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일시 : 2021년 06월 15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일차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위원장 김일용 : 정모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변영국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지도담당님, 장희선 생활환경 담당님, 서명순 기후변화담당 님 되겠습니다.
안수용 환경시설 담당님, 이무일 자원순환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하고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용기라든지 택배포장 등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 많이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올바른 분리 배출을 홍보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7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자원관리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동주택단지 한 12개소에서 1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채용인원은 18명이 되겠지만 그 후에 좀 바뀌어가지고 총 19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만 18에서 만 70세 미만의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취약계층 등을 우대하면서 고성군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5일이고 1일 6시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도 조금 일정이 좀 뒤처졌는데요.
어제 오늘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금주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 2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비산재 고형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동안 지정폐기물로 돼 있던 비산재를 일반폐기물로 고형화해서 자체 매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절감 효과가 좀 안 나와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이면 고형화시설을 설치해서 한 운영비가 한 연 3800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한 5년이 안 되면 사업비를 회수하고 절감을 볼 수 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가 나왔고, 관리비도 대수선비를 제외하고 한 3800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거의 5800,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육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소각시설이 한 30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보통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천안이나 이런 데 보면 100톤, 300톤 이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는 자체 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그런 대규모 시설은 어울리는데 고성군 같이 소규모시설은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거를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보다도 일반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1,877두 사체를 매립을 했는데, 이게 민통선 안에 55연대, 56연대 여기 안에서 매립을 한 겁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매립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흥복 위원 : 아니, 포획이 아니고 사체 매립.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사체 매립이요?
○송흥복 위원 :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체 매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사체 매립이 민통선 안에 군부대 쪽에다도 매립을 한 게 있고 저희 민통선 바깥쪽은 우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민통선 안에서는 연대 군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다 매립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매립을 할 때는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인건비하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약품하고 소모품들이 좀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내가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시죠? 문제가 이슈화됐는데, ‘우리군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관계는 제가 질의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럼 민통선이 아닌 데는 우리 매립장에 갖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1,391두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텐데 거기다 다 묻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열처리를 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지금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1,877두 사체를 매립하는데 대충, 약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거는 매립할 당시에는 인건비하고 약간의 소모품비가 들어갔고, 이걸 다시 매립돼 있는 거를 다시 꺼내서 이제 소멸화…… 그거는 저희들이,
○송흥복 위원 : 꺼내서 뭐를 하신다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열처리를 해서 아예 소멸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일단 갖다 1차로 매립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열처리해서, 열처리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렇죠. 그게 퇴비화로 갑니다.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1,877두를 하는데 예산이 전부다 얼마나 들었죠? 총액이?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제가 정확하게 예산 규모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국비 사업인데.
○송흥복 위원 : 아니,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래도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담당 변영국 : 환경기획 담당 변영국입니다.
정모수 과장님 말씀 보고 드렸듯이 지금 멧돼지 부분은 민통선하고 민통선 내 부분을 나눠서, 민통선 내 같은 경우는 지침상 민통선 지역에서 매립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서 매립한 부분하고 양쪽에 매립장 부분에다가 소멸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파내서 그 소멸화 처리를 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 추가적으로 소멸화 기기 설치된 비용 부분도 제가 좀 금액 부분은 아직……
○송흥복 위원 : 그러면 계장님, 소멸화 시킬 때 그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기획담당 변영국 : 매립장 부분은 사체 처리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은 별도 인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민통선 밖에다가 매립할 때 인건비 부분이 2명 부분, 3명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그러면 1차로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소멸시킨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있다.
○환경기획담당 변영국 : 예.
○송흥복 위원 :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환경기획담당 변영국 : 저희가 지금 소멸화를 기계를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그 일정 기간이 부숙이 되고 후숙이 된 다음에 이동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계장님 그거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료 하나 보내 주세요.
○환경기획담당 변영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립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인데, 매립을 지금 3단계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3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3단계도 면적이 27,340평방미터인데 한 9,000평 정도, 이거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한 8.2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8.2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송흥복 위원 : 한 8년을 쓸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이 위에 거 보면 그렇게 밖에, 연수가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
이 매립 말고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반입이 되면 일단은 성상별로 해서 소각할 건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립이 불가능한 건 위탁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재도 갖다 매립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재도 아까 말씀했듯이 비산재는 위탁 처리를 하고 소각재는 매립을 하고.
○송흥복 위원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사실 이 음식물 폐기처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 했죠?
한 65억, 2021년도에 올해 한 1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음식물 처리 이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일하기도 힘든 부분이고 위생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처리 방법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양양공항 주변에 이제 숙박업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형 숙박업소가 하나 들어왔는데 양양군에서 오폐수 처리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공법을 가져 왔어요.
우리 서 계장님이 먼저 고생 많이 한 바로 그 공법이에요.
그거는 돼지도 한 마리 들어가 24시간이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법으로 지금 한다.
우리 음식물 지금 하루에 10톤에서 20톤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500톤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고성군 충분하다.
그러니까 2개면 24시간이니까, 로테이션 2개면 인건비 필요 없죠. 전기세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신공법을 한번 연구해라.
폐기물 처리시설은 1~2억이 아니고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10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처리시설이.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처리시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음식물 이것도 500톤짜리 2개만 갖다 놓으면 깨끗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추경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 음식물은 진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공법 그런 것도 다양하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문제가, 그런 신공법을 우리 고성군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분도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군수님이 일주일 동안, 시연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춘천시에서 가지고 갔어요.
춘천시, 여주, 청주, 다 그 공법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공법을 같은 예산 들여도 신공법을 쓰면 공무원들이 우선 편합니다. 공무원들이.
냄새 나는 데 가서 이렇게 할 게 절대 없잖아요.
감사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은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과장님은 아주 떳떳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화진포 생태계는 한 90%대까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생태습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송흥복 위원 : 정화습지 만들어놨지 생태습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들어 놓을 당시와 지금까지의 비교 이런 건 연구 안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5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지금 매년 발주를 하는데 5년간 사후 환경적인 측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문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그 내용은 사무실에 안 들어오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매년 결과서를 납품을 하는데.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뭐 몇 십억을 들여서 지금 습지를 양쪽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결과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화진포 호수물이 몇 도 였었는데,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나아졌다 아니면 이만큼 못해졌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몇 십억씩 돈을 투자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환경은……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단시일 내에 분석해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사후 환경평가를 해서 그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화진포가 지금 바람만 불으면 뒤집어지면서 침체물에서 가스가 나와서 고기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기 주우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게 바로 결과물이거든. 그렇죠?
돈을 투자한 결론이 나온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송지호도 이제 210억이나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210억 얼마나 됩니까? 돈이, 210억.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4년간 하는 사업인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2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왜.
결과물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210억 들였는데 옛날에는 송지호 호수가 아주 탁수였는데 지금은 말갛다.
송지호 호수의 재첩이 다 죽었죠? 화진포 호수에도 재첩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수질이 오염되면서 싹 죽었어요.
굴 있죠, 굴.
화진포에 굴이 많았어요.
오염되면서 다 죽었거든요.
지금 송지호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좋은 재첩, 처음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저 낙동강 쪽보다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답답한 거는 왜 미리 이런 사업을 안 했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호수 지금 다 오염돼서 그 좋은 재첩 다 죽인 다음에 이제 210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늦었지만 좀 부지런히 해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행정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딱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럼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 돈까지 이렇게 쓴 거 좀 잘해라,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구두로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행정감사 하려면 행정감사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뭐 하러.(언성을 높이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직원들하고 서로 뭐 얼굴만 붉힐 수 있는 이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시작한 거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늦은 거에서 질책도,
○송흥복 위원 : 아니, 결과물이 나와야 칭찬을 하지.
8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내가 수천 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용역을 받은 업체한테 화장실 청소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만 대답 하는 게 아니라 물 쭉 뿌리고 그냥 가요.
물도 골고루 뿌렸나 안 뿌렸나 내가 몇 번 가봤어요.
물이 안 간 적도 많아. 그리고 쑥 가버려요.
이게 농촌이나 이런 데 관광지는 괜찮습니다.
어촌에 항구에 가면 그 비린내가 하나도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용역비가.
1억 7800인데 이 1억 7800을 들여서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 이 용역부에 잔소리 좀 해서 청소 좀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송흥복 위원님, 질의는 이제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우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도 또 많이 줄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담당하고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조금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번에는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도를.
그 당시에 담당하고도 얘기를 할 때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예산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올려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단 몇 백 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올해 좀 느껴보니까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 집행부 내에서 좀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량 보게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해온 부분이 있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태양광 목책기는 그전에는 주로 태양광 목책기를 많이 방지시설을 했는데 2019년부터 울타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 주민들이, 울타리가 조금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울타리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김형실 위원 : 농민들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물막까지는 하고, 내년에 또 어떤 걸로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러니까 울타리 쪽으로, 그 울타리가 지금 예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양광 목책기는 사후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울타리 말이에요. 울타리가 왜 농민들을 만나면 군에서 해주는 거하고 자기네가 따로 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재질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농민들이 재질을 좀 많이 따져요.
한 번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을 찾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김형실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군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해마다 똑같은 철망 이런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게 있으면 농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8쪽에 금방 공중화장실 말씀드렸는데 전 다른 부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구역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5구역으로 돼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6구역으로 지금 늘었는데, 대상이 하나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나가 늘었는데 구역도 하나 늘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6구역으로 늘린 것 같은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상이 하나 늘었는데 구역을 이렇게 6개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업체가 하나가 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6구역으로 하는 게 조금은 신속한 것도 좀 기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한 업체에서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구역 수를 늘려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결론은 전년도에 5군데 업체에 주다가 금년에 1군데 업체 늘린 거는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보면 현내 같은 경우 13개로 돼 있는데 현내, 거진, 간성, 죽왕, 토성 보면 늘은 데가 있고 준 데가 있어요.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늘고 줄고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것이 화장실이 신규로 늘었다기보다는 전에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시기적, 일시적으로 관리하던 화장실이 이제는 점점 공중화 되다 보니까 화장실 신축도 있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던 관리들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줄은 거는요? 지금 현내,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현내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김형실 위원 : 간성, 죽왕, 이 세 군데는 지금 줄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14개를 저희들이 현내는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김형실 위원 : 현내 13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
○김형실 위원 : 여기 지금 자료에는 현내 13개로 나왔잖아요.
전년도에 현내가 15개였거든요. 그런데 2개가 줄고 거진이 전년도에 25개였는데 4개가 늘어서 29개가 되고, 느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죽왕도 32개에서 30개로 줄었거든요. 간성도 9개에서 하나 줄고. 폐쇄한 겁니까?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게 해변 쪽이라든지 그런 쪽인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증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증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감면하는 거는 왜 감면인지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증감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김형실 위원 : 하반기 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 중에서 수의 나가는 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6구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장애인 보호작업장만 수의고 나머지는 전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나머지는 다 제한입찰로.
○김형실 위원 : 금년에 추가로 만약에 지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끝났죠? 내년에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화장실 그걸 봐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조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김형실 위원 : 아직까진 가능하다 이거죠?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건 저희들이 업체하고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김형실 위원 : 그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전반기에 하던 숫자에서 늘어나면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건 저희들이 지금 사이사이에 화장실 좀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 달에 개방하기로 되어 있는 게 2월부터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좀 거둬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혹시라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해달라는 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화장실이 워낙 한 100여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상주 개념이 아니고 순환제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많은 데는 조금은 신경을 저희들이 더 쓰고는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개소로 따질 때 예를 들면 현내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화장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하나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나 있는데 하나 지금 추가로 그 앞에다 또 하나 지어놨어요.
그거는 2개소가 됩니까, 하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닙니다. 그건 하나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형실 위원 : 그냥 하나로?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2개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러니까 이제 입찰로 가는 건데.
○김형실 위원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일자리 중에 석호 쓰레기 수거 일자리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보통 일자리 나가면 반장들을 뽑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반장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반장이 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반장 수당이 따로 좀 나가는 게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일자리 중에 여기만 반장 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란종, 외래종하고 또 부유쓰레기 쪽에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교란종은 환경부 지침에 반장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고, 또 부유쓰레기는 같은 환경부 산하지만 또 반장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어떤 전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의상 반장으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침상 그렇다 보니까.
○김형실 위원 :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명색이 반장이라고 수당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계속 실무진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형평성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반장제를 없애든가 반장을 만들면 단 교통비라도 주유수당이라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거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 환경을 책임지셔가지고 저희가 맑은 공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 말씀하셨죠.
여기 28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용역 착수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송지호 생태계 복원은 일단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했고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전,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설계 금액이.
지금 입찰 공고는 나갔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전국의 한 10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했는데 그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재무과에다 가격 입찰 의뢰를 하면 한 6월 중․하순쯤에는 아마 설계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10개 업체가 이제 심사 의뢰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거는 BQ 관련법에 의해서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점수.
사업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에 보면 이런 계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전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걸 사전 심사를.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김용학 위원 :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여러 사례에서 계약 전 또는 입찰하기 전에 사전심사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1페이지에 되돌아가면 생태습지조성 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정화습지, 생태 습지, 뱅어다리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태습지 조성 4개소라면 송지호 호수 내에 구역을 4개권으로 나눠서 생태습지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정화습지 지역이 또 있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토지 매입은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어차피 기본설계가 돼야지만 편입면적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마 올 하반기에는 협의는 들어가는데 예산은 기본 설계가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 예산은 후년에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김용학 위원 : 그쪽이 지금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 4년 전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가가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많이 올랐어요.
○김용학 위원 :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 범위를 고수하려고 하면 국·도비의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김용학 위원 : 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감정하면 전체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는 강원도 도 전환사업이라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사업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0억의 예산은 나왔지만 거기서 아마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건지,
○김용학 위원 : 가감……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아니면 총금액을 조금 증액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는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 가감의 정도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기본 및 설계를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송지호 자체를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유입수와 퇴출수와의 관계, 그 문제도 고려하고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 자체가 들어오는 물이 없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어차피 석호는 자체가 염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입수가 줄어들면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유입수가 많아지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재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결과가 과연 석호에 살고 있는, 송지호에 살고 있는 재첩이 어떤 염도에서 생태환경이 적합해서 한 3~4년 전까지는 그렇게 많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현격히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용역을 줄 때 사정 설명을 하면서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금 유입수라든지 퇴출수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안에서 검토가 되고, 재첩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수질…… ‘그 사업으로 재첩이 되살아난다’, 뭐 ‘안 된다’는 확신은 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재첩 서식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함께 지금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개인적으로 그쪽 분들은 토종 재첩이라는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제가 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재첩이 있대요, 지금.
있는데, 이거 옛날에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수출길이 막히고 경제성이 낮아서 그런지 채취를 안 한다, 뭐 그런 의견도 좀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김용학 위원 : 현재 내수면 어촌계가 조성이 돼 있고 내수면 어촌계원이 한 70명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광역울타리가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십자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1자형의 광역 울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양돈협회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도 원주환경지방환경청에도 일정한 11자 광역 울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저기 1월 27일인가 그때 환경부에 통화를 하고 문서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계획은 아마 광역울타리 쪽에 지금 예산 지원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광역울타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고라니나 2차 농작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2가지의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렇죠.
○김용학 위원 : 과장님은 계속 사업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공중화장실 말씀하셨어요. 8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이거 관리인 교육, 연간 교육계획 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은 어차피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관리대장도 다 비치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관리대장.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관리대장은 당연히 있죠.
○김용학 위원 : 당연히 있죠.
화장실에 대한 얘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화장실이 고성군을 알리는 또 얼굴일 수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청소하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하루에 세 번씩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피서철에는 특히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관리·감독.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욕 안 먹으면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잘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소발전소를 환경과에서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수소발전소는, 지금 에너지 팀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과.
그다음에 이거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차, 에너지 신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경제투자과에 물어봐야 하지만 5대 구매 지원 계획이 있으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10페이지 추진상황 바로 위에 보면 5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거 신청 5대가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수소차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5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게 속초 쪽에 충전소가 지금 운영이 아마……
○김용학 위원 : 예, 하나 생겼죠.
아직 운영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1~2개월 오픈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김용학 위원 : 고성군도 또 가진은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래서 토성 쪽하고 이분들이 서울 이런 출장 가는 분들 많고 하니까 5대가 금방 나갔어요, 물량이.
그래서 도에 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돼야, 앞으로 정책이 아마 수소연료나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기 쪽이나.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음식물 처리서부터 보면 아까 매립 말씀하셨죠?
가진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침출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용량은 한 50톤 되는데 그게 간성 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자료를 보니까 매립장에서 6km 떨어진 간성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김용학 위원 : 이송 관로는 한 6km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침출수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침출수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침출수를 저감시키는, 1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은 생물학적 처리만 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펜톤(Fenton) 산화처리공정을 도입을 하면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침출수 쪽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현재는 적합하게 잘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매립장하고 침출수 사이에다가 유량 저장조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거기에 임시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한 600톤 정도를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매월 저희들이 검사를 해요.
수질 검사를 하는데 하여간 다 저 기준 밑으로……
○김용학 위원 : 그런데요, 과장님.
침출수는 일반 생활하수보다 오염도가 한 70배에서부터 330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고성군은 생물학적 처리만 하는데 펜톤 산하공정을 거치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하면 처리비용이 한 5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처리비용 절감이 결국엔 예산절감 정책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매립장 신규로 또 이렇게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검토를.
○김용학 위원 : 해서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출수가 간성 정화 처리시설에 가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BOD하고 COD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BOD하고 COD를 낮추는 게 핵심기술인데 지금 고성군은 생물학적 화학반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OD와 BOD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특허를 받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펜톤 산화공정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넣으면서 처리비용을 한 5분의 1로 감소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2003년에 지금 침출수 처리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지금처럼 침출수 처리에서도 어떻게 공법이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이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제한 아주 잘 지켜서, 종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토지보상 사유지 203필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지 않나요? 토지보상 문제.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저희들이,
○함형진 위원 : 해결방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어차피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5월 말경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 보는 부분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자주 접촉해 가면서 풀어나가야죠.
○함형진 위원 : 예, 자주 만나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함형진 위원 : 어쩌다 나가시니까 쓴 소리만 잔뜩 듣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자주 접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게 가장 현명한 대안인가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함형진 위원 : 자주 접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쪽에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 사후관리 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준공이 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거는 아주 사업이 끝나가지고 2019년도에.
○함형진 위원 : 끝났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건 공단에서.
○함형진 위원 :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 시설물도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시설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떤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거기에 탐방관리시설하고, 관리시설이 한 40평 정도 되는 그게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걸 탐방지원센터라고 명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함형진 위원 : 고성군민들이 거기를 좀 찾아가 보시나요? 지금 통제기간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통제는 풀렸는데.
○함형진 위원 : 풀렸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면서 통제는.
○함형진 위원 : 풀렸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고성군민이 찾아가기보다는 미시령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혹시 관광객들이 거기 비용을 내고 가시는 분들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비용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속초여행에 미시령 탐방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속초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SNS에 올리는 게 ‘꼭 한번 들려봐라’ 이렇게 하는데 고성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없는가 봐요.
고성 여행하면서.
여기가 주소가 제가 찾아보니까 원암리 47-1번지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원암리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닙니다. 환경부……
○함형진 위원 : 군유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성군,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고성군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추천하는 곳이네요, 이게.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고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보면 우리 수급자들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감면보다 그냥 쓰레기봉투, 일반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무상 공급하는 게 다죠? 다른 데서 수수료 발생할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내용에 보면 공급할 때 지급 수량은 가구당 3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3인 이내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몇 조……
○함형진 위원 : 20조를 보시면.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를 보시면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감면 조항 2항을 보시면 쓰레기…… 일반봉투, 전용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지급 수량은 가구당 3인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3인을 기준으로 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
○함형진 위원 : 1인당 매월 60리터 이내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배출량 기준이 어느 정도 평균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3인을 왜 기준을 뒀는지, 상위법에 어디 근거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도 못 찾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수급자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겠다고 기준을 세웠는데 거기에 가구당 기준이, 가구당 가족 수가 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이렇게 아마 반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폐기물 조례를 지금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함형진 위원 : 예, 현실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래서 그때 가구당 3인 기준은 사실 제가 지금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좀 개정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업무보고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가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손미자 위원 : 처음 생긴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추경 때, 예.
○손미자 위원 : 19명의 인력을 채용하시는데, 지금 공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공고 중이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공고는 6월 8일 날 내서 어제하고 오늘까지 접수를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파트.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 아파트에 의무관리 대상의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관리인이 있고 또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를, 쓰레기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인건비를 줘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관계없이 채용을 하면 이 채용 인원이, 인력이 공동단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분리를 하는 건 아니고 분리를,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홍보를 하는 사람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최저임금을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최저임금.
○손미자 위원 :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그러면 급식비, 교통비 따로 4대 보험까지 이렇게 따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4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명절수당이 좀 나가고 그다음에 주차, 연차.
○손미자 위원 : 주차, 연차?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네, 1일 6시간.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시급 8720원에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따로 또 나가나요? 그게 아닌가요?
인건비를 어떻게 주죠?
주차, 연차 주고, 시급 8,720원에 주차, 연차.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주고 그다음에 명절수당이 나갑니다.
○손미자 위원 : 주고. 다음에 1일 급식비. 교통비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건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건 없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4대 보험은 가입이 다 되고요.
○손미자 위원 : 4대 보험은 가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장소에 가서 ‘분류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일일이 이렇게 선도를 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확인해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분리 좀 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을 한 6개월간.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역할을 같이 해야죠.
○손미자 위원 : 글쎄요. 그런데 혹시 걱정스러워서.
이 분들은 다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분리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좀 불편한 충돌이 없게끔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게 되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좀 해서 이렇게 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손미자 위원 :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각 아파트마다 사람, 누구나 이렇게 계도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렇죠.
○손미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대표자들 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한번 꼭 하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붙여서 지금 저희 고성군에는 고성군 폐자원 수집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성군 폐자원 수집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폐자원이라고 하면 재활용이나 다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이 시행이 된 이유가 코로나19라는 이 갑작스러운 이런 펜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이거 쭉 좀 확인해 봤어요.
2001년도에 지침을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게 하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 지침 정리하시려고요? 조례를 바꾸시는 게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래서 지금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는 폐기물 관련 조례가 너무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손미자 위원 : 아니, 이건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없어요. 규정이에요, 규정.
우리 고성군에.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런 것도 해서 좀 너무.
○손미자 위원 : 폐기물 관리 조례가 없고 이거는 수집자의 지원에 관한 지침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오면 화장지 내주고 딱 이거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조례가 없고. 규정이에요 규정.
그냥 쓰레기 수집해서 가지고 오면 화장지 내주는 거 딱 이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냐면요.
재활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 공부해서 갖고 오시겠죠.
그런데 이 지침 내용에는 이분들의 재활용을 하는, 가지고 오는 수집자에 대한 교육 또한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제가 쭉 몇 개를, 많이는 못 봤는데 몇 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도 아니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 오면 화장지 주는 것 딱 이것 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월 달에 보조금 확정을 받으셨나요? 지금 이 사업비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이게 정부 1회 추경.
○손미자 위원 : 그래서 확정을, 1회 추경 때 반영하신 예산이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교육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거는 7월부터 일하시게 되나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금주에 채용이 되면 아파트 배정해서 미팅 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아까 이거 마이크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소각시설 비산재 설치사업이 반납을 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나요? 이거 설명 간단하게 좀, 길게 말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이 작년도에 천안을 한 번 좀 갔다 왔어요.
거기는 지정 폐기물 비산재를 자체 처리하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한다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천안만 해도 소각시설이 한 200톤 이상 되는 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반 폐기물로 고형화 해가지고 자체 매립하면 예산 절감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5억을 세웠습니다.
5억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검토했던 것보다 시설비가 좀 거의 배 이상 더 나오고 또 운영비도 대수선비를 제외하고도 저희는 당초에 한 3000만 원대 운영비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5년이면 수익을 뽑고 위탁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0년이 넘어도 시설비, 투자비가 안 돼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그게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사업을 변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당초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차 추경에 5억을 삭감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니.
○손미자 위원 : 4억 5000.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4억 5000.
○손미자 위원 : 5000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설계비가 좀 지출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설계비 지출?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벤치마킹 가실 때는 실무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또 누가 가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당시에는 환경시설팀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 벤치마킹 갈 때 보면 저희들도 많이 갑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가서 비용추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보다도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이 지금 거의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은요, 갔다 와서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갈 때부터 저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상이 되겠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냥 하나 뚝딱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비용을 사용하고 또 투자하고, 비용 사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부터, 이거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책상 행정을 먼저 하시고 현장을 가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자’ 이런 사업성의 기준보다는 이것은 미리 다 점검을 하시고 비용추계를 좀 내보시고 가시는 게 맞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비용추계를.
요즘은 꼭 현장에 가는 벤치마킹도 있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나와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연구 결과라든지 시행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탁상 행정을 먼저 하시고 현장에 가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내가 책을 한 다섯 권 읽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맞겠다, 이런 벤치마킹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참 예산 때문에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계비 같은 게 또 지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좀 적절치 않은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여행에다 제가 비유를 하지만 여행 갈 때 책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비용추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현장 벤치마킹을 가는 게 순서가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앞으로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시간이 조금, 조금 더 해도 될 시간인가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눌러주실 거죠?
행정감사 자료 좀 보면요.
올해도 2021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400대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400대.
과장님, 찾으셨나요? 노후 폐차.
10쪽, 11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그 중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보조사업인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차종마다 다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다 틀립니다.
○손미자 위원 : 다 틀리죠?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 차량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네.
○손미자 위원 : 올해는 몇 대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몇 대 예정.
410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11쪽에 좀 보시면 노후 경유차는.
○손미자 위원 :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거 보니까 2019년도 하고 20년도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사업이시잖아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계속. 보급을 계속 확대하는.
○손미자 위원 : 언제까지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게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미자 위원 :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 친환경 보급차 그런 시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금 그런 차원들이 좀 있는데.
○손미자 위원 : 인프라가 부족하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2019년하고 2020년도에 하신 것 중에 보조사업에 대한 체납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수를 받으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어디요?
○손미자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2019년, 2020년 보조사업에 대한 체납 조회를 해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 예.
○손미자 위원 : 2019년도는 좀 많았고요. 2020년도는 좀 줄어들었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사업에,(발언시간 종료 알림) 이게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일용 : 질의 계속하세요, 위원님.
계속 하시고 이번 질의 끝나고.
○손미자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건가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2019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예,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까지.
지금 이거 2021년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손미자 위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 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한 체납 조회를 해 보니까 체납을 해야 될 인원이 생겼는데 체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체납액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손미자 위원 :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폐차를 하게 되면.
○손미자 위원 : 예, 폐차를 하게 되면 다시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차 그냥 폐차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조기 폐차는 저기 그……
○손미자 위원 : 폐차하고 나서 신차를 접수하면 다시 보조금이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에 대한 금액을 주고,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손미자 위원 : 신차에 대한 보조금을 또 주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거기 또 주는 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 거지. 경유차를 좀 조기 폐차를 시키고.
○손미자 위원 : 시키고 신차를 사라.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전기차를 사라는 그런 뜻이죠.
○손미자 위원 : 예, 그런 거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안 살 수도 있어요. 안 사면 조기 폐차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만 주고.
○손미자 위원 : 안 사면 보조금 그거만 주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차량 가격 계산해서.
신차를 사게 되면 또 신차 사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게 조기 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한 번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체납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체납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선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정리가 다 돼야지만 주고 신차를 사야지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딱딱 그렇게 정리가, 사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만 해주지.
○손미자 위원 : 네, 이따 잠깐 저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에 잠깐 이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이번 질의 다 끝나셨죠?
○손미자 위원 : 예,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규칙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적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 및 처리 실적이 나왔네요.
추진실적 보면 2020년에 3건, 2021년에는 벌써 5건이나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추진개요에 보면 단속반 23명 운영하시네요.
이게 연중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수시 하는데 여기 5개 읍면은 환경미화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보호과는 우리 자원순환팀으로 해서 수시로.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문제는 여름철에 집중 불법 쓰레기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폐기물, 불법 배출이.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여름철에는 집중 단속이 들어갑니다.
○김용학 위원 :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때는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올해는 때마침 분리배출요원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도 좀 활용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여기 24페이지에 보시면 7월 달과 8월 달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두고 운영하시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긴급출동 및 무단투기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저희 환경보호과 쪽에 환경 감시반장하고 반원들이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우리 팀장들로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김용학 위원 : 그분들이 23명이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그분들이 23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니요.
○김용학 위원 : 그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거는 환경미화원들 하는 거고요. 이건 별도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또 하나, 16페이지로 되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동형 CCTV하고 고정형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현재 57개 소가 있고 올해 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주민이라면 인식이, 사후 인식이 가능한데 관광객이 불법 투기를 하고 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받을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거는……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페이지에 긴급출동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불법 쓰레기를 버렸을 때 단속을 위한 것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이거는 여름철 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워낙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고, 사실 불법 투기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겸해서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불법 쓰레기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사실입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죠? 문제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고성군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 15조에 보시면, 15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해서 보면 관광지나 유원지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동법 19조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거기 내용을 보면 19조 1항에 ‘군수는 해수욕장, 마을관리 휴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이용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면서 ‘이러한 지역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수료 징수 시 개인 1인당 쓰레기봉투 5리터를 기준으로 입장 시 1회 지급하고 이용자가 지급받은 쓰레기봉투 외 추가 필요시는 구입한다.’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그거는 환경보호과……
○김용학 위원 : 하고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연계야 되는데 문제는 쓰레기가 불법으로 배출됐을 때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조체계를 가지더라도, 주는 환경보호과에서 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쓰레기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다 담죠? 쓰레기봉투에 담잖아요.
지금 고성군은 본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용학 위원 : 협의하셔야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지금 이거 바로 올 여름에 불과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비 포함 주차료를 1만 원이지만 쓰레기봉투 구입하면 얼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고성 군민이 아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만큼 쓰레기봉투는 거기에 버려 주십사, 하는 것까지도 관광정책과 환경정책이 같이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거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여름철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됐고 강원도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네,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강원도 고성군은 여기에 대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의무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무에 기반한 한강수계기금 활용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는 사실 고성군은 좀 미미한 수준인데 작년에 용역을 좀 하라고 국비를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고성군은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굳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게 기준 자체가 초과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거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총량제 시행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저감 그쪽으로,
○김용학 위원 : 저감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상류지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초점은 우리도 흘리 지역이 한강 상류지역으로 관리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권리를 이용해서 한강수계기금을 끌어와서 흘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흘리 쪽은 아무래도 기술센터 쪽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친환경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저감사업도 있는데, 어차피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저감사업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흘리로 올라가서 한번 미팅을 한번 가져보니까 이분들은 공동시설보다는 좀 개인시설을 원하시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아니, 그렇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어쨌든 맑은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게는 사실은 ‘보존세’라는 게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야만 보존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대한 흘리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조건은 구비가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일거리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냥 보이는 거부터 해야 되겠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을 과장님, 제가 2020년도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제가 요금 비교를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자료는 안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요금이, 제가 결과를 주신 걸 보니까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뭐죠, 관광객 피서철이나 아니면 겨울에 동파 이후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요금이 1년 내내 1, 2, 3, 4, 5, 6, 7, 8, 1년 내내. 그리고 9월, 10월만 빼고 11, 12 다 40만 원대, 30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리고 1, 2, 3, 4월 20만 원 대.
오히려 5, 6, 7, 8, 8월 이때가 오히려 전기 요금이 안 나온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작년에 꼭 집어서 얘기했었던 데가 어디냐면 왕곡마을 저잣거리 공중화장실은 좀 가서 점검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요. 1년 내내 40만 원, 30만 원대, 20만 원 대예요. 1년 내내.
그러면 여기가 그만큼 영업이 잘 돼서 일까요? 그럴까요?
왕곡마을 저잣거리는 최고입니다, 최고.
작년에 여기 가보니까 화장실을 안 쓰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제가 했었거든요.
2020년도, 화장실에 안 쓰고 아예 폐쇄를 해놨던 데가 있었어요.
안 쓰고 폐쇄를 해놨어. 거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담당들께서 식사하러 가시면서 이것까지 점검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겠지만 일부러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죠.
여기 식사하러 가끔씩 가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추어탕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 네, 여기 점검 필요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지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유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글쎄, 그게 전기 소모량이……
○손미자 위원 : 그거 전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 죽왕면 봉수대길에서 거의 천만 원대 나왔어요.
이게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은 9월, 10월…… 8월, 9월, 10월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뭐죠, 봉수대 해변 공중화장실이 관광객이 많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8월, 9월에, 7월은 100만 원도 안 나왔는데 8월, 9월, 10월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한 1000만 원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포해변 공중화장실이 1154만 원 나왔어요. 수도요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는 좀 자체 점검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
물론 쓰니까 이 요금이 나왔겠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은 이렇게 짚어서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019년, 2018년…… ‘19, ‘18, ‘20 ‘21 이렇게 쭉 요금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몇 개씩 집어서 최고로 많이 나온 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해변도 아니고 해수욕장도 아닌 곳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건 동파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데를 좀 집어서 관리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제가 조금 문제 있었던 데를 봤더니, 여기가 저잣거리가 이게 몇 번지죠?
송지호 510. 2020년도에도 여전히, 2019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2020년도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나왔네요.
1, 2, 3, 4, 5, 6…… 오히려 7월, 8월 이럴 때는 관광객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그냥 한 20만 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저잣거리 한번 계속 올해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런데 화장실 전기요금이라는 게 화장실 특성상 오히려 동절기가 여름철보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지 말라고 이거 뭐야, 스팀. 그게 전기료를 누진세 적용받아서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화장실이 전부 몇 개, 한 100개 되나요? 100개 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96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지금 이 96개 말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일부 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한 50여 개 되나요?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로 104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손미자 위원 : 환경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총 10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96개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96개면 한 8개 정도가 다른 부서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게 일부 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부 있는데 꽤 많은데요. 이거 8개가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저기 화장실을 전부 다 환경과에서 관리주체를 하느라고 전부 다 환경과로 일괄 다 해놔서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선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일단은 항상 요구되는 부분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 있으면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화장실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사업자들이 제 주위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하나 점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업자들이 화장실에서 수시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부서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교체한 것을 그냥, 우리가 용역을 준 데가 있어요. 시설유지 이거 교체, 부서 교체하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용역사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용역사에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화장실에 가서 관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보수한 게 1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수를 예를 들면 2020년 10월 25일에 했어요. 했습니다.
부속, 이거 소모품이긴 해도.
그런데 항상 쭉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열흘 안 된 거 다시 교체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앞으로는 제가 점검할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업자 화장실 용역 사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예를 들면 거꾸로일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이미 교체를 했는데 이쪽에서 또 뭐 어떤 이유로 교체가 됐어.
그럼 왜 어떤 이유로 교체가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먼저 교체를 했는데 화장실 용역하시는 분들이 교체했을 경우, 또 화장실 용역하시는 분들이 교체했는데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교체한 경우를 확인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저희들은 금년도 사례만 보면 경미한 소모품 교체는 유지업체에서 하고, 보수 개념으로 가는 거는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하여튼 그렇게 차별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차별화되면 훨씬 좋죠.
차별화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차별화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dl 돼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화장실 요금은 그렇게 해서 다시 쭉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용역별로 6구역, 7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각 용역사별로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차이는 있는데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라인에 화장실 수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6개월분만.
○손미자 위원 : 저기 6구역 3600만 원 빼놓고는 다 3000만 원 선이군요.
2500도 있네요. 2500만 원. 13개소에 2500만 원. 그렇죠?
지금 4구역에 13개소, 관리하는 데가 13개소인데 용역비가 2500만 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예, 2500도 있네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이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용역 설계를 할 때 자꾸 설계 변경을 하시잖아요.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사업자가 정해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할 생각 1도 안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늘릴 때는 이유가 있죠. 타당성에 대한 이유가.
그러나 기존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세 사업자들이 하는 이 사업은 ‘당신들 여기다 맞춰라. 더 줄여라.’ 주머닛돈 꽉꽉 더 짜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설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품에.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설계가 아니고 용역.
이 화장실업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설계를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몇 개를.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니죠. 구역별로, 구역별로.
○손미자 위원 : 아니, 설계라는 것이 구역별로 화장실이 몇 개에 이런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산출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변기가 몇 개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지자체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산출기초라는 설계 품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설계 품이 어떤 표준품에 의해서.
그럼 지자체별로의 사항이 아니고 아예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그래서 그게 틀리면 이게 또 계약 심사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회계 부서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맞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만 바뀌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본인들이 일하는 가치비용, 그 비용에 ‘내가 돈 이거 밖에 안 되는데 나 이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는 사업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시정이 되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연구용역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고성군 가축분뇨 관리업무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고성군 환경보존계획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용역을 2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연구용역을 쓰신 바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가축 사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예, 지금 고성군 가축분뇨 관리업무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가축분뇨요?
○손미자 위원 : 예, 환경보호과에서 고성군 가축분뇨 관리업무 활용에 관한 용역을 쓰셨는데요.
2019년도 3월에서 8월부터.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 2019년도에요.
○손미자 위원 :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고성군 환경보존계획에 대한 용역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거는 지난번에도 고성문화의집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은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손미자 위원 :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개발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그런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거 수립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책자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20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미자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아마 있을 겁니다.
○손미자 위원 : 2019년도 거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보존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2019년도 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손미자 위원 :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 용역은?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존계획이 아마 4년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보존계획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조금 자료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체납되어 있던 지방세 세외수입을 완납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 세외수입이 체납이 됐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 체납액이 있으면 안 되니까.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주면 바로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를 다 완납을 시키고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400대를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400대면 400대를 지원할 때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보조금에 대한 체납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건 보조금 지출할 때 조회 여부가 붙어야지만 경리계에서 돈이 지출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환경과 사업 중에 효자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 ‘꼼짝마라’잖아요, 이거 하면. 딱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효자의 사업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도 우리 환경과가 제일 멋진 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제안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안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우리의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증빙으로 음식물쓰레기에 우리의 관건은 적게 배출하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적게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깨끗함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또 깨끗함을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RFID를 기반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도입한 거잖아요.
효과는 보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지금 일단은 미관이 깨끗하니까 좋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고, 올해도 한 60대 정도 지금 임대 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래서 적게 배출되고 있는지 비교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RFID는 자기가 버린 만큼 계산되는 돈인데 그것도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그래서 공공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공공단지에는 그 비교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던 곳도 관리비에 청구돼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RFID는 자체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깨끗함과 하여튼 이러한 장점이 지속화 될 수 있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도입 이후에 배출 절감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우수 선정 단지를 선정해 상금이나 품을 줄 수 있는 자체 계획을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지금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많아지게 되면 과태료가 증가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그렇게……
○위원장 김일용 : 예, 그러면 과태료 말고 우리가 환경을 무척 중요시 하는데 고성군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런 의미에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규제지역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좀 삼자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규제를 역이용 하자는 것입니다.
고성군은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는 뛰어난 생태적 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모수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하지만 지역의 대부분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고 설악산~진부령~향로봉을 잇는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악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의 수립과 그에 따른 환경보존형 전략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적 협의를 통해서 탄소저감 의무화가 이뤄지면서 오늘날은 탄소와 관련해서 수익사업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한 사례로 우리 고성군은 국내 최초로 유엔 탄소배출권 조림지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200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미배출 도시, 에너지 자립형 도시, 한국의 허파도시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및 가진 생태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고성군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에코시티를 조성해서 환경보호와 동시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억 원대의 소득과 고용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수입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획상.
국제적 흐름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그동안의 경험과 계획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을 이용해 관련 산업의 정착이 고성군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모수 환경보호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고성의 유산인 석호 관리에 있어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 해 달라는 요구와 현장에 적합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선택과 지원 시 효과와 농가 재정부담 고려하여 적극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 환경관련 시설 공공요금 실태 파악하여 공동 사용 시 할증 미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금 절감 요구, 용역 시 상위 계획과 정합성에 환경총량제 등에 따른 실천계획 요구,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지 관리에 있어 화장실 쓰레기 배출봉투 등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입각해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 침출수 처리에 있어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 등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수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안수남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윤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향숙 일자리육성담당입니다.
엄태용 에너지담당입니다.
박기수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경제투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2건, 변경사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일환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기업체 정규직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4억 원으로 2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하게 되고 기존 6개월간 지원하던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은 본 사업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 홍보전담요원 7명을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 운영하고 있고, 6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년도 15일까지로 백신접종지원 등 5개 사업에 89명을 채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불 없는 마을조성을 위한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주민의 화재안전성 강화 및 화재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5개 읍면 60개 마을에 LPG배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국비 1억 5000만 원이 정액 지원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52억 원 사업비로 5개 마을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배석해 주신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은 의견진술 요구 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산불 없는 마을조성 LPG배관망’ 과장님 이거 자꾸 마무리는 안 하고 지금 원암리나 명파 같은 데는 벌써 2년째잖아요, 그렇죠?
이게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2019년도인가 언젠가 시작했는데 올해 사업 또 시작하잖아요, 이거.
이거 왜 마무리 안 하고 자꾸 시작만 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원암리 건은 지금 95% 완성돼서 곧 준공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늦는.
○송흥복 위원 : 명파리 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명파리는 보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땅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 했다 그러던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런데 배관망사업단에서 지금 1종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두 번째 유찰이 돼서 지금 계속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종 업체가 인제하고 속초에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사업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하여튼 업체만 선정되면 조기에 빨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저희들이 먼저 농어촌공사 설악연수원 건립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왔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갔다 왔는데, 이 위원들이 하는 행정감사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계가.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화가 이렇게 올라와도 소리도 마음대로 못 지르고 참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게 잘못인 거 뻔히 알고 이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화부터 난다 이거죠.
바로 이런 설악연수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거 금년 안에 만약에 시작 안 하면 우리가 20억 들여서 실행 해준 거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손해배상 청구해서 20억 받아오십시오. 이자까지 해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기업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 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농어촌공사 이 사업만은 올해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올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올해 말 정도해서 지구단위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 초에 농어촌공사의 연수원은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송흥복 위원 : 시작이라도 해야 됩니다, 시작이라도.
그래야지 가난한 지방자치의 돈을 20억씩이나 가져가서 10년, 20년씩 진입로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의 지방정부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만일에 이거 금년에 이 사업 시작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전체 이름으로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이거.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그쪽 분들 만나면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올해 꼭 사업해라.
안 한다고 그러면 20억 배상해라.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진전통시장에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거진전통시장에 지금 점포가 25개소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25개?
이거 지금 다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한 집만 지금……
○송흥복 위원 : 그 한 집이 어떤 집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한 집이 청년창업으로 해서 들어온 집인데 그 집이 아버지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갖고 계약해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거진 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차라리 안 하려면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 가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맡아만 놓고 매일 문 닫아 놓고, 내가 사진을, 이렇게 먼지가 껴 있어요. 벌써 오래 됐거든 문 닫은 지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장사하라고 보조금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최종 이걸 정리를 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말까지 정리를 해서 다른 신규 입점자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만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차곡차곡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먹고 장사를 안 한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
그렇죠, 과장님?
보조금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게 빨리 상인들 다른 사람 주십시오, 그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송흥복 위원 : 평화지역 소상공인 현대화사업 추진은 금년에 2차가 또 한 번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1차로 강원도 보조금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가 지금 119개 업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차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비는 제외를 하고 군비를 가지고 3년 이내에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금액으로는 2000만 원 이상 지원 받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노후가, 4년차가 되니까 노후가 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우리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한 번 받았던 사람 말고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올해 또 모집이 있으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한번 해서.
○송흥복 위원 : 7, 8월 달에 한 번 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송흥복 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종으로 소리가 나서 막 넘기는데, 이게……
26쪽에 보면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 마을 조성’ 여기는 사실 상가가 너무 적잖아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당초에 상가를 2개 동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하고 그다음에 또 상가 뒤편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관계가 조금 맞질 않아서 상가 1동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가 지금 27억이나 들어갔습니다. 27억이나.
27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포장마차 몇 개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포장마차는 1동입니다, 1동. 마트 1동, 식당하고.
○송흥복 위원 : 그래서 27억을 투자해서 상가를 그렇게 만든다면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27억 중에 테마마을 조성해서 인공폭포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게 13억 정도 들어갔고요.
포장마차 신축하는 게 그게 6억 정도가 들어갔고.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5년째잖아요, 5년째.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래서 아야진 테마마을 쪽에서 다 마무리가 됐고 추가로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언덕 있는 쪽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묘가 지금 유연분묘가 4기가 있고 무연이 11개가 있어서 지금 무연분묘 개장을 위해서 공고를 두 번이나 거쳐서 이제 겨우 6월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유연분묘는 지금 협의가 2기는 됐고 2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5년 동안 쭉 하다 보면 엉키고 엉켜서 늦을 수도 있고 또 예산 관계도 있지만 27억을 넣었던 사업이라면 이게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런데 지금 아야진 용궁테마마을 정도야 27억 들여서 조성을 다 하고 무지개 앉은 자리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점도 유치를 했고 식당도 유치하고 이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거리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끝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올해 마무리지을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올해 마무리 다 할 수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송흥복 위원 : 예산이 모자랍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묘지만 이전하고 나면 포장하고 이러는 데 불과 2개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가을 정도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위원님들이 답답한 게 전체 예산 27억을 세워 놓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뭘 하면서 계속 무슨 설계 변경한다든가 또 예산을 더, 마음대로 하거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설계 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1개 과가 지금 110억 정도의 설계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지금?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 여태까지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인공폭포 조성이라든가 만남의 광장들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포장마차 신축을 또 했던 게 차수년도로 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집행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거나 그랬던 사항은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하여간 어쨌든 있는 예산 가지고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8쪽에 보면 심층수 다목적, 이거는 아직도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거는 해수부하고 재경부 쪽에서도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언질은 다 해서 서로 의견은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은 접근을 봤습니다.
받아서 이게 내년도에 BC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도 사업비로는 이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다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심층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교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매일 청소나 하고 일자리 몇 개 나오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4일이 오거든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나서서 그거 우리가 되찾을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되찾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큰 기업들 좋은 일 시키고 그 좋은 땅 다 줘 버리고.
답답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답하지 않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다목적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민이 농업이고 어업이고 상업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걸 만들자 이런 얘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공감합니다.
○송흥복 위원 :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과장님 매일 얘기하면 ‘예, 예’ 대답만 하고는, 성과는 하나도 없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통사항으로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결과조치라고 해서 왔는데, 북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은 예산이 섰더라고요.
2000만 원인가 섰었는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송흥복 위원 : 용역 중에 있다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진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거진 쪽으로 끌고 가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같이 유치를 하면서 거진지역으로, 그래서 같이 가면서 배급망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부터 거진 쪽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어차피 내가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170억씩 이런 예산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게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달라.
왜? 그렇게 먼저 문을 열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만드는 수소전기 회사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타당성 예비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 위원 : 올해는 꼭 하실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타당성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진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답답한 게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면 징계를 주고 싶은데 위원이 징계를 줄 권한이 있어야 징계를 주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명시이월로 있을 텐데 명태클러스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명태클러스터가 당초에 이제 설계된 대로 처음에 중앙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뒤에 빌라 주민들의 반항이 너무 세서 2번에 걸쳐서 위치를 옮겨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된 게 건물도 좀 축소를 하고 이래서 현재의 명태 운영 사업장 있는 쪽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하려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 전체가 걱정을 했어요.
‘과연 될 것이냐.’
한마디씩 전부 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발짝도 못 뗐어, 한 발짝도.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최종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위치가 최종 위치가 옮겨지고 또 건물이 축소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7월 초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송흥복 위원 : 2020년도에 주민설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람 셋인가 넷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가만 앉아 있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거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장조사 딱 해서 ‘가능성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계획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거 이 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몇 년씩이나 끌고 나가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끝내는 과정이 길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하여튼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올해 시작해봐서 안 되거든 딱 자르십시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올해 착공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딱 잘라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행감 때마다 과장님 시달려, 위원들한테 시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올해 설계 변경이 완료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달이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입주자도 사전에 다 선정을 좀 해서 내년 초면 바로 이렇게 영업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경제과라면 우리 고성군의 재정을 갖고 있는 과인데, 고성군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경제과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계획해서 한 일들이 자꾸 이렇게 빵꾸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올해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식당하고 휴게음식점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입주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또 영업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하문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활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무슨 사업을 하든 10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물이. 그렇죠?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2년, 3년 끌어가면서 아무런 성과물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왜 하느냐.
예산은 왜 세워 놓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징계를 주고 싶어도 징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못 준다는 말씀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죠,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제가 징계를 먹은 거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동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라벤더타운 조성하고 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라벤더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라벤더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인적 자원들 전체적인 걸 좀 아울러서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말씀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진행과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과장님께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이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대상 부지를 저희가 지정해 놓고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때 당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후에 그 관련법들이 지역개발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촉진지구와 청소년수련지구 중복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어렵게 풀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다 해결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안 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해 나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서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단 말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역개발법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진 위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7조에, 우리가 의결한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시행령 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산관리계획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보면 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개발법에 분명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공토법이라 그러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거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까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유재산법을 따랐어요, 그렇죠?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생겼죠, 그렇죠?
승인권자도 변경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2018년도에 의제 사항 불이행에 대한 산지 조정은 효력상실 이런 의견들이 오갔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산지복구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복구비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게 맞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1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투자유치에 대한 열의와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다시 또 한 번 협약서를 만들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지막이 3차인가요, 그게?
협약서를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제4조에 협약의 효력 부분이 있어요.
본 협약은 양측대표가 서명하고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도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22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은 당초에는 변경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바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변경되는 사항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중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4조에 대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의결사항을 보면 MOU, MOA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 협약서는 뭡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왜 협약의 효력에 왜 의회의 의결을 꼭 넣은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조금 혼돈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중론들이 좀 다시 협약에 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중론들이 많아서 저희가 삽입을 했었는데.
의결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상은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갖고 너무 중론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협약에 대한 사항은 다시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은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다시 변경해서 협약체결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협약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러면 다시 공유재산법으로 돌아가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 MOU, MOA나 어떤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공유재산법 시행령 몇 조죠, 이게?
7조 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됐습니까? 이 사업이?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목적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함형진 위원 : 용도가 변경됐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이 좀 변동.
○함형진 위원 : 그러면 2호로 가겠습니다. 2호.
금액 내용은 여기 아직 없습니다.
2호로 가면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변경이 안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해당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해당이 안 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여기까지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지막이 하나가 있네요.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여기서 기준가격을 뭘로 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공시지가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공시지가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여기는 해당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2014년도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2021년도 5월 31일 기준에서 공시지가가 30%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계획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변경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함형진 위원 :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계획 기 의결 받은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적용은 잘못됐단 말이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공토법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해서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했는데.
○함형진 위원 : 수용까지도 가능하죠? 사업시행자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군유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가 포함이 됐다면 그건 공토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수용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 군유지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군유지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함형진 위원 : 2009년도 9월 24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수용의 주체는 민간사업자도 가능하다고 판결난 게 있어요, 사실상.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대상이 어디든.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기 의결된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토지, 건물가격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기 의결된, 1994년도에 기 의결된 공유재산 제4차 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변경안을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변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었는데 조금 해석의 문제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됐다고 보여지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을 하는 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고성군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투자유치사업을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조만간에 처리를 빨리해서 빨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잦은 소통.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민 위해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서로 좀 소통을 자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올해 지금 하고 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2차 계획이 섰네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가 119개 업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 정도가 군비가 한 7억 정도, 도비는 빼고, 7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신청 못했던 분들 그분 플러스 그다음에 3년이 지난 분들,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로만 받아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들 그분들 다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2차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도비 제외되는 이유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사항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하면 도비를 받고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거는 현재에 있는 지침대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안 된다.
○김용학 위원 : 도에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 도비는 반납을 하고 저희들 군비만 갖고 거기에 돼 있던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남은 군비가 7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한 30개 업체는 그래도 되겠네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2차, 3차 올해가 4년차예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바뀌었어요.
1차는 지금 4차와 똑같은 것 같아요.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부, 기반시설 또는 기계, 설비, 이런 쪽이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4차에 구분이 됐고요. 1차에도 구분이 되어 있고 2차와 3차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이게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의 문제제기를 먼저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게 도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각 시군의 의견을 물어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진행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거의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말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각 시군별로 의견을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초하고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갖고 저희들이 구제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도 사업이나 그때 저희들이 다시 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내용들을 건의를 해서 그때 불합리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도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1차에 받았던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분들은 일단 사업이 구분이 돼서 1차에 내려왔고 그런 후에 1차가 끝난 다음에 도에서는 ‘여론 수렴을 해서 지침을 풀어라’ 해서 2차를 지원하고 또 ‘3차도 풀어라’ 해서 지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침으로 1차와 비슷한 지침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만약에 지금 4차에 신규로 지원 받은 사람들은 2차와 3차에 지원 받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역차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1차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번에 신규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왜냐하면 1차에 4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고 이 기준에, 구분된 기준에 걸려가지고 그때 못 받은 사람들이 2차와 3차에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7억 가져 갈 때 일부가 아마 해소가 되겠지만 또 문제발생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차부터 4차까지 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범위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정리를 지원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와 2차, 3차, 4차가 지원기준이 틀림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혜택을 받은 보조금 현대화사업 소상공인들끼리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여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도지침을 확정해 주기를 고성군에서는 원한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 아까 말씀.
○김용학 위원 : 도에다 건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10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네요.
여기 내용 중에 일몰사업도 여기 그대로 올라왔어요.
10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이거 일몰사업 아닌가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일몰사업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 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일몰사업이고요.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12페이지에 청년광장조성 하지만 향후계획으로 청년몰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게 올해 사업으로 2억 5000을 갖고 청년몰 설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부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재경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몰 하려면 영업행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가설건축물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설건축물이 아닌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재경부에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조만간 국가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한테 아마 사전동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청년몰로 규모는 총 한 55억으로 하는 사업이고 350평 규모로 지상 3층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1층은 로컬푸드마켓하고 광장 및 주차장, 2층은 청년창업공간 및 전시판매시설 이게 청년몰이 들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해서 이걸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청년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잘 추진하셔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건물도 하여튼 예쁘게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보면 도시가스를 이용한 수소발전소를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수소발전소는 어차피 도시가스를 가지고 수소와 물을 분류시켜서 수소를 연료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찬성했다가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화가 되고 있죠.
지금 진행 상황하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가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그 위치가 공설묘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창고 2개를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뒤편 산인데, 여기 당초에는 공현진에 서울신문사 토지 내에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그 지역은 사실은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옛날부터 거기는 관광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치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옮겨서 업체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또 군에서는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주민수용성 정도를 작성을 해서 산자부에 제출해서 전기사업 허가나 발전사업 허가는 났습니다. 나서 지금 있고.
현재 거기가 군유지다 보니까 서로 교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에서 교환하려면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갖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서로 조율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간에 7번 국도 서측 편으로 했던 부분도 일부 주민들이 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사업은 허가가 나기 때문에 교환까지 추진을 해서 정리는 하는 걸로 하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보온수가 있어요.
보온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갖고 가진리에 작은 목욕탕 건립계획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온수를 활용한 주변 마을 스마트팜 조성하는 부분까지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환절차가 끝나고 나면 착공이 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현수막이 따로따로 걸렸어요.
노인회에서는 수소발전소를 조속히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수소발전소, 청정지역에 웬 말이냐.」
이 갈등을 풀어주는 거는 어차피 행정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분명히 마찰이 많을 것 같은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마을주민들 70% 이상은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7번 국도 오른쪽 부분하고 일부 주민이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보온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소가 나오고 보온수가 양이 많나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건 별도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소개질을 하게 되면 물하고 LNG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개질할 때 물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별도로 시설을 해서 물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처음 사업설명 할 때는 수소하고 물만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실질적으로.
○김용학 위원 : 뜨거운 물이나, 양에 대한 측면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연료전지 자체에 흡입되는 거는 물 양이 별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료전지 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물은 많지 않은데 그 개질할 때 LNG를 태워가지고 나올 때 그때 고온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각 주민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접점을 찾아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36페이지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고성군 전체 창업과 폐업수에 대한 업체수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답변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시 업종별 현황을 파악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신데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올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2,971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19년도에는 창업을 낸 게 143개 업체고 폐업을 한 게 116개 업체가 되고, 2020년도에는 창업이 173개 업체, 폐업이 81개 업체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이 부분을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하여튼, 저희들 쪽으로 창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쪽으로 자료가 오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고 창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 한번 세무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걸 항상 판단을 좀 하고 저희들 경제정책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참고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입안할 때 항상 이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무서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고성군 경제투자에 대한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한 통계가 왜 중요하고 파악이 중요하냐?
내용은 아시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정확한 통계는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통계가 있어야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계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공감합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고성군 기업과 시장 전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계속 계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통계의 중요성을 계속 받아가지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유기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남아 있으면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7쪽에 사회적기업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년도 자료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전년도 자료인데 금년도 지원현황은 지금 아직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원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 부분은 저희들 일자리담당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해주실 게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지금 현내면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금년도 지원현황에 작년도에도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올라오길래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담당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올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전년도 정산 부분에서 반납금액이 있는데 아직 이거를 정산을 하지 못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하반기쯤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정리가 될 거고요.
7월 정도쯤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승마로 하는 부분은 없어지고 승마기계로 다시 하는 걸로.
○김형실 위원 : 승마 어떤 거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기계요.
승마하고 똑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김형실 위원 : 장소는 어디 있나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그쪽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어디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여기 하는 데, 명파 쪽에서.
○김형실 위원 : 명파리에 그 장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겠던데.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은 미처 못해본 상황인데요.
○김형실 위원 : 사무실 가보셨나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을 갖다 놓고 실제 하다가 지금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말은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말이 없는데 이렇게 재활승마교육센터를 계속 운영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 계획에 VR체험시설하고 안장을 사가지고 2000년도에 구입을 하고 올해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김형실 위원 :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보셨다.
하여튼 현장 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왜 안 된 거예요? 그쪽에서 서류가 안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정산은 지금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반납금액만 저희가 반납 받으면 됩니다.
○김형실 위원 : 정산하는 시기도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본래?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보통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을 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앞으로는 정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국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주실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산 부분도 그쪽 회사에 좀 빨리 제출을 받도록 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자리인데요.
8쪽에 궁금해서 그러는,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면 정규직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도 자료하고 재작년도 자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1년씩밖에 못 하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정규직 일자리는 지금 2년차로 지원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실 위원 : 연속으로 못하고 회사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규정상 1년만 하고 그다음 해는 못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 부분도 일자리담당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실 위원 :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한테.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이거는 1년차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받은 업체가 다음 해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받을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고요.
신청할 인원이 있으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고령자 인턴채용사업은 올해부터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통합됐습니다.
○김형실 위원 : 없어진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올해부터는 추진을 안 합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만 한 건가요?
○일자리지원사업 이향숙 : 예.
○김형실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정규직 그러면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에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연속성 있게 좀 계속 지원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회사들이 2019년도에 했던 회사, 2020년도에 했던 회사, 2021년도에 했던 회사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끔 이왕이면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창출 목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예.
○김형실 위원 : 그리고 12쪽에 청년광장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청년광장 조성은 2019년에서 2020년 6월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이 5년간 2024년까지 지금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한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거기에서는 2024년 10월 달까지 부지에 대한 사용은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공사를 어떤 거를?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현재 광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실 위원 : 지금 광장 조성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김형실 위원 :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온 게 청년포차거든요.
푸드트럭 운영한 게 거기서 한 게 맞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잘 운영이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러는데 일일 계속 와서 하는 부분들은 4대 정도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마 오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후에 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더 활성화를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청년포차.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2년 지원 받으면 3년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계약상으로는 2년 지원 받으면 3년간 무조건 거기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무조건 있으라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계약상으로는 3년간 영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토요일이나 이럴 때 평상시에 보면 겨울철에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쪽 상상마당에 가보면 청년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영업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며칠 전에 낮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1대가 장사하더라고 1대가 낮에.
보통 여기 저녁때 장사하는 목적이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낮에 한 분이 장사를 하시던데 그분은 그 5대 중에 안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어디 외지에서 와서 영업하시는 분 아니에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영업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힘들게 5대가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하여튼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잘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가진리 연료전지발전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사업 허가는 나 있고 토지교환 관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중간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설득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처음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잘 풀렸어요. 잘 풀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고성군에서 그전부터 보면 사업허가를 내줬다가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상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이 벌어질 것 같은데 특히 투자과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의견수렴과정을 좀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은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서 어느 정도 그래도 80% 이상이 지금 서로 유치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어차피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야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의견수렴을 하면서는 찬성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 돌아서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들어오는 회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3자 회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들어오면서도 계속,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는 상시 감사를 해서 다한 것 같은데요, 상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상시 다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봤고요.
행정감사자료 간단한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자부담 40%가 아니라 상인회 40%인데 여전히 자부담으로 올리셨네요?
상인회 40%죠,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전통시장 시장별 3명, 그러니까 간성전통시장, 이제 간성전통시장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천년시장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었는데 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전통시장 3명씩 간성이 3명, 거진에 3명에 이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안전요원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지를 못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원래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손미자 위원 : 3명이서 3교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옛날에 조끼가 있었는데 조끼를 요즘 잘 안 입고 다녀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끼 입도록.
○손미자 위원 : 누가 안전요원인지 알아야 가서 얘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왜 안 입죠?
어떤 건데 안 입나요, 본 적이 없어요.
옷이 좀 폼이 안 나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귀찮아서.
○손미자 위원 : 폼 좀 나게 해주세요.
안전요원이 조끼 안 입고, 옷 안 입고 다니면 평복 입고 다녀서 뭐 하시게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이거 피복비 얼마 나갑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거 피복비는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손미자 위원 : 그냥 이 자체에서, 상인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분들 조끼는 누가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3년 전 할 때 시장상인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조끼를 제작해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이거 안전요원인 거 알리기 싫어서 안 입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무복이에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근무복 안 입는 안전요원들은 근무시키지 마세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요원이 근무복 안 입고 무슨 안전, 누가 안전요원인지 몰라요.
내일부터 당장 근무복 착용시키세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근무복을 입어야지만 누구라도 이분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거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인 것 같은데도 이런 거를 자꾸 간과하고 안 하는 거는 지도·감독이 안 된 거예요.
내일부터 안전요원 피복 근무복.
이거 근무복입니다. 조끼라고 하지 마세요.
근무복 착용하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강요가 아니고, 근무복을 안 입으시고 그러면 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보통 50대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 : 50대면 근무복 입으시면 예쁘실 텐데 근무복 좋은 것 좀 해주세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폼을 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안 입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분도 계시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여성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예쁜 걸로 해주세요,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아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년창업지원금이 지금 다 정산 보시면서 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고성군 자산입니다’라고 하는 태그를 다 붙이고 오셨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은 하여튼 현재 거기 감사도 지적도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준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요건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차피 청년창업에서 한 자리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게 뭐 내구연한까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청년을 창업시키기 위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도 하고 청년들의 유입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창업을 시켜서 ‘당신도 여기서 살아봐라’ 했는데 무엇인가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쨌든 시설이 있어야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허공에 대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 창업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교육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행안부 지침이 어땠었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때도 지침은 동일했었는데.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사업하고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습득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런데 지금 17팀 사업자 중에 그거 아는 사업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물건 차압하듯이 이렇게 가서 딱지를 붙이니까 이게 사업자들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나중에 사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또.
○손미자 위원 : 그건 과장님 애로사항이 아니고 첫 번째 담당공무원 실무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무자가 교육을 시킬 때 제대로 안 시킨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 한번.
○손미자 위원 : 지침이 바뀌었나요,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침이 바뀐 건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잠깐 우리 담당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건데 증언하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그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부담 15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그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미자 위원 : 그런데 한 사람도 그걸 어찌 모를까 다 이거 자기 물건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자리지원담당 이향숙 : 저희도 그게 좀 의문스러운 게 교육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손미자 위원 : 그래요? 이건 입장의 차이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올해도.
올해도 예를 들면 이 청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산취득은 군자산이라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창업자들이 모두 다 삼삼오오 모여서 고민하는 게 뭐냐,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부담까지 하면 165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운영하는 실제 시설이 선행이 돼야지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다면 시설은 내 거 가지고 사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1650만 원을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이거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연말 지나서 올해처럼 정산 할 때 다 반납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원 해준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은 일전에도 위원님하고도 서로 상담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변경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고.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사업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그 사업자들이, 여러분들이 시설에 투자를 해라.
시설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시설에 투자를 해라.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우리 군에 자산이어도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창업하는데 기여를 하셔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2년 지원을 하고 3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하 5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시설비를 자산취득을 하십시오. 관리 같이 관리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을 가지고 3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시설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업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시설 자산 기계나 이런 거는 아니면 내 돈으로 사고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어차피 2회차니까 2회차에 받은 친구들은 지금 2팀은 나가고 15팀인가요?
지금 전체 몇 팀이죠, 이게 올해? 창업팀이?
2019년도에 17팀, 2020년도에 15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2021년 6팀 지금 현재.
○손미자 위원 : 6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반 살아남은 것도 지금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가 올해가 저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창업자들이 6군데가 다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는 이 청년창업의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걱정하지 말고 자산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운영하는 팀들 다시 한 번 모집을 해서.
○손미자 위원 :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첨언을 해서 훌륭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 17팀이었어요. 17팀에 2억 5000이 나갔으면 1팀당 얼마 나간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1팀당 1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이것도 1500만 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현재 살아남은 팀이 6팀, 나머지 10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하셨죠?
전체 다 환수 하셨나요, 아니면?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일부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환수할 건 환수를 하고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총 17팀으로 시작해서 6팀 남은 거예요.
2021년도까지, 우리가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몇 팀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예산 편성되고 보조금 집행되고 한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게 2019년 17팀이 2020년도에 15팀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9년도에 창업했던 팀들이 17팀 있고 2020년도에는.
○손미자 위원 : 15팀이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15팀이고.
○손미자 위원다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2019년도에 창업한 17팀이 다 살아 있느냐, 2020년도에 창업한 15팀이 다 살아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살아 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보조금 환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5년간 유지 안 되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15팀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13팀입니다.
2팀이 폐업을 했고 2021년도는 6팀.
○손미자 위원 : 2팀은 그러면 1500만원 우리가 보조금 줬잖아요.
그러면 2팀은 50%만 본인들이 하고 지금 말하자면 아예 폐업을 하거나 포기를 한 거죠,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2회차 보조금 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것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어렵지만 이런 기준이 안 서면 그냥 다 이렇게 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 부분 아까……
○손미자 위원 : 그리고 165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교육을 좀 다시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창업하고 지금 2년차 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17쪽에 과장님, 우리 군에 투자를 하기 위한 민간인들도 있을 거고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 돌아가면서 유치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유망타깃 기업방문 유치활동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어디에다 타깃을 두십니까?
우리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대부분 어느 쪽으로 타깃을 두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 지역이 관광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다 우리 지역에 관광분야 쪽만 갖고 유치하기는 사실은 너무 과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 연수원 쪽도 같이 이렇게 교육 연구시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ICT 쪽, ICT 쪽 교육도 이렇게 좀 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가 풍력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부분 쪽에 관광 분야 쪽에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관광 쪽으로 하고 부지가 좀 그런 부분들은……
○손미자 위원 : 이게 과장님 관광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그래서 공공성을 띤 어떤 교육적인 쪽으로 유치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곳으로 타깃을 정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 투자하려고 하는 민자나 기업들은 다 숙박업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 달라 그러고 MOU 맺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향의 전환을 한 번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감사합니다.
○김용학 위원 :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시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아주 노력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페이지요.
판로확대 지원사업하고요. 3번에. 그 외에 이제 물류비 지원사업, 21페이지장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21페이지요.
21페이지서부터 쭉 관계된 얘기인데 규정하고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고요.
산업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산업발전협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지금 산업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은 있는데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구성도 안 됐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래서 이게 저희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하면서 산업발전협의회 운영규정도 같이 그 내용들 거기다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산업발전협의회하고 중복성이 좀 있어서 이게 최종 검토한 후에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조례에 편입되는 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산업발전협의회에 대한 기능을 보면 자문, 전략마련, 입주업체 발굴 및 지원, 의견수렴, 협조 지원 이런 내용이 사실 진흥원에서 하는 내용과 별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래서 고성진흥원은 자문하거나 진흥원에 대한 보충적으로 산업발전협의회가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7조에 보시면 진흥원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업무분장이나 원장님이 취임하셨나요, 지금?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7월 1일자로 해서 진흥원 개원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7월 1일쯤 하기로 했나요.
원장님의 마인드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마인드가 상당히 좀 폭이 넓고 또 정부부처 쪽하고도 일반 사기업하고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해수부라든지 이쪽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제가 그 전에도 늘 말씀드리는 국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성진흥원에 모셔올 때 예산문제는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정도는.
그런 쪽의 정부기관하고는 그런 관계설정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 주시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저희들이 검증을 좀 했습니다.
그 정부부처하고도 또 인맥 관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자기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활동을 하겠다. 자기 영역을 넓혀가겠다 그렇게.
○김용학 위원 : 또 같은 맥락에서 사기업들하고도, 굴지의 사기업들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사기업과의 교류 관계도 많은 좀 부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어쨌든 하게 되면 고성진흥원이 인증서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심층수를 판매를 했을 때 제품에 대한 인증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아, 고성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이며 고성진흥원에서의 품질마크가 있을 때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고성군 전체적인 기업들도 업 해줄 수 있는 성분분석표라든지 이런 쪽을 적극 좀 노력해주셔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마침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한 게 전임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해당 실무에 운영하시던 분들입니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업들 지원에는 아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같이 해양심층수는 의약,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도 굉장한 부가가치 있는 사업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연계를 부탁드리고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23페이지에 보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어쨌든 분배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제16조를 보면 휴업이나 비정상가동하는 업체들이 현재 농공단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 파악하셨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가동, 비정상적인 가동에 대해서 이 비정상적인 가동이 정상가동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가동 부분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해서 처리요금으로 산정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0%로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운영 업체는 조금은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80%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을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김용학 위원 : 부담비용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뭐냐 하면 비정상이 장기화 되면 비정상이 비정상의 비용을 가지고 또 요금을 계산하게 되고 다시 비가동업체가 또 비가동이 돼서 그게 3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비가동 업체가 정상가동 업체에게 떠넘기는 비용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폐수량이 오버돼서 많이 유입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정상가동하는 업체가 비가동하는 업체 때문에 피해를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정책을 집행하실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좋은, 흔히 얘기해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차버린다.’ 이런 거거든요.
‘비정상이 정상을 차버린다. 비가동이 가동을 악화시킨다.’라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이건 자료 정도로 요청으로 끝낼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 보니까 이런 위탁업체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거는 똑같이 비슷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위탁업체들 중에 어떤 업체는 굉장히 위탁처리비용이 낮고 또 어떤 업체는 많고 이런 것에 따라서 고성군이 부담하고 기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액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죽왕 공설운동장, 밀리터리체험장, 송지호 오토캠핑장 이쪽에 어떤 투자유치계획서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마이크를 끄거나 아니면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아까 연결해서 하기가 좀 그렇게 됐네요.
그냥 건의사항,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간성전통시장, 오픈 전통시장은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계획이 세워지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어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손미자 위원 : 예, 어시장.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번에 도에다가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게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또 도에다가는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는 개방 어시장으로.
○손미자 위원 : 예산확보는 안 됐고, 총 얼마의 예산을 계획하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3억 정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전체 예산을 3억?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얼마 안 되네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죄송합니다. 4억입니다, 4억.
○손미자 위원 : 4억이라도 얼마 안 되네요.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되어 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어느 정도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을 조금 설득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분들은 지금 현재 임대현황이…… 이분들은 지금 현재 간성전통시장에 어시장 8동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2022년까지 사용허가 기간인데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허가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바뀌시기도 하고 이러시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바뀌실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손미자 위원 : 바뀔 수도 있고.
1년 임대료가 23만 4000원?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평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네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평수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픈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지 않나요, 이분들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뭐 오픈형 했을 때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그만 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전통시장이 왜 이렇게 누추하게 보이냐 하면 그 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오픈, 그것을 우리가 다 이유를 알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어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정비를 할 때.
○손미자 위원 : 예, 정비할 때 공간을 좀 만드시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 공간을 좀 마련해서.
○손미자 위원 : 마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지저분한 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절대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통시장 지원조례 있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상점가 조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손미자 위원 : 전통상업보존구역지원 이건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손미자 위원 : 이 조례에 다 담기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담기에는 좀 너무 그런 규칙들이 너무 세세하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 안 하나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일단은 저희 내부규정으로 해서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내부규정으로 하니까 지도·단속이 안 되나?
진짜 너무 그거는…… 그게 단속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부분도 같고요.
○손미자 위원 : 그거는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지도·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전요원들은 그냥 안전시설만 점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신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안전시설하고 불량배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전통시장들 같은 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말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도대체 싫은 소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 공무원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저희들이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손미자 위원 :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의회로 자꾸 갖고 오지 마시고 표 없는 공무원들이 좀 해주세요.
표 있는 의원이 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죄송합니다.
○손미자 위원 : 표 없는 공무원들이 걸러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도 가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개선이.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 이거 할 때 돈 이거 굉장히 돈.
그 전통시장 만들 때도 돈이 6억인가 얼마 들었어요.
그 6억 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나요, 거기가?
그게 왜냐하면요. 6억짜리를 6000만 원만큼도 못 해낸 게 우리의 지금 실정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몇 년 됐죠? 10년 됐습니까?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거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10년 동안 1년에 얼마죠?
6000만 원 어치씩 까먹은 거예요. 그 환경을.
6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먹어 그거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분들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용하는 게 1번인데요. 편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편하게 하려면.
조금 불편해도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편하게 하다 보면 보는 사람들은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 시장은 뭡니까?
사용하는 사용 점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상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소비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지만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하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전통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은 일단은 시설에도 있지만 환경개선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개선이 2번이고요. 그렇죠?
시설개선은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찾지 않습니다.
경제원리의 기본, 우리 경제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상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 원리원칙.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거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님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 실무담당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같이 한번 같이 노력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
과장님, 제가 제안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경제투자과 의 위치, 고성군의 위치의 소중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고성군의 사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성군은 최상위 계획인 고성군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위원장 김일용 :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가 최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이나 또 도의 최상위계획에 정합성이 맞고 또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도 평가는 또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평가한단 말이죠. 국토연구원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국토연구원 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받는 계획이 고성군에서는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딱 3가지를 평가를 받아요.
첫 번째는 형평성과 두 번째는 효율성과 그다음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성 다음에 효율성이란 말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위원장 김일용 : 효율성에 있어서는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제의 어원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 해 가지고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에서 경제가 그 어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군재민’이라고 해서 고성군과 우리 주민에 있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고성군을 우리 경제과에서 잘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민을 구제한다.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그만큼 고성군에서의 우리 과장님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3페이지 한 번 제가 실·과 처음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는데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공통사항에 일일이 한 건 한 건 얘기하게 되면 몇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 건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170억이 들어갑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거는 거진까지 29.65km.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170억이 총공사비인 거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만일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이 부담은 수용가의 부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용 :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담액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10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된 거죠? 제10차.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포함이 돼서 23.6km 주 배관이 설치가 된 거예요, 국비. 순수국비로.
순수국비로 세워진 주 배관은 우리가 하려는 관하고 틀려서 실질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그 관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배제하고 이제 앞으로 고성군에서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기존 것은 국비로 이제 했으나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국비를 받고 싶은데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일단 없어야 되고요.
최초 이건 했던 계획된 약속입니다, 주 배관은요.
그러면 이제 공급관리관인데요.
공급관리관을 우리 상리에서 역으로 빼서 올라가나 북쪽으로 내려가나 같은 기술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이 의지라서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13차 계획에 보게 되면 10차 계획에 들어갔던 내용하고 달리 10차 계획에 우리가 포함된 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천연가스와 3억 미만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13차 계획에 그것을 알고 천연가스 계획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경우는 군단위 배관망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2,000세대 이상의.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었던 것은 제10차에 고성군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그래서 계획에 포함이 된 것 때문에 마을, 그러니까 군단위에 있는 수천 세대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제성 이유를 둬서 그 주민들의 스스로 고성군의 선택에서 그 주민들이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행정이 과연 경제성으로만 가지고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천이나 그쪽에 군단위 배관망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행정의 선택의 결과라고 지금 보셨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나 도도 그 기조가 지금 사업체, 지금 공급관리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 고성군이 40%, 그다음에 업체가 50%로 사업을 하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170억을 그걸 나누면 부담금이 나오는데, 그 업체도 N수가 주민수가 많아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또 N수가 많아야 또 우리가 주민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가나 그쪽도 그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것이 공공재는 아니고 사유재입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투자보수라고 해서 도지사가 3%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필요는 하나 여러 가지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성 때문에 안 되니까 그에 따른 수용가들, 대규모 사업을 하든 아니면 수소가스를 하든 그런 데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성군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혹여나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관련하고 청년 전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틀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그러한 전반적인 산업이 발전이 되고 상당히 뭐라고 하지, 고도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조그만 것은 찰흙으로 확 빚어버리면 돼요. 하지만 큰 조형물을 만들려면 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틀 없으면 절대 그거 성공을 못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조그맣게 찰흙으로 빚어본 적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틀을 만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고수했다가는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주시고 그 뼈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살을 붙이는가는 시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에 상응한 기본틀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작은 창업, 취업 등의 결정단계 사업은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인큐베이션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양쪽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위원장 김일용 : 두 번째 시설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푸드트럭 같은 사업이죠.
또 세 번째는 창업과 수상에 따른 지원에 따른 홍보마케팅, 신제품 개발에 따른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틀 속에 다시 넣게 되면, 고성군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 등의 이런 결정단계를 할 수 있는 1단계가 있고 또 2단계는 그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때는 이런 시설지원사업이 있고 또 3단계는 그 시설이 더 어려운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다.
이 세 가지 일련의 과정을 담은 기본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전천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전천환 경제투자과 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농어촌공사와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이행요구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실행요구,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투자유치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에 따른 원활한 사업 진행요구, 현실에 맞는 청년사업지원 요구 등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환 경제투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정인 실장님께서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재무과장 박귀태
○위원장 김일용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귀태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재무과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수원 담당입니다.
계약담당 최선숙 담당입니다.
경리담당 박은숙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어기양 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황은경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송지희 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과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군세 및 사용 대부료 감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고성군 군세 및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군세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대부료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후청사 시설정비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700만 원의 예산과 함께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청사옥상 누수방지, 누수보강공사가 있고 청사 내부도색, 군수실 리모델링, 청사 주변 환경정비, 청사 화장실 방충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변경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1억 2300에서 32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복지실 스타렉스 차량 어린이통학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중으로 구입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배석한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은 의견진술 요구 시 참고인으로서 진술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노후청사 시설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옥상이 누수 된다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어디, 저쪽 건물? 이쪽 건물?
○재무과장 박귀태 : 저쪽 건물, 본청사.
○송흥복 위원 : 누수가 됐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지붕을 씌우는 게 제일 안전한데.
○송흥복 위원 : 그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새로 설계를 한번 해서 새로 하나 지으십시오.
오래됐죠, 저 건물?
○재무과장 박귀태 : 저 건물이 1989년도에 증축이, 1983년도인가.
○송흥복 위원 : 언젠가 한 번 또 리모델링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전체.
○재무과장 박귀태 : 리모델링 자체 기둥이라든가 이런 보강 정도 했던 거고요.
○송흥복 위원 : 화장실 방충망, 그 전에 어느 직원은 한번 그런 게 있던데 ‘비데를 설치해달라’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안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감사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이 부분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과오납은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과오납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앞으로는 과장님 과오납 좀, 도세보다 군세가 조금 더 많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아무래도.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과오납도 저거 하면 우리 공무원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급도.
환급도 이게 많지 않은 주민세,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건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현황인데 산림과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엄청난 숫자가 전부 다 고성군 산림조합으로 갔어요.
우리 지역에 틀림없이 산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단 한두 건이라도 나눠줘야, 그렇죠?
나눠줘야지.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에서 하는 짓이다.
어떻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몽땅 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하여간 지역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이야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어제 산림과장하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 단체만, 한 단체만 다 줘버리면 사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서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조달에다가 요구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작년에도 제가 이 계약 건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쭉 들여다 보니까 조달 넣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200억 가까이 나왔어 작년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 등록된 건설업이 건설과장 얘기가 180개 된다는데 뭘 먹고 삽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저희가 조달에 요구하는 거는 물품이 대다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물품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품 얘기가 아니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재무과장 박귀태 : 사업은 저희가 조달 요구하는 게 큰 어떤.
○송흥복 위원 : 큰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 한수원공사 이런 데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과장님도 혹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계약이 들어오면 과장님하고 의논 좀 해서 하청을 주시든가 이렇게 우리 고성군민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2019년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미집행이야, 보조금.
「보조금 미집행하고 결산상 잉여금 과다 발생 및 예산반영 미흡」.
이게 잉여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에 조금 넣고 예비비로 다 넣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요즘에 이런 일 없죠?
○재무과장 박귀태 :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미안한 거는 예비비에다가 조례를 만들어 놔서 정말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 작년과 올해를 보면 예비비 각 실·과에서 많이 나눠다 사업 했어요. 바쁜 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말거든요.
또 하나는 미사용분 소모품의 재고자산, 이걸 좀 잘 관리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쓰다 나머지 이거 참 문제거든.
특히나 우리 여기 지금 청내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약품이라든가 또 특수화학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약품 관리 잘못하면 다 버려야 하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다 군비가 확실히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재무과장님 재산 있는 거 팔아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박귀태 :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 복지센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BF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요. 그 BF가 승인이 되면 바로 준공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거기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사업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부지 조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송흥복 위원 : 토성면 청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49억입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49억인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8억 나왔잖아요, 8억.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송흥복 위원 :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8억씩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불연재, 그쪽이 가연성 자재를 쓴 거를 불연성으로 전체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불연성으로 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가 그런 쪽에 갔고요.
그다음에 조경 관계가 조금 있었고.
○송흥복 위원 : 조경은 뭐 나무를 심다 보면 여기다 조금 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아주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걸 이렇게 8억씩이나 변경해 가면서 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생각이 다르다.
또 예산이 49억씩이나 있으니까 ‘예산이 좀 남는다, 설계변경 해라. 그래야 조금 업자들도 먹고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행감을 왜 하느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그냥 이렇게 잔소리할 뿐이에요. 잔소리하는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너 떠들어라. 너희가 우리 제지할 수 있는 법은 없지 않느냐?
○재무과장 박귀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이런 데는 사업에 관해서 몇 퍼센트씩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사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당초에 설계 설명한 것보다는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은 이번에 토성면 청사 하나 짓는 데 8억이 나왔는데 관광과나 건설과 같은 데는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변경이 100억이 넘는 게 나옵니다. 100억이 넘는 게.
이 부분 이거 빨리 시정해야지, 100억이면 우리 청사도 하나 지을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하여간 설계변경.
○송흥복 위원 : 이게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안전진단 받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부서별로 따로 받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다 따로 받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귀태 : 총괄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행정재산관리 부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1년에 두 번씩 받나요, 한 번씩 받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그게 1년에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시에 딱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교통과 안전관련 법령에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함형진 위원 : 1년에 한 번씩 3종시설에다가.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단이 아니라.
○함형진 위원 : 각 부서마다 안전진단을 제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부서 건물들인데 누수가, 아까도 누수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줄줄 새는데도 B등급 나왔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무과장 박귀태 :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군세 징수목표율이 있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2020년도에 목표율이 얼마였죠?
○재무과장 박귀태 : 매년 9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98%를 목표로 했는데 92.1%를 징수했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목표율미달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올해도 98%인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현년도 9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미달성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박귀태 : 아무래도 경기적…… 조금 침체 됐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또 많은 편인데 그러한 부분들.
○함형진 위원 : 자동차 쪽이 많다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건수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목표라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징수에 큰 차이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8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를 환급해준 내역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담배세를 환급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귀태 : 이 관계는 파악을 아직 제가 못 했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함형진 위원 :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 기준 이상에 대해서만 현황을 보고 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기준에 맞는 수의계약들은 관내 업체 중에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죠?
○재무과장 박귀태 : 저희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 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어쨌든 수의계약 현황 속에서 지역업체 중에 한 곳으로 몰리는 경향에 대해서는 다들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 자격을 가진 업체라면 시공능력이 되고 자격을 가진 업체라면 여러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
뭐냐 하면 클레임이 자주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주민들한테서 2차 민원이 발생해요.
피해는 고스란히, 돈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사용하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그리고 여기다 사업자만 두고 페이퍼컴퍼니라 그러죠? 그러한 업체들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서 수의계약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체납액 징수실적이 군세가 낮은 이유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24쪽에 있어요.
그런데 도세와 군세에 미수납액의 차이가 커요.
징수실적이 징수율이 군세가 낮고 여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이거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 60%를 목표로 해서.
○함형진 위원 : 60%를 목표로 한다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징수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 중에 15%는 결손처분 포함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올해도 60%를 목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전년도에 60% 목표해서 23.8% 군세 징수율 보여주셨고.
○재무과장 박귀태 : 징수율은 45%.
○함형진 위원 : 물론 다들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 아는데,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징수율을 좀 올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귀태 : 저희가 어떤 행정회의를 안 하고 한 5년이 기한이 경과가 되면 소멸……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기간은 5년인데, 어떤 행위를 안 했을 경우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안 할 수가 있나요, 행위를?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없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건수가 세외수입이 61건이고 2020년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세외수입이 61건이고 지방세가 6,055건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게?
○재무과장 박귀태 : 이런 경우는 어떤 대상자가 사라졌다든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행방불명?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뭐 이런 결손사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결손사유 중에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4가지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 완성은 아시다시피 어떤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5년이 지나가면 아마 소멸시효 된다고 생각하는데, 6,000건과 61건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사유가 된 거죠.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귀태 :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따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아마 징수율이 올라가겠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하여간.
○함형진 위원 :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를 걷는 거 중요하죠.
환급도 또 중요하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환급이 중요한 이유는 건전하게 세무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대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성실납부자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액이 많아요.
과장님, 환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저희가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우편물이 연락처 연락이 안 된다든지, 어떤 또 자동차세 같은 작은 금액,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쓰고 ‘당신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법무사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사자가 제출을 안 해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계좌도 가르쳐달라 그러면 보이스피싱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지 계좌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하여간 이것도 저희도 가지고 있어 봐야 이거 저희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빨리 돌려주고 싶은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건 어쨌든 성실납세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이 자동차 등록말소에 의해서 상쇄되는 효과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지방소득세라든지 여기 보면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돈들은 성실납부의 의무를 했다고 보여지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방법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신경 쓰셔서 지방세 환급은 고성군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 납세태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14억 3400여만 원이 납세, 그다음에 특별회계에도 2억 3900만 원 정도 납세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납세독촉 특별기간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지금 7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어쨌든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요.
적극 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성실납세자에 비하면 잠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납세 태만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납세에 대한 것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
이런 건 적극행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고성군이 보면 재무과에서는 계약, 심사, 그다음에 계약부서, 계약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계약심사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고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계약심사부서는 사업비를 분석조정하고, 심사부서는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약부서는 계약업무부서를 담당하고 이러는데 이게 각각 기획감사실 감사계, 그다음에 재무과 계약업무부서,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도 재무과 소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심의위원회 계속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50억 이상이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하고요. 그다음에 소액도 하잖아요.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지방, 3000만 원도 하고 있죠.
주민참여대상 공사일 때는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심사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김용학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계약심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상당히 기여도가 크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잘하고 있으시라고 믿고는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7조에 보면…… ‘계약을 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한다.’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재무과장 박귀태 : 실무부서에서 원가 다 정리해서 다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 받을 때 시장조사 해가지고 다 같이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고성군에 계약이나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셔가지고 해결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우리 공용차량 있죠. 스타렉스.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8조에 보면 차량의 관리방법, 임대차량이나 리스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용」임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이거 확인하셨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36대 리스, 관용차량은 당연히 다 부착이 되어 있고 리스차량에 대해서 36대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28대는 부착이 됐고 8대가 부착이.
○김용학 위원 : 부착 안 된 거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 문서를 부서별로 보냈고 올 3월에도 또 한 번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건 챙겨 가지고 꼭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과장님 이거 챙기셔야 돼요.
아직도 안 붙인 차량이 있더라고요.
몇 개 붙이시는지 아시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2개 양쪽에.
○김용학 위원 : 2개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치하셔서 공용차량 반드시 붙이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지금 보면 고성군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성군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3억,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0억, 총 73억 98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책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로 무조건 넘어가더라고요.
과장님, 적극 예산 편성하시기 위해서 이거 통계를 내서, 4~5년 정도 통계를 내서 미루어 짐작해서 예산의 일부를 그 해에 쓸 수 있는 적극 예산으로 반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지금 한 2달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10월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니까 한 2달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징수되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갭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갭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자금 없는이월 두 가지가.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건설도시과 것과 산림과 것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물론 실무부서하고의 업무교환이라든지 상호교류가 부족한 것도 같고 그런데 가장 큰 실무부서는 재무과예요.
이거 내년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하여간 자금 없는 이월이 중앙부처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서.
○김용학 위원 : 예, 국비가 안 내려왔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국·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인데 하여간 지난해 안 내려왔던 게 3월하고 4월 달에 다 착금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해서 자금이 제때 다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과장님은 재무관이기도 하지만 출납관이기도 하시면서 어쨌든 회계 총책임자이시기도 해요.
보면 두 가지였었잖아요.
군비 1억 5000이 자금 없는 이월에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서 1억 5000을 군비로 빼야 됐고 그다음에 1억 9900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돼서 그쪽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4900 정도는 공으로 떴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자금 없는 이월이 결산 전체의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귀태 : 그건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못한 거는.
○김용학 위원 : 이건 기획감사실, 재무과 그리고 실무부서간의 업무의 협조와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나가고요.
맨 끝에 32쪽 좀 행감자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매각하셨잖아요. 2021년 5월 21일까지 현황, 5월 달까지 현황.
전부 필지라고 해야 되나, 34필지.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34필지를 본인들이 경작하신 분들이신 거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경작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 지금 대지가 있잖아요.
이 대지는 이 대지 위에 본인의 집이, 건물이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건물이라든가.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고성군에 임대료를 내고 계셨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임대료를 평수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임대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박귀태 :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손미자 위원 : 예, 개별공시지가.
그럼 이분들이 해마다 임대료가 달라졌겠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계속 달라집니다.
○손미자 위원 : 계속 달라졌죠. 체납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대지는 그렇고 답도 본인들이 경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직영이 안 되면 저희가 임대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 지금 보면 간성읍 신안리 290-10번지가 매각금액이 1억 6796만 원인가요? 맞나요, 이게? 1억 6700인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꽤 크고.
○재무과장 박귀태 : 대지라서 개별공시지가.
○손미자 위원 : 공시지가가 큰 건가요, 높은 건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니까.
○손미자 위원 : 넘어가기 전에 감정평가 매각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매번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번 ‘아니다’ 라고 답을 명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법에는 감정평가인 2명이 공시지가대로 평가금액대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그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절대로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아닙니다. 절대로 안 파는…… 그 어떠한 법령에,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사유지를 우리가 고성군에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이 감정평가로는 동의할 수 없다. 좀 더 달라.’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 달라 그러면 결국에 그 사업이 지금 포기가 된다든지 사업지역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 생기겠지요.
○손미자 위원 :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 오시면서 「절대로 아니다」 라고 대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인에 의해서 적정치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1순위, 본인들이 경작한 사람의 기준이 1순위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우리의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경우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때를 기준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경우 말고는 우리도 감정평가인이 평가를 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적정선에 흥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세외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야박하지만 그런 경우도 이제는 대입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적용할 수는 없죠.
우리 군민들이 이 대지 위에서 평생 살았던 분들이실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그러면 지금 이 매각의 기준은 부군수 전결사항입니까, 군수님까지?
○재무과장 박귀태 : 부군수님 전결로.
○손미자 위원 : 부군수 전결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군의회 보고사항도 아니고? 우리 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정기 수시분 보고하시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기준에 넘어가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요.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도하고 거의 1년 동안 34필지를 우리가 매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를 금방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료를 찾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금은 지금 현재 올 21일이면 이 대금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납부를 받죠?
○재무과장 박귀태 :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손미자 위원 : 발부를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다 한꺼번에 완납합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한꺼번에?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전부 다 이게 원래 한꺼번에 매각한 금액의 대금은 일시불로 완납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그게 등기권리증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완납이 되는 시점.
○손미자 위원 :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손미자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령 제139조에 보면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분할이 가능한데 100만 원 이상,
○재무과장 박귀태 :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손미자 위원 : 임대료 부분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매각 부분은 아닌가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매각 부분은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각 부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손미자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조금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재무과장 박귀태 : 매각 부분은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매각은 그냥 무조건 일시불로 완납을 해야지만 되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또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니 이 기회에 사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것을 다 납부를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매각이 취소가 되는 거죠.
○손미자 위원 : 그 취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우리 일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거는.
○손미자 위원 :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조례가 있을까요?
누가 계시나요, 팀장님?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침 조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게 적용을 받아서 똑같이.
○손미자 위원 :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재무과장 박귀태 : 매각에 대한 그것도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본인들은 전체 대금을 납부해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은,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매각재산에……
○재무과장 박귀태 :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파기가 되는 거고 계약파기가 되면 납부한 금액이라든가 계약금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손미자 위원 : 대부재산의 환수……이건 대부재산인데.
매각에 대한 납부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귀태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거 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약금이라든가 그러한 방법들 똑같이.
○손미자 위원 : 예, 과장님 잠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유지를 처음 매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전에 했던 군유지 매각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수납을 혹시 지금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 우리 담당팀장님 누가 계시면, 혹시 경우가 있었, 팀장님 한번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재산관리담당 최도선입니다.
현재까지 매각에 있어서 매각은 대금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납을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납이 원칙인데 10%의 계약보증금과 60일 이내에 90%를 내면 이전등기까지 할 수 있고요.
○손미자 위원 : 60일 이내?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예.
○손미자 위원 : 10%의 보증금을 낸 거는.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계약보증금이죠.
○손미자 위원 : 계약보증금이죠.
그러면 이것의 10% 보증금 플러스 나머지 잔금을 60일 이내에 다 완납을 해야 된다?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예, 90%는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서에서 원칙으로 하지는 않고.
○손미자 위원 : 예, 다행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거기에 이자율을 붙여서 그렇게 가산세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시죠?
○재산관리담당 최도선 : 예, 현재는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2021년도 5월까지 과장님,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청 받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매각은 신청 주의입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신청 주의입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이 군유지를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주의.
○재무과장 박귀태 : 저희가 공고를 내면 대부, 주거는 3년 이상, 경작은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자격을 얻어서 이렇게 매각신청을 하면 분할신청을 하면 저희가……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공용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저희한테 올라왔었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주민복지실에 어린이통합차량.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성군이.
이 차량은 각 부서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수물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정을 해주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부서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차량들이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목적 차량들이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그 목적 차량을 배정을 했어요.
그 목적 차량을 배정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재무과장 박귀태 :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버스라든가 저희 재무과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차량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정수물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정수물품이. 그런데 차량도 역시 정수물품일 것이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서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차량을 구입을 안 할 경우도 생기죠?
○재무과장 박귀태 : 필요치 않으면 정수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손미자 위원 :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수를 뒀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배정을 받았는데 취득을 안 할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수대장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재무 부서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계약 부서에서 정수물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계약 부서에서 정수물품 관리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지정되어 있는 정수물품 아니고는 나간 것이 없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없죠. 해마다 정수물품은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
○재무과장 박귀태 : 그거는 저희한테 정수물품 승인요청이 오면 그게 타당한지를 보고 그런 숫자 조정은 늘 변동.
○손미자 위원 : 숫자 조정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숫자 조정을 하시는군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리고 폐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결재는 어디, 이것도 부군수님 전결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전결은 물품관리 금액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품 가격마다 예산의 지출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그래도 부서장까지 전결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재무과장 박귀태 : 어떤 전체적인 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은 지휘부까지 최하 부군수님까지는 다 받고요.
○손미자 위원 : 최하 부군수까지.
그러니까 최하 부군수님까지는,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자꾸 흠을 떠나서 정수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군수까지는 결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산 관계는 거의 부군수님 결재까지는 다 가니까요.
○손미자 위원 : 예,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서기관님도 계시나요?
우리가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리스 차 포함해서.
그러면 사무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너무 애쓰시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았어요.
재무과장님께서(질의종결 알림), 이것까지만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차량등록일지를 각 부서별로 줬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배차를 무조건 9시에서 6시까지 받아 놓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차시간하고 출장시간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맞을 수가 없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맞는 데도 있던데요.
○재무과장 박귀태 : 맞을 수도 있고요.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거 일관성 있게 해달라.’
9시부터 6시까지 일단 배차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도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자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저희가 이거 뭐죠?
서류 계획하시잖아요. 생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출장 간 그 시간에는 서류가 생산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시스템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적으로.
개인이 접속을 해야지만 문서가 발생이 되니까요.
○재무과장 박귀태 :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자료도 정확도가 떨어져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릴 건데.
그러면 차량은 출장은 갔는데 여기에는 출장 간 시간, 출장 갔다 복귀한 시간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사무처리가 된 시간은 부적절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재무과장 박귀태 : 아마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어떤 경우일까요?
○재무과장 박귀태 : 출장을 긴급하게 결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 전화로 해서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손미자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일지는 그게 차량등록일지가 아니라 배차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떤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10시에 갔다가 4시에 왔습니다.’라고 배차시간을 만들어 놓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무조건 계속 일률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차량일지, 운행일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 온종일 출장을 가, 그렇게 직원이 하루 온종일 출장을 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운행일지가 아니라 그냥 배차일지가 맞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배차.
그래서 저희가 배차,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마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차일지하고 출장시간하고는 안 맞아서 출장시간은 곧 우리가 예산이,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온나라시스템 거와 이 문서기록과 출장기록이 맞으면 되겠다 해서 제가 두 번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제가, 제 이해로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주택을 재감정을 끝냈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지금 했고요.
한 이달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함형진 위원 :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결과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한 1000만 원 선, 저희가 3등분을 해서 상·중·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함형진 위원 : 예,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 옮겨진 주택들 문을 열어보고 열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열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관리상태가 다 틀립니다.
안에 들어가면 변기통 깨진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벽도 파손된 데가 있고.
어쨌든 감정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눴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수리하는 데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그걸 어쨌든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7월 초면 되지 않을까.
○함형진 위원 : 7월 초쯤에 공고를 하게 되면 언제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귀태 : 7월 초 보름 정도 지나면 7월 중하순이면 신청을 하면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진 위원 : 8월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함형진 위원 : 주민들 홍보를 좀 하셔서.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감정가격이 나오면.
○함형진 위원 : 감정가격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수의매각 조건을 가지신 분들한테 일단 먼저 좀 매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빨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매하고 수의매각을 병행을 지금 관내 주민들에 한해서 같이 좀 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행정수요는 먼저 충족시키시고 그다음에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수의매각을 좀.
○함형진 위원 : 수의매각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소비세 있죠? 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지방소비세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김용학 위원 : 지방소비세 확보방안은 어차피 사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죠. 소비제 원칙에 의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많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방소비세 많이 걷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고생하셨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긴급하게 어떤 인건비라든가 출장 나갔을 때 지출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들도 있을 거고 민원의 어떤 그런 사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문서로 한두 건 정도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러면 출장시간하고 안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이 온나라시스템의 사무처리 관련은 이거는 정확도가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시스템에서 사무처리를 하게끔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전의 일은 아니시죠, 이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전자문서……
○손미자 위원 : 전자문서가 2013년부터인가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도를 기하는 것이고 정확도는 곧 우리의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특히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 것이 직원들의, 예를 들면 복귀했을 때의 복명서라 그래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지금 우리가 아까 배차 얘기를 하다가,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배차는 편리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이거 무슨 일이야?’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 너무 애써서 주신 자료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봤어요.
보다가 덮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좀 일괄적으로 5개 읍면 또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줬으면 어떨까라는 것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배차일지도.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배차를 수시로 30분씩, 1시간 간격으로 배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은 그러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주신 자료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나라시스템의 사무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간혹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곧 예산과 우리 인건비 지출과 관계되어 있는 지출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지출들이 부적절하게 만약에 지출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거를 수용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고 하면 이런 게 좀 더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부서일 뿐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지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찾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을 봤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좀 늘었고요.
이자수입인가, 이자수입…… 늘었고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0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이유를 우리 재무과에서 뭐라고 강평을 해주셨냐 하면 예금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급준비금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준비금.
○손미자 위원 : 그런 보통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그 예금을 줄이고 예탁금.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그렇게 강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줄은 이유는 그러면 그것을 못했기 때문일까?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요?
○재무과장 박귀태 :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막 떨어졌거든요.
○손미자 위원 : 2019년에서 2020년에?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래서 그런 이자율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수입 자체가 대폭 감소하는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다른 쪽도 쭉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는 곳으로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늘려보는 그런.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저희가 그래서 일주일에.
○손미자 위원 :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세 번 정도를 준비금을 정리를 해서 예탁하고 깨고 하는 걸 일주일에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손미자 위원 : 일주일에 3회를 하시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입금했다 깨고 입금했다 깨고 이렇게.
○손미자 위원 : 지금 하루 지급준비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귀태 :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게 17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손미자 위원 : 17억에서 20억.
○재무과장 박귀태 : 예, 평균치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어쨌든 집안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돈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자료를 못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이유가 우리가 부동산에 매각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이유가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년을 걸치면서 저희가 진통을 겪으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이러다가 우리 땅 파는 수밖에 더 있어? 빚내는 수밖에 더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걸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하반기로 주민들의 원함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은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는 우리 재무부서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지금 얼마나 보관하고 계시죠?
2015년 이후에 3000 몇 백만 원 정도 되던데.
○재무과장 박귀태 : 3억 한 3000, 그중에 사업이 산지복구비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했고요.
다 정리를 해서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싹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게 자꾸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도 저희가 같이 붙여서 반환해줘야 되나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반환해줘야 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 이유가 생기죠. 이자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이 재산관리라는 게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 자금 없는 이월도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내시되는 그런 예산 간주처리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손미자 위원 :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산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재무회계팀에서 제대로 이게 만약에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는 사각지대의 예산을 정말 어떻게 잘 양성화 시켜서 제대로 된 정석적인 예산을 관리하느냐는 우리 재무부서의 몫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재무과장 박귀태 : 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제안 좀 한번.
우리가 2008년도에 보게 되면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박귀태 : (“…….”)
○위원장 김일용 : 지금은, 지방세목에.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불합리한 그런…… 처해져 있어요, 환경에.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장님, 세원을 발굴해야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발굴해 가지고 현재 규정에 맞게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거기에서는 제한이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금 안 되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일용 : 2008년도에는 됐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재무과장 박귀태 : (“…….”)
○위원장 김일용 : 자,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가 또 어느 시점에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 인건비가 상승이 됐어요.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그것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현재 규정이 우리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 안 되는 지자체입니다.
○재무과장 박귀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과장 박귀태 : 예.
○위원장 김일용 :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짜는데 그 짜라는 어원은 머리를 쥐어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비슷한 지자체와의 요구.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정주여건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노력을 해도 많은 세원발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게 되면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도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성군의 교육환경 등 발전을 위해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능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내 태양광발전소 등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개발행위 준공으로 사실상 토지가격이 상승되었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인정이 된다면 세원 발굴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지속이 될 수 있는 세원 발굴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그에 따른 전국언론에서 소식을 좀 접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박귀태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주민복지실장 김 정 인
재 무 과 장 박 귀 태
경제체육과장 전 천 환
환경보호과장 정 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