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


제343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일시 : 2023년 06월 08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진

: 시작에 앞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결의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 및 보훈단체, 참전용사, 미망인 등 우리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묵념하고 시작합시다.
일동 기립.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관광문화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은 출장이고 보건정책과장님은 교육 중으로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는 11시 30분에 미주권 강원도민회에서 손님이 오셨기에 11시 반쯤에 일어나실 텐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본연의 군정 업무 추진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못된 점과 개선․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 시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를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는 함명준 고성군수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박광용 부군수님께서 대신하여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광용

: 부군수 박광용입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업무 회의 등 관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 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또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과 민생 사업들에 대해 군정과 소통을 같이 하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더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군은 거대한 변화의 바람과 물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긴장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고성군의 미래 100년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입니다.
오는 6월 11일에는 강원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강원도의 새 역사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여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등을 잘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군정 발전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호재로 적용되는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와 함께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관광․물류특구 용역을 구체화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00여일 남짓 남은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통해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또 적극적인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광역 교통망 구축, 또 역세권 개발, DMZ 등 권역별 관광지 개발,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 사업 등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가치입니다.
고성군의 두 축인 집행부와, 또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지혜와 함께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경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고성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하여는 모든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빈틈없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관광문화과장과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또 김선미 보건정책과장은 교육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재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창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입니다.
차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신경희 복지과장입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변영국 환경과장입니다.
김상준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안수남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수원 산림과장입니다.
김용택 농정과장입니다.
이승현 유통축산과장입니다.
도민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금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홍영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읍․면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미경 간성읍장입니다.
윤형락 거진읍장입니다.
신주철 현내면장입니다.
김진희 죽왕면장입니다.
함미란 토성면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고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팀장 및 직원들은 의회에서 출석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사무처리 담당으로서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의견을 진술한 참고인은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일어나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간성읍장 고미경

○위원장 김 진

: 읍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총무팀장입니다.
김지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윤충락 산업팀장입니다.
황용한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성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한 20억 됐었잖아요.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읍면은 집행을 잘했어요. 90% 이상 다 잘했는데 그중에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70%밖에 안 나갔거든요. 집행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게 집행을 했습니까?

○간성읍장 고미경

: 그 사업 안에는 작년에 못 한 사업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기본경비도 잘 안 썼는데 올해는 간성읍의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기본경비를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간성읍장 고미경

: 기본경비를 작년에 코로나 시기가 상반기에 있어 가지고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상황은 해제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올해도 전반기가 다 갔는데 집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20%도 못 넘어가고 12%짜리가 하나 있어요.
녹지 조성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 안 했어요?

○간성읍장 고미경

: 녹지공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건 계절 사업입니다. 사계절로. 그래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발주가 들어간 부분이 나무 식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름철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송흥복 위원

: 맞춤형복지는 금년이 한 절반 갔으니까 이 예산에서 절반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장님.

○간성읍장 고미경

: 맞춤형복지 예산이 사실 250만 원, 500만 원인데 맞춤형복지 안에는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복지팀에서 환경 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사계절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읍장님, 이렇게 전반기에는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싹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의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좀 골고루, 골고루 상반기에도 집행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간성읍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면 5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성 올해 새로운 사업 하나 한 거 있습니까? 발굴한 게. 뭐죠?

○간성읍장 고미경

: 이번에 플루트 과정. 플루트.

○송흥복 위원

: 네?

○간성읍장 고미경

: 음악 연주하는 플루트 과정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건 아마 5개 읍면 중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인원이 이렇게 다 차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송흥복 위원

: 캘리그라피라는 겁니까, 이게?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송흥복 위원

: 캘리그라피.

○간성읍장 고미경

: 캘리그라피도 인원이 차고요. 다 저희가 보통 강사님들이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10명에서 한 15명 범위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송흥복 위원

: 플루트는 9명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 올해 첫 회다 보니까 플루트에 대한 홍보가 약간 좀 덜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음악 강의는 어쨌든 개별 지도이기 때문에 많으면 그만큼 혜택이 좀 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1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이 음악 부분은 너무 많고, 실내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발굴해서 그런 동아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용광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전부 자료들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5개 읍면이. 그래서 공통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간성읍장 고미경

: 예.

○용광열 위원

: 지역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업체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간성읍장 고미경

: 예.

○용광열 위원

: 업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좀 줄 수 있는가. 여직까지 읍면장을 가장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달 업체에서 등록된 업체들 리스트를 뽑아서 그 업체들한테 1차적으로 본예산 사업 시행할 때 다 배정을 합니다. 사업을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추적 관리를 해서 업체별로 얼마씩 나가는지도 평균치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안에는 평가도 좀 들어서나요?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거 같은데.

○간성읍장 고미경

: 평가가 좀 잘하시는, 물론 업체마다 약간의 상․중․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 쪽으로 가다보면 잘하는 데는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는 같이 가고.

○용광열 위원

: 이게 형평성을, 계속 보니까 어떤 골고루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면장님들의 직권이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이 좀 방법들을 잘 세우셔서, 그건 전적으로 권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사업에서 보면 보상이 60%가 있는 데가 있고 80%가 된 데가 있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용광열 위원

: 죽왕, 토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0%만 보상을 한 것 같고, 또 간성은 60%, 80%가 있는데, 다른 데 거진, 현내는 다 80%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성읍장 고미경

: 이게 야생동물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초기는 20%, 보상율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육 단계에서는 60%, 그다음에 수확 단계에선 80%, 제가 방금 말씀 잘못했는데, 파종 단계는 40%,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기별로.

○용광열 위원

: 시기별로 해서.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피해가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갔을 때 그 단계가 파종 단계인지 수확 단계인지에 따라서.

○용광열 위원

: 이 문제는 나중에 환경과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피해조사도 아마 그것보다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개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좀 더 조사를, 상세한 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이렇게 쭉 보면요, 어느 읍면은 하고 어느 읍면 안 한 것이 있어요. 사실. 그 안에 들여다 보면.
그래서 5개 읍면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읍면에서 한번, 그 다음 해에는 한번 시행을 해보고, 각 읍면별로 좀 서로 공유를 좀 해서 없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안을 좀 드리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거진읍인가요? 보니까 거기는 선진지 견학하고 난 나머지 사례들에 대한, 본인들이 활동한 부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읍면은 그런 걸 적시를 좀 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평가 자료는 좀 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조금이라도, 몇 가지라도 기술이 될 수 있게끔 자료 제출 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용광열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자치활동에 있어서 좀 이게 제약적이에요. 사실은 매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도형적인 지역에 차 별화 된 축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간성에서도 걷기 행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 가면, 선진지 견학 가시면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데 크게 잘하는 데는 가면 주민자치의 주관으로해서 하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이 같이 모아서 하는데 주관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읍면에선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발굴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두 분이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만 좀 여쭙겠는데요.
작년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주민총회 개최해서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이순매 위원

: 그럼 올해는 어떤 게 있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올해는 문패 달기하고요. 작년에 벼룩시장이 굉장히 잘 돼서 올해 두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저희가 옛 읍성길,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난 5월달에 읍성길 행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달홀공원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작년 같은 경우 성황리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인가요?

○간성읍장 고미경

: 아니요. 이거는 좀 확대해서, 작년에 첫 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너무 좋아서 ‘매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거기에 생계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작년보다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들, 또 집에서 가사, 공예품들 그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시게 하고, 아이들 벼룩시장에서 진짜 물건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확대해서 고성군에서 가장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간성읍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나 벼룩시장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성읍장 고미경

: 저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하고요. 큰 행사 때 함께 할 수 있는지 예산도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대, 어쨌든 저희가 계속 여기 운영 시간대가 거의 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대가 지금 거의 10시, 12시 오전에, 그런 시간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대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늘려주시면.

○간성읍장 고미경

: 강사분이, 사실 고성군의 약간 어려운 점이 강사 모집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 조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강사님들과 시간 조율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분들이신가요?

○간성읍장 고미경

: 고성군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게 자격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강사분들이 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을 간성 외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 활동 가능하신 분들 중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거의 이렇게 만약에 통기타 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기타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하시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 계속하시던 분들이 강사님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음악, 악기들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려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속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순매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 배출.

○간성읍장 고미경

: 네.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 해서 우리 군민들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와서 배우라고만 하지 마시고 강사 배출해서 소득도 되고, 강사 배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간성읍장 고미경

: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순매 위원

: 자격.

○간성읍장 고미경

: 자격 요건이 맞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있어야 됩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성읍장 고미경

: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출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사로 초빙해서 요청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쨌든 강사님들도 우리 세금을 드리는 거니까 고성군민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만약에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니까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같은 업체인데 똑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읍장님께서는 똑같은 거에 똑같은 그거면 읍장님은 우선순위가 어떤 순인가요?

○간성읍장 고미경

: 저는 일단 본예산 때는 기회를 다 드립니다. 한 번씩, 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사업하는 걸 보고, 또 주민들과 말썽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사업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는 분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평하게 시작되지만 아무래도 연말쯤 가면 사업이 하나가 더 생기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가급적이면 2추까지는 공평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철콘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또 석공을 주 업체로 하는 업체, 이런 분야가 또 다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공사가 철콘하고 석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 뭐가 더 주인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따라서 업체 선정도 그 분야에 맞게끔, 그 주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드립니다.

○이순매 위원

: 제가 읍장님께 제안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다 똑같은 거면 업체 직원들까지, 직원들도 고성군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많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인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당연히 우리 고성분이실 건데 거기에 속해있는 직원분들도 고성군으로 주소가 돼 있는 분을 우선순위에, 그런 기준도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저희 가급적이면 업체가 여기에 상주하고 직원도 여기에 있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합니다.

○이순매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벌써 행감 시즌이 왔네요. 간성 가신지 꽤 되셨죠?

○간성읍장 고미경

: 예. 8개월 돼 갑니다.

○함형진 위원

: 꽤 오래되셨네.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아실 거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자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만큼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한 가지인데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읍면마다 업무 중에 농지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함형진 위원

: 혹시 어느 범위까지 관련하시는지 아시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농지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요.
제가 참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읍면에 농지 관련 업무들이 일단은 취득자격증명 관리해주고.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이용실태 조사도 하고. 맞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농지대장 발급 관리도 하시고. 농지위원회 운영까지 관장을 하시는데, 농지 사용실태를 조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함형진 위원

: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간성읍장 고미경

: 1년에 한 번 합니다.

○함형진 위원

: 예. 하다 보면 현재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나 용도지역으로 하면 농림지역이 되겠죠.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농림지역으로 편성돼서, 분리가 돼서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는 지역들을 보실 거예요. 그렇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그런 지역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5년 안에 취득한 농지를 주요 대상으로 또 할 거고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간성읍에도 그런 지역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마을 안에 주 여건 변화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 관내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5개 읍면, 어느 읍면이나 읍면에서 실태조사 하면서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가지만 그 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나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거는 농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초적인 단계는 5개 읍면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어쨌든 업무가 좀 과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초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에서 농지 관련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건의를 하고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 좀 요구를 해서 그쪽 농업행정팀에서 다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권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지역들을 현실에 맞게 해제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거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성읍장 고미경

: 일단 농지자격증명취득 할 때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농림지역이냐, 이런 국토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농촌진흥구역 ‘외’냐 ‘내’냐, 신청 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읍면 단위에서 하는 농지법에 관한 범위는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농지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농지를 다시 처분하거나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런 조사와 처리, 이런 사후관리 이쪽에 업무의 한계가,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읍면 단위에서 농림지역이냐, 농림지역으로 해제하는 부분,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5개 읍면 공히 똑같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업무들을 받아다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우리한테는 어쨌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자치도법이.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성군민으로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읍면장님들께서 주관을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좀 충원을 시키든 방법을 찾든, 어쨌든 업무는 좀 늘어 나겠죠. 굉장히 많은 지역이, 간성도 특히 더 그럴 거예요. 많은 지역들이 여건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그렇게 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도 요구가 된 적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조사 결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성읍장 고미경

: 조사할 때 아마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이게 국토법에 따라서 군관리 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액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 가령 거진읍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을 지원액 플러스 그다음에 소액 기부,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를 지정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 기부를 받아서 그러그러한 돈으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간성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는지.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저희는 작년 12월달부터 올 1월달까지 희망지원금 모금 활동을 하잖아요. 중점적으로 그때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한가게에 또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던 분들을 좀 확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물론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2017년도부터 봤는데 간성읍이 조금 다른 읍 면보다는 좀 적게 모금 활동을 했는데 2022년도에 한 2,700만 원, 그동안 한 7~800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한 2,700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사업 가지고 생색내기,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 활동을 통한 그 사업을 복지재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의료비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해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할 예정입니다.

○함용빈 위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원액이 500만 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읍면장님이나 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만큼 기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간성읍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보충 질의 없다니까.

5개 읍면 공히 다 똑같은 건데 소규모 포괄 사업비라고 있죠.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위원장 김 진

: 이게 왜 우리가 묻지도 않고 5천씩 주는지 압니까?

○간성읍장 고미경

: 지난해 본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규모, 맨홀이라든가 이런 거,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때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이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하고 지난 위원님들 본 예산 때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작년도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함형진 위원님도 계셨고, 송흥복 위원님도 계셔서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진

: 이게 소규모 사업비는 포괄로 줬어요. 5천씩. 지난번에 죽왕면장 할 때 집행한 거 내가 다 받았어요. 이게 왜 줬냐면 읍면장 권한이 아니라 의원들이 어디 다니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야 돼, 급해, 불요불급 급해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상의한 적 있나요? 작년에. 죽왕면장 할 때.

○간성읍장 고미경

: 함형진 의원님께서 죽왕면에 위원님으로 계셨고요. 많은 예산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셨고 또 함형진 위원님은 군청에 건설도시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다가 재배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재배정이 아니라,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포괄사업비.

○간성읍장 고미경

: 포괄 사업비에서도 그 예산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그때는 김용학 의원님 계셨고 예산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그래서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급한 건 쓰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다 보면 의원들한테 이거 추경에 좀 세워주십시오. 함형진 위원이 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간성읍장 고미경

: 올해는 그래서.

○위원장 김 진

: 쓸 때,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쓸 때는 항상 이 포괄 사업비만큼은 의원님들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라고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5개 읍면 다 똑같이 이 얘기하겠지만.

○간성읍장 고미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이게 군수님과 송흥복 의원님 방에서 얘기했다고. 이거를.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소규모 사업비 부분만 아니라, 5개 읍면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발주할 때 금액들 1천만 원 이상이고 할 때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어떤 어떤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가방 장사꾼들, 가방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

○간성읍장 고미경

: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실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한데 발주해줘야 돼요.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발주하면은 실태, 관내 읍장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간성읍장 고미경

: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실제 여기서 영업하는 업체에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실지로 업체로 좀 주라고. 제 얘기는. 이 관공서 공사 따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숱하게 있어요.

○간성읍장 고미경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명심한다니까 한 번 또 보겠어요.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읍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거진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거진읍장 윤형락

○위원장 김 진

: 읍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금일 맞춤형복지팀장님과 건설팀장님이 일신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담당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현 총무담당입니다.
윤승훈 산업담당입니다.
정재훈 맞춤형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송길환 건설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사업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거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진읍 상황 해 가지고 ‘거진읍이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 반려식물 관리 철저, 그다음이 ‘거진읍이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반려식물을 현재 어르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도 관심 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이게 거진읍에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저희 행정에서 이런 반려식물, 식물을 보급해서 하루에 물도 주면서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저희가 배부만 해놓고 갔다 관리가 안 돼서 죽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방문해서 반려식물이 잘 크지 않으면 교체를 해주거나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의원이고 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거진읍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거진읍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용광열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거진읍이 그래도 주민자치 교류에 대한 부분을 일부라도 이렇게 평가 자료를 넣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에도 공히 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류’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교류 내용들이 농산물 팔아 주기했다라는 이런 구체적 내용들이 적재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잘하셨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까 건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까 어차피 간성읍에서는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다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토성면만 다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읍장님 선택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급화 반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그게 지금 저희 거진 같은 경우도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제 얘기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고급화, 지금 주민자치 여기서 하는 거는 기초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고급화 단계에서 내가 완성도가 있으면 그분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큰 데, 고성문화원 이런 데가 낫고, 읍면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어떤 여러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반이라든지 중급자반 그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답지를 써 오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맞거든요. 이게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근간이 다양성이거든요. 주민들에게 뭔지, 많이 다양성을 알려주는 거지 고급화 추세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따로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되시면 동아리 활동으로 내보내셔서 동아리 활동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다양하게 더 주는 방향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장님 지금 8개월째 되신 거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나가 보시니까 좀 어때요? 읍면장이 대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때 근 1년 정도 되시면 읍면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하시는데 이제 근 1년이 돼 가시는데 어떻게 인사에 관련해서 읍면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읍면을 알고 읍면에 사업이 또 이어져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진읍장 윤형락

: 글쎄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할 얘기지만 저희 읍면장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최소 내가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1년에서 최소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는 좀 실과라든지 읍면장을 수행해야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게 좀 캐치가 돼서 발전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그러니까 그 읍면이 돌아가는 거를 1년 정도는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는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좀 하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해봐야지 어떤 게 개선점을 좀 만들어내고 안을 도출해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각 읍면장님 나가시면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 주셔야 그 읍면에 대한 뭐가 좀 바뀌는, 가서 배우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행정에 많이 건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장님들하고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의 민원 접수 경로를 마을 이장을 통해서 행정에 접수될 수 있도록 창구 일원화하여 이해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 충돌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이해 충돌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쓰신 것들 같아요. 공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진읍장 윤형락

: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타 읍면도 5개 읍면이 마찬가지로 공히 그렇겠지만.

○용광열 위원

: 네. 똑같아요.

○거진읍장 윤형락

: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또 사업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완공 사항까지는 이장님들한테 가서 최종 승낙을 받고 준공 처리를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이장님들 중에서 본인 사업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은 내 자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내 마을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하면 좀 그런 거에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떤 신청을 받을 때 다른 거기 마을개발위원들이라든지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마을 공사는 안 하고 다른 쪽에, 타 마을 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그쪽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 이해 충돌이 우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각 읍면에 공히 좀 생기는 부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5개 읍면장님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5개 읍면장님들이 서로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좀 하셔서 이런 이해 충돌 부분이 있으면 서로 비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거진읍장 윤형락

: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3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거진읍은 청소 작업에 열악한 지역으로 맞춤형복지담당의 청소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에 소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무 재분장 검토 등 효율성 있게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국 환경과에 청소 업무 재분장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 이게 그때 당시에 전년도 행감 했을 때 저희 거진읍에 5개 읍면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게 최고 많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 담당 계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가서 하다 보니까 인원 보충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이렇게 말씀이 됐던 것 같고, 또 운전,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때 미화원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결원이 있던 상태에서 지금은 다 보충이 돼서 원활히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광열 위원

: 보충이 됐어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거진읍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다른 읍면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거든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때 포괄적으로 다 5개 읍면 공히 이렇게 건의를 해줬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셨던 사항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희들하고도 공유를 좀 하시고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읍면에서는 막히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개 읍면에 곰곰히 좀 찾아보시고 아까도 신규 프로그램들이 없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럼 5개 읍면에서 찾아보면 서로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상호적으로 보완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거진읍 소관.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식물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홀몸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시거든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말벗 상대, 그런.

○이순매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가서 물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하면 거의 살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사업 추진을 같이.

○거진읍장 윤형락

: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성읍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진은 거의 다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거진읍장 윤형락

: 네. 저희는 오후 쪽으로.

○이순매 위원

: 굉장히 좀 바람직한 시간인 것 같고요.
읍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 하실 때, 업체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잖아요.

○거진읍장 윤형락

: 네.

○이순매 위원

: 아까 간성읍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 직원분들도,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고성군으로 주소가 돼 있는 분들 이렇게 한해서 우선순위에 할 때 그렇게 선정을 좀 해 주시고요.
보면 거기에 주민자치상을 탔더라고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순매 위원

: 굉장히 거진읍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보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또 거기에 수상까지 해가지고 오셔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죠? 올해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화포에 저번에 이장님 사고 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거진읍장 윤형락

: 지금 화포리장님은, 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이순매 위원

: 예. 현장.

○거진읍장 윤형락

: 공사 현장은 군에 예산이 반영돼서 타당성 용역 들어가서 아마 개선이 곧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어쨌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또 농민들께서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그냥 하시면 또 불편하시고 하니까 우리 읍장님께서 도시과랑 같이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반갑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역대 읍면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웃음)

○거진읍장 윤형락

: 공직자, 행감 이런 걸 떠나서 공직자의 또 선배님이고.

○함형진 위원

: (웃음)

○거진읍장 윤형락

: 읍장님을 또 두 번씩이나 역임하시고, 또 현 이 자리까지 오신.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저도 동료 의원님이시지만 굉장히 주민들한테 노력과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서 고맙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거진은 지난해 2건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데 2건 다 옥수수 관련이에요. 작물이.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옥수수.

○함형진 위원

: 옥수수에 피해를 많이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아마 돼지일 거고요.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가 피해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보상금 나갈 때 페널티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 2건 다 어떤 예방시설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거진읍장 윤형락

: 이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분이 아니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퍼센트가 예방시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목책기라든지 기존에 지원받고 그렇진 않고 자체 현수막으로 둘러서.

○함형진 위원

: 예방 시설이 좀 부족했다는 거네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우리가 대처방안을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계속 그 작물을 유지를 할 거 같으면 예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이번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야생 목책기 할 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서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읍장님께서는 저는 이번 행감의 목표를, 5개 읍면에 대한 목표를 농지법 관련해서 개선사항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읍장님께서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아마 근무를 좀 하셨겠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함형진 위원

: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읍면별로 아까 5개 읍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질문을 할 거예요.
업무 관련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에 용도지역이나 농업 관련 지역들, 진흥구역, 보호구역의 해제에 대한 요청들, 이런 것들도 저는 읍면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거에 농지법에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제 요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기술센터 계실 때나 지금 읍장님 자리 계실 때나 한 번도 그 요청을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 예. 현재 제가 내려와서 거진읍의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분명히 법에는 명시가 돼 있죠. 주변의 여건 변화라고. 여건 변화 지역에 10,000㎡ 기준 하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법도 이제 개정이 됐고,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열려있는 범위 안에서도 진행을 못했던 거는 기초적인 부분이 조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읍장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주변 지역에, 거진읍 내에 그런 여건 변화가 충분히 생겼고, 농림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겼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잘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네. 거진읍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십시오.
본 질의나 보충 질의나 똑같아요.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읍장님, 작년에 거진읍이 몇 % 집행을 했죠?

○거진읍장 윤형락

: 총 저희가 94%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예산 가져가고 쓰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 그만큼 삭감합니다. 이제.

○거진읍장 윤형락

: 작년에 소진이 많이 안 됐던 거는 5개 읍면이 비슷하지만, 체육대회 500만 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청사관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것도 한 70%밖에 안 썼어요.

○거진읍장 윤형락

: 현재요?

○송흥복 위원

: 작년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도 한 8천만 원 가지고 갔는데 한 70%밖에 안 썼고. 그래서 이왕 예산을 가져갔으면 반납하지 말고 아주 깨끗이 쓰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맞게 적정선의 예산을 요청하든가 그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불용액이 돼버리고 사업하는 데 지장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의원들이 집행률 낮다고 또 돈 왜 다 안 썼냐고 잔소리 듣고. 올해도 지금 그래요. 올해도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6월 다 됐는데 집행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녹지경관 관리 같은 거는 12%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거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14%밖에 안 썼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으면 상반기에 좀 집행을 많이 해서, 집행을 많이 해야 군민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거진에 건설업체가 관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 저희 7개 업체 중에서 종합이 4개고 단종이 3개 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전체 몇 개 업체요?

○거진읍장 윤형락

: 7개.

○송흥복 위원

: 7개 업체.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7개 업체에다 나눠주는 거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골치 아픈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거진 4리 쉼터.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송흥복 위원

: 4리 이장님 저번 날 또 찾아와서 노인들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복지과장한테 얘기했더니 ‘7월달에 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저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5리 경로당도 있고 한데 거기다 쉼터 만들어 놓고 겨울이면 바람 들어온다 바람 막아달라, 기름 달라, 참 힘든 문제인데. 읍장님, 이거 좀 신경 쓰시고.

○거진읍장 윤형락

: 이거를 전년도부터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셨는데, 이제 3, 4리 통합경로당에 계시다 어르신들 일부가 할머니들이 여기가 좀 불편하다고 개인 집을 얻어서 나가셨는데, 그때 요구사항을 문틀이 반대로 오니까 그거 수리해달라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또 싱크대에서부터 창문, 집수리를 다 해달라고 하는.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그래서 그건 정식적인 경로당이 아니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지, 행정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문틀 이런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가끔 돌아보십시오. 가끔 돌아보시고.

○거진읍장 윤형락

: 네. 저희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송흥복 위원

: 어차피 할머니들도 거진 주민인데. 그래서 이제 나는 얘기가 옆에 바로 가까운 데 5리 경로당이 있는데도 안 가고, 이렇게 고집을 쓰고 있어요. 내가 몇 번 가서 달랬어요. 그러지 말고 5리 경로당 가라. 아니면 3리 가라.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말 안 듣고 있거든요. 할머니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거진읍장 윤형락

: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저번 날 송강리 왔다 가셨는데, 그날 많은 얘기하셨죠? 이장님이랑.

○거진읍장 윤형락

: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공공건물이거든요. 공공건물 식당이 좁아서 조금 늘린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늘리는 거지 사용하는 데 좁아서 늘리자는 건 아니거든. 거기서 솥에다가 저거 하면 김이 올라오면서 이거 달은 거, 그게 몇 번 터지잖아요. 몇 번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 위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거 조금 늘려줄 수도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허가를 못 내주겠다.

○거진읍장 윤형락

: 허가를 못 내주겠다가 아니고 그게 복지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인데 사용하시다 보니까 주방이 좁아서 벽체를 터 가지고 바깥으로 건축을 늘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송흥복 위원

: 건축이 아니고, 그걸 건축이라고, 하기야 지붕만 씌우면 건축이지.

○거진읍장 윤형락

: 일단은 그래서 그게.

○송흥복 위원

: 조금 늘리겠다. 이런 얘기거든. 조금 늘리겠다.

○거진읍장 윤형락

: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송흥복 위원

: 주방 자체를, 주방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거. 좁은 데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화재 탐지기가 자꾸 터지잖아요. 그게.

○거진읍장 윤형락

: 내부 수리를 하겠다 그럼 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읍에다 재배정해서 사업 수리가 얼마든 가능한데 화재 감지기는 저희가 옮겨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방이 좁다 그러니까 현 건물에서 벽체를 뚫어서 문을 내서 바깥에다가 또 가건물 식으로 세운다니까 복지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정식적으로 하려면 마을에서 어떤 증축 신고라든지 이걸 법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지출이 가능한데 그냥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바깥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주방을 늘리겠다니까 이게 예산 자체를 복지과에서도 세울 수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공공건물인데 정식 허가를 내서 하든가 허가를 내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건폐율이라든지 그게.

○송흥복 위원

: 정식 허가를 발주해서 그렇게 한번 하자 이거죠. 예산 세워서.

○거진읍장 윤형락

: 제가 복지과장님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이 허가만 득해준다면 예산은 복지과장님한테 사정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드는 거 아니겠더라고, 보니까. 많이 들어야 한 5백만 원, 넉넉 잡고, 아니면 3백만 원. 이장님 한 3백만 원 얘기하던데, 읍장님 이거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좀 해결해 주시죠.

○거진읍장 윤형락

: 그때 의원님 다녀가시고 또 그 마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행정에서 뒷받침해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글쎄 그건 읍장님 요령대로 자부담하든 뭐하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거진읍장 윤형락

: 제가 마을 이장님이랑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어서 그럼 정식적으로.

○송흥복 위원

: 정식 허가 내서.

○거진읍장 윤형락

: 허가를 밟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산에서 송정 쭉 올라가는 그거, 이제 용역비만 섰잖아요. 설계.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건설도시과,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읍장님도 건설과에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거진읍장 윤형락

: 사업비로 지금 3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건 설계비잖아. 설계비.

○거진읍장 윤형락

: 설계비라는 건 어차피 돌아가면서 설계용역에서.

○송흥복 위원

: 3천만 원 가지고 다 못하고, 설계비만 섰으니까 설계가 끝났으면 사업비를 요구하자. 이런 얘기죠.

○거진읍장 윤형락

: 저희가 읍에 지금 아까 집행을, 녹지경관 조성 사업이 집행이 안 됐던 건 사실 이게 저희는 자산에서부터 이게 사업이 건설도시과 용역이 끝나면 그 예산을 저희 읍에 있는 2천만 원 녹지경관 예산을 갖고 그쪽으로 좀 가로수라든지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설계만 해놓고 사업 안 한 게 지금 수십 가지가 있어요. 벌써 4년, 5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또 깔고 앉아 있는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한번 건설과에다 요구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건설과에다 요구를 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효도 지팡이, 이거는 사업을 지금 안 하십니까?

○거진읍장 윤형락

: 예. 금년도에는 효도 지팡이는 안하고 다른 단호박으로 이제 전환해서.

○송흥복 위원

: 이 사업이 진짜 사업입니다. 진짜 사업. 효도 사업이 진짜 사업이에요.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저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서 요구를 해요. 예산이 좀 있어야 하지, 예산 없이 하니까 자꾸 사업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진읍장 윤형락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화진포 화포리 내려가는 7번 국도, 거기는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거기 주민이 ‘난 목숨 내놓고 농사지으러 못 가니까 내 땅을 팔아 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건설과장이랑 도로사업소에 수십 번 연락을 하고 이래서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건설과장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설계는 돼 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칭하게 조금이라도 떨궈라. 이게 벌써 3, 4년 동안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지금.
읍장님, 이런 거 좀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서, 지역 안인데.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건설과장한테도 본 의원이 계속 건설과장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읍장님도 좀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빨리 좀, 교차로를 하겠답니다. 거기를, 교차로를.

○거진읍장 윤형락

: 하여튼 단단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생각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거기 농로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윤형락

: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개인사정으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함용빈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한 5분간 감사를 중단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장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현내면장 신주철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면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총무팀장 강영숙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지은 팀장입니다.
손호성 산업팀장입니다.
윤창국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현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요, 재수강 비율이 90%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했던 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아까 거진읍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이 골고루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계속 재수강하시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급인 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제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이순매 위원

: 그전에 거진읍이나 간성읍이나 다 말씀드려서 다른 거는 뭐 그거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사무소에는 주민분들이 계속 잘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때 친절도나 인사나 그런 거는 좀 잘해주십사. 처음에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는 좀 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했는데 요즘에 또 그런 소리를 제가 또 들은 경우가 좀 있어서 면장님께서 우리 현내면은 굉장히 밝고 친절한 면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충 다들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다른 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얘들아 아침밥 먹자’ 사업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통 보니까 빵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용광열 위원

: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 저희가 2022년도에는 대진초등학교에는 햄버거, 그다음에 대진중․고등학교에는 10월에 케이크, 그러다가 의원님들 시정․건의 사항이 계셔서 이거를 빵으로 안 하고 2023년도에 저희가 밥버거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래서 쌀 소비량도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버거라는 걸 가지고, 쌀로 만든 제품을 해가지고 올해는 대진초등학교를 한 65명 정도를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음료하고.

○용광열 위원

: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시간들이 할애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큐프로그램에 나왔던 것 중에 청소년들 아침밥 먹이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과연 그게 먹힐까, 먹을까,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침으로 무엇이 먹고 싶니?’라는 조사를 해서 그네들이 먹고 싶은 걸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더 일찍 나와서 그 밥을 먹느냐고 줄을 서고 많이 늘었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특히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시각 지체를 어른들 시각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쌀 유지에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해서 주는 건 좋으나 이게 어른들 시각으로 아이들한테 자칫하면 강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른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른들이 하되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그네들이 원하는 것, 그네들이 좋아하는 것,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5쪽을 볼게요.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제가 7대 때 굉장히 곤욕를 치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회하고 서로 논의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현내면만 유일하게 유도하고 탁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체육회 산하단체로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 가령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체육회 지원도 받고, 여기 지원도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성군 생활체육회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 체육회에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때 결론을 냈었습니다.
가령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예외적으로 생기면 타 읍면에서 하는 체육 프로그램들이 다 넣어 달라고 할 때 그걸 막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제도라는 게 그래요. 저쪽 읍면에서는 하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제도를 풀기 위해서는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읍면 소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려움이 계시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할게요. 좀 더 좋은 조건에 지금보다 조건이 좀 안 맞으면 좀 더 넣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일선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작년에 예산이 한 10억 됐었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송흥복 위원

: 10억 됐는데, 사실 우리 현내면은 다른 읍면보다 집행률이 좀 낮았어요. 90%밖에 못했는데 5개 읍면이 전부 다 90%를 넘어서 보통 95%, 96%, 이렇게 한 데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 거. 그냥 반납했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삭감시켰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반납했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좀 집행을 빨리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집행을 해야 주민이 삽니다. 집행을 해야.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내면장 신주철

: 6개 업체.

○송흥복 위원

: 6개?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송흥복 위원

: 난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한 사람이 업체를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내면장 신주철

: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다음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 4, 5리 통합 경로당이 5리가 자꾸 거기 안 가겠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내면 분소 있잖아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송흥복 위원

: 분소를 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대진 5리가 들어가고, 현내분소는 2층으로 사무실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리 노인네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장도 뽑고 이렇게 조직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까 동료 위원이 ‘아침밥 먹자’ 했는데 사실 현내면은 이거 시작하고 밖으로 나오는 평은 상당히 좋은 평이에요. 애들 밥 먹인다는 거, 참 좋은 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주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고 걔들한테 ‘니 뭐 먹을래’ 이렇게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밖에 평은 아주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음에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현내면 자체 준비’라는 게 있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내면은 접경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접경 마을에 대한 사업을, 좀 좋은 사업을 창출해서 각 마을마다 하나씩 조그만 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나 부탁드립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현내면에서는 우선 해녀체험마을, 그래서 부제목은 ‘해녀와 탱고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그걸 좀 올렸습니다. 예산 잘 좀 처리를 부탁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접경지역,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좋은 사업, 사회단체분들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견해내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명파리 마을은, 명파리 마을은 이제 공모 선정을 해서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2차 사업 들어가잖아요. 명파는 이거 한 60억짜리 사업이니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3개 마을은 이장님들하고 좀 의논해서 사업을 하나씩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문어 캐릭터 마을조성 해서 우체통 달아주기 하잖아요.
‘22년도에는 대진 대로변에 80가구 달아줬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송흥복 위원

: 금년에도 또 대진대로에 80가구를 선정했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대진 시내만 다 걸어주면 그 주변 마을 초도도 있고, 철통도 있고, 마차진도 있고.

○현내면장 신주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어 우체통 그거는 이제 올해도 80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대진 시가지하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못 단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마저 달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후년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문어 우체통만 달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 농업에 활동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를 해가지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가급적 보급을 해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대진 시내만 이렇게 문패를 달아 주면 이장님들도 반발할 거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올해는 초도를 좀 달아 주고, 내년에는 마차진 좀 달아 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몇 개씩이라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아까 프로그램 때문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탁구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현내면은 이 탁구가 아주 취약하거든요. 취약한데 왜 자꾸 동아리를 넣느냐 하면 그게 선생님이 한 분이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몇 사람 하는데, 이거 참 이 분하고도 내가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똑같이. 그렇지만 몇 명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전부 다 기초니까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면장님, 다시 한번 이것도 그분하고 의논해서 탁구를 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옆에 대기실에서 방송은 계속 보신 거죠?

○현내면장 신주철

: 네.

○함형진 위원

: 저는 어쨌든 올해 이번에 질의를 농지법 관련 질의로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처리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내도 옥수수가 주 작목입니다.
어쨌든 피해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는지, 스스로 또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안 돼 있으면 권장을 하시고, 설치 권장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금강산콘도, 이제 숙박시설이 금강산콘도만 있죠?

○현내면장 신주철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현내 쪽에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함형진 위원

: 혹시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내면장 신주철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럼 쌀이나 이런 식자재들이 어디서 공급되는지, 어느 지역 게 들어가는지 이건 파악이 좀 안 되셨겠네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마 대규모 숙박시설에는 식자재 납품을 좀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읍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에서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건 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명파리 가보셨죠?

○현내면장 신주철

: 네.

○함형진 위원

: 제가 아는 지역 중에 명파리 내부에 마을 안에도 아마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죠. 아직도. 그 외에도 마차진 쪽에도 일부 있고, 여러 지역에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법도 관련되고, 또 거기에도 많은 해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읍면마다, 읍면에서 여건 변화가 생겨서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농지들, 농지들을 좀 찾아서 어쨌든 농지 관련 업무의 일부분이 우리 읍면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농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자료 활용을 해서 용역을 주든, 도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이번 참에 아예 법에서 정해준, 열어준 범위 안에 포함되는 그런 농지들에 대해서는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도에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믿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 지난번에 민통선 관련해서 22사단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2사단에서 통보를 주신 내역을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회의 때도 옆에 계시는 송흥복 의원님하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하고 그네들이 시행하겠다라는 내용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지금 현재 토지 경작자들, 토지 소유주들, 그분들한테도 지금 확대해서 열어놓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하고의 소통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내면장 신주철

: 저희가 처음에 4개 마을을 첫 해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서부터는.

○용광열 위원

: 좀 더 가까이 말씀해주세요.

○현내면장 신주철

: 저희가 첫 회의 할 때 좌담회를 했었습니다. 4개 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정례 모임을 갖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참석을 했었고, 한 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원론적인 얘기가 지금 왔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련 법규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 부분을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방에 대한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규제를 받거나 이중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군에서 유연한 자세가 안 나온다 하면 저희 고성군 행정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서로 선을 그어서 그네들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면에서부터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한번 임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이런 회의가 일어나면,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 통보를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읍장님, 동료 위원이 군사지역 얘기를 좀 했는데, 여단장이 4개 마을하고 가끔씩 모여서 간담회를 하자. 대신에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먼저 밤에 명파마을에서 가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이 소머리 사겠다. 누구는 뭘 사겠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이렇게 그냥 회의하면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장님,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군부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날 저녁에도 밤에 서로 고발하고 이래서 참 내가 상사인가 주임 상사, 그 사람보고 고발해라. 그래서 경찰이 왔었는데 경찰이 와서 그냥 웃고만 갔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정말로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 하면 군사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에서는 군인이 하란 대로 해라. 우린 군사보호법에만 따른다. 그러면 사실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여단장 한번, 면장님, 여단장 한번 찾아가요.

○현내면장 신주철

: 예.

○송흥복 위원

: 가서 차도 한 잔 잡수고, 얘기하면서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렇게 좀 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 지정할 때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현실하고는 굉장히 판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해당 실과하고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읍면에서부터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동료 위원하고 동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내면장 신주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업무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죽왕면장 김진희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죽왕면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총무팀장입니다.
최은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준 산업팀장입니다.
전영균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죽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점심을 잡숴서 대답하시기 좀 힘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몇가지만 물어 볼게요.

2022년도 죽왕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한 10억 되는데. 금년에는?

○죽왕면장 김진희

: 저희 14억입니다.

○송흥복 위원

: 금년에는 한 3억 더 늘었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을 잘했어요. 94.6%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벌써 6월인데 집행을 조금 잘 못했어요.
녹지공간 조성 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죽왕면장 김진희

: 시작은 했는데 아직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 예산을 이렇게 13억 가져 갔으면 이거 다 빨리 죽왕면에 풀어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우리가 이걸 꼭 참고하겠습니다.
집행율이 몇프로인가? 집행율이 저조하면 저조한것 만큼 삭감하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무슨 말씀 이냐면 집행율을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사무소에서 집행을 안 한 것은 100% 면장님 책임이다. 그렇죠?

○죽왕면장 김진희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이거 책임 져야 돼요. 13억을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왕면에 건설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저희 열 다섯개 업체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주민숙원 사업은 꼭 이 열다섯개 업체에다가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이 열 다섯개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럴 때 할 수 없 을 때 그럴 때는 외지 업체를 데리고 와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다 줘야 된다.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은 아직도 마을 방범 CCTV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이거 제가 작년에 전부 다 5개읍면 취합해서 총무행정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없는 마을 전부 다 신설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안 한 마을이 아직도 있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 데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없는 게 아니라 방범 CCTV는 우리 군에서 달아 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마을에서 누가 그거 요구합니까? 요구 잘 안해요.
그렇지만 방범 CCTV는 왜 필요 하냐면 특히나 범죄, 도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

○죽왕면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죽왕면에도 노인 쉼터가 있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경로당이 아니고 그냥 쉼터를 만들어서 있는.
이 노인 쉼터를 평창군에서 어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부 다 발췌해서 보니까 아직도 통과는 안 됐어요 평창군에서도.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주고 노인정처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죽왕면에 하나 있고 고성군에는 거진읍에 하나있어요.
그래서 두개 쉼터 때문에 복지과장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노인정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와서 모여앉아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쉼터를 좀 잘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죽왕면이 상당히 주민들이 가진리쪽에서 집단민원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수소발전소는 이제 설명이 다 됐습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설명은 주민들한테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끝이 났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그물 건조망은 어떻게 됐어요? 건조장은?

○죽왕면장 김진희

: 그물건조망은 아직 해양수산과와 관련 마을하고 아직 협의 중에.

○송흥복 위원

: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계속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이렇게 면을 운영하자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없어야 된다. 면장님 자주 다니세요.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서 자주 놀면 집단 민원이 안 일어나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년에 열 개인데 올해 열다섯 개에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주민들 요구가 많아 가지고.

○송흥복 위원

: 이거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서예는 여덟명이고 노래 교실은 아홉명이고 사진촬영이 많아요. 사진촬영 죽왕면은 그전에도 했었죠?

○죽왕면장 김진희

: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3~4년 전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민요가 열하나, 방송 다이어트댄스? 방송 다이어트댄스는 뭡니까?

○죽왕면장 김진희

: TV에서 나오는 댄스를 강사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게 열다섯 개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죽왕면장 김진희

: 저희가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노래 교실 같은 것은 한 3~4년 전에는 상당히 유행이였었는데 요즘은 노래 교실하는 데가 없어요.
노래 교실도 운영 잘하면 거진은 노래 교실 잘 해서 도에도 출전하고 많이 했었는데, 죽왕도 이 노래 교실 잘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인데 과수는 제외 돼 있다.
이게 과수 제외대상, 군 조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군 조례에 과수는 유해야생 농작물 피해에 제외 돼 있다.

○죽왕면장 김진희

: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피해보상 대상이 농작물하고 산림 작물 이렇게 두개만 돼 있다 보니까, 과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돼 가지고.

○송흥복 위원

: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거예요?

○죽왕면장 김진희

: 이 자료는 저희한테서. 조례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송흥복 위원

: 그쪽에는 과수가 많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송흥복 위원

: 산돼지가 과수 다 떨궈요. 우리도 감나무 밑에 뿌리 다 캐서 뒤집고 거기도 와서 목욕하고 이래요. 돼지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다하다 못해서 350만 원 들여서 울타리 쳤어요.
그런데 과수를 제외 시킨다!
이거 함형진 위원님한테 조례 개정해달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송흥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께서 차근차근 다 짚어 주셔서 제가 할 질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프로그램에 보면 다섯개가 추가가 된 게 약간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다이어트 댄스, 스포츠 댄스 이렇게 해서 같이 접목해도 될 부분인데 그것을 갈라 놓은 것 같고요.
민요랑 노래 교실이랑 같이 접목해서 약간만 계획만 잘 잡으면 같이 통합해서도 얼마 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풀어 놓은 것 같아서요. 같이 하면 인원도 많아 질 것 같고 그런데 따로 따로 떨어뜨려놓으면 아홉명, 열 명, 열 한명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요는 이번 주에 하고 다음에는 다른 노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같이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6쪽에 보면 죽왕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건물 철거 1동 이렇게 한동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이순매 위원

: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빈집 활용한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빈집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철거 전에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쓸 수 있는데 철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센터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입니다.
공통 사항들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다양성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타 읍면하고 이렇게 지켜봐서 서로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차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 5개 읍면 공통으로 드리고.
제가 죽왕면에 두 가지 정도를 더 얘기를 하겠는데 유일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초급반을 제외한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는 게 죽왕면에 드럼이 하나있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다른 데는 중급반. 아까 고급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었고, 중급반을 하고는 계시는데 사실 운영상에 제가 몇번 가봤거든요.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중급반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중급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급반까지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이웃하고 있는 읍면들하고도 한번 서로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토성면이든 간성이든 초급반에서는 좀 벗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급반을 각각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5개 읍면에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죽왕면이 주도적으로 중급반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중급반 실력이 돼서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반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고성 군민들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논의를 좀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죽왕면이 가장 우리 5개 읍면 중에 핫한 지역이죠. 요즘 가장 핫하죠.
많은 이슈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 만큼 발전계획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이 지금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큼직 큼직한 거 빼더라도 관내 사업장이 있잖아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용광열 위원

: 일반 관내 사업장 시찰을 좀 자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죽왕면에서 사업장이 폐쇄가 되는 곳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화 돼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골재업장들도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과연 뭐가 맞는 것인지 아마 건설도시과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기본적 기초 자료가 읍면에서 좀 알아서 컨택도 되고 좀 돌아도 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죽왕면이 지금 가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핫한 게 너무 많으니까 면장님이 다른 읍면 보다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그래도 두루두루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그런 정보들이 좀 공유가 빨리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다른 데 하고 다른게 ‘우리 동네 홍반장’ 이게 구체적으로 노인 회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의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죽왕면장 김진희

: 월 2회 마을 회관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도 체크해 드리고요. 복지 서비스도 신규 사업이 생겼거나 이런 거 홍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홍반장’이라는 타이틀은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죽왕면장 김진희

: 이것은 저희 담당 부서 팀에서 사업을.

○용광열 위원

: 왜 홍반장이예요? 김 반장도 있고.

○죽왕면장 김진희

: 거기까지는 제가 잘…….

○용광열 위원

: 영화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타이틀이 각각 찾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죽왕면장 김진희

: 네. 마을마다.

○용광열 위원

: 다른데 하고 사업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런 타이틀이 붙어지니까 더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방법이다 싶으니까 활성화가 잘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 문제는 다른 읍면에 제가 거진읍을 사례를 예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으면 거기 세부적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선진지 견학 가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뭘 했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와주시면 좋겠다. 거진읍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읍면들도 같이 그런 것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 싶습니다.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용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담당이죠?

○죽왕면장 김진희

: 산업팀에서요.

○함형진 위원

: 임산물 복숭아. 과수가 임산물로 분류가 되죠. 맞나요?

○죽왕면장 김진희

: (“…….”)

○함형진 위원

: 나중에 답변하세요.
조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지만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된 건 아닌 것 같고, 해당 사항에 대상 품목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법률에서 혹시 지원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죽왕면에 대형 숙박업소. 리조트나 골프장, 그외 콘도. 대형 숙박업소가 몇군데나 있어요.

○죽왕면장 김진희

: 썬벨리하고 오션투유.

○함형진 위원

: 2개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식자재. 우리 육고기나 쌀이나 채소나 이런 식자재 납품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죽왕면장 김진희

: 제가 알기로는 본사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업체에서 납품하는 걸로.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 투자유치할 때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고성군에서 요구를 해서 유치를 하겠지만 자기네가 여기 입지만 하게 되면 고성군을 위해서 최선 다할 것처럼 들어옵니다.
사람들 채용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간 일자리 수백개 만들어 내고 상시 채용 수백명씩 만들고 거기에 지역을 위해서 관내 농산물 다써버리고 계획은 좋죠. 그런데 잘 안 이루어져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유치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먼저 했던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투자유치 시작할 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는데 행정에서 나섰단 말이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간섭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틀리니까 다 서로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죽왕면에서도 관내에 있는 면소재지나 면 관내에 있는 대형 숙박업소에 대해서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것들. 주민들과 관련된 것 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관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제는 간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 안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부서들을 총 동원시키던지 환경보호과를 일주일에 한번씩 내보내던지 방법을 찾아서 간섭을 좀 해주길. 뭐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사 핑계되고 본사에서 여주 쌀, 전라도 쌀 이런 거 갖다 쓰라고 하면 그냥 갖다 쓰고. 간섭을 좀 부탁드릴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싫어 하실 것 같아요. 벌써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농지에 관련해서 죽왕면 전체 지역에 용도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특히 비근한 예로 야촌리나 이런 데 보면 일부 마을 안에 내부에 용도 지역이 아직도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농업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기초 단계인 읍면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게 죽왕면에서 조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죽왕면장 김진희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홍반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되는 부분은 3회를 하든 5회를 하든 그건 지나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역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면장님도 마찬가지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건의도 하고 소리를 좀 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해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야생 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고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각 시군에 조례로 반영이 되는데 과수도 마찬가지 그쪽에 고시에 보상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 조례에 그걸 좀 적정히 적당한 이런 피해 금액을 산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토성면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토성면장 함미란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면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토성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옥 총무팀장입니다.
엄성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중기 산업팀장입니다.
이정구 건설팀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토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친정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새롭고 많이 떨리지만.

○송흥복 위원

: 시어머니들이 좀 바뀌었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그래도 아늑함이 좀 느껴집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면장님 202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했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3,300만 원 정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돼서 선진지 가는 프로그램이라던가 교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민원행정 지원에도 집행을 80% 밖에 안 했는데 어떤 이유로?

○토성면장 함미란

: 민원행정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민원 행정 부분이요?

○송흥복 위원

: 금년도 이제 6월 달입니다. 상반기 집행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많아요. 녹지경관 조성 사업도 조금 밖에 안 했고 맞춤형 복지 운영도 조금 밖에 안 했고 지금 6월 달 이면 그래도 50% 정도는 가야 되는데 최소한 40%는 가야되는데 전부 다 아직도 20%예요. 면장님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십시오. 예산을 못 쓰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꼭 못쓴 것만큼은 빼놓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충분히 인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 알뜰하게 쓰십시오. 면장님이 돈을 알뜰하게 써야 토성면민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송흥복 위원

: 꼭 명심하시고 집행율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은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저희 전체 한 34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공사 토목 관련이나 그런 부분은 22개 소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쓰레기 정도 다 해서 34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쨌든 토성은 넓으니까 업체들이 많고 이렇겠지만 주민숙원사업 만은 관내 업체를 써달라.

○토성면장 함미란

: 100% 관내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특별히 관내 업체가 그 기술을 할 수 없을 때는 외지업체를 쓰더라도 웬만하면 다 관내업체를 좀 이용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토성면 마을에 아직도 방범 CCTV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저희 방범이 열 여섯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총무행정관에 요구하세요. 한 3년 전에 행감 때 제가 5개읍면 취합해서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방범CCTV 꼭 있어야 되거든, 마을에 하나씩은.

○토성면장 함미란

: 그리고 올해 3개 신청했고 직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요구하세요.
혹시 토성면에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쉼터’라고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저희가 경로당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있긴 한데,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개리 중에 32개 소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조금 멀고 또 가서 서로 이렇게 노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한 7~8명, 10명 이렇게 빠져서 어느 방에 맨날 앉아서 놀면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토성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쉼터까지는 제가…….

○송흥복 위원

: 용촌 나가다가 길옆에 정자각에다가 해 놓은 거기도 있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송흥복 위원

: 거기서 뭘 요구하는 거 없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특별히 들어오는건 없었고요.

○송흥보고 위원

: 요구하는 건 없으면 되는데, 겨울나기 힘들다 거기에 비닐을 쳐달라 이런 거 하죠?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이 참 골아픈 문제거든요. 그렇죠? 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주자니 예산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과장하고 얘기해서 아주 풍족하게는 못 도와주더라도 좀 도와주는 게 낫다. ‘도와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면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인구가 제일 많은 면에서 면장님으로 계십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어려운 점 이런 점이 있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일단은 인구가 늘어 나면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3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7개 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던가 ‘고성방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나 유관기관에서 야간 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도 계속 매일 일주일간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에는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쪽에 많은 분들이 아마 설계를 요구하고 들어오겠다라고 그러는데 주민들간에 서로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집이 그늘진다 짓지 말아라,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집 지을때는 그런 소리 안하다가 남의 앞에 집 지으니까 또 집짓는다고 그러고. 우리 이 건설계장이 아마 골치가 많이 아플텐데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토성 주민이기 때문에가서 다독 거리고 또 주민들 화합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중재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국민체육센터 이거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국민체육센터 경제 파트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12월 말 준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이것이 준공이 되면 많은 인원이 그리로 또 몰린다고요. 속초분들이 묻더라구요. ‘야, 토성면에 체육시설 짓는다는 거 다 지었는가?’ 그래서 ‘그건 왜 묻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로 가려고 그래’ 속초 거는 다 오래됐다, 노후됐다 이래서 새로 짓는데 그리로 가자.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또 관리도 힘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건 좋은데, 그 외로 폐기물도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수록 행정에서는 더 힘들다.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하고 직원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 안가도록. 사실 여기 시니어 클럽에 어떤 직원이 하나 노인네들이 전화하면 아주 무섭게 대답한데요. 딱딱 자르고.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급여를 어디서 줍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해. 고성군 예산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위탁 사업을 하는 건데 고성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가 있느냐. 그건 민원을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직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오시면 좀 친절하게 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도록 해주시고요.
토성에 나눔 운동 있잖아요.
사실 나는 가만히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이런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금액이 됩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조 받는 예산 인원 200 하고요. 저희 토성면 모금 운동이랑 위원들이 내는 회비 이렇게 해서 600으로 하고 있고.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모금해서 사용은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토성면장 함미란

: 반찬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우월한 분위기가 있다면 ‘바다정원’이라던가 ‘장작 보리밥’ 같은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관내에 그런 업체가 많으면 일하기 조금 쉽습니다. 쉬운데 그런 업체가 없는데는 참 힘들죠. 그렇다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한데 가서 손벌릴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송흥복 위원

: 끝으로 농지자격 취득이 하나 있는데 이게 휴경에 77건인데 다섯 건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휴경이나 정상 경작 결과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처분은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이것은 5개읍면이 똑같습니다. 5개읍면이 똑같은데 그렇게 조사를 잘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어디 몇필지 휴경이 됐다하더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나 쫓아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성은 벌써 이렇게 77건이나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중에 5건에 6필지를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송흥복 위원

: 사실 그쪽에는 농토산업도 전부 휴경지로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고성군 전체 지금 그런 게 꽉 찼습니다. 이런 거 빨리 적발해서 이렇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토성면 가셔서 일 잘하신다고 소문도 나고 해서 우리 쪽에서 듣기가 좋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고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토성면이 자랑을 할 수 있는 반찬 꾸러미 반찬행사 보면 타 시군에 재해가 나면 우리.

○토성면장 함미란

: 자원봉사.

○이순매 위원

: 자원봉사 아니고 이장단 협의회나 토성면 번영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같이 가서 봉사하고 오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고맙습니다.

○이순매 위원

: 반찬 꾸러미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열여덟명 몇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그 열여덟명이 계속 인원이나요, 아니면 변경이 되는 건가요?

○토성면장 함미란

: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여덟명인가요?

○토성면장 함미란

: 예산이 사실은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또 신청을 받을 때 열여섯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사한 건 아니고 열여덟명으로 기준을 잡아 놓고 하는 거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이 또 들어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열여덟명이면 1개 리에 한분이 안되는 경우가 되네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타 읍면에 없는 그림 그리기 아동.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새로 하신 건가요?

○토성면장 함미란

: 지난해부터 계속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또 인기가 있어서 올해도 진행합니다.

○이순매 위원

: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하시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우리 반찬꾸러미 할 때 보면 반찬 하실 때 식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식자재는 다 저희 토성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에서 한 가지 반찬 그리고 또 장작보리밥에서 추가 반찬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토성에서 구매합니다.

○이순매 위원

: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작년에 비해서 도움 나눔운동, 모금. 작년에는 552건이었잖아요. 1년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올해 보면 이게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188건.

○토성면장 함미란

: 상반기입니다.

5월 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잡아도 작년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금운동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5개 읍면에 다 같이 하는 거더라구요. 꼭 토성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알림 이런 거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용광열입니다.
몇가지 얘기 좀 할게요.
먼저 2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기가 다른 읍면하고 얘기한 게 초급반만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토성에는 워낙 많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까 제가 다른 읍면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급자 이상 가는 부분에 혹시 죽왕면에 드럼반이 중급자를 운영하면 토성에서 중급자를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이웃 읍면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급자는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각 읍면장들이 노력을 좀 해달라. 계속 다른 데서 하나하나 더 생기는 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토성면장 함미란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4쪽에 보면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신축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공론의 장이 좀 있었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것도 올 12월에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장단협의회든 주민자치회든 그런 회의에 안건으로 넣어서 이런 게 주민 협의가 먼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용광열 위원

: 나중에 준공 이후에 이래저래 또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토성면에서 민원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뭐냐하면 행정구역 구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자꾸 마을들이 커지거든요. 마을들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또 마을 관계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따로 나가 있는 마을에서는 행정구역으로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 들어올때마다 해당 읍면에 여기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해당 읍면에 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청에도 내고 심지어는 강원도 더 나아가서는 행정안전부까지 계속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든 계속 건의를 해라. 그래야지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토성에 몇군데가 그런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실태 조사를 하셔서 본청에 그런 자료들을 적극 건의를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실제로 인구수는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성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인프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나마 체육센터 하나 들어서니까 그런 관계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구)행정복지센터 건물 있잖아요. 그 문제가 좀 논의가 돼다가 다시 또 수면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 문화복지생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건의들을 모아서 반드시 본청에다가 계속 끊임없이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토성면장 자리가 다른 읍면하고 달리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같이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좀 어렵더라도 잘 이끌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용 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제가 마지막이죠?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의회사무과로 오셔서 아늑한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아늑한 분위기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그래서 덥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굉장히 힘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행감에 꼭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이 그래도 다른 읍면보다 투자유치가 많아서 대형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읍면 보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몇 개나 되죠?

○토성면장 함미란

: 콘도는 일곱 개 소가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도 그나마 제가 듣기로는 토성농협과 우리 토성면 행정과 그리고 기업체와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명이나 그 외에 대규모 시설 들에서 식자재 관련해서 쌀이나 고기나, 채소 등의 식자재 관련해서 납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일곱개 소 중에 크게 보면 식자재, 쌀, 육류. 크게 구분이 된다면. 그 중에 육류와 쌀은 거의 100%, 99% 다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는 두 곳은 저희 토성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캔싱턴 같은 경우는 애슐리라는 훼밀리 레스토랑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델피노 등 몇군데도 통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식자재 부분을 조금 힘든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식음료 관련해서 이 분들이 처음에 고성군과 MOU를 할 때 그 MOU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MOU를 진행할 때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들을 하면서 일부 아주 미미한 부분만 형식상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고성 RPC에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토성농협에서 일부 취급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 주민들과 한 약속처럼 이런 대규모 업체들한테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런 일을 해줘야만 할 곳이 바로 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토성면장 함미란

: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월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안건으로 넣어서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본청에서도 이에 따른 행정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성면 용촌 1리를 가보시면 과거에 국도였지만 지금은 군도가 됐겠죠. 7번 국도가 바뀌면서. 그 도로변 일부 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죠?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그 일대 부지들, 농지들. 그리고 용촌 1리 계획관리지역에 뺑 둘러싼 한 1만 5천 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둘러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마을 안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서 열어준 그 여건변화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기초자료들을 읍면에서 좀 만들어 줘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농림지역 해제나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네.

○함형진 위원

: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 농지 부서에만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거기서도 요구가 없으니까 진행을 안 했고.
저는 올해 꼭 이런 일들이 그런 기초 자료부터라도 정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가치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성면장님까지 이렇게 확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에서 공히 똑같이 말씀해줬어요. 답변해줬습니다. 기초 조사해주시겠다고.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나서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농업진흥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일제조사해서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총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어떤 용역을 좀. 예산을 을 편성을 해서 용역으로 진행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기초 자료가 저희한테 있어야만 가능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그것을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면 개네들이 그것을 다 알아서 하거든요. 사실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왜냐하면 우리 농지업무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에 나와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죠. 아주 구석구석.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 이런 권한이 일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성군 전역에 대해서 일제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올해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요.
결과물을 꼭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 아까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 분명히 쓰레기는 지금의 두 배 세배로 늘어날 텐데 혹시 환경미화원은 증원하셨나요?

○토성면장 함미란

: 그 부분도 저희 가 환경보호과쪽에, 미화원이 저희가 지금 여섯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아직 결과물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제가 작년부터 증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미화원 분도 힘 들다고 하시고 해서. 어쨌든간에 환경미화원분들도 우리 고성군 군민이고. 다른 민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왜 안 될까요?

○토성면장 함미란

: 정원외 인력 부분은…….

○이순매 위원

: 어쨌든 굉장히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부족하면 더더욱이나 힘 든데, 이것은 빨리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그것도 정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도 정원이 있듯이 미화원도 어떤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관리 부서에서 총괄 어떤 승인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지.

○이순매 위원

: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12월부터.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제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무튼 여기에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힘 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 예, 거기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토성면 라디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저도 관심이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운영 방식이 매월 몇회 내지는 매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성면장 함미란

: 프로그램은 네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수본도 있고 우리 마을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주 혹은 매월씩 진행을 프로그램 마다 기간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훌륭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나 내지는 의견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청에서 어떤 시책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이런 부분을 통한다 그러면 굉장히 널리 전파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그 당시에도 했던 게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군수님이든, 군수님이 바쁘시면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을 좀 모시고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거기서 묻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신 적이 있어요?

○토성면장 함미란

: 그런 부분도 한적은 있습니다. 군수님 연말, 1주년 2주년 수년 할때마다 나와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실국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들. 저희 토성뿐만이 아닌 지금 광범위하게 좀 넓히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하여튼간 제가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불러주시면 저도 가서 열심히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장 함미란

: 의원님들도 포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함용빈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9일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함 용 빈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25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관광경제국장 김 창 래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농업기술센터 차 영 근
소 장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김 철 연
환 경 과 장 변 영 국
안전교통과장 김 상 준
투자유치과장 안 수 남
경제체육과장 송 용 찬
건설도시과장 김 택 진
산 림 과 장 이 수 원
농 정 과 장 김 용 택
유통축산과장 이 승 현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
건강증진과장 최 금 선
상하수도사업 홍 영 준
소 장
간 성 읍 장 고 미 경
거 진 읍 장 윤 형 락
현 내 면 장 신 주 철
죽 왕 면 장 김 진 희
토 성 면 장 함 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