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8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06월 15일 (화) 오전 10:00

장소 : 소회의실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3년도제1회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심사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의회사무
과)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1993년도제1회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심사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의회사무
과)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춘우   

    의사계장 이춘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4일 제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이진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님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
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
어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이진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최연장자로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예결위
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

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
서 호선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김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예결 위원장을 하신 이봉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지금 김완식 위원님으로 부터 이봉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그러면 이봉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이봉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봉근   

    93년도 1차 추갱예산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
기동안 여러분들이 부서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건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봉근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 하겠습
니다.
    나와 주십시요.


2.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이봉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
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당초예산 예결위원회 구성할 당시때에 이봉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됐고, 간사가 김완식
위원님이 되었는데 김완식 위원을 간사로 추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께서 김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져 추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김완식 위원님을 예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완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봉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들의 심부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0분 정회)


3.1993년도제1회고성군추가경정예산안심사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가정복지과, 의회
사무과)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1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 소장님으로 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 협의하신 대로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기화   

    전문위원 장기화 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6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며,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
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기 보고하셨기 때문에 성략을 하겠습니다.
    추갱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28억 681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불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도세인 취
득세, 등록세의 대폭 감소로 결함이 예상되는 징수 교부금을 6억 7,38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
여 세외 수입 순증가액은 21억 3,2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7,032만 9천
원이 증가 되고,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 6억 9,022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제 추경재원은 세입 41억 324만 7천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6억 9,022만 3천원
을 합한 47억 9,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 기본적 경비는 기정예산 절감과 추가계상 요인발생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
정하여 인건비 2,076만 1천원과 관서운영비 1억 1,443만 6천원, 기본경상비 1억 1,338만 5천원
등 모두 2억 4,858만 2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3%가 감액편성 되었고,   경상사업비
는 기정 예산 1억 4,979만 7천원을 삭감하고 추가 계상을 억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상 하므
로서 2,1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1,652만 4천원을 삭감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20억 7,765만원,
재산매각 환원투자사업 6억 8,978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억 6,545만원, 반상회 건의 및 현
안사업 4,263만 8천원,   일반투자사업 11억 3,932만 1천원 등 모두 44억 1,483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추갱재원의 92%가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사업과 주
민소득증대 사업에 중점 투자 되겠습니다.
    '9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958만 7천원은 이월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
비는 변동없이 3억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액의 1%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금년 추갱대상 및 규모가 9개 특별회계에 13억 6,620만 6천원이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이 3억 9,754만 9천원,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

8,149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9,138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8,715만 1천원, '92
보조금 집행잔액이 692만 9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10억 8,845만 1천원, 지방채상
환이 2억 6,891만 6천원, 반환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이 857만 7천원,   관리비조정 금액이 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추갱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 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갱재원이 47억 9,347만원이라고 하나 법적 의무적 경비 1억 8,017만원, 일
반재원사업 13억 3,778만원 특정재원사업 27억 6,743만원을 제외하면은 가용재원은 5억 809만
원에 불과하여 예산의 경직성이 여전한 실정이고,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52%이고, 의존수입
인 국도비 보조금이 48%나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 의존도가 높으며,   자체수입도 '92순세계
잉여금과 재산매각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세입 증대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결함 예상 도세 징수교부금 6억 7,389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
되는 사례가 발생 하였으므로 앞으로 도와 절충 지방세 징수목표액 책정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
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의 과감한 삭감 및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
하여 총예산 규모 대비, 당초 41.2%에서 34.9%로 6.3%가 절감 편성 되었고, 투자사업비는 당초

57.5%에서 63.8%로 역시 6.3%를 확대 편성하여 지역 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중점을 두
고 편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예산 절감이 있어 경영수익사업 발굴용역비 3,000만원, 프랑카드 지정 게시판 설치

1,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한후 예산요구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은 가진복지회관 신축과 민북 개발사업 설계비 부족으로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
비로 조정하였고, 간이급수 시설보수와 천연림 보육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에 따라 시설비를 민
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산불방지 무인중계기 구입비는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문암천 제
방사업비는 시설비에서 사업시행 용역비로 각각 조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동법 제36조 추가경정 예산등의 규정에 따
라 적법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

35조 제1항 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내무과, 재무과,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보건소, 가
정복지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져 합니다.
    오늘 기 위원회에서 9개 실과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제
안설명은 성략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페이지 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페이지를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성략하시고 위원
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내무과장 이진영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내무과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42페이지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531만 9천원이 줄은것은 금년도 7월부터 봉급
이 인상되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남은 잔액을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연금부담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금년에 나가는 것으로 봐서 지금 희망신청이 없기 때
문에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청원경찰 67만 4천원이 늘은것은 당초예산을 할때 이 2명에 대해서 학자금
하고 가족수당을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7만 4천원을 넣고 민원업무 보조원 54만 5천원을 줄인 것은 당초에 부군수
실에 있는 직원이 여직원이 상용작급 이였었는데 금년 년초에 기능직으로 돌아가서 업무보조원
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43만 4천원을 삭감 시켰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향토주인 일꾼상 수당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도에다가 일꾼상 표창을 올린
것이 이번에 결정이 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월 2만원씩 2년 동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만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03만 7천원, 관서당경비 700만원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0% 줄
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가 48만원 늘은것은 당초에 우리가 내무과에 28명분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32명이 되서 추가 4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인상분이 30만원 늘은것은 지방자치론 책자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늘었습니다.   500원 늘은것에 대한 3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구호 아취정비는 거진읍 입구에 아취가 금년 년초에 거의다 폐쇄가 되서 당초
예산에 8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세운게 전체 2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하고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 보조는 정액을 10%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현
재까지 6월 까지 봐서 다친분이 거의 없어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000만원 지금 남겨 놓았
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기념품 구입과 군정 발전 유공자 연말시상, 새질서 새생활 추진수용비, 표
창장 인쇄비, 보안예규   
제작 이것은 절감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고, 청사 게양용 기는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4개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4개 4종에 대해서 24만원 했고 그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50만원을 절감 시켰
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하고 설악수련원 민간인 입교 사회지도층 교육
하고 모범공무원 가족산업 시찰은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다음 군단위 행사
도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지금 현재 거의 나가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46페이지에 공무원 타기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 도청에서 교육계획에 의한 2회에 수산청이라든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그
런데서 예산확정된 이후에 다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1주가 16명 2주가 7명,   3주가 4명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 정부차원 행정차원에서 목적 이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고통과 분담을 같이 하라는 측면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서 수발 고무인 제작 3만원을 삭감시켰고, 읍면 문서체송 가방은 먼저 행정쇄신
차원에서 각 지금 고용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공문서를 유실 시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다 해 가지고 5만원씩 전부해서 열쇠를 채워 가지고 거기서 열쇠를 채우고 여기에 들어오면
은 여기서 열쇠를 열고 바로 집어 넣고 열쇠를 잠그고 그리로 가지고 가겠금 이렇게 쇄신적인
차원에서 좀 비밀보존을 위해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공공요금 1,2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도?군간 회선료가
있었는데 1월 부터 5월 까지는 이것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설치가 안된 1,200만원은 삭감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35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상설전산 교육장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상설 전산교육장은 우리가 컴퓨터를 공무원을 상대
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재가 없어서 교재를 145만 2천원을 4종 구입 하는데 세웠고,
그 다음에 주민 전산망하고 여기 주민관리 전산망 패스카드 리더기라는 것은 읍면에 있는 주민
등록 전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출장소까지 7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안장비 실무자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하는 열쇠 종류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308만원 입니다. 이것은 꼭 비밀보존을 위해서 세워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세웠습니

다.    그다음에 민원안내 여직원 피복을 우리가 전체가 지금 여직원이 군청내에 52명인데 정규직
을 빼놓고 48명을 50% 보조를 해 가지고 2만 5천원씩 부담을 해서 이번 도청에도 다 민원복을
여직원들도 입고 해서 이것을 한번 120만원을 세워서 전직원 다 민원복을 다 갈아 입도록 계획
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대통령 취임식 기수단 정장구입은 금년 3월 25일날 대통령 취임식때 각 시 군에서 키큰
사람 1명씩 기수를 올려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장해서 올려 보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피
복비입니다.
    이것을 세웠고,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화 하고 접착비닐은 정액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

다.    리본카드리치, 민원행정 쇄신 홍보물, 그 다음에 민원행정처리 필름구입 이것은 삭감이 됐
고, 개인별 세대별 대사
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해서 전산출력하는 필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부족해서 39만 6천원을 더 세웠고, 주민등록 등?초본용지가 기본 세운것이 좀 모자
라서 연간계획 해서 84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생활민원처리반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180만원을 삭감 시켰
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과의 대화 급식비, 민원 중계함, 민원실 탁자구입, 민원실 음료수 용기 구입,
민원서식함 제작, 민원식 기재대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 을 시켰습니다.
    반상회보도 29만 7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 285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때에 20명을 예상
을 해 가지고 우리가 825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8명이 대상이 돼서 들어 왔습
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의회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자격이 리장
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라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에 리장자녀들을 100분의 55
에 성적을 가진 학생 이상만 뽑다 보니까 대상이 8명 밖에 되지 않아서 각 시?군에 물어보니까
리장자격을 2년 이상으로 거의다 두는것 같아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리장 자격
이 2년이상 이면은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면은 되도록 조례에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안정 추진여론 수집하고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도 정액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
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은 직장체육대회 시상하고 직장체육대회 급식비 연례로 해서 봄하고 가을
에 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감차원에서 10만원 하고 30만원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체육대회 가족급식비도 150만원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전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향토주민 일꾼상 수당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 계장급들 중에서 좀 행정을 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년 읍 면에 있는 계장급들만 4명씩 일꾼상을 뽑고 행정을 추진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 2만원씩 일꾼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말일경 되어 가지고 도에다 추천을 했더니 그게 당초예산이 다 확정
된 다음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꾼 보상금 입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그것은 지금 무엇무엇을 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우리가 현재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하고 지방자치행정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이게 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 공무원
의 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공제회에서 운영을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군에서 공무원
교양지로서 보겠금 이렇게 도어 있데 여기서 지금 올린것은 지방자치론이 당초에 1,000원 했었
는데 권당 1,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교양지를 본다든가
책을 보는건 참 좋은데 뭐 대부분이 안봐요.
    옛날에 구시대에 관권을 해 가지고 말이지 나간사람들 회사하나 차려 놓고 책좀 팔아 달라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시정이 좀 되야되지 않겠어요.
    꼭 공무원들이 볼만하다 이런걸 권장해 주시고, 이제 지방화 됐는데 위에서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때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당초에 7,539만 7천원에서 이번에 6,829만 6천원으로 약 7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관서당경비는 소비성 경비에 준하는 경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10% 정도를 절감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절감한 금액에서 또 10%를 집행상
절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6,829만 6천원 전액을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을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진영   

    당초예산 7,539만 7천원을 예산에 올려서 당초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10% 절감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도 10%를 아껴 써야만된다....

○ 고장윤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6,800만원이 확정된 예산이 될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확정되
게 되면 그러면 6,829만 6천원을 100%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도 또 10%를 절
감하는 것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다 사용을 하는 걸로...

○ 고장윤 위원   

    10% 절감없이 전액 해도 된다.
    그렇다면은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비성 경비로 삭감이 됐다라고 봤을때는 이 금액이 결
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할때에 이 금액을 삭감을 시켜도 과운영에
경비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또는 있을 것이다.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고통과 분담을 같이 해야줘.

○ 고장윤 위원   

    좀 약소하지만 그냥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위원장 이봉근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4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여기 군정발전 유공자 연말 시상이 있는데 내무과만 별도로 돼 있습니까?
    전체 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내무과만 있습니다.
    각실과 종합해서 연말시상하는 거기 때문에,

○ 김완식 위원   

    내무과에서 종합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세우고 2,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말입
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한달간 공상처리가 됐을때에 산출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그것은 병상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공무를 취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 고장윤 위원   

    재해를 입었을때 공무원에게 보상주는 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의료공단에다가 줍니다.
    의료공단에다가 주면은 의료공단에서 바로 병원에다....

○ 고장윤 위원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결산검사시에 보니까 공무원이 화진포에 들어가서
공무상에 일을 하다가 공상처리가 돼 가지고 약 집행한 금액이 4,600만원 인가 저가 기억 납니

다.그러면 한건당 그런정도의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얘기치 못할
사고가 났을때 이게 감당이 될수 있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작년에도 한 3,000만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보다 보니 그 전전년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 그렇게 1,000만원 정도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
산부서에서 재원은 안나오고 해서 여기다가 손을 댄것 같습니다.

○ 고장윤 위원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공무중에 재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재해를 입었을 경
우에는 예산을 기존예산에 있던것을 삭감시켰다가 그런일이 있으면 또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상에 돈 2,000만원이 큰돈 이라면 큰돈이겠지만 이런것은 거의 연말때에
계수조정 추경때에 작업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공무원들 말이죠. 타 외
지에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 줘야 될것 같애요.
    우리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 하고 사실은 외지에서 공사하는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고성군이 공사가 잘 안되느냐 부실 잘되느냐 작년도에 우리 부락에도 보니까 부실
공사가 많았어요.
    올해는 상당히 잘하더구만 작년보다 올해는 잘하는데 가까운 양양을 가보나 속초를 가보나
인제를 가보나 뭐 제방둑하나 쌓더라도 참 잘 쌓더라구.   고성은 왜 떨어지나 이거야. 이런건
산업시찰 해 가지고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이런걸 해야 되겠는데 그냥 관광이나 같다오고 이런것
은 지향하고 말이죠. 내가 볼때에는 기술공무원들 그런데서 비교평가 해 가지고 그게 고성군은
왜 떨어지느냐 이거야.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이게 5만원인데 1인당 몇일입니까? 1박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게 300만원에서 250만원인데

○ 위원장 이봉근   

    글쎄 1인당 50만원 삭감한다는 얘긴데 20명에서 10명 줄인단 소리가 아닙니까?
    이게 몇박 몇일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보통 4박 5일쯤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4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 해서 250명 해가지고 2,000만원되는데 사회지
도층 교육이 있는데 사회지도층 교육이 있다라고 봐지면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는 그 인원을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방침에 의해서 꼭 이 인원이 가야되는 겁
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게 도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계획이 일정별로 짜여져서 시군에다 배정하면 내용이 보통
청소부 부부동반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부부동반 이런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을 위로
하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내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4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6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도 삭감된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삭감됐습니다.
    먼저 공문이 한번 왔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고통과 분담을 같이 해달라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 낭비요소에 하나다 그래서 해외출장은 꼭 목적이 뚜렷한 것만이 나갈수 있고 기타 견문을
넓힌다든가 하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나가는건 좀 자제해 달라하는 뜻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황기상 위원   

    황기상 위원입니다.   제일위에 공무원 타기관 직무교육이 1주, 2주, 3주가 있는 데 주로 타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주로 어떠한...

○ 내무과장 이진영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건설부 이런것은 강원도청에서 교육계획을 잡고 있
는 이외에   '93년도 당초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고 그 이후에 시도에다 다시줘서
군으로 활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문농림직이라 든가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이런데에 해당하는 직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여기 2,000만원 중에서 690만원이 있고 1,3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외연
수는 가긴 가되 그러니까 690만원은 서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갈게 아닙니까? 간다는걸 지
금 계상한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간 사람들의 기간을 좁힌 것인지 삭감한 내용이, 아니면 인원을 좁힌것인지 어떤 쪽
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게 특별히 가령 예를 들면은 내무부 연수원에 6개월 교육을 들어 갑니다.
    6급 공무원이 ...

○ 고장윤 위원   

    아니 해외연수말입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이런게 해외연수 가는게 있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내무과장 이진영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 3주나 4주 교육 받는 분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는게 있습
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본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구만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게 나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4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7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요즘에 신식이 나온게 있던데....

○ 내무과장 이진영   

    요즘에 접착이 고급화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경상사업비 맨위에 보면 민원안내 여직원 피복 48착에 120만원 아닙니
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당시에 48명에 대한 5만원씩을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얘길한것 같은데.

○ 내무과장 이진영   

    한벌에 5만원인데 거기서 2만 5,000원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군에서 반은 부담해 주고 반은 자기가 입는 옷이니까 자기가 부담하고 전체를 군에
서 부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240만원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아끼느라고 반씩 부담을 시키는 얘기구만. 그거 뭐 줄려면 화끈하게 해주
고 말지 그거뭐 120만원 부담시키고 자시고 좀쑥스럽네 보기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어디를 가나 타부서를 가나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몸을 재어 가지고 입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 황기상 위원   

    정규직 공무원 4명은 완전히 자기가 부담하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은 50%씩 해 주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주민관리 전산망 이것은 우리 4만 고성인구 다 됩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우리 고성군 5개 읍면 다 됩니다.
    앞으로 시군간 전국적으로 나가는건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48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리장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20명을 계획했었는데 8명 밖에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과
장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면 20명에서 825만원인데 8명에서 54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액수가 맞지 않는데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조례개정을 예측해서 이 금액을 더 올려났다는 얘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내무과장 이진영   

    이 사항은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내는데 학
교마다 다릅니다. 속초는 조금 높고, 고성은 조금 작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모범리반장 차 1대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30명으로 해놨는데 40명 가나 30명가나
말이죠, 미니버스 쓰면 되는 데 관광버스 1대 쓴다는 것은....

○ 내무과장 이진영   

    이걸 예산부서 측면에서 목별로 예산 절감 차원을 손을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0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없으면 115페이지 부터 116페이지 상단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내무과장님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터 24페이지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출 51페이지 부터 58페
이지 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실때마다 위원님의 질문에 특별한 질문 없으면 꼭 설명할 부분
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운석   

    재무과장 송운석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5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2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여기 차량 유지비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과장님 여기 차 대수가 줄은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예산 절감차원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차 대수는 그대로 놔 두고요.

○ 재무과장 송운석   

    예. 저희가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현 정수에서   한대를 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획상에
만 돼 있고 실지는 아직까지 시기도 미도래 됐고 지금 도에다가 어떻게 감축을 안하고 버티어
볼려고 그러한 계획으으로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세무조사 여비는 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읍면에서 나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저희 군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50만원 삭감 입니다.
    군에서 어떤 법인체 조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은익세원이라 던가 탈루된 세원조사 등 사용
되는 활동조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지방세 우수기관 비교견학이 뭡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있는 세입부서 직원하고, 읍면 재무계 직원들 지방세 우수기관의비
교견학하는 예산을 1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3페이지 없습니다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복사기 5대에 577만 2천원 이게 이번에 정수물품 결의 받은거 그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지금 5대 중에 3대는 당초예산에 간성, 죽왕, 지도소분이 확보가 돼 가지고 구입이 됐구요.
나머지 577만 2천원 추가된 것은 재무과 지적계하고 도시과 인데요. 내무과에 민원실에 비치하
는 2대 분은 예산계상이 안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건 그럼 언제 올리죠.

○ 재무과장 송운석   

    그것은 저희가 차기 추경때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재무과에 복사
기 가지고 활용을 같이 하도록 민원실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이번 정수물품 결의난게 5대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예,   5대죠.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그 5대가 아니고 이것은 결의 받은거 2대는 빼고 5대를 사야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적계용은 들어와 있구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3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재무과장 송운석   

    제가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동의받은 것은 예산심의 이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예산요구가 빠졌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형광항체 현미경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은 지도소용 입니다. 고압 멸진기도 지도소용 이구요. 항온수조도 지도소 겁니다.

○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모터 싸이클 이것은 어디 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지도소에 3대분인데 19만 2천원 감액 입니다.

○ 박승환 위원   

    폐품수집 차량은 차량구입비 입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도 차량 구입하고 잔액 삭감된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5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여기에 측량장비 자동레벨외 2종 2,4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나요.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은 당초에 물품취득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도시과하고 측량장비가 요구가 돼 가지고요   상당히 측량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온풍 난방기가 간성하고 현내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예.   거기는 기존 됐구요. 거진, 죽왕, 토성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X-선기 구입비 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으로 고쳐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만큼 가격이 올라갔단 얘깁니까? 당초 예산때에 가격 상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도비지원 없이 군비부담만 2,700만원이 됐네.

○ 재무과장 송운석   

    군비부담만 여기다 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이것도 면에 받을 수 없나, 올해 군비로 사지 말고 내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도비로 반반 할
수가 없나?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실장님 말이죠.
    X-선 구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인데 당초에 3,3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 같은것을 보건소에서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겁니

다.    제가 볼때에는 가격이 그동안에 200%로 올라갔기 때문에 3,300만원 짜리가 6천만원된건 아
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3,300만원짜리를 사게되면 재래식X-선이기 때문
에 현대식 X-선을 사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당초 예산때에 옛날 쾌쾌묵은 재래식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
까? 예산 올렸다는 그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민원용 비디오 비젼 구입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은 읍면에 민원실에다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끔 비디오를 설치하는
데 간성읍은 기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4개 읍면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
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민원실에 1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간성은 이거 언제 놨어요.

○ 재무과장 송운석   

    이것은 아마 시범 읍?면?동으로서 '91년도에 간성읍이 지정 운영할 적에 아마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간성이라는데는 2년 앞서가는 읍이구만,   다른 읍면에다 비교하면

○ 재무과장 송운석   

      '91년도에 강원도 시책에 의해서 그 읍?면?동 시범기간 운영할적에 '91년도 에 간성읍이
지정이 됐었어요

○ 고장윤 위원   

    됐습니다.

○ 박승환 위원   

    국?공유재산 색출 및 소송수행 여비, 요즘 얘기들으니까 색출을 하고 또 증인이 채택이 되
야지만 소송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끝이 난 뒤에 인사도
없고 하니까 증인을 안서줄라고 지역에서 전부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됐던 증인설 수 없
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 재무과장 송운석   

    저희가 이제까지 은익재산으로 신고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익재산에서 신고가 안된 소송에서 승소가 된 것은 지금 법적으로 보상
할 수 있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흘리출장소를 지을때 울타리 옹벽 예산이 확보가 안됐어요.

○ 재무과장 송운석   

    사업비가 부족하는 바람에 확보가 안돼 가지구요 지금 현재 울타리 등 부대시설이 전혀 지
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 했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전혀 2,000만원 가지고는 뭐 최소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약설계에
나왔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군청 청사 도색을 꼭 해야 되나요.

○ 재무과장 송운석   

    청사가 지금 신관하고 구관하고에 보수 등등 해서 이것은 건물유지 어떠한 관공서에 품위
라 든가 이런것을 봐서래도 도색이 되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주요사업비에 공공용지매입비 6억8,978만원이 있지요.

○ 재무과장 송운석   

    예.

○ 고장윤 위원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연말에 관리계획 승인할 당시때에 철도 용지내지 철도 부지를 철
도청으로 부터 매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부합지 매입하는 것 하고 그것을 관리계획에서 의
결한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인지 아니면은 군도나 지방도나 또 국도에 편입된
용지 보상재원으로 이것을 편입을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송운석   

    저희가 전체 금년도에 17억 4,991만 1천원이 공공용지 매각비로 세입이 편성되고...

○ 고장윤 위원   

   아니 매입비로 사겠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송운석   

    매입은 지금 여기에 철도청 부지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58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토지기록 전산보조원은 정식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운석   

    지금 저희가 지적계에 지금 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을 36건 수행을 하다 보니
까 지금 지적계에 직원이 업무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6개월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58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재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 하시고   33페이지 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기획실 정액수당 166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법집행 단속반 3명해서 1,800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정액수당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실은 인원이 증가
되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산계 직원이 한사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액수당을 계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갱에 하게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집행 단속반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말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
고 금년도에 없어 진다라고 각 실과에 원대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 이진건 위원   

    그래서 급여 800만원이 섰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3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92년도 년감 발송 우송료가 있는데 400부가 전국에 다 나갑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매년 전년도 분을 현년도에 와서 년감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년감 발간하게 되는 것이
대개 전국 각 시군 시도, 국회 도서관까지 전부 이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400부를 우송하는데 그 우송료가 약 6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
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5페이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36페이지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1질을 저희들이 80만원 하고 보관용 서상 구입비 25만원
계상한 것은 전 부군수님실에 지금 법령집 비치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실까지 금년도에 2질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할려고 그러다가 군수님은 사실
상 대외 업무에 많이 하래가 되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실에 1질에 현행 법령집을 비치하도록 이
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150만원인데 당초에 150만원 서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당초에 150만원인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이런 항목은 앞으로 못집어 넣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그게 아니구요 금년도에 행사자체를 정부에 방침에 의해서 또 신한국 창조와 연계된 국민
들의 고통분담을 대통령 각하의 호소력에 의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7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국?군유재산 소송선임 변호사 수수료가 2,400만원이 섰는데 또 500만원을 더 집어 넣네요.
    그렇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 갑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지금 소송사건의 물건의 양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수입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평균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변호사들 하고 절충식으로 가서 사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은 300만원을 요구할때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좀 판단을 해 봐서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 쉽게 이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 50% 깎으십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매달려서 다운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한 20%,

30% 정도 감액한 범위내에서 수임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금년도 에 한 500
만원 정도에 소송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입료가 모자를 것으로 지금 예측하에 500만원 더 계상
을 한겁니다.

○ 이진건 위원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데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은 안돼서 이런 예
산을 아주 합법화 만들어 가지고 쓰는건데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에 매달려서 지역여건 우리 속
초는 1건당 200만원이다.
    강릉은 더 크니까 300만원이다 서울은 이런 변호사 정도면은 300만원 줘야 된다 그래 가지
고 위임을 시켜 가지고 일을 다 보고든요. 그래 가지고 끝장을 보는데 고성군에서는 무슨 그렇
게 소송사건이 많아 가지고 이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이것을 ...

○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때에는 12건을 예상을 하고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

다.    그러니까 건당 200만원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소송사건의 해당물건의 양에 따라서 이게 소송수
입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평균치 200만원 이라고 한것은 상당히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200만원의 기준을 가지고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이 조금 빗나가서 앞으로 향후 금년 연내에 16건내지 17건에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게 저희 지
역은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비가 많이 생기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일단은 해당사업 주관과에서 1차 일심에서 다니면서 이게 처리
가 됩니다마는 그 다음부터 만일 패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법무계에서 끌어안고 그것을
다시 제소를 해서 저희가 법정투쟁을 하지 안으면은 안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
이 500만원 더 추가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실장님 말씀 좋은데 그런데 우리 고성군청에는 여기서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근년에
와서는 특조법에 의해서 이렇게 군수상대 하고 주민상대하고 이런 소송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건 불가피 손을 안쓸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가 되는 건 수가 있을 것이고 그외에 내가
볼때에는 그렇게 소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건이 별루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내가 행정을 깊이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내 생각으로 보면은 대략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 금년에 반년 동안 지나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들이 이런게 있었습니까?
    한번 참고로 알수 없을까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지금 기정예산 2,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착수분만 준 사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계장님 말이죠   모자라거든요 2차 추갱때 또 올려요.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소송
을 제기해 가지고 말입니다.
    고성군유지를 사유지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거 500평만 찾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소 소송비가 들더라도 군유지 찾을 수 있는 땅은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
렇게 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실장님 다른 부서도 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것은 말이죠. 기존에 각과에 정액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기획실예산 과목에다 묶
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증원되서 55만원 증원 됐는데 말입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게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
람 증액된 분을 이사람이 금년 연초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미쳐 계상을 못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 수당에서 같이...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예산부서 직원이 1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 밑에 관서당경비를 보니까 400만원이 감
액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은 10%인데 이건 35% 삭감 시켰는데 사람은 증원 됐고 그 밑
에 보니까 400만원은 감액됐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한사람이 증원되서 관서당경비를 지출 하는데 이 관서당경비 속에는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

요.그러니까 비단 사람 머리수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예산은
이 관서당경비를 절감한 것은 관서당경비 절감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고 사람이
늘은데 대한 이것은 활동비는 ...

○ 위원장 이봉근   

    실장님 말입니다.
    사람이 늘었는데 10% 절감도 아니고 35%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관서당경비가...
    (실무계장 마이크 사용)

○ 이진건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 활동비라는게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아까도 내무과할때도 말씀 드렸는데 교양도서 구입비 이것은 뭡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38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비로서 3,170만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저희들이 기정예산 3,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도시과에서 간성지구에 택지조성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수입사업에 3,5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그쪽 사업비로 그 용역비로 옮겨 났습니다.   어짜피 택지지구 지정을 해
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방법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하려는지 모르겠습
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지 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로 돌려 났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공현진 파제벽설치가 있는데 몇일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 그게 한 70m 내지 80m 더 나가야 되
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무진한테 얘기 했어요. 예산이 없다해도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우
겨 가지고 해야지 안되지 않느냐 또 할때 이것을 마무리 해야지 뭐 거기보니까 70m 나간다는 사
람도 있고 뭐 재보면 알겠지만 현재 50m 더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추가로 더 책정해서 1차
추갱에서 아주 그걸 좀 따오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한테...

○ 기획실장 함현극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변갱이 아마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
는 포괄사업비 속에서 기 집행을 하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실장님 말이죠. 공현진 파제벽 설치 100m에 6,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나가보니까 이미 공사는 발주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없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대체 지급을 했구요.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했구요. 이

6,2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다시 집어 넣어 주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그만큼 줄어 들겠네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0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1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한가지 얘기좀 합시다.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여기 쭈욱 보니까 말입니다. 읍면별로 대충보니까 9,000만원 내지

9,500만원 선에서 공히 배분을 했는데 말이죠. 저가 볼때에는 간성과 거진은 오지마을 이라든가
민북마을 이라든가 정주권 사업이라 든가 이런 사업에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간성하고 거
진입니다
    그렇다면은 민북마을, 오지마을,정주권 사업을 포괄해서 하는 그 읍면하고 다른데 하고 공
히 9,000만원 선에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편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안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앞으로 양
여금과 관련되서 하수정비사업이라 던가 이런것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부 시행이 되면
서 앞으로 금년에 그런것을 일일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연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
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숙원사업의 측면에서 대개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또 주민들이 생활주
변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읍면서 요구한 숙원사업 중에서 기존의
사업과 연차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이외에의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읍면에 숙원사업을 고르게 배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계상한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시각에서
편성이 됐구요.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
니다만 그와같이 도시계획 구역지구내에는 역시 앞으로 지방 양여금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은 말이죠, 이번에 사업장 답사를 해 보니까 어떤면에
가게 되면은 농지 한 3-4천평 내지 몇만평 있는데다가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멋지게 닦아 놓고
어떤 읍면에 가니까 군도내지는 쓰레기 차가 하루에도 몇번씩 다니는 도로도 아직 포장이 안되
고 있는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면으로 볼때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도 그 타이틀 자체
가 무색할 정도로 격차가 난다 이겁니다 그랬을때에 만일에 경우에 토성 사람이 거
진와서 보거나 거진 사람이 현내가서 보거나 그랬을때 비교했을때 그 지역에 발전상을 볼때 그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느냐 그것은 거진이 아니면 토성이나 이런데는 너무 소외시킨 행
정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항 물량을 배정을
하는 것도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했을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
각합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숙원 사업도 직접 현
지를 확인해서 타당성이라 든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노
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뭐 비슷한 얘기 밖에 안되는데 나는 주요사업 관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까도 고위원님
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읍면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나왔기 때문
에 가급적이면 그런 걸 피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9억 2천만원 9억 3천만원 다 똑같으니 말이야
인구가 6천되는 면이나 인구가 1만5천 되는 읍이나 똑같이 해 가지고 균형발전 시키겠다 하는
주관처에 생각이 선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의 한
사람 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 우리 의회서도 항상 떠드는게 그런걸 떠드
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주요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배분하느냐 하고 생각할때는 참 이
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난 뭐 다른면이 잘되고 못되는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얘길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마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석문서 부터 쓰레기장으
로 해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그곳을 봤을거예요. 거기 어디 포장하나 해놨습니까? 그래서 나는
솔찍히 실장님이 여기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그런걸 행정적으로 배려
해서 읍면장들이 이번에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걸 물어 본다고 하면은 난 그런데다 쓸려
그랬다 이거야, 또 다른데도 할때도 있고 말이여, 할때가 있다 이거야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주민들이 선거해서 나온 읍면장들은 행세할려고 그러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고 말이야...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군도포장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하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양여금 사업으로 하니까 건설과 할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심의 하시기로 하고 예산서 페이
지에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없습니까?

○ 이진건 위원   

    이게 똑같이 고위원님과 똑같이 이걸 배정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딴얘기 하나...

○ 김완식 위원   

    실장님 하소연 하고 싶은데 우리 토성면은 5개 읍면보다 작년도 보니까 면장이 의원님들에
게 보고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안하드라고 올해는 안하는데 나는 실장님이 의원
님들 체면을 세워서 읍면장들하고 의원들 하고 같이 이런 숙원사업을 했으면 상당히 누이 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얘깁니다.
    지금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하는지 읍면장이 하나도 안해요 우리 토성면장도 처
음에는 하나가, 올해는 하나도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은 서로
유대감이 좋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읍면장들이 리장들 불러가지
고 이동네 뭐해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읍면에서 하나 대우도 안해
줘요 사실말이지, 그래서 읍면장들 한테 지시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말이죠 숙
원사업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 위원장 이봉근   

    며칠전에 예산편성 집행할때 토성면장이 출신지역, 읍면별, 배정난 후에 주민숙원사업 지
역을 정하자 하니까 몇가지를 주더라구요 이걸 갖다가 기획실에 좀 갖다 오라고 해서 기획실에
들어가니 실장님 그날 출장가시고 계상님께서 오지 말라고 쫓아 가지고 말도 못꺼내고 나왔습
니다.
    그래서 그때 스물 몇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세가지 인가 네가지 밖에 없네요.

○ 이진건 위원   

    아니 얘길 꺼낸김에 더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주요사업 같은것은 군에서 하던 읍면에서 하던 군에서도 할때 군 단독으로 못
할꺼예요.
    또 읍면에서 할때는 읍에서 어떠한 행정기구에 의해서 무슨 개발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
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고성군 조례 갖다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감독 관청에서는 그런걸 그냥 놔두냐 이거야. 감독 관청에서는 그걸 묶인 하도록 되
어 있습니까?
    그럼 무엇하라 조례다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다해놓고 그
냥 눈감고 말이야 우리 의원들 백날 해봐야 4년 동안 하면 걷어 치울께 아니냐 그식 아니야. 그
렇다면 나도 가만 안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구요.

○ 이진건 위원   

    솔찍히 얘기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한도가 있어야지   읍면장이 시험쳐 가지고 읍면장이 된
거야. 어떻게 해서 읍면장이 된거야.
    군에서 감독기관이 있으면 군의 지시를 받아야 될께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
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데만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술한잔 군에다가 사주고 말이여....

○ 기획실장 함현극   

    이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읍면에서도
역시 그런 절차라든가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직접 이번에 그와 같
은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오
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2년 반좀 넘었는데 2년반 돼 보니까 의회 자체가 사실 권한이 없다 하
더라도 그래도 사실 저희들을 챙겨주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는건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너무들해 이건 의원 권한이 0.1%도 없는것 같애 그래도 관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타 잖아

요.저희들은 무보수인데 그래도 말한마디 서로 의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년반 해보니까 완전히 로보트야 그래서 그것좀 읍면장 한테 말씀좀 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
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알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실장님 말이죠.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이 금년도 작년서 부터 고성군에 서는 실체가 되는데
그 양여금 사업 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 고장윤 위원   

    예.

○ 기획실장 함현극   

    그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도비가 양여금으로 내려온게 있었어요.

○ 기획실장 함현극   

    그건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보조금이나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이진건 위원님 너무화를 내시는데 솔찍한 얘기가 간성 같은데 거진 같은데 지역적으
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의회 의원이지 거진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건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느껴야 한다는 그 취지가 명백하다고 했을때는 간
성 같은데 금년에 떨어진 돈이 얼마입니까?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만 해도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9,500만원 또 줘 그러면 거
진하고 간성하고 똑같은 읍에 입장을 놓고 볼때 이래도 균형발전 이라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겠
느냐는걸 반성을 해 보셨어요.
    말이 안돼잖아요.
    양여금사업은 제쳐 놓고서라도 실질적으로 군비투자하는 사업만은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
차년도에는 사단 주변마을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해상리 부대 주변마을을 정비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
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고장윤 위원   

    저는 말이죠. 이진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거진읍장이 이 사업들을 하겠다는 12가지를 내놨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볼때 있다 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 안하고 예산요구 했다는 거에 대
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는게 아닙니까? 이 보다도 바쁜사업이 있
고 이 보다도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리장들 한테 술잔이나 얻어 먹
고서는 이런 사업을 책정하도록 군에다 진언을 했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실과 직원들을 대동으로 해서 심도있
게....

○ 이진건 위원   

    우리가 이거 의회나올때 부터 얘기 했단 말이여. 읍면장 판공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내
가 그걸 군정질문 했어요.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답변했드라구.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다 이게 똑같이 주요 사업
인데 말이여 주요사업이야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게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 고장윤 위원   

    아니 이위원님 기왕 이렇게 된거니까 의원들이 뭐 불가 1년 몇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에 어떤 각오는 서있는 거니까 여기서 더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말고 의
원들이 이런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때는 의원들이 발버둥 칠일이 있으
면 발버둥 쳐보는거지 자꾸 실장님 한테 얘기 할 필요 뭐 있겠어요.

○ 이봉근 의원   

    계수조정 시간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다음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 하시죠.
    그럼 112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 고장윤 위원   

    여기 반상회 건의 및 현안사업 해소 4,2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배정은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건 우선 순위가 아니구요 매월 반상회시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 그것을 해소하기 위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

○ 고장윤 위원   

    그거 앞으로 건의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건의를 받아 들이는 사업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건의 받아서 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년말까지 반상회 건의되는 사업을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112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2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이것은 경찰지원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 소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공보실소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없으면 39페이지 맨밑에 문화공보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40페이지 말이죠 북한지 이것말고 또 없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40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 김완식 위원   

    예. 내 생각으로는 말이죠 과마다 다 교양지로 다 하는데 뭐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한다든
가 또 내무과에서 종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건 과마다 교양지 해 가지고 전부 책이
있는데 이건 말이죠 종합적으로 한군데다 하면 좋을거 같애....

○ 기획실장 함현극   

    그런데 김위원님 지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것도 물론 운영상 통제내지는 총괄현상의 측면
에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관마다 업무관련 해서 교양지들을 구독을 하게 되고, 또 배부
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게 분류가 됐고, 여기에 북한지는 사
실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지방행정지라든가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런것을 내무과에서
취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일괄해서 북한지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
는데 이게 지금 북한지의 성격이 조금 그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통괄해서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이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나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민일보는 뭐고, 강원일보는 뭡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좀 이상하다고 강원일보는 한 10년 동안에 우리 농협에서 나를 계속 보
여 주거든요. 그다음에 군 의원들 한테 보여주는게 있단 말이야.
    먼저번에 도와주는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난 10년 동안에
강원일보를 받아 보거든   그러다보니 의원들 한테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문이 예를 들어서 그걸 타당성 있게 알아봤는지 말이지 그러면 신문값을 농협에서 받
아가고 또 의원들해서 주고 받아가고 그렇게 될수가 있다 이겁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것은 내가 10년 동안에 강원일보 받아 봤어요.
    계속 받아 보는데 또 의원들 한테 보내는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함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 기획실장 함현극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위원님이 댁에서 강원일보를 보고 계시는 돈과 여기 의회
에 배달되는 신문을 결국은 한사람이 2부를 본다라고 지적을 한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배부처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와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공급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강원일보는 강
원도에서 아마 지방지로서는 제일 오래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도민일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봐와같이 이것이 발촉된지가 상당히 그 기간이 얼마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신문들이 오면은 공
히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2개의 지방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신문지대가 예산의
책정 한도액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애매합니다만 지침상에 신문지대를 계상하는 범위가 지침으
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도민일보가 새로 우리 지방지로서 지금 커
가고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같이 키워주자면 이것을 많이 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2개의 지방지를 같은 레벨에서 이
렇게 공급 소화시켜 줄수 있는 그와같은 형편도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보실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서는 강원일보에 행정광고를 한번 내면은 도민일보에서도 똑같이 줘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따라 갈수가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물론 그것이 형편상을 유지해서 신문구독을 하도
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똑같이 봐줄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것
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 황기상 위원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그거한건 그래도 우리 사람이나 기관이나 어떠한 사회단체나 열
윤이라는게 가장 중요한데 강원일보는 어떻게 됐든간에 벌써 몇십년전 부터 우리 강원도민들한
테 심어준 이미지가 있고 도민일보는 지나온 과정은 나는 얘기 안하겠지만 불과 2-3년도 안됐
는데 지금 거의 강원일보에 부수반을 차지 했다고 봐지면 공보실에서 도민일보 한테 너무 많이
배려해 준거라고 난 오히려 얘기하고 싶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공보계장님 말이죠. 지금 서울신문 배부처는 어디어디 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 고장윤 위원   

    강원일보는 어떤 사람들 한테 나가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도민일보는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저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집에 안오던 신문이 5부가 들어오는데 말이죠, 서울신문도
들어오고, 강원일보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와서 신문대를 달라는 얘기를 안하더라구. 그래서 서울신문 배달하는 사람한
테 강원일보 배달하는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되서 이게 들어오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저 받았
다는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래가지고 강원일보 지국장이 나한테 와 가지고
서너달 동안 구독여부에 대한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의원들 한테 강원
일보와 서울신문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겠드
라구.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1부만 보내는 겁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럼 나중에 나한테와서 돈달라고 그러는게 아닙니까? 서울신문 보내는 거는 강원일보 서
울신문 다 온단 말이야.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여기 주민계도용 신문 지금 실무계장님에게 미안한 얘기좀 해야 되겠는데 나는 예산다룰때
부터 이것을 삭감시킬려고 한사람이래요. 아니 자기신문 보는데 자기 돈 내고보지 지랄났다고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신문대를 물어주느냐 이거야 이거 어서나온 법이냐 이거야, 신문
기자 한테 예우 받을라고 그렇게 하는거야 누구 점수 딸려고 그렇게 하는가 말이야 내가 그런얘
기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도민일보 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도마다 말이야 충청도에
가면은 충청 도민일보 그런게 다 있는데 이게 원칙은 군비로 내주면은 안됩니다. 이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주 이제는 없애버리자 예산에서
말이야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금년도 우리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무 수정통과 하
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민일보 또 들어갔단 말이야 나는 원래 강원일보
를 옛날부터 본사람이야 내돈주고 보는 요즘은 지금 얘기하다 시피 돈을 와서 달란말도 안하고
그냥 갔다 주더라구 그래서 보긴 보는데 어느때가면은 돈 내려고 하면은 다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다도 1,000만원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기상 위원   

    내가 이진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인데요. 여기 1,000만원 인상된게 부수가 증가된건지
단가가 인상된 건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단가 인상분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94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9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여기 직영 해수욕장 운영인데 우리 자체에서 하면은 안될까 이거 꼭 동해출장소 지시에 의
해서 하는 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민통선 관광지개발 이것은 어디입니까?
    화진포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화진포 개발사업에 대한 그게 아마 부대비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전기시설은 기 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 전기시설 1식에 당초에 기정예산 3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실지 할려
고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분을 230만원을 더 계상해
서 금년도 해수욕철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래서 그러는겁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지금 시설한것은 아니구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9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이것은 문화원 지원 해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군민문화행사 지원 이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수성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의 삭감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겁
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관광 팜프렛 나온게 있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게 왜 아직까지 안되는 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계장님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제도 해놨습니다.
    속초, 양양도 다해 놓고 그랬는데 여기 고성만 없어요. 뭐 PR좀 할려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도에 예산 서 있었으면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좀 나오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고성만 없어요 타시군 보다 앞서가는 군정행정을 해야 된다 예산 서 있는데 여지껏 뭐 핑게되고
핑게되고 왜 안하느냐 이거야 내가 생각할 때 에는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기상 위원   

    계장님 우리 수성문화재가 8,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읍면별로 1,000만원 군에다 3,000만
원 해서 군에서는 10%를 절감을 했는데 읍면별로 나가는 1,000만원에서도 10% 절감되는 겁니
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문화공보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
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1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2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사회복지사업 추진 10회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노조대표자 교육하고 추진 교육인데 이것은 교육을 중앙에 갑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노조대표자 교육관계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 고장윤 위원   

    노사대책 추진교육비가 300만원에서 30만원만 이번에 세우고 270만원이 삭감이 되지 않았
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300만원에서 10분의 1밖에 안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지

요.
○ 사회과장 이구행   

    아마 저희 고성군 관내는 노사대책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것 같
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2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6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저소득층 생활부조 20가구인데 나는 참 이게 제일 안됐드라구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생활 총가구가 얼마됩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가 전체가 1,061가구에 2,720명 입니다. 그중에 거택이 444
가구에 709명, 자활이 581가구에 1,825명 의료부조가 65가구에 186명입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삭감됐네 참 이런걸 봐 줘야지...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50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인상되는 겁니까?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비인데 도비는 가변경 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도비가

417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417만원 이렇게 감액계상된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그 위에것 물어 봤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 사회과장 이구행   

    이것은 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은 그게 국,도비
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33만 5천원인데 이게 증액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증액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인원을 증원 시키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당초에는 몇명입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당초에 50명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읍면별 학비지원 대상은 중학교가 11명이고 고등학
교 91명 해서 102명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것만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50명을 그대로 놔두고 돈을 더 증액 시키느냐 아니면은 선발을 더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인원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여기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여기쭈욱 나와 있는데 고성군에 몇가구에 몇명이
다 그러면 1인당 한달에 식량이 Kg, 부식대가 얼마, 연탄대가 얼마 이렇게 달달이 지원이 되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정리가 되고 또 다른 데서 전입을 들어오면은 그게 증원이
되고 그렇게해서 행정측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연하게 이미 벌써 다 행정에서 책정해서 숫자까지 딱 도로 해서 중앙까지 보고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 그동안에 어떠한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 발생됐다 이거야. 어느 읍면에서 그러
면 읍으로 통해서 군으로 보고가 됐으면은 그게 빨리 빨리 즉각 즉각 연결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연결을 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좀 물어 봅시다.

○ 사회과장 이구행   

    여기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가지고 읍면단위 생활보호 심의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발생 됐을때에는 수시로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는 본
인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마는 또는 직권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은 읍면 생활보호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한 것을 통보하게 되면은 군생활보호 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수시로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시원한 얘긴데 내가 거진서 사는데 거진 같은 경우에 큰아들은
호적에 없어졌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장가를 가야지 분가 되는게 아닙니까? 분가
가 되야지 생활인이 나와가지고 재산관계 이렇게 되서 내가 그런 혜택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볼때에는 해당 된다 이말이야 내가 행정에 있어나서 그
거 생활보호법은 외우지는 안았지만 좀 보면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 같애 그래서 내가 행
정에다 건의한다고 이런 사람이 대상될것 같으니까 한번 심의해서 군에다 한번 올려가지고 몇
월달 부터 그걸 타도록 그렇게 좀 해다와 안된다 이거야...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이 1,300만원   그리고 월수입이 13만원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14만원이 2종, 3종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실 생활부양 능력이 있는것이 호적
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에 이게 뭐냐면은 주거환경에 동거인에 따라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책정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5세 이하라든지 이상이 라든지 그다음에 분만가족이라든지 또는 50세 미만
부녀자로서에 아취 아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책정기준에서
빠진것은 실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건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몇
세 이상 몇세 이하 말하자면은 노동력이 없는것 뭐 재산관계는 논이 몇평 밭이 몇평 해서 얼마
내가 그것까지 다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행정에다가 이 사람을 앞으로 배급을 주도록
해 줘라 하면은 이것을 가서 조사 해 가지고 군에다 보고하고 군에서는 도에다 보고하고 그래서
빨리 연결을 지서 배급을 타먹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안한다 이거야 좀 있어봐라 1년 끌고
말이야 내가 그런게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좀 촉구하는 입장에서 얘기 하니까 한번 하급기관
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 사회과장 이구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9월말에 일제 조사 들어 가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
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여기 취로사업비 1,000만원 삭감 했는데 기획실장님 한테 묻고 싶은데 사실 취로사
업을 오직 답답해서 취로사업 하느냐 이말이야...

○ 황기상 위원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나도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나는 과장님에게 이것
좀 묻고 싶어요.
    총액으로 해서 한 44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취로사업비가 그게 기정에는 도비하고 군비 그
러니까 지방비만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548만원이 신설되면서 우리 군비는 오히려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새로 증액이 된데 증액차원이 아니라 없던 항목이 새로 생긴건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기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취로 사업비는 국도비가 같이 투자가 될거야 이
번 추경에만 국비가 새로 생긴거냐 그 행정적인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이구행   

    이것이 취로사업비가 당초예산은 도비, 군비 합해서 1,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국비
가 548만원 그래서 군비가 100만원 삭감해서 448만원이 증액이 되서 지금 당초 예산보다 1억

1,048만원이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취로사업비는 도비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도비 군비 합
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가 548만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 황기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비 지원이 행정적인 추세가 계속 내려올거야 이번만 국비가 내려 오
는거야 나는 그걸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 사회과장 이구행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내년도에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여기 취로사업비라고 하게 되면은 참 우리가 볼때에는 못사는 사람들 벌어 먹게 하
기 위해서 국가에서 참 좋은 시책으로 하는 건데 많은 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은 양이
못나오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 이진건 위원   

    그게 우리 한테는 "한"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취로사업을 한다 이걸 어떠한 데다 투자를
합니까?
    어떤 곳에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이구행   

    사실상에 취로사업비는 작년까지는 1인당 1만 2,5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00원이 인상되서 1만 3,000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로사업비는 여러가지 경노무사업 그러니까 힘든 사업말고, 사실 뭐냐면은
영세민들이 조금 더 영세민 중에는 상당히 근로능력이 왕성한 사람이 아니고 이래서 보통 저희
들이 심사에는 주변 자연정화 활동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오물처리장 주변정리라든지 이래서 또는 어느 지역별로 자연정화라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실
하루에 1만 3,000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보통 요즘 정부 노임단가가 2만 5,600원 그리고 일반 노무인건비가

3만에서 4만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분야에 대한 자연보호 측
면 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데 손 쉬운 사업을 책정해서 공원 지역주변으로 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 황기상 위원   

    공짜로 그냥 줄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약간 거들어다와 국도변에 풀을 깎는다든가 이런 차
원이지요.

○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 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아까 이진건 위원께
서 생활보호대상자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령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수입관계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진에 자산에 있는 권모 여인이 손자들만 둘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연령도 6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내가보는 견해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거는 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해서 사회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실지 들어가보니까
그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 권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그 아주머니는 동진아파트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수입이 뭐 15만원인가 얼마 이상 소득이 오기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선정에서
는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 여자가 지금 현재 간암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법에 말이죠. 내가 내일 죽어도 손자들 둘 키워야 되겠다는 그 생활일념
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가 없고 또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자빠져 있는 사람
들 한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악법이 될것이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여자도 간암이라는 그런 무서운 병이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손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여자가 지금 만일에 경우에 내가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일 하지말
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배급나올때까지 그동안에 굶어죽지 그 여자가 배급 타먹고 죽어 보겠
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여자가 그런 정도에 병이 있다라고 했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하는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래도 일을 했
을때에는 그것을 카트시키는 방법이 있드라도 지금 현재 엄연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지
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안됩니다 하는 얘기
는 그걸 좀 악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과장 이구행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과 그간 조사대상과의 어떤 교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것이 있는데 물론 그 아주머니께서 된다면은 완전한 의사의 종합적인 진단서를 받아
야됩니다.

○ 고장윤 위원   

    몰론 받았지요.

○ 사회과장 이구행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을 겁
니다.

○ 고장윤 위원   

    예.

○ 사회과장 이구행   

    이게 물론 1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라면은 전액 무상이지마는 2종, 3종으로 해서 실질적
으로 의료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 3차 진정 기간에가서도 진정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생활보호 측정자 요구관계 문제는
그러한 질병에 결과적인 의견서나   이런것이 판단이되서 그러한 것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된다면은 물론 지금 현재 법상에는 그렇겠습니다.
    재산이 1,300만원에 월 소득이 15만원 이상데도 안됩니다.
    그건 법조항에 아주 명백히 있으니까 1종은 1,300만원 재산에 그러니까 토지 건물 합해서

1,300만원 이하 월 13만원 그 다음에 2종은 14만원 3종은 15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
서 단지 왜냐하면 몸불구 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주민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의료비
는 의료 비데로 나가고 거기다 종합적인 진단을 첨부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읍면에서 봐서 심
의위원회로 회부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 입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일전에 보도가 됐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에다가 전화를 다 해준다 하는 그런 보도된게
있어요.

○ 사회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전화통신 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도 안들었고 지금 현재 우선
시책상에 신문보도된 사항입니다.
    협조가 올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6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심야단속 추진 12회 해서 360만원이 예산이 수립이 됐던것을 324만원으
로 36만원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보실때에 지금 현재 93년도 상반기 6월달도 거의 다가다 시피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심야영업 단속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저희가 지금 심야영업 단속을 저희 고성군에...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36만원을 감액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내가 볼때는 어제 저녁에도
사실 거진같은 경우에 말이죠.
    우리 집앞에서 술먹은 사람들이 새벽 2시 3시 까지 소리소리 지르고 훌난리를 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심야영업 단속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삭감할게 아니라 더 올려서라도 과감하게 이걸 할려면 하는 거고 안할려면 아예 걷어
치우고 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예산 줄이는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과감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밤에 잘때 소리지르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과장 이구행   

    저희들이 자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단 대비사항으로서 자원적인 지시가 있어서 하
고 있는데 저희 자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지도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관리 인건비 54명에 54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씩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혀 없었던 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이게 위원님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은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개소가 있습니다만 영동지구 7개 시군이 다 섰습니다. 저희들도 전임지
에서 1년치를 다 주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간이 급수시설 관계가 실지는 뭐냐면 마을공동 자율위주로 그냥 위원회 구
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일손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줌으로 인해서 좀더 자기들이 사
명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자가 간이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기하는 뜻에서 지금 하반기중 10만
원씩 해서 이번에 540만원을 예산에 올린겁니다.

○ 고장윤 위원   

    제가 우리 김계장님 아시다시피 저 원 고향이 배봉리입니다.
    배봉리에도 간이급수 시설을 지금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이라고 했을때에는 배봉리 리장내지는 농협활동장이라는 사람
이 겸직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인건비를 1인당 10만원씩을 보조 해 주는건지 아니면은 다른 관
리인을 지정을 해서 별도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이구행   

    그래서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중 위생법상 보게되면 공동 급수시설이나 유지관리에
서 마을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 위
원회에서 대표자로서 리장이든 리장이 아니던 농협 직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관리인만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분에 한해서 보수가 지급 되겠습
니다.

○ 고장윤 위원   

    그게 좋은 얘긴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관리인으로서 선정된 사람이 관리인에 소
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간이 급수시설에가서 손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
는 사람한테 반년동안 10만원씩 지급한다라고 했을때는 그 부락 주민들이 어느정도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1년 내내 간이 급수시설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공짜 돈 10만원씩 준다고
하는건 그건 좀 잘못된 견해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는 견해로서는 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셨으니까 잘모르겠지만 실무계장
님 선에서 볼때는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관리인들에게 현재까지도 관리비는 준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흠들이 있었는지 그돈을 안주니까 그 간이급수시설이 어떻게 관리를 안했다든가
또 동네에서 전혀 우리가 먹는 물을 관리를 안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을 했다는 원인 규명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실질적으로 관리인이 선정되게 되면 관리인은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에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
고 저희들이 투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뭐냐면 전기나 이게 기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흡
입 모타 같은게 자주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한테 이 사람을 조그마한 보수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사명의식을 가지
고 또 모든 저희들이 행정으로 지시를 하는 것도 이분들께 직접 읍면을 통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연락하고 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물론 고성군이 잘해 왔습니
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여 보수를 올린겁니다.

○ 고장윤 위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라는 급수조례 같은게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 조항 제12조에 또 관리인의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 제15조에 관리인 보수 지원 규정도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보수지원대는 밑에 칸에 있는거고 관리인 인건비말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
는 명문규정이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 사회과장 이구행   

    그러니까 조례상 저희들이 본 조례 제

15조에 있습니다.    고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5조에 관리인 보수 지원
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관리인 보수 지원은...

○ 사회과장 이구행   

    보수라는 것이 관리인 인건비를 얘기하
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보수 지원비는 뭡니까?

○ 사회과장    

    개보수는 모든

○ 고장윤 위원   

    아니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7개소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는 병행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다른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렇다면은 다르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한 그 조례는 시설비에
대한 보조비를 말하는 거지 인건비에 대한 지급내용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봉근   

    15조 다시한번 읽어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사회과장 이구행   

    관리인 보수지원입니다.

○ 고장윤 위원   

    관리인 보수.....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92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됐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93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92년도에 이 예산은 없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기상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이 공동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라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간이공동급수시
설물을 먹는 사람은 우리 김완식 위원하고 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기히 어떠한 조
례가 있다 하드래도 인건비라고 하게되면 그 사람 말하자면 댓가를 주는건데 관리인 격려비라
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면 1년 내내 간이 공동 급수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1년에 10
만원준다.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저희 부락 같은데는 이렇습니다.
    리장이 안하고 관리인을 하나 둬 가지고 그 사람을 1년에 쌀 1가마를 더 주는데 10만원을 더
준다고 봐지면 쌀 1가마를 더 얹히는 건데 그사람이 더 신나서 하겠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부의장님 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과정에서 이왕이면 관리인 인건비 인건비라면 그만큼 노력한데 대한 댓가인데 어떻게 1년에 10
만원으로 계상을 하느냐 차라리 이 문구를 격려비라든가 보상비 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의 항
목을 순수하게 쓰는게 떳떳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 사회과장 이구행   

    원칙은 분기에 5만원입니다.
    보수지원금이 분기에 5만원인데 그래서 연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나갔기 때문에 못주고 지금 하반기 분만 이것을 해서 10만원이 돼서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속초시 같은데 돈만은 데서 오셨으니까 그렇지....

○ 사회과장 이구행   

    22개 시군에서 말입니다 홍천, 영월, 평창, 철원만 안주고 다 줍니다. 저희 영동 7개 시군이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 세웠습니다.

○ 이진건 위원   

    맨밑에 주요사업비 1,60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 7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어떤 것을 조사할려고 그러는지 알아봅시다.

○ 사회과장 이구행   

    예 저희가 먼저 간이급수시설에 저는 와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72년도 부터 간이시설을 했는데 저희 관내가 54개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자가   2,360가구에 9,388명 먹고있고 전체 인구의 22.5%인데 그래
서 물론 이것이 금년 당초에 5개 부락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부락이 추가로 했는데 송죽리 하고 오정리를 제가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

다.    그래서 송죽리는 사실상 그 주변에 여러가지 한우를 키운다든가 이래가지고 아주 물사정이
나쁩니다.
    또 오정리도 지금 현재 상당히 급수량이 부족해서 어려운 입장이 돼서 이래서 추가로 7개
군데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칙은 1,900만원이 구좌번호로 들어가는
데 잔액이 3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1,600만원을 추가계상 올린겁니다.

○ 황기상 위원   

    결국은 이것은 오정하고 송죽 그 두부 락을 하기 위한 예산 이구만.

○ 이진건 위원   

    5군데가 있구만....

○ 사회과장 이구행   

    아니 그건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건 다 된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이 완공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4,100만원 나오겠네.

○ 위원장 이봉근   

    당초는 2,500만원으로 한거죠.
    5군데가 어디 입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5군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성 흘3리, 거진 원당리, 현내는 명파리, 토성은 성천리 학야리 이렇게 5개 부락
이 이번에 보수에 들어 가는데 추가로 오정리 하고 송죽리가 들어 갔습니다.

○ 황기상 위원   

    추가로 된건 거진읍만 다 됐네요.
    아주 잘됐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의료보호사업비는 도비에서 나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이건 전부 국비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9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20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이것은 군에서 쓰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의료보장계에 하나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20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20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이건 왜 반환했지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말입니다. 92년도에 분만비 476만원 또 대불금 150만원이 안나간 겁니다.
    안나간 거를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다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반환금오로서 쓰는 겁
니다.
    이건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자분입니까?
    1,185만 1천원이 이자분입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이건 1,185만 1천원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말입니다. 이것이 전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건
전부다 융자금으로 나갈겁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럼 저소득층 한테 융자를 얼마정도 줄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1세대당 5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구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체이자는 8%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500만원.

○ 사회과장 이구행   

    예.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보증을 2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해서 저희
들이 주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3,760만원 이었던것을 1억 4,900만원으로 1,100만원
을 더 추가로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융자기금조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럼 금년도에 1억 4,945만 1천원을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 주겠다 그 얘기죠.
    이걸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그 대상자는 영세상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 보증이라 든지 또는 고등학
교 학자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업자금도 5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금년도에 이게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 사회과장 이구행   

    3,000만원이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3,000만원이 됐다구요. 그럼 아직도 1억 5,000만원 돈 남아 있겠네요.

○ 사회과장 이구행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 고장윤 위원   

    이걸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우선 먼저 신청자는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2천원이상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붙인 보증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 심의해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요.

○ 사회과장 이구행   

    예.

○ 고장윤 위원   

    그럼 조합에 이자보다 났구만....

○ 사회과장 이구행   

    여기서 문제점은 재산세 2천원 이상 납부하는 재정보증을 안서준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습
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사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환경보호과장 이종문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7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71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없으면 72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 황기상 위원   

    맨밑에 자동차 배출 소음 측정기 검사 수수료라고 그랬는데요.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고 만
일에 검사측정기를 우리 행정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는 안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것은 자동차 배출기 소음 측정기 정도 검사를 현재 규정상 6개월에 1번씩 정도 검사를 받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검사 기기는 3대가 있는데 경유 자동차 매연 측정기 하고 소음 측정기 또 휘발
유 차량 자동차 측정하는 측정기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이것은 국립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정도검
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 황기상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강릉시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관내 차량에 대한 소음 측정
기 그걸 무료정비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드라구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고성군에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 봉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
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는 혹시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도검사는 6개월마다 1번씩 하고 여기 예산이 2회하는 걸로 1년치
가 돼 있고 검사하는 사항은 저희가 매월 1회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하면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특별단속을 해서 검사할때도 있고, 또 저희
자체 단속반에서 검사를 하는데 오늘 저희도 TV를 봐서 알았습니다마는 무료로서 그런 검사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73페이지를 질문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관내도 하천이 많은데 저희 집앞에도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차가 촌에도 좀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애 쓰레기를 하천에다 버린단 말이여.
    무슨 강원도 관광지가 아니라 쓰레기 지역 관광지로 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천 쓰레기 청소에 대한 거라든가 차량을 촌에도 다녔으면 좋을것 같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현재 하천 계곡은 공무원 내지 사회단체 일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월 주에 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수거를 해서 우선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만 현재는 하천이나 계곡에 쓰레기를 별
도 수집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측면에서 정화를 해서 수거 운반하는 그런 개념에서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이건 73페이지 환경모니터요원 간담회가 125명이 리장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이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 김완식 위원   

    125명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환경모니터요원 간담회 인원 125명....

○ 김완식 위원   

    그건 부락인데 그게 리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리에서 위촉 했느냐
    (실무계장 마이크 사용)

○ 김완식 위원   

    그건 읍면장한테 말씀드려서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 초,중,고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도 1주일
마다 청소를 했는데 이제 국민학교도 그게 없는것 같애.
    청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리장들이 전혀 우리마을 뿐아니라 전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드라구요 가보세요 가보면 형편도 없어요.
    일하다 바쁘니까 일손은 모자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읍면장들한테 시켜가지고
리장들이 솔선수범으로 최소한도 1주일에 1번 정도는 리에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초,중,고
등학교 학생들이 전혀 청소 안하고 있다구요.

○ 황기상 위원   

    여기 환경보호 오물수거 비닐봉지 5000매를 제작하는데 25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비닐봉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화를 시키 실려는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철에 해수욕장에서 소화를 시키는거야 지금 김완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지에 산간계곡 까지
도 비지정 관광지에도 같이 하는 거야 어느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7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74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여기 주요사업비에 거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9,400만원 섰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설할려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일전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사업장은 당초에 현재 매립장 맞은
편에 군유지에 4,537평을 지정을 해서 매립장으로 실시할려고 했는바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
을 위생매립장에 못지 않은 단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려고 예산을 현재 설계를 했는데

9,457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에 4,957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가 추진과정에서 군유지 관리개선 허가를 받는 중에 사방지가 0.5ha가 그 주위에 있어 가지고
사방지해지 신청중에 도에서 배출허가 시설을 마친후에 쓰레기 매립허가를 사방 해지 신청을
하라 하는 조건부 반려가 와 가지고 그 반려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할려고 보니 예산이 8억 이
상 과다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장을 부득이 포기해야 되겠기에 현재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 거진읍에서 매립하고 있는 주위에 농경지 답 약 4,0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현재 매립장과 진입도로 제방 단순매립 정화조시설 해서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장 계획 이외에도 지금 추가로 확장할려고 하는 사업장에도 옹
벽을 하고 부대시설을 해야 되겠기에 현재 사업비도 그만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추가로 한 사업은 그 사업장이 변경 되
더라도 추가하는 사업장도 현지 여건상 이만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겠기에 계상한 걸로 되
어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여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50평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리고 흘리 공중화장실 신축 이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여기 거진 쓰레기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여기 위원들이 두분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찍어 줬더니 나가가지고 저거 하나 해결 못한다 이거야 그 쓰레기장을
정하는 것은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읍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정하는 사람들이야 따른데 다 정할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그게 안되니까 거기
다 정했겠지요.
    그런데 정한 사람들이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을 내다보고 정했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말이

야.    임시 방편으로 정한게 거기다 정했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과장님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여기 실지 실무진들은 거기
를 자주 갔다오고 농민들 한테 얘기도 듣고 거진 사람들 한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임시로 그걸
받아 드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현지답사도 해보고 그러겠지만 거기 현재 1,000평 정도 되는 것을
장비를 드려서 팠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맨위에서 부터 내려 묻었는데 그러면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매립장 높이
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제방하고 높이가 같던지 그래야 되겠는데 밑에 제방은 불과 2m내지 3m
되나마나 한상태에서 웅덩이를 파났는데 그 웅덩이 보다 몇미터가 더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
면 그 쓰레기 물이 어디로 나오느냐 옛날에는 웅덩이에 고여 있겠지마는 지금은 그게 꽉 찾으니
까 그게 그냥 제방위로 흘러서 조그마한 배수로로 흘러서 그게 논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게 도랑으로 해서 보 로해서 송정다리 밑으로 물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자산 수원지를 경유해
서 그게 내려가는데 저게 나는 이거 과장님한테 지금 당장 시정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
고 거기서 내려오는 쓰레기물 그 다음에 용하리에서 크게 돼지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가 와서 넘게되면은 그게 하천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송강리라는 데서 또 겨
울내내 말하자면은 덕거리 명태를 말리는 건조장을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물 송정리
에서 내려오는물 그래가지고 그 폐수가 닭장 그래가지고 다섯 여섯군데서 합쳐 가지고 거진 상
수도 하루에 적어도 5,000 톤 이라는 물을 생산하는 하수도 수원지로 들어간다 이거야 물이, 들
어가다 보니까 거진 주민들은 그걸 본사람들은 우리 한테 화가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
관에 얘기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이야. 뭐 해답도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냥 넘
어가고 그런식으로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묻고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런다든가
저렇게 할려고 그런
다 든가 그런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먹는 것은 저 의원들이 둘이 나가 가지고 뭘 하는데 저런거 하나 시정을 못 하
느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도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얘기할꺼는 하고 넘어가야 되
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9,400 만원이 서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기왕 할려고 그러면은 4,537평짜
리 그만두고 기존 시설물에다가 그 앞에다 내려서 쭈욱 한다고 보면은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이걸 할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은 그러니까 옹벽도 선행되야 된다 옹벽이 우
선 옹벽이 되야지 그 쓰레기물이 안내려가지 옹벽을 안치게 되면은 그물이 자꾸만 내려가게 되
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을 붙이던 사람은 논을 팔면은 그만이지마는 그 다음에 제2차적으로 거진읍민
들이 우리한테 화를 비치게 되는데 여름철에 거기 숱하게 드나듭니다.
    그러면 저사람들이 군에다 얘기하다 못해서 우리한테 화를 던지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실
무계장님들과 잘좀 타협을 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거진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대해서는 온정열을 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재활용 캔 압축장비 2대 해서 500만원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예.

○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되면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 50평 해서 5,000만원이 있다 이겁니

다.    그러면은 캔을 압축시켜 가지고 그 창고에다 보관을 시켜서 재활용 한다 그 얘기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것은 별도 입니다.
    캔 압축기는 저희가 깡통이 많이 오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압축해서 양을 줄이는 겁
니다.
    1대가 압축하는데 깡통 50개를 넣어 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조금 밖에 안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눕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건 관리상에 압축하지 않은 깡통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압축을 해 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별도로 사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압축을 한 그 깡통은 어디 보관하느냐 그말이래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죠.

○ 고장윤 위원   

    여기 50평 짜리 창고...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창고하고
는 별개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론온박스 설치포장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개소, 그위에 론온박스 도축장에 1군
데...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샀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당초예산에 1대 사고...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당초예산에 2대가 서 가지고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3군데 되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이것은 도축장은 기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동장에다 사용하면은 되는 데 이게 지
금 론온박스 설치 포장 2개소는 당초예산에 구입비가 계상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지역에다가 포장할 계획으로...

○ 위원장 이봉근   

    지금 론온박스가 몇평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3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저희들이 관내 레미콘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2개 설치하면은 이 예산 안들어 가도될것 같은
데 그게 한차면은 안됩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1개에 3평, 4평 정도 라면은...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한차면 되겠지요.

○ 위원장 이봉근   

    그리고 거진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갔을때 물이고인 부분을 메워 났더라구요. 그런
데 그전에는 그게 이렇게 보면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 같다가 주민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
고 그러는데 저는 그날 고 위원님 이위원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고인물을 그
냥 놔두지 말고 그때 그때 흘러가겠끔 터뜨려 놓차 이거야.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맨날 저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흘러가는
게 아닙니까?
    언제흘러가도 고였다가 흘러가는 것도 흘러가는 거고 바로 바로 흘러가도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여론이 자꾸만 확산 되지 말고 그때 그때 우선 앞으로 이제 공사비 많이 해서 과장님이
와서 사업비도 많이 추가로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데 그런 불신이 있기전에 그때 그때 해소하게 그때 그때 흘
러보내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런데 거기 고여 있는데 우리가 가던 날은 그전날 그 사람들이 일을 전폐 하고 그걸 보기싫
은 것은 전부 흙가지고 이쪽에 많이 파잖아요.   거기다 전부 메우고 이상없이 이렇게 만들어
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고여있는 물은 이쪽에다 도랑에다가 이렇게 연못 처럼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갖다가 드리데면은 물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장치가 그 사람은 ...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거진 쓰레기 매립장 시설 해 가지고 9,400만원이 됐는데 이 돈을 가지
고 농지를 매입하고 옹벽을 시설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
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용지매입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용지매입이 우선이지 뭐 부대시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렇지 땅사는 돈 있으니까 4억 6,000만원 인가 얼마인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예.

○ 고장윤 위원   

    그 돈 가지고 땅사고 그 다음에 옹벽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하고 그러면 다른 얘기 할꺼 없
지뭐.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러니까 이 사업비만...

○ 고장윤 위원   

    그런데 그걸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그것만 남은 거지뭐.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런데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소유자 하고 절충만 되면은...

○ 고장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군수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 황기상 위원   

    그런데 그 쓰레기장을 옹벽치고 뭐하는 과정에서는 거진읍장님 이하 뭐 관계 사회 계장님
에 자문을 얻는것 보다는 우리 두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는게 앞으로도 좀 과장님이 업무추진 하
는데 좋고 모든 자료가 나올것이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농경지 매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4페이지 질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42 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기계실 전기 사용료가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당초에는 월 2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2,400만원 서 있었는데 월 26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분뇨처리 약품구입 이라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예.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돈이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그다음장에 나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4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43페이지를 질의 하십시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나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좋은 현상인데 저희 관내에는 이게 통일전
망대, 잼버리장, 흘리, 진부령 계곡 이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전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다 수용해 가지고 여기다 분뇨처리가 지금 통일전망대는 어떻습니까? 다
여기다 같다 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예.

○ 김완식 위원   

    숱한 관광객이 다 오는데 이게 다 국비에 도와줘야 됩니다. 국비에서 말이야.
    전부 군비에서 도와 주는데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게 오니조, 옹축조 월동기 보온시설 3개소 9,0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
까?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할 당시때에는 이 옹니조라는 일본 말 가지고 옹
니조라고 그러는데 오니조, 농축조 이런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드렸나요.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것을 안했을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우리 관내에 분뇨차가 거진 등등 있는데 하루에 용량이 그곳에서 받아 드리는게 대략 평균
얼마나 됩니까?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최고가 91톤이고 평균은 25톤 정도 됩니다.

○ 이진건 위원   

    조례상 톤당 가격이 얼마라는게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한차에 4,000원 정도 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 그 돈이 90톤 같은것 들어올때는 엄청나겠네요.
    하루에 들어오는 돈도 그때 그때 다 받아야 되겠네 돈을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전기 판넬 자동조정 장치 1식 700만원.
    (관리소장 마이크 미사용)

○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현재 시설이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한번가서 작동을 했을때에 2분내지 3분이 소요됩니다.
    그걸 주간에는 한시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되는데 야간에는 당직자 한사람이 나가서 작동시키기 그거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작동을 안하니까, 조금 BOD라든가,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를 해 주면 직원이 직접가서
안해도 될 수 있는 장치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14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4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맣음)

○ 위원장 이봉근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35페이지를 질의하십시요.
    모자보건 센타 전기료가 있는데, 36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36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경정, 기정이 틀린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전체적으로 5.3%정도 절감하다 보니까, 3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36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보건소장님 말이죠, 경상사업비에 방역 소독 위생복이 7만 1천원이 당초에 섰는데 3만 6천
원을 감하고 3만 5천원 남는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 고장윤 위원   

    3만 5천원가지고 위생복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2벌을 1벌로...

○ 고장윤 위원   

    2벌 할려고 했는데...
    1벌은 옷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관희   

    예.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게 있기 때문에....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합의된건 아니지만
추경을 보니까 많게는 뭐 몇천만원씩 삭감을 하고, 적게는 보건소 예산 같은거 돈 2만 1천원 이
런거 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예산을 짠거 보니까, 실무진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긴 가는데 옷 두벌을 해줄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다, 예산
절감이다 해 놓니까 한벌만 해 주고 말자 하는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
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건 말이죠 이런 정도 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참 너무 가혹한 절감이
아니냐, 그것 큼직큼직한 것 다른 사업하나 못하드라도 그런거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네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13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37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의료 적축물 폐기 수수료,이건 뭡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의료 적축물 폐기 수수료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처 일
부를 꽤맨다든지 또 소독한 거즈라 든지, 스폰즈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걸 의료 적축물 폐기물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탁된 업자한테 위생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처리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
로,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8만원 정도가 덜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48만원을 더 계상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본소, 보건소하고 4개 보건지소에서 나오는
의료 적축물 폐기물 폐기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
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8페이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내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역소독이 좀 촌에도 할 수 없어요.
    꼭 도시에만 쳐야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일부 소독약을 마을 단위로 한 2개월분은 저희가 일단
자율방역 이용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긴 했드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단위로 소독을 해 주십사 해서 약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충분
히 소지를 안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저희가 드릴 수 없고 기존장비 가지고 연막소독이라 던지
분무소독을 전체 마을 대상으로 저희가 할수는 없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역취약지 인구 밀집지역 이걸 위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집단된 부락도 금년에는 확대해서 실시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 고장윤 위원   

    소장님 말이죠.
    제가 의원생활 2년이 넘도록 하는 동안에 말이죠 한 20일전에 고맙다는 인사 전화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처음 받았습니다.
    그전화를 그 전화가 왜 고맙다는 전화냐 하게 되면은 오지마을 두집이 있는데까지 소독을
해 주는건 생전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참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데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 어디를 소독을 해 줘
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방역사업은 그런 고맙다는 전화가 올 정도로 열심히 한다하
는 것을 제가 육감적으로 느꼈거든요.   단 제가 바라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지금
도 오징어가 나는데 오징어가 나게되면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나 콜레라 그런것 때문에 자꾸 잠
재의식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제가 부족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선에 소독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 황기상 위원   

    소장님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병리검사 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맨밑에 산소 호흡기 유지비까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기본장비인데 기본장비 유지비를 이렇게 삭감을 함으로써 장비를 운영관리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크게 망가졌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장비가 전부다
고장이 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중에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안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 범
위내에서 장비를....

○ 황기상 위원   

    아니 장비 수리비라고 봐지면은 고장이 난 다음에 고치는 돈이겠는데 이건 유지비니까, 장
비를 그대로 고장이 안나게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경비라고 난 생각이 돼서 만일 관리하
는 관리비까지 유지비까지 삭감을 했을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데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138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39페이지 질문해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소장님 여기 불임시술자 및 저소득자녀 자궁암검진 인데 지금 600명 정도 사용합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600명....

○ 김완식 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보건소장 이관희   

    1번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5천원씩 됩니다.

○ 황기상 위원   

    이게 당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 보건소장 이관희   

    예.   군비를 30만원 더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40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 고장윤 위원   

    이 방사선실 이전이라고 하는건 X-레이실을 이전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지금 현재 2층에 X-레이선실이 있고 1층에 진료실들이 있는데 X-레이실이 진료실에 보조
역할을 하는데 X-레이실이 동떨어져 있다보니까 환자들이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료실 옆에 바로 공간이 있는 방에 암실이라던지 또 연탄 장치라든지 해 가지고 X-
레이실을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맨위에 혈압측정기 1대에 1만 5천원입니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1대에 1만 5천원입니다.

○ 이진건 위원   

    여기 울타리는 현재 청사주변으로 휀스로 다 하겠구만.

○ 보건소장 이관희   

    예,   청사주위 제가 보니까 한 250m 정도 됩니다.

○ 이진건 위원   

    정문은 그럼 그 밑에....

○ 보건소장 이관희   

    정문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미닫이 식으로 이렇게....

○ 고장윤 위원   

    이 투시형 철제라는 건 무슨 얘기죠?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14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가정복지 인건비에 대한것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꼭 필요하신 위원님의 질문과정에서 필요하시면 그때 해 주
십시요.
    6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4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십시요.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과장님 기본경상비 중에서 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80기 545만 8천원인데 이게 고성군 관내에서 사체가 발생 했을 경우
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면 군에서 얼마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얘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기당 얼마씩 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속초시에 78부, 동해시 1부, 태백시 1부 해서 그게 80
기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화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때에는 이건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기당 얼마씩은 우리가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 고장윤 위원   

    그럼 실지 유족측에서는 화장비를 안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유족측에서도 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일부 보조 일부자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것은 강원도 전체 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 유치한 시군에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답니다. 화장
장이,
    그래서 운영비조로 조례를 해 가지고 시군당 1부당 얼마씩 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봄에 이게 조금씩 저희들이 증액이 됩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 고장윤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섰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다 편입을 안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것은 거기서 몇분이 와서 화장을 했다 이게 와야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에만
저희들이 세웁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 홍보추진 이건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가정의례 간소화 홍보물에 대한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공설묘지 조성사업부대비가 417만 7천원이 삭감이 됐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삭감을 저희들이 이걸 예산절감상 삭감을 했는데요. 이걸 검토해 보니까 실제 설계비가

2,400만원이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사방 사업지라든지 경계측량비를 제외하
고는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것 같아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5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운영지원 4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보육시설 운영지원 4개소가 금년도 죽왕면은 후반기부터 10월달 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 가
지고 예산이 선겁니다.

○ 김완식 위원   

    죽왕면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간성, 거진, 현내, 토성 지금 4개소고 여기는 4개소 것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비가 600만원이 추경이 섰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다 저희들이
편성돼서 의회 승인까지 났는데 도비 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누락 됐던걸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다가 600만원 삽입을 한겁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위로 간담회가 있는데저희 관내에 몇명정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소년소녀 가장이 현재 우리가 실지 국도비를 지급하는 어린이는 18세대고 실지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이 지금 결함가장 아이들 까지 한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들을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모든걸 간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조금씩 다 삭감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말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 40명이 넘는 소년 소
녀 가장이 있는데 그아이들한테 1년에 보조하는게 연 10만원인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을 보조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 학비 그다음에 특별 급식비라고 해서 급식비, 의
류대 이래서 분기별로 전체 그걸 조금씩 나눠주는 데요 연간 10만원, 11만원 될까 그렇습니다.
    기본 거택보호비 외에...

○ 고장윤 위원   

    연간 10만원이라 하게 되면 웬만큼 부자 아이들 1달 비스켓 값도 안되는 건데 그걸 보조금
이라고 정부에서 주라고선 그렇게 만들어 났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후원 결연 사업으로 해서 후원자를 결연을 해서 거의 1인당 고등학교
나 이런 애들은 6만원이나 이렇게 한두분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또 국민학교 어린이
들은 한분하고 결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쇄신 방
안으로도 이걸 인상해 달라는걸 올렸습니다.
    너무 적은거 같애서요.

○ 김완식 위원   

    이건 뭐야 간담회 이건 10만원 삭감했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거는 행사 간소화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때는 각계에서 협조를 받으면은 이런
간담회는 할수가 있습니다.
    군 예산 가지고만은 안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끝에서 두번째 어린이집 씽크대 구입 3개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위원장 이봉근   

    당초예산이 얼마씩 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 당초예산이 1,464만 6천원 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

다.150만원을 그래도 씽크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가격에서....

○ 위원장 이봉근   

    글쎄 여기 명시가 안되 있어 가지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조금 가격이 낮은 걸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 고장윤 위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751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게 거진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국도비 포함이 되서 1,449만원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지
반이 눈이 오고 그러면 지반이 약해서 자꾸 집이 내려앉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했거든요.
    기술진단을 했더니 도저히 1,4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750만원 군비로 더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어린이집 씽크대하고 보육시설 개보수하고 같은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아닙니다.   이것은 집기 구입비고 씽크대는....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1,460만원이 됐는데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게 집기구입비가 어린이 집에 전부 여러가지

○ 위원장 이봉근   

    집기구입 총계가.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신축 어린이집에....

○ 위원장 이봉근   

    이게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6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6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과장님 거기 불우무의탁 노인이 관내 얼마정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불우무의탁 노인위문비도 조금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아니 현재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불우 무의탁 노인이 전체가 거택보호자 전체를 한다면은 200 몇십명이 됩니다.
혼자사는 할머니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돌봐야 할 무의탁 노인은 한 20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서 결연을 해 가지고 돌봐 드리고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비에 용촌리 경노당 신축 1동 해서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 고장윤 위원   

    그럼 5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예산은 없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자체 자금이 400만원이 조성이 돼 있답니다.
    노인회에서 만들어 놓은게.

○ 고장윤 위원   

    합치게 되면 900만원이겠네.
    그럼 몇평 짜리를 할 계획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15평 짜리 조립식을 짓으면서 벽돌을 다 겉에다 붙이시겠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부녀교육 강사라는게 우리 관내 있는 강사 얘기합니까? 외부강사를 부르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특별히 강원도면 강원도가 지정한 강사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할때 지급하는 강사비입니다.

○ 고장윤 위원   

    경노당 신축부지는 확보가 돼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용촌에 옛날에 70년대에 어린이집을 짓어 줬던 차 운전하는 앞에 헌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
까? 그게 어린이집 하다가 너무 노후가 되니까 용촌 마을회관에서 하시구요. 그것을 다시 영감
님들이 헐어내고 경로당을 그 자리다 짓는 걸로

○ 김완식 위원   

    그런데 500만원 돼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아니예요.   처음 예산은 3,700만원이라는 것은 경노당 3개 시설에 개보수비가 3,200만원
이 있고 용촌 어린이집에 이것은 500만원만 지불을 합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자체자금까지 해서 900만원이라고 했을때 조립식으로 짓게되면 평당 40만원 정도 본
다 하더라도 한 20평 정도는 짓는 다는 얘기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벽돌 올리고 해서 15평을 짓으신답니다

○ 고장윤 위원   

    15평 그러면 돼요.

○ 위원장 이봉근   

    벽돌로 짓으면 그게 평당 90만원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부담 모르고 그렇게 들더라구   또 하는 과정에서 뭐 있는
모양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누가 서울에 나가 사시는 고향분이 그걸 하신답니다.
    이익 없이 그냥와서 봉사로 해 주신답니다.

○ 위원장 이봉근   

    6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67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 고장윤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 3쌍 이것은 먼저번에 한 그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했습니다.

○ 황기상 위원   

    여성상담 전화기 1대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들이 여성 폭력이 증가되고 또 여자들이 상담을 오면 사무실이 좁아서요.
상당히 상담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강원도 일원에서 전부 상담실은 별도로 설치하라고 해서
여성회관내 우리가 의료조합에 다해서 1칸을 아주 상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나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강원도 일원이 225
번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부시책 여성지도자 대회, 또 전국 여성대회 참가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이 주부시책 사업이라는건 강원도에서 여러가지 우리 강원도 여성을 대상해서 시책을 하는
식생활 개선대회라든지 또 아니면 웅변대회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사업을 합니다.
    중고품 활용 발표회라든지 이럴때 참가하는 사업이구요. 전국 여성대회라는건 우리 대한민
국에서 1년에 1번씩 여성대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회장님들 윤번제로 모시고 가서 대회참석 여비입니다. 서울에서 하는거죠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거진 노인회관 하나 짓은게 있잖아요. 공고앞에다가, 그게 복지과에서는 전혀 간
섭을 안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저희는 경제적으로는 지원이 없고 정신적으로만 집이 잘 공사가 되는지 또 공사가 된후에
잘운영 되는지 그런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은 그집을 짓으면은 우리가 소년가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년가장
의 할머니 하고 남의 셋방에 있는 세대를   관리인으로 보호를 하면서 관리해 달라는 거로 계
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처음부터 거진 노인
회에서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다 짓으면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야죠.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예, 그것은 기부체납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2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의장용 차량 카폰이 곧 됩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의장 카폰은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데로 바로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3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사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은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격려를 하기 위
하여 휴회를 실시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기가 열리게 됨을 알
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봉근    
    간 사       김완식    
    위 원       고장윤    
           이진건    
           황기상    
           박승환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문의도    
    기 획 실 장       함현극    
    내 무 과 장       이진영    
    재 무 과 장       송운석    
    사 회 과 장       이구행    
    환경보호과장       이종문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보 건 소 장       이관희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이병완    
    전 문 위 원       장기화    
    의 사 계 장       이춘우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