 총 3년차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몇 살을 청년이라고 합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송흥복 위원

: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경제체육과에서는 39세 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아마 40세 미만일 걸? 40세 미만이라 그러고. 49세 이하로 하고, 또 자치행정과는 또 몇 살이더라? 이렇게 좀 다 달라요. 달라서 이 청년이라는 게,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네.

○송흥복 위원

: 청년이라는 개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이게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49세 이하까지도 있고, 전국적으로.

39세에서 49세를 가장 많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범위를 놓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연초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상위법을 어긋날 수는 없어서 저희 조례도 공통 나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작업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 시군이.

○송흥복 위원

: 맞아요.
도하고 맞춰서 이거 확정을 지어놔야 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신청을 하러 갔다가 ‘당신은 청년 아니요. 당신 청년은 이상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민원 들어오고. 어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 몇 세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것도 딱 결정을 지어놔야, 고성군만의 또 상위법에 맞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포리, 12쪽입니다.
청년 상상마당은 내년이 마지막이죠? ‘21년부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너무 기니까 이거 지루하죠, 이거? 예산도 이게 참.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건물을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3층.

○송흥복 위원

: 설계는 아직 안 끝났나요? 설계 끝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착공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착공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근데 저희가 설계변경 건이 있어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공사 입찰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업체 선정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5월에 공사 입찰 다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 말까지 이거 다 완공이 되겠느냐.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그 땅을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인가 세 번 현장 점검하러 갔었는데, 토성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잖아요, 그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간성읍에는 벌써 25.16%가 됐어요, 3,390세대 기준으로 해서.
토성면도 아파트 조금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유 발언한 데도 들어가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용역 발주 왜 안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저희가 매년 이거를 국․도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예비 조사해달라고 다섯 번째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는 “왜 대답 안 해주느냐, 답 해 달라” 그랬죠.
근데 과장님 들은 척도 안 하시더구먼.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사업에 대해서…….

○송흥복 위원

: 이게, 아니, 타당성 용역 발주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 거진이나 현내 있는 의원님들은 이 천연가스에 대한 예산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 군비는 삭감할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용역 하나 발주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간성이나 토성에서 하는 거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렇죠?
제가 자유 발언할 때 그랬잖아요.
군수님이 의원 생활할 때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쫓아다니면서 고생해서 가져왔으면 고성군 전체를 해야지 왜 고성 남부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가는 것도 큰 선이 아니고 동선이잖아요.
동선이 가야 할 판인데, 예산도 얼마 안 든다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래서 위원님…….

○송흥복 위원

: 이 밑에 보면 수요처 어쩌고 그랬는데, 거진은 지금 시내 안에만 12리까지 있습니다.
인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대진도 시내만 5리까지 이렇게 있어요. 시내 안에는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급 가능한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
용역발주 언제쯤이나 해주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그래서 저희가 참빛도시가스 사업자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인구수가 거진하고 현내는 조금 적다 보니까 용역보다는 국비 공모 사업이 있어서 매년 신청하고 정부 부처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공모가 되도록…….

○송흥복 위원

: 도시가스는 집단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단으로 있는 게 우선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거진은 11리까지 얼마나 집단입니까.
대진도 그 항간에 다 집단입니다. 얼마든지 가능……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라.
경제체육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봐라.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용역 발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용역 발주 안 하면 또 제가 자유 발언, 군정질문 또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도시가스 없고 그런 거 없으면요 젊은 아주머니들이 여기 와서 살지를 않아요.
명파 또 폐교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럼 거진, 대진 사람 하나도 안 살고, 학생도 없고, 교육 인프라 다 끊어지고, 그럼 갈 곳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그럼.
예? 인제군으로 가요? 김정은이네 집 쪽으로 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그런 상황을 알면 좀 형평성 있게 같이 해줘야지.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용역 발주해 주십시오.
누가 용역을 발주 못하게 하는지, 아니면 왜 용역을 발주 안 하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어느 법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21쪽입니다, 체육회.
이 체육회는, 사실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과장님, 담당 팀장님보고, 차량이 몇 대인데, 운영비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사무국 인건비인데, 사람이 몇 명인지, 차량이 몇 대인지, 또 지도자 인건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인건비도 주고 좀 잘 양성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파크골프장이 잔디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잔디도 그렇고 일부 시설이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단계도 곧 시작을 한다고요, 사업을?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라서요.

○송흥복 위원

: 제가 그날 과장님을 부르려다 말았는데, 기획실장 불렀더니 기획실장도 안 들어오고.
지난주 금요일 날 명파리 마을에서 이양수 의원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를 요구했느냐.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네.

○송흥복 위원

: 접경지역 사업이 1년에 고성군에 얼마씩 오는지 아시잖아요.
명파 사람들이 그 사업이 그렇게 오고 신문에 ‘접경지역 사업 얼마다, 몇 백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명파리, 마달리, 배봉리, 화곡리 접경지역 사업으로 사업한 거 이만한 것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의원님, 왜 접경지역 사업, 이 예산 좀 따다 우리 여기다가 사업 하나 안 주느냐”
기획실에서도 작년에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1단계만 하고 또 치워버렸어요.
그 전 해도 또 1단계만 하고 그만뒀어요.
공모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1단계만 하고 마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336억인가 들여와서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의원님이랑 앉아서 웃다가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겠냐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과장님도 이 접경지역 명파리 마을 사업도 하나씩 구상해서 좀 주십시오.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네.

○송흥복 위원

: 명파리 접경지역 사업 하나씩 어떻게 좀 구상해서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최정석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와서, 선 폐업을 하면 10억을 준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폐교 일자래요. 그래서 제가 소리 막 질렀어요. “10억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느냐. 기다려라.” 어차피 그 땅은 군유지, 도유지 다 섞인 땅이에요.
그건 교육기관 땅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맡을 건데,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는데.
두 번 세 번 전화가 와서, 속상해서.
파크골프가 인구가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주민들도 그런 걸 다 국회의원한테 해달라고 달라붙으니까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우리 제2 파크골프장 그것도 공사를 빨리해서, 개장을 빨리 해요.
개장을 빨리 해야 이런 소리 안 나오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명시이월하고 용역하고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사업 포기자가 있었나?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송흥복 위원

: 예산이 많은데, 이게 3억 7천이나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6월 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다 돼서요.
도시가스 거기다가 부담금 지출을 다음 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이 명시, 사고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36쪽도 보면,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 이것도 1억 5,400인데 사고이월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다음 주에 이것도…….

○송흥복 위원

: 어디에요? 여성회관하고 어디입니까, 이거? 국민복합센터.
이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요,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면.
왜 이렇게 이거 자꾸 명시해서 잘못하면 불용액 될 텐데 이런 거 합니까, 이거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착공을 했습니다, 의원님.

○송흥복 위원

: 착공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다음 주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계속비 사업도 미집행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30 몇 억, 10 몇 억, 60 몇 억.

39쪽입니다.
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를 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 용역 중이에요? 돈은 안 줬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선금 지출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착공해가지고 선금만 지출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근데 이게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3억씩이나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이 3억 중에서 1억 9천 정도만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3억 중에서 1억 줬으면 2억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예산액이 3억을 세웠는데 잔액이 그대로 3억 남았잖아요.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위원님,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3억.

○송흥복 위원

: 서류도 보기 쉽게 해서 잘 좀 꾸며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경제체육과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업무 추진이라든가 또 민원 대응의 신속함 이런 걸 좀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간단한 거 한 2건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함용빈 위원

: 5페이지 보시면, 특산품 지정 부분이 나와요.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용빈 위원

: 찾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용빈 위원

: 특산품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산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해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지.
해지를 하는 경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해지는 이게 담당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지도 해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지정 취소를 하는 게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담당 부서에서 그 취소에 대한 요건이 맞으면 그냥…….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지정 취소 요건이, 파산되거나 부정행위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13번에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작년 12월에 파산을 했는데.
이거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예.
역시 열심히 하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용빈 위원

: 거기 맨 위에 보면, 거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찰 방식, 어떻게 하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이게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 입찰을? 여기에 특히 어떤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함용빈 위원

: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런, 하여튼 간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 입찰하는 식으로, 또 관급자재 역시 투명하게 잘 정리를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과장님?

1쪽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거기 보면 ‘23년도, 보조사업자 거진 전통시장 상인회 ‘23년도 자료 보면 사업비가 4,679만 6천 원, 사업 기간이 7월 21일부터 해서 총 24회에요. 직접 매출이 2,683만 5천 원이고요, 방문객이 1만 500명으로 돼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자, 이게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볼게요.
이렇게 따지니까 1회당 여기 들어가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24회에서 매출이 2,600이니까.
그러니까 한 회 행사할 때마다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을 계산해 보니까 1회당 오신 분이 한 450명이 오셨대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1만 명 정도 넘으시니까.
그러면 1인당 이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사용하신 금액이 보통 얼마가 지출됐냐면 1인당 2,200원 꼴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4,67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매출이 2,600이고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타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수치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지역 홍보라든가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도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그 간접적 홍보로 인해서 이 시장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누리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커졌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계속 놔두면 더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보완해서 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새롭게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이 상태로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동안 해봐서 방법이 안 나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마지노선을 두고 좀 특색 있게 해보려고 다음 달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거진시장하고 간성 전통시장하고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33페이지에 그 예가 쭉 나와 있어요.
양양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재래적인 맛이 있어야 된다.
특별함이 없거든요.
근데 양양은 가면 그 특별한 맛들이 있어요, 재래시장의 맛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저희들도 간성시장 가면 간성 재래시장의 특별한 맛, 거진 가면 거진의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부터 거진은 어시장으로서의 활성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행정의 경제체육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다음은 4쪽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건요,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업체당 300만 원 내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올해는…….

○용광열 위원

: 지난해는 250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인가에도 보면 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돼요.

5천 원짜리 콩나물 비빔밥집이 소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한가격 업소를 찾는 이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착한가격 업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지 이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상업을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정해서 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분들이 과연 이 착한가격 업소라는 이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파격적인 지원들이 좀 따라야지 이런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새롭게 한번 정책 결정하시는 데에 한 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업소 당, 한 돈 천만 원씩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파격적인 제안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에 4개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 이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사라졌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정 취소하면서, 다른 자료에 보면 돈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데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환수하셨습니까? 안 됐죠? 그 자료에는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왜 환수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직 이쪽 경제 사회에서 경제 주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는 이렇게 끌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끌려오는지.
일단은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창업되는 사례들이 너무 적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기 되게 어렵다, 라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육성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가 좀 나와 줘야 돼요.
여기 그나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노리소리가 있는데, 여기도 거의 1년에 하나 행사하고 그냥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재활 승마’ 이거 같은 경우도 주소지만 여기 있고 아예 없는 부분이고.
경제 활동하기나 무슨, 이런, 말은 좋아서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했다가도 사라지고, 지원비만 받고 사라지고, 그나마 그 지원비도 회수도 안 되고.
이거 내년에 이 자료에 다른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회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청년 일자리, 10쪽인데요.
청년 커뮤니티센터 이건 도대체 위탁을 줬는데 위탁 주신 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리 이거 금전적으로 찾아봐도 이분들이 도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형식을 빌었을까.
계약 기간이 ‘27년까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 안에 임대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계약 기간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기간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밀고 나가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우선은 저희가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농조합법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난 이분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위탁 주고 남는 돈이 없는 것 같던데. 왜 이걸 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수익 관계가 좀 생기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은 지나가고요.
그리고 25쪽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좀 많아요. 파크골프장.
나가 보시니까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근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2차를 설계를 다 끝내셨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지금 거의 끝나고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셨나요? 홀 출발하고 홀 끝나는 부분들에 좀 안 맞는 부분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네.
그거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래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조정이 됐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그럼 기존 18홀에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기존…….

○용광열 위원

: 아직 어차피 우리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를 딱 잡아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더 오는 거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근데 기존 18홀도 1홀하고, 거의 출입구 옆에 18홀이 있습니다.
저쪽 쉼터 쪽에.

○용광열 위원

: 쉼터 쪽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휀스 가장자리에.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출발하고 돌아오는 선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티박스 높낮이는 어떻게 조정을 좀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조정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하신다 그러는 거죠? 지금 한 게 아니라 하실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그거는 정식 개장 전에 회원 분들한테, 쳐봐야지만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광열 위원

: 지난번에 시범 라운딩 한번 해보시니까 그게 나오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 오늘 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남들이, 저희 고성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운동시설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 때 한 가지만 더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간성 전통시장에 보면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아침 개장 시간하고 마감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본인들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본인들 자유?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어떤 때는 문 열어놓고 어떤 때는 문 닫아놓고, 좀 뭔가가 안 맞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좀 통합적인 게 있으면 가시는 분들도 ‘아, 지금 시간에는 문을 닫았겠구나’ ‘지금 시간에는 문을 열었겠구나’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가다가 허탕 치는 일이 번번이 있더라고요, 거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요즘엔 술 판매가 되나요?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겠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그거는 시간을 좀 조정을 잘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갔다가 몇 번 그냥 오고 했는데, 조금 맞아야 될 거 같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시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참여 자격이 ‘만 18세에서 6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위소득 70%는 대략 얼마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중위 소득이라고 해서 매년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중위소득이 있거든요.
중위소득이 1인 가구일 때는 중위소득 기준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70%면 200만 원의 70% 이하인 가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신청했다 탈락되시는 분들이 왜 탈락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주민 분들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 일자리 팀에서 일자리를 파악을 했었는데요, 일자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65세 미만은 줄었지만 노인일자리가 200개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노인을 제외한 분들이 약간, 줄은 것도 산림바이오매스만 줄었지 다른 일자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왜 일자리가 줄었다고 막 그러면서 탈락됐다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바이오매스인 분, 전체 다, 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순매 위원

: 바이오매스 말고 일자리.
일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일자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어쨌든 탈락되신 분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잘 사는데 됐고, 나는 못 사는데 탈락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거는 본인 명의로 재산…….

○이순매 위원

: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예.

○이순매 위원

: 왜 탈락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신청 받을 때도 그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탈락됐다고 해도 왜 탈락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탈락이 됐는지, 나이가 많아서 탈락이 됐다, 재산이 많았다, 뭔가가 그거 됐다라고 해야지 되는 건데, 좀 그걸 모르시니까 무작정 와가지고, 찾아와서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신청하실 때도 충분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탈락됐을 때도 왜 탈락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생하신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네.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올해 대회유치 계획이, 이제는 2건인가 빼고는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추경에 예산이 2건 섰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올해 하반기에…….

○함형진 위원

: ‘24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유치할 계획이 2건 외에는 없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예산 반영된 외에는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2건 외에는 안 하실 생각이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추경에 2건 있고, 본예산에 선 게 2건이 8월에 있을 예정이라 총 4건 남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 4건 남았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더는 추진 안 하실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가 예산을 더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웃음)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제체육과에 예산이 한 385억 이 정도 돼요.
거기서 세입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183억?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세입은…….

○함형진 위원

: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갖다 쓰시는 거네요, 결론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많이 갖다 쓰시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근데 그 안에서 체육 관련해서, 현재 돼 있는 공공체육시설들의 유지관리 보수, 재해도 마찬가지겠죠.
지난번에 재해 났을 때도, 지금 복구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그 예산만 45억이에요. 그 안에서.

183억을 세입으로 잡는 경제체육과에 45억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향후에, 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고성 파크골프장 해서부터, 그러니까 25쪽부터 쭉 넘기면, 29쪽까지는 다 신규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새로 하는 시설들인데.
혹시, 신규로 시설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것도 향후에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인건비부터 해서 쭉 들어가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정식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올 한 해 신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유지관리 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충이라도, 우리 비용 추계하듯이, 대충이라도 해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의회에 좀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하실 수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아, 이거 확실한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근데 신규 건물이면 향후 몇 년간은 없을 거고요, 한 5년 지난 다음부터 발생…….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건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들어간…….

○함형진 위원

: 예.
약간. 그렇죠.
약간 미비해서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갖고, 이 시설 유치할 때,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들 할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관리 비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30억을 투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5월 말까지 수요자를 모집한다, 이런 게 한 번 나와 있었어요, 우리 고성군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수요자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가 그때 소외 지역이라서 천진, 봉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가정집 태양광을 신청하러 읍·면을 간다.
읍·면을 가면 “아유, 한 200~300개 밀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서 ‘야, 그러면 어느 때나 내 차례 오나?’
그래서 신청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한테 전화 와요. “이게 200~300개 밀렸다는데 이게 어느 천 년에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그 200~300개 밀려도 순서가 될 테니까 빨리 읍사무소 가서 접수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공고가 나니까 너도 나도 많이 가서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읍·면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저희가 그때 5개 읍·면을 다니면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신청을 접수했거든요.
신청을 다 접수했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탈락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청자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313명 들어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 봐.
그러면 금년 안에는 이 사업을 다 완공하지 못하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가 그분들을 해서 예산이 300억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6월 14일 날.
그래서 7월 초에 발표가 납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다시 또 신청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게 수요조사를 해서.

○송흥복 위원

: 이 30억 말고 다시 또 신청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흥복 위원

: 같은 건으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저희가 신문에 난 게 그 건입니다.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도 국비 사업을 공모를 신청한 거거든요.

○송흥복 위원

: 그럼 지금 한 300건이 들어왔으면 이 30억 가지고 예산이 되느냐 이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러니까 예산이 안 돼서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모를 또 다시 신청 했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예.
이게 지금, 자꾸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가 뜨거우니까 집집마다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건데, 내가 궁금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관련한 건데, 2023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이 1억 4,450만 원이 들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1차 제작에 30만 매에 3,450만 원, 2차 제작에 110만 매에 110원짜리 1억 1,000 이렇게 됐는데, 115원짜리는 뭐고 110원짜리는 뭐고, 이게 왜 달라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이게 발행 매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송흥복 위원

: 매수에 따라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발행 매수가 많으면 단가가 싸지고 적으면 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디자인도 틀리잖아요.
디자인 다르면 가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디자인은 상관이 없는 걸로.
발행 매수.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은 전부다 개별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공통 디자인하고 개별 디자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 진

: 곤란하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 진

: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지역경제팀장 문영주입니다.
디자인도 약간씩 달라서 공통하고 개별하고 단가가 약간 다른데, 지류 상품권은 작년까지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발행할 계획은 없고, 또 지류 상품권은 할인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팀장님, 상품권을 발행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품권을 왜 발행하는지.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속초에 나가서 쓰는 것보다는, 그거 할인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고성군 관내에서 쓰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는 이걸 발행하면서 1억, 2억씩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그래서 지류는 수수료가 그렇게 드는데, 카드는 5천매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류는 할인보증금을 없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수료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상품권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제작비용.
그래서 카드는…….

○송흥복 위원

: 그럼 우리가 이 들어간 예산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다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발행 비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익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발행비용은 저희가…….

○송흥복 위원

: 우리가 다 맡아야 되니까.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그래서 지류는…….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걸 받음으로써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그러니까 판매를 여기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저희가…….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상품권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이 투입된 예산을 주민들이 가게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한테 소득이 있는 거죠, 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송흥복 위원

: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수수료는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상품권 환전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0.5%요.

○송흥복 위원

: 수수료 또 들어가죠?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그래서 저희가 카드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송흥복 위원

: 그렇지, 카드로 넣어주면.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카드 쪽으로 저희가…….

○송흥복 위원

: 카드로 넣어주면 수수료……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송흥복 위원

: 근데 이걸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군에서는 발행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카드 같은 걸로 해서 수수료 안 들어가도록.

○지역경제팀장 문영주

: 예.

○송흥복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사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할인을 받습니다.

10% 할인.

5만 원을 사면 5천 원 할인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오히려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한 만큼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 거고요.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본인들은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익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 부분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저희가 할인 보증금을 드리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이 예산이 보면, 이 내용은 안 올라왔는데, 우리 발행만 하고 인하해 주는 수수료, 그 예산은 얼마나 돼요? 1년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여기 할인 보증금은 작년에 2억 5,400만 원.

○송흥복 위원

: 예? 2억 5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니, 올해.

○송흥복 위원

: 올해.
‘24년도에.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5월 기준으로.

○송흥복 위원

: 그러면 ‘23년도에는 한 3억이 넘겠는데?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13억.

○송흥복 위원

: 예?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여기 3페이지 보면 13억이요.

○송흥복 위원

: 13억?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송흥복 위원

: 그냥 다 주는 거지요.

13억이면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낫지 않아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저희가…….

○송흥복 위원

: 이거 13억이죠, 그다음에 발행 비용 또 한 2억 들어가죠.
그럼 한 15억이다.
수지 타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래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더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이익이 된다 이거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송흥복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일단 그 토성 공설운동장에 운동장 조성은 잘 해놨는데,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선수 대기실에 준한 시설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예, 그게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그거 회원 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본 적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유치과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경제과에서도 얘기했던, 우리 에너지 팀장님이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아주 쑥 들어갔어요.
그게 근데 다른 쪽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좀 뭔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해 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경제체육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의 나이가 35세 이하로 돼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34세.

○용광열 위원

: 34세 이하.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돼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그게 청년의 나이들이, 청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도심지는 괜찮은데 지방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46개 지자체에서는 40대까지 전부다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26곳 정도는 49세까지 올리는 이 안을 냈어요.
노인의 연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인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두고 보시는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몇 세까지예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노인은 65세.

○용광열 위원

: 예, 65세 이상이죠?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노인 연령도 70세까지로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밀고 올라오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장년의 나이를 아세요? 우리가 청․장년이라 그러잖아요.
장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 장년의 나이를 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

○용광열 위원

: 보통 장년의 나이라고 하면 55세 이상을 장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제일 불쌍해진 세대들이 이 장년의 세대가 좀 불쌍해졌어요.
청년층, 노인층에 관련된 제반 사업이든 지원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적 주체 역할을 하는, 최고봉에 서 있는 장년들에게는 아무런, ‘아무런’이 아니라 관심도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청년의 나이를 무조건 올려서 청년 정책을 해주자는 건 결국은 그들에게 뭔가를해주려고 했던 거지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혜택을 주는데 혜택 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혜택 받을 사람을 좀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늘린 거거든요.
그럼 이 나이가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러면 그 혜택 받은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재정 사정에 맞춰서 낮춰야 돼요, 또.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청․장년을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그럼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년의 나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 ‘몇 세로 하자, 몇 세로 하자’ 이런 이유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폭들을 더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고 지원 폭들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호응을 받는 그런 실효성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살짝 이 시간을 빌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상품권, 지폐를 카드로 하는 건 잘해요. 양양 같은 곳은 카드도 없긴 없어요.
왜냐면, 상품권을 하루에 3천만 원씩 갖고 가더라고.
‘아~ 대단하구나’ 이랬는데…… 쌀값 2천만 원 주고 부식 값 1천만 원 줘. 그게 다 은행으로.
띠도 안 뜯은 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라든가 이거 계속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 지폐를 없앤다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카드도 하여간 잘 해봐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사실 이거는 유통하라고 해서 지폐를 준 건데, 띠도 뜯지도 않은 3천만 원씩 갖고 와서 3천만 원을 그날 오후에 농협으로 그대로 갖고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따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고성군체육회가 작년에는 6억 6,900인데, 올해 6억 3,300 이거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 보게 되면, 체육회 운영비, 차량 운영비 벌써 제로에요,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체육회에 교부액을 써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웃음) 그래요.
이거 또 송흥복 위원님한테 걸렸으면 죽었어요.
나한테 걸렸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한 번 과장님 다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아. 네.

○위원장 김 진

: 그리고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고성 파크골프장, 고성 볼링센터, 토성면 공설운동장, 토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론볼장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영 방법은?
개인적으로, 뭐 복잡하겠죠.
마을에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는지. 운영.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우선은 직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 진

: 직영으로 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준공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당분간은 직영으로?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예.

○위원장 김 진

: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직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직영할 계획이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 네.

○위원장 김 진

: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예산 이거 앞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이게.
물은 그 물은 아니고.
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의회에 올라오니, 다 알아요.
참 삭감도 못 하겠고 집행부가 좀 걸러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21일 내일 11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관할 세무회계과, 환경과, 안전교통과, 복지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수석 전문 위원 이 경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홍 준 호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경제체육과장 김 진 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