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본회의-제3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05월 30일 (목)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이진건 의원외 5인)
2.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3. 보충질문 답변
(10시00분 개의)
○ 의장 황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이병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1.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고성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고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4. 90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군정에 관한 질문 (이진건 의원외 5인)
○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하여 궁금해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충고하실 의견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의사진행상 의장으로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은 먼저 발언하실 의원님 모두가 질문하신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으
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당해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질문해 주시고, 발언은 반드시 발언대
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건 의원님 나오
셔서 질문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의원 이진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월 28일 제2회 고성군의회 임시의회가 개회
된 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발의하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귀
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본의원은 거진에서 거주하
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시간을 갖고도 있습니다. 다라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있다하여
그 현황을 알아본 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모로 양
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수님께서는 거진읍민의 어려움이 내 부모형제의 어
려움이라는 진실된 마음에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이와 같이 행정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행정과 민의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사 잘 해소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거진읍 거진5리에 위치한 삼광연탄 공장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본 공장은 거진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 부근에 주택이 별로 없을
때 또 주변에 논과 밭이 있어 공장지대로는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으로부터 허가된 사항으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각 읍면마다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필요한 공장이었습니
다.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사업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해상수송
운반비도 보조해 주었고, 또 정부보조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의 연탄을 해소하
기 위해서 공장주는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공장을 가동하여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한 공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공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근
에 밭과 논도 전부 주택이 들어서고 주변에도 많은 주택이 조성이 되면서 아주 밀집지대로 변하
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분탄운반 및 하역시에는 엄청난 분탄가루가 날려와 세탁물은 물론 주
민생활에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기계가 가동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주변일대는 그
가루에 덮혀 주택 내부까지 숨어들어 일부 주민들은 항상 그 공장이 이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
다.따라서 부근 일부 도로는 연중 탄광지대와도 똑같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요
망과 건의사항을 무시한 채 그대로 변명만을 되풀이하여 왔는데 공장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 시내, 말하자면 고지대 주민들의 상수도 급
수난 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진 시재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거진1리, 거진2리, 거진3리, 거진4리 예를 들면은 거진1리3반 유영목씨외에 30세
대, 거진2리5반 천용순씨외에 29세대, 거진3리9반 인두병씨외에 22세대, 거진4리2반 유제춘외
19세대 그 고지대 주민들은 집집마다 플라스틱 물통을 2-3개씩 설치해 놓고 1일간이면 새벽 2
시 내지 3시경에야 겨우 수도관으로부터 물을 받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여름철은 또 명태성어
기에는 밤에도 물이 중단됩니다. 뿐만아니라 거성국민학교는 학생수가 약 600명이 되는데 상수
도 시설은 되어 있으나 불이 안나와서 그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야간이면 물을 받아 학생에
게 공급을 하였으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모터를 이용, 학생들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군에서도 거진읍에서 부과 징수되는 상수도 사용료가 약 월 3천
만원이나 되는데 그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왜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셋째 질문에 대해서 거진읍 거진7리에 위치한 상설시장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거진시장은 과거 면인구 약1만1천명 정도일 때 도의 인가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
다.시장 내부의 구조가 약 82동의 건물이 조성되어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책으로 주변 일부만을 개량하였을 뿐 시장안에 기존 건
물들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올시다. 현재의 가옥들은 35년 전 목조루핑 불량가옥인
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읍소재지의 시장, 면소재지의 시장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낙후된 지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전소되며 또한 소방차량
은 물론 일반 소형차량마저 통행이 불가능하며, 현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기존 소방도로가 서편
으로는 8미터 북편으로는 6미터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시
장 내 소방도로와 주택개량으로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
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고장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 연일 폭주하는 업무
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나오신 각 실과장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성군에서는 전국 또는 전 세계적인 사업으로 잼버리사업에 나날이 바쁘신데에도
또한 예기치 않았던 교육훈련계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입장에서 이
렇게 나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평소에 제가 느꼈던 사항이라든가 고성군민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처음 오물수거 차량증배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 거진읍 관내 거진1리 등대 진입
로 부근과 거진2리 일명 보릉골이라고 하는 골목 그리고 거진초등학교 진입로 그 다음에 거진6
리 연탄공장 뒤 이 골목은 도로변까지 거의가 최장거리는 왕복 1천5백미터를 능가하고 있습니
다.그런데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아녀자들은 아침 새벽부터 오물대야를 이고 도로변까지 나와서
30분 40분씩을 기다렸다가 수거차가 오면은 그곳에다가 오물을 수거해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고 벌써 수십년간 이
와 같은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민생
활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행정이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
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는 지금 현재의 예산규모라던
가 인력증강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경제상태에서 정년을 마친 제가 생각을 할 때
에는 기히 책정된 예산 속에서 본 차량구입은 불가능하며 또한 인력 수급문제도 불가능하리라
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고성군수님께서는 거진읍에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해량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특별예산을 염출해서라도 거진에 소형차량 딸따
리 두 대만 증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선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1990년 1월 1
일자로 법률로 제정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금의 50%를 환수하도록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개발된 각종 시설이라던가 레저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관내에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이런 개발이익 환수식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빈양하고 또한 세수재원이 상당히 미약한 이
런 군정살림 속에서 많은 난관이 봉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당연
히 수입할 수 있는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행정에서 잘 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사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수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법한 소정절차에 의해서 개발이익금
을 환수하여 고성군 재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쇄신해 주신다면은 고성군민
들의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연이어서 만일의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를 했을 경우에 다음번 회기 내에 개발이익 환수내
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내용은 소재지, 기업체명, 개발물건명, 개발부담금액, 개
발이익 환수일자, 비고 요런 순으로 차기회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군유지 환매촉구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
팔아먹었던 땅을 도로 찾자 하는 얘깁니다.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광활한 군유지를 대기업
체를 대상으로 단돈 몇백원과 단돈 몇천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군유지를 매각할 때
에는 매매목적을 일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목적달성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환매토록 하되, 그 환매권자는 고성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등기상에도 등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토성면 봉포리 산3번지 지선임야를
위시로 하여 관내 여러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수만평의 환매기간이 경과되고 있습
니다. 이는 고성군에서 당연히 찾아야 할 땅을 찾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고성군
에서 재산관리면에서 충실을 기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에는 군민에게는 법과 규정과 규약과 조례를 엄격히 적용을 해서 행정조처를 하면서 이런 대기
업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며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지 그 귀추가 실로 의심스럽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이유는 문제의 환매적용 토지를 예를 들어서 2만5천평만 환수를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경매에 붙인다고 하게 되면은 2만5천평만 환매해서 판다고 하게 되
면 최소한도로 5천원짜리 땅이 지금 현재로는 5십만원 호가 하니까 100배를 가산했을 때 약 한
150억원의 환매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
으로서 과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수님 고성군에서 과거에 매각한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처분되었다 하
더라도 이제 고성군에서 찾을 수 있는 땅은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현재 지가에 의하여 수백억
원의 고성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땅은 찾고 기 과거에 이
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포기할 사항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군에서는 과거에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환
매기간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문제의 토지를 환매하지 않
고 본군에서 불이익 처분이 된다면은 이 책임은 결코 군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환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차기 회의에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매시기는 언제였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환매에 따른 재원조
달방법은 무엇이냐, 환매를 하자고 하게 되면 당초에 샀던 금액하고 비용은 본군에서 부담을 해
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조달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세 번째 환매조치 후에 환매
조치 내용을 다음 서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토지의 소재지, 업체명, 환매지
적, 환매액, 환매액을 매도금액하고 비용이 포함돼서 환매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일자, 이
런 서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고성군에서는
1991년 3월 16일자 토성면 원암리 89-2번지 한진개발 대표 이규철에게 연건축면적 77,400평방
미터의 건축물을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로 2동을 건축허가하고 객실 656실을 640억원의 공사비
로 90년도 1월 6일 착공하여 92년 6월에 준공조건으로 허가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1990년 1월 6일자 착공한다는 본건 허가조건은 1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
고 있습니다. 문제는 착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지역이 농업용
수 개발분제라던가 또한 자연훼손문제라던가 또한 정화조 시설의 미비점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지역이 이런 큰 레저시설로서 적격한 위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동허가의
취득권자 이규철이 동소재지 토지를 평당 불과 몇천원씩에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거나 건
축허가를 득한 뒤에 이 땅을 다시 팔며는 그 전매차액을 노리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각도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허가취둑권자 이규철씨가 사업승인
과 건축허가를 득하고 속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금강부동산 대표 윤중양씨에게 문제의 89-2번지
를 팔아달라는 얘기를 했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속초 항간의 소문입니다. 둘째 문제의 지역
에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다가 농어촌개발기금 12억원을 기탁했다는 말
이 속초시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고성군에서 거주하
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고성군의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듣고도 그대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거론코자 합니다.
만일 본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문제의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한 강원도에다 농어촌개발기금 12억원을 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레
저허가를 낼 때에는 이런 거액의 금액을 기탁을 하느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주시고 만일
에 다른 기업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을 내긴 내지마는 수십억씩 내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문제의
허가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수
님께서는 원암리 89-2번지의 토지를 현재도 내적으로 이규철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매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내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원도에 농어촌개
발기금 12억원을 기탁했다는 설이 사실이냐 아니면 허실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건허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행정지도를 해소 취소하는 방향
으로 행정지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외에도 수 건의 건의사항이라
던가 또한 업무촉구 사항이라던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의장님께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제약된 시간과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고 이진건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은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의원 김완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장님, 그리고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또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저의 방
청키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을 질문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조경목 소나무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이 우리 고성군 지역에서 반출하고 있는 조경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반출허가 조건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
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경목 허가지역이 과연 어디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지역별 반출물량
이 어디냐, 네 번째는 조경목 발출허가 취득자가 누구냐, 다섯 번째는 주민과의 연계소득이 과
연 되느냐, 여섯 번째는 반출허가 조건의 면적 외에 벗어나면 그 면적은 얼만큼 되느냐 일곱 번
째 수종갱신하여 나무가 살지 않고 죽었다면 그 대책 및 보상은 되느냐, 여덟 번째 반출하여 서
울 등 외지에서 판 금액은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저가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
보다도 지금 저가 명예환경감시원이고, 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성군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기 때문에 차후
로 잘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립개발, 대영 알프스리조트, 대
명콘도 등에서 정화수 설치가 완벽한지? 그리고 환경오염 및 감시는 철저한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 저희 관내는 군부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이 서로 된까 환경오염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물론, 삼립개
발이라던가 대영 알프스리조트라던가 대명콘도 등에서 상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또 정화조 시
설이 상당히 설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두고 보실 때 여기
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오염이 될까봐 삼립개발, 대영 알프스리조트, 대명콘도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자주 대화해서 서로 오해가 안생기게끔 관에서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황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황종국 황종국 의원입니다. 평소에 위민행정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각실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
는 사항은 기 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제도 있으며, 또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실과,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께서 의문이 분분해서 몇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것은 고성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
의 숙원사업이며 주민생활 편의상 꼭 있어야 할 분뇨처리설치장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설치장
을 간성읍 신안리 산17-1번지에 분뇨처리장을 기히 착공하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은 '91년 군정보고를 통하여 기히 인지한 바 있습니다. 간성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가 이를 알지 못하다가 금번 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지에 가 본 사람도 있고, 주변 얘기를 들어서
그제서야 분뇨처리장이 설치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째서 분뇨처리장을 간성읍 시 주변에 불
가 지척에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한 이 설치장소를 타지역으로 좀 더 주민이 안전하
게 분뇨처리장을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옮길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간성에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설치가 돼서 공사를 한다면은
이것을 소상하게 간성지역 주민이 이해하게끔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설치가 된다손 치면은 앞으
로 여기에 어느 항구적인 설치냐 아니면 일시적인 설치냐, 또 이 설치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
정 수복후 간성 우시장이 잘 활성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언제부터인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짐작컨대 1990년도 이후 이것이 어떻게 된 절차인지는 몰라도 현
재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요자께서 필요치 않으니까 그 곳 장을 이용하지 않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축산농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곳 시설이 부족하다, 장소 위치
가 틀렸다, 여러 가지 관리상 운영상 묘를 기하지 못해서 소값도 제대로 못받고 시장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는 앞으로 활성화의 대책을 어떻게 세
워 주실지, 아니면 영영 고성군 우시장은 폐장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은 대책은 여하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확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고 또한 생활여건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모든 차량
이 지역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에 현재 주차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질서 새생활이라 해서 단속은 매일같이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차장 설
치에 따르는 문제점은 한마디도 행정에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다면은 앞으로 엊그제 우
리가 세수증대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세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
기에 대한 뒤따르는 우리지역의 주차공간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없
습니다. 또 반면에 현재 도로변에 주행도로상에는 차를 세우지 못하니까 간선도로 내지는 지역
골목으로 차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것이 인도에 불편을 느끼
고 저마다 어떤 차선이 일정치 않으니까 차를 도로 집에다 세워서 심지어 보행에까지 영향을 미
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고 하겠지만은 차가 늘어나는 수요만큼 여
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당국에서는 하고 있는지 또한 간선도로에 표시를 잘 해서 차를 가진 분들
이 정차할 수 있는 차선을 앞으로 잘 좀 그어서 질서있게 세워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
서 이 질의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를 폐차하려면은 강릉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느
낍니다. 실상 강릉에 가는 것은 좋아도 폐차 가져가는 값도 고철값도 못받고 심지어 그 곳까지
운반해 가지고 가져갔던 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못봤습니다마는 돈을 줘야 갖다가 폐차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는 주민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인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의 생활상을 전연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주차설치 문제는 필히 당국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대책을 잘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토산품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엔 설악산
과 금강산이 있는 축으로서 관광자원의 보고요, 앞으로 4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수 있는 발
전할 수 있는 미래가 약속된 고장입니다. 더구나 통일전망대 방문 인파가 연간 1백만을 넘고 있
으며 관내 해수욕장, 스키장, 콘도레저단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
다.그동안 행정, 농협 계통을 통하여 서울지역에 토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고성군을 소개하고
토산품을 널리 알리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군내에는 이렇다
할 토산품, 농어민이 생산한 토산품 판매장이 전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UR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토산품 상설 종합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행정에서는 계획하고 있거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한다면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가 곧 닥친다고 일각에 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연내 한번씩 서
울에 지역 토산품을 가져간다고 새마을이라던가, 농협에서 말 뿐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가져올 뿐이지 실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전시해서 우
리 지역 주민이 전체가 참여해서 이런게 토산품이고, 이런 것이 포장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우
리지역 특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토산품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
로 행정에서는 토산품 전시장 상설기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에는 간성에 관한 것입니다. 간성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은 장래의 보다
나은 주민생활 편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보완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 도시계획의 경우 행정수복 이후 많은 변화아 발전이 있었
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기능을 충족하기는 지역여건, 재정여건 등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
이 있다고 봅니다. '91년도 간성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원대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생산적인 재정비가 되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요 정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지역 예, 도로입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는 재산상 불이익과 장기적인 불편을 초래하
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
면은 이미 임의 도시계획 수립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이 도시계획에
해당되면 집도 못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못세우고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도시계획상 나오는
아무런 대책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행정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이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
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의원 박승환 의원입니다. 저희들 의원은 이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
리를 인식시켜 드린 의원들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며 뿌리입니다. 민주
주의는 한사람 한사람의 일에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성군민 한분 한분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고로 우리 고성군의회로부터 표결에 의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
는 소수의 입장을 살려서 일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의회 의원이 되겠음은 물론,
집행부와의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제 저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휴양업체 유치에 의한 질문을 드립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본군관내 관광숙
박업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휴양콘도미니엄 (주)삼립개발 외 11개 업체에 81동 4,945실 호텔이
(주)코레스코 외 2개 없체에 3동 402실이 사업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
이 완공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커다란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바라고 싶은 것은 첫째로, 관련된 업체의 본사를 가능한 본군에 유치토록 지도 독려하여
야 하겠으며, 둘째로 업체에서 소비하는 농수산물, 식재료는 가능한 한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문서로 명문화하여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셋째로 업체에
서 필요로 하는 고용인력에 대하여는 특수직종을 제외한 전인력을 관내 주민으로서 최우선 충
당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왕면 청소차 증차배치 및 해수욕장 청소대책에 대한 강구입니다. 현재 죽왕면
의 경우 청소지구로 지정되어 쓰레기 수거되는 것이 공현1,2리, 오호1,2리, 문암1,2리, 송암, 삼
포2리 등 국도변 8개 마을로서 인구 3,107인으로서 1일 1인 오물배출양이 1.75㎏으로 계산하면
5,500㎏이라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에다 1.75㎏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오
물쓰레기를 4.5톤 청소차로 한 대 3명의 환경정리원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지역인 구성리, 인정1,2리, 오봉 1,2리 등 5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약
1,500㎏, 86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1.75㎏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쓰레
기량 1,500㎏이나 되고 가진리, 삼포1,2리, 야촌리 등 추가지정 청소지구 오물 쓰레기량이 약
2,200㎏이 됩니다. 이것은 1,226명이 하는 계산으로 현행 청소차 1대와 환경정리원 3명으로서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청소차 1대와
환경정리원을 증원 배치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겪어오는 일
입니다마는 7,8월 해수욕 성수기에는 죽왕면 관내 3개 해수욕장, 송지호, 삼포, 백도에서 쓰레기
량이 무려 1일 69,000㎏이라는 쓰레기량이 배출됩니다. 1일 성수인원으로 보게 되면은 39,500명
입니다. 이를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작전을 펴느라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관리업체 또는 마
을에서 전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지구 군유지 임대사항입니다. 죽왕면 문암진리 산98번지 임야 42,446평방미터와 산19
번지 임야 28,377평방미터를 1989년도에 육군 제3805부대장에게 군사작전용으로 임대하였다가
이 중 산19번지 임야 28,370평방미터는 1990년도 초 (주)삼육개발 대표 김동석에게 회원 휴양소
용으로 재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속 부대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칭하고 있는 H.I.D.입니다. 첫째 관광지로 지정된 곳인지? 임대된 군유지가. 둘째 임대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셋째로는 임대목적과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부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어느 특정인에게 제공되어서
는 아니되고 성실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즉각 해약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임대건
과 관련하여 앞으로 휴양소 설치 부지로 제공할 계획인지 아니면 해약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을단위 항포구 해안철책 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9년도 다대포사건 이후
동해안 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헌금지원으로 해안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작금 상황으로 보아 북방정책에 다른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소련의 고
르바초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적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험 또는 사례로 보아 철책이 훼손방치되므로 무용지물이 되거나 폭풍, 해
일시 소형 무동력선 피해장애로 선의에 피해를 입은 적이 수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전파,
반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선박이 파손되었을 때 융자, 보조 등으로
지원되므로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피해시에는 군의회에 피해보상을 요
구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군부와 협조하여 최소한 마을단위 항포구 철조망 제거가 불가
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 상수도시설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왕 상수도 시설의 경우 1일 1,000톤 규모로 급
수지역 7개리 690세대 3,294명의 1일 급수량 494톤과 노후된 150m/m관으로 인한 유수량 350
톤, 문암2리, 교암1,2리 증설급수량 93톤을 포함하여 현재 시설로는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그러나 여름철 해수욕 성수기에 죽왕면 관내 3개 해수욕장에 1일 약 38,000명의 인파가 몰려
1일 급수량 1,900톤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38,000명을 1일 50리터로 계
산한 수치입니다. 또한 민박유치에 따른 1일 급수량 210톤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350호 민박가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철 피서기에 방 몇칸씩 가지고 1일 20명 내지는
한차씩 들어오는 가정이 거의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수치를 계산하면 엄청난 계산이 나오기 때
문에 그것을 최소한 줄여서 한 가구당 4명, 얘기도 안되는 이런 수치로서 계산을 민박인구로 1
일 1인이 150리터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샤워를 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91 잼버리
송지호 해양활동장 1일 급수량 250톤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5,000명 기준으로 해서 1일 1인 50
리터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총 2,360통이 추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시설로는 절대 부족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현진, 가진부락은 아예 상수도도 없고 부락 자체 상수도로 겨우 시간
물을 먹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노후관 교체 150m/m를 300m/m로 유수방지 해수욕장
시설관리업체의 자가 급수시설 설치 코레스코 등 도원 저수지, 또는 간성 남천을 수원지로 한
광역상수도 시설로 죽왕, 토성지역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종합적인 급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
에 걸쳐 있는 송지호 주변의 수려한 산, 호수, 섬, 해수욕장 등은 관광지로 개발, 입지여건이 훌
륭하기 때문에 1977년도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5년이 지나도록 해수욕장 일부 지구 이외에는 조성계획조차 수립하지 않
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된 해수욕장 지구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
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지호 해수욕장 지구 주민들은 가장 먼저 개발
사업에 착수되어야 할 곳이 가장 낙후된 데 대한 반발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에 따
른 막대한 예산부담을 군재정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민자유치 방안으로 능력있
는 대기업을 유치하여 해수욕장 지구, 호수지구, 해변지구 등으로 나누어 참여시키므로 효율적
인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먼저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들에
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기에 두 가지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취락지역 주택도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잼버리 미화작업의 일환
으로 취락지역의 주택도색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질문하
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취락지역 주택도색 사업의 사실 여부는? 둘, 도색사업의
물량과 금액은? 셋, 도색사업의 읍면별 배정내역은? 넷, 사업의 시기는? 다섯, 도색페인트의 구
입방법과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섯, 시공자 및
페인트의 구입을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 토성면에서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는? 일곱, 만일 외지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한 행정에서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여덟, 고성군 관내에서는 간성, 거진, 토성 등 수개업체가 있는데도 외지업체
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보여지니 즉시 위 사항에 대하여 계약 취소 의사에 대하
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훼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지역의 유일한 재산은 자
연경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토성면 원암리 산104번지 성대리 등 토성지구 일대
에 조경목과 괴목의 굴채와 벌채로 수십년 된 풍치림을 마두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고성군에서는 '91년도 굴채허가사항 내용과 벌채
목 반출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만일 굴채허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무를
뿌리채 파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데 고성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 십수년 길러오던 풍치림 성대리 벌채에 대하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후 조치계
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금후 산림훼손과 자연훼손과 관련된 허가 처분
시에는 어떠한 사전 조치가 선행요건에 해당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의원님들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 고장윤 의원 장시간 동안 각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10분간 정회해 주실 것
을 동의합니다.
○ 의장 황기상 지금 고장윤 의원님께서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
하자는 긴급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청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봉근 의원의 재청과 홍종국의원의 삼청으로 동의안은 성안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속개)
○ 의장 황기상 속개를 선언합니다.
2.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11시 14분)
○ 의장 황기상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성의껏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송운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
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특히 저희 관광개발진흥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고장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의 지역중에 휴양콘도미니엄이 건립될 수 있는 입지적 대상지역을 먼저 말씀해 올리겠
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8조와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처리지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내에서는 대지, 임야, 또는 잡종지 중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 내에
서는 대지 또는 잡종지 중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한해서는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사업승인을 받은 대명 등 12개 업체의 15개소 휴양콘도미니엄은 국토이용계
획 결정고시가 90년 8월 6일 저희 지역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
로서 콘도 건축허가 가능지역에 사업이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모두 사업
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진개발의 설악한진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한진 콘도의 사업계획은 89년 11월 14일 저희 고성군에 접
수가 되어 90년 3월 16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성면 원
암리 산89-2번지에 부지면적 71,595평방미터에 지하2층, 지상12층의 656실 규모로서 연건축면
적은 77,4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0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로 한진개발
에서는 사업승인 기간을 받았었으며 90년 5월 14일 산림훼손 및 건축허가를 본군으로부터 득하
고 사업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90년 5월 14일 정부의 건축경기 진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 및 8월달에 저희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에 환경관계와 연계해서 사업착공 연기
를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잼버리가 끝나고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가 91년도 말까지로 제
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착공토록 정부시책에 한진에서 자진 협조가
돼 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지침상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
설의 사업계획 진달시에는 건축법,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및 검토를 거쳐서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의 사업계획은 당초
에 저희군에 접수되었을 적에 해당부서와 농업용수 산림훼손, 저화조 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 거쳐서 적법적인 판단이 되었기에 강원도에 진달되어서 정당한 허가절차와 사업승인을 득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연훼손은 최소한으로 면적을 줄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저희 고성군에서는 최대한 행정지로를 강력히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에 토지소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이 사업승인 난 동지번내 총
면적은 8만9천2백5십8평방미터(약 2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90년 3월 16일 사업승인
시에는 속초에 거주하는 이규철외 1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90년 5월 16일자로
한진개발에서 이규철 1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어서 현재는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타인
에게 동부지를 매각한 사실은 서면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한진 휴양콘
도미니엄에 대한 관광숙박업의 양도 양수신고는 현재 시중에 어떤 루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저희 본군에 접수되었거나 본군에 와서 문의를 하거나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면담을 한
사람도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업승인 후에 전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을 수가
없는 과정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의원님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 한진에 대해
서 예의관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개발기금 기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시군을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돼 있습니
다.다만 시군에 접수되어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시에 저희가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역개발 기금을 내야 된다든가 이러한 의
무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어촌개발기금은 전에 이상용 지사님이
계실 적에 강원도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마 일부 조성이 된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
다마는 한진에 확인해 본 결과 한진에서는 강원도 농어촌개발 기금을 기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
단은 확인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진에 대한 사업계획에 허가 취소 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사업 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는 시도지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승인 후에 이행이 안됐을
적에 그 미비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강원도지사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강원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사업준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또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또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
로 변경 또는 양도했을 때 기타 관광진흥 법령을 위반한 때 등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도 예의 저희가 한진개발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또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어떠한 그 지
역에서 관광업체 승인 후에 전매가 된다든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지개발
에 관하여 평소 박승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
다.현재 관내에 유치돼 있는 관광휴양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현재 총 휴양콘도미니엄 업체
가 12개 업체에 121동에 5천4백5십4실이 사업승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호텔이 3개 업체가
3동에 4백2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완공된 업체는 토성면
신평리 삼립을 비롯한 제2설악 하일라리조트 등 3개 업체에 8백9십5실이 기존사업이 완공되어
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업체는 토성면 대명설악 콘도 등 5개 업체가 2천7십8실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며는 만성을 제외하고 알프스 등 7개 업체가 콘도를 개발운
영을 하게 되면 약 2천3백1실에 콘도가 금년 가을부터 영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상에 현재 추
진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 및 잼버리대회 관계 이후에 협의를 하여서 착공토록 유
보한 미착공업체는 션샤인 등 7개 업체에 2천8백8십3실이 현재 미착공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은 어떠한 회사가 하자가 있어서 미착공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와 잼버
리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협의가 되어서 미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체의 본사 소재지와 관련한 본사 유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완
공된 업체 중에서 삼립개발은 토성면 신평리에 본사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스키장,
간성 홀리에 있는 대영 알프스리조트도 현지에 본사가 올 수 없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알프스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본부를 설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에 현재 건설중이거나 미착공 업체는 한진개발을 제외하고는 10개 업체가 거의가 서울에 본사
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업체가 저희 고성군 지역에만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다수 시도지역에 체인망으로 연결되 사업체를 운영하
다 보니까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에서 본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극 행정지도와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 본사를 유치하도록 최대한의 행정
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회사 사이에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지역에 본사가 유
치될 수 없는 사정에는 어떠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본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체 소비용 농수산물 식재료 납품과 고용인력을 관내 주민을 최대한 고용을 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시에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은 최대한으로 지역생
산물을 이용하도록 조건제시를 하고 또한 그 업체 종사원도 특수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지역사
람을 고용하도록 부관을 설정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 지금 고성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 문제를 챙기시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농수산물 소비
라든가 고용증대문제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고성군에서 추진한 식재료 관계라든
가 지역사람 취업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영 알프스 흘리지구에 알프스 등 3개 관광
숙박업체에 종업원 수는 모두 379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직종을 제외
하고 저희지역에 일반주민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약 113명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30%가
현재 저희 고성군 군민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받는 보수를 평균 40-50만원
으로 봤을 적에 월간 한 5천만원, 연간 6억 정도가 노임 또는 인건비로서 저희 지역에 살포가 되
고 또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희가 의장님을 모시고 속초에 관광
개발 관계 회의를 갔었습니다마는 어제 도에 지역경제 국장님 말씀이 도에서 행정지침을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개발업체에서는 특수직종을 제외한 일반취업자는 최소한 80%까
지 그 지역사람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침개선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며는 관내 기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권유를 해서 많은 지
역사람이 취업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콘도에 우선 납품관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3개 콘도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
고 있다고 소개해 올릴 수 있는 콘도가 지금 대명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은 그 지하에
되어 있는 수퍼에 저희 지역 고성군 농축산물 코너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쌀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식재료가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
는데 또 흘리지구 같은 데는 알프스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류를 또 최대한 지금 공급을 받
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량을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을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
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저희지역에 그 어떠한 작부체계도 안맞는 것이고 또 지역에 어
떠한 원예작물 생산에 종합적인 생산체계가 아직 미숙한 방법도 있고 또 농민들 역시 과연 이것
이 그 업체에서 다 소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 여러 가지 농업 경영상에 문제가 좀 있
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 좀 더 공급확대를 저희 측에다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작부체계 개선이라든가 영농지도를 충분히
하여서 많은 농축산물이 회사에 관내기업체에 납품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
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토성면 단위농협에서 대명콘도에 금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지
역에서 생산된 쌀을 납품 판매한 것이 2천5백만원에 상당하는 쌀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면은 약 1억원에 가까운 쌀이
대명콘도에서만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적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영농방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대농민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 관광기업체에서 요
구하는 그러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여기와
관련지은 기업체에 납품하는 식재료와 쌀에 가공을 위해 가지고 농협과 고성군이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3천만원 군에서 1천5백만원 도에서 3천만원 이래서 약 7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농협
주관으로 해서 간성지역에 청결미 소포장 단위 쌀 가공공장을 지금 건립을 할려고 거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마 조만간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며는 이 쌀이 거의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관광기업체
다음은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지구 관광지 조
성사업은 저희군 지방재정 형편상 현재 적극적인 개발이 못되고 있던 것도 사실 시인하겠습니
다.그러나 요즘 최근 정부의 북방정책과 금강산 공동개발에 따라 지역발전에 어떤 상승무드가
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어떤 개발방안을 확정을 해서 개발구상을 수립을 하겠
습니다. 때마침 어제 속초에서 설악권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장
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 시군에서 참석을 하고 도에서
지역경제 국장님 오시고 정부에서 용역을 준 교통연구원에서 김남조 수석연구관이 오셔서 어제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개발계획을 지금 정부가 재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중부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부권에 포함되면서
고성군은 대진 등 10개 지역이 이번에 새롭게 관광지역으로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외적인 자료관계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지호 지구도
이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발 구상 자체를 독자적으로 못하게 된
형편이 어제로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종 개발구상 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
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던가 민자유치라던가 등등 부대적인 관련된 사
항을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송지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송지호는 77년도 10월 15일자
로 강원도에서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에 2.43킬로평방미터가 국민관광지로 지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90년 8월 6일자 건설부 고시로 관광지역 지정면적이 2.43킬로평방
미터에서 1.893킬로평방미터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이번에 정부에서 개발, 구상관계하고 어떻게 변동이 맞춰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도 지금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하는
데 정부 구상의 확정적인 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현재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세모가 송지호를 좀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개
발구상과 행정절차와 또 부속적인 행정 수반사항이 안맞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또 지역을 가능한 훼손을 안 시키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하
는 차원에서 아름답고 많은 관광객 유치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진영 새마을과장 이진영입니다. 제 17회 세계잼버리 대비를 위한 도로변
불양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돠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도색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덟가지 질문내용을 요약을 해서 건물 도색사업비의 추진내역과 금년도 추진계획의
읍면별 배정내역 사업추진 방침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
을 드리며는 과거에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가적 행사준비의 일
환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세계적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국내외적
인 손님을 정중히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고성군의 자랑인 천혜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국도변 가시권 마을의 미관저해 건물을 선정을 하였고, 주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색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인접한 마
을은 총 41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별로 지붕도색 희망량을 각 읍면별로 받았
는데 총 720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을 고려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확
인을 실시를 해서 총 4백3십5동을 확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간성읍이 41동, 거
진읍이 80동, 현내면 57동, 죽왕면 125동, 토성면 132동으로 확정을 했고 중점정비 구간은 잼버
리 대회장에서부터 해상활동장이 있는 송지호 구간으로서 마을별로 대강 말씀을 드리면 봉포,
천진, 청간, 교암, 문암, 송암, 삼포, 오호리 등 대지역으로 8개 마을이 중점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요예산은 당초에 2천1백8십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었으나 금년 5월 초
에 지사님이 진부령을 넘어서 교암, 삼포를 거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지호 해상활동장 주변에
불량환경 정비대상 마을이 많다고 해서 5천9백7십만원을 지방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그 중에서 2
천1백7십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총4천3백5십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은 6월초에 착수를 해서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5월 27일날 건물정비 지침과
읍면별 도색정비 물량을 각 읍면별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일 염려하고 계시는 페인트 구입 등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사업추진 방침은 첨부된 기본계획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차원에
서 소요자재와 기술인력은 관내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 관내 5개 읍면
별로 계약된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토성면의 타지업자 선정 및 페인트 구입설은 결정적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물도색용 페인트 구입은 읍면별로 확정된 물량에 따라서 적
법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관내에서 구입할 계획이며 도색업자 선정은 개인별 정비보다는 일괄정
비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내 기술자를 선정해서 일괄계약 방식으로 추진
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읍면별 실무자 회의를 어제 10시에 개최를 하면서 지역
내에서 페인트 물품구입과 기술자 선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끝으로 잼버리 대비를 위한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대회전까지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
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물도색 사
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재무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성군의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보호하려 하는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이전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88년 4월 1일부터 생겨가지고 임야
관계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은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저는 88년
4월 1일 이전에 환매특약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장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각 군유지 환매촉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질의내용은 토성면 봉포리 산3번지선 임야를 위시해서 수만평의 토지를 환매특약에 의하여
대기업체에 매각하였는데 현재 특약조건을 불이행하였음에도 환매조치를 하지 않아 환매하였
을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액의 환매차액금이 발생하는데 환매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
유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화에 매
각한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외 1필지 8만6백1십4평방미터의 환매특약내용을 보며는 종합관
광휴양업을 중지하거나 포기할 경우와 199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환매한다는 특수조
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85년 12월 27일 주식회사 세화에 1억5천9백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87년 7월 14일 환매특약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상기토지는 매각하기 이전엔 83년 9
월 29일 주식회사 세화에서 종합관광업 휴양사업 승인을 받을 때 군에서 이미 사용 동의를 해
준 땅이고 또한 상기토지는 91년도 세계잼버리 유치지구로서 현점유자인 세화에 매각해서 관광
개발사업을 활성화해서 군민의 간접소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세화에서는 상기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84년 4월 7일 기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승인
을 받아서 89년 2월 8일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가 노지 또한 야영장 등이라든가
방다로 이런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90년도 10월 25일자로 2차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환매특약 이행기간은 지났지마는 매수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관광지 휴양업 승인을 득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출원하는 등
사업을 중지하거나 포기할 의사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승인 내용대로 지정기간까
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역개발과 관광지개발
등 부득이 토지를 매각할 사유가 발생할 시는 사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
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고 또 대단위 토지를 매각할 시는 수의계약
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겠고 토지가 투자대상이라든가 전매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금후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국공유재산 보호관리 증식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각군유지 환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기상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근해 사회과장 윤근해올시다. 지역발전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에 딸따리차 증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
니다. 거진에는 지금 청소차량 3대와 환경정리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역에는
원활하게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이 차량이 통행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전부터 신경을 써오
면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전 당일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지역의 가까운 곳에 론롤박스 10개를 우선 7
월중에 확보해서 장소 등 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해서 배치할 계획이며 론올박스는 일정한 곳
에 설치하여 론올박스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번씩은 시장족에 또 어촌쪽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제약없이 론올박스에 버리면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고성군 오물수거 수수료가 연간 3천9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의 차량관리와 인건비는
3억4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또한 금년도에 청소차량을 새로이 3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됐습
니다. 그리고 지금 대차용 차량 청소차 1대와 론롤카 1대, 박스 10개를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론롤카 운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론롤카 운영 후에 딸따리차
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립개발, 대영 알프스리조트, 대명콘도 등의 정화수시
설 설치가 완전한지 그리고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 면적이 1천6백평방미
터 약4백8십평 정도입니다. 이상이면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
다.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전부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외의 지역까지 말
씀드리면 우리관내 오수정화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대명1개소, 대영3개소, 삼립개발3개소,
통일관광, 간성아파트 2개, 거진아파트 2개, 이렇게 12개가 지금 오수정화조 시설이 설치돼 있
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오수정화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정화조시설
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보면 정화조시설 관
리를 하도록 돼 있는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용량이 1일 2백5십톤 이상 되
는 시설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해당시설 3개소, 대영, 대
명, 삼립개발, 하일라리조트를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대명은
28.5PPM,대영은 8.3PPM, 삼립개발이 57.6PP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것이 60톤 이하만 되면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
고 쓰레기 문제를 결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처리문제는 관내 용역업체인 영동산업과 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지역은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
으로 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 직원들이 일주일에 2회씩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콘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바 오수정화시설의 수질 및 청
소점검은 물로 하천 상하류의 정기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분뇨종말처리장을 간성에 유치한 동기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성읍 신안리 산17-5번지입니다. 거기에 1일 하루
최대처리량이 30톤이고 사업비가 11억2천4백만원에 국비가 8억8천4백만원, 군비가 2억4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지를 정리하고 있고 6월달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
다.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과 콘도시설이 요즈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발생량이
아주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군에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속초위생처리장에 89년부터 위탁처
리를 하였으나 처리능력의 한계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체시설의 확보 조치가 요청되어
서 설치계획을 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 작년도 환경처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위탁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처
리를 했는데 89년도 5백7십킬로리터에 5백7십만원, 작년도에는 2천3십8킬로리터로 굉장히 많
이 급증합니다. 1천8백16만4천원의 수수료를 물어 주었습니다. 금년도 예상하는 것은 약 2천6
백킬로리터로 약 2천7백만원의 군비가 나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분뇨처리장 설
치가 요구됩니다. 분뇨처리장 부지를 간성 17-5번지에 유치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
뇨처리 특수상에 다량의 희석수가 필요합니다. 하천주변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한가
지는 5개 읍면의 중심지가 간성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어차피 설치할 겁니
다.그래서 그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본군의 재정으로는 사유지 매입 등
이 불가합니다. 군유지내의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를 우선 3
개소를 선정했는데 환경처에 읍면사업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기술진들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
다.검토를 해서 2,3개 지역중에 산17-5번지가 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간성읍 산17-5번지는
희석수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에 주택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민원의 발생율이 최소화됨으로
본 지역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시설은
30톤 규모로 시설규모가 적고 예를 들면 속초는 30톤입니다.
악취발생이 최소화하는 최신시설로 설계가 되어 지난번 설계심사를 받을 때에도 강원대학
환경과 교수가 아주 처리가 잘 됐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본지역에서 주택가까지는 상당한 거리
가 있고 특히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어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방류수
로 인한 하천 오염문제가 대두됩니다. 방류수가 40PPM인데,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분뇨처
리장 방류수는 기준이 4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B.O.D. 아까 말씀드
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20.7PPM으로 극히 낮추어 방류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수
질의 오염이 예상되어 처리장에서 남천하류까지 약 1천5백m는 방류관을 매설해서 그 곳에 나
오는 물이 이 쪽 하천에 흐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희석수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
족현상이 일어난다는 문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봄철에 가장 문제시되는 점을 감
안할 때 분뇨의 발생이 여름철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름철의 강우증가가 예상될 깨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희석수를 원칙은 20배인데 10배로 조정해도 무방
하다고 환경처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시설은 영구시설입니다. 영구
시설이고 지금 장소문제를 말씀하였는데 장소는 이미 확정되어 환경처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님과 간성읍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을 대할 때 대화자료를 만들어 배부해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도 본 취지를 적극 계도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증차문제
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왕면에는 청소차 1대와 리어커 1대가 있고 의원님께서는 작년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정리원이 금년도에 1명이 더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그래서 청
소차 1대하고 환경정리원 4명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 청소구역 8개
부락에 3천1백7명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1.75㎏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
들은 조금 높혀서 2.2㎏으로 계산하니까 약 6.8톤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4.5톤 트럭으로 1
대 반밖에 안됩니다. 8개 부락에 분산되었다 뿐이지 그 발생하는 량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
다.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차량 1대 가지고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작업이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특별 청소구역외 지구, 농촌부락은 농촌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
개부락씩, 농촌을 3일에 한번씩 순회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전에 작업이 일찍 끝날 때 농촌부락을 3개 부락 정도 수거가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차량증차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관광 쓰레기 관계입니다. 관광객수가 작년도에 3십3만9천4백1십명, 쓰레
기 발생량이 746톤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쓰레기 수거실태를 보면 작년도 죽왕면 해수욕장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가 해수욕장별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청소인부 34명과 경운
기가 6대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해수욕장 이내의 것만 하지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래서 각 읍면에서 차량 1대씩을 기동 배치하고 환경정리원 3명씩을 배치해서 무난히 수송완료
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가 무난히 끝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 청소차량을 기동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스코의 콘도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그 곳 쓰레기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산업과장 주기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본군 농업발전에 각별
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 답변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황종국 의원님께서 가축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가축시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10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설자는
현재 고성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고성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년도별로 거래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출장두수가 1천9십4
두, 매매두수는 9백4십9두, '89년도에 출장두수가 2백2십1두 매매두수가 2백3두가 되겠습니다.
'89년도 4월 이후부터 점차 거래가 줄면서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
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인과 농가의 차량보유가 증가되면서 운송수
단이 원활해서 인근의 우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 문전거래가
늘면서 영세 가축시장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축협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축산계가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문전거래를 단속하
고 관내 가축시장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원님께서 간이토산품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토산품 설치업체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영 알프스와 현내
면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관광, 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설악콘도, 삼립개발, 하일라비치 현대산
업개발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관광객 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말 현재로선 1백3
십8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간이토산품 설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 촉진코저 회사측과 상의를 해서 질좋은 농수산물에 대한 저장성이 강한 품목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인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봐서 농협에서 관광업체에 대한 쌀
공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식당용으로 3만3천4백8십킬로그람을 납품을 했고 포장
용은 소포장을 해서 6천9백4십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만1천4백2십킬로그람을 공
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금년도 해수욕장에 농수산물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4
개 해수욕장 화진포, 송지호, 삼포, 백도에 대해서 5백만원을 군비로 투자해서 농수산물 포장개
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도소에서 소포장을 해서 국제규모에 맞게 해서 납품하
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계절 토산품 집하장 설치를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
다.계획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이 곤란하고 자재비와 임금이 상당히 인상이 돼서 예산확보사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경영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게 돼 있습니다. 각종 법 규제로서 적소지에 선정을 못하게 돼 있고, 소량 상품 출품으로 경영
난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농진
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금년도 9월달에 종합계획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읍
면단위 1개소에 농업자재에 대한 집하장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1개소씩 집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님의 연탄공장 공해방지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읍
거진6리3반 248번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광연탄으로서 대표자는 권희원입니다. 설치
년도는 197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장하고 있는 곳은 거진리 산 48번지에 임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이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시설로는 방진벽과 저탄장 덮개, 살수시
설이 돼 있고 공장 반경은 지금 50미터에서 500미터 반경을 저희가 지금 공장 관리하고 있습니
다.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탄 하역시 분진이 발생하고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석탄이 바람에 날립니다. 석탄 운송시 도로에 분진이 유출되고 공장 가동
시 소음과 인근주택의 주민건강에 상당한 공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장이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읍 송정리 임야 남익현씨 소유 임야를 부지 선정해서 송정
리에다 옮기려고 했습니다마는 송정리 전주민이 '88년도에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성읍 광산4리 임야로 저탄장 이전을 추진해 봤습니다. 또 역시 광산4리 주민들이 반대
해서 '89년도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군유지를 이용, 저탄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국토이용계획상
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전 문제를 말
씀드리면은 공장을 이전할 시 또 예상되는 문제점은 하역장과 항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
에 연탄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옮기
려다 보니까 6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신축지역 부지 주민
이 새로운 민원을 자꾸 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
리며는 현재 공장 공해방지시설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집
신시설과 방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금 8백만원을 들여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
다.그래서 저탄장시설 장소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군유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저탄장소에서 임
대조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접시에 가까운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합동으로 시설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원께서 주차장 시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소수가 33개소입니다. 차량대수는 884대, 면적은 1만9천7백7십6평
방미터입니다. 전부 노상주차장은 없고 노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 현재 차량등
록 대수를 보면은 1천3백8십9대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573대로 고성군에 지금 차량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안내판 설치 장소를 12개를 했고, 주차장 차선 도색을 4개소를
했고, 주차장 잠정허용안내판을 8개소를 시설했습니다. 또 주차장 폐쇄구역은 4군데를 금년도
에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으로서 송지호에 2천평을 확보
했습니다. 간성시장하고 그 뒤에도 2천5백평을 했고 2개소를 금년도에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차선도색 예정지는 50대 주차예정으로 지금 9백만원을 들여서 간성 뒤편하고 제일약방, 단
위농협 부근, 터미널 부근, 읍사무소 입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며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5개년 확보계획에서 92년도에서 96년까지 저희가 1
억1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차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폐차처분에 대한 것은 국토이용계획상 공업지역 내에만 시설이 되즌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는 거진에 지금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는 지역이 공장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정수인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공업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께서 거진 상설시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7리 거진시장
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총 동수가 90동으로 주택과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량동
수가 33동, 80년도에 16동, 83년도에 17동을 개량했습니다. 현재 미개량 동수가 57동인데 이 중
에서도 57세대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개량희망자가 40동이고 개량 불희망자가 17동입니다.
그래서 30%가 불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며는 시장부지가 대부분
군유지로서 87년도에 고성군 공유지 불하계획에 의해서 불하코저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전체
적으로 했는데 불하가 되질 않고 고성군 소유로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불하가 되어야만이 시장 미개축에 대해서 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개량
동수 57가구 중 희망 40가구, 불희망 17가구로서 비율은 30%에 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군유지를 불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진읍과 시장조합, 거진번영회를 통한 거진시장 환경개선 분위기를 위해서 불희
망가구에 대해서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의 개량의사를 일치토록 해서 개량을 하는데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휴식을 위
해서 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 의장 황기상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배 산림과장 김의배올시다.
고장윤 의원님의 질문사항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우리 고장의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 산림관계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
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매각 군유지 환매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소재지는
죽왕면 공현진리 산63-3번지와 산66-1번지 두필이 되겠습니다. 매각면적을 보면 2만6천6백8십
3평방미터입니다. 매각일시는 89년 6월 27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본 군유지에는 잡종재산으로서 평탄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질은 사질토로서 임목생육이 잘 되지 않고 일부 해송이 군상적
으로 생육하고 있습니다. 본 소재지에 위치한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처분한 군유림과 인접
돼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여서 군유림의 집단화함으로서 군유림 확대 및 관리에 유리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89년 1월 20일 서울신문사의
서기원으로부터 본군유지 매수요청이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서울신문사 종사자들
의 후생복지와 체육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 및 주차장 시설을 하여 관광휴양지를 개설하고자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89년 4월 4일 본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를 거쳐가지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여서 처분 승인신청을 도
지사님께 올려서 89년 4월 19일 강원도지사님을부터 승인되어서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본 토지
에 대한 감정은 89년 6월 17일 한국감정원과 강릉 토지평가사에 복수감정을 해 가지고 복수감
정을 한 것이 평가감정원은 3천6백평방미터당 감정이 되었고, 평당 1만1천9백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릉토지 평가사는 평방미터당 4천5백원입니다. 평당 1만4천8백7십6원이 평가되었습니
다.본 군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였는데 평방미터당 5천4백4십5원이 감정되었습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1만8천원으로 3개 감정을 한 결과 제일 많은 것으로 택하여서 본군에서 한 것으로
감정하여 매각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95조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이 되겠습니다. 수
의계약 근거는 왜서 수의계약을 했나?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1항
18호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
다.정부투자기관의 기본법의 설립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조는 정부투자 기업체를 말하겠습니다. 31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되겠
습니다.
다음에는 환매특약 등기사항을 말씀드리면 환매기간은 89년 6월 27일부터 만 5년간이 되겠
습니다. 환매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관광휴양지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승인 업체로서 실행코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 임야는 대금이 약1억2천3백만원의 공유임야매입비로서
예산편성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임야의 추진중에 있어서 감정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
어서 공유임야 매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매각은 1억2
천만원에 팔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각대금으로서 다른 임야를 더 호가대해서 많이 사들일려
고 하니까 현 거래가격은 엄청나게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감정가격은 낮기 때문에 문제점
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1년도에 재무부 소관 국유림을 파악하여서 관리계획을 수립 승
인해서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소관 국유림이 있습니다. 요것을 매입을 해
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래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고
재무부소관 국유림을 매입하면 매입평가단가에 의해서 매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
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을 지양하고 유휴지를 활용하여서 매
입되는 지금이 매년 연간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재산증식코자 조치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고성군 지역에 반
출하고 있는 조경목 즉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경목 반
출생산 발급 사항은 총 7건에 61헥타, 허가본수는 1천5백7십본입니다. 반출본수는 1천2백50본
을 작년도에 반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잔여본수는 3백10본인데 밭에 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목을 굴취하는 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임목굴취 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이 있고 수종갱신 허가를 해 가지고 굴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 가지
고 굴취해서 생산하는 방법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굴취 사항은 90년도에 저희들이
3건을 해 주었습니다. 면적은 6.8헥타가 되겠습니다. 허가본수는 200본입니다. 그 다음 수종갱
신 허가란 무엇인가 하면 수종갱신은 임목이 좋지 않은 임목을 좋은 임목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수종갱신입니다. 수종갱신은 3건을 90년도에 해 주었는데 8.6헥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00
본을 허가를 해 주었고 반출본수는 지금 현재 490본을 반출하고 310본이 밭에 가식되어 보관되
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산에 옮기고 깔 때 요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산림을 깐다는 것이 바로 산림훼손 허가입니다. 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굴취라든가
수종갱신을 받지 않고 바로 허가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1건에 46헥타입니다. 46헥타에 570본을 반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도 나오겠지만은 군부사격장을 위해서 산림훼손해서 나오는 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
게법규를 보면은 산림법 w90조 시행규칙 제93조는 임목 굴취허가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법
90조 동법 시행규칙 85조는 임목 벌채허가 즉 수종갱신을 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는 산림법 제90조 동법시행규칙 90조는 산림훼손허가입니다. 도쟈를 들이대고 밀던지 전, 답,
산을 개간하던지 그렇게 해서 미는 것을 가지고 훼손허가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 산에
집을 하나 짓겠다 할 때는 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밀어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산림훼손
허가입니다.
그 다음 산림청 예규 w344호는 굴취허가요령이 되겠습니다. 2내지 3호는 수목굴취에 의한
산림청 예규 344호 제6호 1항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반출허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굴취하여
임목을 구성하여 관광지에 지장이 없는 한 임목을 굴취허가해 왔습니다. 임목생육 상태가 심히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수종갱신 및 타용도로 허가를 하지 않고 본 수종갱신을 해서 허가를 했
습니다. 타용도 전용목적으로 산림훼손된 임지에 한하여서는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수종갱신 임지 또는 산림훼손 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반
출될 때에는 그 수목에 대한 확인표만 붙혀서 반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경목 허가지역의 수량과 수허가자를 말씀드리면 총 7건에 면적은 61.4헥타, 허가
본수는 1천5백70본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내역별로 총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에 61헥타
에 1천5백7십본, 반출사항은 1천2백6십본을 반출했습니다. 임목굴취는 3건에 8.6헥타에 800본
을 허가를 해서 4백90본을 반출했습니다. 수종갱신을 나무를 메어내야 되는데 베어내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꿔심기 위해서 고의에 의한 굴취를 해 준 것이 2헥타에 3백본을
허가해서 2백본이 반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는 토성면 학야리 산33외 15필인데
이건 군부사격장 산림훼손에서 나온 임목본수입니다. 허가사유별로 보면은 간성읍 탑동리 149-
1번지외 1건을 허가했는데 150본을 육군 제3723부대에 굴취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왜
해 주었느냐 하면 인제군 3군단에 백골단 전적비에 조경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다음에
기린면 고사리 매봉 한석산전적비에 조경을 하겠다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군부대에서 허
가협조요청이 들어와 이것을 허가했습니다만 본군관내는 군부의 군사지역으로서 협조를 해 주
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연계소득은 임목굴취 수목은 심히 불량한 목재로서 옛날에는 가격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나무가 크고 직재로 자란 나무라야 가격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조경부목
보다 나무가 굽고 모양이 옛날엔 없던 것이 지금엔 상당히 모양이 좋은 걸로 평가되어서 관상수
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 소나무에 대해서 굴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야 주민의 소득을 보겠는가. 주민을 소득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로 소득보기 전
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양양이나 강릉지방, 저 남쪽으로부터 북상해 오는 산림병충해
산림혹파리가 저희 관내에도 40헥타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40헥타를 지금 조합에서 수관주사
를 놓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해야 하겠고 또 고성군
관내에 아름다운 산을 최대한 보존토록 저희들은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목의 산원
판매가격을 대충 보니까 3만원-4만원 정도 한 본당에 말입니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목을 반
출해야 하는데 면적에 벗어나게끔 굴취를 해 가지고 반출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적에 벗
어났을 때는 허가며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건처리를 해서 저희들은 사법경찰
관 지명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처리해서 입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무
허가 굴취하다가 89년 11월 19일에 토성면 도원리 산173-1번지에서 60본을 무허가 굴취를 했었
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사건을 처리했었고, 90년 3월 24일자로 간성읍 탑동리 산141-1번지에
서 17본을 조경수목이 좋다 하니까 가만히 굴취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건 처리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굴취사항을
권장한다라고 하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이 굴취사항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병충해를 최대한도로 방제를 해 아름다운 이 고성의 산림을 존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승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암지구 군유지 임
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항은 그 소재지는 죽왕면 문암진리 산19번지입니다.
이것은 지목상으로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면적이 2
만8천3백7십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8천5백8십4평입니다. 임대는 90년도 3월 19
일자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기간은 3월 19일부터 93년 3월 18일까지 3년간 기한을 주고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목적은 군인 유가족 휴양소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임대자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9-26 삼육개발 대표 김동석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90년 8월 6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487호로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7월 27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육군 제
3805부대장님으로부터 군사작전용 훈련장 부지로 사용을 하겠다 사용목적을 내서 임대를 해 주
었는데 임대는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일 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래서 90년 2월 19일자로 육군 제3805부대장님으로부터 임대를 포기했었습니다. 포기를 해서 서
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삼육개발 대표 김동석씨로부터 군부대의 임대권에 의하여 동의를 받
아 가지고 군인 가족 및 유가족 휴양지로 재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임대과정과 절차를
말씀드리며는 당초에 공유재산 조례 제4조, 7조 규정에 의하여서 중요재산에 해다됩니다. 그래
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서 대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이 88조는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요건이 되겠습니다)에 의하여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임대해 주었
습니다. 대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요
율을 재산평가 가격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적용해서 4백6십5만3천8백2십원을
징수하여서 군세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임대해 주었는데 매년 지가상승에 따라
서 조정,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지 임대조건은 군인 및 유가족 휴양소로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간이시설을 하도록 영구 임대해서 하는 것은 영구시설을 해 줄 수가 없습니
다.허가해 줄 수가 없어서 간이시설로 3년간을 사용토록 천막이나, 이런 것을 쳐 가지고 간이시
설만 해서 원상을 변경치 않고 사용하다가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다시 기간이 끝나면 환수조치
를 해서 군에서 필요한 주민의 소득을 올리도록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우
리 본 군유지가 요즈음 해변가는 중요재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오염관계 모
든 것이 없고 바다의 맑은 물을 승하해서 상당히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3년간의 임
대기간이 끝나면은 의원님들이 군유로 환수하는 것을 원하고 또 저희들이 대부해 줄 때 기간을
3년간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부료를 다 징수하였고 해서 취소를 시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대부를 해 주었다가 기간이 끝나면은 재대부는 해 주지 않을 예
정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한다면은 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의 유일한
재산은 자연경관이라고 보는데 토성면 원암리, 성대리 등 토성지구 일대에 조경목과 괴목의 굴
취, 벌채 수십년간 풍치림을 마구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에
'91년도에 조경목 즉 소나무입니다. 전에 김완식 의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
은 성대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경목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90년도 허가한 토
성면 도원리 산215번지에서 수종갱신에 의해서 또 굴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굴취본수는 140본
을 굴취해 주었습니다. '90년도 허가분에 대해서는 반출한 것은 '90년도 12월 하순 동절기에 눈
이 많이 내려서 반출을 못하고 '91년도 4월에 140본을 반출해 주었습니다. 반출내역을 말씀드리
면 도원리 산215번지에 3헥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일자는 '90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허
가기간은 12월 21일 -'91년 4월 19일까지 200본을 허가해서 140본을 나머지는 보관하였다가 반
출했습니다. 그 관계법규는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85조 산림청 예규 344호로서 허가를
했습니다. 토성면 원암리 조경목이 생산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서 이것은 대명레저 신축중인
콘도미니엄과 466번 지방도에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따른 보전임지 전용 허가된 임지내에서 벌
채되어야 할 수목을 굴취해서 진입로 좌우에다 식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풍치림을 성대리에 벌채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본 소나무 벌채는 304호 군도, 천진-신평간 도로개설된
지역입니다. '91년 세계잼버리를 대비해서 순환도로 확포장 구간으로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의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구간확장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준 지역에서 나온 소나무를 벌
채했습니다. 그것은 굴취를 해서 이용을 할래도 너무 소나무가 크고 도저히 굴취해서 이용할 수
가 없는 큰 풍치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굴취해서 이용도 못하겠고 해서 제거토록 조치
를 해서 제거했습니다. 우회도로를 바로 내게 되면 상당한 산림이나 도로가 벌겋게 보이고 해서
바로 직선으로 뚫고 또 차량도 커브길을 내 줄 것 같으면 산림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
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직선도로를 내느라고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는 공사 지장목을 불가피할 때는 베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수목이 적고 이용할 수 있고
관상수로서 가치가 있다하면 이용을 해서 최대한 나무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
니다.
다음에는 만일 굴취허가 하지 않았는데도 뿌리채로 파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고성군의 견해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해로서는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굴취를 하게 되었다가 적발된 데 대해서는
'89년 11월 19일자로 토성면 도원리 173-1번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본을 가만히 굴
취, 매각하려고 하다가 들켰었습니다. 또 '90년도 3월 24일에 탑동리에서 17본을 가만히 굴취,
소득을 보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산림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춘천지검 속초지
청에 송치해서 불구속 입건, 벌금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위법사실이 드러나
지 않도록 산림법에 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드러날 때는 의법조치로서 처리
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후 산림훼손과 그 산림훼손에 관련된 허가처분시에는 어떠한 조치
를 선행해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의 원형변경이 되는 관련법규
는 산림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전임지 전용을 할 수 있는 임지입니
다.그리고 산림법 90조 동법시행규칙 90조는 산림훼손 허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입니다. 또 다
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법 협의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 관내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지가 화진포에 있고 또 광산개발도 있고 국도지방도 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파괴, 수질오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보존과 자연경관의 존치 등이 있으며 지역개발
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검토와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앞으
로의 대책은 수목굴취 허가에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소득
이 많다라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주민의 소득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
기에 대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한 되는 한 연구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산림에 대해서는 관광지나 모든 것을 봐서도 철저히 산림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엄정하게 보호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내용을 올렸습
니다.
○ 의장 황기상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일원 수산과장 이일원입니다.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포구 철책선
개방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는 지금 항포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는 철책선이 없고 6개소는 지금 철책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6개소는
반암, 문암2리, 공현진, 교암, 천진, 문암1리입니다. 6개소 중에서 반암하고 문암2리는 아예 개
방이 되어 있지 않고 출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항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
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항도 평시에는 지장이 없지마는 기상이 악화됐을 때 어선을 육지에 인
양할 때는 다소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확장 필요한 곳이 6개 중에서 5개항은 각각 50미터
씩 해서 250미터, 1개소는 6미터 합해서 256미터의 철책선 개방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철책선은 79년도에 다대포 간첩사건과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이후로 국민의 성금인 바위성
금으로 철책선을 만들었는데 기상특보 발효시는 소형 어선 육지인양하고 조업활동 불편이 다소
초래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작년 1월 9일부터 금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서 군부대에 항포구 내에 있는 철책선을 개방을 확장해 달라 요청을 몇 번 냈었습니다. 그랬더
니 군부대에서 제거를 해 주는 대신 조건을 3가지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개방 확
장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2.5미터 높이의 경고문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500와트 출력의 투광등을 좌우로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 투광등 설치는 전주를
콘크리트 전주로 해 달라, 세 번째는 유자 원형 철조망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유자 3단
으로 된 유자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세가지의 조건부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
조건 이행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어촌계에다 몇 번 조회를 냈더니 어촌계에서는 시설을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설한 이후에 시설물 보수유지가 곤란하고, 또 투광등을 500와트를 달게
되면 연간 전기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전기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조건이 까다로와서 사실상 개방 확장이 어렵다 그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러
나 다만 현재 6개소 중에서 공현진은 작년 7월 20일자로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200미터를 개
방확장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항도 지금 77미터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문제는 2개항만 출
입문이 되어 있는 상태로 2개항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철책선 항포구를 개방을 하게 되면 어
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 군부대에서 요청한 조건부 보완시설물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데 1개소에 대개 1백4십5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시설해 놓고 이후에
시설유지비도 필요하고, 전기료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의
철책선 개방조건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개방확장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청
에서는 군사경계에 필요한 시설물은 군부대에서 국방비로 부담하고, 보완시설물 설치 3가지 조
건 중에서 어려운 두 가지는 빼고 간단한 경고문만 설치해서 개방을 좀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군부대와 조건완화 재추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론적으로는 철조망은 지금 항포구에
있는 철조망이 평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시에 소형어선을 백사장에 인양
한다던가 또는 기상악화시 갑자기 출입을 할 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또 어촌계에서 보완시설물 설치하고 사후관리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해
서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고문을 설치하고 개방해서 지역어민 편익도
모와 소득증대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태천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평소 고성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
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건 의원님의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는 거진1,2,3,4리 고지대 금수난
문제와 또 거진읍에서 징수되는 3천만원의 수입에 대한 사용처 문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진읍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년도는 65년 5월 15일 수도법 제13조에 의한 사업인가를 득
하여 69년 11월 10일에 급수개시를 하였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2천톤으로 당시 사업비는 4천2
백5십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83년 6월 7일에서 84년 12월 21일까지 1천톤을 더 확
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5억1천6백만원으로서 83년도에 융자 2억4천만원, 84년
도에 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융자내용을 보면은 상환
기한은 10년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으로서 금년도에도 거진 상수도에 상환
하여야 할 금액은 8천2백7십4만원이 상환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급수실태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거진 총인구는 1만3천8백6십명, 급수구역인구는 1만2천7백5십1명, 급수구역내 인구는
1만1천7백8십1명, 급수호수는 2천5백5십3호, 시설용량은 3천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급수량
은 216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지대 급수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부터 95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13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년
도인 금년도에는 상수도 확장용역비 3천7백만원 여과기 2천5백만원, 관로교체 7천7백만원, 도
합 1억3천9백만원을 거진 상수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진 고지대 주민들 급수난에 따른 당
초 83년도 상시에 본지역은 사실상 저희 시설해논 배수지 위치와 고지대 주민간 위치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물이 안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때 시설할 당시에 주민요구에 의해
서 성수기에는 물을 좀 불편은 있어도 좋다는 의견에 의해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후 85년도에 1천톤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급수난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여 현재
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말경에 약2-3일경 급속여과기 시설로 인해서 고지대 주민들께
서 급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7월 여름 1개월과 겨울 약 2개월에 한해서는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난 해소의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과 정부
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약1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목표연도인 95년도에
이르면은 급수사정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3천톤에서 향후 5천톤, 2천톤
을 더 확장을 해서 급수공급라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급수난은 완전 해소가 되고 1인당 생산
량, 현재 급수량보다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급수사용료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진읍의 급수사용료는 연 1억5천1백4십1만7천원으로 월평균 1천
2백6십2만원의 수입과 기타수입 5백1만4천원으로서 총 1억5천6백4십3만1천원의 수입이 되었
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면 관로 및 시설보수 공사비가 6천4백2십2만원 유지관리비(동
력비, 인건비)가 5천9백7십5만5천원, 당초 상수도 확장에 따른 지채원리금 및 이자상환이 8천7
백9십만원, 년 2억1천1백8십7만5천원이 지출이 되어 5천5백4십4만4천원이 실질적으로 적자운
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5천5백4십4만4천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융자금 및 정부지
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5개년 계
획에 의해서 1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며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목표연도
95년도 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환 의원님의 질문내용
은 여름철 성수기에 급수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과 노후관 교체, 누수방지, 도원저수지 및
간성남천 수원지를 광역화해서 중장기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우선 일반현황을 보며는 시설년도는 84년도 5월 21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
니다. 85년 6월 26일 급수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천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
시 사업비로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를 1천톤 생산규모를 했는데 3악5천만원 중에는 융자
가 2억7천2백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91년도 금년도 상환
금액도 4천4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죽왕상수도는 계획목표년도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급
수내용을 보면, 총인구는 6천1백4십2명, 급수구역내 인구는 4천2십6명, 급수인구는 3천5백2십4
명, 급수호수는 6백9십1호, 시설용량은 1천톤이고 1일1인 급수량은 1백5십9리터로 나와 있습니
다. 그 급수지역은 문암리, 송암리, 오호1,2리, 삼포1,2리, 교암리, 백촌리 8개 부락이 되겠습니
다.이에 따른 성수기의 급수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오호리 약 100가구, 문
암리 약 100가구가 되었습니다. 급수난 문제를 보면 삼포해수욕장과 백도해수욕장에 여름철 임
시수도 승인으로 인해서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7,8월 약 1개월
동안에 작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기준해서 삼포해수욕장에 1일 1백8십7톤이 소요가
됐고 백도 해수욕장은 1일 8십7톤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200여호가 주간급수에 어
려움을 겪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송지호해수욕장은 자체 급수시설과 군청에서 개발한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이용하며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삼포해수욕장은 주식회
사 코레스코에서 금년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체수원을 개발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
습니다. 백도 해수욕장은 1일 90톤이 소요가 되는데 백도도 자체 수원을 현재 개발 사용토록 추
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1 세계잼버리 해양 및 수상활동에 대한 송지호 사용 문제에 대해서 잼
버리단에서 자체 급수원을 관정을 개발합니다. 그 개발을 해서 사용토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죽왕상수도와는 무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현재 저희가 일부 검토는 해 보았습니
다마는 광역 도원저수지나 간성 남천이나 이것을 광역화해서 가진, 공현진, 죽왕을 보충한다는
얘기는 불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안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85년
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현 단계는 노후관 교체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토성
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1일 1천톤을 생산중에 있는데 지금 5백톤을 더 증설 확장 중에 있습니다.
증설확장이 되며는 1일 1인 급수량이 2백2십7리터로 강원도 평균 1백4십리터보다 훨씬 웃돌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죽왕상수도에 대한 해일로 인해서 취수원의 해수유입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달에 해수가 올라와서 신문까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
에 따른 현재 수원지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개 상수도에 대해
서 충분한 급수는 안되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던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식생활과 직결돼 있는 상수도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준양 도시과장 박준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평소 저희도시행정
에도 각별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 상설시장 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위한 농
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주택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
의하신 본 상가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한 거진
시장의 정비는 84년도에 건설부고시 4백호로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시설경정이 된 지구입니다.
이런 지구는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타지역과 같이 시장조합을 구성해서 자
체적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근대적인 시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다만 공공시설 분야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정비 대책에 대하여는
상가주변에 도시계획 소로가 1백3십5미터에 폭6-8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최대폭 6미터, 최소폭은 1.5미터로서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불가한 상태이고 현재
이 지역이 미정비된 상태로서 차량이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개요로는 총 공사비가 도로포장 및 하수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비가 4천만원 그리고 이
에 따른 사유지 보상 4필지에 3백1십평방미터에 대한 보상비와 상가건물 3동을 철거할 수 있는
건물철거비 해서 보상비 추정액이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공사비 4천만원
과 보상비 1억2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6천이 투자돼야 하며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상 사업이
추진시에는 도로편입 대상인 기존상가 건물 3동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오며 만약 도
시계획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며는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를 득하
고 다음 보상 미협의시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본 사업이 추진될 시는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
은 협조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후 도시계
획 추진계획시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 검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이익 환수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
발이익 환수제도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3조 2에 의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
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90년 3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익 환수는 환수기준이 90년 3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
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므로
인하여 각종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음으로서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의 증
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개발이익과 관련한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토지
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본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개 사업 중에서 저희 고성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상사업은 4개 유
형에 해당됩니다. 이 4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첫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
다.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고성군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
업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사업 또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락
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가 모두 대상에 들어가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에 의해서 개발하는 행위
이렇게 4가지가 저희 군에 해당이 되는데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대상규모는 인가를 받거나 허가
를 받은 사업지구 면적에 3천3백평방미터 평으로 말씀드리면 1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사업
에만 해당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이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착수시점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에 50%를 국가에서 환수하게 돼 있습
니다. 부과 및 징수에는 사업완료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가 시행청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접수해서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배분은 환수개발 부담금의 50%는
개발사업 시행 시군에서 세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
계에 귀속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개발이
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0년 3월 2일자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공포시점의 진행중인 사업
은 환수 대상 사업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당시 시행중에 있거나 사업인가를 받은 콘도미니엄,
호텔 신축사업 13개소, 골프장 2개소, 레미콘 시설사업1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7개 사업을 대상
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8월 6일자 고성군 지역에 국토이용 계획상에 용도지구
가 고시됨에 따라 건설부에 환수대상 질의를 한 바 위의 11개 유형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국토
이용관리법 제27조 3항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다시 말하면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이라 할지라도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고시이전에 인가된 사업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이전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던 삼포리조트 휴양콘도시설과 위 11
개 유형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2개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회신에 대하여 3개 사업만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고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고시 이후 허가된 흘리 개발촉진 지역 내의
스키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4개 사업을 개발
환수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흘리 스키보관 창고시설은 현재 준공 절차
만을 남겨놓고 있고 준공과 동시에 콘도미니엄 사업은 금년 12월 완공 예정일로 있어 사업이 완
료된 후에 저희들이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프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은 났으나
잼버리 이후로 사업이 연기되었으므로 골프장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이고
개발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사업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부과징수 50%는 지방양여금
으로 교부되고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에 전입됨을 참고로 답변드리며 부
과대상 내역별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부과대상은 알프스스키보관 창고시설로서
면적이 4천1백9십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삼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이 금년 12월
30일 준공이 된다고 하며는 92년도에 저희들이 4만5천8백8평방미터 면적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대명설악 회원제 컨트리클럽 72만8천평과 대명설악 대중 컨트리클럽 39만9천평
에 대하여는 잼버리가 끝난 후 착공이 된다고 보고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저희들이 환수할 예정
으로 있습니다.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조성부지가 준공이 된 후 조성부지에
다음은 황종국 의원님의 간성 도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에 따른 법적근거는 도시계획 법 제10조 2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내용을 보면
20년 단위로 도시계획 수립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고시를 확정토록 하고 고시된 기
존도시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토록 하는 근거에 의거
고성군 도시계획 지구에 대하여도 현재 건설부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따라 재정비 추진중에 있
습니다. 또한 1:5천분의 1 지도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에 1:1천2백 축적
으로 지적고시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본 지적고시가 완료돼야 변경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재정비와 지적고시 승인이 변경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계획인구를 현재 5천3십8명에서 1만명으로 계획중입니다. 계획 인구추이
는 최근 도시계획 구역 5년간 인구증가율 1.9% 사회적 증가율 2.1% 관광유동인구를 추가한 기
술적인 별도 산출근거에서 지역특수성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간성 도시계획 수립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4년 6월 20일 최초 도시계획 수
립이 결정되었고 77년 1월 31일 도시계획 1차 변경과 84년 10월 2일 도시계획 2차 변경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금해 도시계획 3차변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0년 3월 1일 도시계획 재정
비를 작년도에 착수 추진 중에 있어 현재 실적은 90년 11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도시계획
수립 주민 열람 공고를 90년 11월 6일부터 11월 21일까지 16일간을 실시완료했습니다. 주민열
람 홍보는 군청 게시판 게시 및 강원일보 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 중요한 주민의견으론 간성 우회도로를 군인 아파트 뒤편으로 변경토록 하
는 요청이 집단적으로 있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용도별 재정비계획은 저희들 간
성도시계획 구역은 총 2백8십만 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주거지역 41만3천 평방을 14
만4천 평이 증가해서 55만7천평방으로 조정이 되었고 상업지역 4만2천8백평방은 9천7백평을
증가하여 5만2천5백평방으로 조정계획으로 있고 녹지지역은 234만3천평방중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 증가로 인하여 15만3천평방을 감소하여 218만 9천평방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도별
구성비는 주거지역이 20%, 상업지역이 1.9%, 녹지지역이 78.1%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녹지지역의 비중에 대하여는 쾌적한 도시기능과 생산적 가치 현황 및 무질서한 도
시 확산을 방지하고 특히 자연녹지는 장래 도시확장을 대비한 단계별 도시개발을 유도 목적으
로 한 단기계획적 차원임을 참고고 설명을 드리면서 본 회의의 질의 내용중 첫 번째 수복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에 비해 도시기능 미흡, 불합리에 따른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시
기존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정비계획에 의한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서
과감한 정비와 더불어 건물신축 및 도시정비를 위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
재까지 우리 군정 예산 형편상 주민의 잘살기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각
종 보조금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 도시적 사업에 성격상 자체재원 조달에 어려움과 보상비
로 인하여 과대 투자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부족하였던 실정입니다. 금후부터
는 좀 더 생산적이고 장기 발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와 아울러 미비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도
별도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어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1년 간성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진행과정과 정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요정비 내용은 신안2리 건봉사 뒤편 현 국도 우회도로 지정이 주택
지 인접 및 주거지를 통과함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가 극심하여 군인아파트 뒤편쪽으로 변경조
정하여 기존 주택지의 건축허용 및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코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성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외버스 정류장 남족 주변 농경지의 자연녹지 15
만3천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목표연도가 2001년까지의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택지난 해소의
대비와 현재 밀집된 도심을 외각 도시 기능 확충으로 유도코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지
역에 신규 개발시는 도시계획의 통계에 따른 가능한 확보가 용이하고 명분있는 택지개발이 될
수 있음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지의 적절한 보상대책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계적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사업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또 본사업을 추진시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도 병행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92년 예산 확보 추진 계획으로 있는 지
적고시와 병행 추진토록 하고 92년까지는 재정비와 지적고시와 아울러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승인고시 및 시행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은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해관계에 따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움을 답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
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보충질문 답변
(14시 30분)
○ 의장 황기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발언 요청을 고장윤 의원님과 이진건 의원님께
서 하셨습니다. 먼저 고장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의원 각실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암리 89-2번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요건 중 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삽입돼 있
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양도사항을 공부상에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인지 아니
면 매매계약서를 사본을 해서 제시해도 효력을 발생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기금 12억을 기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는데 나는 그래도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 개발기금 12억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이 도에 알아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게 되면 10여억원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단 얘기냐 여
기에 대한 속초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의 환매계약 이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선 그 답변 자세가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어디까지나
법조례나 아니면 고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문변호사래도 고문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바람직하지 현행법상으론 되니 안
되니 그런 속단하는 답변은 결코 바람직한 답변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가 알고 있
는 상식으로는 고성군에서 분명히 환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증
거제시로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의장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의장에게 제출)
동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토성면 봉포리 3-1, 3-23, 3-24, 3-25번지 등의 2만4천평 넘는
땅이 현재 환매기간이 1987년 12월 27일부터 향후 5년간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환매
하도록 등기상에 엄연히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매해야 할 땅을 고성군에서 찾
지 못하는 귀관의 소견은 무엇인기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고성군에서 환매불가하다면 등기의
효력발생은 과연 어디까지며 등기의 효력은 무엇 때문에 등기를 등재해 놓는지 거기에 대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관께서는 봉포리 문제의 산3번지 지선에 4필지의 땅이 당초에 매매
계약 당시에 목적을 이행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놔두었다고 보는지 견해
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의 경우에 이 사항을 고성군에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놔둔다며는 고성군민 전체의 이름으로 연서를 해서 소송제기를 해서라도
찾아야겠다는 분명히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귀 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물수거 차량증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가 아침의 질문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주어진 예산이라던가 인력재원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증차문제는 곤란하다는 것은 저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이 소요되는 추경 때라도 이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
장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 저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이진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의원 장시간 동안에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오전 중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
니다. 거진의 고지대 급수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이 계셔서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한 번 시인을 하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
면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전문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잘 알
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진 수원지로부터 일단 물이 올라와 가지고 거진의 배수지로 물이 들어갔
다가 배수지에 탱크가 엄청나게 그게 아마 3천톤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탱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
다.80 몇 년도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물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정
으로 이렇게 급수가 되도록 되었는데 현재 그 시설상태가 수원지서부터 올라오다가 전부 배수
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에 가보
면은 송수모터가 1백마력짜리가 한 대 3십마력짜리 한 대 가지고 지금 3천톤의 물을 끌어올리
고 있는데 그 기계마저 무리가 가니까 1백마력자리는 주간에 가동을 시키고 30마력짜리는 밤에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1백마력짜리가 들어갈 적에는 물이 많이 올라가고 30마력짜리가 돌아갈
때는 물이 조금 올라가니까 밤에는 지금 고지대에 있는 한 1백 세대 이상이 물이 쪼록쪼록 내려
와서 집집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을 시켜서 확인해 보며는 아마 한 1백세대 이상이 큰
물통을 보통 2개 내지 3개를 마당 또는 부엌에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선 말하자면 송수모터 1백마력짜리를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구입해다가 우선 갖다 놓으면 고지대까지 물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결론이 내립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시장, 이건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인가가 되었으니까 다 아는 사
실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 다녀봐야 여기 관광 안다닌 사람 없을 거예요. 읍지역으
로서는 그런 시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없습니다. 저개발국가인 동남아 가
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전부 잘 해 놨는데 이 거진이 읍인데 읍도 73년도에 됐습니다. 그렇다
고 하면은 이 상설시장도 벌써 정비가 되야 하는데 안됐다 이겁니다. 우선 도시계획상에 그 확
정된 말하자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쪽으로 8미터 선이 있고 북쪽으로 6
미터 선이 있으면은 우선 그거라도 뚫어놓자 이겁니다. 뚫어 놓으면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행정
적인 차원에서 불량가옥 같은 것은 정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충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연탄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
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 의견은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이것은 몇
십년부터 주민이 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저탄장 설치장소 문제
가 있고 또 옮기자면 돈이 6억원이 들어야 되고 또 그 업주한테도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
와서 질문한 저로서는 좀 듣기가 거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는 좀 더 연구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봉근 의원님 나오시지 마시고 의
석에 앉아서 그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20분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께서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없습
니까?
(재청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고의원님의 재청으로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이 2시 40분입니다. 3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의장 황기상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 박승환 의원 박승환 의원입니다. 아까 수산과장님이 철책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철책
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군단의 군단장님이 8군단 관할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습니
다.그 때 가니까 철책은 전면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은 제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우리가 듣기로서는 상반기 중에 다 철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요. 그리고 철책은 사실상 바위협의회
에서 민간차원으로 만든 것으로 저것이 군부가 현재 보조를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는 국
가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겠지마는 저것은 언젠가 노후돼서 썩어지면은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유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으로 인해서 영세어민들이 평생동안 조그만 배를 하나 만들어 가
지고 있던 것이 철책이 없던 지난날에는 파도가 치면은 물결따라 한정없이 올라온 걸로 파손되
는 사례가 적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철책에 걸려서 철책으로 인한 파손율이 많은 걸로 상당히 피
해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렇다면 현재 바로 없애야 될
지점 아니면 꼭 필요로 해서 없애야 되겠는데도 없애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문암1리, 문암2리, 가진 같은 경우 지금도 철책이 있으면서도 항포구에 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22 X 정보과장님을 불러가지
고 그 왜 진작에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난날에 간첩의 침투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또 군단장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밝히고 그걸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불
이 밝혀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희들이 왔는데요 삼일 전에 해안대대에서 전화가 와서 뵙
자고 해 뵈었더니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라 해서 얘기드렸더니 곧 위에다 상신해서
없애는 걸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 조금 노력해
주시면 그것이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상수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은 과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공현진과 가진 같은 경우는 시간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
이 어디 나가셨다가 시간이 돼서 물받을 때가 되면 꼭 그 시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와야
됩니다. 이건 바로 육지의 사람으로서는 참 보기드문 형편입니다. 독도와 같은 곳이 아니면 육
지로서는 사방 어디를 다녀봐도 그런 곳은 거의 없다.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혀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부
분인고로 과장님의 넓으신 도량을 베풀어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보충질의 발언요청이 김완식 의원님과 이봉근 의원님으로부터 들어와 있습
니다. 김완식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의원 이 귀중한 시간에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저희들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또 처음으로 실과장님들이 답
변하신거라 이게 아마 처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질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마는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굴취허가로 인해서 산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굴취하기 위해서 장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그래서 장
비가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소나무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런 훼손이 됐으면 대책은? 또
세 번째로서 계속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굴취를
또 허가를 해 주어야 할지 그래서 본의원은 상당히 여기가 관광지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산, 소나무가 아주 꼬불꼬불한 수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산이 훼손이 되는데 그 산
이 가보니까 보통 2백년부터 3백년 정도 묵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님께서는 3-4
만원 안다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 배의 돈으로 이것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말
씀드릴 수 없고 이 관광지로 본다면은 이런 허가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을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산림과장님에게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새마을과장님 5월 27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왜 업자가 선정되
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은 이 업자 저 업자 불러
다가 이 물량을 줄 테니 나 얼마나 줄는지 흥정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이 의회를 무시해서 어
물쩡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있
는 도색 페인트업자가 수차례 찾아가서 지방재정 차원의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 있는 업자를 준다고 깨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의안을
5월 28일 13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토성면장이 전날까지만 해도 안된다고 하시던
분이 16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불러다가 사업물량을 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강력히 거부하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면장이 이렇듯 봄눈 녹듯이
선심을 베푸냐 하는 뒷면에는 본의원은 또다른 큰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거 1천만원짜
리 밖에 안됩니다. 다음 큰 물건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관내에 사업자를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고성군청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에서도 무엇인
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에 새마을과장님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의법조치는 경찰관이나 다
른 곳에 많이 있으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린 산림과에서 토성면에 3월 24일날처럼 60본, 30
본 이렇게 도둑을 맞지 마시고 우리는 천혜의 보고인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앞으로 잘 감
독하시겠다니 정말 산림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의원여러분들의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송운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고장윤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한진에 사업
계획취소 요인 중에 어떠한 토지가 공부상으로 매도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냐 아니면 사실
상 매매가 되고 공부상에 정리가 안됐을 때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나
타나는 매도가 확실히 증명되야지만이 저희가 어떠한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기금 문제는 저희가 도저히 지금 현상태로서는 파악될 수가 없습
니다. 도에도 지금 보니까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이라는 것을 이상용 지사님 계실 적에 아마
기금조성을 일부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한진에서 기탁한 명단이 없습니다. 없고 농어
촌개발기금이라는 명칭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술어는 아니랍니다. 다만 그 중앙부처에서 다루
는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다루는 자금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서 다루는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2억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그 진의파악이 도저
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진영 이봉근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5월 27일부
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5월 27일날 모든 계획서를 읍면에 시달됐다
는 내용이 되겠고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6월말일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
다. 다만 사업이 늦을 때는 7월 20일 정도로 끌어서 어떻게 하던지 잼버리 이전에 불량환경 도색
정비를 마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그 토성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관내에 페인트 업
자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성에 하나 있고 거진에 있고 현내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에 먼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침에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차원에서 소요
자재와 기술인력은 관내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하라는 읍면에 시달된 바 있
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성면에 운운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업자와 면장님간에 토성면 간
에 이 사업계획서가 먼저 내려가기 전에 운운한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이 아니라
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지 어
제 10시에 실무자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간 읍면에 내려간 배정을 우리 3개업체에 군에서 가령 어느 업체는 어느 면에서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며는 안될 것 같아서 읍면이 업체하고 적의조정을 해 가지고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
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먼저 고장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을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금후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산3-1외 1필지에
대한 그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 매매할 적에 매매조건상에 환매특약 조건을 이렇게 붙였습니
다.첫째 본 매매재산에 종합휴양업 사업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계획의 중지, 중도포기, 사
업의 추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1990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때
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본 매매가격으로 환매한다고 하는 두가지 조건을 환매특약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본 매매재산에는 종합휴양업 사업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계획의 중지, 중도포기,
사업의 취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1990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본 매매가격으로 환매한다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해 가지고 매매계
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1항을 보며는 현재 2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현재 회사가
사업을 중지하거나 포기할 의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또한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인가를 출
원중에 있는 사항이 한가지가 있고, 또 2항에 보며는 1990년도까지 실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아
니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이 상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적에는
법해석상에 문제도 있고 또한 삼립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 고
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도에 법무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문을 득해 가지고 환매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저가 확실히 자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얻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장윤 의원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 재무과장 계속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3조에 의해 가지고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환매특약의 등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매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매특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은 타법에 아마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현재 지금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내에 그런 처
리를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사항이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같이 자문을 얻어
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과
장님들은 앉으신 순서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연적으로 교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
니다.
○ 사회과장 윤근해 고장윤 의원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차 2대를 소형차, 딸딸이차를 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딸딸이 차라는 것은 차 종류에 없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폐차된 것을 주워 모아 가지고 한 것이 딸딸이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
부터 정수 인정이 안됩니다. 정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선 손수레를 이용한 수거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이진건 의원님께서 거진 상설시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17세대가 희망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조합과 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략 의사를 일치시키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
로에 따른 거진 시장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의배 산림과장입니다. 김완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굴취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장비투입으로 인해서 훼손대책, 그 다음에 수종갱신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굴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굴취허가를
수종갱신이나 굴취허가를 해 주고 또 산림훼손을 해 줄 때는 예치비를 예치합니다.
그 예치비는 우리가 도에서부터 예규로 내려온 예치비용이 헥타당에 7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해 가지고 만일에 굴취를 해 준 자리에 장비가 올라가서 벌겋게 까졌
고 또 복구가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치비를 예치해 놨든걸 직접 찾아가지고 직영으로 훼손 복
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굴취로 인해서 굴취를 하고서는 제대로 복구를 했을 때는 예치한 굴
취비 이건 증권으로 옛날에는 직접 현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지금에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권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증권,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예치해 놨다
가 저희들이 굴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안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대행
복구를 시작합니다. 복구에는 어떻게 복구하느냐? 복구는 산에 수종을 갱신을 했다 하며는 옛
날에는 구불구불하고 못쓰는 나무가 지금에는 조경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굴취한 다음에
는 산주가 원하는 잦나무나 낙엽송, 잔디, 풀씨 이런 걸 뿌려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
에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데다 한두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복구를 산주가 했지마는 미흡한데 대해서는 굴취예치비를
저희들이 증권회사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완전복구 푸르도록 복구해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봉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산림과 인원이 적습
니다. 그러나 조림, 산화 경방 등으로 뛰다보니까 신경을 약간 좀 못 써 가지고 도난을 당한 걸
적발을 해서 가지고 가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 수산과장 이일원 박승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지금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선은 국방부 방침에 의해서 매스컴을 통해 발표된 사항이
국방부 방침에 다 철거한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제
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로 철거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현재 철책선이 훼손되어서 없
어진다든지 이럴 때 다시 설치를 하지 않겠다 또 주민들이 절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
으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선별을 해서 철거하겠다 하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되는 사
항이고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수산파트에서는 어민과 어선이 입출항 하는데 필요한 당장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는 문암1리라든지 반암같은 데 출입문만 급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청을 했더니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작전 장교와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
다.그래서 이건 가능하며는 경고문 정도 설치하고 지금 당장 개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해안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철책선 문제는 아
마 국방부에서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선별해서 철거된다고 국방부방침을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태천 이진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거진 고지대 급수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 검토를 저도 했습니다. 거진 상수도가 시설된 이후에 현재 상태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1일 3,000톤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지 자체에서 지금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00마력짜리 송수펌프 1대가 있고 60마력 송수펌프 한 대가 있고 취수펌프는 30마력 펌프가 되
겠습니다. 3대로 물을 퍼올리는 펌프는 60마력 1대와 100마력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여과지와 여과된 물 그 정수지가 있습니다. 정수지에 벽체에서 다른 물이 새나가고 여과
지 자체에서 지금 현재 하천으로 물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일이년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약 7년 내지 8년 동안 그대로 흘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과연 100마력짜리 1대를 더 교체하며는 과연 고지대 급수난 해소
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예산조치를 해서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승환 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가진하고 공현진 그 지역은 현재 간이상수
도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으로 자체 간이상수원을 개
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간이 상수도보다는 수도법에서 다루는 정식으로 정수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장래에는 수돗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군에
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간이상수도 금년도 예산 일부를 투자를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원 개발 과정에서 수원이 나올 만한 데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면 어차피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과연 죽왕에서 기계로 펌핑을 해서 올려 먹어야 되느냐 그렇
지 않으면 간성읍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가진 공현진까지 공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
실무과장으로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죽왕에서 올라오게 되면 동력비라
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 있고 거리상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상수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
니다마는 일차 검토가 된다고 보며는 기술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죽왕 것이 옳은 건지
간성 상수도가 내려가야 옳은 건지 그것은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간성 상수
도는 현재 1일 1,500톤을 생산합니다. 이 1,500톤을 더 확장을 해서 지금 공현진, 가진 인구가
400여 세대에 1,700여명이 됩니다. 확장을 해서 내려가게 되면 가진, 공현진까지가 관로를 상수
도관을 묻어야 할 연장이 약 6키로가 나옵니다. 확장을 한다고 해도 톤당 확장투자비가 약7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000톤을 더 확장을 한다는지 그건 인구증가에 따라서 계획이 산출
되어 나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군재정으로는 도저히
그걸 꾸려 나갈 확장할 재력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그 확장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려면 또 기채
내지는 돈을 빌려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현재도 5개 상수도에 대해서 83년도부터 확장에
따른 기채가 11억8천만원입니다. 원금만 그리되고 이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금년에도
토성 상수도는 빼놓고 4개 상수도에 1억8천2백여만원의 상수도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실정입
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토를 안하고 물을 안먹을 수는 없습니
다.그래서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보니까 여기서 내려간다고 보면 약 5억여원이 필요합니다. 요관
계는 저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따라서 그 때부터 검토를 추진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준양 이진건 의원님의 거진 상설시장 가로망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우선 선행해야 할 문제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고 도시계획 실무자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 가로
망 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인 간성읍과 거진읍에 대하여 노선별 물량 및 투자비를 지
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사
업추진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건에 대해
서도 시장 주변에 진입로 정비에 대한 본 계획이 도시계획 도로로서 반영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고려 금명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고장윤 의원님께서 긴급 발언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장윤 의원님 의석
에 그대로 앉으셔서 발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고장윤 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매 군유지 환매촉구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봉
포리 땅 3-1번지, 3-23번지, 24번지, 25번지 이 토지가 당초의 매매목적은 예를 들면 골프장이
였었는데 오늘 회의를 하는 현시점에서 당초에 매매목적을 그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
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 당초 매매목적
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초에 매매했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
한 답변을 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그 상
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산 3-1번지가 당초에는 담수욕장 500 샤워탈의장 418평방입니다. 숙박
시설 660, 음료수대 20, 야영장 33, 골프연스 18, 311, 주유소 200, 도로 5,647, 주차장 2,430, 화
장실 300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한 후에는 담수욕장 560, 샤워탈
의장 468, 휴게소 72, 숙박시설 660, 음식점, 상가 953, 음료수대 30, 야영장 12,270, 놀이터
1,650 그러니까 당초 골프연습장 18,311이 변경이 됐습니다. 주유소 250, 도로가 5,560, 주차장
이 4,460 화장실이 216, 주유소 및 휴게실이 690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변
경돼서 들어왔습니다.
○ 고장윤 의원 허가 처분된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인정을 하는데 문제의
3-1번지라든가 23번지, 24번지, 25번지가 변경된 사업이 이행이 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때 팔
때와 똑같은 현상 유지대로 그대로 놔두었는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
한 걸 답변을 구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태한 당초에 신청한 사업 그대로 이행이 안됐습니다.
○ 고장윤 의원 안됐지요?
○ 재무과장 이태한 예.
○ 고장윤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 의장 황기상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
신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3인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제2회 임시회가 알
차게 끝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고성군 의
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폐식)
○ 출석의원 7인
황기상 황종국
이진건 고장윤
박승환 김완식
이봉근
○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연인
문화공보실장 송운석
새마을과장 이진영
재무과장 이태한
사회과장 윤근해
산업과장 주기창
산림과장 김의배
수산과장 이일원
건설과장 이태천
도시과장 박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