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본회의-제3차)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05월 01일 (금)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황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의
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군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군정에 대
하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질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먼저 말
씀드리며 보충질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질문을 마친다음 실과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진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건 의원 이진건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진심으
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군정방향과 군민의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 의원님과 방청객이 모두 다 이해하고 수궁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
겠습니다.
첫번째 거진읍 지역 택지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현재 거진시내의 경우 호적상분가로 인한 독
립가옥을 마련코자 해도 택지가 없어 주택을 짓지 못하는 등 택지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올시다.
거진여고 입구 답 325번지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진읍
지역 택지난 해소대책을 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92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체
납액은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총2억4,400만원이나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이 볼때 지방세 징수는 세입예산과 직접 관계되며, 세출예산과도 관계된다고 하겠습
니다.
따라서 금년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것이 예산이고 우리군의 경우 연약한 재정입니다만 지방
세는 자체수입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징수에 소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 체납건에 대
하여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군정질문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90년도 회계감사에서 본 의
원이 지적한바 있고, 대책을 강구토록 수차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3월말 현재 체납액이 무려 11억 2,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압류, 채권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체납액
에 대한 확실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각종 세금징수를 소홀히 할 경우 본 의원은 행정에 대해 중대한 쐐기를 밝을 작정임
을 첨가합니다.
네번째 거진 상수도시설 확장계획 공개에 대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거진상수도시설 확장
사업비로 2억6,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문제는 지역리해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진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촌주택건축에 따른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78년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한 민북지역 말하자면 적가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현내면 마달리의 경우 하천부지내에 주택을 건립
토록 한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지를 불하하지 않고 있어 개인 재산권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에서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에게 점유된 하천부지를 조속한 시일내 불하함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1년도 군정질문사항 처리에 대해서 '91년도 의회가 생기면서 우리 일곱분의 의
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약 90건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래 제2회 임시회, 제5회 임시회, 제7회 정기회시 군정질문한 사
항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복구 현황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3년 7월 1일 부터 '91년 12월 31일 까지 복구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등록, 등기 및 미등록 현황과 미등록 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서로 1부씩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도 무방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군직영 골재채취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불과 28% 밖에 되지 않고 72%가 의존수입으로 재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각종 불합리와 비리를 예방하고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자체 세입증대 방안
으로 군직영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직영사업 골재채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1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2월 9일 부터 '91년 12월 11일 3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한바 있고, 감사결과 시정건의 사항으로 27건을 통보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처리상황 중간통보에 의하면 막연히 추진중, 계획중이라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 점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처리되고, 또 공무원들의 태도가 진행적으로 답변이 되어가는 상
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조치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 지방세 체납액 징수
2. 군유지 임대료 미수액 징수
3. 기업체별 취득세 체납 징수
4.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일소 대책
5. '91 특별회계 세입미수액 징수
6. 공무원 결원에 따른 충원 대책강구
7. 읍면장 임용제도 개선문제
8. 공설묘지 설치방안 강구
9. 향목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이상 질문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이진건 의원님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윤 의원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참모진 여러분!
공사 다망 하심에도 오늘 이렇게 질문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폭주하는 업무속에서 가중되는 질문까지 답변하시는데 급급하신 참모님들에게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저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인간 고장윤이나, 의원 고장윤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원성과 지역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물수거용 차량 검수 지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때에 거진 오지의 쓰레기수거를 위한 쎄렉스 구
입건을 예산에 편성하고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92년도 1월 16일까지 차량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에대한 납품이 되지 않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생
활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고 또한 이에대한 질책이 군과 의회에 질타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 오물수거용 소형 차량의 납품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 계약을 위반한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 생산업체에 본 차량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독촉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4. 차량의 납품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납품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 납품지연에 따른 생산업체의 책임 한계는 계약상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6. 금후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시설 용지의 보상대책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지방도 편입용지 및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 아직까지
도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간성과 거진과 대진 등지에서 민원이 야
기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 본군 관내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는 그 필지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우선 밝혀 주시고,
2.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어떤 필지수는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책수립을 하지 않는 이
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3.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의 침
해로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 용지보상이 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기히 부과된 세금은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6. 사유지의 공공용지 보상시에는 기히 사용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거진 쓰레기장 복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거진읍 쓰레기장은 거진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유치하여 일일 생활쓰레기가 10여톤
씩 되는 쓰레기가 쌓아둠으로서 공설운동장에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금 풍기는 악취와 바람이
불때 쓰레기가 사방에 흩어지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바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군에
서는 '92년도 세출예산 쓰레기장 복토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에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복토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
다.
1. 쓰레기장 복토작업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2. 쓰레기장 말미에 옹벽을 처서 쓰레기장으로 부터 나오는 오물이 오수가 농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업시행 우선 순위 결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 3-23번지, 3-24번지, 3-25번지 등 약 25,000여평 외에 매
각 군유지를 본 의원이 판매특약 촉구에 대한 군정질문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극급한 삼립개발에서는 외간상으로 매매목적을 이행한다라는 명분아래 많은 산림을
훼손해 놓고 고작해 놓은 것이 주유소 하나 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삼립개발에서 봉포리 산 3번지 지선 산림훼손 신청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훼손을 신청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 건축규제 조치에 의하여 당초의 매매 목적인 관광지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지난번 질문에
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조치를 알면서도 산림훼손 허가해 준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삼립개발에서는 문제의 부지에 사업승인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믿는데, 사업승인의 우
선 순위가 관광개발이 우선이냐, 아니면 수입권을 찾기 위한 주유소 건설이 우선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매특약을 불이행 함으로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
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실무진에서 환매특약 불이행에 인한 고성군의 환매차액이 약 200억원의 환매차
액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을 바로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신의 양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불부합지 양성화 대책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철도청으로 부터 인수한 철도용지와 철도부지는 몽리자와 임차인에게 본인의
요청에 따라 매각 처분함으로서 군민의 생활안정 기반에 기여 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한 철도용지나 철도 부지에서 미인수된 불부합지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런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
1. 불부합지를 관리청으로 부터 고성군에서 수매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2. 불부합지를 인수할수 있다면은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받아야 되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주민 편의제공자원이라 든가 주민의 재산 증식차원에서 당연히 인
수를 해서 주민에게 양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실무진의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
해 주시고,
4. 본군에서 불부합지를 인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의 실질적으로 쓰고 땅은 매매를 하는 것
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대부군유지 해약 용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기업체 또는 법인체에 대부한 지적은 방대하여 한두사람
의 일손으로서는 사후감독이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군유지 대부는 해약조치해야 한다는 군민의 소리가 없도록 조
치하는 것이 행정 당국의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봉포리 산3-6번지의 군유지는 삼립개발에서 주차장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대목적이 목적대로 이행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 죽왕면 문암진리 산 19번지의 군유지는 삼육동지회에서 대부한후 임차인은 대부한 군유
지에 대한 재산보호라든가 관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땅에 대한 모든 나무를 소실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경위와 사건 경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3. 본군의 군유지를 대부목적 불이행토지와 또한 목적외 형질변경 사유시에는 계획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계약을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
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복지구 지적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진건 의원님께서도 간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수복지구로서 지적복구 과정에서 금번 김한규 등 공무원의 비리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고성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고조와 공신력의 저하요인이 된 사건으로 보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 지적 복구 과정에서 실무계장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비리가 적출된 점에 대하여 실무 상
급자와 행정관서의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결과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민의 소리는 실무계장이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불로소득 재원을 확보했겠느냐 하는 군
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는 분명히 상급자 외 여타인들이 포함되어 있
을 것이라는 군민의 소리가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3. 토지복구 심사위원은 무엇을 심사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도록 나두었느냐 그러면은
토지복구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 실추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여죄를 소상히 밝혀서 혁신적인 공무원 사회
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5. 수복후 특조법에 의하여 지적복구된 명세를 제시할 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뒤로 실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인사명령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문제의 김한규에 대하여 1990년 4월 23일 당시 관재계장 김한규에게 직위해제
하였다가 '90년 6월 1일자로 다시 복직 시킨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직위해제를 명하는 사유는 더이상의 수행시 위험한 부담이 있다고 판
단이 되었거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계속 시킬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거나 그 사실
의 능력이 결여되어 도저히 직위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때에 직위 해제명을 발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김한규에게 '90년 4월 23일자에 직위 해제를 하게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
변 해 주시고,
2. 직위해제 기간은 고작 1개월 7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직명령을 내릴때에는 직위 해제한 사유가 전부 회수가 되었을때에 복직 명령을 내리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전부 회수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복직명령을 내린지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고,
3. 직위해제자를 재복직 시킨것은 항간에 말이 돌기로는 위에 사람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
로 다칠까봐 겁이나니까 복직명령을 내렸다는 군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 직위해제자를 복직 시킨점까지는 괜찮으나 복직시킨 연후에 중요관리직인 법무계장 자리
에 보직을 줘야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해수욕장 임대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해수욕장 개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화진포 해수욕장이나, 송지호 해수욕장이나 삼포해수욕장 등 피서의 요
람지를 일부 특정인에게 대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치 고성군유지를 자기들의 사권행사에 의한
재산권으로 오인하여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기득권까지 주장하는 주객 전도의 인상마저 보여주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문제의 관내 해수욕장에는 도대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 고성군의 '92년도 세입예산에 의하면은 해수욕장 세수는 고작 71,517천원에 불과한데 이
런 부담이 이런 요세지 임대료로서 타당성과 적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3. 또한 고성군 군유지에 해수욕장을 빙자하여 영구건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배려해
주신 군당국의 처사는 올바른 처사가 됐다고 생각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 임차인은 고성 군유지를 지역민에게 상가로 대부할때 평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이상의 임
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민에게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피해를 주
고 일부, 외부 특정인에게 이런 배려해준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5. 최소한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제고 시키는 것이 기
업의 분기점을 마치는 관건이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고성군에 산재되어 있는 해수욕장이나 관광업체들이 어느정도를 투자해서 이런
특혜를 계속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고장윤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고장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황종국 황종국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향목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경기 부양시책의 일환으로 향목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내 입주업체 현황과 운영상황을 밝혀 주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기 부양과
주민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 간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설묘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원농산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성읍 흘 2리 소재 동원농산에 대한 인허가 사업승인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운
영상태와 앞으로의 성실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공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통일전망대 고성군과 공동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아무런 소득도 없이 교통난에다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된 즈음에 쓰레기만 줍고 처리해 주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
로 운영업체로 하여금 청소비를 징수하는 방안이라던가 고성군과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교통관광과 기구 신설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회 정기회시 군정질문 사항으로 질문 답변을 들은바 있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전망,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2. 농어민 후계자 선발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라 금년도 농어민후계자를 전국에서 10,00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군의 경우 몇명이나 대상이 되며, 선발방법과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장신, 도원 비지정 관광지 육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지정된 간성읍 장신유원지와 토성면 도원유원지를 운영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청소비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지 주민에 대한 소득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에서 계획
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득증대 육성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택시 승차대기소 증설 질문입니다.
관내 회사 및 개인택시가 65대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 거진 시가지의 경우 택시 승차대기소가 부족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킴은 물론 거리질서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택시 승차대기소 증설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93년도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93년도 경지정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자동차 정비공장 유치계획입니다.
현재 본군의 자동차수가 약 2,000대 이며 관광성수기에는 수많은 차량이 관내에서 움직이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소는 거진 대일 1급 정비공장이 1개소 있고, 소규모 정비업소가 몇개
있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본 군에는 정비공장이 불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추가로 유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유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각종 공사감리 및 감독철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크고 작은 공사가 발주되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시행된 공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부실공사로 지적되는 현장이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에 발주 시행되므로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현장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한다는 일부 여
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대책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제27회 강원도민 체전 참가계획입니다.
5월 21일 부터 5월 24일 까지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27회 강원도민 체전 참가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종목별 인원, 선수선발, 훈련, 예산 등 등위목표 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유휴 농경지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실정으로 보아 인력난 등으로 유휴 농경지가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금년도 본군관내 유휴농경지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92 영세민 취로 및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정구호 영세민과 계절 생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로 및 구호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한해 및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및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92년도 산림시책입니다.
앞으로 산림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을 과거와 같은 수종갱신을 빙자한 임목굴취, 산림을
파손하는 임도개설 따위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산림시책중 조림, 천연림, 보육치수가꾸기, 솔잎혹파리 방제, 수종갱신, 임목굴취 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산불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열아홉번째 간성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한시라도 급수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되고 있는 간성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서 기존의 집 수정이나, 관로가 노
후되어 신설하는 관로의 접합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고, 공사설계시 이점을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치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 이런 시행착오적인 공사추진에 대한 주무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본사업의 특수성으로 필요시 보완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집 수정과 관로를 폐기하고 신설을 해야하는데 주
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3.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이고,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으며, 예산
조치가 안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진건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1980년 부터 1985년 까지 총 526동의 국민주택을 융자 지원 건축한바 상환완료 87동을 제외
한 상환중인 439동중 채권확보 387동, 채권 미확보 52동이며, 그중 35동은 현재 정상납부하고
18동은 개인 부채로 인한 법원 경매와 이주 및 행불로 체납액은 1억 4천309만 1천원으로서 상환
고지 불능으로 '9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시정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된 18동의 매년 연체 증가액은 2억7천18만7천원으로 '91연말 총 체납된 누계금액은 2억
823만5천원인바, 이에대한 채권 확보등 처리대책 방안은 계획한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
재까지 연체가 누적되도록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시 채권확보 없이 융자지원을 해준 공직
자에게 변제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부실채권된 읍면별, 개인별 당초 현황을 제시해 주시
고, 당해 읍면장과 실무 책임자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토록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황종국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환 의원 박승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번째로 분뇨종말처리 시설 재검토의 건과 두번째로 휴전선 접경지
역개발 추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분뇨종말처리시설 재검토의 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본군은 속초 위생처리 시설을 이용 분뇨처리를 하여 왔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
으면서 관내에 분뇨종말 처리 시설을 갖게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1. 군청 소재지인 간성시가지에서 불과 1KM 이내에 위치한 분뇨종말처리 시설은 위치상 부
적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풍이 불면 악취가 간성시가지를 엄습하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민원이 야기
됨은 물론,
2. 남천 오염으로 청정하천이 폐천화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폐수방류로 하천오염이 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3. 내륙에 위치하므로 시설비 과다투자에 예산낭비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 현위치 선정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으므로 각종 민원 발생은 물론, 현재의 1일30톤
시설규모로는 수년내 확장 불가피한 문제이고, 각종 문제가 야기될 때 고성군은 이에대한 대안
은 서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한다면은,
1. 현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이는 환경 전문기술진에 의한 용역 조사후
적지 선정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완벽한 시설보완에 대한 주민요구 사항
을 수용, 피해지역 주민보상사업 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한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두번째로 휴전선 접경지역 개발 추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국토개발 연구원 연구 실장이 본군에 와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어, 본의원도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접경지역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하시기를 고성군 전부가 접경지역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습
니다.
이에 답변하시기를 지역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은 지역분과 충분한 타협하에 반영하
겠다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번째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수가 있겠느냐고 물었
습니다.
이에 답변하시기를 늦어도 금년 6월말 이전에는 공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
다.
이상 문, 답 사항으로 보아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고성군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계획서를 수립, 제출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상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박승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식 의원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김용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치망그물 노상건조 행위방지입니다.
관내에는 제3종 공동어업권과 정치망어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어망은 주기적으
로 건조시켜서 재투망하는데 정치망 그물의 건조장이 없어 국도변과 방파제와 해수욕장 등의
부지에서 건조함은 물론, 심지어는 국도나 군도 등 지방도에서 그물을 건조시키는 사례가 있어
찾아드는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지않은 인상을 줄뿐아니라, 그 악취와 먼지가 날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본군에서는 산간오지에 정치망그물 건조장을 시설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 소관부서에서는 정치망 업자들에게 그물건조는 공익에 이용되는 시설에서는 할수 없도록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3. 금후 정치망 그물건조는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인지?
4.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축행정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내 타시군에서는 도살돼지는 규격돈 90Kg - 100Kg을 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군에서는 종자돈이나 모돈등 200Kg 이상의 돼지를 도축하여 돈육 품질 저하로 외지에서
일부 업체들이 돈육을 수매하는 사례가 있어 양돈업자들의 수익률 제고는 물론, 세입차원에서
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모돈 및 종자돈은 쏘세지
용으로 반출하고, 제육용 도축은 규격돈으로 허가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몇가지 질문할까합니다
1. 돈육을 외지에서 반임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고,
2. 타시군에서는 규격돈에 한하여 도축허가를 하는데 본군에서는 모돈 및 종자돈까지 도축
허가를 처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3. 금후 돼지 도축허가의 개선계획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외지생산 탁주반임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고성군 관내 외곽 영업소에서는 외지 생산 탁주가 반임되어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고성군
세수차원의 차질과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바람직한 상행위로 볼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1. 관내 명파, 산북, 교동 등 농촌의 영업자들은 외지생산 탁주를 반임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단속실적이나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지?
2. 외지 막걸리가 관내 반입된다는 것은 지역의 생산 막걸리의 질이 외지품보다 나쁘다는 인
식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탁주생산업자에게 질적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사실이 있었는지?
3. 관내 탁주 생산업체에 주정검사 실적은 있는지, 주정검사 결과 외지 생산품과의 질적 문
제점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
4. 금후 외지 막걸리 반입근절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5. 외곽지역 영업소에 대한 독찰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92년도 청소년 수련계획에 의하면 약 35,000명을 수련시키기로 하고, 신청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물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과 고성군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내 대형환경 업소 관리대책을 질문할까 합니다. 관내의 관광업소 및 콘도 등 대
형 환경업소 대영알프스, 삼립개발, 하일라비치, 대명, 현대, 그레이스, 통일안보교육관, 레미콘
회사 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측정이라든가 수질검
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천 상,하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촌도로 파손지역 보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종 노선 농촌지역 도로가 과거 시공상 문제점으로 상당 지역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
다.
현황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내 골프장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현재 토성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상태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관내 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아야진 기와공장 설치허가 입니다. 토성면 아야진 산24번지내 농지전용허가 상황
및 기와공장 허가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본 의원이 두번씩이나 질문합니다.
토성면 성대 1리 정착민 8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원암리 교량 50M 가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성면 도원 2리 -도원 1리 4KM 도로 포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김완식 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이봉근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이 알고자하는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변경되는 주요사항이 무엇이며,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아울러 지
역주민의 관심사항임을 감안 홍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산림조합 위탁사업 시행방법개선 사항입니다.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조합 위탁사업은 보조금과 양여금 등의 예산으로 고성군 재정에
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본군에서 시행한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을 속초시 거주자와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공자는 토건사업과는 달리 일정자격 여건이나, 면허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
이 아니고, 소정의 작업단만 구성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내 실업자 구제책이나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고성군사업은 고성군민이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처사로 사료되므로,
첫째, 금년도 시행된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의 재원조달 내역과 사업비는 얼마이고,
둘째, 본 사업을 본군 거주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외지 거주자와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본군에서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 위탁사업을 시행할때 고성군 거주자와 계약체결
토록 제한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와 관련법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금후 시행되는 사업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사업별 집행계획을 설명하여 주
시고,
다섯째, 작업단 구성만으로 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고성군 거주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
록 조치할 용의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묘지를 설치코자 할때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허가 읍면장
신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토성면 아야진 산 139번지내에 속초시 동명동 소재 동해장의사 대표 이원삼이, 토성면 성대
리 일원에 충청도민회에서 임야를 매입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고가로 분양한 사실
이 있습니다.
첫째, 토성면 성대리 도민회 묘지 개설과 관련한 산림훼손을 벌금 50만원으로 사건 종료된
사항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등 근절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토성면 아야진 산139번지 시설묘지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 경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
련법 산림법, 매장및 묘지에 관한 관련 법률, 국토이용 관리법 등 조치내용 및 사후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91년도 보사부령에 의하여 묘지등 설치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었는데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아울러 앞으로 불법묘지 설치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흥지구 냉동공장 허가 사항입니다.
토성면 인흥리 산96번지 산림보전지역내에 속초시 대포동 226-6번지 (주) 일출 이흥만이 전
국권으로 제일 경관이 좋고, 공해가 없기로 이름난 이곳에 현재 산림을 마구 훼손하여 건축부지
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장은 91년도 세계청소년들의 축제마당이 되었던 잼버리장 진입로 옆이라는데 문
제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허가지역은 잼버리장 진입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국고와 군비를 들여 천연
림 보육사업을 시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환경이 오염되고 산업폐수가 생기는 냉동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 아름다
운 산림을 훼손시키는 처사는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나무에 백색페인트,황색페인트등을 표시한 것은 천연림 보육사업의 보전임목으로
50년간 내지 100년간 벌목을 할수 없는 육림차원의 투자 효과로 막대한 국고와 군비를 투자한
천연림 사업의 근본 목적과 동사업지의 산림훼손으로 손실된 피해보상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곳이 산림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냉동공장 허가에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과
연 이 지역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명성이 있는 곳에 용역을 주어 중장기 계획을 다시 시도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사업지는 인흥지구인데, 동의서는 신평리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허가 사항으로 91년 12월 10일 보전 임지전용 허가, 92년 1월 4일 건축허가,92년 1월
20일 냉동공장 사전허가등입니다.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여론에 따라 본인이 상황을 파악코자 다른과의 허가를 먼저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과도 해주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물질적 힘인지 허가 경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러 냉동공장 위치로는 불합리하다는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여론인데, 허가사항
을 취소하든지,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니면 금후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도 동일 유형의 인허가 사항을 이지역에 계속 승
인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의장 황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실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장님 중에서 산업과장님과 사회과장님 께서는 교육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기획
실장님 께서 양과의 소관도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기획실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회과, 산업과 답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방공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업의 추진 및 추진방향은 지방공기업 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을 자치단체가
회사형태로 설립,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50% 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
여 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영리성을 상호보완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본군의 추진사항은 특별히 보고
드릴 그밖의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방공기업사업은 일본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활성화되어 있으
나, 국내에서는 추진사례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여건과 부합
되고 채산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타시도의 우수운영업체에 대한 사례자료를 수집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군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내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그 자료를 현지견학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사업시
행에 필요한 경제성 채산성 및 사업의 지속성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우선하
여 경영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승환 의원님 께서 질문하여 주신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계획 수립과 민의의 반영사실 여부 또, 현재의 추진상황을 공개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은 지난 2월 13일 대통령께서 강원도 순시시 접경지역과 고냉지대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2월 29일 건설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
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근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되겠으며, 접경지역의 대상지역은 강원도 5개군과 경기도 4개시군이 대상지역이 되
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토개발연구원 유영휘 연구실장외 1명이 특정지역 지정에
필요한 자연여건분석, 사회 경제적 환경, 지역의 낙후 요인 및 잠재력 분석을 위하여 1차 현지방
문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본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님과 번영회원, 군홍보위원 그리고 관계실과장등 27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군은 도로망의 확충, 소득과 연계되는 4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 군사시
설지역의 각종 제한조치 완화, 환경오염방지, 정부차원의 투자사업 확충, 해안선의 효율적 개발
등을 건의하는 한편, 동일 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한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금년중에 특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
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에 자치단체로서
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과 소관을 제가 대신해서 답
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년도 법정구호 영세민과 계절 영세민에 대한 생계지
원 대상자에 대한 취로 및 구호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소득층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수준 향상추세에 따라 저
소득층의 복지수요 증대로 절대빈곤계층은 양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의
식으로 복지요구는 오히려 증대되고, 고도화되어가는 관계로 의원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하리라 사료되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비와 도비로 시행하는 상설취로사업과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특별노임취로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92년도 노임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억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자금이 읍면에 전도되면 읍면장들이 사업시행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노인, 부녀자, 장애인등 경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자
를 우선참여 시키고 다음에는 각종 이재민과 계절적 실업자등 군수가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자를 취로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취로노임 1인당 1일 12,000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자의 십장
노임도 역시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취로가구는 취로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1,327가구중 생보자가 1,009가구, 영세민이 31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990만원으로서 1/4분기에 875만원, 2/4분기에 8,364만 9천원 3/4분기에
4,875만 1천원, 4/4분기에 875만원의 사업비로서 연간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설노임취로 사업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특별취로
사업 1차분 국비사업에 1,490만원, 2차분의 특별취로 사업비 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별 특별취로 사업비는 명태 흉어 및 북한산 명태 반입으로 어가 하락에 대한 대책사업으
로 어민생계 대책으로 고성군에 특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구호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구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거택보호 대상자는 총 461세대 751명을 구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3억 5,527만원의 예
산을 확보하여 매월 초에 백미 10Kg 1인당 월 10kg 입니다.
정맥이 2.5kg, 부식비는 가구주에 한해서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51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의 노
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458가구의 거택보호자 730명에 대하여 생계보호 예산 3억 3,411만
3천원을 확보하여 백미 10kg 정맥 2.5kg, 부식비는 가구주 550원, 가구원 200원, 연료비 513원과
동절기를 기해 별도 월동용 연료비를 1,708만 7천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182일분의 월동용 연료
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연시를 기해 도지사 262만 6천원과 군수 7,539천원 총 1,016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가정 1,289세대에 식용유, 내의, 선물등을 전달하여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보내
도록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어려운 이웃들이 동절기에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
로 지원하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수시 방문하여 위로와 격
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께서 91년도에 질문하신 오지마을에 대한 안전수 공급대책입니다.
고장윤 의원께서 91년 제7회 임시 회기시 질의하신 오지마을 안전수 공급대책 중 92년에 간
이급수 보수사업 추진사안에 대하여는 보수사업장 10개소에 2,900만원의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20%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수를 공
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시정지시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특별회계 세입 미수액 징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미수액 징수 촉구입니다.
체납액은 1,309만 8천원, 의료보호 융자금이 11만 5천원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이 1,2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지난해와 금년 1월 부터 4월까지 걸쳐서
1단계와 2단계의 징수독려 기간을 설정 운영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 기금 1,298만 3천원에 미수액중 기간내에 671만 2천원을
징수를 해서 5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627만 1천원이 미수액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부금은 11만 5천원, 미수액중에 현재 1만 5천원은 징수를 못했고, 전에 10
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은 앞으로도 징수독려 방안을 편성을 해서 미수액 628만 6천원에 대해서는 6
월말일까지는 전액 회수하도록 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과 감사 시정 지시 사항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정부의 지역경기 부양시책의 일환으로 향목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와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 내에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목리 농공단지내에서는 문창콘크리트, 미왕식품, 광일산업, 태백산업 등 4개 업체가 입주
하여 현재 문창콘크리트 미왕식품은 정상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업체에 금년도 1/4분기 까지의 매출액은 8억원으로서 양기업체에 고용되는 인원은
270명의 고용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일산업과 태백산업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일산업은 건물건축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91년 9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건물을 완
공하고 준공검사 처리중에 있으며 당초 광산안전등을 사업주 업종으로 입주신청 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업종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업종변경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5
월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기계를 설비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백산업은 91년 6월 27일 건물 준공후에 공동대표 강영기, 이병준을 강영기 임의대표로 등
기하여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에 공장을 근저당 설정한후 자금 유용하고 기계 설비도중 91년 10
월 11일 대표이사 강영기 직무집행정지를 시키고 대표이사 이병준이 직무대행자등기를 하여 91
년 10월 21일 근저당 말소예고 등기를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92년 4월 30일 제4차
공판이 실시되므로 공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 대책을 별도
로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종국 의원 께서 농원농산 사업 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농산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 상황은 간성읍 흘리 산 1-1번지 국유림내에 1975년부터
1990년도에 이르기까지 초지조성허가 289.9ha 75연에 80ha, 77년 27.5ha, 84년 30ha, 85년
50ha, 88연에 30ha, 90년에 81.4ha를 득하여 초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젖소 161두를 사육하면서 1991년도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산 폐수처
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특히 사후관리대책으로서
환경보호과와 산업과와 수시로 축산 폐수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감독해서 정상가동토록 지속적
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종국의원께서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선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92년도 농어민후계자는 전국적으로 1만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읍면을
통하여 접수한 바에 의하면 164명이 신청 접수 되었습니다.
그중 농민이 124명, 어민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된 상황은 도에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군의 후계자 배정예상 인원을 도에 문의한바 시군의 신청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라는 방침
에 의해서 '92년 4월 29일 현재까지 농수산부에서 도에 강원도 후계자 배정인원이 아직 배정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면 읍면 신청비율에 의하여 배정할 본군의 계획입니다.
선발방법과 지원계획은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신청자에 대한 개
인별 평가표를 작성해서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 득점자 순으로 군에 보고되
어 기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며, 선발
되는 후계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1천5백만원을 융자하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택시승차 대기소 증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총 62대의 택시가 군내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면서 간성과 거진에 집중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성과 거진의 시내 중심도로는 비교적 단순하며, 로폭이 좁아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도
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민과 택시영업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성 2개소, 거진 1개소 등 총 관내 3개소를 택
시승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하여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작고, 협소해서 택시의 증차와 이용객의 편익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데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간성과 거진에 각각 1개소씩 택시대기소를 지
정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승차대기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자동차정비공장 유치계획입니다.
본군에는 '91연말 현재 2,060대의 각종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성수기에는 수많은 차량
이 본군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의 자동차 정비업소는 거진 송포리에 소재한 대일공업사 1개 공장으로 관
내 차량의 정비는 물론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공장의 설치는 도시계획내의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내 공
업지역이나 도시구역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
어 있어야만 공장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상 거진읍 거진 11리 일부만이 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그밖의 지역은 자동차정비 공장을 유
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공장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장시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계획상 또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시
급히 요청되나 이의 변경이 관계법상 어려운 점이 많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
렵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정비공장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농경지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91년도 유휴농경지 발생은 전경지면적의 1.1%에 해당되는 54.9ha가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 수확량 및 재배기준에 미달된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경작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실성을 감안하여 볼때 임대료가 예년보다 적거나 무상경작 요구에도 임차 농가들이 임차를 기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현 실정으로는 별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매년 농가 인구가 감소 추세로서 '91년도 농업 총 조사결과 '89년도에는 3,789농가에 16,787
명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90년도에는 3,621농가에 13,831명이 농업에 종사하여 1년 사이에
168농가 및 2,956명의 농민이 감소하여 금년도에는 더 많은 유휴농경지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
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96년을 목표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탁 영농회사를 1읍면 1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92년도에 기설립 1개 '93년도에 1개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세 이하 2헥타 이상의 소유경작 농가를 전업 농으로 육성 완전 기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
다.
'80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은 금년도에 23개단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30개
단을 육성하였으며, '96년까지는 완전 기계화 영농을 할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에 따른 호당 경지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휴경지 인근 경작자의 대리경작 등 행정지도
를 강화하여 휴경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실태는 이미 읍면에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모내기 철이 지나면은 그 규모가 완전히 들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축행정 개선 대책에 대해서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특급 도축장에서 도축된 육류가 지역 반축차량에 의하여 반입되는 규격돈은 규제 조
치가 현재 제도상으로 없어서 관내에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관내 돼지 사육두수를 증가
하지 않는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강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비규격돈 도축작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작업은 식육판매 업소에서 도축세 및 도축장 사용료를 읍면에 납부하고 축산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원이 전염병 이환축 등 식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비규격 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금후 비규격된 도축방지 개선방안은 별도 규제 조치가 없으나 돈육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
라서 규격돈 도축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축산기업 조합에 가능한 규격돈을 도축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김완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지 생산 탁주반입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탁주반입에 대한 세원은 지방세와는 직접관계 없이 국세에 속하고 있으며 탁주판매에
대하여는 국세법 제5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있
으며, 본 업무는 세무서가 권장하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자치단체에서는 권한외의
업무입니다마는 앞으로 탁주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의 탁주가 판매되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으며, 속초세무서에 의하면 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를 세무서 계획에 의
해서 한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김완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아야진 기와공장 설치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지전용 허가지역은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농지 전용허
가를 처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91년 11월 10일자로 접수된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바 아야진 6개리 이장과 지역의 유명인사
로 판단되는 지역주민 3명도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동의 하였습니다
읍면 농지관리 위원 30명중 17명이 참석하고 심사의견서 및 읍면장에 종합의견서에도 허가
함이 가하다는 찬성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화공약품이 첨가된 오폐수는 반복사용해서 오폐수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굽어진 국도변에 기와 공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문제
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질문하신 이진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 15일 의회개원이래 제2회 임시회와 제5회 임시회, 제7회 정기회시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군정질문 사항 처리중에 첫째 거진읍 삼광연탄공장 이
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광연탄공장은 그동안 의원님께 추진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0년 12월 14일
기존공장 일제 등록시에 조건부등록으로 93년 11월 10일 까지 공장이전 서약서를 징수한 공장
으로서 그동안 이전 권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이
전의사를 밝히지 않았던바, '92년 4월 27일 삼광연탄 자택에서 협의 끝에 공장이전 의사를 밝혀
연탄공장이 이전할 곳은 공장지역 및 산림보전 지역이어야하므로 공장지역은 이전할 곳이 없어
산림 보전지역으로서 적정 후보지를 물색
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하역장과의 거리 등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요인을 억제할수 있는 적정 후보지의 물색
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할때 까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부담으로 650만원을
투자해서 특수방지망 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거진 상설시장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은 1965년 8월 9일 정기시장으로 허가 받아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5일장으로 도
소매업진흥법 제13조 및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대지는 1
천 제곱미터이상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만 갖추면 시장운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으로 시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하려면 도 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
거진시장내 조합이 법인으로의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시설기
준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진시장의 실정은 시장조합으로 하여금 법인화하려 하였으나 시장내 직접적
인 이해 관계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으며 부지 또한 국유와 군유지 53필지로서 일부 불하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대지가 국유나 군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방재정법 제87조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영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실적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 91동중 개축된 12동을 제외하고 79동이 개량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진시장조합과 번영회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추진
의지를 결집 하겠으며, 국.공유지도 조속기간내에 불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고성군 우시장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91년 10월 8일 축산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축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일, 7일장을 3일 8일장으로 변경하는데 합의를 보
아 우상인 유치를 꾀하여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현재 가축시장 운영실태는 교
통 운송수단의 발달과 대규모 시장의 시설확충 및 개장일 확대로 운영의 활성화는 기대했던 만
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축협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네째로 주차장설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간성읍 시가지 이면도로 14개소에 총연장 384M를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하여
차선 도색을 완료 하였으며 송지호 해수욕장에 2,009㎡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92년 부터 '96년 까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하여 8개소에 11,402㎡를 11억2천
900만원을 투자하여 634대가 주차할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로 간이토산품 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토성농협에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앞에다 콘테이너로 농수특산물 판
매장 1동을 설치 운영한 결과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함에 따라 판매량 증가는 물론 판매장이 협
소하여 확장 운영판매로 소득증대 제고코자 본군에서 '91년 10월 5,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
여 자부담 3,000천원을 포함해서 총 8,000천원을 투자해서 콘테이너 20을 10평으로 증축하여 총
20평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 3월부터 92년 3월말까지의 농수특산물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5,061천원, 수
산물에 있어서는 38,407천원 특산물 13,509천원 등 총 56,977천원에 상당한 물량을 판매 수익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 및 경영수익 사업으로 고성군 관내에 종합토산품 판매장 1개소를 증설하여 농
수특산물 판매로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여섯번째로 '91년도 추곡수매 계획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군 총생산량 566,217가마가 되겠습니다만 농가수매 희망량은 358,067가마로서 생
산량의 63.2%이고, 보관창고는 44동에 7,674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187,500가마를 배정 받아서 금년 1월 28일 까지 100% 수매를 완료
하였으며, 수매농가는 2,643가구에 수매자금 799,700만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호당 3,026천원의
소득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시내버스 증차 및 가진리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상사 측에 추후 증차 및 노선시간 조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주민의 불
편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지역출신 고교생에 대한 직업알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향목리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총 29개 업체 462명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취업인력은 당초 노동력 및 생산업에 필요한 인력난이 있을뿐 관리직이나 여자 경리
직은 극소수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취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취업이 어렵다고 생
각됩니다.
그동안 지도방문시 마다 필요인력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으나 그동안에 취업코자 하는 요청
이 없었으며 본군에서는 읍면, 군 민원실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취업알선 창구를 년중 운영하
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필요한 인력요청시에서 즉시 관계되는 학교에 통보하여 취업토록 지속적
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로 용촌 주유소 설치허가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1년 11월 2일 행정심판이 기각 판결되었고, 행정
소송은 '92년 3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정주권사업으로 275미터에 9,800만원
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안 하수구를 정비중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끝으로 탑동리 시내버스 노선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리는 현재까지 도로포장이 되어있지 않고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험한 관계로 해서 시내
버스를 운행치 못하고 있으나 포장이 완료되고 도로상태가 완만해지면 회사측과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이진건 의원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목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목리 농공단지 내에서는 문창콘크리트 미왕식품, 광일산업, 태백산업 4개 업체가 입주하
여 현재 문창콘크리트와 미왕식품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¼분기에 8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270명의 고용효과를 올렸습니다.
광일산업, 태백산업은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광일산업은 건물건축을
완료하고 현재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사업 선정된 광산안전 등의 수익성 판단에 의해서 이 업종을 변경 선정을 해서 5월중
에 기계를 설비하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백산업은 '91년 6월 27일 건물 준공된후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강영기와 이병준을 강영
기가 임의 대표로 등기로 해서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에 공장근저당 설정후에 자금을 유용함으로
서 기계설비 도중 10월 11일 대표리사 강영기 직무대행이 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리사 이병준이 직무대행자 등기를 하여 '91년 10월 21일 근저당 말소 예고 등기
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92년 4월 30일 4차 공판이 실시되었습니다만 그 공판결
과에 따라서 앞으로 본군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사회과, 산업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사회과, 산업과 양과의 몫까지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공보실장 송운석 문화공보실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일전망대의 고성군과 공동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가 '84년 2월 18일 개관되어 연평균 150만명이 현재 다녀가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재향군인회 산하 통일관광 (주) 대표 김도수가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물은
안보교육관 1동(222평), 전망대 2동(306평), 기념물 판매장 42평, 식당1동(159평), 주차장 2개소
(4,910평) 등이 있으며 102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의 고성군과 공동 운영방안으로는 방문객으로 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산림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로서는 관광지로 지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법적은 거기 전혀없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 본군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통일전망대 지구를 개발 촉진
지구에 포함해서 기본계획수립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이 동시에 시행될수 잇도록 강력
히 건의 및 반영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통일전망대의 쓰레기 처리는 분기별로 103,800원의
청소비를 현내면이 징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급증하는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
하여 관내 쓰레기수거 업체인 영동산업과 통일관광이 용역 처리토록 행정지도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통일관광이 지역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직원 102명중 관내 주
민 취업자가 69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연간 급여액은 연간 455백만원
으로 월평균 38백만원의 고용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향토산품의 구입판매는 '91년도에
쌀 90가마, 오징어 500축, 미역, 다시마 등 10,000Kg, 도토리 국수 등 부식품 3,000Kg 등을 구입
하므로서 연간 35백만원의 지역 농수산물이 판매 구입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통일관광 회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통일전망대를 이용한 지역 관광소
득화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향후 특정지역으로 개발계획이 확정
될 시에는 강력히 저희가 관광지구로 소득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신, 도원 비지정 관광지 육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청소비를 징수하는 비지정관광지가 도원계곡, 장신계고, 봉
포해수욕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 22일 지정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 징수 법적근거가 폐기되므로 인해서 향후 운영방법은 어떠한 지침 이라든지 법령이 개
정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를 보면은 장신리 새마을교 주변이 11,820평,도원
1리 저수지계곡 주변이 45,980평 봉포리 찰랑바위주변이 6,650평으로 이 비지정관광지내에 군
이 시설한 편익시설로는 장신계곡에 주차장 400평, 매점 1동, 화장실 2동, 휴지통 10개, 급수대
1개소, 오물처리장 1개소, 매표소 등이 있고, 도원계곡에는 주차장 300평, 화장실 2동, 매표소 1
동이 있습니다.
봉포지구에는 주차장 250평, 야영장 150평, 화장실 1동, 급수대 1개소, 소각장 1개소, 휴지통
12개소, 매표소 등이 있으며, 급증하는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입어가지고 도비와 군비 14,260천원을 투자하여 장신계곡에 화장실 1동, 급수대 1개소,
도원계곡에 화장실 1동, 급수대 1개소, 봉포지구에 화장실 1동을 시설토록 예산이 확보되었습
니다.
지난해 비지정관광지 운영실적을 보면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10,080명이 다녀갔고,
차량은 1,841대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로 징수한 것이 2,751천원의 청소비를 징수하여 마을자체로 자연환경보존에
일익을 기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방안을 위하여는 현재 군에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지구의 민박촌 육성은 물론 관광객을 이용한 토
종닭, 산채, 찰옥수수 등 향토산품 판매를 위하여 산업과 및 지도소와 협조하여 특화작물을 개
발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원리의 전명덕씨는 표고버섯단지를 특화상품으로 시
범재배하여 지난 '88년부터 연간 13톤을 생산판매해서 약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토산품 판매소를 지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수산
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다소 예산문제가 관계 됩니다만 저희 군에
서 지원되는 예산은 현재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계
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군비 지원이 필요시 '93 당초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저리의 융자금
을 알선하는 등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수욕장 임대의 부당성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포와 송지호, 삼포 해수욕장은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역내에 있는 해수욕장
으로 운영주체는 당연히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지역내의 사유지의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은 어차피 재산권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해당 관광개발 업체가 주체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3개 지역 해수욕장에 업체의 개
인 해수욕장 인양인상을 주는 사례가 이제까지 지역주민들로 부터 받고 있었음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특히 화진포해수욕장은 김금
식씨가 이제까지 개인 해수욕장인양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금년에 약 20억에 국도
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군이 직접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군이 갖고 군이 직영 또는 지역주
민과 연계한 위탁으로 운영하도록 대폭적으로 금년도 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해수욕장 운영 세입은 총 71,51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 대다수
5,200여만원이 입장료고 2,000여만원이 임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임대수입을 점유하는 공유수면 및 간이상가 등의 임대료 부과는 공유수면은 점용
사용 실측도에 의거 매년 7월 부터 9월 까지 3개 월간에 한해서만 사용허가 하돼 부과 근거는 강
원도 하천공유수면 조례에 의해서 인근 지번 토지의 과세싯가 표준액 토지등급에 의거 100분의
3의 근거에 의해서 해당금액을 건설과에서 부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은 '91년도 공유수면 임대상황은 화진포가 5,524평 삼포가 6,602평 백
도가 2,688평, 송지호가 8,046평이 되었습니다만 송지호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배치하므로서 저
희가 시설물 임대료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3년간 임대수입을 평균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료됩니다만, 관계규정을 적극적으로 연찬하여 본군의 세수증대에 손해가 없도
록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중 해수욕장 운영과 연관하여 군유지에 영구 건물축조 사항은 죽왕면 삼포 해수욕
장의 243-11번지의 1,470평 군유지에 89년도 (주) 코레스코 당시에는 한국레저가 되겠습니다.
철제 방가로 45동 300실을 건립하여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 되었
으며, 당시에는 본군에 반영구시설 이상의 관광 숙박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시급
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승인 된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0년 3월 21일 자로 철제 방가로 45동 300실은 고성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고 코레스코에 유상임대를 주고서 지금 사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지호 해수욕장 상가부지는 오호리 1-4번지에 주로 세모의 상가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만, 본지역은 군유지가 아니고 세모의 사유지에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 해수욕장중에 군유지에 연구건물이 축조된 것은 삼포리에 243-11번지
에 1필지 밖에는 지금 없는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삼포 코레스코에 임대된 해수욕장내 공유수면 일부를 제3자에게 간이식당등으로 다
소 비싸게 재임대 사용한 사실이 일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현지 또는 현장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포함된 해수욕장 운영을 연계한 군유지 임대는 삼포의 (주) 코레스코 윤경원
에게 3필지 7,304평이 관광지 조성 계획상 주차장 부지 및 방가로 부지 또는 유지로서 현재 임
대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해수욕장은 현재 군유지 임대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자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은, 송지호 해수욕장은 지난해까지 17억1천
500만원을 투자해서 빌라 2동 상가2동, 기타 편익시설을 조성 하였으며, 향후 송지호 관광지 조
성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 됐습니다만, 25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스호스텔 및 빌
라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많은 지역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단히
국적규모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할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포 해수욕장은 지난해 까지 225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250실 등 부대 시설을 조
성해서 금년도 7월달에 개간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에 별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5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족 호텔 163실 등의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
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지역개발 및 또는 관광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진건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91년도 군정 질문 사항중 종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지호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은 당시 박승환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송지호 국
민관광지 지정면적 변경 작업을 당초에 2,430㎢에서 송지호 호수면적을 제외토록 건설부가 변
경지시가 되어 가지고 1,893㎢로 현재 면적 변경 작업이 완료 됐습니다.
변경 작업 결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법성이 인정이 되면은 강원도지사를 경유해서 교통부
장관에게 5월중으로 관광지 면적 변경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인데 고장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
다. 송지호 지구 관광개발 추가 조성계획은 전체 관광지 지정면적이 1,893㎢중에서 현재 세모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거의 완료한 0.330㎢가 있고, 교통부에서 지난해 의장님을 모시고
속초에 설명회에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만, 그때의 교통부의 기본 계획안이 확정된 추가 조성계
획 지역 0.408㎢는 지난 의회때 기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세모와 개발지역이 연접해 있는거로
해서 세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저희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세모에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성계획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해서 향후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진영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내무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계장 김한규에 대하여 질문 요목별로 답변을 해드리
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조직내에서 요즘 계장급이 2명씩이나 특별조치법 사건에 의해서 구속된
사항에 대해 공직기강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법무계장 김한규에게 90년 4월 23일자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위해
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1,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
적이 극히 불량한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할수 있고, 또 징계의 종류중에서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자를 할 수 있고, 세번째는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하는 행위로 지방 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에 정하는 징계와는 별
개의 것으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근신조치 기간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법무계장 김한규는 86년 11월 1일부터 90년 4월 2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관재계장 근무당
시에 업무와 관련한 군유지 특해 매각이라던가 임야부당 취득에 따른 공직자 불신초래 등의 내
용이 90년 3월 8일자 도의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내용을
조사를 해 간 다음에 다시 90년 4월 27일자 도에서 중징계토록 처분 지시됨에 따라 위에서 말씀
드린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자로서 직위해제 사유의 두번째에 해당되
므로 90년 4월 23일자로 4월 17일자 도의 공문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1개월 7일만에 복직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동법 제65조의 제2항에 의하면 직위 해제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
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4일자 본군에서 도에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냈습니다.
도에서 다시 5월 25일자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처분내용이 정직 1개월로 됨에 따
라서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 되었기에 90년 6월 1일자로 일단 복직 발령을 냈습니다.
직위 해제자를 재복직 시킨 것은 인사권자들이나 소관 상급자의 공모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인사발령이 아니였다는 군민의 여론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하
는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 정직1월 조치로 비리 사실에 대한 행정벌이 주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발령한 것이지 공모사실 은폐를 위한 복직발령은 사실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하여 중요 관리직인 법무계장에 보직발령 해야할 불가피성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90년 4월 23일자 직위해제전 '90년 4월 21일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거 재
무과 관재계장에서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으로 전보 하였던 것으로 '90년 6월 1일자 복직 발령은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으로 복직 시켰고, 그후 '91년 7월 22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실
법무계장으로 전보한 것은 '91년 3월 1일자로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의례적인 순
환보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법적 업무 처리 능력을 그 사람이 낮지 않느냐 해서
발령을 한 것이 사고가 나고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불신을 초래한 징계자에 대하여 깊은 성찰없
이 법무계장에 보직한 것은 인사관리에 미비했던 점으로 보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는 공직자
로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력관리에 내
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법무계장 김한규는 현재 특조법 위반, 공정증서 불실기제 및 동
행사로 '92년 4월 10일자 춘천 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구속 수사도중 강릉교도소로 이전이 됐
으며, 사건접수 즉시 행정조치를 하여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황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관광과 기구신설 추진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는 여
름 해수욕장 23개소가 있고, 휴양콘도미니엄 대영 등 지금 6개 업소가 영업중이고 앞으로도 건
설중인 9개 업소가 완공되는데로 관광업소가 총 35개 중에서 15개소가 고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연평균 15%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지금 현재있는 관광계
정원 3명으로 관광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 서는 관광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30일자로 강원도에 현
재의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실과, 교통관광과로 분리해서 교통관광과에 관광계와 관광지도계,
교통계를 두고서 필수 정원 10명을 증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규정에 의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또는 산업과에서 지금 운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통계를 과
연 관광과에다 둬야 되느냐 안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가부를 5월중에 회
신을 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께서 질의한 '91년도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회 임시회의시 김완식 의원께서 질의하였던 토성면 2명의 재무계 인력의 보강과
'91년 10월달 완공된 토성 집수정 관리인의 2명 배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재무계는 지금 현재 정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 4명으로 행정 6급하고, 행정 9
급, 기능직, 일용직 해서 배치하여 결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기간중에는 인력이 다소 모자르는 형편이 사실입니다.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임을 활용을 해서 마을담당 공무원 편성, 운영 등으로서 누수 없는 지
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으며, 금후 조직관리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조정 사항을 도
에 한번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성 상수도 관리인 2명 배치건에 대하여는 '92년 3월 22일자로 우리가 청원경찰을 10
명을 선발을 해서 토성면에 청원경찰을 발령, 보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진건 의원께서 질의한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답변중에서 먼저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행정감사시에 총 정원이 456명에 현원이
433명으로 23명이 모자랐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작년서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에 정원 현원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정원이
472명에 446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정원이 28명이 늘은 것은 환경보호과가 금년에 새로 생기므로 해서 5명이 늘었고 금
년에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임직원이 전부 정규화 되므로서 보건진료원이 18명이 8급과
6급, 7급해서 18명이 정원이 늘었고, 지금 현재 고급간부 연수원에는 부군수님 1분이 정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운전원이 4명이 늘었고, 대신 감이 돼 있는 것이 작년도 까지 존치되어 있던 잼버리 담당관
실이 5명이 줄었고 지금현재 민방위과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강원도로 이전이 되면서 7명의 정
원이 소방공무원이 전부 도로 흡수되면서 7명이 줄어서 정원은 28명이 늘어나는 대신 감이 12
명이 돼 있어서 실제는 16명이 정원이 늘었고, 443명 중에서 신규가 늘은 것은 작년도 하고 현
재까지 신규발령이 34명을 받았습니다.
전입을 3명을 받아서 37명을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퇴직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타시군 연고지 전출로 해서 15명이 빠져나가다 보니 37명이 들어오고 24명이 나가다
보니까 현재 13명이 지금 남는 폭이돼서 472명에 446명 해서 현재 26명이 모자라고 있는데 지
금 현재까지 잠정돼 있는 것이 행정직하고 토목직, 건축직이 도에서 오게 되면은 13명을 앞으로
더 받을수 있는 가용제원이 있고, 특체가 1명이 있어서 14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직을 받을수
있는 여유에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떻게 되면은 앞으로의 12명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장기적 발전방향으로 대학졸업 예정자와 미진학 고등학생에 대한 대화
와 홍보로 해서 인력이 타지역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에 우수인력이 다수 참여토
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읍면장 임용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읍면장의 임용은 읍면장 임용등에 관
한 규칙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임용되며 동 규정 제11조에서 근무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60세 이상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년의 근무기한을 4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위 규칙은 본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 동장 임용이 똑같이 적용되는바 타시도,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장 임용시 유능한 장기공무원 발탁에 대하여도 위 규칙 제3조 임용자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하되 앞으로는 가능한한 유능하고 장기근속한 6급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지방행
정에 헌신한 유능하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고성군 인사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강영규 새마을 과장 강영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금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다음에 91년도 회기중에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7회 강원도민 체전 참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금번 제27회 강원도민 체전은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3박 4일동안 강릉시를 비롯해서
춘천, 속초, 명주군 등 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게되며, 경기종목은 모두 35개종목으로 22개시
군을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본군은 2부에 속해 있습니다.
본군의 도민체전 선수선발은 등위 입상이 가능한 육상외 13개종목에 148명의 우수선수를 각
급기관, 단체와 학교,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선발해서 현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
다.
선수훈련은 체력 및 전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중위권 등위 부상을 목표로 고등부 출전종목인
복싱외 5개종목은 지난 3월 10일부터 각급학교와 체육관 등에서 현재 훈련에 임하고 있고 그외
일반부 출전종목인 축구외 7개종목은 5월 1일부터 훈련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회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총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3,000만원으로써 부족한 1,500만원은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충당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편입용지중 미보상 사유지에 대
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과 오지개발 사업등에 편입되는 개인사유지의
보상은 새마을 사업 방식에 따라 희사 또는 기부채납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 현재까지 새마을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중 미보상 사유지는 지난 80년에서 81년 2년간 추진
했던 간성소도읍정비 사업 83년도에 추진한 거진수해 위험지역 도로 확장공사 시에 편입된 용
지로 미보상 토지는 모두 4필지에 50㎡로서 보상 및 등기 이전 업무를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하
고 있습니다만은, 소유자들의 보상가에 대한 불응으로 현재까지 미보상 되고 있어 앞으로 조기
보상이 될수 있도록 재무과와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장의 사후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금년 4월 15일자로
강원도 사업소로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설치하여 현재 잼버리장 사후관리 업무를 관장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잼버리 대회장을 청소년 심신 수련과 통일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집회장과 과정활동장 등 수련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21세기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터전의 요람으로 영구보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 5월 19일 부터 8월 17일까지는 총 35,350명의 청소년들이 강원도 세계잼버리장
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수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 분뇨등은 도 수련
장과 용역업체와의 계약으로 용역업자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골프장 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90년 9월 17일 대명레저산업에서 신평지구에 회원골프장 647,858㎡와 원암리 대중 골프장
312,330㎡을 강원도에서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91년 5월 23일자 환경처로 부터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지구내에 분묘이장, 지상물 처리 등 관련 개발법에 의한 절차 지연으
로 해서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흥리 산62-1번지외 8필지 75,000평에 대한 골프장 유치관계는 삼립개발에서 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인흥리 주민으로부터 골프장 설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삼립개발에서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회기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락지역 주택도색 사업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 드
리겠습니다.
지난해 잼버리를 대비해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주택도색 사업은 총 435동에 43,500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월에 착공 7월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도색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기술인력을 관내 업자로 하여금 확보하여 읍면별로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체전 및 생활체전의 출전교육에 따른 검토건에 대
하여는 앞으로 전문 체육 인력의 육성 확보와 다득점 확보를 위한 고득점 종목의 집중 개발 확
대에 중점을 둔 고성군 체육진흥 계획을 지난 92년 3월에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박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버스대기소 증설건에 대하여는 버스대기소
설치가 가능한 22개소중 우선 죽왕면 문암리를 비롯한 6개소에 27,000천원을 투자하여 5월에
착공, 7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복지회관 부대시설, 이것은 식당이 되겠습니다.
신축건에 대하여는 죽왕, 토성 복지회관에 각각 50평 규모의 철재 조립식 건물을 신축코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80,000천원을 반영 하였으며, 그래서 승인이 되는 즉시 설계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암 - 문암리간 해안도로 포장사업은 총 700m 중
금년도 92년 1,500m 마을길 포장 사업으로 88,000천원을 투자해서 500m를 현재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잼버리 수련장 사후관리 대책은 앞에서 답변을 드
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 세입 미수액 징수 촉구건에 대하여는 새마을 소득금고 미수액 17,859천원
을 조기 완징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2월 27일자로 독촉장 일제히 발부함과 동시에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12,087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5,772천원은 미수 되었습니다.
미수액 5,772천원에 대하여는 상반기중에 전액 징수가 되도록 납부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해서 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태한 재무과장 이태한 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2년도 3월말 현재 체납액 2억 4,024만원에 대한 체납액 일소대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400만원, 세외 수입이 1억 4,842만원 그래서 총 2억
4,242만원입니다.
먼저번에는 지방세만 질의하셨는데 세외 수입까지 질의를 해서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
다.
체납액 징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92년 4월 1일부터 4월 3일
까지 3일간 체납차량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대대리와 용촌검문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을 실시하였고, 기타 체납액에 대하여는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92년도 4월말 현재 현년도 체납액 5,701만 8천원증 3,470만 2천원을 징수하여 아직
2,231만 6천원이 체납되었고, 과년도 1억 8,540만 2천원중에서 503만 6천원을 징수해서 아직 미
징수액이 1억 8,036만 6천원이 체납되어 4월말 현재 총체납액이 2억 268만 2천원이 체납되었습
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은 현년도 지방세중 주민세가 3,308천원, 자동차세가 9,557천원 등
이고 과년도 분은 주민세가 11,273천원, 재산세가 7,011천원, 자동차세가 18,454천원, 종합토지
세가 3,422천원 도시계획세가 3,928천원등으로 되어 있고, 세외 수입으로는 임대료가 41,537천
원, 폐기물 수수료가 37,569천원, 재산미납자가 47,833천원이고 기타 변상금 과태료가 12,62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
차량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대대리와 용촌 검문소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등록증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기타 체납액에 대하여는 5
월부터 6월까지 간부급 공무원으로 체납액 징수 지역담당제를 편성하여 독려하고 또한 읍면간
교체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겠으며 이중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처분등 채권을 확보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시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압류재산을 공
매처분해서 징수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님과 고장윤 의원이 동시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수복지역 특별 조
치법에 의한 토지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1하고 2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질의 첫번째는 지적 복구 과정에서 실무계장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리가 적출된 점에 대
하여 실무 상급자와 행정 책임자들의 결과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두번째는 군민의 소리는 실무계장이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불로소득 재산을 취득하였
다면 그 상급자들 또한 명분이나 지분이 없었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복지역 특조법 관계로 공무원이 연유되어 물의를 빚고 공신력을 실추시킨데 대하여
무엇이라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검찰에서 이흥섭 지적계장과 김한규 전 관재계장 두사람 만 조사중에 있습니다.
질의 세번째입니다.
토지 복구 심사위원은 무엇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의 구성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십사
하는 질의 였습니다.
답변은 복구신청서류와 이의신청서류를 필지별로 검토해서 결정 기각, 보류 등으로 심사 하
였으며, 위원장은 속초지방검찰청 지정검사 1명, 부위원장은 간성에 계시는 함희조씨, 의원은
경찰서장, 박용관 법무사, 군에 재무과장, 산업과장, 각 읍면장 5명, 간사로서 지적계장, 총 12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네번째 입니다.
실추된 공신력의 회복을 위하여는 남아 있는 여죄를 소상히 밝혀 혁신적 공무원 세계의 수
술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본군 행정 수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까지는 마을의 지정 보증인들이 날인한 서류를 보증인 신청 인감과 대조 확인하고
첨부서류에 이상이 있을때만 보완 요청 하였으나, 그러나 1989년도부터는 군에 비치된 일정때
의 토지조사부와 검사수첩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나, 신청인과 보증인들의 결탁 여부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수복지역 특조법이 91년 12월 31일 마감되었습니다만, 결탁 사실이 발견되던가 국공유지를
개인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가 있을시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소유권을 바로 잡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섯번째 입니다.
수복후 특조법에 의하여 지적 복구된 명세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 자료 제시의
용의와 실사에 응하여 주실용의가 있는 지역의 여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괄 명세를 말씀드리면, 총대상 필지수는 24,383필지이고, 고성군 전필지가
78,986필지에 대하여서는 31%에 해당되는 것이 소유자 복구 시효가 되겠습니다.
복구 결정된 필지는 17,815필지, 기각 처분된 필지는 323필지, 보류된 필지는 7필지, 재심사
청구된 필지는 4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물량으로 전부의 자료제시는 불가하나, 일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시와
실사는 언제든지 응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중 이진건 의원이 질의한 미등록 토지는 3,659필지로 92년 하반기 법유효기간 만료일 현
재로 토지조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 재무부로 송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뒷장에 수복지역 특조법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물수거용 차량 검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할 것 같으면은, 오물수거용 소형차량의 납품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계약을
위반한 생산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생산업체에 문제차량 납품을 독촉한 근거
와 서면으로 독촉한 근거는 있는지, 차량의 납품이 언제쯤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납품지연에
따른 생산업체와 책임전가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금후대책과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
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입금액은 5,600천원입니다.
구입제품명은 세렉스 1톤 4륜구동 1대입니다.
구입의뢰처는 조달청 강원지청 강릉 출장소에 구입을 의뢰 했습니다.
구입요청일은 1991년 12월 3일이 되겠고, 조달청 납품기일이 1992년 3월 16일이 되겠습니
다.
납품방법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기아산업 주식회사하고 조달납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상기 현황과 같이 관수물품 조달 방법에 의거해서 91년 12월 3일 조달청 강원지청 강
릉 출장소에 조달구입 요청 하였으며, 91년 12월 10일 조달통보에 의하면 92년 3월 16일까지 구
입조달 인도조건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구입조달 기한 이전에 납품되도록 강릉출장소와 기아산업 주식회사 속초영업소장 송
인배에게 전화도 수차례 하였으며, 91년 12월 26일 담당자로 하여금 출장도 수회하여 조기납품
할것을 협의한바 있으나 관리품목으로 제한되여 오다가 92년 2월 19일 기아산업 특장판매부 출
하계획에 의하면 본 물품에 대하여 전물량이 국가시책에 의거 수출에 준하여 민수, 관수는 납품
이 지연됨으로 예하판매소에 협조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92년 3월 20일 조달청 강릉출장소에 납품 독촉 공문으로 협조한바도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조달청과 생산업체 기아산업에 대하여 납품기한이 정
당계획 변경없이 지체시는 차량검수일 까지의 수요기관 고성군에서 검수확인에 의거 계약금액
의 지체일수에 대한 1.5%의 금액을 감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본군으로서는 구입조달 취하를 하여 다시민수로 구입계약 납품을 받아야 하는 조건뿐이고
지체금에는 책임전가 범위가 없습니다.
본 차량에 대하여는 92년 3월 13일과 92년 4월 9일 기아산업 속초 영업소 이흥남 신임소장과
조기납품 협의에 의하여 92년 5월 15일까지는 최대한 납품될 수 있도록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납품시에는 조달청 및 기아산업 주식회사의 본사책임있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기
납품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용지의 보상책에 대한 고장윤 의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 도시, 재무과와 중복되는 이런 사항으로 재무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5번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부가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 것인
지 또 6번에 사유지 공공용지 보상시 그간의 사용료 지급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행정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5,6번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재정 여건상 일시에 사유지를 매입 할 수는 없으며 관계실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후 재무과에 요구하면 관계실과와 협의 검토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으며, 그간의 사용료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공공용지에 편입
된 사유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착오로 세금이 부과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과오납 환
부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우선순위 결여에 대한 고장윤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산림과와 재무과가 중
복이 되는데 이중에 4번 환매 특약 불이행으로 야기된 문제의 토지를 찾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보는데 실무진의 견해와 사후 대책에 대한 견해를 질의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도 환매특약 이행문제 및 공무원 귀책 사유등을 질의하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변경과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 사업
을 시행중에 있었고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산성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변경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있었음으로 누구의 책임한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91년도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환매특약 해지에 따른 등기절차는 취하지 않
고 있으나 삼립에서 1,2차에 걸쳐 환매특약 해지에 따른 군에서의 직인 날인 요구가 있었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부합지 양성화 대책에 따른 고장윤 의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철도청 소관 국유지중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철도 용지를 철도청으로 부터 인수하여 점유자
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 소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청에
서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철도청에서 직접 매각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여 실 점유자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군유지 해약용의에 대해서 고장윤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임대의 부적정에 대한 고장윤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공보실에
서 종합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이 질의하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성대1리 정착민 8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성대1리 정착민에 대해서 90년도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91년도 관리에 반영을
해서 매각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평리 주민 여기에는 성대1리 정착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평리 주민과 고성군간에 개간 토지소유에 대한 소송이 91년 4월 4일 진행중에 있기 때문
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건 의원이 질의하신 9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제5회 때에 고장윤 의원이 질의한 광포호 환경오염 보도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호 진입로를 차량이 통하지 못하도록 골재를 쌓아 차단 하였고, 일신 주택에서 콘도를
건축하므로서 차량이 통과할 수 없으며 현재 환경 문제가 야기 되지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단
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이 5회때 질의한 대진 위판장 진입로 매각에 따른 민원대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 당시에는 바다와 인접하여 진입로가 없는 상태로 매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후 물양
장 확충으로 진입로 문제가 발생되던중 고성수협과 문세원의 갈등으로 진입로를 폐쇄코져 시도
하였으나 현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찰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보아지므로
군에서 매입하여 어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수차에 걸쳐 협의 설득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세원을 계속 설득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계속 불응시에는 주변
군유지내 개인변소가 있는데 철거비를 계상해서 위판장 진입로로 사용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이 5회때 질의하신 관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선정입니다.
현재 '91년도 '92년도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5건에 66억5,042만9천원을
계약했습니다.
그중에 일반건설업이 47건에 44억2,829만4천원, 특수건설업 2건에 9억6,600만원, 전문건설
업이 51건에 9억2,229만1천원, 기타가 35건에 3억3,384만4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모든 공사를 수주함은 우리모두가 바램입니다.
그러나 먼저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그 종류를 분류하면 일반, 특수전문건설업
으로 구분하여 1건의 공사, 이것은 순공사비+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일반과 특수공
사는 2천만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5백만원 이상되면 건설업면허업체에서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 재무부령업체 수주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업체는 없으며 현재 재무부령 등록자(이것은 세
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가 되겠습니다) 만이 있는 실정으로 현행 법규상 고성군내 업체
에 수주를 직접 줄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러나 건설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일반 특수공사 2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91년에는 27건에 2억3,354만4천원, '92년도에는 8건에 1억30만원의 수주를 관내업
체에 부여 하였습니다.
기타 뒷장에 건설업 관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장윤 의원이 7회때 질의한 도로 편입 사유지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중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
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가 실질적으로 도로 또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에의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비
과세 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분중 거진리 281-5번지 외 22필지 거진 8리 이영일 외 17인이 되
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1,340㎡에 대한 종합토지세 49,760원, 도시계획세 49,760원, 교육세 9,910원,
계 109,430원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1992년 4월 15일 부터 재고지 및 환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용 또는 도로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본인 신청이라든가 직권으로 계속
조사해서 환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이 7회때 질의한 지방세 관리용 읍면 컴퓨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지방세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는 현재 많은 시
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수작업처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 주요업무를 전산
화하여 행정의 과학화 및 능률화를 기여하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은익, 탈루세원 방지
등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요구되어 '91년도에 "도"로부터 지방세 관리용 컴퓨터 설치가
지시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재무과에서는 '92년 당초 예산에 컴퓨터 구입비 15,000천원, 전산화운영 추
진인건비 17,640천원을 반영하여 '92년 3월말에 컴퓨터 6대를 구입재무과 1대, 읍면에 각 1대를
설치하였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는 전산화 추진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관리는 물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
공, 은익,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이 7회때에 질의한 봉포리 해일 위험지구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봉포리 166-1번지 외 1필지 군유지 10,831㎡와 사유지 141번지 외 2필지 4,715㎡에 대하여
해안변 해일 피해가구를 이주 시키기 위하여 택지조성사업을 1988년도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창안 경영수익사업으로 39,400천원을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지형에 따라 도로, 하수도를 제외하고 면적의 편차는 있으나 최하 149㎡, 최고 383㎡로 28개
부럭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본 조성토지는 수요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91년 7월 25일 군의회의 택지매각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91년 8월 26일 부터 '91년 9월 10일 까지 감정을 실시하고, '91년 10월 30일 한국감
정원으로 부터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91년 11월 13일 가격사정을 하여 '91년 12월 6일 본토지 매
각 공고와 함께 해안 거주자에게 매각코자 당초 신청자 14명에게 지명 경쟁입찰에 부의 하였으
나, 3명만 응찰하여 '91년 12월 31일자로 3필지 974㎡에 1억3천114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회 군의회 승인후 재감정을 받아 가격을 사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건 의원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촉구입니다.
시정건의 요지는 체납액 78,938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완료 하라는 이런 건
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읍면별로 체납액 합동징수반 편성징수를 독려 하였으며, 반상회보라든가 이장
회의시 체납액 납부를 독려 하였습니다.
체납액 사항을 보면은 전체가 78,938천원에서 4월 현재 징수한 것이 2,351만4천원 미수액이
5,54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미수액이 2,345천원, 자동차세가 11,469천원, 종합토지세가 2,677천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614천원, 과년도분이 26,947천원, 군유임대료가 11,372 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내역은 자동차세는 등록자 소재불명이라든가 또 폐차를 지연신고한 것이 있고 이전
등록을 미이행한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체납자가 지금 현재 영세성으로서 납세를 기피하는 이런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합동징수반을 편
성 운영하겠고, 간부급 공무원을 체납액 징수 담당자로 편성 운영하겠고, 읍면간 교체 합동징수
반 편성 운영하겠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별 취득세 및 체납촉구 입니다.
시정 건의 요지는 체납액 3억3,598만8천원에 대하여 년내 100% 완료 하라는 시정건의가 됐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현황은 동진레미콘 5,880천원인데 이것은 5,880천원 모두 징
수 하였습니다.
삼강레미콘이 4,359천원인데 이것도 다 징수하였습니다.
대명레저가 3억1,789만1천원인데 아직 미징수 했습니다.
선일인터내셔널이 7,858천원인데 아직 미징수 했습니다.
금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레저 체납액 3억1,789만1천원에 대하여는 회사로 부터 이의 신청이 있어 도에서 심사결
과 '91년 12월 19일 기각 했는데 회사에서 '92년 3월 18일 내무부에 다시 재심 요청을 해서 아직
까지 내무부에서 확정 않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된 후에 가부를 결정해서 체납처분을 하든가 징수의뢰 하든가 결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일인터내셔럴 체납액 785만8천원은 회사 자금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 및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성업공사에다 이것도 의뢰하도록 그런 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회의진행에 산만성을 지향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할 것을 알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황기상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청광 환경보호과장 김청광입니다.
환경관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장윤 의원께서 거진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진 쓰레기매립장은 거진 공설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풍기는 악취와 바람이 불때 쓰레기가 사방에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도
세출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토작업을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와 매립장
옹벽 설치로 쓰레기 폐수 농지유입 방지계획 폐쇄된 쓰레기장의 복토작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을 요구 하였습니다.
거진 공설운동장 옆 쓰레기매립장은 악취 등의 문제로 '92년 3월 31일자로 폐쇄조치 하였습
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복토비 1,500만원중 거진읍에 300만원을 배정하여 1차적으로 복
토를 실시 하였으며, 침출수 농지유입 방지용 옹벽설치 등 방지시설은 기 거진읍에 예산이 800
만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5월중 시설해 가지고 하단부의 농지에 피
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최종 50Cm 정도의 복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박승환 의원님이 분뇨종말처리 시설 재검토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본군 관내 분뇨종말
처리시설을 갖게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군 소재지로 부터 1KM 이내 위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민원야기 우려 및 남천오염으로 청정하천이 폐천화될 우려가 농우하고, 내륙에
설치하여 시설비 과다투자로 예산낭비 등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현 규모로는 확장이 불가
피 한바, 이에따른 방안(대안제시) 현 위치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강구, 현재의 각종 문
제점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 요구였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90년도에 국비 884백만원을 보조받아 현재까지 추진하여 공정을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당초에 간성읍 신안리 산 17-1번지를 선정할때는 각종
민원을 최소화 할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에서 본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환경처에 읍
면사업 관리자를 금년도 3월달에 해체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단
에서 희석수 확보가 쉽고 지질 조사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후보지로서 적정하다는 판단
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장소 이전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계시설의 보강 및
방류관을 남천 네째보 아래까지 시설하여 하천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마을앞을 지나도록 방류관 약 150미터를 더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탑 앞까지만 내려가면은 마을앞을 지나는데 지금 철탑위에 그러니까 철탑에서
100미터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약 150미터라는 말씀은 네째보 떨어진 곳에서만 더 방류관을 연
결해 주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더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형 환경업소 관리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관광업소 및 콘도 등 대형 환경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대영, 삼립개발, 대명,
현대, 하림, 통일안보교육관, 레미콘 등 오염측정, 수질검사하천, 상하류비교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및 아파트에 총 15개소의 오수정화조가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현재 15개 인데 대명에 1개, 대영에 3개, 태백에 1개, 하림에 1개 삼립이 3개,
현대에 1개, 통일관광에 1개 간성아파트에 2개, 거진아파트에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시설 현황은 총 12개인데 대명세탁업소에 1개, 대영세탁소에 1개 보일러시설
은 대영에 1개, 대명에 1개, 삼립에 1개, 현대에 1개 그다음에 레미콘 업체에 4개, 아스콘업체 2
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법적근거는 오수정화조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시행규칙 19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배출시설은 수질 및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용량이 1일 200톤 이상되는 시설은 연간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법
정화 되어 있고, 모든 200톤이하 시설에 대하여도 수질보존을 위해서 불시 지도단속을 병행하
고 있으며, 금년도 4월 11일 (주)대영 수질검사결과 900톤 오수정화조에는 25.1mg/l, 180톤 정화
조에 27.9mg/l, 150톤 정화조에는 28.8mg/l로서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여타업체에 대하여
도 내달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배출시설에 세탁시설은 용적 2톤과 시간당 1톤 이상 시설, 보일러는 증발량 0.2톤 이상이 허
가대상으로서 철저히 허가조건이행을 기하고 있으며, 레미콘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재
활용하고 있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
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및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는 관내 용역업체인 영동산업과 용역계약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통일관광은 행정에서 수거비를 받고 수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다, 2회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것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역별로
오염용량을 분석하고 주변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수수료 1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 ¼분기에 천진천과 자산천의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천진천은 상류가 1등급이
고, 중류가 2등급이고, 하류가 2등급입니다. 자산천 상류가 2등급, 중류가 2등급, 하류가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11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 수질등
급 분석은 5개 항목으로 분석을 합니다 수원 이용 농도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
고, 부유물질하고, 그다음에 용전산소하고, 대장균하고, 이것 다섯 개를 가지고 이것이 1급수냐,
2급수냐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데 하천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상수 온수로 활용이 가능하며, 4등급은 공업용수 5등급은 농업용수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일때 어느때 상수원 1등급이냐 이렇게 아까 김완식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물
으신 것 같은데 상수원 1등급이라 함은 아까 얘기한 수원이원 농도보다 6.5내지 8.5미만, 그다음
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mg/l 이하일때 또 부유물질량이 25mg/l 이하일때 또 용전산소가
17.5mg/l 이하일때 그다음에 대장균수는 100mg/l인데 이것이 종이컵 하나정도 물안에 대장균이
50마리 이하가 있으면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학문적인 내용이고, 전문용어라서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마는 그렇게 수치에 의해서 법에 수치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불시에 뜬다든가 이렇게 떠서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이 수치에 의해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렇게 판정이 됩
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간성 북천은 환경처에서 직접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북천다리옆에 가면은 환경처에서 북천수는 1급수다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보실 겁니다.
그건 환경처에서 언제온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다든
가, 너무 갈수기라든가, 또는 분기별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떠다 자기들이 측정을
하고 여타 10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환경과 기구가 만들
어져 가지고 금년도 부터 하천에 대한 수질등급에 따른 수치를 채취해 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또
그물이 오염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상류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될때니까 그
런 업소단속에도 철저코자 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콘도 또한 관광레저 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수질오염이 더 될겁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 시설 및 청소점검을 강화하고 하천, 상하류의 정기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임의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1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 고장윤 의원 의장!
○ 의장 황기상 예.
○ 고장윤 의원 '91년도 군정질문사항이 이번에 답변 자료가 각 실과마다 나왔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차에 질문한 사항만 답변 듣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황기상 고장윤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의장으로서 답변하는 실과장님 한
테 부탁을 드린다면은 '91년도 이루어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답변하실 사항은 금번에 이
루어진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김청광 이상으로 환경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가정복지과장 서옥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을 말
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설묘지 설치의 중요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사망률로 볼때 향후 10년간 3,500기의 묘지설치에 약 16,000여평의 묘지면적이
필요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부대시설 면적을 45%정도 감안 할때 약 3만평의 면적을 확보
해야 하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공설묘지 조성비만 약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현실정으로서는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우기 공설묘지가 아직도 일반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정됨으로 부지선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형적으로 적합한 곳을 2월중에 7개소를 현지 답사하여 개발여건을 검토했으나 사유
지로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바, 2차적으로 군유림 10여곳을 선정 답사를 마치고 관련부서와
현황검토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이 선정되는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원님들과의 설명회 및 현지답사
를 가질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는데로 공설묘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청회를 걸쳐 공설묘지 조성
에 따른 토지용도의 변경, 토지현황측량 실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가져서 연차적으로 공설
묘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제 공설묘지는 필수적인 국민복지 시설로 모든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야 하겠으며 본 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묘지에 대한 대책가운데 산림훼손에 관하여는 주무
부서인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본 소관인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성대리 경상 도민회 묘지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관내 각종 도민회, 종친회, 종중, 문중 소유의 임야 또는 일부 주민들이 조상묘소가
있는 선산등에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옛부터 관행적으로 집단 묘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묘지설치를 허가받지 아니하여 불법
묘지로 구분되나 이는 우리 지역이나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일반개인 및 가족외 묘지뿐만 아니
라 모든 집단묘지에 대하여 묘지설치 허가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토성면 아야진 산139번지 무허가 불법묘지 집단조성에 따른 조치내용과 사후계획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장의사가 1981년도에 현소유임야를 매입하여 묘지설치
허가도 받지 않은채 1985년부터 일반개인에게 묘지 1기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을 받고 55명에게
매매하다 불법묘지 조성자로 '90년 7월 18일 법률 제18호에 의거 고발을 당하여 처벌을 받았으
나, 그후 계속 불법묘지를 조성함으로 '92년 4월 27일 2차로 재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
이며, 속초시장에게는 관허업체인 동해장의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의뢰 하였습니다.
사후 조치로는 이미 조성된 불법묘지에 대하여 개장유도 또는 개장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
하겠으며, 금후 다시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백방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세번째 '91년도 보사부령에 의한 묘지 설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군조치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7월 5일 개정된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로써 주요내용은 묘지의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묘지의 집단화, 화장의 확대, 묘지의 시한부
관리 등 묘지 및 분묘의 단위면적을 축소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주민홍보를 위하여
'91년 7월에 전 공직자와 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91년 8월,10월 반상회보에 내용을
기재 하였으며, 본 내용을 요약 2,000매의 전단을 제작 주민에게 배포하였고, 군수님 서한을
1,000매를 제작 리장, 반장, 자생조직 및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번째 불법묘지 설치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아야진 지역의 무허가 불법묘지 집단조성 사건을 계기로 차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장의업소 4개소와 고성군 관내 1개 업소에 불법묘지 조성을 금지
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토성면 아야진리, 원암리, 성대리 등 5개소에 불법묘지 설치 금
지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4월 반상회보에 묘지제도 안내문을 기재하여 주민홍보에 계속
심려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고성군 관내 리장, 반장, 일반주민에게 묘지제도에 관한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또한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반을 편성 년중 불법묘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서 무허가 불법묘지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군민들이 성원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가정복지과장님의 자상하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산림과장 고광배입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산림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으로는 조림과 육림관계 산림병충해 방제 또는 산불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는 총809ha로서 1억6천700만원을 들여서 조림 18ha와 천연림보
육 240ha와 육림사업 551ha를 하게 됩니다.
이중에 조림 18ha 3,300본은 '92년도 4월 20일 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천연림보육
사업은 '92년 7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92년 6월에 착수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으로는 총 335ha가 발생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토성면에
용촌리, 성천리, 원암리, 인흥리에 발생되었고, 현내면 죽정리에 3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방제기간은 '92년 5월말경 부터 착수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
다.
이래서 솔잎혹파리 방제 확산저지에 심혈을 저희 과에서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4월 현재까지 산불발생현황을 살펴보면은 지난 4월 22일 부터 4월 24일 까지
현내면 민통선 북방인 북측 D.M.Z내서 산불이 발생해서 남방 한계선 이남지역으로 비화하여 15
㎢의 피해를 봤습니다.
본 피해면적은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관할 군부대에서 조사한 추정면적입니다.
산불피해 건수를 읍면별로 살펴보면은 '92년도 춘기에 간성이 1건, 현내가 1건, 죽왕이 1건,
토성이 2건 그래서 총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동 진화로서 더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지금까지 산불예방 대책을 위해서 4개 읍면 취약지역 8개소 306필지 3,055ha에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성산과 노인산, 운봉산에 산불감시 초소를 설치하여서 감시원 6
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감시원 14명을 배치해서 순찰케 해 가지고 주민계도 및 초동진화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및 마을 진입로 취약지역에 산불조심 깃발 또는 홍보물을 200매를 게양하였으며 반
상회보, 마을앰프, 유선방송등 매스컴을 통해서 수시로 산불조심을 하여 가지고 주민의 경각심
고취함은 물론이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 산화경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평시에는 09시 부터 22시 까지 초 비상경보 발령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귀중한 재산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과 임목굴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종갱신이나 임목굴취 허가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했을 때는 관계법 및 예규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
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수목굴취 요령 산림청예규 320호와 행정 지침 자원 27640-33776호에
의해서 수종갱신지 내에서의 굴취된 임목과 임목굴취 허가를 전면 불허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굴취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타용도로서 산림훼손 허가지에서 생산된 임목에 한해서 신중한 검토하에 처리를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시행 우선 순위결여에 대한 질문사항으로서,
첫번째 삼립개발에서 봉포리 산 3번지 지선 산림훼손 허가신청이 어떤 목적으로 허가처분
되었는지와,
두번째 건축규제로 인한 미착공으로 산림만 훼손되었는데 허가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시는
지?
세번째 사업승인시 사업 우선 순위가 적법하였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립개발에 대한 봉포리 산 3번지 일원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처분 경위 및 내용을 말씀 드리
면은, 본 지역 일원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10월 20일 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을 득해서 봉포리 산3-1번지 외 3필지 면적 67,246㎡를 '91년 5월
17일 부터 '92년 5월 16일 까지 관공이용 시설사업부지 용도로 산림훼손허가를 한바가 있습니
다.
동 장소의 허가당시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의해서 '91년 1월 1일 부터 '91년 6월 30일
까지 관광숙박시설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상태이었으나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등의 작업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91년 5월 17일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과정에서는 큰 흠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후 당초의 제한기간이 '91년 7월 15일자로 '91년 7월 1일 부터 '92년 6월 30일 까지로서 재
연기 됨에 따라 부지조성 작업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실정입니
다.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될 것을 사전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사전 산림훼손만
이루어지게된 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리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군유지 해약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토성면 봉포리 산3-6번지를 삼립개발에서 주차장 시설목적으로 대부한바 그 목적이
이행되었다고 보는지?
두번째는 죽왕면 문암진리 산 19번지 3.6동지회 대부지에 대한 산화피해 산림에 대한 조치
결과는?
세번째 타부지에 대한 목적 불이행 및 목적의 형질변경에 대한 조사시설 여부와 대부목적
불이행 또는 재산손실 대부지에 대한 해약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는 토성면 봉포리 산3-6번지는 관광지, 개발 부대시설 목적으로는 '89
년도 12월 부터 '93년 12월 31일 까지 임대하였으나 건축 규제 조치로서 현재까지 건물착공이
지연되어 목적사업이 달성되지 않았으나 주목적인 건축물 시설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감
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부대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무단 토사채취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대한 방지대책으로 저희가 일정한 기구를 설치해서 차량출입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
다.
두번째 질문내용으로서 죽왕면 문암진 산19번지 산화피해지는 군유림 0.76ha와 사유림
0.74ha로서 합계 1.5ha가 소실되었으며 본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송대묘 7년생 정도에 대
묘를 식재하여 복구완료 한바가 있습니다.
본군에서 실행한 이유는 대부자가 복구할 경우 조림대부지로 분수계약을 9대1의 비율로서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수대부자가 조림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조림자가 9할의 이익을 보게 되므로서 복
구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을 해서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조림이 이루
어진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지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대부권자인 읍면장이 대부장소별로 매년 1회씩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실태조사시 당초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불법사용 등 위법사례를 검토조사
하여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병행해서 현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이 병행해서 군유림 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문사항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실태조사 결과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조경대부지 1개소가 있는데
8,243평방미터와 방목장 대부지중 가축입식 실적이 없고 임대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방목장 6개
소에 대해서는 대부취소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목적 사업이행 실태가 부진한 방목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이행에 만전
을 기하도록 경고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 위탁사업 시행방법 개선에 대한 이봉근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금차 시행된 산림훼손 채석 허가지 복구사업의 재원조달 내역과 사업비
는 얼마인지?
두번째로서는 본군 거주자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외지 거주자와 계약체결을 해야하는 사
유에 대해서,
세번째는 본군에서 산림조합의 육성차원에서 위탁사업을 시행할때 고성군 거주자와 계약체
결토록 제한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또 없다면 그 이유와 관련법규를 제시한 내용,
네번째는 금후 시행되는 사업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설
명과,
다섯번째 작업단 구성만으로 계약이 사업은 고성군 거주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용의와 대책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근 의원님께서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본적지 복구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유치는 토성면 운봉리가 되겠습니다.
항만 매립용 채석장 허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내용으로는 채석허가지의 적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수허가자의 원인
자 부담에 의해서 신우건설에서 납부한 사업비로서 지금 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로서는
2,451만9천원 됩니다.
다음 두번째 답변질의 내용으로서는 상기 임지의 적지 복구지는 산림법 제91조 및 산림내
채석 및 토석채취 사무취급 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산림조합에 대 집행했을뿐 외지
거주자에게 대행토록 행정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산림조합과 속초시 거주자와의 계약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도 관련문서를 확인한 바 계약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산림조합에서 일일 고용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답변으로서는 산림법 제91조 및 산림청 예규 제372호의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
조합에게 대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 부대조건에 대한 제한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
로 본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군 주민이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명시가 되
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 및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번째 사항입니다.
산림법 제91조 및 산림청 예규 제372호 제25조의 규정상 치산사업소 또는 관할 산림조합에
서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직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관내 주민이 직접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다소 고려할 점
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 다섯번째로서 앞으로 복구사업은 물론 산림시책사업은 본군 주민이 참여하여 실업자
구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며 조림사업과 대집행 계약을 하여도 외지 거주자를 고
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이봉근 의원님의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성대리 묘지 개설과 관련된 산림훼손을 벌금 처벌후 원상복구 가능여부 및 근절대책 마련
여부에 대한 것과 아야진 산139번지 사설묘지 개설에 따른 법적조치 및 사후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대리 묘지 개설과 관련된 산림 훼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묘지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건은 기 산림법 위반으로서 사법처리 한바도 있습니다.
그 묘지 조성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장등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에 앞으로 계속해서 묘지가 설치된다고 볼때 묘지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우선 선
행되면서 재제가 병행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법묘지 시설에 대한 근절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집단묘지 시설을 확보해서 예방하
는 것이 최선책으로 사료됩니다.
그 예는 저희로서는 현재 별 방법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야진 산139번지 사설묘지 설치건에 대하여는 분묘설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되
어서 조성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전단속에 애로점이 많으며 앞으로 분묘설치가 예상되는 점만으로는 산림법 위반으로 단
속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면서 저희의 애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후 영리를 목적으로한 고질적인 산림훼손 행위와 호화사치분묘의 설치 행위등에 대
해서는 저희가 산림훼손 행위로서 다루어서 적발되는 대로 저희가 사법처리로서 엄중 조치하도
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봉근 의원님의 인흥지구 냉동창고 허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첫번째 질문의 내용은 허가 경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아울러서 냉동공장 위치로는 불합리하다라는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 여론인데
허가사항을 취소 내지는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아니면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도 동일 유형의 인허가 사항을 계속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질의 내용입니다.
세번째, 특히 허가지역은 잼버리대회장 진입로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국고와 군비
를 들여 천연림 보육사업을 시행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루아침에 산림을 훼손시키는 처
사는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기에 좀 어려운 사정이다.
천연림 보육사업의 근본 목적과 산림훼손으로 손실된 피해 보상대책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으로는 냉동창고의 소재지 는 토성면 인흥리 산96번지로서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일시는 91년 11월 11일입니다.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바 산림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7조 규정에 적법
하다고 판단되고 동년 11월 1일자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육군 제5861부대의 군작
전지장의 여부에 대하여 협의 의뢰한바 관할 군부대장으로 부터 농수산물 냉동창고 건축을 위
한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한바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을 잘 아시다시피
형질우량목 얘기도 있습니다. 만도 저희가 볼때에는 지금 그 정도의 나무로 보았을때 우량한 목
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토성면 신평1리 김영수외 13명의 마을 주민이 동의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상기 사항에 의거 관계법 및 현지 조사 결과 타당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한 면적
2,998㎡에 대하여 동년 12월 10일자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로서 산림훼손허가는 가름되기 때문에 전용허가로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으로서는 본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토성면 신평리 마을주민 14명으로 부터 동의
한 사항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허가는 관계법상 타당하
여 허가한 사항으로 허가취소 또는 철회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예치한 적지복구비 2,760만원으로서 훼손
에 의한 경사지와 잔여면적에 대하여 사방공법과 조경공법으로 철저한 복구를 할계획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세밀히 검토 할뿐만 아니라 광역 지
역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답변 세번째, 천연림 보육사업의 목적은 임목생장촉진으로 대경우량목을 생산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손실된 피해면적에 대하여는 전기 답변한데로 기 예치한 적지복구비 2,760만원으
로 철저히 복구하여 인근 타임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허가사항
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로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산림과장님께서 많은 분량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특히나, 답변하신 과정중에서 토성면 냉동공장 같은 것은 11월 11일자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11월 11일자에 군부하 협의를 의뢰하였다고 하는 행정의 신속성에 대해서 산림과장님한
테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일원 수산과장 이일원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치망 그물 노상 건조행위 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제3종 공동어업권 13건, 정치어업권 31건을 합하여 44건의 망어구를 사용
하는 어업권이 있습니다.
이들 어구는 일정한 장소에 어망을 고정시켜 어획하는 어구이므로 해상에 장기간 설치시에
는 물때, 이끼, 해조류 등 이물질이 붙어 어획이 어렵게 되며 이와 같은 이물질은 빠른시일내 제
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일부업자들은 국도변이나 해수욕장에 어망을 건조하므로서
악취가 나고 먼지가 날려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3공동 어업과 정치어업은 주로 개인이 경영하는 어업이므로 각자 어망건조장을 확보하여
야 하나, 대부분 정치어업의 경영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부지매입등 과다한 경비가 소요
되는 어망 건조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동 건조장 시설 역시 적당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경비의 과다 소요와 어업자 개개
인의 이해관계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설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정치망 공동건조장 시설은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인 만큼 어업자 개인이나 본군의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금후 정치망 어업자와 3종
공동 어업자로하여금 공익에 이용되는 시설이나 국도변에서는 어망건조가 불가함을 강력히 주
지하는 한편 현재 행정지도시 불응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나 근거가 없는 형편
이므로 어업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관광지, 국도변 및 민가 인근 지역을 피하여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하천변 고수부지나 산간유휴지를 이용토록 지도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
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행정지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흥지구 냉동창고 허가에 관한 사항중 수산과 소관 사
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제조업 냉동,냉장 사전허가 신청지역은 토성면 인흥리 산96번지로 금년 1월 21일 강원
도로 부터 사전허가 받았습니다.
수산제조업인 냉동,냉장 허가에는 처리 동결과 원형동결 2종류가 있습니다.
금번허가내용은 수산물을 처리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동결된 어류를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
는 원형동결로 오염은 거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금후 피허가자로부터 처리동결 하고자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시에는 관계법에 정화시설등
각종 조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처리 동결허가는 허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군에는 수산물을 냉동, 냉장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인
하여 어가가 하락하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함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냉
동, 냉장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금후 수산제조업 사전허가 신청이 있을시는 주위 경
관이나 오염문제 주민생활 불편 문제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처
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기상 수산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태천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한해 및 수해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정비비 420만원을 투자
하여 대형 기계관정 123개소, 소형 기계관정 328개소, 시설물 217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으며, 양
수기 및 엔진 129대를 정비 완료 하였고, 92년 제1회 추경에 양수기 부착용 8마력 디젤엔진 10대
를 구입하여 한해 대비코자 예산 82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해예방 기본 방향은, 재해 대책 업무의 최우선은 인명 보호 및 재산 보호에 두고,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하여 연차별로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수방단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
으로 재해 응급대책의 핵심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방재관계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재해대책 본부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해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92년도 수방단 125개 수방단에 3,869명으로 편성하여 특보 발행
시 수방단장을 주축으로 마을별 재해 위험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겠으며, 수방자
재는 포대류 4,500매, 묶은줄 450타래, 말목 5,000개를 전량 확보하여 읍면 사무소에 비치 보관
함으로서 재해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민간 보유장비 페로이다 4대, 크레인 2대, 포크
레인 11대, 담프 17대에 대하여 사전 협의 장비 지원 요청시 즉시 출동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
으며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시 광산 국교외 4개교를 교육청과 협의 이재민
수용 시설로 지정 완료 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항구 대책을 위하여 금년도에 총예산 2억 600만원을 투자. 하천제방 2개소 550m 1
억 1,800만원, 집단주거지역 산사태 위험지구 옹벽 설치 7개소 360m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재
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해 관련 사업으로 야계사방 2km 6,500만원, 사방댐 1개소
4,000만원, 수산청 및 강원도 시행 사업으로 방파제 축조 및 보강 6개 항구에 700m를 시행 추진
함으로서 재해 항구 대책 사업을 추진 할 것이며, 관내 군부대 및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를 유지, 재해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 경지정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강원도로부터 92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 보고 지시에 의하여 계속 사
업 지구인 아야진 지구 104ha와 89년 기본 조사 완료 지구인 신평지구를 92년 가을 착수 지구로
보고 되어, 당초예산에 3억 6,406만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본 2개지구가 계획대로 92년 가을에
착수되면 93년 가을은 장기 계획에 의하여 거진읍 오정지구 57ha와 토성운봉지구 32ha를 경지
정리 대상지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 및 감독철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설과의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총 34건과 타실과에서 공사 감독 협조 5건을 포함 감독 공무원 1인당 평균 13건을 담당 추진하
고 있으며, 사업외 보상 및 일반 업무추진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이진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내면 마달리 민북지역 농촌주택 건립토지
하천 부지 불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92년 4월 29일 현재 현내면 마달리내의 마달천 주변에 1988년 3월 24일자로 점
용 허가 목적이 대지로 점용 허가하여 준 토지는 9개소 4,316㎡로서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점용 하고자 하는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
여 사용토록 되여 있으며, 현내면 마달리내에 78년도 민북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 주택 개
량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 합동으로 조사후 현지 여건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하
여부를 검토 판단 처리할 계획이며, 참고로 공유수면 불하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관리청이 지
정된 국유지에 한하여 국유재산 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재산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 승인을 득한후 매각토록 되여
있으나, 자연 재해로 인하여 현 공유수면이 개인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현 공
유 수면을 보상한후 처리 되여야만이 불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 채취 사업 세수 증대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고성군 골재 수급 계획량은 246,865㎥로서 이중 하천 골재 채취 가능량은 119,500㎥
이고 기타 지역에서의 골재 공급 계획량은 127,365㎥로서 지역주민의 골재 채취 반대로 관수용
골재 93,647㎥ 공급 계획량중 92년 4월 29일 현재 골재 채취 허가량은 5,989㎥로서 군도 포장 및
농어촌 도로 포장용 관급골재 공급 계획량 87,658㎥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으로서, 관내 준용하천은 11개소에 100.89km로서 하폭이 좁고 하상이 급경사로 토석된 골재량
이 매우 빈약한 여건으로 군지역 골재 채취 사업 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
한 직영 골재 채취장운영 경비 예상액은 연간 3억 내지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경
영수입을 위하여는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 채취가능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실정으로
는 군 직영 채취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공표중인 골재 채취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본법에 의거 하천이 아닌 일반 토지에서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 가능하게 되므로 골재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고장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세수 임대료 부과에 대한 답변은 공
보실장님의 답변으로 가름처리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 시설편입용지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군도는 14개 로선에 93km로 지정 고시 되어 있으며, 49.1km에 대하여는 그간 새마을
및 군도 사업으로 포장실시 하였습니다.
포장된 49.1km중 14.3km에 대하여는 새마을사업등으로 포장을 하였으며, 1988년 이후 국비
및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17개 노선 34.8km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추진하고 있으며, 87
년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
로 금후 조사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하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년차별 보상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른 편입토지 색출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 수수료의 상당한 예산 확
보 방안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8페이지, 김완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도로 파손 지역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현황으로는 총 54개 노선 139.5km로서 이중 기포장 완료가 35.1km 앞으로
확포장 하여야할 연장 104.4km입니다.
92년 4개노선 1.18km 3억 3,700만원을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
포장 파손 보수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금후 일제 조사하여 보수 계획을 수
립 시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암리 교량 및 도원2리, 도원1리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촌. 인흥. 원암간 도로는 306호 군도로 지정되어 총연장 8km중 금년도에 3억 1,400만원을
투자 성천리까지 도로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암리 교량가설은 93
년도 이후 계획에 포함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92년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
다.
도원 2리에서 도원 1리 포장 사업은 농어촌 도로로 8km가 지정되어 있으며, 91년까지 2.2km
가 포장완료 되였으며, 미포장 된 5.8km중 92정주권 사업으로 390m에 3,900만원을 투자 현재
착공 자재준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5.41km는 중장기 농어촌 도로 정비 추진 계획에 95년도
시행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사업시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여 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건설과장님의 믿음직 스러운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철규 도시과장 최철규입니다.
먼저,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사업 예산 1억원 승인된데 대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시계획 정비사업 예산으로 2억원을 요구하여 간성, 거진 각각 1억원씩 예상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정살림이 어려워 예산에 1억원만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비 1억원으로는 간성, 거진 2개소 사업 추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침체되가
는 거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노후 상가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도시계
획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 도로폭 6m, 연장 135m 철거대상 건물의 3동에 56평, 사유지 79평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29조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내로 거진 시장안 가로망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간성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 사업은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도
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입니다.
황종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감리 및 감독에 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로는 간성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와 거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아야
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공사 감독 공무원 1인으로서는 모든 현장을 지도하기에
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공사 현장에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여 공사의 불실을 최대한 방
지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출장토록 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는 근원을 초기에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성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추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상수도 공사는 적게는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공
되어야 하는 바, 낡은 시설물은 시공시 폐기하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시공 되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수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집수매거는 시설이 노
후되어 신설되는 관로와는 접합시공이 어려워 이 부분을 PCF 유공관으로 교체 시공함이 타당
하며, 기존 접합정은 노후된 관계로 신설 접수매거와 접합후 취수가 불가하여 이를 재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도수관로인 600m/m, 40m 유공흄관은 당초 시설년도인 1973년도로 현재 약 20년
이 경과되어 충분한 하천 복류수가 도수될 수 없는 형편으로 판단되어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
며, 새로운 집수정을 설치하여 하천 복류수를 집수, 각 가정에 급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이
신설되어야 아무런 문제없이 상수도 운영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본사항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공사추진 도중 발생된 문제점으로 당연히 설계 변경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1,555만원으로 집수매거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2,140만원과 접
합정 보수비1,615만원, 도수관로 공사에 4,700만원, 집수정 신설에 3,10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차기추경시 확보하여 년내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입니다.
이진건 의원님과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 체납액 징수대책 및 징
수관리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체납액 징수대책 및 '91행정사무조
사 결과에 따른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도 부터 1985년도 까지 건설한 국민주택 건물로
서 그동안 융자 수해자의 원리금 상환기피 및 지역불경기로 인하여 융자금 연체로 본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모든 분들의 걱정과 관심에 우선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과 뿐만 아
니라 고성군 전주민이 국민주택 기금 연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주택은행으로 부터 국민주택 526동에 대하여 융자금 29억8,700만원을 차입하여 일
시불로 완납된 94동을 제외한 432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 납부자는 243동, 연체는 189
동 임의경매가 18동이 이중에 있습니다.
연체액이 11억2,000만원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채권미확보 51건이 있으며, 미확보 51건중 정상납부자 34건은 '92년 12월까지 계획적
으로 채권확보토록 하였으며 연체자 17건은 미거주자로서 채권 확보에 곤란이 있으나 주민등록
전산망을 동원 계속 추적 조사하여 채권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액에 대한 대책은 "'92년은 국민주택기금 연체를 반으로 줄이기의 해"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인한 연체세대는 연체액이 누중되지 않도록 상환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것이
며, 장기 고액연체 세대는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책임 징수반을 편성, 지정하여 수시 방문징수
및 강제 징수 절차를 확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군 관내 고액체납인 거진읍에 집중독려 하여야 함에도 지금 현재 거진읍은 융자
금 담당자가 부족하여 더욱 힘겨운 실정이며, 군에서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의 노
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경매 18동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처분자의 소재지를 추적하고 있으며 임의경매된 18동에 대하여 재산조치 등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재산처분자가 현재 미거주로 상환이 불가하여 계속 연체가 누적되고 있으며 해결책
으로는 관계법규에 의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요부를 타시군에서 동일사항에 대한 변제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신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진여고앞 답 325번지 일대 택지조성 방안과 거진지역 택지해소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 수립계획은 2001년도에 대비하여 거진인구 20,000명을 예상하여 주거지역 면
적을 270,000평으로 계획을 수립되어 현재인구 12,000명으로 주거면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며, 거진여고 앞 325번지 주변면적은 6,000평이 넘으며 198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여고
앞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건립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거지역에서의 택지조성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신청하면 누구든지 택지조성
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이진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진상수도 시설확장계획 공개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공사는 현재의 3,000톤급에서 2,000톤급을 추가 증설하여 총 5,000톤의 급수량을 공급키
위한 공사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2억5,792만원을 우선 확보하여 집수매거 77.5미터, 접합정 높이 9미터,
2기와 집수한 물을 도수하기 위해 도수관로 39미터와 정수지 1지를 우선 신설합니다.
본사항은 '92년 4월 28일자로 거진읍에 공사착공 통보하여 대주민 홍보자료로 이용토록 공
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설계서 및 도면을 거진읍에 이미 비치토록 배부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7일 부터 금년 10월 13일 까지이며, 도급업자는 홍천군에 거주한 주식회사
대일입니다.
대표이사는 진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진상수도 시설을 전면 보수하는데는 약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진 9리 충혼탑 부근에 2,000톤급의 용량을 저장할수 있는 배수지 1지
와 수원지내에 급속여과기 4기를 신설하면 취.정수시설은 완전히 개량이 되며, 현재 송.배수관
로를 겸하고 있는 것을 송수관과 배수관을 구분하여 관로를 신설하고 기존에 매설된 주철관 및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
여 목표년도인 2001년도 까지는 전면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의원 질문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5월 31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건축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며, '92년 6월 1
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안)을 건설부에서는 '92년 3
월 14일 건설부 공고 제1992-25호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읍면의 지역에서 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인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외 곳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주택은 바닥면적외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 축사. 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1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군수에게 신고만하고 건축할 수 있
던 것을 농.어업용 주택은 100제곱미터이하,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로 상
향 조정했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하던 것을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신고만 하고 건
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번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도중에 설계의 내용을 바꾸어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설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후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던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계속한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일괄하여 신고 할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
습니다.
네번째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항 또는 호가 달리 분류되는 용도상호간 변경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을 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과 호가 서로 다르
더라도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이 유사하게 적용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상호
간에는 신고만 하고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완공 되어야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먼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산권의 행사가 편이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근린생활시설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중간검사 및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현장조사. 검사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
터 이하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대행시킬수 있도록 하되, 중간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아파트는 제외 되겠습니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면적의 5-40퍼센트의 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끝으로 홍보대책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대외주민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도시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신 관계계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
고에 대해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차례입니다만 의원님들 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겠
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장중임으로 이자리에 안계신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은 가능한한 지향해 주시면은 차선책을 제가 강구하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가능한한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실과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박승환 의원 의장!
○ 의장 황기상 박승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박승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을 '90년도에 국비 8억8,400만원 보조를 받아 현재 60%의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많은 국비를 들여 이 이상의 적지도 물색지가 있는데 하필 현지의 이곳에서 지정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각종 민원을 최소한 줄일수 있는 지역이다고 판단 되었다 하는데 어떠한 계산하에 그곳
이 민원에 최소화 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당시 어느과에서 선정하셨
는지 당시 실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신지 당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당시에 계획하였던 설명은
한번 들어보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내용인 즉 지질조사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후보지로
적정지역이다 하였는데 분뇨처리장도 지질조사 분뇨처리장을 만드는데 지질조사라는 답변을
답변하신 과장님이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며, 답변의 타당성을 저버린 답변이고 앞으로 남은 150
미터 방류관 시설만은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이 얘기는 기 시설된 방류관은 미비점이 있으시다
고 시인을 하는 부분으로 기설치된 부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책방안은 어떠 하신지 그리고 본 의
원의 질의중 지역의 보상책에 대한 질의를 겯들였는데, 이부분은 일체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 이
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으로서는 보상책이 없이는 도저히 이 지역에 방류관시설은 재검토시 까
지 보류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봉근 의원 의장!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근 의원 수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냉동, 냉장창고가 모자라 어가가 하
락되어 어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제일 큰 천진리 청간 냉동에서
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족인 양미리 한 종류만 10%밖에 보관 안되있고, 90%는
타 지역에서 생산돼서 지금 보관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치 인흥지역이 맞지도 않는 냉동창고가 꼭 필요한 것으로 답하시고 우리 관
내의 40% 어민의 생계와 만물려 있는 것으로 답하시는데 거진에 있는 기존냉동 공장과 청간냉
동, 인흥지구에 또 다른 80%의 공정을 보고 있는 3곳의 관내 물량이 다 묻도록 하신다고 보시는
지?
이곳이 완공되면은 동결량과 보관량을 묻고 싶고, 인흥지구 냉동창고 허가목적은 그곳에 냉
동창고를 짓기 위한 것인데 왜 첫째 보존임지 전용허가, 둘째 건축허가, 셋째 냉동공장 사전허
가 이렇게 수산과가 맨 나중에 허가를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고성군 산림조합 위탁사업 시행방법 개선중 답변서 5에서 산림조합과 계약시 외지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하시고, 답변 3에서 산림법 제91조 및 산림청
예규 제372호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에게 대집행토록 되어 있지만은 부대조건에 대한
제한시안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법규가 없는데 행정조치를 하겠다니 대강 대강 넘어 가자는
뜻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반영에 대한 과장님의 배려인지 묻고 싶고, 인흥지구 냉동창고 허가중
이해가 잘 않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묻습니다.
보존임지 전용허가시 신평리 주민 14명으로 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셨는
데 인흥하고, 신평도 구분 못하고 그런 답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한글을 몰라서 사업지는
인흥이고 동의서는 엉뚱한 신평이라니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보충질문과 좀다른 성질의 것인데 전번 아야진 주민의 인원으로 주택짓기 위해
산림훼손허가 5월...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 보충질문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사항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봉근 의원 ... 주무과를 찾았더니 하도 업무량이 많아서 서류를 찾지 못한 것인데 군부
대에서 이송된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린 것인지 서류도 확인못하고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
탁만 말씀드리고 만 일이 있습니다.
인흥지구 냉동창고 허가를 답변서에서 보면은 보존임지 전용허가 본과에서 신청 일시가 '91
년 11월 10일 이며 육군 제5861부대에 이송된 것도 '91년 11월 10일자라고 힘주어 답변하셨는데
가진것 없고 힘없는 주민의 허가사항은 이렇게 늦게해 줘도 되는 것인지 물질적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기상 이봉근 의원님 보충발언 시간이 지났으므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발언 있습니까?
○ 김완식 의원 의장!
○ 의장 황기상 김완식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완식 의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의원입니다.
관내 골프장 유치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골프장문제는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현재 토성면에 골프장이 두군데나 신청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
흥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흥리 사람들과 같이 용평 골프장에 같다 왔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
다.
옛날에는 농약 피해가 많았는데 요즘 농약이 상당히 좋은 농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받을때 주민들과 또 관과 그 다음에 하는 골프자측과 삼위일체가 돼서 이
것을 하나 골프장 만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그러면 박승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보충답변이 있겠
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청광 환경보호과장 김청광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8억8,4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60%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90년
도에 국비를 8억8,000만원을 주니까 군에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환경과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사회과장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나 왔는데 그때당시
에 사업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질조사 타당성 여부 이런것은 읍면 환경감리단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보구서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150미터 분뇨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한다하는 그 얘기는 공장폐수다 또는 분뇨처리
장 폐수다 하는 문제는 배출수와 방류수라는게 있습니다.
배출수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배출수라 하고, 방류수라 함은 공공수요 예를들면
분뇨처리장으로 쭈욱 내려와서 남천에 딱 떨어졌을때 그물을 방류수라고 합니다.
그곳에 오기까지 분뇨처리장으로 쭈욱 나오는 것을 배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기준이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과 또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은 40PPM입니다.
40PPM이라 하면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150미터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이랬
던, 저랬던 나쁜물이 잖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50미터를 앞으로 더 끌어 주겠다. 이렇게 얘
기한 것이 공공시설을 하는데 보상책은 거론이 될수가 없어서 이 보상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책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환경보호과장님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먼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수산과장 이일원 이봉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고성군 관내 수산물 총생산량이 작년도 경우에 12,000톤 정도 생산됐습니다.
그중에서 양미리가 3,3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군 관내에 냉동에서 냉장으로 보관할수 있는 양은 거진에 240톤 하고
전광수산 1,500톤하고 해서 1,740톤 정도를 보관할수 있습니다.
현재 보관할수 있는 양으로 봐 가지고 양미리 3,000톤 정도를 보관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전광수산이나 거진수산센타에 보관하는 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
신대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양은 일부만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일출이나 영흥수산에서 냉동공장을 짓게 되면은 냉동하게 되면은 그쪽에는
9,000톤 정도의 능력을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동창고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으면은 일시에 고기가 많이 났을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어가가 하락에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
린 것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기상 수산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산림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고광배 먼저 산림조합에 대집행 되어 있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제안사안은 없
었다고 답변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봉근 의원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그 계획이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획조건에 보면는 부대조건이라고 해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어 가지고 하
라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한말씀이었고,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하고 저희가 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본군 주민이
많이 참여 고용이 돼서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협의와 동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24시간 이내에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은 협의 요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 접수해서 당일 협조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
기 위해서 협조 요청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에 있어서 신평리 주민의 동의 관계인데 그것은 장소가 인흥리이기 때문에
인흥이지만은 신평리가 인흥리 부락이 더 장소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주민의 영향
관계를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평리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동의 여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의장 황기상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강영규 방금 김완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관내 골프장 유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유치 관계는 본 질의시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대명레저콘도에서 허가를 득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삼립에서는 정식으로
허가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허가관계는 군수권한이 아니고 지사의 권한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김완식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골프장을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
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유치가 될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기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실과장님들에게 위로의 말
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황기상
이진건
박승환
이봉근
○ 출석공무원
부군수
기획실장
황종국
고장윤
김완식
김용각
함현극
문화공보실장 송운석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이진영
강영규
이태한
가정복지과장 서옥순
산림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고광배
이일원
이태천
최철규
윤민희
환경보호과장 김청광
사회지도과장 황정길
기술보급과장 오낙세
보건소장
문화관장
이무순
김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