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


제327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일시 : 2021년 06월 11일 (금)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3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복 안전총괄담당입니다.
황성숙 재난방재담당입니다.
황광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김명옥 비상대책담당입니다.
이동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진영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임덕빈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북천광산지구 홍수 방어벽 설치사업은 북천광산지구 수층부에 대해서 완료시 인접마을인 광산1리와 4리, 교동리에 침수가 우려돼서 기 추진한 구간에 이어서 추가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 설치 구간 상류 부분에 홍수 방어벽 1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변경사업입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버스 1일 4회 이하 또는 정류장으로부터 0.5㎞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확대 운영을 해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버스는 3회에서 4회 이하, 정류장으로부터 1㎞에서 0.5㎞ 초과하는 마을로 완화하고, 특별이용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미취학자녀가구와 고등학생을 추가해서 일반이용은 2개 리, 특별이용은 만 70세 이상 5개 리, 임산부 1개 리를 추가해서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월 7일부터 특별이용으로 초계리와 오정리, 석문리 3개 리를 추가해서 총 3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서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성군에 수해 피해가 몇 퍼센트나 완공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작년 수해 피해, 4가지 분야로 시기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우리 관에서 실시하는 게 총 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70건은 지금 준공이 됐고 20건 정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상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한 80% 정도는 완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업무보고 속에 광산지구 홍수 방제 이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하다 못한 명시이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명시이월 149쪽에 보면 ‘지방하천 복구’ 이게 ‘북천 외 10개소’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냐 하면 54억짜리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한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들어가 있죠, 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 지금 북천이 대대리 위로는 거의 한 90% 정도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마무리는 안 했더라고 여기에 한 것.

그리고 주로 광산 쪽 이쪽으로 남았는데, 올 장마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큰 공사, 도 심사 받는 공사 같은 경우는 늦는 경우가 있는데 재피해가 안 발생하도록 하상이나 정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시이월을 지금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나 다 완공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완공상태에 가 있거든요.


○송흥복 위원
: 완공 상태에 가 있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안전교통과는 주로 예산이 1000~2000 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억, 몇 십 억 이렇게 큰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전부다 억대입니다, 억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억대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으면 이게 우선 건으로 사업을 했어야 한다.

명시이월을 지금 몇 퍼센트나 완공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까 말한 것처럼 명시이월도 70% 정도는 완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냐면 작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늦게 받다 보니까 다 착공을 못 하고 넘어온 경우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초반기부터 여기에 다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완공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명시이월을 꼼꼼히 챙겨서 완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파 광산골 교량사업 추진계획’ 이것 올해 3년째입니다. 4년째인가, 3년째입니다. 3년째.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교량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계속 지금 문은 두드리고 있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앙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시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계속 주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게 특교세를 신청할 때 벌써 3년씩이나 했는데 3년 다 계속 안 된다는 그런 건 좀 난 이해가 안 간다.

똑같은,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3년씩이나 올렸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
올해는 이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교량이 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밑에 교량 밑에 이게 전부다 박스예요, 박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교각이 좁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흥복 위원
: 예, 박스기 때문에 또 홍수가 나면 나무가 걸리면서 루사때처럼 또 농경지를 밀 수 있다.

그래서 박스만 아니면 사실은 그럭저럭 다닙니다. 좀 좁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박스기 때문에 이것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광산골 교량사업 좀 완공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착수할 수 있도록, 완공은 어렵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금방 가시나요, 어디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서……


○송흥복 위원
: 다음에 현내면 위험지구 문제인데, 이게 올해 사업을 조금 하긴 하더라고요.

위험한 거는, 김정인 과장님 계실 때 저와 같이 대진 일대를 한나절 정도를 헤맸어요.
토목기사와 같이 모시고 했었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교량을, 도로를 내면서 축대를 쌓는데 물 빼는 게 없어요, 물 빼는 게.
그게 지금 전부 다 배가 이렇게 불렸어요. 그 높은 게.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삼리에 보면 위험지구 16가구인가 쭉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3리요?


○송흥복 위원
: 네, 3리 그쪽으로. 그 뒤에 내려오는 데.

그래서 거기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사실은 위험지구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네,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그래서 나무라도 깎고 뭐 이렇게 안전망이라도 씌워서 돌이라든가 내려오지 않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이 3리 쪽은 이건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온다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구, 잘 아시겠지만 복구방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장비 진출입도 없는 상태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복구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착수를 한 상태고, 차근차근히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부터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거진에 ‘햇살 품은 거진 미항마을’ 이게 2017년도부터 5년…… 올해가 마감입니까, 이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해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23억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올해는 이것 완공이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마무리됩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얼른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수목 제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원당천이나 중뜰천 이런 데 수목 제거를 했는데, 이 중뜰천 같은 데는 하다 말았어요.

돈사 있잖아요, 돈사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 위로는 안 했어요.
물론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왕에 시작했으면 조금 더 올려 했으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마을 앞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은 건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준설을 광산골하고 배봉천, 안골천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 한번 과장님 가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여기는 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준설 한 번도 안 해서 한번 해야 할 그런 곳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여러 가지 면에서 준설을 꼭 해야 된다.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통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영 마을버스, 동해시내버스 비용분석’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박귀태 과장님이 있을 때 한번 시작을 한 건데 용역 결과 한번 나왔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매년, 매년 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손실보상액을, 보상액을 산정해 주는 거거든요.

매년 보면 4억에서 3억,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은 이 분석을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오지마을이 갖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이 공영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버스회사는 자꾸 더 달라, 적자다. 자꾸 더 달라.
그러나 행정에서는 ‘무슨 얘기냐? 너네들은 그거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에다 손을 벌리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자꾸 퍼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본선도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버스회사에다 주는 돈이면 운영을 얼마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차 한 대 사는 거는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하고의 떳떳하게 따질 수가 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무조건 퍼줘서는 안 된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서울에서 그런 시내버스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먹었는데, 사실은 회사에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더라.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다, 이런 얘기죠.
비용 분석을 참 1년에 한 번씩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사실 우리 고성군이 행감 하면서 설계변경에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본 위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과장님들한테도 사실 미안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행감 할 때는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끝나면 좀 미안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몇 가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건에 얼마가 나왔냐면 7억 3,600인가 나왔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런데 이거는 7억 3600에 큰뜰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 투입한 거라서.


○송흥복 위원
: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설계 변경의 목적이 뭡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지금 실정에 반영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자가 딱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설계 변경.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속에 포함돼 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할 때, 당초 설계할 때 좀 세게 해요. 세게 해서 설계변경을 좀 지양하도록.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한 7~8건에 이렇게 7억씩 나오면 1건에 1억 씩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하다가 모자라면 또 ‘설계 변경해. 이번에는 한 2억 하자, 3억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렇게는……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제재를 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또 송흥복 위원한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것 제대로 하자.’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면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값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이 설계 변경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끝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송흥복 위원
: 도민 제안사업인데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대진 2지구, 4지구에 제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대진 2지구, 4지구에 도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씩 해가지고 항구 입구, 어항이 있잖아요, 대진항 입구 거기에 2억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진성당 밑쪽 아래쪽 부분에 석축하고 돌망태 설치하는 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수해하고 태풍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불법 주정차 CCTV 운영현황이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단속현황은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된 거죠? 매년 집계 따로 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연도별로 위반 대수에 부과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김형실 위원
: 매년 하는 것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왜 작년하고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까?

위반 대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반 대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다 틀려요.
틀려도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작년 자료하고 지금……


○김형실 위원
: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작년 감사자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작년 감사자료하고 금년 감사자료하고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려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징수율만 봐도 90% 넘는 게 2014년도 90.3% 딱 한 번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가 90% 다 넘어요. 금년도 자료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건 계속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되고요.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이게 과거에 체납된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건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과거에 안 냈던 걸 이렇게 받다 보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이게 틀려도 너무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인 거로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잘못이 있겠지만 2015년도에 징수금액이 2015년도 보시게 되면 1,2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1500…… 한 3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연도별로 얼마씩 좀 거쳤다는 것만 기재를 해줬으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이게 전년도 자료 보다가 또 그 전년도 자료 보면 또 이런 상황이 확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많이 들어왔구나. 많이 이렇게 거둬들였구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갖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몇 년도에 이게 얼마 더 받아들였구나.’ 그래야지 저희들이 진짜 과거, 2014, 2015, 2016년도에 그것까지 ‘진짜 노력해서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을 이왕이면 저희 위원님들도 진짜 노력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터지니까 징수율은 당연히 높아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여기 같은 경우는 68%까지 막 있는데 지금 90%가 막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실 위원
: 최소한 위반 대수는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위반대수하고, 하여튼 다른 건 잘못됐더라도 위반대수 만큼은 그래도 대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징수금액을 이렇게 징수율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김형실 위원님, 부과금액이 작년도하고는 똑같죠?


○김형실 위원
: 부과금액이 조금씩 틀리죠.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운영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2021년도 현황자료의 불일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2021년도 자료는 아마 수기자료 작성하면서, 전산자료하고 맞춰보지 않고 수기자료 작성하면서 현재 작성한 자료고 금년도 자료는 세외수입 자료, 전산자료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자료는 제대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김형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무인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5쪽, 6쪽, 7쪽,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신안지구, 거진지구, ‘햇살 품은 거진 미항’ 보시게 되면 딱 1년씩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아마 있으니까 연장이 됐겠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참 원하는 날짜에 끝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고성군 같은 경우 주민들 원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공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또 설계 변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에는 좀 기한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모든 사업이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여기 사업뿐만 아니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년 수에, 우리가 보통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최소한 보면 2년, 3년 사업들이 많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게 짧은 사업들이 2년 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맞춰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국비도 신청을 해야 되고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안전과가.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4쪽에 재해위험지 정비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민원 때문에 또 주민을 만났었는데 대진2지구 재취약지 개선사업이에요.
보니까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고성군 조례에 보면 고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3조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에 대해서 또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해소대책 내용이 해소하기 위해서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이런 예방대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는 지금 사고가 터진 지역이에요.
사고가 터져서 지금 2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터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면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공사하시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가봤습니다.


○김형실 위원
: 터진 부분만 딱 공사를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닙니다. 거기 2지구 같은 경우는 옆으로 더 확장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면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형실 위원
: 제가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한 쪽, 그 옆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금 안 한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거기를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지금 하는 쪽 옆이 또 사실 위험하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김형실 위원
: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옆에 나무라든지 수목제거까지 같이 해주면서 이랬으면 우리 예산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수목제거라든지 그 사업을 한, 1~2m만 더 가면 되는 거를 손을 안 대셨더라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건 확인해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오늘 한번, 제가 아까 이 회의 끝나고 제가 보자는 게 이런 부분,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재해지역이, 위험지역 이런 데가 한번 떨어지면 조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제안사업이고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이라서 아마 그 예산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항상 다 보면 그 주변에 주민,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고 확대하지, 축소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처 아마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김형실 위원
: 아마 예산도 그렇고 좀 바쁘기도 하고 아마 그쪽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수해, 태풍이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많이 바빴을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산 나누기도 바빴고, 이건 또 도에서 예산 받은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아마 더 예산을 촘촘하게 쓰려고 애쓴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 떨어진 부분만 하지 말고 주위 환경까지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고성군 어디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걸쳐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안전교통과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고맙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통과도 참 일 많으시죠.
가장 큰 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드신 것 같고 그러신데, 국민 모두가 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예요.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맨 밑에 감염병 사망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동법에 따라서 고성군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된 건수와 그다음에 처리결과, 그다음에 만약에 더 홍보를 해야 하겠다, 이런 쪽에 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접수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저희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감염돼서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2월 달하고 3월 달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유가족들한테 신청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 보험금 지급하는 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안내는 충분히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안내는 했는데 아직 접수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접수 안내를 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에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학 위원
: 그 시기와 종기가 사망일로부터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 신청할 수 있는 종기가 3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쨌든 3년 동안은 고성군민의 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교통과에서는 종기 도래일까지는 몇 번에 걸쳐서 신고하라는 의사의 통지라든지 이런 통지서를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참, 후유장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토성에 저번에 화재 난 건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분이 기준이 후유장애 2등급까지 받아야 되는데 2등급을 받지 못하셔서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돼서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연중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과장님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용역 내지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에서부터 많은 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고성군은 제가 어제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몇몇 시군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사전감사계약심사제도가 아닌가,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종합이라든가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계약하기 전에 사전계약감사를 받아서 불필요한 왜 돈이 더 들어갔는지 그걸 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학 위원
: 기본적으로 사전심사계약제도로 명문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고성군은. 돼 있지는 않고요.

조례화가 된다거나 앞으로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전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계약이나 건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면을 자체 부서 내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계약에 관한 측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결국은 그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또 제도에 따라서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검증을 한 번 더 받는 거로 이렇게 지금 체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김용학 위원
: 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원활히 될 때 집행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전교통과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73%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전반기 집행하는 것의 73%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목표액의 73%.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재난관리경보시스템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정보방송을 바로 읍면에서 발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용학 위원
: 예, 그런 다음에 10일 내에 재난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MDMS 입력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용학 위원
: 예, MDMS.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은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국가에 지난번처럼 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이랬을 때 고성군도 바로 안전교통과에 들어온 것도 열흘이 지나서 MDMS에 신고를 못한 경우들이 있었죠?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서른 몇 건인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저희들이 홍보하고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것 때문에 올해 추가로 보조금 신청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결국은 MDMS가 입력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장이라든가 큰 사고로 인해서 연장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게 조건이 안 되면 그 MDMS가 입력이 끝나면 사실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군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교동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러난 다음에 뭐예요. ‘보’라든지 이런, 그 밑에 또 두 군데 마지막에 많이 피해가 입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국비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MDMS 입력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유시설.


○김용학 위원
: 아니, 지금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렇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이게 MDMS에 입력하는 기간에 못해서 거진 ‘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걸 올해 신청을 하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어떤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도 저희들이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하천 재해복구, 피해복구 때문에 다시 추가 조사해서 35군데 정도해서 16억 정도 사업비를 지금 다 발굴을 해서 다시 조치할 때,

○김용학 위원
: 전체 한 16억 정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16억 정도를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MDMS 이게 아니더라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개인 신고 방법도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 방법, 국민안전포털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안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MDMS 입력시간이 종료가 된 다음에 했을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장단을 통해서 라든지 홍보방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마을방송이나……


○김용학 위원
: 지금 보면 지금 정도가 홍보할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이나 우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장단 회의를 계속 하니 지금처럼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대한 방법을 이장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서 참여 신고피해, 사유재산 피해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고방법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을 많이 주다 보면 건설이 많다 보면 하자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물론 하자관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결산자료를 보면 산림과를 제외하고는 정기 점검반에 대한 점검 실시를 했다는 예가,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과장님, 정기 점검반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저희들이 하자보수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모든 공사가 끝나면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기간 내에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증기간 내에 군비를 더 추가 안 하고 보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작년에 보면요. 작년에 하자검사 업무처리가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봤는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과는 상반기에 산림과 1건 밖에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 외에 안전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자보수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작년에 정기검사에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하자검사를 정기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하자검사조서 작성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하자보수관리부도 비치해 놓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김용학 위원
: 이것 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 산림과를 제외하고는 하자검사조서 작성과 하자보수 관리부를 가져온 것이 산림과 밖에 없어요.
이것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측면이 있으니까 올해는 반드시 하시고, 전반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전과를 힘들게 했네요, 그렇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나요, 그분들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신청을 해야지 인과관계가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맞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 자체가 지금,


○함형진 위원
: 신청을 보험회사에다 하나요, 아니면 인과관계 입증하려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보험회사에 합니다.


○함형진 위원
: 보험료 지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입증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에도 제가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 기저질환자들, 이렇게 해서 그 관련 사망 입증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힘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거기 관련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일을 닥쳤을 때나 당했을 때는 그런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보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인과관계는 이렇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 매뉴얼이라도 갖춰놓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마을버스 운행시간이나 구간은 조정을 어느 정도 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하고 25일 정도에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오늘하고 25일 정도에?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지난번에도 자작도 구간하고 인흥2리 시간조, 첫차 시간조정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불편사항 없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농어촌버스 시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확인하죠? 주민들이?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버스대기소에 지금 다,


○함형진 위원
: 네, 버스대기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카카오버스나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마을버스 운행시간은 어디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마을버스도 버스대기소 있는 데는 지금 설치해놓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 마을 주민들이야 마을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마을버스가 몇 시에 올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저 마을을 가고 싶은데 마을버스 시간을 알고 싶은데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안 되면 고성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군청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없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그거는 개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댐뜰교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공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건 끝나면 요구한 사항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많이들 불편해 하고 계세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용촌천 준설, 천진천 준설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게 왜 늦어졌냐면 골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주변에 건설, 다른 부서에서 지금 골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부도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를 자체할 때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인허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


○함형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어요.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6월, 7월, 8월까지 가겠죠, 그렇죠? 사업이.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나눠서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계획이 세워진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행감 자료부터 하겠습니다.

8쪽에 수목제거 준설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지금 보면 수목제거, 길이죠, 500m. 사업비, 사업기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하시나요?
제가 지금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사업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 길이,


○손미자 위원
: 길이에 따라서?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길이에 따른 물량 판단해서 사업비를 일단.


○손미자 위원
: 판단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산출기초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건 물가지에 보면.


○손미자 위원
: 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골재량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보면 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게 근거 법이 뭐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어떤 지침.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건설기술 표준 품셈이라고.


○손미자 위원
: 예, 지금 소하천 준설 중장기계획에는요, 과장님.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이게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연장, 준설량, 계획, 연도별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사업비도 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하셔야 되니까 하셨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설치하는 장기계획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하실 때는 꼭 저는,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준설량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준설량은 부피로 따지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사업량이 있으면 준설량을 얼마를 준설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작은 드렁 골천에 이번에 부피를 얼마를 하겠다, 라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중장기계획에 세운 대로 준설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계획 따로 추진 따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료에는 준설량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준설을 하실 때는 이 사업비가 우리가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맞습니다. 맞는데……


○손미자 위원
: 그럼 추진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계획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왜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급한 데 공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중장기계획은 그러면 설계 변경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다 요식행위로 그냥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바다에, 이런 바다만 한다고 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설계 변경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중장기계획의 변경도 이제는 들여다보고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보면 지금 몇 년째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소하천 준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중장기계획 따로, 추진상황 따로 이렇게 가는 걸 몇 년 동안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종종이 아니라 누누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쪽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25일까지 사업설명 마을에서 하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는 2023년까지 지금 협약서가 돼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2023년까지.

그리고 협약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협약서에 조금 문제 있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 제가 일단 담당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속초인가 시내버스하고 우리 고성인가 시내버스 부분은 이제 다 정리하신 부분인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정리가 됩니다. 7월이면 다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을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운행은 언제부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7월 초부터저희들이 위원님들 또 설명회를……


○손미자 위원
: 추가로 버스 도입된 것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다 같이 똑같이 7월 달부터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7월부터 다 같이 합니다. 예.


○손미자 위원
: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제가 다른 용역은 안 봤고요. 학술용역만 좀 봤습니다.

2019년도 2년 것만 봤는데, 2019년 5월에서 8월까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산정, 반영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교통행정 팀에서 했네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19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다음에 또 2019년 8월에서 12월까지 고성군 농어촌버스업계 경영진단 용역, 회계감사 포함해서 하셨습니다.

지금 2019년 5월, 8월, 또 2019년 8월, 12월.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사업명은 좀 다릅니다.

‘버스운송업체 비수익노선 수익분석 용역’, ‘농어촌 버스업계 경영진단 용역’,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연구결과를 보면 경영진단을 통해 업체의 자구책 대책을 마련했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재원을, 적정지원 규모를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재정지원금 산정을 반영했어요.
이게 똑같은 용역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020년도에 그 다음 해에 똑같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산정 반영을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버스운송업체 비수익 노선 수익분석 용역을 2019년, 2020년 이렇게 두 번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용역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한번 용역하면 이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이 용역을 한 번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용역이면 그 기간을, 이게 소모성도 아니고 이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게 왜냐하면 그해, 기준연도에 버스가 운영하면서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실액이 발생된 게 얼마가 되고 재정분석이 얼마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를 갖기 위한 그 용역이 재정지원 용역이고요.

그래서 그건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올해도 2021년도에도 또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보면 분야별 용역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술, 전산, 임상, 학술.

학술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학술용역을 하는데,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똑같은 용역을 한 번 해서 기간이 2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년을 쓴다든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예? 어느 규정에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2년 할 수 없는 게 추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실액이 발생된 걸 판단하려고 하려면 용역결과를 봐야 되니까.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금을 산정해서 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2019년, 2020년, 올해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2019년, 2020년에 재정지원금이 변한 게 있나요? 얼마가 변했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재정지원금이 사무감사 11쪽에 보면 연도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재정 지원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용역에 근거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버스업계에 관련돼 있는 용역, 이게 해마다 용역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2018, ‘19, ‘20.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지원액이 4억 7,000, 4억 6,000, 3억 7,200 이렇게 나간 게 이 용역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규정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제가 봤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국가계약법도 찾아보고 여기 집행기준에도 보니까 ‘이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못 찾았거든요.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도의 실적을 지금 추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 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했던 실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을 받으려면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하신 결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게 택시총량 한 게 이게 감차,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지금 고성군에는 우리의 총량이 48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산정이 지금 96대잖아요.

그러면 2024년까지 20대 택시를 감차할 계획인데 어떻게 계획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래서 지금 올해……


○손미자 위원
: 지금 용역조사 결과는 이런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3대, 내년도에 5대, 내후년도에 6대, 6대 이렇게 해가지고 감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렇게 되도록……


○손미자 위원
: 어렵겠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니요. 금년도 예산은 확보했고 내년도도 예산 확보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감차를 하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소비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 면허를 사실상 차를 줄이는 거죠, 감차를. 택시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


○손미자 위원
: 차를 줄이는데 면허를 반납 받으시는 건가?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총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면허를 반납 받으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면허를 반납 받으시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지금 저희들이 전 시군, 아마 국가적으로 다 비슷하지만 면허만 있고 사실상 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허를,


○손미자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시다가.


○손미자 위원
: 실질화를 시키겠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실질화를 시키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 얘기인가요? 실질화를 시키겠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방자재 관리는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지난 거를 짚으면 제가 각 읍면별로 수방자재 원장을 제가 다 받아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검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마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몇 백 개가 바로 그냥 불용처리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고 수불대장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지금 정기 점검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매월 합니다, 저희들은.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사진도 이거 어디죠? 공구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아주 일렬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죽왕면 것도 봤는데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잘 돼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정기점검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1건.
자료 32쪽에 제가 이것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 잔액이, 집행하고 난 사업비 잔액, 감리비 잔액이 있어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2억 예산에 집행액이 1억 2,000에 잔액이 8,000만 원 남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감리비를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8,000만 원씩 감리비가 남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 좀 잠깐 설명을 해보실까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게 통합관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손미자 위원
: 예?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통합관리는 여러, 노선을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비 남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서, 이 감리는 어떤 감리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아니, 지금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잔액이 있는 거죠. 이게 끝날 때 까지는.


○손미자 위원
: 2021년 12월까지 집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잘못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지금 하는 이 통합건설관리용역 감리는 뭐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재해복구사업 대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전부 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조그만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10건 정도?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감리비는 건건이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집행률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질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집행률 때문에 굉장히 제가 주마다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보면 선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이렇게 밖에 안 되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거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광산지구나 어천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억 사업이 되는데 그게 조금 도 심사 사업이라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선금만 지급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디게 집행이 돼서 그런 거지.


○손미자 위원
: 30억짜리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예를 들면 집행률에 따라서 이거를 지급을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을 텐데.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선금 지급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다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다 한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 한 10건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지금 우리가 경상사업보조사업 중에 이게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건 뭐죠? 이거는 어디로 분류가 되나요? 예비군 중대로 가는 그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넘던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 시행이 되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재향군인회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예, 34쪽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혹시 지금 경상사업보조 중에 예비군 중대로 나가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이거는 부대 쪽으로 지금 나가는, 추석이나 연말에 부대에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상품권 지원.


○손미자 위원
: 부대 지원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손미자 위원
: 아,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일단은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송골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하시려고 어떻게 추진하고는 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올해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약간 순위가 밀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순위가 밀려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행안부.


○손미자 위원
: 아직 올리지는 않으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올라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올라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서 정리가 돼 있는데 순위가 조금 밀려 있어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혹시 우리 안전과에서 3종 지정고시 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 지적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으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전시설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도로 펜스. 인도와 차도의 분리 펜스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의 펜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도로, 인도에 있는 시설물. 인도 속에 들어 있는 시설물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냐면 전동차라든지 인도 이런 데,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인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주민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성군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인도에 들어와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쭉 가다가 시설물이 가운데 턱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도로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사업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요, 시설물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턱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을 인도 중앙에 딱 갖다놔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다 하시고요.
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너무 위험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 인도에 시설물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많습니다.
용배수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된 인도를 좀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호용 펜스 있잖아요. 인도 보호용 펜스는 기준이 뭡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그게 사실은……


○손미자 위원
: 어떻게 설치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도용 보호펜스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손미자 위원
: 건설과에서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도 시설물 있는 그것도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제가 그러면 건설과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일단 건설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도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요.
안전 펜스를 사람을 위한 안전 펜스인지 아니면 그거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펜스가 쳐져 있는 게 있고.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펜스는 어디, 안전과 소관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높이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대로 다 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사업자한테 다 설명하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 것들이 잘 선행이 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제 안전교통과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죠?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만큼 이런 재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우리 고성군에 강풍피해, 맞죠? 과거에. 또 수해피해 그리고 대형 산불, 또 버스파업 등등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래야죠.

그런 의미에서 당부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서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의 최소화,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복구 및 보상 시에 공고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충분한 복구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임덕빈 안전교통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공사 시 사전계획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 수해지역에 2차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빠른 복구 요구와 교통량 수요에 따른 재정지원 절감 방안과 적정규모 산정, 업체 경영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손액이 발생한 부분만 지원해 달라는 요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로 안전점검 요구, 수기로 작성하든지 전산기록 자료를 출력하든지 자료 제출은 반드시 일제히 한다는 당연한 당부요구, 공사 후 관리에 있어 하자관련 정기검사 여부를 전수조사 요구와 향후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 등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해달라는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빈 안전교통과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간사 김용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정훈각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남택주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전수화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동용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양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홍영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변경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비시가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토지적성평가 425㎢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4월 23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고, 내년 4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마을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3건입니다.
문암진리 마을 안길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문암1리 마을도로 단절구간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일단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포2리 마을길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5월 31일 6억 5800을 지출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재채취업 허가 및 지도관리입니다.
골재채취업 및 골재채취의 합리적인 허가관리를 통한 골재자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등록업체는 22개고, 허가 개소수는 20개소이며, 변경은 등록업체수가 1개가 증가돼서 23개, 허가된 수는 2개가 증가돼서 2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 미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원상복구 행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평화지역에 자연역사 문화재 경관자원을 살린 독창적인 경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대상지로 올린 것은 죽왕면 오호리에서 이게 사업 대상지가 경관사업지침에 불부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토성면 교암리로 변경해서 다시 지금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8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 달에 최종 심사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탑동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마을안길 노후화로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이 발생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59m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인데 7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1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작년도에 마이삭·하이선에 도로가 일부 침하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비로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설계를 완료한 결과 4000만 원이 지금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8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 수해복구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1개 남았습니다. 대마선 1개 남았고요.

그다음에 농업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99% 거의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용암보하고 한 두세 군데만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사업은 90% 정도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농어촌 쪽에는 지금은 농작물을 다 심었기 때문에 크게 공사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과장님?

아까 안전방재과는 주로 하천, 이쪽에도 수해공사가 아직 완공이 되질 않아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과도 이 수해복구를 먼저 차근차근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먼저 골재채취 허가 및 지도관 이것 잠깐 물어보겠는데, 죽왕면 야촌리 1704번지 이거는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대건에서 추진하는 야촌리 건은 저희가 6월 4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발은 왜 고발이 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당초 저희가 허가 조건에 복구비에 대한 예치 또는 복구비에 대한증권을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것 하고, 신평리 523-1번지 이거는 지금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신평리 건은 지금 당초 대건에서 같이 부도가 났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복구를 해서 농사가, 모내기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미복구된 사업장이 야촌리하고 송강리입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야촌하고 간성골재하고 동성골재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예치금을 5월 30일자로 11억을 지금 저희가 보증증권에서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까지 최고를 보낸 상황입니다.
최고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회신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직권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골재채취업 허가가, 허가를 지금 고성군은 많이 났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러다 보면 우리 고성군에 골재 다 없어진다.

지금 허가난 이 골재가 우리 고성군에서만 소요가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저 멀리 부산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고성군에서 골재를 사다 써야 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을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뭐가 없느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23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2020년도에 보면 1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2건 밖에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굳이 허가를 불허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업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것은 기존에 이미 나가 있던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들입니다.
올해는 2건 나갔습니다. 2021년도들어서.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골재채취업을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골재법에는 상위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위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결국은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복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위임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문제는 우리 고성군에서만 쓰면 10개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렇죠?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면 맞는데 이게 지금 20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허가를 남발하지 말아야 하는데 허가를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올해도 거의 6월 달이 다 지났는데도 2건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신규 지금 골재 인허가는 거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사경제에서 저희가 규제를 안 해도 사경제에서 지금 이게 판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신청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나가 있는 20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8건, 2018년도에 1건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준공이 되면 한 10건 이내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10건 정도로 해서, 사실 이 골재장이 지금 7번 국도로 나가면서 보면 진짜 눈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래서 사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그냥 사업 허가를 내줬으면 사업 마무리 잘하고 돈을 벌든 못 벌든 마무리를 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마무리 못 한다고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참…… 그래서 앞으로는 골재 허가를 좀 자제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금 종합건설은 20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125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장비임대업체는 12개, 그다음에 장비정비업체는 3개소 해서 160개가 등록돼 있고요.
여기서는 182건은 업체가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걸 포함해서 182건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한 업체가 허가를 2~3개씩 갖고 있으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래서 182건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한 100개 정도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1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많은 업체들이 우리 고성군청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사업을 하는 과에서는 귀찮으니까 전부다 조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0개가 넘는 이 업체들이 전부 다 굶어죽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그러면 한수원에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조달만 요구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방계약법상에 동일공정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게 돼 있고요.

지방계약법 77조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분할 발주로 줄 수 있는 거는 1항, 각호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과거 2015년도 저희가 한 8억을 가지고 8건으로 나눠줬다가 행안부 감사에 걸려서 사실 견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 발주에 대한 상당한 위험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자유발언 할 때 조달로 나간 예산이 200억입니다. 작년 2000년도만 해도.

그 200억에 절반 100억만 고성군에 풀어도, 지금 그쪽 회사에서 어디든지 하도업을 받고 오면 고성군 사람들 안 씁니다. 일용직까지 다 데리고 와요, 일용직까지.
그러면 우리 예산 죽도록 따다가 전부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는 진짜 이 문제 좀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저희 의무 하도급제가 있어서.


○송흥복 위원
: 부군수님, 작년에도 제가 자유발언에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1년에 한 20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조달 쪽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고성군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어떻게 좋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부군수 김문수
: 지금 각종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 위원님 생각하고 전부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 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만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공사 부분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전문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그거를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또 공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지역 업체에 나누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부군수 김문수
: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성군 건설업협회에서는 ‘분리해서 입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분리해서 다음에 고성군 떨어지는 건 떨어져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떨궈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조달을 요구하면 몽땅 다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는 실·과장님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달리해서 만일에 그렇게 준다고 보면 그쪽 패들한테 상담을 해서 하청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의무 하도급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하도급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금 마달리에다가 정수장을 지을 때 보면 한수원공사에서 오잖아요, 한수원공사에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한수원 공사에서 오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하청 좀 받게 해줘라. 조그만 일이라도 하청 좀 받게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예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건설업자들이 차 끌고 군청으로 달려들 올 거예요, 데모를 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시범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대마선 수해복구인데 공정률이 10%인데 천천히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발주는 정상적으로 발주시켰는데 저희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대지경계, 저희가 도로를 이미 개설한 그 안쪽에 사유지가 한 반 차선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측량을 해본 결과 나와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하다가 이게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돼서는 또 지금 여기다 옹벽을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벽에 들어가는 철근이 지금 수급난이 발생돼서 지금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법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철근 옹벽을 안 하고 그냥 중력식 옹벽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 길을 만들 때 내용을 잘 알겠지만 그 언덕을 군인들이 밀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군인들이 밀어서 경토가 그냥 내려간 걸 다지지 않고 그냥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어차피 도로 복구를 한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해야지, 또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옹벽을 치든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비탈면은 옹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송포리 구간 확포장 공사’ 이거는 사실 송포1리, 2리 사람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제라도 했는데, 이것 금년 안에 준공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송포리는 전체 공사는 끝났고요. 보상비를 남겨둔 사업비입니다.

이게 보상이 지금 안 나간 게 있어가지고. 토지 보상비로.

○송흥복 위원
: 보상비를 지금 해놓은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보상비로 이거는 2억을 남겨놓은 겁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송포리는 지금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송죽이 아니고 송포, 송포는 거진……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어차피 벼를 베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거는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죽으로 잘못 봤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금년에 착공을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시간이 15분이라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관정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죽정초등학교 폐교 앞에 보면 그 밑으로 갈대밭이 큰 게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죽정초등학교 우물자리입니다. 우물자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그 주변에는 논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길 넘어는 물을 댈 수가 없어, 어디서.

저수지 물을 대기도 저기서 돌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 우물자리에다가 관정을 박아서 물을 뽑으면 많은 물이 나오고 그 주변 다 농토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관정을 하나 좀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물을 쓸 수 있고, 이 땅도 농토로 사용할 수 있고 좀 체크해서 내년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상황인데, 거진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갔어요? 세비촌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거진은 현장시설까지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하고 국토부에서 선정한 실사단이 세비촌에 와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6월 13일 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나서 금년도에 선정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13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말 그대로 재생인데, 요즘 언론에 보면 원주시 같은 데도 많은 재생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랬는데, 우리 거진은 세비촌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진시가 시 다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더군다나 그 위에는 커뮤니티센터 위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쪽도 잘해놓으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평화지역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건물 리모델링만 남은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이제 4차 사업을 ‘별빛은하공원’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5차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물 80동, 120면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어차피 80동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면 주민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그 조형물이 그게 문어머리입니까? 문어머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대문어.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문어 그렇게 큰 문어 봤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우리 의용소방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공공건물. 그 건물 좀 어떻게 바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잘해서, 뭐 붙여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건물서부터 시행합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정 얘기인데 용하리 303, 304, 305, 306 여기가 수해복구가 하나도 안 된 지역인데 어제 읍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시로 들어가는 길만 진입로만 닦아서 자갈을 깔아놓고 하나도 손을 못 댔거든요.
여기가 논도 아니고 밭고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토사가 내려와서 전부 다 껴서, 그게 한 800평 내지 1,000평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누구냐면 용하리 박영수 이번에 사업할 사무국장하는 사람 있죠? 박영수 씨 건데, 이게 지역은 원당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수해복구를 마무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거기다가 관정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박아주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소형 관정이 지금 안 나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소형 관정은 아니고요. 충적관정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충적관정을 하나 박아주든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내년도 아직 사업,


○송흥복 위원
: 내년도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사업비를 현재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송흥복 위원
: 올해는 어차피 그 양반들 농사 포기하고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거기다가 관정을 하나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네, 거진읍하고 협의해서……


○송흥복 위원
: 예, 시간 나시면 여기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 설계변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설계변경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과장님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해도 관심 없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도 사실은 또 다른 업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작년도에 것이 지금 얼마냐면 116억.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총 변경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입니다.


○송흥복 위원
: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총액을 말씀입니다.

증액 금액은 밑에 괄호를 더해야 증액금입니다.

○송흥복 위원
: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설계변경, 이걸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솔직하게 설계 변경 자꾸 얘기하면 밖에 업자들도 나 싫어합니다.

누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래. 설계 변경 이것 못하면 업자들 남는 것 하나도 없는데 설계변경을 조금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당성 있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면…… 한 해 동안에 110억씩 이렇게 설계 변경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자제하십시오.
자제하고 앞으로는 이걸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자제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그냥, 솔직한 얘기로 행감 때마다 설계 변경 얘기하는 저만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 변경은 꼭 참 염두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필요 불가한 것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만 권한이 더 주어졌다면 이 설계 변경 세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설계 내용하며 영수증 다 갖다놓고 하나하나 따질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얘기하는 우리들의 목소리 좀 들어 달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당부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을 초도, 대진은 꼭 좀 해 달라.
꼭 해서 내년쯤에는 임대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지금 화천인가 양구에 보면 무슨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5층짜리 빌라 식으로 지었어요, 2채를.
그렇게 그런 거라도 지어줘야지. 사실 대진 쪽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내용을 물어봐요.
방이 없어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꼭 좀 해서 내년에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느낀 점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얼마 전에 고성군 5개 읍면 군수님 순회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제일 바빴던 분이 아마 건설과장님 같으시던데, 지금 5개 읍면에 가장 주문이 많은 게 건설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만큼 건설과에서 하실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호소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좀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하는 자긍심도 가지시고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일을 깨끗하고 정리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금년에 끝나게 되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금 4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단계 사업을 원래 계획이 올해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저희는 어차피 건물 리모델링만 남았습니다. 그것 끝나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 드렸듯이 80가구에 120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동의만 빨리 되면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한 두세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11월 말이나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보게 되면 지금 해상공원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거기에 제가 공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을 좀 만나봤더니 지금 하는 사업이 전기공사가 너무 늦다 보니까 자기네가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공사하시는, 지금 특히 전기 쪽이 아마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아마 기자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마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당초 전기공사를 저희가 LED에서 조명등을 집어넣는데 그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트레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옆에다가 지금 낚시터 교량 옆에다가 알루미늄 트레이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재시공을, 재보강해서 재시공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게 태풍이 오면 거기로 주 전력선을 빼놨다가 혹시 태풍에 트레이가 주저앉으면 전력선이 전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시공하라고 해서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김형실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나 수해 오기 전에 빨리 공사 해상공원 쪽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 순환 간담회 때 현내면 이야기인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김형실 위원
: 죽정1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기계화경작로 도로 그거를, 거기가 사실 습지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많이 습지로 다니는데 논이 있다 보니까 기계화경작로로 돼 있어가지고 넓히질 못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계화경작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광객들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거의 혼용을 해서 쓰거든요. 그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습지 들어가는, 죽정 습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김형실 위원
: 왜냐하면 저희 그게 2020년도에도 군수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건데 ‘기계화 경작로라서 폭을 넓혀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취지는 기계화 경작로를 넓혀달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습지에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김형실 위원
: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관광객이나 농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해마다 수해를 많이 봐요. 물이 잘 안 빠져서.
그 부분도 그렇고 일단 도로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금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골재 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사는 지역이 골재 채취장 많이 들어서서 제가 아주 많은 민원에,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모내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골재 수급계획은 국토부에서 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국토부에서 하고 도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함형진 위원
: 지자체에서 어쨌든 받아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자체에서는 도에다가.


○함형진 위원
: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골재 수급 계획에 기본내용이 ‘골재수급은 지역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서로 보완을 하라, 지역별로, 자치단체 간 보완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기준은 어쨌든 ‘자체공급을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 골재 수급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보여지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허가 상태로 보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에 발표한 게 2022년도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지난해 출하량 기준과 그다음에 올해 건설투자 전망,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면 골재 부족량도 관리해야 되고 또 수요불급 불균형 해소,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골재 채취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러면 저희 고성군에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데이터화 돼야 되겠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수요공급의 차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골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 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걱정이 ‘고성군 골재량이 앞으로 4년을 넘기기 힘들지 않냐?’ 이런 고민을 본인들 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향후에 예를 들어 4년 후에 골재가 바닥이 나서 4년 후에 어떤 지금 핫한 고성군에 지역개발이 많이 돼서 또 건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외지에서 또 사들여 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골재 값이 올라가면 건설비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고 고성군이 피해를 볼 겁니다, 아주 많은 피해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검토해서.


○함형진 위원
: 이게 지난해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오고 갔었는데 변화된 게 없어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워낙 신청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 감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태까지 들어온 게 총 2건만 들어왔거든요.
이제부터는 골재가 들어오라해도 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급량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골재 채취장이 거의 대부분 농지에 하게 돼요.
작업하기도 좋고 그 밑에 골재들이 많으니까.
농지는 거의 복구가 영농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준공 기간을 영농활동 시작하기 전에 좀 맞춰주면 되는데 그냥 뭐 6월, 7월 이렇게 막 넘겨주다 보니까 1년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아니면 좀 애매한 기간에 3월, 4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복구가 안 되면 ‘이거 미안하다. 다시 어떻게 해볼게. 좀 연장해볼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죠.
농민들은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되겠죠.
위탁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1차 피해자죠.
지주는 돈을 받아서 다행인데 농사를 짓던 분들은 땅을 뺏긴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함형진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아마 3월 이전에는 복구가 완전히 끝나야 영농활동에 또 농사짓는 분들은 2차 피해를 보지 않게 되겠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부도가 나면서 사실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할 때는 7월서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종료 시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12월 전에 끝낸다면 더 좋은 방법이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들이 그때까지 종결이 돼서 안 되면 어차피 행정복구를 해야 되는데 행정복구도 한 3~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최소한 12월에는 종료가 돼야지만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떤 분은 그쪽에 한 2만 평씩 막 그렇게 농사가 좋은 분들도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함형진 위원
: 화가 안 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이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성군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 조례가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조례를 벌써 개정하라고 시정요구가 왔을 거예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런데 지역활성화 조례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지방계약법 77조 1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77조 1항에 있는 각호는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 활성화 조례가 그 범주를 못 벗어나면 이건 법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조례더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함형진 위원
: 그래도 우리 조례는 그 범위를 이용해서 잘 풀어놓은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니 어차피.


○함형진 위원
: 우리 조례에 보면 분할발주도 나와 있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법에도 그것 외에는 분할발주가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보면 전국 입찰 대상도 분할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또 지역업체 참여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져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니까 실제 법이나 조례에 그게 지금……


○함형진 위원
: 법에 위반되진 않는 조례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 선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선에서.


○함형진 위원
: 우리가 미온적이면 건설업체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데모를 하겠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아야진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묘지 때문에 중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거기 올해 구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묘지 4장이었습니다. 4장 개장을 다음 주인가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 진행이 가능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가능합니다.


○함형진 위원
: 이게 지금 어쨌든 해변, 해변과 또 시즌이 맞물리게 되면 또 서로 부딪히게 돼서 또 연기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가능하다면 빨리 개통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해수욕장하고 어차피 겹치게 되면 해수욕장 이후로 연기를 해서 중지를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언제 시간되시면 신평2리 진입로 사유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마을 농기계를 이용한 제초작업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한 것 있었는데, 제초작업 시에 마을농기계 부착형 굴절식 예초기 사용방안을 검토하고 농가소득과 연계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답변이 일정 구간 시범운영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답변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사실은 저희가 풀깎기 예산을 3억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7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었고 금년도에 1억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 전문업체를 줘도 사실은 중요한 노선 외에는 제초가 다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예초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마을별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못하는 그 부분을 마을 에다 위탁을 주면 사실 두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은 1년에 제초 예산이 1억 밖에 안 섭니다.
안 서서 이걸로 저희가 사실 군정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1억을 가지고 제초작업 하기는 사실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이런 노선 위주로, 그다음에 그런 노선 위주로만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답변을 미진하게 드렸던 사항은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분할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1억, 저희 올해 것도 발주를 했는데 사실은 다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밖에는 못하고, 원래 최소한 군도, 농어촌도로 1년에 두 번은 깎아줘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한번.

○함형진 위원
: 답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야지.

분할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일정 구간 시범운영 검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함형진 위원
: 시범운영하려고 그래도 장비를 사야 돼요.

장비가 2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 유니목에 제초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큰 노선, 군도 4차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형진 위원
: 수시로 지역에 마을마다 곳곳에 그러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잘 알잖아요, 위치도.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 교통량이 많은 데,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데 이런 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예산 재배정도 힘들고.

읍면에서 제초작업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읍면도 어차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씩 있으니까 그걸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느 읍면은 이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예초기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더운데 나가셔가지고. 다들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도원1리 용도지역 변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행 중이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금 2030 군기본계획을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주민공청회까지는 마쳤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협의하러 다니고 있는데 아직 군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군 관리계획을 아직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만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군 기본계획을 7월 달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7월 달까지 마무리 지으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 한 100여 건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입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고 저희가 입안권자기 때문에 입안에 의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군도, 학야리~구성리 간 도로 총 사업비가 75억 뿐인. 그렇죠? 딱 1㎞만 갈 수 있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1.06㎞갑니다.


○함형진 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이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96㎞고요. 총 사업비는 2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사전환경성영향검토에서 전체가 부동의 됐고요.

1.06㎞만 저희가 동의가 돼서 75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잘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씩.

○함형진 위원
: 잘라서 간다 그래도 이게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할 건가, 잘라서 가면.

어차피 잘라서 가면 220억 보다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더 들어갑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예산들 확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4㎞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280억이 남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다른 도로처럼 중간에 가다가 서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02㎞를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그쪽으로 어차피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 1등급 지역이어서 저희가 지금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촌으로 틀까 지금 이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수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노선을 재검토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행감자료 도로변 풀깎기 예산을 올해 얼마 확보하셨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올해 1억 섰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한 3000 정도 더 올리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작년에 7000이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될 것 같나요, 1억 정도면?

횟수를 늘리시는 건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닙니다. 작년 7000이면 사실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기타 유가상승분, 기타 계산하면 작년 수준 밖에는,


○손미자 위원
: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조금만 크게.

풀을 깎기 시작하니까 시설물들이 다 정리된 거는 예쁘게 보이고 정리되지 않은 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렇더라고요.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연 몇 회 하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건설부서에서는 연 1회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도 또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읍면에서도 유지관리를.


○손미자 위원
: 예산 배정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닙니다. 읍면에 따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연 1회면 그다음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신다, 그 얘기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도 한번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거의 안 하고 있다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이면도로는 추석 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해수욕장 그때만 반짝 깔끔하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깔끔합니다.


○손미자 위원
: 도로변이 깔끔하고 1년 내내 풀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조정, 깨끗하면 좋잖아요.
물론 예산이, 그래도 이거는 예산을 사용해도 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게 최소 3억이었는데.


○손미자 위원
: 두 번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원래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최소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해수욕철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는 다시 풀이 죽어서 다시 풀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제초는 안 해도 되는데.

○손미자 위원
: 그렇죠, 어쨌든 1년에 두 번 해야지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두 번은 해야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손미자 위원
: 내년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밀어붙이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할 수 있게 예산 올려보시죠.

안 올려보셨죠? 편성 안 해보셨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손미자 위원
: 항상 요구했는데 항상 안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항상 안 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항상 좀 편성을 하셔서 항상 요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끝났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디까지 되셨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최종 마무리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거 도로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각 주민에게 군민들에게 이거를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신 거죠? 하셨나요, 거기까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금……


○손미자 위원
: 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안 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일부는 했는데 전체적인 주민 총회는 안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셔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해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언제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이달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래서 안 하셔서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번 달에 하실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6월 중으로.

이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꽤 오래 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차례가 바뀌었다고 해요.
바뀐 이유는 우리가 생활여건이 자꾸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없던 곳에 마을이 생기고 또 마을이 있던 곳에 마을이 폐쇄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게 수십 차례 개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도 이런 정비계획을 할 때는 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용역비가 얼마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3억.


○손미자 위원
: 3억?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3억으로 기억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어쨌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군수가 도로를 정하게 되어 있나요? 농어촌도로 정비는 군수가 한다? 정비는 군수가 한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농어촌도로 지정 및 고시를 군수가 한다. 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당초에는 강원도지사였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시장단위 군수로 바뀌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도로를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도로를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2028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없었던 데 생기고 또 있었는데 마을이 폐 마을이 되고 하는 것들이었다가 변경되고 축소되고 폐지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강원도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몇 천억, 3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단절된 구간을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농어촌도로는 먼저 설명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손미자 위원
: 예, 권한이고 해야 될 텐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손미자 위원
: 전체 다 군비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국비를 지금 저희가 받아서 아야진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우리 정비계획 속에 우리가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생활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도로들이 얼마나 발생되어져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단절된 도로는 사실 지금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당초 지정했을 때도 저희 군도 13개 노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86개 노선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손미자 위원
: 86개 노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86개 노선에 283.8㎞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도 13개 노선에 273.9㎞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노선들이 사실은 단절된 데는 거의 없고요.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저희가 다 개선해서 포장을 했고요.
지금 단절돼서 도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는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저희가 단절된 데가 송지호 구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관동별곡 800리 길은, 동호리에서 반암으로 연결하는 2.5㎞ 하고 송지호가 2.4㎞ 구간해서 4.9㎞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연결을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를 도에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다음 주 17일 날, 6월 17일 날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고성군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왔다 간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저희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는 로마에 가야 된다지만, 길은 로마로 통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관내에서는 다니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또 공사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우리가 확포장 공사를 할 때에 사실은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했나요? 면단위 읍면에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감사할 때 했군요.
어떤 원인을 원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절삭을 해서 하든지 하고 복구공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할 때도 생기지만 다 복구하고 나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원 상태대로 복구가 안 될까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토공의 성질입니다. 토질의 성질.


○손미자 위원
: 토질의 성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토질의 성질이 저희가 다짐을 하면 4%의 토질의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공에 대한 할증률을 1.04%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삽을 파서 다시 그대로 하면 그 부분이 남습니다. 그게 남는 게 4%가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일정한 폭으로 관로를 시공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대력을 해서 다짐을 아무리 잘해도 흙이 남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곳곳에,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관로 상수, 하수, 오수 많잖아요.

그러한 시행을 할 때 어쨌든 절삭을 해서 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거기 차량도 다닐 거고 군용차량도 다닐 거고 특히 요새 산지 같은 데 산지 허가 받아서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냥 도로가 다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시끄러워죽겠고 덤프차들이 굉장히 세게 달려서 과속을 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다.’ 그런 입장이고, 또 산지허가를 내서 일을 하시는 허가분들의 입장은 여기에 사업을 하느라고 복구를 할 때 제대로 복구를 안 해서 그래서 우리 차량이 다니기는 하지만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차가 안 다닐 수도 없고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복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스란히 피해는 민간인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원인자부담을, 다시 복구 원인자부담을 시킬 것인가에 논란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마을 안길, 특히 마을 안길 같은 데에는 민원이 많이 나오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요. 지금 여기 탑동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의 도로는 표층이 있고 기층이 있고 보조기층 이렇게 있다 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토질의 성질상 아무리 해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떡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게 자연친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공사는 보통 10년 이상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친화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 착공하면 거의 연내에 마무리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친화기간을 두지 않다 보니까 4%의 침하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시간이 지나면 부동침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부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선 위치에 대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기층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층간 침하, 30㎝로 하면,


○손미자 위원
: 나중에 보면 이 층이 도로 자체에서 층이 져서 그 층이진 자체에 물이 고이고 또 파손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복구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가서 꼼꼼하게 지도·감독한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저희 집행부 밖에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갑론을박 되지 않게 잘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 관정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정이 지금 소형, 충적, 암반관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농지에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 사업량,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관정을 요구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관정에 저는 소형관정, 충적관정 이렇게만 했었는데 관정의 깊이에 따라서 물의 온도, 지하수의 온도, 온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관정이 작고 크고 암반관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충적관정이나 소형관정이 물의 양으로는 적당한데 물의 온도로는 적당치 않은, 이게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사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관정사업은,


○손미자 위원
: 그런 건 관계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농업 쪽에, 그러니까 농업용이죠.

밭에 모내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관정을 저희는 하고요.
온도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관정사업은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는 단지……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경 때도 예산 올라왔던데, 관정.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는 지금명파리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거기에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건데 거기는 사실은 온도를, 온도 14~16도를 유지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관정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웬만큼 파보면 보통 한 20톤 정도 나오거든요. 파서 200m 정도 들어가면.
그런데 또 그 이상 안 내려가면 수량이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한 거는 수온이 아니고 수량이거든요.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관정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수량입니다.


○손미자 위원
: 수량이 1순위이긴 한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관정을 모든 주민들은 건설과에다 요구를 한단 말이죠.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말고 어느 부서에서 또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기술센터에서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기술센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접수를 받으시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기술센터하고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물의 양이 중요합니까, 온도가 중요합니까를 가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에 관정 예산은 건설과에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그러면 그거는 기술센터에다 의뢰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정을 파주는 것이 그 목적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목적에 안 맞으면 그거는 그냥 예산낭비 하시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수량이 확보된다 그러면 사실 온도가 낮은 거는 올리기를 어렵지만 높은 거는 사실 관로만 조금 더 끌면 2~3도 떨어지는 거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게 문제인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낮은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미자 위원
: 낮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낮으면 사실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아니면 더 깊이 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미자 위원
: 더 깊이 파야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소형 관정가지고 깊이가, 소형관정을 팠는데 물의 양은 맞는데 물의 온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위에 관정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위에 관정을 파면 그다음에 예산이 변경이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실 추진하는 모든 관정은 수량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합격 판정도.


○손미자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 건 건설과에 예산이 있다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시고요.

또 지금 2020년도에 다른 기본 기타 학술연구용역, 건설도시과에서 2019년도에 시행한 학술연구용역이 있어요. 7000만 원.

2019년도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이 이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으로 지금 우리 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 90억.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전체 90억.


○손미자 위원
: 예, 전체 국비, 군비 90억.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이 용역을 주신 거죠? 그렇나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인데요. 7000만 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용역은 용역비를 준 게 아니고 위탁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미자 위원
: 위탁용역?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자료는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인데요.


2019년 5월에서부터 11월까지 7000만 원을…… 이거는 군비 용역입니다, 군비입니다.
군비로 도시재생대학 3개 반 운영했고, 이거는 위탁운영인 것 같네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건 위탁, 교육위탁 용역이었고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24명 수료했고 13명 수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 추진하겠다, 라고 용역 현황 추진결과를 주셨는데, 그 결과를 굳이, 이거는 7000만 원으로 위탁용역을 주신 것 같고요.

어디에서 했죠, 여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 경동대 위탁……


○손미자 위원
: 경동대학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센터는 법상 센터가 있어야, 도지새쟁센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용역 없이 그 센터에서 다 상호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 그런 용역비나 이런 걸 다 삭제했습니다.

위탁 용역비는 놔뒀습니다. 6,800만 원.

○손미자 위원
: 얼마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6,800.


○손미자 위원
: 6,800?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탁용역비. 도시재생센터.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다른 기타 용역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만 확인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그냥 이 학술용역 말고 용역을 주는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연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거의 한 50건 이상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되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것도 묶어서 주기 때문에 50건입니다. 건건,


○손미자 위원
: 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묶어서 주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그것은 연구용역은 아니고 기술용역이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저희는 다.


○손미자 위원
: 건설과에서 하는 건 다 기술용역?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저희는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학술용역이 건설과에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기술용역도 용역이 분야별로, 기술, 전산, 임상, 연구용역 있고 학술연구용역 있는데, 사실은 이 용역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쉽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3년 동안 각 부서별로 보면서.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차원으로 묶어서 주신다든지 그러신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지금처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설치는 지금 이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읍면에서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각 읍면에서 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신규 설치.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전 이게 어떻게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냥 설치를 하는 쪽에서 유지보수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지금 유지보수비가 연 얼마씩 예산 편성, 집행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3억 4,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2021년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매년, 읍면 설치 예산은 얼마씩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읍면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00만 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전체 1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한 1억 몇 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되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요.
지금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방범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는……


○손미자 위원
: 일원화할 수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사실 읍면에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산상?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니, 집행이.


○손미자 위원
: 집행상?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상?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이장님들이 군에까지 와서 계속 사업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이나 읍면을 거치지 않은 사업 요청을 하는게.


○손미자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읍면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아닌가요?

설치한 데서,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유지보수 하시나요? 아니면 전수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프로그램이 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손미자 위원
: 어떻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전체 5,017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프로그램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각 가로등을 달면 신고 대장하고 접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속을 하거나 또 신고를 하면 그걸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업체에서 그거를 받아서 읍면별로 자기 섹터로 나눠서 발주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설치한 데서 유지보수까지 맡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여지는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면 또…… 이게 저희가 통폐합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공영가로등도 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그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유지 관리가 너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손미자 위원
: 그럼 읍면으로 다 주시면 안 되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건설과로 통폐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읍면으로 다 주셨으면,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불합리 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것도 고민 좀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지턱에 관련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하고 계시나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


○손미자 위원
: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방지턱 관련돼서 전수조사 다 끝나셨나요?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손미자 위원
: 지금 몇 퍼센트 하신 거죠?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손미자 위원
: 잘 안 들려서요.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설치 위치라든가 주민들이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미자 위원
: 몇 퍼센트가 되신 거죠?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오래 걸리네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것 안 돼 있나요?
올해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예,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방지턱이, 똑같이 아까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처럼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방지턱이 파손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라도 이게 점검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수시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주민들이 신고를 이 방지턱 잘 할 것 같아도 그냥 불편하다고, 불편 호소만 하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민원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글쎄요. 제가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잔잔한 생활민원을 엄청 많이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50% 밖에 진행이 안 됐으면 좀 지지부진한데 얼른 끝내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 지인이 거기 이사를 가셔서 제가 좀 갔다 왔는데요.

봉포 스위트엠에 들어가는데 이게 방지턱을 해야 되는 건지, 반사경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달리지 말아야 되는, 지금 마을보호…… 주민 보호 그거 뭐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5030.


○손미자 위원
: 기본 지정 속도도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5030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사람의 성향마다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담당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여기 현지 확인을 해봐주시겠어요?
봉포 스위트엠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길이 사방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지하통로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있는데 통해져 있으면서 이렇게 직진으로 통해져 있는 데가 있고 좌회전, 우회전 가야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진으로 통행하는 데에서 속도를 내다보면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랑 당연히 부딪히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디에다 방지턱을 놔야 되는 건지, 또 혹시라도 그게 빠르지 않으면 반사경이라도 갖다 놓으시든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나 신호등이나 기타 등등은……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로 갔다 오셔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언제 가실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끝나고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고 이거는 바로 처리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요즘 토성 같은 데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던데요.
토성 쪽으로는 신규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쪽에 쭉 한번 시찰하셔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끝나는 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전체를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반사경을 주시든, 방지턱을 해주시든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건설도시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잊어버릴 뻔 했네요.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본인 담당이신데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주시고 가셨어요.
안 하면 방송 보시고 한 마디 하실까봐, 제가 대신.
명시이월 관계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셨죠, 이것?
지금 태풍 피해도로 복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작년에 수해복구 예산이 사실 3차 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것……


○손미자 위원
: 3회 추경 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때 늦게 발주된 것들이 거의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보상 협의하다 보면 거의 8월 달 넘어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설계비, 그 다음 연도 시행하는 설계비는 올해 연도 12월 달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명시이월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다 끝나셨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특별한 것 지금 수해복구 중에 안 끝난 게 「용암보」 같은 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미자 위원
: 군도 6호선, 농어촌도로 지금 구간이 다 끝났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대마선만 지금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군도도 지금 수해복구 다 끝났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부는 남아있다는 얘기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지금 대마선이 아직 남아 있고요. 제가 아직 안 봐서……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되실 수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특별한 것 외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됐던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특히나 용암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모내기철이 되면서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착공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7월 호우 전에는 끝을 내야죠.
저희가 더 끝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태풍이 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단지, 대마선이 이제 착공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작년 수해복구 이월사업인데 그거는 토지 소유자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철근 수급 관계에서 발생된 상황으로 늦어졌다 보니까 이제 착공했습니다.
이제 착공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안전교통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시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인도에 안전보호 보행자용 펜스는 어디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도로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가 맞습니다. 도로 시설물.


○손미자 위원
: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인도. 인도에 펜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인도도 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시공하는 게 맞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어쨌든 그게 제가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서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높이도 있고 두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4차선이든 8차선이든 여러 가지 펜스의 종류가, 보호막의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에 인도와 도로에 접해져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기준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우선 경계석을 기본적으로 도로……


○손미자 위원
: 경계석에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우선은 연접해서 도로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량이 인도로 진입을……


○손미자 위원
: 단석을……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20㎝를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단차를 주면 차량이 사실은 인도로 진입이 안 되니까 저속구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속구간에 설치하는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설치하고 차도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가드레일. 그런데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도와 인도가 그 단차를 20㎝를 두고 나서 펜스를 칠 때 보호 울타리를 할 때 그 안쪽에다 합니까? 아니면 도로변 쪽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니까 2가지를 설치합니다.

뒤쪽에 설치하는 거는 낙상방지를 설치하는 거고요.

○손미자 위원
: 낙상방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낙상방지.

왜냐하면 도로면 뒤에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낙상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앞쪽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저속으로 주행하는 곳에서는 펜스, 안전펜스를 설치해도 무관합니다.

○손미자 위원
: 안전펜스도 앞에다 낙상방지를 하느냐, 도로에 보행자보호를 하느냐, 이것 두 가지는 누가, 그건 어느 기준에서 정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거는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손미자 위원
: 의무규정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속구간에서는……


○손미자 위원
: 예를 들면 본인이, 담당자의 해석인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유지하는 구간, 우리가 생각할 때 「5030」으로 바뀌면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에서 속도제한 하는 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도 주행속도를 50㎞에서 30㎞ 이하로 떨구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20㎞로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제가 못 봤는데, 송암 농협에서 쭉 들어가는 직진도로 있죠? 2차선 도로.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에는 펜스를, 2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인도가 있잖아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는 차량이 30㎞로 달리지는 않는데 거기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 쪽으로 펜스를, 보호용 울타리를 쳤어, 펜스를 쳤어요. 거기에 무슨, 그 뒤에가 논인데.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러니까 논이지만 그 뒤에가 수로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수로? 수로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수로관, 원래 도로 시설물 중에서.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왜 그것 뒤쪽으로.

논하고 그 사이에 수로용 배수로가 있군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거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손미자 위원
: 이해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실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쪽으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그쪽에는 보호용 인도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가드레일 아까 50㎞ 이상 하는 구간에서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드레일 설치하게 되면 차폭도 줄고 보행자 폭도 줄기 때문에 사실은.

○손미자 위원
: 인도하고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데는요. 차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에 사람만 걱정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상이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실 때, 인도에 시설물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인도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주요 도로 인도에 접해 있는 곳에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송암길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거기 인도에 그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는 요즘은 장애인분들 뭐죠? 전동카 같은 것 그런 것도 있고 자전거도 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쭉 가다가 이만한 시설물이 인도 가운데 턱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요즘은 그런 데 단차를 두잖아요, 한 20㎝.
그러면 이게 난감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물을 인도에다가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돼 있던데 그 턱은 더군다나 공공시설물, 이용 안내판 이런 것 다 그냥, 그냥 중간에 탁 갖다, 가로등 설치한 것 인도 중간에 그냥 있어요.
가까운데도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사실 인도로는 자전거를 주행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공로로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거는 그 자체도 사실, 그리고 인도로 갈 때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손미자 위원
: 인도에 사람이 다녀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에 접해 있는 데 차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을 먼저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큰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요즘은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쓰면 보이지도 않아요.
열심히 땅만 보고 가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사례가 여기 보면 유튜브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많이 봤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작은 파이프가 박힌 데는 쉬우면 뽑아주시고 큰 시설물이 이게 밑에 넓이가 넓다 보니까 아주 가운데 중간에 아주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얘가 아래에서 부피가 커져갖고 위에 볼록 나와 있는 것들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보고 가다가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여기서도, 간성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얘기해서 저쪽에 가로수 15대를 이식을 시켰어요, 올 초에.
그렇게 다친 사람들이 생기고 이 가로수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게 툭 불거져 나온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할 때.


○손미자 위원
: 예, 할 때 같이 좀 해주시면.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인도까지 같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정말 위험하다 싶은 것은 철거를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좀 빨리 가셔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끝나는 대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했어야 할 것이 있고 앞으로 할 일들이 있죠,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고성군에 군도 미포장 지역이 3군데인가, 고성군에 군도 미포장 지역이 3군데인가 있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직 개설이 안 된 구간이 군도 7호선도 있고요. 군도 4호선 오봉~탑동도 있고, 그다음에 탑동~어촌도 있고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3군데 중에 구성리하고 학야리 확포장 공사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30억 배정이었는데 70억 정도 밖에 못 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75억 배정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탑동~오봉 간 확포장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것도 저희가 사실 가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그 3가지입니다.

탑동~어천, 오봉~탑동, 그다음에 구성~학야,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국비 신청을 했던 사업들인데, 그런데 아직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국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부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3개 구간 계속 국·도비 신청이나 이쪽에서 누락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부군수 김문수
: 일단은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건의를 하면서 한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어쨌든 부군수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확포장 사업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또 했었어야 할일들이 있죠? 설계용역.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에서 예산상하지 못했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에 8개인가.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9개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9개 있었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지금 일부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업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한 사업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이런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이 한 9개 정도 말씀하셨어요.
이것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세울 수 있게 부군수님이,

○부군수 김문수
: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자료 받으신 다음에 추진해 주셔야죠.


○부군수 김문수
: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이건 검토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부군수 김문수
: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핫한 문제가 골재 채취 문제, 아까 말씀하셨죠.
대건골재하고 광산골재,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동성.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동성골재, 부도났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논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경작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몽리자들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평, 그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제가 몇 번 통화도 하고 만나서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몽리자들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내용?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계약 단계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업」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끝나거나 어떤 시설이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측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결산자료를 요구할 때 하자보수 점검을 각 실·과들은 몇 번씩 하느냐? 하고 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하자보수 점검을 하지 않는 부서로 올라왔어요.
하자보수 점검을 한 부서가 딱 하나, 산림과가 2020년도 전반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수 점검 관리부 작성하시나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그게 전산화 되어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돼 있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결산자료 올라온 게 산림과 한 과만 올라왔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법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하반기 돼 있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법으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그건 했을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산림과 하나만 올라온 것으로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아닌데.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다시 한 번.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어찌됐건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차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과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고 그쪽에 대한 생각도 깊으시니까 그쪽으로 하자점검 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그다음에 수해복구,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하고 계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골재 수급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이런 쪽,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민원이 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 방지턱이라든지 그 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쭉 차질 없이 과장님, 해 주실 거죠?

○건설도시과장 황광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학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위원장 김일용
: 장태성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선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호운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임태준 자원관리담당입니다.
탁현주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존경하는 김일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 7건과 변경사업 1건 순입니다.
먼저, 1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산 어종인 문어자원의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년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은 개소 당 10억 원 씩 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쪽, 수산 ICT 융합지원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양식 시스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중 모니터링 및 육상수조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봉포해변 데크로드 조성공사는 봉포해변 일원에 70m의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겠으며,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쪽, 대진항 어구보수보관장 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관내 어구보수보관장 중 수도관 미설치된 대진항 어구보수보관장에 상수도를 연결하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쪽,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정치어망 건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악취 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진읍 원당리 204번지 일원에 개인 건조장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통합 건조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마을어장관리선 노후어선 기관대체입니다.
마을어장관리선 42척 중에서 노후 기관 어선 3척에 대해서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기관을 적기에 대처하여 유류비 절감은 물론 해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어연승어선 기관대체 지원은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중 7척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기관을 대체하겠습니다.

9쪽, 마지막으로 변경사업으로 해수공급시설 보수입니다.
공형진 활어회센터에 안정적인 해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부서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에 또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수거’ 이게 금년에도 또 계획이 서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침체어망 수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침체어망은 과거에는 시군 주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촌어항공단이 생기면서 어촌어항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어촌어항공단에서 올해는 수거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18일 풍랑피해로 대진저도어장에 피해가 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수거를 했었고, 금년도는 별도 계획은 없으나 혹시 또 침체어망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별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어민들한테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 속에 침체어망 때문에 고기가 살지 못한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저도어장 부근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올해도 침체어망을 수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어민들이 바다 속에 그물, 침체어망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지도선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지도선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섰고 자부담 1000만 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연연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작년에 5500 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작년에 5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은 지도선이 혼자 다니는 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4월까지는 혼자 다녔었는데 5월 달부터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래서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현실적으로 수협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수협에서 저도어장 지도선을 운영하는 목적 또한 고성군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유는, 왜 여태까지 혼자 다니다가 둘이 다니느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때까지는 기존에 계셨던 분이 혼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이 금년 초에, 연초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1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어떤 예로 보면 어선이 바다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인양작업을 돈을 주고 불러서 가서, 배를 불러서 끌어온다.
인양 작업비 내라, 이런 것도 종종 생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그 일을 우리 지도선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은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도어장에 입어하시는 분들의 안전조업 지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저도어장에 입어를 하지 않는 날은 그것 뭐 매일 달아매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면 인양 작업도 같이 했으면 좋은데 꼭 다른 배를 사서 가서 인양해 가지고 오고 인양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조선소에 올라가 있는 지도선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지금은 저희들이 법원에 지도선 인도 소송을 금년 1월 달에 했었고, 지금 6월 지난 주…… 금주 화요일 변론을 했었고 7월 달에 다시 최종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결론이 나면 어떻게 결론에 따라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 지도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지도선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23년이나 된 그 배를 왜 끌고 오는 겁니까? 왜.(언성을 높이며)
그거 끌고 와서 바다에 한번 띄워본 적 있습니까? 고스란히 지금 조선소에 올려놓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송 걸리고 애꿎은 공무원들 끌어다가 조사 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이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방비를 많이 없앴고 또 소송까지 하고 애꿎은 우리 공무원들 계속 끌려 다니면서 조사 받고, 그 23년이 된 썩은 배를 왜 가져옵니까?
지도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도선이 저렇게 있는데.

○부군수 김문수
: 당초에는 지금 운영하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협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저도어장이라는 특수 어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배를 인도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수협에 소속이 있는 그 배를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대행으로 이렇게 하는 그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 배를 가져와서 원형 그대로 수리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싹 아주 바꿔서,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돼서, 나는 걱정이 그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배를 오랫동안 얹어놨잖아요.
먼저 임 과장은 돈을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소송에 만약에 그 사람이 지게 되면 그 돈 다 내줄 것 아니에요? 그 돈 다 달라면 우리 아마 1년 예산은 줘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요구할 것이. 그 양반 엄청난 양반인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얼른 얼른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배가 나면 지금 수협도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재판이 끝나면 앞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어선 인양기를 거진, 대진 두 군데를 만들어줬는데, 거진에는 배를 얹어서 인양할 수 있는 그게 4개씩인가 이렇게 롤러 달린 게, 바퀴 달린 게 3개인가 있고 하나는 그냥 끌어올리는 이런게 있는데, 대진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그게 왜 없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똑같은 예산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은 소형 어선 인양 크레인 어선 시설은 저희들 시설비라서 저희들이 다 시설을 했고요.

그 시설한 이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하는 업체에 대차를 서비스 해달라고 해서 거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는 자기 회사 홍보 차원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대진에서는 거기 장소가 조선소 내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안 해서 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크레인 왔을 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왜 대진은 이거를 안 주느냐?’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그 부분은 어촌계장하고 중간에 또 누가 소개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는 줄 것 다 줬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문제화 시키지 않으려고 저는 여태까지 참고 왔습니다마는 그게 12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된대요. 돈으로.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2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사업을 그렇게 하느냐.
회사에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 절대 없습니다.
이것 똑같은 예산 똑같이 다 갖다 줘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다 갖다 줘야죠.

그런데 사장님한테 ‘왜 대진은 안 주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시설 크레인을 선정을 할 때 어촌계에 희망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또 조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조달로 하든 뭐로 하든 다 똑같은 건데 거진과 대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1200만 원 어치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하고 어촌계장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줄 것 다 줬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벌써부터 이 문제를 내가 좀 얘기할까 하다가 임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임 과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했어요, 나한테.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는 그 물건 못 찾는 건 바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좀 귀찮더라도 이 설치한 사장하고 어촌계장하고 좀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거진하고 똑같이 갖다 놔라. 갖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건 할 수밖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듣고 파악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업체 홍보를 위해서 거진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대진은 또 여건상 그게 어려워서 거기는 안 했다고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애먼 우리 직원들만 괜히 머리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사장 있잖아요, 사장.

업자한테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래서 이걸 찾아서 어민들한테 줘야 합니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것 쓸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들어서 이번에 조선소를 싹 정리해 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1200만 원씩이나 그거를 그냥 버린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수도시설 하는데, 제가 김 계장님한테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사업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까봐.

노조사무실 앞에다가 수도꼭지를 하나 세우고 자기네도 물세를 꼭 낸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전부다 바닷물로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 동네 전부다.

손 씻을 데가 없다는 거죠, 손 씻을 데가.
그래서 지금 그 옆에서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호스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쪽에다 물 값을 물어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 현장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러십시오.

정치망 건조사업인데 이거는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정치망 빨리 가야 되는데, 또 하나 과장님한테 숙제를 줄 것은 거진 가면 조선소 앞에 들어가는데 정치망 그물 세척기가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다 타서 그걸 만들었다.
그런데 그 조선소 주인이 자기가 만드는데 내가 여기다 돈을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우리 군에서 틀림없이 보조금 다 나갔을 것이다. 다 나갔는데 당신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거는 업자한테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렇다 이거야.
그럼 업자하고 얘기해라. 업자하고 얘기하고, 사실 그게 만들어서 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저거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시설이 전해수 세척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 고성군 정치망영어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2억을 들여서 인천에 있는 C&C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조금은 안 들어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보조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회사에서는 기술을 지원하고 거기 거진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기술지원한 회사에서 천일조선소라는 곳에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일조선소에서 제작을 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천일조선소에 반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 조선소에서 C&C바이오텍이라는 회사로부터 잔금 1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반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C&C에서는 1100만 원 잔액을 지급을 해줄 테니 조선소에서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 조선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그 조선소 명태축제 할 때 파도에 의해서 배가 한 척, 명태축제 뒤에 와서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됐을 때에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돈을 준 것 같은데 그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모아놨다고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거 보험회사가 했다면서요?’ 그러면 보험에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나왔을 텐데 이걸 왜 군에서 해달라고 그러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내가 거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저거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당신네 저거 타먹었으면 당신네들이 치워야지, 왜 자꾸 행정만 보고 치우라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그다음에 과장님이……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저기.


○송흥복 위원
: 이것만 하고요.


○위원장 김일용
: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을 하였기에 규칙에 따라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던 건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규칙을 지켜주시고요.


○송흥복 위원
: 하던 것 마저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일용
: 고성군의회, 우리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송흥복 위원, 자료를 책상에 던지며 회의장 밖으로 나감)
우리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주민 실명 거론 등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과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은 신중해 주시거나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과장님, 고성군 오셔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우리 담당들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짚고 넘어간다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어렵게 문어연승 기관대체사업 7척, 정말 어려운 것 이것 도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렵게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추후에도 이렇게 어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군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예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권고사항입니다.

금년도 뉴딜이 초도항하고 봉포항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초도항하고 봉포항하고 두 항구만 잘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가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사업,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암항하고 문암진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반암항하고 문암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이 늦어지면 봉포항하고 초도항하고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반암항하고 문암진항도 사업을 좀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좀 빨리 진전 좀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반암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토목건축 시행사가 다 결정이 돼서 정상궤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다숲 조성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갯녹음 현상 치유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고성군 앞바다에 이렇게 바다숲 조성한 부분에 한번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했다든지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바다숲 조성지역은 매년,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사후관리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디, 용역으로 환동해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아닙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아, 공단 자체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그게 저는 이게 왜냐하면 바다를 가장 아는 사람들이 어민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어촌계를 통해서 관리선이나 해남, 아무래도 관리선 통하는 게 좋겠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현장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이게 과연 해조류가 질이 좋은지 아니면 잘 번식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촌계에서도.
그래야지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도 우리가 어촌계에서 될 수 있으면 어디나 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어디다 놨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뿌린 데다가 또 계속, 그 장소가 좋으면 되는데 해조류가 질이 나쁠 경우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선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관리선 통해서 들어갔다 오자 그러면 어촌계를 통해서 가면.
장소 선정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일단은 바다숲이라든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선정할 때는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적지조사를 거칩니다.
적지조사를 거쳐서 적지조사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 부분이 아마 어민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어민들이 그 위치를 아마 알려주고 그다음에 선정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금년에 성게를 시작하시는 것 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성게를 보면 해조류가 연근해 쪽으로 아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바깥보다도.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성게가 안 쪽에 거는 성게가 상품이 되는데 바깥에 거는 제대로 아물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아마 저보다도 수산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그동안, 항상 제가 해양수산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 지원사업을 하는데 통합 건조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여기는 향목리로 돼 있는데, 지역이 향목리가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쓰레기매립장 아래쪽에 거기 지금 논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군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죽왕 일대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죽왕 일대에서 정치성 구획을 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함형진 위원
: 우선으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조성 실시설계 용역만 일단 진행할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렇게 해야 얼마나 소요되는지 예산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큰 문제없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 대상 부지에 농지로 활용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농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반대로 한편에서는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수산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분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갑자기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만나서 이해 설득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전년도에 건의사항 중에 너울성 파도에 피해대책 마련하라고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답변이 ‘순찰을 통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이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건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 너울성 파도라든가 해서 연안침식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3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이 11개소입니다.

11개소 중에서 지금 2개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 구체적인 향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순찰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답변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에 보면 8조에 소속 공무원이 분기에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잘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국가항은 동해 해양수산청하고 하고 있고, 도항은 도하고 하고 있고, 저희 어촌정주 어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수시로, 그러면 수시로 갈 때마다 기록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수시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바로 바로 조치를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다음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수협에서 하게 돼 있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저희들이 어촌 주변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조례상에는 수협에서도 부담하게 돼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수협은 위판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 위판장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제가 우리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지금 인공어초 사업이죠, 사실상?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지금 문어는 인공어초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꼭 넣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지침이 인공어초시설로 자원증식을 도모해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공어초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사실상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공어초가 많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어초도 어류형 어초가 있고 패조류형 어초가 있는데 패조류형 어초는 수량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초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이 어초 같은 경우에는 적지조사를 한 기관에서 거기에 맞는 어초를 추천을 해줍니다.


○함형진 위원
: 이 사업을 굳이 왜 「인공어초」로 못을 박아야 하나요?

일부 어촌에서 주민들이 자연석을 많이 원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자연석을 많이 원하고 있고.


○함형진 위원
: 자연석은 인공어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인공어초가 아닙니다, 자연석은.


○함형진 위원
: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사업지침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문어 산란장 외에도 해상 특화 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특화양식장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100% 자연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초 50%에 자연석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초 50%에 자연석 50%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어 서식·산란장 지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거 간단한 비근한 예로 이거 어디 거죠? 아야진 건가요? 아야진 것만 해도 2억 사업에 6000이 도비고 1억 4000이 군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1억 4000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지침을 인공어초 시설로 못을 박았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될 수 있는 대로 어초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몇 개 뽑아봤는데 우리 문어의 생활습성이 있죠?(자료를 보여주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그 안에서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은 4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어초, 등록돼 있는 인공어초에 문어가 들어가서 산란을 하고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인공어초 중에.

그래서 동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독립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구조물입니다.


○함형진 위원
: 어초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구조물입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만 특히 인공어초로 못을 박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거기다가 자연석을 원하는데 자연석은 인공어초로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은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석이든 어초든, 꼭 어초를 저희들이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함형진 위원
: 아니, 고집하기보다 1차적인 답변이 공무원들은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어초 사업으로 못을 박아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도에서 지침사항이……


○함형진 위원
: 잘못됐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에다 사업지침을 변경해달라.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산을 지침을 만들어줄 때 여러 가지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게 넓게 좀 해서 지침을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핑계가 하나 생기겠죠.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또 핑계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어초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사업에 1억 4000이 군비인데 ‘도비 주지마라 우리 군비로 자체 사업하겠다. 우리 시범사업으로 이런 구조물 한 번 넣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할 때는 먼저 적지조사를 합니다.

그 적지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인공어초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자연석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적지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연석보다는 인공어초가 더 맞겠다 해서 아야진도 인공어초로 일단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함형진 위원
: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공어초 중에, 구조물이 아닌 인공어초 중에 문어가 독립공간을 가지고 문어습성상 그 습성에 맞게 독립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산란·서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어초가 등록돼 있는 그 어초 중에 보이질 않아서 그러면 주민들이 그 생태습성도 잘 알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더 잘 아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려면 이 지침, 사업지침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금년은 이미 어초조사를 해서 어초가 추천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사업지침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의, 시군의 재량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 구조물로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고성군은 못 하는데 타 지차체는 하냐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아마 동해시에서 문어 산란·서식장이 아니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이, 구조물이 파도에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돼서 그 구조물 전체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구조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인공어초로 전환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아주 큰 구조물보다 인공어초, 아주 큰 인공어초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지금 다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함형진 위원
: 이 사업을 한 지역에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동해시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대형 인공어초가 들어가서 그 안에 문어가 딱 한 마리가 들어가요? 두 마리가 들어가서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어초마다 공간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함형진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공어초를 다 사진을 뽑았어요.(사진을 보여주며)
문어가 독립공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 딱 하나 밖에 없어요, 구멍 뚫린 것 이것.
그것도 사이즈가 이만한데, 이 안에 이 큰 어초 속에 문어가 한 마리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도비 안 받으면 돼요. 1억 4000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군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지침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보긴 봤는데 이게 지역주민이, 현지 실정을 최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승배를 타시는 이유도 문어발을 하시는 이유도 문어가 잘 잡히고 지역특성상 그 생태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위치도 더 잘 알 거고 뭐 수심서부터 해서 다 알 거란 말이죠.
백사장 쪽에 어초 묻은 건 다 묻힌 것 아시죠? 절반 이상 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사지(沙地) 같은 건……


○함형진 위원
: 모니터링이 잘 안 돼서, 고성군 또 모니터링이 잘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수중 모니터링 계속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바다숲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늘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자연석에 관계된 어초 팁 사업을 벌려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공어초가 또 그것도 있어요.
인공어초는 잠수하시는 해남이나 이분들한테 들어보면 미역 같은 게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안 붙는대요.
해조류가 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석은 떼어도 또 살고, 그다음에 자연석이 훨씬 더 생존률이라든지 모든 게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도가 세니까 물론 다 날라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앙카를 더 깊이 박든지, 더 많이 박든지 어떤 보충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자연석을 활용하는 어초사업에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좀 계속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이거 고성군에 그래도 특허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분도 관련이 된 거죠? 스마트양식.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이거는 개인이 해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김용학 위원
: 가진에 고 모 씨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아니, 가진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그분 굉장히 특허도 8~9개 있고 능력 있으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어쨌든 ICT 융합 지원사업 하시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수중드론 모니터링도 그분이 아마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 이분 시설이 해상 가두리가 있고 육상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가두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는데 모니터링 하는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게 되면 어류의 생육상태나 사료, 뭐 이런 오염도,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스쿠버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중 드론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상은 거기에 들어오는 해수에 용존산소라든가 이런 걸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수중드론이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확인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아직 준비단계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김용학 위원
: 세부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방어 주산지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느 덧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5페이지에 보시면 정치어망 건조장 조성사업 지원을 해주셨는데, 대형 정치망 업자들 중에서는 계속 지금 정치어망 건조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또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계속 주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분들이 사실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건조장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대형 정치망 업자들이 고성수협이나 죽왕수협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퍼센트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찌보면 고성군이 수산업에서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치어망 건조장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3억, 4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지금 50대 50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50대 50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하여튼 예산 측면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지원을 해 주면 도미노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시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먼저 투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방어 얘기 계속 세 번 정도하네요. 정치어망에서도 주 소득원이 방어인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방어 어획량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엄청나게 줄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줄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또 2021년도도 또 줄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줄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대신 오징어는 또 3배 이상 늘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오징어는 작년 이전에 7년 정도 오징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 버리고 막,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작년에 아주 대박을 쳤는데.
수온의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수온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류의 변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떻게 보면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좋고요.

오징어와 방어가 같이 겹치는 시기는 아닌데 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이라든지 이럴 필요성도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건 전 단계인가요? 너무 기우에 그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정치망에서 들어오는 방어의 수동적인 어획 방법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낚시라든가 이 방법으로 어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걸 좀 알았고, 생물이고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수온을 따라 이동하는 어종이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과장님 작년에, 물론 준비하셨었죠. 그물 방어 준비하셨었고 낚시 방어 준비하셨었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저도 방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경상도에 낚시 방어 같이 따라가서 배를 타고 승선하고 해봤는데 잡아오지는 못했었지만 가깝게는 임원인가 이쪽에서도 낚시 방어로 꽤 많이 잡으신 어선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경상도, 그다음에 임원, 고성. 보면 고성도 낚시 방어가 앞으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도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가서 어민들에게 경험도 좀 시켜주고 또 교육도 받고, 그물 방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망은 사실은 방어 정치망 업자들은 아마 전국에서 고성군 업자들이 가장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정치망하고 다르게 그물 방어는 번번이 1마리도 못 잡고, 낚시 방어도 1마리도 못 잡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정치망에 방어 잡는 기술이 1위가 되듯이 낚시 방어와 그물 방어 쪽으로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3페이지에 보시면 문암1, 2리 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게 애초 설계…… 문암항이 선정될 때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사업이.

어떤 변화인지 알려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비계획 당시에는 문암1리 항에서 자작도 쪽으로 하는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이었고, 또 거기 지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질공원에 탐험존을 설치하고 거기에 파도라든가 바람으로 인한 사운드스케이프인가 하여튼 그런 시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탐험존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많고 또 그쪽에 문화유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질체험장과 탐험존과 사운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질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안 돼서 그 사업은 예비계획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업은 본계획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본 계획은 주로 어항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 복지 관련시설로 그렇게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김용학 위원
: 본 사업은 문암리는 선정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개입하시진 않으셨지만, 문제점이 도출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촌뉴딜 처음에 선정 신청할 때 둘레길 조성하고 능파대를 조성해서 관광지에 의한 관광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어촌뉴딜300에 선정되는 핵심 포인트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어촌뉴딜 지구를 2군데를 지금 신청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에 오호하고 초도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선정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못 만들었다,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컸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탈락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했었던 그 용역업체 아니죠? 두 업체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두 업체다 새로 바꿨습니다.


○김용학 위원
: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뉴딜300에 선정되는 확률에 굉장히 높은 가중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뉴딜300 때문에 강릉 같이 갔다 오셨지만 결국에는 이 용역업체 선정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관광이라든지 인프라를 뉴딜300 지역으로 인프라를 형성해서 앞으로 국책사업에서 이 마을을 선정해야 된다는 핵심만 알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올해 두 군데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두 군데 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저는 사실 오호리에 사는데 작년에 오호리 어촌계가 탈락이 돼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도 혼났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올해 모 의원님도 그쪽에 개입이 되신 부분도 있고 하시는데 어쨌든 두 군데 다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은 두 군데 다 선정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5페이지보시면요. 연안정비사업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이것 2020년이나 2021년도 예산은 똑같이 떨어졌는데, 사업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나요? 사업량은 엄청 줄었네요? 반씩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연안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예산 더 세워야 되지 않나요? 5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5페이지요?


○김용학 위원
: 예, 2020년도 사업비, 2021년도 사업비 비슷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사업량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의 생태계는 나아진 게 없어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불가사리 무지하게 많아졌고요. 아니, 성게, 성게 무지하게 많아졌고요. 이게 바윗돌까지 갉아먹는 것 아시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업량이 줄어들었으면 언밸런스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량을 작년만큼 하려면 사업비가 두 배로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사업비가 감소된 거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도에서 다른 사업비를 전환하고 하다 보니까 불가사리 사업이 줄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잠어업인들에 대한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자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보세요. 작년 2020년도에 쓰레기 수매는 사업비 1억에 218톤, 2021년은 1억에 100톤, 그다음에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인건비나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봐야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건져내는 것만큼 사람의 노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상됐다고 보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현실화 시켜서 작년만큼 수매하려면 사업비가 늘어나야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사업비를 증액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218톤이라는 것은 작년에 실적이고 금년 100톤은 100톤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목표는 그러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거기에 따른 경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현재 고성군에 있는 바다의 생태는 어떻다. 따라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더 투입을 해서 불가사리 수매라든지 어업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환경정비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민소득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확보에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수산종자 방류사업, 계속 나오는 말인데 12페이지요.

오호리 어촌계도 이번에 해중경관지구 어느 정도 양보도 하면서 또 조정을 하면서 그중에 어촌계장님 이하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수산종자를 더 방류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산종자 매입은 고성군 전체를 보시고 또 준비하시는데 더 많은 예산 확보노력 정말 해주셔야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건 필요하고 오호리에서도 양보하면서도 이건 꼭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어구보수보관장 그것 요구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내년도 환동해본부에 아마 국·도비 신청할 예정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위원
: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는데 약 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지금 고성군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총회하기 전에 며칠 동안 같이 회의하는 장소에도 가 있었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항 방파제 사업하고.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질의할 게 몇 개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김용학 위원
: 예.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행감자료,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 하실 때 보면 연안환경 정비사업 있고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좀 많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봐 주실까요?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연안환경 정비사업은 해안이나 항포구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어항에 있는 그 시설물들, 시설물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환경정비사업에 매년 한 3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시죠? 2019년도에는 얼마 집행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2019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미자 위원
: 다 비슷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어촌어항정비 주변정비사업은 보통 6억, 7억 정도 집행하시나요, 1년에? 얼마 집행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6억, 7억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집행은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연안환경 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 맞습니까? 상위법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거는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다음에 어촌어항 주변정비는 어촌어항법.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보니까 어촌어항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상위법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이 제가 지금 2017년부터 제가 자료를 쭉, 2020년도 상반기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보면 이월을 하신 자료도, 이월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은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사업이어서 이월이 불가, 이월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대부분 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도 1억, 이월액이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 1억을 이월하셨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불용액들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3000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혹시, 이거는 다 하고 계실 거니까요. 어촌어항 기본계획 다 수립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어촌어항법에 보면 이번 개정된 것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촌어항 개정된 게 시행일이 6월 23일입니다. 2021년 6월 23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그다음에 기초조사, 이게 들어가…… 3조, 4조가 그겁니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3조, 4조가 개정이 돼서 6월 23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것 변경된 것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기초조사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이 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서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 6월 23일에 4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또 2021년 6월 23일에 제3조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합니다. 3조, 4조. 이것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어촌어항법에 보니까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6월 23일 날 이게 개정이 시행이 되는 부분은 기초조사하고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개정입니다. 이것 꼭 중요합니다.

이것 확인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제가 2019년 것도 봤고요. 2018년 조치결과를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민간보조사업에 각 단체별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정산 등을 사업대상자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게 답안지인가 봐요, 2019년도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시정된 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이건 뭐 지금, 뭐죠? 유독 우리 해양수산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답지가 아닌 이상에는 똑같은 답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면서, 32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2020년도,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제 메모에는 이게 지금 제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갖다 주실 때 그냥 이렇게 갖다주셔가지고 잘 몰라서 제가 스터디 한 날짜를 씁니다.

제가 이 날짜는 「2020년 12월 1일 스터디」 이렇게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2020년 11월이나 또 제가 혹시나 놓쳐서 10월에 왔는데 한 달 있다가 제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할 때 이런 세세하게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보조금 교부일이, 32쪽 보고 계시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보조금 교부일이 2000년 3월 2일, 5월 26일, 2020년 2월 28일, 3월 2일. 뒤에까지 쭉 보면 12월 달까지, 12월 4일, 9일, 30일,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고 지금 해양수산과 끝나고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를 통합부서인 기획실에 요구했을 수도 있고 재무과에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서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제가 12월 1일자 스터디 한 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요.
그거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액이 20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불용처리하신 거죠?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행사가 취소돼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불용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도에 전반적인 추세는 어땠냐면 1차 추경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축제행사는 다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수산경영인 강원도대회는 몇 월 달에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9월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9월, 가을에.


9월 가을이면 9월이 지나면 우리가 정리추경, 그러니까 9월까지 예산을 혹시나 수산업 경영인 강원도대회 하면 어떨까 하고 놔두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것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불용을 하신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함께 하자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더군다나 축제 행사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불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는 않으셨지 않나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다른 축제 행사들은 다 코로나로 못 열리는 시기에 맞게 불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가을에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로나가 상황이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 이게 판단이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전문가들도 그거는 다, 저기 전문가…… 어떻게 뉴스를 안 보시고 우리 뭐죠? 부서장님들 참모회의 때는 이런 얘기가 없으신가.

전부 다 축제 예산은 부서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청리추경 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고통을 함께 할 생각이 없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님 그렇죠? 조금 좀 신중하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대회가 취소를 하겠다는 강원도 수산업경영연합회에서 취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해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거는 5월 달에 하는 행사라서 그 전에 삭감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를 삭감했다고요? 이것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아니 그건.


○손미자 위원
: 잔액처리 하셨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게 불용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지금 전액이 불용이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 예, 전액 불용.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불용입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축제 예산은 다 추경, 추경 예산이라는 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붙일 것 붙여서 하는 게 추경 예산이잖아요.

이런 축제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 반납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 행사 저도어장 축제, 수산업 경영인 이 축제 행사 예산을 그냥 다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 하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아니요.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인가 해서 불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3회 추경 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제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자료에는 지금 잔액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서식이 잔액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 서식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는 참 이상한, 그래서 이상한 질문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척 마음이 속상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또 그럼 그럴까요? 문어연승봉돌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주신 자료는 1억 293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집행은 1억 59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줄 때 자료의 시점과 이 자료의 시점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예산 자료가 아닌, 1회 추경 때 1억 2900을 예산 확보하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다시 2회, 3회 추경 때에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1회 추경에만 1억 2900. 그리고 2회, 3회 추경에는 예산확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억 5900을 집행을 하셨으면 어디서 전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2회, 3회 추경 때 확보한 거를 이 자료에는 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이 예산은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액만.


○손미자 위원
: 예, 보조금액.

그러니까 그 보조, 여기 이 사항으로는 저희가 사업별로 다 암기, 사업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조금이 1억 5900, 집행도 1억 5900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자부담을 했든 우리 군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주신 자료 중에 문어연승볼돌 지원사업은 1회 추경 때 해양수산과에서 1회 추경 때 1억 2936만 원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900이니 3000만 원은 자부담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여기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군비 예산만 가지고 다루시지, 자부담까지 다 자료를 주시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또 여기에 3000만 원에 대한 갭은 어디 전용이나 이런 데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건지 제가 그게 잘 확인이 안 돼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좀 봐주세요, 위원장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우리 이거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2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20만 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 2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가 2020년도에는 몇 분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230명이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30명.


2019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2019년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손미자 위원
: 예, 230명.

지금 이것도 자부담 없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고. 그러면 지금 이 복지바우처 카드를, 카드만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우리 고성군에 몇 군데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카드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듯이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이것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업어업인 복지바우처 카드는 쓸 수 있는 곳이 고성군에 60개, 속초에 1,000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전부다 이게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금년도 말씀입니까?


○손미자 위원
: 예, 2020년도에는 얼마였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금년도 4600만 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 4600?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똑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데 농업인들 복지바우처 카드 고성군이 60곳이고 속초가 1,000군데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런 애로사항에 직면한 일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 복지바우처 카드 문제 때문에 어업인들이 불만이, 여성어업인 분들이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직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 것도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아직 안 주셔가지고요.

명태 웰빙타운에 시설했던 시설물의 철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상황을 주시지 않으셔서. 그것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철근은 별도로 한 거는 없고 거기 판매장에 있던 진열대, 진열대 부분 2개가 사실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 시설로 보관을,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진열대 2장이 마을 운영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것 왜 철수했죠? 그게 뭐뭐냐면요.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지불대, 그걸 뭐라고 하죠? 프런트라고 합시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진열해놓는 매대. 매대가 2개인가, 3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 원목으로 다 해서 했는데, 이거를 철거한 이유가 뭘까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열대 2개를 철거했는데 그게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깥에 시설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손미자 위원
: 그거는 고생하시면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래서 1층 용도를 당초에 판매시설로만 돼 있던 것을 판매시설과 식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바꿔서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가 근린생활 2종으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 시설에 용도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열대 2장을 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근린생활 2종이라 함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거기서 슈퍼를 하고 이쪽에서는 특산품 판매를 하려고 매대를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하신 건데 지금은 목적은 다 철거하시고 지금 식당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2층에 있는, 2층 우리가 실험, 뭐라고 그러죠? 체험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체험장, 예.


○손미자 위원
: 체험장에 있었던 싱크대 쭉 1자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것 보기 싫으니까 치워주세요.
보관장소 마을운영회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닥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치우셨나요? 제가 이틀 전에도 가봤는데 바닥에 그냥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돈 들여서 이거 해놓고 저렇게 비 맞고 햇빛 맞고 그러면 그게 색깔 바라고 망가져서,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거를 철거를 하셨으면 그냥 어디 장소가 없어도 그냥 어디 마을회관 운영상에 얼른 치우세요. 자꾸 그런 얘기 듣게 하지 마시고.
참 이해를 못하겠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지난 월요일도 가봤는데.


○손미자 위원
: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걸 그랬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손미자 위원
: 바닥에 그냥 버려져 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게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것 자꾸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관리·감독 안 하시면, 정말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하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진짜 안타까워 죽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현재 용도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아도 철거도 본인들이 하신 게, 행정에서 하신 철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아주 진짜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그냥 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도 얘기해야 되는 위원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싫은 소리 하게 하지 마시고 바닥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것 빨리 치워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것 빨리 치워주세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철거할 것만 빨리 치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끝나셨나요? 자체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다 끝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미자 위원
: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시설물은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쪽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조사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자체조사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시설물 관리측면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일단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제가 이 주신 자료 다 못 봤습니다, 저도.

그중에, 제가 본 것 중에만 제가 여기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측면에 관리 부재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 부분도 하셔야 될 일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없다든지.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아예 그냥 버린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일이고 여기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 관리 안 해서 그냥 날아간 재산이 많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보존등기 없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됐습니다.
가진항 너울성파도로 인한 방파제 파손 복구사업. 진행과정이 완료시점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착공 시점하고 준공 시점이 이게 한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거기에 강원도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방파제 30m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 방파제 마루높이를 증고로 합니다. 전체 290m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방파제를 또 보강을 해야 되고, 밑에 파도로 물양장이 조금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아마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재해어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단년에 끊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 2~3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상파가 한 몇 미터 올라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위쪽으로. 상파라고 그러나요? 올리는 것.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증고. 증고.


○김용학 위원
: 증고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m 정도는 증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1m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올라가고 방파제는 한 30m 되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넓이는 아니고 길이가 30m입니다.


○김용학 위원
: 30m 연장이 되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가진 가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는 15억으로 금방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런데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단 모든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착공하시고 준공하시는 시간을 당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도에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이것 그쪽 주민들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또 어항 내 도난사고 많았죠? 몇군데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일부 어항에서 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어항 내 CCTV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오호리는 설치를 하나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죄송합니다.

지금 CCTV 설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관계 담당님.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고성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담당 김호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거는 없는 걸로, 그 예전에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뉴딜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에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아, 그런가요?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어항 내에 도난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비책은 어차피 CCTV 밖에 안 돼요.

거기다 또 바닷가다 보니까 CCTV가 있어도 좀 희미해 가지고 누가 왔다간 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어민들의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예.


○김용학 위원
: 도난사고가 접수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CCTV 같거든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도출됐고 해결책도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문제가 된 지역들은 CCTV 설치문제를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각지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CCTV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그걸 좀 꼭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루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국회나 이쪽에서도 좀 논의가 되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해루질 관련해서 야간에 해루질을 못 하도록 금지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가요? 어쨌든 입법조치가 되면 또 사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해루질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으니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저희들이 환동해본부에도 건의했고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수부라든가 해수부에도 건의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이것도 급한 거예요.

이게 도난사고도 있지, 해루질로 또 바다까지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결부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선 잠수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띤 것만 몇 개 발췌를 했습니다.

보존등기 없는 것 확인하셔서 그거는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찾아서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재산명의 오기 된 것들도 그것도 바로 정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에 실태조사 하시기 전에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재산명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어항구역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항구역과 어항구역이 아닌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용도지역은 어항구역인데 이게 지금 분할을 해서 공사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보존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죽왕면 공현진리 431-27번지, 분할했으니까 27번지네요.
이게 혹시 보존등기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꽤 오래 됐거든요. 하셨는지, 이것 하나만 확인해 주실까요?
번지수라서 잘 확인이 안 되시나?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제가……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확인 좀 해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번지수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손미자 위원
: 잘 모르시는군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담당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담당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정, 이거는 행정절차잖아요, 그렇죠? 행정절차.
일단은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담당자에게 증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담당 김호운입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손미자 위원
: 페이지요? 여기 행감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 없으시면요. 팀장님, 지금 여기 431-20번지에서 분할을 해서 27번지에다가 신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등기가 되어 있는지.
번지로 확인이 안 되신다는 얘기시죠? 담당 팀장께서, 안 되시는 건가요?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


○손미자 위원
: 과장님은 모르셔도 담당 팀장은 이 정도 알고 있어야죠. 이게 행정……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이 내용은 다음에 받기 보다는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담당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해양개발담당 김호운
: 해양개발담당 김호운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2020년도 7월달에 등기를 완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취할 거 취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유권 보존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다시 한 번 실태조사 결과표가 나왔으니까 그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바뀐 것도 있어요 과장님.
바뀐 거 면적 확인해서 바꿔 주셔야 되구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면적이 294에서 338로 증축 변동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시설물에 대한, 이번에 아마 그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상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번지수만 가지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닌 이상은, 지적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번지수 대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제가 해양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해양행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디든지 행정이 어느 부서든지 사업부서도 기획부서가, 행정부서가, 주무부서가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 역할을.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정말 현장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가 풍랑피해때 어구보수보관장 건립비를 긴급하게 복구비로 사용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로인해서 그분들께서 비, 바람 관련해서 보관 및 보수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끼친건 사실이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위원장 김일용
: 현재도 진행중인데요. 안정되기 전까지 바람이나 비에 영향을 덜 받을수 있도록 컨테이너 같은 박스지원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지금 한시경영 바우처 카드.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게 지금 30만 원, 우리 같은 경우 조건불리가 다 대상이 될 것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조건불리하고 해수부에서 정해준 4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게 마트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잡화점에는 사용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혹시 추후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사용이 가능하게 건의좀 해 주시구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기후변화나 연안어장이 오염등에 의해서 하여튼 자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가소득이 감소되고 탈화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위원장 김일용
: 기존에 물양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파제라든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것 들이 어떻게 다 연계해서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겠죠, 와서 새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차산업하고 2차와 3차가 같이 해서 6차가 형성이 돼야 돼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2차산업이 가공산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가 2020년도에 목이 신설돼서 고성군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강원도 최초로 아마 연구단체를 결성했고 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의 어떠한 원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에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결과에 그런 가공 어떠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서 그러한 가공지원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장태성 해양수산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없이 적극 대응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지역인등의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 협력사업 시 공익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인양등 새로운 수요에 대하여 협력기관과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요구, 바다숲 등의 해양사업 시 주민소득 제고 관련 그런 요구와, 지침이 현장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맞는 지침변경 건의요구와 생태환경 조성사업 시 적지에 맞는 시설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 행정재산을 용도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숙지해 달라는 요구, 도난사고 방지등을 위한 요구, 어업인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성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
안전교통과장 임 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