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06월 17일 (목)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심사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문화관, 읍면)




1. 1993년도제1회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심사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문화관,
읍면)   
   

○위원장 이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의 예산심사는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문화관, 읍면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럼 7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7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전체를 말합니까? 회장단만 말합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이건 군대회시 1인당 2,500원씩 계상을 해서 지금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9만 8천원이 삭감된 겁니다.
    2,500원 기준해서 보니까 그 추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이진건 위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2개소 장소가 잘 기억안나서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7,400만
원을 투자하는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재남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2개소는 지금 간성읍 교동리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거진읍 원당리
에 1개소 입니다.
    그래서 간성읍 교동리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신청이 되서 그래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
이 됐구요.
    원당리에 전업농가 20호가 원당리 도로변으로 해서 자체 자금 1,5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해서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1개소는 간성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교동입니다.

○김완식 위원   

    교동이 장소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다른데로...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500평 규모로서 주차장 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고 지금 계
속 추진중입니다.

○김완식 위원   

    내가 그걸 확실히 알아 봤는데 여러사람 의견을 종합한 결과 거기가 적합치 않데요.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그 지역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쪽을 물색해
서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원당리는 마을 앞에다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원당리는 도로변입니다.
    원당리 마을 조금 지나가면은 이쪽 저쪽 자동차가 드나드는데...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직판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강원도에서 10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해서 5억 5억 군비는 안들어가는데 10억짜리를 발주
하는데 강원도에서 한군데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심의 중인데 도의회 예산심의가 이번에 제정이 됐데요.
    그게 그런데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아직까지 장소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홍천과 양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심의중인데 먼저 1차로서 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금년에 한번 돌아보고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하
고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고성에는 원암리 지금 현재 다리 그 부근에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라면 저도 장소는 나중에 문제가 아닙니
까?
    장소는 원암리를 하던 거진을 하던 진부령 꼭대기에 하던 그것은 나중문제고 그 예산이 국
비 5억하고 도비 5억이라는데 10억이라면 막대한 돈이 아닙니까?
    고성군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그런데 그거 실무 우리 군에도 이영구도 의원님이 계시
지 않습니까?
    분과위원으로 과장님 이 문제때문에 이분 만난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도에서 국장님이 한번 내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위원장 이봉근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토성면 농협장 하고 조합면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심사를 하라 왔데
요. 왔을때 군직원은 나오지 않고 군에서는 한분도 안나오시고 그분들이 뭐 섭섭치 않게 해 보
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드라구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뭐 토성면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올려서 그러는지
이건 군 산업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더라구요.
   뭐 하다못해 도의원 이영구 의원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지 왜 안갖다 주냐 전부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계장님 보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한테 자료좀 챙겨 주십시요.
    챙기는지 안챙기는지는 모르고 과장님께서는 돈이 이게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말입니다 유치하실려고 노력 하셨나 저가 이걸 묻는 거예요.

○산업과장 전재남   

    알겠습니다. 저가 그것에 대한것은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과장님 여기 뒤늦게나마 도로변에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저
희들이 여기서 부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말이죠. 그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가든 이
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이런게 많잖아요.

○산업과장 전재남   

    예.   그렇습니다.

○고장윤 위원   

    그런데 고성에는 이런데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7,40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2개소라고 어
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아닙니다.
    도에 국비가 1개소로 지정이 되서 1개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원당리는 읍장 한테 보고를 받은 결과...

○고장윤 위원   

    7,4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서 3군데다 하든지 2군데다 하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 거지
요.

○산업과장 전재남   

    그것이 이미 벌써 교동리에 그만한 면적과 그만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
다.

○고장윤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5,000만원 투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그렇죠.

○고장윤 위원   

    아니 봉평리 그거 한군데좀 해달라고 그래 얘기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산업과장    

    봉평리에 저도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고 자동차가 주차할 만한 곳이 없고...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자리 뿐만 아니고 다른자리라도 예산만 세워주게 되면은 다른자리로 만
들게 아닙니까? 그리고 돈 부녀회에서 1,600만원 확보하고 있고 한 600만원만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르과이대응 한다는게 뭐 말로만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민들이 농사짓는것을 도로변에서 하절기에 좀 팔겠다는데 600만원만 지원 해 달라는데
그걸 안해준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장윤 위원   

    아니 이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산업과장 전재남   

    이번에 봉평에는 여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승환 위원   

    정월 대보름 맞이 및 녹색시대 행사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과장 전재남   

    이것은 정례적인 행사입니다.
    이게 서울에가서 하는 건데요.
    대보름맞이는 1월달에 이미 행사를 했구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서울에 가서 농산물을 팔고 합니다. 거기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진건 위원   

    여기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이 그전부터 우리 고성군민들이 원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군수님한테도 건의한바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그걸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만들어다와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서 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한 사항이래요.
    그런데 여기 군에서 그건 결정권이 있으니까 교동리 한군데 원당리 한군데 이렇게 해서

7,4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 군비로 짓겠다고 하는 얘긴데 사실상 내가 볼때는 그래요.
    원당리 같은데는 농민수가 얼마 안된다고 그러면 봉평리 같은 경우에 봉평리 어디다 하던
간에 천상 국도변에다
해야 되는데 땅을 빌리던지 사던지 그래가지고 뭐 7,400만원안에 땅값이 들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료 값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는 전부 개인땅 이란 말이야.
    내가 원당리 지역을 보니까 개인땅인데 그거 전부 사용료 같은 것은 농민들이 물던 누가 물
던 우리 군비로 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이진건 위원   

    이 7,400만원 중에서 땅값 이런것은 하나도 안들어 간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이진건 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래 우리가 균형을 맞쳐야 되는데 원당리 하면은 원당리 농가수 뭐 24
호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봉평리 쪽에다 하게 되면은 봉평리가 60호가 되지요.
    거기다 화포리가 80호가 되지요. 그러면 그 부락이 다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내가 볼때
말이야. 감자를 하나 팔아먹어도 그렇고 뭐 파를 하나 팔아 먹어도 그렇고 그건 그렇게 되어 있
다고 지리적인 여건이 아마 실무계장님들이 잘 아실꺼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봉평리 쪽에다 하나 해다와 한 것은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송포리 도축장 앞에 그쪽 부근에다 하나 해다와 그러면 반암리 사람들 송
포 사람들 자산사람들 거기에 참가할께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행정에서 칼자루 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원당리에다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여기 장소 원당리라는 것은 군 자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실상 원당과 봉평
에 불합리 한점에서 원당리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좋다 지금 현재 장소는 불합리하다 그러나 다
른 장소로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정해서 좋다 하면은 저희가 그리로 돌릴 용의가 있
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0만원 지원 한다는 것은 여기 1,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사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쭈욱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인제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 양양 같은데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2개소란 말이야.
    그동안에 산업과에서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은 감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운기 쭈욱 세워 놓고 도로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당한 장소에다 신경써 가지고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래서 무언가 산업과도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5개 읍면에 하나씩을 해 주십사 하고 다음부터 예산을 더 올리세
요.

○산업과장 전재남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저가 소심껏 하여튼 일을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7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79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쥐잡기 말이죠. 나는 이거 뺐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들고양이도 많고요. 옛날에 고양이가 없을때 쥐들이 그랬을때 했는데 이제는 고
양이도 많고 이제는 농민들도 자기쥐를 잡을려면 자기가 약을 사서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은 그
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야...

○산업과장 전재남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30kg짜리 120원인데
그래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또 짐승들이 자연자생에 의해서도 서로 잡아 먹기도 하지마는 그러
나 임의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줘서 농민들 관심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
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여기 하계 퇴비생산 우수농가 시상 나는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해마다 이걸 보면은 화가 나는데...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 하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100만원인데 현
재 40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
다마는 저 역시도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번에 예산절감측에서 자꾸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마
는...

○김완식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논 PH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5.3...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비어야 되요.
    그런것을 자꾸 권장해야 되요.
    왜 자꾸 이런것은 안해주고 자꾸 엉뚱한것만 이거 올리세요.
    400만원 삭감했는데 올리세요.

○산업과장 전재남   

    위원님들이 그렇게 통과시켜 주면은 기 획실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과장님 하계 퇴비생산 우수농가 여기 우수자가 붙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매년 보게되면은 이게 전농가가 퇴비를 비는 것이 아니고 경쟁의식에서 이것을 우
수농가상이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그렇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런식에 그걸 기대를 해 가지고 몇개 농가 몇개부락이 이것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부
락에 나가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홍
보를 해서 집집마다 쌓을 수 있는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걸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힘든 사정이거든 그렇다고 봐지면은 이것은 일정농가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거든 이것을 잘 머리를 써 가지고 전농이 작게라도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
색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0만원이 올라간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이 지난날 하던
것 처럼 상이나 받기 위해서 몇농가가 그저 한다고 봐지면은 400만원 올리나마나지요. 오히려
깎는게 났지...

○산업과장 전재남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전 농가를 대상해서 기준 이상되면은 시상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노령화되고 해서 참가하는 분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그것도 사기진작을 시키는 면에 어느 지역을 택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액이 100만원 해놨는데 그렇게 보이니까 저의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한것 같
습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 영동회사 농기계 수리점 두개는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이것이 거진에 용하하고 죽왕면에 삼포 두개소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러면은 수리점을 삼포리하고 용하리 에다 만드는데 그 마을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
요.

○산업과장 전재남   

    그렇죠.

○이진건 위원   

    마을에다 집도짓고 뭐 부속품도 사다놓고 그때마다 사용을 할 모양인데 여기 위탁영농회사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이게 3,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두군데다 그러면 어천리는 수리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되어 있으니까 삼포하고 용하리를 하는 모양인데.

○산업과장 전재남   

    예.

○이진건 위원   

    그런데 저게 위탁영농회사라는게 우리 다 관심을 가져야 될건데 사람이라는게 농사짓다가
나이가 먹으면 농사 못지는게 마련인데 그러면 그걸 다른사람이 이어 받아 가지고 또 짓고 그래
야 되겠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지금 위탁영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그걸 주는데
그럼 적어도 1,000평당 경지정리가 보통 1,000평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사람들과 계약할적에 너
희 이거 내땅 이거 1,000평 너희들한테 맞기겠는데 얼마 주겠느냐 그리고 서로 협상 하잖아요.

○산업과장 전재남   

    예.

○이진건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4?6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1,000평이면은 150말이 나온다. 그렇죠?

○산업과장 전재남   

    예. 회사서 6을 먹고 4를 주인이 먹고 4?6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러면 그게 경지정리가 안된 구역하고 똑같습니까? 그 4?6제라는게
    나 여기서 시간 끌기 싫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관심 둬 보세요. 실지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4?6제로,그냥 그저 저희들이 이렇게 회사 만들어 놨으니
까 저희 마음대로 3?7제를 받는지 2?8제를 받는지 아마 과장님 잘모를꺼예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우리야 규정 내려온 대로 말이야. 예규 규칙에 의해서 4?6제로 받는다
고 그러지마 는 실지 거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산업과장 전재남   

    기준에 4?6제 인데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쌍방이 계약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박승환 위원   

    여기 농기계 수리점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술자 면허증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농민후계자들이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까지는 못받지마는...

○박승환 위원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2개 부락에...

○산업과장 전재남   

    자격증은 글쎄요.

○이진건 위원   

    용하리는 가서 한달동안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있더라구.

○박승환 위원   

    교육은 한달 아니라 1년을 받아도 자격을 득하는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글쎄 자격증 가진분이 아직 극소수입니다. 사
실상,

○박승환 위원   

    그렇다고 봐지면은 지금 돈을 3,500만원 드려서 2개소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 났다고 봐졌
을때 우선 기술진이 부족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대리점들이 거기는 기술자
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피해 또 피해는 망라해 놓고 기계라는 것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막 됐을때 사실상 전반적인 기계손실이 오는 그걸 계상한다 라고 봐지면은 조금 빠른 실정이 아
니겠느냐 지금 유치하는 것이...

○산업과장 전재남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번 기계가 망가지면은 부품을 많이 비치해 나야지 그걸 안
갔다 놓으면은 그것을 사오는 시간이 상당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수리점에 기계도
그러한 소규모적인 기계 그런것을 좀 많이 사다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술분야에
무슨 지금 그분들 기술하고 또 농촌지도소에 우리 기술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같이 협력을 하는데 글쎄 지금 그러한 문제점은 혹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이것은 농기구를 갔다 파는 사업은 아니고 단, 수리만 하는 거지요.

○산업과장 전재남   

    그렇죠.

○박승환 위원   

    수리만하는데 기술자가 없이 만들어 주면은 누가 어떻게 수리를...

○산업과장 전재남   

    글쎄 이걸 저희가 교육을 자꾸 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데 뭐 웬만한건 거의다 농기계는 대형
콤바인 같은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것은 어느정도   각자가 ...

○이진건 위원   

    실무계장님이 아실텐데 용하리도 보니까 금년 한달동안 춘천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라구 무
슨 자격증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겠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과장님 이게 수십년하는 면허가 있는 기술자들도 수리가 잘못 됐니 잘됐니 하고 시비가 억
갈리는데 한달동안 겨우 교육을 받고 왔다 몇일동안 교육을 받고와서 수리시설에 들어가서 수
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 능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보
고   또 하나는 우선 기술자가 배양이 된 이후에 만들어지는게 원칙이냐 이걸 만들어 놓고 녹
이 쓸은 뒤에 기술자가 나오면은 녹쓸은 것을 다시 닦아가면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게 원칙 이겠
느냐 할때 어떤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까?
    어떤게 우선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물론 수리센타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부품도 없지 않습니까? 없을때는 거기 부
품을 거기다 공급해서 같이 놓아 놓고 그래서 각자도 고치고 또 수리점에서도 고치고 하는데 원
칙을 봐서는 수리 센타를 만들어 놓고 물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줘야지 기술자가 꼭 있어야만 내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글쎄 무슨
견해차이 인데 저희가 ...

○박승환 위원   

    좋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내것이 망가져도 기술자가 아닌 내가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품에 대해서 기술자가 아닌 부분은 손을 못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서 과장님 차가 속초에서 오시다가 고장이 났다 이거야 그런데 과장님이 고칠 수 있는데도 과장
님이 고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전재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보통 자가 본인들이 수리를 보통하는게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여기 위탁영농 관계가 우리 농민들 한테는 이게 기대가 될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에 있는 땅이 있다 지금 공직에 있으니까 지금 소작들이야 안
붙이고 또 붙쳤다 해야 이제는 소작도 조금 줄라고 한다고 같다 놓으면 그게 소작료래요.
    실지 우리가 구두로 계획한 것은 100말 이고 200말이 되지만 같다가 80말 내버리면은 그게
소작료란 말이야. 더 달라 그래야 더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농민들이 고령화 추세에 들어
가다보니까 정부에서 우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하리라든가 삼포라든가
어천리라든가 이런데 몇억씩 투자가 되는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이진건 위원   

    말하자면 융자금도 주고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몇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판
단해 볼때는 그게 아니냐 정부에서 그런 고령화 추세를 맞추어서 농기계로 그대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상당히 좋은 걸로 나는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
들은 어떠한 장사속으로 한단말이야 우리는 국가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돈을 같다 놓고 이런
기계를 같다 놨으니까 우리야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규정을 좀 무시해 가면서 말이야   그러니
까 예를 들어서 갑이 라는 사람이 논이 있는데 뭐 경작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가서 사정을 해 가
지고 위탁을 한단 말이야. 위탁하면은 아까 4?6제다 그러면 4?6제를 해 줘야 되겠는데 뭐 낮춰
가지고 말이야 3?7제다 2?8제다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의도가 사실상 맞도록 이렇게 해야될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걸
좀 지도해 주셨으면 부탁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재남   

    예. 알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여기 부속품도 그렇지 뭐 돈드려서 같다 주면은 저희들은 막 나눠 쓸수도 있고 그런게 아닙
니까? 그게 뭐 장부가 다 있습니까? 이런것 부속품 사다 주면은 무슨 수불대장 같은게 다 있습
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수불대장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군에서 나가는 것 다 감독하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그런데 수시로 나가서는 할수 없지마는 하여튼 우리가 년간 평가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이봉근   

    7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0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기계화 전업농 육성서 부터 맨밑에 까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과장님 여기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한다는게 대통령의 농민정책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 같은
데 이게 우리 고성군에 농가호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볼때 신청한 수도 171대가 아니라 아
마 몇천대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말하자면은 농기계 반값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가 171대가 아니라 1,710대가
넘는다 이거야 내가 볼때는 그런데 이걸 어떠한 사람을 기준해서 주는건지 그것좀 한번 물어 봅
시다.

○산업과장 전재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은 1천대가 아니고 230호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럼 읍면에서 제대로 안들어 왔구만 뭐.
    거짓말 아니라 아마 거진만해도 한 500대 들어 왔을 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이게 171대 이니까 우리가 1부락에 2대 가는 부락도 있고   평균 1대 밖에 못가는데 내용연
수가 다 있겠지 8마력짜리 6마력짜리 다 있는데 하여간 농촌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다 신청하다 시피 했드라구 이걸 재비를 뽑아서 주는 건지 말이여 같은 세금 돈으로 사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로 주는건데 제가 상당히 말이 많을 것 같애요.

○박승환 위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171명에 대한 것
을 몇백명 되는 것을 짤라 낼려면 우선 순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이것도 읍면에도 저희가 도에서 배정받은 숫자에 의해서 경지면적에 의해서 그걸 배정읍면
에다 했습니다.

○박승환 위원   

    경지면적에 한해서...

○산업과장 전재남   

    1,000만원 짜리를 한다고 하면 50%이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이게 기정기준은

200만원을 기준을 뒀습니다.
    200만원에서 50%를 100만원씩 해 주겠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잡음 같은건 없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8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없으면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예.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축산분야 설해피해 복구 2건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축산분야 하고 가축분야하고 따로 따로 해서 2건인데요. 실지 건수는 축산은 49회 69동이
되구요. 가축은 11회에 16,313 두수가 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 설해피해 입은것 가지고 얘기한것 아닙니까?
    많은 건수가 있는지 알았더니 2건이라는게 뭔 얘기냐 하는 얘기죠.

○산업과장 전재남   

    2건이라는 것은 축산분야 하고 가축분야 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월 달인가 눈이 와 가지고 피해
를 당했는데 이게 바로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19억인가 이번에 국비가 지원 되잖아요. 도비가
몇% 보조 몇% 자부담 몇% 그래가지고 19억인가 얼마라는게 떨어진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들어
간다는 이거죠. 7,100만원 이라는게 그럼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장소는 전체 피해 대상전체를 말합니다.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피해대상 어떤거를 말하냐 이거예요. 예를들어 가지고 거진 송정리에 닭장이 있
었는데 그게 뭐 몇동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런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죠.

○산업과장 전재남   

    간성읍에서 축사가 8동에 243평, 가축이 3호에 92, 그다음에 거진읍에 축사가 16호 32동에

2,589평, 가축이 3호에11,000두, 그리고 현내에 축사가 10호에 10동 142평 그 다음에 가축이 1호
에 12두, 그다음에 죽왕면에 5호에 7동 390평 가축은 없습니다. 토성면에 축사가 10호에 12동

1,253평, 그다음에 가축에 4호에 5,200호 수가 피해를 입게된 지원관계 입니다.

○박승환 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박승환 위원   

    축협으로 나오는건 뭡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이게 국비가 보조금 보다 융자금 부터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융자는 축협으로 나가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전재남   

    예.

○박승환 위원   

    그럼 그냥 준다라고 봐지면은 이것이 거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복구가 됐을때 상반
된 금액을 그냥 주시는 거죠?

○산업과장 전재남   

    예.

○김완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기에 관련이 없는데 정화조 유지비가 1식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토성면
에 신평리라는데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농가들이 가운데로 냇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냇물에 쭉 내려 가면서 소를 키워요.
    소를 보통 10마리 20마리 막키웁니다.
    내가 생각할때 말이지 정화조 차원에서 폐기물 차원에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물이 고여
가지고 논에 갖다 준다든가 어디다 할텐데 그냥 전부 하수구로 통해서 물이 내려간단 말이요.
그것은 산업과에서 지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관내가 다 그렇단 말이요.
    소 키우는곳이 보통 5마리 이상 키우는데 냇가에 있는 그것은 지도할 필요가 있단말이야 산
업과에서 그래서 정화조 폐기물처리 이거 맑은물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앞으로 그걸 저가 챙겨서 검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가축분야 수해피해 복구가 각 과별로 다 나올
줄 난 믿고 있는데 그런데 거진 산북리에 양곡창고가 무너졌어요.
    한 50평되는 창고가 부군수님도 그 후에 오셨지만 보고다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실무계장
님들도 거기 몇번 올라갔다 오고 그런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번에 안들어 갔네
요.
    추경에 그게 어떻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내가 얘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만 부서진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 일대에 엄청난 휀이 부서졌는데 사업비
라는건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런 범위내에서 서너 가지 경우로 확정이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옛날에 짓을때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50평이라면 농촌치고 큰창고 입니다.
    그래서 2개 부락에 양곡을 거기다 집어 넣었다가 그다음에 실어가고 군에서 조치했는데 나
도 가봤지만 50평이라는게 아주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힘으로서는 복구하기 힘듭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 답사할때는 건물이 되서 이것
은 안된다 창고 같은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래도 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
다 얘기가 그렇게 된걸로 내가 아는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은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위에다 보고를 드렸더니 그 실무진에서 다 보고가 됐고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 더라구요.
    어떻게 마을에서 하겠느냐 그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할일도 아닌데 몇천만원 들어가야
될일인데 안된단 말이여.   그래서 1차 추경때 넣어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한번 전화한번 해보세요.
    김용각 부군수라든가 이용선 군수한테 전화한번 넣어 보세요.
    그런 얘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해 주겠다고 했으면 여기다 집어 넣야될게 아니야.
    여기다 안집어 넣으면 어디다 집어 넣습니까?
    실무계장 한번 얘기좀 들어봅시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여기 부군수님이 내가 얘기하는거 앉아서 철리를 내다 보실텐데 그것은 자체복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도 손바닥만한 것도 다 군비가지고 하고 도비가지고 하는데 몇천만원짜리
창고 부서진것 복구하자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수십번 나왔다 갔어요.   산업과에,
    거기와서 부군수님도 만나고 군수님도 만나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그때 대답을 하기를 이것은 천상 1차 추경때 일반재원으
로 넣어가지고 복구사업으로는 안되니까 지침이 떨어졌는데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안돼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원을 만들어서 100%는 보조 못하겠지만 너희도 일부내고, 우리도 돈데주고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 그게 양곡 창고인데 되겠냐구 그냥 놔두면 말이야 이렇게 됐다 이거
야.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그건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 실무계장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솔
직히 얘기해서...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양정계에서 하죠. 양정계장 누구예요?

○산업과장 전재남   

    새마을과에서도 이걸 하는...

○이진건 위원   

    그게 양곡창고 아니예요.

○산업과장 전재남   

    양곡창고 이지만 건물자체가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진건 위원   

    아니 그럼 주민들이 몇십명이 드나들면서 산북서 드나들면서 해당계장도 다 만나고 과장도
다 만났는데 몇번을 말이야.
    그때 안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말이여 고치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말이여 1차 추경에도 안했다면 언제 집어 넣느냐 이거야...

○위원장 이봉근   

    아니 이 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인지 산업과 소관인지 명백히 구분이 안되는데 다음에 우리 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의때 이 위원님 질문하시기로 하고 그때 그게 안되면 새마을과 할때 다시한번 들어오세
요.
    그때 구분이 나면은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 하실거고, 아니면 그때 산업과장님 다시 들어오
십시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여기 초지대리이용 관리 신문공고료라고 그랬는데 대리라는게 뭡니까?
    또하나는 축산분야 설해피해 이거는 건축물은 보수하는 데로 예산이 나겠지만도 가축에 대
한것은 가축을 입식을 시켜야지만 돈이 나가는 거죠.

○산업과장 전재남   

    맞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정확히 조사가 돼 있겠죠. 이게

○산업과장 전재남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여기 대리라는게 왜서 대리 초지도 대리 이용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초지법에 의하면 초지를 허가를 받은 분들이 관리하다가 불성실에 의해서 계속 2, 3차 명령
지시 해서 그래도 복구 하지 않을때는 대리관리를 공고해서 지정을 해서 그것도 한 3회를 공고
해서 그래도 없을때는 아주 산림을 복구하는 이러한 절차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40만원이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대신 대리, 대리이용 그렇게 봐진다면 다음에 복구하는 사람들 자기 명의로 못하고 원
주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당초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럼 주인의 승락도 없이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승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죠   전부 절차에 의해 공고해서...

○박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8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92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이거 지역경제 간담회라는건 누구 한테 해당이 됩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할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급식을 같이 한다는 그
러한 예산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93페이지 상단을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주정차 단속요원 이것은 매연가스를 주로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신안리 공영주차장 설치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장 전재남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 위원   

    이것은 이거로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예. 그래서 거기다 지금 현재 건물 1동을 철거를 하고요.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옹벽을 기역자로 해서 40m, 42m 그렇게 옹벽을 해서 그 다음에 폐
석을 깔아서 정리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박승환 위원   

    그 안에 무너져가는 집 그것은 완전히 보상처리가 됐겠죠.

○산업과장 전재남   

    예.

○박승환 위원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까?

○산업과장 전재남   

    지금 현재 예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보상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진건 위원   

    거기 산은 허물지 않죠.

○산업과장 전재남   

    산은 허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21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특별회계 세입은 빼시고, 세출 21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산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교육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 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오늘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 이봉근   

    8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실장님 동력톱 수리 2대가 있는데 이게 딱 2대 입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10대중에 수리를 요하는게 2대이기 때문에 2대만 연내에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수정
을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산불유급 감시원이 46명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관내에 충분히 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삭감액이 900만원이 삭감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기정 예산액 도비가 570만원이 보조되도록 내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돼 가지
고 부득이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5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이건 감시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이봉근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한거고 또 지금 예산서에 들어온거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
서 좀 이루어진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합니까?
    자체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별도로 군에서 운영비로서 지원이 돼야 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제가 확실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근거를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산림조합 운영 근거
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만약의 경우 운영비를 고성군이 산림조합에다 자체 예산으로 할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로 지출을 할수 없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을때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봐지면
은 또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지출을...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내가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고성군 산림 조합하게 되면은 장고한 역사도 있을 뿐더러 참 운
영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자도 발생이된 이런 부분으로 봐졌을때 충분한 예산이 자체예산
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 봤을때 주지 않아도 이의가 제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산림조합이 저희들이 듣기로서는 몇천만원의 하자가 발생이 된데도 그대로 이어져
나갈 부분으로 봐졌을때 이런 부분을 하자가 있는 부분에 다가 그 하자를 자체
에서 맺꿀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54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 예산으로 빼줄 이유
가 없지 않느냐 고성군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자립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이라는 자체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성군 산림조합은 그 자립조합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이유가 금
년에 몇천만원 하자가 자체내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몇천만원 하자가 발생된 요인은 그만큼
돈이 남아 돌아갔다 그럼 그렇게 하자가 발생 됐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갖출 수 있다
라고 봐지면은 자립조합으로서 승격의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걸 자립조
합으로 안보고 고성군비를 540만원씩 또 내줬을때 다른 사업에 또 집어 넣어도 상관 없을게 아
니예요.
    그러니 저걸 자립조합으로서 인정을 할수도 있다 이렇게 봐졌을때 이건 예산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봐졌을때 이걸 어떻 하느냐 이기야 자립조합이고 아니고, 어디서 검토를 하느냐 이
문제 말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금년에 자체내에 예산에서 몇천만원 빵구가 난데도 하자없이 돌아갔는데 빵구난 부분에다
가 자꾸만 돈만 줄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줘서는 안되겠는데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8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8페이지를 질의 하십시요.

○황기상 위원   

    솔잎혹파리 방제장비대가 전액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장비를 구입 안해도 방
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사실상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국가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다가
계획이 변경 됐기 때문에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사실 고속버스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은 임야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 나무가 다 죽었단 말이
야 그때는 소나무를 살려야 되겠다는 기분이 나는데 말이야 그런거 보니까 기분이 획 돌아요.
    그래서 싹 비어 가지고 다른 나무를 좀 심어서 휘경재배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소득이 될수
있는 농민들이 말이야 이런것을 권장 했으면 좋을것 같에요.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평창 같은데 가보세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토성면도 지금 먹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를 비어가지고 말이야.
    휘경재배를 한다든가 특수한 나무를 일본에 가니까 나무들이 잘되어 있던데 우리 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난 다른나무를 심었으면 좋을 것 같에요.
    휘경재배를 5개 읍면에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솔잎혹파리 지금 잠식되는것 때문에 상당히 김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자연보호와 존치 시
키기 위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이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 군에서 자체계획 보다도 국가적으로 지금 하나의 임산자원을
보호하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 수립되서 그래 가지고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 수종을 개발을 해서라도 산림을 좀
푸르게 가꾸어 쓰면하는 그런뜻 같은데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술분야에서 계획이 되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보면서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계획에 의존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근   

    88페이지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9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90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계속 놓고 있지요.

○기획실장 함현극   

    예.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풀베기사업 이라고 했는데 풀베기 사업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여기 풀베기 사업은 어디 임야내에 있는 풀베기 사업을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조림지, 그러면 조림을 하는 부분에 풀을 비어야지 조림을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9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91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여기 사방사업은 산림과로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박승환 위원   

    사방사업소 자체는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왜서 인지 맥락이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작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여기 장기수 식재라는게 뭡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여기 속성수 조림 1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묘목대 입니까?
    23ha에 120만원 가지고 뭘 하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120만원 가지고 사게되면은 23ha를 심을 수 있단 말이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런데 속성수 조림이 23ha인데 23ha에 다가 묘목을 120만원 가지고 사면은 되느냐
그말이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계장님 말입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나오니까 국비는 여기
에 계상을 안했단 소리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도비 76만 8천원이 생기고 이번에 경정이 120만 2천원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
려오면은 그 사업에 따라서 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저 말은 말입니다.
    계장님께서 더 심고 싶어도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 재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
라서 조림을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9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221페이지를 질의 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군유지 임야경계 측량 수수료 500만원 이것은 뭐지요.
    당초에 500만원 섰는데   500만원 추가 했네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당초에는 그 예상을 안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김완식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통일전망대 들어가다 보면은 조림한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군부대하고 협조 해 가지고 가지를 짤랐으면은 바다가 훤히 보일텐데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더라구 그래서 그걸 좀 할 수 없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맨밑에 사유림 매입비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거진읍 쓰레기장 사육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사유림을 매입할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에서 사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마달리 보다 송정리가 더 쌉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인의 산림인데 본인이 어떻게 소홀히 하다가 내 산림인데 논뚝을 태우다가 어떻 하다가
불이 붙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산림이래도 법에 하자가 있는 걸로 산림주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렇다고 봐지면은 내 것을 누구를 빌려 줬을때 그사람이 본인이 불은 안내도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에다가 불을 냈다 내 것을 김위원이 빌렸는데 김위원이 어디
간 사이에 우리 황위원께서 어떻게 하다가 불을냈다 이럴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보상금을 주인에게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은 빌린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불낸 사람은 따로 있지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러면 고성군유지를 대부한 사람이 그 대부지에 다가 본인은 그 행위를 안했다 하더라도
재 삼인이 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면은 그 대부받은 사람이 고성군에다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지요.
    나무를 예를 들어서 100본을 태웠다 그러면 100본을 식재를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 나무 값은 물어줘야 될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내가 내 재산을 당신 관리를 잘 해주시오.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는 주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간에 대부를 받은 사람
이 대부 받아 가지고 대부 받았으면 다른 사람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될 텐데 불이나서 손해를
끼쳤다 이거야 그러면 고성군에다가 손해 끼친것 만큼에 변상을 해야지 변상 안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 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동해안 송림보호책 시설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건 어디다 할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86년도에 내가 신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난것을 어쨌든간에 내가 알기에는 부
대와 부대사이에서 군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하 되어 가지고 산림이 용하, 산북, 송강, 송
정, 석문, 오정, 초계 이쪽으로 전수가 되다 시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억을 그때 손해 봤는데 개인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개인산을 피해 봤는데 어느 사람이 불을 내가지고 말이야.
    어느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그 득히 있는데 요즘 그 얘기
가 또 나와요.
    이건 천상 신문에다가 이북에서 나온 사람이 불을 해 가지고 끝나고 말았지마는 사실은 그
것을 본 사람이 그러는데 부대와 부대 공간지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난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보상을 받아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야.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산림과 계장님들 그런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좀 드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여기 사유림 매입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매입코자 해서 승인을 득하자고 하
는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을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되도록 이면 앞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안지대 값이 나갈수 있는 지대 지금 도유
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하여튼 신청을 해서 우리는 싸게 살수있지만 팔라고 하게 되면은 몇십
배 몇백배 받거든
    그런데다가 되도록 이면 군유 이런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질문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산림과 추경예산안을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관서당 경비가 1,166만 4천원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집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국내여비 그리고 기타 후생비, 여러가지 수수료 여러가지면에서 쓰여지게 되겠습니
다.

○박승환 위원   

    수수료가 관서당경비에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월액여비라는 것은 또 따로 있는데 ...

○수산과장 최희길   

    이 월액여비는 저희들이 매달 직원들에게 법정경비로 지급이 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1,160만원 ...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8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4페이지를 질의 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빙어수정란 이식 1개소 이것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기정 예산이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절감차원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미 빙어수정란은 2개소 완공을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장소가 어디 입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도원 저수지 하고 송강 저수지 두군데 했습니다.

○박승환 위원   

    이게 수온이 맞아요.

○수산과장 최희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8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85 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어항 정화사업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자연보호 한다는 ...

○수산과장 최희길   

    예.   그런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거진하고 대진 제일큰데가 그래도 아야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화사업을 하면은
좋을것 같에요.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는데 가면은 상당히 지저분 한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정화를 빨리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희길   

    예.   알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여기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40ha는 어디어디 들어 갔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UR대응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또 하나는 폭풍피해 복구어망외 2건 해 놨는데 뭐 사전예산 편성해 놓고 이것이 어망폭풍
피해라는 것은 굴속에 있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하고 이런 예산액이 나오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박승환 위원님께서 가리비 자원조성 사업을 했는데 어디다가 살포를 했느냐 하는 내
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2,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대진 지선하고 죽왕면 지선에 다
가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피해 복구어망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피해복구 지침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에서 발행한 피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이걸 피해보고를
올려서 하는 겁니다.

○박승환 위원   

    아니 어망외 2건 그랬거든 이걸 어디다 두고 기준을 어망외라는건 뭡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증양식 사업입니다.
    증양식사업이 있고 그리고 어선피해 관계가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증양식 사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봐지면은 물속에 있는것은 더 깊이 있는것을 잠수해
도 못들어 갈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이 얘기죠.

○수산과장 최희길   

    증양식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고가 들어오면 태풍이나 폭풍이 다 지나가고 안전한때
에 나가서 시설물을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뿌리를 떼어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박승환 위원   

    자연살포한 부분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연살포 같은것은 어떻게...

○수산과장 최희길   

    자연살포는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승환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가리비 자연살포를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

○수산과장 최희길   

    가리비 생태는 뭔가하면 보통 20m에서 40m 까지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포를 할때는 30m 수심에서 살포를 하면은 때에 따라서 수온의 변동과
해양여건에 의해서 수십미터 바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살포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만일에 조사했을 경우에는 없는 예가 허다 합
니다.

○박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납작한 조개지만 날아다닌다는 얘기죠.

○수산과장 최희길   

    예.

○이진건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93년도 폭풍피해 복구 어망외 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설해피해가 이니고 그후에 사고난
겁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아니 1월달에 피해난 겁니다.

○이진건 위원   

    1월달에 눈이 많이와서 사고난거 잖아요.
    그게 어느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우리 고성군 전체 피해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사전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다 지금 상정한 겁니다.

○고장윤 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저희들이 이건 다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민들이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자금 신청서란에다 아직 날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고 지금 현재 그러면 바쁘니까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고장윤 위원   

    그럼 보조금 교부요청은 어떻게 된겁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보조금 교부요청 했습니다.

○박승환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물었잖아요.
    우루과이 대응 가리비 살포 증식이 우루과이 대응이 될수 있는 어떻게 이걸 살포를 해 가지
고 지금 가리비를 보게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판로도 없고, 숫자도 모자르고 돈도 없고
먹는데도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막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개인의 사업이라고 봐졌
을때는 이게 뭐 우루과이 대응이라고 볼수가 없죠.
    우리 농사로 봐졌을때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을 우루과이대응 조치하기 위해서 신경쓰는
데 그럼 전반적 농민 전체잖아요. 그런 군비가 과연 예산소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의
해서 살포를 했다고 봐졌을때 전 어민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 특정인들을 몇분이 하는 것만 해도 제대로 안돼서 질질매는 판에 이게 어민이
과연 이거로 인해서 우루과이 대응책이 될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느냐 몇천만원씩 투자해 가지
고 연구검토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 하는
거죠.

○수산과장 최희길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은 1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1개 마을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 전복증 양식처럼 일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복 증양
식처럼 그렇게 살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원들은 다 똑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 특정인에 의한 사업이 아니구요.
    그리고 1개 특정인에 의한 사업은 가리비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개 특정인에 의해서 수하양식 사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R대응 가리비 살포 이거는 항해성 패류이기 때문에 경상도 관할에서는
적지가 안됩니다.

○박승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루과이 대응이 될수 있는 사업으로
서의 선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맞는다라면 어떤 규정이 된다 어떻게 맞춰서 맞느냐 이 얘기만 해 주시라는 얘기죠.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고가로 팔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서 지금 현재 우루과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될것이다 하고.

○박승환 위원   

    예상을 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이거 살포증식은 아직 서독하고 판매가 안되고 있죠.
    이게 언제쯤 되면 나옵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이게 살포한 후 3년 이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이게 시중에 키로당 한 5천원 정도 거래되고 있죠.

○수산과장 최희길   

    예   5천원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5천원인데 5마리 내지 7마리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따져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하고 나중에 건질 수 있는 예산하고 데이타 나
온게 있습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본결과 한 1억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한 13억 정도
향후 3년 후에는 13억 정도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소득...

○위원장 이봉근   

    이게 살포식이 나올때도 지금 단가가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물량이 적으면 때에 따라서 어가도 상당히 고가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물량이 많이 나올 경
우에는 때에 따라서 현재 가격보다 하락할 수 있는 예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국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리비 양식 사업 수온이 삼척까지만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사업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도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가에서 보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다른 질문입니다만 토성면에서 아야진항 항포구 부지 포장을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사업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맨 위에 대진항 후면 부지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사업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항 앞면인데 여기 대진항 후면이라고 하니
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황기상 위원   

    대진항 뒤라고 해서 산꼭대기가 아니고

○박승환 위원   

    가리비를 이렇게 많은 것을 살포를 했으면 이것이 생산하는 과정에 가가지고 후속 조치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공장이 생긴다던가 판로개척이 일본이라던가 어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러한 계획이 서 있을텐데 그 계획을 대충 얘기좀 해 주세요.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가리비 양성체제에 들어가면은 약 한 5만톤 정도 내내 날걸로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들여서 이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대진항 후면자는 좀 빼 주십시요. 대진항 부지포장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산과장 최희길   

    예. 알겠씁니다.

○위원장 이봉근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수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 사회지도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48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4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148페이지, 지금 149페이지 하죠.
    그 앞장에 월액여비 2,900만원은 관서당 경비 2,800만원, 월액여비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합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되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월액여비는 직원들 38명에 대한 한달에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관서당 경비는 농촌지도소는 특별히 더 많네요. 2,830만원.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관서당 경비도 관외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농촌지도소만 어떻게 더 많아요.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38명에 직원들이 중앙이나 도 이런데 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들어 갔어요. 1년 관서당 경비가 남은게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거의 다 섰습니다.

○박승환 위원   

    모자르진 않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4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4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과장님 농기계 수리요원 정비복 10만 5천원 짜리를 9만 6천원에서 9천원을 깎았단 말입니
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말이죠. 겨울 농민 교육교재 책을 만들었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금년도에도 각 작목별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김완식 위원   

    비슷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이진건 위원   

    교안이 어떻게 도에서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군 실정에 맞도록...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개인 각 군별도 하면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작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군은 이것이 필요하다면 집필자는 공동
으로 하게 돼 있습니
다. 그럼 단가가 상당히 싸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박승환 위원   

    교재는 매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위원장 이봉근   

    14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0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조직배양실 설치 20평 500만원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이건 조직배양실은 저희들 사무실 3층 에다가 설치 할 겁니다.

○고장윤 위원   

    3층에다가요.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20평만 가지면 되니까 충분한 스페이스가 나올것 같습니다.

○고장윤 위원   

    20평에 500만원이면 평당 25만원이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그것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시설이 되기 때문에....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승환 위원   

    박승환위원입니다.
    전시화단 이란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며 또 겨울농민 교육참석 농민급식비 이것은 현
문민정치는 되도록이면 절감하고 되도록 이면 군에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봐지면은 식사할때 수건 한개씩 이라도 돌리는 것 이렇게 절감을 해서
줄 수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522만원을 쓰는 과정
이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한개에 2,500원씩 고성군 농민전체를 한겁니다.

○박승환 위원   

    그럼 고성군 농민 전체가 사실상 참여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래서 70%를 3,800명중에서 교육대상 인원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작년에 2,500명 교육시켰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시켰습니다.

○박승환 위원   

    이것은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겨울 동안에 학교를 다니면서 ...

○박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그럼 밥값을 깎은 겁니까? 인원수를
줄인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5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과장님 조직배양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3,600만원, 500만원 또 이쪽 넘어에 860만원
...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조직배양실에 20평 하는데 시설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구 구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기구 구입비가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일반물품
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장윤 위원   

    소모품은 없고 전부 기구예요.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고장윤 위원   

    그리고 크린벤취라는 것도 모르겠고,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전부 조직배양실에서 하나의 조직을 떼어가지고 배양실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조직을 생육을 시킵니다.
    기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여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런건 말이죠.
    위원들 교육을 시켜요.
    인큐베이터가 뭐가 뭔지 알아요.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것은 저희들 설치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봉근 위원   

    과장님 정수물품 취급 동의서에 보니까 8가지 인가 7가지 품목을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
겠습니다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9가지 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9가지 품목이 정수물품 승인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게 뭐 또 설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정수물품 외에....

○위원장 이봉근   

    이건 정수품에 안들어 갑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그건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크린벤취에 27종은 정수물품에 안들어 갑니다.
    그건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들어 가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소모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건 소모품은 아닌데 단위가 크지 않고....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전부 다 거기서 취급을 안하고 여기서 조직배양실에 들어가는 기계입니까?
    전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기구가 금액이 4,600만원 됩니다.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예.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이 농촌지도소장 관사보수 괄호하고 15명 써 놨는데.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잘못됐습니다. 15평 입니다.

○박승환 위원   

    15평에 우리가 개인으로 집을 짓자고 해도 일반주택을 짓어도 1,500만원이면 되는데 개인
이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데 보수 1,000만원 이건 무슨 얘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간이 계산을 했습니다.
    1월 6일날 폭설로 해 가지고 지붕이 완전히 붕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지금 세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재 스레트가 바로 보시면은 앞에
창문이 좀 외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고 또 현관문을 만드는데 180만원 지금
옛날 블럭으로 쌓았기 때문에 통 블럭입니다.   그래가지고 적벽돌을 한 3,000장 하는데 240만
원, 그 다음에 화장실이 완전히 수세식으로 안돼있습니다. 또 부엌도 지금 수세식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박승환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붕이 무너졌으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위원장 이봉근   

    15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4-H 사업으로 농민후계자 하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농민후계자에 대한 고성군의 지원은 없습니다. 4-H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후계자들은 자기
네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교육할때밖에 지원이 없고 4-H에는 회보발간이라던
가 과제 기록부 순회 활동비 이런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합시다. 4-H가 농촌지도자들이 신문을 발간하죠.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박승환 위원   

    그럼 신문대를 자기네가 수거를 해야지만 다시 또 발간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
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농촌지도자들은 중앙회에서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돈을 내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이 돈을 내고 보는데 그 신문이 지도자들 전체에게 다 나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일부 다는 안나옵니다. 일부는 나오고

○박승환 위원   

    그럼 지도자들이 현재 신문을 몇분에게 배부를 해서 그 신문대를 보충을 할려고 하는 그 의
지로 어디가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금 신문은 읍면 회장까지만....

○박승환 위원   

    신문하고, 책자 하고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책자도 이제 농업기술진은 우리가 100여부 오는데 그것은 무료로 보는 것이 있고 1년에

1,000원씩 내서 보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농촌진흥에서 100부는 무료로 주고 나머지 30 몇부는 지도자들이 1,000원을
내고서 봅니다.

○위원장 이봉근   

    152 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4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고냉지 채소 망사하우스 전부 흘리쪽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김완식 위원   

    UR대응 시범지역 개발위원이라는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것은 지금 지도소에 5개 읍면 회장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지도자

○박승환 위원   

    현금으로 지출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보상금으로....

○위원장 이봉근   

    15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푸른 쉼터조성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것은 지금 죽왕면 송암리에 이게 푸른 쉼터로 말이 변경 됐습니다만 이게 건강관리실입
니다.
    예산이 460만원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540만원 들어가지고 1,000만원 사업인데 여기에다
건강관리실에서 건강관리 기구를 사주고 마을에서는 회관정비하고 운동장에다 기구를 설치하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과채류 비가림 재배 1ha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흘리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용촌에다 한것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채소 비가림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그게 거의다 채소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채소 비가림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그것도 뭐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예.

○박승환 위원   

    톱밥사료는 누구한테 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92년도에 설치한 5개 농가에

○박승환 위원   

    5개 농가에 발효돼 나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예.   맞습니다.

○박승환 위원   

    톱밥을 가지고 발효시켜 집어 넣는 그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예.

○위원장 이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기획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입니다.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 입니다.
    체전하게 되면은 고성군에서 거의 가 계시는지 아는데 그래도 중대사업 우리가 추경을 다
루는 하나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무언가 성의가 있다라고 봐지면은 요즘 차편도 좋고 교통
도 좋으신데 여기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 교환이 되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볼 때 에는 잘됐다 해 가지고 우정 피한 그런 기분도 들고
실지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게 되면은 물론 오늘 실장님을 대신해서 검토하시겠지만도
무언가 과장님하고 새로운 의사 교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
다.

○위원장 이봉근   

    제가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법상 우리가 예결특위가 15일날 16일날하고 17일, 18일날 계수조정이 있는데 그때 18일날
쯤 계장님 18일날 과장님 들어 오십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19일날 들어 오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도 아니고 사항별 예산 설명서 인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서를 모른다면은 저 위원장 입장에서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이
번에 예산은 절감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또 제가 새마을과 예산을 한번 보니까 신설한 사업
비는 별로 없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은 기획실장님한테 이 예산부서를 들어도 별로
하자가 없는것 같애
서 과장님 안계시더라도 실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승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예.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있든 없든간에 고성군 전체에 대한
중요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봐지 면은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런 식에 얘기로서 감싼다는 것은 아니겠
지만도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위원장에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그렇게 봐
지겠고, 또 이사항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성군수에게 질문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정한 것
이고 고성군수께서는 전면적인 분야를 잘 모르시니까 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모르시니까 위임
분배 하셔 가지고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가서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봐지면은 과장님께서 오늘
이과정을 회피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봐졌을때 이는 위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은 편안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체전을 이용해서 회피를 한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고성군수 본인의 상관을 무시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앞으로는 없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럼 6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87만 6천원 이건 뭡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그게 지방양여금 사업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이 배정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시행
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개소 5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지금 야간 공부방이 있습니
까?

○기획실장 함현극   

    야간 공부방이 지도소 계통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게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는게 있
는데 이게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
니다마는 지금 마을 단위에 회관을 이용해서 그 마을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야간 공부
방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운영비에 일부를 보조하는데 이게 사실상 경상비다 보니까 그래서 절감예산
이 5만원 나왔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청소년 거진육성 세미나 참석 18명은 누구 누구 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군에 선도위원들이 있고 그런데 이 계획을 도에 세미나 계
획에 의해서 주로 출장 참석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도위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68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06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과장님도 안계시는
데 어떻게 이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며, 또 과장님이 안계신다고 봐졌을때 고성군수는 새마을과
장님에게 위임답변 하시라고 해서 위임을 하셨는데 과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위임사항에 대한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계장님이 얘기좀 해 보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물론 박위원님께서 앞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또 그와같은 동질의 성격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오른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새마을과장이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
문되는 사항을 답변을 드려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민체전이 사실상 체육 업무가 새마을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고성군에 체
육선수단을 거의 부분별로 종목별로 실과에 직원내지는 계장들이 가서 파트별로 그분들을 안내
하고 그분들이 편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총체적인 책임이 새마을과장이 되다 보니까 새마
을과장이 부득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와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또 도민체전이 공교
롭게도 저희 이번에 제18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맞물려 돌아가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불참을
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좀 널리 헤아려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계장이 오늘 여기 참석을 지금 한분만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세분계장 중에
서 두분이 역시 체전에 같이 지금 청소년계장이 갔고 개발계장이 그 현지에 가서 지금 같이 참
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계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예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새마
을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보조자에 입장에서 여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점 널리 양해...

○박승환 위원   

    한가지만 부탁좀 드립시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도 체전이 끝난 이후에 새마을 과장을 별도 오늘 우리가 심의한 이후
에 별도 한번 의회다 참석을 해 가지고 무언가 모르는 사항을 또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재검토가 아니고 얘기좀 들어보고 우리 자신이 무언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
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검토를 좀 하도록끔 노력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함현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근   

    10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여기 복지회관 커텐 방염처리 3개소 150만원 이건 뭡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지금 복지회관이 현내, 죽왕, 토성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창문에 커텐을 했는데 그 소
방소에서 소방안전 진단 검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이 났을때는 커텐이 먼저 불이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염처리를 위
한 커텐을 시설을 한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시책 추진 교육비가 1,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 됐는데요.
교육계획이 변경이 된겁니까?
    자체에서 그냥 삭감을 시킨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새마을 교육 하게되면은 지금 저 아래 문화공보실에 있는 새마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박승환   

    10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9페이지를 질의 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농어촌도로 마을안길포장이 600만원 삭감이 맞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 시켰다구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 당초에 13억 7,500만원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예.   맞습니다.

○고장윤 위원   

    그러면 13억 7,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13억 7,500만원 이라는게 만일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다 그랬을
때에 13억 7,500만원을 가지고 풀이를 해 보니까 약 한 5,000m 정도를 포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5,000m에 대한 당초예산에 금액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느냐 그 얘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보관소 설치는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군청은 어디다 설치하게 됩니까?
    만들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함현극   

    그래서 여기 자전거 보관소라고 하는 것은 그 보관자체에 뜻이 있는게 아니구요

○고장윤 위원   

    비 안맞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로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새마을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을때에 도에서 하나의 새
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시군에다 지시를 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은 실효성이 없
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생활양태가 후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이카시대에서 싸이클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하나
의 시책으로 전개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런 자전차 말하자면 비 안맞게 하나의 보관소라는 명
칭을 붙여서 개소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한번 시설을 해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자 하는 시책
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소하고 군청에 1개소를 지금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이것은 아마 시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여기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 하지 말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기획실장 함현극   

    그런 형식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해라 이런얘기 입니다.
    사실상 그간에 이 홍보를 위한 어깨띠 제작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등등해서 숱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해야된다는 것은 인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것을 지양을 해라 하는 정
부의 하나에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여기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에 지금 군비부담금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
사유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전번 예산부서하고 약간 틀린말씀입니다마는 전번 과장님계실때 계장님 주무계장
님 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말입니다.
    어느 시군이 불용예산 제말씀은 뭐냐면은 어느 길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간게 아
니고 어느 중간을 짤라놓고 그 다음에 그중간 지점이 사업상에 난 지역으로 해서 그걸 빼어 놓
고 그 다음을 한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런 예가 있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때 과장님이 그 질문을 했더니 몇번 간담회 있을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불용예산 남
은 걸로 해 주겠다 나는 계장님 한테 못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셔놓고 과장님가시니 지금 계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이 불용예산을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이 예산에 당초 약속하고 그냥 과장님 없으니까 주무계장으로서 과장님 했던사업 이니까
우리 주무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가 말씀인데 말입니다. 과장님이 만일 어디를 전출가시지 안았다면은 제가 계장님한테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이 약속해서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
민숙원사업에다 그것을 못올렸습니다.
    실지보면은 주민숙원사업에 1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걸 못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정말 이 사업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건 참 외람된 소리 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뭐 하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12페이지를 질의 하십시요.

○고장윤 위원   

    플랭카드 지정게시대 시설 5개소 1,000만원을 감액 시켰는데요. 이게 거진 같은데 지정 게
시판 있는거 그것을 새로이 시설할려고 5개소를 다시 시설할려고 그랬었는데 시설안하겠다 그
런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기존 읍면당 1개소씩 지정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그거 읍면당씩만 가지고는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는
데 부족하다 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개씩 더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
웠는데요.
    지난번에 이 계획을 새마을과에서 수립을 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
느냐 하게 되면은 도로변이라든가 그 주변에다가 이런 게시대를 점차적으로 많이 시설을 해 놓
으면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효과를 위한 게시물이 아닌 게시물들이 게첨이 되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주변환경만 그릇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시설할 가치가 없는 것으
로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획자체가 전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승환 위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7건 결정 이게 1억 5,370만원 이라는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
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께서는 정확히 여기 다 도비 얼마, 군비 얼마라는 것을 지정해서 여기다
가 알도록 지목을 해 주셔야지 뭐 빠진게 있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만들어 왔다는게 겨우
이겁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이것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군비 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

○박승환 위원   

    그러면 1억 5,370만원 이라는건 7건에 다 투자를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해상리에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7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 5,37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계장님 말이죠. 우리가 작년도에 의원들이 군부대 주변마을 그러니까 사업지 현장답사를
할 당시때에 작년에 학야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학야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야리에
다리가 부실공사가 났다 금이갔다 어쨌다 해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다시 나갔잖아요.
    나가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이쪽에 도로가 있
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물이 내려치 겠드라구.   그래서 여기다 옹벽공사를 마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진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산시켜 놓고 그냥 다른데로 그냥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상으로 지금
대거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금액에서 내가 볼때에는 한 30m정도 옹벽을 쳐주
면 되니까 그 옹벽치는데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이 한 2, 3m 그정도면 될 것 같에
요.

○기획실장 함현극   

    2m정도 밖에 안됩니다.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학야리 쪽에서 물이내려 와 가지고 방앗간 있는 쪽으
로 친다 이런 말인데...

○고장윤 위원   

    그곳을 막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고위원님이 지금 우려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답사
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았으면은 문제점을 금년에 연내로 보완을 하도록 조
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여기 농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농로 개념도 여러가지인데 경지정리내에 있는 것은 건설과, 그외에 작은 농로 같은것은 산
업과에서...

○위원장 이봉근   

    11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1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16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직장체육대회 가족 급식비 150만원 아주 몽땅 깎았어요.

○기획실장 함현극   

    여기 가족은 금년도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정부에 시책과 관련해서 직원들만 그날 체육대회
를 하는 걸로 하고 가족들은 참여 안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1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1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게이트볼장이 현재 5개 읍면에 다 있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현내가 없어요. 현내는 내가 알기로는 대진국민학교 운동장 옆에다가 정구장을 만들면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120만원 삭감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 당초에 2개소 시설하는데 여기 2개소 시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황기상 위원   

    여기 동네 체육시설 1개소는 하긴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부지문제는 협의가 됐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황기상 위원   

    그거는 다 됐는데 새마을계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걸 내가 대진국민학
교 교장이나 교감이 얘기 할때 내가 그랬어요.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은 얘기안하고 지금 애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7월달에 방학하
고 8월달 그사이에 방학중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의결이 된다고 봐지면은
여름 방학중에 끝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게이트볼장 시설 두군데가 당초에 토성하고 현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초에 세운것을 모두
깎겠다 계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게이트볼장 두군데가 토성하고 현내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지금 동네 체육시설 때문에 현내분 예산은 깎고 토성면은 부지가 선정이 안되서 그
것도 마주다 깎아야 되겠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거진 공설운동장 말이죠, 10건해서 3억 인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금년도 3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박승환 위원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예.

○박승환 위원   

    그렇다고 봐지면은 이것이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해시나가
봤을때 그만한 기반시설을 훌륭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볼때에는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는 모르
겠으나 금년 또 한번만 더 치루면 아마 본전이 빠져 나올것 같에요.
    그럼 과연 공설운동장을 거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간성에 본 공설운동장 중심
부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안돼 있는데 이 투자한 가치가 앞으로 향후 몇년도까지 가게되면은 들어
간 예산이 우리 고성군에 되돌아올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이 공설운동장은 저희군에 지금 군청 소재지에 있는 간성 공설운동장하고 거진 공설운동장
을 지금 시설을 한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
을 시설해 놓고 과연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효과분석을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지역의 소득화돼서 돌아오늘걸 기대해가
지고는 안되구요.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효과로 분석을 해 주셔야지 지금
동해시에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격적인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
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상당히 몇년도에가서 효과를 볼거냐 하는 것은 측정하기는 어
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이 속초로 유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산개최지로서 지금 거진에 공설운동장을 그때 분산개최 예정지로 선정을 하고 지
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것으로 우리가 효과를 분석하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 해
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
을것으로 저 나름대로 소견은 그렇게...

○박승환 위원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뭐 돈이 있으면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재산을 어디인가 광활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누가보더라도 과연 이러한 규모의 시설도 고성군에 있구나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여주
는 것도 좋겠고 이번에 나가보니까 먼저도 지적사항이겠지만도 공사가 끝난뒤에 보니까 옹벽시
설 그것이 합판 두장을 이렇게 세운 자리가 났어요.
    그렇게 봐지면은 4m 높이인데 그 기소가 과연 1m얼마인가 2m 기소폭이 거기에다가 기소
자체가 몇 m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소가 위에 올라온 부분보다도 밑에 기소자체에 그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다 하는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잘못 구상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나머지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무슨 얘긴고 하니까 사업을 후하게 책정을 해서 공사주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 과연 기반시설을 그렇게 안하고도 4m에 대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겠금 할
수가 있는데 과잉투자를 해서 줄때는 공사주는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은데 물량은 적게 들어가
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맡았다라고 할때 이익이 많다 그 많은 이익에 대한 것을 그것을 어떻
게 생각하고 그렇게 책정을 해줬느냐 그 이전에 기술적으로 그것을 착안해서 설계 할때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함현극   

    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새마을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
에 대한 추진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새로 오신 새마을 과장님도 잘 모르실꺼고 체육청
소년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잘알겁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도 당연한 걱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계장이 돌아오면은 거진 공설운동장을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
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가지 정확한 얘기를 드릴께요.
    과장님 계장님 두분 나가계시죠, 그러면 세분중에 한분은 올라오셔야지 과장님 왔다 가셔
야지 이게 뭡니까, 성의 부족이지 의회가 어디 시간 내버릴려고 장난할려고 시간 마련했습니
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1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20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새마을 소득 금고 융자사업 8개마을 해서 6,787만 8천원을 금년도에 새로 569만원 있던것을
더 증액을 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새마을 금고 융자금의 특별회계상 총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런데 그 넘어온 돈하고 해서 이 대출 재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기획실장 함현극   

    아니 새마을계장,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되
겠지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소득금고사업으로 융자하는 총 재원이 대출 해줬거나 현
재 앞으로 대출할 규모가 총제적인 규모가 얼마냐 이런말씀이죠.

○고장윤 위원   

    예.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20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209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226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새마을과 소관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인데 신평지구가 상당히 깎였는데 이것도 국,도,군비 전부다 10%
씩 삭감 한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증액되는 겁니다.

○이진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오정지구가 금년에 순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다 그래가지고 명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오정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35ha 이게 어
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오정지구는 금년도 사업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신평지구하고 그 다음
에 운봉지구 2개소가 확정되는 관계로 해서 아마 보류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
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장윤 위원   

    내년도에 오정지구를 시행한다구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러면 예산 1억 6,100만원을 무엇하러 수립을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1억 6,100만원 이라는 돈은 오정지구를 농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넣는데 이
것을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한다 라고 했을때에는 말이죠. 연말에 가서는 1억 6,100만원을 도에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조정이 되서 내려오는데 사업을 안했으니까 이돈은 반납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1억 6,100만원이 예산상으로는 수립이 되고 실지 사업은 명년도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은 오히려 다른 사업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아니 신평지구라든가 운봉지구에다 돈을 더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우리가 1차 추경에 54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54억중에 1억 6,100만원이라는게 그 안에 포함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1차 추경하는데 54억이 책정이 되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정지구께 1억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54억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금년도에 하는 걸로 알지 내년도에 한다는 사람은 없을거라 이말이야. 이것을 보
면 말이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그걸 해명을 받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것은 기정적 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말이죠.
    예산계장님 보는 견해로서는 이돈이 반납이 될것 같습니까?
    년도 이월이 될것 같습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그만큼
손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기왕이면은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준다고 했으면 금년에 하는 거지뭐.
    못할 이유가 없지 실무자하고 서로 할 얘기지뭐 우리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고위원님께서 1억 6,100만원이 고성군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오정지구에 이렇게 봤을때
금년도에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년도에 반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금년사업을 못해서 내년도에 책정을 하
겠습니다.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했고 그것은 책임을 지고 하시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만약에 고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을 금년에 도에다 거꾸로 반려시키지 않기 위
해서 토성지구에다가 얘기대로 사업을 투자를 했다라고 할때 내년도에 오정지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오정지구에 대한 1억 6,100만원을 다시 받아 내릴 수 있어요.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1억 6,100만원이 반려가 됐을때 내년도에 활용을 할수가 있겠지만도 재활용을 다시
받아서 1억 6,100만원을 금년에 반려를 안시키고 토성면에다 더 투자를 했을때 내년도에 오정
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고위원님께서 고성군에 토성면이라도 이것을 반려 시켜서 다
시 받을 수 있다라고 봐지면은 금년에 토성면에다가 고성군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에요.
    내년에 오정지구에 할수 있는 분명한 자신이 있다면은 그 얘기가 일치가 되는데 만약 경우
고 위원님대로 토성면에 투자했다가 내년에 오정지구 안될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아니 이것을 토성면에다가 더줘서 투자를 했다고 할때 내년에 오정지구는 빠질수 있지 않
느냐 하는 얘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계장님 도에서 말이죠. 도에서 경지정리 사업 내시를 할 당시때에 신평지구에 123ha에 3억

7,2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떨어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계장님 여기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실은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게 군비가 아니고 주로 국.도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때 당초부터 떨어지는게 아니고 그 재원에 따라서
자꾸만 배분해 주는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그렇다면은 강원도에서 내년에 오정지구를 선정했다 신평지구가 총 계장님 말씀은 25억원
이고, 그러면 오정지구는 얼마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7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작년도에 아야진지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잘 안떨어지더라구요.   이렇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만 선정이 되면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
드라구요. 이 부분을 설명해 놓으면 예산이 빨리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
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8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98페이지 상단 원암지구온천 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진건 위원   

    원암지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원암지구는 저희가 지구 지정을 도에다가 6월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고장윤 위원   

   위원 과장님 여기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을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 80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이 800만원 삭감요인이 10% 절감차원인지 아니면
은 입찰을 해 보니까 또 용역 줘보니까 800만원 없이 7,200만원에서...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800만원 삭감되는 것이고 지금 용역비는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고장윤 위원   

   집행을 안했는데 대강 추정금액이 얼마나 될것 같에요.7,200만원이면은 될것 같에요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계획은 8,000만원 잡았기 때문에10%선이라면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앞으로 원암지구가 온천개발이되면은 상당히 우리 고성군에 소득도 되고전국 관광
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원암지구만 하지말고 일본에저가 일본에 온천개
발 전문가하고 한번 돌아 봤어요. 기계가지고 돌아 봤는데 저화암사부터 신평 그쪽으로 가가지
고 말이죠. 그 다음에 원암지구로 해서 그 다음에 인흥쪽에 내려 와 가지고 봉포, 천진, 청간정
까지 딱 온천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러드라구 그러면 그걸 총 원암지구 말고거기 일대를 묶어 가
지고 과감하게 개발하는게 어떠냐 나는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그런데 그게 온천개발이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완식 위원   

   사실 전국에 온천지구가 잘된곳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발전이 잘됩니다.내가 생각할때에는
말이죠.

○고장윤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있는것은 다 파먹지 말고 우리 후손한테도 남겨줘야 되니
까 조금 조금씩 합시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올봄에 우리 고성군 실과장님들께서 타온양인가? 어
디를 온천개발 용역 때문에갔다 오셨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는 못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누구 누구 갔다 왔습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98페이지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시면은 101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럼 10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여기 주요사업비에 군도차선도색 8.5km라고 했는데 1,0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됐는데요 어
느 군도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것은 저희가 군도 301호 거진 1리에서 자산간 그게 1.8km이고, 그리고 303호흘리, 그리고

305호 학야 - 백촌간 사단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4.1km 그래서 전부 8.5km가 되겠
습니다.

○고장윤 위원   

   그러면 전구간 차선도색이 안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다할 계획입니다.

○이진건 위원   

   과장님 거진 시가지 730m라고 했는데그게 교량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교량거리는 빠졌습니다.

○고장윤 위원   

   여기 측량기기구입 120만원 있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이것은 평판 8개 하고 함척 8개 라고그랬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우리 군청 실무기술
진에서 직접 측량을 할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것은 저희가 5개 읍면에 1개씩 하고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기술공사 설계하
는 부서에서 각 한조씩 갖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직원이 직접 측량을 하게 됩니다.

○고장윤 위원   

   평판이라는게 판놓고서 하는거 그거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삼각대로 서가지고 위에 판이 있습니다. 그 지형을 도면에다 옮기는 작업이되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군도 같은것 하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나가서 직접 측량하고 그렇게 할수가있겠네요. 이
것만 사면은

○건설과장 이규선   

   이 평판이라는 것은 현황만 측량하는거지 그외에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봉근   

   거진 시가지 진입도로 부분이 전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시찰했을때 그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이게 당초에 그 사업에서 도비사업이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2억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이봉근   

   이게 2억이라는게 이번에 도의회가 추경다룬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위원장 이봉근   

   그때 내시를 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저는 왜냐면은 그날 사업지를 방문해봤더니 진짜 해야 되겠드라구요. 참 좋은사업 하시드라
구요. 당초에는 도비 2억이있다가 또 2억이 계상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혹시 노력좀하지 않았
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10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건 위원   

   건봉사 진입도로 확장시설 이라고 그래가지고 500m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를 한다
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건봉사 500m 교량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확장시설인데 1억 간성지역에서 하는건지...

○고장윤 위원   

   아니 작년도에 어떤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해상에서 부터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교동에서 부
터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하는 답변이 나왔단 말이야. 작년에 그랬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 확정이 됐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건봉사 진입도로라 하게 되면은 거진자산부터 들어가는데를 지칭해야지 오른걸로 알고 있
는데 이게 이렇게 해상리가 건봉사 진입도로가 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실무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뭐냐면
은 건봉사는 분명히 거진 자산서부터 옛날 몇백년전 부터 그리고 왕래가됐는데 6·25사변으로
인해서 현재 임시도로를 간성읍 해상리로도 들어가고 광산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원도로는
송정·송강으로 해서 냉천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냉천리를 들어가자면은 지금미수복
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개방한다는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그걸 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뭐 대통령 선거 있을때 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해소가 되
야 된단말이야. 이것은 말이야 그러면 진입도로는 그쪽이 진입도로가 되는 거지 어떻게이쪽이
진입도로가 되느냐 이거야 나는 실무진들이 벌써 잘못 얘기 하는게 아니냐이말이야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서나는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어느 계장이 혼자서
할일도 아니고 한데 그건 뭐고성군민 한테 다 물어봐도 건봉사의 출입구는 자산서 부터 다녔다
이거야. 그러면 건봉사 진입도로에다가 포장할거라 하게 되면은 송강리 지금 그 지점서부터 쭈
욱부대 앞으로 올라가면서 포장을 해도 얼마든지 몇억을 들여도 모자를 판인데 거기같다 발라
놓지 무엇하라 해상쪽에 다 발라놓느냐 이거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 교량을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사업지 선정을 할때에 사업지 답사할 당시때에가보니까 교
량이 도로노면을 따라서 교량이 되야 되는데 도로노면은 이렇게 됐는데 교량은 이렇게 됐드라
구 그러니까 이쪽에가서 차가 위험하고 이쪽에 가서 또 차가위험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 교
량을 새로 놓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로 나야지 우선 지금 현재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교량 놓는건 좋은데 여기
다가는 건봉사 진입도로 확장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엄연히 건봉사 진입도로라고 했을때에
는 송강리에서 부터 들어가는 것이선순이지 어떻게 해상에서 부터 들어가는것이 선순이냐 그러
니까 이것은 뭐 건봉사라는 말을 싹 빼고 그냥 해상 교량시설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분 안나쁘
겠는데 건봉사 진입도로라고 했으니까 기분나쁜게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저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 말이죠 예산하고는 별개 얘기가 될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강에서 부터 냉천리 건봉사까지 들어가는데는 군부대가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다구요. 그
러면 실무선에서 군부대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도로만이라도 개설을 할수 있도록 군부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여기 건봉사 진입도로 확장시설이 전액도비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골아프면 차라리 반납하면 어때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김완식 위원   

   여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0.4km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화죽선하고 삼포선이 금년도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이진건 위원   

   여기 1억 1,400만원을 화죽선에다 투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군비부담이 1억1,400만원 30%가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사업비는 3억

8,500만원 중에 저희가 군비부담 30%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짜피
농어촌도로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황기상 위원   

   화죽선은 어디보고 화죽선이라고 합니까?

○이진건 위원   

   화죽선은 화포리서 부터 죽정리 우리 일전에 현지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신기섭이네 집앞
에 죽정리, 화포리에서옛날에 화진포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장평리라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길하고 죽정리 가면은 죽정리하고 연결되는 것을 화죽선이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화포리라는 화자를 따고 죽정리라는 죽자를 따서 화죽선이라 이렇게 나왔는데거기것을 연
결시킨다는 얘기래요. 지금 이얘기는 그런데 지금 거진읍민들이 생각할때에는 화죽선이 뭘 급
하냐 이거야 암만농어촌도로가 급하다 하더라도 거기다 안하고 다른데 할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야, 그다음에 뒷장 진입도로 그것도 있고또 송강리 같은데 할때가 또 있고 부락마다 다 할
때가 있는데 석문서부터 송정왔다갔다 하는 도로도 10리가 넘는데 그런것도할게 얼마든지 있는
데 왜 거기다 같다 집어 넣느냐 이거야 돈을 말이야...

○황기상 위원   

   화죽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화포리에서죽정리까지 연결된다는 얘긴데 화포리에서죽정리까
지 연결할려면 화진포를 건너 와야되지 화진포를 안건너 오면은 연결이 안되거든 그러면 화죽
선이라는 말자체가 잘못된거다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포리하고 착골 같은 행정
구역상에 착골이지만 뭐 화착선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만 ...

○고장윤 위원   

   아니 1억 1,400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이니까 뒤에가면은 나오니까 그때가서 얘기 하자구
...

○이진건 위원   

   글쎄 좋아요. 전출하는 금액이던 뭐 어쨌든간에 1억 1,4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얘긴데 이돈
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데 양여금 사업으로서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나는 고성군 관내
에 대해서 지금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화죽선이라고 이름 만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화죽선이라는게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도로를 포장
하기 위해서 만드는 대명사인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 얘기라고 내가 작년에 갔다와 가지고 그랬
어요. 그거 당장 그만두라고 말이야 이거 거둬치워요.

○고장윤 위원   

   여기 폐천부지 측량비 40만원이 삭감이됐네요. 200만원 중에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하천부지가 우리 관내 18개가 있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몇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고장윤 위원   

   11개라고 했을때에 여기 160만원 가지고서는 11개 하천에 속한 폐천부지 측량이다 됩니까?
어느 일부분만 폐천부지를 측량하는 것인지 아니면 160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할수가 있는 것
인지

○건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50필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감액하는 걸로 해서 4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고장윤 위원   

   그러면 160만원 가지고 일부분만 측량이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장윤 위원   

   저가 알기로는 작년도 강원일보에 기사가 한번 난적이 있었는데 폐천부지를 건설부로 이관
을 해 가지고 하루 속히 목미자들에게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게 강원일보에 한번 기사가 나온적
이 있었어요. 그런측면에서 이것을 측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지금 조금전에 건봉사 확장시설 500m도로는 분명히 토목계장님께서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교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라고 표시를 했지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받아 드리는
데 수월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까?(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지금 건봉사 보게되면은 옛날에 전망대가 없을때 그때 당시에 현재 송강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본 도로라는 얘기를들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전망대가 있고 화진포개발이 논란이 되고
이런 식의순환도로가 되야 된다 이렇게 봐졌을때 어떻게 됐던 송강쪽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겠
어요. 그렇다고 봐지면은 우선 건봉사를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송강쪽으로 대구 주
장을 하시겠지만서도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은 우선 입구부터 닦고서 그렇게 닦아 놓으면은
도에서 보거나 누가 보건데도 더 시급해 지지 않나 빨리 공사를 마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받아 들이는 과정에서도 어디든 입구서부터 마련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
다. 거진 위원님들 두분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겠지만도 어떻게 됐던 그 도로는 이어지는 거니
까 빨리 이어지는 게 목적이고 또도로에서 적접 들어가는 도로가 입구가 훤해야지만 전국적으
로 홍보도 될것이고 지난날에 전망대가 없고 화진포개발이 안됐을때는 물론 그 길이 원 도로니
까 건봉사만 위주로 해서 그 도로가 맞지요. 맞지만도 기 그 도로하고 이어지는 도로니까 그 입
구서부터 뭐 한 500m 해 놓고 그 다음서 부터 송강으로 계속 이어지는건 좋지만도 우선은 입구
가 튀여져야 되는게 원칙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장윤 위원   

   기왕이 그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얘긴데 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 말이죠. 건봉사가 100% 복
원이 됐다 가정을 합시다.건봉사가 100% 복원이 됐다라고 했을때에는 해상에서부터 건봉사를
들어가던 송강에서 부터 건봉사를 들어가던 어떤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여하튼
해상에서 부터 건봉사를 거쳐서 송강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이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에서 하던 그것은 관여치 않고 그것은 관계없고 일단 복원이 100%됐다 했
을때에는 도로는 완전히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이죠. 어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선서부터 송강으로 올라가는데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논에다가 말꽂이를 쭈욱 올라가면서 박아났어요. 토목계에서 한게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지주들 한테 승낙 받아 가지고 그거 박았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좋아요 내가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고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군이나 그걸 알아야 되요.내
것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남의것도 중하게 여겨야 되거든 까지껏 말꽂이하나씩 쭈욱 박았
다고 해서 큰일은 없을게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만 뒤에서 뭐 좋지않은 소리가 많이 들
리는데 그런것도 우리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별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들이 이거 안됩니다 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군에서 과장님이나 계
장님이 못나갈때는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나가서 소유자들한테 그렇게 됐으니
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그런얘기 저런 얘기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논에다 모심었는데 같다가 꼽아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해서 이러고 저
러고 떠드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우리 그런것도 우리가 내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남
의 물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덮어 놓고 남의 논에다가 말꽂이를 말이야 쭈욱 올라가면서 박
아 놨는데그건 무엇하라 박아놓은 겁니까? 그게 무슨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좋아요 그건 얘기가 다 된거니까 좋고 그걸 앞으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측량을 해 가
지고 말꽂이를 박아 놨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103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4페이지를 질문 해 주십시요.

○황기상 위원   

   여기 준용하천 이라는 말이 나와서 물어 보겠는데요. 준용하천을 건설과에서 준용하천을 관
리하는 주무과고 계는 어느계에서 이걸 준용하천을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하천은 저희가 방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상 위원   

   저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
는데 우리 현내 명파천이 어느 준용하천에 못지 않게 큰데 그게 애초에 준용하천 이었어요. 그
런데 81년도인가 언제 그때 검문소지금 숙고개 안있고 마차진 동부영업소 거기 있는 바람에 도
에서 준용하천 점검을 내려 왔다가 못들어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준용
하천에서 뺐단말이야. 처음에는 준용하천 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뿔대가 나니까 현지답사도 못
하는 준용하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뺐는데 지금 저가 듣기에는 숙고개있는 검문
소도 금년 안으로 명파마을 위로 북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배봉리에서 내려오는 명파천
하고 저쪽 광산에서 내려오는 광산천도 나중에 합류해서 바다로 나가지만서도 배봉리 마달리로
해서 내려오는 명파천은 어느 우리 고성군에 준용하천에 비해서도 수량이나 그게 큰데 이 명파
천을 준용하천으로 재복구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당장은 뭐 얘기 하지마시고좀 검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준용하천 2개소 자산천, 광산제 하고말이죠 이게 두군데 합해서 500m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500m에 1억 4,000만원 이라고 하게 되면은 m당 700만원씩 이라는 얘긴데 그렇게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규선   

   m당은 2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완식 위원   

   문암천, 운봉 제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원래가 아주 골재가 많은 곳이거든 돌도 많
고 그런데 지금 돌이 없어요 현재 신평돌이 그리로 간다고 안그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 지역정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10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5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맨밑에 자동 우량 측정장비 설치 1식해서 550만원 있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과장님 관내사항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준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이진건 위원   

   준용하천이 고성군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 거진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자산천, 초
계천 우선 초계천도 그렇지만 자산천 제방이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진 제방입니다. 외정때 부터
그 후에 고치고 넓히고 그래서 변경은 됐지만은 거기 개인토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
면은 이진건이 하면은 이진건이 토지도 거기 몇백평들어가 있어요 아마 천평될꺼 예요. 제방한
지는 벌써 30년, 40년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나라에서 돈을 줘야될 텐데 돈 10원 한장 안
줘...

○건설과장 이규선   

   그 관계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지금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95년도에 지방하천 보
상이 완료되면은 준용하천 그후에 보상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0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시면 22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여기 수입재원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은 아까 전출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전출로 해서 수입이 잡힌거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두개
합하면은 1억1,700만원이지요. 1억 1,700만원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개 노선 1.2km에 다가투
자를 하겠다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화죽선 문제가 여기서 얘기가 거론이 되야 되겠는데 여기지금 1.2km
입니다. 그러면 1.2km는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화죽선 하고 삼포선 입니다.

○고장윤 위원   

   화죽선이 몇m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0.8km입니다.

○고장윤 위원   

   800m, 그 다음에 삼포선이 ...

○건설과장 이규선   

   0.4km입니다.

○김완식 위원   

   군도정비사업 11.9km 이것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2개 노선, 군도가4개 노선 이렇습니다.

○고장윤 위원   

   이거 발주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다 됐습니다.

○이진건 위원   

   과장님 화죽선이라고 하면은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죽정리에서 화진포로 가는데가 화죽선이 있고 아까 얘기하는 거진 화포리 아파트인데서 들
어가는게 화죽선이 있고 두군데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죽선 0.8km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은 죽정리에서 하는걸 말하는 건지 화포리에서 하는걸 말하는건지 모른다고 우리는 화죽선 어
디를 얘기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지금 금년도에 화죽선 0.8km가 도로가개설이 됐을 경우에 총연장이 몇 m가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김완식 위원   

   정주생활권 개발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용천리 하수도가 378m가 있고 백촌리 하수도가 흄관 매설이 300m,
옹벽이 29m 그다음에 청간정하수도가 99m가 있습니다. 포장이 20m 있고 그 다음에 신평 1리
하수도가 188m...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80만 9천원이 이번에 다시 계상된것 같은데 이게 도비 내려온 겁니까? 군비로 세운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22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윤 위원   

   주요사업비에 39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리 측량 성과심사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리를 실시한게 있
는데 간성하고 거진 도시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액이 39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계상
한 겁니다.

○위원장 이봉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없으면 9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완식 위원   

   가로등 설치 14등이 있는데 가로등 이런 것 은 저희 면장하고 저희들 하고 이렇게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마는 같이 협력을해서 좀 서로 타협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서 그냥 무조건 도시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가로등 설치 14등 770만원 있지요. 지금 김완식 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이 가로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에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통행에 불편을 주
지 않기 위해서 가로등을 작년도에도 내가 기억나기로는 47등을 시설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
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고성군으로서는 말이죠 가로등을 시설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마
다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을 항상염두해 둬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게 되면은
시설하면은 시설한것 만큼 전기료가 앞으로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범지역
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제는 가로등 시설 정도는 이제는 마무리 할때가 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말입니다. 이 가로등은 점등하고 그 스위치 내리는 것 그것
은 어디서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도시과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농어촌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용으로 설치하는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봉근   

   보안등 입니까 저는 당초 알기로는 방범등 설치는 읍지역을 해야된다 간성읍이나 거진읍이
나 제 상식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현내면도 들어가고 죽
왕면도 들어가는데 거기 토성면은 개중에 빠졌습니다. 실은 토성면도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면은 주민들이 맨날 해달라는게 가로등입니다. 아까 고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도 수긍합니다. 고성군에 예산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향해 나가
는 것도 좋은데 그건 실무진에서 한번 세심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과장님 한가지 알아봅시다. 개별토지지가 조사급식비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세무서
유유토지 초토세하고 이어지는 그런 보고사항이 됩니까?(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아마 급식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개별토지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한 부분이 국가가 지금 유유토지에 대한 초토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과세를 할려
고 애를쓰는데 ...

○도시과장 김형선   

   그거하고 관계 없구요. 매년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6월경에 공시지가를 고시합니다.

○박승환 위원   

   공시지가 고시하는 부분이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시하는데 1월달 부터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되는 겁니다.

○박승환 위원   

   경비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개별토지 지금 지가조사를 하잖아요 지가조사를
하는 부분이 지금 국가가 유유토지 초토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데 그것이 지금 곧
지가표준액이 나온다 라고 봐지면은 그것이 바로 세무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

○도시과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부과 하지마는 ...

○박승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우리 지역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틀림없으시겠지만
서도 지역에 나가서 지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는 비밀리에 하겠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비밀리에 안합니다.

○박승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역에 나가가지고 개인토지를 매입을 안하고 누가 그토지를 사야
되겠는데 너 토지얼마씩 팔꺼야 팔게되면은 상당히 많이 불러요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도 안되고 지금 토지가 부응이한참 이어질 때에는 엄청난 지가현상
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로서는 그것은 어디간데도 없고 사실상 지가는 거래를 할려고 그래도 거
래할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현재 지가표에 의하면은 몇천원씩 매겨도 안팔리는 부분을 2, 3만원씩 매기는 경우가 있고 마을
안에 같은데는 몇만원씩 거래가 되는 부분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매겨지는 부분이 있
지요. 그렇다고 봐졌을 때 이 국가는 세무서를 통해서 이것을 초토세에 부과시키면 40%니 50%
니 하는데 몇천평씩 가지고있는 분들이 참 표준액에 대한 것은 몇억씩 된다 이거야. 그럼 표준
액에 대한 거래를 개인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안되고 거래가 안될 때는 너가 세금을 못 물어도
국가가 살테니까 국가에다 팔아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봐졌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액이 몇천원씩 밖에 안 나가는 부분을 몇만원씩 만들어 났다고 할때 개인적으
로는 그 부담이라는 것은 물론 큰 재벌이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서울에서 이사온 땅투기를 할려
고 하는 목적에서 주민등록에다 옮겨놓고 또 타인 명의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은 조사대상에
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도 지역에서 조상때 부터 가지고 있는 필요로 해서 10, 20년
전에 산부분 이런 부분을 동등하게 지가를 고시가로 올렸다고 봐졌을때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
한 세액을 부과시키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팔아가지고 그걸 무를라고 해도 그 값어치가 안되
는 그런 현재 위치다 이거야 세금 만큼도 값어치가 안되는 이런 위치거든 그럼 이런 부분은 좀
새로이 검토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지역에서 세무서에서 나와라 들어가
라 해서 가보니 자 실질적으로 팔으면은 몇천만원 밖에 안되는 부분이 이것이 공시지가로 따지
게 되면은 몇억이 된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몇억에 대한 환산을 해 가지고 40%, 50% 이렇게
할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실지 지가로 봐지면은 몇천만원 안되는데 다 갔다 털어넣어 줘도
팔아서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못내는 이러한 자기 재산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참 고성군이 이
런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봐지면은 앞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있다 하는 얘기입니
다.

○도시과장 김형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조사할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여기 어느 부근에는 얼마다하고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토지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평가사가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 토지평가사가 일단은 표준지
에 대해 가지고 어느 지구면은 예를들면 토성면이면 토성면, 간성이면 간성읍 거진이면 거진읍
에 대해서 전체 필지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매길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점어느 중간지점을 중요지점을 감정합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다 얼마가 간다
고 감정을 하면은 우리가 개별지가를 지금 말씀 하셨는데 그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각
필지별로 기준표를 작성한 다음에 거리별로 위치별로 해 가지고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개
별지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선정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억울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읍면에는 읍면단위로 토지평가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내땅이 평당에 예를
들어서 만원씩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다 하면은 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억울하다
하면은이의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토지평가위원들이 읍면 토지평가 위원들이 다
시 심의해 가지고 여기는 얼마가 가는데 투자비가 만원씩 매겨졌다면은 억울하다 그래서 이 사
람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다 한 7,000원 정도 간다 그러면 7,000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군에올려 오면은 군에서 다시 검토
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군에서 편성되어 있는 토지평가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공고
를 한다음에 이의신청을 다시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건설부
에 올라간 다음에 고시가되는데 그게 93년도 공시지가 그 다음에93년도 개별지가가 됩니다. 그
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도 또 주민들이 또 억울하다 신청하면은 약한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이
의 신청기간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초
토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런억울한 사항은 우리가 처음 기초조사에서부터 공고하는데까지 여러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

○박승환 위원   

   좋습니다. 토지평가 위원은 누가됩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지역주민이 됩니다.

○박승환 위원   

   지역주민이 전체가 되나요.

○도시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역주민 중에서 리장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됩니다.

○박승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이나 알지 주민
들이 그거 압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다 압니다.

○박승환 위원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

○도시과장 김형선   

   읍면에다가 게시판에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다가 우리가 게재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리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요즘 주민들이다 알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현재 말이죠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조사해 보세요
   주민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있나 그러면 반상회까지 회보를 시켰다고봐지면은 반상회보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추후 검토도 해 보셔야 될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
분은 지난날에는 없었지마는 요즘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초토세는 그렇죠.

○도시과장 김형선   

   예.

○박승환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욕심차원에서 설정을 한다든가 대부를 받는다 든가 이런것은고시가 높
아야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을거다 이렇게 봤을때 그것은 지난날이고
이제는 초토세가 활용이 되는 걸로 이런 부분이 거꾸로 되야 되겠다. 그렇다고 봐지면은 기 알
고 있는 행정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런사항이 이러니까 각읍면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역에 여건에 맞는 고시가 기준액이 되도록끔 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홍보가 되야 될줄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그 렇게 했습니다.

○박승환 위원   

   보세요 그렇게 하셨는지 지역주민들 한테 나가서 10명이고 100명이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얘
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됐다라고 봐지면은 앞으로는 그것을 반상회까지 회보를
시켰으면은 이것이 제대로 진달이 됐는지 또 읍.면에다 얘기를 하면은 계통을 통해서 군은 면이
니까, 면은 리고 계통을 통해서 진달을 하면은 이제는 잘 얘기가 잘되겠지요. 앞으로는 이 부분
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도록 금 만들어 되야되지 않겠느냐 계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
지는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했다 게시판이 붙였다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맞지요. 누가 게시판 보
러 다니고 주민들이 농사짓고 바다다니고 자기생업에 바쁜사람들이 게시판 보러다니고 신문 봅
니까? 그러니 지난날은 얘기치 않고 앞으로는 제대로 이게 선행이 되야 되겠다는 얘기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시는데 주민들 100명이고 1,000명이고 가서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 보
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 얘기가 틀리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박승환 위원   

   방법은 알겠는데 지난날은 덮어놓고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선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고, 그럼 과장님은 현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현재까지 주민들이 모르니
까 앞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긴데나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일일이 말이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일일이 찾아다니면
서...

○박승환 위원   

   아니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린거지 알렸는데 현지 주민들에게 가
서 물어 보게되면은 나는 여러 사람인데 물어 봤는데 모르다라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난날
은 모르니까 얘기를 안하겠다 이기야 그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얘기 되어가지고 반
상회 까지회보가 되면은 그것을 거꾸로 정립을 해볼때 과연이게 제대로 진달이 됐는지 안됐는
지 이것을 확인해서 주민들이 알겠금 홍보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럼 나 얘기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진달은 되도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얘긴데 과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
요.

○도시과장 김형선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됐습니다.

○고장윤 위원   

   맨밑에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원가 계산용역이 있는데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이 되는데 말이죠 900만원을 가지면은 고성군 관내 모든 개발이익을 부과하는데 그 용
역을 전체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원가 계산용역은 우리가 대상사업을
추정을 해서우리가 1,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어느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생기면은 원가계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한거기 때문에 아직 정산
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장윤 위원   

   이 용역은 대개 어느 업체에서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이것은 어느 용역회사가 아니구요. 회계사가 됩니다.

○고장윤 위원   

   저가 바람직한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발이익은 이익차이액에 50%를 부
담시켜 가지고 그징수된 금액중에서 50%는 본군 세수에 잡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 100만원 아끼는 것보다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
다. 그런데 내가 짧은 식견으로 내가 잘못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성군에도 상당한 개발 업체들
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 땅은 분명히 저업체는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업체인데 아직
까지 부과를 하지 않은 업체들을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뭘 말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 들일 수 있는 세수를 지금 현
재 방치시켜 놨다라고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돈 100만원 이거 절감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9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99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입니다. 맨밑에 보게되면은 국민주택 강제 경매가압류설정 공탁금이 당초에 700
만원인데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게 대강 몇건 정도를 추정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공탁금은 사전 종결이 되게되면은 다시 찾아오는 돈이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이 돈을 찾아오게 되면은 다시 세수로 잡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 과목이 뭡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잡수입으로,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가압류설정 공탁금으로 해서
동당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그 러면 여기 몇동이라는게 나오는데 그럼대략 어떠한 사람
을'가압류하도록 하는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계장님이 지금 거진에 8동하고 죽왕에 2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10동을 선정해서한다고 그러
는데 말입니다. 그 선정된 10동은 이미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은 공탁금을 걸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아니 근저당이 당초에 내가 만일 우리집을 하나 짓는데 2,000만원을 받았다고가정 합시다.

2,000만원을 받았다면은 2,000만원을 받은날로 부터 이자는 계속불입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
면 법원판결은 어떤식으로 나오느냐 하게되면은 원금및 년 몇%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런식으로
판결이 날게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공탁금걸 필요가 없는거지 뭘 그래요.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안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지금말이죠 실무진에서 주택자금 때문에 숱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 단단
히 해야 됩니다. 진짜로 단단히 해야됩니다. 이게뭐 공탁금 걸고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아닙니
다. 1건만 띄겼다하게 되면은 이게수십사람 세금 내는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지정 용역 1,000만원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이것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와가지고 군수님이나 위원님하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집을 짓을라고 해봐도 집지을 땅이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
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근에 속초시를 예를든다면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택지조성사업을 활발
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을라 그래도 평당 땅을 100만원을 달라 150만원을 달라하는 바람에 집을 못짓
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짓는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제가 한번 택지조성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
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고성군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좋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말입니다. 주로 나는 어느지역 어느지역을논하는것 보다는 실질적
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할때에 실질적으로 택지가 어느지역에 필요한 것이냐, 이거는 철저히 검
토가되야돼요. 어느지역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때에는 이게 군민에 오히
려 불만 소지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꼭 이지역은 필요하다 이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4만 평방미
터인가 1만 3,000평 정도가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1개 지역에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정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이 만일도
하고서는 추진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2,3군데로 갈라가지고서는 분산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예산상에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
은 나중에 얘기하시도록 하고...

○도시과장 김형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그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기술담
당관님하고 안수남 과장님하고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여기 간성지구하고 그 다음에 거진지
구를 답사하고 갔는데 사실상 여건을 보니까 학교앞에 운동장 뒷쪽으로 거진 예를 들면은 상당
한 면적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를 할려면은 약 5만평 내지 7만평정도 예
상치 않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그러면은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없습니다. 그 정도 규
모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손을데면 좋겠다 하고 군수님도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의견
을 제시했는데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지역
에는 한다 그러면은1만 5,000평에서 3만평까지는 이 정도의 규모는 군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길 간성은 군에서 하마 거진읍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손을
써달라 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진은 이
왕할려면은 전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간성은 약

1만5,000평에서 3만평정도라면은 소화를 해낼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성읍을 시범적으로 제가 먼저 한 번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도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분양이 안되지 않겠느
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손을 못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사업으로 우리가 손을댈 수 있는 사항
이니까, 위원님들만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몸을 아끼지 않고 한번해 보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99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00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설해피해 주택복구 전파 3동, 반파 23동 768만원이 예산서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만 지
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전체를지원해 줍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이게 우리가 의용금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있는데 이 768만원은
우리가 군비로 확보해야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채무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24동해서 2억 1,300만원의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196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융자금을 77년도, 77년도, 81년
도, 81년도 융자금 받은 것을 갚겠다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융자금을 받은사람들로부터 세입이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그
냥 우선 끈어주자는 그런측면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도에서 2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왔다이 말이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는데그러니까 서류를 보니까 19동하고 5동해서24동이라
는 얘긴데 그것은 채권확보가 안되는 거래요. 그것은 허공에 떠있는 겁니다. 맞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가지고 이자상환도 해줘야되고 1년거치 19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그리로 틀어박는다.받을때가 없잖아요.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 가
지고 그사람들 거주지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행불자가 4명이 있구요. 나머지 사람
들은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근저당이 안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안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항을 사실상 저희들이 모릅니
다. 그래서 마침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
아보다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치할려고 지금 기초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고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수단을 다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 지금 전화기마저 그사람앞으로 해놓지 않았다 이거야 어디가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재
산은 전부 그것은 다른 사람 앞으로 해났지 그 사람 앞으로 해난게 없거든 그사람들 추적을 해
서받을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
면은 24동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물어 준다고 보면은 그돈은 그냥 군비만 없어지고 말고 받
아드릴 돈을10원한장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거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24동에 대해서 받을길이 전혀 없다고 가정 했을때는 계
속 이자는 불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잘내는 사람 부분에 대해가지고 2억 1,300만원을 갚는
다 그러면은 예를들어 연체액이 10억에서 약 8억정도 줄겠지요. 줄겠지마는 1년이나 2년후에

10억이 되고 말지않느냐,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주택계하고 저하고 원뿌리를 한번 끊어보자 그
래가지고 지금 잘내는 사람들 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간다면은
연체액이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24동에 대해서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법정 투
쟁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게 났지 일단은 2억1,300만원 가지고 뿌리도 안끊고 이자
만갚는다고 그러면은 1년, 2년후에 또 10억이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희들도 연구를 좀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좀 받고 해가지고 예산이 우선 확정된 다음에 갚는 방
법은다시 의논좀 드리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그런데 얘기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24동 중에는 우리끼리 한얘기는 외부에서군위원들이
말이야 과장한테 얘기하더라주택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는우리가 보안이 되어야될
문제고 24동 중에는 내가 한번보니까,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거진꺼만은 상당한 체증현상이
있다이거야. 그런데 그걸 10원한장 못받고 그냥 방치해났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러가지
상태로 해서주택은행에서 자꾸 독촉을 받으니까 이런돈을 전출시켜가지고 얼마를 물어줘야 되
겠다. 우선 임시로 응급 대치를 해야 된다는얘기가 아닙니까, 내가볼때는 말이죠.그런데 지금
몇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재산이 그 사람앞으로 10원도 하나 없습니다. 전
부다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조사 할 수 없겠금 만들어났다 이거야, 내가볼때는 말이
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문제가 바로그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예산계장님 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재원
으로 지금 2억이 보조금이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뒤에 195페이지에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
분을 보니까, 일반회계 회계에서 전출시킨 금액만 입금이됐단 말입니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억 1,300만원을 주택자금으로 융자금을 갚지 않습니까? 갚았
는데 이 홍길동 돈대신 군비로 우선 갚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한테서 돈을 받았다그러
면 이거는 보조금 받은것을 "도"로 올려보냈으니까, 군에서...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과장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 전출금은 전출시켜서 다른데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치중이 되는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박승환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박승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계속진행이 되야되겠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박승환 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도 현재 상수도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게 되
면은 내가 볼때에는 100%라고하게 되면은 상당히 섭섭한 얘기겠지만도거의 80%, 60%, 70% 잘
못되어 있는줄 이렇게 압니다. 80%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현재들어가 있는 한 12억 예산
이 투자가 된것같은데 그 이전에 이것이 간성서 죽왕으로 내려가는 상수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
산입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그건 뒤에 나옵니다.그것은 말입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후생복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윤 위원   

   박위원님 뒤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나오니까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봉근   

   100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85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지출보다 우선 세입부터 물어봅니다.184페이지 인데요. 코레스코에서 부담금한다는 1억

9,600만원 이것은 7,000만원 현금으로 받고 1억2,600만원은 어음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증권, 그 기한은 언제까지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3,300만원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이익금이 생긴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국한된 잉여금만 이쪽에...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아까, 상수도에 대한 얘기한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까지 사업자체가 100% 제대로 다 돼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자 없이 설계대로 간성서 죽왕내려
가는 북천서부터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어느 일부분을 얘기한게 아니라 왜서묻는
고 하니까, 들리는 얘기로서는 잘 안돼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이 많다 또 내가본 부분도 있고 그
런데 고성군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기술을 갖고있는 분이 계시거든 그러면 현지사업을 하는 과
정에서 철저히감독을 하셨을 거다 이런얘기겠고,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자 발생
이 생겼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하자발생이 된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말한마디 없이 재정비하지 않고 그냥 참 뭐뭐하는듯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선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고 그다음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사
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시에 저의 수도계장이 충분히 답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준공처리를 안했습니다.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현실 여건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밑에 통신 관로가 묻혔는데 설계치수 대로 안됐다 하는 사항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항은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1m 20cm를 묻게 되어 있는데 1m 밖에 안묻었다
하는 것은 20cm에대해서는 우리가 과잉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행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박승환 위원   

   이것을 이상하게 조금 잘못 생각하게되면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얘기를 드려야 되
는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이런 뜻이 담겨져 있을란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고성군이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이러한 시점이기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도 앞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 이것이 낭비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내가 현장에 몇번나가 봤는데요,
공사감독이 하나도 없이 일하는 사람 제멋대로 자기가 막 집어 넣는거야.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그게 총 예산 아마 10억이 넘을 겁니다. 개인 부담까지,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
업을 그렇게 소홀히 막 넘겨서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취수지를 가보게 되면은 급수정
가보게되면은 세개가 되어 있고 이쪽하나는 전부쳐서 안보이지요 지금 그 부분이 삐딱하게 들
어가가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그 부분도 하다 하다
못하니까, 그냥 집어넣고 그냥 메꾸어 버렸거든 거기서 부터시작서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할 때
에는 거의가 다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내다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뭘 했느냐 하는 이얘
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 돈을 투자하니 물론투자가 되야 되겠지요. 그런데 투자하면은 투자한
만큼 일을 해야되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안돼 엉터리야 그러니 이런 부분을 앞으
로 어떻게 이것을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일을 제대로 시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만 대구
주면 뭘합니까?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지, 거짓말 아니예요, 가서 한번 파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
나 아마 직원들 아실거예요. 주민들이 다 알아요, 자기 집앞으로 다지나가니까 나머지 돈고 그
렇게 투자를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현재 물먹는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선 간성 취수지가 잘못됐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얘기안하겠는데 지금잘못된 부분을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하자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자보증금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나타난 부분이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하자 보증금 가지고 택도없고 이것을
전체파서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무슨 얘긴가 하니까, 공무원들이 왜 나가서 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하자가 발생하게 만들어 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
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지적해라 이렇게 할거다 이거야. 그렇다면 나는 도자를 가지고 한번
다파보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긴데 이것이 앞으로 다 끝났으면은 잘됐던 못됐던나는 얘기 안
하겠어요. 계속 예산을 고성군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돈만은 제대로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런 얘기예요 철저한 감독을 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장윤 위원   

   예산계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시설 투자비를
제외한 소비성 예산하고 손익 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190페이지까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90페이지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시면은 191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고장윤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 현지한번 답사를 할 당시때에 토성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토성을 나가 보니까, 토성에 면장님이그러던가, 누가 그러던가 토성관내에 관이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들을 모두 교체할 단계가 왔다 그 얘기를 저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관교체는 현내밖에는 없네요. 이번 추경에 들어간게.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토성 것은 관교체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실무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고장윤 위원   

   그러면 토성관내 노후관 교체는 200m만하면은 다끝나는 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도시과장 김형선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기본 관을 얘기하는 거고 토성면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 급수정
들어가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에서 75m로 따가지고나가가지고 75m에서 25m
나 50m로 따가지고나가는게 예를 들어서 20세대다 30세다다그 관이 노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관이 문제가 되는거지 우리가 누후관교체 사업비로서 기본관 100m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안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진건 위원   

   노후관은 계획적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야지 되는데 거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상당한 예
산을 드려가지고 상수도 수원지고쳐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자산서물을 끌어올려서 읍
사무소뒤에 배수지다 탱크에다가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 저장된물이 가정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예.

○이진건 위원   

   지금 그게 배수지에 물이 계속 담아져있는 겁니까? 그것좀 물어 봅시다.(실무계장 마이크 미
사용)

○박승환 위원   

   과장님 여기 상수도 문제입니다. 죽왕이 1억 9,600만원 타 읍,면도 같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하고 있는 부분이 준공기일내 제대로 준공이 되야 되겠고, 간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이 나야
할 부분이 계속이어져 나오는데 연장 연장해서 지금 죽왕에는 내가 볼 때 피서지를 활용한다고
봐지면은 7월 20일인가 언제까지 준공이 되겠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 들려오는 얘기로 그렇게
들리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때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형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이 피우관
으로 상당히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공에 용의한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융착을 3m짜리
를 6개씩 이렇게붙칩니다.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코 앞까지는 예정 공정일
을 7월 10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꼭 지켜지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7월 10일전 까지
는 공사를 한번 해볼려고....

○박승환 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공사만 이래도 좀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이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죽왕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 2.6km 1억9,600만원 이게 코레스코에서 받아 들인돈이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고장윤 위원   

   그러면 코레스코에만 이 돈을 전부 투자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그러니까 관이 우리가 여과기를 하나더설치를 해가지고 여과를 시켜가지고 코레스코 앞에
까지 조금 지나서 우리가 거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관에 연결시켜 주는데.

○고장윤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관 묻는데만 지금 1억 9,600만원 코레스코에서 받
은 돈 다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하다면은 코레스코에다 물을 주기위해서 집수정하는 데는
증설을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지금 용량이 말입니다. 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펌프자체 용량은 충분합니다.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코레스코에다 물을 주기 위해서 관만새로 놓으면 되는 것이지 자체를 더 증설할
필요는 없다.

○도시과장 김형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1억 9,600만원 필요한금액만 나온겁니다.

○위원장 이봉근   

   191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9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그러시면은 196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226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건 위원   

   과장님 거진 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선   

   예.

○이진건 위원   

   금년 당초 예산이 섰지요.

○도시과장 김형선   

   예

○이진건 위원   

   1억 얼마가 서가지고 도로를 내기위해서 선겁니다. 그게지금 현재까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게 전혀 안보이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이진건 위원   

   과장님 거진에 보면은 변두리에다가 서울에 있는 동명여고라는 학교에 재단이있었는데 현
재 지적도상으로 논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묶였다가 토지 초과이득세 이런관
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에 내려와서 거기 다 메워가지고 말하자면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뼈대는 다 세워놓고 내장만 하면은 다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몇평이하면 지금 6세대가 들어가도록 지금 만드는데 한세대 분이 24평입니다.

24평인데 금액이 얼마들어가느냐 하면은 한동에 24평당 6,200만원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공개해
났어요. 그러니까, 거진 같은데는 아까 과장님말씀 계셨지만서도 간성과 똑같은 입장에서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을 짓도록 터가 있어야짓겠는데 터가 워
낙 비싸고 하니까 그게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물어보니까, 6,200만원을 달라 24평
에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값이라든가 이런것은 내려가도록 정책적으로 하
겠다. 그렇게 백성들한테 P.R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6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게 공시지가로 얼마가 되느냐하면은 한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과장
님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거예요. 공시지가로는 평당 1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게 우리가 현
재 거진서 돈 불려가지고 우리집 30평 정도 짓겠다 그러면 평당 150만원 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이게 평당 250만원이라는게 되어가지고 6,200만원을 달라 이거야 24평에 그러면 신
청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게 점점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이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드
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하자면은 개인이 집을진 집을 싸게 팔아라 이렇게할 권리는 하나
도 없겠지만은 그런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정이라고 할까 서민들이 들어가 살 집들인데 앞으
로, 그런거는 무슨 어떠한 대책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형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일때는 사업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분양가격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데요, 지금 사실상 연립주택을 몇동씩 지어가지고 하
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 집을 2동 지어가지고 시가는 예를 들어서 1억 가는데 2억 달라

3억 달라 하는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군에서 그걸 통제를 한다든가 하는
법정규정은 상식선에서 봐야됩니다.

○위원장 이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도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서는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고장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장윤 위원   

   과장님 급여가 다른과는 다 감액이 됐는데 민방위과만 증액이 됐네요.인원이 증원 됐습니
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그게 아니고 소방직 공무원이면 인건비는 도비 보조로 이루어지는데 당초 예산때 100% 계
상이 안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금 내시된 것 만큼 인건비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이봉근   

   120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21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무선수신장비 보수 지금 무선수신장비가 몇대가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방호 활동비라는게 뭡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방호활동비는 월 1인당 7만원씩 해서소방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연중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2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2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23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여기 민방위 교육자 생계보상 이건 뭡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여비보상입니다.

○박승환 위원   

   직장 예비군 중대장 보수를 민방위과에서 해줍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민방위과에 예산 민방위 항목에 서있는데 예비군 중대장이 화생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업무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대로 이행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시에 화생방 교관 역할도 하고 화생방에 대해서 과거에군에 있을 때
경력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23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26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경상사업비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민방위과장 안동섭   

   그렇습니다. 읍.면 소방대원은 전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 못하고 격년제로 50%씩 해줍니다.

○김완식 위원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은 올해 몇명갑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지금 12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피복비는 말이죠. 금년에 다 해주고내년쉬고 금년에 해주면은 그러면 반주고반 안주면 안입
은 사람은 기분이 안좋고..

○민방위과장 안동섭   

   그래서 의용소방대장님 말씀이 50%씩자부담해서 전원이 한벌씩 입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

○고장윤 위원   

   소방소 직원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의용소방대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안동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2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2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건 위원   

   소화전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80만원예산섰는데 이게 어디 것입니까? 장소 좀 알았으면 합
니다.

○민방위과장 안동섭   

   여기 소화전이 거진에 3개소가 있고현내가 1개소 있는데 당초에는 3개소 예산이 서 있었고
그 모자르는 1개소분이 이번에 추가로 더 선겁니다.

○박승환 위원   

   과장님 소화전에 대해서 말이죠 한가지물어 봅시다. 지금 외지는 몰라서 내가 기억을 가지
고 얘기를 하겠는데 야촌리 같은데서 화재가 나면은 문암 1리 와 가지고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
뽑아 올리는게 소화전이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안동섭   

   맞습니다.

○박승환 위원   

   거기서 뽑아 올려 가지고 그 먼곳인 산골짜기로 간다구요. 그렇다고 봐지면은 지역별로 묻
쳐져 있어야 되는데 야촌은 상수도가 안들어가서 모르겠으나 현재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
분은 저쪽 수도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소화전이 각 부락에 한개씩 이렇게 마련되면 좋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박승환 위원   

   현재하고 있으니까?

○민방위과장 안동섭   

   이게 지금 예산에 구애를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
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소화전이 각 부락별로 하나씩 있으면은 더욱 바람직한건데 앞으
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 위원   

   지금 공현진 하고 가진하고 향목은 엄청나게 멀거든요. 가운데 시설해 놔도 멉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동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

○박승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저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안동섭   

   예.

○위원장 이봉근   

   님들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민방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
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당초 기 양해해 주신바 문화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은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8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59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1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3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4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5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6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7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8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69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박승환 위원   

   복사기 토너구입 이라는게 뭡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복사기를 이용하자면은 그 복사기에 토너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복사를 오래하게 되면
은 그게 마모가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황기상 위원   

   거진읍 석유난로 구입 1대 해 가지고50만원 했는데 거진읍에서는 아직까지 석유난로를 땝니
까?

○기획실장 함현극   

   사실상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거진읍사무소 청사가 지금에 와서는 거진읍사무
소 하고 현내면 청사가 제일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왜 석유난로를 구입하는가 하면은 겨울철 되면서 건설계가 2층으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로가 없어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6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0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황기상 위원   

   죽왕면 복지회관 집기구입비라고 했는데 씽크대까지 우리 행정에서 사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복지회관에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시설한 복지회관 3개소 중에서 다른데는 이 씽크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로 다 되어 있는데 죽왕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17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1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2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4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6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간성읍에 고성능 방제기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그게 동력분무기 얘기입니다.읍면마다 농약기좀 살포용으로 1대씩있는데 그 유지비 중에서

3만 5,000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근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김완식 위원   

   취약지 헬기장 보수도 합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매년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하는데 주로 고지대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래서 가가지고 페인트 가지고기존 시설해 놓은 곳에 도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봉근   

   177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178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고장윤 위원   

   지역 군민문화 행상비 5개 읍면해서1개 읍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1개 읍면에 900만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1,000만원씩 했지요.

○기획실장 함현극   

   금년에 행사에 조금 ..

○위원장 이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환 위원   

   우리가 5개 읍면에 900만원이 나간다고봐지면 말이죠. 나가게 되면은 이게 그전에 예산을
주지 않을때도 우리가 집집마다다니면서 걷어 봤어요. 걷어가지고 써보면은 우리가 죽왕면 같
은 경우는 적으니까 그렇겠지만도 한 800만원이면 충분해요.
   거기다 옷까지 해 입해 가면서 인플레이가 됐으니 이 금액으로 될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걷거든 그래서 돈을 못걷게 했어요. 그래서 걷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데 그건 읍면에다 군이 군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좀 드려가지고 절대 그러한 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으면좋겠어요.

○기획실장 함현극   

   예. 알겠습니다.

○박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62페이지에 차량비라고 해서 825만 6천원 이게 차 연료대 이런 겁니까?

○기획실장 함현극   

   아닙니다. 차량비는 차량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 및 읍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임해 주
신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8일 오
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간 사    
   위 원    
  이봉근    
  김완식    
  고장윤    
   위 원    
   위 원    
   위 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진건    
  황기상    
  박승환    
  문의도    
  홍선표    
  함현극    
  전재남    
  최희길    
  이규선    
  김형선    
  안동섭    
  황정길    
  오낙세    
  장기화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