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


제337회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일시 : 2022년 10월 05일 (수)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흥복
: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문화예술담당 정훈각입니다.

문화재관
리담당 문영주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명준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규한입니다.
도민체전추진T/F 기획총괄담당 정한용입니다.
체전운영담당 김은식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예, 김 진입니다.

글쎄 뭐 시작하기 전에 죽는소리 하니까…… 문화체육과는 문화하고 체육 두 개가 분리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김 진 위원
: 체육은 고성군체육회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크게 체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말마다 고생들 많이 하긴 하던데…… 그래서 체육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문화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재라고 여기서 하는 게 거의 왕곡마을, 건봉사, 화암사, 청간정 이거잖아요, 크게 봤을 때 왕곡마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가 있고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11개 해서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문화 이쪽에 해설사들은 다 배치돼 있습니까? 천년 고찰, 1500년 고찰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왕곡마을도 다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마을마다, 그러니까 스물 몇 개 중에 몇 개 있어요? 문화해설사가 몇 명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건봉사하고 왕곡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건봉사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왕곡마을입니다.


○김 진 위원
: 청간정에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청간정은 문화해설사가 아니고 사료 전시관 있는 직원을 배치한 겁니다.


○김 진 위원
: 지난번에도 청간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간정도 그 옆에 땅도 매입하고 그랬던데 이거 개보수할 때 간판이라든가 그거 우리 옛날 그거, 인사동에 한번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먼저 현판 두 점 하고 시판 한 점이 있어가지고 세 점을 해서 먼저 보수해가지고 다 비치해 놨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요. 제가 계속 왜 문화해설사를 얘기하나 그러면 제주도 우도라는 데
가도 우도의 그 조그마한 데도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버스 기사들이 완전 해설사예요. 말 무지 잘해.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화장실입니다.” 해가면서. 그다음에 여수에 갔더니 올빼미 투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잘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행정공무원이신가요?” 그랬더니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홍보하는데 여수를 전부 다 통틀어 모든 남녀가 꼭 졸업하고 나서 오고 싶은 데가 여수라 이거에요. 그렇게 공갈까지 쳐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해설사가 중요하다는 거, 내가 청간정에 근무하는 그 김광섭 씨를 만났더니 설명해주는 거와 안 해주는 거가 차이가 크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맞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 좀 적극적으로, 그 천년 고찰도 있고 1500년, 천년 고찰도 하나 좀 해주고 1500년 고찰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건 서울로 가면 돼요. 강릉에 그 뭐야, 홍길동이 뭐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이지, 그 홍길동가지고 서로 자기네 동네 사람이라고 난리 치는 거 봐요. 소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서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해설사로 하여금 해설 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조금 플러스도 시켜가지고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람 보면, 고기 사러 오게 되면 “이게 청와대에 납품하는 고기예요.” 그러면 안 사려고 그러다가 사더라니까. 뭐 청와대에서 미쳤다고 그 고기 사러 오겠냐마는. 그래가지고 좀 서울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매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김일용 의장님이랑 생활체전 격려차 다녀보니까 체육과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다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대회 시 무슨 배드민턴 대회, 무슨 무슨 대회 이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 대체로 화장실은 깨끗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화장지 부분에서 화장지가 떨어지면 어디 학교에다가 하면 학교에서는 우리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화장지가 떨어지면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지 부분에서 음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갖다 드리면 그 화장지,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지 같은 부분에는 누가 이렇게 갖춰가지고,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음료 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두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를, 이 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하는데,

저희도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 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는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다음은 저번에 우리 현지시찰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죽왕면 그라운드 골프장 결사 반대’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잘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지금 추가로 작업하고 있는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런데 그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안 되시는가 하고, 뭔가 마찰이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간성도서관 신축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정대로 준공되실 것 같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내년 3월로 준공 예정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동절기 되게 되면 한 12월 20일에서부터 이듬해 보통 3월 초까지는, 한 3월 15일, 늦으면 한 20일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골조가 다 됐고 바깥에 외벽도 붙고 그러면 한 11월까지는 안에 창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의 추이에 따라서 좀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내년 3월까지는 못 되고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신축 건물이 빨리 돼야, 지금 그쪽 바라보고 계시는 단체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반기 때 된다고 하니, 그쪽으로 갈 때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거 언제 준공되느냐?” 그래서 넉넉잡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넉넉잡아 한 6월이면 넘어갈 겁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예, 용광열입니다.

먼저 문화재 복원 정비 현황에서요. 건봉사 같은 경우는 복원 사업비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복원 사업 이런 비용보다 그 외에 화장실 신축 비용 이런 게 더 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용광열 위원
: 예, ‘22년도 거. 건봉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재 복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도 좀 더 첨가를 해야 된다고 그럴까? 그 부분에 주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지금 건봉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서 볼 게 그렇게, 관광객들이 가서 ‘아, 여기가 정말 천년고찰 무슨 건봉사다.’ 이렇게

느낄 만한 문화유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나중에 저희도 연구용역회를 하나 해서 그걸 할 거지만 기왕에 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 건봉사에 대한 재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광열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건봉사가 강원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사적을 국가사적으로 하려고 먼저 올 상반기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10월 12일 날에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가 열려서 그때 가서 참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화장실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밑에 극락전하고 위에 팔상전 이쪽 사이하고 그 위를 조금 올라가서, 팔상전 위로 좀 올라가서 화장실을 신축 예산을 세워줬고. 내년도 예산에 고방하고 석축에 대한 것은 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만 세운 거고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될 겁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 건축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발굴해야 될 문화에 대한 부분들, 살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 만일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거기 관련된 사명당, 사명당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사명대사 호신불 그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화재 원래의 목적에 대한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외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들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유달리 전지훈련, 아, 전지훈련이 아니고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유소년 축구만 3개가 있더라고요. 유소년 축구만 이렇게 3개를 많이 늘린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이쪽 경제 사정하고 그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 늘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유소년 축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소년 거기도 학부형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다른 쪽보다 경제 효과가 그쪽이 좀 더 좋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쪽이 더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유소년이요.


○용광열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유소년들 오시는 분들 제가 대회장에 가보니까 뭘 바리바리 다 싸갖고 오시던데? 어머님들이 특히 아주, 고기 구워 먹을 것까지 다 갖고 와서 구워 잡수시고 그러시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런데 점심때는 시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간 조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심도 하는 것 같은데 저녁때는 또 따로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 하여튼 이 각종 스포츠의 유치는 저

희 경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하고 맞물려지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거 하실 때, 그리고 또 얘기지만, 내일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의 미팅이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는데 외식업지부들을 통해서라도 이 간성 상가들 주말에 이런 경기들이 있을 때는 같이 호응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게,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을 데가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저희들이 경기 유치하고 나서도 참, 저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 쪽에서는 경제 쪽하고 맞물려 갖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각 대회별로 있는데 기초 산출자료들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숙식비’ 이러면 어느 대회는 1인 19,000원, 어느 대회는 25,000원, 어느 대회는 그냥 50,000원, 또 어느 대회는 좀 좋은 데 갔다고 70,000원. 물론 시기적으로 시즌하고 비시즌, 이럴 때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기초 산출자료가 안 맞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가급적이면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자료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에

…….

○용광열 위원
: 그거 통일 좀 해주세요. 급식비도 안 맞고, 거기다가 인부임비도 안 맞습니다. 어느 대회는 60,000원인데 어느 대회는 70,000원을 드려요. 아시면 그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 통일육상대회 여기는요 청소 인부임이 7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60,000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오늘 체육회서는 안 나오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체육회에서는 지난번에 요구 조건이 있어서 꼭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 대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비용들이 좀 비싼 게 많습니다. 이 검도 대회 같은 경우 보면 전부 다 거의 비용들이 방송 송출료에 관련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느 대회는 임원들 만찬 비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한 2대회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대회는 그런 비용이 없고. 그럼 만찬 비용이라고 굳이 거기다가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마 대회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개회식을 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 그런 것 같은데…….


○용광열 위원
: 이게 저녁 만찬으로 돼 있어요. 1인당 얼마씩, 30,000원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볍게 리셉션하고 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대회마다 그런 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으면 또 다른 대회 진행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이거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 운영의 묘인데 잘 좀 살펴서 기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대회 신청을 받을 때…….


○용광열 위원
: 예, 목들을 좀 통일을 해서, 자료가 다 틀리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대회, 대회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유튜브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 봐서 깜짝 놀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거는 보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대회 취지가 물론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들이 너무 차지하는 비용이 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과하다 그 말씀이죠?


○용광열 위원
: 그렇죠. 유튜브 15명 해갖고 660 이렇게 확 잡혀버리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따른다면 다른 데에도 모두 다 그렇게 방송 송출, 유튜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대회만 유독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을 통합해서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도.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제가 유소년 축구 이런 데 보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경기장마다 보면 그걸 계속 찍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 하여튼 기초단위 산출자료들이 같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6쪽입니다. 6쪽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료상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총 4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토성면에 관련된 체육시설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뭘 반증하느냐면 토성면에 그만큼 체육시설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인정합니다.


○용광열 위원
: 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체육에 대한 요구 사항,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좀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얘기한, 억지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도 고성군의 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면 그만큼 거기도 투자를 해줘야 되
는 거거든요.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짓는 건 아시고…….


○용광열 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현재 잔디구장에 대한 의견이 그전에서부터 쭉 나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천연잔디를 한 15억 정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내년도에 그쪽에 좀 개선할 거고요.

또 다른 부분들로 해서 파크골프장도 내년에 한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할 거고 해서, 지금 확충을 하려고, 그쪽에도 시설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하여튼 맞는 부분이든 아닌 부분이든 이제는 거기도 투자를 좀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 너무 요구가 크다. 이게 만약에 너무 미진해지면 반발이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을 좀 볼게요. 진부령 미술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진부령 미술관이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쪽이 지금 진부령로 663번지로 돼 있는데, 그쪽이 원래 인제군 용대리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다 찾아봐도 인제군 북면 흘리길 15-1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사업명에도 보면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 나오고, 부지 현황. 뒤편에 보면 진부령 미술관 부지 현황 이래서 소재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이렇게 나와요. 29-1, 대지는 이렇고 국유재산은 ‘산’ 이렇게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도대체 저희 고성군 땅이 맞나 싶어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기 도로 건너서 용대리입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고성군 땅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고성군이 그렇게 투자하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시설물 자체는 저희 고성군 것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하는 건 맞죠.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저희 조례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진부령 미술관에 관련된 조례를 봐도 좀 미흡한 게 너무 많이 보이던데, 왜 이런 현상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미술관으로 등록도 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지금 미술관 등록은…… 그전에 그게 백두대간에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서부터 그걸 미술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백두대간 관계가 협의가 여의치 않다가 올해에서부터 협의가 진행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그러한 미술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 기획전시회에 관련된 이런 게 나와서…… 제가 또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미술관이 없다 보니까 하나는 너무 북쪽에 가 있고 하나는 너무 남쪽에 내려가 있어서 속초 인근에 있어서 또 속초하고 연관이 너무 많이 되고. 두 개 다 우리가 지원 사업은 하긴 하는데 과연 저희 고성군민에게 뭘 줄 수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정말 퀘스천 마크들이 팍팍팍 찍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향후 2023년도 전시 계획에는 ‘고성 관내의 문화예술인 전시 포함을 하겠다.’라고 이 문구 하나, 이거 문구 하나 때문에 그나마 제가 좀 기대하고 본다,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래서 현재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성문화제 할 때 보니까 민화, 한국화, 서양화 지역에서 그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달홀 쪽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어쨌든 문화과는 존재하니까요. 하여튼 관광, 문화 쪽으로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좀 살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때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관광, 문화, 체육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웃음) 예, 알겠습니다.


15쪽을 좀 보겠습니다.

15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보다 보니까 거진초등학교에 테니스, 수영으로 해서 총 62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건비가 6000만 원입니다. 육성비가 280만 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교육 경비 육성을 위한 건지, 그냥 인건비를 위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언밸런스 하지 않나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테니스와 수영 같은 경우도 시설 자체가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걸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필요한 종목에 대한 경기용품 이런 걸 지금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이 인건비가 몇 명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각각 1명씩입니다.


○용광열 위원
: 각각 한 분씩?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제가 다른 때도 아마 이런 말씀을,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의 금액을 늘려 달라. 우리 다른 데도 똑같아요, 보면. 뭐든지 인건비 위주, 시설비 위주지 아이들한테 직접, 얘네들이 뭘 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늘려야 되는 게 우리 예산 투입의 본 목적이다. 누구 몇 사람의 어떤 인건비로 다 나가는 이런 행사나 이런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 부분은 저희 고등교육청에서 여기에…….


○용광열 위원
: 예, 그러니까 나중에 교육청하고도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을 위

한 비용이라면 좀 더 많이 책정을, 그분들 주는 돈 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더 달라고 해서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비용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280만 원 갖고 테니스, 수영 둘 가지고, 애들 280만 원 간식비 밖에, 간식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년?

그리고 거진중학교하고 거진정보고에 사격이 2개가 있잖아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로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진중․고를 지금 코치 한 분이 다 보신다는 이런 의미로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것까진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 거진중․고, 그다음에 고성고까지 사격이 다 있는데 인건비가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코치가 누구시죠?

혹시 이 신상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고성군의 실업팀에 유일하게 사격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사격팀은 여자부라서 여기에 남자들하고는 조금 그…….


○용광열 위원
: 남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거진중하고 거진정보고는 남자고, 고성중하고 고성고는 여자부입니다.


○용광열 위원
: 여자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그럼 남자부 코치가 따로 있고 여자부 코치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고성고등학교에 지금 여자부 코치가 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럼 우리 실업팀 코치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

요, 없습니다. 먼저 그쪽에 있다가 저희 실업팀 코치로 된 거죠.

○용광열 위원
: 아, 거기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고성고 사격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이 되고, 거진중하고 거진정보고는 한 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교육청도 일부 대고 저희도 일부 대고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용광열 위원
: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비가 계속 오네요.
오늘 산간지방에 눈도 온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함형진 위원
: 못 봤습니까? 관심을 가지셔야죠. 문화재 관리와 날씨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서른 몇 건 정도, 이게 큰 건만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거의 다 했었는데 지금 올해 도민체전 하느라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히 올해도 마무리 사업 하느라고 시설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먼저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다고 서두에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화를 잘 해내셨는지.
그리고 아직도 준공이 되지 않은,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청간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수인가요? 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해체 복원입니다. 해체 보수죠.


○함형진 위원
: 마당에 정자가 하나 있죠? 그게 이동을 할 건가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정자가 먼저 저쪽에서, 천진 쪽에서 넘어오는 나무다리를 놓으면서, 목재데크 다리를 놓으면서 밑에다가 이 돌을 갖다 놓으면서 하상이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 물이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땅을 좀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자를 일단 임의대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거고. 나중에 그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 올해인가 내년까지 일단 기본계획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공사하게 되면 다시 옮겨 가야 되는 겁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2년이 걸리나요, 옮겨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안전교통과 쪽에서는 현재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많은 분들이 그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위치 때문에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니까 현장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하다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위치, 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판단하셔서 위치 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과거에, 지난해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암사 입장료 관련해서 그 면제 내용을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화암사 입구에다도 이렇게 게시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앞에, 입장료 고성군민은 면제된다는 안내게시문은 있고요. 지금 안전교통과에 협의해가지고 고성군에 차량 등록된 거는 좀 올려달라고 화암사 쪽에다 문서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함형진 위원
: 문서로? 그러면 진행 결과는 추후에 말씀해 주실 건가요? 등록이 돼야지만 어쨌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등록이 되고, 아니면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무료입장이 가능합

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왕 하는 거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몇 년 걸렸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 올해 했으니까 정리되겠죠. 그쪽에 요구했습니다. 문서로 하고 차량번호도 다 보내줬고요.


○함형진 위원
: 예, 그 결과를 좀 나중에 알려주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변경을 하잖아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1차, 2차, 3차 하시는데 변경 내용을 혹시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보조금요?


○함형진 위원
: 예, 보통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게 인건비와 육성비에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보지만, 육성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인건비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과 항상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거기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린 당초 계획대로만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한 거고 그쪽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 쪽에서도 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이 시기까지 좀 우리 행정에 협조를 구해라, 는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

금 올해 한 3차까지인가 해서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아니 그 내용이 있어서 고맙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런 불상사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학교, 교육청, 우리 행정이 서로 적대관계가 아닌 서로 유대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체육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지난번 스파르탄 레이스 그리고 유소년 축구.

스파르탄 레이스 참가 인원이 한 2천여 명 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소년 축구도 우리 자료 안에는 1건당 한 2천여 명 이렇게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있네요. 스파르탄 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우리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유치할 경우에 보통 1억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어쨌든 양쪽 다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고생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어떠한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스파르탄 레이스는 도비를 한 1억 받고 한 1억은 저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한 거고. 경제 효과 쪽도 좀 있겠지만 일단 스파르탄 레이스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해가지고 인스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성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고.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결과고요. 실제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SNS를 이용해서 고성군을 홍보해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올 연말쯤에는 충분히 나와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판단을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체계적인 체육시설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겼고.
이 원가계산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떤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직 저한테까지는…… 밑에 우리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한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따로 크게 그런 얘기된 건 없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과장님이 못 들으셨으면 밑에 계장님들도 못 들으신 거죠. 문화체육과는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맞나요?(웃음)

하여튼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사업들 아닙니까. 조례 관련 문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주민들 체육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더 찾아내시고 발굴하셔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예, 과장님. 극락암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전통사찰입니다. 고성군의 전통사찰이 극락암하고 화암사하고 건봉사가 돼 있고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거는 화암사하고 건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게 건봉사의 능파교, 홍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저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극락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전통사찰은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한 15% 정도 되게끔 돼 있는데. 당초에는 그분이 거기에 건축 양식을 좀 바꾸려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됐고, 현재는 건축 양식으로 가는데 “지금 자부담 낼 돈이 없다.” 7500만 원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을 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7500만 원…… 4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에 7500만 원을 못 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자기는 그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만약에 다른 암자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다른 암자는,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전통사찰,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이렇게만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고성군 내에는 전통사찰 암자는 극락암 하나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거 뭐 언제까지라는 거는 없고 그냥 계속 그냥 묵혀둬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주지스님이 자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안 되게 되면 내년에는 명시이월 시켰다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문체부에서 다른 지침 그거 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이순매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 욕심이 더 과

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많이 해가지고 뭐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국비, 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어차피 하려고 하면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좀 그렇긴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잘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끝나셨습니까?


○이순매 위원
: 예.


○위원장 송흥복
: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국악 콘서트 하잖아요. 이걸 꼭 굳이 향교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문체부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해서 문화재를 하는 이런 사업 목록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향교와 서원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여민이라는 데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받은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제가 그 의미는 알겠는데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향교에서, 향교를 알리고자 ‘사람이 있든 없든 해라’ 이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향교를 알리는, 거기에 관련된 유교의 문화에 대한 것을 좀 알리자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장소가 거기 향교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접근성이 너무 없는 행사가 돼버려 갖고 행사 자체로는 너무 좋은데 접근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별로인 행사다.”라고 치부가 돼 버리더라고,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아니 굳이 딱 장소가 향교여야 되냐. 안 그러면 여기 간성의 달홀공원 같은 데다가 향교 백드롭을 놓고, 홍보만 되면 되는 거니까. 백드롭에는 향교 전면 사진이 들어간 백드롭을 놓고 그런 데서 행사하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든 또 많은 일반 주민이든 향교가 더 알려지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게 문체부에서 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목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향교 시설을 ‘여기에 향교가 있다. 이걸 알려라.’ 이게 아닌 거고. 분명하게 사업 목적에는 ‘그러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널리 알려라.’라고 하면 장소가 어딘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런데 지침을 보게 되면 고성군 주민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해서 하는,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한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사실은 지침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행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몇 년간의 틀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게 향교에서, 서원에서 랩을 하는 젊은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어요. 진행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몇 회째, 이게 5회째? 4회째? 5회째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그쯤 됩니다.


○용광열 위원
: 5회째 되는데 수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다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뭔가 여건도 되고 하는데 단지 접근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한다는 것 조차, 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국악 행사만 하는 줄 알았지 그런 게 같은 사이드 행사로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는 행사로서의 의미는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굳이 장소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향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그러면 그 백드롭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게 향교에서 하는 행사구나.’ 하는 내용들
이 충분히 들어가만 준다면 좀 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행사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서 6회 대회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알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
: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달홀영화관에 오늘 뭐 상영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갑자기 물어보니까…….(웃음)


○함형진 위원
: 오늘…… 예?

담당께서 답변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니 뭐 ‘공조2’를…….


○함형진 위원
: 10월 5일, 네이버로 들어가서 고성 달홀영화관을 치고 10월 5일 오늘 1관 15시 20분에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 맞나요? ‘공조2’가 2관에서 오후 5시 25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영한다고.

달홀영화관 외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항상 그 지역을, 아니면 차량을 몰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죠. 그런데 이분들은 네이버로 접속하지 않는 한 어떤 영화가 상영되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오늘은 상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저도 네이버로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영화관 홍보도 할 겸 해서 건물 외벽에 영화 상영에 관한 내용들을 좀, 비용은 안 들어가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홍보할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니까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과장님은. 무슨 영화 상영하는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 들으셨죠?

사실 이건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영화를 하는지 알아야 가지. 인터넷 들어가지 않는 한,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영화 내용을 좀 요일별로 해서 이렇게 쭉 공고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이걸 보시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도 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시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거기에 시책을 세우고 권장하게끔 돼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보게 되면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법은 서로 좀 다르지만, 이번에 문화도시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걸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지역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발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과장님, 우리 고성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주민들이 ‘문화재단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모두 의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속초시 설악제 문화재단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축제를 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두 사람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의 모든 문화 축제, 다른 축제 말고 문화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용기는 없는 건지, 계획은 없는 건지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뽑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여러 행사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 인원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저희 고성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연히 하는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거 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고성군 축제를 다 맡아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끔씩 던져요, 이렇게. “축제 그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견을 던지는데, 한번 연구를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자료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 문제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설계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에서부터 계약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 감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내년 한 4월이면 충분히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고성군볼링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기들 매일 속초 나가서 볼링 치는데 고성군에 볼링장을 만들어준다니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왔으니까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완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보면, 4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이 화진포 환경 개선 방안하고 화진포 둘레길 조성을 군정 질문 한 적이 있는데.

환경개선 방안에서는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좀 못 들어서, 과장님 둘레길 조성을 어떻게 어떤 교육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이거는 저희 부서 쪽의 업무는 아니고 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지금 300m 안에 문화재로 묶여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이 부분은 현내면 이장단에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길이라도 깎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제가 군정 질문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이 나오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한번 연구를 좀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65쪽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공모 신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6월 30일 날. 문화도시 지정을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을 어떠한 지역으로 문화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문체부에다 지정 신청을 했는데. 먼저 우리 1차에서는 평창, 속초, 고성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 최종 예비 문화도시는 속초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강릉시가 문화도시 지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택
: 지금 강릉하고 원주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지정이 됐죠? 어차피 신청을 했으니까 노력해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도록 이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자세하게 모두 잘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행정감사 자료도 누가 하셨는지 이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딱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확실하게 확 다 나오니까 자료 참 잘 만들었다. 사실 어떤 실과는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제가 자료 잘못 만들었다고 상당히 많이 꾸짖었어요.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성의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걸 내용이 있다, 라는 자료를 잘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별로 질의할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자료가 좋지 않으면 자꾸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자료를 잘 만들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보조금 집행 부정적 현황 및 조치 결과, 이 자료도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거 아마 우리 부군수님도 이 내용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정산을 안 한다든가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딱 들어오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흥복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관광과장 김철연

○위원장 송흥복
: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 저희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길 관광정책계장입니다. 관광개발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 관광지원담당입니다.
윤충락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김남정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 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예, 김진입니다.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오토캠핑장은 4월, 5월, 7월에 개장해가지고 10월에 거의 마감하잖아요.
운영 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2021년 거는 빼고 2022년 것만 물어볼게요.
봉수대 오토캠프장이 3억 3800의 수익이 났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일단은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수입이 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 해수욕장, 봉수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매한가지고, 수입이 나면 그쪽에서 해당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에다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김 진 위원
: 그런데 이거 3700만 원 내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이 봉수대뿐만 아니에요. 이 좋은 자리에 우리 오토캠핑장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 하려 그럽니까? 주민한테 도움이 됩니까? 어저께도 해풍공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고성군청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입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뭔지 압니까? 한없이 넓고 자비롭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우리 고성군 지자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이래가지고 37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봉수대만 봅시다. 수리해준 게 2400만 원 지금도 나갔어. 수리가 어떻게 덜 되
네? 그러니까 한 3~4개월 동안에 운영하면서 비싼 땅에, 금싸라기 땅에는 금을 심어야지 금싸라기 땅에다 호박 심어서 됩니까? 이 비싼 땅을 해가지고 수익이 하나도 없어,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마을의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 몇 사람 인건비를 하고 끝난다니까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땅들 다.
백도 오토캠핑장도 그래요. 2억 들어왔어. 1800만 원 받아 사용료. 다 인건비 가죠? 몇 사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럼 끝이야. 그리고 또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돈 또 수리비 나가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오토캠핑장에, 우리 군에서 무기계약으로 하는 사람들.


○관광과장 김철연
: 일반 군 관리인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 진 위원
: 4명씩 고용하고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런데 그 외에…….


○김 진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월급까지 하게 되면…….


○관광과장 김철연
: 나머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파견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에서…….


○김 진 위원
: 자체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우리 공무직이 파견되고 뭐 하면 그것까지 하게 되면 돈 1800이나 3700 받아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땅…… 지금 이거 시설비만 이렇지, 처음에 시설할 때는 몇 억씩 들어간 거예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요? 다 그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주민의 소득화 사업으로 시작됐던 부분이었고요. 이 운영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큰 거는 사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자잘하고 소비용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 진 위원
: 이게 나중에 뭔가 사업하라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성군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거기에 가령 큰 타운이 생긴다든가 하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것 같아요? 돈 달라고 그럴 거라고요. 우리 군에서 다 해주고도 또 돈 달라고 그럴 거라니까.
이거 큰일이라니까. 이거 몇 개에요? 캠핑장만. 전 국토의 요새화가 아니라 전 고성군의 오토캠핑장화네. 전 인민의 간부화가 아니라 운영위원 몇 사람 월급 받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관광과장 김철연
: 현재 저희 군이 다른 데 비교해서 해안선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해안 경관이라든지 마을 소득화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고려할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처우를,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진 위원
: 오호리에요, 호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크지도 않은 거 하나. 그 호텔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횟집들 잘 된다는 얘기 들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들었습니다.


○김 진 위원
: 그 방 하나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줘도 방이 없어요. 여름시즌에 150인데도 별 빽 다 써야지 겨우 얻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일대가 횟집이고 뭐고 무지 잘돼요.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하기야 150만 원짜리 하루 방 쓰는 사람이 뭐 횟값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이 오토캠핑장에는 바리바리 다 싸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우리 수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없어, 지금. 그 수입이 안 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보통 일들 아니예요. 가령 어느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거기 대대적으로 할 테니까 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재판하자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 군 땅 임대해주고 나무 심으라 그래가지고 임대료 몇 푼 받는 거로 나무 심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구지뽕 나무 심은 거 알고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진 위원
: 땅값보다 돈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여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게 임대라든지 이 부분이 장기간 10년이고 이렇게 된 부분도 아니고 군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거를 하게끔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진 위원
: 그거 계약 조건이 그래. 구지뽕도 그 계약 조건에 원상회복하기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나무를 거기다 그 사람이 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시설 자체를 군에서 일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 진 위원
: 그래, 그거 계약할 때 완벽하게 좀 해주고 이거 나중에…… 아니 구지뽕도 처음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한다 그러면 금방 나갈게요.” 땅값보다 더 달라고 그러니, 예? 그래 지금 24년? 24년 12말까지로 협의했다, 그것도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구만요.

진짜 좋은 땅에는 좋은 걸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을 단위별로 1년 계약입니
까? 2년 계약입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우리 이쪽에서 운영하는 기간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 진 위원
: 기간만 임대, 그러면…….


○관광과장 김철연
: 그해 당해…….


○김 진 위원
: 그해 당해연도 그것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김 진 위원
: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매상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다 좋아. 이것이 진짜 우리 고성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이거 몇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이라든가 이 몇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인건비 청년회 쓰고 이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김 진 위원
: 3건을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1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
십시오.

○이순매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해상길, 해안길,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인근 속초라든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망가지고 막 이래서 손님들 못 받을 정도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데에서는 지금 안 하는 사업을 먼저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굳이 그거를 해야 되나,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김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 과에서도 캠핑장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막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실 때에는 지금 캠핑장이, 과장님이 직접 겪어보셨겠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캠핑장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관광과장 김철연
: 아까도 김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땅에 대한 어떤, 현재 고성군이 워낙에 핫한 지역이고 그래서 토지 대도 상당히 비싼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것도 저희도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데크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낸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앞으로 그 이후에는 그런 걸 지양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성군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굉장히 경치가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좋은 데를 데크를 깔아서 한다는 거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고요.

제가 근례로 거진에 백섬, 하얀 섬 그 타워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거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그런 거를 세워서 우리한테 순이익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가실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제일 보기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그렇고요.

온천대축제 14일 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체험 부스라든가 그런 게 상황이 좀 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 체험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1차 정례회라서 세부적인 건 설명을 못 드렸지만 3일 동안 각종 버스킹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러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인데 다른 일반 축제와 다른 거는 어떤 거가 있나요? 온천에 발 담그기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래도 고성의 온천대축제라고 하면 거기 가면 꼭 이거는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어떤 프로그램성은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 고성만의 어떤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는 고성군에 온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고성군에서 온천대축제를 하니까 외지에서 생각하기에는 ‘아, 고성군에서도 온천이 있냐?’라고 되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 관광박람회를 갔었을 때 온천대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 상당수가 “아, 고성군에도 온천이 있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마 이 온천대축제를 통해서 고성에도 온천이라는 게 있고 원암 온천지구가 온천으로 인해서 한다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온천하고 뭐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저희는 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다음에 온천도 있고 그 부분이 되겠죠.

○이순매 위원
: 그건 자연이고요, 온천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악벨리 관광단지 할 때 이랜드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잘 처리가 되셨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일단은 그 주변의 신평리는 상당히 좀 모범적이고요, 나머지 토성 지역의 비대위원 그분들은 상생을 기치로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둬가면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큰 회사가 오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

장님께서 중간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용광열입니다.

이번엔 또 뒤에서부터 좀 가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때 어떤 질의를 했었냐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비 올라온 것 41건 중에 토성면의 건이 단 2건밖에 없더라. 그래서 좀 섭섭하다. 그만큼 체육시설이 안 돼 있다는 반증이다.”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관광과의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건을 보면 총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중에 토성에 대한 관광사업 용역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토성면에 관광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너무 안 가지신 거 아니에요? 토성면에 관광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게 그 탐방로 건도 있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탐방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광열 위원
: 또 화엄사 쪽 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케이블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동안 이게 너무 무관심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토성면에 그때 의원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너무 신경을 안 쓰셨어요.


○관광과장 김철연
: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 경제투자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 그거 그냥 화진포하고 현내에만 다 집중돼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토성에도 좀 신경 써주세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19쪽을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 탑동리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산촌체험 관광마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탑동리 쪽에 산촌마을 개발로 지역 소득화 사업인데요. 여기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라든지 이걸 넣고요. 그다음에 산마늘 체험장, 이거는 여기 또 데크가 주 부분의 소득화 사업이 되겠죠.

현재 5억 5천 들여서 1차 사업을 했기는 했는데 부지 전기라든지 기타 화장실 이런 부분은 설치했고 나머지 2차 사업으로 국비를 요청을 해서 나머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샤워장이라든지 데크, 수목 조경들까지 마무리하면 저기…….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게 관광산업 측에서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게 관광 사업하고 체험 관광마을 사업으로 이게 적합한 건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냥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던져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체험 거리가 하나만 가지고는 그 지역에서 뭘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저 마을에 가서 뭐를 체험을 해야지.’라고 가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여기 지금 산마늘 체험장 조성하는 거, 산마늘에 관련된 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도 같이 엮어서 말입니다. 사업이 여러 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관심도를 좀 가지면서 가서 가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하러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런 게 오거든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 뒤쪽으로 해서 관대바위라고 있는데요. 이 관대바위 등산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게 정확하게 손님을 받을 만한 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의 부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려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해안 위주로 이렇게 그런 데크 시설이 돼 있는데 산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또 고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간성읍 주민자치사업에 그 관대바위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하고, 산마늘 하나 갖고 여기서 뭘 끄집어들이기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데크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고 어디고 가보면요 이 데크 사업 하실 때 산에 올라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장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지금 거의 지양하고 있을 거예요, 계단 사업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장애 길 있잖아요. 그런 데크 사업으로 아마 하시는 게 요즘 추세다. 아마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런 사업을 넣을 때는 복합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로는 너무 좀 미약하다, 우리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관광과장 김철연
: 탑동1리도 탑동 표고버섯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용광열 위원
: 같이 연계를 많이 좀 해주세요. 체험 거리가 이거 하나로는 너무 약해 보여서 그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12쪽입니다.

이거 명파아트호텔인데, 이거 깊게는 안 갈게요. 그런
데 이거 안전진단 받아보셨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받은 적은 없었고요.


○용광열 위원
: 그렇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예산 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시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받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다가 나중에 이거 돈만 투자하고 건물이 좀 기울기에 대한 부분에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애먼 돈만 또 거기다가 날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여튼 병행해서 먼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리고 10쪽이에요. 이게 10쪽하고 11쪽 그렇게 다 연관되는데 여기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우리 밀리터리 체험장의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좀 어때요? 많이 좀 오시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전에 초창기보다는 좀 많이 오고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용광열 위원
: 그래요? 제가 봐도 가보니까 좀 너무 면적이 좁아요, 보니까. 좁고, 이용할 때 이렇게 좀 당기는 메리트가 없어요. 기왕에 그 차량들 이렇게 갖다 놨는데 기왕이면 22사단의 못 쓰는 탱크라도 거기 있는 거 몇 대 갖다 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게. 그런 데 그런 군사 시설물을 이용한 곳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 못 쓰는 게 있으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도 거기고, 거기에 체험장 전망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나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사용수익 허가가 나와 있죠. 사용수익 허가가 해서…….


○용광열 위원
: 정확하게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간 거예요? 위탁이에요? 뭐…….


○관광과장 김철연
: 위탁은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사용수익 허가를, 왜냐하면 그쪽을 직영을 하고 있고 전망대 휴게소라고 그래서 휴게소를 거기서 오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 위쪽을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 시설물은 어디서 해준 거죠?


○관광과장 김철연
: 군에서 한 겁니다. 시설물 안에, 시설물 자체는 군에서 하고 그랬고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 가지고 들어와서 한 거고요.


○용광열 위원
: 비품은 개인들이 갖고 들어왔어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용광열 위원
: 시설물들이 다 돼 있던데? 시설물 비품까지.


○관광과장 김철연
: 그러니까 건축 부분은 군에서 한 부분이고 안에 커피를 만드는 커피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구입을 해서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송지호 전망타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송지호 전망타워는 제안 공모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군에서 일체,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을 다 투입할 거고요. 그래서 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관광과장 김철연
: 일단은 그전 때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송지호 전망타워를 하면서 뭐냐 하면 이거를 앞으로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면서 뭔가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노하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또 주는 순환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똑같이 정할 건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아무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회에 5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5년까지 하면 두 번에 걸치면 10년이 돼서 너무 장기간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송지호처럼 3년, 3년 해서 두 번에 해서 하나 넣고 한다면…….


○용광열 위원
: 인큐베이팅 시설을 3년, 3년 두 번, 6년이면 인큐베이팅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단은 3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 밀리터리 여기는 지금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이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럼 1년이면 인큐베이팅 시설로도 적합한 시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큐베이팅 시설을 갖다가 3년 3년, 6년, 2년 2년, 4년 이건 뭐 인큐베이팅 시설에서 거의 다 키운 상태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청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의 청년들의 인큐베이팅은 바로바로 해갖고 순환 구조가 돼서 많은 청년 사업가들을 키워줘야 되는 게 목표인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눌러 붙어서 그냥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잘 벌어 먹고사는 이런 시설로 변모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바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김철연
: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 1년이면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든 2회에 한하든 그거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거 기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초 단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게 지금 관광과 뿐이 아니고 경제투자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위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탁사업 공모하기 전에 고성군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죠, 절차가?


○관광과장 김철연
: 위탁…… 뭐 관리위탁…….


○용광열 위원
: 위탁사무에 대해서는요.


○관광과장 김철연
: 관리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광열 위원
: 예.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관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 전에 저희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그런 절차들도 사실은 좀 없이 나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물론 사업 진행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서 자꾸만 이게 엇박자가 나갖고 저희들한테 이상한 질의를 받는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일은 다 벌려놓고 그다음에 가갖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우리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저희도 이 건은 관리위탁 쪽으로 갈 건 아니고요 지금 사용수익 허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용수익 그 말이, 임대냐 전대냐 사용수익 허가냐 뭐 위탁이냐 여기에서 그냥 살짝살짝 걸쳐만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상한 결과들을 나올 수 있는 요지들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왜 굳이 지적을 하고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과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지. 그거 좀 유념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내가, 청년 창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법 관련 이거 다 찾아봤어요. 싹 다 뒤져봤는데 묘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엄하게 이걸 전부 다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채워서 가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보고 서로 논의하고 이래서 좋은 방향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자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실적을 보시면, 공공캠핑장과 그 외의 캠핑장들의…… 죄송합니다. 공공캠핑장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거기에 우리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과 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캠핑장들의 수입 현황이,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의 수입이 확실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아마, 지금 가장 비교가 되는 부분이 봉수대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요. 봉수대 같은 경우는 카라반이 있고 카라반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어떤 예약에 의해서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매한가지 예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운영하면서 비용 자체를 아마 저희보다 더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봉수대 캠핑장도 비용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규모의 문제도 카라반과 통나무집을 비교해 보면 규모 시설의 문제는 아마 거기서 어지간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운영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일을 안 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입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행정에서도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의 수입 현황을 보면 향후에 10월 달까지의 어떤 기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수익이 줄었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조금 늘었죠.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이 부분은 2022년도는 8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요 9월이나 10월, 그러면 11월까지 하면…….


○함형진 위원
: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거의 여름 시즌 철에 8월 달 말까지가 아마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피크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수익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통계상 보면 수익이 굉장히 줄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는 전년도에 더 여파가 컸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세부적으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함형진 위원
: 그리고 관광객 수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천만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수익도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줄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유, 원인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마을관리 휴양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3개 마을, 그리고 이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데가 전망대, 현재까지는요. 4개소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4개소입니다.


○함형진 위원
: 마을관리 휴양지가 바닷가, 계곡 이런 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건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이런 마을관리 휴양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장신대 같은 경우도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림업에 종사하시고 계신데, 남는 시간들, 여름이나 뭐 이럴 때 좀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소득사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 행정 쪽에서는 거기에 많은 지원을 했고요.
꼭 계곡과 바닷가 이런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만 마을관리 휴양지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농촌마을 개선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죠. 권역별 사업 이런 것들이, 새농어촌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됐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주가 뭐였습니까? 마을별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체험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10% 범위 안에 있죠,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개발, 양성화 사업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지금 어촌 체험마을이든 농촌 체험마을, 산촌 체험마을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그 체험이라든지, 올 수 있는지, 방문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정하는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현재 있는 시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그냥 늘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콘텐츠 개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후에, 거기서 소득이 나올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주차비, 청소 이런 비용들을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하여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고성군이 해안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한 100여㎞가 되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아마 전국에서 거의 탑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형진 위원
: 두 번째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해안산이 굉장히 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개발 여건이 좋다는 거고.
그런데 이 100여㎞, 90여㎞ 이상 되는 이 해안선을 전체 다 고층빌딩으로 세울 수는 없죠?

○관광과장 김철연
: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불가능하죠.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될 거고.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개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70년대쯤인가 송지호 관광지 조성 계획이 세워졌나요? 송지호 관광지 조성 계획과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 계획들…….

○관광과장 김철연
: 그게 아마 80년도 초반일 겁니다.


○함형진 위원
: 70, 80년도쯤에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는 열어놓은 거죠, 개발을 하겠다고. 근데도 아직도 거기에 건물이 많이 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고성에 대한 그런 상품성이 떨어졌다고…….


○함형진 위원
: 몇 십 년을 이렇게 조성 계획을 가지고 기다렸는데도 투자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래에 들어서 어떤 투자 개발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자꾸 들어오고 접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몇 십 년 동안 그 지역을 규제만 한 꼴이 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개인 자산에 어떤 피해를 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여건 때문에, 우리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건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그 기간, 수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직접 소득을 할 수 있는,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언제까지 삼포․문암 관광지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건 맞습니다.


○함형진 위원
: 90여㎞ 이상 되는 해안선에, 지역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이미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복합적으로 고민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리고 뽀로로 호텔 유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조성 계획 변경은 어디까지 갔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조성 계획 변경은 마무리됐고요.


○함형진 위원

: 마무리가 됐나요, 이제?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그럼 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췄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여건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함형진 위원
: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김철연
: 지난번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가 그걸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법제처에서도 뭐냐 하면 일단은 수의계약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 절차를 하지 않았고 올린 거를 취하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몇 달이 지나서. 그래서 지원하는데 “자기네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도 그러면 후속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안 공모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서 뽀로로하고의 관계 등에 있어서 그걸 좀 면밀히 지금…….

○함형진 위원
: 뽀로로하고 어디와의 관계라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뽀로로에서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고성군에서 거기에 같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결과가, 이게 좋은 결과에서 안 됐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있겠죠.


○함형진 위원
: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법제처에서 안 된

다고 표현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 거기서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고민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함형진 위원
: 법제처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아니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냥 “이거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왔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안 된다는, 뭐 안 좋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 속에는.


○관광과장 김철연
: 그런데 실무의 전화 통화하기는 ‘이거는 수의계약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표현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성군에서도 이게 관광지라든지 각종 개발지에 대해서 군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민간투자자가 자기가 일정 부분의 면적을, 투자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군유지가 들어가면 그게 개발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함형진 위원
: 아니 일정 부분의 국공유지 면적을 우리 고성군에서 제공한다고 그래도 그거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오롯이 군유지만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함형진 위원
: 그거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안 된다는 거?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그거 하겠습니다. 뭐냐면…….


○함형진 위원
: 그럼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는 건 어느 법에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우리 조례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간 투자를 위해서 일정 공간에 그거를…….

○함형진 위원
: 자, 그렇게 향후에 투자 유치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투자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거기 부지에 대한 메리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함형진 위원
: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도 안 갖다 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에비뉴, 우리 관광과 소관 맞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 위원
: 4D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라서 그 4D라는 부분은, 들어갑니다.


○함형진 위원
: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봉수대에 4D체험센터가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운영 상황을, 혹시 현장 확인을 좀 해보셨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똑같은 체험시설을 2개소를 만듭니다. 먼저 만든 1개소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시설, 4D체험시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재판단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진 위원
: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보게 되면 화진포 해양박물관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김 진 위원
: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인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됐죠?


○관광과장 김철연
: 지금 해양박물관이 수족관동이 있고 패류동이 있습니다. 패류동은 이번에 9월 달에 계약 심사를 도에다 올렸고요. 그리고 수족관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금년 내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도에다 계약 심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계약을 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개장을 하려고, 개관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김 진 위원
: 지금 내츄럴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돼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김 진 위원
: 날짜가 안 잡혀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쪽에 재판 기일이 잘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 기일이 잡

히지 않더라도 내부 검토를 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 쪽에서 전혀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해양박물관을 하게 되면 강릉 업체로?


○관광과장 김철연
: 아니, 그거는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김 진 위원
: 아직까진 확정은 안 됐고. 거기서는 지금 자꾸 자기네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는 전에 잠시 줬을 뿐이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 수족관에 대한 부분도, 수족관만 채우면 이건 관리 측면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수족관을 좀 어느 정도 약간 줄이고 나머지 요즘 흔히들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 진 위원
: 지금 강릉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관리한 것이, 리모델링할 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그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건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 진 위원
: 우리 행정에서는 이거 평등하게…… 그래요.

그리고 송지호 관망타워는 지금 죽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공모 절차 진행 중입니
까?

○관광과장 김철연
: 공모 절차가 끝났고요. 지난 9월 30일 날 심의위까지, 심사위원 심의까지 다 마치고요 면접까지 끝내서 들어오는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 진 위원
: 여기에 또 내츄럴에서 지금 전시박물 박제품…….


○관광과장 김철연
: 같은 맥락이니까, 조류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같은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거의 다, 우리 건물들이 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전시 박제품이 89종이라 그러는데 있는 거는 지금 몇 개 없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또 거기서 감정평가 갖고 온 거는 또 89종 다 가지고 있고.


○관광과장 김철연
: 그거 처음에 할 때부터 문서 돼서 그때 당시에 기부인지 기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검토 결과 하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김 진 위원
: 그래요. 앞으로도 무슨 건물이라도 계약서를 완벽하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소송에 말려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다음에 데크사업 해야 되겠어요. 데크가 엄청 많네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 어떤 건지 눈치는 채셨을 것 같고요. 유지 보수에 보니까, 생태박물관, 화진포나 송지호 관망타워나 개선사업 현황에 보면, 자전거 빌려드리는 데 있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이순매 위원
: 그거 왜 무료로 빌려주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철연
: 지금 두 군데 다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왜 그러시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관광객 편의라든지 일단 우리 고성을 찾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고성을 둘러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무료로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자전거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는데 관리 측면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오면 어떡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완전히 그거 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자전거도 하나의 기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눈치를 채기 전에,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면 지나고 나면 금방 사 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몇 대 보유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제가 이거 정확한 대수는 좀…….


○이순매 위원
: 그럼 사용되는 대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관광과장 김철연
: 사용 대수가…… 각 관광지별로요? 현재 사용 가능 대수는 한 10대씩 정도는 됩니다.


○이순매 위원
: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저번에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가가지고 송지호 둘레길을 좀 한번 하고 싶어서 걷기에는 너무……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자전거가 대여해 주는 데가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연세들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한 분이 타시면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여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지호 둘레길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갔더니 자전거가 없더래요, 다 나가고. 나가서 “왜 없냐?” 그랬더니, “왜 이거밖에 안 갖다 놨냐?” 그랬더니 창고를 문을 열어주면서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 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이 고장 난 자전거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망가지면 그때그때 고쳐 써야지 왜 그걸 보관해 두고 계셨어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 맡기는 데가 있습니다. 간성에 있는 자전거 수리소에서 맡기는데 그분들도 어떤 자기 본인들의 생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려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번 기한을 주고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터울이 길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순매 위원
: 지금 무료로 고쳐주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로?


○관광과장 김철연
: 아니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이라든가 날짜를 정해서 “와서 고쳐 놔라. 고쳐라.” 그냥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와서 하루, 만약에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점점 수요는 많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자전거 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전에는 수리점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수리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성에 한 두 군데인가 있

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측면에서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도 금방금방 와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무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기 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일단 돈을 내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망가졌으면 그거 안 주고,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와서 아무 이상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막 타다가 그냥 슬쩍 갖다 놓고…….


○관광과장 김철연
: 저희도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과연 무료가 좋은지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거는 조금 해주시고요. 얼른 자전거 빨리 대수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구가요, 민원도 넣었대요. (웃음)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다 하셨습니까?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예, 용광열입니다.

그 송지호 전망타워 2, 3층은 언제 결론이 좀 납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송지호 2, 3층 전망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 위원
: 예.


○관광과장 김철연
: 거기에 조류가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거기도 공간 활용도가 너무 협소해서요, 그 부분도 현재 고민 중입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4층에만, 우리가 카페 운영하는 부분만 집중할 게 아니라 2, 3층이 다양한 볼거리로 같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위에 층에서 충분히 영업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층 부분은 안 그래도 내가 “야, 그거 너무 오래됐는데?” 그랬는데 그런 법적 사항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하여튼 빨리 그쪽에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관광과장 김철연
: 예, 명소화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사업비를 일부 투입해서…….


○용광열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해주신 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또 시니어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또 안 맞아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봐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객 중에서 가장 많은 고성군, 강원도 통틀어서도 그렇고 아야진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인구가,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한 세 번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갖고 냄새가 나갖고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렇죠? 냄새가 나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고성군에 이거 가장 잘돼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잘돼 있다는 시설들이 화장실이에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데 이게 너무 남루하게 돼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비단 아야진 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지에 화장실들 한번 일제 점검을 좀 하셔서 정말 노후화되고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셨는데 그게 얼굴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화장실 관리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아야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수부에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게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일단은 레벨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거기서 사업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되면 내년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하여튼 내년 해수욕장 철 전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흥복
: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예, 보충 질의죠?


○위원장 송흥복
: 예, 보충 질의입니다.


○함형진 위원
: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 위원
: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관광과장 김철연
: 뭔가 특색이 있고 그런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 위원
: 고민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설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보충 질의를.
우리 문화 쪽에도 해설사를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충원하고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한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함형진 위원
: 이분들한테 비용은 누가 주죠?


○관광과장 김철연
: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김철연
: 예.


○함형진 위원
: 직접 주시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직접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개인별로?


○관광과장 김철연
: 해설사분 계좌로 해서, 저희들 봉급 주듯이.


○함형진 위원
: 예, 개인별로. 이분들은 어떤 단체나 법인에 소속돼 있나요?


○관광과장 김철연
: 그런 건 없습니다.


○함형진 위원
: 없나요?


○관광과장 김철

연 : 예, 그전에 문화관광해설사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좀 그래서 그 협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함형진 위원
: 행감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분들이 비용을 받으면 타 지역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양양이나 이쪽은 비용이 저희들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생긴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직접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행감이 끝나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관광과의 팀 구성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빈약하다. 지금 4개 팀밖에 없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 원래는 5개 팀인데요, 지금 한 분이 인사 발령이 안 나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 팀에서 이게 될 것이냐. 이번에 조직 편 쪽으로 가면 좀 늘어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문화 쪽이 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문화재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문화가, 문화 관련 팀이…….


○위원장 송흥복
: 관광 문화로.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7개 팀이 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래야 문화가 들어오면 2개 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철연
: 문화가 2개 팀 들어오고, 기존에 관광이 5개 팀이 있고 해서 총 7개 팀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관광과를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인원 부족이라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 해수욕장에 1개 팀은 나가 살아야 하고, 우리 고성군에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해안 길이가 93㎞가 되는데 이걸 다 관리하자니까 인원 부족이 된다.
과장님, 앞으로 조직개편해 가시더라도 혹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인원 요구를 좀 해서 충분한 활동을 해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 홍보.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송흥복
: 관광 홍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 별거 다 만들어 놓고 해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와의 홍보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자매도시 관련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광 홍보도 같이 병행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자매도시를 적극 활용해서 관광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농어촌공사죠? 위탁협의자가, 체결한 사람이?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시공자는 거성종합건설하고 누리플랜인데 이 거성종합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속초입니까, 고성입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속초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속초요? 또 누리플랜은?


○관광과장 김철연
: 누리플랜은 경기도 쪽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관광과장 김철연
: 경기도.


○위원장 송흥복
: 경기도?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러면 여기 역시 고성군 업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이거는 전국 입찰로 풀게 되면 고성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외지업체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업체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과장님들은, 사실 고성군 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제가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업체 하나 안 들어갔어요. 이 거성종합건설인가 속초 여기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국비 따다가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 전부 다 외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고성군 업자들 좀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여튼 하청의 하청을 받더라도 고성군 업체들 하나씩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고성군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인지 압니까? 130여개에요. 과장님 각별히 이거 신경 써줘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신경 써 주십시오, 이거.

얼마 전에 켄싱턴 설악벨리 관광단지 저걸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있어요. 경관심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관광과장 김철연
: 그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요, 도에서 심의를 한 부분인데. 그 구역 내에 이거를 일방향, 일방통행 식으로 돼 있던 부분을 굳이 이거 왜 일방통행을 할 필요는 뭐가 있냐.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색깔 부분에서도 자연과 조화롭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

다.
○위원장 송흥복
: 조건부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그 켄싱턴 주변 땅은 우리 고성군 땅이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기안자로부터 잘못해가지고 지금 땅 다 뺏겼잖아요. 그 좋은 땅,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자장 그것까지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할 때 군유지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을 안 했을 때는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 계약만 했어도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었던 건데 다 못 찾았어요, 하나도. 안타깝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진짜 가슴을 칩니다. 그 좋은 땅,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그 땅 한 평에 몇 백씩 나가는데 거기다 저걸 지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이라는 건 땅값을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을 어떤 건물을 잘 지어서 잘 이용하면 수백 배의 이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어떤 관광 건물에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본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적자를 보지만 적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고성군의 가치를 높이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관광과도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떤 위원님은 해 달라, 어떤 위원님은 거기다 왜 하느냐, 이익이 없는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계
획이라든가, 장기 계획 이런 걸 가지고 풀이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 사업이 사는 거죠.
해맞이숲길 관광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이거는 착공을 금년에 합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지금 계약 심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그러면 계약을 입찰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과장님, 1리에 수변공원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송흥복
: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김동완 과장님하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 타워를 지어야 한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차가. 거기서부터 많이 올 때는 공군 부대 앞까지 옆으로 차가 섭니다.

그래서 올해 수산과에서 제가 수천 번 요구를 해서 거기다가 월파 방지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주차난부터 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 주차장 이거 빨리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주차를 지어야 할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간이 없어서, 그 산 밑에 그 집들 다 철거할 때에 보상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확인하시고 받았으면 빨리 철거하시고 거기다가 길게라도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지 주차장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명시이월인데, 특히나 관광과는 이 명시이월 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잘 안 따라가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거 꼭 살필 거예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하지 말아라.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금 없는 명시이월 해가지고 결산 때 뭐가 됩니까. 분식회계 됩니다. 이런 걸 좀 명심하시고 명시이월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둘레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무슨 둘레길, 갈래길, 산소길 하도 많아서…… 그거 몇 가지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기 관리하고 있는 갈래길 같은 경우도 갈래구경길이라고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해파랑길이라든지 여러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라고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해양누리길 그 부분도 있고 화진포도 그런 둘레길이라서 상당히 진짜 개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둘레길 많으면 좋습니다. 지역, 지역의 경우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자꾸 만들지만 말고 만들어 놓은 둘레길 관리를 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흘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지금 둘레길을 만들고 있어요. 한 50㎞? 50㎞ 정도, 참 걷기 힘든 그런 둘레길인데.
물론 거기 보니까 국비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공모사업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신청을 올해 다 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철연
: 예.


○위원장 송흥복
: 이 세 가지 다. 이게 선정도 된 겁니까?


○관광과장 김철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선정도 됐고요. 2월 달에 해서 8월 달에 됐고, 3월에도 됐고.

이 공모사업을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해서 산속에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사업 하나도 안 하고 하면. 국비는 국비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3분의 1 이상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문제다. 공모사업은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흥복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대신하여 감사에 임하시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위원장 송흥복
: 실장님께서는 담당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장희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서명순 기후변화담당입니다.
엄태용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무일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 앉아 계세요.
환경보호과는 7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신규 및 변경 사유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식물 처리하면서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퇴비를 농가에다가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농사짓는 분들이. 퇴비가 굉장히 좋긴 한데, 염도나 이런 거 다 측정해서 다 괜찮다고 하고 단,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나올 때 비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그 비닐을 없애는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퇴비를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렇게 버릴 때 환경오염 쪽에서 조금 그거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하면 농가나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톱밥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그거의 단점이 좀 있어서 그거를 보강해 주셔서 다음에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리고 쓰레기 CC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리면, 화질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도 하는 그것에서 해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질이 좀 좋아서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의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공공근로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불법으로 던지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시면 그거를,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명예감시원 같은 거죠.


○이순매 위원
: 예, 그거 해서 그냥 계도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차 잘못 세우면 번호 적어가지고 가면 나중에 이렇게 그거 할 수 있게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셔가지고 쓰레기 아주 계속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데 이런 데 그분들이 좀 서 있으시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되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거 통 주위에 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정기적으로 치우긴 치우는데 아무래도 악취가 나긴 나죠.


○이순매 위원
: 예,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은 닦긴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뚜껑은 다 닫혀 있고…….


○이순매 위원
: 아니요. 이렇게 한 번 씻어서, 이렇게 버리면…….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세척은 별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래요? 겨울에는 조금 냄새는 좀…….


○위원장 송흥복
: 담당님께서는 마이크를 드시고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자원순환담당 이무일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RFID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무게를 계량해서 체크해서 버리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일반 영업집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 전용용기로 구입해서 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RFID 같은 경우는 장비를 청소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통은 개인 소유라서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 개인들이 좀 깨끗하게 관리를 못하시는 그런 영업집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수거를 다니면서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강압적으로 청소라든가 어떤 강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공공시설이 있는 데 음식물 쓰레기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긴 한데, 여름에 보면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끼고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옆에 있는 쓰레기 뜯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리고 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일 와서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조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또한 그렇기도 하고, 쓰레기봉
투 그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좀 세척이라도 조금 하면 냄새가 좀 덜 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하시라고 그러면 또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져 가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지금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는 칩을, 개인이 버리는 거라서 아무래도 한 통을 버릴 때 칩이 하나씩 꽂히게 되고 칩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칩이 꽂히기 전에는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칩이 꽂혀 있는 것들만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이 지금 120리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을 조그맣게, 다시 정책적으로 수거 체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그런데 그 통이, 사실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씻어서 하기는 해요. 저희도 음식찌꺼기가 나와 가지고 닦긴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이렇게 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 키가 저만하잖아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청소 수거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고 차량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아무튼 냄새라든가 그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긴 알겠는데, 일단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거고 고생하시는 건…….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EM을 좀 뿌리면 냄새가 좀 없어지는,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EM으로 소독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예,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한 번 더 EM 뿌린다고 하면 한 번 더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흥복
: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용광열입니다.

질의할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관리 못 한 지가 오래돼갖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3쪽하고 4쪽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걸 좀 질의를 하고 아마 가셨어야 되는데 못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음 진동 배출 공사장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4쪽에, 소음 기준 초과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 명령 5건하고 공사 중지 4건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이거는 저보다는 담당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저희 담장님께서 좀 말해주세요.


○위원장 송흥복
: 예, 담당.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환경지도담당 신주철입니다.

이 행정처분 건은 최근래 토성면의 생활용숙박시설 건축현장에서 소음 기준이 초과가 돼가지고 행정처분 한 현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 한 군데서 지금 9건이 나온 건가요?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소음 기준이 초과 된 건에 대해서 적용한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사업중에 이 9건이라는 게…….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아니 그건 7건이 되는 거고요, 2건은 또 신고 같은, 다른 업체에서 진행됐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음 기준 초과 9건.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별개입니다.


○용광열 위원
: 별개에요?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용광열 위원
: 그래서 제가 조치 명령 5건, 공사 중지 4건인데 이게…….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조치 명령은 다른 건 같이 있고 공사 중지 그거는 한 업체가 4건이 된 겁니다.


○용광열 위원
: 4건이 한 업체고,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4건이 한 업체, 이게 숙박업소?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봉포리. 조치 명령 5건은요?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그 조치 명령이라는 게 소음이 초과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2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이 나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용광열 위원
: 예?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2개 업체라고요.


○용광열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토성면 봉포리에다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용광열 위원
: 이것도 토성면 봉포리에요?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용광열 위원
: 제가 왜 그러냐면 토성면 봉포리에서만 지금 전부 다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떠 저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걸 자꾸 신고를 해서 어렵다. 왜 공사를 하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건데’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이야기 뒷면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용광열 위원
: 이런 명령조차 그러면 우리가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대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것도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집단 민원 식으로 지금 발생이 돼서…….

○용광열 위원
: 집단 민원?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그래서 저희가 측정기를 가져가서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 지금, 환경 업무 수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도 피해를 보시는, 그 소음에 노출된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곤혹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용광열 위원
: 일단 알았습니다. 담당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철
: 예.


○용광열 위원
: 종합민원실장님, 이게 앞으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사업주들의 공통적으로 아마 생기는 일일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렇죠.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주변에 민가가 좀 많이 포진돼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이게 올 거란 말이에요.

사실 소음보다는 비산먼지가 더 크긴 큰데, 저희 청정
고성에 비산먼지 부분이 더 큰데,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 방송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민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안 그러면 공사 전반에 아예 걸쳐서, 그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소음이 많이 진동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처음에 터파기하거나 이럴 때 좀…….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파일 박고 이럴 때 좀…….


○용광열 위원
: 파일 박고 이럴 때가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할 때 그 시기에는 이러이런 피해가 미리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법적으로 강구할 방법은 없겠지만 민원 관계 조정의 역할들을 미리 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법적 외의 테두리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참 이게 방법이 없나요? 이게 민원하고의 관련성은, 관련된 부분.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인허가를 내는데 큰 틀에서의 어떤 건축이나 개발행위 인허가 쪽이고. 그걸 하다 보면 좀 약간 부수적이지만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 나다 보니까. 그건 또 개별법에서 또 지도 단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또 하긴 뭐 하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요새 파일 박는 것도 되게 소음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집들이 좀 있는데 다행히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봉포 같은 데는 워낙 근처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조금 공사 외에 또 다른 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이 건에서 좀 더 깊게는 종합민원실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그리고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분이 있는데 뒤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건설기계 엔진 교체 작업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사업 물량을 딱 8개 밖에 안 잡아서 8개로 그냥 제로가 되고 말았거든요. ‘21년도에는 지금 19개였는데. 이거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준 건지 아니면 사업 물량을 추가로 더 하실 요량은 지금은 없겠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현재는 내려온 부분, 거의 연말 다 되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가는데. 지금 이게 지원 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용광열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이후에 배출가스만 봐도 벌써 한 절반이…… 지금 ‘22년도 실적은 지금 9월 달 기준이고요.


○용광열 위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9월 달이라 하더라도 사업 물량에 비해서 신축 물량이 다 들어와서 지금 소진되고 없으니까 왜 이렇게 적게 잡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21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나중에……. 예?

○위원장 송흥복
: 담당님한테 말씀 듣고 싶어요? 용광열 위원님.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도비 일부 삭감이 있었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몰랐다가 이 사업을 알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양이 줄면 문제, 늘어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줄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장님, 노후 경유차 폐차가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요? 어때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제가 다른 데 있어 봐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또 그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용광열 위원
: 지원 대수가 이렇게 되고 지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노후 경유차가…… 아, 조기 폐차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상한인데 그게 기초도 있고 추가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최대 300만 원까지 일반 차량
은 지원해 줍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받을 일이 없어요? (웃음)


○용광열 위원
: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하긴 그 폐차하는 차량의 가격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용광열 위원
: 아니 이게 또 신차가 꼭 구비가 돼야지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계속 걸리니까. 이거를 좀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다른 방법이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완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신청해보러 가봤어요. 그래서 뭐 얼마 준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꽝이에요. (웃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데 광고는 나가요. 이만큼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만큼 준다니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안 해. 그러니까 좀 실효성 있는 접근법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빨리 없애려고 그러면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완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국비 사업이니까 중앙부처 쪽에도 건의를 그런 걸 드려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실상은 그렇거든요. 노후 경유차를 끄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신차를 사라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10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게 사용 시기 도래가 왔잖아요. 매립시설에 대한 부분이, 얼
마 안 남았으니까 늘 얘기하지만 사전에, 우리 실장님 와 계시지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1, 2년 남았을 때 미리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막상 시기에 닥쳐서 하다 보면 꼭 또 잘못된 행정이 나올 수, 잘못된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용광열 위원
: 그리고 20쪽입니다.

야생동물에 관련된 거 있고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에 꼭 근거한 건 아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장님,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로드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로드킬 됐던 것들이 거의 바닥에 어느 거는 아주 박제가 되다시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처리를 하는지 홍보를 좀 해서 로드킬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게, 이게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또 있던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저도 봤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생각되는 게 이 도로 구조물하고 관계돼서 사람들이 안전하려고 만든 구조물에 동식물이 더 죽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기가 섬찟하고 그로 인해서 제2차 사고가 유발될 수가, 차들이 이렇게 자꾸 피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를 좀 해 달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희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축산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지금 이거는 환경과 쪽에 강원환경감시대가 또 있거든요. 그전에 제가 있을 때도 생기면 그 지역마다 환경감시대 단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용광열 위원
: 동물들은 또 신고는 축산과에다 하던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러니까 아마 살아 있는 건 저쪽이고 죽어 있는 건 이쪽이고 그럴 겁니다. (웃음)


○용광열 위원
: 살아 있는 건 저쪽이고 죽어 있는 건 이쪽이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그럴 겁니다.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보를 좀 강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디다 전화할지를 모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아닙니다.


○함형진 위원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야생생물하고 수렵인 하고 두 개.


○함형진 위원
: 예, 그런데 포획 보상금을 보면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유를 아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이유를요?


○함형진 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조례에 돼 있다고만 제가 알지 이거는…….


○함형진 위원
: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왜 멧돼지가 5만 원이어야 되고 고라니는 왜 4만 원이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어제도 그 얘기 조금 했었는데…….


○함형진 위원
: 담당분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께서는 아시나요, 혹시?

○환경기획담당 강기석
: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 아니 왜 조례에다가 5만 원, 4만 원을 해놨을까요? 멧돼지가 피해를 더 많이 줘서 그런가요, 고라니가 피해를 적게 주고?


○환경기획담당 강기석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해합니다.


○환경기획담당 강기석
: 지금 멧돼지…….


○함형진 위원
: 왜 꼭 차이를 뒀을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관계가 있고 포획을 했을 때 고라니는 거의 현장 즉사지만 멧돼지는 더 가죠. 얘는 맞아도.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를 준 것 같은데요?


○함형진 위원
: 포획에 이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어려움이 좀…….


○함형진 위원
: 어려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뒀을 것 같다는 추측이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그렇죠.


○함형진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보상을 하는데 보험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 수혜 대상자가 되면 보상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범위가 선택적일 수가 있나요? 우리 조례에서 보상하는 것과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아니 본인이 판단해서 양쪽을 기울여가면서 한쪽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함형진 위원
: 책임지셔야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래요?


○함형진 위원
: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함형진 위원
: 개인적인 생각이 이런 자리에서는 힘든 거예요. 밖으로 방송 나가는데…….

한 가지 또 EM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M 배양시설 1식을 공정률 5%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몇

페이지 보시는 건지…….

○함형진 위원
: 10월 월간 회의에…….

어쨌든 EM 배양시설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만큼 또 홍보가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그러면 배양시설을 확대하면 이 수혜자들, 수혜대상자인 군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양만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가져가게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그 시설들도 좀 다시 한 번 유지를 할 건지 검토를 하시고, 배양액을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대량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조금씩 가져가지 않고 많이 가져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축산 관련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 양을 직접 가지고 가서 배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그리고 우리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9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단계가 아직 안 끝났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추진현황, 소계 54개소에 미행이 40개소가 있습니다, 3단계. 이 40개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일단은 ‘24년도 3월까지다 보니까요 계속 계도를 해서 하여간에…….


○함형진 위원
: 시간이 많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시간이 많은 건가요, ‘24년 3월 24일까지가?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기간이 일단은 남아 있으니까 계도를 계속해서 이행을 하도록 자꾸 독촉을 해야죠.


○함형진 위원
: 미 이행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한 건씩, 한 건씩 이렇게 다뤄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러려면 각 부서가 전체 다 협업을 해도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농가들 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여기 1단계 인허가 접수하고 미이행 네 군데도 보니까 사유는 다 있더라고요.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걸 풀려고 그러면 진짜 이 민원 해결의 전문가들이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나중에는 결국은 사육을 안 하는 게 해결되는 방법으로…….


○함형진 위원
: 공무원들 한 10년 근무하시고 “이제 그만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생계인데 그걸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줄 생각을 해주셔야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일단은 그 기간 내에 하여간에 뭐 이렇게…….


○함형진 위원
: 이 기간이, 1년이라는 ‘23년, ‘24년. 아마 ‘24년은 힘들 거고요. 그렇죠? ‘24년 3월 24일까지니까 한 1년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내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짧은 기간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렇죠.


○함형진 위원
: 어느 분이 담당이 되실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이 좀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예, 두 가지 정도 할 건데요.

일단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좀 합니다.
화장실 관리가 다 지금 나눠져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거의 대부분 일원화는 했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관광과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보

다 보니까 다 일원화하고 항포구 내에 있는 것만 조금 따로 떨어져 있고.

○용광열 위원
: 그럼 해수욕장 관련된 화장실도 다 여기 환경과로 넘어왔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다 넘어갔습니다.

(담당자, 마이크 없이 발언)

○위원장 송흥복
: 담당,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예, 생활환경담당 장희선입니다.


2018년도에 일원화 했고요.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는 청소랑 소규모 수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96개소에 대해서.

○용광열 위원
: 그러니까 그건 뭘 일원화 했다는 거예요?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지보수,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런 거랑 상수도 요금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희가전체적으로 하고요 큰 수리에 대해서만 관리부서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 일부 업무만 지금 이관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원화돼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예, 그렇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산과에다가 항포구 내에 있는 활어센터에 관련된 화장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개선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움으로 끝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걸 주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과에다 한번 문의를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 이게 궁금했어요. 주관 부서는 분명히 환경과가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일 것 같은데 큰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쪽 사업 예산으로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렇죠.


○용광열 위원
: 그러면 저쪽에서 못했을 때, 그럴 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아니 지금 아야진도 그런데, 아야진 해변도, 그 화장실이 저쪽 주차장 쪽에, 큰 주차장에 하나 있잖아요, 지금요. 총괄 관리는 관광과에서 가지고는 가는데, 거기가 그때 조금 소규모 화재가 조금 났었고 그래서 일부 소규모 보수는 환경보호과가 그걸 해주는데, 만약에 얘를 이설한다든가 신규 설치한다고 할 때는 그 관리 사업부서가 신축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거기도 그걸 신축은 나중에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있었는데…….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손 못 대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화장실 사업에?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돼도 되긴 되는데 이제…….

(담당자 마이크 없이 발언)

○용광열 위원
: 잠깐만,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위원장 송흥복
: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용광열 위원
: 앉아서 하세요. 다리가 불편한 거 아니까.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당초에 2018년도에 넘어올 당시에 이게 민원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청소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일원화 할 때 계획이, 단순 전기, 그러니까 직원들이 각 나눠서 하던 전기요금․수도요금, 각종 민원 처리, 그다음에 소규모 규모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원래 그 건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큰 규모의 수리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해서 그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광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사업 부서에서…….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가 들어올 때는 활어회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업체가 있는 그런 화장실은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독 건물이고 이런 경우에만 지금 화장실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용광열 위원
: 일반 항포구 활어센터에 있는 화장실은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예,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용광열 위원
: 관리 대상이 아니고?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예.


○용광열 위원
: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 번 풀어볼게요.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서로 이상해지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얘기입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특정 지역, 특히 토성이나 죽왕 같은 경우에 여름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아주 해수욕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인근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아마 각 읍면에서 충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똑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그럼 “좀 충원을 해 달라.” 그러면 “인원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희망근로지에 이렇게 써서 간다 그러면 실제로 또 조사를 해보면 또 타 지역으로 잘 안 쓰신다고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본인들이요?


○용광열 위원
: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혹시 순환근무제를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불만들이 없게끔, 그러면
순환근무제를 좀 해버리면 그 힘든 곳에서 일한 분들이 좀, 힘들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우리 고성군 5개 읍면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알게 되고 그들도 스스로 평균적으로 일 양들이 거의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 좀 불만이 없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제가 그전에 환경기획계장도 해봤지만 환경미화원이 순환 인사를, 정기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희망보직을 받아서 돌려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거주들을 하다 보니까, 토성이나 또 이쪽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는 또 잘 안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단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고향에 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고향 가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돌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보직 순환 인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용광열 위원
: 실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고충을 십시일반 그런 지역적, 거리적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시면 일 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분들이 그렇게 고충 토로를 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그럼 가령 우리 공무원분들은 토성에 사시는 분이 현내 가서 근무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렇죠.


○용광열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면 얘기들이 서로 안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뭘 준비를 한 것 같으니까 담당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송흥복
: 담당은 일어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광열 위원
: 마이크를

먼저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자원순환담당 이무일
: 자원순환담당 이무일입니다.

우선은 지금 그런 특정 시기에 지금 미화원분들이 좀 바쁜 데가 지역별로 따지면 토성면하고 죽왕이 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적인 다른 시기에는 힘들진 않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겨울이라든가 봄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을 좀 일찍 끝내고 단순 대기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그래서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 파복 인원도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해봤고 내년에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환근무는 1월 달에 정기인사를 내기 전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희망 근무지를 조사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최대한 희망 근무지에 맞게끔 배출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100% 다 만족하는 인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고지 배치를 좀 하는데, 어쨌든 희망 근무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 근무지를 우선적으로 하되,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타 지역으로 근무를 한 번 갔다가 오는, 그런 인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최대한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질의응답을 짜고 한 것 같이 이렇게 돼 버려갖고…….

제가 이걸 왜 드렸냐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토성에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왔다가 다치셨어요. 다치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충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볼멘소리들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근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 건데 지금 제시한 방법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한번 꼭 되도록 그렇게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에 환경직이 있나요? 전문 환경 직군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거의 다 환경직이죠.


○용광열 위원
: 다 환경직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여기 계장님들도 보면 전기기계, 그다음에 환경, 행정, 환경, 행정 이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 아니, 우리 나중에 자치과 때 얘기인데, 직군을 뽑으려니까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직군들을 안 뽑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환경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꽤.


○용광열 위원
: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방이든 어디든 특히 기후 환경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갖고 있는 타이틀이 또 청정 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환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돋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많은 힘을 실어줘서 업무들이 좀 돋보이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고성이 딱 추구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는구나. 하여튼 많은 활약을 기대들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런데 저도 환경보호과를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가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뭐 개 울음소리 나고 냄새 나고 악취 나고,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용광열 위원
: 굵은 사업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용광열 위원
: 굵은 사업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아니 공무원이 일하는 성과는 그래도 굵은 사업을 해야지 뭐 성과가 나는데…….


○용광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청소

업무 운영인력 적정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이 자료 보시면 폐기물과 비교해서 인원이 얼마가 적정하다, 장비가 얼마가 적정하다, 자세하게 나왔어요. 현재도 나오고. 담당께서 이거 보고 계시나요?
이거 지금 담당이 보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 위원
: 실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방 차원에서 태양광 목책기나 철망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피해되는 곳에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사업비 아래에서 하여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토성면이 많은가 봐요. 토성면을 많이 주셨네요.

아무튼 보상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생동물 만일 피해가 났다고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빨리
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했다 그러면 빨리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면 피해도 조금 덜 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위원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을 40대 정도 했다는 거죠, 이게?

(담당석에서 “예”함)
답변이 어디서, 뒤에서 답이 나왔나요?
이 40대 차량들이 다 고성 관내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사업 물량이 현재 40대고요. 신청은 26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함형진 위원
: 지금 들어온 게 26대?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아, 이 사업 물량이 40대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신청이 26대, 지급이 17대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이게 ‘22년도 거고, 맞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22년.


○함형진 위원
: 그럼 ‘21년도에도 했잖아요. 총 보급 대수가 몇 대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21년도에 그 위에 표에 보면 5대, 지금 현재. ‘21년도에 5대 나갔네요.


○함형진 위원
: 나간 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어디 나와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6쪽에…….


○함형진 위원
: 아까 우리 총 보급 대수가 몇 대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전체, 지금까지 누계요?


○함형진 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누계까지는…… 전체 9대, 작년까지 9대.


○함형진 위원
: 저도 들었어요.


17대, 9대, 26대가 지금 보급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량들이 고성 관내에 다 있나요? 운행을 하고 있어요, 고성 관내에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현재 운행을 한다고…….


○함형진 위원
: 알고 계신 거죠? 그냥 그렇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고성군 거주자들이니까 다…….


○함형진 위원
: 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함형진 위원
: 이분들은 수소 충전을 어디 가서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지금 속초 쪽에 가서 아마…….


○함형진 위원
: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차 몰고 다니겠어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


○함형진 위원
: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야겠죠.


○함형진 위원
: 아, 그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웃음)

우리가 고성군이 지금…… 인근 속초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뭔가 괜히 뭐 이렇게 부족한, 좀 뒤떨어진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충전소 하나 유치하는 게 맞겠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 예, 이건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행정에서 좀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당신 좀 하시오.” 하고 할 사람이 수익성 따져서 이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공공이 해야 되겠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관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서. 수소전기차 사업을 계속 늘려나갈 거면, 여기서 그만두실 거면 속초 나가서 넣으라고 그러시든지 하면 되는데, 계속 늘려나가실 거면 행정에서 좀 관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수소가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계속 가야겠죠.


○함형진 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
그럼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자료를 했냐 하면, 환경오염 예방 종합계획,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환경기본 종합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 나왔어요.
지금 저기 앉으신 담당분들도 아마 이 계획 모를 겁니다. 이 계획대로만 실행하면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5일간 봤어요. 이거 5일간 공부했습니다. 너무 잘돼 있어요, 지금. 너무 잘돼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청소 업무도 적정성 진단 분석 다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현재는 장비 1대에 무슨 인원 몇 명 이런 거, 또 1년 후에는 또 다르고, 그 후 또 다르고 이렇게 착착 해서 진단을 다 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너무 잘했다. 우리 환경과에서 이 계획대로만 하면 참 환경을 지키는 데 별 일 없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벌써 고시를 했어요. 고시 완료 다 해서 이렇게 내용이 다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가축도 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만 가축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먼저 이장님들의 어떤 모임에서 그런 게 나왔잖아요. ‘마을 안에 축사들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은 참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거진항구 연승 2휴게소, 3휴게소 사이에 수산과에서 화장실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화장실 담당, 아십니까, 이거? 수산과에서 1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인수 받아 청소를 안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거진항…….

(담당 마이크 없이 발언)

○위원장 송흥복
: 거포횟집 그 앞에 맞아요. 그 항구 아래, 예.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그거는 준공이 되면 저희 쪽으로 관리 이전 요청이 와서요, 저희가 청소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흥복
: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짓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환경보호과에다가 요구했었던, 거진항구 그 뒷면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화장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그런데 조금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리모델링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소변기에 탈취제를…….


○위원장 송흥복
: 아, 냄새 안 나게 했다고요?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담당님한테 하나 말씀드린 거는 화장실 용역회사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용역회사들이 몇 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교육을 좀 잘 시켜주면 좋겠다. 특히나 일반 화장실은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항구 안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하면 생선 냄새가 안 나가요. 꼭 세제를 뿌리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물만 쭉 뿌리고 나가버려요. 그건 청소 하나마나거든요. 청소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먼젓번에 “교육 한번 시켜라.” 이런 얘기했는데 담당께서는 한번 시간이 나면 이분들 모시고서 교육 한번 하십시오.

○생활환경담당 장희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그리고 악취 배출업소, 죽정리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님하고 별도로 많은 얘기도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거 담당님, 좀…….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저도 지난번에 센터소장 할 때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악취 개선 시설도 자부담 넣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는데. 도저히 워낙 두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방법은, 이전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그런데 그게 이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자꾸 축사를 증축해서 마릿수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축사는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늘어나진 않고.


○위원장 송흥복
: 가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자꾸 그 안에다가 축사를 자꾸 짓고 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컨테이너가 몇 동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다 받아 들어간 거고 따로 더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송흥복
: 아니요. 늘어났어요. 한번 가보세요. 늘어났다는 게 확실하고요. 나도 “무슨 뭐, 늘어나느냐. 아니다.” 이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다. 계속 증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중에 할 수 없으면 고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겁니다. 하도 냄새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군수님 막 불렀어요. 군수님도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죽정1리 분들은 같은 마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잔치도 해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고. 죽정2리와 산학리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꼭 그 냄새가 진동해요. 아침을 못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평상시에 살았던 사람은 ‘시골에서
그 냄새 맞고 사는데 농민들은 어떠냐’ 이런 생각 하는데. 이주해 온 사람들, 거기 한 20가구 이상이 와 사는데, 3개 동네에. 이분들이 저 난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앉아 한참 얘기하니까 과장님도 “방법이 없다.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고발한다고 그게 문제가 달라진다면 그렇지만, 고발해봤자 그냥 벌금이나 물고 말라면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발 안 한 것만 못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군수님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계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민통선에까지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규제 완화를 시켜서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그건 또 본인들이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고. 이게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송흥복
: 그리고 클린하우스. 현대면 것, 거진 것,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몇 개 짓는다고 들어와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담당을 내가 불러다가 현내면도 면장님이랑 나와서 장소 지정도 하고 했는데. 이거 실장님 바쁘더라도 금년 안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대진 같은 데는 그 해양관광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된 게 그게 집합소가 돼서 다른 데 옮기려니까 또 주택이 있고, 이게 아주 현내면장이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소각시설 비산재 설치사업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 이게 군정 질문을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보면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문제들이 도래했었어요. 이게 내용을 환경과에서 답한 내용을 보면 ‘당초 천안시 소재 비산재 고형화 시설 견학시 사업비 5억 원, 관리비 38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9억 8700만 원과 관리비 5800만 원으로 예산이 당초보다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 절감 산정 시 사업비 회수가 당초 4, 3년…… 12.2년으로 증가됨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 초래 및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거 잠깐 누가 담당 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환경시설담당 엄태용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요, 반납은 안 했고. EM 배양시설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EM 배양 시설로. 현재 설계 다 끝났고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음식물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EM 배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반납한 겁니까?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사업을 바꿔서…….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그런데 이게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EM 배양시설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그럼 환경과에서 당초 계획 세웠던 거 하고 틀리잖아요, 이거는.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예,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 중앙부처에 변경 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지금 이 소각시설이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3년 만에 한 번 하십니까? 자꾸 저걸 하죠?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어떤 거?


○위원장 송흥복
: 소각시설.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아, 정기 수리하는 거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송흥복
: 6개월에 한 번?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예.


○위원장 송흥복
: 한 번 할 때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제일 비싼 게 화격자라고 있거든요. 그걸 교체할 때는 한 1억 내외로 들어갑니다, 전체 다 할 때. 그런데 그거 안 하게 되면 한 4~5천 들어가고요.


○위원장 송흥복
: 저번 날 가서 설명하는 얘기를 잘 들었긴 들었는데, 그렇죠? 내려가는 거 이거 한다는 거 설명을 들었긴 들었는데, 그 소각시설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오래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환경시설담당 엄태용
: 그게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위원장 송흥복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소각시설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도 다 돈으로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시설은 그럭저럭 해놨어요. 이번 시설이 만일 안 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다음을 생각해서 다음을 연구하자. 음식물 같은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매립시설도 저번에 가서 현장 갔을 때 2~3년 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장소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착수 사업이 있어요. ‘22년도 사업 중에서 4개나 있는데 안 한 이유를 여기다 쓰긴 썼는데, 9월 달에 준공, 10월 달에 착수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1~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전부 다 억대가 넘는 겁니다, 이게. 2억 7천,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 시설 같은데,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교체 공사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위원장 송흥복
: 예,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다 준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어쨌든 다 설계 준공도 마치고 12월 달까지는 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흥복
: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위원장 송흥복
: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지금 설계를 했으니까요,


10월 달에 착수를 해서 12월에 준공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 변경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랬었는데…….

○위원장 송흥복
: 어쨌든 금년 예산이니까, 또 너무 서두르다 또 바쁘게 너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한이 넘더라도 안전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초소형 있잖아요. 이게 우리 13대에요, 우리가, 사업량이? 13대인데, 지금 신청 7대 들어오고 지급이 4대, 다 나갔습니까, 지금? 몇 대나 남아 있어요?
(담당 마이크 없이 발언)
이거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6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6대가.


○위원장 송흥복
: 지급을 4대가 나갔으니까.


○기후변화담당 서명순
: 기후변화담당 서명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시점은 차량이 출고가 되어서 자동차 등록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 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공장에서 차량 출고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고성군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출고 받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현재 여섯 분이 출고가 돼서 보조금이 나갔고요, 현재 7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7대 남아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서명순
: 예.


○위원장 송흥복
: 7대 남아 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민원이 자꾸, “환경보호과에서 물어봐라.” 하고 “이거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이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각 읍면에다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한 번씩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추진사항을 해서 읍면에 좀 내려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송흥복
: 예.

그리고 실장님,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이 썼어요. 인원은 몇 명, 다 같은 계도 이렇게 하는데, 써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과는 그저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다 비슷하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는 4억을 넘게 썼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일반직만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공무직 포함인가요?


○위원장 송흥복
: 청경, 공무직 다 합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그러니까 매립장 쪽에 현업 근무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 송흥복
: 인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거기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매립장 쪽에는. 다른 부서는 거의 정규직들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가 좀 틀리죠.


○위원장 송흥복
: 그래서 이게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거는 일 많이 한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위원장 송흥복
: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일하는 분들 초과근무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하죠. 작업들이 남으면 다 초과근무 하죠.


○위원장 송흥복
: 작업이 남으면 초과근무 해요? 내역서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다 있죠.


○위원장 송흥복
: 여기까지만 하고요. 초과근무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세요. 반대로 그러나 일 안 한 사람은 주면 안 됩니다.

하나 중요한 거는, 월별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내역서가 똑같이 쭉 나가느냐, 월별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잘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창래
: 예.


○위원장 송흥복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6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감사는 경제투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위 원 장   송 흥 복
간    사   용 광 열
위    원   김    진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형 진

○청가위원 1인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김 현 성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종합민원실장    김 창 래
관 광  과 장    김 철 연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