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08일 (화)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 1993년도고성군예산안심사(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 위원장 이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고성군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가 있은 다음 실과 소장으로 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 협의하신 대로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군에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저희군에 '93년도 예산은 341억 8,5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0억 832만 6천원, 특별회계가 81억 7,723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
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41억 8,556만 4천원 중에서 그중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30억 3,100만원이
고, 세외수입은 '91억
3,6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1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29억 8,500
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현년도 보다 24억 2,947만 5천원이 증액된 31억 3,287만 6천원
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5,596만 8천원이 증액된 59억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는 현 년보다 16억 4,749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4,4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년도 보다 77억 3,795만 3천원이 증액된 208억 1,3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19억 2,7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중에 일반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에 예산규모는 260억 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보다 48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30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49억 9,0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 8,500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50억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는 109억 6,862만 1천원이며, 사업비는 146억 9,7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3억 4,1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과목별로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예산액이 30억 3,100만원 으로서 그중 보통세가 2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
통세 중에서 대중을 이룬것이 자동차세가 2억 8,300만원이 되겠고 14페이지에 보시면은 담배소
비세가 21억 5,7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1억 2,1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49억 9,0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6,926만 3천
원 사용료 수입이 8,7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2억 6,3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13억 1,977만 6천원이 되겠고, 이자 수입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8,3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매각 수입 7억이 되겠고,
이월금이 19억, 전입금이 546만 1천원, 부담금이 3억 4,356만원, 잡수입이 1,910만원, 과년도 수
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129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50억 188만원이 되
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7억 2,2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17억 9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지역 개발비 보조가 8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억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민방위 보조가 96만 4천원 병사교부금이 9,736만 9천원, 다음에 도비 보
조금이 22억 3,348만 1천원으로서 사회복지비가 3억 4,863만 2천원 2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
조가 8억 9,9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는 8억 4,7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1억 3,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앞에서 세입 부
분에 대해서는 항별로 집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출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 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실과별 세출예산을 세항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총계적인 개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1억 7,723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37억 9,367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에 세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21억 7,300만 3천원, 사업외 수입이 19억 7,320만 4천원
지방양여금이 31억 3,287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4억 2,947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억 9,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가 4억 7,631만 8천원, 사업비가 61억 1,524만 9천원, 기타
경비가 15억 8,567만 1천원의 예산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억 2,6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적 경비가 4억 5,086만 4천원이고, 사업비는 3억 413만 6천원이 되겠습
니다.
기타경비는 1억 7,180만 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예산규모는 14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1억 9,355만 3천
원, 사업외 수입이 2억 1,1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액 기타경비로 14억 4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7,218만 3천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외 수입이 302만 8천원이고, 보
조금이 2억 6,9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로서 2억 7,167만 5천원이 되겠고, 기타 경비에 50만 8천원으로 편
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2만 9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29만 9천원 사업 외 수입이 533만원이 되겠습니
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로서 562만 9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540만원으로서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7,24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타 경비에 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
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억 3,760만원으로서 사업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억 3,760만원이 전액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546만 1천원으로서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액세출에서는 기타경비로 546만 1천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7,551만 1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이 8,288만 8천원 사업외 수입이 1억 9,2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2,545 만 4천원, 사업비가 2억 5,005만 7천원, 기타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0억 7,375만 2천원으로서 사업외 수입이 13억 4,787만 6천원 지방양여금이 31
억 3,287만 6천원 보조금이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에 50억 7,375만 2천원이 전액 사업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칙 부분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병구
전문위원 황병구 입니다.
199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질 예산액은 총 341 억 8,556만 4
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255억 8,641만 8천원 대비 33.6%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그중 일반회계는 260억 832만 6천원으로 22.6%, 특별회계는 81억 7,723만 8천원으로 86.5%
가 신장 되겠으며, 주요 신장요인은 지방양여금이 전년대비 345.3%인 2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
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60억 832만 6천원 중 자체세입은 80억 2,144만 6천원으로 전체 세입액
의 30.8%가 되겠고, 지방세 30억 3,100만원, 세외수입 49억 9,044만 6천원이며, 의존세입은
179억 8,688만원으로 전체세입의 69.2%이고, 그중 지방교부세 129억 8,500만원, 국도비보
조금 50억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자체 세입내용은 지방세중 법인 소득할 증가분등 주민세 1억 5,300만원, 콘도신축
분양에 따른 건물 재산세 증가분등 재산세 1억 7,500만원, 자동차 증가분에 따른 자동차세 2억
8,300만원과 과표인상 조정분에 따른 종합토지세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담배 소비
세는 전년도 과다책정을 감안 7% 감소된 21억 5,700만원을 책정하므로 지방세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30억 3,100만원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대비를 보면 11.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운영 및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억 6,300만원, 취득세 등 도세
징수교부금 13억 2,000만원 정기예금등 이자수입 2억 6,700만원, 순세계 이월금 수입 19억원과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3억 4,400만원을 계상하므로 전년도 대비 총 80.8%가 증액된 49
억 9,044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1%인 10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39.7%인 1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필수 기본적 경비는 전체 예산대비 42.1%로 인건비는 고성군 공무원 정
원 490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수당에 처우개선비 3% 인상분을 합한 62억 2,100만원, 관서운
영비는 26억원, 기본경상비 21억 4,700만원을 계상하므로 전년대비 감 3.4%인 109억 6,862만원
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146억 9,789만 8천원으로 총 예산대비 56.5%로서 전년대비 7%가
증액 되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증대사업에 중점투자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69억 8,480만원, 경상사업 28억 5,000만원, 자체사업 48억 6,310만원
으로 재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 편성된 예산액은 3억4,180만 7천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4,180만 7천원, 예비비
는 전체 예산대비 1.1%인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기능별 '92년도 당초대비를 보면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비가 되는 기본적 경비
로 전년도에는 45.5%였으나 '93년도에는 42.1%로 감 3.4%인 반면에 사업비 '92년도 49.5%
에서 '93년도 56.5%로 7%가 증가된 구성비를 나타내며 분야별 예산 배분비율은 일반행정비에
서는 '92년 당초가 34.3%에서 '93년 당초 32.4%로 감 1.9%가 된 반면에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는 각각 2.4%, 3.7%가 증액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중 총 세입예산액은
81억 7,723만 8천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억 2,680만 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 490
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7,218만 3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562만 9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7,5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3,76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46만 1천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2억 7,551만 1천원, 지방양
여금관리 특별회계 50억 7,3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의 50.7%인 41억 4,620만 7천원으로 상
수도 사용료 수입, 수탁공사 수입,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공유임야 임대 및 매각수입 등 사업수
입이 21억 7,300만 3천원이고, 융자금 회수 및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사업외 수입은 19억
7,320만 4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1억 3,287만 6천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8억 9,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기본적 경비로 4억 7,631만 8천원이고, 상수도 계량기 구입, 수리 및 의료보
호 진료비 지원에 따른 경상사업비 2억 8,900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예산대비 71.2%인 58
억 2,624만 3천원으로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수탁 공사비 2억 9,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융자에 563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7,24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3,760만원, 군유임야 확대조성 및 사후관리에 2억 4,046만원, 군도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36억
5,1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3억 3,900만원, 정주생활권 오지개발사업에 7억 4,000만원,
수질오염방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 3,6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77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
다.
기타경비로는 상수도사업 기채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 7,180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차입
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1억 4,049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도비
반환금 35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5,46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43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총괄 및 세부항목별 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전체
적으로 33.6%가 증액 되었고,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세입 30.8%로 전년대비
3.8%가 개선되었으나 지방세는 오히려 2.4%가 감 되었고, 69.2%로 아직까지 재정자립도면에
서 열악한 형편으로 지속적인 자체세원 발굴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본적경비는 전년대비 감 3.4%로서 관서운영비 감 0.7%, 경상비 감 1.2%로 소모성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약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비는 56.5%로 전년대비 7%를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감 1.9%이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는 전년도 대비 각각 2.4%, 3.7%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점해결,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증대 사업확대, 지역개발 사업 적극 추진등
투자비를 확대 편성하므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한 예산은 물론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에서 충분히 검토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
계년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35일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지방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고, 동법 제35조 제1항 2호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93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실과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사무과장 이병완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처리에 염원없이 과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물심
양면적 휴식여건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사무과장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활한 의회운
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필수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사
에 배려 있으시길 요망합니다.
본 의회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의회 경비 예산의 편성 기준 및
집행 기준에 의거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36부터 38까지의
의회비를 사항별로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4,613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2차 추경에 대비해 보면은 18.9%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 급여하고 직무수당 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1억 4,634만 5천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면은 39.7%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2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에 기사 1명이 증원이 되었고,
편성 이후에 기본급여라든지 직무수당 상여금이 인상이 되어서 39.7%가 인상이 된 것입니
다.
먼저 급여에 있어서는 6,143만 6천원, 상여금이 3,788만 6천원이고, 정액수당은 4,702만 3천
원입니다. 직무수당, 장기 근속수당, 대우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정액수당에 포함된 것
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6,024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1.8% 증액된 것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에
대해서 567만 3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는 20시간에서 금년에는 25시간 인상조정된분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3,046만원입니다.
이것은 직급 정보비가 과목이 변경 계상된 것이 포함이 되고 연가보상, 체력단련비 등이 여
기에 포함이 되었습니
다.
다음에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 기관운영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고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 차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도 지난해 수준으로 65만 8천원이고 자동차 보험료가 54만원인데 이것은 종합보험
료 인상에 따라서 2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는 예산기본 지침에 의한 인상분 730만 9천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0.3%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사무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428만 6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0.3% 지침에 의해
서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66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6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 증액이 되었는데 11명 사무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때 계상한 인원에 기사가 1명이 증
원이 되어서 1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지방의회 업무 교류추진 인데 이것은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분 이라든
지 또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난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위원님들 간접 지원 차원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입니다.
금년도에 3,907만 7천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에 비해 4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로서 회의용 음향기기 유지비 5종에 대해서 25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882만 7천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39.4%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회의록 인쇄에서 '92년 당초예산 편성 부족분을 감안을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회하고 임시회 각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의회백서 발간을
인쇄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2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회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도에서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발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자체 여건에 맞추어서 발간하도록 의회 사무과장 협의에서
도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의장, 부의장 임기 2년에 맞추어서 2년마다 한번씩 발
간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발간은 4월 이후에 발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보 제작입니다. 의회보 제작은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 의정활동 도서구입입니다.
지방자치 8부를 지금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1부씩하고 자료실에 1부하고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기타 도서구입을 예상을 해서 여기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지난해에도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금년에 2주년 행사 기념으로서
110만 3천원을 기념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진제작을 위해서
필림구입 사진현상 으로서 지난해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용 녹음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기회하고 임시회 회의용을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100개를
신규로 구입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의회개원 2주년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을 150만원 지난해에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의전용 차량 카폰 설치를 금년도 1대를 계획을 해서 집행기관 하고 그 수준을 맞추
어서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계상을 해서 380만원이 여기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기 현장답사 할때에 기록보존용을 위한 받침대 입니다.
다음 펙시수신용지, 그다음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92년도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계상
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직접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487만원 전년도에는 4,567만원인데 3,9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활동 수당은 7분 위원님에 대해서 60일간 일비 일당 3만
원씩 해서 1,260만원 이것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위원활동 회의비 7명에 대한 60일 이것은 회의경비로서 1일 2만원 계상을 해서 오찬이라 든
지 만찬때 기타 회의경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의정활동 홍보비가 월 의원 7인에 대해서 백만원씩 이것은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
비로서 여기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회의출석 여비보상 입니다.
이것은 정기회 임시회를 합한 60일간에 출석여비인데 여비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활동 관외여비 보상이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관외여비 보상성격에서 '93년도에 새로이 계상된 경비입니다.
다음 의회 기타 부대경비입니다.
이것은 위원 1인당 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의정 활동을 위해서 위원 간담회라든지
오만찬 경비라든지 읍면순회 활동을 할때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고 또 해외 연수
가 있을때 그 여비 부족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700만원, 금
년에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해외연수 경비로서 금년도 신규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1인당 300만원씩 미주연수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980만원을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라 든가 의정보고회라 든지 지역 공청회, 시책개발 자료조사를 위한 공적경
비로서 위원님 1인당 1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지침에 의거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활동 관외여비 보상하고 그다음에 위원 의정활동비 이것은 금년에 새로이 설
정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은 의회보 제작이 1000부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전국에서 우리 의회에
의회보가 오는것 보니까 우리 의회보를 작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떨어지는것
같아요. 그것좀 더욱 감안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도서 자료 구입이 10종인데 그것에 대
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인데요 초청장이 150매 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VTR을 해서
더러한다든데 추경 예산때 사진기도 좋지 마는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 VTR 시설도 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회의진행상 말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바라겠는데 한가지 질문하시고 답변받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것 물어보시고
끝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회보 제작 하셨지요.
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그 다음것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끝났으면 다 끝나고 이런식으
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빠른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예. 지난해 의회보 제작은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적으로 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처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의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의회보가 제작
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92년 하반기 의회보 제작을 할때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드려서 의회
보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내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의정도서 종류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도서를 구입하겠다 확정을 해서 계상을 하지 못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소양함양이라 든지 정보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구입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의 초청장은 지난해에다 참가인원을 비해서 그렇게 초청을
할까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행사계획에서 초청인사에 과부족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여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VTR계상은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
러한 차원 여러가지 VTR 운영요원 같은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활용상태가 원만하지 못하지 않겠
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에 VTR 구입비를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저 과장님 37페이지 맨 위에 말이지요.
경상사업비, 지방의회 업무교류 추진비 해서 900만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신규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이것이 지난해에도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간접 지원비입
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타시도 타시군 의원님들 하고 여러가
지 행사교류가 있을때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경비입니다.
○ 고장윤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작년도에 회의록 인쇄비가 300만원이잖아요?
'92년도에요 회의록 인쇄비요.
금년도 인쇄를 하는데 돈이 모잘랐습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지난해 300만원인데 '92년 당초 예산안 편성부족분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그런데 정기회에 600만원하고, 임시회에 600만원, 정기회는 1번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쇄를 몇페이지 정도를 하기에 600만원씩 소요 되느냐 하는 얘기래요.
○ 사무과장 이병완
그러니까 정기회때에는 이게 부수문제 보다도 여기에 30일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페
이지수도 많고 이걸 인쇄단가...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사무과장 이병완
인쇄단가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산을 봤을때에 작년도에는 300만원 인데 금년에
인쇄비가 1,200만원 이다 했을때 400% 증이 아닙니까?
인쇄비가 오르지 않아 세상 없어도 이거는 400% 증이라는 건 예산이 '92년도 예산이 잘못
됐던 '93년도에 예산이 잘못됐던 400% 증이라는 예산규모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
요.
작년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1,200만원이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의사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회의록 인쇄비를
그리고 김완식 위원이 지금 물었는데 의회보 제작비 말입니다.
1,000부에 600만원이라 하게 되면 1부당 1,000원 아닙니까?
아니 6,000원, 1부당 6,000원 이죠?
○ 사무과장 이병완
의회보 제작.....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 의회 보이기 때문에 6,000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뭐 반상회 회보같은 성질로 나오는게 아니예요?
○ 사무과장 이병완
올 금년도 상반기에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한 그 홍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38페이지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참가비 보상 해 가지고 150명에 150만원 책정했단 말
입니다.
그 1인당 1만원이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예 2주년 기념행사에
○ 고장윤 위원
150명에 150만원이면 1인당 1만원 이거든요. 어떻게 쓸 계상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잡았
죠?
○ 사무과장 이병완
이게 초청장 인쇄하고......
○ 고장윤 위원
아니 초청장 인쇄는 따로 있고.....
○ 사무과장 이병완
홍보 현수막.....
○ 고장윤 위원
이 150만원 이라고 하는거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만 150만원 이거든요.
○ 사무과장 이병완
참가보상.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150명에 대한 식비, 오찬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참가하는
분에 대한 기념품 증정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1만원씩 보고 계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 뜻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이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이라는 문구보다는 뭐 다른 말은 좀 못할까요.
뭐 사은품대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보상이라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여비
주는 성격에 어구해석이 되잖아요.
의정활동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한테 1만원씩 보상을 준다하는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 사무과장 이병완
글쎄 얼핏 외부적으로 나타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급식
을 직접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념품을 제공을 하는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 보상이라고 올려 놓았는데.....
○ 고장윤 위원
급식비 보상이라면 1인당 1만원은 너무 과한거고.
그게 사은품까지 포함이 됐을거란 말이예요.
○ 사무과장 이병완
기념품까지 해서 저희들이.....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상이라는 얘기는 누가 보더래도 이건 좀 쑥스럽단 얘기죠.
○ 사무과장 이병완
이걸 고려 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검토좀 해봐 주시구요
그리고 맨 밑에 38페이지 맨밑에 말입니다.
위원 의정활동비 980만원 이건 아까 뭐라고 얘기 했었죠?
○ 사무과장 이병완
이것이 금년도 새로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시도의회 위원은 의원 1인당 연간 260만원, 그
리고 시군구 의회 의원은 의원 1인당 연간 140만원인데 이 경비에 성격을 말씀드리면 이건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고 의회 의원이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
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예산편성 집행과정을 보면은 여기 보상금으로 여기 총액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결재를 받아서 집행기관에 보상금 집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그
렇게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 범위를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위원들 지역구 간담회
보상, 의정보고회,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그 제정비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조사 등 공적인 의정활
동 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회기를 불문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비라고 하더라도 개
인에게 지급이 될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월정액을 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축의금, 격려금, 찬조금 이라든지 뭐 화환 이러한 용도에는 지출을 하지 않
도록 그렇게 지침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말이죠. 98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의원은 500만
원 돈을 다 타낼수도 있고 어떤 의원은 1년간 하나도 타내지 않을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사무과장 이병완
그러니까 현 기준이 의원 1인당...
○ 고장윤 위원
그런 기준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 치더라도 가령 A라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500만원 돈을 쓰고 어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나도 않해 가지고 하나도 돈을 안쓰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 사무과장 이병완
그래서 이것은 의정활동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야 의원님들 한테 고루 집행이
될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이진건 위원입니다.
의회일은 사무과 소관인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예속 되다 보니까 의정 활동비에 대
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의정활동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 3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의원활동 회의비가 있고, 의원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이 선게 있어요.
그런데 의원의정활동비 내가 감사자료에도 내놨는데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의정활동
홍보비라는게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자기출신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한번도 안했거든 안했지만 그 예산이 다 없어졌단 말이야.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게 나에게는 궁금증이 있고, 금년에도 1,2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쓰여 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상 했는지 그것
을 말씀 해 주시고.....
○ 사무과장 이병완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이것이 꼭 읍면을 순회를 해서 의정홍보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이다 이렇게 꼭 찝어서 저 자신을 말을 할수가 없고, 다만 의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까지 집행을 해온 것입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편을 보면은 뭐 서
무관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다 관서당 운영비다 기본 경상비다 그런게 전부 개인들 한
테 지급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 38페이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 7명에 한해서 1년 동안
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급 되는 활동수당이라든가 또 지급되는 여비라든가 뭐
점심을 먹는다든가 그런게 여기에다 계상 돼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다 하는게 1,200만원이 섰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또한가지는 의원 회의 출석 여비
보상 7명 60일 567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7명이 의회에 나가는 시간이 60일만 되는게 아니예요.
뭐 90일도 될수도 있고 뭐 100일도 될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과에 한달에 두번, 세번씩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여비계상은 여기다 하나도 안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실지가 우리가 공무로 나오는건데 여기 어디 그런게 있습니다. 7명 60일 567만원 섰다 뿐이
지 우리가 한달에 세번 네번 여기 나오라 하면은 제쳐 놓고 나오는데 그런 여비계상은 여기다
하나도 안했다 이거야. 내가 볼때는 말이야.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는 140만원 범위내에서 그런게 섰다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 하겠는데 여비 같은것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게 보상을 할만하다면은
여비보상도 충분하게 해 줘야지 그런것은 왜 빼놨느냐 이거지 내 얘기하는 것은
○ 사무과장 이병완
여기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을 이것은 의원 개인에게 일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
니고 총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용을 보상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나 여비처럼 의무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것은 경비가 될수가 없기 때
문에 그렇게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 회의 출석여비만 60일간 출석하는 여비만 계상을 하고 간담회 출석 여비가 계
상이 사실상 여기 안되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간담회 출석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서도 다른 시군 예를 드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마는 간담회 출석여비를 집행하는 그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간담회 출석여비에 지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따로 마련을 해서 지급할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진건 위원님이 질문하신 본 뜻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말이죠.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해서 1,200만원 이면은 한달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예
○ 고장윤 위원
뭐 물론 결산 보고서에서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1,200만원이 섰다 이겁니
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들이 7명 의원들이 이돈 1,200만원은 과연 어떤 용도로 썼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회의비에서
만 돈을 우리가 식사하고 뭐 여비받고 했었는데
이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용도에다 썼느냐 그것을 지금 알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800만원 정도 집행을 안했다고 하게 되면은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게 되면은
뭐하라 1,200만원 또 올립니까?
(의사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계장님 말이죠.
의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금 현재 1,2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800만원 현재
잔액이 있다. 그러면 현재 25% 밖에 집행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25% 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25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92년도가 다 지
나가는데 이제 25% 집행한 예산을 '92년도 수준으로 다시 예산에다 요청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건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을 의원 의
정활동 홍보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의정활동비 라든가 이것을 맨밑에것 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가 매월 첫째하고 셋째주에 정기등청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비 명목으로 빼
지는 않더라도 여비정도에 보상정도는 이 금액에서 나올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실 생각도 들
어 가거든요.
이 1,200만원 세워 가지고 이제 4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고 하게 되면은 예산 삭감시키
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만일에 경우에 정기회 기간 동안에 각 읍면 순회홍보 활동을 하
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800만원의 예산은 그냥 남는게 아니냐 이거는 내가 볼때에는 예
산 당초에 수립했던 목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그런데 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회기 내에 활동하는 사항 이외에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홍
보활동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됩니다.
○ 이진건 위원
과장님 내가 그 얘기를 듣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우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자기
관내를 다닌다 그게 다 의정활동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무슨 얼마 빼고 얼마가 남았다 금년도 분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쓸라면은 이거 없애 버려요.
○ 위원장 이봉근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그런데 사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야 모르겠지만 저 같은 차가 없는 의원은 차라
리 할려고 해도 어디가서 의정활동 못하니까 어디가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조사한다 하더
라도 차가 어떨때는 잘되고 어떤때는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것도 다 집어 넣어야 되요.
사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원리원칙으로만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부려 먹으면은
다 쓸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야.
○ 고장윤 위원
쓸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느 곳에 다 썼으며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1,2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썼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김완식 의원한테 준건지
고장윤 한테 준건지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 위원장 이봉근
위원님들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황종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홍보비 문제는 집행기관이 집행부서에서 잘못 했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 의장단으로서 이것은 위원님들 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집행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의장님 한테 사과를
받고 그 동안에 일을 했는데 안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안했다는 얘기 밖에 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거기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조사도 했고, 각 읍면에도 나갔
고 실지 의원님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전혀 그것을 집행 안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의회 의원들을
항상 보좌하는데 그냥 눈뜨고 장님 처럼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보면은 제가 아뭏든
의장단으로서 의원님들 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예. 명심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질문 하던거 마주해야 되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비가 나가요.
달달이 정보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던 안하던 그건 소속 기관장이 감독에 의
해서 처리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 7사람이 활동하자면은 홍보비가 있어야 될게 아니래요.
이것은 당연히 지급 되어야 돼요.
다른 데다 물어보라구 경제기획원에다 물어보든지 예산측에다 물어보란 말이야.
왜 이런것을 원활하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했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말이야.
○ 사무과장 이병완
아까 부의장님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아직 12월달이 얼마 안갔는데 앞으로 읍면 순회에 위
원님들이 의정활동 계획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이진건 위원님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아마 실비보상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집행상 현금 보상 차원에서 집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껏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할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들이 경비.
○ 이진건 위원
내가 어느 시군 위원들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나 얘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꼭 개인을 지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자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거 세워나야 뭐 하느냐 이거야.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1,200만원을 말입니다.
1,2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의회운영에 어떤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그것은 위원님들 직접적 지원 경비이기 때문에
○ 고장윤 위원
아니 지원 경비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받아본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래요.
○ 사무과장 이병완
아니 의정활동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딱 의정활동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과에서 생각하는 의정활동은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을 만나는 것 부터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의정활동인데 위원님들은 어떤게 꼭 의정활동이다 이
렇게 못을 박아서 왜 거기다 집행을 안했느냐
○ 고장윤 위원
아니 이것은 의정활동비는 맨밑에 980만원이 있고, 이것은 의정활동 홍보비라 이겁니다.
홍보비이니까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1,200만원 중에서 이제 400만원 집행했다 하게 되면
은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래요.
○ 사무과장 이병완
저희들로서 의원님들 한테 직접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의회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이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임의로 할수도 없고 저희들로서는 삭감이 안되고 사실 가급
적 의원님 한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사무과 .....
○ 이진건 위원
그 얘기 묻고 싶지도 않고, 예산지침서 가지고 와 봐요.
거기 보면은 다 의원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는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잔말
이야.
(의사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누가 절약하라고 했어.
그것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1,200만원 방망이 두드렸느냐 이거야.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황종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황종국 위원
방금 이 홍보비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사무 과장님 이
하 의사계장님은 견해가 아마 차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홍보비는 이미 방법이야 조
금 바꾸었더라도 의원들이 홍보를 하겠끔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십시요. 하는 간청
도 했어야 될것이고, 또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는 사전에 예고도 있어야 될텐데 심지어 예산을
다루는데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뭐 이정도의 예산 어디다 썼느냐 물어 보
니까 800만원 남았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무엇간에 잘못했다고 일침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나가서 다시 시간상 알아 보기로 하구요.
○ 사무과장 이병완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 한테 이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도 읍면 순회 주민상대로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구두로 협의한 바는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데서.....
○ 이진건 위원
내가 금년에도 말이야 의정활동 하자고 몇번 건의 했다고 했는데 동료들의 미움을 받을까
봐 몇번 얘기 했다가 주저 앉고 말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 사무과장 이병완
잘 알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여기 의원 해외 연수비 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기준 세울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을 간다든가 해외연수를 가는데는 어떠한 목적으로 간다 앞으로 물론 예산을 세워 넣
고 할일이지마는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저는 많다 적다 얘기 이전에 이 목적을 세운 2,100
만원을 세울때에는 그래도 의회사무과에서는 기준을 두고 2,100만원 세울 것이다 생각 돼서 과
장님 견해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의원 해외연수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다가 의원님이 전액 삭감한 부분을
명년도 '93년도에 다시 계상코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미주여행 10일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문대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보통 해외여행 그 기
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집
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의장용 차량 카폰설치 1대 그랬습니다.
380만원 지금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보니
까 차량 카폰이라고 그랬으니까 차에다 설치하는데요. 반드시 의장에 카폰이 설치 될 이유가 있
다면은 무엇이며, 또 설치해야 될 다른 시군에서 조례상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은
우리 고성군 의회만 카폰 설치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사무과장 이병완
이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의장용 차량이 아니고 의전용 차량에 신속한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하
는 것이지 꼭 법규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하는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전용이니 만큼 의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한정이 없겠지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의전용 차량에
무선전화를 설치해서 의정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계상을 한거니까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장님 앞에 항목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의장용으로 하시지 말고 의전용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봉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카폰이 380만원이 계상된데 말입니다. 시중에서 카폰 제일 좋은게 250만원내지 220만원 정
도면은 사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38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사무과장 이병완
실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자료조사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제가 말씀드리는 카폰은 전국적인 통역의 카폰이고 지금 의전용 카폰은 군청하고 의전용
차에만 같이 연결되는 카폰 아닙니까?
우리 간성은 카폰이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카폰이 아니예요?
○ 사무과장 이병완
그런 취지의 카폰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이게 비싸게 먹습니까? 시설비가.
아니 차량에 설치하는 일반 전국적으로 통하는 카폰은 기히 되는데 220만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군청하고 의전용차만 교신하는 겁니까?
○ 사무과장 이병완
아니지요. 차끼리 교신하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이봉근
군청하고 차 그거 말이죠.
이것은 일반 카폰 아닐게 아닙니까?
지금 일반카폰 이예요?
○ 황종국 위원
제가 알기는 그 카폰은 그것하고 틀림니다.
○ 위원장 이봉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사무과장 이병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봉근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
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마다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 김완식 위원
4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2명 그것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실과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일용인부임은 저희 기획실에 지금 예산계에 일용작급직이 하나 하고, 기획계에 일용작급직
이 여직원이 각각 한사람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지금 66만원은 정액 판공비로 계상서 있는 겁니다
○ 김완식 위원
실과마다 같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같습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님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입니다.
40페이지에 대한 질문은 아니구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개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5,000만원 인가 얼마인가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입한 내용이 있었지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그 계획을 5,000만원씩 용역비를 드려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군에 금년도에 예산총 규모가
개발계획과 일치되는 그런예산이 세워졌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 종합개발 계획과 지금 현재 '93년도에 예산안과 연계성
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종합개발 계획은 그러니까, 2000년대를 내다보는 고성군에 앞으로
의 청사진이고 장기적인 개발 발전상을 하나의 청사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만들어 지면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그 종합개발 계획에 접근시키는 군에 기타 중기 계획
이라든지 이런것은 접근 시켜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되야 되겠지요. 그러
나 이 예산은 아직 거기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말이죠.
그 개발계획에 보게 되면은 '93년도에는 어떤거 어떤것을 한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뭐뭐 한
다. '95년도에는 뭐뭐 한다 하는 그런 세목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 기획실장 함현극
그게 투자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각 사업 주관과에서 그 중기지방 재정을 근간으로 해서 거
기에 그러니까 계획된 것을 다소 시행년도에는 약간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정규모가 뒷받침이 안돼서 부득이 계획은 '93년도에 했는돼 '93년도에 못하
면은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94년도로 미루어지는 경향은 있으돼, 그 사업 자치는 가능하면은 그
계획에다 접근시켜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과 이 예산서하고 어느정도 접근시키는 예산이 짜여졌다 그 얘기죠?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이진건 위원님
○ 이진건 위원
41페이지 보면은 강원 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1억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서 예산을 여기다 계
상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강원 개발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가 이제 강원도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은 강원도라고 하나의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있는 모든 시.군을 지역적으로 특성있게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
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지금 도가 발상해서 이런것을 계속해서
마련코자 해가지고 여기에 이번에 시.군에서 92년도의 현년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0.0063%를 시.군이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서 본 개발 연구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고장도 강
원도도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규모에 0.0063%에 해당하는 곳은 시.군이 출연
을 해달라 이렇게 도가 요구가 됐고 여기에 따른 것은 물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면은 사실상 이런것이 자치단체가 발상을 했다면은 또는 물론 도 의원님들 한테는 이것이 발상
자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배경이 충분한 사전 협의나 설명이 거쳐 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신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가 이와같은 취지를 또는 배경을 군의회 의원님들을 이와같은 사항을 충분한 의견전달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은 또 이루어지고 의원님들도 시.군.구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고,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지난번 5일날 시군의장님들이 협의회가 삼척에서 있은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석상에서 시군의장님들께 강원 개발 연구원 설립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것이 아마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만일에 경우에 말입니다.
개발 연구원 설립 추진금 1억 3,500만원을 고성군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고성군으로
서는 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현재 자치단체로서 도도 자치단체고 군도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정적인 관계에서
저희군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도단위와 군단위 관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군에서 시군
자치단체가 강원도 구역의 개발을 위해서 그와같은 좋은 발상을 하고 있는데 시군자치 단체가
크게 협조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협조는 못할지언정 이것은 결국 부동의라고 하게 되는 입장으
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적극 인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시군 행정이 거의 의존세입에
기입해서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하는 그 투자면에서도 저희가
돈을 얻어서 내려도 체면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뒤에 부수적으로 생각되는 여러가 지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있는 이 자
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와같은 뜻에서 의원님들도 이 출연금은 일단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은 시
군이 지금 의장님 다녀오신 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시군에 의장님들이 일단은 유보
하는 상태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상태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 22개 시군 의장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군에서 굳이 언젠가는 타시군이 출연금을 부담을 한다고 보게되면 고성군
도 역시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으로 가느냐 그런데 지금 성급하게 고성군에서 당초예산에서 출
연금 1억 3,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고 삭감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저희 고
성군 자치단체의 인상이 대외적 이라든가 대내적으로 계통적으로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 모양새
가 우습고 해서 제가 바라는데는 의원님들이 예산이 일단 계상된 계획데로 승인을 해 주시고 다
만 22개 시군이 움직임이 같아질 것을 전망을 합니다.
같아진 데로 지급은 나중에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
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김완식 위원님.
○ 김완식 위원
군정연감 발간인데요. 500부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발간됐죠. 아닙니까?
그전부터 해놨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금년부터 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올해죠, 92년도에.
올해 처음 군정연감 발간인데 이것도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시군이 같다는게 아니고 발간부수에 따라서 또는 그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
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91년도 군정 연감을 발간하고 92년도 두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91년도보다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연감에 내용을 기하느라고 조금
부수가 면수가 직면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92년도 예산이나 93년도 예산에 계상
된 거는 2,000만원의 규모는 마찬가지예요.
단 여기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것은 저희가 92년도에는 소요액수를 2,000만원으로 계상
을 했었는데 실지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게 덤핑이 들어와 가지고 1,200만원에 낙찰이 됐습
니다.
사실상 예산절감은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우숩습니다마는 약 한78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
이 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연감 발간에 따른 예산은 일단 2,000만원 규모로 확보를 해놓고 이것도 역시 경
쟁입찰을 확보하게 되면은 어느선에 낙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규모 자체
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거기 통계연보하고.
○ 기획실장 함현극
통계연보하고는 다릅니다.
○ 김완식 위원
통계연보하고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거는 통계연보도 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자면은 대민홍보 군정 업무 보고
이것도 책이란 말이예요.
그다음에 지방위원 군정소개서 유인, 그다음에 군정보고서 유인 이게다 군정연감에 다 속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가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겠느냐 난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
다.
○ 기획실장 함현극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보고서 유인하고 군정 주요업무시행 계획서하고 이게 조금 성격면에서 다른 것이
군정보고서는 1년동안에 군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전년도에 주요사업 실적이라든가 또는 당해
년도의 군정에 업무방향을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보고유인이 되겠구요.
대민군정 업무보고서는 이건 지금 대개 신년초가 되면은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회 하면서
지역에 마을단위에 지역인사 또는 리장님 지도자 이런분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당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려야지 보고자 혼자만 유인물을 가지고 보
고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것이 되겠고, 위에서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는 우리 각실과 사업
소 읍면이 분기별로 연간 계획된 업무의 내용을 분기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이 되
겠습니다.
그런것을 그 계획서 자체를 발간을 해가지고 각실과 사업소 읍면에다가 전부 배부를 해서
그 시행계획서 내용데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추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각이 지니고 있는 뜻이 다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업무 보고서에 관련돼 있는거는 지금 설명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박승환 위원님.
○ 박승환 위원
질문좀 몇가지 합시다.
실장님 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3억있죠.
이 3억이 금년도 총예산 341억 8,500만원중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런데 10페이지
일반회계란에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 란에는 3억이 들어가지고 260억이 됐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함현극
예산총칙에서 말씀하신데 예비비가 계상이 안돼 있다.
○ 박승환 위원
물어보는 것이 이 3억이 총 예산 340억에는 빠져 있는데 일반회계 260억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지면은 3억의 편차가 총 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으면은 3억이 왔
다갔다 하는 그런 수치가.
○ 기획실장 함현극
일반회계 여기 1페이지에 맨위에 341억 8,500만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260억 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 속에는 3억이 들어가 있는데 260억 도 34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는
3억이 들어가야지 맞고 이 총칙에는 3억이 안들어가도 지금 맞다는 얘기래요.
○ 기획실장 함현극
260억 800만원 속에 예비비가 포함이 돼 있다 하는 얘기래요.
○ 박승환 위원
그게 그 얘기래요.
○ 기획실장 함현극
그러니까 총칙에도 예비비 3억은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이런 얘기입니다.
○ 박승환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지금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봉근
예
○ 박승환 위원
9페이지에 보게되면은 도로 치수 사업비가 지금 하천치수 여기 하천도치수를 많이 해야 되
는데 도로에다 도로치수를 한다. 그 도로 치수 사업으로서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도로 치
수라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얘기 하는 겁니까?
하천치수, 도로치수 하천은 정비사업 하는 거지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로치수 사업안에 하천 치수사업이 이 뒤에 다 나와 있다는 얘깁니까?
포함돼서 이렇게 만들었다.
○ 기획실장 함현극
나중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가면은 이게 세부적으로
○ 박승환 위원
알겠어요.
그건 아니까 됐습니다.
40페이지에 기획실 시간외 근무수당 13명, 804만 5천원 돼 있는데, 이것이 1인당 연간 61만
8,85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획실이 좀 많은것 같죠.
○ 기획실장 함현극
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내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이런데는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93년도에는 30시간을 기준을 한데가 25%구요.
그 다음에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5%고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5%고 그래서 시간에 차이가
납니다.
또 실지 저희들이 30시간을 적용 해 주는 대상 실과는 사실상 시간외 근무 수당을 좀더 하는
그와 같은 실과가 선정이 돼서 그 부분에 들어 가겠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외 근무를 적게 하는데는 20시간,
○ 박승환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런데 시간외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으로 쪼겨서 계상을 했다라고 봐지면은 그
액면 자체는 차질이 없을 텐데.
○ 기획실장 함현극
시간에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 박승환 위원
총액으로 맞다라고 하더래도 시간당 얼마라는 편치는 없더라는 얘기죠.
○ 기획실장 함현극
그렇죠.
○ 박승환 위원
41페이지에 말이죠. 제일 위에 기관운영 공통 관서당 경비라고 한것 1,041만 8천원, 이것이
기관운영 공통 관서당 경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041만 8천원, 그런데 48페이지 보게 되면은 기관공통 운영 관서당경비 운영하고
공통하고가 바꿔졌는데 이것은 2,936만 2천원, 이건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공통이 바꿔진 과정
에서...
○ 기획실장 함현극
아 그거는요. 이건 지금 내무과에 기관 계별로 씀씀이가 있는데 이건 계별로 예산을 관서당
경비를 계별로 풀어주지 못했고, 내무과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 박승환 위원
그럼 공통운영 하고 운영공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금년도 예산지침에 정보비가 없어 졌나요.
○ 기획실장 함현극
'9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장윤 위원
아니, '93년도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줄은게 아니라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함현극
41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군정 현안사업 추진
이게 난 먼저번 추경때도 얘기 했는데 말입니다.
이런것을 돈 300만원 가지고선 오징어 100축 밖에 못사는 건데 까지것 세울라면은 세우고,
말려면 말아 버리지, 이까지껏 세워가지고 뭘 할려고 그래요.
이제는 바늘가지고 고래낚을 싸움은 해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기획실장 함현극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200%, 300% 이렇게 증액된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런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규정돼 있
는최소의 경비는 일단은 이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속에서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
로 이와같은 목적에 쓰여질 돈이 더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시기에 가서 어떻게 여건이 변
화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기존의 범위 내에서 이걸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다른 세세항에다 어떻게 좀 넣어 가지고 로비자금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기획실장 함현극
글쎄요. 아직도 그렇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사실 말이죠.
그런것은 과감하게 해야돼요.
○ 위원장 이봉근
41페이지 질문 없으면 4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 이진건 위원
42페이지 맨 끝에 군유재산 소유권 분쟁 및 민사소송, 선임 변호사 수수료 12건에 2,400만
원 한번 할때에 200만원씩 줍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아닙니다. 이게 꼭 200만원이라는 단위가 결정돼 있는게 아니예요. 사건에 따라서 예를 들
어서 소송 물건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안에서 말하자면 선임변호사들로 흥
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따온 시켜 가지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지 해 보니까 연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야될 건수들이 12건 정도 되더라 하는 걸 가지고 예측해서 2,4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 고장윤 위원
이건 하다가 말이죠, 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이 반영이 되긴 되겠지만은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성군에도 법 계류중에 있는 현황을 받아 보니까 법정 대리인 공
무원들이 지금 4건이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수억원 짜리 소송을 제기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과연 항변자
료가 충분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고성군으로서 경제적인 여력이 미친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 선
임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변
호사 선임비 같은건 말입니다. 우리 채권확립을 위한 예산이니까 너무 절감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추경이 좀 모자라면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집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알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맨위에 주요심사 분석 보고서 유인 50부에 240만원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게 아까 앞에서 김위원님 께서 질문을 하신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서 유인이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정 전반에 따른 것을 분기초에 분기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 된다면은 분기가 종료 됐다면은 그 분기초에 가서 전분기 사업추진 사항을
심사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분기마다 심사보고를 한다구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그밑에 말입니다. 자체 정기 및 특별강사 여비 500만원 있죠.
○ 기획실장 함현극
이건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예. 내무과 소관이라구요. 실장님 말이죠. 이게 우리 군에서 읍면 감사를 하는 여비인지, 아
니면은 상급 관서에서 내려오는 여비인지, 우리 군에서 하는 여비죠. 이게.
○ 기획실장 함현극
고성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때에 여비입니다. 특별감사라고 한다면은 정기감사를
제외한 부정기적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무감사 또는 야간에 당직, 확인 이런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내무과장님 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봉근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43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 이진건 위원
43페이지에 시책추진 "풀" 보조가 1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좀 내용을 알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풀보조금이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시군당 1억에 풀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내
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가 인상된1억1,000만원
을 계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풀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단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풀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와같은 보조금이 되겠습
니다.
○ 이진건 위원
사회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맞습니다.
○ 황종국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황종국 위원님
○ 황종국 위원
소송수행 유공 민간인 포상을 했습니다 300만원,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 앞에 나와 있는 국?
군유재산 소유권 분쟁 및 민사소송 선임변호사 수수료 해 가지고 2,400만원 그랬습니다.
지금여기 소송수행 유공 민간인 포상에 대한 것은 대상을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그러니까 고성군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승소하는데 기여한 증인이라 든가 또는
자료를 제공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승소사건에 관해서는
○ 황종국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묻는가 하니 지난해 죽왕면 지금 바닷가 우리 고성군이 지금 유원지가 되겠
습니다.
해수욕장, 거기 장용수라는 분이 상당한 부분을 해서 아마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되고
고등법원 아마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돼서 그분
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소송을 수행해서 자료가 돼서 그 양반으로 하
여금 엄청난 그땅을 액면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제가 듣긴 들었는데 상세한 설명은 제가 안드
리겠습니다만 그와중에 이것은 제가 근거를 아마 그 양반이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예요. 그래도
고성군에서는 찾지 못한다고 포기한걸 포기해서 발언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부군수
님이 어떻게 한지 몰라도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런거를 이 양반이 죽왕면에서 유지 일부를 점목
하는 자기에 적어도 그것을 승소하기 위한 그런건지 몰라도 계속 고성군에 재산을 찾겠다고 하
는 주민의 높은 식견을 가지고 군 공무원이 못하겠다는걸 이 양반이 들어서 해가지고 결국은 찾
은걸로 얘기듣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소송수행
유공 민간인 포상해서 10명 해서 300만원 세웠으니까 그래서 수행한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목
적으로 한건지, 아니면은 향후 일어나는 포상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그래서 내가 그거 300만원
하게 되면은 종이 용지주고 상품하나 주고 마는 건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재반처리할
용의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오늘에 이르러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
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
송 모범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이 포상내열이 어떤 제도적으로 소송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다만 그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할수 있는 것은 고성군에 지금 은익된 군유재산 색출 보상체제가 있습니다.
체제가 있는데 지금 은익재산을 색출할려고 하는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여기서 긴 시
간 동안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 색출을 해서 그 민간인
이 색출을 해 가지고 완전히 군수가 군이 등기를 경유하고 필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된 것을 물가에 가액에 일정액을 100분의 20으로 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는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법에 징송사항으로서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과정의 업무
를 저희 기획실 법무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이게 뭐한 얘기입니다. 그
러나 다만 고성군에 재산을 찾을수 있도록 참여해 주고 또 기여를 해준 분들에게 다소에 군수님
의 고마움 뜻이라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년간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포상 인원을 11명을 증인으로 참석을 한 유공민간인 4
명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7명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다시 군유지를 찾은것 만큼의 어떤 충분한 보상은 안되지마는 작은
뜻이라도 군수님께서 연말에 포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오호리에 있는 장용수와 같은 경우에는 은익재산 신고를 한 그 조례에는 전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안되지요. 안되고 재판과정에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 가지고 고
성군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송 수행 유공민간인 포상에다 적용을 시킬수도 있는게 아니냐?
○ 기획실장 함현극
그것은 연말 종무식 포상계획에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단 포상계획에 여기 장
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유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은 조례와 같이 100분의 20이라
는 율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없지요. 그렇다면은 장용수에게 어느정도 응분에 포상을 이 해당난에 다가는 적용을 시켜
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 기획실장 함현극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을 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저희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에서는 그분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황종국 위원
실장님 이거하고 관계없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았다고 넘어가는 데요.
다만 소송 유공 민간인 포상은 군유지를 찾는데 증인을 섰다든가 그로하여 금찾았다든가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했으니까 포상을 넣어서 군수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아까 100분의 20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분으로 하여금 조금 말씀 바꾸어 한다면
은 고성군에서 찾을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다 나가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은 포기해라
찾을 수 없다 하고 증언을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분을 잠자코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포기 했다면은 고성군으로서는 포
기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일종에 나는 고성군 재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 란 말입니다. 그런걸 이
양반이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살아온 주민으로 봐서 이것은 분명히 고성군꺼다 그
렇게 넣어 가는 것을 이 양반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증인을 세워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 가지고
자기것도 아니고 고성군을 만들어 줬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꾸어서 그럼 고성군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포기 했다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야 뭐 고성군에서 포기 했다니까 나도 얼마주고 먹자 그렇게 했을때는 용어 자체가 바
꾸어지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양반 보고 물었어요. 당신이 거기에 근거할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직 확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자
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환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소송 유공 민간인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것 뿐이고 지
금 저쪽에다 100분의 20 준다고 하는 그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피한다 이런 얘기
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방금 고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차기에 여기다 넣어서 할수 있느냐 하
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세우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소송 수행 유공
포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이번에 넣는다는 차원은 이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단지 그동안에 당신이 고성군 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
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될란지는 몰라도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여기 포상에 넣어서 시상을 한다
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이것으로 마치는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원 보상 3명 해 가지고 432만원이 있는데 이 법률상담 요
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군 법무관 입니다.
○ 고장윤 위원
군법무관을 우리 군에다 불러다 놓고서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상담 대상자는 지역주민 입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도 실적이 있었어요.
'92년도에도 288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92년도에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군 법무관은 어디서 오는 법무관 이래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기획실장 함현극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도 법무상담을 했습니다.
○ 박승환 위원
실장님 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송지호 해수욕장 죽왕면에서 들어 올라고 봐지면은 군인 관사들이 있지요.
거기서 송지호 해수욕장 지름길 이렇게 복지회관 쪽으로 들어오는길 있죠.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박승환 위원
거기서 부터 삼포 해수욕장 사이에 옛날에 사방사업소에서 이재덕씨가 나가서 사방사업한
해안 조림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삼포리 모 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고성군 하고 소송
이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 가가지고 고성군이 승소 판결로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무승부예요.
○ 박승환 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간에 들리는 얘기는 현재 소송을
했던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취득이 됐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이 고성군을
또 찾아서 줘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관례가 잘 보상처
리가 이행이 안된다고 봐지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을 좀 하셔가지고 별도의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황종국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다 시피 사실은 고성군이 포기한 지역이 라고 봐지면 고성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
을 찾아줬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한 보상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섭섭
치 않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서 얘기한 겁니다.
○ 이진건 위원
지금 '9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각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근무수당이 기획실
은 800얼마, 내무과는 1,500 얼마, 재무과는 1,600얼마 각 실과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풀
시간외 근무수당 5만 7,000원 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디다 할려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전부 계상이
됐는데요. 그 시간외 근무수당 이라는게 뭐 필요하냐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리구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때 공무원들이 예를 든다면은 밤 12시고 새벽 1시고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그와같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럴때에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말로 지금하는 그런 경우에 이것은 기획
실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그런 특정한 사유에 이 풀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풀시간외 근무수당은 기획실에
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은 기획실 시간외 근무수당 범위내에서 쓰고 이것을 다만 예산계가 풀예산으
로 별도 관리하는 그런 어떠한 목적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모자를 때에 그때 충당
을 하는 것입니다.
○ 이진건 위원
내가 지금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삭감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별로
엄청난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또 여유로 이만한 뭉태기를 묶어 나야할 원인이 어디
있느냐?
○ 기획실장 함현극
제가 아까 어떠한 특정한 사유로 인한 시간외 근무를 해야되는 경우가 사실 공무원들이 있
고 또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과에다 계상이 된것 가지고 사실상 연말에 가까오면은 거의 누
구말다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것은 저희 기
획실에서 우리 예산계장이 예산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풀시간외 근무 수당이
그렇게 꼭 지급을 해야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특별히 저희들이 아는 경우에는 이게 쓰여지지 않
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상에 이와 같은 것을 풀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내 놓
고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위원
실장님 기본 경상비에 이것은 다 민간인 한테 주시는 겁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어떤것 말씀하십니까?
○ 김완식 위원
기본 경상비 시책 추진 풀 급식비
○ 기획실장 함현극
그것은 앞에 풀자가 붙은 것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고
맙겠습니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실장님 그 밑에 보게되면은 예산서 유인 50부에 600만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그게 부당 12만원 이지요. 50부에 600만원이니까 12만원이지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되면은 의회 제출 예산심의 자료 유인 20부에 200만원이니까 부당 1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20부 만드는데 10만원씩 들어가고 부당 그 다음에 진짜 예산서 만드는데 부
당 12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물론 나중에 쓰다
조금 쓰게되면은 남긴 남겠지만은 심의자료 요인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겠어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4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시책추진 풀보조가 1억 1,000입니다.
경상비, 44페이지에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는 경상비에서 이렇게 안돼있고, 말로서 하
게 되면은 경상사업비는 경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 또 이 앞
면에 풀보조 1억 1,000이 있는데 시책추진 풀보상금해서 5,000만원 붙여 놨거든요.
그러면은 도합 1억 6,000인데 그럼 사업비는 경상비에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야 되는게 원칙
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 또 풀보조 하고 풀보상금 하고 1억 6,000씩 이것이 과연 어떻
게 소요가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여기다 집어 넣느냐? 또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상하고 보조하고.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1억 6,000으로 풀보조 하나로 묶어서 명목을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얘
기하신 데로 이것은 그런 별도의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책추진 풀보상금 이렇게 또
해두니 알쏭 달쏭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데 같은 곳에 소요가 되는 금액인데 이게 조금 햇갈린
다 이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이 보조는 지금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회단체 예산 풀보조금에서 군수님이 보조단체나 하
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조를 한 것이 여기에서 나가고 여기서 보상금
액인 것은 그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든가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그럴때에 급식보상이라 든가 이런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주어지는 사업비고 여비 보상금은
개인에게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개인이 참여 했을때 개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그렇게 이해
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환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봐지면은 지금 직접적으로 몸을담고 관이나 민에게 혜택을 주는 소방업무가 있습
니다.
소방사업 그 소방요원들이 각 읍면에 공히 35명인가 같은 인원으로서 배정을 받아 가지
고 추진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분들이 활동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것이 1인 5,600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 볼때 지금 그 사람들이 불끄고 나와서 목욕한번 하고 옷한번 갈아
입고 식사한끼하고 수고 했습니다. 술한병 먹으면 5,600원으로 모자르겠는데 두번 나면 (-)다
이 말이야.
그러면 풀보조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다가 소방업무 부분에 규
정은 없어서 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 그건 없더라도 별도로 3,500원을 추가로 해서 별도
로 소방업무에다 주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의소대원 출동에 대한 것은,
○ 박승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나가서 돈이 각 사회 단체별로 많이 적게 이렇게 운영하는 대로 아마 예산이
나가는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과연 나가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그 예산 만큼의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수행이 잘 안된다고 봐지면은 여기는 지금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겠죠.
○ 기획실장 함현극
예산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의 추진사항의 정산을 실과별로 보조단체를 과장하는 실과가 있
는데 분기별로 전분기에 보조사업 추진한 사항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를 갖고 국도비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여기 지금
보조금 기획실에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 요구하면은 분기별 소요산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하게 되는 겁니다.
○ 박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이것을 실과별로 미룰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총예산 이라는게 기획
실에 올라와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삭감의 여지가 있다하게 되면은 삭감을 시키고
더 계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은 더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고성군은 총예산이 지금 실장
님께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총괄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디
까지나 실장님 의당히 각 실과에다 밀지 않고 얘기가 대두 되지 않겠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실장님 풀보상금 5,00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 돼 있지 않습니까?
식대비라고 하셨는데 고성군 아무 사회단체고 농어민 교육이나 아까 전장 예산서에 보면은
식대가 2,500원이 계상 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짜장면 먹고 해야되고 이 사람
들은 갈비탕 먹고 해야 됩니까?
그 현실화 방안이 안됩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급식비는 한끼당 2,500원으로 지침에 돼 있고요.
여기서 5,000명에 5,000만원 하게 되면은 너무 단가가 많은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상금의 성격하고 그쪽에 2,500원의 급식비 단가를 적용 하는거 하고는 그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풀보상금의 성격은 예를 든다면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 행사비로 연관이 되서 급식비라든지 등해서 이런데서 다 쓰여지는 겁니
다. 그런데 여기에 단가를 왜 2,500원으로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사실상 계수적
으로 풀이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어렵고 지금
○ 위원장 이봉근
항간에는 말입니다.
그 자치단체장이 풀예산에다 뭘 숨겨났나고 하더라구 뭘 숨겨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것을 왜 당초부터 말입니다 2,500원씩 해서 한 50,000명 이렇게 잡아 놓
으면은 그런 여지의 소리가 안나올게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5,000명 해 놓고 5,000만원 해 났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한자 더 고쳐가지고
공하나 더쳐 가지고 5,000명 1,000원씩 이렇게 하면은 위원들 의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료제출 할때 말입니다. 이 5,000명 계상해서 5,000만원 이 자료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이해하고 본다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모르는 주민
들 한테 저희들이 홍보시킬때는 큰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 같애요. 제가보기는 그래서 말씀드리
는 거예요.
○ 고장윤 위원
여기 44페이지 말입니다.
경영수입 사업 발굴 1건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5,200만원 세워됐잖
아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거 어떤 착안이 돼 있는 사항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기획실장 함현극
이거 어떤 뚜렷하게 경영수입사업을 무엇을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은 아직 대상이 선발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93년도에 경영수입 사업을 무언가는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것에 의해서 실
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고장윤 위원
그리고 맨위에 교양도서 구입 다섯가지에 3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가지당 60만원 이
잖아요.
○ 기획실장 함현극
예
○ 고장윤 위원
이게 무슨 책입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지금 뭐 도서명칭을 무엇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도서가 각처에서 도서구독
의뢰를 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지금 현재 보고있는 돈이 아니고 앞으로 년간 다섯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 300만원 세워났다
가 기분 나쁘면 안사고 기분 좋으면 사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교양도서 무슨 자유공론이니 통일 무슨 여러가지 오거든
○ 이진건 위원
이것과 다르지
○ 김완식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 고성군청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래 관공서에 책이 많이 있는데
도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책이 그냥 쌓이고 그냥 휴지로 버리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지방
화가 됐으니까 지방에서 나오는 무슨 책자를 팔아줘야지 옛날에서 부터 내려오는 이런 습관이
란 말이야. 자유공론 같은것은 누구가 공직자로 있다가 나가서 관공서에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전부다 그런책이 내려 오더라구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도 좀 기획실에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애 좀 사절하고 차라리 지방에 나오는 책을 팔아주는게 더났지 지방화가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곱, 여덟 가지가 들어와 책이 말이지 또 공무원은 하나도 안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착안을 하면 좋겠다 이거지
○ 기획실장 함현극
김위원님 말씀하신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 기획실장 함현극
제 딱한 사정을 뭐 질문이 다 끝나신거 같애서 제가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면은 사실 도서구입 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지면을 보고 사줘야 될 경우가 있고 사실 그 책이 내용보다도 지면을 보고 부득이 책을 팔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계통적으로 책을 사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입장의 차이가 여
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44페이지에 있는 교양도서 구입하고 4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하고는 어떤 차이
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함현극
공무원 교양지는
○ 이진건 위원
문화공보실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기본경상비에
○ 이진건 위원
글쎄
○ 고장윤 위원
공보관리 입니까?
○ 박승환 위원
그건 세번째 문화공보실 인데.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거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
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 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문화공보
실 예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이진건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이달의 군정홍보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우선 답변을 해올리기 이전에 저희 공보실 예산은 '92년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
성 했다는걸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면서 이달의 군정홍보 4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
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지 금년도에 경우에는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일보에 저희들이 군정을 칼라로 해서 4회 홍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금년 수준과 같이 군정을 분 기 1회씩 4회에 칼라 특집으로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
습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이봉근 위원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 입니다.
여기 행정예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달의 군정홍보가 이건 강
원일보를 기준해서 그런데 매달 강원도에 일보도 아마 2개 더 생겼죠.
도민일보하고, 강릉에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강원 매일이라고 도민일보가
○ 김완식 위원
그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똑같은 신문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일단 이 예산편성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
성을 해 놨는데요. 이 집행관계는 별도 계획을 짜가지고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집행기호는 따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수준만큼만 우선 예산이 계상됐다는것만 아울러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행정예고는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집행계획은 아직 짜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예. 고장윤 위원님
○ 고장윤 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6종에 1,210만 6,000원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예
○ 고장윤 위원
작년도에는 940만원 예산이 책정 됐었는데 '92년도에는 '93년도에는 1,210만 6,000원이 계
상이 됐는데 이게 6가지 종류에 교양지를 구독을 하겠다 그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4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 교양도서 구입비가 5종류에 300만원이 돼 있지 않
습니까? 물론 과는 다르지마는,
이건 기획실에서 교양도서비 구입비인데 기획실 도서구입비는 1종에 60만원씩 책정이 됐
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책자 구입 하는건 교양지 구독하는건 1종에 201만 7,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양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차액이 나왔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어요.
○ 김완식 위원
공무원들 실과소 읍면 다나가는 거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아까 지적에 대해 말씀했는데 사실 그 옛날에 자유공론사라든가 옛날에 관직에 있다가 그
만 둬 가지고 나가서 할일이 없 으니까 회사하나 차려가지고 책을 다 만들었던 말이야, 이제는
지방화 됐으니까 지 방화 문학 태백 같은것 말이래요.
지방에 나오는 그런것을 해 주자 내가 생각할때는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아까 질문하던 이달의 군정홍보 년 4회로 해 가지고 칼라로 만들어 가지고 군정에 대한 것
을 전부 수록을 해서 강원일보사에 다가 갔다 주겠죠.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그렇게 해왔습니다.
○ 이진건 위원
강원일보사에서 고성군편에 이렇게 해서 1분기에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런일을 꼭 해야
되는건지, 실장님 소견으로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걸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 꼭 이런것을 강원
일보에다 게재하는데 이렇게 많은돈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저희들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나름대로 군나름대로 군정 산하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고성군에 각종 사업이라 든지 그때 그때 시기 적절한 사항을 우리 고성군민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민에게 고성군정을 알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가 저희들은 바람직한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 밑에 태백광고 하고 연합광고 하고 각각 2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건 뭐지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이것을 태백광고 하고 연합광고 하고 두군데다 한군데만 내면 되는것 같은데 두군
데다 굳이 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저 좁은 소견 같애서는 말입니다. 태백광고 1회에 220만원, 연합광고 220만원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뭐 광고 선전비 해서 그냥 한 300만원 세워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광고 내달라고 하면
은 안되겠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광고를 한번 내는데 220만원이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 김완식 위원
46페이지 말이죠.
주민계도 신문구독이 신문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예
○ 김완식 위원
3종이 어떤 것입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방지를 대표적인 것을 명년에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배부계
획 이런걸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신문이라도 아직도 확정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 몇부나 배부가 됐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877부 그러니까 250부 늘었네요
○ 김완식 위원
관광책자가 예산이 없나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팜플렛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 군정홍보 VTR 녹화 테이프만 예산에 서 있고 VTR은 예산에 없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구입했어요.
○ 고장윤 위원
실장님 말이죠. 주민계도 신문구독이 지금현재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를 리반장들 한테 배
부가 되고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한테도 배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약 250부 정도
가 증부가 되는데 그 증부를 시켜야할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 이진건 위원
서울신문도 여기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강원일보 하고 서울신문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과별로 몇명해서 몇백만원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봐도 실과별로
서 있는데 어때요 지금 공보실에서 서 있는 금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자릅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5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지 저희들이 야근이라든지 특수한 현장근무 등
등을 따지면 넉넉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 황종국 위원
실장님 지금 1,250이 됐든 5,000이 됐든 좋은데 이 5,300만원이라면 거금입니다.
5,400만원 돈은 됩니다만 실지 우리가 리반장 한테도 겨우 준다는게 여기보면 예산이 이거
PR지로 해서 주는건 좋습니다.
제가 물어 볼거는 도민일보가 새로 창간이 돼서 환영이라기 보다는 지역내에 더 나은 속초
신문도 있더군요. 설악 신문 제가 공보실에 가서 자세히는 몰라도 자기들도 달라고 하는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아까도 아직 신문구독 관계는 정확히 세부로 안나와 있다고 말
씀 하셨는데 만일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만약에 혹시 실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도
민 일보가 와서 괴롭힌다고 해서 얼마줘야 되겠고, 또 강원일보가 와서 좀 줘야겠다. 이런 등등
으로 구분들도 같은 도민의 행세를 하니까, 만약에 그때가서 이것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 이랬
을때 추경예산 또 세워다와 이러한 여지가 실장님한테는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들어갑니다.
○ 황종국 위원
그랬을때 지금 방금 말씀데로 우리가 이걸 가만 보니까 실장님의 애로도 아니고 우리 군에
전 도민적인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실장님께선 앞으로 이게 의회제도 사항에 문제삼아 가지
고 강원에 건의가 돼서 정확한 적어도 도민일보면 도민일보, 강원 도민일보라든지, 강원일보라
든지 또 서울신문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화가 돼서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 가면서 이런 구독강요를 한다고 하는건 모양이 조금 우습지 않느냐 그럼 실장님 반응에 얽
메이지 마시고 이것도 각 시군 공히 우리가 안되면은 강원도 의회다 넣는다 든지 도의회가 안되
면 중앙에 무슨 국회에다 낸다 든지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 거금을 갖다 팽게치고 하나도
가치관도 제대로 없고 또 그중에는 세워줘도 아마 실장님 께서는 다른데는 세
웠는데 우리는 안세우냐고 또 흥정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 묻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우리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3년도에 주민계도 신문구독 이문제 때문에 경장히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27부라고 하는건 지난해에 877부에서 현재 아까 공보계장이 말씀하신 그런 등등
해서 1,027부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각 금년도에 도민일보가 탄생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부딪낄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군 우리 전 강원도의 시군에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한다기보다도 그쪽 나름대로 정보도 수집을 하고 해서 신
문구독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차기 간담회
때 한번 건의내지는 보고드릴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발생되
는 문제점을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이거 실장님 신문골치 아플텐데 아주 구독할려면 다 구독하고 한개한개 하지 말지 그다음
에 안할려면 아주 안하고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신문사는 자꾸 늘어나죠.
지금 지방화가 됐는데 서울 신문들이 서울신문들인데 차라리 난 지방신문 자꾸 빠지는데
서울신문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PR도 많이 돼 있습니다만 서울신문 보다 지방신문
을 싫어하는것 같애, 내가 생각할땐 지방신문을 봐야지 자꾸 위에서 내려 누르고 말이지, 뭐 속
초도 신문사가 2개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영북신문하고 그 다음에 설악신문.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주간지 입니다.
○ 김완식 위원
주간지 아침에도 신문 나쁘게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나오고 할땐 하더래도 한번 키워줘야
된다구 지방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실장님 내막을 잘짜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예. 분석을 해 가지고 대두되는 문제점 등등해서 차기 기회가 했을때 보고 올리도록 하고
한가지 기회에 협조 당부드리자 하면은 타시군 나름대로 배부계획을 짜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
완식 위원님 말씀데로 전 신문을 싹 구독을 할때에 구독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실장님 집행계획 미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3가지 말고 또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
까?
이중에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지난해 877부를 맞추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 위원장 이봉근
지금 3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집행계획 미수립된게 45페이지에 2가지 하고 지금 이 위에 주민계도 신문하고 계획이 미수
립된데가 3가지 아닙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세부계획이 안됐다 이거줘?
그래서 말인데 아까 2가지 하고 그 위에 3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45페이지 군정홍보, 그것도 집행계획 미수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행정 예고 10회 이
것도 계획 미수립이라고 그랬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아니 그건 계획 미수립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시기에 맞는 군정을 그때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4분기 뭘낸다, 2/4분기 뭘낸다. 그런게 연간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그때 그
때에 시기적절한 사항을 계획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이봉근
시기에 맞아서 할 적절하다고 할것 같으면 또 예산심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해
도 되는데 이런 5,396만 4,000원이 들어가는 돈을 어느 신문 어느 신문 배정이 되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니 실장님 계수조정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한 날짜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결 위원회가 그때까지 설별도 안되겠습니까?
○ 김완식 위원
아니, 계수조정 할때까지 지금 예산위
원장 얘기는 3종이면 3종, 4종 이면 4종
에 그때 이 계수 얼마 얼마 이렇게 이게
안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균
언제까지 짜겠다는 제가 답변서 올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에 정보도 전체적으
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짜볼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봉근
실장님 그렇게 계획이 미수립 되면은 이번에 이 예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 김완식 위원
그전에 빨리 해야지
○ 고장윤 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을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로 가령 우리 군에서 이 재정부담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
원들의 소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신문을 몇부를 줄것이냐, 어느 신문을 몇부를 줄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자에
게 맡기는게 좋을것 같애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실무진에 업무에 침애를 하는 그런 예상이 있으니
까 그 문제는 우리 보류를 합시다.
놔둡시다. 그리고 맨밑에 말이죠, 한국자유 총연맹 보조금 1,21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1,200
만원을 수립이 됐잖아요. '92년도에도 그런데 이것을 풀보조비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로 가
름을 하면 안됩니까?
이 예산 지침에 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해서 줘라하는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풀보조금이 1억 1,000만원이 섰으니까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보조를 1,200만원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굳이 풀보조금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문화공보실에 예산에다가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
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공보실장 이철균
정액보조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던데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이게 꼭 그대로 액면대로 주라는 원칙은 서 있지 않은것 같은데.
○ 위원장 이봉근
지침이지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덜 줄수도 있지요.
글쎄 기준만 정해났다 뿐이지 조금 덜 줄수도 있잖아요.
(예사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게 자유총연맹 이라는게 뭘하는 거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옛날에 반공연맹이 명칭이 자유총연맹으로 지금 바꿔서 하는 군산하 단체입니다.
○ 고장윤 위원
우리 사회나 군에 기여하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이 단체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공보실장 이철균
글자 그대로 반공차원에서
○ 김완식 위원
내가 생각할때에는 사회단체들이 사실 예산이 뭐 군 예산보다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1,200
만원, 2,7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 고장윤 위원
자유총연맹에 직원이 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2명이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이 돈에서 월급이 나가나요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이진건 위원
군정시책 홍보활동 보상비라 해 가지고 200명 해서 2,000만원이 여기서 있는데 46페이지
에, 그런데 인제 보상비라는게 기획실에서 5,000명을 예상해서 5,000만원 서 있단 말이야, 그러
니까 각 실과에서 말하자면은 보상금이다 해서 모자를 때에는 이 5,000만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는 얘긴데 이것을 만들어 났다가 그렇죠 그럼 여기 2,000만원이 어떠한데서 이게 나가는 겁니
까?
200명이라고 했는데,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들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말이구만
그런데 먼저꺼와 얘기하다 시피 이것도 역시 이중성을 가지고 온다 이말이야, 공보실에도
이런 예산이 섰고 말이야 또 기획실에도 뭉태기로 이런 예산이 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예산을 절감 한다는 입장에서 좀 알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 공보실장 이철균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지방지인 도민일보가 지금 새로 아시다시피 창간되어 가지고
'92년도 보다도 기자가 3명이 더 늘었습니다. 비단 기자뿐만 아니고 이 군정시책에 홍보가 많은
분들 대부분 그분들도 일종에 사례 내지 접대를 하고 해서 주로 기자들 관리에 많이 쓰여집니다
마는 일부 군민들 한테도 혜택이 가는 그런것 입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 당초서부터 여기다 집어 넣을 적에 기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넣튼지 그래야지 군정
시책 홍보활동 보상 200명 아주 인원까지 명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200명 이라는 것은 기자
를 떠나서 고성군민이 어떠한 특수한 사람들을 불러다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럴때에 식사대
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가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짐작을 한다 이말이야,
막상 내가 질문해 보니까 이것은 순전히 기자활동비에 국한된 예산이 2,000만원 섰다 이렇
게 우리가 알수 밖에 없는데 이 풀 예산이라는게 서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그러한 예산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봐서 이중성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지요.
○ 고장윤 위원
실장님 경상사업비가 말이죠,
'92년도보다 78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고장윤 위원
그런데 군정시책홍보 추진비는 '92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120만원이 새로 들
어 왔는데 '92년도에 있던 예산 어떤게 빠져 가지고 7,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 예산을 다룰때도 그렇고 또 질문도 했
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광홍보물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송실장 있을때 부터 말씀을 드렸
는데 고성군에 한부도 안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늘 그저 아까 홍보물이 나왔다 그랬지요.
홍보책자가 제작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이 예산은 다 정립이 돼 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92년도 예산
○ 황종국 위원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 무언가 적당히 만들어서 안되겠고, 그것은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와 같이 협
의해서 올바른 책자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제작중에 있는지 아니면 관내 영
업하는 관광업체하고 이것을 부담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4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91페이지 질문하십시요.
○ 이진건 위원
91페이지 하고 92페이지가 연관된 공보실 소관인데요. 관광관리에서 민통선 관광지개발
1개소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돼서 이게 13억 9,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실장 이철균
이게 화진포 관광지개발 사업비 인데요 당초에 도 기획관리실에서 가내시가 된 걸로 편성
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확정 내시가 돼서 오면은 국비 4억 300만원, 도비가 1억 2,090
만원, 군비가 2억 8,210 만원 이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교통부에 부담지시에 의해
서 전체 8억 600만원이 '93년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당초 가내시로 잡았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8억 6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짜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감액된 가운데에서도 한 얼마의 금액이 도내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
면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1단계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실장님 직영 해수욕장이 송지호고 그 다음에 화진포 해수욕장 ...
○ 공보실장 이철균
아닙니다. 시범 해수욕장 내지 직영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송지호와 삼포.
○ 김완식 위원
우리 관내에 송지호, 화진포, 백도 해수욕장 쭈욱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숱하게 서울사람 외지 전국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쓰레기는
예산서 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비지정 관광지는 청소비 쪽으로 어른 4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300원, 청소비 쪽으로 그걸 가지고 그자체 마을에서 그 돈 가지고 경운기라든
지 리아커라든지 해서 자체 청소하고 있습니다.
○ 김완식 위원
그 다음 해수욕장은
○ 공보실장 이철균
해수욕장은 자체에서
○ 김완식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예. 송지호, 삼포에서는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실장님 여기서 근무자 급식 입장권 인쇄 해수욕장 운영비 수용비 이래가지고 1,300만원 정
도 들어가는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비지정 관광지가 됐던 관광지가 됐던 물론 근무
자 급식을 줘야지요.
그런데 간성에 경우 장신리 비지정 관광지를 가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합
니다. 저녁에 5시면은 퇴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기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코 그 지역을 관리하고 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뜻이 우선 가장 먼저 이겠지요.
그런데 서울서 관광객 오는 분들이 아 나는 아침 9시 후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녁에 난 5시 후로는 안들어 간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출입 왕래하는 분들은 전혀 감시 감독도 안되고, 입장료도 안내고, 관광지정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비지정 관광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곳은 공무원이 나가서 입패
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더구만요.
보니까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역에 막혀 가지고 입장료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
침 근무자가 9시에 나가가지고 그 전에 들어온 사람은 난 빨리와서 잘 모르겠다.
또 5시 이후에 들어간 사람도 모르겠다. 그냥 돈만 없애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받고자하는
관광지를 운영코자 하는 자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괜히 돈만 같다 내버리고 수입도 안되고 말이죠, 관리도 안되고 뭐 이것도 다른 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것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당을 더 추가해
서 너는 오늘 아침 7시 부터 저녁 8시 까지 한다든가 이래서 그 관리에 목적을 기여하고 우리가
돈 투자도 기여한 그냥 9시 갔다 저녁 5시면 끼나오고 그 전후해서 들어가는 인원은 관리도 안
되고, 돈도 못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그 저게 당직도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9시로 본다면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때 까지 뭐
근무하라 그러면은 조금 벅찬....
○ 황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차라리 아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없애버
리고 이지역 이거 돈을 들으니 차라리 부락에다 이 돈을 줘서 너희 아침 부터 관리해라 이게 났
지,
○ 공보실장 이철균
주식을 점심값 한끼만 계상된 겁니다.
○ 황종국 위원
점심을 주던 일당을 주던 난 좋은데 공연히 그래가지고 부락주민이 뭐라고 하니 내가가서
당신 왜 돈 안받느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받는게 아니다 이거야, 공무원이 나와서 입
패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 생각을 해 봐요.
낮에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관광지 가 보게 되면은 아침 저녁 다 드나들지 말이야 이것이
공연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부락에다 이 돈을 줘서 그 부락에서 관리해서 그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지 다닐때 내가 작년에 물어 보니까 당신내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없어 그냥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실장님은 대책이 뭐 있어요.
○ 공보실장 이철균
저희들이 시범 해수욕장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송지호 같은 경우에는 당직
을 스니까 새벽도 받고 밤에도 받는게 사실상 다른 삼포라든지 이런데 새벽부터 나가서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하여튼 이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입니다. 이 사항하고는 관계없지마는 예산을 통
과시켜 줄라고 보니까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개선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밤낮 똑같은 식으로 나
가면은 이거 고성군에 가보니까 받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해서 가고 오고 관리도 안되고, 부락
민은 다른 소리 하구요. 마지막에서 관리 잘못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투자만 되는 결과만 나
오니까 운영방안을 개선해 다와 이런 얘기입니다.
○ 공보실장 이철균
알았습니다.
○ 고장윤 위원
실장님 92페이지 맨밑에 보게되면은 송지호 관광개발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하고 송지호
관광개발 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1억 이게 송지호 개발에 따른 용역비만 2억이 계상 됐는데 만일
에 경우에 송지호 관광개발을 민수해서 했을경우에 고성군에 이런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
느냐 이것은 전액 민수에서 바로 개발하도록 조치하면은 고성군에서는 2억이라는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개발은 될건데 굳이 고성군 재정으로 부담할 이유가 뭐냐 그것좀 얘기 좀 해 주십
시요.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이 3개 지구입니다.
고성군에 화진포, 송지호, 삼포 그 지구는 조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민자에서 지금 고위원님대로 민자 자기들 조성계획 수립하면은 군비가 절감되
지 않느냐 그 말씀은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화진포 이미 조성계획이 미수립돼서 기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그 이후에 민자 위치해서 민박시설을 한다든지 콘도라
든지 주차시설 이런것은 2단계로 민자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습니
다. 그래서 송지호에 전체 1.893㎢가 건설부로 부터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통부에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건설부로 부터 관광휴양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면적 1.893㎢입니다.
이 면적이 어딘가 하니 지금 송지호 해수욕장 하고 호수 저쪽 인정리하고 붙은데 거기하고
이쪽 공현진에서 탱크 전지선 딱 지나 가지고 저쪽 바다가쪽 그쪽 거기가 군유지가 9만평 되면
서 공유수면은 4만평 하여튼 그 일대가 다 이 관광휴양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1단계로 조
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해수욕장분 0.33㎢가 조성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모가 개발 착수를 할려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1.563㎢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및 조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조금전에 말씀올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숙박이라 든지 콘도 등등에 제
2단계에 사업을 하겠끔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고성군에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평가를 용역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을 용역
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을 드려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민수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
권을 줬다 그럴 경우에 고성군에서 부담했던 재정부담은 다시 그 민수업체로 부터 징수를 합니
까?
○ 공보실장 이철균
조금전에 말씀한 1단계
○ 고장윤 위원
1단계에 투자됐던 금액을 그 민수업체로 부터 고성군에서 받아 드려야 얘기래요
○ 공보실장 이철균
1단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환진포 예를 들면은, '91년 작년도부터 2001년 까지 12년 동안 개발을 하는데 1단계 내
년도 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완전히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2단계에 민자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고성군에서 기초적인 돈을 드려 놓고 나중에 돈버는 것은 일개 기업
에서 돈을 버를 그런 결과가 나오네, 그렇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경상사업비에 해수욕장 운영비를 3,056만 3천원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는 4,000만원을 적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공보실에서는 해수욕장의 손익을 따
져 볼때에 많은 투자를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아주 건축을 수립한
걸로 받아 드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때에는 송지호 해수욕장 운영은 도라든가, 동해출장소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고성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예산을 정
액 군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군의회에서 이 예산 자체를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송지호
는 우리 민수에다 넘기면 넘겼지 군에서 직영을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내밀 그게 안되겠지요
○ 공보실장 이철균
사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답변인데 사실상 이게 동해출장소에서 고성군을 포함한 영동 시군
에 대한 해수욕장 관리지침을 해마다 짜가 시달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해수욕
장을 송지호와 삼포를 운영하는데 전에 군정질의에도 좋으신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가급적 이면
은 공무원을 들내보내는 방향으로 하여간 동해출장소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실장님 저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말이죠.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얘기치 않은 불의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있다 이겁니다.
익사사고라도 냈을 경우에 입장료 받았으니까 너희 돈 내나라 했을때에 소송 제기 하게 되
면은 이것은 고성군이 패소 할 것은 자명한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이것을 군에서 직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자체를 전부 삭감을 했으니까 도에서 맡아 가지고 할라면 하고 마
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내미는게 좋지 안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 공보실장 이철균
그 정도로 되면은 뭐 저희들하고 도하고 마찰이 생기고 좀 어려움이 발생되겠습니다.
○ 황종국 위원
저기 아까 고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송지호 관광개발 용역 평가하고 계획수립하고
이게 대상이 송지호 인데 그 주변 땅이 우리 고성군에서 점유하고 있는게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여기 제가 알기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로서는 정확하게 내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첫번에는 서울에 안의섭 그 양반이 땅이 그 양반이 개발할려고 지금
송지호까지 많이 점유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것을 수립할때에는 그래도 대상지역이 우리 쪽에 우리 군유지가 상
당히 점유됐다고 하는 쪽에서 이것이 수립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냥 숱한 사람이 말뚝을 꼽아 놓
고 장성들이 와서 말뚝을 꼽아 놓고 뭘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인정은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고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업체라도 군민하고 연계 생산될 수 있는 이런걸 하겠다
고 하는 얘기는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이 몇% 군유지를 그 주변에 접하면서 이 용역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
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봉근
또 없습니까?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제일 밑에 민통선 관광지개발 1개소, 13억 9,200만원, 여기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3억 9,200만원 그래 됐죠.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박승환 위원
이게 1개소인데, 이 앞에 보게 되면은 23페이지 민통선 관광지개발 10건 4억 300만원 사업
공제비 보조금 그런데 28페이지 에 똑같은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똑같은 금액 4억 300만원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통선 관광지개발 1개소 13억 9,200만원 그거와 도합 23억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박위원님 몇 페이지 하시는 겁니까?
○ 박승환 위원
23페이지 하고 28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선 2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건 세입입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공보실장 이철균
아까 이진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전체가 8억 600으로 정정
말씀을 제가 드린거고.
○ 고장윤 위원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고장윤 위원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그렇게 안나와 있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알았어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공보실장 이철균
확정 내시가 줄었습니다.
확정내시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 박승환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공보실에서 우리가 고성군이 생각해 볼때 관광과가 앞으로 고성군은 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보실에서 일괄 관광업무까지 맡아서 현재 바쁘신 과정에도 임하고 있는줄 아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관광개발 차원이라고 봐지면은 우선적으로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봐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역적인 재원을 가지고 지난날 만들어 난 재원을
그대로 이어서 이끌어나갈 것만 재원을 더 크게 광활하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이
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관광여건에 조성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끔 일을 하자고
봐지면은 우선 계획이 공보실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안이.
그러면 공보실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현재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왜 앞으로 크게 일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지 뭐 돈 많이 버려서 이
것 저것 홍보비니 기자 주고, 맨날 떠들어봐야 맨날 들어 가는돈 그것 뿐인데 좋은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질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박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분야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고성군에 종합개발 계획을 기획실에서 총괄
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분야지만 종합적인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렇죠, 종합개발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92페이지 없으면은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 이진건 위원
106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2,800만원이
섰는데 맞죠,
106페이지에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이진건 위원
그것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완식 위원
이게 지금 문화원지원 하는게 아닙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김완식 위원
문화원 많다.
국비라는게 국가에서 1,000만원 입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김완식 위원
그리고 지방에서 800만원, 문화원 많은데
○ 고장윤 위원
이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1개소
400만원은 뭡니까?
거진 복지회관에 있는 그거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거진은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 지원한건 아는데 내년도에 또 하는 거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이건 거진하는게 아니구요.
○ 고장윤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고성 문화관에 그걸 지원 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지방 문화원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따로 서다보니까 군비가 1,800만원이고 계
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아까 자유총연맹 식으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문화원은 인건비라 든지 또 우리 전체적인 문화원에서 쓰여지는 모든 소
요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실장님 말이죠,
군비에서 주는 1,800만원은 내가 알기는 사무국장 한테 그 거기 여직원 여비도 나가고 수당
도 나가는데, 국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건 별도로 내려온게 없어요. 어떻게 쓰라는게...
○ 공보실장 이철균
그 지침이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왜 그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여기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 보면 더 많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인원을 봤을때는 사실 이 국한된 지역이고, 그거는 막대한 인원도 가지고 있
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거지.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 문예행사에 경상사업비 두번째 칸에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참가 1회 1,000만원 수립한게
있는데, '92년도에는 참가를 했었습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죽왕면 순포마을 농악놀이가
○ 고장윤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왜 묻냐 하게 되면 '92년도에 1,380만원 수립을 했었는데 '93년도에 1,000만원을 수립을 했
으니까 '92년도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깎아 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92년도에 1,380만원인데 380만원을 감한 것이 '92년도에 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렇게 작
아졌냐 하는 얘깁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실장님 말이죠, 군민문화 수성문화행사 지원이 작년에 5,000만원이 아니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5,000만원은 5개 읍면 읍면당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고, 읍면예산에 편성했고, 이건
군...
○ 김완식 위원
실장님 말이죠,
난 상당히 기분이 언잖은데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말이죠, 이건 늘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 도비 50대 50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 김완식 위원
선진국에 나가서 상당히 도서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밤낮이런 큰 행사하고 나면 사람이 정신 문제가 뭐냐 독서실에 달려 있어요. 선진국 가보세
요.
프랑스, 독일, 일본 가 봐요.
참 잘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투자안하고 엉뚱한데 자꾸 투자하고
○ 이진건 위원
건봉사지 정비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 맨 밑에 이태영 가옥정비 5,400만원 이것은 누구네 집이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볼줄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와서 확인을 해서 뭘 보고서 이건 보존이 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봐지면은 제가 돈도 있고, 볼줄아는 녀석들이 자기네 재원으로 좀 만들지 고성군에다 내밀
어요
○ 공보실장 이철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 김완식 위원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아마 그전 부터 그랬어요. 몇년 전 부터 그러니까 이태형씨가 나만보면 얘길한단 말이
야 예산서요.
○ 공보실장 이철균
도비가 2,700만원이 지원되고 바람에 군비도 2,700만원 해서 5,400만원 까지
○ 이진건 위원
건봉사지 정비 말이죠.
지금 최계장 얘기 잘 들었는데 이게 복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요.
근데 여기 지금 숫자를 보니까 국비가 2,700
○ 공보실장 이철균
군비가 조금 오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1,375만원 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 고장윤 위원
이 왕곡마을 정비는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10주년 계획
○ 고장윤 위원
지금 몇년 했죠.
○ 공보실장 이철균
금년 3년째
○ 고장윤 위원
'93년도 까지 해도 3년 밖에 안된다구요.
그래가지고 7년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2억이라고 하게 되면 금년에 몇동입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금년에 4동
○ 고장윤 위원
금년에 4동이예요.
○ 공보실장 이철균
'92년도에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 4동 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 공보실장 이철균
이건 설계 해봐야 알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가옥 몇동이라는건 안나오고, 돈 액수
만 나오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여기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해봐야지만
○ 고장윤 위원
그럼 2억 가지고선 다섯집도 할수 있고 네집도 할수있고 그렇네요.
○ 공보실장 이철균
글쎄 그집 나름대로 보수를 할께 많으면 더 들어가고 보수할께 없다고 하면 덜 투자해서하
는 겁니다.
○ 황종국 위원
건봉사 정비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건봉사지 정비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리 팔상전지, 그러니까 그 사리 모시는 곳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황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5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건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까지,
○ 공보실장 이철균
5,500만원 입니다.
○ 황종국 위원
5,500만원 입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예.
○ 황종국 위원
그래서 4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자기네 사업계획이 약 8억원이 들어 왔는데 나머지 지금 우
리가 부담하고 잔액을 자기네가 부담해서 하겠끔 지금 우리 공보계장님께서 저쪽에다 촉구해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하겠다. 그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는가 하니 지금 이분들이 박연선
스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 위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까이 안해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일때문에 저도 못만났습니다만 항간에 얘길 들어보니까 이분이 거기 있던
나무를 싹 제거 했다면서 거기 먼저 지을 려고 하던 땅 나무를 거기를 싹 쓸어 갔답니다.
먼저 하던 사람들이 부산인가 어디 업자가 왔었는데 이사람들 돈 못주는 바람에 어떻게 폐
수했는지 싹 싣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왜 관심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니 실지 이 분들이 젯밥에 돈이 많이 어
두운 분들이 많아서 하기 때문에 실지가 사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 가
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꼭대기 에서 4억원을 내려 줄때에는 8상지 여기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한건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한다 든지 이러한 계획이 아니고, 그
건 군 공보실 자체에서 이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4억을 투자를 거기다 겸해 주는 거냐, 이런거
한계점을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4억에 대해서 꼭 명세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건봉사 문화재 보
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교부 목적이 그래서 아까도 공보계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자체 계획을 군수가 일
방적으로 정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팔상전지 보건 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단 도에다 보
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 황종국 위원
거기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이 만약 과연 우리 지역에 문화재 가치 중요하
다고 인정 했을때 그곳을 드나드는 진입로라든가 이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교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팔상전지를 사리를 보관하는 것은 자기네 건 봉사
의 하나에 자체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나 이런것은 이 양반들이 안하겠다 걸어가던 어떻게 했던 우리 군민이...
○ 공보실장 이철균
고성군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 황종국 위원
과연 이것을 지어 줬을때의 가치관하고 그러나 이건 너희가 하라 말이지, 사리를 모실려면
너희가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러한 중요한 절에서 말하면 산불이라고 하는데 산불할때는 자기네
가 하고 돈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다 굳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돈 가지고는 아
까 그 들어가는 군도를 넓힌다든가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야 될게 아니겠냐 생각이 돼서 어떤게
미리 저쪽하고 맞췄을때 이건 사리를 자기네가 지어가지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태가지고 지어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오히려 어느 쪽
으로 계산하던지 해서 어떤 쪽이 빠른지 말이죠,
내가 목적이 있다면은 실장님 복원하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굳이 우리가 건봉사 사리 보
관하는데다가 구태여 이걸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가 5.3km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도에 포함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군도포장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거는 교부 할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재원이 중앙재원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교부목적이 문화재 복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에 위
배되는 집행을 저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 황종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 이진건 위원
실장님 말이죠.
다 됐는데 건봉사는 어디까지나 거진읍 행정구역, 건봉사라고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데 지금 5.3km란 군도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철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도 지정된 것이 이쪽 해상쪽에서 들어가는 대로 아마 지정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실장님 그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지방의회가 생기고 부터 몇번 거론된 얘기인데, 내가 왜 이게 건봉사 거진
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의 위주로 나간다고 이길을 포
장할려면 군부대에 있는거 다 재처 놓고 다 그리로 포장 해야지 송강리로 해 가지고 냉천리로
포장을 해야 될텐데 지금 해상서 부터 건봉사 그리로 포장할려는 모양인데 군도로 해 가지고 이
런 것도 우리가 실무진에서 좀 형편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될것 같애요.
엄연히 거진읍에서 옛날부터 자산서 부터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 하고 말이
야, 엉뚱한데다 말이야 제방에 다가 포장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만들
라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진읍민으로 볼때에는 그 행정에서 하는게 좀 석연치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그건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철균
그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 김완식 위원
109페이지, 교육청 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에 500권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것도 공보실 소관 이래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김완식 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교육청 예산은 뭐 해 주고 우리는 아까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비를 더
보태주면 좋겠느냐 이 얘기지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공보실장 이철균
다른 시군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승환 위원
도서구입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군에서 쓰는 것 만큼은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애.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진 공고앞에 시설한 도서관은 지금 온풍기라든가 그 집기 일체가 지금 없는 그런 시점이
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도서관에서 요구한 것은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700만
원을 계상이 됐는데 나는 이런 미온적인 지원 보다는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거진 학생들이 탈선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서 경찰 유치장에
들어간 아이들이 제일 만찮아요.
학생들이 갈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진공고 앞에 같은 그런 도서관에 다가 온풍기라도
나주고 시설을 좀 제대로 해 주면은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그런데 몰릴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추경재원이 왼만하면은 기히 공보실에서 올린 예산 전액을 화려를 해 주시면
오히려 바램입니다.
○ 박승환 위원
교육청 예산은 본인들이 별도 이런 계획을 안세웁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이봉근
문화공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봉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46페이지 입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고장윤 위원
○ 고장윤 위원
고장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46페이지 기본 경상비에 거기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 131만 9천원이 계상 돼 있
는데 작년보다 2,6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정규직에 대해서 직급별로 조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직급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
우다 보니까 공무원의 년안수에 호봉이 적어 가지고 봉급이 적게 나가는 그러니까 공무원 정수
에 주는 기본예산 세운 것이 호봉수가 낮은 바람에 봉급이 덜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 김완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완식 위원
4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청원경찰
○ 김완식 위원
청원경찰.
그다음 지금 내무과에 일용임부직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주민 및 일꾼상 수당이라는게 뭡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우리가 매년 지침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고 해서 4명씩 선발을 해서.
○ 김완식 위원
공무원 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공무원 입니다.
이게 한달에 2만원씩 지급을 하는게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말이죠.
급여에 말입니다. 급여에 1억 5,400만원 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가 볼때에는 6,472만 9천원이라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볼때에는 오히
려 내무과에 인건비는 '93년도에 감액이 되야 될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 부군수가 두사람이 월급이 '92년도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92년 금년 12월달이면은 황부군수는 교육을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군
수 월급을 내년에도 또 두사람을 주느냐 그게 한사람만 계상이 됐을때에는 오히려 인건비
는 '92년도 수준보다도 작아질것 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오히려 6,4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명년도에도 부군수 월급을 두사람을 계상했는지 그걸 알고 싶네요.
○ 내무과장 이진영
아직까지 정원이 '93년도에도 정원 삭감이 되지 안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 정수가 지금 4급이 2명으로 정수가 늘려져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직제 규약상 지금 부군수가 2명으로 고성군에는 있나요.
○ 내무과장 이진영
4급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이 발령이 되면은 인사가 나게되면은 자연히 도에서 정원수 삭감이 되게
되면은 정원수 삭감을 해 줍니다
○ 고장윤 위원
만일에 경우에 이것을 부군수 한사람 급여만 고성군에서 세웠을 경우에 부군수 한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월달에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대기 발령을 내도 도에다 대기 발령을 낼것이고 지금 현 부
군수를 다른대로 보내고 황부군수가 오던지 부군수 한사람을 대우 해야지 고성군에서 왜 두사
람의 급여를 고성군이 책임 지느냐 이말이래요.
○ 내무과장 이진영
지방공무원 이기 때문에 도에다 대기 발령을 못내고 그대신 여기다 정원승인을 해 줬습니
다.
그래서 만일에 인사가 돼서, 다른대로 가게 되면은 정원이 삭감이 되면서 예산은 그대로 남
게 되는 겁니다.
○ 이진건 위원
저가 볼때에는 내무과가 계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이 거기에 집결돼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타과 보다도 많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이 제대로 돼서 나온 겁니까?
1,547만 1천원이라는게 나왔는데,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25명 기준 해 가지고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실지가 지금 내무과에
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에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그건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군수 기관운영 판공비, 부군수 기관운영 판공비가 240만원, 240만원 서 있
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섰느냐 이것도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예비군 중대장 기
관운영 판공비가 54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어요.
○ 김완식 위원
이것은 직장이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직장 예비군 중대장이 있는데요.
○ 김완식 위원
그전에도 서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아닙니다.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 이진건 위원
직장 예비군 중대장 임명은 군수가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군에서 납니다.
○ 이진건 위원
보수는 어디서 나오나요.
군부에서 나오잖아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러니까 예비군 고성군 군청에 직장 예비군은 그 직장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
니다.
다만 그 중대장은 40대대에 총괄 지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판공비
하고,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는 '93년도 예산 지침에 기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이 다 지구
로서 다 군으로서 기본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숫자이기 때문에
○ 고장윤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진건 위원님이 묻는 본뜻은 군수님 판공비하고, 부군수님 판공비하고
월 20만원씩 동액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부군수 두사람에 판공비를 주는건지, 한사람에 판공비
인데 둘다 똑같은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진영
아닙니다. 이것은 4급 급수에 의해서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임 말이죠, 일용인부임이 62페이지 사회과 일용인부임 또 각 실과별로
일용인부임을 계산해 보니까 약간에 차이는 있으나 지금 내무과에 일용인부임을 보면은 타실과
에 51만 5천원에 비해서 62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봐지면은 일용인부
임이 왜 내무과에만 이런 상당한 액면이 더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일용인부임이 3명이
○ 박승환 위원
이 부분이 2,238만 8천원이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박승환 위원
그러니까 타실과에다 쭈욱 비교를 해 봤는데 타실과 전부가 51만 5,700원 아니면 51만 5,500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61만 타실과를 비교해 보실라면은 62페이지 보세요.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나도 질문할려고 그랬는데 일용인부임이 다른 과에 보게되면은 년 350만원 이래요.
평균 내무과 일용인부임은 년 1인당 744만 9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300만원 정도의
캡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이 일용인부임이 생활민원 기동반에 일용인부임이 두명 있습니다.
이 두명이 365일 일요일은 빼긴 뺍니다마는 차를 타고 순회를 하라 다니는데 수당이 아마
더 있는것 같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근속년수에는 관계없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를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상용 일용직 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과장님 군수정원 가산금이 204명 있는데 본청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우리가 185명 됩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5명은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숫자 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숫자는 185명이고, 19명 차이 나가는 것은 지금 정원은 총 204명 정도 됩니
다.
○ 위원장 이봉근
지금 본청 직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사업소까지
○ 위원장 이봉근
사업소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은 본청 소속 정규직 공무원에 한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독립 관서의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됐는데,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 내무과장 이진영
독립 관서가 아니고 군수 산하입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런데 '92년도와 '91년도에 예산에는 이게 '91년도에는 173명인가 예산서에 올라 왔드라구
요. 이게 '92년도 부터는 '92년도 이것보다 더 많아요. 211명 인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92년
도 부터 바뀐겁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아까 19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진영
지금 현원은 185명이고 이 정원은 204명 그러니까 여기 예산 편성할때는 정원을 가지고 따
집니다.
○ 위원장 이봉근
그러면 19명 빈 부분도 받는게 아니래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렇죠,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위원장 이봉근
정규직 공무원 수에 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지침서에 정규직 정원이 공무원 수에 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에 한 한다. 이렇게 섰거든요. 이거 19명에 한 한 것을 받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 위원장 이봉근
그러니까 지침서 제가 들고 있는데 본청 소속 정규직 공무원 수 이랬습니다.
그러면 본청 소속 정규직 정원수에 한해서 이렇게 되야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정원
○ 위원장 이봉근
여기는 정원수 안나왔어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봉근
박승환 위원님
○ 박승환 위원
박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하고 기관운영 공통 관서당 경비하고
공통운영, 운영공통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떤게 맞는 거고 두개다 맞는 겁니까?
48페이지 기관공동 운영 관서당 경비가 그렇지요.
41페이지 보게되면은 기관운영 공통 관서당 경비라 했거든요.
공통운영이 맏습니까? 운영공통이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기관 관서당 경비는 그 과에 속하는 거고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는 청내에 전체 다 속하는 겁
니다.
여기 지금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라 하면은 당직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이런 전보
이런사항은 내무과에서 여기서 전부다 지출이 됩니다.
○ 박승환 위원
그리고 운영공통 이라는 것은
○ 내무과장 이진영
운영공통 그 과에 겁니다.
관서당 경비만
○ 박승환 위원
그럼 둘다 맏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몇페이지
○ 박승환 위원
이건 운영공통 따로 맏고, 공통운영 따로 맏는 거지 뭐틀래 둘다 맏는 거지
○ 내무과장 이진영
그 내무과 관서당 경비하고 기관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
○ 박승환 위원
운영공통, 공통운영 그게 바꾸어졌는데 그게 원래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하고 내무과 관서당 경비하고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기관공통 운영경비하고 기관운영 공통비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때에는 청내 전체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부서에 이것을 볼때에는 공
통운영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서에서 가지고 하는 것
이 경비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면은 엄연히 한계가 있는것이 뭐 같아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명예퇴직자가 3명이 있는데 이게 누구 누구 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예상을 해서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이라는 것을 아주 정해져 있는 거나요.
1인당
○ 내무과장 이진영
명예퇴직 수당은 이것은 '93년도에 3명이 나갈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비비 쪽으로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보조금 2,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92년도 예산 에는 이
게 계상이 안됐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는
○ 내무과장 이진영
추경에 섰습니다.
○ 고장윤 위원
예산 지침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에요.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운동 군협의회 보조 2,200만원 이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박승환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협의회 보조금 5개 읍면 1,200만원이고 그래서 3,400만원 인데, 3,400
만원은 몰론 해수욕장 뭐라고 얘기해야 좋나,
해수욕장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새질서 새생활이라고 하고 또 가두 캠페인 여러가지 많이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1개월에 20만원씩 지급된 것도 알고, 과연 읍면에 나간 20만원, 지급된 것
이 어떻게 풀려져 나갔는지 또 2,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 의회 보조가 나갔는데 이것이
2,200만원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제가 볼때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읍면에다 많이 안줘도 전에
5만원씩 6만원씩 이래 줬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 쭉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많이 안줘도 운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하면서 뭘가지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만큼 활동을 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하
는 다른 타 사회 단체를 볼때 많은 예산이 주었지만도 해 놓는게 우리가 전혀 없다 얘기야, 그런
부분을 관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거를 잘 계산을 해서 따져가지고 드릴건 드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제 뜻은
사회단체 전체가 조금 많다고 생각해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본을 세운
○ 이진건 위원
지침에 의해 세웠죠, 세웠는데 지금 박위원님도 고성군 부회장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부회장이고 하다보니까 아예 보따리를 풀어 놓은것 같은데 우리가 풀보조에서
도 나가는 돈이 있단 말이야. 바르게살기에
○ 내무과장 이진영
없습니다.
○ 이진건 위원
풀보조에서 '92년도 나간게 없어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제가 이얘기 하는 것은 타사회 단체를 가지고 얘기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고도 다른 사회단체도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사회단체도 많이 나가드라 그
런 부분도 꼭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 김완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작년도에는 바르게살기가 작년에 얼마 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2,200만원
○ 김완식 위원
작년에 2,200만원 다 줘야되는데 거기서 처음에 700만원 줬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그 만큼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은 풀보조를 처음에 당초 계획에 보조금이 내시가 안되가지
고 풀보조에서 700만원 해준 상태에서 나중에 1,500만원 줬다구요.
이게 내시가 3월달 인가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2,200만원을 채워준거예요.
○ 박승환 위원
바르게살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는 활동을 하는 데도 이 돈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활동
이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 위원장 이봉근
아니 박위원님 다른 사회단체가 나오면은 그때 얘기 하시기로 하고
○ 박승환 위원
공무원 재해보상 3,000만원 예상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하는 돈이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를 2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작년도 인가 초도에서 들어 가서 공무원 한사람이 다 친적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거기 뭐 하라 갔다가 공무원 한사람이 다쳤는데 그때 한사람 한테 지급된 돈이 약 한 3,000
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 내무과장 이진영
3,000만원은 안되고, 이게 급여가 아니고, 입원비
○ 고장윤 위원
재해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92년도에는 이게 5,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나는 기
억을 하는데 그런데 2,000만원이 '93년도에 감액돼서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지내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몸조심해 가지고 다치지 않았으니까 '93년
도에는 2,000만원 줄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인지 그렇치 않으면은 예산지침상 직원인데는 재해
보상급여를 어느정도 세워라 하는 지침이 변경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게 5년 동안 평균을 잡아 가지고 사고가 보통 2, 3명 정도 났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
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 고장윤 위원
지침상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5년 평균을 봐서 이런 정도면은 될것이다.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이진건 위원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 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작게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부녀회
○ 김완식 위원
민간인 설악수련원 입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이것은 교육지침이 다 내려온게 있겠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을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9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75명은
○ 내무과장 이진영
75명 이것은 갑자기 도청 같은데 도에서 기관 각 단체 무슨 새마을 협의회장이라 든가 부녀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단체인 어떤 갈때에 이런데서 나갑니다.
○ 김완식 위원
49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앙, 도, 군 단위 행사가 2,9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
입니까?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인사 고시관리에 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계상한게 있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용작급직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지
급하는 퇴직금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맞습니다.
○ 고장윤 위원
그렇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간 고장윤이가 일용작급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매년마다 이 사람들을 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
기 근속자로 인정을 해서 나갈 사람에게 주는 퇴직금인지
○ 내무과장 이진영
매년마다 임용을 해도 그 직원이 군청에 복무년안수를 총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작급직이 나가는 퇴직금을 얘
기하는 거구만요.
매년마다 적립을 하는 금액이 아니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환경위생부하고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돼서 나가는 사람이라든가
○ 내무과장 이진영
예. 그리고 도중에 3,4년 하다가 나간사람 이라든가 그 년안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봉
급에 계산을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단체 같은 그런데서는 말이죠, 일용작급들을 매년 12월달이면은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그 사람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왜냐면은 그 누진율을 경제단체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려고 그러니까 3년 근속자 5년 근속자는 뭐 정액 급여에 몇 %다 또 10년
근속자 몇 %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퇴직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공무원 제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냥 일용작급으로 있었드라
도 5년, 10년 있으면은 퇴직하는 날 가서 계산을 해준다 그 얘기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 이봉근
49페이지 없으면은 50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위원
과장님 박승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206명에 대한 8,410만 1천원 이것이 월 그러니까 공무원 직무교육
1인당 월 40만 8,26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교육이며, 또 이렇게 많이가야지 꼭 되는
지 우리가 현재에도 12명이 고성군에 결원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여기서 17.17인이 결원이 되면은 월 30명씩 고성군이 공무원이 자리가
빈다는 얘기지요.
교육하고 12명 현재 부족인원 하고 그렇죠,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박승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다.
12명이 없어도 아우성인데 17.17인을 더하면은 30인이 매월 빠진다.
그리고 교육은 어떠한 교육인데 40만 8,000원씩 지원이 되는지 여기 206명에 8,400만원이면
은 1인당 40만 8,260원씩 이잖아요. 그럼 결원 인원 30명 원래 12명 합해서 이 1인 40만 8,000원
씩 교육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육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 내무과장 이진영
정확히 수치적으로 이게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승환 위원
그 인원 충당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 나가며 금액의 차이는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들여 주세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그러면 1주일씩 지나가는게 40만 8,000원씩 들어갑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박승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금액이다.
○ 내무과장 이진영
예상금액이지요.
이게 수치가 맞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 공무원 5년 만에 정규 직무교육 5년만에 한번씩 가
는게 있고, 그 다음 신규 채용자가 있고, 타 부서 농림수산부, 수산청 1주이상 넘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 박승환 위원
146명에 비해서 206명이라고 봐지면은 이 인원이 전부간다라고 봐지면은 기 12명이 부족해
서 5개 읍면에서 인원 때문에 그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데 현재 206명이 결원되면은 매달 17인
이 빠져 나가면은 원래 결원인원 12명을 보태면은 꼭 30명씩 빠져나가는데 이 5개읍면 하고 본
청에 이게 상당한 행정에 지장이 초래될텐데 이렇게 많이 꼭 보내야 됩니까?
아무리 예상이라도 이렇게 많이 잡아 놔야 됩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아니 계장 '93년도 직원 직무교육 교육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거 수립했을것 아니예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92년도에 194명 다 같다 왔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내무과장 이진영
매년 연말에 가면은 여비가 모자랍니다
예상치 않은 교육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사람이 한번만 같다 오는게 아니고 수산
교육도 같다오고 자기 직무교육도 가고
○ 박승환 위원
그사이에 부족되는 인원은 어떻게 충당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게 평균을 따지면은 30명이 되는데 어느달에는 안가는 달이 있고, 어느달에는 30명 빠져
나가는데도 있고,
○ 박승환 위원
어느달에는 안가는 달이 있으면은 어느달은 많이 갈때가 있을게 아니예요. 확빌
게 아니요. 70명 100여명씩 빠져나갈게 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설악수련원 입교 180명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15명 하고 중견간부 양성반 해외연수
1명, 향토인재 양성반 해외 연수 2명 이것은 이런 세목들은 '92년도 에는 계상이 안되있던 사항
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계상이 됐습니다.
○ 고장윤 위원
추경때 됐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해외연수 15명은 추경에 해 가지고
○ 고장윤 위원
추경에 됐고 설악수련원 입교 180명도 '92년도 예산에 있었나요.
○ 내무과장 이진영
있었습니다.
○ 이진건 위원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무원 사회도 견문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참 우리로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가 어디로 되있습니까
해외연수라는게
○ 내무과장 이진영
금년도 처음 8명이 같다 왔는데 태국, 말레이지아, 싱가폴
○ 이진건 위원
그럼 대개가서 그쪽 행정부에서 환영을 하면서 인솔자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계획한대로 가서 돌아보고 이렇게 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나
라에 가서 내무부를 들린다든가 뭐 어느 군청을 들리다가 그런것은 없구요
○ 내무과장 이진영
그런것도 가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에 행정을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 처음 갔다 왔는데 꼭 필요로 한데는 가보고 또
공무원들이 갔다 오게 되면은 자기 복명서 식으로 다 내가 지고 받겠끔 돼 있어서 순 관광만 갔
다 왔다 이런것은 자기 보고 느낀거 그런 소감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잠깐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3항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간사가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고장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문서 통신관리에 문서관리에 말입니다
1억 8,700만원이 '92년도 보다 감액이 됐어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이게 뭐가 빠져가지고 이게 작아 졌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서고하고 그다음에 교환실...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것은 재무과 지적함 그것은 재무과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문서 이관함 이래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1,800만원 1억 8,700만원이 감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게 아닌가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1,870만원인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서고 구입비를 '92년도에 넣었는데 그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이진건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이진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향토인재 양성반 해외연수 2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갔다 왔잖아요.
○ 내무과장 이진영
갔다 왔습니다.
○ 이진건 위원
누구 누구 갔다 왔나요.
○ 내무과장 이진영
최영국씨 하고 김정필이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이것도 공무원 이래요
○ 내무과장 이진영
공무원인데 이게 3개월 코스입니다.
3개월 교육중에 해외 일주일 나갔다 오는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선발기준이 있어요.
○ 내무과장 이진영
나가서 시험칩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7급 대상자 올라가서 두명 모집이면은 보통 6명내지 8명이 올라가서 시
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선발해서 도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기간에 갔다오는걸 부
담을 시군담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장기근속자 같은 사람들 한테 특혜 조치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그런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러면 50페이지 질문 없으면 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러면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업무용 w/s 이게 뭡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컴퓨터입니다.
○ 고장윤 위원
업무용 컴퓨터 48대에 8,900만원 약 한 200만원씩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이것을 새로 사겠다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진영
48대를 새로 사겠금 돼 있습니다.
○ 고장윤 위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48대가 이번에 정수물품 구입의결에 들어갔나요.
○ 내무과장 이진영
들어 갔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 각 계에다 전부 하나씩 주겠네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고장윤 위원
PC 통신망 구축 모뎀이라는 것은 뭐래요.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컴퓨터에는 무전용 전용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작년도인가 '91년도 인가 무전용 전용 공급장치 시설비가 한번 예산에 들어온게 있었지
요. 그 시설규모로서 이렇게 증설을 해도 아무관계 없습니까?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그러니까 무전용 전원 공급장치 같은 것은 추가로 더할 필요는 없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주민관리 전산화 수용비 이것은 뭡니까?
293만 8천원
○ 내무과장 이진영
각종 용지하고 비품 이게 수용비 인데요. 여기에 따른 테이프, 그 다음에 디스켓, 용지 엄
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5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럼 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이라고 해서 2,160만원 섰는데 이게 1인당 36만원이 되거든요. 이
것은 여름방학 때라든가 겨울 방학때 하는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맞습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은 6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여름에 30명, 겨울에 30명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각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전국에서 취급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경향신문사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경향신문사에 보내면은 경향신문사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때
30명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30명을 추천해서 우리 한테 보내주면은 우
리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 이진건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방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게 되겠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과장님 주민등록 접착 비닐이 아주 옛날 건데, 요즘에 좋은게 많이 나왔던데 접착제가 옛날
에는 우리 주민등록증은 옛날것이고, 요즘에는 상당히 좋은게 나오는게 있단 말이야, 접착제가
좋은걸로 해 주면 어때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돈도 얼마 안들어 갈텐데 아직 옛날 그 비닐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좋은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 고장윤 위원
과장님 지금 이진건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 60명에 2,16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92년도에는 3,36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거든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 고장윤 위원
이게 1,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야,
'93년도에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게 경찰서 쓰는 아르바이트 따로 있고 그걸 뭐 한데 그것은 경찰서 아르바이트를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고장윤 위원
아니 나 얘기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92년도 예산에는 3,36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에는
2,160만원이니까 1,200만원이 감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감액된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알려고 그래요.
(예산계장 마이크 미사용)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러면 5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위원
거기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리장 자녀 장학금 19명이 이건 우리 먼저번에 조례개정 했을때에 이건 나온 거니까 그런데
82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1인당 19명을 나눠 보니까 한사람당 43만 4천원이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는 학비에 몇 % 보조를 계상을 하고 이 금액을 넣는지
그것좀 알고 싶은데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우선 구분이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르다 학교별로 등급별로 다르고
○ 고장윤 위원
이것은 대학생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겁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중?고등학교 학생들 겁니다.
○ 고장윤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테 1인당 43만 4천원을 장학금을 준다라고 했을때에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 내무과장 이진영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모자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과장님 말이죠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인데 우리 리장이 125명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러면 반장은 몇명입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543명 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런데 상당히 적은데 이것좀 더 늘릴 수 없어요.
사기앙양을 위해서
○ 내무과장 이진영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5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 다음에 내무과 다른 페이지 또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진영
109페이지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 위탁금 6,450만원이 이게 사회교육으로 해서 실지 지금 유
아원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서 교육청 에다 전달하는 사무는
지금 내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내무과에서 맡다가 교육청으로 이관 되어 가지고
○ 이진건 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비 이건 지금 6,400만원 짜리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교육청에다
넘겨 주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 내무과장 이진영
예
○ 김완식 위원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완식
그럼 내무과장님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간 사
위 원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기 획 실 장
문화공보실장
내 무 과 장
공 보 실 장
새마을 과 장
산 림 과 장
민방위 과 장
수 산 과 장
재 무 과 장
사 회 과 장
가정복지과장
산 업 과 장
도 시 과 장
이봉근
김완식
황종국
이진건
고장윤
박승환
김용각
함현극
이철균
이진영
이철균
김청광
고광배
장기화
최희길
이태한
윤근해
서옥순
주기창
최철규
건 설 과 장
환경보호과장
보 건 소 장
기술보급과장
사회지도과장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전 문 위 원
의 사 계 장
이규선
송운석
이관희
황정길
오락세
이병완
황병구
이춘우
지방행정주사보 오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