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일시 : 2021년 06월 10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위원장 김일용 : 김택진 소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수도행정 이효순 담당입니다.
상수시설 이승목 담당입니다.
상수운영 최승용 담당입니다.
하수시설 김종태 담당입니다.
하수운영 김남일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원2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중인 도원 2리에 지방상수도를 인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1.5㎞ 부설하고 가압장 1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지방상수도 확장 관련해서 주민동의서 40가구에 대해서 72명의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7월에 사업 착공해서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한 사업 총 5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 착공해서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각종 기계 장치 및 펌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전체 기계설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관로가 평균 몇 프로나 노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40%가 노후됐다.
그러면 60%는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10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년 전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10년 요.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40%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뭐냐하면 노후 상수관로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구별로, 블록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지원이라던가 다각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노후 관로가 40%면 유수는 지금 몇프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누수율은 보통 25%에서 30%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누수가 30%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죠?
많은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고성군 상수도가 누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을 60%씩 정리를 하고 이래서 유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고 또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노후관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송흥복 위원 : 특히나 최전방인 현내면 같은데는 대진시가지 관로가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직도 옛날에 쇠로 만든 관, 이런 게 지금 가정에 인입관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2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인데 광산리라든가 학야리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광산 3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물탱크를 교체 시공을 했는데요.
올해 민원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로까지도 다 개선해서 광평교, 마을입구에 있는 광평교까지는 마을상수도 지선을 다 저희가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수변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지방상수도를 바로 연결해서 먹을 수 있게, 급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는 해놨습니다 시공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까지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지방상수도는 금전적인 지출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인입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을상수도를 기존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대 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산 3리의 실정이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도원 2리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도원 2리 같은 경우는 전체 72명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다 완료해서 마을상수도 이지만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마을상수도를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만 계속 먹으면 마을상수도 먹으면 사실 돈 10원 하나 안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마을상수도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물탱크 청소 다 이런 거 해서 많이 들어 갑니다. 따지고 보면 시설비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차라리 마을상수도 보다는 우리 상수도가 더 낫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상수도로 대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특히나 지금 현내면 같은 화곡리 같은데는 상하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마을에 저렇게 큰 저수지가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쪽에 좀 홍보를 해서 상하수도를 빠른 기한내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현내면에서는 그 마을 뿐 아니라 다른 마을은 상하수도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곡리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올라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빨리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건 마을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판이니까 빨리 해라” 이해가 안가는지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 나가서 자꾸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참고로 화곡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최종적인 미팅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민원이 발생한 주요 내용이 뭐냐하면 개인 사유지에 있는 물탱크 철거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입구에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 입구까지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계속 홍보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100%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서 지방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귀촌귀촌’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이분들이 제일 먼저와서 뭘 보느냐 하면 상하수도 봅니다. 상하수도가 들어와 있느냐, 이게 제일 1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에도 전부 다 상하수도가 필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마을상수도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줄여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군부대 지방상수도를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이 원인자부담은 제대로 군부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대상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 보면 마좌리하고 구성리쪽에 22사 관련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다 해서 저희가 총 14억 9천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정산을 2억 8천 정도를 정산을 해줬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군부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없이 저희가 순수 군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군부대 지금 하수관거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하수관거 대상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간성 3단계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신리 56연대 인근 부대까지도 지금 계획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100% 다 완납을 다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반암리 부대는 상수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자산리56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대본부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도 하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수도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군부대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대상입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5쪽에 보면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추진 현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8대 의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상당히 말썽도 많고 상하수도소장님들이 수천번 와서 설명도 했고 했는데, 아직도 공무원노조에서는 지금 1인 시위를 이따금씩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 지금 현재 이렇다 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과거에 주민감사청구라든가 각종 노조에서 제기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수차에 감사를 다 수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항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소송까지 가서 행정적인,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에서도 사실 저희 고성군 자체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승소를 한 걸로 제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의 위탁은 유야무야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상수운영팀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한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앞으로 어차피 자체운영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자체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탁운영이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공무원노조에게도 이 사실을 가서 설명을 해줘서, 설명을 쭉 얘기해서 이해를 좀 시켜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무원이 같은 집행부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7쪽에 보면 용하리, 산북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게 다 완공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용역 설계 중입니다.
사업발주는 ‘22년부터 ‘23년까지 해서 2년 차에 걸쳐서 사업기간입니다.
○송흥복 위원 : 용역은 올해 준공을 하고 2023년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용하리하고 산북만 넣으면 송강이 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송강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송정은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용하, 산북이 최종 마감.
○송흥복 위원 : 송강도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용하리하고 산북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현내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쯤이나 시작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탁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6월 달에 입찰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7월 달쯤에는 사업자가 최종 선정이 완료될 것 같고 7월 말쯤이면 늦어도 8월 초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착공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8월 초에 가야만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 소장님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현장점검을 할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맡게 되면 우리 고성군 건설업체들의 하도급을 존경해 달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이거 만약 사업을 해가면 이쪽 업자들 만나서 우리 고성군 업체들이 벌어 먹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던가 아니면 도급을 조금씩 저걸로 주던가, 이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그건 저희부터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외 업체 1군 업체가 아마 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문제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오늘 신문에 보면 고성군 건설업체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공공발주를 분리해서 해 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군데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조그만 업체들은 갈 길이 없지 않느냐.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큰 사업할 때 우리 고성군 업체가 몇명 하청을 받도록 해서 주민들이 벌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0쪽에 보면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들어 있는데 그것도 콘도들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차라리 콘도들은 더 장사가 잘 됐다, 이렇게 평이 났는데…… 12건에 49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단일시설로는 지금 최고 많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콘도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서 하루 벌어 수익금을 매일 매일 올라가잖아요.
매일 올라가니까 이것도 다시 또 예산을 타서 물어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돈 없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어느 콘도나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 날짜에 직원들 급여를 못줘서 며칠씩 허덕거리고, 이런 사항이 계속 연장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는 과감하게 가서 끊으십시오. 그래야 돈 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저희가 여기 레이크오션 콘도 같은 경우는 최종 6월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물론 구두상입니다만 6월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행정조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체납액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물값이 2억씩이나 체납됐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한 집에 몇천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주로 이게 업체들, 콘도라던가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위원님 체납 관리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납부독려해서 ‘연중’이라고 표시 돼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그 부분은 75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5월까지 1억 2606만 4천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레이크오션 체납액 4988만 5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적인 체납액은 7600만 원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크오션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상수도요금에 관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 요금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보면 주민들은 당연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상수도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생산단가의 42.8% 만이 현실화요율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원이 들어가면 42.8원을 요금으로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58%가 적자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58%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기준은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공공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사실 섣불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금을 낮게 잡으면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라는 그 취지자체의 정반대의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요금 체계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예산운영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이게 공공요금과 직결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체계상 저희가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어렵다고, 또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상수도요금이나 전기 요금은 주민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도 이 상수도요금 때문에 한번 소리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서 “이거 우리 적자다, 이거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 마따나 섣불리 올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적정선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공공하수처리 증설 하수관거 2단계 사업,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에 지금 이 사업하는데 우리 고성군 업자들은 좀 들어갔습니까? 하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현재 처리장 같은 경우 본 구조물, 본체 구조물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공이 안파쇄를 지금 시공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가해서 본격적인 어떤 포지션에서 같이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고요.
관거 같은 경우는 단순 관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별도로 들어간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단순 공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이 하수 처리가 참 우리 고성군에는 진짜 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 다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자산꺼나 간성꺼나 토성거나 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용촌처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해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한번 해서 오물이 바다로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 한번 저게 터져서 원액이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난리 겪었잖아요.
농사 다 못짓고, 그게 뭐냐!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20년도 행정감사 때 처리 사항에 보면 15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운영 철저라고 했는데 자산리 문제입니다.
자산리 문제인데 태양광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5월 6일 날 전기사업 허가는 났습니다.
승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태양광을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거기가 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그래서 22사단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자산리 일원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사에 지금 협의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2사에 빠른 시간, 사실은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처리협의 기간이 30일 이라서 너무 장기화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리 마을에다 우리가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주민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잖아요.
이주 시키고 마을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 처리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이거 방송에 나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인분 바가지 들고 몇번들어왔습니까 주민들이, 고성군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힘 들더라도 그 마을을 다독거리는 수 밖에 없다.
정말로 법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동네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법과 규정을 잘 이행을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오지 못할 이런 것이 왔다.
즉 얘기해서 당신네 마을에 가겠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중점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그 마을에다가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태양광도 만들어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이번에 이 사업도 공동사업도 주고 하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저거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상하수도사업소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일은 그분들을 다독거리는 일이다, 다독거리는 일.
옛날에 류시철 과장이 있을 때는 그 동네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막걸리 짝 들고 통조림 하나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 하고 매일 술 먹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고 현내면 일대를 상수도 수리를 그 동네 있는 사람을 시켰어요. 그건 황종국 군수님이 여기다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분은 못하고 다른 분이 들어 와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람 얘기를 저번에 전화 온 걸 들어 보니까 감정에 딱 있는 거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또 한번 우리가 소란을 겪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 번 그 사람을 불러서 다독거리십시오.
그게 제일 급선무고 제일 방법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독거려서 같이 이렇게 다른 업체 들어와서 조금 몇 개씩 일하고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렇게 다독거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노인들도 퉁퉁거려 가지고 또 달려 들어오면.
당하는 건 우리 공무원 밖에 없다는 거죠.
소장님 좀 귀찮더라도 류시철처럼 거기가서 막걸리 짝 들고 가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 동네 모임이 있다던가 이럴 때 가서 막걸리 짝이라도 들고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자산리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 3월 달쯤에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초 자체는 악취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서 일련의 과정들, 군수님 면담까지도 사실은 개별면담까지도 이루어 졌었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지금 두개의 직을 겸직을 하고 있죠 이장하고 사장하고.
두개의 직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장으로서는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장의 역할, 이장이라는 것은 지금 5억 원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5억 원 집행에 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요.
군수님 면담에 대해서 얘기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거와 같은 행동, 집단민원해서 저희 사업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처럼 그런 비슷한 그런 형태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거 라고 판단을 합니다.
3월 달에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매일 오후 2시부터 담당계장을 제가 현장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처리장부터 마을까지요.
전체를 가서 마을 사람들, 주민들한테 흠을 잡을 수 있는 행동할 필요 없고요.
반대로 저희가 어떤 과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위원님이 판단하신 거 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 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1대 1 미팅, 매일 나가서 1대 1 미팅했고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악취 난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몇 팀, 또 위탁관리업체 그 팀해서 같이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실제 악취에 대한 체감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전화했던 분도 만나서 물어 봤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물어 보고 지금은 대응 이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응은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대행업 지정에 관한 부분이고 사업 구역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자료도 제출을 했지만 지금 기존에 그쪽에 특별한 어떤 특정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내정수장 저희 통합정수장 2개가 이원화 돼 있었는데 지금 통합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살짝 발생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리를 다 해놨고요.
지금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흔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것은 고성군수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구역에 대한 지정도 고성군수가 해주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끼리 어느 정도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을 담당부서, 고성군수한테 통보를 하듯이 해가지고 임의대로 구역 조정을 하거나 임의대로 사업권을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리를 다 했고 6개 업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멘트가 나오거나 어떤 소리가 나거나 그런 부분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직원분들이 관심만 가지면은 되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조금 전 소장님 말 따나 냄새 난다그래서 새벽 같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마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소장님처럼 그렇게 새벽같이 달려 들어가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냄새 아니라 다른게 나더라도 성의를 보여주면 다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잘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이 항상 제가 묻는 답에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송죽리 공공하수 연계처리 이거는 10월 중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2개 소가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지반에 대한 토지 조사를 해서 중계펌프장 설치 위치에 대한 지반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구조물을 앉힐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송정리 마을도 고성군 하나의 단위부락인데 마을 전체를 하수관거를 배제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격하게 저걸 했었는데 소장님 오시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한다니까 다 좋은 쪽으로 가라 앉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초도리마을 하수정비, 이게 지금 초도리 처리장을 고등학교 앞에 있는 처리장을 없앴다는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지금 마을 하수 처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저희가 처리구역 내에 포함이 돼서 하수관거에 연결하는.
○송흥복 위원 : 거진쪽으로 나오는 처리 거기다가 연관시키겠다.
이것도 언제까지면 이게 공사가 다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설계 중이고요.
내년 하고 후년 해서 2년간 저희가 18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공사를 조금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사실 거기다 처리장 만들어 놓고 참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내면장 가신 분들마다 아마 혼이 났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터져서 밑으로 막 나오고 이래 가지고 화진포로 막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거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5쪽에 보면 설계변경인데 소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금액이 한 5억 1천 나왔어요 설계변경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당초 설계를 조금 높여서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안 하도록,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안하면 제가 18년도에는 설계변경 계속 목이 아프도록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잠잠하더니 2000년도꺼 보면 지금 똑같습니다 설계변경.
몇십억씩 올라간데도 있어요.
부군수님! 설계변경 이거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을 이게 어떤 법이라던가 여기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하다 안 되면 “이거 조금 더 해서, 더 하자,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하자”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게 공사 3개에 5억 1천씩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당초설계를 할 때 좀 세심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좀 하지 않도록, 솔직한 얘기로 설계 변경이면 우리 행정감사라면 이거 장부 다 압수해 와서 다 갖다 놓고 싹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봐야 하고, 이게 감사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공무원들의 양심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3건, 4건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면 이 많은 사업에 수천억이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설계변경을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저희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토지, 터파기라던가 지중에 매설 돼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사실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인지를 못하는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금 4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불피해지역 상수관로 인입공사 같은 경우 구역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2700이 지금 증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구역 확장이 됐고 그로 인해서 좀 관로라던가 또 교량에 관매달기라던가 이중 보온관이라던가 이런 부분, 고가의 자재들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발생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계 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앞으로는 당초설계에다 신경을 쓰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명시이월이 상수도가 상하도사업소가 2개 사업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명시이월이 하나가 84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9100만 원짜리 있는데요. 밑에 하단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흥복 위원 : 예, 아까 자산리꺼 그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위에 것은 뭐냐하면 구성리 4반, 5반 쪽에 지금 상수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2가구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구성리가 마을이 집단화 돼 있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그러다 보니까 12가구 정도 지역이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시공을 해서 다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송흥복 위원 : 금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금년에 마무리하십죠.
사실 다른 사업보다 명시이월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위원장에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되도록이면 규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책임자와 개인 사업간에 견인 금지라는 관련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규정에 우리 집행부 고유권한이나 또 의회가 승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체 또는 절차상에 하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의원의 발언,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서는 질의 응답 답변 시간을 1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 속에 급수시설, 상수도는 공공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한 58% 정도를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이 아주 핫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오려고 이렇게 고민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급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도법에 보면 2조에 책무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 사업자는 빈곤층 및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급수구역 외 지역에 이주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무관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40조에 보면 관할구역이 외 급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해줄 때 지하수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하수는 개별적으로 굴착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급수구역 외 지역분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활용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수질검사를 받을 겁니다 의무적으로.
고성군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 미달이 나왔을 경우 이 분들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실 지하수라는 것이 수맥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거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그런다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급수공사구역 확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함형진 위원 :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저희 재정여건상 그넓은 지역을 다 확장을 바로 바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하지만 저희 고성군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찾아 내고 발굴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활용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정화장치, 소규모 정화장치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물론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보급 못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게 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이 부분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현황에 관한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방안도 일단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정말 일 많은, 지방상수도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 안하고 자체 운영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총 상수도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내까지 합해서 지금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 직원 담당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상수도 관련 업무는 수도행정팀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요금 징수 관련해서, 그쪽 업무 보고 있는데 7명이 지금 배치 돼 있고요.
상수시설팀에 4명이 근무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라던가 지선보수공사라던가 상수도 급수관로 시공에 관한 파트인데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운영팀이 지금 일곱 명이 있습니다 현내 정수장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정수관리사들이 같이 포함돼 있고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근무자들 야간 당직에 관한 청원경찰까지 근무해서 한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소장님 이젠 전반적으로 다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라던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좀 제외시키고 지방상수도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학 위원 : 라돈 검출 지역이 몇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쪽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라돈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도원2리에 아모르뜰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모르뜰이 라돈이 검출됩니다 지하수에서.
그런데 도원 2리 같은 경우는 지방 상수도가 안 돼 있고 마을상수도인데 아모르뜰은 특이하게 단독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이 되면 그 이후에 아모르뜰은 그 인근지역이니까 급수공사를 신청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광산 4리가 라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산 4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재검사를 지금 신청을 한상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광산 4리 같은 경우는 위치상 지방상수도 관로가 통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흥복 위원님이 질문하셨을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마을상수도 지역은 100%의 주민동의를 저희가 다 징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선호를 안 하고 기존에 마을상수도 한달에 요금 나가든가 경비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 아닌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상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4리는 일단 저희가 라돈 수질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 보고 또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방 상수도를 급수공사를 신청을 받아서인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쪽에 지하수가요 작년, 재작년 계속 광산 3리에서 라돈이 나와 가지고 그때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놔두니까 또 라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먹고 이랬는데, 지금 광산 4리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라돈 검출지역이.
그러면 그쪽에 어떤 지하수쪽이나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쪽 지역은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조속히할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쭉 보다 보니까 간성공공하수처리 시설하고 토성이 있는데 전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토성 지역만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줬고요. 간성 같은 경우 저희가 직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토성지역에 건물이 들어 서고 어떠한 콘도라든지 투자 레저쪽도 많이 들어오고 콘도라든지 어떤 그런 아파트라 든지 원암지구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건물이 늘어 나면서 하수 처리나 이런쪽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 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어떤 하수처리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신평인가에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그건 예민한 사항이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그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보면 토성처리시설은 위탁을 줬으니까 이건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사고이월 이라 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고이월에 있는 네 번째 있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학 위원 : 예, 탈취기 용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사고이월화 된 것은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기존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토성처리장 4,700톤에 대한 기존용량에 대해서 악취 탈취기를 개량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실제 지금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시운전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늘 나오는 얘기, 사고이월 안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 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19페이지 보면 용역 사업 많이 주셨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은 용역 주기 전에 사전계약 심사를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사전 계약 심사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
○김용학 위원 : 이게 아직 고성군은 조례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전 계약 심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2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감사 파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쟁입찰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 어쨌든 경쟁입찰이 주가될 것 같은데, 사전계약심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발주하는 공사,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서 입찰계약 전에 사전계약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그래서 한 59억인가 얼마를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적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도 지금과 같이 어떤 계약을 할 때 미리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적용을 해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는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전계약심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 조금 있다 다른 분 하고.
○위원장 김일용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 쪽으로는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도 먹는 물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9쪽에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가 22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220억이 지금 총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전년도에 보면 144억에서 지금 144억은 2020년도까지만 계획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늘어 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올 연초까지는 210억이 었는데요. 지금 9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 증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22년까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최종 ‘22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총 사업 기간에 변경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재경비율 그 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비용 즉 감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에 맞춰서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증이 돼서 총 사업비가 220억으로 좀 상향 조정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총 사업비 변경까지는 아직 저희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1단계로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총사업비 변경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국비 보조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받을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계획인데 지금 7년으로 늘어 놨단 말이에요, 본래 5년짜리에서.
2024년까지 가게 돼 있는데, 사실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추진 상황을 보면.
계속 실시설계용역 했다가 협의했다가 협의 또 완료 받고 또 승인요청했다가 또 보안 또 받으라 해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자꾸 늦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현내정수장이 지금 화곡리 저수지하고 연결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원래 농업용수로만 하려는 부분을 지금 정수장으로 해서 그 물건을 받아 쓴다 했을 경우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먹는 물에 아무런 이상없이 지금 수돗물 그냥 먹고 있거든요 물이 좋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화곡리저수지 물을 그렇게 정수가 잘 돼서 먹을 수 있을까, 약품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어차피 지금 현재의 정수장 수원을 보면 지금 화곡저수지가 건설되는 그쪽 수계하고 지금 화곡리 마을 앞에서 나오는 그쪽 수계하고 두 가지의 가지선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본적인 수계 자체는.
그래서 배봉천에서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류부쪽으로 올라가면 수원 자체에서는 수질상태는 더 양호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개발사업이라 든가 어떤 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위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처럼 수원을 화곡저수지쪽으로 가서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면 현내정수장이 2024년도에 완공 됐을 경우에 기존 정수장은 어떻게 폐기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일단은 시설이 새로 건설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유지 운영을 하고 테스트 아닌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한 2~3년 정도는 지금 저희 판단에는 유지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바꿔버릴 수는 없고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2~3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한번 새로 신설되는 정수장시설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시설을 장기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럼 일단은 새로운 정수장이 추진돼서 1~2년 동안 상황을 보고 안전할 때까지는 놔두겠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이용상에서 과정에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이 부분 정확하게 일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거진처리분구 하수 관거 작년에 정비사업 끝났잖아요.
3단계, 작년에 사업 끝 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이제는 민원 안 들어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거진쪽에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오수와 관련 돼서 발생하는 특이한 민원은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민원이 없게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공공하수도도 시설 통합운영 보시게 되면, 위탁비 보시게 되면 예산절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보면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좀 절감되긴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전력이나 약품비쪽으로 많이 절감을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운영을 하게 되면 투입되는 물량자체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류수질, 법정수질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사실 경험이라는 부분은 무시 못하고요.
또 기계설비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또 체킹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공모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이 회사외 또 들어오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보면 항상 TS케어가 항상 앞장 세워서 들어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최초에 이 회사가 들어왔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선정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17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쪽에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마 이게 전년도 6월 이후에 올라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쪽으로 안 올라왔다 바로 사고이월로 온 것 같은데, 금년에 다 깨끗하게 준공 끝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사고이월 올라온 건 하여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도 될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7쪽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아마 요청해서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또 올라왔었고 금년에도 아마 요청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바뀐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운영은 이미 의회든 집행부든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혹시라도 내년에 어떤 위원님이 또 이 부분을 제출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런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자체운영 유지」 이걸로만 딱 써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내용 집어넣지 마시고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안함」 이렇게 올려주면 끝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하고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우선 시간을 봐야지 되겠네요. 행정감사 자료 좀 볼게요.
지하수 이용 부담금 현황 1쪽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법 제30조3항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라는 조항이 있죠.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언제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부과하는지 제가.
○손미자 위원 : 가능하시면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담당 이효순 : 수도행정담당 이효순입니다.
지하수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2013년.
○손미자 위원 : 얼마 안 됐죠?
○수도행정담당 이효순 : 예.
○손미자 위원 :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징수되기 시작한 것도 인근 지자체도 보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우린 2013년부터.
그러면 2013년부터 징수를 하게 된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담당 이효순 : 예.
○손미자 위원 :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물론 개발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부담금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생기다 보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정말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군은 지하수가 청정하다고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2013년이면 몇 년도나요? 10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겠다 우리 군도.
이렇게 미리 대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군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수 이런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거대한 싱크홀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죠?
부과금을 징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앞으로 돼야 된다,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망가진 다음에 세우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수 이용량이 한 톤당 85원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하수 사용량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수검침 사용량으로 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수도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검침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누가 검침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 직원들 검침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동 원격으로.
그래서 검침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이게 2020년 도에 징수액이 8700만 원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이용자들은 건수로는 몇 건이 되죠 이 정도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매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거 보면 한 60건에 80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매월 편차가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0건에 8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60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보편적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손미자 위원 : 다 그냥 전체가 60건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아니 전체는 더 많은데요. 부과대상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부과대상에 대해서만.
○손미자 위원 : 이게 부과대상이 아닌 곳에서 그냥, 부과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더 많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하수법 제6조에도 보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하고 또 5년 단위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재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량은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지하수에 한하여서 개량기를 교체해 주는, 무료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왜 하냐면 본인들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하니까, 안 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정책을 한번 펴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달에 60건 이라고 하니까 이 계량기가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물론 개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하수가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미리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얘긴데요.
사실은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지양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왜냐하면 농지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허드렛일 많이 써야 되는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해 주나요 아니면 전체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 전체 공금이죠.
공금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군비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 지금 시설물 관리는 어디 수도법으로 관리해 주시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수도법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을 패널티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패널티를 자꾸 그쪽으로 마을에다가 이관을 시키면 이분들이 우리가 좀 나중에 이 사업을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패널티는 마을주민들의 거부감이 좀 클 것 같고요.
○손미자 위원 : 원래는 마을상수도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어찌하였든 주민들의 편리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알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5쪽에 설계변경 현황을 4개인데, 이것은 건건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첫 번째 광산 3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이거는 광산 3리 마을상수도 앞에 자료에 있는 광산 3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마을 물탱크하고 물탱크 연결되는 관로, 마을 내에 상수도 수도관로, 마을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개량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마을 단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수관로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마을안길도 같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광산3리 같은 경우 전체 1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었는데 절사후에 전체를 오버레이로 오존을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비가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간성 배수지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청청사 뒤에 충혼탑 옆에 있는 것이 간성배수지인데 간성 배수지는 전체 토목배수지 설치, 토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체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확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배관 유추관로 변경 이거보다는 사실 도서관 앞에서 진입 도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앞 현재 있는 간성 군립도서관 앞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로 포장을 전체를 반영을 다 했고요.
지금 군청 방향으로 보면 외벽 부분을 지금 옹벽으로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 부분을 일부 변경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5400 정도가 증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산불피해지역 상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원암리, 제일 큰 부분은 원암리 마을 중간 지점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관로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이파크 하단부에 보면 일부 주거지역들,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구역을 확장을 해서 저희가 상수관로를 같이 부설을 했고, 상수관로 부설을 하게 되면 중간에 교량 부분하고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관매달리기라든가 구조물 하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플륨관,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 이중 플륨관을 하고 이중 플륨관에 관급자재 단가가 워낙 고가라서 그런 부분, 투입된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포장부분에 대한 복구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요인도 상당수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상수관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4억 2천 정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역 확장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백촌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 금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수관로만을 했었는데 사실 백촌리 마을 안에 현황을 보면 마을안길이 상당히 좁고 기존에 우수관 사유지라든가 개인부지쪽 사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로이설 필요한 부분들 정리를 했고요.
기존 우수관로가 과거에 흄관으로 시공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당수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 퇴적 돼 있는 부분 또 흄관 파손, 내부에서 파손이 돼서 통수단면 자체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수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로를 다 개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변경은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백촌리 우수관로 정비 공사는 관로를 아예 다 교체를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기존관로가 워낙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손미자 위원 : 백촌리 관로는 시공이 몇년도에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금년도에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기존에 있는 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제가 상태로 봐서는 10년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흄관의 상태가 불량한 상태라서.
○손미자 위원 : 지금 관로의 내용연수가 몇년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콘크리트 구조물 일반 흄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10년 충분히 쓸수 있는데요. 거기는 많이 파손이……
○손미자 위원 : 제가 이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실 수 밖에 없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신 재고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건축, 구조물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관로가 몇 년도에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확인이 안 되나요, 돼 잖아요, 그렇죠? 확인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한번 이 설계를 하실 때 재고자산을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 목록을 보시면 내용연도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갭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요.
제가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회계가 복식 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이것을 작성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설했을 때 시공년도와 내용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찾지를 못하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현내면에…… 이거 읽어 볼까요.
구축물 같은 거를 보면 송수관의 취득일자와 송수관에 대한 구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년도, 내용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부가액을 보면 이 장부 가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도. 우리가 이게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이것 다 합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쯤은 살펴 봐주시면 그냥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구역 확장을 하는 부분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 구역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성배수지도 외벽과 옹벽의 차이는 뭡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옹벽은 부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손미자 위원 : 부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옹벽으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 누가 하나요?
용역사에서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우리가 설계할 때 이 금액,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합니까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업비를 일정금액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액을 알려주긴 알려주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설계용역 단가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지만 사실 설계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증’ 되건 마이너스 되건 간에 저희가 총괄 공사비는 원칙대로 뽑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설계 변경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부실공사일 수 밖에 없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변경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쓸데 없이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지 말고 그 예산을 축소한다던지 그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재 이 예산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늘어 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금 원상복귀를 시킨다던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수익적 지출입니까 자본적 지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자본적.
○손미자 위원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제대로 맞게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광산 3리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도요 처음에는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덧씌우면 안 되고 절삭을 해서 덧씌워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제가 아스콘 덧 씌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 때문에 매일 같이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업 구간을 가서 봤을 때 도로가…… 우리가 맨 위에가 표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표층 밑에 기층이 있을 거고 보조기층이 있을 거고 하단부에 가면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기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자,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이 덧씌우기를 하면 그냥 ‘바바박’하고 다 파손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절삭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제가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지난번같이, 학야리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인허가 부서하고 담당팀장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손미자 위원 : 사업자가 제일 처음 1차적인 원인자 사업자냐, 아니면 2차적인 사업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2차 사업자요. 그런데 곡각부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십시오.
지금 이거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는 공사구간에 그냥 훅하고 띄어보면 그거 리어카가 가도 그거 부서지죠.
제대로 접근하셔야 되고, 예치금 받으셨다고 해서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스콘 포장은 되도록 절삭해서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아스콘 포장을 표층, 기층, 보조기층으로 나눠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표층, 기층, 보조기층으로 복구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원래의 기존도로와 복구한 기존 도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거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또 비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또 얼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꼼꼼하지 않아서 이렇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감리를 왜 합니까? 감독을 왜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원상복구에,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증금, 하자 기간이 이게 정해져야 되는건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 드리고 조금 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자, 지금 여기 봐도 우리가 이게 제일 하자보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요 작은 사업은 괜찮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공사는 절삭을 해야 된다던지 하는 이 공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판다든지 절삭을 해야 된다던지.
하자기간이 전부 제가 말씀 드렸듯이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기간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 단계로 제가 자료를 볼 건데, 저는 이런 공사만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토성면 감사할 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부군수님.
아마도 사업자에 하자해 달라고 요구한 게 없을거예요. 유지보수 그냥 예산 들여서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지금은 접근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말도 안 되게 했다라기 보다는 원래 처음에 설계변경이 제대로 접근이 안 되었다.
자, 제대로 접근이 안 됐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고자산 목록을 한번이라도 좀 챙겨봐 주십사.
지금 우리 회계는 어느 팀에서 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수도행정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수도행정팀 담당자 말고는 아마 이거 한번도 우리 사업팀에서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신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2020년도에 이 구축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지금 얼마 만큼의 내구년도가 되어 있으며 얼마만큼의 지금 잔여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산가치의 가액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장이시니까 이거 한번 좀 눈여겨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짜고 이럴 때 세입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313억 여원에서 예산을 짜셨는데 징수결정액이 346억 정도 돼서 한 33억 정도가 갭이 나고요.
실제적으로 수납액은 344억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0억 6890만 원이 초과수납 됐어요.
지금처럼 제가 자료를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3년 정도 자료를 봤는데 매년 20~30억의 초과세입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건 상수도와 하수도 세입부분이 아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20년 마감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용학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지 못하니 예산편성을 할 때 2021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투입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3년 정도의 제가 예산과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수납액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잉여금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요. 특별회계에 ‘20년도에 순 세계잉여금은 50억이에요.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43억이고 기타특별회계가 7억이에요.
그래서 50억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억을 예탁 처리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고성군민들이 원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와 하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을 제 때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세입 추정치를 정확하게 100% 일치시킬 수는 없구요.
최대한 근사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을 잘하고,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소장님이 내용은 충분히 아시니까,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돼서 예산을 짜는 허점이 도출 것 같아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상하수도사업소는 내년에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적정한 그 다음에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 관계가 지금 늘 보면 유수율이 늘어 나고 또 하수관거도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 아까 도 환경공단이라 던지 위탁처리를 해서 하수관거도 만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외에 또 계약도 여러 업체들을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점검반을 작년에 보니까 산림과에 전반기에 한번 정기점검을 한 이후에는 하자 점검에 대한 내용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 하자보수 점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수도하고 오수가 하자보수에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다 체킹이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압장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고 물의 흐름, 압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을 운영실에서, 상황실에서 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체킹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하자가 나서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저 구간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오수 같은 경우도 중간에 중계펌프장으로 해서 기계설비들이 다 배치 돼 있지 않습니까 구분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구간을 다 체킹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자검사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하지만 일상적으로 항상 모니터링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시스템이 좀 구축이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학 위원 :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하자점검일지 작성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저희는 자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자체로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지금 누수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요. 그러면 어쨌든 고성군민의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검사 전문기관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스템화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늘 보면 잡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지하수특별회계 도비 내려온 거 보면 불법사유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어쨌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도비를 받았는데, 이게 자체가 왜 이랬죠?
고성군은 이미 특별회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알 텐데, 또 신청할 때 당시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도에 신청하였을 때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다시 반납했다가 되돌아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하수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회계자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잘못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잡는다고 잡긴 잡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사실은 살짝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이번 강원도에만 귀책사유를 삼아서는 안 돼요.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고성군이 특별회계라는 걸 모르고 있고, 이 자체도 통장번호도 찍혀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이긴 하지만 소장님께서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가 계약입찰을 할 때 경쟁입찰도 있고 제한경쟁 입찰도 하는데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사전계약 심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적당한 액수의 비용을 산출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집행잔액이 제로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게 되면 또는 그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계약 심사제도를 고성군에서는 채택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부군수 김문기 :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도 지금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일상감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는 아마 지금 일상감사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 그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빠르면 올해면 더 좋겠만 내년부터는 고성군에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공사계약도 있고 실시설계용역도 있고 모 지자체들이나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도 사전계약 심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사례들 때문에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마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으니 부군수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소장님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가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해주신 2020년 고성군 상수도 사업보고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소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우선 2021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제가 이거 하나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본현황이 2020년 상수도사업 보고서의 기본현황이 맞습니까 우리 2021년도 업무계획표의 기본현황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하시면서 와서 수정지도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자,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숫자가 곧 예산이에요 아닙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숫자가 예산이에요.
어디에 예민하신 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할 때 조금씩 오차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숫자가 곧 예산인데 이게 왜 이럽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는지 저는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보고서에는 토성배수관 총 연장이 176㎞에요.
이건 동일하네요.
자, 그리고 급수관 연장이 업무보고에는 237㎞ 그리고 보고서에는 241㎞, 그리고 급수량에 1인 1일 평균 수 급수량이 업무보고에는 629ℓ, 그리고 보고서에는 500ℓ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숫자가 틀린 것 가지고, 이건 오타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의 숫자가 곧 예산이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것 꼭 하시고요.
의회에다가 주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업무계획서의 기본현황까지 숫자를 달리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숫자는 곧 예산이에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보고서 11쪽 을 보시면 수익적지출에 예산을 85건을 공사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해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땅 속에다가고 묻을 때 보호해주는 보호통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하신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시설물들도 다 기록이 되셔야지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구간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자산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여기 지금 보면 소장님, 제가 구축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갖고 계신 자산 중에 기계 장치를 제가 보면 아마도 이 기계장치는 이미 다 사업 진행하셨던 지 예산에 편성해서 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취득년도가 다 1990년도에요.
그럼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엄청 많이 흘렀으니까 이것은 이미 다 시설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또 떨어져서 지금 69%대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2020년에 69%고요.
○손미자 위원 : 2000년 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20년 기준해서는 총괄 69.4%입니다.
○손미자 위원 : 2019년도에는 72%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봐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장부가액이 다 1천원이에요 장부가액이.
장부가액이 1천원이면 이런 것을 보고.
자, 우리가 왜 공무원들은 다 탁상 행정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탁상행정 하셔야 되는 거요 이거는.
이거는 선으로 탁상행정이 된 다음에 후에 현장행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이 사업부서에서는 현장행정부터 먼저 나가요.
민원 전화 오죠 의원 전화오죠. 마을에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이런 탁상행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행정부터 하다 보니까 판데 또 파고 이거 다시 파헤친 데 다시 매설하고 또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 한번 이번에 보십시오.
자, 기계구축은 2019년 기준으로 전부 다 1000원입니다.
전부 1000원입니다.
과연 이 구간에 가지고 있는 자산 명칭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또 하나 보면 구축물에 이게 지금 중요한거예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구축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다 예산입니다.
자, 구축물에 보면 다 송수관, 배수관, 송수관, 배수관.
장부가액이 1천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유수율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급수관이 지금 현재 자산가액이 1천원 짜리가 거의 다 태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선 탁상행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먼저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행정을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꼭 당부를 드리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게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다 수기로 합니다.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소장님한테도 처음에 제가 결산을 볼 때 이호조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가봤어요. 그때는 역시 안 돼 있어서 없습니다, “자료없음”으로 전산에 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예산 실정상 이걸 따로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이거 하실 때 용역 얼마 주시나요 1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손미자 위원 : 1천만원 주시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1000만원 보다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1300억인가 그렇죠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그 정도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 정도의 자산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그냥 있으실 것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이런 것들이 선행정이 돼야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 올해 435만 222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상특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87쪽에 보면요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제가 이 보고서에 보니까.
기타직보수에서 전용을 3천만원 하셨는데 3천만원의 전용사유가 기타 직 보수의 인건비가 남아서 5500만원이 7억 4천 중에 6억 8천원이 지출이 됐고 잔액이 5500이 남았는데 이중에 일반직 인건비로 3천만원을 전용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그 부분은 월급보수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일반직과 공무직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예산과목이 각각 좀 틀립니다 세부항목 자체가.
마지막에 예산이 조금 3000만 원 정도가 보수였는데 예산편성의 미스로 인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건비 항목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자, 94쪽에 보면 소장,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를 보면요 일반직보수 인건비에 101-01 일반직 보수, 02 기타직 보수.
예산을 2억 6천, 7억 4천 이렇게 세웠어요. 이거는 일반직 보수 인건비가 모자라서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를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는 그럼 기타직 보수 인건비를 5500만 원씩 남기면서 이렇게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산편성에서 좀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미자 위원 : 어떤 미스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일반회계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부족을 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인원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직 보수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기타직은 저희 공무직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손미자 위원 : 부족해서 전용하셔야죠, 보수줘야죠.
인건비 떼어 먹으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타직 보수비의 예산이 3000만 원 전용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5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회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산평상에서 조금 판단이 미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앞으로는 제가 예산편성이라던가 전체 사업 보고서라던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자, 이거 왜 우리가 해주셔야 되냐면 이번에 상수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순손실 얼마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
○손미자 위원 : 소장님 말씀 안 되시면 담당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소장님께서 찾고 계시니까.
○손미자 위원 : 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
○손미자 위원 : 담당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접어 놨는데 제가 빨리 못 찾아서, 빨리 끝 내려고 제가 물어 본 건데.
찾았습니다.
33쪽에 있습니다.
당기순손익이 36억 9900만 원.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리의 목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먹는 물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자고요.
보통의 지자체들은요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전국에서 크지는 않지만 흑자가 나는 지자체가 적자가 나는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으로 치면 한 8대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수사업은 적자사업이 많고 흑자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는 숫자가 곧 예산이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점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곳이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되고 있다.
자료 검토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검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우리가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좀 많이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소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8대 의회의 행정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 역여 있어요.
상하수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꼭 돈을 벌려, 영업이익을 내려는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 플레임에 걸려 있다고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영업손실이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그 프레임에 걸려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단어를 씁니다만.
이러함이 영업 손실을 계속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도 영업손실을 적게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적게 내야 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을 밟지 않고 그냥 하고 계시니까 이익은 아니더라도 계속 손실만 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원하셨던 원하지 않으셨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같이 함께 우리가 개선하자고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손미자 위원 : 부군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상하수도공기업 우리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문기 : 예.
○손미자 위원 :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소장님 힘드시죠?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고성군에 유일한 공기업 특별회계죠.
그렇게 좀 잡으시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얘긴데요.
소장님 수도료 같은 경우는 공공재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일용 : 공공재죠.
그렇게 관망사업이나 그 재원을 우리 주민들을 포함한 군민들의 세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내가, 우리가 시설비 투자하고 내 돈이 시설비에 더 투입되면 내가 이용하는 수도요금은 더 올라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김일용 : 참 아쉽습니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는데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기업 부서장으로서 공기업 회계에 따른 원칙경영을 하는 것은 마땅하나 수도요금은 공공재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은 공제재인데도 불구하고 관망교체 및 개선 등의 시설투자는 깨끗한 물 공급은 될 수 있으나 수도요금 입장에서 시설비는 분자, 주민 수는 분모이다 보니 요금이 주민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도시와 공공화된 고성을 포함한 오늘날의 농어촌 현실을 볼 때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수도사업 경영원칙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이외에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해소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 등의 제도의 보완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전략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김택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에 따라 지체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상수․하수 운영을 공기업 회계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라돈 등의 유해 물질 검출 등의 불안을 제고하고 농지를 이용한 산업층을 가진 고성군으로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해 달라는 요구와 예산의 전용, 이월, 설계변경 등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타 확인 등에 자료 제출 시 오류 없이 제출해 주시고, 시설운영 사업자 선정 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전계약 심사제도를 잘 활용해 달라는 요구와 세입추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김택진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 지정대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보건소장 지정대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보건소장 지정 대리 황현숙
○위원장 김일용 : 황현숙 보건소장 지정대리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최광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선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최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남궁정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임현정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최선미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금선 치매안심담당입니다.
이옥순 감염병대응담당은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 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로써 증언을 하실 때에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처분 기본 현황에 보면 5개 업소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2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정말로 영업소를 폐쇄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 해당업소는 영업시설물이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영업소 폐쇄조치를 한 케이스 입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영업장이 있어야지 시설이랑 이런 걸 갖춘 상태로 시설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폐쇄한 업소는 전부 시설물이 없어진 상태여서 저희가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한 사례입니다.
○송흥복 위원 : 내용에 보면 객실상태불량, 교육 미수료, 건강진단 미검사, 시정명령 영업장 면적 미신고, 시설기준위반 이렇게 해서 업소가 폐쇄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폐쇄가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를 한번에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조사한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게 2020년도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송흥복 위원 : 1년 내내 조사하면서 이 분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절차상 다 처분 사전 안내서를 다 드린 상태에서 의견도 제출을 다 받고 이렇게 절차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한 건입니다.
○송흥복 위원 : 주민들이 영업소를 만들었을 때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었는데 꼭 이렇게 법에 의해서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느냐.
이게 한번이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몇 번?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여기 지금 5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자체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영업을 안 하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이 사망을 해서 장사를 안 한지 오래 되었거나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저희가 안내도하고 영업하시던 분하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해서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이걸 진행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 내용은 여기 비교란에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내용은.
그렇게 했다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봤을 때도 이거 사실 업소를 폐쇄한다는 건 사실 중요한건데 이게 조금 시정명령 안 받아들이고 객실위생불량 이 정도로 가지고 업소 폐쇄한다는 거는 이건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니, 객실 위생상태 불량 건은 저희가 시정 명령을 했고요.
지금 영업소 폐쇄는 이 시설 내에 영업시설물이 전혀 없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한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지금 과태료 같은 것도 한 25명 이게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워낙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업소수가 워낙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고성군 업소가 전부 다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한 1,000개 소 정도 되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200개 소 정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천 몇 개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합쳐서 1,200개.
○송흥복 위원 : 식품이?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식품이 1,000여 개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하나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공중위생업소가 200개 소.
○송흥복 위원 : 사실 인구 25,000~ 27,000되는 우리군에서 이렇게 업소가 1,500개 정도 있다는 거는 먹고 살기 상당히 힘 들다는 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저도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태료 같은 건 좋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과태료는 좋은데, 영업소 폐쇄 같은 거는 좀 연구를 많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의약품 판매업소를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 약국이 대상 업소가 고성군에 56개소, 의원이 15, 약국이 11, 약방에 1개.
약방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오호리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게 약국이 아니고 약방인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비상약 편의점을 내가 잘 못봤는데 우리 고성군에많네, 28개 소나 되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비상약품은 편의점에서 주로 뭐뭐 팝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간단하게 파스류라던가 진통제 종류 라던가 이런 것을 판매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의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의원은 적발된 게 있습니까? 병원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적발된 사항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의원을 잘 들 감시를 해야 합니다 의원을.
7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자살 문제, 우울증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자살위험군이 심합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강원도 대비해서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지금 연간 한 일곱 명 여덟명 이 정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도 자살하신 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주로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목 맴이 많구요.
○송흥복 위원 : 주로 우울증입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원인요?
○송흥복 위원 : 예, 원인.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여러 가지인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우월감도 있을 것이고.
○송흥복 위원 : 이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검진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있는지 자살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걸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상자가 위험요인이 높으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지금 자살하는 거 노인네들 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미리 예방이 좀 할 수 없는 건가, 방법을 찾아서 그게 문제이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노인네들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확진자가 33명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5월 9일까지 발생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백신을 우리 군민 전체 몇프로 접종을 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0세부터 했을 때는 전체 1차 접종을 완료한 케이스는 지금 26.8%고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거는 9.7%로 어제 신문상에 고성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접종율이 높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아직 1차 접종도 30%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약을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오늘 아침 강원뉴스를 보니까 뭡니까 예비군들 맞는 거, 얀센인가 그거는 30세 미만으로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30세 미만.
○송흥복 위원 : 그건 1회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것을 빨리 많이 젊은 친구들이 맞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하십시오 젊은친구 들, 그래서.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얀센은 30세 이상요.
○송흥복 위원 : 30세 이상이예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30세 미만은 지금 전부 화이자로 돌려서 갈 계획이고요.
지금 30세 이상.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로 헷갈리는 게 백신이름이 하도 많아서 뭘 어느 걸 맞아야 할 지.
지금 젊음 친구들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화이자 구십 몇 프로 이렇게, 몇프로 다 이렇게 쭉 놓고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 30세 미만은 화이자를 맞아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지금 30세 미만 화이자로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얀센은 주로 군인, 예비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데 빨리 군인들한테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군인에 대한 접종은 저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부대 내에서.
저희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백신 자체도 부대로 바로 공급이.
○송흥복 위원 :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상포진을 우리가 계속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대상 포진이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무료, 50세 이상 유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언제나 이 대상포진은 무료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21년부터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이거 조례도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요.
무료접종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다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지만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접종이 가능한데 그 통보가 5월 달에 지금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을 하려고 약품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소장님 우리 고성군민이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답답한 게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거 무료 접종.
(언성을 높이며)다른 시군에는 벌써 무료접종 제가 매일 소리 질렀잖아요. 무료접종하자.(책상을 두드리며)
내가 박옥희 소장님한테, 참 박옥희 소장님 눈물이 나도록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아직도 저거 안 하고있잖아요.
조례도 차상위도 빼는 거 내가 차상위 넣자 해서 넣고, 대상포진 무료 군민한테 다 주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건 당 지금 1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 10만원씩 해서 3만 명이 얼마입니까 돈이, 그걸 아낀다고 해서 군민들한테 그거 무상으로 안 줍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다 했어요 벌써.
3년 전 4년 전에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박옥희 소장님한테 계속 이거 해라 얘기한 건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리면 윗선에서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왜 그걸 안 올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올립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위원님 저희가 유료예방접종은 지금대로 가고요, 무료예방접종은 계획을 세울 때 연간 200명씩 해서 5년간 1,000명을 예방접종을 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언성을 높이며)그게 바로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라 이겁니다. 안일한 행정.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에 하지, 법에 근거 없는 데 하겠습니까?
그 법을 찾아서 우리 고성군도 빨리 무료로 대상포진을 접종해 달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의원 들어와서부터 이거 보건소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조례 만드는게 힘듭니까?
지금 무료 접종을 하는 시군에 한번 자료 좀 받아 보세요 받아 보시고 어떤 법에 의해서 무료로 주고 있는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도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조례가 지금 다 만들어 졌고 올해부터 200명씩 해서 지금 접종 계획이.
○송흥복 위원 : 전 군민을 무료로 하자는 거죠 전 군민을 무료로.
이제는 여기에 보면 차상위까지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까지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나머지 군민도 대상포진은 무료로 해라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물론 전 주민한테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예방접종으로 관리해야 될 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하고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건강한 성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병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떤 전파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관리해야 되는 예방접종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접종비용이 조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를 왜 자꾸 들먹거립니까 중앙정부를.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지방정부 나름대로 살아가야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양양이나 인제 한번 보십시오.
법에 없는 거 다 만들어서, 법 만들어 가면서 하잖아요.(언성을 높이며)
전문의사들 퇴직한 분들 데려다가 보건소장 만들면서.
그거 법에 있습니까 법에 없잖아요.
그거 다 법 만들어서 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 번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도 얘기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횡성 같은데 지금 보세요.
보건소장 4급으로 만들자.
보건소를 2개과로 만들자.
지방자치시대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찾아야지 중앙부서만 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소장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거든 소장님 머릿 속에서.
이젠 중앙정부를 탓할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찾아야지 왜 자꾸 중앙 정부만 얘기합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자료를 좀 달라 그러던가 아니면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 건가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남들 하는 대로까지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또 하나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위원장 김일용 : 예, 잠시.
○송흥복 위원 : 다 했습니다.
질병도 질병 이지만 교육문제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고성군은 우리 강원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게 왜 하위냐.
소장님처럼 계속 중앙단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중앙정부만.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뭐 줄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 그래야죠.
어떻게 줄 때를 기다립니까?
하여간 이 기획대로 금년에 무료 접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53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15분간 발언을 제한하는 걸로 따로 협의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접종 정신 없이 바쁘실 텐데 오늘 또 감사까지 하시느라고 정신이 혼미스러울 텐데 잘대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자발생 현황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 현황 자체를 보다 보니까.
2019년서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28명이었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두하고 결핵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고성군이.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1년도 5월까지도 마찬가지로 수두하고 결핵쪽이 감염 발생하는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의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28명이었는데 전년도에 39명으로 많이 이게 발생이 늘었어요.
그리고 금년도 보면 전년도에 1월에서 5월까지 열 명이었거든요.
열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열 아홉명으로 늘었어요. 감염병이 이렇게 자꾸 발생이 많아 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코로나 쪽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업무가 많고 지금 굉장히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감면병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같은 취지인데요.
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게 되면 운영실적 보면 치매환자등록 및 사례관리에 여기도 2019년도에 506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546명, 금년도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497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 12월 달까지 간다면 아마 550명, 530명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 고성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성군 자체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주위에 다니시다 보면 경증치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증세가.
그런 분들은 초기에 잡을 수가 있는데 주위에서 서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치매경증환자인지 중증환자인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 읍면 이장단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주위에 치매기가 약간 보이기 시작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서 치매안심센터하고 서로 교육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게끔, 참 돌아오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초기환자 때 잡아 줘야지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 모든 업무가 지금 다 그쪽에 치중 돼 있다 보니까 바쁜 건 사실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다 하신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는 한번 하셨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직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협의회 구성까지만 완료하시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바로 바로 이렇게 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시면 의료비 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료비 수납 현황을 보면 내과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건수별로 비교를 하면 건수와 수납금액이 지소쪽이 좀 높고 그렇죠?
진료소 쪽도 좀 높고,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보건소쪽은 좀 낮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볼 때 방문단 수가를 받고 방문단 수가 500원 내지 1100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이 청구되는 부분이 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 보다는 방문단 수가가 약간 좀 높습니다, 높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문단 수가가 5460원이면 보건진료소는 7950 원 이런 부분도 있고, 진료비 수납 부분은 딱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보건소 진료수가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부 저희가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보건소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니요, 전체 보건소, 보건진료소 다요.
○함형진 위원 : 보건진료소까지 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 진료비 지원 대상인가요? 보건진료소 포함해서?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65세 이상을 전체를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주다 보니까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인원이 많아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갈 경우에는 진료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함형진 위원 : 꼭 정의를 원하는 건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곳이 취약지역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보건소보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더 많을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분들이 더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수납비용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납을 500원을 받고 청구를 4960원을 하는 경우이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900원이고 청구가 7050원이 들어가거든요.
○함형진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그건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함형진 위원 :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여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65세 이상이 만약에 진료를 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내는 900원을 안 내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500원을 안내시는 거고요.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보건진료소 같으면 찾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이예요 다,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분들 혜택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900원 안 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
○함형진 위원 : 정확한 이유를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찾아 보시고.
진료비 안에 진료 수가하고 약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진료비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약을 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진료소는 약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함형진 위원 : 진료수가와 약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같이 들어가는데 약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다 해주는 거죠, 내야 될 돈을.
○함형진 위원 : 전체에?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진료수가와 약가에 대해서 다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하고 청구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를 하는 부분을 청구를 하고요.
○함형진 위원 :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그러면 정확하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본인 부담금.
○함형진 위원 : 그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고성군은 진료비를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65세 이상요.
○함형진 위원 : 65세 이상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함형진 위원 :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죠, 65세 이상 말고도, 그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
무위탁자진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장애인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다문화 가족은 왜 빠졌죠?
대상이 안 돼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조례 만들 때 당시에 조례가 좀.
○함형진 위원 : 이거 만들 때 당시에 빠져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런 문제점들이 진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전반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보건진료소까지 포함인지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라는 말씀 아니예요. 답변하지 마시고, 판단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셔서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더 좋은 대책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했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바쁘시죠.
코로나 접종율이 고성군 몇% 정도 되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1차 접종은 26.8%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거는 9.7%입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 전체.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0세부터 인구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 26.8%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4분의 1일이접종했다는 얘기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저희가 지금 전체 인구수가 26,864명인데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6,994명입니다.
○김용학 위원 : 2차.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2차는 2,607명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2차는 한10%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1차 따지면 한 25%보고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현재 아직 접종에 대한 국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게 30에서 60세, 20대도 아직 접종 계획은 안 잡혀있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쨌든 20대부터 60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반 군민이나 고성군민들은 접종 계획이 아직까지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지금 3분기에 접종을 다 완료한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리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마 7월달 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내려온 게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 전까지는 연령대 높은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수순을 밟았는데 그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온 건 없단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60세 이상은 지금 다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1차 대응 요원이라든가 재난안전대책반원이라든가 아이돌봄 교사 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을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20세에서 59세까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3분기 중에 100% 다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으로서는 국가정책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에서 이상 증상 꽤 많았던거라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상 증상 신고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드릴 때 제가 10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병․의원에서 60세 이상이 접종을 하면서 전화신고도 좀 들어와서 어제 최종 확인을 했는데 이상반응 시스템에 보고된 것은 18건이 보고가 되었고요.
전화신고가 그 사이에 전화로 해서 연락 오신 분들이 한 8명 정도, 그 다음에 예방 접종누리집으로 1건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27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화이자 하고 비율이 신고 건수가 어디가 더 많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들어서는데 어르신들 접종을 주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 연락이 좀 오시는 편입니다.
○김용학 위원 : 국가에서 앞으로 백신을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제공하게 되나요.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화이자하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물량이 소진이 되었다고 보고요.
하반기 때는 지금 정확하게 약을 뭐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정확하게 문서나 이렇게 회의상에서 말씀을 아직 주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보다는 화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고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 어르신들도 보고 저희 부모님들도 뵀더니 화이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컸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 주민들의 생각이 정책이나 보건 중앙부서 쪽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6페이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7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178명을 하고 계시고 2021년도는 175명이에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유해요소를 뭐라 그럴까 위협이라 든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신고가 들어 온 건수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입소와 퇴소관리를 보건소 쪽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저희가 같이 개입을 해서 응급입원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행정입원도 시키고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 전에 보니까 6개월 밖에 입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퇴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그 관리 체계 완벽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또 서로 계속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다시 보건소에서는 관리단계에 들어가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대상에 따라서.
○김용학 위원 :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어떠한 또 얘기가 나오면 부모의 동의나 또는 이해법정 관계인들에 의한 동의에 의해서 다시 또 입소를 하고 계속 6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어쨌든 법에 그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6개월로 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측면들이 지난번에도 보면 문제가 좀 생겼던 지역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측면들을 좀 잘 관리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소장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여기 보면 우울증 및 자살위험군 선별검사가 ‘20년에는 363건인데 ‘21년도에는 2,989건으로 됐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검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검사를 저희가 설문조사라고 한 부분이고요.
이게 27개 항목으로 해서 우울증에 대한 테스트랑 자살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설문하는, 도구화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별검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게 돼서 일정한가산점을 부여해서 일정한 점수가 됐으면 우울증이나 자살위험군에 해당한다 그러면 관리 단계에 들어가고.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희 복지센터의 저희 직원들이 가정 방문이라 든가 1대 1 면담을 통해서 다시 심도 깊게 더 검사를 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 하다 그러면 상담을 연계를 시켜드리고 치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치료를 연계를 하고 단순히 상담만 해야 되는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치매안심센터도 보면 보건소에서 개입하는 거는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일정한 단계가 지나서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이나 이쪽으로 가서 보건소에서는 손을 떼는 단계이고, 보건소가 개입의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죠?
5등급과.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요.
○김용학 위원 : 몇 등급부터 하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치매로 진단 받거나 치매로 진단 받기 전부터 등급에 관계 없이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게 치매등급 5단계인가 있고 등급외 단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이 개입하는 게 몇 단계까지 개입.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아니, 입소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입소해서 아예 시설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김용학 위원 : 2등급이나 3등급 이라도 입소하지 않았을 때는 고성군 보건소가 직접 관리를 한다거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가정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작년에 약품수급 불균형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또 작년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사전에 필요한 상비약들은 충분히 구비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난번에 대진 갔을 때 말벌 쏘임 약품 없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장님 파악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때 그분이갔을 때 상황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말벌에 쏘이게 되면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페니라민’이라는 약이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처치를 현장에서 지금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해주고 계시고 그날 말벌 중에서도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런 이상반응이 중증으로 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119로 해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시켜드리는, 연락을 취해서 병원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다 처치를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때 민원을 발생하신 분은 병원으로 갔는데도 없다 그랬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병원에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거진에 ‘페니라민’ 약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한 군데 「좋은내과」라고 거기만 비치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처치를 안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약을 비치하고 다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말씀하신 A병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말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비약을 구비하라고 말씀은 조치를 취하셨나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아닌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의무는 아니고요. 그건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경영하시는 또 병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말씀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일반민원인들은 모르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면 자기가 다니던 병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모 A병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얼마 전에 제가 교상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인이 있는 동물에게 물린 경우는 주인이 없는 동물이나 야생동물에게 물린 경우보다 훨씬 치료나 이쪽에서 불리하게 돼 있네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동물은 백신 접종을 5회 받고 거기에 따른 단계적인 백신접종을 받는데 주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게 파상풍주사하고 상처소독 이 정도의 약 말고 흔히 얘기해서 광견병이라 든지 여기에 맞는 치료약은 5회에 의해서 어떻게 맞으라는 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주인이 있는 경우에 그런 광견병이라 든지 그런 병에 걸린 개라면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마지막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주인이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광견병 예방주사를 요즘은 다 맞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견주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단지 주인이 없거나 어떤 야생 너구리 같은 경우에 물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물릴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고성군에서 ‘20년이나 ‘19년 ‘18년도에 이렇게 지금처럼 교상환자 발생 사례들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속초의료원 응급실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19년도에는 교상환자가 48건이 있었고 올해는 여덟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 분들을 전부 똑같이 야생일 테니까 백신접종과 함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2018년도에 지원한 것은 2018년도에 1건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없었고 올해도 지원 건수는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18명 파악된 분들은 몰라서 지원비 혜택을 못 받았던 얘기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주인이 있는 동물한테 물리는 케이스고.
○김용학 위원 : 물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인이 없는 경우는 ‘18년도에 1건 외에는 전부 주인이 있는 경우에 물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생동물에게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고성군 주민에게 이런 경우는 고성군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주인이 없는 경우.
홍보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소장님, 우선 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지역거점 숙박업소 육성지원사업 심의 이제 끝 났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올해 거요?
○손미자 위원 : 예.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올해 지금 계약을 하고 다섯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섯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소를 방문을 해서 지금 업소별로 진단을 한 상태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까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1년도에는 1개 소가 진행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손미자 위원 : 3쪽에 숙박업소.
업소당 2억 원씩 자부담 50%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이거는 지금.
○손미자 위원 : 거점숙박업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거점숙박업소는 올해 저희가 1개 소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 해당업소에서 설계를 하는 중에 요즘 자재단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일주일 전쯤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모집을 하려고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 포기 신청했다고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재공고를 하면 이건 그 다음에 어떻게 며칠 있다가 다시, 며칠 재공고 하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지금 2주간 재공고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신청이 들어 왔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직 공고 중입니다.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약품수급 불균형 없도록 철저를 다 하셨다고 하셨고요.
아야진하고 죽왕면 보건지소 BF인증이 안 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으셔서 다 완료가 됐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게 왜 이게 누락이 됐었을까요?
이게 신규 건물 지으신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작년에 신규로 지었는데.
○손미자 위원 : 왜 이게 누락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통으로 인증 받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설계하시는 이 건물이 이 인증번호가 빠져가지고 다시 재…… 예산 얼마 변경하셨나요 그래서?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손미자 위원 :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일용 :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최광일 : 보건행정담당 최광일입니다.
아야진하고 죽왕면 보건지소 BF인증 받은 거는 아까 조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2020년 2월 달에 받은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5일 날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2020년 예산변경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외우지 못해 가지고요.
정확히 얼만큼 예산이 변경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산이 변경됐다는 거는 예산이 감축되어 있는지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증가가 됐나요?
예산이 변경이 됐다는 거는 지금 BF인증 절차가 누락이 돼서 예산이 변경이 돼서 시설설계 시 누락됨이.
○보건행정담당 최광일 : 아마.
○손미자 위원 :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최광일 : BF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일부분의 BF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BF인증 절차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잖아요.
신규로 짓는 건물은 어디에나 다 이게 BF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누락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네 가지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무적 인증입니다 이게.
제10조의2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간이 몇년인지 아시나요 소장님.
○보건행정담당 최광일 : 인증기간은 2025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2020년 2월 25일부터요.
○위원장 김일용 : 잠시만, 우리 손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소장님한테 질의하셨어요.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명하기 전까지는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4년입니다.
○손미자 위원 : 소장님 인증 기간 5년입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20년 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인증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인증기간이 끝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제가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유효기간이 끝 나기 전에, 이게 공통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또 문제생깁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13쪽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불용 전용현황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릴게요.
불용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된 사안, 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불용 전용액,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관련된 운영 불용예산액,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에 관련되어 있는 불용액, 다 불용입니다.
전용하신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부분은.
○손미자 위원 : 이게 4700인 거죠.
4777만 1000원 이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이거는 정신복지센터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려고 하고 나들이라든가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부분은 의약품 구입비 예산 부분인데 이거는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력 운영비는 작년에 공무직 한 분이 3월부터 6월 달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운영비도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2급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려고 여덟 차례까지 공고를 했는데 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손미자 위원 : 2급 채용은 어떤 전문.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정신전문 간호사.
○손미자 위원 : 정신과 전공의를 채용 하시려고 했던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쪽에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운영 조건에 이런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이 인력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집이 안 돼서 올해 저희 직원이 현재 이 교육을 지금 가서 교육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 어느 팀 직원이 가셨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정신건강팀입니다.
○손미자 위원 : 몇급이 가신 거예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8급 간호직이 갔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 1133만 8천 원은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셨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의약품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도에는 여전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사업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 시간이 되면 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에 의해서 이거 연말에 불용하신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은 4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죠?
7천만원 정도는 어떻게 쓰셨나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건가요?
이건 어느 예산입니까? 201-03?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이건 어떻게 쓰신 거죠?
어떤 교육을 이용하신 거죠 7천만원 정도를?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산액 대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 예, 예산대비.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여기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예산액은 세부사업명에 있는 예산액을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201-03에 예산액은 지금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에서 저희가 집행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라 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1억 180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니,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경에 정리를 좀 해가면서 2020년도에는 다 그런 추세였잖아요 부군수님 그렇죠?
2020년도에는 흐름이 다 그랬다는 거죠. 1차 추경 때 다 정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정리가.
그래서 부서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의약품비를 구입하고 2700만 원 남았어요. 제가 이것을 좀 봤는데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2017년도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81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의약품 구입비잖아요 진료소 그렇죠?
진료소가 우리 몇 개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9개소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건 뭡니까? 성천보건진료소, 이건 어떤 진료소를 말씀하신 거죠.
보건진료소하고 이거하고 틀리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지금 어느 자료를.
○손미자 위원 : 저한테 주신 자료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오늘 드린 자료?
○손미자 위원 : 아니요, 자산취득 자료하고 206-01로 나가는 재료비 자료인데 이것은 그러면 의료 소모품으로 나간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
○손미자 위원 :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제는 뭐죠. 자료를 부서장님들한테 요청을 해야 될까봐.
저희 위원들은 글쎄 저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해서 편의상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받거든요.
그럼 보고체제가 아예 안 되나 봐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보면 부서장님들하고, 이거 보고 소통이라 그러거든요. 아무 것도 안 되고 저 혼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 제가 이렇게 주문합니다.
단 한 장의 지금 부서에서 올라오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계산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료를 줍니다.
다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될 지경이에요,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기 갖다 놓고.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는요 한 장짜리 자료라도 폼을 만들어 주셔서, 팀별 폼을 만들어 주셔서 몇월 며칠 언제 손미자 의원한테 어떤 자료가 올라갔다, 송흥복 부의장님한테 어떤 자료가 올라갔다, 이거 좀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오실 때, 이 중에서 A라는 의원이 이것을 질문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한번은 보고 와야지만 이게 서로 행감하고 예산 심의하는 서로의 어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냥 저희가 허접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달랑 하나 언제 어느 때 갔다 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회기 끝 나면 의원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관리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럼 갖다 올려놓고 나면 며칠 지나서 이게 며칟날 자료를 주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날짜를 씁니다.
제가 스터디한 날짜를 그 자료 위에 써요.
‘2020년 6월 7일 스터디’ 이러고요. 저도 소장님께서 ‘이거 언제 자료입니까?’ 라고 물어 보면 지금 여기 날짜가 없어서 그냥 이렇긴 합니다.
좀 너무 하신, 그래서 요청한 자료 의회에 자료 올라가는 폼을 만들어서 좀 공유해주세요 부군수님.
한 장 짜리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문기 :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개선할 점이 좀 있는 반면에.
○손미자 위원 : 너무 성의가 없으시잖아요.
○부군수 김문기 : 위원님들도 저희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개인적인 전화보다는 서면요구라든지 그런 체제를 같이 해 주시면.
○손미자 위원 : 예, 좋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저희는 일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아니라 각 부서 팀장들한테 전화로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하고 또 의회사무과에서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계장님, 전문위원님 다 들으셨죠?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2700만 원을.
이거 마져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건진료소에 2017년도에는 810만원, 2018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의료 소모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료비로 이거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7500만 원, 2019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이.
자, 이거 보건진료소에 의약품은 어떻게 수불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다 시스템으로 수불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올라온 자료 이월양이랑 제가 몇 개 봤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구입비에 2700 만 원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죠?
○손미자 위원 :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성군에도 산후조리원을 설치 검토해 봐라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저희 관내 출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또 서비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출생아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소장님 우리 고성군에 임산부들이 가야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인구를 늘 리자 인구를 늘리자 인구를 늘리는데 어떤 예산을 쓰자, 별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인구 늘리는 거 출산 밖에, 출산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출산.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놓고 출산을 시켜야지 지금 속초에서 산후 조리를 하는데 군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소장님 예산 얘기 했는데, 이거 하면 국비 얼마 내려오죠?
특별교부세 한 9억 내려오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대면 될 거 아닙니까?
조리원 하나 만드는데 무슨 수백억이 들어 갑니까?
많이 들어가야 집을 새로 짓는다 해도 한 20억 정도면 충분하게 나오는데.
절반은 교부세로 나오잖아요.
절반만 우리 고성군에 대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거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양구군에서 하는 사례를 좀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연간 운영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송흥복 위원 : 소장님 7억이 중요합니까 우리 고성군에 임산부가 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임산부 1년에 열 사람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27억이라는 예산이 안 나오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보고 하는거지, 미래를 보고하는 거지 당장 1년에 7억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당장 답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불용전용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불용전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2억이 넘게 지금 불용액이 돼 있어요 2억이 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딱 맞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죠.
세워서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지 이렇게 많이 세워서 넉넉하게 세워서 이렇게 또 불용액 만들어 놓고.
이건 예산을 사용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을 왜 안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원리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신종 감염병, 호흡기 계통의 신종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보건소에 진료를 왔을 경우에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별도의 시설에서 바깥에서 진료를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바로 병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보다 앞서서 설치를 한 시군이 있습니다.
정선이나 영월이나 횡성쪽이 지금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당초에 목적대로 지금 사용이 되어 지지 않고 활용도가 너무 지금 낮아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이건 국비 100%인데 저희가 신중히 좀 견학을 가서 운영 실태를 좀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견학을 좀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송흥복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차 뒤에다가 산소통을 싣고 다녔어요.
그래 “이게 뭡니까?”그러니까 이 산소를 여기에 걸고, 뒤에 싣고.
그거 보고 “야, 호흡기 전달 클리닉이게 필요한 것도 있다, 저런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가 없어야 우리 지역이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한두 사람이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자동차에다 산소통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견학해 보시고, 이게 사실 해도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호흡기가 있다는 걸 해서 그 환자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품 예산 진행인데, 이게 지금 연연이 예산액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소장님 약품예산을 당초 예산에 올리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2000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다가 3억 6천원을 올려가지고 3억 밖에 못썼어요 약값을.
그러면 6천만원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불용액 되는 거죠.
3년 동안 쭉 보면 다 이렇게 약값 이 남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서 한 4~5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아, 3억이면 되겠구나’ 3억만 당초예산에 올리고 모자라면 추경 1차 2차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예산을 바로 쓰는 거지, 그냥 넉넉히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그 동안에 잠 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소장님이 집에 살림살이 한다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 쓰는 지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액이 3억이 나갔다 그러면 3억 원 어치 약을 산 거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이 3억 원 어치 약을 당해에 다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연속성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당해 사용되는.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약이 많이 남은쪽에는 예산을 넣지 말고 다 수불된쪽만 예산을 넣어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넣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약값이 모자라면 다시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잔뜩 예산을 넣어서 불용액을 만들어 보면 정말로 이건 아니다.
만일 내가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 소장님 징계주겠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는 적정선에서 예산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씩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격하기도 했고 또 심한 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일을 하시고 이게 다 우리 고성군 보건소가 잘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용역 주시는 중에 14페이지요.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하고 있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지금 계약이 돼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업소별로 방문을 해서 업소에 대한 진단을 지금 내린 상태이고 용역 준 업체에서.
그리고 업소들 전부 보건소에 한번 집합을 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한 상태입니다.
○김용학 위원 : 지난번에 몇 개가 선정이 됐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다섯 개요.
○김용학 위원 : 업종들이 뭐뭐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일반 음식점인데 중국집이 한 집이 있었고, 그냥 고기집이 하나 있었고 횟집, 다음에 일반 백반집, 오리를 주로 하는 오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김용학 위원 : 그렇게 다섯 집인데 MCPP가 그 다섯 집 앞에 맨투맨으로 맛집 어떤 노하우를 전수한다거나 아니면 흔히 얘기해서 맛집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그 집에서 현재하고 있는 음식을 보고 그것을 더 발전을 시킬 건지 보완을 할 건지 새로운 메뉴를 더 넣을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게 10월 30일까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그 기간 동안에 몇 번 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업소가 컨설팅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한번만 하나요, 여러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시식 회는 지금 마지막에 한번씩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로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왜냐하면 입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번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맛있다,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번 두 번 세 번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맥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입맛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판촉행사를 하잖아요. 시음 행사 같은 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의 개발과정의 단계 단계에 맞춰서 한두 번 더 시음회를 해서 진짜 음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풋 기능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으로도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업체랑 업소랑 잘 의논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거기 보면 위에 롯데렌트카를 통해서 차량임차 용역을 주셨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보건소는 20년도에 보면 6개의 리스차량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같은 사업에서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 7대가 지금 임대 차량입니다.
○김용학 위원 : 1대가 더 늘었나요 작년보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작년에도 7대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쪽에서 3대, 치매안심에서 3대, 금연사업이 1대 해서 7대입니다.
○김용학 위원 : 다른 실과보다는 보건소가 많아요.
왜 1년으로 임차를 하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거는 회사 자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용학 위원 : 부군수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리스차량을 장기 리스를 해라 7년 이상, 그러면서 보험이나 이런쪽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지침이 한번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부군수 김문기 : 글쎄,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물론 차량은 계속 쓰더라도 아마 사용료는 연단위로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게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단년도 임차 비용보다는 다년도 임차비용이 훨씬 싸요.
○부군수 김문기 :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보험도 어떤 하나의 보험업체를 선택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시키면 보험료도 싸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고성군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어제 5개 읍면도 그랬고 대부분의 리스차량을 사용하는 우리 고성군은 전부 1년 리스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아마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경쟁입찰을 시켜놓으면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김용학 위원 : 소장님, 어쨌든 이건 어차피 리스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도 1년 임차보다는 될 수 있으면 다년도 임차 계획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같은 것도 고정적인 것보다는 경쟁을 시켜서 보험료도 절감하면 고성군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건 검토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보고서 지표설정할 때 어떤 근거 지표가 있나요?
제가 보건소도 보면 어떤 치매관리 라든지 이런 성과지표를 할 때 대부분 100% 이런 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특별하게 근거지표가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성과보고에서 목표지표를 이렇게 잡을 때는 지표화 할 수 있는 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표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측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성과보고서의 지표의 객관적인 지표가 도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했을 때 우수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 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어떤 지표가 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
○김용학 위원 : 그건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지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김용학 위원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계속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방역사업하고 우리가 방역하는 업체 두군데를 용역을 주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용역비가 1500, 1700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3천만 원으로 2개 업소에.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1업소당 1500, 1700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와 이거는, 우리 이거는 공무직들이 하십니까? 이 방역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 지금 방역요?
○손미자 위원 : 방역사업.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 가 공무직 1명에 기간제 인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공무직 1명에 기간제 2명이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기간제 3명, 공무직 1명.
○손미자 위원 :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공히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7800만 원을 재료를 구입하셨거든요.
이건 자세히는 안 나왔고 방역소독용 구입, 방역약품구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세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예산으로, 여기 인건비는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7800만원 8천만원씩 사용하시는 여기에는.
그러면 이 분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이분들이 하절기에 취약지역 다니시면서 방역소독을.
○손미자 위원 : 이 분들 인건비가 얼마 되나요, 네 분이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이 분들은 이때만 일을 하시나요.
기간제 말고 공무직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공무직은 올해 처음 채용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다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처음.
○손미자 위원 : 공무직을 채용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소독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채용시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 5월에서 10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는데.
○손미자 위원 : 기간제는 그렇게 하신 채용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그렇게 되어 있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시 소독할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방역은 그럼 어떤 방역.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그건 7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그건 심야방역소독으로 해가지고.
○손미자 위원 : 이건 심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하는 것은 주중이나 초저녁.
○손미자 위원 : 예산이 여기에 쓰이는 약품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7800만 원씩 계속 2017, 2018, 2019 똑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해마다 거의 같은 규모의 소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2020년도 ‘21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 났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해야 될 회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코로나 때문에 방역소독하는 부분은 어떤 야외에다 이렇게 대량으로 약품을 살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조그만 한 장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약품은 이렇게 많이 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무직을 한분 채용을 하셨으니까요.
방역해야 될 장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 났고 또 횟수도 많이 늘어 났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 더.
진료 의약품 구입 현황인데요.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월하셔서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폐기하는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왔고요.
폐기를 한 사유가, 폐기처분을 만약에 하셨다면 폐기처분한 이유가 뭔지 사유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보통은 유통기한이 약을 뜯어서 사용을 하다가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저희가 폐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미자 위원 :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처분 사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렇게 보시고 소장님,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지났다 아니면 그런 폐기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엑셀로 오늘 요청해서 드린 자료에 거기 엑셀에 폐기량 나온 건 전부 지금 다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다른 이유는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소장님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약품마다 회사가 다 틀립니다.
약품마다 회사가 다 틀려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다 틀리는데 재밌는 게 이월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또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폐기를 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품마다 회사가 다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월 량이 많은데도 또와서 물건을 내려 놓고 가는 이 직원은 엄청 유능한 직원이시네, 보니까 .
약품 하나가 이제 정으로 가는 데, 21,764정이 이월이 됐는데요.
26,000정을 또 놓고 갔어요.
이 사람 엄청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공교롭게도 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있다 끝나시고 자료 때문에 잠깐 보고 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두세 번 했는데요.
소장님이 하시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으면 이 자료 안 받아도 되고 틀린 것만 잔량이랑 숫자가 틀린 부분만, 이것은 사용량이라든지 폐기량이라 든지 잔량은 이건 예산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른 건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몇 개만 좀 자료를 주시고 있다 잠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우리가 수불을 하는 이유가 잔량이 얼마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몇월에는 이 약품이 얼마가 필요 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통계치가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위원님 제가 여기 설명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뉴코졸 같은 경우에 21,764정을, 이 앞에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집계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소, 진료소에서 다 지금 합쳐진 잔량에서 전체 27정이 폐기가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에 쭉 보시면 각 지소, 진료소 별로 또 별도의 자료가 뒤에 있어요.
○손미자 위원 : 다는 못 봤는데 봤습니다.
소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폐기량은 어쨌든 어디에서 폐기가 됐든지간에 지금 21,000정이 있는데 26,000정을 다시 하셨고, 또 11,302정이 있는데 또 구입하셔서 190정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아니, 이게 이제……
○손미자 위원 : 밑에는 ‘페미라민’정은 800정을 폐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계치를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외무사원들이 온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 ‘레니프릴’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거는 고혈압, 신부전 이게 보조치료제 여서 이것을 유효기간이 지나서 530정을 폐기할 만큼 그랬어야 되나? 좀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맞나요?
‘레니프릴’이라는 약품은 고혈압 보조치료제 같은데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제가 이 약이 무슨 약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손미자 위원 : 제 하나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 530정을 폐기를 하셨길래 이거 소장님께서 유효기간 때문에 폐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유효기간이 지금 우리가 1년, 1년 단위로 약품을 구입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만약에 우리가 이게 3년, 5년 단위로 약품을 구입하면 유효기간 때문에 폐기를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보니까 자료만 1년 단위이지 한달 한달 약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두 달 세 달 만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자료만 1년 단위이신 거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간 때문에 1년 단위로 의약품을 이렇게 하시는데 530정을 폐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너무 재료비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비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긴장을 늦추면 이게 소비가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업무 특성상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쓰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8대 의회가 3년 차 이긴 합니다만 보건소 심의하거나 보건소 행정감사 하거나 뭐 할때 약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잡 다난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네, 폐기량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잘 절약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이거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드립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거론을 안하셨으면 저도 그냥 갈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수가 없는데요.
산후조리원은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양양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지, 받으신 자료가 있으면 저도 같이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지정대리를 끊어야 되는 데요.
먼저 우리 갑작스럽게 코로나 19 내습에 우리 방역활동과 효율적인 우리 백신접종에 애쓰시는 고성군 황현숙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들과 함께 무한한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파이팅!
○보건소장 지정대리 황현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BF인증관련 예산의 변경 관련 질의에서 추측성 답변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추축성 답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현숙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예산의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또 말벌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맞추어 지역의료시설 관리 협업과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주민들에게 무상 예방접종 확대와 가임기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주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현숙 보건소장 지정대리와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위원장 김일용 : 김철연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윤형락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길준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최애영 농업유통담당입니다.
김 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내거주 여성 농업인 608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작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거주 여성 농업인 485농가에 대해서 다용도 작업제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및 자체 벼수매 시 공정한 등급판정을 통한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고성군 농협 RPC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동 판정기 3대, 산물수매용 수매통 300대, 지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수확시기 노동력경감 방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트렉타와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렉터, 콤바인 소유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수는 1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를 통한 가축분뇨 퇴액비 등을 자원화하여 자원 순환 노후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개 농가로 사업 내용은 축산악취 개선 장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액비성 분석장비가 되겠으며, 참고로 이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악취 개선 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도 연말에 원주시하고 고성군이 선정되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1차적인 거 보상 비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차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업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할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업체에 이걸 위탁을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이게 하다못해 노후 농기계를 가서 싣고 와야 되는데 운임비는 누가 낼 거며, 이 노후농기계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해체는 위탁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깊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조기에 잘 진행되리라 보여집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그런데 거의 도비사업이죠.
도비 포함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이번 같은 경우 국비도 포함되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거기에 기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위에서 내려 보내겠죠.
스키드로더 그리고 소형 굴삭기 여기까지만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인 장비가, 그리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농업용 지게차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그 지게차도 스키드로더가 하는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라고 농업용 기계 목록집에 올라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비용도 더 저렴하고 소형 굴삭기가 하는 양보다, 작업하는 양보다 더 빨리 많은 양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건의를 하고 지침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을.
도에도 담당 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좀 해서 지침변경이나 이렇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과 20쪽에 보시면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공급하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설사의 종류가 보통 바이러스성 설사와 세균성 설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눌 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바이러스성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로코백신을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나서 또 아이지드링크나 이런 걸 추가로 같이 공급을 하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거는 분만 4주 전 1차, 2주전 2차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선도 농가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농가들이 많아졌어요. 단지 비용이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로코백신을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농가들이.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수요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약제를, 백신을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요즘은 일부 약명을 제가 말씀 드리기 뭐한데, ‘스커가드’나 이런 것들을 초유와 아이지드링크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혼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커가드’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초유 중에서도 초유값이 좀 비싼데, 설사 면역항체가 많은 그런 초유를 분명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로코백신을 공급한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라도 다양하게 농가가 원하는 대로 찾아 갈 수 있게 사육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그런 다양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2022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스커가드’ 라든지 ‘로코백신’ 이런 것을 농업인쪽에서 그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천리 공공건물 이거 왜 이렇게 3년씩이나 임대료를 하나도 못 받고 체납이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3년 씩 그것을 하는 경우는 뚜렷하게 3년을 해야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일단은 당해년도나 2년으로 하게 되면 시작을 하면서 바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을 임대를 해야 되는 걱정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임대를 하면 어지간히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3년 동안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벌써 1차년도는 ‘17년도 지났더라도,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이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놔둔거잖아요.
그 동안에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공건물을 이렇게 임대료를 못 받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벌써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지금 이 공공시설이 대부분 각 권역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어떤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마을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 마인드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개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던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면 대부분 한 2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풀어 지기 때문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경영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된 그런 단체를 위탁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저희가 아로마체험관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는 보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단체를 끌여 들여서 앞으로 운영에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경계투자과 계획서에 보면 이 공공건물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과하고 공유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권도 마찬가지네 건봉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송흥복 위원 : 도자기 같은 건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지금 건봉 권역도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봉권역에 있는게 사실 안에 시설 자체가 어떤 커뮤니티센터 라든지 그리고 방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서 어떤 소득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건립을 했을 때 주민들간에 어떤화합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 개선 방안을 추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답을 짧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딱 정해놔서.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도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마을에다가 임대를해 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용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 예.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용하리도 새로운 분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토성면 농산물 판매장은 수리를 다 해서 깨끗하게, 수리 누가 했죠?
우리가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는 일부만 그때 중단되었다고 했을 때 일부수리를 했구요. 일부만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 지금 들어 있는 게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커피숍하고 식음료 팔고 이런 것 뿐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커피도 팔고요. 빵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팔고 있는데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정말로 황금 같은 땅인데 거기가.
그 땅은 사실 우리께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땅을 다 뺏기고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자꾸 그런데 발생하죠.
10쪽에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인데 여기에 학생승마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승마하는 거 ‘18년 초 ‘19년 그때나 좀 봤지 요즘은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요.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말 몇필 가져와서 우리 고성군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위탁사업보조, 고랭지는 원예 상토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고랭지가 아닌 일반 원예농가도 상토를 좀 공급해달라, 올해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거 다 지원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원예농가도 상토를 좀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그게 5월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다음에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올해는 실패작이예요. 올해는 그렇죠?
농민들한테 들어 보면 말도 많고 이래서 실패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분이 농가에 다니면서 한판에다 500원씩 더 내라 이래 가지고 말썽도 많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저희도 저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기술센터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큰 거 있는데…… 교육관은 언제쯤에 시작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교육관은 저희가 당초에 34억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기존에 확보된 예산 24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번달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7월이나,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달에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금년 안에 시작을 하긴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금년 안에 시작합니다.
○송흥복 위원 : 어차피 예산 만들어 놓은 거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송흥복 위원 : 무허가 축사는 다 양성화 사업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여간 1단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 한 60개 소가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는 이번에 30개 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해서 총 90개 소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꾸지뽕은 다른 과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안녕하십니까?
우선 업무보고 2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20만원씩 카드가 나가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도비 40%, 군비 60%?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올해 608명이 대상이 됐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올해 이게 좀 바뀐 게 있는 게 농업경영체 등록자 여야된다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전에는 그냥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면 됐었는데 올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된다는 그 조항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혼돈이 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815명이 신청을 했는데 600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많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홍보 면에서 조금,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알으니까 다 지원했더라고요. 이런 규정이 바뀐 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지금 이 규정대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혼동이 없도록 홍보가 필요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9년도에 똑같이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담당자께 자료를 다 받아 놨었거든요.
2019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부터 자부담이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발급이 돼서, 이게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이다 보니까 여성분들께서 가까운 간성에서 소비를 하려고 이제 하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카드를 거절 당하는 데가 자꾸 나와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다 된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쩐일인가 싶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바우처 사용 가맹점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가맹점을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건 아니고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사용처가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문화, 취미, 스포츠, 여행.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면 그게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강원도 여성 인단체에서 최종 확정이 돼서 그게 내려와서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간혹가다 그런 말씀 듣긴 듣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용 가맹점을 보니까 고성군에는 가맹점이라고 하는데가 60군데예요. 그리고 1,000개 정도의 사업장이 다 속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냐면요 이번에 이 사업비가 이게 얼마나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에 이 사업비가 600명이라는 여성농업인에게, 지금 이번에 이 사업비는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1억 2천입니다.
○손미자 위원 : 1억 2천이라는 이 돈이 60개의 가맹점이 있는 고성군에 풀리겠습니까? 1,000개가 있는 가맹점 속초가 풀리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1억 2천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도비도 오고 군비도 들여 가지고 이거 시행을 하면서,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손미자 위원 : 이 돈을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맹점이 속초에는 1,000개예요, 우리는 60개.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물론 본인들이 돈 벌려면 본인들이 신청하고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홍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놨었는데 다 된다고.
어떻게 다 된다고 했냐면요, 어떻게 저기 강원도, 그렇다라고 하면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서 지금 돌이 오기 전에 이걸 얼릉 처리를 해주셨어야지만 맞는 거 아닌가요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맹업종은 정해져 있고 코드번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고성군업체하고 속초시 업체 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을 가급적 고성군 업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200만 원 짜리면요 속초, 이게 가급적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이 돈을 쓰게 해야죠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런데 우리쪽에는 없고 속초에 있는데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지만.
○손미자 위원 : 아니 20만 원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요 쓸 수 있는 돈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스포츠, 문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커피전문점, 영화관.
○손미자 위원 : 이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맹점을 그럼 가입을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아마 복지바우처쪽에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업체가.
우리 문화복지 바우처 사업 하듯이.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간성이나 고성군 사업장에서 외식업 조합에도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히 다 닐 수는 없고 그쪽을 통해서 일괄 좀 통보를 해주셔서 본인들이 가서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께서 2020년도에 있던 담당자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다 된다고.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안 돼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고성군에는 60개, 속초에는 1,000개입니다.
그러면 1,000개가 이기지 60개가 이기겠나요?
1억 2천이라는 돈이 왔는데도 우리 돈도 들여가면서 이거를 못 쓰고 속초에다가 다.
안 되니까 속초라도 나가서 사야 죠, 그럼 속초 나가서 20만원 카드 가지고 속초 나가서 사면서 다른 데서 또 사와요 다른 물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해주시면, 이게 복지바우처 카드사용, 사용처,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사용제한 업종은 의료, 유흥, 사행성 등 28개 업종, 여기 나왔습니다.
귀금속, 주류,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거 아니면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규제를 가맹에 되어 있는 것만 갖다 규제를 들이 데니까 이거는 정말 규제 완화 중에 아주 풀어 줘야 될 완화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 1억 2천원이라는 돈이 속초로 다 나가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죠.
이것 또 이렇게 하고 올해 지나가고 내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 처리하시고 확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지급 언제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카드지급 다 됐고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언제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5월 달에 카드 발급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부지런히 서두르고 그러면,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사업자들한테 빨리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로컬푸드 전체적으로, 1개 질의는 더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위원장 김일용 : 편하게 하십시오.
○손미자 위원 : 로컬푸드도 관련해서 지금 매장에 2019년도 자료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로컬푸드 아래층 기술지원과.
○손미자 위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유시설물에 관련돼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시설물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10개소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기술지원과 8개, 농업축산과 4개, 이거 어떻게 주신 자료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게 세부적으로 어천3리 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분류가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개별단위로 보면 그냥 10개 소 정도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긴 다 무상인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유상은 저희가 어천3리 테마공원 쪽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도원 3리 황토벽돌공장, 그리고 향토음식점 이런 부분들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찾아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
삼봉권역은 이번에 경제투자과에서.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3월달에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는 있는 것 같죠?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건봉권역하고 무릉권역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삼봉권역?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삼봉권역도 같이.
○손미자 위원 : 동트는 진등마을.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동트는 진 등마을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진등마을은 정보화마을.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유상보다 무상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문제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 꽁짜는 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데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긴장이 없어요, 어차피 돈 안 나가니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그래서 돈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공시설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무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시설유지보수비 다 들여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어천리 테마공원만 해도 2020년까지 한 3년 사이에 거의 1억을 지금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어요. 9300만 원.
그리고 무릉도원권도 3400만 원, 이게 무상으로 관리하는 이 공공시설물이 지금 다 돈은 이렇게 쓰면서 유지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면도 안 되니까 이번에 대책을 세우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올해 대책을 세워서 2021년도에는 돈도 안 받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신기한데 이유는 딱 돈을 안 받으니까 긴장 감이 없는 거예요.
돈 안내도 되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나 보죠?
공공건물 관리현황이 여기 있네요.
아무튼 공공관리 건물현황 신경 좀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카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것은 일단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도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28개만 빼고 다 된다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28개 업종만 빼고 다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찾아서 갖다 들이 데니까 그래.
28개만 안 되고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군이 60개, 속초 1,000개,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거 싹 외식업조합에 얘기해 가지고, 등록을 해놔서 못 파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인 거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방금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 지역에 스포츠라든지 여행 쪽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적용되는 게 아마 없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28개 빼고 다 된다고 28개 종.
과장님 28개 종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거 말고 간성에 다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일단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업체등록을 하는 거니까 외식업지부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꼭 그거 하시고 강원도에서도 우리 보고 너무 웃긴다 그러죠, 그거 하나 못 가져간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업무보고 쪽에 한 가지만 좀 알아보고 갈게요.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이것은 폐차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를 하면 서 꼭 대차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차는 상관없이 폐차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폐차를 하는 겁니다. 우리 노후경유차량 폐차하듯이 이것도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렉터하고 콤바인 중에서 그걸 노후화 된 부분을 폐차를 하게 되면 상태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310만 원, 트렉터 같은 경우는 100 만 원에서 2249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형실 위원 :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게 경유차나 전기차 지원할 때 방식하고 좀 틀려 가지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하고 아무 상관없이 폐차만 하면 된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할게요.
2페이지에 새농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마을이 줄었습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마을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일하실 분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초계리하고 흘2리……
○김형실 위원 : 전년도에 5개마을을 했는데 이번에 2개 마을이 빠져가지고,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해서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참여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기초마을로 신규 들어와 가지고 기초 마을 끝 나고 도약마을까지 올라왔다가 도약마을 1년 차 했다가 2년차때 이렇게 빠지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워요. 계속 이렇게 해오던 마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나가니까 이거 좀 사전에 마을하고 어차피 계속 1년 2년 3년씩 이렇게 나가던 마을들은 조금 독려 하셔가지고 마을에 이왕이면……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기초마을에서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넘어갈 때 중간에 못하겠다는 마을들이 있으면 설득 좀 한번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그 마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9쪽에 한우 칡소고급화 있거든요.
한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한우농가나 칡소 농가가 좀 줄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특히 칡소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농가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칡소 포교농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하를 할 때도 일반 한우는 30개월이면 하는데 35개월이 지났는데도 출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먹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지만 그것도 출하시기가 늦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축사중에서 칡소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고성군에서 칡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실질적으로 칡소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고성칡소, 그 다음에 울릉도 칡소, 담양 칡소 이정도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품성 따지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높다고 보는데 이 칡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성군에서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전년도에도 보면 고성칡소 출하장려금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원만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그것도 지금 1000만 원이 거세시기를 못 맞춰서 1000만 원 못 나간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제대로 칡소하시는 분들한테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최소한, 더는 못 주더라도 세워져 있는 부분은 다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알아 볼게요.
우리 작년도에 칡소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 계획이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게 올해 사업입니다.
○김형실 위원 : 2천만원 들어가는 거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게 올해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1월 달까지 용역을 수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올 11월 달에 용역.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주실 때 제품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고성 칡소라는 부분까지 홍보효과까지 판매 루트까지 이런 걸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브랜드 디자인까지, 고성칡소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까지 집어넣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포함 시킨 사항입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고성칡소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개인 블로그를.
개인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이 칡소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들어가보니까 고성에 칡소 먹으러 왔는데 칡소 식당이 없더라 이거예요 음식점이.
먹고는 싶은데.
그리고 두 번째 판매점이 지금 우리 천년시장 안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거기갔더니 또 구이용은 없다고 딱 이렇게 붙여놨더래.
이 구이용이 칡소 잡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구이용이 잡아 놓으면 2~3일 안에 다 팔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고성 칡소 먹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식당 없어, 구이용 없어, 그래서 다른 살 사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구워 먹었다고 블로그에 썼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지금 많이 찾거든요 브랜드를.
고성칡소 그러면 고성군에서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진짜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하시는 농가는 두 농가 줄었지만 두는 조금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조금 더 이것을 고성 브랜드를 알려주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개체수가 늘어 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네,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축산농가인데 10쪽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보시면은 사업별 세부내용 중에 가장 밑에 학생승마 체험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여기 보시면 초중고 학생승마 체험비 860명 2억 7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학생승마하고, 외승은 빠지고 학생승마만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생승마체험이 명파에 있는 그거는 이번에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용촌에 있는 「오션홀스」라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는데 지금 6개 학교가 참여하게 됩니다.
○김형실 위원 : 여섯개 학교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이 학생승마 어디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오션홀스」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사경영팀에서.
○김형실 위원 : 아니 이거 하는 장소가.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용촌요.
○김형실 위원 : 용촌 한군데서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전에는 명파하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명파하고 두군데서 같이 나눠서 하고 그랬었는데.
○김형실 위원 : 없어 졌는데 여기서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교육청에서 이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승마체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어떤 인지도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수요조사 했을 때 6개 학교만 지금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하고 외승합쳐서 1억 9천 원이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승마만 2억 7천이란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래서 뭔가 코로나가 안정화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서 했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대하고는 달리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이게 거의 불용처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작년에도 1억 9천 예산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억 1200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뿐만 아니라 속초라든지 양양도 학생승마체험이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해서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는 남아 있더라도 도비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시군에 그쪽으로 전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불용처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형실 위원 : 불용처리 안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형실 위원 : 작년에 1억 9천 중에서 1억 1천원을 불용처리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학생승마 이 회사 갖고는 이 인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시간도 구애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이 만만치가 않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거 분명히 불용 안시키고 처리할 자신이 있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그것은 불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이라 든지 거기서 정산할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도비나 국도비에서 지원된 부분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배를 한다든지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도저히 학생 승마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예산 빨리 정리를 하시고 2회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지금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축산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농업분야에 전반적으로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귀농인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성군이 귀농인이 전에는 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지금은 별로, 어떻나요 지금 추세가.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지금도 저희 사무실쪽으로 귀농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각종 상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만 주어 지고 그렇다고하면 귀농인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최근 3년간 보면 귀농인 숫자가 줄지 않았나요 오히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귀농인 중에서 보면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귀농보다는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렇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땅 구하기도 힘 들다는 이런 말씀 안하시더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제일 애로사항이 땅 구하기 힘든다는.
○김용학 위원 : 그렇죠, 이제는 땅이.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귀농인들 여기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농자재 지원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도 귀농인들 많은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협회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떤 또 지원 방법들을 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지금 한정된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보조사업도 있는데 귀농인쪽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한달살기라든지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한달살기 추가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임대 형식으로 해서 줄만하 어떤 주택도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이재민 거기에 남는 그 건물을 좀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내용수를 줘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지역에 부모가 살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들도 그런데 귀농인들도 그렇고 부모에 땅이 있고 이럴 경우에 2세가 내려왔을 때 어떤 지원이라 든지 이런 제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원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지원에 조금 제한 요건이 있지 않나요, 그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지금 저희가 귀농인 부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려온 지 5년이 지났을 경우에 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부모님이 땅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와서 거주지 지자체가 틀렸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지역민 자녀들이 왔을 때는 어떤 지원방안을 정책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작정 한달 살기 지원 프로그램 물론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 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외부에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흔히 얘기해서 출향인에 대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을 한번 정책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원 받아서 지었던 어천리 아로마체험장이라 든지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말씀 드렸던 거대농부, 어쨌든 먼저 16페이지에는 어천리 이게 아로마 체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16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지금 신규임대 해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 하시고 이 사업하시는 거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이 부분은 그쪽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자 저희한테 찾아왔던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어떤 나름에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황당한 어떤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공고에 들어갔고요.
공고에 들어가면 15일 기간을 둬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시간을 두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그 지역이 경제투자과에서 라벤더체험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그 옆으로 지금 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고 지금 라벤더체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로마체험장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는 밤나무 농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걸 어떤 복합 클러스터를 형성시키고 거기에 맞는 아로마체험장은 지나갔으니까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할 거 같은데 그걸 테마형으로 묶어서 어떤 클러스터로 묶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맞게 어떤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같은 경우는 경제투자과에서 보랏빛 힐링명소 고성라벤더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획이 나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기존에 어천3리의 마을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로마체험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임대공고를 내서, 공공건물 임대 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좀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덧붙여서 어천3리나 그쪽 라벤더 그쪽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진입로 문제라든지 도로문제, 문제제기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것은 현재 경제투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쪽을 같이 연계해서 함께 사업화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도원리 ‘거대 농부’ 지난번에 시찰 좀 한번 할까 하였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년에 계약 만기라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용학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거기가 내년에 계약만기고요.
그리고 또 용도변경이 10년이 지나서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것도 어차피 임대공고를 다시 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회 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임대공고를 내서 그런 아이템에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게 당초 14억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마을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잘 안 됐고, 얼마 전에 도원2리 이장님을 뵀을 때는 이장님은 그쪽 주변에 거대농부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도학초등학교를 따라 쭉 올라가는 길 건너편 쪽으로 어떤 도자기의 형상화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체가 도원리 자체가 옛날에 도자기 굽던 마을에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이라든지 지명을 활용한 사업을 좀 짜임새 있게 하시던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쪽으로 또 발상을 전환하시던지 그런쪽의 측면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상생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뵙고도 말씀 드렸고 전에 이양수 국회의원이랑 돼지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하면서 축을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서 지금 세로로 방어막을 형성했던 것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11자형으로도 좀 방어막을 해달라.
왜냐하면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동물을 막을 수도 있지만 첫째는 산돼지를 막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고라니라든지 기타 동물까지 막아 줘서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고성군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막지만 11자형을 좀 쳐달라 그랬는데 아직 구체화 된 건 없는 것 같고, 대신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중 울타리라 든지 이쪽을 아마 도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상으로는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됐고요.
그래서 4개 농가에 대해서 농장주변으로 해서 이중 울타리를 주는 걸로.
○김용학 위원 : 이게 총 예산이 그 때 얼마였었죠?
한 5억인가 얼마 됐었던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전체 예산은 당초에 기본적인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중 울타리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이게 1억 2천인가 아마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농가당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농가당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빠르면 7월 중에 설치할거예요.
○김용학 위원 : 설치하거나요?
그때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이중울타리 치는 것 자체가.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이중울타리는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천만 원씩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이 분들은 생업이 걸린 문제라서 지난번에도 소장님도 같이 만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군민의 입장으로서 고맙습니다.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 지금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한 68% 정도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현재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상반기 목표대비 68%.
○김용학 위원 : 작년도에 보니까 전체 목표가 78.63%로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여기서 나오는 대로 보니까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기에 신속집행을 하셔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페이지요.
재해보험을 농작물도 재해보험 들고 가축도 재해보험을 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용학 위원 : 왜 저조한 지 원인은 파악하셨잖아요. 원인분석까지 끝 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지원방법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이게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게 이것도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 들듯이 그걸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걸 꺼려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어떤 독려를 하긴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매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자부담이 더 줄어들든가.
○김용학 위원 : 그렇죠, 원인파악은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김용학 위원 : 그럼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대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니까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원인 파악되셨는데 대책은 내놓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꼭 좀 대책을 내 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는 해부터 계속 붙잡고 싸우고 있는 건데,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전적으로 전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실 농민들이 앞으로는 다 시설재배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또 오존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모두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비싸다, 경기도쪽에 제가 작목반을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부추 작목반을 한번 갔었어요. 양주인가 양평인가 그쪽을 한번 갔었는데, 비닐하우스 한 땅이 없어요 하나도.
전부 다 비닐하우스에요. 어지럽더라고요 가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냐 30%입니다. 30%니까 그렇게 많은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처럼 50%라면 그렇게 많이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년도인가 ‘19년도에는 제가 담당하고, 그러면 스프링쿨러를 장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0%로 하자.
그래서 담당이 결론을 못 내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 이거 얼마 정도 자부담을 감액하여 주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지난번에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이게 당초 자담 50%에서 40%로 가 있는 상태이고, 타시군도 보면 양주는 그런지 모르지만 시비, 군비 부담들이 한 35%대예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군비 한 45% 부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수시설이 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30%대까지 자담을 낮추자 하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또 관수시설 사업은 또 별도로 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곤달비 작목반 나가는 거는 자부담이 상당히 약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거는 저희가 기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자담이 없죠.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시범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자부담 얼마 냈어” “뭐야 이거, 내가 하우스 하나 짓을려고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부담을 많이 삭감해 달라는 건 아니고 10%만 삭감해서 한 40%로 결정을 하십시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지금 저희가 40%로 해서 자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50%였는데 올해 2021년도 부터는.
○송흥복 위원 : 40%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40%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30%로 제가 요구를 해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먼저 소장님이 끝까지 고수하더라고 안 된다고.
끝까지 고수를 했어.
그래서 변동을 못 시켰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40%로 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군비가 45%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군비 45,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위원님이 승마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에 불용전용 현황에 애초에 예산액이 1억 9천원이었는데 1억 1200이 전용이 됐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불용이 됐다는 얘깁니다.
○손미자 위원 : 불용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렇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갔습니다.
○손미자 위원 : 1억이나 불용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2020년도에는 전반전에 1차 추경부터 이 예산을 정리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은 1억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거는 좀 놓치셨나요?
좀 그런데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때도 하반기에 좀 좋아지겠거니 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아니예요. 상반기때 1회 추경부터 정리를 했던 이유는요 2020년도에 예산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계속 평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거는 정리를 하셨어야지 맞는 예산이었는데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깊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게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1년도에 오션홀스에 860명이다 라고 지금 안을 내놓으셨는데, 뭐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12일 날 교부결정을 하셨어요 7700만 원.
그건 교부를 다 했다는 얘긴 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그러니까 교부결정만 하고 그런 거고요. 학생들이 가서 하게 되면.
○손미자 위원 : 이게 후불이잖아요.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15%?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자부담이 9만 6천 원입니다…… 자부담 30%입니다.
○손미자 위원 : 팀장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선서하셨으니까 팀장님께도.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담당 김 식 : 축산경영담당 김식입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얼마죠 수강료가?
○축산경영담당 김 식 : 학생들이 열 번을 타는데요, 총 금액이 32만 원이고 그래서 자부담이 9만 6천 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 열 번에 39만 원이 됐어요?
○축산경영담당 김 식 : 32만원요.
○손미자 위원 : 그럼 일반인은 얼마예요?
○축산경영담당 김 식 : 이거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 대상입니다.
○손미자 위원 : 학생승마, 엄청 비싸네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9만 9천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축산경영담당 김 식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860명 기준으로 7700인 거죠?
○축산경영담당 김 식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와서 승마를 타지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저걸 주죠, 100명이 왔습니다, 200명 왔습니다, 그렇죠?
○축산경영담당 김 식 : 네, 학교별로 출석부가 마련이 돼 있고요.
담당교사가 인솔을 해서 교사의 사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 번이 완료가 되면.
○손미자 위원 : 다 요식행위에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게 좀 치사한 거지만요 이럴 수 밖에 없어요. 승마를 처음 해보려고 제가 승마 결제를 했어요.
한번도 안 갔습니다.
한번도 못 갔는데도 환불도 안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출석으로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진 증빙자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좀 치사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설득을 시키시고 그 아이들 설득시키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보조금 사업도 아주 직원들이 얼마나 사진자료를 그냥 챙길려고 하는지 어떤 사업자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돈이 나오죠”, 내가 그랬는데 이것은 한번쯤은 이렇게 충격 요법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860명이 지금 다 와서 탄다라고 결석도 안하고 다 그렇게 열심히 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엄마들이 그렇게 안 보냅니다, 이 코로나 때.
하여튼 과장님 이거 어떻게 충격 요법을 할 수 있게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저희가 앞으로 현장확인을 자주 나가서.
○손미자 위원 : 현장 확인 좀 가끔씩 하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좀 더 자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원장도 좀 첨부하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원장을 가지고 오니까 원장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농업환경이 급변화 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김일용 : 일단 우리가 농업 이 우리 고성군의 한 축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일단 우리 주민들이시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중요 하지만 또 소득이 상당히 중요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기르시고 재배하시는 그러한 작물이나 그러한 축산들이 소비는 또 소비자가 또 소비를 하잖아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김일용 : 하여튼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과 농업인의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스마트한 시설의 축산 또 친환경적인 작물 등이 최근에 아주 깨끗하고 안심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하지만 우리 고성군은 현재 이 둘의 관계가 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일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지금 제가 축산과 재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좀 세워서 전략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화된 축산단지 조성이라 든지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또 우량농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고시하게 돼 있고 그렇게 양쪽의 업이 상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하여튼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여튼 김철연 농업축산과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에 따라 지체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현 공용건물의 운영실태 파악 후 개선, 행정재산 대부 또는 공모 시에 목적에 맞는 최적임자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바우처 지원사업이 해당 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절차 대행용역을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칡소 등이 어렵게 브랜드가 된 고성의 소중한 자원이 1차 2차 3차 산업에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요구를 해 주시고요.
귀농 등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컨설팅 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사업 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항상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농업축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위원장 김일용 : 함제균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민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유민상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엄숭희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승현 농촌생활담당입니다.
엄용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안동훈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기술지원과 신규사업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기술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부보급종 농가공급 가격의 차액 보전으로 농가의 농가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사업비는 1611만 3천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량은 총 76,520㎏를 공급하였고, 오대벼가 72,760㎏, 운광벼가 1,400㎏, 삼광벼가 600㎏, 동진찰벼가 1,760㎏입니다.
6월 말까지 보조금 집행과 사업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동력 절감형 자연재해 경감형 터널식 신형 해가림 시설을 보급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40%입니다.
사업 규모는 0.5㏊ 내외입니다.
사업내용은 터널식 해가림 시설에 필요한 자재, 차광지, 차광막,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저희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신청자를 신청 접수를 공고하였습니다.
3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2160만 원으로서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입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45명으로서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1인당 연 4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 사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3월 10일 날 개장되었고 6월 1일 현재 이용구매 현황은 23명에 313만 3천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화작목 발굴을 많이 하고 있죠?
키위, 체리, 곤달비 등등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키위, 채리 우리 재배에 실패한 건 없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아직까지 키위 실패한 건 없습니다. 곤달비는 올해 처음 시작이고.
○함형진 위원 : 오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오디는……
○함형진 위원 : 재배에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재배에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품종 선정 그것 때문에 당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이미 생산기술 지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당부에 이루었다고 보여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재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배를 어떻게 확대하고 농가 소득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우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도 이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 돼 있고.
그리고 농촌진흥법에서도 보면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농업인단체들이 육성 지원되고 있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농업인단체 회관을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운영을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시정을 하고 새롭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땅을 파헤치면 새로 땅을 다시 메워서 새롭게 깨끗하게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 농업인단체회관의 설치목적이 고성군 농업인들의 일체감과 농업인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정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 단체에서는 아마 이거를 우리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전대를 승인을 얻어서 단체회원인 회원분에게 약1000여 만원에 어떤 사용료를 받아서 그 나머지 수익을 한 200여 만원의 수익을 우리 운영비로, 단체운영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022년 1월 달까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1월 13일까지입니다.
○함형진 위원 :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다른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지금은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한 6개월이 조금 더 남았는데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함형진 위원 :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어떤 운영 방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했고 향후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관련된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책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9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거기에도 농업인회관과 또 우리 특산품 관련 이런 시설들에 대한 면제 조항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내년도에 어떤 위탁 관리가 끝났을 경우 재위탁을 농업인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 이런 조항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을 줄수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조례 그리고 상위법령에도 충분히 근거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지역마다 농업의 특성이 약간 틀립니다 고성군이라도.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남부, 북부, 중부.
그러면 임대농기계도 지역농업 특성상 거기에 맞는 농기계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임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비근한 예로 지난 번 남부사업소에서는 이앙기 임대가 한달 이상씩 예약이 밀려서 빌리고 싶은 사람이 못 빌렸다는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랬었는데, 좀 세심하게 관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지금 무상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저희가 순회수리시 무상수리.
○함형진 위원 : 순회수리도 하고 방문수리도 하고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돼 가고 있어요.
이앙기도 승용이앙기로 6조식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원 금액을 한 10만원 정도로 상한 금액을 정해놨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조례로 해서 10만 원까지, 회수라든가 기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앙기가 6조식이면 바늘이 12개가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2개씩 해 가지고.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얀마 바늘을 우리가 9900원 정도에 공급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얀마 바늘이 한 9720원 해서 12개 다 교환하면 한 11만 6천원 정도.
○함형진 위원 : 그거를 나눠서 줘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은,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농기계와 농기계 대형화와 그 다음에 부속값이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농가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억 5천 정도 년, 1억 5천 정도의 무상 비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무상수리비용이.
그러면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를 한다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면 총 예산 무상수리가 약 20만원 금액까지도 상향조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의 제한, 전임 소장님들 계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승용이앙기 6조나 8조가 바늘 같은 거 다 갈았을 때 이양암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운기가 와서 한 품목을 교환할 때는 10만원 안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 몇가지 품목을 동시에 교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여러 가지 수반되니까 그 부분을.
○함형진 위원 :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말씀 드린 건데 대충이라도, 아주 큰 지금 현재보다 많은 비용이 더 추가되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보기 전에 자료요청에 관한 것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뽕 재배단지 토지 인도 소송 결과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꾸지뽕 재배단지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저희가 소송 제기한 것은 2019년 3월 7일 날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간 만료 됐는데 토지 반환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인흥리에 면적이 한 24,500평 정도, 무단점유지가 한 953평 정도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재판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참여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재판장님께서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사실 재판장님이 조정하는 안을 어느 한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사실 판결로 갔을 때는 그쪽이 불리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저희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 연장을 5년을 하겠다 그래서 2026년까지, 피고쪽에서는 고성 꾸지뽕 속에서는 10년 그 이상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2026년까지 가면서 저희가 한 일곱 가지 정도에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거기다 제출했습니다.
보면 사용기간 만료 시 토지의 원상복구 반환해야 된다, 반환을 안 하면서 보상청구 지금 식으로 재판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명시했고, 그 다음에 지상물 미이행시는 우리가 임의로 처분해도 그쪽에서 이의제기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우리 세외수입 미납금이 한 7300만 원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조정문에 넣었고, 그 다음에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해서 기한 내에 사용료 같은 거 미납을 했을 때는 사용수익 허가를 즉시 종료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안은 거의 재판장님이 받아줬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고 또 걱정반 이렇게 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 속으로 참 무거운 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강제 조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게 법에서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개인을 살려 주는 그런 법을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6년도부터 했는데 그 동안에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월 임대료는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판매수익의 몇 프로 였을 때 얼마.
○송흥복 위원 : 임대료 없이 판매수익의 몇%?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임대료 개념이 아닌 협약을 해서 수익배분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입배분에서 수익이 얼마났을 때는 수입금액 몇% 그런 식으로.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들어 온 금액이 혹시 약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담당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우리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담당 윤민상 : 특화작목담당 윤민상입니다.
사용수익에 따른 임대료는 2009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한 1억 2400 정도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엄청난 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상당히 큰 땅입니다.
○송흥복 위원 : 무단점유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줄 때는 계약서도 쓰고 빈틈 없는 서류를 만들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돌아간다는 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 만큼 여러모로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참 이해를 못할 일인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할 그런 개발 사업이라 든가 이런 데 많은 제재를 받고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쭉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원고․피고에게 아주 저걸 했어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해라, 또 청구포기 변상금 부과 처분 행정소송을 취하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일 개인대 개인이라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위원님 변상금 부과청구 취소는 그쪽에서 28억인가 저희 고성군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면서 그쪽 피고가 고성군에도 걸었던 걸 취소해라, 그 다음에 행정소송 한 이것도, 그쪽에서 우리쪽에 행정소송을 걸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전 보상금 나가는 거 천몇 백만 원을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한 것도 그쪽에서 풀어라, 그래서 그것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걸 전부 해제시켜라 너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이러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 따지지는 못하지만, 보조금에 관한 것 또 사실 기술센터에서도 말 못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회수하는 것도 100% 회수를 못했고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따지지도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있었던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럼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통일배추제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공모해가지고요, ‘아라김치’라고 해서 송포 이제수씨가 선정이 돼가지고.
○송흥복 위원 : 송포 누구?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아라김치’ 하는데,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작년도에 절임배추가 한 360톤에 한 6억 8400 정도 했습니다.
20㎏ 박스로 한 18,000 박스를 판매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얼마나 받기로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임대료는 저희가……
○송흥복 위원 : 사용료가 3천 만원?
연 3천.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공유재산 사용료가 저희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건 본인이 다 부담하고 거기서.
○송흥복 위원 : 공과금 그쪽에서 부담하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어쨌든 통일배추 그쪽에서 연간 우리 공유재산 사용료라든가 쓰는 거 해서 5천만원 넘게, 5300정도 공과금 이런 거 해서 물 쓰는 거 그런 거 해서, 심층수 쓰고 그러는 거.
○송흥복 위원 : 이 집이 오랫동안 김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2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교동리에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 포장에다가 벼 수도작, 과수, 채소 이런 거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저희가 심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실증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농가에 보급하고 또 그러는 우리가 시범포장입니다 거기가.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여기다 시범포를 만들어서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또 실습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작물을 여기서 하는 작물들을 보급을 시킵니까 농가에?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농가에 보급을 시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체리 같은 게 대표적인 그겁니다.
체리, 키위도 저희 다 있고, 그래서 올해 또 곤달비 하면서도 거기다 시범포도 만들고 하고 해서, 작년까지는 거의 준비 단계라고 봐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나무도 어느 정도 크고 포장이 거의 형상화 돼가는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시범포라는 게 이렇게 예산만 2~3억씩 잡아 먹지 말고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결과를 꼭 성과가 있어야만 시범포를 운영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몇몇 직원들이 봉수대해수욕장에 비치 마켓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일간.
거기에 보니까 이 인삼을 판매를 하는데 인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구워서 판매해요, 구워서.
잘 팔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농사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매가 문제 지 판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판매가.
○송흥복 위원 : 이렇게 연구를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또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로컬푸드매장 앞에 보면 올해 꽃을 많이 심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올해 유채를 심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내년에는 홍메밀을 심겠다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유채가 꽃이 지금 다 져가지고 지금 뽑는 중에 있고요. 홍메밀을 저희가 빨간 메밀, 꽃이 빨갛게 피는 것을 7월말부터 8월한 중순 사이에 저희가 거기다 파종하려고 지금 씨까지 구입해 놨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유채가 봄에 심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키가 안 크고 꽃도 확 피지 못해요.
보통 10월 달에 심어야 합니다.
9~10월에 심어야 월동을 하고 봄에 대가 곧고 꽃이 확 피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작년 가을에 사실 저희가 유채를 뿌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워낙 추워 가지고 그게 동해를 입어 가지고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파종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흘리에다 하나 만들어 놨다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흘리가 우리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왕복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많이 쓰는 기계 5종에 대해서 5대를 임시 배치 시켰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잘하셨구요. 잘하셨는데 그게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장님들한테 관리 좀 잘 해달라고 얘기하고, 굴삭기가 전체 2개 밖에 없는데 하나 흘리 올라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거기 굴삭기는 저희가 구입하면은 그쪽으로 올려 보내고.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몇 대나 구입하려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두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 굴삭기 쓴 사람들 얘기가 바지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보면 바가지 좀 큰 거를 파는 게 있답니다.
그걸 좀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 굴삭기를 쓴 사람 열이면 열 명 다 그 얘기해요.
기존에 달려나온 바가지 말고 조금 더 큰 게 파는 게 있다.
공설묘원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거.
그런 거 하나 사서 준비해서 같이대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 북쪽.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북부지소.
○송흥복 위원 : 예, 농기계 임대소, 거기에 보면 저번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창고가 좁잖아죠.
지금 들여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그 창고를 야외에다가 지어 놓은 게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창고를 하나 좀 더 지어요.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세차하는 거, 그거 상수도로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거 관정을 하나 좀 파서 관정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먼저 추경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값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월 상수도 사용료는 연 한 2~3만 원 정도, 우리 세차장은 특화된 그거라 가지고 물이 계속 순환되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몇십만원 나오는 건 아니고 한 2~3만원 정도 상수도 사용료, 그 정도.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거는 물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때 상수도로 농기계를 세차 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정서상에 그런 부분은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관정 하나달라고 해서 거기서 파지고 이렇게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회관 문제는 잘 풀렸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우리가 다시 지적해 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고, 그 부분은 해서 내년도 1월 13일까지 위탁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말썽이 없도록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과 연계한 향토음식 이거 왜 용역을 안 했어요.
막국수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명태회 막국수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거 2천만 원 저희가 섰는데요, 명태회국수 그걸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 가지고 여기에 막국수 장사를 하면 참 좋겠다, 아주 위치도 그렇거니와 장소가 딱 맞았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토성면 주유소 옆에 전희서씨 막국수 한번 보셨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계속 줄을 서 잖아요. 그렇게 히트를 쳐야 되는데 희서씨가 어디 가서 한 3개월 정도 배웠다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뭔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수확을 하나 얻었다 하는 게 바로 이 기술센터의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 해양심층수 지역특화 제조시설 설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든다는 거 이거, 이거를 꼭 한번 추진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지금 2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는 저희가 통과됐고요.
2차 심사가 강원도에서는 3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는 40개인데, 광화문 1번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그건 들어가서 전국민이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까지 거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사대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전국민 심사를 받아서 2차가 통과되고 3차는 행정안전부에 가서 발표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바랐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이런 걸 바랬어요.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올까, 공모를 하든 어쨌든 이걸 꼭 기다렸는데, 소장님 새로 가시고 또 과장님 바뀌시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송흥복 위원 :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하시네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45명 임산부.
○김용학 위원 : 이게 신청 주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신청 받고 그럽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고성군에 산모가 전부 몇 분인지 아세요?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한 97명인가요?
이거 발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그런데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지원하는, 임산부 지원 대상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면 그게 저희가 일부러 안 되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내려올 때 지침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신청하신 분들은 또 우리쪽에 신청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이중 신청자들 제외한 내용이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이것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 물어 봤더니 보건소에 구십몇명인가가 가임여성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고성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이게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에 보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안 그랬으면 그 자료를 그냥 받아 쓰면 되는데 중복이 신청이 안 되니까 새로 다 받아 가지고.
○김용학 위원 : 그렇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신청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45명이면 많지 않은 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쪽 신청 사업을 하시겠냐 아니면 그쪽 하시겠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김용학 위원 :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쪽이 더 득실이 좋은지를 따져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이게 중앙부처 예산 코드가 다 틀리니까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이 선정을 해서 유리한쪽으로 가는 수 밖에 없죠.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효율성이 있고 활성화 된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가져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어업조건이 불리하다거나 농업 조건이 불리하면 조건분리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혜택을 받더라도 플러스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은 공교롭게도 임산부들이 생활 하시기에 아주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에요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면 역발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런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중에 7페이지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트렉터 안전사용 교육하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저희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김용학 위원 : 가을에도 있고 계속 30명 50명 이렇게 하시고 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트렉터가 없는 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려만 안전교육을 받은 교육증이 있어야만 빌려줄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소형 기계도 아니고 대형기계 이다 보니까 사용 중에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은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렉터 같은 거.
○김용학 위원 : 이게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있나요. 한번 받으면 트렉터가 없는 분들은 매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 받으면 몇 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특별히 기간을 두는 건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만약에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교육 안 받고 사용 가능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사용가능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빌리는 거는 교육이수증 없어도 관계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교육은 다 받아야 되지.
○김용학 위원 : 그 문제를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일용 : 우리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 :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입니다.
트렉터는 한번 받으면 2년까지는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트렉터가 있는 기존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김용학 위원 : 유효 기간은 2년이란 말씀이시죠?
○농기계관리담당 안동훈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트렉터를 한번 교육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밀려가지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만원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거 10만원을 농기계들이 점점 대량화 하다 보면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도.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양기.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집게.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그게 6조가 있고 8조가 있는데 꾸러미로 다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그렇지는 않아요, 이양기가 6종은 1개에 두 개가 달리니까 12개고, 8종은 16개가 되는데 이제 쓰는 분들이 보통 바늘이 망가지는 게 돌에 치인다든가 모심다가 어디 그렇고, 오래써서 따랐다던가 그랬을 때 한꺼번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드물고, 망가진 그 이양 바늘만 고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얀마디젤 같은 데가 하는 97,200, 전체 갈았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초과되는데, 그런 부분을 농가들도 감안해 가지고 망가진 그런 부분만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학 위원 :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아예 세트로 하고 싶은데 없다고 12개만 받았다, 이래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12개를 교환하게 되면 국산은 10만 원이 안 넘는데.
○김용학 위원 : 지금 비치하는 건 6조 짜리만 가지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분은 16개를 달라고 했는데 12개 밖에 못 받았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은 구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거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통일배추 제조시설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에 시설을 다 한 게 아니라 ‘21년 올해도 폐수처리시설 보수 공사를 하셨어요.
스쿠류 스크린에서 드론 스크린으로.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드론스크린으로.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설치할 때는 스쿠류 스크린 이라는 것은 결국 배추 나온 게 갈아져 나가다 보니까 부유물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교환했습니다 드럼으로,
드럼은 채 식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교환한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2차 폐수처리장으로 최종 들어갈 때 부유물이나 이런 걸 일정한 걸 걸러낸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채니까 갈아지지 않으니까 위에 뜨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력적으로 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전처리 시설이 랑 다 갖추고 들어간거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전 처리 시설이 한번 저희가 전 처리해 가지고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 앞에 전처리 시설이 있고.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통일배추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량이 많아지면 전 처리 시설이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지난번에 햇반도 별 무리 없이 햇반은 갔지만 두부공장은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워한 부분이 바로 이 폐수처리 부분이에요.
그분은 한달에 폐수처리 비용이 많을 때는 15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고성군에서 마지막에 압류처리를 했는데 6개월인가를 했는데 8천만 원의 폐수처리 비용 압류처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배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폐수처리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왜냐하면 사업하려고 들어오신 분 쫓아낼 수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그리고 12페이지요.
양수기 문제가 건설도시과하고 보관 문제도 있고 사용의 문제 때문에 남부 북부지소에 양수기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걸로 지금 아마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쪽에 그 당시에 본소, 남부, 북부에다가 농기계보관 창고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본소는 저희가 기계가 대형화 되고 하면서 협소해서 안되고 남부, 북부는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장소, 먼저 건설도시과에서 설계하시는 분까지 와 가지고 우리가 어디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 착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했고, 건물 짓고 하는 거 건설도시과에서 지으면.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관리 문제를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나요.
업무분장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건설도시과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농기계 임대가 점차 많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우리가 좀 벅찬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농기계 관리팀 인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인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건설도시 과장님께서 자기가 운영할 테니까 창고 지을 수 있는 부지만 좀 해다와, 운영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양수기 그거 하나 줄려고 거기 공무원이 배치 돼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부지소가 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부지소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가자면 한 20분 들어오자면 20분 업무공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확실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이거.
소장님! 이거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적인 낭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저도 이거 업무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이야 설치하려니까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설치 부탁하자 이러는데, 해놓으면 그거 하나 빌릴려고 공무직하나 와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너네가 좀 해줘” 이렇게 분명히 넘어오죠.
제가와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걸 얘기한 게 없어요.
부지만 제가 알려줬습니다.
이쪽 농기계임대하고 동선에서 걸리지 않도록 이쪽 부지만 제가 확정을 해줬고 거기 그 다음에 어떻게 공사하고 운영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한테 공식적으로 합의한 게 없어서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일단은 선을 그 을 수밖에 없어요.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소장님 어쨌든 업무분장에 대한 측면을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러니까 업무분장 이라는게 우리가 사무 분장표에 지금 딱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 관리는 건설 기반조성팀에 딱 있는데, 그건 거기다 놔두고 현실적 운영은 임대사업소 옆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야, 거기 한 명 가는데 좀 해줘”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해 주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넘어온단 얘기죠.
그런 건 할 때 건물 짓고 이럴 때 분명히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되니까 선을 긋겠습니다. 업무가 넘어가고 이거보다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아니면 사람을 하나 해서 주던지 임대팀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같이 하던지.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양수기가 농사용으로만 쓰는건 사실 아니잖아요.
또 비가 오면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다용도로 쓰게 되는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적절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이게 장비 물품 관리도 다 바뀌고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마 소장님이 이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적절한 업무분장 문제를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김용학 위원 :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이월 불용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나오네요. “해당 없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예비비 저희가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어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사실 작년에는 농약공급이 2회만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육묘상자 처리제까지 3회인데, 봄철에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한 농가를 여름에 한번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기상여건이 안 좋고 계속 비 오다 보니까 병해가 심하다 보니까 한번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육묘상자 처리제에서 한 3천 만원 정도, 봄에 나간데서 한 3천만원 정도 잔액이 생기고 그다음에 8천만원 정도 예산되는데서, 그래서 5천만원 정도가 좀 필요 하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구해서 그 당시에 급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육묘상자 처리제를 작년에 신청한 농가가 579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 농가가 추가로 신청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는 한 250농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쓰지 못하고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 소요 판단을 조금…… 정확히 판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소요 판단한 게.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비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지도 않았고 불용되지도 않았으면 이 돈 5천만원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불용이 됐으면 불용처리에 잡혀있어야 되고 이월됐으면 이월처리에 잡혀야 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불용 전용에 해당 없음’ 명시이월 이건 사고이월 이건, 사고이월로 가겠지만 ‘해당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아니 5천만원이예요 5천만원.
이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러니까 어딘가 있긴 있어야죠.
(장내 웃음)
센터에서는 제가 들어 보니까 돈을 안썼으니까 미집행 했으니까 불용처리됐다 생각하는데.
○김용학 위원 : 미집행이면 불용처리로 들어와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어디 서류인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안썼으니까 그냥 그게 안 쓴걸로 끝 나지 않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용학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서류에는 불용이면 불용이라고 나와야 되고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미집행으로 나와 있으면 이 돈에 대한 원인분석 해가지고 충당시켜야 되잖아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 지역특화 제조시설설치 말씀하셨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김용학 위원 : 이거 위치가 하시게 되면 어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건봉다시마장인데 거기 전체 저희 군유지이고 건물 자체가 우리 고성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지역입니다.
부지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그 건물도 지은지 좀 오래 되고 해가지고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4월 달에 국고보조금 신청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특수상황 지역사업비 거기 리스트 속에는 들어갔습니다.
고성군 전체 리스트 속에는 들어갔는데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냐.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세부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세부사업 내용은 거기다 농산물가공 유통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40억짜리면 상당히 큰 국도비 사업이라고 봐요. 이런 단일사업으로 보면.
그러면 세부내용도 어느 정도 조금 저희 의회쪽에도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위원님, 잠깐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제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업무 하면서 문제는 유통가공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주도 갔다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유통가공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전문지식도 없이 시설만 만들어 가지고는 또 맨날 공공건물 만들듯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에 군비 부담도 작으니까 해썹제조 시설하고 즉석 판매제조, 가공시설을 포함한 그런 특화제조시설을 신규로 만드는 것을 지금 프로젝트로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 놓고, 아까 송흥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초전으로 저희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252건 중에 40건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강원도에는 도하고 고성군하고 홍천군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는 10억짜리죠 전초전이니까.
그건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고.
그런데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오늘부터 인터넷 국민투표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는 다 보내드렸거든요 의회에도.
그러니까 광화문 1번가에 좀 가셔서 국민투표를 좀 의원님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인터넷으로는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방법 좀 문자 부탁드리면서, 꼭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소장님 꼭 하시고, 과장님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고맙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하셔가지고 고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행정감사 간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칭찬 한번 하고 가죠.
제가 꾸지뽕 관련해서 몇년 동안에 우리 담당계장님 너무도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오셔서 정리가 돼서 너무 다행이고,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꾸지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이랑 과장님 아시지만 제가 솔직히 우리 담당계장님 많이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단추를 한번 잘못 끼어놓으니까,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소송비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문변호사 쓰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이제 4차 조정까지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손미자 위원 : 하여튼 다행이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2026년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게 무단점유지까지 다 해서 7천 얼마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7300.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그 동안에 미납된 게 7천.
○손미자 위원 : 이건 어떻게 받으실 거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6월 30일까지 재판장 법원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안내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내라, 7300만 원.
저희가 계속 고지 하는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 사실은 돈이 없다는 것은 이 돈 낼 돈이 없는 거지 다른 거 할 돈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강하게 하시죠.
고생하셨는데 이거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이 신경 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법원에서 재판관이 판정을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법원 효력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겁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중앙에 관계자 분을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도 우리 고성군에 소송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미자 위원이 의회에 들어갔으니까 안 건다고 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책임 지고 이거 끝을 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자료에 우리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친환경 시범사업이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서 내가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지금 48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손미자 위원 : 48만원에서 자부담이 한 10만원 조금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임산부들이 선별해서 이거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 7천만원씩 계속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필요한 영양제, 엽산이 굉장히 중요 하니까 엽산서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식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선별할 수 있게끔 되고 우리 농림지침부에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까지 같이 수령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게 48만 원 이면 본인자부담이 있으니까 한 38만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안내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몇가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처음에 로컬푸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로컬푸드센터 매장에 친환경 제품을 103가지 종류를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지금은 전시가 돼 있는데 농산물 나오는 게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조금 있으면.
○손미자 위원 : 언제부터요 6월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6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농산물들이 나오게 되면 매대가.
○손미자 위원 :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매장이 완전 텅텅 비어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매장이 좀 비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매대가.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손미자 위원 : 물만 잔뜩 채워놨는데.
제가볼 때는 과장님, 이분이요 1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2층 사업에 관심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통으로 다 그거 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그렇죠.
○손미자 위원 : 이분 이름이 뭐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김준모 참농원.
○손미자 위원 : 김 회장님께서 또 제가 아주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항의를 하러 올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1층 매장보다 2층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아무래도 수익이 나오니까 하는데 저도 자주 가서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매대 안에 물건이 없습니다.
저도 매번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손미자 위원 : 100가지의 로컬푸드들은 어떻게 채우실 거냐고요 100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목도 여기에 보면 128품목인데 그게 시즌이 또 있잖아요. 나오는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여름철 시즌은 거의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살짝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최근에 갔다 오셨네요 물이 있는 거 보셨으니까.
○손미자 위원 : 살짝 갔다 왔는데요.
걱정되는데요, 어떡하죠?
이게 상반기, 하반기 출하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매장에 매대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매대에 물건이 없으면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가면 두 번째는 안가요.
기름값 없애고 거기 왜 가겠어요.
물건이 잔뜩 있어도 갈까 말까인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가 출하 자 교육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출하자 교육도 해 가지고.
○손미자 위원 :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 계시나요.
우리 관내에.
친환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78농가.
○손미자 위원 : 78농가를 한번 모아놓고 교육 한번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교육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제철 우리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출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손미자 위원 : 이게 2019년도에 개장을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2019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7월 26일날.
○손미자 위원 : 2019년 7월달에 개장을 해서 2019년 하반기 본예산에 1억을 또 썼다니까요 뭐 안 된 게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그 때 좀 예산을 해가지고 시설 보완을 좀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시설이 다 2층에 했던 시설이라구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공유시설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꾸 이렇게 공유시설물만 늘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겨우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데요. 이제 꾸지뽕 해결이 됐고 큰 건들 몇 건 해결됐습니다.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가지 않으면 또 바르게 가지 않으면 또 똑같아지고 또 똑같아 지고 이러는데 그걸 누가 끊어야 되느냐, 저는 바로잡느라고 저는 의원으로서의 표가 많이 날아갔으니까 과장님께서 돈으로 사오시든지.(웃음)
농담이고요.
과장님들은 중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권리라기 보다는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모든 농민들이 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기술과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공유재산이 몇 개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9건입니다.
로컬푸드매장까지 해가지고.
○손미자 위원 : 농촌마을 그 어디죠.
공공시설물 여기가 어디입니까?
삼봉권 여기에 이거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삼봉권.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그건 농업축산과에서 경제투자과 쪽으로.
○손미자 위원 : 소장님 여기도 있잖아요.
내가 참 이게, 전에 자료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3500만 원을 썼어요. 이 건물이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갔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어디 꺼를 얘기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 삼봉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투자과에 갔는데.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거 뭐죠?
마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급여도 나가고 개선사항에 한 10개월 동안 나간 예산도 그렇게 도 썼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계신 공유시설물 관리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농수특산품 생산업체 현황은 몇 업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수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군데인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손미자 위원 : 68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 이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을 벌려놓은 게 많으면 이제 좀 끌어 모아서 다지기 한번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관리 안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손미자 위원 : 기술센터에서 아까 농기계 수리 하시고 그런데, 정기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정기재물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전체 본청에서 재무과 쪽에서 하는데 같이 따라가죠.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재무과쪽에서는 1년에 한번, 지금 기술센터에서 2018년도에 재물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불용물품 한번 세입 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도 안 하셨죠?
2018년에 하시고 한번도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확인 안해봐서.
○손미자 위원 : 확인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 수리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다 그게 소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구년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료가 왔는데 2018년도에 농기계관리 팀 불용물품 판매대금 세입 결의해 가지고 세입을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360만 원.
360만 원 세입 잡으신 게 있는데 이게 간성 고물상에서 세입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불어 왜 드리냐면요, 농기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기는 아예 사용을 못해서 아예 얘가 수명을 다 했으면 몰라도,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이 농민들이 그런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농기계 매각을 할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싼 값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겠나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자기들이 중고도 사기 때문에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불용물품 정리를 하실 때는 홍보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저희가 불용품 매각 처리하는 절차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온비드’ 거기도 이용해서 올려놓고그 다음에 안 되면 수의 계약을 해서 나가든가.
○손미자 위원 : 그리니까 농민들께서 ‘온비드’를 모르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어쨌든 저희가 공고나 이런 걸 내려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죠.
○손미자 위원 : 그래서 2018년도에 정기재물조사 한번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과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손미자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 결산대표 위원 이신 우리 김용학 위원님 짚어 주셨는데요.
이 5천만원에 대한 예비비는…… 예비비는 잔액이 생겨도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손미자 위원 :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잔액이 남아서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비비 말도 안 되는 이월을 시키는데 여기는 아예 이월도 안 시키셨고 이제 찾으실 거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예산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 명시가 돼서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데 그 이월이라는 게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죠.
이거 이월 시킬려고 명시이월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베짱 좋으시게 아예 명시이월도 안시키시고 어디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불용이 된겁니다. 쓰지 않았으니까.
○손미자 위원 : 하여튼 소장님 찾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당장 5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 쓰실 때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는 이월을 전제로 한 거는 쓸 수 없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잔액이 남아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큼직 큼직한 것이 몇가지가 정리가 된듯한 기분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몇년 동안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 :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고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앞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제균 과장님, 그리고 김창래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더 발전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 등의 불편으로 농기계 임대신청이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공모사업 신청, 또 그로 인한 가치제고 등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나 아쉬운 것은 저는 예비비 5천 만원의 행방이 추축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미사용한 5000만 원 내역을 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함제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제균 기술지원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시범포 운영 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요구, 해양심층수 등에 고성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중앙단위의 공모사업 발굴에 더욱 정진해 달라는 요구,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공업체 전수 조사를 통한 2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 요구, 농업인들에게 굴삭기 등 의 조정면허 및 안전교육 시 인정 유효 기간 홍보 및 양수기 등 농업기계관련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인력 등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지휘부에 요구해 달라는 요구,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고성군 지역별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제균 기술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1일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6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농업기술센터 김 창 래
소 장
농업축산과장 김 철 연
기술지원과장 함 제 균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지 정 대 리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