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일시 : 2021년 06월 16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 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6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위원장 김일용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함미란 소통행정담당입니다.
강기석 인사담당입니다.
정순정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이상엽 인구통계담당입니다.
이경우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최낙현 통신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강원도형 자율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민 스스로 앞장 서고 주민 주도의 자율과 책임 방역을 정착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2월까지 5개 읍면 128개리이장단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방역 마스크 등 홍보물 배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5346만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코디네이터 1인은 월 210만 원, 이장은 월 3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마을방역관 활동여부 등에 대한 일지 확인과 현지 지도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인 4색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불방지, 코로나19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서와 관계 없이 4인이 1팀이 되어 22개 팀을 우선 선발하여 휴식, 체험, 문화 등의 자율 프로그램 운영으로 1박 2일로 1팀당 96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팀별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을 통해 군정 시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죽왕면 문암 2리와 인정 1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군비 96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케이블, 통신주, 광통신 장비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일체를 마을에 구축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를 대표해서 배석한 김문기 부군수님은 의견진술 요구 시 참고인으로서 진술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이 최소한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 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쪽에 보면 ‘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게 작년도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특히 인구수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혜택 수요 여부를 파악을 해서 지금 일반 인터넷은 들어가는데 초고속 광역통신망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도 내년도에도 금수리라든가 간성읍 상리쪽에 이쪽 부분을 선정이 돼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현내면 초도에 있는 저수지 그쪽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난청,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광통신망을 집어 넣을 계획으로 저희가 정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또 이런 말을 하면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고성 북부지역에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 드렸지만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남쪽은 난청지역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난청지역부터 해줘야지 문화혜택을 잘 받고 있는 곳부터 해도 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단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던 그런 북부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일단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생각할 나름입니다 생각할 나름.
솔직히 얘기해서 북부지역 좀 불쌍하다 거기다 이거 한 두 동네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집단 마을 지금 북부쪽은 집단마을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아니, 저희가 선정을 하는 국가의 어떤 뉴디지털 정책에 부합하는 목적도 있고 일단 1개 마을을 선정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현내권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렇게 행정에서 자꾸, 자꾸자꾸 남쪽으로만 이렇게 하고북부지역을 계속 이렇게 홀대한다면 정말 문제생깁니다 이거.
우리 거진번영회장 인터뷰 한 거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홀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각종 사업있으면 현내․거진 지역을 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2개 마을이잖아요. 2개 마을이면 남쪽에 하나 주고 북쪽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송흥복이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모든 것이 전부 다 남부쪽만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 인구 모이고 있고, 앞으로 고성북부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통신망도 통신망 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방범용 CCTV 없는 마을을 좀 CCTV를 달아달라, 각 읍면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시고 분석해서 마을마다 방범용 CCTV를 하나씩 달아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담당을 바라보며)장 계장님, 이거 좀 과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내가 취합을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 227개 소에 453대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53대의 수요가 기본 도로망이라든가 외곽지역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범의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한 곳에 설치할 때 카메라를 두대 쌍방향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숫자는 453대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마을 128개리에 골고루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가 보급이 좀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한 마을에는 CCTV가 방범용이라든가 위험방지용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3개씩 4개씩 들어간 동네도 있고 지금 자료 나오는 건 전혀 없는, 한 가지도 없는 마을들 뿐입니다. 한 가지도 있는 마을은 아마 거기 자료에 안 올라갔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참고로 대대1리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을 학야리를 새로 지었잖아요.
지은데도 있고 또 수리해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대진 4리 마을회관, 이 마을회관은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폐쇄도 못하고 비는 새고 전기가 다 끊어 졌고 상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수천번 얘기 했어요.
우선 상수도만 좀 들어오게 해주고 전기라도 좀 해달라.
과장님 이게 대지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4리 이장님도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군청에서 철거해 주던가.
이걸 폐건물로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그것을 수리만 해주면 그래도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이 정도인데 과장님 이거 연구 좀 하셔서 전기하고 수도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폐교 현황을 요구 받은 걸 봤는데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느냐면 고성군에 폐교들을 전부다 일괄 묶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몇번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 왔는데,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폐교현황을 요구해서 받은 건데, 지금 선혜분교하고 마달리는 지금 건물은 없잖아요, 땅만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욕심을 내는 거지, 사람들이.
또 하나 건물도 있고 그대로 있는 거.
또 장신리하고 신평은 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있는 이 폐교들을 지금 욕심을 내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의논해서 해서 사회에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꾸 루머가 돌아가는데 이걸 좀 교육청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그 부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부지가 좀 돌아갈 수 있을지 확인좀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벌써 누가 입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자꾸 돌아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교육청하고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감사자료, ‘21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달라졌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송흥복 위원 : 달라져서 ‘21년도에 학생이 증가한 건가, 아니면 돈 쓸 곳이 더 많이 나온 건가.
학생이 증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교육경비 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 충당에 우리가 10%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조금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10억 3700만원을 저희가 학교경비재원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다른 부분들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에 보면 동광하고 우리 고성에 기숙사비를 우리 행정에서 전부를 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여기는 저희가 지금 기숙사비를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지금 동광하고 고성고 두군데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 운영비 전체를 우리 행정에서 대느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느냐.
전체를 우리가 다 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자부담 다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학생들이 자부담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학교경비도 교육청 경비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 다 합계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3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성면이 487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죽왕면에서 100명이 빠져 나갔고, 거진읍에서도 100명이 빠져 나갔어요. 간성읍에서도 178명이 빠져 나가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지금 이 자료가 줄 때는 5월 13일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 고성군 전체인구가26,88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면이 지금 아파트 분양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성면은 인구가 8천명 대를 넘어서 가고 있고, 또 가장 인구수가 숫자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가 거진읍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왜냐하면 속초권과 그 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 어떤 이런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어떤 그런 반사 영향이 토성지역에 집중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토성이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성에서 토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땡’ 치면 내가 질의를 못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은 거진에서 지금 100명의 인구가 지금 빠져나갔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계에.
만일에 임대아파트 100가구를 지었다면 이 100명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하죠, 지금 안 하잖아요.
땅을 하나 샀습니까 뭐 말뿐이고.
진짜 거진은 공공건물 빨리 해줘야 합니다 빨리.
대진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되는 거지만, 거진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것을 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생각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도 각 지방자치, 지방정부에서 균형발전 안 한다고 지금 소리지르고 있잖아요.
소리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해달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인구 늘리기 무슨 방법을 써도 인구 늘리기는 제일 첫째가 뭡니까?
주택입니다 주택.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여러 가지 인구 유출의 요인들을 보면 주택도 그 안에 하나 들어가고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그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사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한테 얘기를 해야 할 얘기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그렇다고 지금 도에서 100가구 짜리 임대아파트 또 나왔는데 그걸 좀 거진에 해달라, 안 된다 간성에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균형발전을 생각 전혀 안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문기 :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진쪽에 임대주택은 고시가 5월 달에 확정이 돼서 지금 아마 토지 수용을 진행 중에 있고 10월부터는 사업이 착수가 될 예정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보통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판단할 때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참작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선 지금 이렇게 현황에 딱 나타나잖아요.
(질의종결 알림)
현황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많으니까 토성으로 100명이나 싹 간 거예요.
그럼 거진에 인구가 100명이 줄은 거예요. 만일 거진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었다면 100명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수님 만약에 그렇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먼저 교육아닙니까 교육.
젊은 사람들 다 나가면 이제는 북쪽에는 학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남쪽 학교로 다 와야지.
그래서 앞으로 멀리 보고 균형발전 해 달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부군수 김문기 :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내려오는 임대아파트 100가구짜리는 거진에 좀 수용을 해달라, 지금 LH는 회사 자체가 지금 저 모양인데 어느 천년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거진에 먼저 짓자, 그리고 LH가 되면 간성에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편의를 봐서 그때 그 때 편의를 봐서 균형을 맞춰서 좀 지어 줘야지.
부군수님,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서 거진에도 어떻게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서 인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문기 :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정말로 답답합니다 답답해.
거진번영회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고성에서 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거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송흥복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거 과장님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송흥복 위원 : 작년에 우리 회의장에서 싸운 거.
이 조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것은 관련 자원봉사기본법이 지금 국회 소회의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관련 조례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전년도 사항과 금년도 진행되는 사항을 다 아시지만, 하여튼 그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면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사실은 맞지 않은 걸 우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게 답답한 게 그 보조금을 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4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쪽에다 빨리 도에다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마이크 미사용)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형실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먼저 5쪽에 산불피해 수습복구 비상근무직원 특별휴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1차적으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거는 전년도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휴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도 종합감사도 있어서 이게 정리되면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2일씩 그렇게 특별휴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게 원래 전년도에 산불 그 다음에 수해, 태풍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 해외연수 갈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분도 못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작년에 그래도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갔는데 100%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다 못갔더라도 최소한 하루 정도 한 98.7% 정도가 지금 휴가를 다녀는 왔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작년 가신 분들은 다 가셨고 금년에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그럼 작년 가신분들 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어차피 특별휴가는 작년에도 갔다 온 사람도 금년도 또 가고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그동안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할 만한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그 대신 업무 공백이 안 나게끔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업무대행자 지정을 반드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8쪽에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금년에 두 군데만 들어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몇 개 지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것은 도에서 심사에 걸쳐서 그렇게.
○김형실 위원 : 제가 왜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 보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5개인가 이렇게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대폭줄어 가지고,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안 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따로 지원은 나가지만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하여튼 잘 챙겨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현황 보시게 되면 동광산업과학고 같은 경우 금액으로 지정 돼 있지 않나, 학생수로 나눕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동광 같은 경우, 5천만원으로 지정 돼 있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요 6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김형실 위원 : 기숙사비 지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 부분은 제가 지정 돼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금액이 늘었길래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 아마 그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고성고가 5천이 있고.
○김형실 위원 : 계속 5000만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부터.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왜서 그러냐면 고성 고등학교는 1억 2400이 학생 수에 관계 없이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김형실 위원 :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담당 정순정 : 자치지원담당 정순정입니다.
고성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비 지원을 104명을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학생수 변동은 없나요?
○자치지원담당 정순정 : 예, 학생 수 변동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똑같은 입학생이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자치지원담당 정순정 : 예.
○김형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향토장학회 운영 보시게 되면 12쪽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이렇게 50만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이게 금년도 보면 국립대 1학기 등록금에 지금 맞춰서 지원 한다고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50만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게 과거에는 고등학생 50, 대학생 100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납금에 준해서 주는 부분들을 좀 확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학연수라든가 생활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괄적으로 장학금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의 학자금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250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주자, 그래서 학업에 보탬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셨어야지 작년에도 50만 원을 올려주고 금년에도 50만 원을 올려 주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올리는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서 돈이 지출을 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물론 그런 것도 고교무상 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또 그 외에도 대학생들이 신청율이 좀 늘어 났다라고 또 반대로 보면 그렇게 또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억 2천 정도의 장학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맞춰서 지금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앞으로 향토장학회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이사분들이 그때 그 때 돈이 축소된다 그래서 다른 장학금 늘려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향토장학회 목적이 고성군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성적순, 그 다음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1인, 차라리 읍면장들이 추천하는 1인씩을 2인씩으로 늘려서 주는 게 나아요.
꼭 1명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없던 주라주라 그러니까 지금 고성중고등학교 외에는 타학교 학생들이 못 받는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읍면에 한명씩 주던 걸 2명씩으로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이 그 만큼 많이 절약이 됐으니까 그런쪽으로도 좀 생각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전에 보건소장님 명퇴하셨잖아요 지난 달 부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5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명퇴하셨으면 빨리빨리 원포인트라도 인사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물론 그렇게 해서 인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맞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손외인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고성군 전체 인사가 됐든 여러 가지 요인 작용이 있습니다.
또 어차피 6월 30일이, 원래 빨리 정리가 됐으면 그 전에 다 이루어셨을 텐데 6월 30일 되면 공로연수라든가 명퇴자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6월 중에 의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주택계장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그 자리가 비어도 되는 자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천상 지금 읍면에서 다시 본청으로 와 줘야 되는데 읍면이 또 결원이 생기고 저희가 취지하는게 물론 현내면 같은 경우도 2명이 결원이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은 채워놓고 가자.
그래서 또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읍면에 또 건설파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팀에 있던 담당을 다시 그 업무의 주무팀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기존에 업무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겸직을 지정대리로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7월 정기 인사가 되면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지금 고성군에 담당이 비어 있는 자리가 주택계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쪽에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지금 주택계 같은 경우 건축계장이 같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형실 위원 : 지금 그분 혼자서 능력은 되시겠지만 업무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치과장님께서는 ‘정기인사 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의사과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사나고 일주일 뒤에 바꿨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인사 나고 일주일 뒤에 바꾸는 그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런데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김형실 위원 : 그렇게 사정따지면 보건소장도 5월 말일날 명퇴 했으면 더 급한 게 의사과장하고 상하수도사업 소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사실 현재 보건소장 지정대리를 하고 있는 계장이 사실 누수없이 지금 잘 꾸려 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확대 보다는 단계별로 여유를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당초에 퇴직 예정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끌고 와 있는 부분 이고, 사실 오늘 16일인데 16일 지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형실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고성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나쁘게 보면 참 뭐라고 이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인사 나고 일주일 뒤에 인사 또 내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재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정리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마을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지원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집회소 역할을 한다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인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과거에 마을회관으로 등록 돼 있던 공간들이 마을회관에서 관리대장에서 빠진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지금 8개 마을이 지금 돼 있어요 현재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함형진 위원 :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8개 마을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기존에는 더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그게 왜 빠졌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러니까 그 사정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함형진 위원 : 대진 4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여러가지 부지와의 어떤 부합 관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함형진 위원 : 아니 부지 관계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쨌든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불법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마을회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회관 관리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게 또 경로당, 마을단위 경로당 개념으로 넘어가서 지금.
○함형진 위원 : 아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는 지역을 또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용이한 쪽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마을회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런 뜻은 아니고.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관리하다가 관리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마을에서 이걸 마을회관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다시 유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어떤 건축물에 기능이 법적인 하자가 있든 어쨌든간에 우리는 조례에 마을회관이란 어쨌든 집회소 목적으로 마을에서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제외된 마을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다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긍정적인 검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다 포함됩니다.
○함형진 위원 : 조례도 많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조례도 검토하시고 조례대로 진행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주소 정보 시설이 있죠?
주소 관련된 정보 시설들, 주소정보에 관련된 시설들, 도로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이 시설의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도로명은 어차피 종합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끌어 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상 한계는 있고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스템에 어떤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함형진 위원 : 시설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현재 도로명 주소라든가 여러가지 주소 관련된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함형진 위원 : 종합민원실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자치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아니 거기는 그거 하면서 모든 시스템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련유지보수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데이터들에 어떤 손망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구축에 지원을 해주고, 백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게 같이 연동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도로 옆에 다 그런 시설들을 세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이게 넘어가서 1년이 지나가도 와서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반시설 토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각 부서에서 여러가지 하는 부분들이.
○함형진 위원 :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사무분장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분장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검토를 하세요.
어떨때는 화가 나더라고, 세워 놓은 게 넘어갔어요 강풍에, 1년 지나가도 그대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있다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오후에 현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흘리에서 황태, 피망을 ‘19년도에 2억을 팔고 ‘20년도에 1억 4천을 팔았다고 자료가 있는데, 흘리에 피망 매출 전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1억 4천의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정보화마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한다든가 정보화마을 직접 방문해서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한거고 실제.
○함형진 위원 : 온라인상으로 주문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온라인상 판매가 됐다 그러면 온라인에 접속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접속자 수가 몇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마 1억 4천만원을 팔 정도의 접속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물량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될러는지.
○함형진 위원 : 하여튼 이게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가져가지만 명확한 통계가 좀 필요 합니다.
정보화마을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 보다 좀 실효성 있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행정에서 관심이 좀 필요 합니다.
진등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박성현 씨 혼자 사업하는 내용이지 진등마을이 도원 3리가 전체가 움직여서 어떤 마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현재 상태는.
박성현 씨는 지금 사업을 하지만 본인 사업체잖아요 이게.
진등마을 사업체가 아니고.
그럼 진등마을에서 어떤 생산원료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생산체계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함형진 위원 :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아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그러면 짱아치 원료를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냥 이사람 개인 사업체에서 판매되는 양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2천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하고 올린 거잖아요.
이런 건 행정의 관심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13페이지 좀 봐 주시죠.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거기에 보면 전입 세대하고 정착 지원금 내역이 있네요.
보면 3조하고 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대학생 전입 기념품,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1년이면 10만 원 또 1년 지나면 13만 원 또 주고 또 1년 지나면 16만 원 주고 이렇게 계속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그렇게 한번에 다, 왜냐하면 그걸 다 수령하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확인이 돼서 전입할 때 최초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그 시기에 그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추가금을 또 주고.
○김용학 위원 : 해서 졸업하면 학생들은 어디론가 가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보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이 따지고 보면 더 적어요.
한번에 20만원 받고 끝이잖아요.
이거 역평등 아니나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전입하는 사람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인데, 이거 할 때 이걸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대학생 계속 주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내지는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을 더 늘려야죠…… 이것 자체가 불평등이에요. 대학생들은 어차피 4년 지나서 졸업하면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어딘가 가는데 보세요.
10만 원 받고 이전 시 7만원 받고 그 다음에 13만원 받고 그 다음에 16만원 받고, 매년 받아요.
그러면 정착하는 정착지원금도 대학생 전입기념품처럼 1년 지나면 얼마 2년 지나면 또 얼마 3년 지나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전입자들을 우대하는 지원을 해야지 이거 전입자 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번 정착지원금은 귀농, 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김용학 위원 : 아니 그걸 다른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생들을 그렇게 인구늘리기에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일반 정착지원금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대학생들 주소 갖기 운동이라든가 관외에서 들어오는 친구들 고성군에 어차피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소 옮겨라, 서울에 있는 주소 여러 가지 피해적인 부분들도 발생하는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주소를 옮겨주면 고성군에서 어떤 지원이 올 수 있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넣고 연차별로 전출가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김용학 위원 : 과장님 그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성군이 있는 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고성군에 포인트는, 인구늘리는 포인트는 전입세대에 맞춰야죠.
엉뚱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용학 위원 : 보시면 지금 대학생들이 오히려 어드벤티지를 얻고 있어요.
전입세대는 전입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들어오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입세대나 정착 제대군인들에게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죠.
목적하고 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 ‘21년도에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토성보다는 간성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지원금도 더 많고 정착 세대도 더 많아요.
지금 고성군 자체에서 자체 이동이 많은 거죠.
그래서 토성은 늘어 났지만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전입된 인구수는 14페이지 기록에 보면 간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전입되는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주는 것만큼 기념품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23페이지 보시면 고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지금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추경에 다시 좀 세워서 4700을 확보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적격 기간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용역을 줄려고 지금 하는데, 저희가 금년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용역 보고를 완료를 하려고 지금.
○김용학 위원 :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고성이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게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살더라도 교육의 혜택은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앞으로의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26페이지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죠.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거의 나오지 못했다라고 봐도.
○김용학 위원 : 그 바람에 미집행액이 많고.
그 다음에 밑에 전용, 이건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그 부분은 전용을 했던 게 방역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쪽으로 해서 일부를 좀, 또 우리가 우대업소 지원쪽은 용사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방역물품 보급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대가맹점에 지원 좀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전용을 했던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게 전용이 된거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코로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네요. 그 바람에 하려고 했었던 사업도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상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2쪽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요, 산불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예기치 않게 전개되는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시기에 하시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가능해 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더 큰데 지금 저희 지역도 8인까지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군단위라든가 이게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추세고 그대신 방역 시스템은 좀 강화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손미자 위원 : 이게 어디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본인들이 팀에서.
○손미자 위원 : 팀에서 하는 거나요?
그러면 기간은 3개월 간의 기간인데 날짜는 2박 3일이라 든지 이런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보통 2일을 저희가 하는데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같이 해서 하면 3일이나 4일 효과를 또 가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장소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휴식이든 체험이든 문화든 체험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 다녀오면 조금 사기가 북돋아 지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가 돼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나 행정 감사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긴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아예 활동 우리가 못했죠, 무슨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의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토성에 있을 때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욕적으로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전체가 지금 운영을 중지 돼 있는 상태이고요.
현내만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고성군 주민자치회에서도 하반기에는 좀 읍면단위로 몇 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시행을 할 것이고, 저희도 하반기에는 진짜 의식개혁이라든가 또 현장에 선진지 잘 돼 있는 곳에 견학도 좀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또 읍면에 어떤 1년 치를 모아서 한번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연 시스템도 한번 좀 해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가 거듭 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 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가 어쨌든 조례가 전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조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토성면 주민자치회에서 강원도 대상을 타셨네요.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에 우수상을 타셨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축하할 일입니다.
다른 주민자치회도 홍보하셔서 서로 같이 축하해줄 수 있게 좀 하시죠.
토성면이 잘 해서 상 받을 만해요.
상 받을 만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올해도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데 하여튼 5개 읍면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현재 다른 곳에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못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토성면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로 우수상을 탔는데 키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주민자치위원들도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지역만 우리가 가는 게 벤치마킹 아니고 내 지역에서도 잘하는 곳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서 활성화가 잘 돼야지 다른데 가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우리 지역에 잘하는데 놔두고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토성면은 다른 읍면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이 있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실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통합으로 가기 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주민자치 회의 가장 키포인트는 ‘회’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해당지역을 지역주민 스스로 발전을 시키고 모든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이라든가 정비분야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또 관련법에서도 주어진 책임도 상당히 또 무겁게 지금 담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렇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주민 자체가 지역에서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어떤 선도적인 단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뭐냐하면 읍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명심을 해서 함께 가야될 부분인데요.
사실 주민자치는 함께 하는, 이제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도움을 줘야지 되는데 때로는 도움을 주다가 때로는 또 아니면 “그건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론을 합니다.
정말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읍면에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게 협력형이고 또 통합형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는, 지금 그것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민 주도형이에요.
주민 주도형으로 갈려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주도형이 되면 읍면에 있는 아주 우리가 행정만 빼놓고는 다 읍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렇게 갈 때까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절치 않은 공무원의 화법이 ‘주민자치는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같이 공부하고 학습해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면 그게 주민주도형의 주민자치회거든요 마지막에는 목적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조례 중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청와대에도 계속 우리 주민자치 쪽에서 청원을 넣고 저도 넣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 총회에요.
주민총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외딴 작은마을 이런 데는 지금도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몇백년 동안 주민총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를 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총회는 우리가 주민총회가 정말로 정례화될 때까지는 어떤 마을에서 모이는 어떤 축제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하다가 실질적인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학습이 되어 지다가 주민총회를 실질적으로 총회만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주민자치 시범실시 첫 번째 지역입니다 간성읍이.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주민자치를 위해서 같이 공무원들도 학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5쪽에 보면요, 이거 산불피해수습 특별휴가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려 보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20쪽에도 출장복명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우리 자료에 보면 출장복명을 서면으로 꼭 해주십사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 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지금 저희가 출장을 가고자 허가를 받으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슬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아니면 급한 경우는 전언 보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도 아직도 지금 구두로 복명 하는 게 더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대체적으로 보면 서면으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하는 직원들은 좀 있고.
○손미자 위원 : 불편해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상경중함 이랄까요.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명을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두가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구두로 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왜 서면으로 해 주십사라는 요구들이 왜 나왔냐면 스스로 약속을 잘 안 지키셨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은 먼저 지키는 것이 맞다.
그 원칙에 벗어난 것들이 자주 많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다 그런 것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에 보면 파견근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 파견 근무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 복무 사항이 있을 건데요.
우리 세종시에 파견 나가 계시는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지금 세종시 나가 있는 행정 6급이 나가 있는데 지금 세종사무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세종사무소에 사무실을 차려서 거기서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고 복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강원도에 받고 다만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보수관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세종시 파견,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 때인가 세종시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자료가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되나, 파견근무자 이 직원에 대해서 엮어서 자료를 만드셨다는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것은 자료를 다 일일히 읽어 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세종시 파견 근무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해야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 보조금을 가지러 간다든지 아니면 도비 보조금을 가지러간다든지, 이분이 세종시에 가 계시니까 국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 활동도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직원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이나 결과론의 것을 세종시 파견 근무자에게 많이 갖다 붙여넣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지을수가 없었어요.
파견근무자를 언제까지 파견하실 건가요 계획이?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최소한 그 직원의 어떤 조건도 좀 받아 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도 우리가 고려도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계획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이것만 끝을 내야 되니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도 고민되시죠?
괜찮으시나요, 잘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나름 열심히 하고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거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파견근무자에게 갖다 붙여넣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지러 간다든지 할 때는 파견근무자를 항시 만나나요,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출장 가시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지금 세종시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고, 예산팀이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갔을 때는 그 친구를 통해서 같이 대동도 하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계속 부처를 다니기 때문에 인맥관리가 좀 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 그거 중요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그래도 안내를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한 우리 여기서 가는 직원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손미자 위원 :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인맥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그 친구가 가서, 여기서 지난번에 보내 드린 자료 외에도 매일 카톡으로 해서 하루하루 일정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돌아 가는 사항.
○손미자 위원 : 우리 고성군에 고향을 둔 중앙부처 직원들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가서 그 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후, 아마 2019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 관계로 지금 중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가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성군에 ‘향’을 둔 중앙부처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단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네트워크 형성을 좀, 잘해 놓으셔서 저희가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사실은 우리 세종시 파견 근무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꺼내 셨었었는데 보건소장 문제, 지금 우리 행정 식구들은 밖에서 여론을 듣긴 듣겠지만 많이는 듣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는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되면서부터 많은 여론이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보건소장을 직무 대리로 놔둔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무슨 행정을 저렇게 하느냐, 난리를 볶았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 이 보건소장 때문에 지금 점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자, 군수님 계속 욕을 먹고 있으니이거 답답하다.
거기다가 언론에서는 자, 양양도 전문의사를 불러다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제도 불러다 하고 있다 공모해서, 횡성은 요즘 나온 게 공모에서 의사 데려다가 보건소를 9개 계를 10개로 만들어서 과장 둘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별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기인사때 하겠다, 전쟁터에서 장교가 죽었으면 누구나 임명해서 전쟁을 하도록 해야지, 이 코로나 전쟁 속에서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직무 대리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잠깐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먼저 소장님이 나가시고 그 공간 동안을 왜 임명을 안 하고 비워뒀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킬 요인이 발생이 되면 현원을 자연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감소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년이 보장 돼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끄집어 내 서 해야 되는데 이건 또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선택의 시간이 필요한 거 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무대리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오바시켜서 사무관을 승진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그러면 먼저 소장님 나갈 때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명퇴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명퇴를 했습니다. 5월 31일자로 명퇴를 했고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이 16일 지나는 날인데 과거에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서 넘어 오면 조금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송흥복 위원 : 아니 변 소장이 나간 지가 왜 벌써 됐는데 그 동안에 왜 인사처리를 안 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원이 돼버립니다 현원상.
그러니까 승진 의결을 해도 직무 대리가 오는 거고, 왜냐하면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무관이 발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바해서 저희가 승진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다든가 명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승진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지방 행정사무관을 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송흥복 위원 : 그럼 먼저 소장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명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거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개인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름만 자치과로 만들어 올려놓고 그동안 출근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단 출근은 했고 나중에 명퇴 결심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휴가를 최대한 이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 내용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지금 사회 여론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별 얘기 다 들어와요. 과장님 들었는지 몰라도 이상한 얘기까지 다 돌아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듣는 우리들은.
사회 여론을 빨리 잠재우려면 빨리 단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론을 재울수 밖에 없는데 별 이상한 얘기 다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 이대로 그냥 쭉 끌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특히나 우리 취약지구들 또 조그마한 이런 시군들 전부다 지금 보건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보건소도 계획화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단은 저희도 작년도에 조직개편 용역을 시행했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그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에 대한 부분도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있는 자원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의사를 데리고 올 것이냐.
그런데 사실 양양 얘기를 하시는데 양양도 의사가 와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그런데 이분이 진료보다는 행정업무 결제하기가 더 바빠서 그 분의 하소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의사라는 분이 와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진료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보건소장의 직함을 갖고 가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결재라든가 전 시스템 관리 라든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분도 본인이 생각했던 거 하고 현장하고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이런 하소연을 토로하고 뒤에 나온 얘기지만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가는 보고는 안 가고 주무계장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농담의 얘기가 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인제나 양양에서 운영하는 그 결과를 보고 횡성에서 지금 하는 시스템은 의사를 초청해서 진료만 하게 하고 5급을 둘 놓고 과장을 둘을 만들어서 보건소를 운영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의사가 왔는데 우리 고성군은 의사가 안 된다라는 법은 없겠죠.
하여튼 저희도 긍정적으로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건소를 다른 인사는 늦더라도 이 보건소를 빨리 수습을 해서 소장직함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밖에서 주민들이 좀, 주민들은 문제가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발생자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코로나 전쟁통에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무슨 거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게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해서 소장으로 이름을 걸어놔야 주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하여튼 빠르게 정리를 할 거고요.
하여튼 사실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누수있게 일을 하지는 않았고 직무대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장의 직함을 갖고 직무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무대리자도 나름 진짜 누수 없이 잘 해왔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일을 잘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양반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다, 그렇죠?
소장하고 직무대리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일을 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 보건소를 빨리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했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과장님, 그래서 아까 복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출장을 갈 때 제가 자료를 전 부서에 차량 운행현황, 일지현황 자료를 굉장히, 제가 그거 보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제 나름대로 이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업무의 특성상 이게 출장갈 때마다 배차를 받을 수 없으니 9시에서 6시까지 근무 시간 사이에 배차를 해놓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라는 것에 읍면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덮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출장을 가실 때는 출장을 서면으로 하든, 출장 어떻게 시작하시죠 출장 나가실 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단 저희가 출장갈 때 등록을 하죠.
새올에 등록을 해서 거기다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관용차 체크를 하고 자기차 가져 가면 미사용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컴퓨터 요즘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 사용 내역이 또 뜨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는 출장을 안 간 사람은 사용한 걸로 나와서 허위 출장으로 될 것이고 갔다 온 사람은 로그아웃 돼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손미자 위원 : 사실은 이게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도 따져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따져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출장에 관련 돼 있는 여비를 지급할 때는 잘못 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도 요청을 한다라고 도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배차운행 일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 관용차를 가지고 가든 개인차를 가지고 가든 등록을 하잖아요.
다녀오면 또 종료 등록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달 2020년도 꺼 혹시 자료가 많아서 서로 이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2020년 10월 것만 제가 봤습니다.
출장을 등록하고 종료를 하시는 그 사이에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문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온나라시스템에 사무처리가 된 현황을 좀 봤어요 제가.
그러면 출장을 가시고 등록을 하면 오셔서 종료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온나라시스템에 사무처리가 없어야 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는데가 아니라 1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으로 여비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비를 집행한 현황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제가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이것만 봐도 제가 쭉 이 시간까지 행감을 하면서 그 운행 일지는 배차현황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해의 정리를 내리고.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출장시간과 종료 시간의 등록은 맞아야 되고 이것이 곧 여비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사무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출장을 간다고 하고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처리를 했던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출장을 갔다와서 조기 종류후에 들어와서 종료 시스템에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다든가, 그런데 그 출장 시간이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4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후에 하면 거기에 사유를 또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소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손미자 위원 : 소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러면 그 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파트 쪽이라든가,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을 했다든가 하면 일단 그런 작업이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비를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추세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우리가 큰 사건이 있어서 집행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마 하는.
○손미자 위원 :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죠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각 읍면에 안전방재과에 수방자재나 수방공구 수불대장 해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 예를 들면 마대 같은 것들 이러한 물품들을 막 100개 200개 그냥 바로 바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불대장을 정리를 안 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자, 그래서 다 불용처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산림과에도 바이오매스나 이런 산림활동을 할 때 쓰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계톱 같은 거 다 소모품입니다.
예초기,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시 시작해서 잘 되어 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출장을 바쁘니까요 등록할 때는 등록합니다.
다녀와서 그래서 출장복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꾸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료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출장 갔다와서 다른 업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종료를 늦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으로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않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소명을 계속하는 거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소명을 하지 않게끔 아주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녀와서 바로 종료를 시켜야 되는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이번에 행 감장에 ‘종’이 등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서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10분씩 15분씩 이렇게 규정합시다,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종을 치니까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10월 달 한달에 모 부서에서 출장은 9시에 시작했습니다, 종료를 6시에 했어요.
자, 사무처리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건 했고요.
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2건 했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건 했고 이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13시에 출장을 갔는데 15시 41분에 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사무처리는 15시에서 16시 사이에 2건을 사무 처리를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5시 50분에 출장을 가서 7시에 들어왔어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사무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비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와서 출장등록 안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죠.
안 맞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에 없는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규정을 안 지켜주시고 민간인들에게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 꺼를 한달 꺼를 봤어요.
한 건도 안 나올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용차량 리스를 포함해서 차량으로 출장했든지, 차량으로 출장했든 아무튼 그냥 출장을 했든 출장에 대한 사무 처리 현황을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비 지급한 것까지는 그걸 보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안 맞으면 여비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등록하시고 다녀와서 이거를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바로 등록하시고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억울하지도 않아요.
나는 죽기 살기로 갔다 왔는데 나중에 지금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생겨서 자, “사무처리가 여기서 왜 됐습니까?”억울하잖아요.
그럼 본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일단 자료는 좀 그렇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마을공동체라는 이 명칭이 2011년부터 이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11개 사업.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백․자․사에서 허브 재배 및 허브차 제조라는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건지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이게 죽왕면에서.
○손미자 위원 : 백․자․사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백도를 사랑하는 모임. 백도와 자작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파종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쯤 되면 아마 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 마을 공동체사업할 때는 홍보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홍보해서 공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네요.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강원도에서 내리는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저희군은 나가는 예산이 또 좀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경쟁은 더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중복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서 13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현황에 자료 18쪽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과장님께서 어제도 잠깐 하소연을 하셨는데 진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여기인구가 3만으로 가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사업이.
그래도 보니까 토성면은 인구가 한 487명, 이렇게 늘었네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순수하게 저희가 증감을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만 들어왔다라고만 볼 수 없고.
○손미자 위원 : 그렇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효과가 토성은 보고 있고.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낙심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두되기는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의 잘못입니까?’라고 물으면 그 책임은 담당부서에 자꾸 돌아 가게 돼 있는데 하여튼 용기 가지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에 첫째 둘째 셋째아 지급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140만 원, 296만 원 전체 490만 원 중에 일시금을 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10만 원씩 주는데 1년을 주느냐 2년을 주느냐 3년을 주느냐의 차이죠.
셋째아 이상이면 우리 고성군에 넷째아 가정은 혹시 파악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열한 가족이 거기에 다섯째아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이 원주로 전출을 가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넷째 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출산율도 이게 효과가 얼마큼 있을지 모르지만.
○손미자 위원 :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제도는 좀 만들어 놓고.
○손미자 위원 : 한 사람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한 사람의 삶도 소중하다, 그렇게 보면 셋째아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기에는 사실은 넷째아 다섯째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아나 다섯째 이런 분들, 우리 지금 넷째아 가족 열한가족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한번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요 이분들 좀 초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분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는 게 어떻나 싶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금방 커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커서 고성군에 대한 추억, 고성군에서 나도 꼭 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젊은 학부형이나 아기 엄마들을 만나면 “위원님 고성군은 어르신들 정책만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살 수 있고 젊은 주부들도 가족도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을에 가면 마을 정자 쉼터가 있는데 149개에서 227개로 한 70개가 늘어났어요.
자, 그 파고라 같은 정자도 막 지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정자에 가서 뛰어 놀면 좋겠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을 공터에 가서 뛰어 놀고 마을 정자에 가서도 놀고 그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곳곳이 마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뛰어 놀 수 있는 별다른 장소를 우리가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젊은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것을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의 발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요.
이 첫째아 둘째아 10원씩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셋째아 이상을 가진 아이가 세명이다 그래요.
세명이면 3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네명이면 2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좀 봤는데요.
이 조례도 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넷째아라든지, 넷째아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장려금 지급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보면요 물론 2021년도에는 서류 같은 것을 감축하기 위한 개정은 일부했어요.
그래서 ‘16년도에 손 보시고 한번 도 안 보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용 : 예.
○손미자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기록물 관리 거기 다녀왔는데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걱정했는데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청소를 좀 하신 것 같던데,(웃음)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가 또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녀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허전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이것은 안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 머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은요 정말 우리 심장과도 같은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문서를 생성하는 거에만 생각이 꽂혀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이 자료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은 영구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영구적인 거니까 “얘는 너무 오래 됐어, 쓸 일이 없 을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기록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영구보존 해야 될 것을 영구보존 안하고 영구적으로 소멸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 소멸을 왜 시키겠습니까?
보존할 가치는 있는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현재 제가 기록관도 가봤지만 지금 우리 항온항습 겨우 지금 그런쪽으로 그렇게만 해서 그 친구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일을 자꾸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서 기록관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정기록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사에 대한 기록도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앞으로는요, 지금 제가 법률은 찾아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구보존 기록은 어디 중앙 쪽으로 올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손미자 위원 : 심의회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영구보존물도 자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심의회를 거쳐서 반출을 시키는 거죠? 이관을 시키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앞으로는 글쎄요 그게 언제 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다 예산의 문제인 거예요.
이관을 시켜도 이관 받는 쪽에서 다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기록물이 얼마나 많겠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로 자꾸 행정에서 이관을, 중앙부처에서 이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관받지 않겠다, 영구자료도 다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기록관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의 건립에 대한 문제는 부서장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자치단체장님의 의지, 부서장님의 의지, 어느 주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서 힘 들어 죽겠는데 이 문서기록관 건립해달라고 당장 촉구하겠습니까?
자, 이 촉구는 자치단체장과 그 의미와 가치를 더 잘 아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아는 주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행히 우리 2021년 1월 15일자로 연구사가 채용이 됐어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2021년 1월 15일에 한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수 조사를 하셨네요 1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손미자 위원 :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하셨고 또 폐기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기록물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자료기록 어저께 말씀 드렸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고 건립이 돼서 이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좀 가서, 제자리에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일단은 지휘부에 군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신축 예정 설계가.
○손미자 위원 : 신축?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을 할당을 좀 받든가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좀 규모를 키우는 건물이,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우리 청사 주변에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손미자 위원 : 그리고 기록물은 반출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가서 보니까 반출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반출해서 내 집무실에 가지고 와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록관을 설립할 때는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반출해서 그 자리에서 다 업무를 보시고 다시 제자리에 입고 시키고 올 수 있는 환경적인 공간이,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출과 반입에 대한 시스템.
지금은 현재 조그마한 모니터 있는 데서 백업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주셔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지금 천상 기본설계를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적인 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걸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남아 있죠.
하여튼 그 부분 빠르면 그렇게.
○손미자 위원 : 저는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이 양보하지 않고 기록관 건립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 진짜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심장을 도려내는 일을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역사에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고성군의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나요?
(“…….”)
과장님 우리 김문기 부군수님도 같이 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해서 소극적인 인사요구가 월권은 아니죠?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위원회에 의회사무과장을 임명 또는 위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부군수님!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의회사무처장께서 들어가 계시죠?
○부군수 김문기 : 인사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인사심의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는 인사가 인사위원회 있기 전에 그 전에 실국장님들의 인사심의회가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향 돼가지고 주무과장들만 이렇게, 6급 이하만 이렇게 심의하는 걸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는 안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준이 퇴직한 분들, 그런데 현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만큼 그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우리 의회사무과장께서 임명되거나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30조5에 보직의 원칙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해서 그 자리에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한 것들도 있고 자치법에 91 조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도 집행부에 제출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러면 우리의 기능을 축소할 수도 있잖아요.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수요가 있거든요. 수요가 의회에.
지금 대부분 경기나 서울은 결산검사를 다 의회에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수요가.
그럼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에 따른 또 그것이 잘해야지만 또 하나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수요들도 늘어나게 되면 우리 또한 정수가 늘어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소통도 해야 되고, 또 91조 2항을 보게 되면 의장이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럼 소통이 부재가 됐을 때 우리 최정석 과장님을 고성군의회 전문위원실로 추천하게 되면 임명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그런 소통의 부재도 좀 막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고 또 위원회 기능에 있어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개선 권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러한 위원회에 우리 사무과장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향후 인사위원 정리하는 시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일용 :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소통의 부재와 또 법령에 대해서 더 향후에 또 새로운 갈등문제가 또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지 근무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우리는 도서는 없고 우리가 접경지역쪽으로 해서 명파 보건지소 현내면, 그 다음에 도원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송정 보건 진료소.
○위원장 김일용 : 되어 있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또 혜택을 줄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격무 기피 업무에 관련해 해서 기준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건 자치단체장이 격무부서를 지정을 한다든가.
○위원장 김일용 :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저희가 격무부서라 하면 보통 사업부서를 상당히 격무부서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위원장 김일용 :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가 지금 격무부서다 이렇게 지칭 해 가지고 문서화 된 것은 사실.
○위원장 김일용 : 어느 정도는 정량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몹시 괴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휘부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게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그 분들을 위한 혜택을 명확하게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또 그에 따라서 그분들도 명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혹시나 그러한 쪽에 근무하신 한 2년 이상 업무하신 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계속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성군에 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최상위 계획이죠.
자, 10명 미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기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고성군에서 최상위 계획.
자, 국토기본법에서 평가대상인 유일한 최상위계획은 고성군의 딱 기본계획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계획을 세웠지만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기본법으로 평가 대상은 하나 밖에 없는데 기초 조사를 할 때 주민에게 충분히 조사를 했단 말이죠.
수십억의 계획입니다.
고성군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국가계획과 다 정확성을 막기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2035년 동안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5년 단위로 또 조정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불편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가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밝은 고성의 미래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가 중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도시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라는 계획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산업 뿐만아니라 예술․의료․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고성의 고유한 특성이 세계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갈등 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생존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는 단순 장소 마케팅이 관점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우선시되는 장소 만들기에 가정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합답니다.
이러한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성군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군 공무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가 고성군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인구격차 해소 방안, 고성군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기초조사를 했던 내용에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에.
그러면 기본 계획에 실천방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방안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정석 : 아니요 제가.
○위원장 김일용 : 다시 한 번 우리 지휘부에 계신분들은 그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를 해서 이유가 나왔고 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관련해어 고성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35고성군 기본계획안의 기초현황을 보면 2003년 대비 2020년까지 17년간에 통계에 따르면 간성읍과 죽왕, 토성면의 경우는 10% 내외로 인구가 감소된 반면, 현내면, 거진읍은 31.3%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북부금강권에 인구섹터는 지역산업의 섹터와 열악한 광역교통망 및 도시 서비스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35년 고성군 기본계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돼 있고 지역의 불균형함 및 쇠퇴저감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불균형화 예로 과거 7국도나 도시가스보급, 군인아파트 등의 문제를 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서평화고속도로 또한 강화도에서 간성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북부선 역사 관련해서도 2019년 9월 강원연구원에서 고성군에 제출한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대비물류중심지 발전구상 최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물리적, 경제적, 법적․정책적, 인문적 조건 등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북부금강권에 메인 역사를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신청을 더 하기 위해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만큼 용역의 결과에 따라 선택된 공간 최선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인구유입 및 감소를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고 군의 분열을 막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지역의 기능 발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자치행정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도시재생뉴딜 등의 사업에 있어 사업지 선정 기준에 있어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유사사업시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성 북부권 지역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탄력적으로 여건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상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제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 군인 등의 전입 세대에 대해서는 타시군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해서 현재 주민의 참여도를 재조사해 최초 사업 계획에 맞게 시정해 달라는 요구, 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기능을 고도화시키라는 요구와 기록물 관리에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전문인력이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등 위원님들께서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위원장 김일용 : 실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최부일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박유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상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남경흔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장세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전선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 3건에 변경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민관협력 체제를 통한 촘촘한 인적 자원망 구축 및 역량 강화로 선제적 복지문제 해결 및 공적복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은 9400이고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 사회적 취약계층보호 및 함께 하는 복지구현, 존중 받는 노년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아동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체는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협의체가 함께 하도록 사업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보육정책 방향과 고성군의 다양한 보육 수요와 보육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26년 5개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보육정책 그리고 고성군 보육정책, 보육 자원을 분석을 하게 되고 원장,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한 욕구 분석을 합니다.
우수 지자체 및 보육기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보육정책 비전 및 정책 목표, 정책과제 연차별 추진과제 평가계획 등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6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예정하고 있고 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은 기본 프로그램, 숙제지도 및 특성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돌봄수요 사전 조사를 완료를 했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10월 달에 할 예정인데 지금 5개 읍면 중에 죽왕면만 지역아동센터 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왕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으로 금강쪽빚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군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문화복지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불편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토지매입이 좀 어렵고 토지수용 재결로 갈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너무 과다해서 바로 맞은편 부지 8,208㎡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다 돼서 행정 절차를 걸치고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8월 달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얻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이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여러가지로 바쁘신 데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문제,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 실장, 부장, 팀장 팀장 팀장 팀장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전부 다 팀장입니까 평직원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팀장님 급여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팀원별로 각자 다 인건비가 틀리고요.
○송흥복 위원 : 틀리죠,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냐 연봉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센터장 인건비를 제가 가져왔는데 찾기가 힘든데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팀장이라고 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단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단을 하나씩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팀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인건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위원님들의 발의 시간이 15분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이번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5분 더 늘려서 20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연봉이 4600이거든요.
월 3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수차례 얘기 했는데, 이제 어느 적정선에 올라가서는 호봉을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임금이 비슷하게 간다.
이 분은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죠 직위가?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송흥복 위원 : 지정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 급여가 보건복지에서 내려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몇프로 내려오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국도비에 70%가 내려올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군비는 몇프로가 들어 갑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군비가 지금 14%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가 몇 프로나 들어가냐 이거죠, 군비가.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70%에 6%, 14인가 이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은 직위가 뭘로 돼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별도의 기관이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 이 사람 채용 어디서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 다 채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자활센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하면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런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지정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책정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한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들어갑니다.
○송흥복 위원 : 예, 들어 가는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자료에 보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비 들여서 사업하는데 꼭 구태여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저거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도 못하게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일단 자활 센터는 법적으로 시군에 1개 소 이상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변동 처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19년도가 중지가 165명, ‘20년도가 중지가 139명, 금년도가 중지가 벌써 80명입니다.
이 중지는 왜 중지가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중지는 지금 가구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 가액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부양가족이 지금 있는데 부양가족에 재산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지를 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국민기초는 세 가지로 하잖아요.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세가지로 하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수급자가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건 아니고요. 생계급여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료급여만 하시는 분, 주거급여 그래서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지금 중지를 말씀하셨는데 책정되는 거는 중지 되시는 분의 몇 배가 되거든요.
한 세 네배 정도 추가로 되시고 중지 되시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서 하는 걸로.
○송흥복 위원 : 제가 ‘19년도 주민지원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8년 6월부터 ‘19년 말까지 탈락자가 한 80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 중지자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처음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에 선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수급을 받았다. 그런데 도중에 직원들이 살펴보고 살펴보고 살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부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저세히 찾아봐야 할 것은,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저 집은 집도 있어 차도 있어 모두 다 있는데 집은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두 부부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수급자가 됐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 계속 연구를 하고 살펴봐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 먹으면 실제로 타야할 사람들은 못타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정되시는 분이 올해 275가구가 책정이 됐고 중지가 80 세대가 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중지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여건이 향상됐다거나 재산이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정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 이게 생활이 향상됐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급식지원 예산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답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2019년에는 노인급식이 2억 3600인데 인원은 219명이고요.
금년에는 사람은 역시 216명인데 예산은 3억 3900이에요.
이거 물가 따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기존에 급식비가 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 지금 5천원으로 현실화 됐던 부분이 있고요.
○송흥복 위원 : 급식비가 올라간 거 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급식비가 올라간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맨 끝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쪽빛, 지금 여기 보면 100억인데 15억이 별도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토지는 지금 여기 계획된 면적은 다 매입이 됐고요. 그 밑에 군관리계획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나중에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실장님 이게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올해 착공합니다.
○송흥복 위원 : 장소를 옮기고 옮기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지어서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시설면적 필요한 부분은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착공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에 보면 사업부지 변경 승인도 났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다 승인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설계도 납품이 되네요 8월달에.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설계납품 8월달이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러면 10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가 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 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배정인원이 1,667명인데 탈락자가 245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탈락자는 왜 탈락이 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배정 인원보다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탈락자요? 이게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하신 겁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신데 수급자가 아니라거나 그 기준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탈락하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 일자리는 전부 다 수급자들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공익형이 기초연금 수급자고요.
○송흥복 위원 : 그렇죠,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이 또 포함이 돼 있고 이래서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그냥 만 65세만 되시면 되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생활수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송흥복 위원 : 사업은 많은데 사실 이 탈락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르신들.
그렇게 조건이 안 맞았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또 대기자도 있어요.
대기자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대기자는 사실 지금 135명인데 어르신들이 일자리하다 보면 아프신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가족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 대기자는 하반기 정도 되면 다 일자리에 하십니다.
○송흥복 위원 : 2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 사항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진읍에 404 가구 532명이 수급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과장님께서는 왜 거진읍이 이렇게 수급자가 많으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수급자가 지금, 사실 고령인구가 현내면에 한 40% 거의 육박하고요.
거진이 36% 육박하는데 그래서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어업이 많이, 잘 고기도 안 잡히고 이러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고령화와 환경적인 요인에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기초수급자 탈락 중에 보면 거진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39쪽에 보면 보훈회관 승강기가 있는데 이거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이 더 보탬이 됐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이 사업은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다음주에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 갑니다.
지금 착공은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합니다.
○송흥복 위원 : 현충일 날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 다니겠다,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금방 할 겁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얼릉해서 어르신들 쉽게 올라다니 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쪽에 보면 불용전액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억이나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맞게 했으면 될 텐데 그냥 계획성 없이 그냥 많이 세우고 보자,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적당하게 좀 세워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사실 은 기존에 세우는 거에 그리 큰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이라 든지 활동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요.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송흥복 위원 : 13쪽에 보면은 설계 변경이 있거든, 설계 변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복지커뮤니티 하나 짓는데도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 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몇건 안 되는데 4억 9천, 5억 정도의 설계변경이 나왔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지금 설계한 게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딱 세 건 밖에 안 되는데요.
복지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짓다 보니까 난간 설치라든가 BF인증을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커뮤니티센터는 주차장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뒤에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도 있고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증액된 부분이라고.
○송흥복 위원 : 아니 실장님 부득이하게 한게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당초설계를 하면 설계변경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아니, 이건 부지면적이 주차장 때문에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사항입니다.
○송흥복 위원 : 만일에 이 사업비가 적다면 설계변경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렇게도 볼수는 있죠.
○송흥복 위원 : 사업비가 넉넉하니까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당초설계에다가 넉넉하게 하면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설계변경이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업자들이 사실 먹을 게 없다, 설계를 너무 빡빡하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우리 먹을 수 있는 것 좀 늘려달라. 이런 부분도 다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이거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이 매일 같이 행감 때면 “설계변경 하지 마라, 돈이 무슨 100억이 나왔다 200억이 나왔다.”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 항목에다 이걸 왜 넣느냐 이거죠.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
45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497명인데 종사자가 38명이예요.
이건 2020년도 거고, 이 뒤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2020년도는 대상자가 640인데 종사자는 50명이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를 1년에 한번씩 뽑는데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전화도 주기적으로 하고 방문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린 겁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럼 돌봄 이분들이 자원봉사입니까 유급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유급입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38명, 50명 이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아닙니다.
○송흥복 위원 : 거기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있을텐데.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분들이 경로당을 7월부터 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여유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 여기 100세 어르신 일자리에 보면 시니어 클럽이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여기는 149명씩이라도 전담인원은 3명이 합니다 3명이,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것은 100세 어르신……
○송흥복 위원 : 돌봄을 인원이 너무 많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돌봄은 실질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사업이고요. 100세 어르신 이것은 본인들이 나오셔서 한 달에 몇 시간씩 하면서, 10시간씩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하시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 예,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내 사랑의 생활 SOC 복합사업이 아직 소식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이고요.
9월 달이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완하라는 내용들 보완하고 이래서 거의 가능성은 저희가 많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송흥복 위원 : 사실 우리 현내 같은데는 이번에 이 공모사업이 꼭 당선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진복지회관이 벙커씨를 땠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그렇죠? 오랫동안 벙커씨를 뗐습니다.
이거 사실 모르는 사람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뻥커씨를 떼웁니까 목욕탕에다가.
그래서 앞에 선배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제촉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제라도 이런 공모라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더군다나 거기는 다 어민이고 나잠이 많습니다 해녀들, 해녀들이 회복 푸는 게 전부 다 찜질이예요, 찜질방인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나잠 해녀들을 위해서 해녀회관을 하나 계획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찜질방, 주로 찜질을.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글쎄 저희가 사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 면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행정시설들이 있는데 그 인근에 산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이라던가 체육시설이라, 문화시설 해가지고 이 지역에 편의시설을 다 한군데 이렇게 밀집해 놓으려고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고요.
이 100억을 들여서 이 부분을 조성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송흥복 위원 : 과장님이 이 목욕탕이 들어가는 목욕탕 쪽에 꼭 찜질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이 100억 가지고는 참 힘들다.
그리고 보면 국비가 37억 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송흥복 위원 : 63억 우리 군비를 내야 하는데 사실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다른 거는 지금 다 국도비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 목욕탕은 국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여기 지금 도비가 없잖아요.
도비를 좀 요구해 달라.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실장님이나 혼자 가기 심심하면 저라도 데리고 도에 한번 갑시다, 가서 때라도 써서 담은 얼마라도 얻어와야 이게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도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우선 업무보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4쪽에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이게 죽왕면에 어린이집 지으시려고 계획 세우시는 거는 아니고, 그게 목적이신 건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건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 주 목적은?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법령에 지금 있어서요 5개년.
○손미자 위원 : 한번도 이 보육계획 수립하신 적은 없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먼저번에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그건 행정에서 한 부분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손미자 위원 :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 처음이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일단 기본방향이 제일 중요 할 것이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상당히 필요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이들의 어머니를, 학부형들을 만나면 그것도 영유아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학부형들을 만나면 우리 고성군은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놀을까요?를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마을정자서부터 시작해서 경로당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잖아요.
부족하다고도 하시지만 어쨌든 시설을 계속 신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의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가서 놀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고, 예를 들면 영유아라고 하면 우리 몇 살까지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6세까지 얘기합니다.
○손미자 위원 : 어머니들이 지금 소통하는 라인이 온라인으로, 자기네 SNS로 소통을 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이 엄마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지금 발전계획은 보육에 관한 기본 방향 일것이고 또 설치에 관한 부분 또 교직원, 운영, 교육비용 이런 것들인데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들일 것인데, 저는 이것을 용역을 주시고자 한다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요구조사도 분석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을 물론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가도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방향을 잡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얼마를 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어떤 유아원을 보낼 것이며, 이런 데만 이제 국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꼭 그것만으로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머니들이 정보공유를 SNS를 소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치 않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한 30% 정도 육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방향, 교육이 아니라 보육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도 학부모들이나 영유아 어머니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도 지금 5개년 계획 용역하는 게 처음 직접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욕구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해서 지금 고성군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거의 40% 육박하는 읍면도 있고, 20%가 넘는 읍면도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비해서 아이들은 지금 작년에 97명 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5년 전보다 거의, 5년 전에한 150명 정도 태어났는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 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진에도 금강쪽빛을 할 때 키즈카페를 집어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요. 죽왕도 지금 나눔센터를 하는데 거기도 키즈카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큰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하는 모든 복지시설에는 키즈카페를 넣어서 어린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부모들과 할 수 있게.
○손미자 위원 :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 영유아는 엄마아빠와 아이들이 한 몸으로 돼서 다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키즈카페가 그런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모이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유할 곳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사실은 아기가 이사 가자고 하지는 않잖아요.
엄마가 판단해서, 부모님이 판단해서 “내가 이 곳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엄마 나 여기 너무 살기 싫어요, 우리 이사가요”그러진 않아요.
부모의 판단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아니라 보육 발전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가 아니라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시책 사업으로 자녀가 둘․셋․넷, 셋 이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다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돈도 돈이지만 이 곳에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환경에 대한 부분은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우리가 의무 지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무복지가 많고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스템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할 때쯤이면 우리가 어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좀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이곳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부모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편안하게 좀 놀 수 있는 장소 같이 부모님이랑, 이런 데를 꼭 좀 염두해 두셔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4쪽에 지금 보훈 대상하고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19년도 하고 ‘20년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자료를 보면서, 월 남참전 참가자의 지회가 1100만 원에서 다 200만 원씩 예산이 늘어 나서 1300이 됐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글씨가 얼마나 적은지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재향군인회가 2019년도에 보조금 집행액이 교부를 2560만 원을 해서 집행 2560만 원 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도에 교부를 5200만 원을 했고요, 47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439만 원이 남았어요. 1년 사이에 배가 2500에서 5천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거는 어쩐 일인지 한번 좀 설명이 되실까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업이 지금 올해 한 6천 정도가 되는데요.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항포구 수중정화활동을 하고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만원 그리고 학생 군부대 견학하고 안보교육이 한 400만원.
○손미자 위원 : 2019년도가 2500이었는데 2020년도에 2500이 더 증가가 돼서 보조금이 나간 이유가 첫 번째 항포구 수중정화활동을 하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본적인 부분만 나갔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늘었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 군민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학생 군부대 견학 및 안보교육 사업비 그리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가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향군인회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무과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요.
기존보다 증액되는 부분들은 사업이 추가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손미자 위원 : 이거 좀 2019년도에 재향군인회에 사업, 이거는 예산집행 내역은 저한테 주셨는데 사업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전 국민 태극기 달기는 재향군인회에서 항상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안보 견학도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인건비는 급여가 호봉수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많이는 나가지가 않구요.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급여가, 지금 과장님께서 급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2019년도 급여가 1300 이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900이에요. 1년에 급여가 600만 원씩 늘어 나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게 지금 기존에 사무국장님만 계셨는데 사무과장님이 한분이 추가가 되셨어요. 비상근으로.
○손미자 위원 : 2020년도부터는 사무과장, 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사무과장,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건 어느 지침에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재향군인회가 중앙에서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나오고 추가되는 부분만 조금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과장님은 비상근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자료를 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조금이 100% 오른 예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가 6천만 원이 됐다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손미자 위원 : 올해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럴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지금 5200만 원이고 그래서 집행은 4700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6천만 원이 배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2019년 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오면서 100% 그것도 보조금이 100%로 보조를 올려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사업이 획기적인 사업이 늘었나 궁금해서.
아무튼 실장님 이거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질의는 끝내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날 현충 행사를 하잖아요, 충혼탑에서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충혼탑이 있고 그 옆에 탑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방공탑, 매년 10월 30일에 제사를 올리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해마다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국가보훈대상,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국가유공자들에 관련돼 있는 거 지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전체 다 재향군인회 빼고는 다 이게 군비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다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이렇게 단체로 해서 돈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라기 보다는,(질의 종료 알림)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저렇게 “땡”을 치면 진행이 안 돼.
아직 습관이 안돼서.
그렇기라기 보다는 저희가 유족들은 다 재를 올립니다 집에서 다 따로따로.
그런데 우리가 유족들이 제사를 못모셔서는 아니고 다 집에서 모시는데 그 제사 모시는 거에도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은 다 각자의 객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그것은 배제를 하더라도 거기 주위에 보수라든지, 탑 보수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풀도 좀 열심히 깎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반공 유공분들의 직함이 거기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저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라고 그렇게 고증하신 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 제일 앞에 계신 분이 김 자 석 자 기 자 되시는 어르신인데요 그 분이 60대였답니다 그 때.
그리고 나머지 분들 쭉 내려 가서 20대까지 거기에 있는데 33인입니다 그 분들이.
공교롭게도 서른세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20대 때 미망인이 남편이 거기에 20대 때에 미망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미망인께서 저 보고도 매번 10월 30일에 제를 모시러 오실 때 꼬박꼬박 참석을 자녀가 모시고 와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 말씀이 너무 고성군에서 성의가 없다, 우리가 제사를 못모시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성의가 없고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어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행사이라 던지 우리 반공행사라든지 고성군에서 무슨 행사할 때도 한번도 통보, 이렇게 초대를 해본 적도 없고 항상 그렇게 도외시를 하면서 제사는 왜 지내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거기에 대한 우리 자료도 하나도 보전이 안 돼 있을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 서른 세분의 반공, 유가족들께 한번 그 분들이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과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전수조사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체크를 못했고요.
저희는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쪽에 같이 포함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손미자 위원 : 아닌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그 미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제사는 왜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불러서, 저기에 내남편이 탑에 이름이 있으니 제사 지낸다고 부르면 오긴 오는데 참 여기를 왜 와서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이 요식행위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는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거든요 살아 계실 때.
제가 그때 단체의 회장이어서 제가 항상 그 제를 모시는 것을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 이쯤에서는 우리 편도 한번 챙겨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는 국가보훈, 그 분들은 꼭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제사를 모시는 것도 꽤 오래 됐잖아요 반공탑을 세운지도?
그래서 우리 식구도 조금 챙겨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검토를 좀 해봐 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를 지금 매월, 기존에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정비를 했는데, 요새는 먼저 달서부터 매월 1회씩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과 공원관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매월하신다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
○함형진 위원 : 왜 답이 없으세요.
지난해 건의 사항 중에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지금……
○함형진 위원 : 군 자체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국도비 확보 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300명 선 정도가 되시구요.
○함형진 위원 : 화장장을 경제성을 따지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화장하시는 분이 한 그 중에 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화장장을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 본 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런데 하는데 지금 속초하고 인제쪽에 화장장이 있긴 한데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자꾸 인원도 고령화 되고 이래서, 그건 용역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 고성군민이 남의 동네가서 기웃 거리다가 시간 나면 빈자리 찾아 들어 가서 화장하고 다시 모시고 오고, 이게 불편함입니다.
경제성보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리고 또 매장보다 화장쪽의 많이 좀 늘어 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법에도 노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장례절차가 보통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그럼 마지막 날 장지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고성 군민들은 고성군 공설묘원으로 많이 가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보통 이틀 밤을 세고 3일째 고인 모시고 장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주분들이, 가족분들이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보통 매장으로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아마 한 두시간 이상 걸리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요즘은 좀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참 지쳐있는 시간이예요 그때가.
그런데 거기 가면,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한참 덥잖아요 그렇죠?
비 올 때는 또 춥고, 한참 지쳐있는 시간에 그 땡볕에서 2~3 시간을 거기서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도 쓰러져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설을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냉난방이나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
○함형진 위원 : 제일 간단한 시설 천막 하나라도 해주면 그늘이 되겠죠, 비를 피할 수 있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비용 받을 이유도 없고, 거기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그럼 몇 시 쯤에 거기 도착할 거 뻔히 아는데 그때 가서 거기에 천막 하나만 딱 설치해 주면 그 힘든 시간에 땡볕에 안 서 있어도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어려운 일 아닌데 저희가 천막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렵지 않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장묘문화가 거기서 장지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함형진 위원 : 당연히 하시잖아요 다들 제사를.
그런데 제사상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음식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가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대충 짠 걸 갖다 이렇게 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런 기본시설 하나 정도, 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빌려주면 되니까 그것을, 미리 갖다 놓고 사용하시라고.
그건 기본적인 시설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저희가 점검해서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믿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믿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공직생활 하면서 아마 마지막 자리 같은데 중요한 자리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행감자리이니 만큼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형실 위원 : 4쪽에 국가보훈대상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훈가구 명절 위문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형실 위원 :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19년서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소득 보훈가구가 이렇게 늘은 건가요 아니면 보훈가구 전체를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보훈가구 전체를 주는데요.
저소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2020년도에 659가구로 돼 있어요. 그때는 그 단체에 소속 돼 있는 분들하고 단체에 소속 돼 있는 분 중에 수당수급자들, 그런 부분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수당 수급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 해드렸고요.
하반기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에 65세 이하 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까지 다 챙겨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77명이시고 그리고 65세 이하가 86명 정도 돼요. 그런데 ‘80년생도 있고 이래서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그 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외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명절선물 정도는 챙길려고 그럽니다.
○김형실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2019년 자료부터 봤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거의 다 주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형실 위원 : 저소득이란 말을 차라리 빼고 우리 보훈가구한테 주는 걸로 명칭을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소득이라는 문구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거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요구를 할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와우산에서 현충일 행사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형실 위원 : 그때 오신 분들이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그래도 젊은 편인데 거기에 오신분들이 좀 연세들이 많으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날 또 굉장히 더웠어요.
저희쪽은 상관이 없는데 미망인이나 상이군경 유족, 가족 이쪽에는 그늘막이라도 좀 설치해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끝 나고 나서 건의사항 받았고요, 내년에는 날씨하고 무관하게 포장을 칠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그렇고 따가워도 그렇고 이러니까 저희가.
○김형실 위원 : 그늘막 치는 것은 그늘막 해봐야 몇 만 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단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시더라도 그늘막은 그쪽 분들한테 만큼은 꼭 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9쪽에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현황이 있거든요.
111개가 맞습니까?
작년에 하나 늘어 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111개인데 110개로, 111개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113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113개는 저희가 분회가 별도로 있는데가 있어서요.
○김형실 위원 : 분회까지 다 해서 113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형실 위원 : 작년에.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거진 5리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준공 처리는 됐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114개가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면 거진 5리는 통합경로당을 묶여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통합경로당이 아닙니다, 통합 경로당가 아니고요.
○김형실 위원 : 그럼 개수가 늘어 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114개인데 저희가 113개로 잘못 표기한 겁니다.
○김형실 위원 : 플러스 하나 돼 있는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플러스 하나 더 되는 겁니다.
○김형실 위원 : 나는 계속 통합경로당 숫자로 돼 있나 해가지고.
14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주실 때는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운영비는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같이 봐야지만 자료를 같이 이렇게 매칭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지원 현황 중에 정원하고 현원도 좀 같이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뒷장에 어르신 일자리 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가 20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공익형이 하나가 늘고 사회 서비스형이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그 유형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공익형은 필요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동네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을 좀 하나 늘렸고요.
그게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라고 활동지원사별로 한분씩 했었는데 활동지원사 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없앤 겁니다 24명.
○김형실 위원 : 그런데 제가 사회서비스형 하시는 데 몇군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이 친구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한 두시간씩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 24명을 배정 했었는데 신청자도 36명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다른 일자리쪽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춤돌봄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안돼더라구요.
○김형실 위원 :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보니까 동년배가 같이 대화를 나눌 때도 있고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있고 좀 그런 경우는 있긴 있더라고요.
단지 건강상 반대로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다른데 하고 중복이 안 되면 한번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최대한 어르신 일자리는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삼아 이렇게, 이렇게 수당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벗도 되고 이런 유휴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장려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농촌마을 같은 경우, 그분들이 일자리가 마을에 크게 만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농촌마을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마을에서 최소한 여섯 일곱분 정도 되면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동네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을 120명을 늘렸는데.
○김형실 위원 : 그래도.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금 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 분들이 아주 버스 시간 마추고 희망택시 타고 나오는 게 이게 일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맞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장기간 고성군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김용학 위원 : 먼저 28페이지에 보면 토성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거의 다 됐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은 건물도 다 되고 BF인증이 끝났고요.
옆에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입구 통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입구통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개관을 즉시 할 겁니다.
○김용학 위원 : 6월 중에 개관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6월 중에 거기가 마무리 된다 그러니까요 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29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간성, 거진, 현내, 토성 이렇게 전부 짜여졌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30페이지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4개 지역을 다 관할하게 되는 거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청년위원회는 운영을 하게 되면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5개읍면이 대표적인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수련의 집마다 다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참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게 되고 또 본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때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 수렴도 하게 되고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4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 전부 정책이나 이런 걸 회의를 수급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게 될 것이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그 외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각자의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용학 위원 : 각 시설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있습니다. 각자 다 있으면서 운영을 위해서그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욕구조사라든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하게 됩니다.
○김용학 위원 :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청소년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청소년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학교라든지 의원, 부의장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건 아니고요, 수련의 집이니까 청소년 지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용학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청소년위원회는 우리가 청소년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업무의 청소년위원회라고 해서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유관기관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프로그램 운영은 아닙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디에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명칭은 그렇고요,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님 이신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학 위원 : 그렇죠, 그게 법에 의해서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정돼서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부군수님이십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런데 지금 사실 우연치 않게 명칭이 같은데요.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를 지금 여기서는 칭한 게 그 겁니다. 여기서 말 한거는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한 것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부분에 운영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 기관이라 든가 부군수님이 중심이 돼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칭한 부분은 그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청소년에 관계된 조례가 지금 여러 개가 그냥 산발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례도 9세부터 24세,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도 9세에서부터 24세라고 돼 있으면서 각각 운영위원회, 지금 참여위원회 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 이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렴을 해서 청소년 정책을 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청소년 위원회는 각각 틀리잖아요.
청소년 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주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가 그러면서 또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서로 내용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성군에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명칭으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지금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 시설인데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 지도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의견이라든지 욕구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에 참고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치 않게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용학 위원 : 그럼 정리하면 청소년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쪽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4개 시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들을 담아서 계획을 한다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4개 시설에 15명 15명 15명 10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쪽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운영 방안을 협의해 간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각각 명수가 또 틀리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명수가 문화의 집마다 구성 인원들이 약간 틀리긴 합니다.
○김용학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이 미래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성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60명 연 4회 하는데 이건 4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학생들까지 합쳐서 연합회가 구성 돼 있는 거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연합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 수련의 집들이 있는데 거기가 동아리에 대한 부분, 지금 연합회라 그러니까 여기는 동아리가 군인동아리,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이렇게 해서 동아리들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럼 연합동아리니까 이거를 다 합한 동아리라도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 문화의 집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동아리가 4개, 3개 이렇게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 적성이라든지 어떤 배움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아리의 성향에 따라서 댄스를 좋아 하는 사람, 어떤 이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도 되고 이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김용학 위원 : 실장님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고성청소년 수련관은 댄스, 밴드는 이해하겠는데, 군인은 이분들이 따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군인이라니까 부사관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군인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낯설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군인 동아리를 되게 좋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군대 체험하는 부분도 체험하게 되고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동아리 이름을 해 놓고 각자 직업에 대한 진로탐험도 하고 이래서 그런 동아리라고, 성향을 가진 동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학 위원 : 동아리 이름이 군인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보면 지역마다 틀려요, 거진은 4개, 현내 3개, 토성 3개 각각 어떤 동아리인지.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각각 제가 지금……
○김용학 위원 : 그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동아리가 지금……
○김용학 위원 : 각각 있네요.
어쨌든 그것도 파악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활동을 충실히 하셔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셨어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청소년 회관에서 한번 미팅했었던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 내용이고요. 그 비슷한 건데 그때는 학교돌봄을 하려고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공현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되고, 그리고 학교 노조쪽에서 워낙에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국가시책을 이렇게 방향을 좀 약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다함께 돌봄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의 개념입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매칭 되는 사업이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매칭돼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적당하게 협의가 필요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며, 보니까 10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직접 운영 개념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분이 20명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한분과 교사 한 분 이렇게 해서 두분이 케어하시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성, 거진, 현내, 토성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수련의 집 수련관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죽 왕은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고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에 한 13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없어서, 그런데 학교가 워낙에 분산 돼 있다 보니까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해서 죽왕 시내에다가, 오호리에다가 해서 아이들 픽업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위치가 어디쯤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은 복지 회관쪽 어떨까 이렇게 하고.
○김용학 위원 : 복지회관 그 말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철거계획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철거계획은 나눔센터가 다 지어져야 철거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나눔센터나 복지시설을 하는데 전부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거진도 그렇고 죽왕도 그렇고 아이들 시설을 넣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새로 신축되는 대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복지회관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어쨌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했고, 같은 연상에서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국비 신청한 거 이게 지금 신청을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신청했고요.
현장도 몇번 나와 보고 이래서.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다함께 돌봄 센터도 지금 국비 신청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김용학 위원 : 필요 하다면 아이들 시설을 좀 거기다 추가하려고.
○김용학 위원 :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신청하신 거는 꼭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구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다 함께 돌봄체계 구축하는 돌봄센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19페이지 하고 27페이지에 지금 우리 준비 거의 하신 것 같은데, 복지커뮤니티센터하고 금강쪽빛 DMZ복합커뮤니티센터 각각 개관일은 거의 잡고 가시나요.
언제쯤 개관하게 되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복지 커뮤니티센터는 건물은 다 됐고요, 조경하고 주차장 설계가 끝 나서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7월 달에 공사를 할거고요.
목욕탕 인테리어도 이번달에 다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8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강쪽빛은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3개 년 사업으로 봤으니까 맞춰서 저희가 2023년이나 ‘22년까지는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목욕탕에 대한 물어 보시는 분,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땡’ 소리가 나서……
(장내웃음)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간사님.
행감자료, 실장님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인수인계 잘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네,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인수인계 잘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몇 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40년 차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요, 기가막힌 세월이네요.
그래도 아무튼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고생하셨단 말씀보다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청춘에 들어오셔서 다시 청춘이 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제가 좀 많이 뺏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13쪽하고 18쪽까지 이렇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까리따스 시설에 ‘19년 ‘20년 꺼 까지 운영 사항을 봤는데요 2년 차를.
하나는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교부금이 있고요 보조금.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 다음에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보조금이 2개가 같이 나가요. 이건 사업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인데 사업의 목적이 틀려서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별도고요. 국도비도 틀리고 저기 하고.
○손미자 위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도비가 운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비가 1억 1000이 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매칭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심 그 부분은 별도사업이라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손미자 위원 : 이거 순수 군비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거도 순수 군비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 8800만원 이것도 매칭 국도비.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매칭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희가 까리따스요양원에 나가는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예산이라 저는 복지시설 운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급안심 서비스는 언제부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응급안전 서비스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는데요.
몇년 됐습니다.
○손미자 위원 :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 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심한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가스누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리고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면 거기에 메시지가 뜨는 부분도 있고 가스라든지.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냐면요, 지금 이 분들이 여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그 분들이 메세지 보고 이런 분들 두 분 계십니다.
○손미자 위원 : 이 분들 퇴직급여하고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이런 수당이 쭉 나가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나갑니다.
○손미자 위원 : 수당이 두분이면 분기별로 지금 교부액이 인건비가 2800, 3800, 4200, 5200 한 6천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두 분이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가 노인돌봄으로 생활관리사 분들 우리 고성군에 마흔 다섯분인가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이 분들이 간혹, 간혹이 아니라 요즘 조금 잦은데요 그런 여론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 마흔다섯분은 밀착접촉을 하고 계셔요 어르신들은 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보통 독거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생활관리사 이분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분들을 아주 거의 신뢰하고 가족처럼 같이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역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시장도 봐다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데는 근무 안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불러요, 내 자식처럼.
내가 지금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상담해주고 또 안그러면 가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가 1년에 한 두 당 3천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게 매칭인데 우리 군비인거죠.
그런데 이 분들하고 지금 응급안심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업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의 흡사한 게 거의 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45명을 채용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이분들은 점검을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생활관리사들은 주기적으로 출근을 하시고 안 가실 때는 전화로 상담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도 우리가 예산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준 것만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고성군의 어르신들을, 독거노인들 관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의 가구수가 전부 몇 가구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어디서 관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는 251명 이고요.
○손미자 위원 :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251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게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관리사하고 중복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해 봤는데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분석한번 해보시구요. 그런 것들이 조금 충돌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 분들 혹시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에 무슨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관리대장도 있고요. 저희가 집집마다 다 시스템을 임대를 해가지고 다 시설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사하고 중복성이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기회에.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각 기관단체별로 예산집행하는 것을 제가 쭉 다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주민에서 나가는 그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활부터 시작해서 양로시설, 노인 복지관, 다문화, 장애, 시니어클럽, 아모르뜰 다 여기 그렇죠? 복지실에서 나가는 건데, 실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44쪽에 한번 볼까요.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집행 잔액들이,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40쪽에 2020년 도에 우리가 예산을 불용 전용한 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불용하시고, 이게 다 불용액이 아니라 전용을 다 하신 건가요?
지금 이렇게 불용, 전용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셨는데 44쪽 45쪽에 보면 집행잔액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를 들면 경상사업 보조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는 지금 잔액이 46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도 41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비도 3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43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신 건데, 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의 상황이 워낙 비중이 상당히 중하였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의 흐름을 보면요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될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이미 되어 있어서 2020년도 초반에 다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전용을 했든 불용을 했든 2020년도의 흐름을 주민실에서는 같이 함께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으셨나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전용액은 없고 이게 다 불용액이구요.
불용액이고 저희가 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최대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구요.
분석을 다 팀별로 했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에도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불용액들을 분석을 해서 올해 참고해서 미리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전체 불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이요.
2020년도에는 초반전부터, 1회 추경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예상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거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실에서 이게 어떤 프레임에걸려있냐면, 실행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도 이게 주민복지시설에서는 보통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제하여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고, 또 의회쪽에서도 주민복지실 예산은 거의 의무예산이고 우리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꾸 이렇게 저희도 정말 미안한.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예산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중간에 정산하고 싶어도 강원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추경 때 정산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남긴다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올해 하반기에는 풀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자활근로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활센터 운영에 교부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잘 주셔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자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자꾸 시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우리 담당하고 2020년 4분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잘못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 방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정확하게 458만 2천 원을 반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이 급식비가 지금 3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실지 인원에 저희가 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 2분기에 급식비는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못하게 쓰여진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58만 2천 원을 자활 자체에서 저희에게 승인 받지 않고 부서에도 승인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질의종결 알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걱정했어요.
이걸 반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미 사용해버리 예산이긴 하지만 이것은 반납을 받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만 맞다, 458만 원을 반납을 받으십시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58만 2천원을 반납을 받아 주셔서 참 힘들었겠지만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분기는 실질적으로 5천원에 인원 대비, 정확한 인원, 실지 인원을 집행하고 계셔서 바르게 정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을 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실장님, 지난 번에 보행기 지원 조례 통과됐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내용 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압니다.
○김용학 위원 :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어르신 보행기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추경에 세울려고 그러다가 예산 이 하도 많이 감축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는 걸로 지금 노인팀하고 얘기를 해서요, 내년 2022년도에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일단 실장님, 필요수급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수급조사를 기본조사는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렇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보면 물론 장애인 등급외 판정자들 내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 다음에 어떤 사고라든 지 이런 것에 의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거동불편 정도를 실사해서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 반영해서,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많이 보거든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오봉 2리 경로당 신축 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하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오봉 2리 경로당 신축은 마을에서 지금 마을땅으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기로 했고요.
내년도에 반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사업계획서는 준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김용학 위원 : 가장 뭐라 그럴까…… 경로당 치고는 아주 오래 되고 좀 많이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경로당 중에 제일 많이 낙후 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경로당 개방 계획 잡으시고 계시죠.
어쨌든 벌써 한 1년 가까이 아마 폐쇄됐었던 것 같은데, 하다보면 준비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경로당 개방 준비 상황하고 앞으로 언제쯤 개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측면 준비하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6월이면 85%가 예방접종이 1, 2차 접종이 끝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지금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청소도 하고 주변에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7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이 기존처럼 똑같이 정상적으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마을에 어르신들이 지나 다니다가 뵈면 경로당 언제 개방하냐고 많이 물어 보세요.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굉장히 적적해 하십니다 경로당을 못가는 바람에.
빨리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김용학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고생합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실장님 얼굴이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십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갈 때 돼야지만 고생했다고 칭찬들을 하니, 제가 좀전에 자활 얘기하다가 시간이 초과됐었는데요.
그렇게 자활은 제가 아까 그 부분, 급식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요.
12개의 지금 공동사업체가 있잖아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자활을 시켜서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든 사람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 속에 이익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좀 보내주시면 그 부분은, 이 자활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가늠을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 돼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로 주십사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고성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말고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도비로 시정이 됐고요.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2017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지원을 2018년도부터 지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3세에서 5세의 특별활동비도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취학 어린이집 운영비,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2018년 ‘17년도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도 국공립만 있었는데 민간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 종결을 못 지우시고 지금 떠나시긴 하지만 또 이 부분을 인수인계좀 해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답변이 강원도에서는 재가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민간인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지급한 적이 없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재가장기요양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에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복지 수당이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건 실장님하고 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과연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다고 한 이 장기요양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건 해석의 문제다.
그렇다고 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어린이집은 그들도 어린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면 개인의 목적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집 우리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 민간인 어린이집 종사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 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 복지시설에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요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른 부분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과연 이게 공공의 시설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장님 계실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인 시설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처우 개선의 복지수당이 대표자한테 주지 않고요, 종사자에게만 주는 복지수당이 5년으로 지금 1억 2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도 이런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우리 고성군은 노인 인구가 3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복지는 지금 의무지원이나, 그래서 의무 지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은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서 케어를 해라, 이렇게 정책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실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실장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렇게 고민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짧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가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요양기관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하고 기관하고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저희 고성군에서도 강원도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전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책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케어하는 어렵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307-02, 03, 04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민 복지시설에.
그런데 보조금을 정산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 예산집행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자활에 들어가는 보조금인데요.
2020년, 어쨌든 분기별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는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국비 80, 도비 4%, 군비 16%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16%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군비가 16%, 국비가 80, 도비가 4%, 그래서 전부 100%에요.
우리가 군비가 나간 부분이 보여지는데 2020년도, 4분기 거꾸로 볼까요.
4분기에는 국고보조금이 70%가 왔어요. 실장님 메모를 좀 하실까요 자료가 없으시면.
2020년도 4분기에는 보조금 70% 그리고 도비 보조금 없어요.
그리고 도비 보조금 없고 시군 보조금 30%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국비, 도비 보조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3분기.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2020년 2분기 국비 보조금 80% 왔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보조금, 아까 우리 3분기에는 보조금이 없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3분기 보조금 70%, 그 다음에 2분기 보조금 도보조금요 6%,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14%, 그 다음에 3분기에 보조금이 전혀 없었는데 3분기 보조금 30% 아니.
지금 3분기에는요 국비보조금이 2분기에 여기 70%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보조금 80%, 그 다음에 도보조금 6%, 우리 군보조금 해서 100%가 다 지급이 됐고요.
2분기에 3분기 보조금으로 30%가 나갔어요 우리 군 보조금으로.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거는 지금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 16%이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2% 테지로 정해져 있고요.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은.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총계정 원장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시설명이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총계원장에 보면 강원고성 지역자활센터에서 뒤에 세부내역은 쭉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 총계원장을 보면…… 헷갈리니까 1분기꺼 볼게요. 1분기에는 자활의 운영, 운영비에는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이것은 자활운영이고요.
자활근로는 80.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80하고 16.
○손미자 위원 : 80하고 64인데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80%, 도비 4%, 군비 16%.
○손미자 위원 : 군비 14% 이런데요. 여기 자료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테지 이렇게 맞기 때문에 나중에 전반적인 정산은 프로 테지로 아예 돈이 내려와서 정산을 하는 부분이라서.
○손미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분기 보조금이 80%가 국고보조금이 3억 9437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억 5천을 예치해서 예치 통장으로 자활에 넘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쭉쭉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1분기 보조금으로 시도 보조금이 도에서 2900만 원 왔고요.
우리가 시군 보조금이 매칭 14%라는 얘기잖아요 전체 금액에,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이렇게 14%를, 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활근로의 사업으로 보면 80대 6대 14 이렇습니다. 그래서 100, 그런데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작년꺼 보시는 건가요?
○손미자 위원 : 실장님은 도비가 4%, 군비가 16%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2021년도에 이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도에는, 이거 2020년도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2021년도에 지금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손미자 위원 : 2021년도에는 바뀌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4%, 16%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건 이미 지급된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도 1분기에 1/4분기 때는 80% 6% 14%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계정 원장에는 지금 자활운영비는 안 들어갔어요 1분기에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총계정 원장에 1분기에는 자활근로에 대한 사업비만 집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들어 보시고 설명을 하실게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자활근로 80%, 6% 14% 이렇게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운영, 자활운영보조금이…… “아, 이건 진짜”.
자활운영 보조금이 없습니다 자활운영 보조금.
그리고 3분기에 가서는 3분기 때는 자활근로 보조금도 없었고 자활운영 보조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4분기 때 가서는 4분기 보조금으로 자활운영보조금 70%, 그 다음에 자활운영 군보조금 30%, 그리고 자활 국비․도비 지급이 안 됐어요 2020년도에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1분기에는 자활근로사업만 들어와 있고요.
자활운영에 70대 30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2분기 때는 …… 80% 6% 14%, 그 다음에 2019년도 3분기는 자활근로사업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이렇게 지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3분기 추가 보조금이 80%가 내려왔어요.
추가로 이때가 2019년도 7월 쯤이니까 7, 8, 9에 여기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비가 30%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비가 6%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 보조금을 14%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금 자활근로사업의 공통점이 2019년 ‘20년 80대 6대 14 이고요.
올해는 지금 80대 4대 16인데, 그거 아마 프로테지가 국비는 동일하고 도비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자활센터도 공통적으로 국비가 70%에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분기별로 정산해서 필요한만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음 분기 지급.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게 자료 중에요…… 지금 4분기에 이 총계정 원장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활 근로에서 오는 보조금과 자활운영보조금이 지급이 된 때가 있고 안 된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는 1년 예산을 잡아서 사실 네 번 나눠서 한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의무정산은 1년에 한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최대한 네번으로 나눠서 하는 만큼 금전적인 부분을 정산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현재 예를 들면 2020년 4분기만 해도 자활에서 오는 자활근로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지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거나 앞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강원 고성지역,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보조금 자체가 국비 그러니까 운영이 있고 자활근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분석해서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따로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따로따로, 운영과 자활근로에 관련돼 있는 것을 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별도사업이 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분류를 해서 좀 주세요.
그런데 정산을 받을 때 총계정 원장에 이 분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지금 이 자료는 자활에서 받은 자료가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맞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자활에서 총계정 원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회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건의를 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것도 정산하는 게 시스템화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거를 통폐합 한 거 같은데 그것도 정산하는 채널을.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정산을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실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채널을 정확하게 해서.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전체자활근로에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또 운영에 관련 돼 있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하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저희가 드리는 그 부분이 있고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별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활기금하고 운영비하고 근로사업을 별도로 3개를 분리를 시켜서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총계정 원장에 기금은 들어와 있지도 않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손미자 위원 : 그건 별지도로 운영을.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기금은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요.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주셔 보시겠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가늠을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관련 돼서는 인수인계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40년 이상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놀랬습니다.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정인’하면 최초 여성 서기관 보다는 ‘잔다르크’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수식어가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우리 주민수요에 반해 못 미치는 제도의 속도를 적극행정으로 임했다는 점에서 감사 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 드리고, 후배 공무원들 또한 후배 생각해서 결정내린 점 등을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후배 공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성군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좀 몇 가지 하려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마음을 좀 풀어나야죠.
일단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에 불리한 계층들 있죠?
소외계층분들을 위해 정보접근권 보장을 제도화 할 수 있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정말 소외 계층분들 핸드폰 보다는 지면이 또 TV에 있어서 구독, 수신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제로화 할 수 있게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다함께 돌봄하고 있시 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위원장 김일용 :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종사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또는 주민분들이 잘해달라는 주문으로 인해 종사자분들께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케어 시설 종사자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초등돌봄 보다는 똑같은 봄이지만, 다 사랑 돌봄센터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정형적인 결과가 그 증빙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종사자분들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욱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직원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과거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서 함께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위원장 김일용 : 동거가족 점수가 0점인 것을 현재는 도․농간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 건의는 다함께 돌봄 사업 지침에서 학교 공간을 이용할수 있게 지침을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유는 우리와 같은 지자체들은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유휴공간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창의력이 넘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서 부모가 퇴근 시 함께 집으로 동행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게 고성군 인구정책 및 보육정책에 있어서 이상 적인 실현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사업 지침에서 학교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될 때까지 건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실장님, 행복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저는 행복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봉사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 고성군 봉사자분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실장님은 봉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행복합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직원분들 행복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함)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고성군 주민이 행복해지려면 고성군 공직자, 특히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을 포함한 주민복지실 직원분들께서 행복할 때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 진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복지실의 현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나 격무나 기피 업무가 없는지, 있다면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직과 시스템을 재구성해서 인사 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기인사 시 지속적인 사무관이 배출될 수 있게 희망부서로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복지에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이 행복해질려면 명확한 요구와 요구가 목표가 되고 그 목표 실현이 행복실현이라고 봐야겠죠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우리 고성군 기본 계획에는 주민들께서 행복해지기 위한 두가지 고성군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편성입니다.
즉, 타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가 행복해질려고 하는 시도죠?
○주민복지실장 김정인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고루고루 행복해져야 사명을 완수 할 수 있겠죠.
우리 직원들께서는 주민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개인, 한 가족이 행복을 다 함께 고루고루 누릴 수 있어야 고성군 주민복지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역시 전문가들 답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행복 요건이 무엇인지 찾아내야겠죠 실장님?
우리 고성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실까요.
고성군 최상위 계획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결과, 의료와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개선이 안 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 이기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서간 협업등을 통해서 개선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복지시설 설계시 편리성과 디자인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와 착공후 설계변경의 최소화 요구, 자료작성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돌봄사업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요구, 경제성 분석 결과보다는 주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달라는 요구, 복지종사자들의 처우환경개선 요구, 복지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철저히 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한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반드시 실천가능할 수 있게 부서간 협업등을 통해 전략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현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를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정인 주민복지실장님과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 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실시되는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김 문 기
종합민원실장 박 행 봉
주민복지실장 김 정 인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