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3일차)


제337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일시 : 2022년 10월 04일 (화) 오전 12: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흥복
: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신하여 감사에 임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선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위원장 송흥복
: 소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건설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은주입니다.
도시계획 김상준 담당입니다.
도로시설 남택주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전수화 담당입니다.
도시재생 이동용 담당입니다.
농업기반 김광일 담당입니다.
지역개발 장윤국 담당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건설도시과 소관 4개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간성읍 봉호리부터 거진읍 반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2.2

5km 교량 1개소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강원도에서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저희 군에서는 10월에 동해안 바닷가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비 확보는 약 29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비 확보는 별도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5개 읍면 총 23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700만 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39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총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간성읍 광산4리와 토성면 학야1·2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산4리의 경우 기존 도로 덧씌우기 및 공터 정비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으며, 학야리는 도로 확포장 사업 1.6km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발주 예정으로서 2023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과장님이 원래 좀 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돼서입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이걸 하나 좀 물어볼게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업자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지금 맞닥뜨려졌어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죄송하지만 학야2리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공익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사익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용광열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골재채취하고 토석채취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이건 우리 부군수님도 자세히 좀 들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토석채취 현황이 또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설계돼서 도로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끝난 뒤에 다시 할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미뤄놓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그 토석채취 현장 말고 대형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또 연장 신청을 하실 건가,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몇 년간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사업이 이제서야 예산이 성립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한 사업자를 위해서 그 사업을 뒤로 미룬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주도 ‘도로 파손에 대하여 토석채취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나중에 실시해 주겠노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현상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숙원사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왜 관에서 유독 ‘그 뒤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뒤에 또 이런 현상이 났을 때 그러면 이분들을 또 기다리라고 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사업의 양이라든 시기든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제가 잠깐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광열 위원
: 아닙니다, 안 드려도 돼요.

부군수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거는 분명히 주민들 숙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나중에 엉뚱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마을 이장님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제가 갔더니 농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닷가 쪽에는 얘기가 나오면 수백억, 수백만 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농촌 같은 경우에 기계화도로 넓히고 확포장하고 그러는데 그냥 찔끔찔끔 갖다가 하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장님들 쪽에서.
두 군데를 신청을 하면 올해는 한 군데 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한 군데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을에 이렇게 하시면 조금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것은 좀 어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사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 시작을 하면 끝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5개 읍면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을 골고루 해줘야 되는, 전체 지역 주민, 고성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개소, 3개소의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연수별로 나눠서 차수로 나눠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해서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을 먼저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사업 설명을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이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
업무보고에 대해서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김 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골재채취 하천 준설은 앞으로 이거 우리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용촌리라든가 천진천 같은데 비가 많이 올 때 넘쳐…… 근데 지금 이거 하천 준설을 허가해 주면 문제는 허가해 준만큼의 양만 갖고 가야 되는데 더 갖고 가가지고 덤프차 기사하고 포크레인 기사가 싸움해가지고 서로 경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서로들 이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거 골재채취 해주고 징계 안 먹은 직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들 다 무서워하는데, 이 하천 준설 이것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웬만큼 큰 비 오게 되면 다 넘치려고 하는 거 봤잖아요.
여기 북천도 그렇고 남천도 그렇고 저기 천진천도 그렇고 용촌천도 그렇고 큰 천들.
앞으로 이거 하천 준설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일단 하천 준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교통과에 있는 하천관리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수해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비가 오게 되면 다 찰랑찰랑해요, 거의 다. 다 알잖아요? 그거.
그리고 준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요. 신평천 같은 데 봐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거 과감하게 좀 해 주기 바라고요.


3페이지 보게 되면 ‘건설전문업 행정처분 조치’ 2022년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건설공사 대장 발주자에게 미통보’ 이걸로 해, 이런 거.
이게 사실 계몽하고 지도를 해주게 되면 이거 행정처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업체에서 조금 소홀히 여겼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진 위원
: 업체에도 우리가 행정에서도 지도도 해주고 계몽도 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처분 이런 거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또 물어볼 게…… 4페이지에도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고 미보상 해준 데, 안 해준 데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많습니다.


○김 진 위원
: 그거 왜,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법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효라는 개념…… 도시계획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20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시설 결정 후에 계획선을 이제 빨간 줄을 긋는다고 그러죠? 흔히 주민들이.
근데 계획 이후에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실효 대상이라고 그래서 자동 소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대상지는 없고요.
단, 20년 안에, 저희가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이 우선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선시되면 행정계획 자체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20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준수를 해서 그 전에 사업 시행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최종 선을 결정을 합니다, 계획선은.
그런데 그 계획선 자체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는 도시계획 그어놓고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용도 폐기시키든지, 선을 해제시키든지 해 줘야 되는데, 해제도 안 해 주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항의가 많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유지 도로 미보상 현황’ 이렇게 많아요, 이거.

19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게 되면 보상 추진이라고, 이 미보상 해준 것 언제 해줄 거야. 거진 같은 데는 4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보상 안 해준 데 있습니다.
나 그것 재무과에도
얘기했는데, 과감하게 우리 군유지 매각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이 보상부터 해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가가 올라갈 뿐더러 그 사람은 개인 사유지를 행세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이거 지금 이거 봐 봐요. 이거 무지 많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줘야지, 우리 군민들인데.
지가가 올라가니까 내년에 해주게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우리 땅도 그만큼 올라가지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줄 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군계획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도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19쪽, 20쪽 이상에 있는 자료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1억에서 2억씩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신청 중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보를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챙겨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언제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즉각적으로 보상을 처리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럼 이게 미보상됐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해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대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김 진 위원
: 안 들어오면 공문으로 띄워서 해줘야죠,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뒤에 쪽에도 저희가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1억 3천짜리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청구가 안 되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 땅이 100평이에요, 도로에 10평이 떨어져 나갔어.

이걸 매각하려니까 사는 사람은 90평 대금만 사려고 하면서 땅은 100평 다 달라고 그런다고.
이 도로로 하는 거 뭐 하러 돈 줍니까?
이 보상을 우리가 빨리빨리 전 주인이나 지금 현 주인한테 빨리 해주라는 이 얘기라고 내 얘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재무과에 우리 과감하게 군유지 매각…… 그때 매각하나 지금 매각하나 똑같아,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주는 게 낫다니까.


40~50년 된 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빨리 좀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수확 시기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군수님, 시간 되시면 우리 농민들 수확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소장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질의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양수기 관련해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그렇고 관리 현황도 그렇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양수기를 현재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이 양수기가 농기계인가 농업용 관련 장비인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장비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농업용 관련 장비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요.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양수기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과거에 농업, 그 농업 토목 쪽이죠.
경지정리라든가 용배수로 관련 업무들이 건설과로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유지가 돼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부서 간의 업무 이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용자인 농민들한테 더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2년 전에도 그 검토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행정에서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보관하던 창고 시설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1개소를 더 아마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2억이 지금 보류 상태로 있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미집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양수기 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업무 내용상에 표현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다행히도 시설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돼서,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어떤 협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에도 한해 때 농민들이 양수기를 빌리기 위해서 건
설도시과에 문의를 하고 건설도시과 직원이 그 바쁜 시간에 토성, 또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 북부지소, 남부지소로 직접 내려가서 양수기를 이렇게 빌려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농민들이 거기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 또 행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도 몇 시간씩 달려서 거기 가서 업무를 봐드리고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분명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다가 이 업무는 제 판단에 그리고 우리 수혜자인 농민들 판단에,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로 이관되는 게 맞다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행정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계신 거예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광용
: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인사가 좀 있으면 발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겠죠.

거기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 이관을 상호 협의를 해서,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은 반드시 따라가 주고, 인력도 안 주고 업무만 주면 싫어하겠죠.
인력 충원은 반드시 따라가 주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서 업무 이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박광용
: 예.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도 도로변 풀 깎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이용한 도로변 풀 깎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그 풀 깎기 작업기를 빌려다가 트랙터에 부착한 후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현행 조례나 규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임대료 감면이나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변 풀 깎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집행을 해주는 게 맞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도급 방식으로 풀 깎기를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을 해서 도급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취지 자체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마을 현지 지역 주민들이 인부사역을 통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소소한 수확들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성군에 변화가 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천 관련해서 준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생기고 개정이 되고 나서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골재 수급 계획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골재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골재채취장 허가 나간 개소수를 확인해 보면 저희가 골재채취장이 고성군 자체 수급량을 오버합니다.
결론은 외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사용할 양도 없는데 미리 파서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외지에서 다시 사들여오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골재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거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
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수급량 조절을 적절하게 고성군에 맞게 계획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골재채취장 복구 계획 속에 하천준설토가 골재채취장으로 반입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그건 제가 법률 사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산불 이재민 주택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무과로 이관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매각, 공개 매각된 부분을…….


○함형진 위원
: 예, 매각에 대한 부분을. 공개 매각으로 우리 온비드 공매로 넘기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보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수의 매각이 맞겠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아무래도 그게 가장…….


○함형진 위원
: 근데 과거에 수의 매각이 굉장히 안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공매로 들어간 걸로 저는 판단

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금 좀 시기는 늦었지만 이 공개 매각에, 온비드 공매에 어떤 자격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나 입찰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일단 이재민이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용도 폐지 후에 매각 절차를 거치니까 제한을 두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걸로 그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좀 늦게나마 지역 주민 중에 이재민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비드 공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알지를 못하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시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온비드 공매에 자격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가능하시다 그러면 자격 제한을 좀 두어서, 아직 공매 안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지금 저희가 28동을 준비 중인데,


○함형진 위원
: 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동인가 27동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28동 넘겼습니다, 저희가.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9쪽입니다.

이건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9쪽에 보면 토성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 협의 중이고 가옥 철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6리에서 쭉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거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이거 하실 때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와 보니까 안전교통과하고 연결된 재해위험 구간들이 지금 거기 초입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 미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 미뤄놨습니다.
그걸 이해를 구하고 왔는데, 거기 사업하실 때 안전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재해위험 구간에 대한 사업을 그때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기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경동대 입구에서 지금 천진 나오는 그 거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B 구간 300m 구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광열 위원
: 거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복합문화거리 조성’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전체 구간은 봉포에서 천진 가는 주 도로, 기존에 국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가 A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300m 구간은 B 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용광열 위원
: 거기 B 구간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A, B로 2개의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A 구간은 0.7은 지금 어디 맨 앞쪽이에요? 시가지 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시가지 라인 그…….


○용광열 위원
: 시가지 라인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그럼 이 B 구간이 나중에 이제 하게 돼 있는데 300m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꽤 투자를 했던 거리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를 뭐로 했었냐 하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셔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경동대 입구에다가 ‘토성 명품거리’ 하고 간판 세우시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사업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여기를 지금 그 중앙분리대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 사이에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좀 담당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담당분 마이크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도시개발담당 전수화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B 구간 한 300m 구간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사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길이 차가 안 달릴 수가 없는 구조의 길이에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예전에 엉뚱한 사업을 일단 넣었던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그거는 엉뚱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경동대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은 학생들이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위주의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전에도 그래서 그 사업을 차라리 명품거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라리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명품거리 사업 이것만 붙여도 큰 명품거리 된다고 했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거기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거기가 떨어져요, 지금.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 그 아파트, 거기 코아루서부터 농협, 그다음에 저쪽에 한신, 그다음에 이쪽에 생활숙박형 시설 하나 들어오죠? 호텔 들어서죠, 거기. 자, 경동대 나오죠. 7번 국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 뒷길이 지금 거의 주차장이 없어갖고 거의 주차장 되다시피 하고 막혀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로 거기가 택시 승강장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진짜 실시설계하실 때 교통량 증가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에 대한 관련된 부분하고.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런 거를 꼭 좀 같이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예, 저희가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주민 불편이나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게 지금 호텔 건립하는 관계하고 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사업 기간은,


○용광열 위원
: 시기, 예.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예, 2023년 12월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2023년 12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내년 12월, 내년 12월까지 계획 잡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내년 12월까지?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예.


○용광열 위원
: 그 사이에 앞에 있는 이 구간하고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주 구간은 올해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경동대 입구 300m 구간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계획을 거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꼭 드릴게요, 이거는.


○도시개발담당 전수화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폐지 아니면 변경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변경이 되면 5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폐지도 변경 안에 포함되는 용어라고 보는데.


○함형진 위원
: 같은 내용인가요? 폐지도 변경이고, 변경은 변경으로 표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변경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저희 2020년도 행감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미집행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폐지를 할 건지 계속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답변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실효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실효 제도 하면 이제 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지 않습니까?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정례회 때 보고하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대로 저희가 의회에 실효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권고를 하게 돼 있죠, 집행부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는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 현재는 실효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다시 또 실효 대상이 2023년 기준으로는 또 발생할 수 있고요, ‘20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 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효돼서 폐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관련법상 5년 내에 준공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유지를 하겠다고 해
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2020년도에는 다 폐지를 시켰고요.


○함형진 위원
: 전체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저희가 2020년도에 다 실효를……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나중에 자료를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도 전체가 다 실효 폐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답변 속에는 변경해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계획들이 어쨌든 5년 후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시기가 닥쳐서 갑자기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고, 미리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함형진 위원
: 갑자기 보충질의를 시키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보충 질의 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용촌2리 국도변에 마을길 조성 사업하시던 게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 소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위원장님, 담당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담당님께서 마이크를 좀 가지시고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국도유지하고 지금 논의 좀 해보셨나요?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내년에 일단 설계비를 포함해서 예산 수립을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와 협의하고 또 이해관계자끼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주민들과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용광열 위원
: 내년에요?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 이것 반영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예, 설계비만 일단.


○용광열 위원
: 설계비만?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예. 국도하고도 구두상에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국도유지관리청하고는 통화를 해보셨어요?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국토관리청하고는 토성면에서 협의한 것만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토성면에서?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예.


○용광열 위원
: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쪽 농기계들 이동하는 가운데 국도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거리가 많질 않습니다 짧은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일단 드릴게요.

○지역개발담당 장윤국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너머골’이라고 아시죠?

이거는 이제 봉포 그 ‘너머골’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용광열 위원
: 스위트엠 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앞으로 아마 토성면에서 발전 상황 보면 그쪽 뒷부분도 굉장히 발전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을 진입도로가 딱 1개 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때 차량들이 양쪽에서 교행이 안 돼, 교행이. 딱 막혀버렸어요, 거기가.
예전부터 그 동네 들어가는 길들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게.
딱 그 길 하나하고, 저쪽 예전에 기상대 쪽 그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하고 하나인데 이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장 확인을 하셔서 교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흥2리에서 아야진 토성도로 뒤로 새로 난 길 아시죠? 냉동공장으로 해서 쭉 저쪽 인흥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새로 생겼잖아요, 경동대 뒤편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흥초등학교하고 거기에 사거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 앞이.
그런데 사거리 형성돼 있는데 내리막길하고 저쪽에서 오르막길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혹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원형 로터리 정도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꼭 회신을 좀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고성에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건설과, 해양수산과, 산림과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준비하신 자료, 궁금한 거 모두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찾아다니면서 또 저거 하시지 말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된 관정 폐공 관계, 무단 방치된 폐공 관계 숫자를 혹시라도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담당 분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 농업기반담당 김광일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은 대형관정, 충적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은 폐공된 건 없고요.
혹시 그…….

○위원장 송흥복
: 폐공된 게 없다고요?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 예, 올해는 폐공된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지금 나가보면 소형관정 폐공된 게 꽉 찼는데.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지원한 그런 사업 관정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님께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이 뚫었는지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폐공을 인력을 들여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왜 관리를 잘하셔야 하냐면 이거 잘못하면 수질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폐공을 관리 안 한다?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행정예산으로 들여서 뚫었던 시추했던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공한 관정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행정에서 현장 다니면서 폐공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폐공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이 폐공 관리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이고 요즘에 전부 다 폐공 관리 숫자 조사해라, 관리 잘해라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 키포인트가 이 폐공이에요, 폐공.
왜냐하면 앞으로 물이 귀하다, 이걸 감지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다, 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폐공 관리를 제대로 하라.
앞으로는 폐공 관리를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 김광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니까 이건 그만두기로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인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군수님, 자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공시지가로 예산이 얼마냐 70억입니다.
이건 제가 2019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해서 도시과에다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도 이걸, 부군수님, 이거를 어떻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한 군데 꽉 밀렸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군수 박광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예산을 1~2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일부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70억,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부군수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네 분, 모두 다 이 미불용지 얘기했어요.


○부군수 박광용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를 낼 때 주민들이 이 미불용지 얘기 먼저 꺼내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를 빨리 해결해 놓고, 또 도로를 개설하든가 농어촌도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미불용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광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미불용지 해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골재채취권, 부군수님.

○부군수 박광용
: 예.


○위원장 송흥복
: 이 골재채취권은 하루 이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1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계속 이 골재채취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계속 했고요.
지금 향목리를 지나서부터 나가다 보면 양쪽에 그 흙더미들 쌓아놨잖아요, 골재 채취.

○부군수 박광용
: 예.


○위원장 송흥복
: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깨끗이 빨리 빨리 정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문제점이 생기고 보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7번 국도인데.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나온 골재가 우리 고성군에 다 쓰인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저 남쪽으로 가거든, 남쪽. 골재 없는 데로.
이렇게 우리 고성군의
자연 골재를 다 파먹다 보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이제 골재 없어서 우리도 골재를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간 허가 문제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고성군에 쓸 수 있는 한 10개 정도, 8개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고성은 쓸 수 있는데, 허가를 18, 19, 20 이때 보면 보통 10개가 넘게 허가를 해줬어요.
골재채취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광용
: 예,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허가 나는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했죠?


2000년도부터 했는데, 흘리에서부터 마달리까지 거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명호리까지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명호리까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전망대까지인데, 이게 지금 걸어서 가는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이거 벌써 설계를 다 했고 지금 하고 있

는 것 같은데, 흘리 거점은 벌써 착공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금년 안에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이거 상당히 힘든 공사인데.

물론 국비가 들어온다고 했지만 우리 군비도 5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만일 이 길을 만들면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이점이 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DMZ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 동서축에 관한 부분인데요.

동서축 전체를 평화의 길이라는 의미를 주고 거기에 걷기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통일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평화의 길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주로 다 준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통일부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지금 이거 통일부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평화의길 조성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고요. 행정안전부요.


○위원장 송흥복
: 행안부 사업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거는 통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노선이 이제 갈라지는 구간이 어디냐면 송강에서 송정. 원당, 그렇게 해서 전방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평화의길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인프라 구축 사업은 명파에서 배봉 화곡, 마달, 산북, 용하에서 송강 쪽으로 연결되는 북부 내륙 쪽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개 라인을 다 확보를 하고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동서 DMZ에 대한 평화의 길이라는 의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걷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레저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강화돼서 저희 지역에 찾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과장님, 내용은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 고성군이 지금 둘레길이 많습니다.

많고, DMZ 안에 걷기 길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자꾸 포 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렇죠?
그래서 2년씩이나 3년씩이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돈 들여 길만 닦아놓고 사실은 사업을 못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난 일요일도 화진포에서 걷기 대회를 또 하다구먼, 그게 그 길이에요. 따지고 보면.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차라리 이렇게 DMZ 평화의 길 둘레길을 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길을 손질을 잘해서,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잖아요.
손질해서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런 걷기를 한번, 걷는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거 해봤자 사실 이게 지금 50㎞예요, 50㎞.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예, 50㎞.


50㎞를 걷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것도 순 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은 저희가 길을 전체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일부 구간 정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거점센터라는 것이 중간, 시작점과 종점에 관한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에 관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상징적인, 지역 여건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요즘 추세가 걷기 레저활동에 대한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과장님, 그 뜻은 좋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공모도 응모할 뿐더러 무슨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비 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제로 성공 거둔 거는 50%도 못 된다.
산속에다 건물 지어놓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게 전부 다 국비로 한 것만 아니고 거기에 3분의 1은 군비가 들어간다.
지금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한 거 지금 시가로 따져도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만 해도 120억, 50억 들어가서 있습니다.
산속에다 쌓아놓고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걸어놓고 과연 이 길을 걸을 사람들이 올 것이냐? 국비를 따오는 건 좋은데 우리 군비가
벌써 5~6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은 생각을 좀 깊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저희가 문제점 없도록 사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명시이월, 사고이월.

간단하게 물으면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실 때 이 예산 꼭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생겨서…… 사실 위원들이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예산 없이 넘어가는 거 다 이월하는 게 많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예산 없이 이월이 되고 하다 보면 결산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결산할 때.
마지막 결산할 때는 사실 분식회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지 말고 예산 없다, 못하겠다, 다음에 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봐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 예산 없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조그만 몇 천만 원짜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사업도 미뤄 놓고 미뤄놓고 예산 없
으니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다 와서 명시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그거 예산 없는 거예요.
설계만 해놓고 또 명시이월 시킵니다. 설계만 해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건 그건 안 하는 게 지금 많아요.
반발하는 게 주민들이 그거예요,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 배봉리 내려가는 언덕길 있죠? 그거 설계 다 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월. 벌써 몇 년째 이월입니까?
왜 안 하느냐?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설계도 하지 말고 초반부터 못 한다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때는 꼭 예산이 수반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57쪽에 보면 민간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전부 다 경동대예요.
경동대에다가 이 사업을 줘야 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제가 알기로는 최초 사업 시행하고 사업 구성이라든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동대 산하 협력단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사업들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같이 세팅을 했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보조사업자가 한 사람으로 계속 갔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민주주의에서는 입찰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 이것도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에다 계속 사업을 이렇게 준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좀 여기저기 줘서 여러 업체도 줘서 나눠서 일을 좀 하게 해야지, 한 군데만 다 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아마 도로 계장님이 좀 이것 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계장님, 화포리 7번 국도 쭉 가다가 화포리의 신호대.
그 부분은 안전교통과에다가 몇 번 질의했더니 도로계에서 여기다가 교차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가 주 담당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도로시설담당 남택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국도 7호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 사업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고, 사업비가 약 한 8억 정도 나왔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추후에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군수님이 거진읍 갔을 때 주민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화포리 이장은 화를 막 내면서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장단 회의할 때 거진읍에다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좀 해주면 그분들이 ‘아, 이거 하고 있구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혀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 만만한 의원들한테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당 이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거진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남택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도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수의계약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수의계약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의 개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사실 본청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재무과 쪽에 다 계약 의뢰를 해서 사실 업체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약자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미세한 차이라고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더 받을 수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

고 수의계약은 사실 우리 고성군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00여 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수의계약은 공정하게 골고루 좀 나눠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어떤 피해가 났다 그러면 외지 업자들이 주소 다 옮기고 다 오잖아요. 그런 업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뿌리박고 사는 업체들이 한 건이라도 좀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현내면 지금 평화지역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업체가 어디서 다 들어왔냐, 다 강릉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대진 사람들 난리 났어요, 거진 사람들이랑.
전부 다 강릉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내가 밉다고 자꾸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 소장님 내 방에 과장님 데리고 몇 번 왔었어요.
왔을 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 먹고 살 거 다 있습니다.
사업을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을 아주 소멸시킨다고요, 소멸시켜.
밖에 사람들은 ‘이 고성군 행정 이거 뭐 하는 거냐? 집 수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강릉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어촌공사 불러다가 하청이라든가 이런 것 좀 우리 고성군 업자를 좀 줘라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화곡리 그 사업할 때 제가 얼마나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고성군 하나 들어갔습니까? 속초 하나, 고성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하청업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지금 화곡리, 현내 화곡리.


○위원장 송흥복
: 예, 화곡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거기는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관내 업체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택진
: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 자체에서 계약자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자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평화 지역 사업처럼 집수리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강릉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 강릉에서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8시 이상 돼야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갈 때 5시에 문 닫고 다 갑니다.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다 뜯어 놓고.
평화지역 사업 하느라고 우리 이동용 계장님 고생 많이 했고, 주민들이 이동용 계장님 아주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해요.
사업을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좋아는 하는데, 이게 업자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외지 업자들 하는 게 이게 답답하다는 이런 거죠.
이동용 계장님,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도시재생담당 이동용
: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것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주민들이 자꾸 자꾸 심술 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심술 놓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흥복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이제 담당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서형호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임태준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광일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김 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1쪽에 보게 되면 2021년도에는 전복, 해삼, 강도다리, 방류 사업이요.

2022년도에는 전부 해삼이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어업인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해산물 양식화하는 걸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진 위원
: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 해삼이나 전복, 강도다리 같은 건 그물에 걸리니까 뭐 하는데, 이것을 방류해가지고 해녀하고 잠수부, 머구리만 잡기 위해서 이거 풀어주는 겁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김 진 위원
: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잡게 되면 어촌계에서 고발을 해.
저는 그 당시에 무한정 자꾸 풀어주라, 풀어주라, 방류하라
, 방류하라 한 것은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해삼도 잡고 전복도 잡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옛날에 왔을 때 여기서 뭐 해삼을 잡았다 쳐, 그게 관광객 증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무한정 풀어주라는 거지, 이 풀어준 게 해녀하고 머구리만 잡으라고 이거 풀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가지고 뭐 꽃새우 같은 거라든가 해가지고 발에 들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야~!’ 그게 관광객 늘리는 거고 고성군의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촌계들한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잡는 거, 그다음에 스쿠버가 들어가서 잡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두 개 잡는 거 이 사람들 한두 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 맛으로 먹고, 그다음에 추억으로 남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을 어촌계한테도 얘기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손으로 잡고 이런 거 잡는 거는 좀 놔둬라.’
그거 하게 되면 꼭 고발한다고 그러고, 그게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객 눈에 들면 관광객이 잡는 거죠.
우리가 해주는 게 해녀와 모구리를 위해서 방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그래요.

그거 좀 어촌계장들한테 설명할 때,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얼마나 잡겠어요? 하나, 하루에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잡아요. 그렇지만 그 재미로 잡는 건데 관광객들이.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요.

저희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하고 강릉에 있는 수산자원센터에서 저희가 14종, 작년에 대구, 뚝지, 명태, 문치가자미, 넙치, 강도다리, 북방대합, 꼬치고기 등등 이런 것도 충분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이 아마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방류량이 좀 적다 보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데 풀어서 관광객들도 좀 잡을 수 있게끔, 관광객들 잡으면 얼마나 좋다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서해에 가서 조개 하나 잡아도 기분 좋아요.
그게 다 추억으로 남고 그러는 건데,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끔, 또 도비라든가 자체 돈으로 방류하는 거지, 어촌계 돈을 가지고 방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35쪽에 좀 보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아야진이 돼 있는데, 사업비 6천으로 해가지고요.

10월 중으로, 이게 지금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 임시로 만들어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김 진 위원
: 이게 적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출근하기 전에 거기 들렀다 가래, 비가 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원래 올 초에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2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지금 이거 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이 20억 예산 가지고 지금 아야진 주민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2층은 회센터인 줄 알아요.


2층에, 옥개시설은 2층에 회센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검토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동네에서는 회센터를 하는 줄 알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회센터를 거기 헐어가지고 거기로 이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옥개시설은 2층을 활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마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 동네는 뭐 초등학교 사무실도 두고, 그 후계자 사무실도 두고 그랬는데, 옥개시설은 원래 그게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건축법상 저희가 검토해 보면 가능한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약간 부담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촌계장이나 단체장을 만나게 되면 ‘그건 진짜 불확실성이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유보를 하되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그게 안 될 때는 기존의 위판장 시설로 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동네에서는 지금 옥개시설에 회센터가

들어오는 줄 100% 믿고 있더라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건 아마 어촌계장이 지역 주민들까지 아마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아니, 거기 옥개시설에 활어회센터 들어오면 좋아요. 그렇지만 옥개시설은 안 되게끔 돼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해수부 공모 방식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여간에 20억 들어가지고 한다니까 어떻게 철저를 기하고요.
내일이라도 좀 나가가지고, 그게 지금 고기 잡아와가지고 위판할 때도 문제지만 또 끝나고 나서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몽골텐트라도 해줄까 하는데 몽골텐트가 가능한지, 거기에 지게차가 있으니까 지게차, 큰 차에다 올리고 뭐 할 때도 좀 불편함이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당초 철거할 때 중매인하고 어업인하고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김 진 위원
: 철거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거 해놓은 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했다가 또 철거할 거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불편합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좀 이따가 철거하지’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몇 차례 연기 연기해가지고 이번에 철거했더구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그래요.

그리고 전에 우리 유선협회와 낚시협회 간에 얘기한 게, 지금 우리 문어 위판이 지금 우리가 이 위판 실적 중에서 문어가 제일 많네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문어가 고성군의 1순위입니다.

가장 어획량이 많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낚시어선하고 연승협회 어획량을 봤더니 한 몇 십 억 틀리는 거는 집계를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여기 보니까 300억씩이나 되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거는 저희 자료에는 지금 140억이라고,


○김 진 위원
: 아, 140억.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140억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수협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갖고 저희가 써놓고요.


3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어민들이 사매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통계까지 어민들 포함해서 나온 수치 같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서 여기는 그래가지고 140억, 150억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그래요.

그리고 대문어 방류 관계를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 같은 데는 또 해주는, 이게 잡아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또 다시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여성 어업인 자원 물품 지원 144명, 두 번째,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2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어업인하고 여성 복지바우처하고, 여성어업인연합회, 고성군 수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성 어업인하고 어업인하고 틀린 게 연합회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여성 어업인은 통틀어서 자망들, 그다음에 연승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자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에 이제 나잠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어업인협회에 가입한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통틀어서 우리 고성군 전체에 가입돼 있든 안 돼 있든, 정치망에 종사하는 분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인원수입니다.

○이순매 위원
: 여성 어업인 작업 물품지원 해서 144명이면 여기에 보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여성 어업인이.

그래서 물품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조 사업이고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좀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서 여성들 쪽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런 물품 같은 것 획기적이고 좋은 것 해서 작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지원이 될 수 있고 많은 어업인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35페이지에 보면 봉포항 활어회센터 해수 공급시설 보강에 미착공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 계획이 어떤 거에서 어떤 거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협의가 ‘2022년 9월 중에 협의가 된다.’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혹시나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바뀐…… 사업 계획이 바뀐 게 어떤 건지.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당초에 어촌계에서 요구했던 건 이건 도의원들 현안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땄는데 이게 관정 사업, 관정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관정사업 보면 해수 관로가 너저분하게 산재돼 있거든요.
그거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간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보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돼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관정 사업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 추가로 어촌계에서 요구한 것이 관정 사업 외에 전기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관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제반사항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상 저희가 지금 현재의 사업비는 세울 수 없고 내년 가서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이순매 위원
: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봉포 가니까 무척 예민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봉포에.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고민이 좀 됩니다.


○이순매 위원
: 예,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예, 용광열입니다.

먼저, 5쪽을 좀 볼게요, 5쪽.
여기에 보면 우리
가 해양 폐기물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같은 경우 202t이 수거된 거고요.

지금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7t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지금 양이 많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양이 좀 많이 좀 적긴 적어졌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왜 양이 안 많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조업 중 인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거를 해와야지만 되는 사항인데요.

아마 폐어구, 폐로프라든가 통발어구 이런 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좀 돈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맞아요.

이게 수거하는 노동에 비하거나 그 시간에 비해서 사실 이 비용이 단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바다 밑을 정화하고 이거 건져내는 게 가장 커요, 사실은.
모든 해안 안쪽에 있는 수중에 일어나는 사업들도 그렇고, 바다, 우리 고기들도 그렇고 우리 어민들이 침체 어망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바닷속에 지금 너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런 침체어망 올리고 하는 이런 비용들에 대한 기본적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돼야지 이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분야예요.
과장님, 해양폐기물 콘퍼런스라고 아시죠?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라고 지금 7회 차까지 열렸는데, 국제. 1~6회까지는 전부 다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7차 때 저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어요, BEXCO에서.
지금은 관심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에 한 50개국에 한 1천여 명이 모여서 이 콘퍼런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족 자원 고갈되는 부분도 일종의 여기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업에 좀 더 어떤 활력을 주고 하려고 그러면 이 폐기물에 대한 수거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수중 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강에서, 말 그대로 강에서 유입되는 양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강에서 하고 2차적으로 바다에서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다른 데 고기 잡고 이런 데보다도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의안을 많이 좀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로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좀 해서 단가를 좀 올리는…….

○용광열 위원
: 예, 이 예산을 좀 높여주셔야지 어민들이 빈 시간에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와서 정비 좀 하고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콘퍼런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9쪽에 넘어가면 이제 어촌·어항들이 있는데, 여기 지방어항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작은 항일수록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큰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 예산 지원되고 도비 예산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많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암어망은 지금 바윗돌에 관련된 부분 준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지 배 접안하는 쪽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꼭 내가 지난번 때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하여튼 부탁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그거 좀 꼭 할 수 있게끔 작은 항이라도 살릴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해삼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 해삼 때문에 삼척까지 갔다 와봤어요.
저희가 이제 삼척하고 한해성 자원센터인가 여기서도 지금 해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용광열 위원
: 과장님, 혹시 육돌기해삼이라고 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용광열 위원
: 근본적으로 육돌기라는 게, 저희가 지금 육돌기해삼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저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해삼, 육돌기해삼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건 전문기관에서 생산해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속초시에서 이 해삼 사업에 뛰어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저희 고성에서 사실은 이 해삼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접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 폭이 작고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금 후퇴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빼앗기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돌기해삼을 육돌기 뿐이 아니라 이 돌기해삼 자체가 건해삼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용광열 위원
: 이게 건해삼 들어가면 ㎏에 몇 백 만 원씩 가고 이렇게, 중국에서 워낙 선호도가 많으니까 인구가 워낙 또 많고.

그래서 하여튼 이 돌기해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어촌계의 활력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좀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육돌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이게 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박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단가가 무슨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해삼만 잡아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해삼 건조 사업이 병행돼야 이게 돈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예전에 어디 한 군데서 건조 사업 하려다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제는 바다에서 나는 고기 잡아서 살고 하는 시대는 사실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쪽의 지원 폭을 좀 강화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봉포의 광성통상이라는 데서 건해삼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중국길이 수출이 열린다면 저희도 좋고요.
또 봉포도 해삼 서식장소로 활용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 저도 고민해서, 여기 3년간 지원 또 되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관심을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중국까지 갔다 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떠나서.
이게 우리 군민들 소득에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군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본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행감장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함형진 위원
: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한 1971년도부터 인공어초 사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유는 어획량 증대가 목적일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함형진 위원
: 한 50년 이상 지났습니다, 벌써.

고성군에서 아주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전년도도 이 사업이 진행됐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전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문어 산란서식장을 인공어초에서 전부다 100% 자연석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제가 와서.


○함형진 위원
: 올해부터는 바꿨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100% 돌렸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지침을 변경시킨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인공어초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인공어초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현재 봉포, 대진, 거진은 총사업비가 5년간 150억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 자연석으로 다 돌렸어요.
다만, 도비로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2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인공어초를 현재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7월에 와서 이걸 자연석으로 좀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요.

10월에 가서 또 건의를 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도의회에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자연석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계속 반복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본 위원

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고요.
인공어초 사업이 우리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외에도 인공어초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인공어초 사업을 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나요? 우리.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바다숲 조성이 하나 있습니다. 공현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총 1억 원이고, 유지관리비가 50%고 사후 관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자연석을 한 50% 5천만 원 집어넣는 것이고, 사후 관리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파손된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 폐망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걸 전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우리 인공어초 시설 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훈령 29조인가 보면 인공어초 사업비의 15% 이상을 어초 어장 관리 사업비로 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함형진 위원
: 그다음에 향후에는 우리가 50% 정도의 사후 관리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과거에 진행돼 왔던 사업들, 이미 바닷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 즉 모니터링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도비나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또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저도 지금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어넣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해적생물들이 자랄 수도 있고 폐어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비,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 위원
: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집어넣은 인공어초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밧줄이나 통발 그리고 쓰레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제거 사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가장 최적의 황금 조건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단 동해본부에서 9월에 인공어초 시설공사 사후 품질관리를 9월 말까지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물을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거는 제가 결과물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건 나중에, 저도 결과물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다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시게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인공어초 시설, 시설이 원래 우리처럼 자연석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의 특정 시설을 제작을 해서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비근한 예로 제주도에 바다목장 사업을 할 때 관광객 유치나 이런 용도로 해서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다른 시설을 제작을 해서, 설계 제작을 해서 투하한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거는, 강석이라든가 이런 패석이라든가 분암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인공어초로 쓴 적은 있…… 그런 사례만 알고 있지, 특허를 받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바다목장 사업을 지역소득사업 그리고 관광사업 이런 것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진행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인공어초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용도에 맞게 특수 설계를 해서 그걸 적용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좀 같이 검토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들은 우리 자체에서 지역 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거는,


○함형진 위원
: 불가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아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 위탁을 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대외 임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잠수부라든가 그런 건 여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건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가능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전적이고 지향적으로 바뀌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17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왜 2022년도에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2022년도에 금액이 줄어든 건요, 도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강원도에 지원했던 돈을 30%를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군만 삭감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 그 삭감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금액적인 삭감이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가 지원 체계가 금액에, 돈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사용량이 아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함형진 위원
: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마다 어업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기름 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금액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눠버리니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모자라고 어떤 분은 남고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론은 마지막에는 군비 자체 사업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연례 반복 사업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일단 저희 쪽에서는 2021년도 기준으로 지원된다면 그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 지원으로 된다면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규모 어선하고 지금 체납기 어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을 줘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경유 같은 게 1년에 9,500드럼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름량에 지원한 부분 이런 건…… 이건 지금 돈은, 문제는 기름량이 엇비슷하게 지원했는데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2022년도 수준, 30% 삭감된 걸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이 체계가 지금 잡히지 않으면 향후에 몇 년이 지나가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척 당 금액 기준을 가져가지 마시고 척 당 사용량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출항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지원을 받으시고, 큰 배들은 사용량이 워낙 많으니 거기서 몇 퍼센트 기준을 세워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지원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나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 부분부터는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름이, 좀 적게 쓰는 사람, 많이 쓰는 사람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해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행감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면세유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 진 위원
: 왜요?


○위원장 송흥복
: 질의를 또 하셔서.


○김 진 위원
: 행정사무감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있죠?
이게 사업비가 13억 7900이라는 사업비가 이게 뭐죠? 공장 짓는 데 들어간 게 13억,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60억인가 들어갔는데 13억이 뭐죠? 45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45페이지에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 진 위원
: 예, 2012년도에 13억 7900 사업.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이건 고성군 수협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개인한테 위탁을 줬고요. 그 당시의 건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 진 위원
: 이게 건물 지을 때 13억 들어갔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기철이라는 개인한테 주고 있는데, 3년간 계약으로.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 이게 연간 얼마로 지금 하고 있죠? 고정 수입할 땐 얼마고.

예, 담당 있으면……

○위원장 송흥복
: 담당자님…… 마이크 갖다 주시고, 담당님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
: 금액 기억 잘 못 하면 나중에……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고성군 냉동·냉장시설이 저희들이 위탁 기간은 올해 5월부터 지금 2025년 4월 30일까지 돼 있는데요.


○김 진 위원
: 예.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지금 매년 재산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5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연간 5천, 임대료로요?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예, 한 번 시행했는데 올해 5천만 원.


○김 진 위원
: 수협으로 할 때는 얼마씩 했어요?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김 진 위원
: 비슷한 금액으로?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예.


○김 진 위원
: 수협이 자꾸 이게 적자 났다가 개인한테 넘겨준 거죠?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예, 맞습니다.


○김 진 위원
: 글쎄,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냉동 공장 지어도 경영이 잘되는데, 수협에서 자기네 물량도 있고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이 적자난다고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줬다는 게…… 조합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아니, 아직 올해 운영하시는 분이 아직 1년이 아직 안 지나서 그게 정확한…….


○김 진 위원
: 1년은 안 됐겠죠, 올 5월이니까.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예,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지금 열심히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김 진 위원
: 이게 전기가 무슨 전기예요? 농업용 전기입니까, 아니면 산업용 전기입니까?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심야전기를 또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 진 위원
: 아니, 그래서 농업용 전기로 쓰다가 이건 농업용 전기로 써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추징료 1억 얼마를 맞았대요.

그래요, 자세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업진흥담당 최광일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그리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김 진 위원
: 이 해변가에 마을들이 다 형성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마을에 그 암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 분수를 제일 가운데 것은 120m짜리 올리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한 6개는 50m나 60m짜리 올려가지고 저녁 때 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색깔을 줘가지고 분수를 하게 되면요.
천진 한 군데 있으면 봉포, 청간까지 다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삽니다.
가령 교암에 하나 있으면 괘진 그쪽에 다 마을, 해변까지 다 그거 구경하려고 다 와요.
저도 어렸을 때 장충단공원에 분수 보러 간 적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게 바닷물로 하든지 민물로…… 바닷물로 하게 돼…… 하나는 깊게 한 120m 올라가고 옆에 한 6개가 색깔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이거 물어보니까 10억 정도 예산 들어간대요.
이거 바다에다가 몇 백억 하느니 이런 거 하나 하게 되면 우리 거진에 하나 있으면 거진 그 일대 다 그거 보러 다 와요.
그래서 속초도 얘기했어요.
청초호에다가, 청초호에다가 그거 하나 하면 청초 일대 다 그거 구경하려고 다 온다.
우리도 암반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 앞에.
거기다가 그런 분수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일대 다 커피를 먹든 술을 먹든 회를 먹든 다 그거 보려고 다 와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견적 물어보니까 10억이면 된대, 1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현재 아야진에서 북방파제 쪽에 암반이 하나 있어요.

어촌 체험마을 사업비로 그걸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시도하는데, 어촌계에서 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김 진 위원
: 10억이에요, 10억.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걸……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적지는 일반 항구에는 다 설치는 할 수는 없고요.

○김 진 위원
: 아, 그럼요. 항구에다가 하면 안 돼요.

항구에다가 하면 안 되고, 가령 청간 같으면 HID부대 앞에 있잖아요.
그런 암반에다가 하게 되면 천진, 봉포, 청간 다 그거 보러 다 와요, 다 그 일대가 그 불빛이 보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무지 잘 될 거예요.
마을 항구에다가 하면 안 되죠. 항구에다가 말고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암반에다가.
그것 떠다니면서 파도치니까 안 되니까 암반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면 된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파도에서, 파도 같은 것도 한번 판단해 줘봐야 되고…….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암반에다가 파이프를 박으면 된다니까요, 암반에다.

암반에다가 해야지, 그것 뭐 떠돌아다니는 우끼(:부표)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되고 기존 암반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어디 뭐, 용역을 한번 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청간에 한 군데만 있다 그래도 봉포, 천진, 청간, 아야진 그거 다 보여요, 그게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올라오다가 저기 죽왕면 같은 데 괘진 앞에 바위 있잖아요, 그런 데 하게 되면 교암, 문암 그쪽에 또 다.
이쪽 거진 쪽에다 하게 돼…… 그러니까 항구 안에다가 하지 말고, 항구 안에다가 하면 그건 안 되죠.
항구 밖에 암반 바위 있는 데다가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손은 많이 가요, 이 물에 파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그거 수시로 청소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이제 그걸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한지, 파도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태풍이나 겨울철 동절기에 파도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게 과연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 연중 하지 말고 손님 많이 오는 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 시즌 하고. 그게 아야진에서 처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10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아야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에요.
요즘 평상시에도 그래요.
아야진 해수욕장에 손님 제일 많이 와…… 바다 정원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식으로 해수욕장은 아야진이 제일 많이 와서 주차난이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된다면 마을 어촌계라든가 상의해가지고 그거 하면은요,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거 파도? 뭐 1년 내내 파도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주말 같은 때만 해주면 되니까.
용역 의뢰를 하든지 한번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일단 자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 유어선하고 문어연승 관계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좀 실마리를 좀 찾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서요. 일단 연승하고 1차 회의 했을 때는 불발이 났다가 다시 협상에 들어가서 재협상 들어가면서 많이 양보점을 좀 얻어냈고, 오늘 여기 끝나자마자 2차 협상을 낚시하고 합니다. 아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고성군 사례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한번 힘닿는 데까지 힘내서 한번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연승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다가 지금 상당히 돌아선 입장이고 낚시도 지금 돌아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 이런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들에게 적극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사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감사합니다.


○용광열 위원
: 그 일환입니다. 그 일환으로 왜 이게 낚시배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가.

한해성 센터 했잖아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할 때 그 어종에 관한 낚시 어종에 적합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류 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낚시가 잘되면 일부러라도 그 문어 잡으러 갈 새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특히 강도다리하고 넙치,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게 뭐였냐면 참가자미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참가자미가 먹이 주는 데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만 실험에 양식 성공을 하신다고 그러면 동해안에 참가자미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 잡는 재미하고, 또 잡아서 또 드시는 재미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오시는데 그것만 좀 되더라도 그런 어떤 쌍방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어떤 주안점들이 약간 시선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 방류 사업을 할 때 이 낚시 어종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종들도 좀 많이 방류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그것 염두에 두셔서 도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철마다, 또 겨울철 다가오면 요즘에 대구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대구 잡는 맛이 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구 방류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셔도 크게 회귀성 어종 같지가 않으니까 지역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명태 말입니다.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명태 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실패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실패한 사업인데 지금 그걸 돌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명태를 잡을 시기, 어느 정도 나가서 잡을 시기가 돼서 잡는데 명태 그물에 걸렸단 말이에요, 명태가.
근데 지금 못 잡게 하니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다 버린단 말이에요.
또 일부는 갖고 들어와서 진짜 위험 무릅쓰고 좀 끓여도 먹고 하는데 또 그러다가 누가 신고하면 걸리면 또 범죄자 되잖아요.
명태의,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거 빨리 해제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명태를 지금 우리가 풀어놓고도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명태 사업을 위해서
라면 그물에 자연스럽게 걸려 있는 거 가져와서 주민 소득 올리게 해 주고, 수량 파악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얘네가 지금 우리가 방류해서 올라온 명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명태인지, 이런 표본 연구를 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지금 그 시점이 됐거든요. 거의 수산업계든 학계에도 보면 명태가 이제는 회귀성으로는 지금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제 토착 어종이 되지 않겠냐, 라고 봐요.
그럼 무슨 표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잡게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공현진 쪽에…… 저희도 회귀성으로 알고 있는데 토착화된 어종이 지금 일명 노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저희 것이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방류하는 그 종자는 표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이 방류를 했지만 지금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3마리 정도만 어획된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토착화된 명태가 새끼를 부화해서 나와서 노가리만한 이만한 크기 되는 걸, 그게 이제 잡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자원화가 어느 정도 되면 풀어주지 않겠나 하는데, 이거 문제는 강원도하고 한해성 수산자원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끌고나갈까 고민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어민들도 고심이더라고요.

그것 잡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벗겨서 버려야 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또.
참 부질없는 짓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매 부의장님께서 봉포항에 대
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다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람이 서로 어렵고 부딪히고 할 때는 극단적인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잘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말리면서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할들을.

근데 그런 역할들을 닫아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아까 보니까 해수 유입관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요구도 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촌계나 활어센터 주변에 가장 좀 오래된 화장실이 거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꾸준히 자기네 돈 투입해서 계속 관리를 해오셨어, 거기는.
난 심히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냄새도 나고 더 이상…… 제가 관광과에는 아마 다른 아야진 쪽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봉포의 활어센터 뒤편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난무하게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걸로 이미지를 흐려요.
이번에 하여튼 당초 예산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하고의 어떤 법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제가 1차 판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조정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큰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조정하러 한 두 번 내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도 한번 해 보려고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고성군 전체를 위해서.
하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연승하고 낚시 문제보다 더, 푸는 것보다 힘들지 않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거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과장님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시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적극 검토해 주세요.

반드시 회신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 할 텐데요.
능파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능파대가 어디 지역인지.


○용광열 위원
: 저기 문암항.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예.


○용광열 위원
: 뒤에 보면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용광열 위원
: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이 먼저인가 아니면 어민들의 안전이 좀 먼저인가라는 부분이 거기에 겹치는 지역이에요, 유일하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지질공원의 형태들, 타포니 현상으로 딱 구성되어 있는 지질공원의 형태 딱 올라갔는데 TTP가 거기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구경 오신 분들이 감탄을 하다가 그 TTP를 보고는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에 굳이 파도를 막기 위해서 TTP를 그 위에까지 저렇게 쌓았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어민들은 그쪽 파도가 넘치는 부분이니까 그걸 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쌓았는데, 과연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해양수산과에서 어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TTP로 인한 문제이니까 그 부분을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딜 300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 300 사업으로는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더 이상 뉴딜 300은 안 할 것 같고 새롭게 지금 제시된 게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아시죠?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면 정말 그거 좀 많이 좀 따올 수 있겠다, 라는 사업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국가어항을 대상으로는 어촌 경제플랫폼, 이건 전국에 한 25개에서 매년 5곳씩 선정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게 개소 당 300억이더라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현재 공현진을 대상으로 용역 중에 있고요.


○용광열 위원
: 공현진 대상이에요? 다른…….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게 국가어항 쪽에,


○용광열 위원
: 예, 국가어항 쪽이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나머지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조직을 정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성군에 앵커 조직이 없고요.

3유형은 너무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1유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괜찮고 거기에 우리가 점수가 딸 수 있는 게 연계 관광이 충분히 밑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그 문제 갖고 얘기를 하신다면,

○용광열 위원
: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어항은 어쨌든 이런 사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투자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3유형에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이랬어요, 이게.
이거는 조그만 소규모 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국가어항처럼 막 몇 백 억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게 지금 50억씩이에요, 여기는.
매년 20개소 해갖고 100개를 선정을 한답니다.
자그마한 항구에 50억 정도만 투입을 해도 여기는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은 큰 것만 노릴 때 우리는 이 작은 것도 같이 노려서 하자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 있는 어촌 생활플랫폼 사업 이것도 전부 다 전국으로 175개를 지금 하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년 35개를 모집을 하는데 이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우리 안에서 복닥거리지 말고 밖에서 따올 수 있는 큰 금액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번에 도전을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좀 찾고 이래서 같이 한번 의회하고,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기회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희 고성군에서 올해, 내년 사이가 기회가 제일 좋거든요.
현직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쪽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올 수 있으면 우리가 덤을 받으면 받지 못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힘 또 최대한 있을 때 활용해서 우리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자.
조금만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같으니까 한번 같이 노력을 좀 해보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3유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요.

올해는 아마 이게 공모사업이 이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끝났고요.
내년 연초부터 3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용광열 위원
: 예, 조그만 어촌·어항들을 개발해 주면 관광객들이 이런 데를 더 좋아하거든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건 한 1개소가 아니라 추가로 한 2개소라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진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보탬을 줄 수 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 바다에 직접 닿아서 견딜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풍공원이에요.
거기에 그 시설이 있어요. 그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해성에서 지난번에 잠깐 들렸었는데 문어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산종자 방류 사업 뭐 이런 용도로 해서 2021년도에도 한 6억 정도, 2022년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세계적으로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찾아내지 못한 그 기술, 문어 전 생육기에 대한 양식에 대한 기술, 이거를 한해성에서 그 기술을 찾아냈다고 그러면 적용을 어디서 하게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저희 고성군이 가장 먼저 수혜 받도록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게 수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해성과 협의해서 저희 예산도 일부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조금씩 보여주면 우리의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문어 유생을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심지어 방류까지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 그것까지 기술이 축적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문어 자원 고갈 문제로 해서 머리 아플 일은 없습니다.
지금 고성군의 가장 큰 소득이 문어니까요.

○함형진 위원
: 부화 후 3개월 동안, 부화 후 3개월 동안 생육 기간의 우리가 먹이를 아직까지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며칠 전에 가서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렸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듣고 왔었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어 관련 사업이, 굉장히 우리는 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의 어획량이 굉장히 100억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기술을 어쨌든 언젠가는 개발 하겠죠, 찾아내고, 그렇죠? 노력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먼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먼저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방문을 해서요, 어디까지 기술이 돼 있는 건지, 과연 우리 고성군하고 MOU 체결이 가능한지, 일단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저희가 바로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바로 돼 있다면 저희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올라오긴 잘 올라왔는데 좀 빠진 게 있긴 있어요.
빠진 거 있는 걸 제가 보충을 하긴 했는데,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어선 접안시설, 아까 내가 도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도비는 이제 내년에 내시되고요.


○위원장 송흥복
: 내년에 내시.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올해 설계비가 나올…….


○위원장 송흥복
: 내년 당초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거 해서 빨리 좀…… 대진 그 상황을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 12월에 맞춰서 내년 초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그다음에 이제 거진에 관한 건 제빙기 부두, 제빙기 옆에 보면 그물 추리는 곳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얼찐 생각하니까 2021년도인가 그때에 예산이 3억 4천인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수리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거기 어구보수보관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절차상에 그게 수산물 위판장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어구보수보관장으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수협하고 어업인들하고 공개적으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해지방청도 그걸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이 용도 변경을 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한다 하고 어인들하고 수협하고 얘기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러면 저쪽에 옥개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22억 예산 내려와 있다고 그러더니.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건 동해지방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저희가 대신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리 지역 개발의 세부 계획이 이번 달에 다 담게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담게 되면 이번 연도, 11월에 착공 업체를 선정하고요. 내년도 2월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협하고도.


○위원장 송흥복
: 그러면 또 이월을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거는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를 했던 단계가 왔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항만청 가서 개발 과장님하고 좀 말다툼을 했는데, 이거 사실 1천 억짜리 공사를 할 때에 했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빼놓고는 나중에 이렇게 또 2~3년씩 걸려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빨리 빨리 추진해 줘야지, 어민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겨울에 덜 추워서 괜찮은데, 몽골텐트 쳐놓고 그 속에서 양미리 벗기고 도루묵 벗기고 혼났어요, 그분들.
난리 겪고 그래서…… 장 과장이 혼이 났죠, 장 과장이. 장 과장이 혼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빨리 좀 서둘러서 또 겨울이 오는데 또 올해 안 되고 또 내년에 된다, 어민들한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이제.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어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했고요.

어민들하고 그렇게 발맞춰
가는 걸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약간 늦게 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약속은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 공사를 완료시키겠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22억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내시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아시다시피 동해청에서는 용도 변경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부적합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개발 과장은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쭉 데리고 가서 몇 년 동안 항고해 주고 우리 검찰에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것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조사 받죠.’

나야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옥개시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야 이게 됩니까? 이게.
예산 다 떨어져 있다면서.
과장님, 이것 조금 좀 빨리 부지런히 해서 어민들한테 좀 따뜻한 데서 그물…… 그런데 이게 비교가 돼서 그래.
전체적으로 옥개시설을 안 해줬다면 모르지만 다 하고 거기만 안 했으니까 이 어민들이 난리 겪는 거란 말이야.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요, 동해지방청을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해지방청에서 이제 말을 듣고 저희 쪽으로 따라오는데 합의를 그렇게 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흥복
: 저도 장 과장과 같이 가서 그날 개발 과장하고 내가 싫은 소리도 하고 서로 얼굴도 붉히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무슨 국가공무원이라고 말이야 지방공무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내가 막 싸웠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말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고 갔어도, 우리 장 과장을 무슨 또 초등학생 다루듯이 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싸웠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골치 아픈 문제인데, 과장님, 천일조선소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정치망 세척기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거를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만들었다.

그걸 만들었는데 돈을 천만 원을 못 받아서 자기가 못 받아서 못 가져가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틀림없이 그거 보조금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보조금 나갔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이고요. 정치망 세척기를 제작할 때 천
일조선소에서 만든 건 맞고요. 기술 지원은 인천에 있는 C&C 바이오텍에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고성군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인천에 있는 C&C 바이오텍에다 돈을 줬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천일조선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연회를 열었는데, 2012년 당시에. 이 시연회에서 성공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시연회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 잔금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제 C&C에서 저걸 우리한테 반환 요청해라, 정치망영어조합에서 반환을 요청하니까 ‘돈을 달라, 잔금을.’ 잔금 11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조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그때 안 끊어준 겁니다.
안 끊어주다 보니 어차피 저거는 갖고 와도 시연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 저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이제 거진 어민들은 ‘저건 군에서 보조금 받아서 만든 사업인데 왜 저기다 계속 해놓고 있느냐? 해결이 안 된 것이냐?’

그거 하면서 인명사고도 났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것까진 자세한 건 모르고 제가 정치망영어조합법인…….


○위원장 송흥복
: 인명 사고가 3명, 셋인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거 얼른 해결해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지금 3자가 묶여 있거든요.

고성군 정치망협회하고 C&C 바이오텍, 조선소가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아직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글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야지, 아주 민원 들어오는데 아주…… 그게 왜냐하면 꼭 길목이에요.

딱 길목에 있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면서, 물건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보기 안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크게, 크게 이렇게 큰 것만 하는데 사실은 행정감사라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큰 것만 시작을 해서, 큰 것만 시작해서 사실 이번 행정감사는 사실 별로 각 실·과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수검을 받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어느 과는 어떻게 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장님, 대진에 농산물 가공시설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 건물을 대진 어촌계에다가 저희가 사용 수익을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마 가공공장으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다시마 가공공장으로 운영을
안 하고 용도 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대진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게 아니고 다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그거 법대로 해서 좀 처리 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위원장 송흥복
: 솔직한 얘기로 내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표 받는 동네인데 잘했든 못했든 문제가 생기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한다.

꼭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이거.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이것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뭐라 그러면 ‘야, 고성군 행정 썩었어.’ 자꾸 이런 얘기 아주 진짜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위원장 송흥복
: 솔직히 얘기해서 명시이월 하면서 예산 따라가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은 꼭 예산을 같이 따라가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산 없는 명시이월,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산할 때 연도 결산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분식회계가 돼버리는데, 이거 2020년, 2021년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따진다고 보면 행정감사 2개월, 3개월 해도 못 따져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위원장 송흥복
: 예산 없는 명시이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도.
특히나 무슨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해놓고 설계까지 다 하고는 사업을 안 해요.
몇 건 있어요, 몇 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FTA 폐업 지원 사업, 어장 하나 이제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이게 예산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러면 우리 지역 바다에 사실 어장이 다 필요로 해서 있는 어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반 이렇게 놓고 이거 벌써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도 많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니까 지금 다른 어장들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관리 잘 안 하고 이런 어장 종용해서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래야 바다가 좀 깨끗해지고 어족이 좀 살아나지 이거 쳐놓고 있으면 뭐 이게 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파도가 치려고 그러면 어민들이 나가서 그 물을 싹 놔버려요.
그건 놓으면 어떡할 거냐, 치면 넘어가지 않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 텐데 그거 왜 쳤냐, ‘놔둬라’ 이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날 좋으면 이제 그물이 거기로 넘어갔다, 무슨 풍향에 넘어갔다, 행정에 보고 도와 달라, 도와 달라. 이것도 어민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그거는 해경 측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참 양심이 좀 있는 걸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초과근무 수당 이거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초과 수당 많이 주세요.
못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월별로 뽑아보면 매월 같은 수준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 이게 참, 수산과 같은 데는 초과근무 수당이 제일 하위입니다, 제일 하위.
제일 하위지만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월별이 같다, 월별 지급액이 같다.
이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십시오.


○용광열 위원
: 아무래도 한 가지는 마무리를 좀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감성적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큰 소리는 안 내겠지만 이성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 고성을 위한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감성적 대응은 나중에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던데, 과장님들 행정 일선에 계시는 분들까지 그러시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대체 어느 행정을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하여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마무리를 짓고 제가 지금 종료를 해야지, 해양수산과의 저기를 종료를 해야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서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흥복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송용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생각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산림과장 송용찬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께서는 담당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송용찬
: 이성춘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윤덕재 산림경영담당이 오늘 연가인 관계로 이승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상기 산지관리담당입니
다.
지정화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윤승희 산림문화박람회 T/F담당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예, 김 진입니다.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토성면 산불 피해지, 지금 벌채하고 조림 완성을 했다 그러는 게 지금 한 269ha, 타기는 전부 929ha가 탔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전체 피해 면적이 그렇고요.


○김 진 위원
: 예, 피해 면적.

조림이 소나무 때문에 불났는데 또 소나무 심나요? 소나무 심으려면 똑바로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빨 쑤시개 같은 것만 심으니까 바람 불면 다 나가자빠지고, 여기 어디 사유림 이 사람들이 소나무를 원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산주분들께서 의견을 들어보면 소나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가지고 국유림이라도, 공유림 같은 거면 모를…… 사유지도 지금 다 소나무를 원한다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제일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소나무입니다.


○김 진 위원
: 지금 벌채 아직 못한 사유지도 많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아직 미벌채된 부분이 한 329ha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거기를 지금이라도 요구하게 되면 벌채는 해 주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벌채는 저희가 긴급 벌채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력 벌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저희도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 벌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잘 협의는 안 됐어요.

자력 벌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 진 위원
: 이거 다 자력으로 해야 된다, 기간이 지나서.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그럼 여기는 지금 조림도 못해주는 상태잖아요? 벌채를 못 했으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그렇죠. 벌채가 돼야 조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럼 뭐 산림청이라든가 좀 해가지고, 불나서 속이 터지는데 거기다가 또 자력으로 또 이렇게 벌채까지 하라 그러면, 그리고 지금 한전하고 계속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한 편에 서가지고 피해민들을 많이 도움을 주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리고 14쪽을 보겠습니다.

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요.
그거 소나무 아깝지도 않아요. 가로수 보면 길옆에 우리 도로표시라든가 이런 게 다 가려, 과감하게 잘라줘요.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칡덩굴이 인도에 올라서 가지고, 그 얘기 많이 듣죠? 저도 몇 건 했더니 그때그때 처리해 줘서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무지 들어와요.
인도에 다 깔려 있어, 인도에.
그리고 이 가로수 가지치기 과감하게 해요.
가로수라는 건 지금 우리 백일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거는 하는데, 이 소나무라든가 가시나무들이 해가지고 길에 도로까지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거 과감하게 칩시다, 그거 뭐가 아까워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전담 가로수 관리, 가로수의 생육이라든지 주변의 풀 깎기 등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도로변의 가로수도 과감하게 쳐요, 과감하게.

그리고 인도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인도에 지금 칡덩굴에 넘어져가지고 사람 다쳐가지고 3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 주면 또 그 사람 그거 할까봐. 청간에서 넘어졌어요, 청간에서 칡덩굴에. 운동 나갔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질병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가지고 문제시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은.
그리고 여기 15쪽에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해풍공원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해풍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데는 바닷가 쪽이건 이쪽에도 주차장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어디 그럼, 이 봉포에서?


○김 진 위원
: 바다로 가는데, 영순네 횟집 거기 가는데 양쪽 다 인도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주차장 조성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가지고 항상 차도로 사람이 다닌다고.

○산림과장 송용찬
: 저쪽 바닷가 쪽으로는 인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바닷가는 바닷가 연결되는 게 있지만 봉포 그 마을에서 광성통상이라든가 거기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는 데 그쪽 양쪽 다 인도가 없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 부분은 현장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직접.

인도를 좀 만들어주고 인도가 안 된다 그러면 마대 같은 거라도 좀 깔아가지고 인도처럼 만들어주겠노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로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나가는데, 영순네 횟집 그 바로 옆에는 지금 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그쪽도 인도가 없고, 이쪽 그 맞은편에도 인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인도 만들면, 소나무 조금 치워가지고 인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주민들 숙원 사업이니까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아까 우리 김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4쪽에 보면 저는 또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로수변 옆에 배롱나무 이런 거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촘촘하고 도로에 가까이 심어서 크지를 못해요.
다른 거는 또 잘 크는데, 이건 너무 좁게 하고 또 도로가, 인도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서 또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그렇게 촘촘하게 심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저희가 이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수고에 따라서 띄워야 되는 간격 기준이 적정한 간격 기준이 있는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수고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때 그 간격이 그렇게 좁아서 생육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이 나무 너무 좁게 심어가지고 꽃도 제대로 못 피는 것 같고, 빨갛게 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저희가 볼 때는 백일홍 같은…… 배롱나무는 사실 가로수로서 가져가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읍면에서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심고 나서의 관리의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약간 좀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그 배롱나무의 목적에 맞게 꽃을 봐야 되는데 꽃을 못 피고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우중충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약간 보기 흉해서 좀 이렇게 골라 내든지 어떻게 하든 잘 하셔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 정자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목적이 뭔가요, 이건? 마을 정자 추진 목적.

○산림과장 송용찬
: 마을별로 요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 부분인데 마을이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회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날씨 좋고 할 때는 좀 정자에 나오셔서 담소도 나누고 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근데 지금 설치 목적하고 너무 다르게 마을회관에 멀리 떨어져,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다든가 그러면 담소라든가 이런 거에 목적에 맞게 쓰이겠는데 이 마을 정자가 외딴 데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쓰레기 버리고, 저번에 거진 얘기 또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피워가지고 타이어 타버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에도 보면 마을 안에 우리 회관 앞에 여름에는 시원해서 나와서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에어컨들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마을회관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보다는 우리가 다른 목적에 맞게, 이제는 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르신들도 아침에 쓰레기 줍는 분들 몇 분이 그냥 노란조끼 입고 몇 분 쉬는 그것만 몇 시간, 몇 분 활용을 하지, 이거에 맞는 취지는 아니……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을 정자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에 안 된 마을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좋은 다른 거를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 쓰레기……이렇게 막 그렇게 돼서 약간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다.
옛날에는 이게 필요로 했긴 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그 마을회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야지, 마을 정자는 이제는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마을 정자는 거의 이 마을에서 건의한 때만 저희가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을하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어떤 게 시행이 되면 꼭 의원이 시켜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아서 약속했던 부분을 빨리빨리 이행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용광열입니다.

먼저, 5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산림 휴양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다른 거는 보니까 거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관리도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향도원 산림치유마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이 들여져 있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도 활용처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예

,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를 당초에 저희가 시설하고 나서 지금 운영을 했을 때 마을관리 휴양지라는 개념하고 같이 갔을 때 용도지역이라는 부분이 이제 딱 저희한테는 어떤 걸림돌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용도의 힐링센터를 리모델링이라든지, 마을관리 휴양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변화를 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군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내년도쯤에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 건의가 되고 요청이 갈 때 그 부분도 같이 꼭 반영을 해서 용도지역이 좀 바뀌어져서 도원리 마을 전체 그리고 힐링치유마을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 이렇게 지금 이용 못하고 사업 목적 외에 널브러져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걸 너무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전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든 어느 부서든 각자 부서에서 활용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체가 같이 고심하고 공유해보면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뭐가 나올 것은 같아,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보면 이게 우리 과 사업이 아니야, 그럼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물어보면 ‘그건 저쪽 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니까 해결 방법들이 계속 지난하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관광과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지금 용도에 관한 것은 건설도시과하고도 이야기해보고, 다른 시군 사례에 보면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까 관리지역 관광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넣어서 그쪽 마을에서 파워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슬쩍 끼워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거 산림치유마을이니까 여기에 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묶여버리면 그다음에 해결 방안들이 좀 좁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산림과에서 먼저 한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몇 개의 건물이 있어요. 얘기해도 자꾸 잘 안 되는데, 산림과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전체 과가 한번 공유해서 여기를 뭘 했으면 좋을까, 무슨 사업이 이 마을하고 어울릴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거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봐주세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산책로는 어떻게 다 잘 마무리가 됐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어디 산책로 말씀…….


○용광열 위원
: 이 힐링 사업 같이 연계돼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산책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게 개인 부지에 막혀서 이렇게 철망 막혀놓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한번 올라가서 가을철 산길 걷기 좋을 때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해결 방안을.

그리고 12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목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불 피해목 전시와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목재 가공체험 등을 통해서 산불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물론 도비, 군비 같이 들어갑니다만, 돈을 들여서 이런 부지에다가 이런 체험장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에 경각심을 주는 뭔가 프로그램이 같이 좀 따라가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2019년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면서 그때 가장 얘기가 됐던 게 산불 메모리얼파크 개념이 얘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펠릿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고성군 전체 면적의 한 80% 이상이 산지인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산림문화 어떤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임업인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이 뒤에도 이거에 연관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있는 장소가 너무 뜬금없이 거기에 그냥 뚝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갖고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가 유입을 시켜서 이게 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연계된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법한데, 장소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것을 무슨 여기다가 밑
을 끝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 거기 딱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건물이잖아요, 그냥.

○산림과장 송용찬
: 애초에는 거기…….


○용광열 위원
: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창석 각자장도 계시고, 나는 처음에 이것 이 단어를 봤을 때 거기까지, 그분하고 연계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또 그런 각자장 모셔서 거기서 체험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문화관광에 적합한 장소를 하나해서 통으로 우리가 산림관광에 대한 기획을 내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 그건 뒤에서 내가 엑스포 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 뒤에 바로 세계산림엑스포가 되는데.
우리가 산림을 우리 고성군에서 이용하는 예는 거의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걷기. 등산, 걷기.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그거 하나에요.
그 외에 지금 저희가 뭘 이렇게…… 지금 진짜 80%의 산림을 갖고 있으면서,

○산림과장 송용찬
: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바다하고 달리 뭘 하는 게 없어.

겨우 해봐야 유아숲 좀 조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목재체험관 얘기할 때 좀 아쉽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림관광도 이제 개발을 할 때가 됐거든요.
정말 좀 한번 해볼 때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산림관광, 어느 산림 하나 산 하나를 관광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걷기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음식도 있고 휴식도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된 산림엑스포 시설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거기서 해요. 그 산을 1년 내내 가꾸는 거예요.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여러 개가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정상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뭐가 된다든가 꼭대기에 찻집이 있어서 전망대가 보인다든가 중간에는 과수를 이용한 볼거리, 체험거리 된다든가, 뭐 목욕, 다 있어요, 다. 숙식, 식당,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림 하나를 가꾸면 그 속에서 아까 이런 목재문화체험장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심지어는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한 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까지.
그리고 우리가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우리 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관광이라고 한번 떡 내밀어놓고 ‘여기 들어가 보세요.’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산림과장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예전에 경남 청도에 가면 이게 있어요.
청도에 가면 한방엑스포 하면서 만들어놓은 그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우리는 산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 왜 이걸 못할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한번 그런 모델로 우리 산림관광 쪽에 한번,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 남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꼭 좀 한번 둘러보시고 만들어봐 주세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그다음 14쪽에 아까 가로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 하셨냐 하면 배롱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는 적합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예전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막 심으신 것 같다.
지금에 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 가면 배롱나무가 너무 예쁘게 가로수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읍면장님들이, 과장님들이 그 당시에 그때 그런 데 가서 보고 너무 좋으니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칡덩굴이 올라가 있고 가시나무가 덩굴이 돼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크려야 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이런 가로수 식종 뭐 한다고, 요즘에 어디 또 조림은 찰피나무 나오고 무슨 나무 나오고 막 나와요.
이팝나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산림과에 산림과장님에게 문의를 하고 몇 년 뒤에도 이 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한 나무인지를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라, 사업을.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저희가 그래서 문서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식재 사업을 할 때 산림과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고.

○용광열 위원
: 그걸 해 주셔야 돼. 여태까지 읍면장님들이 꽃 사업이니 뭐 해서 남아 있는 게 없어.

그 당시에는 좀 예뻐, 근데 지속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어차피 우리 심어져 있는 배롱나무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예뻐요. 많이 잘 돼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9쪽인데요.

복령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복령 사업.
복령이 예전에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성군 주민소득 주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지원 대표 임산물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임산물 중에 우리가 대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버섯 외에 표고버섯 외에 지금 복령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정도 단계에 지
금 와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단계까지는 안 와 있고.


○산림과장 송용찬
: 그분이 혼자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가구가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런데 어쨌든 임산물 특화작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기계적이라든지 이런 시설 재배가 가능하면 조금 수월할 수가 있는데 다 수작업으로 거의 하시거든요.

원목부터 해서 거기 이제 종균 심고 채취해서 손질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기계화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순수하게 다 인력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대표 작물로 뭘 할 수 있는 걸로 좀 치중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송용찬
: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 산림과학원하고도 계속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에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 계장이 박사님을 만나고 자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복령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작목반 정도가 구성이 돼야 안정적인 생산량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판로라든지 행정의 어떤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밭작물이나 이런 작물의 특산 임산물에 대해서는 좀 개발이 잘 돼서 많이 파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송용찬
: 괜찮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방댐 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죠? 준비를 해서.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특히나 2020년도, 2021년도 수해지역에 또 집중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집어넣었었죠?


○산림과장 송용찬
: 수해 난 지역이요?


○함형진 위원
: 예.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후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함형진 위원
: 하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사후 관리 중에 첫 번째가 준설이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준설을 요구를 해야만 준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맞나요?

그 요구는 누가 하죠?

○산림과장 송용찬
: 요구는 보통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보통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만 사후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산림과장 송용찬
: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후 관리를 행정에서 할 거면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정확하게 계획 속에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마을 주민들도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은 닥쳐올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원래 사방댐 설치 장소들이 보통 깊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나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비근한 예로 수해가 난 지역 중에 광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거기 수해 때문에 어떤 복구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고 현장 확인도 했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히 현장 확인 후에 어떤 대책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산림작물, 특히 자연산 임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소득작물을 계속 우리가 개발 연구를 하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근데 자연적으로 나는 임산물 중에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산물이 어떤 거죠?


○산림과장 송용찬
: 제가 알기로는 송이 같은 게.


○함형진 위원
: 그

귀한 송이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송이 주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양양에 이미 뒤쳐져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산불들이 큰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고성군에서 행정에서 산림 소득작물 중에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송이 주산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나요?
수매조차도 산림조합에서 다 관장을 하죠? 그렇죠?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1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환경 개선해주든 환경을 조성해 주든 어떤 하다못해 출입통제구역 띠라도 둘러주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좋은 조건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물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관심이 필요한 거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양양에서는 송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민간업자들도 또 노력을 하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생산도 늘리려고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 속의 메모리얼파크가 원래 산림 클러스트 조성 사업이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쪽에 집적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과거에 2018년도쯤에 아마 계획을 했었고, 맞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산불 나고 얘기했던 걸로 저는…….


○함형진 위원
: 가진 산불이 2018년도에 났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임업인 전문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 볼까 하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아마 발주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발주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했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그때 결과가 나온 게, 그쪽에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설치가 되면 별도의 임업인 학교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해 왔을 때 그 안에서 임업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메모리얼파크 산림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사실상은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당초 계획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메모리얼 파크, 산림 관련 사업들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가져가는 사업 외에, 목재체험장 외에 어떤 특별한 사업들이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쪽에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지금 정부 기조하고 맞지 않아서 약간 좀 답보 상태에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아까…….


○함형진 위원
: 과장님, 산림 관련 사업들을 집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송용찬
: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가 생기면 좀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목재 펠릿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펠릿 보일러 보급하셨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펠릿 보일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분들 목재 펠릿은, 원료인 펠릿은 어디서 수급을 하죠?


○산림과장 송용찬
: 지금 지역에 생산되는 데가 없어서 다른 외지에서 수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원래 이게 병행돼서 함께 결과물을 같이 가져가자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안게 된 결과가 아닌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제가 알기로는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화목 보일러를 통한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높이는 차원으로 가자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우리 행감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펠릿 관련 사업들은 다 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다 이월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송용찬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행정 절차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당초에 계획이 조금 미흡했다는 거죠, 결론은.

예측이 부족했다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 위원
: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도 아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그런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자연복구와 인공복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복구는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행정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주들은 자연복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어떤 비용 말씀하시나요?


○함형진 위원
: 조림, 벌목, 다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그렇죠. 벌채가 되지 않은,


○함형진 위원
: 복구가 되지 않은 살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인공 복구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아니요.


○함형진 위원
: 아닌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자력 벌채를 하고 하시게 되면 조림은 저희가.


○함형진 위원
: 조림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과거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자연복구 쪽에 선호도가 높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인공복구하고 자연복구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 피해지 위치별로, 이쪽에 이 부분은 인공복구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쪽은 자연복구가…….

○함형진 위원
: 보통 현장 여건에 따라서 토양이나 토질 요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복구를 더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자연복구를요?


○함형진 위원
: 예.


○산림과장 송용찬
: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조림하는 부분은 인공복구로 하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조림하면 인공복구인데 조림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조림 예산이거든요.


○함형진 위원
: 가지고 있는 예산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함형진 위원
: 남은 전체 면적을 다 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 확보돼서 가능한데, 지금 이제 산주들께서 벌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벌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함형진 위원
: 그 예산을 언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2021년도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전액 국비인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 예.


○산림과장 송용찬
: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함형진 위원
: 예, 확인해 주시고요.

산불 지역이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향후에 군 관리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아마 용도지역들이 보전산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나요?

○산림과장 송용찬
: 그 용도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 그러면 비용을 이중 투자하기 전에 그 개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고,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러고 나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완전 보전산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미 산불이 난 지역이라서 보전산지로 가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져요.

물론 산림 쪽에서 보면 보전하라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는 게 행정에서 고성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군 관리계획 속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향도원 힐링센터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2025년도쯤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산불 피해 복구 지역도 관점을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김 진입니다.

이 녹지공원, 달홀공원하고 해풍공원, 녹지공원이라는 명분하에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산림과장 송용찬
: 그렇죠, 공원 팀이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녹지공원이라는, 거기에 있는 해풍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관리 위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관리 위탁이 마을에…….

○산림과장 송용찬
: 마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아고라 커피숍.


○김 진 위원
: 있어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걸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위탁을 어떻게 임대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송용찬
: 아니요, 사용료를 받고요.


○김 진 위원
: 얼마를 받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거기가…….


○김 진 위원
: 163만 1천 원 2002년도 사용료가 이건가요?


○산림과장 송용찬
: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163만 1천 원이에요.

○김 진 위원
: 그래요.

이게 1년 임대료예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1년에


160만 원 받는다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거기에 공무직 2명, 기간제 2명까지 우리가 해주고?


○산림과장 송용찬
: 그분들은 시설에서, 건물에서 계신 게 아니고 공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김 진 위원
: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게실을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1년에 163만 1천 원 받는다 이거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1년에?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이 땅이요, 6천 평입니다. 지금 내놔도 평당 500 이상 되는 땅에, 이게 300억이 넘는 거예요.


300억이 넘는 땅을 모감주나무 5천만 원어치 심고, CCTV 이런 것은 얼마 안 되고, 주차장 2억 6천 해주고 임대료는 160만 원 받고, 여기 시설 얼마나 들어갔죠? 그 전에 또 들어간 거 있죠?

○산림과장 송용찬
: 전체 조성할 때는 한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 진 위원
: 지금 300억이 넘는 땅을 우리가 27억을 투자하고 직원 4명을 거기 채용하고 임대료를 1년에 163만 원 받고,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녹지공원의 명품화를 지금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삼포라든가 저기 자작도해수욕장도 전부 오토캠핑장 만드느라고 돈이 수천 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안 받아요.

1~2년 지나고 나면 수리비는 우리 또 몇 억씩 들어가면서 또 수리해주고, 수입은 번영회 몇 사람 월급으로 끝납니다.
이 수백억 되는 땅들을 이거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내가 봉포, 이거는 다른 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봉포 하나만 봐도 여기가 정말 고성 군민을 위해서 이익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군민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 주변에 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마을에라도 도움 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7억이나 돈을 투자해놓고, 그 300억이 넘는 땅에다가 우리 땅에다가 27억을 투자해주고,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 4명 고용해주고, 임대료는 1년에 163만 1천 원 받고,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내주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김 진 위원
: 아니, 산림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녹지공원이라는 명분하에 지금 산림과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다른 데도 오토캠핑장도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놔도 돈 300억 이상 받는 땅들입니다, 거기요, 6천 평을요. 평당 500만 원만 받아도.

그 주변에 지금 얼마라는 거 알죠? 천만 원이 넘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500으로 보자고.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성군 땅인데 지금 내놔도 300억 이상 받는 땅들입니다. 27억을 우리가 투자해주고 사람 4명을 고용해가지고 또 하고, 모든 경비 우리가 군에서 다 대고, 망가졌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수리해주고. 1년에 163만 1천 원 임대료를 받고.

○부군수 박광용
: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달홀공원이나 해풍공원은 공원의 역할이거든요.

주민들이나 이런 데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고, 아마 해풍공원은 그 안에 휴게음식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아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한테 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얘기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땅들을 거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광용
: 거기에 아마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김 진 위원
: 이용객들이 마을이라든가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광용
: 글쎄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달홀공원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와서 휴식이라든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다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연간으로 따지면 160만 원밖에 안 되고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공시지가로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산출된 것 같고요.

○김 진 위원
: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삼포 오토캠핑장 어떡합니까? 얼마 받고 있어요? 마을 위탁관리죠? 몇 사람 인건비로 끝납니다. 그 땅 값어치가 얼만지 압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개보수비가 얼만지 압니까?
자작도, 이 좋은 땅들을 전부 오토캠핑장이야, 오토캠핑장.
거기 몇 사람 두세 달 인건비 밖에 안 돼요.
차라리 과감하게 매각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영구적으로 월급쟁이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걸 생각…… 1년에 두세 달 월급 받으려고 그 비싼 땅을 그렇게 활용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리고 1~2년 지나고 나면 또 수리해달라고 또 수리해줘요.
비가 샌다면 또 해주고 탱크가 썩었다 그러면 또 수리해주고, 이 몇 사람들 인건비 때문에.
서로 이마를 맞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해 봅시다.

○부군수 박광용
: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거기는 이해가 가면서 해풍공원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녹지공원이란 명분하에 산림과만…… 녹지공원이 아니라 다른 공원이었으면 산림과장님한테 이런 것 안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먼저, 분위기 좀 다운을 시켜보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이제 아까 늘 얘기했어요. 가지치기 하고 풀 베고 하는 게 올해 유달리 이 민원
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보면 국도 옆에 풀은 이건 말도 아니고요.
조금만 떨어진 쪽에 농어촌도로 들어가면 나뭇가지 넘어와서 차를 다 친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도 드린 것도 있고.
근데 올해 유달리 이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일괄 사업을 주면서 이렇게 하시죠? 가지치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쓰시지는 않죠? 따로.

○산림과장 송용찬
: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부임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제 도로변 풀 깎기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서 하는 시설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 주민들을 이용한 일시적 사업으로, 평상시에 계속 이분들은 그냥 가지치기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차 한 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도로 보수 사업할 때 보면 도로 보수 사업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 해서 계속 연중 다니시면서 도로 파손된 거 보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좀 해봤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 답답해서 주변에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 중에 나뭇가지치기 하시고 나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몇 개월 그분들한테 아주 인부임으로 시키면 차타고 다니면서 다 해 주겠는데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혹시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 이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방법들이 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한 두 분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두 분 정도 해서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국도변 이런 데라든가 이렇게 좀 투입해서 계속, 그분들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가시면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안 좋은 데 계속 가지치기 하고 또 어느 집 가지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좀 해봤으면 어떻겠나,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손을 대고 가게 되면 저희가 들여야 될 예산이 너무 많고 그 부분은 국도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됐든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해풍공원 얘기해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일단은 30쪽에 송정마을 좀 볼게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입니다.
이거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7대 때 있을 때 처음 개원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독일 관련해서, 독일 관련한 또 우리 바이로이트군이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한스자이델.


○용광열 위원
: 거기에 또 같이 시설물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때 사실 이게 운영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마 여기 보니까 위탁을 마을에서 안 하고 다른 쪽에, 그때는 마을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놓은 것 같았는데, ‘동그라미영농조합법인’ 아마 이분이 2018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얘기 듣기로는 운영이 잘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때요? 지금 평가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용광열 위원
: 주변의 얘기가 운영이 좀 잘 됐다, 그동안.

그런데 2023년 6월 21일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여기가 계약 기간이.

○산림과장 송용찬
: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 마을에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이후로?


○산림과장 송용찬
: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향후에 위탁이 끝났을 때 뭐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은 여쭙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하여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의견을 제안드리자면 뭐냐 하면 이게 딱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끝나는 시점이 6월 21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야영장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여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목 장사를 앞두고 그만둬야 돼요.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도 개인업을 남의 집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지만 이 여름 장사라는 게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시즌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대목이고.
그런데 그걸 앞두고 만약에 임기가 끝나서 넘겨준다, 이럴 때 이분이 계속 연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시즌에 관련돼 있는 상업에 관련돼서는 계약 기간을 굳이 그 기간이라도 연말로 좀 맞춰서, 그러니까 중요 시즌은 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이런 배려도 좀 저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나중에 계약 기간 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달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하고 계셨다고 하면 혹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잘 되고 있었는데 또 혹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전례에 잘 영위가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좀 앞으로 다른 것 전체를 봐서라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먼저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두 가지.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아까 저 해풍공원은 사실 참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좀 더 자료를 좀 보시고 대답도 잘해 주시지, 나중에
정확한 자료 하셔서 우리 위원님 납득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저희도 좀 주시고요.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연연이 우리가 하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금년에도 한 90명이 했잖아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이 예산이 10 한 2억이었는데 7억 7천밖에 안 썼어요.

이제 예산 대비 한 62%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 바이오매스 사업 계획에 고용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저희가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바이오매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하고 작업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 70세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목재 펠릿 생산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원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나무들이.
그럼 실질적인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그런 통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시설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아주 정확한 인원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조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인원을 늘리면서 일하는 날짜를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이게 되면 1년 동안 실질적인 바이오매스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이 바이오매스가 우리 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데 1순위로 들어갑니다.


1순위 들어가고 또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자꾸 이것만 찾는데 2020년도인가 언제는 최초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인원을 적게 했더니 이분들이 난리를 겪어서 나중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별도로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고생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같이 이렇게 좀 이 사람들 맞춰서, 이 사람들은 사업 기간을 늘려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늘려 달라.
그래서 사업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적정 기일, 또 적정한 예산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사실 이 바이오매스를 왜 이러냐 하면 매년 제가 끌려 다녀요, 여기.

바이오매스 현장 제가 안 가본, 1년에 한 서너 번씩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내용, 작업하는 형태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는데, 우선은 고용 창출이 이게 1순위다.
내년에도 이걸 이렇게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림엑스포는 뭐 내년이니까 우리가 기술 준비만 하면 되지만, 목재문화체험장 이거는 방송에도 나왔어요.

고성군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좀 얻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22쪽에 보면 산불 유급감시원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산림 면적을 보면 지금 유급감시원 선정을 인구 비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이 산림 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산림 면적을 좀 참고해 달라, 산림 면적.
인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로 해서는. 산림 면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 좀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게 명시거든요.


2000년도 넘어올 때 이게 사실 예산이 없이 넘어가서 작년에 예산 이거 8억 다시 또 세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할 때 예산 없는 명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2021년도에 해놓고는 명시해놓고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이거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과장님 대진3리 가면 위험지구 있습니다, 위험지구요.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재해목 제거, 이걸 좀 안전교통과에다 얘기 하니까 산림과장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안전교통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잎이 떨어진 다음에 나무를 제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자유발언 한 거예요.

화진포에 해당화, 우리 고성군의 군화가 싹 전멸되고 없어요.
거기다 뭘 심었느냐? 배롱나무 심었습니다, 배롱나무.
근데 배롱나무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아주 보기 싫게 죽었어요.
화진포에다가 이 해당화를 너무 잘 심어서 예뻤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군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켄싱턴 앞에도 그렇게 군화를 심어서 잘 볼거리가 생겼는데 다 파내버리고 지금 월동추 심었잖아요.
군화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유발언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하나도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장님, 이 해당화, 이걸 좀 육성해서 우리 군의 군화인데 육성해서, 양양 가면 이 해당화를 잘 가꿔 놨어요, 곳곳이.
그래서 저는 강릉 쪽 갔다 오면서 그걸 보면서 ‘이 해당화가 우리 고성군 군화인데 양양에서 이렇게 잘 가꾸어놓느냐.’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군화로 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무궁화를 좀 육성해 주십시오. 관리 좀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헬기 임대도 연연이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지금 속초 계류, 속초 설악수련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헬기 임대 절차는 다 되고 있죠?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초과 근무 수당인데, 산림과도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1년에 한 1억 48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월별 일률적으로 나간다.
초과근무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당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일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은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달별로 굴곡이 생겨야 하는데 12달이 똑같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이건 아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용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5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차 행정감사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용 빈
위 원 함 형 진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4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산 림 과 장 송 용 찬
해양수산과장 임 기 흥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