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41회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고성군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04월 17일 (월) 오전 10:00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예산 심사부서
가. 안전교통과
나. 환 경 과
다. 세무회계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라. 복 지 과




○위원장 김 진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 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교통과

○위원장 김 진

먼저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허가민원과장님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7쪽.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명파리 광산골 교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 새로운 과장님이 한 번 갔다 오셨다고 그러던데.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위원장 김 진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정한용입니다.
명파리 광산골천 교량은 다녀왔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교량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그 교량이 지금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이라 그게 일단 홍수량이라든지 홍수 계획구, 하천 수위가 확정이 돼야지만 그 높이에 맞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설치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다르던데요.
지금 교각을 어떻게 해놨죠? 밑에. 박스잖아요. 박스. 6개, 7개잖아요. 그렇죠?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예.

○송흥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루사 때, 매미 때 내려오다 걸려 다 넘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거죠. 철거해서 저 위에다 해달라.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가 의원 생활 5년째인데, 5년째입니다. 5년째 계속 이거 안전방재과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거 기자들이 와서 보고 사진 찍고 내용을 신문에 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안전방재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안전한 건지 이런 걸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이 좁아서 농기계 크고 교량이 좁잖아요. 그 양옆으로 다 부서졌잖아. 트랙터 큰 게 다녀서.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예. 확인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리고 가보면 일자로 나서 돌지를 못하잖아. 그렇지?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예.

○송흥복 위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야 다닐 텐데 좁은 도로에다 일자도로니까 이쪽 다 부서지고, 이쪽 다 부서지는 거야.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요즘 설치하는 교량들은 그렇게 좀 가에 V자로, 부채 모양으로 폭을 나서 통행에 불편을 드리진 않고 있는데 그건 아마 과장님 돌아오시면 저희가 또 현장을 가서 확실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전방재과에서 신청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계장님 오시는 분마다 제가 이렇게 벌써 네 번째인가 박성정 씨 처음 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못했어요.
팀장님, 이거 연구를 좀 하시고 해서 과장님하고, 과장님은 또 그게 전문이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 정한용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군민안전보험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지금 당초 보장 항목이 15개 항목을 보장했었는데 7개 항목을 추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증액돼서 그걸 계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 항목이 뭐가 있냐면 성폭력과 자전거, 개물림 치료비, 개인 이동장치,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 이런 걸 보장 항목을 증가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하나 이제 제가 웃기는 얘기 좀 할게요.
전체 예산이 그럼 6,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6,300만원에서 27,000명한테 보험이 이게 될 것이냐. 그렇죠?
말뿐인 군민안전보험이 아니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세 차례에 걸쳐서 보장 지원해 준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산 6,300만 원 가지고 무슨 걸 얼마나 보상을 해줘요. 본 위원은 이제 군비나 도비가 좀 있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몇억 정도는 돼야 군민안전보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6,3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최대 저희들이 2천만 원까지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2천만 원까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러면 뭐 두 사람, 세 사람 보험비까지 안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아니, 사고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럼 이게 보상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6,300만 원 것 밖에 우리가 보험료를 안 내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최대 2천만 원까지.

○송흥복 위원


6,300만 원까지 되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2천만 원, 개인별 사고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송흥복 위원


2천만 원까지. 1인당?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2,1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래도 좀 한 1억씩 이렇게 보험금을 물어야 보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데 그렇게 돼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보험료는 올라가는 상황이고, 요새는 개인별로 또 보험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보장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재난예방활동 상황관리인데 이거 예산이 한 50 몇억인가, 54억인가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희망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또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잠깐 좀 해 주실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희망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예. 상황관리. 재난예방활동.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희망지원금 개인 1인당, 우리가 지금 군민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비용 때문에 지금 거의 54억을 지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재난관리 통신망 단말기 이런 거 구입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전체 사업비고요.

○송흥복 위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전체 사업비고, 부기별 사업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송흥복 위원

지원 조건이 이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요거는 군비 100%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우리 아직도 단말기 이런 거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마을방송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재난예방활동 한번 봐요. 상황관리, 3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은 1천만 원밖에 안 세워 놨어요. 그래놓고는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송흥복 위원

이렇게 추경에다가 54억씩이나 올리고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희망지원금입니다. 희망지원금.

○송흥복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희망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 주는 희망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사업비입니다.

○송흥복 위원

희망지원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런데 여긴 희망지원금이라고 안 해놨네. 여기 내용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 위원

어디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 뒤에 세부.

○송흥복 위원

뒷장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송흥복 위원

아, 여기 있구나.

5쪽에 보면 산림인접 마을 비상소화 설치가 있는데, 소화전이 지금 40개, 길거리다 만든 40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비상소화 설치 18개.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내가 얘기를 해서 옆에다 소화전을 만들어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이걸 끊었어. 그런데 이걸 안 해가지고 내가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이제 지금 했더라고요. 포장을 했는데 엉망이에요. 과장님 한번 다녀와봐요. 이게 뭐 털거덕, 털거덕. 이왕 하는 거 좀 이렇게 잘, 본 길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한 40개 사니까 시내고, 시골 마을 들어가는 길 다 했거든. 이게 마무리를 엉터리로 했어. 마무리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건 비상, 인접 마을 화재예방 차원에서 산불 났을 때 소화전 설치하는, 비상 소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글쎄 그거 설치하는 건 좋고, 다 좋아요. 그거 있어야 되고. 다 좋은데, 마무리를 엉터리로 해놨거든. 마무리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다른 사업하고 헷갈리신 거 같은데. 위원님.

○송흥복 위원

그래서 거기 한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얘기들을 하고 있어. 다 얘기들을.
이제 흘리에 쉰배미 하천에 이건 벌써 몇 년째 내려오는 건데. 이게 20년부터 생겨서 20년, 21년, 22년, 올해 23년.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게.

○송흥복 위원

금년도 23년, 올해 마무리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유류보조를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하는데 이 화물은 영업용만 얘기하는 거겠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다 영업용 차들입니다.

○송흥복 위원

택시가 우리가 고성군에 81대나 돼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택시가 지금 76대입니다.

○송흥복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76대. 개인택시 56대하고, 법인택시 20대 해가지고 76대입니다.

○송흥복 위원

법인택시 먼저 감축한다 그랬는데 몇 대나 감축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면허 대수를 감축하는 거고요. 사실상 현재 있는 대수는 감축을 하지 않고요. 면허 대수가 지금 9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48대, 반을 감축하게 돼 있어서 그걸 감축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차량 소유 대수는 76대를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것도 이제 보면 6개월분이 지금 이제 3억 6천 나가잖아. 7억 2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7억 2천 나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전체 1년치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다 세우지 왜 추경에 절반, 절반 나눠 세우나?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반반씩 이렇게 좀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버스나 택시, 화물 유류 보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유류세 일부 국가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전부 다 군비거든. 이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데 저희들이 세를.

○송흥복 위원

국비나 도비가 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자동차세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자동차세는 자가용도 다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국가 전체적으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좀 지원받아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송흥복 위원

도로에다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차선 도색, 차선 도색할 때 보니까 어떤 시군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횡단보도와 차선 도색을 장소와 시기에 맞는 도색 방법을 통해서 보행 및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횡단보도도 지금 우리 색깔이 틀리게 하나요? 차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차선은 색깔은 다 똑같고요. 거기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유를 포함해 가지고 좀 견고하고 확실히 좀 티가, 도로하고 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횡단보도는 색깔을 좀 달리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눈에 딱딱 띄게.
우리 고성군 아직도 똑같더라고. 하얀 걸로 했으니까. 도색 이거 한번 연구해서 횡단보도만은 좀 시내권만, 시내권만 횡단보도는 색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다른 색깔로요?

○송흥복 위원

다르게 해서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규정상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산림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한 곳에다가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불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산림과에다가 개인소화기 하나씩 해드려라라고 했더니 여기 안전교통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불이 났을 때는 필요한 거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불이 났을 때는 그래도 내 옆에 소화기가 있으면 끄는 거는 제일 먼저 끌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라는, 소화기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개인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 위원

예. 개인, 조그만 소화기. 이거 하는 사업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홍보를 좀 잘해주셔서 인근 마을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한파 대비,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이 제일 잘하는 게 그래도 제설 작업을 제일 잘한다라고, 속초하고 고성군하고의 경계는 겨울에 눈 제설 작업한 거 보면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한 면도 있어요. 비만 몇 방울만 오면 벌써 도로가 하얘. 그거 벌써 차이점이예요. 속초시하고 고성군과의 차이점, 이건 너무 과잉 제설인 거죠. 이거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혹시라도 또 도로 결빙이 될까봐.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과잉이다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거는 과유불급 그런 말도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참 어렵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너무 적절하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라든가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참 큰 부분이라서.

○이순매 위원

그래서 적정이 참 하기가 어려운 건데 적정하게, 보면 실제로 너무 과하다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우리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농민들 상대로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제 풍수해라든가 일반 보험 들었을 때 보면 일반 보험을 들었으면 풍수해 보험 2개가 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도 계셔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런데 풍수해 보험은 지원이 많이 되고 좀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좋은 거를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뭔가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보험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기는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경우,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보험 따로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마지막으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건 제가 지금 너무.

○이순매 위원

담당.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안전총괄담당 김순옥입니다.
안전보안관은 강원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강원도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이순매 위원

강원도에서요?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예. 도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고성군 분들이 하시는 거나요?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네. 고성군 분들이.

○이순매 위원

그럼 안전보안관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활동한 게 실적이 없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럼 예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야지.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회의라든가 지역에 위험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데 주로 현장 점검이나 확인,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 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죠?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정확하게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움직임이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분이 선정이 돼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거 좀 알아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안 받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보충 질의까지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림인접 마을에 비상소화 장치 설치 사업에 있어서 1억 7,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제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구분을 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전함하고 구분을 좀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소화전은 기존에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우리 일반분들이 이건 소화전이고 이거는 비상소화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소화전이 있는 게 소화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소화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물을 뽑을 수 있는. 거기에서 기존 거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용광열 위원

이건 방법의 차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이게 지금 시내권이 아니고 산림 쪽에만 지금 치중돼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렇죠. 그쪽 가다 보니까 소화전이 있으면 그 소화전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소화전까지 끌고 가서 새롭게 신설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만드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하시는 것은 의당 맞다라고 보는데 겨울철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이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너무 추울 때는 이게 얼어서 잘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소방 호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얼 정도로 추운 날에는 이게 전부 다 유명무실화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산불이 아니죠, 주택 화재 났을 때도 보니까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쓸 확률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널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속에는 이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강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내권이 아니고 한적한 데는 날씨, 온도 이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거리 표시목도 있고 그래서 주차표시, 불법주차 못하게 하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불법주정차 관리지역.

○용광열 위원

그런데 시골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저희들도 있습니다.
아니, 시골에?

○용광열 위원

예. 시골에, 산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즉각 일이 났을 때 활용도가 있게끔 그런 표기도 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여기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요. 방독면 구입을 1,000개를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이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지금 주민, 저희들이 지금 11,593개 갖고 있어서 지급 제외자 한 6천 명을 제외하면 54.7% 정도.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어디는 일정 부분 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일정 부분에는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편차를 두고 지원을 지금 보충을 하는 계획이냐, 이 계획을 묻고 싶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0개 정도 하면 전체 한 60%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다 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개수를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토성 지역에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 적게 비치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그런 쪽에도 많이 배정이 돼서 가느냐, 그런 걸 위치를 찾아서.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춰 가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좀 채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용광열 위원

이제 보충 질의할 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전파법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무전기들도 많이 바꾸고,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 안전과니까 제가, 전파법이 개정된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발표된 게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혹시 담당님 누구, 김순옥 계장님 모르세요? 안전총괄이신데.
이게 한 20022년경에 아마 이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 바꾸는 기간을 20년 유예를 드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23년 돼서 시행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봐도 저희 산림과도 그렇고 무전기를 계속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파법 개정에 의한 무전기 교체 사업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적어도 이런 게 미리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전에 무전기를 교체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괄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전체 교체가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읍면에도, 국장님, 일부 읍면에도, 이제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무선마이크, 주파수대 다 변경해야 되고, 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미 20년 유예를 주면서 이게 법이 나와 있던 상황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불필요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실과에서 혹시 이렇게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비용추계가 들어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사전에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에 대한 건데 제가 안전교통과에다가 봉포리 7반 노인쉼터 앞에 노인보호구간을 좀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인쉼터가 이게 노인복지시설 차원으로 안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이 그쪽에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과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는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린 부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과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노인보호구간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민보호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주세요. 다만 킬로수가 10km 차이가 좀 나는데요. 주민들하고 상의했더니 50km 라도 관계가 없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속도가 줄어서 교통사고가 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검토를 하지 마시고, 교통계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 50km/h대로 해서 지정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빠르게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는 이제 가능해야죠.
노인구간은 그렇게 해서 법이 뭐 안 된다 이래서 이제 한다 해도, 이거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 부분도 요즘은 다른 데 가면 보호구간에 도로 채색을 달리 해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죠? 저도 이번에 충청도 쪽이고 쭉 다녀보니까 도로 채색을 달리 해서 눈에 확 띄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가미해서,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촌 쪽에도 노인보호구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표시 갖고는 사실 잘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과속을 해서 그게 넘으면 내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 채색으로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안 받을 거고,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 위원

얼마전에 안 국장님께서 버스대기소를 직접 나가서 해서 한 4개 정도 바람막이를 해준다 했는데 거진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고맙다고, 안 국장님 고맙단 말씀 전하랍니다. 노인네들이. 꼭 전해주시고.
과장님, 담당님한테 직접 물을게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송흥복 위원

김순옥 계장님, 산림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에 연관된 건데 양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목보일러 보일러실에다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장치를 다 했더라고요. 양구에서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거 산림과에서 해야 되느냐, 안전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 한번 했었는데.
계장님, 이거 봐서 아니면 산림과 하고 의논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목보일러 하는 집만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를 달면 열기가 올라가면서 뜨거우면 자동으로 물이 이제 한답니다. 돈이 얼마 안 든대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순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 청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예산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청소하실 계획이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이게 지금 당초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변 지붕 있는 대기소 한 122개소를 대상으로 반기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많아서 두 달에 한 번씩 빈도를 좀 높여서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저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물 세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적으로 거기 안에 청소하는 거는 눈이나 큰 비가 오지 않는 한 그렇게 면면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저분하다 하면 거미줄이나 그 안에 드시고 갔던 커피나 담배꽁초나 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이순매 위원

그런 거를 청소를 좀.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순매 위원

근데 그걸 연 2회 한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두 달에 한 번씩.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청소를 마을 안에 있는 건 청소가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거는 청소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거미줄 같은 거 이런 거는. 쓰레기는 보는 사람이 줍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미줄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런 거 해서 요런 것도 좀 잘 착안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일감 갖기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노인일자리 같은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이순매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알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마디만 할게요.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 노선을 요양원이라든가 절, 화암사라든가 이런 거 용역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용역이 나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월 달에 마을버스 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좀 안 들어가던 부분이라든가 빈번하게.

○위원장 김 진

그래요. 거기 꼭 택시 타고 가야되잖아요. 주민들이.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속 안정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소속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환경과장과 자리교대)
나. 환경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네. 감사합니다.

○송흥복 위원

석호생태 보존관리에 보면 죽정 습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진입로 부분은 당초에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안전교통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업무가 안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안전교통과로 넘어갔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알았으면 아까 질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을 텐데. 그렇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송흥복 위원

그게 사실 그거 진입로지만 그게 중뜰들 위험지역으로 정해진 구간이거든. 그 구간이.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를 검토를 하다가 중뜰천 하천 정비 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싶어갖고.

○송흥복 위원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꽤 많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송흥복 위원

상당히 많다고요. 그거.
거기 공연장이나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 사실 노다지 비 맞아서 색이 다 벗겨져 버렸어. 그렇죠?

○환경과장 변영국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번 추경에 기존 시설물들을 정비를 하는 걸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우선은 이 진입로가 빨리 돼야 그리 차량이 좀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할 텐데. 이따금씩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요.
어느 신문에인가 거기 가서 습지 돌아보고 소감 나온 거 있어요.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거기도 저희가 청소관리 대상에 포함돼서 용역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 화장실 짓다가 혼이 났습니다. 아주. 지어 달라 그래 지었다가 화진포 옆에다 화장실 지었다 그래 가지고.

○환경과장 변영국

그게 또 문화재 현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절차를 좀 거쳐서 다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생태교란 제거사업, 여기 인건비에 보면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3쪽인데, 최저시급 인상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몇 %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변영국

‘22년도 9,160원에서 금년도 9,620원이고, 저희가 추경에다가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보다 2개월을 연장을 하는 관계로 이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사업 하는 데 간식비 들어가요?

○환경과장 변영국

간식비 5천 원.

○송흥복 위원

간식비 5천 원이면 대단한 건데.
산림과에서도 간식비 안 준다고 난리를 겪어서 지금 사업 다 이렇게 넣으니까 산림과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도 지침상에 환경부에서 간식비 부분이 포함돼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 담당 계장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화장실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빨래하고 샤워하고. 대진 어시장 그쪽 옆에 있잖아요. 화장실 거기서.

○환경과장 변영국

해경사무실 옆에 말씀하시는.

○송흥복 위원

예. 주민들이 어제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주변으로 차들 쫙 세워놓고, 전부 다 텐트를 쳐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식기 씻고, 빨래하고, 샤워하고, 이런다는 거죠. 밤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크게 좀 써 붙여달라. 그래 내가 담당 계장님 보고 ‘벌금을 한 1천만 원씩 물린다’. 이렇게 좀 하라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죠. 대대리도 그렇지. 전부 다 밤으로 오고선 관광객들이 그런 장난을 자꾸 해싸서. 표시를 하나 좀 써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변영국

기존에도 그런 화장실 이용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력한 문구를 좀 넣어서.

○송흥복 위원

예. 강력한 문구를 좀 넣어서 하나씩 갖다가.

○환경과장 변영국

주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그리고 공현진 배 모양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위원

거기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거기 냄새 자주 나서, 나 이거 참 잘했다 그러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위판장을 끼고 있는 화장실은 다 냄새가 나요. 특히나 비린내. 어디냐 하면 대진 위판장 앞에, 거진 위판장 앞에, 공현진 여기, 이 3개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공현진 배 모양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 연부터 지금 기존에 항포구 부분이 약간 침하가 되면서 적정하게 바다 쪽으로 배수가 좀 불량해 갖고 장래에는 그 부분도 종말처리장에다 연계를 시키면 적정하게 배수가 되면 냄새가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 위원

환기를 좀 잘 시켜야 되는데, 환기. 이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조그마한 거 뭐 해놨잖아요. 환기를 좀 잘해야 냄새가 덜 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 번 제가 퇴근하다가 현내면 운동장을 갔는데, 한 4시쯤 됐는데 차 하나 들어오더니 두 사람이 내려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내리더니 화장실에 탁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더니 바께스에 물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 물 받아 들고 한 사람은 이제 끼얹히고. 물만 끼얹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고 이제 나와서 가려 그러더라고. 내가 쫓아가서 ‘청소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 ‘청소 다 하셨습니까?’, 다 했대요. ‘물만 끼얹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만 ‘너 누구야’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군에서 돈을 주고서 용역을 줘서 하는 청소인데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되죠. 청소 이렇게 마포로 바닥도 좀 딱고,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 나중에 당신 누구냐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그래서 ‘주민이다. 주민인데, 이렇게 청소하면 우리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청소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오늘은 좀 바빠서 그랬어요. 바쁘지 않아, 세상없어도 그렇지 무슨 청소를 이렇게 하냐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청소하는 사람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잘 하라고.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단회를 좀 실시하고 청소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뒤따라 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하나 보니까 한 분은, 여자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구체적인 인력까지는.

○송흥복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과장님, 클린하우스 3개를 더 짓잖아요. 이게 어디 시내권에 짓습니까? 어디다 짓습니까? 마을 요청에 따라서 클린하우스 3개를 짓는다 그랬는데.

○환경과장 변영국

거진에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간성에 산림조합 사거리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시설이 좀 협소해서 그걸 보강하고, 신평2리 쪽을 금년도 추진.

○송흥복 위원

거진 청소년 거기는 진짜 보기 싫어요. 거기 삼거리 거기인데 쓰레기를 그냥 갖다 쫙 이렇게 내쌓아서.
그리고 지금 거진복지회관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아주 냄새가 너무 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진에 축협 마트 앞에 클린하우스는 내가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 땅, 가보니까 진짜 이게 땅이 뒤에 사유지니까 못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좁은 인도 거기다만 쌓아 놓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위원

좁아서 그렇게 놨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토요일날은 덜해, 일요일날 가보면 진짜 내가 나도 못 보겠어. 너무 많이 갖다 쌓아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앞에 빌라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뒤가 사유지가 돼서 못한다. 땅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뒤에 땅을 한두 평 좀 사서, 주인하고 의논해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싫어서. 내가 보기 싫을 땐 남들도 보기 싫겠지.

○환경과장 변영국

거기가 지금 현대빌라하고 축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진을 진입을 할 때 주민들이 차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양이 좀 많고, 위원님 매번 말씀하시는 시설의 확장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진행이 여러 여건 때문에 좀 되지 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쪽 아파트에서 실어다 거기다 놓더라고. 그래서 거기 차 가는데 왜 실어 내오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실어 가지고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송흥복 위원

차가 꽉 서니까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후진해서 나오니까 청소차가 겁이 나 못 들어가는 거지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많이 쌓이는 거야.
그걸 봐서는 어차피 하나 거기다 뭘 짓긴 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기 싫어요.
과장님, 그거 좀 신경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변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개선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한 8억 들어가 있거든요. 한 8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5억을 또 섰는데 여기 내용은 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금번 추경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수거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보수하는 부분이, 저희가 침출수처리시설 부분이 당초에 2003년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개선 사업을 하는데 너무 각종 침출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각종 기계․기구류가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노후화 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금번에 개선하는 사항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고.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기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이 지금 서 있다. 본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예산이 또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의원님들이 이건 공식적으로 삭감할 금액이다. 이게 본예산만큼 또 세우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전부 다 본예산에다 세워야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오.

○환경과장 변영국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침출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비우면서 작업을, 개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지금 예상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하고 지금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다시 물을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어차피 기본적인 처음서부터 본예산 부분하고 추경 부분은 감안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야 된다. 거기는 워낙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딱딱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앞을 좀 봐서 몇 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야 된다.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위원

지금 이거는 당초예산만큼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한다면 지금 소각하는, 소각하는 그 열이 기준에 맞습니까? 기준에 맞게 납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열요?

○송흥복 위원

예.

○환경과장 변영국

배기가스의.

○송흥복 위원

이제 그 열이 왜 기준에 맞게 안 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소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많이 못하고.

○환경과장 변영국

쓰레기 발열량 말씀하시는 거구나.

○송흥복 위원

열량요.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저희가 당초에 대수선을 할 때, 그리고 2003년도에 최초에 설치될 때에 쓰레기 성상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려졌고,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일회용품이라든가 각종 배달 문화 관계 때문에 쓰레기 성상 부분이 발열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전체적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발열량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그거를 소각로 운영하는 데 좀 반영을 하고자 예산을 금번에 발열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 만들었을 때 열량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했잖아요, 했을 때 열량하고 틀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소각량이 적어진다.

○환경과장 변영국

많이 틀려졌죠. 지금. 당초에 보통 우리가 대수선할 때 한 3,600 정도를 계산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용품 이런 부분들이 과다, 가연성 폐기물 봉투에 혼재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한 4~5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그런 부분으로.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흥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빨리 개선해서 제 용량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흥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폐기물수거환경개선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이순매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제일 지저분한 데가 여기예요.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

○이순매 위원

이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한 20, 한 5, 6년 넘었는데도 행정에서 홍보 부족, 주민의 인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서 지금 쓰레기 배출이 좀 적정치 못해서 저희가 처리시설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집하장이나 클린하우스의 청결 상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느 선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4월 달부터 5월, 6월 상반기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쓰레기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내 집에 지저분하게 버려요. 내 집안에 있는 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집안에는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버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읍면에서 들어와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제일 지저분한 게 이거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불면 까마귀가 왔다 간 것처럼 새까맣게 돼 있고. 이 클린하우스 같은, 집하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이런 게 엄청 그거 하거든요.
이 집하장 꼭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 청소차가 다닐 때 그 시간에 나와서만 버려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날리지 않고.

○환경과장 변영국

그런데 지금 가정 실태가 대부분 맞벌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청소차 시간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이순매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만 내보내도, 아침에만 청소차가 출근할 때, 아침에만 내놔도 그게 굳이 그렇게 많이 며칠씩 쌓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이게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집하장이 있으니까 갖다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어차피 한번에 개선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려면 하긴 하는데 만약에 집하장이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몇 달이든,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더 지저분하면 그건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거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지저분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환경과장 변영국

클린하우스나 공동집하장 부분을 주민들도 나름대로 쓰레기를 배출을 좀 잘해서 결박을 한다든가 봉투에 결속을 시켜 가지고 배출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되고 있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좀 구분해서 이슈를 하든가, 해당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행정에서 쓰레기를 지원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도 좀 인식을 같이 가는데 행정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집하장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수를 파악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게 냄새가 난다든가 그거는 바로 바로 가져가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었고. 쓰레기봉투도 사용 안 하고,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넣고 그냥 막 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굉장히 많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잘 설치해서 잘 관리를 해야죠.

○이순매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이순매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 질의를 안 주시는 위원장님이어서 가지고요, 질의 받았을 때 얼른 해야 돼요.
과장님, 저희가 토성하고 죽왕면이 재활용 차량이 각 다른 읍면보다 한 대씩 많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이순매 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 미화원들은 똑같아요. 같은 인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명씩 더 증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나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변영국

실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5개 읍면이 공히 청소를 시작해서 청소가 종료되는 시간을 우리가 청소차의 운행 km 수, 청소시간을 엄밀히 좀 검토를 하자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한지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가 일찍 종료가 돼서 우리가 미화원들의 근무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오후에 정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나름대로 부여가 되는데 미화원들은 청소를 좀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인력하고 결부시키면 물음표도 좀 붙습니다.

○이순매 위원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주민 수도 많고.

○환경과장 변영국

청소지역이 굉장히 넓죠.

○이순매 위원

넓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에 대해서, 일감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많으면 이렇게 골고루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그건 인사 부서하고도 같이 고민해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에 굉장히, 비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히 좋은 면은 아니더라고요. 나가면 비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걸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기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비닐을 안 넣는 방법으로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타 지자체도 견학을 좀 다녀보면 행정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군은 음식물통에 비닐이 너무 많이.

○이순매 위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근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주민 홍보를 해서 음식물 배출 부분을 좀 잡아가고, 퇴비 부분은 우리가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염분도가 좀 있어서 농가에서 퇴비를 가져가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부숙을 하고 다음 연도에 시비를 하면 토양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고, 부차적으로 퇴비로 나올 때의 이물질을 다시 비닐을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기준치 내인 프로테지에 맞더라도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농가에서 보급됐을 때 농민들이 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그거는 법적 수치하고 상관이 없이.

○환경과장 변영국

맞습니다. 농민이.

○이순매 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뿌리면 저희가 먹거리하고도 굉장히 그거 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거는 비닐을 떠나서 전체적인 이물질 함량을 말씀을 드렸고, 비닐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맨 마지막에 퇴비가 반출이 될 때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순매 위원

과장님, 좋은 방법은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서 좋게,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좋게, 이익되게 갈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먼저, 아름다운 화장님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편의용품 비용이 5,1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화장실이 증가한 부분은 아닐 테고, 그러면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서 이런 비용들이 증가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나눠졌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추가로 못 세웠던 거를 다시 세우는 거라고 봐야돼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저희가 청소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주기에서 6개월 주기로.

○용광열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중에 큐비클 있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이거 몇 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이거는 공현진항만 하는 겁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개수까지는.

○용광열 위원

큐비클이 공현진항에 지금 몇 개 있어요?
이거 담당 혹시 좀,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생활환경팀장 장희선

생활환경담당 장희선입니다.
지금 여자화장실에 10개하고 남자화장실에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14칸.

○생활환경팀장 장희선

네.

○용광열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른 과에서도 이게, 국장님 이게 다른 과에서도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다른 과에 대해서 18개의 큐비클을 교체하는데 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 14개 하는데 900만 원 예산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큐비클이 하나 개소당 사실 우리가 구매하고자 그러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여기 비교 견적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개소에다가 그냥 견적을 딱 받고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견적서를 받아 봤는데 한 군데서 견적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저희들 물건, 물품에 대한 어떤 전기, 뭐 전체 통틀어서 구매 의향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비교 견적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원래 원칙 아닌가요? 비교 견적. 그게 원칙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저희가 서로 부서 간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른 과하고도 조정을 좀 잘 해보세요. 이거 너무 과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앞으로는 꼭 비교 견적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지 사무관리인데, 여기에 보면 비위생 매립지가 6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 들어 온 거는 딱 5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전년도까지는 지금 5개 읍면 매립지에다가 송죽에 지금 북천 하구에 있는 송죽 매립지까지도, 송흥복 의원님께서 그 전에 한번, 송죽 사람들도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강을 하고.

○용광열 위원

송죽이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송죽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용광열 위원

그리고 여기 항목 중에, 추가항목에 다이옥신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이건 안 했었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변영국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작년도에 토양 오염 물질에 다이옥신이 포함이 돼서.

○용광열 위원

포함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그래서 이제 금번에.

○용광열 위원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바뀌기 전에 다이옥신에 관련된 건 저희가 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환경과장 변영국

다이옥신은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측정은 배기가스에서 하는데 토양에 대한 오염 물질에는 다이옥신이 금번에 들어가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

○용광열 위원

앞으로도 좀 철저히 이걸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세 번째로는 전기차 구매가 많이, 이게 삭감된 이유는 전기차 구매가 많이 떨어진 겁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그렇진 않고 작년도에 가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내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추세는 어때요?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늘어납니다.

○용광열 위원

늘어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확실히 늘어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수거 환경개선사업 좀 볼게요. 클린하우스 얘기 나왔는데 아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셔서 거진하고 간성 그리고 토성에 신평2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요. 이 클린하우스 마을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넣어 주는 겁니까? 순서가.

○환경과장 변영국

양자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런데 행정에서 필요성 부분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때 해당 마을의 의견을 꼭 들어서.

○용광열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집하장 얘기도 그랬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3,200만 원 정도 하는, 1개소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하셔야 돼요. 이 사업.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사용도가 많은 지역, 밀집 지역에, 도심 지역에 참 적합한 거고요. 나머지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집하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가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마을에서 무조건 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느 곳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동주택단지에서 만약에 클린하우스 신청 들어오면 그럼 받아 주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요?

○용광열 위원

예.

○환경과장 변영국

아파트 같은 데는 관계법령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관계법령에 폐기물 관계되는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광열 위원

마을에서 요즘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사실 저 같아도 편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단지 안에다가 설치 안 하는 거죠. 마을하고 같이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변영국

관계법령에서 공동주택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잘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주택단지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사업이 가능한가. 그럼 안 된다. 법적으로. 그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편법으로 마을, 바깥에다가 인근에다가 하게 되면 지원사업이 됩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저는 지원을 안 해줄 거 같은데.

○용광열 위원

왜요.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데.

○환경과장 변영국

관계법령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은.

○용광열 위원

아니, 마을에다 설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회적인 부분이라서.

○용광열 위원

그니까 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불법은 아니고, 편법인데.

○용강열 위원

그러니까 편법이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을, 어디든 타당성을 반드시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도 도심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실질적인 클린하우스의 필요성하고 농촌 지역하고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맞는 규모라든가.

○용광열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농촌 지역에다 클린하우스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과장 변영국

타이틀은 클린하우스란 타이틀을 썼는데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달리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용광열 위원

규모 자체를 줄여서. 여기에 꽉 맞추지 마시고.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그리고 86쪽에 보면 소각 시설의 옥상 방수페인트 도색작업, 이게 전체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저희들도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과장님,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항목에, 어떤 비용인지 이걸 한번 전부 다 정말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비용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만 지금 예산 편성의 잘못된 예를 내가 하나 보면 방수페인트 도색작업이 기정 예산이 2,200이 잡혀있었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네.

○용광열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안 돼 갖고 5,300이 더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그래서 전체가 7,500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방수에 대한 부분,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지금 내가 우리 국장님 얘기할 건데, 공공건물들 중에 이 방수로 잘못되지 않은 건물 자체가 없어요.
전체 7,500이면 다른 시설비, 기계 뭐 하는 비용에 두세 가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래서 제가 와서 왜 당초에 본예산에 방수가 2,200이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냐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번에 침출수처리시설 시설 내 방수를 하면서 방수 효과가 좋은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2,200은 우리가 에폭시 방수였습니다. 에폭시 방수.
그런데 침출수를 폴리우레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더 투입이 되지만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또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금번에 할 때는 폴리우레아로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용광열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방수, 공공건물의 방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가진에 바다마루라고 아시죠?

○환경과장 변영국

바다마루요?

○용광열 위원

예. 가진에 화장실 지어 주고,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시설물 있는 데 있죠?
잘 모르시나요? 화장실인데.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횟집 들어가는 데 그쪽.

○용광열 위원

옛날 구 해수욕장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환경과장 변영국

복지과에서 사업을 해 갖고.

○용광열 위원

예. 화장실 관리는 여기서 안 하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저희가 안 합니다.

○용광열 위원

화장실 관리 일원화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변영국

그 부분은 건물 내에 특별하게 관리 주최가 명확하게 있으면 지금 그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용광열 위원

지금 저희가 이 화장실에 대해서 일괄 관리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좀 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변영국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관리인이라든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게요.
그럼 여기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바다마루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져요. 화장실을 개조하는 겁니다. 다. 없애고 식당으로 리모델링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넣어 준대요. 2층 건물인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계속 거기를 써요. 해변을. 주민들은 뭐냐면 이 화장실이 없어지면 그럼 대체 방안은 뭔가. 이거 검토하시고 이거 같이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복지과하고 한번, 서로 논의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대체 방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없애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논의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봉포항에 활어센터 뒤편에 있는 화장실 관리, 이거 어디서, 이것도 또 다른 데서 하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해경사무실 옆에요?

○용광열 위원

아니요. 봉포항 활어센터 뒤편에.

○환경과장 변영국

제 기억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께서 어촌계에서 관리한답니다.

○용광열 위원

어촌계에서 해요?

○생활환경팀장 장희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해요, 그거는 또?
그럼 화장실 통합관리는 도대체 뭐가 통합관리예요?

○생활환경팀장 장희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광열 위원

아니…….
예. 좋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관에서 손을 안 데 갖고,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이라도 방문 한번 해보시고 오십시오.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활어센터.

○용광열 위원

뒤편.

○환경과장 변영국

지금 어민회관, 어촌계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뭐냐면 실내에 있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실외에 화장실이 단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시고.

○환경과장 변영국

당초에는 거기 화장실이 없었는데.

○용광열 위원

있었어요.

○환경과장 변영국

당초에는 활어회센터 내에 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용광열 위원

옆에 있다가 이리로 옮긴 건데.

○환경과장 변영국

그래서 나중에 이동식을.

○용광열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좀 났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큐비클 때문에 가봤더니 거기는 큐비클 자체가 다 으그러지고 하나도, 안에서 일 볼 때 밖에서 누가 볼까 두려워.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거기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한번, 너네 과, 우리 과 게 아니라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다 얘기하는 거니까 현장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변영국

부서 간에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전에 과장님 당초 예산 때 2023년 하반기에 10월 말까지 송지호에 대한 설계 마무리 계획을 하시고 ‘24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금년도 10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용광열 위원

마무리되고 들어갈 거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광포호 데크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이게 끝나야지 광포호 수질사업은 들어갈 거고, 그렇죠?

○환경과장 변영국

계획상.

○용광열 위원

송지호가 끝나가야.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그럼 광포호는 데크사업은 어디까지 추진 돼 있나요?

○환경과장 변영국

데크사업은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과정에서 지금 호수 내에 저질토 관계 때문에.

○용광열 위원

네?

○환경과장 변영국

호수 내에 기초 콘크리트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더 보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지금 설계 중이에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언제 끝나나요? 계획이.

○환경과장 변영국


5월 달에.

○용광열 위원


5월 안에?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5월 안에 설계가 끝난다!
설계 끝나면 그럼 추진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변영국

본 사업 들어가는 거죠.

○용광열 위원

본 사업.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변영국

금년도에 들어갑니다.

○용광열 위원

금년도에 들어가요?

○환경과장 변영국

예.

○용광열 위원

사업비는 서 있죠?

○환경과장 변영국

예.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지질이 워낙에 좀 침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에 확보돼 있는 사업비 가지고 본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용광열 위원

그럼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붙이더라도 그렇게 가야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변영국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가.

○용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속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다. 세무회계과

○위원장 김 진 (14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정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해서 지금 38개 품목에 70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걸로.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중에 관내 기업이.

○송흥복 위원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조례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조례상에 관내에서 생산된 어떤 그런 부분이.

○송흥복 위원

가격은 얼마짜리 했어요? 고향사랑 금액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줍니까? 아니면 똑같이 줍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기부한 금액에서 30%까지 저희가 답례품을 제공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송흥복 위원

그렇게.
마땅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답례품.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만 원의 경우에는 3만 원 하다 보니까 3만 원에 맞춰서 그렇게 답례품이 꽤 많이 선정이 돼 있고요.

○송흥복 위원

과장님, 한 1천만 원짜리 들어오거든 한 300만 원짜리 문어를 큰 걸 몇 마리 좀 사서 보냈으면. 전방에 들어가서 요즘 문어 많이 잡아 오는데.
답례품도 이게 우리 고성군은 참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 왜 모두 이렇게 세워놓고 안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 국방부하고 토지교환 차액 같은 경우에.

○송흥복 위원

여기가 어디 땅이라고 그랬죠? 국방부하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정보부대 땅이.

○송흥복 위원

저기 정보부대 땅, 그거.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그거 안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정보부대 땅도 있고. 그다음에 거진에 상떼빌 아파트 옆에, 국방부.

○송흥복 위원

국방부 땅.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것도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거기 관련해서 국방부 관리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하반기는 돼야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집어넣었다가 그때 상황이 되면 그때 빼서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흥복 위원

직원 관사 구입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이제 5억 7천인데 5억 7천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23에서 한 25평짜리를 구입을 해서, 그건 지금 세종시가 워낙에 가격도 많이 내린 상태고 그래서 그걸 좀 구입을 했다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 위원

이제 5억 7천을 관사를 구입하고, 3천만 원은 이제 집기를 넣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그래서 6억을 하겠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이렇게 맞춰서, 5억 7천, 3천 이렇게 맞춰서 한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거는 왜냐하면 개략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것보다 또 이제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과장님, 전부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전부 다 군비인데 이건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6억이면 만일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해도 상당히 큰 사업을 하나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관사를 얻어주지 말자는 건 아니고 적정선에서 얻어 주자. 한 사람이 살 건데, 그것도 가족이 다 살려는지 몰라도.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하여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참 군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요즘 같아서는 참 세금 내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세금 내기가. 그렇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밖에서 알면. 모른다 해도 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더라고. 먼저 알고 있는데.
사실 돈 아낄 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 한 사람 나가 있는데 이렇게 무슨 5억, 6억 집 사주고, 집기 넣어주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지금 현재.

○송흥복 위원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사는데 3천만 원짜리 집기가 뭐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이제 그게.

○송흥복 위원

피아노까지 사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만을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세종시로 나가는 어떤 직원들의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부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올렸어. 너무 과하게 올렸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사를 왜 안 짓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관사, 죽왕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아니, 우리 고성군 별관.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별관이요?

○송흥복 위원

별관 증축은 왜 안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지금 저희가

○송흥복 위원

이게 30억이나 되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가 진행 중이고, 거의 설계는 다 마무리됐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그걸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요. 사실 그게 금방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송흥복 위원

국장님 와 계시구나.
국장님, 이참에 이거 지금 30억 안 쓴 거 있잖아요. 또 총무행정관 30억인가 얼마인가 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억 되잖아요.
이걸로 이 건물,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가 쓰고 있는 전체 이거 다 집행부에서 쓰고, 60억 가지고 이 앞에 여기다가 의회 하나 별도로 지읍시다. 이참에. 이게 돈 이거 뭐.
기금도 전부 다 통장에다 다 넣어 놓잖아요. 급할 때 쓰려고 다 넣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거 이렇게 또 집을 짓자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올 텐데.
과장님도 겪어 보시지만 저쪽 집행부랑 간담회 할 때 보십시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한데 거기다가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건 사실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참에 의회 전체 집행부에서 쓰고 요즘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의회 청사 하나, 별도 청사 하나 새로 지읍시다.
세무회계과장님, 연구 좀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좀 하십시오.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짓자 그런다고.
이분들 얘기 다 하려고 하면서도 얘기 안 해요. 나보고 하라고.
국장님, 이거 벌써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김 진 위원이 따로 있을 때마다 나 불러다 놓고 이거 얘기하라고 항상.

○위원장 김 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웃음) 할 수 없이 손 안 들어도 시켜줍니다.
청사에 관한 부분은 저도 질문 좀 드리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다. 예산은 잡아 놓고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어떤 결정들이 좀 나오도록, 결정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죽왕배수지 있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용광열 위원

이 죽왕배수지 관리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봉수대 해수욕장 건너편에 보면 나그네 주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주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산 쪽에.

○용광열 위원

이거 전에, 지난번에 예산 삭감됐던 부분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아마 그때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 오시는 분들 우리 숙소 제공하는 문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좀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아주 삭감한 게 아니고요. 설계비만 반영한 걸로.

○용광열 위원

설계비만?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그래서 설계해 보고…….

○용광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좀 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이게 좀 우리가 군유재산을 너무 방치해놓다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또 어떤 황폐화라든지.

○용광열 위원

방치한 게 뭐 여기뿐입니까?(웃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또 지역이라든지 그 부분이.

○용광열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용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저희가 의료지원이라든지 각종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봉사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인데요.
한 마디로 외부인 봉사자들의 게스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서 봉사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광열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단층이 되겠습니다. 단층이고, 방이 두 칸이 돼 있고, 기존의 건물에 조금 리모델링만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저희가 방 두 칸을 마련하고자 4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여기 넣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진입로도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기에다가 배수로라든지, 이게 어떤 걸 높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황도를 최소한 활용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이 적정, 저희는 예산이 적정한가를 지금 보는, 예산 투입이 적정한가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봉사자분들을 쉬는 공간을 위해서 방 두 칸을 마련하는 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우리는 이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사실 그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랬을 때 활용 방안은 좀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용광열 위원

(한숨)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하려 그랬는데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추경이라는 의미를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의미는 엄격하게 따지면 본예산에 기 예산에 서 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의 증액이나 감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생기는 증액이나 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추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들 보면은요, 신규 사업들로 너무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옳지 않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본예산에서 충실히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충실히 안 다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예산계에서도 들어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진짜 예산을 제대로 다뤄서 들어오는 건가에 대한 부분, 정말 생각을 좀, 고민하는 이런 흔적들이 정말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본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들이 구성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추경에 들어오면 저희들 위원들이 대부분이 삭감액을 많이 안 가져와요. 사실은. 잘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이해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추경을 다루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건의를 해야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국비로 돼 있는 것 중에 군 소음 보상 업무 지원비,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민원들, 우리가 들어 보면, 목소리를 들어 보면 이거 보상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맞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렇죠?
턱없이 작아서 지금 거기서도 계속 뭐라 그러시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건 건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성 있는 보상액에 대한 부분.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그래서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이런 부분에 저희 주민들과 직접 적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예산,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게 저희 군민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위원장 김 진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23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이거만 합니까?

○위원장 김 진

예. 그거 하나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속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소속 복지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복지과장과 자리교대)
라. 복지과

○위원장 김 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추경에 복지과가 예산을 지금 32억을 올렸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32억이 군비가 몇 %나 들어갔습니까? 이 속에.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32억 중에요, 군비가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해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해서 한 6억 올라갔고요.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에서 5억. 그러면 11억하고, 저희 순수 군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14억,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흥복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의료수급자 부담금이 5억 2,954만 원?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공동체 일자리가 6억 8,134만 원. 그다음에 노후생활 운용 예탁금이 8,139만 원. 그렇게 해서 32억 5,200만 원.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보훈수당 여기에 참전용사 미망인, 어떻게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저희가 18개 시군을 일단 좀 검토를 했는데요. 5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7개 있고요. 10만 원 8개, 그리고 15만 원부터 21만 원이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최대한 한 20만 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또 재정자립도도 있고, 또 절차가 조례도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조례부터 개정해서.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참전용사보다도 미망인들이 사실 더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참전용사들은 좀 적게 주더라도 미망인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도 27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4억 8천, 한 5억 정도를 또 예산을 올려서, 내용에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데도 올라왔어요.
증감사유가, 보면 ‘22년 1월부터 9월 실예탁금 지급액 비율로 예탁금 추계 산정 반영이라 그랬거든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재가노인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의료수급자 대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이거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송흥복 위원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거 도비 조금하고 이제 전부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군비잖아요. 도비 비율이 너무 적어. 이거.
여기는 왜 기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법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기금이?

○복지과장 신경희

이건 군비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말고, 그 밑에는 군비, 도비 5대5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게 사실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 많이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 5억씩 더 올린다는 거는 이건 아니다. 과장님들이 예산 올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속을 딱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여기는 이렇게 내용을 증감 이유를 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속셈은. 차라리 이거를 본예산에다가 왕창 올리면 되는데 본예산 또 많이 올린다 그럴까봐 좀 빼놨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거든.

○복지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의료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1종, 2종 대상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여기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수급권자 부담금이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부담금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 건데.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부족분 증액인데 이게 부족액이 이렇게 5억씩이나 들어올 수가 있느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뭐 1, 2억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5억 가까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복지과장 신경희

이게 총 예산은 한 10억인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부족분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예산에 상반기.

○송흥복 위원

이게 전액 국비라면은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조금 있어서 삭감은 안 하겠지만, 삭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당초예산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요.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야 돼.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마실 운영을 거진4리하고 삼포2리 하고 하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이거를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4리도 보면 우리 박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경로당 가서 훌 뛰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왜냐하면 벌써 5리는 경로당을 지었는데 자기들은 그게 없으니까. 참 이게 난처한 거죠. 우리는 가보면 난처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집 하나 얻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조금 임대라도 좀 도와주고 연료비 조금 도와주고, 도와줘요. 이거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노인회 지원 관련 검토, 지원 관련 검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13개의 노인회장들이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마을 노인회가.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이 나갑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역봉사 지도원이라 해가지고요, 수당이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지역 봉사활동 지도원이라고 나가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1개월에 7만 원씩 줍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원 7만 원씩.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12페이지 보면은요.

○송흥복 위원

이제 조금 있다 하고.

○복지과장 신경희


307-11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예. ‘지역 봉사활동 지도원은 각 마을 노인회장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 이 마을에 노인회장들은 사실 이렇게 줘도 많은 건 아닙니다. 이분들 하는 거 보면. 노인회장들이 전부 다 가서 문 열고, 닫고 이런 거 관리하고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노인회나 다 그러세요. 그래서 노인회장이 일을 많이 하시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분회 운영 보조금이 한 1억 나가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연간 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운영 보조금이.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대한노인회 뭐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분회 회장님의 역할이 있고요,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 또 전달 사항이 있으면 분회장을 통해서 경로당 노인회장들한테 전달도 되고요, 또 홍보도 하고.

○송흥복 위원

운영 보조금이 전체 나가는 게 1억 200 이거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활동비로 나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활동비로 나가는 거예요? 활동비로 나갑니까, 이거는? 지회장하고, 직원들 보수 이렇게 나가는 그거예요, 이거는? 운영비가?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게 1억 270만 원? 78만원?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회 그 직원들이 4명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분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씩 해가지고 2천만 원 나가고 있고요.

○송흥복 위원

군 지회장님은 뭐 나가는 게 없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회장님은 수당 6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송흥복 위원

월 60만 원?

○복지과장 신경희

네. 월 60만 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만 원 또 추가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조례에 이거 하는 항목이 없는 것 같던데 어디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요.

○송흥복 위원

지역 사회?

○복지과장 신경희

예. 노인복지법에.

○송흥복 위원

이게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노인복지법?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아도.

○송흥복 위원

확실하게 준다는 건 없던데.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노인회장, 군 지부장 얼마씩 준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복지과장 신경희

네.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지원하는 거는 노인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송흥복 위원

그래서 군 지회장은 무얼로 준다고요? 무슨 명목으로 준다고요? 이것도 지역 지도로.

○복지과장 신경희

예. 거기에는.

○송흥복 위원

생활 지도원으로.

○복지과장 신경희

회장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생활 지도원으로 해서.

○복지과장 신경희

지역봉사 지도원 회장으로서 주고 있는 거고요.

○송흥복 위원

노인회장들하고 똑같은 명목으로?

○복지과장 신경희

예. 회장은 활동비 60만 원.

○송흥복 위원

한 달에 60만 원씩 준다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활동비입니다. 그 부분의.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이 2,300만 원 나가요? 2,320만 원?

○복지과장 신경희

어떤 것인지…….

○송흥복 위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복지과장 신경희

전기시설 안전점검요?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300만 원은 월 점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흥복 위원

점검비가 이렇게 나가요? 점검비가.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저희가 116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로당 점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113개 경로당 점검비죠? 이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고성군 전체 경로당.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이게 연에 나가는 거겠지?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소독하는 것도 나가죠? 소독비용.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소독비용도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그거 보건소에서 안 해줘요? 보건소 의뢰해요.
소독 같은 거야 보건소에도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안에 내부적인 소독이기 때문에요.

○송흥복 위원

이 3,300만 원 양곡은 113개의 경로당에 나가는 이게 연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연 예산인데요. 이제 1년에 경로당별로 8포, 20kg짜리 8포가 나갑니다. 그게 이제 한 6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노인회원 수가 이제 100명인 경로당 7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에 3포씩 더 추가로 나갑니다.

○송흥복 위원

그다음에 물품 지원도 있잖아요. 한 3억 8천.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런데 노인회장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불만이냐 하면 그거 한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100명 이하,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그건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인원수가 100명, 20명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8만 원, 총 지원이 되면 거기에 회원 수 그리고 곱하기 얼마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송흥복 위원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인구 많은 데, 특히나 대진1리라든가, 통합 노인 3, 4, 5리 해 가지고, 대진 3, 4, 5리 통합, 거기 회장님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통합을 시켜놓고 4리는 4리대로, 5리는 5리대로, 3리는 3리대로 줘야지, 한군데 묶어서 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복지과장 신경희

그 운영비라는 게 전기세니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송흥복 위원

그렇게 주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독립해 나갈래, 전부 다 독립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지 말고 인원수대로 해서 주면 안 되나, 마을별로 해서.

○복지과장 신경희

그게 인원수인데 거기가 전체 인원수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그게 아예 제한되는 것 때문에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송흥복 위원

그러니까 3개 마을을 통합하니까 인구가 이제 많으니까 제한에 걸려들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마을별로 달라 이런 얘기지. 마을별로. 그러면 제한에 안 걸린다.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 봐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아까 지도원 수당을 조례가 아니고 어디서 준다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노인복지법입니다.

○송흥복 위원

복지법.

○복지과장 신경희

예.

○송흥복 위원

이런 법을 복지법에다 하지 말고 아주 조례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복지과장 신경희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조례를.

○송흥복 위원

복지법이 상위법이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리고 지원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 위원

다음에 일자리, 노인일자리는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하다 말았는데 조금 단가가 증가됐어요? 조금?

○복지과장 신경희

인원수가 증원이 되면서.

○송흥복 위원


1명당 지원 단가가.

○복지과장 신경희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7만 원입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6,296만 원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겁니다.

○송흥복 위원

국도비 내시가 높아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인원수 증원이 되면서요, 당초에는 1,456명이었는데요, 1,578명으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송흥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니어클럽 때문에 노인네들이 불평이 많거든, 불만이. 불만이 많은데, 이 노인네들 항의를 어디다 하나, 전부 다 행정에다 하거든. 일자리 지정 같은 거, 무슨 또 탈락 문제, 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행정에서 해서 주고, 그쪽에선 할머니들 일 하는 거, 이거나 관리해라 이래야 되는 건데 권한을 다 줘버리니까. 그렇게 다 줘버리면 공무원들이 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광열 위원님 마을에다가 용 위원님 배치해 줘야 되는데, 저 송흥복이네 마을에 갖다 배치해 주거든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지금 노인들은, 먼 데 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시니어클럽하고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 노인이 사는 마을에다, 지금 마달리에서 화진포를 오는데 노인들이, 그중에 그래도 차가 있는 한 분이 있어서 그 차로 다니는데 그 차 끄는 사람도 경로당에 있는 그런 노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시니어클럽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자기 마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어울림복지회관, 이거는 뭐 올라오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수리가 다 돼서 이제 시작하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위탁 기간은 결정이 났고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받을 사람이, 할 사람이 있어요? 위탁받을 사람이?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송흥복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복지과장 신경희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교탁이 꼭 전자 교탁을 꼭 사야됩니까? 이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군청에는 여기 전자 교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저희 회의실, 본관 2층 회의실에 있는 같이 컴퓨터하고 연결된, 거기 교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만일 여기다 이렇게 전자 교탁 사주면 이제 돌아가면서 전부 다 전자 교탁 사달라 그런다고.

○복지과장 신경희

이게 대관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합니다.

○송흥복 위원

전자 교탁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실과도 조금 있으면 다 이걸 산다고, 이제.
자활근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풀이음 농장이 교동 어디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교동에서 간천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다리 넘어가기 전에 왼쪽, 옛날 군부대.

○송흥복 위원

예. 군부대 자리.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 더 올라오면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든다고?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 진입로가 이제 제방인데요. 제방이고 내려가는 데가 진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요.

○송흥복 위원

저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기술센터 시험장 있는 거기로 들어오는 길, 이렇게 못 들어와요?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길만 이용하게 돼 있고요. 둑이, 제방둑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 풀이음 농장, 농지 자체가 군유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군유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군유지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군유지이고, 제방둑이 이제 하천부지이고, 지금 저희가 포장하려고 내려가는 길은 군유지입니다.

○송흥복 위원

내려가는 길은 군유지이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거기 위험하다면 차라리 저쪽 기술센터 거기로 해서 연결, 군유지라면은, 그리로 연결해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하고는 좀 거리도 있어서.

○송흥복 위원

거리가 멀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저희는 그 다리 혹시.

○송흥복 위원

다리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길 있는데.

○복지과장 신경희

예. 거기거든요.

○송흥복 위원

풀이음 농장 여기서 뭐 해요? 농사짓고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여기서 채소 재배하고요, 유기농 채소 재배해서 판매도 하고.

○송흥복 위원

채소를 해서 이걸 얻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마트에도 공급하고요. 또 저희 자연산림에다가도 판매하고요. 일반인에게도 판매합니다. 마트를 통해서요.

○송흥복 위원

자활 근로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안 됩니다. 국비, 도비 다 들어가서.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다 들어가지만은.
사실 그거 하느라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자활에서 그 전에 하던 사람 또 나와서 자영업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차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허브산책사업단에서는 창고 짓고, 사무실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과장 신경희

허브산책사업단이 지금 신평에 있는데요. 거기에 조립식 건물이 지금 3동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비용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거 3천만 원 들어가는데?

○복지과장 신경희

그거는 밑에, 개간 허가 그 뒤에 허브를 지금 심어놨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임야.

○송흥복 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것도 신평이에요.

○송흥복 위원

예?

○복지과장 신경희

신평.
신평3리 마을 맞은편에 보면 거기 공터가 있어요. 신평2리. 2리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지금 비닐하우스도 있고, 허브 심어놓고.

○송흥복 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에서 하는데 가설건축물 이런 거, 임시사무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거. 치워버리고 아주 거기다 공공건물 지어서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임시사무실 가설건축물 신고 비용,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3천만 원 이걸로 거기다가 건물 하나 조립식으로 지어주는 게 낫지. 그렇죠?
또 개간도 해야 되고, 뭐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산지재해위험성평가, 용역 이런 건 아닌데.

○예산팀장 문태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송흥복 위원

이 자활 근로가, 잠깐만요.

○위원장 김 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20분 했으니까 그다음에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 되니까.
계속하시겠어요?

○송흥복 위원

시간 충분한데?

○위원장 김 진


20분 지났어요.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십시오. 마저 해요?

○송흥복 위원

마저 하고 말아야지. 또 해? 이제 얘기 다 했는데.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위원장 김 진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송흥복 위원

조금 기다려요.

○위원장 김 진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하실 거예요? 임시사무실 짓고, 뭐 가건물짓고,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재배하는 창고로도 쓰고, 그리고 거기 사업단에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자활사업 하는 참여자분들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이제.

○송흥복 위원

과장님, 그거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이러다 사고 나고, 화재라도 나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복지과장 신경희

잠시 쉬는 곳이어서.

○송흥복 위원

그거 때문에, 가건물이니, 뭐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만일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제 화재도 나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책임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로 오는 건데. 그거 좀 생각 잘해서 하시고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이게 이제 넓은 공간에 다른 단체에서 쓸 수가 없다. 공간은 만날 비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청소년수련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오후에만 가잖아요.
이게 오전에 하다못해 번영회라도 잠깐 가서 회의하려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타 단체랑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사용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복지과장 신경희

원래는 현재 아이들만 쓸 수 있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이들이 쓰지 않는 시간 대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 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좀 다르니까요.
일단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더 많이 우대를 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게 도비만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참 졸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들 따로, 고성군 참천수당 만들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고성군 참전수당도, 명예수당도 20만 원 나가는 게 있고요. 도비 6만 원 있고.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비 나왔다고 도비만,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딱 써져 있어 갖고.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부기명에 들어가 있던 거를 세부사업 신규 편성하면서.

○용광열 위원

지나가는 얘깁니다. 우리 군비 예산에, 책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게 지금 도비 매칭 비율이 얼마인지 보셔요. 얼마 같아요? 몇 %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도비 매칭 비율이 불과 4.5%밖에 안 돼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런 거나 좀 많이 넣어 달라 그러세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4.5%가 뭡니까? 4.5%가.
예산계에서 4.5% 받지 말고 저희 돈으로 하세요.

○예산팀장 문태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용광열 위원

그니까 2.5%, 4.5% 제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어르신 마실방 운영이라고 돼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 마실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하시는 건지 좀 제가 궁금해서.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이제 혹서기하고 혹한기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4명이면 4명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독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같이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이외의 지역에 몇몇 분이 모여서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특히.

○용광열 위원

경로당 없는 마을이요?

○복지과장 신경희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실방이 운영을.

○용광열 위원

지금 이 2개소가 어디에요? 그러면. 아까 거진하고.

○복지과장 신경희

봉포하고, 거진4리.

○용광열 위원

거진4리. 그다음에.

○복지과장 신경희

봉포 7반.

○용광열 위원

봉포 7반?

○복지과장 신경희

삼포2리.

○용광열 위원

세 군데예요?

○복지과장 신경희

거진4리하고 삼포2리.

○용광열 위원

삼포2리.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혹한․혹서기에 사실은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실방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있어서 안 가시고, 지역별로 가시면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실방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마실방 운영에 관한 것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다 경로당안 가실 거예요. 다 이렇게 모여서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이런 데가.
아야진 같은 경우도 통합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고, 통합 경로당이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마실방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다.
아까 우리 송흥복 위원님이 경로당, 통합 경로당 숫자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도 얘기하자면 그럼 경로당 없는 데는 통합경로당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운영을 하실 때 지정은 잘하셔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스럽게 잘 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55쪽에 가진리 바다마루는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눴듯이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화장실 관계를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방송 안 나갔다고 저기 하는 거, 아시죠? 얘기한 거.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화장실에서 바깥에 쓸 수 있는 관계를 꼭 만들어 달라는 거.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60쪽에 보면 고성 어울림복지관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긴데요.
전자 교탁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 거기 활용도가 많이 있나요? 교육을, 활용 많이 하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가 대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교육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용광열 위원

그럼 이 전자 교탁을 쓰시는 분들이 활용 용도를 다 알고 쓰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복지과장 신경희

대부분, 예,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사회복지사 교육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하면서 교탁이 이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광열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제가 뒤에 프로젝트 빔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이거 비교 견적을 꼭 받으셔서 이런 거 물품 구입을 하십시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형이에요. 450만 원이면. 450만 원이면 굉장히 고급형인데, 대략 다 따져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55만 원대에서 70만 원대까지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설치를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도 다 이런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전자 교탁 사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고급형으로 다 보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리 처음에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달라.
그리고 아까도 내가 국장님 부탁드렸지만 꼭 비교 견적을 꼭 두 군데 이상 받아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 근로사업을 볼게요. 교동 풀이음 농장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거기 현내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허브산책단 하잖아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진입로 포장 관계는 그렇고, 이게 용역비만 지금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역비 3천만 원이잖아요.
허브식재 단지조성. 허브산책단. 맞죠?

○복지과장 신경희

용역비만요?

○용광열 위원

용역비만 지금 3천만 원이에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3천만 원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복지과장 신경희

거기 뒤에 임야가 있어서.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선 거는, 예산이 선 거는 개간허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산지재해위험성평가 관련한 용역비가 3천만 원이라고요. 예산서가 들어온 게.
그러면 용역 끝나고 나서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면적이 넓어지면 저희가 기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게 용역비가 아니에요?

○기초생활팀장 남경흔

기초생활팀장 남경흔입니다.
저희가 명시는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목 변경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서 용역비만 들어가면 그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없구요. 저희가 추가로 뭐 다른 사업을 할 경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요걸로 종결이 됩니다. 지목 변경에 관련된 거는.
이상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남경흔

지금 지목 변경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용광열 위원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목 변경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지목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초생활팀장 남경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광열 위원

그럼 사업 순서가 뒤집어진 거네.

○기초생활팀장 남경흔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뒤집어진 거네. 그러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지금 이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용광열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제 하려는 게 아니라.

○복지과장 신경희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임야도 이제 개간하면서 용역비로 이제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변경 하면서요.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부설명사업부에 보면 딱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용역비로 산정이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 용역비 산정해놓고 그다음 본 사업비는 얼마를 올리려고 이게 용역비가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사업 세부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지적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사업을 뒤집어 놓고 한 것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어놓고 사업 해도 돼요?

○복지과장 신경희

그 앞에는 임야는 아니고.

○용광열 위원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긴 열악해요. 거기서 밥 해 드시고, 도시락 싸와서 드시고 그러는데, 저도 가서 몇 번 먹어 봤는데 나름대로 또 이런 저런 천막도 치고, 휴식 공간들도 개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잘 정리해서 외부에서 보기에 좀 보기 싫지 않게 하셔야 돼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칭찬인데, 우리 여성회관에 빔 프로젝터를 구입을 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167만 7천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 견적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군데 이상 받아 달라 이렇게 얘기 하시고.
그런데 우리 다른 쪽에서 똑같은 빔 프로젝트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엄청나게 1,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는 160만 원 들어와 있어서 제가 ‘기왕이면 1,300만 원짜리로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담당님께서 ‘이거면 우리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여기에 더 많이 해요.
예산부서에서 좀 생각을, 160만 원짜리보다 조금 더 좀 비싼 거로 해주세요. 여기 많이 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회관 운영관리비에서 보면 여성회관 식당동 보수 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 식당동 보수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거는 좀 오타인데요.

○용광열 위원

오타예요, 또? 거기다가?

○복지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가족센터 이전한 데 거기 들어가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용입니다.

○용광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와야 할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거기에 중문하고, 안전바.

○용광열 위원

제가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숨겨졌구나.
가족센터에 들어갈 비용을 여기서 여성회관으로다가 표기를 해 갖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한참 막 이렇게 보시던데, 그럼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십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추가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자동문 중문하고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난간 설치하고.

○용광열 위원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견적 미리 받아서 지금 1,300만 원.

○용광열 위원

그날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처음 들어가실 때, 처음 공사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또 돈 부쳐 갖고 뭐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뒤에 다 보니까 일괄 도비하고 같이 된 사업 중에 전부 다 2대 8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이거 5 대 5 사업으로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건의 좀 하세요. 이거 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딱 두가지만 돼 있는 사업들인데 강원도 재원이 저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2대 8은 사실 어디 가서 보기가 좀 남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도의회들 많으니까 도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5 대 5 사업으로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세요.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예. 건의 좀 해주세요.
그리고 68쪽입니다.
이거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 이제 너무, 이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옥상 방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공사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

○용광열 위원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장님 계시나요?
맞죠? 두 번 정도 했죠?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물론 또 부분이 틀리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들, 또 올라와있죠? 현내면도 있고. 그렇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다른 과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공공건물에만 유독 이렇게 누수․방수 공사가 다 계속 재발해서 올라오는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의 공사를 할 때요, 국장님, 이게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직영. 절대 직영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도 사실 지금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공공건물에 대한 발주가 나갈 겁니다. 제발 직영 처리를 하시게끔 꼭 못을 박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방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본인 개인 집들, 자기 본인 개인 집들 방수 공사 몇 년 내에 하시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장님,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허비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재필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의했는데 여기서도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 전파법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검토를 하셔야 될 게 700MHz/s대는 전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대신 470에서 698MHz/s 사이대에는 허가 사항입니다. 이거는. 신고에서 허가 사항이고.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70MHz/s, 170, 200, 900MHz/s대 역은 그냥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점검하셔서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또 구비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전 과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점검을 전체 문화의 집이든 청소년수련 문화의 집들 다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졸업 여행이 시작됐네요. 졸업 여행이 시작됐는데, 다른 거 빼고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예.

○용광열 위원

이게 이제 본 질문에서 마지막인데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삭감을 하셨는데, 일반 보전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아동이 한 9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선 신청을 좀 받고, 그리고 어떤 미션을 제시를 해서.

○용광열 위원

미션이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을 좀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가산점을 좀, 가점을 준다거나.

○용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만 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연수를 좀 다녀보고 여기저기 볼거리를 찾아서, 알거리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우리 어른들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걸 빌미로 인해서 어떤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제시하고, 뭐를 제출하고, 너희들이 뭘 갖다 와서 뭘 해야지.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부담까지 주면서 이거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가서 보고 느끼는 바가 더 큽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게 애들한테 어떤 미션이나 과제를 주지 마시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충분히 그 애들한테 자산 되거든요.

○복지과장 신경희

선정하는 과정에서.(웃음)

○용광열 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위한, 우리 어른들 시각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

현내면 복지회관 짓는 거, 언제쯤이나 착공식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착공식이요?

○송흥복 위원

주민들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자꾸 전화 오는데. 대충 그냥 언제쯤이나 할 거라고 얘기해 주면, 위원장님 지금 빨리 끝내라 그래서.

○복지과장 신경희

저희가 내년 1월은 착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 1월에?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설계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설계는 지금 건축 설계 공모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흥복 위원

아직 공모 중이에요?

○복지과장 신경희

이제 6월 달에, 6월 16일 날 이제 선정이 됩니다.

○송흥복 위원

선정이 됐어요?

○복지과장 신경희


6월 16일 날 이제 최종.

○송흥복 위원


6월 16일 날 선정이 된다고. 아직 선정은 안 했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하면은 6개월 동안에 설계 끝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지금 6개월 정도 설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 위원

내년 1월 달에는 착공을 하는 거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송흥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노인회관 찜질방 사업 한 거 있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그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용광열 위원

좋아합니까?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그럼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엄청난 보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경희

네.

○용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아야진 1리, 2리, 3리 통합 노인회관의 확장 문제를 좀 건의드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됐나요?

○복지과장 신경희

현장에는 나가봤고요. 그게 2층도 있고 이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 위원

고민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좀 상의할 수 있게끔 결과물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복지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신 거와 같이 보훈단체 지원금, 참전 용사, 전몰 용사, 그다음에 해외 파병, 그다음에 미망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서 목숨을 바치든지, 아니면 살아 온 게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은 죽은 사람, 미망인들한테까지 전리품 뺏어서 줬어요. 이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요. 지금 참전했던 사람들, 우리 18개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18개 시군 걸 뽑아 가지고 우리 최고로 좀 줘요.

○복지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속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위 원 장 김 진
위 원 송 흥 복
위 원 용 광 열
위 원 이 순 매

○결석위원 1인
간 사 함 형 진

○청가위원 1인
위 원 함 용 빈

○의회사무과 4인
전문 위원(5급) 이 경 희
전문 위원(6급) 권 도 산
지방 행정 서기 박 민 지
지방행정서기보 정 래 민

○출석공무원 5인
‧ 고성군청
행정복지국장 안 재 필
허가민원과장 임 덕 빈
복 지 과 장 신 경 희
세무회계과장 김 철 연
환 경 과 장 변 영 국