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34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오전 10:01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예산 심사부서
o 허가민원과
o 총무행정관
o 기획조정실
․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o 의회사무과






1.2024년도 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송흥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허가민원과)
먼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는 모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시작해요. 제일 중요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김 진 위원

하다가 잘 되면 우리 의원님들 방에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가. 안 되면 꼭 들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거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하는 거는 좀 달라요. 행정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든 찾든지 농지는 농지법만 되면 안 되지만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국토 같은 것도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찾으면 구멍은 있어요. 조선 법은 단서 조항이 있어서 거의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이쪽으로 도로를, 몇 미터 도로에 몇 평을 임대하든지 이걸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허가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늦고 그런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될 수 있게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될 수 있게끔 모든 걸 긍정적으로, 그러니 정무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우리 고성에 들어와야 되는데,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다 팀장님들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나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거 해결 못 하면 안 되는 거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오라는데 못 해가지고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까지는 좀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고성군 발전을 최대한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요. 제일 중요한 부서, 계장도 제일 많잖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어려워요. 어려울 때, 지금 건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종합예술이에요. 월급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고 술 먹어. 월급 받으면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술 먹어. 못꼽 하나부터 철사부터 해가지고 다 그게 종합예술이라고요, 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고성군의 발전에 저해가 되느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좀 도와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93쪽에 좀 볼게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지난해는 열여섯 동을 하게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열 동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 많이 빈집 정비사업이 예산상의 관계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니면 빈집 정비사업들이 규모 자체가 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규모 자체가 준 건 아니고 예산상…….

○용광열 위원

예산상?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산상, 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용광열 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철거를 하는 게 목적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용광열 위원

그럼 왜 이용 보존에 대한, 이용에 관한 거는 지금 전혀 진행되는 게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니요. 그건 또 저희들이 센터 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활용 방안에 대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준비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용광열 위원

센터에서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빈집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용광열 위원

그걸 왜 센터에서 하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농어촌 중앙부서에서 귀농…….

○용광열 위원

귀농에 관련, 그럼 귀어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센터가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전체적으로 거기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귀농, 귀어에 대해서 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활용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논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도심지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걸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야 지금 청년 임대주택 쪽으로는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문화 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알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근데 워케이션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회의실이든 뭐든 있다 보니까 개인 단독으로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개개인적으로는 워케이션들이 있어요, 집 하나 단독으로. 그래서 워케이션 사업 쪽하고 좀 연관된 것도 활용 방안에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새로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트케이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시는 안 하고 있는데 구상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트케이션이라 그래서 외지에 계시는 예술인분들이 이쪽에 와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데 주거지역이 일정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숙박업을 이용하기에는 또 돈이 좀 너무 들고, 또 그분들이 하루 이틀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 달, 뭐 1년 이런 식으로 와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하고 서로 한번 협조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9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돼 있는데 보안등 쪽으로는 1,000만 원이 돼 있고 다른 쪽으로 3,000만 원이 한 1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내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될지 좀 애매해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기준이 있는데 뭐 도색 그다음에 어쨌든…….

○용광열 위원

도색?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도색이라든가…….

○용광열 위원


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일반적으로 도색하고, 뭐 크게, 아파트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광열 위원

시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지금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신청 기준들이 신규 아파트든 이런 게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공동아파트가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8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용광열 위원


10년 이상 경과된 것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8개소. 가끔 저희 토성 쪽에 또 신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만 가능하다.
거진리 410번지 일대가 저기인가요? 공동주택 있는 데 거기를 얘기를 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말씀하시는…….

○용광열 위원


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맞습니다. 지금 100세대…….

○용광열 위원

지금 입주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신청자 접수를 했고. 내년…….

○용광열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100세대 모집에 632세대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용광열 위원

많네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금년도 1월 달에 등수 산정을 하고 내년 3월 8일에 입주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용광열 위원

입주 대상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건축은 내년도 6월까지 준공을 하고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내년 8월부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그럼 거의 한 6 대 1 정도 비율 된다고 보면 이게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기초 이런, 영구 주택 관련해서는 등수 산정이 다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거기다 딱 넣으면 순위가 쫙 나오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그 프로그램에 딱 의거해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래서 거기서…….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순위로 딱 맞춰가지고…….

○용광열 위원

늘상 이런 거 보면 끝에 잡음들이 꼭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거 잡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용광열 위원

이거 비율이 많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엄격하게 심사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옥외물광고 관리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관리해서 유지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국도변을 지나다가 인제군 국도에서 지정게시대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고정식으로 돼 있잖아요, 가로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 강풍이 불 때 되면 그 안에 현수막을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게끔 이렇게 조절 가능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강풍 불게 되면 현수막이 찢어져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불고 나면 게시대 다 떨어져 나가고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난리고 그런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매년 제가 좀 물어보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성과가 좀 더디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직까지도 아야진4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계속 제가 지난해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끝나는 건지 궁금해요, 자꾸 전화들 오시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20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신규사업 진행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더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야진 같은 경우는, 20년도 사업인 공현진1·2·3지구가 끝나면 바로 아야진 지구는 들어갈 건데 순차적으로 나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몇 년째 지금 계속 제 자리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본격적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소소하게는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계속 지금 대응은 하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왜 그러냐면 아야진4리 지구가 지금 이것만 걸린 게 아니라 제가 건설도시과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쪽 부분도 좀 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걷다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 분쟁 건에 서로 좀 이렇게 맞물릴 것 같아서. 이게 끝나야지 그게 들어가는 게 순서는 맞을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요. “이게 언제 끝나냐. 왜 얘기가 없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쪽에 연락도 좀 해드린다고 하고 “곧 끝날 것 같다. 좀 기다려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저도 기일을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공현진 지구가 끝나면 바로 아야진 쪽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그 전 단계 아직 끝나지 않은 지구들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차차 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조금…….

○용광열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좀 착수되지 않을까.

○용광열 위원


24년도 하반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24년도 하반기에는 좀 마무리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6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수요조사를 합니다.

○함용빈 위원

사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시키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반영하는데 이건 지금 정부 합동평가가 연계돼 있어서 예산안 낼떄는 좀 줄었지만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광산1리하고 4리. 이게 위탁 사업이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광산4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끝이 나는 겁니까? 아, 내년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광산4리가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광선4리요.

○함용빈 위원

위탁사업을 이거 어디다 주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농어촌공사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지침 상에 어떻든 간에 농어촌공사하고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함용빈 위원

공기 내에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잘 여태까지 해왔고, 그다음에 68해일 같은 경우도 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주택 건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순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위탁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네들만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수시로 체킹을 해서 공기가 늘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당초에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17억인가 얼마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물가 변동하고 지가 상승분 때문에 추가로 더 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안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또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우리가 또 내년도에도 12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물론 영구 임대주택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관여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성군에서 17억 예산 들이고 그 이후에 투자사업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LH공사의 지침에 의해서 입주자를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LH공사의 지침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모집은 다 끝났지마는, 그리고 수요가 거의 6 대 1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주거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유치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지적재조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거래요. 자기 재산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 잘 극복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거진 지적재조사를 금년에 일부 지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신규로 지금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가면 그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신규로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20년, 21년 사업이 아직 계속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좀 되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담당 팀장님.

○지적재조사팀장 김학선

네,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김학선입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올해 경계결정위원회까지 통과는 다 시켰어요. 통과는 시켰고, 내년 한 2, 3월이면 2020년 것까지는 다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이 좀 내년도에 다 끝낼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사업 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야진 지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박차를 좀 가해서 2021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2022년도 사업지구하고 2023년도 사업지구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진 지구는 올해 조사 측량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측량 끝난 상황 바탕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기에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협의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 올해 거진 재조사 지구는 조사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도에 거진 재조사 지구는 협의 위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협의하고 후년이나 이 정도에 한번 좀 어떻게 해볼, 이제 공모 정리가 다 끝나야지만 완료거든요. 그 정도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에는 조사 측량이 끝났고, 내년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지적재조사팀장 김학선

네, 협의가 한 1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적재조사팀장 김학선

네, 그때 완료되는 그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그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내지는 군수님 뭐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중재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렇게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고맙습니다.

○함용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산불 피해 이재민 주택 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96쪽 보시면 주택정책 지원사업으로 해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총 예산 집행은 124억 중에 80억을 집행해서 한 40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주택 복구 현황은 541동 중에 428동을 복구해서 한 78.2% 진행된 상황이고, 예산은 19년도에 세워서 명시·사고 돼가지고 21년까지 왔고 22·23년도는 다시 1차 연장을 해서 20억을 세웠다가 23년도에 다시 7억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그중에 4억을 쓰고 24년도에 다시 1차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5억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 위원

마무리가 되나요, 이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마무리라는 거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적당하게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100% 다 완료되기가 쉽지 않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내년까지 하면 종료가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올해 원래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겨우 요청을 해서 1년 더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여튼 빨리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저희도 그렇고요.

○함형진 위원

시간이 벌써 19년도부터 지금까지면 24년도 말까지 하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어쨌든 간에 지원은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함형진 위원

어떻게든 해서 내년도에는 19년도의 아픔을 다 좀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 맞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함형진 위원

그럼 농어촌 정비법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한 게, 조사라든가 관리는, 그 현황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 활용은 센터를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어촌 정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매년 반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형진 위원

업무 분장을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사업이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하고 해서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지어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함형진 위원

이게 잘못하면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저쪽 부서에서는 자기들 판단 하에 그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 이쪽 부서에서도 본인들 생각만큼만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웃음)
저희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 부분을 그쪽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함형진 위원

고성군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데 그걸 다 발휘를 못 할 우려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업무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산지관리팀에서 드론을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형진 위원

운영은 누가 하죠, 이 드론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드론 구입하면 산지관리팀에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함형진 위원

이거 다 자격 가지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형진 위원

대단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금년도에 드론 자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함형진 위원

드론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직원분들이 해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시켰고 시험까지 다 받아서 자격증까지 다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청 직원들 상대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농업 관련 그다음에 산림, 해양수산도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수중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 권장을 하시고, 그분들 비용을 보태주면서 이렇게 취득하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금년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330만 원짜리 드론 가지고 이 산지 촬영이 제대로 나오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충분…….

○함형진 위원

카메라가 괜찮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산림과 쪽 걸 가지고 계속 빌렸었는데 그게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함형진 위원

이왕 사주시는 거 좀 좋은 거 사주시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산을 더 주시면……. (웃음)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함형진 위원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좋은 걸 사서 좋은 장비를 사야지만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 정도면 충분히, 화질도 좋은 촬영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요. 과장님 입장이면 어떻나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옛날에는 토지 따로, 대지 따로, 집 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이죠? 주택이 따로 되는데 시간이 되면서 땅은 살아있어요. 근데 주택은 빈집이에요. 근데 너무 허름해서 헐어야 돼요. 근데 주택 소유자가 행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나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통합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없거나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빈집 철거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그런 특정 빈집 철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는 빨리, 멀리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위험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거의 다 거의 완파된 상황이긴 한데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 절차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 된 거 20년, 30년에 대한 차등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시급한 데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채나 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8개소가 됩니다.

○이순매 위원


8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이순매 위원

근데 저번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자기네는 한 30년이 넘었다. 근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좀 어렵지 않냐. 10년 된 아파트들은 조금 그게 되겠지만 좀 된 거는 한계가 좀 있다고, 이거는 좀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금액에 따라서, 자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3,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순매 위원

네, 자부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에다가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까지 더하면 충분히 그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뭐 안 되니까 말씀하신 거겠죠. 오래된 아파트들이 몇 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또 매년 했다고 매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8채면 거의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30년, 40년 된 아파트에는 거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좀 해 주셔야 돼. 20년 된 아파트라든가 이거는 3년에 한 번, 굳이 뭐 이렇게 8년에 같이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떻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권 있잖아요, 여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이순매 위원

여권은 지금 여기 발급에서는 그냥 우리 수첩으로 된 여권 발급하시는 거 한 거고요, 이거는. 전자여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우리 담당 계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송흥복

담당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민원행정팀장 박은숙입니다. 저희가 여권은 외교부 대리로 지정돼서 위탁사업 그냥 대리 지정 업무고요. 지금 수첩으로 나오시는 거나 전자여권이나 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다음 날 만들어서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그 정도 돼갖고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순매 위원

이 수첩여권보다 전자여권이 이렇게 무슨 아이패스인가?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공항에서도 편하고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지금 비전자여권이라고 해서 5년짜리가 있었거든요. 5년 미만짜리.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지금은 전자여권밖에 안 됩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전자여권 그거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에다가 그 어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패스가 되더라고요.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그거는 개인마다 앱을 설치해서 그냥 공항 나가실 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순매 위원

그거 하면 전자여권을 발급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네,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 전자여권도 거기 가시면, 우리 팀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아니죠.

○이순매 위원

아닌가요?

○이순매 위원

전자여권은, 모든 여권은 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자여권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출국할 때 거기에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순매 위원

그럼 전자여권 발급을 지금 발급받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자여권 발급 절차.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본인들이 직접 오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민원행정팀장 박은숙

신청은 읍·면·동 어디에서나 다 가능, 아니, 여권 대행기관에서 다 가능하시고요. 발급은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군에서 발급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자꾸 왜 멀리까지 가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군청 가면 된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주차 허용 대수에 관한 조례 개정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안전교통과에다가…….

○용광열 위원

아, 그거 안전교통과에서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전달을 해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광열 위원

나 거기도 안 물어봤네, 여기인 줄 알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거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용광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이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구단위 계획을 하시고, 그것도 물론 저쪽에서 넘어오지만 여기 이제 총괄 부서잖아요, 전체 인허가에 대한 부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용광열 위원

계속 제가 이 일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좀 미온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좀 지적하고, 사업주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인근 도로에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저희가 강하게 제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업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가 봐요. 지구단위 외 지역이라도 교통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특히 7번 국도 인근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놓친 게 데시앙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은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저희 스스로 지금 돈을 들여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미리 좀 사전에 사업주들하고 이야기가 됐었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주들하고. 물론 지나서 그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옮겨가면 죽왕면도 그렇고 그 위에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꼭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시설 단지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지어지면 그 평수 얼마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이웃 지역에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도 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규모들이 적정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또 혼선이 와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단지들이 구성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의제협의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돼서 걸러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어차피 여기 총괄 부서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역량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량이 큰 걸 발휘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공무원 조직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량은 크신데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제약 조건들이 좀 많다. 주변에서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프레스들이 굉장히 민원 허가 부서에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역량이 큰 만큼 발휘하시는 부분들에 저희 위원들도 비롯해서 열심히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전문성 있고 그리고 좀 소신 있고 뚝심 있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경주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일들 해 나가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 한 사람으로 응원드리니까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함용빈 위원

저기…….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거예요?

○함용빈 위원

네, 지금 하려고…….

○위원장 송흥복

네,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시설물이 뭐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보통 지하시설이면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로 기반시설인 표지판, 각종 시설물, 신호등, 이런 거 다 지금 거기에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전기통신은 포함이 안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같이.

○함용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 도로 기반시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거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통신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자료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받아서 같이 합니다.

○함용빈 위원

받아서 DB화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위치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라인이 어디 위치에 정확히 매설이 돼 있다, 오차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것까지는 제가…….

○함용빈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도…….

○위원장 송흥복

네, 팀장님.

○공간정보팀장 이현욱

공간정보팀장 이현욱입니다.
일단 탐사라는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는, 상수도를 기준으로 상수도망도를 받아서 그 망도의 위치를 찾아가서 탐사기로 탐사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그게 탐사가 되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불탐사가 되면 확인이 안 되고. 그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은 용역 자체를 망도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기의 허용 오차는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가스를 매설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저기 팔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DB 작업을 해서 전산화를 해놓고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시공비라든가 이런 게 모두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오차 범위가 적어야지만 정확한 위치에서 굴착을 할 수 있고 토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고 최대한 그런 정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용빈 위원

주로 읍 단위에 국한을 시켜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읍 단위는 됐고요, 작년까지. 그다음에 올해부터 25년까지…….

○함용빈 위원

간성·거진은 이미 DB화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래서 나머지 면 단위들만 추가로 확산하는데 금년도에는 현내·죽왕, 토성 일부는 했습니다. 토성면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함용빈 위원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한 건, 면 단위 확산 부대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면 단위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내후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함용빈 위원

내후년까지, 내년 시작해서 후년까지 마무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성군은 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다 하는 겁니다.

○함용빈 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위원장 송흥복

산지, 철통리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을 점검한 적이 있는데 거기 원상복구가 안 돼 있고 아직 나무만 베어 버리고 그냥 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연장 신청은 저희들이 안 해줬습니다. 복구를 안 해서, 몇 차례 중간 복구를 하고 하면 연장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이 복구를 안 해서 연장 허가 들어온 거를 취소를 했고. 만약에 복구가 안 되면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가 직접 복구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전에 소나무가 있을 때는 좀 덜 했는데 또 소나무를 베니까 국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보기 싫어서 그거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광산에다 공사를 합니다만 대진1리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강릉분들이 왔어요. 아침에 7시에 와서 8시에 일을 시작하고 5시만 되면 가요.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그냥 갔는데 밤에 비가 온다, 지붕을 벗겼는데 그냥 가서 밤에 비가 왔어요. 뭐 주민들이 난리 겪었죠.
그 욕먹는 건 누구냐? 면장이에요. 면사무소 가서 뭐 난리였거든. 그래서 이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 업체들을 쓰면 좋은데 강릉이나 이런 먼 데서 쓰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난리를 겪으니까 나중에 끝날 무렵에 우리 고성군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공사가 많은 일을 이렇게 맡아만 놓고 자기가 편리한 사람들만 데려다 쓰니까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이런 용역을 맡더라도 지역 사람들을 좀 써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사람을 쓰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도 입찰을, 금액 이상의 입찰을 보다 보니까, 외주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더라도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 농어촌공사 좀 불러다가, 우리 의원님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불러다가 우리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농어촌공사 자유발언을 하고 그랬더니 소장님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고성군 건설업자한테 많이 하청을 주겠다.” 요즘 우리가 또 조용하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이게 주로 재지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위원장 송흥복

이거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지금도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불부합지 지금 서로 고발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얼른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위원장 송흥복

그러고 어떤 민원이 많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시급한 민원한테는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짓다 눈이, 비가 오려고 그런다, 이거 좀 마저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시급한 문제는 팀장님들이 좀 생각을 해서 민원에 협조 좀 해 주십사,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민원도 아직도 12억이나 갖고 계시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위원장 송흥복

그거 현찰 왜 갖고 있어요? 날짜가 다 돼 가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분기별로 나가는 기초 수선유지급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위원장 송흥복

허가민원과에 명시이월은 없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명시이월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계속사업도 있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계속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거 빨리 정리하고 연말까지 빨리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o 2024년도 예산안(총무행정관)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골이 아프죠? 조직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땐 요구하는 과의 인원은 계속 달라 그러지 정원은 돼 있지 힘들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김 진 위원

우리도 힘듭니다. 의회도 힘들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4페이지 보게 되면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생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250씩 지급했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가 생계형으로 해서.

○김 진 위원

네,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그날 군수님도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이 우리가 한 7십 몇 억이라는 돈이 있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게 좀 더 있어가지고.

○김 진 위원

그리고 올해 또 15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총 89억 정도 됩니다.

○김 진 위원

네, 다 어려운데 지금 이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도 한 7십 몇 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게 집행할 잔액이 충분하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현재 저희들이…….

○김 진 위원

충분하지. 15억이니까 충분하지.
이 기금을 제2금융권에 좀 예탁시키는 거를,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왜냐하면 제2금융권에 이윤이 창출되면 다 그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농협중앙회는 이윤이 나면 농협중앙회로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축협도 있고 뭐 수협도 있고 단위조합도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사실은 거의 한 90% 이상은 군 농협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 2년 전에 일부 산림조합에다가 예치를 지금 한 사례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단위조합이라든가 제2금융권의 잔액에 따라서 그 지점이라든가 그 농협에 상당한 가산점과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윤이 창출되게 되면 배당이 돌아가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김 진 위원

그리고 생활형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그 대학생들이 보면 정부에서 하는 한국장학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전액 대출해 주면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대출도 해줘요. 그리고 저리로 해가지고 졸업해서 취직될 때까지 이자만 내는 장학금도 있고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도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각 읍·면별로 또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또 줘요. 심지어는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민박하는 업체에서도 또 주고 이래, 장학금이라는 종류가 한 50여 가지가 돼요, 대학마다 하는데.
이 50여 가지가 지정 기탁해 주는 거는 딱 지정해준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외에는 장학금 담당이 알아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로는 이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눈치 빠른 놈은 절간에서도 고기 얻어먹는다고 몇 개씩 타요. 와가지고 알랑방구 껴요. “집안이 어렵다, 어렵다.”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 받아가지고 술만 먹는 거지.
그런 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장학금을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많이, 읍·면 장학금도 받고 무슨 장학금도 받고 우리 학교 행정에서 주는 장학금, 이 장학금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활형 지원금은 할 수 없지마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신다면 이거는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생계형으로 좀 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 진 위원

글쎄 작년에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급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괜찮은데 주기 때문에 계속은 줘야 돼요. 행정관님 말씀대로 미래의 투자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 한 사람한테 집중돼 가지고 몇 개 장학금 받지 말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게 아마 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시골에서 대학 보내기 어려운 입장에서 좀 생계형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해당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또 외지에 들어갈 수 있는 250만 원을 지역 경제에 좀 사용을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이게 지급이 거의 100% 다 됐습니까? 만일에 신청 안 하는 사람 찾아서 줍니까? 아니면 플래카드 몇 개 써 붙인 걸로…….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1차 지급했을 때 일부 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제한이 강화돼서 일부 외국인 대학생들 이런 부분은 없는 거는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추가 접수를 한 번 더 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김 진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그다음 읍·면에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이장단 회의 때도 좀 하게끔 해가지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 진 위원

거의 다 받아 갈 수 있게, 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이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총무행정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군지구협의회 기능보강 사업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적십자회의 사무실이 거진에 있습니다. 거진11리인가 거기쯤 있는데 그쪽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 비품들이 많이 좀 노후화가 됐고 특히 또 재난이 났을 때 적십자가 많이 앞장서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청소,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 가지고 이용해서 청소도 하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기능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이건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도비가 수반되지만 이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군비는 저희들이 강원도 해당 부서에 줘서 거기서 이렇게 일괄해주는…….

○함용빈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를 좀 이게 안 돼서 부담금으로 돼 있더라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보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쪽 단체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에 올려 보내서…….

○함용빈 위원

부담금 식으로 해서 주고, 거기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0쪽에 보시게 되면 6차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진로 교육, 이게 동광산업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 보조금인데 동광고등학교 원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리 쪽이 있어서 카페플라워 그런 식으로 학과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교육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것도 같은 형식입니까? 부담금 식으로, 부담금 식으로 같은 형식이냐고, 앞에 얘기했던, 교육청에…….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건 교육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직들 연가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그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함용빈 위원

연가를 보통 연수에 의해서 연가를 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항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함용빈 위원

근무연수.

○총무행정관 정모수

최대 23일까지 줄 수 있는…….

○함용빈 위원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워야지만 공무원이 연가를 적용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산정 기준이 조례에 좀 나와 있는데…….

○함용빈 위원

산정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근무연수라고 보시면 되죠.

○함용빈 위원

아니, 물론 근무연수인데. 근무가 대부분 임용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임용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9월 달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1년을 쳐주느냐.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닙니다. 그거는 해가 바뀌면 기존에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함용빈 위원

네, 어느 정도 소요 개월 수가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근무연수로 산입을 해서 연가 일수로 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공무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중적인 잣대로 이 연가 일수를 산정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직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휴일이고 1월 2일·3일 날부터 출근을 한다 그러면 1일, 2일이 미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연가 일수에 산정을 안 해주는 게 지금 자치과의 행정인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제가 한번 좀…….

○함용빈 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담당 계장님?

○인사팀장 김진철

인사팀장 김진철입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직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가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으로 산정을 합니까?

○인사팀장 김진철

보통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근무하면 1일씩 보통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11개월을 근무해도 1년으로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11개월 20일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일수에 미포함이 돼 있더라고.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의 어떤 괴리감 조성도 될 수 있고 또 이중적인 잣대로 그런 식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향후 총무행정관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글쎄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가는 걸로 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좀…….

○함용빈 위원

근로기준법에 안 돼서, 적용이 안 돼서 미산입이 됐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도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 그런 식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 건은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좀 보고, 공무직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가 일수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휴가일수 산정에서도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군 복무기간을 산입을 안 시켜주더라고.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생활 3년 플러스 현재 근무한 기간 2년 하게 되면 5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공무직은 이게 또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 경력을 아예 이 자체에서 그냥 빼더라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적용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만일 이렇다고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공무직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거에서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분들도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검토 내용을,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73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3차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학금 말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학제도가 지금 바뀐 만큼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군비로서만 충당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비가 제반 들어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비. 그래서 그쪽 부분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활장학금 제도로 바뀌었던 만큼 그런 데서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1,9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강원도 행사가 올해 1억 1,000만 원 들여서 저희 고성군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행사 시기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잡혀 있는 시기인지 몰라도 이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두 가지 행사를 같은 성질의 것을 두 가지 다 치러낸다는 게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좀 상의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존치는 하되 상의를 하셔서 대회를 하나로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시기를, 이건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어제도 이장단 마지막 회장단 임원회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통장 강원도대회는 이게 2년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올해 동해가 하고 내년에 고성에서 하는, 그전에는 아마 당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올해부터 1박 코스로 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올해 동해에서 5월 말에 했고요.
시기는 아직 이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새로운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아마 중반기,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가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시골 쪽에서는 모내기가 끝나는 이후 그다음에 여름 피서철 오기 전에 아마 그 시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동해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좀 갔다 왔었습니다. 이 다음날 같이 가보니까 상당히 행사는 한 초청 인원까지 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한 4,00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동해시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예산은 한 1억 4,000∼5,000천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올해 고성군의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한 1억 1,000으로 조정하고. 내년도에 도 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자체 우리 이장단 한마음 대회도 한번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행정관님, 그 이야기는 잘 알겠으나, 늘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쓰이는 곳이 어떤 개인들, 그러니까 어떤 일정 단체보다 늘 저희들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큰 행사들을 이렇게 치르다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긍정적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79쪽입니다. 아까 적십자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적십자가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이렇게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없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주시는 건 감사한데, 늘 얘기하지만 저희들 군비 매칭사업의 부분에서는 우리 군하고 미리 상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 부분이 있어요. 거진에 보면 역사사료관이 하나 또 있어요.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있습니다, 실향민 역사.

○용광열 위원

거기하고, 좀 이따 보면 거진해변 뒷장 부분에 엘리베이터 사업하는 쪽에 경관형 엘리베이터 사업을 보면 그 속에 다시 또 역사사료관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그동안의 운영 결과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커다랗게 반향을 좀 못 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런데 거진에 이렇게 두 가지 사료관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서로 커가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를 좀 같이 합해서 좋은 장소에서 좋게 발전하는 것이 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 시설 한쪽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고 하니까 이참에 거진에 관련된 어떤 역사 사료 그리고 실향민들에 대한 역사 자료 이런 게 한 군데 모아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일단은 실향민 역사관이라는 건 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관광과 쪽하고 한번 좀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80쪽입니다. 80쪽에 보시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10개 사업 책정돼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단계 사업 500만 원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었고 2단계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었어요, 800만 원짜리.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그중에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조금 단계별로 자립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는 2년 차, 1년 차는 자체적으로 하고, 2년 차에는, 2년 차에 접어드는 단체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추천을 하는데.

○용광열 위원

그럼 1단계 사업하고 한 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투입해 주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죠.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은 매년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용광열 위원

그 이후에 또 신청을 하셔도 또 받아줍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좀 사업의 효율성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10인 이상의 어떤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늘 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꼭 불협화음이 납니다. 여러 사례가, 마을에 가면 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서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돈을 떠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봐줘야 돼요, 이거. 그냥 사업이라고 던져 주고 말면 안 되고 이 결과까지 꼭 챙겨서 보시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별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현재 한창 정산중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81쪽에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저희가 현재 기금으로 한 70, 80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정확하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올해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기탁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89억 정도 됩니다.

○용광열 위원


89억?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기금 100억이 목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100억을 달성하면 또 목표를 상향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광열 위원

고성군 예산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부분은 군비 출연이 많지만 저희들이 후원회 조직도 정관에 집어넣어서…… 이게 강제 홍보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발적 기탁인데…….

○용광열 위원

네, 행정관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모든 기금이 지금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은 것이 기금입니다. 쌓아 놓고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편의생활시설 비용이 되든 아니면 안전 방지에 관련된 비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셔도 좀 괜찮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올해 우리가 출연금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봐서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출연금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저희가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예산 끝나는 시점에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고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장학금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용광열 위원

행정관님, 그 선순환 구조가 제가 얘기한 그게 바로 그 기금에 대한 선순환 구조에 해당할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도 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4년이 지난 후에 직장을 잡으면 다시 고성군에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때 논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아요. 들여다보니까 너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의도 했고 토론도 어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일부 집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되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모든 또 이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파급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 한 자리에 머물러서 일부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이런 교육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괜찮은 사업이면 좀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역량이 가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초기 시작점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성군 전체의 어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게 매번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개선된 안이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자꾸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가 돈이든 군민의 돈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인한 돈들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가 지난해 4,8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억 6천 정도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오라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이유들이,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된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온나라 2.0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온나라 1.0을 쓰고 있으면서 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가운데 돈이 4억 9,800인가요? 이렇게 좀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간단하게 온나라는 행정조직의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래전에 1.0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1.0 자체가 새로운, 용량이 크거나 그런 게 들어오면 좀 깨지는 그런 사례도 있고 자주 또 시스템의 안정화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3년 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 지자체가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되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용량도 10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

○용광열 위원

그러면 2.0으로 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2.0 하게 되면 다음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3.0이 나왔다, 그럼 또 그걸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시점은 모르겠지만 요즘 AI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판단에, 지금 자판기 두드리는 시대는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는 그냥 말로서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의…….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죠.

○용광열 위원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웃음)
그리고 85쪽에 보면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회선료 부분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내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116회선이면 우리 관광 쪽하고도 연계해서 전 쪽에 전부 다 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왜 외부에서 인터넷이 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갖고 잘 안 된다, 이용이 안 된다는 부분들 민원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거는 회선료, KT가 한 95% 정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 와이파이 예산을 회선료를 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건 아니라고…….

○용광열 위원

아, 추가로 설치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회선료를 우리가 KT 걸 쓰니까 KT에다가 회선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현재로는 더 늘리거나 이럴, 들어온 건 없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인구시책인데요. 고성군 전입 정착 지원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여기 보면 군장병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상품권 7만 원씩…….

○용광열 위원

올해 군장병 전입기념품을 보게 되면 7만 원씩 해서 500명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해에 보면 이게 970명? 아니, 97명을 하고 올해는 500명으로 대폭 늘려놨단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올해 저희들이 군장병 전입 기념품을 준 게 11월 기준으로 한 450, 460명 정도 이걸 지원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그래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예상 수치 잡은 것보다 훨씬 많아갖고 올해 이렇게 높여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래서 올해,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간성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하면서 많이 전입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한 450, 한 거의 500명 선에 근접하기 때문에 내년에 군장병 이거와 관련돼가지고는 그래서 500명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정착지원금에 연관해서 보면.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올해 633명이에요. 근데 지난해 보면 얼마였냐면 711명이었어요. 정착지원금을 드린 게.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97명을 예상을 해서 711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대단히 반영이 좋았고 효과가 좋았다고 보면 올해 500명이면 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한 7백 몇 명이 정착지원금이 나갔는데, 군장병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

올해 704명 나갔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올해 11월 기준 731명이 나갔습니다.

○용광열 위원


731명?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그런데 왜 24년도에는 633명밖에 못 잡았어요? 이것도 더 늘려서 잡으셔야죠, 그러면.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그건 예측이 좀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쪽에.

○용광열 위원

예측이 틀렸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좀 봐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7·8월, 12월까지는 예산을 좀 못 세우고 상반기 진행되는 걸 봐서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추가로 아마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는 인구시책에서 예전에 우리가 대학생들 쪽으로 하다가 군장병 쪽으로 돌려서 하는 부분이 좀, 포커스는 이쪽이 맞아요. 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착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이 굳이 꼭 또 단위비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아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된다. 쌀 하나 줘서 될 문제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단장님이 바뀌었지만 우리 인구계장님하고 처음 찾아봬서 군수님이랑 같이 해서 인구 쪽에 의견도 많이 나누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고성군민이 된다고 하면 고성군민이 되는 사람의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는 일이 뭘까?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도 좀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해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성군 산에 임산물 채취하러 들어가는 관광객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속초시 뭐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성군민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의 한이라면 나는 우리 임산물 채취하러 오는데 그냥 막 허가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고성군민은 들어가도 됩니다. 그 대신 고성군민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입산 허가가 안 됩니다.”라는 이 정도까지 해주면 ‘내가 고성군에서 사는 게 참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프라이드를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 줘서 고성군민에 정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고성군민이 되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총무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순매 위원

단체들이,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순매 위원

단체들, 이번에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계속 연락이 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르겠어요. 이순매 부의장님한테 어떤 단체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분들도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만큼은 사업을 조금,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쪽에서도 허용이 됐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협의보다는, 그런 식으로 집행부 쪽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환경 학교라고 지정이 돼 있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돼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지역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우수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아시나요? 관리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교육청에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입찰을 볼 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들을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참여 업체들의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역 업체 쪽으로 저희들이 입찰 제한을 둬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친환경이면, 정말로 친환경 우수 지원이면, 정말 친환경만 이렇게 주셔야지 친환경 아닌 물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친환경이 지금 수도작도 있겠지만 또 축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또 아기들이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

○이순매 위원

아니 근데 요즘에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될까라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여간…….

○이순매 위원

친환경이니까 또 비쌀 거란 말이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인구시책에 대해서 어제도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입, 정착, 출산 장려 이렇게 인구에 대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순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장수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저희 고성군이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렇게 세부 산출에 이렇게 보면 있는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100세, 90세 이상 사는 게 장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장수 또한, 이렇게 단계별로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90세, 95세, 100세.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아마 복지 쪽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수당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 같고. 저희 인구 부서에서는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많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장수하시는 분들이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홉 분 계시던데, 그건 2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장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그거 받고 싶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도 공감하는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태어난 아기가 한 80명, 100명 선이 무너졌는데,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들은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갭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령층에 대한 어떤 그것, 그거는 아마 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잘 좀 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반갑습니다.

○함형진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학교 학생 애들 지금 교복 지원하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교복 지원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아니 올해까지 하다가 작년인가 올해까지 하다가, 그거는 지자체에서는 손을 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거 도에서 다 정리를 하시나? 아니면…….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아마 교육청 쪽에서 가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정확하신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정확하신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여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난번에 잠깐 여쭤봤잖아요. 돌봄사업에 컵과일 지원했던 사업들, 내용은 아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말씀해 보시죠.

○함형진 위원

그 사업이 어쨌든 없어졌잖아요, 지금.

○총무행정관 정모수

어떤 사업?

○함형진 위원

컵과일…….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
○함형진 위원

과일 간식 지원사업.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이제…….

○함형진 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대상자들이?

○총무행정관 정모수

초등학교.

○함형진 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육?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초등 돌봄.

○함형진 위원

그럼 어쨌든 간식 역할을 했어요. 얘들이, 그렇죠? 과일로 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과일로…….

○함형진 위원

도에서 도비를 안 내려보냈고, 사업이 없어졌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국고가 좀 제외되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아, 국비가? 이게 국비사업이었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러면서 그걸 강원도에는 춘천에 하나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해썹 시설을 갖춘 그 업체도 문을 닫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간식 역할을 했어요, 이 과일을 주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돌봄교육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업체가 없어져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어쨌든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죠? 그렇죠?
이미 과거에 선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얘들 이 시간대 되면 이런 간식들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해썹 시설을 갖춘 그런 데를 이용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해썹 시설이 아닌 데서 과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올해는 과일로 가서 저희들도 끝까지 한번 좀 해보려고…….

○함형진 위원

끝까지 과일로?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버티다가 추경에 정리를 한 상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간식이 뭐가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그 금액 범위에서, 아니면 국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매칭하던 그 군비만큼의 범위 안에서, 이게 군비도 일부 포함됐었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군비가 들어갑니다.

○함형진 위원

그 범위에서 하시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만한 혜택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공감합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과일은 어차피 안 되니까 아마 대체 간식이 필요한지를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해썹 시설을 갖춘, 생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가능하겠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게 되면 관내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궁금하네요. 24년도부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늘었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제 퍼센티지…….

○함형진 위원

늘었어요. 1,000분에 38인가 해 가지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근데 우리가 현원 속에서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의무 부담을 못 한 거죠.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9명을 더 채웠어야 되는데 그 9명을 못 채운 거에 대한 벌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웃음)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패널티가 굉장히 크나요, 이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9명에 대한 부분을 산정했을 때 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계속 이렇게 갈 순 없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글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이분들을 채용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업무에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역량 교육을 좀 하셔서, 같이 직원분들끼리 잘 화합할 수 있게, 소외감 안 느끼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있구나.
강원도,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통장 한마음 도 대회를 합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게 당일짜리로 하나요? 1박 2일로 하나요? 2박 3일로 하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1박.

○함형진 위원


1박 2일?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그건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작년도에 당일로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 대회가.

○함형진 위원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뭐…….

○함형진 위원

지역에서 1억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개최 시·군의 도움이 없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아침에 왔다 거기서 점심 부페 먹고, 그것도 부페 선택을 잘못해서, 도시락 선택을 잘못해서 다 상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상했었어요.

○함형진 위원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표현을 다들 하세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진 않고…… 금년도 동해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 위원

네, 동해 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러면 그걸 개선책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임원진이 12월 말 자로 바뀌기 때문에 1월 초에 저희들이 가장 큰 대회이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고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부터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형진 위원

아까 답변 속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사후 관리를 일부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몰라요, 이게 사업이 선정되면 그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함형진 위원

아니, 선정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과거에 읍·면마다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선정되기 위해서. 선정까지는 좋아요. 일부 지원도 받고,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근데 이 사업을 계속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총무행정관실에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버거워요.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발전되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총무행정관 정모수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몰라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박수를 크게 받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2단계 사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신문 구독료 사업이 있어요. 예산 계상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도 했었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건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이 혹시 없었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문제점을 들은 바는 제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없습니까? 과거에 이장단 신문 때문에 막 다툼도 있었고 시끄러웠어요. 그때도 제가 이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침에 화장실 가서 핸드폰으로 회원가입 해 놓고 신문 구독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통신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이건 형평성 있게 따진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신문 구독료를 주든 통신비를 주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또 시끄럽겠죠. “이 신문 또 이렇고 저렇고…….”
어쨌든 이장단 문제는 통신료까지 발전이 됐어요. 이·반장님들 통신료가 지원되니까. 이것도 지원 근거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원 근거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통신, 핸드폰 보는 거하고 또 지면에 신문 읽는 거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함형진 위원

아니 어떤 차이가 있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신문 보는 거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함형진 위원

그런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핸드폰 보는 거는 순간적으로 잊어먹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확대하면 잘 보이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입니다.

○함용빈 위원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대학 발전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8,4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도에서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경동대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해마다 줬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매년.

○함용빈 위원

나는 그 위에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주나 싶은데, 영어과학 비전 뭐 어쩌고저쩌고, 대학교 캠퍼스 탐방 이런 거 하고 연관이 돼서 지원을 해주나 싶었는데 우리 지역 대학의 발전 육성 그런 차원입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지방대학 발전 육성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데…….

○함용빈 위원

이거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간담회 때는 제가 못…….

○함용빈 위원

다른 건입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함용빈 위원

그런 사업이 뭐가 있죠? 난 이거 쓸데없는 돈 주는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안경 시술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주나 문막이나 양주에 있는 학생들이 고성에 와가지고 여기서 평생교육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역 탐방하는 그런 발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좀 그렇네. 난 이게 금년 예산서에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닙니다. 이건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업,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싶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하는, 지역하고…….

○함용빈 위원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이런 사업보다 아까 컵과일 같은 경우, 이런 거 삭감해서 실제로 우리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8,4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보니까 1억 2,00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1억 2,000, 8,4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 대비, 과연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이게 1억 2,000만 원 예산 들였는데 그냥 말로 두루뭉실하게 지역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는 몇 명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체류가 됐고 얼마만큼……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수치화된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나중에라도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사업 할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추세가 좀 비슷하게 가가지고 예산이 아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함용빈 위원

이거는 그렇게 돼서 축소가 된 게 아니고 50 대 50이다 보니까 도비 50 내려왔으니까 군비 50 충당 그런 식의 사업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치화돼야 되고 정형화돼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에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런 주민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돈만 쏟아 붓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좀 받아서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께…….

○함용빈 위원

이거 정산 받았어요? 물론 뭐…….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좀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정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거 지원을 해주고 대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건 받아야 됩니다, 정산서를.

○함용빈 위원

그 정산 내용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용빈 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함용빈 위원

이거 막연하게 계속 사업 추진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사업 시행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올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역을 좀 받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예산 어려운 시기에 같이 30% 삭감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민원실 들어오다 보면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슨 광고판이라 그러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 무슨 광고판이라 그래요? 그거 아시나요? 이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면 광고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홍보해주는 광고판, DDR 광고판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DDR 광고판, 맞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디지털 광고판.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줄여갖고 DDR 광고판이라고 그러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행정홍보용 광고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네, 행정홍보용 광고판. 그 내용을 여기서 저기 하시죠? 총무행정관에서 담당하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정보화실에서…….

○용광열 위원

그래요. 제가 그 광고 나오는 내용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도루묵 축제에 관련한 광고가 있어요. 도루묵 축제에 관련한.
일단은 부군수님 이거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게 도루묵 축제 때 시행했던 통발 체험행사가 있어요. 이거 항 내에서 하시면 안 되는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산과에 이거 질의 받아갖고 지금 받았는데 항 내에서는 일체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축제 때 그거 개선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광고판에다가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항 내에서 이거 망 던져서 도루묵 잡는 거를 광고하고 있더라고, 그 밑에. 이거 개선하셔야 돼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두 개 행사 연계해서 그 광고도 교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 이게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총무행정관에서 관련하고 있는 예산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단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안 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만 던져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쓰이는지에 대해서 실질적 감사를 저희가 지금 하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민원성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각 업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점검을 수시로 좀 잘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 질의입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좀 숙연합니다. 우리 이쪽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숙연해지는데요.
제가 관광과의 현장답사나? 그거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역정을 좀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안 만들어줬어요. 계장 하나, 팀원 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두 분이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대형 프로젝트 사업 해야죠, 거기다가 또 해수욕장 관련된 사업 해야죠, 그런 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과연 이 두 사람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걸 어디서 만들어줘야 되느냐. 총무행정관에서 적절한 인사를 해주셔야지만 고성군청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도 해보고 과연 이분들이 그거를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물론 인사 어려운 거 압니다. 여기서 사람 빼서 저기서 보충을 하고, 인사이동 하고 어쩌고저쩌고 힘든 걸 아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가냐면 그렇게 방치해 둠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고성군에서 피해되는 금액이 1년에 50~60억씩 그냥 날아가요. 그거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군수님도 책임이 있고, 부군수님, 총무행정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 서로 맞대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틀린 얘기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엄청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용빈 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정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내부적인 인력의 결원 문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처럼 당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내가 서두에 우리 의회사무과, 의회 전체 인원에 비해서 좀 숙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안쓰럽고 반드시 해야지만 되겠더라고.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관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지금 위원들이 하신 말씀 제가 한 얘기 똑같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저번에 한 얘기랑 똑같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위원장 송흥복

꼭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은 맞췄는가요, 고성군은?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1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12명인가 13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될 수 있으면 다 채워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 건물 말입니다. 건물 그냥 사용하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직까지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체 건물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저쪽,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쪽으로 했는데 그게 올해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CCTV관제센터 지하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 거기도 지금 운영이 좀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데 아직 이전할 수 있는 쪽의 예산 확보는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원봉사 이 건물을 한 때는 “비가 샌다. 의원들 와서 밖에서 받쳐라.” 난리 겪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은 다 잡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긴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지 말고 이 자원봉사센터 이 건물을,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간성읍을 새로 증축한다, 그 건물도 그려야 되고 그러면 그 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쓴다?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서 해야지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는 봉사단체가 적십자하고 자원봉사가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자원봉사는 지금 많은 지원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적십자 봉사는 사실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 일 많이 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활동량에 비해서…….

○위원장 송흥복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자체 인력 부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송흥복

적십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왕의 봉사단체를 도와주려면 똑같이 비율을 맞게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 육성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 쪽하고 그다음에 봉사 쪽 두 분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2명이 지금…….

○위원장 송흥복

이 코디네이터가 8대 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코디네이터 이거 꼭 이 봉사단체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자원봉사단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육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성하는 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직원들 들어가는 거,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없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직원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다음에 대학교 협력사업 차량 임대비라고 있는데 그 차량을 우리가 임대해서 대학에다 준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거는, G대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런 진로캠프 이런 거 오는 걸, 올해까지는 대학교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대학교에서 버스가 끊기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줘서, 학생들하고 교수진들이 와서 진로캠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니, 과장님, 버스 임차비는 또 별도로 있잖아요. 있고, 차량 임대비가 있거든, 차량을 임대해 줬어요, 대학에다가?

○총무행정관 정모수

대학교 협력사업 차량 임차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흥복


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얘기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임대해 준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대학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 된 일 한 거 있습니까? 학생들 다 빼다가 다른 데 다 가고, 지금 여기 뭐 학생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차까지 임대를 해서 거기다 준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주는 거…… 그러니까 여름하고 동계캠프 때 대학교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모시고 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방범 CCTV, 방범용. 이거 내가 수요까지 조사를 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마을에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없게 해 달라. 아직도 CCTV를 안 단 마을이 많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우선순위를 좀 둬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벅차서, 내년도에도 한 2억쯤 세워가지고 좀 이제…….

○위원장 송흥복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방법용 CCTV 한 마을에 하나씩 꼭 달아줘야 합니다. 지금 무슨 방범대니 뭐니 뭐니 해도 이 CCTV가 그 사람들의 수십 배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관제제가 있어서 참 좋아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초도도 항구에 수족관에 있는 그 고기 가는 거 다 잡았잖아요. CCTV 때문에 다 찾은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CCTV에 꼭 한 마을에 하나씩 좀 달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부대와의 유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개선해야 되거든. 이 부분은 과장님 몇 번 가서 현장을 같이 봤으니까 군부대를 잘 주민들하고 유대를 개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지역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들어가서 산나물 채취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도 지금 군사경찰들이 산나물 채취 기간에 명파에서부터 저 산북까지 계속 왕복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마달리, 배봉리, 명파 몇 분은 이사 갔어요. 왜? 그 산나물 채취해서 한여름에 먹고 살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이주를 해버렸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군부대하고 꼭 그 관계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학교 급식 얘기인데, 친환경 학교 들어가는 게 명파에서 친환경 쌀이 들어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올해 용하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팔 수가 없어서 수매를 안 받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친환경 쌀을 우리 지역 쌀로 해서, 용하리에서 친환경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친환경 단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게 지금 수매를 안 받으니까 판매가 문제다. 이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끝으로 주민자치 동아리, 우리가 바빠서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동아리 운용이 지금 몇 십 년째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서 이젠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읍·면에서 할 게 아니라 총무행정관님이 읍·면장님들한테 특별 교육을 좀 해서 꼭 새로운 동아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발굴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다 바꾸면 저거 하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o 2024년도 예산안(기획조정실)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보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내년에 66억이나 줄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김 진 위원

보면, 거의 군정 홍보비 쪽에서 많이 삭감됐네? 거기서 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는 일부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작년에 유보금으로 편성됐던 예비비가 한 59억, 58억이 삭감됐습니다. 예비비에서 줄어든 겁니다.

○김 진 위원

우리 예비비가, 몇 프로를 예비비로 둘 수 있죠, 총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1% 이내이고, 재난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예비비를 1% 이내에 둘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재난은 별도.

○김 진 위원

글쎄 뭐, 거기 보면 군정 홍보에 대해서 어디 뭐, 홍보도 올해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201-01에 세워져 있던 그 예산을 308-13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3억을. 그 바람에 이게 상대적으로 준 것처럼 보이는데, 과목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진 위원

목을 변경했구만.
그리고 우리 군정 홍보하는 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디 갔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합니까? 발행 부수가 몇 부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8,000부입니다.

○김 진 위원


8,000부. 거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보내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신청자에 한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8,000부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김 진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 직원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연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깎였는데 과감하게 좀 보내줘요. 해외도 보내주고 국내도 보내주고, 뭔가 보고 눈으로 보면 느낌이 틀리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직원 연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무행정관실에 세워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과감하게 늘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진 위원

아니 자매결연 초청 행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해외연수 수행하는 거라든가, 뭐 수행은 수행이지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국제교류 때문에 다니는 거고.

○김 진 위원

외국 나가서 보면, 뭐가…… 경비만큼 지 가격을 해요. 뭘 봐도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야를 넓혀요, 시야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래도 올해는 외국 교류 팀들이 우리한테 오기만 많이 왔지 우리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런데 왜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내년에는 아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고, 뭐 못 가잖아요. 직원들 사기 앙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보내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보내주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 진 위원

계기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좀 보고, 뭘 봐도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봐야지 뭘 알지 맨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강제로라도 내보내겠습니다, 위원님.

○김 진 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뭐 배낭여행도 많고 많던데 어떻게 된 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배낭여행은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실시를 했습니다.

○김 진 위원

좀 과감하게 보내줘요. 실장님 자리 있을 때 좀 보내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지금…… 뭐 잘하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준비됐어요?

○용광열 위원


네.
○위원장 송흥복

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위원 참석수당, 군정 홍보위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이거 20명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군정 홍보위원은 몇 분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20명이요.

○용광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20명입니다. 읍·면별 3명하고 공통으로 다 선정해서…….

○용광열 위원

아니 군정 홍보요원 이번에 100명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 그건 여론 모니터요원.

○용광열 위원

아, 그건 여론모니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군정 홍보위원은 딱 20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난 이게 100명인 줄 알았네. 내가 착각을 했구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여론 모니터요원.

○용광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반장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논의를 해봐 주십사 하고…… 한번 논의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작년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이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기부행위에 제한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광열 위원

이장님들이 기부행위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장님 명의로 받아서 그거를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장님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그걸 받아서, 그냥 저소득층에다 갖다 주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절차도 없이.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다가 바로 보내려니까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지까지 지원사업 하는 거 다 기부행위에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죠. 그건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용광열 위원

아니, 이것도 근거 만들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장들의 어떤 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보낼 거를 그만큼 줄이고 저소득층한테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잖아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혹시 이장님들이,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 함형진 위원이 이렇게 지류하고 통신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좀 여기뿐이 아니에요. 이·반장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농민·어민 해갖고 저희가 지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래서 제일 큰 단체인 이장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혹시 저소득층의 일부를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해서 아예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저소득층 신문 구독료 지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랬는데 방법을 못 찾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상시 기부행위 어떤 그런 게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고요. 아마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한다면,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이쪽 복지과 쪽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광열 위원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이 신문 하나 하는 게, 신문 하나 지원해 드리는 게 이게 기부행위에 걸린다는 건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근데 저소득층이라고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거나 막 그냥 근거 없이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게 주는 거지…….

○용광열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들한테 연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도 그러면 전부 이거 잘못하면 다 기부행위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거는 독지가들이 그냥 어떤 뭐야? 어떤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마 그것도 이 공선법에 적용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제약이 있을 걸요?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의뢰해서 다 받아봐야 돼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 그거야 뭐, 어떤 지원법에, 다른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이라든가 뭐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겠지만…….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근거를 찾아서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나는 그런 법에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좋은 사업으로 되면 파급 효과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게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에 지금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용역에, 또 새로 신규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거는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용광열 위원

올해는 또 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건 내년에 공모에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할지, 응모를 할지 그거를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렇게 비워둘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 한번 신청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행정복지센터요?

○용광열 위원

구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그거 지금 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철거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철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철거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철거 후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열 위원

그렇죠.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도 현장에서 군수님 나오셔갖고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거기서 도달한 게 그거예요. “일단 철거는 맞다. 그러니까 철거는 한다. 건물을 못 쓰니까. 거기다가 다시 수리비를 넣어서 쓰고 이런 거는 부적절하니까 철거하는 게 맞다. 그 대신 그 사후에 대해서는, 사후 쓸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모아보자. 중지를 모아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꽤 오래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부분은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세무회계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세권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이거 매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작년 4월 달에 수립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 진행 과정 중의 하나로 이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간성 역세권 개발 계획 투자, 그거 할 때 썼던 용역이죠. 근데 이거는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거기가 130만 평방미터인가 좀 더 면적이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나중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수립을 해야 되는…….

○용광열 위원

그럼 그때 용역비 5,000만 원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용광열 위원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거는 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공모 서류 작성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때도 명칭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이 명칭으로 5,000만 원 세웠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맞습니다. 맞는데…….

○용광열 위원

근데 올해도 이 명칭 똑같은 명칭으로 3,000만 원 들어오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이거 매년, 공모사업비를 매년 5,000만 원, 3,000만 원 넣을 이유가 없는 걸 지금 넣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2,000만 원 줄였습니다.
한 번 이게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선도지구라는 게 꼭 역세권만 있을 수는 없고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간성 역세권 거점지역에 대한 투자 용역비로 지난해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럼 진행되는 가운데 그 용역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또 3,000만 원 또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사업이 매년 똑같은 용역사업비로 돈을 내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 그런데 그 용역사업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도 3천까지는 다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간성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역세권 지금 수립해 놓은 데가 화진포도 있고 저쪽 제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까지도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해서 응모를 한다면 좀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화진포는 역세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는 역세권을 준해서, 역으로 선정된 건 아니지만, 역세권을 준해서 거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를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사업비도 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거 짚어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여론에 근거해서 간성 역세권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인식이 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주민들한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진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 여기에 투기 어떤 그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공표할 차원은 아니라고…….

○용광열 위원

이미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로 이미 그쪽은 다 알고 계시고 공개, 비공개가 없어요, 이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긴 합니다만…….

○용광열 위원

다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구체적으로 여기 이 섹터를 나눠서 이 구역은 무슨 구역, 이 구역은 무슨 구역 그걸 세부적으로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용광열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한 호감도가 없어요, 그 주민들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용역사업비만 계속 넣는 게, 안 맞아서 그래요.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목을 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용역사업비가 나가면 그걸로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사업으로 가는 거지 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거기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추가하는 용역사업비를 또 넣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안에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응모를 위한 어떤 서류를 꾸미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용역사업비 보다보다 이런 용역사업비 지금 처음 봤어요, 어쨌든. 의지는 좋으신데 이렇게까지 돈을 넣으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용광열 위원

아니, 이미 세우신 게 예산 낭비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미 세우신 게.

66쪽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거기 보니까 포상금인 내역들이 50% 줄었더라고요. 맞죠? 지난해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90만 원.

○용광열 위원

네, 근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적극행정비를 줄인다고 하면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그럼 공무원들 적극 행정하지 마라.’라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아니고 늘려줘야 되는, 적극행정을 하라고 좀 적극 장려해 주고 지난해도 저희가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도 공무원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적극행정비까지 줄여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공무원들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 소극적으로 해.”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다시 좀 늘려주실 생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필요하다면 추경에 늘리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부터 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줄였던 거고요.

○용광열 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항목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거하고 사기를 줄이는 거하고, 예산이 줄더라도 공무원들 일할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적극행정비는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줄이는 건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중복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작년에도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고. 금년에, 내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작년에 발굴사업 차원에서 몇 가지를 발굴해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선정은 몇 가지가 됐는지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제가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죽정초등학교 그거 창작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위에 돈사의 악취로 인해서 아무리 행정지도를 하고 뭘 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아무리 수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화진포에 그 방류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하고의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용을 해서 이 과제에다 좀 넣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폭넓게, 죽정1리·2리 다 포함시키고 위에 산학리까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통 크게, 뭐 개발 계획을 아니면 공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옮겨서, 아니면 보상을 주고 폐업을 좀 시키고, 거기다가 그런 창작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배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저도 그게 진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시설이 하나 있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큰 프로젝트에 그 구역을 포함시켜서 어떤 정리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거는, 올해 5월 달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경지역 중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평화경제특구법 지정 계획을 용역을 올해 진행을 했는데, 그곳에 저희가 지금 화진포 말씀하시는 그거요. 화진포역 주변 구간을 대상 구역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곳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돈사 구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선정이 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지금 통일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25년경에 가야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응모를 할 때 그때 한번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접경지역 중에, 강원도에서는 철원하고 고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그전에, 그전 부군수님…… 이게 실·과별로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너네 업무다.”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이 좀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좀 조율을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때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해서 부군수님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 역세권 문제를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께서 벌써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사실 원당리 같은 경우는 신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역세권으로 묶어서 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창작문화공간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엮게 되면 뭔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단 화진포역 주변에는 두 가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역으로 승격시키는 거 하나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계획을 지금 병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진포는 신호장으로 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게 다 공개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토부에서는 그거를 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에 2억을 기재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 기재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항간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게 역으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부담돼야 될 돈이 상당히 크던데 그런 부분하고 병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만약에 그게 역으로 승격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 운영비를 고성군에서 부담해라, 거기에 역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소요되는 사업비를 고성군에서 부담해라 이게 그쪽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강원도 철도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국비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재부에서 이걸 역으로 만들어주느냐,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자기네가, 기재부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그거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역으로가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도 전액 저희가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함용빈 위원

하여튼 간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는 역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함용빈 위원

그거야 뭐 고성군에서 기반시설비나 운영비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그거는 최상의 방법이겠지마는,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뭐가 옳고 뭐가 발전 방향이 강한지 그것도 좀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함형진 위원


네.
○위원장 송흥복

네,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역세권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 용역이 시설비가 되는 이유가 뭐죠? 401-01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 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 엔지니어링 쪽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나가야 되니까.

○함형진 위원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축물, 무슨 도로 이런 설계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 수립 계획을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함형진 위원

전체 계획을, 세부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세부까지는 아니고요. 세부적으로는 아마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 투자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게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다 맡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지구 지정에 필요한 계획들까지만 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지구 지정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사실 요즘은, 옛날에는…….

○함형진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도 그 시설비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작성하고 이랬는데 그랬다가는 백이면 백 떨어집니다, 그 공모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형진 위원

하나 또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 때가 되면 같이 따라오는 예산서들 중에, 우리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붙어 와요. 그렇죠? 법적인 의무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함형진 위원

근데 보면 예산 사업명세서, 여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 와중에 미스가 나면 몇 군데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런데. 나머지, 특히 이 성인지 사업에 관련된 예산서를 보면, 어떤 건 숫자조차도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냥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시스템상 알아서 정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소한의 뭔가는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저도 그게 어떤 부속서류들이, 어떤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가지고 작성이 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별도로 그건 좀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어쨌든 그런 서류들이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심의 받는 거라서, 그렇죠?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해에 해안열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동해시에요?

○함형진 위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게, 강릉에서부터 삼척까지 해변열차라고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함형진 위원

그게 운행됐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25일 이번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고 26일부터는 운행 정지를 한대요. 운행이 이제 끝난대요.
이유는 뭐냐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찼대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걸 운행 정지를 한다고 코레일 쪽에서 그런가 봐요.
좀 안타까운 거는 굉장히 추억이 많이 담기고, 이게 한 16년인가? 십몇 년 동안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성군에도, 속초, 고성 그 사이에서 출발해서 고성군 해안선이 굉장히 기니까, 그 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고성에도 그런, 제진역에 서 있는 그런 교육용 열차보다,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해변 열차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이 기사는 접해보신 적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전에 그쪽 강릉, 동해 쪽에서, 그러니까 바닷가 쪽을 관망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광열차가 운행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며칠까지 운행하고 중단되고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제 부서 업무를 관광과나 이런 데서 투자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나 또 우리 TF팀도 있지 않나요, 여기? 접경개발팀이 있구나.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제진역과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개발 계획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전에 저희 제진역에서 북한 쪽 동해북부선 철도가 연결된 적이, 운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행이 끝난 다음에 제진역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지금 노선이 살아 있는데, 그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관광열차를 운행을 해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서 철도청하고도 협상을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든 활용해야 될 열차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용 이런 쪽으로는, 관광용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걸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동해안을 따라 쭉 하는, 아까 동해 쪽 그런 열차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우선 노선이 생겨야 될 텐데 철로가 생겨야 될 텐데…….

○함형진 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계획이나 뭔가가 필요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다면 그거는 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어떤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고속철이, 이제 어쨌든 고속철이 열려요.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특성상 고성군에 역이 뭐 1, 2개소도 겨우 설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실제 코레일에서 만약에 이거 포기 안 하고 계속 유지만 했다 그러면 동해안 해안선이 굉장히 특징성 있게 큰 상품이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근데 이게 폐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동해안에 그런 명소가 한 군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기회에 우리도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러니까 그게 철로가 없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시설부터 다, 기반시설부터 다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런 것들을 향후에 비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동해북부선 철도가 생기니까, 그 열차를 어떤 관광 용도로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너무 길게 하실…….
(웃음)위원장님이 저기서 싫은 표정을 지으시네.
아니 거진 쪽에다가 역, 지금…… 제진역 말고 화진포역 역사 말씀해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역을 못 만들 거면 다른 노선을 추가 설계를 해서 작은 역들을, 지금 여기 어디야? 강릉에서 삼척까지 7개소, 8개소 역을 만들어서 운행을 했단 말이죠.
하여튼 뭐, 제 바람이라고 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함형진 위원

그때까지 퇴직 안 하시나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가지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진리 명품 숲 사업, 예전에 이쪽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응모를 했다가 탈락하는 바람에 그냥 멈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아니, 아까 역세권 이것도 한 번 탈락하는데 그거 계속하는데. 아니 그거는 왜 탈락하고 계속 안 하시고…….(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마 재도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차이라고…….

○용광열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때 그림으로서는 천진·원암 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거 들어오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어요. 그림은 되게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게 의지 문제예요. 의지 문제니까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후에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더 이상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부탁드릴…… 우리 기념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고성군 전체에. 근데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필요 없는 시간들을 할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음향장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넣어서…….
저희들을 포함한 정치하시는, 표를 먹고 사는 놈들의 시간 배려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을, 좀 애도하는 어떤 기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대부분 다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축사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사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걸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법들을 기획실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의전 행사 관련해서는 총무행정관실이 주가 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하여튼 여기서 총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용광열 위원

아니 주관 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행사에 대해, 고성군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기획조정실에서 일단은 그 안을 좀 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회의 때 이런 걸 각 실·과에 이야기하셔서 좀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다음에 저희가 행사장 갔을 때 그렇게 주민들이 자꾸만 짜증내는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매월 월례조회 같은 거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월례조회 하게 되면 국민의례 다 했습니다. 애국가도 부르고 군민의 노래도 부르고 뭐 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간편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끝내고 이런 경우로 많이 간소화시켰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만 간단하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부분도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민간행사도 그런 식으로 확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광열 위원

하여튼 뭐 자꾸 주민들의 원성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거기 있는 분들한테 다 잘 되는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이고…….
그리고 화진포에 대해서, 지금 계획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화진포가 새로운 계획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때 지정 취소하는 문제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화진포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광열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진포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용광열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 선도지역이라고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그게 강원도에 역대로 두 군데가 한 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알펜시아하고 정동진하고 한 예가 있더라고요. 알펜시아는 일부 몇몇 개 이렇게 되었고, 정동진은 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웃기게.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도 화진포를 한번 대대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이 열망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투자 선도지역 지정에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전에 화진포 개발에 리솜이 참여할 때 그때 거기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저도 그때 중국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외국인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거의 이렇게…… 중국에서도 큰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여건들이 많이,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걸 좀 연장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펜시아 쪽도 지금 연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고 정동진은 좀 안 하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가시적, 우리가 관광지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홍보 역할을 굉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용들도 상향이 됐더라고요. 10억까지, 투자금이 10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정말 좋은 자원에다가 좋은 곳들이니까 혹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관광자원들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배정되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그 규모의 적정성에 맞춰서 예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읍·면별 예산 배정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확실하게 보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준다? 사실 약간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1,000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10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의 모자란 부분들은 공공사업 투자 부분에 다른 사업 투자 부분으로 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예산 배정에서부터가 좀 뭔가 불균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것도 위원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인구만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느냐…….

○용광열 위원

아니, 그게 단순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니, 단순은 아니고, 이제 말씀드리려는데…… 하느냐, 아니면 그것도 면적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느냐. 토성은 지금 한 8천 넘고, 현내면 같은 경우는 2천 명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현내면 예산의 한 4배 정도가 토성면에 투자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내면의 인구가 2천 명대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광열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모자란, 제가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가 기초 예산 배정에 관한 문제지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공공사업이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그만큼 메꿔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안 하죠.
그런데 기초적인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여기서 바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결정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넓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요. 제가 바로 결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

기조실이 맨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건 해당 실·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일본의 한 자치단체에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8,600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액이 110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기부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주권을 주더구만. 그리고 거기다가 카드를 발급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넣어서, 그 동네 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반영을 시켜서, 그게 실제로 그거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그 마을 인구에 대비해서 엄청난, 뭐 몇 배 되는 인구가, 유동인구가 와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걸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효과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참, 물론 후발주자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나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좀 참여의식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 사례더라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 촉진에 개발사업 발굴 용역을 하나 또 넣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이거 그렇게 용역 넣어서 주민들 역량 강화 한 번 하고 말고, 또 다시 넣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명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송흥복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명파,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거는 지금 1차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2단계, 3단계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왜 그게 다시 또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용역은 지금 명파 건 하나 가지고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들이 매년, 이게 매년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발굴을 계속하는데 그 발굴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접경지역 작년에 명파 하던 건 어떻게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거 내년에 다시 또 도전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내년에 또 도전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또 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도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단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거든요. 2단계, 3단계 사업은 계속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 송흥복

명파 이장님 얘기는, 기획실에서 사업이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와서 그렇게까지 해놓고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섭섭하다,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내년에 2단계 사업이 지금 잠시 보류가 된 것뿐이지…….

○위원장 송흥복

보류가 됐다고요? 2단계 사업이 보류가 됐다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2단계 사업이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송흥복

선정이 안 됐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선정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또 요구할 겁니다. 또 응모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 그렇고.
실장님은 우리 축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축제 예산, 그 축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축제 예산을 이렇게 형평성 없이 그냥 달라는 축제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축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축제 주최하는 쪽에서 어떤 의지, 열의 때문에 이게 좀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거를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도 이거를,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꾸 축제 예산 달라고 그럴 텐데 이걸, 뭘로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형평성을 좀 갖춰야 한다.
또 하나는, 영화관에 보면 그 벽에다 홍보관 TV 달아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문화재단이요.

○위원장 송흥복

네, 문화재단 거기다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우리 고성군도 그런 디지털 전광판을 달아서 고성군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그런 홍보가 없어요. 속초는 몇 군데 달아놨잖아요, 거리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야외 전광판?

○위원장 송흥복

네, 이거 하나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난 처음에 그게, 우리 고성군 홍보 전광판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만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영화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게 동영상……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야립간판 그게 전에는 88올림픽 때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그거를 안 하는 걸로, 정책이 변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인구소멸 예산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 내역서를 지금 얘기하긴 그렇고,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돌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인구소멸 예산이면…….

○위원장 송흥복

인구소멸 예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인구소멸 기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흥복

지금 인구소멸 예산을 받아서, 얼마를 받고 어디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위원들 지금 그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좀 해서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출연하는 기관, 문화예술 부분하고 심층수 진흥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군에서 조금씩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지금 심층수 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합니다. 매년 지금 그 상위, 지방재정법인가 상위법에 그게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그 평가를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의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체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 감사를 안 한다면 의회라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진흥원에 올해 직원도 많이 늘었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2, 3억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65쪽에 보시면 207-01 경영실적평가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평가도 평가지마는, 자체 감사를 좀 해라.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같은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하나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그 심층수에다 엄청난 예산을 퍼붓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2농공단지 또 하잖아요. 과연 성과물이 나올 것이냐.
진흥원 만든 지 벌써 2~3년이 가도록 성과물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성과품을 너무 섣불리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 개인 업체라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벌써부터 성과물이 많이 나왔었고, 개인 업체라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R&D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명파, 배봉, 마차진 그쪽 분들은, 이 열차가 다 지하로 가 버리잖아요. 열차가 다 지하로 가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동해북부선.

○위원장 송흥복

지하로 가 버리니까, 사실은 우리 현내면에 대한 관광 홍보는 안 하지 않느냐. 못 하지 않느냐. 깜깜한 굴로 나가는데 바다를 뭐 볼 게 있느냐. 이게 불만이 많거든, 이거 지금.

60대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전화가 와가지고, 먼젓번에 면사무소에서 왜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그 지하로 가는 걸 가만히 놔뒀느냐.” 뭐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상으로 지나가면 시끄럽니 뭐니 해가지고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희는, 제 생각은 지하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주민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관광 홍보를 해야 되는데 관광 홍보 하나도 못 하지 않느냐.
혹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기금 중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예탁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향토장학금 일부가 예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산림조합에다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장학금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우리 향토장학금.

○위원장 송흥복

향토장학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그러니까 우리 저거 보시면 알겠지마는, 계속 이 기금을 단위 농협이나 제2금융권으로 좀 넘겨주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이자를 회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약 그건가? 그게 체결되어 있어서 좀 당분간은 어렵고. 향토장학금 중에 그쪽으로, 일부를 그쪽으로 전환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글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도 참,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 고성군 기금을 전부 다, 계속 제2금융권에다 넣자는 의원들도 주장이 있거든요. 들을만한 거예요. 들을 만한 겁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저기다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다. 지역에다 넣으면 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거. 그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 5쪽에서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이 기금이 목적 사업인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함용빈 위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묶어두는 수밖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북고성과, 내지는 북쪽에 있는 어떤 기관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계속 그냥 묶어 놓고, 언젠가는 이게 관계가 개선돼서 쓸 일이 있겠지 싶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좀 쓸, 어떤 발굴을 하면 되겠죠.

○함용빈 위원

네, 제가 봐서는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기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자 수입만 받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 뭐 방치가 아닌 방치를 하게 됐죠.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개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벌써 거의 한 15년 정도 못 쓰고서 계속 이렇게 이월만 되는 상황인데, 예탁만 계상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을 폐지를 하고, 나중에 관계가 개선돼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실무팀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함용빈 위원

너무 아까운 돈이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실장님 말씀마따나, 이거 어떤 뭐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이거 기금을 없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 다시 조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지금 해보…….

○함용빈 위원

지출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아주 뭐 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이게 제가 발굴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발굴 특례사업 토론회 때 이 부분 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들이 남북교류진흥기금에 대해서 쓸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례 때 저희들이 국방특례든 해양특례든 농림특례든 이런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할 때 이 특례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그거 그때 아마 여기 우리 군청에서도 그때…… 전 부군수님이구나.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양구, 인제 이쪽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살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남북 교류와 연관되는 성격의 사업이 당장 지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국방 쪽으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경지에 있는 시·군들이 이걸 서로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도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평화경제특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이것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용광열 위원

하여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없앴다가 다시 조성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네,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위원장 송흥복

아니, 아니, 남북교류, 남북교류.

○함형진 위원

왜 그러세요, 도대체?
조례가 있어요. 이 재원을, 조례에도 담겨 있듯이, 재원을 기금과 기금 간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함형진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당장 뭐 쓰여 질 데가 없어서 보관만 하고 있어서 뭐 지적을 당하면 아니 어쨌든 통합재정화에다 넣었다가 거기서 활용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미 다 풀어져 있어요. 다 그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준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좋은 지적이고요. 근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놓아도 어떤 고리의 적금식으로 예탁을 해놓고 여기서도 같이 예탁을 해놓는…….

○함형진 위원

네, 예탁하면 돼요. 그거 조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게 보면…….

○함형진 위원

기금과 기금도 되고, 일반회계에서 재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근데 어떤 기금에 보관하고 있느냐의 차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함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 기금을 없앴다가 나중에 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필요시에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냥 기금을 일단 재정안정화 계정에다 넣어서 거기서 사용을 해요,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나중에 돌려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빼서 다른 걸로 써야 쓰는 거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예탁, 어떤 저금해 놓는 선택입니다.

○함형진 위원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못 쓴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뽑아서 일반회계건 아니면 다른 회계건 넘겨서 써야죠, 쓰려면.

○함형진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 말씀은 남북교류진흥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보자는…….

○함형진 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예산팀장 문태원

제가 잠깐 보충…….

○함형진 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갖다가 충당해서 쓰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담당님께서 할 말 있으시죠?

○예산팀장 문태원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자체가,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잠깐 거기에…….

○함형진 위원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재원을 어떻게 만들게 돼 있는지…….

○예산팀장 문태원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함형진 위원

향후에 24년도 예산처럼 이런 긴축재정 사태가 발생할 걸 미리 대비해서 과거 몇 년 전에 이 재정안정화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최근에 활용하라는 거고.

○예산팀장 문태원

이번에 이것도 남북기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려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함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송흥복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12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안 계시면 19쪽에서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o 2024년도 예산안(의회사무과)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의회 오늘 보니까, 의회비가 의회도 깎아, 몇 프로 정도 삭감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한 10% 정도 삭감했어요.

○용광열 위원


10%?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행정에서는 일괄적으로 거의 한 30% 삭감을 했어요. 의회는 10%밖에 삭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전체적으로 10% 정도 했고요. 저희도 공공운영비라든지 수용비, 그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좀 봤어요. 아까 집행부 업무추진비, 군수·부군수 30%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보니까 20%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저희도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그…….

○용광열 위원

삭감 폭이 좀 작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의정공통경비에서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는.

○용광열 위원

우리 의정공통경비도 삭감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거기서 한 3,00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의원님들, 나머지 의원님들이 쓰시는 비용에서 삭감액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의회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정활동의 위축성에도 연관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지출 금액을 보면 조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모자랄 수는 있는데 매년 보면 좀 잔액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내용을 보면 일단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저 본 의원이지마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상대 집행부를 향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 보면 의원 해외연수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1인당 155만 원씩 더 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매결연 초청 행사비 이것도 지난해 90만 원 비교 단가에서 117만 원. 27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놨어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그게 부기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기준 한도액이 금년도에 1억 8,700인데, 저희들은 세울 수 있는 게 1억 8,700인데 금년도에는 1억 4,100만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국외여비를 또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조금 높이 세운 이유가, 금년도에 또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그래서 또 해외도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원 국외여비가 늘었는데. 전체적인 그걸로 따지면 작년도 한도액에 비해서 한 3,000이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세부 항목을, 우리가 집행부 할 때도 전체 금액 따진 거 갖고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세부 항목을 다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갖고 어려운 가운데, 일종의 우리 군민들 생활지원비든 군민 안전에 관련된 안전비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되고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지 돈을 좀 짜서 더 주민들에게 돌려줄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 저희 수치상으로라도 저희가 동결 내지는, 증액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나중에 정 그게 필요해갖고 더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동의를 구해서라도 더 늘렸어야지 현재 예산 이거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걸 알면 저희들이 무슨 명목으로 지금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세울 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는데…….

○용광열 위원

과장님, 그건 오해의 소지가 아니죠. 그걸 오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수치 나와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오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오해가 아니고요. 저희가 군민과 같이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증가는 안 시키더라도 동결은 시켜놓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저는 이게 좀 섭섭했어요,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책연구 용역비용이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 비해서 정책연구 용역비용이 좀 줄었는데, 여기 정책연구 비용은 우리가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 참여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책연구 상황을 참여를 두 번이나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번에 마지막 거 한 예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가 나와서 그건 하나 부분은 좀 흡족한 성과를 단기간인데도 좀 얻었다고 자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이 보면 시간과 투자한 것 대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줄이는 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실 때 충분한 시간과, 의원님들이 더 참여도가 좀 높게끔 좋은 정책 발의의 부분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강원도 전국 시·군구 협의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18개 시·군이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용광열 위원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늘린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그거 배로 늘었네요? 700만 원에서 1,350으로 아주 배로 늘려버렸네?
그게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한마음 체육대회도 거기 들어 있어서…….

○용광열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한마음 체육대회를 도의회 주관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출관계가, 저희들이 강원도 협의체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거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50이 거기에 포함됐어요.

○용광열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18개 시·군 우리 체육대회 하는 비용까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아, 이거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만 돼 있어서, 그러면 목을 따로 빼서 그 내용을 적어주셨어야지,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배로 올렸나 싶었어요.
그리고 의정활동 행정 지원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보니까 지난해 없던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의정연수 현지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8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저희들이 국외여비 산정을 할 때 여비 부족분, 가급, 그거 나라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그거를 현지 기관 방문할 때 임차 차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본 연수 갈 때도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지출이 가능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동안에 예산 세워서 쓰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목을 세분화시킨 거다 그렇게 한 거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 국제화 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위에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비용, 수행비용. 두 분이 가기로 돼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 빼고 이거는 수행이니까 직원들 두 분인 거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전국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수행비서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해서 공무원 두 명…….

○용광열 위원

네, 두 분 가시는 걸로…….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그 밑에 강원도 시·군 의장협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그건 공무원은 한…….

○용광열 위원

공무원만 따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공무원들만 이제…….

○용광열 위원

네, 공무원들만 가는 거.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수행 때도 두 분, 그 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강원도 시·군…….

○용광열 위원

강원도 시·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 그러니까 그 위에요?

○용광열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3명이 가고요.

○용광열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3명, 강원도…….

○용광열 위원

왜 3명이에요? 거기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강원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용광열 위원

수행, 수행. 280만 원, 2명…….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하여튼 여기 나온 대로…….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위원님, 전국 의장협의회 수행은, 공무원 2명 가고요. 강원도 하는 거는 2명이 가고,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순수 강원도의회 공무원들만 가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무국을 겸하고 있어서 1명이 더 가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시·군 의장 협의회는 연수에 3명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은?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용광열 위원

다른 시·군은 1 대 1로 가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2명씩…….

○용광열 위원

다른 시·군도 다 2명씩 가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2명씩 가는데, 저희가 사무국 업무를 하다 보니까 1명이 더 갑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일부 밖에서는, 참 의회를 이런…… 우리 여기 얼마 전에도 이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 아니죠? 이 연수에 대해서 많은 그런 보도도 나오고 이래서, 사실 우리부터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조금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더 여론의 도마에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가 이런 자정의 노력을 좀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나와 줘야지 서로 좀 부담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고민 좀 하셔서 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네.
○위원장 송흥복

의정활동 홍보라는 거, 올해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의정활동 홍보요? 그거 매년…….

○위원장 송흥복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의정활동 홍보는 매년 저희들이 세웁니다.

○위원장 송흥복

매년 세워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금년도에 홍보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의정활동 홍보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의정활동 홍보는 저희들이 정례회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요. 그때 이번에도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게재가 됐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해서 작년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사실 신문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의회 홍보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없어.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오늘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산 세워 놓고 다 뭐 했어요, 이거?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저희들이 4개 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설악신문, 고성신문, 수산신문까지도 저희들이 다 게재를 했어요.

○위원장 송흥복

그래도 다른 데 지금 보면 18개 시·군 이거 의회 홍보 다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만 안 나갔어요.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저런 것 같아요. 여기 4개 시·군이 지면이 하나다 보니까 또 인근 속초 이렇게 같이 의회가 정례회가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홍보비 세워 놨으면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되고 홍보비를 다른 데로 쓰면 안 되고 항목에 맞게 써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문에다 자꾸 홍보를 우리가 안 해주니까 다른 시·군의 의원들 소개하는 거 봐요. 우리 고성군 위원들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둘이 한 군데로 나오는 거나 이렇게 홍보를 해요. 내가 아까 기획실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고성군수는 아마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신문에.
홍보비를 세웠으면 그걸 홍보하라고 세운 건데, 우리 고성군의회 이거 사진 찍어서 신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내년에 이렇게 홍보비 세워놨으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좀 저거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송권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오늘 오후 4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를 해서 3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함 용 빈
위    원   김    진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9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문위원(5급)   이 경 희
전문위원(6급)   권 도 산
의  정  팀  장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소  통  팀  장   이 민 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이 상 준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지 승 섭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