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일차)


제327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용
: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의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일 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위원장 김일용
: 박행봉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박행봉
: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광일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최용섭 건축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이규동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박기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종합민원실장 박행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은 주택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수준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간성읍 광산 1리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마을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지난 ‘20년 11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은 2021년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10월 중으로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수치 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적 공부를 지역축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5개 지구 8,453필지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담당 공무원2명이 지정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적도, 임야도, 세계측지 변환 및 시행을 5월 7일 날 실시했습니다.
지적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지 정비도 5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지적도 수치현황측량 및 검증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및 시행은 2022년 1월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목적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을 조사 및 정비와 안내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 관내 총 17,698개소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의뢰를 6월 중으로 마치고 일제조사를 10월까지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입니다.
LH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19년도부터 20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거진리 4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0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업무협약계획 체결을 2019년도 8월 23일에 했고 주민협의체는 201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인정고시는 2021년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 진행을 6월 중으로 실시 토록하고 사업 추진은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시설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 우리가 전봇대라든가 이런데에 설치가 돼서.

○함형진 위원
: 전봇대가 넘어갔을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때 그때 저희가 확인이 됐을 때 현지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넘어간 지가 1년이 된 전봇대가 아직도 누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지 확인하시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이게 아마 제가 1개 소 정도 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조사하시면서 바로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고성관내 불부합지가 많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많이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불부합지 정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지구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함형진 위원
: 재조사지역 외 지역은 정리가 아직 힘든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 불부합지 내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거예요.

건축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기타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초래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현재 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꼭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 나가서 확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불부합지에다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불부합지에 증축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쌍방간에 그런, 하고 행정하고의 관계들을 정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주민의 편에서서 항상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이게 아마 고성군 전체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이 사업 기간들이 거의 승인이 나간 시기가 ‘18년도 ‘19년도 ‘20년 도에 거의 집중화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고성군이 그만큼 핫해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 봐도 한 1,8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수요 발생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상하수도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19년도 계획해서 ‘20년도에 재정계획을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 수요가 ‘18년도 ‘19년도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 재정계획에도 좀 포함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니까 상수도는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7.3이에요.

하수도는 5.1이고,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하수도계획이 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주택 건립, 건축이나 이런 인허가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텐데 상하수도 계획에 정확하게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가 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하고의 그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계획 속에 해야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그 안전점검을 공공 시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것도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개인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을별로 어떤 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입간판들도 있어요. 아마 내용을 잘 아실거예요. 도로변에 많이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우리 안전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나요?
아니겠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포함은 안 시키는 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당 설치한 사업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갖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광고물 설치할 때 당시에는 마을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 했으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때쯤 되면 그런 비용들을 부담할 수 없는 위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직접 해야 되나요?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향후까지 그런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마을하고의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해주되 나중에 마을에서 관리해라, 아마 그렇게는.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형진 위원
: 미관도 헤치고 경관도 헤치고 하부가 철골이 썩어서 위험할 정도인데도 그대로 방치죠, 방치.

그런 시설물들이 보여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설이든 개인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렇게 조사를 좀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감사 자료를 말씀 드리기 전에 일반 자료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민원실에서도 2건이나 크게 들어갔었어요.
대진 68해일 마을정비 또 하나는, 거진 푸른고개는 지금 다 완공이 됐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마무리를 안해준다고 지금 자꾸 민원을 넣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내쪽에는 68피해로 인해서 4개 마을인가가 아직도 한 가구에 두집씩 살고 있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 60여 가구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개발에 관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건 부의장님, 저희가 그런건 검토를 해보고 향후에 아마 그게 과거에 68재해 때는 없어서 두 집이 이렇게 한군데 모여서 사는데 현재는 아마 개인 소유들로 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두 가구가 같이 사는 집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고성군 명의로 돼 있는 그 땅과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가구들을 빨리 찾아보고 어차피 그분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명의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집수리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고성군 꺼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구를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 하고는 관계 없지만 이렇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꾸 일을 위탁하니까 아주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하고 ‘21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들어간 사업이 얼마인지 압니까 금액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겁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보냈는데 150억 어치를 했어요 150억.
작년도, 올해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150억이면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청이나 또 밑에 하청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민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큰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조달을 요구해 버리면, 조달만 넣으면 농어촌공사로 다 가버리니까.
지금 큰 건물들 보세요.
현내면정수장 수자원공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또 토성에 있는 하수, 전부 다 큰 회사에 가니까 우리 지역 조그만 회사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실장님은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엊저녁에 어떤 업자가 이렇게 전화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전기만 전업으로 하는 업자가 한 30개 업자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수의계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수의계약이 속초로 3분의 1이 나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속초 사람들이 고성군에다가 간판만 붙여놓고 주민등록 갖다 놓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그랬더니 지역에 살면서도 그래도 그런 것들 좀 살펴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이 하나 가면 이 분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인데, 대진사업은 이거 왜 시작만 해놓고 안 하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대진……


○송흥복 위원
: 대진사업을 맨 처음에는 군수님까지 와서 43억이다, 거진 늘푸른 고개가 43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43억인데 갑자기 23억으로 바뀌었어요.
마을에서 당황한 거죠, 이장님들이랑 모두.

43억이라고 해서 참 집수리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다 해놨는데 23억으로 딱 바뀌니까 이장님이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거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


○송흥복 위원
: 과장님 다음에 연락을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전화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별도로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전화 주시고, 제가 수차레 주택계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현내면 임대아파트 공모 신청,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검토를 지금 해서 보고 상태에 돼 있고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건설교통부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한 3개년에서 5개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는 한 2023년 정도, 지금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선정까지의 그런 기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철원도 이번에 60동짜리 우리하고 똑같은, 면단위에 60동짜리 공모에 하나 확정이 됐더라고요.

언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 임대아파트 공모는 꼭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저희가 계획은 해가지고 보고 된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보고 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LH임대주택에 여기 410번지인데 이건 지주들하고의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 같은게, 개인들하고의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그런 얘기들은 다 됐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요즘 LH 그쪽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조금은 딜레이 될 것도 같은데 최대한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관계가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잘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19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때 가격은 상당히 적정 가격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월등히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 관계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왜냐하면 그 앞에 4채 인가 짓잖아요 집을?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4층 짜리인가 5층짜리 인가 4채를 짓잖아요.

그 땅값에 비해서 이 분들이 보상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19년도에 했을 때부터 땅 보상을 결정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LH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사실 이건 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돈 20억 더 내라, 이래가지고 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 20억 더 달라는 거 그거 진작에 해서 했었더라면 2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내놓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또 하나는 낼모레 집을 버리고 나가야 할 주민들이 20가구나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길거리 나앉게 생겼거든요.
이게 조금 빨리 됐으면 그래도 어떤 방법이 든지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자산마을회라는게 있어요 자산마을회.
여기에 ‘보완서류 미제출’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허가 부서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


○송흥복 위원
: 과장님, 시간이 짧아서 담당한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부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한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허가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보완 서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보완서류가 들어가야 허가가 나간다 이런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현재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허가 처리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송흥복 위원
: 보완 서류를 미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 이후에 사항으로서 지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8일 날 작전성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사단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오면 바로 허가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과장님 그게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마을사업 도와 주십시오.

도와서 얼릉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8쪽에 보면 반암리 대지조성이 있는데 33가구잖아요.

지금 사업이 다 된 것 같은데, 반암리 그 지역에 대지조성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부의장님 어떤쪽에서 말씀하시는지.


○송흥복 위원
: 그러면, 사실 주택계장님이 혼이 났습니다 이거 하면서.

읍장 혼났고, 의원님들 다 혼 났고, 군수님도 비 올 때 장화신고 수십번 나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도 토사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흥복 위원
: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뭐냐 그 사토가 들어가서 반암리 마을 앞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앞이 전부 다 조개 밭이거든요.

뻘이 들어가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못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 조개밭을 어민들이 들어가서 끌고 다녔어요 끄는 걸로, 사토를 없애기 위해서. 뻘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강릉 보상문제 봤잖아요.
이런 일이 나온다고, 위에다 집터 몇 개 만들어 놨다가 괜히 수백억 보상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
과장님 이런 건 좀 허가부서에서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사업지도를 하고 조취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에 두명종합건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종우 과장님 있을 때는 금방 되는 줄 알고 상당히 거진에서 좋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명건설에서 지금 거의 등기상에 권리관계 라든가 이런 작업을 다 맞춰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건 정도가 지금 소송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사업주가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얼른 좀 해서 거진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그 아파트가 살아가기 전에는 거진전통시장이 활성화 하기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가 살아야 거진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하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간성 거진인데, 건설과에서도 거진에 지하시설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과가 민원실하고 또 건설과 하게 되면 두 번 봐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건설과에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마지막으로 장기 방치 사업인데 건물들을(질의종결 알림)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용
: 예, 마저 하십시오.


○송흥복 위원
: 하던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해성의료재단, 지금 보건소 앞 들어가는데 있는 곳.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송흥복 위원
: 이게 지금 경매가 나왔다는데 경매가 나온 게 사실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직까지 저희가 경매나온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거 참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른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용촌에 있는 의료시설은?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방치된 사업에 대해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이게 민원실장님 오시는분 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한 2개월 있으면 다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이거 마저 좀 해서 언론 거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부의장님,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한번 해서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쪽으로 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은데, LH임대주택 사업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언제까지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김형실 위원
: 우리가 처음에 LH하고 MOU 체결하고 이럴 경우에 2023년까지가 아니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LH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업지구 인정 고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5월 달에 했고, 사업추진은 2023년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아까 설명한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들었으니까.

사업기간이 해마다 보면 작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9년에서 ‘23년까지로 늘어났거든요.

2년이 늘어났어요.
물론 지금까지 잘 안 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 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항상 내용이 밀리거든요 향후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2022년 8월 달에 사업지구 인정고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지구 인정고시가 금년 5월 달에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물론 사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 마을주민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020년 10월에서 2021년 금년 말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2023년까지.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마 추진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때제때 이루어지면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도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저는 차라리 이렇게 기간을 넉넉히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게 차라리 편해요.

매년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잡으니까 매년 터져요, 일을 못하니까.
최소한 이러면 2년 간은 버틸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2년 버틸수 있다는 게 2년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때까지 기간 넉넉하게 잡아 놓고 못하면 그 다음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 기간 안에 꼭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리고 그 뒤페이지 8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고성군이 아파트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는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해제는 됐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는 문제는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사업들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전년도에 경관 건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경관 승인건에 대해서.


28층인가 26층인가도 올라 오기로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된 것이 아니고 환경성평가 인가 그거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지금 그 단계까지만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면 아마 그쪽도 곧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그 밑에 보면 코스모스 건설 있죠 반암에.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형실 위원
: 제가 요즘 몇군데서 전화를 받아요.

고성군이 아닌 외지에서도 그 땅을 사신 분들까지 전화를 주시는데 땅을 사가지고 자기 퇴직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된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내려오고 퇴직한 지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못 내려온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지금 외지에서 사시는 분이 고성군에 이쪽에 내려오겠다는데 코스모스건설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성군에 사시는 분들, 특히 거진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사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오후에도 민원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마 사장님하고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사 얘기만 듣고 군에서 안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김형실 위원
: 이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민원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서 안 되는지.
군에서 안 하고 있는 오해를 오늘 다 풀어 주시면 돼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대로 오픈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계속 군에서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쪽에 사업 중단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두명하고 세화건설은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2014년도에 의회를 들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톳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계속 ‘사업 준비 중, 제3자 인수인중’,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건설사한테 뭐라 그럴까 거꾸로 설득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두명종합건설 같은 경우도 2019년 8월 2일 날 거진읍에서 설명회까지 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언제 만들겠다.
그 때 나온 얘기가 2019년 8~9월 달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단, 그 때 법원하고 재판에 들어가있으니까 그게 8~9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원에 계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게 한 2건 정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있고.

또 시행사 대표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때도 두명사장님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자기네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이런 것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실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다 보니까 사업자 보다도 고성군이 신용이 떨어져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이 사업주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표하고 만나서 절충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군에서 강력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본인이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고 법으로 걸려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빨리 되어서 그 전통시장도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지금 사업 중단 2개소는 내년에는 ‘사업 준비중, 인수인계 중’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고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광산 1리 선정된 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달에 확정이 됐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올해 3월달에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24페이지에 보면 용역도 발주하셨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마을경관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이런.


○김용학 위원
: 지금 20억이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2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희가 주택 정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마을 전체 환경도 개선하면서 기존에 가 보면 옛날 방치됐던 건물들이 있어요.

회관으로 활용하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전체를 갖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을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어느 부분은 몇 % 한 20억 정도해서, 어디는 몇% 이렇게 공간조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주셨을 거 아니예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건 기본계획수립이 저희가 10월에 그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건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용역발주할 때 구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그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광산 1리를 가게 되면 주민들이 농어촌 생활개조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 합니까?”하고 물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택은 어느 정도의 부분, 그 다음에 마을경관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느 꽃이라 든지 식재라든지 이런쪽의 측면하고 또 기반시설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용역발주하셨을 때 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당초 3월 달에 선정될 때에 PT 보고회 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자료를 주셔야 광산을 가게 되면 주민들은 분명히 물어 볼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이장님이 PT했던 게 있습니다.

전체 정관을 보시면 “아, 이런 사업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는구나!”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민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민원은 8페이지에 보시면 삼익아파트 전에 마을 소음 문제나 이것 때문에 시공업체에게 보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5000만 원인지 얼마가 협의된 것 같은데 협의가 어떻게 결정이 됐죠?
처음에 한 2억 정도 요청하고 그쪽으로 포장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던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해서 그걸 제가 협의과정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마무리 단계는 못들었는데 우리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최용섭
: 건축담당 최용섭입니다.

주민들 간에 불편사항하고 시행사쪽 하고의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었는데 최종 금전적인 부분 그런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없었고요.
최종 합의가 잘 됐다라는 식으로만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 부분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에 서로간에 요구사항과 시공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조율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씀이신거죠?


○건축담당 최용섭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했던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었는데요.

단지 내 도로 포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시공사 쪽 하고의 어떤 갭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찌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고성군 종합민원실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개입은 안 하시고 자율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건축담당 최용섭
: 저희한테 주민들이와서 불편사항들도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다만 그런 피해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어찌 됐건 시공업체하고 입주자 대표들 하고의 협의는 순조롭게 돼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담당 최용섭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던데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쪽에 임대아파트 100인가 공모 하셨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지금 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전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시군을 좀 부담하라는 그런 게 아마 내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군에다가 부담을 하라 그러면 과연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건.

○김용학 위원
: 구체적으로 처음에 요구했었던 거 하고 도나 이쪽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떠한 가장 큰 맥락이 뭐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라는 그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없었거든요.
강원도에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시군에다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1 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가 확보된 곳을 우선 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저희는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두 번째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애초에 공모하실 때 부지조성이랑 같이 갔어야 되지 않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먼저.


○김용학 위원
: 우선순위를 뺏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저희는 아직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김용학 위원
: 2개의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고성군 군유지 많이 있었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당초에 군유지가 많은데 군유지에다 입주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용학 위원
: 그런데 보면 항상 군소유지 확보가 안 되면 국도비 신청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거 알고 계셨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또 기준을 정해지더라고요.

○김용학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비 문제는 이게 측면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비용이 일부가 충당이 되더라도 고성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그쪽 파일을 선택하셔야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용학 위원
: 거기에 대한 측면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탑동에 태양광 신청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에 표출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금 막 표출되는 것 같아서 며칠 전인가 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런 건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탑동 2리에서 군수님 면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2리 하고 1리하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상충된 아마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심각하게 표면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가장 큰 문제거리가 또 하나 나왔죠 흘리.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에다가 흘1리, 지난번 8월 달에 폭우로 인한 사태가 일어났던 지역민들끼리의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종합민원실에다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지형측량을 요청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지형측량을 해서 2m 이상 절성토 부분이 있으니 행정처분을.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라고 개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서로 맞소송도 갈 것 같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마을간 하고 서로 그런 건데,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맞소송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회를 주시면 우리 담당한테, 제가 정확하게 언제 그게 나갔는지 모르니까 담당이 좀 설명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도록.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담당 김광일
: 허가민원담당 김광일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폭우피해 때 일부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비닐하우스 피해가 상호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구요.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올해 또 봄에 다시 추가로 제기가 돼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법적 규정에 초과되는 부분에 절성토는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군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하시는 분께는 이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임대관계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계속 지속을 하든지 또는 임대를 말소를 하든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불법형질변경하신 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일부 표출하고 계셔서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지금 민원이, 그쪽 주민이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지형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2m 이상 절성토가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하우스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 행정처분명령을 아마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마 4동 2동해서 6동 다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민원인들 간에 아마 소송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고성군에서 어디까지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줄 수가 있는 거나요?

○허가민원담당 김광일
: 사실상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저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민원 비닐하우스에 피해 보신 분들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임대가 취소되든지 해서 비닐하우스를 취소 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반대적인 민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양자간의 의견을 들어서 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중지하고 제가 말씀 드리면.


○김용학 위원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공개 안되겠금 할수 있는 건 없나요?


○김용학 위원
: 정회를.


○위원장 김일용
: 아니요, 정회를.


○김용학 위원
: 아니면 실장님, 별도로.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니면 별도로 제가 검용학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실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당부 사항 말씀 드린 게 있잖아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별도로 김용학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페이지 보시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문제하고.
민원만족도 조사하셨는데 해마다 높게 나오네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사실 저희가 모든 조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한 1,000 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460명이 거기에 응소를 했더라고요.

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실장님 만족도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또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 민원을 와서 처리해서 받은 사람들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만족도 조사와 서로 분리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지고요.
이게 하나의 오류이고요.
두 번째, 실제 민원 발생 때문에 어려움을 격어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거기에 몇 %가 해당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따라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조사와 전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는 어느 한쪽에 대한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고성군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민원 후견인 지정 내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후견인 지정은 신청 주의더라고요 조례상.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제5조에 보면 민원 후견인의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신청에 의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어요.

후견인 명부를 작성 비치 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직까지 제가 후견인 명부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6급 이상 후견인 명부를.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그 대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도영
: 생활민원담당 김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명부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 초에 공문시행을 해서 후견인 계시는 곳에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셔서 민원인들의 어려우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마찬가지로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심사규정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민원에 관계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 심사규정 제2조를 보면 민원인 신청주의가 있어요.
민원인이 뭘 신청하냐면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떠한 허가민원을 하게 됐을 때 사전에 허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추후에 비용처리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민원인들에게 미리 사전에 허가심사 청구제도를 지금 고성군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청구 건수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지금 사전심사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때 그 때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사전심사 제도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고성군 허가 민원 사전 심사규정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허가민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 주가 모든 준비를 해 놓고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모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사업주들이 만약에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여건이 민원이 가져온다면 그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와서 하자고 하면 저희가 어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용학 위원
: 실장님 종합민원실 제2장 허가민원에 보면 조례 중에 고성군 허가 민원 사전 심사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심사요령 및 심사와 효력, 그 외에 심사처리까지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사전 심사결과 통보서까지 부칙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들이 허가가 안 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줘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사전에 저희가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식적으로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이 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오면 의제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가능한 지 아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주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적인 것을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꼭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율이 작년에(질의 종결 알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하세요.


○김용학 위원
: 집행율이 작년에 좀 낮았더라고요, 50 몇 %죠?


17페이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 집행율이 종합민원실이 57%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이 질문 당시에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최종적으로는 207%인가 저희가 목표 달성은 했습니다.

이 때 당시 상반기 때, 이 때 당시에 아마 57% 밖에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올해는 지금 84%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실장님 어쨌든 신속 집행에도 철저해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이 고성군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고성군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잘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기획실 남았고.

실장님 종합민원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개월 되셨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이제 6개월째 돼 갑니다.


○손미자 위원
: 업무파악은 다 되고도 남으셨을 시간이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힘 들더라고요 그런데.


○손미자 위원
: 워낙 많아서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특수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서기관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2쪽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실 건데요.
우리 종합민원실은 업무적으로 특수업무가 많지만 그 중에도 특수업무가 민원처리 업무에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제일 중요하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특수업무가 더 힘 들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이 관문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각 팀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업무가 훨씬 더 윤활유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업무가 잘 해결되면 전체 같이 해서 군정도 함께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손미자 위원
: 처음부터 기분 나쁘면 팀장들이 아무리 잘 해줘도 계속 기분 나빠져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매번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행정감사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런 말씀을 또 공개석상에서 비공개석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 의회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의 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의원이 저런 얘기까지 해야돼?”라고 하는데,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기 시작하면 우리 고성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출을 받은 우리 의원이 대표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을 선출직으로 뽑아 놨고,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이 본인들의 책임 역할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표본조사 1,000명에 460명이 응답을 했어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셨고, ARS 조사로 추진하십니다.
리서치를 어디다 의뢰하셨죠.
어느 기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모노커뮤니케션즈’라고.


○손미자 위원
: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리서치를 주고 계시나요.

매번 리처치가 바뀌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제가 매년 한 것은 모르고 이번 당해연도 것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20년도?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 용역사란 얘기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올해는 어디에 주셨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올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산 있으시죠?
예산 세우셨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직 예산 편성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향후 2회 추경 때 확보되면 그때 가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전국단위 나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19년 7월이니까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쯤 이렇게 똑같이 리서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렇죠.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나 등급 상위 30%에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전국 나 등급인데, 상위 30%인데 도대체 우리 말고 다른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이 민원업무가 엉망일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이게 어떻게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까요.
이거 종합민원실에 민원, 저 이해 합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있어서 분명히요, 그렇죠?
본인의 입장, 본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상공인들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죠.
자, 전통시장에 손님이 오면 시장 주인, 상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골재채취 관련해서 사실은 문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자, 이러한 것들이 이해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은 분명히 민원 입장에서 서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프로수를 보면.
본인의 유권해석에 본인의 철학까지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잘 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잠깐만요…… 이 조사 만족도 83%에서 전년 대비 또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표본해서 1,000명에서 응답 460명 밖에 안 했거든요.
계속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노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은 그냥 응답 1,000명을 하는데 50%도 안 되는 460명을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용역결과를 받아야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래서 아까 김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만약하게 되면 전체적인 거 구분을 해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든, 피민원을 대상으로 하든 그것을 구분을 해서 제대로 된 만족도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잠깐 실장님,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위원들이 똑같은 원론적인 포괄적인 대답을 계속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니,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손미자 위원
: (언성을 높이며)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질의 이거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니,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구분해서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답변이,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이, 실장님은 더욱더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실장님께서는 더 많이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이게 행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실장님께서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계속 말씀하시고 위원들의 얘기를 그렇게 막아 버리면 저희 의회에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잘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요,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종합민원실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첫 번째 관문인 안내에서부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우리 팀장들의 고충을 덜어 줬으면 좋겠다.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들은 사실은 우리처럼 또 우리 직원들처럼 아니면 매번 업무적으로 다니시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일반 민원인들은 요 관공서 문턱이 아직도 높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
그러면 오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물어 볼 사람이있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 업무는 종합민원실에 가십시오, 이 업무는 경제투자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냐면 청원경찰이라는 제도가 원대복귀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청원경찰 몇 분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제가 고성군 전체로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는 거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손미자 위원
: 팀장님 계시나요.

종합민원실에서 우리 고성군에.
그럼 부군수님 우리 청원경찰 고성군에 몇 분이십니까?

○부군수 김문기
: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인사 봤을 때.


○손미자 위원
: 전체, 우리군에 청원경찰직을 갖고 계신 직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부군수 김문기
: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청사방호도 있고 안전교통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손미자 위원
: 그래서 몇분이시냐구요.


○부군수 김문기
: 민원실도 있어 가지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청원경찰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부군수 김문기
: 청원경찰이 지금 9명 있네요.


○손미자 위원
: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뭐죠? 각 부서에서.


○부군수 김문기
: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청사 방호를, 업무를 주로 하면서.

기본업무도 있고, 안전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데는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청원경찰이 한분이.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한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이거 하나 건의 드리면요. 제가 그 청원경찰분 저 잘압니다.

저 후배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출퇴근할 때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청원경찰은 우리가 청원경찰법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찰법에.


○손미자 위원
: 거기에 적용을 받죠.

이 분들이 일단은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원경찰은 경찰을 대신해서 경비를 우선 시 하는 게 맞나요.
우리 군에 있는 청원경찰직을 가지신 분들도?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맞다고 봅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업무수행보다는 업무수행 중에 안전에 대한 업무수행이 1번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분야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손미자 위원
: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재산이나 시설에 치안을 유지한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꼭 치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을 전에 계시던 실장님께서.
청원경찰이 원대복귀한 이유는 고유의 업무를 찾아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많이왔다 갔다 하니까 청원경찰되시는 분에 인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신 조치 아니신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안내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급격하게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불순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또 직원들한테 폭언하거나 또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부서를 잘 몰랐을 때 안내도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실장님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청원경찰 분께서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책상의 배치도가 너무 안쪽으로 구석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개선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업무를 봤죠?

여권발급하고 그 업무를 하시는 장소죠 그쪽이?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 옆에가 여권발급하는데고 그 부분은 항상 비어 있는 곳입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청원경찰법, 이렇게 각 부서에 재산이나 이런 관리, 치안을 유지하도록 청원경찰들을 우리가 일을, 그분들의 고유의 업무를 찾아주려고 지금 원상태 대로 복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가면 청원, 부서에서 가신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알아서 찾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은 이분이 하는 역할이 그냥 이분을 거기 예를 들면 명패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민원들이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런건 개선 토록하고 저희가 청사 하는 직원, 그 러한 일도 하지만 저희가 무인발급기라든가 그런데 와서 잘 몰랐을 때에안내도 하고.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그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줄려면 그분을 좀, 주민들이 그분을 활용할 수 있게 좀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해주셔야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자리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손미자 위원
: (질의종결 알림)본인한테 물어 보십시오. 주민들이 본인을 찾는 횟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없을 거예요.
못찾아요, 어딨는 줄 알고 찾습니까?
그리고 이거 마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요 직원들간에도, 지금 만족도 조사하셨죠?
구전으로 하는 만족도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코로나 명부작성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아니면?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어떤 때는 직원도 와서 앉아 있고.


○손미자 위원
: 예,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있을 때 하고 그분들이 있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주민들 말씀이.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아무래도 업무가.


○손미자 위원
: 우리 직원 직무교육 어떻게 시키시죠?

직원교육은 우리 공무원만 시키십니까 아니면 공무직들, 공무직들 교육어떻게 시키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직원 교육을 못해서 그런데.


○손미자 위원
: 아니 요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공무직도 함께 시킵니다.


○손미자 위원
: 친절 교육 같이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같이 합니다.


○손미자 위원
: 공무직은 우리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진 않으시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복장서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공무원법에 적용 받지는 않으시고 근로자법인가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루 종일 그분들이 거기 너무 무의미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냥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저기 우리가 손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명부작성도 해야 되고 이래서 처음에는 만족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피로감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문기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9쪽에 보시면 사업 중단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요.

2021년 업무계획에 보면 「공사 중단, 사업중단」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사업중단 사업은 두명건설, 세화건설 그 다음에 공사중단 사업은 한진, 미래, 해성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셨고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사업 중단은 두명, 세화, 장기방치 중단된 건축물은 한진, 미래, 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5개라는 얘기시잖아요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사업이 중단된 거는 사업이 개좌에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 중단이라고 하신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사업을…… 사업중단을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하고 있는, 거진 같은 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화건설 같은데는 제3자 의 인계인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미자 위원
: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장기방치 돼중단된 건축물 현황은 여기는 희망이 좀 없을것 같으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손미자 위원
: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그 다음에 자료에 드렸듯이 용촌에 줌미래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삼자한테 인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1년 2년의 일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에 계시던 실장님들이 금방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실무자인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말씀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벌써 종합실장님께서 네 분인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 장기 방치된 건축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고성군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개는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고 이게 3개의 이것을 가지고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 부분 만큼은 좀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왜 전에 실장님들이 행정대집행도 얘기하시고 그랬나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0년 6월 9일부터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보면요, 사실은 지자체별로 이것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지자체장님이.
좀 더 예를 들어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까지 사실은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부분을 해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중단 장기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이것을 뭐랄까, 지금 건축주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비기금,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려는 시군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 하여야한다라고 제3조1항,2항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이 관련되어 있는 법령사항을 쭉 숙지를 하시고 실장님.
혹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부분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려도 안 되고 어쨌든 이것도 각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서 우리 지자체 많은 이외의 일들을 벌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특별조치법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도 하고 안전조치명령도 내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공사비용을 보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 특별조치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숙지를 하셔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중단된 거 하고 방치된 사업장에 관계자들을 한번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만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혹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도 지원해주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도 있고, 정부기금을 우리가 적립해서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법을 한번 숙지를 해봐 주시겠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특별조치법 한번 열어 보신 적있으실까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김일용
: 담당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최용섭
: 건축담당 최용섭입니다.

법시행 초기이고 아무래도 시군마다의 부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는 못됐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손미자 위원
: 지금부터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아무리 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 분들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놔 뒀겠어요?
팀장님 앉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됐어요 이게 시행된지 실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걸 좀 검토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줘서 혹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이렇게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셔서.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알겠습니다. 숙지를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숙지 하셔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워낙 잘 관리를 해주셔서 지금 많이 깨끗해 졌구요.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죠, 송지호관망 타워 쪽에 게시대는 언제?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저희가 7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7월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일단 거기도 게시대가 들어가면 깔끔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진포쪽에도 제가 현내면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공서 현수막이 그냥 중간에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항상 걸려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에 이렇게 화단에 소나무들 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앞에 혹시 저단식 게시대 하나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죽에 이렇게 돌아 가는 그쪽에 무슨 공원 있죠, 연어방류하는.
거기도 저단식 거치대 갖다놔서 깨끗해졌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지금 광산 1리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이게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면 우리가 20%인가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군비가 20% 정도 됩니다.


○손미자 위원
: 이거 잘 하신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만산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만산마을입니다.


○손미자 위원
: 만산마을인데, 한 15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반가운 일이라 제가 좀 보니까 50~60년대에 이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어느 해에 북천강이 범람을 해서 이 마을로 이주를 했다라고 해요.
그 마을 어르신들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활하고 위생, 안전 인프라, 주택정비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환경개선, 이 사업으로 그런 사업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제가 여기에 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다시 한번 공론을 해보고 싶어서요.

‘낡은 부분은 새롭게 고치고, 빈 곳은 아름답게 채우고, 위험한 것은 바꿔서 살기 좋고 따뜻한 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뭉클했거든요.
진짜 말 그 대로 낡은 곳 고치고 빈 곳은 아름답게 채우고, 우리 이장님이 시인이신가봐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우리 건축담당이 아마 제안을 해준 것 같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제가 진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잘 진행하시고 이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마을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보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쪽에 보면 지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


○손미자 위원
: 이게 전부 국비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국비이고, 저희가 담당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직접.


○손미자 위원
: 이거 어디 담당이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재조사팀에서 직원이 어디를 수행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직접 이 업무를.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는 거죠.


○손미자 위원
: 직접 수행을 해서?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저도 조금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지적공부가 도외지역, 수치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만들어 질 때는 이게 전부 도외지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게 세계적으로 쓸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앞으로 그렇게 쓸수 있도록.


○손미자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아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간정보팀에서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지적재조사팀에서.

격려좀 많이 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
: 부군수님,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격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우리 지적불부합지는 고성군에 얼마나 되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지적불부합지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손미자 위원
: 그것좀 파악해 놓으시면서요, 이것이 빨리 단축이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최대한 저희가 그걸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갖고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의 의지도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맞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결국은 우리 고성군의 의지인데 매년 이런 사업을 우리는 할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것만 잘 되면 해마다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또 해야 되죠, 맞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또 우리의 특성상 황 지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역발전 위원회, 지금은 균형발전위원회죠, 균특사업.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은 물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고성의 현실을 봤 때는 물리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될 사업들이 필요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특수상황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것을 발굴해 내야 하는데 우선 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다른 마을에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과거에 새뜰마을 사업할 때, 그때 한 80억이었던가요. 그래서 사업비가 사십몇억으로 줄여서 하긴 했지만, 그 때 평가단들이 했을 때 평가단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하죠 사업요구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어렵게 어렵게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낙후된 우리가 평균치보다 낮은 것을 평균치만 올리겠다.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하겠다 해서 후한 평가 점수를 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낙후된 시설을 평균치만 올리고 이후에 사업 안 들어가잖아요.
이유는 형평성을, 고성군의 사명은 형평성 맞습니다.
다른 지역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4월 달에 큐레이트 양성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정합성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고성군도 그런 큐레이터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 든 아니면 다른 우리 주민들과 같이 해서 그런 큐레이터 자체 양성과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종합에 맞게 하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이런 사업들이 어떠한 계획 속에서 2차적인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서 실전까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만족도 평가는 매년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좀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부,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담당자들의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서 본연 민원 외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요.
극히 일부입니다.
그것이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원담당자들의 의무는 친절해야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발생이유가 본인의 의무사항 인지 부족하고, 또 학습능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하지 않나 하는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좀 몇가지 논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담당자가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용
: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건 보다는 그 동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 편성된 예산이 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그렇다고 봐야 되죠.


○위원장 김일용
: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수요가 발생됐으니, 그럼 2차 추경 때나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일단은 민원인의 생각을 제가 알게됐잖아요, 알게 됐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을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별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은 내가 알게 되고, 하지만 현재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 경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대부분 그렇게 아마 직원들도 설명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저도 물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위원님 예산 없다’는 얘기를.
저도 물어 보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갖고오세요 그럼요.
지금 제가 논쟁을 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이야기 하자면 저도 건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언성을 높이며)
그러면 최소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극히’라고, ‘일부’라고.
다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낮을 다 보여줘야지만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건데, ‘뭐 그럴 것입니다’하면 어떻게 해결을 찾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문제점이 해결하면 끝 나는 문제잖아요 맞죠?
그렇게 지금부터 대화가 그렇게 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만족도가 평가는 매년 높은데 칭찬은 아까 인색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 민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 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던 민원인이 일단 달려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왜 일까요?
불편해서겠죠?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스밭’ 아시죠? 대화법.
‘선생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극히 일부입니다. 다 그런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물으면 일단 그분은 우선 ‘내가 무엇이 불편한 것을 들어 줄 태도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명확하게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겠죠.
자, 그러면 불편 사항을 들어주면 민원인은 나의 요구가 잘 전달된 것을 인지하겠죠?
요구 사항이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민원처리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각각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좀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담당의 의무가 뭡니까?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친절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인의 권리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거꾸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원인의 의무가 뭡니까?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의 권리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 담당자가.
자, 그럼 그 담당자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세운 것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그때그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용
: 실장님 우리 민원 담당자가 권리가 있다고 했죠?

민원담당자의 권리,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인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인의 의무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를 해야 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담당자의 권리인데요. 그 담당자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또 어떠한 시설을 또 해놨는지 그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아까 우리가 실장님께서 청원경찰 아까 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제도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장님,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민원입니까 민원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민원인이죠.


○위원장 김일용
: 내용은 법령의 시행령에 2조1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이라고 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반려와 불가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발려입니까 불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


○위원장 김일용
: 자, 반려입니다.

자, 불가는 법적불가능할 때만 불가합니다.
하지만 반려와 그 과정에서 그 사업주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업주가 고민할 때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장님.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처럼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간의 의무, 권리 등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예시가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있다면 보완을 해서 직원들의 충분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민원인 과의 갈등을 최소하고 나아가 본연의 의무인 민원을 신속․공정․친절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 예.


○위원장 김일용
: 박행봉 종합민원 실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에 따라 지체 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각종사업시 민원발생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 발생 최소화 요구와 대지 조성사업 시 사업지연에 따른 건축주와의 행정의 체계 명확화 요구, 행정에서는 법적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를 추락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등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 불부합지 등의 정리를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달라는 요구, 고성군 중장기계획 시 공동주택 등의 인허가 사업 신청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구, 공공 현수막 게첨시 자연훼손 방지 요구 및 청원경찰분들의 본연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 등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봉 종합민원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위원장 김일용
: 실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중 기획담당입니다.
박양순 예산담당입니다.
안기정 군정홍보담당입니다.
문형영 감사담당입니다.
정현순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김가현 남북협력담당입니다.
최재생 평화지역발전담당입니다.
문태원 재정전략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서 부서장께서는 담당 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기획감사실 신규사업 3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정주요사업 주민 의회 공유추진이 되겠습니다.
군 현안 및 각종 마을의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과 의회 공유로 투명한 군정 실현 및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총사업비 대비 1천만원 이상은 전체 전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했고 지난 저희가 5월 현안 간담회 때부터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분기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경할 때마다 해가지고 이장님들과 의원님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을 일제히 모든 사업을 다 공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책하는데 더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현안등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긴 했습니다만 지금 더 추가적으로 출향군민회 등과도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 지금 저희가 협력관이 파견 돼 있는데 파견된 협력관을 십분 활용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간담회 등을 더 해가지고 국비 확보라든가 현안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금까지는 수기로 관리되는 지방보조금을 정보화로 투명하게 지금 관리하고자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선정시에 온라인으로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내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기능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보조금 포탈 개시는 2023년 1월부터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작년 12월 23일 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체결을 했고 올해 1차년도 사업비 6600만 원을 일단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 조례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부정 수급 근절 및 제재 부과금, 수행 배제 이런 등 관리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지방보조금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회의를 하고 나오면 전부 다 짜고 고스톱 친다.

얘기를 다 해놨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내실있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제를 해야 될게 아니냐.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작년에 주민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50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상도 거의 5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 되는데요.

하여튼 내실을 기한다고 주민참여예산은 내실을 기 해서 하여튼 운영하기는 운영했는데 나름대로 또 기존 주민숙원사업과 겹치는 부분, 아니면 특정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채택이 많이 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더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시간이 작년에도 많이 걸렸는데 2차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토론해 가지고 하여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간성읍에서 3건이 올라왔다 그런데 2건 밖에가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들하고 미리 한번 모여앉아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민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건 되고 이건안돼, 이렇게 하면 그 위원들이 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 소리가 또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하셔서 좋은 운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다음은 홍보인데 우리 고성군이 신문, 방송, 온라인, 인터넷 이런 거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신문을 보는 사람 딱 한정 돼 있어요.

신문 우리가 주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이장들이나 반장들 이렇게 딱 지정 돼 있어.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고성군에 주민자치 가 한 150명이 있습니다 위원이.

150명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이 분들이 앞장 서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게도 신문을 보내주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을 짜서 월로 보내주든가 주간으로 보내주든지 일로 보내주던가 그거는 그쪽 예산에 따라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에게도 신문을 공급해 주자라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체육과라고 하는 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또 ‘고성군 살아보기’ 이래가지고 청년 사업자를 모아서 가게를 만들어 주고 보조금을 주고 대단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의원들 오라그래서 사진 찍고 커팅하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결론이.
실장님 지금 이 사업장 가보신 적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일반 개인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하여튼 얘기는 저희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시장에서 하는 청년 사업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다언삭궁 불여수중(多言數窮 不如守中)’이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 고성군에 청년으로 꽉 찰 것 같고 이렇게 훌볶더니…… 이 청년들한테 이 사업 차려준 지 몇달 안 가서 지금 다 문닫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진시장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와서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와서 했는데 며칠 안하다가 문 닫았어요.
지금 계속 문닫았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하려면 빨리 가게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가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줘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장사를 안 하면 보조금 환수할 생각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수습할 생각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이렇게 보조금을 낭비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올해도 도감사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감사를 해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고성군 자체 감사를 요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자체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도감사를 해가지고 이미 지적을 해서 다 감사에 지금.


○송흥복 위원
: 그 감사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이 안에도 지금 징계 사유에 보시면 이름은 안밝혔지만 거기에 해당돼서 지금 징계를 먹는 직원들이 몇명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벌써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송흥복 위원
: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 자체 감사를 먼저 했더라면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얼마든 지 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징계를 안 먹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다 교육은.


○송흥복 위원
: 이 부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거 안 챙기면 저희들이 나중에 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빨리 보조금 환수하고 그 가게 다른 사람 장사하게 주고, 왜 당장 실과에서는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 실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실 밖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어쨌든 자체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감사를 요구합니다.


2020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어촌공사 사업위탁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하도 그렇게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나에게 가져왔어요 속초소장이 가져왔는데.

150억이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송흥복 위원
: 그러나 50억을 발주하는 그 사이에 우리 고성군 건설업이나 전기업이나 모든 업자들이 같이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유해 달라.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농어촌공사하고도 저희들이 그래서 부군수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또 회의도 했었고요.

또 그분들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입찰 기준은 저희 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기준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은 가급적 관내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관내업체가 그래도 상당한 건수로 보면 관내업체를 그래도 더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 고성군에도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종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천만원짜리도 조달을 요청해서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왜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고성군에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지금. 급여를 받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다 관내업체 관급자재로 쓰는데 저희들 고성군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더라도 관외업체한테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아까 종합민원실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재무과에서도 많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상도 못한 자료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만 신경써 주면은 그 돈이 우리 고성군에 떨어질 텐데, 엊저녁에 전기업자 협회회장이라는 사람이 밤에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수의계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우린 조그마한 회사들이 30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못 받느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 옮겨놓고 간판만 걸어 놓고 그 사람들이 다 받아 간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이 간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아마 그런 경우는 간혹 있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런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사, 종합검사, 전기업 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종합이나 일반 공사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기 공사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하는데 아마 배제를 하는 조금, 그런 경향은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 우리가 루사 때나 매미 때 우리 여기 수해복구 많이 나왔을 때 외지인들이 똑같이 이쪽으로 옮기고 주민등록 갖다 놓고 간판만 걸고 사업 다 조금씩 얻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하는 얘기는 전기업이라는 건 사실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자격증 다 갖고 있다 이거야.
웬만큼 큰 사업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왕이면 고성군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수의계약을 주지 이렇게 낯선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더 세심하게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앞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웬만큼 큰 사업 어느 법적으로도 꼭 군에도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군에서 발주해 주십시오.
물론 군에서 발주하면 공무원들 귀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용역에…… 이런 큰 회사에다가 맡기면 아무런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조달요청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징계 안 먹기 위해서 조달에다 한다고 하면 고성군민은 뭘 먹고 사느냐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 하러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조달로 요청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늘상 말씀하시는 게 「관내업체 관내업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 실장님 본 위원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우냐면 3년 동안 이 부분하고 설계변경하고 계속 행감 때마다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다른 공부나 하지 이건 왜 공부를 해가지고 밤낮 거기서 소리지르냐.
설계변경 올해 얼마 나온 거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 제가 그 금액을 얘기한다면 실장님 아마 뒤로 넘어 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있습니까?
예산심의가 필요없다.
한 과에서 설계변경이 110억이 나왔다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설계변경이(질의종결 알림)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송흥복 위원
: 토성면 청사 짓는데 설계변경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조달이 갑작스레 안 돼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물건을 조달로 구입하고 싶어도 조달 구입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조달이 또 그때 당시에는 또 물건이 또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설계변경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가서도 설명을 몇번씩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받고 그런 설계 변경을 공무원들이라고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 위원
: 그래 만일 우리 의원님들이 설계변경에 관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또 좋은 소리 안할 거 아닙니까?
이젠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자재해야 합니다.
토성면사무소 하나 짓는데 지금 8억이라는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그 건물 하나 짓는데…… (언성을 높이며) 건물 한채 짓는데 8억이란 설계 변경이 나왔다면 이거 문제이지 않냐이거예요. 그럼 당초 설계에 8억을 집어넣지.
왜 설계 변경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짓는데 200억짜리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50억 밖에 안 했다 50억이 남아 있지 않느냐. 다 꺼내 먹자.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가서 자세히 좀 알아 보면 저 설계사무실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설계변경을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좀 계시는 동안까지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을 조달로 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업자들은 사실 365일 우리 군청만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나라도 업자가 무슨 얘기냐면 1년에 2천만 원 3천 만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받으려고 1년 내내 고생을 한답니다. 조마조마하고.
주민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 앞으로는 실장님이 좀 사업하는 실과의 담당들한테 교육을 잘 하셔서 이 많은 예산이 고성군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차하고 공통사항을 보니까 22건이 되던데, 저는 오늘 만큼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군정주요사업 주민 의회 공유 추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형실 위원
: 우리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잘 돼 왔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나름 열심히 뭐 공유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실 위원
: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전혀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8개 팀이 있습니다.
고성군청에 뇌이자 심장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공유가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우리 성경마태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일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쁘게 해석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하는 일은 의회가 모르게 하라”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도대체가 뭘 얘기를 하면 MOU 체결도 급한 건 하고 우리 조례상에도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도 보고 안해, 얼마전에도 세종시 파견 협력관 정보 이거 주기적으로 보고 한다더니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자, 또 철도상생 플렛폼 100년 미래 설계하자 우리 고성군수님 아주 거창하게 한방 날렸어요.
이거 우리 의회하고 전혀 모릅니다.
주민들도 몰라요.
여기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온 사람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건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자, 최근에 6.15 공동선언기념탑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모릅니다.
신문보고, TV보고 이래서 압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나몰라라 해요 나몰라라.
이게 보시면 6.15 공동선언기념탑 디자인 개발 용역 2천만원 세웠죠.
현재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거 예비비에서 빼 쓸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전액 도비로.


○김형실 위원
: 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형실 위원
: 그럼 고성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장소는 지금 DMZ 박물관 장소를, 도 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자, 그럼 좋아요.

용역비는 도비, 추후에 탑 세우는 건 어떻게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것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도비 100%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형실 위원
: 그러면 도비로 하는 건 우리 위원들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무데나 막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김형실 위원
: 아니, 오죽했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물어 보면 “우리 모릅니다.”, “의원들이 그걸 몰라요?…… 해도해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추진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진행 초기단계이고 지금 아직까지 그 다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단계가 안 돼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지 보고 안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실 위원
: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언론에 다 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 봐요. 6.15선언 21주년 기념탑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뭐라 그래야 돼요?
“모릅니다.”그래야 돼요?
최소한 진행 과정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 일하는 거 견제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왔다 간 건 하나도 없고요.


○김형실 위원
: 아니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사전에 말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형실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예산이든 뭐든 거의 다 삭감 안하고 해줍니다.

그 만큼 의원들도 고성군이 지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예산 손 안 데고 참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의회 무시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뽑아 준 의원들이 이렇게 무시 당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MOU관계도 실과에 지속적으로 저희 문서로 또 보내고 있고 협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고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없어요.

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서류를 보여주며) 5월 달에 올라온 의원 간담회 회의자료입니다.
이거 기획실 겁니다.

3건 이었어요, 3건 중에 질문 처리 사항은 빼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계획 하나, 두 번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계획 2개, 2개 올라왔는데 이번에 상정 몇 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나만 했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나 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위원님들이 공감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공감을 분위기를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그래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조례든 의회 동안이든 올려서 의원들 눈치 보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으다.”그러면 그냥 냅두고 하세월로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건 아니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더 저희들이 공감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추진을.


○김형실 위원
: 아니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 위원
: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의원들을 각각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왜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소득 얘기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것도 저희가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김형실 위원
: 아니 의회에서 그런 눈치 보이면 그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예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뭔가 조례 든 동의안이 든 올라오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게 왜 주민들을 위한 거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아, 이거 반대 할 것 같으다 올리지 말자”세상에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집행부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원간담회 올라오는 자료는 무조건 두달 안에 상정하십시오.
상정할 자신 없으면 아예 올리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에서 또 그 부분을 또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올리라고 하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좀 지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뿐이지 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실 위원
: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뭔가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군수님 지시사항이다 100% 다 올립니다.
우리 의회가 군수님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의회입니까?
우리가 최소한 군수님이 집행부에 지시한 내용이 “아, 이거 참 좋은 제의다”하면 얼마 든지 도와 드려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그래서 제가 2개월을 말씀한 겁니다.
앞으로 올릴려면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다, 이건 어떻게 든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도전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아, 진짜 우리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의지를 봐야지 뭘 도와드리지 올려가지고 “아, 이거 통과 안 될 것 같애, 하지 마” 제발 좀 그런 생각들은 이제 좀 걷어 두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성군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나아 졌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각종 기념행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념행사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어떤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실 위원
: 앞으로 일어날 기념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체육행사 같은 경우 많이 접고 있습니다.

군수배 대회가 몇 개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열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
: 다른 행사는 못하게 하면서 군수배 다 진행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얼마 전만 해도 연합회장배 축구시합 코로나 때문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군수배 시합 또 들어 갑니다.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행사는 상경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연관성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해 저기는 하면서”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 제가 말씀 드리긴 그래도, 지금 야외에서 하는 경기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작은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지 이번달에 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만 7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다를 동시에 하는, 군수배는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실 위원
: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군정에 대한 의견, 주민과 의회와의 공유 추진한다고 참 타이틀은 아주 좋습니다.

제발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혼자만 그렇게 앞장서서 갈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예산을 하나라도 삭감하면 전부 의회 탓으로 돌리고.
바깥에 나가면 그런 얘기해요.
잘못된 부분은 전부 의회에서 삭감 시켰다.
안 되게 한다.
그렇게 의회가 만만 합니까 집행부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저희들은 항상 마음은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을 저희 기본 원칙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소통하는 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제가 다른 부서가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는 사업 얘기만 합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고성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실에서도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좀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공감합니다.


○김형실 위원
: 하여튼 앞으로 기획실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실장님, 마지막 시간이죠 위원장님.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기획실이 우리 군정의 총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은 제일 많이 하시고 질책은 제일 많이 들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아닙니다.


○손미자 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조금 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제가 초선입니다만 3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그건 꼭 집행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일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구분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잘 안 된다.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금 행정감사 이 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계속 30년 40년 하듯이 저희 임기가 4년 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한 목표는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아, 뭐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심하게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주민들께서 많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일은 일이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분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합의점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내 말 잘 들어 주면 소통이 잘 된 거고 내 말 안 들어 주면 소통이 안 된 거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합법적인 협의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 내 말 잘 들어 주고 100% 내말 안들어 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의 합리적인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결과에 대한 혜택은 주민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합리적인 결과체가 나와야지만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기획감사실 시간이니까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종시 파견 직원하고는 어떤 체제로 연락체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고성군에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조례 복명서에도 보듯이 출장 가시면 복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세종시 파견 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거기는 파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장복명은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주 단위를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협력관들의 업무추진 사항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협력관이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정보를 저희들이 매일 공유를 해주고 있고 거기서.

○손미자 위원
: 중앙부처의 정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업무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앙부처에서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는 관계, 그런 부분들은 무슨 업무 때문에 누구를 만났고 이런 부분들을 주 단위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사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 세종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 드렸더니 자료가 왔는데, 저는 그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연말 연초되면 우리가 회계마감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는 것도 있고 가내시됐다 확정되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연초가 되면, 연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마 회기 마감 전에, 결산하기 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도 다 뜹니다. 그거는 파견 공무원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죠?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연초나 부서별로 부처별 공모사업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맞겠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 공무원 때문에 이 정보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물론 정보는 다 공유되기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손미자 위원
: 놓치는 경우가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도 중앙부처에 저희 멘토 담당관들이 계셔서 연초가 되면 각 중앙 부처에 공모사업을 다 메일로 저희는 다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 경우인데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놓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계속 진행되는 사안의 것을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본 자료는 그 자료는 우리 세종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적이라고, 업적이라고 말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엮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파견공무원이 아니어도 다 해야 되는 업무다 우리가.
우리 지금 이 관내 부서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다 해야 되는 업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나는 것을 매개체가 누군가 가서 한 2~3년 좀 도와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손미자 위원
: 그럼 지금 3년 이면 3년 이렇나요? 파견기간이 몇 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아마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2년 차 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3년이 아니고 그냥 1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연장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연장으로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그 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파견을 철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하여튼 협조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적극 저희들이 협력관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23년도까지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22년도 말이면 구축을 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모든 보조금은 전산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공무원들이 조금 편해 지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조금 더 편해질 수…… 많이 편해질수가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편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투명해 질 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곤란함이 배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고성군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2021년도 예산기준에 재정공시 자료를 보시면 이거 당초예산 공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79억 5500?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전체 다 하면……


○손미자 위원
: 이건 당초예산 기준이니까요. 전체 다 하면 지방 보조금 집행 얼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총 한도액이 341만 1600만 원.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못 갔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에서 총한도액 곱하기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가율 이렇게 나가는데 총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일반회계 기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미자 위원
: 설마 우리가 이 총 한도액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아닙니다.

한도내에는 많이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지방보조금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도 허리가 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 보면 어제 주민복지실에도 보니까 이 보조금 나가는 거 반납 상황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유사중복 사업의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많이 걸러지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부분이 제일 저도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것을요 그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도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배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들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런 것들을 2022년도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요.

올해부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지금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사중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관리 시스템이 구축 될 때까지 이렇게 과연 끌고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도 저희가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수기로 하지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에서 많이 편중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미자 위원
: 사실은 제가 우리 본 예산 심의 때 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또 다른 부서에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 단체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 것을 정말 배제 못해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요청하는 걸 제가 보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근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민간단체들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간인들의 의식도 걱정 이겠거니와 더군다나 그것을 집행하고 편성을 하는 주최측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고 할 때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저쪽 단체에서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거줘, 우리도 이거 해볼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에 또 봉착되냐면 각 단체의 주체성이 없어져요.
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 부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본인들의 업무가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냥 다 똑같이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쟁을 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것들은 꼭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심사를 하여튼 좀 더 강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처음 제출하는 게 있고 또 마지막 서류인 사업계획서, 처음에는 사업 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산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이거를 기초로 하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아마 그거 보시면 이 보조금은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한 사항을 좀 본인들도, 편성하신 분들도 아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 보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와 정산서를 기초로 해서 유사중복된 사업이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시고 또 그래야지만 각 단체에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사전 심사만 주도록 힘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사후정산에 관한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정산하는.


○손미자 위원
: 지금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전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일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분기별로 하고 나서 일괄 한꺼번에 정산을 받으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방보조금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시느라고 업무가 많으신 것 같으시고요.
그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작년에 50건이 들어왔어요 제안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여느 해 보다 좀 많았나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적었습니다 작년에.


○김용학 위원
: 작았나요?

작년에 짧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전년도 보다 조금 작았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몇 억 정도 예산이 나갔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숫자적으로는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더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액수도 더 많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작년에 보니까 9억 6800만 원 나갔네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여기에 보면 미채택이 32개로 나왔는데 보면 타당성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채택된 18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거는 한 2억 9천도 있고요.

1억도 있고 1천만도 있고 막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시는 이장님들이나 마을숙원사업은 사실은 3 천만을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예산편성 기준안을 지금 30억을 저희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 건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게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건 아니고 신문도 내고 신문 간지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들어오는 읍면은 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추진하긴 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0억 정도 주민예산 편성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9억 6천 밖에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고 말단기관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장님들의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이, 물론 성격이 틀리죠.
주민참여예산은 여기에 보면 운영원칙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상환이라 든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사업에만 한다는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사실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주민들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이 32건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성이 투명치 않다, 이래서 거기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스스로 32건을 배제한 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사실은 주민예산제도는 투명해 졌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토론을 5시간 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이게 32건은 못해 주겠다고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더 해주고 싶어도 사실 이 정도 밖에 못했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어떤 교육이라 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사전교육,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합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여러 가지 기능에서 좋은 기능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요.

작년 감사에서 청년일자리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경징계 받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견책 받았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업 추진을 아마 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소셜커머스 쪽으로 청년창업쪽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물건만 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 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야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조에 보면 관리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결국에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감사에 걸렸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이 건은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행정에서는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옆에 사시는 분이 고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조 대상이라 든지 이런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기본적인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측면은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따라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틀을 기반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거나 정책사업일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을 투명하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신 보조금이 너무 산발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요, 같이 강원도 감사에도 걸렸어요.

훈계가 가장 쎄죠?
주의하고 시정 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훈계가 가장 쎄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시정, 주의, 징계가 아닌 것으로서는 훈계까지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시정이 더 쎄고 주의가 더 약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시정은 현지에서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올라가서 시정조치하는 거고요 대부분.

주의 그 다음이 훈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시정이 가장 낮다는 얘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훈계, 주의, 시정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연안정비사업 감독 부적정 때문에 시정을 받아서 완료가 됐는데 예산이 감축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예산이 절감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계약심사를 하셨네요.
계약심사는 감사 파트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고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서 계약 심사를 쭉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사업부서에서 심사에 대한 부분을 발주 부서에서 심사요청이 있을 때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심사 절감액이 이게 12억 얼마가 절감이 됐네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런 경우 고성군은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성과급 등 지급 및 포상을 한다.

제5조에 그렇게 돼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이런 경우 어떤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과급 같은 경우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인사상에 가산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당, 절감한 금액 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산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보면 분명히 12억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과금이나 이쪽이 좋을지 지금처럼 어떤 점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는 성과급 등 포상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쪽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나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로 지급하지 성과금은, 중앙부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극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일단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철저한 포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고 있다니까 그러고, 제가 왜 15페이지를 얘기했냐면요, 연안정비사업 감독 부적정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가장 낮은 단계가 시정이지만 그래도 이 시정에 의해서 어떤 감액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공무원들도 포상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징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이 부분은 저희가.


○김용학 위원
: 감가상각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쇄한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적극행정에 해당되었으면 시정을 받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적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행정을 거기다가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쌤쌤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20페이지에 있는 계약심사라든지 사전계약심사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사전계약 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성과급이나 포상이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리고요.


21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심판 13건이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 중에 계류중인 게 하나가 있어요.


2020년 1월 7일 교육비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 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며,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 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도 계류 되어 있나요 1년이 지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이게 지금 아마 전 시군을 다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행정심판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계류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야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 이게 심판과 소송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러면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죠.

소송으로 가야죠.
소송은 행정심판을 안고 가는 거지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안고 가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구애 받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김용학 위원
: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심판에서는 손을 빼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런데 그걸 결과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래서 여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제가 알기에는 이거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일단 행정심판 보다는 행정소송이 더 법에 판정에 의한 사법부로는 제도에요.
행정심판은 행정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행정심판에서는 빠져야죠.
그래서 여기에 계류중이라 그러면 별건이 되는 거잖아요 별건이.

22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 거기 보면 26페이지 중간에.


○김용학 위원
: 중간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계류중해서 지금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런데 이거 날짜가 또 틀려요. 이건 12월 24일이고 ‘19년도이고, 이건 2020년도 1월 달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건 별개, 첨부는 별개로 한거니까요.

이거는 심판을 끝난 다음에, 옛날에는 전체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주의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같이 진행할수도 있고 전체주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김용학 위원
: 별건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질의종결 알림)


○김용학 위원
: 그럼 별건으로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 드린 환경심판이 별건 이라면 행정심판의 원칙 중에 하나인 신속하게 소송은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면 이미 행정심판이 끝났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 도에서 도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서 심판을 못내리고 있는 거예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문서상으로오긴 했지만 계류중에 있다는 건 행정심판의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목적에 벗어나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용학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땡’ 소리가 났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국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성천길’이라고 아셔요?
성천에서 장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죠?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과거에 협력 사업으로.


○함형진 위원
: 그죠, 속초하고 같이 동시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추진하다가.


○함형진 위원
: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도로와 관련 돼서는 국비를 안 주니까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특수상황 지역개발을 가지고 지금 도로 사업들은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특수상황 지역개발 국비 신청을 하는게 여기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장성천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천리에서 탑동 넘어가는 도로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중간에 끊어진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국비 신청 내용에 보면 과거에 다 완결시키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진행을 하려는 의지는 안 보여요.
새롭게 신규사업만 계속 발굴하고 있지 그런 도로들 그냥 중간에 끊어 놓은 거 그냥 놔 둘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미완성된 구간들을 완성시키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로서 도로개설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으니,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속초시에서도 장천까지는 나름대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함형진 위원
: 저희만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가 지금 못했는데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또 빨리 돼야지 저희들이 속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쪽에 있는 부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접근성은 거기가 좋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년도, 후년도 사업들에 그런 계획들이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천리에서 탑동 넘어가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다가 끊어진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순위를 앞으로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업 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10년이 지나가도 완성이 안 되겠죠, 그 도로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최대한 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관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발굴사업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자료도 있네 24쪽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실적 해가지고.

그런데 발굴 건의 현황을 보시면 아직 다 검토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가 지금……


○함형진 위원
: 검토 중과 미회신의 차이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


○함형진 위원
: 제가 봐도 좋은 안 들이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검토 중이고 미회신이고 그런데, 검토중과 미회신의 차이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같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같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검토 중도 답변이 없었던 거고 미회신도 답변이 없은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을 저희가 생활속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를 한 내용이고 정부를 상대로 담당 부서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매년 하는데 거기서 답변이 제대로 오긴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오기는 오는데 많이 늦게옵니다.


○함형진 위원
: 답답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계속적으로 몇번씩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나요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이 촉구하기는 중앙부처에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촉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규제 사항들을 좀 빨리 빨리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도 다뤘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충남도지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어요.

양승조 도지사님을 뵀는데, 접경 지역이 아니잖아요 충남쪽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데 도지사님 그 분 말씀이 충남쪽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해서 ‘빠름’이라는 벼품종을 개발했대요,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빠름’이라는 게 ‘쌀미’자를 써서 ‘빠름’이예요, 품종 이름이.
극조생종이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그것을 자체 개발해서 그 품종을 나중에 남북교류가 물꼬가 터지고 그렇게 되면 여건이 좋아지면 북한에 가져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남북교류에 되게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상.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고성군에서도 분야별로 남북교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국정원하고 해가지고.


○함형진 위원
: 마이크 끄고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몇번 시도를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계속했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좀 안 좋은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이 중단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농업 뿐만이 아닌 각 분야별로 좋은 여건이 됐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산 관련해서는 어떻고, 농업 관련해서는 충남처럼 이런 품종도 개발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쪽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지금 남북협력센터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 그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주진 시간이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긴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저 충남쪽에서도 개발하려고 ‘19년 ‘18년쯤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20년 도에 발표했으니까, ’빠름‘에 대해서.
그러면 최하 3년전에는 개발이 들어갔을텐데 그렇게 일찍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늦었지만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시고 각 분야별로 어떤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찾든지, 남북교류 협력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좀 개발하여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파트별로 하여튼 준비할 사항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자료 1쪽에 교류추진현황 자료 우리 팀장님께서 주셔서 받았는데요.

이거 자료 보지 않아도 쭉 살펴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하여튼 자료를 주셔서 깔끔하게 자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결연하고 전부 다 14개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추진 추진되고 있는 현황.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나름 국제 관계는 저희가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다가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전혀 하지를 못하고요.

대학과의 관계는 지금 저희 고성 군민 20% 할인을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호도가 경희대, 단국대를 선호하는, 한방은 조금 경희대를 갈 수는 있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 이용율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보면 몇 년간 하다가 또 지금은 조금 약간 주춤한 상태로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이 자매결연이나 이런 우호 교류는 있잖아요 실장님, 지구력이 없으면 안 돼요.

부서장이나 팀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이거 해야지 하고 실행을 했어요.
또 바뀌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 낭비라는 것이 우리가 교류하려면 인력낭비도 예산 낭비인 거예요.
우리 교류하러 갈려면 왕래해야 되고 예산 들어야 되고 개인 쌈짓돈으로 다니시는건 아니시잖아요.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제주도 최고 남쪽 지역하고 교류를 2007년도 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쪽에서는, 지금 저희 현직들은 그때 교류를 맺었던 팀들은 다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하면 다 전화하십니다.
걱정해 주시고, 진짜 자매 결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지구력이, 성의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수 인계 잘 하자고 우리 인수인계 그 조항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공무원법인가요.

점점점점 갈수록,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희의료원 제가 말씀하시니까 ‘10년도 4월에 진료절차 및 진료비 특혜를 주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진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진료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이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4월 달에 진료 절차의 특혜를 주겠다고 고성군하고 경희의료원 하고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14년 한 3~4년 있다가 그냥 진료비만 우대해 주겠다.
그것도 선택진료비 한도 내에서, 그리고 2018년 12월에 와서는 이것도 선택진료비도 폐지를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우리 군민들이 왜 선호를 안할까 잘 몰라요.
저도 경희의료원하고 주요 협약을 맺은, 이거 어디 하고 맺었을까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이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등 청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업무체제가 왜 이게 안 될까 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때 당시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신문 간지도 넣고 이장회의도 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꾸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손미자 위원
: 누군가 끈기를 갖고 노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만약에 이걸 하시려면요, 이 팀 전담반으로, 지금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요식행위와 계속 이렇게, 이거 공무원들 딱 이 겁니다.
축하화환 발송하고 그렇게 뭐를 하고 나면 이제 와요.
그리고 또 누구 돌아가시면 근조화환 발생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이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화한 갖다 놓고 우리 이름표 하나 다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 다 아는 사람만 가지 여기 우리 주민대표 누구 어디 하나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북구청 2000년 5월 30일에 교류를 했습니다.

2004년에 추석에 좀 팔아줬어요 여기서…… 2009년에도 1485만 원 어치 이쪽에서 팔아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시면 교류하는 단체라 해가지고 안내 좀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영도구청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영도구에 영도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우리 고성군청에 제가 주민자치 회장할 때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도 진짜 솔직히 영도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었다고 열심히 왔는데 본인들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협의회장이니까 그냥 그 부서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자매결연 교류를 진행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으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여기 실질적인 자매결연 맺지 않은 비공식적 체인이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우리 위원님 한분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식교류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누군가가 우리 집행부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계모임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교류를 부서 장이 바뀌었다, 팀장이 바뀌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맥을 딱딱 끊어 놓으시는지 저는 좀 고민스럽거든요.
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세부적으로 하여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활성화 하도록.


○손미자 위원
: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지나간 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다시 새롭게 또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행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 생활SOC 사업 신청을 ‘21년에 지금 20건을 하셨다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신청은 일단은 했는데요.


○손미자 위원
: 여기에 지금 20건 중에 성립이 된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5번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돼 있고요.

고성 간성도서관, 그 다음에 토성도서관, 대진2리 주차장은 지금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우리가 생활SOC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생활SOC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여기는 지금 어떤, 복합시설이 보통 몇 개 정도입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22년도 신청하고 있는 현내면 생활SOC 복합사업, 그것을 지금 중점으로 저희들이 인 상체 시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내면 생활SOC 복합사업은 여기에 몇가지 의 복합사업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안에는 지금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육관, 주차장, 목욕탕 이렇게 해서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덧붙여서 국비 저희가 사업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있잖아요.

전부 몇 개죠?
국비추진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국비를 올해 신청 건수로는 지금 64건이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전부 예산이 얼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가 한 692억이니까 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국비가 전체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특수상황지역은 한 80%를 받아 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된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에 대한 우리 매칭 군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국도비에 대한 매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고요.


○손미자 위원
: 저희 재정여건상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거는 특별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미자 위원
: 어쨌든 아시지만 ‘2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앞으로는 문제가,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당초예산 기준이긴 한데, 재정운영계획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5년까지의 세입, 자체수입․이전수입, 세입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별 변동사항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사업도 있을 거고 계속사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재정 운영 상태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자부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한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부서별로는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대책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 저희가 이미 주요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과거에 국비 같은 것이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실링을 줘서 아예 도에다 지금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편성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도비 사업에 대한 치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2020년도에 매칭사업으로 들어 온 사업 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국비사업이 100억이 지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국비사업 변경의 감소로 우리 군비가 더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든지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칭을 더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럼 대체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겠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하는 사례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손미자 위원
: 아무튼 저희가 국비를 꼭 가지고 오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체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이 국비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꼭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비 신청을 할때 신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사업들을 가져와서 문제가 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 사업 계획 판단과정에서, 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미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사실은 신속 집행 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신속집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공사사업비 같은 거 성급을 주든지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들은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이 그래도 빨리 계속 돌아야지만 그래도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국가 시책에 저희는 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향후계획에 봐도 다른 계획은 없고 공사에 선급금을 준다든지 80%까지 준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정산하는 기성금을 준다든지 그런 지금 말하자면 계획이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오는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런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체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증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사업주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 부분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설득을 하고 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도, 자체 감사를 받는데요.
작년 거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행정안전부에서 한 감사는 대체적으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1건이고, 1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 자체감사도 제가 건건이 말씀 드리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고(질의종결 알림) 있는 잔소리 같은 아주 일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감사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하게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총체적인, 이거 진짜 총체적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징계, 훈계, 시정 이런 조치를 받아서 이게 참 다행이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19년도, 그리고 올해, 2020년도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건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 이런 것들이 업무를 살펴서 안 하신다는 결과 밖에 없는 이게 감사결과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놀랬거든요.
어찌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저희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 업무 연찬이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손미자 위원
: 아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신규 직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직원 교육 이런 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손미자 위원
: 아니 실장님,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게 지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끝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일용
: 예, 마무리 하십시오.


○손미자 위원
: 아니요, 저 아직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지나간 거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감사 스물 몇 건, 강원도에 몇 건, 자체감사 이렇게 보면요 2019년도에 자체감사 했던 것들이 여기 2020년도 또 있어요.
그런데 아주 무슨 엄중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루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엄중하게 문제가 생겼다라면 징계수위가 이렇겠습니까? 이거 사실 내식구 봐주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식구 봐주기로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다 주민에게 돌아오는 피해,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98% 칭찬 받았다고 나등급, 전국 민원 나등급 30%이상의 등급에 포함됐고, 민원실이 리서치에서도 친절민원한다고 89점 몇프로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십시오 실장님.
‘19년 ‘20년도 이 자체감사 자료에 보면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자체감사에서 나오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예요.
그리고 보면 다 주의, 시정, 주의, 시정이예요.
주의하고 시정만 주시니까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거 징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실질적으로 징계줄 정도의 수의는 아닌 걸로.


○손미자 위원
: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내식구가 봐주기 아니면 첫 번째 내식구 봐주기, 두 번째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이렇게 이걸로 주의하고 시정, 여기 지금 볼까요.

이거 완료됐다 그러는데요.
국내출장여비 및 수당 등 회계처리 부적정, 이게 지금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거 내 식구가 봐주기잖아요.
자, 제가 각 읍면별 부서별 차량운행일지 현항을 제가 다 받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번 말씀 드리는데 운행일지 현황이 안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배차일지 현황이라고 제가 가늠을 했습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업무특성상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출장이 아니라 배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덮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자료 기획실 할 때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왔어요.
출장을 가실 때 출장등록 하시잖아요. 다녀오시면 출장 갔다 왔다는 종료 등록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자, 등록하고 나면 여기에서 여비지출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나라시스템에 사무처리 현황을 보면요 한 건도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달을 봤는데 발생된 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소명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출장가는 사이에는 이거는 사무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물론.


○손미자 위원
: 대리로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대리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여기 온나라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처리 조항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렇게 되어 있어도.


○손미자 위원
: 있는데도 대리로 할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결재를 승인을 받고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냥 우리끼리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담당부서에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출장을 저는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출장 가게 되면 급한 경우에는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돌아올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화구두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 주라고, 종종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런 기준을 원칙 어기시면, 그런데 이것을 일일히 다 소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생기는 거,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원칙을 우리가 어거지 않고 일 많이 하시고 혼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조치 이용 관련에 있어서 세입 미처리, 지금 사실은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사각지대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께서 원칙을 안 지키시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시정, 시정완료 다 완료됐는데 항상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 주의 이렇게 아주 간단한 조치로 해결됐다고 해서 “야, 참 일잘했다 다행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건수가 너무, 이게 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원칙적인 업무가 지금 이렇게 다 「시정, 훈계, 주의, 주의」 다 이렇다고요 실장님.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항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건 이거죠. 예를 들면 국내출장여비 수당등 회계처리 부적정한 처리를 A라는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은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그럼 이 사항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겠죠.
그 직원이 와서, 그 직원이 만약에 같은 직원이 계속 이런 똑같은 업무의 주의를 받는다면 주위에서 더 높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업무를 A직원도 이 업무에 주의를 받고 B직원도 업무의 주의를 받고 C직원도 업무의 주의를 받았으면 실장님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지금 그게 저희들이.


○손미자 위원
: 이게 지금 교육을 안 시킨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시스템상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간혹 중복이 되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OA사건 이후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관내 출장 갔다 와서 츌장여비 안 받는 직원들이 지금 한 반은 안 받습니다, 일부러.

○손미자 위원
: 실장님 그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두로 이렇게 “나, 어제 사실은 내가 낸 돈은 1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더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일일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이행, 부적정 이게 다 업무에 관련된 계약서류 구비 소홀, 이건 아주 간단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만약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출장…… 인재개발원 교육에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계과정이라든가.

○손미자 위원
: 인재개발원 교육을 갔다 오면 괜찮아 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손미자 위원
: 실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재개발원 교육을 못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우리가 이런 사소한 우리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주의, 훈계, 조치를 안 받으려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네요.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구요.


○손미자 위원
: 하여튼 실장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수는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중요 사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 해요.
아주 미미한, 경미한 자기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예요 다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업무의 과오를 보면 단계를 높여주셔야지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업무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손미자 위원
: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고쳐서 그 직원을 업무 역량 향상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제대로 가르쳐서 내놓으셔야죠.

자꾸 이렇게…… 이거는 거의 칭찬 수준이에요 이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주의만 주고 “너 조심해”, “예,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또 “너 조심해”, 이거는 거의 칭찬 수준 이죠.
그럼 그 사람이 역량이 강화될 수가 없고 좋은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하여튼 상벌을 구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했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아까 제가 우수 공무원 선발하고 표창하라는 게 여기 보니까 33페이지에 대충 안은 나와 있네요.
감사 자료 33에 2021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실현 계획을 4월 1일까지 수립을 하셨나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여기에서 나왔던 지난번에 지적 됐던 사항을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로 제공하시겠다고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계획은 수립했고 저희들이 7월 달에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11페이지 보니까 홍보하는데요. 군정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MBC 강원영동, G1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 ‘21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는 강원영동 한군데서만 홍보를 하셨네요.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MBC하고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LG헬로비전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G1방송했던 것도 G1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고성군을 잘 홍보해서 좋은 효과가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기획감사실에 어쨌든 실장님이 총괄이시잖아요.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가 논의가 됐었던 것은 ‘자금없는이월’ 2건이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자금 없는 이월을 입력하는 부서야 예산부서가 챙기는데 결산상 세입부서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사항을 체크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교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세가지가 되잖아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업부서와의 교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결산상 세입부서인 재무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금없는 이월이 2건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군비가 자금 없는 이월에 들어가 버렸고, 또 하나는 태풍 9호와 10호 복구비는 1억 9900이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해서 포함이 됐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철저하게 실장님 관리감독해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다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내시되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이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학 위원
: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고성군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처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88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도 어차피 불용되거나 반납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불용 또는 반납을 제로화 목표로 예산을 짜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려운 거 저도 알고요.

그런데 어렵지만 하셔야 하는 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님이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거 어쨌든 불용 반납 처리 제로화 목표로 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일 평균 준비금이 일반회계는 54억 5천여만원씩 남아 있고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9 천여만원씩 남아 있다고 통계자료에서 올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1일 평균 준비금의 적정선 유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균은 낼수가 있죠.
한 5년도 평균을 내다보면 어느 때 1일 준비금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은 있고 어느 때는 1일 준비금이 적어도 된다, 이런 경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쪽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총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자금배정이 필요 할 때는 수시로 하지만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지출부서하고 또 자금부서하고 조금 더 공유를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노력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실장님 1일 평균 준비금의 적정선 유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초과 세입이 많아요.

초과세입은 보면 예산현액이 있었고 징수결정액이 있었고 실제수납액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일반회계는 한 43억, 특별회계는 30억에서 한 73억이 초과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은 단일회계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러면 당해년도 수입된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목표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짜야 될 때 인 거같아요.

그러면 최근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따져보면 늘 초과세입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거의 비슷하게 산출된 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만큼에 대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에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맞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유는 당해연도에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회계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단일회계년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 부분을 따져서 ‘21년도 말에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하고 변경이 약 70건에 14억 6천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의 전용, 변경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통제수단이, 심의의결 기관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전용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을 박탈시키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따라서 예산이 전용이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나 전용이 명확화될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 전용 변경 제도는.

○김용학 위원
: 어쨌든 실과장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무 실장님으로 하시는데 그뜻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엄밀하게 의회에 심의 의결 기능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학 위원
: 물론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통제하에 실과장 회의에서 전용 처리 가능해요.

그러나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이해하셨으면 그게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병충해 방제지원사업비는 예비비로 지출 결정이 났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집행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김용학 위원
: 그래서 불용처리했어요.

예비비의 용도는 반드시 긴급하고 반드시 써야되고 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는데 그 예비비가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 예비비를 실과장회의에서도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 승인 날 때까지는 하자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 분명히 총사업비 7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를 주민들로부터, 병해충 방지를 시기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천만원으로서 2천만원도 안 되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못 쓰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최초에 사업계획서 상에는 전체 농민들의 신청 1차 방제를 했을 때 1차 방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방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학 위원
: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승인해 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했습니다.


○김용학 위원
: 어쨌든 긴 말씀은 드리지않구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모든 고성군정에 대한 기획이고 집행이고 예산의 모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을 이번에 보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을 제로화 시키면서 가장 현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
: 제가 주의사항, 시정사항 말씀드리다가 제가 공무원들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입구에 계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공무원들이시죠.

아까 제가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헷갈린게 아니라 단어 사용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들을 2교대 3교대 이렇게 돌려주시면 조금 너무 단순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생활민원은 저한테 다 전화를 하나 봐요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순환을 빨리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로 해서 그런 언짢음이 우리 부서 팀들, 일 하시는 분들께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게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그리고 이런 아주 작은 업무적인 부분으로 시정, 주의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우리 성립전 예산과 간주예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어찌하였든 성립전 예산은 먼저 선 예산집행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고 간단하게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주예산도 선 집행하고 사후 보고를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총칙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손미자 위원
: 간주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것들이 아까 자금 없는 이월에,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간주예산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과 세입세출의 어떤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하시고 제대로 하셔야지만 투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참고로, 자료를 주셨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예산총칙에는 2020년도 하반기 4회 정리추경 때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예산안을 승인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딱 그때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간주 예산은 ‘17년도에 국비특교세, 도비까지, 이 간주예산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매칭으로 군비가 매칭이 됐을 때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이 현황으로 해봐서는 간주예산을 편성하신 중에 군비 매칭은 없으셨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군비 매칭은 안한 상태에서.


○손미자 위원
: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의 승인이 없으면 간주예산도 쓰시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우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간주예산이 총칙에 2020년 4차 추경에만 간주예산 제9조에 우리가 예산총칙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간주예산을 편성하셨으나 군비 매칭은 하나도 없 었다 이게 맞으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군비 매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자 위원
: 군비매칭은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손미자 위원
: 그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알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없는데, 만약에 간주예산 2016년부터 제가 2020년까지 예산총칙을 봤거든요. 그런데 2020년 4차 추경에만 제9조에 간주예산처리 승인을 했어요,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 이 사이에 만약에 간주예산이 의회 승인 없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적절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
: 예, 확인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살림 넉넉하지 않고 항상 세수……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고성군은 재정상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들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하는 동안에 좀 적절치 않았다거나 힘들어 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군정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고맙습니다.


○손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진짜 바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종합감사 받고 있는 중인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내실있게 해주셔서, 특히 손미자 위원님 마지막 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우리가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때 종합감사 또 우리가 한참 결산할 때도 신속집행에 직원들 많은 고생하시잖아요.
과연 우리 고성군에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컨트롤타워잖아요, 맞죠?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잘 돌아가면 지금 불합리한 것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이 오히려 직원들을 더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감사가 오히려 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희생을 최소화 시킨다든지, 또 그것이 결국은 사전에 알게 되면 적극행정으로서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그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몇가지 마지막으로 컨트롤타워로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의회와의 관계인데요.
일단 제안은 의회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만 바람직한지 별도 워크숍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일단 집행부의 기능은 선행기능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먼저 할 수 있는 기능, 그럼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울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거고 그런 것이 각 사업 부서에서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 검토된 것이 많은 정리 후에, 사전 정리 후에 올라오면 의회가 후적인 기능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통할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하지만 또 받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포상이나 징계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의회가 그 부분에서 못하게 되면 소극적인 견제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으로 말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저희가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결산검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전용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게 사전에 권한을 줬지만 결산검사 때는 저희가 다 그것을 보고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책임을 많이 못 줍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특히 기획실은 우리 부서장을 또 모실 거고 또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군수를 잘 할 수 있게 보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결산검사가 승인이 안 되면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극행정이나 예산절감에 관련해서 포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는 부서가 있죠.
재무과 징수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포상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게 쓰여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형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서 포상의 형태가 됐을 때 대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해야죠 보통은.
추천 신청을 해야지만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어느 누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했습니까, 옆에 동료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서로간에 다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지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수 있는,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5조에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는 그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또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 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과 우리 또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할것이라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책의 실현은 예산 맞다고 생각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정책의 실현은 예산이죠, 그러면 정책의 실현은 예산인데 재무설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재무설계와 예산의 집행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협업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생활SOC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에서 한 15조 정도 되죠 자체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지금 현재 지자체의 능력치를 판단할 때 생활 SOC 사업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냐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생활SOC 사업이라는 것은 목에 생활SOC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맞죠,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생활SOC사업과 다른 지자체의 생활SOC 사업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SOC에서 가장 중요 한게 뭡니까 실장님, 복합시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리고 4개 이상의 협업을 하게 되면 부서가 가점이 붙죠?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자,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협업의 중요성, 앞으로 우리 지자체 능력치도 검증이 되고 그 생활SOC사업 자체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협업을 통한 그런 주민들이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 능력 또한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재무과 업무지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국가계약법상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발주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계약을.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렇죠.

신속하게도 체결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하고 중소기업이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보호 육성 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하지만 지금 항상 문제점 되는 거 아시죠?

공정성, 투명성, 부족, 또 경쟁이 부족해서 가격파괴와 품질 혁신의 이윤이 낮아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
또 편의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제한이 없고 공무원들이 너무 빈번히 사용해서 자유성이 개입하기도 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상대방이 해당 행정기관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정되어서 오랜 유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인용해서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고성에서 살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토대입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육성 차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을 다시 토대로 가능하면 실제로 고성에서 살고, 소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1인 수의 계약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한번 노력해 주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집행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널티 받은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패널티까지 받은 경우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원래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장 질타를 받을 분 사실 옆에 계신 우리 부군수님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했을 때는 순위를 매겨서 우수기관 표창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특교세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그거 받은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그 받은 것이 우리 고성의 현실하고 신속집행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제가 2016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 칼럼도 낸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제가 조사를 할 때 느낀 점은 상반기에 수요 집중으로 인해서 업체 같은 경우는 증권수수료 등 이런 부담이 좀 많이 생기고 그 당시에 자재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특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착수를 하려고 하지만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지원으로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보통 4에서 5월에 사업이 착수 현장과의 약간 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우리 고성의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요즘은 그렇게 그런 건은…… 지금도 그런 문제는.


○위원장 김일용
: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눈이 과거처럼 내리지 않아서 약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집행율 자체가 빨리 하려는 거잖아요, 맞죠?

계획했던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뜻이, 신속집행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반기때 한 69%, 70% 정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불용 이월되는 사업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면 하반기 때는 20%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루 세끼를 먹어야 하는데 아침에 아예 두끼를 다 그냥 먹고 한끼는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그건 상반기 집행율이 올해 국가 목표가 55%입니다. 70% 그렇게는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집행 55%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용
: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내수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고성에 맞는 것이 어떤 건지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시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부시책에.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 예.


○위원장 김일용
: 자, 그러면 정부 시책에 맞는 아까 SOC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하면 신청을 또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단 말이예요. 그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인 어떻게 보면 지침성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따른다면 고성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단점 부분들도 감안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뭐냐하면 고성에 맞는 재정을 균형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별도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신속집행과 같이 좀 견주어서 우리 고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저의 요지입니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고 질의하고 제안하신 사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 지체없이 적극 대응 부탁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효율성 있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와 수의계약 시 실질적인 거주자에게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주민들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공유는 필수라는 요구, 적극행정 관련 우수자에 대해서 성과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 남북교류 사업대비 실질적 교류 사업에 대한 방안요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다 해달라는 요구와 교류 시 효율적 교류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생활SOC 사업 전략적 확보 요구 등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용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 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위원 모두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열심히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산출내역 등 정확하게 편성하고 설계용역은 계획수립 시부터 현장 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 중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후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코로나 19로 일상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수해피해복구 신속 추진 및 영농철 지장이 없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추진 및 완료 후에도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발전의 성장 동력인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지 개발과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확충, 외식업 협회와의 연계하여 식당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수산물 소득 증대 기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판로대책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 특화작물 재배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 수산 ICT를 활용한 수산대책, 칡소 판매 시설 식당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업인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성군민의 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악화 등 갈수록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질병과 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군민 안전 보험이 고성군민 전체에 혜택 받도록 적극 홍보 및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주민이 혼동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 이장회의를 통한 교육 및 안내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문화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도원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및 소똥령 유아숲 걷기코스 연계, 숙박시설 정비, 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주차장 운영 등 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박람회를 통한 고성군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위탁하여 추진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우리군 업체를 하청업체로 사용하도록 협의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등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고성군내 청년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략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개선, 문화생활 지원 및 문화산업 육성, 농촌 산업화 지원 등 전략 전반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 정책 발굴을 추진해야 하며, 청년포차등 청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인큐베이팅 시설확충,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보조금으로로 추진되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인구 늘리기 관련 사항입니다.
고성군에 신규 아파트 신축 및 투자가 늘고 있음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 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읍면별 인구 늘리기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며, 넷째아 이상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조례 개정 등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불법을 운영 등 위반 사례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 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확히 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공유차량, 리스차량의 점검 및 정확한 일지 작성으로 유지관리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수방자재 유료품목 보관 및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 위하여 물품을 방치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명칭, 면적 등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관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원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향후 민원 야기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산불로 인한 구상권 청구 민원, 축산물 시설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초래 등 주민 집단 민원 등에 대하여 대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골재채취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농지 몽리자 우선으로 생각하여 인허가하고 고성군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골재수급 계획수립 및 골재채취 현황을 데이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고성군 천혜의 자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경개선 필요하고, 캠핑카를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캠핑카 전용단지 조성 및 유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 강구하고 기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영상물, 사진, 민간기록물도 관리될 수 있도록 문서기록관 설치를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출장시 출장복명에 대하여 서면 보고 추진 등 보고체계 구축하여 정확한 여비가 지급되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며,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요금 내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월별로 상이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원인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서별 시정, 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6월 22일까지 제출 및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예산을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측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산 검사 미흡 등 관리감독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군 현안 사항이나 지역갈등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협의 및 정보 공유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자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자리에서 일일히 열거를 할 수 없고 세부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등은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 업무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 보시고,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대처 노고가 많음에도 성심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일 용
간 사 김 용 학
위 원 김 형 실
위 원 손 미 자
위 원 송 흥 복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 문 위 원 김 진 희
전 문 위 원 권 도 산
의 사 담 당 장 영 근
지방속기주사보 최 유 니

○출석공무원 17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김 문 기
기획감사실장 김 응 중
종합민원실장 박 행 봉
주민복지실장 김 정 인
농업기술센터 김 창 래
소 장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박 귀 태
경제체육과장 전 천 환
환경보호과장 정 모 수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
산 림 과 장 안 재 필
해양수산과장 장 태 성
건설도시과장 황 광 일
농업축산과장 김 철 연
기술지원과장 함 제 균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지 정 대 리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