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본회의-제5차)


제348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20일 (수) 오전 10:03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4.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5.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일용

시작에 앞서서 오늘 농어촌 지역에 맞춤형 계획을 잘 수립한 노력으로 인해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함명준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추가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2.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2항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 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연방 국외출장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모스크바, 우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로만 푸틴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명태·건초 등, 교역 진행 시 러시아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합의하였고, 대량의 건초 생산이 가능한 러시아 연방의 바시키리공화국 우파시를 방문하여 건초 생산지역 시찰, 지누로프 상원 의원 등 관련 인사 교류를 통해 실제적인 건초 수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오페라와 발레공연자들을 갖춘 우파 예술종합대학을 방문하여 문화소외 지역인 우리군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우파 현대화 시장을 돌아보며 우리군의 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착안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시사점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 로비에서 빵으로 아침을 먹어 가면서 7시간씩 대기하면서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람으로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용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러시아 연방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4.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고성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총무행정관 정모수입니다.
오늘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원 인력의 재배치로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이 감이 된 561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된 2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4급에서 8급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9급에서 0.2%가 감이 된 12.4%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요. 전문경력관 분야는 0.2%를 증 해서 1% 이내로 조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별표 3에 담았습니다. 총 정원은 역시 변동이 없고 일반직에서 6급 이하 소계에서 526명에서 525명으로 1명이 감 됐고요. 전문경력관 소계는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 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구·정원을 미리 예측하여 인력 운용의 탄력성과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서 고성군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명은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81명이 되겠습니다.
운용방안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배치되는 인력은 확대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정책우선순위 변화에 따라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 인력을 충원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2023년에 집행기관 562명이고 의회가 19명이 되어서 581명이고, 2024년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1명을 감하고 의회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재배치로 인력의 효율적·탄력적 운영 도모 및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에 활용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562명에서 561명으로 1명 감소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가하며, 6급 이하는 526명에서 525명으로 1명 감원 조정하고, 전문경력관을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

조금 전에 찬스를 놓친 것 같은데, 정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의회 인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인력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총무행정관님한테 당부를 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에 팀원, 팀장 각각 1명씩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형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잘잘못을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 2명이 대형 프로젝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사를 배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 시즌이 되는데 그때 하여튼 이러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조직을 보시고 정말 인원을 적기 적소에 좀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고성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무슨 말씀인지는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관광과 쪽에 2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하여튼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함용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경력관이 지금 4명이 와있는데 전부 다 파견 아닙니까? 그렇죠? 경력관이 전부 다 파견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1명을 내년도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의원

이분들이 와서 1년씩 있다 또 가고, 가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 사실 좀 혼란이 오죠. 그래서 언제쯤이나 경력 관을 의회직으로 만들어서 의회 고정으로 있게끔 해주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의회 쪽에 인력이 한 8명 정도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파견 중에 있고요. 내년도…….

○의장 김일용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질문이 송흥복 의원님 경력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의원

예.

○의장 김일용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력관은 우리가 조례상 오늘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력관이 있고 추가로 전문경력관 1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그거는 지금 안전교통과 쪽에…….

○의장 김일용

지금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아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송흥복 의원

예, 경력관.

○의장 김일용

그래서 그렇게 질의와 답변을 서로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 인력채용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분야에 3명하고, 그다음에 속기사 부분 1명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도에다가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2028년도 고성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연장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택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주택

보건정책과장 임주택입니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안을 제2조에 담았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24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절차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50세 이상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체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군민에게 무료접종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대상자 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및 군인, 경찰 등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대상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임주택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임주택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일용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지하수법으로 통합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지하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를 위한 위임법령 변경을 안 제7조에, 고성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안 제14조의4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안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안 제6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지하수법으로 통합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를 위한 위임법령을 지하수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의4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며, 상위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

예, 용광열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보다 보니까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폐공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시여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하수 관리 부분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법을 찾아보니까 지하수법에 규정돼 있는 제24조에 원상복구의 기준,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 놓은 것 외에는 저희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저희가 폐공에 관해서는 조례 제14조에 보면 오염수 방지 사업으로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 의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제14조에…… 지하수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용광열 의원

제14조가 세출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맞습니다.

○용광열 의원

세출에 대한 부분에 폐공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모법을 따서 한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규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폐공에서 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그런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을 돌아보면은 지금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다수가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전용 상수도라고 해서요, 저희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렇죠? 지금 이조호텔이라고 한옥 호텔은 지하수를 한 3년간 팠잖아요. 온천수 찾기 위해서. 그렇죠?
온천수도 지하수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온천수도 지하수인데 온천수법에 따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따로 관리합니까?
지금 웬만한 콘도는 사실 상수도 쓰는 거보다 지하수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거 특별한 검열이라든가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 사업 주체가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따로 수질이 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수시로.

○송흥복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질 검사를 우리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금강산콘도 같은 데는 지금 바닷물 끌어다가 지금 해수로 하고 있잖아요.
식수는 뭘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거기도 전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상수도 들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전용 상수도라고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지하수를 사용해서…….

○송흥복 의원

지하수 팠죠? 지하수 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주 수질 검사도 하고 좀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함형진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거기에 기간연장 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수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형진 의원

상정을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그렇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거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네.

○함형진 의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

○함형진 의원

지금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임박해있어요. ‘24년도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이 이미, ‘24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 연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이나 어쨌든 조례 개정안들이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사실은 예산심의 전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좀 당부드릴게요. 향후 5년 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어쨌든 ‘24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 일 용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지방 행정 서기 어 효 준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21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박 광 용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보 건 소 장 김 선 미
직 무 대 리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김 철 연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관광문화과장 최 정 석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송 용 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이 수 원
해양수산과장 최 호 선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
보건정책과장 임 주 택
건강증진과장 최 선 미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
◯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의안처리
․ 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