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시 : 2021년 06월 14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의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산림과장 안재필
○위원장 김일용 : 안재필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먼저, 이성춘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윤덕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응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상기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지정화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윤승희 산림문화박람회 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의 숲 조성입니다.
고성 산불피해지역 중에서 상징구간을 선정해서 경기도하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하고의 교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성천리 마을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주 착수를 해서 지금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7000이고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혼합림을 조림하게 되겠고 우선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림도 조성하고 정자하고 산책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조성사업을 경기도에 제안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거쳐서 관련 조례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날 업무협약식을 갖고 나무 심기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로 저희는 확대 발전시켜서 경기 도민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지 항구 복구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신청 누락분이 좀 있었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우기 전에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 완료현황을 보면 76개소에 대해서 26여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가분하고 누락분을 포함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더 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15분 되거든 땡 누르세요.
그래야, 그래야 도중에 끊질 않지.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경기의 숲, 이것 잠깐 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3h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땅 주인이 허락을 한 겁니까? 땅 주인은.
○산림과장 안재필 : 마을 땅이고,
○송흥복 위원 : 마을 땅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럼 나중에, 경기도에서 임목을 심어서 재산권을 요구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뭐 내용이 돼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데.
○산림과장 안재필 :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부 다 마을에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송흥복 위원 : 마을에 기증하는 걸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직 몇 년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일단은 지금 계획은 지금 5년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송흥복 위원 : 이 마을 땅이 3㏊ 짜리가 이렇게 마을 땅이 있습니까, 이것?
○산림과장 안재필 : 뒷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 뒷산에.
○산림과장 안재필 : 일부 또 종친회 땅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마을 땅이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개인 땅이면 나중에 또 재산권 분쟁이 날까봐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고.
○산림과장 안재필 : 그래서 사전에 다 동의서를 징구 받았고 그래서 추진하게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조금 잠깐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목 벌채허가. 임목 벌채허가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7건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많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이게 끝에 보면 한 135주 정도, 이것도 조경으로 나갑니까, 이것도 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조경용으로 나가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도 이렇게 조경용으로…… 이거 전부 다 대목이죠. 솔나무, 대나무 대목이죠?
○산림과장 안재필 : 대부분 조경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허가가 이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게 목장용지에서 나가는 거라서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나는 목장용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다 잡종재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임야에서 나가는 거는 운봉리에 한 그루 나가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도원리 거는? 도원리 360-3번지 유원지인데 여기서, 여기 나간 건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거예요?
○산림과장 안재필 : 농지에서 나간 걸로, 농어촌공사에서 나간 걸로.
○송흥복 위원 : 또 여기는 체육으로 나간 것도 있네요?
○산림과장 안재필 : 파인리즈요.
○송흥복 위원 : 파인리즈?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잡종지에서 61주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것도 조경용으로.
○송흥복 위원 : 조경용으로? 조경용으로 다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특별히 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한사항이 없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잡종지하고 기타 산림 외에 지역에서 나가는 거는.
○송흥복 위원 : 인흥리 여기도 33주나 체육으로 나갔는데 이것도 파인리즈?
○산림과장 안재필 : 파인리즈에서 나간 겁니다.
○송흥복 위원 : 파인리즈는 어떻게 나무를 캐서 자기네가 다시 조경용으로 심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죠. 조경용으로 심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자기네가 조경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태양광발전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동안에 11건이 허가가 나왔어요.
죽정리 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지금 미착공이 거진읍 석문리 이건 왜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산림과장 안재필 : 한전 선로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산림과장 안재필 : 한전 선로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선로 부족?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자체적으로.
○송흥복 위원 : 한전 선로 부족.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태양광들이 허가를 담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고 와서 그 내용을 물어보면 선로 부족이다.
한전에서 선로 부족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산림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산림입니까? 산림이죠?
○산림과장 안재필 : 다 임야입니다.
임야 아닌 걸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송흥복 위원 : 그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태양광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건데.
○산림과장 안재필 : 2018년도 12월 3일 이전에, 이전까지는 그 전 법을 적용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래도 많이 강화를 해놔서 지금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나간 부분도 그 이전에 신청했던 것들을 이때 허가를 내준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는 나간 게 별로 없죠?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습니다. 조례보다도 상위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송흥복 위원 : 어쨌든 이 태양광, 임야에다 태양광 허가는 과장님이 좀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송강 그쪽에 한 거 보니까 이번 피해에 전부 다, 요즘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큰 문제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단.
이것 참 잘 만드신 거예요. 이거 기계를 가져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습니다. 저희가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1대씩 지원하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읍면장 주관 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가 안 하고 본인들 인화물질 제거사업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4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과장 안재필 : 그래서 마을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작년에 참 좋은데, 앞으로도 이게 산불의 20% 정도는 이 농업 부산물, 소각하다 일어난 거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경기의 숲 조성은 저희가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을 여기.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는 지금 자금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전액 경기도 예산 가지고.
○손미자 위원 : 7억 7000 경기도 전액 예산으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현재 5월 현지답사까지 추진이 되셨군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난주에 착수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난주에?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누락됐던 부분들은 태풍 산림피해지 항구 복구 관련해서 누락됐던 부분들은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가 접수를 못 받은 것들이고요
○손미자 위원 : 전부 간성이네요?
○산림과장 안재필 : 5개 읍면에 다.
○손미자 위원 : 5개 읍면이 다. 누락분은 5개 읍면에 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피해 복구, 나중에 접수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까? 아니면 민원 부분이 있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민원사항도 있고요.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손미자 위원 :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죠?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연말까지 하다 보면 또 다시 장마 시즌이 다가오고 그러면 또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쪽에 행정조치 사항인데요.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대부 조치를 했고 원상복구조치를 했고 다 원상태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는데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조치만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된 상황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게 원상복구 조치한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조치를 했는데 원상복구가 되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이 세입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대부를 해줬고 이렇다는 뜻이죠,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이 무단점유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현재 무단점유자는 지금 7필지에 국한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없으신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이제 계속,
○손미자 위원 : 여기 전수조사를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 아직 못했는데 하게 되면,
○손미자 위원 : 전체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임야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언제까지 하실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언제 시작하셨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3개월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 아마도 해 보시면 우리도 몰랐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될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변상금 조치할 건 조치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나 사유지를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기는 해요.
2021년 3월에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변상금에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몇 십 년이 지났어도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변상금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년 거를 다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5년만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대방에서는 ‘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나왔습니다.
변상금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다.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오기는 해도 중요한 거는 5년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사용료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수입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으면 꽤 됐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이 실태조사 한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과장님.
○산림과장 안재필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공유하실 때는 전과 후를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15쪽에 소똥령 숨 터에 관련돼서 증축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건물 신축인데요.
○손미자 위원 : 신축이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런데 기존에 기술상 이렇게 증축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어디에 신축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그……
○산림과장 안재필 : 그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숨 터 건물?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숨 터 건물이 지금 해서 우리가 조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산림과장 안재필 : 그 건물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 건물에 증축을 하신다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안재필 : 표현을 증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 추진현황에.
여기 보면 이게 뭐죠? 리모델링 이거는 뭐예요? 사업내용에.
이미 지금 이 사업은 끝이 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 위탁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지금 이게 감사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 자료를.
○손미자 위원 : 현황 자료를 보신 거예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혹시 그 학교에 운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 작년에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 이거를 위탁을 주셨나요? 2020년도에?
○산림과장 안재필 : 올해 4월 1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 4월에.
위탁에 4월부터 5년간 위탁을 주셨네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조례 개정 이후에 바로.
○손미자 위원 : 4월 이후에 학교에 어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아니었겠지만 뭐 어디 견학 오는 팀들이 있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을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방문객들을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연말쯤 가서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도 행정감사 처리 현황 이거는 재무과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9쪽에, 이것 시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19쪽에 지금 우리가 산림문화박람회 준비, 산림문화박람회가 올해 언제죠?
○산림과장 안재필 : 10월 8일부터.
○손미자 위원 : 올해 10월 8일부터?
○산림과장 안재필 : 예, 10일간 운영합니다.
○손미자 위원 : 10일간?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제일 바쁘시겠는데요, 우리 산림과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전체적으로 스캔 한번 해주실까요?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계속 실무 관계자 회의를 8회 정도 하면서 지난주 미팅 때 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번 달 말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자체적으로 이 본 행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단 주변환경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거리 경관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행사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강원도하고는, 또 강원도는 내년도 세계 엑스포를 준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를 또 타깃으로 해서 지금 이 산림문화박람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메인 위치.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이번 지난주 실무회의 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손미자 위원 : 우리 체육관에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건 개회식 내지는 뭐 그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손미자 위원 : 오프닝 행사는 거기서 하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분산해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산림과장 안재필 : 대형 돔 설치하면서 바깥에서 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 보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것이고.
○손미자 위원 :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업으로 건봉사 스님이랑 음식에 관련된 사안을 우리가 2020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 부분은 저희 본 행사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계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를 예를 들면 건봉사에 가서 식사를 체험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생활개선회하고의 관계……
○산림과장 안재필 : 생활개선회나 임업인단체나 우리 행사장에서 지역 대표음식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도원리 산림힐링센터와 소똥령 유야숲 걷기 코스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산림과장 안재필 : 그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는 운영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올해 이제 운영하겠다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 행사에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되는지가 걱정인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시설을 이용한다라기보다도 그 주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산책로 부분만 이용할 수 있게.
○산림과장 안재필 : 경관이 좋은 곳이라서.
○손미자 위원 : 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제가 19년, ‘20년도까지의 자료라 할지라도 크게 그렇게 진전된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쪽에 지금 저희가 뭐죠? 임대료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면제가 좀 됐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조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셨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아니,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누군가가 찾아가야지만 여기도 이익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산림과장 안재필 :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렇다고 하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임대료 감면밖에 없잖아요.
조례 범위 내에서 이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죠.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가 지금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을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회 고성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에 있는 공기업 연수원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지만 이게 어쨌든 홍보가 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유아숲 관련해서도 그쪽도 우리가 소똥령 이쪽으로 걷기 코스가 괜찮은데, 이번에 산림박람회를 연계를 좀 하는 방법을,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좀 뭐 간담회나 이런 걸 해봤나요? 지금 '수민숲'인가요? '수민숲'인가에 위탁 주셨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 위탁비가 얼마예요. 1700만 원인가 얼마 되는 거 같은데.
○산림과장 안재필 : 제가 정확한 금액을……
○손미자 위원 : 그분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요즘은 어떤, 얼마나 유아숲이 운영이 되고 있죠?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유아숲 체험장은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의 여건 속에서도 6,000여 명 다녀간 걸로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걸로.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좀 아주 강화를, 운영 강화를 좀 시켜서 활성화가, 여기는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유아숲,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바닥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손미자 위원 : 어떻게 하실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거기에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포장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한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방지턱을 해놨고 안내표시판도 해놨고 하는데 좀 더 고민은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방지턱이라는 게,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뭐 놀이를 할 때 혹시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거는 농기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손미자 위원 : 하셔야 되나요?
다음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계장님 둔탁하게 치지 마시고 예쁘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했지만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요.
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산림과도 민원이 많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9페이지요.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일시사용이 있어요, 목적별로.
허가는 일단 법적 기준을 맞춰야 허가가 되는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신고는 법적 기준에 요건만 되면 신고자에 의해서 바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협의, 협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협의는 인허가 부서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 들어오는 건들입니다. 대부분이.
○김용학 위원 : 산지를 전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산림과장 안재필 : 산지를 개발하고자,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산지 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관련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를 받는데, 그 건입니다.
○김용학 위원 : 예, 행정 관청 상호 간의 협의로서 산지전용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업무 범위가 각각 있을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는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각 부서에,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죠,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판단은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판단 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산지에 대한 개발 허가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산림과장 안재필 : 의견을 주면 총괄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판단을 하죠.
○김용학 위원 : 이 범위를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협의고 어떤 거는 허가하고 있어요.
교육시설도 그렇고 묘지시설 그렇고 공용, 공공용 시설도 그렇고.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기타도…… 기타는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 협의와 허가가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진 건가요? 협의가 있고 허가 사항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안재필 :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겁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교육시설도 보면 협의가 면적은 더 넓고요.
그런데 어떤 건 협의에 의해서 됐고 어떤 건 허가에 의해서 됐어요.
이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를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황상기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안녕하십니까? 산지관리담당 황상기입니다.
산림에 관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신청인이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허가를 건축 신고를 한다고 하면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습니다.
신청인 자체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겠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처럼 산지를 단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고 신청인이 ‘나는 복합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건축 신고 부서에다가 인허가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 뒤에 서류들이 산지전용허가 협의서류, 다른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서류 쭉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신청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협의고 신청인이 각각 내가 산지전용허가 단독으로 하나 받고 개발행위허가증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인의 자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협의와 허가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허가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했을 때 그 법적 요건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고.
협의는 어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여러 개의 관청에 각각 협의가 필요로 할 때 각각의 협의 부서별로 업무 담당자가 일정한 허가를, 산지전용을 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의 여지가 개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허가는 일정한 법적 요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닌가요?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저기 산지 전용허가 협의도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는 거나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허가 협의의 기준요건하고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요건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협의라는 것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가 있는 거고, 이 신청인이 나는 주택을, 예로 들어서 산지에다가 주택 하나를 짓겠다. 그런데 주택을 지으려면 산지라고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 신고를 받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겠다, 그다음에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겠다. 그다음에 건축 신고를 받겠다. 이 3개의 허가증을 다 받은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의로, 그러니까 한 부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김용학 위원 : 그러니까 계장님, 보세요.
이제 협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산지전용들이 있잖아요.
주택이라든지 초지라든지 공장 택지 이런 거는 협의만으로 가능하고, 허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 안 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시설이라든지 묘지시설이라든지 공용, 공공용시설에 어떤 건 허가고 어떤 건 협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간략하게 답변하시죠.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공용․공공용 시설에 지금 협의가 5건이고 허가가 8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로 하나로 받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지 부서에다가 서류 보내고 개발행위허가 부서에다 보내고 건축 부서에다가 서류를 다 각각을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아니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건축허가 부서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 산지개발행위 부서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신청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떤 거는 반드시 허가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반드시 협의로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일정한 허가나 전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업무 부서는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판단 여지에 따라서 협의로 갈 수 있고 허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많은 것들 중에 협의로 가면 조금 더 쉽고 허가로 가면 조금 더 어렵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전용을 허가해서 일정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판단의 여지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사업주들에게 법에 의해서 완전히 규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개발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계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 지금 복령 사업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산림과장 안재필 : 공용사업이라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김용학 위원 : 예, 복령 사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산림과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1차적인.
산지전용을 1차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임산물 관리에 관한 주무부서가 또 관리를 할 것이고,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공용사업에서 고성군이 군수님도 ‘복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복령 사업이 들어온 것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아직까지 사업화된 건 없죠?
○산림과장 안재필 : 구체적으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계장님한테 한번.
○산림과장 안재필 : 아니요,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학 위원 : 여기서 답변 가능하시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윤덕재 : 산림경영담당 윤덕재입니다.
복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성군에서 복령을 처음 재배 시도한 게 2015년, 2016년부터 처음 시작했고요.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복령 종균 배양을 해서 그 시범 재배를 저희 고성군에 있는 농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 재배를 실시하게 됐고, 2015년, 2018년 이때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1차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생산단지 조성으로.
그런데 그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이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해서 시범 재배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성공해서 그것이 올해 2년차가 되는 거고요.
올해 생산량은 약 60톤에서 80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복령이 전국적으로 인공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걸 전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다가 신청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재배 성공하신 농가께서 앞으로 종균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그 외에 아직까지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복령을 좀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사업 신청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복령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몇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두 분 정도.
그러면서 지금 2015,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복령이 한약재에 전부 다 들어간답니다. 조금씩.
그래서 앞으로 주민 소득하고 고성군의 임산물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복령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일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저는 이제 산지전용 분야에서 공용사업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요.
○김용학 위원 : 복령.
○산림과장 안재필 : 제가 잘못 듣고 그랬는데, 복령 재배산업은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계속 미팅을 갖고 관내에 한약재 유통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계속 만나면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이해도도 좀 높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고성군 대표 임산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요.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산림박람회 준비상황이 있는데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성의 특별한 10월’ 기본 계획 확정 해 놓고 ‘10여 개의 콘텐츠 구성’인데 간략하게 콘텐츠 구성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이거는 저희가 본 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개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10여 개 콘텐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산림과장 안재필 : 아직까지는 저희가.
○김용학 위원 : 정리는 안 됐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속하게 콘텐츠 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아직 안 됐죠?
○산림과장 안재필 : 아직 안 돼서 계속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담당 팀장 이외에 실무자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은 산이 수려하고 또 깊고 맑은 물이 있고 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이거는 꼭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알림)
○김용학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질의는 또 다음에 또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4쪽에 군유임야 관리·운영 실태 및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군유임야 관리·운영실태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 비교를 해보면 필지 수가 한 49필지 정도가 줄었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면적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죠,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이건 그 당해연도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함형진 위원 : 전체 양이 아니고 당해연도 조사 내용이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면적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죠.
○함형진 위원 :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총 면적이.
2020년도는 12,071,900㎡이고. 평방미터인가 이게?
그다음에 2021년도는 12,401,800㎡이고.
면적이 필지 수에 비해서 면적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거는 대부받고자 하는 그 해당 필지에 대한 면적을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알려 주세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지역도 그렇고.
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조림사업 중에서.
○산림과장 안재필 : 보통 저희 관내 업체가.
○함형진 위원 :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산림과장 안재필 :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함형진 위원 : 외지 업체가 들어온 건들이 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많이 들어와 있죠? 사무실만 또 이렇게 옮겨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또?
○산림과장 안재필 : 하여간 입찰 자격조건을 갖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산림조합이 원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통 6 대 4 정도로 이렇게.
○함형진 위원 : 6 대 4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에서도 외지 업체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잠깐 몰려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조림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시기적으로 또 자꾸 연기가 되고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산림 생태계나 지역의 토양 특성, 지역에서 또 인력 수급하고 문제도 생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야기 시키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지역 현안사항들, 지역의 특성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조림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산불이 고성군에 1996년, 2000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2019년도도 그렇고.
복구를 하는데 자연복구하고 조림으로 해서 인공복구를 하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1996년도, 2000년도 산불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복구 지역을 정해서 복구를 이렇게 시험해 보지 않았나요, 혹시?
○산림과장 안재필 : 글쎄, 어떻게 분석한 거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고요. 아직 제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지금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9년도 산불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가 완전히 우리가 조림도 다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뭐 자연복구하고 인공조림복구의 장단점들이 서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경제림을 복구한다고 그러면 인공복구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연복구가 오히려 더 빠르다, 이렇게 결과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런 의견들이 이제 시험지에서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고성군에도 분명히 1996년도, 2000년도 산불 지역에 자연 복구 구간을 선정해서 그걸 연구하지 않았나 싶은데.
○산림과장 안재필 : 선정해서 연구한 거는 제가 아직 받아본 게 없고요.
저희 지역도 자연복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계획에 의한 조림이 아닌 지역을 그거는 이제 자연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함형진 위원 : 자연복구 지역으로 갈 거면 피해목들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나무를 잘라내지 말고, 그 재들이 오히려 유기물 역할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산불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나중에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죠.
아마 한 100㏊ 정도를 연구 대상지로 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이런 전략 정책 이런 것을 발표를 했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 산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대응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 있나요?
그 내용을 저도 자세하게 못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한 30년 이상 나이를 먹은 그 나무들을 한 1,000억 그루 이상 벌채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한 30억 그루 이상 식재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분야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고요.
지금 분야별로 국가 시책에 따라서 참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저희한테 닥쳐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건데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 2 제3항 별표 3-2 제2호 가목3」 뭐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황상기 계장님이 벌써 알고 계세요.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산지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에 대한 내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시간이 얼추 됐나요? 남았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산지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 기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그게 어떤 내용이죠?
○함형진 위원 : 잠깐만요.
배전시설, 전기·통신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향계측시설, 궤도시설, 매장 문화재 발굴의 경우 설치 기준, 설치 조건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재, 우리 어쨌든 산지 사용허가, 일시 사용허가나 이런 관련된 부분인데 ‘자재 등을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 모노레일, 헬기, 그리고 그 옆에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등’이, ‘등’을 풀어놓으면 뭐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되세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걸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좀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 담당님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안재필 : 구체적으로 등에 대한 것은 해석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형진 위원 : 예, 담당께서 답변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용 : 예,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산지관리담당 황상기입니다.
○함형진 위원 : 내용 찾으셨죠?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삭도, 모노레일, 헬기 등으로’에 ‘등’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 위원 : 별표 3-2 제2호 가목의 3번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한 5분간 좀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요?
○함형진 위원 :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여기에 보면 ‘자재 등에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 모노레일, 헬기 띄우고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 계획이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여기서 등의 범위.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이제 붙였다 그러면은 삭도, 모노레일, 헬기로 한정돼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전제조건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 모노레일, 헬기 띄우고 등으로 운반되도록 사업 계획이 수립될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삭도, 모노레일, 헬기 외에 행정관청에서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산지 작업로라든지 임산물을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앞쪽에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는 거를 봐서.
○함형진 위원 : 그 고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예.
○함형진 위원 : 그것 한번 보셨죠?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예.
○함형진 위원 : 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고시하는 기준이라는 게.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우선 산림청장이 고시한 게 삭도, 모노레일은 있습니다. 헬기는 따로 고시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삭도와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 산지에는 그 삭도, 모노레일 자재는 뭐로 운반해야 되죠?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작업로가 필요하겠죠, 사전에.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이 문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아니죠.
○함형진 위원 : 작업로를 설치해서 가라는 얘기인가요?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그렇죠. 삭도하고 모노레일, 삭도라는 거는 이제 공중에 줄을 띄워서 가는 거고 모노레일은 바닥에 레일을 깔아서 가는데, 이 모노레일과 삭도를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분명히 여기 작업로를 같이 포함해서 작업 계획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등’을 띄운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규정에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산림청장 고시가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열려져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산리관리담당 황상기 : 그건 좀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민 충분히 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기록이 잘못된 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 부분을 또 잘못했던데 금년에도 또 똑같이 잘못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형실 위원 : 먼저 2쪽에 2019년 산불 피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산불 나는 거는 자연현상도 있고 산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해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복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공복구하고 자연복구가 있는데 거의 인공복구로 다 하거든요.
2001년도에 동해안 산불이 많이 나면서 그 당시에 ‘산림 복구 5개년 계획’ 해가지고 확정됐던 게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계속 해오는지 모르겠는데, 인공복구 52%, 자연복구 48%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산림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총 피해 면적 930㏊로 되는데, 지금 미동의가 몇 ㏊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309㏊ 정도 됩니다.
○김형실 위원 : 309요? 미동의가?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자연 복구는 40㏊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전년도에 보면 자연복구의 미동의가 349.9㏊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동의가 309㏊라 그러면은 40㏊만 자연복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930㏊ 가까운 데에서.
○산림과장 안재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복구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지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가 정책상 이게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놓고 예산을 지원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력복구라든지 자연복구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형실 위원 : 아마 산림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게 자연복구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전부 인공으로 복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연복구를 하려면 우리가 또 용역을 새롭게 주고 설계를 따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자연복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인공복구로 가거든요.
옛날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서 한 38%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연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어디든 다 각각 있겠지만 특히 아마 산주께서 자연복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아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빨리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복구하고 인공복구하고 보시게 되면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거 보면 자연복구된 산은 높이가 똑같아요. 많이도 안 자라고. 아니, 인공복구된 데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냥 복구를 하는 데는 스스로 크다 보니까 숲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산림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게 자연복구하기에는 예산을 어디로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애로가 많을 거예요.
아마 자연복구 쪽으로도 국내 지금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연복구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5쪽에 산림휴양시설 운영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금년에는 유아숲 지도사 두 명만 지금 숲생태 숲연구소를 통해서 두 명만 두기로 했는데, 숲해설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거기 유아숲은 어린이 상대로 해서 그쪽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요.
○김형실 위원 : 우리가 지금 숲해설사 금년에 뽑았습니까? 안 뽑았죠?
○산림과장 안재필 : 숲해설사들은 금년도에 위탁은 안 했, 작년도에는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안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위탁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위탁이 안 돼 있길래.
○산림과장 안재필 :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김형실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쪽 유아숲도 사람들이 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여기는 그나마 여기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어린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김형실 위원 : 우리가 숲해설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숲길, 어차피 숲길이 있는 데는 좀 큰 데는 다니셔야 되니까 금년에는 해설사 요청하시는 분들도 아예 없었다, 이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희망은 했는데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숲해설사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외를 시켰고요.
○김형실 위원 : 예, 하여튼 하반기에라도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백신을 맞으면서 많이 지금 풀리고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거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관광이나 산 쪽 이런 쪽으로 지금 관광보다도 이렇게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형실 위원 : 그리고 10쪽에 산림불법훼손 단속실적 보시게 되면, 건수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3건만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 11건, 2020년도 12건 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5월 달까지는 실적을 보면 항상 적더라고요. 5월 달까지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5월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행정조치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더 강력한 항목을 넣을 수가 없나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습니다. 작년 건도 보면 검찰 송치를 12건 했는데 기소유예가 8건입니다. 그래서 벌금 조치한 건 4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게 허가를 내주면 우리 군에서도 사실 굉장히 바쁜 것 압니다.
우리 직원들 참 얼마 안 되는 공직자 수로 이거 일일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알아요. 아는데,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자주 방문해 가지고 이게 훼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항상 행정조치 하는 게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자주 방문해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끝으로 산림문화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게 정말 큰 사업들을 맡아가지고 문화박람회니 엑스포니 이게 지금 올해, 내년, 이게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 주제는 이렇게 연기되면 주제가 바뀌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게 여러 해 동안 고민을 해가면서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이제 구성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형실 위원 : 하긴 주제가 작년에는 이쪽 영동지방만 뜻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나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좀 말씀드릴게요.
화단 및 조형물을 전년도에 22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22개 다 설치하셨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저는 다 설치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22개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형물이 있어요.
도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조형물 만들어놓은 것.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형실 위원 : 사실 이렇게 차를 세워 놓고 가까이서 보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관광효과라든지 이벤트 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도로 옆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유심히 볼 여유가 없어요.
이왕 만드는 것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눈에 확 들어오게끔 ‘산림문화박람회를 여기서 하는구나. 고성에서’ 아기자기하게 한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도로 옆으로 만들어놓은 게.
그런데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도 그 규모가 좀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거의 요즘 걸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준비가 지금 박차를 가해야 될 때니까 앞으로 조형물을 또 만든다고 보면 오가는 차들도 운행을 하면서 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조형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우선 올해 2021년도 업무보고 중에 제가 하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임업인 전문학교에 용역을 주셨죠, 주셨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임업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임업 후계자가 85명,
○손미자 위원 : 85명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있고.
○손미자 위원 : 지금 임업에 관련돼 있는 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계약이 됐고 다음 주쯤에 착수보고회가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어디죠?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이 업체가 인제에 있는 업체인데, 업체명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인제에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인제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경험도 많은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기숙형 임업 전문학교를 설립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기숙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임업인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교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는 취지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 전국에 임업인 전문학교가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래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그런 타당성을 판단해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조사가 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이 타당성조사 이전에 전국에 임업인 전문학교가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조금 이따 우리 팀장님 한번 좀 제가.
우리 팀장님은 알고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 : 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전국에 임업인 전문학교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있나요?
○산림조성담당 이성춘 : 산림조성담당 이성춘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임업인 전문학교라는 명칭으로 하는 곳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고요.
산림교육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는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요?
○손미자 위원 : 네. 팀장님 잠깐 계시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는 그동안 없었죠.
○손미자 위원 : 한 번도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교육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
그럼 임업인 교육은 어디서 하셨죠. 대체적으로.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 구성을 할 때는 관내 경동대학교 내에다가 이런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보려고 했었는데, 경동대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경동학교 내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와서 그래서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내에다가 그 교육 기능을 같이 접목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 시설을 가지고 또 접목시킬 것인지는 더 고민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것 용역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문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손미자 위원 : 용역을 통해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팀장님께서 전국에 임업인 전문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판단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판단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전문학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판단은 아닙니다, 팀장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을 줄 때 첫 번째 기본이 전국에 임업인 전문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용역을 통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6조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업인 전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시행령 15조, 16조도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대상,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라는 이런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교육센터의 법령 제13조에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은 산림청장은 단체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림교육센터에서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것, 청소년, 소외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연수, 그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산림교육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보면 산림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신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게.
○손미자 위원 :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시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임업인 전문학교가 다른 지자체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볼까요.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 : 이 자료,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는 금방 찾아지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같이,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임업인 전문학교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박람회가 올해 10월, 내년에는 세계산림엑스포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산림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게 좀, 만약에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조금 계획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박람회하고 엑스포 비교를.
○손미자 위원 :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학교가 전국에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이제 착수를 했으니까 9월 정도.
○손미자 위원 : 9월 정도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국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죠.
○손미자 위원 : 타당성을 보시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타당성을 판단해 보고요.
○손미자 위원 :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교육장, 전문교육장을 도비인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업은 농업대로 임업은 임업대로 이렇게 교육장을 다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자체의 예산의 형편상 이게 맞느냐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 중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나 없나를 좀 한번 확인해 봐야, 이것도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어떤 공공건물이 시설이 되면 유지보수, 관리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 건물은 건립을 할 수 있겠으나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번은 추계를 해봐야지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그 타당성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네, 맞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손미자 위원 :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업들 중에 산림조합을 전적으로 위탁해서 주는 경우가 거의 다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요. 2019년이면 한 120억 정도. 더 됩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지역 내에 푸는 금액 외에 도 내로 푸는 경우는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여기에만 다 수의계약을 줬습니까?’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집행률의 문제를 우리가 지도·점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몰아서 120억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주다 보니까 집행률에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것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업자들에게.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준공 일자가 거의 하반기에 많습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 준공 일자가 거의 하반부라고요, 6월이 지난 다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저희 산림사업 성격상 대개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반기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이분들하고?
○산림과장 안재필 : 아니, 시작은. 시작은 이제……
○손미자 위원 : 착공은 거의 상반기에 하는데요.
○산림과장 안재필 : 대개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주들 동의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끄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유로 보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의 어떤 현실성을 좀 고려해서.
이게 순환이 빨리 빨리 돼야 된다는 거는 규정한 사실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업무를 그냥 속된 말로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을 정자에 관련되어 있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 정자 보유하고 있는 게 160개소죠?
○산림과장 안재필 : 22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7개가 됐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227개로.
○손미자 위원 : 227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현재 2019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1년간은 정자를 설치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적이 있죠? 1년 동안.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 이후에 급속도로 한 1년 정도 잠시 쉬었다가 탄력이 엄청 붙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산림과장 안재필 : 늘어난 거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기억은 227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마을 정자 전수조사 한번 하셨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누락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정자를 설치하시면서 숫자 좀 파악 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파악이 되셨나요?
팀장님 좀 파악하고 계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니까.
과장님, 마을 정자를 설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대개 기본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1개 정도로 보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마을 규모가 큰 마을은 또 가구가 분산돼서 형성돼 있는 데는 더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을 정자가 오래된 것도 있고, 마을 정자 관리대장 갖고 계시죠?
○산림과장 안재필 :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마을 정자 관리대장 건건이 다 갖고 계시죠? 200개면 200개.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언제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는 정자당 얼마씩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관리가 되시고 계실 거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마을정자 유지보수비는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죠?
전에는 그냥 읍면에서 무슨 공공 유지보수비인가 하는 부분으로 하셨는데.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은 인력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운동기구하고 마을정자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 나가서 수리하면서 확인하고 보수하고 유지보수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파악이 되셨으면 정자 숫자가 몇……
○위원장 김일용 : 예,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안녕하세요, 녹지관리팀 지정화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227개가 맞고요.
○손미자 위원 : 227.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저희가 그동안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산불 난 지역에 이렇게 공동주택 하면서 만든 그런 정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이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 정자가 지붕이 있는 마을 정자도 있지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파고라 정자 같은 것.
○손미자 위원 : 파라골 형태의 마을 정자까지 다 합쳐서?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파라골 형태의 정자는 주무부서인 주체 부서인 산림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해서 이관된 겁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 파라곤 정자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로 이거를 설치하나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그러니까 우선은 도로 설치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미자 위원 : 도로 설치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도로 설치하고 파고라 이 정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용촌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 설치를 하면서 그 정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된 것도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지금 파라골……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파고라.
○손미자 위원 : 그걸로 설치된 정자가 몇 개소입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거 파악하셔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그거는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파악이 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정자 1개당 지금 유지보수비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파라골 정자를 이렇게 난립하면서, 제가 난립이라는 단어를 좀 써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주무부서, 정자의 주무부서를 다 산림과로 일관성 있게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관리 주체 부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급격히 227개가 늘어나는 이유가 파라골 정자 때문인 거예요.
그게 관리 주무관리 부서인 산림과에서 했느냐 아니면 타 부서에서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우리는 이제 야외 운동기구 설치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고성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 야외, 마을 정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 문제가 야기가 돼서 제가 지금 몇 군데만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요.
마을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들이 속속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설치 기준과 유지보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파라골 정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관리 주체를 지금 산림과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조금 이제…… 우리가 저기 의회에서 한 해는 이런 것들이 난립이 있으니 정자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치를 당분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정자를 설치를 하셔서 그때 우리가 파악할 때는 149개에서 누락이 된 부분까지 해서 149개, 그다음에 그 후에 11개가 추가돼서 160개였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한 60개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관리 주체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현황 자료가.
○손미자 위원 : 예, 2019년 기준입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언제 자료인지 제가.
○손미자 위원 : 2019년 기준에 플러스 된, 지금 이거는 2021년 현재 기준이신 거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네,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9년 동안은 우리가 1년 동안 정자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었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이 숫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자를 설치한 게 없고요.
다만, 지금 통합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추가 수요가 나 있을 경우에는 저희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파라골(파고라) 정자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 한번.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산불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산불진화 소화전 각 마을별로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산림과장 안재필 : 소화장치.
○김용학 위원 : 예, 소화장치. 관리가 고성군에서 하죠?
○산림과장 안재필 :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소방서에서 하나요?
고성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2월 22일 날 제정했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소화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면 마을 자치지원대, 이건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아니면 관이 개입은 하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
○산림과장 안재필 : 지원역할은 하죠.
○김용학 위원 : 지원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 자치지원대가 고성군에 한 몇 개 정도 자생 됐죠?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저희가 각 마을별로 다 있고요.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441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자생적으로는 다 조직이 됐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지금 본 조례 6조에 보면 예방 및 감시활동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산불 진화 활동, 이건 산불이 났을 때잖아요.
소화전이 지금 아마 각 마을마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몇 개가 설치됐는지……
○산림과장 안재필 : 소화전은 지금 다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소화장치는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사실은 소화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치지원대가 있는데 교육,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자치지원대에서는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이것 산림과에서도 개입을 좀 해야 되고 소방서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의용소방대도 아마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자치지원대는 조례에 의해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면 6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지원대에게도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또 같은 부서는 다르지만 안전교통과에서 재난대응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산림청하고 도에 산불센터하고 같이 하는 교육, 다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할 때는 자치지원대를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또 산불이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국·도비로 재난지역 선포되고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국·도비 사업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도비 예산 보면 마이삭하고 하이선에 대해서는 총 14억 여 원이 국·도비가 내려왔고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면 한 8억 5000 정도 쓰신 것 같으니까 한 6억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작년에 자금 없는 이월이 일부분 있었어요.
자금 없는 이월이야 재무과 하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따지겠지만 이거 옛날에 사업 계획할 때 자금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었나요? 산림과에 전부 내려 와서 사업 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오히려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지금 누락된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추가로 커버한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이건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 따져 물을 것이지만, 어쨌든 국·도비 아직 안 내려왔죠? 1억 5000 정도가…… 1억 9900이 작년에 안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안재필 : 아니요. 안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작년에 미교부됐어요, 국비가.
국비가 미교부 돼서 자금 없는 이월로 사업 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했는데, 어쨌든 세입담당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따져 물어야 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따져 물어야 되는데, 아직 국비 내려온 거 파악 못하신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국비 4월 달에 내려온 걸로.
○김용학 위원 : 4월 달에 내려왔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그다음에 세입 담당하는 재산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산림과에서야 예산이 배정되기 전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의 유기적인 공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하자검수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하자검사는 다 해요, 전 과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3항에서는 하자검사조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 부서 중에 전반기에 산림과만 조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셨더라고요.
그 점은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또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하자검사조서 꼭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남북협력 산림협력 건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안재필 : 네, 남북산림협력센터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가진리에다가.
15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어떻게 내시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아직 지금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산림청뿐이 아니고 기재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조직권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 산불 메모리얼파크도 아직 계획은 유효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래서 지금 산불 메모리얼파크하고 협력센터라든지 구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과다한 접근으로 지금 산림청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메모리얼파크 기능을 남북 산림협력센터에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자료에 보면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상 중이다.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맞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언제나 좀 국비가 내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금년도에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 설계 기본계획 용역비는 세우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산불대응센터하고 메모리얼파크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그 기능이 다 남북산림협력센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힘드시더라도 이거 한번 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감사합니다.
다행인 것은 산림청에서도 그동안 미온적이었는데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같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아실런지 모르지만 송정마을 경로당 체육시설을 제가 벌써 여기 담당분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서 담당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송정마을요?
○송흥복 위원 : 예.
○산림과장 안재필 : 아무튼 마을에서 나온 얘기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몰라서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했더니 산림과로 갔다고 그래서 산림과 계장님이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송정리 경로당에는 이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총무하시는 분, 또 노인회장님, 이렇게 전화가 몇 번 왔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좀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이거 좀 한 번.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송흥복 위원 : 예, 챙겨서 좀.
○산림과장 안재필 : 어려움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년 안으로 챙겨주십시오.
○산림과장 안재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맙습니다.
감사 자료 몇 개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유급감시원을 선정을 할 때, 2000년 봄에는 간성이 30명, 거진이 38명, 현내 죽왕이 24명, 토성이 34명.
가을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임야 면적으로 인원을 합니까, 아니면 인구 비례로 이 인원을 선정합니까? 읍면에.
○산림과장 안재필 :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특히 현내면 같은 경우는 민통선 이북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적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이 거진이나 간성 여기보다는 현내․죽왕도 산림 면적은 같을 것이다.
그런데 10명 정도의 차이를 주는 거는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산림과장 안재필 : 그 부분은 현내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라서 인원 배분 가지고 이의 제기하는 데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될 거고, 어차피 산림 예방의 목적이니까.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한 번.
○산림과장 안재필 :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네, 좀 연구를 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재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음 8쪽에 사방댐 설치사업, 이 부분은 사방댐 설치사업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림이라든가 여기는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나무 심기라든가 모든 게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과장 안재필 : 모두 다는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는 자격증을 갖춘 그런 개인업자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최근에 작년부터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서 입찰 참가할 수 있는데 도내 입찰하는 거는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다 좋은데 일반 업체들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싹쓸이 해가니까 일거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소 조금이라도 1년에 몇 건이라도 좀 이런 면허가 있는 사람을 조금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안재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조금 좀 나눠줘서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한 가지는 산지전용에 죽정리 산104번지 외 2필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거? 죽정리 산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산지전용이요?
○송흥복 위원 : 예, 10쪽입니다. 10쪽.
이게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서 어떤 일인가 하고.
담당이……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이런 재판 중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주시거나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담당자 증언을 좀 들어볼까요?
○송흥복 위원 :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싶냐하면 지역이 어딘가, 지역을 몰라서.
또 어떤 일로 이렇게 검찰에까지 가는 건가, 뭐 검찰에 재판 받고 이 얘기가 아니고, 어딘데 왜 검찰에 갔나,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안재필 : 위원님 검찰까지 송치될 정도면 상당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송흥복 위원 : 그건 아는데 위법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
○위원장 김일용 : 일단은 다시 제가 언급을 다시 한 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감사 조례 한계에서 이제 특히 실명 거론 등의 개인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문제와 재판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거나 좀 삼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어떻게,
○산림과장 안재필 :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실래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송흥복 위원 :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11쪽에 보면 양묘장인데.
거리에 올해는 꽃이 정말 못 보던 꽃 또 좋은 꽃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제 고성군이 꽃을 좀 잘 가꾸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진작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야 이렇게 좋은 꽃들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선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양묘장에다가 좀 새로운 종자, 새로운 품종을 좀 해서 지역에다 좀 이렇게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제 박람회 문제인데 언론에 보니까 ‘고성종합운동장인데 체육관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안재필 : 그게 개막식 주 무대가 이제 야외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판단해 본 결과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외 행사는 다 바깥에서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야외에서 할 건데 체육관으로 바꿨다?
○산림과장 안재필 : 개막식만 거기서 합니다. 하고, 국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하겠지만 대개 다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송흥복 위원 : 달홀공원 있지 않습니까? 달홀공원을 터널을 만들어서 빛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이 달홀공원에다 그런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오히려 이용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또 시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끝났고 곧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어떤 사업인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산림과장 안재필 : 빛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널 기존에 이렇게 씌우는 뼈대에다가 빛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3.1운동 비석 기념적 저것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관계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음에 자연휴양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도 자연휴양림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산림청에서 그동안 미온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 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담당 팀장하고 관계자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료에 보면 설계 용역비를 한 4억 정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실제로 작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요.
올해는 꼭 반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자연휴양림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자연휴양림을 하나 꼭 만들어야 되겠다.
과장님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끝으로 설계 변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 지금 한 4건에 1억 2700 정도의 변경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 행감에서 유난히 이렇게 실·과마다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은 사실 좀 상당히 걱정하는…… 과장님 이 설계 변경 꼭 했어야 됐었습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지금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알뜰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설계 변경은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당초 설계에다가 세심하게 아주 다 넣던가 이러면 되는데, 사실 이 설계 변경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안재필 : 그렇죠. 자체 사업 범위에서 하니까.
○송흥복 위원 : 예, 그래서 산림과 같은 데는 1억 2700, 정말로 적은 곳입니다. 100억이 넘는 그런 실·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요, 제가 이 조례를 좀 찾은 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산림박람회를 즈음하여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도로변이나 이렇게 조형물인가 뭐 설치하셨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전부 몇 군데인가요?
산림박람회 때문에 설치하신 조형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물을.
○산림과장 안재필 : 9개소.
○손미자 위원 : 9개소?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안재필 : 토성부터 해서.
○손미자 위원 : 현내까지?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많네요. 이거 전부 예산이 얼마죠?
○산림과장 안재필 : 이거는 작년에.
○손미자 위원 : 2020년도에.
○산림과장 안재필 :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손미자 위원 : 한 업체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그래서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금년도에 다시 재활용해서 좀 보완해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9개 업체에 위탁비가, 이제 한 업체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위탁 예산이 집행이 얼마나 됐죠? 2020년도에.
○산림과장 안재필 : 작년 집행액을 제가 잘 기억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느 업체인가요? 조형물……
○산림과장 안재필 :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산림과장 안재필 :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금액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 2020년도에 9개 위탁, 이거 간단한 건데 기억 못 하세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한 것도 있고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손미자 위원 : 이동한 거하고 설치한 거하고 뭐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봉포리 같은 경우에는 서핑보드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동을 해놨고요.
○손미자 위원 :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없어졌던데.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보관을 해 놨습니다. 양묘장에.
그리고 진부령 쪽에 진부령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동네분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치워 놨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진부령 아가씨는 그냥 저기 철거하신 거예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저희가 9개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이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형물’이라 하는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만든 물체」 이렇습니다.
지금 이 9개의 토성에서 현내까지 설치하신 것이 시설입니까 조형물입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조형물 화단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 하고,
○손미자 위원 : 조형물?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조형물 화단.
○손미자 위원 : 조형물 화단?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어떤 어떤 형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큰 폼을 줍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거기에 입각해서 위탁 업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서울에서 오신 이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서울 위탁업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없네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보다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작다고 파악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생물입니다.
○손미자 위원 : 생물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어떤 게 생물이에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화단 조형물들이 생물입니다. 식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규모가 크게 거대하게,
○손미자 위원 : 자라나는 거예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그렇죠. 크게 거대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손미자 위원 :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었군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럼 어디에 싹이 자라나요, 거기에서?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싹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잠깐만요.
○손미자 위원 : 위탁비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장님.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인토라는 사업자였었고요. 2억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억 4000?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2억 4000이면 개당 얼만가요?
○산림과장 안재필 : 이게 위원님 조형물만 한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조성,
○손미자 위원 : 조성, 화단 조성.
○산림과장 안재필 : 조성하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조형물만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해 본 거는 대한민국 박람회니까 좀 규모 있게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체제로 갈 필요 있다.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한 건데.
○손미자 위원 :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여러 업체가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희가 희망했던 그런 규모는 아니었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손미자 위원 : 예산은 어디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범위에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아니면 설계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와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을 전혀 빛을 못 내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평가, 이거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런 평가라고, 거의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이 그게 살아있는 무슨 식물? 식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 내부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제가 서핑보드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저희 양묘장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양묘장에?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걔가 왜 거기 가 있나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근데 지금 이제 달홀공원 쪽에다가 옮길까 지금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달홀공원하고 서핑하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아니, 달홀공원이 아니라 해풍공원에, 봉포에.
○손미자 위원 : 어디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봉포 해풍공원이요.
○손미자 위원 : 해풍공원에.
그런데 그 자리가 주민들이 원치 않았던 자리인가요? 지금 원래 있었던 자리가.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예전에 이제 뭐지, 올림픽 조형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고 해서 그쪽에다 갖다 놨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자리는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서핑보드를 양양에도 가보시면 알지만 남성들만 서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조형물이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우리 고성군의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형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에 즈음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조례를 잘 살펴보고 하셨는지,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심의를 받았다면 그런 류의 조형물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좀 각도 변경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조형물의 위치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지금에 있는 현재의 9군데에 있는 조형물은 철수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지금 박람회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 보강도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서핑보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서핑보드는 해풍공원 쪽에 갖다 놔서 바닷가 쪽에 포토존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진부령 아가씨는 그냥 철거하시는 걸로?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철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진부랑 아가씨는 어디로 모실 건가요?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그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조금 밤중에 사람 형태가 있어서 조금 보기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철거를 해놨었고요.
○산림과장 안재필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조형 화단은 조형물에 초점을 맞춰서 간 건 아니고요.
○손미자 위원 : 아까 조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안재필 :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조형물도 가미한 이런 화단을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형물에 초점을 맞춰서 조형물이 작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지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물 설치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하며 갈 건지는 고민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9개.
아무튼 우리 앞으로의 고성군의 공공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건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영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안을 건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지금 이 조형물은 건립이 아니라 설치인 거예요. 그렇죠?
○녹지공원담당 지정화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조형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설치, 시설 설치 그렇게 가야 될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박람회 되기 전에 이거 좀 점검을 하셔서 좀 보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단의 개념으로 주변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변 화단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그냥 갖다 놓은 어울리는 모양으로 지금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하셔서 이렇게 좀,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산림과 가족분들 있잖아요.
가족분들에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어르신까지 계실 것 같아요.
모시고 우리 산림 관련 시설들 있잖아요?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위원장 김일용 : 유아숲부터 해서 공원, 지금 얘기했던 화단 조성 설치 그런 곳들을 한번 좀 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과 도시면서, 그것을 주말에 일부러 하지 마시구요. 일부러 어떠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고 또 우리 주민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시책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일 같아요.
과거에 명태축제 때 한번 제안을 해서 각 과의 부서에서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체험에 따른 문제점과 또 보완 또 개선해야 될…… 또 잘 되고 있는 점을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또 용역사가 바뀌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정말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산림과는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또 큰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좀 그것이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청소년이 있는 분은 아까 그것이 뭐 화단인지 조형물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앞서 나가는, 지금 현재 고성군 산림에 대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저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추후에 그, 나무 의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중에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그런데 그러한 준비를 고성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려면 양성기관이 좀 필요할 거고 그 양성기관에 따른 어떠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양성기관이 되려면 산림보호법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절차가,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현재 핫한 이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뭐 스카이 정도의 한국의 최고의 명문, 우리가 고성이 기관이 된다고 좀 보고 또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또 자격을 취득할 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또 인구관련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성에서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최고로 또 인정이 되고 그에 따른 연구소 등이 집적화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우리 예산의 인위 또 그리고 또 산림 전반에 대해서는 최고의 공간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산림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가 개발행위 등을 할 때 재량권이 좀 있잖아요? 과장님. 재랑요.
예를 들어서 수료한 부분이 어떤 건지 참 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료한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보면 고시가 됐을 때는 고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먼저.
고시가 됐을 때는, 할 때는 충분히 담당자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됐을 때는 새로운 갈등을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과감하게 또 그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갈등 문제가 이제 보통 그런 데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사전 고시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낼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림을 산림기본법에 보게 되면 우리 산림은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또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과 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돼 있는 게.
이게 고성군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통해서 그런 숲 조성 이런 부분들이겠죠.
하여튼 그게 고성군 기본계획하고 똑같은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국외적으로는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서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 증대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산림 휴양, 치유 등 산림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지속적인 임목 축적 증가로 벌교령에 따른 산림 벌채, 그리고 조림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데요.
맞죠, 과장님?
○산림과장 안재필 : 예.
○위원장 김일용 : 국내의 동향 변화와 국가 산림정책 패러다임에 맞는 고성군 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활용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산림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없다면 조속히 세워주시고요. 있다면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필 산림과장님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형질변경 요구 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한 신중히 해달라는 요구, 양묘장 등의 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사업해 달라는 요구, 조림 시 지역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와 산림박람회 시 유아숲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산림박람회가 되길 바란다는 요구, 녹지공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의 명확화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요구와 복령 등 산이 모체가 되고 동시에 수요를 인공재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환경과 소득을 같이 제고시키는 사업인 만큼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필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위원장 김일용 : 김용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먼저, 문화예술팀 이은주 담당입니다.
문화재관리팀의 문영주 담당입니다.
체육진흥팀의 박연숙 담당입니다.
체육시설팀의 김규한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과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건봉사 보안원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17년도 건봉사 보안원 보수 정비에 서까래 해체복원 등 외부 보수 정비는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내부 마감 공사가 미진하여 금해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안원 내부 정비로서 벽체 단열, 천장 마감, 시스템 창호, 바닥 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6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60일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해체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2020년도 태풍 마이삭 강우로 청간정 사면이 붕괴되어 우천, 장마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항구 복구가 필요하며,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결과 청간정 바닥과 기둥 손상이 확인되어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체복원 공사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및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9-2번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고, 사업량은 청간정 해체복원과 사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계약 의뢰를 5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45일이며, 공사 준공을 금년 12월까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업입니다.
거진체육공원 시설 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스포츠 시설의 질적인 향상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진읍 거진리 운동장길 30번지이며, 거진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5억입니다.
당초 사업은 야구장 1식과 그라운드 골프장 1식이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과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트랙과 인라인 코스를 신설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야구장 조성 시 사업 부지가 협소하여 국유지 매입 등 행정절차가 추가 소요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어 소규모 운동경기 및 야외 운동 장소를 개발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변경을 2021년 4월 9일 받았고 5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이 땡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골프장이 골프연습장이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얼마나 정도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골프연습장 얘기하십니까?
○송흥복 위원 : 예. 내가 대답을 드릴게요. 2억 6700이라는 적자가 난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지출이 너무 심했다.
지출이 너무 많다.
사실은 조금씩 줄여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 그건 참작해 주시고요.
국민체육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얼마 적자가 났느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1억 7870.
이게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 수입도 많이 들어왔어요.
수입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 수영장에는.
그런데 지출이 너무 많다.
여기 한번 쭉, 여기 자료에만 봐서도 이런 건 이렇게까지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출이 심하게 났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쪽에 청간정 해체복원, 여기는 전체를 해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전체를 해체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전체를 해체하는.
○송흥복 위원 : 전체 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전체를 해체하면 지금과 똑같은 모양의 새로운 정자각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지금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기울어진 거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해체를 해서 사면 보수한다는 건 참 좋은 얘기인데, 정말로 지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있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거진 체육공원입니다.
사실 이 테니스장이니 뭐 이런 것 해가지고 거진 체육공원은 너무 오랫동안 터만 닦아놓고 시설을 만들지 않아서 주민들의 많은 성화를 받았거든요.
먼저 경제체육과장님한테 수십 번 얘기를 해도 그저 ‘예예’ 대답만 하고 이제 테니스장하고 뭐 이런 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다 인라인 코스를 만들겠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다고 보면 인조잔디 하는 안 쪽이 좁아지죠. 트랙 만들어 놓고 또 인라인도 트랙 만들고 하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현재 저 트랙이 있는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좀 좁아지더라도 다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하나 걱정은 만드는 거 다 좋은데 아주 예산도 없고 땅도 좋고 이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조잡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도서관 말입니다.
도서관은 언제쯤에나 시작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간성도서관이요?
○송흥복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간성도서관은 9월이면 착공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9월에요.
○송흥복 위원 : 9월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44억인데,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지상 2층, 지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지하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뺐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만일에 이걸 지으면 군립도서관이니까 지금 있는 도서관 여기로 합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도서관 이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이전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그 안에 부속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 자리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자리에 거기 철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전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건 한 1억 7600 정도 나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철거비가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체육회가 법인 출범을, 출발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법인 출발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체육회는 지금 현재 임의단체에서 법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그쪽에 줘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 사무 해가지고 저희 고성군의 회계검사,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검증을 받게 돼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법인이 안 되면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하면서 여기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세무사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렇게 할.
○송흥복 위원 : 그거 하나 달라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재무제표 해야 합니다. 특히나 체육은 참 종목도 다양하고 쓰이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한테 건의했을 때 ‘볼링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만들겠다는 잠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 쪽이 다 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문체부에 올라가 있고, 문체부에서 설계비만 내년에 하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문체부에서 저게 나야 이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문체부하고 기재부까지 승인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설계비 받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볼링 동호회들이 상당히 그동안에는 성화들을 많이 했어요.
또 무슨 모임이 있으면 속초 쪽으로 날아가고 저 강릉으로까지 날아가서 자기네 모임하면서 볼링 치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오면 불평불만이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예산인데, 문제가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가방을 들고 문체부 가서 살든가 해서 예산을 좀 따다가 하나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지금 6건의 사업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6개의 사업을 하는데 설계 변경이 8억 9300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왕곡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체험관, 식당 이런 건데 이게…… 15억 짜리인데 19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문화재를 만들어 놓는 거는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비용만 더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지금 왕곡마을이 강원도의 유일한 민속마을인데 그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변경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저 경기도 어딘가 그 민속마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데 많이들 가잖아요, 사회단체가.
거기는 마을에서 참 잘하더라고요.
마을에서 그 주민들한테 마을 농산품 다 받아놓고 팔아요.
특히나 은행 많이 팔고 하는데 우리 거기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왕곡마을 들어가서 수입 나올 게 하나도 없어.
저잣거리 하는 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마을의 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왕곡마을이라고 이름만 지어놓고는 전부 다 국비, 군비, 도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자체 운영은 하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관광 활성화의 기본, 저희가 용역을 올해 이제 발주를 하는데 먼저 문화재청하고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안에서, 마을 안에서 상행위는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어떠한 공방이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을 팔거나 이러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저희가 올해 한 3억 정도 들여서 땅을 토지 매입을 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과장님, 관광활성화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에 의뢰한 거 아니에요? 조달에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것 용역, 일단 조달에다 의뢰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거 왜 조달에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 쪽……
○송흥복 위원 : 그것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
○송흥복 위원 :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고성군 업자들이 벌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는, 지금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조달을 요청합니다.
조달을 요청하면 공무원들은 편하고 좋잖아요. 감사를 받습니까, 뭐 합니까.
다 조달에다 요청을 하면 그러면 고성군의 업자들은 뭘, 뭘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지금 108개인가 뭐 112개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설계 변경, 앞으로는 좀 경각심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과에서 110억이 변경이 나왔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할 겁니다. 답답해.
그럼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보면 고성문화원 차량 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송흥복 위원 : 문화원에 차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없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문화원이 지금 차량이 필요합니까, 거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해서……
○송흥복 위원 : 어쨌든 간에 설계 변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일단 알아볼게요.
도민체전 준비는 한 지금 몇 퍼센트까지 갔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유치 가능한 종목이 어떤 거를 유치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 적정한 건지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아직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이거 지금 이 보수 정비죠.
○김형실 위원 : 금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어떻게 양양에서 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기서 못 한다고 먼저 강원도체육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시군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6월 10일 날.
이제 시군운영위원회에 참석 대상은 지금 사무국장들이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취소하는 거로 일단 수용하는, 그렇게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강원도 체육회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될 거고 저희는 내년에 예정대로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양양에서는 지금 안 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양양에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든 안 하든 내년에는 고성에서 그냥 이어지는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양에서 2023년도인가 2014년도에 지금 체육대회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는 2022년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문화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및 정비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전년도예요?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전년 2020년도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이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고성군의 문화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봉사, 화암사, 왕곡마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성군에 이거 외에도 지금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지방 문화재나 하여튼 보물 이런 쪽으로 지금 꽤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저희들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국·도비 포함해서 66억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하면서 외지에 계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이거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원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봉사나 화암사 이쪽으로 사람들이 알아서들 찾아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몰라서 안 오거든요.
관광과에서 만든 관광지도도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지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광과에서 만드는 전체 지도, 거기 보면 문화재보다는 관광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래서 저희도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일단 나눠서 했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그것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건봉사 복원사업으로 해서 한 25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로 해서 건봉사와 극락암하고 화암사 해서 13억 6000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좀 받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봉사 사진을 신청을 했던 게 올해 그 학술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계종에서 지금 건봉사서부터 조제암까지 순례길을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 조제암을 국가 사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고성군 문화재 자문위원회 조례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 비지정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도 같이 해서 저희가 예산이 내년에 좀 잘 되면 예산이 한 50억 이상쯤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느끼는 게 왕곡마을이 항상 마음에 와요.
왕곡마을이 오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얼마 보지 못하고 돌아서거든요.
너무 단조롭다,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첫 입구에 와서 그 식당만 보고 그냥 가요.
거기 식당 하나로 왕곡마을 끝나는 줄 알고, 식당에서부터 왕곡마을까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어떻게 좀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왕곡마을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관광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니까 거기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왕곡마을 생각하면 너무 좀 아픔이 많아요.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침에 현내 공설운동장을 한 8시 조금 넘어서 가봤거든요.
갔더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와 있더라고요.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내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공설운동장이든 간에 공사를 할 때 되면 특히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내든 거진이든 간성, 죽왕, 토성에 각각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운동장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이 운동장이라 그러면 땅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 모든 걸 집어넣고 주차장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이것저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오늘 조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혹시 화암사, 출입할 때 고성군민이 아직도 요금을 내고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고성군민은 요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대신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죠.
○함형진 위원 : 예, 그런데 아직도 그걸 납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화암사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문화체육과 관련 조례 중에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왕곡마을에 요금 징수하는 부분들이 지금 숙박용인가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숙박용입니다.
○함형진 위원 :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이용료 반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용 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 반환해 주는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가 되면 전액 반환하고, 7일 전이면 10% 공제하고 반환,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걸 조례에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어디에 근거해서 넣은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이용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 기준까지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제가 아까 서두에 숙박업이냐고 정확하게 질의를 했고요.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숙박업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 기준을,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품목별 해결기준에 숙박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성수기 주중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비수기일 때는 아니고 성수기 주말일 때도 아니고 이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제가 이거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다 명시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내용만 넣으시면 원만하게 해결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게 지금 숙박업으로 한 건지 민박 이런 형태로 한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함형진 위원 : 민박이든 숙박이든 제가 볼 때는 아마 분쟁해결기준이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걸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규칙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저도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걸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함형진 위원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안 해도 관계없겠죠.
그런데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구성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체육진흥기금위원회는 저희 구성된……
○함형진 위원 : 기금 말고요. 고성군 체육시설, 체육시설 관련된 내용이에요.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현재 자세한 내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절차 그리고 그 안에 사용료 부과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조례에 맞게,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맞게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규정대로 운영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굉장히 일 많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할 만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고성군을 위해서 애써주셔가지고.
먼저, 7페이지요.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군립 간성도서관 신축 사업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계속 딜레이 되다가 이번에도 20페이지에 보면 미착수 사업 중에 하나로 됐는데 여기 향후계획은 나와 있더라고요.
20페이지요. 어떻게 지금 조성할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간성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6월 5일이 설계 준공 기한인데 이쪽에 보게 되면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안전성 검토를 다 그걸 하는 데 한 60일 정도 소요돼 가지고 지금 준공 기한을 연기를 해놓고, 지금 건축 협의는 지금 종합민원실 쪽에 보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면서 저희가 계약심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까지 가게 되면 9월 달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9월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한 두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여기 9월 달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고성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용학 위원 : 조례 제2조 위치 보면 ‘고성군립도서관은 고성군 간성읍 상리 210-1번지에 두며’ 하고 있는데 상리 210-1번지가 어딘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옛날 여성회관 자리 그쪽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디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옛날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쇠롱골길로.
○김용학 위원 : 예, 쇠롱골길.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쇠롱골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언제 이전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마 2009년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조례…… 어쨌든 전임자들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전하는 자리는 상리 217번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신축 지역 위치는 상리 217번지예요.
조례 제2조 위치 정확하게 개정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개정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같은 맥락에서 도서 구입, 도서 구입은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우측에 자료를 쭉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학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까지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서 구입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상리에 있는 서울서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거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다른 데서 구입,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하지는 않고 거기서도 정가의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지금 할인율이 비슷해서 거기서 그냥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지역 업체 좀 활용해 주시고, 연간 도서 구입량하고 연간 퇴출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계속 올해 4100이 섰고요. 작년에도 한 4100, 그전에 이제 5000, 6000, 7000 그전에 그렇게 섰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간성 군립도서관이나 토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합쳐서 올해 예산 4100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저희가 군에 9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800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작은 도서관은 제가 잘 몰랐는데 읍면별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작은 도서관에도 도서 구입비가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저희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수요 파악을 명확히 하시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적시에 공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폐기한 것은 여지껏 한 건 없습니다.
폐기한 건 없는데, 지금 간성 도서관이 또 새로 신축을 하고 토성도서관도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폐기하고 그러면서 할 수요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네, 어쨌든 필요한 도서로 적기에 구입을 해서 하시고, 늘 고성 군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은 제때 구입, 적시 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각급 학교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개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학교에다가 해주지는 않고 지금 거진에 보면 거진정보고 앞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요.
교육청에서 도서 구입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도 지역업체 선정을 협조 공문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가 나가는 보조금 도서 구입비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제가 늘 요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고성군 장애인 체육에 관한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거기에 보면, 잠시만요. 이게 근거법이 많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법 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의무화시켜 놨고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문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게 위임했는데, 고성군에 보면 고성군 체육진흥조례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제4조 생활체육 지원에 보면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내지는 ‘장애 체육 지원에서도 장애인 체육 지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장애인의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고성군 지원 조례에서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고성군 현실은 고성군 체육인들 중에 국가대표까지 가서 지금 강원도 대표로 있는 운동선수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장애인만 지금 저기 거기 하고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노인분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토지가 사실 없어서 저희가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론볼장하고 장애인에서 요즘 요구되는 게 파크골프장하고 론볼장인데, 파크골프장은 지금 북천 하구 쪽에서 올해 임시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비가 오면서 그쪽이 수위가 참으로써 그 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이쪽에서 협의가 돼 있어서…… 할 거고요.
론볼장은 부지를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는데 그 부지만 한다 그러면 사업비는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고성군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편이 많아요.
그라운드 골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천 둔치 조성하면서 파크 골프는 짓는 것 같은데, 론볼 구장에 대한 부지 조성도 기획감사실장님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관광과하고 해 가지고요. 적당한 부지를 지금 못 구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일단 부지를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은 하여튼 추진해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왕곡마을 활성화 방안’ 이게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5페이지 보시면요.
4월 5일 날 저잣거리를 추가 조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가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저잣거리 조성하고 또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가 다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연계 할 수 있는 연결로 꼭 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일단은 제가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하는데, 거기다가 대형 안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설치해서 거기가 제일 외곽에 있고 실질적으로 왕곡마을은 그 안쪽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주차장 한쪽 부위에다 해서 그걸 한번 설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숙박 체험은 250건을 이용했고요.
작년에는 상설 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말 축제로 바뀌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작년에도 상설인데 주말로 했고 올해도 똑같이 주말에 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용학 위원 :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인력이 안전경비원 4명, 그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인력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인건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보존회 운영에 대한 것들,
○김용학 위원 :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숙박 체험을 하는 것은 어차피 요금을 받다 보니까 관리인이 있으실 거고, 주말 축제로 하는데 인력의 문제를 항상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연로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요원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는 왕곡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인력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드리는 상설체험장 운영비 중에 재료비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포함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포함돼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는 수시로 알바식으로 불러서 쓰는 사람들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그거는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원해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마을이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어쨌든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왕곡마을의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해서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하면서 저희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그 안에서 안내소의 형태로 좀 꾸미면서 안에서 거기서 어떤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옥수수밭 다 지나…… 따고 다 밀어내더라도 평수가 몇 평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잠깐만요.
○김용학 위원 : 대수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기의 면적이 5,177㎡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몇 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러면 여기가 1,700평 정도 되죠.
○김용학 위원 : 700평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1,700평.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보통 한 3평~4평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주차 공간이요?
○김용학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동 경로 동선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필요하겠죠.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주차 대수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 대수에 대한 측면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모자라면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곡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인력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현재 저잣거리와 원래 왕곡마을과의 동선이 사실 구분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대략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 뒤쪽으로 두백산 산책로도 조금 보수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두백산 산책로 그거는 한번 산림과……
○김용학 위원 : 산림과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한번 그쪽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쪽하고 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쪽 산책로도 한번 같이 왕곡마을의 연결프로그램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게 또 사유라서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합리적인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봉사 보안원 보수정비사업이 사업비가 3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3억입니다.
○손미자 위원 : 서까래 해체 복원은 무사히 다 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
○손미자 위원 : 이 해체 복원은 어디에다 용역을 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어디…… 청간정이요?
○손미자 위원 : 아니요, 여기 지금 건봉사에 서까래 해체 복원은 다 끝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2017년도에.
○손미자 위원 : 예, 이 해체 복원은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나요? 이게 문화재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저희는 입찰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입찰……
과장님, 보안원이 보안원 안에 보수 정비를 하는…… 보안원이 있는 그 내부 보수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지금 바깥에 건물만 올리고요. 저희가 집을 짓게 되면 바깥에 하고 나면 그 안에 그 바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바닥이 안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안원 보수 정비가 아니라 보안원이 있는 실내에 보수 정비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보안원이 뭔데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게 이제 그,
○손미자 위원 : 보안원이 석가모니를 모시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보안 저기…… 석가모니를…… 이게 보안이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부처님을 지키는.
○손미자 위원 : 이 사업의 제목이 ‘건봉사 보안원 보수 정비 사업’이라고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보안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 중에 한 분이세요. 보안원이.
보안원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보안원을 보수를 하시는 건지, 보안원이 있는 그 실내 내부를 보수를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내부를 보수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내부를 보수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건봉사 보안원, 이거는 조금 줄임말을 많이 쓰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 보안원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우리 지금 직책으로 얘기하면 보안원을 보수하시는 게 아니라 보안원이 있는 그 실내를 보수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보안원은 석가모니를 모시는 부처를 모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에요. 보살들 중에 최고 대장. 그분을 보수하시는 건 아니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왜 질의하냐면, 저기 뒤에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나요? 보안원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재미있습니다.
보안원이 부처님 모시는 102명의 보안원 중에 경비대장이라고요. 보살 중에.
그래서 사실은 건봉사가 전에는 우리가 신흥사, 낙산사에 우리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사가 됐잖아요.
전에는 신흥사, 낙산사가 건봉사의 말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됐는데, 저는 그것은 이 건봉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이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이게 금방 이렇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흥사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죠? 신흥사 들어갈 때 우리 고성군민 입장료 면제 안 해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건봉사 들어올 때 속초시민 올 때 우리 입장료 받나요? 안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자부심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거 언제 찾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건봉사를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셔서 복원을 하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05년도에 능파교 복원하실 때 문제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능파교를 실력이 부족한 사람, 그 실력을 부족한 사람을 모셔올 때는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더 확장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부서장들께서.
우리 관광과 문화를 나누는 거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 부서에서 할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김용택 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까지 했던 분들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문화담당이 김용택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정비 하신다는 거죠? 바닥하고 전체 내부 정비.
그럼 여기는 이제 다 정비가 되는 거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러면 여기 다 정비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언제 하시죠?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금년까지는 전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금년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또 두 번째, 청간정 해체 복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청간정 출입통제 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출입 통제를 하셨나요, 아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플랜카드로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플랜카드를 지금.
○손미자 위원 : 여기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청간정 관리하시는 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광섭 씨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이분이 이렇게 다 제지를 하시고 못 올라가시게, 여기 사고 나면 문제 심각합니다.
여기 무서워요, 이거 지금.
여기 절대로 관광객을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저희가 12월까지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강원도에 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고 하다 보면 일단은 해체는 할 수는 있어도 그 복원까지는 좀.
○손미자 위원 : 복원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강원도 유형문화재 32호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까지 올라갔다 와서 하려면 올해는 착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 착공은 되는데 다시 복원하는 게, 해체까지는 되지만 복원하는 거는 좀……
○손미자 위원 : 예, 하여튼 이 복원을 제대로 해야지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 점검하고 계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미자 위원 : 예, 걱정이 됩니다.
행정감사 자료 잠깐 좀 보면요.
1쪽에 여기 이제 문화재 복원 정비 현황이 쭉 나와요.
우리 문화부에서는 문화재 복원이 최고의 일이죠..
문화재 복원은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과 유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예, 문화재 복원. 문화재를 다시 이제 살리는 거죠.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도구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전문가여서 그냥 간단한 이런 지식의 맛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최고의 업체를 우리 고성군에 꼭 항상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우리가 놓고 보면 기록물 보존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의 이런 문화재가 기록물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문화재 관리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기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라든가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문화재 기본계획 세우신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언제 추진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 반영하는 거로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2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은요. 현상을 보존하느냐, 기록으로 보존하느냐, 이전 보존하느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다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지식의 맛만 잠깐이라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기본계획, 그다음에 문화재를 우리 고성군에 있는 문화재를 어떠한 도구와 방법으로 문화재 복원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건봉사 불이문, 일단 다 많지만 건봉사만 말씀드릴게요.
건봉사 불이문 단청보수에 6600만 원.
단청보수를 하는데 6600만 원 드신다는 거죠?
이 단청보수도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입찰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합축교 교량보수 실시설계를 군비, 도비 합쳐서 얼마죠? 국비까지 합쳐서 6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6000만 원입니다.
○손미자 위원 : 합축교는 가보셨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가보셨냐라고도 질의하는 부분은 항상 가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보셔, 일부러 가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성군민 치고 대한민국 사람 치고 합축교 안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서장님께서는, 문화부서장님께서는 일부러 가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뜻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먼저 이게 준공... 설계가 정리되면서 올해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감사합니다.
합축교가 사실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요.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철원에 가면 승리교가 있습니다
승리교는요. 관광을 가면 관광버스가 승리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내려놓고 관광객들을 승리교 밑으로 데리고 가서 해설사가 설명을 합니다.
볼 것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리예요.
그런데 저는 평생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도 관광버스가 합축교에 서서 설명 한번 어느 해설사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특히 거기는 우리가 위험해서, 합축교가 위험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다른 교량을 설치해서 신 교량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합축교 가운데까지 걸어가서, 한번 걸어가면서 해설사들이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홍보하기 나름인 거예요.
승리교를 가봤는데 우리 합축교가 더 멋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요, 홍보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산림박람회 하잖아요, 산림과에서.
그래서 북천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허허벌판에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만 훅 배송을 하지 말고 ‘우리 합축교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표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관광부서에서 산림과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 북천교라고 그랬거든요. 북천교라고.
그런데 이 합축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북천교로, 거기 보면 북천교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안내판에 ‘이 다리는 합축교, 북한과 남한이 같이 하는 합축교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기 지방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 아래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어도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다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하십시오.
합축교 이거 정말 승리교보다도 훨씬 멋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기를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교량 보수설계, 실시설계, 어떤 거를 보수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어떤?
○손미자 위원 : 합축교 보수를 어떤,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보수가 지금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이탈되거나 벌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전체, 전체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전체 전부 다.
○손미자 위원 : 전체 전부 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도에는 설계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산이 6억이 섰습니다. 아니, 8억이 섰습니다.
○손미자 위원 : 7억 7000.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7억 7000인데 이거는 설계 했던 거고 저희가 전체 예산은 8억에서 나온 겁니다.
○손미자 위원 : 8억. 감리……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감리도 별도로 주고요.
○손미자 위원 : 별도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 교량 감리는 어떤 걸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거 확인하다가 질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감리는 저희가 설계된 부분들이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감리하시는 분들도 이 합축교에 대한 문화재적인 그런 것을 아시는 데서 감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감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그러한 문화재를 감리할 수 있는 그런 감리업체가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 감리단체가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죠. 이게 제대로 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리도 그런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 알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인가요, 아니죠?
우리 문화재 복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혹시 괘불탱화, 그러니까 탱화는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괘불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불교 쪽에서 하는 탱화로 알고 있는데 괘불이라는 거는 어떤……
○함형진 위원 : 괘불이 뭐냐면 탱화는 보통 법당 안에 뒷면에 이제 많이 설치를 하는데, 괘불이라는 거는 법당 밖에다가 부처님 이렇게 그려서 의식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건봉사에 괘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실됐거든요.
그게 환경일보인가 어느 신문사에서 옛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 사진이, 괘불 사진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쭉 서서 사진을 찍은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거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좀 큰 거거든요.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저기 과장님, 너무 일찍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방송 분량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4쪽에 보면요. 스포츠대회 유치, 2020년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이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도에는 일단은 코로나가 창궐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렇게 15개, 이거를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게 무슨 이유인지 그냥,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는데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지금 2021년도에 만약에 15개 대회를 다 유치를 하면 참가 인원이 13,670명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4000이다, 이거잖아요.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이 지역사회에 체감되는 경제적인 체감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멋있게, 2021년도 말고 2019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스포츠 대회를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잘 돼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예산을 기울이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여기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은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타지에서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래도 체감하는 그게 없어요.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마 숙박 쪽에서 문제가 좀 그거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 숙박에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여기서 숙박이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마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기 오는 팀들은 자기네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용이한 그러한 콘도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고,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찾지 않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손미자 위원 : 우리 고성군에 콘도가 몇 개인가요? 우리 고성군에 켄싱턴, 아이파크 많은데요. 고성군에 콘도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손미자 위원 :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관내에서는 좀 체감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펜션이라든가 식당들이 그러지 않을까.
○손미자 위원 : 그럼 답은 우리 부서장들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항상 면담, 부서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기 소상공인들이 공무원들 보고 맨날 뭘 못 한대요.
이거 지금 우리 자료 보면 이거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전에는 없었던 고성군에 호텔도 생겼어요, 그렇죠?
호텔도, 항상 저는…… 전에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성군에 호텔도 하나 없습니까?’ 그랬는데 호텔도 이제 생겼습니다.
아무튼 민간인이 투자를 하셔서 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차량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 콘도도 있지만 아주 근방에 이분들을 꽉 잡아 놓을 수 있는, 이게 다 돈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0억씩, 8억씩, 9억씩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한번 좀 통계치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업지부에다도 홍보도 하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상공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번듯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윈-윈 하게 되고 상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홍보를 좀 하면 여기, 제가 여기 딱 여기만 보면 간성시내 어디에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현수막 하나 걸린 식당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식업자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상대방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가치도 높이는 건데 ‘제3회 고성 DMZ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 하나, 매일 불법 현수막은 즐비하게 나서는데 식당마다 이런 어떤, 이런 것도 한 번 홍보를 하셔서,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도 ‘야 여기 우리를 환영한대.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제16회 고성 통일대기 전국 검도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액션이 좀 있어야죠.
우리가 항상 그거 보면 뭐라 그러죠? 뭐 하면 애드립이라고 그러나요?
액션이 있어야지, 액션. 리액션.
좀 리액션이 있어야지, 다들 점잖아서 이거 장사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오시는 손님에게 리액션을 좀 크게 합시다. 오버해서.
그리고 5쪽에 고성군 씨름장 리모델링 예산이 9000입니까 9500입니까? 500만 원 가지고 좀 따져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어디……
○손미자 위원 : 우리가 현장 시찰 갔을 때는 씨름장 저기 뭐죠, 리모델링비가 9000만 원이라고 올라왔던데, 여기 행감 자료는 9500이네요. 500만 원 늘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수정지를 붙이셨는데. 수정지.
9000이었는데 9500으로 늘리신 거예요?
과장님 자료 없으십니까, 행감자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몇 페이지……
○손미자 위원 : 몇 페이지냐고요? 5쪽.
여기 수정지 붙이셨는데.
우리 현지시찰 자료에는 고성군 시름장 리모델링비 9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행감자료는 9500입니다. 500만 원은 어떻게 늘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 씨름장 리모델링이요?
○손미자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
○손미자 위원 :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오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김규한 : 체육시설계장 김규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사업비 9500만 원 잡아서 됐었고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늘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7쪽에 고성군 간성도서관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으신데 우리 2021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위원장님 잠깐만 찾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44억,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지금 도서관에 전체…… 지금 현재 도서관에 몇 권의 책이 들어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간성도서관이 한 6만 3,000.
○손미자 위원 : 지금 다 합쳐서 10만 도서를 지금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지금 다 합쳐서 10만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어느 도서관이고 관이든지 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 장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제 거의 제가 보니까 우리 군립도서관, 토성 이렇게 다 합쳐서 거의 10만이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신축이 되고 나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저희가 간성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BF도 좀 받아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BF.
○손미자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BF를 받다 보게 되면 저희가 한 6만 5,000권 정도를 저희는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BF를 받다 보게 되면 그 장서를 꽂는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그거를 하게 되면 장소 숫자가 좀 증감이 감소가 좀 될 수 있고요.
○손미자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토성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만 7,000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한 4만 8,000권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된 것은, 또 하나 이거 정보로서 가치가 떨어진 것은 저희가 매년 폐기를 하거나 작은 문고 같은데 그런 데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들을 가지고 순환 좀 시키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장기…… 어쨌든지 간에 장서는 폐기를 하든지 기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게 제일 적당한 조치일까요? 지금 우리 독서량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문화 수요 조사를 작년 행감 때 건의를 드려서 하셨죠? 독서량 자체 조사도 실시하셨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연령대별 개인 독서랑 자체 조사를 실시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자체 자료를 드렸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장서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방안을 내놓으셨고.
프로그램 방안이 내놓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장서 구성 방안에 대한 이거는 너무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냥 아주 요식행위 같은 이런 방안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0, 이제 신축이 되고 난 후에 장서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로, 이걸 용역을 준다 그래야 되나요? 이것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 때문에 용역을 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책 같은 거는 한번 폐기를 한다든지 기증을 해버리면 영영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한 20년 전에 제가 꽤 많은 책을 폐기를 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좀 봤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요, 그 독서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진흥 조례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이 장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해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빠졌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도서관이 신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장님.
이거 자치행정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혹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잊어버릴까봐.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에 보면 직장의 독서 진흥에 관련되어 있어서 라는 11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11조에는 ‘지자체 단체장은 직장에 독서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우리 고성군청에 직장인들 도서 예산 삭감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삭감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도 살려주세요.
코로나19에 그래도 책이라도 봐야지, 공무원들이 좀 힘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려울수록.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손미자 위원 : 마음 아프시지만 마시고 2차 추경 때는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보니까 독후감도 쓰고 그러던데, 그게 얼마나 사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합축교 말씀드렸죠.
주말 내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총대를 과장님이 메시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사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세월이 10년, 20년 지났어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도 더욱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진부령 미술관에 일단은 소장품이 분실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불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불용처리를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총대 메고 나서 주셔서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어쨌든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불용을 해야지만 이 불용처리를 한 사람들이 자유롭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봤는데요.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21조에 보면 소장품 보관 및 관리 ‘소장품은 소장품 관리대장과 관리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소장품 관리대장, 관리 카드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거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방자재 수불대장 이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제 제대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불용을, 전에 것 안 맞는 거 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또 그거와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겠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제가 이 기록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의 승자는 기록하는 사람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 없이 보존 없이 무엇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적 얘기냐면 15년도 넘었죠, 그렇죠?
그런데 15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성군의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21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에 보면 소장품은 소장품 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야 한다.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장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과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21조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소장품을, 제가 이 관리대장을 좀 자료를 받았잖아요.
관리대장에 있는 것 중에 그니까 구획의 순서대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든지 혹시 분실됐을 때, 그런 것을 하셨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지금 구입한 건 한 30점 정도가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예, 30점. 기증 30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저희가 매입한 것도 기증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거 해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죠. 보험을 들어야 될 사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검토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굉장히 주말 내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제가 대안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27조 소장품 불용 결정,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훼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 거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군수는 불용 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물건이 있을 때 매각하고 폐기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용의 원인은 실존적으로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고 이거를 심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려면 저는 이 조례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망실된, 이게 망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없어진 소장품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좀 개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어떻겠나, 라고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이거를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이것을 또다시 우리가 전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가 또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없어진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용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좀 해서 합법적으로 이거를 불용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기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입법예고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네, 그래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한 45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도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도 좀 봤어요.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런 이 망실된 부분을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기획실장님 고성군의 기록물 관리, 이 서류에 대한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영상, 사진, 여러 가지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번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필요성이 있고요. 과거부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실제로 공감하고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한 것은,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지금 이 담당부서 부서장님 또 담당팀장님 이거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이거 끄집어서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멈추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현재 부서장님께보다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대한 부분을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소실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10년을 이렇게 묻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수하여 광명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잘 정리해야죠, 뭐.
○손미자 위원 :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을 때 제대로 광명을 찾자고요.
이렇게 또 오류를 범해서 어느 규정에도 없는 것을 불용처리를 그냥 사인으로 불용처리 한다는 것, 제가 여기 관장님서부터 여기 심의위원회도 제가 다 찾아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그분들도 아마 찬성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을 때 제대로 찾자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기록물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오늘 기록물 서고 시찰 오늘 가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53조에 의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편하게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만큼 문화의 소중함을 또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결국 우리 고성군 문화가 우리 고성군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응봉」 있잖아요.
응봉이 강원도에도 똑같은 지명이 있는 거 같고, 또 다른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의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응봉은 어떤 성격의 응봉인지. 한 자가.
‘매 응’자를 쓰는 건지 아니면, 응 한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응봉」을 올라가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 같지는 않아요, 아주.
하지만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산이고 또 그 정도 올라가면 과거에 임금이 이제 매 사냥을 할 때 이제 보통, 그것을 응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매 응’자에.
또 강원도의 인제나 화천에 있는 ‘응할 응’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차도 우리가 좀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안을 좀 몇 가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기록, 그런데 이제 기록은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데가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전주 시민기록관을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12월 달에 개관한 전주 시민기록관에 직접 방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게 또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017년도부터 로컬, 로컬의 소중함을 무척 부각을 해서, 보통 「글로컬」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국가 주도에서 지역이 어떤 발굴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글로컬,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해서 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도 특수상황지역이나 접경지역 그러한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계획들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그러한 큐레이터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통 관광객들이 우리 해안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것도 문화지만 일단 그 부분은 좀 제외 했을 때 저는 문화가 경제를 살린다고도 주장을 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컬럼도 쓰고 했었는데요.
문화가 우리 지역 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기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고성군만의 자원을 보고자 검색하고 또 그것을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성군의 미래는 우리 이제 문화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봉산에 가게 되면 주상절리가 750년 됐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게 되면 150년 됐어요.
그 가치로 보게 되면 750년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좀 있어요. 찾기 힘들고 관람할 때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해설사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을 못 듣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좀 부족하고, 기타 그런 등등인데요.
과장님, 문화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이게 좀…… 좀 난해한 질문 같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소중한 자원이 여러 부분에서 좀 편리하게 작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한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하신 응봉 내지 주상절리의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에 해설사가 세 분인가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문화에 대한 것은 가장 좋은 그것은 접근이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널리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일단 뭐 제가 원하는 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라고 보는데 그 문화가 있을 때 찾아오고, 찾아왔을 때 또 이제 지금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문화시설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편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고성 주민들은 물론이고 고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그런 오감을 충족할 수 있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성만이 지니고 있는 특히 지역기반 예술가, 의식주의 생활문화공간, 전통적 관습 등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서 그 자원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을 특성화된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성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한 조직 등 시스템의 구성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손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미자 위원 :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는 것부터.
향교에, 우리가 제례, 향교에서 제례를 드린다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 제례에 입는 옷 보고 뭐라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관복이라고.
○손미자 위원 : 관복.
여성들이 입는 여성 관복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여성 사무관들이 이번에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거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까지는 남성들만 그 관복을 입었는데 이제 여성사무관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관복을 입는데 맞는 사이즈가 하나도 없고 신발도 너무 허접합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하셔서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6월 6일, 이제 저희가 현충일도 그렇고 또 10월 말일 30이면 31일이면 31일에 와우산에서 우리가 제를 현충일 기념행사도 하고 또 10월 30일에는 이제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의 제를 올립니다.
이제 그런데 그 유가족들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쪽 현충탑 말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비는, 탑은 고성군을 위해서 북한에 끌려가셨던 분 행방불명되신 분들 33인을 기리는 탑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제일 나이 많으신 60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이제 계셨는데, 한 몇 년 전에 20대에 남편을 잃으신 미망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물론 현충일을 기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하는 행위들은 행사들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셨는지 행방,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행방불명이 된 분들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데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집에서 다 제를 올린다. 제사를 못 지내서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도 신경을 아무도 쓰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주위에 보수를 한다든지 풀을 깎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충탑이나 탑 위에 올라가기 전에 계단 그 입구 옆에 등기소 올라가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할 때 거기에 방송 장비들이 와서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옆에 저기 전임 군수님들 공적비 같은 거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비석. 있죠? 몇 비죠,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
○손미자 위원 : 거기에 18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18개.
○손미자 위원 : 18개가 있는데 고성 군수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가 고성군에 한 40여 개 정도 있었는데 건봉사 초대 군수님, 고성군 초대 군수님들은 건봉사에 두 분 모신, 비에 모셨고요.
그다음에 죽왕 쪽에 한 두 군데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실 수는 없는데, 우리 지금 이 18기는 고성문화원 초대 문화원장님 한병철 문화원장님께서 흩어져 있는 기를 18기를 그쪽에 쭉 모셔놨어요.
자, 그런데 그게 풍화, 이제 세월이 많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최고 오래 된 비는 한 1600년 정도, 1600년대 것도 있습니다.
근대에는 1990년대 일제강점기 전후인가 이렇게 최근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마모가 돼서 그냥, 그냥 돌비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작년에 관광문화과에 있을 때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 이건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탁본을 해가지고.
○손미자 위원 : 작년에 탁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거 해가지고 가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기 너무 외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와서 우리 문화재관리계장님이랑 같이 거기 가서 현장 보고서 그 부분을 어디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아니 그게 장소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한 기록물이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그 비가 이제 18개인데 그건 이제 선정불망비라고 그래요. 원래 정식 명칭은.
선정, 고성군의 좋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을 불망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석인데 거기에 대한 기록물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고성군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만약에 탁본을 했다 그러면 거의 다 마모가 돼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문화원에서다 예산을 줘서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우리가 민간인들이 향토문화를 좀 보존하자 라는 취지로 활동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5년간.
그때 탁본을 떠놓은 것을 개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보다 10년 전에 것이 훨씬 더 잘 나왔겠죠. 그렇죠? 탁본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록물 관리를 추정을 하셔서 이런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을지 좀 확인을 해서 우리가 픽업할 거는 픽업하고 좀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초대 문화원장님께서 그것 18기를 거기다 모셔놓는 것도 엄청 어려우셨다고 하는 후손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만약에 그게 기록물을 찾으시면 18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비석 앞에다 불망비 앞에다가 이.……그러니까 그게 한 전체 다 그 비석에 한 최고 16자까지 쓰여져 있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8자도 있고 16자 짜리도 있고, 기록에 의하면.
저희가 그때 이제 한참 활동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수 것도 있고 학교를 지을 때 학교에 기부했던 기부자분들도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 양성화 시켜서 학생들도 여기 와서 현장으로 학습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불망비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 비석에 써져 있는 것들을 16자면 16자에 대한 그 기록을 좀 해설을 해서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 불망비마다. 거기가 1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잊어버리면 다시는 할 수 없어서 챙겨…… 그리고 33인의 업적을 좀 기리는 것도 과장님께서 십자가를 매주시고 한번 시작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분한테는 제가 사실은 쭉, 자손한테 쭉 스토리를, 이제 처음에 북한으로 끌려가서 예를 들면 원산에 있다가 함흥구치소로 가서 함흥구치소에서 어디로 이관하고 이런 스토리를 제가 한 분 거는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기록물을 말씀드리듯이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손분들의 이런 육성도 좀 이렇게 담아 와서 그런 데서 해설사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좀 해설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그냥 탑만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불망비는 저희가 하는 건 맞는데 현충일과 지금 현재 순국 선열비,
○손미자 위원 : 그거는 주민복지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거는 주민복지실에서 이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저기 실장님, 주민복지실이랍니다.
맞습니다. 10월 30일에 주민복지실에서 제사 예산 가지고 합니다.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 불망비는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정리를 하다가 우리 또 위원님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만큼 문화가 소중하다는 거를 느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체육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계승하지만 또 소득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관광산업의 발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컨트롤타워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이든 관광과든 환경보호과든 그 속에서 그 문화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과가 된다고 보고요.
그 과하고 같이 계승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계승사업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또 계승은 문화니까 그런 점에서 강한 프라이드를 느끼시는 거고, 그러려면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조직 정비와 예산과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다들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다 하셔요, 지금. 또 우리 담당들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시스템 구성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택 문화체육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 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 체육공원 조성 시 공간의 효율성 제고 요구, 차질 없이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요구, 규정과 수요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 고성 합축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DMZ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철원 소율교가 우리나라 유일한 남북 합작 다리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고성 문화사업 시 사업 대상에 대한 충분한 공모사업 해달라는 요구, 문화시설의 안전 확보 요구, 도서 구입 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서 구입과 구입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구 등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업에 관해서는 군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시키는 문화체육사업인 만큼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택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동완 과장님은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소개 먼저 하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완 : 관광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주택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정명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현숙 관광지원담당입니다.
김진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김남정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담당들은 서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선 증인 선서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관광과장 김동완
○위원장 김일용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사실 북방문화타운은 상당히 오랫동안부터 계획을 해서 관광과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뭐 별로 그렇게 시작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씩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누리 조성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해안도로 150억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동완 : 김일성 별장 그 해안가에서 바다 해안 절벽을 따라서 거진 뒷장 도로, 공군 부대 지나서 거진 뒷장 도로까지 만나는 그 구간까지 한 2.6㎞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거기도 군사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요, 묶어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1차적으로 한 번 거쳤습니다. 군부대하고 같이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약간의 보완사업을 요구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두 번째는 거진항 엘리베이터, 어촌체류형 특화시설, 한 50억 들어간다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 이것도 지금 거진 뒷장 도로 입구에 보면 인공암벽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진 등대 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그러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꼭대기에는 바다전망 카페를 설치를 하고 아래에는 출발한 지점 아래에는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어떤 회의실, 특산품, 전시실 이런 어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위에 저쪽 물나들이 쪽에 ‘어떤 사업이 하나 들어올 것이다.’ 오늘인가 내일 거진읍사무소에서 설명회 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물나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등대 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군인 초소 있고 거기서부터 화진포 막국수 쪽으로 쭉 나가면서 그 지역.
○관광과장 김동완 : 거기는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경제투자과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구도 간 화진포항하고, 아니 초도항하고 금구도 간 보행 교량 설치, 이건 뭐 다리를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거는 시작을 리솜 쪽에서 했는데 민자 사업으로 종합리조트가 들어오면 민자사업으로 해서 금구도까지 연결되는 보행교인데, 이거는……
○송흥복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민간투자.
그다음에 화진포 비치가든 조성,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이거는 사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추진 불가한 상황인데 당초에 이 북방문화타운 조성 용역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라서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중단된 사업이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게 거진등대에서 김일성 별장 있는 데까지 짚라인을, 아니 짚라인이 아니라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중단된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거기 북방 사업에 화진포 뷰라인 삭도는 조성 사업은 이제 추진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화진포 해양누리사업을 대체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비치가든 조성이…… 비치가든 조성, 초도항~금구도 보행교량 설치, 화진포 비치가든 조성.
이게 지금 위에서 이것 말씀하신 그 비치가든 이거입니까, 이게?
○관광과장 김동완 : 초도항~금구도 보행 교량 그거하고 다른 건데요. 사업 위치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송흥복 위원 : 다른 겁니까, 이건 또?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초도항구에서 금구도로, 이제 금구도로 이제 보행해서 가는 그 길에다가, 그 길 어디 주변에다가 비치가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아니요. 이거는 김일성 별장 있는 데서 이쪽 거진 등대 있는 쪽 그 라인에다가 뷰라인 삭도를 설치하면서 같이 계획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중단 시킨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초도항구에서 금구도까지 보행 교량도 이것도 이제.
○관광과장 김동완 :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갈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거는 민자사업인데, 이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그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보면 2쪽에 ‘초도항~금구도 보행교량 설치, 화진포 비치가든 조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초도항에서 금구도 보행 교량 설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솜하고 이제…… 리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거든요.
종합관광 휴양지.
○송흥복 위원 : 이거 민자 유치로 가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민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송흥복 위원 : 4쪽에 보면 민통선 해제 대체 시설, 이거는 군부대하고 얘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지금 막바지 설계를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확보된 예산이 40억인데 지금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하게 되면 50억이 넘게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뺄 건 빼고 그렇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설계는.
○관광과장 김동완 : 설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설계하면서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착공은 8월 달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힘들더라도 이 사업은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광과장 김동완 :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꼭 해야 할 일이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꼭 해야 됩니다.
14쪽에 보면 역사안보전시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화진포가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관광 그거 받는 거 가지고 국군복지단 하고 네츄럴렐릭스 하고 이렇게 같이 저걸 하는데, 먼저 작년도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젠 복지단 손 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2월 말에 저희가 국군 복지단에다가 건의서를 보냈어요.
저희가 ‘거기 민자로 해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 자리를 좀 내줘서 같이 동참해 달라’라고 이제 문서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요, 이제는 복지단도 그만큼 여기에 관여를 했으면 이제는 얼른 지방자치에다 줘야 할 거고, 또 하나는 자기네는 그 콘도만 해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관광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콘도 앞에 있죠? 콘도 저쪽 바닷가 쪽으로.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 가면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 보셨죠? 집도 많이 짓고 뭐 백사장에다 많이 해놨어요.
완전히 콘도식으로 해놨어요. 나 깜짝 놀랐는데, 그거 다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그러면 군인은 무허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민간인은 할 수가 없다.
○관광과장 김동완 :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그 콘도 본동은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무허가 건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별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 군사지역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군사지역인데 그것 허가, 건물 허가를 어떻게 낸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완 : 군사지역이라도 군사용 목적으로 군부대에서 쓰는 시설이니까.
○송흥복 위원 : 그것 자기네 땅도 아닌데.
○관광과장 김동완 : 맞습니다. 자기네 땅 맞습니다.
국방부 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국방부 땅이에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국방부 땅 저쪽 건너 있는 거 아니야?
○관광과장 김동완 : 아닙니다. 그쪽까지 다 국방부 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거기 지금 무슨 뭐 솔직한 얘기로 근무하다 뭐 정신수양 이렇게 와야지,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여름철에는 우리 집에 아주 꽝꽝 들려요.
○관광과장 김동완 : 노래방 거기 운영 안 합니다.
그게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아예 폐쇄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폐지해야 돼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바꿔야 된다.
모두 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주고, 자기는 자가용 타고 휴가비 받아가지고 슬슬 민간인으로 놀러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휴양을.
어쩌라고 대한민국 땅 그거 자기네 거라고 거기다 건물 잔뜩 무허가로 지어놓고, 이건 진짜 신문고에 넣든가 청와대에 넣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해서 얼른 복지단 이런 데 다 인수를 하십시오, 이것.
○관광과장 김동완 : 아마 저희 행정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닐 거 같고요.
주민들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장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고성군 같이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얌전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시군 같으면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글쎄, 대한민국 땅 다 자기네 거라고 거기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이거 이제 명시이월 됐던 건데 화진포 행정봉사실과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아직 착공을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착공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착공을.
○송흥복 위원 : 했어요? 착공은 했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철근 수급이 안 돼가지고요.
철근 파동이 나가지고 지금 자재가 납품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급 자재로 그걸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사급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좀 두 배 이상 이렇게 비싸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공사 시작해도 해수욕장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광과장 김동완 : 해수욕장 전에.
○송흥복 위원 : 지장이야 있겠지만.
○관광과장 김동완 : 해수욕장 전에는 준공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는 중지시켜서 기존 시설을 올해는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이 끝나면 다시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한다면 올해 거진 거 해놓고 내년에는 저쪽에 현내면 쪽도 고정 건물을 좀 하나 지어주십시오.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거 무슨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금 라면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해수욕장 시설이 아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 군유지 쪽으로 해서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 군유지가 주차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남의 땅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땅 찾아서 크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좀…… 가게도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속에서 해야지, 시퍼렇게 칠해놓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장사한다는 게 참 관광객들한테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관광지라는 게.
화진포 하면 그래도 이름 난 곳인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내년에는 조그맣게라도 해서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을 안 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씨월도 조성하고, 수족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게 사업이.
○관광과장 김동완 : 화진포 씨월드 조성, 이게 수족관동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게 적격심사 과정이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늦어졌고, 올해 안에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연말에 본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 위원 : 끝으로 과장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
19억 4500만 원입니다. 설계 변경이.
물론 관광과에서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계 변경이야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 전체로 하면 지금 한 200억 나왔어요, 올해.
한 과에서 110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당초, 당초 설계를 좀 넉넉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모자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사실 공무원들도 설계 변경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없을 겁니다.
완전히 설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땅 속에서 내지는 이런 쪽에서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예를 들어서 문암진리 ‘해풍그늘’ 같은 거는 지금 8억 3500이 나왔어요. 설계 변경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8억이 넘도록 이런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위원님 그거에 대한 답변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관광과장 김동완 :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이따 자료 하나 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설계 변경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부서장님께서는 혹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는 답변 전에 요청을 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관리 해수욕장이 6개고요. 그다음에 마을운영 해수욕장 20개, 업체운영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수상안전요원이 많이 확대됐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지난해까지 111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130명 배치 예정입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수상안전요원 때문에 참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마찰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먼저, 지금 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상안전요원 교육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해야 되는데 절차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알려주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수상안전요원 모집은 6월 말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은 5월 말에 일주일에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2차로 6월 말에 일주일간 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신청자들 중에서도 자격증이 없으면 추후에 어떤 교육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수상안전요원 직접 투입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투입 자격이 되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취득을 해서 그다음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작년에는 수상안전요원들이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충원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식사와 숙소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작년에 관광과에서는 숙소문제에 대한 검토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대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로 모두 채용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관내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잠자리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수욕장에 공무원 근무를 안 나갑니다.
행정봉사실 사실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봉사실을 일부 할애를 해서 그곳을 수상안전요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조정한 것이 있고요.
또 삼포 같은 경우에는 행정봉사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봉사실 용도의 건물이 있는데 그곳을 수상안전요원들이 사용하도록 배려를 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안 되는 곳들은 지금 우리 산불이재민주택이 이제 많이 남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그분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과 위탁받은 마을 번영회와 수상안전요원과의 마찰관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상안전요원들은 ‘우리의 직접통제기관은 군이지 마을번영회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었어요.
여기에 대한 관에서는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사실 마을관리 해수욕장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상안전요원들을 저희가 배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마을관리 주체들의 지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 임무가 수상안전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잡다한 일까지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랬는데, 사실 원칙대로 수상안전 활동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6월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관계자 회의를 할 때 그때도 반드시 꼭 그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고, 어떤 트러블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업무 배분의 문제하고 직속 어떤 통제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하셔서 마찰이 없길 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수상안전요원들이 지금은 교육을 받더라도 수상안전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너울성 파도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물이 흐르는 유속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튜브를 탄 어린아이들이나 수영에 미숙한 사람들이 떠내려가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구출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일단은 구조선이 지금 배치돼 가지고 구조선을 띄워서 모터보트라든가 그런 거를 띄워서 구조를 하는 게, 인력으로 안 된다면 구조선을 띄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학 위원 :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수상안전요원들이 수영을 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까운 마을의 어선들이 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은 6개 시범 해수욕장만 제트스키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개의 일반 해수욕장들은 제트스키 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서 모터보트를 지원해 줄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울성파도나 파도의 유속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을 인력으로 따라갈 수 없으니 모터보트가 가서 인명 구조를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시는 곳이 있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모터보트는 한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 제트스키는 한 2500만 원 정도 하고 모터보트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돼요.
그런데 인명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모터보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으로 아마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모터보트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쉽게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 보시면 송지호 관망타워에서부터 출렁다리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돼 있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것도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송지호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 조성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 조성 계획 반영이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지 조성 계획이 반영 이전에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를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어차피 어려운 일이신 것 같은데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출렁다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연간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글쎄, 얼마나 늘어날지 그 숫자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아마 송지호 관광지하고 왕곡마을을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용역 결과에서는,
○관광과장 김동완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학 위원 : 예?
○관광과장 김동완 :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용역 아직 진행 중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관광객 수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오페수 배출관로가 7번 국도 너머에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라인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망타워는 자체적으로 그냥 배출을 해요, 호수로.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쪽에 대한 관망타워에 대한 오폐수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외곽으로 빼는 거는 되는데, 지금처럼 출렁다리를 하게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면 오폐수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게 되면 7번 국도를 넘어서서 오폐수가 가게 되면 가압장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오폐수에 관한 또 용역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출렁다리하고 그 부속시설이 생기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오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은 추가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데, 글쎄요. 어떤 하수처리 용량을 더 증설시켜야 될 정도에까지 관광객이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죠.
지금 저희 거기에 레이크 카페라든가 그런 거는 다 수거식으로 어떤 말려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라서.
○김용학 위원 :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송지호 갯트임하는 곳 거기까지 오폐수 사업을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조인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환경단체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7번 국도를 넘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곳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아마 거기에 조인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 이쪽과 저쪽의 경중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따라서 충분한 예비 검토부터는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오호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이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 떨어졌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아직 안 떨어졌고요.
이게 1월 달 그 정도까지는 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허가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뽀로로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다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뽀로로 테마파크 호텔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이쪽 마을 주민들은 올해 공사가 확실히 들어갈 것이 아니면 예전처럼 그쪽을 어떻게 야영장으로,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들어간 거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송지호 관광지 조성 계획이 변경 승인이 돼서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4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신청을 해서 운영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데크라든가 급수대 뭐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그런 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여름철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야영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시고 대신 이번에 상가 신축되면 그쪽에서 필요한 물건을 융통해서 사용하면서 올 여름은 그렇게 일단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마지막에 원상복구명령이 내리면 고성군청 자체도 다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저한테도 문의를 오면 거기에 맞게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22페이지요.
제가 늘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과 14번 보면 피서객수 집계 방식, 지금 2021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사실 올해도 예년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핸드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걸로, 어떤 각 해수욕장별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관광객 수치를 잡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자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전의 방법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정확한 통계는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다’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통계라는 것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수단이다’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결정했을 때 어떠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가 돼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고성군은 페르미 추정법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대략 몇 명이구나 또는 객체인식 추정법, 대충 몇 명.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의 GPS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추정법 내지는 빅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예산을 이쪽에다가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걸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질의종결 알림)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말씀 더 하시죠.
마지막이시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김용학 위원 :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있죠?
○관광과장 김동완 : 조례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죄송합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가 있는데 제 9조에 보면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제3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고성군수는 지역 맞춤형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그 외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및 체험 관광지 개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강원일보에 나왔던 걸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신문에서 지난번에 제가 강원일보에서 본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동완 : 죄송합니다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김용학 위원 : 그냥 기자가 쓴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아니,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동해본부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이 해안 쪽으로 어떤 해양 레저·관광, 스포츠까지는 아니고 해양 레저·관광 어떤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와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고 그랬는데 아마 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용학 위원 : 그게 봉수대 쪽인 것 같던데요.
○관광과장 김동완 : 봉수대 하나뿐만이 아니고.
○김용학 위원 : 예,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렇게 고성군 해안, 그러니까 이 동해안 해안을 강원도 내 동해안 해안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그러면 해양수산과……
○관광과장 김동완 : 환동해본부에서 하는데,
○김용학 위원 : 그렇더라도 관광과에서 레저 쪽은 아마 관할하게 될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의견 수렴해서 갔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나요.
그러면 아직까지 관광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육성 계획이라든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레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게 아마 강원도에서 강원도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강원도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강원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조례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레저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안, 그다음에 연도별 레저산업 육성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 레저·스포츠 단지 및 체험 관광지 개발 조성 계획을 세우셔서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관광객 추정을 하셨을 때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사람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이 점진적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2쪽에 화진포 관광 개발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상당히 사업이 굉장히 아주 6년간 굉장히 크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향후계획 중에 보면 ‘초도항~금구도 보행교량 설치, 화진포 비치가든 조성’돼 있거든요.
지금 초도항~금구도 보행 교량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초도항 금구도 보행교량 설치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공모 절차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구도까지 보행교량을 넣게 되면, 우리가 금구도가 무인도서잖아요? 무인도서에 이렇게 교량 설치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아까 송흥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에 리솜에서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진행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김형실 위원 :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행교량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교량을 설치하려면 저희 고성군에서 사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성군에서 사전에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투자유치 설명회부터 덜컥 해놓고 막상 그 투자유치가 들어와서 다리를 놓겠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무인도서 승인도 안 받아 놓고 사업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거는 사전에 절차를 다 진행을 해서 하니까요.
○김형실 위원 :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죽도 같은 경우 무인도서 승인 받는 데 2년 이상 걸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 그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고성군에서 이러한 중앙정부하고의 승인이 아무 것도 아닌 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제가 관광과에 지금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투자목적이 있으면 사전에 보행 교량 설치 이전에 무인도서 승인을관리의 승인을 먼저 받아 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으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좋다’ 사업체가 그럴 경우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이게 모르는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무인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승인을 미리미리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고성군에도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다른 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광패턴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게 숨겨진 언택트 관광지를 많이 찾거든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이것도 우리 고성군에서도 좀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하면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재가 상상외로 또 고성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관광과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광객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갔다 온 다음에는.
내용 아시죠? 너무 무미건조해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아, 이게 박물관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좀 안에 개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에 내부를 조금 바꾸는데 관광객들이나 저희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큰 감흥, 변화 이런 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뭐죠? 우주에서 온 운석인가 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불을 쏘든가 레이저를 쏘든가 좀…… 그냥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바깥에서 보면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얼마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모양으로 꾸며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지금 패류박물관하고 해양관광 수족관동도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지금 준비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태박물관도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어느 정도, 그것도 시일도 지났고 해서 거기도 다른 테마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소재를 그쪽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든 이런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 생태박물관 가지고는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다른 어떤 최신 어떤 다른 볼거리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17쪽에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있거든요.
17쪽이요. 제가 이 책을 참 잘 봤어요. 진짜 잘 봤습니다.
고성군 관광종합계획 2020년에서 2029년까지 마스터플랜인데 이게 관광과에서 책을 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용역을 5개월간 준 겁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거금 1억 주고.
용역을 1억씩이나 주고 한 자료가, 물론 박사진들, 연구진들이 참 굉장히 잘 준비하셨겠지만 5개월 동안 준비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정말로 제시된 내용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 내용들, 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경제투자과, 상하수도 등등 다른 부서 내용까지 여기에 다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 많이 알았어요, 이거 바람에.
근데 정확하게 제시되는 게 없어요.
내용을 보면 제시되는 게 전부 ‘필요함’ 제시.
이거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면 ‘DMZ와 토성면 쪽으로 편중된 관광객을 고성군 전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 제시가 필요함’
여기 전부 ‘필요함’이에요.
이왕이면 이렇게 1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줬으면 진짜 고성군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추후에, 모르겠어요. 이 마스터플랜 또 언제 용역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0~2029인데 이거 언제 또 용역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좀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용역을 진행할 때 보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합니다. 통상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용역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을 못 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 ‘제시가 필요함’인데 자기네들이 제시를 해야지, 왜 우리 보고 제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활성화 도모 제시, 맨 그래요. 브랜드 가치 제고, 야간 해변 라이트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게 들어가서 ‘야 이게 뭔가 좀 새롭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관광과장 김동완 : 공감합니다.
○김형실 위원 : 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1억 용역비가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이 기간 5개월 동안에 정말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관광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엄청 바쁜 거 알아요.
엄청 바쁜 거 아시는데 우리 고성군의 관광이 아마 농어촌도 있지만 관광 분야에 소득 수입이 가장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아마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고생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좋게만 말씀하시니까 큰일 났네요. 이거 제가 어찌 해야 될지.
일단 과장님, 뭐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에 제가 덧붙이면요.
우선 이 자료 들어가기 전에, 이거 2020년까지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관광과에서 고성군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주셨어요. 1억.
네, 지금 그 자료, 그게 기본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이거 지금 이제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것?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진행 중입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것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기 전에 이 자료도 이게 우리가 지금 ‘관광과’잖아요.
이게 이번에 받은 자료인데 이번에 받은 자료도 여전히 ‘관광문화과’로 자료를 주시네요?
○관광과장 김동완 :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이것 좀 수정하시고요. 이런 것부터 깔끔해지자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다음에 고성 DMZ 및 노무현 벙커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2019년도에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확보, 사업을 못 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어디 말씀……
○손미자 위원 : 학술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하신 용역 중에 노무현 벙커 명소화 사업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은 지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진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군부대하고의 협의의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하고 있지 않은데 말하자면 이 용역은 사장돼, 버려진 용역이신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용역 자체는 살아 있는 건데 용역을 근거로 한 어떤,
○손미자 위원 :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이 용역을 기본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2020년도 하반기에 통일전망대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원가계산 용역을 하셨어요.
이 용역은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 용역은 끝났고요.
○손미자 위원 : 네, 용역은 끝났고.
○관광과장 김동완 : 그게 이제 그……
○손미자 위원 :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관광과장 김동완 : 저희가 주식회사 통일전망대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손미자 위원 : 네.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데 현재 저희가 50% 위탁교부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좋아져서 60%까지 올리는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걔네들의 수입이, 걔네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통일전망대의 수익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교부금을 얼마를 줘야지 그게 합당한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산평가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용역인 겁니다, 그게.
○손미자 위원 : 그럼 앞으로 이 용역은 지금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관광과장 김동완 : 그렇지는 않고요.
○손미자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지는 않고요.
○손미자 위원 : 예. 자료로 넘어가서 시간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봐주시고요.
간사님께서 더 쓰신 4분이 첨가되진 않죠?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추진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인 걸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쭉 저도 같이 함께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산림청의 의견 때문에 지금 이 공공편의시설의 핵심인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협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변수가 생긴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녹록지 않다고 제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걸 쭉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고 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꼭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몇, 3㏊ 이상이면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부지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19만?
○관광과장 김동완 : 19만 평방미터가 전체 지정 면적이고요.
○손미자 위원 : 전체 지정 면적, 주차장까지 다 포함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 안에 녹지도 있고 뭐 대지도 있고 뭐 잡종지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이제 민통선 북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 산지를 개발을 하려면 민북지역특별,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3만 평방미터가 넘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실 자기네, 지금 기존에 산림청 땅을 통일전망대 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1, 2 그 구역에 주차장 부지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을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지금 잡종지로 돼 있고 지금 임야가 아닙니다.
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행요건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부당하다고 ‘임야가 아닌데 왜 임야의 조건을 자꾸 다느냐’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의견을 낸 것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통일전망대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손미자 위원 : 산림청에서는 우리 고성군 편이 아니었나 봐요?
○관광과장 김동완 : 이것도 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손미자 위원 : 지금 어쨌든 제가 보니까 뭐 어쨌든 비공개로 하고 싶어도 다 공개가 돼 있던데요.
그것 보전을 얼마 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금전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망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빼앗겼을 때에 거기서 손해 보는 것만큼 고성군에서 보전을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진짜 쉽지 않네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 김동완 :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이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발 규모를 축소해서 3만 이하로 내려서 지구 지정 협의 없이도 진행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했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그거는 좀……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안 되더라고요.
지구 지정 협의는 안 해도 동부지방산림청 협의가 또 거기서 개발을 하려면 또 협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가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손미자 위원 : 예, 하여튼 지금 수익 분배는 지금 5 대 5로 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지금 올해는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이 너무 길어서.
○손미자 위원 : 네.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손미자 위원 : 어쨌든 이게 지정이 되어야지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고성군에 마을 관리 휴양지가 관리 조례로 움직이는 게 지금 6개인가요, 4개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도원, 진부, 장신, 통일전망대.
○손미자 위원 : 네 군데.
○관광과장 김동완 : 네 군데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이 공용 같은 이 시설을 우리가 이제 마을 관리, 매번 말씀드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위법은 폐기물관리법이고요.
어쨌든 얘를 탈피를 하려면 이게 빨리 지정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이 폼에 맞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노고에 제가 쭉 전반적인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스캔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저기 뒤에 팀장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진포 관광개발 북방, 그 뒷장에 타운 조성을 하고 계신데 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그 화진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제 우리 기반시설 정도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추진하지만 그 이외의 관광개발사업은 다 민자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민자로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뒤에 평화통일 DMZ 스카이로드 조성 사업도 이거는 균특으로 받으신 예산이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특수상황지역.
○손미자 위원 : 예, 지금 우리 관광가에서 균특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받은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그거……
○손미자 위원 :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은 우수기관,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데 맞나요?
그게 2020년도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이거는 지난해에, 2020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손미자 위원 : 예, 알겠고요.
그거 넘어가서, 오토캠핑장 운영은 아직도 여기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직영을 아직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올해까지가 아니고요. 당분간요.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9쪽에 해수욕장 운영 실적,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뭐죠?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가 해수욕법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상위법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이게?
○관광과장 김동완 :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오는데 아직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직 없습니까? 지금 해수욕장은 그러면 해경과 지자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김동완 : 해경이 안전관리 쪽으로 주로 돼 있고요. 레저 쪽으로.
○손미자 위원 : 레저 쪽으로.
○관광과장 김동완 : 모터보트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최종 허가권을 해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 거 안전 이런 쪽이죠.
○손미자 위원 : 지금 이제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몇 명 뽑으셨죠?
111명, 130명?
○관광과장 김동완 : 작년에 111명이고 올해 130명 예정입니다.
○손미자 위원 : 130명, 왜 111명에서 인원수를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완 : 작년에도 111명, 작년에도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지금 130명을 배치하려고 지금 각 해수욕장별로 인원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주 업무죠.
○손미자 위원 : 그게 주 업무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그런 실력이 다 되시는 분들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따게끔 만들고.
○손미자 위원 : 지금 이 처우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아마도 민원들이 야기가 돼서 이렇게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으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이렇게 쭉 주셨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고성군이나 이쪽이나 그렇게 다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인건비 쪽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올해 상당 부분 보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속초나 양양하고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거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전에는 그랬……
○손미자 위원 : 그랬기 때문에 시정을 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시정. 그 전후를 비교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이랬었던 건 아니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저희가 긴 건 기라고 말씀하셔야 되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전에는 좀 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건 곧 인건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상안전요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유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 이용객들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그럼 수상안전요원의 안전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관리주체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지자체, 지자체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저희가 고용을 하니까 저희가 채용,
○손미자 위원 : 수상안전요원의 안전은 관리주체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곧 처우개선과 상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신 거죠.
그런데 어디라고 지칭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칭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마을관리 해수욕장에서 이 수상안전요원들을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래서 그 해수욕장은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상안전요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안전요원의 안전은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피서객과 이용객들의 안전은 수상안전요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네.
○손미자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 주체들과 지자체와 관리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마을에서, 그러니까 수상안전요원들이 결코 그렇게 일이 녹록지가 않다.
뭐 호각 불어서 ‘나오세요.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 것뿐만이 아니라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우리 기간 내에 채용하고 있는 안전요원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잔심부름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놀고 있어도 전방주시, 그냥 앉아 있어도 전방주시, 사방을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주관 부처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같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좀 있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고 논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 사이트 28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이거 마을에서 운영하기로 했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아직까지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예, 미일정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정식 계약은 안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이게 대부료가 꽤 많이 나오겠죠?
○관광과장 김동완 : 준공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감평 하고 사이트 28개로 운영을 해서 과연 그 대부료를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심히.
확실히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많이, 논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싸게 줄 수는 없고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함형진 위원 : 사이트를 좀 늘려주지, 28개만 딱 해가지고.
○관광과장 김동완 : 그게 전체적인 조성계획하고 맞춰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간 자연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올해도 해변 축제, 오징어 축제 뭐 이런 걸 진행하나요, 올해도?
○관광과장 김동완 :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주체에다가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는 거 봐서 필요하면.
○함형진 위원 : 힘들겠죠?
○관광과장 김동완 :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전년도 해변관리 운영비용 중에 불용액이 한 1990만 원인가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이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축제비용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나중에 파악하시고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죄송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송지호 조성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빨리 좀 서두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송지호 해수욕장 상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올여름 시즌에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함형진 위원 : 힘들 거라고 보여지죠?
○관광과장 김동완 : 아니, 힘들진 않고요. 조금 늦게라도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형진 위원 :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정봉사실을 숙소로 전환하실 계획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아르바이트를 근무 하나요, 올해?
○관광과장 김동완 : 합니다.
○함형진 위원 : 아르바이트들은 어디서 근무하죠?
○관광과장 김동완 : 행정봉사실에서 낮에만 근무하니까 알바생들은.
○함형진 위원 : 낮에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러니까 수상안전요원들은 낮에는 또 그 숙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함형진 위원 :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간섭 받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물론 이제 뭐 낮에도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딪힐 일이 있겠지만 크게 아주 뭐 불편하게 부딪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함형진 위원 : 그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잘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고민을 다시 한번 하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 수상안전요원들은 낮에는,
○함형진 위원 :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동완 : 출근하지 못하게 해야죠. 밤에만 이용하도록 해야죠.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기존에 숙소가 원래 준비돼 있던 해변들이 해수욕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니면 힘들 것 같아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도 아마 올 초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주말이면 해수욕장 인근에 차량들이 꽉꽉 들어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캠핑카, 카라반, 차박 이런 차량들 엄청 많이 찾아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사실……
○함형진 위원 : 양성화하는 게 맞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사실 그 뾰족한 방법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주말만 돈 받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풀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영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꺼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형진 위원 :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미 본인들이 마을 번영회나 해수욕장 운영주체들이 자기네 장비 가지고 주말에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지금 28개 해수욕장 전체에 대해서 마을관리, 위탁 운영되는 마을관리나 어떤 군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태를 희망사항을 조사하고 있어요.
○함형진 위원 : 그 조사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벌써 조사가 끝났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 중으로 있는 거죠, 그냥.
○관광과장 김동완 : 금주 중에 결정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양성화해서 비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 만들어주고 거기 정확하게 비용 받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저희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러려면 1차적으로 뭐예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막 받을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공유재산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함형진 위원 : 우리 지금 해수욕장에서 비용 받는 근거가 뭐죠?
○관광과장 김동완 : 해수욕장법과 해수욕장 우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여기 같은 경우는 관광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광지로 힘들고.
○관광과장 김동완 : 해수욕장법으로 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 해수욕장법으로 해야 되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해수욕장 지정을 해주든 뭐 방법을 찾아야 되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렇죠. 해수욕장을 운영하려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 1차 수요조사하고 두 번째는 지정을 해야죠, 그렇죠? 맞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 근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고성군수가 출입이 불가한 지역과 출입을 승인해 주는 지역을 정확하게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입이 불가한 지역에 출입을 한 차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또 서야 되겠죠.
○관광과장 김동완 : 해수욕장 지정 구간은 지정을 해도요. 구간을 지정을 해도 출입이 불가한 지역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이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불가한 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한다, 그거는 조금.
○함형진 위원 : 그게 안 되면 돈을 내는 지역에 누가 들어가서 그걸 세워서 차량을 세우고 차박을 하고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까.
○함형진 위원 : 어떤 안전을 담보해 주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수상안전요원들이 배치돼서 어떤 물놀이 안전,
○함형진 위원 : 수상안전은 해수욕장을 1년 내내 운영 할 경우에 그래야 만 비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 확보도 못 할 거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수기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지금 문제는 여름철 시즌이 문제가 아니고 비수기 때 제일 문제 아니에요? 비수기 때가.
관리할 방법이 없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쓰레기 치우다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장비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줄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이런 말씀부터 하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가장 큰 게 인력이죠.
인력을 확충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재원 그런 게 마련돼야 되는데 저희도.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인력 채용을 군에서 직접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게 하고 거기서 인력비를 충당하게 하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게 쉽지 않은 게 해수욕장 어떤 그런 걸 운영을 하려면 해경, 군부대, 어떤 그런 작전성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형진 위원 : 지금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까지 포함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해수욕 하는 사람들 통제하는 것보다 그 밖에 캠핑이나 카라반, 캠핑카, 일반 차량들 이런 거 통제하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제일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되고.
○관광과장 김동완 :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공터만 있으면 막 캠핑카들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세워놓고 막 차박하고 이러잖아요.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데 그거에 따른 지금 현행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안관광레저 활성화 용역 수립하고 거기에 과제로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그게 해수욕장법이건 관광진흥법이건 레저법이건 뭐든 어디에 꼭지 한 꼭지를 넣어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출입 금지 구간’, ‘여기는 출입 가능 구간’ 이거를 정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없는 게 확실한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이라도 어떤 이런 공개된 공간은 사유지가 아닌 이상.
○함형진 위원 : 공유수면에 차량을.
○관광과장 김동완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야 되는데 거기를 통제 금지 구간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저희도 어떤 그런 구간을 정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함형진 위원 : 좋은 건 아시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좋은 거 압니다.
○함형진 위원 : 진행을 해야죠.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남는 게 없어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아직 주민들하고.
○관광과장 김동완 :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는 협의했는데 그 협의된 의견이 ‘남는 게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겁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행정에서 조금 보태주고 하면 그 비용이 더 절감되는 효과를 보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래서 그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거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까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상위법에서 1,000분의 10 이렇게 딱 정해놓다 보니까 이거를 상위법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형진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다른 지자체 자료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진행을 안 하는 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가는 게 맞죠.
알고 있으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그게 행정의 노력으로만 되면 참 좋은데 같이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호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건 주민들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돼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안 그럼 뭐 고성군에서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죠.
○함형진 위원 : 그 넓은 면적을 다 어떻게 직영을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그러니까요.
○함형진 위원 :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분들도 돈벌이도 시켜주고 이런 방법도 연계하고 뭐, 다 알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김동완 : 하여튼 저기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민만 하신다고요? 아니시죠?
다음 주까지는 주민들 의견 어느 정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방침은 금주 중 안으로 결정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금주는 너무 빠르고 다음 주까지 하세요.
너무 빠릅니다. 금주는요.
다음 주까지는 꼭 주민들 의견, 28개소 외에도 또 해수욕장이 지정된 게 28개소지만 그 외에 지역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봉포 아시죠? 그다음에 아야진 구간들 그런 데까지도 다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하시고 해수욕장 관련 부락 외에도 협의를 좀 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 조항들 찾아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다음에 시간내서 또 한번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수상안전요원 말씀드리다가 말았잖아요.
수상안전요원에 관련돼서.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덧붙여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30명 채용하셨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에 111명.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거의 한 2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도 얘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시스템?
○손미자 위원 : 예,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CCTV라든지 아니면 확성기라든지 아니면 수상요원도 있으니까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수준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수상요원 격에 맞는, 수상요원처럼 그 시스템 구축으로 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거기까지는 CCTV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도 감시는 되는데 만약에 어떤 유사상황이 발생되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손미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수상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확성기는 다 지금 운영, 가지고 있죠? 확성기는 수상요원들이?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행정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CCTV는 아주 그 해수욕장이 사각 지역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손미자 위원 : 한번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다 딱 한 번씩, 두 번씩 아니면 때때마다 이런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전후로 많이 들었을 건데, 자릿세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우리 마을 주체 측에서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 주셔서 저는 하여튼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자릿세가 뭔가요?
○관광과장 김동완 : 백사장 공유수면은 아무나 비치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자기 거를 가지고 오면 아무 장소에나 원래는 이게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그런데 일부 어떤 해수욕장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사용을 받아서 점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온 파라솔을 칠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자릿세라고 하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오래된 관행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일부 해수욕장이 아니라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법 제3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제3조에.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자체가 해수욕장 시설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자릿세를 받는 것이 지자체가 오해를 받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진짜 번영회나 운영회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이 자릿세 문제가 생겨서 이거 개선책으로 신고센터 운영하고 이게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운영되어 왔던 제도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해수욕장 운영주체가 빌려주는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걸 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온 거를 자유스럽게 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비를 해서.
○손미자 위원 : 상업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상업구역은요.
가보시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상업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눕니다.
상업구역이 모든 이용객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상업구역이에요.
○관광과장 김동완 : 핵심, 중심부로 된.
○손미자 위원 : 그럼요. 일반구역은 선호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해수욕장법 3조에 ‘모든 공유수면은 다 모든 국민의 자산이다’여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에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릿세 징수 근절을 하겠다고 본인들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번영회나 이런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주체들이 또 있어요. 이 자릿세 받는 주체들이.
○관광과장 김동완 : 운영주체의 명의로 하는 거죠.
그거를 별도로 다른,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조례에 보면, 이런 얘기는 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안 하시던데요.
그런데 이거 제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올 때 꼭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의견을 내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칼침을 맞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위법이고 고성군 해수역장 관리·운영 및 지원조례 제8조 시설 사용료에 보면 ‘시설 사용료는 설비 및 장치들을 대가로 내는 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를 어떻게 계산, 지금 자릿세 제로 해수욕장 시범 운영은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운영 계획입니다.
○손미자 위원 : 운영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올해.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수욕장에 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런 운영을 하시겠다고, 이거 지금 각 번영회나 운영위원 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기 이렇게 거론을 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이거는 저희 해수욕장 운영관계자회의 할 때 다 전달된 사항들입니다.
○손미자 위원 : 해수욕장 운영 장비가 지금 14대가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상 오토바이 6대, 사륜 오토바이 8대, 더 있나요? 이거보다?
○관광과장 김동완 : (“…….”)
○손미자 위원 : 더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이외에 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장비들이 또 별도로 또 있으니까요, 그게는……
○손미자 위원 : 예,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있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릿세, 자릿세라고 명명하는 거죠.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위법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좀 숙지를 해서 거기 해수욕장 제3조 ‘모든 공유 수면은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나 좀 써주시죠. 붙여주시죠.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잖아요. 그거 붙이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안내 간판에다가?
○손미자 위원 : 예, 안내.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위법이에요.
이거 지자체에서 얼마 받죠, 이거? 자릿세.
○관광과장 김동완 : 파라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막 이런데요.
○손미자 위원 : 파라솔도 받지만 평상도 받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평상도 그렇고 파라솔도 그렇고 그늘막도 있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게 해수욕장 개장 전, 후로 또 틀려요. 해수욕장 개장 전, 후. 개장.
○관광과장 김동완 : 원래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죠.
○관광과장 김동완 : 정부가 다르면 안 되니까요.
○손미자 위원 : 원래는 해수욕장법 제3조에 위법이 돼요.
그런데 원래를 위법했는데 그 위법이 또 해수욕장 전․후, 개장 또 다르다는 것 과장님이 담당 부서시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거를 자릿세 근절하는 거를 양성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완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본인들도 마을관리나 번영회에서도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은 참 그분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어떤 영리 좀 남기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어떤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막 행정에서 전체……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잠깐요. 그렇게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거를 묵시적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부분을 대가를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세요 과장님.
그게 지자체에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일인 거지, 그거를 ‘그분들이 그거를 일정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피서객들한테 받으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재원이 저희가 충분해가지고 거기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하여튼 뭐 앞으로 고민을 계속하고 시정하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리라고 믿어지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관광과장 김동완 :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다 마을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행정에서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지금은요. 뭐 좀 잘못하면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한 번 고착되기 시작하면 안 옵니다, 관광객들.
그러니까 먼 미래를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릿세를 누가 어떻게 받든 그분들한테 쫓아가서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나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주무 부서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손미자 위원 : 17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뭉뚱그려져 있다.
지금 아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는데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케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추상적인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정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동완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런 추상적인 것은 저희들도 합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추상적으로 맴도는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숫자 내지는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학술연구용역 같은 거는 국가계약법으로 우리가 용역을 드리는 것이고 R&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은 이런 책임의식, 책임이 없지만 연구용역에 대한 실패나 부실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회수도 가능하고 손실 배상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들의 답을 가지려고 저희가 이렇게 1억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책임소지도 분명히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손실보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각오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다.
사실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 연구용역을 줄 때의 그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틀이 그렇게 멋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행정 개편할 때 연구용역 줬습니다. 6000만 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그 자료도 결국은 우리에서 나가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 해보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곤란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왜 저런 자료가 나오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기초에 대한 자료가 좀 불명확하고 부실하기 때문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많은 것을 보시고 많은 것을 좀 배우시고.
지금 여기 어느 자료에 제가 지금 이 자료 찾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빛의벙커와 아르떼뮤지엄인가.
빛의벙커, 아르떼뮤지엄을 저희가 견학을 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도다. 대단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왜 이런 것을 갖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벙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고성군의 이 벙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관광과에서도 한번 여기 안 가보셨죠? 견학 한번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지난 5월 달에 견학을 가려고 하다가.
○손미자 위원 : 하다가 못 가셨죠?
○관광과장 김동완 : 제주도 쪽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지금 그거를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어느 일정 부분을 정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냐면요.
제가 제주도의회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서로 토론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제주도의 모든 관광 시설들이 너무 식상하다’ 우리는 너무 부러운데 그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한번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임팩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빛의벙커나 아르떼뮤지엄 같은 이런 공간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 연구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구용역 이것 뭐죠? 연구용역회? 학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연구단체.
우리가 지금 연구단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마케팅연구용역단체라든지 한번 하십시오.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상안전요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김용학 위원 :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해양수상안전 드론 및 드론 모니터링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해양수상안전요원이 있지만 아까처럼 모터보트가 만약에 구비가 된다면 해안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감시하는 것보다 해안 드론을 띄워서 모니터링화 하고 인력이 어떻게 위험에 빠진 피서객이 있을 때 드론 모니터링을 보고 적시에 투입해서 모터보트나 이쪽에서 구출하는 방법, 이런 쪽의 방법에 대한 드론을 활용한 수상안전장치 이런 쪽도 연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들어간 단계는 아니고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개정 전․후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개장이 7월 16일서부터 8월 22일인데, 늘 보면 사고가 개장하기 전 15일, 그다음에 폐장 후 한 열흘 이때 사고가 나고 사망하는 사고들은 이때 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검토할 때인 것 같다.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레저 쪽을 말씀하셨는데 요트가 관광과인가요, 해양수산과인가요? 요트 관리.
○관광과장 김동완 : 저희가 합니다.
○김용학 위원 : 하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요트 문제는 늘 나타나잖아요.
요트와 서핑도 마찬가지인데 레저의 부분.
그런데 서핑도 그렇고 해양에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찾아서 어업인들의 근로기준에 의한 근로권 보다는 행복추구권이 우선시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그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트나 기타 서핑 이런 쪽에 대한 쪽이 헌법상 권리로 행복추구권을 더 중히 여기는데, 이 부분이 어민들의 어업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고성군 관광의 수장으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답을?
○김용학 위원 : 예, 답 한번 주셔도 되고요.
○관광과장 김동완 : 레저 서핑, 요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저희 공유수면 관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그 마을의 대표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있어야지만 점사용 허가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전에 어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은 거기서 걸러진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운항 허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운항 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행정하고 그쪽하고.
○김용학 위원 : 나갔을 때는 해경이.
어쨌든 계속 전국적으로는 마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문제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현진에는 이미 요트 마리나나항이 이미 시작됐고 요트화가 이제 점점 되고, 평균 소득 3만 불 이상이 됐을 때는 골프가 끝나고 해양 레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해양레저 쪽에 대한 측면을 준비하고 검토할 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위원장 김일용 :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존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거 하신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동완 :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면.
○위원장 김일용 : 구체적인 유형의 상품들.
뭐 고성을 표현, 그러니까 어떤 악세서리라도 약간 고성 이미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 공모전 같은 거 하신 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완 :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김일용 :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공모전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온라인 형태, 최근에 보게 되면 미식상품 공모전, 총상금 1400만 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유형 상품에서 총상금 1000만 원에, 단 기존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외,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 자체 공모전 해서 총상금이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두 부서의 협업이 항상 상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화와 관광이 이제 그만큼 고성군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6차 산업의 완성은 상품을 관광에 태웠을 때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즉, 우리 지역 특산품이 판매 증가가 되려면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이제 오시고 재방문을 위해서는 관광수요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요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완 :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지금 관광재단,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매월 우리 새올에다가 띄워놓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그 자료가 축적이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부류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렇게 찾아오는지 이런 게 아마 그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 고성군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일단 우리 자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요.
과거에 또, 우리 옆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통신 기반을 또 해서 명태축제에 그러한 빅데이터 한번 통계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주도에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 느낀 점은 경쟁력 차이와 관광 시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을 때, 과거에 중국 관광객들부터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정말 기다리기 싫어서 비슷한 유사, 좀 부족하지만 관광시설에도 이용을 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시간을 낸 만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그 수요에 맞는, 또 시설 위주로 관광객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과거에 사람이 많았던 곳들이 거의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더라고요.
지역과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자원에 대한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와 재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 상품화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사와 해석을 한 다음 고성 문화의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 시설이, 그리고 그 시설의 건립에 있어서는 관광객에 맞는 편의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유지보수 등을 신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투자유치와는 별개로 고성군 관광시설 또한 관광객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관광시설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아쿠아플라넷을 가게 되면 공연할 때 정말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실존 연세가 좀 있으신 제주도 해녀분이시거든요.
가장 박수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여지까지 몰랐던 것들이 새로운 수요, 우리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갔을 때 교육 들었을 때 상군, 중군, 하군, 똥군에 관련해서 상군 해녀가 10m를 잠수하면서 중군과 하군과 똥군의 그 영역을 지켜주는 그러한 교육적인 의미와 그분이 깊이 잠수해서 올라갔을 때에 이것이 정말 기업과 또 우리가 몰랐던 또 지역을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질공원 등 기타 우리 관광지의 그런 설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75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150년 됐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 주상절리를 가게 되면 찾는 데도 불편하지만 보는 데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설화도 제주도를 가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아이들도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 막상 실상은 우리가 더 오래되고 더 소중한 그런 자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안은 우리 고성군의회 연구회가 마케팅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그러한 시설을 돌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동완 관광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무허가 관광시설에 대해선 전수조사 후 합법적이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활성화 방안 요구와 고성군 관광 발전 등의 용역 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명확한 요구, 고성군 해안 자원에 대해서 관광 수요 조사하여 사계절 운영 방안에 따른 기본 계획 요구, 용역 발주 시 성과를 내달라는 요구와 해수욕장 등의 운영 시 공유수면 공간 관련 갈등을 명확한 교육 및 표시로 해소 요구, 특히 인명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구조요원들과 운영주체들 간의 역할 문제 정리, 안전장비의 부재로 인해 위험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정확한 통계 분석은 고성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 등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관광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관 광 과 장 김 동 완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
산 림 과 장 안 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