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본회의-제6차)


제7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4일 (화) 오전 10:00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 제의)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장 고장윤제출)
3. '92년도당초예산안(고성군수 제출)
4.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고성군수 제출)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철회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황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연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 연말을 맞아 의정활동 이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9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귀감기 될줄로 생각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수로 부터 91년 12월 17
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철
회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에 의사일정에 제2항 91년도 행정사
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92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다음에 제4항으로 추가경정 예산
안 제5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장 고장윤제출)   
(10시 05분)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고장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윤 의원   

   의원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고장윤입니다. 지난 10월 3일 제7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
감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13개실과와 2개사업소,
거진, 토성 2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 4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6명이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기획실 차입금 현황 및 상환내역등 84개 항목에 대하여 소관별로 심도있게 질의답변 및 서류 확
인등의 절차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관별 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
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상기주요감사 실시 내용 중에서 고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6개항목과 건의사항 21개 항목등 총 27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항목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감사실시하고 방금
보도드린바 있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동의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특별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기상   

   방금 고장윤 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신 내용고 같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당초예산안(고성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신 박승환 의원장님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환 의원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환입니다. 지난 12월 3일 고성군의회로부터 회부된
당위원회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1년 12월 3일 고성군의회로
부터 당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었으며, 91년 12월 17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91년

12월 19일까지 소관별 질의토론을 거쳐 91년 12월 23일 제6차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의결
된 사항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규모는 총 255억8천64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212억285
만3천원, 특별회계 43억8천35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별 내역은 상수도 사업5억4천200만원, 의
료보호기금 2억7천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1천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자원사업 2억

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6천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700만원, 공유임야관리 3억6
천9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14억6천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00만원, 공유임야관리 3억6천

9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14억 6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세입은 자체세입 27%에 의존세입 73%로 열악한 재정환경으
로 47.3% 범위내에서 인건비는 91년도 대비 9%인상분과 기구 직제 증설에 따른 기준 경비 관서
운영비 및 경상비는 91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므로 소모성 경비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
며, 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중점해결 지역개발사업 적극추진, 국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
확대등 47.5%를 투자비로 집중 편성하므로 92년도 군정 살림살이는 적의 예산규모에 비해짜임
새 있고 알차게 짜여졌다고 보여지므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의회감사 기능을 살리고 집행기관에서 일할수 있도록 수정없이
원안에 대하여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의장 황기상   

   방금 박승환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마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
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기획실장 함현극입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의원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4억5천886만3천원의 재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250억7천621만4천원의 예산규모로 추경
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억9천463만2천원이 증액된 222억4천39만8천원으로 예산규모가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액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
세 부분에서 1억5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그 규모는 96억6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
조금에서는 2억4천463만2천원이 추가 보조되어 그 규모는 55억6천808만원이 되겠습니다. 8천

92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비에는 4억8천392만3천원이 증액된 135억833만7천원으로 예
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
겠습니다.6천423만1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규모는 28억3천581만6천원이 예산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액수입은 100만원이 증액된 23억8천324만5천원이 되겠고 보
조금에 있어서는 6천323만1천원이 증액된 4억5천2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에서 6천323만1천원이 증액된 16
억4천232만5천원으로 예산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
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억9천463만2천원이 증액되어 222억4천39만8천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액수입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방
교부세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방교부세가 96억6천4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 2억4천463만2천원이 추가 보조되어 55억 6
천808만원으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 증액분

3억9천463만2천원으로서 일반행정 유회비에서 65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천686만9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1천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1억126만5천원
이 증액되있고, 지역개발비에서는 1억9천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문화체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민방위에 17만6천원이 증액되어 4억7천7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다음은 회계별 내역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이되겠습니다.지방 교부세에 있어서 반암항 개발 1억5천
만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총 교부액은 3억원으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2억4천463만2천원이 증액되어 55억6천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
어서 보건 진료원 인건비와 공중 보건원의 진료활동비생보자 직업 훈련비는 거의다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1천380만원, 그 다음에 특별 취로 사업비가 668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960만2
천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38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 가장 세대보
호비 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탁아시설 보호운영 1천6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91년도 생활보
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서 2천86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집 내부시설보강 1천76만3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농민회관 운영관리에 4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벼품종
비교시범포 재료비에 있어서 3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화해의 시범 재료비에 3만4천원이 감액
되었고, 밭 경지정리 사업 44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69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책교육여비 3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병사교부금이 1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에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48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7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내부시설 보강

53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결핵치료 영양제 3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결핵치료 약품비 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UR대응 가리비 증양식 사업1개소에 2천 500만원이도비가 증액되
었으며 91년 유기물 생산 시상금이 도비로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경지정리 사
업비 6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건의 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성 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3천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6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레이저 프린트기 무정전 전원기 컴퓨터 책상

1대 의회 활동 추진비 포함해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에 경상사업비를 재무행정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정사진 카메라 구입비로서 기획관리비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재무과로 과목경정을 했습
니다. 내무 행정비에 있어서는 기본 경상비 연금 보상금 7천71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음향기기 역시 재무행정비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300
만원을 감액했고, 상황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추가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는 상황실 설치에 따른 벽면 처리시설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서 민원실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135만원을 추
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 기획관리비에서 삭감한 30만원을 재무행정비에 계상을 했
습니다. 상황실 음향기기 300만원을 역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중요사업비로서는 군청사 진입
로 및 광장 포장과 별관 청사계보수비를 포함해서 5천5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
들이 당초에 예상을 해서 뒤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것을 당초에 1억을 저희들이 예
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은 설계한 결과 추가 소요액이 발생되서 설계비 500만원과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산 상회하기 때문에 부득이 3천만원을 추
가로 계상을 해서 1억 3천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광장에 진입로와 뒤에 주차장 시설 별관 청사
를 계보수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분야에 이어서 91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 사업비로서 2천862만6천원 전액 도비
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천20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속득 자녀 학비지
원48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생보자 직업훈련비 1천16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격려 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특별취로 사업
비 2천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있어서 탁아시설 운영비 보조 3개소
에 대해서 1천33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6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분 부족분 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시설 보강을
간성과 토성2개소에 2천152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 분야에 있
어서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건비를 49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공중보건
및 진료활동비 28만원을 삭감하였고, 결핵치료 영양제 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치료 약품구입비 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
에 있어서 군청사 쓰레기 소각장 주변 포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마은 이것
을 삭감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두에 주차장과 앞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같이 삭감을 해서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름 유기
물 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도비보조금 시상금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밭
경지정리 사업 654만3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서는 재해어민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어민지도선 운영비 부담금은 전액 1천156만원 삭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암항 개발에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UR대응 가리비 양식 1
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야진 간이 어선 상가대 시설 추가 소요액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 진흥분야에 있어서 농민회관 관리 운영비는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가 증액이
되서 삭감액은 없습니다. 벼품종 비교 시범포에 대한 재료비 6만4천원과 화훼 시범포 재료비 6
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로서 해수욕장 분뇨 수거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론롤파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대형 관광 안내판 제작 여비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에 따른 학술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아야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서 1억3천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주
민에 건의사업 6천만원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는 국비가 삭감이 됐고, 군비 3만5천
원을 부담을 해서 삭감액은 없습니다. 징병검사 여비보상 17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고 보조금
이 의료보험사업비로서 5천58만4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1천264만7
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6천323만1천원
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
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역시 영농적자 특별
지원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기상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구   

   전문위원 황병구입니다. 1991년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루워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억5천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9천400만원, 특별
회계 6천400만원이 되겠고, 총 예산규모는 250억7천6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2%가신
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2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28억3천600만원으로 각각 2%
씩 신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3억9천4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전용 9천900만원을 포함한 4억9천100만원이 되겠으
며, 경상사업비 1천500만원, 투자사업비 5천9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1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
사업 2억6천700만원으로 예산배분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예산 6천4백만원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특별 회계 회수금 100만원과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국고비보조금

6천3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으로는 상환금 1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6천300만원이 각각
회계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루어진 세입세출 예산은 년도별 불요불급한 부분
가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특별재원 사업과 관련된 계수 조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특징
이라 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예산설명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겨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의장 황기상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건 의
원님 발언하십시요.

○이진건 의원   

   의원 이진건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에서 지역개발 및 보조가 있는데 지역주
민 건의 사업 28건이나 돼서 2,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지역주민 하면 어느 대상으로서 해서

28건인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아야진 간이어선 상가대 시설이 있
는데 추가로 300만원이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이 서 있는지 그
것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기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이진건 의원님 답변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함현극   

   이진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 28건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해서 도에서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서 배정이 되어서 그간에 반상회를 통해
서 건의된 사항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내무과에서 반상회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
서 그 건의 사항 내용 중에서 28건의 사업을 확정을 해서 기 예산 회계법상에 잔액이 도비이기
때문에 사전예산 편성을 통해서 기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
구요. 다음에 아야진 어선 상가대 500만원 중에서는 군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수협에서 200
만원을 부담하는 걸로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 황기상   

   그러면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철회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황기상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6일 제

5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6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고성군수로부터 철회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의배   

   산림과장 김의배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91년도 12월 10일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 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철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임야 관리 계획안을 91년 12월 10
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교환대상 군유림인 거진읍 거진리 산 36번지는 71년 11월 17일부터 고
성군 소유임야로 등기완료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나, 고성군 재산으로 등기된 경위와 현재
까지 관리하여온 연혁을 파악하고 또한 금후 소유권 분쟁등 민원 발생여부를 종합 재검토 한후
에 처리코저 하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철회 요청 코저 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본의안
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환대상 임야를 재검토 신청한 후에 별도로 재상정 코저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기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건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이진건 의원   

   의원 우리가 의회가 생긴지가 몇달 되지 않는데 네가 어느 공무원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또 추궁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할려고 하다가 못되는 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것 같은데, 사실 산림과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교환토지가 거기가 적당하니까, 거
기를 물색 하기지고 말하자면 교환자한테 현지를 답사하게 해서 여기가 어떠냐, 그래서 교환조
건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정을 한거 같은데, 사실상 해당 주무과에서 생각할 때
그 상정이 되서 그냥 방망이를 우리가 두드렸다고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거 그렇지도 않
다구요.그런데 여하튼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더라구요. 거기를 준다고 하면 그게 공동묘지가 되
고 말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할말이 없다 이거에요. 거기 주민이 엄처안게 주택을 짓고 30, 40
년동안 살고 있는데다가 그산을 교환해가지고 거기다가 묘자리로 주겠다고 하는 행정 공무원들
의 근무 자세가 난 아주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환을 다시 또 한다니
까, 앞으로 후보지 같은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그위에다가 내려 놓도록 해주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기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종국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부의장 황종국   

   황종국 의원입니다. 당초 교환 상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민에 대한 재산상 손해
를 그동안에 많이 끼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이 제시되기 까지는 빨리 민에 대한 소유
권이라든가, 게제에 대한 소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안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된 것은 그안을 보니까, 빨리 제 후보지를 찾아서 이 문제는 조기에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범벅되지 않고 앞으로 빨리 본안이 당초 채택된 대로 내용을 상기시켜서 하루속히 재산을 찾아
가지고 본인에게 재산을 돌려주던지, 아니면은 교환해 주던지, 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기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예. 고장윤 의원님 발언하십시요.

○고장윤 의원   

   의원 예, 고장윤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요청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에서 내려온데로 철회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황기상   

   고장윤 의원님께서 원안데로 철회를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워님 제청 있
습니까?
   (제청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이진건 의원님과 황종국 의원님이 발언하신 질의내용은 질의라기보다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간주처리 하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철회 의결되었
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6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
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황기상    
   이진건    
   박승환    
   이봉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종국    
  고장윤    
  김완식    
      
  황연인    
   기 획 실 장      함현극    
   산 임 과 장      김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