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본회의-제3차)


제17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04월 16일 (금)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1.군정질문   
   

○ 의장 황종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군정질문은 금년도 군정방향과 현안문제 및 그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들어 군정운영을 파악하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
소시켜 군민의 복리증진과 화합단결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순서는 질
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
음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모두 끝난뒤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
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진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의원   거진읍 이진건 의원입니다.

   질문 첫째가 되겠습니다.
   화진포 순환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진 1이에서 뒷장으로 부터 화진포로 연결되는 순환도로개설은 거진읍 2만여 주민의 숙원
사업일 뿐만아니라, 오랫동안 갈망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거진읍민의 정착의욕 고취와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며, 고성군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도로개설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거진 시내버스 종점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해상사 시내버스가 거진 2리 논산횟집 앞에서 종점 운행되고 있으므로 거진 1리 지
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거진 1리 삼양사 부근으로 시내버스 종점을 연장 운행하여도 별 문
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장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용하천 제방으로 인한 사유지 편입 토지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진읍 자산천 주변인 봉평, 송정, 용하, 송강, 산북에 이르는 상류지점까지 제방이 되면서
사유지가 많이 편입된바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사유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폭설피해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부터 1월 16일 까지 3일간 폭설로 본군 지역에 평균 170cm의 많은 눈이 내린
바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이 신속히 대처해 주심으로서 제설작업 및 피해응급복구가 원만히 이
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지역 제설작업이 지연되어 주민의 원성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폭설피해 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1. 설해피해목 발생은 얼마나 되고, 제거작업은 어떠하며, 잔재물이 7번 국도변에 산재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마무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주택, 축산, 가축, 비닐하우스, 어선, 어망어구 등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복구추진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번째 거진읍 세렉스 청소차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진읍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
안하여 세렉스 청소차를 '92년도에 구입 골목길 청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
사가 고정 배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행이 안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주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높
은게 사실입니다.
   운전기사를 고정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읍면장 및, 이장 임용에 관한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고성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
고 본인이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사후 1회에
한하여 2년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적합치 않은 규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장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련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
습니다.
   2.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이장은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이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그 절차는 완전 무시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임명 연령은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으나 퇴임 연령이 명
시되지 않아 모순된 규칙으로 보아집니다.
   임명규칙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종국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고장윤   거진출신 의원 고장윤입니다.

   군정질문 첫번째 내용은 화진포 장평리 구역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3월초순 소집된 고성군 번영회 임원회에서 논의된바 있는 화진포 구역의 토지가 국방
부로 등기 이전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장평리 토지 소유권은 영
국 다미다 선교회 토지로 알고 관광개발과 전면 개방사업을 추진한바 국방부로 토지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헛수고만 한 결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진포 장평리 구역내 토지의 총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중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국방부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그 이전된 경위와 절
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금후 개발사업 추진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 군부대 상수도 급수시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군에서는 1992년도 관내 주둔 군부대 22사단 56연대에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를 실시한 사
실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2사단 56연대 반암부대에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를 시행하게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여 주
시고, 고성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및 그로 인한
증설비는 수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군에서는 군부대로 부터 3,642만원을 세
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징수 및 부과한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동부대 상수도 급수시설로 인한 실제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
고, 인근마을인 반암리와 송포리의 주민급수 시설시에 현재 군부대에 시설된 수도관으로 주변
마을 급수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인근마을 급수시설 계획과 시설비 부담 추정액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화진포 호수를 이용한 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혜의 명승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진포 호수는 그 둘레가 무려 16km의 엄청난 호
수의 관광자원을 하등의 개발없이 수년간 방치하므로 인하여 금후의 뚜렷한 개발차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진포 호수에 치어를 방류하여 내수면 수자원 증식사업을 수년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화진포 호수에 유류낚시터 지정용의와 유람선의 유치계획이나
건의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화진포 호수를 내수면 개발차원의 계획과 호수를 이
용한 관광사업 유치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항포구 오폐수 정화시설 계획에 따른 질문입니다.
   고성군 관내 항만청 지정항 및 수산청 지정항은 모두 3개 항포구로서 시내에서 방류되는 오
폐수는 3개 항포구, 공히 항내로 유입되고 있어 항내의 오염도가 위험수위에 달하였다고 보아
이에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진, 대진, 아야진 등 3개 항포구의 현재까지 정화조시설 내역을 밝혀 주시고, 3개 항포구의
정화조 시설의 미비점과 정화조시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항포구의 정
화조시설을 할 경우 항구별로 사업비 추정액은 얼마정도나 소요되는지, 동시설을 위한 자금지
원 건의사실과 정화시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코레스코 콘도업체에 상수도 급수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관내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위치한 코레스코 콘도에서는 콘도사업 승인신청시의 조건과
는 달리 상수도를 시설하여 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합니다.
   코레스코 콘도에 상수도시설을 허가하고 급수를 허용한 것은 당초의 사업승인 조건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코레스코의 사업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동업체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허용하고 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코레스코 콘도의 상수도 급수시설과 관
련하여 상수도 증설공사 내역은 무엇인지, 또한 코레스코에서의 부담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
여 답변하여 주시고, 동업체에 상수도 급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급수제한 사례나 불편사례
는 없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동업체에 지속적 상수도 급수계획여
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동업체에서 상수도 급수와 관련
하여 본군에 부담금 불입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6·25 행불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른 질문입니다.
   강원일보 '93년 1월 30일자 7면 기사 내용에 의하면 양구군에서는 6·25 당시 행불자에 대한
부재자 신고 특별조치법 재정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본군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군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 관내 6·25 당시 행불자는 몇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실정법에 의하면 행불자의 호적정
리 방안은 인우보증에 의한 실종신고로서 법원의 호적사무 판결에 따라 과태료를 불입하고 호
적이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호적정리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불자에 대한 부재자 신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의할 용의와 계획이 있다면 사전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지 선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고성군 '93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을 간성읍 해상리로 사업
지를 선정한 사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합니다.
   '92년도의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는 각각 얼마씩 책정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도 사단 사령부 주변마을에서 연대본부 주둔지인 대단위 부대도 없는 해
상마을을 선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작년도 실시한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은 완전한 마무리
가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군부대 주변마을 사업을 사단사령부나 연대본
부의 대단위 부대의 주둔지로 변경 조정의 가능성과 사업지 변경 동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첫번째 국도변 차선도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7번 국도, 46번 국도, 466번 지방도 등 3개 노선 약 88km의 도로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차선 상태를 보면 거의 모두가 퇴색, 훼손되어 있어 차량통행과 교통안전상 문제
를 야기시킴은 물론 외래인 또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고성군의 첫인상이 크게 손상된다고
보아집니다.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루 속히 차선도색을 실시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진대
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 일신휴양콘도 건축중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성면 용촌리 591-2번지 11,349㎡를 일신레저관광(주) 대표 정상용이 '90년 2월 16일 콘도
사업 승인을 받아, 시설물 건축중 '92년 7월경 약 35%의 공정만으로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7번 국도 인접부근에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로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을 통하여 많은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92년도 행정감사시 사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관
계로 재촉구코자 합니다.
   중단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그동안 행정에서의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생산 상설판매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91년 5월 28일 제2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온적인 추진으로 사실상 생산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치 못하고 있습니다.
   토성 농협에서 대명콘도에 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관광객의 왕
래가 많고 농어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생산 농어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고 향토산품을 소개할 수 있으며 농어가 소득에도 기여될 수 있는 상설판매장 설치
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설판매장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종국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의원   박승환 의원입니다.

   첫째 향목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정부에서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
여 조성하였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키므로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목 농공단지의 경우는 문창콘크리트(주) 등 4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되어 있으나
일부업체는 사실상 정상적인 가동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에 기여도는 전무한 실정이고, 오히
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만 주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향목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로 시범 해수욕장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3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관광객 수용에 공직자들이 매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개소의 시범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직접 입장료 징수 및 시설관리를 하
고 있어 자연히 내부행정 및 대민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정질문, 행정감사 등 기회있을때 마다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93년도 시범 해수욕
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송지호 해수욕장내 안길포장 약 50
미터내지 100미터 추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각종 공사감독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근, 철망레미콘시멘트 배합, 관급자재 물량 등 계약, 설계에 의
한 적정공급, 시공이 안되고 있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검수와 현장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광휴양지구 지정의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관내에는 9개소 8.735㎢의 관광휴양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정고시를 하므로써 주민들 또는 특정인에게 이해득실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당장 불
편을 느끼는 것은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암진지구의 경우 주택 밀접지역은 건축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있
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건축가능한 지역을 확대 조정하므로 주민생활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송지호 관광지구 조성계획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구는 1.893㎢가 지정 고시 된바 있고 금년도에 조성계획 용역시행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성계획에 국도변 동쪽 약 12만평의 군유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조성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 해안지구 상설시장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농산물 임시판매시설 주민이용도 제고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앞에 '91년도 군비로 콘테이너 농산물 임시판매시설을 한바 있습니

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토성농협에서 직판장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들여 농협 수익사업 장소로 제공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장소로 제공할 방안과 아울러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의원   김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각 부군수님, 홍선표 농촌지도소장님 및 실과장님 임시회 질문 답변 하시기
위하여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관내환경 기준 설정에 대하
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대기중 아황산가스 SO₂,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₂, 부유분진 TSP, 옥시탄트
O₃, 탄화수소 HC, 납 Pb에 대한 연간 평균치 및 월 평균치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관내 시
가지 주거지역, 관광휴양지역, 상업지역의 차량소음 공해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차량속도를
제한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 여부와 PPM 오탁물질, PH 수소지수, DO 용전산소,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하천별 측정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청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오지마을과 어촌부락의 경우 하천부근 및 마을주변에 쓰레기를 마구버려 미관상 흉할
뿐더러 악취가 심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 청소차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이라도 싣고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하천을 보호할 용의
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유수면, 하천, 석산, 군유지 등에서의 골재를 채취 공급하므로, 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행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2리 부터 도원 1리간 도로포장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천진 신평간 군도사업
은 현재 토공 확장 완료되어 있으나 포장공사는 언제쯤 되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원암리 주
민들의 숙원사업인 원암천 제방공사는 언제쯤 추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수련장 시설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평리 세계잼버리장 약 70만평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추진과 각종 인허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의장 황종국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인 저의 질문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서로 질문을 가름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해당실과소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안계시면은 다음으로 하시고 다음은 내무과장님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및 이장 임용에 관한 개선방안중 고성군 읍면장
임용 등에 대한 규칙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 5월 7일날 고성군에서 읍면장 임용령 제정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시행 당시 현직에 있
으면서 재임명된 읍면장이 이번 처음으로 5년 임기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읍면장님들께서 1회에 한해서 2년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 현행 임용규칙에는 직무수
행 능력과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2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
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은 본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장 임용에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상한 기간 연장신청 조항 삭제는 전국 공통사항이고,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있어
야 함으로 이점은 아직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임기만료 대상자
중 연장신청자의 가부결정은 종전에 5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6일날 연장신청
을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개월전 4월 6일날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나 이 법이 금년 4월초
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법이 5월말 까지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5월

30일까지 소집을 해서 심사결정해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가 지금 지침
이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결정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결에 남아있는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해서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어 있고, 이장의 임명자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봉사정신
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자,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로
서 당해 주민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로서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자로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장 퇴직연령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서 장기 근속자가 있고,
고령자가 연임하는 불편이 있으나, 공무원 정년과 같이 연령제한을 두었을시에는 리별 지역 특
수성과 여건의 추세에 대부분 이장 임명을 기피하는 형편이 해마다 리장선출 및 임명관계로 읍
면장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장 임무를 수행하는 자질 향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모든 실정을 감안을 해서
여러가지 여건은 있습니다만 실지상으로서는 이장임용 절차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완
전 무시되고 있다고 질의하신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읍면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이장임용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매년말에 마
을총회를 개최해서 이장 보수 정산과 재연임 및 새로운 이장 선출이 이개발 위원회의 추천에 의
하여 신원조사 및 읍면별 적성 조사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연령 퇴임 조정은 지도력과 능력을 감안을 하나 강원도 시·군이 공통사항
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우리 125개 이장중에서 4명이 있습
니다.
   이것은 그 지역 특수여건에 부득이 그 이장이 꼭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이민들의 추천에 의
해서 했고, 장기근속을 볼것 같으면은 11년서 부터 15년이 8명, 20년 이상이 1명이 있습니다.
   이 20년 이상은 거진에 지금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장 연임시에 이개발 위원
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다년간 임의 이장을 하는가 하면은 안하겠다고 해도 그대로 연임함으
로 해서 이장운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이장 임명에 관한 연임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에게 정확히 지시를 해서
주민에 의한 이장이 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촉구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부의장님 께서 질의하신 6·25행불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군 관내 6·25 당시 행불자는 총 5,562명 입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3,069명, 여자가 2,493명
으로서 정확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집계 추산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호적에 정리된 행불자를 보면은 6·25사변이후 본군 관내에 호적을 두고서 월북한 사람
이 있고, 이북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가호적을 만들면서 이북에 있는 직계비속 호적에 등재한 행
불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약 933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전자를 실종자로 하고, 후자를 부재자라고 지금 정리를 호적법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법은 모두 신고 또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며, 신고에는 의무적 신고가 있
고 의무적 신고는 출생 사망은 필히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의무적 신고라고 하고, 창설적 신
고자가 있는데 이는 신고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신고 즉 부재자 신고
라든가 실종신고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6·25당시 행불자 호적정리에 대하여는 1967년도 1월 16일날 법률 제

1867호에 의한 부재자 신고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 됨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하면은 되고 지금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가 첫째 6?25당시 월북했다는 인우보증인 2명이 2명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첨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재사실 확인증명을 읍면장님 직인으로서 확인을 하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법무
사 사무소에 가서 부재사실 확인 경위서를 신고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실적으로 이북에 들어
가 있다는 확인 진술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첨부하고 다시 실종선고 청구분을 청구자가 관할법원에 청구를 하면은 2주후 확정증
명 통보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6개월간 법원에서 공고를 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가 확인되면은 법원에서 실종선고 부재확인 통보가 되면은 그 실종선고 확인통보를
가지고 확인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호적이 정리가 되는 걸로 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없고 다만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만이 조금 받는데
그 수수료는 일정치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의 종류로는 일반 실종이 있는데 이는 중앙신문지나 관보 등에 게재를 해서 법무사 사
무소에 가서 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권장사
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호적정리는 왜 이런
법이 게재가 되느냐 하면은 이 호적부재자 선고나 실종선고는 당해 이해 당사자가 득을 볼수 있
을때만이 신고정리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민법 제27조를 보면은 경제성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그 지역의 특수성에 의한 한시법이라
든가 관에서 개입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을 둬서 조정 건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절차와 간소화 방안과 공고기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축해 주었으면 하는 법
원에 건의를 할수도 있고 이를 기화로 해서 이번 행정쇄신 과제 추진방안에 제도개선으로 제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북자 부친이 월북을 했는데 부재선고를 해서 호주상속을 해서 재산상속을 있
는 경제성에 이득이 있다든가 또는 그 어떠한 집안에 장손이 부친이 이북에 들어 갔는데 부재자
선고로 해서 종중재산을 상속하려 할때에 종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손에게 주면은 장손이 팔
아 먹는다 하는 의심을 삼고 절대 반대하는 사항 이런 등등이 호적정리가 현실적으로 이해 관계
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봐져서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도할 수 없는 사항이
라고 봐 집니다.
   다만 본군에서 계획이 있다면은 이번 제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본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발견한양 6·25당시 행불자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이 기
간 이후에 리장회의나 반상회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호
적정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문화공보실장 이철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칭 고성군민 문화상 제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칭 "고성군민 문화상" 제정문제는 '91년 4월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군민화합의 대축제인
수성문화제에 군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오던중, 지난해 수성문화
제 행사시 거론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가칭 "고성군민 문화상"은 향토의 명예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랑스런 군민을 널리 발
굴 시상함으로서 군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성문화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 수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개최시와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일정별
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진포 구역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화진포 장평리 구역내 토지의 총필지수와 면적 군부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수와 면적, 국방부에 소유권이전 경위와 절차, 그리고 금후 개발사업 추진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개발구역내 토지는 총 367필지에 1,697천㎡로서 그중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는 31필지에 402천㎡로서 전체면적의 2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평리 구역내 군부징발이전 소유토지는 총 89필지에 1,183천㎡으
로서 지난 73년도부터 75년도까지 국방부에 징발되었으며 이는 국방부징발 절차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징발된 국방부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화진포 개방이
전면 허용된후 국방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변경 시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토성면 용촌리 591-2번지 설악일신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건축중단에 대한 중단 방치되고 있
는 사유,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번지내 설악일신 휴양콘도미니엄은 지난 90년 2월 16일 사업계
획을 승인받아 시설물 건축중 92년 7월경 업체 내부사정 및 분양관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
렵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해 있다가 지난해말 지하 물퍼내기와 방수를 완료한 상태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군에서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5차례 걸쳐 문서촉구한바 있으며 본사 윤종수이사로 하여
금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5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기간내에 준공이 안될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취소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기한내 마
무리가 되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3년도 시범해수욕장 운영개선 및 송지호 해수욕장내 안길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본군에는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2개소, 간이해수욕장 19개소 등 총 23개소의
해수욕장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시범, 일반 등 4개 해수욕장에 1일 43명의 공무원과 18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입장료 징수 및 물가단속 등에 근무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
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급적 사회단체 및 기존업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서 최소한의 필수요원만

1개 해수욕장에 4내지 5명의 공무원과 추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지호 해수욕장내 광장 안길포장추진은 관광 휴양지구로서 기본조성계획수립 지역내
로서 금년내 포장을 완료하도록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국민관광지 기본조성계획에 국도변 동쪽 약12만평의 군유지 포함여부와 기
본조성계획 수립시 해안지구에 상설시장 유치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국민관광지는 지난 77년 10월 15일 당초 호수면적을 포함한 2.430㎢로 지정 공고된
이후 84년 2월 1일 (주) 송지호 개발에서 0.33㎢를 1차 기본조성계획을 승인 받은바 있으며 (주)
세모에서 91년 3월 명지학원에서 인수 운영하면서 교통부 기본계획에 의한 0.408㎢에 대하여
추가로 현재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중입니다.
   송지호 국민관광지는 지난 90년 8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건설부로 부터 1.893㎢에
한하여 관광휴양지역으로 고시받아 현재 교통부에 면적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동쪽 약 12만 평방미터라고 했습니다마는 약 69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군유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면적 변경이 승인이 나는 대
로 동지역을 포함 용역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동지구는 천혜의 오토캠핑장 시설지역으로서 전기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오락시설등이 바람직하며, 특히 농·수산물 직판장 등 상설시
장을 유치토록하여 지역특산물을 판매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청광   새마을과장 김청광입니다.

   황종국 의장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고성공설운동장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 공설운동장은 79년도에 9천2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89연부터 매년 100만원 규모의 보수비를 계상해서 제초작업, 운
동장 흙펴기, 본부석 또는 화장실 도색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성 공설운동장의 종합적인 정비 보수대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체 어려운 예산으
로는 어렵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의 특별 지정교부세가 영달이 될시는 가능하며 부분 보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대상마을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토성면 학야리에 교량가설 등 14건에 1
억1천7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증액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해상마을 선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부대 규모
보다는 실제 전투 병력이 많아 면회객이 자주 찾는 비가시권내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의 공통된 숙원사업과 마을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관 군의 유대를 강화하
고 지역개발의 촉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군부대는 2개 대대급이 주둔하는 마을이면서
도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는 간성읍 해상리를 금년도 추진 대상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난해 정비 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량에 대하여 100%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한정된 사업비로 1개마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집중투자 하기 보다는 다
수의 오지마을에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대단위 부대 주둔 마을로의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는 저희 군내에 군부대 주둔
마을은 5개읍면에 분포되여 있으나 토성면은 정주권 사업이, 현내면과 죽왕면은 오지사업과 민
북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간성읍과 거진읍 지역에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 앞서 말씀드린 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대단위 군부대 주둔마을
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 잼버리 수련장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지정 고시된 용도 지역은 관광휴양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경지지역, 산림보존 지역, 환경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계
획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 지역으로 용도변경승인 신청을 강원도청에서 지금 93년

2월 26일 문화 체육부에 요청하였으며, 문화체육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강원도가 조성 계
획을 수립 관계부서의 개별법에 의거 공, 민영 공동 투자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제3영지내에 도비 12억원을 투자해서 600평 규모의 잼버리 기념관을 건립할 계
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입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 쎄렉스 청소차 운전기사 고정 배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행정업무 수행용 차량은 총 7대가 배치되어 있고 운전원이 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운전기사 1명이 서울 고법에 사건계류중이나 2심 선고일이 93년 4월 23일로 선고결과에 따라서
거진읍 청소차 운전원 배치를 인사부서와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의 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영동산업 합자회사 대표 김명동이 대행처리하고 있는 아파트 청소는 동해 아파트등 4개 아
파트에 12동 523세대 입니다.
   영동산업의 청소장비로는 진개차 3대, 롤온박스 12대, 환경미화원 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쓰레기는 3일에 1회 정기순회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다소 지연
수거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한달은 운전기사의 결원으로 쓰레기 수거 지연 사실이 있었으나,

4월부터 3일에 1회 정기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지연 처리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
지 않도록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항포구 오·폐수 정화시설 계획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진, 대진, 아야진 등 3개 항포구에는 현대화된 정화조 시설은 없으나, 거진항에는 재
래식 적치장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진등 3개 항포구의 정화조 시설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환경처의 중기계획에 의하
면 읍단위 하수처리 시설로서 94년과 95년 양개년에 걸쳐서 간성읍에 4천톤 규모의 21억 1천만
원 거진읍에 5천톤에 2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토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대진, 아야진항
의 정화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울러 거진등 명태코다리 12개 업체에서는 물리화학적 자가방지 시설을 자체 설치운영하
고 있으며, 93년 3월 1일 거진 간유공장 김진완과 명태애 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20드
럼의 명태애를 명주의 현대특수 사료공장에 수거 처리하므로 항포구 오염방지에 일익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진과 아야진항에 1일처리 3천톤 규모의 정화조 시설을 할 경우 개소당 20억원씩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항포구의 정화조 시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한 적은 없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비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향후 환경처의 중기계획 수정시 반영되도록 건
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환경기준 설정 및 오지마을 청소대책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준 설정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는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
정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만 환경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
역 환경기준은 현시점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서면 답변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 오염물 자동측정망은 인구 10만 이상시 지역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도내
에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만 대기환경 오염물 자동측정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우
리군 자체로는 대기환경오염 측정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시가 주거지역 등의 차량소음 저감은 소음진동 규제법 제8조, 29조, 30조에 의거해서
지역적으로 필요시 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차량경적음 및 속도제한 등 소음
을 규제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주로 7번 국도변에 마을 및 주거지역이 연접해 있으나, 구간이
짧아 차량소음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치 않다고 사료되나 7번 국도의 4차선 완공시에는 차량소
음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가지 및 관광지 통행차량은 서행운전토록 교통 관계부서
와 협조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92년도 하천 수질검사 결과 우리군 관내 11개 준용하천은 수질 1-2 등급 하천으로 관
리되고 있으며, 하천별 수질검사 현황은 서면 답변자료를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청소대책 및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 우수마을 시상제 입니다
   우리군은 2-3일 간격으로 정기순회 쓰레기를 수거하는 75개의 농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은 마을내 쓰레기 적치장에 쓰레기를 수집후 주 2-3회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여
름철 수거지연으로 미관저해 및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어촌마을 쓰레기 수거에 철
저를 기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우수 마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 연말시상제
도를 운영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산업과장 주기창입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1리 삼양사 부근으로 시내버스 종점을 연장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횟집 앞에 종점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종점을 삼양사까지 연장운행하는데에는 주
진철물 대흥철공소 앞 도로가 4.5m로 교행에 필요한 도로는 8m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소가 협소하여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안전 운
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거진읍 도시계획상 해안도로의 체육공원까지 연장구간의 정
비가 이루어지면 연장 운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양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여 1일 2회 본지역에 대해서 운행
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성 공공주차장 설치 추진에 있어 현재 추진상태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간성읍 신안리 276번지 외 4필지 2,993㎡의 공공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은 4필지 중

3필지를 동년 12월 8일 계약체결 동년 12월 1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전면에 신안 1리 거주 박청수소유 목조스레트 가옥 1동 25평이 있어 이를 제거하
여야만 반듯한 주차장 규모를 갖출 수 있는바 소유자와 협의되고 예산에 계상하여 감정보상 후
철거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박청수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매입지는 주차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기간내에 설치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생산상설 판매장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93년도 금년도 도 계획에 의거 본군에 1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선정을 위해서 읍면 및 생산단체에 대해 시행한바 간성에 1개소, 거진에 1개소, 토성에

1개소 등 3개 장소가 신청이 있었으나 고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한 결과 간성 농어민후
계자단체에 신청한 장소가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
하여 간성읍 교동리 산56-1번지에 부지 3,000평 면적에 건평 100평을 건립하여 고성군에서 생
산하는 농·수·축산물 종합 판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설판매장 설치장소를 물색 추진 할려고 하였으나 개인토지와 군유지 관계로
마을공동 및 생산자 단체가 주요 국도변에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목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목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는 입주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 향목 농공단지내에는 총 분양면적이 8,900평에 4개 업체가 환경성 및 사업검토를 받아
입주 완료하고 있고, 그중 문창콘크리트, 미왕식품회사는 정상가동 하고 있으며, 업체운영 현황
을 보면 2개 회사에 연간생산 판매액이 46억이나 되며, 현재 지방고용인 비율도 높아 68명을 고
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금 지급액만도 6억 1,400만원이나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중 광일과 태백산업에서는 아직 미가동 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광일은 89년 1월 16일 공장 착공이래 건물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91년 9월 공사재개
하여 '92년 7월 28일 건물을 준공 하였습니다. 당초 광산용 안전등을 제조업종으로 하여 입주 하
였으나 광산폐쇄등으로 업종 수익성이 없어 사업 전망이 밝은 집진기 제조업종으로 환경성 검
토와 '92년 11월 10일 도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여 '92년 11월 30일 동의를 받아 현재 동력설치와
기계설비 도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태백산업은 '89년 1월 18일 공장을 착공해서 '91년 6월 27일 건물준공후 공동대표 강
영창, 이병준을 이사 강영기가 임의 대표로 등기하여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에 공장근저당 설정
후 자금 유용으로 부도가나 기계설비 시설이 중단되고, '91년 10월 11일 대표리사 이병준이 임
의 대표 강영기를 직무집행 정지 시키고 본인을 직무대행자로 등기하여 '91년 10월 21일 서울민
사 지방법원에 근저당 말소예고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3월 19일 15차 공판이 실시 되었으
나 '93년 4월 13일 현재 1심 소송이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광일은 현재 동력설비와 기계도입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공장 가동토록 촉구하
겠으며, 태백산업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 끝나는 대로 소송결과에 따라 별도대책을 마련 하겠
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임시판매 시설 주민 이용도 제고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앞 도로변 직판장은 도계획에 의거 500만원은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의 예산
을 드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장 설치 목적은 주요 국도변에 설치하여 다수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나 지역 여건 및 경제 사정을 감안 본 예산으
로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대명콘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토성 농협 주관으로 판매 운영한다고 하여도 토성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
군 전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구입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토성농협에 본군 농산
물 판매에 대하여 수차 지시한바 있습니다.
   본사업이 농협수익사업 장소로 제공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 판매장 실정으로는 여직원 1명
을 고용하는데 그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도 불가하다고 봅니다.
   주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3개 농협이 장소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농협 및 군에서 본군 농수산물이 무공해 및 질좋은 농수산물을 많이 홍
보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개발생산,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산림과장 고광배입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부터 16일 까지 3일간 170cm의 폭설로 발생한 설해피해목이 국도변에 소나무
재적 83㎥, 오지대 재적 410㎥이 발생 되었습니다.
   7번 국도변 1.9ha에 1,370본 재적 74.6㎥ 46번 국도변 0.05ha 14본에 재적 8.4㎡을 93년 2월

1일 부터 2월 6일에 걸쳐 연인원 32명을 투입하여 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도변 피해목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임산연료감소 및 목재값 하락 등으로 산주의 제거 기피로 국도변에
산재되어 있는 지조 및 후덕목에 제거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금후 착수하는 천연림 보
육 작업시 깨끗이 정리할 계획이며 산간 오지대에 단목으로 발생한 임지에 대하여도 천연림 보
육사업과 간벌 등으로 연차적으로 홍보 및 지도하여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항만청에서 발주한 군관내 방파제 공사용으로 간성읍 탑동리 산 19번지내에

700㎥ 채석허가를 실시하여 춘천시 요선동 8-13 김철화 로부터 238만원과 춘천시 중앙로 3가

72-2 염민웅에게 12,358㎥을 채석허가하여 4천 201만 7천 200만원을 모암 가격으로 징수하여
도합 13,058㎥에 4천 439만 7천 200원을 징수하여 군세수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채석허가를 실시하여 군세입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 안계시면은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1이에서 화진포를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 개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일뿐 아니라 북
방교류에 대비한 화진포 관광개발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본사업과 연계하여야 하며, 통일전
망대를 찾는 관광객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피서철에 교통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해
소를 위해서도 본사업이 조속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기에 저희군의 현안사업으로 책정하
여 그동안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고장의 국회의원님께 지
원요청을 위해 지난 92년 6월 11일 전임 건설과장이 건의 출장한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내
무부의 건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강원도에 92년 7월 7일 사업비 36억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
나, 별도 예산내시가 없어 93년 3월 31일 함종한 강원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시에 특별보고하여
국,도비 지원 요청하는 등 본사업이 조속 추진되여 주민숙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제방편입 사유토지 보상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74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또는 부속물중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구
역의 관리청이 손실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하천구역과
구역내 개인 사유지 편입여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도내 준용하천은 총 225개소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9개소 분이며 도내 대부분의
하천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용역비는 km 당 3백만원이 소요되므로 본군의 준용하
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3억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위해서 도의 방침에 따라 군에서

7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어려움
으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비로 보상하고 있는 직할하천내의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완
료단계에 있으나, 관리청이 강원도인 준용하천내의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재정적인 문제로
현재로서는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기본계획
이 수립된 하천부터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토록 강원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로 인하여 관내에서 16억 8천 14만 6천원의 설
해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 대책본부 현지확인결과 15억 7천 477만 8천원으로 피해액이 확정되었습니

다.   이에따른 항구복구 계획이 지난 3월 19일 시달된바 총복구비는 19억 098만 1천원으로서 국
고 지원 2억 5천 849만 9천원, 의연금 1천 398만 8천원, 융자 9억 3천073만 1천원, 군비 1천 524
만 8천원, 자부담 6억 8천 2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주택피해 33동 축사피해 69동 가축 16,313두 비닐
하우스 26동, 어선 8척, 어망 어구 625건에 대하여는 해당실과별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총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해피해가 복구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
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천하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관내 치수사업으로 하상정비비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된 바 읍면별
로 100만원씩 배분하여 하천의 유수소통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소규모적으로 이를 준설 및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천교부터 교동까지 구간의 하상정비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바 금년도에는 이중 일부구간에 대해 정비를 시행케 되겠으며, 전구간 정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추진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북천하구의 해수 역류현상으로 토사가 쌓여 유수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본하천
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그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해 북천하구에 해안 방사벽을 축조하여
저습지대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바 지난 92년 11월 그 타당성 여부를 강원대학교 부속환경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5월말 납품예정으로 북천하구 정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
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46번 진부령 국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령 46번 국도는 지난 86년도에 26km가 포장 완료되어 그 유지 관리는 건설부 산하 강릉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난 폭설로 인하여 낙석보호망이 다수훼손 되고 도로의 파
손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관내 46번 진부령
국도에 대하여는 강릉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지난 4월초에 계약 낙석보호망 보수를 위한 천공작
업 공사를 발주하여 춘천시 소재 대영토건과 계약을 체결, 현재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도로파손에 대하여는 강릉국도유지 지체로 보수반을 투입하여 5월초 부터 부분 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바, 도로전체에 대한 포장 덧씌우기는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94년도에 시행계획
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국도중 금년도 포장 덧씌우기는 대진에서 민통선 검문소까지 국도 유지에서 3
억원을 투입하여 6월경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강릉국도 유지사무소에 정식 공문으
로 발송하여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을 파악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차선도색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동해안 7번 국도와
진부령 46번 국도 등 2개로선에 80km로서 유지관리는 건설부 강릉국도 유지 사무소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미시령 466번 도로 1개로선에 7.8km이며 유지 관리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도색에 관하여 유지관리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7번 국도와 46
번 국도에 대하여는 강릉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이미 지난 4월초에 차선도색 정비공사를 발주하
여 동해시 소재 삼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4월 하순부터 5월말까지 국도구간의 차선도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66번 지방도로에 대하여는 강원도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도내 지방도로의 차선도색정비 계
획상 올해 제1 순위로 미시령 도로를 책정하였는바, 현재까지 눈이 쌓이고 노견에 뿌려진 방활
사 제거작업 등 시행중으로 본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작업은 4월말에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 강릉국도 유지사무소와 강원도 도로
관리 사업소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을 파악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공사 감독철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 사업시행시에 관급자재인 철근, 철망, 레미콘 등은 공사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93년 2월에 조달 요구하였으며 현재 일부 자재는 현장에 조달된 상태입니다.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철근에 대하여는 공사공정에 맞추어 공급이 어려울 시는 시공업
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 및 타현장의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체 사용등을 시공업체
와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물품검수시 감독공무원을 입회시켜
수량 및 규격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자재가 입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휴양지구 지정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포, 문암지구 관광휴양지역은 0.791㎢로써 90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487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25,000분의 1 지형도상에 결정고시되는 관계로 교통부에서 고시한 삼포, 문암 관광지구와
면적 및 위치가 상위하게 고시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군 문화공보실로 부터 관광지 지정면
적과 일치되도록 관광휴양지역의 일부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역중 관광지 지정지구와 상위한 부분이 문암1리 백도
해수욕장인근이 되겠습니다.
   집단 부락으로써, 관광진흥법의 저촉을 받아 건물의 신,개축 및 생활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의 제한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제반사항을 검토 관광지구와 관광휴양지역이
일치되도록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서 면적 30만㎡ 미만의 용도변경은 지사승인 사항으로써, 저희
군에서 변경 계획안을 입안하여 공고후에 주민의견을 수렴 강원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골재채취를 통한 군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각종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이의 상품화 판매로 군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조성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정지역은 토성면 운봉리 문암천 상류 하천부지내 46,474
평으로서 골재채취 가능량은 약 225,000입방이 되겠습니다.
   본 골재 채취장 조성 운영을 위한 총 투자비는 4억 8천 700만원이 소요되는바, 그 내역으로
서는 하천 제방축조 600m에 1억 1천 200만원, 그다음에 이로인한 발생되는 폐천부지 39,300평
의 개답이 1억 1천 500만원, 골재채취 비용에 2억 4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방축조를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하천제방 축조후 골재채
취장으로 승인고시를 받아 이를 생산 판매하고 95년도에 폐천부지를 매각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사업 시행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은 골재판매 수입 및 폐천부지 매각대등 총수입 6억 6천

800만원이 예상되는바 투자비 4억 7천 800만원을 제하면 순수익은 1억 8천 100만원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군세수증대 차원에서 그 시행에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관련 민원으로서, 먼저 도원1리?도원2리간 도로포
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학야리 부터 도원2리까지 총 8km로서 기존에 새마을 사업으로 기포장한 사업량
은 1.8km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92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0.29km를 사업비 3천 822만 3천원을 투자해서 공
사시행 하였으며 총 8km중 2.2km가 포장되였습니다.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시행코져 하였으나, 본 선이 92년 10
월 1일자로 농어촌 도로로서 지정됨에 따라 정주권 사업에서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으
로 변경추진 하게 되겠으며,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5개년 계획
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천진 ? 신평간 군도 포장공사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로 지정된 304호 군도로서 92년도에 1억 1천 900만원을 투자하여 1.28km를
폭 7.5m로 확장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 사업은 기확장된 1.28km에 대한 포장과 92년 사업종점위치에서 신평리 정미소 앞까
지 약 0.5km등 총 1.78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공업체 선정 입찰중에 있으며 93년 5
월중 착공하여 금년도 11월말까지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원암주민 숙원인 원암천 제방공사 추진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암천의 법정
하천 명칭은 용촌천으로써 그 상류지역에 해당합니다.
   용촌하천 총 연장 11.8km,중 요개수구간은 금회조사결과 6.25km로써 그중 3.45km는 기개수
되어 있으며, 향후 개수사업이 요구되는 구간은 2.8km로써, 원암지역의 미개수구간은 1.4km입
니다.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청이므로, 제방을 개수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준용하천 개수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개수율을

54.1%까지 제고 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촌천 상류인 원암지역 미개수 구간은 가옥 및 농경지보호와 직접관련이 없어서 본 중기계
획상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진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암지역 하천제방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개수사업 시기
를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길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호수 치어 방류실적과 유료 낚시터 지정 그리고 화진
포 내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호수는 그 면적이 2,387,843평방이고 그 둘레가 16km인 천연 호수로서 호수는 강원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91년도 12월 16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 되었고, 외곽지
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 90년도 8월 6일 건설부 고시 제487호로 지정된 지
역입니다.
   이 화진포 호수에 내수면 자원증식을 위하여 89년도에 군비 153만원을 투자하여 향어치어 5
만 2천미를 방류한바 있으며 현재 향어, 빙어, 붕어, 숭어등 내수면 어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료 낚시터는 내수면 개발 촉진법 8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수면 이용측면에서 개발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발적인 허가나 면허를 처분할시 문화재 보존에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
니라, 금후 화진포의 종합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시 기허가나 면허처분을 받은자가
기득권을 주장함으로써 손실보상이 뒤 따라야 하는 등 미래지양적인 화진포 개발에 문제점이
파생됨으로 산발적인 개발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진포의 내수면 개발은 내수면 잠재력을 조사하여 보고 즐기는 관광자원과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여 향어등 치어를 방류하여 전국제일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데 전력을 경주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철규   도시과장 최철규입니다.

   황종국 의장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간성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민의 민원을 야기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과 간성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구간은 설계 심도대로 매설치 못한 사유는 통신관로, 하수도 또는 콘크리트 등 장애물
이 있어 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콘크리트 파쇄 구조물 신설 등 최선을 다하여 보완시공 하였으
며 앞으로도 미비한 구간은 보완 시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취수정 및 접합정 매설 부분이 예상치 못하였던 뻘
층으로 되여 있어 토사방지벽 설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
험 취수한 결과 92년 시공한 관말 지역의 유공관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보
완 및 재시공 계획에 있으며 하절기 이전에는 기존 취수시설과 확장완료된 여과시설로 신설지
구인 공현진외 4개지구 급수가 가능하므로 우선 확장지구 급수를 위하여 93년 4월 3일 공현진
및 동호리에 10.70km을 통수시험 결과 누수 3개소 보완 2개소가 발생 보완중에 있어 4월 20일
까지는 추가 발주한 지선공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급수가 가능하므로 배수관로 보수후 즉시 취
수시설을 보완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급수시설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반암리 56연대에서 92년 4월 28일 상수도 급수승인 신청 의뢰가 있어 검토결과 거진상
수도가 92년도에 3,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되므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반암리 주민 및 군부
대 급수를 위하여 구역확장의 합당성이 검토되어 급수 사용에 따른 세수입 증가 및 확장에 따른
상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급수조례 제6조 2항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고성군수에게 급수공사승인 신청
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설계 수수료 및 공사비를 선납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부담금은 급수공사비 이외에 급수조례 제12조
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와 동시에 징구토록 되어 있어 군부대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급수 공사비와 시설 분담금이외 별도의 사업비 징수는 지선 공사에 따른 예산을 절감키 위하여

150미리 102미터와 100미리 2,700미터를 시설하고 군부대에는 50미리의 계량기를 설치 하였습
니다.
   군부대 수탁공사비를 3천 715만 5천원을 선납받아 실제 공사비 3천606만 1천원 여기 순공사
비는 1천 575만원 관급자재가 2천 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하고 잔액 109만 3천원은 시설분담금 및 기타 수수료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송포1리는 현재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송포2리는 급수중에 있으며 반암리는 기존 매설된

50미리 이상은 상수도 지선으로 활용하고 개인 급수관은 개인부담으로 시설토록 추진중에 있습
니다.
   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코레스코 콘도업체 상수도 급수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 콘도업체 사업승인시 전용수도를 설치 사용토록 되였는데 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사유는 관광사업 승인당시 시설 부지에 지하수를 개발 전용수도를 설치코자 계획 하였으
나 본부지 및 인근지역 수개소를 착정한 결과 용수량 부족 또는 수질 불량으로 전용수도를 설치
하지 못하고 수량이 부족한 일부관정에서 용수량 확보와 콘도시설 이전에 기히 설치한 급수전

50미리를 활용 저하저수조에 야간에 저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 급수난을 겪는 해수욕철
이외에는 현시설로서도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어 세수입 및 관광객 안전급수를 위하여 계속 급
수하고 있습니다.
   코레스코와 관련하여 증설공사 내역은 92년에 코레스코에서 취수펌프 15HP 1대와 송수펌프

60HP 1대를 기부체납 받았으나 해수욕철에는 여과시설 1,000톤과 송수관로 150미리로서는 관
말 지역인 오호리는 콘도시설 이전에도 계속 급수난을 겪고 있던 지역으로 콘도급수는 야간에
지하저수조에 기존 급수전을 사용 저수하였다 사용하므로 다수의 지장은 있으나 절대적인 피해
는 없었다고 인정됩니다.
   금후 상수도 급수계획 및 본군에 부담 약속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전용수도 사업비를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부담하여 1,000톤의 급수를 희망하고 있어 죽왕상수도 주민 급수를 위하
여 코레스코까지 별도 송수관로 250미리를 2,600미터 일일 약 3,100톤의 송수가 나갑니다.
   매설후 코레스코에 100미리로 급수하고 기존관 150미리에 연결하여 송수량은 증가하고 여
과기 2,000톤 1대와 펌프 1대를 교체 시설하는 사업을 수탁공사로 시행하여 주민급수에 원활을
기하고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설계완료하여 소요사업비가 1억 9천 600만원을 청구중에 있으며,
코레스코에서는 4월중에 납부하여 93년 해수욕철에는 주민 급수를 원활히 한다는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중이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3주간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
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방역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군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서 군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에 방역사업은 저희군의 관광유원지와 항포구 및 쓰레기 처리장 등 관내 40여개 지역의
방역취약지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연간 연막소독 40회, 분무소독 150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환자의 확산방지를 위
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뇌염 등 5개 예방 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인공면역을 획득시키고 전염병
의 발생 및 감염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는 의원과 지소, 진료소 등 방
역사업 관련기관 인사를 질병 정보 모니터로 지정, 각종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주민 또는 각급 기관에 예보 함으로서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의 주민자율 방역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제고는 물
론, 농·어촌 자연부락 단위까지 방역을 확대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소외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단 1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 경주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기획실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대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의장 황종국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박승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박승환 의원   박승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답변 받은 것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해수욕장 안길도로포장 부분은 고성군유지이므로 본군이 시설함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92년 군정질문에 답변이 고성군이 시행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본의원이 본면 의정보고시

300여 주민 앞에서 '93년에는 안길시설을 고성군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송지호 세모측과는 안길도로는 본군이 하되, 현지 공중변소 해수욕장 부분은 해수욕장측
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현재 타협이 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지면은
본군이 답변에 나와서 본의원이 현지 죽왕면에서 보고를 한 사항인 것으로 이것은 필히 고성군
이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꼭 약속이 이행 되도록끔 협조를 바랍
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서 답변을 받을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의원에
게 부여된 질문시간이 10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고로 답변서로 가름하고 또 의원 간담회시 와서
참고로 상호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협의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편의상 보충질의를 전원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 부의장 고장윤   의장!


○ 의장 황종국   고장윤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부의장 고장윤   공보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방부 토지소유권 이전 경위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보실장님께서
는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89필지에 1,183,000평방미터가 '73년부터 75년 사이에 국방부
에 징발이 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가 함준희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은 징발이 됐다라고 해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징발이 된 후에 국방부에서 전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던가 아니면은
공탁을 한 공탁증서가 없이는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방부에서 징발만 했다고 해서 토지소유권이 이전 됐습니다 하는 답변은 법률
사무소에서 답변한 얘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서 토지대장 등본이
꼭 첨부가 되야지만 등기수속이 되는 것인데 징발한 증서가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느냐 하
는 것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건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이진건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의원   이진건 의원입니다.

   내무과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가 아까 질문한 읍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뭐 정책적인 현상이지 우리 고성군의 현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물어 봤는데 사실 규칙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되어 가지고
내무행정에서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으로서는 뭐 왈가왈부 거론할 그런것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이걸 꼭 좀 행정부에다 건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라는 것은 그 규칙을 군수가 임의로 개정도 할수없고 바꿀수도 없는 겁니다. 이
건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되는 것인데 내가 얘기한 것은 이걸
고성군에서 1개 의원이 질문한 것을 같다가 도 당국에다가 건의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
을 잘하자고 하면은 이하부조직이 잘되어야지요.
   그래야지 감독기관에서도 모든 일을 잘 펴나가는데 지금 우리 규칙상에 보면은 아까 열거한
바와같이 그러한 사안들이 있는 겁니다.
   저가 어디라고 꼭 찝어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마는 리장은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규칙상에 그러면 지금
그 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우선 이것을 아마 주무과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제도가 안돼 있거든요.
   연말에 가면은 그냥 먹고 계추다 해 가지고 1개 부락에 만약에 1세대에 1사람씩 온다고 보면
은 100명이라고 보면은 100명이 못온다 하더라도 그 온 중에서 과반수 이상에 찬성을 받아 가지
고 리장으로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 이거야 한 50명 와 가지고 그저 열아무표
받아 가지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은 리장으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은 거기에
대해서 발령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도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가 행정당국에
다가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
는데 금년도에 하상정비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 내에는 준용하천이

11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11군데로 보면은 어느 읍면이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상정리를 다 해야 될 입장입
니다.
   작년에 거진읍에 송죽천을 한 것을 저가 가 봤는데 그게 100만원인가 150만원 들여 가지고
하상정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만 파내버리고 그 도랑안에 잔목이 선것을 비어 냈습니

다.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 제방축조가 이렇게 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비가 100미리 왔
다하면은 100미리 물이 쭈욱내려 갔을 때에는 그 제방이 다 무너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물론 5,000만원 드려서 금년도에 어느 지역을 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은 여러군데에 하상정리를 할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균등하게 이걸
배분해서 하겠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다 다시 물어 보겠는데 이 사실
상 토지관계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거진읍 화포리에 유치하고 있는 군부대 콘도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보면은 외정때에는 그게 전부가 서양사람에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가 '73년도에
그게 우리나라 군부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73년도에 거의 다 이전이 됐어요.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그 다음에 잡종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다 군부
계통으로 이렇게 되서 이전이 됐는데 거기 소유권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로
있는 지역을 아직까지 우리가 수복이되서 화진포를 개방해 달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선 소유자 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덮어 놓고 그냥 개발만 해다와 말이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화진포 개방이라는 것은 현내면 초도리에 있는 것이지 실지 고성군민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화
포리에 화진포가 개방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소유권이 전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개방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김완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완식 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건 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리장이 정기적으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리장이 1년
동안에 예산과 결산을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야진 같은데는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전혀 1
연에 한번씩 정기회의도 없고 정기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또 하고 또 하다보니까 우리 토성면 아야진 리장 같은데는 보통 18년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청에서 말이죠 분명히 125개 부락에다가 말씀드려서 그래도
주민들 모아 놓고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일했으며 또 1년동안에 어떻게 마을 총회에서 여러가
지 예산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야진은 전혀 그게 없
어요. 이것은 각 읍면에 지시해서 125개 부락이 전체가 그래도 1년에 한번씩 회의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그래야지만 군민이 화합이 되고 거기서 뭔가 고성군이 PR도 되고 여러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야진 같은데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장을 보통 20년도하고 보통 10년
이상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를 해서 신속히 잘 리마을이라든가 개발위원회에다 보고좀 할 수 있겠
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업체에 콘도를 하나 선정을 하면은 최소한도 그 회사가 주식이 얼마
며 또 회사가 얼마 만큼 돈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6하원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조
건 허가가 들어 오면은 그냥 해 주시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도 또 뭐냐면은 무슨 지금 고성군
에서 상대한다는 것은 본부장 그렇지 않으면 이사 최소한도 그 회사에 회장 아니면은 사장을 접
촉해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저 상대하는게 과장, 부장, 본부장 이렇게 상대하나 말입
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도 회장 아니면은 사장을 상대해서 그 회사가 부도 안날 수 있
겠끔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대개다 12월달에 해요 예산이 어떻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대개
다 공사를 12월달에 합니다.
   이 공사는 될 수 있는대로 11월 이전에 할수 있겠끔 이렇게 공사를 해 주세요. 보면은 꼭 공
사를 12월달에 하더라구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만듣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는 11월 전에 하는 것이 마땅하
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봉근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이봉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봉근 의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농수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 하겠다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 심사위원회가 매월 몇일날 어떻게 열
렸으며,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의한 찬,반 여론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지금 항간에는
말입니다.
   토성 농협에서 대명에서 쓰고 있는 토성농협에서 쓰고 있는 판매장을 기업체에서 내 쫓았다
는 그런 소리가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소리 들어 보셨는지요. 또 세번째는 대
명콘도 앞에 있는 토성면 판매장이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셨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 기관에서 이번에 만들겠다는 상설 판매장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1억을 예산 1회 추경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한 과
정을 간성 농어민후계자가 몇명이 되고, 토성면 농민조합이 몇명이 되는지 그 명단까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황종국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실과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황종국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과 순에 의거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먼저 고장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

습니다.
   장평리 구역내 국방부 징발토지에 대하여는 징발 이전 소유토지는 총 89필지에 1,183,000평
방미터로서 소유자가 34명이었으나 지난 '73년도 부터 75년도 사이에 국방부로 총6필지로 병합
되면서 일부는 개인에서 국방부로 또 일부토지는 재단법인 남감리교회에 대한 선교부유지대장
등에서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만 국방부 징발문제 및 절차 또는 소유
권 이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조사후 서면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

다.   지난 '90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 487호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화진포 일대에 1.697
평방킬로미터를 관광휴양지구로 관리하여 오던중 '87년도 대통령 속초유세시 화진포 개발문제
가 대두되면서 '91년도 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화진포 관광지개발에 대하여는 제 자신도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마는 총면적 1.697평방
킬로미터중 빙상에 일각인 0.2평방키로미터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된 동기는 본군에서는 개발
의 필요성에 의하여 전체 면적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 등에 요청하였으
나 교통부에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0.2평방킬로미터에 한하여 우선 사업 대상지역으로
승인받아 교통개발연구에 용역을 의뢰 계획안이 확정되어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
방부 소유토지가 집중되어 있는 군부대 콘도일대 등은 현재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지호 해수욕장내 광장 안길포장은 예산부서와 추후 세모측과 저희들과 조속한 시일내 시
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에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불신관계 대책을 위하여 사업계획 신청시 자산보유실태 분양대책등을 면
밀히 분석하여 공사중단 사례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
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사 대표이사 등 주역들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확립하는데 총
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공보실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먼저 이진건 의원님과 김완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리장 연임에 있어서

주민 또는 개발위원회 과반수 찬성없이 당해년도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정기보고 없이 계속 리장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시정방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장 임용사항에 관한 규정을 잘 이행치 못한 읍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군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군 125개리 중 농촌지역은 그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내지역에서 다소 그러
한 일이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연말연시에 발생하는 리장 임용과 연임에 대하여 리장 임용권자인 읍면장에게 그
이행상태를 철저히 주의 시켜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서 마을 총회에 의한 결산과 정기보고와
주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2년 연장 조항삭제를 도단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22개 시군과 전국적 현상으로 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건
의할 사항이 못된다고 봐집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정년 가까운 연령에 달한 시군에서는 본 조항이 없으면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30대 40대에 읍면장이 있는 시군은 읍면장을 잘해 보라고 읍면장으로 내보냈
는데 이제와서 5년 연장이 됐다고 버려야 하는데도 되느냐 하는 시군에 의문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사항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지금 현재에 연장조치를 하여 놓고 그 사이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내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박승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향목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은 의원

간담회시 보충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로변 직판장 선정에 대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3월 25일 10시 부터 12시까지 군청 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 15명중 10명이 참석하
여 교동지구가 찬성 6, 반대 4, 토성 봉포 지구는 찬성 4, 반대 6으로 교동 국도변으로 선정이 됐
습니다.
   이것은 토성면에서 반대이유가 뭐냐면은 토성면에서 신청한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직판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신 대명콘도 판매장 철거 건에 대하여는 대명콘도 측과 지하슈퍼마켓 측
의 가격차이로 대명측이 한때 철거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성조합하고 현지 출장하여 현 판매하기로 대명측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콘도 앞에 군유지를 금년내로 토성단협
에 임대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판매장을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1년 부터 '83년 까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가 328명입니다. 그중 농민이 206명, 어민이 122
명 그중 간성읍이 농민후계자만 있습니다. 46명입니다.
   토성면은 총 83명중 농민후계자가 50명 어민후계자가 23명이 선정 되어서 지금 후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산업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규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금년도 하천 정비계획과 아울러 송죽천 제방붕괴 우
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하천정비 계획으로서 사업대상 구간 및 방법을 말씀 드리면은 준용하천을 우선
으로 잔목이 우거져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 그리고 웅덩이가 있어서 익사사고가 예
상되는 지점에 대한 매몰작업 곡선부에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우선 정비하여 하천수가 제방 중
심부로 유수될 수 있도록 물길 바로 잡기식으로 추진하여 하천이 쇠골되는 것을 방지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시행구간을 말씀드리면은 간성읍은 북천 하구 대대리에 위치한 취입보 하구,
거진읍은 자산천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배봉천, 죽왕면은 삼포천, 토성면 천진천을 시작하여 부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수해서 장마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거진읍 관내 송죽제방에 대하여는 현재 모래가 퇴적되어 하천제방 세울때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각종 건설공사를 11월전에 마무리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93년도 각종 건설공사는 총 26건 58억 6천만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량을 자체 조기에 발주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26건 모두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업체선정 완료가 24건 입
찰공고 중에 있는게 2건입니다.
   이건 입찰 예정 4월 27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중 모두 착공되는바 금년 11월전 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전부 답변을 마쳤고, 의원님들께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이봉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봉근 의원   산업과장님께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볼때에는 간성 농어민후계자가 몇명이고, 토성면 농협 조합원이 몇명인지 비
교표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말씀안해 주시구요, 또 제가 한가지 질문중에 이번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성면 대명콘도에다 해준 500만원하고, 6,000만원짜리 비교표를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것이 빠져서 다시 추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은 부
분인데 답변내용 8페이지에 보면은 송지호 해수욕장내 광장 안길포장 추진은 관광휴양지구로
서 기본 조성계획 수립지역내로서 (주) 세모가 주관하여 금년 해수욕장 개장전 포장을 완료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하여 놓고 보충질문에 예산부서와 다시 합의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관광휴양지구로서 조정이 됐다면은 이 지역내 안길포장이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승환 의원   의장!


○ 의장 황종국   박승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박승환 의원   존경하는 공보실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와 또 같은 얘기를 우리 이봉근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게 그 부분
은 삭제를 하는 걸로하고 92년도 서면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공보실장님에게 혹이나 불편하실까
바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오늘과 같이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불편의 소재를 덜어주기 위해서 오늘 기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서운한 일이 있지 않
겠느냐 그는 당시 서면 질의문을 보게되면은 무언가는 근거가 채택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범벅이 되는 한다라고 하고 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조금 불
편하게 들으실려는 지는 몰라도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 지역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라고 봐졌을때 우리는 그 업체가 최대한
으로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되겠금 뒷받침이 잘이어지는 걸로 우리 지역이 살수 있는 하나의
기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져 볼때 어디까지나 그 부분은 고성군 군유지이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내땅에다 남이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갖추어졌다고 할때 그 부분의 재산은 그내들것이지
우리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봐지면은 어디까지나 내땅에다 내가 고성군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고성군이 또 그렇게 돈을 드려서 안길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가닥 잘못된 일은 아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조금 저하고 차질이 빚어지는 얘길했을란지는 모르겠으나
추후 대화를 다시 나눠보게 되면은 들어 나겠지요, 하나 옛말에 우리 한국사람은 서로 조금 불
편의 소재가 있는 얘기가 오고감으로 해서 더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져 나옵니다.
   저가 하는 얘기를 불편하게 들으시지 말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넓은 폭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고성군이 고성군 재산으로서 투자가 되야지 도리가 아니
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불편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잘 이루어 지도록금 배려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종국   다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황종국   안계시면은 두 의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이봉근 의원님과 박승환 의원님의 추가질문을 종합해서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지금 이봉근 의원님께서 8페이지에 하단 부분 (주) 세모가 주관하여 금년 해수욕장 개정전
포장을 완료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료를 낼때에 나온 것이고 추가 결심 과정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답변할때는
(주) 세모가 주관하여 금년 해수욕장 개장전 이말은 삭제를 하고 오전에 답변해 올린 사항입니

다.   분명히 녹음에 들으시면은 나올 겁니다

○ 이봉근 의원   실장님 그럼 국민관광지 기본 조성계획중에는 포장 계획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그래서 포장관계는 제가 추가답변 사항에 예산 부서 및 (주)

세모

와 저희들과 별도 협의한 후에 확정해서 시행하도록금 조금전에 답변해 올린 사항이 바로 이 사
항입니다.

○ 박승환 의원   의장!

   지금 공보실장님 하고 이봉근 의원님하고 질문 답변중인데 질문 한가지 더 해도 좋겠습니
까?

○ 의장 황종국   질의하십시요.


○ 박승환 의원   공보실장님 지금 금년 해수욕장 개장전하는 얘기는 삭제했다는 얘기는 맞습

니다.
   해수욕장 개장전 하게 되면은 개장 이후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
산관계도 알아봐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도 송지호 해수욕장안에는 바로 저도 가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차를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자갈 모래를 갖다가 깔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빠졌거든, 도저히 포장을 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입지적인 여건
에 놓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금년에도 꼭 그 이전에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과
정에서 이것이 해수욕장 개장전 하는 얘기라는 것을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전에 검토
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신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실장님 그 지역에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구만, 금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되도록금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예. 이상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공보실장님 추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이봉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조합원수하고 간성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농민후계자는 46명입니다.
   토성에 조합원수는 1,0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장에 대한 가격차이는 토성에 대명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장은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간이판매장으로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지금 상설 판매장은 고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로부터 지시가 되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

다.   그런 차이로 가격차이는 많습니다.
   앞으로 국도변에 우리가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적지에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종국   산업과장님 추가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의 답변중에 서면 답변이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성실한 의원님들의 서면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종국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황종국       고장윤    
    이진건       황기상    
    박승환       김완식    
    이봉근           

○ 출석공무원
    군수       한기택    
    부군수       김용각    
    농촌지도소장       홍선표    
    기획실장       함현극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내무과장       이진영    
    새마을과장       김청광    
    재무과장       이태한    
    사회과장       윤근해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산업과장       주기창    
    산림과장       고광배    
    수산과장       최희길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장       최철규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병완    
    전문위원       황병구    
    의사계장       이춘우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