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41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4월 18일 (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 허가민원과
나. 총무행정관
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
라. 의회사무과




○위원장 김 진(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 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허가민원과

○위원장 김 진

먼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다는 것은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산지관리가 전액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토석채취 산지복구 대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어천리하고 운봉리 지역이 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 가지고 자력 복구를 포기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돈을 청구해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대집행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산지복구를 안 해서 대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측량을 해서 4월, 5월에 대집행을 설계를 해서 5월 10일 산지복구 대행을 5월부터 10월달까지 이 사이에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대집행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씩 있는 사업이라서.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통일전망대 들어가는데 현내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철통리 마을이 있어요. 초등학교 거기 못 가서. 거기 산에다 산지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는 데 가보니까 밑에 터를 닦아서 밑에 방사형만 재놓고 사업을 안 했는데 내가 산림과에 수천번 얘기 했어요. 2년 걸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가 보고 어떻게 됐냐면 산이 동그란데 나무가 많은데 푹 팠어요. 깁게 푹파고 밑에 방사형만 깔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포장을 쳐서 그게 바람에 날려서 비에 다 찢어져 걸려있고. 내가 산림과장 보고 또 한번 가봐라, 그거 보기 싫어 안 되겠다 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내가 또 지적을 했어요. 이거 한번 가봐라. 빨리 가서 결론을 지어라. 원상복구를 하든지 건물을 짓던지. 지금 저거 안 하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현장 나가봐서 확인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다 짓겠다고 큰 소리 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말썽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밑바닥에 방사형만 안 재놓고는 간다 온다는 얘기도 없이 저 집 안 된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나갔으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던지, 그렇죠?
누가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산림과도 그렇고 허가부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 게 얘기가 안 통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이번에 결론을 내야 돼요. 내가 산림과장 끌고갈려고 지금 하는데, 이건 뭐 의원이 말이야 과장님들 보고 가자, 안 가자. 끌고가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알아서 가 보고 “아, 여기구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째 산 과장이랑 모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장, 허가과장 이렇게. 과장님 오시전에 허가나간 것 같은데 허가 벌써 나간 것 같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주 보기싫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가 거진․현내는 먼저 현내 것 한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지금 현내면 대진1지구는 마무리가 됐고요.

○송흥복 위원

민원은 다 해결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대부분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흥복 위원

민원 해결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민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적재조사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라던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앞집 뒷집이 또 옆에 있는 분들 서로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옥이 아닌 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밀리면 밀렸다, 좌우로 가고 다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가옥은 문제란 말이에요. 가옥은 앞에 도로가 딱 막혔는데 뒤에서 내려 밀면 그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대진에 이런 건이 몇 건 나와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애를 먹는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몇번 불려가고 몇번 얘기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또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여러번 얘기도 하고 같이 찾아도 가고 얘기를 해서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 지적재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하면서 잘 협의를.

○송흥복 위원

맞습니다.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이고. 그런데 이제 그냥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고소고발이 들어갔어요. 밑에 집에는 집수리하고 집을 새로 짓겠다, 뒷집은 내땅 거기 3m 들어갔으니까 못한다, 이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또 집이 지붕이 비가 새. 지붕 수리도 못한다. 멱을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적재조사 문제가 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잘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휴대용 보유 장비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녹음기만 이렇게 구입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녹음기 갖고도 좀 힘들지 않나요?
예전에 저희가 다른 민원에서는 바디캠 문제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바디캠이 지금 저희들이 50대 갖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는데 녹음기 기능도 포함된 것 좀 해달라.

○용광열 위원

기능까지 포함된 걸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녹음기 그 다음에 에어러블 같이 해서 20대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끝 나고 나면 토지분할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군소유 땅으로 돼 있는 지적재조사 끝 나고 나서 군 소유의 도로라던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그것을 확보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할 때 찾은 만큼의 포장을 다 해놔야지 저희가 찾는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웃간의 분쟁에 유야무야 돼 갖고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한군데 생긴 것 같은데, 기왕이면 찾아갖고 사업을 하실 때 현재 사업비에서 좀 모자라면 다시 또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찾은 만큼에 대한 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같이 마무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하나는 궁금해서 좀 물어 보는데요.
대집행 사유 발생에 따른 사업비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게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는데 그 업체에서 토석채취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원래 다 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자력으로 복구까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용광열 위원

보통은 예치비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니까 예치비를 넣어 났죠.
예치비를 받고 저희들이 받고 허가 내주니까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용광열 위원

그게 넘어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니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력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서 18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대집행을 하는.

○용광열 위원

예치비를 받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대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희들 우리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부서니까 민원에 응대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그렇습니다.

○용광열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민원 매뉴얼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어떤 식이라면?

○용광열 위원

처음에 민원이와서. 민원이라는 게 끊임 없이 우리가 민원을 받아야 되는 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자꾸 민원인들이 응대에 대한 불만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민원이 오시게 되면 1차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응대를 할 때 이건 안 된다라고 먼저 저희들이 대응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유동적 상황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회신을 드리겠다라고 민원인에게 그렇게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고질적 민원이 됐던 어떤 민원이 됐던 그 분들하고 일단 상대적인 얘기지만 그 분들은 무조건 가면 안 된다 그런다. 이런 게 많이 있어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히 민원 응대할 수 있는 최대한 긍정적 방향에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준수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늘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늘 상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먼저 설득이 됐으면 좋겠고 응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게 많이 들어와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딱 거기서 자르지 않고 대부분 보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일단은 돌려보내는 사항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인 응대에좀 더 유연한 자세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폭력적이고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녹음기 사용하는 부분. 그건 어느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일단 그런 특이 민원이 들어오시면 일단 너무 소리가 커지게 되면 몇번 재지하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대행반도 구성 돼 있고 그래서 안내를 해서 녹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민원인들 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또 청경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함용빈 위원

그런 공격적인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있습니다.
저희들이 반기별 한번씩은 비상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도 4월 말일에 그런 모의훈련을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 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민원을 대했을 경우 녹음기를 앞에다 놓고 녹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또 불쾌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매뉴얼 자체에 딱 이걸 넣어서 고질 민원이든 무슨 민원이든 간에 반드시 녹음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서 선한 경우에는 그거 녹음 내용을 폐지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에도 그렇게 인지를 먼저 시켜놓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훨씬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데 아까 위원님처럼 비상상황에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녹음할수 있게 돼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함용빈 위원

처음부터 악성 민원이던 폭력적인 민원이든 단순 민원이든 오시게 되면 녹음은 이렇게 하게끔 저희들 매뉴얼이 돼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민원에 대한 단어 선택도 좀 가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하는 내용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 이게 어떤 사유때 발생했냐면 작년에 서울 복지문제로 그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지시사항 내리셔서 각종 그런 시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은 세군데가 지금 일괄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시군은 대상은 없습니다.

○함용빈 위원

글쎄 이게 좀 쌩뚱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일괄 배정이 돼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군유지는 타지역 사람들도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타 지역…… 임대까지는 제가 잘…….

○이순매 위원

아, 여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토석채취허가지 산지복구 대집행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갈 때 그 농경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이 토석채취를 위해서 해줬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이 상황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 주변 환경까지 설계할 때 주변환경 개선까지도 아마 복구에 대한 어떤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토석채취 갖다놓을 농경지?

○함형진 위원

우리가 산지복구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이 산지복구 허가를 내줬잖아요. 토석채취 허가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허가를 낼 때는 이 산지를 개발하라고 내준건데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내줄 때 진입로 부분까지 포함한단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 사고가 나서 사고 지로서 복구할 때 이 진입로 부분도 분명히 이 토석채취로 인한 개발행위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복구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함형진 위원


예.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나.총무행정관

○위원장 김 진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이 20분 자꾸 끊어서 반반만 할게요. 반하고 보충 질의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 진

그렇게 길어요?

○송흥복 위원

그래야지 총무행정관 물어볼 게 꽉 찼습니다.

○위원장 김 진

끝네요. 보충 질의 안합니다.

○송흥복 위원

위원장이 요만큼 여유를 안 주니까.

○위원장 김 진

절대 보충 질의 안 합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행정 관리에 주택보조금, 산림엑스포 이거 전부 다 주택비를 우리 고성군으로 대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본 예산에 한 100% 다 세우지 못했고요. 하반기 집행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6명이 외지쪽으로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쪽에 2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한분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의회 협의회 사무국에 두분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강릉에 산불방지센터에 한분 해서 여섯명이 나가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강릉에 산불방지센터에 하나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에 하나 나가 있고, 산림헥스포에 2명이 나가있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춘천 또 세종시, 강릉.

○총무행정관 정모수

하나는 서울.

○송흥복 위원

이게 지금 세를 주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보조비를 줘가지고 아마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송흥복 위원

보니까 둘이 있어도 똑같고 하나가 있어서도 똑같고 셋이 있어도 똑같고,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각각 별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있으니까.

○송흥복 위원

서울 가 있는 여기는 또 상당히 많고. 둘이 있어도. 왜 이렇게 차별이 나게 하는 거죠. 이용 주려면 똑같이 600만 원이면 6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렇게 하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서울이 주택쪽이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세종시나 서울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세종시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송흥복 위원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영구쪽으로 이렇게 두실 겁니까? 아니면 있는 동안만 이렇게 주실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일단은 파견이 나가 있으면 주택 보조비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세종시쪽은 저희 세무회계과쪽에서 아마 아파트를 전세나 이런 구입 비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거진읍 자율방문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겁니까? 새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어주는 게 아니고 거진읍 자율 방범대에서 산불이재민이 쓰던 콘테이너 하우스를 확보를 해놔서 그것을 저희들이 거진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거진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없어서 의용소방대 이런 데 더부살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건데. 어떻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콘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우스를?

○총무행정관 정모수

산불 이재민.

○송흥복 위원

이왕하려면 좀 큰 거 해야 돼요. 인원도 꽤 많던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됩니다. 교대로 순번하니까 본인들도 그 공간이면 충분한데.

○송흥복 위원

이거 하실 때 그 안에 온냉방 장치를 다 해줘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다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분들 다 방범 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겨울 이고 낮 이고. 지금 여름 이고 하니까 할 때 아주 갖춰졌으면 좋겠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예산 모자라면 더 올려서.
그리고 우리 군장병 우대업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군장병한테 그렇게 잘해줘도 우리 지 계장님 고생했지만 왜 그렇게 전방 마을을 못살게 구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내가 건의문 쓸려고 했다가 그 마을 안에 CCTV를 철거했어요. 군인들이.
마을로 군인이 어쨌든 왜 그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때보니까 소초가 있었던 것 같애요.

○송흥복 위원

주민들이 조끼를 벗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또 조끼 입어라. 이게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규제가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 군인들. 국방부에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주민보호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흥복 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 아니라 주민들은 피가 마른다니까 씩씩거리고 쌍욕이 막 나가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요즘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내일 모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총무관님 사단 좀 자주 다니십시오.
군수님 모시고 부군수님 모시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사이가 자꾸 안 좋아 지거든. 지금 철원, 화천, 양구 한번 가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연대가 그 주민들하고 아주 친하게 친척처럼 지낸답니다. 제사만 지내도 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네가 우리 고성도 있습니다. 마달리. 마달리는 그 안에 포부대하고 마을에 조그만 행사도 와라. 누구집 제사만 있어도 나와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명파는 어떻게 된 게 참.
그리고 총무관님 잘 아시지만 배봉리 같은데는 지금 마당에서부터 다 군사 지역이 아닙니까? 그걸 내가 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기에 얘기해도 간성, 거진은 다 풀어 주면서 거기는 안 풀어주잖아요 지금.
총무관님 그런 것 좀 자세히 알아 야 됩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사단에 협조 좀 해서 주민들이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지. 지금 어느시대인데 그렇게 국방부에서 규제를 하고 삽니까?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은 예산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오니까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감액을 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지는 않고.

○송흥복 위원

제 설명을 한번 들어 봐요. 도비가 3,600이 감액이 되니까 군비를 1,1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을 삭감하고 2,5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죠?
그런데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여기에는 다시 또 올렸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아니고.

○송흥복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줘 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밑으로 빼가지고 다시 예산을 부기정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흥복 위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에서 지금 밑에서 감액을 해서 해 놓고 여기에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왜 감액을 하느냐 이거지.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과목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조정을 했다고. 사업 자체가 좀 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급식 사업하고 친환경 사업하고.

○송흥복 위원

지금 여기에 308, 308 다 같은 건데 왜 과목이 안 맞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부기명이 급식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 사업하고 이게 차이가 나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에다 같이 세우지 않고.

○송흥복 위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9억이라는 돈을 세워놨는데 삭감을 해서 8억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

○송흥복 위원


11쪽 보고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지원사업은 삭감된 게 없고.

○송흥복 위원

여기 밑에도 있잖아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 밑에 또 한줄 있잖아요. 맨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합해놓고 혼돈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넘어가면 12페이지에 보면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지.
간단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혼돈해 놓으면.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이거 집이 다 샌다고 매일 물동이 들고 뭐 한다고 소리 치고 난리 겪고 훌볶았는데 8대때. 이제 여기다 전기배선하고 앰프 구입하고. 새는 집에다 앰프구입하면 뭐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앰프는 이동용 앰프라서 야외행사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 배선이 좀 너저분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는.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의원들만 욕하지 말고 확실하게 건물 새로 짓게하면 짓는다. 암은 철거하겠다. 그러면 봉사 센터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만날 의회에 보고 집 샌다고 여기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이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사이에.

○송흥복 위원

자원 봉사 그 패들이 의원님들을 얼마나 저기 했으면 신문에 찌라시를 넣어서 싹 돌렸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그 전에 아마.

○송흥복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비가 새는 건물 속에서 자원봉사자들 일하라 그러고 군에서 예산 안 줘서 못 짓게 한다.
그럼 빨리 철거를 하던가 해서 예산을 행정에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의원들 욕 먹이지 말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 거 찌라시 보면 주민들이 머라 그럽니까? 의원들도 욕하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 말입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이런 걸 보고 의원들이 행정에 대고 참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첫 번부터 이건 안 된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산세울 때. 그렇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을 왜 이렇게 합니까? 37억이면 다른 사업 얼마 든지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손뼉치는 사업.
이런다고 인구 늘리기가 됩니까?
어차피 이거 감액해서 예탁을 했으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거 다른 데 안 쓰고 예탁해 놨으니까 잘 한 거예요.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걸 쓰자 이런 얘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인큐베이팅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당시 인구소멸 대응사업, 당시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 4개 사업을 확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고 한 결과 그 소멸대응 사업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계획을 좀 잘해야지.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때 군비는 세우지혼란고 이건 국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이렇게

○송흥복 위원

이 37억 어떻게 낸 거예요?
인구소멸지역으로 내려온건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그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을 계획을 잘 못해서 이렇게 지금 통장속에 들어가 잠재우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굴러가야 자꾸 새끼를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통장에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잘못 하신 거다. 계획을.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잘못입니다.

○송흥복 위원

앞으로 좋은 계획 세워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송흥복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인사행정관리 부분에서요. 청원경찰 제복비가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이순매 위원

그 제복비라고 하면 저희가 은행 같은데 가면 청원경찰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입고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 그대로 경찰이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여기 청원경찰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네 분이 계셔요. 허가민원과 그 다음에 우리 총무행정관 그 다음에 안전교통과, 건설과쪽에 네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제복을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오래 돼다 보니까 올해 제복을 좀 구입을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순매 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몇년 전에 한번 제복 구입을 해줬는데 이게 맞지도 않고 오래 돼서 다시 좀 해줄려고 합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청원경찰 말씀 드리는 이유는그래도 우리 민원실에서 제일 먼저 반기시는 분이 청원경찰이시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이순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점포 말고 제복, 정말 경찰 다운 경찰처럼 보이게 약간 위기감도 돌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우리 행정관님께서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은 부탁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이거하고 그 뒷장 하고는 약간 틀린 거죠? 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지금 저희들이 학교 급식하고 우수 농산물 지원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뒤에다가 다시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순매 위원

저도 그게 조금 헷갈려서요.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그 목에 있는 걸 삭감해서 밑 에다가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여기 목을 다시 빼서.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목을 변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못알아 듣는 거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여기 전기 배선이나 가림막들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이 전기배선까지만 정리가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기철에 한번 빗물 새는 것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계속 말들이 분분 하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맞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세무회계과쪽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매 위원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기도 들어보고,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고 그 위에 있는 자유총연맹도 있고 비들이 많이 새서 올 여름에는 어떻게 나실지 얘기하거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연초에 누수 현상은 잡았는데 워낙건물이 좀 오래 돼다 보니까 또 아마 침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순매 위원

리모델링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아닙니다.

○이순매 위원

그냥 철거하실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전이 되면 건물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가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번에는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아마 철거쪽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이 비좁고 하니까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순매 위원

행정총무관님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는 한다 이쪽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구시책 추진에 대해서 하는데 저번에 우리 하다가 말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정착지원금이나 출산양육비 지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인구 늘리기 해서 인구늘려지지는 않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인구늘리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구유입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이런 출산지원금이나 정착 지원금을 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유출을 조금 막고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매 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님,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도 또 하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이순매 위원

우리 군은 그래도 인구 늘리기나 유입에 관한 정책은 타 시군보다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있으시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특별히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지금 그런 차원보다는 소멸대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과 부서를 신설해서 이런 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또 오호리에 농공단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쪽으로 해서 지금 전 행정력이 인구유입 어떤 일자리쪽으로 가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번에 어디를 갔는데 지금 여기과 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자리, 공공 그런 일자리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성군하고의 싸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재정지원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매 위원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인구유입 때문에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다른 일자리는 안하고 그런 사업에 가서 일을 안하고 그냥 공공에서 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만 한다고 고성군하고의 싸움이라고 말을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좀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일자리 확충보다는 생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관내 어떤 기업체들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순매 위원

일자리 부족하진 않아요.
그냥 공공근로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총무행정관 정모수

워낙 나이들이 고령화가 좀 되다 보니까 힘 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순매 위원

총무행정관님, 연세 드신 분들은 일감 갖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골라서 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아무튼 잘 좀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 진 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 하고 그 외의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원경찰 제복비가 섰는데, 앞으로 청원경찰 재복을 입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

○용광열 위원

청원경찰 제복비가 섰으니까 제복을 입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복을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까 잠깐 말씀 드려보니까 청원경찰이 지금 배치돼 있는 데가 사실은 근무지 배치 문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반 과에 청원경찰이 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제복까지 입으시면 제가봤을 때는 근무지 배치 문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든 또 어디 건물이든 어디든 적절한 배치에 그 분들이 적절한 근무지에서 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일반 과에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좀…….

○용광열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있어요. 전에 없이 이통장대회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숙박이 지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작년까지는 당일.

○용광열 위원

당일 행사였는데

○총무행정관 정모수

올해부터 1박 2일.

○용광열 위원

왜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동해시이고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박으로 숙박으로 바뀐 거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당일 행사는 당일 갔다 오다 보니까 강원도대회를 유치에도 어떤 지역 경제에 크게 떨어지는 게 없다 아마 그런 취지가 많이 좀 돌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행사를 하면 1박 2일 그 시군에서 숙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공히 지금 올라온 얘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18개 시군에 공동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게 또 여비가 조금 개정되면서 상향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런 것은 법령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이게 단체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이게 차등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까 우려 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지역역량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강원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간성읍 주민자치회에서 600만 원 짜리 공동 여기 사업은 아마 읍성길 걷기에 대한 그게 된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 밑에 백자사라고 있어요. 백자사 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이게 궁금해서 내가 주말에 좀 물어 보려고 전화를 돌려봤었는데 알아 보니까 이게 백도, 자작도를 사랑하는 모임?

○총무행정관 정모수

모임들을 말하는데.

○용광열 위원

그 백자사가 주말이라면서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이 어떻게 돼서 이게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들어 간 거예요?
마을 주관입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마을주관은 아니고 이게 10명이 문암1리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주민들 열 분이서 모인 공동체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이런 것도 강원도 공동체에 올려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거고?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그래서 문암 1리면 국화꽃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좀 있어 가지고 이게 몇 년전에 국화꽃 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화꽃 마을로 좀 한번 가보려고 국화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용광열 위원

국화꽃하고 벽화 사업하고 이런 것을 총칭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해서 거기에 캠핑장들도 있고 해변들이 있으니까 많이 오니까 국화꽃으로 한번 관광객을 유치하자.

○용광열 위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단체 외에 주민들이.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주민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용광열 위원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고 한다니까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가끔 가다보면 저희가 관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비를 들이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그 분을 위해서 뭘 하나 해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 지양이 돼야 돼요. 좀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들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이 치적에 관련된 사업비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고성 인큐베이팅에 관련된 것은 아마 지금 정확한 위치나 용도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질의하기보다 조만간에 같이 총무행정관실하고 한번 논의를 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꼭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인구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인구시책 추진 사업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늘리기란 말이 이제 없어진다. 제가 봐도 대한민국 인구가 늘지를 않는데 어느 지역에서 인구늘리면 어느 지역은 분명히 줄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요즘 추구하고 있는 게 관계인구라 던가 생활인구 그런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 그게 결국은 지역에서 좀 특출나게 사업을 좀 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 제가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책 예산 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1만 2천 원씩 3,220명이죠?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 3,220명은 어떤 근거로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어디에 데이터 근거해서 세우신 겁니까? 3,226명.

○총무행정관 정모수

작년도 전입한 기준을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가지고 올해도 그 정도.

○용광열 위원

작년에 그러면 전입 인구가 3,220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는 많이 늘지 않았잖아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좀 하다 보니까.

○용광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이 그래서 통과를 못 시키고 좀 고민에 들어간 부분인데.
자, 그것은 나중이라도 어차피 예산이니까 그러면 조례 시책에 의해서 시책예산 반영 된 이 금액에 대해서 3,864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용광열 위원

아니 5월 달에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 이후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예산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저희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줬는데 그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쌀 제고량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쌀로 좀 바꿔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쌀로 바꿔서 전입을 하시는데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다음주쯤 입법예고를 해서 5월 임시회 때 다시.

○용광열 위원


5월 임시회?

○총무행정관 정모수


예.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먼저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겠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래서사실 조례개정을 올렸는데 올리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의회에서 조금 내용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부을 시켜서 이게 4월이니까 5월 중에 다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면.

○용광열 위원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이 안 되시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례이 통과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총무행정관 정모수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수반 따르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는데 5월 달에 통과가 된다는 개정 그 전제하에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행정관 정모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용광열 위원

부탁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고 법에 위배되는 문제라 하는 얘깁니다.

○총무행정관 정모수

조례가 배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 알겠어요.

○용광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장과 자리교대)

다.기획조정실

○위원장 김 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 여기에 보면 지역활력 타운 공모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군유지 5개 소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올해 정부시책 정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서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주거와 복지와 일자리가 이렇게 복합된 어떤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게 올해 처음 시행돼서 저희가 3월 중에 중앙부처에다 응모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게 5개 지구가 현내면에 송흥복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파트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 거기도 있고 가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암도 있고 그래서 군유지를 위주로. 규모가 있는 군유지 다섯군데를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송흥복 위원

부지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말씀 드렸지만 주거와 문화복지 시설과 어떤 일자리까지도 같이 복합된 어떤 올해 이게 정부에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군유지 5개 소 중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런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국공유지에다가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군유지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군유지가 있는 것을 골라서 그 중에 한 다섯 군데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흥복 위원

만약에 이게 어느 곳에 한군데 선정이 된다면 얼마짜리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것은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면적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로서는. 하여간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던가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사실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만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따내야죠.

○송흥복 위원

난 무슨 새로운 사업인가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새로운 사업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새로운 사업인가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업인가 하고 질의했더니.
세부사업 8쪽에 보면 접경지역 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통일로 가는 기차’,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구요. 사업 마감한다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게 저도 매스컴 봤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보고서 도교육청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오보인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을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동해북부선이 제진역까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평화열차가 설치되어 있는 노선을 그 사업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열차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옮기는 예산도 지금 도에 5월 달 추경에, 교육청은 5월 달에 한답니다.

5월 달 추경에 지금 이전 비용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운영은 2025년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온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뭐 좀 떨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쪽 고성군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쪽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제가 숙박업소에 물어 봤더니 이 사업 때문에. 자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구요.

○송흥복 위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러 왔다가 잠은 속초에 가서 잡니다. 100% 다 속초에 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성군은 이거 뭐냐? 돈 2억씩이나 주고 실질 소득은 속초에서 보고.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고성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먼저 했다.
두 번째, 북한음식 시식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했죠. 송정초등학교에서.
그 사업도 우리 고성군에서 먼저 했어야할 사업이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남보다 먼저 좋은 기획을 해야 합니다. 좋은 기획을 해야, 북한에 관한 건 전부 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도교육청 이런 데서 하니우리는 다 멍청이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은 과장님 봐서 이거 안하면 삭감을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또 2억씩이나 줘서 우리 고성군에 득이 없는 것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온다 이거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 2025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고요. 자라나는 새싹들을 우리 고성군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고성을 알리는 것도 하나에 어떤 소득이라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기관 공통경비 운영이 있는데, 본예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한 1억씩 넘겨 올려놓나?
증감 사유를 보면 타 부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도 안됐는데, 안 됐는데 공통경비 떨어졌다 또 여비달라. 교통경비 달라. 그래서 이건 조금. 이걸 왜 전부다 타 부서 부족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타 부서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을 세운 게 부족하니까 우리 풀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을 갖다썼거든요.
올해가 절반도 안지났는데, 향후에 또 이런 수요가 반드시 또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이거 올리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떨어지면 기획실에 예산 올리면 또 줘’. 이런 인식을 가질까봐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죠. 공통경비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을 하려고 예산을 달라는 거니까 그건 좋은 방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예탁금액이 내부거래 지출 금액이 302억 5300,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이 243억, 총계가…… 총 금액이 얼마가 예탁 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243억 하고요. 59억하고 해 가지고.

○송흥복 위원

이거 두개만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것말고 또.

○송흥복 위원

내부거래 기금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총무행정관실에서 또 37억.

○송흥복 위원

예탁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400억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기금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166억하고 244억 해서 400억.

○송흥복 위원

예탁은 얼마나 들어가고 기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예탁 들어가 있는 걸로.

○송흥복 위원

두가지로 나눠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재정안정화개정이라고 있고 통합 개정이라고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송흥복 위원

통합개정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통합개정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통합개정쪽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용도고요.

○송흥복 위원

그러면 400억을 예탁을 했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탁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앞으로 별관청사도 좀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간성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그쪽에 공공용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37억이 지금 묶어 놓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내부유보금으로 해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돌려놨던게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쪽에다 쓸거고요.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개정은 향후에 우리가 재정이 수입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치를, 저금을 해 놓는 그런.

○송흥복 위원

실장님 현금을 예탁했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어떤 큰 사업이 있었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통장에 있는거 빼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설명서는 틀렸다. 그렇죠?
칠백 몇십억인데 사실 삼백몇십억 밖에 안 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할 때 아주 400억을 빼버리고 삼백몇십억 가지고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더라도 세출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 예비계획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위원

저희가 먼저 우리 군유지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이 가장 적지인지를 분석하고 어떤 시설을 도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용광열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민자든 뭐든 들어와서 그네들이 먼저 저희 국공유지, 군유지 내지 이것을 상대로 사업을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고성군에서 우리가 활용할 땅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속에서 투자자들을 이끌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잡음들이 없어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지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고성에 해안가에 있는 땅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개발 지역은 개발 지역대로 묶어서 한번 이런 용역을 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입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를 대상을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용광열 위원

제가 국공유지나 우리 군유지를 얘기한 겁니다. 사유지는 저희가 할게 없죠.
꼭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공유지를 겨냥해서 들어오시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위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역량 연구가 있습니다.
‘dear, RGB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좀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RGB 발전소에 겨냥을 해서 루트, 그라운드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돼 있는데, 이게 스스로 깨우치는 체험형 융합전공 교육체계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이게 국비 대비 대상으로 해서 군비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공모사업이구요. 저희가 이게 본 사업은 아니고 이게 전에 우리가 구 토성면사무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중앙부처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고요.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용역비만 먼저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구 토성면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 다른 용도로 어떤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는 배제를 하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 죽정초등학교 건물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본 예산때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발굴 용역으로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 게 있습니다. 본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위원

그 속에 지금 얘기하셨던 문화예술, 공연, 교육장 등 복합문화 시설에 대한 부분 용역을 이때 같이 여기 속에다가 발주를 하겠노라고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토성면 구 면사무소를 겨냥을 해서요, 그것도 같이 하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선정은 됐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서 지금 다른쪽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저희가 머리 속에는 구 토성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했었지만 당초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중에, 공적인 건물 중에 놀고 있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주민 문화시설, 문화․교육이런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구요. 일단은 어떤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지에 대한 조사용역이 필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비는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고요.

○용광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상황을 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아까 총무행정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큐베이팅 사업도 지금 따다 놓고 사실은 쓰지를 못하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안해서 뭘 올려서 잡아 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쓸 용도를 제대로 못 찾아서 아직 헤매고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써야 되는 돈입니다. 반납할 수는 없는 돈들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기 저기 찔러봐서 선정이 돼 갖고 될 수 있어서 할만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 국비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돈 다시 돌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에 접경지역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제진역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 운영,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예산에 세웠던 9,7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못찾았습니다. 본예산에 9,700만 원을 세웠고 그리고 추경에 이 돈을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온 사업들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5개년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2025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4억, 저희가 2억 해서 6억을 가지고 연간 운영비를 좀.

○용광열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2025년까지 약정을 했으되, 중간 상황에서 맞지 않는 상황들이 도루 했으면 안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바꿀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아아까 우리 위원님도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 주민들은.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에 주는지 지금 통일또 가는 기차 운영, 지금 국제 정세 든 국내 정세든 무엇을 봐도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 필요성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논의 좀 해보세요.
꼭 이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이 학생들이예요. 일반 주민들한테 지금 개방을 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을 접근이 용이한 다른 관광지로 옮겨서라도 일반 관광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광열 위원

차라리 그렇게 일반인들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혹시나 저희들한테도 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뚝 떨어뜨려놓고 그 안에 아이들만 집어넣어서 뭘하자는 건지? 우리가 평가 자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돈을 지금 매번 넣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제한적인 사용이 지금 학생들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일반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언젠가는.

○용광열 위원

받아들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아직까지는 그게 먹히지는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예산 한번 끊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끊으면 이거 닫아야 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끊어보시죠. 어떻게 나오시는지.
이거 교육청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서 보면 당면 현안사업 추진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본예산에 1억 세웠다가 지금 다시 1억이 추경에 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용광열 위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찾아 보면 타 부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부족분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이게 강원도하고 우리 EXPO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엑스포.
그거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데,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썼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면 목에다가 이게 세부설명서에다가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건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한 공통경비를 더 세운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차라리 5억을 세우세요.
이렇게 돼 뭐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예산의 필요성들이 자꾸 없어지고 희미해 지는 겁니다.
목적외 사업비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심사하기가 어렵고 이게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답변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뭉 뚱그려져서 올라오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최소화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3조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11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1억 원 이상 사업되는 아니면 그 규모 이상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41조에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면 시군 자치구에서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 돼야 되는 거고.
또 3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복원사업 그 다음에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공연, 축제 행사 등 4억.
이런 것들은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대상에 포함 되면 반드시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형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알겠습니다.

○함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며칠 전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에 참관을 했는데, 해설자가 속초 분이라고 하더라구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설악문화 연구회인가 거기에 지금 교육청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교사분들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활용해서 해설사로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제가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은 부분이라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분이 여기 고성분이 아니고 속초분들로 교육청에서 나온 속초분들로 이루어 져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해설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신 우리 자라 나는 새싹들이라고 하는데 자라나는 색싹들에 맞지 않는 해설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아주 격분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기획조정실인지 모르고 담당을 부르려고 했는데 내년인가 올해 끝 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25년까지.

○이순매 위원

오늘 아침에 TV에 나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진역,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업을 안한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해북부선 제진역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사 구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으로 옮겨서 지금 계속 지속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 이전에 따른 옮기는 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도에 추경에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어쨌든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 수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던가에 맞지 않는 해설을 듣고 와서 너무 많은 격분을 하고 와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번 챙겨주시고요.
잘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거기 저도 지난 번에 한 1개월 전에 처음 시작 할 때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익하고 좋더라구요. 혹시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한번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인터넷 예약하는 거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그건 학생들만. 지금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알겠습니다.
찰좀 챙겨주시고 오해가 없는 해설을 할 수 있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위원장 김 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 계획 6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어서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실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두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당초에 이 조례가 생길 때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면서 두개로 나뉘어졌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한쪽계정은,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목적이 있는 재원, 또 한쪽 개정은 목적이 없고 일반 어떤 재정에 사용되는 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일반 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한일 생겼다. 기금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기금에 맞아야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반재정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개정이라고 들어가 있는 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사업에도 사용이.

○송흥복 위원

일반으로도 돌려서 쓸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일반회계에 풀어서 써야 됩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예탁금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어떻게 보면 두개 다 저금해 놓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금해 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생겨다 쓸수 있는 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라.의회사무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과장님 첫 번째 하나 좀 물어 볼게요. 내가 확인을 한다 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의회 건물 들어올 때 이게 ‘고성군의회’라는 건물 표기명이 어디까지 잘 보이게 돼 있나요?
표기가 있나요?
우리 현관 앞에, 여기 들어오는 민원실 현관 앞에요.
크게 돼 있나요?

○사무과장 송권태

위에는 없고 지금 민원실 들어오는 오른쪽에 돼 있습니다. 돌로 해가지고.

○용광열 위원

얘기하셔서요. 고성군의회라고 크게 로고 좀 박으세요.
건물 들어올 때 고성군의회가 어딘지 몰라서 묻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예산편성해서.

○용광열 위원

고성군의회 건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의식도 없이 이게 고성군의회 건물인지도 모르고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맨날 물어 보게 만듭니까?

○사무과장 송권태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공통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섯분 계시는, 거기에 민원인들이 가끔 대기하시고 의원님들없을 때 대기하고 계시는데 TV 있지 않습니까? 그 티브를 큰 걸로 좀 바꿔주세요.
너무 작아 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도 의회 상황들을 늘 보고 뭘 체크하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인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거 좀 크게 민원실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의회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 전문직 중에, 자꾸 우리 직원들이 늘어 나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죠?

○사무과장 송권태


예.지금 사진하고 있는 직원이 통신…….

○용광열 위원

전문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회가면 사진 전문직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아마 채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사무과장 송권태

그게 공무직으로 하더라도 정원은 저쪽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독립이고 뭐고 맨날 외치는데 독립은 언제 오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하세요.

○사무과장 송권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가 의회인사권 독립이고 무슨 독립이고 자꾸 외쳐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디 나가면 우리 직함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고성군의회’로 전혀 안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고성군청 직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사무과장 송권태

지금 전체적인 비상연락망은 그렇게.

○용광열 위원

비상연락망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갔어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저희가 뭐로 나와있냐면 ‘고성군청’으로 나와있어요.

○사무과장 송권태

그건 그쪽 잘못.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의회독립권을 자꾸 얘기하시고 하시니까 의장님 명을 좀 받으셔서 그런 대내외적인 것도 좀 저희가 지금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예.
○용광열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


예.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송흥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수차례에 힌트를 이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줬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거 할 때 위원님들 오늘 저녁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쪽 청사를 지었다가 안 지었잖아요.

30억이에요.

30억 돈으로 우리 의회를 전부 다 저쪽 군청으로 주고 우리는 단독건물을 지어달라. 이걸 우리 의원들 일곱이 저걸 만들어서 저쪽에 보내야되잖아요.
그 준비를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해주려면 평통을 비워라. 3층 대회의실을 비워라.
위원장님, 이게 의회건물이죠?

○위원장 김 진


예.
○송흥복 위원

의회 건물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간담회할 때. 이건 콩나물 시루보다 더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과장 송권태

저희 조직도 좀 늘어 나고 비좁은 건 사실인데요. 옆에 소회의실도 좁아서 뒤에 의자를 놓고 운영을 하는데, 평통은 평통회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또 총무행정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 군립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평통회장님하고는 몇번 얘기를 했어요.

○송흥복 위원

과장님, 평통하고 얘기해봐야 필요 가 없고, 담당부서가 총무행정관이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사무과장 송권태

어디 갈데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모두 앉아서 얘기하는 이 계획서를 하나 해서 저쪽에 보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단독 청사를 짓어 달라.

○사무과장 송권태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도 30억 가지고 차라리 우리 청사를 짓어주고 이것을 청사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사무과장 송권태

하여간 의회 의견을 해가지고 정식해서 한번 집행부에.

○송흥복 위원

의장님 오시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 의제를 만들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보내겠지만 과장님이 그걸 준비 좀 하시라고요.

○사무과장 송권태


예.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5시 30분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고자 하오니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나눠주신 서식에 정리하여 15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 원 장   김    진
간    사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8인
사  무  과  장   송 권 태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의  정  팀  장   김 난 영
의  사  팀  장   최 유 니
소  통  팀  장   이 민 우
지방행정주사보   김 안 나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부   군   수    박 광 용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총무  행정관    정 모 수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