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본회의-제1차)
제1차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3월 26일 (화) 오전 10:00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17.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3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김일용 의장 발의)
5.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
(함용빈, 김일용, 이순매, 송흥복, 김 진, 용광열, 함형진 의원 발의)
6.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
(이순매, 김일용, 송흥복, 김 진, 함용빈, 용광열, 함형진 의원 발의)
7.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
(송흥복, 김일용, 이순매, 김 진, 용광열, 함형진, 함용빈 의원 발의)
8.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 진의원 대표발의)
(김 진, 김일용, 이순매, 송흥복, 함용빈, 용광열, 함형진 의원 발의)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3.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4.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6.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7.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성군수 제출)
18.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9.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20. 고성칡소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21. 회의록 서명의원(김 진․함형진) 선출(의장 제의)
1. 보고사항
(10시 01분)
○의장 김일용
먼저 송권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의회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2024년 3월 13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2024년 3월 13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발의한 2023년 회계연도 고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주관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함용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소각시설 개선 및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발송하였고, 원안가결된 고성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같은 날 고성 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 위원에는 김 진 의원님, 위원에는 함용빈 의원님, 김홍길님, 이형기님, 김성권님, 박성정님, 박상율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김일용 의장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 국외 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국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5.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김일용․이순매․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용빈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3호 고성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90에서 120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20에서 3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금년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함용빈․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4호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정책 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정의와 지원 기준,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및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정책개발비의 정의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의 확대와 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중간보고서 삭제,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5호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험수목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위험수목 제거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함용빈․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 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6호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모수
기획조정실장 정모수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법체계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만으로 규정한 고성군 조례의 조문에서 「만」 표현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몇 세」를 그냥 「몇 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여덟 개 조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6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고성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여덟 개 조례 중 「만」으로 규정한 고성군 조례의 조문에서 「만」 표현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인 행정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정모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관광문화과장 안수남입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많아져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야영장 시설 이용 요금표를 현실에 맞게 일정 금액 증액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시설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시설 종류에 관계 없이 현행대비 1만 원씩 일괄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지수의 지속적 상승 및 이용객 시설 편의 증대 요구에 따른 시설 정비, 유지 관리 비용 증가로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1의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기존 대비 1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야영장 위탁 운영 시 위탁 계약 조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사용료가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및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안수남 관광문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보면 현재 사용료 기준 객단가 고정 운영 시 향후 총괄 원가 대비 운영 수입 과다 지출로 영업손실 발생 우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만 원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4, ‘25, ‘26년을 보면 추정 예산이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추정 예산의 폭은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추정 예산액은 최소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의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제일 힘든 게 추정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이거는 이렇게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그냥 100프로 1만 원씩 올리자 이렇게 근거 없이 이런 건 아니다.
좀 더 깊이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추정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근의 몇 년 치 이용객들 평균치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최소치를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요금을 올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1만 원씩 올린다.
이 부분이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워낙 그동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가령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분들이 누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송흥복 의원
그 내용을 하나 여기다 첨부를 했어야죠, 그렇죠?
물가가 지금 몇 프로 올라갔으니까 몇 프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균일적으로 100프로 1만 원씩 올린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향후부터는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다음부터는 요금을 올릴 때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입니다.
일단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객단가를 따져서 1만 원씩 올렸는데 2023년도에 8,181팀이 이용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객단가를 올렸을 때 몇 팀 정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100프로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아니요. 구체적으로까지 그렇게는 계산을 안 했고요.
저희가…….
○용광열 의원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0팀 정도가 와야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7,500팀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소비자 물가가 18% 상승했다고 적혀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료를 60% 증액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의 질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뭘 한 게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용 요금만 올려서 혹시 전체 관광객 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도 대비 올해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대비표가 나와줘서 저희하고 다시 한번 상의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금년도 연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한 인상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일단 어쨌든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드릴 시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게 뒤따라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가 그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추후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이고 시설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지금 인상된 부분은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요금 인상할 때는 요금 인상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비스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해 넣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시설이용객 수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에 보면 ‘22년에는 많았어요. 2023년에는 줄었어요.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용객 수가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개인 사설도 줄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것에 대한 가격 또한 인상을 한다고 하면 약간 이용객 수가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저희들 판단은 야영장 이용료 1만 원 인상됐다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전체적인 관광객 수도 작년에 잠깐 줄었어요 왜냐면 ‘21년에 코로나19가 끝나고 ‘22년도부터 완화되니까 폭증하다가 작년도부터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아주 연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야영장 전반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하니까 그에 맞게끔 서비스라든가 시설정비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어쨌든 지금 물가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여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모든 걸 잘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예.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어쨌든 요금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소득과도 관련되겠죠?
저는 1만 원 인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공감하고 있고. 성수기, 비수기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수기와 비수기 특히 우리가 다루는 야영장에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준이 뭐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해수욕장 이용시기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함형진 의원
야영장인데 왜 해수욕장 이용 시기를 기준으로 하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이게 왜냐하면 여름 피서철, 휴가철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수기로 고려하고 있고 그거는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진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해변 운영과 야영장의 운영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공공야영장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가서 그러는데 송지호 캠핑장에 해수욕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다만 상설 야영장은 1년 연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수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의원
어쨌든 제가 질의가 길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당부 사항이나 검토사항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소득을 더 올리고 싶으면 더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예.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충분히 더 소득을 올릴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안수남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수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이수원
총무행정관 이수원입니다.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상 수상자 예우방안과 선정 인원 등 운영방안 개선으로 군민상 가치 제고와 운영 방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부문 확대 인식 효과 도모 및 수상 인원 축소를 안 제2조에서 교육과 효행 부문을 추가하였고 부문별 총 4인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 2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군민상 수상자 예우방안 신설을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 행사 초청, 수상자증 발급 및 기념 물품 지원, 역대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 등을 담았습니다.
군민이 후보를 추천할 경우 세부 기준 마련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대당 1명 초과해서 추천 제한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분야별 심사위원 인원 변경을 안 7조에서는 추천된 부문 위주 심사 인원 선발을 20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23년 11월 14일에서 12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민상 수상자 예우방안과 선정 인원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시상부문 및 인원사항의 문화예술부문을 문화 교육부문으로 사회봉사부문을 사회봉사효행 부문으로 확대하고, 부문별 1인 시상 가능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 2명 이내로 정하며, 안 제4조의2에는 군민상 수상자 예우 방안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군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20인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인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상 가치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방안 관련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성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향후 군민상 후보 추천 시 복수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효행 부문도 추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수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주택
허가민원과장 임주택입니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건축심의대상을 조정, 조례 내용상 속초 지역건축사회로 제한된 범위의 확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높이 증가를 통해 고성군 내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의 기능 정비를 안 제6조 제1항에 담았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역제한 확대를 안 제24조 제5항에 담았습니다.
속초지역 건축사회 범위를 삭제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정비를 안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에 따른 별지 및 별표 서식 내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 계획서, 고성군 지방 건축 위원회 건축 심의결과 보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다중 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심의를 추가로 정하고 안 제24조 제5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속초지역건축사회에서 건축사로 개정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지역제한을 해소하며 안 제37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라 별지 및 별표 서식 내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건축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조례 내용 중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현재 속초지역건축사회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사로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의 변경을 통해 고성군 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임주택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임주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4.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거진읍에 금년 8월 경 개관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인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센터의 위치,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운영의 주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에 세부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시간에 5천 원, 개인은 고성군민인 경우 5천 원, 관외 거주자는 1만 원, 스크린 파크 골프 연습장 이용료는 거주자 5천 원, 관외 거주자 1만 원, 다목적실은 2시간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10조 준용안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고성군민과 고성군에 머무는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6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고성군 공립 어린이집인 간성 어린이집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민간 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에 근거한 개별 법령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위탁체 선정해 추진함이 타당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대상인 간성 어린이집은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54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 현황은 정원 99명에 현재 96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 체결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고성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행 가능성 및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구분해서 6개 항목의 검토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참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인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 5조까지는 센터의 위치,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센터의 이용 대상,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키즈 카페 이용료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이용료, 다목적실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며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노인, 군 장병을 위한 복지시설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강누리센터의 위탁 사업 추진 시 시설 운영비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인 간성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이고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이며 선정 방법은 고성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소요 예산은 15억 7,634만 1천 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되는 고성군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간 위탁자 선정시 자격 요건에 맞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종사자 채용 및 관내 식자재 품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교사 채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 등 보육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시설 운영에 보면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없어요. 군수가 직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6조에 보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럼 군수가 관리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복지과장 신경희
건물에 대한 총괄 관리는 아무래도 군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송흥복 의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회가 없이 이렇게 건물을 군수가 직영으로 한다는 거. 여기에 보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라든가 이거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모든 걸 열어 놓으면 군수님 혼자 다 해야 돼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마음대로 다 넣는 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의원도 필요 없고 누구도 다 필요 없어요. 위원회도 필요 없고.
○복지과장 신경희
의원님, 금강누리센터는 어떤 수익 사업이 있는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라고 아까 제안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송흥복 의원
제가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은 손댈 게 없어요. 군수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실…….
○송흥복 의원
어떤 조례든 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조례에다 이거 넣으면.
그렇게 탁 열어 놓으면 군수가 다 하죠.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데 군수가 공무원이나 기간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탁은 왜 주는 겁니까, 또?
○복지과장 신경희
처음에는 의원님, 직영을 한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도출되면 그런 대안 방안도 한번 제시해보고 이거는 그 안에 내용은 저희가 직영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거를 명시해 놓은 거지…….
○송흥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6조에는 공무원이나 기간제를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배치를 해서. 그런데 왜 또 위탁을 준다 그러냐 이거죠.
직영이잖아요? 지금 군수가 관리한다는 거는 직영이에요. 직영을 한다 그랬는데 왜 또 위탁을 준다 그랬느냐. 위탁을 주는데 필요하면 군수가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이건 사실 이용료 가지고는 인건비…….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가 직영한다“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과 기간제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위탁은 또 하냐, 그렇죠? 위탁을 하는데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자가 뭐 없으면 군수님이 다 예산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군수가 관리 운영을 한다” 그래놓고 공무원과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다. 그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위탁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문구 수정 하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파크 골프 연습장에 사용료를 보면 나인홀 기준으로 5천원,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관외, 관내고 다 조사를 해봐도 이 비용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구가 잘못돼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나인홀 기준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18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인홀로는 게임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8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들이 맞아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인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일반적인 비용보다 더 비싸요.
일반 사용료가 보통 한 8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홀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1만원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표기가 잘못돼 있는 부분으로 보이니까 문구 수정 하나만 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다 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위탁 줄 거다 이거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기간제를 배치해서 한다면 직영으로 쭉 가야죠.
그런데 위탁은 여기다 왜 넣었어요? 나중에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도 하겠다 해보니까 안되더라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기간제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 그래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또 위탁을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첫번에 주려면 아주 위탁을 줘라 첫번부터 위탁을 줘서 해라 그런데 여기는 군수가 직영을 하겠다 그래놓고 또 위탁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나는 안 가는 건데.
과장님, 조례를 군수가 직영 안 하겠다 그러면 첫번부터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과장 신경희
의원님, 제 생각은 목욕탕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직영을 할 때 직원들은 저희가 채용을 했었거든요.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채용한 직원들을 고용 승계를 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본 의원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게 4조 시설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군장병 복지시설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 지금 커뮤니티 들어가 있는 데 군장병 복지시설이 안 들어간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공모사업에 응했을 때에요. 접경지역으로 해가지고 군장병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노인 복지시설은 어떤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 시설은 저희가 그쪽에 일자리하고 빨래방을 해서 같이 연계하는 빨래방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지마는 목욕 시설이 거진에 지금 없어서 젊은 친구들은 수영장 가면 돼요. 노인들 목욕이 문제거든.
저는 사실 이 시설에 목욕탕 하나 넣어주길 상당히 원했거든요. 이왕 다 만들어 놓은 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복지 과장님, 생각 잘하십시오. 그리고 거진 목욕탕 꼭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노인네들이 지금 간성, 대진으로 버스타고 다녀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시설인데 엉뚱한 시설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순매
이순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센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부의장 이순매
그러면 관외하고 고성군민하고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너는 5천 원이고 타지인이라고 1만원이다.
갭 차이가 거의 곱 차이가 나면 이건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갭 차이 안 나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갭 차이 나는 대로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외라든가 이거 그냥 공동으로 묶어서 그냥 사용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로 목욕탕 같은 경우에 관외 주민 갭이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없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그렇게 사용하는 걸 많이 늘리려면 굳이 관외, 관내, 고성군민 하지 않고 그냥 풀어 놓는 것도 괜찮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는 당연히 관외하고 우리 지역 주민하고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용료가 감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의장 이순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너는 고성군민이니까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센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놀러와서 즐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굳이 고성군민이 아니라 거진에 놀러 왔던 사람이 “어 저런 게 있네”하고 들러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복지과장 신경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에 있는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난 후에 키즈 카페라든가 키즈 놀이터 이쪽을 이용한다면 그럴 때는 50% 같이 감면하는 방법을 한번 연계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순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정리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 여부를 물어볼 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의원님
아까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의 제기를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나인홀을 18홀로.
○의장 김일용
지금 용광열 의원님께서 나인홀을 18홀로 늘리자는 회의규칙 제26조에 간단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나 요금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 의결과 부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의결과 부결로, 아니면 보류라든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구상의 문제나 제안하신 분들의 동의사항이 아까 질의 속에서 분명히 따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간단한 문구 수정 정도의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의장님 뜻이 그렇다면 여기서 수정안을 동의에 따라서 받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광열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간단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를 표합니다.
○의장 김일용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6조 위탁 관련해서 문제를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함형진 의원
송흥복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진행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거는 수긍을 하셨다고 표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의장 김일용
지금 질의하시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얘기만 딱 들을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수정 가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18홀이 되면 지금 두 시간에서 시간은 한 시간 연장해서 18홀이니까.
○송흥복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고 개정하실 겁니까? 개정하면 되죠? 개정 안 하면 저희들이 개정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지금 18홀로 해 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시설관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잘해보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 한번 운영해 보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일단 오늘은 이건 통과시키고 다시 천천히 의논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성군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중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세무회계과장 김석중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정비 및 위원회 심의 유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심의 신설을 안 제4조 5항에 담았습니다.
경미,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행정의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면 심의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상사용 기간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법령에 규정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정비 및 위원회 심의 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조 제5항에 서면 심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미·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행정의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고 안 제17조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서면심의 조항 추가에 따른 행정의 유연성 제고와 무상사용기간 기준의 명확성을 반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김석중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과장님,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안건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경미하고 긴급한 거는 법적 용어에도 큰 이의는 제가 제의를 하지 않겠지만 이 법률 용어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여기에다 달아 놓으면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결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넘긴다. 서면 질의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대면회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부수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최소한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 하는 거죠. 이것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계속 적용해 가지고 대면 회의를 서면 회의로 갈 생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의 용어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런 의지는 알겠으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라고 위원장이 이것을 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한 표현들이거든요. 차라리 이 표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추후에 이 부분도 살피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서면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함용빈 의원입니다.
17조에 보게 되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기산일을 사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이거는 주민 등에게 수혜를 주는 기준에서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용빈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 일을 우리가 보통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가장에 허가일 날짜가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그러면 허가의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아닙니다.
후가 됩니다.
○함용빈 의원
후가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네. 통상…….
○함용빈 의원
그럼 밑에 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군수가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함용빈 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군수 승인을 얻어서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그런데 어떻든 기부채납이라는건 주민이 기부채납을 저희한테 오늘 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사용허가일에 그 기준에 맞게끔 2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20년을 정할 때 기부채납일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두 달을 더 주민한테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기부채납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휘부 결재를 득하고 공문이 나갈 때 그 기준일에 허가일로 해서 20년을 주기 때문에 통상 주민한테는 한두 달이 더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함용빈 의원
아니,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함용빈 의원
아니, 최초에 허가를 낼 때 상위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냐고, 지금 바꾸려 하는 내용하고 원래 내용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그렇죠.
○함용빈 의원
당초에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냐 이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상위법이 기존에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했다가 2021년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허가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거에 맞게…….
○함용빈 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넣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석중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은 사용허가일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사용허가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날짜를 더 많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석중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영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홍영준
안전교통과장 홍영준입니다.
고성군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행사와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등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적용범위는 안 제4조에,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등은 안 제5조에, 안전 점검은 안 제6조에, 재난 예방 조치 등은 안 제8조에,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규제 심사 결과, 성별 영향 평가는 유인물 중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사태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실외 공연 관람객 및 옥외행사 순간 최대 관람객 규모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정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고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응급 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상 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군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수시 점검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홍영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홍영준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고성군수 제출)
(11시 35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6항, 거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의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진희
경제체육과장 김진희입니다.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고자 거진 종합운동장 내 일부 시설 재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80-1번지 일원, 면적 72,621m2의 체육시설인 거진 종합운동장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변경안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조서안은 부지면적 72,621m2로 변경이 없으나, 세부시설 조성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시설인 종합운동장은 부지 면적이 주차장 확장 면적을 반영하여 31,056㎡로 변경, 시설 규모는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건축 면적은 1,215.80㎡ 건축연면적은 1,295.80㎡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조 경기장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면적을 반영하여 부지면적이 14,659㎡로 변경되었고 테니스장은 구역 조정으로 부지면적이 6,485㎡로 변경, 시설 규모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막구조 설치로 건축 면적이 2,541.25㎡, 건축연면적이 2,534.25㎡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인 주차장은 부지면적이 주차장 확장 면적을 반영하여 4,618㎡로 변경되었습니다.
편익시설은 부지 면적이 이동식 화장실 32㎡, 이동식 락커룸 80㎡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로 녹지시설이 현황 반영에 따라 13,144㎡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3월에는 입안 및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4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입안 및 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6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에는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협의한 결과 총 10건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8.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41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입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를 안 제2조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가를 안 제9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4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위탁근거를 안 제15조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를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 시설 범위에 마을 카페, 창업 공간, 커뮤니티 센터,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추가로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관리위탁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주도 운영의 근거 마련으로 자립적 마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며, 그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기준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1시 46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8항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촌신활력증진 유형2 사업은 지방 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호항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앵커조직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명은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사무이며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어촌·어항법」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고성군과 앵커조직이 함께 사업의 중심이 되는 추진 주체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 연계하는 총괄 PM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앵커조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지역 자원 조사를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 사회 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어촌스테이션 운영, 링커조직의 발굴,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백서발간 및 홍보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활동하며 수탁자의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년간 20억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산출 근거는 서면 자료인 붙임 1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항목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으로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을 위해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어촌·어항법」 제 47조의6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이고 위탁 사무 내용은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 사회 혁신 프로그램 기획 및 어촌스테이션 운영, 링커조직 발굴 및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고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본 안건은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 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 생활권 조성을 위해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민간 위탁자 선정 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고성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며 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과장님, 동의안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앵커조직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이 앵커라는 건 말 그대로 앵커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앵커고 닻을 내리다. 정박하다. 이게 앵커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해주는 위탁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두 업체는 마을하고 협의 좀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애초 공모 단계부터 이 업체가 선정 돼야지만 해수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 가지고 미리.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업체하고 어촌계하고 같이 가서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 진 의원
발표를 하고 그럼 마을 대표라고 그러면 거기서는 번영회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리장단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니요. 어촌계.
○김 진 의원
어촌계? 그러니까 주체가 어촌계라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김 진 의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20억이고 지금 전국적으로요 올해만 157개가 선정됐어요. 그리고 이게 300개 업체에 3조 원짜리 공사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요.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오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우리 오호리만 되나? 다른 데도 공모할 생각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저희 금년도에는 오호리하고 봉포 어촌계가 공모를 했는데 봉포가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 진 의원
전국적으로 300개 업체에요. 300개 마을이라고. 3조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가 힘드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도 많이 따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번에 봉포 어촌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봉포 같은데도 앞에 섬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짚라인을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마을, 이게 3조 원인데 그래서 검토 보고도 하다시피 고성군의 이 업체가 이미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고성군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며, 어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검토보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정말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죄송합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미 이게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게 되면 이미 정해 놓고 지자체에 다시 사후 동의를 받아 달라는 얘긴데 이게 맞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 나오는 사업들이 거의 다 이런 형식이에요.
본인네들이 결정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사후 동의라는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사업이 바뀝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동의가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용광열 의원
아니 이미 사업은 다 결정은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수부에서 오는 거 보면 지난번에 우리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도 그렇고 절차에서 본인들이 결정은 해놓고 지자체에다가 사후 동의를 얻어라.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승인하는 이런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게 이렇게 넘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고요. 사전에 받게 되면 응모하는 업체들 다 동의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 의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앞에서 김 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앵커조직에 20억 정도가 사업비의 20%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다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그 비용에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짰더라고요. 그것을 짜 가지고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한 대로 여기에 처음 사업할 때는데 그분들이 관여해서 뭘 내놓는데 진행된 이후에는 이분들이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업 운영비든 인건비든 골고루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자돼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내용 안에서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앵커조직에 대한 계획은 일단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 계획이거든요. 선정이 된 다음에 또 세부 계획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네. 그럴 때 조금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호리 같은 경우에는 해중 경관은 관광과 관할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의원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돈을 받아올 때 보면 실내 다이빙 존을 만드니 실내 서핑장을 만드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계획에 의해서 했어요.
장관이 왔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 내부적으로 바뀌어. 관광문화과 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오호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처음부터 할 때 정말 마을에 도움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꼭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예.
○김 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호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1시 59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9항, 고성 칡소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박길준입니다.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성군 칡소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 가축인 칡소의 혈통 관리와 개체증식을 지원하고 고성군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칡소 보호·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군수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고성 칡소의 특성화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증식과 혈통관리, 가축개량, 시범농장 운영 등 칡소의 혈통 보존 및 육성 방안 등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고성 칡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관리, 브랜드 활용, 상품 품질 관리 등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 해촉, 수당 등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및 시행규칙은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7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칡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 가축인 칡소의 혈통관리와 개체증식을 지원하고 고성군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칡소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현재, 34호 450두로,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칙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종가축인 칡소를 보존 육성하고, 고성군의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칡소 생산기반 강화 및 칡소 품질 제고를 위해 칡소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칡소 보호·육성 주체별 역할과 군수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성칡소의 특성화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칡소의 혈통 보존 및 육성 방안을 명시하여 칡소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칡소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9조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성 칡소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칡소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증식사업을 통해 칡소농가의 소득 향상과 고성 칡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칡소 송아지 출생 장려금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성군이 칡소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예산지원,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고성군 칡소의 성분분석 및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칡소 부산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려하며, 지역특산브랜드화를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 방안마련, 한우농가와 칡소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는 등 칡소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박길준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문구 수정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2조 정의 보시고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호에 보면 “칡소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성칡소 맞죠?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수정하는 게 맞겠죠?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의장님 권한으로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웃음)
왜냐면 이게 「고성」 자가 빠졌어요.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예. 저희 고성 칡소가 맞습니다.
○함형진 의원
네. 제2조의 정의 부분에 1호에 “칡소란”이 아니고 “고성칡소란” 이렇게 돼야 됩니다.
2조는 칡소의 정의가 맞고요.
2조에 2호는 칡소의 정의가 맞고 1호에는 “고성 칡소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안하시는 분도 이해를 하셨고 이건 의장님께서 수정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비용 추계를 한번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전부 다 100% 군비입니다.
그런데 「축산법」 제3조에 보면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 가축의 보전·육성,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고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재량에 따라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 국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 의원
국비나 도비를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1회 추경을 5월경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도 농정국을 방문해서 축산 관련된 칡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경 때 사업비를 받으려고 도청을 한번 방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우리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자면 군비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 의원
어떻게 하든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군비하고 같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고성칡소 육성하십시오.
그리고 농가들이 하겠다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거 칡소만 있나요? 우리 한우 같은 거는 조례가 없나요?
축산법에 있나요? 아니면 한우…….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축산법」에 있습니다.
○김 진 의원
한우에 대한 지원 조례는 「축산법」에 있어요?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예.
○김 진 의원
그러나 칡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칡소 별도로 하나 만든다 이거죠?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고성칡소이기 전에 칡소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고성군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육 두수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을 살려서 고성 칡소에 대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한우 지원도 보게 되면 거의 사료 내지는 이런 건데 한우도 이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나요?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한우 농가만 약 42억 정도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29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고성칡소는 ‘23년에는 약 한 9억 5천 정도 그리고 올해는 5억 5,200 정도 돼서 한 전년도에 그래서 한우 농가와 칡소 농가 한 네 배 정도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고요.
○김 진 의원
차이는 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한우 쪽이 조금 더 지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진 의원
그래요. 한우 기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료 값은 올라가고 소고기 값은 내려가고 아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행정이라는 게 고성군민을 도와주는 게 행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박길준 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 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1호 “칡소”를 “고성칡소”로 「고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 26조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셨기에 문구를 수정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박길준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장 김일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 의결 결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판단한 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표 1, 9홀을 18홀로 변경을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을 해주신 걸로 간주하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2시 17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 진 의원님과 함형진 의원님을 제3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 문 위 원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함 승 진
○출석공무원 21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지 승 섭
행정복지국장 김 동 완
관광경제국장 최 정 석
기획조정실장 정 모 수
농업기술센터 윤 형 락
소 장
총무 행정관 이 수 원
허가민원과장 임 주 택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김 석 중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홍 영 준
관광문화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김 진 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정 연 배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도 민 연
유통축산과장 박 길 준
기술지원과장 이 승 현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김 상 준
소 장
◯제3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이순매 함용빈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의안처리
․ 제3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2023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김일용․이순매․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원안가결)
․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함용빈․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원안가결)
․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김일용․이순매․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원안가결)
․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김 진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송흥복․함용빈․용광열․함형진 의원 발의, 원안가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칡소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김 진·함형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