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본회의-제4차)


제337회 고성군의회

본회의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 오전 10:00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5.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7.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8.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고성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성군수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o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용광열) 선출(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10시02분 개의)


회의에 앞서, 의장님 부재로 인하여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고성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고성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성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먼저, 금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0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2년 9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편성액 27억 8758만 1천 원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대책, 호우태풍피해복구 등 48건에 대하여 25억 261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2년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34억 9343만 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43%인 4555억 5084만 4천 원, 차인잔액은 1179억 4259만 1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317억 9517만 9천 원, 사고이월이 155억 4626만 1천 원, 계속비 이월이 296억 7152만 4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116억 8999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292억 3963만 6천 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의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 및 재해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사항입니다.

2021년도 결산안 심사결과 집행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국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이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2일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46억 15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870억 248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5억 76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는 것으로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총액 4870억 2487만 7천 원, 증액 61억 1700만 원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총액 375억 7670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주요 재원으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바, 본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고성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기금 추가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여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멸기금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의 사전협의 및 정보공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송흥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 일곱 명의 의원 중 여섯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채택한 의안임으로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마찬가지 이므로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흥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흥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22년 8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용광열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 진 위원, 함형진 위원, 이순매 위원, 함용빈 위원을, 감사보조는 김진희 수석전문위원 외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28건으로 부서별 현황 또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처리의견은 총 267건으로 시정 5건, 건의 236건, 제안 26건으로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파트 신축, 핫 플레이스 관광지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문화, 체육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요인과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필요시 적극 검토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OU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MOU 체결 시 우리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업추진 능력, 사업계획의 실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심도있게 분석한 후 체결하여야 하며, MOU 체결 후에는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사업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MOU 체결 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주민 공청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이라는 강점을 가진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소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익창출 방안이 부족함으로 주민 소득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지의 노후된 공중화장실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 고성 이미지에 맞게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하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지역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등과 협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산물 및 임산물산업 육성입니다.
고성군은 낚시객 증가 등 어촌활성화를 위한 자연여건의 최적지로 낚시객이 원하는 어종을 방류하여 낚시객 유입을 유도함은 물론, 관련 수산단체와 어민
들이 상호 협력하여 어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의 문어 유생 생산시 고성군도 군비를 지원하여 문어자원 고갈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또한 임산물 육성을 위해 송이단지 조성 및 복령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물이 지역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 관련입니다.
간성․거진 전통시장은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볼거리와 먹거리도 부족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하므로 타시군 전통시장 벤치마킹 및 이벤트, 공연 등 실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상가임대 시 상가 운영이 아닌 생활주거형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하며, 전통시장시설 개·보수 시 상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골재채취 수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재 수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골재채취 인허가시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내 골재 수요량에 비해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허가량 조정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고, 골재가 타지역으로 반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골재채취 후 원상복구 철저로 주민에게 불편함 없도록 하며, 국도변에 골재채취장이 난무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허가시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 경제, 산림, 관광 등의 공공시설 위탁시 임대료 및 위탁자는 정확한 기준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며,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일부 시설은 운영이 저조하여 임대료 체납 및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자체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공공건물 신축은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운영악화 문제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축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쌀값이 공급과잉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부진으로 폭락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쌀소비 촉진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행정과 농협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지지를 위한 범 군민대상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생산자·소비자 단체간 상생협력 체결, 사회 공헌 활동 시 쌀 활용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칡소 육성을 위해 고성칡소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성칡소 사육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칡소 명품 브랜드 선점을 위한 대응전략과 홍보 마케팅 방안 등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하여 칡소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업체 육성입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 등 대규모 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하청으로 지역업체 능력 향상 등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각종 이월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실효성, 사전 협의 및 행정절차, 소요 사업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서별 시정·건의·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맡은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통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
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행정업무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심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송흥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수남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안수남

경제도시과장 안수남입니다.
고성군 지역상권 상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 3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 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붙임 참조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으로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으로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상권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근거인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폐지로 청․장년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수남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함형진 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시·군·구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검토는 했습니다.

○함형진 의원

검토하셨나요?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우리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함형진 의원

큰 차이점이 없게 보이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지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함형진 의원

자료상에 있는 내용을.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최소한의 내용은 조례에 위임을 하는 조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저희 지역이 해당되는 구역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저희가 발생될 여지가…….

○함형진 의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히 우리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인상이 됐다든가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안에.

○함형진 의원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이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함형진 의원

향후에 대상 지역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그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이게 50% 이상이 상업지역이자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고 임대료가 연간 5% 이상이 되는 지역이 해당이 되기 때
문에 그 권역을 넓게 해석을 한다면 간성 시내나 거진 시내나 또는 토성 시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함형진 의원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면 조례안에 내용 충분히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가장 간략한 내용만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조례 제정에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

○함형진 의원

왜 답변 안 하세요?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가장 큰 뜻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 의원

향후에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 하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송흥복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거진·대진쪽에 다니면서 이동 판매.
가설 텐트를 쳐놓고 옷을 판다, 가전 제품을 판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보셨죠?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송흥복 의원

과장님은 경제투자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고성군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시로 밖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텐트를 쳐놓고 이동 판매가 하나 왔다 가면 거진에 한 6개월 정도는 다른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이 조례 속에다가 이분들 제재할 수 있는 문안을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니까 쉽지 않지. 쉬울 것 같으면 뭐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이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 분들 좀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이거 한번 왔다 가면 6개월 치 장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좀 찾아서 아니면 우리 지역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을 이쪽으로 좀 발을 못 붙이게.
물론 대한민국 속에서 이렇게 발을 못붙인다 이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조그마한 제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안수남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수남 경제투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흥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해양수산과장 임기흥입니다.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 방식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흥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흥복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선박수리소가 아야진, 거진, 현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거진은 2개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송흥복 의원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네. 지금 조선소는 공유수면이 아니고요, 어항구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항 점·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공유수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거기는 공유수면은 아닙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같이 붙어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조선소는 공유수면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아닙니다.
그것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어항 점·사용 시설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요.
수협이라던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고,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러면 배를 끌어 올리려면 바다에서 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송흥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해수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도 이렇게 사용 면적을 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바다 부분까지는 받지는 않고요.
육지 부분에 있는 부분만 산정해서 받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제 배를 끌어 올리려면 그 육지에서부터 최소한 50m, 30m 이상 바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다 시설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송흥복 의원

그래도 그 시설한 부분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그거는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받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는 어항구역은 어항구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올라와서 육지에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송흥복 의원

그럼 우리 고성군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소 같은데는 한군데 밖에 없네요. 개인이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래서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왜 세금을 면제해 주며, 일반인이 하는 것은 왜 세금을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어항구역법상에 보시면…… 어촌어항법에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보시면 거기에 수협이라던가 어촌계라던가 이런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면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면제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회타운이나 이런 데 가면 세금 다 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예. 그것은 어항구역에 점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촌계에서 사업하는 회타운이라는 것은 어촌계원들한테로 전부 다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산시장 같은 거. 거진․대진 수산 시장같은 거.
그런데는 세금 다 물립니다. 세금 다 물어요. 세금 다 무는데, 어촌계에서 한다고 해서 배수리소 같은 것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일반인 한테는 세금을 받고 어촌계에서는 세금을 안 받는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어촌어항법상에 지금 그렇게 명시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그걸 갖고 받니 안 받니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흥복 의원

아니 지금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회타운에서는 세금 다 받습니다. 세금 다 내요.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그것은 어촌어항법상에 점용료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요.
받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송흥복 의원

과장님 어쨌든 조례를 지금 제가 논 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논 하는 건 아니고 어촌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기흥

알겠습니다.

○송흥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임기흥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일괄 상정합니다.
황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현숙

보건소장 황현숙입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하고 감면 대상자 추가 및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진료 수가 및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을 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1에 담았고,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 면제 기준을 안 제5조 및 별표 2에 담았습니다.
면제 대상에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 가족외 6건을 추가했습니다.
진료비 납부 및 추가징수 기준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을 안 제4조에, 의료비 지급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황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용광열) 선출
(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직무대리 이순매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 조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형진 의원님과 용광열 의원님을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고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19일 간의 긴 일정 속에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제시된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부 의 장 이 순 매
의 원 함 용 빈
의 원 송 흥 복
의 원 용 광 열
의 원 함 형 진
의 원 김 진

○결석의원 1인
의 장 김 일 용

○의회사무과 5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문 위원(5급) 김 진 희
의 사 담 당 박 연 숙
지방 속기 주사 최 유 니
지방행정주사보 안 병 하

○출석공무원 18인
‧ 고성군청
군 수 함 명 준
부 군 수 박 광 용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종합민원실장 김 창 래
주민복지실장 박 귀 태
농업기술센터 김 동 완
소 장
자치행정과장 최 정 석
재 무 과 장 정 모 수
경제투자과장 안 수 남
환경보호과장 임 덕 빈
문화체육과장 김 용 택
산 림 과 장 송 용 찬
해양수산과장 임 기 흥
안전교통과장 차 영 근
농업축산과장 윤 형 락
기술지원과장 도 민 연
보 건 소 장 황 현 숙
상하수도사업 김 택 진
소 장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일용 함용빈 이순매
송흥복 용광열 함형진
김 진

○의안처리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
․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