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09일 (수) 오전 10:00
장소 : 소회의실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1. 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 위원장 이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고성군 예산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페이지별로 질의와 답
변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사항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3명에 1,68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실과에 보게 되면은 1인당 350만원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는데 재무과에 일용인부
임은 1인당 5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일용인부임이 상용인부임이 있고 그다음에 일용직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3명이 선것은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부 2명을 쓰고 있고
남자1명, 여자 1명 그리고 경리계에 상용인부임이 그전부터 1명 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명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인부임 년2명을 쓰고 있고 그것은 다른과와 달라서 상여금이라든가 근속
가산금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일용인부임보다
임금이 많습니다.
○ 고장윤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잘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이태한
그러니까 청사관리가 지금 우리가 2명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경리계에 상용작급 1명을 쓰
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여기 기본급은 일용이나 사용이나 1만 2,600원으로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2사람이 18년이나
근무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여금 그다음에 근속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그다
음에 월차유급 휴가 수당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일용인부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황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오늘 재무과장님 첫번째 나와서 고맙습니다.
자동차세는 13대이고 자동차 보험료는 14대입니다.
이거 1대는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 재무과장 이태한
청소차 한대가 지금 론롤카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고 보험료는 여기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대가 차이가 납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한대가 그것 차이란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론올카를 한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보험료만 물게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 중에 폐차한 차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그러니까 차 교체한 것은 전부 폐차가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10대 라고 하게 되면은 93년도에도 10대 고대로 유지가 돼
있느냐 그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할때에는 거진 쎄렉스차 잘못가지고 오는 바람에 오히려 차가 1대가 늘어난것
같은데 92년도에는 15대분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는 14대분만 됐으니까 1대가 오히려 준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태한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15대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한대는 어디 갔어요.
○ 재무과장 이태한
아니,
○ 고장윤 위원
세금은 면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보험료는 15대로 나와야 될게 아니란 얘기래요.
○ 황종국 위원
그 뒷 페이지는 차량 유지비는 15대로 됐는데 이상하네,
○ 재무과장 이태한
이쪽에 차량유지비는 16대가 맞습니다.
뒤에 15대로 되어 있는 것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그러면 보험료나 유지비나 돈 액수는 맞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대수가 틀린게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을 한다든가 자동차세를 책정할때에는 정수물품 숫자에 의한 계
산이 나왔을게 아닙니까?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시간상 이것은 답변 해 주시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56페이지에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16대 이렇게 해가지고,
○ 박승환 위원
15대로 돼 있잖아요.
○ 이진건 위원
16대가 맞지요.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이진건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 쓰여지나요. 4,500만원이라는게.
○ 재무과장 이태한
4,514만 6천원은 차량 유류대, 그다음 차량이 고장났을때 수리비 그다음 각종 오일 이라든
가 그러니까 차량 일체에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이라는 것은 가상 해서 16대를 1년동안 가지고 있다보면은 차 한대가
휘발유를 하루에 얼마써서 한달이면 얼마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속품이 어떤차는 말하자면은 폐
기할때가 됐으니까 또 갈아야 할 부분도 그런 것을 가상해서 계상했나요.
○ 재무과장 이태한
가상을 한 것이 아니라 차량 한대에 대한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승용차도 대가 있고, 중.소가 있는데 이 승용
차 특히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이런것은 거기에 대한 차량비가 차량 유지비가 세분화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니까 전체가 4,514만 6천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 유지비는 년 402만 9천원 그다음 짚차는 년 252만 7천원 그러니
까 이것도 휘발유 차하고 경유차하고 좀 다릅니다.
승합차도 대가 347만 8천원 소가 217만 1천원 이렇게 차종류별로서 있는데 대개 이것을 자
치단체에서 차량비를 세울적에 여기에 10%를 감하고 다시 운영을 하면서 10%를 감하도록 그렇
게 해서 일단은 당초에는 기본 지침대로 세운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4,121만 1천원이라더구요.
작년도 예산이 유지비가 그런데 거기서 15대 인데 한대 더 증차된게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년도에 정수물품을 한대 더 받아서 내년도에 한대.
○ 위원장 이봉근
한대 더 살 예상입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거의 같습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황종국 위원님.
○ 황종국 위원
여기 종합 토지세 조사 보조원 2명이 있고, 토지과표 조사 업무 보조원 1명이 지급액이 책정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에 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것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 분들이 토지조사에 보조요원
은 내근인지 외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성군 관내 토지가 군유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지가 제가알기는 두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광산4리에 토지가 3만여평이 지금 과세를 못하고 있어요. 또 그
것이 정책적이 됐던 아니면 어떤 쪽이 됐던 간에 지금 과세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
고요.
또 성대리쪽에 지금 정책으로 됐는지 몰라도 그것도 지금 아직 과세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종합토지세 조사 보조요원을 지금 직원외 더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
으로 두는지 그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근에 부족하니까 사람을 두는건
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과거에는 가옥세 또한 재산세 이렇게 해서 세입을 매겼는데 이 종합토지세가 생기고 작년
그럭게 부터 종합 토지세를 합산해서 토지를 매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원별로 조서를 작
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군뿐이 아니고 읍.면 까지도 전체 연관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당초는 우리 군에서 읍.면까지 종합해서 이 보조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해는 도비가 약간 나와가지고 군.읍면 까지 섰습니다마는 그다음 작년부터는 어
느정도 이게 정착이 된 상태에서 군비로서 군하고 읍.면을 여기서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전산화가 가까이에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일반 종합토지세
관계는 전산에 대한 입력이라든가 그런데 해서 그러고 하니 공시지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 과세 표준액도 변경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 토지세를 이분리인이 세분화된 이런 상태에서 이걸 전부 입력을 시키
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전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없어지겠
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게 도저히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업무
를 취급 하겠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분은 안계시는데 지금 고성군 관내 토지가 작
년까지인가 지금 정부가 시행한 미수복 토지복구 이것을 아마 심사 끝난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사건이 여기 건이 확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성군 땅을 지금 현재 고성군이 고성군이
라고 하는 땅은 다 찾아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것은 군땅인지 아닌지 모르겠
다. 국가 땅인지 모르겠다 하는 토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은 과연 안에 내근도 중요 하지마는 바깥에 우리땅을 하나래도 찾아서 우리 땅을 만들
겠다 하는 그런 요구는 여기에는 하나도 안돼 있다 이거야 돈을 숱하게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에 분쟁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래요.
여기 돈을 주더라도 그러한 것을 찾겠금 완전무결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 나야지
안에서 정산이나 하면은 뭘하냐 이말이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기왕에 지적복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고성군 땅인데 이것을 A라는 개인 명의로 등기 수속을 해났다 이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는 A사람 개인게 아니고 군유지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은익재산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군땅을 찾아 주기 위해서.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증빙자료라는 것은 옛날 등기라든가 지적등본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제기가 될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만일에 경우에 옛날 대정 14년때 인가 대정 4년때인가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군에서 항변자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료에 옛날에 군유림이다, 도유림 이다, 국유림이다 하는 그 명세가 나와 있을게 아닙니
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합시다.
○ 이진건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600만원이 서 있고, 5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토지 과표 조사 추진 급식
비라고 해서 112만 5천원이 서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다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만한 예산을 세워났다 이거야.
세워났으면 거기서 급식비라는게 나가야 되는데 왜 토지과표 조사라 그래가지고 따로 세웠
느냐 내가좀 질문을 하고 싶고요.
○ 재무과장 이태한
55페이지에 재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32명하고 56페이지에 토지과표조사 추진 급식비 이 얘
기 입니까?
○ 이진건 위원
예.
○ 재무과장 이태한
재무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56페이지 토지과
표조사 추진 급식비 이것은 아까 종합 토지세조사 인부에 대한 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56페이지에 차량 유지비 15대는 우리 군청 관내 전체 말합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만 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보일러 연료 유지비하고 온수 보일러하고 연료 유지비가 809만 7천원이고 온수 보
일러 178만 8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개 합하면 987만원인데 그런데 92년도에는 1,269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282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282만원이 감이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어떤 보일러는 뜯어 내버렸다든가 또는
기름값이 내려갔다든가 예산이 더 줄어든 원인 규명을 해주십시요.
왜 줄어졌는지,
○ 재무과장 이태한
지금 여기 쓰는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다.
별관을 새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보일러 관계 현재에 보면은 온수 보일러 이것은 보통 사
무실을 하지 않고 숙직실이 라든가, 변소만 별도 하는 온수 보일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사
하고 별관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올린 부분이 1,342만원을 약간 증액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절감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감액을 시
켜서 여기다 계상을 시켜났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저가 볼때에는 예산요구를 기획실에다 했을 때에는 어떤 근기에 의해서 요
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책정할때에는 상당한 근기에 의해서 또 어떤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이게 절감시킬건 절감시켰을게 아니냐 모자른 것을 덮어놓고 칼질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만들지
는 안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볼때에 282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든 것은 이것은 따른 이
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박승환 위원입니다.
아까 황종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그것하고 조금 달리 얘기한다면은 56페이지 차
량유지비가 16대 분이라고 봐지면은 자동차세도 16대분을 물어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16대분
이 물어져야 된다. 보험료는 특히 고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에서 쓰는 자동차기 때문에 보험
을 안들리는 없다.
그런데 이 차이점하고 또 자동차세를 13대분을 무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14대다 이 3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날때까지 계장님들께 확인을 해가지고 끝나면서 대답을 해주
시고 56페이지에 재무과 월액여비 32명분에 1,920만원 1인 60만원씩 32명에 월액여비가 지급이
된다. 또 이것이 한 사람이 두몫을 할때에는 120만원이 된다. 1인이 2인 역도하고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32명으로 이렇게 해났을 거다.
그러면은 1인이 60만원씩 무슨 여비에 활용이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태한
자동차 관계를 간단히 얘기드리면은 지금 자동차 유지비가 16대인데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14대는 앰브런스하고 청소차는 자동차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세가 돼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 재무과장 이태한
보험료는 물고 자동차세만 안물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면 16대에 의한 보험료 14대만 물면 2대 차이는 왜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그것은 현재 지금 새마을과 한대 사는 것은 아직 보험료가 계상이 안돼 있는데 나머지 한대
차이는 별도 여기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것은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월액여비가 월 1인당 월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년 60만원이 됩니다. 재무과에 원래 정원이 32명 있습니다.
월 5만원씩해서 년 60만원씩 해서 이 금액 계상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청소차도 자동차세가 면세가 되나요.
○ 재무과장 이태한
면세가 됩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예 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이번 감사때 물어 보니까 안했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데 왜 내가 물어 보느냐 하면은 나도 그
전에 지방세 위원인데, 한 2년간 소식이 없는데 해체를 시키던가 그냥 다시 위촉 시킬일 없더라
고 그런데 자기네 안했다고 그러던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세무조사 여비 5명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데다 쓰는 돈입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우리가 분기별로 세무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법인체가 대개 우리 관내에서 운영이 되지만 법인체에 대한거는 서울이라던가, 대
구라든가,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가지고 물론 도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 자체
에서도 세무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의 장부하고 고성군에서 이루어진 사항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작년에 세부 누락시켰다든가 이런건 추가로 우리가 물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서 세무조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런데 5명에 500만원이라면 1인당 1백만원이 아닙니까?
1백만원짜리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루에.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게 세무조사 여비 5명에 500만원이니까, 누가 보더래도 한사람
당 1백만원씩 줬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근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세무자체가 세무조사 여비니까 법인체를
냈던 상호가 됐던 개인이 됐던 세무조사 하는데 여비로 지출될것이다.
그러나 5명에 500만원이라 하는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보통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개 업체라든가, 조사를 하는데 보통가서 하
루만에 하는게 아니라, 어떤적엔 1주일 내지 2주일씩 걸립니다.
세무조사 할적에 그래서 보통 갔다 오던 여비라든가, 거기 숙박비라든가 이걸 합쳤을 적에
이 5명이라는게 여기 5명으로 돼 있지만, 이건 연 15회 정도로 봐서 1주일씩 묵다 보니까 이
것도 한사람이 가서 안됩니다. 한두사람씩 가서.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내생각 같애서는 이런식으로 만들지 말고 5명 곱하기 75일 그래서 500만
원이라면 인정이 돼요.
그런데 5명에 5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 재무과장 이태한
우리가 산출기초 이렇게 보낸거는 1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5회 이렇게 산출기초는 이렇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세무조사 여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산출기초상에는.
○ 고장윤 위원
하루에 100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55페이지 말입니다.
맨밑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2회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이게 36만원이 계상됐드라고
요.
한번에 3만원씩 작년에 3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도 12회 똑같은데 이게 6만 5천원씩
계상 됐어요.
그럼 112% 정도 늘었는데.
○ 재무과장 이태한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월 6만 5천원 짜리를 12회 했는데 월 6만원씩 12회 하니까, 78만원
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글쎄, 작년에는 3만원인데, 올해 3만 5천원이 늘어 났드라구요.
그건 왜 그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좀 물읍시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심의는 말이죠, 각 실과에서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기획실
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기획실에서는 그예산에 적정성 여부를 판별을 하고 각 실과
별 균형배분 차원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자리에 까지 온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요구를 한 담당 과장님이 이런 소소한 질문 자료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연
구를 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고성군에 과장님들이 자질 이런정도로 나오게 되면은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
니까?
최소한도 예산심의에 들어온다고 했을때는 과장님들이 말을 물을 때는 어떤 정도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없었어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때 바라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조사 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2명, 56페이지 이게 작년도에 1만 5백원씩 계상 됐
는데 공무원 봉급도 내년도 예산에 3% 인상되는 거죠, 2만 3,250원은 이거 한 130% 인상되는건
데,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 재무과장 이태한
종합토지세 조사하고 토지과표 조사 보조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우리가 읍면별로 갖다가 대
치해서 정산보조한게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읍면 갖다가 군에서 일괄 계상해가지고 읍면에다 재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은 읍면 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군은 군에만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경상비가 예산액이 4,585만 4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7,213
만 1천원에서 2,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읍면에 있는 전산보조요원과 과표조사 이런것
이 92년도에는 군에서 일괄 계상해서 제배정 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쓰는건 읍면에다, 군에서 쓰는건 군에다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종합 토지세 조사 보조원이 작년도에는 1만 5백원인데 일당이 올
해는 2만 3천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면 군에 한명이 면사무소에 내려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이게 130% 추경됐던 면사무소 일당 인부 자금도 군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
차피 이게 단체적인 제목에서만 삭감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읍면으로 일괄되면 더 증액
됐단 소리 아닙니까?
제 말씀은 왜 1만 5백원에서 2만 3천원이 됐느냐 그걸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 재무과장 이태한
전산보조원이 92년도 예산 일당은 1만 5백원인데 93년도에는 일당이 1만 2,600원으로 변경
증액 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이게 150일이 아닙니까?
종합 토지세 조사보조원이 150일 일하는데 2만 3,520원이죠.
계장님 한번 나눠 보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계장님 말처럼 150일 하고 150일 하고 280일이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답변 못하시고
○ 고장윤 위원
예산서 작성할때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각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
까, 그것부터 우선 좀 압시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위원장, 질문을 페이지별로 합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맞고 또 앞뒤를 넘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계관리하면 회계관리
전체, 재산관리 하면 재산관리 전체 이렇게 질문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생각은 그렇습니
다.
지금 57페이지 회계관리가 58페이지에서 끝이고, 58페이지 재산관리가 59페이지에서 끝이
니까, 이부분을 회계관리 재산관리 2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 위원장 이봉근
56페이지가 없으면 57페이지 넘어가자는,
○ 고장윤 위원
아니, 지금 하는 방법데로 해요.
56페이지 그냥 넘기고 57페이지 합시다
○ 위원장 이봉근
만일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 앞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 고장윤 위원
잠깐 넘겨도 할 수 없죠.
○ 위원장 이봉근
연관되는 사항만 앞장을 넘겨서 하자는 얘기죠.
56페이지 없으면 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보조원 전부 작급직 입니까?
임시직 입니까, 전부.
○ 재무과장 이태한
임시직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5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7페이지 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황종국 위원님.
○ 황종국 위원
57페이지 내고장 담배 판매 우수업체 시상 5개업체 그랬습니다.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담배 소비세가 21억인가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50만원 가지고 업체를 개별적 시상을 할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날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담배를 잘 팔았소 하고 그런식으로 시상할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양담배가 우리나라에 잘팔리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그네들은 라이터를 준다 뭘준다. 우리 하고는 사정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기왕에 우리가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아까 거기다 세금관리에서 서울에다가 750만원, 어쩌니 상당히 별거
아닌거 가지고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평소에 고기맛을 모르시듯 담배 국가에 정책하니까, 담배 팔려
고 들어온다.
이렇게만 계산을 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 같으면 말이죠, 여러 단체에 지금 관광지라든가 휴
양지라든가 많이 심지어 담배도 가라 판매가 있답니다.
서울에서 사가지고 와서 파는데도 있고 양담배도 시중에 파는 일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그
렇다면은 우리 과장님은 그냥 억지춘향으로 체면상 관내에 그냥 시상이나 좀 바란다고 하는 사
기 진작으로 하는지 과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네들에 전매소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을
넓혀하실 아량은 없는지 그냥 이 예산 가지고 50만원 가지고 시상만 하겠다.
그런 취지 같아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으면 어떤방안인지,
○ 재무과장 이태한
현재 담배소비세가 감퇴되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담배 판매 우수업체에서 조금이나마 담
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세를 올리기 위해서 시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에 시상은 안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전매소하
고 협의를 해본결과 판매량이 타 업소보다 많은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매소에서 담배판매업소에 대해서 얼마나 팔았는가, 그 판매량을 조
사를 해본결과, 관내에서 3,000만원 담배 수입을 3,000만원 이상씩 한 업체가 5개업체를 했습니
다.
그나머지는 약간 적은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2~3년 사기진작뿐
만 아니고,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한 차원에서 계속 이걸 확대해서 지원을 하되,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많이 판다는게 간성 신안2리 신복상회가 우리가 세수 들어온게 한 6,000
만원, 터미널 매점에서
한 3,400만원, 그다음엔 거진에 수진슈퍼 라고 박기천이가 3,600만원, 그다음에 대흥콘도가
6,900만원, 하일라 비치가 한 3,700만원, 토성 봉포리 7837부대가 1억 7,700만원 이렇게 지금 세
수를 들어 온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매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 담배 판매에 상당히 기여한 업체나 개인한
테 시상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무슨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계획을 한것까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관내에 장사꾼이 하나 있다. 세수 세금을
가져오는 장사군이,
그러면 그 장사꾼을 돕기 위해서 농사꾼에 농사를 잘짓게 하기 위해서 비료 농약을 공급하
고 거기 전단을 뿌리고 지도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은 업체에 시상도 중요하나 적어도 이걸 더 우리지역에 국산 담배를 피우게끔 우
리지역에 관내에 들어온 담배를 외지담배가 못들어 오게끔 하는 그러한 적어도 군에서 군차원
에서 전매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프랑카드를 붙인다든가, 또 현지에 나가서 담배 판매하는 사람
들이 양담배 판매하면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매소하고 협의해서 관
내에 세수증대가 되겠금, 판촉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금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방세정 우수기관 비교 견학은 여기 읍면도 해당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여기는 읍면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활동은 어떻게 돼갑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이건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원 발굴도 합니다만, 지방세를 위해서 별도 세부를
하는 세정 제보를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군부대서 담배를 많이 공급을 하는데 그사람들
한테 분기별로 약간의 시상금이라던가 격려금 해가지고 정보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박승환 위원
58페이지 넘깁시다.
○ 위원장 이봉근
57페이지에 질의 없으시면 58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국 위원
군수님 T.V를 꼭 교체해야 됩니까,
이게 망가져서 소리가 안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망가진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사가지고 제대로 화면이 좋지 않고, 또 너무 적어가
지고 군수실 그걸 같다가 저쪽에 숙직실에다 놓고 이걸 새로하나 교체해서 집어 넣을려고 합니
다.
○ 위원장 이봉근
58페이지 질의 없으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아니, 이륜차 유지비는 오토바이 얘기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박승환 위원
고성군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 재무과장 이태한
8대가 군에 있습니다. 지도소 빼고 우리 군청에서 타는게 8대가 있는데 공보실 1대, 도시
과 1대, 재무과 2대, 산업과 1대 수산과 1대, 내무과 문서 수발용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10대가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있느냐 없느냐만 물었지, 있죠.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59페이지 두째번인데 환원투자 공공용지 매입이라 하여가지고 10억이 섰는데 그러니까 이
런 재원이 군에 있고,
명년도에는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생각할때
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토지 또 앞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형별 토
지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재무과장 이태한
환원투자 공공용지 매입은 이것이 금년도에 12월달 들어서 지금 현재 매각을 일부하고 있
는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재해주택 부지라든가 기타 소규모 전답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고 수입이 내년도에 거의 이건 추정치 입니다만, 넘어올 게 10억
6,00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먼저 관리계획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각종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소방도로라든가 그런데 용지를 매입 했어야
됐는데 매입하지 않고 민원으로 제기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읍 가꾸기라
든가 농로라든가 이걸 기준으로해서 앞으로 일단 매입을 하는 걸로하고 그것이 거의다 끝난 다
음에 시 실질적으로 앞으로 할 이런 지구를 갖다 매입하는 걸로 우선은 과거에 매입을 했어야
됐는데, 매입이 안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우선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여성회관 건물유지비가 어디입니까?
의료보험 조합 거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김완식 위원
그런데 왜 유지비에 들어갑니까?
거기다 세를 주었는데
○ 재무과장 이태한
일단은 청사유지비는,
○ 김완식 위원
그건 말도 안돼죠, 거기는 의료보험 조합에다 돈다내고 받고 다 그러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건물 망가진것.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진건 위원님이 질문하신 환원투자 공공용지 매입 51,000㎡에 10억
6,000만원을 환원토지를 매입하겠다 그얘기죠,
○ 재무과장 이태한
기 지금 군부대에서 말하자면 도읍가꾸기라든가 뭐 그런걸로 해서 소방도로를 냈다든가 기
정 도로가 있고, 또 농로를 닦아 놓는데 일부 보상이 안되가지고,
○ 고장윤 위원
그건 아는데.
51,000㎡ 라고 하는 것은 기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편입된 일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이죠. 사
들이겠단 얘기죠.
○ 재무과장 이태한
예.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살것이다. 그러면은 10억 6천만원 이 요번에 토지 조성비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우리군에
서 매각한 땅에 토지
를 매각한 돈이 이 자금을 투자하고 나머지가 어느정도 될것 같애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14억 정도. 그러면 말이죠
이런 얘기는 이런데서 할 얘기는 아닌데, 14억 정도에 토지 매각 대금이 자금이 형성이 되
면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학야리에 도원리에 농조땅이 있어요.
그것이 3억 내지 4억 정도에 돈이면 그 땅을 살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그땅을 놓쳐서는 안돼겠다는 공동 관심사라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앞으
로 대체 토지를 할 자원이 생기면 그 땅을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아니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재무과장 이태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해도 돈
이 없으니까, 못사는데 그래서 먼저번에도 군에도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조에 대고 그래서 아마 입찰을 시킬 이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시키면은 지금 영북농조에 자기네들의 법에는 말하자면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것이 안될것 같으면은 앞으로 자기들의 감정가에 의해서
군으로 하여금 사도록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
을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건 살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알았습니다.
○ 김완식 위원
흘리 출장소 마무리 휀스외 1식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좀 자세하게 설명 드려주세요.
○ 재무과장 이태한
이것은 지금 흘리 출장소를 지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진부령 표시 서있는데 올라가는 그
것을 정비작업 해야 되겠고, 또 집주위로 울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을 일단 이것은 기본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출장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실무계장한테 요구를 하겠는데 지금 환원투자 공공용지 매입관계가 금년도를 지나서
명년도에 이루어질 10억 6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가 없을까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요번에 관리 계획 승인 부분에 대한 예산조치 된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일부가 들어 갑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들어가는데 현재 주무과에서는 말하자면 이돈을 가지고 어떠한 토지를 사
야되겠다 하는안을 우선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말이야 그러면은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지역은 몇평을 평당 얼마 주고사야
되겠다.
그래서 10억 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야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달라 이
거지 우리 위원들 한테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간성이라든지 읍 지역에 소방도로로 인한
분쟁사 그런게 거진같은데는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런것을 하는데 어느지점에 어떠한 것을 우선 순위에서 이것
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내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공공용지 매입하는데가 재무과하고 산림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59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60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지적 민원실 운영 수용비 5종해서 550만원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그게 각종서식 관계입니다.
토지대장 이니 각종 민원 관계 발급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죠.
○ 재무과장 이태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식인쇄 그다음 복사용지 그다음 복사하기 위한 토너및 오일 그래서 지금 여기 세목
적으로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서식 인쇄하고,
○ 재무과장 이태한
그다음에 각종 용지를 사는것 입니다.
복사용지 그러니까 서식을 인쇄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대장을 발급하면서 그 용지를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컴퓨터 기구가 망가지고 오일 집어 넣고 하는데 그런 민원실 운
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적 관리함 그게 91년도 예산 700만원 추경에 700만원 1,400만원이 책정되었잖아요.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고장윤 위원
그게 지금 전부 완비가 됐습니까?
○ 재무과장 이태한
그게 지금 일부 완비가 안되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이태한
그런데 그게 당초 우리가 이런 끼워놓는 바인더 이런거하고 서상을 만드는데 또 이사람들
이 측량을 하고서 변경을 시킬라면서 이 도면이 있어야 되도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 이런게 비치
가 되야 되는데 일단은 비치를 해 났습니다. 할수없이 안이 좁고해서 그것을 비치 해났는데 비
치해 놓다보니까 예산상에 약간 오바돼서 먼저 추경에도 약간 올려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마
는 앞으로 조금더 정비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밈 다 집행이 됐는데도 그 갖추어야할 기구를 아직 덜 갖추었다 그 얘
기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재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
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사회과 시간외 근무수당 인데요. 위생계 같은 경우는 일과 끝나도 위생업무 단속을 하는데
그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 사회과장 윤근해
그건 별도로 뒤에 위생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2페이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3.6동지회 불우가족 지원 이건 뭡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이것은 현충일을 기해서 일반 지금 보훈 3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또 보훈단체 3단체가 있는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 10명을 추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쌀이라든가 한포대씩 사주는데 이것은 역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보훈3단체는 한달
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 김완식 위원
3.6동지회가 보훈3단체에 들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불우 어려운 사람들 10대를 도와 주고 있습니
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도우면 돕고 말면 말지 10대에 30만원이면 한집당 3만원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위문차원이예요.
쌀이라도 한포대 그런 차원이지 그게 무슨 생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 질의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충혼탑 조경수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아주 54본 이렇게 본수까지 나왔는데 500만원, 그러니
까 무슨 나무를 보수할려고 해요.
○ 사회과장 윤근해
우리가 작년도에 충혼탑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3,900만원을 들여서 충혼탑 배수시설 이라든가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보수를 했는데 금년도 지난 가을철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게 상록수가 아니고 그냥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무궁화라든가 주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게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잣나무 기타 이런 것을 해가지고 3종으로 해가지고 봄철에 심을 예
정으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5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본당 약 10만원 정도 돼잖아요.
○ 사회과장 윤근해
그렇죠.
○ 고장윤 위원
몇년생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러니까 거기에 실지적으로 묘목대는 300만원이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지요.
○ 고장윤 위원
묘목비 300만원하고 인건비 200만원.
○ 사회과장 윤근해
그렇죠.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노사대책 추진 교육 급식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 대모할까봐 불러다 교육시키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런데 그게 불러다는 할 수 없고 우리가 4개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하일라 노조, 금강택시 노조, 거진에 수협노조, 항운노조 이렇게 4개 노조가 있는데 거
기 노조분들이 2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VTR을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급식을 하고 그런것으로 세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황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저는 이게 관계 되는지는 몰라도 현충일 행사는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봅니다.
년중 행사에 1년에 1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반공 의거비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제가 지내는 것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는 충혼비에만 제물을 놓고 이쪽 반공
의거비는 지금 제물을 그날 놓는지는 그때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런데 1년데 두번 지내
게 되요.
현충일 6월 6일 행사하고 또 자유총연맹에서 한번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보는 뜻은 같을 텐데, 물론 그 지역에 반공의거 가족들이 지내는 그게 따로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반공의거 순열비 10종해 가지고 30만원 세웠는데, 순열비가고 해서 무슨 뜻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을 뭐 크게는 대한민국이고 작게는 지역에서 의거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현충일비도 한가지라고 볼때 앞으로 두비를 같이 합해
서 하나를 계상할 수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바쁜세월에 말이죠, 자기집에 제사도 지금 한데 모아서 지냅니다.
그렇다면은 뭐 반공의거가 따로있고 또 현충일 행사가 따로 있고 그럼 번거로운 행사만 많
아지고 말이죠 뜻대로 제 사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과장님이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반공의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 사회과장 윤근해
지금 말씀 들은 내용중에 거기에 충혼비하고 반공의거탑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전에도 충혼탑에만 제물을 지낼적에 10년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반공의거 유족들에 얘기라든가 또 그날 보니까 좀 모양이 나쁘고 이
래가지고 한 10년 이후 부터는 양쪽다 제물을 똑같이 차려 났습니다.
똑같이 차려나서 그날 참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혼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공연맹에서 지내는 그것을 저희
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지내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공보
실하고 반공연맹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타협을 해서 그런 절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
다.
○ 위원장 이봉근
노사대책 추진 교육비 200명에 6회분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20명을 1회로 했더라구요, 이 예산 작년에 30만원 올해 300만원
이게 1,000% 예산 요구한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런데 그게 그전부터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지시가 된 것을 그렇게 못하고 우리 실정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분규도 그렇게 없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대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 기획실 자체에서는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예산이 말입니다.
올해 대비 늘어난것 보면은 작년도 대비 삼십 몇%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유독한 1,000%가
늘어났드라구요 제가보니까,
올해 사업비, 일반사업비, 경상사업비 다해서 한 80% 인상이 됐는데 올해 이게 1,000%예
요.
30만원에서 300만원이면은 1,000% 아닙니까?
○ 고장윤 위원
아니 92년도 예산에 이게 214만원이 아니래요.
○ 위원장 이봉근
30만원 입니다.
이게 지금 120명 했다고 했는데 올해 1,200명 하겠다는데 이게 인원이 있어요. 노사가.
○ 사회과장 윤근해
1,200명 이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회수가 늘어나니까, 종전에도 6회로 하도록 지시
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걸 우리는 그대로 요구를 해도 그게 군재정 실정에 의해서 깍아져서 그게 삭감
이 된거지 사실상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급식비 2,500원 딱 그게 여기에 계상된 것만 아닙니까?
보상비, 선물비 그런건 없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1,000%가 증액된 것을 제가 물었어요.
○ 사회과장 윤근해
다시한번 작년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자꾸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못넘어 오고 하니까, 그런 실정이 난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6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6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가 50명에 1,589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적립에 2,00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소득 자녀학자비를 지원하는 것은 1,589만 6천원은 조성된 기금에서 이게 나
가는건지 아니면은 이거하고 이 기금적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과장 윤근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금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국비, 도비, 군비로 80%, 10%, 10% 이
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 현재 도에서 보조내시가 50명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추후로 이게 100명 더 내
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영세민자녀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일반중학생 여기만 지원 되는게 이거고 지금 기금적립 2,0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억을 목표로 해서 명년도까지 3년차가 됩니다.
'91. 92. 93. 이렇게 3년차가 되는데 그러면 6천만원이 적립이 되지요.
내년까지 하면은 이거는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먼저번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 조례
먼저 통과시킨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다 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
들은 영세민이라도 못타고 있습니다.
학비를 인문계 가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것은.
○ 고장윤 위원
이거 기금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라.
○ 사회과장 윤근해
먼저번에 한 바로 그겁니다.
여기 적립된게 이자 수입만 해도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이진건 위원
영세민 자녀를 행정에서 어느 부락에 누구다 재산이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약간 듣기에는 공평성을 좀 잃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지침이 이렇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함은 거택보호자하고 그다음에 자활보호자 하고 두개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서 저소득 층으로 3종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게 지금 3종으로 돼 있고 그런걸 매년
10월달이면 그걸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도 명년도 그게 조사만 올라갔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초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 그다음에 18세 미만 근로노동 없는 아동, 이
것은 기본적으로 거택보호자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영세민 책정
을 하는건데 자활 보호자죠.
그것은 생활이 비슷한데 탈락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조사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하면은 거택보호자는 월간자부담 수입이
8만원이하 수입되는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수 있어요.
물론 65세이상 넘었더라도 무슨 이전 수입이 있다든가, 집세과세를 묻는다 든가 이렇게 하
면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간 소득액이 10만원이하 그다음에 의료 불우자
는 월간 12만원 소득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전에 참 리장님들을 통해서 조
사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 복지계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두사람이 지금 거진하고 토
성에 한사람 씩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그걸 도에서 도 내려오고 보사부에서도 내려오고 확인을 해봤는데
토성하고 거진은 참잘돼 있어요.
조사가 잘돼있는데 다른 읍면은 아직 도 전문적인 요원들이 아니니까 좀 다소 그런 부락에
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소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어떤 탈락이된다 든가 어디 전출을 간다든가
산업에서 일할때 다시 구제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거택보호비가 생활보호 대상자 다 포함 됩니까?
○ 고장윤 위원
생활보호자는 아니지.
○ 사회과장 윤근해
거택보호자만 1종 해당자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아동 그리고 의료불우자로서 활동력이
없어서 전혀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되지요.
○ 김완식 위원
저소득 영세민 취로사업하구요. 그다음에 국도변 꽃길 및 무궁화 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1인당 얼마입니까? 하루에.
○ 사회과장 윤근해
하루에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는 4,250만원을 세
웠는데 금년도에는 8,414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사실상은 1억 4,500만원을 치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거진 수협이나 이런데서 건의가 되고 그래서 1억을 우리가 별도로 따왔
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6,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료보험료를 매
달마다 내는데 그 개인이 내는게 몇%고,
○ 사회과장 윤근해
50%, 50%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1억 3,600만원 이네요.
총금액은.
○ 사회과장 윤근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취급하는게 아니고 내무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여기밖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편성했는데 그래서 우리
가 아까 내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두져 보니까, 여기 지금 작년도에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기마다 그걸 무는데요, 금년도에 물어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물었습니
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세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50% 입니다.
○ 이진건 위원
64페이지 국도변 꽃길 제초작업 이라고 했는데 5개읍.면 1,687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런데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군재산을 좀 아껴쓰자는 뜻에서 하는 얘긴데,
여기 과장님이야 심사숙고 해서 이런 돈을 늘려가지고 기획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여기다 내난것 같은데 이게 국도하면은 국도변에 보면말이야 옛날부터 리별 구간
있다고 도로 보수 구간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정도는 뭐 부락사람들이 나와서 해도 지금 될만한 작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늘려가지고 그다음 한테 뭐 제초작업을 한다고 돈을 하루에 말이야
12,000원씩 줘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 사회과장 윤근해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주민참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도 읍장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참 주민들 나오라 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로사업 인부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풀메고 좀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어
지간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옛날 취로 사업은 상당히 노동력을 소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정부에
서도 그냥 돈주기 뭐해서 부려 먹는거지 지금 그래서 일을 많이 안시킵니다.
풀이나깎고 풀도 잘안깎고 쓰레기 이런것을 주어오는 이런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런데 내가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볼거는 뭐냐하면은 지금 취로 사업비가 5개읍면마
다 배정돼 나가는데
그게 1인당 12,000원씩 주잖아요.
○ 사회과장 윤근해
예.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취로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사회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해라 그런 내부
적인게 있단말이냐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러니까 경로무 사업입니다.
옛날에 무슨 제방도 쌓고 했는데 그런 건 전부 지양입니다.
지양이고 경로무 그러니까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밖에 못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수거, 청소 이런걸 하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돈주기 뭐하니까 그렇습니다
○ 황종국 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48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선택됐고 또 국비가 77만 7천원이고 군비가 19만 4천원이 서 있네요.
이 기준은 어떠해서 서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장애인 하게 되면은 불구가
됐거나 육신을 못쓸 정도가 된 것을 아주 통틀어서 통상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제가 알기는 장애인이 약 5,600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애인은 그럼 그 사람만 의료비가 지원이 해당되고 이 48명 과장님이 선정
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 통계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건지 아니면
위에서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군에서 원래 국비가 서면은 도비가 서고 군비가
서는줄 아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의료비 지원을 97만 1천원 가지고 과장님이 평소에
우리지역 실정을 봐가지고 이 의료비가 보조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근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뭐냐하면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비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이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에 자기 부담금입니다.
예를들면 1,000원 하면은 200원 내야 되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지 장애인 전체에 대한 그 예산이 아닙니다.
○ 황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주요사업비 말이죠.
이것이 저소득 영세민 취로사업 5개 읍면하고 국도변 꽃길 무궁화 공원 제초 작업 이건 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하나로 들어가는거 아니겠어요.
그래 두개 합하면 1억인데.
○ 사회과장 윤근해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아니 얘기를 좀 마주 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각 부락에 가보게 되면은 실지가 참 나이 많은이 들
이던가, 할일이 없이 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새벽같이 해안에 나가서 고기도 따도 또 때에 따라서는 추운데 고생들 많이하
고 계신줄 아는데, 이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땐 적다 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도 많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늘려
가지고 할일이 없는 분들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도 있고 하고는 싶은데 일터 없
어 못하는 분들이 꽉 찼거든요.
이런것도 서로 할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분들을 좀 많이 기여를 해서 건강에도 좋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
고, 또 2개 얘기한다라고 봐지면은 옛날에 양곡사업 할때 진짜 취로자에게 간것이 있는가 하면
술집에 간것도 더러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업이다.
양곡과 현찰하고의 차이점이 있는것 뿐이지 그렇게 봤을때 이돈이 과연 제대로 지급이 되
는지 내가 먼저번에 감사에 지적을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 그렇게 되면 어려운 점이 혹시나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서 얘길 안한 부분인데,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
나는 우리 노선에 4차선이 나갑니다. 앞으로,
그렇다라고 봐지면 현재 꽃길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좁은 길에다가 꽃길조성을 하니까, 더
좁아졌어요. 길이,
사실은 이지역으로서는 알맞지 않다 나로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소재도 있고 그런데 4차선이 나간다라고 봐지면은 이거를 전면 과년도와 같이 그
런곳에다가 치중을 했다라고 할때 이돈은 소명 무실하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장 선
정을 다른 위치에다가 더 일하기 쉬우면서도 보기좋은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
느냐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말이죠, 저소득 영세민 취로사업에 8,413만원이고, 국도변 꽃길 및 무
궁화 공원 제초작업이
1,687만원인데, 이거 둘다 영세민 취로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
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이진건 위원
한가지 더물어 보겠는데 이게 저소득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읍면에
서는 예산액이 8,400인가, 예산이 섰으니까, 통과가 되면 추경이든 나간단 말이야, 읍면으로 배
정되지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 배정된 양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영세민 대상에서 뽑
아가지고 어느부락 누구, 어느 부락 누구 그래서 취로증을 내준단 말이야 갑이란 사람 1주일씩
나오지요.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내주는데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못사는 사람 도와줘서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지고 그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취로사업을 해주는데 말이야 엉뚱한 사람이 나와 말하자면은 영세민도 아
닌 사람이 나온다 이거야 이번에 내가 감사자료에다 넣다가 뺏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를 행정에
서 감독을 하는지 뭐 잘 되겠지.
뭐 그 사업목적만 달성하면은 될게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지 참말로 영세민이 나가
서 취로해서 그걸 많이 해서 벌어먹는건지 우리가 그것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도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 맛을 알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뭐 엉망진창이 더라구,
만약에 50명이 나갔다 사업장에 50명 중에는 한 20%는 말이야, 안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간
다 이말이지요.
이런것도 좀 과장님이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윤근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지금 시행하는데 아까 박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비 지금은 철
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읍면에 나가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나간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문
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진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 취로관계는 그게 그전에 저희들도 읍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게 없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송계장이나 심계장이 나가서 보게되면
은 가서 일일이 따집니다.
누구 세대이름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런 사람이 별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그런게 있으시다면은 그건 그 이웃사람한테 내것 대신좀 나가 이런식으로
해서 한두사람 나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6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행여 사망자 장의비 10명에 150만원 인데 이게 얻어 먹는사람들이 길가에서 죽으면은 그것
을 예산조치해서 내다 묻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예.
○ 고장윤 위원
이것을 내생각 같에서는 말이죠.
여비 그러니까 얻어 먹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여비는 36만원이고 죽은 사람
들 장의를 치루는 돈은 150만원인데 이 장의비를 싹 없애버리고 여비에다 추가 금액을 넣어가
지고 이사람들 전부 외지에다 싫어다 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왜그러냐 하게 되면은 150명 실질적으로 얻어 먹는 사람이 10명이 죽었을경우에
150만원 가지고 장의비가 됩니까, 안됩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아니 그래서 무연고자들 이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게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세울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럼 6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간이 급수시설 보수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 할려고 그럽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11개소를 보수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 바로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5개소로 돼있는데 이것은 흘3리하고, 오정리, 원당리, 산학리, 학야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급수 시설을 특별히 일제 조사를 다시합니다.
먼저번에 군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54개소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다소 추경때 다시 변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렇게 작년도에 읍면에서 받아 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로 이
걸 올린겁니다.
○ 박승환 위원
가진 있는건 뭡니까?
○ 사회과장 윤근해
가진것은 따로 나갑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200개 라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러면 각 콘도 같은데는 목욕탕, 대중 목욕탕 수질검사 해 봤어요.
어때요 성과 나오는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아직도 5개소가 남았으면은 죽왕 빠졌으면은 1개읍면에 2개 있는데가 있네 간이 급수시설
이.
○ 사회과장 윤근해
5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 박승환 위원
죽왕면은 하나도 없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여기 불량식품 수거 보상 1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사회과장 윤근해
그냥 식품을 수거합니다.
불량식량이 없나하구 그냥 상점에 가다가 어느 상점 해가지고 하여튼 수거를 해 가지고 두
개 세개 그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보내게 되면은 1건당 1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 이진건 위원
아까 질문과 관련된 건데 간이급수 시설 보수 5개소가 흘3리, 오정, 원당, 학야 산학리 이렇
게 돼 있는데 이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그러면 현지에 가서 오정리는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는데 얼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한 거나요.
○ 사회과장 윤근해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우선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경될 수가 있지요.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심야영업 단속 추진비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계장님 영업소가 몇시
까지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12시 넘어 까지도 하는 곳도 더러 있는데 간성 같은데는 그거 앞으로 계속 추
진 해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70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7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9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억 3,76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2,96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윤근해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적에는 91년도 대부신청이 극히 저조했어요.
저조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이월금이 넘어와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대상자가 잘 몰라가지고 신청.
○ 사회과장 윤근해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 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사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70페이지에 송정 농촌 오수정화 시설 전기료가 120만원 서 있는데 그게 금년 이면은 완전히
다 되는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이진건 위원
그게 지금 설계가 잘못되가지고 그 오수 내려오는 주변이 10집이 빠졌습니다.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딱 10집이 빠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 하수도를 내야 되거든 하수도를 옆집것을 받아가지고 내가지고 그 쪽으로 붙여야 되는
데 그게 전혀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군에서 시방 할 수 없겠지 그것을 그러면
은 저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송정리 농촌 오수정화 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남조합장님 댁 그 꼭대기서 부터 쭈
욱 올라가 가지고 한 7,8집이 지금 현재 수해 혜택을 못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니까 어떠한 도로포장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쪽 사업과에서 협
조가 됐다면은 그때에 하수도 시설 사업을 한번 연계를 해봤었는데 전혀 그것은 저희 집행부서
에서 조금 협조가 미숙이 됐다고 사과를 드리구요.
금년도로서 저희가 어떠한 대안은 없고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작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은 새마을과에 어떠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
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일용인부임 1명에 938만 1천원인데 다른과에 보면은 35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이것은 저희가 군에 론올카 청소차 인부가 1명 있습니다.
론올카는 읍면에서 관리 못하고 저희가 군에서 전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상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너스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읍면에 있
는 청소부하고 똑같은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일용인부임 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일용으로 급여를 주는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렇죠.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은 938만원 이라고 하게 되면은 월 78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정규직들 월급은 도대체 얼마인데 이 일용작급직이 월 78만원씩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 읍면에 청소부가 월평균 한 75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청소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보조 인부하고 조금 다릅니다.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여기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정기 검사 있고 수질 검사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하천
하고 그다음에 화진포 호수하고 여러가지 호수가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가 거기 어떻게 되어 가
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72페이지 오수정화조 하천 수질검사 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특
별 단속추진 그다음에 배출업소 관리 공중정보 통신망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오염 행
위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악취발생이라든가 또 공장 매연이라든가 또 먼지 발생이라
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또 무단 소각이라든가 또 소음진동 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폐수
무단방류, 무단세차 그다음에 오물투기, 폐기물 불법매입 내가 생각할때는 5개읍면에 말이죠.
이 폐기물 불법 매입하는 것도 하나에 걸립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드라고 내가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기구도 장치한데가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할때는 21세기는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환경오
염입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이 환경오염도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
짓껏 환경오염이란 것은 환경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다 이거야.
내가 이러한 지적이 이러한 것을 하나로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할때는 자동차
매출가스 이것도 심
각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이런것도 환경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먼저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현재 준용하천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하고 그다음에 호수가 지금 송지호, 화진포, 광포호 이렇게 3개 호수를 가지
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
1개소를 인제 지역에서 굉장이 악취지역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15개소를 저희가 정기
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의가 필요할 시에는 다시 이 범위 내에서 수시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은 저희가 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저희가 속초, 고성, 양양이 합
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비
를 확보해서 저희 고성군 독자적으로 대대리와 용천에서 월 2회로 저희들이 자체적 실시하는
이런 장비도 확보 되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특별단속 추진비라는 것은 어떠한 저희가 공해 배출이라든가 기타 어떠
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각종 사전 정보입수라든가 또 어떠한 큰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
는 이러한데 대한 해소를 위해서 활동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배출업소 관리 공중정보 통신망 DNS 라고 지금 한것은 전체 저희가 명년도에 환
경처하고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전부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컴퓨터 관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DNS 통신망 설치라 그러는데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전체 309만원이 계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선 전용료가 123만 6천원하고 전산장비를 저희가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고
모뎀이라고 그래가지고 3종을 구입 하는 것이 161만원이고, 설치비가 15만원 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배출업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DNS가 되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로서 뭐 이 지역에서 어떠한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이러한 여러가지가 지금 저희가 지
도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환경법상 뚜렷하게 어떠한 중앙 정부로부터 그
근거나 지침이 명시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침이 보완돼서 지시
가 되는데로 반드시 예산을 반영을 또 할거는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 세차 같은 것은 내가 63개 정도 적발했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리
고 내가 말았는데 무단 세차 같은 것 말이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서울서 그다음에 먼지 발생같은데는 이 먼지 발생도 환경오염에 들어갑니다.
환경오염에, 그다음에 이런것도 꼭 해야되 그다음에 악취 발생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폐기
물 처리장 거기서 나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폐수 무단 방류가 꼭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그래서 할려면 비가 올때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밤에도 가봐야 되고 이
런 사람을 근무외에 수당 같은 것을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이게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현재 저희가 어떠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법규정도 되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
경오염 특별단속 추진비라고 해서 다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구요.
그다음에 각종 불법 세차라든가 또 불법 폐수 무단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71페이지
에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 하는데 12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자동차 매연 단속 있는데 이게 금액 얼마라는게 기표가 안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128만 8천원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7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오수 처리장 시설이 송정께 되면은 거기다가 관리인을 두도록 돼잇는데 이게 정규직입니
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상여금 지급없이 단순 일용인부 입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사무실도 없고 그냥 설계에 의해서 시설만 했다 뿐인데 그러면 그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당국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특히나이 과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그런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송정리 농촌 오수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서 실험가동이 끝나면은 명년 1월서 부터 저
희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저희군에는 시범으로 1개소 밖에 없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다 전체
저희가 운영비를 549만 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기요금이 120만원하고 퇴적물 수거료를 또 저희가 수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2만원하고 관리인 인건비를 352만 8천원을 하루에 1만 1,600원씩 년간 280일
을 고용하는 걸로해서 한달 평균 23회 29만 4천원 그래서 그다음에 소독약이 45만원인데요.
관리인은 거기서 어떠한 사무를 보는것이 아니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또 약품이 제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안들어가 있느냐 이런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수시로 처리장을 드나들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렇다면 말씀이죠. 과장님 여기 한사람이 고정 배치 시킬 계획 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고장윤 위원
그런 정도에 업무에 한사람을 고정 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내생각 같에서는 150만원 정도 줘
가면서 송정 리장한테 그냥 관리좀 해다와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누구를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는.
○ 고장윤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하는게 아니고 월 29만원 정도에 급여를 받고 상주를 시킬 정도에 공
무원을 더 한사람 둘바에는 뭐 한달에 돈 10만원이나 20만원 줘가면서 동네 리장한테 그것을 업
무를 겸직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거기서 매일같이 거기서 직원이 상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이것 때문에 춘천군에 강촌리를 갔다 왔습니다.
가장 잘된곳이 춘천군인데 춘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어느 방법이 좋
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약 2억에 가까운 기계를 설치해 났기 때문에 지금 상
당히 관리인은 걱정 스럽거든요.
그것이 망가졌다고 하게 되면은 돈 몇 푼 때문에 괜히 큰돈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이것을 점차 운영해 보는 방법에서 좀 개선책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개선 방향을 강구하겠
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 환경 미화원 재해 의료 부담금이 2명에 700만원 세웠는에요, 이 청
소부들이 작업도중에 어디를 다쳤다 하게 되면은 치료비를 주는 것을 가상해서 2명으로 잡은
그 내용이 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2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치상에 그냥 2명이라고.
○ 고장윤 위원
글쎄 예산 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2명이 700만원이라고 하게되면은 1인당
350만원이다. 이겁니다.
내생각 같에서는 1인당 350만원에 의료비 부담 정도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
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미화원들 한테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상처리로서 이런 군비 재정으로 이런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늦게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도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입이 됐구요.
또 저희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양면성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때마다 수차 그러한 문제를 지금 통합하도록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지
금 미화원 재해의료 부담금 문제는 좀 제도상으로 저희가 어떠한 분리한게 그런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했지 점차적으로 아마 제도가 단일화 되는 방
법으로 아마 나갈것 같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오염 특별단속 추진해서 5명해가지고 300만원 세웠는데요.
5명이니까 한사람당 60만원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6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어떤
명목으로 그것을 지급하며 또 특별 단속이라고 했으니까, 때에 따라서 여름 한철에 움직인다 그
런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지금 관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기 현내서부터 토성까지는 우리지역에 관광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과연 과장님은 이
5명이 만약에 기준을 어디다 둬서 이 분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으로 하여금 과연
우리 지역에 특별단속 기능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지 뭐 그래서 과장님께
서 세울적에 뜻이 있을텐데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환경오염 특별단속 추진 5명 해서 300만원은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고 저희 환경보
호과 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적으로 특별 단속이 아니고 계절당 년중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수시로 계속 활동있는 어떠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 막상 민원이 발생
했을때 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데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추진 개념으로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 김완식 위원
특별단속 5명에 대한 환경처에서 부터 감시반증이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아니 이것은 감시반증은 저희는 현재 사법환경처에서 받은 것은 없구요.
사법경찰 업무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군에는 한명이 있구요.
이거는 활동비 주는것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업무수행상 추진비가 되겠습니
다.
○ 고장윤 위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76만원인데 38명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2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여비포함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이 문제는 저희가 93년도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환경 미화원들은 지금 이제까지 신체검사를 한번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상부에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환경 미화원도 년중에 한번
건강진단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을 계산을 하니까 한 2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비겸 다포함을 해서 수수료 하여튼 다해서 2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봤습
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속초 의료원에 나가 받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러면 1만원 정도는 수수료로 들어 가구요, 1만원 정도는 그날 나갔다오는 아마 저희가 보
상적인
○ 고장윤 위원
1만원 가지고 건강진단이 안될텐데
몇가지를 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 공무원들이 제작년에 7천 몇백만원 들어 갔거든요.
○ 고장윤 위원
엑스레이 촬영하고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엑스레이는 저희가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 고장윤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 76만원 속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들어오는 돈은
여비포함 해서 이돈만 지급을 하는 것이지 기관 여비에서는 지출이 안된다 그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는 여비지급이 안되는 분들이지요. 원래는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이돈 가지고 다 끝낼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묘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 해서 5,000매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아이템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부
에서 광산 2리에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시범은 군에서 했겠지마는 견학은 민, 군, 관
이 일체가서 우리가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라고 보면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이라고 말
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가보니까 실지가 자료 수립해서 엄청난 수고도 했지마는 많은 차를 갔다가 이
행을 했더라구요.
바꾸어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조금 나쁘게 소외된 것을 내가 기분 나쁘게
좀 하면은 임대내는 걸로 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김완식 위원이 지적하듯이 우선 원자폭탄 보다 더 무서운게 바로 지
금 환경오염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은 100만원 가지고 관내에 우리 주민홍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면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도해 본다고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환
경오염적인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도한다 이런쪽에서 이것을 세우셨는지는 몰라
도 제 생각인데요 이 100만원 가지고 물론 이 액수로 거대합니다마는 과연 여기 내가 알기는 새
마을부녀회라든가 그외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아침에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가는
거 실지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아침에 나가는데 내가 거의 일주일에 다섯번은 환경미화원 하
고 접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갔다가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장님은 현지를 돌아보시고 과연이게
지금 고성군 관내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재활용품을 이분들이 어떻게
적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보관창고를 그래서 지어 줘 가지고 잘 상하지 않도록 비나 안맞게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100만원을 세웠는지 나는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이 3개 과가 지금 주축이 돼서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빈약하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고 점차 증대해 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후속 페이지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범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저희가 5
개 마을 정도 더 지원 사업비를 계상했구요.
또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저희가 재래식일망정 소각시설을 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
다.
그래서 기타 저희 나름대로 뒤에다 73, 74페이지에 별도 예산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
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 보고 새마을과와 가정
복지과에 예산도 얻어 가지고 확대하고 부족할 시에는 다시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이걸 꼭 지적해서 과장님에 대한 그런 저게 아니구요. 지금 현지있는 매립
장에 가봤느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매립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환경미화원들이 그나마 그
래도 재활용 하겠다고 깎대기를 많이 쌓아 났어요.
그걸 실어 가지 않아 가지고 비에 젖어 가지고 훌러복고 다른데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호과장님으로서는 현재에 나가서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
도 국가에 재활용 보장해서 아침이면 그 쓰레기를 그 나마래도 차에서 주서 마가지고 따로 모아
서 갔다 났는데 비가 맞습니다.
하다 못해 간이 포장이라도 해줄수 있는 예산이 이안에 세워졌는지 그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구요.
다만 지난 금년도 까지는 각종 재활용품을 자원재생 봉사의 차를 가지고 대다수가 운반을하고
부득이 됐을때는 저희 읍면에 청소차로 운반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새마을과에 2.5톤으
로 수송차 전담으로 이번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이런 비를 맡는 예는 없도록 저희가
새마을과 하고 해서 수송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73, 74 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여기 농어촌 오수종합 처리 시설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송정리 한 외각의 것을 또 하
겠다고 하는 얘긴데 작년에 송정리에 가보니까요 그 공사자체가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우선 볼때 공사자체가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가 아니면은 작은
탱크를 만드는데 그 겉표적을 띄고 보니까 안에 콘크리트 자체를 제대로 접속을 못시켰다든가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경험삼아 금년은 잘 하실줄로 알겠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하다고 느끼
는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서 송정리에 농촌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공을 철저히 감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리고 거기 하수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전부 보완이 돼서 전부 마쳤습니다.
○ 박승환 위원
청소를 할려고 보니까 하수도 복개를 들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 하수도 복개 이렇게 깔아 앉았다든가 덮개가 뭐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 든가 이것은 전부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있는 농어촌 오수 종합 처리장은 금년도에는 도비 70%, 군비 30% 부담을 했
습니다마는 도에서 재정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2억 5,000만원 확보할때 까지만 해
도 70대 30으로 군비가 30%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50대 50으로 재정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곳을 더 할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재원 부담이 많아 가
지고 1억 2,5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는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1억 2,500만원씩 군비를 드려서 그렇게할 그러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하고 거진 쓰레기 매립장시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5개 읍면 쓰레기 소각장 내가 생각할때에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현실과 같이 너무
광범위 하게 걱정할 이유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5개 읍면 소형으로 하지 말고 대형으로 만들
어 가지고 소각장을 시키면 우선 쓰레기 자체가 양이 적어질것 이다.
또 많은 인부임을 들이기 보다는 뭔가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장비라고 봐지면은 우리
대규모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제자리서 흙을 파서 뭐 덥는다 든가 아니면은 불필요한것을 밀어 낸다든가 여러측면에서
쓰는데 그러한 규모로 전환을 시켜서 한번에 일을 할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을 시켜야지 이
게 조금 조금 자꾸 하다 보게되면은 계속 돈만 이어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시설
을 갖추자면은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은 앞
으로 할일을 미리 하면은 우리 쓰레기 소각장 그렇게 많이 구입할려고 애쓸 이유도 없겠고, 그
래서 내 생각에는 우선 좀 힘이 들어도 크게 뭔가 생각을 해서 일을 벌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런 생각을 하는것 뿐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연결관계인데 송정리 오수처리시설 거기에 현재 공사감독 공무원 누
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토목분야가 있고, 기계분야가 있고 전기분야가 있고, 토목은 건설과에 토목기사
보 김종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는 산업과에 기계직 전정길 입니다.
○ 이진건 위원
여기 73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기구입이 800만원 서 있는데 우선 우리가 쓰레
기 분리수거 한다 각 읍면 다 한가지이지만 거진 같은 경우에 쓰레기 차가 이렇게 와야 지금 쓰
레기 분리수거 아니라 합작을 해서 집어 넣는데 이게 분리수거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종류가 다
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분리수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종이를 하구요. 병하고 깡통인 캔 종류하고
프라스틱하고 저희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4가지가 가장 주축이 되구요.
그 다음에 단순분리를 한다고 하게 되 면은 태울수 있는 것 하고 못태울수 있는 것하고 이것
이 단순분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할때에는 종이, 병, 캔, 프라스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마을
을 지금 명년도에 5개 마을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해서 가장 우수한 마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하구요.
그 다음 농촌에 한마을 어촌에 한마을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도시형 마을로 해 가지고 5
개 마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을 한번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볼려고 해서 이렇게 반영
을 한것입니다.
○ 이진건 위원
지금 거진 같은 경우에 청소차가 몇대 가 있는데 일요일이야 그 사람들이 놀아야 되니까 일
용일은 안나오지만 목요일날도 안나와요.
왜 안나오느냐 하고 내가 그 이웃사람 한테 물어보니까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안
나온다고 말이야 하루 목요일날 만은 안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 빼먹거든 목요일날 빼
먹지 일요일날 빼먹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쓰레기를 모았다가 그게 월요일날은 아주 늦게 그곳
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거진에서 지금 목요일날인지 화요일날인지 날짜는 그런데 매주 빠져
나가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목요일날 아마 읍면 일부에서 시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인가 하면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자원재활용품
만 수거하는 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익숙해 지지 않으니까 읍면에서 도저히 한번 정
착을 시킬라면은 목요일날은 그냥 일반 쓰레기를 앞에다 내놔도 한번 수거를 안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읍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별다른 그러한 내용은 없습
니다.
○ 이진건 위원
송정리에 지금 거진 쓰레기장이 나왔으니까 4,5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 해 가
지고 5개 읍면 1,5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군정질문때도 그날 여러가지로 행정에 바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문서로서 가름하고 말았는데 이진건 이라는 사람이 주민에 대표로서
군위원이 됐는데 내가 여러사람에 의사를 들어 봤을때에는 그곳에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잘못 했다는 얘기는 내 개인뿐이 아니라 뭐 공법이라도 좋고 뭐 자유라도 좋
은데 거진읍민에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행정에서는 내가 읍장을 대리고 가서 다갔다 봤어요.
거기 가보면은 간장물이 고였다가 말하자면은 수로로 내려간다 말이야.
그러면 수로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론 그 도랑물은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물에 의해서 논
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땅속으로 해 가지고 그게 또 쭈욱 내려와 가지고 송정다리 밑에 까지
내려 와 가지고 또 중간에도 또 논으로 들어가는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송정 개울로 와 가지고
식수가 돼 가지고 그게 자산리 말하자면 상수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거진읍민들이 그물을 먹는
다구요. 먹는데 혹시 50m 비가 왔다 100m 비가 왔다 하게 되면은 그 현재있는
매립장이 아주 물이 한강수가 돼요.
한강수가 되면은 거기 청소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오지니까 누가 와서 감시
도 안하고 호수를 드리데면은 그 호수로 물이 나와요. 그건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더
라구.
그러면 엄청난 물이 나와 가지고 비가 끝이게 되면은 양도 줄어 들고 평상시에는 간장물이
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볼때는 절대로 쓰레기장 그것을 당장 중단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래요.
행정에서 는 편의상 죽지 못하고 자꾸만 연장한다 이말이야 하는데 이진건 이나 거진읍민
들 이 쓰레기물을 먹을수야 없다 이거야 솔찍히 얘기해서 그런데다가 그 주변에 파리 냄새 그런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농경지에도 영향이 있고 농경지에 대한것은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물만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답변서를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그걸 중단하기가 어렵
다 하는 행정당국에 답변인데 나로서는 거진읍민이 거기다가 왜 쓰레기장을 만드
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나도 한편이 될 수가 있는데 행정당국으로서 당장 할때가 없으니까 그건
금방 중단 할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 맞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앞으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했던 것을 저희가 답변올렸습니다.
지난여름 8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그 범란이 되어 가지고 지역 농경지라든가 하천에 유입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폐쇄를 했으면 저희도 모든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만 확보되게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 6월
달 까지 사용할수 있는 쓰레기장에 어떠한 여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만 확보되면은 동절
기라도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담은 한달이고 두달이라도 이쪽 기존 쓰레기장을 빨리 폐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고 이 새로운 쓰레기장을 하는 곳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 고장윤 위원
시범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용기에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가정에다 보급하는 용기입
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한번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시범을 한번 주민들에게 정
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을단위 가정단위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급계획으로 안을 잡은 겁니
다.
○ 고장윤 위원
이게 필요할까요.
사용가치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떠한 용기라든가 이런거 까지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입수해서 한번 돈 1,000만원
버리는 한이 있더래도 어떠한 지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러한 뜻
이 있어서 지금
○ 고장윤 위원
여기 환경보호과에 말이죠
경상사업비에 '92년도 예산대비해 보게되면은 '92 년도에는 공중변소 소독약품하고, 공중
변소 유지관리비 밖에 없었는데 '93년도에 신규예산 요청한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론롤박스 두개를 더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있는 론롤박스
를 지금 사용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 신설됨에 따라 가지
고 저희가 환경보호과 '92년 도 당초예산이 전혀 없고 타실과에 언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대비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분적으로 예산신장이 됐습니
다마는 저희 실무부서 욕심으로서 아직도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 나름대로 욕심을
느끼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구요 론롤박스는 현재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간
성에 2개, 거진에 2개 배치했다 가 1개소는 충혼탑을 운영하고 1개소는 지역주민들이 냄새로 인
해 가지고 일반은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진은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내는 2개소, 죽왕이 2개소 났다가 가진리 위
판장에 서울 피서객들이 와 가지고 자꾸 어떠한 위판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바다에다 직접 버리
는 그런게 있어서 하나 더 지원을 해서 우선 거진것을 거기 다 하나더 배치를 했구요.
토성에 2개소 있는데 저희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 여름철을 보니까 저희 욕심 같에서
는 상당히 부족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산간계곡이라든가 이러한 바닷가에 취약지 같은데는 조금 더 놓았으면 좋겠는데 재
정여건상 저희가 5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2개 밖에 반영에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어도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서는 좀 활용이 되지 않겠
나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론롤박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이라든가 관리면에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 말이 나왔는데 역시 잘된곳이 세계에서 독일 하고 일본 인데 거기서
완전히 통에다 해 가지고 통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완전히 농약병, 사이다 분리
수거 하고 다음에 여러가지 캔 같은것 다 분리해 놓으니까 거기 부락민들이 가서 거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싣고 가가지고 통에다 모아났다 또 다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것 같에 내가 생각할때
는 그리고 거기에 자꾸 파리가 끼어 드니까 거기도 매립장 비슷하게 소독약을 치더라구.
그래서 그것도 쓰레기 분리 하는데 소독약을 쳐주고 내가 생각할때는 관내는 말이죠, 최소
한도 100호 이상 되는 곳은 이것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더 많이 예산을 짜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여튼 상반기중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성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이진건 위원께서 거진 쓰레기장을 폐쇄를 하고 제3의 위치에 다가 쓰레기장을 시설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진 현재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농토에 유입이 되고 나머지 물은 거진 상수원지
까지 유입이 된다는 것은 거진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거진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밑에 보니
까 진입로 포장 외 3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송정 다리에서 부터 쓰레기 매립장 까지에 거리는 약 3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나
는 추정을 하는데 3km 정도에 도로포장을 할려고 하게 되면은 할것이냐 그 돈만해도 1억 내
지 2억이 들어 갈텐데 어떻게 포장외에 3건을 할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심의
해 주고 안해주고 그거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마는 그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운
영하는 것은 실무진에 그건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권한 침해가 되는 얘기가 될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거진 사람들이 여기에다 쓰레기장을 설치한데 반대하는 주 목적은 폐기 오염 그물때문에 그
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더러운 물이 상수원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될게 아니냐 그
래서 내가 생각할때에는 진입로 포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다른 쓰레기장을 구입하지 못하는한 우선 그 지역에다 옹벽설치부터 해 달라
는 얘기래요.
옹벽설치 해 놓고 폐수가 그 쪽으로 나오지 않게만 해 주면은 거진 사람들이 굳이 이유 제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진입로 포장보다는 옹벽설치가 더 시급하고 그것을 감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을 일단 대략 설계만 지금 현재 했는데요. 4,500만원 중에서 지금
쓰레기장 부지조성하는 3,000평하는데 약 1,300만원을 지금
○ 고장윤 위원
그 밑으로 더 살려고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아니죠, 우선 그 부분을 폐쇄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때문에요.
조금 옮겨 가지고 설치할려고 그러거든요.
○ 고장윤 위원
석문쪽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길건너 쪽으로요. 그러니까 하천으로는 물이 안들어가니까 그래서 3,000평을 이 바닥을
파내고 해서 이게 1,300만원을 보구요.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은 200m를 봤습니다.
200m라는 것은 비가 올시에 자동차가 올라가기가 어려운곳 그런데만 그냥 밑으로 부분 포
장하는걸 지금 1,600만원 봤구요.
그다음에 밑으로 어떠한 물이 흘러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옹벽을 지금 1,000만원을 보
고
○ 고장윤 위원
옹벽을 넣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그다음에 침출수를 어떻게 예방할수 있는 것을 600개로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하나
에 대략설계이지 나중에 다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번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로서는 상당히 난지에 부딪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진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는 해야 되겠고, 장소는 없고 서로 안받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전혀 부산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설할려면은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 가겠고, 상당한 고충꺼리인데 하
여튼 내가 생각할때에는 상수원지 위에서 나오는 폐수는 막는 방향으로 해다와 하는 얘기 입니
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그렇게 이번에 추진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72페이지 입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피복비 1명 1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38명에 76만원 재해 의료부담
금 2명 7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각 읍면에 있는 인원을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은 이
당해있는 여기 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전체적으로는 업무관리는 저희가 다 하구요. 실무관리 해당읍면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1명이라는 것은 저희 론롤박스 기사구요, 현재 읍면에도 환경미화원 1인당 피복비
별로 전부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황종국 위원
미화원 피복비 1명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미화원 거의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 수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미화원을 각 읍면이 공히
관리한다면은 피복을 전체 사줘야 될것이고 두번째 건강진단비 3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미화원이 해당되는데 건강진단을 1회에 한해서 76만원 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관이니까 거져해 주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 액수 가지고 1회 해서 되겠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맞을려면은 위에서 진단이된 건강비인지 아니며는 과장님 이거 안되겠다 관내에 이 사
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래도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뜻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지침은 없었구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현재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더 나쁜 여건에
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전혀 이제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년에 대략보니까 7,800원이나 8,000원 돈이 들어 갔어요.
한번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르고 올르고 해 봐야 그래도 20,000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
게 보고 명년도에 처음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돈이 잘되면은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 이것은 저
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리고 농어촌 오수종합처리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송정에 농어촌 오수종합 처리시설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황종국 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보는 관점에서 틀릴지는 몰라도 제가 반드시 그 지난번에 액
수가 나왔을때 적어도 농어촌 오수내지는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눈이나 또는 이 모
든 사람이 보는 눈이야,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저걸보니까 안됐다 이런곳을 국가가 투자해서
하는 원칙이 아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이다 하는 이런 개념가지고 멀쩡한 송정리
땅을 파가지고 그 오히려 송정 에서 마치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부락이 못사는 모양으로 거기
가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렇게 선입감을 갖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나왔을때 간성도 그렇고 거진시내에 거기
한데 옆에 엄청난 우리가 보건데 는 정화를 해야 되겠더라 바닷가 옆이지만은 그래서 거기다 투
자 했으면 나는 좋겠 다고 말씀을 했더니 이건 말이야 규정이 농어촌 정화시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실지는 필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는 여기 거진 시내에
당장 2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 라도 해야할 지역은 빼놓고 하나에 윗 사람들이 지휘자는 그 행
동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럼 지방자치제 개념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아무리 위원들이 떠들어
서 위 에것은 조례만 가지고 흔들고 여기 나오는 것 가지고 흔드는 것 뿐이지 무슨 가치관이 있
느냐 이말이래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시 세웠는데 농어촌 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를 지정해서 또 하실건
지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만약에 그것을 고조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싹 깎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은 위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온다면은 시정해야지 국가가 무슨 일방적으로
국가를 어느 정도 시정할려는지 몰라도 농어촌에 줘 가지고 뭘 독가준다 이거야, 지금 농어촌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오수된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하느냐 이말이야 과장님 여
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지금 저희 지역에 환경처에 중기계획을 볼것 같으면 '94년, 95년에 걸쳐 가지구요. 간성과
거진은 읍단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것은 그년도에 가서 집행 이 들어갈 것이냐 안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간성읍이 약 25억, 거진이 30 억 정도 현재 그렇게 사업비가 지금 산출 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도시과나 새마을과에서 하수도시
설이 지금 사전에 맡아 가지고 좀돼 줘야 되는게 가장 급선무가, 또 실과간에 업무가 연계되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송정리 농촌 오수처리장 선정하게 된것은 그때 당시
○ 황종국 위원
아니 그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93년도 사업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군비 부담이 50대 50으로 증액 되어 가지
고 1억 2,5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모든것을 감안 했을적
에 좀 안해도 되지 않겠냐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다음 수정예산에 아마 삭감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주거소득하는 공설묘지도 지금 장기 계획으로 26억을 세웠는데 지금 솔찍히 말하면 지금
송정리 오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효과면에서 투자로서 이것 가지고 적다 이런 뜻인데 제가보는 관점은 약간 다른 분이 있
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진 상수도 배수지에서 거진 쓰레기장까지 몇 km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지금 저희가 자산에 송정까지 약 2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리에서 쓰레기장 까지가 3km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저번에 분명히 제받는데 그게 7.5km예요.
거진 집수정서 부터 쓰레기 매립장까지 7.5km 드라구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 km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은 1km라는 지역도 있고 2km라는 지역도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기 개념해서 좀 다른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까지는 4km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는 그 곱배기에요.
7.5km 뭐 6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환경오염중에 말입니다. 뭐 다른 오염도 있겠지만 하천수 오염이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상수도
상류오염이 말입니다. 그거 사람이 진짜 먹는물이예요. 과장님께서 '93년도에 이 예산을 반
영해 났는데 실은 이 당초예산이 50% 지침에 의하면은 말입니다.
50대 50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아니 저희가
○ 위원장 이봉근
지침서에 의하면은 '93년에 지방자치 예산 지침서에 의하면 50대 50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아니지요 그 지침이야 어떻게 됐던간에 도에서 업무지침 지시를 받을때는 70대 30으로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이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아니 그것은 종합적 어떠한 편람이구요
이 사업 편성지침에서는 저희가 70대 30으로 받았다가 50대 50으로 변경이 되는 바램에
저희가 부담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70대 30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70대 30으로 개정이 됐
고, 그 정도 쓰면은 도비 부담금이 많으니까 사업을 해 보겠는데 지금 50대 50으로 하라 그러니
까 군비부담 많으니까 부담금해서 효과가 안난다니까 우리 안하겠다 지금 이거 아니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물어 보겠는데
각 읍면에 상수도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위원장 이봉근
저는 말입니다.
안보이는 상수도 바로 위에 막 뭐 1km 내에서는 허가도 안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기히 1km 넘어가는데는 허가낼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 위원장 이봉근
그건 마을이 거진만 있는게 아니고 각 읍면 상수도 집수정 부분에 다 돼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이 면에는 토성면은 안떨어지나 간성좀 안떨어지나 이런 기대감을 갖
고 있는데 이 예산 말입니다.
오수종합처리시설 그런데 이걸 반납한다니 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식수오염 아닙니까?
식수오염 그런데 이걸 다시 반납 하겠다니 과장님 뜻하고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군비가 2,500만원 밖에 부담이 안됐었는데요 이것을 5,000만원을 더 늘리
라니까 저희가 봤을때에는 이 사업보다는 그 급한 사업이 지금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저희가 어떠
한 상수도 꼭대기 윗마을에 갔다 이런 시설을 하기 문제보다는 각종 연관된 새마을과 라든가 다
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할수 있는 예방시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
시설을 만드느냐
○ 고장윤 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게되면은 이 1개 마을에 오수정화처리를 하는거든요.
그럼 거진 경우만 봅시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내려오게 송정뿐이 아니라 이거야 송강서도 내려오지 용하리
서 내려오지 산북서 내려오지 봉평서 내려오지 송정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오수가 전부 정화
가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라면은 상수원지 위에다가 바로 정화조를 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구 잡이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돈만 2억씩 내주는 거예요.
○ 황종국 위원
이어서요
73페이지 공중변소 소독약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할 임무인지 아니면 도에서 할 임무인지는 몰라도 과연
80kg을 가지고 과장님이 공중변소하게 되면은 고성군 관내에 공중변소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도에서 하는건 공중변소가 들어 가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중변소만 관리하는 건지 뭐 이
런 차이가 있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 관내에 현재 공중변소가 2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게 12동이 되있고 수거식 15동이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부서별로 보게 되면은 저희 환경보호과가 운영하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광지에 있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건 공보실에서 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간성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새
마을과가 운영을 하구요
그다음에 버스부라든가 시장에 있는것 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어떠한 관리하는 부서가 재
정부담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가 일반 시중에 있는 8군데
하고 저희 새마을과 공설운동장에 하나 산업과꺼 해서는 저희가 이제 까지는 솔직히 좀 무관했
습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저희가 한번 약품이래도 사고 소독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별도 로 저희가
○ 황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환경보호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내에 모든 환경보호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공중변소에 국한했다 하기 때
문에 지금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산업과가 하는게 있고, 새마을과가 하는게 있고 보호과가
하는게 보건소가 하는게 그럼 같은 관내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 실책은 아닙니
다.
다만 했을때 만약에 제삼자가 산업과가 한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환경보
호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 책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은 없구요.
○ 황종국 위원
개인들 가정꺼 있잖아요.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개인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은 가정것은 보건소 책임일 것이 아닙니
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보건소는 책임이 없습니다.
○ 황종국 위원
아니 지금 환경미화가 아니라 위생으로서 여기 예산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면은 지금 방금 지적한대로 환경보호과에서 반드시 나는 환경보호과에 책임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보건향상에 어디까지 공중변소 소독약품이래요.
어디까지나 차라리 환경미화원으로써 관리한다면은 내가 이해가 가지마는 소독약품 하게
되면은 우리 관내 보건소인줄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방금 몇군데가 지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군수 산하에 있어서 군수가 어느 환경보호에 지정되는 것은 다 관리
한다든가 어떤 쪽으로 민다든가 하는게 좋지 여러 또 약을 놓
고 왜냐하면은 있다가 보건소 나오면은 거기도 뭐 있을꺼에요.
소독약품 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이 계상 됐다면은 방역이지 저희는 그 실지 정화조에다 넣는 이러한
소독을
○ 황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규모 이동식 소각시설 5개소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 5개읍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3,000만원 돈입니다.
물론 복토매립이거나 이동식 소각시설 같은 것은 적어도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의의가 있
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돈을 용역을 줘서 매립한다는 얘긴데 결론은 이돈이 들어 갔다는 얘
기 아닙니까?
이쪽 한쪽은 소각시설을 한다고 그랬고 이쪽은 매립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늘 얘기합니다
마는 지역에 이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불에 타가지고 그랬고 차가 와 가지고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삽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장비를 사자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이 이 장비하나 살려면 관리가 힘들
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관내에 추레라 같은 것 지금 내가 알기로는 2,500만원 정도면 사
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이중 삼중으로 돌려가지고 실용성도 없이 이것도 하나에 시범이지 매립장 이
나 복토장이나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박승환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기 포크레인 구입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하고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가 단순하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다
는 포크레인 산다는 것은 반대다 차라리 살바에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그러한 검
토면에서 이 중기가 확보 되야지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 했다가 그걸 다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
해라 재해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도 이용하고 어떠한 대민지원 사업도 하고
새마을사업도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가 건설과 하고 공통으로 검토된 결과 최소
한 포크레인이 0.45입당 짜리 정도는 되야 된답니다. 이 크기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구입비가
6,1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거든요.
그래 가지고 쭈욱 해 보니까 저희가 그 구입비가 6,100만원 운전원이 1년에 1,400만원 돈 기
름대가 한 500만원 보험료 하고 나니까 1년에 약 8,5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가 첫해에 우선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따져 가지고 임차비 하고 따지니까 상당히 어렵게 해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하고 건설과 하고 검토보고 했다가 군수님께서 상당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거구요.
우선은 임차해서 쓸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복토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
기 소각료 1,500만원 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운 운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성면에서 금년도
에 드럼통을 2개 가지고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원만 드리면은 지금 군수님 말씀은 흙으로 해서 만들어 났는데 그게 이동이 되
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요. 좀 철제를 만들어서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겠끔만 한
다면은 상당히 저희 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구요 한곳에만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 몇개월 해
볼려고 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소각장은 쓰레기장에다 만들어 놓는 거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예. 그래서 한개 읍면을 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 쓰레기 소각료도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봐 가지고 나머지는
○ 황종국 위원
제가 한말씀 더 하겠는데 지금 8,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는데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과 하고는 틀립니다.
농민이 수해가 났어요 탁 터지니까 이 보물이 안내려 가요 지금 이건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한달이 가고 가을에 벼는 익어야 되겠고 물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업자를 부를라
면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파 다와 지적했어요.
면장한테 가지고 포크레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럼 뭐냐 농민이 요즘 떼를 쓰는
게 그겁니다.
가장 실예가 동호리 물이 막혀서 난리 쳤습니다. 군부가 나와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고성군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 안해보고 단순한 쓰레기 매립장만 생
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3,000만원 돈 드리리니 물론 좋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그럼 각 과가 지금 새마을과나 다른 과가 그러한 애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다 못해 철원 같은데는 개인이 1만평 이다 2만평 가지면은 지금 보도랑을
포크레인으로 칩니다. 지금 전부 나가서 그럼 고성군에서 이 포크레인 하나 운영비가 안된다는
것은 어떠한 안일한 무사주의고 임시적인 방편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좀 폭넓게 군수님이 이만해서 지원을 생각한다면은 포크레인 1억원 주고도 사야 됩
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 지적 하는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깊이 건설과하고 관계과 끼리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포크레인이 지금 좀 작은거 0.2 정도 그 정도면은 얼마정도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 정도는 2,000만원 이나 3,000만원이면 사는 모양인데요.
○ 고장윤 위원
그 내용년수는 몇년인지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8년 됩니다.
○ 고장윤 위원
8년 이면은 작년도 에도 이 복토사업비
가 2,000만원인가 1,500만원 .....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1,500만원 섰다가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
○ 고장윤 위원
원래 2,000만원 섰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한 2년 정도만 모으면은 포크레인 살돈은 나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군에 덤프차 있겠다 그러니까 비단 쓰레기 매립장에만 포크레인을 활용을 하는 것
이 아니고 뭐 보도랑이 밀렸을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그걸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지 않느
냐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책으로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방향
으로 직제개편도 하고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저희도 다시한번 건설과나 새마을과 하고 합동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법 가지고 다루어야지요.
이거 뭐 위원들 밤낮 앉아 가지고 안됩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하고 기획실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보니까 타과 보다 예산이 적어요.
환경보호과 이것좀 신경써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콘도에도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몇백억원 투자해요.
옛날에는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 콘도, 여관에 무슨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심각하니까 콘도에도 몇백억을 투
자해서 정화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거진읍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오일, 폐유 그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오토바이 센타 있지 않습니까?
폐유 이런것이 심각 안할것 같애요?
그러니까 예산을 .....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폐유는 정부에서 지정해준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고 순회해서 수집을 하게 돼있고, 저희는 다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어디
다 갔다 버린다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지도 단속하지 수거는 전국에서 지정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타 예산보다 적은것 같애.
내가 쭈욱 보니까 환경 보호과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새로 생겨가지고 실무 기획실에서도
잘 모르고 또 환경보호과도 조사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속초 같은데는 말이야 환경보호과에 예
산 이어마어마 합니다.
타시군에다 알아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다 우리가 제일 적은것 같애 이거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다시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거진 쓰레기 매립장이 송정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쭈욱 들어보니까 어느정
도 희망적인 얘기 들리는데 맞은편에다 옮긴다 하는건 맞은편 이라는 것은 내가볼때 내가 어릴
적 부터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거기도 역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지대를 한번 답사를
할려면은 우리 위원들 두분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참고로 얘기 하겠는데 내가 지금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금년에 거진 상수도 공사 하느라고 흙물이 한번 나온적이 있다구.그게 열
흘동안 나왔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우리 집에다 전화 걸어서 개새끼래요.
내가 거진사람들 대략 전화를 들어도 목소리 알아요.
어느동네 있는 어느 누구로구나 나도 짐작을 하는데 전화 끊고 달려가서 봐줄까 해서 그것
도 나이가 있는데 그것도 참아야 되겠고 그래서 다 참았는데 이 쓰레기장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모욕을 당했거든 다 처음입니다. 나 어느 계장님 한테도 얘기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나도 남새스럽고 그래서 내가 전혀 얘기를 안했는데 오늘 과에 소관 이런것을 다루다 보니
까 쓰레기장 문제가 나와서 나도 얘기를 하는건데 우리가 욕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보수를 받고 여기를 나왔습니까? 우리 뭘 보고 여기 나오는 겁니까? 지역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건데 법에 틀이 맞는 말만하는
데 우리가 쓰레기장 송정리에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왜 우리가 주민들 한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개새끼 소새끼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때 나는 어떨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
자면 내 자신을 반성해 보고 여러가지로 살펴보면은 웃기는 얘긴데 하여튼 여기 과장님이나 여
기 계장님 이나 여기 다 계시는데 이것좀 어떻게 잘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26, 127 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생관리 사무소에 기관운영 판공비는 다른 과에는 다 66만원인데 여기는 왜 60만원 이지
요.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거기는 5급이 아니고 6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 입니다.
관서 운영비 중간에 보건소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120만원이 돼 있거든요. 다른실과는 66만
원인데 보건소는 왜 120만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 보건소는 사업소기 때문에 실과장은 군수에 참모입니다.
저희 보건소장은 군 산하에 1개 사업소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과 보다는 좀 많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 판공비는 각 읍면 지소에는 해당이 없는 판공비 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보건소만 계상되는 판공비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한테만 나가는데 120만원 이에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기관운영하는 판공비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보건소 복리후생비가 말이죠, 3,000만원이 명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
원이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급여가 인상이 돼서 이렇게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복리후생비는 저희 39명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
상금 이게 복리후생비로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런데 '92년도에는 7,0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93년도에는 1억이 책정이 됐으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건지 복리후생비율이 올라서 그런 건지
○ 보건소장 이관희
인원은 그데로 인데 인상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
○ 고장윤 위원
인원은 39명 그대로 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그대로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3,000만원이 '92년도 보다도 증액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1인당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
이 됐다는 얘긴데요.
그런 정도로 복리후생비가 올라 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직급에 문제가 있었다.
121페이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2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기본 경상비 나병관리 사업 위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62만 5천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도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5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관리사업 위탁금 이라는 것은 이게 나협회 강원도 지부에서 지역주민들 나병검
진비로 해 가지고 나협회에 다가 저희가 검진비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대행을 해서 검진을 하
는 사항입니다.
○ 고장윤 위원
보건소 예산을 인출을 해서 나협회에다 위탁금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나협회에다 보조를 해 줍니다.
○ 김완식 위원
소장님 기생충 검사 수수료는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말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주민 7,000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요충하고 일반 기생충하고 주민들 채변을 수집을 해
서 이것은 기생충 관리 협회 지금 현재 건강관리 협회입니다.
그리로 송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검사한 결과 양성자에 대해서는 약까지 전부 무료로 투약
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협회 처럼 저희가 이걸 기생충 건강관리 협회에다 위탁금 형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김완식 위원
그리고 결핵관리 요원 여비하고 피임약제 보급지도 여비 이것도 지급이 다 다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이건 국비보조입니다.
전액이 결핵관리 요원에 대한 월여비를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거고 피임약
제 보급지도 여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소장님 여기 경상사업비가 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92년도에 1억 2,651만 6천원인데 '93년도에 1억 7,954만 9천원 그러니까 약
5,300만원이 증액이 됐을때에는 약 70%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로 1년 사이에 50%의 예산을 증액할만한 그 충분한 사유가 있을텐데
그 사유 설명을 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관희
거기 세출내역을 보시면 특별히 금년보다 인상된 요인을 12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백
신 구입해 가지고 그게 새롭게 6,300만원이 더 올랐고 125페이지 보시면 치과에서 필요하는 치
석제거용 스켈러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160만원 그리고 혈당 측정기기 구입 27대 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로 다 전액이 되는 건
데 이것도 702만원 이런게 새롭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소장님 123페이지에 하계방역 약품구입비 600만원이 '92년도에는 없었거든요.
○ 보건소장 이관희
금년도에도 6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 계상이 돼있었어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하계방역 약품구입 살균, 살충제인데 제가 아마 소장님 오시자마자 이것때문에 질문한번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그래서 이거가 지금 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환경보호에도 지금 이게 환경때문에 심각합니다.
거기에 같은 명목이라고 보면은 지금 농촌에서도 지금 서울 양반들이 많이 유원지에 놀라
왔다 가시기 때문에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 지금 오염 안된 데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농촌에도 심각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약품도 한정된 예산 가지고 했고, 또 인원도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못간다 하는 말씀을 들었
습니다.
과연 금년에 600만원이면은 소장님으로서는 관내에 약품은 이만하면은 되는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67개 방역취약지구 방역하는 것은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때 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까지 확대하는 방안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기를 내년부터는 약품을 예산을 더 세워서 마을마다 주민자율
바역식으로 해서 방역약품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부서
에 자율방역 약품을 800만원 별도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전상 그게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
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을 못 올렸지만 저희가 67개소 2회 큰 부락 단위 작은 부락 단위에 방역은
내년도에 최대한 확대해서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200만원이 감이 됐네요.
결국은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 들어 왔으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아니지요 별도 800만원을 주민자율 방역약품 해 가지고 800만원을 별도 올렸습니다.
○ 황종국 위원
600만원 놔두고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감이 됐다 그런 말씀 이구만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지금 먼저 질문했던 사항을 꼭 이행한다는게 아니라 소장님이 이
행코자 하는데는 800만원이 더 예산이 필요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작년수준 밖에 안된다 결국
그런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대마 제거 인부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에 야생대마 때문에 아
마 장신리 고성군 관내에 상당한 분량의 야생대마 때문에 부락에서 쉽게 얘기해서 걸렸다 그러
니까 도에서 감찰부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 가지고 걸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제거 인부임 하니까 그럼 그것을 2명이 그 기한내에 나가서 단속하
는 걸로 이것을 임시적 그때 시기에 단속하는 걸로 인부임을 넣으셨는지 아니면은 과연 지난해
실적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인부임을 2명 해서 작년것은 잘 모르겠
어요.
금년에 예산편성은 어느 지침인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야생대마가 지금 있는데가 지역이 약 5개소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약 20일 동안을 야생대마를 뽑아 가지고
전부 매몰 조치를 한 6,500kg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그 지역 한 5개 지역 야생대마 밀집지역에 대해서 인부를 저
희가 사가지고 뽑아 가지고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부임입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난해 그렇게 있었던 지역이 또 아직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누
구 심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 명년에 또 있으니까 이것을 제거 하자면
은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소장님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말입니다.
성인병 검사 약품구입 400명에 56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400명에 56만 4천원이면은 1인당 1,4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것 이거든
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되면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사 약품은 123명에 146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1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못사는 사람들에 약은 한 사람당 들어가는 단위당 금액이 더 많고 또 일반주민이 검
사받은 약값은 덜 들어간다는 원리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이 밑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사는 종합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진을 복합적으
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품대가 많이 들어가고 이 위에 성인병 검사약품은 제한된 성인
병에 대해서만 몇가지만 하는거기 때문에 좀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우리가 의료업무에 대해서는 극히 상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마
는 외형적인 면으로 볼때에는 똑같은 성인병 검사를 하기 위한 약품을 구입 하는건데 어떻게 저
소득층 못사는 사람들에 약품은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검사하는
약품값은 이렇게 저 값으로 책정이 됐냐하는 이런 인상을 사실 받는 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을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에 성인병 검사하는 약품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책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보건소장 이관희
종합적인 검진이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그외에도 말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약품구입이라든가 뭐 별개 다 있거든요.
별개 다 있는데 굳이 이 성인병 검사 약품구입비를 저소득층 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 하
고 꼭 구분 책정을 해야 할 필요는 뭡니까?
그냥 합산을 했다가 나중에 구분 경위를 하면은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배우자 건강진단 400명 360만원 책정된것 있지요.
이것은 고성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1인당 9,000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 건강진단은 뭐 뭐 합니다. 엑스레이 하고 오줌 검
사하고 그런것 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이게 엑스레이 하고 장내는 당뇨, 담백료,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까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고성군 관내 400명 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대략 4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저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배우자가 건강해야 공무원들도 직장에 나와서 근무를
잘할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시책 추진이 돼서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고성군에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500
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미혼여성 미혼남성 이라고 해 봐야 불과 몇명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400명만 책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는 결과가 나올게 아니
냐 그래서 400명이 책정됐을 경우에 100% 배우자가 다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중에는 여성 공무원도 있고 미혼 공무원도 있고 .....
○ 고장윤 위원
여성 공무원은 남편것은 안해주고 남자들 부인들만 해줍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그렇게 잡다 보니까 약 400명 정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 황종국 위원
소장님, 작년에는 없었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작년도에 없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또 공무원
부인이 됐다는 자긍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검진을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번정도 주기적
으로 해 줘가지고 모르는 병을 발견해서 치료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내조적으로 잘
하지 않겠느냐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황종국 위원
제가 알기는 이 공무원들은 1년에 1회씩 속초.....
○ 보건소장 이관희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처음 공무원 한해서만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초 대개 나가서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오는데 공무원 배우자를 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부부가 함께 가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것 하고 지금 여기 소장님이 선정했습니다마는 의무
감은 없지 않습니까? 와서 안 하면 안된다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아라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걸 편성할때는 무조건 다
받아라 이런 쪽으로 생각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전체적으로 받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2년에 한번 .....
○ 고장윤 위원
그리고 소장님 125페이지 말입니다.
혈당 측정기 구입 27대에 70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지금 현재 보건소 실험실에 갖고 있는 게 두대 갖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두대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까지 몇년간에 보건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없었는데 .....
○ 보건소장 이관희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혈당검사를 두대 갖고 했는데 이거 27대라는 것은 국
비보조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지금 보건지소가 4개 보건지소가 있고 보
건진료소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년도 부터 가정방문 건강 상담제를 합니다.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보건상담 요원들 한테 한대씩 이것을 지급해 줘 가지고 현지가서 피
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캡에다가 묻혀가지고 그 기계에 다 넣게 되면은 즉시 혈당측정이 즉시 나
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내년도 부터 가정순회 진료를 합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금년에도 가정방문을 했는데요.
말로 건강상담 하는 것 보다도 실지 이와같은 기구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서 채집을 해서
보는 앞에서 혈당검사를 해 주고 그러면은 정확하고 또 실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부로 부터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혈당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를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게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7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당년도에
이것을 투자하는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92년도에 5대 정도 93년도에 5대 정도 이러면은 보건의
료비에 투자되는 예산을 일시 과다투자는 면할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이것은 도에서 부터 내려오는 돈이 21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군에서 490만원을 내는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고장윤 위원
물론 도에서 이돈이 내려오니까 군에서도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
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작부터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관희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건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해라 하는 내시관계로 해서
예산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 김완식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4개소 인데 예산이 좀 적은게 내가 생각할때는 보건지소 운
영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주위에 병원은 없지 또 병원도 멀지 그러니까 촌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갈때가 거기 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지소를 참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적은것 같은데 여기를 많이 지
원해 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 보건소장 이관희
그렇게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지소당 년간 60만원씩 국비전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124페이지에 공무원 배우자 건강진단이 400명 360만원이 나왔는데 건강진단 하자면은 그
피를 빼지요. 그게 몇g 입니까?
1인당 기준이
○ 보건소장 이관희
대개 2g 정도 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혈액형 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게 어디로 올라 갑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이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그 피를 어디다 써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가 피를 채집 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간기능 검사라든지 혈당검사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결핵환자가 참 많이 진료가 돼서 우리 군
민 보건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5명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결핵환자 3차 진료 해가지고 5명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결핵 환자를 일단 발견하면은 보
건소에서 치료를 합니다.
1차적인 치료를 하다가 저희가 결핵 실패자가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일단 발견이 되면 약을 1년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이 나오면은 1년을 매일 같이
고정적으로 먹고 주사를 맞아야지 그게 1년 동안에 완치가 되는 건데요. 만성질환 입니다.
감기처럼 하루 이틀에 낮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핵환자가 의지가 약한 사람은 먹다말다
하다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 가지고 결핵 1차 2차 치료에 실패를 봅니다.
그러면 도저희 안되는 중증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병원에다가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원에서 치료한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그게 5명에 대한 6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고성군내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지금 약 60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금년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도 3,500만원 그 다음에 엑스레
이 구입비가 3,300만원 그건 물리 치료실을 보건소 어디 맞은편에다 짓게 되나요.
○ 보건소장 이관희
아닙니다.
이게 보건소 내에 지금 모자보건계에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10여평 되는데다가 이 물리치료기를 설치하고 환자를 내년부터 수용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지금있는 그 기계는 다른 것으로 대치 한다 이거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지금 감찰 x선 기계가 있고 적터럴 x선 기계인데 감찰 x선 기계가 15년간 노후가 돼 가지고
아주 사진불량이 나고 그래서 도하고 보사부에 금년도에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3
분의 2, 2,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군비를 3분의 1을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100m 감찰기계를 사게 되면은 상당히 환자진료 하는데 도움이 되
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소장님 물리치료실 설치 1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물리치
료를 할수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이것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물리치료기 이름이 헤스톤 전기 물리치료기 입니
다.
교류전류에 의한 물리치료기 인데 이게 일본에서 발명이 되서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를 30,000볼트 치료기가 여기에 해당 되는 건데 30,000볼트 치료기 의자
가 6대 내지 10대 한셋트가 그렇습니다.
대개 기본이 10대 인데 전기만 집어 넣고 간호사가 20분간 앉도록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자
신도 모르게 교류전류가 온몸을 통전해서 모든 세포라든지 조직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 원리로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다른 기술은 필요가 없다.
○ 보건소장 이관희
물리치료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물리치료실 설치 하겠다는데 지금3,500만원인데 그 치료 기기 구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
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설명이 좀 잘못 됐습니다.
물리치료기가 3,300만원 1대에 그리고 물리치료실 10평을 그걸 치료실을 꾸미자면은 한
2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해서 3,500만원 입니다.
○ 고장윤 위원
물리치료실 설치 및 기구 구입비 만요?
○ 보건소장 이관희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잘못됐습니다.
○ 황종국 위원
소장님 지금 차량이 4대가 있네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그렇습니다.
앰블란스 2대에 방역차 1대 하고 짚차 1대 해서 모두 4대 입니다.
○ 황종국 위원
이륜차는 오토바이 이겠지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보건지소, 진료소에 나가있는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 황종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차량이 2대가 앰브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2대는 일반차량이
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소가 4개 지소가 있나요.
일단은 보건요원이 나가있는데 지금 만약에 환자가 어천리에서 발생했다 흘리에서 발생했
다 그랬을때 그 보건소에서 차량지원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밤에 지금 차를 요구한다 지소에 연락이 가면은 그 소장님이 그러니까 보건소
에서 배려 할수 있는게 관내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 보건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앰브란스가 2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대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또 마을에서 주민이 급한 환자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즉
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병원은 속초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대개 2차 의료기관이 속초 의료원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 이상은?
○ 보건소장 이관희
그 이외에 서울까지 필요하다면 급한 환자라면 판단해서 서울까지도 후송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환자에 따라서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꼭 서울 대병원을 가야될 응급환자 라면은 서울까지 저희가 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경우에 따라서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황종국 위원
이 말씀을 왜 묻는가 하면은 그럼 가서 같은 시간에 3명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환자가 1명
은 탑동 1명은 토성면 성대리 1명은 거진, 현내가 났다 24시간 이라고 그랬는데 이 차량이 말이
죠 가고 나면은 다음에 이동자는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 차량 유지비를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굳이 이 차량 4대를 어떤 차가 있는
지는 몰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관내에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 그것이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말하자면은 활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말이래요.
○ 보건소장 이관희
차량 유지비가 1,020만 4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은 응급환자 후
송이라든지 이런것은 1년 동안 충분히 운영 할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저가 자꾸 왜 이말씀을 묻는가 하면은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환자가 있는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뭐 앰브란스를 부르던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같은 여건에서 없는 사람이 났을때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배려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 한정된 차량 가지고 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면은 참 불행한 사건이지마는 그 차량이
못 될때는 소장님은 판단 했을때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차 아니래도 다른 차래도 배려를 해
주겠다 이러한 자세는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저희가 2차 의료기관 후송체계가 의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차량이 전부다 후송
으로 나가고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후송체계가 의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의료원차를 동원할 수
도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보건소 예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황종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가정의례 간소화 추진 홍보물 제작 5,000매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걷고 있는 길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은 의례 간소화가 안됐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전단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겁니까? 아니면은 잘
되는데 이것을 더 PR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25만원을 세워 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5,000부를 해서 5개소에 입간판을 불법묘지 예방에 대한 입간판을 설
치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이걸 좀더 안한 지역에 또 불법묘지가 생긴 지역에 다가도 하고 나머지는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정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가정의례준칙을 벌써 수년된데도 지키는 사람은 잘지키고
지금 호화판은 호화판이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용성이 있겠느냐 공연히 괜히 의지
는 좋은데 딴 낭비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왜 말씀을 드
리는가 하면은 촌사람은 잘지켜요
그런데 거기 눈치 본 사람이 한두사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전단이 나가면은 이 사람들 말이야 뭐
장난 하는 건가 마치 말이야 연중행사로 홍보물이나 돌리고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 한테 오히려 줘서 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6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구별을 잘 못하겠네 사회과인지 여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 및 양육비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글짓기 및 미술대회 참가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위로 간담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린이에 대한 것은 전부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청소년을 제외한 어린이 입니다.
○ 이진건 위원
가정의례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게
가정의례 간소화 법이 시방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이진건 위원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이법에 적용해 가지고 그게 벌금
도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해에 거진서 누가 법에 걸려가지고 벌금
을 물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산발적으로 해서 그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형편을 어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내장 내주고 이렇게 하는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원래는 청첩장을 법에는 못나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전체적인 국민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런 왜 맞지 안나하면 지금 다 바쁘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안내장이 안나가게 되면은 잔칫날
을 구두로 해 가지고 도저희 서로 연락도 안되고, 또 축하객이 올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들이 볼때는 이게 현실화 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바로 촛점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례 간소화법을 지키기 위해서 청
첩장을 내고 싶어도 못낸다 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을 어기면은 되겠느냐 이말이야, 행정은 그 법을 지키는 집행기관인데 그것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도리가 뭐냐 내 얘기는 바로 그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 과거에 저희가 단속범위를
신문상에 게재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신문에다도 특정인들은 전부 결혼식 까지도 자녀 결혼식
까지도 게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너
무 바쁜 생활속에서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집 뒷집 결혼식도 있고 사는데
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로 볼때는 법에 위배가 되지 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내
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건 현실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8월달인가 보사부에서 법을 시정하기 위한 상정을 하셨다가 이게 아마 유보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현실에 안맞는다고 해서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인쇄물이 25만원 들어갔는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인쇄물을 내는 것은 화환을 과다로 진열한다든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그 장
례식장도 특정인들에는 심지어 100개, 50개 까지도 나열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식장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어떤데 가면은 보통 10개씩도 나열되는 데가 있답니다.
사실상 그런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 이진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에 6억 6,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게 우리가 이번에 의회
에서 통과를 해야지 모든일이 착수가 되는데 여기 조감도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한테 한통씩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시행을 해서 사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여러군데
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공설묘지조성 12,000평에 6억 6,577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93년도에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96년도 까지 26억을 투자 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먼저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설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성군 재정 빈약한 형편을 감안할때에 향후 4년간 6
억 6,00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라도 이 공설묘지를 타 시군에 우선해서 고
성군에서 먼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과연 뭐냐 이게 내가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묘지조성
12,000평 이라고 그랬는데 이 12,000평은 6억 6,500만원에 해당하는 평수인지 아니면은 '96년도
까지 해당되는 12,000평 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우선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우선 우리 시책상 당면한 우리가
불법묘지 조성예방을 한다든지 또 향후를 내다 본다든지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벌써 우리보다 앞선 시군이 있습니다.
정선 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벌써 용역을 다 주고 또 내년중으로 각 시군, 양양군이라든지
동해시 각처에서 여러가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무엇을 생각해 가지고 어물어물 하다보면은 불법 묘지
는 더 많이 조성이 되고 또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일이 예산관계로 해서 늦어지다보면은 자칫하
면은 군유림 같은 것도 다른 개발사업으로 이용되다 보면은 이런 방대한 묘지 같은 좋은 자리를
놓칠것 같고 해서 정부도 물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가지 대응을 해
서 이건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일을 했고 다음에 6억 6,577만 9
천원에 대한 예산을 12,000평 조성 규모에 평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실지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금 6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실시 설계비에 부대
비를 저희들이 17.5%를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실지 기본부대비를 0.7% 하면은 445만 2천
원이 나오고 그 이외에 지금 그 부대에서 거기에는 군부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철조망이라든지 이런거 그것을 이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조건부 지금 승인이 났거
든요. 협의가.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하는데 660만원 정도 돈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가산하다 보면은 저희
들이 금년도에 12,000평에 대한 실지 조성비는 6억 3,6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자로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질 검사라 든지 현지.....
○ 고장윤 위원
아니 그건 됐고,
'96년도 까지 향후 4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년평균 6억 6천만원 정도 늘어 나게 되면은 4년간 26억이 투자가 된다 그 얘기거
든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6억 6천만원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12,000평 이
라는 평수 완전히 묘지조성이 되느냐 하는 얘기래요.
그러면 명년 '93년도에 12,000평이 조성이 되고 '94년도 12,000평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은 4년만 하게 되면은 48,000평을 묘지로 개설한다 이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전체 우리가 45,0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 묘지 조성 묘역구역에
32,000평에다가 실지묘를 쓸자리는 18,000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0평이라는게 전체 묘역자리가 아니고 거기 십자로도 나야되고,
그 다음에 소로도 나야되고.....
○ 고장윤 위원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은 '94년도 부터는 이 공설묘지에다 사람 묻을수 있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저희들이 묻겠끔 만듭니다.
실지 묘자리는 한 6,000평 정도가 여기 금년도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게되면은 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육시설 신축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여기는 우리가 5개 읍면중에 죽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늘려서 죽왕에다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렇게 또 다행히 국도비
가 지원이 돼서 내년도에 죽왕에 다 할 계획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개보수 1개소는 어디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지금 현재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는 저희들이 거진 유아원을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뒤에 뒷축이 다 지금 갈라져가지고 기반이 약해 가지고 그러는지 이렇게 자꾸 벽이 갈라집
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해 줄려고 합니다.
○ 황종국 위원
묘지관계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4년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12,000평에 그러니까 몇 기가 들어가는 계획이며, 그
러니까 12,000평을 조성했을 때 몇분을 매장할 수 있느냐 또 그것하고 그럼 향후 일어나는 일을
꼭 매년 96년까지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은 고성군에서 년간 사람이 계속 죽었을때 이렇게
산도 없고 그야말로 여길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을 년간 몇명을 추정을 해서 이것이 꼭 이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96년도 까지 조성한다 이런 계획인지 아니면은 지금 과장
님 말씀은 지난번 감사때는 못와 봤습니다 마는 지금 방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계획인데 제가
생각컨데는 그것을 굳이 그 돈을 들여서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쭈욱해 놓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늘어갈때는 멀었는데 과장님 견해로서는 그냥 그렇게 왔지마는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해서 다
차면은 계획을 하고 또 다차면 계획을 하지 굳이 '96년도 까지 이어서 년간 6억 6,000만원을 들
여 가지고 계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과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죽왕면 가진리에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은 가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하는 얘기를 들었거
니와 또 거기에 시책사업도 추진한다고 그 문제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되구
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여기가 금년도에 12,000평 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묘역땅은 6,000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그걸 다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년간 400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돌아가신 분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렇게 되면은 6,000평에 대한게 몇년은 쓸수가 있지요.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6,000평이면은 몇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평당 우리가 2.5평이면 너무 좁을것 같고 3평씩을 최소한도 해줘야 되지 않나 .....
○ 고장윤 위원
3평도 좁아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다른데 가보니까 3평 짜리가 없드라구요.
○ 이진건 위원
보통 5평인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러면 5평을 본다면은 뭐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년간 거의 보면은.
○ 이진건 위원
년간 무슨게 400기나 들어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하는걸 봐서 400기 인데 지금 한 350기가 묻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화장이 되거든요.
○ 이진건 위원
자기 개인산도 있고.......
○ 고장윤 위원
고작 들어가 봐야 200기 일꺼예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앞으로 이걸 해 놓으면은 다 이리로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생각에는.
○ 고장윤 위원
조상산이 있으면 거기 가지 뭐하라 거 길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관리면에서 자녀들이 편하니까 오지 않을까.....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저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12,000평을 '93년도에 조성을 했을경우에 실질적으로 묘를 들어갈 수 있는 평수를 반으
로 봐서 6,000평을 본다 6,000평을 보면은 1기당 6평씩을 봐도 1,000명이 들어가는 계산이거
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에는 나는 고성군 재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잘아는 바는 없지마는 고성
군 재정으로 매년마다 6억 6,000만원씩 부담하기에는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12,000평
을 조성한다고 하게 되면은 최대 한도 2, 3년은 갈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을 연차적으로 '96년
도에 이 사업을 전부 완료할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격년제로 이런 정도를 그러니까 1년 간격으
로 격년제로 약 6억원씩 투자를 해서 10년 목표로 해서 이 묘지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
는 그런 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이진건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황종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조성에 따르는 과장님에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화장터라고 하나요?
그 주변에 대개 뭐 들어가는데 뭐 들어간다고 기히 허가 났으니까 죽왕면 위원님께 죄송합
니다마는 거기다 화장터를 겸해서 이렇게 해서.....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박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역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또 바
쁜 가운데 자녀들이 관계가 잘 안되니까 공설묘지로 많이 올걸로 봤을때에 만약에 시대가 변화
니까 화장장도 필요한 걸로 생각이 갑니다.
○ 이진건 위원
개인토지 매입비가 현재 여기 안들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나올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는데 그 계수조정 시간에 6억이 들어 갈라는지 안들어 갈
라는지는 몰라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 이진건 위원
하여간 이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
고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고성군 모든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심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이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6개소가 그랬습니다.
이게 3억 2,700만원 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황종국 위원
이건 새로 유아원 하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유아원이 죽왕, 현내 다해서 올해 우리가 도에서 1개소를 더 지원해서 지금 보조가 됐습니
다.
○ 위원장 이봉근
1개소는 어디예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아니 근데 원래 우리 시군에 6개소에 대한 예산을 줬거든요
원래 죽왕까지 하면은 5개소인데
6개소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했어요.
○ 고장윤 위원
1개소는 어디로 배정할꺼예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여유분을 도에서 더준거지요?
그러니까 뭉태기 돈을 가만히 보면은 보사부에서 뭉태기 돈을 떨리면은 그걸 또 도에서 뭉
태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여유분을.....
○ 위원장 이봉근
1개소를 더 지정해야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어디 지정할 예정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 생각에는 죽왕까지 해 놓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수요를 봐서 지금 보면은 간성 같은 데에도 아우성 이거든요
다 유치원에는 안가고 어린이집이 질이 높고 보육을 잘하니까 전부 그리만 몰리지 못해서
무지 애를 쓰는것 같에요.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육시설은 죽왕에 없는 것을 가지고가구요.
1억 2,540만원은 이 꼭대기에 있는 6개소를 3억 2,700만원을 지금 보사부에서 6개소를 더
증원하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1개소 더 계수상으로는 1개소가 더 있지마는 선택은 말하자면은
지금 각 읍면으로 하나씩 하고 남는것은 밀집지역을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1개소 분을 더 여유있게 배정을 해 주신거죠.
○ 고장윤 위원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5개소만 운영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예산 반납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니까 한곳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관내에 저소득 밀집 지역에 하나 더 필요하다 해서 신축
을.....
○ 고장윤 위원
아니 운영을 반납 안할려면은 빨리 1개소를 더 지어야 되겠구만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다른 곳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아원 같은 데에는 별도로 예산이 따로 서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납이 되는 겁
니다.
○ 위원장 이봉근
신축을 해야지 이 운영비를 쓴다는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집을 짓지 말고 그 기존 어느 단체에서 하든가 어느 개인이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 뭐라고 해요 유아원 이라고 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현재 유아원 예산이 또 나가니까 이 중 지원이 안되지요.
현재 하고 있는 유아원은 내무과에서 '94년도 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 이진건 위원
유아원이라는 것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새마을 유아원 같은것.....
○ 이진건 위원
교육청에서 나가는 그거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럼 어짜피 1개소는 필요가 없네요.
예산 반납해야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만일에 경우에 우리 관내에 어떤 법인이 구성이 돼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인가 받겠다 한다
면은 예산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다 이렇게 여유분을 하나씩 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급여는 교육청에서 나오던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유아원은 교육청에 나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교회것도 말이야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아니 인가 안난데가 저희가 볼때에는 도원하고 여기 죽왕에 군?민관사 앞에 교회 하
나 짓지 않습니까?
○ 고장윤 위원
예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데에서도 군인 가족을 몇명을 모아 놓고 비공식 보육을 하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인가를 받
는 다면은 지원을 해줄수가 있는데 인가 안받은 데는 해줄수가 없지요.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예를 들어 거진이라 하면은 거진 교회에 유아원이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이진건 위원
그 다음에 반암리에 가면은 또 있어요.
거진은 두군데가 있는 걸로 내가 짐작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그리로 다 나가고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이진건 위원
통일교회도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그건 유치원 거진 감리교회는 유아원 반암리도 유아원 그래서 그건 '94년도까지 예산
이 지원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율이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지원율하고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게 더 적지요. 거긴 국도비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더 적으면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더적은 것을 이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안됩니
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흡수를 시키는데 거진 감리교회에서도 저희한테 왔거든요 인가를 요청하러 왔는데 그건 지
금 현재 교회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데 우리 이쪽에 법을 보면은 사회 복지법인으로 되야 만 어린이집을 인가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서 인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유아원은 몇살입니까?
대상이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우리 법상에 보면은 만 6세 미만에 취학전 아동으로 돼 있어요.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이구만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반암리로 나가는 것도 6세 미만이고, 지금 거진 유아원에 보는
것도 6세 미만이고 그렇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반암리 나가는 것은 만 6세 이상이 나가지요.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유아원은 그전에 유아원은 6세 미만이 아니고 학교 취학전 아동은
다 만 6세, 7세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6개소인데 지금 죽왕까지 하면은 5개소 밖에 안되잖아요.
1개소가 남는데 기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되는게 그게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유아원 .....
○ 위원장 이봉근
유아원이고, 저희 군청에서 하는건 이렇게 한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고 그런
데 유아원이 말입니다.
그게 재단법인으로 하면은 이번에 남는돈을 이걸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사회복지 법인으로 돼서 그 시설 기준에 맞으면은 해 줄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아까에도 또 하나 말씀하셨죠.
도원이나 죽왕같은데 지금 괜히 이쪽도 예산 안 받는 자생단체에서 하는것 도 원 한군데하
고 죽왕 한군데 그 사람들도 이거 법인체 신청하면은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러니까 지금 죽왕 같은 교회에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시설자체가 없잖아요. 교회뿐이
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6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3개소가 나와 있네요.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 관내에 어디를 기준을 해서 이 경로당 개보수 인지 말하자면은 부락
도 있고 읍면도 있는데 지금 어디를 기준해서 이걸 보수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여기는 마을 단위를 저희들이 6개소를 꼭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6개소를 저희들이 봤습
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우선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가 간성 여기 지금 군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
까?
거기에 보일러 시설하고 연탄 보일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구요.
그 보일러가 전부 녹이나서 지금 당장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성 관리인 있는 연탄 보일러를 전부 같이 보일러로 해 달라고 .....
○ 이진건 위원
기름 보일러로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지금 연탄보일러가 들어가니까 기계가 다 망가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같이 기름 보일러 하
는것 하고 그 다음에 오호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면 노인회 회관이 너무 손질을 오래 동안 안하
셔 가지구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구요 하나는 신평 1리 경로당 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저희들이 우선 도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가 450만원 하고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거진 국민학교 통합 구역내에서 노인 회관을 하나 짓겠다 하기 위해서 과장님 한테 왔다간
일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알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대지도 다 물색해 놨는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대지도 다 물색해 놨는데요.
당초에 공회당까지 그것을 할때 같이 통합적으로 쓰기로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영감님들이 자꾸 따로 나가서 이걸 .....
○ 고장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거진 노인회고 그 다음에 거진 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다구요.
그런데 다른 학구 단위 노인회는 전부 경로당이 있는데 거진 국민학교는 그게 38년도 부터
있던 학교가 아닙니까?
옛날부터 있던 학교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묘지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좀 해 드리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 황종국 위원
저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간성 노인회도 좋고 오호 노인회도 좋고 지정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이말을 드려서 그들한테 욕을 먹을 망정 이게 간성에도 작년에도 말이
죠, 4,000만원 돈이 갔습니다. 무려 그렇다면은 적어도 노인들이 집을 조금 떠나더래도 보수를
해서 조금 아껴쓰고 또 관리해야지 꼭 이렇게 매년 군비를 가져가서 또 하고 또 오호리 노인회
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가봐서요.
물론 우리가 경로사상을 고취 시키고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노인회가 조금 전에
지적대로 하나도 못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은 매번 받는 데는 말이죠 그렇다고 노인은 다 똑같습니다.
간성노인이나 거진 학구단위 노인이나 교동 노인이나 같은데 이 편의를 과장님께서는 심의
세밀하게 이걸 조사해서 1년을 더쓰더래도 당신네가 사전에 그런걸 먼저 하지 왜 집을 올려 짓
거라 날리쳤느냐 이말이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조금 말이죠, 이것은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
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여기 선정된 노인회 말입니까?
○ 고장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 이진건 위원
내가 얘기 한가지 한다고 보면은 거진 국민학교 통합구역에 있는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조그마한 터를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것은 처음아는 사실인데요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내려가서 회장을 만나던지 거기 간부를 만나가지고 '93년도에는 사정
이 이러니까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이월 되어 가지고 변명을 해야 될게 아
니야 이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걸 할적에는 의회 의원들한테 자꾸만 찾아 다녀요. 그분들이 우리가 뭐 힘
이 있나 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뭐 또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 데 이제 군에서는 난 명년
도 예산이 그게 설줄 알았단 말이야 알았는데 전혀 뭐 보수에 3,000만원 이렇게 들어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이제 보수하는데 여기
다 몇천만원씩 집어 넣는데 뭐 해답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93년도에 안되면은 뭐 과장님이라도
말이야 계장님이 내려가서 대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게 아니고 부지도 없다 그래서 부지만 어떻게 거기서 확보를 해 보시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이진건 위원
공고 앞에 조그마한 것 하나 했다 그러는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 없어서 부지가 지금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간성에 4,900만원이 가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어느 노인이라고 예외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TO상에 보조가 되고 안되고 차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집행기관 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없는데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력으로 좀 들여 가지
고라도 그런거 하고 이집 저어 줬으면은 좀 자력으로서 고치라 그러세요.
그걸 뭐 꼭 군비로 나가서 하지말고 자기들 만일 여기에 또 지원해 주고 따른데 안지원 해
봐요.
그러면은 고성군에 경로당이 그거하나 있느냐 이렇게 나올적에 과장님하고 군수님은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재고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다못해 이것을 가지고 없는데 우
선 해 가지고, 있는데 밤낮 해 줘가지고, 이것 저것도 도와 줍니까?
이건 나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67페이지에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 보조금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됐
어요.
이것은 어떤 근기에 의해서 이거 책정이 됐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것은 보조단체 지침에 의해서.....
○ 고장윤 위원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군 노인회 사무국장인가 그분들 인건비 주는 거거든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만일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나도 얼마 안있으면 노인회로 가긴 가는 사람인데 이거 사실 이게 노인회에 있는 총무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이거야, 이건 도대체 말
도 안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고성군이 뭐 그렇게 잘사는 동네라고 말이야 노인회에다 월급을 600만
원씩 1년에 주고 말이야 이것은 만일에 경우에 이것을 고성군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좋지 않은건 없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 뭐 먹고 살도록 한것은 국가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그러
면 그런 사람들이 월급을 타 먹으면서도 이게 뭐 노인회 개보수 그러면 다니면서 PR을 해서 말
이야 어떻게 지역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태 가지고 뭐 고친다든가 말이야 인력이 동원돼서 뭐 고
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뭐 3,000만원 어디다 또 몇백만원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만 그런게 아니라 각 과가 그런 상태인데 이런것도 우리
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래요.
이게 우리가 뭐 앞으로 계수조정 해 가지고 지금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보조 이거 뭐 삭감
할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다른 군에서 하니까 고성군에서도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법하지 않다 할때는 삭감도 돼요. 되는데
그것을 삭감하기 이전에 우선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한 보람이 있어야지 가만
히 앉아서 그냥 군청돈만 자꾸만 타먹을라고 하면은 이게 안된다 이거지 우리가 볼때는.
○ 고장윤 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에다 600만원 예산책정한 것은 물론 가정복지과에
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심사후에 본안이 상정이 된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600만원 지원 근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것을 풀보조비에서 군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고 풀보조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어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실상 노인회 하게 되면은 뭐 60세가 될
라는지 70세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그러나 노인회라는 칭호 자체는 상당히 참 인생을 살고서 갈때가 얼
마 안남은 것을 노인회라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고성군 노인회가 6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은 총원 몇 명인데 과연 이 노인회 지회를 보조해서 운영상에 실태는 과장님은 좀 확인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 양반이 이 노인회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유대를 하면서 과연 이 노인회가 서로 상호
간에 유대를 하고 있는지 평소에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하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들어 앉아서 감투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노인회도 그래요 고성군 노인회다 또 죽왕면 노인회다 거진읍 학구 단위 노인
회다 이게요. 청소년들 2세들 바람직하게 기를라면은 좀 자중을 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 가만히
보면 다 잘 살아요.
그러면 같다가 노시고 이런것을 사회에 다른 분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른 분야를 정리를 못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데 뭐 이것은 지금 방금 예산계장 얘기대로 위에서 정액
대로 내려 온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재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어서 그 밑에 노인학교 운영 급식 60명 해서 4일 했습니다.
60만원인데 그 다음에 노인 지도자 교육 이건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60명해
서 4일 했는데 이게 한 그릇에 얼마 24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모여서 어버이날 행사를 치루
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안으면은 교육갈때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노인학교 고성군 노인회는 노인학교를 연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 황종국 위원
예. 압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매주 두번씩 해서 년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액을 보조 할수가 없고 자체 해결
을 하시고 이 4회분만 저희들이 이걸 드립니다.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고성군 노인회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황종국 위원
그럼 다른 학구단에는 안주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아니 전체 고성군 관내 노인들이 가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4회분만 우
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드리지요.
○ 위원장 이봉근
노인학교 운영 급식비 60명에 대한 4일분 60만원이면 한사람당 2,500원씩 이네. 식비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그 위에 노인 체육대회 참가 급식 그래서 1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구에 맞는 소리입
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게요.
군 노인체육대회를 하는데 매년 보면은 한 50만원씩 이렇게 드려서 군 노인회만 지원을 했
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5개 읍면 노인회들이 한 5, 60명씩 거의다 참석을 하셔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나 보니까 5개 읍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드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이것을 5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
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그 급식비가 몽땅해서 100명 입니까?
급식비라는 소리가 틀렸습니까?
그 뒤에 숫자 100명 이라는 소리가 틀렸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500명이 야지,
2,500원씩 기히 맞는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숫자가 500명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대한 노인회 고성군지회 보조금하고 경노당 난방비 지원이 있고 경노당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 노인회에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대한 노인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이것은 경노당 난방비는 24개소...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대한 노인회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경노당 개보수 3개소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히 1개소마다 1,000만원씩 보수 할 예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경노당 개보수비에 대한 것을 몇개소
인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비가 당초에는 450만원 정도
를 보조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예산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놓고 시군에서 자체 보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들이 이걸 어짜피 그냥 예산을....
○ 위원장 이봉근
한군데 1,000만원씩 .....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한군데 1,000만원씩.
○ 위원장 이봉근
일률적으로?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신평리 같은데는 내가 보니까 형편 없던데 새로 짓는게 더 날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죽왕 경노당 지금 벽체에 금이 갔다 그러는데 말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것은 누가 언제 건축을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86년도 입니다.
○ 고장윤 위원
'86년도 이면은 이제 6년 됐는데 벽체에 금이 갔다 이말이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 투자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 경노당 짓는 것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죽왕 경노당을 죽왕 노인들이 만들었는지 고성군이 투자를 했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
말이야?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죽왕면 노인회에 그 뒤에 있는 집을 팔아 가지고 얼마 자체 자금 내놓고 군비가 조금 거기
보조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압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보수비를 헌 집에다 자꾸 드릴 이유가 없이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죽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치도 안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이 돌아
가는데로 바로 그 터를 팔려면은 그 돈이 나올게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 보태서 다른데로 옮겨서 새로 짓는게 났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지금 박승환 위원님 얘기가 말이죠,
나도 공감인데 그 헌집에다 자꾸만 돈만 없일게 아니고 하나를 지어 줘도 15평을 짓던 10평
을 짓던 신축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뭐 양적 그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 주자 그
런측면인데 3,000만원 보수비 보다는 한군데를 짓더라도 새로 집을 지어줘라 그런 뜻이예요.
○ 황종국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노인회관 경노당 쭈욱한번 간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노시는데가 있고 전혀 근간에 와서 놀지도
않을 자리가 없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찾아 물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들 그 얘기 아시겠지마는 실은 그 노인네들이 지금 그 밑에 앉
아서 허물어 졌는데 그분들이 지금 바로 놀고 있는데 청간리 같은데 청간리 경노당 같은데 그
노인들이 놀고 있는데 내가 방바닥에 어젯밤에 들어 가니까 앉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2시간 동안 무슨 얘기좀 할려고 갔었는데 그런데는 앉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오호리
같은데는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전혀 안계시드라구요.
노인들이 그런데를 선별해서 이 보수는 경노당 새로 짓자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검
토 하시고 이 보수비는 말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놀고 있는곳 놀고 있는 곳을 뭐 여러가지 그런 데를 선별해서 좀 이사업비
3,000만원 이면은 한군데 투자 하시지 말고 여러군데 투자 하셔서 우선 급한것 부터 그렇게 사
업을 선정했으면 좋을것 같애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사업시행을 할때 재검토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을 다시 아주 효
과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67페이지 보게 되면은 부녀교육 강사 수당이 2명해서 6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이라면은 한달 이면은 900만원 월급쟁이인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데 이게 다 집행이 안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 때에는 어떤 수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명에 60만원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도대체 900만원 월급쟁이라는 얘긴데 이
게 도대체.....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1시간당 3만원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것은 한달에 2,500만원 정도 월급쟁이가 되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년간 60만원 이겠지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2명이라는게 아니라 강사수당해서 이게 20시간이 되네.
시간수로 따져볼때에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강사 명단이 옵니다.
국가에서 어떤 강사라는게 쭈욱 명단이 오면은 거기서 저희들이 오시라 그래가지고 지정된
강사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도 이 부녀교육 강사수당이 집행이 됐었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두번만 모셨기 때문에 두번 것만 하고 지금현재 한 30만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금년도에 이 교육한 강사는 누가 왔다 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강릉에 계시는 MBC에서 와서 우리가 6월 9일날인가 하시구요.
○ 고장윤 위원
MBC에서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MBC 여성 교양강좌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모셔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했구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분은 우리가 정의원님 사모님을 삼포 해수욕장에서 특별히 강사로 모셨
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는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모신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이 없을때에는 남는 예산이지
요.
○ 고장윤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누가 보더래도 이런 것을 보고 위원들이 그냥 통과 시켰다는 주민 여론
이 야기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강사 10시간해서 30만원 뭐 강사 20시간해서 30만원 이런식으로
해 주세요.
이게 한사람 앞에 30만원짜리 월급쟁이 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는게 아닙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67페이지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여기 93년도 부녀지도사업 교육 30명 해서 210만원 책정된거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것은 여성지도자가 연간 교육을 다니는게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여성지도자라 하면은 1개 읍면에 몇명씩이나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각리 단위에 1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 회장님 계시고 각 단체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
래가지고 우리가 135명이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중에서 30명만 교육을 시키겠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러니까 이것은 도 교육이나 중앙교육에 의해서 몇명 차출하라는게 연간 나옵니다.
○ 고장윤 위원
교육계획이 내려오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7만원 이잖아요.
몇박 몇일 보통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보통 3박 4일이 많습니다.
○ 이진건 위원
이건 도에서 하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 교육계획은 중앙에서 내려오는게 있고 도에서도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아니 교육장소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대개보면은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
○ 이진건 위원
알았어요.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되면은 주부 솜씨 자랑대회 15명에 이게 92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24만
원이 책정 됐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24만원이고 그 위에 7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주부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주부 백일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3회를 했습니다.
토산식품 도 전시회에 저희들이 경연대회에 출품을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
중고품 활용을 해서 여러가지 방석이라든지 이불제작 하는 그런 것을 했구요.
이렇게 여러가지 심사를 하고 또 기술보조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합해 가지고 여기 전
부 105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수성문화제에 저희들이 주부백일장을 군자체 에서도
합니다.
주부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그런데 쓰고 그 다음에 지금 개선 식단발표회라든지 해서 우
리 토산식품을 좀 현대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부들이 지금 현재 공간교육이
라고 해 가지고 꽃꽂이도 많이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쓰이는
이런 비용 입니다.
도에서도 하고 군자체에서도 하고
○ 이진건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해마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도 희망자가 있을
것 같애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한 일곱가정인가 있습니다.
연령이 젊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하든지 저희들이 시켜야 될것 같애서 .....
○ 고장윤 위원
시키는데 이게 셋쌍에 15만원 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쌍당 5만원 이잖아요.
이거 5만원 가지고 뭘해 주는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냥 화장하는거 미용하고 .....
○ 고장윤 위원
신부화장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신부화장 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아니 그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요
보통 다 그냥 예년에는 7,000원씩 주고 했거든요.
○ 고장윤 위원
어느 미장원에 그렇게 싼데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미장원에서 봉사로 해 주시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화장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드레스도 줍니다.
○ 고장윤 위원
드레스도 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데 기본 자기네 세탁비만 받고 화장같은 것도 자기네가.....
○ 고장윤 위원
이것은 진짜로 모범업소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래서 아주 잘해 주십니다.
이런것을 거의 20년간 하다보니까 협조가 잘됩니다.
○ 박승환 위원
66페이지 공설묘지 얘기입니다.
두말할 여지없이 부락하고 자체해결 돼나 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마을회관 하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하고 .....
○ 박승환 위원
택지조성 부지를 하는데 개인 소요도 매입이 돼야 되겠고, 그 문제를 내가 부락에 들어가 봤
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소유를 내놓는 과정에서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장본인 한테 그랬어요.
그 장소가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갈수가 있는데 기왕이면 당신네 논도 좀 일반
현재 당신네 부락에 지가 보다 높이 좀 받아 주기 위해서 그곳에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
이 받지 말고 몇천원 더 받는걸로 해서 그 부락에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도 나눠 봤는데 혹시나
욕심을 부리면은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 그러고 그 부락에서는 지금 도로 옆으로 나오는 것을 원
하거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도로 옆에는 안되구요.
군부 협의에 의해서 그 산 마을 그 토지임야 앞으로 해서는 그 동쪽, 남쪽으로는 다써도 괜
찮으시다구.....
○ 박승환 위원
다 고성군 땅인데 제멋대로 되고 안되고 마음대로 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거기는 군부에서 안되는 것으로 그 산서부터 그뒤로 .....
○ 박승환 위원
아니 북쪽으로는 안되지마는 남쪽으로는 쓰는데 무슨 내땅 내가 쓰는데 그 작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쪽에 전신국 들어 오겠다 하던데 말이야.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거기는 좌우지 간에 군작전상 문제로 해서 거기는 쓰지말아다와 이렇게 했기때문에 박위원
님이 마을 리장님 하고.....
○ 박승환 위원
내가 몇번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중요한 시기고 해서 내가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끝나
고 들어가면은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가 앞으로 공설묘지가 된다라고 봐지면은 말이죠,
4차선이 이어지거든 그렇다고 봐지면은 고성군이 전부 4차선을 이용한다라고 봐졌을때 매일 1
년에 400기면은 800번 왔다갔다 오는거 가는거 왕복 800번 왔다 갔다 매월 일생에 한번 누구나
다가지마는 다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보기싫은 일이거든 그건 전적으로 외각도로를 이용하
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 봤어요.
내가 볼때 속초쪽에서 고성군 들어오게 되면은 용촌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는 도
로가 외각도로 이용 하겠다고 삼포리 인정리 그쪽으로 뒤로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
것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조성이 될 것도 같고 그 외각도로를 이
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래요.
거기 4차선 번뜻하게 났는데 매일 같이 몇십기씩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은 고성군이 볼게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원묘지가 하나 공원시설 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
이 상당한 관광지로서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은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향목리에서 바로 들
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도로는 다 나있잖아요.
군사도로가 그런것도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현진리 지금 국
민학교 뒤로 해서 오봉서 부터 바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산이 험준하구요.
지금 현재 공현 2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와집촌 기와집촌 있는 그 뒤로 해서 어떻게 그
런도로가 하나 소로 래도 나면은 상당히 효과가 .....
○ 박승환 위원
아니 죽왕서 간성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민가가 없는 대로해서 도로가 지금 콘크리트 해 가
지고 계속 나가 잖아요.
그건 이용하면은 되겠더라구 나오는걸 조금 생각하면은 되겠는데 앞으로 그것도 신경좀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말이죠, 이건 절대로 여기에 안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68페이지 맨위에 줄
주부시책 추진 여성지도자 대회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20명이 월 5번해서 예산이 250만원 책정 됐는데 올해는 200명을 한
다고 했습니다.
2회를 주부시책추진 여성지도자 대회인데 많은 인원이 와서 이것을 회수를 줄여 가지고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150만원을 우리가 줄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주부들을 현재 우리가 특수한 정책방향이 여성지도자 정책방향이 현재로 작년이나 금년
이나 소비절약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소비절약운동을 하고 군이 주관을 해서 여러가
지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대회를 추진을 하는게 아니고 하더래도 단체중심으로 모
든일을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군에서 두번만 그러니까 년초에 한번 우리
가 큰 그런 내년도 사업시책에 의한 이런 대회 및 결의대회를 갖고 그 다음에 년말에 가서 그것
을 결산하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안나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예산을
줄여서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건 아는데요
작년에 20명을 한번에 모였지 않습니까?
20명씩 5번을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20명에 모였던 것을 자신하고 한번에 200명씩 모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작년에 200명씩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작년 예산서가 잘못 됐습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그리고 그 밑에 신사임당 수상자 여비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작년에는 신사임당 수상자 여비도 있고 수상자 교육여비도 있더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걸 한군데 묶어 가지고 지급하는 거 거든요.
수상자 교육여비는 주문진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에 매년 8명이 입교를 합니다
그 교육여비 이고 다음에 수상자 그것은 백일장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이거 신사임당 수상자 여비하고 교육여비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금년에는 보니까 그냥 합해서 5명이라고 해서 30만원 했는데 이게 사실 5명이 안되거든요
○ 위원장 이봉근
혹시 이게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우리가 신사임당 교육원에 8명이 입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임당 심사장에서 주부 백
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수예부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서예 부문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작
년도 6명이 참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상정을 했더니 묶어서 그냥 30만원을.....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는데요.
교육여비가 작년에 60만원 섰고, 수상자 여비가 20만원 서서 도합 80만원이 됐는데 이게 예
산요구가 안돼서 30만원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차라리 안됐으면 이것 저것 다 없애 버리고 말아야지 안그렇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러면 이 수상자 여비는 일반 여성 지도자 교육여비에서 라도 줘야지, 여비가 모자른다면
은.
○ 위원장 이봉근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산조정 날짜가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릴라면 없애버리든지 있을
라면 있던지 해야지요.
그렇게 다른데서 예산쓰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
까?
다른데서 빼 쓰겠다는 소리가,그러니까 아직 계수조정 날이 있으니까 실장님 하고 타협을
해서 그 전에 좀 알려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그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가정복지과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간 사
위 원
"
"
"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기 획 실 장
재 무 과 장
사 회 과 장
환경보호과장
보 건 소 장
가정복지과장
○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의 사 계 장
이봉근
김완식
황종국
이진건
고장윤
박승환
김용각
함현극
이태한
윤근해
송운석
이관희
서옥순
황병구
이춘우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