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4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05일 (화) 오전 10:03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 심사부서
(1) 관광문화과
(2) 보건정책과
(3) 건강증진과
(4) 농 정 과
(5) 유통축산과
(6) 기술지원과
(7) 해양수산과
(8) 산 림 과
(9) 건설도시과
(10) 경제체육과
(11) 투자유치과
(12) 상하수도사업소
(13) 안전교통과
(14) 환 경 과
(15) 세무회계과
(16) 복 지 과
(17) 허가민원과
(18) 총무행정관
(19)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 보고사항
(10시 02분)

○전문위원 권도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
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용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함용빈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흥복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흥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송흥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식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이순매 위원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또 추천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께서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함용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용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용빈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입니다.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3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167억 8,57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인 105억 3,98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57억 8,81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인 108억 8,621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억 465만 원, 보조금 80억 9,6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17억 7,147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1,689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1억 원, 봉포리 청년 상상마당 조성사업 22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20억 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 13억 원, 현내면 사랑해 어촌활력 생활SOC 복합화 사업 6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209억 9,76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63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74억 720만 6천 원인 70.91%, 환경분야에 5억 6,331만 원인 1.01%, 농림해양수산에 13억 246만 6천 원 1.35%, 교통 및 물류에 3억 1,470만 원 1.84%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에 98억 3,447만 7천 원 25.62%, 교육에 9,779만 원 1.9%, 문화 및 관광에 45억 9,558만 4천 원 5.4%, 사회복지에 18억 5,136만 2천 원 2.21%, 보건에 3,372만 2천 원 0.7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6억 688만 5천 원 5.93%,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6,764만 1천 원 1.6%, 예비비에 16억 6,840만 9천 원 44.76%, 기타에 12억 1,802만 4천 원 2.0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안전교통과 27.66%, 해양수산과 6.05%, 농정과 3.06%, 상하수도사업소 2.2%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조정실 69.53%, 관광문화과 6.04%, 기술지원과 1.9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7억 9,633만 5천 원 1580.3%, 보험금 3억 732만 7천 원 53.13%, 기타보상금 10억 6,965만 8천 원 8%, 반환금기타 24억 5,394만 4천 원 23.78%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전출금 100억 원 97.94%, 외빈초청여비 1,653만 원 47.23%,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6,840만 9천 원 44.76%, 예탁금 40억 원 36.36%, 공무원 교육여비 1억 원 32.15%,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596만 2천 원 25.02%, 운수업계 보조금 4억 4,917만 5천 원 20.69%,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3,504만 1천 원 12.7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 3,336억 8,487만 6천 원, 특별회계 5개 사업 434억 8,200만 원, 총 40개 사업 3,771억 6,687만 6천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3개 사업 440억 260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151개 사업 438억 678만 5천 원, 특별회계 2개 사업 1억 9,582만 1천 원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준공 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태풍 피해복구비,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 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수요 예측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말 시기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외에는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명시·계속비 등 이월 사업의 적정성, 신규·증액 편성 사업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4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에 292억 4,191만 6천 원으로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비 138억 3,49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591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14억 6,852만 5천 원보다 18억 8,738만 5천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탁금이 일부 상환되어 30억 1,010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예수금 및 예수금 이자 원금 상환에 따른 예치금이 68억 8,060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총 38억 7,05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수금 수입에서 고성군 청사 신축 30억 원, 공공용지 확보 토지 매입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 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5만 원이 1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이 전액 감액되는 등 총 100억 7,9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순매 부의장님.

○이순매 위원

네, 이순매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동호리 양수장 설치 공사 6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수산과장님이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건 수산과장님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장님 같은데요?

○위원장 송흥복

수산과장님? 수산과장님?

○이순매 위원

아니, 건설도시과장님.

○위원장 송흥복

아,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봉호리 양수장 6억 5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 단계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사업비가 신규사업 6억 5천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시공 자체가 지금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뭄 해소나 가뭄 때 해수 피해 그걸로 해서 양수장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차에서 해서 내년에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해수 피해에 관련된 거는 본 건하고 별개고요. 본 건은 봉호리에, 수혜 면적이 봉호리에 해당이 되는 구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 피해에 관련된 것은 송죽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양수장을 기존에 이미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농업에 대한 가뭄 해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것도?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근데 가뭄 해소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차 추경에 한다고 하시면 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해서 3, 4, 5월 달에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사실 이 예산안을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책으로 구성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예산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총괄 15쪽에서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총괄 25쪽에서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수입이요? 세입이요?

○함형진 위원

지금 세입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송흥복

세입예산서 55쪽, 56쪽.

○함형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쪽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60쪽인가? 몇 쪽에 있죠? 55쪽에 있다는데.

○위원장 송흥복

55쪽에서부터 63쪽까지니까…….

○함형진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함형진 위원

네, 과장님 잠깐 쉽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고요. 위탁비 반환 수입,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기타 사회단체라든지 보조단체에다 지급했던 거를 반환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탁비 반환 수입은 고성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비를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군비만 그쪽에서 받았어요. 이번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에다 위탁을 준 교부금 중에서 군비는 다시 위탁을 돌려받아서…….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짐에 따라서 군비가 먼저 가 있던 거를 일부 반환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게 80억 정도이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함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67쪽에서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준인건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07쪽서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올해만 특히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공기……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하는, 어떤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든가 보상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명시이월은 제가 5년 동안 의원 하면서 이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3년도가. 153건에 440억이라는 건 상당한 숫잔데, 제가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유발언 한 게 있습니다. 개똥참외처럼 맡지만 말고 마무리해달라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명시이월 이거 공기가 모자라면 빨리 좀 일찍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해에 마무리를 짓는 게 이게 원칙이지 이렇게 440억씩 명시이월로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8월 달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수해 복구 사업 예산들을 나중에 늦게 좀 편성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기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어제 거기서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독촉을 해줘야 하는데 독촉을 안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도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고 평가를 계속 받기 때문에 저희도 급합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위원장 송흥복

그렇게 큰 사업들은 공기가 연기되면 연기한 대로 우리 고성군 돈이 들어가잖아요. 감리들, 그 사람들 하루라도 감리비 다 받아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설계 하나 하는 데 6개월씩 걸렸다.
이런 건 공무원들이 좀 담당 과에서 이렇게 나가서 업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공기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건 저한테, 우리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워낙에 딴 소리를 자꾸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듣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빨리 당겨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연이 넘어갑니다, 연수가. 그러니까 153개나, 44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묻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반갑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으로 지방교부세를 어쨌든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체육과 건인데 세입의 부서별로 지방교부세를 나눠버렸어요. 그렇죠? 그 목으로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두리뭉실하게 복구 예산을 내려주고 그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세입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봉포스위트엠 수전설비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님? 경제체육?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입니다.
특별교부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봉포스위트엠 수전설비 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 카눈이 발생하고 행안부 재난재해 복구 편람에 보면 공동주택의 수전설비는 공공시설에 기타 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복구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이 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걸 나눴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복구 계획에 편성을 해서…….

○함형진 위원

복구 계획서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큼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렇게 편성…….

○함형진 위원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눠서 이제 편성을 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세입을?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기준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그 지원 근거, 복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복구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안전교통과에서 산자부를 방문했을 때 산자부하고 행안부하고의 입장의 차이는 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 편람, 지침의 변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변경된 지침에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지침에 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행안부 지침에는 그렇게 공공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고 산자부는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산자부 쪽에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쨌든 산자부 쪽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행안부 지침을 따랐습니다.

○함형진 위원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삼아서 한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런 근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원 근거가 확실한 거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향후에도 그게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해하셨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꼭 부탁드려요.
이게 세입 관련이죠?

○위원장 송흥복

25쪽.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116쪽에 좀 볼게요. 116쪽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안누리길 만남의 광장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사업이, 대응 기금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또 군비도 증가를 좀 시키고 35억으로 증가가 되고 총사업비가 95억 사업입니다. 보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에요.
전례로 주차장 용지사업을 하는데 100억 들여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았는가. 참 쉽지는 않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좀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주차장 조성이 되게 되면 그 인근 거진 해안도로에서 지금 난립돼 있는,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 그게 다 모두 이제 해소가 될 방안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국방부 부지예요. 화포리 부지인데 3번지인데 그거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물론 해안도로에 난립돼 있는 그런 주차난도 해소하겠지만 우리가 해양누리길을 조성을 하면 그쪽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본 목적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100억이 들어가는. 100억이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이에요, 그 목적이. 그럼 그 안쪽에 주차장만의 사업이 아니라 기타 부수적인 다른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 마중길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별도로 기금이 35억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40억 해서 전체 그걸 합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용광열 위원

전체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전체적인 기금을 활용을 최대한 군비 부담을 줄여가는 차원에서 기금을 이쪽으로 투입을 했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 목적, 사업의 크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주차장 말고 다른 것들이 그림이 좀 그려져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거기가 이제 공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될 부분도 확장을 하고…….
그래서 거진 지역에 그물을 또 건조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해소할 수도 있고…….

○용광열 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겠죠. 기본적인 시설들은 넣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주차장만의 본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마중길 사업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부대 편의시설이든 아니면 저희들 판매시설이 됐든 소득에 연관된 시설 사업들도 같이 좀 꾸며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표현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너무 좀 없어서, 그림을 그리실 때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거는 실시설계를 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거진 쪽에 주차장이, 캠핑카 주차장도 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그쪽 주변으로도 좀 많이 개선되게 주차장들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지 많이 개선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삼포 해변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 아마 날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죠? 이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도비 1,500을 확보했다가 그다음에 올해 태풍이라든가 기상 악조건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판단을 해서 일단은 우리 군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그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정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축제로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봐야 된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이런 행사가 사실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 없었는데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제초작업 장비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이거는 군비는 순수하게 정리를 하고 국비 들어온 거 타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평화의 길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좀 먼저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만 정리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120쪽에 진부령미술관 BF인증 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취소가 됐나요? BF인증이 안 돼 있는 건물인가요, 거기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게 지금 새롭게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BF인증을 받으려고 세웠었는데 사실 그 규모, 사이즈에서 BF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용광열 위원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럼 애초에 BF인증 관련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검토가 없으신 상태에서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보통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이런 해소 차원에서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법리 해석에서 그렇게 돼서…….

○용광열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정폐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던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죽정폐교 그것도 순수 군비라서 그거를 삭감을 해서 재정에 좀 지원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국비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우리 군비 1,000만 원 매칭이 돼 있는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이달에 운영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용광열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그거는 국비가 기획조정실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국비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12월 달로 해서…….

○용광열 위원


12월 달로?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기획조정실에서 명시이월조서에 아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단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지 내용은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여러 가지 창작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 측면에서 그런…….

○용광열 위원

늘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게 죽정폐교가 과연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쓰임새가 될까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우선 국장님 퇴직이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감리 투입 계획에, 현재 해중경관사업에서 감리가, 보조 감리 포함해서 책임 감리까지 해서 4명이 지금 상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감리 투입 계획에 그 4명이 일시적으로 다 투입되는 거로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각각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조 감리들이 하는 게. 뭐 토목,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토목, 그다음에 이제 뭐…….

○함용빈 위원

구조.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전기, 구조, 나중에 이쪽에 건축까지, 에비뉴까지는 건축도 다 들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정 대비해가지고 계획공정 대비해서 현재 공정이 20%도 못 미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삽도 안 떴어요. 그런데 감리를 먼저 투입을 시켜서 감리비를 소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구조가 올라가면 당연히 구조 감리, 보조 감리가 와야 되는데 최소한 1개월 전에 설계 검토도 하고 그래서 1~2개월 전에 투입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혀 이런 구조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서부터 감리를 투입을 시켰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행청에서 관심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상주 감리도 다섯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설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보조 감리를 투입했으면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 좀 하고 또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발주처도 못 믿겠더라고요. 감리도 못 믿겠고 시행사도 못 믿겠고. 해서 공정별로 해가지고 반드시 2개월에 한 번씩 의회에서 공정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용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죽정폐교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로 어떤 창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금년 말에 출발해서 내년 초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무슨 창작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함용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돈을 좀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물론 사업을 계획하기 나름이겠지만 창작 문화 활동 그거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게 되면 그런 기금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을을 좀 묶어서 소득하고 연관되는 부분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악취 문제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기금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하여튼 간 주신 의견들, 저희가 또 용역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공모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수상황지역이 됐든 어떤 문광부 사업이 됐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예. 그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비, 도비를 그렇게 힘들게 따다가 다시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따온 돈만 해서 주면 되는데 다시 또 예산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보충을 해서 갖다 준다는 거 이거 살림살이 잘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일단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세우는 거고 하여튼 그 돈이 들어와서 반납하지 않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흥복

먼젓번에 지역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돈을 군에서 7억인가 얼마를 반납했다는데 무슨 돈을 반납했냐.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입니까, 이게? 42억입니다.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1억 5,500을 다시 넣어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살림살이 좀 잘하십시오, 이거. 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잘하시고. 이 집행률도 얼마에요? 44%밖에 안 썼어요, 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돈이 남아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하나하나 지금 절차들이 좀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꽤 있어서 연초에는 좀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270억이나 갖고 있는데, 물론 원인행위를 해서 돈이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270억씩 갖고 있으면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하자 그러고 또 하자 그러고…….
이건 좀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 하나씩 마무리하고 해야지.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네.

○위원장 송흥복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건정책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함용빈 위원

일전에 속초의료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속초의료원 관계자들께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 7개 사업 하나하나를 들어보고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성군민한테 전부 다 절실한 사업이더라고. 하나라도 허튼 사업이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응급실 이용한다든가 내지는 그 앞에 호스피스 병동 그거를 다 신축을 해놓고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액 예산이 안 서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애들 병원 가는 거.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소아과.

○함용빈 위원

소아과(웃음), 소아과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 일곱 가지를 건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소장님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회 쪽에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함용빈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그다음에 소아과나 응급이라든가 분만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지금 그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3,900 정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산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더 예산 절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것들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게 보건소장님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담회를 하면서 돌아오면서도 이건 4개 시·군, 설악권 4개 시·군에서 좀 시장, 군수님들이 관심을 갖고서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장님도 그런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지만 4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부분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또 한 가지는, 추경하고는 좀 별개인데 송정리에 지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진료소.

○함용빈 위원

진료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설비에 남았으면 좀 빨리 시급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시급한 점이 있어서 ‘24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저희가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역대 위원장님 중에 최고 위원장님 같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빈대 확산 차단 방제비만 지금 예산서에 어떤 관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함형진 위원

다른 건 없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함형진 위원

근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빈대 확산 방제가 되나요, 이거?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그 부분은 도 특교세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지금 400만 원은 만약에 빈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건 본인들이 봤을 때 빈대인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가정집이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빈대가 나타나면 저희가 가서 실사를 하고 실사한 다음에 이게 진짜 빈대다 그러면 방역할 수 있는 저희 방역단체가 9개소가 있어요. 그 방역단체에다가 연계를 해서 방역하면 방역 한 번 하는데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서 도지사님께서 방역 살충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

○함형진 위원

거기까지만.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아니, 함형진 위원님이 저를 보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랬나요? 제가 눈이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점검 대상이 한 200개소가 좀 넘는데…….

○함형진 위원

200 몇 개소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200개소가 좀 넘습니다. 취약 이런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200개가 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발생 건수는 없고요. 향후에 발생하게 되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떤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방역하는 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면 일단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약품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연말까지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유해충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혹시 럼프스킨병 아시죠? 소에 걸린 거.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함형진 위원

과거에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해충포집기나 이런 것들 나눠주고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축산시설에 럼프스킨병이 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해충들이죠. 모기나 파리 등에 어떤 흡혈성을 가지고, 그런 해충들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축산과에서만 관장을 해서 그쪽에다만 맡겨놓는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안 해도 되겠지만 과거에 그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매개체가 모기라는 게 있어요. 모기, 파리. 이 해충에 관련해서도 빈대와 마찬가지로 보건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나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내년도 사업 예산은 아직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나 뭐 이런 거 편성하지 않았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럼프스킨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도 보건 관련 쪽에서도 공문이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같이, 지금 매개체가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방역 쪽도 같이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문서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모기 방역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축산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저희는 사실 사람, 모기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

○함형진 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거는 모기가 사람, 동물을 가리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함형진 위원

걔는 그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공동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산 분배는 같이 어떻게 논의를 하셔서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대책을 세우시고 여기는 과거에 그런 포집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해충박멸기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하든지,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릴게요.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웃으시면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맞죠? 안타깝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안 해 준 거예요, 도대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추경 감액사업을 보면 미집행으로 인해서 삭감한 게 대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용광열 위원

이 삭감을 하실 때 우리 예산 쪽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일단은 좀 궁금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거를 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여기 보면 100% 삭감액 돼 있는 게 있어요. 미집행 100%. 뭐가 있냐면 자가격리자 관리물품이라는 감염병 대응사업에 100%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광열 위원

정책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물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8월 23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돈이 안 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방역 쪽에서 보면 기간제…….

○용광열 위원

네, 소장님, 됐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100%, 제가 왜 그러냐면 사업 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100%가 삭감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안 올라오는 걸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맞습니다.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

네.

○용광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길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100%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 부분에서는 반영이 돼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분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50% 이상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비가.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에 보면 73.7%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정도 많은 게 삭감이 됐을 때는 이게 없어도 그만큼 운영이 된다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50% 밑으로 어쨌든 떨어뜨려 놔야 되는 부분들이었을 그런 것들이 아니었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다 보면 예방적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세심히 저희가 좀 예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번에 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보다 보면 ‘이 사업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을까? 이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정리 추경에 와서는 적어도 50% 이상 정도의 미집행 내역 이런 것들이 남아서는 사실은 좀 안 된다고, 예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집행률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위원장 송흥복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국비, 도비를 많이 반납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저희가 이제…….

○위원장 송흥복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면 좋은데 모자라는 것 또 군비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위원장 송흥복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어차피 국비, 도비 이런 거 받아서 보건소는 주로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예산서 보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손 잘 안 대요. 그거다 기금 이런 거잖아요. 균특. 그래서 손을 잘 안 대는데 이렇게 힘들게 받아가지고 또 다시 반납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여기 항온항습기라는 게 있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위원장 송흥복

이건 예산을 한 9,000만 원 놔뒀는데, 아, 7,000만 원.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또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새로 이번 추경에 1,900만 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1,900만 원 그래서 이거 더 세운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네.

○위원장 송흥복

보건소 아직도 돈이 6억이나 남아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장 송흥복

항목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그렇죠.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렇긴 그렇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해서 올려야지 물건 살 건 가만히 보면 각 실·과에서 꼭 추경 때 올리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이 항온항습기라는 자체가, 항상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지금 필요한 시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좀 깨끗이 쓰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강증진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흥복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검사비도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선천성이면, 요즘 이게 선천성이 낳았을 때 선천성 검사비라는 얘기잖아요. 낳았을 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말고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그 검사비가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그 검사비가 굉장히…… 근데 이거 지원에서, 50%가 삭감이 돼서 들어와서…….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건밖에 지원이 안 돼 있거든요.

○이순매 위원

근데 이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이거는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검사는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거 내 돈 가지고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저희들이 임산부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거나 할 때 그냥 개별적으로 이거 홍보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매 위원

근데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이순매 위원

이 검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하시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다니시는 병원에서요.

○이순매 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 말고 서울에서 한다든가…….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서울이나 뭐…….

○이순매 위원

이런 데 상관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검사비가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207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어요, 삭감된 내역이.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용광열 위원

강사비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삭감이 됐는지…….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자들이 아직도 감염 우려 같은 거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강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삭감의 여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일하게 보니까 목 변경을 해서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용광열 위원

아토피천식 보습제 구입비로 해갖고 전부 다 목 변경을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잘못 보게 되면 예산 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안에서 물론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마는 유의를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게 금연지도원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나 봐요. 여기만 특별히 사업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용광열 위원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6명으로 돼 있고 5만 원씩 146회로 돼 있잖아요. 이게 는 건가요? 활동 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늘었다라고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활동 수가 지금 10월 말까지는 173일 동안 했는데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더 활동을…….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활동 횟수를 정해놓고 어디 부분, 우리 대부분은 보통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분들이 활동하겠다 그러면 활동을 시키고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추가로도 더 필요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어쨌든 이 금연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눈에 띄게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성과가 나는 사업으로, 이게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지표 잡기가 애매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성과가 나온 사업들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좀 미쳐서 좋은 사업들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농정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정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176쪽에 좀 볼게요. 176쪽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용광열 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가격 상승분이라고 그래서 1만 원 곱하기 80%, 7,133%라고 돼 있는데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농정과장 정훈각

기본 단가가…….

○용광열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래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폭 차이가 굉장히 컸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원사업 부분에서 5,7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증액이 됐길래 얼마만큼 물가 상승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쪽 보면, 178쪽을 보면 임대농기계 배송 위탁 수수료가 있어요. 위탁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50% 이상 삭감이 돼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정과장 정훈각

저희가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고령 농가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배송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실제적으로 위탁으로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용광열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정훈각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용광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위탁은, 배송 관계는 많지 않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식량생산지원 사업에서 곡물건조기 자동수분조절 측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0% 가깝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용광열 위원

이유는 뭔가요?

○농정과장 정훈각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에 수매할 때 수분 관계 때문에 기계가 노후되고 기존에 건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측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수분 측정기를.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단가가 좀 약간, 이게 50% 지원이다 보니까 한 대당 2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50%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좀 있어서…….

○용광열 위원

50% 지원해주는 데도 부담이 있어서 못 하겠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그런 부분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대밖에 사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절반 지원해주시는 데도 어렵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정훈각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훈각

내년도에는 거의 수량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용광열 위원

정리하는 걸로?

○농정과장 정훈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용광열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

여성농업인 활성화 지원에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 예산 미교부로 인한 도비 삭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이 부분은 한농연 단체 김치 김장 담그기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1천만 원을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었어요. 2회 추경 때. 그런데 이거를 도비 50%를 받으려고 도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다가도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국고가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이었고 다만 500만 원을 지원을 더 못 해주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군비로 300만 원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순매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장님 지금 제대로 답변하신 거 맞으신가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도비 50%, 우리 군비 50%.

○이순매 위원

그런데 도 의원님은 이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던데요? 나중에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요.

○농정과장 정훈각

사실은 김용택 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거를 자료를 가지고 도에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도비 50%, 군비 50%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도에도…….

○이순매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이 못 챙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께서. 내년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에, 이거 7% 삭감이 된 건데 보니까 이거는 안 한 건가요,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정훈각

다 집행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줬는데, 이게 7% 잔액, 보조금 잔액입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사업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고, 했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100% 다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건가 보더라고요.

○농정과장 정훈각

네.

○이순매 위원

이런 내용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좀 해 주셔서…….

○농정과장 정훈각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과가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어요? 40%밖에 못 했어요, 집행.

○농정과장 정훈각

네, 그런데 이게 11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 공익 직불금 70억 5,600만 원이 이번 주에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말고도 또 계속 나가야 될 사업비들이 12월 말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11월 30일 자니까 남은 한 달 동안에 집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 본예산 들어가서 집행이 잘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훈각

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국비도 이렇게 많이씩 반납하면 안 돼요. 한 5억 정도 반납하잖아요. 4억 8,900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훈각

네.

○위원장 송흥복

국비도 이런 거 좀 깨끗이 써서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훈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농정과 이번에 수매하느라고 팀장들이랑 모두 고생들 했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유통축산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184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있죠? 기정하고 경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비로 해서 증액이 된 건데 매칭 사업비로 해서 증액을 한 거고, 전략작물 직불제가…….

○용광열 위원

아니, 매칭 비율이 아니라 단가 차이가 지금 증액된 부분을 제가 묻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아, 단가 차이요? 이거는 저도 알아봤는데 기정이 6만 원이고 경정이 6만 3,000원인데, 이게 금액을 맞추면서, 사일리지가 이게 규격에 따라서 평균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광열 위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전략작물 직불 때문에 조사료를…….

○용광열 위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돈으로 보면 톤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예산의 금액, 돈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처음에 기정에는 6만 원에 3,800톤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는 6만 3,380원에 5,175톤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추가되는데 금액도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추가가 됐으면 그 이유들이 더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국비가 증액되는 건으로 해서 저희가…….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 이거 연계된 거는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때 볼게요.

186쪽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동물보호센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군비로 해서 ‘24년도 추경에 나중에 반영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올해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이게 당초에 사업부지가 죽왕 쪽에 사업을 설치하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좀 열악하고 이렇게 돼서 고성군에서 애견 동반 비치라든지 이런 동물 관련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면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가 있어가지고 사업 확정이 아마 곧 연초에 저희가 대상 마을 부지에 가서 확정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 산 쪽에 있던 곳이 해변 쪽으로 좀 내려오겠다는 계획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해변이라기보다도 해변 근처의 마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민가 근처에 있으면 아마 민원 소지도 더 많아지고 아마 이 설치비나 지원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 소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초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당초 그 마을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 유치하라고 했는데…….

○용광열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로 조금 더 활용도 있는 시설을 하게 하자 이래서 그래서 이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곧 이것도 1월이나 연초에 확정이 돼서 설계하고 사업 추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어쨌든 이거 내년 사업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동물보호센터에 관련한 부분은 민원하고 관련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럼프스킨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방역대책비만 특교세로 받아서 이걸 예산서에 첨부를 했어요. 그렇죠? 계상을 하셨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기타 보상…….

○함형진 위원

이제 벌써 럼프스킨이 발생된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 2개월 정도 됐나요, 지금? 먼저 걸리신 분들이?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가장 최근은 11월 19일이고요. 첫 번째는 10월 29일입니다.

○함형진 위원

10월 29일? 그러면 1개월 반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그렇죠.

○함형진 위원

아직까지도 우리 그분들한테 생계안정 자금이나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빨리 주면 빨리 지급이 되는 거고, 국비가. 그래서 저희가 아마 12월 중에 생계안정 자금은 지원이 되고 이게 추경에 지금 태워져 있고요. 단지…….

○함형진 위원

12월 중에 생계안정 자금이 추경에? 어디에 세워져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187쪽에 보면요.

○함형진 위원

187쪽에…….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기타 보상금?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186쪽에…….

○함형진 위원

186쪽에?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생계 및 소득안정…….

○함형진 위원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기·도·군비. 이게 전 농가 대상인가요? 그분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두 농가입니다.

○함형진 위원

두 농가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지금 3개소인가요, 우리? 3개소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3개소인데…….

○함형진 위원

먼저 걸린 두 농가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전수, 그러니까 생계안정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전수를 다 살처분 했을 때고 일부를 살처분 한 분은 생계안정 자금은 지원이 안 되고 대신…….

○함형진 위원

아, 그래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마지막 걸리신 분은 어쨌든 그 제도가 변경된 후에 발생됐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그렇죠. 그게 걸린 것만…….

○함형진 위원

정확하셔야 돼요, 이건.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질문하신 뜻을 제가…….

○함형진 위원

생계안정 자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할 약속을 하신 거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그렇게…….

○함형진 위원

네,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보상금은 그게 저희가 아마 1/4분기 내에 국비가 들어오는 대로…….

○함형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근데 저희가 군비는 먼저 1월 달에 지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벌써 걸린 지 1개월 반 이상 지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보상 기준은 명확합니다.

○함형진 위원

걸린 날 전날 기준으로 해서,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제가 알기로는 살처분 당일 경매…….

○함형진 위원

살처분 당일.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경매장 표준단가로 100%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경매 표준단가?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생체 무게로?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생체 무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송아지인지 아니면 번식우인지…….

○함형진 위원

송아지가 1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0개월까지 막 나가겠죠. 그렇죠? 큰 소도 임신 후가 있을 거고 암소가 있을 거고 비육소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무게별로, 제가 알기로는 무게를 다 달고 생체중을 확인해서 그리고 이제…….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어디에 속하는지, 번식우인지 송아지인지…….

○함형진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함형진 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우리 계획이?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상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암소냐 또 수소냐, 또 뱃속에 있는 태아냐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럼프스킨은 100% 다 나오고 아까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비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야, 최대한 빨리 내려오면 지급되는 상황…….

○함형진 위원

아니, 지방비가 있잖아요. 거기 20%라는, 그렇죠? 거기에 도비는 얼마 들어가죠?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지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그게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어차피 교부되기 전이라도 예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국비가 편성돼 있지 않잖아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아니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어도 살처분 보상비라고 해서 계상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틀리게 교부를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가 이런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요. 그럼 그때 교부를 해주는데 그전이라도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으니까 먼저 주고서 나중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요청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요청을 한 건 아니죠?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걸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지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거 빨리 해주셔서 이분들한테 보상비가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지금 그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그게 빠른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분들 다시 원상복귀 하시려면 재입식하셔야 되거든요.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함형진 위원

그 재입식 시기도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법의 제재는 없죠? 현재까지.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법의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역대가 풀리면 재입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함형진 위원

돈이 있어야 입식을 하죠.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재입식 조건이, 환경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팀장 이재용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과, 나 유통과 때문에 큰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유통과 금년 예산이 39%, 40% 이상이 전년 대비 감액이 돼서 예산 심의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해요? 47억이라는 돈 갖고 있어요. 47억이라는 돈. 항목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만 이 47억이라는 돈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불용, 그 잔액이 47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군비로 감액이 7억이고 명시이월이 1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거의 한 95% 이상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알았는데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 본예산 들어가서, 이게 11월 30일 자예요. 12월 말까지 이거 다시 또 뽑아가지고 정말로 집행이 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리고 지금 유통과가 국비도 한 3억 정도 반납하고 있어요. 국비, 도비, 그렇죠? 반납은 쓰다 나머지 그대로 반납하면 되는데 또 군비를 지금 또 더 세워서 지금 올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1억 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불용예산이 없도록…….

○위원장 송흥복

지금 건설과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 반납이 얼마인지 압니까? 1,700만 원밖에 없어요, 1,700만 원. 그렇게 깨끗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 이런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술지원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셔서 그러는데 지금 표고버섯은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해주나요? 산림과에서 지원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거 왜 그러죠? 처음에는 목재 때는 산림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지금은 다 배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마 임산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럼, 좋아요. 임산물은 산림과에서 해주던데. 그다음에 포장지 지원이라든가 유통은 어디서 해줘야 돼요? 그거 센터에서 해주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재해보험 3억,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2억, 쌀 소비 촉진 1억 5천, 비료가격 안정 5억, 밀·콩 작물 직불금 1억 이렇게 해주는데, 이 배지는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압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배지를 쓰는데 2년에 한 번씩 750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최고 1,500만 원에 50%밖에 지원 안 해준다니까, 750밖에.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근데 배지, 표고버섯은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표고버섯 농가가 열네 농가입니다, 열네 농가. 50동에 3,100평이에요, 이게.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지원해주는 게 한 가구에 1,5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50%인 750밖에 안 해줘요, 지금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김 진 위원

산림과 또 다시 얘기하겠지마는, 아니, 거기 한 군데 갔더니 1년 매출이 1억이래요. 엄마, 아버지, 각시, 자기 4명이 일을 하더구먼. 1년 매출이 1억인데, 어디 가서 알바하면 한 달에 250은 받아요. 네 사람이 그렇게 속 안 썩고 알바하는 게 더 깨끗하게 낫다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검토지요, 검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김 진 위원

이것을 그래서 아예 산림과에서 하든지 센터에서 하든지, 창구의 일원화가 돼야지. 이런 유통이라든가 박스 지원은 센터고 배지는 산림과고.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기획조정실장님 아시고, 보충 질의이기에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마늘 우량품종 지원사업에 보면 거의 85%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잔액 해가지고, 이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농가가, 이 사업 개소수가 3개소였는데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포기를 했는데 한 농가는 논을 성토를 해서 밭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했고 한 농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사업을 받으려면 1헥타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이게 그냥 재배로 하기 때문에 3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300평 기준?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이순매 위원

보면 고성군에서도 마늘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근데 여기 우량품종 지원사업인데 이거 지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300평을 마늘을 다 심는 농가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1개소 신청한 데는 작목반에서, 군납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됐고 나머지 농가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안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재배 면적을 좀 낮게 잡아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는 상품성을 위해서 재배를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면적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씩 심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알선을 해주는데 그 기준이 너무 100평, 50평 이렇게 작은 규모는 재배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순매 위원

씨앗을 구매하는 거 보면 다른 시·군에, 그러니까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것도 굉장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많이 공급이 안 돼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또 없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내년에는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선을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지원과가 집행을 너무 안 했어요, 지금. 돈을 얼마 갖고 계시는지 알아요? 24억을 갖고 있어요, 24억. 항목은 틀리겠지만. 왜 집행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저희가 이번에 가공센터가 11억이 계속비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도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나머지 부분들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야지, 본예산 할 때 또 봐요. 얘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거 좀 깨끗이 쓰세요. 이거 상당히 많이, 한 2억 정도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쓰다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사업을 국비 같은 거 깨끗하게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도민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과)
(13시 21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죠?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일단은 이게 사업 위수탁 내역이 한국농어촌공사라는 데 있어서 좀 계속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의 위탁사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에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다른 건들하고 맞춰서 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그런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서 이게 이번에 국비 확정내시 돼갖고 내려왔어요, 돈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1년 차 사업으로…….

○용광열 위원

네, 1년 차 사업 확정내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연관돼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주변에 이 사업이 민자 유치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라서 민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민자 사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비 내시가 돼서 내려오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공사할 때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저희가…….

○용광열 위원

시행이 안 된다는 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시행이 안 된다는 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상충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국비 사업이 내시돼서 내려오느냐. 이게 역으로 보면 그 사업하고 상관이 없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냐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일단 저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예산 받았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가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고성군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가 작년에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207억을 공모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지금 확정지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 의지는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중단이 됐어.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사업비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웃음)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비사업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자사업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그게 해수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이 지금 안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공현진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사실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장시간 끌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예산 때.
그런데 하여튼 의지는 꿋꿋하게 해서 해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그 의지면 됐습니다, 의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도루묵 축제 어떻게 성황리에 마치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위원님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함형진 위원

제 덕분인가요? 맞죠?(웃음)
관광과에서는 연말쯤에 1년 축제나 행사들을 딱 계획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거기에 참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산과에서도 성게 축제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참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셨나요? 먼저 끝난 행사들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축제 끝나고 저희가 축제 결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결과 보고는? 성게 축제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오셨나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 지금 안 가지고 있겠죠, 자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자료는, 결과 보고는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니, 하트썸 축제가 7,500여 명이 왔다고 참여 실적이 올라왔어요. 소금 축제가 3만 4,000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고. 그럼 성게 축제는 한 1만 명 정도 왔다 갔지 않나 싶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저희는 마을 단위 축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한 6천 명가량으로…….

○함형진 위원

도루묵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도루묵은 저희가 통계를 3,500에서 한 4,000 잡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아, 통계를?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함형진 위원

그거 뭘로 기준 잡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지금 온 테이블 수에다가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그거 또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간 분들도…….

○함형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통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근거가 있게 명확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니까 또 아마 추가로 예산서에다가 계상하겠죠. 그렇죠? 행사에 대한 예산들을. 그러면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3만 4천 명 소금 축제,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

우리가 삭감된 금액, 추경 삭감된 금액을 보면 뭐가 있냐면 100% 삭감된 금액들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한 거죠. 그렇죠? 100% 삭감은 결국은 사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하고 고성군수협 유조차량 구입 지원비 사업, 그다음에 기상특보 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대진항 위판장 활어수족관 증설사업 이렇게 돼 있죠, 100%짜리들이?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100% 삭감이 됐는지 재추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상특보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저희 직원 내부 급식비니까. 그리고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저희가 세 차례나 모집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문어연승 냉장고 냉각기 사업으로 아마 그걸로 대체가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대체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고성군 수협 유조차량 구입 지원사업하고 대진항 위판장 활어수족관 증설사업은, 이게 사업 대상자는 고성군 수협인데 수협에서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는데 고성군수협 같은 경우는 수협중앙회에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리 추경 때 금액 추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이건 ‘24년도 사업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이건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그 두 개를 같이…….

○용광열 위원

아, 이거 두 개 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용광열 위원

두 개 다 자부담 부분을…….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수협중앙회에서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대진항 위판장 활어수족관 증설사업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건 2024년도에는 저희가 더 이상 추진 못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우리 농촌 쪽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협의가 안 돼 갖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가 협의라든가. 미리 사전에 이건 안 알아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비들도 앞으로 보면 수협중앙회하고, 수협하고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너네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사업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100% 삭감돼 갖고 나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다음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라고 명시 딱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봉포 활어회센터 신축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봉포항이, 항 중에서 제일 정리가 안 된 게 봉포항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용역도 끝났고 완료가 됐고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건축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 5억 원이 일단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시작은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그래서 지금 활어회센터 건물이 소유주가 강원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속초시랑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 항이 그걸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봉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입 사업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함용빈 위원

예.

○위원장 송흥복

수협장님! 아, 수협장이란다.
(장내 웃음)
수협 얘기하니까. 수협의 유조차 이런 거 말입니다. 자부담, 수협에서 수협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연락을 해 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위원장 송흥복

이게 지금 이 자부담 문제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어촌계가 더 골 아프잖아요, 이게 지금. 골 아픈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렇게 뭘 좀 해달라고 올라오면 자부담 꼭 얘기해서 몇 프로 언제까지 내라 이러고 딱 끊어야 합니다. 그거 안 끊으면 우리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앞으로 끊읍시다. 끊어. 끊고, 이거 자부담 조금 내면 해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가만히 해줄 때만 기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좀 빨리, 수협장한테도, 지금 뭐 여유가 있습니까, 좀?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아닙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주 끝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참 이거 안타깝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340억 중에서 사실 지금 집행한 거는 120억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위원장 송흥복

56%밖에 안 했는데 원인행위를 한 거는 많네? 이거 금년 안으로 다 집행을 좀 하십시오, 부지런히.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함용빈 위원

네.

16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진11리 소규모 매립 인허가 관련 용역에서 7,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용역은 내년 1월에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용빈 위원

잔액?

○해양수산과장 최호선

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용빈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산림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산림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157쪽에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실시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네.

○용광열 위원

여기 보니까 이건 일률적으로 세웠더라고요. 단가를 222만 원인가 해서 65개소라고, 산림 복구 산사태 부분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나요? 서로 피해지들이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수원

그거는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그렇고요. 규모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용광열 위원

이게 65개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고성군 전체 지금…….

○산림과장 이수원

네, 한 6.7헥타 정도 됩니다.

○용광열 위원

6.7헥타?

○산림과장 이수원

네.

○용광열 위원

이 외에 소규모로, 이거 말고도 소규모로 난 것들은 어떻게 제외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산림과장 이수원

현재 6.7헥타로 돼 있지만 약 28억 중에서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서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수원

3회 추경 때 예산이 서잖아요. 이거 설계 지금 진행될 거고요.

○용광열 위원

설계 진행할 때 그 단계에 집어넣어서 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네, 설계는 지금 다 진행됐고 그러면 설계 금액의 잔액이 좀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이수원

시급성을 봐서 해야죠.
(웃음)
읍·면별로…….

○용광열 위원

지금 미처 그때 못 잡았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생이든 어떤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따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민생에 먼저 관련된 부분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폭넓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155페이지.

○산림과장 이수원

이게 토양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종묘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수수료를 건당 3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아, 건당요?

○산림과장 이수원

네. 올해는 4건이 해당됐습니다. 추경 때 2건이 더 추가되고요.

○이순매 위원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많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17가구가 지금…….

○이순매 위원

아, 17가구요? 수익성이 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수원

그것까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수원

네.

○이순매 위원

저번에 복령도 엄청 좋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

○산림과장 이수원

산양은 영동지방은 잘 재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서는 잘 되는데…….
지금 아마 시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께서 좋게 생각을 하셔야지 잘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수원

아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실시설계 내용이 있는데 1억 4,400. 이게 읍·면에서 지금 이 실시설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뭉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태풍 피해 봤을 때 읍·면별로 조사한 것도 그렇지만 신청 들어온 거를 다 가서 현지 확인하고 그래서 NDMS 입력해가지고 산정한 거고요.

○함용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의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일련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이수원

설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읍·면에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함용빈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에 가니까 산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돼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군에서는 실제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방치해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제가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내용을 읍·면별로 내용을 전달해서 읍·면장이 숙지를 하고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산림뿐만 아니고 하천이라든가 또 재해위험지구도.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민들로부터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구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그러한 행위를 안 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국장님이 국장님 관할 사업부서에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전달이 돼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안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질의인가요? 그냥 보충 질의 때 잠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공익직접지불제도, 임업 공익직불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국비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네, 국비입니다.

○함형진 위원

전액?

○산림과장 이수원

네, 국비.

○함형진 위원

전액 국비잖아요. 연례 반복 사업이고.

○산림과장 이수원

네,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맞죠?

○산림과장 이수원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농업직불제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함형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군비로 돼 있어서…… 소요재원 군비 6,700 돼 있잖아요.
어쨌든 전액 국비고, 연례 반복이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43명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게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 국비가 들어와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해마다 12월에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거 이왕 줄 거면 빨리 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이수원

국비가 늦게 떨어져가지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똑같이 돈 줄 건데 왜 12월 말에 꼬박 찍어가지고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우리가 요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나요?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재촉을 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함형진 위원

재촉하시는 거 맞죠?

○산림과장 이수원

네.

○함형진 위원

이게 군비였으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수원

국비입니다. 그거는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오늘 추경 심의를 하다 보니까 농정과에 1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5개 읍·면 피해 복구 예산으로 서 있습디다.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농정과요?

○위원장 송흥복

네, 농정과에 1억, 이걸 5개 읍·면으로 나눠주겠다고 해놨어요, 예산에. 그거하고 안전교통과장님 아까 만나서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3억 5,000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5개 읍·면에 피해 순서대로 프로테이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주겠다, 맞는 겁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저희 쪽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 빨리 확정을 해야만 읍·면에 할 때, 읍·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농정과는 여기서 예산이 올라와서 맞는 겁니다.
안전교통과도 과장님이 아까 여기서 나한테 얘기하고 갔으니까 수해 피해 복구가 아마 4억 5천 정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러고 산림과장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안 내놔요? 왜 안 씁니까, 이거?

○산림과장 이수원

저기…….

○위원장 송흥복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이수원

잔액 부분이 남은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원인행위 한 거는 더러 꽤 많은데, 이제 한 60%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남았는데 부지런히 집행을 해서…….
산림과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 산을 쳐다보고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연말을 좀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수원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은 12월 달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운영에서 보면 화목난방기 연통교체 사업이 100% 삭감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화목 농가별 연통 크기 및 규격 등 상이해서 교체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 삭감하기로 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수원

각각 농가별로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어떤 사이즈가 틀려갖고 작업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다는 거는 좀 원래 이걸 근본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너무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불의 요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화목난방기 끝에 연소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목적 자체가 산불 방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내년 사업에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살리셔서 이 사업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산불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체 작업은 계속돼야 된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대안 방안으로 재를 안 치우다 보면 재가 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받이 같은 것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연통을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으면 끝에서 열 발생한 부분들이 이렇게 씨가 날려서 산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늘 그게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단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셔야 돼요, 이거.

○산림과장 이수원

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재펠릿생산시설 관리원 운영 해가지고 5,7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전액. 그거 무슨 이유입니까? 난 그 뒤에 설명서를 보니깐 이해가 잘 안 돼서…….

○산림과장 이수원

이게 지원자가 없었고요. 지원자가 없었고 급하다 보니까 저희 바이오매스, 패트롤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지출을, 선발을 못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펠릿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생산에 비해서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대기해서 펠릿을 공급받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일용인부도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는 건지, 덜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 양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건지.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낮에 하루종일 돌리면 하루에 한 50포 정도 생산이 되고요. 기존에 여름에 계속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름에는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 창고 신축 중이니까 다 되면…….

○함용빈 위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보관 장소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겨울철에 우리가 펠릿 보일러를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별도로 보일러를 확보한 사람도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펠릿 보일러를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펠릿은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요자가 많은데 대기하고 그거 차례 기다려서 가져간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에 지금 엄연히 일용인부도 있고. 한 번 공고를 냈는데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또 조건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생산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수원

저희가 100포 이상은 주문을 받아서 배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근데 그게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게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양만큼 즉각즉각 배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이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수급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부임을 채용이 안 돼서, 그리고 추가 노력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산림과장 이수원

향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14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온 게 있어요. 여기 교동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원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감액 사유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협의 불가 내지는 보상협의 불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사업을, 우리가 예산 사업을 할 때 토지협의 같은 경우는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보고 세워야 되는 부분들 아니었나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대부분의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가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골짜기 개념들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100%를 다 확보하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100%라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알겠지마는 이거 민원이 들어오든 어쨌든 이장님들 통해서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토지, 다른 건 몰라도 토지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밟아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항목 중에 보면 총 6개 항목 중에 명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 협의 불가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송강리 용지 보상 이거는 민원이 저희한테, 저희가 보상 협의를 했는데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요.

○용광열 위원

송강리는 원상복구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개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원암리 배수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암리 마을안길 사업이, 바로 인접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배수로까지 같이 정비를 했거든요. 순수하게 사업비가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3회 추경안 감액 사업에서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대진리 농로 포장공사 토지협의 불가로 인한 미추진,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송강리 용배수로 편입부지 보상 불가, 명파리 농로 및 배수로 공사 토지협의 불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 사업 목에 세우고 할 때는 적어도 토지의 보상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확인하시고 살펴보고 세우는 게 안 맞느냐 싶어서. 이게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해서 100% 안 되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 또 추진할 때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할 때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148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은 매년 1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3건에 4,946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출 안 된 잔액이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1억을 확보를 해서 매년…….

○함용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언제 몇 건을 미불용지를 정리를 하겠다는 그 계획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3건에 나머지 4,50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차선의 미불용지 그거는 이럴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일단 전체적인, 주민 전체에 소유권자 100%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쉽지는 않고요.

○함용빈 위원

그게 전수조사를 안 했으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그게 순차적으로 그 미불용지 해소하겠노라고 계획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순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인지를 좀 시켜드리고,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다음 차선 순서에 의해가지고 보상이 되게 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접경지역사업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거의 삭감 내용이 예산 군비 삭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증가율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업이 거의 완성도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냥 내용이 감액 사유가 군비에서 삭감을 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뜻인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아니, 마무리 못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예산 군비 삭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전체적으로 군비를 마이너스 시켰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일부 손을 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총괄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그러면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100%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 어차피 단년차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물론 영향은 받지만 현재 당장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삼포에 가면 오호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좀 위험해서 거기다가 지상물을 좀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위험 예방 차원에서. 근데 높이 제한을 해두셨더라고요, 거기다가. 18톤에 3.2m로 제한을 두셨어요.
근데 주민들 간에 좀 민원이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한번 미팅을 가지고 해소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달을 받으셨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아니요. 주민들, 이장 편에만 확인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5톤 트럭에다가 트랙터를 상차를 해서 그다음에 높이를 잰 그런 사진도 저희 직원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행정의 입장이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행정의 입장입니다. 주민의 입장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지만.
일단 교량 자체가 현재 D등급이고요. 상당히 불량합니다.

○함형진 위원

D등급, 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지금 구 국도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이고 저희 고성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2차선 국도일 때 받았던 시설물인데 현재 D등급으로서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새로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사업 추진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약속이에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개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후에.
그리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18톤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받아서 그 안전점검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톤수를 18톤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높이를 3.2m로 했는데 3.2m는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시내버스에 뒀어요. 동해상사 시내버스의 높이,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3.2m로 높이 제한을 했고. 만약에 높이 제한을 안 하게 되면 25톤, 가장 큰 것이 25톤 덤프트럭인데, 2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거기로 다 다닐 수 있죠, 그 도로를.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워낙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제한을,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높이 제한을 어떤 철거를 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함형진 위원

자, 그러면 25톤이 지금 전방에 7번 국도상에 구 국도로 진입을 할 때 사전에 안내판이 코레스코 앞쪽에 신호등, 신호 대기하는 데 앞에 딱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만약에 거기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25톤 차량이, 앞사바리라고 그러죠? 그 차량이 그리로 진입했을 때 그 차량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원칙적인 부분은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함형진 위원

하면 안 되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진입을 하게 되면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함형진 위원

후진으로 나오나요, 거기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에서 회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을?

○함형진 위원

어디로 돌려야 되죠? 나갈 데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게 어쨌든 문제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25톤 덤프차가 높이가 고상짜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3.7m입니다.

○함형진 위원

3.7, 저상은 얼마예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25톤 앞사바리에 고상, 저상이 있습니다. 저상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상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함형진 위원

그분들 말씀은 3m 10이래요. 그럼 어쨌든 지나갈 수 있죠? 어쨌든 논리적으로 서로 풀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높이제한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만 들었으면 지금 가을철에 볏집 수확을 한참 하고 막 이동할 시기예요. 근데 5톤 차량에다가 볏집 두 단을 싣고 지나가다 보니까 다 걸려요, 거기. 이분들은 무게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업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당장 삼포2리의 농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위탁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5톤 차량으로 농기계를 다 옮기셔요. 콤바인, 트랙터를 실으면 다 걸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주민들 만나보고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저렇게 했어요. 주변에 이동 수단이 좀 있을 것 같다. 얘기인즉슨 백도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에 가서 유턴을 받아서 다시 돌아서 와서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받고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아니 위험성을 따지고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 대형 차량을 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높이 제한을 굳이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중량 제한은, 원래 규정상 중량 제한을 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중량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못해서 진입한 차량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놨어야 되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사전에 안내 표지판을, 지금 말씀하신 거 2개소,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곳곳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사전 통보,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보라는 부분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지만 10월 달에 저희 나름대로는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서, 현장에 게첨을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사전 예고를 했고.

○함형진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다음에 10월 달에 죽왕면사무소 이장 회의 때 거기에다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또 행정적으로는 행정 예고를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자로 저희가 사전 예고도 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민원이 몇 군데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한테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높이 제한을 막을 때 저희가 3.2m를 고려할 때 높이, H를 안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위에 지상고를 잡지 않으면 무게만을 가지고 제재를 하면 그건 자율로 맡기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3.2m를 저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주민 대중교통의 이용성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시내버스 3.2m를 기준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높이를 재면 3.2m에 저희가 플러스 30을 더 줬어요. 밑에 바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설치한 거, 밑에 하단봉 있지 않습니까. 하단봉을 0.3을 더 줘서 실제적으로는 3.5m로 해서 저희가 줬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충돌을 했을 때 본 구조물 자체의 파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밑에 바 형태로 걸어놨어요, 지금. 밑에 거를.
근데 25톤이나 그런 부분들이 타게 되면 지금 삼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수보강 대상으로 지금 점검이 돼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마 1억 8천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느 높이까지 어느 톤수까지 맞춰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주민들 생각과 저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함형진 위원

정확하게 하자면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주민들이 통행하는 부분만, 지금 편리성만 강조하는 거죠.

○함형진 위원

정확하게 하자면! 거기에 무게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죠. 정확하게 하자면.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렇죠.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표지판을 붙여놨지만 그걸 못 보고 진입한 차량은 오도가도 못 해요. 그 차량은 하루종일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규정상.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걸 보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높이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공사용 차량들을 접근을 못 하게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만나보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만나볼 생각조차도 안 하셨잖아요.
민원 넣으려면 넣으라는 표현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협의만 잘하면 주민들하고 분쟁 없이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함형진 위원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리고……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고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식 석상 자리에서 좀 정확히 듣고 싶어서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 사업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사업이 완공 전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한쪽에서는 사업 준공 당해 연도에는 그 사업비를 세울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일전에 말씀하셨던 거…….

○용광열 위원

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질문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그 사업은 농업생산…….

○용광열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이렇게 더 올려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인데요. 그거는 농림부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변경 승인을 득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재원 확보에 관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업 알기로는 기존에 변경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 연도다 보니까 더 이상의 변경 승인이 안 되는 걸로, 농림부의 방안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 시행청에서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준공 연도는 내년이잖아요. 그럼 올해 그 사업비를 세울 수 없다는 거하고는 그 당해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틀린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근데 그 말 내용, 전자, 전후에 관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의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변경이 있는 시점을, 사업 완료 당해 연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민원이 발생해서 법적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그때는 사업비를 못 세운 거에 대한 그 시점은 그때로 보고 민원인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지금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민원하고 시행청하고의 갈등 아닌 갈등들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조금 민원도 과한 요구 사항이 좀 있는 부분으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시행처에서는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시행처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가적인 부분까지도 진행을 한 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그 내용까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한숨)
일단은 여기서 시간 끌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사실은 좀 칭찬해 줄 게 있어요. 한 270억 예산을 쓰면서도 국·도비 반환이 없었다, 1,700만 원밖에. 제가 여러 과한테 건설과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힘들게 국·도비 많이 빌렸다가 다 갖다 다시 또 반납하면 빌려 오나마나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건설과가 46%밖에 안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저희가 좀…….

○위원장 송흥복

물론 원인행위를 한 것도 많긴 많은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집행을 좀 해서 건설업자들도 좀 연말을 잘 보내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체육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과장님, 용광열입니다.
먼저 133쪽부터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 거진전통시장 아치 광고물 철거 보수 비용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어떻게 사업 진행이 너무 미진하네,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저희가 올해는 철거만 일단 시행을 하고요. 허가민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진 시가지 경관개선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경관개선 용역 결과에 맞게 디자인을 좀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머지 잔액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이거는 진행되는 걸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내년에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용광열 위원

마저 진행하는 걸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저희들이 지금 삭감 내역을 보고 사업이 미진해서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사업비를 못 올리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고성평생살기, 청년 프로젝트 추진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년 사업장 월세 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이거에 대해서 100%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청년 사업장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창업 지원을 할 때 1,500만 원 2년 차로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료를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좀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도 일자리재단에서 저희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좀 다양하게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굳이…….

○용광열 위원

교육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걸로 좀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대체를 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하고…….

139쪽 보면요. 국회의장기 전국생활 배구대회, 그리고 전국교수 축구대회, 이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아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한테 반드시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근데 어떻게 대회가 추진이 안 됐나 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1회 추경에 반영됐던 대회들인데 막상 참가 팀들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참가팀 수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 팀을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라도 판단을 하셔서 안 하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서두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이거는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음에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들, 이렇게 대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실패를 맛본 경험도 있잖아요. 중간에, 정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체육대회가 유치하는 건 좋지만 첫 번째로 과연 그 대회가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많이 굉장히 남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 대비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 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단 한 번 하고 그만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늘 우리가 엄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자꾸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실 때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좀 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국회의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잘 진행이 됐던 부분들로 아는데 올해 아마 운영 준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시스템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저희는 지역에 도움은 분명히 되는 대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대회가 내년에 다시 안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일단 실패를 봤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청년에 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자리, 정착지원금 그다음에 창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정리추경 예산서에 3페이지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청년창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에서 선정까지만 신경을 쓰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아요. 청년창업을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거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따른 대안이 뭔지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요.
우선 일단은 그냥 국·도비 내려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고 사업 추진하고 선정이 되면 그거로 끝인 그런 분위기가 풍겨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창업을 한 사람들이 성과를 못 거두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가실 분이니까 그렇고, 담당 계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그 자리를 나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끌어줘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성과를 얻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만남의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거의 없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좀 챙기셔야 돼요. 지금 거진 같은 경우도 조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마는지 식별이 안 돼요. 그런 것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 조명에 대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밑에서 쏘는 거 말고 좀 근사하게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불빛으로 인해서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명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이순매 위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보조금을 내시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저희는 올해 총 103명한테 644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공제라는 게 적금이죠, 적금. 본인들이 적금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월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적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공제를.

○이순매 위원

1만 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1만 원입니다.

○이순매 위원

처음에는 5만 원이었는데…….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안 하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간성전통시장이요. 고성군청에서 속초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전통시장 간판이 ‘ㅇ’에 불이 안 들어와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저도 봤습니다.

○이순매 위원

봤는데 왜 조치를 안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연말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조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거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말 다 돼 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런데 고성군 군수기 골프대회가 어떻게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골프대회는 올해 미개최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제가 골프협회장하고도 두세 번 통화를 했고 그리고 경기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더니만 “올해는 개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용광열 위원

자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대중골프장의 분들하고 어떻게 미팅은 좀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 동호인들한테도 줄 수 있는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네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좀 다시 내년이라도, 올해 끝나고 나서라도 비수기 기간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연계를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 좀 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그쪽에 동호인들 지금 협회 사무실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과 관계없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과 관계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고 제가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도 일반 우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좀 봐 달라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어쨌든 체육 환경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회 참가자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 비록 장애인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분리가 된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메달 수여자나 입상자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공히 적용할 수 있게 좀 검토를 하시고 현실화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 검토하겠다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다 하겠다고 그러시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장애인분들은 생활체육대회를 나가시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에서 나갈 때도…….

○함형진 위원

이제 그 걱정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동일하게…….

○함형진 위원

생활체육이 종목이 30개 정도 되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함형진 위원

30개 종목이 전체 다 금메달을 땄어요. 메달 하나에 7만 원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러니까 방향을…….

○함형진 위원

인원 숫자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함형진 위원

인원 숫자가 아니고 메달 하나에 7만 원을 포상금으로 줘요. 30개 종목을 다 금메달을 땄을 경우 21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예산의 범위에서 걱정스럽습니까? 그렇진 않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러니까 검토를 하게 되면 전체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형평성 있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적극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볼링장 신축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지금 설계 다 마무리되고 관련 절차 끝나서요. 저희가 12월 15일 날 착공을 합니다.

○김 진 위원

볼링장 회원이 몇 명이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관내에 한 40여 분 정도,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건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이런 볼링장은 개인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얼마 들어가요? 36억 들어가죠?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전체 사업비는 64억입니다.

○김 진 위원

64억, 60여 명에 1인당 1억씩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거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일단은 저희가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직영, 거기 또 그럼 6급 공무원하고 또 레인…….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정규직은 안 들어가고요.

○김 진 위원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거기 적어도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60억을 1인당 1억씩 줘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게 낫지. 이렇게 자꾸 이런 게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행정이 해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문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 지역에는 볼링장이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김 진 위원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장 만들어줘야죠. 배드민턴은 그건 아직 멀었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6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육십 몇 억이 들어가고 차라리 회원 1인당 1억씩 줘버리는 게 낫지. 관리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이것도 건물 관리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운영하면서 또 우리가 직영이니까 공무원들 또 들어가고. 그렇게 대답 막 하면 안 돼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러니까 볼링은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만 하시는 건 아니고 생활체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성을 좀 높여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골프 연습장 가봤습니다. 공이 오래됐다고 6,000만 원 들여서 공 바꿔달라는 거 얘기 들었어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김 진 위원

다 바꿔줘야 돼, 다 바꿔줘야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 골프 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볼링 쳐요. 여유 없는 사람 알바 다니기도 바빠요.
골프하면서 뭐 “후원금 좀 주십시오.” 골프할 시간이면 어디 가서 알바 해가지고 그 돈으로 쓰는 게 낫지. 이게 볼링장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봐요. 또 골칫덩어리 됩니다.
체육이라는 게 좋아요.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돼요. 가령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성군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한테 마을에 이익이 되거나 그렇다면 과감하게 해야죠. 그래도 회원 60에 육십 몇 억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요. 머릿수, 회원 수대로 해가지고 그냥 돈 나눠줘 버려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자제 좀 해줘요. 개인사업자가 할 일을, 우리 지금 목욕탕 때문에 문제 되는 거 있죠? 현내 또 6억 들어가 또 짓습니다. 거진 안 지을 수 없어요. 또 지어줘야 돼요. 죽왕도 해줘야 돼요, 이제는.
개인사업자가 할 건 개인사업자가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지어주고…….
조금 있으면 볼링 회원들 나한테 전화 옵니다. 금방 와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정말 부락에 이익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면 60억이 아니라 600억짜리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또 봐요. 조금 1, 2년 지나면 소모품 다 바꿔줘야지. 그런 건 앞으로 자제 좀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진 위원

건강 좋아요. 먹고 살 때가 건강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 이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산출해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집집마다 다 해주지,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 진 위원

행복 추구도 좋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이렇다면 괜찮아요. 기채 발행도 해가면서, 그게 수십억짜리 그걸 왜 하냐고.
그리고 이거 볼링 라인은, 기계는 뭐 해달라고 또 얘기 다 들었죠? 행정이 뭘 아냐고, 볼링 치는 사람들이 기계 설치해야지.
앞으로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검토만 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들이랑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보세요, 이제.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김 진 위원

다 거덜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 뭐 해요.
하여간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면 1인당 한 10억씩 나눠주지, 뭐 어때. 우리도 예산 삭감해가지고 의원들 나눠 가지라 그러면 거의 다 삭감시켜요.
그러나 이런 거는 회원 육십 몇 명에 육십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또 계속 관리를 해야지.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가.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3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390억이죠, 390억. 작년도가 150억, 작년에 지금 배예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집행이 45%밖에 안 됐어요, 45%. 물론 원인행위를 해놓은 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있는데 금년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빨리 집행을 해서 마무리 좀 해 가십시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자꾸 마무리를 해야지. 3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반도 못 쓴다 그러면 당초 예산 가서 이거 다 위원님들이 예산 올린 대로 다 해주겠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좀 이렇게 마무리해서 집행률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송용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유치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과장님, 김 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거의 보면 농촌, 어촌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상업지역…… 우리 이 투자유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수차례 계속 얘기하지만 농민, 어민들은 지원 무지 많이 해줍니다. 기업 하는 사람들은 한 기업에 그래도 열댓 명부터 해가지고 70, 80명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억 7천이라고 반납하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김 진 위원

왜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당초에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이분들이 내부 사정으로…….

○김 진 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최근에 반납을…….

○김 진 위원

저는요, 저도 한 기업체에 있다가 왔지만 기업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 봐요. 대표이사, 대표이사 부인의 집까지 다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주고 며칠 지나면 또 월급 줘야 돼. 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원자재 살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받아서 하고 생산하고 나면 판매를 해야지. 판매하고 나면 수금을 해야지. 수금하고 나면 또 월급 주고 또 재료 구입해야지. 재고 남은 거 덤핑 쳐야지. 무지 힘들어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도 중요하지마는 이 투자과에서 기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그래서 2차 보조라든가 노후 된 기계 교체하는 거라든가 좀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기업이 한 기업은 세금 계속 냅니다. 우리는 농어촌은 지금 유류까지 보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무지 힘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멸기금까지 확보를 해서 기업 지원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매년 수십 건의 기업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부터 다 힘듭니다. 농공단지 부도난 업체가 그렇게 많잖아요. 다 힘드니까 부도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농어촌 사람들은 머리가 까매도 기업하는 사람은 머리가 하얘요, 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해주고 있고요. 폐수 처리비용도 저희가 지금 80%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속초나 양양보다는 저희가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안 좋더라도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기업 운영하면서 한 기업에 수십 명씩 있어요. 많은 데는 100여 명도 있고. 명태가공공장 가봤잖아요.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그거, 그 할머니들 월급 주는 날은 월급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야지만 세수도 많이 들어올 뿐더러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라 지역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시는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시제품제작실 구축 해서 2억이 증액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용빈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군비 5억만 충원이 되면, 충당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깐 매칭분 증액이라 그랬어요. 매칭분 증액. 그런데 제가 매칭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23억에 대해서 매칭분 증액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깐 12%예요, 12%. 그렇죠? 2억 7,600입니다. 12%가.
그런데 기존에 2회 추경 때 5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제품 관련된 자산취득은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불현듯 2억이 또 증액이 돼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기금을 받을 때 맨 처음에 4개년 사업으로 해서 230억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저희가 광역에서 60억을 대고 소멸기금 기초 거에서 143억을 대고 고성군 순수 군비로 27억을 해서 총 230억이 매칭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정 부분을 1억, 2억 이렇게 줄이게 되면…….

○함용빈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중의 일환인 거죠.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2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5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고 그때 얘기가 되니깐 “5억 정도만 들어가면 앞으로 이 시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끝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내용 설명에 보게 되면 매칭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2억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 앞뒤 내용이 안 맞아서 그래.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 저는 5억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가서 2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7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거 하신 겁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33억 5천 중에 극히 일부만 집행이 되어 있고 30억 정도는 저희가 이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광역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한 우리 고성군의 분담액이기 때문에 이걸 임의대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함용빈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치면 이 내용을 전중후를 잘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대응기금이 23억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자료에는. 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거로만 보게 되면 매칭 비율이 12%에요. 그렇죠? 23억에 대해서 군비가 매칭되는 금액이 12%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잘 좀 째려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 그건 맞는데 저희가…….

○함용빈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43억을 전체적으로 연도로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중에 2억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 과장님, 이게 추경 자료잖아, 그렇죠?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예요. 그렇죠? 이거로 봐서 매칭이, 23억에 대한, 여기 보면 대응기금이 23억이잖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기초기금이 23억입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 참, 총 41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대응기금은 얼마 이렇게 해서 41억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부연설명이 된 게 뭐냐면 군비 매칭분 증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응기금에 대한 매칭금 증액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근데 제가…….

○함용빈 위원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증액이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의무적으로 매칭 금액이 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계수 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2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연도 말까지 꼭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 정리할 게 아니고 강원도나 중앙정부하고 약속해서 230억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삭감하거나 없애야 할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7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맞습니다. 계수 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오해가 될 수 있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거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사업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세부사업 설명이라는 게. 이 예산서에 뒷받침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싣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용적으로 불찰이 있었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됐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증액이 이 액이 됐는지. 막연하게 이렇게 23억에 대해서 매칭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23억에 대한 매칭분은 2억 7천인데 5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설사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치더라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만, 위원님들 아직도 한 10개 과가 남았으니까 추경예산에 관한 얘기만 좀 해서, 빨리 시간을 좀 벌읍시다. 시작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천천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8쪽에 풍력발전 산업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하나는 100% 삭감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주민 수용성에 관련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아니요.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여비가 전액 삭감된 거는 저희가 다른 과목에 있는 여비로 공무원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다른 여비로 갔다 와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그러니까 일반 여비 있잖아요. 앞에 보시면 일반 국내 여비로 해서…….

○용광열 위원

그럼 이 몫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았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래서 전액 지금 삭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 오고…….

○용광열 위원

일반 여비로 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그럼 현장 점검을 그 비용으로 갔다 왔다 이런 얘기네요.
활동보상비는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이건 민간인들하고 같이 갔다 왔으니까 민간인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용광열 위원

민간인 활동보상비는 거기서 나가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일정 부분 집행을 했고요.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점검 비용만 일반 여비에서 대신해서 그걸 써버렸다. 그래서 이게 남았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래서 전액…….

○용광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갈 부분은 이번에 안 가고 민간인들만 자체적으로 기업하고 다녀왔습니다.

○용광열 위원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건 아마 당초 예산 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당초 예산에 좀 볼게요.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기본설계 수립 용역 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데서는 벌써 이미 많이 지금 본 궤도에 올라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다른 데는 공모사업을 350억씩 네 군데가 돼가지고 4년인가 5년 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완도에서도 지금 크게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완도도 공모사업이 됐으니까요.

○용광열 위원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선진지,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해서 좀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129쪽에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여기에 시제품제작실 구축 비용에 대해서 아까 함용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하고 다른 쪽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산업 육성에 4개 분야로 돼 있어요. 그렇죠? 4개 분야 중에 하나로 시제품 제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창업 관련해서 임대형 벤처공장 설립 이게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용광열 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심층수 연구단지인가? 그쪽에다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진흥원 쪽에, 저희가 지금 후보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흥원 쪽에 하게 되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관공서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다각도로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광열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창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아직 단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 기반 안쪽에 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경제체육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특별히 창업 관련, 우리 해양심층수 관련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좀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외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다가 이 내용을 보고, ‘임대형 벤처 공장 설립한다.’ 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반드시 좀 우리 고성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이걸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부지가 중요한데 진흥원 쪽에는 부지적인 여유적인 공간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어서 가능하면 지금,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농공단지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광열 위원

내년에는 이게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또 우리 정착하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정착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벤처 공장, 임대형 벤처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너무 과투자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벤처를 했다가도 커지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죠.

○용광열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일단 수요조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가서 좀 견학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벤치마킹 계획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연말이다 보니까 일단 연기시켰습니다. 내년도…….

○함형진 위원

연기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아니, 연말이라서 연기가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일정이 워낙, 일정이 많고…….

○함형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준비가 좀 부실해서…….

○함형진 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의회하고 또 의견 수렴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겠죠. 그러려면 이게 어쨌든, 선진지라고 해외에다가 목적을 두고 거기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거기에 좀 앞서가 있는 게 일본 쪽인가 본데, 그렇죠?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함형진 위원

네, 그러면 의회에서도 나중에 그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려고 그러면 의회 나름대로 또 현장 방문도 해야 될 거고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함형진 위원

의원들끼리 계획 세워 가면 또 관광 나갔다고 주민들은 욕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참석 가능한 사람들 대표로 몇 분 가시고 집행부에서도 가시고, 지난번에 우리 괴산 갔듯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약속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함형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3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93억이고요.

○위원장 송흥복

근데 지금 36%, 우리 고성군 전체 과에서 제일 꼴찌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 빨리빨리 좀 해서 이달이 다 가는데, 말이 다 가는데, 뭐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본예산 해 주겠어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정말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딱 3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시제품제작실 하는 데 30억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수 공급시설 지금 농공단지 걸 하루에 1,600톤에서 2,400톤으로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설계 변경하면서 한 1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특화농공단지 보상금이 한 15억 정도, 이 세 가지가 60억인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잔액이 지금 50억 남아 있어요, 50억. 원인행위를 한 거 제쳐놓고, 원인행위를 한 거 내놓고도 50억이라는 현찰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도 본예산 와서 예산 또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이면 설계가 끝나니까 3월 달, 1/4분기 안에 최대한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본예산 들어가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36% 가지고 또 예산을 달라?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안수남

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에서 보면 자력 복구로 2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응급복구 사업비인데요. 가장 큰 거는 군청 앞에 싱크홀 생긴 거, 하수도 월류로 해가지고 싱크홀 생긴 거 복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진중·고등학교 뒤에 우수관이 유실된 게 있었어요. 그거 복구한 겁니다.

○용광열 위원

이건 저희들이 자력 복구를 해서 하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특교세를, 자력 복구로 했다가 특교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토성면 용촌에 증설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상반기 중에서도 한 3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3월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용광열 위원

상반기에 3월 중에 완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진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20쪽에 20억 중에서 14억이 집행되고 6억이 남았네? 하수관거, 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기술 진단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진단한 걸 가지고 하수관거 교체할 공사를 가지고, 실시설계비는 국비를 한번 신청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군비로 세운 부분을 6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 진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200중에서 100만 원 쓰고 다른 데 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이제 그…….

○김 진 위원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시책사업비가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각 계별로 부대비 가지고 리스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12월까지 못 할 것 같아서 남는 잔여 예산으로 보고…….

○김 진 위원

돈이라는 건, 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징계 먹은 공무원도 있고 징계 안 먹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릇 닦는 사람이 그릇 깹니다.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이 유리 깨지 안 하는 사람 안 깨요. 절대 깰 일도 없어요. 과감하게 있는 거 써요. 이거 배정 다 받은 걸 가지고 왜 안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김 진 위원

좋아요. 과감하게.
그리고 용촌 아까 플라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내년 3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증설사업?

○김진 위원

증설사업,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관거…….

○김진 위원

거기에 주가 행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 홍대 미대 나온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변경하고, 행정에서 주를 가지고 과감하게 해요. 주민들의 뜻은 받아는 줘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람 얘기 또 틀리고 또 다음 지나가면 또 틀리고 이러다가는 계속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감하게 행정에서 주가 돼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과감하게 해요. 그 사람, 이 사람 얘기 다 듣다 보면, 동네 총각 동네 과부 때문에 장가 못 간다고 그거 왜 과감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택지 개발하는 데 수도를 우리 관거를 대도로변까지 해줍니까?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상수도…….

○김 진 위원

네, 수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인근에 관로가 지나가게 되면, 주 관로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택지 개발 사업지까지…….

○김 진 위원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니요. 산정을 해서…….

○김 진 위원

그러니까, 택지 개발해가지고 20채가, 30채가 들어서게 되면 이거 다 그 사람한테 원인자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채 건 50채 건 10채 건 되면 어느 정도는 물을 먹게끔 해줘야죠, 우리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큰 도로까지는 우리가 한다라든가 그 입구까지는 해주고 그다음부터 나가는 거는 원인자부담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대의를 가지고 10채면 10채 이상이면, 세상에 물도둑, 쌀도둑,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도 공급 안 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지금. 옛날에 누가 “대천봉에다 집 지으면 그것도 해줘야 됩니까?”라고 하더구만.
그게 아니라 택지개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물을 그 앞에까지는 해줘야지 그다음부터는 원인자 개발에 들어가야죠. 지금 우리가 상수 쓰게 되면 상수에 따라서 하수 요금도 비율대로 나가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김 진 위원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가령 택지개발이든가 모든 걸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넘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난번부터 이걸 조례로 내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20채 이상일 때는 우리가 군에서 입구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휴,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를.” 이래가지고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걸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용촌 플라워가든 조성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금 용촌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조율하고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거는 증설사업, 관거사업 그거에 따른 관거사업은 내년 3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실화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43.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자부에서 60%까지 끌어올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다 해주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가구들도 상수관로에서 조금 떨어진 가구들이 있어요. 집단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연결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진 위원

아까 근데 체육과도 했더니 행복 추구, 행복 추구 하는데, 물을, 이 수도는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한테 줘야 돼. 지금 우리가 시내 나가게 되면 많은 얘기를 해요. 명파에서 속초까지 요금 단일화. ‘야, 고성 잘한다’고. 양양은 지금 난리 났어요. 양양은 무지 비싸요. 거리마다 다르니까.
이런 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버스는 누가 탑니까? 없는 사람이 타요. 있는 사람은 차 다 있지만. 이런 수도 같은 것도 우리 동네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 한 채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도 몇 채 정도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진짜 행복 추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개발사업지 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집단화돼서, 마을 주민들, 진짜 토박이 마을 사람들이 물 먹을 때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전환사업 같은 걸 받아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사업지는 어떤…….

○김 진 위원

자, 개발사업지도 집 짓고 여기 오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원래 있던 원토민들만 주민이 아니에요. 살기 좋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해준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해줘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네, 2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탁사업비, 자본적 이전, 금년에 한 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원리 같은 경우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이게…….

○함용빈 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처리구역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증설사업하고 관거사업하는 게 2019년도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 담아져 있는 데만 지금 관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구역 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를 확대해서 연계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일전에 현장답사를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처리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져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인근에, 지금 뭐 새로운 주택을 신축을 하겠다 하는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돼 있는 집들, 최소한 그런 데는 좀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언제 정도 되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함용빈 위원

전체 다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용빈 위원

그러면 해당 마을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일부 마을은 저희하고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니까…….

○함용빈 위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장님하고도 좀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을 저희가 만나서 다 조율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사업예산 1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입니다.

28쪽을 좀 볼게요. 28쪽에 보면 기타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착오부과 및 누수조정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파손이 돼서 그거를 미처 그걸 못 하고 저희가 원격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격으로 우리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에서 감지되는 거하고. 그래서 그거를 원인 판단을 해서 환급해 주는 거고요.
누수조정 환급금은 수용가에서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산식이 있습니다. 최근 근래 3개월치 평균치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평상시에 나온 부과금하고 뺀 차액을 환급해주는 그런…….

○용광열 위원

환급을 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용광열 위원

지난번에 구성리에서 주택 화재가 났을 당시에 올라가 보니까 그전에도 한 번 있었던 부분에서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마을에서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돼서, 그 내용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용광열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마을에서는 누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소방 관련해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물값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거는 소방용수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원인규명을 해서…….

○용광열 위원

본인들이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걸 뭘 알아서 규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을에서 500만 원인가 가까운 이런 비용들이 나왔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아마 누수 관계가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소방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 관계를 한번 어쨌든 좀 살펴는 봐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확인을 좀 하셔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한테 나중에 명쾌하게 좀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어서 자본예산 3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35쪽에 보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한 3억 3,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22사단 간부 숙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인근 군부대하고 해서 원인자부담금 그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함용빈 위원

간부 숙소가 어디에 신축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사단 거기 기존에 있는…… 금화정 부분에…….

○함용빈 위원

금화정에? 사단 내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용빈 위원

지금 22사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리고 그 인근에 학야리에 상수도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지금 학야1리는 올해 들어가서요. 계량기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중이고요. 학야2리는 아직까지 마을 상수를 쓰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계곡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학야1리가 계곡수를 쓰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계곡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것도 협의를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지방상수도는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양하고 있다가 저희가 올해 설득을 해서 먹게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군부대에서 받게 되면 그 주변에 상수도 미공급되는 부락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공급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그쪽 방향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저희가 군부대 연결을 해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할 때 수용가들이 또 인근에 있으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맞는 상수 관경을 계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여기 화곡리에 마을 상수도를 기존에 쓰고 있다가 지방상수도 인입해서 현재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고요. 연말 되면…….

○함용빈 위원

연말 되면 준공이 되잖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용빈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 안 쓰고 우리 지방상수도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용빈 위원

그렇다고 치면 개인 산에 지금 배수탱크가 설치돼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민원인에게, 산 소유주한테 언제까지 그거를 철거하겠노라고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이어서 건설개량 이월조서와 계속비 이월조서 41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지금까지의 질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통합정수장 내에 살균소독기, 옷장, 직원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을 하려다가 예산을 감액시켜버렸어요, 300만 원씩.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직 쓸 만하더라고요. 살균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게 저희가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건 아니고요.

○함형진 위원

그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형진 위원

이런 것들은 큰 예산, 물론 아껴 쓰는 건 맞는데, 큰 예산이 아니라서 그래도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라면 제때 교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좀 안타깝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일단은 조금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함형진 위원

수리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형진 위원

수리비는 따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거는 조금 예산을 잔여예산 가지고 사용한 부분입니다.

○함형진 위원

보통 고장의 우려성이 있다고 그러면 벌써 그거 한 1~2년이면 끝나잖아요, 수명. 그럼 내년쯤에는 이게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는 큰돈 아니니까 좀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리라 믿습니다.

○예산팀장 문태원

공기업은 저희가…….

○함형진 위원

네?

○예산팀장 문태원

공기업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함형진 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팀장 문태원

전출금만…… 예산편성 자체는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함형진 위원

어쨌든 돈 내놓으라고 압력 넣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문태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함형진 위원

관여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예산팀장 문태원

관여 안 합니다. 전출금만 저희가…….

○함형진 위원

스스로 정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이순매 위원

소장님, 오봉~인정리 구간 포장공사 끝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끝났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이 남아서 여기 감액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집행잔액입니다.

○이순매 위원

잔액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이순매 위원

저는 안 끝났는데 하신 줄 알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11월 초에 끝났어요.

○이순매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위탁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하수도는 어디야…….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공단.

○함용빈 위원

공단에 이렇게 위탁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현장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25년도, ‘26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준공을 마쳐야지만 되는데 여건이라든가 내지는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늘어진다든가 공기가 연장된다든가 하게 되면 고성군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요. 잘 조율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탁사업비가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간접비도 지불한 경험도 있어요. 간접비라고 하게 되면 발주처의 책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 시공사의 체류 비용을 발주처에서 줘야 돼요. 시행청에서. 그런 것도 있고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도 줘야 되고 감리비 증액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1년 딜레이 되면서 2년 딜레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금액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 신경 바짝 안 쓰시면 감리만 믿고 또 시공사만 믿고 발주처만 믿고 했다가는 계속 공기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간 소장님 이하 해당 계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준공 연도, 계획 연도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
안 계시면 과장님, ‘23년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위원장 송흥복

지금 잔액이 한 58억 정도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위원장 송흥복

이거 12월 되기 전에, 이달 말 가기 전에 집행을 좀 해서, 상수도에도 사실 일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저 집행을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위원장 송흥복

또 하나는 국·도비 반납이 3억 7,900인데, 대신 그래도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물지 않고 있는 자체를 물으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올해 안에, 지금 한 58억 정도 되는데 1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한 9억 정도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교통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카눈 때문에 고생 많았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 진 위원

거듭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건 그거고 질문 좀 들어갈게요.
희망지원금이 지난번에 54억인데, 55억으로 나갔는데 몇 % 나갔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95% 정도 나갔습니다.

○김 진 위원

95%?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생각 외로 저번 1차 때는 한 90% 됐는데 5%가 더 나갔습니다.

○김 진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에 보태 쓰지 왜 재난지원금을 줍니까?”라고 얘기한대요. 참 기가 찬 일이야.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 진 위원

으이그, 극소수…….
이번에 보니까 거기 증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액이 거의 태풍 피해 때문에 거의 늘어난 거더구먼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복구 금액이 한 70억 정도…….

○김 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못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 것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요. 장비 같은 걸 좀 지원해 달라는 거라든가. 그건 다른 위원이 아마 거기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좀, 지금 주는 게 일부 조금 준 거는 위로금 차원에서 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재난지원금하고 위로금…….

○김 진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 말고 태풍 피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위로금이라고 나간 게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개인 사유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못 해주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재난지원금은 그걸로 자력으로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김 진 위원

하라고 하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다 못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옷이 뭔 옷인지 압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민방위복…….

○김 진 위원

화천, 철원, 양구, 인제는 다 구입해서 입고 있어요. 우리 고성은 안 했는데 왜 그러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지침은 내려왔는데, 올해 40벌인가 40~50벌 정도는 저희가 지휘부하고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 요구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는데 그것도 한 40~50벌 정도 준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우리 행정도 고성군 항상 앞서 가자, 앞서 가자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다 했어요. 우리만 지금 늦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혼합으로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장기적으로, 다른 데는 그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전원 다 입히냐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5,000만 원.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함용빈 위원

이게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일전에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락된 사람들, 피해.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3억 얼마인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거 예산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말에 다 마무리 지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계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108쪽에. 찾으셨나요? 하2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용광열 위원

이게 통계목 전체를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거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 정도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다. 이게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건설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자체 발주사업으로 섰던 거를 공단…….

○용광열 위원

위수탁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위탁사업으로?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용광열 위원

어디에다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로 위탁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농어촌공사에, 또?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농어촌.

○용광열 위원

이건 뭐 농어촌공사는 아주…….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저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용광열 위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갔다가 지금 농어촌공사가 자꾸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진짜로. 감리비 얘기 나오고 자꾸 공기 연장으로 인해갖고 감리비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불신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만 나오면 자꾸 걸리니까.
이건 토지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이건 전부 군유지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군유지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군유지. 사업 위치가 이 앞에, 군청 앞에…….

○용광열 위원

아, 여기, 구 사택 있는 데 여기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하리.

○용광열 위원

여기다 타워주차장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타워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면서 이렇게, 설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일단 그 위치를 갖다가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위층은 공원 조성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용광열 위원

타워주차장은 근본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아주 늘상 타워주차장 소리만 나오면 경기가 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올해 증차됐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김 진 위원

마을버스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 용역 준 거 결과가 나왔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결과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가지고 결과 나오면 요양원이라든가 건봉사라든가 그다음에 화암사는 지금 버스 동해상사와 협의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어떤 데는 신규로 한 데는 따뜻하게 자리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보급률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김 진 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박스형이라든지 농촌형, 도시형에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160 정도 개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 진 위원

여기하고 여기는 됐는데 가운데가 안 된 게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또 많이 타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7번 국도부터 좀 해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보충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한 300억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송흥복

300억인데 아직도 돈이 한 68억 남아 있어요. 언제쯤 다 이거 집행하려고 그러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올해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게 카눈 재해로 해가지고 한 70% 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 하여튼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다 마무리하고 카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또 한마디씩 하거든. 부지런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도 아프다는데…….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금이 60%가 반납이네?

○환경과장 변영국

금번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좀 둔화가 돼서 정책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충전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김 진 위원

더하죠?

○환경과장 변영국

네.

○김 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국·도비니까…….
우리 지금 관내에 수소 충전소 하나도 없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속초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한 서너 시간 기다려야지 또 충전되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또 수소 생산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수급 관계 때문에 한번 곤란을 겪었던…….

○김 진 위원

그러니 정부에서는 하라 그러고 밑에서는 안 맞고, 참 그러니 과장님이 이빨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요. 하여간에 그리고 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니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칭찬은 못 할망정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기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거 저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다른 방안을, 대책을 하든가, 이거 계속해서 시설은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강제로 계속 하라고 내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도비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환경부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군에서 수소자동차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는데도 예산이 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안 그러면 수소연료 할 수 있는 주유소를 만들어주고 뭘 좀 팔아먹으라고 그래야지 그걸 만들어주지도 않고 팔아라 그러면 없는 데에서 누가 물 넣고 다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는 소리라도 강하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92쪽을 좀 볼게요. 92쪽에 보면 여기 똑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내역들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충전소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환경과장 변영국

네.

○용광열 위원

고성 관내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이게? 자료를 못 받아봐서, 제가.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용광열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충전소가, 충전소는 있으되 사용치 않는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이 아주 미비한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워 놓고도 그렇게 없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없어서 그 난리를 볶다가 세워 놓다 보니까 개인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공공적으로도 몇 개 해놨는데 잘 쓰임새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집중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지금 35개소에 64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용광열 위원

35개소에…….

○환경과장 변영국

64대요.

○용광열 위원

64대요.

○환경과장 변영국

이 부분은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성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몇 군데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몇 날 며칠 확인을 했는데 주유소 앞에, 원래 전기충전소 앞에는 전기차 외에는 또 댈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돼 있죠?

○환경과장 변영국

네.

○용광열 위원

일반 차량들이 그냥 24시간 방치돼 있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리고 쓰이지 않는 곳들도 봤고 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그리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함형진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소각시설이 어쨌든 지금 가동이 중지돼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은 저희가 점검을 완료를 해서 내일 다시 정상가동을 합니다. 정기점검 기간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중지한 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 하는 그 기간입니다, 지금.

○함형진 위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병행하지 않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환경과장 변영국

상반기하고 하반기 정기점검 때 소각로 운전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들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 마무리를 해서 다시 정상가동을 하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죠.

○함형진 위원

어쨌든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변영국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각로를 대보수 사업을 25톤에서 30톤으로 하면서 소각로에 전체적으로 30톤의 발열량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뿐 아니라 환경부라든가 시공사 쪽,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은 지금 해결점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먼저 했던 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발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으니까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함형진 위원

시공사가 바뀔 우려성도 있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진 않죠?
개보수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함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활용품 매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변영국

네.

○함형진 위원

양은 좀 줄었는데 우리가 수입 금액은 좀, 세입은 좀 많이 잡혔죠?

○환경과장 변영국

네, 매각 단가 부분…….

○함형진 위원

네, 매각 단가가 오른 건 어쨌든 좋은 현상 같은데, 맞나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변영국

다른 이유 있는 건 아닙니다.

○함형진 위원

금액이 많이 올랐나요, 그럼? 입찰을 많이 세게 써놔서 그런가? 계약할 때…….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매각 단가를 좀 저가로 썼는데 금년도 부분은 매각 단가를 좀 높게 써서 판매 수익 부분이 좀…….

○함형진 위원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과거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민원도 접수했었고 그래서 당부 좀 드렸었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파헤치고 또 개선할 점을 찾아주셔서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칭찬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재활용품이라든가 각종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1위라든가 상위권을 계속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운영 사업에 지금 30% 정도 삭감이 된 건데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이순매 위원

이게 잘 안 되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지금 관내 1만 2천 가구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한 2,500가구 정도 돼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강원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 지표도 있고 그래서 관내 공무원들한테도 가입 부분을 권장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사실적으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가입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변영국

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환경과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변영국

네.

○위원장 송흥복

180억인데 지금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64%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47억 정도가…….

○위원장 송흥복

47억 남아 있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여기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를…….

○위원장 송흥복

금년 안에 얼른 집행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위원장 송흥복

국·도비 반환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환경과가. 10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좀 알뜰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한 7억 정도를 군비를 다시 또 해야만 이걸 반환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국비 좀 알뜰히 좀 써주십시오, 알뜰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세무회계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회계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올해 담배세가 얼마나 들어왔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담배소비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한 3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김 진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담배세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높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출장 갈 때라도 여기서 담배를 좀 사갖고 가게끔 해요. 그리고 차량도 서울 갔다 오면 올 만큼만 기름 넣고 왜 서울에서 이빠이 채워. 이게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담배 고성에서 사갖고 가라. 3일 출장 가면 3일치 사갖고 가라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의회는 그런다고.
공무원들도 행정복지국장님, 직원들한테 이거 인식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 돈 아닙니까? 거의 다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마저라도 그렇게 좀 지키자고요.
저는 지금 어디 콘도라든가 가게 되면 쌀 우리 고성 거 쓰나 확인하고 다녀요. 장비 고성 거 쓰나 확인하고 다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담배세가 300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카눈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청사에 물이 샌 거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거 왜 샜는 줄도 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저희가 청사에, 청사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었고 그 위에 사무과 바로 앞쪽에 현관 옥상이 있었는데 그쪽에 구멍이 막히다 보니까 배수구가 막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역류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아시면서 왜 안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게 아마 낙엽이라든지 각종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부분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전에는 나무들이 우거지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런데, 저희도 실생활에서 보면 옥상에서 물이 새는 거는 거의 다가 못 내려가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이 솔잎이나 이게 바람 불어서도 그렇고, 잔 풀, 하여튼 그런 게 막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걷어내면, 그러니까 청사 관리가 꼭 안에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큰 물이 나온다면 사실적으로 무너질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셔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위원장 송흥복

그런데 과장님, 제 방이 제일 많이 샜거든요.
(장내 웃음)
또 겨울에 눈이 와서 새거든 세무과 여기다가 내 방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담배소비세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가장 성공적 사업이 금연사업이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86쪽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민원해결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2억을 세운 걸 다 삭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민원 해결에 관련된 토지 매입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용광열 위원

사례가 없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없었기 때문에, 또 교육청하고 토지 교환 그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공유재산 교환차금, 죽정폐교에 관련된 돈이죠, 이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상계해서, 2억 상계하고 2억이 남았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 불부합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토지 매입에 대한 서로 양보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직까지 토지 불부합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용광열 위원

토지 불부합지 사업을 해갖고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해 놓고 정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야진 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들, 민원 해결에 대한 토지 매입에 관한 부분, 또 밀려갖고 도로가 현재, 예전에는 도로로 쓰고 있지만 지금 지번을 떼보면 전부 다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민원 해결 토지 매입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용광열 위원

이거를 과장님, 이걸 요청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허가민원과하고 논의를 좀 한번 해봐주세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이 있어요. 공용차량 취득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5톤 차량 교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농업기술센터에 5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용광열 위원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요, 그러니까? 5톤 차량이, 어떻게 쓰이는 차량이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각종 농기계 같은 거를 운반하는 차량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도 바로 그건데, 쓰지 않는 5톤 차량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럼 그동안에 안 쓰고 방치해갖고 놔뒀다가 지금 이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쓸데없는 농기계 차량이, 운반차량이 하나 있었다고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마침 이게 아마 연관되는 사업 같아서 그럽니다. 불필요하게 차량 매입을 해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교체를 한다? 5톤 차량으로 다시 또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안 쓴, 목적이 안 쓰여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5톤 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이게 5톤 차량을 교체를 하고요. 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차량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가 너무 큰 차량을 매입을 해서 그게 사실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새롭게 5톤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용광열 위원

같은 톤수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마 그때는 좀 더, 톤수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5톤 차량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쓰지도 못하는 5톤 차량을 여지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가 다시 5톤 차량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김 진 위원

과장님이시기에 물어보는데 우리 수입 중에, 왕곡마을 전통가옥이 우리 몇 채 갖고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 진 위원

9채 갖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수입이 지금 2천 4백 정도 들어왔네요. 이게 우리 그 당시에 9채 구입한 구입 가격이 얼마죠? 나중에, 모르죠? 채도 모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구입한 금액에 이윤을 창출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옥마을 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매입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광과에다가 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맞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서 구입 가격이라든가 가구 수를 떠나서 보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관광과랑 협의해가지고 우리 재산이기에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과장님, 예산이 440억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위원장 송흥복

아직도 얼마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40억 넘게 남아 있습니다. 40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는 거의 다가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빨리 집행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도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환을 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게 반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금 남아 있던 반환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과)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송흥복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끝까지인가요? 전체 다인가요?

62쪽 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장묘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방장사시설 구급계획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2단계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5년 후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용광열 위원

지금 화장장려금도 지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제비도 지원하게 돼 있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저희가 현재 시설로, 우리 공공시설로 지금 2단계 사업까지 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2단계 사업까지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요를 가지고 언제까지 좀 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2단계 조성사업을 저희가 한 30년을 내다봤는데요. 지금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합장이 좀 부족할 것으로 해서 한 15년 정도.

○용광열 위원

15년?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게 채워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매장이 좀…….

○용광열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공공 장사시설, 장례시설도 있지만 만약에 사유에 관련된, 사립에 관련된 외지에는 그런 것들이 좀 꽤 있던데 그런 게 우리 고성군에 아마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때.

○복지과장 신경희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공용 장례 지원은 가족이라든가 부양의무자들이 장례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용광열 위원

그 비용하고는 관계없이 시설 자체가…….

○복지과장 신경희

시설 자체에 화장장을 얘기를 하시나요?

○용광열 위원

네. 검안.

○복지과장 신경희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화장장이 속초에 가까이 있고 30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강릉에도 있고 또 인제에도 있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항상 화장장을 주장하시지만, 좀 그거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화장장은 그렇고, 그러면 납골 형식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신경희

납골당은 저희가 충분하거든요. 지금 추모의 집이…….

○용광열 위원

충분하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사설 장례시설에 관련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 지역에 과연 꼭 필요한가는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김 진 위원입니다.
여기 감액을 보게 되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다 100% 반납이네?

○복지과장 신경희

이게 우리가 8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2개의 단체에서 반납된 것은 전적지 순례에 대한 반납입니다.

○김 진 위원

아, 순례에 대해서?

○복지과장 신경희

네.

○복지과장 신경희

연로하시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 진 위원

좋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129개 마을이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김 진 위원

그중에 경로당이 몇 개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114개소가 있습니다.

○김 진 위원

114개, 그다음에 나머지 없는 거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현재 신축 건도 2건이 있고요.

○김 진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화장장이 거의 다가 강원도 내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의 70만 원씩 받고 있어요. 7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를 지원해서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35만 원도 속초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분기별로 정산해가지고 속초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일단은 화장하고 나면 70만 원 줬다가 영수증 갖고 오면 35만 원 주잖아요. 고성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결산하자. 우리 지자체에서 50%는 지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 보게 되면 70만 원 중에 거의 다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하늘내린 도리안 같은 데는 7만 원도 받고 그다음에 춘천안식원 같은 데는 7만 원도 받아요, 주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속초 가게 되면 70만 원 일단 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죽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1년에.
가령 이것이 화장장을 만들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가며 이게 300명에 대해서 60만 원씩 지원해드리면, 3×6= 18, 1억 8천인데 화장장을 짓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가며 운영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작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속초처럼 10만 원만 내고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짓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화장장이 딸려가지고 강릉도 가고 동해도 가고 이럴 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계속 갈 상황이 아니라 한번 용역을 주든지, 또 이것이 짓는다 그러면 또 혐오시설이라서 난리 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은지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일부 의원님도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식이라면 그냥 10만 원만 지급하고 60만 원 지원해 주자는 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것이 현명한 건지 판단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늦지 않게 한번 용역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 현명한지.
또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화장장 만든다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또 난리 나요, 또. 그럼 그런 거를 한번 지원해 주는 방법과, 지었을 때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용역 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절반은 짓자는 의원님도 있고 절반은 그냥 보조해 주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용역 한번 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옳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때도 제가, 수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혐오시설로 보기 전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이거 소득 시설도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 설득을 시켰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거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했고.
그리고 이 장사시설 구급계획 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포함돼 있는데요. 화장이 한 160건, 그러니까 3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화장장은 화장을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한 기가 안 되는데 저희가 화장을 하려면 보통 기는 두 기를 돌려야 되고 거기에 채용되는 공무직분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 용역에는 고성군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공설묘원 조성사업을 하고 거기에 장사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화시키고 있어요, 사업이. 그리고 확장계획도 충분히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고.
그럼 집중화시키는 가운데 두 기짜리, 많지도 않고 두 기짜리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게 최소 단위에요, 두 기가.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자꾸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혹시 여가생활을 따로 즐기시는 게 있나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볼링 때문에 굉장히 심오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볼링 회원이 120명이에요. 지금은 60명이라고 표현하고. 120명을 위해서 볼링장을 설치해요, 우리가, 60억씩 들여서. 1년에 160명이 돌아가셔요. 백육십 분이, 거기 딸린 사람들이 몇 분이세요?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성군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이분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누가 질의해가지고(웃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금강쪽빛 키즈놀이터 설치, 이거는 별도 발주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별도 발주입니다.

○함용빈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금강쪽빛 안에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BF까지 끝나고 나가지고 별도로,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 설계…….

○함용빈 위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설계 완료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함용빈 위원

감리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설계가 난 다 끝나서 그러그러한 부분이 모자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환을 시켰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설계비는 나갔습니다.

○함용빈 위원

나갔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용빈 위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금강쪽빛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언제죠?

○복지과장 신경희

건축물 준공은 12월 14일입니다.

○함용빈 위원

12월 14일입니까? 부지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함용빈 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추운데 조경을 하시더라고. 식재를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활착이 돼서 제대로 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죽어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탁 부러트려 봤는데 똑똑 끊어지는 나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안 끊어지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된다고.
화재,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게 거의 준공 단계에 왔는데 소소하게 부대시설 이런 거가 미흡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마저 쓰셔가지고, 식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활착이 안 되고 죽는다고 하게 되면, 물론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적절히 조치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최근에 나가서 나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를 좀 했는데 또 겨울철에 잘 자라는 나무고 또 자양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해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 활착이 되는 나무 같으면 탁 이렇게 꺾으면 이게 똑똑 이렇게 안 꺾여요,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꺾으려고 치면 수분이 있다든가 하는데 어떤 나무는 탁 꺾으니까 그냥 뚝 끊어지더라고. 그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래요. 하여튼 관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3년도 예산이 790억이잖아요. 근데 ′2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0억이에요. 19.30%,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건 아마 복지과뿐일 것 같아요. 복지과하고 투자과하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134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한 달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된 사업이 지금 17억 7,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지금 82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억이 되고요. 위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요.
그리고 현재 12월 달에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저희가 복지서비스 각종 수당들이 기초연금이 12월 25일 날 저희가 한 20억 정도 나가야 되고요. 생계급여도 한 3억 정도 나가야 되고 육아기본수당 2억, 아동수당 1억 정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잔액이 다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지금 명시이월이 요즘 한 5년 동안에 최고로 많아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지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8건에, 8개 사업에 13건인데요. 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3건이. 그런데 BF 인증 때문에 그게 예전 같으면 1년 되던 사업들이 이제 2년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올해 질병청에서는 종료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신청자하고 장례지원비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도 저희가 명시이월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가 공공근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내면분회하고 죽왕면분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세우면서 그것도 내년으로 사업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것도 명시이월시켰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송흥복

어쨌든 간에 복지과에서 뭐 좀 집행이 완료돼야 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날 것 같으니까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위원장 송흥복

복지과가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반납합니까? 물론 복지과는 국비, 기금 이런 걸로 하긴 하겠지만, 근데 반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4억씩이나 예산을 또 세워서 메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국비 좀 아주 야무지게 싹싹 긁어 쓰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그래야 반납이 안 되는 거지 반납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참 큰돈이잖아요, 이거 큰돈. 그렇죠? 쓸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1년, 2년 막 모으다 보면 이렇게 큰돈이 돼버리거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허가민원과)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이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이 반납도 반납이겠지만 모든 민원이 오게 되면 허가민원과에 거의 다 갑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김 진 위원

그래서 건의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판기 같은 걸 놔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하고 그러면 싸움하러 왔던 사람도 싸움 안 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커피자판기가…….

○김 진 위원

공짜로 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공짜로 주는 게 있습니다.

○김 진 위원

난 한 잔도 못 얻어먹었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내려오시면 한 잔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 진 위원

그래요. 그거 무료로 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김 진 위원

미안합니다. 나 한 잔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하러 왔다가도 커피 한 잔씩 먹으라 그러면 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제일 많이 복잡한 게 허가민원과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하여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저는 추경 관련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해서 한 가구가 늘어나서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수혜를 받은 가정에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주 그, 실제로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위풍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 우리 과장님하고 김종남 계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예산 외에 보충 질의니까요.
지금 봉포 쪽에 가면 공사 현장들이 여러 곳에 같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윈덤하고 그 사이 보면.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소음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지금 교통량들이 차량들이 그 도로를 점거해갖고 교통 진출입하는 데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누구 해결해 줄 방안이, 그렇다고 경찰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위험한 게 그분들이 공사 현장을 그 도로를 다 쓰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 특히나 바람 부는 데도 크레인에서 그냥 막 빙빙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그 주변이 되게 불안해요, 사실 운동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사장 측에, 그 공사장 인부들이 차를 거기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밖에 차를 좀 세우시고 그쪽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도로도 다 깨짐 현상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있어요. 꺼짐 현상이 생겨요. 물론 공사가 끝나면 그네들이 그 이후로 그걸 포장을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꺼짐 현상이 나는 게 그게 어디까지 꺼질지는 되게 좀 불안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포장이라도 좀 해놓고, 이게 도로가 깨져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서 보완 명령을 내리든가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안 맞겠나…….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꺼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포장이라든가 각종 그런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단도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광열 위원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왜 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재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고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그런 건 가포장이라도 좀 해주고 본인들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어떨 때는 양쪽으로 다 막아놓고 본인들이 통제를 하고 본인들이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반 차량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되게 혼잡하게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다 끝나고가 아니라 중간이라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차량 관계하고 도로 관계를 한번 점검을 좀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

보충 질의인가요?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함형진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특히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공사업체들이나 단종면허를 가지신 분들 전문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분들이 공사량이 줄어서, 그리고 경제활동이 좀 유지가 힘들지 않냐 그러면 면허를 반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혹시,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서 어떤 제도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거기에 또 가설건축물 이런 것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산지 개발, 우리 일반 농지 개발행위에 관련된 것들,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지역업체들은, 단종업체들은 큰 공사를 하지 않고 적은 규모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혹시 그런 효과를 좀 얻어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 고성군 자체적으로 해서 확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또 여기 팀장님들 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 아까 칭찬도 받으시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충분히 범위 안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러면 굉장히 경제유발효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생기지 않나 싶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다들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대진1리 마을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또 표창까지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진은 접경지역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건설과장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진 시내를 가보면 도로가, 거북이등이라고 잘 아시죠? 거북이등. 거북이등처럼 됐어요, 전부 다 갈라져서. 거진 시내 포장 한번 새로 한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그리고 허가과가 집행을 많이 잘했을 것 같았는데 70%밖에 안 했어요? 집행을. 아직도 12억이나 돈이 남아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한 83%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이거 지금 11월 30일 자인데 75%밖에 안 나갔어요. 마저 빨리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네, 저희들이 마무리, 이월되는 거 외에는 다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총무행정관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총무행정관)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41쪽에 좀 하나만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이게 평생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진로 역량강화 캠프부터 해서 쭉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이제…….

○용광열 위원

일부는 33%고 전부 다, 그다음에 나머지 다 100% 삭감으로 돼 있고 하계 캠프만 45%, 4개 프로가 다 100% 삭감이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말에 교육팀이 생기면서…….

○용광열 위원

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교육팀이 생기면서 교육 쪽에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세웠는데,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 추진을 좀 안 하고……..

○용광열 위원

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삭감 내역에 보면 ‘고려대 MOU 관련 사업으로 중복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총무행정관 정모수

탐방 쪽은 그거랑 중복이 좀 돼 있는, 이 프로그램 속에는 그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중복성이 좀 있어가지고 추진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고대 쪽하고 중복이라기보다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쪽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다음에 그래서 학교 측하고 좀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대학교 탐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바로 고려대하고 MOU 맺은 그런 부분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로캠프라든지 그래서 좀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용광열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정리 좀 합시다.
자, 진로캠프 같은 경우는 고대 MOU 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하나로 전부 다 통폐합되는 거고요. 진로캠프는 지금, 학교 자체로 하는 게 없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용광열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교 가보는 거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탐방.

○용광열 위원

탐방 프로그램, 그게 각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그런 것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하는 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행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유사한 게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아예 학교에서 또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올해 운영을 안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상날개 꿈 다락방 학교, 이거 안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안 합니다, 네.

○용광열 위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게 인문학 정도 강의하는 건데…….

○용광열 위원

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인문학.

○용광열 위원

인문학?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네, 안 하는 거고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안 하는 거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것도 강사 초빙해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

○용광열 위원

고교학점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안 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거는 지금 시기가 좀, 이게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고교 진학 시 교과지원, 국, 영, 수 프로그램 그런 게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학교 측하고 좀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안 하려고…….

○용광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진행해서 다시 올라오는 사업이 아닌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옛날에 이거 예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민주평화통일 통일교육 사업비 2,000만 원.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김 진 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해주니 마니, 해주니 마니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100% 또 반납이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았고 좀…….

○김 진 위원

1년 동안 시기가 안 맞았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금년도 추경,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주평통에 보조사업을 줘서 원산이나 이런 개성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알맞은 단체가 민주평통이라서 그쪽하고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20기에서 21기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또 사업 성격도 좀, 조금 맞지 않나 그래가지고…….

○김 진 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예산 세울 때 주니 안 주니 한참 말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100% 반납이기에…….
그래요. 21기로 넘어가고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내가 르네블루에 갔더니 탈북민 초청강사 불러가지고 하는데 호응도 좋고 그렇더구먼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끝이에요?

○김 진 위원

네, 끝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 위원

과장님, 해미소 미소마을 조성사업.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용빈 위원

이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까? 카페 조성하는 거.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게 한 1주나 2주 정도 있으면 끝납니다.

○함용빈 위원

싹 끝났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용빈 위원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제가 한 두 번 정도 좀 나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옥상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규모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용빈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전에 미역인가? 그래가지고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 미역?

○함용빈 위원

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지난 거는 완판을 했었고요. 올해 추가 물량을 조금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실 예약은 많이 들어오는데 팔지를 못했습니다.

○함용빈 위원

물량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전에 거는 다 소진을 했었고요.

○함용빈 위원

잘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아까 해미소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한 1주나 2주 정도 있으면 깨끗하게 마무리…….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두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장학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장학금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우리가 전체 장학금을 다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학생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다 주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데 보면 또 읍·면에서 장학금 제도에서 또 주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읍·면도 좀, 네.

○용광열 위원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 여기 보면 이장단 자녀 장학금,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거기다가 또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군청에서 드리는 장학금.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서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받고 못 받는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게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전체 안 줬을 때는 이게 피해서 이렇게 주고 할 수는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전체 생활장학금으로 다 주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서로 통폐합을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글쎄요. 이게 어떤 그…… 국한되게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 자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도비요? 새마을지도자만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고 이장 자녀는 이거 군비로 주는 거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잠깐만요.

○용광열 위원

이거 군비 사업이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지금 도비가 165만 7,000원이 내려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로 향토인재 육성이라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저겁니다.

○용광열 위원

삭감을 아예 해버렸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데…….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전체 다 주니까 형평성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읍·면에도 또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요.

○용광열 위원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읍·면장학회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고성향토장학회에서 일괄적으로 생활형으로 주고 있으니까 읍·면장학회는 좀 그 읍·면 지역에 해당해서 또 다른 유형의 어떤 그런 걸로 좀 지원책을 검토하는 게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더니 답변이 읍·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 하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장학회가 설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돈을,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돈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주는 부분은 이중으로 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한 번은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정말 이 부분은 검토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나면 연초에는 읍·면장학회 쪽하고 한번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볼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하여튼 읍·면장학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또다시 이거 중복 규정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꼭 검토를 좀 하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이것도 신청자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거의 반납하는 추세인데 한번 정리를…….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통폐합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용광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삼자 미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 관계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지가 않았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직 안 오고…….

○용광열 위원

근데 진행은 벌써 많이 돼 갔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위원님이 가신 다음에 별도로 잠깐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아마 대의원총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합병되는 걸로, 연말이면 합병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전에 좀 지난번에 부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읍·면에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가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좀 논의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도 논의가 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안 됐었던 부분에 제가 좀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릴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해가 있을 테니 그 자료를 달라 했는데 여지까지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지금 밖에서 들어보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외이사로 계시면서 받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굉장히 또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들이 적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자꾸 밖에서 원성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해서 사회단체 회의할 때 우리 금강회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장 하나가 지금 날아가고 지금 단체가 하나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겠노라 하시고 안 주시면 오해, 억측 이런 것들만 자꾸 난무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좀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네, 빨리 좀 이해가 되도록, 자꾸 그런 것들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 아시겠지만 그분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합병이라는 거를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자구책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용광열 위원

근데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짚어주세요. 사외이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삭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100% 국비사업이었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100% 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 일부 군비 매칭이 있는데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함형진 위원

국·도비, 그다음에 군비 포함?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근데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국·도비가.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 사업 자체가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함형진 위원

없어졌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배제가 됐죠.

○함형진 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예측하고, 사업비가 내려올 걸 예측하고서는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가내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함형진 위원

그쪽에서는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줬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연초에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군비라도 한번 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함형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많지 않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그런데…….

○함형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애들한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니요. 한번 해보고도 싶었는데 춘천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또 이게 없다 보니까 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형진 위원

맞아요. 거기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으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자체적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못 찾으신 거네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형진 위원

방법은 있죠? 그런데. 방법은 있죠?(웃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방법은 해썹(HACCP) 시설을 갖춘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고성 하나 가지고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컵과일이라 그러잖아요. 컵과일로 해서 이렇게 하려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해썹 시설을 갖춘 업체들도 생길 텐데…….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끝입니까?

○함형진 위원

네.

○위원장 송흥복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 위원

행정관님,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게 뭐냐면 강원도에 협약을 체결한 학교가 있어요. 6개 학교인데 관동, 경동 이런데 저소득층 학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성적이 우수하면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결국은 아까 용광열 위원님 얘기한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거는 말씀하면서 지나가서, 장학금으로 같이 엮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을 하려 그랬어요, 제가.

○함용빈 위원

아니, 지금 대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250만 원인가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계형으로 해서. 생활형.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용빈 위원

그래서 2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치단체 간의 분담금을 쫙 걷어가지고, 500만 원씩 걷어서 그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내지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함용빈 위원

또 받고 또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결국은.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소득층 학생 중에, 여기 지정돼 있는 대학에 들어갈 경우에 학교장 추천제도가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없었습니다.

○함용빈 위원

추천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도 없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추천받은 학생 대상이 이제…….

○함용빈 위원

학교장 추천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함용빈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걸 보고서, 그러면 자치단체, 군수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둔 돈으로 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나 하는 그런 제도로 내가 인식을 했는데. 지금 총무행정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대상 학생이 관동대학교나 경동대학교 그런, 강원도 내에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추천을 받고 들어간 대학생에 한해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입학금, 등록금에 한해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함용빈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같이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읍·면장학회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자기네들의 정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할 사항은 아닌데.
저도 용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아까 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장학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조금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생활형으로 가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또 장학금 제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한번…….

○함용빈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입학생 및 재학생 중에서.

○함용빈 위원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틀린 거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근데 이것도 내년에는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함용빈 위원

이게요?

○함용빈 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효과성이 없어가지고…….

○함용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송흥복

총무행정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얼마인지 압니다.

○위원장 송흥복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요? 사업부서는 총무행정관 절반도 안 쓰면서.
그런데 330억을 가지고 아직도 집행 다 안 됐네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일부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 송흥복

총무행정관에서도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명시이월, 군부대 우대업소 그게 있는데 그게 도비가 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걸 좀 반납하기 싫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내년도에도 쓰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153개씩 나온다는 건 이건 처음이에요, 진짜 이거.
제가 그전에도 명시이월이 하도 나와서 자유발언 한번 했죠? 무슨 사업이든지 개똥참외처럼 맡지 말고 맡은 건 좀 깨끗이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똑같습니다, 이게 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게 지금? 440억입니다, 440억. 440억 잠재우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명시이월을 총무행정관에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이거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자꾸 이월을 해놓으면 이걸 어떡할 거냐. 자그마치 440억이나. 그렇죠?
총무행정관도 27억 남은 거 빨리 집행을 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네, 집행해야 합니다. 우선 솔선수범을 보여야 다른 실·과들도 좀 하죠. 지금 집행률이 전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 부서 거는 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송흥복

집행률이 지금 보십시오. 40%, 40%, 30%, 40%, 30%, 60% 이게 지금 이거…….
그러면서 예산 타령 또 합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서는 30%, 40% 그만큼 집행 안 한 건 그 금액 차이만큼 예산 감액을 해야 된다.
예산 자꾸 갖다 놓고 쓰지는 않고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장과 자리교대)
o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위원장 송흥복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네, 김 진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회 추경 감액사업에 대해서 100% 감액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중에 군정홍보활동 하나도 안 했습니까? 8천에서 8천 전액 삭감이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대외협력 쪽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군정홍보활동에는 통합앱 개발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휴대폰으로 어떤 앱을 하나 설치해서 들어가면 고성군에서 공지하는 모든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하는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그걸로 대체가 가능해서 이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카톡 채널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 또 페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이거를 활용을 안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교류로 해가지고 자치단체 바로 알기로 해서 그쪽에 출장을 가서 그쪽에 있는 시책도 알아보고 관광시설도 알아보고 이런 걸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없더라고요. 없었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 업무추진 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안 썼습니다.

○김 진 위원

글쎄 지금 100% 삭감이 3개나 돼요,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렇게 됐습니다.

○김 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직원들이랑 출장 가게 되면 렌터카가 있어서 렌터카를 많이 쓰고 또 그 잘난 1만 원 받기 위해서 복명서 쓰기 하느니 안 쓰는 게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전 부서가 공통일 건데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진 위원

1만 원 받고 복명서 쓰기 귀찮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감사받는 게 더 귀찮습니다.

○김 진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판단인가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전에 같으면 관내 출장 가는데 사전에 출장 신청 결재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나가면 끝인데…….

○김 진 위원

복명서 써야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지금은 달아놓고, 또 출발할 때 또 체크하고 나가고, 갔다 들어와서 또 들어왔다고 체크하고, 근데 이게 그다음에 또 출장 시간이 또 늘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다 보면 이게 부정 출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비 받았던 거 다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귀찮으니까 그냥 안 받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 진 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뭐 할 수 없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워크숍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용광열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썬밸리에서.

○용광열 위원

네, 썬밸리에서 했던 그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좀 남았습니다.

○용광열 위원

자리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용광열 위원

그런가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챙겨드릴게요. 그때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됐던 정책, 시책들은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의 다 담았습니다, 지금.

○용광열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한 번 하는 데 그쳐갖고 예산이 이게 반납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원래는 상·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예산 남기지 말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실제로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 용역사가 주관을 해서 한 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돈을 좀 아꼈죠.

○용광열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자문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3분의 2는 쓰고 3분의 1은 남은 것 같은데, 이거 관계는 어때요? 이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활동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것도 저희가 워크숍 하게 되면 그분들이 원고도 써 가져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원고료 정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자문을 얻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수단 같은 개념입니다.

○용광열 위원

활용이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활용을 하기 나름이죠. 안 하게 되면 거의 뭐…….

○용광열 위원

지난해는 활용을 잘 못한 부분에 속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올해요?

○용광열 위원

네, 올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좀 늦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용광열 위원

내년에는 이걸 좀 활성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활성화해야 됩니다. 올해는…….

○용광열 위원

중첩의 개념들이 좀 있어 갖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용역사에서 대행해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할 때는 부정적 시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내용들이 좋다고 하면 그런 좋은 내용들은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 위원

네, 두 가지만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교류협력 사업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국내외 교류들이 굉장히 좀 없어지고, 못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교류 활동들이 좀 활발해야지 뭔가가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의원들이 백 번이고 갔다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직원들이 좀 나갔다 와라.” 그런 부분.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얘기를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좀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좀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외국…….

○용광열 위원

아니, 외국뿐이 아니고 일단은 국내라도 말이에요. 좋은 시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외국 배낭여행이나 이런 거는 신청을 받으면 그건 경쟁률이 꽤 돼요.

○용광열 위원

그거는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런데 국내는 사실 갔다 오면 보고서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을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좀 어떤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국내 교류는 갔다 오면 이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아니, 그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뭔 시설을 보게 되고 활발하게 보고 오는데 쓰는 게 싫어서 못 나간다 그러면 고성군 발전은 뒷전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기획실만이라도 먼저 갔다 오자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좀 이런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완전 개방이었습니다. 완전 개방이어가지고…….

○용광열 위원

아까도 다른 실·과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저희 의회하고 공유해서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요즘 세대 공무원들은 아마 이런 데 좀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 기회를 좀 많이 넓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런 부분이 들어요. 너무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 틀 안에서만 지금 움직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도 이 예산을 제출할 때 보면 고민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항목에서 글자 몇 개만 바꾸고 그 틀에서만, 사업하던 것만 계속 지금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실과하고 예산 논의를 할 때 논의를 단시간에 “니네가 올라온 거를 이만큼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은 삭감을 하겠다.”라는 어떤 식의 예산의 정책 방향은 옳지 않고요. 좀 시간과 공을, 시간을 좀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부서하고 좀 장기적으로 미팅해서 어떤 사업이 맞고 어떤 사업이 좀 불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는 그네들도 불만이 없는 쪽에서 서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번에는 보면, 물론 특수 상황입니다. 조정교부금 그런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결국은 각 실·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올려도 소용이 없고 본인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치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틀을 깨는 예산 사업, 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주문할 수 없어요. 여기밖에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어떤 정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용광열 위원

하여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실장님, 당초 예산이 150억인데 지금 124억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거 3회 추경 지나면 다 정리될 겁니다. 그중에 1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그냥 3회 추경에 바로 나갈 거고요. 20억 원은 예비비에서 3회 추경에 정리될 거고요. 이거는 120억은 그냥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120억 그냥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o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송흥복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5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5쪽에서부터 1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모든 기금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김 진 위원

이 기금 운용을, 또 얘기합니다. 농협중앙회밖에 안 됩니까? 신규 출자는 다른 데도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데 넣으면 이윤이 창출되게 되면 우리 고성군민이 배당을 받아가요. 수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저 있을 때만큼은 빼지 마십시오. 저 있을 때만큼 빼지 마십시오.” 또 지부장이 오는 게 또 후배가 와. 얘기도 못 하겠고. 저 있을 때만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하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군농협을 군 금고로 지정해서…….

○김 진 위원

국고는 건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국고는 A, B 무슨 유로에 의해가지고 국고는 못 건드려요. 제1금융권밖에 안 된다고, 국고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아니, 보답보다도 우리는 다른 데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배당이 가잖아요. 농협에 가게 되면 농협에서 배당금이 돌아가고 수협으로 가면 수협도 배당금이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 고성군민한테 다 간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거 검토는 언제부터 검토하는 게 아직도 검토에요. 또 이거 봐요. 내 이 얘기하면 내일 농협지부장 또 찾아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기금은 안 건드리더라도 다음에 출연하는 거, 신규 출연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 한번 해봅시다, 서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네.

○위원장 송흥복

군농협에서 지금 우리 1년 예산 5,000억을 갖다 넣으면 뭘 많이 준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향토장학금도 출연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위원장 송흥복

(웃음) 저번에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랬어요. “안 되겠다. 금고 바꾸자. 속초에서 1급 하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하자.” 뭐 이런 농담도 했는데.
실장님께서 가서 좀 많이 얻어 와요. 장학금도 사실 없어서 매일 출연하잖아요. 매일 10억씩, 막 15억씩 이렇게 출연하는데 이건 아니다.
질의가 없으면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 조정은 오늘 5시 반까지 특별위원회실에다 나눠드린 서식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함 용 빈
위 원 김 진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5급) 이 경 희
전문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 행정 서기 홍 준 호

○출석공무원 23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보 건 소 장 김 선 미
직 무 대 리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김 철 연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관광문화과장 최 정 석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송 용 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이 수 원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농 정 과 장 정 훈 각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
보건정책과장 임 주 택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