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5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0일 (목) 오전 10:00

장소 : 소회의실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1.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 위원장 이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1993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농촌 지도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식으로 회의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76페이지는 없구요.
    77페이지 보면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34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농어민 자녀에게
선발의 기준을 두는지 또 보조냐 융자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보조입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여기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농어촌 발전계획 인쇄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 추진 또 농어민후계자 대회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급식 어떻게 전부해서 사실 그 농어민 후계자들을 육성을 시키는데 우리 농촌지도소 4-
H가 옛날부터 역사가 깊은데 거기는 예산이 삼십 몇만원 밖에 없드라구요.
    내가보니까 어떻게 막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자꾸 키워 놓으면 또 이농현상이 생기드
라구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농현상이 지금 얼만큼 나가 있는지 또 얼만큼 지금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시설이 36등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대강 읍면장하고 리장들이 말이야 그 리에 개발위원회
가 있는데 개발위원회도 운영하지 않고 리장 혼자서 말이야 여기다 세워 주시요 면장한테 보고
를 한다 이말이야 면장은 그러면 OK 그래 가지고 가로등이 진짜 농촌에 있어야 할곳은 안있고
엉뚱한데 더러 있더라 내가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가로등을 시설 하는데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꼭 여기에 같은 마을인데 이곳은 가로등이 꼭 여기에필요하다 이런 장소에 안서 있고, 엉뚱
한데 더러 있더라 이거야 자기가 필요한 밀집 그것에 대해서 아마 산업과에서 좀 가로등에 대한
것을 신경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주기창   

    먼저 농어촌 가로등은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농어민 후계자를 많이 육성을 하고 매년 자녀 학자금을 금년도에도 260명 더
증가해서 주는 걸로 추진해서 지금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인쇄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도
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이건 발전계획서는 인쇄해서 여기에 의해서 42조원이 투자 되는것 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획서를 하나 인쇄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후계자 대회도 매년 예산이 없어 가지
고 있다가 작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농현상은 저희가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영농후계자 육성이라든가 기계화 영농단 그다음에 영농회사 내년도에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마는 2개소를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는 최대한으로 지금 상태한 에서는 이농이 얼마 되는지 그건 새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
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산업과 관서당 경비가 2,350만원 서 있는데 이 관서당 경비가 어떤 명목으로 치중이 됐는지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1개소 1억 5,500만원이 섰는데 도비, 군비 해 가지
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어떠한 장소에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돈을 들여서 할라 그러는지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게 지금 작년 매년도에서 이게 어떻게 되면은 서울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임대 해 가지
고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협에 3개이 단협 합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직판장이 좋은 장소에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가 어떤 소모성이 아니라 임대료를 줬다가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도로 회
수해 다가 단협에 운영하는 이런게 금년도에 그래서 1억 5,500만원이 지금 예산책정이 됐습니

다.
○ 고장윤 위원   

    78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료 375부 해서 1,3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증이 됐거든요      '92년도 보다 이 5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은 '92년도에는 289부인데
'93년도에는 375부로 확대 보급을 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확대보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주기창   

    여기 주로 농어민 신문이 나가는게 어디냐 하면은 작목 반장인데 나가고 영농회장인데 나
가고 농이민 후계자인데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한것이 아니라 시책사업이
기 때문에 22개 시군에 딱 이렇게 작목반, 영농회장 후계자가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37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다 보니까 증이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만일에 경우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작년 수준과 예산동결을 했을 경우에 고성군으로써는
어떤 역반응이 오는지 그것을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과장 주기창   

    지금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데 이 농어민 신문에 보면은 유통관계 그 다음에 물가관계 이게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농촌에 대해서 하나씩 줘서 하나래도 그걸 봐 가지고 직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래서 봤을때에는 이게 우리가 작년 부수대로 할려고 하게 되면은 도에 또 시책사
업에 평가도 있고 그런걸 떠나서 내가 봤을때에는 우리 관내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 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진건 위원   

    375부 이면은 어떤 사람한테 가요.
    농민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나도 농어민 신문 우리 농협에서 구독하는데 이게 농민후계자에서 만든 신문이거든

요.    우리 농민신문이 많아요.
    뭐 농정신문도 있고   무슨 여러가지 많은데 내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농어민 신문은 농어
민후계자들 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작목반이라든가 그것은 다른 시군을 농정에 대한 신문을 해
주는게 날것 같에요.

○ 고장윤 위원   

    이 농어민신문을 말이죠.
    나도 수협에서 보내가지고 나도 보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신문기사 내용 자체가 충실하질
못해요.
    이것을 김완식 위원님 말다나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다른 비목을 세울수는 없으니까 이 예
산속에서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동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다 돌려났다가
그 다음에 1차 추경때에 다른 신문으로 내용면에서 건전한 내용이 있는 신문으로 구독을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에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도에서 이렇게 되
가지고 그 신문사로 다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 고장윤 위원   

    고성군이면 고성군이지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따라갈수는 없는거지요.

○ 산업과장 주기창   

    아니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시군으로 이 신문이
다 옵니다.
    그러나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주는 이런 방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러나 저희들이 그 대신 이 신문대는 상당히 독촉을
받고 우리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농산물 수송차량이 1대가 있는데 이걸 70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정수물품 구입결의에 이게 들어 간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고장윤 위원   

    농협 단위조합에다 군에서 차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 산업과장 주기창   

    예
    지원해 주면 그 차가 무우, 배추를 싣고서 저기 직판장에 바로 올라가는 이런 차량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차는 농협에 자경사업에 활용하는차 입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것을 굳이 행정력에서 지원할 필요를 가져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다 합해가지고 군비를 부담하고 그러는데 이런게
이 전국적으로 농민들에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정월대보름맞이 및 제 2 녹색시대 이게 서울가서 한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읍면에 시켜가지구요. 저희 관내 재경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리에다 리장들한테 줘 가지고 거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
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재경 고성군민회가 있는데 잘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데는 잘 움직이는데 그것도 두파로 갈라져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만 재경이 잘 안
되더라구 내가보니까 다른데는 잘되요.
    그런 이걸 각리에다 통보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날 행사할때 우리 재경인이 우리 고성군민
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겠끔 내가 보니까 오는 사람만 몇사람 오드라구 내가 생각할때는 관내에
우리 재경인사들이 다 따져보면은 몇천명 인줄 알아요.
    그 사람들 연락하면은 최소한도로 다옵니다.
    그래서 좀 고성군민이 움직일수 있는 이런게 되면은 거기서 화합도 되고, 그래서 주소록을
작성해 가지고 제2 녹색시대에 좀 참석을 많이 할수 있겠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주기창   

    예.   알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농특산물 직판장에 1억 5,500만원 예산을 넣어 났는데 이게 1억 5,500만원이
들어 왔다라고 봐지면은 그 장소내지는 규모 어느정도로 모처에다 어떻게 할 계획으로 여기다

1억 5,500만원을 넣어 났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게 임대료 이거든요.
    서울에 우리 농특산물을 팔수 있는 장소를 임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단위조합에서 그 부락
에 있는 것을 걷어 가지고 거기가서 단위조합이 군조합에 뭉쳐 가지고 3개 조합이 합해 가지고
그 판매장을 이게 임대료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2개 시군다 하는데 양양군이 작년도에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차례
가 왔는데 이건 임대료입니다.

○ 이진건 위원   

    임대료는 좋은데 내가 금년에도 감사자료에 넣어다가 나중에 빼고 말았는데 고성군민의 날
행사 먼저번에 했잖아요 서울가서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특산물도 갔다 놓고 채소같은 것을 사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날
도 고성군민의 날 인데 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불과 2, 3사람 밖에 없드라구 그런데 예산이 그
때도 1,200만원 서 가지고 한행사 인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실용성이 있겠나 그런 행사
가 1,00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간에 여기 사람도 올라가고 서울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고성군
민이 화합하는 무드를 조성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고향타령이 나
오고 뭐 고향 도끼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건 하나마나 하더라구,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돈은 우리가 예산상정해서 집어 넣어 났는데 그게
되니까 우리도 많이 섭섭하고 또 행정도 역시 한가지고 거기 군수님 서 있는게 나는 낮이 없더
라구 내가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농산물 이것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군비가 1억이 더 들어갔
는데 이런것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착상을 해야 될겁니다.
    우리야 예산을 깎겠다는게 아니고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 박승환 위원   

    1억 5,5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소득이 있다라고 봐지면은 과년도 소득이 얼마나 있는걸로
계산이 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래서 지금 이건 임대료이니까 그냥 임대만 했다가 임대기간이 3년이면 3년 그럼 그대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데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시
기 때문에 성과 분석은 1년 지나야지만 압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경상사업비에 쥐잡기 약재구입 6,000포에 2회에 18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6,000포에 2회라고 하게 되면은 12,000포가 되는거지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12,000포에 18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1포당 150원 인데 그런데 9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12,000포에 240만원 돼 가지고 1포당 2,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92년도에는 1포당 2,000원이고 '93년도에는 150원이니까 100분의 1도 안된다는 얘
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가 작년도에는 12,000포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어지간이 맞어 들어가는데

○ 산업과장 주기창   

    그래서 올해 60만원이 덜세워 졌거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추경에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쥐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78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벼 병충해 방제복 490착 했는데 이게 국비가 있으니까 도비가 서게 되고, 군비가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이런거 아니 방제복이야 자기돈
으로 사입지 뭐 나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나부터도 방제복 개인적으로 다 사다 난게 있어서 10년 이상을 입을란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빔약이라든가 그게 좋다구요.
    우리가 농사지을때 농민들 한테 빔 같은 것을 넣을 수 없어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참 근 10년 동안 탈없이 농사가 잘되 가지고 우리가 국가
목표를 달성을 해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농민들도 기여 했지마는 하나님
도 기여를 해줘서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농사가 잘됐다고 해서 목도열병약을
안친 해가 없어요. 해마다 쳤습니다.
    그건 아마 여기 계장님들도 시인할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옷이야 자기들이 해 입으면 되지 무엇하라 이런걸 사줘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농약을 말이야 살충제를 해주던 살균제를 해주던 우리가 목도 열병을
해주던 무슨걸 해주던 지금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목도열병이 빔을 제일 원하거든 그런데
작년도에는 추가로 해준걸로 아는데 이런걸 산업과에서 주관에 가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 하
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고장윤 위원   

    주요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말이요.
    위탁영농 회사운영 2개소에 9,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또 1억

6,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내용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 산업과장 주기창   

    위탁영농회사는 이게 법인이 되어 가지고 회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 다
음에 기계화 영농단은 부락 단위에서 어떻게 모여 가지고 하나에 운영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탁영농단이 오금천 영농단 그것 입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 이것은 뭐래요.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부락별로 우리가 금년도에 18개단을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락별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저가 생각할때는 지금 고성군 PH가 얼마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하계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이 이게 너무 적어요.
    이게 퇴비만 잘되면 말이죠, 요즘은 어려우니까 퇴비를 안비는데 여기 무슨 규산질 비료공
급, 석회질 비료공급을 안해도요. 퇴비만 잘되면은 이게 다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PH가 왜 자꾸 점점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PH가 최소한도 6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이건 6이하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아마 4.5 정도 될겁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퇴비를 안섞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때는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퇴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생각할때는 그래야 질적으로 성장되지 이거 안하면은 자꾸 규산질 비료다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다 농약치고 하니까
    이게 PH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신경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위탁영농회사 2개소가 지금 어천리 하고 용하리꺼 얘기하는 거지요.

○ 산업과장 주기창   

    아니지요. 이것은 어천리는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거진읍 용하리 하고 죽왕면 삼
포 2리를 할라고 저희가 2개소가 지금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가지고 뭘 사줄라고 그럽니까?
    두군데에다.

○ 산업과장 주기창   

    주로 기계입니다.

○ 이진건 위원   

    기계인데 어떠한 기계요.

○ 산업과장 주기창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등 이런 겁니다.

○ 박승환 위원   

    이걸 한번 사서 그냥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것은 회사 재산이 되는 겁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럼 기계화 영농단 조성 1억 6,100만원이면 그러면 위탁영농이 9,0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화 전업농 육성 6,300만원 이게 엄청난 돈이구만 그리고 어린모 이런거는 해야 되겠고,   여기
산간오지 농기계 수리점 설치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을 적어도 차릴려면은 1,500만원 가지고는 생각도 못할 돈이고 또 여기에 대
리점들이 있고, 농기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자기발로도 걸어 다니고 기계에도 실려도 다니
고 끌려도 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1,500만원을 들여서 뭘 만들려는지는 몰라도 1,500만원 가지고 시설하는데도 모자
르고 기계 부속사는데도 모자르고 또 현재 기존업을 같고 있는 이런 곳에 내려가게 되면은 기술
적인 면모도 다 갖추어져 있고 다 있다라고 해도 기술자가 없을거다 이거야, 그래서 지역에 내
려오면은 기존업자들인데 보게되면은 기술이다 앞서 있고 모든면으로 다 구비가 돼 있는데 이
게 1,500만원씩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이 있을까요.

○ 산업과장 주기창   

    여기 산간오지 농기계 수리점이라는게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위탁영농회사에다 금년도에
어천리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는 주로 용접기 그 다음에 수리공구 이런 것을 하는데 위탁영농회
사에서 한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건 못되더라도 자기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을 차린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위탁영농 회사가 지금 두군데가 내년도에 죽왕면 삼포리 하고 거진읍 용하
리를 하는데 이 두군데가 서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 내려온것이 한군데만 내려 왔어요.

○ 박승환 위원   

    우선 건물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러니까 지금 영농회사는 사무실과 창고를 같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승환 위원   

    1,500만원 가지고

○ 산업과장 주기창   

    아닙니다.
    1,500만원은 용접기 하고 수리 공구하고,

○ 박승환 위원   

    나는 이 용접기가 벌써 드러간다 공구가 들어간다하는 부분이면은 기술자 한테 위탁을 해
서 기술자가 손을 대야 될 정도거든,    그런데 이걸 만들어져 가지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래요.

○ 산업과장 주기창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어천리에 농기계 수리점 영농회사
에 위원님들 한번 저희가 모시고 한번가서 운영형태를 한번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여기는 참 좋은 정부에서 농민들을 지원을 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10,000평을 붙이면은 옛날에는 대농입니다.
    이 10,000평을 붙이면 지방공무원을 따지면은 여기 차석 월급보다 못해요.
    10,000평 붙여봐야 600만원 내지 700만원 밖에 안남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막대하게 해 주고 쌀값은 말이야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지마는 참 안타깝습
니다.
    내가볼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1년에 농사짓어 봐야 공무원 말단보다 못하니 10,000평 붙
여봐야 참 안타까워요.
    내가 생각할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 박승환 위원   

    만일 1,5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은

○ 산업과장 주기창   

    1,500만원 삭감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국도비를 다 반납
해야 되고,

○ 고장윤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주요 사업비를 보니까 대개 국도비 지원 금액에 의한 군비
부담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들을 고성군에서 요청한 사업이냐 아니면 위에서 부터 내려온 사업이냐
이것부터 우선 압시다.

○ 산업과장 주기창   

    이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내려 왔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하계증산 우수마을시상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4개 마을에 4 농가 라고 했는
데 이게 4개 농가만 주는 겁니까?
    마을시상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게 4개 마을인데 여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마을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4개 마을만 주는거지 4개 농가는 아니래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평균 1개 마을당 90만원이네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로 시상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500만원이 추경에 확보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연말에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이 '92년도 수준보다도 14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에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6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확보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마칠까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작년도에 6개 마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5개 마을 입니다.
    그런데 이게 5개 읍면에 1개 마을씩 하는데 아주 안비는 마을을 이번 측면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측면에서 이게 4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읍면당 1개 마을씩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 고장윤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용하리에서 시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고장윤 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용하리를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퇴비라고 비난게 옛날에 집에서 때는 나무가리에요.
    나무를 비서 쌓아 놓고는 퇴비라고 그래 났더라구요.
    그게 몇년이면은 다 썩을 정도냐 하게 되면은 앞으로 5, 6년 정도 있어야지만다 그게 썩겠드
라구 내가 볼때에는 그냥 이런 통나무를 같다가 그냥 쌓아 놓은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금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퇴비증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퇴비가 될
수 있는 풀을 비도록 그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주기창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주요사업비에 보면은 전부다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작년도에는 24개단이 었는데 올해는 18개단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건 작년도 보다 우리가 줄었는데 국도비가 확정 되어 가지고 내려 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작년에 대규모 사업이 20개 이고 소규모 사업이 4군데 해서 24개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대규모 사업을 선별 한데가 두군데가 빠졌겠네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죠.

○ 위원장 이봉근   

    그 위에 보십시요.
    돌발 병충해 방제 보십시요.
    작년에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50% 국비, 25%, 25%인데 작년에 1,660ha가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50ha예요.
    이게 계수 수치상으로 보면은 97% 줄은 ha수인데 이것은 어느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건 정부에서 병충해 방제비료에 의해서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아니 그것도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겠지마는 작년에는 1,660ha인데 올
해는 돌발 병충해 방제가   50ha 밖에 안되는 것은 이것은 93% 삭감 예산 들어 왔는데 과장님
그 정말 아닐한 생각에 이거 로비해야 되는 활동아닙니까?
   국.도비 탈려면은 로비활동 해야 되는데 과장님 로비활동을 잘못 하시는거 아니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위탁영농회사 문제인데 용하리가 93년도에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해달라
고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그렇습니다.

○ 이진건 위원   

    농가가 거기 40개 농가 되는데 그 전체가 회의 같은데

○ 산업과장 주기창   

    거기 마을에 녹기회라는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산간오지 농기계 수리 설치를 한다고 봐지면은 우선 용접기가 들어가고 공구가 들
어가면은 고물상 허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또 허가가 산간에 나갔다 라고 봐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작은 허가를 받고 있는 고물상업체들은 잡음에 소재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만일 산소 같은게 터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깨스를 할때에는 깨스신고를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

다.
○ 박승환 위원   

    그럼 고성군은 어떠한 사고가 돌발 됐을때에 책임이 없다.

○ 산업과장 주기창   

    그 건 책임은 없습니다.
    그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7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80, 81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공수의 수당은 누구를 얘기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여기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 한테 주는 겁니다.

○ 김완식 위원   

    수당을 거기에다 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김완식 위원   

    개인들 사업인데 정부에서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말이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81페이지에 초지대리 이용 관리자 신문 공고료 1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지금까지 법이 초지를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서 그 불시 토지가 됐을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2회씩 공고를 해 가지고 축산진흥 신문이라든가 이런데다 공고를 합니

다.    저희가 이 토지는 도저희 옛날이 불시 토지이니까 이제는 임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공고 2회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임야로 초지 조성해서 벗어나는 거지요.

○ 고장윤 위원   

    그건 굉장히 좋은 시책이 됐네.
    그러면 여기 동원농산 거기에서 우리가 초지 조성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돈으
로 그런게 필요없다 이말이야 공고 내고 취소할수도 있어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게 불시초지라하면은 주인이 없다든가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초지를 조성 안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한겁니다.      

○ 고장윤 위원   

    동원농산 같은데는 지금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것을 다 지금하지 않고 있잖아요.

○ 산업과장 주기창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산비탈이 하고 나무가서 있는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쪽에서 임대료 관계가 취소가
되는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 고장윤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봐야지만 알겠다 그 얘기구만요.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도축장 관리 인부임 1명 365만 4천원 섰는데 지금 도축장 이라는 것은 고성군에는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이진건 위원   

    거기에 지금 관리사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관리사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게되면은 말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 가축수송 차량 임대에 40만원 이것은 어디서 가축들 경진대회가 있는
것이 있나요.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가 매년 가축 출품회를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지난해는 횡성해서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좋은 소가 있으면은 소를 끌고가고 돼지가 좋은게 있으면 돼지를 끌고가고
그렇게 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게 뭔 필요가 있지요.

○ 산업과장 주기창   

    도대회 가서 중앙대회로 좋은건 챔피언은 중앙대회로 가는데.

○ 박승환 위원   

    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으면은 10kg인가 20kg인가 몸무게가 따져 가지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08만원 여기다 넣어 났잖아요.

○ 김완식 위원   

    이것은 뭡니까?
    도축장 정화조 시설 유지비 이건 우리 관내 얘기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뭐 오니 그런것 사다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에 송아지 새끼들 갔다오는데 살이 빠진거에 대한 것을 또 108만원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 박승환 위원   

    아주 소치우는 집이 있어요.
    그것을 싣고 자잖아요.
    차에다 가축을 일반 실어서 몇 100km를 가게 되면은 살이 빠져요 빠지니까 살을 빠지는데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가 년초가서 소가 좋은걸 가지고 농가에 가가지고 대회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가을철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 이진건 위원   

    고성군에 그런소가 있어요.

○ 산업과장 주기창   

    작년도에 가서 입상을 두마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입상을 못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용하리에 정화조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
    그게 비만오게 되면 넘어서 전부 개울에 들어가면은 자산 상수도 수원지로 들어가니까 참
여론이 많다구요.
    우리 여기 두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에다 데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필이면 우리
한테 전화질을 한다 이말이야.
    거기 올라가 봤느냐 뭐 대책을 세워줬느냐 우리 한마디 얘기 안했지만 말이야 여러분들 한
테 여느 일도 많고 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런것도 주무과
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이 도축장 관계는 축협에도 이제는 클만큼 재산이 큰줄로 아는데 이것을 당년 받는걸로 하
지 말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주 축협에다 이 재산을 넘겨 주는게 좋잖아

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534만 2천원 흑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말을 기준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도축장 수리하고 인건비 하고 계산
했는데 12월달 까지는 600만원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말이죠.
    600만원이 넘던 300만원이 넘던 손익 사항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도축장 시설에 대한 재산권은 고성군수가 아닙니까? 고성군수가 상당한 이유없
이 그것을 일개 업체에 다 줄수 있어 그냥 팔수 있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고장윤 위원   

    관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이건 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해주란 얘기 아니라

○ 고장윤 위원   

    아니 축협에서 이것을 고성군에서 팔라고 하게 되면은 살만한 재력은 있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이게 1년에 몇백만원 들어 오는 것을 계산하다가 한번 고장이나 바람에 날아가면은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 예상도 해야지.

○ 산업과장 주기창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것은 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8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82, 83 페이지 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비 맨밑에 보게 되면은 양축 농가 퇴비사 설치 10개소해서 800만 원이 수립
됐어요.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퇴비장을 짓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오염방지도 그렇고 퇴비사를 짓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퇴비를 말리면서 비가오면은
원래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위에 씌우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없는 것 보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이걸 지금

○ 고장윤 위원   

    고성군 특수시책으로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고장윤 위원   

    이거 누구 착안 한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저희가 해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한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말입니다.
    이게 고성군에서 800만원 이라는 돈이 260억 중에서 800만원이다 그까짓것 아무것도 아니
다 이런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됐을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서를 드려다 보면은 이것
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구요.
    그런데 농민들이 퇴비를 비는 퇴비장 까지 군비를 드려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다 이것을 내용을 잘못 썼구만.
    양축농가 퇴비사 설치 10개소라고 그렇잖아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화장비 지원 1대 2,100만원 이건 뭡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기계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계분을 갈다가

○ 고장윤 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그까짓것은 별문제인데 이 맨밑에 것은 순전히 군비
투자를 어떻게 800만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좀 너무 불필요한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 만일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역 반응이 오게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계장님   말이죠.
    그러면은
    고성군에 퇴비사 10개소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1개면에 2개소인데 21개면에 2개소가 전
시효과에 그 효과는 걷을 지언정 그로 인해서 오수폐수에 절대 방지대책은 된다라고 나는 안봅
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괜히 군돈 없일것이 아니라 이것 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이 또 필요
한 사업들이 있을때는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0개소라고 하게 되면은 1개읍면에 두동네 뿐인데 두동네라고 하게 되면은 1개면에
결국은 두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오염하고 결부 되는 문제는 아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이게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좋은 착상을 했다 우리는 인제 찬양을 하는데 지금 고 위원님이
질문한거와 한가지로 이게 1개읍면에 두농가란 말이야.
    그러면 거진에 두농가를 선발한다 그러면 소를 몇마리 기르는 사람 이상을 선정 하느냐 그
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이 800만원을 세웠느냐 우리 얘기는 그거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럼 앞으로 계장님이 지침을 만들거나 또 구상을 해 가지고 지원 순위를 우선 정할게 아닙
니까?
    그러면 소를 가령 예를 들어서 2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에게 이 퇴비사를 짓어 준다 했을때
이것은 행정에서 오히려 양축 농가들의 오염대책을 방조해 주는 결과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소를 키울라면 자기네가 오염처리를 해야지 왜 군에서 그걸 해줍니까?
    개인것을 군돈 들여가면서 나는 이것을 행정에 고성군 시책이 잘못된것 같에요.
    다른데로 돌리는 방향으로 합시다.

○ 박승환 위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지원 1대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 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사업에다 치중 할 이유가 있어요.
    장비를 가동할수 있는 사업 이라고 봐 지면은 상당히 크게 농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이 종축장이라든가 고성군이 관여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순수한 자기 개인사업이다 이
거야
    개인사업에다 군비, 도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해줘도 저희가 소득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할텐데 자기네 돈으로 도비나 몇푼 받을라고
군비를 낭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게 그렇습니다.
    기계를 사가지고 비료를 닭계분을 갔다가 비료화 만드는데 말려서 비료로 나가는데 이 수
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닭똥 같은거 계분 같은거 냄새나고 처
리 안되니까 비료

○ 이진건 위원   

    이 기계가 그거래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겁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걸 줄라고 그래요.
    1대 인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아니 예상 대상자가 누구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산업과장 주기창   

    상수도 보호지역 쪽으로 많이

○ 고장윤 위원   

    아니 이런것은 도비지원이 50%,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고성군에서 안한다고 반납해 버리면
고성군에 돈 많으니까 반납하니까 내년서 부터 사업주지 말자 하는 식으로 도에서 안준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 들이는데 고성군 자체작업으로 투자하는 사업만은 좀 다시 한번 연구
과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환 위원   

    도비라고 하면은 고성군들이 1,100만원씩 이나 나가는데 이 부분을 개인사업이고 분뇨가
사업이 안된다 적자 사업이라고 얘기 했는데 더군다나 이익이 없는 적자사업에다 장비 데주면
그 사람들이 더 안하죠.
    이익이 있을때 하는 거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이익을 2,000만원씩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2,200만원씩 내 얘기는 도비고, 군비고 하여튼 나라 돈이지 개인돈이여,
    개인이 전액이 더라도 자기가 자기돈 드려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얘기여

○ 이진건 위원   

    내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뭐 반대하는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자꾸만 팔리는게
왜서 그러냐 제작을 지원 안해 주니까 그사람들이 딱 올린단 말이야.
    또 몇천개 가지고 하면 나가 떨어지는데 물론 각자 그렇지 뭐,
    중소기업도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가축 기르는 것도 자기돈 벌려고 하는건 다행한데, 국
가에서 이런 시책을 내서 해 주면 고맙습니다.
   사실상 그거 나하고는 이익하고는 이 만큼 없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게 도시책은 도시책데로
나갈거고 군시책은 군시책데로 나가는데 지금 고위원님이 질문한 양축 농가 퇴비사 설치는 우
리 고성군은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열람 농가에다
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각자가 자기 돈 버는 건 틀림없지만 그런데 적어도 소, 1개 농가
에서 농사지면서 한 20마리 30마리 기르는 집에 가보면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한다고
사실상 말이야 동네 가운데 떡 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도 지중에는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고맙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거래요.
    하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집행 상에서 이게 좋은 일이냐 지금 얘기가 그거니까 과장님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주장을 해 보세요.
    저희들은 뭐 계수조정할 시간도 있으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산업과에서 유일하게 금년도에 축산, 폐수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물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
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윤 위원님 저희 산업과 특수시책으로 하나 내 놔서 추진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땐 말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가축에 대한 양축사업 같은걸 보게 되면 말이죠.
    고성군에서 고작 한다는게 토종닭 키우는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원일보, 박부장 댁에 가보게 되면은 뭐 오골개라든가 닭, 꿩이 라든가 이런
회귀 조류들을 갖다 키우더군요.
    그런 방향쪽으로 오히려 머리를 돌리게 되면은 주민소득과도 직결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
까?
    퇴비장 만드는데 돈을 800만원씩 내버린다는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이것
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난 그렇게는 안봅니다.
    자부담이 있을걸로 봅니다.
    분명한것은 자부담이 얼마를 넣었던지 간에 고성군 재정 800만원이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
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얼마들어 가던 뭔 관계 있어요. 그까짓것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나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다른데다 머리를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예요.

○ 박승환 위원   

    과장님 이 양축농가 퇴비사 설치 800만원은 말이죠.
    지금 일개의 개인 2,000만원 정도의 장비를 받을 정도면은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야.    그럼 양축농가 퇴비 한 80만원 받으면 이거 가지고 퇴비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없는 사
람들에게 가는 거다 이거야.
    이 목적은 어디 있는고 하니까 내가 먼저 설명을 듣고 뭔가 모처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얘기
를 작년인가 언제 한번 들어본적이 있어요.
    이걸 퇴비사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비닐을 덮어서 매일 나오는 분뇨처리를 해서 거기다
집어 넣는 비도 안맞고 오수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겨울동안 잠을 자서 딱 1년이 지나면 그 이
듬해가 가게 되면은 이게 자체내에 열에 의해서 분은 열이 생깁니다.
    열에 의해서 그냥 그 속에서 말라요. 마르면서 이것이 자체내서 이게 완전히 비료식으로 되
겠죠.
    그럼 그 이듬해 그걸 뜯어 열고, 뜯어서 냄새를 맡으면 사과 맛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돈을 안들이고도 장비를 줘서 비료를 만드는 이런식의 비료가 자동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여.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주의에 가르켜서 너희가 너 돈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될것이다.
    그리고 80만원씩 또 자체부담 들여서 100여 만원씩 들여서 할만한 집이 몇집 없거든.
    1개 읍면에 한두집씩 나가면 다 나갈거여 아마.
    이 꼭 필요로 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그건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뽕밭 요새 이게 나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요새는.

○ 김완식 위원   

    괜찮아요.

○ 산업과장 주기창   

    괜찮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럼 농수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참석은 도에 가는 겁니까?
    관내여비 입니까?
    농축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

○ 산업과장 주기창   

    예 그게 참석여비 입니다.
    도에.

○ 김완식 위원   

    도에 가는 것.
    그런데 이게 누구 누구로 조성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생산조합 협의회   농축산 생산 조합에서 가는

○ 김완식 위원   

    농협입니까?   수협입니까?
    농협이예요.

○ 산업과장 주기창   

    농민이죠

○ 김완식 위원   

    아 농민인데 대상이 어떤 대상인데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관내 17명이 돼요.

○ 산업과장 주기창   

    예. 거기 도에서 참석 강원도 일원을 교육을 사키는데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이 밑에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 사업 1개소 4,000만원 있죠. 이건 뭡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죽왕면 과질 공장 지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또 하라고 해서 지금.

○ 고장윤 위원   

    과질공장 말고 다른 엿을 만든다든가 그런 다른걸 하나 개발 해라.

○ 산업과장 주기창   

    먼저 여기에 맞게 칡국수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거진에 원당리에 칡국수 하고 도토리 국수
하는집 굴밤국수 그런데 특화 .....

○ 고장윤 위원   

    건조장 시설 2동은 뭐죠.

○ 산업과장 주기창   

    이 건조장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가 2동을 했습니다.
    벼말리고 왜 있지 않습니까?
    벼말리는 건조장

○ 이진건 위원   

    어천리에 있는 그런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내가 말이죠.
    내 이런 얘기는 굳이 산업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필요없는 얘기는 필요없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고성군에 행정에 일괄성이 없는게 여기서 들어나는 거예요.
뭐냐 지금 국도변이나 축항에 나가 보십시요.
    거기다 뭐 널어 놨습니까?
    숱한 정치망 그물을 끌어다가 널어 놓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인근 사람들이 살
지 못하겠다고 훌날리 치는 판인데 그런게 우선적 입니까?
    벼말리는 공장이 만드는게 우선 입니까?
    고성군에 행정이 일괄성이 이런 정도는 없다구요.
    이게 어떤게 우선 순위를 먼저 되야 될지 같에요.

○ 산업과장 주기창   

    특수시책으로 수산과 계통에서 말리는 그물 말리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자
체사업으로 할수 있는 그런게 있겠고,   건조장 시설은 전국적으로

○ 고장윤 위원   

    아니 도비 지원되고 보니까 이게 정책 사업인데 내가 볼때는 그런 행정에 그러니까 우선 순
위 사업에 우선 순위가 이것은 좀 안됐다 하는 얘기예요.
    굳이 산업과에 대해서 얘기 하는건 아니예요.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뽕밭조성 10,000주인가 '93년도에 이게 정책사업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고 근간에 와서
는 괜찮다 그러는데
나도 선진지 시찰가서 잘 봤는데 '92년도에 키로당 얼마씩 입니까?
    수요량 가격이.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장을 하게 되면 몇키로   30키로 나오죠.
    약 30키로 나오는데 30키로 면은 약 25만원 수입인데 인건비 합해가지고 지금은 양잠 농가
가 희망자가 있긴 더러 있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아니 난 무슨 얘기를 드릴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농촌 실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중간
쯤 아는 분도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알기는 무슨씨가 나오면은
공갈로 나오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에서 그것을 누구 줬다 그러는것뿐 가루로 만들어 놓고
는 돈은 월급쟁이 봉투에서 나와 가지고 주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국도 비든간
에 다 깎아 버리자 이거야.

○ 산업과장 주기창   

    그전엔 그랬습니다.
    그전에 고추씨가 오면은 줬는데 이번에 산업과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뽕밭들도 가꿔야 하는 이런 시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제시세에 맞기 때문에 이런걸 시책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기
관에서는 이걸 권장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작목으로 지금 키워야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진건 위원   

    알았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뽕밭을 만들어 가지고 10,000주를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이건 농민이 해야될게 아닙니까 땅있는 사람이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래 농민이 지금 현재 밭을 붙이고 있는데 그 밭을 이게 뽕나무로 전환시키는 농가들이 있
을까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래서 지금 산 경사도가 30도 이상된 밭이 지금 많이 묻거든요.
    묻는 밭으로 활용해야지 지금 이런 평지다가 심는다는 건

○ 김완식 위원   

    과장님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뿐이 안남았는데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여기다 뭘 심을려고 하는지 또 산나물 재배단지시험한 결과가 있
는지 그 말씀을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게 도에서 다른 시군에 고냉지 지역은 우리지역은 도원리 하고 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채나물 많이 나가는 지역이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실험한게 지도소 드룹나무 하고 곰취, 그 다음에 참나물 그런 산에서 나는 나물
은 다 재배하는 걸로 우리가 3,000평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계획하기는 흘리 지역은 배추를 많
이 심고 금년도에도 공장을 산채나물 공장을 허가해 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원리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 봤더니 도원리는 한집당 300평씩 지금 두룹나무를 심어 놨어요.
    심어놨는데 그게 과연 소득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시범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군데를 놓
고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 김완식 위원   

    산업과에서 과일에 대한건 심는게 안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이 지역은 과일은 안됩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 내가 생각할땐 좀 섭섭한게 뭐냐면 획일적인 정책을 잡아 가지고 반영
을 자꾸하는데   여기다 예산을 잡고 하는데 뭐 특수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지역에 특수하다
이런게 많이 정책여비 예산을 반영시킨 것 같애요.
    도에서 내려와서 딱 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과연 고성군이 뭘 하면 좋겠느냐

○ 산업과장 주기창   

    지도소에서 3층을 지어가지고 배양 실험을 해 가지고 고성군에 맞게 그런 실험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군이 기대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산업과는 연구하는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는 연구직으로 바꿔가는 이런 형
태가 돼 가지고 지도소 3층이 생기면 뭔 고성군에 나는걸 고성군에 기후에 맞도록 배양을 해 가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계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축농가 퇴비장 설치가 올해 신규사업 입니까?
    '93년도에

○ 산업과장 주기창   

    예   저희가 도에서 축산 폐수가 그냥 모아 두면 자꾸 비에 맞아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오염
이 엄청나게 축산계통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염방지도 되고 그걸 모아 가지고 퇴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 위원장 이봉근   

    결론은 폐수 아닙니까?
    폐수 때문에 모아서 좀 버리자

○ 산업과장 주기창   

    그것도 돼죠   그것도 되고,

○ 위원장 이봉근   

    그렇다면 양축농가 폐수 퇴비사 설치 했으면 도비 한 50% 받을게 아닙니까?
    폐수 집어 넣을 자리가 없었어요.

○ 산업과장 주기창   

    도에서는 값이 분뇨가 문제가 되니까 이 기계가 퇴비화 하는 장비는 하나 도에서 특수시책
으로 내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비료라도 만들어 주고 저희는 재정도 그렇고 1차적으로 우리
가 시범으로 해서 그전에도 우리가 옛날에 하는 식인데요. 오줌을 가려서 비 안맞게 관리해 가
지고 논에다 칠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 위원장 이봉근   

    작년도에 5개소 폐수시설 하고 올해 퇴비사 설치 10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실제 현
지에 나가 보시니 퇴비사나 폐수나 이런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부적으로 느껴서 이걸 신규사
업으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예.

○ 위원장 이봉근   

    알았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옛날에 퇴비 옛날단지 놓고 또 거기다 찬물 끼얹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죽을 길으면
은 똥, 오줌이 하천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퇴비도 하천으로 막 흘러요.

○ 산업과장 주기창   

    그래서 이런걸 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말려서 지금 퇴비하는

○ 김완식 위원   

    신평에 한번 가봐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산업과장 주기창   

    가축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 위원장 이봉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89페이지 하단 지역경제비 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무궁화 식재 10ha가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산림과 소관 입니다.
    그 밑에

○ 고장윤 위원   

    90페이지에 말이죠. 계량기 검사 타인용 망치구입 5만 5,000원 이게 뭐죠?

○ 산업과장 주기창   

    계량기 검사하는데 조그마한 집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간성 어시장 보수도 84평에 142만원 이게 어시장에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고치지 않
습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런데 그걸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 임대주면은 고쳐 줘야지.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7,500만원 있는데 이것좀 말씀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주기창   

    이건 강원도 총 출연금이 총 30억원이 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이 부담하는게 2.5%인데 그래서 7,500만원이 저희가 해줘야만 중소기
업에서 융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해야되기 때문에 .....

○ 이진건 위원   

    강원도내 중소기업에서

○ 산업과장 주기창   

    그렇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앞으로 또 받아내야 되겠네.

○ 산업과장 주기창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 고장윤 위원   

    이걸 만일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융자지원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 고장윤 위원   

    못받으면 못받고 그까짓것 군비가지고 뭐하러 그런 돈을 자기네 기업할려고 자기네 돈가지
고 기업하는 거지 융자금 가지고 기업한단 말이야.

○ 산업과장 주기창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가 29개가 있습니다.
    고성 관내에 그래서 명태 활어라든가 이런데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면 일체 중소기업체가 29개 업체가 돼 있는데 지원을 못받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 사람들 말이죠.
    신용보증기금 같은데서 담보해 가지고서 은행에 지금 빚안진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다 빚지고 있어요.
    뭐 우리 고성군에서 7,500만원 중소기업에다 기금 출연을 해 가지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중
소기업들 육성 시킨다 이것은 실지 잘못된 거예요.

○ 산업과장 주기창   

    이건 저희가 고성군에 유일하게 농수산물 재배하고 이런데서 그 사람들이 지원금 까지 안
나가면 더군다나 참 어려움을

○ 이진건 위원   

    이거 코다리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이렇게 된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도
에서 배정을 해서 주는데 융자를 주던 보조로 주던 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혜택
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 이거 예요.
    29개가 말이예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지 우리가 그런 자금을 받았다 뭐 돈을 못벌고 그
러는건 내 개인에서도 하자가 이런게 있으니까 잘버는 사람은 잘벌고 난 못벌었다 하면은 현 시
점에서 그 사람들이야 나는 당초 이런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이 됐다.

○ 산업과장 주기창   

    그럼 저희가 업체에 휴회할때 행정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행정홍보를 해 주세요.

○ 고장윤 위원   

    아니 그것 보다도 금년도에 처음 생겼죠.
    중소기업 출연금이 .....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계장님 말이죠.
    내가 아주 솔직히 말씀 드릴께요.
    이 돈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기금 출연금이 도에서 출연을 했던 각 시군에서 출연이 했던

2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15억원은 춘천 놈들이 다 쓰는 거요.
    우리가 7,500만원 출연낼때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7,500만원 융자 다 못받습니다.
    전부 춘천놈들 좋은일 시키는 거예요.
    뭐하러 돈을 낸단 얘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뭐 이거 안내도 5,000만원 배정되는데 뭐하러 돈을 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금년도에 각시군에 배정이 됐다니까 일단 이거 유보하고 다른 시군것 보고서 이거 합시다.

○ 산업과장 주기창   

    예.   다른 시군에 한번 보고서

○ 고장윤 위원   

    예.   보고서 1차 추경때 하는 걸로 합시다.

○ 산업과장 주기창   

    다른 시군에 다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그것도 참.

○ 고장윤 위원   

    그럼.

○ 위원장 이봉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과장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죠?

○ 김완식 위원   

    여기 또 있잖아. 91페이지
    주차장 차선 도색 및 잠정 허용구역 도색 이건 뭡니까?

○ 산업과장 주기창   

    이게 우리가 주차장 단속을 산업과에 2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경찰 처럼 모자쓰고 다니는데 뒷골목에 차선도색은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하
고 그 위에 도로는 우리가

○ 위원장 이봉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중 세입세출

○ 고장윤 위원   

    몇페이지 예요.

○ 위원장 이봉근   

    196페이지 세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산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실과 순서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업과 다음에 산림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할려고 하였으며 군유 재산 관리계
획 변경 동의안에 취득 대상 현지 답사를 위하여 산업과 다음에 수산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순
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불법 어업권 분쟁측량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최희길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은 불법단속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년 10회 실시되는 전국 불법
어업 교체 단속에 동원되는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여비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매년마다 정치업자의 분쟁이 상당히 해상 경계선 관
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거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비로서 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
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럼 아직까지 측량이 안됐어요.

○ 수산과장 최희길   

    분쟁이 났을 경우에

○ 김완식 위원   

    항상 그게 측량이 안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 수산과장 최희길   

    다 돼 있는데 매년마다 한번씩 바다여건 해양여건에 의해서 안강 같은게 떨어지고 이러거
든요.
    그래서 안강을 놓을때 자기 위치에 제자리에 나야 되는데 조금 바깥에는 놓던지 안에다 놓
던지 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여론이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수산과 시간외 근무수당 말입니다.
    567만 3천원,   지난 년도에는 208만 5천원이 돼 있는데 11명에 대해서 한 120% 증액 되었
는데 작년에 11명 올해는 몇명 증원 됐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저희들이 지금 11명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작년에는 208만 5천원으로 돼 있는데

○ 수산과장 최희길   

    작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 경비를 실질적으로 못탔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관서운영비에 92년도 예산보다도 1억 3,100만원이 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92년도 사업
이 어떤게 빠져 가지고 1억 3,1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현재 인건비를 옛날에는 어종 관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농어촌 개
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억 2,200만원이 거기서 다른데로 농어촌 개발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수산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농어촌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작년도에는 관서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 수산과장 최희길   

    어종 관리에 들어가 있었지요.

○ 고장윤 위원   

    글쎄 어종관리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항목으로 넘어 갔단 얘기입니
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불법 어업 단속선 임차 1척 그 다음에 어업실태권 조사 선임차 1척, 그
다음에 방치폐선 처리 장비임차 그러니까 배를 빌려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번 합니까?
    배를 몇번 단속을 합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이 어업권 실태조사선 임차는 이것은 저희들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조사를 하겠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박 임차료를 100만원 계상을 했고, 불법단속 임차선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최소한도 4번 정도는 저희들이 4회 정도는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선이 없습니다.
    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법단속을 위해서는 배를 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
법단속선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선 처리장비 임차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항구에 배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방치폐선된 어선이 6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주인도 없고 주인행방이 불명이 되고 주인이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
리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로 인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이것은
오염차원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인양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30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해난사고 사망자 유족보상 15명에 150만원이 책정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사망자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고장윤 위원   

    그럼 이돈은 수산과장님 명의로 갔다 전달이 됩니까?
    고성군수님의 명의도 전달이 됩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군수명의로 전달이 됩니다.

○ 고장윤 위원   

    사람 바다 나가서 죽어서 그러는데 군수명의로 돈 10만원 갔다 주겠다는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추경예산에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이거 이번에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줄라면 아주 좀 주고 말라면 거둬 치우고 그래야지 이거뭐 사람 죽어서 훌난리 치
는데 돈 10만원 가지고 군수님 갔다 오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수립한지 모르겠어요.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 질의 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보게되면은 빙어 수정란 이식이라고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육지 소규모 어
항 시설 20m 1억 5,000만원 그러면은 빙어 수정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어항 시설을 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아닙니다.

○ 박승환 위원   

    아니면은 그럼 빙어수정란 이식이라고 했는데 빙어 이 고기라는 것은 빙어는 영 넘어 강에
서 잡는 그것을 가지고 빙어라고 그럽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박승환 위원   

    그것을 이쪽에다 이식을 하겠다 그 얘기 이지요.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박승환 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지역적인 환경과 기온 거기에 따른 물에 온도 수질 이것이 그쪽
하고 이쪽하고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살포를
한다고 봐지면은 그것이 그쪽 수온하고 모든 면으로 맞지가 않는데 이곳에서 적합한 사업으로
치중이 될수 있을까요.

○ 수산과장 최희길   

    이 빙어 수정란 이식은 저수지에서 빙어 알을 짜서 완전히 수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알 자체를 수정을 해서 여기 저 수지에 저희들이 방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에 수온이나 여기에 수온 약간은 겨울철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
는 염분적인 차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빙어는 겨울철에 주로 한랭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지역적인 수온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빙어
가 하나도 없습니다.
    빙어가 없는데 빙어자원을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
니다.

○ 박승환 위원   

    그렇다고 봐지면 말이죠. 지금 저 영 넘어에서 빙어를 우리가 나는 1년중 계속 나는 줄 알고
어떤데 가지면은 있고 어떤 때 가면 빙어철이 아닌때가 있거든

○ 수산과장 최희길   

    겨울철에 주로 납니다.

○ 박승환 위원   

    그땐 빙어라는 어족이 어디가서 살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그것은 1년생 입니다.

○ 박승환 위원   

    당년생이라고 봐지면은 알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죽으면은 새끼가 어떻게 생깁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자원화가 뭔가 하면은 기야 급수적으로 자원이 항상 보존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알을 놓으면은 알 놓는데서 또 커가지고 1년생이니까   또 당년에 알을 놓고 당
년에 알을 놓고 그럽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러면은 처음하는 거지요. 금년에

○ 수산과장 최희길   

    예   처음하는 겁니다.

○ 박승환 위원   

    시범삼아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1억5,000만원 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뭔가 하면은 육지 소규모 어항은 이것은 군수항 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명칭을 이 군수항 그러니까 군수가 관리하는 항을 내무부에서 육지 소
규모 어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난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반암, 초도 이런걸 저희들이 육지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
것은 군수항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작년도에 반암항 같은것은 우리 전부다 군비로 지원 됐지 않습니까?   공사가.....

○ 수산과장 최희길   

    아닙니다.
    그건 전부다 국비입니다.
    특별 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어로시설 2개소 라고 그랬는데 이 어로시설은 어디다가 할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2,000만원 섰는데

○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저희들이 어도가 지금 현재 어도시설을 해야할 하천별로 보면은 북천, 명파천, 남천,
자산천 이래 가지고 어도 시설 총 계획이 24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히 시설이 17개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2개소는 남천하고 자산천은 수
량이 적어서 극히 추후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마는 북천하고 명파천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류가 소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 한군데 하고 명파천 한곳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명파하면은 거기에 지금 교량 있잖아요.
    다리 밑에 지금 그것 때문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군부관계도 있고 그랬는데

○ 수산과장 최희길   

    그것은 군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밑에 서가지고 지형을 다시 세밀히 측량을 해서 좀
경사가 완화 될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할 그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것좀 잘 해 주시구요.
    그 맨끝에 가리비 자원 조성사업에 10ha가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입니까?
    4,000만원

○ 수산과장 최희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어촌계가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할 그런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촌계마다 아야진만 빼놓고 다른 어촌계는 전부다 적지로 돼 있습니

다.    가리비 하기에 아주 훌륭한 적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할 계
획입니다.

○ 이진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선 간이 수리시설 2개소라 그랬는데 7,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
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오호하고 대진을 마무리 지워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92년도에는 어장 정화사업의 차원에서 침체망 작업비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투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는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뺏는지 아니면 고성군에서는
도에다가 요청조차 하지 않았는지 또 수협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 수산과장 최희길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청하고 도에다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 건의는 안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금 국비가 매년마다 수협에서도 금년에 하겠다는 그런 언지도 없었
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동해출장소에서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동해출장
소에서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침체어망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무래도 현안을
지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수반되는 전체적인 국비가 도에서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수산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가리비 자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그다음에 연결 되가지고 이 85페이
지에 가리비 수하양식 1ha에 1,500만원이 되있는데   이 85페이지에 있는 1,500만원 이것을 해
명해 주시면 나오겠네요.

○ 수산과장 최희길   

    이 앞에 있는 가리비 자원 조성사업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 했
다시피 이것은 지선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볼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살포식입니다.
    바닥사업입니다.
    바닥에다가 살포를 하는 거고, 이 가리비 수하양식 1,500만원, 국비 1,050만원, 도비 450만
원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닥양식이 아니고 수중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구니식 양식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매년마다 지방
비가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군비를 빼고 국비하고 도비만 수반 되겠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여기 어구 보수공동 작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구라는 것은 각종 배에서 쓰는 도구를
말하는것 같은데 어망이 아니고

○ 수산과장 최희길   

    어망입니다.

○ 이진건 위원   

    어망이면은 그러면 1종 어망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주로 어망입니다.

○ 이진건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1종 어망같은것은 북천다리 밑에다가 널어 놓고 거진 공설 운동장 같은데
에다 널어 놓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 예정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어구보수 공동작업장도 그렇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어떤식으로 할라는지 수산과에서는 나름
대로에 계획이 있겠지요.
    그런데 네가 볼때에는 1,500만원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요구하는 소귀의 목적달성이 되겠
느냐 참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또 이쪽에 넘어 보게 되면은 어도시설 두군데로 해서 2,000만원이 있는
데 말이죠.
    이거 2,000만원 가지고 어도시설 두군데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산과 예산을 내가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조금씩 올려 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돈 모자르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중지시켜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저희들 물론 군예산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했으면 좋겠지마는 추경에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은 더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의회에서는 말이죠.
    예산을 감액은 될수 있지만 증액은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실무진에서 사업의 소요 자금을 올바르게 판단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못 올리잖아요.
    더 이상 증액은 안됩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되있어요.

○ 수산과장 최희길   

    예.   알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방금 고장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어구보수 1개소가 거진이 될란지 아야진
이 될란지 대진이 될란지 나는 잘모르겠는데 어디다 주는지 주무과에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군수님이랑 타협을 해서 거진이 어민수도 많고 하니까 거진다 정해보자 그래서 확정
을 짓고 예산 투자할게 아닙니까?
    1,500만을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이걸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저희들이 지금 항포구가 14개 항포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어구 보수공동 작업장이 물론
절실히 필요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할 그런 항구에다 저희들이 해 줄라구 그
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옥계시설 같은데 대진 같은데 옥계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필요성이 그렇게 없고 또 거진도 옥계시설이 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계시설이 없는 비, 바람, 눈으로 부터 피할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에다
가 이것을 해 줌으로서 전천후식 어망 보수를 할수 있겠끔 그렇게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계시설이 없고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느끼는
어항은 초도하고 오호리하고 문암 1, 2리   그리고 봉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걸 그런식으로 광범위 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 반영은 위원들이 죽왕 법인 어
촌계를 나갔을때에 죽왕 법인 어촌계장님이 이것은 아주 간곡하게 얘기 하던 사항으로 나는 알
고 있습니다.
    다른데 어촌계장님들도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원들 한테나 행정 당국에다가 수산과에 다가 이 사항을 요청한 사실
이 없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은 해달라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거진 사람한테 죽왕으로 주십시요.
    얘기하는 것은 좀 나쁜 얘기가 될란지는 모르지마는 예산책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
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 수산과장 최희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호리가 가장 배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건상 먼저 줘야되지 않
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이것은 어떠하든지 어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난 장소문제
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안하겠는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서 1,500만원을 투자 하겠느냐 말하자면
은 시설규모라든가 그런걸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 수산과장 최희길   

    그것은 철 파이프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다 철근을 조립합니다.
    조립식으로 철근 조립을 해 가지고 밑에다가 스츠러플데고 그 다음에 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니다를 데가지고 위에다가 천막을 씨워 가지고 그렇게 간이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500만원 이면은 한 80평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박승환 위원 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참고로 하나 모르는게 있어서 지금 항포구에 나가 보게 되면은 기
름 드럼이 수십개씩 이렇게 있는 그런 항포구들이 있거든 그렇다고 봐 지면은 그 기름드럼은 외
각에 그렇게 밖에다 내놓지 못하겠끔 이렇게 돼 있는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창고라 든가 이런것
을 만들어서 넣어준다 라고 봐 지면은 그런 부분에 창고시설이 들어간다면은 수산과 소관이 아
닙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글쎄요.
    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은 저희들 수산과에서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수산과에서는 배에 사용하는 창고라면은 저희
들 수산과 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산업과 하고 우리 농어민이 결부가 되는데 산업과에 보면은
예산규모가 커요.
    나라에서 내려오는거 도에서 내려오는거 군비가 들어가는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가 다양
한데 이 수산과는 실지 우리 고성군만 하더라도 뭐 농민 숫자보다 어민 숫자가 더 많이 있거든

요.    그런데 이 예산규모를 보면은 이게 뭐 간단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민들이 불평하는게 고기 안날때는 농촌에는 말이야 무슨 이런것도 지원하고 저
런것도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어민들 한테 해   주는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하고 관련은 없지만 수산과 소관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
니다.
    우리가 무슨 중앙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특별한 안이
있으면 얘기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최희길   

    앞으로 어민이 잘살수 있겠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수시책 같은것

○ 이진건 위원   

    아니 고기가 안나면은 무슨 안나는 동안에 무슨 나라에서 뭘좀 지원을 해 주던지 말이야 그
런 시책이 서야 되겠는데 농민들 농사 짓다가 풍수로 인해서 조금만 망가져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다음에 농사 잘 짓으라고 기계도 주고 말이야 뭐 별에 별것 다 해주는데 어촌은 이게
없지 않느냐 이거야.

○ 박승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진건 위원님 얘기 조금 받침이 된다라고 봐지면 수산과에서는 계획성 있게
일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군 기획실에서 삭감시킨것 아니예요.
    기술적인 분야를 사연도 없이 이건 돈이 무조건 많다고 잘라 내버린것 아닙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 주십시요.

○ 수산과장 최희길   

    뭐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 위원장 이봉근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페이지 말입니다.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 해서 140만원 계상되지 않습니까?
    기 작년도에는 6회를 말입니다.
    20만원씩 해서 120만원 책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93년도에는 네번을 하겠다 이렇
게 답변 하셨는데 그럼 네번을 하게 되면   35만원 하겠다는 소립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기를 고장윤 위원님이 질문 하셨을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그래서 작년보다 120만원에서 140만원이 감됐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해난사고 사망자 유족보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장윤 위원님이 시범 계획에 대해서 10만원 어치 지급할 바에는 이거 없애 버리자 했
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아야진에서 해난사고가 났는데 10월달에 죽은 사람은 보상이 안나왔는데

12월달에 죽은 사람은 300만원 갖다 드렸더라구요.
    무슨 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산과 보상인지 무슨 풀보조 보상인지 모르겠는데 10월달에 죽은 사람은 안나오고

12월달에 죽은 사람은 30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내가 그걸 모르고 군수님 300만원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이 위원님 법이 무
슨 법인지 모르는데 통과 됐다 그러더라구요.
    이 보상자가 있어요.
    과장님 이 보상 있드라구요.

○ 수산과장 최희길   

    군 어떤 차원에서 보상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 해난사고 사망자 유족보상 15명 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이라고 얘기한건 때에 따라서 7명이 죽었으면 7명으로 해 가지고 위로금
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봉근   

    보상비 보다도 위로금 차원이죠.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럼 이런 문구를 좀 고쳐 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그리고 가리비 지원 양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92년도 당초 예산에 8,000만원 계상되고, 추경까지 해서 추경이 한 얼마입니까?
    한 2억    1992년 사업이 가리비 양식이 2억 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2억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2억이죠.
    그런데 이게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뒤에 1,500이나   5,500됐는데 이 사업이 강원도 수산, UR대책사업 제1호 사업 아닙니
까?
    이 증식사업에 대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예상사업안을 만들 경우에 국도비, 변경 예시에 따라서 부득이 수
정예산을 아무래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하면 가리비 국도비가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변경 내시만 내
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업비는 4억 또는 2억 7,000만원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양식장에서 하는 가두식 입니까?
    지금은 살포식이고, 고성군 수산과에서 하는 살포식을 하는데 어민이나 어촌계에서나 굉장
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린 다면 가리비 양식은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
업 아닙니까?
    좀 마을에서 떨어져서 관련된 사업이고 아직 이건 투자 가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촌계별
로 소득을 올리자는 그 기대치가 아직 미비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역대 해왔던 어촌계 별로 뭐라고 하면 이 가리비 양식보다는 전복양식 사업
은 소득을 올릴만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고성군 어촌계에서는 그래서 그것 보다는 고성군에는 전복양식장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여론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여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변경 예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도비, 군비 그리고 자부담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변경 내시가 내려 왔
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고장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예.   고장윤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 예산을 심의할 당시 때에도 저가 얘길 했고, 또 이진건 위원님께서도 지금 수산
과 예산이 어민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고성군 관내에는 5개 읍면 중에서 간성읍
을 제외한 현내, 거진, 죽왕, 토성 4개 읍면에서 어업 종사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하게 되면은 아까 이진건 위원님이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망 어망 건조장이 없으니까 이 어망은 주기적으로 말려야 되지 않습니
까?
    말려야 되는데 그 건조장이 없으니까 국도변 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또 축항 이라던가
또 대대리 하천 같은데 이런데 또 송정 상수원지 위에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시급성을 주민이 상당히 불편 하거든요.
    차량에도 그렇고 사람다니는 데도 그렇고 또 도보에도 그렇고 또 악취도 그렇고 먼지도 그
렇고 여러가지로 이 사업은 빨리 해야지만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기존 정치망이나
삼종 공동 어업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건조장을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본 사실이 고성
군 수산과에서 있는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안됐다고 했을때에는 주민 위주 차원
에서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군유지에다 밀어서 포장만 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 돈 몇푼 안들어
가도 되는 겁니다.
    불과 몇푼들지 않는걸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초래해도 괜찮다 그러고 생각했는
지 답변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최희길   

    저희들이 공동 어업권 하고 정치망 어업권 하고 저희들이 44건을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정치망 어업권자 어망을 건조하는걸 보면은 어떤땐 방파제 심지
어 인근 부락에서 건조하므로서 상당히 악취를 많이 생기고 환경에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인들이 개인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 어떠한 대지를 확
보를 해서 인근 주변이 아닌 산간계곡 같은데서 말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무언가 하면
은 자기들 개인이 경영사업이지만은 자금을 확보를 하자면 1개 개인이 땅을 확보를 하자면은
천평씩 확보를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으로서는 지금 갖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경영상태인데 끝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군에서도 만약에 공동적으로 공동 건조장을 만들어 준다
하더래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수산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관련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92년도에다가 나잠
탈의장 그걸 현내면에 하나 거진에 하나 현내면에 가보니까 거의 완성돼 있드라구요.
    수산과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복지 행정에 기여 하겠다 그래서 그걸 택한건
데 우리 의회에서 기초예산을 다루면서도 그걸 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거야

○ 수산과장 최희길   

    지금 거진 탈의장은 지금 현재 기본시설을 80% 정도 거진 탈의장은 됐습니다.
    그리고 대진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권은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데 해녀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몇일 안됐기 때문에 아
직까지도 사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건 뭐 행정력을 발동해서 기한내로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던 1
억이 들어가던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민들이 상대가 대략 몇천명이 되는데 몇백명이 되는데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효과란 것은 정부에서는 이런것까지 해주는 구나 바로 그겁니다.
    뭐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과장님이 속초도 계셨고 다른데도 오래 계셨
는데 주문진도 가면은 냉동 공장이 많아요.
    속초도 지금 대개 짓고 있는데 고성군에 냉동공장 하나 있습니까?
    어민들이 얘기하는게 들어 봤어요.
    선주들 냉동공장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 수산과장 최희길   

    냉동공장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물론 어민들이 제대로 어가를 받고 어가를
위주해서 꼭 부대시설이겠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한 이유는 지금 국가에서 보조 융자를 수반한 냉동공장의 시설은 지원됩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시설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게 있다하고 사업자
들이 원하면 신청을 해라 하고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지금 선정 신청을 한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다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 예산은 기 있는데 읍면에서 안올라 왔습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농어촌개발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한마디 과장님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하고는 관계 없는거지만 고성군에서 이진건 위원님이 말씀드렸다 시피 고성군 전체
물량중에 냉동할 수 있는 품목이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양미리 아닙니까?    그 외 품목은 고성군에서 수산물로서 나가는 품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수치가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 수산과장 최희길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업체도 나가고 있는데 양미리야 상당히 급소수겠죠, 그런데 양미리
에 어민들이 양미리를 잡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건 옛날 냉동공장이 없을 이런 부대시설이 없
을 동안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동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신성도를 유지해서 어가를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양미리를 잡는 어민들이 상당히 소득을 증대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고성군에 네군데가 있다는 일출 청간리에 있는 것 하고 거진 판장 옆에 그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일출 고성군에 네군데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위원장 이봉근   

    이 사람들이 산업과나 도시과 건축계에 보면은 책자 문구가 들어가는게 고성군 어민의 어
가 위주를 위해서 이걸 하자는 소리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과연 이 일출은 안됐을지 모르지만 세군데 한번 조사해 보십시요.
    고성군 물량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보세요.
    10분의 1도 안들어가 있어요.
    고성 물량 다 속초 물량이지 싫은 문귀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언제한번 수산과 한번 과장
님 가서 조사해 보세요.
    허가업종도 있듯이 고성군 어민의 어가 증진을 위하여 이걸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게 몇 %
나오는지 한번 실질적인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어망을
건조하는거 말입니다.
    정치망 그물 저걸 현재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는건 과장님도 지금 공감하시죠.

○ 수산과장 최희길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저 상태에서 그냥 수수 방관할 것이냐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앞으로 대안이 뭐냐 내가
생각할때는 현내, 거진에다 한 3,000평 정도 군유지 밀어서 포장하고 죽, 토 양면 어느 한곳에
치중해서 산간 오지 같은데도 그냥 4톤차 들어갈 정도의 길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250필지씩 팔아먹는 군유지 그까짓것 밀어 가지고서 포장한 20cm 정도로 해 주면 되는건데
말이지 그걸 군비로 투자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물을 길에서 말리는 사람들 전부 고
발조치 해서 못말리게 하던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 대안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최희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환경적인 여건 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점차
연구 검토해서 공동작업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어 주는게 개인에게 수해를 주는게 아니고
어업권자 에게 전체 어민에 수해를 주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연구
검토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수산과 예산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수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1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농촌지도소 시간외 근무수당이 92년도에 720만원이죠.
    그런데   '93년도에 1,500이니까 약 200%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월 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는 몇시간 했어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10시간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아 그러면 맞구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38명이고, 복리후생비는 39명인데 이건 왜 이렇죠.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원래 정규직을 모두 합해서 39명인데요.
    여기 TO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TO는 39명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30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완식 위원   

    130페이지 겨울 영농교육 강사 수당하고 농촌 여성교육 초빙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고성
군에서 강사를 쓰는것 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장, 차관은 5만 5,000원, 교수는 3만 5,000원 외래강사는 3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 하는 것은

1시간당 2만 5,000원
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만원은 지금 영농교육을 55회를 하는데 2시간씩 계상한 겁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이 두개가 다 직원들 입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외래강사도 있고,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으로서 훌륭한 업적이 있
는 사람 그러니까 사례 발표를 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2만 5,000원선에서 주었습니다.
    타시군에서 오는 사람은 2만 5,000원 그다음 외래에서 오는 교수는 3만 5,000원 1시간당
.....

○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훈련 장비는 트랙터 외 8종 24대, 1년에 운영비 입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운영비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고장윤 위원   

    온수 보일러 연료비 하고 석유보일러 연료비 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건 지금 온수는 저희들 사무실내에 온수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주재사무
소, 농민상담소는 보일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로를 사준겁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0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거기 경상사업비에 말입니다.
    주재지역, 사무실 임대료 명파리에서 48만원이 있는데 지금 주재 사무실이 명파에는 개인
집을 짓고 임대료 해 가지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마을 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다가 2층을 쓰고 있는데 마을에다가 한달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명파리에 청년 복지회관이라고 만든거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좀 할수 없을까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금 거기에다가 4-H 공부방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그걸 같이 관리를 해야지만 공부방에 있는 책 이런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또 사무실을 별도 꾸몄습니다.
    그래서 옮기는건 상당히 독서실 운영관계로 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명파리 회관에 다가선 회관을 지, 사무소로 쓰면서 48만원에 예산을 명파리 에다가 불입을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48만원을 가지고 청년회관 거기 쓰게 되면 1년 운영비가 나올게 아니냔
얘기래요.
    이 돈으로 운영비까지 전부 충당이 될게 아니냐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연구를 좀 해 가지고 .....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청년회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 밑에 보게되면 겨울 영농교육 참석 농민 급식비가 이게 57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2,040명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2,040명을   2,500원씩 계산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고장윤 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교육이죠?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도에서 이제 1년에 목표가 주어지면 저희들이 마을, 학교   그 다음에 회관 그리고 군, 지도
소 여기에서.....

○ 고장윤 위원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 위원장 이봉근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132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이진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이진건 위원   

    가축 질병 진단소 설치 1개소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앞으로 수의사 자격증을 갖는 사람을 한명을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 채용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건 아직 없습니다.

○ 이진건 위원   

    안 올라 왔죠.
    알았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92년도 예산보다 '93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92년도에 하는 주요사업 중에서
어떤게 빠졌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청사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주요사업이 .....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 청사신축 들어간게 있어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주요사업이 가축 질병에 4,000만원 들어간게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6,200만원이 감이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2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본인에 의견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본 위원이 본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그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 후생비를 제
외한 나머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이러한 자료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생동안을 걸쳐서 국가를 위시한 국민생활에 절대
적인 힘은 국위를 선양하는 측면에서 우선 주식주 해결하는 과정에 선도적인 인물을 일익 담당
하고 있는 이런 고성군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지목을 하셨겠지만도 제가 보건데는 앞에 페이지에서는 일괄

1,000만원이 넘어 갈수가 없는 그런 작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질수 있는 이유도 없다라고 생
각해서 한다만 135페이지에 고향의 맛 쉼터 조성 1개소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할것 같으면은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개발이 돼서 지역여건에
걸맞는 수입이 고성군 주민에 일괄 총 도움이 가는 이러한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에서 모든 여건이   고성군은 관광재원이다 이렇게 봐서 고향의 맛 쉼터도 1개소가 좋으시겠
지만도 그 이전에 이것 보다 더큰 이러한 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앞으로 참 개발을
하자는 의지와 뜻을 갖고 더 이상 에 이 몇배 몇백배, 몇천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
에서 이것은 기히 이러한 지도소에서 염려하는 뜻은 좋겠지만서도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삽입
을 안해도 기히 하는 해야될 일인걸로 또 하고 있는 걸로 1,340만원에 고향의 맛 쉼터가 어떠한
의의와 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관광사업을 치중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모든 것이 포함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제 자신도 검토를
하겠지만도 조금 여기다가 넣지 않고 이런 재원을 타에다가 다른 부분에다가 더 지원을 해줬으
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가지 그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고향의 맛 쉼터 조성은 지난 10월달에 소장님 하고 기술보급과장님 생활개선 회장님이 가
고 영농회장님이 제주도를 다녀 오셨습니다.
    제주도에 과연 관광농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군에다 어떻게
적용 하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4명씩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를 가보니까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손님을 끌어 들여가지고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산물도 팔고 식당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소득을 올릴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결
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공통으로 그런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올해 금년도 처
음으로 고성군하고 철원, 원주에다가 이 3개 사업을 한번 시범을 해보자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
로 670만원을 저희들 한테 보내가지고 과수원이나 또는 화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식당을 운
영 하면서 토종닭을 판다든가 또는 약초를 판다 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농업도 하면서 농외 소
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강원도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을 해 가지고 내년도
에 농업 소득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은 다시 좀 확대해볼 그런 계획입니

다.
○ 박승환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지역이라고 봐 지면은 강원도 전체가 맑은물과 산과 강이 이렇게 조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은 강원도 하고도 우리 고성군 이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이런 좋은 여건에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위치는 그네들은 살
아보지 않아서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위치를 마음으로 발굴을 해서 개척을 할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계
획을 세웠겠지 우리 이지역만은 그 얘기하고는 또 그네들이 세운 계획하고는 지역적인 환경여
건이 우리는 그 이상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예
산을 편입시켰다 하는 부분은 우리 고성군 여력에 맞지 않는 그네들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따
로 오기 위해서 하나에 구상이겠지 그러나 우리 지역은 이상을 초월한 이런 좋은 여건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부분 까지 생각할 여지는 기히 관광 여력이 있고 관광여건에 기준을 맡아
서 앞으로 개발여건이 이어져가는 이러한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뒷떨어져 오는 그러한 구상에
다가 환경조성을 맞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왜 책정 됐느냐 하는 얘기보다도 계획에 올
렸느냐 하는 얘기보다도 이러한 돈을 우린 환경여건이 더 이상에 좋은 여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다른 데다가 좀 더 치중을 해서 다른 부위에 부족한 부위에 다가 예산편중 깊이 더 집어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저희 고향의 맛 쉼터 그것은 지금 고성군에 관광객이 왔다는 갑니다마는 쉬어가는 사람들
이 없고 전부 전망대나 왔다가 바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레기만 남기고 고성군에 실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짖는데서 농업도 관찰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토종닭 또는 특산물을 사갈수 있는 그러한 농외 소득 차원에서 관광객을 쉬어
가는 차원에서 지금.....

○ 박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전망대를 얘기 하셨는데 통일전망대 차원하고 이것은 비교를 해서도 안되고 갖춰
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래도 저희 여건에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 있겠끔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초월을 할라고 봐지면은 앞으로 뭐 짧은 시일은 안되고 엄청난 먼 시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도 이 부분이다 하는 얘기는 차원 밖에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다가 이렇게 더 치중을 해서 많이 편중을 시키고 농민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오는 부
분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경제작물 시험 바로 위에 읍면농민 상담소 운영 5개소해서 300만원 예산
이 책정 됐는데요. 읍면에 농민들이 '92년도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 상담인원이 대강 몇명이
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금 상담은 3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상담을 하구요, 하나는 나가서 하고, 하나는 오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전화가 50회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년 월요일날만 본소에 출근하고 직원들은 매일 나가서 대농민상담을 하고 있습
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상담 운영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을 지출하는 유형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
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금년도에는 처음 상담소가 다 생겼기 때문에 의자, 케비넷   그 다음에 쇼파 이런것을 사줬
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가 되있는데는 앞으로 지금 바닥을 한다든가 또는 울타리 없는데 이런데는
울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것도 해야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럼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 보완비 포함해서 하는 돈이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운영시설로 문구좀 고쳐 주세요.

○ 고장윤 위원   

    벼직파 재배 실증 시험이라는 것은 뭘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 단위로 시군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저가 묻는 얘기는 뭔 얘긴가 하면은 농진청에서 벼직파를 해 보니까 어떠 어떠한 영농기술
이 필요하다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이미 농진청에서 시험 재배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 파급시키고 이렇게 장려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데 고성군 자체
에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해도 되는거냐 하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460만원 중에서 도비 200만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국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이진건 위원   

    그래서 내가 벼직파 재배 관계가 나와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1992년도에 농촌지
도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일손을 다른데다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썼는데 그게
본인들 한테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한거지요.
    그러니까 461만 8천원을 넣은 것은 무슨 종자라든가 혹은 관리상이라든가 생육상 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 자금을 투자해서   93년도 해 보겠다 그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이진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부락이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농민들이 직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육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생산량에서 엄청난 감량을 가져 왔는데 그런 것은
지금 농민들 하고 농촌지도소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조성돼 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이 조권익이라는 농가가 있는데 그분이 1,000평 되는 데다가 직파를
했잖아요.
    금년에 했는데 내가 그걸 어느날 보니까 우선 씨를 뿌렸는데 씨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감량을 가져 왔다 나는 그렇게 나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무슨 거기
에 대한 대응같은 것은 없는지 우선 이 예산이 서 있는걸 보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본격적으로 할
려고 하는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지금 과장님은 송정리에 익명을 내가 얘기 했는데 그 땅에서 생산량이 우리가 못자리를 해
서 그것을 이앙을 해가지고 생육해서 수확이 된것하고 그냥 직파를 해서 수확이 나온것 하고 비
슷하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거 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본인이 잘못 관리해서 생산이 감량이 됐다. 알았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이 직파사업을 말입니다.
    이 직파사업은 고성군 농촌지도소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면은 벼 직파를 하는 농가가 고성
군 관내에 여러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집은 보조를 해주고 어떤집은 그냥 자기 멋
대로 하게 나두고 그건 형편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효과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서는 고성군이나 도비,
군비를 돈을 투자를 해 주고서도 다소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받는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
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를 받는 사람은 한집이고 벼직파 하는 사람은 10집이라고 하게 되면은 1집
보조 해 줌으로써 10집으로 부터 욕을 먹을게 아니냐 어떤집 한테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건 1ha이기 때문에 한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섯사람 정도

○ 고장윤 위원   

    이돈 가지고 다섯사람 한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한사람은 안됩니다.
    1ha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사람한테 지원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개소당 1ha씩 해준다는 얘기예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한마을에 다해야 됩니다.
    대단위로

○ 위원장 이봉근   

    13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럼 134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먼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때도 저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 4-H에 보조되는 금액을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불가 몇십만원 이런 선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참하다 못해 공장
에 가서 연탄불을 넣어 주고 밥을 얻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도시로 빠질라고 하는데 그래
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농 현상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래도 고성군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굳굳이 지켜가며 참 4-H라는 것
을 조직해 가지고 요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10개 하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 12개인가 이
렇게 있던 데 그런 사회단체들에 육성 이라든가 또는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서 이정도에 미온
적인 지원을 해 주고서도 지원을 해줬다고 감히 말할수가 있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쓸때는 많고 여기에는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많이 저희들 한
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57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는데 나는 이런 돈
보다는 오히려 4-H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안나 이렇게 봐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것은 농촌에 농기계가 지금 우리 고성군에 한 2,800대가 되기 때문에 고장수리가 상당히
많은데 오지에는 오자면은 하루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00회 정도를 오지마을에 나
갈라면은 부품을 안가지고 나가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말이죠.
    어떤 자생단체에 다가는 기획실에서는 사실 고성군 전체 살림살이를 잡고 하다 보니까 어
느쪽에다 더 주고 어느쪽에다 들 주고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 하더래도 내가 볼때에
는 소관부서실이 나 소관실에서는 이일보다는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
은 판단이 되야 될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농기계 부품은 앞으로 더 확대 되야 되고 4-H도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으로 확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농민후계자에게 지원 해 준게 5억 7,290만원 이예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건 융자입니다.

○ 김완식 위원   

    융자 다 합해서 그다음에 4-H 지원이 1,852만원 그러니까 하늘과 천지 차이인데 올해도 보
니까 역시 4-H는 농어민 후계자 보다도 훨씬 아주 지원도 뒷떨어져 있다.
    또, 여기에 그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책도 여기에 무슨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 사람들 보다는 실지 떨어졌다고 내가 생각할때는 농촌지도소 문제 입니다.
    그러니까 건의해야 되요.
    중앙에다가 중앙이나 도나 군에다 건의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단체고 똑같은 그건데 어떤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어떤데는 적게 주고 말하자면
지도소에서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건의 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을 해 가지고 영농기계를
지도소에서 쭈욱 다니면서 기계부품을 교환하고 부품구입비만 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75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떠한 부품을 같다 나야 되느냐 그럼 남으면 그냥 버릴게 아니냐 이말이야.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이월이 됩니다.

○ 이진건 위원   

    익년으로 또 넘어가고 가지고 있다가 쓰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자
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기사까지 2명이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이돈 액수데로 사다가 농촌에 쭈욱 순회하면서 부품을 갈아 주겠다 이거지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이진건 위원   

    그건 좋은 시책이고 벼직파 1개소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동호리를 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93년도에는 어디다 이걸 할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어떤 나사를 하나 부품을 갈아 주었다 인간 고장윤한테 갈아 줬
다 하게 되면은 인간 고장윤 한테 그 부품 값을 받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나사 값만 받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부품이 일반 대리점 부품 보다 좀 싸다 농촌지도소에서 가져오는게 그러면 이게 망가지
지 않은것도 빼놓고서 망가졌다 하게 되면은 계속 갈아 줍니까?
    다시말해서 무제한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래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부품을 100원에 샀으면은 100원에 받아가지고 다시 재무과에다 납
품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면은 그건다 그런데 망가지지 않은것은 농가들이 갈지는 않아요.

○ 고장윤 위원   

    아니 나 얘기는 여기에 대리점에서 파는 것은 100원 이고 농촌지도소에서 파는 것은 70원이
라는 가격 격차가 났을 경우에 농민들이 망가지지 않은 것도 빼놓고서 망가졌다 그리고 자꾸만
갈아 달라고 그걸때도 갈아 주느냐 이말이래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런 예는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리점하고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가격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여기 대리점에서 사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앞으로는 농협에서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리점에서 부품사다가 노력제공만 해주는 구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앞으로는 농협에서 부품을 판매한 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협에서 사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예산계장님 말이죠.
    작년도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농기계 부품을 파는 수입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어떤 과목에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잡수입에

○ 김완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 관내에   4-H 회원수가 569명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김완식 위원   

    569명인데 거기에농민후계자가 4-H중 에서 139명이 포함 됐단 말이야.
    4-H회원수가 569명인데 거기에 569명 중에서 농민후계자가 139명 있단 말이야.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아닙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럼 몇명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농민후계자 139명 중에서 4-H 회원이 20명이 포함 돼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4-H 회원이 20명이 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에 같이 포함된 20명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농민후계자는 이렇게 대우를 해 주는데 4-H는 이렇게 대우 안해 주느냐?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농민후계자가 농촌에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융자금을 줘서 농사를 짖도록 하는 것이고 4-H
회원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 까 정부가 관리해서 제2에   농민후계자로 육성하는 기관에 정부
가 조그마한 사업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뿐이 아니라 인격 도약 또는 사회생활을 배우
는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지원해 주는거고 후계자들은 연령이 다 컸으니까 농촌에서 자립 기반
을 위해서 정부가 융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촌에 인력 또는 후계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하고   4-H의 지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후계자는 농촌정착, 4-H는 앞으로 농촌후계자를 위한 인격양성 아울러 생활터
전을 닦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부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금년도 영농계획이 시작 안됐지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내년 1월 14일 부터

○ 이진건 위원   

    그 교재가 나왔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아직 안나왔습니다.

○ 이진건 위원   

    되면은 여기 위원님 숫자대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네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성중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134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35, 13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여기 4-H 후원단체 지원은 뭡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고성군 농촌지도소에 4-H 후원회 단체가 영농기술자 회장님을 위시해서 4-H후원회를 조직
하게 돼 있습니다.
    4-H 후원회에 대한 보조금기금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4-H에다 바로 주면 안됩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4-H에다 바로 줄수가 없구요.
    4-H는 지금 기금 조성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4-H 후원 단체에다 주면은 후원단체에서 4-H
회원들 한테 행사를 할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은 중앙에 가는데 주로 무슨 교육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4-H 후원단체도 국비가 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게되면은 소비육 촉진제날 그로 투여 시범 이거 무슨 얘기래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것은 그럼 주사를 나주나요.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구에다 넣어 주면은 돈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서 나는 송아지들은 다 해주나요. 이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원당 한 부락밖에 없어요.
    원당 송아지들만 나주겠구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년간 고성군에서 소가 대강 몇마리 정도 증식이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3,600두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못주는 구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과장님 고냉지 딸기 재배 시범 어디다 할것이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판로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엽병채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아까 박승환 위원께서 얘기한 고향의 맛 쉼터 조성 1개소 1,340만원이 있
는데 말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
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써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음식물을 파는 장소를 만드
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받아 드릴수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저희 앞으로는 이것을 할 장소는 과수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식당을 하면서 오가는 사람이
점심 먹으면서 과수원도 구경하고 과일도 사가지고 또 앞으로 고성군에서 나는 산채 이런것도
거기서 .....

○ 고장윤 위원   

    저기 양평가다 보게되면은 그런 곳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그렇게 할 계획을 한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340만원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고장윤 위원   

    1,340만원 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볼때에는 10평 짜리 집짓는 정도에 금액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완전한 집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자부담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이거는 하나에 조그마하게 지원해 주는거지 전체적으로는 해줄수 없구요.
    이것가지고는 조그마한 기구나 이런것을 사줄수 있는 거지

○ 고장윤 위원   

    그러면 10평에다 그럼 50만원짜리 집을 짖는다고 가정합시다.
    10평 이면은 500만원 들어갈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자비가 더 확대 해야 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만원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800만원 가지고 우선 와서
차를 세워 나야지만 고향의 맛 아니라 타동네의 맛이라도 볼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저희들이 주차시설 까지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이돈 가지고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아닙니다.
    자기돈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간이 음식점도 그래 가지
고 저희들이 조금 보조해 주는 겁니다.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 고장윤 위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차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부 너희가 다해
라 그 대신에 우리가 1,340만원을 지원해 주마 그런 조건 이구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그런조건 입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하우스 확대사업 300평 9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직영을 할려
고 하는 겁니까?
    어느 농가에다 이것을 위임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이걸 표준 하우스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농가에다 위임을 시켜서 하느냐 농촌지
도소에서 직영을 할려고 그러느냐   900만원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300평 이면은 하우스가 좀 큰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래서 호박도 심고 그렇게 하겠네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그 다음에 양질채소 비가림 재배가 작년도에도 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요.

○ 고장윤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말이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300만원 인데요.
    지금 농촌여성들이 그러니까 농한기때에 그냥 놀지 말고 일감을 주자 그런 것으로 이걸 만
드는 거지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과즐 공장은 산업과 하고 같이 병형 해 가지고 성황리에 했는데 그것
은 과즐공장 같은것은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럼 여기 300만원 나온것은 뭘 할려고 그래요.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지금 이것은 아직 도에서 도비를 150만원 줬는데 그것은 농가들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
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한동운 계장님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에 생태라고 봐지면은 뭐 소나 사람이나 닭이나 새나 같은 것으로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육 촉진제 날그로라고 하는 약제는 계장님과 같이 날씬한 양반이 나와 같이 본대없이
뚱뚱해 질라면은 인체에도 주입을 하면은 그게 잘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아까 고향의 맛 쉼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얘기 좀 들어 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과정하고 아까 내가 질문 했을때 답변한 자료 하고는 얘
기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얘기 였다라면은 제 질문은 안드리겠는데   아까 드린 얘기에 이어서
제가 한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갈 부분도 있는데 잘못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
를 드리고 싶어서 물론 고향의 맛 쉼터라고 하는 것이 관광차원에 쉼터라고 봐지면서 농원내지
고성군에 걸맞는 특작물을 홍보차원과 연계가 되는 이러한 쉼터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
아 드리고 이것이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서울에서 직파장 이것을 가서 견학도 하고 참 촌사람이
나들이도 한번 해본 그런 언젠가 뭐지않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이어진다라고 봐지면은 우리 소득과 걸맞고 연계되면서 바로 그러
한 직파장 우리 서울에 갔을때 그러한 소득적인 측면하고 이어지는 과정도 하나의 홍보차원과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향의 맛이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
한 뜻에서 고향의 맛이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계획에 올렸다 이런 얘기겠죠.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예.

○ 박승환 위원   

    충분한 이해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안들어 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황정길   

    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알았습니다.
    또 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지도소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잠시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 임무를 대리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8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이진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산림조합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 그렇게 해서 600만원이 아
닙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섰다 보니까 군비가 따라서 50% 섰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
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중앙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각도와 도에서 시군 단위로 배
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합하게 이렇게 지시가 되서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이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다. 이게 그
렇죠.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고 이런게 다 있다 이거지요.

○ 산림과장 고광배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럼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50명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합해서 5,7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봄과 가을
을 말하는 거지요.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이진건 위원   

    그러면 몇일동안 해서 1인당 나가는 수고비가 얼마가량 됩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이게 4개월 120일 계상해 가지고 하는 데요.
    저희가 기준을 일당 계산을 해 놓고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비오는날 이렇게 빼고 그
러면은 30일 이면 30일 전액이 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때 일기가 기후변동에 따라서 계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유급 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지정된 사람은 없구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활동력이 있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각 읍면에다 우선 인원배정을 합
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적격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한뒤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이
됩니다.

○ 이진건 위원   

    그 밑에 동해안 송림보호책 설치에 4,000만원이 지금 요구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좀 간
단하게 설명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산림과장 고광배   

    지금 저희 군은 관광 하나의 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해 관광객들이 우리 동해안 해변을 따라서 지금 많이 사방조림을 해 가지고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서 텐트를 친다거나 기타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환
경을 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송림이 파괴 되고 있고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
는 아니지마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한 취약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더이상 침입이 못되도록 휀스시설을 해서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반암리 앞에 해송을 우리가 그전에 공무원 생활할때 그때 심은게 지금 많이 컸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 놓고는 뭐 점심을 먹고 술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다 하겠다 이말씀이죠.

○ 산림과장 고광배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리기 때문에 나무가 심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강릉시, 명주 일부에는 상당히 노령에 송림이 조성된데가 있어요.
    경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그런데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송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 인한 소나무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고장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 입니다.
    산불방지 유급 감시원 50명에 5,7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디 년간 계속 근무를 합니
까?
    그렇지 않으면은

○ 산림과장 고광배   

    산불조심기간 .....

○ 고장윤 위원   

    기간만 동원되는 인원을 5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 책정한 인원은 각 읍면당 20명씩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예산
관계상

○ 고장윤 위원   

    50명만 책정을 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동네에 산불이 나기 쉬운때에 나가서 활동을 할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달이나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말께 아니예요.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고장윤 위원   

    한사람 앞에 돈 100만원 정도 받고서 두달 정도 했다.

○ 산림과장 고광배   

    계속 근무가 안됩니까?

○ 고장윤 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어떤식으로 인선이 되는 우리 산림과 소관에 맺기는 일이고 이 사람들
은 매년마다 시켜보니까 이사람들이 사명의식이 있어요.

○ 산림과장 고광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 고장윤 위원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만일 산불감시원으로 내가 됐다. 그러면 한두달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서 돈 100만원 받아 먹고 마는 사람들 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 사람 저사람 쫏아 다니면서 산불방지에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아실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그래서 저희가 그런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엄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선 실예를 든다면은 지금 배치를 어디다 하냐면은 고성산하고 운봉산하고
현내면은 노인산하고 거기다 지금 배치를 해서 항상 아침일찍 올라가서 저녁 해가 질때까지 있
고 계속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송신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의욕과 사명감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근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 고장윤 위원   

    저가 생각할때는 말이죠.
    5,790만원에 예산이라고 했을때에는 약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년간 근무제로 활용을 해도
관계없을게 아니냐 그게 뭐 한꺼번에 굳이 50명씩 해 가지고 올바르게 일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돈 5,700만원씩 소비하는 것보다는 .....

○ 산림과장 고광배   

    (청취불가)

○ 고장윤 위원   

    산림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이죠.
    지금 하절기에 외래 피서객들이 오게 되면은 참 좋은 계곡에 들어가 가지고 모두 오물을 버
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고정인원 20명이나 10명을 기용하게 되면은 1개 읍면에 두사람씩 될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봄철에는 산불예방 여름철에는 휴양객들에 난잡한 행위 그런것을 감시하고 그
다음 가을철에 가서 또 산불 방지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
런 식으로 년간 풀가동을 시킬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명의식 가지고 일을 할께 아니냐

○ 산림과장 고광배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간벌 50ha가 있는데 1,900만원 이게 간벌이 물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유지 같은데는 뭐 산주가 되야지 그걸 우리가 국고를 없애가면서 간벌을 시켜
줘야 되느냐 그런 의식이 나도 있고, 이건 다 개인들이 있는데 그걸 무슨 하라 마라해서 이런데
다 돈을 투자 하느냐 이거지요.
    국비가 서니까   여기 도비, 군비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
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고광배   

    저희도 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형성상 지금 큰 영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 산림을 관리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실태로 봐서는 목재가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간벌을 하라고 강요해도 아주 깊
이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어느정도 정착되고 우리 여유가 있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산림 관리운영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물론 이게 산림과에서 시도하는 사업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하
든지 취수목가 사업을 위한 시책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 들여 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잎 혹파리 이니 동력 추비니 간벌이니 덩굴제거니 이런것 보다는 이 지역에선 더 시
급한 산림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빨간산 없습니다.
    전부 파랗습니다.
    파란산 인데요 파랗게 된 산인데 그 파랗게돼 있는 산 그 수목들이 뭐냐 가보면은 아카시아
나무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한 사업 이전에 수목갱신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목갱신 사업은 금년도 에도 없었거니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없거든요.

○ 산림과장 고광배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산림 전환을 해서 바꿔가야 되겠다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
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산림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조림나무 심어 가지고 빨리 녹화 하는데 전부 시책을 강구했는데 그래서
현재 풀이 어느정도 조성돼서 자라고 있는 유족림을 이제는 하나하나 경제적인

○ 고장윤 위원   

    경제림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그것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종개량도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침엽
수 소나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도 가구용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
선택을 해서 지금 연구하고 또 품종개발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수종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종갱신은 대대적으로 해왔는데 활잡 품목을 주로 수종갱신 하면은 활
잡 활엽수나 이런것을 제거하고 낙엽송이나 속성수 이런것을 심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재 수요도는 높아 지는데 소나무 하고 낙엽송만 하다 보니까 이용
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만 집중해서 가꿀게 아니라 활엽수를 사실은 활엽수가 더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가구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걸 만드는데 자원이 수종갱신이
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종갱신은 아주 꼭 필요한 곳 수종갱신을 꼭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묘목으로
다 전환시키기가 어렵다 이건 내막 체크관으로 하고 이래서 수종갱신 지금은 많이 하질 않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침엽수 외에 일정한 열식으로 우리가 비어내고
    (청취불가)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에서 엄청난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254ha 금년도에도 치수 가꾸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예.   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이게 연장사업이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할 방법입
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 밑에 천연림 보육 300ha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줬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지금 천연림 보육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실행하는 제도 년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3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임항을 볼것
같으면은 거이다 침엽수를 육림해서 어린나무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요.
    지금 대략 면적을 판단해 보면은 1,000ha정도 됩니다.
    이 면적을 계속해서 간벌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는 하게되면은 도
복이 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면적은 600ha 해서 한 10년 계획을 해서 해야
지만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92년도 예산에도 솔잎 혹파리 방제장비를 사줬으니까 예산조치 했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매년 우리가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다가 망가지고 파손 되다 보니
까.....

○ 고장윤 위원   

    천공기 같은 것도 매년 예산조치가 됐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예.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것은 이것을 군에서 사줬냐 이거예요.

○ 산림과장 고광배   

    저희가 사줬습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질문을 간단하게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부터 이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좀 보내야 될 그러한 재료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또 우리가 현지에 오늘 나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
는 얘기로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퇴근시간이 5시에 퇴근시간인 걸로 길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상 비료주기 200ha 5,9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비료를 안줘도 자연생태에서
산림이 잘 자랐는데 요즘은 나무를 안하고 또 연탄이나 아니면은 기름으로서 보일러를 가동하
는 것으로 이렇게 요즘은 밑에 낙엽을 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봐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퇴비로 인한 시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면서 비료를 주는 과정이 이런 액수가 조금 절약을 해서 이 밑에 보게 되면은 가로수 정비

3.5km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4차선이 앞으로 이어진다 라고 봐지면은 가로수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것하고 이어져서 복합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옮길라고 봐지면은 현재 활착된 상태에서 가로수를 옮긴다고 봐지면은 가
로수 자체가 재생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지면은 고성군은 기히 93년도에는 4차선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상적으
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몇개월후에 이루어 질수 있는 이러한 것을 대비해 볼때 현재 어느 지점이 4차
선이 이어지는 지점인지는 몰라도 그걸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서 살펴서 그런 주위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줄거리를 자르고 해 났다가 몇 년뒤에 시기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했다가 옮기면은
잘 그것이 죽지 않고 잘 활착이 될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지면은 위에 비료주기 예산을 조금 줄여서 가로수 정비사업에 다가 조금 더 치
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
면은 좀 검토해서 다시 우리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실장님 하고도 타협을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있는 예산이니까 조화가 갖춰지겠끔 협조를 해 줬으면 고맙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 위원님께서 아까 천공기를 사 준일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5대를 사
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11대가 지금 확보해서 앞으로 솔잎 혹 파리 방제사
업에

○ 고장윤 위원   

    저는 과장님 한테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기왕에 나는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또 말
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모든 사업에 장비구입비가 산림조합으로 부터 나온 액
수가 산림조합에 수수료 액수보다도 200%가 넘어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 들여서 사주고 산림조합에서는 장비구입도 다시 또 지출을 하고 이중
지출이 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내가 했다가 내가 그만 두자 하고 내가
말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조치대로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장비구입비 또 제하고 작업단 한테 돈줄때에는
그건 안되잖아요.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장비구입비 얼마 그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조치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과장님 여기 군청에 있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걸 외과수술 한다 그랬는데 껍데기를 벳긴다는 얘기지요.
    500만원이 요구가 돼 있는데

○ 산림과장 고광배   

    지금 그게 노령화 되가지고 속에 목질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은 부의를 완전히 도려내고 거기에다 특수방법을 해서 약제처리
하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데로 연구적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
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썩은 부분이 은행나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썩어 들어
가는 부분을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중계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2개소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 산림과장 고광배   

    지금 고성산하고 운봉산 정상에다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그리고 88페이지에 산지 사방하고 야계사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방 사업을 하는
데에 심는 나무종류는 고성군 자체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습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그 묘목은 사방사업에 사용되는 묘목은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는데 아카시아나 싸리나무 산지사방하는데 적합한것
같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야계사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때 어떠한 지역에다가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
이 없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방사업지에다가 지금 심는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싸리나무라든가 이런것
만 자꾸만 심지말고 다른 색다른 나무를 속성수 같은 것을 식재를 하는 것을 고성군 재량권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거진에는 93년도에 사방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럼 199, 200, 201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우리가 금년에도 현지답사를 했는데 실지 눈으로 못봤단 말이야.
    군 유림내 송이발생지 환경개선 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금수리에 했잖아요.

○ 산림과장 고광배   

    어천리 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잘됐습니까?
    금년에 한게 .....

○ 산림과장 고광배   

    우리가 작업은 기준대로 했는데 송이 발생 상황은 아직 .....

○ 이진건 위원   

    글쎄 그건 내년에 봐야 알겠지요.
    그러면 93년도에 예산이 1,700이 섰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한것을 비교 평가가 될 거고 그래
서 이것은 개인산이 아니고 군유림 이네요.
    여기 군유림에 송이 나는데가 있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사유지를 명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매입하겠다는 얘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군유임야 경계측량은 군유임야에 대해서 전체 측량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고광배   

    지금 군야임야가 많은 면적이 필지가 있는데 면적이나 이게 불부합된데도 있고 하기 때문
에 그런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좀 경계가 불확실 하고 한 것은 우리 측량을 해서 확정적인 확
고적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산림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
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이봉근    
    간 사       김완식    
    위 원       황종국    
           이진건    
           고장윤    
           박승환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용각    
    농촌지도소장       곽찬영    
    산 업 과 장       주기창    
    수 산 과 장       최희길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산 림 과 장       고광배    

○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황병구    
    의 사 계 장       이춘우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